제372회 경제환경위원회 제1차 (1) 2020.04.21

영상자료

제372회 경상남도의회(임시회)
경제환경위원회회의록 제1호
경상남도의회사무처

일시 : 2020년 4월 21일(화)
장소 : 경제환경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경상남도 수소산업의 육성 및 지원 조례안
2. 경상남도 희유금속산업의 육성 및 지원 조례안
3. 경상남도 생태관광 활성화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경상남도 산림복지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5. 경상남도 임업인 및 산림관련단체 육성·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6. 경상남도 노동자 권익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안
7. 경상남도 산업단지 개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경상남도 수소산업의 육성 및 지원 조례안(한옥문 의원 외 9명 발의)
2. 경상남도 희유금속산업의 육성 및 지원 조례안(김진부 의원 외 10명 발의)
3. 경상남도 생태관광 활성화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심상동 의원 외 13명 발의)
4. 경상남도 산림복지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옥은숙 의원 외 38명 발의)
5. 경상남도 임업인 및 산림관련단체 육성·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박준호 의원 외 9명 발의)
6. 경상남도 노동자 권익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안(송오성 의원 외 24명 발의)
7. 경상남도 산업단지 개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류경완 의원 외 9명 발의)

(16시 48분 개의)
○위원장 김성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72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중 제1차 경제환경위원회 회의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코로나19 사태로 도내 소상공인과 기업들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코로나19의 빠른 종식을 기대하면서, 지역 의정활동 등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경상남도 수소산업의 육성 및 지원 조례안 등 7건의 조례안에 대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와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경상남도 수소산업의 육성 및 지원 조례안(한옥문 의원 외 9명 발의)
○위원장 김성갑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경상남도 수소산업의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한옥문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옥문 의원 존경하는 경제환경위원회 위원님들, 반갑습니다.
양산 출신 한옥문 의원입니다.
의안 심사를 비롯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과 9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경상남도 수소산업의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6665##372_5_경제환경_1차 1 경상남도 수소산업의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위원장 김성갑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류형근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류형근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의안번호 제495호 경상남도 수소산업의 육성 및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6666##372_5_경제환경_1차 2 경상남도 수소산업의 육성 및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위원장 김성갑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수 위원님.
○김일수 위원 김일수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수석전문위원 보고서에 있는 내용 중 경상남도 수소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제5조제1항 “도지사는 수소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5년마다 경상남도 수소산업 육성계획(이하 “육성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를 “도지사는 수소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정부의 수소산업 육성 기본 계획에 따라 경상남도 수소산업 육성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로 수정할 것을 제안합니다.
○위원장 김성갑 김일수 위원님으로부터 경상남도 수소산업의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이 수정동의에 재청 있습니까?
(“예,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김일수 위원께서 제안한 수정안이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입니다만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축조심사 생략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경상남도 수소산업의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김일수 위원님의 수정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김일수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2. 경상남도 희유금속산업의 육성 및 지원 조례안(김진부 의원 외 10명 발의)
(16시 56분)
○위원장 김성갑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경상남도 희유금속산업의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진부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부 의원 반갑습니다.
진주 출신 김진부 의원입니다.
의안 심사를 비롯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과 10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경상남도 희유금속산업의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6667##372_5_경제환경_1차 3 경상남도 희유금속산업의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위원장 김성갑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배부해 드린 보고서로 갈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양해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6668##372_5_경제환경_1차 4 경상남도 희유금속산업의 육성 및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 제출 요구 위원이 없기 때문에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입니다만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축조심사 생략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상남도 희유금속산업의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경상남도 생태관광 활성화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심상동 의원 외 13명 발의)
(17시 00분)
○위원장 김성갑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경상남도 생태관광 활성화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심상동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상동 의원 반갑습니다.
심상동 의원입니다.
김성갑 위원장님을 비롯한 경제환경위원 여러분!
코로나19 피해 최소화와 극복을 위해서 수고가 많으십니다.
봄기운이 완연한 4월임에도 불구하고 아침저녁으로는 쌀쌀한 날씨가 느껴집니다.
건강 유의하시면서 의정활동하시길 바라면서, 의안번호 제501호, 경상남도 생태관광 활성화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6669##372_5_경제환경_1차 5 경상남도 생태관광 활성화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김성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배부해 드린 보고서로 갈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양해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6670##372_5_경제환경_1차 6 경상남도 생태관광 활성화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옥문 위원 제가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갑 한옥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옥문 위원 과장님 잠깐만...
생태관광지원센터를 설립한다는 것이 주 취지인 조례인데, 센터를 향후에 설치를 한다고 그러면 어떻게 설치하고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한번, 지금 가지고 계신 계획을 말씀해 주세요.
○환경정책과장 왕충식 예.
우선 이번 조례는 임의규정으로 ‘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라는 개념에서 준비된 거고요.
지금 환경부에서 정부 입법으로 생태관광진흥법 성안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되면 센터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는데, 이때 국비가 지원되면 저희들 조례를 이용해서 국비와 도비를 합쳐서 센터를 운영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한옥문 위원 그러면 언제 센터가 설치될 것인지는 현재는 미정이다, 이 말이죠?
○환경정책과장 왕충식 그렇습니다.
이것은 강행규정이 아니고 임의규정으로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위원님들의 예산이 수반이 되어야 설치를 할 수 있습니다.
○한옥문 위원 그런데 지금 계획서상으로는 2021년 내년도부터, 1차 연도부터 비용 추계도 나와 있고 설립을 하겠다는 의지가 있던데요, 보니까.
○환경정책과장 왕충식 금년도에 환경부에서 생태관광진흥법을 제정할 거라고 성안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되면 저희들이 2021년도에 한번 해 보겠다는 그런 차원에서 준비를 한 겁니다.
○한옥문 위원 실제로 저도 본 조례안을 같이,
○환경정책과장 왕충식 공동발의를 하셨습니다.
○한옥문 위원 예, 공동발의한 의원입니다.
그런데 사실 내용을 그때 잘 숙지를 못해서 간단히 물어보는 거고, 제9조 부분이 제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제9조제6항을 신설을 했더라고요.
○환경정책과장 왕충식 그렇습니다.
○한옥문 위원 제5항까지는 기존 조례를 반영을 하고, 제6항에 그밖의 생태관광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업을 우리 사업에서 하겠다고 추진을 해 놓고, 문제는 제9조제2항 부분을 2호에 제6호를 제외, 사업비 부분에서는 제외하고 1항에서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한 데는 반영을 시키고 사업비를 할 때는 빼겠다, 이렇게 이상하게 돼 있더라고요.
○환경정책과장 왕충식 그렇게 오해하실 수도 있는데요.
제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 제6호의 그밖의 생태관광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업에 대해서는 네거티브 규제로 해서 이것을 최대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은 지원하자는 차원에서 이것을 넣었는데, 다만 그밖의 생태관광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업은 비예산 사업으로 추진하겠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2항에서 6호, 즉, 사업비가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밖의 생태관광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업에 대해서는 예산을 지원하지 않겠다, 제1항에서부터 5호까지 해당되는 명백한 사유가 있을 때만 사업비를 지원하겠다는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한옥문 위원 그런데 조례에다가 이렇게 표기를 하는 게, 입법 규정 하는 데 조금 매끄럽지 않은 부분인 것 같아요.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환경정책과장 왕충식 그런 생각도 할 수 있습니다만, 다른 시·도에 보면 이런 형태를 갖추어서 이렇게 한번 활성화를 하는 게,
○한옥문 위원 2017년도 보니까 이 당시 조례 제정할 때 이 부분이 논란이 되어서, 제9조제1항의 6호가 삭제가 되었더라고요.
○환경정책과장 왕충식 그렇습니다.
○한옥문 위원 그죠?
○환경정책과장 왕충식 예.
○한옥문 위원 그 부분을 이번에 삭제를, 꼭 이것을 이렇게 넣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환경정책과장 왕충식 지금 추세가 이쪽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추세에 반영해서 넣은 거고요.
이것을 꼭 넣어야 된다, 안 넣어야 된다,
○한옥문 위원 추세요?
○환경정책과장 왕충식 왜냐하면 네거티브 규제라고 해서요.
앞으로 특별하게 금지되지 않는 사항에 대해서는 지원할 수 있도록 현재 바뀌고 있습니다.
○한옥문 위원 다른 것은 아니고, 이 조례 외에 사실상 우리가 다른 국도 그렇고 센터 설립이 굉장히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어요.
경제국 같은 데는 한 열 몇 개 센터가 설립이 되어 있고, 국장님 국에도 몇 개 되죠, 센터가.
○환경정책과장 왕충식 저희들 3개 있습니다.
○한옥문 위원 그렇죠?
이것까지 하면 4개 됩니까?
○환경정책과장 왕충식 예, 만약에 설치를 하게 되면요.
할 수 있다고 돼 있는 거니까,
○한옥문 위원 되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굉장히 우리 의회에서도, 물론 센터 설립이라는 것이 사업의 목적성이라든지 추진성이라든지 내용을 좀 더 원활하게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라고 보이지만, 유사한 형태의 센터들은 통폐합을 할 필요성도 있겠고, 또 추후 장기적으로 봐서는 도의 재정에도 부담을 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고 해서, 람사르가 그동안에 이와 유사한 업무를 해 왔었죠?
○환경정책과장 왕충식 예, 조금 틈새로 관광 활성화 관련해서 일부 업무를 맡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한옥문 위원 업무 분장을 어떻게 할 거예요?
만약에 센터 설립이 된다면 람사르에서 하는 업무를 이관을 시켜 옵니까, 어떻습니까?
계획을 한번 말씀해 보세요.
○환경정책과장 왕충식 지금 람사르환경재단에서 생태관광 활성화 관련해서는 저소득층 대상으로 해서 바우처 사업, 생태체험 기회를 제공해 주는 그 사업만 현재 하고 있고요.
앞으로 람사르재단은 습지전문연구기관으로 방향을 정해서 그쪽으로 역량을 키워 나가야 되고요.
생태관광 활성화 부분은 따로 떼서 전문기관화시켜서 도 전체를 컨트롤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옥문 위원 그러면 람사르재단하고 이 센터 설치하고는 전혀 별개다, 그렇게 보면 됩니까?
○환경정책과장 왕충식 예, 그렇게 되는데요.
현재 규정상으로는 람사르재단에서도 이런 사업을 위탁, 맡을 수 있도록 해 놓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앞으로는 이것을 분리해서 전문기관화하는 방법으로 하는 게 더 좋지 않을까, 저희들 그렇게 생각합니다.
○심상동 의원 그 부분은 제가 더 추가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람사르환경재단 같은 경우는 생태관광 중에서도 습지를 대표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경남 같은 경우는 생태관광이 습지 외에 많은 자연경관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습지 하나로써 람사르재단을 담을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이 부분에 센터 설치의 필요성을 위탁할 수 있도록 그 근거조항을 만드는 데 있었습니다.
○한옥문 위원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갑 한옥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입니다만,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축조심사 생략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경상남도 생태관광 활성화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4. 경상남도 산림복지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옥은숙 의원 외 38명 발의)
(17시 11분)
○위원장 김성갑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경상남도 산림복지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옥은숙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은숙 의원 반갑습니다.
농해양수산위 소속 옥은숙 의원입니다.
먼저 김성갑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왕성한 의정활동에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본 의원과 38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의안번호 제473호 경상남도 산림복지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6671##372_5_경제환경_1차 7 경상남도 산림복지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경기도, 충남에 이어 광역시·도 중 세 번째로 경남에서 이 조례가 제정됩니다.
산림휴양, 심신치유 등의 산림복지를 통해 도민들에게 건강 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바라면서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성갑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류형근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류형근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의안번호 제473호 경상남도 산림복지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6672##372_5_경제환경_1차 8 경상남도 산림복지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갑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요청하실 자료가 있으시면 언제든지 말씀해 주십시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옥문 위원 과장님께 질의 좀 할 게 있습니다.
○위원장 김성갑 예, 한옥문 위원님.
○한옥문 위원 옥은숙 의원님께서 적절한 시기에 제가 봐서는 좋은 조례를 하셨다고 생각을 하는데, 제3조에 도지사 책무를 규정해 놓았어요.
경상남도 산림복지서비스 지원을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을 하여야 한다면서 경상남도 산림복지진흥계획을 5년마다 수립한다, 그 내용 중에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두 번째 조항을 저는 좀 눈여겨보는데요.
“경상남도 산림복지시설 조성, 운영 및 개선에 관한 사항” 이렇게 되어 있죠?
○산림녹지과장 유재원 예.
○한옥문 위원 우리 경상남도에서 향후 경남도에 산림복지시설을 조성하거나 운영하거나 개선할 사항에 대해서는 본 조례안에 규정해서 이렇게 시행을 하겠다는 그런 취지 같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한 위원회라든지 이런 것들이 설립이 되나요?
자문단이 있네요?
○산림녹지과장 유재원 자문단이 있습니다.
○한옥문 위원 그런데 자문단의 비중이, 여기서 결정 난 부분이, 자문을 한 부분이 우리 정책에 반영이 좀 될 수 있겠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유재원 보통 복지시설을 하면 조성 계획을 우리가 도에서 승인을 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선례로 해 오던 그런 부분에, 아주 전문가들로 구성된 9명의 자문단이 있어서 현지에 맞게 현장에서 그런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한옥문 위원 그러니까 복지시설이 휴양림, 산림욕장, 여러 가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부 과제를 할 때, 물론 작년에 우리가 거제도에 난대수목원 같은 그런 대규모 시설도 들어오듯이 추후에도 경남도에 또 유사한 다른 체험관이라든지 들어올 것 아닙니까?
그럴 때도 이게 일방적인 원사이드 정책 결정이 되어서는 안 되겠다, 그런 것을 추후에 할 때 이런 조례에 근거를 해서 합리적인 바탕으로 해서 건의를 거쳐서 자문단의 의견을 반영해서 충분히 역할을 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습니까?
제가 왜 이렇게 질의를 하는지 그 의도는 과장님이 알고 계실 거예요.
○산림녹지과장 유재원 실제로 우리 도에서 하는 그런 시설 같으면 공유림이나 사유림 같은 것은 우리가 전적으로 하지만, 국가에서 하는 경우에는 우리가 의견은 제시할 수는 있겠지만 그분들이 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한옥문 위원 이 자문단이나 도지사의 장기계획 이런 것들이 국가 과제로 결정할 때는 전혀 여기에 반영할 수가 없다는 것이 과장님 생각입니까?
○산림녹지과장 유재원 꼭 반영할 수가 없다는 게 아니고, 저희들 의견도 존중하기는 하겠죠.
그런데 저희대로 그렇게 하고 싶어도 하지 못하는 그런 실정입니다.
○한옥문 위원 어차피 조례가 설립되고 이런 매뉴얼이 나왔으니까, 국가가 산림청에 무슨 사업이라든지 국가사업들이 들어올 때 경상남도 산림복지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있으니 이 조례에 기준해서 도의 자문단의 역할을 받아서 자문을 충분히 반영시켜서 할 수 있는 그런 것들도 역할을 도에서 좀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산림녹지과장 유재원 예, 그런 것은 역할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한옥문 위원 그렇죠?
○산림녹지과장 유재원 예.
○한옥문 위원 그 역할을 기대하면서 조례에 찬성하는 사람입니다.
○산림녹지과장 유재원 예, 알겠습니다.
○한옥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갑 한옥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옥 위원님.
○김진옥 위원 김진옥 위원입니다.
경상남도 산림복지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산림녹지과의 의견 및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의 수정의견과 같이 안 제4조 시행계획 수립·시행 및 안 제6조 산림복지자문단 구성 및 운영의 내용 중 “산림복지진흥시행계획”을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산림복지진흥계획”으로 수정할 것을 제안합니다.
○위원장 김성갑 김진옥 위원님으로부터 경상남도 산림복지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이 수정동의에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김진옥 위원님께서 제안한 수정안이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입니다만 생략하고 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생략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경상남도 산림복지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김진옥 위원님의 수정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김진옥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옥은숙 의원 감사합니다.

5. 경상남도 임업인 및 산림관련단체 육성·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박준호 의원 외 9명 발의)
(17시 21분)
○위원장 김성갑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경상남도 임업인 및 산림관련단체 육성·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준호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준호 의원 가야왕도 김해 출신 박준호 의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의안 심사를 비롯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과 9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경상남도 임업인 및 산림관련단체 육성·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6673##372_5_경제환경_1차 9 경상남도 임업인 및 산림관련단체 육성·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이번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성갑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류형근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류형근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의안번호 제505호 경상남도 임업인 및 산림관련단체 육성·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6674##372_5_경제환경_1차 10 경상남도 임업인 및 산림관련단체 육성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갑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가 필요하시면 그때그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열 위원님.
○이상열 위원 이상열 위원입니다.
경상남도 임업인 및 산림관련단체 육성·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의 수정의견과 같이 제2조제2호 나목에서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에 따라 등록한 단체 중 임업 및 산림관련 법인·단체”를 “임업 및 산림관련 단체”로, 제5조 내용 중 “임업인 등에게”를 “개인 또는 법인·단체 등에게”로 수정하고, 제6조제1항의 내용 중 “수상후보자는 경상남도에 주민등록 및 법인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로 거주하면서 3년 이상 임업 발전을 위하여 기여한 공이 뚜렷한 임업인 등으로 한다.”를 “경상남도에 주민등록 되어 있는 개인 또는 소재지가 경상남도로 되어 있는 법인·단체이고 3년 이상 임업 발전을 위하여 기여한 공이 뚜렷하여야 한다.”로, 같은 조 제2항에서 “이 조례에 따라 수상한 임업인 등은 다시 수상할 수 없다.”를 “이 조례에 따라 수상한 개인 또는 법인·단체 등은 동일한 공적으로 다시 수상할 수 없다.”로 수정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갑 이상열 위원님으로부터 경상남도 임업인 및 산림관련단체 육성·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이 수정동의에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이상열 위원님께서 제안한 수정안이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입니다만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생략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경상남도 임업인 및 산림관련단체 육성·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을 이상열 위원님의 수정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상열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준호 의원 감사합니다.

6. 경상남도 노동자 권익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안(송오성 의원 외 24명 발의)
(17시 29분)
○위원장 김성갑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경상남도 노동자 권익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송오성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오성 의원 반갑습니다.
건설소방위원회 송오성 의원입니다.
먼저 의안 심사를 위해서 노고가 많으신 동료 위원님들께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493호 경상남도 노동자 권익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6675##372_5_경제환경_1차 11 경상남도 노동자 권익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안#!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성갑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류형근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류형근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의안번호 제493호 경상남도 노동자 권익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6676##372_5_경제환경_1차 12 경상남도 노동자 권익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갑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필요한 자료 있으시면 그때그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열 위원님.
○이상열 위원 그냥 가기가 좀 그래서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안 제26조, 제27조 “시장·군수의 추천을 받아 노동자의 자녀 중 가정형편이 어려우면서 학업성적이 우수한 학생을 선발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보통 지자체에서도 많이 하고, 또 금융기관이라든지 이런 쪽에서도 장학금 제도가 상당히 많이 있는 부분인데, 혹시 중복 지원의 금지라든지 그런 관련 근거는 나타나 있습니까?
조례에 세부적으로,
○노동정책과장 곽영준 노동정책과장입니다.
중복 금지 규정은 저희들 현재 사항으로는 시장·군수의 별도의 장학금을 주는 것이라든지, 다른 장학생 규정에 의해서 지급되는 분들은 중복 제외되도록 저희들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가 될 게 없습니다.
○이상열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옥문 위원 과장님, 잠깐만요.
○위원장 김성갑 한옥문 위원님.
○한옥문 위원 좀 전에 수석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상에 말씀드렸다시피, 물론 취약계층의 노동자 당연히 보호를 받아야 되고, 권익을 존중받아야 되는 것은 공감합니다.
그런데 지금 센터 설립, 아까 앞에 조례 심의할 때 그런 이야기를 한 것 같은데, 경남도 내에 센터 관련 이런 게 기하급수적으로 자꾸 늘어나고 있어요, 센터 설립이.
일자리경제국에도 아까 말씀드렸던 약 10개 정도의 센터가 운영되는데, 어차피 인권에 관한 문제이고 또 권익에 관한 문제이고 이 근로자들에 대한 문제라서, 아까 제가 이야기했던 비정규직근로자지원센터하고 그다음에 감정노동자 권리보호센터, 노동권익센터를 통합해서 이것 시너지를 더하면 오히려 더 효과적으로 운영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부분에서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노동정책과장 곽영준 위원님 말씀도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하고, 이 비정규직센터하고 감정노동자센터는 약간 성격은 다릅니다만,
○한옥문 위원 물론 그렇죠.
○노동정책과장 곽영준 장기적으로는 그런 것 통합하는 것도 검토해 보고, 2023년에 경제진흥원 안에 권익센터를 만들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그때 같이 통합하는 것으로 종합적으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한옥문 위원 그것도 한번 우리 도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면 좋겠고, 어차피 이 센터가 설립되면 직영을 하지는 않을 것 아니에요?
위탁 수행할 것 아닙니까?
○노동정책과장 곽영준 예.
○한옥문 위원 물론 거기에 합당한 수감기관을 선정해서 하겠지만 다른 시·도에 위탁한 내용을 잠깐 보니까, 서울, 광주, 대전, 경기, 충남, 전남 보니까 광주·대전은 민주노총에다 위탁을 줬더라고요.
○노동정책과장 곽영준 예.
○한옥문 위원 물론 그 기관은 충분히 다할 수 있는 여건은 되어 있겠죠.
그런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 민노총이나 이런 데 인권은 잘 보호 조치되어 있다고 생각을 하는 집단이 아닌가 싶기도 한데, 오히려 비정규직이라든지 비노조 부분의 노동자들의 권익이 더 약한 부분이 있어서 정말 합리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기관에 수탁해야 되는 것 아닌가라고 생각하고, 이런 노조에 또 한 센터를 설립하면 그 인건비를, 또 한 팀을 설치하는 그런 부분보다는 공적인 기관이라든지 아주 합당한 설립 센터를 수용할 수 있는 그런 기관 설립 선정도 매우 중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노동정책과장 곽영준 예, 그런 것 다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잘 선정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한옥문 위원 하여튼 센터 통폐합 문제는 도에서 심사숙고를 해서 한번 검토를 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노동정책과장 곽영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갑 한옥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열 위원님.
○이상열 위원 이상열 위원입니다.
경상남도 노동자 권익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안에 대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의 수정의견과 같이 “성별을 주요 분석단위로 한 실태조사 결과를 시책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는 성별영향분석평가 개선의견을 반영하여 안 제6조4항에 “단, 실태조사 시 노동자의 성별을 주요분석단위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단서조항을 신설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갑 이상열 위원님으로부터 경상남도 노동자 권익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이 수정동의에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이상열 위원님께서 제안한 수정안이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입니다만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생략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경상남도 노동자 권익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안을 이상열 위원님의 수정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상열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7. 경상남도 산업단지 개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류경완 의원 외 9명 발의)
(17시 42분)
○위원장 김성갑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경상남도 산업단지 개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상열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열 의원 반갑습니다.
양산 출신 이상열 의원입니다.
의안 심사를 비롯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과 9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경상남도 산업단지 개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6677##372_5_경제환경_1차 13 경상남도 산업단지 개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아무쪼록 본 의원과 9명의 의원이 함께 발의한 본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성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배부해 드린 보고서로 갈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양해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6678##372_5_경제환경_1차 14 경상남도 산업단지 개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조심사입니다만 생략하고 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생략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상남도 산업단지 개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372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중 제1차 경제환경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45분 산회)

○출석 위원(7인)
김성갑 김일수 김진부
김진옥 박준호 이상열
한옥문

○청가 위원(1인)
류경완

○위원 외 의원
심상동 옥은숙 송오성

○출석 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류형근

○출석 공무원 및 기타 참석자
일자리경제국장 김기영
노동정책과장 곽영준
환경산림국장 박성재
산림녹지과장 유재원

 
○속기사
김지현 윤영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