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00회 교육위원회행정사무감사 제3차 (1) 2022.11.04

영상자료

2022년도 경상남도의회(행정사무감사)
교육위원회회의록
경상남도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 경상남도교육청

일시 : 2022년 11월 4일(금)
장소 : 교육위원회 회의실

감사일정
1.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계속)
가. 경상남도교육청(계속) 소관

(10시 07분 감사개시)
1.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계속)
가. 경상남도교육청(계속) 소관
○위원장 박병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교육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교육위원회 위원장 박병영입니다.
행정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순서입니다만 교육청의 스마트단말기 관리 실태에 대한 현장 확인을 하자는 위원님들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중지하고 현장 확인 후 행정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행정사무감사를 중지하고 현장 확인 후 계속하도록 하고,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 08분 감사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병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현지 확인에 따라 중지되었던 행정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감사를 위한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의 규정에 따른 것이며, 만약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선서를 거부하거나 위증하는 경우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조영규 행정국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고, 다른 출석공무원은 일어나셔서 함께 오른손을 들고 선서에 임해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각각 서명한 후 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조영규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경상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에 따라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2년 11월 4일
경상남도교육청 행정국장 조영규
총무과장 황둘숙
학교지원과장 허재영
안전총괄과장 권상태
재정과장 김순희
노사협력과장 지계두
시설과장 박종환
미래학교추진단장 류해숙
○위원장 박병영 이어서 행정국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와 출석한 간부공무원 소개 및 간략하게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조영규 행정국장 조영규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오늘 참석한 교육청 행정국 소관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황둘숙 총무과장입니다.
허재영 학교지원과장입니다.
권상태 안전총괄과장입니다.
김순희 재정과장입니다.
지계두 노사협력과장입니다.
박종환 시설과장입니다.
류해숙 미래학교추진단장입니다.
(간부인사)
행정국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부서별 주요업무 추진현황은 총무과, 학교지원과, 안전총괄과, 재정과, 노사협력과, 시설과, 미래학교추진단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11월 2일 전자회의록에 실음)
이상으로 행정국 소관 업무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병영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 답변은 직제 순으로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시기 전에 혹시 자료를 요청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철 위원님 자료 요청하십시오.
○박동철 위원 자료 요청 좀 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관쪽 자료인 것 같습니다.
최근 2년간 종합감사 실시에 대한 만족도 조사결과를 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두 개가 있습니다.
종합감사 실시에 대한 만족도 조사결과 내주시기 바라고, 최근 3년간 사립학교법인 감사 후에 위법사항 발견 시 조치내용 있으면 최근 3년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영 감사관은 안 왔지만 담당 직원님들, 총무과장이 메모하시고 모니터하고 있으니까,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그렇게 좀 부탁드리고,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황둘숙 총무과장 황둘숙입니다.
○위원장 박병영 총무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아이고 와 그랍니까?
여태까지 기다렸는데 그냥 들어가시면 서운하잖아요.
(“서운해도 할 수 없어요.”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들어가십시오.
○총무과장 황둘숙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병영 수고했습니다.
다음 학교지원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지원과장 허재영 학교지원과장 허재영입니다.
○위원장 박병영 학교지원과 질의하실 위원님, 손덕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손덕상 위원 과장님, 혹시 김해건설공고 이전 시기가 지금 변경되었죠?
○학교지원과장 허재영 예.
○위원장 박병영 그 변경된 사유를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학교지원과장 허재영 김해건설공고는 가야역사문화 환경정비사업에 대해서 우리 교육청에서는 3단계로 추진을 했습니다.
1단계가 김해서중과 김해교육지원청 이전, 그리고 2단계가 김해건설공고, 3단계가 구봉초 이전이었습니다.
현재 1단계에서 김해서중은 이전을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교육지원청은 현재 2024년 이전을 위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2단계의 김해건설공고의 이전 시기가 1년 6개월이 지연되면서 구봉초가 김해건설공고 잔여 부지에 옮겨오면서 같이 1년 6개월 현재 연기가 되어서 구봉초가 2028년 9월에 개교를 하게 되어 있고, 건설공고는 2026년 3월에 개교가 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손덕상 위원 아니, 그것을 말씀해 달라는 것이 아니고,
○학교지원과장 허재영 건설공고 이전 시기가 변경된 사유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에 따라서 건축기획 용역 기간이 10개월이 추가가 되었고, 그리고 이전부지 내에 점거 중인 지장물 이설기간이 있어서 4개월 정도 소요가 되었고, 그리고 설계 공모가 단독 응찰로 인해서 유찰로 재공고하면서 4개월이 지연되어서 총 1년 6개월, 18개월 소요되면서 개교가 1년 6개월 지연되게 되었습니다.
○손덕상 위원 그러면 당초에 이전 계획을 잡았을 때 그런 내용은 파악이 안 되었습니까?
○학교지원과장 허재영 건축기획 용역 같은 경우는 시행 당시에는 이 법이 적용이 안 되었고, 그다음에 지장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소송까지 가서 시간이 많이 소요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손덕상 위원 원래 2027년 3월에 김해 구봉초가 이전 계획이 있었다 아닙니까?
○학교지원과장 허재영 예, 예정이었습니다.
○손덕상 위원 거기에 공개질의서 혹시 하나 받으신 것 있습니까?
○학교지원과장 허재영 예, 저희들이 접수를 했습니다.
○손덕상 위원 지금 갖고 계십니까?
○학교지원과장 허재영 제가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냥 전체적인 계획만 지금 갖고 있습니다.
○손덕상 위원 아니, 공개질의서 구봉초 학부모비상대책위원회에서,
○학교지원과장 허재영 예, 답변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부서에서.
○손덕상 위원 답변 저한테 먼저 해 주시면 좋겠고요.
○학교지원과장 허재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덕상 위원 여기에 그러면 2027년 3월에는 이전이 조금 불가한 상황이 발생해서 2028년 3월로,
○학교지원과장 허재영 2028년 9월입니다.
○손덕상 위원 그러면 1년 하고도,
○학교지원과장 허재영 1년 6개월 더 지연되는 겁니다.
2027년 3월에서,
○손덕상 위원 이것 보니까 학부모비상대책위원회에서 여기에 대해서 조금 어렵게 그때 협약서도 적고 한,
○학교지원과장 허재영 예, 맞습니다.
○손덕상 위원 내용들이 있어서 관심이 많을 건데,
○학교지원과장 허재영 예, 알겠습니다.
○손덕상 위원 하여튼 답변 좀 잘해 주시고요.
○학교지원과장 허재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덕상 위원 앞전에 현지 한번 우리 공유재산 할 때 매입형 유치원 관련해서 사전에 와서 설명도 주셨지만, 어차피 저 혼자만 이것 설명 받아서 될 문제는 아닌 것 같고 해서 앞으로 매입형 유치원을 해야 될 것인지 말 것인지에 대한 고민도 함께 해 보고요.
그리고 그 부지의 지목에 따라서 가격은 천차만별인데, 그런데 교육청에서는 거의 대지에 준하는 가격으로 매입을 하고 있더라고요.
거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첫 번째, 매입형 유치원을 앞으로도 계속할 것인지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학교지원과장 허재영 일단 심사 때에도 제가 답변 드린 것처럼 어쨌든 공립 지원율 향상 부분, 그리고 또 학부모 만족도가 공립 유치원을 희망하는 부분도 있고, 또 전체적으로 이해관계자들과의 설득과 이해를 구해서 저희들 현재 입장에서는 계속적으로 매입형을 추진하고자 하는 계획이 있습니다.
○손덕상 위원 매입형 유치원을 교육부에서는 이것을 좀 권장하는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광역단체들 중에서도 매입형 유치원을 하지 않는 곳도 있죠?
○학교지원과장 허재영 올해는 저희 경남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손덕상 위원 경남 올해 말고 지금 다른 데 아예 안 한 곳도 있죠?
○학교지원과장 허재영 예, 저희가 지난해부터 아마,
○손덕상 위원 안 하는 이유가 있겠죠?
○학교지원과장 허재영 일단 그것은 시도마다 실정이 있을 것으로 보고, 저희들은 그래도 현장에서도 필요하다는 소요 요구 조건도 있고 해서 저희들 그 의견을 듣고 있어서 현재는 추진을 했었습니다.
○손덕상 위원 앞으로 계획은요?
○학교지원과장 허재영 앞으로도 저희들은, 올해 추진할 때 매입형 유치원의 설립자분들의 건강상의 이유라든지 또 설립 운영에 어려움 등이 있고 해서 혹시라도 필요한 부분도 있을 것 같아서 계속적으로 현재 추진을...
○손덕상 위원 설립 운영이 어렵다고 해서 매입해 준다는 그 취지는 맞지 않는 것 같은데,
○학교지원과장 허재영 매입형 유치원을 신청할 때 신청 사유가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손덕상 위원 그래서 하겠다는 말씀입니까, 안 하겠다는 말씀입니까?
○학교지원과장 허재영 저희들은 일단은 추진을 했으면 하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손덕상 위원 추진을 계속하신다고요?
우리가 앞전에도 공유재산심의위 할 때도 많은 문제점이 드러났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추진을 하겠다,
○학교지원과장 허재영 일단 의회의 심사과정에서,
○손덕상 위원 제가 볼 때는 과장님이 답변을 그렇게 하시는 것보다는 “앞으로 신중을 기해 가지고 매입할지 말지에 대해서 다시 의논해 보겠다.”고 하는 그게 맞지 않겠습니까?
○학교지원과장 허재영 일단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주신 고견을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제도를 좀 보완해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손덕상 위원 지금 매입한 부지를 보면, 제가 자료를 받았는데 학교 용지로 지목이 돼서 매입한 게 있고, 일반 대지에 유치원이 설립되어서 대지로 되어 있는 부지를 매입한 것도 있죠?
○학교지원과장 허재영 예.
○손덕상 위원 여기에 지금 적당한 가격으로 매입했다고 보십니까?
○학교지원과장 허재영 위원님 질의 주신 것 관련해서 저희들이 감정평가사께 문의를 한번 해봤습니다.
도시계획시설상의 학교용지 같은 경우는 행위제한지역임을 반영해서 감정가가 15~30% 정도 감가가 적용이 되는 것으로 저희들이 받았고, 그리고 지목만 학교 용지인 경우는 활용 측면에만 좀 제약이 있어서 약 2~5% 정도 감가가 적용된다고 의견을 받았습니다.
○손덕상 위원 그래서 적당한 가격으로 매입하셨다는 말씀입니까?
○학교지원과장 허재영 예.
현재 감정평가결과서를 보면 그렇게 되어 있어서 저희들도 전문적인,
○손덕상 위원 감정평가결과서를 제가 물어보는 게 아니고, 과장님 입장에서 그것을 매입하실 때 적당한 가격에, 우리가 예를 들어서 1,000만원짜리를 1,500만원에 매입해 주지는 않았나 이 말씀입니다.
○학교지원과장 허재영 저희 부서에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것보다는 감정평가사의 4개 기관에 의뢰를 해서 받았다고 보고, 저희들은 객관적인 자료라고 현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손덕상 위원 이번에 우리가 현지 갔을 때도, 주변 시세를 한번 나가보면 알 수 있어요.
옆에 지대가 얼마나 가격이 형성되어 있는지, 감정평가사에 맡길, 물론 그것은 행정 절차상 맡겨야 되겠지만, 거기에 맞는 가격 형성이 이 가격이 맞는지를 그것을 먼저 파악을 하셔야지, 감정평가사에게 계속 맡겨서 됩니까?
○학교지원과장 허재영 현재 법상 지침상에도 감정평가사의,
○손덕상 위원 앞으로 여기에 혹시라도 매입하시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 주변 시세하고 좀 맞게끔 그렇게 하시라는 말씀입니다.
○학교지원과장 허재영 알겠습니다.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손덕상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영 잠깐만 과장님, 방금 전에 손덕상 위원님 질의에 이어서 감정평가는 당연히 해야 되지만, 쌍방 간에 합의가 가능하다면 합의에 의한 계약은 가능하지 않습니까?
○학교지원과장 허재영 일단 제가 그때 답변할 때 협상을 추진해 본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현재 저희들 지침상의 계약상에 산술 평균으로 한다고 되어 있어서 그 부분을 아마,
○위원장 박병영 산술 평균을 한다손 치더라도 재산상 우리가 과하게 주는 것은 문제되지만, 서로 적정한 가격에 합의해서 계약하는 것은 누가 뭐라고 할 겁니까?
그런 소신도 없습니까?
○학교지원과장 허재영 지침 사항에 대해서 이 부분도 저희들이 보완을 해야 될 부분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박병영 교육청 재산을 아끼고 절약하는 데, 우리가 지금 행정사무감사하면서 질의하고 따지는 것도 예산을 제대로 썼는지 점검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런 감정이 나왔더라도 서로 쌍방 간 팔고 싶은 사람이 매입하는 사람하고 합의하에 감정보다 낮게 나온다면 매입해 줄 수 있는 거죠?
○학교지원과장 허재영 예.
일단 예산 확정된 이후에, 저희들이 매입할 단계에서 내년도 예산 확정된 이후에 위원장님하고 손덕상 위원님 주신 말씀을 참고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영 미리 사전에, 이따 이야기합시다.
허용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허용복 위원 허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늘 그렇게 일선에서 고생을 하는데 그 고생한다는 칭찬을 위원들이 좀 하셔야 하는데 참 야박합니다, 그죠?
편하게 생각하세요.
원래 자리가 이렇습니다.
아무튼 저는 우선 고맙다는 말씀을 미리 전하겠습니다.
저희 양산에 사송고등학교 이번에 참 힘든 결정을 하셨고, 중투까지 그것도 한방에 통과해서 나름대로 저희들은 좋습니다.
그것은 그렇고요.
여기서 칭찬 많이 하면 또 괜히 외롭습니다.
좀 전에 위원장님하고 존경하는 손덕상 위원님 말씀한 것에 대해서 제가 그 당시에 매입형 유치원에 참여를 했는데 의문 나는 게 참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다는 못 물어보겠고 시간 관계상 한두 가지 정도만, 아까 가격 설정이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혹시 감정을 하실 때는 기관이 몇 개 정도 참여를 합니까?
○학교지원과장 허재영 4개 기관이 참여했습니다.
2개는 감정을 한국감정평가사협회에 2개 추천을 받았고, 그리고 설립자 하나, 교육청에서 하나 해서 4개 기관에서 감정평가를 해서 산술 평균으로 감정가를 결정했습니다.
○허용복 위원 나름 공신력이 있기 때문에 그 감정사에게 맡겼을 것 아닙니까?
○학교지원과장 허재영 예.
○허용복 위원 그런데 지금 이 시세하고 유치원에서 받으려고 하는 가격하고 또 우리 교육청에서 지원하려는 것 하고 어느 것에 기준을 맞춥니까, 주로?
○학교지원과장 허재영 일단 저희들은 현재 산 그 감정결과 된 것을 기초가격으로 해서 결정할 생각입니다.
○허용복 위원 제가 알기로는 이번에 매입형 3개 중에서 한 곳이 탈락되었죠?
○학교지원과장 허재영 예.
○허용복 위원 그리고 두 군데가 통과했는데, 두 군데도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가격이 조금 오버된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본인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조금 오버되었다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학교지원과장 허재영 제가 그 부분에서는 전문적인 지식이 없다 보니까, 그러시면 저희들 감정결과서를 의회에 한번 제출하는 것도 고민해 보겠습니다.
○허용복 위원 어쩌면 제가 사회 물정을 몰라서 그런지 모릅니다.
조금 오버된 게 아니고 상상외로 많이 오버된 것 가지고 아까 우리 위원장님 지적 말씀마따나 이게 교육청 자산인데 왜 이렇게, 조금 오버해서 지출을 해도, 물론 매입형이 또 다른 교육시설이라고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더 이상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 질의인데요.
지금 매입형 유치원이 우리 교육청의 목표치가 있습니까?
○학교지원과장 허재영 당초에 매입형 제도가 도입될 당시에 공립 유치원 취원율 40%를 달성하는 것을 목표로 해서 2019년도부터 추진을 했습니다.
현재 29.46%로서 미달성이 된 상태이고, 두 개가 더 매입이 되면 30.15% 정도 취원율이 나오겠습니다.
○허용복 위원 그러면 원하시고 말씀하시는 40%가 이루어지려면 앞으로 약 10개 정도,
○학교지원과장 허재영 예, 몇 년도에 걸쳐서 매입을 해서,
○허용복 위원 더 지속적으로,
○학교지원과장 허재영 예.
○허용복 위원 앞으로 차후 계획도 이런 시스템으로 계속 가실 건가요?
○학교지원과장 허재영 일단 의회에서 주신 고견을 저희들이 반영해서 종합적으로 제도 개선이 필요한 부분은 개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허용복 위원 옳으신 말씀입니다.
그렇게 제도 개선을 통해서 방향 설정을 해도 충분하거든요.
○학교지원과장 허재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허용복 위원 아무튼 지금까지 보는 모습은 잘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박병영 이찬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찬호 위원 과장님, 저 칭찬 좀 해야 되겠습니다.
고생 많습니다.
저는 그 정도만 하겠습니다.
지금 감계중학교 관련해서 증축을 하게 되어 있나요?
○학교지원과장 허재영 예, 본예산에,
○이찬호 위원 그것 관련해서 저한테 설명해 주십시오.
○학교지원과장 허재영 감계중 증축 관련해서 현재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과밀학급 해소를 하기 위해서 교실 증축과 모듈러 설치 두 가지 방법 중에서 학교 현장에 맞게끔 결정을 하고 있는데, 교실 증축인 경우에는 장기적으로 학생 교실 여건이 필요한 곳, 그리고 구조진단 결과 부지가 있을 경우에는 교실 증축을 시도하고, 그리고 모듈러를 하는 경우에는 임시 배치의 긴급성이 있고, 그리고 일시적인 학생 증가가 발생할 경우에는 모듈러를 설치해서 5년 미만 정도만 되면 저희들이 모듈러를 설치하는 방법으로 해서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감계중학교 같은 경우는 장기적으로 감계지구에 2028년도에서 2030년도 안에 1,400명 정도의 학생 증가가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 감계2중을 신설하더라도 그 학생들을 28명 이하, 저희들이 과밀학급 해소 차원에서 학생을 수용하기 위해서는 모듈러보다는 5층에 16실을 수직 증축해서 장기적으로 학생들한테 배치 시설을 제공하고, 다양한 교육활동을 제공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교실 증축으로 감계중학교는 결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찬호 위원 그러니까 학부모님들께서는 제2감계중학교를 신설하게 되면 굳이 수직 증축을 안 해도, 금방 16개 교실을 증축을 하신다고 했잖아요?
○학교지원과장 허재영 예.
○이찬호 위원 그것 안 해도 된다고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만일에 교실만 증축을 한다고 하더라도 급식실이나 이런 부분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학교지원과장 허재영 우선 감계중학교가 신설될 때 24학급으로 신설이 되었는데, 2028년, 2029년도에 감계중학교도 33학급 정도로 운영을 해야 될 입장입니다.
그래서 1,400명 정도 감계지구가 되면 우선 감계2중을 15학급에 420명 규모로 신설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계중학교 16을 하더라도 이 중에 15학급 정도가 빠져나가줘야 감계중학교가 27명 정도, 1,080명 정도 학생 수용이 되기 때문에 모듈러를 설치할 경우에는 2031년도까지 운동장에 모듈러를 잠식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정도까지 장기간에 걸쳐서 모듈러를 설치하기는, 또 학생들의 체육활동에도 지장이 있고 해서, 계속적으로 교실증축이 저희들 입장에서는 맞다고 생각하고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찬호 위원 제2감계중학교를 신설하더라도,
○학교지원과장 허재영 필요합니다.
○이찬호 위원 꼭 필요하다 이 말씀입니까?
○학교지원과장 허재영 예, 맞습니다.
○이찬호 위원 그러면 애초에 그 지역에 감계중학교를 지을 때 수요예측을 못하셨나요?
○학교지원과장 허재영 그때 당시에는 학생 수가 33명이 교육부 설립 기준이었고 지금은 28명이 되어 있습니다.
학생 수가 급당 기준이 하향되면서.
○이찬호 위원 학생 수가 줄다 보니까 그 기준이 좀 늘어난 겁니까?
○학교지원과장 허재영 예.
○이찬호 위원 그러면 지금 학부모님들이 요구하는 감계2중학교를 신축하더라도 해야된다?
○학교지원과장 허재영 예.
○이찬호 위원 지금 어디까지 진행이 되어 있어요, 증축 관련해서는?
○학교지원과장 허재영 지금 현재 57억원 예산 중에서 설계용역이 1억5,000만원 완료되었고요.
그리고 관급자재 낙찰자가 결정돼서 2억3,000만원 이것은 지금 집행이 완료된 부분이고, 현재 공사입찰 진행 중이어서 11월 30일에 낙찰자가 예정 중에 있습니다.
○이찬호 위원 최근에 학부모님들하고 간담회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것 관련해서 말씀을 한번 드려봤나요?
○학교지원과장 허재영 예, 창원교육장님께서 안내문을 해서 적극적으로 설명드리고 있고, 지금 세 차례를 거쳐서 학부모를 대상으로 적극적으로 설득과 이해를 구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찬호 위원 그러면 설계비와 감리비를 다 해서 지원이 됐기 때문에 증축을 안 할 수는 없다, 그렇게 보면 됩니까?
○학교지원과장 허재영 지금 모듈러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단기간에 거쳐서 모듈러가 철거되고 이전이 되면 되는데 2030~2031년까지 아마 감계2중은 설치를 해야될 입장이어서 학생들이,
○이찬호 위원 감계2중 신축 자체를 앞당길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학교지원과장 허재영 감계2중 같은 경우는 어쨌든 교육감님의 공약사업이고, 또 학급 신설이 우선 급해서 30명 미만으로 빨리 2026년 3월에 개교하고자 15학급 규모가 돼야 300 미만으로 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찬호 위원 소규모 학교를 짓겠다는 거예요?
○학교지원과장 허재영 예, 시설비 단가가 올라가다 보니까 학급 규모를 15학급 정도 밖에는 지금 현재 300명 미만으로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감계2중을 15학급에 420명 정도의 규모로 신설하고, 감계중학교는 교실증축을 해서 38학급에 1,000명 정도 그렇게 수용하면 감계지구에 1,400명, 50학급 정도가 다 만들어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찬호 위원 계획이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증축도 해야 되고 신축도 해야되는데, 학부모들 입장에서는 굳이 신설을 하면 증축을 안 해도 된다는 이런 논리를 펴고 있다는 말입니다.
○학교지원과장 허재영 그런데 지금 신설을 안 할 수가 없는 게 그렇게 되면 아마 30명 이상 과밀학급이 계속적으로 감계중학교에 발생할 겁니다.
신설요인은 발생을 합니다.
○이찬호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볼 때는 과장님 답변으로 보면 증축하는 게 결정이 된 거다, 더 이상 학부모님들한테 면담하고 이렇게 할 이유도 없는 거예요.
결정됐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답변하시는 게 맞을 것 같네요.
○학교지원과장 허재영 어쨌든 본예산에 편성될 당시에도 아마 담당부서에서 모듈러나 교실증축에 대해서 고민해서 아마 교실증축 쪽으로 결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찬호 위원 그러니까 증축이 결정났다고 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학교지원과장 허재영 일단 지금 추진이 계속 되고 있어서 어쨌든 학부모들께 설득과 이해를 구해서, 내년 1년 정도 공기만 하면 16실이 완공되기 때문에 그때 공사하니까 소음이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방학이나 휴일을 이용해서 하고 안전대책을 마련해서 시행하겠습니다.
○이찬호 위원 그런데 제가 볼 때는 4층에서 5층으로 증축하게 되면 그 공사기간동안 16개 교실을 증축하기 때문에 방학을 통해서 하는 게 아니고 학기 중에도 할 수 밖에 없는 공사예요, 이것은.
○학교지원과장 허재영 일단 소음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주말이나 방학 때 하고 가능하면 학생들 학습권에 지장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찬호 위원 그러면 공정을 예를 들어서 방학만 해서 소음이 많은 공정은 방학을 통해서 해야된다고 이야기하시는데 그것은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건축상 건축을 하다 보면 그렇게 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을 잘 학부모들께 설득하시고,
○학교지원과장 허재영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찬호 위원 그리고 공사하실 때 그 말씀대로 최소한의 아이들의 학습권이 침해 안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학교지원과장 허재영 안전대책 마련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이찬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영 이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정수만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수만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통학버스 운영지침의 변화까지 신경을 써준 데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 한번 더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는 거제에서 진행되고 있는 상동1초에 대해서 조금 여쭙고자 합니다.
상동1초, 지난 6월에 신축공사가 시작돼서 2024년 3월에 개교 예정으로 되어져 있는데요.
개교가 되고 난 뒤를 솔직하게 제가 많이 걱정합니다.
어떤 부분을 걱정하시는지는 혹시 과장님, 바로 딱 오는 것이 있으십니까?
○학교지원과장 허재영 위원님 말씀 주시면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정수만 위원 상동1초가 세워지게 된 배경은 그 옆에 있는 상동초등학교의 학생들 과밀학급으로 부득이 상동1초를 세우게 되는 거죠.
그것은 알고 계시죠?
○학교지원과장 허재영 일단 제가 오기 전에 모든 게 중투라든지 이루어 져서 제가,
○정수만 위원 그래요?
상동초등학교 학생 수가 경남에서 제일 많은 곳이잖아요?
○학교지원과장 허재영 맞습니다.
○정수만 위원 지금 2,000여명에 해당이 되니까, 그러니까 초등학교를 세우지 않을 수가 없다, 그래서 부지를 선정한 곳이 상동1초예요.
그런데 이 상동1초의 위치는 상동초등학교하고 상동1초의 우측으로 고현초등학교가 있어요.
고현초등학교와 상동초등학교 가운데 지금 상동1초가 신축공사 중이거든요.
그런데 제가 염려하는 것이 이 상동1초가 세워지고 나면 이 학생들이 상동1초의 과밀학생을 줄이는데 기여를 해야 되는데, 저는 거기에 고현초 학생이 유입될 가능성이 너무 높다라는 거예요.
거기에 바로 옆에 대동아파트라고 하는 대규모 아파트가 있어요.
○학교지원과장 허재영 예, 현장할 때 확인했습니다.
○정수만 위원 지금 현재 그 학생들은 다 고현초등학교를 다닙니다.
그런데 대동아파트와 접한 곳에 지금 상동1초에 세워져요.
현재 신축공사가,
○학교지원과장 허재영 예, 현장에 제가 봤었습니다.
○정수만 위원 그렇게 되다 보면 지금은 학군상으로 대동아파트 아이들이 고현초등학교로 가는 형편이지만, 나중에 세워지고 난 뒤에는 이 대동아파트에 있는 아이들을 고현초등학교에 가라고 강요할 수 없을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바로 옆에 학교가 있는데.
○학교지원과장 허재영 예, 인접하고 있는 학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장거리 통학을 한다는 문제는,
○정수만 위원 예, 처음에는 막을 수 있을진 몰라도 끝내는 교육청에서 굴복하고 말 거예요.
바로 거기 옆에 있는 학교를 두고 먼 데를 갈 이유가 없잖아요.
그렇게 되면 이제는 제가 보는 눈에는 고현초등학교가 아주 규모가 작아지는,
○학교지원과장 허재영 줄어들 수 밖에 없는.
○정수만 위원 소규모 학교로 전락해 버리고, 애초에 학교를 세우게 된 목적이 상동초등학교의 과밀을 막기 위해서 세웠는데 그 목적을 이룰 수 없다 이 얘기입니다.
물론 제가 위원이 되기 전에 이미 사업이 시행되어졌고 확정이 되어져서 이루어진 상황이라 저는 어떻게 해서 그렇게 결정 됐는진 잘 몰라요.
그래서 지금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을 이미 개교를 하기 전이라도 뭔가 여기에 대한 대안이 뭐가 있을지 교육청 차원에서 고민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향후에 발생할 민원에 대해서 사전에 대비하는 것이 좋을 듯 하고요.
참 아쉬운 것은 왜 제가 보는 눈에는 여기가 입지가 아닌데, 여기다가 세우는가에 대한 아쉬움이 크다는 거죠.
저는 그냥 지나가면서 딱 보니까 아 이거 여기 하면 문제가 발생하겠는데라는 바로 첫 느낌이 오는데, 어떻게 해서 여기에 입지가 되어졌는지에 대해서 상당한 아쉬움이 있습니다.
○학교지원과장 허재영 거제 지역이 학교 용지 확보하기가,
○정수만 위원 한번 더 챙겨보시고 이왕 이렇게 세워진 것은 어쩔 수는 없지만 향후에 대해서도 가려주시기를 바랍니다.
○학교지원과장 허재영 예, 먼저 고민부터 해 보겠습니다, 위원님.
○정수만 위원 그 다음 두 번째로는 직접 허과장님께 드려야 할지 안전총괄과에 드려야 할지가 조심스럽긴 한데, 과장님한테 말씀을 한번 드려보죠.
고현항 매립지에 유로아일랜드라는 아파트가 들어서서, 거기에 1차 입주자들은 인근 신현초등학교로 다니고, 앞으로 2차로 들어설 아파트 주민의 자제들은 중곡초등학교로 가기로 지금 방향이 정해졌다는 것을 알고 계시죠?
○학교지원과장 허재영 예, 알고 있습니다.
○정수만 위원 그러면 현재 신현초등학교에 다니는 아이들이 통학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도 알고 계시죠?
○학교지원과장 허재영 그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주변에 통학환경이 가장 위험하다는 말씀을 하셔서 아파트 주민조합에서 별도로 통학버스를 한 대 운행해서 학생들이 이동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수만 위원 지금 그게 거기까지 가는 데가 엄청 힘들었어요.
그런데 저는 이 앞에 중재를 하기를, 지역 국회의원님이나, 거제시에서나, 경찰서도 다 관심을 가져서 당시에 관계되는 공무원들이 다 모이셨어요.
그러면서 대안으로 제시된 것이 뭐였느냐면 신현초등학교 버스비를 학부모 자부담하고, 신현초등학교의 아이들이 통학하는 것이 버스로 운영하는 것이 좋겠다, 그렇게 하려고 하니까 운수사업조합법상 계약자가 학교장이 되어야 되더라고요.
○학교지원과장 허재영 예, 맞습니다.
○정수만 위원 그래서 학교장에게 그걸 좀 “계약자가 되어주십시오.”하고 요청을 드렸는데 끝내 거부하셨어요.
그런데 끝내 거부를 하시면서 답을 주신 것이 뭐냐면, 자기의 아들이나, 교장선생님 아들이나 또는 자기의 손자일 경우에도 걸어다니겠대요.
나는 그 답변이 나오니까 더 이상 대화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통학버스를 운영하게 되면 이러이러한 점의 애로가 있으니까 이런 것을 저희가 감당하기 힘듭니다라는 쪽으로 나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상당히 아쉬웠는데 어쨌거나 저는 여기에서 정말로 아이들의 안전사고가 없기를 바랍니다.
이 부분에는 도교육청 차원에서도 깊이 관심을 기울여 주셔야 되겠다하는 생각이 들고요.
이후에 아직은 2차가 안 들어서서 그러는데 중곡초로 들어가는 아이들이 생기면 그때 또 그런 문제가 발생할 겁니다.
○학교지원과장 허재영 예, 맞습니다.
○정수만 위원 그래서 정말 신현초등학교 교장선생님만 조금 더 재량적으로 생각을 해 주셨더라면 훨씬 더 안전하고, 제가 조건을 제시했거든요.
○학교지원과장 허재영 알고 있습니다.
○정수만 위원 우리 아이들 가는 곳에는 학부모들이 동승하게끔 해서 이러이런 방식으로 하면 안 되겠느냐, 그러면 학교만의 전적인 책임이 안 되고, 학부모도 공유하지 않겠느냐는 말씀을 나눴는데도, 당신의 자식이라면 그냥 걸어다니겠다라고 하는데는 제가 뭐라고 대답을 할 수가 없었어요.
상당히 아쉬웠습니다.
각별한 유념이 필요합니다.
아마 이 지역에 조금이라도 유사한 안전사고의 문제가 일어나면 아주 폭발력이 클 것입니다.
깊이 관심을 가져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학교지원과장 허재영 거제 지역에서는 아마 위원님께서 저희들 안전대책에 대해서 저희들만큼 더 위원님이 관심을 가져주셔서 거제 일운초도 해결해 주셨고, 그다음에 신현초도 위원님 덕분으로 아마 해결이 된 것 같습니다.
학교장께서 학교안전사고 관련해서 학교 안에 들어오는 부분도 상당히 부담을 많이 가지시고, 또 학교 밖에서도 그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힘듦과 어려움을 말씀을 또 많이 하신 현장의 목소리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저희들이 학교 교통안전 지원조례까지도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현장에서는 아직 받아들여지지 않다는 것을 저희들이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학교장의 의지와 마인드가 참 중요하다는 생각을 저희들이 현장에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정수만 위원 하여튼 도교육청에 깊은 관심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학교지원과장 허재영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정수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영 정수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동철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동철 위원 과장님 진해 관련해서 세 가지만 궁금하신 진해구민들도 있을 것 같아서 여쭤보겠습니다.
세 가지 그냥 그대로 말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진해 나래울학교 유아특수교육 과밀돼서 굉장히, 혜림학교 등 어려움을 겪고 있고 진해에서 통학생도 많다고 합니다.
진해 나래울학교 진행현황을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 두 번째는 진해 중부지역 학교설립문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그리고 세 번째는 진해 용원지역 과밀학급 문제 어떻게 교육청에서 진행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학교지원과장 허재영 첫 번째 진해 나래울같은 경우는 이번 10월 중투 이후에, 3년이 경과한 이후에 착공이 되지 않아서 이번에 재심사를 저희들이 받고 왔고요.
조건부 승인받은 게 당초에는 도시계획도로를 창원시에서 개설할 예정이었으나 교육청에서 편입하면서 창원시 도시관리계획위원회에서 저희들이 편입하는 것으로, 원인자가 부담하는 것으로 해서 현재 편입을 했고요.
11월 3일 실시계획인가가 났습니다, 창원시에서.
그래서 지금부터 부지매입하고 설계는 완료되었기 때문에 입찰을 진행하면 될 것으로 보고, 현재는 제대로만 진행이 된다면 2025년 9월이면 개교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당초보다 6개월 정도는 지연될 것으로 그렇게 판단하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진해 중부 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교육감님 공약이기도 하지만 창원시장님의 공약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현재 지역주민들과 창원시와 1차적으로 협의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위치부분에 대해서 각 동에 있는 주민들마다 각자 본인 위치로 말씀하시는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도 아마 위치선정 부분부터가 지역주민과 교육청과 창원시가 한번 협의가 돼야 될 것 같고, 저희들 입장에서는 학교 용지의 위치가 용지를 지자체에서 주시면 저희들이 시설비를 투입해서 학교를 개교할 것으로 그렇게 저희들이 현재는 방향을 전체 잡고 있는데, 이 부분은 지자체와 창원시가 긴밀하게 협업이 이루어 져야 될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진해 용원 같은 경우에는 학교 용지는 저희들이 보니 초등하고 고등학교 부지가, 초등학교 말씀이신 거죠?
지금 교실증축이라든지 모듈러가 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설치해서 저희 공유재산 그때 심의할 때 받았던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은 우선적으로 기존 학교에 증축이나 모듈러를 추진해서 과밀학교를 해소하는 쪽으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동철 위원 이어서 두 번째 문제, 진해 중부지역 같은 경우에 창원시장님이나 교육감께서 공약을 하셨지만, 부지 문제 때문에,
○학교지원과장 허재영 예, 위치 부분이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박동철 위원 이 문제가 이렇게 정확하게 결론을 못 내리면 결국은 몇 년이 지나도 해소가 안 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것을 적극 검토하실 필요가 있는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학교지원과장 허재영 진해 지역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창원 쪽으로 500명 정도가 매년 학교 창원 쪽으로 지금 오고 있어요.
원거리 통학도 되고 있지만, 그런 부분이 있어서 고등학교 신설이 저희들이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치 부분에 대해서 신항하고 용원 쪽에는 고등학교 부지가 있는데 중부 지역에는 별도로 학교 용지가 저희들 결정된 부분이 없어서, 중부 쪽이라면 위치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단독으로 할 수는 없다고 학교용지 확보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이럴 때는 지자체 협업이 필요한 부분이 있고, 창원시하고 1차 협의를 했는데 지역 동민들하고 합의가 이루어져야, 위치 부분이 아마 가장 관건이 될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민원이 동지역마다 다 지금 들어오고 있습니다.
본인 동에 학교를 설립해 달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장 박병영 다 끝났습니까?
○박동철 위원 예.
○위원장 박병영 또 질의하실 위원님?
정재욱 위원님 혹시 질의 없습니까?
그럼 과장님, 제가 좀 할게요.
북면1고등학교 경우 교명관계가 지금 어찌 되어갑니까?
○학교지원과장 허재영 민원접수된 것을 말씀이시죠?
전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칭 내년 3월 개교하는 북면1고와 관련해서 창원지원청에서 먼저 교명심의를 하기 위해서 의견수렴을 4월부터 20일 정도해서 최초로 창원청교명자문위원회에서는 9개가 저희들 제안이 되어서 그걸 가지고 심의한 결과 감계고등학교로 결정이 되어서 교육청으로 교명심의위원회에 안건 상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9월 7일에 1회 교명심의위원회를 결정해서 저희들이 교명심의위원회 자문위원의 의견을 존중해서 교명심의위원들도 감계고등학교로 1차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입법예고기간에 무동지역과 감계지역 다수의 학부모들이 의견을 많이 제출해서 한번 더 교명변경위원회를 10월 18일에 한번 더 열었습니다.
열어서 무동과 감계지역, 각 지역의 대표분들을 모셔서 제안설명을 듣고 저희 위원회 결정에 존중하는 것으로 해서 제안설명 기회까지 드렸고, 그리고 저희들 위원회에서 당초에 결정된 감계고등학교, 그리고 무동지역, 감계에서 제안한 그 이름 세 가지를 가지고 저희 위원회에서 충분하게 논의한 끝에 창원북면고등학교로 결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입법예고 기간 중에 있는데 감계지역의 학부모님들께서 다시 감계고등학교로 이름을 돌려달라는 건의사항이 6,000건 정도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 현재 입장을 위원장님께 말씀드리면 감계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특정 지역만을 대표하는 이름이다 보니 북면 전체를 아우를 수 없는 이름이고 그리고 북면고등학교가 개교되면 무동이나 감계 학생들이 다 다닐 것인데 무동 지역 학생들의 상실감과 위화감이 조성될 수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저희들 이 부분을 위원회에서도 충분히 논의됐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감계고등학교 이름 자체도 저희 위원회할 때 안건교명 중에 들어있었기 때문에 저희들 현재 입장으로써는 다시 심의위원회는 할 수는 없는 입장이라고 말씀드리고, 학생들을 먼저 생각해 주시면 북면 전체를 아우르는 이름은 창원북면고등학교라고 해서 문을 열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영 당초는 감계고로 했다가 나중에 북면고로 변경이 된 것 같은데 학부모들 저항이 지금 아주 강하게 나오던데?
○학교지원과장 허재영 그래서 한번 더 위원회를 열 때도 저희들이 심사숙고해서 한번 더 위원회를 했고,
○위원장 박병영 이게 왜 그러냐면 북면이라고 하면 북면이라고 한다고 어감도 있지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면 북고, 서고는 잘 없거든요.
동고, 남고는 주로 많이 있어도, 부산 보면, 북면 이런 것은 잘 안 쓰는데 그런 이야기도 있고 했고, 저한테는 우리 위원회도 이런 6,000, 7,000,
○학교지원과장 허재영 예, 서명지가 저희도 와 있습니다.
○위원장 박병영 서명지를 받아서 이렇게 가져왔거든요.
가져와서 하기도 하고, 말씀도 주고 가셨는데 다시 재고해서 막연하게 원론적으로 그런 이야기하지 마시고 실질적으로 한번 더 가셔서 조사해서 그분들의 의견도 더 받아들여서 다음에 최종적으로 할 적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학교지원과장 허재영 일단 12월에 저희 도립학교 설치 조례 안건이 올라올 건데 감계고등학교라고 하면 특정 지역만을 대표하는 부분이라서, 또 무동지역에서 위원장님, 반대가 되게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는,
○위원장 박병영 북면에는 감계, 무동만 있습니까?
○학교지원과장 허재영 무동, 감계 쪽에 북면 쪽 위치하다 보니까,
○위원장 박병영 내곡도 있고 뭐 옆에 그다지 많이 있는데,
○학교지원과장 허재영 그럼에도 대표적으로 무동, 감계인데 감계고등학교로 지정이 된다면 또 무동 쪽에서 또 위원장님께 건의서가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를 아우를 수 있는 창원북면고등학교를 하면,
○위원장 박병영 그런데 이분들 이야기에 의하면 북면고 합의 동의서 받은 것은 한 3,000명이라고 하고 감계고는 6,000명, 7,000명 받아와서 가져왔다는 말이에요, 이렇게.
○학교지원과장 허재영 그런데 대부분 3,000, 4,000건 들어왔었는데 위원장님, 이 부분은 저희들 입장을 조금 대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영 입장이 아니고 한번 더 심도 있게 반영을 해서 최종적으로 심의할 적에 다시 반영을 시켜서 협의해 볼 수 있는 거죠, 뭐.
○학교지원과장 허재영 지금 입법예고하고 법제심의위원회만 앞두고 12월에 도의회 의안을 제출해야 되다 보니,
○위원장 박병영 달리 돌릴 수 없다는 이야기네요?
○학교지원과장 허재영 지금 시기적으로는 어쨌든 12월 안에 도립학교 설치 조례를 해야 되고, 교명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본인들이 제안한 이름에 대해서 채택되지 않으면 또 이의제기를 하는, 이 두 지역간의 감정 때문에 감계고등학교는 그 지역만을 대표하는 이름이어서 저희들 입장에서는 북면 전체를 아우르는 창원북면고가 현재로써는, 내부적으로 맞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행정국장 조영규 개교하고 나서 학부모들이나 교직원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내년에 또 올리면 됩니다.
현재로써는 도립학교 설치 조례와 행정절차가 있기 때문에 지금은 다시 의견수렴하기가 시간이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위원장 박병영 그렇게 합시다.
차선의 기회 때 한번 더 이야기하기로 하고, 그리고 과장님 엊그제 본회의장에 김해 이시영 위원 5분 자유발언한 거 모니터링 해봤어요?
○학교지원과장 허재영 통학구역 그거 말씀이시죠?
○위원장 박병영 예.
○학교지원과장 허재영 아까 거제 정수만 위원님 말씀하고 비슷한 게 경계지점에 있는 그 부분에 통학구역이 지역마다 민원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학교를 인접해두고 몇 ㎞ 통학,
○위원장 박병영 일어나고 있는데 그때그때, 말씀줄 때마다 그것만 가지고 이야기할 게 아니고 고민을 하셔야죠, 고민을.
○학교지원과장 허재영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영 지금 교육청에 예를 들어서 경남도내에 대규모든 소규모든 도시개발 현장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마스트플랜, 도면 같은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까?
○학교지원과장 허재영 예, 전체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지원청에 초,중은 가지고 있고 저희들 고등학교에서는 현재 본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병영 도에는 안 가지고 있습니까?
○학교지원과장 허재영 저희 본청에서도 고등학교 부분 때문에 갖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병영 고등학교?
○학교지원과장 허재영 예, 저희들 본청에서는 고등학교이고 지원청에서는 초, 중을 담당하다 보니까, 검토 자체가.
○위원장 박병영 왜 제가 그걸 묻냐고 하면 그 날 이시영 의원이 발언했지만 사실상 아까 정수만 위원이 말씀했듯이, 내가 왜 그 얘기하냐면, 별도로 저한테 보고를 했지만, 김해 신문지구, 이 주변에 도시개발사업장이 5~6군데 됩니다.
그러면 지역청이든 도교육청이든 이런 도시개발 빈번한 지역에는 전체적인 학생들의 유발인원이라든지 도시개발 인가 아파트 입주날짜, 승인날짜 이런 것을 취합해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대처를 해야 되는데, 학교에서는 그런 고민이 없어요.
그냥 사업승인 받으려고 협의 들어오면 조건이 되면 협의해 주고, 안 되면 안 됩니다하면 그냥 끝이에요, 그냥.
아파트 개발사업자들이 그런 원성이 엄청 들립니다.
사업하는데 교육청이 제일 장애가 된다고 하라고요, 장애.
일하기가 처리도 안 되고, 이런 부분은 좀 아파트 현장이 벌써 6~7군데 된다면, 전체 계획을 세워서, 그리고 우리 과장님 이번에 오신지 얼마 안 됐지만, 앞에는 어땠는지 모르겠다만 현장에 한번 가봤습니까, 다?
○학교지원과장 허재영 일단 장유 신문지구는 가봤습니다.
○위원장 박병영 예를 들어서 여기요.
신문 말고, 이 주변에 도시개발 현장에 다 가봤어요?
○학교지원과장 허재영 예, 현장을 한번 가봤었습니다.
○위원장 박병영 어디어디 가봤습니까?
○학교지원과장 허재영 저희들 주촌 선천지구도 가봤고 장유 신문지구와 그 쪽 가봤었습니다.
○위원장 박병영 신문지구 여기 주변에만 해도 5개 되니까, 여기 다 가봤냐 이거예요.
안 가봤죠?
○학교지원과장 허재영 더 필요하다 하면 가보겠습니다, 위원님.
○위원장 박병영 그러니까 앉아서 사업계획승인 들어오는 것만 승인 내주고, 당장 지난번에 말씀했듯이 신문지구에 학교승인이 났는데 진작 도시개발사업자는 아파트 지어놔서 학교 보내려고 하니 못 가고, 지구 밖에 있는 사업 허가받은 사람이 1차로 해서 중투 통과해서 2026년도에 개교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개교하고 지금 과장님 말씀에 의하면 2026년 3월에 개교하고, 개교와 동시에 증축하겠다 이 말이에요.
일반시민이나 학부모, 학생들이 볼 때 이해가 됩니까?
○학교지원과장 허재영 위원장님의 지적은 옳으신 지적이라고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병영 옳은 지적소리 들으려고 하는 게 아니고 근원적으로,
○학교지원과장 허재영 개교이후에 바로 증축이 일어난다는 부분은,
○위원장 박병영 그거 못합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6개월 더 주더라도, 물으면 아파트 신문지구 사업시행사가 공사 안 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2026년도 3월에 개교할 겁니까?
○학교지원과장 허재영 일단 개교가 지연되면 그만큼 학생들이 장거리 통학 때문에 문제는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저희 증투 당시에 주택건설에 승인이 난 부지에만 들어가다 보니까,
○위원장 박병영 과장님, 장거리하는 그것은 지금 과장님이 할 말이 아니에요, 여기 와서.
방금 정수만 위원이 말씀했지 않습니까?
여기 벌써 뭐 하게 되면 옆에 사람은 못 가고 저 멀리 가야 되고, 당장.
그래서 제가 주장하는 게 전체적인 도시개발이라든지 아파트 인허가가 들어올, 예정되는 지역은 학교에서 선제적으로 조사를 해서 학생 몇 명이 유발되는지, 거리가 어떻게 되는지 통학구역을 정해서 좀 면밀한 검토해서 인허가가 들어오면 그에 맞춰서 조정, 안내도 해야 되는데, 그냥 가만히 앉아서 들어오면, 우리 과장님 여기서 간단하게 답변만 피하고 있지, 가면 끝이고, 과장님만의 혼자 책임은 아니다만 전체 교육청에, 지원청도 그렇고 제가 이렇게 보면 도시개발아파트사업인가하는 사람들 말 들어보면 교육청이 제일 힘들다 이 말이에요. 지금도 저한테 민원이 많이 들어와 있고.
○학교지원과장 허재영 저희들 입장에서는 학교 때문에 가장 필요하신 부분이 그 부분인데,
○위원장 박병영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걸 저는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앉아 있지 말고 이런 상황에 놓이면 직접, 예를 들어서 지금 아파트 사업하려고 준비하는 사람들 많이 있을 거예요, 주변에.
이 주변에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것도 미리 선제적으로 어느 정도 규모로 하는지 몇 명이 유발될 것인지 판단해서 미리미리 교육청 입장에서 잘 안을 내고 이렇게 해 줘야 되는데 아무 고민이 없어요.
그냥 앉아있다가 지금 뭐, 그럼 지금 저 앞에서 과장님이 말씀했듯이 2026년도 3월 개교를 하는데 신문 조합에서, 시행사가 도시 개발 사업을 멈춰버리고 안 한다고 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교육청이 할 겁니까?
○학교지원과장 허재영 일단 사업 시행자하고 저희들이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영 협의될 사항이 아닙니다, 지금.
○학교지원과장 허재영 일단 한번 만나서, 위원장님이 말씀 주신 이후에 저희들이 연락을 해서 만나는 걸로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병영 아직 안 만났죠?
○학교지원과장 허재영 지금 일정을 잡아놨습니다.
○위원장 박병영 이것뿐 아니고 아까 우리 정수만 위원이 말씀했습니다마는 지금 주촌 선천1초도 중투 통과했다고 하는데 거기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학교하고 아파트가 담을 딱 지고 있는데 학교 못 가고 20분을, 30분을 가야 된다는 얘기에요.
말이 안 되는 얘기에요.
물론 교육청에서 학생들, 법이나 규정에 따라서 하다 보니까 배치가 그렇게 되겠습니다마는, 배치 규정에 따라서, 그런 걸 획기적으로 변화도 주고 이래야지 앉아서 그냥 막 편의주의로 말이야, 그냥 고민이 전혀 없다는 얘기입니다.
○학교지원과장 허재영 적극적으로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위원장 박병영 앞에서 우리가 매입 유치원 가격하는 것도 문제고요.
그 관계는 우리 국장님 한번 물어봅시다.
국장님, 당사자가 합의해서 가격을 100원짜리를 80원에 매매하고 사겠다고 하면 그게 안 됩니까?
(○행정국장 조영규 피감사기관석에서 - 처음에 유치원 제안 공고 나갈 때 그런 걸 명시하면 가능할 것 같은데요.)
저는 생각에 명시 안 해도 예산 절감하고 돈을 싸게 사는데 안 된다고 하는 이게 나는 이해가 안 돼요.
(○행정국장 조영규 피감사기관석에서 - 저희 혹시 내년에 매매 기준을, 사업을 하게 되면 지금 현재로서는 감정 평가액으로 매입을 하지만 가격이나 이런 것 등등 조사해서 저희들이 예산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은,)
그래서 제가 이렇게 보면 그런 부분에, 이런 부분도 그렇고 고민이 너무 없다, 사전에 선제적으로 현장 조사를 해서 학생 인원이 몇 명이나 유발될 것인지 어떻게 설치할 것인지 좀 세밀하게 계획을 세워 가져가야지 그냥 앉았다가 아파트 사업하는 사람 급하니까 자기가 사업할 때 가져가면 당연히 해 줄 줄 알고 가져가면 안 돼라고 해 버리면 또 그분들도 문제가 있어요.
그분들도 사전에 협의도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또 그분들은 사업하는 입장에서 자기들도 나름대로 승인받아서 분양 계획이라든지 입주 계획을 다 세워서 있는데 교육청이 안 된다고 해 버리면 사업을 못 하는 거예요.
(○행정국장 조영규 피감사기관석에서 - 지방자치단체의 도시 개발 사업 계획이나 인허가 이런 걸 저희들이 사전에 같이 공유도 하고 협의하면서 전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미 상황이 다 벌어져 버렸어요.
이것은 지금 뭐 신문지구도 그렇고 1지구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1지구도 난리 아닙니까?
이걸 내가 내 지역구고 내 동네에 환하게 아는 지역인데 다른 지역은 오죽하겠어요?
아무튼 과장님 우리 같이 고민 좀 해 봅시다.
○학교지원과장 허재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박병영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진지하게 고민하고, 우리 과장님이 고민했다고 해도 어제 아래 본회의에서 5분 발언한 내용도 지금 보면 모니터링이 잘 안돼 있는 것 같고요.
○학교지원과장 허재영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그것 민원은 계속적으로 접수됐던 민원입니다.
○위원장 박병영 됐지만 우리 본회의에서 동료 의원이 이런 이야기를 했을 때는 아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해야지 딱 맞는 이야기예요, 지금 제가 볼 때.
내가 할 이야기를 이시영 위원이 했더라고요, 보니까.
일단 그렇게 좀 이해해 주시고요.
같이 고민을 좀 해 보도록 합시다.
○학교지원과장 허재영 예, 위원장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영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안전총괄과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권상태 안전총괄과장 권상태입니다.
○위원장 박병영 안전총괄과 질의하실 위원님, 손덕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손덕상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안전총괄과장 권상태 예, 반갑습니다.
○손덕상 위원 양산에 동부권 학생안전체험교육원 설립 계획에 대해서 지금 현재 진행 상황을 좀 말씀해 주시죠.
○안전총괄과장 권상태 예.
지금까지 조금 부지 선정 때문에 어려움이 있었는데 지난 10월 13일 양산시하고 추천 부지 협의를 했습니다.
지금 동면 금산리 1501번지 해서 의자공원 옆으로 당초 계획했던 곳보다 조금 안쪽에 공원화돼 있는 곳으로 8,500㎡를 해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손덕상 위원 과장님 잠시만요.
○안전총괄과장 권상태 예.
○손덕상 위원 그러면 처음에 제공하려고 했던 부지하고 지금 변경되는 부지하고 접근성을 봤을 때 동부권역에서 오실 때 접근성은 어떻게 됩니까?
○안전총괄과장 권상태 똑같은 지역입니다.
○손덕상 위원 똑같은 지역인데 안쪽으로 더 들어갔다 아닙니까?
○안전총괄과장 권상태 예, 조금 들어갑니다.
○손덕상 위원 조금 얼마나 들어갑니까?
○안전총괄과장 권상태 한 500~600m 정도 차이밖에 없습니다.
○손덕상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거기까지 하고요.
제가 이게 과장님 과가 맞는지 모르겠는데, 다들 각 지역에 보면 각 지역마다 학생들, 자기 초등학교도 다 있을 거고 한데요.
제가 지난 선거 과정 중에 무슨 이런 일이 있노 하는 걸 제가 하나 겪은 게 있는데요.
맞벌이 부부들이 보통 어린애들을 학교 앞에 내려다 주고 갑니다.
그런데 직장 출근 시간에 안 맞다 보면 좀 일찍 학교 앞에 애를 놔두고, 어린 애입니다.
초등학교 저학년인데요.
그런 애들이 학교 교문을 개방 안 해서 도로변에 서서 있어요.
그것도 한 10~20분, 부모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왜 학교 애들, 어떻게 조치를 취해줘야지 그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안전총괄과장 권상태 학교 안에 스쿨버스라든지 아니면 학부모 차가 회차할 수 있도록 승하차 구역을 만들어주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런데,
○손덕상 위원 아니, 제 그 말은 픽업존을 만들자는 그 이야기, 취지는 아니고요.
학교 사정에 따라서 교문을 개방해놓은 곳도 있고 나중에 아침에 등교할 때 일정 시간이 되면 문을 개방하겠지만 어린 저학년 학생들이 도로변에 서서 있는 자체가, 학교 앞에서,
○안전총괄과장 권상태 그것은 굉장히 위험한 그겁니다.
○손덕상 위원 그래요.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안전총괄과장 권상태 예.
그 부분은 저희들도 학교하고 한번 확인을 해서 그런 학교가 있는지 조사를 해서,
○손덕상 위원 꼭 조사하셔서 부득이하게 등교를,
○안전총괄과장 권상태 일찍 하는 학생들은,
○손덕상 위원 일찍 하는 학생들을 어떻게 안전하게 학교 안으로, 교실을 따로 하나 내준다든지 해서 그런 학생들을 빨리빨리 좀 학교 측에서 안으로 넣어야지 애들, 도로변에 큰 차들 다니는데요.
○안전총괄과장 권상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학교를 한번 전수 조사해서 그런 위험성이 발생 안 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손덕상 위원 꼭 조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권상태 예.
○손덕상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영 손덕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정재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재욱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안전총괄과장 권상태 예, 반갑습니다.
○정재욱 위원 안전 문제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며칠 전 우리 창녕 영산초등학교 스쿨존에서 사망 사고가 있었지 않습니까?
○안전총괄과장 권상태 예, 그렇습니다.
○정재욱 위원 그리고 작년 10월에 창원 대원동에서 녹색 보행자 신호를 받고 일반 횡단보도를 걷는 학생이 우회전하던 덤프트럭에 숨지는 사고가 있었고요.
학생 안전사고, 특히 교통사고 예방,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사건들이 발생하는 이유, 그리고 대책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권상태 지금 저희들이 원래 최근 5년 동안 스쿨존 내에서 사망 사고가 1건도 없었던 부분이었는데요.
이번에 창녕에서 그런 사건이 있어서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전체적인 것은 결국은 운전자나 또는 보행하고 있는 우리 학생들이 조심을 해야 되는데 그보다 더 할 수 있던 부분이 학교의 교통안전 지도를 좀 더 강화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저희들이 학교의 교통안전 지도를 하는 게 배움터지킴이, 그다음에 실버도우미, 녹색어머니회, 그다음에 모범운전자회 이런 쪽에서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사고가 정확하게 그것까지 미치지 못한 부분에서 났던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한 번 더 보행자라든지 또 그 지역의 신호 체계라든지 또는 교통안전시설 등을 전부 다 점검을 해서 그 부분이 발생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재욱 위원 우리 과장님 정말 좋은 말씀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초등학교 교통 도우미 운영을 위한 관련 규정이 경남은 아직 없죠?
○안전총괄과장 권상태 예.
학교 교통사고 안전 예방 조례라는 것은 있습니다.
○정재욱 위원 이번에 제가, 이게 국감 자료입니다.
대표적인 우리 교통 도우미가 녹색어머니회인데 여기 보면 공교롭게도 창녕 17개 학교 중에 녹색어머니 운영이 없습니다.
○안전총괄과장 권상태 예, 그렇습니다.
○정재욱 위원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책이 현장에서는 안 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안전총괄과장 권상태 지금,
○정재욱 위원 아니, 과장님 잠시만요.
인천, 광주, 울산, 강원, 전북, 전남에는 이런 규정과 조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료에 보시면 양산, 거제, 창원, 김해, 진주 이렇게 도심 지역은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데 농촌 지역에는 거의 운영이 미비합니다.
아무래도 농촌 지역에는 차량 속도도 더 빨라지게 돼 있겠죠.
거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죠.
○안전총괄과장 권상태 지금 현재 우리가 녹색어머니회가 없는 곳이 네 군데입니다.
의령, 창녕, 함양, 합천 지역인데 농어촌 지역이다 보니 농사일에 전념을 해서 학부모님들께서 그 시간에, 학생들 등하교 시간에 거의 보통 농사일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녹색어머니회를 구성하고 거기에 나와서 일할 수 있는, 또 봉사를 해 줄 수 있는 학부모들이 참 없습니다.
그렇다 보니 이 지역에는 녹색어머니회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지역에는 실버도우미라고 해서 노인 일자리 창출과 관련돼서 노인분들이 아침에 오셔서 좀 해 줍니다.
그리고 배움터지킴이를 학교에서 하는데 실질적으로 촌의 학교에서는 주로 소규모 학교나 전교생이 통학 버스를 이용을 하는 경우에는 좀 낫는데 그렇지 않고 어중간하게 있는 곳이 바로 이와 같이 좀 사각지대가 있어서 저희들은 내년도에는 보행자 지도 프로그램과 지자체하고 협업을 해서 노인 실버, 녹색어머니가 안 되면 노인 실버라도 해서 그 지역의 안전사고를 예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재욱 위원 예.
그런 것 활용을 좀 잘해 주셔서,
○안전총괄과장 권상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재욱 위원 저희들 관련 규정이 있어야 됩니다.
○안전총괄과장 권상태 알겠습니다.
○정재욱 위원 그리고 창원 사건의 경우에는 공사장 출입 차량이 인근 도로를 주행하다 생긴 사건이지 않습니까?
○안전총괄과장 권상태 예, 그렇습니다.
○정재욱 위원 이와 유사한 사건이 올해 경주에서도 있었거든요.
실제 덤프트럭이나 포클레인 같은 대형 중기들은 시야 확보가 사실은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대형 중기들은 법령에 의해서 학교 인근 도로 주행을 통제한다든지 협의를 해서 안전을 담보로 해 줘야 되지 않느냐라는 의견들이 이번 국감에서도 나오고 했었거든요.
우리 과장님은 혹시 그 생각 좀 말씀해 주시죠.
○안전총괄과장 권상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사실은 입법에 대한, 도로교통법에 대한 변경 사항일 수도 있고 개정 사항일 수도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교육감 협의회 등을 통해서 입법 사항 같은 것은 좀 반영할 수 있도록 하고요.
사실은 가장 지금 저희들은 그런 사고들을 막기 위해서 되도록이면 학생들이 시야 확보를 잘 할 수 있도록 교통안전 가방 덮개를 한다든지 또 노란 우산을 쓴다든지 해서 되도록이면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불가피하게 일어나는 사고에 대해서는 방금과 같은 그런 법적인 부분에서 제도 보완은 교육감 협의회 등을 통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재욱 위원 예.
위원장님 한 가지만 더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박병영 예, 계속하세요.
○정재욱 위원 한 가지만 더 이어서 하겠습니다.
제가 안전 문제에 대해서 계속 이렇게 고민을 하다 보니까 또 한 가지 문제가 있는데요.
이것도 국감 자료에서 나온 걸 인용했습니다.
경남교육청의 교육 환경 평가 미시행 점검 건수, 대상 공사 46건 중 15건, 32%가 미이행된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이러한 결과는 타 지자체 전국 평균과 비교했을 때도 좀 저조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안전총괄과장 권상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한 번 더 검토를 하고 또 확인을 해서 이행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재욱 위원 아까 우리 국장님께서 초기 보고를 해 주실 때도 안전에 대한 대책 강구 이런 말씀 많이 해 주셨는데 조금 경각심에 대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해 드리고 싶습니다.
모쪼록 학생들 안전사고에 대비해서 좀 더 명확한 규정, 그리고 실효성 있는 행정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권상태 알겠습니다.
○정재욱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영 정재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우리 정수만 위원님 하실 겁니까?
○정수만 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그 부서로 오신 지가 얼마나 되셨죠?
○안전총괄과장 권상태 이번 6개월 들어가는 중에 있습니다.
○정수만 위원 6개월 들어갔습니까?
지난 5월 3일에 거제에 있는 상동초등학교에서 학원 버스에 의해서 교통사고 난 상황을 보고받으셨죠?
○안전총괄과장 권상태 예, 받았습니다.
○정수만 위원 그 사고가 있고 난 뒤에 도교육청 차원에서 거기에 대한 향후 예방 대책을 위해서 내놓은 것이 있으신가요?
○안전총괄과장 권상태 저희들이 교통안전시설물은 지금 설계 용역이 10월 말로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주민 설명회를 2회 개최하고 행안부 사업 계획 승인 통보해서 무인 단속기, 그다음에 스쿨존 정비, 또 2023년도에는 약 7억원을 통해서 스쿨존을 전체적으로 정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승하차 구역이나 보행로 이설을 좀 시켰습니다.
그리고 무단 횡단 방지 펜스나 사고 지점 횡단보도를 삭제하고 대각선 횡단보도 및 표지병을 설치하고 표지판 설치, 무인 단속 카메라 등을 설치할 수 있도록, 개선할 수 있도록 내년도 예산에 좀 올려놨습니다.
○정수만 위원 거제시청에서 도로과가 중심이 되어서 주변 환경 구축에 함께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안전총괄과장 권상태 그렇습니다.
○정수만 위원 거기에 늘 교육청에서 함께하셨죠?
○안전총괄과장 권상태 예, 그렇습니다.
함께하고 있습니다.
○정수만 위원 최근에 학부모의, 여러 차례의 공청회를 거치고 또 기관장 회의 등을 거쳐서 최종적으로 확정안을 만든 것으로 아는데 마지막 회의만 제가 못 갔었어요, 그 직전까지는 쭉 갔었는데.
이게 완성이 되는 것은 언제까지로 되어져 있습니까?
○안전총괄과장 권상태 아마 내년 상반기 중에 될 것으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정수만 위원 지금 사실 이 지역은, 이미 가서 들으셨겠습니다마는 이 지역은 누구나 이게 위험하다라는 지역으로 학부모들에게 인식되어 있는 곳이었고요.
제가 당시에는 예비 후보 시절이었는데 이 사고를 접하고 가니까 사고를 목격한 사람을 찾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임의로 한 바퀴를 돌면서 여기 아니겠나라고 사진을 찍었어요.
그런데 나중에 보도 보니까 거기가 맞더라고요.
왜 이 얘기를 드리느냐 하면 우리 일반인이 좀 그런 시각을 갖고 한번 딱 둘러보면 ‘아, 여기가 위험하겠구나.’라는 곳이 역시 사고가 나더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어떤 곳이든 우리가 사고의 위험성에 대한 생각을 갖고 임하면 나는 그런 것이 좀 보인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 것에 대한 안전 대책이 조속히 수립되기를 바라고요.
더군다나,
○안전총괄과장 권상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안전아이로’라는 그걸 만들어 있습니다.
거기에서 위험 지역을 스스로, ‘이 구역이 통학을 하다 보니 또는 걷다 보니 위험합디다.’ 하는 것들을 지도에 표시를 해 주면 그걸 저희들이 지자체하고 의논해서 ‘이 지역이 위험하니 이렇게 좀 해 주십시오.’ 하는,
○정수만 위원 그것은 당해 학교에 좀 하셨어야죠.
○안전총괄과장 권상태 하고 있습니다.
○정수만 위원 학교에서 그렇게,
○안전총괄과장 권상태 예, 하고 있고요.
○정수만 위원 참 아쉽다는 생각이 들면서 추가로 우리 녹색어머니회라든가 이런 분들에게는 사실상 재정적으로 도움을 주는 것은 없으시잖아요.
○안전총괄과장 권상태 녹색어머니회에서 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저희들이 어느 정도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책자를 만든다든지 또는 기념품을 만든다든지 하는 걸로 해서 한 3,000만원 정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정수만 위원 한 학교당,
○안전총괄과장 권상태 아니요.
녹색어머니회 전체를, 전체에다가,
○정수만 위원 녹색어머니회 전체,
○안전총괄과장 권상태 예.
○정수만 위원 경상남도 전체,
○안전총괄과장 권상태 예.
○정수만 위원 거기서 3,000만원,
○안전총괄과장 권상태 예.
그리고 녹색어머니회는 경찰청 소속으로 되어 있어서 민간 보조금을 경찰청 쪽에서, 도청 쪽에서 받습니다.
그래서 저희들한테는 민간 보조금 신청을 해 오지 않는데 저희들은 녹색어머니회 전체 연합회에 회의라든지 이런 게 있을 때 저희들이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교육감님께서도 그 이야기를 하시면서 조금 더 지원을 많이 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더 해 줄 수 있는 걸로 좀 한번 해 보자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정수만 위원 사실 이 사고가 있고 나니까 이 지역에 녹색어머니들도 숫자가 급증을 해 버리더라고요.
관심도가 높아졌다는 얘기죠.
또한 주변에는 실버도우미들이 있으시잖아요.
그분들에게는 우리 교육청에서 지급되어지는 돈은 아니죠?
○안전총괄과장 권상태 아닙니다.
도청에서 지원하고,
○정수만 위원 그렇죠?
○안전총괄과장 권상태 예.
○정수만 위원 여기하고는 관련이 없죠?
○안전총괄과장 권상태 예.
노인 일자리 사업으로 해서 합니다.
○정수만 위원 우리가 차량들이 주차하는 곳이, 승하차 구역이 학교 안이었을 때는 사실상 문제가 거의 없다시피 해요.
그런데 학교 바깥에 승하차 구역이 있을 때, 또 마땅한 장소도 없고요, 학교 주변에 보면.
그래서 상당히 이 부분이 문제시될 것 같은데요.
승하차 구역을, 신설되는 학교는 아무래도 승하차 구역을 염두에 둔 신설을 하시겠지만 이미 세워진 학교들도 가급적이면 학교 안에 승하차 구역을 할 수 있는 방향이 없는지 경상남도 전체로도 아마 전수 조사가 필요하지 않은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그렇게 하면 학교 운동장이 좁아지고 등등의 문제가 있겠죠.
그래서 이게 지금 우리 아이들을 많이 태어나게끔 하는 것이 저출산이 문제다 이렇게 하지만 태어난 아이들을 우리가 잘 보호하는 것은 더 큰 의무가 안 되겠습니까?
그 정도로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권상태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박병영 정수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우리 허용복 위원님.
○허용복 위원 수고하십니다.
허용복입니다.
○안전총괄과장 권상태 예, 반갑습니다.
○허용복 위원 반갑습니다.
지금 어제, 제가 아래께 덕계초등학교를 다녀왔어요.
양산의 웅상에 있는 덕계초등학교 거기 지금 거버넌스 협의체에서 출장소하고 경찰서하고 협의를 거쳐서 교통 문제, 좀 전에 우리 존경하는 정수만 위원님하고 약간 같이 일맥상통한 얘기도 되겠는데요.
지금 학생들 안전 승하차 부분 이건 자리가 없을 때는 결국 학교 운동장을 사용해야 되고요.
담을 쳐내야 되고요.
덕계초등학교 문제가 있었고 그다음에 서창초등학교를 가봤거든요.
거기는 한 1㎞에서 1.5㎞가, 보통 거기서 차를 보니까 시속 한 80에서 100 정도를 밟아요.
턴하면 브레이크 잡을 데도 없어요.
꺾자마자 바로 학교입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가 어디까지 발생이 되느냐 하면 학교가 동서남북에 구멍을 다 뚫어놨습니다.
혹시 서창초등학교 가보셨죠?
○안전총괄과장 권상태 예.
○허용복 위원 문을 만들다 만들다가 동서남북을 다 뚫어서 해도 지금도 대안이 없어요.
그래서 아마 설계 용역이 한번 들어온다는 말씀을 들었는데요.
지금 자구책으로 이렇게 계속 취하고 있는데 이게 만약에 사고가 나면 어떻게 감당을 해야 될지, 이게 참 심각한 얘기인데요.
결국 또 운동장을 당겨야 되는데 운동장도 자꾸 어떻게 도시에서 건물을 짓고 자기 땅 한 평이라도 더 넣고 하다 보니까 학생들 운동장이 그냥 주차장으로 변하고 이제는 주차장이 무너져서 도로가 될 실정인데요.
정말로 전수 조사를 한번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우리 경상남도교육청 차원에서 어린이 안전 문제에 대해서 총체적으로 뭔가 아이디어가 나와야 되고요.
여기에 대해서 한번 실태 조사를 하는 것이 어떨까 하는 제가 제안을 지금 한번 해 보는 겁니다.
○안전총괄과장 권상태 위원님, 양산 덕계 부분은 저희들이 뒤에 다시 한번 나가봐야 되겠고요.
서창 부분은 지금 정문 앞 차량이 혼잡이 발생을 합니다.
그건 재래시장 인접 지역이 돼서 혼잡합니다.
그리고 학교 보도하고 차로가 구분이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저희들이 승하차 구역을 지정해서 바닥 포장을 하고 보차도를 분리하고 노면 표시를 하고 학생 대기 공간을 만들어주는 학교 밖에 있는 학교 승하차 구역 설치할 사업으로 예정이 돼서 내년도 예산에 편성을 해 놨습니다.
그리고 부위원장님께서 이야기해 주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한번 전체적으로 학교 현황을 보고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다시 보완을 해 나갈 수 있도록 전수 조사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허용복 위원 고맙습니다.
한 번쯤 챙겨주셔야 되고요.
거기 저번에 재래시장에, 학생들이 재래시장 앞으로 통과를 안 하려고 해서 문을 다르게 낸 건 아시죠?
○안전총괄과장 권상태 예, 알고 있습니다.
○허용복 위원 개 도살장이 있어서 피가 나와서 안 가고 뒷문으로 왔더니 집 사이로 차가 다니고 집 사이로 애들이 다니니까 그것은 욕은 욕대로 다 얻어먹어요.
그리고 엄마들이 애들을 내려놓을 공간이 없어서 길거리에 세웠다가 거기에 몇 중 사고도 많이 난답니다.
단지 인사 사고가 안 났을 뿐인데 이게 사고 나고 난 뒤엔 아무 의미 없습니다.
그렇죠?
우리 과장님 정말로 한번 부탁드리고 싶고요.
○안전총괄과장 권상태 알겠습니다.
○허용복 위원 그리고 지금 너무 장소, 자리 이런 게 없다 보니까 결국은 운동장까지 다 들어오게 되는데 저는 또 걱정이 되는 게 운동장에 차가 들어왔으면 애들은 또 어디 가서 체육 활동을 해야 되는지 참 이게 딜레마에 많이 빠져요.
○안전총괄과장 권상태 학교 교장 선생님들이 학교 안으로, 울타리 안으로 승하차 구역을 만들고자 못하는 이유 중의 하나가 거기에 들어와서 차가 사고가 나게 되면 학교장이 책임을 져야 된다, 또 학생들은 승하차 구역을 만들어 놓고 나면 운동장이 잠식이 될 수밖에 없다 하는 이런 부분으로서 학교 안으로 들어오는 걸 좀 싫어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부분보다는 사실 학생의 안전이 최우선이니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설득을 해 나가고요.
꼭 학교 여건에 도저히 그 학교 안이 안 된다 그러면 밖에라도 승하차 구역을 만들어서 안전하게 대기하고 또 하차할 수 있는 곳으로 저희들이 지자체하고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면서 보완을 해 나가겠습니다.
○허용복 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십시오.
○안전총괄과장 권상태 예.
○허용복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아무튼 이번에 우리 안전체험관이 또 열심히 나름대로 고뇌하시고 고민하셔서 좋은 자리에 선정이 돼서 지금 MOU를 기다리고 있다니까 반가운 소식이고요.
이번 이 자리를 빌려서 우리 안전체험관, 다들 같이 고생하신 우리 과장님 이하 우리 교육청 관계자들도 고맙게 생각하고 꼭 조만간 한번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권상태 양산시장님이나 양산 시민들께서 적극적으로 그렇게 해 주시고 부위원장님께서 적극 중재에 나서주셔서 좋은 장소가 선정이 되어서 저희들이 진행을 할 수 있어서 고맙습니다.
○허용복 위원 고맙습니다.
○안전총괄과장 권상태 잘 짓도록 하겠습니다.
○허용복 위원 아무튼 제가 알기로는 아마 대한민국 경상남도에서, 양산시에 이 교육체험관이 최초로 만들어집니다.
정말로 끝까지 잘 완성될 수 있도록 관심 가져주십시오.
고맙습니다.
○안전총괄과장 권상태 알겠습니다.
○허용복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박병영 우리 부위원장님, 큰 것 한 건 하셨네요.
밀양에 큰 것 하더니 이제 양산에 치우쳤나보네요.
우리 노치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노치환 위원 과장님, 노치환 위원입니다.
○안전총괄과장 권상태 예, 반갑습니다.
○노치환 위원 지난주 참으로 국가적으로 있어서는 안 될 안타까운 일이 일어났었는데요.
어제 MBC경남 뉴스 보도에 도와 도교육청의 안전 관리에 대한 관심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우리 학교안전관리 종합계획이 있더라고요.
○안전총괄과장 권상태 예.
○노치환 위원 이번과 같은 대규모 야외 행사 시에 학생들의 안전한 귀가를 도울 수 있는 방안들이 거기에 반영되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그 부분 한번 챙겨서 이번에 이런 사고에 있어서 학생들에게 위급 상황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내용들을 넣어서 학교에서 관리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조례 개정이 필요한 부분들은 본 위원도 관심을 가지고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이런 안타까운 일이 다시 안 일어나게끔 교육청에서도 좀 많이 챙겨봐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안전총괄과장 권상태 고맙습니다.
저희들이 매년 11월부터 12월 사이에 학교안전관리 종합계획을 수립합니다.
그 수립한 계획에 이번과 같이 밀집·밀폐된 공간에서 많은 사람들로 인해서 압사되는 부분에 대한 것도 넣어서 훈련이나 또는 교육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정규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규헌 위원 반갑습니다, 과장님.
○안전총괄과장 권상태 예, 반갑습니다.
○정규헌 위원 조금 전에 노치환 위원님이 말씀했던 안전교육과 같은 맥락인데요.
이태원 사태라든지 시간은 좀 지났지만 세월호 사건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학생들에게 지금까지는 교육청에서 학생안전체험센터를 운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이 행사를 못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다시 부활을 할 생각은 없으십니까?
○안전총괄과장 권상태 잠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해양 체험교육을 민간 위탁으로 했습니다.
2018년부터 시작했는데요.
그때 세월호 사건 터지고 나서 생존 수영이라든지 또 심폐소생술 같은 것들을 배우기 위해서 2018년부터 특별교부금 사업으로 했다가, 저희들이 2022년까지 그것을 유지해 오다가 코로나로 인해서 2021년과 그때는 안 했는데 2022년에도 실시할 것이라고 저희들이 사실은 예산을 7억2,000만원 정도 편성했었습니다.
그랬는데 오미크론이 너무 발생이 많이 되어서 저희들이 할 수 없이 사업을 취소하고 이번 1회 추경에 예산을 삭감했던 사업입니다.
내년에는 1월 정도 되어서 저희들이 한 번 더 검토를 해서 코로나의 여건이 좀 되면 1회 추경에 예산을 편성해서 사업을 진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정규헌 위원 그 부분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계속적인 사업으로 이루어져야 되고, 물론 이걸 민간 위탁도 좋지만 교육청에서도 직접 교육을 할 수 있는 것도 연구를 해야 될 것 같고요.
특히 이번 사태에 봐서 알겠지만 심폐소생술은, 물론 학교 과정에 조금씩, 체육예술건강과장님한테 어제 질의를 하니까 교사분들이나 학생들도 그런 교육이 있다고 말씀은 들었습니다만 심폐소생술이라는 것이 기술이 필요합니다.
그냥 흉부 압박만 한다고 생명이 돌아오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배우려면 정확하게 배워서 평생에 한 번 써먹으면 많이 써먹을 수 있을 정도라지만 한 번이 생명을 살릴 수 있는 길이 되기 때문에 초등교육에서나 중등교육에서도 꼭 필요한 일이라고 봅니다.
이런 부분들을 조금 코로나가 잠잠해졌으니까 한번 꼭 적극적으로 교육청에서 나서서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권상태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규헌 위원 그리고 두 번째 질의 드리고 싶은 것은 2017년에 학교 수련 과정 중에서 수련원의 잘못으로 농구대가 넘어져서 학생이 다리를 다친 사건이 있더라고요.
혹시 아십니까?
○안전총괄과장 권상태 예, 알고 있습니다.
○정규헌 위원 그러면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학교안전공제회에서 치료비는 받았는데, 후유장애진단금은 줄 수 없다고 해서 피해자 쪽에서, 아마 학생 쪽이죠?
학생 쪽에서 소송을 했는데 대법원 판결에서 1억4,000만원을 주라고 판결이 났다는 것 압니까?
○안전총괄과장 권상태 예, 알고 있습니다.
○정규헌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학교 수련 활동 중에 사고가 난 거거든요.
물론 그 수련원은 우리 경남교육청에서 운영하는 수련원은 아니고 사설인 줄 알고 있는데, 사고가 나자마자 배상을 못 해 주니까 폐업을 해 버린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게 되었을 때는 우리 교육청에서 수련 활동 중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충분하게 안내를 해서 조금이라도 학생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진단금을 줄 수 없다 하는 내용의 공문을 전달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은 제가 볼 때 우리 교육청이 좀 소극적이지 않나.
이런 부분은 사정이 딱하고 힘든 분들을 조금이라도 우리가 도와줄 수 있는 방향으로 해 드려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보상금도 못 주겠다고 해서 나중에 대법원 판결이 나니까 지금에서야 4,200만원에 합의하자고 이렇게 들어왔다고 하던데, 본 위원이 들었을 때는 좀 형평성에 맞지 않다 하는 내용도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안전공제회에 대해서 한번 여쭙고 싶은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학교안전공제회 보상심의위원회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부분들을 설명을 해 주시고요.
이런 사례가 아무래도 이 건 말고도 총괄과에서는 아마 많이 있을 걸로 압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대책에 대해서도 한번 설명을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안전총괄과장 권상태 앞서 정규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진주중학교 관악부 학생들 40명이 연수를 갔다가 4명이 다친 사건입니다.
그것이 의령에 있는 사설 홍익이라는 그 부분에서 다쳤는데 대법원까지가 아니고 2심 결과가 마지막 최종심이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1억1,500만원 정도를 배상하라고 판결이 났는데 저희들이 안전공제회 자체에서 보상심의위원회를 해서 4,300만원 정도를 지원했습니다.
지급을 했고, 그래서 학부모님들이 그 업체가 없다 보니 자기들한테 더 달라고 이야기를 하는 부분이라서, 학교안전공제회는 저희들의 하나의 부설 기관이 아니고 그것은 별도의 기관이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 보상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지급을 해야 되는 부분이다 보니 아마 그런 부분까지 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정규헌 위원 그러면 심의위원회 구성은 교육청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안전총괄과장 권상태 아닙니다.
학교안전공제회에서 합니다.
○정규헌 위원 학교안전공제회에서 심의위원회를 구성한다는 말이죠?
○안전총괄과장 권상태 예, 그렇습니다.
○정규헌 위원 그런데 심의위원회 구성을 해서 보상 관계가 있는데, 심의위원회를 열었을 때 거기에서 보호자나 진술할 수 있는 사람의 진술을 좀 들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안전총괄과장 권상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한 번 더 확인해 봐야 되겠는데요.
○정규헌 위원 진술도 할 수 없었고 말 그대로 심의위원회에서, 금방 과장님 말씀이 맞다면 1억1,500만원 배상을 하라고 판결이 났는데, 후유장애입니다.
후유장애만 1억1,400만원을 배상하라고 났는데 심의위원회에서는 피해자 가족의 진술도 듣지 않고 본인들의 심의에 의해서 금방 말씀했던 4,200만원을 판결을 내린다는 것은, 제가 생각할 때 어떤 사유인지 또 지금 현재 학생의 상태도 어떤지 한번 이 심의위원회에서 봐야 된다고 보는데요.
그걸 다 무시하고 그냥 심의위원회에서 위원들의 생각으로, 전에 진술만 듣고 이렇게 금액을 결정하는 것은 조금 모순이 있는 것 아닙니까?
○안전총괄과장 권상태 이것은 실질적으로 교육청하고 학부모하고 소송을 한 것이 아니라 학부모하고 그다음에 홍익수련원하고 했던 소송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은 그 옆에 빠져 있었던 상황이었는데, 그래도 학생 수련 활동에서 일어난 부분이라서 아마 보상심의위를 해서 4,300만원 지급 결정을 했던 것 같습니다.
○정규헌 위원 수련원이 사설 수련원이라 하더라도 어쨌든 수련 활동 중에 일어난 사건이고, 또 도교육청이 직접 관계자는 아니지만 연대보증인 관계라고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똑같은 조건에 적용을 해야지 사설 수련원의 일이니까 우리는 거기서 절감해서 반밖에 못 주겠다 하는 내용으로밖에 들리지 않습니다.
○안전총괄과장 권상태 그것은 아니고요.
그 보상심의위에서 지급할 수 있는 기준이 있으니까 그렇게 결정을 한 것 같고요.
그다음에 학부모님이 그 부분에 대해서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안전공제회 중앙위원회에다가 재심을 신청할 수도 있는 부분이니까 저희들이 다시 한번 더 챙겨서 그 부분이 될 수 있도록 한번 해 보겠습니다.
○정규헌 위원 그런 부분을 잘 안내해 주셔서 빠른 시일 내에 후유장애비가 나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요.
○안전총괄과장 권상태 알겠습니다.
○정규헌 위원 비영리 법인인 안전공제회가 교육청으로부터 받은 금액이, 공제회비를 받는 것이 얼마 정도 됩니까?
○안전총괄과장 권상태 정확하기는 한데, 한 회에 20억원 정도 회비를 받을 겁니다.
○정규헌 위원 20억원 정도 받습니까?
○안전총괄과장 권상태 예, 20억원이 조금 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대요.
○정규헌 위원 20억원 정도 받아서 매년 그러면,
○안전총괄과장 권상태 나가는 돈이 18~19억원, 20억원 가까이 나가거든요.
그래서 받은 돈에서 그것까지 못 나가게 되면 그 부분은 기금으로 적립이 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규헌 위원 기금으로 적립된다는 것은 어디 기금으로 적립이 됩니까?
○안전총괄과장 권상태 공제회의 기금으로 적립이 되고 있습니다.
○정규헌 위원 만약에 모자라면 어떻게 합니까?
○안전총괄과장 권상태 모자라면 앞의 기금을 빼서 씁니다.
○정규헌 위원 이 부분도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정확하게 교육청에서 학교안전공제회에 얼마나 나가는지 하고요.
그리고 최근 3년간 교육청에서 각 학교에 지급된 학교안전공제회비 부분을 한번 봐 주시고요.
그리고 3년간 학교에서 일어난 사고 피해 건수, 건별로 분류해서 자료를 요청합니다.
○안전총괄과장 권상태 알겠습니다.
○정규헌 위원 최근 3년간 사고 피해 보상금 지급 내역을,
○안전총괄과장 권상태 보상금 지급 내역까지, 예.
○정규헌 위원 올해 10월까지 8,000건 넘게 사고가 있는데요.
8,000건 중에서 피해 보상을 4,500개 정도밖에 안 하는데, 그러니까 8,000개 들어온 것 중에서 4,000개에 대한 피해 보상만 나갔는데, 그러면 4,000개는 접수가 되어도 보상이 안 나갔다는 내용인데 그 보상 기준은 어디에 두고 하는 건지도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권상태 예, 알겠습니다.
○정규헌 위원 이상 제 질의 마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권상태 위원님, 그 부분에 잠시만 이야기를 한 말씀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규헌 위원 예.
○안전총괄과장 권상태 세입이 1년에 보통 25억원 정도가 들어오고 그다음에 세출이 1년에 20억원 정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약 5억원 정도가 남다 보니까 그 돈을 기금의 잔액으로 남겨놓고, 만약에 세입이 적은데 세출이 많이 나가면 잔액을 당겨쓰는 구조로 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자료들은 따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규헌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영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조영명 위원님.
○조영명 위원 조영명 위원입니다.
○위원장 박병영 간단하게 하세요.
○조영명 위원 마이크 잡자마자 말합니까?
(웃음)
예,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과장님, 요즘 산재 때문에 말들이 많죠, 그죠?
○안전총괄과장 권상태 예, 그렇습니다.
○조영명 위원 얼마 전에 한 기업체 빵 만드는 회사에 보니까 낌 해서 사고가 나니까 어떤 아이들이 그러더라고요.
요즘 롤케이크를 안 먹는대요.
P회사에서 나오는 롤케이크를 안 먹는대요.
왜 그러냐 하니까 그것 때문에 그런다면서, 요즘 그 정도로 기업의 이미지 타격이 커지잖아요, 그죠?
○안전총괄과장 권상태 예.
○조영명 위원 우리 학교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급식 종사자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만약에 어떤 사고가, 이런 일이 생기면 학생들이 밥맛이 나겠습니까?
잔반이 엄청 나올 텐데, 그죠?
이런 부분도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아서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서면질문 자료를 받았거든요.
받아 보니까 경력 10년 이상 55세 이상 종사자 3,405명 폐 CT 촬영했다, 그죠?
○안전총괄과장 권상태 예.
○조영명 위원 결과가 왜 이렇게 늦게 나오죠?
다른 교육청에 보니까 중간 발표도 하고 이렇게 하던데 우리는 아직 중간 발표도 전혀 없다, 그죠?
○안전총괄과장 권상태 기간을 2022년 7월 27일부터 2022년 12월 18일까지, 이 동안에 건강검진 폐 CT를 받을 수 있도록 기간을 정해 주다 보니까 아직까지 결과가 다 나오지 못했습니다.
○조영명 위원 다른 데 보니까 선제적으로 벌써, 타 시도는 보니까 선제적으로 경력 5년 이상인 자도 벌써 한다는 언론 보도도 있더라고요.
우리도 이런 쪽에 선제적으로 나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안전총괄과장 권상태 그래서 올해 저희들이 이번 추경에 4억4,000만원 예산을 확보해서 3,405명을 했더니 조금 돈이 남았습니다, 그 예산에서.
그래서 8년 이상 된 자도, 8년 이상 된 급식 조리종사자 270명도 이번에 대상으로 넣었고요.
교육감님한테 보고를 드렸더니 “그 돈 얼마 안 되니 내년에는 추경에라도 1년 이상이라도 그걸 넣어주자. 자기가 받고 싶다면 넣어주자.”라고 해서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을 보고 내년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서 다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했습니다.
○조영명 위원 이렇게 선제적으로, 검사하는 것도 중요합니다만 결국은 예방이 되어야 되는데, 그죠?
○안전총괄과장 권상태 그렇습니다.
○조영명 위원 그러면 예방 부분은 교육복지과에서 하는 겁니까?
○안전총괄과장 권상태 예방하는 방법이,
○조영명 위원 시설 부분?
○안전총괄과장 권상태 그것은 보건복지과에서 조리 흄이라든지 또 환기 시설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우선적으로 개선을 해 주어야,
○조영명 위원 그러면 안전총괄과하고 유기적으로 협의가 되어야 되겠다, 그렇죠?
○안전총괄과장 권상태 예, 협의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
○조영명 위원 사실은 사후에 해 봤자 별 의미가 없잖아요.
○안전총괄과장 권상태 이게 기준이 또렷하게 만들어진 것이, 조리 흄 기준이 얼마만큼 환경 기준이 있느냐 없느냐를 모르기 때문에 저희들이 올해 50개 학교를 대상으로 그 부분을 전부 조사를 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준을 만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조영명 위원 올해 시범 사업을 아까 33개 학교에 한다고 그러데요.
○안전총괄과장 권상태 예, 그것은 그렇습니다.
○조영명 위원 선제적으로 할 수 있도록 앞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권상태 알겠습니다.
○조영명 위원 그리고 조금 전에 학교안전공제회 말씀하셨는데, 학원안전공제회는 지금 어떻게 돌아갑니까?
○안전총괄과장 권상태 그 부분은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지를 않아서,
○조영명 위원 전혀 관리가 안 됩니까?
○안전총괄과장 권상태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조영명 위원 우리가 한번 손을 대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럼 학원연합회에만 맡겨놓은 상태네요.
○안전총괄과장 권상태 학원 업무를 하고 있는 부서에서 할 수 있도록 말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영명 위원 이 부서는 좀 다르니까, 그죠?
○안전총괄과장 권상태 예, 그렇습니다.
○조영명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산업 재해가 안 일어나도록 과장님이 많이 신경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권상태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조영명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영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들어가십시오.
원활한 감사를 위해 잠시 감사 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죠?
(“예”하는 위원 있음)
감사 중지를 선언하고 3시 40분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 20분 감사중지)
(15시 43분 감사계속)
○위원장대리 허용복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국에 대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교육위원회 부위원장 허용복입니다.
재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과장 김순희 재정과장 김순희입니다.
○위원장대리 허용복 반갑습니다.
오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정수만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정수만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점심 잘 드셨어요?
○재정과장 김순희 예.
○정수만 위원 오늘 보니까 과장님한테 질의할 위원님들이 많은 것 같은데 단단히 준비하셨습니까?
(웃음)
어제 제가 정책국장님한테 질의하던 거제 지역의 초임 교사 발령 현황 혹시 보셨어요?
보셨습니까?
○재정과장 김순희 자료,
○정수만 위원 안 보셨습니까?
거제 지역에 초임 교원 최근 3년간 발령 현황, 잘 모르시네?
○재정과장 김순희 ...
○정수만 위원 혹시 주변에 자료 있으십니까?
갖고 계신 분 없으세요?
좀 드리세요.
초임 교원 발령 현황에 대해서 어제 제가 정책국장님한테 질의를 좀 드렸는데요.
나는 재정과장님이 이미 모니터링도 다하고 준비를 다하고 오실 줄 알았더니만,
○재정과장 김순희 거제 지역에 초임 교사들이 많다는,
○정수만 위원 것만 아시죠?
○재정과장 김순희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정수만 위원 거기 보시면 사실 창원의 초임보다도 같거나 오히려 더 많기도 해요.
○재정과장 김순희 예, 맞습니다.
○정수만 위원 그런데 창원에 오시는 분들은 자신들이 원해서 왔고, 그죠?
○재정과장 김순희 예.
○정수만 위원 그다음에 거제에 발령받아서 가시는 분들은 원치 않은데 가신 거죠?
주로 그렇죠, 원하시는 분도 계셨겠지만.
자, 이렇다는 이야기는 그만큼 급격히 여기에 교원이 늘어나서는 아니고 거제시에 있는 교원들이 밖으로 빠져나오기 때문에 거기가 충원이 된 거죠.
해마다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그만큼 교원들의 정주 여건이 여의치 않아서 거주하는 데 불편함이 많다라는 것이 충분히 헤아려지죠?
○재정과장 김순희 예.
○정수만 위원 그래서 이분들이 이왕 거제 오신 바에 좀 더 오랫동안 있으면서 학생들의 교육의 질을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하는 방법을 제 나름대로 찾은 끝에, 그것이 그나마 답을 찾을 수 있는 것이 관사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혹시 과장님 그런 생각에 동의가 되세요?
○재정과장 김순희 예, 동의가 됩니다.
그리고 저희 경상남도교육청도 그런 교직원의 복지 증진, 정주 여건...
결국 정주 여건이 개선되면 교직원이 교육 활동에 집중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기 때문에 저희가 2022년부터 2025년까지 4개년 해서 관사 중장기 계획을 사실 올해 세웠던 바가 있습니다.
그만큼 그런 지역에 관사가 필요하다는 필요성을 저희가 인지했기 때문에 그러한 계획을 세웠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정수만 위원 지금 말씀주시는 것은 원론적으로 그렇게 계획이 된다라는 말씀은 공감이 됩니다.
또한 제가 어제 지역별 관사 현황을 받았어요.
이것은 과장님 갖고 계시죠?
○재정과장 김순희 예, 가지고 있습니다.
○정수만 위원 거기에 보시면 지역별 관사 현황을 쭉 봤을 때, 여기에는 지역에 비해서 거제가 특히 적다라는 표현을 할 수가 없어요.
적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여기에 초임 교사 비율이 높은 것치고는 상대적으로 적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공감이 되시죠?
○재정과장 김순희 예, 공감이 됩니다.
○정수만 위원 결국 거제 지역에는 초임 교사 비율이 이렇게 높으니까, 그러니까 이동이 워낙 잦다라는 얘기죠?
교원들의 이동이 잦으므로 관사의 필요성이 훨씬 더 타 지역보다 높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재정과장 김순희 예.
○정수만 위원 거기에 보면 단독주택하고 연립주택, 아파트가 있습니다.
관사가 있는데 그중에 보면 어느 지역 할 것 없이 단독주택은 주로 미활용이 많아요.
○재정과장 김순희 예, 맞습니다.
○정수만 위원 이것은 과거에 단독주택형을 많이 지었는데 그게 활용도가 떨어졌다는 이야기와 같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재정과장 김순희 단독주택은 흔히 말하는 학교 관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정수만 위원 그렇죠.
학교 내에 관사이다 보니까 학교장 선생님 말고는 사실상 평교원들이 활용하기가 어렵다는 이야기죠.
그런 것이 있을 것이고요.
그다음에 아마 학교장 선생님들 가운데에서도 여러 가지 여건상 이걸 활용하기가 좀 어렵고 해서 바깥을 이용하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그래서 이렇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이런 자료로 봤을 때는 관사의 필요성이 단독주택보다는 연립주택이나 아파트, 특히 아파트가 선호되어진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재정과장 김순희 예, 맞습니다.
○정수만 위원 그래서 이걸 전에는 저도 바깥에 통합 관사로서 새로 부지를 매입해서 신축하는 것도 생각했지만 오히려 그것은 좀 더 길게 생각을 해 보고, 아파트 중심의 관사를 확보하는 것이 여러 면에서 일이 수월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토지를 확보하는 것도 필요 없고 그저 아파트 매입만 하면 되니까, 그죠?
○재정과장 김순희 실제 여기 보시게 되면 통합 관사 같은 경우는 현재 원룸 형식으로 지어집니다.
그리고 아파트 형식을 보면 한 입구에 들어가서 여러 사람들이 거주 형태가 되는 것은, 요즘은 개인의 사생활 보호 차원에서라도 나 혼자 독립된 공간을 많이 원하고 있습니다.
○정수만 위원 예, 당연하죠.
○재정과장 김순희 그래서 원룸 형태의 주택으로 보시면 더 낫지 않겠나 싶습니다.
○정수만 위원 거기에 공감합니다.
여기에 아파트라고 했을 때는 한 실내에 여러 개의 방이 있어서 서로 불편하고 이러니까 원룸 형태가 제일 좋을 것 같아요.
○재정과장 김순희 예, 맞습니다.
○정수만 위원 그래서 원룸 형태의 관사를 거제 지역에 좀 획기적으로 만들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제가 질의를 드리는 요인은 왜 그렇게 필요한가 하는 것을 문서로서 증명하기 위해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재정과장 김순희 예, 알겠습니다.
○정수만 위원 그런데 특히 유의를 좀 해 주셔야 할 것은 특정 지역에 그러니까 원룸이라 하더라도 거제 내에도, 거제 땅의 크기는, 면적은 부산시에 버금갑니다.
부산시의 크기와 엇비슷해요, 면적으로 봤을 때.
그래서 어느 한 특정 지역에 놔놓는 것은 거리상 이동의 불편함이 있을 수 있다는 것, 소규모 학교 같은 경우에는 바로 인접해서 원룸을 구했을 경우에 그 선생님들의 문화생활하고 너무 동떨어져서 또한 거기는 접근성이 떨어질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고려하셔서 지역교육청의 교육장님을 위시한 간부들의 의견도 충분히 들으시고, 그래서 매입을 해서 추진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내년 당장 좀 변화가 있겠습니까?
○재정과장 김순희 저희가 지금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이 끝나고 가면 지역청과 머리를 한번 맞대어서 그 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위원님께서 많이 도와주셨으면 합니다.
○정수만 위원 저야 원껏 도우죠.
힘껏 도우죠.
○재정과장 김순희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수만 위원 이번 당초예산에 충분치 않다면 추경에 좀 더 플러스해서라도, 정말로 이분들한테는 필요할 것 같아요.
이것 너무 많잖습니까?
○재정과장 김순희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수만 위원 꼭 부탁드립니다.
○재정과장 김순희 예, 알겠습니다.
○정수만 위원 오늘 제가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부탁드리러 나왔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허용복 정수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영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영명 위원 반갑습니다.
조영명 위원입니다.
저도 사실은 어제 관사 관련해서 자료를 한번 요구했었는데, 과장님 알고 계시죠?
○재정과장 김순희 예, 알고 있습니다.
○조영명 위원 사실 존경하는 정수만 위원님께서 아주 상세하게 말씀드렸으니까 다른 특별한 것보다는, 저는 해 보니까, 사실 어제도 말씀드렸는데 단독주택형 있죠?
이게 사실은 미활용 비율이 굉장히 높아요.
○재정과장 김순희 예, 실제 현재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전체적으로 보면 활용이 총 관사의 71.4%에 해당되는데 현재 단독주택형인 학교 관사 같은 경우에는 미활용률이 49.6% 정도 됩니다.
○조영명 위원 한 50% 가까이 되네요.
○재정과장 김순희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학교 관사의 단독주택형보다는 통합관사를 경남교육청은 추진하려고 합니다.
○조영명 위원 그러니까 앞으로 추진해 나가야 될 사항이고, 어제 제가 이야기한 바도 그래요.
단독주택형 같은 경우에는 지금 거의 방치가 많이 되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그죠?
○재정과장 김순희 실제 저희가 관사 관리 중장기계획을 세우면서 노후 시설이 필요한 곳에는 보수 부분을 하고, 그 건물의 사용 용도가 영 필요가 없는 경우에는 학교가 다른 용도로 사용하겠다 하면 용도 변경이든, 그다음에 너무 노후화되어서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저희가 철거비를 지원해 줘서 철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조영명 위원 철거비를 학교에서 거의 안 하더라도 지원이 급히 되어야 될 것 같아요.
○재정과장 김순희 예, 그래서 저희가 중장기 예산으로 해서 4개년에 131억원 정도의 예산을 확보해서 매년 저희가 담아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조영명 위원 보니까 이런 건 장기간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재정과장 김순희 예, 맞습니다.
○조영명 위원 그렇죠?
○재정과장 김순희 예.
○조영명 위원 연립주택도 보니까 미활용율이 제법 높다, 그죠?
○재정과장 김순희 연립주택은 실제 거기에 통합관사가 들어가 있는 사항이고, 현재 통합관사는 거의 100% 활용률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조영명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본 위원의 생각인데, 전에 제가 10여 년 전에 어디 섬에 한번 갔었어요.
가니까 아는 지인이 선생님하고 있는 관사가 한 개 있더라고, 학교에 달린 관사.
사실 여름에 그 학교 관사에 한번 놀러간 적이 있어요.
자기가 방학 때 안 쓰니까 쓰자고 한번 갔었거든요.
그런 식으로 활용하는 부분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연립주택 이런 쪽이나 이런 것을 방학 중에 사용하지 않는 경우 있잖아요.
고성 가면 복지관 있잖아요, 그죠?
○재정과장 김순희 예.
○조영명 위원 그 개념처럼 여름에 한번 사용할 수 있게 하는 건 어떻게 생각합니까?
○재정과장 김순희 지금 교직원이 아닌 다른 사람들,
○조영명 위원 당연히 교직원이 해야 되겠죠.
○재정과장 김순희 여름에, 저희가 왜냐하면 현재 학교 관사 같은 경우에도 통합 운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소속 공무원이 아닌 옆에 인접되어 있는 공무원들도 그 관사를 사용하도록 지금 문을 열어놨거든요.
○조영명 위원 그래요?
○재정과장 김순희 예, 맞습니다.
○조영명 위원 이미 그렇게 하고 있다, 그죠?
○재정과장 김순희 예, 하고 있습니다.
○조영명 위원 그렇게 해서 집을 묵혀버리잖아요.
묵혀버리면, 완전히 사람 살지 않으면 집이 엉망 되거든요.
○재정과장 김순희 예, 저희들,
○조영명 위원 그렇게라도 미활용되고 있는 관사는 활용이 되게끔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재정과장 김순희 예,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조영명 위원 정부 재산으로 들어가는 이런 걸 허비 안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재정과장 김순희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영명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허용복 조영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더 이상 질의할, 예상원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예상원 위원 간단하게, 나중에 시설과에 질의할 걸 미리 한번 확인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관급자재 구매현황 자료를 받았거든요.
잠깐 보셨습니다만, 아까 그건 건수가 맞습니까?
○재정과장 김순희 예, 맞습니다.
건수에 따른 비율입니다.
○예상원 위원 건수였고, 이 비율이 진짜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높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관외 비율이.
○재정과장 김순희 관외가,
○예상원 위원 관내 말고 바깥 외자.
○재정과장 김순희 바깥 외요, 예.
○예상원 위원 안에 하도록 저희들이 유도하는 게 지방자치 아니겠습니까?
○재정과장 김순희 예.
○예상원 위원 바깥의 비율이 다른 지방자치단체도 이렇게 높은지는 잘 모르겠는데, 예컨대 우리 경상남도는 충분한 역량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학교 건물을 하나 만드는 데 있어서 안에 내용을 어떻게 보면, 심지어 벽돌도 관외에서 온 게 있어요.
그리고 제가 한 가지 확인하겠는데, LG전자나 삼성전자 냉난방기, 공기청정기 등등을 부착용이든 뭐든 간에 어레인지해 주는 업체가 있을 텐데, 이건 계약을 하면 전부 회사로 가버리는 수치입니까?
○재정과장 김순희 지금 사실 본사로 경영을 하기 때문에 결국은 냉난방기 전자제품 이게 보통 삼성에서 되면 결국은 저희가 경남 업체가 아닌 타 업체가 되어버리니까,
○예상원 위원 수원으로 갑니까?
○재정과장 김순희 예, 냉난방기라 보면 되겠습니다.
○예상원 위원 그러면 과장님 묻겠습니다.
A라 하는 학교에 냉난방기를 설치하고 나면 우리 재정과에서는 돈을 수원 삼성전자로 보내버립니까?
○재정과장 김순희 계약을 한 업체에 보내게 됩니다.
○예상원 위원 그러니까 계약한 업체는 관내 업체 아닙니까?
○재정과장 김순희 예.
○예상원 위원 관외, 경남 안에 있는 업체 누군가가 판매권을 가지고 판매를 해서 돈은 공급한 업체에 주는 것 아닙니까?
○조영명 위원 소규모로,
○재정과장 김순희 소규모로 했을 경우에는 그렇지만 지금 여기에서 큰 물량이 관내로 잡히는 아까 말씀하시는 것은,
○예상원 위원 대규모든 소규모든 수원 회사로 직접 돈을 보내는 일은 없을 것 아닙니까, 삼성전자가 수원에 있다는 가정 하에.
삼성전자로 보냅니까?
○재정과장 김순희 보통 냉난방기 같은 경우는 만약 조달에 물건이 등록되어 있으면 조달로 입금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예상원 위원 아니, 지금 제가 이야기하는 게 조달 구매가 거의 대부분이잖아요.
○재정과장 김순희 예.
○예상원 위원 조달 구매가 대부분이면 조달청으로 다 보냅니까?
그런 게 아니잖아요.
○재정과장 김순희 예, 맞습니다.
○예상원 위원 내가 나중에 시설과에 여쭙겠습니다.
○재정과장 김순희 예, 이건 제가 내용을,
○예상원 위원 이건 어떻게 보면 재정과가 확인해야 될 부분입니다.
○재정과장 김순희 예, 제가,
○예상원 위원 시설과에서, 우리 과에서 A라는 학교에 냉난방기 100대가 필요하다, (피감사기관석을 보며) 뭐 가져오네.
○재정과장 김순희 본사하고 계약이 되어 있는 고지서에서 본사로 보낸다고 합니다.
○예상원 위원 돈이?
○재정과장 김순희 예, 고지서에 본사로, 우리가 계약하는 업체가 아까처럼 LG 본사에 계약이 되어 있다면 그 대금은 본사로 보내는,
○예상원 위원 본사로 들어간다?
○재정과장 김순희 예.
○예상원 위원 그러면 그 어레인지한 업체는 수수료만 받나?
○재정과장 김순희 설치비는 설치 유지한 지역 업체가 있으면 그 지역 업체가 그 돈을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상원 위원 구매, 다음에 우리 조영명 위원하고 SPC 한 개 만들어서 공급해 보려고 지금,
○재정과장 김순희 위원님, 상세한 내용은 다시 궁금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한번 제가 확인을 한 다음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칙적인 부분은 우리가 계약서에 있는 그 업체로 보낸다는 것만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상원 위원 당연하죠.
계약한 업체가 보내는데 계약 업체가 원청에서 계약을 하는 경우가,
○재정과장 김순희 하면 원청으로 가야 되는,
○예상원 위원 그게 잘 없다는 거죠.
무슨 말씀인지 제가 알았으니까 제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허용복 수고하셨습니다, 예상원 위원님.
다음에는 제가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새로운 신기술이 나왔단 말이죠.
기존에 업체나 아니면 지금 사용하고 있는 여러 가지 자재가 쓰고 있는 자재 중에 새로운 신기술이 나왔어요.
건축 신기술 활용 촉진조례에 나와 있는 건데, 지금 새로운 신기술이 나왔는데 재정과장님, 새로운 신기술을 적용하는 데 시간을 많이 필요로 합니까?
새로운 신기술이 나왔습니다.
새로운 공법이 나왔다는 이야기인데, 이것을 우리 교육청에서 입안해서 활용하고 이걸 사용하는 데 여러 절차가 많이 필요합니까?
○재정과장 김순희 신기술에 대해서 그 제품을 적용할 것인가 말 것인가에 대한 것은 시설과장님한테 한번 여쭤보면,
○위원장대리 허용복 시설과, 안 그래도 시설과장님 오시기 전에 우리 재정과장님이 혹시 기존에 신기술 관련된 이 부분을 알고 계시나 싶어서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재정과장 김순희 신기술에 대한 제품이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허용복 그래서 일단 신기술이 뒤에 나오게 되면 그걸 우선적으로 사용한다고 지금 촉진조례에 나와 있어서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재정과장 김순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허용복 다른 질의할 위원 안 계시면, 정규헌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정규헌 위원 스마트단말기 계약서 관계 때문에 여쭤보려고 하는데, 전체적으로 여쭤보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간단하게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8월 31일까지 만일에 스마트단말기가 공급이 안 됐으면, 여기 지체상금율 해서 0.08 되어 있는데 이게 1,570만원에 대한 0.08이면 얼마입니까?
○재정과장 김순희 잠시만요.
금액 얼마 말씀하셨는지...
○정규헌 위원 1,570억원.
○재정과장 김순희 1,570억원...
○정규헌 위원 지체상금율은 만일에 납품이 안 되면 한 번으로써 끝나는 겁니까, 계속 계약이 있습니까?
별도 계약이 있어요?
○재정과장 김순희 지연배상금에 대한 것은 그 물건이 납품 안 됐을 때 지연배상금이 당연히 나오기 때문에 그에 대한 별도 계약서는 없어도...
○정규헌 위원 없으면 그냥 한 번으로, 단발로 끝나는 겁니까?
한 번만 지체보상금 받고 끝나는 거예요?
○재정과장 김순희 지연배상금 자체는 할 때,
○정규헌 위원 만일 이 계약을 위반했을 때 업체가 지체보상금을 내야 되는 금액이,
○재정과장 김순희 지연 일수까지 한 번에 부과를 합니다.
○정규헌 위원 한 번에 부과하는 거죠?
○재정과장 김순희 예, 한 번에 부과합니다.
○정규헌 위원 그러면 만일에 지체보상금 날짜를 어기고 나서 1년, 2년 있다가 내도 금액은 더 올라가는 것은 없습니까?
○재정과장 김순희 예, 그렇지는 않습니다.
한 번만,
○행정국장 조영규 지체상금율의 한도액은 계약 금액의 30%까지 가능합니다.
○정규헌 위원 예?
○행정국장 조영규 한도액은 계약 금액의 30%까지 지체상금율을 매길 수 있습니다.
○정규헌 위원 매길 수는 있는데 여기 계약서상에는 0.08로 되어 있거든요.
○재정과장 김순희 예, 0.08입니다.
하게 되면,
○정규헌 위원 그러면 얼마입니까?
○재정과장 김순희 하게 되면 1억2,500만원 정도 됩니다.
○정규헌 위원 1억2,500밖에 안 돼요?
○조영명 위원 12억 아니고?
○재정과장 김순희 아, 12억원입니다.
○정규헌 위원 우리 조영명 위원님 옆에서 코치를 너무 많이 하시네.
○재정과장 김순희 아까 12억원...
○정규헌 위원 12억원 정도 됩니까?
○재정과장 김순희 예, 맞습니다.
12억5,000만원 정도 됩니다.
○정규헌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허용복 정규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김순희 과장님 자리에 돌아가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지계두 노사협력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노사협력과장 지계두 노사협력과장 지계두입니다.
○위원장대리 허용복 요즘 여러 가지, 행정사무감사 하시느라고 수고 많습니다.
오늘 뜨거운 열기 속에 오셨는데 성실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노사협력과장 지계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허용복 노사협력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먼저 정규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규헌 위원 정규헌입니다.
급식 종사자 분들 상시직 전환한 것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상시직 전환에 있어서 급식 특별 협의기구를 구성했는데, 협의기구에 대해서 몇 차, 몇 차를 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노사협력과장 지계두 협의기구는 2차를 했고요.
실무분과협의회가 있었습니다.
네 개로 해서 6차에 걸쳐서 협의를 했습니다.
○정규헌 위원 그러면 특별 협의기구를 보통 구성하면 어느 분이 구성을 합니까?
과장님이 직접 구성을 합니까?
○노사협력과장 지계두 부서가 처음에는 우리 부서 소관이니까 저희 직원이 결재를 올리고 교육감님까지 결재를 득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정규헌 위원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노사협력과장 지계두 예.
○정규헌 위원 그러면 올해 3월에 상시직으로 전환을, 아, 2025년부터 상시직으로 전환한다고 협의를 했죠?
○노사협력과장 지계두 예.
○정규헌 위원 그런데 그때 나머지 일곱 개 직종이 상시직으로 안 된 직종들은 그때 협의가 안 되면 그냥 끝난 겁니까?
○노사협력과장 지계두 아닙니다.
끝나는 게 아니고 그때, 이게 어떻게 구조가 되어 있냐면 각 직종별로 부서하고 노조하고 분과별로 협의를 했습니다.
협의를 했는데 업무 부여가 어려운 데는, 서로 협의가 안 된 데는 교섭한 시간상 문 닫고 계속 협의를 진행해 가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정규헌 위원 그러면 그때 할 적에 여덟 개,
○노사협력과장 지계두 세 개 직종만 지금,
○정규헌 위원 예, 세 개 직종만 됐는데, 그러면 열 개 직종 중에서 세 개 직종은 상시직으로 연별로 차이를 두고 됐고, 일곱 개 직종은 차후에 하기로 하고 끝났습니까?
○노사협력과장 지계두 예, 노사끼리 그렇게 합의를 했습니다.
○정규헌 위원 그러면 다음에 하려면 특별 협의기구를 다시 구성해야 되는 겁니까?
○노사협력과장 지계두 아니고, 수시로 협의를 해서 안 된 미전환 일곱 개 직종 같은 경우에는 협의를 해서, 또 다음 단체교섭이 있습니다.
약 2년 만에 교섭을 하기 때문에 그때 담아서 반영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규헌 위원 그때 협의기구를 구성해서,
○노사협력과장 지계두 그때 별도 협의기구 구성은, 협의기구는 이제 다 끝났습니다.
○정규헌 위원 그러니까 협의기구를 그때 구성해서, 노사 회의록이 있습니까?
○노사협력과장 지계두 요약서 분과별로, 예를 들면 조리사, 조리실무사 이러한 협의한 사항은 있습니다.
○정규헌 위원 아니,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회의록이라는 것은 그때 협의를 노사가 테이블에 앉아서 직종별로 상시직으로 전환할 적에 발언한 분들의 회의록이 있느냐고요.
○노사협력과장 지계두 그런 내용은 없고, 교섭 합의된 사항만 지금 기록들...
○정규헌 위원 그러면 과정은 필요 없이 결과만 나와 있다?
○노사협력과장 지계두 예.
○정규헌 위원 조금 허술하게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노사협력과장 지계두 발언을, 그게 분과 협의로 되어 있기 때문에 분과에서 협의를 해서 올라오면 전체 특별 협의기구에서 인준을 해 주는 걸로 당초에 계획되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실무분과에서 상세하게 회의록을 적고 하는 것은 없었고, 어떤 부분이 합의됐고 어떤 부분이 미합의됐고 이 부분은 지금 결재를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정규헌 위원 원래 그런 경우에는 보통 회의록을 기록하든지 해서 어떤 사람이 어떤 발의를 했는가에 대해서는 기록이 되어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뿐만 아니고 노사 협의라는 게 과정은 필요 없이 이렇게, 이렇게 하기로 합의 봤다 하면 그냥 끝나는 겁니까?
○노사협력과장 지계두 노사 단체교섭 같은 경우도 누가 교섭할 적에 누구누구가 무슨 발언을 했고 이런 내용은 기재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어떤 부분이 합의됐고 그런 부분만 기재를 해서 노사 간 사인을 해서 교환을 하는,
○정규헌 위원 그런데 2025년부터 상시직으로 전환되는 시점인데 이걸 2022년에 꼭 했어야 됩니까?
○노사협력과장 지계두 지금 교섭으로 한 것은 2022년까지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조금 오해가 있는 부분이 있는데, 2025년까지 상시 전환은 하되 단, 선행 조건이 업무 부여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단체교섭,
○정규헌 위원 예?
업무 어떤 부분이요?
○노사협력과장 지계두 업무 부여.
업무 부여는 지금 협의가 안 된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정규헌 위원 그러면 업무 부여는 언제 협의합니까?
○노사협력과장 지계두 2022년은 청소일하고 연수일하고 10일을 해서 협의를 했고요.
그다음에 2023년부터는 조리실무사의 경우는 교육복지과하고 노사하고 노조하고 협의를 해야 됩니다.
무슨 업무를 부여할지 1년 단위로 협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정규헌 위원 협의가 안 되면 어쩝니까?
○노사협력과장 지계두 협의가 안 되면 업무를 부여할 수 없습니다.
○정규헌 위원 그러면 2025년부터 상시직은 안 되는 겁니까?
○노사협력과장 지계두 그러니까 예를 들면 노조에서 일을 못 하겠다 하는데 어떻게 하루라도 줄 수는 없는 거죠.
○정규헌 위원 금방 그 말씀에 책임지죠?
○노사협력과장 지계두 예.
○정규헌 위원 그러니까 협의가 안 되면 전환이 안 된다?
○노사협력과장 지계두 예, 제 생각에,제가 해석하는 바로는 업무 협의가 안 되면 하루라도 줄 수 없다고 해석을 하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정규헌 위원 그때 당시에 물론 선거가 있다 보니까 의심의 눈으로 보시는 시민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여쭤보는 거고, 또 TF팀이 구성되어서 협의가 된 부분을 지금 와서 따질 수는 없지만, 조금 전에 차후에 어떤 역할을 할지의 과정이 협의가 안 되면 상시직으로 전환되지 않는다는 것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책임져야 됩니다.
○노사협력과장 지계두 그것은 극단적인 상황이고요.
그런데 위원님께서 포함하시는 급식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포함해서 교육복지과에서 충분히 협의를 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은 부서에서 협의를 하는 거고 저희 과는 조정하는 역할인데, 그 부분은 어제도 교육복지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급식을 포함해서 노사가 잘 합의를 할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규헌 위원 과장님, 그러면 한 번 더 묻겠습니다.
그때 안 됐던 일곱 개 직종은 처음부터 다시 해야 되는 겁니까?
○노사협력과장 지계두 그러니까 업무, 예를 들면 특수 통학차량 같은 경우는 방학 때 사실은 업무를 부여하기가 단시간 근로자이기 때문에 힘듭니다.
그래서 노조에서도 인정했던 부분이 업무를 부여하기가 힘드니까 이것은 지금 당장 안 되니까 추후에 다시 합의를 하자 그래서 단체교섭에 못 담았던 겁니다.
○정규헌 위원 추후에 다시 하자는 것은 그러면 처음부터 다시 하는 거죠?
○노사협력과장 지계두 그렇죠.
○정규헌 위원 이상입니다.
저의 질의는 끝났습니다.
○위원장대리 허용복 정규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계두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제가 하나 더 질의 올리겠습니다.
고생 많습니다.
○노사협력과장 지계두 예.
○위원장대리 허용복 지금 흔히들 이야기할 때 교육공무원이라 그러면 어느 계층 정도의 수준을 이야기할까요?
○노사협력과장 지계두 저희들이 단체교섭을 하면 임금교섭을 하는데, 보통 제시하는 게 임금으로 따지면 본봉의 80% 정도를 지급하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입지 경로가 다르기 때문에, 교사, 공무원 이렇게 다르기 때문에 적용받는 법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뭐라 딱 차이를 얼마나 둘지 이런 건 한 마디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위원장대리 허용복 지금 우리가 다른 계층에 비해서 교육공무원, 또 교육 가족분들 복지 증진이라든지 여러 가지 인센티브는 저는 충분하다고 보고 있는데, 거기서 더 시스템을 늘리고 더 업그레이드 시키려고 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제시되고 있고, 여기서 보면 또 교직원 복지 증진이라는 명목을 가지고 계속 재원이 확보되고 있습니다.
우리 과장님이 생각하실 때 이게 어느 정도, 물론 다들 타당하시다고 말씀을 하시겠지만 혹시 이것 정도는 안 했으면 좋겠다, 이것 정도는 우리가 조금 지양을 해야 한다 이런 자성의 소리는 나오지 않습니까?
○노사협력과장 지계두 저희 임금 부분은 17개 교육청이 연합해서 2017년부터 해 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각 교육청에서 임금교섭을 하다 보니까 임금 차이가 너무 나서 시도교육감협의회에서 공동으로 하자 해서 임금 부분은 빼내서 교섭을 하고 있는데, 전체 교육청의 여론이 지금 현재 진행 상황은 많이 요구는 하고 있어서 결렬된 상태고 계속 임금교섭은 진행을 할 건데, 보통 수준이 공무원 인상액에 비해서 저희들이 교섭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리려 하면 봉급, 임금이나 이런 것은 공무원하고 차이가 있겠지만 복지 부분은, 병가 일수라든지 이런 부분은 향후에 공무원 쪽하고 비슷하게 가야 되지 않겠냐 하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위원장대리 허용복 그래요, 알겠습니다.
물론 적정한 상황은 우리 과장님께서 충분히 인지하고 계실 줄 알고 있습니다.
사회에서 보는 인식도 중요하거든요.
공무원이라는 분, 특히나 교육공무원들, 교육 가족이라면 좀 더 헌신적이고 희생이 깔려 있어야 되는데 참 가슴 아픈, 바닥은 보이지 않고, 같이 어깨를 나란히 하려니, 같은 눈높이로 하려니 주변의 시선도 그렇게 곱지 않다는 말씀을 제가 간접적으로 드렸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자리에 돌아가십시오.
아, 잠깐만요.
진주의 정재욱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정재욱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노사협력과장 지계두 예, 반갑습니다.
○정재욱 위원 교직원 복지 증진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11대 때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교직원 힐링센터 합천 미숭산 야영장 설립이 확정되었는데, 현재까지 상황과 추진 방향을 설명해 주십시오.
○노사협력과장 지계두 예, 지금 예산은 약 35억원 되고 규모가 방갈로 15개, 그다음 텐트를 칠 수 있는 데크 부분이 다섯 개 규모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7월에 설계를 해서 올해 11월에 공사를 착공할 예정입니다.
당초 7월에 하려고 했는데 관광지 조성 부분 계획 변경이라고 합천군에서 올려서 지사가 승인해 준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이 조금 늦어져서 4개월 정도 늦어졌습니다.
올해 11월에 해서 내년 9월에 개원을 할 겁니다.
○정재욱 위원 입지 관련해서 문제가 많았던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직원 분들하고 그것은 어떻게 논의가 완료된 겁니까?
○노사협력과장 지계두 사실은 2015년부터 의회에서 해서 작년에 의회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고 있는 부분인데, 이 부분은 처음 교육감님 생각에 최소한의 규모로 하고 각 지역별로 확대하는 쪽으로, 지금 미숭산에 짓고 나면 타당성이나 설문조사도 하고 그래서 더 확대할 것 같으면 확대할 생각입니다.
○정재욱 위원 저도 왜 이런 이야기가 나왔는지 궁금하고 해서, 몇몇 직원 분들이 저한테 이야기를 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현장을 한번 다녀왔거든요.
가보니까 진입도로가 마을 관통을 하고 있고 축사, 종교시설이 들어와 있던데, 설립 취지가 교직원 힐링인데 이것하고는 조금 동떨어진다는 느낌을 제가 사실 받았었거든요.
혹시 이 관련된 대책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노사협력과장 지계두 동떨어진다 하는 말씀은 어떤 측면에서 말씀하시는 건지,
○정재욱 위원 그러니까 힐링이라는 게 조용하게 쉬러 가시는 건데 축사도 있고 종교 시설도 있고, 우리가 캠핑장을 가면 다 그런 곳으로 가지 않습니까?
○노사협력과장 지계두 축사하고 돈사 부분은 저희들이 거리 제한 규정을 할 때 다 검토를 한 바 있고요.
그다음, 그 부분이 사실은 합천야영수련장으로 승인을 받아서 폐원된 부지거든요.
그래서 그 부지를 활용하는 차원에서 거기를 선정한 거고, 그다음에 축사나 거리 제한은 저희는 검토한 바가 없는데 저촉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고, 그래서 미숭산 산 속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캠핑하는 데는 적합한 걸로 판단을 했습니다.
○정재욱 위원 그래서 우리 과장님 말씀은 폐교 시설을,
○노사협력과장 지계두 폐원.
○정재욱 위원 부지로 사용하는 것만큼 좀 더 고급화된 트렌디한 시설이 될 수 있도록, 이미 설계가 됐다라고 하니까 설계도 설계지만 계속 우리 직원분들하고 한번 중간점검도 하셔서 좀 더 트렌디한 시설이 됐으면 하는, 우리 직원 분들한테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노사협력과장님이시니까 설립 취지에 맞는 시설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노사협력과장 지계두 예.
○정재욱 위원 노사협력과장님이시니까 이 설립 취지에 맞는 시설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노사협력과장 지계두 알겠습니다.
○정재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허용복 정재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노사협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돌아가십시오.
다음으로는 박종환 시설과장님,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시설과장 박종환 시설과장 박종환입니다.
○위원장대리 허용복 행정사무감사 한다고 여러 가지로 고생이 많습니다.
편안하게, 오늘 우리 위원님들 여러 가지 다양한 질의가 아마 있을 것 같습니다.
편안하게 시원한 답변 좀 부탁합니다.
○시설과장 박종환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허용복 먼저 손덕상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손덕상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공직 생활을 얼마나 하셨습니까?
○시설과장 박종환 30여 년 정도 됩니다.
○손덕상 위원 정말 오랜 기간 많은 고생도 하셨고, 또 시설과라는 특수 직렬에 어려움도 많으실 건데, 일단은 행감이다 보니까 제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화면 좀 띄워주세요.
소방도로부터, 혹시 제가 서면질의서를 드리고 답변을 받았는데 지금 학교에 학교 운동장에서 화재가 만약에 발생 시 화재활동을 할 건데 운동장에 소방차가 진입 안 되는 곳이 있냐고 질의를 드렸는데 답변이 없다고 왔는데, 혹시 저 학교 아십니까?
(화면을 가리키며)
○시설과장 박종환 화면상으로 봐서는 잘 모르겠습니다.
○손덕상 위원 저기 보시면 제 지역구에 있는 모산중학교입니다.
저 학교가 학교 건축물은 아주 잘 지어놨더라고요.
그런데 저 학교 운동장에 소방차가 진입하기 위해서는 학교 건물 뒤로 돌아가는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장에 가보면 학교에 사다리차라든지 큰 장비가 들어갈 수 없는 구조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제가 혹시라도 저기 운동장에 들어가는 출입문이 있어서 소방본부에 협조를 구해서 소방차 출동을 한번 시켜봤는데, 다음 화면.
지금 저 봉이 고정형으로 박혀 있습니다.
그리고 저 인도 부분하고 학교 운동장에 진입하기 위해서는 보도 형태로 되어 있는 오솔길을 통과해야지만 학교에 진입할 수 있는데, 저기에 출동한 소방관들한테 물어보니까 여기는 소방차가 진입이 불가하다 이렇게 답변을 들었습니다.
과장님, 여기에 앞으로 어떻게 조치를 취해야 안 되겠습니까?
○시설과장 박종환 저희들이 작년에 한번 전체 점검을 해서 미비된 학교를 완전히 완료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알고 있었는데, 아마 저 부분의 볼라드는 준공 이후에 학교에서 설치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하지만 결국은 소방차 진입 안 되는 결과는 똑같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금 관리가 부실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손덕상 위원 일전에 김해서중학교 공사과정 중에 제가 현장 방문을 한번 했는데, 거기도 소방차가 진입하기가 힘들어서 제가 현장에서 시정조치를 하니까 바로 시설과에서 시정조치를 하셨더라고요.
저기도 일단은 진입이 불가한 학교로 보이거든요.
지자체하고 협의하셔서 빨리 문제 해결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설과장 박종환 바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손덕상 위원 다음 화면 또 띄워주세요.
재정과장님도 같이 들으셔야 되는데, 관급자재 구매 현황표를 지역 업체하고 아까 예상원 위원님이 하시던데, 지금 관급 자재별로 여러 가지 사안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민원사항을 들고 와봤습니다.
조달청에 방송장비를 했을 때 경남 도내 업체에서 직접 생산하고 시공을 할 수 있는 업체들이 몇 군데 있던데 계약 비율을 보면 20%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다른 기관에, 경기도를 한번 봐주십시오.
90%가 넘습니다, 지역 업체가.
과장님이 보시기는 어떻습니까?
○시설과장 박종환 아마 경기도가 높은 것은 우리나라에 있는 대부분의 업체가 서울을 피해서 경기도에 있기 때문에 상당히 높게 나온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거의 비슷한 경상, 대구나 이렇게 봤을 때도 아마 저희들이 그것보다는 좀 낮은 것 같습니다.
○손덕상 위원 이 표를 보시면, 먼저 우리 과장님이 상세히 설명도 해 주셨지만 이것 방법이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노력만 좀 하시면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 지금 계속 지역경제 활성화하는데 지역 업체를 살게 해야 지역에서 돈도 돌고 해서 경제가 활성화 안 되겠습니까?
○시설과장 박종환 그렇지 않아도 방송에 대해서 내부 검토를 좀 했습니다.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다른 기자재와 달리 방송 업체는 굉장히 많은 단품들이 조합을 이루어서 가는 그런 부품입니다.
그런데 저희들 관내에 방송 이런 시설 업체가 약 여섯 군데가 제대로 활동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세트화해서 생산을 하는 업체가 유감스럽게도 경남에는 없습니다.
한 군데 있는 게 조달 우수 업체가 한 군데 있어서 부득이하게 외부에 있는 조달 우수 업체와 협업 형태로 추진을 했는데, 앞으로는 주된 부품은 그런 형태를 통하더라도 거기에 따르는 부수되는 옵션 품목은 지역 업체를, 특이한 사항이 없는 한 호환성 있는 지역 업체를 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덕상 위원 맞습니다.
특히 신설 학교 자료도 한번 띄워줘 보세요.
이것 말고, 신설 학교의 자료를 보시면 조달 우수업체가 한 개가 선정되고 나면 나머지는 다 우리 지역에서 생산, 마스(MAS)로 다 구입할 수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제가 업체는 일부러 다 지웠어요.
업체 소재지만 올려놨는데, 저번에 제가 소송을 한번 받은 적이 있어가지고, 업체 잘못 거명했다가 큰일 나더라고요.
저기 보시면 창원시 하나 있고, 나머지는 다 신설 학교마저도 저렇게 계약이 이루어지고 있더라고요.
○시설과장 박종환 저것은 아마 방송 품질을 위해서 신설 학교는 조달 우수품을 메인으로 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다음에 여기에 나오는 옵션 품목이 현재까지는 호환성을 위해서는 아마 그 업체의 위주로 선정을 한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앞으로 지역 업체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덕상 위원 앞으로 구매 방법에 지역 업체가 선정될 수 있도록 개선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다음 화면, 이것은 아까 전에, 그다음 것, 그래서 혹시 지자체에서는 어떻게 계약을 하고 있는지 제가 한번 살펴봤어요.
지자체는 계약 비율이 엄청 높습니다.
김해시청 계약 부서에 제가 또 한 번 물어봤어요.
왜 이렇게 비율을 우리 지역 업체가 잘했는데 어떻게 하십니까 하니까 지역 업체가 아니면 계약을 잘 안 해준답니다.
지역에 없는 제품이야 당연히 해 주는 것이지만, 지역에 분명히 공장을 두고 지역에 소재를 두고 있는 제품이면 우선 구매를 해 준답니다.
그것은 담당 공무원의 노력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물론 업무는 너무 과중하시겠지만 앞으로 또 많이 개선해 주신다고 하시니까, 얼마 남지 않으셨지만 후배 직원들한테도 잘 말씀드려서 지역 업체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설과장 박종환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손덕상 위원 혹시 다음 화면 있습니까?
저는 질의를 여기서 간단히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허용복 손덕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예상원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예상원 위원 예상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금방 손덕상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셨는데, 저는 특정 제품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전반적으로 경상남도가 학교를 하나 짓는 데 우리가 공급할 수 없는 게 대표적으로 저런 겁니까?
방송 같은 그런 겁니까?
○시설과장 박종환 방송 같은 경우에는 신설 학교의 품질이나 수능 시험 때문에 조달 우수로 가고 있는데, 조달 우수가 전국에 약 20여 개 가까이 있습니다.
그중에 경남은 하나도 없다가 최근에 하나가 생겼습니다.
○예상원 위원 그러면 제가 메커니즘을 잘 몰라서 묻겠는데, 조달 우수와 조달청에 등록은 되어 있지만 조달 우수 업체로 지정받지 않은 업체도 있습니까?
그런 업체도 있습니까?
○시설과장 박종환 예, 그런 부분이 다수이고, 조달 우수는 소수로 보시면 됩니다.
○예상원 위원 소수이고?
○시설과장 박종환 예.
○예상원 위원 그러면 그 다수의 업체들이 저기에 참여하려고 하면 기술력은 있으나 그것을 검증을 못 받아서 우리는 아예 쓰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사람들 평생 못 하네.
○시설과장 박종환 아마 기술 개발을 위해서 조달청에서 특별하게 개발한 것은 특혜를 주기 위해서 조달 우수 제품으로 지정해서 그렇게 관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상원 위원 혹시 소상공인의 지원 법률 등 해서, 대입해서 공급할 수 있는 것은 있습니까?
○시설과장 박종환 최근에 판로지원법 해서 소상공인회에서 이것을 서로 컨소시엄을 형성해서 조합 형태로 했을 때는 그 조합의 범위 안에서, 서로 그 범위 안에서 제한경쟁을 할 수 있는 법은 있습니다.
○예상원 위원 그것 지금 적용하고 있습니까?
○시설과장 박종환 법은 바뀌었는데 일선에서 몰라서 최근에 저희들이 지역에다가 문서로 그 내용을 알려주었습니다.
○예상원 위원 언제 보냈습니까?
○시설과장 박종환 9월 말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예상원 위원 올해?
○시설과장 박종환 예.
○예상원 위원 그나마 그렇게라도 했으니까 다행이네요.
그런데 제가 이 법령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법령을 우리가 만들었으면 활용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죠?
○시설과장 박종환 그렇습니다.
○예상원 위원 그런 것을 잘 활용해 주셔야 되고, 좀 안타까운 것은 제가 보기에 아까 우리 재정과장님께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특히 의령에 테마파크입니까?
테마파크 만드는 데는 똑같은 기자재인데도 어떤 것은 국내에 해 놓고, 어떤 것은 도내 외 관외에 하고, 왜 굳이 그렇게 합니까?
같은 A/S를 받을 때라도 제가 볼 때는, 과장님 한번 보셨습니까?
보시지 않으셨죠?
○시설과장 박종환 예, 보지는 못했습니다.
○예상원 위원 저는 자료를 요청하면 반드시 보거든요.
그것 똑같은 건데, 똑같은 제품을 똑같이 하는데 왜 하나는 A업체는 우리 도내의 업체를 해 놓고 B업체는 다른 데 것을 해서 나중에 우리가 아까 이야기했던 A/S 받기도 어렵게 만들고, 칠판도 마찬가지이고, 그런 등등은 그것을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시설과에서 이 제품을 하라고 명기를 해서 설계를 합니까?
○시설과장 박종환 관급자재 구매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상원 위원 예, 말씀해 보십시오.
○시설과장 박종환 과거에 예전에는 설계사무소와 발주처가 협의를 해서 어느 한 회사의 단품을 꼭 하나 선정해서 요구를 했습니다.
하지만 2~3년 전부터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말썽이 나고 해서 저희들이 소위 가상입찰제를 도입했습니다.
○예상원 위원 다시 한번 무슨 입찰?
○시설과장 박종환 가상입찰, 일명 가상입찰제라고 해서,
○예상원 위원 가상?
○시설과장 박종환 입찰 대상은 아니지만 억지로 입찰 형태를 만들어 가지고 띄우는 겁니다.
그래서 A회사의 제품을 하나를 하는 것이 아니고, 최소한도 유사한 품목의 제품을 5개를 선정해서 그 5개 중에서 하나를 랜덤 형태로 뽑는 것을 저희들이 한 2~3년 전부터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지역 업체가 3개가 있고, 5개를 채우지는 못했을 때 이것 특혜 시비를 막기 위해서 외부 업체 2개를 끌어넣어서 5개를 가지고 랜덤 추첨을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부 업체, 타 외의 지역 업체가 섞이게 되는 겁니다.
○예상원 위원 그것을 굳이 그렇게 외부 업체를 해야 된다는 법적 근거가 있습니까?
○시설과장 박종환 초창기 시작할 때는 단품 지정에 대해서 워낙 특혜 시비가 많았기 때문에 5개를 가능한, 제도 자체는 그렇습니다.
가능한 5개라고 했는데, 일선 교육청에서는 대부분 아까 말한 그런 시비나 이런 것을 피하기 위해서 5개를 거의 채워서 돌리다 보니 그렇습니다.
이번 9월에 저희들이 다시 일부 개정해서 외부 업체 없이도 지역 업체만 가지고도 가능토록 안내를 한 바 있습니다.
○예상원 위원 그래요, 이게 알루미늄 새시 같은 이런 것도 굳이, 제가 지역 업체명이라든지 상품명을 처음으로 한 가지 들어보겠는데, 알루미늄이라고 하는 것은 창호 틀 이런 것을 알루미늄으로 안 합니까?
○시설과장 박종환 예, 맞습니다.
○예상원 위원 이게 우리 경남에 없습니까?
○시설과장 박종환 이 부분,
○예상원 위원 없어요?
○시설과장 박종환 잠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남 업체가 약 16개 정도가 있습니다.
○예상원 위원 있어요?
○시설과장 박종환 있는데, 학교에 들어가는 제품들은 다양하게 들어갑니다.
일반창, 중형창, 픽스창, 프로젝트해서 많이 들어가는데, 이렇게 제품을 다양하게 만드는 회사는 또 몇 개밖에 안 되어집니다.
쉽게 말해서 아까 경기도처럼 저렇게 큰 지역에 있는 업체 수는 종류가 한 60개 정도가 나오는데, 저희 경남에는 10개가 넘어가는 업체가 불과 서너 개밖에 안 되다 보니까 조금 제한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예상원 위원 그렇더라도 우리가 보통, 저희들은 조그마한 집을 지어보지만 그 안에서 얼마든지 소화할 수 있다라고 제 판단으로는 되어지고, 그렇게 해야 아까 경기 활성화에 우리가 동력을 일으키는 겁니다.
어렵고 힘들 때는 아까 이야기했던 조달 우수업체가 아니더라도 그런 일반 업체라도 조달 우수업체의 기술력을 향상하게끔 또 도와주는 일도 자본력이라든지 기술력을 같이 동반 상승하려면 뭔가 먹고 살만 해야 될 것 아닙니까?
태블릿 PC 가는 데 가봤습니까?
평소에 60억원도 제대로 못 했는데 1,500억원, 1,600억원 하니까 살만하잖아요?
제가 한 가지 예시로 들면 미장벽돌 하는 것은 바깥에 벽돌 아닙니까, 그죠?
○시설과장 박종환 예.
○예상원 위원 경남에 벽돌공장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것도 여기에 보면 관외로 한 데가 있어서 제가 이 자료를 보면서 너무 글이 적어서 제가 한계를 느껴서 읽지 않습니다.
이 비율만 따져보면 너무나 어처구니없이 거의 6:4 정도 됩니다.
6:4, 그죠?
이것은 너무 과하다, 과장님 저는 제 생각을, 말씀하실 게 많을 것 같은데 제 말씀 먼저 마무리할게요.
좀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어떤 업체든 간에 줄일 수 있으면 좋겠고, 아까 재정과장한테 제가 말씀드렸던 냉난방기의 메커니즘에 대해서도 나중에 설명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과장 박종환 아까 재정과장 냉난방기 이야기해도 되겠습니까?
○예상원 위원 예.
○시설과장 박종환 냉난방기 같은 경우는 본사 쪽으로 전부 다 돈이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역대리점을 통해서 협조나 등등 하더라도 결국은 조달청을 통한 입찰을 보기 때문에 그 금액은 조달청과 계약된 본사로 전부 다 금액이 가게 됩니다.
○예상원 위원 그러면 냉난방기뿐만 아니고 다른 것도 다 그렇습니까?
○시설과장 박종환 예.
일반 계약된 것은 다 조달청과 계약되면 본사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예상원 위원 조달 구매를 하면,
○시설과장 박종환 그렇습니다.
○예상원 위원 조달 구매 본사가 있는 데로 다 가버린다?
○시설과장 박종환 예, 그렇습니다.
○예상원 위원 그러면 계약하는 사람이 소상공인으로서 조달 구매 계약을 해서 자기 본인이 계약자가 되면 되잖아요?
위탁받아서 계약자가 되잖아요?
안 되어요, 그것 왜 그래요?
진짜 안 됩니까?
○시설과장 박종환 시스템상 본사만 하게 되어 있고, 아마 지역 대리점과 본사 관계는 이와 관계없이 자기들 별개의 계약 행위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예상원 위원 제가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제가 삼성전자를 파는 상인인데 제가 조달 구매를 할 수 있는 자격 요건을 부여받았단 말입니다.
○시설과장 박종환 현재 부여를 안 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중간 연결고리 역할 정도만 하고, 지금 조달청에 계약된 것은 본사 하나만 계약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상원 위원 그래요?
○시설과장 박종환 예.
○예상원 위원 그러면 제가 잘못 알고 있는데요.
○시설과장 박종환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상원 위원 그러면 이 비율이 이렇게 높아지는 그런 개연성은 있겠네요.
○시설과장 박종환 제가 설명을 드리자면 저희들이 최근 3년 동안 분석을 해 봤습니다.
타 지역에서 한 업체 3년간 1,600개 정도를 조사를 해 봤는데, 이 중에 경남에서 생산이 안 되는 품목이 아까처럼 냉난방기, 냉난방기 같은 경우는 아무리 많이 써도 본사가 서울로 잡혀버리니까 이 부분이 전체 1,600개 정도의 품목 중의 30%를 차지하게 되고, 그 외에도 일체형 태양광이라든지 테크 블레이드 등등 우리 경남에서 하나도 안 나오는 회사의 제품을 합하게 되면 약 46%가 됩니다.
저희들 외지에서 써온 제품의 거의 절반 정도가 그 지역에서 없다는 그런 분석을 했고, 나머지 15% 정도는 나온다 하더라도 아까처럼 숫자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미만일 경우 가상 업체들, 예전에 섞어서 했을 때의 그 비율이 잡힌 부분이 있습니다.
조금 전에 하셨던 그 벽돌 같은 경우는 파는 대리점은 많더라도 아까처럼 본사 개념을 가지고 있는 생산업체는 경남에 하나 또는 최근에 두 개 있습니다.
○예상원 위원 그래요?
아무튼 제가 과장님 말씀은 충분히 신뢰하고, 이 내용을 숙지하는 데 있어서 제가 좀 부족한 부분은 오늘 알았으니까 두 번 다시 이 질의를 안 드리겠지만, 제가 자료를 받아서만 봤을 때는 너무나 어처구니없었다는 생각 때문에 헛된 시간을 보내서 미안하네요.
끝으로 우리 위원장님, 제가 기회를 받았으니까 자료 요청 하나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대리 허용복 예, 하십시오.
○예상원 위원 다음에 감사관 질의 답변 시간이 있어서 수사 의뢰를 한 현황을 자료로 오실 때 가져오시라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대리 허용복 구체적으로 자료를 받을 수 있습니까?
○예상원 위원 아니, 이 시설과가 아니고 제가 말씀드리면 위원장님이 받아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허용복 예, 알겠습니다.
예상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박동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동철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시설과장 박종환 예, 안녕하십니까?
○박동철 위원 박동철 위원입니다.
학교시설 개선사업에 관해서 잠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어제 잠깐 우리가 도의 행정사무감사 중에 지금 현재 가장 필요한 교육이 무엇인가, 제 개인적인 생각은 체육 예술 건강과 관련된 어떤 수업의 강화가 우리가 선진국으로 가는 또 현 시점에서 가장 중요한 교육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서 어제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은 학교시설 개선사업 중에 2022년 예산 편성을 위해 실시한 설문조사 중에 가장 필요한 사업이 화장실 개선, 냉난방, 급식시설 등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서 이렇게 노후시설 개선을 해 달라는 것이 63%에 달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내년도 예산 편성 또한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 환경을 위해 화장실 등 낡은 환경을 개선해 달라는 답이 있었다고 하네요.
저도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학교시설 개선사업에 가장 중요한 것을 하라고 하면 저는 급식 부분과 그다음에 이 화장실 관련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것이 가장 인간의 기본적인 생리적인 현상을 해결하는 것을 우리가 미루어서는 절대로 안 된다고 보거든요.
지금 현재 도내에도 양변기가 아닌 화변기가 설치된 데 대해서 시설 개선사업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 관련해서 과장님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과장 박종환 급식 관련은 저희들이 급식·보건 부서에서 하는 기준에 따라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그 기준보다도 저희들이 항상 플러스알파를 해서 개선 중에 있습니다.
화장실 개선에서는 학교 건물은 거의 한꺼번에, 옛날에 RC 건물이 한꺼번에 지어져서 보수 시기가 지금 계속 순차적으로 도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개선을 했지만 피부로 느끼지 못하는 부분이 있고, 지금도 매년 200~300억원 정도를 들여서 화장실 개선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기준으로는 약 20년 도래 시점이 되는 것부터 최우선으로 해서 하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작년하고 그 앞에 연도에 했던 것이 화장실의 전면 개수 도래 시점은 안 왔지만 화변기가 많아서 고민을 하는 학교들을 상대로 다시 조사를 했습니다.
전체 화장실 개선은 못 하지만 변기 하나 바꾸는 데 약 100~120만원을 줘서 학교에서 요구 들어온 부분을 거의 수용을 다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추경 때 1,070개 정도를 우선 변기를 교체했고, 앞으로도 노후 화장실은 가장 적극적으로 개선할 계획입니다.
○박동철 위원 심지어 제가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화변기가 설치되어 있는 초등학교를 보내야 되는 부모님들이 한 번도 이 어린아이가 화변기를 쓴 적이 없기 때문에 화변기가 설치되어 있는 일반 상가에 가서 교육을 시킨답니다.
가보라고, 학교에 가면 다 이런 화변기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것은 무엇을 얘기하느냐, 저는 과장님의 어떤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린 것이 아니라 이 부분은 무엇을 얘기하느냐, 굉장히 빠른 시기 안에 우리의 삶의 형태가 바뀌어 갔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학교 시설들이 못 따라갔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아파트에서 태어나서 생활하면서 화변기 자체를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아이들이 학교에 가면 그것을 사용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불안하기도 하고, 심지어 중학교·고등학교 가면 여학생들이 정말로 너무너무 심각해서 이런 현상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 부분을 깊이 좀 생각해 주셔서 이것이 정책이나 예산에 반영되어서 이런 것들이 빨리 좀 되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한 가지만 제가 추가적으로 이 부분에 고속도로의 화장실이 정말로 우리나라가 좋아졌습니다.
고속도로의 화장실이 정말 호텔급이다라는 이런 글을 보셨을 겁니다.
우리 국민 대부분이 느끼는 어떤 화장실에 어떤 정도가 있단 말입니다.
레벨이 있단 말입니다.
정말 쾌적한 화장실을 현재도 쓰고 있고 집에서도 사용하고 있는데, 굉장히 많은 시간을 보내는 학교에서는 과거형 화장실을 써야 되는 것이 너무나 심각하다는 것을 좀 인식해 주시고, 이런 것들이 빨리 개선될 수 있도록 예산을 반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시설과장 박종환 위원님, 잘 알겠습니다.
저희가 설계할 때 가장 많이 쓰는 말 중에 하나가 우리가 고속도로 휴게소보다도 못 한 화장실을 만들어서야 되겠느냐는 말을 저도 종종 씁니다.
○박동철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허용복 박동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는 노치환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노치환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노치환 위원입니다.
항상 현장에서 고생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신데 또 이런저런 말씀을 드리려고 하니까 마음이 조금 무겁기는 한데, 본 위원의 마음은 과장님께서도 그동안 말씀드린 바로는 이해를 하시리라 생각합니다.
몇 가지 사항을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금방 예상원 위원님 말씀하신 것 한 번 더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조달 업체하고 조달 우수 업체 이 양 업체들 사이에서 만약에 조달 우수 업체를 안 하고 조달 업체를 썼다가 문제가 생겼을 때의 페널티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우수 업체를 안 썼기 때문에 더 과중되는 것 아닌가요?
그런 것은 없습니까?
○시설과장 박종환 그런 것은 없습니다.
단지 우수든 우수하지 않던 그것은 사용자가 알아서 쓸 수가 있습니다.
○노치환 위원 그러면 다행입니다.
지금 공사 시설에 있어서 입찰 같은 경우에 이것 제한 없이 풀어버리면 수도권이나 기술 좋은 일군 업체들이 싹 들어가 버리는 것이고, 또 지역 업체들을 어떻게든 배려를 하려니 뭔가 또 특혜 시비가 있고 참 어려운 부분인데, 그렇더라도 지역 업체에 있는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배려가 되어야 되는 게 우리 지방의원들의 의무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이해를 좀 해 주시고 잘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설과장 박종환 예, 알겠습니다.
○노치환 위원 이 서류는 이제 안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난 8년간 교육청에서 공사한 진주교육지원청과 김해교육지원청 두 군데 현장대리인 경력증명서를 다 뽑아서 받아서 살펴봤었습니다.
이것 왜 살펴봤냐면 지금 교육청에서 내년에 집행해야 될 시설개선 예산이 약 2조원 된다고 들었는데, 내년·내후년 해서 석면, 내진 보강해서 아침에 잠깐 들었는데 2조원 가까이 될 거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그런 예산을 집행하는 데 있어서 지금 시설과에 있는 현 인원이나 현재의 시스템으로 그게 가능하시겠습니까?
올해 기금으로 책정된 돈만 해도 7,000억원이 있고, 내년에 우리 교육청 예산에 시설 명목으로 돈이 또 들어올 것이고, 그러면 그런 돈을, 여태까지 돈이 없어가지고 못 했던 그런 시절, 제가 예전에 학교 운영위원장할 적에 체육관을 새로 지었는데 농구대 설치할 돈이 없어서 벽에 농구대 그냥 철 링으로 박아서 쓰던 시절도 있었는데, 지금은 그런 시절이 지나 버렸잖아요.
그러면 교육청에서도 지금 시설과에 움직이는 이 시스템 자체를 바꾸셔야 지금 이런 시설 변경 같은 것을 따라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동안 계셨던 분 입장에서 한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설과장 박종환 저희들 시설비가 최근에 급증을 많이 했습니다.
과거 십 몇 년 도에 1,000억원대에서 올해에는 시설비 편성한 것, 신설학교, 그린스마트 등에서는 한 9,000억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올해가 되고 내년도에는 현재 취합된 것을 봤을 때는 1조1,800억원 정도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 시설 인력은 증원됐습니다만 사업을 시행하기에는 실제 조금 쫓기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부분들을 아마 위원님께서 말하는 관리시스템을 하면 저희들이 말하는 CM, PM 정도가 되는데,
지금 PM으로 시행하기에는 저희들 단위 사업장이 너무 개수가 많고 너무나도 분포화가 되어있어서 실제 시행을 하기에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CM 관련 쪽은 저희들이 단위 사업장으로 해서 신설학교 또는 적정규모 이상에 대해서 감리단을 주는 것으로 대안을 삼고 하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처럼 대규모 개발을 한다든지 해서 PM 쪽으로 가는 것은 저희 교육청에 적용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노치환 위원 그린스마트스쿨은 미래학교추진단에서 관리감독, 공사감독을 하시는 건가요?
안 그러면 시설과에서 그건 또,
○시설과장 박종환 아닙니다.
지금 그린스마트사업은 미래추진단에서 하기는 하는데, 초기계획단계 사전기획단계까지만 합니다.
여기에 이 사업을 해도 타당성이 있는가, 없는가 했을 때 규모는 적정한가하는 이 부분까지만 해서 보내고, 나머지 설계단계에서부터는 각 지역교육청에서 하게 됩니다.
○노치환 위원 지금 다 추진해내시겠습니까, 그걸?
○시설과장 박종환 실제로 저희들 인원 구성을 지원해 주고 있지만 보다 큰 문제는 인적구성원 분포도가 최근에 채용한 인원이 많고, 저희 쪽에는 와서 적용하기에는 최하 3년에서 5년 정도가 지나야만이 활성화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걱정은 좀 듭니다.
○노치환 위원 본 위원이 이렇게 조사를 뽑았던 것은 금방 존경하는 박동철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화장실 부분 문제 있지 않습니까?
그런 공사들은 어느 업체나 들어가면 공사할 수 있거든요, 솔직히 우리 현장에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 봤을 적에는.
그런데 왜 저런 공사마저도 저렇게 빨리 개선이 안 될까 저는 의문이 가졌던 게 이 시설 보면서 교육청에서 혹시나 특정업체를 몰아주면서 공사가 늦어지는 게 아닌가, 겨울방학, 여름방학 공사철이 있지만, 그러면 30개 현장이라면 30개 업체가 그냥 들어가서 공사하면 여름방학 한철에 30개 화장실이 고쳐지는데 저런 게 왜 저렇게 늦을까, 그래서 제가 시작했던 거거든요.
그런데 의문은 풀렸습니다.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특기시방이 있어서 그런 업체들이 있다고 하셨는데, 그런데 혹시 시설과에서 특기시방이나 특허공법을 명시해서는 발주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시설과장 박종환 만약에 특허가 있다고 그러면 규정상 저희들이 발주를 다 한 것이고 사전에 특허업체가 협약을 맺지 않으면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내진 같은 경우에 특허공법을 선정할 때 선정위원회를 통해서 했고, 아마 지금 위원님께서 가지고 가신 자료에 1개 업체가 많이 간 것은 대부분 입찰공사입니다.
입찰공사의 절반에, 나머지는 내진공사라는 특허공법을 가지고 관계 법령에 의해서 하도급을 받은 부분인데, 그 당시에 특허가 처음 나왔을 때는 소수 업체가 몇 개 안 돼서 아마 그런 경우가 나왔고 최근에 와서는 특허를 그렇게 극히 제한적으로 쓰고 있습니다.
○노치환 위원 그 업체뿐만 아니더라도 다른 뒤쪽에 보면 몇 년간 다수의 공사를 수주한 업체들이 있습니다.
이런 업체들도 제가 한번 더 확인을 해보고 싶은데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지금 특기시방을 하게 되면 문제가, 신문에 났던 우리 창원 이야기입니다.
특허를 가지고 옥상방수를 해서 아마 수사도 하고 크게 됐던 것 같은데, 혹시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때 국감 때도 지적을 받고 난리가 났던 것 같던데, 교육감님도 시정하겠다고 말씀하신 것 같고, 이런 상황에 있어서 시정책은 어떤 대책을 마련했습니까?
○시설과장 박종환 그 당시 저 사건이 일어나고 나서 저희들이 놓친 부분이 있고 감사에 지적받은 게 있습니다.
특허권자하고 사용할 때 기술수수료를 명확하게 명기를 해서 시비를 없애야 한다는 이런 부분과 그 다음에 공사 과정에서 외부전문가 모니터링을 하자는 것, 그다음에 공사가 끝난 이후에 사후점검을 해보고 시스템에 입력을 해야 되는 부분 등이 있었는데, 저희들이 그 부분을 다 챙기지 못해서 저희들이 징계처분 받은 바가 있고, 그 이후에 관련법이 개정되어서, 과거에는 발주처와 특허업체가 협약을 맺으면 특허를 쓰도록 되어있었습니다만 지금은 특허나 신기술이나 제한공모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특허를 한다, 여러분들이 참여하세요라고 전국으로 제안을 하게 되고 제안 들어온 것 중에서 외부선정위원회를 꾸려서 공법을 선정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과거와 같은 경우에는 이제는 발생하기가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노치환 위원 죄송합니다.
그래도 제가 들인 시간이 있기 때문에 조금 시간을 할애해 주십시오, 위원장님.
○위원장대리 허용복 길게 하지 말고 조금 끊읍시다.
○노치환 위원 그래도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사천 용남고같은 경우에는 학교 설계가 일반학교하고 설계가 틀리거든요.
아십니까?
○시설과장 박종환 ...부서에서,
○노치환 위원 용남고, 사천에 용남고.
학교시설에 따른 학교가 일반 학교와 같은 반듯한 그런 학교가 아니고 나온 설계가 보면 설계 공모해서 참 예쁘게 지었어요, 학교들을.
그러면 지금 그린스마트스쿨하는 경우에도 막대한 돈이 투자되고 어떻게든 애들한테 좋은 시설을 주려고 그러면 설계 공모를 하면서 좀 아름답고 예쁜 건물들, 학생들이 좋은 시설에서 할 수 있게끔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시스템으로는 너무 힘들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시설과장 박종환 지금 사천 용남고 같은 경우에는 전국 1호 정도의 공간 혁신학교라고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실제 저희들 지금 짓고 있는 신설학교도 예전과 달리 엄청 바뀌어서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많이 바뀐 모습을 한번 보시게 될 것입니다.
○노치환 위원 어쨌든 고생들 하시는데 이런 것을 챙길 수 있다는 도위원이 있으면 아마 시설과나 교육청에 시설 담당자들이 신경을 바짝 쓰시겠죠.
○시설과장 박종환 위원님, 오늘 이야기하지 않으신 자료를 저희들도 봤고 그런 자료들에 대한 문제점들을 지역 교육청과 공유를 다 했습니다.
그래서 비록 소규모 공사이고 또 예전이지만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한번 더 주의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치환 위원 지역업체를 배려하는 것은 저도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특정 업체를 몰아주는 이런 부분들은 바람직하지 않고, 또 그렇게 되면 시공에 있어서도 반드시 문제가 생길 거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조금 더 챙겨주십시오.
○시설과장 박종환 예, 잘 알겠습니다.
○노치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허용복 노치환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으로 정재욱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재욱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장애인편의시설 관련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학교 등에도 장애인편의시설을 설치해야 되는 것 맞습니까?
○시설과장 박종환 예, 그렇습니다.
○정재욱 위원 본 위원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공립과 사립학교 간에 장애인편의시설 설치에 대한 부분이 차이가 많이 나는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학교 강당에 휠체어가 오르내리는 무대경사로 리프트 또는 고정식 램프를 조사해봤는데, 공립은 전체 836개 중에 713개가 설치되었습니다.
85.3%이고, 사립학교는 전체 161개교 중에 35개교, 21.7% 설치를 했더라고요.
이렇게 공립, 사립간에 4배나 차이가 나는데 이런 이유는 어떻게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시설과장 박종환 제가 확실하게 제가 알고 있지는, 자신있게 말씀 못 드립니다만 제가 알고 있기로는 장애인편의시설은 공립은 의무로 설치 대상이 되고,
○정재욱 위원 예?
○시설과장 박종환 의무설치 대상이 되고,
○정재욱 위원 공립은 의무설치,
○시설과장 박종환 사립은 공공시설물에 들어가지 아니하기 때문에 아마 한 단계 빠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확실치는 않지만 알고 있는 기억으로 말씀 드리면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 다시 조사를 해서 사립학교에 대한 무대 단 차이제거에 대해서 현황을 조사해서 사립학교 잔여 부분에 대한 예산을 내년에 일단 반영을 원칙적으로 다 했습니다.
○정재욱 위원 다 됐습니까?
○시설과장 박종환 일단 내년도 예산안에다가,
○정재욱 위원 반영이 되어 있습니까?
○시설과장 박종환 그렇습니다.
○정재욱 위원 과장님,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과장님 아까 서두에 말씀하신 부분이 공립과 사립의 차별성이 있다고 했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시설과장 박종환 당연하게 차별이 없어야 합니다.
○정재욱 위원 그렇죠?
그러면 하루속히 보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예산안 반영해 주셨다는 소식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허용복 수고하셨습니다, 정재욱 위원님.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경상남도 교육청 건설신기술 활용촉진 조례 2020년 12월 31일 제정된 것 아시죠?
○시설과장 박종환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허용복 이 내용에 보면 8조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설계반영 의무라는 게 있습니다.
한번쯤 읽어보셨으면 아마 이 내용은 과장님께서 충분하게 인지를 하실 것 같아요.
발주청은 제14조5항에 따라 신기술이 기존 기술에 비하여 시공성, 경제성 등에서 우수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건설공사 설계에 우선 적용하여야 한다, 설계 제8조 설계반영의무 1항에 나와있습니다.
3항을 한번 더 언급하면 이렇습니다.
발주청이 건설공사 설계시 관련 신기술이 있음에도, 다른 유사기술이나 기존 기술을 적용하려는 경우 발주청의 자체 검토과정을 거쳐 그 사유를 교육감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설계보고서에 기록하여야 한다, 인지하고 계시죠?
○시설과장 박종환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허용복 그렇습니다.
사무관님 저기 아까전에 가져온 것 있죠?
저거 한번 들어봐 주시겠어요?
이게 뭐냐면, 그거 2개 가지고 와보세요.
지금 교육청에서 기존에 있는 석고보드, 지금 이게 석고보드거든요.
석고보드인데 이 두 가지를 과장님 한번 보시도록 보여주시면 됩니다.
지금 들고 있는 이게 지금 신기술로 만들어진 겁니다, 가장 최근에.
그다음에 먼저 들었던 것이 이게 지금 대기업에서 우리 교육청에서 사용하고 있는, 이 위에 천정 정확한 명칭은 금속천정재입니다.
알고 계시죠?
○시설과장 박종환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허용복 지금 우리가 왜 이것을 교체합니까?
○시설과장 박종환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것은 과거에 석면성분이 들어있던 천정재를 새로운 천정 방안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허용복 그렇습니다.
지금 교체를 하면 무석면을 하셔야 되는데 이게 지금 석면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금 바꾸는 것.
○시설과장 박종환 지금 현재 석면 있는 것은 쓰지를 않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허용복 지금 이거 새로 바꾸는 거거든요.
한번 들어봐 주시겠어요?
이거 지금 무석면 맞죠?
○시설과장 박종환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허용복 이게 지금 대기업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석면이 나와서 인체에 해로워서 바꾸는 것 아닙니까?
○시설과장 박종환 과거에 했던,
○위원장대리 허용복 과거에, 그렇죠?
있는 거 다 교체를 하잖아요?
○시설과장 박종환 예.
○위원장대리 허용복 수고하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무석면으로 하는데 이것이 중요한 것은 물에 약하다는 것입니다.
수명이 얼마 못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 새로운 제품이 나왔던, 이게 지금 조달청에 등록된 우수업체 상품이고 정확한 게 조달우수업체 선정된 제품이에요.
그래서 과연 그러면 이 제품을 왜 안 쓰는가?
결론은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게 비싸다네요.
어느 정도 비싼지는 모르겠어요.
아마 3분의 1 정도가 더 플러스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은 누가 결정을 할까요?
처음에 설계하면서 이걸 미리 다 결정을 합니까, 제품에 대해서?
○시설과장 박종환 예, 설계할 때 마감에 대한 회사제품, 마감회사까지는 안 들어가지만 재질까지는 결정을 합니다.
○위원장대리 허용복 우리가 지금 신기술이 경상남도에서 이번에 만들어 졌거든요.
신기술이 만들어 졌고 조금전에 과장님 경기도 또는 외부에서 46%를 쓴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우리 경남에서는 전혀 안 만들어 지거나 그런 능력과 기술이 없는 제품들을 사용한다, 그 말씀이죠?
○시설과장 박종환 외지제품 중에 상당부분이 아까 그런 없는 제품들이 많습니다.
○위원장대리 허용복 그렇습니다.
그 제품은 이제 안 나오니까 어쩔 수 없고, 그만큼 우수하지 못하니까 과장님께서 제외를 했겠지만 우리 경남에서 만들어 지는 이런 제품은 얼마든지 활용가치가 있고 조례에도 이걸 또 권하는 그런 추세 아닙니까?
그래서 결국 경상남도 저번에 표현하시는 노치환 위원님이나 예상원 위원님이나 지역경제에 좀 플러스가 될까 싶어서 이렇게 애타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 조금전에 양산교육청에서 발주한 것을 보면 20%가 양산이고 80%가 전부 다 외지입니다.
저는 그런 얘기를 참 들음으로 본 위원이 양산 출신인데도 이런 것 하나 제지를 못하는가 해서 참 가슴이 아픈데, 이제는 우리가 지역구를 다 떠나서 우리가 340만의 도의원이지 않습니까?
이제 늦게라도 알았으니까 담당 과장님께서는 하나하나 챙겨주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우리가 어떤 변화가 있는지, 앞으로 어떤 변화의 추이가 방향성으로 흘러가야 되는가는 지금 시설과에서 역할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것을 제가 교육위원회를 하면서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시설과장님 지금 얼마 안 남았죠, 또?
○시설과장 박종환 예.
○위원장대리 허용복 언제 마무리됩니까?
○시설과장 박종환 거의 다 되어갑니다.
○위원장대리 허용복 거의 다 돼 가시죠?
이런 무거운 숙제까지 드려서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아무튼 머무시는 동안까지는 경상남도 교육을 위해서 여러 업체, 여러 지역을 위해서 두루 한번 살펴주시고 끝까지 심도 있게 관심 놓지 마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시설과장 박종환 위원장님 잘 알겠습니다.
아마 텍스를 쓰게 된 것은 어떤 특정회사를 하기 위해서가 아니고 일반적인 제품이기 때문에 썼는데 지역에서 생산되는 제품이 있다면 그 부분이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을 좀 더 확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허용복 고맙습니다, 과장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마치겠습니다.
박종환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십시오.
오늘 마지막으로 미래학교추진단장 류해숙 단장님 앞에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학교추진단장 류해숙 미래학교추진단장 류해숙입니다.
○위원장대리 허용복 여러 가지로 고생이 많으십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동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동철 위원 단장님 반갑습니다.
미래학교추진단에서 주로 그린스마트학교라고 해서 40년 이상된 학교라든지 학교혁신공간사업 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업 중에 이제는 새로운 대규모 투입이 들어가는데, 인구는 계속 줄어들고 있고, 주민과의 생활 SOC사업이 앞으로 해야될 중점과제로 떠오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경남도에서는 SOC사업 관련해서 현황이 어떤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학교추진단장 류해숙 저희 최근 2년간 생활 SOC사업현황은 자료로 제출한 내용이 있는데, 2021년도에 고성 대흥초등학교가 선정되었습니다.
국비 35억원과 지방비 4억원 정도가 있었는데, 어떤 사정으로 고성군에서 지방비를 확보하지 못해서 그 사업은 취소가 된 사례가 있고, 그리고 지금 양산 증산중학교가 신설되고 있는 과정에 있는데 이 학교 신설과 연계해서 저희들이 학교복합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1층에 도서관과 GX실, 미디어실, 다목적실, 그 다음에 연습실 등을 이용해서 보도 등을 설치해서 주민들이 접근할 수 있도록,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복합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개교연도는 2024년도입니다.
저희들 그린스마트미래학교사업 관련해서는 선정된 학교에 해당되는 지자체에 이 학교가 선정되었으니 학교복합화를 추진하라는 안내공문을 저희들이 다 띄웁니다.
그래서 2021년과 2022년도에 거제시와 합천군에서 관심있다라고 응답이 왔었는데 추진하는 과정에서 해당되는 학교에 유휴공간이 부족하다거나 부지가 없어서 실제로 추진이 지금까지는 실적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지속적으로 저희 교육청에서는 생활SOC를 추진할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안내를 하고 지금도 2023년도 이후에 해당되는 학교에서도 같이 한번 하려고 하는 그런 의지를 표명하는데 있어서는 저희도 적극적으로 나가서 만들어 보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동철 위원 단장님, 학교복합화사업을 진행하는 이 프로세스에 대해서 조금만 더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지자체가 먼저 복합화시설에 대한 필요성을 교육청에 제의를 하는 형태입니까?
아니면 교육청 자체에서 각 지자체에게 복합화시설에 대한 의향을 묻는 형태입니까?
어떤 형태인지 제가,
○미래학교추진단장 류해숙 지금 제가 파악한 바로는 복합화에 생활SOC라고 해서, 그것은 국조실에서 총괄하는 사업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지역주민들 각 부처에서, 문체부라든지 다른 각 부처에서 하고 있는 예산을 합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하나가 있고, 그것은 그 공문이 오면 해당 지자체에서 저희 학교부지라든지 학교공간을 이용해서 하도록 합의가 되면 신청을 해서 국비 확보하고 지방비 확보하고, 저희 교육청에서는 학교 부지라든지 공간을 내어주는 형태의 SOC에 의한 학교복합화가 있고요.
지금 저희 미래학교추진단에서 하고 있는 그린스마트미래학교의 경남의 모델에 보면 지역복합화 모델이 있습니다.
거기에 복합화를 모델로 선정해서 하려고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저희가 있는 학교와 지자체와 주민들과 가능하면 일단 제일 먼저는 개방을 권유하고 있습니다.
그 관련해서는 체육관이라든지 주차장같은 개방은 지금도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것은 반응이 좋아서 저희도 같이 협력을 해서 하려고 하고 있는 부분인데, 실제로 공간을 활용하고 예산을 투입받기로는 참 많이 힘든 상황이 있습니다.
지자체에서 지금 당장 얼마를 투입하는 것은 괜찮은데 관리운영권에 있어서 인력이 들어가야되는 그 복합화사업에 있어서는 조금 힘이 드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 정도 나눠서 하고 있는데 순서가 어떻게 정해져 있다고는 딱히 말씀드리기는 사실 어렵고 어떤 형태에 있어서 같이 접근해가면서 만들어 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동철 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경남그린스마트미래학교도 27개 학교라든지 금액도 굉장히 많은 금액이 예산이 책정되어 있어서 이 사업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정말로 주민이 필요한 부분을 학교가 내어주고, 그다음에 거기에 대한 필요한 자원을 지자체가 내어주고, 그 공간을 학교가 활용하기 위해서는 SOC생활복합화에 관한 협의회라든지 이런 것들이 공식적으로 설립되어서 각 지역별로 그린스마트학교가 진행될 때 이런 것들을 심도 있게 다룰 만한 기구가 현재는 제가 봤을 때는 없어보이거든요.
그래서 물론 교육행정협의회에서, 울산에서 그린스마트학교로 지하주차장을 새롭게 넣은 것이 신문기사로 보도가 되었더라고요.
그래서 교육행정협의회에서 굉장히 많은 부분을 실질적으로 다루고 있는데 그외에 그린스마트미래학교와 관련해서, 또는 그렇지 않더라도 생활SOC사업을 어떻게 학교에 넣을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교육청의 로드맵이 지금부터라도 만들어둘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야지만 교육청은 교육청대로 그냥 일방적인 스케쥴을 나가고 지자체는 지자체의 요구대로 시민들의 요구가 있으면 접점을 못 찾아서 계속 민원이 발생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개방의 문제도 그렇습니다.
주차장의 개방 문제, 운동장의 개방 문제, 그다음에 학교실내체육관의 개방 문제라든지 그런 문제들에 대한 협의점을 점점 찾기가 어려워지는 부분이 있으니까 새로 설립되는 학교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것을 어떻게 구체화할 것인가에 대한 교육청 나름대로의 협의체를 가질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미래학교추진단장 류해숙 한 가지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그린스마트미래학교의 경우에는 저희들이 주민들에게 개방을 하는 공간으로, 쉽게 예를 들면 도서관 같은 공간이 있을 수 있는데 도서관 공간은 아예 외부지역민들이 이용하기 제일 편리한 위치에 공간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린스마트미래학교는 주민들을 개방한 것까지 고려해서 하고 있는데 아까 말씀하시는 생활SOC사업은 지자체에서 적극적으로 하지 않으면 저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것은 국비의 대응투자가 있어야 되는 사업이라서,
○박동철 위원 그렇죠?
○미래학교추진단장 류해숙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도 같이 연계는 하겠지만 지자체에도 같이 힘을 보태달라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박동철 위원 맞는 말씀이십니다.
좀전에도 처음에 말씀하셨듯이 2021년도에 대흥초등학교 고성에서 했지만 지자체가 군비를 확보하지 못해서 결국 사업이 취소되었다고 나오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요지가 무엇이냐,
교육청과 지자체의 굉장히 긴밀한 협의가 이룰 수 있는 협의체가 정상적으로 가동되어야 한다, 현실적으로.
그런 부분이 각 기관 대 기관이기 때문에 서로의 입장은 있겠지만, 이런 부분을 굉장히 오픈마인드로 두 기관 대 기관이 협의하지 않으면 각자의 예산을 굉장히 많이 씀에도 불구하고 주민, 국민, 시민의 만족도는 떨어지지 않느냐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발언 마치겠습니다.
(허용복 부위원장, 박병영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박병영 박동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정규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규헌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요즘 이제 내년부터 해서 그린스마트학교들이 많이 설계가 되고 하잖아요.
해가는데 있어서 조금전에 박동철 위원님이 이야기했던 학교복합화, 그게 앞으로 10년 뒤에 우리가 꼭 준비해야 되는 과제라고 저는 보거든요.
주민들과 그다음에 우리 학생들이 같이 어울리는 공간을 만들 수 있도록 하는데 최선을 다 해 주시고 학교복합화 부분에 대해서 우리 단장님 생각만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미래학교추진단장 류해숙 열심히 하겠습니다.
(장내웃음)
○정규헌 위원 어떻게 생각하시느냐고요.
○미래학교추진단장 류해숙 저의 개인적인 생각도 학교 지역주민들이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마음은 그러한데 여러 가지 학교 현장의 어려운 점들이 있어서 그 어려움들을 극복하는데 최선을 다해서 힘을 보태겠습니다.
○정규헌 위원 그 어려운 것을 단장님이 책임지고 이렇게 추진해 주셔야죠.
○미래학교추진단장 류해숙 예, 책임지고,
○정규헌 위원 추진단장 아닙니까?
○미래학교추진단장 류해숙 예, 추진단장으로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규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허용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허용복 위원 수고하십니다, 류해숙 단장님.
지금 제가 드리고자 하는 것은 그린스마트가 몇 년 되면,
○미래학교추진단장 류해숙 2024년 하반기쯤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일단 학교 단위 공간 혁신으로 하고 있는 용남고등학교와 의령고등학교는 내년 3월 정도 되면 다 개교가 되게 됩니다.
○허용복 위원 지금 그린스마트 사업을 학교 노후가 40년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미래학교추진단장 류해숙 예.
○허용복 위원 지금 30년 이상 되어도 상태가 안 좋은 학교가 많습니다.
물이 새거나 지금 여러 가지 손볼 데가 많은데 제가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만약에 그전에 학교에 지원이 되면 향후 이렇게 그린 사업에 선정되는 데 밀리거나 아니면 제외가 되거나 지장이 좀 있나요?
○미래학교추진단장 류해숙 아무래도 예산이 투입되어 있는 게 있으면 예산 낭비 효과가 있기 때문에 조금 지장은 있습니다.
○허용복 위원 그러면 다른 형태로 접근하면 되겠다, 보수 형태로.
○미래학교추진단장 류해숙 그러하지만 안전하고, 학생들의 안전에 관련이 되는 예산은 그 사업 추진 여부와 상관없이 예산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허용복 위원 그렇습니까?
○미래학교추진단장 류해숙 예.
○허용복 위원 지금 학교를 하나하나 면밀히 볼 수는 없지만 지금 우리 그린스마트는 단순하게 학교 건물을 말씀하시죠?
○미래학교추진단장 류해숙 건물과 지금 부지 조성까지, 부지 정지까지도 들어가고 있습니다.
생태형이 되면 나무라든지 환경까지 다 포함돼서 설계를 하기 때문에 건물만이라고 한정하기로는 조금 다른 내용입니다.
그린형이 되면 수목이 들어가야 되니까요.
○허용복 위원 우리 과장님이 도내 학교에 좀 돌아보시면서 40년까지 못 참겠다, 못 기다리겠다 하는 학교 있습니까?
이걸 학교의 행정이 이렇다, 또 학교의 관례가 이렇다, 이런 식으로 손을 놓아버리면 안전사고가 이때부터 생길까 봐 제가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미래학교추진단장 류해숙 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허용복 위원 학교라는 그 건물이 꼭 40년 이상이 되어야 무너지는 것이 아니고, 꼭 40년이 넘어야만 손을 대는 것이 아니고, 그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고 사항에 따라서, 지역에 따라서 얼마든지, 형태에 따라서 40년 되기 전에도 건물의 변형도 올 수는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과장님께 말씀을 드렸고요.
우리 과장님께서 워낙 도내를 돌면서 하나하나 잘 챙기고 아주 부지런하다고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아무튼 지금 올 한 해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제 선정은 다 됐겠지만 두루두루 뛰셔서 우리 경상남도 학교의 안전에 좀 더 박차를 가할 수 있도록 제가 당부드립니다.
과장님 고맙습니다.
○미래학교추진단장 류해숙 열심히 하겠습니다.
○허용복 위원 예.
○위원장 박병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아, 정수만 위원님.
○정수만 위원 지금 전체적으로 행정국이 거의 끝났잖아요?
○위원장 박병영 예.
○정수만 위원 끝났는데 제가 어디에 물어야 될지를 몰라서 못 물어본 것이 하나 있어서,
○위원장 박병영 이따가 전체 다 올 겁니다.
○정수만 위원 그때 할까요?
○위원장 박병영 예, 그때 합시다, 준비해 놨다가.
○정수만 위원 여기 행정국인 것 같은데요.
○위원장 박병영 그때 같이 합시다.
아, 행정국이에요?
그러면 바로 잠깐 말씀드리죠.
○정수만 위원 혹시 연금 관계에 대해서 여기서 답을 하실 수 있는 분이 계신가요?
여기는 관련이 없습니까?
연금,
(○피감사기관석에서 – 총무,)
아, 총무에서 하십니까?
한 번도, 아까 발언대에 모셨는데,
(○피감사기관석에서 – 별도로 따로,)
그러면 총무과장님, 조금 개인적으로 물읍시다.
그러면 시간 아끼게끔 내가 그것 확인만 하고 넘어갈게요.
수학여행하고 통학버스의 계약 요건에 대해서는 학교지원과에서 합니까?
(○피감사기관석에서 – 체육예술건강과에서,)
체육예술건강과에서 합니까?
그러면 두 분 과장님은 나중에 좀 뵙시다.
그렇게 할게요.
○위원장 박병영 예, 그렇게 해 주세요.
고맙습니다.
그렇게 조치를 해 주시고요.
그러면 행정국장님을 비롯한 간부 공무원께서는 일단 퇴장하셔도 좋겠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바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어제 마무리하지 못한 미래교육국 창의인재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순서입니다만 11월 8일까지 제출 요구한 자료와 증인 출석 요구 등의 사유로 11월 10일에 다시 일정을 잡아 감사를 하고자 합니다.
우리 위원님들 생각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래도 좋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미래교육국 창의인재과 행정사무감사는 11월 10일 목요일에 다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치환 위원 창의인재과에 자료 요청은 지금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위원장 박병영 자료 요청은 나중에 전체 할 때 같이 해도 됩니다.
다음은 부실한 자료 제출로 중단되었던 감사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관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이민재 감사관 이민재입니다.
○위원장 박병영 감사관실 관련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감사관 이민재 먼저 잠깐만 위원장님 말씀을 방금 부실한 자료 준비 관계로 중단되었던 감사관에 대한 부분을 속개하신다고 그랬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제가 잠시 말씀을 올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박병영 예, 말씀해 보세요.
○감사관 이민재 이게 아까 진행 중에 사실은 감사할 때 공개된 자료인 경우에는 지적하신 문제 같은 걸 반영해서 저희들이 기관명을 명기해서 현황표를 제출하였습니다.
지금까지는 제가 관례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 이때까지 2020년, 2021년 때 익명 처리했지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을 보고 공개된 자료에 익명 처리하는 것은 바꾸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보고 저희들이 기명해서 다시 자료를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감사 순서 조정에 대해서 제가 여러 가지 불편을 끼친 점에 대해서 유감을 먼저 표시하면서 지적에 대해서는 감사드립니다.
○위원장 박병영 알겠습니다.
우리 질의하실 위원님, 허용복 위원님 먼저 하십시오.
○허용복 위원 지금 이민재 감사관님의 지적이 비단 이 서류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요.
여기에 계시는 위원님들이 바보 아닙니다.
보시면서 지금 감사관님이 지금까지 어떤 학교, 또 어떤 공적 임무를 수행하면서 감사를 했는지 우리 감사관님 말씀 하나하나에 그게 다 느껴져요.
갑질이라는 단어를 썼지 않습니까, 갑질이라는 단어.
우리 감사관님은 같은 교육 공무원 아닙니까?
그래서 그 위치에 있으면서 같은 교육 가족들, 같은 교육 공무원에게 어떤 칼날을 가지고 접근을 했고 또 어떻게 감사를 했는지, 그런 것이 조금 더 같은 눈높이로 접근을 해야 되는데 혹시 갑의 자리에 서서 접근하면서 휘두르지 않았는가 하는 그런 것도 우리 위원님들이 많이 염려스러워서 이야기한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자기가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까 전에 이름이 어떠니 명단에 이름을 나타내니 안 나타내니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 감사관님의 태도와 자세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사람의 태도와 자세, 말씨를 보면 그 사람 성격 파악하는 거고요.
그 사람이 무슨 일을 하는지 기본적인 것 읽어낼 수 있습니다.
다 그런 분야에서 일하시고 오신 분들이에요.
그래서 그 점을 조금 더 배려 깊게 하라는 그런 차원에서, 아마 이번 같은 경우에도 같은 일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걸 한 번 더 깊이 생각을 하시라는 뜻에서 다시 온 겁니다.
○감사관 이민재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게 일단 감사를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이니까 아무래도 학교에 가서 여러 사람들 앞에 설 때는 감사관으로 너무 권위적으로 보이지 않도록, 그리고 그것이 요즘 흔히 얘기되는 갑질인 것처럼 보이지 않도록 항상 친절하고 공정한 공무원의 자세를 지켜라 이런 지적으로 받아들이고 늘 유념하여서 조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허용복 위원 그렇게까지만 해 주시면 일단은 저는 더 이상 바랄 것도 없고요.
다 같이 고생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다 같이 우리 교육 공무원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특별한 사람이 없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다 각자 일선에서 열심히 최고가 되려고 하고 최선을 다하시는 분들입니다.
그걸 유념하시고 설령 우리 감사관님 눈에 그런 분들이 들어오더라 해도 좀 더 역지사지 입장이 돼서 가슴으로 깊이 한번 헤아려 주시면 그렇게 아픈 사람들이 훨씬 더 줄지 않을까 하는 염려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관 이민재 부위원장님의 말씀, 충고 잘 가슴에 새겨서 공직자로서의 여러 가지 태도나 행동을 조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허용복 위원 고맙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위원장 박병영 허용복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노치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노치환 위원 감사관님, 노치환 위원입니다.
한 가지 여쭤보고 싶어서 제가 질의를 요청했습니다.
계약 시 첨부됐던 제안 요청서에 기재된 과업을 수행하지 않았을 경우에 감사의 대상입니까, 아닙니까?
○감사관 이민재 일반적으로 계약 조건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가 있으리라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위원님 지적처럼 수행이 되지 않았다고 하면 그것은 충분히 지적되어야 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노치환 위원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병영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우리 정규헌 위원님.
○정규헌 위원 조금 전에 우리 감사관님 말씀에 저희들도 동의를 하고요.
감사관님은 감사를 누가 합니까?
○감사관 이민재 사실은 감사관에 대한 부분은 공공 감사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감사원으로부터 저는 조사받은 적도 있고요.
국민권익위로부터 조사받은 적도 있고요.
심지어는 도경의 거짓말 탐지기에 올라가서 경찰서의 조사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공무원의 직권 남용에 대해서는 언제나 경계하고 조심해야 한다라는 부분은,
○정규헌 위원 앞으로 감사관님은 우리 의회에서 하면 안 되겠습니까?
(일동웃음)
○감사관 이민재 의회에서도 저희가, 사실은 저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지적을 하시고 의회에서 역시 말씀하시는 모든 것들은 당연히 도민을 대표해서 하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 지적에 대해서 공무원으로서 여러 가지 행위들은 잘 따라야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정규헌 위원 예, 그건 그냥 해본 말씀입니다.
지금 감계의 북면 쪽에 교명 때문에 교명심의위원회, 지금 북면고에 대한 교명심의위원회의 유출 때문에 지금 주민들, 학부모들끼리 문제가 아주 심각합니다.
혹시 들으셨어요?
○감사관 이민재 제가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 하고,
○정규헌 위원 어떤 내용이냐 하면 9월 15일 감계중학교 진학 설명회에서 당시 교육청에 있는 장학사님께서 그 학교가, 이번에 생기는 학교명이 감계고가 된다, 이렇게 학부모들한테 말씀을 한 게 첫 시단이고요.
그렇게 해서 감계고가 된다고 해서 확정이 되고 나니까, 말이 나오니까 다른 무동 쪽에, 다른 쪽에 있는 학부모들은 왜 감계고가 돼야 되느냐 안 된다라고 또 지금 이렇게 각 지역 주민들끼리 문제가 있어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을 그냥 데모를 하는 게 아니고 서명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두 단체가.
주민들끼리, 지금 교육청에서 화합을 시켜줘야 되는 단체가 오히려 이걸 그냥 방관만 하고 있는 거죠.
말 그대로 어떻게 결정이 나든지 우리는 지금 모르겠다라고 이렇게 방관만 하고 있는 상태고요.
제일 첫 번째 원인은 그때 온 장학사님이 먼저 감계고를 이야기하는 바람에 그랬고 두 번째로 또다시 이의 신청을 하니까 교명심의위원회에서 또 확정을 했습니다.
뭐라고 했느냐 하면 북면고라고 확정이, 이 학교가 북면고로 확정이 됐다.
그러니까 처음에 진학 설명회에 와서 감계고라고 했다가 다시 이의 신청을 하니까 교명심의위원회에서 누군가가 또 북면고가 확정이 됐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교육청에서 발표를 하기 전에 이런 내용들이 유출이 됨으로 해서 주민들끼리 지금 현재 패싸움을 하게 돼 있는 상태입니다.
한번 조사해 주시고요.
이런 일이 앞으로는 우리 교육청에서 발생하지 않도록 지역적인 우리 학부모님들의 지금 분란 이런 부분들은 교육청에서 한번 감시를 좀 해 주셔야 됩니다.
○감사관 이민재 위원님 지적처럼 사실은 어떻게 본다고 하면 교육 행정의 지원이 학부모나 학생들에게 여러 가지 도움이 되는 그런 역할을 바로잡아야 되는데 오히려 분란을 일으킬 수 있는 여러 오해가 있었다고 하면 그 부분이 어떻게 된 것인지 사실을 파악해서 위원님께 따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규헌 위원 아니 저한테 보고하는 게 아니고 공식적으로 보고를 해 주시고요.
아직까지는 정해진 게 없으니까 어디서 잘못됐다는 걸 한번 지적을 해 주시고 언제 발표를 하겠다고 아예 공포를 해 주십시오.
○감사관 이민재 관련 부서에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상황들을 파악해서 같이 검토해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규헌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영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예상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상원 위원 예상원입니다.
감사관님의 모두 발언에 공감을 하다 보니까 이 질의를 할까 말까 잠깐 고민했는데요.
어쨌든 총체적으로는 앞으로 감사관님의 처신에 대해서 충분히 도민들한테, 혹여 감사관실의 업무 형태에 대해서 상처를 받은 분이 있다면 유감이다, 사과드린다, 이렇게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관 이민재 늘 저는 공직에 있으면서 위원님 지적처럼, 공직자가 공직에 임할 때 공무원 선서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선서에서 국민으로부터 여러 가지 권한을 위임받은 부분이 함부로 남용되지 않도록 언제나 유의하라, 그리고 또한 친절하고 공정하게 민원인들을 대하라 이런 부분은 깊이 위원님 지적대로 새기도록 하겠습니다.
○예상원 위원 그러면 조금 짚어줘야 될 부분이 있어서 몇 가지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불편하시더라도 서로 이게 우리의 불편한 관계가 마지막이라는 생각으로 저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감사관께서는 교육청과 의회의 관계 설정을 어떻게 하십니까?
○감사관 이민재 일반적으로 얘기되고 있는 것은 교육청은 집행부이고 의회는 여러 가지 의결 권한을 가지고 있는 큰 방향들을 제시해 주는 곳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위원님들께서는 우리 도민을 대표하시는 분들이고 도민으로부터 여러 가지 권한들을 위임받으신 분들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방향에 대해서 집행부를 견제하거나 또한 좋은 제안들이 있을 때는 충분히 제시하실 때 집행부가 그것을 잘 받들어서 일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그런 관계라고 알고 있습니다.
○예상원 위원 그러면 그 관계 설정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앞으로 우리가 저희들 상임위원회뿐만 아니라 임기 동안 금방 말씀하신 것은 우리가 서로 존중하는 걸로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관 이민재 특히 교육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특별하게 전문적인, 그리고 관심을 가지고 오신 상임위원들이시기 때문에 더욱더 다른 위원님들보다도 더 당연히 교육청의 직원들은 그 임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이야기를 잘 듣고 받들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상원 위원 우리가 여러 가지 리더십이 있습니다마는 좀 부드러운, 저도 마찬가지고요.
우리 이민재 감사관도 마찬가지고요.
저도 굉장히 강한 걸 보여준다고 그러거든요.
이민재 감사관께서도 나는 아니지만 상대가, 저분은, 우리 옛날에 교육위원장이 저승사자 이런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강한 리더십을 받는 거예요, 그 리더십 중에도.
제가 한 가지 충언드리면 좀 부드러운 리더십, 배려의 리더십으로 경상남도교육청을 이끌어 가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부드러운 리더십이라 하고 배려의 리더십 하니까 감사관으로서는 맞지 않다 이렇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함으로 해서 오히려 공직자들로부터 존경받을 수 있다는 말씀을 제가 코멘트 하고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우리가 저희들 자료 중에 고발 현황을 받았지 않습니까?
고발 현황, 2021년도하고 2022년도만 받았습니다, 2년 것.
다섯 기관에 대한 고발 조치가 있었고요.
이게 지금 물론, 아직 안 가지고 계십니까?
제가 드릴까요?
○감사관 이민재 아닙니다.
제가 제출하고 저도 가져왔습니다.
○예상원 위원 자료 찾으려면 어려우니까 하나 주십시오.
이것 주셔도 됩니다.
조치를 보면 대부분의 서류 심사를 해서, 내가 법률 용어를 잘 몰라서, 구약식이라 하는 말을 잘 몰라서 내가 사전적 의미로 찾아서 옆에 써놓은 겁니다.
그래서 약식 명령, 또 지금 수사 중에 있고요.
또 수사 의뢰한 내용도 대부분 그렇습니다.
무혐의 받고 하다 보니까 이게 저는 가장 큰 불씨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조치를 할 때는 정확한 패러다임을 가지고 매뉴얼을 만들어서, 물론 직원들이 한 것을 감사관으로서 교육감께 결재받아서 했겠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신중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결론을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아마도 제 느낌으로는 형사적 처벌을, 벌금도 형사적 처벌이라고 이야기하면 제가 동의를 합니다만 그건 아주 경미한 거거든요.
그건 우리가 행정 조치를 해도 충분히 그 지도를 할 수 있다, 그 기관을 지도할 수 있다, 특히 사립 유치원 같은 경우는 상대적 박탈감을 가질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제가 사립 유치원, 저는 굉장히 비판적 시각을 가졌던 사람입니다.
에듀파인 그걸 설정하지 않으려고 할 때 제가 4년 전에 굉장히 비판했던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금전적으로 제대로 집행 안 하는 부분 등등 이런 부분이 설사 있으면 그것은 우리가 고발 조치까지 가지 않더라도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을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분들은 굉장한 어려움이 있었을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는데 우리 감사관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감사관 이민재 저도 역시 마찬가지로 저희 사립 유치원에 대해서 처음에 2017년, 2018년경에 사회 문제화가 되었을 때 이것이 과연 학교의 기관이냐 아니면 개인의 영업체냐 이런 논란들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게 일정하게 시간이 지나가면서 학교가 분명하다라는 얘기가 한 3년, 4년 정도에서 정리가 되면서 이제 사실은 지원이나 공개성이나 투명성 부분도 4년 전하고는 엄청 많이 변화가 되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부분이 일정 사회적 합의에 의해서 유치원도 학교라고 되면서 유아교육비도, 특히 위원님들께서 예산안 부분을 살펴서 일정하게 지원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공적 자금에서.
그렇게 봤을 때 이 학교의, 사립이라고 하지만 사립 유치원에 계시는 분들도 똑같이 교육자로 그 교육자에 대한 필요한 여러 가지 예우나 존경 이런 부분은 하는 것이 맞다라는 부분에 대한 위원님의 지적으로 받아들이고 그 부분은 잘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상원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고발이나 수사 의뢰나 비슷하긴 한데요.
공무원의 직을 수행함에 있어서 문제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수사 의뢰 또는 고발을 할 수 있는 건 저도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 얼마 전에, 저는 이분들하고, 이분은 아는 분은 없습니다마는 교육청에서 관급 자재 구매 비리와 관련되어서 수사를 의뢰한 겁니까?
수사 의뢰를 하였네요, 2021년도 5월 4일.
○감사관 이민재 예.
○예상원 위원 수사 의뢰를 했는데 이분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감사관 이민재 이분들은 수사 의뢰를 하여서 무혐의로 밝혀짐으로써 공무원에 대한, 우리 경상남도 시설직 공무원에 대한 명예가, 그리고 여러 가지 의혹들이 모두 명명백백하게 밝혀졌습니다.
○예상원 위원 수사 의뢰를 해서 명명백백하게 밝혀진 것은 결과론적으로는 아주 좋은데요.
그 과정에 이분들 마음의 상처는 누가 관리해 줍니까?
굉장히 힘들었지 않겠습니까, 수사를 받는 과정에.
우리가 역지사지 생각해 보면요.
사람 수도 또 굉장히 많아요.
몇 명입니까?
6명입니까?
○위원장 박병영 7명입니다.
○예상원 위원 7명입니까?
이런 많은 사람들을 우리가 했어요.
전직 공직자도 있고요.
그런데 이것에 대한 평가를 한번 해 보셨습니까?
○감사관 이민재 일단 그전에도 주로 이게 다루어졌고 얘기가 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회기 내에서도 잠깐 이렇게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지적들을 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 업체에 몰리지 않도록 해야 된다, 그러고 나서 특정 업체를 밀어준다는 이런 의혹을 해소해야 된다, 이런 지적들은 위원님께서 평소에 저희 공무원에게 늘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수사 의뢰를 했던 내용들도 결국은 편중되어서 그 정도가 아주 많았기에 여러 가지 의심을 받게 되었고요.
그러한 걸로 인해서 제보도 들어오고 함으로 인해서 이 부분은 고발하는 게 아니라 저희들은 그 지침에 대해서 명백하게 문제가 있었으나 수사를 의뢰하여 이것을 밝혀보자고 이렇게 해서 수사 의뢰한 결과가 모두 다 혐의 없음으로 나오고 모두 다 크게 어떤 문제도 없었다는 게 확인된 사안입니다.
○예상원 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지금 퇴직하신 분도 계시고 지금 근무하시는 분도 있죠?
○감사관 이민재 예.
○예상원 위원 그러면 근무하시는 분이 있으면 한번 다음에,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는가 하면, 나는 정말 하늘을 우러러 그분들하고 저하고 인과 관계가 단 하나도 없습니다.
감사관님께 아까 말씀드렸던, 제가 제안했던 부드러운 리더십으로 감사관이 감사를 하면서 경상남도 도정의 공직자의 청렴성을 확보해 주려면 무혐의 받은 친구들과 한번 자리해서, 업무추진비라도 가지고 식사도 같이 한번 하는, 그때는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했지만 결과론적으로 보니까 무혐의를 받아서 경상남도 시설직 공무원들의 명예를 여러분들이 실추시키지 않은 것에 대해서 한번 술이라도 한잔할 수 있는 그런 자리를 마련해 보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감사관 이민재 일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실질적으로 우리 시설직 공무원들이 여러 어려움 속에서도 유혹에 흔들리지 않고 명백하게 공직을 수행하는 부분에 대해서 격려하고 따뜻하게 배려해야 된다라는 위원님들의 말씀 잘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상원 위원 자리 한번 하십시오.
위원장님한테 카드 한번 달라고 해서 자리 한번 하십시오..
제가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감사관의 업무는 교육감을 보좌해야 될 의무가 있지 않습니까?
○감사관 이민재 예.
○예상원 위원 저희들과 의회와 교육청은 때로는 감시 감독을 하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불미스러운 일도 있지만 근본적으로는 경상남도의 교육청을 위해서 동업자입니다.
우리가 하나가 될 수도 있어요.
견제와 감시도 중요하지만 더 나아가서 서로 도와주고 격려해야 될 의무도 의회가 있다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됩니까?
○감사관 이민재 예.
○예상원 위원 그래서 동업자 정신을 발휘해야지 의회는 무조건적으로 집행 기관을 비판만 하고 감시와 견제만 한다는 시각으로 혹시 감사관이 보면 안 되고요.
특히 감사관께서는 교육감을, 가장 큰 목적이 감사관은 교육감을 보좌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보좌하는 방법에 있어서 제대로 보좌를 해야만 교육감이 경상남도 도민들로부터, 학부모들로부터, 학생들로부터 존경을 받을 것 아닙니까?
그걸 잘하시는 것이 가장 큰 중요한일인데 그 일을 함에 있어서 지금처럼 너무 경직되고, 경직되고 하는 것은 제가 단정적으로 말할 수는 없으나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그렇다는 이 말입니다.
그리고 앞에 특별조사 무슨 기회를 만들어서 일련의 일들, 그것들 저희들 알지 않습니까?
제가 10대 때 감사관에 어떤 일이 있었고 하는 것도 저희들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일련의 일들을 이제는 돌이켜서 공직을 마무리한다는 생각으로, 경상남도 감사관은 정말로 부드럽고 제대로 리더십을 발휘해서 이끌어간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계기로 해서, 이것이 모멘텀이 되어서 이제는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안 나타났으면 좋겠다.
그리고 저희 동료 위원들이 아무것도 아닌 걸 가지고 자료를, 앞에 제가 유감을 표했기 때문에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그 부분은.
그것 다시 또 제출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말씀드리지 않지만, 그 부분 명심하셔서 서로 존중하고 존경해서 제대로 이끌었으면 좋겠다는 데 대해서는 동의하십니까?
○감사관 이민재 일단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교육감님뿐만 아니라 위원님들도 마찬가지로 경상남도 도민으로부터 여러 가지 권한을 위임받아서 공적으로 필요한 업무를 수행하고 계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제가 교육감의 보좌 기관이기는 하나, 교육감의 보좌 기관일뿐만 아니라 위원님에 대한 부분도 충분히 열심히 보좌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상원 위원 위원장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위원장 박병영 수고했습니다.
박동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동철 위원 박동철 위원입니다.
감사관님, 몇 가지만 제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도교육청의 본청 자체의 정책 감사를 한 번이라도 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혹시 감사관님 입장에서.
○감사관 이민재 제가 2020년 9월에 오고 나서는 특정 감사로 성과 감사를 실시한 적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서 저희 교육청의 자체 감사기구 성과 감사 부분은 조금 부족한 점은 있습니다.
○박동철 위원 제가 여쭤보는 건, 예를 들겠습니다.
정부가 있다면 정부의 감사원은 독립되어 있고 그리고 정부의 시책을 의원들의 요구에 의하면, 예를 들겠습니다.
예를 든다면 과거에 해외 자원 개발을 정부에서 정책적으로 시행을 했는데 그것이 조금 문제가 있다라고 해서 감사를 요청했을 때 감사원이 그런 감사를 하고 결과 보고를 내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여러 가지 사업들에 대해서, 정책적으로 밀었던 사업들에 대해서도.
그러면 지금 여쭤보고 싶은 것은 일련의 상황에서 우리가 의원 생활을 하면서 굉장히 부적합하고 감사가 한번 필요하다고 생각되었을 때 감사관님 쪽으로 해서 감사를 청구해도 그런 것들이 용이하게 명명백백하게 결과가 나올 수 있는지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감사관 이민재 위원님 말씀은 일단 경상남도교육청의 정책 사업에 대해서,
○박동철 위원 사업에 대해서 의문점이 생겨서,
○감사관 이민재 교육감님께서 추진하시는 사업에 대해서 의회에서 감사를 요청했을 경우에 그것을 제대로 들여다볼 수 있는, 객관적으로 투명하게 제대로 들여다볼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느냐라는 질의로,
○박동철 위원 능력 및 의지가 있는지 그것을 한번 여쭤봅니다.
○감사관 이민재 그런 질의로 받아들이겠습니다.
○박동철 위원 예.
○감사관 이민재 그 부분은 위원님 지적과 마찬가지로 2023년에 감사원에서 자체 감사기구를 평가할 때 기존에는 활동 중심으로 평가를 했습니다.
자랑은 아니나 이번 평가에서도 저희들이 B등급을 받은 사실은 있습니다.
그런데 2023년부터 자체 감사기구를 평가할 때 자체 감사기구의 활동뿐만 아니라 기관장이 감사관의 독립을 위해서 얼마만큼 애를 쓰고 있느냐 이부분도 감사원의 평가 기준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 교육감님께서는 충분히 감사기구의 독립성 부분을 보장해 주실 수 있는 분야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동철 위원 그러니까 독립되어 있다고 보고 그런 것들을 수행할 수 있다, 이렇게 제가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감사관 이민재 다만 감사에 대한 부분은 실제로 계획에 의해서 다 진행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지난번 업무보고와 마찬가지로 실제로 감사 인원 자체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연간 종합 감사를 실시할 때 우리 감사 대상 기관에 대한 부분도 다 수행하지 못하는 한계는 있습니다.
인력적 한계,
○박동철 위원 예, 그것까지만 제가 알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사립학교 법인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서 교직원 채용 절차와 관련해서 비리가 확인되었을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형사적인 책임을 물었다든지 형사적인 처벌이 학교 법인에 가해졌습니다.
그러면 감사관, 우리 도교육청의 입장에서는 학교 법인에 대해서는 어떤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까?
○감사관 이민재 일단 사립학교 법인에 대한 것도 지도 감독 권한 하에 있기 때문에 규정과 법령에 따라서 필요한 조치들을 해야 될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박동철 위원 예를 들어서 여기 보니까 기관 같은 경우는 기관경고를 하신 데가 한 군데 있네요.
만일에 기관경고를 했을 때 이것이 실질적으로는 경고를 하지만 학교 법인에 대한 불이익 이런 것들은 거의 없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기관경고를 함으로 인해서 교육 재단이 불이익을 특별하게 안 받는다면 이것은 기관경고를 했을 뿐이지 사실은 그냥 한 것이나 안 한 것이나 똑같지 않느냐라고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감사관 이민재 위원님 말씀이 기관경고일 때는 말 그대로 기관경고이기 때문에 경고성의 처분은 실익이 별로 없을 수가 있지 않느냐라는 지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동철 위원 그렇습니다.
○감사관 이민재 실질적으로 법인에 대해서도 경고 외에 법인을 징계할 수 있는 권한은 없고 승인을 취소하거나 혹은 법인에 있어서의 여러 가지 관선이사를 파견하거나 혹은 수사를 의뢰하거나 고발을 할 수 있는 권한들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징계할 수 있는 권한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박동철 위원 권한은 일단 없다.
그러면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책자에도 나옵니다마는 감사를 하고 나서, 징계·경고·주의 이렇게 분류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감사관 이민재 예.
○박동철 위원 그러면 징계는 공무원 개인에 대해서 6가지 정도의 징계 절차가 있고 그다음에 경고는 불문이 있고 불문경고가 있더라고요
불문경고 같은 경우에는 견책만 당해도 1년 정도 인사 카드에 견책이 기록이 되기 때문에 이분은 1년 이상 승진이라든지 여러 가지 제약을 받게 되고, 불문에 해당되면 불문은 크게 문제가 안 되지만 불문도 3개월 이상 개인 인사 카드에 기재가 되기 때문에, 불문경고를 16회 정도 하셨더라고요.
불문경고만 받아도 굉장히 큰 경고에 해당이 되고 또 한 공무원의 입장에서 이것을 취소시키려면 행정 절차를 받아야 되는 절차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기관경고나 사립학교에 대해서 경고를 하지만, 그러니까 실익이 없는 경고에 그친다면 실질적인 사립학교에 대한 감독 권한은 없다고 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감사관 이민재 경고는 말 그대로 법률적 위반 사실이 명확하지 않고 지침에 대한 위반 정도가 되었을 때 경고를 주는 형태가 됩니다.
그래서 법률적 위반이 되었다고 하면 거기에 걸맞은 조치를 하면 되지만 지침의 위반 부분은 따로 명료한 조치가 없는 편이어서, 학교지원과 쪽에서 사학 경영평가라고 매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역시 어려움을 가지고 있는 게 사학 경영평가에 의해서 평가가 되더라도 결국 나중에 불이익이 있을 경우에는 그 모든 불이익이 학생에게 돌아갈 수 있는 우려가 있어서 그것을 실제로 실행하기에 어려움은 있으나 그 경영평가에 기관경고는 반영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동철 위원 예, 일단은 잘 들었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영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내가 한두 가지 여쭤볼게요.
감사관님, 오늘 동료 위원님들이 좋은 말씀해 주시고 저도 거기에 대해서는 상당히 공감을 합니다.
아까 예상원 위원도 말씀 주셨고, 수사 고발 이것 너무 남발하면 안 됩니다.
감사하는 목적이 시정하고 경고하고 거기서 조금 그것하면 행정적인 벌을 주면 되는데, 형사적인 벌을 가하면 이분들이 평생 자식 키우면서 가족을 이루고 해야 되는데 그건 완전히 인생을 망치는 일 아닙니까?
물론 벌로, 크게 지르고 잘못하면 형벌을 받는 것이 맞는데.
그래서 그런 부분을 자제했으면 좋겠다, 저도 개인적으로.
아까 말씀했지만 역지사지로, 정규헌 위원님이 아까 우스갯소리로 감사관님에 대한 이의 민원 진정은 누가 감사하냐고 물었는데요.
사실은 12대 시작할 때부터 내가 저승사자 이야기도 했었고, 그 의미에는 모든 것이 담겨 있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감사관 이민재 예.
○위원장 박병영 그래서 참 안타깝다.
물론 평생 교직에 계시다가 감사 업무를 오래 보다 보니까 그런 것이 항상 몸에 배어서 그런가 모르겠는데, 혹여라도 아까 예상원 위원님이 말씀했듯이 우리 교육 가족들한테, 감사관님은 당연히 직무에 따라서 업무를 집행하고 지시한 것은 맞습니다.
그걸 제가 부정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 하는 과정이 받아들이는 사람이, 사과라는 것도 사과받는 사람이 사과를 받아줘야 사과지, 그렇지 않습니까?
○감사관 이민재 예.
○위원장 박병영 더군다나 하위직에 있는 직원들이 그런 애로 사항을 당했을 때는 상당히 심적으로 애로 사항이 많을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해 보고요.
또 한 가지, 혹시 감사관님 휴대폰에 위원장의 전화번호가 적혀 있습니까?
없죠?
아마 없을 겁니다.
○감사관 이민재 예, 개인...
○위원장 박병영 그렇죠.
그래서 간단하지만 그렇습니다.
감사관님이라는 직위가 특수한 그것이 있지만 그래도 의회에 오고 교육위원회의 위원장이고 동료 위원들 정도는 전화번호가 수집이 되어서, 필요하면 드릴 수도 있고요.
또 전화상으로 양해 구할 것이 있으면 양해도 구하고 또 사전 협의할 것도 협의해야 되는데.
지금 감사관님의 업무비 사용 내용처를 쭉 검토를 해 보면 거의 편향적으로 감사관, 감사총괄 서기관, 담당, 거의 90%가 그 내용입니다.
일체 우리 교육청 국과장들하고 한 내용은 하나도 없어요.
물론 한 번씩 보니까 교육청 나가서 교육장들하고 식사한 것은 있습니다마는 청 내에서도, 감사관님 한 달에 한 번 가도 다른 청의 국과장들하고 식사 한 번씩 합니까?
자리 한번 합니까?
제가 볼 때는 안 하는 것 같습니다.
물론 감사관이라는 직위 때문에 그런 식으로, 제3자가 볼 때는 상당히 권위적으로 나는 감사관이기 때문에 내가 너희들을 감사하고 관리해야 되는데 내가 너네하고 밥을 먹어, 딱 이렇게 비치거든요.
그래 가지고 무슨...
물론 우리가 직위에 따라서 감사를 수행할 때에야 당연히 지침이나 법에 따라서 단호하게 처리해야 됩니다만 평소는 국과장들, 하위직 직원들하고 미팅도 하고 소통도 하는 것이 안 맞습니까?
말씀 한번 해 보세요.
○감사관 이민재 위원장님께서 처음 개의를 하시면서 공직자로서의 감사관이 가져야 될 기본적 행태에 대해서 도움 말씀을 주신 것은 제가 늘 가슴에 잘 간직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오늘 행정사무감사가 경상남도교육청의 전체 직무 혹은 사업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이기는 하나, 그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것은 역시 사람인지라 그 직무를 제대로 수행하고 있나 하는 감사관에 대한 여러 지적과 편달의 말씀도 잘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영 감사관님 이 자리에서 말씀 주시지 마시고 평소에 그런 것 몸에 좀 배어서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저도 더 이상 이 시간 이후에 이런저런 말씀 안 하겠습니다.
오늘 할 말이 많습니다마는 더 이상 제가 재촉하지 않겠습니다.
그 뜻은 그 말속에 다 포함되어 있고 내재되어 있다는 것을 좀 유념해 주면 좋겠다는 부탁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되겠습니까?
○감사관 이민재 위원장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제가 늘 명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영 예민한 사항도 많이 있고 그 속에는 저한테 제보 들어오는 이야기가, 방송에서는 못 할 이야기가 엄청 무지 많습니다.
어떤 여직원은 머리가 다 빠지고 쉽게 말하면 극단적 선택도 하고 싶은 사람도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저희들이 괜한 말씀을 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감사관님은 경남 교육 가족을 위해서, 물론 실무적으로 업무를 하다 보면 열정이 많아서 아무 관계없이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럼 시정해서 권고해서 잘할 수 있도록 지도하면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교육자로서 공직자로서 넘지 말아야 될 선을 넘어서 문제 되는 부분은 징벌하고 벌하고 수사도 해야 됩니다만.
그래서 동료 위원들이 전체적으로 아마 그런 면에서 말씀을 주신 것으로 이해해 주시고요.
혹여라도 개인적으로 감사관님하고 우리하고 어떤 악감정이 있어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오늘부로 모든 걸 해소를 하고 이 시간 이후에는 감사관님 잘 처신해 주셔서, 잘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제보 이런 민원이 안 들어오도록 해 주면 좋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할 수 있겠죠?
○감사관 이민재 위원장님께서 특별히 하시는 말씀 잘 명심하고요.
사실 감사라는 것이, 교육공무원이기는 하나 감사의 업무 자체가 양날의 칼과 같아서 그 양날의 칼에 의해서 제가 다치는 일이 없도록 조심하고 신중하라 이런 위원장님의 진정 어린 충고를 받아들이고요.
○위원장 박병영 그 속에서 우리 감사관님의 애로 사항도 이해는 합니다.
이해를 하고, 벌을 줄 때는 마음적으로 심적으로 사람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고뇌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유연하게 좀 부드럽게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합시다.
인상이 얼마나 부드럽고 좋습니까?
○감사관 이민재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병영 그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관 이민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영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감사관님 고생했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감사관 이민재 고맙습니다.
○위원장 박병영 그러면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8시 08분 감사중지)
(18시 16분 감사계속)
○위원장 박병영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도교육청 전체에 대해서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니다.
질의 답변이 부족했거나 추가로 질의하고자 하시는 위원님께서는 담당 부서를 말씀하시고 질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치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노치환 위원 정책기획관님.
○정책기획관 이경구 정책기획관 이경구입니다.
○노치환 위원 기획관님, 노치환입니다.
제가 작은 학교를 살리기를 좀 더 잘해 달라고 염려를 담아서 말씀을 드렸는데, 언론 보도에는 제 바람과 같지 않게 다르게 보도된 부분들도 있더라고요.
제 말씀은 너무 관 주도로 해 버리니까 주민들하고 위화감이 조성된다.
남해 고현초등학교, 도마초등학교는 교장선생님들이 주민들을 찾아다니면서 빈집도 섭외하고 주민들하고 같이 빈집도 고치고, 그러다 보니까 공동체가 되어서 더 잘된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야 했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것 됐는데요.
어쨌든 작은 학교 살리기는 좀 더 신경을 쓰셔서 잘해 주십시오.
그 당부를 드리려고요.
○정책기획관 이경구 앞으로도 작은 학교 살리기 업무를 좀 더 충실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마디 조금 덧붙이면 이때까지 작은 지역 소멸 정책이 나왔지만 그 어느 정책보다도 작은 학교 살리기가 크게 공헌을 했다고 저는 자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노치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영 수고하셨습니다.
정규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규헌 위원 창의인재과장님.
○창의인재과장 이중화 예.
○정규헌 위원 하고 싶은 말은 많은데 짧게 하겠습니다.
오늘 교육청에서 보도 자료를 낸 걸 보고 한 말씀 안 드릴 수가 없습니다.
이 내용이 너무 지금 데이터하고 안맞고요.
맞는 대로 냈으면 제가 이해를 하겠는데, 한번 읽어 드릴 테니까 잠시 들어보십시오.
지급되지 않은 1만3,262대의 스마트단말기는 학생 미동의에 의해서 발생되었다.
학생 미동의에 의해 발생된 단말기는 3만4,260대입니다.
일단 거기서부터 안 맞습니다.
안 맞고, 지금 교육청에서는 1만3,262대가 있으면 된다고 했지만 본 위원이 계산한 바로는 2만689대가 있어야 됩니다.
이 부분은 조금 전에 정인수 장학관님한테 내가 전달했으니까, 이런 식으로 보도 자료를 내는 것은 제가 볼 때는 맞지 않다, 좀 더 기다렸다가 내도 되는 걸.
이것 때문에 지금 기자들의 전화가 많이 와요.
왜?
도저히 헷갈려서 기사를 어떻게 써야 될지 모르겠다고 하는데, 나중에 이 부분은 오히려 더 역효과가 날 수도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창의인재과장 이중화 예.
○위원장 박병영 과장님!
○창의인재과장 이중화 예.
○위원장 박병영 이게 3일 감사 기간 동안에 전체적으로 이슈가 아닌 이슈가 되어서 사람이 아주 신경이 곤두서 있는 시기에 신중하게 하셔야 되는데, 제가 들어봐도 대수 관계는 교육청 입장이 따로 있으니까 이렇게 방어한다고 했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만 좀 신중하게 할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창의인재과장 이중화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영 그렇게 하입시다.
여기서는 오늘 그만 하입시다.
○창의인재과장 이중화 예.
○위원장 박병영 또 질의하실 위원님.
○노치환 위원 자료 요청.
○위원장 박병영 자료 요청하십시오.
○노치환 위원 창의인재과장님!
○창의인재과장 이중화 예.
○노치환 위원 스마트단말기 계약 당시에 계약서에 첨부되었던 첨부 서류들이 비공개 대상입니까?
○창의인재과장 이중화 비공개도 있고 공개도 안겠습니까?
제가 아직까지 확인을,
○노치환 위원 그럼 그게 비공개 대상이면 의회도 비공개로 하고 우리가 열람은 가능하죠?
○창의인재과장 이중화 그건 제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노치환 위원 공개 대상 서류들은 주시고, 비공개 대상 서류들은 회의를 비공개로 하고 우리 위원들이 열람을 할 수 있게끔 해 주십시오.
그게 꼭 확인이 필요합니다, 지금.
교육청에서 발주한 과업의 요청서와 뭐가 안 맞는 것들이 많거든요.
진행 안 된 사업 과업들도 있고, 그 연구용역 제안서에 포함된 과업들이 수행이 안 됐다는 건 문제가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 저희들 확인이 꼭 필요하니까 비공개라도 그걸 열람할 수 있게끔 해 주십시오.
지금 스마트단말기 계약 당시 1,574억원 계약이 되었는데 거기에 첨부되었던 문서하고요.
그다음에 정량평가서, 그다음에 온라인 콘텐츠 15억8,900만원 BK시스템즈 계약할 때 첨부되었던 문서하고 정량평가서, 그다음 단말기마다 2,500원을 왜 유니와이드테크놀러지에 줘야 되는지 그 이유 밝혀 주시고요.
그다음 아이톡톡 온라인 플랫폼 계약 당시에 첨부되었던 정량평가서하고 계약서에 포함된 서류들.
그다음 SLA 협약을 이번에 9월에 맺으셨더라고요, 교육감님께서.
그런데 SLA 협약은 아예 우리 단말기 할 때 거기에 다 들어가 있는 내용이거든요.
그게 왜 9월에 다시 또,
○창의인재과장 이중화 그걸 좀 더 구체적으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SLA 협약을.
○노치환 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서면으로 답을 해 주십시오.
어차피 기간이 있으니까 명시를 해서 좀 자세히 밝혀 주십시오.
○창의인재과장 이중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치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영 수고하셨습니다.
예상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상원 위원 없다고 했는데, 죄송합니다.
노치환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반드시 공개해야 됩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기관 대 기관에 법률적으로 지방자치법에 공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대외비가 어디 있어요?
얼마만큼 안이한가 하면 내가 이런 말 유치해서 안 하려고 했는데 여기도 대외비 하면서, 대외비 뭐 하러 줍니까?
그렇게 하니까 자꾸 불신이 생기는 거예요.
나중에 공개해 보십시오.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것.
기관 대 기관에서 어떻게 국민의 세금으로 한 것을 공개 안 한다 말입니까?
그 기관의 명예를 훼손하면 노치환 위원이나 내가 처벌받는 거예요, 명예 훼손을 한다든지 위법하게 되면.
그러나 공개를 하는 것에 대해서는 100% 공개해야 됩니다.
공개하십시오.
공개 안 하면 안 됩니다.
○창의인재과장 이중화 예.
○위원장 박병영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수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수만 위원 지금 과장님 아니고요.
과장님은 들어가시고요.
답을 정책국장님이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아마 관련 사무는 초등교육과와 중등교육과의 업무이지 싶은데요.
제가 자료 요청을 한 것 1건이 2022년 3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교원들의 요일별 지원청별 조퇴 사항을 자료를 요청해서, 그거 혹시 국장님, 보셨죠?
○학교정책국장 원기복 예, 봤습니다.
○정수만 위원 지금 제가 뭘 질의할지도 아시겠죠?
○학교정책국장 원기복 짐작은 갑니다.
○정수만 위원 짐작은 가죠?
○학교정책국장 원기복 예.
○정수만 위원 월, 화, 수, 목, 금, 지원청이 여러 청 가릴 것 없이 유독 금요일이 많습니다, 조퇴가.
○학교정책국장 원기복 예, 다른 요일에 비해서 많습니다.
○정수만 위원 사실은 뻔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서류를 일단 받고 질의를 해야 될 것 같아서 자료 요청을 한 것인데, 이유가 뭡니까?
○학교정책국장 원기복 저희들이 보기에는 금요일이 좀 많은 이유는 아마 주말 시간을 활용해서 기본적으로 부모·친지라든지 또는 가족 방문, 또는 여가 활용을 위한 시간으로 활용하려고 하니까, 교사도 생활이 있으니까 주말 시간을 좀 더 활용하자는 의미에서 금요일 오후에 교육 과정을 다 마치고 나서 조금 빨리 조퇴를 하는 시간을 이용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정수만 위원 답변도 뻔한 답입니다.
예상한 답이고요.
그중에도 비율별로 보면 거제교육지원청하고 양산교육지원청이 특히 많습니다, 비율로 봐서, 그죠?
○학교정책국장 원기복 예.
○정수만 위원 다른 요일 대비해서 제일 많은 쪽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우리가 생각해야 될 부분은, 혹 염려하는 바는 교원이 아이들의 종례도 안 하고 조퇴하는 경우는 없겠죠?
○학교정책국장 원기복 그런 경우는 아마 저희들도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건 기본인데, 그러나 염려하시는 부분이 있으니까 저희들이 혹시 그런 일이 없도록 한번 확인을 하고 좀 더 지도를 하겠습니다.
○정수만 위원 제가 관련 교원 휴가에 관한 예규라든가 쭉 뒤져봐도 사실 조퇴 부분에 대해서 특별히 어떻게 조치를 취할 것이 마땅치 않은 것 같아요, 제 눈에는.
○학교정책국장 원기복 복무 예규에는 수업에 지장이 없도록 하라고 되어 있거든요.
되어 있기 때문에 수업을 하지 않고 아이들이 귀가하기 전에 아마 조퇴하는 경우는 특별한 경우, 누가 아프다든지 그런 거 아니면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정수만 위원 생활이 아무래도 금요일은 토요일, 일요일이 있고 하니까 다른 날보다 금요일에 당연히 조퇴가 많을 수밖에 없는 사항이라고 봐집니다.
그런데 그 어느 쪽이라 하더라도 우리 도교육청에서 하셔야 될 것은 학생들의 교육 활동이나 또는 학생들의 생활 지도에 좀 지장이 없도록 하는 쪽에 대해 최소한 학교에 독려는 되어져야 되지 않겠느냐, 가급적 자제하라는 정도는 나가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런 생각에는 동의하시죠?
○학교정책국장 원기복 예, 적극 동의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수만 위원 사실 이게 나가도 학교장님도 어떻게 하실 수가 없을 거예요, 내 생각에.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원들은 아이들이 있음으로써 있는 존재 아니겠습니까, 그죠?
○학교정책국장 원기복 예.
○정수만 위원 다 공감하는 이야기라고 봅니다.
○학교정책국장 원기복 예, 공감합니다.
○정수만 위원 그러나 우리가 다 공감하는 이야기를 한 번 더 교원들에게 하는, 일종의 하나의 연수 형태를 가져서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언급이 되어졌으면 좋겠다는 바람입니다.
○학교정책국장 원기복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수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영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동철 위원님.
○박동철 위원 이거 홍보담당관님한테 여쭤볼까요?
홍보담당관님, 이제 막 보도자료가 나왔는데, 첫 번째 칸입니다.
첫 번째, ‘학생 스마트 단말기 계약 조건을 충족하여 정상적으로 납품됐습니다.’, 다음에 두 번째 칸에 보면 ‘납품 과정에서 LG 컨소시엄은 우리 교육청과’, LG 컨소시엄이라고 이야기한 부분은 좀 수정을 하셔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이게 LG헬로비전·BK시스템즈 컨소시엄이라고 해야지, LG 컨소시엄이라고 하면 도민들은 LG전자의 컨소시엄으로 알 거란 말입니다.
이런 것들은 굉장히 의도성이 있어 보입니다.
사실은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3번 밑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3번에 두 번째 줄도 말씀드리겠습니다.
3번에 첫 번째 줄도 이런 게 있습니다.
‘LG 컨소시엄은 LG 컨소시엄 물류센터에 보관하고 있습니다.’라고 했는데 BK시스템즈 물류센터에 보관되어 있는 것을 왜 이렇게 표현했는지, 아까 우리가 분명히 현장 검증을 했을 때도 BK시스템즈 물류센터에 갔는데 이런 단어를 쓴 것이 부적합하다고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스마트 단말기 현황에 대해서는 정기적으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라고 했습니다.
‘할 것입니다.’라고 하면 제가 그것은 이해하겠습니다.
그런데 하지 않는 것을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굉장히 부적절하게 보도자료를 냈다고 보입니다.
그것까지 제가 홍보담당관님한테는 말씀드릴게요.
○홍보담당관 신승욱 예.
○박동철 위원 재정과장님, 한 개만 더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재정과장님 계실 때 질의를 못 드려서 지금 하겠습니다.
○재정과장 김순희 재정과장 김순희입니다.
○박동철 위원 계약 담당이 재정과장님이기 때문에 여쭤보는 겁니다.
우리가 스마트 단말기를 구매하기 위한 물품선정위원회가 개최되었습니까?
○재정과장 김순희 스마트 단말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달청 계약을 의뢰를 한 사항입니다.
○박동철 위원 그것은 알겠는데, 지금 물품선정위원회나 관급자재선정위원회를 선정해서 그 안에 들어가는 품의, 말하자면 어떤 어떤 사양들을 해야 되겠다라고 조달청에 올리겠죠.
그러한 물품선정위원회가 실질적으로 개최되고 가동되었는지 제가 그것을 알고 싶어서, 되었다면 회의록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스마트 단말기 관련해서.
그다음에 두 번째는 왜 ASUS, 대만 제품을 할 수밖에 없었냐, 계약 방식이 다수공급자 계약이기 때문이라고 제가 답변을 들었거든요.
다른 18개 시도 중에 17개 시도는 LG, 삼성전자의 제품들을 구매할 수 있었는데 경남도교육청은 다수공급자 계약의 방식을 했기 때문에 대만 제품을 선정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제가 설명을 어제 저녁에 들었습니다.
관련해서 자료 좀 제출해 주세요.
왜 다수공급자 계약일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한 것에 대해서 문서로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과장 김순희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동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영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분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우리 위원님들이 자료 요구하신 것은 꼭 준비하셔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에 도민의견 접수가 한 400건이 왔습니다.
그중에서 중요한 것만 4개 추려서 복잡하니까 제가 국별로 타이틀만 읽어드릴 테니까 나중에 다음 회기 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정책국 중등교육과, 학생의 인권을 무차별적으로 짓밟는 교원, 아마 휴대폰을 압수했다고, 휴대폰은 부모로부터 받은 재산인데 담임 선생님이 압수해 갔다고 형법 329조에 따라서 절도죄라고 구속시키라고 왔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웃음)
다음은 미래교육국 창의인재과, 아이톡톡 교육 활용 관련, 내용은 잘 아시겠습니다만 교원들 사이에서조차 아이톡톡의 효과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런 내용이니까 이것도 한번 되짚어 보시고 자료를 내주시고요.
또 행정국 총무과, 각급 학교 소방안전 내실화를 위한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개선 요구, 아마 김해 영운초등학교 방화셔터 사건 때문에 행정실장이 소방안전관리자로 되어 있는 것을 교장으로 해 달라 하는 청원인 것 같습니다.
이것도 참고해 주시고, 또 행정국 총무과, 학교 행정실의 비정상적인 근무에 대하여, 아마 출퇴근 시간, 점심 시간을 가지고, 식사 시간 관계 때문에 국민권익위원회에도 문제 제기를 한 것 같은데 이 내용이 들어왔으니까 이것도 참고해서 정리해서 다음 상임위 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미래교육국 창의인재과를 제외한 도교육청 본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빠듯한 행정사무감사 일정 속에서도 경남 교육 발전을 위한 심도 있는 감사를 위해 노력해 주신 위원님들,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한 3일간에 걸쳐 진행된 감사 기간 동안 함께해 주신 집행부 관계자 분들의 노고에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집행부에서는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위원님들께서 깊은 관심을 가지고 논의하셨던 여러 사항들 중 문제점이 있는 부분을 보완하고 시정하여 우리 경남 교육이 더 나은 방향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이 시정 처리 및 건의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는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여 그 처리를 요구할 것이니 지체 없이 처리하시고, 그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미래교육국 창의인재과를 제외한 경상남도교육청 본청에 대한 2022년도 경상남도의회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마치기 전에 그동안에 우리 위원님들이 알게 모르게 질의 답변 중에 조금 거북하고 마음에 닿지 않는 말을 했더라도 그것은 집행부에 계신 분들이나 여기 오신 분들하고 차이라 생각해 주시고 널리 이해해 주시면 위원장으로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8시 35분 감사종료)

○출석 감사위원(11인)
박병영 허용복 노치환
박동철 손덕상 예상원
이찬호 정규헌 정수만
정재욱 조영명

○출석 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황주연

○피감사기관 참석자
학교정책국장 원기복
미래교육국장 강신영
행정국장 조영규
홍보담당관 신승욱
정책기획관 이경구
감사관 이민재
학교혁신과장 김정희
유아특수교육과장 이미숙
초등교육과장 김승오
중등교육과장 이정숙
진로교육과장 황흔귀
창의인재과장 이중화
민주시민교육과장 송호찬
체육예술건강과장 하정화
교육복지과장 유상조
교육정보과장 안승기
기후환경교육추진단장 손남구
총무과장 황둘숙
학교지원과장 허재영
안전총괄과장 권상태
재정과장 김순희
노사협력과장 지계두
시설과장 박종환
미래학교추진단장 류해숙

○속기사
윤영선 허윤정 강지원
김희경 임신영 이아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