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17회 경제환경위원회 제1차 (1) 2024.09.03

영상자료

제417회 경상남도의회(임시회)
경제환경위원회회의록 제1호
경상남도의회사무처

일시 : 2024년 9월 3일(화)
장소 : 경제환경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2. 경상남도 자연환경보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 경상남도 야생동물 피해 예방 및 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함양 지리산 칠선계곡의 안전한 개방을 위한 대정부 건의안
5. 경상남도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심사된 안건
1.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2. 경상남도 자연환경보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진상락 의원 외 54명 발의)
3. 경상남도 야생동물 피해 예방 및 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용범 의원 외 16명 발의)
4. 함양 지리산 칠선계곡의 안전한 개방을 위한 대정부 건의안(김재웅 의원 외 10명 발의)
5. 경상남도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허동원 의원 외 11명 발의)

(15시 56분 개의)
○위원장 허동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7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위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역의정활동 등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동료 위원님들과 당면 현안 업무에 노고가 많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과 조례안 3건 및 건의안 1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와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의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서 공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집행부와의 원활한 의사소통과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서 진솔한 질의답변을 위하여 회의 마이크 시스템을 새로이 구축하였습니다.
앞으로는 제안설명 및 업무보고 등은 기존과 같이 발언대로 나와서 해 주시고 질의에 대한 답변은 앉은 자리에 설치된 마이크를 이용하여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과 집행부에서는 회의진행에 착오 없으시기 바라며 오늘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15시 57분)
○위원장 허동원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경상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상임위원회가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작성하여 본회의의 승인을 얻도록 규정하고 있어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우리 위원회 감사 계획서를 작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사전에 배부해 드린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의 주요 내용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기간은 2024년 11월 6일부터 11월 19일까지 14일간이며 감사방법은 주요 사업 현장에 대한 현지 확인을 먼저 실시한 후 우리 위원회 회의실에서 감사 대상기관의 운영 전반에 관한 현황 보고를 청취하고 질의 및 자료 검토 등의 방법으로 실시하며 필요한 경우 해당 기관에 대한 현장 확인도 추가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대상기관은 경상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5조에 해당하는 산업국, 경제통상국, 환경산림국, 보건환경연구원 및 소관 사업소와 경남도가 자본금의 4분의 1 이상 출자·출연한 경남테크노파크, 경남로봇랜드재단 등 7개 기관이 되겠습니다.
그 외 감사일정과 장소, 주요 감사사항, 자료 제출 요구 목록 등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행정사무감사 세부일정은 필요시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협의하여 조정토록 하겠습니다.
추후 위원님들께서 개별적으로 요구하는 자료는 위원회 의결을 거친 것으로 간주토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계획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 주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2337##417_5_경제환경_1차 1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경상남도 자연환경보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진상락 의원 외 54명 발의)
(16시 00분)
○위원장 허동원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경상남도 자연환경보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진상락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상락 의원 반갑습니다.
진상락 의원입니다.
먼저 의안 심사를 비롯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경제환경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과 쉰네 분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의안번호 제783호 경상남도 자연환경보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2338##417_5_경제환경_1차 2 경상남도 자연환경보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기타 자세한 사항은 미리 배포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허동원 진상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양해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2339##417_5_경제환경_1차 3 경상남도 자연환경보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대표발의자이신 진상락 의원님께서 해 주시고 조례안과 관련한 집행기관의 의견이나 답변을 들어야 할 경우에는 환경정책과장님께서 답변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기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기수 위원 존경하는 진상락 의원님, 좋은 조례를 발의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국장님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이번 조례안이 내용이 많이 바뀌었고 또 우리 행정에서 지원할 수 있는 그런 법적 근거도 마련이 됐는데 이번에 신설된 사항을 보면 제24조에 보면 생물권보전지역에 대해서도 지원이 되는 것으로 개정이 됐습니다.
이번에 경상남도에서 유일하게 생물권보전지역이 지정된 곳이 국장님, 잘 알고 계시죠?
○환경산림국장 민기식 예, 창녕입니다.
○우기수 위원 그와 관련해서 이게 올해 처음 지정되었기 때문에 또 예산 지원도 근거가 마련됐는데 혹시 이와 관련해서 내년도 2025년도 어떤 예산적인 그런 재정 지원 계획이 있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환경산림국장 민기식 일단은 지금 저희들이 내년도 예산안만 제출이 된 사항인데요.
지금 저희들이 생물권보전지역 관리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8,000만원을 일단 용역비를 먼저 확보를 해 놨고요.
그게 결과가 나오면 추가적으로 후속 조치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기수 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그 용역만 하고 그다음에 용역에 관련해서 어떤 세부사업이라든지 그런 게 나오면 2026년도라든지 그 사업 용역 결과에 따라서 사업비가 또 집행될 수 있겠다.
○환경산림국장 민기식 예, 그렇습니다.
○우기수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동원 우기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철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철규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이 조례를 간략히 살펴보니까 이번에 조례의 목적이나 도지사의 책무 이런 것을 구체화했다 이런 얘기들이 좀 있네요?
그런데 지금 집행부에서 볼 때는 이런 내용들이 그동안 열 차례 이상 개정을 해 왔는데 갑자기 이게 또 추가적으로 이번에, 그전에는 생각 못 하고 이번에 생각했던 것, 그 연유가 좀 있을 것 같아서 간략하게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환경정책과장 정병희 환경정책과장 정병희입니다.
제가 답변을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임철규 위원 예, 좋습니다.
○환경정책과장 정병희 이번에 조례를 전부 개정한 이유가 법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자연환경보전법하고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그다음에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각각의 법에서 조례 목적이라든지 도지사 책무 등이 나오는데 그 3개의 법률을 다 합쳐서 여기 표현하다 보니까 그렇게 바꾼 것입니다.
○임철규 위원 그러면 특별하게 새로운 것들을 많이 이렇게 하고 그런 것은 아니다, 그렇죠?
○환경정책과장 정병희 예, 그렇습니다.
○임철규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동원 임철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축조심사를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생략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경상남도 자연환경보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진상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3. 경상남도 야생동물 피해 예방 및 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용범 의원 외 16명 발의)
(16시 09분)
○위원장 허동원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경상남도 야생동물 피해 예방 및 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강용범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용범 의원 반갑습니다.
강용범 의원입니다.
의안 심사를 비롯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허동원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을 비롯한 열일곱 분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의안번호 제771호 경상남도 야생동물 피해 예방 및 보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2340##417_5_경제환경_1차 4 경상남도 야생동물 피해 예방 및 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기타 자세한 사항은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길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허동원 강용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양해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2341##417_5_경제환경_1차 5 경상남도 야생동물 피해 예방 및 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대표발의자이신 강용범 의원님께서 해 주시고 조례안과 관련된 집행기관의 의견이나 답변을 들어야 할 경우에는 환경정책과장님께서 답변하시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기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기수 위원 존경하는 강용범 의원님, 좋은 법안을 발의해 주셔서, 우리 농촌 지역에는 실제 야생동물 때문에 피해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것을 예방할 수 있는 근거가 된 것 같은데 과장님한테 여쭤볼게요.
지금 이번 제7조에 이게 포획단 구성이라든지 운영, 지원이 신설로 되어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우리 창녕 같은 지역에도 포획단 운영을 하고 지금 멧돼지라든지 이런 부분이 출현하면 포획단한테 연락을 해서 잡고 있는데 그러면 현재 포획단 운영은 어느 법에 근거를 해서 하고 있는 것입니까?
○환경정책과장 정병희 마찬가지인데 그게 시군에서 하고 있는데 이 제7조는 도에서, 지금 시군비로 다 구성하고 운영하는 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 있었는데 이것은 도 조례에 의해서 도에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이번에 마련한 것입니다.
○우기수 위원 기존은 시군 조례로 해서 하는데, 그러면 시군에서 좀 부담을 덜 수 있겠네요?
우리 도에서 지원을 해 줄 수 있으니까.
○환경정책과장 정병희 예, 그렇습니다.
그 예산을 확보하게 되면 장비나 이런 것 하는 데 도비가 지원되면 시군부담이 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우기수 위원 저는 지금 하고 있는데 또 조례가 신설되어서 그게 의아해서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동원 박해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해영 위원 조례 만드신다고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환경정책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포획물 처리 과정을 설명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정책과장 정병희 일반적으로 포획한 것에 대해서 시군 소각장이나 매립장에 소각하거나 매립하고 있습니다.
○박해영 위원 그럼 보상은 어떻게 해 줍니까?
○환경정책과장 정병희 보상은 각 시군 조례에 있는데 멧돼지 같은 경우에는 마리당 얼마 이렇게, 한 마리 잡으면 5만원 이런 식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박해영 위원 이게 가면 갈수록 법을 개정을 해서, 포획활동을 하러 가면 혼자 하는 일이 아니라는 것을 과장님도 아신다 아닙니까?
○환경정책과장 정병희 예.
○박해영 위원 그게 옛날 법에는 포획물을 판매는 하지 못하지만 지인들과 나누어 먹는다라고 되어 있었거든요.
지금은 멧돼지는 25만원, 고라니는 얼마 이렇게 정해서 정액을, 현금을 통장에 넣어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힘들게 일하는 농촌에서 친구들이나 지인들이 같이 불도 비춰주고 들고 실어주고 하려면 친목을 우선으로 하려면 음식물이나 이런 게 우리가 있으면 친목 도모로 해서 예를 들어서 유해조수구조단들이 나간다 그러면 팀이 구성이 잘 되는데, 시골에 가면 60 전후로 해서 한 마을에 한두 분 계실까 말까 한 이런 지금 현재 실정인데 그 한 분한테 통장으로 돈을 넣어줌으로 해서 누가 더운데 밤에 잠 안 자고 따라 나설 사람이 있냐 이 말이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무조건 돈을 주면 많은 사람들이 동원될 것으로 판단은 되지만 탁상행정에 불과하다.
현실은 그 포획물을 가지고 나누어 먹는다든지 어떤 친목을 도모할 수 있는 이런 분위기 조성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아니면 소각을 하는 것인지, 정작 그것 어떻게 눈으로 안 보는데 모른다 아닙니까?
과장님도 그렇죠?
소각장에 가는 것 봤습니까?
○환경정책과장 정병희 안 봤습니다.
○박해영 위원 안 봤죠?
○환경정책과장 정병희 예.
○박해영 위원 매립하는 것 안 봤죠?
○환경정책과장 정병희 예.
○박해영 위원 그렇게 됐을 경우에 그게 관리가 잘못되면 우리가 사회적 문제가 야기될 수 있다.
그렇게 하고 또 동원 인력이 부족하다 이게 지금 유해조수포획단들의 모임에서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과장님, 그것 어떻게 처리하시겠습니까?
○환경정책과장 정병희 과거에는 그것을 잡으면 잡은 사람들끼리 나눠 먹고 나눠서 가져가서 식용으로 사용도 하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ASF, 아프리카돼지열병 때문에 그것 잡으면 무조건 소각 아니면 매몰 처리하도록 그렇게 규정이 정해져 있습니다.
○박해영 위원 그렇게 함으로 해서 돈은 돈대로 예산이 지출되면서도 이제는 자기가 안 가면 그 사람 밤 되면 그것 잡으러 다닌다 이렇게, 한마디로 지역사회로부터 좀 왜곡된 이런 말을 들으면서 누가 봉사를 하겠냐 말입니다.
그것 가지고 생계를 유지하는 이런 사람도 없을 텐데.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을 해 보자 저는 그렇게 조언을 드리고 싶습니다.
○환경정책과장 정병희 ASF가 종식이 되면 예전처럼 다시 식품위생법에 문제가 없으면 식용으로도 사용하고 그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현재로서는 그게 확산을 엄격하게 막고 있기 때문에 조금 어려운 사항입니다.
○박해영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고맙습니다.
○위원장 허동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진상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상락 위원 진상락 위원입니다.
강용범 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과장님한테 질의 한번 드리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우기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지금 이게 시군에서 자체 예산으로 하고 있다, 그렇죠?
○환경정책과장 정병희 예, 그렇습니다.
○진상락 위원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도에서 이 조례가 통과되게 되면 여기에 지금 예산 지원은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지금 보면 엽탄하고 수렵보험, 의복이 있는데 우리가 또 지원해 줄 수 있는 게, 인원이 부족하다는 뜻입니까, 아니면 예산이 부족하다는 뜻입니까?
○환경정책과장 정병희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의복, 조끼나 장갑이나 시료 채취,
○진상락 위원 이것 외에 지원을 무엇을 더 지금 해 줄 계획입니까?
○환경정책과장 정병희 현재로서는 조끼, 장갑, 수렵을 하게 되면 시스템 비용을 줘야 되는 그것하고 시료 채취하기 때문에,
○진상락 위원 시군에서 하고 있는데?
○환경정책과장 정병희 하고 있는데 시군비와 도비를 보태서 시군비 부담,
○진상락 위원 시군의 예산을 좀 줄여주는 거네요?
○환경정책과장 정병희 그렇습니다.
도비만 전액으로 주는 것은,
○진상락 위원 인원을 늘리는 계획은 아니고?
○환경정책과장 정병희 인원은,
○진상락 위원 지금 여기에 보면 2023년도는 585명인데 그러면 이게 인원이 더 늘어납니까?
○환경정책과장 정병희 인원은 늘어나는 것 없습니다.
○진상락 위원 그러면 결국은 지금 시군에서 하고 있는 데서 예산을 줄여주는 개념이네요?
○환경정책과장 정병희 그렇습니다.
○진상락 위원 그러면 도에서 조례가 통과됐는데, 통과되면 인명 사고가 났을 때 여기에 대한 책임의 관계에서는, 조례를 통과시켜서 예산 지원까지 했는데 인명 사고가 났을 경우에, 수렵 사고가 났을 경우에 여기에 대한 책임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요?
○환경정책과장 정병희 저희가 돈을 줬다고 해서 책임이 있다고, 없다고 이렇게 말씀,
○진상락 위원 돈보다는 이것 허가를 해 줬잖아요?
○환경정책과장 정병희 그러니까 수렵 허가는 어차피 시장, 모든 게 시장·군수 고유 권한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도비를 보태주는 것이고 인명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지금은 조금, 저희가 지난번에 회의를 했는데 어떻게 했냐 하면 수렵 관할하는, 수렵해야 되는 범위가 피해방지단을 뽑을 때 그 지역 인근에 있는 잘 아는 사람들로 해서 구성하도록 하고 너무 지나치게 인원을 많이 안 하고 그런 식으로, 또 수렵 나가기 전에 충분한 교육을 시켜서 최대한 인명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하는 것으로 방향은 잡고 있습니다.
○진상락 위원 인명 피해에 대해 당연히 그런 교육을 해야 되는 것이고, 지금 이게 2021년도, 2022년도, 2023년도 보면 500명 후반대로 구성했는데 이 인원이면 적정 인원이라 봅니까, 아니면 지금 모자란다고 봅니까?
○환경정책과장 정병희 적정하다고 봅니다.
○진상락 위원 우리가 피부로 느낄 때는 주민들의 피해에 대해서 이게 예방하려면 인원을 늘려서 지금 수렵활동을 더 하도록 하는 게 나는 맞다고 보는데?
○환경정책과장 정병희 인원을 지금 법상에서도 한 포획단에 30명에서 50명으로, 그러니까 너무 많으면, 수렵 범위도 너무 많아지면 서로 총기 사고가 날 우려가 있으니까,
○진상락 위원 그러면 굳이 조례 이것을 시군에서 잘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것을 시군의 예산 절감하기 위해서 조례 만드는 것에 대해서는,
○환경정책과장 정병희 아니 그것 예산만 말씀,
○진상락 위원 인원이 모자라서 우리가 예산 지원해 줘서 조례를 하는 것 같으면 내가 이해를 하겠는데, 그다음에 또 장비가 부족해서 우리가 더 공급하기 위해서 조례를 한다든지 하면 모르겠지만 시군에서 다 잘하고 있는 것을,
○환경정책과장 정병희 이번 조례의 핵심포인트는 도에서 야생동물 피해 방지포획단을 구성을 하라고 명령을 할 수 있는 그게 핵심포인트입니다.
○진상락 위원 명령 안 해도 지금 다 하고 있는데요.
○환경정책과장 정병희 멧돼지나 유해조수가 나타남에도 불구하고 시군에서 충분히 구성해서 운영을 해야 되는데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는데도 불구하고 자기들 귀찮으니까 안 하는 경우에 대비해서,
○진상락 위원 안 하는 경우 있어요?
○환경정책과장 정병희 예, 그런 경우가,
○진상락 위원 시군에 수렵활동 안 하는,
○환경정책과장 정병희 지금 그것이 파악되어 있는 것은 아닌데,
○진상락 위원 파악도 안 해 놓고,
○환경정책과장 정병희 그런 민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방지포획단을 운영을 안 하는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도에서 운영하도록 명령을 할 수 있는,
○진상락 위원 저희들이 이게 굉장히 큰 민원인데 시군에서 그렇게 돈 많이 들어가는 것 아닌데 과장님은 안 할 것을 대비해서 하는데 그것도 좀 앞뒤가 안 맞는,
○환경정책과장 정병희 일단 이번 조례의 가장 핵심은 그것입니다.
도에서 그것을 구성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 그게 키포인트입니다.
○강용범 의원 과장님, 제가 토론회까지 했으니까 보충해서...
핵심은 사실은 포획단 운영에 대한 것입니다, 예산 지원도 중요하지만.
이게 왜, 토론회를 할 때 위원님들,
○위원장 허동원 잠깐만요.
마이크가 켜져 있습니까?
○강용범 의원 예.
같이 토론회에 또 참여하신 분도 계시지만 포획단에서 인명 사고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일부 설명을 하셨는데 사실 이 포획단들이 지리적 여건을 잘 모르는 분들이 포획단에 구성되어서 들어오다 보면 지리적 여건을 몰라서 사람이 튀어나오는데도 인명 사고를 낼 수가 있고 이래서 최소한 3년 이상 그 지역 내에서 거주하는 포획단이 되어야만 된다는 그런 세부적인 지침서가 도에서 마련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에 사실은 예산 지원도 중요하지만 포획단 운영에 대한 인명 사고 때문에,
○진상락 위원 인명 사고를 줄이기 위한,
○강용범 의원 예, 그런 게 지금까지는 지침이 아무것도 시군에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도에서 좀 마련해서 시군에 체계적으로 내려줘서 그런 사고들을 방지하자는 데 주목적이 있습니다.
○진상락 위원 과장님 설명이 좀 부족했네요.
○강용범 의원 그게 주목적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진상락 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위원장 허동원 수고하셨습니다.
박준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박준 위원 너무 많이 하는 것 같아서 안 하겠습니다.
○위원장 허동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원만 위원님 토론하시겠습니까?
○권원만 위원 존경하는 강용범 의원님, 조례 개정에 고생이 많았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관심을 많이 가지고 이것 질의를 많이 했는데 제가 토론으로 넘어온 이유가 과장님, 이게 정말 좋은데 저도 집이 의령 시골입니다.
저도 농사 피해를 많이 보고 있는데, 실제 이 목적에 한 개 물어볼게요.
이게 지금 현재 피해가 농민들한테 가는 이것 피해 울타리, 방조망 사업을 많이 했죠?
○환경정책과장 정병희 예.
○권원만 위원 지금 그 사업 계속하고 있습니까?
○환경정책과장 정병희 예.
○권원만 위원 지금 여기 목적에 강용범 의원님 하셨는데 근본적으로 실제로 야생동물이 개체수가 엄청 늘었잖아요, 그렇죠?
○환경정책과장 정병희 예, 그렇습니다.
○권원만 위원 전에처럼 많이 안 잡아요.
전에는 정말 많이 잡았는데, 이 목적이 진짜 우리 농민을 위한 조례, 피해를 보는 농가들한테 피해를 방지할 수 있는 이런 사업이 지금 확대가 되어야 되는데 그 사업은 확대되지 않고 사실은 야생동물 개체수가 엄청 늘어나서 저도 얼마 전에 며칠 전에, 요즘은 지역을 정해놓고 포획을 안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구성도 안 되어 있고 자기가 경찰서에 신고해서 총 지금도 가지고 나가면 잡을 수가 있거든요.
지금 그렇게 우리 시골에서 많이 잡으러 나가고 있는데, 한참 농작물 피해가 많아서.
나락이라든지 지금 피해를 많이 보고 있거든요.
이런 정책도 참 좋지만 저는 아까 구성원이 제일 중요한 게 강용범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포획단 구성 이것을 어떤 식으로 해서든 실효성이 있어야 되거든요.
지금 사실은 시군에서 다 이것을 예산 지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하고 있죠?
○환경정책과장 정병희 예.
○권원만 위원 그러면 이것을 아까 밑에 보니까 주요 내용에 포획단 명령을 할 수 있습니까?
○환경정책과장 정병희 예.
○권원만 위원 그러면 그렇게 우리 도에서 시군에 예산 지원을 지금 하고 있는 그 예산 말고 특별히 추가로 지원할 예산을 확보할 것입니까?
○환경정책과장 정병희 예, 그렇습니다.
○권원만 위원 어쨌든 그것도 중요하지만 저는 이제 이 토론에 들어온 것은 예방이 좀 중요하지 않나.
아까 얘기한 대로 철조망이라든지, 울타리, 방조망이라든지, 경음기라든지 이런 사업이 지원이 많이 될 수 있도록 과장님 예산을 확보해서 실제로 우리 농민들한테 피해를 줄일 수 있는 그런 예산을 많이 확보해서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 정병희 예, 알겠습니다.
○권원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동원 권원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축조심사를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생략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경상남도 야생동물 피해 예방 및 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강용범 의원님! 친정에 오셨는데 거기 서서 인사 말씀 한번 하시고...
○강용범 의원 감사합니다.

4. 함양 지리산 칠선계곡의 안전한 개방을 위한 대정부 건의안(김재웅 의원 외 10명 발의)
(16시 28분)
○위원장 허동원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함양 지리산 칠선계곡의 안전한 개방을 위한 대정부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김재웅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웅 의원 반갑습니다.
농해양수산위원회 김재웅 의원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건의안 제안설명 기회를 주신 허동원 위원장님을 비롯한 경제환경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800호 함양 지리산 칠선계곡의 안전한 개방을 위한 대정부 건의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2342##417_5_경제환경_1차 6 함양 지리산 칠선계곡의 안전한 개방을 위한 대정부 건의안#!
○위원장 허동원 김재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양해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2343##417_5_경제환경_1차 7 함양 지리산 칠선계곡의 안전한 개방을 위한 대정부 건의안 검토보고서#!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대표발의자이신 김재웅 의원님께서 해 주시고, 건의안과 관련한 집행기관의 의견이나 답변을 들어야 할 경우에는 산림휴양과장님께서 답변하시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원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원만 위원 김재웅 의원님, 고생 많았습니다.
다른 건 별 내용은 없는데 보니까 오타가 좀 있는 것 같은데요, 건의안에.
태풍 ‘사라’는 1997년이 아니고 1957년 같은데요?
○김재웅 의원 1957년?
○권원만 위원 아, 1959년!
여기에 1997년 돼 있는데, 오타 같은데요.
‘사라’ 오타, 수정 요청 건의하겠습니다.
오타 같은데요.
○위원장 허동원 오타 수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웅 의원 예.
○위원장 허동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권원만 위원님으로부터, 오타가 있었기 때문에 오타를 정정하려면 수정안으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동의하시죠?
권원만 위원님께서 수정하신 내용에 대해서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수정 동의가 있었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권원만 위원님께서 발의한 수정안이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함양 지리산 칠선계곡의 안전한 개방을 위한 대정부 건의안을 권원만 위원님의 수정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함양 지리산 칠선계곡의 안전한 개방을 위한 대정부 건의안을 권원만 위원님께서 발의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재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허동원 위원장, 권혁준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5. 경상남도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허동원 의원 외 11명 발의)
(16시 35분)
○위원장대리 권혁준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경상남도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허동원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동원 의원 반갑습니다.
허동원 의원입니다.
의안 심사를 비롯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과 열한 분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의안번호 제775호 경상남도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2344##417_5_경제환경_1차 8 경상남도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위원장대리 권혁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양해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2345##417_5_경제환경_1차 9 경상남도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대표발의자이신 허동원 의원께서 하시고 조례안 관련한 집행기관의 의견이나 답변을 들어야 할 경우에는 미래산업과장님께서 답변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박준 위원 제가 하나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권혁준 박준 위원님!
○박준 위원 반갑습니다.
이것을 5년마다 계획을 수립해야 된다라고 돼 있는데, 전자제품이나 이런 부분 같은 경우에는 하루 지나고 이틀 지나고 한 6개월이면 구가다가 되고 이러는데 인공지능 하기 위해서는, 앞서가기 위해서는 이걸 5년에 한 번씩 해서 그거 따라가겠습니까?
○미래산업과장 구병열 계획은 5년마다 수립을 하더라도, 지금 산업부나 과기부 공모사업 이런 경우에는 매년마다 급하게 변하고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도 초고도 제조해서 우리 지역에 제조업 산업이 많이 발전되었기 때문에 그런 분야에 AI를 하고자 하기 때문에, 이것도 우리가 계획을 사업별로 세우는 게 아니고 큰 목표는 5년마다 하더라도 개별 사업을, 요새는 연 단위로 변하는 게 아니고 초 단위로 변한다고 합니다, AI는.
그런 식으로 해서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준 위원 아니, 인공지능이라 하면 첨단기술 쪽인데 이걸 5년에 한 번씩 계획을 수립한다.
이것은 뭔가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
인공지능의 기업 숫자는 우리 경남도에 얼마나 있습니까?
○미래산업과장 구병열 지금 우리가 파악하고 있기로는 인공지능 기술을 보유한 건 한 8개 업체고요.
개발하고 있는 건 한 28개 정도 해서 한 서른 개 정도.
○박준 위원 28개.
앞으로 우리 경남의 미래 먹거리이기도 한데 이런 부분의 조례, 상당히 좋은 조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더 활성화할 수 있게끔 하면 이게 다른 조례와는 조금 차별을 둬서, ‘시행하여야 한다.’ 이런 부분은 5년을 좀 당길 수 있는 부분이,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면 이런 부분을 한번 검토를 해 주시는 게 좋을 거 같고,
○미래산업과장 구병열 위원님, 그에 대해서 기본계획은 5년인데요, 이행계획은 매년마다 수립할,
○박준 위원 매년 하든지 해야 될 것 같고요.
마지막에 제10조2항에 보면 ‘경비나 예산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럼 이것은 지사가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라는 얘기잖아요!
이게 무슨 계획이 없이 닥치는 대로 뭐를 하겠다, 이런 뜻 아닙니까?
○미래산업과장 구병열 그런데 지금 우리가 사업을 하다 보면 도 자체사업은 거의 없습니다.
다 공모사업으로 해서 사업 파이를 키우기 위해서 하기 때문에, 정부 공모사업에 적극 우리가 많이 해서 사업을 확장시켜 나갈 그런 계획입니다.
○박준 위원 우리 도내에 28개의 인공지능에 관한 업체가 있다면 거기에서 할 수 있는 기업체는 정해져 있는 거 아닙니까?
○미래산업과장 구병열 예.
○박준 위원 그럼 거기에 맞춰서 예산도 어느 정도 정리를 해야 되는 게 아닙니까?
이거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이런 식으로 일할 것 같으면.
여기도 보면 ‘지원할 수 있다.’ 이런 거 같으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이런 식인데, ‘해야 한다.’라든지 아니면 아예 계획을 1년에 어느 정도 규모 예산을 잡아서 진행을 하겠다 이런 게 돼야 되지 않나.
구체적인 계획이 나와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1년에 한 번씩 계획을 잡을 거면 그런 구체적인 계획이 나와줘야 될 것 같은데요.
○미래산업과장 구병열 그런데 위원님, 실질적으로 보면 우리만 AI 한다면 계획을 세우고 할 수 있는데요.
이건 전국 공모사업이 되다 보니까 우리가 하고 싶어도 못 하는 사업이 있고요.
또 우리가 올해 공모사업 AI 관련돼서 한 서너 건 되고, 전년도부터 준비돼 온 그런 사업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우리 주체적으로 해서 세우기가 좀 곤란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년도, 후내년도 공모사업으로 계속해서 우리가 따고 나가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 이해를 좀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준 위원 ‘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이것도 보면 두리뭉실하거든요.
조례라는 게 너무 두리뭉실하게 가버리면, 사실 깊숙하게 신경을 쓰지 않으면 조례가 만들어져도 사실은 이게 진행하기가 쉽지는 않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미래산업과장 구병열 실질적으로 AI가 할 수 있는 기관이라든지 단체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지금 주도적으로 하는 데가 경남대학교라든지 ICT협회라든지 몇 개밖에 없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양해를 해 주십시오.
○박준 위원 할 수 있는 기관하고 업체가 있으니까 상의를 깊숙이 해서 현실적으로 그분들이 피부에 와닿을 수 있는 그런 조례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미래산업과장 구병열 잘 알겠습니다.
○박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권혁준 더 질의할 위원님 있습니까?
권원만 위원님.
○권원만 위원 허동원 의원님 조례 제정하신다고 열심히 공부 많이 하신 것 같은데, 과장님!
지금 우리 경남에 인공지능 기업이 몇 개소 정도 있습니까?
○미래산업과장 구병열 전체 ICT 기업은 한 200몇 개 등록된 업체,
○권원만 위원 지금 현재 인공지능 기업이 한 200개소가 있다, 그죠?
○미래산업과장 구병열 ICT 기업.
○권원만 위원 종류를... ICT 기업이 대충 예를 들면 지금 현재 어떤 게,
○미래산업과장 구병열 콘텐츠 개발하는 업체라든지 그다음에 스마트공장 그런 프로그램 제공하는 업체라든지 그런 쪽에 많이 있습니다.
○권원만 위원 기본계획은 5년마다... 지원사업을 보니까 한 열 가지 정도가 있는데, 현재 200개 업체가 있다면 이 조례가 제정이 되고 나면 선별해서 아마 지원 신청이 많이 될 것 아닙니까, 그죠?
조례가 제정되고 나면.
○미래산업과장 구병열 예.
○권원만 위원 예산은, 추경은 아까 나와 있지만 대충 얼마 정도 예산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까?
○미래산업과장 구병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박준 위원님께 답변을 했는데요.
이것은 주로 작은 사업은 도비 해 봤자 2~3억 정도 되는데요.
공모사업을 해서 국비사업을 하면 한 250억, 300억짜리 이런 걸 계속 우리가 따와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확정 지어서 말하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권원만 위원 다른 사업은 아니고 AI 같은 인공지능 이것은 우리가 개발을 더 해 나가야 되는 건 기정사실인데, 기존 시설이, 내가 볼 때는 범위가... 내가 왜 그렇게 이야기하는가 하면 인공지능산업이라는 이 자체가 나중에 분류하기도 상당히 어려울 거예요.
지금 소프트웨어 사업이라든지 전체 가져가는 자체가 나중에.
현재 200개 업체가 경남도에 가지고 있다는데, 지원사업이 나중에 분류하기가 좀 곤란하지 않나, 명백하지 않은 그런 부분을 어떻게 대처해 나갈지 그것도 내가 염려가 되는데, 명확하게 구분이 가능합니까, 이게?
○미래산업과장 구병열 명확하게 구분하기는, 딱 이것은 AI다, 이것은 AI 아니다라고는 구분할 수는 없는데, 기본적으로 AI 프로그램 정도 사용하는... 파이썬이라든지 AI 전용 프로그램이 있거든요.
그런 걸 개발하는 업체를,
○권원만 위원 제가 볼 때는 앞으로 지원사업 내용이, 그거 말고 여기 보니까 국외 진출, 해외 마케팅 지원 다 좋은데, 조금 명확하게 해야 될 게, 우리가 신사업을, AI에 대한 인공지능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프로그램 개발이라든지 뭔가 조금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거, 좀 나은 그런 쪽에 지원하는 게 맞지 이게 너무 포괄적으로, 우리가 일반 조례에 정하면 나오는 지원사업 그대로 비슷하게 나와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런 부분은 나중에 세부적인 개정을 통해서 하든지, 그런 부분을 우리 과장님께서 다 선별할 수 있는 기본적인 틀을 마련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미래산업과장 구병열 예, 잘 알겠습니다.
○권원만 위원 일단 잘 알겠습니다.
좋은 조례 제정해 주신 허동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권혁준 더 질의할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축조심사를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축조심사 생략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경상남도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 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집행기관 관계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417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환경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50분 산회)

○출석 위원(11인)
허동원 권혁준 권요찬
권원만 박준 박해영
우기수 유형준 임철규
주봉한 진상락

○위원 외 의원
강용범 김재웅

○출석 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강수열

○출석 공무원 및 기타 참석자
환경산림국장 민기식
환경정책과장 정병희
산림휴양과장 문정열

산업국장 류명현
미래산업과장 구병열

○속기사
이혜진 서은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