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7회 문화복지위원회 제1차 2015.06.12

영상자료

제327회 경상남도의회(임시회)
문화복지위원회회의록 제1호
경상남도의회사무처

일시 : 2015년 6월 12일(금)
장소 : 문화복지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경상남도 향교 활성화 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경상남도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생활안정 지원 및 기념사업 조례안
3. 경상남도 여성발전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경상남도 향교 활성화 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만호 의원 대표발의)
2. 경상남도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생활안정 지원 및 기념사업 조례안(김지수 의원 외 17명 발의)
3. 경상남도 여성발전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10시 44분 개의)
○위원장 이성용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7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문화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먼저 지역의정활동으로 바쁘신 중에도 불구하고 회의에 참석해 주신 동료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경남지역 메르스 예방과 확산 방지를 위해 관계공무원께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지만, 지난 10일 경남에도 메르스 환자가 발생하였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더 이상 메르스가 확산되지 않도록 철저히 차단하고 예방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경상남도 향교 활성화 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경상남도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생활안정 지원 및 기념사업 조례안, 그리고 경상남도 여성발전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3건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와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성실한 답변으로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경상남도 향교 활성화 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만호 의원 대표발의)
(10시 46분)
○위원장 이성용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경상남도 향교 활성화 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이만호 의원 외 열두 분의 의원께서 공동발의 하셨습니다.
먼저 대표발의하신 이만호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호 의원 이만호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성용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 노고에 감사를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68호 경상남도 향교 활성화 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A11813##(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성용 이만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곽진옥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곽진옥 수석전문위원 곽진옥입니다.
의안번호 제168호 경상남도 향교 활성화 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A11814##(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성용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해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해영 위원 존경하는 이만호 의원님 조례 준비하신다고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제가 우선 질의를 드리는 부분은 그동안 자료 수집한다고 고생하신 이만호 의원님보다는 집행부에 먼저 질의를 드릴까 합니다.
향교가 지금 현재 재산권은 어떤 식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윤성혜 양해하시면 담당과장이 보고 드려도 되겠습니까?
○박해영 위원 예.
(○문화예술과장 박창권 집행부석에서 - 향교 재산은 향교재단이 별도로 향교재산법에 따라서 향교재단이라는 이름으로 별도로 운영 주체가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의 재산관리는 27개 향교별로 별도로 관리하고 있고, 총괄적인 관리는 향교재단에서 하고 있습니다.)
성균관유도회에서 그것을 관리하는데, 등기를 사단법인 향교재단에서 전부 다 등기를 해 놓고 있지요?
(○문화예술과장 박창권 집행부석에서 - 사단법인이 아니고 재단법인입니다.)
재단법인으로?
(○문화예술과장 박창권 집행부석에서 - 예.)
그래서 그 부분을 지금 현재 문제점을 제가 몇 가지 짚어보겠습니다.
그러면 관리하고 유지하는 부분은 어떻게 합니까?
(○문화예술과장 박창권 집행부석에서 - 관리하고 유지는 각 향교별로 관리를 하고 있고, 향교재단에서는 재산권의 처분이라든지, 재산권의 변동사항을 이분들이 취합해서 우리 도의 승인을 받아서 원래는 처분이나 재산권 변동이 이루어지는데, 사실상은 그런 사례가 없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운영비를 보충하기 위해서 향교 자체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업은 수익금에 대해서 감사나 관리는 누가 합니까?
(○문화예술과장 박창권 집행부석에서 - 저희들이 지금 현재 나가는 보조금이 2,200만원 정도 나가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그 2,200만원 가지고 유지가 안 된다 아닙니까?
향사 한번 지내는 데만 해도, 장 보는 데만 얼마이고, 또 기념타월이나, 식대나, 광범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일어나는 현실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향교라 하면 보통 유림에 관심이 있는 분들이 방문을 합니다.
방문을 하게 되면 관 주도가 아니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어쩌다가 방문을 하게 되면 그래도 성공한 사람들이니까 하는 식으로 과찬을 하면서 거기에 대해서 지원을 은근히 바란단 말입니다, 그렇죠?
이렇게 되다 보니까 자동적으로 주머니 사정이 좋지 않으면 방문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좀 상실되는 부분이고, 그래서 항상 지역의 어른들이 거기 앉아계시면 누가 한 사람 오면 방문록을 적을 수밖에 없는 부분인데 점심 한 끼라도 사고 가실 분이 오면 칭찬을 하는 이런 일이 있다 보니까 사실은 출입이 좀 꺼려지는 거죠.
이렇게 하다 보면 맥이 끊기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그래서 이런 부분에 지원 조례를 만드는 부분에 대해서 정말 저도 공감을 하면서 우리가 유도회 자체에, 재단법인이 그렇게 우리 중앙정부로부터 얼마나 어떤 지원이 되는가도 집행부에서 파악을 하셔 가지고, 그것이 정말 자립도가 어느 정도 굳건하게 설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놓고 이렇게 해야 안 되겠나, 정말로 이렇게 조그마한 지원 조례를 가지고는 큰 건물과 큰 재정을 관리하기에는 미흡하지 않나, 그러니까 지금 지자체 같은 경우에도 옛날에는 향사를 지내면 단체장이 제관을 하면서 예산을 좀 지원을 한 적도 있어요.
그러나 지금은 선거법 관계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장이 제관을 들어가더라도 예를 들어서 보통 제관으로 가면, 초행관으로 가면 많은 돈을 내지 않습니까?
향사를 지내는데 초행관으로 갔을 경우에 돈을 줄 수 없는 분이 간단 말입니다, 선거법 위반 때문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운영이 안 되는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집행부에서는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윤성혜 위원님께서 성균관유도회를 말씀하시면서 계속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 문제의식은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성균관유도회장님이 얼마 전에 다녀가셨고요, 말씀을 나누었는데.
유도회나 향교에 대해서도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고, 지금 많은 단체들이 자생력이 부족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점들을 지적하고 있고, 그런 부분들이 워낙 예산이 운영비라는 측면으로 가다보면 전체 예산이 방대하게 드는 부분이다 보니까 법적으로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는 것은 법정 단체에 대해서만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양해를 구했던 부분이고, 대신에 저희가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을 같이 의논을 해 보자, 그렇게 말씀을 드렸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솔직히 공감은 하고 있습니다.
자생력이 약하고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 특히나 어르신들께서 그렇게 모여 있는 부분에 대해서 공감은 하고 있는데, 전체적인 부분에서, 위원님께서도 향교뿐만 아니라 다른 단체에 대해서도 관여를 하고 계실 부분이고, 그렇게 전체적으로 본다면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일단 사업비 쪽으로 저희가 한 번 더 같이 의논을 해서 조금이나마 그런 부분을 충당할 수 있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박해영 위원 국장님, 이번 이런 조례를 집행부에서 입법예고를 거쳐서 추진하면서, 집행부에서 대처하고 계셨던 부분이 너무 미미하다는 부분을 제가 지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각 향교 같은 경우에는 어린이집 내지는 이런 교육과정을 설립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셔틀버스도 운영을 하고 어린이집도 운영을 하는데, 그 감사 관리는 누가 하느냐 말입니다, 지금.
누가 그것을 관리하며 거기 안에서 부조리가 발생되고 그런 사고 발생 위험이 따르고 한데, 그것을 누가 하느냐는 이야기입니다.
연세 높으신 향교에서 다 책임질 수 있습니까, 만약에 큰 사고라도 난다면?
○이만호 의원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조금 드릴까요?
○박해영 위원 예.
○이만호 의원 지금 향교가 대체적으로 건물만 관리 유지하는 쪽으로 1년에 두 번, 봄, 가을로 석전대제를 드리고 향사를 지내는 그런 쪽으로 유지가 많이 되어 나옵니다.
방학을 이용해서 예절교육도 시키고 하는데, 또 지역적으로 보면 건물부지라든지, 조금 더 활용할 수 있는 데는 조금 전에 말씀하신대로 어린이집이라든지, 전통혼례라든지 이런 부분을 계속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 감사는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어린이집을 인가해 준 그 기관에서 감사를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향교재단에서 운영하는 것은 사실상 정교가 있고 다 있어도 정상적으로 출근은 하지 않습니다.
출근은 하지 않지만 그래도 그 부분에 보조금이라든지, 우리가 운영하는데 대해서 관련 기관에서, 보조금을 준 기관, 또 다른 인가를 내 준 기관에서 그대로 감사를, 전체적으로 감사는 향교에 어떻게 해 가지고 자료를 줘 가지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 보조금을 준 정산자료를 가지고 일상감사 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해영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조례로 검토한 결과는 아주 지당한 말씀이고 좋은 안이기 때문에, 제가 지금까지 지적한 부분 있지요?
이것을 조례 부칙을 달아 가지고 앞으로 관리 유지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집행부에서 힘써 주시기를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는데,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윤성혜 노력하겠습니다.
○박해영 위원 왜냐하면 안에서 일어나는 프로그램이 창원 같은 경우에는 도심에 있기 때문에 어린이집 숫자도 많고 예절교육 하는 방학기간에 학생들도 많아요.
또 전통혼례도 많아요.
그러나 산간벽지에 있는 향교는 그렇지 않을 것이라고 봐지고, 또 어떤 지역에서 이렇게 하다 보면 재정이 움직이는 과정에서는 특별한 행정에서 지도 감사를 해 가지고 바르게 예산이 집행되고 바르게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지도가 절실히 필요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부칙에 달아 주셨으면 하는 주문을 하면서 제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성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각 조항별축조심사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생략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애 위원님 토론해 주십시오.
○이성애 위원 이성애 위원입니다.
수정안을 내겠습니다.
검토보고서의 수정안대로 그냥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다른, 수정안은 안 제6조에 교부결정의 취소 부분에 ‘지방교부금’을 ‘지방보조금’으로 자구 수정하는 부분입니다.
이성애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해 찬성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시는 위원 있으므로 이성애 위원님의 수정안이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성애 위원님께서 제안한 수정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경상남도 향교 활성화 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이성애 위원께서 제안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만호 의원님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2. 경상남도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생활안정 지원 및 기념사업 조례안(김지수 의원 외 17명 발의)
(11시 10분)
○위원장 이성용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경상남도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생활안정 지원 및 기념사업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김지수 의원 외 열일곱 분의 의원께서 공동발의 하셨습니다.
먼저 대표발의하신 김지수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수 의원 반갑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김지수입니다.
먼저 경상남도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생활안정 지원 및 기념사업 조례안에 공동발의해 주신 문화복지위원회 여성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먼저 감사의 말씀 올립니다.
그리고 혹시 오늘 아침 뉴스에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어젯밤에 두 명의 위안부 할머님께서 운명하셨습니다.
한 분은 11세 때 일본에 위안부로 끌려가신 김외한 할머니이고, 한 분은 19세 때 미얀마로 일본군 위안부로 끌려가셨던 김달선 할머니 두 분이 돌아가셨는데요, 먼저 설명을 드리기 전에 이 두 할머니의 명복을 빌겠습니다.
먼저 이 조례를 제안하게 된 배경을 좀 말씀드리면요, 제가 어제 5분 발언에서 잠깐 말씀드렸듯이 우리 국회가 위안부 피해자법을 제정하기까지는 광복 후 49년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위안부 피해자법 짧게 줄여서 이것을 제정하게 되었는데요, 우리 문화복지위원회 위원님들 잘 아시겠지만 현재 대한민국에 있는 위안부 피해자법은 대부분 위안부 개인의 피해에 대한 지원대책이 주를 이룹니다.
광복 70년을 맞는 2015년 지금에 있어서 현재 위안부 오십 분이 생존해 계시는데요, 대부분 연세가 고령이시고 삶과 죽음의 경계에 놓여 계십니다.
그래서 위안부 피해자들 삶의 질을 개선하는 것이 이제는 이것보다는 역사 문제로 전환하는 법령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있었고요, 2014년 2월부터 국회에서 이 법을 개정하기 위한 법이 발의 중에 있지만, 계속 계류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자체에서 선도적으로 먼저 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조례를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의안번호 제170호 경상남도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생활안정 지원 및 기념사업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A11815##(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성용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곽진옥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곽진옥 수석전문위원 곽진옥입니다.
의안번호 제170호 경상남도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생활안정 지원 및 기념사업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A11816##(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성용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박해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해영 위원 김지수 의원님, 조례 준비하신다고 고생 많았습니다.
아쉬움이 두 가지 정도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지수 의원께서 발의하신 조례 내용에 보면 몇십만원 장례비 지원 정도의 조례입니다, 그렇죠?
정말 아픈 우리 역사를 생각한다면 그 사후, 지금 현재 연세가 90세 플러스마이너스 가고 있기 때문에 장수하신다고 해 봐야 5∼6년, 10년 안에 일제위안부의 당사자들이 전부 작고하고 없어질 것이 자명합니다, 그렇죠?
○김지수 의원 예.
○박해영 위원 이렇게 되었을 경우 조례에 하나가 좀 빠진 부분은, 그분들이 돌아가시면 대부분 연고가 있기도 합니다만 묘를, 국립묘지로 간다 하는 부분은 지금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법률이 만들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은 불가능하다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나 지방자치단체의 장례 지원 조례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장이 필요하다고 할 시에 지방자치단체의 묘지에 묘를 쓸 수 있다라고 아마 되어 있을 겁니다.
위원장님께서 사회를 보실 때 자료요구하실 위원은 자료요구를 하라는 말씀을 안 하셨기 때문에 제가 자료요구를 안 했는데 이 자료가 분명히 들어와서 그것을 보고, 그렇게 해서 묘라도 표적 있게 하나 되어 있다면 역사의 상징이 될 수 있고, 앞으로 우리 후손들한테 교육의 산 장이 될 부분인데 이 부분이 조례에 빠졌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마지막 장에 가로로 되어 있는 부분 첫 페이지에 보면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림일(8월 14일) 및 기림주간 지정 관련 법률 개정안이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이고, 일본군위안부피해자 추모의 날(8월 14일) 지정 관련 법률 개정안이 발의되어서, 두 분 의원님이 발의한 내용으로 본 위원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두 분 의원님이 발의하신 법률이 제정되었을 경우 과연, 그 상위 법률이 어떻게 지원하느냐를 봐서 조례를 만드는 것이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는데 발의하신 김지수 의원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지수 의원 예, 존경하는 박해영 위원님, 질의 감사드립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이 법의 취지는, 기본적으로 경상남도에 생존해 계신 일곱 분 피해자의 생활안정을 지원하겠다라는 취지는 부차적인 것이었고요, 기본적으로 기림일을 제정하는 것, 그래서 위안부 문제를 이제는 역사문제, 그다음에 인권의 문제, 그리고 여성의 문제로 앞으로 계속 경상남도가 노력할 것이라는 약속의 표현으로 기림일을 제정해 주라는 것과, 두 번째 기념사업을 하자는 것, 그 두 가지 취지입니다.
생활안정 지원금은 숫자가 들어간 것이기 때문에 설명이 많이 됐고 특히 숫자가 들어간 것이기 때문에, 어쨌든 사회보장기본제도이기 때문에 보건복지부까지 올라오느라고 조금 많이 부각된 것뿐이고, 이 법의 기본취지에서는 가장 부차적인 요인이라고 말씀 먼저 드리고요, 그 법은 사실 이미 창원에서 생존자 일곱 분 중 네 분에 대한 지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나머지 세 분이 비 창원에 거주하고 계시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지역 간 역차별 문제가 생겨서 이 법을, 이 조례를 만들면서 경상남도 전체에 계시는 할머니들이 동일하게 혜택을 받게 하고자 넣은 조항이고요, 이 법의 핵심은 기림일 제정과 기념사업이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아까 묘지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묘지 부분은 사실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제가 민간단체하고 토론회를 많이 했는데 지금 정확하게, 그 자료를 오늘 안 가지고 왔는데 현재 위안부할머님들 돌아가시면 묻히실 데가 있어요.
어디죠?
(○집행부석에서 - 망향의 동산...)
예, 전국에 망향의 동산이 있습니다.
그런데 할머님들이 기본적으로 경상남도에 거주하고 계신 분들 중에, 의사를 또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어떤 분은, 경상남도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멀리 가시고 싶어 하는 분이 계시고 또 어떤 분은 경남에 계시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계시고, 그래서 저희가 마산에 공원묘지를 만드는 것도 좀 고려했었는데, 그 당시는 생존자 분이 여덟 분이셨죠.
여덟 분밖에 안 되는 분을 따로 묘역을 만드는 것도 사실 좀 어정쩡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그 부분은 저희가 더 깊게 토론하기에는 한계가 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숫자가 적고, 전국에 망향의 동산이 있는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 때문에, 그다음에 이것을 납골로 할 것이냐 아니면 매장을 할 것이냐 이 문제에 대해서도, 실제 이분들의 유가족 분들이 정상적으로 삶을 영위하고 계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연고가 없거나 정상적이지 못한, 그러니까 예를 들면 입양한 아이를 키우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사실 사후에 납골이든 매장이든 거기를 또 찾아가서 계속 기억하실 분이 있을 것 같지도 않은, 여러 가지 문제가 좀 있어서 그 부분에서는 고려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해영 위원 한 가지 더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대한민국 국가가 있기 때문에 일본군위안부 피해자가 생긴 겁니다, 그렇죠?
○김지수 의원 맞습니다.
○박해영 위원 국가가 책임져야 할 부분을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로 만들어 놓으면, 국가에서 지원받는 예산과 지방자치단체에서 행정적·재정적으로 지원을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시민단체 내지는 이런 분들이 현재 주도적으로 가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혹여나 정치적, 또 아니면 다른 방향으로 이용이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국가를, 우리가 한마디로 생각하면 국가가 책임져야 할 일을 국가가 책임을 안 진다, 그러면 지방자치단체에서 예산을 지원받아서 그분들이 생색내기 식으로 어떤 행사를 주관했을 경우에 지금 현재 시·도, 군 집행부에서 생각할 때는 어떻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김지수 의원님 답변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수 의원 위원님, 죄송한데 제가 질문의 요지를 잘 파악을 못 하겠는데...
○박해영 위원 다시 제가 말씀을 드리면 국가가 책임져야 할 일이잖아요, 그렇죠?
○김지수 의원 예.
○박해영 위원 국가가 책임을 져야 된다면 국가가 행정직속 체계로 해서 도나 시·군에서 집행을 해야 할 부분을,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시민단체 내지는 특정한 단체에서 이 행사를 주관하다시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김지수 의원 행사라고 하면 지금 기림일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박해영 위원 예, 그런 부분에 대해 국가가 책임을 져야 된다면 수직체계로 되어 있는 행정적인 지원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걸 조례로 만들어서, 지금 현재 조례 내용을 보면 특별히 이 부분에 대해 행정적으로, 예를 들어 장례위원장이 자치단체장이 된다든지 부단체장이 된다든지 이런 내용이 아니고 시민단체 이런 데서 지원을 하게 되다보면, 국가를 위해서 보호를 받아야 되고 하면 행·재정적 지원은 국가에 예속되어 있는 도나 시·군에서 수혜가 되어야 되는 것이 당연한데 이런 시민단체에서 운영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맞지 않다.
그래서 본 위원의 생각은 국회에 계류되어 있는 법률이 제정되고 나서, 그렇게 예속될 수 있는 법률을 보고 지원의 범위 내에서 어떻게 집행을 할 것인가, 그것을 도 조례로 만들어 가야만 우리가 한 방향으로 가는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을 한번 해 봅니다.
○김지수 의원 일단 위원님, 감사합니다.
기림일 제정에 기본적으로 동의하신다는 말씀으로 제가, 그러니까 국가 기념일로, 국가적 행사로 격상시키는 것, 공식행사로 격상을 시키는 것에 동의하는 취지의 말씀을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만 여기서 쟁점이 되는 것은 그런 거죠.
지금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법안이 아직 통과되지 않았는데 지자체인 경남에서 이 기림일을 제정하는 것이 맞냐 안 맞냐의 문제라 생각이 드는데, 저는 일단 문화복지 상임위에서 작성한 검토보고서를 보면서 몇 가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것이 있는데요, 아마 상임위 전문위원실에서 국회 검토보고서를 많이 참조하신 것 같은데 속기록은 아직 좀 숙지가 안 되신 것 같습니다.
실제로 여기 첫 번째에 쓴 대로 외교부와 여가부에서 입장을, 일본군위안부 문제 기림일과 관련해서 성폭력 추방 주간에 민간 주도의 각종 기념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이렇게 쓰셨는데요, 회의록에 보면 입장이 정확하게 나옵니다.
성폭력 추방 주간에 일본군위안부 기념, 민간 주도의 기념사업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모두 다 반대하고 있습니다.
위안부 문제를 성폭력 문제로 인식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것은 반대하고 있고요, 기본적으로 중앙부처의 의견을 보면 여가부에서는 이 기림일 제정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동의합니다.
외교부에서 지금 반대를 하고 있는데 외교부의 큰 반대이유는 바로 외교 마찰입니다.
일본과의 외교 마찰 때문에 반대하고 있고요, 행자부에서는 지금 기념일이 다수가 있다, 그래서 기념일 난립이 우려되기 때문에 좀 반대하고 있는 입장인데 실제 행자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검토보고서 별첨에 첨부되어 있던데 무슨 날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예를 들면 자전거의 날, 인구의 날, 소비자의 날, 발명의 날.
위안부의 날이 이런, 물론 자전거의 날이나 인구의 날이나 소비자의 날이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이런 것과 동일하게 취급될 만한 문제는 아니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행자부의 이 의견에 대해 상당히 제가 유감이라는 생각이 들고, 두 번째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서 우리 도가 자체적으로 기념일을 제정한 바가 없다고 쓰셨는데 실제로 있죠.
상위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 도에서 제정한 것이, 경상남도 농수산물 수출의 날로 정하는 조례가 있습니다.
경상남도 농수산물 수출의 날 11월 18일로 정해져 있는 조례가 이미 있고, 이것은 상위법이 없음에도 경남에서 이미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이고요, 또 민·관 TF팀에서 일제강점기 다른 피해자들에 대한 소외감 우려를 표시했는데, 아마 일제강제징용자들에 대한 이야기인데 이것은 개별법으로 정리해야 될 부분입니다.
이미 특정대상과 시기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강제징용자에 대한 피해자 지원법이라든지 이런 것이 다 하면 되는 것이지 이것에 비교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예를 들면 저희가 3·15와 6·10항쟁을 별도의 법으로 다 정리하는 것처럼 그렇게 정리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이 좀 듭니다.
앞서 제가 중앙부처의 의견을 말씀드린 것은 국회에 계류 중인 법률이 대다수의 중앙부처가 반대하는 의견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자 드렸던 것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법률이 지금 통과되기에는 조금 요원해 보입니다.
사실 그 법이 통과가 되면 저희가 이렇게 조례안에 대해서 고민할 필요가 없죠.
자동적으로 국가기념일로 지정이 되면 하면 되는 것인데, 그거야말로 제 입장에서 보면 시민단체와 저희가 가장 원하는 지점인데 지금 국회에 계류 중인 법률이 통과되기에는 좀 요원하기 때문에, 왜냐하면 외교부의 입장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오히려 국가기념일로 지정이 되면 다행한 일이고 바라는 일이고, 그러면 그때 지자체에서 실시하던 기림일과 통합해서 추진하면 될 문제다.
단지, 저는 이것이 먼저 하고 나중에 하고 선후의 문제지 검토보고서에 쓴 것처럼 실효성이 없을 수도 있다, 염려할 부분은 아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일본 시마네현에 독도의 날 조례가 있다는 것은 다 알고 계실 겁니다.
그리고 실제 매년 기념식을 개최하고 있고, 최근에는 시마네현에서 국가기념일로 해 달라고 일본 정부에 요청을 했죠.
경상북도에는 독도의 날이 있습니다.
그리고 도청에 아예 전담부서까지 설치해서 독도의 날 행사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위안부의 날과 관련해서는 미국 캘리포니아주 글렌데일시라는 데서 2012년에 위안부의 날을 이미 제정했고요, 매해 기념식을 개최하고 있고, 여기에 소녀상까지 건립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 기림일과 관련해서는 외교부의 입장도 충분히 이해할 수는 있습니다.
외교적 마찰이 있을 수도 있겠죠.
일본 아베총리가 저렇게 극우적인 외교정책을 편다고 해서 대한민국의 외교부가 같이 맞짱을 뜨고 할 수는 없을 수도 있다는 생각도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만큼은 지자체가 선도적으로 앞장서서 한다면 외교적 분쟁을 피해가면서 기림일을 공식화해서 할 수 있는 좋은 선례를 남길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더불어 이렇게 함으로써 실제 조례가 법률로 입법화된 입법 선도의 대표적인 사례도 될 수 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금 정보 법률로 시행되고 있는 정보공개법은 법률로 먼저 입법화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위원장 이성용 김지수 의원님, 잠시만요.
○김지수 의원 예, 죄송합니다.
○위원장 이성용 우리 조례에 대해서, 본질에 관해서만 답변해 주시고,
○김지수 의원 예,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이성용 저희 위원님들한테 설득을 하려고...
○김지수 의원 죄송합니다.
제가 좀 흥분해서, 죄송합니다.
○위원장 이성용 정재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재환 위원 김지수 의원님, 조례 만드신다고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여기에 보면 제목이 경상남도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생활안정 지원 및 기념사업 조례안이거든요.
아까 검토보고서에 보니까 생활안정금이 전국의 17개 시·도에서 우리가 좀 약하게 나온 데서는 저도 아쉬움이 참 많네요.
많이 주지는 못하더라도 거기에 좀 떨어지는 데 대해서는 저도 가슴 아픕니다.
어떻든 한 시대, 여하튼 위안부에 대해 모두가 관심을 가져주고 신경 써줘야 될 부분에 우리 경상남도가 좀 쳐졌다는 데 대해서는 가슴이 아픕니다.
그런데 제가 물어보고 싶은 것은 기념사업 조례안인데 앞으로 어떤 사업을 주로 하려고 하는가, 생각하고 있는 것이 있으면 한말씀 해 주세요.
○김지수 의원 이 조례에 근거해서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는 기림일을 제정해서 매해 기림일 행사를 통해 저희가 그 의지, 경상남도에서 일본군 문제를 역사의 문제로 인식하는 그런 것을 좀 더 하겠다라는 공식화된 것이고요, 여기에 보시면 제5조에 기념사업이 있거든요.
첫 번째에 보면 피해자에 관한 기념·홍보 및 연구사업, 그다음에 여러 가지 사업들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만약 진도가 조금 더 나간다면 기념관 건립 같은 것도 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기념관 건립은 예산이 많이 수반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것은 향후 집행부와 시민단체, 그다음에 여러 의원님들 간에 논의가 좀 되어야 될 부분이라서, 기념사업은 말 그대로 총 망라된 사업,
○정재환 위원 제가 왜 이렇게 김지수 의원한테 묻느냐 하면 예산편성 지침에 조례가 최고 우선입니다, 그렇지요?
이 조례가 만들어지면 예산을 편성해 줘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현재 여러 가지 이런 것이, 정말 위안부에 계신 분들 우리나라 사람으로서 국가적으로 희생자고 참 가슴 아픈 일이라고 앞에도 말씀드렸습니다.
그렇지만 국가가 위안부 기념일로 정하지 못 하는 것은 우리가 그나마 아시아에서 국가 대 국가로의 마찰을 피하기 위해서 아마 국회의원들도 여기에 대해 조례안을 확정 안 짓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김지수 의원은 국가가 못 하는 것을 지자체가 먼저 선두로 하는 것도 좋지 않느냐 하는데 그것은 제가 볼 때 생각의 차이라고 보거든요.
저는 김 의원님 생각과 개개인의 생각에 차이점이 있는데, 정말 17개 시·도에서 유사한 것이 많은데 굳이 우리 도가 먼저 선발대로 이렇게 나갈 필요는 없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단, 생활안정 지원이나 그분들의 홍보나 다른 것은, 우리가 해 줄 수 있는 것은 다 해 주고 싶은 것이 솔직한 심정입니다.
그러나 이 기념일은, 어떻든 우리 대한민국 국가인데 상위기관과 좀 손발을 같이 맞추는 것도 필요하지 않나 하는 제 생각을 말씀드립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지수 의원 위원님께서 생각의 차이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제 생각은 국가에서 하기에는 외교부의 입장이 가장 부정적이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이것은 지자체에서 하기가 더 마땅한 사업이다라는 생각이 들고, 다시 한 번 독도의 날이나 대마도의 날, 그다음에 위안부 기림일이 실제 많은 지자체에 있다는 얘기를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조례에 기림일이 만약 삭제가, 수정이 된다면 사실 여러 위원님도 말씀하셨겠지만 지금 생존해 계신 분들 몇 분 안 계시고, 이미 삶과 죽음의 문턱에 계시기 때문에 그분들 생활안정을 조금 지원해 드리는 것 이상의 이하도 없는 이 조례가 현재 경상남도, 일본군 피해자가 가장 많았던 지역 중의 하나인 경남에서 만들 이 시점의 조례는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서, 만약 기림일을 삭제한다면 이 조례는 사실은 부결되는 것이 더 마땅하다,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정재환 위원 참고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성용 정재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하선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하선영 위원 지금 현재 발의하신 도의회 의원님이 김지수 의원님까지 포함해서 18명입니다.
그리고 경남도의회에서 2009년 12월 24일에 일본군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해 활동해 온 피해자·민간단체의 노력을 지지하고, 또 일본 정부의 법적 책임을 권고하고, 유엔기구 등의 권고를 지지하고, 그래서 일본 정부와 국회가 일본군위안부 문제 해결에 적극 나설 수 있도록 일본군위안부 문제 해결 촉구 결의안도 역시 또 채택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 위원님이 좋은 지적들을 하셨는데, 저는 이 문제를 사실 여성의 인권문제로 좀 봐 주셨으면 좋겠다 싶고, 일제 해방이 된 70주년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들에 대해 일본인들이 자기네들은 죄가 별로 없다는 식의, 일본군위안부에 대한 문제 해결이 제대로 되지 않는 이런 상태에서, 사실 국회의원 쪽에서는 외무부나 이런 국내·외 사정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법으로 하지 못 하지만, 지자체에서는 우리가 조례로 일본의 잘못된 문제인식을 좀 바로잡고 올바르게 정립해 보자라고 하는 조례를 충분히 만들 수 있다, 저희가 그런 생각으로 사실은 발의자에 사인을 한 것입니다.
사실 이 위안부 문제는 잘 아시겠지만 그 당시 나라를 제대로 지키지 못 한 것을, 그것으로 여성들이 희생을 당한 분들이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을 좀 참고를 해 주시고, 이제는 지자체에서도 이 문제를 지자체 차원에서 이것을 조례로 제정해서, 혹은 광역에서도 이런 조례를 제정해서 국가가, 정말 절실하게 지역민들이 원하기 때문에 우리도 법으로 이 조례를 제정해야겠다라고 일본에 이야기할 수 있는 이런 시기가 좀 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입니다.
위원님들, 면밀하게 잘 좀 검토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위원장 이성용 하선영 위원님, 지금은 질의시간인데 토론하시는 것 같습니다.
토론시간에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김지수 의원님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김지수 의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성용 다음으로 본 조례안에 대한 각 조항별 축조심사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생략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해서 토론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예,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5분 회의중지)
(14시 11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성용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해영 위원 박해영 위원입니다.
현재 기림일 제정을 위한 상위법이 국회 계류 중에 있으며 기림일에 대한 역사적 의의, 상징성, 지속 가능 여부, 관계 단체 등 의견 및 도민 공감대 형성 등의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므로 심사 보류할 것을 제안합니다.
○위원장 이성용 박해영 위원님의 심사 보류 동의에 찬성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는 위원이 계시므로 박해영 위원님의 심사 보류 동의가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 조례안을 심사 보류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십니까?
○하선영 위원 간단하게 한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성용 예, 하선영 위원님!
○하선영 위원 아까 존경하는 박해영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이 문제는 간담회를 통해서 여러 다양한 각계각층의 의견을 들어서 조례를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기를 바라겠습니다.
○위원장 이성용 하선영 위원님께서 심사 보류에 동의를 하시면서 차기 회의 때,
○하선영 위원 예.
○위원장 이성용 일단은 박해영 위원님의 말씀에도 동의를 하면서, 심사 보류에 찬성하는 위원이 계시므로 경상남도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 조례안은 심사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경상남도 여성발전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14시 14분)
○위원장 이성용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3항 경상남도 여성발전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여성가족정책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입니다.
존경하는 이성용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벌써 6월 중순으로 상반기를 마무리해야 하는 시점이 다가옵니다.
위원님들 덕분에 연초에 계획했던 주요 업무들이 차질 없이 잘 추진되고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여성가족정책관실의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과 관심을 부탁드리면서 의안번호 제172호 경상남도 여성발전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페이지 제안 이유입니다.
!#A11817##(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성용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곽진옥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곽진옥 수석전문위원 곽진옥입니다.
의안번호 172호 경상남도 여성발전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A11818##(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성용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양해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양해영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결국은 양성평등기본법의 전면 개정사항을 그대로 반영한 것인데, 그렇죠?
그래서 여성발전기금이 양성평등기금으로 전환되고 법도 전면 개정되고 하는 것은 그만큼 양성평등 실현에 비중을 더 둔다, 단순한 여성의 범위를 넘어서, 아마 국가적으로 그 주문인 것 같아요, 그렇죠?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예.
○양해영 위원 지금 내용상 보면 사실 실현이 더 중요한 건데, 어떻게 디테일하게 정책들을 녹여내느냐의 문제인데 지금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도록 돼 있죠?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예.
○양해영 위원 5년마다 수립을,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법에 의하면 여가부에서 수립한 중장기 계획에 의해서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양해영 위원 연도별 시행계획입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예.
○양해영 위원 그러면 큰 계획 수립, 그러니까 중장기에 대한 계획 수립은 매 5년이나 이렇게 해서 수립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법에는,
○양해영 위원 법에는 안 해도 우리 도가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도가 안 하고 여가부에서 내려오는 중장기 계획에 의해서 우리 도가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양해영 위원 시행계획만 수립하고 이렇게 한다는 말이죠?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예.
○양해영 위원 지금 본 위원이 갖고 있는 자료에 의하면 광역지자체 단위별로 상부 기관의 지침에 따라서 시행계획뿐만 아니라 그 도정을 반영한 중장기 계획 수립을 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도가 지난번에 한다고 제가 질의를 드렸을 때 말씀하신 것 같은데.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보통 보육정책이라든지 이런 게 저희들이 법에 근거해서, 법에 보면 지자체에서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게 하는 것도 있는데, 여성 관련 기본계획은 여가부에서 중장기 계획을 세웁니다.
세울 때 시·도, 저희들이 받아서 시·군까지 해서 중장기 계획 수립할 때도 저희들 의견을 다 반영을 받아서 합니다, 여가부에서.
○양해영 위원 예.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그게 확정되고 나면 저희들한테 다시 통보를 보내서,
○양해영 위원 그렇겠죠.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거기에 맞는 시행계획을 연도별로 세웁니다.
○양해영 위원 지금 안 제24조부터 제26조에 보면 “성희롱이라든지 성폭력이나 가정폭력 등을 예방하기 위한 시책 마련을 하고”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예.
○양해영 위원 그런데 지금 기존에 우리 도가 하고 있는 그 시책뿐만 아니라 좀 더 강화할 필요가 있는데, 개정된 조례상에 보면 좀 더 강조해야 되는 게 아닌가 싶은데 어떻습니까?
내년에 이 조례가, 만일 지금 통과가 되면, 개정이 되고 나면 예산 반영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더 좀 강화해서 반영할 계획입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예, 저희들이 성희롱하고 이 부분은 지금도 하고 있지만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양해영 위원 지속적으로 하는 것은 계속 해왔고,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예.
○양해영 위원 저도 알고요, 계속 해왔는데, 실질적으로 전면 개정에 따라서 좀 더 대폭적으로 지원체계가 더 강화돼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담당 책임을 맡고 있는 수장으로서 여기에 대한 개정안을 제정하면서 어땠는가를 답변을 좀 해 주시라는 겁니다.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기존 있던 조례보다 이번에 이걸 더 강화를 시켰습니다.
○양해영 위원 예, 그렇죠.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이 부분을 강화시켜서, 여기에 예산에 관한 사항은 조례에는 명시되어 있지 않지만 내년부터 시행을 할 때 좀 더 중점적으로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영 위원 조례안 심의에 덧붙여서 하나 제가 건의를 드리자면 여성상이라든지 이런 건 참 잘 삭제가 된 것 같아요.
됐는데, 실질적으로 이것 대신에 지금 놓치지 않아야 될 것들이, 그러니까 음지에서, 약자에서 이렇게 우리가 발굴되어야 되는, 재조명해 주고 발굴되어야 되는 이런 인력들이 굉장히 많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을 발굴해서 격려와 또는 양기를 끌어내 드리는 정책적 배려, 이런 것들을 좀 더 찾아 주시기를 부탁을 같이 한 번 더 드립니다.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영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용 양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각 조항별 축조심사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생략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애 위원님, 토론하십시오.
○이성애 위원 이성애 위원입니다.
수정안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9페이지의 제33조, 제37조, 10페이지 제4조의 경과조치에 관한 수정안대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이성용 이성애 위원님으로부터 수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이성애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해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찬성하는 위원이 계시므로 이성애 위원님의 수정안이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성애 위원님이 제안한 수정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경상남도 여성발전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이성애 위원님께서 제안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한 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1차 문화복지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4분 산회)

○출석위원수 9인

○출석위원
이성용 이성애 박금자
박삼동 박해영 양해영
전현숙 정재환 하선영

○출석위원 외 의원
김지수 이만호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곽진옥

○출석공무원
문화관광체육국장 윤성혜
문화예술과장 박창권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속기사
손희재 박미경 김지현

프로필

- 발언자 정보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