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0회 문화복지위원회 제1차 (1) 2011.09.16

영상자료

제290회 경상남도의회(임시회)
문화복지위원회회의록 제1호
경상남도의회사무처

일시 : 2011년 9월 16일(금)
장소 : 문화복지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당면 현안 업무보고
가. 복지보건국 소관
나.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다. 여성가족정책관실 소관
2. 경상남도 한센병 관리사업 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경상남도 항결핵제 보급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경상남도 산후조리비용 지원 조례안
5. 경상남도 공공산후조리원 설치·운영 및 산후조리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된 안건
1. 당면 현안 업무보고
가. 복지보건국 소관
2. 경상남도 한센병 관리사업 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3. 경상남도 항결핵제 보급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1. 당면 현안 업무보고
가. 복지보건국 소관(계속)
나.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다. 여성가족정책관실 소관
4. 경상남도 산후조리비용 지원 조례안(심규환·홍순경·강종기·김부영·조우성·정연희·최해경·김성규·이흥범·황종원·하학열·원경숙·이성용 의원 발의)
5. 경상남도 공공산후조리원 설치·운영 및 산후조리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강성훈·김경숙·문준희·손석형·김영기·김대겸·이천기·서진식·백신종·조근제·하학열 의원 발의)

(11시 00분 개의)
○위원장 김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0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문화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김갑 위원장입니다.
추석이 지나고 가을의 문턱에 한걸음 다가선 것 같습니다.
건강한 모습으로 위원님 여러분을 뵙게 되어서 너무 반갑습니다.
그리고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당면 업무에 수고가 많으신 김춘수 국장님과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께도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복지보건국의 당면 현안 업무보고와 2건의 일부개정조례안 심사, 그리고 문화관광체육국의 당면 현안 업무보고와 여성가족정책관실 당면 현안 업무보고와 2건의 조례 심사가 있겠습니다.

1. 당면 현안 업무보고
가. 복지보건국 소관
(11시 02분)
○위원장 김갑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복지보건국의 당면 현안 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춘수 국장님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보건국장 김춘수 복지보건국장 김춘수입니다.
존경하는 문화복지위원회 김갑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낮과 밤의 일교차가 심한 계절에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의정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저희 복지보건국에 대한 깊은 애정을 가지시고 많이 도와주신 데 대하여 항상 감사하게 생각하면서, 지금부터 경상남도사회복지센터 건립추진 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A9169##(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도 사회복지센터 건립에 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도립사천노인전문병원 위탁운영에 대한 현안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A9170##(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갑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센터 건립 사업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오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오영 위원 경남사회복지센터 건립추진 현황에 대한 질의가 되겠습니다.
담당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지금 우리가 보편적으로 제도권 안에서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됩니까, 이 내용을.
종합적으로.
부지매입에 관한 도비 지원에 있어서 민간자본으로 지원을 해서는 안 되겠죠?
○복지노인정책과장 김용근 가능합니다.
○김오영 위원 그러면 왜 취득동의안이 필요합니까?
○복지노인정책과장 김용근 공유재산이 아니기 때문에 필요 없는 사항입니다.
○김오영 위원 도비로 다른 기관이나 18개 시·군의 부지매입에, 즉 부지매입으로 인한 도에 등기가 되지 않는 상태에서 부지매입비로 도비를 민간자본 또는 일반적 예산으로 지원을 합니까?
○복지노인정책과장 김용근 시·군에 지원하는 것은 전부 공유재산이기 때문에 그것은 공유재산 취득이 필요한 사항이고, 민간에 대한 것은 별도로 공유재산 취득을 요하는 사항이 아닙니다.
○김오영 위원 그런데 왜 이것은 투·융자심사를 거칩니까?
○복지노인정책과장 김용근 50억원 이상 되면 도 투·융자심사를 받도록 되어 있고, 또 위치변경을 하게 되면 받도록 되어 있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투·융자심사 대상은 되는데,
○김오영 위원 민간이 하는데 왜 투·융자심사를 거쳐야 합니까?
○복지노인정책과장 김용근 민간에 대한 투자 지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오영 위원 지금 하시는 말씀이 맞습니까?
○복지노인정책과장 김용근 예, 맞습니다.
○김오영 위원 그럼 이게 업무보고를 할 이유가 뭐 있습니까?
○복지노인정책과장 김용근 어제 모 일간지에 났기 때문에,
○김오영 위원 그런데 투·융자심사위원회에서는 왜 의회의 취득동의안을 득하는 것으로 조건부 의결을 했습니까?
○복지노인정책과장 김용근 그것은 당초 2008년도에는 주체가 민간이 할 것인지 도가 할 것인지 안 정해진 상태기 때문에 도가 할 경우에는 공유재산취득승인을 요하는 것으로,
○김오영 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의회하고 관계가 없네요.
○복지노인정책과장 김용근 지금 현재는 그렇습니다.
○김오영 위원 그런데 의회에 왜 보고를 합니까?
○복지노인정책과장 김용근 이것은 어제 신문에 보도됨으로 해서 도민들이 의아해 하는 부분이고 해서 현안사항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
○김오영 위원 보도되어도 의회가 보고 받아야 될 아무 의무가 없고, 보고해야 할 이유가 없는 내용이네,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그렇지 않습니까?
○복지노인정책과장 김용근 중요한 사항을 보고드리는 것 아닙니까?
○김오영 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의회가 여기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한다든지,
○위원장 김갑 김오영 위원님.
제가 보고를 하라고, 우리가 다 궁금하고 하니까 제가 지시를 했습니다.
○김오영 위원 나머지 도비도 이렇게 지원할 계획입니까?
○복지노인정책과장 김용근 예.
지금 현재 계획대로 지원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단, 현재 저희들이 아까,
○김오영 위원 저는 이해가 안 되네.
투·융자심사에서 지정된 부지를 무시하고 민간단체가 임의로 부지를 선택해서 매입했다는 결론 아닙니까?○복지노인정책과장 김용근 위치변경 승인을 받았습니다.
○김오영 위원 위치변경 승인을 받았습니까?
○복지노인정책과장 김용근 예, 그렇습니다.
○김오영 위원 위치변경 승인을 왜 받습니까?
○복지노인정책과장 김용근 투·융자심사 대상에 되어 있습니다.
위치를 바꿀 때는,
○김오영 위원 그럼 지금 6억5,000만원을 민간자본이전으로 부지매입에 이렇게 지원한 것이 합당하다고 봅니까?
○복지노인정책과장 김용근 예, 합당합니다.
○김오영 위원 그러면 앞으로도 계속 지원을 하겠다는 겁니까?
투·융자심사 계획 내용대로 하겠다는 겁니까?
○복지노인정책과장 김용근 예, 그렇습니다.
단, 아까 보고드린 대로 가칭 ‘행정지원복합타운’ 건립 계획이 검토가 되고 있어서 추진위원회에서 타운 쪽으로 입주를 희망하기 때문에 잠정적으로 지금 현재 추진을 중단하고 있는 그런 상태고, 확정이 된다면 사업비하고,
○김오영 위원 아니 이 사업은 단위사업으로 확정이 되어서 진행되고 있는데 행정복합타운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그것은 어떻게 나오는 얘기입니까?
투·융자심사를 거치고 법에 근거해서 개별사업으로 진행되고 있는 사업을 취소하고 또 다른 도가 계획하고 있는 행정타운 계획에 이 건에 대해서 접목을 시켜보겠다 하는 발상은 어디서 나온 발상입니까?
그럼 이 사업이 잘못되었다는 겁니까?
○복지노인정책과장 김용근 아닙니다.
○김오영 위원 그러면?
○복지노인정책과장 김용근 개별사업으로 추진을 하되 자율의사에 따라서 필요하다면 행정타운 쪽에 들어 올,
○김오영 위원 아니 그게 말이나 되는 소리입니까?
개별사업으로 지금 확정이 되고 진행되고 있는 그 사업을 취소하고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복지노인정책과장 김용근 지금 예를 들어서 사회복지센터에,
○김오영 위원 행정이 그런 발상이 있을 수가 있냐는 겁니다.
그렇게 해도 되는 겁니까, 이게.
○복지노인정책과장 김용근 행정지원타운이라는 것이 여기 개별사업 확정된,
○김오영 위원 의회가 이 예산을 승인했죠?
○복지노인정책과장 김용근 그렇습니다.
○김오영 위원 의회가 승인할 때는 어떤 예산과목, 어떤 목적으로 이 예산을 승인했습니까?
○복지노인정책과장 김용근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 형식으로 승인을 했습니다.
○김오영 위원 그거 지금 진행되고 있는 사업에 지원한 거죠?
○복지노인정책과장 김용근 예, 그렇습니다.
○김오영 위원 그러면 집행부가 일방적으로 이 사업을 취소하고,
○복지노인정책과장 김용근 그런 거는, 일방적으로 할 수는 없습니다.
○김오영 위원 그러면 조금 전에 하신 말씀은 무슨 말씀인데?
○복지노인정책과장 김용근 가칭 ‘행정지원복합타운’ 건립 계획이 검토가 되고 있기 때문에 각 민간단체에 대해서,
○김오영 위원 그래 그것이 집행부 단독으로 판단을 할 수 있는 내용입니까, 그렇게 하겠다는 것이.
○복지노인정책과장 김용근 아마 관련부서에서 별도 의회하고 협의가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오영 위원 민간단체가 자부담을 해서 지금 사업비가 투입되었고, 등기가 이미 마쳐진 상태고, 또 그에 따라서 우리 도비가 지원이 되었고, 그런 사업을 일방적으로 과장님 혼자의 생각으로 취소를 한다, 행정타운으로 옮긴다, 무슨 말씀입니까, 그게.
○복지노인정책과장 김용근 위원님이 단정적으로 말씀을 하시니까 답변이 그렇습니다마는 행정지원복합타운 건립 계획이 검토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김오영 위원 아니 이 사업이 진행된 이후에 행정복합타운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복지노인정책과장 김용근 진행되는 것이 아니고 지금 검토단계에 있습니다.
○김오영 위원 검토단계에 있는 것 아닙니까?
○복지노인정책과장 김용근 예.
검토단계에 있기 때문에,
○김오영 위원 그러면 검토단계에 있는 사업이 기 진행되고 있는 사업을 흡수한다는 겁니까?
○복지노인정책과장 김용근 그런 논리를 적용해서는 안 되지요?
○김오영 위원 방금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복지노인정책과장 김용근 희망하는 단체를,
○김오영 위원 어떻게 희망을 한다는 겁니까?
○복지노인정책과장 김용근 예를 들어서 건립 계획이 없는 단체나, 지금 현재 각각 산재되어 있는,
○김오영 위원 이 개별사업을 두고 내가 질의를 하는 겁니다.
기 진행되고 있는 사업을 지금 진행하려고 하는 계획 사업에 흡수하겠다는 그 발상은 어디서 나온 발상입니까, 그게.
○복지노인정책과장 김용근 흡수하겠다는 발상은 한 적이 없습니다.
○김오영 위원 조금 전에 그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복지노인정책과장 김용근 아니 수요조사를 하니까,
○김오영 위원 누구 자율의사에 따라서 흡수하겠다는 겁니까, 행정복합타운으로.
○복지노인정책과장 김용근 추진협의회에서 그런 의사를 타진해 왔습니다.
회계과에서 타운 건립 계획을 검토하고 있으니까 자율적인 의사가 있으면 의견을 달라고 해서 저희들이 수요조사를 하니까 추진협의회에서 행정타운 쪽으로 가는 것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희망을 해 왔습니다.
○김오영 위원 이게 맞는 행정입니까?
투·융자심사를 거치고, 투·융자심사 결론은 뭡니까?
뭐 기금, 기금도 국비 아닙니까?
국비를 확보하고, 자비가 확보되고, 도비가 지원된, 그리고 그 사업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땅을 매입하고, 땅이 이미 등기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그 사업 목적에 따라서.
누구의 자율에 의해서 지금 계획되는 행정복합타운으로 그 사업을 흡수하겠다, 도대체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됩니까?
국장님, 도대체 의회 입장에서는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됩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지금 당당하게, 당연한 것처럼 의회에 보고합니까, 제안하고.
○복지보건국장 김춘수 이 문제는 2008년도부터 추진이 되어 왔는데 실제 땅은 금년 1월에 구입을 했는데, 그 이후에 행정복합타운을 만들어서 각 단체들을 집적화해서 운영비라도, 관리비라도 좀 절약하는 방안이 좋지 않나 하는 것이 재산관리부서에서 의견이 나왔기 때문에 그분들이 그걸 알고 우리도 거기 들어가는 것을 한번 검토를 해 보겠다 이런 이야기가 있었기 때문에 말씀드린 것이고,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는 아직 결정된 것은 아닙니다.
아니기 때문에, 우선 어제 언론에 보도된 내용을 가지고 잠시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 아직 결정은 안 된 상태입니다.
○김오영 위원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것이 법령에 근거하고 또 절차에 의해서 개별사업으로 진행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 누구의 마음대로 그것을 변경을 한다는 겁니까?
○복지보건국장 김춘수 아직 변경이 확정된 것은 아니고, 이런 의견이 있다는 말씀을 드렸고, 만약에 변경을 하게,
○김오영 위원 어떤 의견이 있다는 겁니까?
이 사업을 행정복합타운으로 흡수하는 것에 대해서 이 사업을 취소하고, 어떤 의견이 있다는 겁니까?
○복지보건국장 김춘수 사회복지협의회에 14개 단체가 등록이 되어 있는데, 일부에서는 들어가자 하고 일부에서는 들어가지 말자 자기들끼리 이런 이야기가 있다는 그런 말씀이지, 아직 확정되었다 안 되었다 그런 말씀은 아닌 것 같습니다.
○김오영 위원 아니, 일부가 들어가자 들어가지 말자라고 지금 의견이 제시된다는 그건 또 의회가 어떻게 받아 들여야 됩니까,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복지보건국장 김춘수 만약에 위치변경을 하게 되면 또 투·융자심사를 받아야 되는데,
○김오영 위원 과장님.
적어도 의회에 그런 식으로 보고를 하려고 하면 그 사업에 대해서 그 단체하고, 정부하고, 도하고, 그 단체가 그 사업의 취소에 대한 정확한 합의점이 만들어진 이후에 그 근거를 갖고 의회에 협의를 한다든지 협조를 구한다든지 의견을 구한다든지 보고를 한다든지 그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복지노인정책과장 김용근 위원님.
오늘 이 보고는 우리 위원회에서 어제 언론보도 사항에 대해서,
○김오영 위원 아니, 제 질의에 답변만 좀 해 주세요.
○복지보건국장 김춘수 대표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래서 조만간 우리 도하고 단체 대표들하고 한번 만나서 어느 정도 가닥을 지어서 다시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오영 위원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적어도 국가 기금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이며, 우리 도 예산 6억5,000만원 부분에 대한 환수는 어떻게 할 것이며, 그 당사자 단체와는 어떻게 할 것이며, 구체적인 내용의 합의점을 우리가 만들어 놓은 이후에 법령에 의한 절차를 진행해야 될 것 아닙니까?
○복지보건국장 김춘수 당연한 말씀입니다.
맞습니다.
○김오영 위원 의회에 보고하는 것도 법령에 의한 절차 아닙니까?
○복지보건국장 김춘수 그래서 아직 위치변경 하는 부분은 아주 전초단계에서 이런 말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단계라는 말씀이지, 구체적인 내용은 협의회하고 저희 도하고 앉아서 결과를 가지고 의회에 다시 보고를 드리도록 하고, 그다음에 8억5,000만원 환수 문제는 환수가 아니고 만약에 위치를 옮기게 되면 다시 매각을 해서 내나 옮기는데 재투자를 할 것입니다, 그것을 그대로 방치하는 것이 아니고요.
○김오영 위원 그러니까 환수조치가 일단은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재투자도 환수의 한 부분 아닙니까?
○복지보건국장 김춘수 그렇습니다.
○김오영 위원 그러한 것들이 우리가 법령에 근거해서 매듭이, 집행부가 어느 정도 계획의 매듭이 마무리된 상태에서 그에 대한 논의가 일어나야죠, 의회하고는.
그렇지 않겠습니까?
○복지보건국장 김춘수 대표님 말씀의 절차가 당연히 맞고,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마는 어제 갑작스럽게 보도가 되어 놓으니까 진상이나 좀 알자는 연락이 와서 오늘 보고를 좀 해 주었으면 좋겠다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말씀드린 것이고,
○김오영 위원 이 땅의 소유주는 누구입니까?
○복지보건국장 김춘수 지금 현재 사회복지협의회,
○김오영 위원 말고, 매입 전에.
○복지보건국장 김춘수 김길웅 씨인가 제가 아까 보고를 드렸는데,
○김오영 위원 그분은 뭐하시는 분입니까?
○복지노인정책과장 김용근 연세가 72세로 지금 다른 특별한 일을 하는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오영 위원 우리가 상식적으로 봤을 때 이 땅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기능, 여건상 이게 적지라고 봅니까?
이게 적지라고 과장님, 객관적으로 판단됩니까?
저는 판단이 안 됩니다.
○복지노인정책과장 김용근 추진위원회에서 적지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매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오영 위원 저는 아무리 생각해 봐도, 어제 제가 신문을 봤는데 아무리 생각해 봐도 이게 적지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유인물을 들고)
이 많은 소나무들은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복지보건국장 김춘수 대표님.
당초에 이게 어디에 하기로 했느냐 하면 퇴촌동에, 옛날 사림동사무소 뒤에 조그만 농협마트가 있습니다.
그 옆에 6~700평 되는 데 절반정도 해서 300평 정도를 사려고 했는데 그 당시에 그 땅값이 공시지가가 300 얼마가 나오고, 실제 거래는 400 얼마를 달라해 가지고, 300평 사는데도 돈이,
○김오영 위원 죄송합니다.
이 단체의 장은 누굽니까, 지금.
○복지보건국장 김춘수 옛날에는 최재호 씨가 하다가 지금은 이승창 씨로 바뀌었습니다, 금년에.
○김오영 위원 단체의 장하고 추진단체하고는 이원화되어 있습니까?
○복지보건국장 김춘수 이원화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현재 회장이 추진위원장으로 일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김오영 위원 하여튼 과장님, 의회에 보고를 하실 때 좀 체계적인 그런 보고를 해 주시기를 바라고, 국장님도.
이런 소통이 원활한 소통이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이거는 의회 무시형 소통입니다.
의회 깔보는 소통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갑 임경숙 위원님.
○임경숙 위원 언론에서 다루지 않았으면 저희들한테 일체 보고 안 할 예정이었습니까?
○복지노인정책과장 김용근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기 때문에 특별히, 기 사업승인도 받았고,
○임경숙 위원 이게 정상적으로 추진됐다고 생각하는 자체가 잘못이라고 생각 안 합니까?
보도에 도의회 승인 절차 받지 않았는데 이거는 투·융자심사위원회 승인 조건 불이행, 이거는 도의회에 보고할 사항이 아니라고 지금 저희들한테 보고했습니다.
○복지노인정책과장 김용근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건립 주체가 도가 아니고,
○임경숙 위원 그러니까 간단하게 대답을 해 주세요.
저희들한테 그렇게 보고했습니다.
“사실은 잘못이 아니다.”라고 보고했습니다.
“도의회의 승인 사항이 아니다.”라고 보고하셨습니다, 그죠?
○복지노인정책과장 김용근 예.
공유재산이 아니기 때문에 승인대상이 아닙니다.
○임경숙 위원 자! 그러면 주체가 아니라고 해서 도비가 지금 얼마 들어갑니까, 계획에.
68억원 중에 도비가 얼마 들어갑니까?
○복지보건국장 김춘수 48억원 정도 들어갑니다.
○임경숙 위원 48억원이나 들어가죠.
국비가 얼마나 지금 투자가 됐습니까?
○복지보건국장 김춘수 국비는 복권기금 15억원이,
○임경숙 위원 이미 투자됐고,
○복지보건국장 김춘수 아닙니다.
투자된 것은 아니고 확보되어 있습니다.
○임경숙 위원 기 확보되어 있고, 도비가 계획이 48억원이면 자부담 얼맙니까?
○복지노인정책과장 김용근 5억원입니다.
○임경숙 위원 이걸 건립한다면 48억원을, 저희들한테 보고 안 하고,
○복지노인정책과장 김용근 보고 다 했습니다, 위원님.
○임경숙 위원 보고 다 안 하고 승인을 받을 자신이 있다는 얘깁니까?
안 해도 된다는 얘기로 저희들한테 조금 전에 보고를 하셨거든요.
○복지노인정책과장 김용근 위원님,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이 자체를 보고를 안 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공유재산 취득승인의 대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임경숙 위원 그러니까 도의회에 공유재산 취득승인을 요하는 사항이 아니라고 저희들한테 보고했지 않습니까, 정확하게.
○복지노인정책과장 김용근 그렇습니다.
○임경숙 위원 그러나 예산은 48억원의 도비가 여기에 투입이 되어야 된다고 계획에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죠?
○복지노인정책과장 김용근 그렇습니다.
○임경숙 위원 그러면 도의회를 무시해서는 안 되죠.
○복지노인정책과장 김용근 그렇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계속 보고를 했습니다.
○임경숙 위원 상세히 보고를 하셔야 되고,
○복지노인정책과장 김용근 했습니다.
○임경숙 위원 또 하나는 지금 행정복합타운이 아닙니다.
정확하게 ‘행정지원복합타운’입니다.
행정복합타운하고 혼동하면 안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자세히 알고 계세요?
○복지노인정책과장 김용근 그거는 저희들 소관이 아니라서,
○임경숙 위원 그 자료를 갖고 계세요?
○복지노인정책과장 김용근 자료를 갖고 있습니다.
○임경숙 위원 그러면 이게 얼마나 진행된 것인지 아세요?
확정된 겁니까?
○복지노인정책과장 김용근 지금 현재 검토단계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경숙 위원 검토단계죠?
○복지노인정책과장 김용근 예.
○임경숙 위원 본 위원이 갖고 있는 자료는 1장짜리입니다.
○복지노인정책과장 김용근 저도 1장짜리 가지고 있습니다.
○임경숙 위원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이미 이렇게 투자가 되어 있고 진행이 되어 있는 사항을 이쪽으로 다시 옮기겠다는 보고를 저희들한테 지금 해 주셨죠?
○복지노인정책과장 김용근 그것은 우리가 옮기라고,
○임경숙 위원 잠정 중단됐다고 했죠?
○복지노인정책과장 김용근 추진위원회에서 전체 의견이 행정지원복합타운이 건립되면 입주 의향을 타진해 왔습니다.
○임경숙 위원 그래서 잠정 중단됐다고 보고했습니다.
그렇죠?
○복지노인정책과장 김용근 예.
○임경숙 위원 군더더기 붙일 필요 없어요.
○복지노인정책과장 김용근 예, 그렇습니다.
○임경숙 위원 그 추진위원회에 소속된 단체들을 좀 설득하고, 화합하고 같이 모여서 서로 의견을 나누고 한 적이 있습니까?
○복지노인정책과장 김용근 도가 직접 한 것은 없습니다.
추진협의회에서 한 것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경숙 위원 추진협의회에서 보고만 받았죠?
○복지노인정책과장 김용근 그렇습니다.
○임경숙 위원 그러면 도가 의지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전혀.
이 단체들을 제가 개별적으로 다 진단은 아니지만, 제가 알고 있는 바에 의하면 어느 단체는 행정지원복합, 말도 이상해.
행정지원복합타운.
이거는 행정타운도 아니야.
조금 지원해 주겠다는 것이거든요.
관리비는 다 받겠다는 이야기거든요.
거기로 가겠다는 단체도 있고, 가지 않겠다는 단체도 있고, 서로 말도 못 해요, 이게.
○복지노인정책과장 김용근 그거는 위원님, 제가 알기로는 사회복지센터는 그런 게 없는 것으로.
사회복지센터에서는 이게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보훈회관 쪽에서는 아마 위원님이 방금 말씀하신 그런 현상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경숙 위원 해서 본 위원이 여기서 지적하고 싶은 것은 행정지원복합타운이라는 것은 지금 뜬구름입니다.
한 번도 도의원인 저희들한테 보고한 적도 없고, 들어본 적도 없는데, 장애인 이런 단체들은 알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어디서 나온 것이냐, 어떤 행정계획에서 나온 것이냐 하는 거죠, 근거도 없는 얘기를, 아직 계획도.
뜬구름 같은 얘기를 이 단체, 이 중요한 사항을 이분들이 그쪽으로 이전하겠다 막연하게 해 가지고 행정에서 무관하게 놔두면 안 되죠.
철저한 계획 하에 지도 감독을 해야죠.
○복지보건국장 김춘수 타운 그거는 아시겠지만 관리부서가 저희 국이 아니기 때문에 관리부서에서 아마,
○임경숙 위원 저는 행정지원타운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쪽으로 이 사회복지센터를 옮기겠다는,
○복지보건국장 김춘수 거기서 현재의 부지에 몇 개의 단체가 들어갈 수 있는지, 몇 개의 단체가 희망하는지 의향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나온 이야기고요, 다른 것은 없습니다.
○임경숙 위원 그래서 얘긴데, 본 위원은 우리는 우리 소관의 일만 해야지 다른 것 관여 안 한다 이렇게 하고 무관심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추진하겠다 하고 부지도 사림동에 있던 것을 동읍으로 갈 때도 철저하게 그걸 검토를 하셨어야 되고, 어느 부지인지, 정말 쓸만한, 적합한 것인지, 그것 안 하고 행정에서 도대체 뭐합니까?
○복지보건국장 김춘수 사림동은 그 당시 한 300평 해 가지고 8층까지 지으려고 의향을 보이더라고요.
그런데 300평 가지고는 굉장히 좁습니다.
평당 400만원 이상 해서 그때 13억원을 달라고,
○임경숙 위원 물론 그런 얘기가 있으니까 동읍으로 가자고 했겠죠.
○복지보건국장 김춘수 그리고 25호선 터널이 뚫리면 한 10분내로 갈 수 있다 이래 가지고 차라리 창원의 조금 외곽지에 가서, 돈 더 주고 사는 것보다는 거기가 더 효율적이다 하는 이런 판단을 협의회에서 한 것 같습니다.
아까 그 문제는 저희 행정에서 협의회하고 의논해서 어떤 가닥을 잡은 후에 다시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경숙 위원 해서 이미 등기도 완료된 땅을 가지고 행정지원복합타운으로 간다는 얘기도 뜬구름 잡는 얘기고, 자꾸 일을 회피하는 겁니다.
이미 투자되었고 계획이 있던 것을 행정에서 나 몰라라 하면 안 됩니다.
불똥은 도의회에 떨어지는 것 아십니까?
예산을 심의해야 될 도의회의 책임도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 놓고는 나 몰라라 오리발 내미는 그런 행동은 있을 수 없어요.
본 위원이 지적하는 바를 정확하게 대답할 수 있는 여건이 되어야 되는데 그럴 여건이 못 되고 있잖아요.
그리고 언론에 터지니까 이거는 변명도 아니고 저희들한테 보고하는 걸로, 이거는 정말 말도 안 됩니다.
○복지보건국장 김춘수 외람된 말씀이지만 작년하고, 예산 심의하실 때 보고가 한 두 번 되었고, 그동안 아까 말씀대로 잠정적으로 아직 위치가 명확하게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중간에 보고를 못 드린 것 같습니다.
○임경숙 위원 예산 심의할 때 저희들이 다 들었지만 그 보고를 한 게 이 땅에 대해서 보고를 한 건 아니잖아요, 예산에 대해서만 보고했죠.
또한 이 땅을 매입할 때는, 이쪽 것을 처분하고 그쪽으로 가야 될 그런 상황이면 정확하게 현지를 가보셨어야 해요, 이 상황을 미리 아셨어야 됩니다, 언론이 알기 전에.
그렇다면 그때 막았어야 되죠.
잘못을 시인하고 다시 재검토할 생각은 안 하시고, 조치내용을 보니까 적극 해명하고, 그리고 항의방문하고, 이게 조치라고 생각하십니까?
이것은 조치가 아니에요.
변명이고, 끝까지 잘했다는 거죠, 행정이.
○복지노인정책과장 김용근 그거는 언론보도에 관해서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이 사업에 관해서 그렇다는 얘기가 아니고, 언론보도에 대해서 어제 보도가 됐으니까 그것을 오늘 위원님들이 궁금해 하시니까, 오늘 보고를 해 달라 하니까 언론보도에 대한 사항이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임경숙 위원 끝으로 건립추진 잠정 중단한 것, 추진협의회 그분들 다 만나서 합의를 보세요.
○복지노인정책과장 김용근 사회복지센터는 다 합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경숙 위원 어느 단체가 찬성하고, 어느 단체가 찬성 안 하는지를 저희들한테...
○복지노인정책과장 김용근 알겠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김갑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오영 위원 하나만 더 물어봅시다.
투·융자심사위원들이 조건부 가결을 했죠?
신문 보도된 게 맞습니까?
투·융자심사를 할 때 조건부 가결이죠?
○복지노인정책과장 김용근 예.
○김오영 위원 조건부.
경남도 공유재산으로 취득한다는 승인을 의회에 받은 이후에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조건을 달았습니다.
이 부분을 의회 입장에서는 어떻게 이해해야 됩니까?
○복지노인정책과장 김용근 위원님, 투·융자심사를 세 번 받았습니다.
2008년도,
○김오영 위원 아니, 신문 보도된 이 조건부가 신문내용이 잘못된 겁니까?
○복지노인정책과장 김용근 그렇습니다.
○김오영 위원 조건부 승인이 아니었네요?
○복지노인정책과장 김용근 2008년도 당초에는 그 조건을 달아 놓았습니다.
달았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08년도에는 건립계획만 보고했지 추진 주체를 보고를 안 하니까 추진 주체가 우리 도가 되면, 관이 되면 공유재산 취득승인 대상이 되고, 민간에 의한 자본보조에 의해서 민이 되면 대상이 안 되니까 그 조건을 단 것으로 압니다.
○김오영 위원 마이크를 안 켜는 이유가 있습니다.
지방재정법에 근거해서 이 민간단체에 이러한 내용의 부지매입비를 민간자본으로 지원해도 상관없죠, 지방재정법상.
○복지노인정책과장 김용근 예.
○김오영 위원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복지노인정책과장 김용근 예.
○김오영 위원 지금 현재 도는 이렇게 지원을 못 하게, 지금 현재 지방재정법은 그렇게 제가 알고 있습니다.
한번 제가 확인을 해서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재정법상에 저는, 그래서 우리 의원들의 재정사업비도 이와 유사한 부분에 지원을 못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 모르십니까?
○복지노인정책과장 김용근 재정건의사업하고 포괄사업 쪽은 아마 감사원에 지적이 되어서,
○김오영 위원 포괄사업하고 일반사업하고 뭐가 다릅니까?
일반적으로 우리가 포괄사업이라고 칭하고 있는 거죠, 편의상.
포괄사업하고, 지사가 편성하는 일반예산하고 뭐가 다릅니까?
재정법상에 포괄사업비라는 것이 있습니까?
재정사업이라는 것이 있습니까, 용어가.
우리가 편의상 그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한번 찾아서 다시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아무튼 지금 과장님에게 좀 실망스러운 것이 단일사업으로 확정되고 말씀처럼 투·융자심사를 세 번이나 거쳐서 그렇게 어렵게 확정되어서 진행되고 있는 이 사업을 누구의 마음대로 취소한다는 겁니까?
취소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취소할 수밖에 없는 내용의 합의점을 찾아냈을 때 가능할 수 있겠죠.
○복지노인정책과장 김용근 그렇습니다.
○김오영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이 조금 전에 말씀하신 부분들에 대해서 불만스럽다는 겁니다.
이해가 안 됩니까?
○복지노인정책과장 김용근 저는 사실을 사실대로 보고드리는 게 관계공무원의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건은 지금 기초단계이고, 지난 8월 2일에 회계부서에서 이런 계획을 검토하고 있으니까 수요조사를 하는 차원에서 저희들이 다 조사를 했습니다.
○김오영 위원 그거는 수요조사의 대상이 안 되죠.
어떻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까?
아니 경남도정은 이렇습니까?
행정복합타운이 계획된다고 해서 기 진행되고 있는 사업이 수요조사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까?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계획단계에 있는 사업들에 대해서 수요조사 대상이 될 수는 있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복지보건국장 김춘수 이 부분은 아직 센터의 부지만 구입해 놓은 상태지 더 이상 진척이 안 된 상태기 때문에 아마 그런 이야기가 나온 것 같습니다.
착공이라도 했다 하면 어려울 것으로 생각하지만 현재로서는 거기까지는 아직 진행이 안 됐기 때문에 아마 협의회에서 요구를 그렇게 해 온 것 같은데, 몇 개 단체 빼고는 다 옮기자는 그런 희망을 하고, 아직 몇 개 단체는 희망을 안 하는 데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 번 더,
○김오영 위원 아니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이 왜 이것이 지금 계획되는 행정복합타운이라는 그 계획에 개별사업으로 확정되어서 진행되는 사업이 수요조사 대상에 왜 포함이 됩니까?
어떤 문제점이 있습니까?
잘못이 있습니까, 이 사업이.
○복지보건국장 김춘수 잘못은 없습니다.
○김오영 위원 그런데 왜 포함이 되어야 됩니까?
○복지보건국장 김춘수 행정복합타운을 만들려는 재산관리부서에서는,
○김오영 위원 왜 이 사업이 거기에 포함이 되어야 됩니까?
포함이 되려면 무슨 문제점이 나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복지보건국장 김춘수 문제점보다는 이 복합타운에 들어가면 관리·운영비 이런 것이 절감될 수 있고,
○김오영 위원 그거는 복합타운이 거기로 들어와야지.
○복지보건국장 김춘수 지금 현재의 거리보다는 도청 앞에 가까이 오면 행정이 효율적으로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그분들 일부가 희망했기 때문에 그런 말이 오고 가는 것이지,
○김오영 위원 희망을 한 것이 아니고 집행부가 요구를 하니까 희망을 했겠죠.
그런 것 아닙니까?
○복지노인정책과장 김용근 위원님 그거는 안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런 계획이 있으니까 의향을 조사를 한 것입니다.
○김오영 위원 그러니까 홍보를 하니까, 알려주니까 그분들이 그런 대답을 했던 것 아닙니까?
○복지노인정책과장 김용근 그렇습니다.
○김오영 위원 그렇죠?
○복지노인정책과장 김용근 그렇습니다.
○김오영 위원 그러니까 행정이 잘못된 것 아닙니까?
○복지노인정책과장 김용근 알려 줄 것은 알려 줘야죠.
우리 도 행정 계획이 있으면 당연히 알려주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김오영 위원 아, 개별사업으로 진행되고 있는 사업에 한해서,
○복지노인정책과장 김용근 착공 전이고,
○김오영 위원 착공이 됐는데, 왜 안 됐습니까?
사업이 왜 시작 안 한 겁니까?
○복지노인정책과장 김용근 건물 착공이 안 된 그런 상태,
○김오영 위원 착공하고 사업하고 구별할 수 있습니까, 사업을.
○복지노인정책과장 김용근 사업 착공은 사업비가 집행될 때를 사업 착공이라고 볼 수,
○김오영 위원 그러면 준공을 안 했으니까 변경할 수도 있네요?
○복지노인정책과장 김용근 위원님, 저는 그런 극단적인 논리로 생각을 안 합니다.
○김오영 위원 과장님이 극단적인 논리지요.
건축물이 일어나지 아니했다고 해서 사업이 진행이 안 됐다는 겁니까?
○복지노인정책과장 김용근 불가피한,
○김오영 위원 법적 근거를 어디에 두고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까?
지금 이 사업이 진행되는데 건축물이 지금 구조가 안 됐기 때문에 이 사업이 진행됐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은 뭐를 근거로 합니까?
○복지노인정책과장 김용근 그런 법적 근거를 가지고 이야기한 것은 아닙니다.
○김오영 위원 그럼요?
○복지노인정책과장 김용근 상식에서.
○김오영 위원 그게 왜 상식입니까?
○복지노인정책과장 김용근 위원님, 그게 상식 아닙니까?
○김오영 위원 아따, 과장님 희한하시네.
이 사업이 지금 진행이 안 됐다라고 이야기합니까?
○복지보건국장 김춘수 대표님, 죄송합니다.
진행 안 된 것은 아니고, 진행을 하는 과정에서 더 합리적인 방안을 찾다 보니까,
○복지노인정책과장 김용근 사업은 추진되고 있는데 건물이 착공이 안 됐으니까,
○심규환 위원 사업은 시행되고 있는 것 아니에요?
○복지노인정책과장 김용근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갑 이렇게 집행부가 무리하고, 너무 앞서서 이런 보고를 하는 모양입니다.
재산부서에서 행정지원복합타운을 만들 계획이 있으면 그거는 거기 계획이고,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예산을 확보하고 한 것은 해야 되는 것이고, 이것은 초등학생이 들어도 잘못된 겁니다.
그걸 가지고 여기서 사실인 양, 그렇게 될 것인 양 하면서 보고서에 넣어 놓은 집행부 쪽에도 많은 잘못이 있습니다.
○복지노인정책과장 김용근 반성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갑 그러니까 이것을 원점으로 돌리고, 사회복지지원센터를 건립하는데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일정상 지금 오전 중에 마치고 조례 2건을 상정해야 됩니다.
○임경숙 위원 위원장님, 알겠습니다.
잠깐만.
제가 자료를 받았는데, 이거 보세요.
사회복지 직능단체, 제가 들은 얘기하고 똑같아요.
뭐냐 하면, 자꾸 집행부에서 무슨 일인지는 모르겠지만 갈등을 일으켜요, 무슨 단체든.
협회라는 게 있는데, 협회를 화합을 시키고 뭉치게 하는 게 아니라 이상하게 행정에서 자꾸 갈등을 일으켜요.
문제를 만들어요.
이것도 마찬가지거든요.
자기들이 협의를 해서 추진협의회에서 결정해서 추진을 했고, 도의회 예산 관계로 저희들한테 얘기를 했고, 추진이 어느 정도 돼 가는 줄 알았더니 이렇게 엉망인 겁니다.
못쓸 땅을 사기도 하고, 이미 등기까지 다 됐는데 무슨 행정지원복합타운, 들어 보지도 못 한 곳으로 갈래 안 갈래 그것을 또 물어서, 거기서 갈라지게 하고, 그러면 안 된다는 얘기죠.
어쨌든 단체들이 뭉치고 화합하고 하도록 하는 게 역할인데.
아시겠어요?
○복지노인정책과장 김용근 예.
명심하겠습니다.
○임경숙 위원 사회가 자꾸 불안해요, 정말이지.
이상입니다.
○김오영 위원 과장님.
이 사업이 지금 사업 당사자가 땅을 매입하고 등기가 되고 이 사업이 지금 시행되고 있는데, 내 상식에 의하면 이 사업이 건축물이 구조가 안 됐기 때문에 진행되지 않고 있다 하면 됩니까?
“내 상식이요.” 이렇게 얘기하면 됩니까?
어느 상식인데.
○복지노인정책과장 김용근 건축이 착공 안 됐다는 그것 때문에 그렇게 생각을 했었다는 설명입니다.
○김오영 위원 건축이 안 되는 것 하고 이 사업이 진행이 안 되는 하고는 다르죠?
○복지노인정책과장 김용근 그렇습니다.
사업은 추진되고 있습니다, 지금.
○김오영 위원 “내 상식에 의하면 사업이 진행이 안 된다.”라고 판단한다고 안 그랬어요?
○복지노인정책과장 김용근 아닙니다.
건축이, 아까.
○김오영 위원 녹취록 빼보세요.
○복지노인정책과장 김용근 위원님, 오해가 있었으면 너그럽게 이해해 주십시오.
저는 그런 뜻은 아니었습니다.
○위원장 김갑 과장님이 오해를 일으킬 수 있는 그런 답변을 자꾸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답변을 할 때 신중을 기하시고, 한 마디 한 마디, 의회에 계셨으니까 잘 아시지 않습니까?
앞으로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복지노인정책과장 김용근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갑 위원 여러분!
이것은 이 정도 하고, 지금 많은 것이 있습니다.
도립사천병원에 대한 질의도 있고, 오전 중으로 조례를 2건 해야 오후에 문화관광체육국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이쯤에서 김용근 과장에 대한 질의는 마쳐 주시고,
○김오영 위원 과장님 다시 한번.
저 김오영 도의원입니다.
지금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이 사업이 저는 착수되고 진행되고 있다고 판단합니다.
담당과장께서는 건축물이 구조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내 상식으로는 그렇지 않다라고 판단한다.” 국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세요.
그 답변 맞습니까?
공직자로서 대한민국 지방자치법이 정하는 근거에서 의회에 집행부가 의원의 질의에 답변하면서 그 답변이 맞습니까?
○복지보건국장 김춘수 일부 말씀 중에 서로의 개념이라든가 이런 차이가 있은 것 같은데,
○김오영 위원 아니, 그 답변이 맞습니까?
‘내 상식’이라는 것은 어떤 법에 근거해서 이 사업이 진행되지 않았다라고 근거하는 겁니까?
○복지보건국장 김춘수 그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아닌 것 같고, 저는 대표님 말씀이, 일단 부지를 샀으면 그것은 이미 공사가 시작된 것이라고 말씀하는 게 저는 맞습니다.
그리고 공기가 원래 내년까지 되어 있기 때문에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 담당과장이 답변하면서 자기 개인 사견을 말씀드린 것이 조금 잘못된 것 같은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 제가 대신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김오영 위원 아니 그렇지 않습니까?
○복지보건국장 김춘수 당초 저희 계획상 공기도 2010년에서 2012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김오영 위원 아까 과장께서 공무원이 사실을 갖고 사실대로 보고한다고 했는데, 어떤 게 사실입니까?
지금 집행부의 일방적인 생각 그게 사실입니까?
사실이라는 것은 즉, 이 사업이 변경되려면 이 사업에 관여되고 있는 당사자가 합의가 되었을 때 그게 사실이죠?
그게 사실 아닙니까?
○복지보건국장 김춘수 맞습니다.
○김오영 위원 지금 과장께서 어떤 사실에 근거해서 지금 공무원의 입장에서 보고한다고 했어요.
○복지보건국장 김춘수 우리 과장님께서는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건물이 안 들어섰으니까 아직 전초전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고, 대표님께서는 이미 부지를 샀으니까 사업에 착수된 것이다, 그리고 만약에 이것을 위치변경을 하면 당사자들끼리 전부 합의를 해서 새로운 보고가 있은 후에 사업이 되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이고,
○김오영 위원 그거는 제가 말씀드린 것이고, 내가 후자에 드린 말씀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 주세요.
“공무원의 신분으로서 사실을 사실대로 보고한다.”고 말씀했는데 그 ‘사실’이라는 게 뭡니까?
이 사업을 두고 사실이라고 하면 이 사업 당사자의 합의가 만들어졌을 때 그 내용을 가지고 보고하는 게 사실이죠?
○복지보건국장 김춘수 그렇습니다.
○김오영 위원 지금 그거 아니죠?
○복지보건국장 김춘수 아마 담당과장께서는 현재,
○김오영 위원 어떤 것을 두고 사실이라고 합니까?
○복지보건국장 김춘수 건물이 안 들어섰으니까 안 들어선 상태에서 사실을 말씀드린 것 같고, 우리 대표님은 그것이 아니고 당사자가 다 합의가 되어서 문제가 해결되어야 그게 사실이라고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김오영 위원 아니, 조금 전에 우리 임경숙 위원님의 말씀에 그렇게 답을 하셨는데, 어떤 게 사실인데요?
공무원의 신분으로서 사실을 사실대로 보고하는데 어떤 것을 사실, ‘사실’의 정의가 뭡니까, 여기서.
○복지보건국장 김춘수 사실은 ‘있는 그대로’ 그런 뜻 아니겠습니까?
아마 건물이 안 들어섰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그에 대해서는 조금 오해가 있으셨다면 제가 대신 사과를 드리고, 앞으로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제가 하여튼 추진위원회하고 대책을 논의해 가지고 다시 한번 보고를 드리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김오영 위원 이 부분에 내 임기 3년 동안에는 저는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갑 질의를 여기서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도립사천노인병원에 대한 질의를 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훈 위원님.
○강성훈 위원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보고에 보면 문제점하고 대책이 나와 있는데, 문제점에서 혹시 빠진 게 없습니까,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민원사항 중에서요.
진입도로 사용 차단 문제하고, 기부채납 부지 문제, 등기 문제, 상하수도관 이설 요구 문제.
○위원장 김갑 답변을 신중히 해 주시고,
○강성훈 위원 한 가지 제가 알고 있는 게 빠진 것 같은데요.
○위원장 김갑 어제 신문에 난 이런 것도 여기 없으면 다 얘기를 하고 하십시오.
○보건행정과장 박권범 그 부분은 현재 저희들한테, 여기 문제점 및 대책을 내놓은 것은 새로운 수탁자하고 기 현재 운영하고 있는 순영의료재단하고의 문제점 및 대책을 내놓은 것입니다.
그 외에 비상대책위원회, 또 우리 노조에서 건의한 내용은 여기 안 들어 있습니다.
○강성훈 위원 그러면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 중에서 한 가지 농업용수 부분인데요, 그게 10년간 순영에서 사용료를 내지 않고 무단으로 썼지 않습니까?
○보건행정과장 박권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변명이 아니고 제 업무 소관이 아니고, 그래도 제 업무소관이 아니지만 사천시 농업용수 관리하는 담당부서에서 저희들이 자료를 받았습니다.
제 업무가 아니라는 것을 떠나서 일단 병원은 도립이니까 거기서 일어나는 문제점은 전체적으로 제가 자료를 다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면 10년간 무단 사용했다는 그 부분을 음용수로 사용했느냐 생활용수로 사용했느냐 하는 것도 저희들이 지금 사천시로부터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농업용수를 음용수로 사용하지는 않았다, 그다음에 수질검사입니다.
글자 그대로 수질검사성적서를 저희들이 받아 놓았습니다.
사천시에서,
○강성훈 위원 결과를 좀 보여 주시죠.
문제가 없는 것입니까, 음용수로써.
○보건행정과장 박권범 음용수에 관한 규칙에 의해서 수질검사를 받았고, 적합 판정이 다 나왔고, 그다음에 음용수로 사용했는지 여부를 설계도를 가지고 사천시 보건소에서 농업용수를 음용수로 사용했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 현장에 가서 수도전을 막고, 일반 상수도 수도전 밸브를 잠그고 틀어보니까 음용수로써는 사용하지 않았다는 것을 저희들이 보고를 받았습니다.
농업용수를 음용수로 사용하지 않았다는 것은 저희들이 분명하게 보고를 받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렇게 지금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강성훈 위원 일단 그 문제에 대해서는 수질검사 결과가 이상이 없다 하니까 다행이긴 한데, 저는 이게 사천시 관할이지만 사실 순영이라는 자체가 도가 관리감독의 권한이 있는 거잖아요, 그죠.
10년간 이렇게 무단으로 농업용수를 사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게 그렇게 세월이 많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게 밝혀진다는 것이 정말로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건행정과장 박권범 위원님 지적하시는 것은 정확한 지적을 하셨는데, 실제로 10년간 사용을 했다, 5년을 사용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실제 저희들이 그것을 알 수가 없습니다.
저희들이 그 부분을 사용한 것을 알았으면 당연하게 지적을 하고, 그에 대한 사후조치가 따랐을 것인데, 사천시 농업정책과인가 거기에서도 이 사실을 몰랐었고, 특히 보건소에서도 몰랐었고, 더더욱 우리 도에서는 더 몰랐었고 이런 부분이 있었는데, 이후에라도 이런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그에 대한 사후조치를 저희들이 바로 했었고, 또 사천시하고 협의를 해서 단수를 시켰고, 그다음에 일부 보도에도 되었습니다마는 사천시장한테 허가를 받고 농업인들이, 이장단에서 황성균 이사장하고 농업용수를 사용할 수 있도록 협조요청을 하니까 자기들이 승인을 해 줬는데, 이장단에서 승인해 주는 것이 아니고 사천시장이 허가를 해 주어야 되는데 자기들 임의대로만 한 것으로 이렇게 밝혀졌거든요.
그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바로 시정조치를 해서 이렇게 단수가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부분은.
○강성훈 위원 그러면 앞으로는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보건행정과장 박권범 사천시에서 기 고발을 했습니다.
무단사용에 대해서는 고발을 했고, 단수는 시켰고, 그에 대해서 저희들은 사천시 농업정책과에서 단수를 시켜 놓은 상태에서 무단사용한 부분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다는 그런 보고를 받았습니다.
○강성훈 위원 과태료가 징수되어서 받으면 끝이고, 그러면 10년간 사용한 물 값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보건행정과장 박권범 그게 사용한 물 값에 대한 과태료입니다.
○강성훈 위원 그러면 10년간 사용한 물 값을 내고, 그에 대한 범칙금을 내고,
○보건행정과장 박권범 벌은 당연히 받아야죠.
○강성훈 위원 과태료.
○보건행정과장 박권범 그렇습니다.
형사벌은 형사벌 대로, 그것은 고발에 의한 것이니까 형사벌에 대한 것은 별도로 받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강성훈 위원 그 조치결과가 잘 집행될 수 있도록 점검을 해 보시고, 지금 여러 가지로 민원이 자질구레한 게 있는데, 환자가 피해보지 않고 이게 법적으로 해결이 나서 어디에 위탁이 될지가 결정이 확실히 되기까지에는 도가 많이 신경을 써야 되고, 또 과에서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건행정과장 박권범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성훈 위원 환자 케어에 대해서는 차질이 없도록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보건행정과장 박권범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갑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경숙 위원님.
○김경숙 위원 과장님.
순영노인병원하고 관련해서 사천시가 아니고 관련한 단체나 여타한 분들로 비상대책위가 마련되어 있는 것 아시죠?
○보건행정과장 박권범 예.
○김경숙 위원 여기 주변 여론 및 동향에 비대위에서 주장하거나 요구하는 내용에 대한 것은 빠져 있는 것 같습니다.
○보건행정과장 박권범 예.
여기는 안 들어갔습니다.
이거는 글자 그대로 위·수탁 관계에 대해서만 모아 놓았고, 그것은 별도로 위원님한테 저희들이 사항을 파악하는 대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위·수탁 부분에서 일어나는 문제점 그 부분에 대해서만 중점적으로 저희들이 보고서를 만들었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숙 위원 그것 좀 챙겨주시고, 비대위에서 요구하는 것들이 어떤 사항이며, 그걸 일단 우리 경남도에서 법이 허용하는, 경남도가 허용할 수 있는 한계가 어떠한 것인지에 대해서도 저한테 보고해 주시기 바라고, 특히 노인병원이기 때문에 입원해 계신 환자분들이 연세가 아주 고령인 노인들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의 건강권이 많이 악화되고 있다고 저는 알고 있고요, 더군다나 여기 보고사항에 보니까 의사가 4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의사들은 어떤 분들이십니까?
○보건행정과장 박권범 의사는 공중보건의사가 3명이 있고, 그다음에 고지은이라는 의사 한 분이 있습니다.
○김경숙 위원 그 여자의사는 순영재단하고 어떤 관계인 분입니까?
○보건행정과장 박권범 제가 알기로는 순영재단 황 이사장의 며느리고 알고 있습니다.
○김경숙 위원 그분이 진료를 하러 오고 있습니까?
분명히 오고 있나요?
○보건행정과장 박권범 그 부분이 언론에 보도가 한번 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확인을 했습니다.
확인을 하니까 분명하게 야간 당직 콜도 되고, 근무를 하고, 우리 보건소에서, 우리 도의 직원들도 제가 보고를 드린 것처럼 주 2~3회는 반드시 저희들이 현장 확인을 합니다.
어제도 저희들이 나갔었고, 그런데 고지은을 현장에서도 점검자들이 봤고, 또 비대위나 노조 측에서 고지은이는 근무를 하지 않는다 하는 그런 전화 제보를 받은 사항이 있기 때문에,
○김경숙 위원 과장님, 적어도 행정에서 관리 차, 또 감독 차 출장을 온다는 보고가 있을 경우에는 그분이 오실 겁니다.
저도 그렇게 알고 있고요.
그렇지 않을 시간에 이분이 과연 근무를 하는 것인가에 대한 것이 명백하게 밝혀져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과장님.
이렇게 단순한 보고사항만으로 이 부분을 제가 이해하기는 좀 어렵고요.
더군다나 우리 경남도와 사천시에서 주 2~3회 정도 출장을 가서 입원한 환자들을 관리하고 있고, 병원의 상태를 파악하고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출장복명서 다 있으시죠?
○보건행정과장 박권범 예, 그렇습니다.
○김경숙 위원 그런 부분도 저에게 주시면 좋겠고요, 더군다나 지금 순영노인병원에는 냉방시설이 상당히 취약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제가 두어 번 방문했을 때 보니까 정말 이런 곳에서 이 노인들이 입원해 계신다는 것에 대해서 제가, 우리 경남도가 관리·감독하는 병원이라는 것에 제가 사실 낯이 좀 뜨거웠습니다.
이 부분 챙겨주시고, 또 이분들이 드시고 있는 식사의 질이 상당히 낮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관리의 주체가 불분명하고 하다 보니까 어느 누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소명을 가지고 정말 책임 있게 하실만한 분들이 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음식의 질이 너무 낮은 겁니다.
이것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물 공급이 부족하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인들이 케어에 대해서 상당히 불만을 느끼고 계시고, 이 부분 참고를 해 주셔야 됩니다.
더군다나 지금 여기 보고서에 있는 이러한 인력 풀들이 지금 현재 노인병원을 운영하는데 부족함이 없습니까?
○보건행정과장 박권범 위원님
실제 98명의 환자가 입원을 하고 요양을 하고 있습니다.
○김경숙 위원 96명에서 2명 더 늘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박권범 아! 96명.
그런데 현재 의료 인력으로는 의료법상으로는 충족이 충분하게 됩니다.
의사 1명당 환자를 40명을 볼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고지은 외 의사 3명으로도 그 인원은 충족이 되고, 또 간호사, 간호조무사 인력도 충분하게 돌아갑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위원님이 현장에 가보셔서 더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순영재단 측에서 의료법을 위반해서 지금까지 문제가 되었고, 벌과금을, 과징금을, 부담금이 81억원이라는 돈이 부과가 되었기 때문에 의료법상 위반하는 것은 거의 아마 없을 것입니다.
일부 자잘한 그런 것에 대해서도,
○김경숙 위원 과장님, 좋습니다.
분명히 제가 볼 때는 의료법상 위반할 간 큰 그런 순영재단은 아닐 겁니다.
분명히 이러한 것이 사회적으로 노출되어 있고, 법적으로도 계류되어 있는데 그렇게 하겠습니까만 형식상으로 이렇게 하지 않느냐, 실제로 이게 이렇게 운용되고 있느냐는 것을 저는 묻는 것입니다.
모든 것들이, 우리 과장님 답변하시는 것도 제가 볼 때는 일단 갔다 오신 직원들의 어떤 보고 내용, 복명서 내용을 토대로 해서 저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 같아서,
○보건행정과장 박권범 맞습니다.
○김경숙 위원 제가 아쉽다는 겁니다.
사실 실제 현장의 여건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저는 자꾸 지적하고자 해서 우리 과장님께 말씀드리는 겁니다.
과장님, 정말 여기는 어느 쪽이 운영의 주체가 되고 이런 것도 중요하겠지만 가장 우선되어야 될 것은 여기 입원해 있는 아흔여섯 분의 노인 환자들에 대한 건강권입니다.
이러한 것도 우리 경남도가 관리·감독에 대한 것을 결코 놓쳐서는 안 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향후에도 보다 더 깊게 신경 써주시기를 저는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박권범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갑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김오영 위원님.
○김오영 위원 국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경남사회복지센터 건립 투·융자심사 결과보고서 조건부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대중교통에 의한 접근성 확충 및 위치변경에 대한 다른 입주단체 확약서 징구 후 추진, 이게 조건부입니다.
투·융자심사위원회의 의결사항을 집행부는 존중을 해야 되지요?
○복지보건국장 김춘수 예.
변동이 있기 전까지는 그게 원칙이 맞습니다.
지켜져야 맞습니다.
○김오영 위원 도비를 지원하기 전에 이 행정절차가 마무리됐습니까?
○복지보건국장 김춘수 아직 마무리된 것은 아니고요, 지금 대중교통 접근성 같은 경우에,
○김오영 위원 단답으로 합시다.
마무리됐습니까?
○복지보건국장 김춘수 아직 안 됐습니다.
○김오영 위원 안 됐는데 왜 도비를 지원했습니까?
사업을 추진했습니까?
제가 이해가 안 돼서 묻는 겁니다.
○복지보건국장 김춘수 죄송합니다.
작년에 아마 11억5,000만원이 나갔고, 올해는 7월 25일에 투·융자심사 결과 통보가 왔는데, 그 이후로는 아직 집행을 안 했습니다.
○김오영 위원 그러면 6억5,000만원은 이 결과보고서 이전에 나갔다는 겁니까?
○복지보건국장 김춘수 그렇습니다.
지난해 아마,
○김오영 위원 그러면 투·융자심사 전에 나갔다는 것 아닙니까?
○복지보건국장 김춘수 투·융자심사를 세 번을 거쳤으니까,
○김오영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 사업의 진행 원칙이 지금 세 번째 이 투·융자심사에 따라서 진행되는 것 아닙니까?
○복지보건국장 김춘수 그렇습니다.
그런데,
○김오영 위원 그런데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것이 6억5,000만원이라는 도비 지원은 두 번째의 투·융자심사 결과에 의해서 지급이 된 것입니까?
○복지보건국장 김춘수 그런 것 같습니다.
○김오영 위원 아니, “그런 것 같습니다.”가 아니고.
의회에서 답변을 “그런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십니까?
○복지보건국장 김춘수 죄송합니다.
작년에 제가 이 업무를 못 봐서.
○김오영 위원 국장님.
이 사업의 마지막 법적근거는 이 세 번째 투·융자심사의 결과에 의해서 사업이 진행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복지보건국장 김춘수 그렇습니다.
금년 7월 25일에 3차,
○김오영 위원 그 이전에 지급된 도비의 내용은 우리 의회는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됩니까?
○복지보건국장 김춘수 그것은 아마 2010년도에 11억5,000만원을 줘서 일부 부지매입에 사용한 것 같습니다.
○김오영 위원 그러면 이 사업은 앞으로는 어디에 원칙을 두고 진행될 것입니까?
○복지보건국장 김춘수 위원님 말씀대로 지방재정법이나 그다음 투·융자심사 결과에 따라서 추진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김오영 위원 그 결과에 따라서 사업이 진행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투·융자심사 결과가 마무리되어야 이 사업이 진행되는 것이 맞죠.
○복지보건국장 김춘수 그렇습니다.
○김오영 위원 그러니까 그 전에 진행된 것은 잘못된 거죠?
○복지보건국장 김춘수 3차에 보면 아까 대표님이 말씀하신 대중교통 접근성과 확약서를 징구하라고 했는데, 이게 그 전에는 이런 게 없어서 아마 이것을 안 한 것 같은데요, 일단 7월 25일 이후에,
○김오영 위원 이것은 자리를 이동시키니까 관계 당사자한테 확인을 받아라, 그렇죠?
○복지보건국장 김춘수 그렇습니다.
○김오영 위원 그리고 대중교통 접근성은 지금 어떻게 계획되어 있습니까?
그게 준공이 언제입니까?
○복지보건국장 김춘수 센터 말씀입니까?
○김오영 위원 예.
센터 준공일이 언제입니까?
○복지보건국장 김춘수 지금 계획은 2012년까지 해 놓았지만 2013년 봄까지는 가야 될 것 같습니다.
○김오영 위원 2012년,
○복지보건국장 김춘수 당초 2008년 계획 짤 때는 2012년도까지 해 놓았는데,
○김오영 위원 지금 현재 서류상 계획은 언제로 되어 있습니까?
○복지보건국장 김춘수 아직까지 서류상은 2012년도 하도록,
○김오영 위원 2012년 말까지면, 우리가 서류상 얘기합시다.
2012년 말까지 대중교통 접근성은 어떻게 확보했습니까?
○복지보건국장 김춘수 지금 화양에서 현지 부지까지 가는 데는 창원시 도시계획선이 계획되어 있고, 그다음에,
○김오영 위원 아니 본 건물이 2012년 말까지로 되어 있으면 그 이전에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는 도로가 개설이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지금 시작해도 1년이 더 걸릴 것 아닙니까?
○복지보건국장 김춘수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2012년도까지로 당초 2008년도에 계획을 했는데 아마,
○김오영 위원 그러면 2013년으로 봅시다.
그러면 2013년까지 대중교통 도로개설 접근성은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고, 어떤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복지보건국장 김춘수 지금 그 입구 가까이까지는 버스가 다니고 차량이 진입할 수 있지만 큰 도로에서 현 부지까지 가는 데는 아직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도시계획,
○김오영 위원 그러면 길 없는 센터가 먼저 준공이 되겠네요?
이러한 행정들이, 이러한 난맥상이 있는 행정들이 지금 잘 되고 있는 행정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복지보건국장 김춘수 그래서 지금 현재 계획을 보시면 국도 25호선이 내년 말에 준공이 되고, 또 저희들이 창원시하고 협의할 것이 도시계획도로를 빨리 내는 것을 추진하려고,
○김오영 위원 공무원께서는 사실에 근거해서, 법에 근거해서, 법령에 근거해서 행정을 집행해야 될 것 아닙니까?
조금 전에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복지보건국장 김춘수 그거는 당연한 겁니다.
○김오영 위원 안 맞지 않습니까?
○복지보건국장 김춘수 그러니까 국도 25호선은 내년 연말까지 연결이 되고요, 현재 계획상 보면.
그 진입도로는, 지금 국도에서 현재 센터 예정부지까지 가는 것은 길이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도시계획선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창원시하고 업무협의를 하려고 도시계획도로를 빨리 내달라고, 그렇게 추진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김오영 위원 지금 투·융자심사위원회에서 의결했던 조건부는 법령에 준하죠?
○복지보건국장 김춘수 그렇습니다.
예, 맞습니다.
○김오영 위원 법령을 어기고 있잖아요.
○복지보건국장 김춘수 교통의 접근성 그거는 아무래도 조금 시간이 안 걸리겠습니까?
도로를 내고 해야 되기 때문에 걸리지만, 화양에서 지금,
○김오영 위원 내 편리대로 법령을 어깁니까, 공무원으로서.
○복지보건국장 김춘수 그것은 저희들이 건축하고 진입도로는 동시에,
○김오영 위원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조건부가 이렇게 명시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조건부가 명시하고 있으면 여기에 근거해서 행정이 진행되어져야 될 것 아닙니까?
○복지보건국장 김춘수 그거는 당연한 말씀이고, 그래도 조금
○김오영 위원 여기에 근거해서 행정이 진행되어지고 있습니까?
○복지보건국장 김춘수 지금 아직은, 더 이상 진행을 못 하고 있습니다.
○김오영 위원 계획은 있습니까?
○복지보건국장 김춘수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여기 뒤로 가는 국도 25호선이 내년 말까지 준공이 되고,
○김오영 위원 그렇게 계획을 하시고, 그렇게 추진을 하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복지보건국장 김춘수 예.
○김오영 위원 그런데 행정복합타운에 흡수하겠다는 그것은 뭡니까?
○복지보건국장 김춘수 흡수하겠다는 그런 말씀은 아니고, 아까 저희들이 잠깐 언급을 한 것은,
○김오영 위원 아니, 국장님.
과장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도정이 당사자에게 공지를 했고,
○복지보건국장 김춘수 공지보다는 의향 조사를,
○김오영 위원 의회는 어떻게 지금 집행부의 말을 수용해야 됩니까?
제가 알기로는 서면으로 공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복지보건국장 김춘수 맞습니다.
서면으로 공문을 보냈습니다.
○김오영 위원 그러면 공지지.
어떻게 지금 접근해야 됩니까, 의회는.
○복지보건국장 김춘수 복합타운을 짓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 들어갈,
○김오영 위원 위원장님.
집행부의 이 두 가지 답변을 들으면서 의회는 어떤 기준에서 판단을 해야 됩니까?
○위원장 김갑 제가 아까 과장한테도 경고를 했고 그런데, 답변하는 집행부간부들은 명확한 답변을 해 줘야 의회가, 의원들이 알고, 또 진행을 안 하겠습니까?
명확한 답변을 해 주고, 그 전에 존경하는 김오영 위원님.
○김오영 위원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국장님께서는 공무원으로서 법에 정한 내용에 근거해서 이러한 사업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추진을 하겠다고 말씀을 하시고, 휘하의 과장께서는 다른 내용을 가지고 얘기를 하고 있고, 의회는 어떤 부분을 가지고 어떻게 판단을 해야 됩니까?
○복지보건국장 김춘수 우리 대표님 말씀이 맞습니다.
저는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 공무원이 법령의 범위 내에서 투·융자심사는 의결사항이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야 되는 것이 정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과정이 조금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아까,
○김오영 위원 법령에 근거해서 사업이 진행되고 있음에도 내 상식에 의하면 그렇지 않다라고 주장을 하는가 하면, 공무원의 신분으로 사실을 사실대로 이야기한다고 하는데 그 사실의 정의도 없이, 주체도 없이 그렇게 주장을 하시고,
○복지보건국장 김춘수 그 부분은 제가 조금 전에도,
○김오영 위원 국장님은 이 사업을 계획대로 계속 추진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담당과장께서는 이 사업이 내 상식에 의해서는 추진되어지지 않고 있다고 보니까 행정복합타운 계획에 흡수해서 해 보겠다는 그런 양론적인 답변에,
○복지보건국장 김춘수 제가 앞서 말씀드렸지만 이 문제는 앞으로 행정하고 복지협의회 14개 단체하고 앉아서 확실한 방향으로 가닥을 지어서 다시 한번 의회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오영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경남보훈회관 건립 추진도 이와 유사한 상황으로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시간을 더 갖고 질의를 더 할 시간을 식사를 하신 후에든, 전이든 시간을 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갑 그렇게 하겠습니다.
국장님 들어가시고, 일단 질의는 여기서 종결하겠습니다.
종결하고, 조례가 2건이 있습니다.
이걸 처리하고 중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꼭 이 현안에 필요한 그런 것이 있고, 또 질의를 하고자 하는 분은 중식을 마치고 난 뒤에 따로 질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2. 경상남도 한센병 관리사업 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12시 27분)
○위원장 김갑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247호 경상남도 한센병 관리사업 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국장께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보건국장 김춘수 복지보건국장 김춘수입니다.
저희 국 소관 의안번호 제247호 경상남도 한센병 관리사업 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A9171##(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조례안이 원안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갑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박종수 수석전문위원입니다.
경상남도 한센병 관리사업 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A9172##(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갑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축조심사는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축조심사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경숙 위원 임경숙 위원입니다.
수정안을 내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의 수정안대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갑 임경숙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해 찬성하시는 위원이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임경숙 위원님의 수정안이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경숙 위원님께서 제안한 수정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끼?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경상남도 한센병 관리사업 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경상남도 항결핵제 보급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12시 31분)
○위원장 김갑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의안번호 제248호 경상남도 항결핵제 보급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국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보건국장 김춘수 의안번호 제248호 경상남도 항결핵제 보급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A9173##(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갑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박종수 수석전문위원입니다.
경상남도 항결핵제 보급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A9174##(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갑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축조심사는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축조심사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상남도 항결핵제 보급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42분 회의중지)
(14시 19분 계속개의)
1. 당면 현안 업무보고
가. 복지보건국 소관(계속)
○위원장대리 임경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사회복지센터 건립 사업 관련 사항에 대한 질의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오영 위원님.
○김오영 위원 김오영 위원입니다.
국장님, 식사 잘하셨습니까?
답변석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경남사회복지센터 건립 추진 사항과 유사한 것이 또 이어지고 있습니다.
경남보훈회관 건립 추진 사항입니다.
제가 이 서류는 민원인에게 전달받은 서류입니다.
(유인물을 들고)
경남보훈회관 추진 개요를 말씀을 드리면 국비 15억원, 도비 40억원, 자부담 10억원, 토털 65억원으로 이 사업이 확정되어 진행 중에 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복지보건국장 김춘수 예, 그렇습니다.
○김오영 위원 국비는 지난 2009년 1월 15일 15억원을 확정 저희 도가 배정을 받았습니다.
○복지보건국장 김춘수 맞습니다.
○김오영 위원 지방비는 2010년 6월 2일 5억원 배정을 했고요.
○복지보건국장 김춘수 맞습니다.
○김오영 위원 또 2011년 추경에 10억원을 반영해서 지금 확보한 상태에 있고, 이렇게 해서 이 사업이 부지를 매입했고,
○복지보건국장 김춘수 부지는 작년에 15억4,000만원을,
○김오영 위원 그러니까 부지를 매입했고, 실시설계를 올 4월 26일에 계약을 해서 현재 설계가 완료된 상태죠.
완료되었다는 것은 설계가 우리 도에 제출되었다는 겁니다.
○복지보건국장 김춘수 제출은 아직 되지 않았고, 유인해서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 설계서가 도에 제출된 것은 아니고 설계가 끝이 나서 위원회에서 가지고 있습니다.
○김오영 위원 위원회라는 것은 추진위원회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복지보건국장 김춘수 그렇습니다.
○김오영 위원 그래서 창원시에 건축허가신청을 지금 하고 있는 중이다, 이 서류에 근거합니다.
○복지보건국장 김춘수 예.
○김오영 위원 그동안에 우리 도정의 의지 표현의 부분을 제가 말씀을 한번 드려 보겠습니다.
6월 17일 도지사와 그 당사자들입니다.
도지사와 간담회를 통해서 도지사께서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2012년 8월 15일까지 전국에서 제일 좋은 회관 건립 약속을 했습니다.
○복지보건국장 김춘수 그렇습니다.
○김오영 위원 거기는 많은 분들이 배석을 한 것으로 알고 있고,
○복지보건국장 김춘수 단체 열두 분이 참석했습니다.
○김오영 위원 지난 호국보훈의 날 행사 시 도지사, 정무부지사가 축사를 통해서 전국 최고의 보훈회관 건립 지원을 약속하는 그러한 발언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또한 앞서 논쟁거리가 되었던 사회복지센터 건립과 같은 내용에서 또 이것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경상남도가 제시한 서면에 의하면 가칭 ‘행정지원복합타운’ 건립 계획에 따른 수요조사에 경남보훈회관도 대상이 됩니다.
맞죠?
○복지보건국장 김춘수 그렇습니다.
○김오영 위원 이런 행정을 의회는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겠습니까?
○복지보건국장 김춘수 6월 17일 간담회에서 주 요지가 자부담이 많기 때문에 도에서 지원을 좀 많이 해 달라는 요지였습니다.
그래서 당초 2009년도인가 계획을 만들 때는 자부담을 30억원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자부담 능력이 안 된다 해 가지고, 10억원밖에 안 된다 해서 그 자리에서 자부담 10억원으로 하고,
○김오영 위원 국장님 말씀 중에 말씀을 끊어서 죄송합니다.
제가 앞서 오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도나 국가나 의회가 갖고 있는 모든 절차와 법령에 근거해서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이 개별사업을 김두관 지사 취임 이후에 가칭 ‘행정지원복합타운’에, 이것도 하나의 예상입니다.
계획도 아니고 하나의 예상.
가칭.
이러한 사업을 전제로 해서 기 진행되고 있는 이러한 개별사업을 이렇게 접근을 시킨다면 다른 의도가 저는 있다고 봅니다.
○복지보건국장 김춘수 그래서 아까 6월 17일 간담회하고 연계되는 말씀이라서 제가 먼저 말씀을 드렸는데, 그게 지사님께서 자부담이 많다고 20억원을 도비로 더 부담을 하자고 말씀을 하셔서 참석한 열두 분이 그때 그 자리에서 감사하다는 박수를 치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마치고 그날 오찬을 하시고 오후에 네 분이, 지금 추진위원장이 공동대표 두 분입니다.
하고 다른 위원 두 분 하고 네 분이 지금 가칭 조금 전의 지원센터 현장을 방문했습니다.
방문을 해 가지고 자기들이 좋다 이렇게 해서 했는데, 대표들이 추진위원장 두 분이,
○김오영 위원 거기서 잠깐만요.
행정지원센터를 건립하겠다는 위치는 정해졌습니까?
○복지보건국장 김춘수 도청 정문 앞 사거리에서 조금 밑에 낙동강환경청 바로 밑에 빈 부지 그 자리입니다.
○김오영 위원 거기는 소유주가 누구입니까?
○복지보건국장 김춘수 경상남도로 되어 있습니다.
말씀드리면 전에 소방본부 건물을 지으려다가 그걸 안 짓고, 소방본부가 그대로 있고 그래서 그 자리에 짓겠다는 그런,
○김오영 위원 다른 위원님들 지루하시니까, 저는 이렇게 국가와 약속이 되고, 그 단체와 약속이 되고, 도가 거기에 동의하고, 의회가 거기에 동의했던 이 사업들을 가칭 ‘행정지원복합타운’을 건립했을 때에 이 단체가 수요의 대상이 된다라고 이렇게 묻는 자체가 잘못되었다는 겁니다.
행정복합타운을 건립할 계획이라면 행정복합타운이 어떤 목적으로 건립되었을 때 거기에 우리가 분양을 받든 입주를 하든 거기에 입주할 수 있는 현실적 근거를 가지고 있는 대상자에게 수요조사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저는 여기에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복지보건국장 김춘수 잠시 말씀드리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그날 네 분이 현장을 갔다 오시고, 행정복합타운은 제가 알기로는 8월초에 조사를 할 때 공문이 나간 것으로 알고 있고, 이미 그 전에 대표들이 현장을 답사하고, 자기들이 추진위원회 회의를 했습니다.
10개의 단체 위원이 모여서 행정복합타운 말 나오기 전에 옮기느냐 안 옮기느냐 자기들이 의논을 했는데, 결국 옮기자는 게 6개 단체, 옮기지 말고 원래 있던 데 가자는 게 4개 단체, 그렇게 해서 지금까지 팽팽하게 해 오다가, 저희들은 옮기고 안 옮기고 관계없이 지금 의견이 일치가 안 되면 전에 하려던 사파동으로 하겠다, 우리는 지금 그런 논리입니다.
대표님 말씀대로 기존에 법령이라든지 투·융자심사를 다 받았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저희들은 하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몇 개 단체가 거기 안 가고 여기 가겠다 그 논리 때문에 저희들이 추진이 그렇지,
○김오영 위원 그러니까 그런 불씨를 지금 누가 만들고 있습니까?
그런 불씨가 사회적으로 일어나더라도 행정이 그런 불씨가 없도록 차단하고 더불어 함께 할 수 있는, 사회구성원으로 함께 할 수 있게끔 사회적 여론을 만들어 가야 될 기관이 지금 이렇게 여러 부분, 지금 이것뿐만 아닙니다.
이렇게 접근을 함으로 해서 지금 많은 갈등이 유발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 갈등을 살펴봤을 때 법적근거를 가진 도정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는 의회가 저는 당연히 지적해야 되고, 문제를 제기해야 된다고 봅니다.
또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 이 사업도 내 생각에 의하면 건축물이 아직 구조가 안 됐기 때문에 또 아니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또 부정합니까?
○복지보건국장 김춘수 그런 것은 아닙니다.
○김오영 위원 지금 보훈회관도 건축이 진행 안 됐습니다.
○복지보건국장 김춘수 아무것도 안 되어 있고 설계만 되어 있습니다.
○김오영 위원 실시설계가 마감되어 있습니다.
사회복지센터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지보건국장 김춘수 그것은 부지만 매입되어 있고 설계도,
○김오영 위원 마찬가지입니다.
○복지보건국장 김춘수 예, 마찬가지입니다.
○김오영 위원 그래서 실시설계가 완료되었기 때문에 이것은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라고 도정이 인정할 수 있고, 이것은 실시설계가 안 됐기 때문에 아직 이 사업이 진행되지 아니했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
○복지보건국장 김춘수 그런 것은 아니고, 오전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조금 답변 과정에서 짧은 생각에서 답변을 드린 것 같은데, 그에 대해서는 제가 사과를 드렸고, 제가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두 단체의 문제는 지금 현재 논리상은 아까 대표님 말씀처럼 똑같습니다.
오늘 아침에 제 방에서 회의를 하기를 이것을 빨리 가닥을 지어서 원래대로 가자, 왜냐하면 타운에 가려는 사람도 있고 안 가려는 사람이 있으면 저희들은 원래대로 가는 게 가장 현명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지금 추진하려고 오늘 아침에도 회의하고 했습니다.
○김오영 위원 어제 제가 보훈단체 장을 만났습니다.
저를 찾아 오셨습니다.
그 보훈단체가 우리 국가가 이 정도로 있을 수 있게끔 다들 고생하신 분들 아니겠습니까?
○복지보건국장 김춘수 그렇습니다.
회원이 한 3만 명 됩니다.
○김오영 위원 그런 분들을 두 번 울리고, 세 번 울리고, 그 단체가 몇 가지로 찢어지게 이렇게 도정이 만들어서 되겠습니까?
○복지보건국장 김춘수 아니 그게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타운 이야기는 8월초에 나온 것으로 알고 있고, 이게 6월 17일 간담회하고 그날 오후에 본인들이 현장에 가보고 자기들끼리 의논된 결과인데, 결과가 안 나와서 우리 담당계장이 가서 간담회를 해도 결론이 안 나더라고요.
그래서 결론이 안 나오면,
○김오영 위원 국장님 말씀 중에 그렇게 현장을 가도록 유도를 했던 당사자가 누굽니까?
도정 아닙니까?
이런 공문이 전달이 되니까, 일반인들은 이런 공문을 받으면 또 이렇게 변경해야 하나 하고 다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쫓기는 마음에서 또 현장을 갈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복지보건국장 김춘수 대표님께 죄송한 말씀입니다마는 지금까지 과정에서 조금 착오가 있거나 잘못된 부분은 저희들이 빨리 시정을 하고 빠른 시간 내에 단체하고 해 가지고, 저희들 입장은 그렇습니다.
서로 의견이 다르면 원래대로 가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의견의 일치를 한번 시켜보고 안 되면 바로 원래대로 타운에 안 가는 방향으로 해서 저희들이 추진을 하겠습니다.
○김오영 위원 이 공문의 시한이 8월 11일까지입니다.
지났지 않습니까?
결정을 해야 될 기간이 이 공문에 의해서는 지났습니다.
결정을 했어야 됩니다.
○복지보건국장 김춘수 그것은 해당부서에서 받아서 종합적인 검토는 올 연말까지 하는 것으로 그렇게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오영 위원 도의원은 문서를 보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거는 잘못된 거네?
○복지보건국장 김춘수 잘못된 것이 아니고 그때까지 자료를 받아서 자기들이 들어가려는 단체, 그다음에 요구하는 규모, 예산 이런 것을 종합적인 검토를 연내에 하는 것으로 그렇게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의향조사 공문은 8월 11일까지 내라 했는데,
○김오영 위원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훈단체입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보훈단체,
○복지보건국장 김춘수 잘 알고 있습니다.
○김오영 위원 “보훈단체가 이렇게 홀대 받아야 되느냐?” 이렇게 저한테 말씀하고 가셨습니다.
저도 가슴이 안 좋았었고, 또 기 이것도 여기까지 진행되는 과정에서 어려움도 있었죠?
그렇죠?
그런 과정에서 이렇게 사업이 진행되고 있으면 이 사업의 원 취지의 목적대로 진행을 하면 되는 것이지, 또 무슨 별다른 가칭 ‘행정지원복합타운’이 건립될 수도 있으니까 이렇게 확정된 사업 진행 당사자를 두고 또 수요조사를 하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이것은 잘못된 도정이다, 저는 이렇게 지적을 하면서 저의 의견을 마치면서 행정사무감사 시에 제가 다시 한번 재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복지보건국장 김춘수 이 문제에 대해서 과정에 절차상 오류라든지 조금 그런 것이 있었다면 이해를 해 주시면 저희들이 오늘 하신 말씀을 바탕으로 해서 빨리 추진을 하도록 하고, 사실상 이게 2009년도에 제가 담당과장으로 있을 때 국비 15억원이 원래 제주도로 가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주도로 가는 것보다는 우리 경남이 그래도 국가보훈대상자가 4만6,000명으로 거의 5만 명에 육박하는데, 이분들을 위해서 경남이 우선이다 이래 가지고 저희가 그 당시 우리 경남으로 달라 해서 받아 왔거든요.
그게 2009년도입니다.
○김오영 위원 저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복지보건국장 김춘수 그리고 국비는 더 이상 안 주려고 해서 도비를 그때 5억원을 확보해서 부지를 확보했고, 이 문제 때문에 제가, 도비를 20억원 더 부담하게 되니까 국비를 더 받아야 되겠다 해서 제가 국가보훈처을 두 번 찾아가고, 국회의원 이병희 의원도 찾아갔는데, 보훈처의 입장은 전국에 15억원 이상 준 데가 없기 때문에 형평성 차원에서 좀 어렵다 해서 지금 위원님들하고 예결위할 때 우리가 예산을 한번 부탁을 드려보려고, 그것까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원만히 추진되도록 위원님께서 협조해 주시면 아까 말씀대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오영 위원 안타까운 것이 지금 국장님 말씀을 들으면 지금 이렇게 단일사업으로 진행된 것에 대해서 계속 추진하려고 하는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계시고, 또 도정의 한 곳에서는 이것이 아니라고 접근을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이게 문제 아니냐, 제 심정을 이해하십니까?
○복지보건국장 김춘수 대표님 말씀 제가 이해가 되는데요, 도의 입장은 그렇습니다.
본인들이 가려고 하는 대로, 어디든지 가려고 하는 대로 하자 이렇게 방향이 내부적으로 정해졌습니다, 어디든지.
그래서 저희들은 기존에 하던 대로 그대로 하려고 밀고 나가겠습니다.
○김오영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임경숙 김오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훈회관 문제는 다음에 다시 다루기로 하고,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사회복지센터에 관한 질의하시고,
○심규환 위원 아까 과장님하고 국장님 답변도 듣고, 김오영 위원께서 질의하는 내용도 제가 몇 가지 들었는데 저는 좀 생각이 다릅니다.
왜 그러냐 하면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사실과 다르게 답변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지만 일단 기본적인 본질을 잘못 짚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도민일보에 보도된 게 사실과 좀 다르다, 일부 사람들이 가서 따지기도 하고 사과를 하기도 했다 하지만 제가 볼 때 일부 내용이 다를 수는 있겠죠.
그런데 기본적으로는 이게 다 맞다고 봅니다, 도민일보 기사가.
지금 세 번에 걸쳐 투·융자심사가 이루어졌습니다.
맞죠?
두 번째가 언제가 하면 2010년 4월에 투·융자심사가 이루어졌어요.
그때 조건부로 됐습니다.
맞죠?
그 조건부가 뭐냐 하면 센터 부지를 확보하되 공유재산을 취득해서 하라는 겁니다.
이게 2010년 4월입니다.
그러면 부동산 취득 예산 통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예산이 통과되고 예산이 집행된 것 아닙니까?
예산이 집행되면 사업은 사실 시작된 겁니다, 사실은.
건물을 짓고 안 짓고는 부차적인 부분이고, 일단 사업이 시작된 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아까 자꾸 김오영 대표가 그 부분을 따진 것이고, 일단 예산이 집행됐으니까 사업이 시작됐습니다.
그러면 이 투·융자심사 조건에 따라서 예산이 투입되어야 되는데 지금 등기는 사회복지협의회로 취득했어요.
투·융자심사 조건에는 공유재산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도민일보 보도에 보면 도에서 답변했어요, 도 관계자가.
오히려 도 관계자 답변이 엉터리입니다.
도 관계자 답변이 뭐냐 하면 세 번째 투·융자심사에서 “기부채납 등으로 사업 완료 시 정산키로 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제출한 자료에는 그런 내용이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벌써 2010년 두 번째 투·융자심사 조건을 위배한 겁니다, 바로 사회복지협의회로 취득한 것은.
세 번째 이것은 설령 했다 하더라고 그 내용이 없지만, 제출한 자료에 보면 없어요, 기부채납하는 조건.
없는데, 그거는 일단 그 규정을 위배하고 나서 사후에 그걸 단 겁니다.
설령 백번 양보해서 이게 사실이라 하더라도.
이게 요지만 나와 있는데 이 구체적 내용을 다 제출하세요, 투·융자심사 한 내용.
이거는 요지만 나와서 그게 안 나올 수 있으니까 내용을 다 제출하세요.
그다음에 이 정도 우리 도에서 예산을 투입하고 기부채납을 하겠다고 했으면 계약서를 작성했을 것 아닙니까, 사회복지협의회와.
계약서 있습니까?
사회복지협의회하고 계약을 할 것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도에서 줄 것이니까 기부채납으로 한다 이런 계약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돈을 그렇게 지원해 주면서.
만일 저기서 기부채납에 동의 안 하면 어떻게 하실 건데?
○김오영 위원 또 이렇게 물으면 세 번째 투·융자심사의 내용을 들이대지요.
○심규환 위원 만일 계약 안 하고 나중에 거기서 기부채납 안 하겠다고 하면 어떻게 할 겁니까?
계약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해야 나중에 국장님 말씀대로 이 조건대로 계약서가 있으니까 뭡니까, 이름도 복잡한 행정지원복합타운 안 된다, 우리가 벌써 예산을 투입해서 사업이 시작되었으니까 여기에 가야 된다 이렇게 요구할 수 있는데, 그런 조건이 없으면 이 사람들이 아! 우리는 안 하겠다, 저리로 가겠다면 어떻게 막을 겁니까?
○복지보건국장 김춘수 두 번째 투·융자 조건을 충족을 안 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때는 건립 주체가 경상남도가 되어서 공유재산으로 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사회복지협의회가 되어서 협의회 재산으로 하느냐가 결정이 안 된 상태기 때문에 그 당시에 조건부로,
○심규환 위원 국장님, 말씀을 자꾸 그렇게 돌리면 안 됩니다.
도에서 제출한 자료를 보면 조건부 추진은, 판정기준에 딱 못을 박아 놓았다 아닙니까?
조건부 추진은 사업의 타당성이 인정되나 선행절차 이행 및 재원조달 대책과 사업방향 조정 등 필요한 조건 충족 후 사업 추진,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조건이 충족되어야 사업 추진해야 되는데 조건 충족 안 하고 지금 사업 추진한 것 아닙니까?
○복지보건국장 김춘수 그래서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2차 투·융자심사 조건부 승인은 그 당시에 주체가 아직 확정이 안 된 상태기 때문에 만약에 도가 주체가 된다면,
○심규환 위원 조건부 추진이라는 것은 사업 추진 주체는 별개로 하고 일단 그 재산은 도 재산으로 하라 이 말입니다.
공유재산으로 하라는 것은 투·융자심사 조건에서 일단 추진 주체가 예를 들어서 사회복지협의회도 될 수 있고, 경남도가 될 수도 있지만 일단 그 재산은 공유재산으로 취득한 후에 추진하라는 겁니다.
○복지보건국장 김춘수 그게 아까 오전에도 말씀이 있었는데,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를 하다 보니까 도가 주체가 될 수 없기 때문에,
○심규환 위원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요, 지금.
다른 시·도에 보면 거기도 예산이 지원된 게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도 보면, 도에서 제출한 자료 보세요.
3페이지 현황에 보면 지금 네 군데를 예로 들어 놓았죠.
인천, 충북, 전북, 제주도.
건물주 인천은 인천시로 되어 있네요.
충북은 충청북도, 전북은 사회복지협의회, 제주도하고.
○복지보건국장 김춘수 도가 직접 할 경우는 시설비를 부담해야 되고요.
○심규환 위원 그러니까 인천시나 전부 했습니다.
이것을 하더라도 경상남도는 못 해야 될 이유가 뭐가 있어요?
○복지보건국장 김춘수 전국을 보더라도 절반은 자치단체 소유로 되어 있고,
○심규환 위원 꼭 이것을 사회복지협의회 소유로 해야만 이 사업이 추진된다는 근거가 어디 있습니까?
경남도는 그러면 이 사업을 못 합니까?
○복지보건국장 김춘수 도가 하게 되면 나중에 운영비를 전부 도가 계속 부담을 해야 됩니다.
사회복지협의회 14개 단체가 들어오게 되면 14개 단체의 운영비를 매년 부담하는 그것도 조금 부담스러운 것 아니겠습니까?
○심규환 위원 아니, 그 말씀도 저는 별로 공감 안 하지만 일단 맞다 치고, 그럴 것 같으면 경남도가 여기에 예산을 얼마나 투입하는 겁니까?
역시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런 식으로 경남도가 돈 던져주는 거나, 결과적으로 경상남도 재산으로 잡아 놓고 하는 거나, 어차피 예산이 들어가는 것은 방법적인 부분이지 반드시 그렇게 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 이 말입니다, 제가 하는 말은.
그런데 벌써 투·융자심사에서 경남도 재산으로 취득하고 하라 했는데 지금 무슨 말입니까?
이 조건은 위배할 수가 없는 것 아닙니까?
○복지보건국장 김춘수 그래서 아까 말씀대로 그것은 그 당시에 건립 주체가 결정이 안 된 상태에서 투·융자심사를 하니까,
○심규환 위원 이 부분은 건립 주체의 문제가 아니고, 일단은 건립 주체는 따지지 않고 공유재산 취득하라 이 말입니다.
왜, 도에서 돈을 이 정도 많이 주니까.
그런 조건입니다, 이 조건이.
○복지보건국장 김춘수 조금 전에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보훈회관도 지금 똑같은 입장이거든요.
○심규환 위원 아니, 보훈회관은 제가 알 바가 아니고.
일단은 분명히 조건을 위배했습니다, 지금.
3차 그거는 사후에 추인이 되겠지.
지금 3차는 내용도 안 나와 있습니다.
그다음에 계약서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복지보건국장 김춘수 계약서는 아직 작성을 못 한 것 같습니다.
○심규환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기부채납 안 하겠다고 하면 어떻게 할 겁니까?
기부채납할 이유가 없습니다, 지금.
○김오영 위원 잠깐만.
지금 세 번째 투·융자심사에 근거해서 이 사업이 진행되면 계약서가 필요 없죠.
그것부터 확인해 봅시다.
지금 우리 심규환 위원님이 두 번째 투·융자심사에서 조건부의 내용이면 당연히 공증된 계약서가 있어야 될 것이고, 세 번째 투·융자심사 계획에 의하면 그게 필요 없죠.
과장님, 보조 답변을 주시겠습니까?
○심규환 위원 도 관계자 어떤 분이 답변했습니까?
그렇게 해 놓았네요.
“기부채납 등으로”, 이 부분은 작년에 예산 통과할 때도 제가 설명 들은 것 같아요, “기부채납을 하겠다.” 제가 들은 것 같아요.
기부채납하기로 했으면 약속이 있어야 우리가 기부채납 받을 것 아닙니까?
○복지노인정책과장 김용근 복지노인정책과장입니다.
이거는 지금 현재 알고 계신 것처럼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로 나갔기 때문에 현재는 민간 주체의 재산으로 잡히고 있습니다.
단, 내부적으로 추진위원회에서 나중에 관리하는 문제도 있고 하니까 완공 후에 별도 도하고 협의하고 기부채납하겠다는 의향을 밝히고 있고, 아직 공식화는 안 되어 있습니다.
○심규환 위원 그러면 아까 국장님 답변이 안 맞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제가 두 번째 투·융자심사에서 왜 공유재산을 안 했느냐 했는데 아까 사업 주체가 안 정해졌다 했는데, 기부채납 받으면 경남도 공유재산이 된다 아닙니까?
맞잖아요?
그러면 그때는 또 우리가 운영비 부담해야 되겠네요?
국장님 답변이 틀리다 아닙니까?
어차피 도가 운영비 부담하네요?
○김오영 위원 당연히 부담할 수밖에 없지 그거는.
○복지보건국장 김춘수 기부채납 문제는 도가 이야기를 꺼낸 것은 아닌 것 같고 협의회에,
○심규환 위원 아니, 예산 심의할 때 기부채납 말은 제가 들은 것 같아요.
내가 재산은 어떻게 할 것이냐 하니까 기부채납 받겠다 이렇게 제가 들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 어차피 경남도 공유재산이 됩니다.
아까는 사회복지협의회로 해야 운영비를 부담 안 한다 하는데, 초창기에 경남도 앞으로 바로 등기하는 거나 사회복지협의회로 갔다가 경남도로 등기하는 거나 결과적으로 도가 취득하는데, 저렇게 둘러오면 우리가 운영비를 부담 안하고 바로 공유재산으로 취득하면 운영비 부담합니까?
○복지보건국장 김춘수 그 문제는 계약하기에 따라 다르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심규환 위원 국장님.
제가 방금 두 번째 투·융자심사대로 왜 공유재산 취득을 안 했느냐 하니까 운영비를 부담한다 했다 아닙니까?
○복지보건국장 김춘수 그렇습니다.
○심규환 위원 그런데 사회복지협의회로 지금 갔어요.
자기가 기부채납할거라, 오늘 했어요.
했다 치고, 우리가 운영비 부담할 것 아닙니까, 어차피.
○복지보건국장 김춘수 그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면 계약서상에 어떻게 계약하느냐에 따라 다릅니다.
오전에 우리가 현안 보고를 드릴 때,
○심규환 위원 그러면 국장님 말이 틀리잖아요.
아까 공유재산 취득할 때도 그러면 운영비 부담 안 해 주는 것은 계약하기에 따라 다른 거지.
○복지보건국장 김춘수 아니지요.
공유재산이 되면 당연히 저희들이 해야 되고요.
○심규환 위원 아니 기부채납 받으면 공유재산이니까 우리가 부담해야 될 것 아닙니까?
○복지보건국장 김춘수 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는 게 오전에 사천노인병원도 순영재단에서 땅을 기부를 하고 5억2,000만원을 부담했지만 기부채납할 때 모든 운영비는 자기들 자체 부담한다고 협약을 했기 때문에 부담을 안 합니다.
○김오영 위원 국장님, 계속 저희들이 혼돈이 오는 것이 국장님 말씀은 공유재산으로 취득을 하는 전제를 갖고 답변을 하고 계십니다.
○복지보건국장 김춘수 아닙니다.
아까 두 번째 공유재산 말씀이,
○김오영 위원 아니 그 계약이 성립된다면 공유재산으로 취득이 된다는 전제에서 말씀을 하시는 것이고, 지금 과장님은 그 전제가 아닌 부분 아닙니까, 그 단체로 등기해 주니까.
그러니까 두 분의 답변이 상반된다니까요.
지금 경남보훈회관은 등기가 우리 도로 되죠?
○복지노인정책과장 김용근 아닙니다.
○김오영 위원 개인으로 됩니까?
○복지노인정책과장 김용근 그것도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입니다.
○김오영 위원 그러면 이 부분은 등기를 공유재산 취득으로 할 생각입니까, 안 할 생각입니까?
○복지노인정책과장 김용근 그것은 지금 현재 전혀 그런 논의가 없었습니다.
○김오영 위원 이 사업이 출발할 때 그런 언급이 없었다는 거죠?
○복지노인정책과장 김용근 없었습니다.
○김오영 위원 그러면 그 단체 재산으로 되는 거죠?
○복지노인정책과장 김용근 지금 현 상태는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로,
○김오영 위원 아니, 이 사업이 진행되면서 확정되고 진행될 것 아닙니까?
○복지노인정책과장 김용근 현재는 민간자본으로 그 단체의 소유가 됩니다.
○김오영 위원 지금 복지센터는 과장님 말씀은 똑같다는 거죠?
○복지노인정책과장 김용근 같습니다.
○김오영 위원 그러면 국장님 답변은.
○복지보건국장 김춘수 기부채납을 할 경우에는 상황이 좀 달라진다는 겁니다.
○김오영 위원 아니 심규환 위원님 질의에 “완공 후에 공유재산으로 취득을 하겠다고 하는 계약서가 있느냐?” 하니까 “아직 계약서가 미작성되어 있습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지금 심규환 위원님의 질의에 동의를 하시는 것 아닙니까?
○위원장대리 임경숙 그걸 분명히 이야기하셔야죠.
○복지보건국장 김춘수 동의라는 말씀보다는,
○김오영 위원 아니, 질의에 동의하시는 말씀 아닙니까?
○복지보건국장 김춘수 그게 협의회에서 나온 이야기지 도에서는 전혀 아직 그런 것을 언급한 것이 없는 것으로 조금 전에 답변을 드렸습니다.
○김오영 위원 그러면 지금 두 분께서, 국장님 과장님의 공유재산 취득을 할 것이냐 그 단체에 그대로 재산으로 갈 것이냐의 답변이 서로가 차이를 보인다니까요.
○복지보건국장 김춘수 차이가 나는 것이 아니고, 두 번째 공유재산으로 할 것이냐를 물으셨는데, 공유재산으로 하면 당연히 도가 운영비를 줘야 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고, 지금 현재는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로 가기 때문에 주체는 분명히 사회복지협의회가 맞습니다.
그러나 심규환 위원님 말씀대로 보도된 대로 기부채납을 하면 내나 그대로 공유재산이 되어서 부담할 것이냐 하는 게 계약이 있느냐 하는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거는 일단 민간 주체로 갔지만 만약에 기부채납을 하게 되면 저희들이 운영비 부분 이런 것은 다시 계약을 해야 됩니다.
○심규환 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계약의 문제이고, 운영비는 공유재산으로 하나 안 하느냐의 문제가 아니고 서로 계약하기 나름입니다.
그렇게 말씀하셔야지, 공유재산 처음부터 하면 운영비 부담하고 그게 어디 있어요.
운영비 부담은 계약하기 나름입니다.
○복지보건국장 김춘수 두 번째 공유재산 심의할 때 공유재산이라는 조건부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제가 운영비가 든다는 말씀을 드린 것이고, 그 이후에 다시 민간 주체로 가게 되면 당연히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로 해서 사업 주체나 모든 것은 협의회가 됩니다.
그러나 단, 협의회에서 아까 말씀대로 공유재산 의미에서 도에 기부채납한다면 그때는 다시 계약해 가지고 제가 말씀드린 대로 운영비 부분은 도가 줄 수도 있지만 안 줄 수도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사회복시협의회에서 건물만 지어지면 모든 것을 자체 운영한다는 원칙으로 이미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그 부분은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심규환 위원 일단 그 부분은 답변을 그 정도로 하고, 제가 더 물어 보겠습니다.
도민일보에 공동담보가 지금 잡혀 있다고 하는데, 이 땅의 어디에 담보가 잡혀 있는 거죠?
○복지노인정책과장 김용근 안 그래도 저희들이 확인해 보니까 담보 잡힌 게 없습니다.
○심규환 위원 그러면 이게 오보입니까?
○복지노인정책과장 김용근 그렇습니다.
○심규환 위원 이게 우리 예산 통과될 때 원래 건물 계획은 몇 층이었어요?
그때 건물을 몇 층으로 짓겠다는 것이 있었습니다.
○복지노인정책과장 김용근 그때는 5층이었습니다.
당초에 5층에서,
○심규환 위원 그러면 그때 부지매입한다고 우리한테 와서 예산 통과된 것 아닙니까, 작년에.
○복지노인정책과장 김용근 그렇습니다.
○심규환 위원 그러면 그때 이게 국토이용계획 확인을 하면서 형질 같은 것도 확인 안 했나요?
자연녹지지역 아닙니까?
○복지노인정책과장 김용근 그래서 나중에 3차 투·융자심사 받을 때,
○심규환 위원 작년에 우리하고 할 때는 그것도 확인 안 했다 이 말 아닙니까?
○복지노인정책과장 김용근 알고 있었습니다.
○심규환 위원 그러면 그때 왜 5층으로 올렸어요?
○복지노인정책과장 김용근 당초 계획이 그랬고, 계획의 변경을 안 했을 따름입니다.
지금은 심사할 때 4층으로, 지하 2층으로 해서 다 조정되어 있습니다.
○심규환 위원 진입도로가 안 났다고 되어 있는데 진입도로 나 있나요, 여기에.
○복지노인정책과장 김용근 진입도로는 부지매입 협의를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거의 마무리 단계입니다.
○심규환 위원 그다음에 가격을 말하는 겁니다.
인접 지역의 가격을 비교해도 결코 이게 비싸지 않다 하는데, 인접 500m 인가 400m 떨어진 곳에 얼마라 했습니까?
거기는 국토이용게획상 지목이 뭐죠?
○복지노인정책과장 김용근 같습니다.
○심규환 위원 거기는 건축이 몇 층까지 가능한 겁니까?
○복지노인정책과장 김용근 내나 4층 제한입니다.
○심규환 위원 그러면 땅이라는 게 1m 옆에 있는 땅하고 여기 있는 것 하고 가격이 다릅니다.
공산품 같은 것은 가격이 똑같지만, 땅은 1m 옆에 있는 땅과 가격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땅 가격은 다 독립된 특성이 있고, 면적이 다르고, 지형이 다르기 때문에 동일하게 나올 수가 없어요, 이게.
○복지노인정책과장 김용근 그 말씀 동의합니다.
○심규환 위원 그다음에 이 땅 살 때 감정 받았습니까?
○복지노인정책과장 김용근 별도 감정 절차를 안 거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규환 위원 도에서 이 정도 예산을 주면서 감정도 안 하고 자기들끼리 계약한 내용만 믿고 돈을 줄 수 있나요?
물론 저는 그렇게 안 했다고 보지만 이런 경우에 어떤 경우가 있느냐 하면 서로 짜고 금액을 주고받고 다 합니다.
서류상 완벽해요.
해 놓고 뒤에서 다시 이렇게 하는 수가 있다 말이에요.
얼마든지 가격 조정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감정을 받는 겁니다, 그것을 객관적으로 하기 위해서.
○복지노인정책과장 김용근 위원님, 참고로 어제 신문에 보도되고 나서 당초 매각한 자제분이 전화가 와서 오히려 억울하다는 그런 의견을 표현하고 있는데,
○심규환 위원 그 사람들은 당연히 억울하죠.
○복지보건국장 김춘수 그 일대에 어제 우리 직원들이 가서 조사를 하니까 아까 심규환 위원님 말씀대로 바로 붙어 있지만 번지가 다를 경우, 형상이 다를 경우 가격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심규환 위원 그러면 만일에 국장님.
주위에 가격이 비싸요.
그런데 만일에 제가 그 주위에 이보다 싼 땅이 있다고 하면 더 비싸게 샀다 이렇게 주장하면 안 믿을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사실은.
저도 물론 그런 주장 하지 않겠어요.
왜, 땅은 다 다르기 때문에.
그런데 통상적으로 공시가격의 3배 내지, 4배 정도가 보통 매매가입니다, 통상적으로.
물론 아주 가치가 있고 특별한 경우는 더 높을 수도 있고, 아주 가치가 없으면 공시지가가 낮은 가격도 형성되는데, 통상적으로 그 정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신문보도가 맞아요, 가격이 그 정도면.
그래서 이런 경우일수록 감정을 받고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안 받고 이렇게 중개해 가지고 해 버린 것 아닙니까, 이 정도면.
○복지보건국장 김춘수 제가 아까도 보고드렸지만 5년 전에 과학고등학교가 들어가려고 했는데 그 당시에 30만원을 요구했기 때문에 교육청에서 못 산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심규환 위원 그게 그런 식이면, 땅값은 오늘 가격하고 내일 다릅니다.
그때는 그 사람이 비싸게, 오를 줄 알고 30만원 50만원 부를 수도 있어요.
그 뒤로 매물이 없으면 그 사람들이 바보가 아닌 한 가격을 낮춰요, 5만원이나 10만원.
그래 가지고 계속 누가, 쉽게 말해서 입질이라고 해야 하나, 많은 사람들이 덤벼들면 가격이 올라갑니다, 50만원, 60만원까지.
팔리지 않더라도 가격이 70만원, 80만원으로 올라가는 겁니다.
앞에 5년 전의 그 가격은 의미가 없는 것이라니까요, 부동산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내가 땅주인인데 내가 아쉬운 게 없어요.
가격 안 낮춥니다, 부동산 있는 사람들은.
아쉬운 게 없는데 왜 내 땅을 팔아, 또 땅 사러 올 사람이 많이 있는데.
그런 기준을 가지고 여기에다 설명하려면 안 됩니다.
계속 저는 볼 때 도를 신뢰할 수가 없습니다.
이거 투·융자심사도 쭉 보니까 안 맞아요.
공유재산을 하면 운영비를 부담해야 되니, 또 뒤에는 계약을 해야 되니.
○복지보건국장 김춘수 그것은 협의회 소유로 해서 기부채납을 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계약을 해야 나중에 효력성의 문제라든지 운영주체라든지 운영비 부담 문제 이런 게,
○심규환 위원 그것은 그때의 문제입니다.
두 번째 투·융자심사 공유재산 부분과 운영비 부분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왜 그런 식으로 변명을 하려고 해요, 지금.
일단 이 부분은 다른 위원이 많으니까 더 이상 제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가을에 행정사무감사가 있으니까 그때 하고, 저는 이상입니다.
○김오영 위원 국가가 정하는 감정가에 의하지 아니한 토지매입에 도비가 지원될 수 있습니까, 사적으로 거래되는 부분에 대해서.
당사자 합의에 의해서 가격에 의해서 정해지는 부지대금에 대해서 도비가 지원될 수 있습니까?
저는 없다고 봅니다.
국비나 도비나 지방비나 어떠한 예산이라도 감정가에 근거한 지원은 가능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쌍방 합의에 의한 거래 금액에 공공의 예산이 지원된다는 것은 저는 잘못된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국장님.
행정의 생명은 행정의 연속성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들었습니다.
왜 지사가 바뀌고 이렇게 의도적으로 혼선을 빚게 합니까?
전임 지사가 했던 사업이라서, 전임 지사 있을 때 진행됐던 사업이라서 이렇게 합니까?
○복지보건국장 김춘수 그런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행정의 연속성이라든지 그런 것은 대표님 말씀이 지당한 말씀이고, 오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사림동에 300평 가지고는 도저히 사회복지센터가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그분들이 시내에 물색을 하다가 창원 본 시내에는 최소한 아무리 싸게 주더라도 300만원 이상 평당 줘야 되기 때문에 좀 넓게, 또 싸게 찾아서 나간 것이 그 자리인 것 같은데,
○김오영 위원 지금 보훈회관 부지매입은 감정가에 근거했습니까, 쌍방 합의에 의한 가격 결정입니까?
○복지보건국장 김춘수 보훈회관은 소유자가 당시 창원시였습니다.
○김오영 위원 공시지가입니까?
○복지보건국장 김춘수 공시지가 가격으로 수의계약을 한 것 같습니다.
○김오영 위원 공시지가든 감정가든 그 전제가 성립되었을 때 저는 공공의 예산 지원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아무튼 며칠 남지 않은 감사에서 다시 한번 재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임경숙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아주 중요한 지적과 그리고 건의사항이 있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적극적으로 업무에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합니다.
그럼 이상으로 당면 현안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5분 회의중지)
(15시 20분 계속개의)
나.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위원장대리 임경숙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당면 현안 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이수 국장님, 남해 독일마을 문화체험센터 건립과 군선 원형복원 관련 사항에 대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이수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이수입니다.
존경하는 임경숙 부위원장님과 평소 경남 도정의 관광자원화사업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는 문화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 보고드릴 당면 현안사항은 2건으로 우선 남해 독일마을 문화체험센터 건립사업 추진 사항에 먼저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A9175##(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거북선 등 군선 원형복원사업 관련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A9175##(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임경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먼저 남해 독일마을 문화체험센터 건립에 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 없으십니까?
○강성훈 위원 궁금한 것을 물어 보겠습니다.
독일 문화체험센터 건립 추진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고요, 보통 우리가 이런 유사한 도비가 투입되는 사업을 할 때 일일이, 제가 상임위 들어와서 이렇게 중간에 설계가 완료되었고 어떤 이런 자세한 것을 일일이 보고를 받지를 못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사항이 추진현황에 대해서 아직 설계가 결정된 것도 아니고 추진 중에 있는 사업인 것으로 보이는데 왜 이렇게 올라왔는지 이해가 사실 안 되거든요, 이 사업만.
○관광진흥과장 전원석 이 부분은 작년 연말에 예산 심의하실 때 우리 위원님들께서 이것을 조건을 붙여서 심의를 통과시켜 줬기 때문에 조금 전에 국장님이 말씀드린 대로 상임위원회에 보고를 하고 해라 그렇게 해서 지금 이렇게 처리되어 가는 중입니다.
○강성훈 위원 그러면 지금 공모작 접수가 8월 8일에 2개가 됐고, 여기 향후 추진계획에 보면 9월에 심사위원 선정을 하고 개최를 한다 했는데, 지금 선정이 다 되어 있습니까?
개최 날짜는 확정이 났습니까?
○관광진흥과장 전원석 그것은 지금도 검토 중에 있고, 이게 확실한 남해군의 방향이 결정이 되고 나서 심사위원들의 심의를 거쳐서 자기들이 확정하겠다고 저희들이 보고를 받았습니다.
○강성훈 위원 방향은 지금 결정이 난 것 아닌가요?
설계지침하고 다 나와 있는데.
○관광진흥과장 전원석 그래도 세세한 부분은 공무원들이 좀 약하니까 전문 심사위원들을 위촉해서 그분들의 의견을 한번 수렴해 보겠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강성훈 위원 그러면 심사위원이 아직 위촉이 안 된 상태입니까?
○관광진흥과장 전원석 심사위원은 아직 위촉 안 됐다고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강성훈 위원 아직 위촉이 안 됐는데 어떻게 9월중에 심사위원회 개최가 가능합니까?
○관광진흥과장 전원석 지금 검토 중에 있으니까 9월이 한 보름 정도 남았으니까 가능하다고 봅니다.
○강성훈 위원 가능합니까?
보름 안에.
○관광진흥과장 전원석 자기들이 계획하고 있어도 이 계획이 계획대로 꼭 추진되지는 않습니다.
○강성훈 위원 제가 봤을 때 향후 추진계획이 심사위원 선정도 안 되어 있고, 개최까지 하려면 다소 추진 상황이 조금 빠듯한 것 같고 위원회에서 결정이 나면, 당선작 선정이 여기서 되는 것 맞습니까?
○관광진흥과장 전원석 맞습니다.
심사위원들의 결정에 아마 따를 것입니다.
○강성훈 위원 그렇게 해서 설계에 착수하면 됩니까?
○관광진흥과장 전원석 예.
○강성훈 위원 현재까지 크게 문제는 되는 것은 없네요?
○관광진흥과장 전원석 현재까지 문제되는 점은 군에서 자기들의 남해 독일마을 문화체험센터 추진방향하고 공모작 내용들이 남해군의 추진방향에 안 맞기 때문에 그 부분을 공모작을 제출한 분들한테 좀 설계안을 수정 보완해 달라 그렇게 하니까 공모작을 제출하신 분들이 그건 좀 어렵다, 우리가 당선되면 수정 보완토록 하겠다 그런 상황입니다.
○강성훈 위원 추진계획에 보니까 2개가 들어왔으니까 위원회를 개최해서 선정이 되면 당선작 설계자한테 군에서 의도하는 방향대로 다시 수정해서 설계를 다시 완성하겠다 이렇게 가닥을 잡은 것 같습니다.
○관광진흥과장 전원석 사전에 공모작을 받아 본 결과 군의 방향과 일치가 안 되니까 제안자 두 분한테 방향이 좀 다르니까, 이것은 현대식이니까 옛날 독일마을을 체험할 수 있도록 설계를 좀 변경해 달라 하니까 공모 제안자 두 분께서 그러면 안 되겠다, 당선이 되면 우리가 설계를 다시 군이 바라는 방향대로 하겠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강성훈 위원 그렇게 하면 되는 거네요, 선정을 하고.
○관광진흥과장 전원석 예.
그래서 이게 심사결과 군이 바라는 방향대로, 두 제안자가 불합격되면 재 공모 절차에 들어갑니다.
○강성훈 위원 선정이 안 될 경우,
○관광진흥과장 전원석 예.
○강성훈 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도 남해 내에서 현안사업으로 추진하고 있고, 향후에 확대될 가능성도 있는 곳이기 때문에 군이 바라는 방향하고 독일마을의 특색을 살려서 잘 추진될 수 있도록 도에서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진흥과장 전원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단은 우리 위원님들이 의견을 제시한대로, 의도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도와 군이 힘을 합쳐서 제대로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임경숙 강성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경숙 위원님.
○김경숙 위원 과장님 들어가시고 담당계장님 좀 나와 주세요.
○위원장대리 임경숙 계장님은 발언대에 설 수 없고요.
○김경숙 위원 없습니까?
○위원장대리 임경숙 예.
○김경숙 위원 그러면 과장님한테 여쭙겠습니다.
제가 계장님하고 좀 나눌 이야기가 있어서, 죄송합니다.
○위원장대리 임경숙 보조발언은 할 수 있어요.
○김경숙 위원 과장님, 여기 보니까 공모작 검토 결과, 남해군의 의견인 것 같습니다.
제출된 모든 작품이 전통 독일식 건축물과는 다소 차이가 있다라고 이렇게 명시되어 있는데, 우리 과장님이 생각하실 때 독일의 전통 건축양식은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뾰족 지붕이나 천탑 이런 것 말고요.
○관광진흥과장 전원석 이 세세한 부분은 제가 감히 여기서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이 부분은 전적으로 군에서 검토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제가...
○김경숙 위원 자, 좋습니다.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8월 8일에 공모안이 접수되어서 8월 17일에 작품에 대한 심사를 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 경상남도에서 이 일정에 대해서 로드를 건 것으로 알고 있고, 그게 우리가 이 예산안에 대한 중간보고를 예산의 집행 전 우리 상임위에 보고를 하라는 것 때문에 이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관광진흥과장 전원석 그 부분은 저번에 보고를 하려고 했는데, 전문위원실하고 상의해서 이건 심사를 끝내고 해라 해서 저희들이 안 한 것 아닙니까?
○김경숙 위원 맞습니다.
그런데 상식적으로 8월 8일에 공모안이 접수가 됐다면 그 공모안을 거의 한 달이 넘게 남해군에서 들고 앉아 있다는 것은 나름대로의 의혹을 가질 수 있는 여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1 대 1의 업체들이 기 작품을 제출했기 때문이고, 그리고 이렇게 됐을 때 우리 위원회 일정은 9월 15일인데 8월 8일에 접수된 작품을 이렇게 홀딩하면서까지 우리 도의회에 보고 마치고 난 뒤에 하라는 지침이 내려간 것은 어떤 이유에서 그렇게 되었습니까?
○관광진흥과장 전원석 지침이 내려간 것은 아니고, 우리 전문위원실에서도 이야기가 있었고 이 부분, 공문으로 제시해 달라 그런 소리도 왔다 갔지만, 그래도 일단은 전체적으로 심의도 안 끝나고 했으니까 여기서, 저번 상임위 때 보고할 필요성이 없다 그래서 오늘 보고하게 된 것입니다.
○김경숙 위원 과장님, 좋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우리가 항용 상식의 선에서 생각해 볼 때 이러한 어떤 공모 작품이 접수되어서 한 달을 넘긴다는 것은 여러 가지 의혹이 양 업체 간에 제기될 수 있는 문제가 될 것이고, 그러한 것을 우리가 굳이 우리 상임위에 보고해야 된다는 그런 기조 아래 이렇게 진행이 되어졌다는 것에 대해서는 사실은 우리가 너무 행정 위주의 업무를 중점으로 하다 보니까 그렇지 않았나 싶기도 합니다.
그러면 우리 과장님은, 독일마을에 경상남도에서 책정되어 예산 7억원이 집행되는 과정에 우리 상임위에 보고를 하고 하라는 이 부분을 언제 아셨습니까?
○관광진흥과장 전원석 7억원은 아니고요, 특별교부세 받아서 한 그거는 용역비에 투입된 부분이고, 이것은 2011년도 예산, 작년 연말에 심의하실 때,
○김경숙 위원 그러니까요.
7억원입니다.
○관광진흥과장 전원석 아닙니다.
○김경숙 위원 얼맙니까?
○관광진흥과장 전원석 7억5,000만원에 대한 부분을 심의하실 적에,
○김경숙 위원 7억5,000만원입니다.
○관광진흥과장 전원석 작년 정례회 때 심의하시면서 조건을 붙인 사항입니다.
○김경숙 위원 그러니까 제가 그 이야기하잖아요.
5,000만원이 차이가 났네요, 제가 알고 있는 것 하고.
○관광진흥과장 전원석 특별교부세는 2010년도 7억원으로 이것은 국비를 받은 사항이고, 올해 예산 7억5,000만원은,
○김경숙 위원 2011년도, 제가 예결특위를 안 했습니까?
그 내용을 더 잘 알고 있지요.
그거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을, 업무적인 부대의견이 달려 있다는 것을 우리 과장님이 언제 아셨느냐는 겁니다.
○관광진흥과장 전원석 제가 그 자리 안 있었습니까?
○김경숙 위원 그러면 알고 계셨는데 일이 이렇게 진행될 때까지 여러 가지 의혹이 나올 수 있는 것을 감안하면서까지 왜 이렇게 했는지, 그러면 진작 설계 공모를 남해군에서 낼 때 우리 도에서 의견 내서 자! 우리 상임위원회에 보고하고 해라 하는 쪽으로 했으면 이 일이 저는 나름대로 크게 논란이 안 됐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이 2개 업체가 설계안을 공모에 제출했고, 이 부분에 대해서 나름대로 기한이 너무 딜레이 되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한 의혹이 나오고 있고, 더군다나 남해군에서는 전통 독일 건축양식을 요구를 합니다.
그러나 저는 어떤 창작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 그런 것에 대한 어떤 접근의 방법은 여러 가지 창작자의 입장에서 다양하리라 생각하고요.
그러면 가령 이렇게 했을 때 당선작을 내고 난 뒤에 기 당선된 작품을 가지고 우리 상임위에 보고하면서 이런 부분이 미흡하다, 이런 부분에 우리 위원들이 지적하고 염려하는 것에 부족하다, 그러면 수정 보완하면 충분히 될 텐데, 이렇게까지 딜레이된 것은 우리 경상남도 관광진흥과에서 상임위에 보고해라 이 내용 때문에 단순하게 일정이 딜레이되지 않았는가 이런 불평의 소리가 남해군에서 나오고 있죠?
그렇지 않습니까?
○관광진흥과장 전원석 그것은 제가 들은 바가 없습니다.
○김경숙 위원 우리 과장님은 못 듣고 있습니까?
○관광진흥과장 전원석 예.
○김경숙 위원 남해군에서는 자기들이 설계지침서 공모 낼 적에 그 지침서에는 분명히 이렇게 되어 있을 겁니다.
금액이 얼마며, 기타 여타한 사항들이 있을 것이고, 향후 일정에 대해서도 분명히 공고가 날 겁니다.
언제까지 작품을 접수해서 언제 심사를 하겠다, 심사위원은 15인 이내라든지 20인 이내로 위촉하겠다 하는 것이 분명히 명시되어 있죠?
○관광진흥과장 전원석 그것은 명시되어 있다고 봅니다.
○김경숙 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면 17일에 설계심사가 끝나야 됐음에도 불구하고, 당선작이 결정됐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오늘 이 자리는 더군다나 적어도 당선작을 가지고 우리한테 보고하면서 문제점이 무엇인가, “위원님들 여기에 수정 보완해야 될 의견을 접수해 주십시오.”라고 해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관광진흥과장 전원석 그 부분은 세세한 부분을, 우리가 남해군 자체에서 하는 사업에 도비가 투입됐다고 해서 추진상의 세세한 부분을 터치할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김경숙 위원 제가 그런 생각입니다.
저도 남해에서 태어났고, 사실은 본향이 남해입니다, 지금 사천에 살고 있기는 하지만.
그래서 독일마을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 중에서 저만큼 많이 가본 사람이 없을 겁니다.
저는 한 40번 정도 갔습니다.
여러 가지 일정을 통해서 갔고요, 개인적으로 자주 갑니다.
그런데 어떤 그러한 것으로 볼 때 여기 문화관이 세워지는 것에 대한 애정은 본 위원 또한 누구 못지않습니다, 관심 또한.
그래서 저는 안타까운 심정에서 남해군에서 자체적으로, 시·군에서 도비를 지원받아서 하는 사업들이 이렇게 도에 세세하게 일정까지 발목을 잡혀 가면서 진행되어야 되는 것에 대해서 저는 안타까운 심정이고, 더군다나 우리 경상남도의회에서 언제부터 도비 지원한다고 시·군에서 하는 일 하나하나 조목조목까지 다 따지면서 보고 받아야 하는지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한번 조금 더 고민해 봐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에서 말씀드립니다.
어쨌든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향후 그 추이나 결과, 진행되는 것, 문화관이 설립되어 가는 과정에 대해서 제가 아주 세심하게 신경 쓰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관광진흥과장 전원석 아주 고마운 말씀입니다.
○위원장대리 임경숙 김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군선 원형복원 관련 사항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오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오영 위원 과장님, 자리에 들어가십시오.
○관광진흥과장 전원석 제가 답변해 드려야 됩니다.
○김오영 위원 국장님에게 질의를 드리려고 합니다.
그것도 집행부에 통제를 받아야 됩니까?
○관광진흥과장 전원석 아닙니다.
시키는 대로 하겠습니다.
○김오영 위원 과장님한테 질의 안 드리고 국장님한테 질의 드려도 됩니다.
국장님께서 모시고 있는 최고 도정의 책임자가 누구십니까?
지사가 되겠죠?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이수 그렇습니다.
○김오영 위원 우리 경남개발공사의 이사장은 누구십니까?
지사죠?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이수 그렇습니다.
○김오영 위원 그런데 이 사건에 대해서 집행부가 이렇게 현안보고를 할 때 강 건너 불 보듯이, 우리 집행부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일이다 이런 시각의 접근이 계속 되고 있다는 겁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이수 그런 시각에서 접근이 됐다면 제가 표현을 잘못했습니다.
도에서 관리감독을 확실히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을 통감하고 있습니다.
○김오영 위원 경남개발공사는 출자출연기관으로서 우리 도정의 한 부분이죠?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이수 그렇습니다.
○김오영 위원 그렇게 포함해서,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이수 할 수도 있습니다.
○김오영 위원 우리가 봐야 될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사장을 지사가 당연직으로 역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제 말에 동의를 하시죠?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이수 예.
○김오영 위원 제가 하나씩 말씀을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군선 원형복원사업의 목적은 통영·남해, 그리고 해군사관학교 등에 거북선이 복원 설치되어 있으나 완벽한 역사적 고증 작업이 없이 건조되어 있다고들 말씀들을 하고 계셨죠?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이수 그렇습니다.
○김오영 위원 조선 수군의 판옥선의 경우 그 원형의 실물을 지금까지는 볼 수가 없는 상태였죠?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이수 그렇습니다.
○김오영 위원 임진왜란 당시 해전에 사용됐던 거북선과 판옥선을 철저한 역사적 고증을 거쳐 역사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국민들과 우리 도민들께 제공하면서 이를 근거로 해서 우리 경남도의 관광자원으로 활용하고자 함에 그 목적을 두고 진행됐던 것이 이 사업이라 할 것입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이수 그렇습니다.
○김오영 위원 동의하시죠?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이수 예.
○김오영 위원 따라서 이 사업은 우리 경남도로 봐서는 매우 진취적이고 생산적인 메리트가 있는 프로젝트 사업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단정할 수도 있습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이수 예.
○김오영 위원 자, 이 사업 진행을 위해서 우리 경남도에서는 업무를 경남개발공사에 위탁하고, 개발공사는 2010년 3월 3일 금강중공업과 총 공사비 33억4,500만원의 선박 제조 계약을 체결했죠.
이어서 2010년 5월 4일 주식회사 한국종합설계와 책임감리 용역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 사업이 진행이 시작이 되었었고, 사업 준공은 2011년 7월로 예정을 했던 것입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이수 맞습니다.
○김오영 위원 이 사업 진행을 위한 착공계 접수 일자는 3월 10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공사 준비 등을 감안해 볼 때 이 공사의 진행은 당해연도 7월, 8월 이후에서나 가능했을 것이라고 예측해 봅니다.
동의하십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이수 건조장이라든지 준비하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한 두 달 후에는 착공이 가능했을 것 아닌가 그런 식으로 볼 수 있습니다.
○김오영 위원 제가 듣기로도 7월 이후에 실질적인 공사가 진행단계에 들어갔다 이렇게 듣고 있습니다.
이후 1년 후에 지난 7월 18일 일명 ‘짝퉁 거북선’ 건조사건에 대한 의문이 시작되기 시작했습니다.
맞습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이수 7월 12일.
○김오영 위원 12일입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이수 그때 김윤근 도의원님하고 일문일답할 때부터 시작했습니다.
○김오영 위원 그 의문의 주요내용은 총 사업비 33억4,500만원 중에서 시방서에 의한 국내 소나무를 사용하지 않고 미국산 소나무를 사용함으로 해서 시방서에 명시되어 있는 금액과의 현실적 재료비 차이가 약 10억원 전후의 부당이익을 시공자가 챙겼다는 것이 큰 틀의 의문의 내용이었고, 이 의문의 내용들이 수사과정을 통해서 사실인 것으로 확인되어졌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이수 맞습니다.
○김오영 위원 문제는 이의 사건을 두고 우리 거북선과 판옥선의 원형복원사업 취지에 대한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이 사업을 호도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국장님, 제 말에 동의하십니까?
이 사업의 취지 목적은 앞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정확한 역사적 고증을 통해서 이의 사업을 통해서 우리 경남도의 관광자원 산업에 크게 이바지하자는 근본적인 좋은 목적에서 시작되었던 그 목적을 폄하한다든지 호도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이수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김오영 위원 지금까지 집행부가 그러한 부분에 일정부분 역할들이 있었다라고 저는 피부로 느낌을 받고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이수 저희들이 표현을 할 때 그렇게 보였는지 모르겠지만 사실상은 그런 의도로 한 것은 저희들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표현이 남들이 느낄 때 그렇게 느껴졌는지 모르지만 사실상 그런 것으로 폄하하고 그런 의도는 전혀 없었습니다.
○김오영 위원 잘 알겠습니다.
제 말의 근거는 이렇습니다.
의문이 제기되는 그 시점에서 이 사업은 전임 지사에 의해서 진행되었던 사업이고, 책임이 있다고 하면 전임 지사에게 책임이 있다 할 것이다 하는 식으로 여론몰이가 일정 부분 되었다는 겁니다.
그거는 동의하셔야 됩니다.
과장님이 머리를 끄덕끄덕 하시네.
동의의 표현으로 받아들입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이수 대표님 일정부분,
○김오영 위원 그 정도 합시다.
과장님이 목이 끄덕끄덕할 정도로 동의하시면 우리 도민 다수가 동의했다라고 봐야 할 것입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이수 그런데 계약 부분하고 착공 부분하고 그걸 확실히 이해를 하는 것 같으면 될 건데, 그런 것이 있습니다.
○김오영 위원 다시 말씀드리면 3월 3일에 계약을 하고 5월 4일에 책임감리 계약이 일어나고 전임 지사는 그 후 6월 30일에 현직을 떠났습니다.
회계법상에 의한 계약은 전임 지사 시절에 이루어졌습니다마는 그 계약에 의한 공사 진행은 김두관 지사 취임 이후에 진행되어졌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이 말까지 안 드리려고 했는데.
자! 이렇게 해서 모든 것이 밝혀졌습니다.
이 사건의 최종적인 책임자는 김두관 지사입니다.
동의하시죠?
동의 안 해도 동의를 하셔야 됩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이수 어찌 보면 도정에 대한 일의 양이라든지 중요도라든지 그런 책임에서, 사실상 도정을 보면 최종적인 책임은 지사님이 진다는 것은 맞습니다.
맞는데, 책임의 양이라든지 그런 것을 따지면 우리 국장 이하 쪽에서 사실 더 안 많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김오영 위원 제가 드릴 말씀을 대신 하시면 지사한테 찍힙니다.
말씀하시지 마세요.
개발공사의 이사장도 지사입니다, 앞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현 행정체제에서 제가 볼 때는 이러한 일들은 대명천지에 있어서도 안 되고, 있을 수도 없는 아주 잘못된 감시와 감독의 결과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난 1년 동안 많은 기간이 있었음에도 어떠한 설계부분의 일부분을 조작해서 넘어가겠다는 것이 아니었고, 전체 총 예산 33억여원 중에 재료비에서 10억원을 갈취 횡령을 했다는 것을 모르고 1년 동안 방치했었다고 하면 도정의, 개발공사의 최고 책임자로서는 어떠한 변명도 갈음할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사회를 살면서 상식적 생각이라 누구나 동의하실 겁니다.
지금까지 보면 국장님이 사과의 말씀을 언론에서 제가 한번 확인한 적이 있습니다.
며칠 전에 개발공사 임원께서 사과를 하는데, 그것이 더 의문이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그런 결과에 대한 언론의 보도도 제가 접했습니다.
이제 도정의 최고 책임자, 그리고 개발공사의 최고 책임자로서 앞으로 민사적 사항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는 차제의 문제일 것이고, 지금까지 드러난 부실공사에 대한 감독의 책임에 대해서 저는 도민들께 정중히 사과의 말씀이 있어야 된다, 그것이 도민을 향한 도지사로서의 예의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 바입니다.
또한 그러한 과정 속에서 앞으로는 이러한 유사한 일들이 재발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약속도 도민들께 함께 제시를 하셔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저는 말씀을 드립니다.
국장님, 제가 드린 말씀 동의가 안 되겠습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이수 19일 월요일에 저희들이 이 사항에 대해서 실·국·원장들을 모아서 회의를 합니다.
하면서, 어떻게 보면 대책회의인데, 어떻게 추진하는 게 좋겠느냐 할 때 지금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지사님의 감독에 대한 책임 사과라든지 유사사항 발생 방지 약속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제가 거론을 하겠습니다.
○김오영 위원 그것은 당연히 주어진 의무와 책임이고, 지금까지 도민의 혈세가 이렇게 잘못되어지고 있는 부분에 대한, 1년여 동안에 한 번의 체크를 못했던 그러한 최종적인 책임은 지사께서 도민들께 저는 정중히 사과를 하는 것이 맞다, 나머지 민사적, 있어야 될 그러한 행정의 절차는 당연한 것이고, 그러한 것을 잘못하면 그것은 벌을 받아야 될 문제일 것이고, 그렇죠?
그러한 후속처리를 만약에 잘못한다고 하면 그것은 벌의 대상이 될 수도 있을 것이고, 지금까지 우리 수사기관에 의해 확인된 이 사실만 가지고도 저는 정중한 사과의 말씀이 있어야 된다, 그것을 제가 질의를 통해서 촉구를 드리는 바입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이수 알겠습니다.
○김오영 위원 하실 말씀 계십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이수 일단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다음 주 월요일에 할 때 대표님 의중을 충분히 전달을 하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 전원석 집행부석에서 -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 해도 되겠습니까?)
○김오영 위원 예.
말씀해 보십시오.
국장님, 자리에 앉으셔도 좋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 전원석 그 부분 참 좋은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당한 말씀이고.
그런데 최종 책임자가 김오영 위원님 말씀대로 수사결과가 확정도 되지 않고, 또 법적 논쟁이 확정되지 아니함으로써 김오영 위원님 뜻대로 도민들에게 사과한다면 확정되고 나서 또 다시 책임자가 두 번 사과해야 될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저는,
○김오영 위원 잠깐만.
그 말씀 무슨 뜻인가 알겠습니다.
저도 수사기관의 수사가 진행되고 있었기 때문에 침묵을 하고 있었습니다.
물론 그 과정에서 우리 지사님께서도 언급의 시기가 아니라고 생각도 했습니다.
그러나 범법사실에 대해서는, 즉 10억원의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수사가 확정 발표를 했습니다.
나머지 거기에 근거되어 있는 여러 가지 연루되어 있는 사항들에 대한 조사는 진행 중에 있다, 그래서 결론은 드러났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것이고, 또 한 가지,
○관광진흥과장 전원석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사실상 안승택 경남개발공사사장이 수사 발표 이후에 사과를 했지만, 그 사과문이 도지사 승인 내지 협의를 거쳐서 해야 되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안 사장이 협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바로 나서서 사과를 했는데, 그건 도지사의 사과나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김오영 위원 그것을 저한테 왜 묻습니까?
○관광진흥과장 전원석 그 절차가 사전에.
○김오영 위원 그것을 저한테 왜 묻습니까?
○관광진흥과장 전원석 묻지는 않습니다.
○김오영 위원 그 임원께서 지사의 승인을 받고 안 받고, 행했던 부분에 대해서 그것을 저한테 오히려 질의를 하면 제가 답변을 어떻게 합니까?
○관광진흥과장 전원석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김오영 위원 그렇게 답변을 하시니까 제가 또 한 가지, 책임감리라고 주장을 하고 계시죠?
○관광진흥과장 전원석 예.
○김오영 위원 책임감리가 아니죠.
일부 책임감리제로 계약이 됐겠죠?
○관광진흥과장 전원석 계약의 내용은 세부적으로 제가 모르겠는데, 우리 일반 상식적으로는 그 공사에 대한 전부에 대한 부분을 책임감리가 세세하게 공무원을 대신해서 치밀하게 자기가 감리를, 감리의 역할이 저는 그렇다고 봅니다.
○김오영 위원 그렇게 답변하기를 제가 원했습니다.
제가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설기술관련시행령에 의하면, 제가 발췌를 해 왔습니다.
(유인물을 들고)
공사비가 200억원 이상일 때는 책임감리제로 계약이 됩니다.
그러나 그 이하일 경우에는 부분감리, ‘부분감리’라는 것은 뭐냐 하면 책임이 감리 회사나 흔히 말하는 우리 집행부에 동시에 있다는 겁니다.
그게 부분감리입니다.
제가 하나 드릴까요?
○관광진흥과장 전원석 좋은 것 배웠습니다.
○김오영 위원 그래서 제가 이런 질의를 도지사에게 드릴 수도 있는 겁니다.
전적인 책임감리라고 하면 제가 이런 질의를 드리면 조금 제가 심하다고 집행부가 받아들일 수도 있죠.
제가 앞서 드린 말씀의 내용을 여기에 근거를 했던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관광진흥과장 전원석 일단은 김오영 위원님,
○김오영 위원 과장님, 이해됩니까?
○관광진흥과장 전원석 이해됩니다.
○김오영 위원 법령은 거짓말이 아니니까.
○관광진흥과장 전원석 저희가 몰랐을 따름입니다.
이해됩니다.
○김오영 위원 제가 이 말씀을 안 드리려고 했는데 왜 드리느냐 하면 “책임감리제로 했는데 왜 의회가 저렇게 얘기를 하느냐?”라고 반문해 나오면 또 내가 언론에 한 번 더 보도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미리 그 근거를 말씀을 드린 겁니다.
감사합니다.
잘 처리해 주십시오.
○관광진흥과장 전원석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김오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임경숙 김오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규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심규환 위원 자료를 하나 제출해 주세요.
맺은 계약서 좀 제출해 주시고.
○관광진흥과장 전원석 시공사하고 수탁자하고 계약서 말입니까?
○심규환 위원 계약서가 몇 개입니까?
2개입니까?
감리계약하고,
○관광진흥과장 전원석 협약서가 있고, 책임감리하고 시공사하고 계약서 있고, 수탁기관하고 시공사하고 계약서 있고 두 가지가 있습니다.
○심규환 위원 두 가지 다 제출해 주세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선박제조 계약은 3월에 했지만 실제 제작은 이보다 늦게 이루어지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감리계약이 5월에 이루어진 것으로 봐서는 실제 언제부터 제작에 들어간 것인지, 그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십시오.
○관광진흥과장 전원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심규환 위원 그다음에 군선 처리방안에 대한 대책회의를 9월 19일쯤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게 지금 제품이 만들어지면 소유권이 경상남도에 귀속되는 것 맞죠?
○관광진흥과장 전원석 경상남도에 귀속되는 게 아니고 거제시하고 통영시에 귀속됩니다.
○심규환 위원 원래 그렇게 하기로 계약했습니까, 완성이 되면.
○관광진흥과장 전원석 제조단계에서 이게 국비와 도비, 시비를 합해서 제조가 완료되면 통영시와 거제시에 관광 체험용으로 활용하도록,
○심규환 위원 활용은 하는데, 이 소유권을 어디에 귀속시키는 겁니까?
○관광진흥과장 전원석 거제시하고 통영시에 갑니다.
○심규환 위원 그렇게 합의가 된 겁니까?
○관광진흥과장 전원석 예.
○심규환 위원 그러면 도에서는 돈만 대주는 거네요?
○관광진흥과장 전원석 그렇습니다.
대주는 게 아니고 지원합니다.
○심규환 위원 그렇지, 돈을 지원해 주는 거죠.
아까 김오영 위원이 말씀하셨는데, 도민에 대한 사과를 최종 법정 논쟁 확정 후라 하는데, 사실은 최종 논쟁은 확정이 됐습니다.
민사적인 것은 최종논쟁이 아니고, 민사적인 것은 우리가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것이니까 중요한 것이 아니고 형사적인 것인데, 형사적인 것은 이 사람이 자인을 했어요, 미국산 소나무를 썼다고.
다만 남은 것은 이 사람의 편취금액이 10억원인지 8억원인지 금액차이만 있고, 이 사람의 처벌이 징역 1년이 될지 2년이 될지 이것만 남은 거예요.
실제 이것이 우리나라 소나무로 안 만들었다는 것은 확정이 된 겁니다.
그러면 도지사가 사과해야 되는 것이 뭐냐 하면 그 자체로 사과를 해야 됩니다.
이 사람이 징역형을 1년 받는다고 해서 사과를 안 하고, 2년 받는다고 사과하고, 편취금액이 10억원이면 사과하고 5억원이면 사과 안 하고, 이것은 아니거든요.
○관광진흥과장 전원석 심 위원님 제가 그런 부분을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요.
지금 현재 과정에서 수사를 하면서...
○심규환 위원 수사는 거의 종료가 되었잖아요.
이 사람이 자백을 했잖아요.
미국산 소나무를 썼다는, 인정되었단 말입니다.
○관광진흥과장 전원석 일을 하는 추진과정에서 시공사의 죄만 이 사람들이 밝혀냈지, 공무원의 책임이 어디에, 누가 있느냐, 경남개발공사 직원들이 책임이 있느냐, 도가 책임이 있느냐 그것은 지금 수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심규환 위원 잠깐만요, 그러면 조사해 본 결과 공무원들은 책임이 없다고 나왔어요?
○관광진흥과장 전원석 아직 그것은...
○심규환 위원 아니 예를 들자면, 그러면 미국산 소나무 쓴 것이 확인되었는데도 도지사는 사과할 마음이 없는 거예요?
예를 들어 공무원이 연루된 것이 없다고 하면 사과할 마음이 없는 겁니까?
○관광진흥과장 전원석 수사결과가 종료되고 누가 잘못했고, 잘했고 그런 부분을 세세히 알아야 최종 책임자가 그것을 거론해서 도민들한테 사과하고, 앞으로 이런 일이 없게 하겠다고 그렇게 사과를 드릴 것 아닙니까?
○심규환 위원 어차피 공무원이 연루되고 안 되고는 거북선과 상관없이 통상적으로 우리 경상남도 공무원들이 그런 비리에 연루되어서 처벌받는 경우는 몇 % 일정하게 발생합니다, 거북선 안 만들더라도.
그러면 그때마다 그게 확인되면 도지사가 사과하는 문제가 아니잖아요.
이것은 키포인트가 거북선사업에 공무원이 연루되었는가가 아니고, 거북선을 우리나라 금강송으로 만들기로 했는데 그것으로 안 만들었다는 것이 가장 큰 논란의 핵심입니다.
금강송으로 만들기로 했는데 금강송이 아니고 미국산 소나무로 만들었다는 것이 이 사건의 가장 핵심논란입니다.
공무원이 연루되고 안 되고는 부차적인 문제에요.
그런데 왜 공무원 연루문제를 여기다가 끼워서 본질적인 문제를 갖고 사과하느냐 안 하느냐 이래 합니까?
○관광진흥과장 전원석 심 위원님하고 저하고의 관점의 차이는 남아있다고 봅니다.
서로 관점의 차이인데, 최종 책임자가 잘잘못을 명백히 알고 사과를 드려야 되지, 도민들이 제기하는 의문을 해결 못해주는 시점에서 사과를 드린다면 도민들이 또다시 문제 제기를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심규환 위원 사과를 제가 강요하지 않겠습니다.
사과하기 싫다면 그걸 뭐 어떻게,
○관광진흥과장 전원석 아닙니다.
○심규환 위원 두 번째요, 자꾸 지금 공무원들 앉혀놓고 늘 대책회의만 하다 말아버리는데, 요즘 개그콘서트처럼.
이것도 지금 그러고 있어요.
저번에 국장님 보고할 때 손해배상청구소송하고 가압류한다고 했는데, 그때 할 수 있는데 또 그렇게 해 놨어요.
기관별 처리책임에 채무 불이행 및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사전 이행절차에 자인서 징구하고, 이것 뭐하는 거예요, 빨리 해야 되는 거예요.
○관광진흥과장 전원석 심 위원님, 그 부분은 그 처리기관이 경남개발공사인데도 불구하고 이 양반들이 안 하니까 우리는 위원님들한테 그런 설명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경남개발공사를 대리해서 도지사, 통영시장, 거제시장이 할 수도 있습니다만 그 사람이 도산하고 없다면야...
○심규환 위원 경상남도개발공사는 왜 가압류 조치를 안 취하는 겁니까?
○관광진흥과장 전원석 그런 부분은 저희들도 “이것을 어떻게 하오리까?”하고 고민하고 있습니다.
○심규환 위원 아니, 고민이 아니고 지금 우리가 경상남도개발공사에 이 사업을 위탁했나요?
뭐 있을 것 아닙니까?
○관광진흥과장 전원석 예, 위탁해서 세 차례 동안 우리가 이렇게 이렇게 사전조치를 취하라 공문을 냈는데도 불구하고,
○심규환 위원 그러면 위탁계약을 해지하면 경상남도가 권리 있거든요.
쉽게 말하면 경상남도개발공사와 그 사업권의 위탁계약을 해지시키고 경상남도가 가압류 조치를 취하세요.
○관광진흥과장 전원석 그런 법적인 문제들은 저희들도 좀 부족하고 하니까 전문변호사들 다섯 분한테 우리가 자문을 받아서,
○심규환 위원 아니, 그것은 복잡한 것이 아닙니다.
지금 자문 받았다고 계속 나와 있는데, 자문만 받아서 뭐해요?
조치를 취하기 위해서 자문을 받는 거지, 자문을 받기 위한 자문입니까?
지금 위탁계약을 해지하고 하면 됩니다.
그리고 이것 자기들 법인명의로 재산이 얼마나 있는지 모르겠는데, 법인명의로 재산이 아무것도 없으면 지금 미확보 채권금액이 얼마입니까?
미지급액이야 어차피 우리가 안 주면 될 것이고.
선금급 보증기금 이것은 뭐죠?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이수 선금급 7억원을 가져갔는데,
○심규환 위원 보증보험을 끊고,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이수 끊고 갔기 때문에,
○심규환 위원 그것은 무슨 보증이죠?
돈을 가져가면 다 보증내용이 있습니다.
계약이행보증보험, 하자이행보증 다 있습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이수 계약은 계약금 따로 있고 보조금은 따로 있습니다.
○심규환 위원 선금급 7억원입니까?
이것은 무슨 보증이죠?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이수 선금급을 주어서 하자가 있을 경우에,
○심규환 위원 이것은 하자보증입니까?
이것은 하자이행보증입니까?
○관광진흥과장 전원석 제가 알고 있기로 이것이 부분보증이라고 생각합니다.
○심규환 위원 전부보증일 수도 있고 부분보증일 수도 있는데, 그 내용이 뭐냐 이 말이에요.
전부 내용을 가지고 계약이행보증금 여러 가지 있다 말이에요.
○관광진흥과장 전원석 이것 무한보증이 아니고 일부보증이라고 제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심규환 위원 일부보증이고 전부보증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니까.
다음에 계약보증금 이것은 또 뭐죠?
○관광진흥과장 전원석 계약할 당시에 전체 계약금액의 일부를 내지 않습니까?
○심규환 위원 그러니까 어떤 내용의 보증보험증권을 받았느냐 이 말입니다.
○관광진흥과장 전원석 ...
○심규환 위원 그것도 자꾸 자문만 받지 말고 빨리 가져가서 압류나 행정상 조치를 취해 놓으십시오, 아마 법인재산 없겠지만.
이 돈이라도 챙겨놔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야 나중에 저 사람이 받아간 10억원은, 편취한 것은 받기 어렵거든요.
이것을 챙겨놔야 혹시라도 공무원들이 나중에 변상금액이 적어집니다.
빨리 그런 조치를 취하시고, 우리 재산 확보해놔야 될 것 아닙니까?
다음에 참고적으로 대책회의 하겠죠, 군선 이거.
도비가 들어갔기 때문에 도에서도 의견을 적극 제시하십시오.
불완전하더라도 재산은 맞거든요.
우리 경상남도는 아니고 거제나 통영시의 재산입니다.
이것을 폐기하고 없애버리면 재산가치가 그만큼 사라지는 겁니다.
이것을 그대로 도에서 의견을 수렴해서 전시하도록 하세요, 우리 경상남도청으로 가져와서.
잘못된 정책의 표본으로.
아니 정말, 이것도 하나의 재산입니다.
없애는 것보다는, 정말 그런 식으로 할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이것을 없애서 땔감이나 불쏘시개 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관광진흥과장 전원석 그렇게는 안 될 것이고요, 일단은 심 위원님의 뜻이 담긴 취지안을 내어서 손해배상청구의 대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심규환 위원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김오영 위원 제가 한번 만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발언권을 주십니까?
○위원장대리 임경숙 예.
○김오영 위원 선급금입니까?
선금급입니까?
○관광진흥과장 전원석 선금급입니다.
○김오영 위원 선금급을 지불할 때는 지불할 수 있는 이유를 회계법상 정해놓고 있죠?
○관광진흥과장 전원석 정의가 되어 있을 겁니다.
○김오영 위원 어떤 경우에서,
○관광진흥과장 전원석 일반계약보증금이라든지 선금급을,
○김오영 위원 어떤 경우에 선금급을 지불할 수 있습니까?
○관광진흥과장 전원석 그 내용은 제가 지금 알 수 있는 상태는 아닙니다.
그런데 계약금, 선금급, 하자보증금,
○김오영 위원 다시 말씀드리면 선금급을 지급하지 아니하면 이 공사 진행을 할 수 없는 시공자의 특별한 사유가 인정될 시에 선금급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 회계법상의 목적입니다.
○관광진흥과장 전원석 예.
○김오영 위원 맞죠?
그것은 제가 압니다.
○관광진흥과장 전원석 저도 오늘 김오영 위원님 말씀 듣고 열심히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오영 위원 아, 우리가 배울 것은 배워야죠.
그런데 심규환 위원님 말씀 제가 한 번 더 빌려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과장님 답변이 바로 제가 앞서 말씀드린 강 건너 불 보듯 업무를 진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의 최종 당사자는 도정이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관광진흥과장 전원석 동의합니다.
○김오영 위원 그러면 우리가 위탁을 할 때 위탁자의 책임과 권한과 의무가 명시되지 않습니까?
그것을 이행치 않으면 수탁자는 바로 그 업무를 해지하고 직접 할 수 있죠?
그것은 상식적인 얘기입니다.
○관광진흥과장 전원석 상식적이고 할 수 있지만 지금 사업이 거의 90% 수준에 도달했기 때문에,
○김오영 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이 사건이 향후 민사적으로 우리가 어떤 재산의 손실이 없이 정리할 거냐에 대한 사후처리 문제에 있어서 우리 도정의 수탁자가 그러한 역할을 충실히 이행하지 아니한다면 도가 업무를 회수해서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또 하겠다는 그런 강한 의지가 저는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의지 그것이 바로 만의 일분이라도 도민께 정중히 사과하는 모습의 한 부분도 될 수 있지 않느냐는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진흥과장 전원석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임경숙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집행부에서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을 적극적으로 업무에 활용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문화관광체육국의 당면현안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9분 회의중지)
(16시 34분 계속개의)
다. 여성가족정책관실 소관
○위원장 김갑 다음은 여성가족정책관실의 당면현안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정연재 정책관님 경상남도 출산아동양육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제정과 경상남도 여성발전기금 조성 확대에 관련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정책관 정연재 여성가족정책관 정연재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김갑 문화복지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서 지난 상반기 저희 여성가족정책관실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도 편달을 해 주신 데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여성가족정책관실 소관 당면 주요현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경상남도 출산아동양육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제정 및 기금 조성, 경상남도 여성발전기금 조성 확대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A9176##(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도 청소년 인터넷중독 상담센터 설치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A9177##(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갑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상남도 출산아동양육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제정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성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성훈 위원 제가 궁금한 것 하나 여쭙겠습니다.
제가 저번에 도정질문 할 때 출산기금을 조성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고, 답변이 그때 불우아동결연기금에서 출산 관련된 것을 혼용을 해서 하겠다고 했는데, 오늘 보니까 상당히 고민을 하셔서 불우아동결연기금은 폐지를 하고, 출산아동양육기금조례로 다시 바꾸어서 하실 계획이신 것 같아서 상당히 저는 고무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많은 고민을 하신 것 같고요.
다만 한 가지 좀 제안을 드리는 것은 기금운용 시기를 100억원 도달 시 운영한다고 했는데, 20억원씩 매년 조성을 해서 5년 뒤인 100억원이 되는 시점에서 출산이나 양육 관련된 사업을 하시겠다고 하는데, 제가 볼 때 기간이 조금 단축되었으면 좋겠어요.
지금도 많은 다양한 아이디어들이 나오고 예산이 없어서 출산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다양한 시책들을 시행을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여성발전기금 같은 경우에도 기금을 가지고 공모사업을 2002년부터 시행을 했지 않습니까?
그때도 제가 봤을 때는 조성금액이 그리 많지는 않아도 사업을 한 걸로 파악이 되는데, 시기에 대해서는 조정이 될 수 없는 것인지, 저는 50억원 60억원 이 정도만 조성이 되어도 도에서 예산 안에 할 수 있는 사업을 선정을 해서 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에 대해서 정책관님 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여성가족정책관 정연재 예, 당초에 저희들이 계획하고 입안할 경우에 지금 현재 은행 이자가 연 3%입니다.
그래서 100억원 하면 한 3억원, 200억원을 하면 한 6억원 정도 이자수입이 나오는데, 저희들 첫째 목표가 출산분위기를 확산시켜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출산분위기를 조금 높이기 위해서는 어찌 되었든 출산 쪽에 지원이 되어야 된다고 초점을 맞추었고요.
그래서 다자녀 가족, 즉 셋째 이상으로 하다보니까 저희들이 조사한 바를 보면 우리 도내 고등학생 중 셋째 아이가 한 7,800여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혜택이 가려면 한 5년 정도 해서 100억원이 되어야 집행이 가능할 것 같고, 위원님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그때는 그렇게 가더라도 내년부터 20억원이 추가로 조성이 된다면 20억원에 대한 이자를 소진할 수 있는 다른 사업을, 좀 방향을 바꾸어봐야 될 이렇게 되는 사항인 것 같습니다.
○강성훈 위원 3년 정도 적립을 해서, 지금은 5년 뒤에 기금을 운영하겠다는 계획이잖아요.
기간이 조금 긴 것 같아요.
금액도 여성발전기금 이것은 2002년에는 얼마가 조성되어서 이 사업을 하신 겁니까?
13페이지에 보면 2002년부터 해서 계속 공모사업을 했거든요.
많은 단체들이, 또 여성단체들에서 적은 금액이지만 다양한 사업들을 해서 다양한 분야의 사업들로 많은 효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2년도에는 얼마나 기금이 조성이 되어서 한 것이죠?
○여성가족정책관 정연재 여성발전기금요?
○강성훈 위원 여성발전기금 비교했을 때.
○여성가족정책관 정연재 여성발전기금은 ’97년도에 저희들이 조성하기 시작해서 지금 50억원이 조성되어 있고,
○강성훈 위원 2002년도에는 얼마가 된 것입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정연재 2002년도에는 26억원이 조성되었습니다.
○강성훈 위원 26억원에, 그러면 지원사업이, 얼마를 지원하는 겁니까?
사업비가 13개 단체, 13개 사업을 했는데,
○여성가족정책관 정연재 10페이지 도표에 보면 지금 현재까지 252건에 12억원이 지원되었는데, 2002년도 첫 해에 지원을 했습니다.
그때는 13건에 2,600만원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강성훈 위원 이 출산기금이 26억원이 조성이 되어서 13개 단체에 이런 다양한 사업들을 했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출산양육아동기금도 그런 식으로 시기를 앞당겨서 금액도 여기에는 26억원이 되었을 때 했는데 금액이라든지 시기적인 부분도 좀 도에서 앞당겼으면 좋겠어요.
○여성가족정책관 정연재 예.
지금 현재는 5년 되면 학교에 다니는 쪽에 지원이 되는데, 그 사이에 내년에 예를 들어 20억원이 조성이 되면 그 20억원에 대한 사업을 다시 한번 고민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성훈 위원 20억원이 될지 40억원이 될지 그 문제는 여기에서 당장 정해야 되는 상황이면 여기에서 정하시고, 만약에 안 정해도 또 상황에 따라서 발생을 하면 쓸 수 있다고 하면 저희들한테 보고를 하고 쓰겠다 하는 계획을 말씀을 하고 해 주시면 되지 않는가 싶은데, 제가 업무추진과정을 잘 모르니까 전문위원님이 검토를 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여성가족정책관 정연재 예, 알겠습니다.
그때 다시 한번 고민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갑 김경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경숙 위원 건전한 재정 없이 건전한 정부가 없다고 합니다.
그와 대응해서 말씀드리자면 경상남도 여성발전기금 조성 확대라고 나왔는데요, 요즘 금리가 상당히 낮은 관계로 인해서 기금을 많이 모은다고 하더라도 사업의 수요를 감당해 낼 수 있는 분기점은 넘기 어려울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나름대로 우리 경상남도에서 기금활용에 대한 방안을 고민해 본다면 지금쯤은 여성정책사업들에 대해서 ‘기금지원 일몰제’를 적용해 보는 것도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전방위적으로 여성사업들에 대해서 지원할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 사업들에 대한 변별력을 좀 갖추어서 지원할 것과 지원하지 말아야 될 어떤 사업들에 대한 구별, 그것이 ‘일몰제’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이 좀 필요하다고 보고요.
가령 일몰제를 적용해서 사업이 콘택트되지 못하는 사업들은 일반예산사업으로 전환해서 그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장려해 가는 것도 저는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금리는 낮은데 발전기금을 많이 조성하는 것이 옳은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충분한 어떤 입장이 서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직 공부가 덜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저도 공부를 좀 하겠지만 우리 집행부에서도 정말 발전기금을 조성하는 금액을 늘리는 것이 맞는가에 대해서는 더 고민해 주시고요.
그리고 또 우리 경상남도 출산아동양육지원조례, 운영조례가 만들어지면서 또 그와 함께 기금조성의 운용조례가 만들어지는 것은 참 시의적절하다고 봅니다.
수고하셨고요, 기금조성에 대해서 저는 조성만이 꼭 우선시 되어야 되겠느냐, 그것보다는 기금운용의 묘를 살리고 또 여성정책사업의 변별력을 갖추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갑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경숙 위원님.
○원경숙 위원 정책관님, 이 기금을 아까 20억원씩 추가를 해서 할 것이라고 했는데, 확보를 어떻게 계획을 하고 계십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정연재 지금 현재 기금은 일반회계에서 전출금을 받아서 조성할 것입니다.
○원경숙 위원 그런데 여성단체에서 보면 이 기금이 몇 십만원에서 몇 백만원까지 주어지는 것 같죠.
그런데 이것이 공모만이 다가 아니라 그에 합당한 곳에 주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턱없이 부족하다는 것을 느낍니다.
실제 현장에서 일을 해보면 이것을 가지고 무슨 사업을 할 것인가, 때로는 그럴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안타깝고.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자수입만 가지고 여성기금을 배분하지 않습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정연재 예, 그렇습니다.
○원경숙 위원 그렇다면 조금 전에 김경숙 위원도 얘기가 나왔는데 이자율이 참 낮지 않습니까?
그러면 또 다른 방법이 없나요?
○여성가족정책관 정연재 지금 기금사업은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기금을 수입원으로 해서 효율성도, 이자율이 낮기 때문에 한번 따져봐야 될 시점에 왔습니다.
그러나 전 시·도가 이런 것이 하나 의 도 위상이 되고 지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회계에서 3억원을 확보하는 것이 어찌 보면 더 효율적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기금을 운영하는 것은 주 된 목적이 하나의 목적에 정확하게 확보해서 쓰자는 이런 의미가 좀 포함되어 있고요, 다음에 기금사업에, 실제 저희들이 신청한 기금사업의 46%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기금사업을 신청해도 예산이 턱없이 부족하고 신청이 매년 증가하고, 단체 수가 늘어나니까 기금액을 소액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부족한 부분은 일반회계에서 편성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원경숙 위원 그렇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그 부분입니다.
꼭 이자수입 가지고 이 기금을 운용을 하다보니까 너무 각 시·군의 여성단체라든지 다양한 계층에서 운용을 하려고 하면 너무 사업비에 있어서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를 정도로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차라리 그러면 물론 신청하는 그러한 단체들이 너무나 걱정하고 있습니다만 그 또한 저는 고무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여성들이 뭔가 해보기 위해서 이러한 부분을 도로, 또는 시·군으로 연계해서 뭔가 해보려고 하는 마음들은 상당히 발전적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여성발전기금을 올해, 2012년도에는 다른 방법으로 어떻게 해볼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정연재 지금 현재 여성발전기금을 여성단체에서 기금 신청하는데 너무 많은 요구를 하니까 저희들이 단체가 요구한 금액을 다 드릴 수도 없고, 또 단체가 너무 많기 때문에 저희들이 공모를 해서 여성발전정책위원회에서 선정을 하는데, 예를 들면 올해 같은 경우에는 1억2,000만원이라는 금액이 고정되어 있고, 거기에서 여성분야에 주안점을 두고 사업신청 한 것을 채택을 하되 점수 순으로 했는데, 이 부분이 실제 매년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공평성을 기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공문형식으로 받고 있습니다.
○원경숙 위원 그러다보니까, 매년 증가하다 보니까 공모하시는 여성단체들이 많고 이러다 보니까 지금 한정되어 있는 그러한 금액이고 이러다 보니까 그것을 나누어주는 그러한 방식밖에 안되더라고요, 어떤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공모했을 때 선정함에 있어서 좀더 신경을 쓰시고, 제가 여성단체들을 볼 때 물론 다 각 단체들이 그 사업을 열심히 해보려고 하는 노력은 있습니다만 그러나 그것을 좀더 심도 있게 심사하셔서 정말 이 사업이 효율성을 가지고 있는지 그러한 것을 더 깊게 보셔서 선정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운용을 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신경을 써주시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여성가족정책관 정연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갑 또 질의하실 위원님, 심규환 위원님.
○심규환 위원 우리 도에 보다보면 정책의 당위성이나 필요성 같은 것은 공감을 하는데, 지금 출산아동양육기금의 내용하고 제목하고 안 맞습니다.
제목에 보면 경상남도 출산 앤드(and) 아동양육기금 이렇게 되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출산을 장려하고 아동을 양육하는 이런 계획인 것 같은데, 그렇죠?
○여성가족정책관 정연재 예, 그렇습니다.
○심규환 위원 그럴 것 같으면 이 내용이 뭐냐 하면 용도나 지원대상은 출산을 장려하게 하는 데 초점이 맞추어져야 되고, 다음에 아동 양육에 초점을 맞추어야 됩니다.
그러면 제4조를 보면 기금의 용도를 2개로 나누어놨습니다.
출산장려 지원사업과 불우아동 지원사업, 아마 두 번째 불우아동지원사업은 기존에 우리가 운용하던 불우아동결연기금 그 대상자 같습니다.
그러면 출산장려지원사업, 내용을 보면 사실 출산장려지원사업이 아닙니다.
물론 간접적으로 이것이 출산장려와 연관이 된다고 하면 그렇게 주장할 수 있지만, 사실상 이것은 학비지원 내용이죠?
보세요.
다자녀가정 고등학교 학비지원, 둘째 다자녀가정 대학 입학등록금 지원입니다.
이것은 따지고 보면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내용이고, 다음 세 번째 ‘다’항에 “그밖에 출산장려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의미가 없어요.
왜 의미가 없느냐 하면 5조 기금지원대상에 보면 ‘다’항은 적용될 것이 없습니다, 출산장려부분은.
왜 그러냐 하면 최종적으로 대상도 학생이란 말이죠, 제1항은.
다음 5조 제2항은 불우아동인데, 그것은 아까 불우아동지원사업입니다.
그러면 사실상 이 제목을 볼 때는 이것은 우리가 출산을 장려하고 아동을 양육하는 그런 기금인데, 그 내용은 사실상 다자녀가정 학비지원과 불우아동은 맞아요, 이런 내용을 담고 있는 거죠.
사실상 제목과 이 조례의 목적과 이 내용은 괴리되어 있는 겁니다.
정말 이것이 출산양육기금이 되려고 하면 출산에 직접적으로 지원이 되는 것, 요즘 한창 논란이 있고 출산장려금 부분이나 예를 들자면 아예 출산포스터 그런 경진대회를 해서 우수한 작품을 시상을 한다든지, 아까 그런 것이 있었는데 경남도 여성상인가 그런 것이 있더란 말이에요.
다음에 요즘 민노당에서 주장하는 공공산후조리원 설치기금을 만든다든지 이렇게 되어야 이것이 출산 또는 아동양육기금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지금 이 내용은 제가 볼 때 제목하고 사실 안 맞습니다.
이런 부분을 좀더 세밀하게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다음에 강성훈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과연 지금 이자율이 낮은데, 이것은 경남도의 모든 기금이 마찬가지입니다.
기금은 많이 있는데 이름만 기금이고 사실상 기금의 역할을 못 하고 있습니다.
원래 재단이나 이런 기금 같은 경우에는 이자로써 고유 목적사업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 기금을 뽑아서 쓸 수는 없는 것 아니에요?
그러다보니까, 이자로 하다보니까 이자율이 낮아요.
그러면 과연 이 이자율로 목적사업을 달성할 수 있겠느냐, 달성하기가 어려우니까 생색내기로 몇 푼 나누어지는 이런 식의 사업이 도에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하나를 하더라도 기금규모를 크게 확대시켜서 그 사업이 실제적으로 정착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백화점 상품 식으로 나열된 것은 많은데 실효성이 없는 것, 어쩌면 이것도 그렇게 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기금목표액도 처음부터 200억원 할 것이 아니고, 좀 크게 하십시오.
달성하는 것은 다르지만, 부산도 지금 1,000억원 되어 있는데, 최소한 우리도 500억원 정도는 해 놓고, 운용은 그렇게 할 수 있거든요.
기금이 100억원 되었을 때부터 내부지침으로 이자로 사업을 시행한다든지 해서 시행시기를 앞당길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고, 또 다른 여타 아까 불우아동기금을 했지만 다른 기금을 보셔서 그런 실효성이 적거나 기금 이자부분이 많이 지출되지 않는 것은 과감하게 통·폐합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제일 시급한 것이 저출산문제기 때문에 오히려 필요한 곳에 집중화시키는 이 방안을 한 번 더 검토를 해 보시죠.
아까 여성발전기금은 우리 원경숙 위원님이 잘 지적하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인터넷중독상담센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이 아마 추경에서 삭감되었기 때문에 도지사님이 소통을 강조하니까 이걸 가져 온 것 같습니다.
원래 지금 도에서 우리 여성가족정책관실 소관으로 인터넷중독상담 이런 센터를 운영하고 있나요?
1억원 정도 예산이 편성되어 있었죠, 이것.
○여성가족정책관 정연재 당초에 1회 추경 때 1억원 편성했습니다.
○심규환 위원 있었는데, 이게 새로운 사업이 아니죠?
○여성가족정책관 정연재 국비지원사업으로,
○심규환 위원 그러니까 이 사업은 지금 1억원으로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정연재 아닙니다.
전혀 없습니다.
국비지원사업인데,
○심규환 위원 이번 추경에 이게 1억원인가 올라왔었는데,
○여성가족정책관 정연재 신규사업으로 올해 하반기에 인터넷센터를 만들려고 했는데 그게 삭감이 되어서,
○심규환 위원 그러니까 이게, 명칭은 정확히 모르겠어요.
추경할 때 기존에 뭘 하고 있었어요.
1억원인가 되는데,
○여성가족정책관 정연재 아, 예.
9.600만원.
○심규환 위원 있었잖아요.
○여성가족정책관 정연재 그거는 우리 도비가 아니고,
○심규환 위원 그거는 무슨 사업이죠?
○여성가족정책관 정연재 청소년지원본부에서,
○심규환 위원 그거는 무슨 사업입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정연재 그것도 인터넷예방하고 치료...
○심규환 위원 결과적으로 그것도 인터넷, 명칭은 상담센터가 아닐 수는 있는데, 결과적으로 인터넷 중독을 상담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기능을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정연재 그것하고 성격이 조금 다른 게 지금 9,600만원은 참고로 여성가족부하고,
○심규환 위원 제가 지원부처를 말하는 게 아니고, 그 예산의 기능이 인터넷 중독부분에 청소년 상담하려고 그 예산을 쓰고 있는 것 아니냐 이 말입니다.
○여성가족정책관 정연재 아닙니다.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 것이 여성가족부에서 예산을 총괄해서 전국에 공모를 하는데 거기에 우리 도 청소년지원본부가 공모 신청을 해서 단위사업에,
○심규환 위원 제가 알고 있는 것은 공모해서 단위사업에 한 1억원 정도 있었고, 우리 도 자체는 없었다 이 말입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정연재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 1회,
○심규환 위원 이번에 하는 게 도 자체사업으로 2억원을 하겠다 이 말이죠?
○여성가족정책관 정연재 1년간 하면 2억원이 소요되니까 센터를 만들어서 체계적으로 해 보자 이런 뜻입니다.
○심규환 위원 그게 담당관님이 아이디어를 낸 겁니까, 연구한 겁니까?
누가 이 아이디어를 낸 것이죠?
○여성가족정책관 정연재 어느 것 말씀입니까?
○심규환 위원 이 인터넷중독상담센터.
○여성가족정책관 정연재 지금 현재 인터넷중독상담센터는 언론에서도 많이 거론이 되고 있고,
○심규환 위원 그러니까 그게 언론에 보도는 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이 안의 연구는 어디서 한 것이죠?
○심규환 위원 우리 도의회에서도 한번 도정질문이 있었고,
○심규환 위원 그것은 제가 기억해요.
○여성가족정책관 정연재 그리고 지금 인터넷 게임이나 채팅, 그다음에 음란물 이런 게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어서 언론에 많이 보도가 됐습니다.
또 우리 도교육청에서 초·중·고등학교 조사를 했는데 그 조사 결과에 한 6,200명 정도 1.6%가 아주 위험한 대상이 되고, 그다음에 주의되는 학생이 한 11만 정도 이렇게 설문조사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심규환 위원 그러면 이걸 이렇게 하십시오.
추경에도 이게 문제가 됐었는데, 정보통계담당관실에 인터넷사업이 있습니다.
저도 추경에 심의하러 가서 그때 처음 봤습니다.
그런데 제가 자꾸 물어보니까 성격이 다르니, 그거는 예방사업이고 우리는 치료사업이라고 자꾸 구분하려고 하는데, 이런 식으로 할 것 같으면 한 10개를 만들어야 됩니다, 이런 단체요.
자꾸 단체를 만들어서 예산을 낭비하려고 하지 말고 이 단체의 통합운영이 왜 안 되죠?
인터넷중독상담센터 해 가지고 통합적으로 운영 가능합니다, 이거.
그래가지고 우리 교육청하고도 협의를 하셔서 그런 부분을 다듬어서 한꺼번에 해야지, 예산을 여기는 이렇게 쓰고 저기는 저렇게 쓰고 이렇게 지금 예산이 쓰이고 있다는 말입니다.
이러다 보니까 양쪽 다 쉽게 말하면 의심을, 의심이라면 이상하지만 뭐라 할까 중복되는 사업을 왜 하려고 하느냐 이런 말이 나왔어요.
그래서 예결위에 가서 삭감된 것이 사실 그 이유가 컸습니다.
그러니까 이 취지를 정말 살리려고 하면 필요성은 다 공감한다 아닙니까?
그러면 이런 부분도 같이 해서 하나로 만들면, 오히려 이것 행안부 예산 받아오면 되잖아요, 같이.
집행을 하면 되는 거지.
○여성가족정책관 정연재 그게 업무 소관이 다르다 보니까 이렇게 됐는데, 행안부에서 하는 사업을 저희들이 한번 검토를 해 보니까 주로 중독에 대한 상담이나 예방 쪽으로 가고 있고, 그다음 여성가족부에서는 좀 치료 쪽으로 가고 이렇게 조금 성격이 다른데,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 정보통계담당관실 인터넷사업하고 만일에 우리 센터가 되면 통합 운영하는 방법도 강구해 보겠습니다.
○심규환 위원 그렇죠.
그러면 제목을 붙이세요.
청소년인터넷중독종합센터로 하면 되겠네요.
○여성가족정책관 정연재 제목은 어찌됐든 같은 일을 하고 있으니까요.
○심규환 위원 사실상 하는 의지가 중요하지 그게 중요하나요, 사실.
제가 하는 것은 또 이렇게 하고 있으면 잘못하면 도교육청에서도 이런 비슷한 것을 만듭니다.
그러다 보면 예산 없는데 자꾸 분산시켜서 에너지를 낭비할 게 아니고 경상남도나 여기서 종합적으로 한다는 이런 이미지도 중요하니까 그 부분도 한번 검토를 해 주세요.
○위원장 김갑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정연재 그리고 기금용도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아까 다자녀 가정에 대해서.
우리가 셋째 아 이상 다른 출산지원 시 일반회계에서 지원이 되고 있고, 지금 지원의 사각지대가 학비 쪽입니다.
그래서 이걸 기금 조례에 명시를 했습니다.
다른 것은 일반회계에서 사업을 직접 추진을 하고.
○위원장 김갑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질의를 마칠까 합니다.
집행부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하고 건의한 사항이 적극적으로 업무에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당면 현안사항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4. 경상남도 산후조리비용 지원 조례안(심규환·홍순경·강종기·김부영·조우성·정연희·최해경·김성규·이흥범·황종원·하학열·원경숙·이성용 의원 발의)
(17시 12분)
○위원장 김갑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심규환 의원 외 12명 의원이 공동 발의한 의안번호 제212호 경상남도 산후조리비용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조례안은 지난 7월 제289회 정례회 제2차 위원회 회의에서 질의까지 마쳤습니다.
그 이후의 의사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축조심사를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성용 위원님.
○이성용 위원 이성용 위원입니다.
수정안을 내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서의 수정안대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갑 이성용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해서 찬성하는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강성훈 위원 수정이 뭐가 된 거죠?
11페이지 이 내용입니까?
대비표.
수정안대로 하시면 될 것 같고, 그 전에 제가 말씀을 한 마디 드리고.
그 다음에 표결로 들어가는 거죠?
없으면.
○위원장 김갑 반대가 있으면 표결로 들어갑니다.
반대가 없으면 이걸 가결시킵니다.
○강성훈 위원 일단은 반대라기보다도 지금 산후비용 지원 조례안하고 제가 발의한 조례안하고 상충되는 부분이 있고, 그거에 대해서 지난 7월에 심의가 있었고 지금까지 오게 되었는데요, 지금 전국적으로 이 조례가 최초이다 보니까 많은 기대와 우려가 있는 것 같습니다.
조례추진 과정에서 상임위 소속 위원님들께 걱정과 불편을 끼치게 되어서 송구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경과과정에 있어서 서로 당사자 의원들 간에 합의를 좀 도출해 내서 이 자리에 오는 것으로 됐는데, 그 과정에서 사실 지역상의 거리라든지 바쁜 의정활동도 있었고, 또 시간상의 문제도 있었고 그래서 사실 적극적인 그런 대화의 시간은 가지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심 위원님께서 의사가 완고한 것을 간접적으로 전해 들었기 때문에 더욱이 대화추진의 필요성이라든지 그런 적극성을 띄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송구한 말씀과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마지막으로 본 위원은 다시 한 번 더 예산상의 문제를 감안해서 산후조리시설이 없어서 너무나 위험한 원정출산을 하고 있고, 원정 산후조리를 하고 있는 그런 의료인프라가 취약한 서부권 내 사천, 그리고 거창지역에 거점 공공산후조리원 시범실시를 좀 할 수 있도록 우리 위원님들께서 한 번 더 고민해 주시면 좋겠고요, 더불어서 산후조리서비스가 민간과 공공이 함께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상임위 위원님들의 혜안을 기대하겠습니다.
사실 이 조례를 저는 1년 넘게 준비를 해 왔는데요, 제 내용도 포함이 되어 있기는 한데, 정치적인 관점이 아니고 정책적인 면에서 판단을 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더 기대를 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갑 이성용 위원의 수정안에 대해서 찬성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성용 위원님께서 제안한 수정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경상남도 산후조리비용 지원 조례안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경상남도 공공산후조리원 설치·운영 및 산후조리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강성훈·김경숙·문준희·손석형·김영기·김대겸·이천기·서진식·백신종·조근제·하학열 의원 발의)
(17시 17분)
○위원장 김갑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강성훈 의원 외 10명의 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221호 경상남도 공공산후조리원 설치·운영 및 산후조리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강성훈 위원 위원장님, 들어가기 전에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갑 예.
강성훈 위원님.
○강성훈 위원 존경하는 김갑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본 위원이 1년 넘게 준비를 해 왔고 11개 시·군에 산후조리원이 없거나 그리고 원정 산후조리를 하고 있고, 특히 농촌지역 여성들이 제대로 그런 산후조리를 받게 하고, 그리고 산후조리비용을 지원해서 출산 여성들의 출산비용을 줄여서 저출산문제를 해결하려는 그런 작은 시도라 생각하면서 준비를 했습니다.
그러나 도민의 복지증진이라는 막대한 책무를 지닌 문화복지상임위에서 제가 준비한 조례안이 통과되지 못 하는 그러한 상황에 놓여 있는 것에 좀 유감스러울 따름이고요, 그리고 평소 우리 위원들께서 “도농 간의 격차를 좀 줄이자, 또 출산율을 높여야 된다, 또 위원 상호간의 의견을 존중하자, 합리적으로 해결하자, 당리당략을 떠나서 도민을 생각하자.”라는 말씀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어제도 본회의장에서 하셨고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정말 진정성이 어디 갔는지 저는 조금 더 생각을 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 조례안의 진행과정에서 우리 상임위에서 한두 사람의 그런 위원님들의 강한 의지로 나머지 위원들이 눈치를 보면서, 제가 봤을 때는 좀 따라가고 있는 상황으로 판단되기도 하고, 당사자 두 명이 합의를 해야 되는 상황까지 왔는데요.
저는 사실 너무 이 상황이 감당하기가 힘들고, 이해할 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농촌여성들의 건강권과 연간 1,100명이라는 출산을 기록하는 사천시의 공공산후조리원 설립에 대한 열망이 없어지는 상황에 있고, 또 심지어 150만이 넘는 경남지역에 여성들이 있습니다.
여성들의 건강권, 그리고 그런 인권들도 상당히 우려스러운 상황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안에 들어가기 전에 제가 제의하는 게 지금 제 조례를 보완을 해서 다음에 다시 상정을 할 것을, 보류를 하는 것을 제안을 드리는데, 우리 전문위원께서 한번 제가 잘 모르니까 의견을 주시면 좋겠고요, 일단은 동료위원님들께, 그리고 집행부하고 전문위원실에 여태까지의 노고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과 그런 마음을 전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갑 강성훈 위원님께서 보류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찬성하는 위원 계십니까?
○김오영 위원 전문위원님 의견을 듣고.
○위원장 김갑 보류하는데 찬성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강성훈 위원 이게 가능한 것인지.
저번에 보류를 했고, 또 보류를.
수정을 해서.
○김오영 위원 전문위원님 의견을,
○위원장 김갑 말씀을 해 보십시오.
○수석전문위원 박종수 지금 일단 산후조리비용 지원 조례가 이미 여기서 통과되었고, 지금 현재 보류가 되면 이 조례를 새로 정리해서 같이 올리는 것이...
기존에 올려져 있는, 본회의에 통과되고 나면 오늘 통과된 조례에 대한 수정을 해서 다시 하는 것이 옳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강성훈 위원 통과된 내용에 중복이 안 되게 조금 더 보완을 더 해 가지고 다시 상정을 해야 되는 건지, 안 그러면 그게 보류로 가는 건지.
○수석전문위원 박종수 지금 현재 보류로 가버리면 다시 통과되기가, 왜냐하면 똑같은 내용이 들어 있기 때문에, 거의 비슷한 내용이 많이 들어 있기 때문에 보류가 되고 나서 다시 수정해서 상정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보완을 하려면 오늘 통과된 심규환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을 가지고 다음에 기회가 되면 추가하든지 보완을 해 가지고 위원회에 상정하는 것이 저는 옳다고 봅니다.
○김오영 위원 지금 말씀은 본회의장에 통과되었다고 보고, 그래서 공포가 되었다고 보고 심규환 의원 발의 조례가, 그러면 시행과정에서 일부 수정안을 낼 수 있다,
○수석전문위원 박종수 그렇습니다.
현재 오늘 조례가 통과되면 그다음에 그 조례를 가지고 전부개정도 가능하고, 일부개정도 가능하고, 얼마든지 그 조례안을 가지고 정책적 변화를 주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김경숙 위원 심규환 의원의 조례에서 강성훈 의원님이 하고자 하는 어떤 정책사업을 해 가지고 일부개정조례안 그런 것을 할 수 있습니까?
○수석전문위원 박종수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갑 그거는 다음에.
○강성훈 위원 그러면 이때까지 위원님들이 많은 고심을 해서 이 자리까지 왔고요, 조금 더 준비를 해서 우리 경남의 복지수준이 올라가고 사회적 분위기가 성숙이 되고, 집행부하고 의원님들이 그런 예산문제라든지 준비과정에서의 공감대가 일치하는 시기가 되면 전문위원실하고 위원장님하고 의논을 해서 개정안을 적당한 시기에 내는 것으로 그렇게 하고자 합니다.
○위원장 김갑 강성훈 위원님의 심사보류동의가 있었습니다.
찬성하는 위원 계십니까?
○김오영 위원 아니,
○위원장 김갑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일단 심규환 의원의 산후조리안이 통과되었고, 끝났고.
뒤의 조례안에 대한,
○김경숙 위원 어떻게 할 것인지 아직 확실한 것이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위원장 김갑 보류를 시켜 놓아야 될 것 아닙니까?
안 그러면 여기서 끝날 것 아닙니까?
○김오영 위원 위원장님.
지금 가결을 하든 보류를 하든 부결을 하든 선택을 해야 안 되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전문위원님의 말씀에 의하면 앞에 통과된 안하고 뒤에 표결처리하고자 하는 안 하고는 중복되는 부분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통과된 이 안을 시행과정에서 일부수정이든 전부수정을 하는 것이 의회 기능상 맞다 이 말 아닙니까?
그렇지요?
○수석전문위원 박종수 예.
○김오영 위원 그러면 이 안은 부결이 되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지금 현재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수석전문위원 박종수 부결이 될 수도 있고, 보류도 될 수 있고.
보류가 되면 임기가 끝나면 자동적으로 폐기되는 거니까 보류해도 관계없습니다.
○김오영 위원 저는 보류가 되면 좋겠습니다, 동의를 해 주신다면.
같은 안을, 의회 기능상, 위원회 기능상 한번 보자는 거죠?
이상 없겠습니까?
○수석전문위원 박종수 예.
위원회에 보류된 것이기 때문에 조례로서 효력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관계없습니다.
유사 조례가 보류되고, 한 개는 통과되고 해도 아무 관계없습니다.
○위원장 김갑 김경숙 위원님, 찬성하십니까?
○김경숙 위원 예, 찬성합니다.
○위원장 김갑 찬성하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심사보류동의가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 조례안을 심사보류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90회 임시회 제1차,
○심규환 위원 잠깐만요.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갑 이제 의제는 다 끝났습니다.
○심규환 위원 예.
논란이 되던 산후조리비용 조례를 제가 만들어 냈고, 강 위원이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및 운영조례를 냈습니다.
방금 강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상당히 유감입니다.
“정치적 관점에서 보지 말고 정책적 관점에서 보자.” 저 백번 공감합니다.
과연 누가 이 부분을 정치적 관점으로 말했는지 스스로 좀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도민의 복지증진을 책임져야 할 위원들이”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여기에 있는 위원들이 도민의 복지증진에 관심이 없습니까?
산후조리비용 지원 조례를 도민의 복지를 책임지는 위원으로서 심의해서 통과시킨 것 아닙니까?
반드시 공공산후조리원 조례가 통과되어야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도의원들이 도민의 복지증진에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는가요?
그다음에 “출산율을 높여야 된다.”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서 제가 조례를 만들어 낸 것 아닙니까?
제가 만든 조례는 출산율과 상관이 없는 겁니까?
“서로를 존중하자.” 이 조례 때문에 서로가 존중이 안 됐나요?
지금까지 우리 상임위원회의 분위기가 이렇게 된 게 이 조례 때문이었습니까?
서로 존중이 안 된 게 이 조례 때문이었습니까?
지금까지 운영하면서 서로 토론하고 하면서 의사가 안 맞으면 박차고 나가고 의결정족수를 무산시킨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여기에.
당리당략이라 하는데, 걸핏하면 약방의 감초처럼 그런 이야기합니다.
누가 당리당략을 위해서 이렇게 합니까?
안 이거 제가 만들었습니다.
한나라당에서 만든 안이 아닙니다.
“정말 유감인 것은 한두 사람의 의지에 따라 좌우되는 현실”이라고 하는데, 여기 있는 위원들이 바지저고리입니까?
한두 사람 얘기한다고 다 따라 움직입니까?
이것은 동료위원들의 인격을 무시하는 겁니다.
저도 제가 누가 말한다고 따라가지 않습니다.
여기 있는 위원들 다 독자적으로 개성 있고, 자기의 주관이 뚜렷한 분들 아닙니까?
여기 위원들 중에서 다른 사람이 시킨다고 하실 분 있나요?
비록 본인이 열심히 준비하고 그 안이, 몰라 생각하기에 따라서는 정치적으로 자꾸 해석하면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게 관철이 안 됐다고 해서 동료위원들을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덧붙여서 “농촌여성의 건강과 그다음에 150만 여성의 건강권과 인권을 우려한다.” 하시는데, 제가 만든 조례가 경남 150만 여성의 인권을 무시합니까?
폄하합니까?
공공산후조리원을 만들어야 경남여성의 건강과 인권이 보장되는 겁니까?
물론 제가 만든 조례안이 100% 만족되지는 않겠죠.
그렇다고 공공산후조리원이 이 모든 조건을 100% 충족시킬 수 있다고 누가 감히 단언합니까?
저는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조례안과 제가 만든 산후조리비용 조례안이 같은 목적을 위해서 만든 조례안입니다.
그러면 과연 어느 조례안이 좀더 실질적으로 더 많은 사람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가, 또 경남도 예산이 풍족하면 모르지만 현재 경남도의 재정여건상 어떤 정책적 선택을 하는 것이 현실적일까 이런 문제 때문에 두 개의 조례안을 놓고 서로 다툰 것 아닙니까?
지금 이제 와서 발언을 그렇게 하시면 일반시민들이 볼 때는 이런 산후조리비용 조례안을 낸 심규환 의원이나 이 조례안을 찬성한 상임위원들은 도민의 복지증진에 대해서 책임이 없고, 출산율 제고에 관심이 없고, 서로를 존중하지 않았고, 당리당략에 사로잡혀서 공공산후조리원 설치·운영에 대해서 반대했고, 한두 사람의 의지에 따라서 자기 의견을, 자기 주관을 제시하지 못 하고 제가 만든 조례안에 따랐다 하고, 또 제가 만든 조례안에 동의한 사람들은 경남여성의 건강이나 인권, 그다음에 농촌여성의 건강에 관심이 없다, 저는 이런 논리에 전혀 공감하지 않습니다.
동료위원들의 진정성을 의심하셨는데, 저는 이 조례안을 만들면서 다른 의도나 목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집에서 산후조리하는 분, 친정 언니나 엄마를 불러서 산후조리하는 분, 이런 사각지대가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 조례안을 제가 연구하고 만들어낸 겁니다.
물론 강 위원님께서 1년여 동안 준비하신 것은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제가 만든 산후조리비용에 관한 것도 연구하셨다고 들었습니다.
감히 단언하건대, 내가 강성훈 위원의 마음을 읽을 만큼 친한 사이도 아닙니다.
제가 강성훈 위원의 구상을 빼앗은 것도 아닙니다.
제가 만든 조례안이 뻔히 제출되어 있는데 그와 같은 내용을 자신의 조례안에 담아서 제출할 수가 있나요?
오히려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유감입니다.
제가 사실 조례안이 통과되면서 이런 말씀 안 드리고 조용하고, 깨끗하게 마치려고 했는데, 지금 발언하는 내용을 보니까 동료위원들에게 사실 은연중에 그 책임을 지우고 있습니다.
물론 강성훈 위원님께서도 도민의 복지증진과 건강하고 여성의 인권, 건강권, 물론 저보다 열의가 많겠죠.
제가 인정합니다.
그렇지만 저도 그 못지않게 순수성이 있습니다.
제가 만든 조례안이 악법입니까?
강성훈 위원도 열심히 준비하셨어요.
열심히 준비하셨으면 회의에 올려서 판단 받으려면 됩니다.
저도 저 조례안을 판단 받으려고 준비한 것 아닙니까?
그다음에 어제 사천시의원들이 몇 분 오셨어요.
그분들 뜻을 제가 압니다.
공공산후조리원을 사천에 설치하자는 그 내용입니다.
서명지 받아 왔습니다.
우리가 그런 서명지를 받을 때 잘 아신다 아닙니까?
공공산후조리원을 짓자고 서명을 받아 달라고 하면 사천에서 왜 받습니까?
창원에 인구 많은 데, 저 광장 넓은 데, 백화점 앞에서.
서명 안 해 줄 사람 있나요?
명분이 옳으면 다 서명이 나옵니다, 그게.
서명을 만 장을 받아 왔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런다 해서 정책적 당위성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럼 저도 산후조리비용을 지원하겠다는 제도를 만들고 있다 서명해 주십시오, 서명 안 하겠습니까?
그거 다 명분이 옳은데.
이런 식의 서명을 가지고 정책적 당위성을 설명하고, 위원들로 하여금 우리가 감히 그런 데는 관심이 없는 것처럼 이렇게 여론몰이해서는 안 됩니다.
앞으로 우리 문화복지위원회에서는 더욱더 많은 복지정책이나 다른 정책으로 의견이 다를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다를 수 있고, 그만큼 열심히 준비해도 통과되지 않을 수도 있고, 어쩌면 우연하게 통과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지금까지 우리 동료위원들을 인격적인 부분이나 예를 들어서 존중하지 못한 점이 있다면 저도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문화복지위원회에서는 동료위원들을 좀더 챙기는 계기로 이번 조례안을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숙 위원 제가 한 말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갑 김경숙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경숙 위원 하나의 조례가 탄생하기까지 나름대로 우리 상임위원들의 어떤 고통의 시간이 길었습니다.
그리고 유사한 조례가 한 조례는 보류까지 되는 상황에 이 작금의 사태를 바라보면서 저는 강성훈 위원의 결단에 참 감동 받았습니다.
이런 감동을 주는 내용이 저는 강성훈 위원이 지난 11월부터 이 조례를 준비하면서 걸어온 길에 대한, 개인 스스로의 노고에 대한 소회를 나타내면서 나름의 안타까운 심경을 드러낸 것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유사한 조례를 만들어내신 심규환 위원의 입장에서는 문장 하나하나가 마음에 못내 걸리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저는 서로 가슴을 열고, 좀더 서로를 보듬어 줄 수 있는 분위기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안타까운 심경을 이 자리에서 토로하는, 또 제 자신도 정말 못나 보입니다.
강성훈 위원이 준비한 조례와 심규환 위원이 준비한 조례를 하나의 조례를 통합해 내는데 힘을 보태지 못한 역부족을 이 자리에서 고백하면서 심규환 위원님께서 마지막에 강성훈 위원의 개인적 소회에 이렇게 문단 하나하나마다 자기의 개인적 입장을 나타내니까 또 다시 사실은 안타깝고 숙연한 기분이 듭니다.
어쨌든 강성훈 위원께서 차제에 위원님들의 마음을 가볍게 해 주기 위해서 내린 결단 정말 훌륭하고, 심규환 위원님도 지금 자리에 안 계시지만 다소간 강성훈 위원님의 개인적 소회가 마음에 조금 걸림이 된다고 하더라도 좀더 보듬어 줄 수 있는 그런 입장이 되시기를 저는 간곡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갑 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제290회 임시회 제1차 문화복지위원회 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27분 산회)

○출석위원수 9인

○출석위원
김갑 임경숙 강성훈
김경숙 김오영 심규환
이성용 원경숙 허좌영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박종수

○출석공무원
복지보건국장, 김춘수
복지노인정책과장, 김용근
보건행정과장, 박권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이수
관광진흥과장, 전원석
 
여성가족정책관, 정연재
 
○속기사
유상호

프로필

- 발언자 정보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