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6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도청) 제2차 (3) 2016.06.14

영상자료

제336회 경상남도의회(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경상남도의회사무처

일시 : 2016년 6월 14일(화)
장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5회계연도 경상남도 세입․세출결산, 기금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나.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다. 농해양수산위원회 소관
라.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마. 건설소방위원회 소관
바.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심사된 안건
1. 2015회계연도 경상남도 세입․세출결산, 기금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바. 문화복지위원회 소관(복지보건국)
마. 건설소방위원회 소관(소방본부)
라. 경제환경위원회 소관(환경산림국, 산림환경연구원, 환경교육원)
다. 농해양수산위원회 소관(농정국, 축산진흥연구소·지소, 축산시험장, 농업자원관리원, 농업기술원)
라. 경제환경위원회 소관(계속)(보건환경연구원)
마. 건설소방위원회 소관(계속)(서부권개발본부)
나. 기획행정위원회 소관(인재개발원)
바. 문화복지위원회 소관(계속)(문화관광체육국, 문화예술회관, 제승당관리사무소, 도립미술관)
나. 기획행정위원회 소관(계속)(공보관실, 감사관실)
라. 경제환경위원회 소관(계속)(미래산업본부)
나. 기획행정위원회 소관(계속)(경남도립남해·거창대학, 행정국)
다. 농해양수산위원회 소관(계속)(해양수산국, 수산자원연구소, 수산기술사업소·지소, 항만관리사업소)
라. 경제환경위원회 소관(계속)(고용정책단, 기업지원단)
마. 건설소방위원회 소관(계속)(재난안전건설본부, 도로관리사업소·진주지소)
나. 기획행정위원회 소관(계속)(기획조정실, 서울본부)
마. 건설소방위원회 소관(계속)(도시교통국)
바. 문화복지위원회 소관(계속)(여성가족정책관실, 여성능력개발센터)
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의회사무처)

(10시 04분 개의)
○위원장 김홍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6회 경상남도의회 정례회 도청 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동안 각 상임위별 결산 심사 등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정말 노고가 많으십니다.
또한 바쁜 일정에도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참석해 주신 류순현 행정부지사님과 조규일 서부부지사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도청 소관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기금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종합심사를 하겠습니다.
2015년 한 해 동안 우리 의회에서 심의 확정한 예산이 얼마나 적정하고 효율적으로 집행되었는지, 그리고 사업 집행에 문제점과 미진한 부분은 없었는지 등을 점검하여 금년도 예산 집행과 내년도 예산 편성을 개선토록 하여 보다 효율적인 재정 운영이 되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에 위원님께도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 드리며, 아울러 참석하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정확하고도 성실히 답변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1. 2015회계연도 경상남도 세입․세출결산, 기금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10시 06분)
○위원장 김홍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5회계연도 경상남도 세입․세출결산, 기금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심사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 결산 심사 진행 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부지사의 인사와 간부 소개를 받은 후 행정국장의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행정부지사님 나오셔서 인사와 간부 공무원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부지사 류순현 행정부지사 류순현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홍진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도의 2015회계연도 재정 운영은 재정 건전성 강화와 함께 미래 50년을 책임질 5대 신 성장 동력을 하나하나 현실화하는 데 역점을 두고 추진하였습니다.
하지만 예산을 편성할 때와 달리 여러 가지 여건 변화 등으로 인해서 집행에 다소 미흡한 부분도 있을 것입니다.
위원님들께서 고견을 주시는 사안에 대해서는 향후 예산 편성과 재정 운영에 적극 반영해서 도정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경남 도정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리며, 결산 설명에 앞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규일 서부부지사입니다.
하병필 기획조정실장입니다.
박재용 재난안전건설본부장입니다.
최만림 미래산업본부장입니다.
신대호 행정국장입니다.
신종우 해양수산국장입니다.
서일준 문화관광체육국장입니다.
강호동 복지보건국장입니다.
이학석 공보관입니다.
이갑규 소방본부장입니다.
박유동 서부권개발본부장입니다.
박석제 농정국장입니다.
공대일 환경산림국장입니다.
윤인국 정책기획관입니다.
홍덕수 감사관입니다.
우명희 여성가족정책관입니다.
(간부인사)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은 신대호 행정국장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홍진 행정부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국장 나오셔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신대호 행정국장 신대호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홍진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도정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성원을 하여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하여 개괄적인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13페이지입니다.
2015회계연도 결산 총 규모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예산현액 8조9,621억1,000만원입니다.
수납액은 9조634억6,000만원이며, 지출액은 7조9,313억9,000만원입니다.
차인잔액 1조1,320억7,000만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일반회계 결산 내용입니다.
예산현액 7조4,435억6,000만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7조5,394억1,000만원이고, 지출액은 6조8,141억3,000만원입니다.
차인잔액 7,252억8,000만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공기업특별회계를 비롯한 7개 특별회계에 대한 결산 총괄입니다.
예산현액 1조5,185억6,000만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1조5,240억5,000만원이고, 지출액은 1조1,172억6,000만원입니다.
차인잔액 4,067억9,000만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16페이지에서 22페이지까지 공기업특별회계를 제외한 기타 특별회계 결산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 공기업특별회계 결산 내용입니다.
본 회계는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로써 예산현액 9,933억3,000만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1조30억8,000만원이고, 지출액은 6,099억4,000만원입니다.
차인잔액 3,931억4,000만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에서 970페이지까지 세입․세출결산 세부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971페이지에서 994페이지까지 예산의 이용, 전용, 이체 사용 현황입니다.
예산의 이용은 없었습니다.
다음에 973페이지 예산 전용은 외국인 주민 지역사회 정착 지원 등 19개 사업에 152억6,000만원을 전용하였습니다.
다음은 975페이지 예산의 이체는 조직 개편 등에 따른 업무 이관으로 249개 사업에 1,570억3,000만원을 이체하였습니다.
사업별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95페이지 예비비 지출 내용입니다.
창원~부산 간 비음산터널 도로 건설 사업 등 총 16건에 91억7,0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사업별 지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재무회계 결산은 결산서 1035페이지부터이며, 유인물로 설명을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주요 내용을 설명드렸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실․국별 심사 시 소관 실․국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홍진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코자 하는데 검토보고를 생략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A12756##(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에 앞서 결산 전반에 대하여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먼저 행정부지사와 서부부지사께 결산과 관련한 정책적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동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동화 위원 부지사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우리 지역개발특별회계 예산이 1년에 얼마나 되죠?
○행정부지사 류순현 잠깐만 기다려 주십시오.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 물어 보신 거죠?
○장동화 위원 예.
○행정부지사 류순현 예산현액이 1조원 가량 됩니다.
정확하게는 9,933억원 정도 됩니다.
○장동화 위원 그러면 지금 그 예산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 각 시·군에 사용하고 있을 것 아닙니까?
예산에 편성하고 있을 것 아닙니까, 그죠?
○행정부지사 류순현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이 지역개발기금을 말씀하신 것인지 지특회계를 말씀하신 것인지,
○장동화 위원 지특회계.
지특회계는 얼마나 되죠?
○행정부지사 류순현 그거는 매년,
○장동화 위원 매년 바뀌기는 바뀌는데, 대략 얼마,
(○기획조정실장 하병필 집행부석에서 - 그 부분 총액 규모와 관련해 가지고는 기획재정부에서 그걸 대외비로 관리를 하라 그런 지침이 있어서 전체적인 규모들을 지금 말씀드리기가 좀 곤란합니다.)
대외비로 관리하라고?
(○기획조정실장 하병필 집행부석에서 - 예, 그렇습니다.)
○행정부지사 류순현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게 지역에서 워낙 관심이 많아서 국회의원들 승인 하에 산식을 만들어서 관리를 하는데, 제가 다른 데 근무할 때 지특회계 예산이 매년 변동이 있기 때문에 그 내용 산식을 좀 보자, 제가 그때 기재부 차관한테 요청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것도 안 줍니다.
○장동화 위원 지경부에서 직접 그렇게 공문이 하달되었습니까?
그래서 아무리 자료를 요청해도 주지를 안 하고, 그러면 시·군의 대충 배정 내용도 못 밝힙니까?
○행정부지사 류순현 예
○장동화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홍진 박삼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삼동 위원 부지사님, 자주 만날 기회가 없어서 이런 기회에 인사 먼저 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기재부에 계실 때 지특을 대외비로 묶어서 오픈을 기재부에서 안 시키는 특별한 사유가 있었습니까?
○행정부지사 류순현 제가 기재부에 근무를 한 것은 아니고, 방금 장동화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린 것은 중앙지방재정협의회라 그래서 기재부 차관 주재 하에 예산실장, 국장 배석을 하고 시․도 부단체장들이 예산 편성에 관해서 자문도 하고, 건의도 하는 그런 회의 시간이 있습니다.
○박삼동 위원 그럼 부지사님이 안 계셨더라도, 지특을 오픈을 위에서 안 시켜서 여기도 못 시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죠.
○행정부지사 류순현 말씀드린 대로 지특은 일선 시·군, 또 광역자치단체, 일반 예산과는 달리 의견이 많이 반영될 수 있는 소지가 있는 예산이기 때문에 상당히 관심이 많은 예산입니다.
그런데 그 예산 과정에 있어서 서로 의견을 제시하고 세밀한 과정이 나가는 것을 기재부 차원에서는 상당히 꺼려하는 것이고, 이게 만약 내부 지침이 있다 하는데 그 지침을 저도 보지는 못했습니다.
지침이 있다면, 그게 사실이면 그에 대해서는 불이익이 상당히 주어질 것으로 해석합니다.
○박삼동 위원 불이익이 있다는 이 자체가 굉장히 저는 못 마땅하거든요.
지금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지특 예산을 오픈을 못 시키면, 당당한 경남시대가 그렇게 위에서 못 하게 한다고 오픈 안 됩니까?
정확하게 심의를 해서 일선 시·군에서 받아서 올라 왔으면 하지 말라고 해도 해야죠.
오픈할 생각 없습니까?
○행정부지사 류순현 예산 편성 과정 자체가,
○박삼동 위원 부지사님, 얼마만큼 불이익을 당합니까?
○행정부지사 류순현 그거는 오픈한 자치단체가 없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박삼동 위원 대단히 갑질을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행정부지사 류순현 위원님들이 이 부분은 이해를 해 주셔야 될 게 우리 지방의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당연히 집행부에서 편성을 하면 의원님들께서 심의를 하시고 세부 내역을 속속들이 다 검토를 하시게 됩니다.
그런데 지특 예산 자체는 사실 국비 예산이고, 내부 과정은 일선 시·군이라든지 도를 거쳐서 반영이 되어서 올라가지만 사실 이 자체는 국비 예산이기 때문에 국가에서 바로 반영을 합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 있어서 얼마를 신청하고, 이 부분은 나중에 결정되면 결정된 결과는 알 수 있지만 내부 과정은 기재부 차원에서 관리하는 것이 맞고요, 그 과정에 도에서 또는 다른 광역에서 세부적으로 기초에서 이런 사업이 있는데 여기서 우리가 삭감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기재부에서 관리를, 실제적으로는 기재부에서 관심을 가질 사안도 아니고, 우리 쪽에서도 결과적으로 국비 예산을 신청했다는 것인데, 도에서 이렇게 하면 분란이 많기 때문에 기재부 차원에서 컨트롤하는 것입니다.
○박삼동 위원 부지사님.
일선 시·군에서 올라오면 이리로 올라오는 대로 중앙부처에 다 올립니까, 기재부로 다 올립니까?
어떻게 올리죠?
○행정부지사 류순현 기존에 경남도의 지특회계 예산 편성 요청한 부분에 대해서는 관련 국장이 일단 보고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삼동 위원 관련 국장에게 서면질문을 제가 두 번을 넣었는데, 이제 정보공개 요청까지 해 놓았습니다.
오픈을 안 시키면, 제가 어제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특을 오픈 안 시키는 것은 일선 시·군에서 10건이 올라왔는데 심의를 해서 7건을 예를 들어서 올릴 것 아닙니까?
제가 볼 때는 98% 이상은 도에서 선정을 해서 올리면 다 되는 것으로 지금 현재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거 잘못 알고 있는가는 모르겠는데.
그렇게 하면, 여기서 선정이 되어서 위에 올리면 거의 선정이 된다고 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행정부지사 류순현 확률이 높다고 보셔야 되죠.
○박삼동 위원 그렇죠.
그렇다면 그것을 공정하게 했다면 오픈 못 시킬 이유가 저는 하나도 없다고 보고, 그다음에 지특을 오픈 안 시킨다는 것은 18개 시·군 자치단체장을 줄 세우기 하는 것 아닙니까?
너무 노골적으로 이야기했나요?
잠시만요, 부지사님.
제가 거꾸로 받아 봤습니다, 창원시를.
전년도 대비 37%인가 되어 있습니다.
창원시장하고 도지사하고 관계가 안 좋다는 이유로 그렇게 된 건가요?
다시 한 번 챙겨서 제가 23일 5분 자유발언을 합니다.
하는데, 이것은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돈 갖고 장난치지 마라, 제가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부지사님, 다시 챙겨 보시고, 어째서 이것이 오픈 안 되는 것인지, 법령에도 명시가 되어 있지 않은 것을 불이익을 당한다고, 그러면 이걸 오픈 못 시키면 계속적으로 그냥 유야무야 넘어가야 될 것 아닙니까?
부지사님 있을 때 명확하게 여십시오.
관심을 가지면 거기에 사랑을 하게 되고, 거기서 집중을 하게 되는 것 같으면, 마음의 문이 열릴 수 있도록 하는 것 같으면 됩니다.
마음의 문을 열어야죠.
지금 예를 들어서 그것을 위에서 오픈 못 시킨다고 여기서 못 시킨다, 거꾸로 우리는 이렇게 정확하게 하니까, 대한민국 최초로 채무 제로 만들었지 않습니까?
불이익을 당하더라도 우리는 공정하게 심의를 해서 올려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 주어야 될 것 아닙니까?
앞으로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 제가 5분 자유발언을 하게 되면 심사숙고를 해서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홍진 예상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상원 위원 예상원입니다.
좀 경직되어서 제가, 부지사님.
우리 박삼동 위원님 하시는 말씀 이해는 되십니까?
○행정부지사 류순현 예.
○예상원 위원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가 지역 균형을 맞추고자 말씀하시는 것이거든요, 그죠.
그러면 옛날에 노무현 정부 이후에, 우리가 보통 이렇게 얘기하는데, 지역 균형이 제대로, 제대로 경상남도 안에도 군부와 시부의 차이를 좀 줄여주려고 지역균형특별회계를 광역의 뜻에 맞추어서 중앙정부가 해 주겠다 이런 취지인데, 지금 우리 위원님 말씀 저도 공감을 하거든요.
저게 무슨 말씀인가 하면 지사님이 무리하게 권한을 남용할 개연성이 있다, 그걸 좀 줄여줬으면 좋겠다 이런 취지도 포함되어 있다고 저는 이해가 됩니다.
그런 측면이 있고, 지특이 아까 기획조정실장께서 하신 말씀처럼 경상남도 공무원이 지역 균형을 제대로 이루고자 노력하지 않겠습니까?
그에 대해서 공감합니다.
다만 오픈할 부분은, 요즘 시대가 그렇지 않습니까?
다 형평성 있게 해 줬으면 좋겠다.
저희들이 볼 때 저게 지역 균형을 제대로 하지 않는 것처럼 보일 수 있다는 거죠.
그런 측면도 있다는 것도 말씀드리고, 제가 저 뒤에 정책기획관 앉아 계시는데 정책기획관 보고할 때 경남발전연구원장을 좀 참석 좀 시켜 주십시오.
정책기획관님, 안 계시는구나.
나갔습니까?
좀 전달해 주십시오.
제가 언론 보도된 내용 등 해서, 결산하는데 왜 그분 오라 하느냐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정책 안에 예산이 다 함께 있기 때문에 그분을 꼭 모셔서 제가 답변을 하나 들어봐야 될 문제가 있습니다.
행정부지사님, 제가 기회를 받은 김에 나중에 질의 드릴 것 마저 드리겠습니다, 동료 위원님도 계시고 해서.
지금 우리 밀양과 관련되어서, 사실 공항과 관련되어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경상남도가 신공항을 저희 지역, 제 지역구입니다마는 밀양을 경상남도뿐만 아니고 주변 광역단체가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함께 노력하고 있는데, 저희 밀양도 소음 문제나 해당 당사자, 저희 지역은 사실은 불편합니다.
왜 감내하느냐, 공항이 들어옴으로 해서 주변 인프라 구축이 획기적으로 변할 것이라는 기대감 때문에 감내하려고 지금 참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러쿵저러쿵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하는데, 이 발전연구원 원장님은 부산에서 오다 보니까 말을 자기 멋대로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분은 반드시 제가 몇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에 대해서, 공항과 관련해서 고생하고 계시는데, 국장님 이하 지사님, 모든 분들이 함께 고민하고 있는데, 아마 곧 발표되지 않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행정부지사로서의 소회를 한번 이 자리에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부지사 류순현 밀양하고 가덕도가 신공항 후보지로 대상에 올라가서 연일 언론에 떠들썩하고, 시끄럽고, 지금 지사님께서도 그 관련해서 오후에 밀양에서 행사가 있어서 가셨고, 이 부분에 대해서 경남도의 입장은 확고합니다.
공신력 있는 용역기관에 맡겨서 다른 정치적 요인을 배제하자고 한 것이기 때문에 정부에서 하는 용역 결과에 따라서 하면 되는 것이지 기타 다른 요인을, 압력을 넣고 이런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이 정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상원 위원 중앙정부에서 발표할 때까지 조용히 기다리는 것이 경상남도의 지침이다, 지침이라기보다는 기본 입장이다,
○행정부지사 류순현 기본 입장이고, 다만 객관적인 데이터라든지 이런 사항에 대해서 언론 보도에 잘못 나오는 이런 부분은 국토교통부를 통해서 해명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상원 위원 잘 대처해 주시고, 물론 이게 생각의 차이가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해당 당사자 마을이라든지 이런 데는 반대를 많이 합니다, 엄청나게.
그러나 밀양시의 시장을 비롯한 지도자들이나 관련된 여러분은 그분들을 설득하는 것이죠.
우리가 좀 피해를 보더라도 다수를 위해서 참자 이런 분위기를 계속적으로 만들어가고 있는 과정에 있거든요.
그런 점 이해해 주시고, 제가 아까 왜 보자고 하느냐 하면 이 신문 보셨습니까?
(유인물을 들고)
제가 글이 잘 안 보여서 크게 확대를 해 가지고 왔거든요.
경남매일에 이 칼럼 쓰신 분.
이 기사가 오보이면 공보관님, 정정해 주고, 이게 맞다면 이분은 자격이 안 되는 분입니다.
이런 게 어디 있어요.
경남발전연구원장이라는 사람이 해야 되는 일은 안 하고 되지도 안 하는 짓이나 하고.
이런 분을, 이 칼럼이 사실이라면 이분은 자격이 없는 분이고, 이게 사실이 아니라면 정정 보도를 요청해서 똑바로 자신의 소신을 피력하든지, 아니면 그만두든지, 참 답답합니다, 이게.
우리 부지사님, 이 글 한번 보셨습니까, 신문.
대략 보고는 받았습니까?
○행정부지사 류순현 내용은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예상원 위원 들었습니까?
○행정부지사 류순현 예.
자세하게 지금 다 기억이 남아 있지는 않은데,
○예상원 위원 이거 어떻게 생각합니까?
○행정부지사 류순현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 정확하게 다 그대로 메모를 해서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 상당히 좀 부적절한 면이 있는 것 같다는 뉘앙스는 받았습니다.
○예상원 위원 이분이, 기자가 “경남에 대해서 아느냐” 물으니까 “나는 경남에 대해서 모른다.”, “공항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등등 물었을 때 답변을 이런 식으로, 경남의 출자기관의 기관장이라는 사람이 답변하는 이게 맞다면 이게 도대체 뭐하는 사람인지, 부산에 가서 하지 왜 경남에 와서 합니까, 이 사람.
저는 개인적으로 그분하고 친소 관계는 있습니다마는 이거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반드시 그분 나중에 정책기획관 보고할 때 오시라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홍진 진병영 위원.
○진병영 위원 기회를 주셔서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먼저 결산 내용에 자료 요청 한번 하겠습니다.
2015회계연도에 세입에서 결손 처분된 내용, 133억7,200만원이 무 재산, 행방불명, 배분 금액 부족 등으로 됐는데, 세입에서 결손 처분된 내역을 하나 주시고, 세입에서 결손액이 좀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사유야 당연히 있겠지만.
그다음 잠깐 지역발전특별회계에 대해서 저도 한 가지만 좀 피력을 하겠습니다.
물론 우리 경상남도에서 지역발전특별회계에 대한 재조정권, 배분권을 가졌지만 경제 계정이냐 생활 계정이냐에 따라서 계정에 따른 목적도 다르겠지만 기초지자체에서 중앙정부에, 물론 우리 광역 도를 통해서 가겠지만 공모 등으로 해서 부여 받는 지역발전특별회계가 많이 있습니다.
이 부분들은 중앙에서 선정이 된다면 우리 도에서 그 사업이 될 수 있게끔 좀 관리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지자체에 있는 공무원들이 정말 짧은 걸 가지고 노력해서 중앙에 가서 공모해서, 발표하고 해서 선정이 되었는데 그다음에 분배를 도에서 하면서 제외되어 버리면 그 허탈감은 엄청 큽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중앙에서 선정된 부분은 그 사업이 진행될 수 있는 관리를 부탁드리고, 우리 결산검사위원들의 보고서를 제가 한번 봤습니다.
여기에 우리 경상남도에서 예산결산을 하는 과정에서 정말 이런 지적을 당해서는 안 되는 내용이 너무 많습니다.
세출예산 편성 부적정, 세출예산 집행 부적정, 지방세 세입 추계 부적정, 예산 관리 소홀, 이런 지적을 받는다는 게 저는 굉장히 못 마땅합니다.
이 중에 제가 우리 위원님들이 대개 세출에 대해서 따지지 세입을 안 따지시다 보니까 정말 본 위원이 예결특위를 몇 번 하면서 할 때마다 얘기했던 부분이, 본예산을 잡을 때 추경을 생각하고 세입을 잡느냐는 얘기까지 제가 했었습니다.
그런데 세입 추계라든지 또 아니면 예산 관리 소홀로 지적을 받는 이 내용은 정말 심각한 수준입니다.
예산을 관리하는 세입 추계를 잡으면서 이렇게 많은 재원의 차이가 난다는 것은 예산 운용, 재원을 사장시키는 겁니다, 1년 동안.
우리 경상남도에 근무하시는 직원들이 나름대로 하이클래스, 최고의 업무를 하신다는 분들이 이렇게 잘못 판단한다는 게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제가 2016년 본예산할 때도 이 얘기를 분명히 했었습니다, 세입 부분.
1차 추경을 예견하고 이런 예산을 잡았느냐 하는 얘기까지 했었는데, 2015년도에 지적당한 내용이 제 마음하고 똑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집행부 부지사님이나 기획조정실장님이 한번, 시정 및 개선사항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부지사 류순현 행정부지사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진 위원님, 말씀 다 옳으신 지적입니다, 제가 보기에도.
다만 집행부 나름대로는 말씀하신 대로 이유가 있고, 다른 말이 있을 수가 있는데, 어쨌든 이런 결산 심사 과정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위원님들께서 계속 지적을 해 주시면 최대한 이것을 시정하는 방향으로 예산 편성 단계에서부터 반영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병영 위원 우리 경상남도에서 세출 부분을, 사용할 것을 잡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고이월이나 이런 부분 안 되게 적시적소에 쓸 수 있게끔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경상남도에서 거두어들일 세입 부분에 대해서, 중앙정부로부터 받는 부분과 우리 지방세 수입까지 세입에 대한 추계가 정확해야 합니다.
그래야만이 효율적인 예산 관리가 되지 않겠습니까?
이 부분을 좀 더 2017년 예산 잡을 때는, 제가 계속 얘기했던 부분들인데, 좀 현실성 있게 잡아서 활용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홍진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정열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박정열 위원 박정열 위원입니다.
조규일 서부부지사님께 제가 우선 질의를 좀 드리고, 요즘 우리 농업기술원 문제, 그리고 우리 도정, 의정 홍보에 대해서 제가 몇 마디 드리고, 그리고 요즘 공해 문제가, 미세먼지가 굉장히 국민적인 관심사입니다.
그래서 우리 도에서 관리 감독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제가 좀 묻겠습니다.
관계되는 공무원은 즉석에서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부지사님, 우리 서부청사 이전한 지 얼마나 됐습니까?
○서부부지사 조규일 지금 한 6개월 정도 되어 갑니다.
○박정열 위원 6개월 됐습니까?
○서부부지사 조규일 예.
○박정열 위원 혹시 우리 서부청사를 이용하는 서부 도민들의 애로사항 같은 것 혹시 못 들어 봤습니까?
○서부부지사 조규일 저희들이 방문하신 분들에 대해서는 새로운 건물이다 보니까 안내를 해 줄 수 있는 부분들은 최대한 안내를 해 드리고, 표찰도 붙이고 그렇게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혹시 미진한 부분이 있다면 저희들이 보완을 해 나가겠습니다.
○박정열 위원 만족도 조사는 아직 1년이 안 됐으니까 할 시기는 안 됐습니다마는 제가 주차장에, 저도 그걸 느꼈습니다마는 우리 사천시민들은 서부청사를 상당히 이용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차 댈 데가 없어서 어디 대냐고, 그런데 거기에 다른 입주 공간이 있습니까, 서부청사 내에
○서부부지사 조규일 다른 입주 공간이라 하시면,
○박정열 위원 그러니까 진주보건소하고 서부청사 그렇게 지금 있죠?
○서부부지사 조규일 그렇게만 있습니다.
○박정열 위원 제가 갈 때도 그렇고, 갈 때마다 주차난, 지금부터 미리 우리가 서비스를 할 필요가 있다, 지금 얼마 되지 않아서 만족도 조사는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농업기술원 이전에 대해서 지금 진척이 어느 정도 되어 가고 있습니까?
○서부부지사 조규일 농기원 이전은 지금 대상 부지에 대해서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필요한 행정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박정열 위원 지금 부지가 나름대로 어떤 지역이 정해졌습니까?
○서부부지사 조규일 아직 공식적으로 저희들이 발표한 바는 없습니다.
○박정열 위원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지사가 서부청사를 가져간 것은 정말 서부 도민들한테 박수 받고, 아주 획기적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우리 도의 기관들이 중앙에 몰려 있어요, 어떻게 보면.
제가 자료를 받아 보니까, 제가 사천 출신이라 그런지 우리 사천은 진주 인근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 뿐이 없어요.
그래서 혹시 산청․함양․거창, 나름대로의 어떤 기관을 옮길 때 꼭 균형 발전 차원에서 좀 연구 검토해서 옮겨 달라, 그리고 농기원은 큽니다.
제가 볼 때는 농기원은 상당히 직원 수도 많고, 면적도 많이 필요로 한데, 이 부분 우리 도민들이 공감할 수 있도록 꼭 이전되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공보관님께 간단하게 여쭙겠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우리 도의회사무처 운영위에서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도의원을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요, 우리 도에.
물론 그거는 괜찮습니다.
그러나 우리 도정이 홍보가 제대로 되고 있느냐, 공보관과 우리 도의회사무처와 서로 협력해 가면서 도정과 의정을 홍보할 필요가 있다, 우리 공보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보관 이학석 공보관 이학석입니다.
위원님 말씀에 먼저 공감을 합니다.
지금 현재 저희 도의 공보관실하고 의회사무처에도 공보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의정활동 사항이라든지, 특히 의정활동 과정에서의 발언 내용이라든지 이런 것도 저희들이 홍보팀하고 같이 해서 언론에 적극 알리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조금 미흡한 점이 있지만 좀 더 적극적으로 홍보활동을 하겠습니다.
○박정열 위원 우리 도정과 의정을 우리 도민들이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무엇을 하는지를 알릴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면사무소나 동사무소를 공보관님, 한 번씩 다녀갑니까?
○공보관 이학석 예.
○박정열 위원 그 책자 놓는 부스에 한 번씩 갑니까?
○공보관 이학석 예.
저희들이 지금도 현재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박정열 위원 그 점검 꼭 할 필요가 있습니다.
책이 두껍다고 광고 효과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공보관 이학석 잘 알고 있습니다.
○박정열 위원 바로 풀뿌리, 가장 밑뿌리부터 우리 도정, 의정을 알릴 필요가 있다, 그래서 한 장 두 장이라도 괜찮다는 겁니다.
이․통장한테나, 오늘 여기서 가장 이슈화가 되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오늘 결산하는 데 있어서.
이런 부분도 투명하게 오픈해 가지고 우리 이․통장들이 알아야 되고, 우리 도민들이 알아야 되고, 도에서 빚을 갚는 데 있어서 찬성자도 있고, 반대자도 있습니다.
물론 소외되는 자는 다스려야 되겠죠, 지원되어야 되고.
그런 부분도 밑에 있는 우리 도민들이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 저는 한 번씩 가면 저 보고 “도지사 왔어요, 도지사 왔어요.” 그래요.
아, 저 기분은 좋습니다, ‘도지사’ 그러니까.
그래서 시의원, 군의원들은 나름대로 지역에 있기 때문에 자주 얼굴을 비출 수 있습니다.
국회의원은 높은 사람이니까 텔레비전에 항상 나오니까 알아요.
제가 가만히 보니까 이 예산이 한 37억원 정도 되는데, 예산 치고는 너무 광고 홍보가 안 되는 것 같아요.
우리 의정은 괜찮아요.
도정도 마찬가지에요.
○공보관 이학석 위원님, 저희들이 나름대로 도정은 물론이고 의정활동 사항도 의회사무처하고 협조해서 보다 좀 더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참고로 경남공감에 그 전에 실제 2페이지 정도 할애해서 의정활동을 소개했습니다.
지금은 저희들이 최대한 늘려서 한 6페이지 정도, 4페이지, 6페이지 정도 하고 있습니다.
○박정열 위원 제가 하는 이야기는 장수 많고, 두꺼운 게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게 효과가 적다는 그죠.
○공보관 이학석 저희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박정열 위원 적게 한두 장 해 가지고 여러 사람이 볼 수 있게 만들면 더 광고 효과가 있고, 더 우리 도정이 홍보가 더 될 것 아닙니까?
○공보관 이학석 위원님, 참고로 저희들이 일전에 경남공감 배부처를 지금 현재 특히 일선 읍․면․동에, 유관기관을 좀 더 확대해서 많이 제공하고 있습니다.
참고해 주십시오.
○박정열 위원 제 지역구가 시골이어서 그런지 지역의 뿌리는 바로, 물론 우리 가능한 한 도민일 필요가 있습니다마는 바로 이․통장입니다.
거기까지는 우리 도정, 의정이 뭐하는가를 알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공감되는 우리 경남 도정이 되리라 생각하고, 우리 공보관님이 특별히, 예산도 많네요, 한 37억원 정도 되는데 보니까.
그쪽으로 좀 해 가지고 쓰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공보관 이학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정열 위원 미안합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홍진 정책질의 많이 하셨는데, 질의할 시간이 없습니다.
간단하게 하십시오.
○박정열 위원 행정부지사님.
국민들이 요즘 건강에 대해서 관심이 많습니다.
얼마 전에 보니까 도에서 해수욕장 수질 검사를 한다는 뉴스를 내가 보고 아! 그래도 우리 도에서 정말 열심히 하고, 잘하고 있구나 해수욕 철이니까.
그런데 요즘 미세먼지에 대해서 제가 얼마 전에 우리 상임위에서도 이야기했습니다마는 우리 도에서 관리 감독하는 데가 어디어디입니까?
행정부지사님, 답변 한번 해 주십시오.
○서부부지사 조규일 박 위원님, 그 사안은 우리 환경산림국에서 관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인 조사는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박정열 위원 조사를 하고 벌칙을 하는 그런 부분, 도에서 가능하죠?
○서부부지사 조규일 기준을 적용해서 기준 여하에 따라서 적용이 됩니다.
○박정열 위원 우리 도가 관리 감독을 정확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 하면, 석탄재, 물론 우회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석탄재를 하동발전소에서 30~40㎞ 떨어진 곳에서 이동해 가지고 레미콘 공장에서 하고, 대단히 민원이 일어나고 데모가 일어났어요.
지역주민들이 요즘 더 똑똑합니다.
왜 20~30㎞, 50~60㎞, 거기에 하동발전소 있는 것을 사천까지 옮겨 가지고 가루로 레미콘을 제조해야 되느냐, 이런 큰 것은 건드려야 됩니다, 도에서.
발전소 인근에 바로 레미콘 공장을 만들면 분쟁도 없고, 재 갖다 버릴 데도 없는데, 국가적인 손실 막을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를 누가 하느냐 하면 농사짓고 데모하는 그 사람이 저한테 이야기해요, 제가 가만히 생각하니까 맞는 것 같아요.
50~60㎞를 이동해 가지고 공장에 가는 것보다 바로 발전소 옆에 공장을 만든다든지, 그렇게 했을 때 환경피해도 적을 거고, 기름 값도 적게 들 것이고, 국가, 우리 도에 도움이 될 겁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도에서 강력하게 발전소하고 협의를 하든지, 업자와 협의를 하든지 그렇게 하기를 부탁드리고, 요즘 보니까 레미콘 공장에는 사실 시멘트 가루가 너무 안 좋습니다.
제가 건설도 하고 해 봤지만, 레미콘 업체 미세먼지, 그것 관리 감독할 필요가 있어요.
꼭 관리 감독할 필요가 있습니다.
바람 불면 굉장히 많이 날아갑니다.
요즘 미세먼지에 국민들이 예민해져 있고, 국민들이 건강에 대해서 가장 관심이 많은데 도에서 먼저 앞서 가지고, 수질관리과처럼 해수욕철 오기 전에 조사한다, 수질검사 한다, 먼저 나와야죠.
앞서가는 행정이 되어야 됩니다.
아무쪼록 고생하는 것은 압니다만 앞서가는 행정이 되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행정부지사 류순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정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홍진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박병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병영 위원 행정부지사님, 저도 앞에 동료위원님들이 지특회계라든지, 세입·세출, 불용액 등등 제가 예결산 들어오기 전에 모니터링을 해 보니까 매년 답습 적으로 하는 것 같아요.
맞습니까?
○행정부지사 류순현 아까 지적하신 사인이 다른 의회도 그렇고 이것이 보면 비슷비슷한 사항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공무원들이 그것을 경계를 하고 최대한 줄이려고 노력해야 되고, 그것이 얼마만큼 성과가 나타나느냐, 여기에 관심을 두고 봐 주시면 고맙겠고요.
기존 2015년도에 집행하는 데 있어서 문제 있었던 부분은 이번 심사를 통해서 다시 한 번 지적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박병영 위원 그런 결과는 늘상 있어 왔고, 늘 지적해 왔고, 뭔가 개선된 점이 안 보이기 때문에 저도 그런 생각이 들고, 그것은 앞에서 많이 짚었습니다.
그것은 그걸로 끝내는 것으로 하고, 방금 행정부지사님하고 동료위원 질의에 밀양신공항 관련해서, 물론 우리 경남도가 정치적으로 쟁점화 안 하기 위해서 말 안 하고 조용히 있는 것을 저도 압니다.
그런데 가만히 있는 것이 능사는 아니지 않습니까?
지역주민들이 불만을 토로하고 반대를 하고 하면, 거기에 대해 홍보나 PR을 좀 해서 주민들이 모르는 사항을 미리 사전에 작업을 해서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너무 가만히 있고, 혹여 부산시 정치권이나 김해시 정치권에서 하는 이야기에 대해서는 반박만 하고, 어떻다는 대안은 제시 안 해 주고, 지역주민들은 깜깜합니다.
아무 것도 몰라요.
그런 측면에서 방금 행정부지사님 답변에 예상원 위원 질의에 경남발전연구원 원장이 부적절한 발언을 했다, 부적절한 발언 거기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 되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조치할 생각이 있습니까?
○행정부지사 류순현 경남발전연구원장 발언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한 내용을 다 기억을 못 하고 있고,
○박병영 위원 봤을 것 아닙니까?
○행정부지사 류순현 보고를 받았는데,
○박병영 위원 내용은 안 읽어봤습니까?
○행정부지사 류순현 예, 신문을 다 볼 수가 없기 때문에,
○박병영 위원 반대로 말씀드리면 제가 볼 때 소신 있는 발언이라고 생각하는데, 소신 있는 발언을 부적절한 발언으로 미화해 버려도 됩니까?
○행정부지사 류순현 소신 있는 발언도 장소하고 시간을 가려서 하는 게 발전연구원장 같으면 그게 맞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박병영 위원 소신 있는 발언이 아니고 부적절한 발언이라고 하면 거기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되겠죠.
○행정부지사 류순현 내용의 진의를 제가 부적절하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지위에 있는 사람이 이런 시기에 그런 장소에서 말을 함부로 하고 언론기사가 되어서 보도가 되고 거기에 대해서 파문이 일고 이런 점에 대해서 제가 좀 부적절하다고 한 것입니다.
○박병영 위원 부지사님, 그런 부분이 부적절하다면 일련의 부산시나 김해시의회에서 결의문을 채택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 도가 지사님이나 동료의원님이 하는 발언에 대해서는 전부 다 옳고, 그분들이 어떤 측면에서 발언이 나오고 결의문이 나왔는지 거기에 대한 깊은 성찰, 고민은 없이 우리 지역민들에게 미안하지만 제가 본 고향이 무안 나오는 건너, 강 건너 술미라는 동네가 200m, 300m 거리입니다.
어제 제가 한 바퀴 돌고 왔는데, 온 동네 마을의 플랜카드가, 벽보가 처져 있습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말하는 것이 뭐냐, “우리 김해는 도의원도 없나, 우리 지역에는 도의원도 없나” 대놓고, 이런 식으로 성토를 합니다.
물론 저도 거기에서 설명을 했었어요.
우리가 언론에서 보도되는 부산에서 주장하는 그런 내용은 그렇지 않다, 이런 것도 제가 하기 전에, 사전에 그쪽 지역민들이 있는 데에서 김해시를 통하든지 해서 홍보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셔야지, 아무 것도 모르고 있어요, 지금.
그런 사람들한테 뭐 말한다고 해서 그것을 가지고 싸잡아서 부적절한 이야기, 이런 식으로 매도해 버리면 곤란하지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부지사 류순현 지금 공항입지 관련해서 대상이 되는 지역 분들도 개개인의 사정에 따라서 선호, 호불호가 다 갈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국책사업이기 때문에 최대한 공정하게 판단하자는 것이 국가의 입장이고, 다만 그 결정에 따라서 그 이후에 지금 미리 우려해서 나오는 부분은 입지가 결정되고 난 이후에 그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보상 차원이라든지, 다른 부분이 검토될 부분이고, 또 결정되기 전 단계에서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이 주민들이 사정을 알아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이신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2011년도에 대상이 되어서 양 후보지가 논의의 테이블에 올라갔던 적이 있기 때문에 기본적인 사항은 주민들께서도 많이 아시리라 생각하고, 다만 아까 모두에 예 위원님 지적하시고 하는데 말미에 말씀을 드렸다시피 전혀 객관적이지 않은 사실, 이런 부분이 언론에 보도된다든지,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시정을 요구하고 말씀을 드리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병영 위원 그러니까 2011년도 그런 것만 가지고 반대쪽 하는 사람들은 들고 홍보를 하니까 그런 부분을 도가 제대로 정정을 해서 주민들한테도 깊숙이, 충분히 설명이 되도록 해 주셔야 되는데, 지금 주민들은 제가 소관 상임위에 있는 위원이지만 저도 잘 모릅니다.
산이 몇 개 깎이는지, 어제 아레 알았습니다.
누구 하나 저한테 와서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한 사람 없고, 동료의원이 발언한다기에 내가 하지 마라 했고, 내가 말 안 하고 있으니까 동료의원도 안 하면 좋겠다, 정치적으로 하는 행위를 우리가 의원들끼리 이러니 저러니 이런 이야기를 해야 되느냐, 이런 요구도 하고 부탁도 했는데 그게 잘 안 됩디다.
그런 것은 개인적인 사정이니까 제가 알아서 할 것이고,
○위원장 김홍진 박 위원님,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영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홍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정책질의는 지금까지 당초예산을 한 페이지도 못 갔습니다.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춘 위원 최대한 간단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산 출신 이태춘 위원입니다.
지역에 많은 애로사항이 있어서 교통, 도로 관련 질의를 하려고 합니다.
저의 지역구가 구 웅상읍인데 지금 현재 4개 동으로 분 동이 되어 있습니다만 이 지역의 인구가 약 9만5,000 정도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역에 살고 있는 주민들이 부산시나 울산시를 거치지 않고는 양산시청이라든지, 경남도청을 올 수 없는 그런 위치에 있습니다.
자체 도로가 없다는 그런 얘기죠.
여기에 보면 과거에 1028호 지방도가 그 지역에서 통도사가 있는 하북면 지역까지 지방도가 있었는데, 이 지방도가 어떤 원인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폐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없는 길도 교통편의를 위해서 만들어내고 그러는데, 있는 도로를 살려서 양산시민들하고도 교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또 경남도민으로서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조치가 되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또 한 가지 교통문제는요, 지금 거기 약 10만 가까이 주민들이 이용하는 대중교통, 버스가 거의 대부분이 부산과 울산 시내·시외버스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양산시청 소재지에서 버스가 운행되고 있기는 하지만 이용률 조사를 해 보면 거의 미미한 형태가 되고, 대부분이 울산, 부산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경남도민으로서의 어떤 자금심, 도민으로서의 입장, 이런 부분들을 우리 지역에 살면서도 많이 못 가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도로 개설이나 교통편의가 도 차원에서 제공이 되어진다면 정말로 그 지역주민들이 도민으로서의 자긍심을 가지고 생활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 그런 생각에서 한 가지 제가 대안 제시를 하고자 합니다.
지금 그 지역에 많은 중소기업체들이 산재해 있는데, 서울 방향으로 출장을 가려면 거의 100%가 울산KTX역을 이용해서 출장을 가게 되는데, 그쪽으로 갈 수 있는 대중교통 자체가 없어요, 그 지역에서.
그래서 어차피 광역자치단체 간의 문제이기 때문에 부산시의 노포동 시외버스터미널에서 웅상 지역을 경유하는 울산KTX역까지의 노선버스를 우리 경남도 차원에서 신설을 할 수 있다면 하나의 큰 대안이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 자리에서 말씀드립니다.
바로 답변을 안 해 주셔도 좋습니다만 이 부분을 십분 이해를 하시고, 또 혹시 여기에 대해서 하실 말씀이 계시면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부지사 류순현 이태춘 위원님 말씀하신 웅상 지역은 제가 알기로는 옛날에 출장소가 있고 지리적으로 양산읍하고는 격리가 되어 있고, 산 때문에,
○이태춘 위원 예, 그렇습니다.
○행정부지사 류순현 생활권이 부산, 울산하고 더 가까운 지역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웅상 지역 주민들도 도민으로서의 일체감을 갖고 활동할 수 있도록 지금 말씀하신 지방도 폐도된 부분, 이 부분하고 노포에서 웅상 거쳐서 울산, 통도사까지 가는 신설 문제,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태춘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홍진 김성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준 위원 김성준 위원입니다.
저도 정책질의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시간 많이 허비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류순현 행정부지사님 오신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들 자료 준비하신다고 고생 많이 하셨고요, 제 정책질의는 요즘 연일 신문을 보면, 스포츠면에 NC야구단이 10연승을 달리고 있습니다.
2014년 3월 19일 창단해서 올해 5월 21일 기공식을, 새로운 야구장 리모델링 공사를 시작했습니다.
처음 2014년도에 창단할 때 도비가 반영되기를 많은 창원시민들이 바라 왔고 희망해 왔었습니다.
어떤 연유에든 도비를 꼭 줘야 될 의무가 없다 보니까 아직까지 도비를 지원하지 않았는데, 현재 국비가 50억원 지원되어서 5월 21일 리모델링 기공식을 시작했거든요.
야구가 10연승을 달리다 보니까 아마 우리 경남의 대표 스포츠로 자리매김하고 있고, 어떻게 보면 경남도민의 구단처럼 이렇게 도민들에게 인식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예결위에 보면 15명 중에 6명이 창원시 출신 도의원들입니다.
이것을 꼭 해 주십사라는 뜻이 아니라 이제 채무 제로도 달성했고, 내년 내후년에 크게 가야 될 목표를 가진다면 도민 구단으로 인식하셔서 우리 도비를 지원할 수 있게끔, 또 부지사님 새로 오셨으니까 거기에 대한 간단한 말씀만 해 주시고, 관계공무원들께서도 지사님과 잘 마음 합쳐서 기대했던 200억원에 대한 부분이 아니더라도 야구장이 빨리 지어질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제 질의는 이상입니다.
○행정부지사 류순현 김성준 위원님 말씀하신 사안에 대해서는 제가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이게 제가 서울 있을 때도 그렇고 창원시 통합할 때부터 과정이 복잡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준 위원 맞습니다.
그 답변이 정확하고요, 저도 꼭 하자는 게 아니라 우리 도 재정이 예전보다 건전화되고 했으니까 그 내용들은 차치하더라도 도민 구단으로 인식하셔서 예산편성 하실 때 마산야구장이 아니라 경상남도 NC야구장으로 인식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는 뜻에서 제가 정책질의를 드렸습니다.
답변 안 하셔도 괜찮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홍진 부지사님, 박삼동 위원님, 예상원 위원님, 진병영 위원님, 박정열 위원님, 박병영 위원님, 이태춘 위원님, 김성준 위원님, 여러 위원님 질의하신 것을 내년에는 꼭 필히 집행부가 챙겨서 우리 의원님들이 과연 풀어야 할 문제가 무엇이냐, 그 문제를 잘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슨 이야기인지 알겠죠?
○행정부지사 류순현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홍진 지금 경남발전연구원장님은 중국에 출장 가셨죠?
잘 모릅니까, 부지사님?
○행정부지사 류순현 예, 확인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홍진 아마 그런 것 같은데, 일단 우리 위원님들이 밀양신공항 때문에 상당히 예민해 있습니다.
잘 착안하셔서 명쾌한 답변을 주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간단하게 하세요.
○박삼동 위원 길어질 수도 있습니다.
마창대교와 관련해서 제가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어제 자료요청을 했는데, 자료를 요청한 부분에 정말 부지사님.
성의 없이 옵니다.
제가 이 부분에, 행정부지사, 기획조정실장, 간부공무원들이 기획재정부를 수차례 방문하여 공익처분민투심의 상정을 건의했다고 했는데, 언제 누구와 동행했는지, 또 방문 내용 결과는 어떠했는지, 또 예산은 얼마 들였는지, 이렇게 했는데 답이 이렇게 왔습니다.
“행정부지사와 기획조정실장 등 간부공무원이 기재부 차관 및 재정관리국장 등을 방문하여 주무 관청의 과도한 재정 부담 및 도민의 통행료 부담 경감 등을 위해 조속한 민투심의 상정을 건의하였으며, 마창대교에 대한 경상남도의 어려운 입장을 충분히 이해하였고, 민투심의에 상정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라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집행부가 “검토하겠습니다.”하는 것은 안 되는 겁니다.
된 게 있습니까, 부지사님?
○행정부지사 류순현 다시,
○박삼동 위원 거의 “검토하겠습니다.” 하는 것은 안 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언제 누구와 몇 월 며칟날 갔는데 무슨 내용이 있었는지, 또 거기 가서 차비도 들였으면 차비도 들였을 것이고, 어느 장소에서 했는지 이런 것을 구체적으로 내가 질의를 안 하기 위해서 이것을 했는데, 답이 이렇게 오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부지사님.
정말 집행부가 무소불위입니까?
이것은 제가 답변을 보면, 정말로 성의 없이 옵니다.
이런 부분들을 단디 챙겨 주셔야 됩니다.
구체적으로 나중에 별도로, 개인적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만 불용액이 2011년도에서 2015년도까지 보니까 계속 불용액이 늘어나는 이유가 어디 있다고 봅니까?
매년 이렇게 늘어나요.
○행정부지사 류순현 개괄적인 사항은 제가 답변을 드리고, 세부적인 사항은 관련 국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불용액이 나오는 사유는 보면 계획 수립 단계에서 예산부터 먼저 확보를 하는 관행, 그래서 하다 보면 절차가 지연이 되고, 또 보상 단계에서 딜레이 되고 이런 부분이 흔히 있는 사항이고요, 그다음 예산 규모가 커지면서 흔히 아시는 이야기인데, 그런데 지금 위원님 지적하시는 사안이 그것을 답을 듣기 위해서 하시는 것은 아닌 것 같은데, 세부적인 사항은 관련 국장이 답변,
○박삼동 위원 부지사님, 이게 집행부가 있는 이유는 그것은 필연적으로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 생기는 것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공무원들이 국가의 녹을 먹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늘어난다는 것은 대단히 모순 있다 이 말입니다.
전년도에 대비해 가지고 이것을 어떻게 하면 줄일 것이냐, 그러면 해당부서에 그러면 부지사님이 최소한 3개월마다 한 번씩 이것이 진행이 어떻게 되느냐, 현안사업들은 챙겨서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단 말이에요.
있는 데도 불구하고 매년 늘어난다는 것은 돈이 엄청나게 도민의 혈세가 잠자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행정국장님, 답은 필요가 없습니다.
(○행정국장 신대호 집행부석에서 - 예.)
답은 들으면 이미 다 아는 것을 말씀하실 테고, 이의제기가 있으면 나중에 별도로 서면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자꾸 없다 하니까.
이런 것을 좀 없애기를 바라고, 그다음 기획조정실에 집행잔액이 왜 이렇게 났는지에 대해서도 나중에 서면으로 소상히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예산담당관실 같은 경우에도 도 단위 행사 지원에도 불용액이 생겼습니다.
이것도 무엇 때문에 생긴 것인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사유를 우리 위원님들이 알 수 있도록 전체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이 자꾸 짧게 하라 하기 때문에 제가 답변을 받지 않고 서면으로 하는 것도 집행부가 이해를 해 주시고, 동료위원님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홍진 위원장, 김성준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김성준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 지금 불용액하고 집행잔액 관련은 각 과별로, 실국으로 들어가면 또 다 나와야 될 부분이니까 거기에 대한 질의들은 자제해 주시고,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제정훈 위원 부지사님 고생 많으십니다.
고성에 제정훈입니다.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고성에서 이번에 공룡엑스포 한 것 알지요?
○행정부지사 류순현 알고 있습니다.
○제정훈 위원 그제께 저희들이 마감을 했습니다.
한 결과, 약 153만명 정도 온 것으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물론 이것은 기초단체의 행사입니다.
그런데 우리 도에서 과연 얼마나 신경을 썼는지 모르겠습니다.
전국적으로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하고 경남교육청에서도 교육감이 직접 17개 시·군에, 고성을 빼고, 학생들을 제가 알기로는 5만명 정도 보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심을 가져 주셨는데, 우리 도의 공무원님들은 얼마나 관심을 가져서 어느 정도 고성공룡엑스포 하는데 참여를 해 주셨는지 상당히 의심스럽습니다.
같이 동참하는 것, 이것 별로 나쁜 것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큰돈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행정부지사 류순현 그렇습니다.
○제정훈 위원 이런 점에도, 소소한 것이지만 그래도 자치단체가 경상남도 18개 중에서 하나인 고성에 이런 큰 행사를 한다면 우리 도에서도 관심을 많이 가져 주셔야 됩니다.
특히 도지사께서 더 신경을 쓰시고 더 관심을 가져 주셔야 되는데 많이 관심을 안 가지더라 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고성에 도의원이 두 사람이 있는데요, 참 창피합디다, 한 마디로 이야기해서.
우리 군민들한테 말씀드리기도 거북하고, 물어보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눈치를 보니까 과연 도에 공무원들하고 가족들이 얼마나 참석을 했는지 하는 그런 눈치가 많이 보입디다.
이런 것을 생각하셔 가지고, 꼭 고성만 그런 것이 아니고 각 시·군의 자치단체에서 하는 행사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관심을 많이 좀 가져 주십시오.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성준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박우범 위원님.
○박우범 위원 부지사님 간단하게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도지사 소환 관련 현재까지 비용이 어느 정도 들어가는지 알고 계십니까?
국장님 말씀하세요.
(○행정국장 신대호 집행부석에서 - 39억원 정도 소요됩니다.)
39억원 정도, 지금까지 들어간 것, 요청 받은 것.
그러면 계속 진행되면 어느 정도 비용이 들어가는지는 어느 정도는 나와 있지요?
(○행정국장 신대호 집행부석에서 - 160억원 정도, 다 하게 되면,)
160억원, 저도 듣고 깜짝 놀랐거든요.
도민들이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건데, 결론적으로 보면 진주의료원, 무상급식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했다고 저도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진주의료원 문제도 마무리 되었고, 무상급식도 어느 정도 절차가 잘 진행되었는데, 도민들이 이것을 알아야 되거든요.
혈세가, 이렇게 많은 혈세가 계속 진행이 된다면 160억원이 소요된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고, 그래서 제가 질의드린 겁니다.
행정부지사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부지사 류순현 주민소환 하는데 이렇게 많은 비용이 소요된다는 것을 아시는 분들은 많지 않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지적해 주셨는데, 그 부분은 기회가 되면 알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 때문에 과도하게 집행부에서 이렇게 하기는 조금 그런 게 있기 때문에 비용이 얼마 정도 소요된다는 것은 추후 공개하고 알릴 수 있는 기회가 올 것으로 생각합니다.
○박우범 위원 어쨌든 도민들이 알 권리가 있으니까 도민들이 알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성준 이성애 위원님 질의하실 겁니까?
하시겠습니까?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애 위원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리겠습니다.
이성애입니다.
부지사님, 지금 우레탄 길이 사회문제 되고 있는 것을 알고 계시죠?
○행정부지사 류순현 산책길에 깔아놓은 푹신한 것 말씀하시는 거죠?
○이성애 위원 예, 맞습니다.
이번에 보니까 도교육청에서는 학교 운동장에 우레탄으로 깔아놓은 그 부분을 전부 걷어내는 작업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사실 공원이나 지자체에도 가보면 우레탄 길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것이 나중에 문제가 되고 나서 그때 가서 걷어내고 어떻게 한다고 바쁘게 움직이지 마시고 미리 한번 조사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감안해 주시고요, 또 하나 있습니다.
경남에 보면 보호수가 전국 2위로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면 보호수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 보호수 위로 도로가 있다든지, 아니면 보호수 위에 시멘트 포장이 되어 있어 가지고 보호수가 숨을 쉬지 못해 가지고 얼마 못 가면 고사를 해야 되는 이런 상황에 빠져 있는, 상태에 빠져 있는 그런 보호수들이 많습니다.
사실 지금 미세먼지니 뭐니 해서 공기가 상당히 안 좋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보호수는 특히나 자산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이 부분에 있어서도 감안을 해서 관리를 철저하게 해 주셨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아까 앞에 몇 분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경남의 중심에서 한참 영남권의 최대 이슈인 신공항 문제를 소신 발언하신 원장님이 어찌 보면 존경스럽습니다.
지금 만일 그 발언을 부산에서 했다 하면 어떤 상황이 될지 그것을 감안하시고 나중에, 지금 출장 가셨다고 하셨죠?
그러면 그분이 오시거든 거기에 대한, 어찌 보면 경남은 말을 안 하고 싶어서 안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국책사업인데다가 어찌 보면 신공항 문제는 백년지대계의 한 사업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 문제에 경남이 다 말을 하고 싶습니다.
일어나서 같이 떠들고 싶습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하지 않고 일단 정부 결정을 지켜보고 있는 그런 입장인데, 그 부분에 있어서 그렇게 소신 발언을 하셨다는 것은 경남에 있는 경남발전연구원장이라는 직함을 망각하신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 문제 있어서는 본인이 어떤 처신을 해야 될지, 그 부분은 돌아오시면 본인이 결정을 지어야 할 그런 부분으로 남겨두고 싶습니다.
그냥 여기에서, 이 자리에서 안 계신다 해서 적당하게 알아보고 어떻게 하시겠다는 말로 얼버무리고 넘어갈 부분은 절대로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부지사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부분은 이 자리가 끝나고 나서도 반드시 짚어볼 문제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각별히 관심을 가지고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성준 옥영문 위원님 하십시오.
○옥영문 위원 아까 행정국장님께서 제안설명이라고 그래야 됩니까?
몇 분이나 하셨습니까?
(○행정국장 신대호 집행부석에서 - 3분...)
한 3분 정도 하셨죠.
부지사님, 결산을 하는 뜻이라 할까요, 이유가 무엇입니까?
○행정부지사 류순현 옥 위원님 다 아시면서 물어보시니까 제가 시험 보는 것 같습니다.
○옥영문 위원 그래서 제가 드렸던 이야기는 과년도에 살림 산 것을 결산하는 자리 아닙니까?
뭘 잘못해서 돈이 이렇게 많이 남았고, 뭘 잘했고, 잘못했고 그것을 내년에 반영하고자 하는 그런 큰 뜻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보통 설명을 할 때 제안설명서라고 해 가지고 요약본해서 위원들에게 배포하는, 보통 다 그렇게 합니다.
언제부터 안 했습니까?
결산만 그렇다고 이야기를 들었는데, 다른 이유가 있나요?
(○행정국장 신대호 집행부석에서 - 결산은 특별하게 안 합니다.)
마무리하고 정리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입안단계보다 더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이것이 별 문제 같지 않다고 인식을 하고 계신다는 자체가 저하고 생각이 조금 문제가 다른 것 같고요.
아까 설명을 하러 나오셨는데 이백 몇 십페이지 삼백 몇 십페이지 팍팍 날라다니니까 찾다가도 제가 못 따라갈 정도로, 이 부분에 어떤 연유로 해서 이것을 줄였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의미를 생각하면 한 번 더 생각해 보시는 게 어떨까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조금 전에 우리 동료위원님께서 주민소환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들어간 돈이 39억원이고 앞으로 이것이 계속 진행이 되면 160억원이라는 엄청난 돈이 들어가서, 내 도민들이 이렇게 돈이 들어가는 것을 알아라, 이것을 해도 되겠나 하는 뉘앙스를 금방 부지사님께서 하시는 것 같은데, 그런 뜻으로 하시는 게 맞습니까?
○행정부지사 류순현 객관적인 추계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오픈할 수 있는데,
○옥영문 위원 어쨌든 이것을 계속 진행하면 이 돈이 들어간다는 뜻으로 말씀을 하신 것,
○행정부지사 류순현 했는데, 그것을 적극적으로 과다하게 이야기하면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조심하는 겁니다.
○옥영문 위원 그 말씀을 제가 굳이 하는 것도, 비용이 수반되는 것은 그것을 준비하시는 분이나 당사자들은 다 알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지금 그 이야기를 꺼내는 것은 이것은 우리 도비가 이렇게 들어가는 일을 계속해도 되겠나 하는 느낌을 주고자 하는 자리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비용이 들어가서 어려운 부분도 있습니다만 왜 이런 일이 생겨졌느냐 하는 것도 함께 같이 고심을 해야 될 자리이지 않느냐는 이야기를 제가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성준 답변 안 드려도 되겠습니까?
○옥영문 위원 예.
○위원장대리 김성준 질의하실 위원님, 전현숙 위원님 하십시오.
○전현숙 위원 질의보다는 당부의 말씀이 될 것 같습니다.
옥영문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우선은 기금결산이 있었습니다, 그죠?
작년에 19개 기금 중에서 12개 기금이 통폐합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금이 일반예산으로 들어와서 채무 제로에도 잘 쓰이고 했는데, 이 기금이 원래 조성이 되었던 목적이 있고, 그 조성이 되었던 노력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잘 생각하시고 감안하셔 가지고, 기금이 만들어지고 그것을 유지해 오는 동안에 얼마나 많은 애들을 쓰셨는지, 통폐합이 될 때에는 이것이 재정에 효율성을, 대부분의 기금이 재정의 효율성을 이유로 해서 통폐합이 되었는데, 그것이 완전히 타당한 이유였다고는 생각지 않습니다, 지금도.
어쨌든 통폐합이 되었고 잘 정리가 되고 있기는 하나, 이것이 조성이 될 때 우리 도가 이 기금을 출연해서 기금을 만든 것도 있지만 여러 단위에서 합쳐져서 된 것도 있지 않습니까?
시나 군에서 돈이 들어온 것도 있고, 여러 단체에서 온 것도 있는데.
아마도 법적으로 이게 통폐합이 되거나 폐지가 될 때에는 다시 제자리로 돌려주는 그런 과정도 있어야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들이 제대로 잘 진행되고 있는지 챙겨서 나중에 기금 활용에 대한 다른 이야기들이 더 나오지 않게 잘 정리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그다음 주민소환 비용과 관련해서 옥영문 위원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도민들의 알 권리 있습니다.
있지만 우리 도가 어떤 사업을 집행하거나 어떤 일을 할 때 미리 예산이 얼마나 들어간다라고 공공연하게 보고를 하는 경우는 그동안 있었던 것 같지 않습니다.
진행을 하고 난 뒤에 보고를 하는 것은 있을 수 있으나 미리 이러한 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해서 다른 의도로 비쳐지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고요, 또 주민소환의 원인이 무상급식이나 의료원 폐원이나 이런 데 있었고 한만큼, 차라리 주민소환이 진행되고 있는 것에 대한 사과의 말씀이 있거나 그렇다면 오히려 더 도민들에게 마음이 진정이 되거나 또 다른 어떤 생각들이 진행이 될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금고 협력기금이나 진해 글로벌테마파크에 대한 자료나 이런 자료들을 우리가 수차례 요청을 해도 그러한 자료들이 명확하게 도민들의 알 권리 궁금증을 해결할 만큼 시원하게 안 오거든요.
진행되고 있거나, 진행 결과에 대한 자료나 알 권리에 대한 얘기를 우리가 하는데도 거기에도 명확하게 오지 않은데, 아직 진행되지 않은 것에 대한 알 권리를 얘기하면서 미리 이런 것에 대한 다른 걱정을 하지는 않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성준 답변 안 하셔도 되죠?
○전현숙 위원 예.
○위원장대리 김성준 다 하셨는데, 류순철 위원님 정책 질의 간단하게 하시겠습니까?
○류순철 위원 저는 나중에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성준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박삼동 위원 한 가지만 하고, 죄송합니다.
환경산림국장님, 자료를 제가 하나, 조금 전에 박정열 동료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미세먼지, 환경에 대해서 굉장히 우리 정부에서, 전 세계적으로 떠들썩하지 않습니까?
○환경산림국장 공대일 예, 그렇습니다.
○박삼동 위원 전기자동차 보급을 어떻게 할 것인지, 지금 현재 4억4,100만원을 배정해서 어느 곳에 어떻게 했는지 나중에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앞으로 이것을 어떻게 하면 좀 더 여기만이라도 일조해서 늘려나갈 것인지에 대해서 향후 계획이라든지 이것을 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환경산림국장 공대일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성준 자료 준비해 주시고요, 들어가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상원 위원 있습니다.
질의하면 안 됩니까?
○위원장대리 김성준 아니요, 정책 질의를 마무리하겠습니다.
나중에 각 국별,
○예상원 위원 부지사님한테,
○위원장대리 김성준 부지사님한테?
○예상원 위원 예.
○위원장대리 김성준 간단하게 하십시오.
부지사님 보내실 것인데 빨리 하십시오.
○예상원 위원 가셔야 됩니까?
○위원장대리 김성준 예.
○예상원 위원 그래서 하려고 합니다.
제가 2년 동안 상임위원회를 쭉 경험하고 이 자리에 왔는데, 하병필 기획조정실장님이 훌륭하신 분이라 저희들이 요구를 기획행정위원회에서 하는 것을 다시 한 번 리바이벌해 보겠습니다.
줄여서 말씀을 해야 되는데 제대로 될는지 모르겠는데, 뒤에 실․과 국장님들이 계시는데 힘의 분배가 너무 한 쪽으로 기울어져 있다 이런 말씀을 제가 가끔 한 번씩 하거든요.
무슨 말씀인가 하면 사업부서에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예산이 이렇게 있으면 농정국도 있고, 해양수산국도 있고, 저는 농사짓는 농민이니까 그쪽에 관심이 있어서 보면 힘의 분배논리인지 그렇지 않으면 농정국에서, 해양수산국에서 기획실과 협의를 잘못해서 그런지, 이해를 못 시켜서 그런지 사업의 효율성이 떨어질 개연성이 있다는 거죠.
그것 무슨 말씀인가 하면 다시 한 번 정리하면 사업 부서에 보면 전문가적인 지식을 가진 분이 이 사업이 경상남도에 꼭 필요하다는 생각을 가지신 분들이 곳곳에 있단 말입니다.
또 소수직렬로 구성된 전문가들도 있고, 그분들의 의견을 더 존중해 주는 그런 기틀을 행정부지사님 계실 때 한번 마련해 볼 생각이 있으신지 답변을 반드시 제가 좀 듣고 싶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성준 잠깐만요, 예상원 위원님, 행정부지사님은 배석하실 것이고, 그래서 간단히 답변을 하고 나중에 기회를 한 번 더 가졌으면 합니다.
정책 질의가 너무 길었습니다.
부지사님, 간단하게.
○행정부지사 류순현 예산은 어차피 제한되어 있는 사항인데, 물론 내년에 증액되지만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이 각 분야에 골고루 균형되게 적절하게 산업별, 기능별로 배분이 잘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이 부분은 제가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원칙이니까, 그런데 아마 부족하다고 생각하셔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예를 드시는 것이 농업 부분, 또 다른 부분 있을 수 있는데 그 부분은 특히 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상원 위원 눈에 보이는 것에 집중하면 큰 것을 놓칠 수 있다는 겁니다.
○행정부지사 류순현 가시적인 사업도 중요하지만 베이스가 되는 각 분야별, 예, 알겠습니다.
○예상원 위원 꼭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성준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없는 것으로 하고, 정책 질의가 한 시간 반 정도 소요되었습니다.
다들 지역별로 의미 있는 정책 질의였다고 판단하고 집행부에서 도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행정부지사와 서부부지사에 대한 정책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서부부지사님은 소관 부서 심사 시 참석하도록 하고, 지금 퇴장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행정부지사, 복지보건국장님 외 서부부지사, 실․국장께서는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 문화복지위원회 소관(복지보건국)
(11시 25분)
○위원장대리 김성준 복지보건국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보건국 소관 결산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동화 위원 위원장님, 장동화 위원입니다.
예산 총괄에 대해서 부지사님께 한 가지만, 조금 전에 말씀하셨는데 결국 집행잔액이 많고 이월이 많다는 것은 지출액이 적다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그죠?
○행정부지사 류순현 예, 계획대로 지출이 안 됐다는 것이죠.
○장동화 위원 그래서 우리가 매년 보면 조기집행을 해야 된다,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조기집행을 해야 된다고 하면서도 안 되는 것은 예산편성이나 집행이 잘못됐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예산은 규모가 늘어나서 늘어나는 것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적재적소에 예산이 배분 안 되었다는 말도 될 수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또 올해 지나고 나면 내년에 또 이런 이야기가 나오기 전에 한번 점검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부지사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부지사 류순현 말씀하신 대로 이게 100% 집행이 다 되고, 집행잔액이 영이 되고 이런 경우는 없습니다.
○장동화 위원 그렇겠죠.
○행정부지사 류순현 아까 말씀하셨듯이 분기별로 점검을 하든, 조기집행도 그렇고, 최대한 노력을 더 배가하는 게 맞지 않느냐 이 부분을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요.
계속 챙겨야 될 부분입니다.
○장동화 위원 예산이 늘어난 규모보다는 지출 규모 상승폭이 너무 크게 늘어나거든요.
부지사님 챙겨가지고 내년에는 또 이런 이야기가 안 나오도록 해 주십시오.
○행정부지사 류순현 나오기는 나올 겁니다.
아마 규모의 다과가, 저희들 좀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동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성준 복지보건국장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와 간부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보건국장 강호동 복지보건국장 강호동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홍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복지보건국은 건강한 도민, 희망 나눔 복지경남 실현을 위해 저소득층, 노인, 장애인 등 서민복지를 확대하고, 보건위생 안전망 강화와 도민 건강증진에 부단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2015년도 예산도 당초 편성 목적에 맞게 투명하고 공정한 예산 집행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늘 심사과정에서 지적하거나 대안을 주신 사항은 향후 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해 나갈 것을 약속드리면서 복지보건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명규 복지노인정책과장입니다.
다음은 강동수 보건행정과장입니다.
홍민희 식품의약과장입니다.
조종호 장애인복지과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간부인사)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김성준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상원 위원 예상원입니다.
응급의료센터 운영 실태에 대해서 어느 과에서 합니까?
특히 농어촌지역 시․군부 중에 창원권을 제외한 지역의 응급의료기관에 대해서 자료 좀, 지금 줄 수 있으면 좋은데, 바로 출력 가능하죠?
○복지보건국장 강호동 예.
○예상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성준 또 다른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검토보고서상 설명을 요하는 부분이 있으면 간단명료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보건국장 강호동 복지보건국장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상 설명을 요하는 부분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복지보건국 소관 설명을 요하는 사업은 두 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검토보고서 166페이지, 결산서 첨부서류 586페이지, 식품의약과 소관 재난의료 지원 2억3,000만원 이월사유 및 향후 계획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재난의료 지원 사업은 보건복지부에서 우리 도의 서부지역 응급의료 체계 강화를 위해서 경상대학교병원을 권역 응급의료센터로 지정하고자 필요한 장비인 이동응급의료세트 구입비로 2억3,000만원을 예산 편성하였습니다만, 보건복지국에서 경상대학교병원의 권역 응급의료센터 지정이 지연되어서 예산 불용을 막기 위해 명시이월하였습니다.
2015년 12월 23일 경상대학교병원이 권역 응급의료센터로 지정됨에 따라서 금년 4월 20일 우리 도에서 경상대학교병원에 동 예산을 교부해서 현재 이동응급의료세트인 응급의료차량 및 의료장비 구매 절차를 진행 중에 있으며, 특수차량 구입 및 제작에 4∼5개월 정도가 소요됩니다.
다음 검토보고서 169페이지, 결산안 설명서 1041페이지, 장애인복지과 소관 장애아동 발달재활서비스 사업의 집행잔액이 9,500만원으로 예산변경 및 잔액 발생 사유, 지원 실적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 변경 및 잔액 발생 사유는 1회 추경 편성 후 보건복지부의 1차 변경 내시에 따라 장애아동 언어발달 지원 사업에 9,509만원을 감액하고, 장애아동 발달 재활서비스 사업에 9,509만원을 증액하였으며, 보건복지부로부터 장애아동 발달 재활서비스 사업비로 1억8,214만원이 2차 증액 내시되어서 정리추경에서 최종 반영한 후에 전액 집행하였으나 지방재정 관리 시스템에는 기존 세출예산을 변경한 9,509만원이 예산 현액에 포함되어서 결산 집행잔액으로 발생된 것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김성준 다음은 질의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과별로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은 과별로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보건국 소관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163페이지, 결산안 설명서 987페이지부터입니다.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복지노인정책과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정열 위원님.
○박정열 위원 박정열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를 안 하실 것 같아서 제가 이 부분을, 정신보건관리 부분에 대해서 혹시 과장님,
○복지노인정책과장 이명규 복지노인정책과장입니다.
○박정열 위원 예산을 보니까 상당히 많습니다, 제가 볼 때는.
전년도 예산은 얼마나 됩니까?
정신보건관리 부분에서 2015년 부분 증감이 되었나요, 어떻게 되었나요?
○복지노인정책과장 이명규 죄송합니다.
2015년도, 2016년도 예산은 파악되어 있는데, 2014년 것은 제가 미처 파악을 못 했습니다.
참고로 2016년도도 전년도와 예산이 같습니다.
○박정열 위원 구체적으로 정신보건관리 부분 예산이 약 35억원 쯤 들어갔는데 정신보건관리 부분이 구체적으로 어떤 분야가 정신보건관리 분야로...
○복지노인정책과장 이명규 정신요양시설은 가족의 보호가 어렵거나 만성질환자, 쉽게 말해서 심한 사람들은 정신병원에 입원하지만 그 단계까지 가지 않고 가정 형편이 어려운 정신질환자가 있을 경우에 요양시설을 운영하는 그런 시설이 되겠습니다.
경남 도내에는 4개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박정열 위원 사설 정신병원도 있죠?
○복지노인정책과장 이명규 우리가 운영비까지 다 지원하는 그런 시설입니다.
사설이 아니고 일반 법인에서 운영하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박정열 위원 법인시설,
○복지노인정책과장 이명규 예, 법인시설입니다.
○박정열 위원 제가 왜 이 질의를 드리느냐면 얼마 전에 정신병원에 갔다 왔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충동적일 수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어떻게 보면.
누구나 그런 기질을 가지고 있는데, 요즘 사회적인 이슈가 상당히 신문상에도 많이 나오고 합니다만 실질적으로 우리 지역에 이런 법인병원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민원이 많이 발생됩니다.
왜냐하면 알코올 치료자, 정신이상자 이분들이 중증인 경우에는 격리를 하더만요.
○복지노인정책과장 이명규 예, 중증은 별도로 국립병원에 격리를 합니다.
○박정열 위원 국립병원이 아니고 법인에도 격리를,
○복지노인정책과장 이명규 여기서 격리는, 격리할 정도 되는 것 같으면 의사의 진단을 받아서 바로 격리시설에 별도로 보냅니다.
저희들 요양시설 하는 것은 합동으로 공동생활 한다는 그 정도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박정열 위원 제가 이사장을 만나서 병원 안에 들어갈 수는 없었고, 제가 그 부분에 관심이 있고 주위에 민원이 있어서 봤습니다만, 그래서 이 부분이 경남도에서만이라도 좀 관리가 제대로 되어야 되겠다.
○복지노인정책과장 이명규 예, 알겠습니다.
○박정열 위원 제가 알기로는, 법인에 격리시설이 없습니까?
○복지노인정책과장 이명규 격리시킬 정도로 위험한 사람은 저희들 시설에 수용하지 않습니다.
○박정열 위원 그러면 그분은 어디로 보냅니까?
○복지노인정책과장 이명규 정신병원으로 보내죠.
○박정열 위원 그러니까 정신병원 말입니다.
○복지노인정책과장 이명규 정신병원은 저희 소관이 아니고 정신병원 갈 단계까지, 그 전 단계에 저희들이 시설 운영하는 겁니다.
○박정열 위원 그게 어떻게 보면 정신보건관리 쪽의 한 분야 아닙니까?
○복지노인정책과장 이명규 저희들은 정신요양시설,
○박정열 위원 그러면 여기에 관련한 부분은 보건복지부에서 안 합니까?
정신병원 관리하는 부분은, 뭔가 이해를 잘못하시는 것 아닙니까?
제가 볼 때는,
○복지노인정책과장 이명규 병원은 식품의약과에서 별도로 담당합니다.
저희는 정신병원이 아니고 정신요양시설을 복지노인정책과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박정열 위원 그래요?
○복지노인정책과장 이명규 예.
○박정열 위원 정신요양자도 정신이상자 아닙니까?
정신이 약간 정상이 아니죠?
○복지노인정책과장 이명규 좀 경미한 단계입니다.
이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한테 해를 끼칠 그 정도는 아니고, 조금 몸이 부자유스럽다든지 정신적으로 살짝, 이분들이 요양시설에 있어도 일부는 정신이 건강한 사람들은 바깥에 일하러 나가고, 요양시설에서 사람들 운송도 해 주는 그 단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정열 위원 제가 자료 요구 하나 하겠습니다.
정신보건관리에서 이 예산 집행에 대해서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느냐면 경기도 화성 그러면 느낌이 그렇잖아요.
요즘 사회적인 문제가 굉장히 많이 대두됩니다.
어떻게 보면 ‘묻지마 폭행, 묻지마 살인’ 뭔가, 음주 질주해서 대형사고가 많이 나고 하는데, 제가 왜 이 질의를 드리느냐면 우리 도에서, 복지보건국에서 이런 부분 나름대로 관리가 되어야 되겠다, 그래도 우리 경남도가 대형 사고는 없었지 않습니까?
그런 뜻에서 제가 질의를 드린 겁니다.
○복지노인정책과장 이명규 위원님 뜻은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도 인권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신중하게 접근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정열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병원을 갔는데 시장통에 알코올 치료를 받는 사람들이, 중증환자들은 격리를 한다고 그래요.
○복지노인정책과장 이명규 그런 사람들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신병원에 갑니다.
○박정열 위원 그래서 거기에 대한 인권이 있다 보니까 경증환자들은 그냥 두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세 명씩, 네 명씩 나와 가지고 술을 많이 먹고 약간 정신이상들이 나오고 하다 보니까 자연적으로 민원이 발생하는 것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제가 그 민원 현장을 갔는데 좀 더 우리 도에서 그런 요양기관, 병원을 과장님, 관리․감독할 필요 있죠?
○복지노인정책과장 이명규 시설 운영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운영비를 주기 때문에 직접 관리하고 있습니다.
○박정열 위원 병원도 관리하잖아요?
과장님, 답답하네요.
○복지노인정책과장 이명규 아까 말씀드렸지만,
○박정열 위원 요양병원도 그렇고, 의료시설도 그렇고 여기 병원들 다 관리하게 되어 있잖아요, 복지보건국에서.
○복지노인정책과장 이명규 예, 과가 다르지만 국에서,
○박정열 위원 과장님, 너무 답답하네요.
○복지보건국장 강호동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복지노인정책과장은 요양시설을 관리하고, 의료법에 요양병원은 보건행정과와 식품의약과에서 하는데 국장이 총괄적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방금 박정열 위원님 지적하신 그 내용을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요양시설 및 요양병원 관리를 철저히 해서 우심 환자가 밖으로 나오지 않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박정열 위원 답변을 그렇게 해 주셔야지요.
과장님 모르면서 계속 그렇게 하니까 저도 답답하잖아요.
○복지노인정책과장 이명규 죄송합니다.
○박정열 위원 아무쪼록 우리 도가 안전한 경남도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드렸으니까 정신보건관리 부분 예산에 대해서 제가 자료 요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성준 복지노인정책과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예상원 위원님.
○예상원 위원 돈내기는 아닌데 발언권을 자꾸 많이 받아서 미안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과이지 않습니까, 국이고.
저는 경상남도에서 노인복지만 잘 되면 여러 가지, 아까 제가 자료를 받았습니다만 우리 과장님과 관련된 과는 아닙니다만, 굉장히 중요한데 비해서 보면 국가위임사무 말고 아까 행정부지사님께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정책 질의를 과장님께 드립니다.
국가위임사무를 제외하고 순수하게 우리 도에서 기획해서 노인 정책을 위해서 하는 일을 간단하게 몇 가지만, 한두 가지라도 말씀해 주십시오.
○복지노인정책과장 이명규 저희 국가위임사무뿐만 아니고 도 자체에서,
○예상원 위원 위임사무 빼고,
○복지노인정책과장 이명규 예, 노인복지 분야, 서민복지 분야 여러 가지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빨래방 사업이라든지, 빨래방 사업은 서민들이, 홀로 사는 노인들은 이불 같은 것 빨래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직접 가서 빨래를 할 수 있는 빨래방 사업, 그다음에 홀로 사는 노인들의 주거환경 개선사업, 쉽게 말해서 안에 도배나 전기, 페인트 같은 것 시설 수리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노인뿐만 아니고 이동할 때, 쉽게 말해서 노인들의 이동보조 수단으로써,
○예상원 위원 휠체어 비슷한 것,
○복지노인정책과장 이명규 예, 휠체어처럼 그렇게 된 것,
○예상원 위원 전동차,
○복지노인정책과장 이명규 실버카입니다.
○예상원 위원 그 정도입니까?
○복지노인정책과장 이명규 많습니다.
무료급식소 운영이라든지 자체적으로 각종 시책을 많이 개발하고 있습니다.
○예상원 위원 하고 있습니까?
○복지노인정책과장 이명규 예.
○예상원 위원 고생하시는데 제가 격려는 못 해줄망정 비판적 시각에서 보지는 않습니다만 이것 또한 아까, 기획실이 없습니다만 기획실에서 판단하지 않도록 복지노인정책과 전문가 집단에서 꼭 필요한 사업들을 예산 확보를 제대로 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노인복지가 고령화 사회에 접어들면서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저도 부모님과 같이 삽니다만, 특히 농촌에 가면 옛날에 힘들게 일하신 분들은 거의, 우리 옛말로 꼬부랑 할머니들 아닙니까?
그분들의 불편함이 좀 줄어들 수 있도록 도가 도와주는 일들을 해야 되거든요.
잘하고 있습니다만 좀 더 열심히 잘해 주십사 하고 부탁드리는 겁니다.
○복지노인정책과장 이명규 예, 알겠습니다.
○예상원 위원 국가위임사무를 제외한 나머지 사업들을 별로, 제 욕심에는 적다고 보는 거죠.
국가위임사무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획해서 경상남도의 노인들을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를 한번 고민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복지노인정책과장 이명규 예, 알겠습니다.
○예상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성준 수고하셨습니다.
복지노인정책과 더 이상 없죠?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들어가십시오.
보건행정과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들어가십시오.
이어서 식품의약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들어가십시오.
우리 국의 마지막 장애인복지과,
○예상원 위원 아까 과별로 질의하다가 제가 놓쳤는데요.
과장님, 죄송합니다.
○위원장대리 김성준 식품의약과?
○예상원 위원 예.
○위원장대리 김성준 식품의약과장님!
○예상원 위원 제가 자료를 받았으니까 받은 만큼 질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밀양하고 함안만 응급의료기관이 없네요, 제가 예측한 대로, 그죠?
○식품의약과장 홍민희 예, 그렇습니다.
○예상원 위원 이게 병원에서 하지 않으려고 해서 안 하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시설이 미비해서 안 하는 겁니까?
○식품의약과장 홍민희 병원들이 의료 인력을 확보하기가 힘드니까 안 하려고도 하고, 시설도 부족하고 그렇습니다.
○예상원 위원 시설이 부족한 것보다도 안 하려고 하는 것 같아서 제가 질의 드리는 겁니다.
○식품의약과장 홍민희 예,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안 하려고 하는 데가 많습니다.
○예상원 위원 그렇죠?
○식품의약과장 홍민희 예.
○예상원 위원 물론 함안과 밀양이 대도시와 가깝기는 합니다만 자체 응급의료센터가 없으니까 환자들이 굉장히, 환자가 생기면 특히 대형사고가 생기면 병원이...
과장님, 병원이 왜 있습니까?
공익이 담보가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채해서 돈도 거의 공짜로 주죠?
국민들 세금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식품의약과장 홍민희 예, 그렇습니다.
○예상원 위원 저는 병원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만 기본적으로 의사들이 윤리 의식이 부족한 거예요, 병원들이.
그런 응급의료센터가 없으면 그 협의체에서 지도․감독을 해서 만들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식품의약과장 홍민희 예, 밀양에는 영남병원이 리모델링 중인데 그 공사가 끝나면 응급의료기관으로 지정받을 것으로, 저희들이 협의하고 있습니다.
○예상원 위원 원래의 영남병원 취지를 저는 잘 모릅니다만 좀 특이하지 않습니까?
○식품의약과장 홍민희 예...
○예상원 위원 그리고 지금 병원이 부도나서 새로운 사람이 인수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어디든 간에 응급의료기관이 생겨야 됩니다.
제가 응급의료기관과 관련되어서 나중에 소방본부가 들어오면 또 질의할 겁니다.
이것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농촌에 사는 것도 힘들고 어려운데 사람이 다쳤을 때 생명은 분을 다투고 시간을 다툴 때 그때 응급처치가 안 되는 지역이 있다는 것은 굉장히 경상남도가 부끄러운 일 아닙니까?
함안군도 있네요.
저는 밀양시만 있는 줄 알고 자료를 받았는데, 함안군도 있네요?
○식품의약과장 홍민희 예, 그렇습니다.
○예상원 위원 이것을 지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식품의약과장 홍민희 저희들도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밀양은 곧 해결될 것 같습니다.
영남병원이 되면 해결될 것이고, 함안은 마산과 너무 가깝다 보니까 응급환자들이 병원에 바로 가버리니까 응급실 운영에 애로가 있으니까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예상원 위원 제가 이 질의가 너무 긴 것 같아서 다시 한 번 정리하면 응급의료기관이 함안군과 가깝다고 해서 그렇게 생각하는 것도 문제가 있고, 또 응급의료기관이 있으면 정부가 지원해 주지 않습니까?
○식품의약과장 홍민희 예, 그렇습니다.
○예상원 위원 의사 비치 이런 것, 저는 잘 모릅니다만 제가 말하는 것이 다 맞는 것은 아닙니다.
인원수 등등 시설비 및 간호사 등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을 국가가 지원해 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공익을 담보로 한 병원이 필요한 병원 아닙니까?
○식품의약과장 홍민희 예, 그렇습니다.
○예상원 위원 그래서 우리가 지도․감독을 좀 철저히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다시 한 번 전하겠습니다.
○식품의약과장 홍민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상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성준 수고하셨습니다.
식품의약과 질의하실 위원님 더 없죠?
(“예”하는 위원 있음)
들어가십시오.
장애인복지과장님 나오십시오.
장애인복지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들어가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복지보건국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심사진행을 위해 바로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 건설소방위원회 소관(소방본부)
(11시 53분)
○위원장 김홍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소방본부 소관 결산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소방본부장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와 간부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장 이갑규 소방본부장 이갑규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홍진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세입․세출결산 심사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정말 노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도민의 안전을 위하여 소방 업무에 적극적인 관심과 격려와 지도를 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오늘 결산안 심사에 지적해 주시는 사항은 앞으로 예산편성 및 집행 시 적극 반영하여 안전한 경남 구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어서 소방본부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구본근 소방행정과장입니다.
한정길 예방대응과장입니다.
성호선 구조구급과장입니다.
이재순 119종합방재센터장입니다.
(간부인사)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홍진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검토보고서상 설명을 요하는 부분이 있으면 간단명료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장 이갑규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138페이지, 결산안 설명서 753페이지, 시․군 소방서 소관 과년도분 소방 관련법 위반 과태료 수납률이 저조한 상태로 체납사유 및 체납과태료 징수대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과년도분 소방관계법 위반과태료는 8,400만원이 미수납되어 가산금으로 매년 증액되어 다음 연도로 이월되고 있습니다.
과태료 체납사유는 대상처의 소송 계류, 폐업, 부도, 경매, 매각, 납세 태만, 고질적 체납 등이 있으며, 징수 대책으로는 소재지를 방문하여 체납과태료 납부를 독촉하고, 유선통화 및 주소지 조회를 통하여 독촉장을 발부하겠으며, 재산 확인 시 압류방법 등 적극적인 행정으로 징수율을 최대한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홍진 다음은 질의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소방본부 소관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137페이지, 결산안 설명서 749페이지부터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소방행정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방대응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구조구급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예상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상원 위원 제가 오늘 돈내기입니다.
저 혼자만 합니다.
여기 계시는 분들은 좀 참으시고 저만 하겠습니다.
아까 IP방송에서 들으셨는지 모르겠는데 복지보건국에 응급의료기관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혹 우리 과장님과 관련이 없더라도 뒤에 계시는, 우리 과장님들도 아마 관련이 될 수 있어서 함께 제가 드리겠습니다.
불행하게 밀양과 함안이 응급의료기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고가 나면 119차를 타고 가까운 지정된 병원에, 가까운 지정된 병원이라는 표현보다는 가까운 병원에 저희들이 옮기지 않습니까?
과장님, 이 문제에 대해서 저하고 옛날에 한번 말씀하셨죠?
○구조구급과장 성호선 예, 했고, 검토했습니다.
○예상원 위원 올해 결산할 때도 말씀 주셨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환자들이 굉장히 다급하면 환자 본인은 잘 모릅니다.
물론 소방본부에 계시는 소방공무원들께서 환자를 관리하는 방법에 대해서 여러 가지 공부를 하시는데, 수송하는 방법에 대해서 응급의료기관이 없는 지역일수록 가까운 큰 병원으로 이동하는 데 좀 적극적으로 응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전에도 전했습니다만, 이것을 매뉴얼을 만들어서 해 주셔야 된다는 것이죠.
무슨 말인가 하면 디테일하게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본부장님, 한번 들어보십시오.
제가 다쳤단 말입니다.
제가 경남에 있는 양산 부산대학교병원이나 창원에 있는 경상대학교병원, 창원병원 이런 좋은 병원으로 가고 싶은, 보호자뿐만 아니고 요구를 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119에서 응급의료기관이 없는 밀양에 있는 병원에다 놓고 가려고 하는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자꾸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매뉴얼을 만들어서 가능하면 경남 도내에 있는 종합병원으로 환자를, 소방본부에서 잘 합니다만 좀 적극적으로 후송해 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에서 말씀드립니다.
과장님, 말씀해 보십시오.
○구조구급과장 성호선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말씀해서 자체 검토를 했고요.
공문을 보냈습니다.
병원 간 이송하는 문제는 법에 저촉이 되기 때문에 힘들고, 환자를 최초 발견하였을 경우에 지역 응급의료기관이 없는 밀양의 경우에는 가장 큰 인근에 있는 시․군의 큰 병원으로 이송하게끔 공문도 시행했습니다.
○예상원 위원 고맙습니다.
아무튼 우리가 환자 한 명이라도, 병원에 못 가서 불행한 일이 생기면 굉장히 안타까운 일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런 일이 없도록 좀 도와주십사 하는 말씀을 다시 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동화 위원 위원장님, 제가 참고로 물어보겠습니다.
○위원장 김홍진 장동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동화 위원 보통 응급환자 신고가 들어오면 병원에 다 모시고 가지 않습니까?
○구조구급과장 성호선 예.
○장동화 위원 모시고 가면 경상대학교병원, 한마음병원, 파티마병원, 삼성병원이 있는데 이것 분류하는 게 별도로 있습니까?
○구조구급과장 성호선 규정에 법에 있습니다.
○장동화 위원 어떻게 하죠?
○구조구급과장 성호선 일단은 병원에 대한 정보를 구급대원이 사전에 파악하고, 이송되는 병원에 대한 선택은 구급대원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장동화 위원 구급대원이 합니까?
○구조구급과장 성호선 예, 법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장동화 위원 그러면,
○구조구급과장 성호선 가장 적합한 병원을 선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장동화 위원 보호자의 의견은,
○구조구급과장 성호선 보호자의 의견은 참고사항으로,
○장동화 위원 그렇게 되나요?
○구조구급과장 성호선 예.
○장동화 위원 법률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구조구급과장 성호선 예, 그렇습니다.
과거에는 비응급환자가 작은 병원에 가서 자기가 원하는 병원으로 구급차를 악용하는 소지가 많기 때문에 환자의 상태에 따라서 구급대원이 선정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보호자가 지병을 이야기하면서 장기적으로 그 병원의 진료를 받고 있기 때문에 데이터가 거기에 있다, 그래서 그쪽으로 해 달라고 할 때는 구급대원이 판단을 해서 이송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장동화 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홍진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과장님, 어제 제가 축구하다가 다쳤는데 마침 구급차가 왔어요.
구급대원보다는 환자가 어느 병원으로 가자고 하니까 어느 병원으로 가던데요?
○구조구급과장 성호선 저희들 퍼센티지가 보호자가 선정하는, 구급일지에 있습니다.
보호자가 선정하는 게 70%고 구급대원이 30%인데, 민원발생을 줄이기 위해서 그냥 경미한 환자의 경우에는 자기가 평소에 가는 병원을 이야기하면 가까운 병원으로 이송하고, 원래 법에는 구급대원이 선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홍진 그러니까 제가 어제 공을 차다가 무릎 인대가 파열이 되었어요.
그런 경우는 자기 지병도 아닌 상태인데, 자기 지병이 있는 것 같으면 구급대원 하시는 말씀 그대로 맞는데, 이것은 지병도 아니고 갑자기 경기를 하다가 일어난 상태 아닙니까?
이럴 경우에도 어제 보니 환자가 어느 병원으로 가자고 하니까 거기 가더라고요.
○구조구급과장 성호선 그러면 그 병원을 구급대원이 판단해서 거기가 맞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가는 것이고요.
꼭 보호자가 간다고 해서 그 병원에 가는 것은 아닙니다.
○위원장 김홍진 그러니까 관례상 구급대원이 원하는 대로 보통 다 간다 그 말씀이죠?
○구조구급과장 성호선 원하는 게 아니고 구급대원이 판단해서 선정을 합니다.
○위원장 김홍진 그러니까 판단해서 간다 그 말씀이죠?○구조구급과장 성호선 예.
○위원장 김홍진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119종합방재센터장님.
○119종합방재센터장 이재순 119종합방재센터장 이재순입니다.
○위원장 김홍진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소방본부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심사진행을 위해 바로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과 중식시간을 가지기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3분 회의중지)
(14시 02분 계속개의)
라. 경제환경위원회 소관(환경산림국, 산림환경연구원, 환경교육원)
○위원장 김홍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산림국 소관 결산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환경산림국장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와 간부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산림국장 공대일 환경산림국장 공대일입니다.
존경하는 김홍진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환경산림 분야에 늘 애정과 관심으로 격려하여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정책대안과 고견은 도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심사에 앞서 환경산림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종임 환경정책과장입니다.
정석원 수질관리과장입니다.
박세복 산림녹지과장입니다.
최복식 산림환경연구원장입니다.
이상훈 환경교육원장입니다.
(간부인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홍진 질의에 앞서 자료요구하실 위원 계시면 자료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중에라도 자료요구를 하시면 되시겠습니다.
검토보고서상 설명을 요하는 부분이 있으면 간단명료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산림국장 공대일 결산안 설명서 612페이지, 검토보고서 112페이지입니다.
수목원, 시험림 확대조성 토지매입비 23억7,900만원을 집행하고 5억원은 토지소유자와 매매협의 지연으로 이월하게 되었는데, 현재 토지매입 진행상황에 대해서 설명이 필요하다는 데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사업은 경상남도수목원과 시험림에 영접한 진주시 일반성면 답천리 일원 352필지 161㏊의 토지 중 소유자 매수청구권에 대하여 매입하는 사업입니다.
2013년에 시작하여 현재까지 150필지 95㏊를 매입하였으며 목표대비 59%를 완료하였습니다.
잔여토지 202필지 66㏊ 중 논과 밭 등 151필지 18㏊는 소유자의 매매의사가 없거나 매도 희망가격의 현격한 차이로 매수가 어려운 사항이고, 임야 등 51필지 48㏊는 마을 이장단을 통해서 매수사업 안내와 소유자 직접 방문 안내 등 계속해서 매수를 적극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홍진 다음은 질의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산림국 소관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109페이지, 결산안 설명서 549페이지부터입니다.
환경정책과, 수질관리과, 산림녹지과, 산림환경교육원, 환경교육원 순서입니다.
먼저 환경정책과가 되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 김종임 환경정책과장입니다.
○위원장 김홍진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동화 위원 위원장님, 장동화 위원입니다.
○위원장 김홍진 장동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동화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자료만 좀 요청하겠습니다.
야생동물구조센터 운영에 관한 것하고 피해보상 지원하고, 피해보상 예산현액이 1억3,000만원인데 지출액 1억3,000만원 다 지출됐네요?
○환경정책과장 김종임 예.
○장동화 위원 그것하고 피해예방 사업하고 이 세 가지를 급한 것 아니니까 제가 참고로 할 것이니까 자료를 좀 주십시오.
○환경정책과장 김종임 알겠습니다.
○장동화 위원 급한 것은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홍진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박우범 위원님.
○박우범 위원 한 가지 여쭤볼 게 있습니다.
슬레이트 지원사업 있지 않습니까?
○환경정책과장 김종임 예.
○박우범 위원 28억8,000만원 이게 지금 자부담이 어떻게 되고 면적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환경정책과장 김종임 면적은 구애가 없습니다.
자부담은 구분이 되어 있는데, 저소득층은 저희들이 개량비하고 철거비까지 전액 지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일반 농가는 개량비는 자부담이고 철거비는 336만원 정부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박우범 위원 그러면 이게 면적하고 안 맞지 않습니까?
만약에 면적이 크면, 슬레이트 창고가 크면 336만원밖에 지원 안 된다 이 말입니까?
○환경정책과장 김종임 아닙니다.
면적이 큰 부분은 최고 336만원이고 작은 부분은 예를 들어서 100만원 들면 100만원만 정산을 합니다.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면적이 초과되면 그것은 본인 부담으로 해야 될 것입니다.
○박우범 위원 그러니까 336만원이 최고 맥시멈(maximum)이다 이 말,
○환경정책과장 김종임 최고 지원액이 되겠습니다.
○박우범 위원 지금 저희 산청 주변을 봐도 이 슬레이트 철거를 아직 못 하는 부분들이 많거든요.
그러면 지금 시·군의 그것을 어떻게 받고 있습니까?
○환경정책과장 김종임 지금 작년 말까지 철거대상이 총 11만동 정도 됩니다.
그중에서 저희들이 약 8,900동 정도 철거를 하고 지금 약 10만1,000동 정도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의 경우에는 약 37억원 정도, 1,720동 정도 실적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시·군을 통해서 홍보는 지속적으로 하고 얼마 전에 3월 초에는 저희들이 지사님을 모시고 대대적인 홍보를 하고 또 시범사업도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박우범 위원 그러면 아직 남아 있는 게 많네요?
○환경정책과장 김종임 지금 말씀드린 대로 약 10만1,000동 정도 남아 있습니다.
○박우범 위원 그러면 예산 확보는 지금 어떤 형태로 어떻게 더 증액이 되고 있습니까?
예산 확보가 증액이 됩니까, 안 됩니까?
○환경정책과장 김종임 지금 국비 50%, 도비 15%, 시·군비 35%입니다.
○박우범 위원 예산 확보가.
○환경정책과장 김종임 확보는 지금 현재,
○박우범 위원 그러면 예년에 비해서 2016, 2017 기준으로 한다면 어떻게,
○환경정책과장 김종임 그 부분은 저희들 물량만큼은 충분히 됩니다.
사실 이 부분은 아직까지 석면에 대해서, 석면 이게 보면 현재 석면 슬레이트 집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석면 피해가 없습니다.
만약에 이 석면 슬레이트를 파쇄를 했을 경우에 거기에 먼지가 난다 아닙니까?
그 먼지가 석면 위해가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존 시골에 통상 슬레이트 지붕을 소유하고 있는 분들이 저소득층이 많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열심히 홍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박우범 위원 교육기관에 슬레이트 되어 있는 것은 그러면 따로 받지 않습니까?
교육기관에서 따로 합니까?
경남교육청에서 따로 합니까?
○환경정책과장 김종임 저희들이 교육청하고 다 같이 합니다.
○박우범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홍진 이태춘 위원님.
○이태춘 위원 한 가지 궁금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태춘 위원입니다.
지금 대기, 소음, 여러 가지 형태로 많은 민원들이 발생이 되는데, 소음 부분에 측정 기준하고 또 측정기의 위치가 통상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환경정책과장 김종임 이 부분은 저희들은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전담을,
○이태춘 위원 아, 그러면 부서가 다른,
○환경정책과장 김종임 나중에 보건환경연구원 할 때 하시면 되겠습니다.
저희들은 환경정책과니까요.
○이태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홍진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수질관리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장동화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홍진 예, 장동화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동화 위원 과장님, 지금 창원에도 강변여과수를 개발해서 사용하고 있고 김해도 그렇고, 실제적으로 강변여과수가 투자한 금액만큼 물이 제대로 공급이 됩니까?
○수질관리과장 정석원 예, 원래 계획한 양만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창원은 원래 계획대로 하고 있고, 김해 같은 경우에 원래 18만톤이 계획이었는데, 한 4만톤이 모자라서 시공사 부담으로 추가로 개발하고 있습니다.
○장동화 위원 그러면 지금 그게 투자한 금액만큼은 어떻습니까?
○수질관리과장 정석원 이미 개발이 완료된 창원시 같은 경우에는 그만큼은 맑은 원수를,
○장동화 위원 창원시 점검을 한번 해 보셨어요?
○수질관리과장 정석원 점검은 안 해 봤습니다.
○장동화 위원 제가 볼 때 지금 여기 함안도 하고 의령도 하려고 하고 이런데, 창원에 강변여과수를 개발하고 나서 여러 가지 이야기가 많거든요.
그것 할 때 우리 도비 지원되죠?
창원시는 도비 지원해 줬습니까?
○수질관리과장 정석원 그전에 개발할 때, 예.
○장동화 위원 물의 양하고 개발투자 금액하고 그다음에 원래 투자한 금액에서 우리가 하고자 했던 것하고 점검을 한번 해 보십시오.
○수질관리과장 정석원 알겠습니다.
○장동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홍진 진병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병영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궁금한 내용 정책적인 것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경상남도의 도민들이 먹는 물, 수돗물이 사용되는 양이 조금 전에 얘기했던 강변여과수나 지하수 아니면 저수지, 원수에 대한 데이터가 몇 %씩 정도 됩니까?
○수질관리과장 정석원 그 데이터를 지금 갖고 있지 않은데, 낙동강 물이 약 48% 정도, 그다음에 나머지 대부분은 저수지, 그러니까 댐수라든지 그렇게 먹고 있습니다.
한 30 몇 % 됩니다.
○진병영 위원 30 몇 %를 그러면 지자체별로 저수지를 여과해서 먹습니까?
지하수는?
○수질관리과장 정석원 저수지는 양이 많지 않고, 지금 남강댐 광역상수도라든지 밀양댐 광역상수도 그렇게 주로 먹고 있습니다.
○진병영 위원 경상남도 350만 도민들의 상수도 원수에 대한 자료를 주십시오.
○수질관리과장 정석원 알겠습니다.
○진병영 위원 궁극적으로 앞으로 경상남도에서 먹는 물 관리를 어떻게 추진할 계획인지에 대해서 지금 정립되어 있는 게 있습니까?
○수질관리과장 정석원 아직 정립된 것은 없고요.
기본적으로는 지사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특히 동부 경남도민들의 한 48% 정도가 지금 낙동강 물을 원수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도 낙동강 수질 개선을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만 낙동강 물이 1급수가 될 수 없어서, 물론 낙동강 수질개선 사업은 계속하고 있지만 보다 맑은, 그러니까 수질오염 사고예방에도 도움이 되는 낙동강 원수 말고 댐수를 확보하는 게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진병영 위원 지금 경상남도에서는 도민들이 먹는 식수를 낙동강 물을 원수로 사용하는 게 맞다고 봅니까?
○수질관리과장 정석원 지금 현재 낙동강 물이 가장 수원이 많기 때문에, 물론 낙동강 물에서 취·정수하는 정수장은 다 고도처리가 되어 있어서 안전한 수돗물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진병영 위원 지금 세계적으로 농업용수나 생활용수로 사용하는 강물을 원수로 사용해서 식수로 사용하는 게 몇 % 될까요?
○수질관리과장 정석원 아, 그게...
○진병영 위원 한번 고민해 보시고, 낙동강 수질 개선사업 해야죠.
당연히 해야 하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낙동강 물이 절대 1급수는 될 수가 없습니다.
환경적으로 안 됩니다.
낙동강 줄기가 사용되는 게 산업단지, 공해시설이 있어서 안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말씀하신 대로 집약적인 고도화 처리를 하면 가능하지만 낙동강은 처음 강이 시작되는 지점부터 낙동강 하구 부산까지 전체가 농업용수로 사용하고 내려오는 물들입니다.
우리가 인간이 사용한 물들을, 산업단지, 산업시설용수로 사용했던 것은 고도처리할 수 있지만 농업용수로 사용한 것은 처리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렇죠?
농경지에서 사용한 인이나 질소를 제거해서 강으로 보낼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물을 원수로 쓴다는 자체가 어려움이 있지 않느냐, 그래서 거기에 대한 동부든 남부든 서부든 도민 전체가 안전한 원수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하는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 고도처리하는 비용보다 원수 확보하는 게 훨씬 더 경제적일 수 있고 더 살아있는 물, 안전한 물을 먹을 수 있는 방법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수질관리과장 정석원 위원님 말씀에 적극 동감합니다.
○진병영 위원 지금 원수 사용되고 있는 것에 대한 자료를 부탁하겠습니다.
○수질관리과장 정석원 알겠습니다.
드리겠습니다.
○진병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홍진 이태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춘 위원 진병영 위원님의 말씀에 덧붙여서 잠깐 한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양산의 예입니다.
양산시의 기본적인 상수 원수는 밀양댐 물인데, 동부 4개동 웅상지역 같은 경우에는 낙동강보다 훨씬 먼저 낙동강 물을 먹고 있거든요.
○수질관리과장 정석원 예, 원동에서 취수해서 지금 웅상정수장에서 정수한 수돗물을 드시고 계십니다.
○이태춘 위원 그래서 울산시에 끌고 가는 물을 일부 받아서 먹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물론 건강 문제 이런 부분도 당연하겠습니다만 상대적인 불만 이게 굉장히 높습니다.
단지 이게 비용의 문제가 되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게 정말로 낙동강 가까운 데서는 원수의 수질을 소위 이야기할 때 양질의 수질을 원수로 사용을 하고, 낙동강에서 더 떨어진 지역에서는 낙동강의 물을 원수로 사용하고 있는 그런 실정이 되어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또 어떤 개선의 여지는 없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질관리과장 정석원 일단 웅상지역 같은 경우에는 지금 낙동강에 있는 원동취수장에서 취수해서 그 도수관이 웅상정수장을 거쳐서 일부 빼가고 그 물이 다시 저수지로 빠집니다.
그래서 현재 웅상지역은 지금 원수를 다른 데서 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 낙동강 물을 원수로 해서 수돗물을 생산하고 있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동부경남지역이 낙동강 원수를 사용하지 않는 방안, 청정한 원수를 공급하는 방안을 나중에 문정댐이라든지 그런 식으로 해서 공급할 때 관로가 되면 이제 그게 지금 다목적댐으로 될 때 그 원수가 웅상까지도 갈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이태춘 위원 충분한 검토를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홍진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박우범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우범 위원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에 보니까 1억2,300만원 지원됐는데, 이것은 무슨 지원사업을 하신 것입니까?
○수질관리과장 정석원 이것은 지금 국비 30%, 시·군비 70%에 해당되는 것인데, 주로 상수원보호구역 안에 있는 지역민들의 주민숙원사업 같은 것입니다.
농기계, 농자재 지원이라든지 농로, 구거 정비사업 이런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박우범 위원 그러면 국비지원 사업입니까?
○수질관리과장 정석원 예, 국비 30% 지원이고, 지금 산청 같은 경우에는 낙동강수계관리기금으로 100% 지원되고 있습니다.
○박우범 위원 그리고 여기 보니까 수질관리과 분뇨처리시설 확충인데, 수질관리과에서 하는 분뇨처리시설은 뭘 이야기합니까?
7억4,000만원.
○수질관리과장 정석원 분뇨처리장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2개 다 분뇨처리장 개량사업이 되겠습니다.
○박우범 위원 아니, 축산농가에 분뇨,
○수질관리과장 정석원 아닙니다.
○박우범 위원 그것은 아니죠?
○수질관리과장 정석원 예, 이것은 인분 얘기입니다.
○박우범 위원 그러면 조류피해 예방조치 여기 200만원은 그물 같은 것을 하는 것입니까?
금액은 적은데 궁금해서 제가 물어보는 것입니다.
○수질관리과장 정석원 이것은 주로 하절기에 녹조피해가 심한데, 녹조라는 게 하수처리장이나 방류되는, 총인이라 그럽니다.
인 성분이 많을수록 발생이 많이 되기 때문에 작년 7월에 낙동강청에서 남강 수역에 있는 하수처리장의 총인 제거를 상반기보다 훨씬 강화해서 처리해라 그렇게 지시가 떨어졌습니다.
다만 처리를 강화해서 하면 나중에 추가로 약품이 드는데 보상을 해 주겠다 해서 진주하고 의령 2개 하수처리장에 100만원씩 지원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우범 위원 하수처리장의 조류피해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수질관리과장 정석원 하수처리장, 하수 최종방류수의 총인,
○박우범 위원 방류수의?
○수질관리과장 정석원 예, 맞습니다.
○박우범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궁금한 게, 하천쓰레기 정화사업은 지금 지역을 어떻게 정합니까?
시·군 단위에서는 시·군 단위로 하고 도에서는 도대로 하고 그렇습니까?
이게 어떻습니까?
○수질관리과장 정석원 낙동강 수계로 들어오는 지천, 그러니까 낙동강을 본류로 따지면 밀양강도 하나의 지천이 될 수 있고 남강도 지천이 될 수 있고, 각 시·군에서 해당 지역에 있는 하천쓰레기가 떠내려가면 그게 수질오염을 일으키기 때문에 미리 제거를 하고 또 수위가 낮을 때 떠내려 온 것도 처리를 하는 그런 비용이 되겠습니다.
○박우범 위원 진양호 같은 경우에 큰 비가 오고 나면 많이 이렇게 오지 않습니까?
그 비용은 누가 어떻게 댑니까?
○수질관리과장 정석원 진양호 안에 있는 것은 수공하고 비용 부담 관계가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
○박우범 위원 그러면 지자체는 지자체대로 따로 하고?
○수질관리과장 정석원 맞습니다.
○박우범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홍진 류순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순철 위원 빨리빨리 진행이 돼야 싶은데, 손을 안 들려고 했는데...
국장님, 한 20일 남았죠?
○환경산림국장 공대일 예.
○류순철 위원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과장님한테 제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산림국장 공대일 감사합니다.
○류순철 위원 결산서 559페이지에 보면 하수관거 정비 BTL사업 임대료 지급이 있는데, 이것 임대기간이 한 몇 년 정도 되어 있습니까?
○수질관리과장 정석원 준공된 다음해로부터 20년간 상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국비가 70% 주어집니다.
○류순철 위원 나머지 30%는요?
○수질관리과장 정석원 지방비입니다.
○류순철 위원 그러면 도비는 얼마나 됩니까?
○수질관리과장 정석원 하수처리장 만들 때는 도비를 지원하는데, 하수관로 사업에는 도비가 지원 안 됩니다.
○류순철 위원 나머지 30%는 거의 시·군비다, 그렇죠?
○수질관리과장 정석원 맞습니다.
○류순철 위원 이자율은 몇 %나 됩니까?
○수질관리과장 정석원 이자율은 매월 다른데 보통 이자율이 2%가 안 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류순철 위원 그러면 변동으로 다 계약이 되어 있다, 그렇죠?
○수질관리과장 정석원 예, 변동금리입니다.
○류순철 위원 그것 때문에 제가 물어봤습니다.
한 10년 전에 이렇게 할 때 보면 그때는 이자율이 높았거든요.
변동금리로 해서 줘야 된다,
○수질관리과장 정석원 매년 변동금리로, 작년의 변동금리로 그다음 해에 그 예산을 나눠 줍니다.
○류순철 위원 SPC하고 그렇게 계약이 되어 있다, 그렇죠?
○수질관리과장 정석원 맞습니다.
○류순철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홍진 박병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영 위원 과장님, 방금 낙동강 원수를 48%, 50%, 절반의 도민이 식수로 사용한다 이 말이죠?
○수질관리과장 정석원 맞습니다.
○박병영 위원 어제 아래 언론보도된 것 내용 파악하셨죠?
○수질관리과장 정석원 어떤 내용 말씀이십니까?
○박병영 위원 낙동강 수질에 대해서 언론에 오늘 아침도 나오고 어제도 나오는 것 같던데?
○수질관리과장 정석원 녹조가 심하다는 말씀,
○박병영 위원 녹조도 심하고 지금 벌써 예년보다 한 달 빠르게 이런 상황인데 거기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는 게 있습니까?
○수질관리과장 정석원 지금 낙동강 녹조가 매해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 같은 경우는 일단 낙동강 칠서취수장 앞에 조류경보 지점에 예년보다 한 나흘 정도 1단계 관심주의보가 먼저,
○박병영 위원 언론에 한 달 빨리 왔다 하던데?
○수질관리과장 정석원 아닙니다.
조류경보는 지금 사흘인가 나흘밖에, 조금 빠른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일단 취수장에 조류차단막도 운영하고 있고, 취수장 앞에 들어오는 원수와의 수차라든지 그리고 지금,
○박병영 위원 이런 사항이 매년 지금 반복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수질관리과장 정석원 예, 반복되고 있습니다.
○박병영 위원 단순히 그런 식으로 해서 이게 방어가 될는지, 특단의 대책을 수립해야 되지 않느냐...
○수질관리과장 정석원 저희도 낙동강 녹조가 발생하게 되면 일단 시·군의 하수처리장 방류수를 강화한다든지 또 축산농가의 관리를 강화한다든지 아니면,
○박병영 위원 요즘 그런 쪽은 잘 관리가 되고 있잖아요?
○수질관리과장 정석원 그래도 아직까지 미흡한 부분이 많습니다.
○박병영 위원 많습니까?
○수질관리과장 정석원 예, 그리고 취·정수장에 지금 앞에 취수구를 일단 조류가 들어오지 않도록 하는 방안이라든지 그리고 낙동강 수계에 있는 정수장은 다 고도처리장치가 되어 있습니다.
고도정수시설을 지금 강화해서 운영하기 때문에 일단 올해까지도 지금 낙동강에서 취수를 한 정수장에서는,
○박병영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이 우리가 행정 쪽에서는 관리를 잘 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없는데, 일반 도민들은 뉴스만 듣기 때문에 불안하단 말이죠.
그래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수질관리과장 정석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홍진 예상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상원 위원 간단하게 질의 좀 드릴게요.
비소 문제 질의드리려고 합니다.
제 지역 지특을 보니까 생각이 나는데, 올해는 내년도 지특에 비소 문제 예산을 확보하셨습니까?
○수질관리과장 정석원 예, 다행히 예산담당관실에서도 그렇고 지사님도 신경을 많이 쓰셔서 일단 지특 예산 확보가 더 많이 됐고, 그래서 비소가 나온 지역에 우선적으로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해서 그쪽으로 예산을 배정했습니다.
○예상원 위원 그러면 밀양은 비소 문제 극복하면 광역상수도는 다 되네요?
○수질관리과장 정석원 밀양은 지금 상수도 보급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예상원 위원 지금 비소 문제로 가장 주목받는 곳이 밀양하고 어디입니까?
○수질관리과장 정석원 창녕, 함안입니다.
○예상원 위원 비소와 관련되어서 식수로 사용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수질관리과장 정석원 맞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 작년까지는 1년에 한 번 연간검사에서 비소 항목이 있었는데, 올해부터는 지금 분기별로 한 번씩 비소를 검사하기 때문에 좀 더 빨리 대응을 할 수 있고, 또 만약에 비소가 초과 검출이 되면 즉시 주민한테 공지를 해서 그 건물을 안 쓰도록 하고 비상 급수를 하고 있으면서 또 단계적으로 비소 제거장치를 우선 설치하고 있습니다.
○예상원 위원 지금 위험 비소지역 해소를 위해서 지특에 한 몇 % 정도 확보됐습니까?
○수질관리과장 정석원 지금 아직까지, 지특 예산이라는 게 나중에 기재부 심의까지 받아야 되기 때문에 지금 어떻게 얼마를 확보했다는 단언을 할 수 없습니다만 많이 확보를 했습니다.
○예상원 위원 지금 제가 실과에서 지특 부분에 대해서 예산실하고 협의해서 예산 범위 내에서 이렇게 결정되어서 환경부로 올라갑니까?
기재부로 올라갔지 않습니까?
○수질관리과장 정석원 예, 기재부로 올라갑니다.
○예상원 위원 기재부에 올라가면 우리가 범위 내에서 거의 오는데, 지금 우리가 예측 가능한 것은 2017년도 지특을 가지고 비소 극복하는 문제를 어느 정도 과장님께서 예측 가능한, 추계는 아니지만 추정해서 몇 % 정도 극복할 수 있냐 이 말씀입니다.
○수질관리과장 정석원 저희 과에 상수도 분야 지특이 올해 한 435억원 정도 되는데, 내년도에는 한 150억원 정도 더 확보될 것 같습니다.
○예상원 위원 아무튼 비소 문제는 심각한 문제잖습니까?
그것도 있는 놈은 퍼뜩 바꿔지고 없는 놈은 오랫동안 비소 물 먹어야 되고 이러지는 않겠죠?
웃을 일이 아니고 진짜 농어촌지역일수록 지금 현재 여건상으로는 비소가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문제들을 잘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수질관리과장 정석원 예, 저희들도 지금 농어촌지역에 일단 상수도 보급하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예상원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홍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산림녹지과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장동화 위원 위원장님, 장동화 위원입니다.
질의해도 됩니까?
○산림녹지과장 박세복 산림녹지과장 박세복입니다.
○위원장 김홍진 장동화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동화 위원 지금 시·군에 임도 개설이 목표치하고 얼마나 달성했습니까?
○산림녹지과장 박세복 목표치라고는 없고요.
○장동화 위원 없습니까?
○산림녹지과장 박세복 예, 5년마다 5개년 계획을 수립하는데, 임도 예산이 2015년도부터 지특 예산에 포함되다 보니까 조금 줄었습니다.
○장동화 위원 지특 예산에 포함됐다면서요?
○산림녹지과장 박세복 예, 그러니까 산림청에서 경남도에 내려오면 도 예산담당관실에서 그것을 배분을 하는데 아무래도,
○장동화 위원 그러면 한 2년간 시·군의 개설현황을 자료로 좀 주시고요.
설명서 592페이지 산불방지 및 도정수행 헬기 등 임차가 나와 있는데, 이게 지금 도정수행 헬기 임차비가 45억원이고 이월된 게 2억 얼마인데, 이것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이월된 게 20억원이네.
○산림녹지과장 박세복 산불방지 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작년에 헬기를 임차를 하면 2월 1일부터 해서 익년 1월 31일까지 임차를 합니다.
연도폐쇄기가 2월 말이니까 그렇게 했는데,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작년에는 연도폐쇄기가 12월 31일로 당겨졌습니다.
그래서 올 1월 임차비 22억원을 집행하지 못하고 이것을 명시이월로 해서,
○장동화 위원 그것은 예측했다 아닙니까?
예산편성할 때 그러면 잘못했네.
이미 회계연도가 바뀐다는 것은 알고 있었잖아요?
○산림녹지과장 박세복 그러니까 2015년도에 예산을 편성하면서 잘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장동화 위원 그리고 지금 이게 도정수행입니까, 안 그러면 산불방지입니까?
○산림녹지과장 박세복 산불방지 한 가지 목적으로 임차를 하는 게 아니고, 시·군에서 등산로 정비라든지 각종 헬기 사용하는 그게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사용하기 때문에 산불만 사용하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로 사용하기 때문에,
○장동화 위원 아니, 그래 여기 표기에 보면 도정수행 헬기 임차비라 해서 지사님이 어디 시·군에 다니면서 하시는 그런 것으로 보이지 않습니까?
○산림녹지과장 박세복 아니, 그런 것은 소방헬기가 있어서 소방헬기를 이용하시고요.
○장동화 위원 지금 그러면 이게 표기가 맞습니까?
도정수행 헬기 임차비 지원 이게 맞습니까?
○산림녹지과장 박세복 그러니까 도정수행은 산불도 끄고 그다음에 등산로 정비할 때 시·군에 등산로 지원도 해 주고,
○장동화 위원 그러니까 이 표기가 맞아요?
이것은 다시 정리를 해야 되겠는데?
도정수행이라 하면 지사님이 시·군에 다니면서 이렇게 급하게 다닌 것으로 보이지, 이것을 어떻게 산불방지용으로 해서 이렇게 임차비로 보겠습니까?
○산림녹지과장 박세복 다음부터 좀 생각을 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동화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홍진 진병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병영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상임위가 다르다 보니까 환경산림국 할 때마다 질의합니다.
경상남도 산림 비율이 얼마입니까?
○산림녹지과장 박세복 지금 68%입니다.
○진병영 위원 그 정도 되죠?
○산림녹지과장 박세복 예.
○진병영 위원 존경하는 장동화 위원님 질의하셨지만 경상남도 1년에 연간 임도 개설하는 양이 얼마나 됩니까?
○산림녹지과장 박세복 55㎞ 정도,
○진병영 위원 경상남도 전체 55㎞ 정도 합니까?
○산림녹지과장 박세복 예.
○진병영 위원 지금 임도 유지관리비로는 얼마 정도 합니까?
정확하지 않아도 됩니다.
아시고 있는 대로 답변,
○산림녹지과장 박세복 임도 보수하고 임도 구조개량 두 가지가 내려옵니다.
두 가지가 내려오는데, 그 돈이 한 60~70억원 정도,
○진병영 위원 경상남도 전체의 산림을 경영하기 위해서는, 사실 물론 경상남도는 70%가 안 되지만 서부권은 거의 80%가 임야입니다.
물론 지금 우리나라 농업·임업정책 중에 논농업은 거의 기계화, 개량화가 다 되었습니다.
그런데 밭이나 산에서 하는 농업은 아직도 전부 수공업, 또 그다음에 노동 집약적인 생산체계밖에 되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산, 임야는 산지관리를 할 수가 없습니다.
임도가 없다면 접근성이 안 됩니다.
제가 몇 번 말씀드렸는데, 경상남도에서는 다른 광역시·도에서 하는 것처럼 중앙정부 또는 산림청에서 하는 정책만 가지고 해서 될 게 아니고 경상남도에 맞는 정책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임도 개설이 되지 않으면 국토를 균형발전하거나 아니면 산지를 이용한 소득을 올릴 수가 없지 않습니까?
지금 농촌인구는 고령화 되어 가고 있는데 작업장에 가는 시간이 2시간 씩 걸려서는 작업을 할 수가 없지 않느냐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몇 번 요구를 했습니다.
산지를 이용해서 소득원을 하기 위해서는 경상남도에서 임도 개설에 체계적인 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그것 하지 않으면 임야는 다 버려야 합니다.
물론 녹색공간으로서 지구의 생존을 위하는 역할은 있겠지만 우리 주민들한테 직접적인 소득은 줄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경상남도의 전체 약 70%, 68% 되는 임야에 대해서, 물론 다를 이용할 수는 없겠죠.
그 중에서 필요 지역, 또는 민가와 연접되어 있는 산림을 이용해서 주민 소득원으로 가지려면 거기에 대한 기반시설을 도에서 연구를 좀 해 주십시오.
그다음 또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백두대간입니다.
국립공원이나 백두대간, 자연환경 보전지역 등 정부나 우리 지자체에서 공익을 위해서 주민 사용을 제한하는 지역은 그 주민들에 대한 보상책도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지금 백두대간 보호 관리를 위한 주민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4억5,6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렇죠?
○산림녹지과장 박세복 예.
○진병영 위원 이 백두대간이 경남에 걸쳐 있는 길이가 몇 ㎞입니까?
여기에 관계되는 농업인이 몇 가구 되는데 4억5,000만원 갖고 뭘 해 줍니까?
죄송스럽지만 제 지역구를 갖고 얘기를 하면, 함양은 국립공원 1호인 지리산이 가장 남부에 있고, 국립공원 10호인 덕유산이 가장 북부에 있습니다.
그 지리산과 덕유산을 연결하는 산맥이 백두대간입니다.
전부 다 보호지역입니다.
골짜기 사람들은 무엇을 먹고 살아야 됩니까?
도시민을 위해서 규제를 했다면 그 규제에 대한 기본적인 것은 해 줘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산림청이든 중앙정부에서 이야기하는 고정되어 있는 정책을 그냥 시행만 하는 것이 경상남도가 되어서는 안 되고, 경상남도에서의 산림 정책, 산지를 이용할 수 있는 것을 좀 정책적인 개발 제안을 부탁합니다.
그래도 되겠습니까?
○산림녹지과장 박세복 예.
저희들도 임도와 관련해서 산림청에 지속적으로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산림청에서 긍정적으로 해서 내년도에 임도 예산을 확대해서 주고, 지특 예산이다 보니까 산림청에서 요구한 물량을 다 지자체에서 소화를 못 하니까, 지특에서 빼는 방향으로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진병영 위원 지역발전특별회계로 하든 국비로 하든, 꼭 안 되고 그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정책이라면 도비로라도 해야죠.
안 그렇습니까?
○산림녹지과장 박세복 그래서 추경 때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셔서 돌아가서 계장님하고 다 의논해서, 옛날에는 산불 방지 임도가 있었습니다.
몇 년 하다가 폐쇄가 되고 했는데, 결국 뭘 하든지 다각도로 해서,
○진병영 위원 연구해서 행정적으로, 부지사님과 지사님께 보고를 해서, 또 환경부나 산림청에, 환경부에는 환경 관리를 위한 목적, 산림청에는 산지 이용을 하기 위한 목적으로 공모를 하시든 제안을 하셔야죠.
위에서 주는 것만 받을 겁니까?
꼭 안 되면 도비로라도 해야죠.
의지를 가지고 경상남도만의 정책이라도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가능하시겠습니까?
○산림녹지과장 박세복 예,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진병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홍진 박우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우범 위원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펠릿 보일러 보급 지원 사업, 어떻게 지원하고 있습니까?
○산림녹지과장 박세복 4억4,300만원입니다.
○박우범 위원 어떻게 지급되었습니까?
○산림녹지과장 박세복 농가에 우리가 펠릿을 만들어서 보급하기 위해서,
○박우범 위원 펠릿 보일러인데요.
보일러를 그러면 경남에 몇 농가에 몇 대를 몇 % 지원을 해 줬습니까?
○산림녹지과장 박세복 도내 216대를 보급할 계획입니다.
○박우범 위원 너무 적은 것 아닙니까?
펠릿 난로나 이것이 인체에 해롭지도 않고 훨씬 기름보다 절약도 많이 되고 많이 사용되고 있고 한데, 그냥 보여주기식 아닙니까?
○산림녹지과장 박세복 아닙니다.
저희들이 확대 보급하려고 하는데, 솔직히 보일러거든요.
그런데 보일러는 수요가 좀 적고요.
실제로 펠릿 난로가 수요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산림청에 건의를 해서 난로도 포함시킬 수 있도록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박우범 위원 펠릿을 산림조합에서 만들고 있는데, 밤낮 없이 돌려도 공장이 좁아서 부족한 그런 상태거든요, 확인을 해 보니까.
○산림녹지과장 박세복 예.
○박우범 위원 그 내용은 질의에 답변이 되었고요.
또 한 가지 더, 조림사업 너목 돼 있고 그 밑에 경제수 조림 등 조림 사업 지원 있지 않습니까?
경제수 조림 있지 않습니까?
○산림녹지과장 박세복 예.
○박우범 위원 수목 갱신하는 사업에 이게 들어갑니까?
조림사업이나 경제수 조림 등에요.
○산림녹지과장 박세복 경제수 조림 안에 수종 갱신도 있습니다.
○박우범 위원 그러면 과장님도 요즘 잘 아시겠지만 양봉 농가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지 않습니까?
○산림녹지과장 박세복 예.
○박우범 위원 그러면 우리 경남에서는 헝가리 아카시아 나무 도입을 하고 있습니까, 아직 안 합니까?
○산림녹지과장 박세복 그래서 지금 산청, 함양에 내년도에 특화 조림을 해서 밀원식물, 개별 사유지에는 대상 농가가 별로 없으니까 군유지를 중심으로 해서 밀원식물로 확대, 보급하는 것으로 계획해서 산림청에 특별히 보급해서 한 200㏊ 정도를 별도로 요청을 해 놓았습니다.
○박우범 위원 과장님, 답변 잘 들었고요.
헝가리 아카시아 나무 같은 경우는 목재뿐만 아니라 다용도로 활용도가 많은 밀원수인데, 농가나 지자체에서 이런 수목을 갱신하는 데 어려움이 많지 않습니까, 규제 때문에.
○산림녹지과장 박세복 그런데 특히 밀원수 같은 경우는 자기 산에 나무를 심었다고 해서 자기만 양봉을 하는 것이 아니고 옆에서 하니까, 밀원식물을 식재하려는 개인은 별로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내년에 산청, 함양에 선정되어 들어와서 산청, 함양 군의 군유림에 시범지구로 해서 밀원수 조림을 신청을 했습니다.
○박우범 위원 산청, 함양 때문에 질의를 드린 것은 아닙니다.
○산림녹지과장 박세복 아닌데, 두 군데가 들어왔습니다.
○박우범 위원 예, 필요 없는 나무들을 그런 밀원수로 하면 정말 양봉 농가들이 많은 효과를 볼 수 있거든요.
○산림녹지과장 박세복 예.
○박우범 위원 그래서 드린 말씀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홍진 제정훈 위원님.
○제정훈 위원 박 과장님, 간단하게 하나 물어볼게요.
목재문화체험장 있죠?
○산림녹지과장 박세복 예.
○제정훈 위원 조성하는 데 74억원이 들어갔네요.
어떻게 했기에 이렇게 돈이 많이 투입이 되었죠?
○산림녹지과장 박세복 이것이 한 군데가 아닙니다.
○제정훈 위원 한 군데가 아니라고요?
○산림녹지과장 박세복 예, 목재문화체험장이 7개가 있습니다.
○제정훈 위원 7개요?
○산림녹지과장 박세복 예.
○제정훈 위원 그러면 그 위치하고, 예를 들어서 고성 같으면 고성 어디에 얼마가 투입되었다고 하는 자료를 좀 주십시오.
○산림녹지과장 박세복 예, 알겠습니다.
○제정훈 위원 1건이 아니고 7건이라는 거죠?
○산림녹지과장 박세복 예.
○제정훈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홍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상원 위원님.
○예상원 위원 과장님, 전문직이시니까 몇 가지를 묻겠습니다.
지금 재선충 PMO, 예산은 어느 정도 됩니까?
결산서에서 못 찾겠는데, 수치를 찾는 것도 잘 못 찾고 하기는 한데, 재선충 예방이 경남도에 어느 정도 돼 가고 있습니까?
자료가 없습니까?
○산림녹지과장 박세복 있습니다.
올해 재선충 예산이 120억원 정도 됩니다.
작년 연말에 산림청에 재해대책비가 남아서 긴급으로 국비 24억원을 확보를 했습니다.
확보해서 작년 밀양에서 재선충 피해목이 아니고 일반 고사목까지 다 정리를 해야 한다고 해서 긴급하게 밀양에 약 24억원 중 19억원을 긴급배정을 했습니다.
경남도내에서 작년에 재선충 재발생율이 47%로 전국에서 제일 낮았습니다.
올해에도 30% 이하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또 경남이 재선충이 부산에서 넘어와서, 제일 처음에 와서 방제에 따른 노하우라든지 기술 축적이 많이 되어 있어서 다른 시·도보다 방제 작업이 우수하기 때문에, 산림청에서 원하는 게 2017년도까지 관리 가능한 수준으로 낮추는 것이 목표거든요.
그래서 경남이 2017년도까지는 관리 가능한 수준으로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상원 위원 하여튼 재선충과 관련되어서는 여러 가지 제거 방법이 몇 가지 있더라고요.
항공 방제도 하고 비료목을 제거하는 방법 등등이 있는데, 그것은 기술적인 문제니까 과장님이 잘하시리라 믿고, 국비 예산 확보해서 밀양에 재선충이 없도록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또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FTA 품목에 밤이 포함돼 있습니까?
○산림녹지과장 박세복 예.
○예상원 위원 반시감도 산림과에서 합니까?
○산림녹지과장 박세복 떫은 감은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예상원 위원 반시감이 떫은 감 아닙니까?
○산림녹지과장 박세복 예.
○예상원 위원 그 사업은 좀 합니까?
○산림녹지과장 박세복 곶감 생산 농가에 지원하는 사업이 있는데 주로 산청, 함양이 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상원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밀양을 말씀드린 게 아니니까 신경 쓰지 마시고, 산청, 함양의 곶감이 대한민국 지리산 자락의 최고의 곶감 아닙니까?
거기에 제대로, 시설은 제가 한번 가봤습니다.
가보니까 조금 해 놓았던데, 실제 농가에 농업 생산성 향상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지원해 주는 그런 것을 산림과에서 지원하느냐 말입니다.
○산림녹지과장 박세복 건조시설, 저장시설을 보조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예상원 위원 곶감 만드는?
○산림녹지과장 박세복 예.
○예상원 위원 감 생산하는 데 필요한 것은 기술원에서 일부, 이것 병행되어 있지 않습니까?
산림과하고 기술원하고, 기술력은 기술원에서 해 줘야 되니까.
○산림녹지과장 박세복 저희들은 가공하고 저장하고 그런 시설에 대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예상원 위원 하여튼 그 부분에 관심을 가져 주시고, 아까 진병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교토의정서가 만들어지고 난 이후에 이산화탄소 배출량 등등에 산을 가지고 있는 산주들이 국가에 절대적으로 기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 인정하십니까?
○산림녹지과장 박세복 예.
○예상원 위원 그분들도 제가 어떤 특정 단체의 특정인들한테 계속적으로 뭘 도와줘라, 도와줘라가 아니고 그분들도 자긍심을 가질 수 있게끔 만들어주셔야 된다는 거죠.
우리나라 이산화탄소 배출량, 메탄 등 여러 가지 등등의 배출을 막아주는 데 절대적으로 기여하는 분들 아닙니까?
○산림녹지과장 박세복 예.
○예상원 위원 백두대간도 역시 마찬가지 아닙니까?
○산림녹지과장 박세복 예.
○예상원 위원 그래서 그분들한테 피해를 주면서까지도 그것을 보호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산림녹지과장 박세복 예.
○예상원 위원 그러면 국가가, 정부가 OECD 국가의 교토의정서에 의해서 배정된 지출, 국가가 부담해야 될 비율이 줄어들지 않습니까?
○산림녹지과장 박세복 예.
○예상원 위원 그것만큼 피해를 입는 지역에는 수익자 부담 원칙을 거기에 대입하는 것은 뭐합니다만, 예우를 해 줘야 된다는 거죠.
○산림녹지과장 박세복 그래서 저희들도 임업인들 중에 독림가라든지 임업 후계자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우리 산림청에서 시행하는 시책을 몰라서 못 한 경우도 있고 그런 경우가 많아서 저희들 자체적으로 해서 이번 달부터 한 달에 한 번씩 임업 후계자라든지 독림가라든지 모셔서 산림환경연구원에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6월 8일에도 실시를 한 번 했습니다.
그래서 7월, 8월 계속 연말까지 임업 후계자나 독림가를 상대로 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예상원 위원 잘하시네요.
하여튼 그분들이 자긍심을 가지고 떫은 감 농사를 짓는 분들도 산림과에서, 기술력은 농업기술원에 의뢰를 하고 우리가 직접 해 줄 수 있는 것은 직접 도와줘서 그분들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박세복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상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홍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옥영문 위원님.
○옥영문 위원 조금 전 목재체험관 얘기하는데, 우리 관내에 7개를 지금 하고 있다고 그랬습니다.
○산림녹지과장 박세복 예.
○옥영문 위원 기존에 있는 것은 몇 개입니까?
예전에 보니까 진해에도 하나 있는 것 같고,
○산림녹지과장 박세복 예, 진해에 있습니다.
○옥영문 위원 체험관을 만드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산림녹지과장 박세복 목적은 기후 변화에의 대응과 탄소 저장고로서 목재 이용을 활성화시키고 종합적인 목재 산업 육성 기반을 확충해서 경쟁력을 강화시키고, 목재 이용 증진을 위한 다각적인 홍보 및 캠페인을 하기 위한 목적이 있습니다.
○옥영문 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당장 확 와 닿는 게 무엇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관내에 몇 개 있다고요?
○산림녹지과장 박세복 지금 시행하는 것이 7개가 있고요.
○옥영문 위원 아뇨, 지금 하는 것은 7개이고, 기존에 있는 게,
○산림녹지과장 박세복 완료된 것이 창원이 있고요.
또 김해, 두 군데가 있습니다.
○옥영문 위원 그 두 군데는 생긴 지가 얼마나 됩니까?
○산림녹지과장 박세복 창원이 2013년도에 되었고요.
김해가 2015년도, 작년에 생겼습니다.
○옥영문 위원 아까 말하던 진해에 있는 것은 언제 생겼습니까?
그게 창원입니까?
○산림녹지과장 박세복 예.
○옥영문 위원 그러면 한 3~4년 전에 2개의 목재체험관을 만들었는데, 조금 전 설명을 듣다 보니까 7개를 동시에 하고 있다, 그렇죠?
○산림녹지과장 박세복 예.
○옥영문 위원 이것이 재원이 어떻게 구성됩니까?
국비가 얼마나 들어오고, 도비 시비 어떻게 구성이 됩니까?
○산림녹지과장 박세복 국비가 80%입니다.
도비가 6%,
○옥영문 위원 하나를 짓는 데 얼마가 듭니까?
○산림녹지과장 박세복 50억원 정도입니다.
○옥영문 위원 제가 임과를 나왔습니다.
산림 쪽으로 제가 관련이 있는 부분인데, 경남에서 나무의 경제성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를 할 때 차지하는 비율이라 그럴까요, 수입적인 측면에서 나무가 몇 %나 차지할까요?
경제수종을 심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실제 생산해서 얻을 수 있는,
○산림녹지과장 박세복 실제 국산 목재 수급률이 16% 정도,
○옥영문 위원 아주 미미하지 않습니까?
○산림녹지과장 박세복 예.
○옥영문 위원 제가 이야기를 꺼낸 이유는 그런 실질적인 임목에 대한 생산성이 참 약한 곳에 우리 경남이 들어가는데, 여기 목재체험관이 기존 2개가 있다가 거기에 많은 분들이 아까 말하는 목재체험관을 만든 뜻에 맞는 학생들이나 그런 것을 찾고자 하는 사람들은 찾아갔는데, 이 근동에 7개나 새로 지어야 될 이유가 있었습니까?
○산림녹지과장 박세복 작년에 가까운 김해에 완료를 하고 나서 주위의 호응이 좋아서 신문에도 자주 나오고 했습니다.
주변 학생들의 체험학습장도 되고,
○옥영문 위원 그러면 호응도가 좋다고 하시니까, 창원에 2013년도에 만들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산림녹지과장 박세복 예.
○옥영문 위원 1일 이용객이 얼마나 되나요?
말씀처럼 호응도가 좋아서 7개를 만들어야 한다고 하셨으니까 꽤나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을 것 아닙니까?
○산림녹지과장 박세복 예.
○옥영문 위원 혹시 나라에서 돈을 80%를 주니까 그냥 짓는 거 아닙니까?
○산림녹지과장 박세복 그런 것은 아닙니다.
전국적으로 다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옥영문 위원 실제 우리 주민들한테 임목의 효과를 소개할 수 있는 자리가 되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들면서도,
○산림녹지과장 박세복 학생들의 교육 장소로서 아주 좋습니다.
○옥영문 위원 그러면 아까 말한 1일 찾아오시는 분들에 대한 자료를 하나 준비를 해 주시고요.
○산림녹지과장 박세복 알겠습니다.
○옥영문 위원 그러면 7개를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게 언제 다 마무리가 됩니까?
○산림녹지과장 박세복 진주가 2017년, 내년도를 목표로 하고 있고요.
거제도 2017년도, 다 2017년도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옥영문 위원 예산 부분은 다 됩니까?
○산림녹지과장 박세복 차질 없이,
○옥영문 위원 들은 소문이 있어서 말을 꺼냈습니다.
○산림녹지과장 박세복 이것이 지특 사업에 포함되다 보니까 지원이 다 안 되는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옥영문 위원 그런데 공사라는 것이 공기가 있을 것이고 일에 대한 순서가 있을 것인데, 하다가 중간에 예산이 수반되지 않아서 떼어 놓고 새로 하려면 앞에 했던 과정을 또 밟아야 되는 그런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산림녹지과장 박세복 이것이 연차 사업이다 보니까 조금 밀리는, 예산 지원이 안 될 때는,
○옥영문 위원 과장님이 씨익 웃으시는 거 보니까 제대로 지금 안 돌아가는 내용들이 있죠?
지금 제대로 예산이 집행되지 않아서 어려운 상황에 있는 지자체가 있죠?
○산림녹지과장 박세복 지금까지는 잘되고 있습니다.
○옥영문 위원 잘되고 있습니까?
○산림녹지과장 박세복 예, 앞으로,
○옥영문 위원 말씀처럼 2017년까지 7개 다 마무리가 가능합니까?
○산림녹지과장 박세복 지금 계획은 그렇습니다.
○옥영문 위원 계획이 아니고 과장님의 의지가 필요하신 거죠.
계획이야 검토해 보고 하면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산림녹지과장 박세복 열심히 해서 내년도에,
○옥영문 위원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공사 시작해서 준비돼서 가던 단계의 일들은 마무리를 지어주는 게 맞지, 그걸 또 여러 가지 내부적인 어려움은 있겠습니다만 1년 그 일을 놔두었다가 또 새로 한다면 안 들어야 될 비용도 다 수반되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산림녹지과장 박세복 저희들도 그렇습니다.
2017년도까지 계획되었으면 2017년도까지 마무리를 짓고, 부족한 부분은 보완 사업을 해서 보완을 시키도록,
○옥영문 위원 어쨌든 벌여 놓은 일을 계획하신 대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박세복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옥영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홍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산림환경연구원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산림환경연구원장 최복식 산림환경연구원장 최복식입니다.
○위원장 김홍진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환경교육원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교육원장 이상훈 환경교육원장 이상훈입니다.
○예상원 위원 원장님, 반갑습니다.
여기로 언제 가셨습니까?
얼마 전에 대민봉사과에 계셨는데.
아니지, 정보.
○환경교육원장 이상훈 예, 작년 12월 24일에 왔습니다.
○예상원 위원 564페이지, ‘청소년 환경 교육 프로그램 운영’ 하는 예산 있지 않습니까?
○환경교육원장 이상훈 예.
○예상원 위원 주로 어떤 학생들을 상대로, 산청에 있는 환경교육원에서 교육하는 인건비입니까?
무슨 돈입니까?
○환경교육원장 이상훈 필요한 교재, 홍보물, 현장 교육비, 차량 임차료입니다.
○예상원 위원 1년에 2억3,000만원, 이겁니까?
○환경교육원장 이상훈 예.
○예상원 위원 올해에는 어느 정도 예산이 확보되었습니까?
○환경교육원장 이상훈 올해에도 똑같이 확보되었습니다.
○예상원 위원 2억3,000만원.
○환경교육원장 이상훈 예.
○예상원 위원 이것을 제가 여쭤보는 이유는 청소년들이 크는 과정에, 특히 학생들한테는, 그 장소 저도 몇 번 가봤거든요.
가봤는데, 제가 하룻밤 누워 자기도 해 봤습니다.
이런 프로그램들을 경상남도가 강화를 해 줘야 됩니다.
이것이 저는 교육 프로그램은 정확하게 숙지를 못 하고 있는데, 거기 대상이 주로 경상남도에 있는 청소년이겠죠?
○환경교육원장 이상훈 예.
○예상원 위원 거기에 한번 와서 그런 교육을 받는 것 자체만으로도 굉장히 좋겠더라고요.
환경이 굉장히 좋더라고요.
○환경교육원장 이상훈 예, 거기 오면 다 안 가려고 합니다.
○예상원 위원 예, 그래서 그런 곳에서 어린 학생들이 여러 가지 심신도 수양하고 호연지기도 배우고, 여러 가지 일을 할 수 있는 곳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런 예산들은 좀 더 적극적으로 예산 부서에서 반영을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측면에서 여쭤 봤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홍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산림국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진병영 위원 정책적인 것 하나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홍진 간단하게 말씀하시겠습니까?
○진병영 위원 부지사님께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환경산림국에서 해야 될 업무가 여러 가지 있지만 가장 기본적인 산지를 이용할 수 있는 정책, 경남에서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아까 다른 위원님들께서 많이 말씀하셨던 목재문화체험관 같은 경우에, 사실 산림청에 공모 사업으로 많이 합니다.
저는 경상남도는 아니지만 다른 광역에는 제가 설계를 몇 개 해서 이 내용을 잘 압니다.
목재문화체험장이 어떤 원칙에서 어떻게 해서 나왔는지도 잘 압니다.
그런데 아까 위원님들께서 염려하셨던 부분이 사업비가 지특으로 되다 보니까 사업 배정을 해서 시행에 들어가 있으면서 경상남도에서 지특 배정이 안 되어서 사업 시행이 제대로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제일 처음에 정책질의를 할 때 말씀드렸던 게 그겁니다.
지역발전특별회계에 대한 것이 개정의 차이는 있습니다.
경상남도에서 분배할 수 있는 권한도 있습니다.
하지만 공모나 지자체에서 해서 그게 당선이 되어서 예산 편성이 된 사업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할 수 있게 해 줘야 하는데, 사업 중간에 예산이 잘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물론 목재문화체험장이 너무 많아지면 문제가 있을 수 있겠지만 이미 착공된 것들은 순조롭게 그 기간 안에 종료될 수 있게끔 도에서 배려가 되어야 됩니다.
이것이 안 되어서 지자체는 정말 전전긍긍하는 데가 많을 겁니다.
경상남도뿐만 아니라 다른 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이 연차사업으로 해 놓으면 5년, 7년 가는 데가 있습니다.
제가 지금 설계한 게 8년째 하고 있는 데도 있습니다, 다른 도에.
엄청난 문제가 옵니다.
그래서 지역발전특별회계로 돼 있기 때문에 사업이 도에서 조율해서 줄었다 늘었다 안 되고 그 기간 안에 종료될 수 있는 그런 것을, 행정부지사님 안 계시지만 챙겨서 경상남도에 좀 사업이 될 수 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산림국장님 공직생활 중에 의회가 아마 마지막이실 것 같은데, 소회 한 말씀 하시겠습니까?
한 말씀 듣고, 제가 부탁하는 거 환경산림국에서 잘 정리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환경산림국장 공대일 진병영 위원님께서 이렇게 저한테 기회를 주신 데 대해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6월 30일까지 근무를 하고 제가 명퇴를 신청했습니다.
그래서 공직 생활한 지 41년째 되고 있는데요.
제가 꿈은 계획했던 것보다 다 더 크게 이룬 것 같습니다.
고향에서 공무원을 시작해서 고향 면장도 했고요.
과장도 했고 도에 들어와서 국장까지 했는데, 제가 이렇게 하기까지, 오늘의 내가 있기까지는 나를 잘 보살펴 주고 격려해 주고 지원해 주고 사랑해 줬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그 중에 우리 도의원님들께서도 항상 저를 배려를 해 주시고 챙겨 주시고 격려해 주셨는데, 그 일환으로 이렇게 된 게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항상 고맙게 생각하면서 기회를 주신 데 대해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홍진 국장님, 그동안 41년간 공직생활을 하느라 상당히 고생 많으셨고 경남 도민을 위해서 많이 애쓴 것 같습니다.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산림국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심사 진행을 위하여 바로 퇴장해주시기 바랍니다.
다. 농해양수산위원회 소관(농정국, 축산진흥연구소·지소, 축산시험장, 농업자원관리원, 농업기술원)
(15시 07분)
○위원장 김홍진 다음은 농정국 소관 결산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농정국장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와 간부 소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국장 박석제 농정국장 박석제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홍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난해 저희 농정국 소관 예산을 내실 있게 집행하려고 노력했지만 미흡했던 부분도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농정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종률 농업정책과장입니다.
황유선 친환경농업과장입니다.
박종일 농산물유통과장입니다.
성재경 축산과장입니다.
황보원 축산진흥연구소장입니다.
오용택 농업자원관리원장입니다.
(간부인사)
이상으로 농정국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홍진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상 설명을 요하는 부분이 있으면 간단명료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국장 박석제 검토보고서 84페이지, 설명서 317페이지, 전년도 결산 심사 시 ’98년 IMF 긴급 사료비 미 수납액에 대하여 연내 미 수납액에 대해서 결손 처분하겠다는 답변을 하였으며, 이 사안은 특단의 조치가 필요한 바, 향후 조치사항에 대한 설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한 답변입니다.
IMF 긴급 사료비 체납 현황은 남해군, 하동, 합천 3개군 7농가에 1,732만5,000원이며, 전년도 결산 심사 이후 결손처분 조치를 위해 미 반환 농가에 대한 재난 조회 결과 7농가 중 5농가에서 차량 등 재산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이에 재산을 보유한 체납자에 대해 미 반환금 징수를 위해 체납농가 면담, 분납 확약 등 약속을 받은 도 농가는 납부고지서를 발급하여 일부 분할 납부하였고 일부는 미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재산 압류를 위해 한국자산관리공사와 압류재산 실익 분석을 의뢰한 결과, 선순위 과다 등 공매 불가로 압류 조치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앞으로 체납 농가에 대해서는 납부 독려 및 관련법에 따른 재산 압류 결손처분 등 적절한 행정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88페이지, 첨부서류 588페이지입니다.
권역단위 종합개발사업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이월액이 예산현액의 46.2%, 44.8%에 해당하며, 권역단위 종합개발사업의 경우 전년도 사고이월액 232억5,400만원을 제외한 2015년 실 예산액 446억5,300만원과 비교해 보면 70.3%가 이월된 것으로 사업 추진에 대해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사료되는 바, 그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하였습니다.
국비 미 교부 사유는 국고 세수 부족에 따라 사업비가 미 교부된 것으로 전국적으로 공통적인 상황입니다.
향후에도 경기 불황에 따른 국고 세수가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어 국비 미 교부로 인한 사업비 이월이 반복될 가능성은 있습니다.
앞으로 국비가 회계연도 내에 교부되어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중앙부처에 계속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역단위 종합개발사업과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은 예산현액 대비 40% 이상이 명시이월이 되었으나, 올해 3월에 이월된 국비 전액을 교부 완료하였으며, 현재 사업은 정상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홍진 다음은 질의·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국 소관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83페이지, 결산안 설명서 303페이지부터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 친환경농업과, 농산물유통과, 축산과, 축산진흥연구소, 농업자원관리원 순서로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종률 농업정책과장 이종률입니다.
○위원장 김홍진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애 위원님.
○이성애 위원 과장님, 제가 들은 이야기가 있어서 궁금해서 하나 좀 여쭤보겠습니다.
비닐하우스 관련해서 지원하는 것 있죠?
○농업정책과장 이종률 비닐하우스요?
○이성애 위원 농작물.
○농업정책과장 이종률 예, 있습니다.
○이성애 위원 친환경인 것도 있고 친환경이 아닌 것도 있고요.
○농업정책과장 이종률 친환경농업과에서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성애 위원 친환경농업과에서 합니까?
○농업정책과장 이종률 예.
○이성애 위원 그러면 나중에 들어가시고 나면 질의를 다시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홍진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친환경농업과 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업과장 황유선 친환경농업과장 황유선입니다.
○위원장 김홍진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애 위원 과장님, 과장님 담당이시라구요.
제가 근자에 아는 지인이 세금이 줄줄 센다는 부분에서 이 말씀을 하시면서, 통탄이 아닌 개탄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비닐하우스 지원하는 것 있죠?
○친환경농업과장 황유선 예.
○이성애 위원 비닐하우스 사업 지원을 할 때 그 사업비가 제대로 쓰이고 있는가 없는가를 어떻게 확인을 합니까?
○친환경농업과장 황유선 비닐하우스 설치하는 것 말씀이시죠?
○이성애 위원 예.
○친환경농업과장 황유선 저희가 원칙적으로는 비닐하우스를 설치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보조금을 지원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성애 위원 비닐하우스 운영을 지원을 안 한다고요?
○친환경농업과장 황유선 예, 그렇습니다.
그 대신에,
○이성애 위원 이거 시·군에서 하는 겁니까?
○친환경농업과장 황유선 예, ICT 스마트 팜, 3단 온실, 그런 시설을 지을 때는 지원하고 있지만 일반적인 비닐하우스 신축비는 지원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성애 위원 도에서는 전혀 지원을 하지 않습니까?
○친환경농업과장 황유선 예, 그렇습니다.
○이성애 위원 그러면 지원한다는 말은 시·군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는 겁니까?
○친환경농업과장 황유선 아마 시·군에서는 시·군 자체적으로 판단을 해서 지원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국비 사업이나 도비 사업은 지원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성애 위원 그러면 어쨌든 저희가 나름대로 알아볼 수 있는 사항은 아니네요, 그렇죠?
○친환경농업과장 황유선 시·군을 통해서 파악은 가능합니다.
○이성애 위원 예를 들어서 도에서 내려가는 예산이 또 있으니까 도에서 내려가는 예산의 어느 부분은 그렇게 갈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친환경농업과장 황유선 위원님께서 필요하시다면 시·군을 통해서 파악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성애 위원 시·군에서 예를 들어서 농작물 키울 수 있는 비닐하우스를 설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가 있을 겁니다.
○친환경농업과장 황유선 예.
○이성애 위원 어떻게 예산이 배분이 되고 어떻게 집행이 되고, 그것을 또 어떻게 확인을 하는지 과정을 좀 알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업과장 황유선 알겠습니다.
○이성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홍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진병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진병영 위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밭농업직불이 과장님 담당 맞죠?
○친환경농업과장 황유선 예, 맞습니다.
○진병영 위원 직접지불하는 이것이 국비가 부족해서 21억500만원이 미지급된 겁니까?
○친환경농업과장 황유선 아닙니다.
국비가 부족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진병영 위원 미배정이 되어서?
○친환경농업과장 황유선 신청된 직불금은 전액 지급을 다 하고, 저희들이 당초에 이만큼 예산이 소요할 것이라고 판단을 했는데, 과다하게 판단을 했습니다.
○진병영 위원 그러면 실제 농업인들에게 지급해야 될 만큼은 정상적으로 지급을 했다, 예산을 편성할 때 너무 과다하게 잡았다.
○친환경농업과장 황유선 예, 그렇습니다.
○진병영 위원 이것이 불용액 처리되어도 피해를 본 농업인은 없다는 얘깁니까?
○친환경농업과장 황유선 예, 한 명도 없습니다.
○진병영 위원 한 명도 없이 다 지급을 했는데, 처음 산정할 때 왜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났죠?
○친환경농업과장 황유선 2015년도 같은 경우에는 다소 밭직불금 같은 경우에 시스템이 조금 바뀌었습니다.
○진병영 위원 이것은 신청에 의해서 합니까?
○친환경농업과장 황유선 예, 신청에 의해서 합니다.
○진병영 위원 그러면 경작면적을 가지고 계산하는 게 아니고 신청해서 하다 보니까 예산을 잡아놓고 신청을 받은 겁니까?
○친환경농업과장 황유선 아닙니다.
○진병영 위원 그런데?
○친환경농업과장 황유선 당초예산에 일단 예산추계를 해서 잡습니다.
잡고, 국비가 12월에 확정이 됩니다.
12월에 확정되고 그다음에 12월에 농가에 보조금을 지불합니다.
○진병영 위원 예산이 모자랐다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남는 다는 게 납득이 안 가네요, 신청이 적었다는 게.
○친환경농업과장 황유선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예상을 했는데 신청수요가적어서 불용이 좀 많이 났습니다.
○진병영 위원 제가 몰라서 묻는데,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밭이든 논이든 농업인들이 직불금 신청을 하지 않습니까?
받을 수 있지 않습니까?
공무원들이나 이런 분들은 신청을 못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친환경농업과장 황유선 예, 그렇습니다.
○진병영 위원 그것 왜 못 하는 거죠?
농사짓는 자기의 소득이 50% 이상 농업이어야 농업인 인증 그것 때문에 그렇습니까?
○친환경농업과장 황유선 이것은 신청주의입니다.
신청주의이기 때문에 공무원도 그 내용 자료가, 이 사람이 꼭 받아야 되는데 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공무원이 지도는 할 수 있어도,
○진병영 위원 아니, 제가 드리는 말씀은, 우리가 농지를 가지고 1년에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면서 자기가, 요즘은 5일제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영농을 할 수 있다 말입니다.
직장을 가지고 영농을 했을 때 자기가 소유한 농지, 자기가 직접 경작하는 농지에 대해서 직불금 신청을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거냐는 거죠.
○친환경농업과장 황유선 예, 그렇습니다.
다만, 1년 연 소득이 3,700만원 이상자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 이하는 할 수 있습니다.
○진병영 위원 아! 예.
제가 농사를 짓는데 안 주더라고요.
(장내웃음)
알겠습니다.
거기까지는 몰랐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홍진 박병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병영 위원 과장님, 농약 살포 무인헬기 사업.
○친환경농업과장 황유선 ......
○박병영 위원 이해를 못 합니까?
농약 살포 무인헬기 구입 지원.
○장동화 위원 무인헬기!
○박병영 위원 무인헬기!
(장내웃음)
(“발음이 좀 이상한데...”하는 위원 있음)
○박병영 위원 알아들어야지.
무인헬기 3억2,000만원이 지출됐는데, 이게 지금 몇 대 구입한 겁니까?
○친환경농업과장 황유선 ......
○박병영 위원 무인헬기 1대 아니면 2대 구입했을 텐데 퍼뜩 답이 안 나옵니까?
3~4대입니까?
○친환경농업과장 황유선 위원님, 한번 더 말씀해 주십시오.
죄송합니다.
○박병영 위원 무인헬기 구입 지원 사업 3억2,000만원 돼 있는데, 이게 몇 대 구입된 겁니까?
○친환경농업과장 황유선 작년 같은 경우에는 8대 저희들,
○박병영 위원 3억2,000만원에 8대 구입이 됩니까?
○위원장 김홍진 계장님들 아시는 분...
○친환경농업과장 황유선 이게 대당 2억원입니다.
○박병영 위원 그런데 3억2,000만원 가지고 8대를 했다고요?
○농정국장 박석제 이것은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박병영 위원 예.
○농정국장 박석제 이것은 총 사업비가 16억원입니다.
1대당 평균 2억원입니다.
2억원씩 해서 8대입니다.
시·군비, 자부담, 여기서 말하는 것은 도비 부분의 3억2,000만원...
○박병영 위원 도비만 내려가는 거고, 시·군비 부담이 있고 또 각 지역에 농협에서 자부담 하는 게 있는 거죠?
○농정국장 박석제 예,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고, 농가 자체 법인에서 자부담 하는 경우...
○박병영 위원 이 헬기 사업이 지금 잘되고 있습니까, 활용률이 높다든지?
○친환경농업과장 황유선 지금 무인헬기가 큰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저희 도내에 30대 정도 보급되어 있는데 아주 다용도로 활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박병영 위원 이걸 계속사업으로 계속할 예정입니까?
○친환경농업과장 황유선 그렇습니다.
○박병영 위원 본 위원이 듣기로는 헬기보다 지금은 드론이 대세다 해서, 사용하기도 편리하고 가격도 2억원이면 드론 2~3대 산답니다, 업무효율도 상당히 높다 그러고.
정책을 바꿀 용의는 없습니까?
○친환경농업과장 황유선 저희들도 얼마 전에 시연을 한번 했습니다.
시연을 해 보니까 여러 가지 좋은 점도 있고 단점도 있었습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무인헬기와 드론을 비교해 보면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가격은 저렴합니다.
가격은 저렴하지만 배터리를 한번 교환하는 데 아주 고가라고 합니다.
그리고 배터리를 가동하면서 자칫 잘못하면 폭파될 수 있는 위험성도 일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입이 저렴하고 기술만 있으면 조정하기도 쉽게 할 수 있는데, 지금 농가에서는 무인헬기 쪽으로 선호를 하고 있습니다.
○박병영 위원 제가 듣기로는 오히려 드론을 더 선호한다고 요구를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더라고, 보니까.
다시 한 번 조사를 해 보시고, 헬기는 사용하려면 사용비도 많이 들어가고 관리비도 많이 들어가고, 지역에서 사업하는 사람이 부담을 가지더라고요.
조종하려면 조종사 인건비도 줘야 되지 않습니까, 관리비도 주고.
드론은 그런 게 필요 없지 않습니까.
드론은 실질적으로 농사짓는 분 한 두 사람 대표로 교육만 시켜버리면 활용가능하다는 얘기지!
○친환경농업과장 황유선 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박병영 위원 참고하셔서 내년 사업에 비교 분석해서 사업 반영이 가능하면 그쪽으로 연구를 한번 해 보세요.
○친환경농업과장 황유선 예, 알겠습니다.
○박병영 위원 이상입니다.
○장동화 위원 위원장님, 장동화 위원입니다.
○위원장 김홍진 예, 장동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동화 위원 우리 존경하는 박병영 위원님 말씀에 제가 덧붙여서, 사실은 무인헬기 같은 경우에 논농사 같은 데는 편리한데 과수원에는, 특히 창원이나 김해 쪽에 있는 단감 이쪽에는 경사가 져서 불가능하거든요.
그쪽에는 지금 무인헬기가 전혀 도움이 안 됩니다.
그렇다면 드론을 가지고 감나무 농약을 치면, 어차피 감나무 농약이 더 힘들거든요, 농약 살포하는 게.
그렇기 때문에 드론을 가지고 그런 것 시도해 보는 것도 괜찮지 않나 생각하는데, 한번 참고로 해 주십시오.
○친환경농업과장 황유선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드론 활용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저희들이 연구를 하겠습니다.
○장동화 위원 지금 무인헬기 하면, 드론이 계속적으로 개발되고 발전하기 때문에 과장님이 생각하는 것보다 배터리 교체라든지 고가라든지 위험성 이 그것 보다는 더 낮아질 겁니다.
이상입니다.
○친환경농업과장 황유선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홍진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농산물유통과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농산물유통과장 박종일 농산물유통과장 박종일입니다.
○위원장 김홍진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축산과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성재경 축산과장 성재경입니다.
○위원장 김홍진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정열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제가 몇 가지만, 양돈농가에 대한 악취, 그리고 양돈 생산량이 우리 국내생산량과 수입량이 얼마 정도 되는지 간단하게 좀 묻겠습니다.
요즘 경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조선산업, 항공산업도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거기에 대체할 수 있는 게 우리가 수입물량을 줄일 필요가 있다, 수입농산물이나 수입 관련한 부분.
그래서 과연 우리 도에서도 이 어려운 경제난을 타개하는 데 있어서 그쪽으로 포커스를 좀 맞춰야 될 필요가 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면서, 양돈 같은 경우에는 국내에서 생산하는 양이 국내 소비가 다 됩니까?
○축산과장 성재경 한 80% 정도 국내산이 점유하고 있습니다.
○박정열 위원 그러면 한 20% 정도 우리가 수입을 한다는 말씀입니까?
○축산과장 성재경 예, 그렇습니다.
○박정열 위원 우리 과장님은 제가 알기로 축산학 쪽으로는 꽤 유명한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축산과장 성재경 감사합니다.
○박정열 위원 그래서 전에 저희들 어릴 때는 이 양돈농가가 한두 마리도 먹이고, 네 마리, 다섯 마리 있었는데 지금은 주로 대형화 추세죠?
○축산과장 성재경 예, 그렇습니다.
○박정열 위원 제가 보니까 양돈농가들이 애로사항이 참 많더라고요.
그래서 가축분뇨 자원화시설 이런 부분에 양돈농가가 비용절감 면에서 아주 필요도 하고, 자원화시설을 통해서 환경 쪽으로도 도움이 되고, 이런 자원화시설 부분에서는 과장님 개인적인 소견을, 좀 필요로 하다, 안 그러면 어떻게 생각합니까?
○축산과장 성재경 맞습니다.
위원님 지적대로 지금 공동자원화시설은 아주 필요한 사업입니다.
그렇지만 지금 결산서에도 있지만, 2015년도에 저희들이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시설에 한 8억원 정도 불용액이 났었습니다.
그 불용액이 난 게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축산환경이 악취라든지 그런 것 때문에 각종 민원이 지금 발생되다 보니까, 작년에 공동자원화시설 1개소에 농림부에서 실링으로 저희 도에 배정을 했는데, 3차례에 걸쳐서 공모를 했지만 민원을 우려해서 대상 신청자가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게 광역도 단위가 거의 유사하다 보니까 금년부터는 각 도에 내려주던 공동자원화시설비를 농림부에서 직접 공모사업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전국을 대상으로.
거기에 우선적으로 부지를 확보하고 지역주민들의 민원이 없어야 되는 게 우선적으로 돼 있고, 저희 도에서도 한 군데 신청을 했었습니다만 1차에서 탈락이 됐는데, 2차 공모를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공동자원화시설은 농가 개별적으로 축산분뇨를 처리하는 것보다는 공동자원화시설이나 환경부에서 관리하고 있는 분뇨자원화시설, 공공처리시설 그런 게 지역별로 설치가 되므로 해서 가축분뇨처리가 원활히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정열 위원 정말 우리 대한민국이 굉장히 어려운 길을 지금 가고 있습니다.
거기 한 가지 예가, 많은 사람들이 불만을 터뜨린다는 겁니다.
제가 아까 우리 행정부지사님 계실 때 정책질의를 했습니다만 특히 환경문제 이 부분은, 아까 제가 레미콘 공장 얘기, 석탄재 얘기를 했습니다만, 우리 축산과장님이나 농정국장님께서 좀 접목을 시켰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저는 가집니다.
예를 들어서 하동에 있는 화력발전소 석탄재를 사천에 있는 레미콘 공장으로 이동을 한답니다.
그러면 그게 한 50~60km 되고.
그래서 그것은 간단하게, 거기에 주민불만을 하는 사람이 저한테 이야기를 해 줬어요.
어떻게 보면 그분 생각이 맞는 것 같아요.
그것보다는 발전소 바로 인근에 사일로(silo)를 지어가지고 거기서 석탄재를 넣어서 시멘트를 만들어내면 환경오염이 아주 급격히 줄어들 것이다.
그래서 조금 전에 설명하신 자원화시설 같은 경우에도 어떻게 보면 물론 민원이 많이 일어나겠죠.
그러나 아주 대형으로 해서 민가하고 떨어진 데 그런 시설을 해야만 어떻게 보면 국가적으로 양돈농가도 살아나고 그렇지 않나 생각합니다.
제가 그런 데 대해서 정책질의를 드렸고요,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외국 같은 데서는 악취 제거를 어떻게 합니까?
외국 같은 데도 대형농가가 있을 것 아닙니까?
지금 악취 제거에 대해서 기술개발이 어느 정도 돼 있습니까?
○축산과장 성재경 악취 제거를 하는 기술은 세계적으로 거의 유사합니다.
환경개선제를 한다든지 자연방풍림, 나무를 가지고 환경개선을 해서 악취가 나가지 않도록 하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지금 토지가 좁기 때문에 농가가 사실상 외국처럼 3km, 10km씩 떨어져서 농장이 형성되지 않고 대다수가 500에서 1km 내에 다 하다 보니까 마을주민들이 악취에 관한 민원을 많이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악취를 완화할 수 있는 방법은 금년도에는 작년보다 예산을 많이 투입합니다만, 우선 임시방편이지만 농가에 악취개선제를 지원하고, 축사시설 현대화 사업을 통해서 기존 노후화된 축사를 현대화해서 시설을 개선하고, 또 농가 스스로 농식품부에서 권고하는 사육규모를 준수하므로 해서 밀집사육이 없어지면 자연적으로 악취가 없어질 거라고 보고 있는데, 이게 사실은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축산 분야의 큰 숙제로 남아 있습니다.
○박정열 위원 사실 저는 지역구가 읍·면·동이 되다 보니까 농어촌의 민원 중에서 가장 큰 게 악취 문제일 것 같아요.
○축산과장 성재경 예, 그렇습니다.
○박정열 위원 그래서 제가 과장님과 국장님께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물론 다른 쪽의 예산도 중요하겠지만 도민들의 민원사항을 나름대로 순위를 매긴다면 가장 심할 것입니다.
그래서 악취가 제거될 수 있는 쪽으로 예산배정을 해서 우리 도민이 맑은 공기 마실 수 있도록 노력 좀 해 주십시오.
○축산과장 성재경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정열 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홍진 지금 시간이 좀 많이 흘러갔는데, 질의하시는 위원도 간단하게 좀 해 주시고, 우리 집행부도 간단하게 핵심만 짚어서 이야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진병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병영 위원 위원장님,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과장님, 지난번 예산 때 여쭤봤던 건데, 경상남도에서 공동자원화시설 지금 가동되고 있는 데가 몇 개소죠?
○축산과장 성재경 10군데입니다.
○진병영 위원 10군데 중에 민원 없는 데가 있습니까?
○축산과장 성재경 조금씩은 민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이 2010년 이전에 설치를 한 데는 시설 개보수를 통해서 보완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진병영 위원 10개소 운영하는 데는 지금 현재로는 큰 문제 없습니까?
문제 있는데 가동하고 있는 겁니까?
○축산과장 성재경 그렇지는 않습니다.
○진병영 위원 지금 우리 경상남도 축산업으로 본다면 권역별, 지역별로 분포도도 되어야 되겠지만 공동자원화시설이 몇 개소가 되어야 된다고 도에서는 판단하십니까?
○축산과장 성재경 시·군별로 1개씩은 있어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보는데, 사실상 전체 우리 도내에 축산가축분뇨처리 능력은 연간 580톤 정도 됩니다.
그런데 실제 배출량은 한 480톤 정도 되니까 가동률은 80% 정도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개별농가가 하다 보니까 굉장히 민원이 많이 발생되고, 도시화되고 공업화되다 보니까 기존 축산 하던 농가들이 거의 밀려나가는 추세로 있습니다.
그걸 볼 때는 공동자원화시설이 1개 시·군에 1개씩은 설치가 돼 줘야 처리가 안 되겠나 그렇게 봅니다.
○진병영 위원 지금까지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1차적으로 우리 축산농가에서 사육두수 제한을 하지 않고 너무 밀식을 하다 보니까 축사에서 발생하는 악취가 있을 수 있고요, 두 번째, 축산업을 하는 데서 발생되는 분뇨를 해양투기가 안 되고 육상에서 처리를 해야 되다 보니까 공동자원화시설이나 아니면 액비저장탱크나 아니면 발효조나 이런 여러 가지를 지금 하고 있는데, 이것들이 다 2차적인 악취를 발생하기 때문에 민원이 있는 것 아닙니까?
○축산과장 성재경 그렇습니다.
○진병영 위원 그래서 1차적으로 축산농가에 사육두수 제한이나 아니면 축사의 시설을 현대화하고 거기에 미생물제를 주든 어찌 해서 악취가 안 나게 하는 것은 1차의 생산시설 단계이고, 2차로 축산분뇨를 수거해서 자원화 할 때 거기에서 악취가 안 나게 해야 되는데 그 시설들에 대한 믿음이 주민들이 없잖아요.
공동자원화시설을 어디에 설치하려면 그 지역에 있는 주민들이 모두 반발을 할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방법을, 우리 축산업 하는 분들 지금 축사 안 하게 할 수는 없지 않느냐는 거죠.
그러면 1차적인 것은 생산시설이 있는 축사를 현대화 하면서 악취가 적게 나게, 안 나게 하는 방법도 되어야 될 것이고, 그러려면 사육두수 제한을 하든 아니면 경상남도에서 규정으로 제한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또 아니면 경제적 지원으로 해서 미생물을 주든 어떻게 해서 악취가 안 나게 만드는 방법, 두 번째는 공동자원화시설을 지금 환경부에서 공고를 하든 중앙 어디에서 공고를 해서 하든 거기에 대한 악취를 제거하고 발효를 해서 자원화 가는 과정이 실행이 안 되는 거라면 전부 해 봐야 헛일이라는 거죠.
제가 지난번에 과장님께 말씀드렸지만, 운영하는 운영자들이 처음 공동자원화시설 만들고 1년은 악취 안 납니다, 그죠?
과장님 아시죠?
○축산과장 성재경 그렇습니다.
한 2년 간은...
○진병영 위원 예, 안 납니다.
처음에 안 나는 것이 2년 후에 난다는 얘기는 유지관리를 안 하고 중간에 소모품들 돈 드니까 교환을 안 하니까 나는 것 아닙니까?
그게 안 나서 그 지역주민들이 공동자원화시설을 지어도 우리한테 악취의 피해가 없다, 또 거기에 대해서 농업인들한테 대한 거기에서 생산된 부산물, 아니면 자원화 된 퇴비를 무상 공급해 준다, 이런 조건이 된다면 누가 싫어하겠습니까?
그 내용을 아시면 우리 경상남도에서 그렇게 실행되게끔 옵서버를 해야 된다는 거죠.
○축산과장 성재경 잘 알겠습니다.
농가에 악취 저감할 수 있도록 우선 첫 번째 농가 스스로 밀집사육이 되지 않도록 저희들이 지도와 단속을 하고, 두 번째로 위원님 지적하신 공동자원화시설이나 환경부에서 하고 있는 공공처리시설 같은 경우는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지도 단속을 해서 부품이라든지, 악취가 발생되지 않도록 관리를 해 나가겠습니다.
○진병영 위원 18개 시·군과 우리 도에서 테스트기 가지고 해서 강력하게 해 줘야죠.
그래야 축산인들이 삽니다.
그다음에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몇 년 전에 축사 등록제를 했었잖아요, 그죠?
○축산과장 성재경 예, 하고 있습니다.
○진병영 위원 지금 유명무실해졌죠?
○축산과장 성재경 하고 있습니다.
○진병영 위원 궁극적으로 그걸 하게 되면 사육허가제 하기 위한 것 아니었습니까?
○축산과장 성재경 맞습니다.
지금 현재 산업화가 급속도로 이루어지면서 축산농가가 가지고 있는 무허가 축사가 좀 있습니다.
그걸 2018년까지 적법화 절차를 거치고 있는데, 2018년 3월 24일 이후에는 아까 위원님 지적하신 밀집사육이라든지 무허가 축사는 아예 축산을 못하도록, 2년간 유예를 지금 두고 있으니까 그때까지 무허가축사 적법화와 연계해서 축산시설이 개선되고 악취가 저감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진병영 위원 지금 무허가축사 양성화를 하고 있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현재 지어져 있는 무허가축사들이 적법하게 양성화될 수 있는 율이 저는 30% 정도밖에 안 된다고 봅니다.
나머지는 이미 입법이 됐기 때문에 양성화할 수가 없는 것들입니다.
우리가 법에서 특례를 준다 하더라도 개인 사유권에 대한, 아니면 토지의 소유권에 대한 걸 인정할 순 없지 않습니까?
그렇게 된다면 무허가축사들은 다 철거조치를 해야 합니다.
○축산과장 성재경 2018년 3월 24일까지 적법화 기간이 끝나고 나면 무허가축사를 가지고 있는 데는 철거를 하든지 축산을 못 하도록,
○진병영 위원 과장님이 그때 근무를 하실지 모르지만, 그때 되면 담당자는 엄청난 업무의 데미지가 옵니다, 그 시행 가기 위해서는.
왜? 지금까지 축산인들이 너무 방대하게 벌여왔습니다.
해서, 지금 그것 다 논할 수는 없지만 그런 부분을 정확하게 짚어서 앞으로 나갈 수 있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성재경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병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홍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축산진흥연구소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축산진흥연구소장 황보원 축산진흥연구소장 황보원입니다.
○위원장 김홍진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농업자원관리원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농업자원관리원장 오용택 농업자원관리원장 오용택입니다.
○위원장 김홍진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성애 위원님.
○이성애 위원 농업자원관리원이죠?
○농업자원관리원장 오용택 예, 그렇습니다.
○이성애 위원 우리 콤바인 1대 가격이 어떻게 됩니까?
○농업자원관리원장 오용택 콤바인이 보통 1억2,000만원에서 1억5,000만원 정도 됩니다.
○이성애 위원 그러면 불용품으로 내는 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농업자원관리원장 오용택 우리 연구기가 농기계 같은 경우는 보통 5년에서 10년 정도 잡고 있습니다.
○이성애 위원 5년에서 10년?
○장동화 위원 5년에서 10년 맞습니까?
○이성애 위원 5년에서 10년이라고요?
정확하게!
○농업자원관리원장 오용택 5년 내지 10년 정도.
각종 기종이 이양기부터 해서 콤바인도 있고 차량도 있고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용기준이 조금씩 다릅니다.
○이성애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콤바인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농업자원관리원장 오용택 콤바인 같은 경우는 보통 10년 정도로 잡고 있습니다.
○이성애 위원 5년 짜리는 뭐가 있습니까?
○농업자원관리원장 오용택 5년 짜리는 바인더 같은 것, 이조식 콤바인, 예치기 이런 걸 보통...
○이성애 위원 예치기도 5년입니까?
○농업자원관리원장 오용택 예, 그 정도 잡고 있습니다.
○이성애 위원 예치기도 5년, 그럴 수도 있겠다 그죠.
○농업자원관리원장 오용택 예.
○이성애 위원 그러면 이것 불용품 매각을 하는데 값이 12품목인데 1,600만원이다 그죠?
○농업자원관리원장 오용택 예, 그렇습니다.
○이성애 위원 예를 들어서 그 가격 책정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농업자원관리원장 오용택 가격 책정은 우리가 적정연수, 연한을 해서 감가상각비를 계산해서 온비드에 공매입찰을 하고 있습니다.
○이성애 위원 아! 공매입찰 합니까?
○농업자원관리원장 오용택 예, 제한경쟁에 공개입찰을 하고 있습니다.
○이성애 위원 그러면 사들이는 대상은 어떤 분들입니까?
○농업자원관리원장 오용택 전 국민이 다 할 수 있습니다.
○이성애 위원 이게 못 쓰게 되어서 하는 것은 아니고?
공매입찰을 할 정도니까 못 쓰게 되어서 매각을...
○농업자원관리원장 오용택 우리가 공유물품 이 관계를 의회 승인을 받아서 매각처분하고 있습니다.
의회 승인이 떨어지면 우리가 온비드에 신청을 해서 일반경쟁입찰을 해서 처분하고 있습니다.
○장동화 위원 의회 승인하고 관계있어요?
○이성애 위원 의회 승인하고 관계있는가...
○농업자원관리원장 오용택 정수물품 같은 것은 관계있습니다.
○이성애 위원 이게 전부 정수물품입니까?
○농업자원관리원장 오용택 전부 다는 아니고요, 12종...
○장동화 위원 정수물품이라도 의회 승인을 받습니까?
확실히 하세요.
○이성애 위원 정확하게, 저도 좀 납득이 안 갑니다.
○농업자원관리원장 오용택 죄송합니다.
승인은 안 받도록 돼 있답니다.
○이성애 위원 매각을 하고 매각대금이 들어온 것에 대해서 지금 이렇게,
○농업자원관리원장 오용택 예, 징수의결해서 세입조치하고 있습니다.
○이성애 위원 약간 납득이 좀 안 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나중에 제가 개인적으로 전화를 드려서 자문을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자원관리원장 오용택 그렇게 하십시오.
○이성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홍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정국 소관 결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 바로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 조금 쉬었다 하죠?
(“위원장님, 조금 쉬었다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예, 위원 여러분,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5분 회의중지)
(15시 59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홍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원 소관 결산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원장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와 간부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원장 강양수 반갑습니다.
농업기술원장 강양수입니다.
존경하는 김홍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저희 농업기술원에 보내 주신 위원님들의 각별한 애정과 따뜻한 격려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결산안 심사에 앞서 농업기술원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상대 연구개발국장입니다.
김동주 기술지원국장입니다.
정판용 총무과장입니다.
조용조 작물연구과장입니다.
최용조 친환경연구과장입니다.
홍광표 수출농식품연구과장입니다.
강효용 지원기획과장입니다.
강호성 기술보급과장입니다.
최달연 농촌자원과장입니다.
이수근 미래농업교육과장입니다.
최시림 양파연구소장입니다.
김은석 단감연구소장입니다.
이병정 화훼연구소장입니다.
강남대 사과이용연구소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간부인사)
○위원장 김홍진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검토보고서에 설명을 요하는 부분이 있으면 간단명료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원장 강양수 결산서 876페이지, 설명서 407페이지, 검토보고서 97페이지의 약초사업장 시험포장 확장 현재 사업 추진상황 및 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는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농림축산식품부 공모사업에 의해서 2012년도부터 2015년도까지 총 30억원으로 약용작물종자보급센터를 건립하고 생산된 우량약초의 증식과 대량생산을 위해 시험포장 구입과 기반시설 확충을 위한 사업으로써 시험포장 확장 총 구입대상 토지는 2만4,173㎡이며, 2015년 2만1,000㎡의 시험포장을 구입하고 소유자의 감정가 이상 요구로 지연되어서 나머지 토지구입비와 기반조성비 6억8,400만원을 부득이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이후 금년 3월에 3,173㎡의 시험포장 구입을 완료하고 기반구축공사 실시용역을 추진하여 현재 기반구축공사를 6월 2일 착공해서 순조롭게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8월 30일 준공예정에 있습니다.
본 사업이 마무리되면 약초 재배농가 소득증대와 경남 미래 50년 한방항노화산업의 조기성과가 크게 기대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홍진 다음은 질의·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원 소관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95페이지, 결산안 설명서 387페이지부터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동화 위원 전반적으로 다 할 거죠, 전체 다?
○위원장 김홍진 예, 전체 한꺼번에.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예상원 위원 아니아니!
전체를 다 해서, 그냥 가시면 욕하지!
과별로 하면 어찌 한다 말입니까?
○위원장 김홍진 전체적인 기술원을 해야 되겠네요.
여기 설명서에 그렇게 나오네요, 전반적인.
○예상원 위원 기술원이 아침에 와서 지금까지 있다가 그냥 가라 하면 그것은 예의가 아니잖아요.
○위원장 김홍진 대표적으로 질의하실 분, 우리 예상원 위원.
○예상원 위원 대표적으로 질의하는 것은 아니고, 원장님, R&D 사업비에 대해서 제가 좀 여쭤보겠습니다.
앉아서 말씀하셔도 됩니다.
전년도 대비해서 지금 사업비의 증감이 어느 정도 됩니까?
○농업기술원장 강양수 우리 원에 연구원이 75명이 있는데, 대체적으로 과제수행이 연구원당 한 3억원 내지 4억원 정도 되고, 금년도에는 연구비가 한 20% 정도 증액이 되어졌습니다.
○예상원 위원 전년도 대비해서 20% 정도 증액이 되었습니까?
○농업기술원장 강양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홍진 다행인데, 제가 항상 여쭤보는 얘기인데, 우리가 실제 필요한 국가위임사무를 제외한 나머지 지방자치단체나 경상남도가 주관하는, 국가위임사무는 빼고 주관하는 사업비의 증감도 한 30% 정도 됩니까?
○농업기술원장 강양수 전체적으로 제가 말씀드린 그것은 도비, 국비, 그리고 저희들이 공모사업에 많이 응모를 해서 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도비에서는 우선순위에서 조금 밀리고 하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하는 공모사업에 응모를 해서 그 예산을 저희들이 많이 땁니다.
그래서 저희들 연구원당 연구비가 한 4,000~5,0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사실상 연구 프로젝트에 따라서 부하가 많이 걸리는 연구 프로젝트도 있고 또 그렇지 못한 것도 없잖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공모사업을 많이 해서 국비를 많이 가져올 수 있도록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상원 위원 그것은 우리의 노력에 의해서 국비를 받아서 연구사업비를 R&D 사업비에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고무적이긴 한데 이걸 우리가 근본적으로, 지금 서부부지사님 계시는데, 지사님하고 한번 허심탄회하게, 항상 우리 홍준표 지사님은 허심탄회하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진짜 디테일하게 얘기를 해서, 지사님이 농업에 관련되어서 농업에 관심이 없는 것이 아니고 농업에 대해서 모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을 이해시키고 농업에 대해서 제대로 할 수 있게끔 만들어줄 수 있는 것은 여기 계시는 분들이거든요.
그런데 그걸 어떻게 하느냐?
그냥 술자리, 밥자리 가서 얘기 되지 않거든요.
앞으로 정확하게 기술원에 한번 모셔가지고, 우리가 이런이런 사업은 반드시 해야 된다, 이걸 하지 않으면 경남 농업의 미래는 없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정도로 우리가 스스로 자구노력을 해서 개발해야 됩니다.
제가 어제그저께 포트육묘 수도작 때문에 사천하고 고성에 가 보니까 참 잘 하시더라고요.
거기 보십시오.
우리 이쪽에 농업기술, 그날 박정열 위원님도 오셨는데, 제대로 홍보가 안 돼 있는 거예요.
포트육묘 하는 이유가 뭡니까?
수량을 증대하고 병해충으로부터 방제하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하기 위해서 포트육묘를 어려운 과정을 거쳐서 하거든요.
그렇게 함으로써 영농비가 결과론적으로는 줄어드는, 생산량이 증대되면 생산비가 줄어드는 그런 것을 우리가 농업기술원에서 하는 것을 경상남도에서 누가 아느냐?
제가 여기 동료위원님들한테 여쭤봐도 잘 모르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좀 제대로 하고, 제가 항상 쓰는 말이 그렇습니다.
고무신 공장에서 100원 들여서 110원에 만들어서 팔면 10원 남지 않습니까?
그러면 10원 버는데, 우리 기술원에서 종자 만들어서 육종해서 될지 안 될지, 1,000원 투자해서 마이너스 1,000원 될지도 모릅니다.
인건비가 전혀 안 나오지 않습니까?
그것 왜 합니까?
대한민국의 앞으로 먹거리를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 사업을 해야 될 당위성을 지사님이나 위에 계시는 분들도 이해해야 되고, 그걸 농업정책에 반영해야 됩니다.
제가 한번 기회가 되면 2050에 대해서 앞에 농정국에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우리 위원장님께서 밖에 출장가라 해서 제가 얘기도 못 하고 넘어갔는데, 어쨌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는 토론문화를 통해서 극복해야 됩니다.
예산은 한정돼 있는데, 제가 무조건적으로 농업 부문 예산이 적다는 것이 아니고, 저도 자료를 충분히 가지고 있습니다.
가지고 있는 것 보면 우리가 정말 필요로 한 예산을 제대로 확보를 못 해요.
그리고 한 가지 제가 고생하시는데 듣기 싫은 얘기 하고 싶진 않습니다만 그래도 제대로 농업인들한테 도움이 되는 일들을, 어디가 주도가 되어야 되느냐?
지금 이것 거꾸로 되어서, 기술원이 주도될 수 있어야 됩니다.
기술이 충분한 기본베이스를 깔아주지 않은 상태에서 정책은 별로 필요가 없어요.
기술이 먼저 우선시 되어야 되는데 이게 자꾸 거꾸로 되는 거예요.
그것 왜 그렇느냐?
여기 계신 우리 연구관들이, 지도직 공무원들이 제대로 해 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더 노력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제가 끝으로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게 반드시 이루어져야 됩니다.
특히 우리 진주권, 밀양, 합천, 지리산자락에 있는 농산물, 제가 여름양파, 추계양파 말씀 한번 드렸는데 아직도, 물론 그게 양파연구소가 있습니다만 추계양파에 대해서도 연구하고 계시겠지만, 제가 볼 때는 경쟁력이 반드시 있는데 별로 관심을 두지 않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그런 부분들도 우리가 서로 의회와 소통하면서, 특히 힘이 없다고 흔히들 말하는 우리 농민들을 대신해서 농업직공무원들이 심기일전해서 잘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원장 강양수 예상원 위원님, 평소에 저희 농업기술 개발 보급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또 저희 도에서 사실상 그렇습니다.
저는 성과를 내고 그 뒤에 부수적인, 이런 부수적인 이야기를 하고자 저희들이 현장에 필요 하는 기술을 많이 개발하고, 지금은 아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원청 기술을 누가 가지고 있느냐, 이게 가장 관건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 기술원에서는 우수종자를 개발한다든지, 오늘 예상원 위원께서 매트 이야기를 하셨습니다만 우리 기술원이 개발해 가지고 전국으로 확산된 기술들이 많이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 인원이 77명이다 보니까 농민들 요구는 많습니다만 이것을 다 못 해 주는 것이 가슴 아프지만 그래도 우선순위를 정해서 성과를 내는 조직으로 하고, 또 저희들이 지사님으로부터, 호봉승급도 매년 승급자를 우리 기술원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배려해 주고 있고, 지난해부터 지사님께서도 저희들 예산은, 다른 데는 예산이 깎여도 우리는 12%, 20% 이렇게 증액 시켜 주고 있는 그런 실정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늘 고맙습니다.
○예상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홍진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가지 물어봅시다.
원장님이나 친환경연구과장님이 말씀 하셔도 좋겠습니다.
지역곤충 자원화 사업, 지원센터는 어디에 설치하는 것입니까?
시설비가 좀 남았다, 그죠?
○친환경연구과장 최용조 친환경연구과장 최용조입니다.
지역곤충자원화센터 위치는 경상남도 농업기술원 제2시험포장이 진주 신당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다만 예산이 부분적으로 남았던 것은,
○위원장 김홍진 시설비가 좀 남았고,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곤충에 관해서 다른 지자체에서 상당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죠?
지금 우리 경상남도가 조금 늦게 출발한 거죠?
○친환경연구과장 최용조 2011년도에 곤충산업 육성 계획이 국가적으로 발표된 이후에 2012년도 전국에 3개소, 지금은 4개소로 늘어났습니다만 곤충자원화센터를 유치하게 됩니다.
이것 또한 공모사업으로 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2012년도에 공모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타 도에 비해서 늦지는 않았고 선점을 했다고 저희들은 자부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홍진 아, 그렇습니까?
○친환경연구과장 최용조 예.
○위원장 김홍진 이것이 많은 단체도 곤충을 키워 가지고 수익이 많이 발생되고 있잖아요, 그죠?
○친환경연구과장 최용조 예, 그렇게 압니다.
○위원장 김홍진 이것이 우리 지역에서도 많이 이슈로 뜨고 있는 모양인데, 특히 아이들이나 모든 분야에서, 앞으로 우리 도에서 나아가야 할 방침은 뭐라고 생각합니까?
○친환경연구과장 최용조 저희들은 늘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사업 자체가 농업에 기반을 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농가소득이 최우선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농업 현장에서 필요한 기술을 최우선적으로 개발해 내는데, 현재 경상남도의 곤충산업에 종사하는 곳이 103 농가 정도 됩니다.
그 중에 사육농가는 93 농가 정도 되고요.
그분들이 바라는 내용이 소득입니다.
현재까지는 알려진 것보다는 실질적으로는 곤충산업이 걸음마 단계에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빠른 시일 내 도에서도 선점을 하고, 특히나 농업에서 소득원이 현재는 국가적으로 조사를 한 것을 보면 안타깝게도 60% 내외가 3,000만원 이하가 많습니다, 소득이.
표준 소득에도 아주 낮습니다만 그러나 분명한 것은 또 다른 상위 10%는 1억원을 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전국적으로 3,000억원 정도 시장 규모가 되는데, 앞으로 2020년 정도 되면 5,000억원 시장이 형성됩니다.
그 정도로 앞으로 발전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산업이기 때문에 농업 인구가 늘 희망차게,
○위원장 김홍진 농가 소득이 차이 나는 이유는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친환경연구과장 최용조 그것이 선택과 집중의 문제인데요, 현재 규모가 굉장히 영세합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다녀보신 분들도 있을 텐데, 주로 현재는 규모가 300평 이내의 시설하우스가 아닌 비닐하우스 형태로 짓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투자가 굉장히 열악한 상태에 있고요,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이런 것들도 크게 차지하는 것 같은데, 새롭게 곤충산업으로의, 특히 식용으로 곤충이 이번에 합이 일곱 가지 정도로 추가가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만큼 가치가 있어진다는 거죠.
앞으로는 저희 도에 유치된 곤충산업화지원센터에서부터 사육 기술이라든지 또 식품의 원료, 이런 것을 잘 개발해 내면 충분한 소득으로 가치를 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홍진 곤충이 혹시 질병에, 전염병으로 되는 그런 경우는 없어요?
○친환경연구과장 최용조 자유롭지는 않습니다.
특히 곤충 같은 경우이기 때문에 이것도 하나의 환경 개선이, 열화 과정으로 병해도 발병이 열악한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연구 테마 속에서도 이러한 것들도 들어가 있습니다.
○위원장 김홍진 일단 농가에 최대한 관심과 배려가 필요한 부분인 것 같아서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친환경연구과장 최용조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홍진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업기술원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심사진행을 위하여 바로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 경제환경위원회 소관(계속)(보건환경연구원)
(16시 18분)
○위원장 김홍진 다음은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결산에 대해 심사를 하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와 간부소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남기진 보건환경연구원장 남기진입니다.
존경하는 김홍진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보건환경연구원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격려를 보내 주신 것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연구원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종화 보건연구과장입니다.
최형섭 환경연구과장입니다.
(간부인사)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홍진 질의에 앞서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 소관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114페이지, 결산안설명서 613페이지부터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심사진행을 위해 바로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검토보고서상 설명을 요하는 부분은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마. 건설소방위원회 소관(계속)(서부권개발본부)
(16시 20분)
○위원장 김홍진 다음은 서부권개발본부 소관 결산에 대해 심사를 하겠습니다.
서부권개발본부장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와 간부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부권개발본부장 박유동 서부권개발본부장 박유동입니다.
존경하는 김홍진 위원장님,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동안 저희 본부 업무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리며, 서부권개발본부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재영 서부대개발과장입니다.
강현출 한방항노화산업과장입니다.
정용조 서부청사운영과장입니다.
(간부인사)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홍진 질의에 앞서 자료요구하실 위원 계시면 자료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질의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서부개발권본부 소관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144페이지, 결산안설명서 847페이지부터입니다.
소관에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순서는 서부대개발과, 한방항노화산업과, 서부청사운영과로 정하겠습니다.
서부대개발과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서부대개발과장 최재영 서부대개발과장 최재영입니다.
○위원장 김홍진 박정열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열 위원 사천 출신 박정열입니다.
과장님, 제가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서부경남의 가장 큰 사업입니다.
저번에 특위도 만들어 가지고 KDI연구소도 갔다 오고 했는데, 지금 남부내륙철도 추진 상황이 대충 어떻게 되어가는지 간단하게 이야기해 주십시오.
○서부대개발과장 최재영 남부내륙철도는 지금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고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과거 당초사업 계획을 가지고 KDI에서 예타 용역을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특위에 저희들이 보고드린 바 있습니다만 당시 그 사업으로써는 예타 지수가 사업이 불투명하다는 결론이 나와서 기재부하고 국토부에서 이 사업의 예타를 상향시키기 위해서 사업 계획을 일부 조정을 했습니다.
일부 조정해 가지고 사업 계획을 조금 변경해서 기재부와 KDI에 제출해 놓고 있고, 변경된 사업 계획에 대해서 현재 KDI가 용역을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정열 위원 본 위원이 특위 위원으로서 구체적인 것은 잘 모릅니다만 서부경남이 낙후된 데 대해서 우리 홍 지사님이 오시고 나서, 서부청사 이전하고 나서 많은 변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헬기도 한 대 더 사가지고 서부청사 위에 올리자는 질문도 했고 했습니다만 지금 KDI에서 예타 점수가 적게 나오는 원인을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서부대개발과장 최재영 예.
○박정열 위원 그래서 뭔가 지금 정도 이 사업을 앞당길 수 있는 대전환이 필요하다, 물론 지역적으로 여기 거제 의원도 있고 통영 의원도 있고 고성 의원도 계십니다만 그런 부분을 과감하게 최소 비용을 들이고 최대 효과가 나면 KDI 예타 점수가 잘 나올 것 아닙니까?
○서부대개발과장 최재영 그렇습니다.
○박정열 위원 그 부분을 도에서 정리할 필요가 있다,
○서부대개발과장 최재영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사업 계획 조정에 그 내용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요약하자면 KDI가 비용적인 측면에서 좀 줄이라는 요인들이 있었습니다.
가장 큰 요인들이 설계 속도는 지금까지 270㎞ 당초사업 계획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설계 속도를 250㎞로 조금 낮추어야 되는, 그것을 낮추게 되면 운영비가 연간 280억원이 줄어들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실제 시뮬레이션을 해 보면 서울에서 거제까지 2분밖에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잘 아시다시피 김천에서 거제까지는 270㎞의 최고 속도를 낼만한 그런 구간이 사실상 없었습니다.
그런 것들 하고, 그다음 해상교량 구간을 11㎞정도 감축을 해서 조정을 냈고요, 그 외에 여러 가지 상향 시킬 수 있는 그런 비용 절감적인 측면들을 많이 내놓았습니다.
○박정열 위원 물론 우리 과장님께서 처음부터 남부내륙철도 사업에 엄청 고생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시점이 어떤 시기, 여러 문제가 있을 겁니다.
조금 전에 이야기하신 해상 문제, 돈이 많이 들지 않습니까?
○서부대개발과장 최재영 예, 맞습니다.
○박정열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을 과감하게 줄이고, 지금 당당한 경남시대 도정이 있을 때 뭔가 성과가 바로 나와야 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각 지방자치단체들이 다 자기 지역을 둘러가라는 이야기입니다.
거기에 정확한 판단, 도에서 과감한 대시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서부대개발과장 최재영 잘 알겠습니다.
○박정열 위원 제가 특위 맡고 나서 요즘 몇 개월 동안 조용해요, 어떻게 보니까.
그래서 감히 본 위원이 최 과장한테 질의를 드리면서 사업을 빨리 할 필요가 있고, 최대한의 효과를 누릴 수 있는 방법이 과연 무엇이 있는가를 고민해 가지고 지사에게 과감하고 보고해 가지고 빨리 사업을 만들어내야죠.
아무쪼록 남부내륙철도 꼭 필요한, 우리 완전히 핏줄입니다, 서부경남에.
그래서 빨리 추진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서부대개발과장 최재영 잘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정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홍진 류순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순철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남부내륙철도 홍보비 8,000만원 중에서 7,962만3,000원을 쓰셨다, 그지요?
○서부대개발과장 최재영 예.
○류순철 위원 내용이 대략 무슨 내용입니까, 쓰신 내용이?
○서부대개발과장 최재영 잠시 제가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7,962만3,000원의 내용은 10회에 걸쳐서 이루어졌습니다.
홍보 매체별로 방송사별, 언론사별로 보게 되면 서경방송, 경남일보, 도민신문, 문화일보, 진주인터넷이라든지 이런 등등의 인근 서부경남권의 홍보 매체를 다 활용해서 주로 인터넷 배너광고, 또 인터넷 신문광고 그런 내용으로 다 집행했습니다.
○류순철 위원 문화일보는 서울에 중앙지 문화일보 말입니까?
○서부대개발과장 최재영 예, 그렇습니다.
○류순철 위원 남부내륙철도 자체가 경북에서부터 해 가지고 경남을 관통해 가지고 거제까지 내려가는데, 서부경남 쪽에 홍보비용이 치우치는 감이 있다, 그죠?
○서부대개발과장 최재영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류순철 위원 홍보비 전체가 진주를 기점으로 한 서부경남 쪽에 홍보비용이 약간 치우친 면이 있다는 이야기죠, 제가 보니까.
○서부대개발과장 최재영 남부내륙철도 자체가 서부경남, 서부대개발의 최고 비중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류순철 위원 무슨 뜻인가는 잘 알겠습니다.
홍보비를 거제라든지 또는 통영이라든지, 아울러 합천이라든지 이런 데도 신문 매개체들이 있으니까 지역지도 있고, 그런 쪽에도 배려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취지의 이야기입니다, 제 이야기는.
○서부대개발과장 최재영 예, 잘 알겠습니다.
○류순철 위원 진주만 중심으로 하다보면 통영, 거제나 이런 데 있는 분들은 그런 것을 접하지 않는 한 알 수가 없어요, 일반 도민들이.
그래서 8,000만원의 효과를 좀 더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그렇게 다양한 시·군에 예산 배정을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취지의 이야기입니다.
○서부대개발과장 최재영 예, 잘 알겠습니다.
○류순철 위원 덧붙여서 박정열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아시다시피 저는 남부내륙고속철도특위 부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최재영 과장님이 지금 강온 전략을 써야 되는데, 지금은 온의 전략을 써야 된다는 그런 취지의 말씀이 계셨어요.
너무 강하다 보면 부러지니까, 지금 내부적으로 잘 되어 가고 있는데 굳이 저희들이 가서 머리띠 두르고 데모를 할 필요는 없다라는 그런 취지의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특위 위원님들한테 설명은 조금 부족하신 것 같은데, 위원장님이나 부위원장, 이런 몇 분들한테는 설명이 자주 있습니다.
특별히 또 저희들이 항상 공무원들을 보면 질타를 많이 하고는 하는데, 제가 뵈니까 최재영 과장 정말 열정적으로 너무 열심히 잘하고 계세요.
그래서 항상 저는 마음속으로 박수를 많이 치고 있습니다.
○서부대개발과장 최재영 감사합니다.
○류순철 위원 더 열심히 같이 가도록 합시다.
이상입니다.
○서부대개발과장 최재영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홍진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상원 위원 제가 여쭈어 봅시다.
서부권개발본부장님께, 과장님 들어가셔도 됩니다.
과장님 들어가십시오.
본부장님 앉아 계시고, 서부권개발본부에서 주로 하는 일이 어떤 일을 합니까?
말 그대로 서부권 개발하는데 국한해서 합니까, 아니죠?
○서부권개발본부장 박유동 아닙니다.
서부권개발본부에서 주로 하는 일이 서부권 쪽에 국한된 일이 있고, 아니면 경남도 전체 18개 시·군에 해당하는 업무도 꽤 많이 있습니다.
○예상원 위원 많네요, 보니까 지특과 관련된 예산들이.
○서부권개발본부장 박유동 맞습니다.
○예상원 위원 서부권개발본부가 해야 될 일들이 굉장히 많은데, 혹여 나는 서부권에만 국한해서 일하는 부서인가 싶어서,
○서부권개발본부장 박유동 아닙니다.
균형발전 업무 같은 경우에는 서부권에 국한된 것이 아니고 18개 시·군이 다 해당되는 것이고, 또 지역개발 업무도 18개 시·군에 해당되는 일입니다.
○예상원 위원 성장 촉진, 도서 종합개발 등 해 가지고 240억원 정도 예산이 있네요.
주로 어떤 사업입니까?
○서부권개발본부장 박유동 상대적으로 성장촉진지역으로 지정된, 낙후된 그런 지역을 개발하기 위한 그런 예산, 그런 사업들을 하는,
○예상원 위원 말 그대로 성장을 촉진해야 될 지역,
○서부권개발본부장 박유동 예, 맞습니다.
○예상원 위원 여기에 인센티브 좀 줍니까?
○서부권개발본부장 박유동 성장촉진지역으로 지정되면 예산상 인센티브를 주고 있습니다.
사업,
○예상원 위원 예산부서에서 이해하고 잘 줍니까?
○서부권개발본부장 박유동 예, 그렇습니다.
○예상원 위원 밀양도 성장촉진지역이죠?
○서부권개발본부장 박유동 예, 그렇습니다.
○예상원 위원 새뜰마을 사업 이것은 뭡니까?
○서부권개발본부장 박유동 새뜰마을 사업은 지역발전위원회에서 하는 사업인데, 소위 말해 가지고 새마을운동 비슷한 사업이라 보시면 되고, 도시지역까지 포함해서 밀양도 포함입니다.
도시지역 안이라도, 밀양 같으면 시니까 전부 다 개발되어서 잘 사는 지구로 알고 있는데, 밀양시만 해도 상당히 낙후된 지역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지역들을 환경 개선이라든지 그런 것들로 해 가지고 살기 좋은 마을로 만드는 일종의 새마을사업이라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예상원 위원 우리가 명명하는 사업명입니까?
○서부권개발본부장 박유동 아닙니다.
새뜰마을 사업은,
○예상원 위원 국가 사업입니까?
○서부권개발본부장 박유동 지역발전위원회에서 전국적으로 똑같은 명칭으로 하고 있습니다.
공모를 통해서 사업대상 지역이 결정됩니다.
○예상원 위원 아까 지특 예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었거든요.
혹시 방송을 통해서 들으셨는지 모르겠는데, 경상남도에서 지특을 배분해서 기재부에 신청할 때 도의 권한을 거의 90% 주지 않습니까?
줄 때 잘해 달라는 동료위원님들의 의견이었습니다.
본부장님 말씀하시는 것 보니까 류순철 위원님 자랑할 만하네요.
과장님도 일 잘 하시겠지만 본부장님 적극적으로 일 해 주셔야 되는데, 이것이 백두대간 진병영 위원이 할 것 같아서 제가 언급하겠습니다.
백두대간과 관련해서 이것이 서부권개발에 국한해서 지금 서부청사가 진주에 갔지 않습니까.
진주의 시야로 보면 안 된다는 거죠, 함양, 산청, 거창, 합천 저 멀리 봐야 되는 거죠.
진주는 가만히 놔둬도 저절로 개발이 됩니다.
잘 됩니다, 앞으로.
여러 가지 국가기관도 오고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아까 제 생각하고 다를 수 있습니다만 저는 서부권개발을 어디를 보고 하느냐, 지역균형을 발전하기 위해서라도 멀리 보고 함양, 산청, 거창, 합천 저쪽으로 크게 보고 제대로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서부청사를 둔 목적이 나는 거기에 있다고 보거든요.
서부부지사님이 가장 크게 해야 할 일이 진주시에 국한해서, 진주 아니겠지만 가까이 있으니까 눈에서 멀어지면 정도 없다고 그렇게 보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백두대간권 개발은 우리하고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전체, 전국의 국토를 봤을 때 굉장히 좋은 사업명이기도 하고, 백두대간 근처에 있는 함양, 산청에서 뭘 원하는지 잘 아시죠, 그죠?
○서부권개발본부장 박유동 알고 있습니다.
○예상원 위원 옆에서 박병영 위원이 잘하고 계신다는데 잘해 주시고, 제가 아까 지특과 관련해서 보다가 저는 처음 봤는데 여러 가지 일들을 많이 하는 부서구나라는 생각이 들고,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끝으로.
마지막에 과가 뭡니까, 서부청사, 항노화산업과 말고,
○서부권개발본부장 박유동 서부청사운영과입니다.
○예상원 위원 서부청사운영과입니까, 서부청사운영과.
여기는 서부청사 관리만 하는 부서입니까?
○서부권개발본부장 박유동 아닙니다.
과 명칭이 그렇게 되어 있어서, 여러 가지 업무를 하는데 그 중 대표적인 업무를 가지고 과 명칭을 정하다 보니까 서부청사운영과라 되어 있고, 그 안에 도심개발이라든지, 균형발전 업무를 그 안에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예상원 위원 제가 왜 여쭙는가 혹시 알겠습니까?
○서부권개발본부장 박유동 예.
○예상원 위원 과 명을, 이번에 조직개편을 했는데 이것이 안 바뀌었거든요.
직무의 범위를 규정하면서 가장 많이 하는 직무이기 때문에 이렇게 과를 했는지 모르지만, 서부청사운영과 이렇게 하니까 서부청사, 청사관리계처럼 그렇게 비쳐질 우려가 있는 거죠.
그래서 한 번 정책기획관실하고 협의해서 더 좋은 과의 명을 만들 수 있다면 좀 개선했으면 하는 그런 측면에서 여쭈어봅니다.
○서부권개발본부장 박유동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상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홍진 이성애 위원 질의해 주세요.
○이성애 위원 저도 서부권개발본부장님한테 여쭙겠습니다.
먼저 새뜰마을 사업 아까 예상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여기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시·군별 현황하고 2013년부터 최근 3년 동안 현황을 주시기 바랍니다.
○서부권개발본부장 박유동 예, 알겠습니다.
○이성애 위원 그리고 행복생활권 사업이 무슨 사업입니까?
○서부권개발본부장 박유동 행복생활권 사업은 그것도 지역발전위원회에서 주관하는 사업인데, 소위 말해서 인접 시·군끼리 연계해서 개발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대표적인 예를 든다면 양산하고 김해가 붙어 있는데, 김해는 쓰레기소각장을 추가로 지어야 되는데 지을 부지를 찾지 못해서 힘들어 하고 있고, 양산 같은 경우는 쓰레기매립장 공간이 남아돌아 가지고 빨리 채워야 되는 쪽입니다.
그런 경우 2개 시가 연계를 해 가지고 김해 쓰레기를 양산에서 받아주고, 그러면 양산 쓰레기매립장 개보수하는 비용을 지역발전위에서 추가로 부담해 주는 지역과 지역 간을 연계해서 전체 주민들의 행복지수를 높이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성애 위원 그럼 예를 들어서 양산의 혐오시설이라고 우리가 말하는 시설이 있습니다, 그죠.
그렇게 하면 결국은 예산 지원은 도에서 해 주는 겁니까?
○서부권개발본부장 박유동 아닙니다.
지역발전위원회에서 예산 지원을 해 줍니다.
○이성애 위원 지역에서, 그러니까 양산에는 혐오시설이 있고 김해는 없으면 김해는 활용할 수 있는 어떤 혜택을 누리는데 김해에서 예를 들어서 다른 것으로,
○서부권개발본부장 박유동 김해에서 일부 예산 부담을 합니다.
○이성애 위원 예산 부담을 하는데, 예산만 부담하고 김해에는 양산에 없는 다른 시설이 있으니까 그런 것을 활용할 수 있는 이런 서로 주고받고 하는 그런,
○서부권개발본부장 박유동 서로 주고받을 수 있는 그런 것이 있다면 주고받을 수 있는데 이런 경우는 양산에서 김해의 민원을 해소하고, 김해는 새로 짓는 것보다는 훨씬 적은 비용으로 지역의 민원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겁니다.
○이성애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동반성장을 위한 기반 조성은 무슨 사업입니까?
○서부권개발본부장 박유동 그 관계는 제가 자료를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성애 위원 행복생활권 사업, 동반성장을 위한 기반 조성 사업, 이런 사업명이 추상적이어서,
○서부권개발본부장 박유동 그것도 마찬가지 내용입니다.
A시하고 B시가 서로 연계해 가지고 생활권이 같은 게 있습니다.
만약에 양산 같은 경우는 생활권이 울산하고 부산과 연계되니까 그런 생활권이 같은 인접 시·군끼리 연계해 가지고,
○이성애 위원 그것하고는 내용이 다른 것 같은데요.
공공기관 이전 및 진주권 프로젝트가 그 밑에 예산안에 있는 것을 보니까, 이것 아시는 분 안 계세요?
무슨 사업인지.
○서부대개발과장 최재영 서부대개발과 소관은 아닙니다.
○이성애 위원 맞습니다.
동반성장을 위한 기반 조성 857페이지... 서부청사추진단.
○장동화 위원 서부청사추진단이 없어졌죠?
○서부대개발과장 최재영 예.
○이성애 위원 아, 없어져서 사업을 모르셨나보네...
○서부권개발본부장 박유동 이것은 행복생활권 사업하고는 연계가 안 되고요, 사업명이 그렇게 되어 있고, 내용을 보니까 실질적으로 서부청사통합방제센터 운영하고 청사 경비하고, 그런 내용입니다.
예산 정책 사업명이 그렇게 되어 있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이성애 위원 어쨌든 사업명이 추상적이어서 감이 잘 안 옵니다.
○서부부지사 조규일 정책사업이 되니까 상위의 사업입니다.
그래서 추상적이고, 거기에서 1단계, 2단계, 3단계 내려간 게 서부청사,
○이성애 위원 총체적인 것을 저는 당연히 아신다고 생각했었는데 그게 아닌가 봅니다.
그다음 서부청사 카페테리아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서부권개발본부장 박유동 서부청사 1층에 진주보건소가 들어와 있고 또 인재개발원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교육생들이 상당히 많이 이용을 하는 그런 시설입니다.
1층에,
○이성애 위원 대략 교육생이랑 그다음 청사 내에 상주하는 인원이 어느 정도 됩니까?
○서부권개발본부장 박유동 지금 저희들이 보건소까지 해 가지고 상주하는 인원이 460명에 아마 매일 교육생이 교육기간이 되면 200명 정도 됩니다.
그러면 660명, 700명, 보건소 민원까지 합하면 700명 정도 매일 이용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성애 위원 그럼 2,400 이라는 말은 연 임대료입니까?
○서부권개발본부장 박유동 예, 맞습니다.
○이성애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상원 위원 위원장님, 제가 한 가지만,
○위원장 김홍진 예상원 위원님.
○예상원 위원 본부장님, 제가 생각이 났는데, 합천, 밀양, 창녕해서 농촌 일손, 무슨 사업명이죠?
공모사업 해 가지고 사회적기업처럼 하는 일손을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서부권개발본부 과에서 하지 않습니까?
○서부부지사 조규일 행복사업쯤 하는 것 같습니다.
○예상원 위원 뒤에 업무하고 계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계시죠?
(○집행부석에서 - 예.)
과장님은 누구시죠?
(○한방항노화산업과장 강현출 집행부석에서 - 예.)
그 사업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그게 오래 되었는데, 그게 거함산, 앞으로 나와 보십시오.
제가 이 사업 때문에 거창을 갔었거든요.
거창, 함양, 거함산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한방항노화산업과장 강현출 그렇습니다.
○예상원 위원 하고 있죠?
○한방항노화산업과장 강현출 예.
○예상원 위원 밀양, 창녕, 합천, 합천이 주가 되고 밀양, 창녕이 부가 되어서 공동으로 하는 사업이 있죠?
○한방항노화산업과장 강현출 거창군에서 하고 있는 것은 예를 들어서 시골에 사과 농사를 짓고 있을 때, 사과 농사를 짓고 있는 데 대해서 일자리를 거기에서,
○예상원 위원 도시 일자리를 순환 시키는,
○한방항노화산업과장 강현출 예, 순환시키기 위해서 회원제를 모집해 가지고 거창군에서는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예상원 위원 이 사업 공모사업해서 사업 시행을 안 합니까?
밀양하고, 창녕하고, 합천이 주가 되어서 하는, 담당하시는 분 말씀해 보십시오.
○한방항노화산업과장 강현출 이것은 제가...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역 행복생활권 연계 협력 사업과 관련해서 행복생활권 연계에 대해서 잠시 우선 보충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상원 위원 말씀해 보세요.
○한방항노화산업과장 강현출 중추도시 생활권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진주시하고 창원시 중추생활권으로 분류를 하고 있고, 경상남도에서 구성해 놓은 게요.
그다음 도농 연계 생활권이 있습니다.
통영이나 거제, 고성이라든지, 그다음 농어촌 생활권이 있습니다.
함양이라든지, 산청, 거창, 그다음 합천, 밀양, 창녕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런 식으로 생활권을 일단 구성해 놓고 있는 그런 사항에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중추도시 생활권에는 남해안 거점, 행복도시 서부 중추도시 예를 든다면 그렇고, 그다음 도농 연계 생활권에는 아름다운 바다와 청정 농수산물로 도약하는 그런 식으로 연계를 해 가지고,
○예상원 위원 잠깐만요, 지금 시간이 촉박하니까 그러면 그것과 관련해서 제가 언론을 통해서 이 사업이 확정되었다고 통보한 지가 2년 정도 되었을려나, 내 기억력으로 내가 거창에 갔다 온 게 2년 정도 되었어요.
이 사업을 벤치마킹하려고.
제가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보고 어떻게 하면 농촌 일손이 어려운 환경을 개선할 수 있을까, 이 사업명을 가지고, 제가 거창에 몇 번 갔었거든요.
그것과 연계해서 밀양하고 아까 합천,
○한방항노화산업과장 강현출 밀양하고 합천하고요,
○예상원 위원 창녕하고?
○한방항노화산업과장 강현출 창녕은 빠져 있습니다.
○예상원 위원 잠깐, 되었습니다.
지금 토론할 시간 없으니까, 그 자료를 저한테 주시면 제가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문제 때문에 제가 농정국에, 처음 농정국에서 이 사업을 하는 것 같아서 제가 질의를 했었거든요, 앞에.
관련된 자료를 일단 주시면 제가 검토해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되겠죠?
○한방항노화산업과장 강현출 예.
○예상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홍진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한방항노화산업과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한방항노화산업과장 강현출 한방항노화산업과장 강현출입니다.
○위원장 김홍진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서부청사운영과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장동화 위원 제가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장동화 위원입니다.
○서부청사운영과장 정용조 서부청사운영과장 정용조입니다.
○장동화 위원 설명서에 보면 균형발전사업에 여러 가지 지방자치단체 보조가 있거든요.
저는 이것을 보고 도대체 개념이 없는 거예요.
도로 사업도 해 주고, 여기 보면 창녕 군도19호선 정비 사업도 해 주고, 합천~인곡 간 지방 상수도 확장 공사도 보조를 해 주고, 이것은 다른 과에서 다 하고 있는 것인데, 또 다른 사업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이 어떤 개념으로 지원하는 겁니까?
○서부청사운영과장 정용조 그게 서부청사운영과장에서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를 설치해서 운영을 해 주고 있는데, 이것은 낙후 지역 시·군, 예컨대 창원, 진주, 김해, 양산, 거제를 제외한 13개 시·군에,
○장동화 위원 딱 보니까 그쪽은 빠져 있네요.
○서부청사운영과장 정용조 예, 그렇습니다.
낙후 지역 시·군에 특별회계로 운영해 가지고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장동화 위원 그런데 제가 하는 이야기는 도로과에서 당연히 군도 사업 이런 것도 다 포함이 됩니까?
○서부청사운영과장 정용조 일부 지역에서 신청한 사업들은 저희들이 별도로 위원회를 설치해서 승인된,
○장동화 위원 보조를 하더라도 뭔가 개념이 있어야 되는데, 누가 부지사님이 결정을 내리는지 모르겠는데, 이것 개념이 없는 것 같아요.
이 사업도 하고 저 사업을...
각 부서의 사업을 전부 다 하네요.
○서부청사운영과장 정용조 쉽게 말하면 그렇게,
○장동화 위원 이것은 뭔가 정리가 되어야 되지.
○서부부지사 조규일 그것은 장 위원님 말씀이 결론적으로 나온 상황 하에서는 옳으신 말씀이고요.
당초 사업이 출발하는 개념으로 볼 때는 그쪽 취약지역에 사업 예산을 배정해도 충족하게 가지 않으니까 별도 기금을 확보하게 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사업이 오래 진행이 되다 보니까 양쪽이 약간 혼재되는 그런 현상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장동화 위원 그래서 창원, 김해, 양산 몇 몇 곳은 빠진다, 그죠, 진주하고는?
○서부청사운영과장 정용조 그렇습니다.
○장동화 위원 창원은 어디 낄지 모르겠네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홍진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서부개발본부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심사 진행을 위하여 바로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 기획행정위원회 소관(인재개발원)
(16시 48분)
○위원장 김홍진 다음은 인재개발원 소관 결산에 대해 심사를 하겠습니다.
인재개발원장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와 간부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재개발원장 손태성 인재개발원장 손태성입니다.
존경하는 김홍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더운 날씨 속에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 많으십니다.
평소 저희 인재개발원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보내 주신 데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우리 원의 운영에 대한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적극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희 원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종목 인재개발지원과장입니다.
신삼용 인재양성과장입니다.
(간부인사)
○위원장 김홍진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질의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인재개발원 소관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70페이지, 결산안 설명서 193페이지부터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인재개발원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심사 진행을 위하여 바로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 문화복지위원회 소관(계속)(문화관광체육국, 문화예술회관, 제승당관리사무소, 도립미술관)
(16시 50분)
○위원장 김홍진 다음은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결산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와 함께 간부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서일준 반갑습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서일준입니다.
존경하는 김홍진 위원장님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여러 위원님!
평소 저희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업무에 많은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심사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조언하여 주시는 사항은 개선하여 반복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저희 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민정식 문화예술과장입니다.
장순천 관광진흥과장입니다.
이일석 체육지원과장입니다.
정정근 글로벌테마파크추진단장입니다.
유병홍 문화예술회관장입니다.
김상영 제승당관리사무소장입니다.
김경수 도립미술관장입니다.
(간부인사)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홍진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체육국 소관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154페이지, 결산안 설명서 921페이지부터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민정식 문화예술과장 민정식입니다.
○위원장 김홍진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동화 위원 저는 국장님께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장동화 위원입니다.
국장님, 문화예술과에 금고 협력사업이 많이 있죠?
금고 협력사업해서 예산이,
○문화관광체육국장 서일준 저희가 직접적으로 홀딩 하는 사업은 없습니다.
○장동화 위원 그런데 여성가족정책관실에는, 전체 다 찾아봐도 딱 한 군데만 금고 협력사업을 부기에 표시해 놓았는데요.
이것밖에 없습니까, 다른 과에는 없습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서일준 저희가 전체 문화예술 풀 관리하는 예산인데요.
그것 말고는 없습니다.
○장동화 위원 그런데 왜 여기만 해 놓고 다른 과에는, 관광진흥과도 있을 것이고 문화예술과도 있을 것이고 다 있을 것인데 왜 이렇게 해 놓았지요?
○문화관광체육국장 서일준 문화예술과에 일괄 편성해서 과에 배부해 놓았습니다.
○장동화 위원 배부해 놓았는데, 왜 여성가족정책관실만 해 놓았느냐는 말입니다.
해 놓으려면 문화관광체육국에 전반적으로 다 해야지, 다른 부서에는 금고 협력사업이라고 부기에 표시가 안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풀비가 어느 정도 되죠?
○문화관광체육국장 서일준 작년에는 12억원이고요.
금년에는 6억원 편성했습니다.
○장동화 위원 작년에 12억원인데 올해6억원이라고?
○문화관광체육국장 서일준 예, 절반 정도,
○장동화 위원 올해 것은 별로 안 듣고 싶은데요.
작년 것 묻고 싶은데요.
그만큼 줄었다는 겁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서일준 그렇습니다.
○장동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홍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병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영 위원 문화예술과는 제가 할 게 많습니다.
과장님, 문화재 보수사업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민정식 예,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박병영 위원 잘 되고 있네요, 그런데 문화재 관람료 고지를 안 한 데가 많죠?
주차장 수입료 고지 안 한 사찰이 많이 있죠?
○문화예술과장 민정식 예, 있습니다.
○박병영 위원 왜 안 합니까?
○문화예술과장 민정식 관람료는 조계종에서 총괄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각 사찰에서 공개할 의무는 없다 보니까 일부는 하고, 일부는 안 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병영 위원 조계종 본부 차원에서 2015년도에 입장을 밝혀가지고 각 사찰에서 종교단체의 도덕적, 신뢰성 회복을 위해서 사회적 기대감과 요구가 높아짐으로 사찰의 재정 공개가 중요한 덕목으로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공개를 해야 된다고 밝혔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도내에 보면 대체적으로, 본 위원이 볼 때는 수입이 많은, 금액이 많은 사찰에서 미공개 합니다.
○문화예술과장 민정식 저희들도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요구한 자료 때문에 공개해 달라고 시․군하고 직접 사찰에 이야기했습니다만, 사찰에서 공개를 거부해서 일부만 제출하고 일부는 드리지 못했습니다.
○박병영 위원 공개를 거부하는 원인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문화예술과장 민정식 구체적인 사항까지는 제가,
○박병영 위원 뭔가 꿀리기 때문에 못하는 것 아니겠어요.
국비, 도비 해마다 몇 십억원씩 가져가면서 자기들 호주머니에 들어오는 돈은 감춰놓고, 물론 문화재 개․보수 사업에 돈을 일정 부분 쓰겠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그것도 없고, 그렇게 계속 그런 사업에 예산을 지원해 줘서 되겠습니까?
○문화예술과장 민정식 문화재 관람료는 일부 운영비와 사찰 보수에 들어가는 자부담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박병영 위원 과장님, 정당하게 쓰는 것 같으면 재정 공시도 할 수 있고, 공개도 할 수 있어야죠.
자기 돈은 감춰놓고, 국가 예산은 주머니 쌈짓돈처럼 가져가서 마음대로 쓰고, 제 말뜻을 모르겠습니까?
○문화예술과장 민정식 알겠습니다.
○박병영 위원 그것은 그렇고, 올 상반기까지 긴급보수 사업으로 예산이 편성된 것이 있습니까?
지금 현재 6월 이전까지,
○문화예술과장 민정식 현재는 제가 기억하기로는 6건 정도,
○박병영 위원 긴급보수사업으로,
○문화예술과장 민정식 긴급보수사업으로 지원한 것이 약 6건 됩니다.
○박병영 위원 올해는 사업을 많이 하셨네요.
혹시 뒤에 자료 가지고 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민정식 그것은 제가 별도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병영 위원 약 6건 됩니까?
○문화예술과장 민정식 정확하게 기억이 없습니다만 하여튼,
○박병영 위원 작년 8월 2일에는 한 건도 안 했는데,
○문화예술과장 민정식 올봄에 갑작스러운 기후변화로 인해서 일부 사찰에서는 사찰 출입문이 무너져가지고 이렇게 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박병영 위원 재해로 문이 파손되고 긴급하게 보수해야 되기 때문에 한 사업이 있네요, 그죠?
○문화예술과장 민정식 예.
○박병영 위원 작년에 제가 지적했습니다만 단청공사, 해체보수 이런 것은 긴급사항이 아니거든요.
○문화예술과장 민정식 그런 사항은 올해는 없습니다.
○박병영 위원 긴급보수사업에 보면 국민권익위원회가 문화재청에다 권고한 사항이 있어요, 여기에 보면.
여기에 맞춰서 어떻게 하라고 지침도 내려 보냈잖아요, 문화재청에서.
알고 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민정식 예, 알고 있습니다.
○박병영 위원 그러면 여기에 맞춰서 사업을 해야 되는데, 개․보수 사업도 신축은 제외라고 해 놓았는데 제가 보니까 전부 신축입니다, 70∼80%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문화예술과장 민정식 올해는 긴급보수비로 그런 사례는 없습니다.
○박병영 위원 과장님, 제가 하반기에도, 하반기뿐만 아니라 이것은 제가 의원 생활하면서 4년 동안 계속 지적할 것이니까 준비도 잘 하시고, 또 하반기에 제가 조사를 해서 한 번 더 묻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안 묻겠고, 오늘 시간이 없는 관계로 그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화예술과장 민정식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홍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관광진흥과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관광진흥과장 장순천 관광진흥과장 장순천입니다.
○위원장 김홍진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체육지원과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장동화 위원 관광진흥과 하나만 물어봅시다.
장동화 위원입니다.
설명서 962페이지에 보면 남해안 관광클러스터 사업해서 이게 이월액이 과도하게 이월됐거든요.
예산의 효율적인 측면에서 보면 너무 많은데 어떻게 이렇게 과도하게 이월되었습니까?
○관광진흥과장 장순천 남해안 관광클러스터 사업은 국비가 교부 안 되어서, 87억원이 교부 안 돼서 자금 없이 이월해서,
○장동화 위원 교부가 안 되어서 그렇습니까?
○관광진흥과장 장순천 예, 연초에 교부받아서 집행이 완료되었습니다.
○장동화 위원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홍진 위원님들 잠깐 양해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서부부지사님이 자기 소관 업무는 끝났고, 지금 바빠서 다른 일정 때문에 가셔야 되겠다는데 양해되시겠습니까?
(“가라고 하십시오.”하는 위원 있음)
(“갔다 아닙니까?”하는 위원 있음)
밖에서 기다리시고 계십니다.
(“가시라고 하세요.”하는 위원 있음)
고맙습니다.
다음은 체육지원과.
○체육지원과장 이일석 체육지원과장 이일석입니다.
○위원장 김홍진 박정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열 위원 과장님, 언제 오셨습니까?
○체육지원과장 이일석 작년 12월에 왔습니다.
○박정열 위원 작년 12월에 오셨습니까?
○체육지원과장 이일석 예.
○박정열 위원 원래 어디에 계시다 오셨습니까?
○체육지원과장 이일석 세정과 있다가 왔습니다.
○박정열 위원 체육 쪽에 좀 밝습니까?
업무가 본인이 생각하시기에,
○체육지원과장 이일석 그렇게 밝지 못합니다.
○박정열 위원 작년에 전국체전 몇 등이었습니까?
○체육지원과장 이일석 5등 했습니다.
○박정열 위원 올해는 몇 등 했습니까?
○체육지원과장 이일석 올해는 전국체전 아직 안 했습니다.
○박정열 위원 아직 안 했죠, 제가 왜 묻느냐면 체육회가 잘해야 됩니다.
체육회가 문제가 참 많더라고요.
우리 도내의 선수 중에서 도내 출신들을 우선적으로 쓰죠?
○체육지원과장 이일석 예, 그렇습니다.
○박정열 위원 그 규정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처장님 안 오셨나요, 사무처장님 안 보이시는데요.
○체육지원과장 이일석 선수는 도내 주소지를 제일 우선적으로 하고, 그다음에 도내 고등학교 출신자로 하고 있습니다.
○박정열 위원 작년에 제가 자료를 받고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만 지금은 어떻게 바뀌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복싱 부분.
물론 성적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적 잘 올려서 도민들에게 긍지를 심어주는 것은 굉장히 좋죠.
그러나 성적이 조금 부진하더라도 도내 출신 선수를 만들어서 잘 기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약 2년 동안 복싱 업계에 대해서 제가 눈여겨봤습니다.
제가 몇 년 전에 경남도 복싱협회장을 하다가 그만뒀거든요, 지금은 안 하거든요.
거기에 관심이 좀 있어서 보다 보니까 복싱 부분뿐만 아니고 다른 종목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성적에 목숨을 걸다 보니까 선수를 사오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어떤 많은 돈을 들여서 데려올 수 있지만 우리 도내에 있는 선수들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체육지원과장 이일석 당연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정열 위원 제가 자료를 받은 지가 약 1년이 넘었는데, 복싱 부분 현재 우리 경남도 선수 출신지, 나이, 연봉, 다른 부분을 하면, 요즘 업무가 많죠?
○체육지원과장 이일석 예.
○박정열 위원 업무가 많으니까 복싱 부분만 제가 다시 한 번 부탁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단체종목을 해서 성적 내는 것도 좋지만, 복싱경기도 굉장히 좋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래서 이 부분이 선수 선발과정에 문제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태권도의 경우에도 작년인가 굉장히 시끄럽지 않았습니까?
아주 공정하게 우리 도 선수를 선발하고, 조금 모자라더라도 타 도 출신보다는, 제주도 출신을 왜 씁니까?
저는 이해가 안 돼요.
할아버지, 할머니 우리 경남도에서 쭉 살았고, 아버지, 삼촌 우리 도내에서 경제생활 다 하고 있고, 그런 사람을 선별해야죠.
제가 자료를 꼭 부탁드리면서 우리 체육 경남도 선발과정을 꼭 보고 싶습니다.
자료 좀 부탁드리면서, 과장님 특별히 신경 써주세요.
○체육지원과장 이일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정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홍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상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상원 위원 지금 생활체육하고 엘리트체육 도체육회하고 통합했지 않습니까?
○체육지원과장 이일석 예.
○예상원 위원 그래도 경남은 소리 없이 나오네요.
우리 국장님이 잘 하셨는지, 과장님이 잘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잘 하신 것에 대해서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967페이지에 보면 우리 도지사님, 저는 이것 나쁘다고 말씀드리는 것 아닙니다.
골프대회를 보면 대회 경비가 너무 편중되어 있으면 다른 단체에서, 볼링대회도 500만원, 태권도대회도 500만원인데 골프대회만 1억1,500만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물론 골프가 돈이 많이 들기는 한데, 이런 것을 가맹단체에서 보면 뭐라고 그럴까, 어떻게 생각할까요, 괜찮습니까?
실무자가 답변해도 됩니다.
○체육지원과장 이일석 지금 현재는 가맹단체에서 이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상원 위원 이해를 하고 있습니까?
○체육지원과장 이일석 예, 타 가맹단체에서,
○예상원 위원 관계없습니까?
○체육지원과장 이일석 예.
○예상원 위원 아무튼 이런 것 때문에 위화감을 조성한다든지,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까?
○체육지원과장 이일석 예.
○예상원 위원 옛날에 시골에서 골프 치는 사람은 아주 돈 많은 사람으로 생각하거든요.
있는 사람이 자기 돈 내고 치면 될 것으로 생각한단 말입니다.
우리 도가 집행할 때는 가맹단체별로 획일적으로 어느 정도의 밸런스를 맞춰줘야 되는데, 1억원 하고 500만원 이렇게 하면, 하여튼 참고하십시오.
○체육지원과장 이일석 예, 알겠습니다.
○예상원 위원 제가 보기에 좀 과하다 싶어서 말씀드리는데, 그 밑에 보면 바둑대회 집행잔액해서 3,000만원이죠?
○체육지원과장 이일석 예.
○예상원 위원 바둑대회를 못 열었습니까?
○체육지원과장 이일석 예, 미개최되었습니다.
○예상원 위원 왜 그렇게 되었습니까?
○체육지원과장 이일석 협회 전임 회장이 사임을 하고 회장님을 다시 선출 못 해서 시기를 놓쳐서 미개최되었습니다.
○예상원 위원 우리가 지도 업무를 소홀히 해서 그렇습니까?
○체육지원과장 이일석 협회 자체 내부적으로 집행부 구성이 안 되어서 그렇습니다.
○예상원 위원 그런 것들도 예산 세워서 못하는 경우가 없도록 해 주시고요.
다음 페이지에 넘어가서 우리 도 직장운동부 보상금 있죠?
○체육지원과장 이일석 예.
○예상원 위원 이것 어디에 쓰는 겁니까, 과장님!
○체육지원과장 이일석 직장 운동부 선수들, 우리 직장 운동부가 역도, 유도, 롤러가 있습니다.
거기에 선수들이 나가서 경기에서 메달을 땄을 경우에 거기에 따른 보상금입니다.
○예상원 위원 그렇습니까?
○체육지원과장 이일석 예.
○예상원 위원 유도 팀인가 해체하지 않았습니까?
해체한 것도 있죠?
○체육지원과장 이일석 지금 없습니다.
○예상원 위원 지금 없습니까?
○체육지원과장 이일석 세 개가 역도, 유도, 롤러.
○예상원 위원 유도 있습니까, 합니까?
○체육지원과장 이일석 예.
○예상원 위원 도청에 유도 선수 있습니까?
○체육지원과장 이일석 예.
○예상원 위원 어디서 운동합니까?
○체육지원과장 이일석 마산대학 쪽에서 합니다.
○예상원 위원 마산대학에서?
○체육지원과장 이일석 예.
○예상원 위원 마산대학에 유도 선수가 있어요?
○체육지원과장 이일석 예.
○예상원 위원 그래요, 그럼 가볼까, 알겠습니다.
제가 끝으로 NC 다이노스와 경남FC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경남FC는 지금 성적이 어느 정도죠?
○체육지원과장 이일석 그저께 경기 이후로 2부 리그에서 꼴찌 면했습니다.
○예상원 위원 꼴찌는 면했는데 1부 리그는 갈 수가 없고 2부 리그, 지금 경기가 그렇게 많이 남아 있지는 않잖아요?
○체육지원과장 이일석 지금 20경기 정도 했습니다.
상반기에 끝나고,
○예상원 위원 제 생각이 옳다는 것이 아니고 운동은 경제력하고도 비례합니다.
돈하고 비례한단 말입니다.
투자를 좀 해야 됩니다.
제가 홍준표 지사님께 사적으로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지사님은 옛날에 경남FC 만들 때 돈 1원도 안 냈는데 왜 없애려고 합니까?” 라고 말씀드렸거든요.
우리는 그때 10만원씩, 몇 십만원씩 공모주 사서 냈단 말입니다.
그런데 “지사님은 돈을 1원도 안 냈는데 경남FC 없애서 되겠습니까?” 라고 제가 사석에서 웃으면서 한 말이 있는데, 그런 가맹단체 경남FC나 NC 다이노스도 이제 NC만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 도민들의 자긍심을 충족시키는데 충분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희열을 느끼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것은 좀 더 적극적으로 경상남도가, 물론 자원은 한계가 있으니까 어렵겠습니다만 지사님과 과장님께서 다니면서 스폰서를 받든 어떻게 해서라도 도와주고 해야 됩니다.
경남FC 같은 경우에는 지금처럼 놔두면 자꾸 몰락해 버립니다.
잘 연구해서 활성화 방안을 강구해 보십시오.
○체육지원과장 이일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상원 위원 제가 이렇게 말씀한다고 “그냥 강구하겠습니다,” 즉흥적인 대답이 아니고, ‘경상남도 도민의 삶의 질’하는 것은 많이 쓰는 말이라서 제가 바꿔서 쓰려니까 머리에 든 게 없어서 못 하겠는데, 자긍심을 심어줄 수 있는 것은 운동경기에서 일등 하고, 운동경기를 통해서 응집합니다.
그런데 그런 경기를 그냥 돈 좀 들어가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나중에 제가 글로벌테마파크와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만, 그것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내년도 우리가, 2016년도는 기 이렇게 되었지 않습니까?
2017년도 예산을 편성하는데 준비할 것 아닙니까?
○체육지원과장 이일석 예, 그렇습니다.
○예상원 위원 그럴 때 과장님 책임 하에 경남FC가 왜 있어야 되는지, NC 다이노스를 도민 구단으로 승격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인지를 잘 판단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지원과장 이일석 예, 알겠습니다.
○예상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홍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진병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병영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조서 972페이지 하단부에 나오는 체육진흥시설 지원 이월된 사업이 굉장히 많죠?
○체육지원과장 이일석 예.
○진병영 위원 이게 다 연차사업이죠?
○체육지원과장 이일석 예, 그렇습니다.
연차사업입니다.
○진병영 위원 전부 지특사업이죠?
○체육지원과장 이일석 예.
○진병영 위원 왜 이렇게 이월을 많이 합니까?
○체육지원과장 이일석 이게 교부가 안 되어서, 올해 3월에 전부 다 교부 다 되었습니다, 111억원.
○진병영 위원 다 안 되었는데요?
○체육지원과장 이일석 111억원 다 되었습니다.
○진병영 위원 이 밑에 사업조서에 있는 것들의 사업비는 다 안 되었는데요.
○체육지원과장 이일석 다음연도 이월내역에 있는 것, 973페이지에 있는 것은 전부 3월에 완료되어서,
○진병영 위원 제가 오늘 이 회의를 하면서 처음 이야기한 것부터 계속 같이 되는데, 지특 배분을 도에서 하면서 연차사업이 연속성 있게 해 줘야 하는데 단절되면 현장은 어떻게 합니까?
그 시설물 설치하는 필드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현장 유지 관리는 어떻게 합니까?
책상에 앉아서 돈 있다고 주고, 없으면 자르면 끝납니까?
○체육지원과장 이일석 이게 우리 도비에서 내려온 것이 아니고요, 국고에서, 문체부에서 안 내려와서,
○진병영 위원 안 내려오면 내려오게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사업 승인 다 되어서 연차사업으로 확정 받아놓은 것 아니에요?
신규 사업입니까?
○체육지원과장 이일석 연차사업입니다.
○진병영 위원 연차사업인데 왜 예산 확보를 못 합니까?
승인되어 있는 것인데,
○체육지원과장 이일석 올 3월에 내려와서 다 되었습니다.
3월 29일부로 시․군에 전부 다 교부되어서 사업에는 차질이 없습니다.
○진병영 위원 지금 결산 승인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2015년도의 얘기입니다.
○체육지원과장 이일석 2015년도 것이,
○진병영 위원 2015년도 것이 2016년도에 오면 되는 겁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서일준 제가 답변 올리겠습니다.
위원님, 방금 지적하신대로 사실 작년에 저희가 세입 조치가 다 됐는데 국고에서 세입이 부족해서, 나랏돈이 없어서 돈이 못 내려온 겁니다.
○진병영 위원 국장님! 나랏돈이 없으면 신규를 안 해야지, 하던 것을 안 주면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문화관광체육국장 서일준 그래서 저희가 문체부에 몇 차례 건의도 했는데 국가에서 나랏돈이 비었다고 이야기하니까,
○체육지원과장 이일석 이게 타 시․도에도 공히 작년에 그렇게 되었습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서일준 전국 똑같은 사항입니다.
○체육지원과장 이일석 그래서 올 3월에 다 내려왔습니다.
○진병영 위원 과장님, 답답한 말씀하십니다.
다른 동네 그렇게 되었으니까 우리 동네도 그렇게 되어야 됩니까?
○체육지원과장 이일석 문체부에서 이것을, 타 시․도에도 공히 중앙에 건의를 했는데, 2016년도에 그 사업이 다 내려왔습니다.
우리만 그렇게 된 것이 아니고,
○진병영 위원 과장님, 공무원 답변을 딱 그대로 하시네요.
참말로 갑갑합니다.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경남FC 지원 사업을 언제까지 할 수 있습니까?
○체육지원과장 이일석 올해의 경우에는 추경에서 30억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금 2부 리그에 있을 때 필요한 금액 60억원을 가지고 운영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대표이사하고 최대한 소액 원금을 모으고 있지만 사실은 부족합니다.
내년에도 메인 스폰서가 나타나지 않으면 지원을 해야 안 되겠나 싶습니다.
○진병영 위원 내년에 경상남도에서 지원해 줄 근거는 있습니까?
○체육지원과장 이일석 올해 산업진흥법표준 조례안이 나오면 신규,
○진병영 위원 지금 현재로 줄 수 있는 근거가 되냐고 물었습니다.
○체육지원과장 이일석 지금은 줄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조례에.
○진병영 위원 우리 조례가 언제까지입니까?
○체육지원과장 이일석 12월 31일까지입니다.
○진병영 위원 2017년도에 줄 수 있습니까?
○체육지원과장 이일석 12월에 다시 조례 개정 표준안이 내려오면,
○진병영 위원 조례 개정을 누가 합니까?
○체육지원과장 이일석 표준안이 내려오면 12월에 조례 상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병영 위원 의회에서 조례 개정을 해 주지 않으면 2017년도에 경남FC에 경상남도에서는 지원 못 하겠네요, 그죠?
○체육지원과장 이일석 예, 지원이 힘듭니다.
○진병영 위원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체육지원과장 이일석 최대한 메인 스폰서를 구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병영 위원 2017년도 예산 언제 짭니까?
○체육지원과장 이일석 10월에 합니다.
○진병영 위원 10월에 합니까?
○체육지원과장 이일석 예.
○진병영 위원 2016년도 12월 말까지 조례가 한시적이었다면 최소한 2016년도 상반기에는 조례에 대한 협의가 되어야죠.
2016년도 하반기에 조례 개정 안 되면 2017년도 경남FC 손 놓을 겁니까?
○체육지원과장 이일석 스포츠 진흥법이라 해서 표준 조례안이 내려오는 과정이라서 지금 조례에 손을 못 대고 있습니다.
○진병영 위원 우리 과장님은 철저한 공무원이시네요!
법규 책만 들고 앉아서 하십시오, 아시겠죠!
법 테두리 안에서 운영하는 게 공무원이라지만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죠.
제가 지금 과장님께 주문하는 것은 그 법이 만들어지는 것도 알고 있고, 조례가 종료되는 것도 압니다.
집행부에서 경남FC의 성적 부진한 것도 부진이지만 그것 만회하기 위한 조치를 회계연도 5월, 지금 6개월이 지났으면 마련이 됐어야죠.
과장님은 법 개정되는, 시행되는 종점과 시점 딱 되어야 움직입니까?
○체육지원과장 이일석 스포츠 진흥법이 개정되어서 다음 달이나, 그다음 달 7월이나 8월 중에 표준 조례안이 내려오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때 하려고 준비하고 있는 중입니다.
○진병영 위원 이 부분 제가 국장님께 따로 질의하겠습니다.
오늘 시간 관계상 여기서 안 하겠습니다.
제가 답답해서 끝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홍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글로벌테마파크추진단장님 나오셔서,
○글로벌테마파크추진단장 정정근 글로벌테마파크추진단장 정정근입니다.
○위원장 김홍진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상원 위원 단장님, 글로벌테마파크추진단과 관련되어서 제 생각은 이것은 무슨 특위를 구성해서 조사를 한번 하든지 무슨 수를 내어야 되지, 제가 여기서 거론해서 끝날 문제도 아닌 것 같고, 그래서 제가 안 하고 싶습니다.
다만, 이게 우리가 지금, 단장님!
국장님도 계시는데, 아까 진병영 위원님이 체육지원과장님께 공무원이시라고 그랬는데, 글로벌테마파크와 관련되어서 너무 비공무원적이에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학습효과라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결과론적으로, 물론 과정도 중요하고 결과도 중요한데 기승전결을 연결해서 볼 때 우리가 시스템 작동이 전혀 되지 않는 사업이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공개를 다 하지 않아서 다 모르는데, 언론을 통해서 이렇게 접하고, 또 결과를 가지고 제안서를 검토해 보면, 그렇게 안 주려고 하던 제안서를 보면 참 기도 안 차는 거예요.
굳이 이것을 제가 공개적으로 지금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
다만, 이렇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지금 말씀을 좀 하면, 원래는 되게 하고 싶었어요.
제가 이틀 정도 제안서도 보고 공부도 좀 하고 했었는데, 그것 안 주는데 모 의원이 가지고 있어서 제가 몰래 가지고 와서 좀 봤어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오늘은 여러 가지로 이것을 가지고 토론하기에는 너무도 비효율적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더 이상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다만, 다시 한 번 말씀드리는데 이제 없어지지 않습니까?
○글로벌테마파크추진단장 정정근 예, 그렇습니다.
○예상원 위원 그렇죠, 어디로 갈지 모르지만, 제가 표현이 좀 다른 쪽으로 갈 것 같아서 더 이상 하지 않겠습니다.
하여튼 앞으로 이런 일은 있으면 안 됩니다.
국장님, 이것은 진짜로 있으면 안 되는 것이죠?
국장님, 제가 무슨 말씀드리려고 하는지 알겠죠?
○문화관광체육국장 서일준 예.
○예상원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홍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진병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진병영 위원 자꾸 질의해서 죄송합니다.
글로벌테마파크추진단이 이번 행정 개편이 되면 없어지겠죠?
○글로벌테마파크추진단장 정정근 예, 그렇습니다.
○진병영 위원 없어지면 이 업무는 어떻게 합니까?
○글로벌테마파크추진단장 정정근 이 업무는 전체적으로 예정지에는 웅동지구 복합리조트 개발사업 지구 개발 사업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 부분은 경자청 소관으로 넘어갈 겁니다.
○진병영 위원 그러면 경상남도에서는 손을 다 놓습니까?
○글로벌테마파크추진단장 정정근 예, 지금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진병영 위원 지금까지 소요된 것에 대한 책임은 아무도 없겠네요?
○글로벌테마파크추진단장 정정근 소요된 책임의 한계를 뭐를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진병영 위원 진해글로벌테마파크를 추진하면서 그로 인해서 예상원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턱도 아닌, 뜬구름 잡다가 우리 도민이 피해 본 사람은 없습니까?
○글로벌테마파크추진단장 정정근 지금 실질적으로 피해 당사자는 없습니다.
○진병영 위원 없다고 생각합니까?
○글로벌테마파크추진단장 정정근 예, 그렇습니다.
○진병영 위원 그 지역이 다르게 개발이 된다고 해도,
○글로벌테마파크추진단장 정정근 개발이 변형됨으로써 개발 이익에 대한 부분에 손해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진병영 위원 그것은 경상남도와 창원시에서 가지고 있는 지분에 대한 문제일 것이고, 거기에 대한 소득이고, 그 주변에 대한 분양에 대한 것은,
○글로벌테마파크추진단장 정정근 저희들이,
○진병영 위원 진해글로벌테마파크라는 그런 메뉴가 발생됨으로 인해서 분양된 부분은,
○글로벌테마파크추진단장 정정근 간접적인 그런 부분도 있을 겁니다.
○진병영 위원 행정에서 그렇게 해도 됩니까?
○글로벌테마파크추진단장 정정근 저희들이 주변에 아파트라든지 분양할 때 GTP가 완전히 결정되지 않은 사항이었기 때문에 분양 사업자가 그 사항을 분양 공고문에 넣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병영 위원 이것 지금 백지화하면 지금까지 소모되었던 에너지 또 아니면 행정 절차가 가지고 왔던 것은, 국장님, 경상남도에서는 전부 백지화하면 끝입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서일준 존경하는 진병영 위원님의 지적 사항에 상당 부분 공감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GTP 사업을 하면서 전국에, 문체부에서 공모할 때 34개 지자체에서 응모했습니다.
그중에 최종까지 올라간 것이 6개인데요.
6개 중에서 정부에서 그중에 한 개를 선정했습니다.
나머지 35개는 어떻게 보면 또 다른 피해자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하지만 그런 공모절차라는 게 이런 사항은 다반사 되어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다소 아쉬운 점이 많이 있지만 어쩔 수 없는 사항이라고 보고요.
또 하나는 저희가 지난번에 언론을 통해서 발표도 했지만, 정말 몇 조를 투자하려고 하는데 국비가 전혀 투입도 안 되는데 문체부에서 왜 그것을 드랍(drop)을 시켰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도 굉장히 아쉽게 생각합니다.
○진병영 위원 제가 보기에는 글로벌테마파크라는 것을 경상남도에서 구상해서 정부공모는 뒤에 사실 이루어진 겁니다.
그것은 중앙정부에 응모를 뒤에 한 부분이고, 그 이전에 경상남도에서 그 테마파크를 구성을 했잖아요?
그 홍보가 들어갔었고.
지금 그렇게 하고 나서, 물론 투자자를 찾지도 못 했지만 그 공모에서 떨어지고 나서 백지화 해 버리고 나면 그 피해는 오롯이 사실은 우리 도민한테 가는 겁니다.
도민이 경상남도를 믿고 했다가 경상남도 손 턴다고 도민은 손 털 수가 있습니까, 못 터는데.
○문화관광체육국장 서일준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보충답변 올리겠습니다.
사실 1개 외 탈락한 33개 자치단체에서 저희를 빼고는 다시 추진을 하겠다라고 한 자치단체가 없습니다.
바로 문체부에서 발표나자 그냥 없던 일로 그렇게 했는데, 저희가 다시 GTP추진단을 발족을 해서 다시 한 번 2개월 이상 정말 면밀히 살펴보니까 이것은 가면 갈수록 더 추진을 하면 오히려 우리 도민들한테 더 피해가 되겠다라고 해서, 저는 사실상 좀 더 끌 수 있습니다.
공무원들이 잘 끌 수 있는데, 하지만 저희가 안 되는 사업은 빨리 접는 게 피해를 최소화 하는 게 아닌가,
○진병영 위원 이런 부분이 우리 의회에서 여러 의원님들이 요구를 했지만 “용역 중이다” “검토 중이다” 해서 계속 미뤄 왔었습니다.
이제 백지화된다면 아까 예상원 위원님도 이야기하셨지만 글로벌테마파크의 처음부터 백지화할 때까지의 과정에 대한 것이 전부 오픈이 되어야 합니다.
그 부분은 명백하게 되어야만 경상남도에서 이 사업에 대해서 손을 털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서일준 제가 사업하는 현장 주민들 100여분 모시고 저희가 언론에 발표한 다음날 현장에 가서 제가 설명회를 가졌습니다.
가졌는데, 그날도 그분들 리액션은 도에서 정말 사업이 안 되니까 빨리 털어주니까 오히려 낫다 그런 반응이었습니다, 사실은.
○진병영 위원 알겠습니다.
그 이후의 개발에 대한 것은 다음 에 따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홍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성준 위원 진병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추가로 국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언론발표에 ‘문체부의 잘못된 선택’이라고 표현하셨거든요.
제가 그냥 넘어가려고 했는데... 발표하신 이후에 그 다음날 간담회를 하셨다고요?
그래서 잘 털었다고 이야기하셨다고요?
○문화관광체육국장 서일준 주민들 입장에서 정말 사업을 하면 좋겠다라는 반응이지만 가면 갈수록 이 사업이 안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김성준 위원 국장님 말씀 중에, 제가 먼저 하나 질의 드리겠습니다.
‘문체부의 잘못된 선택’이라는 기자회견을 하셨는데, 문체부의 어떤 잘못된 선택이었습니까?
단지 우리 경상남도에 국가산단을 지정해 주지 않아서 잘못된 선택입니까, 아니면 우리 도의 노력에 부족함이 있었다는, 그것은 전혀 표현하지 않거든요?
○문화관광체육국장 서일준 제가 어떤 표현을 써야 될지 좀 애매한데요.
사실은 국가가 공모를 해서, 자기들이 선정권한은 있었는데 거기에 국가예산이 전혀 투입이 안 됐습니다.
정말 요즘 같이 기업에서 투자를 안 하려고 해도 우리 지방정부나 중앙정부에서 투자를 하게끔 자꾸 유도를 해야 되는데 이렇게 투자를 하겠다라고제안서를 냈는데 이것을 정부에서 하지 말라고 하니까, 안 된다고 하니까 아쉽다는 이야기입니다.
다만 거기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도가 노력을 했다, 안 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저희들이 최선을 다했죠!
최선을 다했지만 중앙정부에서 왜 그런 선택을 했는지 저희들로서는, 국비가 전혀 안 들어갑니다.
국민의 혈세가 전혀 안 들어가는데 기업의 돈만 들어가는데 그것을 드랍 시킨다는 것은 많이 아쉽다라는 그런 표현이었습니다.
○김성준 위원 제가 질의를 안 하려고 했는데 표현을 좀 잘 해서, 사실 그 당시 기자회견 한 이후에 국장님을 한번 뵙고 싶었습니다.
그 어떤 표현들 때문에.
사실 그 당시 글로벌테마파크 조성되면 6만7,000명 고용창출 되고 9조원 생산유발 효과 또 3조원 부가가치 효과, 우리 도가 얼마나 휘황찬란하게 설명했습니까?
또 지사님 미국까지 갔다 오셨죠.
갔다 와서 저희 의회에 와서 설명하실 때도 정말 진해구민들뿐만 아니라 우리 도민들이 사실 기대를 많이 했었는데 이 글로벌테마파크추진단이 없어지는 과정들을 보면 사실 너무 안타깝기 짝이 없고, 아까 진병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덧붙이자면 이것은 분명히 특위를 구성해서 그 진위라도 제가 알고자 하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혹시 그런 일이 벌어지기를 대비해서 자료 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결산심사 과정이라서 더 이상 제가 말씀 안 드리고 혹시 저 말고도 우리 동료위원들이나 글로벌테마파크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분명히 이후에 일들이 벌어질 거라 저는 예상합니다.
국장님 잘 준비해 주시고, 제가 질의 드린 김에... 국장님 페이스북을 제가 한번 보게 됐습니다.
지금 공직생활이 얼마 남았죠?
○문화관광체육국장 서일준 정년 말씀입니까?
○김성준 위원 예.
○문화관광체육국장 서일준 제가 계산을 안 해 봐서 잘 모르겠습니다.
○김성준 위원 공직생활 하고 계시면, 페이스북이나 주변을 둘러보거나 하면 지금 당장 내일모레 어디 가실 분 같아요.
거제에 대해 큰 꿈도 계시고, 부시장님도 하고 오셨으니까 좋은 계획들은 잘 만들어지기를 바라면서도 너무 섣불리 그런 게 언론에 나오거나 페이스북에서 본인의 의사를 표현하게 되다 보면 이런 예결특위나 우리 의원들과의 어떤 자리에서 볼썽사나운 모습들도 있을 거 같아서 잘 처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서일준 명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홍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문화예술회관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회관장 유병홍 문화예술회관장 유병홍입니다.
○위원장 김홍진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다음은 제승당관리사무소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제승당관리사무소장 김상영 제승당관리사무소장 김상영입니다.
○위원장 김홍진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립미술관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도립미술관장 김경수 도립미술관장 김경수입니다.
○위원장 김홍진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결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심사진행을 위해 바로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진 위원장, 김성준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나. 기획행정위원회 소관(계속)(공보관실, 감사관실)
(17시 35분)
○위원장대리 김성준 반갑습니다.
다음은 공보관, 감사관 소관 결산안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공보관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와 직원소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관 이학석 공보관 이학석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성준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평소 저희 공보관실 소관 업무에 대한 많은 관심과 격려를 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오늘 심사과정에서 지적하여 주신 사안에 대해서는 앞으로 공보관실 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공보관실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공보과장 박정준입니다.
(간부인사)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김성준 다음은 감사관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홍덕수 감사관 홍덕수입니다.
존경하는 김성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평소 저희 감사관실 소관 사무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지도와 격려를 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과 정책방향은 깨끗한 경남을 건설하는 데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감사관실은 당당한 경남시대를 열어가는 데 사명감을 갖고 더욱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김성준 질의에 앞서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바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공보관, 감사관 소관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56페이지, 결산안설명서 49페이지부터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관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십시오.
이어서 감사관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동화 위원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장동화 위원입니다.
감사관님 수고 많습니다.
저는 여기에서 구체적으로, 제 지역구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이야기하지는 않겠습니다.
자료만 요청해서 감사관님하고 다시 이야기해야 될 거 같은데, 먼저 자료요청부터 하겠습니다.
지사님 온 이후에 창원시에 감사를 해서 고발한 내용, 그러니까 창원중앙로부터 성주지구, 무동지구, 감계지구 수사기관에 고발한 내용 있죠?
그다음에 수사기관에서 종결이 어떻게 됐는지, 오늘 현재까지입니다.
그 자료를 다 주시고요.
그다음에 수사기관에 고발하고 나서 공무원이 신분상 문제 있었던 사람이 얼마나 됩니까?
○감사관 홍덕수 그것은 제가 기억을 잘 못 해서 자료 드릴 때 같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동화 위원 지금 무분별하게 너무나 많이 도에서 창원시 공무원들을 고발하고 있습니다.
고발하고 나서도 무혐의 처리된 것도 많습니다.
대부분 다 제가 알기로는 무혐의 처리되어 있습니다.
감사를 해서 경종을 울리는 것은 좋은데 수사기관에 함부로 고발하는 그것은 정말로, 여러분이 감사실에서 내려와서 그렇게 고발하면, 공무원이 실수할 수도 있고, 정말로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고발을 해야 되는데 너무 창원시에 대해서 무분별하게 고발하는 게 많습니다.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개인적인 감정도 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자료를 좀 주시고, 같이 이야기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관 홍덕수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동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성준 장동화 위원님께서 자료요청하신 내용에 보면 감계지구, 무동지구 말씀하셨는데, (구) 창원시뿐만 아니라 (구) 진해, (구) 마산 전체의 자료를 부탁하는 거 같습니다.
○장동화 위원 전체 다.
○감사관 홍덕수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성준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공보관, 감사관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심사진행을 위해서 바로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 경제환경위원회 소관(계속)(미래산업본부)
(17시 42분)
○위원장대리 김성준 다음은 미래산업본부 소관 결산에 대해서 심사를 하겠습니다.
미래산업본부장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와 간부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산업본부장 최만림 미래산업본부장 최만림입니다.
존경하는 김성준 위원장님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저희 본부 소관 업무에 특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5년 예산집행은 경남의 미래 50년 성장을 위해 계획성 있게 충실히 집행하였습니다만 오늘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의견에 대해서는 앞으로 예산집행에 반영하여 보다 효율적인 예산집행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미래산업본부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지도편달을 부탁드리며, 미래산업본부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류명현 국가산단추진단장입니다.
박일동 투자유치과장입니다.
조현준 기계융합산업과장입니다.
제해식 국제통상과장입니다.
윤주각 경제정책과장입니다.
(간부인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김성준 질의에 앞서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바로 질의·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산업본부 소관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105페이지, 결산안설명서 497페이지부터입니다.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서는 국가산단추진단, 투자유치과, 기계융합산업과, 국제통상과, 경제정책과 순으로 하겠습니다.
국가산단추진단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이어서 투자유치과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투자유치과장 박일동 투자유치과장 박일동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성준 질의해 주십시오.
전현숙 위원님.
○전현숙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설명서 523페이지에 보면 투자유치 유공공무원 포상금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이 왜 진행이 되지 않았는지, 그다음에 256페이지에 보면 밀양연구개발 특구지정 및 육성방안 용역인데 이것은 밀양시가 사업을 포기했다고는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투자유치과장 박일동 투자유치 유공공무원 포상금 같은 경우에는 시·군과 도청에서 투자유치 업무를 하고 있는 공무원들이 투자유치를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포상금제도를 계속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같은 경우에도 10월에 저희들이 이 제도에 대해서 신청공문을 보내고 시·군의 접수를 받았는데 지난해에는 시·군에서 접수가 없었습니다.
그 원인은 저희들이 다각도로 분석하고 있는 중인데, 일단 금액 자체도 500만불 이상 50억원 이상의 투자를 한 경우에만 그 대상으로 하고 있고, 그리고 시·군에서도 자기 본연의 업무를 하다가 한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포상금을 신청하는 것에 대해서 약간 저해하는 그런 분위기가 있는 거 같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판단할 때는 이 제도 자체가 시·군공무원들이 투자유치 활동을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좋은 제도이기 때문에 올해까지도 운영해서 시·군공무원들의 사기앙양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전현숙 위원 실제로 사기앙양에 활용이 되려면 신청을 할 수 있는 분위기가 되거나 아니면 너무 과도한 목표를 잡거나 해서는 올해처럼 신청할 수 없는 분위기가 되거나 하지 않겠습니까?
○투자유치과장 박일동 제 개인적으로,
○전현숙 위원 실제로 어떤 사업을 계획할 때는 사업이 진행될 수 있는 방향으로 하거나, 100%가 다 그대로 있다는 것은 무엇에건 문제가 있다는 거거든요, 계획을 잡을 때.
내년에도 올해와 똑같이 진행을 하신다면 내년에도 똑같은 결과를 가지고 이 자리에 서실 수도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투자유치과장 박일동 2003년부터 이 제도가 있었는데 올해 처음 있었습니다.
그간에는 최소 2건 이상의 신청이 있었는데 지난해만 활용이 안 됐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시·군에서 적극적으로 노력한 공무원을 저희들이 발굴해서 주더라도 이 제도가 더 효과를 받을 수 있도록,
○전현숙 위원 좋은 제도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투자유치과장 박일동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밀양연구개발 특구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밀양연구개발 특구 용역비 같은 경우에는 연구개발 특구로, 경북하고 울산에서 연구개발 특구 신청을 지난해 12월에 했습니다.
경북 경주하고 포항, 그리고 울산이 첨단소재 산업을 주 테마로 해서 연구개발 특구를 신청했는데 그 과정에 저희 밀양이 나노산단도 개발을 하고 있고 그쪽에도 R&D 역량을 키울 경우에 성장동력 육성에 도움이 된다 판단해서 밀양시하고 울산·경북연구개발 특구에 저희가 같이 들어갈 수 있도록 조치하기 위해서 연구용역비를 편성을 했습니다.
편성하고 울산하고 경북하고 계속 협의를 해 왔는데 울산하고 경북 쪽에서는 저희와 같이 하는 것에 대해서 약간 부정적인 의견으로 협의가 잘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시기적으로 최종결론이 11월말쯤에 저희 밀양은 안 넣는 걸로, 포기하는 걸로 이렇게 결정이 돼서 부득이하게 불용하게 되었습니다.
○전현숙 위원 이런 부분도 설명을 듣고도 드릴 말씀이 없네요.
또 하나, 253페이지에 보면 국내외 유망투자자 초청 여비 부분도 실제 원래 예산을 잡았던 거보다는 집행잔액이 너무나 많이 남아 있습니다.
이것은 왜 그렇습니까?
○투자유치과장 박일동 국외투자자 초청여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판단할 때 유력한 투자자에 대해서 체재비를 일부 지원을 해서 투자환경을 확인하고 투자를 이끌어내기 위해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같은 경우에 저희들이 5건 총 추진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산 사용된 것은 1건밖에 안 되고 계획된 2건 정도는 6, 7개월에 계획됐던 것은 메르스 여파로 인해서 방한이 취소가 됐습니다.
그리고 10월말에 2건이 있었는데 그때는 투자자들이 직접 자기들 비용으로 한다고 해서 활용이 안 됐습니다.
편성된 예산으로 더 유망한 투자자를 유치했어야 된다는 판단은 서고 있습니다.
앞으로 불용되는 일이 없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전현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성준 수고하셨습니다.
투자유치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기계융합산업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십시오.
이어서 국제통상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국제통상과장 제해식 국제통상과장 제해식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성준 진병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진병영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국제통상과에서 하는 업무 중에 제일 비중이 큰 업무가 뭡니까?
○국제통상과장 제해식 국제교류하고 통상부분입니다.
수출증진 부분이 되겠습니다.
○진병영 위원 해외사무소가 몇 군데 있습니까?
○국제통상과장 제해식 해외사무소는 6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진병영 위원 어디 어디죠?
○국제통상과장 제해식 중국 상해와 청도, 미국의 LA, 베트남 호치민, 인도네시아의 자카르타, 일본의 동경입니다.
○진병영 위원 제가 국제통상과에 대해서 몰라서 물은 게 아니고요.
수출기반을 만들어주는데 저는 참 쉽게 봤었습니다.
지자체에서 가는데 도의원은 경비를 안 대 줘서 제 자비로 한 번 따라가 봤습니다.
가기 전에 짜고 치는 걸로 생각하고 사실 가봤는데, 우리 경상남도 해외사무소가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고 있었습니다.
호치민에서 사무관 한 사람이 파견되어서 하면서, 물론 우리 경남의 지자체나 우리 경상남도나 1년에 연중 계속 가는 것은 아니겠지만 저희가 갔을 때 그 전 주에 하동군에서 수출박람회를 했던데, 그런 부분이 우리 경남농산물들의 우수성을 가지고 중국이나 베트남도 앞으로 우리 대한민국의 농산물이 최고의 농산물로 인정받고 있기 때문에 역 수출에 충분히 가능성이 있었고, 지금 질의가 아니고 정말 칭찬을 하고 싶어서 제가 이야기를 합니다.
한 사람의 업무가, 대한민국에서 외국에 나가 있는, 정말 지자체에서는 전혀 그런 네트워크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경상남도에서 해 주는 게 엄청난 큰 도움이 되는 것을 제가 직접 목격을 했고, 현지 동시통역하는 사람이, 우리 경상남도에 소속되어 있는 친구가 제일 잘하는 거 같았어요.
능력도 제일 낫고.
제가 직접 바이어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을, 내가 하는 말을 그 자리에서 바로 동시통역을 해 주는데 생동감 있게 정말 잘했습니다.
앞으로도, 제가 본 데는 호치민이었지만, 양은주 사무관 정말 고생을 했습니다.
잠 못 자면서, 4일 동안.
다른 지역에도 아마 그렇게 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옛날에는 수출을 한다고 하면 우리보다 잘사는 나라로 했지만 지금은 개발도상국에도 우리나라의 농산물이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사무소 운영에 과장님 많은 관심도 가지고 배려도 하고, 예산적으로도, 우리 경상남도가 통합적으로도 할 수 있겠지만 기초단체에서 할 때 그런 옵서버를 많이 해 주실 것을 주문합니다.
○국제통상과장 제해식 위원님 말씀 대단히 고맙습니다.
그리고 하동에서 지난번에 할 때도 하동배가 상당히 호치민에서 인기가 많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도에서 뿐만 아니라 시·군에서 하는 박람회나 수출상담회도 적극적으로 도와줄 수 있도록 저희들이 힘쓰겠습니다.
○진병영 위원 고맙습니다.
복 받을 겁니다.
○위원장대리 김성준 국제통상과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죠?
들어가십시오.
이어서 경제정책과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미래산업본부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심사진행을 위해서 바로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 기획행정위원회 소관(계속)(경남도립남해·거창대학, 행정국)
(17시 55분)
○위원장대리 김성준 다음은 경남도립남해대학·거창대학 소관 결산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경남도립남해대학 총장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와 함께 간부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립남해대학총장 엄창현 남해대학 총장 엄창현입니다.
경상남도의 발전과 도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애쓰시는 김성준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경의를 표합니다.
그리고 평소 위원님들께서 저희 남해대학에 보내주시는 각별한 관심과 성원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5년에도 저희 남해대학은 도민들의 세금으로 조성된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해서 노력하였습니다.
오늘 심사과정에서 지적해 주시는 미흡한 부분은 곧바로 반드시 개선·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석한 저희 대학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교무부장을 맡고 있는 심종채 교수입니다.
노균석 사무국장입니다.
(간부인사)
이상 인사 및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김성준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거창대학 총장님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와 간부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립거창대학총장 김정기 경남도립거창대학 총장 김정기입니다.
존경하는 김성준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우리 대학발전과 도립대학으로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도움을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대학은 지난 3월 8일 개교 20주년을 맞이하여 열정으로 보낸 20년을 되돌아보고 다가오는 20년에 대한 새로운 도전을 다짐하였습니다.
앞으로 강하고 경쟁력 있는 대학을 목표로 지역미래를 이끌 우수인재 양성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저희 대학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교무부장 윤기환 교수입니다.
배태석 사무국장입니다.
다음은 산학협력단장 이관희 교수입니다.
(간부인사)
오늘 결산심사 과정에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은 반드시 개선해서 효율적인 집행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김성준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경남도립남해대학·거창대학 소관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62페이지, 결산안설명서는 123페이지부터입니다.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해대학 순서입니다.
제정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정훈 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제정훈입니다.
간단하게 물어볼게요.
언론을 통해서 잘 듣고 있습니다.
도립남해대학이나 거창대학이 상당히 취업률이 좋다는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고생 많이 하십니다.
남해대학은 취업률이 어떻게 되어 있죠?
○도립남해대학총장 엄창현 옆에 거창대 있는데 이야기하기가 좀 그렇긴 한데 저희들은 전국 최상위권입니다.
전국 전문대 150개 중에서 통계는 147개 대학이 잡히는데 현재 10위이고 올해 2016년 이후로는 연말에 공시를 하기 때문에, 중간 공시는 안 나왔는데 작년 기준으로 봤을 때는 전국 147개 전문대학 중에서 10위입니다.
○제정훈 위원 앉아서 말씀해 주시죠.
거창대학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도립거창대학총장 김정기 거창대학도 지난 공시된 바에 의하면 69.7%로써 70% 됩니다.
상위권에 달합니다.
○제정훈 위원 총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교수님들이 고생을 너무 많이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계속 좀 더 나은, 10위 같으면 앞으로 7위라든지 6위라든지 1등까지 할 수 있도록 신경 좀 써 주십시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성준 남해대학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성애 위원님.
○이성애 위원 이성애 위원입니다.
취업률이 높은 것은 뭘 의미하는 겁니까?
현재 사회가 필요로 하는 그런 학과가,
○도립남해대학총장 엄창현 취업률 통계지표만 가지고 말씀을 드리면 옛날에는, 5년 전만 해도 각 대학에 졸업생들이 재직증명서만 제출하면 취업으로 인정을 했는데, 한 4년 전부터는 교육부에서 4대 보험 가입자를 기준으로 해서 확인을 합니다.
그러니까 취업률은 옛날처럼 해당 대학이 내는 자료와는 무관하게 교육부에서 직접 집계를 내고 지표를 발표합니다.
그래서 공신력이 있다는 뜻이죠.
○이성애 위원 그러면 1년 이상 유지되는 경우도 내봤습니까?
○도립남해대학총장 엄창현 유지 취업률은 교육부에서 3개월 단위로 유지 취업률을 체크를 하는데, 그러니까 중간에 애들이 포기를 하고 이직을 하는가 이런 거 저런 거, 저희들은 유지 취업률이 80%대,
○이성애 위원 3개월 이상이 80%입니까?
○도립남해대학총장 엄창현 그게 아니고 2월에 졸업을 하면 5, 6월쯤에 교육부에서 한 번 하고 3개월 틈으로 교육부에서 체크를 해서 그다음 연도에 약 2년 되는, 올 2월 졸업생이면 2017년말에 교육부에서 일괄공시를 합니다.
모 대학에 혹은 전국 대학 다 해당되겠죠.
2016년 2월 졸업생들의 최종 취업률은 2017년말에 가서 발표,
○이성애 위원 그게 80%라는 말씀입니까?
○도립남해대학총장 엄창현 그러니까 유지 취업률은 처음에 취업이 됐던 학생들이, 졸업생들이 계속 유지를 하고 있는가를 따지는 게 유지 취업률이고 전체 취업률은 그 정도까지는 안 됩니다.
우리나라 4년제 대학 평균취업률이 55% 정도이고 전문대는 60% 정도인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은 70% 넘고 거창대도 상대적으로 저희보다는 뒤떨어집니다만 전국 상위권이고, 그러니까 전국 전문대 평균보다는 한 10% 정도는 저희들이 우수한 편입니다.
그런데 앞서 말씀드린 82%, 83%는 유지 취업률을 이야기하는 거고 최종 취업률은 75%에서, 작년에 그 정도로 75 이쪽저쪽 그렇게 됩니다.
○이성애 위원 일단 취업한 학생들에 대해서 계속 관리는 하고 계시죠?
○도립남해대학총장 엄창현 관리하고 있습니다.
평생지도교수제 도입해서 졸업 후 10년까지 케어하고 있습니다.
○이성애 위원 남해대학 장학금이 어느 정도?
○도립남해대학총장 엄창현 연간 10억원 정도 집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성애 위원 장학금이 조달되는 부분은 어디에서 조달되는 겁니까?
○도립남해대학총장 엄창현 국비가 제일 많고, 도에서는 장학기금으로 연간 2억원 정도씩 지원 받고 있습니다.
○이성애 위원 국비는 어느 정도 됩니까?
○도립남해대학총장 엄창현 전체 총액이 10억원 정도인데 저희들이 자체 조성한 혹은 민간기업이나 개인단위로 자기들이 직접 희사한 것이 5,000만원~6,000만원 정도 되고, 도에서 한 2억원 이쪽저쪽 되고 나머지 7억원 규모 이상은 대부분 국비장학금입니다.
○이성애 위원 거창대하고 차이가 있습니까?
○도립남해대학총장 엄창현 별 차이 없습니다.
대충 비슷합니다.
○이성애 위원 외부장학금 확보는 총장님 능력이죠?
○도립남해대학총장 엄창현 그렇기는 합니다.
○이성애 위원 노력 많이 하셔야 되겠네요?
○도립남해대학총장 엄창현 예.
○이성애 위원 그리고 지금 입학생 대비 졸업생 비율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도립남해대학총장 엄창현 입학생 대비 졸업생 비율요?
○이성애 위원 예, 예를 들어서 100명이 입학을 했으면...
○도립남해대학총장 엄창현 그것은 자주 이야기가 나오는데, 올해 입학한 사람들이 최종적으로 몇 명 졸업했는지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6년 뒤에 최종적으로 나올 수 있습니다.
○이성애 위원 그렇겠죠.
몇 년 있어야 되겠죠.
○도립남해대학총장 엄창현 6년 뒤에 나오는 것이고, 보통 저희들이 비교를 할 때 교육부에서 지표를 어떻게 뽑냐면 중도이탈률 해서 특정 학교에서 학업을 포기하는 비율이 얼마냐라는 것을 뽑는데 그것은 있을 재(在)자, 재적 학생을 분모로 하고 당해연도에 자퇴 혹은 제적되는 학생, 이때 경우에는 제(除), 적(籍)을 없애는 것을 분자로 해서 뽑는데,
○이성애 위원 그러면 단적으로 2016년 2월에 졸업한 학생은 몇 명이나 됩니까?
○도립남해대학총장 엄창현 졸업생들은 작년에 380명 정도.
○장동화 위원 거창은?
○도립남해대학총장 엄창현 거창이 저희들보다는 조금 많습니다.
(○도립거창대학총장 김정기 집행부석에서 - 거창이 400여명.)
조금 많습니다.
○이성애 위원 남해대학이 예산이 충분해 보이지 않는데, 예산 확보를 위한 총장님의 노력은 좀 있습니까?
○도립남해대학총장 엄창현 이성애 위원님, 마침 좋은 질의를 해 주셔서 저희들이 이참에 위원님 덕에 나발을 좀 불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전국에 도립대학이 7개가 있는데 경남만 유일하게 2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까운 데 있는 경북도립대학 같은 경우에는 하나의 도립대학이 도에서 갖다 쓰는 출연금이 123억원입니다, 당초 기준으로.
그런데 저희들은 당초 기준으로 두 대학이 같이 보태서 갖고 가는 게 106억원밖에 안 됩니다.
1개 대학이 쓰는 것을 저희들은 두 대학이 갈라 쓰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열악한 상황인데, 대신에 거창도 그렇고 저희들도 그렇고 국가 재정지원 사업에 참여해서 연간 한 20억원, 저희들은 한 30억원 정도 지원을 받으면서 공백을 메꾸고 있다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성애 위원 그러면 국가 재정 사업을 확보한다는 것은 거창이나 남해대학 총장님의 능력이라는 뜻입니까?
○도립남해대학총장 엄창현 아까도 총장 능력을 이야기하시던데 그것은 제가 마침 재임 중에 그런 일이 있어서, 제가 비난 받을 상황은 아니지만, 전체 교직원이 다 열심히 해서 그런 거죠.
그게 하루이틀만에 되는 것은 아니고 과거의 지표도 다 선정 과정에 포함이 되니까.
○이성애 위원 예를 들어서 지난번에 운영비가 삭감이 되었다가 추경에 다시 편성됐죠?
○도립남해대학총장 엄창현 예.
○이성애 위원 그 원인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도립남해대학총장 엄창현 글쎄, 그 원인은 삭감하신 의회 쪽에서 설명을 충분하게 해 주셨으면 될 것 같은데.
저희들은 말씀드린 대로 항상 예산이 모자란다고 생각하고 있었고, 도 예산부서하고 협의 과정에도 지사님이 올해 채무 제로 때문에 이미 조정을 해서 해마다 저희들 남는 순세계잉여금 분을 반영해서 전년도보다는 물가상승 분이나 호봉인상 분이나 이런 것을 감안하고도 빡빡하게, 원래 인건비 편성은 현원보다 정원 기준으로 하는 게 원칙인데 정원이 아닌 현원 기준으로 했는데도 추가적으로 과거에 순세계잉여금이 좀 많이 남는 바람에 삭감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성애 위원 제가 3분만 해야 되는데 시간이 초과가 된 것 같습니다.
사실 제가 총장님한테 드릴 말씀이 있었는데, 일단 그냥 다음 기회를 잡기로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성준 수고하셨습니다.
○장동화 위원 총장님, 잠깐만요.
총장님, 조금 전에 예산이 도의회에서 삭감되어서 도의원한테 물어보라고 하는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도립남해대학총장 엄창현 저는 2016 당초예산을 편성할 당시에, 결산으로 치면 특별회계 결산이 올해 마지막입니다.
작년 3월에 법이 새로 바뀌어서 이제는 저희들 예산이 남해대나 거창대가 별도로,
○장동화 위원 의회에서 삭감을 해서 다시,
○도립남해대학총장 엄창현 그래서 제가 그 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가 아니고 도 정책기획관실의 부속예산으로 들어가는 상황이었습니다.
작년 처음에, 그러니까 올해부터.
그래서 예년 같으면 예산 심의를 할 때 저희들이 여기에 상주하면서, 예산담당 직원하고 저까지도 상주를 하면서 어떤 부분에 대한 설명을 필요로 하면 저희들이 디펜스를 하고 그렇게 했었습니다.
했는데, 작년 말에 당초예산을 편성할 때는 도 정책기획관실의 부속예산으로 들어가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은 전부 철수하고 필요한 게 있으면 지원하는 식으로 했는데, 의결이 되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총액에서 삭감이 된 것으로.
○장동화 위원 그게 의회 잘못입니까?
○도립남해대학총장 엄창현 잘못, 잘잘못은 제가 이야기할 단계는 아니죠.
○장동화 위원 이제 막 총장님께서 하신 말씀이 의회 의원들한테 물어보라고 그러셨잖아요?
○도립남해대학총장 엄창현 이유를 물으시는데 제가 그 이유를 몰라서 그랬습니다.
○장동화 위원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죠.
이상입니다.
○이성애 위원 미안한데 1분만 더 주십시오.
○위원장대리 김성준 이성애 위원님.
이성애 위원님, 잠깐만요.
말씀하시기 전에 총장님, 답변을 자신 있게 하시는 것은 좋지만 제가 언급 하나 하겠습니다.
“위원님 덕에 나팔을 불어본다.”
그런 표현은 안 해 줬으면 좋겠고요.
○도립남해대학총장 엄창현 예?
○위원장대리 김성준 “위원님 덕에 나팔을 불어본다.”라는 표현 같은 것은 안 해 주셨으면 좋겠다고요.
○도립남해대학총장 엄창현 나팔 부는 표현을 제가 언제 했습니까?
○장동화 위원 이제 막 속기록에도 나와 있습니다.
○도립남해대학총장 엄창현 뭐라고요?
○장동화 위원 위원님 덕에 이번에 예산 이야기하니까 나팔 분다고.
○도립남해대학총장 엄창현 위원님 덕에 나팔 분다고, 속담이었습니다.
위원님 덕이 아니고.
○위원장대리 김성준 그게 자꾸 꼬리를 물 것 같아서 가능하면 순화해서 좋은 표현을 해서 더 이상 꼬리 무는 질의가 안 나오게끔,
○도립남해대학총장 엄창현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유념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성준 말씀하십시오.
○이성애 위원 총장님, 제가 드리고자 하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질의 범위가 광대하다 보니까 간략 간략하게 줄여서 질의를 하기로 했는데 제가 3분을 초과한 것 같아서 중도에 끊었습니다.
그런데 당초 삭감이 되었다가 추경에 다시 편성이 되었잖아요, 그죠?
그런데 아까 장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당초 때 편성이 충분하게 될 수 있는 건데 삭감이 되었던 것은 총장님의 자세나 이런 부분에서 사실 반감이나 이런 부분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그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고, 방금도 저는 위원님 덕에 나팔 불었다는 그 말은 이해를 했습니다.
그렇게 하는데, 의회에서 마치, 총장님이 모르시는 게 아닌데 그것을 위원들한테 물어보라고 하면 말씀이 안 되는 거죠.
그렇게 하고, 솔직히 그것은 충분하게 통과될 수 있는 부분인데도 어쨌든 상황을 그렇게 끌고 간 총장님의 자세라든지 말씀하시는 테크닉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상당하게 호응이 아닌 불신, 좀 불쾌감 이런 게 있어서 삭감이 결국 되고 말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 부분을 짚고자 해서 말씀드린 건데, 어쨌든 방금 답변을 주셨는데 그 답변이 사실 명쾌하지 않거든요.
그렇게 하는데, 그래도 제가 시간을 많이 썼다 하니까 넘어갔습니다.
일단 그렇게 아시고,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성준 총장님 답변 안 하셔도 되겠습니까?
이성애 위원님, 답변 안 하셔도 되겠죠?
○이성애 위원 예.
○위원장대리 김성준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고, 거창대학총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동화 위원 같이 질의 다 했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대리 김성준 총장님, 들어가 주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경남도립남해대학, 거창대학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심사 진행을 위해서 바로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행정국 다 앉기 전에 위원 여러분,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 13분 회의중지)
(18시 2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홍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국 소관 결산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행정국장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와 간부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신대호 행정국장 신대호입니다.
존경하는 김홍진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행정국 업무에 아낌없는 성원과 관심을 보여주신 데 대해 행정국 전 공무원들은 항상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행정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종화 행정과장입니다.
이향래 인사과장입니다.
김봉태 대민봉사과장입니다.
오시환 세정과장입니다.
신도천 회계과장입니다.
(간부인사)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홍진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국 소관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66페이지, 결산안 설명서 147페이지부터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맨 처음 행정과입니다.
행정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김종화 행정과장입니다.
○위원장 김홍진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 인사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과장 이향래 인사과장 이향래입니다.
○위원장 김홍진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전현숙 위원 수고하십니다.
제가 인사과에 이것을 질의하는 게 맞는지 사실 잘 모르겠는데, 도내 공무원들 중에서 장애인 비율이 어느 정도 되는지,
○인사과장 이향래 지금 약 3.6% 정도 됩니다.
○전현숙 위원 원래 장애인 비율이 그 정도 되면 적정한 수준이 맞습니까?
○인사과장 이향래 법정 비율은 3% 이상입니다.
○전현숙 위원 그러면 원래 법정 비율보다는 훨씬 높네요?
○인사과장 이향래 예, 준수하고 있습니다.
○전현숙 위원 감사합니다.
장애인복지과나 장애인 관련된 데들도 우리 도에서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는데, 공무원들 중에서 장애인들이 요소요소에 많이 배치가 되어서 일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서 질의를 드렸는데, 더 이상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비율적으로는 좀 많이 우리 도가 장애인 공무원을 배치를 하고 있지만, 그래도 조금 더 많은 수가 들어와서 일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홍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대민봉사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대민봉사과장 김봉태 대민봉사과장 김봉태입니다.
○위원장 김홍진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정과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오시환 세정과장 오시환입니다.
○위원장 김홍진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신도천 회계과장 신도천입니다.
○위원장 김홍진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행정국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심사 진행을 위하여 바로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농해양수산위원회 소관(계속)(해양수산국, 수산자원연구소, 수산기술사업소·지소, 항만관리사업소)
(18시 25분)
○위원장 김홍진 다음은 해양수산국 소관 결산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국장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와 간부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국장 신종우 반갑습니다.
해양수산국장 신종우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홍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계속되는 의정 활동으로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항상 우리 해양수산국 업무에 아낌없는 성원과 관심을 가져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오늘 결산안 심사에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예산 집행 시 적극 반영하여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해양수산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금조 해양수산과장입니다.
김춘근 어업진흥과장입니다.
김종하 항만물류과장입니다.
박경대 수산자원연구소장은 오늘 신병 치료 관계로 회의에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다음은 정운현 수산기술사업소장입니다.
강차석 항만관리사업소장입니다.
(간부인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홍진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 계시면 자료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은 질의·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국 소관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72페이지, 결산안 설명서 209페이지부터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순서는 해양수산과, 어업진흥과, 항만물류과, 수산자원연구소, 수산기술사업소, 항만관리사업소 순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해양수산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김금조 해양수산과장 김금조입니다.
○위원장 김홍진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어업진흥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어업진흥과장 김춘근 어업진흥과장 김춘근입니다.
○위원장 김홍진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항만물류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항만물류과장 김종하 항만물류과장 김종하입니다.
○위원장 김홍진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수산자원연구소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수산자원연구소 기술담당관 강대현 수산자원연구소 기술담당관 강대현입니다.
○위원장 김홍진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산기술사업소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수산기술사업소장 정운현 수산기술사업소장 정운현입니다.
○위원장 김홍진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항만관리사업소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항만관리사업소장 강차석 항만관리사업소장 강차석입니다.
○위원장 김홍진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해양수산국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심사 진행을 위해 바로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 경제환경위원회 소관(계속)(고용정책단, 기업지원단)
(18시 29분)
○위원장 김홍진 다음은 고용정책단 소관 결산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고용정책단장 나오셔서 간단히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정책단장 손병규 고용정책단장 손병규입니다.
존경하는 김홍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저희 단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도움을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지적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 반영하여 반드시 개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홍진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용정책단 소관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101페이지, 결산안 설명서 467페이지부터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고용정책단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심사 진행을 위해 바로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업지원단 소관 결산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기업지원단장 나오셔서 간단히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단장 김황규 기업지원단장 김황규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홍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중소기업 지원 및 육성을 위해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해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안에 대해서는 향후 사업추진 과정에 충실히 반영하여 도정 발전과 중소기업 육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인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홍진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질의·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지원단 소관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103페이지, 결산안 설명서 481페이지부터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업지원단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심사 진행을 위해 바로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 건설소방위원회 소관(계속)(재난안전건설본부, 도로관리사업소·진주지소)
(18시 32분)
○위원장 김홍진 다음은 재난안전건설본부 소관 결산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건설본부장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와 간부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건설본부장 박재용 재난안전건설본부장 박재용입니다.
존경하는 김홍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우리 재난안전건설본부는 도민의 안전과 도정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2015년 세입·세출결산안 심의 과정에서 지적하시거나 대안을 주시는 사안은 앞으로 집행 과정에 최대한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재난안전건설본부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환기 안전정책과장입니다.
최태만 재난대응과장입니다.
김종권 건설지원과장입니다.
이용재 도로과장입니다.
허동식 하천과장입니다.
(간부인사)
이인덕 도로관리사업소장은 현재 병가 중으로 오늘 부득이하게 참석하지 못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홍진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질의·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건설본부 소관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116페이지, 결산안 설명서 639페이지부터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정책과, 재난대응과, 건설지원과, 도로과, 하천과, 다음은 도로관리사업소 순으로 하겠습니다.
안전정책과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상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상원 위원 과장님, 첫 페이지, 646페이지 2014년도 민방위 활성화 도비보조금 집행잔액 1,900여만원 이것은 무엇입니까?
왜 남았습니까?
○안전정책과장 박환기 민방위 재난대응 및 생활안전활동능력 배양을 위해서 시․군별로 실시하는 주부민방위기동대가 있습니다.
워크숍 경비로써 강사료하고 임차료하고 인쇄비 등을 집행하고 남은 잔액입니다.
○예상원 위원 총액이 얼마였습니까?
○안전정책과장 박환기 총액은 전체적으로 행사운영비로 1,900만원인데 집행은 1,600만원 했습니다.
○예상원 위원 총 얼마였는데,
○안전정책과장 박환기 1,900만원이요.
○예상원 위원 1,900만원이면, 남은 게 1,900만원이라고 하면 어떡해?
○안전정책과장 박환기 1,600만원.
○예상원 위원 결산내역 설명서에 보면 1,900만원인데 1,600만원 그것도 맞지 않지만, 집행잔액 남은 게 그러면 표기가 잘못된 겁니까?
1,9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페이지 646.
큰 책이 없구나.
그래도 자기 과는 가지고 왔을 것 아닙니까?
천천히 보십시오.
누가 도와주세요.
혼자 오셨습니까?
○안전정책과장 박환기 1,930만6,010,
○예상원 위원 이게 집행잔액 아닙니까?
총액입니까?
○진병영 위원 세입입니다.
○안전정책과장 박환기 세입입니다.
○예상원 위원 이게 어느 근거에서 이렇게 나왔습니까, 결정액이?
○안전정책과장 박환기 국·도비 내려온 것을 받은 반환금입니다.
○예상원 위원 반환금?
○안전정책과장 박환기 예, 집행하고.
저희들이 도비를 시․군에 내려주고 집행잔액을 받은 것입니다.
○예상원 위원 세입을 정부로부터 경상남도에서 받아서 각 시․군에 보내주고 남은 돈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안전정책과장 박환기 예, 이 부분은 국비도 있고 도비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다시 한 번 더 말씀,
○위원장 김홍진 각 시․군에 당초예산에 편성했다가 쓰고 남은 잔액을 세입으로 잡은 것 아닙니까?
○안전정책과장 박환기 예, 그렇습니다.
도비에 대해서.
○위원장 김홍진 그렇게 설명을 해 주셔야지.
○장동화 위원 국비는 아니잖아요.
○안전정책과장 박환기 예, 그렇습니다.
○장동화 위원 국비를 세입으로 잡습니까?
○예상원 위원 맞습니까?
맞아요?
○안전정책과장 박환기 예, 그렇습니다.
○예상원 위원 금방 말씀드린 것은 맞습니까?
○안전정책과장 박환기 예.
○예상원 위원 지방자치단체에 주부민방위기동대 있죠?
○안전정책과장 박환기 예, 그렇습니다.
○예상원 위원 그분들이 봉사활동도 많이 하시고 하던데, 활성화가 잘되어 있습니까?
활성화 잘하고 있습니까?
○안전정책과장 박환기 지금 지역민방위대는 잘되고 있습니다.
○예상원 위원 되고 있어요?
○안전정책과장 박환기 예, 그렇습니다.
○예상원 위원 지역민방위대가 여성 지역민방위대죠?
○안전정책과장 박환기 주부도 있고.
○예상원 위원 그분들의 원래 역할은 뭡니까?
○안전정책과장 박환기 재난이나 이런 게 발생했을 때 봉사활동을 하는 업무들과 비상 대비 시에도 지원해 주는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예상원 위원 정리해서 다시 한 번만.
죄송합니다.
제가 잘 못 알아들었어요.
○안전정책과장 박환기 재난 발생이라든지 했을 때 복구활동,
○예상원 위원 재난 발생 시 소방서, 군인 등등이 하는 일이 따로 있고, 여성으로서 해야 될 일을 뒤에서 도와주는 일을 한다 이렇게 보면 됩니까?
○안전정책과장 박환기 예, 그렇습니다.
봉사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예상원 위원 이분들이 봉사활동을 하고 나면 나름대로 자긍심을 가질 수 있는 것은 됩니까?
예산편성이 되어서 합니까?
○안전정책과장 박환기 저희들이 실비 보상으로 주고 있습니다.
○예상원 위원 실비 보상?
○안전정책과장 박환기 예.
○예상원 위원 인건비를 줍니까?
○안전정책과장 박환기 교통비라든지 식비 이런 부분을 지원해 주고 있다 이 이야기입니다.
○예상원 위원 일정 부분을 지원해 주네?
○안전정책과장 박환기 예, 그렇습니다.
○예상원 위원 그것 가지고 자기들끼리 멤버십을 강화한다?
○안전정책과장 박환기 좀 부족한 면은 있지만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상원 위원 과장님,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홍진 박삼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삼동 위원 과장님, 조금 전에 도비보조금 집행잔액이라고 했는데, 민방위 활성화 도비보조금이 18개 시․군에 전체 예산이 얼마죠?
각 시․군별로 얼마인데 얼마를 쓰고 얼마가 남았는지 자료를 주십시오.
○안전정책과장 박환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삼동 위원 그 밑에 역시 마찬가지, 나라사랑 안보체험학교 도비보조금 집행잔액도 총 얼마인데 어느 시․군에서 나라사랑을 어떻게 했는지 내역서를,
○안전정책과장 박환기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삼동 위원 마지막에 을지연습 평가우수기관 포상금 200만원 있는데, 이것은 포상금을 받아서 200만원을 세입으로 넣습니까?
○안전정책과장 박환기 결산 이후에 포상금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순세계잉여금으로 다음 연도에 편성하는 겁니다.
○박삼동 위원 그런데 포상금을 받으면 주로 어떤 식으로 쓰게 되어 있습니까?
포상금을 받았을 때.
○안전정책과장 박환기 보통 업무역량 강화를 위해서 워크숍이라든지 사기진작을 위해서 집행하는데, 저희들은 이 예산을 다음 연도 을지연습 평가관 수당으로 올해 편성을 했습니다.
○박삼동 위원 조금 전에 직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쓰여지는 200만원을 세입으로 잡는다는 것은 좀 모순이 안 있나요?
○안전정책과장 박환기 세입으로 잡는다기보다 결산 이후에 국비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순세계잉여금으로 편성했다가 내년에 다시,
○박삼동 위원 그때 내려와도 공무원들의 역량 강화나 워크숍이나 다음에 더 잘하자 해서 자리에 앉아서 이렇게 좀 더 사기진작을 위해서 쓰여지는 것이 맞지, 포상금을 세입에 잡는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조금 그렇네요.
이것은 리더가 잘못하는 것 아닌가요?
○안전정책과장 박환기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면,
○박삼동 위원 됐습니다.
됐고요, 앞으로 그런 것은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그 밑에 민방위 교육훈련 2억5,400만원을 좀 구체적으로 설명 한번 해 보세요.
국고보조금이라고 되어 있는데.
○안전정책과장 박환기 민방위 교육훈련 이 부분은 국비가 내려온 세입 부분입니다.
○박삼동 위원 세입을 잡았으면 다시 써야 될 거 아닙니까?
민방위 교육훈련하는 데.
○안전정책과장 박환기 예, 그렇습니다.
○박삼동 위원 그런데 2억5,400만원이 남았다는 이야기예요, 이게 뭐예요?
○안전정책과장 박환기 지금 2억5,400만원은 집행한 금액입니다.
전체적으로 다 집행을 했습니다.
○박삼동 위원 그러면 부기를 이런 식으로 하면 되나요?
과장님도 잘 모르시면 우리는 보면 더 모르죠, 이렇게 해 놓으면.
○재난안전건설본부장 박재용 위원님, 그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현재 세입 부분이기 때문에 이 목으로 국비보조금이 저희한테 수입으로 잡힌 사항입니다, 작년도 회계 결산 하면서.
○박삼동 위원 썼으면 또 뒤에 가면 세출 부분에 있습니까?
○재난안전건설본부장 박재용 그렇습니다.
세출은 따로 있고, 이것은 세입으로 국고에서 민방위 교육에 잡아준 사항입니다.
○박삼동 위원 이런 식으로 목을 하는 것 같으면 세입 부분에 이렇게 했으면 세출을 얼마 썼는데 잔액이 얼마 남았다 이렇게 되어야 되지, 위에 것은 지금 현재 그렇잖아요.
위에 것 같은 경우에는 민방위 활성화 도비보조금 집행잔액은 쓰고 나머지 금액이 남은 거잖아요?
2억5,459만6,000원이 세입으로 전체적인 금액이에요, 아니면 18개 시․군입니까, 아니면 경상남도만 쓰는 겁니까?
이게 뭐예요?
부기를 이렇게 하는 것 같으면 한 사람만 알지, 다른 사람은 모르겠네요.
정확하게 어떻게 됐는지 그것도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홍진 더 질의하실,
○장동화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홍진 장동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동화 위원 과장님, 안전정책과 예산이 14억4,000만원이죠?
○안전정책과장 박환기 예, 그렇습니다.
○장동화 위원 지금 어떤 업무를 하고 있고, 조직과 담당은 어떻게 됩니까?
○안전정책과장 박환기 지금 말씀하시는 비상대비 업무, 통합방위 업무, 민방위 업무, 특별사법경찰, 그리고 재난에 대한 홍보, 문화입니다.
○장동화 위원 몇 개 담당입니까?
○안전정책과장 박환기 5개입니다.
○장동화 위원 5개 담당에 인원이 몇 명이죠?
○안전정책과장 박환기 현원은 26명입니다.
○장동화 위원 26명입니까?
보통 시설물 안전관리나 점검 등은 각 부서에서 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중복되는 것은 아닙니까?
○안전정책과장 박환기 점검은 전체적인 컨트롤을 안전정책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장동화 위원 제 느낌상에는 지금 인력이나 조직이 효율적으로 움직이기 위해서는 본부장님, 안전정책과가 좀 더 조직 활용이나 효율적인 측면에서 여러 가지 심도 있게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난안전건설본부장 박재용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저희 본부가 작년 7월에 발족을 하면서 전반적으로 도청과 관련해서 경남도내의 재난안전에 대한 컨트롤타워 역할을 그전까지 부재하고 산재해 있던 것을 한쪽에 모았습니다.
아직까지 1년을 채 운영하지 않고 있는 입장에서 현재까지는 안전정책에 대한 총괄, 비상계획 업무, 특사경 업무, 그다음에 민방위 업무, 이렇게 다양한 부분들을 다 모아서 일을 하고 있는데,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한 1년 정도 운영을 하고 난 다음에, 금년도에 수해 방지까지 저희가 총괄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상황을 한번 겪고 나면 저희가 도 전반적으로 시·군과 함께 연계를 해서 인력적인 차원, 그다음 기능과 역할에 대한 부분들을 한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동화 위원 검토해 한번 해 볼 필요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홍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민방위 활성화, 도비를 내려주죠?
○안전정책과장 박환기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홍진 내려주고 나서 어떻게 점검합니까?
이것이 생긴 지 얼마 안 되었죠?
한 2~3년 됩니까?
○안전정책과장 박환기 그 부분은 계속적으로 해 왔습니다.
○위원장 김홍진 그런데 이것이 사실은, 우리가 국·도비를 내려주더라도 18개 시·군 단체에, 지금 민방위가 전체 다 활성화되고 있습니까?
○안전정책과장 박환기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홍진 그런데 이것도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까?
과장님 오신 지 얼마나 되셨습니까?
○안전정책과장 박환기 작년 12월 24일자로 왔습니다.
○위원장 김홍진 위원님들이 질의하는데 답변을 시원하게 하시지 못하니까 위원님들이 많이 문제라고 생각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시·군에 과장님이 한번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까, 과장님?
○안전정책과장 박환기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홍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재난대응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대응과장 최태만 재난대응과장 최태만입니다.
○위원장 김홍진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삼동 위원 648페이지 중간 부분을 보면, 지난 연도 수입이라 해서 2012~2013년 재해복구비 집행잔액 반납금 이렇게 있는데, 2012~2013년도 것이 지금 잡히는 것이 맞습니까?
○재난대응과장 최태만 이것이 2013년하고 2014년에 수해 복구할 때 시·군에 사업비,
○박삼동 위원 2013년,
○재난대응과장 최태만 2014년도입니다.
○박삼동 위원 2014년도 지난 연도 수입이, 이것이 2012~2013년도 재해복구비 집행잔액 반납금이라 돼 있잖아요.
○재난대응과장 최태만 2012~2013년 재해복구비 집행잔액 반납은 시·군에서 반납을 못 하고 있다가 저희들이 독려를 하니까 반납을 한 그런 사례입니다.
○박삼동 위원 아니, 재해복구비를 썼는데,
○재난대응과장 최태만 시·군에서 재해복구비를 쓰고,
○박삼동 위원 아, 참! 웃긴다, 웃겨.
○재난대응과장 최태만 이게 어떤 거냐 하면 2012년도 수해복구사업은 명시이월을 한 번 하고, 거기에 쓰지 않으면 사고이월로 했다가,
○박삼동 위원 지금 수해복구비로 국비가 내려오죠?
○재난대응과장 최태만 예, 국비가 내려옵니다.
○박삼동 위원 국비가 내려와서 하는 거죠?
○재난대응과장 최태만 그렇습니다.
○박삼동 위원 전액 국비입니까, 도비도 매칭합니까?
○재난대응과장 최태만 도비 매칭을 합니다.
○박삼동 위원 매칭을 하죠?
이것이 도비 매칭된 거예요?
○재난대응과장 최태만 예, 그렇습니다.
○박삼동 위원 그러면 도비 매칭된 것 말고 국비는 바로 반납을 시켜야 될 것 아닙니까?
○재난대응과장 최태만 예.
○박삼동 위원 그러면 국가에서 예를 들어서 지금 2016년인데, 이것을 세입을 잡아서 어쨌다는 말이에요?
2014년도에는 뭘 했고 2015년도에는 뭘 했다는 말이에요?
이게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잖아요.
수해복구비라는 것은 제때 처리해서 안 되면, 해가지고 어떻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게 명시이월이 됐다, 수해복구비를 명시이월을 시키는 데가 어디 있어요?
○재난대응과장 최태만 수해복구비도 사업이 전면 개선사업을 하면,
○박삼동 위원 자료 요청을 하겠습니다.
2012~2013년도라 하는 것 같으면 2011년도에 났든지 2012년도에 났든지 났을 거 아닙니까?
○재난대응과장 최태만 예, 그렇습니다.
○박삼동 위원 그러면 어떤 식으로 어디에 났는데 총 얼마가 내려와서 도비 얼마, 국비 얼마 붙여서 얼마 썼는데 왜 이게 이렇게 홀딩이 됐는지 사유에 대해서 사유서까지 붙여서 위원님들한테 설득이 될 수 있도록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대응과장 최태만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삼동 위원 지금 제대로 설명이 안 돼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홍진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상원 위원님.
○예상원 위원 박삼동 위원님도 말씀을 주셨는데, 세입 부분은 앞에 있고 세출이 뒤에 있거든요.
이것을 보기 좋게 과마다 세입이 끝나면 세출을 붙여주면 이렇게 많이 떨어지지도 않고 서로 질의 응답하기도 쉬울 것 같아요, 제 느낌에는.
그런데 이것은 제가 하라고 하는 것은 아닌데, 이 뒤에 재난대응과 세출에 보면, 674페이지에 보면 매미 피해 복구사업 차입금이 있거든요.
매미, 루사가 오래 되었지 않습니까?
○재난대응과장 최태만 2003년도 태풍 매미입니다.
○예상원 위원 이 내용에 대해서 지금 목이, 항에 보면 세항에 이렇게 돼 있거든요.
태풍 매미 피해 복구 사업 차입금 상환 해서 59억원입니까?
○재난대응과장 최태만 59억2,800만원입니다.
이것이 처음에 2003년도에 태풍 매미가 왔을 때 저희들이 차입을 580억원을 했습니다.
○예상원 위원 차입을?
○재난대응과장 최태만 예, 차입금, 빌린 돈이 580억원인데, 그것이 5년 거치,
○예상원 위원 잠깐만요.
매미 피해가 왔지 않습니까?
국가로부터 돈을 차입을 해서 사업을 했습니까?
○재난대응과장 최태만 국비가 아니고 도비부담금이 있습니다.
○예상원 위원 도비부담금에 돈이 없어서 2013년도에 차입을 했다?
○재난대응과장 최태만 예,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계획에 의해서 작년 말로 한 그런 사항입니다.
○예상원 위원 그것을 채무 제로화하려고 갚았다?
○재난대응과장 최태만 예.
○예상원 위원 줄 거 안 주고 갚았다 이렇게 보면 됩니까?
○재난대응과장 최태만 그런 것은 아니고요.
○예상원 위원 그게 아니고?
그것을 이번에 채무 제로화를,
○재난대응과장 최태만 작년도에 완료, 그러니까 태풍 매미 80억원을 최종 저희들이 상환을 완료한 겁니다.
○예상원 위원 태풍 피해 때 차입금, 도비분담금이 없어서 차입을 해서, 기채 승인받아서 사업했습니까?
경상남도가 그렇게 어려웠었습니까?
○재난대응과장 최태만 그때 태풍으로 엄청나게 큰 피해가 오다 보니까 도비를 확보를 못 해서, 예비비라든지 이런 걸로 태풍이 올 때 보통 쓰는데, 확보를 못 해서 차입을 한 그런 사항입니다.
○예상원 위원 2003년도에 차입한 것을 전년도에,
○재난대응과장 최태만 2003년도에 했지만 5년 거치 10년 상환이니까 2009년부터 매년 저희들이 58억원씩 갚아나갔습니다.
나가다가 작년도에 완료하고 그런 사항입니다.
○예상원 위원 오케이,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홍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삼동 위원 과장님,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671페이지, 상단 부분에 보면 공공운영비가 1억6,300만원에서 집행잔액이 237만5,000원이 남았는데, 이것은 공공운영비를 얼마를 모으고 어떻게 했는데 이렇게 많이 남았죠?
일을 잘 안 한 겁니까?
아니면 예산 편성을 잘못한 겁니까?
○재난대응과장 최태만 아닙니다.
공공운영비가 뭐냐 하면, 경보상황실하고 재해대책본부 유지관리비가 있습니다.
그것을 저희들이 연간 단기 계약을 해서 운영하는데 그 계약을 하고 남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박삼동 위원 그러니까 예산 편성을 할 때 타이트하게, 그건 이미 정해져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런 것은 최소한 10~20만원이면 모르지만,
○재난대응과장 최태만 입찰로 해서 하니까 조금 그런 것 같습니다.
○박삼동 위원 200만원이라도 이런 예산들 좀 타이트하게 짜서 로스가, 잠자지 않는 예산을 좀 편성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홍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건설지원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삼동 위원님.
○박삼동 위원 675페이지에 보면, 상단 부분에 행사운영비가 470만원 돼 있습니다.
그런데 행사운영비가 99만4,000원이 남았습니다.
몇 % 남았죠?
왜 이렇게 남죠?
그 밑에 시책업무추진비 같은 경우에도 400만원인데, 73만5,000원 이거 예산이, 시책업무추진비나 행사운영비는 이렇게 남는 게 있어도 됩니까?
○건설지원과장 김종권 그게 저희들 업체하고 워크숍 행사하고 한 것인데, 강사료 지출하고 이렇게 해서 잔액이 좀 남은 금액입니다.
○박삼동 위원 이런 부분들도 조금 세세하게 단디 하이소, 단디!
○건설지원과장 김종권 예, 알겠습니다.
○박삼동 위원 이런 부분들, 470만원에 100만원 남았으면 얼마 남은 거예요?
몇 % 남은 거예요?
○건설지원과장 김종권 한 25% 남았습니다.
○박삼동 위원 이런 것을 적은 금액이라도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고 이런 예산, 타이트하게 짜야죠.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홍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도로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열 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얼마 안 남으셨죠?
○도로과장 이용재 예, 연말입니다.
○박정열 위원 우리 위원들끼리 결산 내용에 대해서만 질의하기로 했는데, 제가 이것은 정책질의도 아닙니다만, 우리 도에서 정말 이런 말이 나왔는지에 대해서 굉장히, 정말 우리 지역의 문제가 되어서 그 말이 흉흉하게 돌고 있습니다.
뭐냐 하면, 꼭 과장님께서 내용을 듣고 내일이라도 좋으니까 확인을 해서 전화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천 제2대교 놓는 것 알고 있죠?
○도로과장 이용재 예, 알고 있습니다.
○박정열 위원 그 부분이 말입니다.
물론 우리 지역 정치인들도 공약을 다 해요.
시장도 마찬가지, 국회의원도 마찬가지, 도의원도 마찬가지, 이렇게 했는데 지금까지 진행이 쭉 되어 왔어요.
그런데 어느 한순간 지역에서 무슨 소리가 도냐 하면, 사천대교로 올 돈이, 제가 그냥 시·군 얘기를 바로 하겠습니다.
의령, 함안으로 갔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지역의 이야기가.
이런 것은 어떻게 보면 지역 정치인들에게 대못을 박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상황이, 사천 제2대교가 지금 어느 정도의 진척이 있고 과연 언제쯤 착공이 가능하고, 의령, 함안으로 간 게 정말인지 그것을 꼭 답변을, 여기에서 안 해도 됩니다.
○도로과장 이용재 예.
○박정열 위원 그러면 내일 확인하고 전화를 주시겠습니까?
○도로과장 이용재 그것은 사천 제2대교는,
○박정열 위원 그러면 진행되는 대로 답변을 해 보세요.
○도로과장 이용재 지금 지방도인데, 그것을 국지도로 승격 요청을 했습니다.
했는데, 기재부에서 국지도로 승격되면 국비를 전부 줘야 되기 때문에 전국 시·도당, 한 시·도당 국지도나 국도 승격을 한 건만 하자 해서 우리 도는 함안에서 의령을 거쳐서 창녕까지 연결되는 그 도로만 국지도로 승격이 되고, 그래서 사천대교는 차순위에 있는데, 일단 국지도 승격이 안 됨으로 인해서 상태가 그렇게 돼 있습니다.
○박정열 위원 그래서 일부에서는, 지사가 일을 잘하는 부분은 잘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물론 지역 정치인도 나름대로의 일한 부분에 대해서 평가를 받지만 지사도 평가를 같이 받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상세하게 내가 내용을 듣고 싶으니까 필요한 자료가 있으면 제출해 주세요.
○도로과장 이용재 예.
○박정열 위원 그리고 이왕 제가 질의를 드린 김에 도로 부분에 대해서, 물론 과장님도 사천 한 두어 번 오셔서 현장에도 나가보시고 하셨습니다만 위험도로 개선 사업, 물론 다른 시·군도 아주 위험한 데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과장님, 앞으로 우리 사천은 계획적으로 도로가 돼야 됩니다.
물론 다른 시·군도 마찬가지예요.
위험도로가 너무 엉망인 데가 많아요.
그리고 진척이 너무 없어요.
○도로과장 이용재 그래서 위원님하고 저번에 저희들이 현장을 갔다 오고 나서 위험도로 사업을 도내 100개소를 정해서 순차적으로 하고 있는데, 그것을 이번에 전반적으로 순위 조정을 할 부분을 조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밀하게 한 번 더 봐서 순위 조정할 부분이 있으면 조정해서 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정열 위원 논리에 의해서, 힘에 의해서 정책이 되면 안 됩니다.
안 되고, 제가 곤양 한터길은 천연기념물로 보존을 하자는 이야기를 했는데, 나름대로 위험도로 개선 사업, 정말 필요한 사업입니다, 내가 볼 때는.
우선순위를 꼭 따져서 과장님께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사천 2대교에 대해서 자료 있는 대로 부탁을 드릴게요.
○도로과장 이용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홍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상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상원 위원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도로과에 678페이지, 동읍과 관련되어서 동읍~봉강, 동읍~한림, 봉강~무안 간 지방도 부분이요.
이것이 제대로 안 되는 사유가 과장님이 보시기에 어떻습니까?
○도로과장 이용재 동급~봉강은 지금 정상적으로 추진하고 있고요.
동읍~한림도 해서 내년도 연말 정도 준공을 하려고 하는데, 안 되면 내후년까지 준공이 갈 것 같습니다.
그다음 봉강~무안은 저희들이 4차선 설계를 했는데, 국토부에서 했습니다.
그런데 기재부에 최종적으로 올라가니까 이것이 교통량도 적고 하니까 재검토를 해서 2차선으로 해야 되지 않느냐 해서 기재부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발표가 안 된 상태입니다.
○예상원 위원 제가 기술적인 것은 모르니까 말씀드릴 수가 없는데, 이런 말들이 나온 게 제가 밀양시의원을 할 때부터 나왔거든요.
오래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나오고, 오늘도 제대로 되지도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전년도 이월금 해서 많은 게 남아 있거든요.
○도로과장 이용재 예.
○예상원 위원 사업이 제대로 안 되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왜 이렇죠?
잘된다고 하는 것도 위에 한번 보십시오.
전년도 이월액 대비해서 현 지출액이 얼마입니까, 몇 %입니까?
○도로과장 이용재 우리가 전반적으로 국지도 사업이 이월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예상원 위원 왜 그렇습니까?
○도로과장 이용재 근본적으로는,
○예상원 위원 구름 잡는 사업 비슷하게 그렇지 않습니까?
○도로과장 이용재 근본적으로는 보상이 먼저 이루어져야 되는데 보상이 안 된 상태에서 사업을 발주해 놓고 보니까 국비는 공사비는 적정하게 내려오는데 저희들 보상비 확보가, 도비 부담분입니다.
그게 조금씩 지연이 되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이월액도 많아진 것입니다.
○예상원 위원 지금 기획실장이 안 계시는데, 이런 것 때문에 도비분담금 부분 있지 않습니까?
행정부지사님 계시는데,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도 너무 무리하게 빚만 갚는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닙니다.
빚 갚는다고 다른 것 안 하고 빚 갚으면 사람 죽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저는 경제 논리를 잘 모릅니다만, 대한민국 최고의 삼성전자도 부채비율이 50% 이상 되지 않습니까?
가장 건전한 것도요.
총 자산이 얼마입니까?
우리 경상남도 자산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그래서 이것을 한번 정말로 부채 제로화도 중요하지만, 도비 분담해서 보상금 이런 부분은, 사업비가 내려왔는데 못 하는 이것은 우리의 책임 아닙니까?
어떤 방법이든 간에 해결하도록 노력해 줘야지, 여러 수십 년, 한 15년 되는 것 같아요, 제 느낌에.
어쨌든 이런 부분이 하루 이틀 문제는 아니지만, 과장님한테 저희들이 얘기한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는 아닌데, 책임자가, 지사님께서 결심을 할 수 있는 분위기는 우리가 해야 된다는 거죠.
과장님, 국장님 이하, 저는 국장님 처음 대면합니다만 국장님께서 굉장히 진취적으로 일하신다고 소문이 자자합니다.
진취적으로 일하시는 것을 이번에 한번, 내년에는 채무 문제도 어느 정도 극복했고 하니까 이렇게 오랫동안 안 하고 있는 도로 부분들은 반드시, 많이 벌여 놓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라도 제대로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도로과장 이용재 그렇게 할 겁니다.
○예상원 위원 좀 해 주십시오.
○도로과장 이용재 예, 저희들도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상원 위원 건소위의 박병영 위원님이 저보고 앞으로 1분만 더 이야기하면 퇴출시킨다고 하니까 제가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동화 위원 제가 조금만 보충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홍진 예.
○장동화 위원 과장님, 동읍 하면 제 지역구인데, 다른 것보다 봉강까지 정상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게 맞습니까?
○도로과장 이용재 예.
○장동화 위원 2017년도 되면 준공입니까?
준공이 언제입니까?
○도로과장 이용재 예정 날짜는 그런데,
○장동화 위원 그게 어떻게 정상적으로 가는 겁니까?
○도로과장 이용재 위원님, 아시다시피 동읍사무소 앞에 교차로 부분,
○장동화 위원 잠깐만요.
그 동읍사무소 교차로하고 이것하고 관계가 없죠.
○도로과장 이용재 어쨌든 전체적으로,
○장동화 위원 정상적으로 가는 것 맞습니까?
○도로과장 이용재 공정은 47% 정도 돼 있는데,
○장동화 위원 정상적으로 가는 것 맞아요?
○도로과장 이용재 그러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장동화 위원 과장님, 정상적으로 간다고 하는 것은 계획했던 대로 준공이 돼야 되는데 정상적으로 안 가는 것을 간다고 하면 되나요.
○도로과장 이용재 전반적으로 지연은 되고 있다는 얘기죠.
○장동화 위원 본부장님, 정말로 다른 지역구도 마찬가지지만 3개 전부 제 지역구와 연관됩니다.
너무 많아요.
특히 동읍~봉강 간은 주민 활용도가 굉장히 높은 도로이기 때문에 빨리 좀 해 주십시오.
답변 됐습니다.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홍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천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하천과장 허동식 하천과장 허동식입니다.
○위원장 김홍진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로관리사업소 소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이용재 도로관리사업소장이 병가 중이라서 제가 나왔습니다.
○위원장 김홍진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재난안전건설본부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심사 진행을 위하여 바로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 기획행정위원회 소관(계속)(기획조정실, 서울본부)
(19시 12분)
○위원장 김홍진 다음은 기획조정실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와 간부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하병필 기획조정실장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홍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결산 심사를 비롯하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정말 노고가 많으십니다.
저희 기획조정실 소관 업무에 특별한 애정을 가지고 관심을 가져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조언해 주시는 내용은 도정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에 앞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인국 정책기획관입니다.
김종환 교육지원담당관입니다.
정홍섭 재정점검단장입니다.
박충규 예산담당관입니다.
이광옥 법무담당관입니다.
심복종 정보통계담당관입니다.
나경범 서울본부장입니다.
(간부인사)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홍진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 계시면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질의·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 소관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58페이지, 결산안 설명서 74페이지부터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관, 교육지원담당관, 재정점검단, 예산담당관, 법무담당관, 정보통계담당관, 서울본부 순으로 하겠습니다.
정책기획관 나와 주십시오.
○위원장 김홍진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동화 위원 장동화입니다.
기획조정실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이제 채무 제로도 되었고, 의원들이 많은 요구를 하고 있는데 언제부터 이 요구를 반영해 주실 것인지, 결산 이것 하나하나 페이지를 넘기면서 하는 것보다는 그 답변이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기획조정실장 하병필 저희들이 채무 제로를 할 수 있도록 의회에서 적극적으로 지도해 주시고 이끌어 주신 데 대해서 다시 한 번 이 자리를 빌려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매년 2,000억원 정도의 빚을 갚아야 될 재원들이 나가지 않아도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2017년도 본예산부터는 이전보다는 좀 더 여유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올해 세수가 좀 더 많이 올라오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내년부터 의원님들이 요구하시는 부분들을 좀 더 잘 받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장동화 위원 실장님, 내년, 내후년, 저희들은 후반기에 들어가면 선거도 다가오고, 전반기에는 제대로 우리가 예산 반영을 못 해서 주민들에게 질타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후반기에는 다른 어떤 예산보다도 의회에서 요구하는 예산을 좀 더 과감하게 편성을 해 주십시오.
○기획조정실장 하병필 예, 알겠습니다.
○장동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홍진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지원담당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상원 위원 제가 문자를 못 봤습니다, 정책기획관님.
제가 아까 행정부지사님한테 말씀드렸는데, 괜히 부지사님 고생하시는데 정책기획관님 소관인 것 같아서요.
아까, 되풀이해서 김용철 원장께서 오신다고 그러는데, 이것을 동료·선배의원님 한 분 한 분이 한결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은 경남 도정에 반하는 행동을 했다는 겁니다.
제가 앙케트 조사를 하면 여기 계시는 분들 중에 한 분이 소신 발언을 했다고 그러거든요.
옆에 계신 분 외에는 전부 다 잘못했다는 겁니다, 이 지면이 맞다는 전제 하에.
도 출연기관의 장이 이러면 부산에서 뭐라고 하겠습니까?
저희들이 공항과 관련된 나쁜 게 나올까봐, 저도 제 지역구 있는 데 주물단지가 들어옵니다.
그것 왜 말 안 하고 있습니까?
혹여 그게 해가 될까 봐 참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기관장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자기 멋대로 말해 버리고, 그리고 문자가 왔는데, 지금 오면 제가 따지고 싶은데, 반드시 오면 제가 평소에 안면이 있는 분이지만 친분 관계가 있더라도 사퇴하라고 하고 싶을 정도입니다.
왜 그러냐?
우리 온 340만 도민이 심혈을 기울여서 하려고 하는데, 거기에 반하는 말들을 조금이라도 하면 안 되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분이 7시에 도착한다고 해서 우리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김해공항, 어디 인천공항으로 오는지 모르겠는데, 왜 이런 말을 했는지, 이 말이 문자 내용에 보면 아니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면 언론사에 내 소신은 이러이러하니 이것을 정정 보도를 해 달라고 요구를 해야죠.
자기가 말을 실수를 했다면 내가 경상남도를 잘 몰라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고 사과할 줄도 알아야 되고, 그런 것 아닙니까?
싱크 탱크 역할을 해야 될 경남발전연구원장이 이렇게 생각 없는 말씀을 했다면, 했다는 전제 하에 말씀드립니다.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정책기획관은 기획실에서 총괄하는 정책기획관으로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습니까?
이 내용 알고는 계시죠?
○정책기획관 윤인국 제가 알기로는 기사화된 것처럼 공항에 대해서 개입하는 문제라든지 자극하는 목적을 갖고 한 게 아니라 기자의 질문에 대해서 사적인 의견으로, 편을 드는 개념도 아니었고요.
공항이 되면 아마 부산에서는 시끄럽지 않겠느냐 하는 쪽의 얘기였고, 그런 의도는 없었다고 봅니다.
다만, 사적인 자리라 하더라도 그 상대가 언론이었기 때문에 충분히 공개될 수 있다는, 사전에 인식은 필요했을 거라고 보고요.
앞으로 이런 문제가 없도록 출자·출연기관의 장으로서의 지위와 역할에 맞게끔 언변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지도·감독해 나가겠습니다.
○예상원 위원 부지사님, 이분을 처음 만난 날 명함을 제가 받았어요.
명함 보셨죠?
명함 받으신 분 있을 겁니다.
제가 여기 있으면 더 나쁘게 말할 수 있는데 안 계시기 때문에 사실을 좀 정화해서 말씀을 드리면, 내가 경남발전연구원장으로서 취임을 하면 전직을 명함에 표기하면 ‘전 부산대학교 교수’라고 칭할 것이지 그냥 아무것도 없이 경남발전연구원 밑에 ‘부산대학교 교수 김용철’ 이렇게 표기해서 제가 그날 복국 집에서 누군가한테 시켜서 명함 그거 그렇게 하면 되느냐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서 바꾼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기본적으로 경남발전연구원장으로 취임하는 자세가 안 되어 있다는 거죠.
그리고 언론으로 여기에서 나온 내용은 다 읽지는 않겠습니다만, 읽어보셨다고 하니까, 이것은 제가 기획행정위원회, 상임위원회 위원으로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다른 분들이 하면 내가 기분 더 나쁘지 않습니까?
우리 상임위원회이니까 우리가 얼마나 고생해서, 국비 받아오려고 그렇게 노력해서 채무 제로에 도움이 됐든 경남 도민들을 위해서 도움을 준 데 반해 경상남도의 신뢰, 경상남도의 출연기관에 근무하는 사람이 반하는 것처럼 뉘앙스라도 주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이런 민감한 시기에.
그리고 경상남도에 대해서 아느냐는 기자의 질문에 나는 경상남도 모른다, 미친 지랄하려고 여기에 왔습니까?
진짜 이분은 문제 있는 사람이에요, 이렇게 말했다면.
경남발전연구원장 하면 거기에서 하는 게 뭡니까?
폼 잡는 데입니까?
경남발전연구원에서는 경상남도가 앞으로 지향해야 될 이상과 꿈을 거기에서 로드맵을 만드는 그런 곳 아닙니까?
그런 곳에 경상남도를 모르는데 왜 왔어요?
몇 시에 옵니까?
몇 시에 온다고 그랬습니까?
○위원장 김홍진 온다고 이야기는 안 했고, 아까 7시에 도착을 한다 했기 때문에 아직까지 누가 오신다고 그런 말은 아직 안 했어요.
○예상원 위원 그래서 이런 것을 정말로 심각하게 저는 봅니다.
경상남도와 관련된, 도민과 관련된 일을 하는 그 순간부터 경상남도인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일을 잘하고 못하고 간에, 아까 앞에 재난, 제가 직함을 잘 몰라서 그런데 서울에서 오신 도의 국장님.
앞에 계셨던 분.
나는 그분 오늘 처음 뵀어요.
한결같은 이야기가 뭡니까?
그 사람은 서울에서 왔는데도 불구하고 경상남도인이 됐다는 겁니다.
굉장히 적극적으로 일하려고 하고 모든 것을 의원님들이 불편한 사항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심지어 현장까지 나와서 설명해 주고, 그게 자기 신분이 아닙니까?
신분에 맞는 처신이라는 거죠.
○위원장 김홍진 위원님, 이 부분은 정책기획관님 뒤로 보류를 시키고, 일단 기획관님은,
○예상원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홍진 김용철 씨가 오는지 안 오는지, 언제쯤 도착하는지 그 시간을 봐서 그렇게 저희들한테 보고를 해 주세요.
○정책기획관 윤인국 알겠습니다.
○박삼동 위원 잠시 선 김에, 기획관님!
○위원장 김홍진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박삼동 위원 기획관님, 93페이지 상단 부분을 보면 연구용역비 5,000만원 해서 이게 언제 계획을 세워서 언제 발주를 했는데, 이게 이월이 되었나요?
○정책기획관 윤인국 이 사업이 저희가 지난해 남명학사 건립을 위한 부지를 매입하고 나서, 그 부지의 용도가 당초에 도서관이었는데 기숙사로 용도변경을 하기 위해서는 해당 지역이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해야 될 사항이었습니다.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위한 용역비를 저희가 발주를 하고, 지구단위계획 용역이 지금도 서울시에 계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월을 해서 최종 마무리되고 나면 용역비를 집행하기 위해서 명시이월을 했습니다.
○박삼동 위원 언제 남명학사 이것을 자산 취득을 했죠?
언제 취득을 해서 연구용역비를,
○위원장 김홍진 아시는 분 답변하세요.
○정책기획관 윤인국 작년 12월 5일에 저희가 매입을 하고 사전에 준비했다가 12월 11일인가에 저희가 용역 업체와 협의를 해서 12월 말에 발주하면서 이월시켰습니다.
○박삼동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어떻게 돼 있어요?
○정책기획관 윤인국 현재 강남구청의 도시계획위원회에는 자문을 거쳤고요.
6월 22일 서울시 도시공동건축위원회에 최종적인 심의를 앞두고 있습니다.
○박삼동 위원 이런 부분들도 연구용역비를 이월하는 것을 남명학사 땅을 매입을 할 때, 15일에 자산 취득을 했으면 이것을 다르게 예산을 편성해서 하려고 하면 엄청나게 된다, 안 된다 하고 갑론을박하고 했을 텐데, 이것을 12월 5일에 매입을 한 것을 연구용역을 결산 추경에 어떻게 했는지는 모르지만 이것을 했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대단히 모순이 있습니다.
○정책기획관 윤인국 모순이 있는 것은 아니고요.
당초예산에 저희가 예산이 풀 용역비로 돼 있었고,
○박삼동 위원 풀은 집행부에서 필요하면 5,000만원을 마음대로 연구용역비를 발주를 할 수 있습니까?
○정책기획관 윤인국 미리 예측하지 못한 사업에 대해서 조기에 사업 추진하기 위해서 필요할 경우에 용역비를,
○박삼동 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도 이런 것을 연구용역비로 이월시키는 게 아니라, 이것을 12월 5일에 자산 취득을 했으면 연구용역비를 다음에 예산 편성을 해도 얼마든지 되는데 이것을 용역을 이런 식으로 해서 이월시킨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정책기획관 윤인국 당초예산이 이미 12월 말에 통과되었기 때문에 정상적인 추진 절차에 의하면 올해 추경에 했어야 됩니다.
그러면 2018년도에 기숙사를 짓는 데 시간적으로 무리가 있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용도변경을 하기 위해서 불가피하게 기존용역비로 했습니다.
○박삼동 위원 말 된다.
○정책기획관 윤인국 이해를 해 주시면,
○박삼동 위원 말 됩니다.
시간이 없어서 제가 못 이기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홍진 수고하셨습니다.
정책기획관님은 일단 경남발전연구원장님이 도착했는지, 오실 수 있는지 알아보시고 우리 위원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관 윤인국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홍진 다음은 교육지원담당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지원담당관 김종환 교육지원담당관 김종환입니다.
○위원장 김홍진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교육지원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재정점검단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점검단장 정홍섭 재정점검단장 정홍섭입니다.
○위원장 김홍진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예산담당관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담당관 박충규 예산담당관 박충규입니다.
○위원장 김홍진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법무담당관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담당관 이광옥 법무담당관 이광옥입니다.
○위원장 김홍진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보통계담당관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계담당관 심복종 정보통계담당관 심복종입니다.
○위원장 김홍진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담당관님, 고생하셨습니다.
다음 서울본부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본부장 나경범 서울본부장 나경범입니다.
○위원장 김홍진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조정실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심사 진행을 위해 바로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 건설소방위원회 소관(계속)(도시교통국)
(19시 28분)
○위원장 김홍진 다음은 도시교통국 소관 결산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도시교통국장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와 간부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국장 이채건 도시교통국장 이채건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홍진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항상 저희 도시교통국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 편달하여 주심에 감사드리면서, 도시교통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대형 도시계획과장입니다.
이준선 건축과장입니다.
임채범 교통정책과장입니다.
이강식 토지정보과장입니다.
(간부인사)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홍진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 계시면 자료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삼동 위원 경남개발공사 배당금 수입이 200억원 되어 있네요.
이 배당금 수입이 어디서 어떻게 해서 나왔는지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홍진 다음은 질의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교통국 소관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129페이지, 결산안설명서 707페이지부터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 건축과, 교통정책과, 토지정보과 순으로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김대형 도시계획과장 김대형입니다.
○위원장 김홍진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삼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삼동 위원 715페이지에 개발제한구역 주민 지원 사업 등 3개 사업 49억2,400만원 되어 있는데, 개발제한구역 주민 지원 사업이 어떤 내용으로 해서 어느 시·군에 얼마나 지원됐는가 한번 말씀해 봐 주실래요?
○도시계획과장 김대형 개발제한구역 관리 지원은 도내 4개 시가 있습니다.
창원․김해․양산․함안입니다.
그리고 여기 관리 지원비는 개발제한구역 관리를 위해서 용역을 하는 겁니다.
용역은 항공사진 판독 용역과 관리계획 수립 용역, 두 가지를 하는 부분입니다.
○박삼동 위원 항공촬영하는 것이 개발제한구역 주민 지원 사업이라 해서 되나요?
○도시계획과장 김대형 관리를 하는 것이 있고,
○박삼동 위원 주민 지원 사업은 어떤 겁니까?
항공촬영하는 것은 개발제한구역에 없던 것이 있는지, 있던 것이 없는지,
○도시계획과장 김대형 그것은 판독하는 것이고,
○박삼동 위원 훼손하고 하는 것을 하는 것 아닙니까?
○도시계획과장 김대형 예.
○박삼동 위원 그러면 그야말로 주민 지원 사업이라면 4개 시에 어느 부분에 개발제한구역에 애로사항이 있으니까 지원하는 것을 지원 사업이라 하는 것 아닙니까?
○도시계획과장 김대형 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 지원 사업은 창원․김해․양산에 16개소 그 부분은 주민 편익과 소득증대 사업으로 주로 상하수도나 도로, 기반시설 정비 그런 부분은 사업비를 지원합니다.
○박삼동 위원 그렇게 말씀을 하셔야죠.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홍진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옥영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영문 위원 교육청 소관도 그렇고, 지난번 추경할 때도 그렇고 학교용지 부담금 때문에 곳곳에서 이 이야기를 걱정하고 이야기를 다 합디다.
보니까 결손액이 7억 얼마, 시간이 지나서 법령에 따라서 결손 처리하신 것 아닙니까?
○도시계획과장 김대형 예, 그렇습니다.
○옥영문 위원 지금 교육청하고 이 용지부담금에 대해서 어느 정도까지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까?
○도시계획과장 김대형 지금 저희들이 공문을 두 번에 걸쳐서 보내고 있고, 자기들이 요구한 금액의 세부내역을 저희들이 보고 싶다, 그래서 그 부분이 들어오면 별도로 협상을 해서 과거에 조례 제정 이전의 부분도 정리할 부분은 하는데, 아직까지 그 부분 자료가 오지 않아서 저희들이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옥영문 위원 간단간단하게 제가 질의하고, 간단하게 답을 하도록 그렇게 합시다.
이 특별법에 대한 뜻은 충분히 다 알고 계실 것이고, 그 본뜻이 일반회계나 특별회계에서 반반씩 같이 지출하자는 것이 본뜻 아닙니까?
○도시계획과장 김대형 예.
○옥영문 위원 지난번 추경 때 보니까 우리가 교육청에 전출해 줄 부분은 134억원이다, 그때 그렇게 말씀하셨죠, 정산하다 보니까.
지금 134억원이라는 것이 징수액 대비 못 준 것이 134억원이죠?
○도시계획과장 김대형 예, 순수하게 저희들이 수입을 해서,
○옥영문 위원 지금 용지부담금의 본뜻은 그 부담금에 대한, 부과를 얼마를 했든지 간에 반을 부담하는 게 맞죠?
○도시계획과장 김대형 그 부분에서 증축이나 이런 부분은 강제 규정은 아닙니다.
○옥영문 위원 아니, 제가 묻는 것만 일단 답을 합시다, 증축 부분은 놔두고.
논란이 있는 부분은 놔두고.
조례가 제정되기 이전에 799억원은 일단 아까 말씀처럼 교육청하고 어떤 협의 과정을 거치든지 그거는 정리를 하는 것으로 일단 하고, 2002년부터 2015년까지 그 금액에 대해서는, 용지 매입금에 대해서는 반은 무조건 내게 되어 있죠?
○도시계획과장 김대형 그렇습니다.
○옥영문 위원 그러면 교육청에서 내는 반값에 맞는 값은 우리 도에서 전출하는 게 맞죠?
○도시계획과장 김대형 전출을 해야,
○옥영문 위원 그 돈이 134억원은 아니죠?
○도시계획과장 김대형 갭(gap)이 좀 있습니다.
○옥영문 위원 갭이 있죠.
409억원이죠?
○도시계획과장 김대형 예.
○옥영문 위원 이거는 말 그대로 학교가 여러 가지 어려운 사항을 가지고 있으니까 지자체가 개발사업자에게 부과해서 도와주라는 것이 취지 아닙니까, 원 취지가.
○도시계획과장 김대형 도와드려야 되는데 지금 도 재정이,
○옥영문 위원 아니, 조금 전에 말한 징수 금액하고 차이는 134억원이지만 이 법의 취지는 우리가 징수하고 부과한 내용하고 상관없이, 거기 뭐라고 명시해 놓았습니까?
보면 이렇게 되어 있던데.
구체적으로 다 명시를 해 놓았던데.
학교용지부담금은 개발부담금, 취득세, 등록세, 이 돈을 가지고서라도 그 반은 해 주라는 것이 법 취지 아닙니까?
아니 법을 가지고 논하시고 행정을 하시는 분들이 이 말뜻이 정리가 안 된다는 것이 사실 나는 여기 와서 이해가 안 됐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김대형 항상 학교용지부담금이 세입이 들어오면서 나오는데 누계로 되기 때문에 딱 부러지지 않습니다.
○옥영문 위원 왜 그럼 일반회계에 썼습니까, 그러면.
○도시계획과장 김대형 일반회계로, 저희들이 지금 특별회계로 만들려고,
○옥영문 위원 법에서는 그 부분에, 이게 특별 부담금 아닙니까?
이 용도 아니고는 쓰지 못하는 돈 아닙니까?
○도시계획과장 김대형 그렇습니다.
○옥영문 위원 그런데 우리가 일반회계에 넣어서 다 썼죠?
○도시계획과장 김대형 일반회계에서 전출을 해 주고, 요구 금액을 항상 주는 형태로 했기 때문에,
○옥영문 위원 얼마 전에 감사원의 지적이 왜 이 돈을 일반회계에 썼느냐고 지적하신 것 아닙니까?
○도시계획과장 김대형 그러니까 요구 금액을 저희들이 줬거든요.
요구 금액은 계속 줬습니다.
계속 주고, 작년도에는 요구 금액보다 더 많이 내려갔습니다.
○옥영문 위원 그거는 감사원의 지적 등 여러 가지 사항이 있다 보니까 갑자기 많이 간 것 같고,
○도시계획과장 김대형 세입과 세출이 좀 차이가 있습니다.
○옥영문 위원 그럼 하나부터 정리를 합시다.
그러면 아까 말한 134억원이 지금 교육청에 줄 돈입니까?
갭이 좀 있다고 그러셨죠?
○도시계획과장 김대형 예.
○옥영문 위원 어떤 갭입니까, 그 갭이라는 본뜻이.
○도시계획과장 김대형 그게 저희들이 요청한 금액하고 자기들 세부 자료를 내놓으라는데 안 주고 있으니까,
○옥영문 위원 자! 두 번에 걸쳐서 자료 요구를 하셨는데 교육청에서 자료가 잘 나오지 않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지연되고 있다 이런 말씀 아닙니까?
○도시계획과장 김대형 그래서 협의를 해서 자료를 보고 우리가 그 부분이 도비로 줘야 될 부분인지를 분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자료를 요구한 것이거든요.
○옥영문 위원 하나부터 정리를 합시다.
교육청에서 분담된 그분들 내용, 말씀처럼 자료를 챙겨봐야 되겠지만 그분들이 원하는 반하고, 우리가 징수한 내용은 별개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학교용지부담금을 반을 대는데 우리가 징수한 금액하고 상관없이 그 반을 주는 게 법의 취지죠?
○도시계획과장 김대형 그렇습니다.
○옥영문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올해 2016년도 학교부지 매입비가 1,000원이 들어가면 500, 500 아닙니까?
○도시계획과장 김대형 예.
○옥영문 위원 그렇죠?
우리가 얼마를 징수했든지 간에, 부담금을 얼마를 징수했든 500을 주는 게 맞죠?
○도시계획과장 김대형 그것도 요구 금액을 우리가 항상 연초에 받거든요.
그러면 세입이 좀 더 들어올 수도 있고, 덜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누계가 딱딱 맞아 들어가지 않습니다, 이 부분은.
○옥영문 위원 맞지는 않겠죠.
그런데 그 돈을 일반회계에서 우리 도에서 마음대로 쓸 돈은 아니지 않습니까?
○도시계획과장 김대형 마음대로 쓴 것은 아니고, 요구 금액은 다 주고 일반회계로 남아 있는 돈을 도가 가지고 있는 부분이죠.
요구하면 또 주고 이렇게 하는 부분이죠.
○옥영문 위원 지금 그러면 도가 가지고 있는 게 어디 있습니까?
다 써서 모자라서 아까 134억원 이야기하셨지 않습니까?
○도시계획과장 김대형 아니 그러니까 일반회계로 들어 있는데, 우리가 작년도까지는 요구 금액을 다 줬다 말입니다.
○옥영문 위원 다 준 돈이 409억원, 아까 갭이라는 말씀이 134억원은, 기본적으로 알고 계신다는 내용은 징수한 금액하고, 우리가 용지 부담금이라고 징수한 금액하고 지금 줘야 할 돈하고, 전출금하고 보니까 134억원을 적게 줬다는 이야기고, 그렇지 않습니까?
○도시계획과장 김대형 예, 그렇습니다.
○옥영문 위원 그렇고, 이 법의 취지는 그 징수가 적더라도 아까 말한 그런 그런 세원을 해서 이 돈을 반을 맞춰 주라는 것이 본뜻 아닙니까, 이 내용이.
○도시계획과장 김대형 내용은 그런데,
○옥영문 위원 내용이 그러면 그런대로 시행을 하시면 되지,
○도시계획과장 김대형 그게 도에도 다른 재원이 있고, 학교 용지만 다 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없을 때는 그렇게 누계가, 좀 늦게 줄 수도 있고 그런 것 아닙니까?
○옥영문 위원 차라리 늦게 주더라도 이 돈은 우리가 줄 돈이 맞습니다라고 하면 되는데, 지금 그게 서로가 안 맞잖아요.
○도시계획과장 김대형 그 부분이 자료를 검증을 해야 되는데 자료를 제출 안 하니까, 검증을 아직 못 했으니까 제가 확답을 못 드립니다, 지금.
○옥영문 위원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그 자료라는 것이, 지금 우리 도에서 요구한 자료하고 2009년 11월 특례법 시행령에서 교육감하고 시․도지사끼리 자료에 대한 협의한 내용 있죠?
이런 이런 내용의 자료를 요구하면 주라고 하는 협의한 내용 혹시 알고 계십니까?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시간이 좀 가더라도.
특례법 시행령이 개정되어서 2009년 11월 23일 교육감이 시․도지사와 협의할 때는 학교용지 면적의 산출 근거, 학교용지 매입 예상 가격의 산출 근거, 용지 매입 시기, 학교 설립 시기, 이 네 가지 내용을, 협의한 이 내용의 자료를 교육청에서 내면 되겠습니까?
아까 자료가 안 와서 이걸 서로 정리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고 하시니까 양쪽 기관에서 협의한 이 내용 자료 내면 되겠습니까?
○도시계획과장 김대형 저희들이 최근에 두 번에 걸쳐서 공문을 낸 게 있습니다.
그 공문 내용에 맞춰 주시면,
○옥영문 위원 그러니까, 자료가 안 왔다고 하시니까, 그 부서에서 교육청에 달라고 하는 그 자료, 그 내용을 제가 읽으면 학교용지 필지 수, 산출 근거, 국유지 현황, 용지매입비 산출 근거, 지출결의서, 계약서, 감정평가서, 증축 설계도서 이렇게 15년 동안의 자료를 전부 다 내라고 하는 것이 우리 도청에서 교육청에 요구한 자료고, 2009년도 시․도지사하고 교육감하고 약속한 자료에 대한 내용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네 가지다 이 말입니다.
이 네 가지만 교육청에서 도에 내면 이걸 정리해서 정산하는 데 정리가 되겠습니까?
○도시계획과장 김대형 저희들은 공문 요구대로 자료를 좀 받아야 되겠습니다.
○옥영문 위원 아니 협의한 내용이 있는데.
지사님하고 교육감하고 이 자료는 이런 것을 요구를 하라고 협의한 내용이 있는데 왜 그걸 넘어서서 받으려고 합니까?
○도시계획과장 김대형 저희들이 그 이후에 임의로 증축 같은 부분도 도의 허락 없이,
○옥영문 위원 증축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대로 논란이 있으니까, 증축은 학교를 신설하기 힘든 지역에는 증축비도 이걸 받으라고 한 것 아닙니까?
했는데, 저분들이 몰라서 15년 동안 사실 청구를 못 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도시계획과장 김대형 그렇습니다.
○옥영문 위원 교육청에서 잘 못 해서.
법을 2005년도에 개정을 할 때는 이런 내용이 있으니까 증축 부분도 함께 도에다가 요구를 하라고 그래서 법을 바꿨는데, 그 내용을 15년 동안 아무도, 어느 누구도, 아무도 안 해서 이까지 지금 온 것 아닙니까?
하지 못했던 그 내용에 대해서는 따로 또 이야기를 나누고, 제가 증축 비용을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 논란이 되는, 아까 말한 조례 제정 이전의 799억원하고, 이 증축 부분은 놔두고, 2002년부터 2015년까지 학교 매입비로 들어간 돈 하고, 그 돈에서 우리 교육청하고 도에서 내야 될 그 반반, 이거는 아까 말한 그 자료만 제출하면 가능하겠느냐고 제가 물었습니다.
약속한 대로, 교육감님이나 지사님께서 이런 서류 주고받아서 이거 정리하라고 한 그 자료 드리면 되겠습니까?
○도시계획과장 김대형 그 자료를 받아 보고 저희들이,
○옥영문 위원 일단 그 자료 받아 보고.
지금 먼저 우리 도에서 했던 내용들은,
○도시계획과장 김대형 그 자료만 가지고 가능하면 그 자료를 받아 보고,
○옥영문 위원 그러면 지사님하고 교육감께서 이 내용을 합의하실 때는 이 내용이면 이게 가능하다고 판단하셔서 한 것 아닐까요?
○도시계획과장 김대형 그렇지만 실무적으로 일을 할 때는, 저희들은 세부적으로 따져봐야 될 부분이 있으니까,
○옥영문 위원 어쨌든 그러면 1차적으로 이 협의된 내용의 자료를 교육청에서 보내면 되겠습니까?
○도시계획과장 김대형 받아보고 저희들이 부족한 게 있으면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옥영문 위원 조금 전에 2005년도부터 증축비에 대한 568억원을 교육청 공무원들이 법이 바뀌는 내용이 무엇인가도 모르고 앉아서 이때까지 와서 이런 문제가 생겼습니다, 정확하게.
다시 한 번 과장님께 물어 보겠습니다.
이 법 시행령이 언제 생겼습니까?
법 제정될 때.
○도시계획과장 김대형 그게 강제 규정이 아니고 ‘할 수 있다.’ 이렇게,
○옥영문 위원 학교용지부담금 특별법 이래 가지고 우리가 법을 만들었던 게 1996년입니까?
지금 우리 도청에서 조례 제정되기 전까지 시행령으로 갔던 이 799억원은 조례가 제정되기 전이니까 우리가 못 주겠다, 사실은 그런 이야기 아닙니까?
○도시계획과장 김대형 예, 2002년 이전입니다.
○옥영문 위원 그러면 그 시기에 학교용지부담금을 받으셨습니까?
○도시계획과장 김대형 그 시기에는 학교용지부담금이 세입이 없었습니다.
○옥영문 위원 법은 ’96년도에, ’97년도부터 이 돈을 학교 짓는 데 어려움이 있으니까 이런 돈을 부과해서 건설사업자들이, 이전에는 입주자들이,
○도시계획과장 김대형 분양자들이 결국 부담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옥영문 위원 입주자들한테 받았지 않습니까?
그게 위헌이다 해 가지고 다시 돌려주는 그런 일이 있었죠?
○도시계획과장 김대형 예, 그렇습니다.
○옥영문 위원 그러면 그 조례가 제정되기 전까지, 법은 만들어져 있고, 5년 동안에 우리가 이걸 부과 징수 안 한 것은 누구 잘못입니까?
우리가 부과 징수 안 함으로, 아까 과장님 말씀처럼 그걸 우리가 받아들이지 않은 것 같으면 결국 사업자나 누구한테 그 이익을 준 것 아닙니까, 우리가.
직무를 태만히 했든, 소홀히 했든 간에.
법은 이 돈을 받아서 학교용지부담금을 같이 쓰라고 했는데 5년 동안 안 받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도시계획과장 김대형 안 받은 게 아니고 그때 사업자들이 부도가 나고 여러 가지 연유로 알고 있습니다.
○옥영문 위원 부도 난 사업자는 하나둘이, 아주 소수지 이 전체.
돈이 지금 감사원 자료는 5,300억원, 지금 교육청 자료는 8,030억원 금액도 엄청난 차이가 지금 있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김대형 감사원 자료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옥영문 위원 자료가 부실한 부분이 있다고 서로 시인을 합디다.
제가 드리고 싶은 것은 아까 그 자료 요구도 이 자료를 근거로 해서 학교용지 매입금에 대한 내용이 두 기관이 제대로 정산이 되어졌으면 좋겠고, 그 자료에 따라서.
지금 134억원이다 409억원이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두 기관에서 15년 동안에 지금 말한 아까 그 네 개 자료 가지고 아! 이 금액이 이만큼 되는구나, 지금 나온 것이 아까 감사원에서 나온 자료, 교육청에서 나온 자료, 우리 도에서 나오는 자료, 자료가 금액이 다 다르지 않습니까?
그렇죠, 증축비 놔두고.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이 도청에서는 너희가 올바른 자료를 주면 그걸 보고 판단해서 부지 매입비를 산정해서 우리가 줄 거 반 줄 게 그 말씀 아닙니까?
○도시계획과장 김대형 그렇습니다.
○옥영문 위원 그러니까 그 금액이 134억원이 됐든, 409억원이 됐든, 더 많은 숫자가 됐든 지금 각각의 자료마다 그 내용이 다 다르기 때문에 두 기관이, 아까 말하는 거기 들어갔다는 기본 자료 가지고 네 개, 두 기관이 합의했던, 지사님과 교육감이 합의했던 그 자료를 근거로 해서 매입비 산출하면 되겠죠?
○도시계획과장 김대형 일단 나오는 대로 받아서 저희들이 보고 부족한 게 있으면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옥영문 위원 산출하고 그에 대한 반은 우리 도에서 저리 전출해 주는 게 법 취지가 맞죠?
○도시계획과장 김대형 그렇습니다.
○옥영문 위원 그렇게 한번 정리를 하도록 합시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홍진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삼동 위원 730페이지 상단 부분에 자전거 인프라 구축, 이게 어떤 건지 설명 한 번 해 주실래요?
○도시계획과장 김대형 자전거 인프라 구축 사업은 도내 11개소에 했습니다.
창원에 두 개소, 의령에 두 개, 이거는 자전거도로 확충을 해 놓은 부분에 부족한 기반시설을 조금씩 추가해 준 그런 부분입니다.
○박삼동 위원 기반시설을요?
○도시계획과장 김대형 예.
○박삼동 위원 그러면 이것도 매칭사업입니까, 아니면...
○도시계획과장 김대형 이것도 매칭사업 맞습니다.
○박삼동 위원 과장님, 지금 자전거 인프라 구축이라고 이야기하는데, 미세먼지다 환경에 굉장히 민감한 이런 시기에 이거는 참 좋은 생각인데, 우리 창원에 자전거도로를 만드는 걸 보면 지금 인도도 창원에, 도청에 올라오는 부분에 대동아파트 앞에 보면 인도도 시멘트를 했는지, 아니면 물이 빠지는 그런 재료를 가지고 한 것인지 인도도 포장을 해 버렸다 말이에요.
그러면 보도블록 까는 것 하고 포장하는 것 하고 온도 차이가 얼마나 날까요?
○도시계획과장 김대형 그거는 지역에 따라서 차이가 있겠죠.
○박삼동 위원 제가 볼 때는 최소한 3도 이상 차이 날 겁니다.
그다음에 비가 오면 물이 한꺼번에, 국지성 호우가 올 때 어떻게 된다고 봅니까?
그래서 이것도 돈을 내려줄 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환경을 생각해서 반드시 2.5m에서 3m 있는 그런 인도를 1m50㎝만 자전거 도로를 만들고, 나머지는 보도블록을 그대로 깔라고 이야기를, 그런 공문을 내려 보내줘야 되는데, 그냥 돈만 내려 보내주니까 자기 편리한 대로 해 버립니다.
그래서 내서읍에서 봉암동까지 자전거도로를 만들 때 한 쪽은 제가 그걸 몰라서 못 했는데, 한 쪽은 시멘트로 해서 다 해 버렸고, 한 쪽은 자전거도로만 시멘트를 하고 나머지는 그대로해라, 제가 매일 왔다 갔다 하면서 비가 올 때를 보는 것 같으면 조금만 와도 자전거도로는 물이 흘러서 내려오는데, 인도 보도블록이 되어 있는 것은 웬만큼 비가 오면 그대로 스며듭니다.
그러면 그렇게 스며드는 것 하고 우리가 CO2 배출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 말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도에서, 상위기관에서 자전거 인프라 구축할 때도 좀 더 저 같은 경우에는 타 시·군이라도 돈을 많이 좀 줘야 된다고 봅니다.
줘서 인프라 구축을 할 때 이렇게 이렇게 해서 좀 해 달라고 이야기를 하면 우리가 환경에도 오염이 안 되고, 자전거도로가 잘 되어 있으면 자전거를 탈 확률도 높기 때문에 많이 좋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계획과장 김대형 존경하는 박삼동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을 가지고 시·군에 시달을 하고, 요즘은 신기술이 생겨서 물을 처리할 수 있는, 비점 오염원까지 처리할 수 있는 그런 공법이 있는데, 특정 공법은 저희들이 보내지는 못 하지만 그런 내용이 있다는 것을 알려서 그런 시공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삼동 위원 탄성 포장을 하면 그대로 스며드는데, 스며드는 것도 특허를 내서 하는데 엄청나게 비싸게 공사를 합니다.
일단 어떤 쪽이든지 자전거 인프라 구축은 우리 환경에 굉장히 민감한 반응이 있을 수 있는 거니까 지원을 좀 더 확대해서 할 때 반드시 이런 도로를 하려면 이렇게 좀 해 달라고 공문을 작성해서 내려 보내 주면 좋겠다 싶어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김대형 알겠습니다.
○박삼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홍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이준선 건축과장 이준선입니다.
○위원장 김홍진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교통정책과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전현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현숙 위원 늦은 시간까지 고생 많으십니다.
738페이지 보면 벽지노선 교통량 조사 인부 지원도 있고, 그다음에 시내 농어촌버스 재정 지원도 있고, 그다음에 저상버스 운영 손실 보상금 지원도 있습니다.
개괄적인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벽지노선 손실 보상금을 지원하거나 아니면 저상버스를 구입해서 이것을 운용하는 데 대한 운영 손실 보상금을 지원하고 있는데, 이 보상금을 지원하면서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교통정책과장 임채범 시내 농어촌버스에 대해서는 도에서 90억원, 시·군에서 한 80%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전국에서 아주 모범적으로, 용역을 전산 용역을 잘하고 있습니다.
타 시․도에 모범 사례도 되고 했는데, 그걸 시·군에서 잘 집행하고 있고, 저상버스 같은 경우에는 시·군에서 다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운영비를 우리가 도에서는 7억원을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벽지노선이라든지 저상버스 운영하는 데 있어서 모범적으로 잘하고 있습니다.
○전현숙 위원 잘하고 있는 것 알고 있고, 이런 부분은 지적을 하자는 게 아니고 벽지노선 교통량 조사도 하고 해서 적정량을, 운영 손실 보상금을 지원할 것이고, 그다음에 저상버스도 그런데, 실제로 이 취지에 맞게 거기에서 버스 운영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저상버스가 제대로 운영이 되고 있는지에 대한 확인 작업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
○교통정책과장 임채범 저상버스가 실제 350대 운영하고 있는데 거의 시고, 한 군데 하고 있는 데가 창녕군에서 하고 있습니다.
실제 보면 차가 1대에 2억원쯤 됩니다.
그래서 1억원은 회사에서 부담하고 1억원 부분에 대해서는 국비로 50% 하고, 나머지 25%, 25%는 도비하고 시·군비로 지원을 하고 있는데, 교통 환경 문제가, 즉 가장 문제가 도로 환경입니다.
저상버스가 낮기 때문에 도로가 잘 정비되지 않으면 좀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하고, 여러 가지로 해 가지고 우리가 시·군에 공문도 보내고, 전용 노선이라든지 이런 것을 확보하기 위해서 저희들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있는데, 시·군의 사정도 있지만 업계에서도 자기들 경영 형편상 일반 버스와 혼용해서 운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전현숙 위원 답 주시는 가운데 보면 대안들이나 문제점을 한꺼번에 얘기를 해 주시고 계신데, 내용을 다 파악을 하고 계시는 부분이고, 계속해서 우리가 반복되게 얘기가 되고 있는 부분인데, 저상버스든 뭐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도로 사정도 그렇고, 그다음에 버스 승강장의 문제도 그렇고, 이러한 문제들이 있다라는 것을 인지를 하고 있다면 우리가 이러한 사업을 집행하거나 아니면 지원금을 집행할 때 그러한 문제들을 해소할 수 있는 적극적인 그다음 대응책이 나와 주어야 되는데, 문제점 파악은 열심히 하고 계시고, 열심히 잘 진행해 보겠다라고는 말씀을 하시는데 그다음 사업 계획이나 다른 대안들을 실제로 제시하는 부분은, 행동되어지는 부분에서는 약하다는 느낌이 들고,
○교통정책과장 임채범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
○전현숙 위원 우리가 지원금이 얼마가 되고 있고, 얼마를 다시 회수를 하고 하는 이런 부분들은 도에서 더 이상 말할 여지가 없을 만큼 잘하고 계십니다.
○교통정책과장 임채범 감사합니다.
○전현숙 위원 잘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정말 존경한다라고 말씀드릴 만큼 칭찬을 드리고 싶고, 그러면 이것을 운용하는 부분에서 실제 문제가 있는 부분들을 파악을 하셨으니까 이 문제 있는 부분들을 도로라든지 그 외 다른 부분들에 대한 파악을 좀 해 주시고, 저상버스에 관한 문제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벽지노선에 가는 버스나 시내에 있는 버스나 있는 버스는 활용을 해야 되는데, 이게 일반 버스로 사용되어지고 있는 것은 이미 파악을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교통정책과장 임채범 예, 그렇습니다.
○전현숙 위원 이러한 부분에서 우리가 저상버스 운영 손실 보상금을 이미 주고 있고, 이것이 손실 보상금을 준다면 그 손실을 감안하고라도 제대로 운영이 되어야 되고, 그다음에 시골에 가면, 제가 시·군의 담당하시는 분들을 만나 보니 이분들은 저상버스가 휠체어 장애인이 사용하는 것이다라고 담당자도 그렇게 알고 있는데, 실제로는 장애인만 사용하는 게 아니라 시골에 노인들 많지 않습니까?
시내에 유모차를 끌고 다니는 엄마들도 많습니다.
그러한 사람들이 다 탈 수 있어야 맞거든요.
그러면 저상버스라고 하면 대상이 어떤 사람이 서있든 간에 갔을 때는 바로 리프트 내려서 누구든 편하게 올라올 수 있는 그러한 제스처를 취해 줘야 되는데 휠체어 장애인이 있나 없나를 보고 리프트를 내리거나 내리지 않거나 하고, 또 휠체어 장애인이 그 앞에 있는데도 리프트가 지금 작동이 안 됩니다 하고 그냥 지나가는 그런 사례들도 무지 많습니다.
반복해서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 부분이고, 그동안 여러 번 말씀드렸죠.
정리를 하겠습니다.
실제로 우리 도가 타 시․도에 비해서 엄청나게 잘 운행을 하고 있는 것은 맞으나 그 안에 내용적인 부분을 실제로 도민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보완을 해야 이 결산이 진짜 내실 있는 결산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다음 사업 계획을 세우실 때 그러한 부분을 보완한 사업 계획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임채범 예.
철두철미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현숙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홍진 옥영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영문 위원 과장님, 저는 질의보다도 나오신 김에 자료를 하나 요구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언론에 나왔던 경남 직행버스들의 교통카드 그에 관한 신문 보신 적 있죠?
○교통정책과장 임채범 예.
○옥영문 위원 그 내용이 왜 그렇고, 호환이 안 되어지고 하는 부분을 챙겨봐 주시면 좋겠고, 그다음에 거제에 시내버스 부산 가는 노선 분리하는 이야기를 알고 계신가요?
○교통정책과장 임채범 예.
○옥영문 위원 2년 정도 된 것도 알고 계십니까?
○교통정책과장 임채범 예.
○옥영문 위원 우리 주민들이 도심에서 3㎞ 정도 떨어진 중간에 논 가운데 내려서 밤에,
○교통정책과장 임채범 연초에서.
○옥영문 위원 차도 없는 데서 걸어 다닌다는 이런 문제로 2년 동안 법정 소송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내용은 제가 들었습니다마는 이까지 온 게 현실이지 않습니까?
그 시작부터 오늘까지, 원본대조표라고 그럴까요?
소송 내용하고, 그다음에 공문서, 부산하고 거제하고 왔다 간 내용, 왜 이게 이때까지 이렇게 방치되었는가 하는 것까지 자료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임채범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홍진 수고하셨습니다.
김성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준 위원 김성준입니다.
결산서 738페이지입니다.
특별 교통수단 콜센터 운영비 6억6,000만원이 있습니다.
이게 장애인 콜택시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교통정책과장 임채범 예, 그렇습니다.
○김성준 위원 이게 매년 운영비가 6억6,000만원이 소요가 된다 그죠?
○교통정책과장 임채범 이게 통행료입니다.
○김성준 위원 통행료 지원은 5,000만원 밑에 있고,
○교통정책과장 임채범 예, 콜센터 운영비입니다.
콜센터 운영 인원이 한 20명 있습니다.
○김성준 위원 그러면 18개 시·군에서 장애인 콜택시를 구입해 달라는 자치단체들의 요구들이 매년 있을 것이거든요.
○교통정책과장 임채범 예, 많이 있습니다.
○김성준 위원 그런데 결산서를 보니까 잘 못 찾아서 그런데, 콜택시 구입한 내역이 전혀 없거든요.
○교통정책과장 임채범 우리가 지금 현재 장애인 콜택시가 법정 대수가 190대입니다.
1․2급 장애인 200명당 1대씩 해서,
○김성준 위원 경상남도가 190대입니까?
○교통정책과장 임채범 예.
○김성준 위원 창원시가 100대인데, 그러면 창원시가 2분의 1 이상을 차지합니까?
○교통정책과장 임채범 우리가 315대입니다, 정원은 190대인데.
○김성준 위원 정원은 190대인데 전체 보유하고 있는 게 315대.
○교통정책과장 임채범 그래서 전국적으로 가장 모범적으로 잘 운영하고 있습니다.
콜센터는 지금 도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이거는 전 시·군에 총괄적으로 해 가지고 전부 다, 말 그대로 콜센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김성준 위원 어느 자치단체보다 잘하고 있다는 것 잘 알고 있고, 운영 경비가 있으면, 아마 2015년도에 장애인 콜택시를 구입한 것으로 아는데 그 내역이 전혀 없어서,
○교통정책과장 임채범 국토부에서 50%를 지원해 주거든요.
그런데 100%를 넘었다 해 가지고 시․도에,
○김성준 위원 아니 50%를 국토부에서 지원해 준다고요?
○교통정책과장 임채범 예.
○김성준 위원 금액적인 이야기입니까, 아니면 대수를 이야기하시는 겁니까?
○교통정책과장 임채범 금액을 이야기합니다.
이때까지 50%를 국토부에서 지원했는데,
○김성준 위원 자치단체에서 50% 부담하지 않습니까?
○교통정책과장 임채범 그렇습니다.
○김성준 위원 그러면 우리 도비는 없습니까?
○교통정책과장 임채범 도비도 국비가 없을 때는 저희 도에서 했는데, 국비가 있고 나서는 도비를 그랬습니다.
100% 넘는 시․도에 자기들이 조금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없습니다.
○김성준 위원 전혀 구입이 없었다, 그죠?○교통정책과장 임채범 예.
○김성준 위원 그렇습니까?
○교통정책과장 임채범 올해는 없고, 작년에는 있었습니다.
○김성준 위원 이게 2015년도 결산 받고 있지 않습니까?
○교통정책과장 임채범 그렇습니다.
○김성준 위원 작년에 구입이 있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결산서에, 제가 잘 몰라서 그런지 모르지만 콜택시 구입 비용이 전혀 포함되어 있지 않거든요.
○교통정책과장 임채범 작년에는 없었습니다.
○김성준 위원 작년에는 없었고, 올해는 있고.
올해는 몇 대.
○교통정책과장 임채범 올해도 신청을 했는데 우리가 계획량의 100%를 넘었기 때문에 국토부에서,
○김성준 위원 그러면 국토부에서 탈락된 겁니까?
○교통정책과장 임채범 예, 국토부에서 탈락됐습니다.
○김성준 위원 그러면 국토부에서 예산 반영이 안 되면 아까 말씀처럼 우리 도에서 예산 반영할 수도 있지 있습니까?
○교통정책과장 임채범 그렇습니다.
○김성준 위원 그럼 우리 지자체 50%, 도 50%.
그런데 2016년도에 하나도 구입한 사실이 없네요?
○교통정책과장 임채범 이번에 통영에서 1대를 했는데 그게 탈락됐거든요.
그래서 내년에는 국토부에서 하면 우리 도에서 또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준 위원 잘하고 있는 데 대한 인식은 저도 공히 같이 하고 있고, 그런데 아마 수요자들이, 우리 장애인들이 사실은 굉장히 필요로 한다고 해서 매년 신청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검토 한 번 더 해 주시고, 혹시 제가 질의하는 과정에 답변이, 제가 지금 정확하게 몰라서 그렇거든요.
작년 구입, 올해 구입, 내년 구입하려고 하는 18개 시·군들의 계획들이 있을 겁니다.
우리 도에서 계획하고 있는 것이 있는지 한 번 더 확인해 주시고, 있다 없다에 대한 부분만 저한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정책과장 임채범 예, 알겠습니다.
○김성준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홍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토지정보과 과장님.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교통국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심사 진행을 위해 바로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 문화복지위원회 소관(계속)(여성가족정책관실, 여성능력개발센터)
(20시 09분)
○위원장 김홍진 다음은 여성가족정책관실 소관 결산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여성가족정책관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와 간부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홍진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여성과 가족에게 희망을 주는 행복한 경남 조성을 위한 우리 여성가족정책관실 업무를 적극 지원해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충도 여성능력개발센터 소장입니다.
(간부인사)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홍진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 계시면 자료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질의·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정책관실 소관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149페이지, 결산안 설명서 883페이지부터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순서는 여성가족정책관, 여성능력개발센터 순으로 하겠습니다.
박병영 위원님.
○박병영 위원 정책관님!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예.
○박병영 위원 검토보고서 152페이지 아이돌봄 불용처리된 것 있죠?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예.
○박병영 위원 다시 설명 한번 해 주세요.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아이돌봄 지원 사업은 당해연도 사업비로 가정에 돌보미를 파견해서 아이의 안전보호 등을 지원하는 사업인데, 여성가족부의 시스템을 통해서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성가족부가 전체 실정 및 예산 집행현황을 직접 입력 조정하고 있습니다.
여성가족부가 예산집행 실적을 참고해서 우리 도를 포함해서 12개 시·도에 부족하지 않은 예산을 미교부함에 따라서 불용액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사업비가 여성가족부에서 시·도의 수요보다는 일방적으로 과다편성해서 반영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 도 사업에는 전혀 문제가 없었습니다.
○박병영 위원 문제가 없었다?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예.
○박병영 위원 문제가 없는데 왜 처음부터 그게 과다편성이 됐죠?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저희들 수요와 상관없이 여성가족부에서 이렇게 예산을,
○박병영 위원 일방적으로?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예, 일방적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박병영 위원 가만히 있는데 돈을 주겠다 했네?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전년도 실적을 보고 추계를 해서,
○박병영 위원 아! 내용을 보고.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예.
○박병영 위원 그것은 됐고요, 그리고 한 가지 물어봅시다.
제가 몰라서 그러는데,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이런 쪽에 예를 들어서 여성 쪽에서 주로 피해자 아닙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예.
○박병영 위원 피해를 입고 보호소에 들어가면 전부 다 우리 예산으로 관리해 주고, 여기 보니까 식품비하고 다 있다 그죠?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예.
○박병영 위원 제가 주변에 듣기로는, 주로 부부간에 폭력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예.
○박병영 위원 거기 들어가면 밖에서 아예 차단이 되어서 소통이 안 되고, 그런 게 비일비재하게 많이 있습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가정폭력의 문제가 보통 남편들이 집요하게 추적을 합니다.
추적을 하기 때문에 가정폭력으로 그 시설에 입소가 되면 외부 노출을 저희들이 차단을 합니다.
심지어 칼을 들고 찾아오는 사람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 때문에,
○박병영 위원 물론 그런 경우는 보호하기 위해서 하는 것은 맞는데, 일반적으로 단순히 서로가 실수에 의해서 본인도 뉘우치고, 예를 들어서 서로 의견이 안 맞아서 폭행을 가한 입장에서는 화해도 하고 사과도 하고 용서를 빌고 싶어 하는데도 아예 그런 것하고는 일절 차단시켜서 상담소 안의 프로그램에 따라서 이루어지는 대로 진행해버리고, 나중에는 부부가 서로 합의해서 정상적인 가정을 꾸릴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안에 들어가므로 인해서 오히려 상담소에서 이혼을 조작하고 그런 걸 부추겨서, 거기에 대가 이런 돈도 받습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아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박병영 위원 그런데 내부적으로 안에서 그런 돈도 요구한다는 얘기도 많이 들리고 하는데,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박병영 위원 제가 들은 게 있어서, 제 주위에 경험한 사람이 있어요.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그런데 예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남편들이 대체로 가정폭력이 일어나면 안 하겠다고 뉘우치면서 또 습관적으로 폭력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예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미국에서 폭력으로 여자가 가출을 했는데 10몇년이 지난 이후에 TV 프로그램에서 가족을 찾는 프로그램에 이 남편이 나와서 자기가 이제 모든 걸 뉘우친다고, 자기 아내를 좀 찾아달라고 너무나 절실하게 해서 그 프로그램에서 진행자들이 가족을 찾아서 상봉을 하게 해 줬어요, 프로그램 안에서.
그 자리에서 바로 아내를 살해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가정폭력은 남자 분들의 얘기만 들어서는 조금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박병영 위원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홍진 김성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준 위원 김성준 위원입니다.
그 얘기 들으니까 갑자기 제가 질의하고 싶은 게 쑥 들어가 버립니다, 겁도 나고.
아마 그런 사례를 가진 분들은 여기 안 계시니까 제가 자신 있게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리 예산서 897페이지 하단부에 보면 여성가족 관련 행사 지원, 또 여성가족 관련 사업 지원, 여성가족 관련 행사 지원금, 여성가족 관련 사업 지원 이래서 전체 1억5,000만원이 되거든요.
뒤에 괄호해서 금고협력기금이라고 표기를 했습니다.
이것은 도비 예산이 아니라 우리 금고에서 이 사업을 하라고 예산을 주는 겁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금고협력사업비를 올해부터는 전부 예산으로 편성을 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산에 일반회계로 편성을 해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성준 위원 금고 지정돼 있는 은행에서 그걸 주면 우리가 세입으로 잡아서 우리 도 예산으로 편성해서 집행한다 그죠?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예.
○김성준 위원 이게 첫해입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예, 올해부터 예산으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성준 위원 그러면 전년도에는 이런 사업을 안 했습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예, 전년도는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김성준 위원 아니, 사업 자체를 안 했습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사업은, 저희들이 일반회계로 편성하지 않았는데 간혹 꼭 필요한 사업이 들어오면 그 사업을 금고협력사업비로 일부 은행에서, 이것은 은행에서 돈을 주는 겁니다.
그렇게 추진했습니다.
○김성준 위원 과거에도 한 사례는 있지만 이렇게 표기를 하진 않았고,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예.
○김성준 위원 비공개다 그죠?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그것은 우리가 주는 돈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김성준 위원 답변 잘 하셔야 됩니다.
비공개다 그죠?
그 전에 했던 것은,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그것은 저희들이 주는 돈이 아니기 때문에, 은행에서 돈을 주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떻게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죠.
○김성준 위원 그러면 그 당시 은행에서 직접 줬습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예, 은행에서 그 단체로 직접 돈을 지출했습니다.
○김성준 위원 그러면 그 당시는 우리 예산서에 과목으로 표기는 안 했다 그죠?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예산에 올라갈 수가 없죠, 그 사업비는.
○김성준 위원 그렇죠?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예.
○김성준 위원 그러면 내년에도 이 사업은 계속 우리 금고협력사업으로 해서...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아니, 일반회계에 편성을 해서 합니다.
○김성준 위원 일반회계로 편성해서 이렇게 또 표기를 할 것 아닙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예.
○김성준 위원 무슨 뜻인지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홍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장동화 위원님.
○장동화 위원 지금 우리 결산서에 금고협력사업이라고 나온 것은 여성개발 이것밖에 없거든요.
지금 실질적으로 금고협력사업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다른 부서는 지금 전혀 안 들어가 있거든요, 풀(pool)비로 해서..., 지금 그걸 통일을 시켜야 될 것 같아요.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저희들 예산서상에 금고협력사업비라고 표기되지는,
○장동화 위원 여기 결산서 부기에 괄호 해서 돼 있거든요.
그러면 부지사님, 이걸 전체적으로 전부 다 표기를 하든지, 알 수 있게 해 주든지 안 그러면 안 하든지 해야 되지!
이상입니다.
○예상원 위원 정책관님, 지금 잘못 알고 있는 것 아니에요?
2015년...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아! 2015년.
결산이라서 제가 올해라고 표기를 했는데, 2015년부터 맞습니다.
○김성준 위원 우리 부지사님 답변하려 하시는데, 답변 하시겠습니까?
우리 장동화 위원.
○행정부지사 류순현 금고협력사업비는 제가 알기로는 한 2년 됐을 겁니다.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2015년부터 했습니다.
○행정부지사 류순현 종전에 사실상은 금고로부터 돈을 받아가지고 쓰면서 예산서상에 전혀 나타내지 않기 때문에 세입으로 잡으라는 것이고, 그렇게 해서 지금 한 2년 집행을 하는 모양인데, 그 돈이 꼬리표가 붙어서 칸막이가 있는 것도 아니고, 제가 볼 때는 일반회계 들어왔으면 그다음 정상적인 편성절차, 심의절차를 거쳐 가면 되는 것이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걸 꼬리표를 달아가지고 쓰는 게 맞는지는 검토를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예상원 위원 아까 세입으로, 법이 바뀌었잖아요?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예.
○김성준 위원 그러면 부지사님, 마이크 켜신 김에 하나 더, 과거의 경험으로 봐서 대전에도 계셨지 않습니까, 그죠?
○행정부지사 류순현 예.
○김성준 위원 아마 거기도 지자체가 꽤 큰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도 금고협력기금이 있죠?
○행정부지사 류순현 기금이 있는 것은 아니고, 통상 금고 지정을 하면 은행이 기대하는 수익이 있기 때문에 그 일부를 자치단체에 내는 게 금고협력사업비인데,
○김성준 위원 그걸 저희들이 돈으로 받으면 그게 기금이 되고,
○행정부지사 류순현 기금화하지는 않습니다.
○김성준 위원 기금화하지 않습니까?
○행정부지사 류순현 예.
○김성준 위원 저희들 과거에 우리 경상남도를 한번 예를 들면 금고협력기금이 있었습니다, 100억원이라는 큰돈도 있었고, 그래서 위원회에서,
○행정부지사 류순현 제도적으로 그걸 기금을 설치한다든지 그런 것은 없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성준 위원 우리 도의 공식적인 기금은 아니고,
○행정부지사 류순현 그렇죠.
○김성준 위원 금고협력기금이라 해서 그 자체로만 가지고 위원회를 열어서 어디어디 집행한다 하는 데,
○행정부지사 류순현 최소한의 투명성 확보 차원에서 그런 식으로 운영을 했던 것으로...
○김성준 위원 우리 경상남도가 그동안, 제가 왜 이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행정경력이 많은 부지사님께 다른 자치단체에서 그런 사례가 있었다면 그게 공개가 되었는지 안 됐는지, 지금 우리 도는 솔직히 말하면 2년 전에는 공개를 안 했습니다.
제가 자료를 많이 요청해도 주지를 않았는데, 이것은 개인적인 소신으로, 다른 행정경험을 겪었던 바에 의하면 공개를 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행정부지사 류순현 제가 전 시·도 사례는 모르겠는데, 통상적으로 자치단체장이 공개를 안 했던 것으로 많이 알고 있습니다.
○김성준 위원 잘 알겠습니다.
○행정부지사 류순현 공개하는 사례가 아주 희박했던 것으로 알고 있고, 이게 문제가 있기 때문에 행자부에서 법제화시켜서 이 부분은 공개를 하고 세입으로 잡으라고 조치를 한 것 같습니다.
○김성준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른 자치단체가 그렇게 했다면 우리도 잘 했네요.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부지사 류순현 최소한의 투명성 확보 차원에서 그렇게 운영한 것은 그나마 진일보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김성준 위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홍진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여성가족정책관실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심사 진행을 위해 바로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의회사무처)
(20시 22분)
○위원장 김홍진 다음은 의회사무처 소관 결산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의회사무처장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와 간부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처장 하승철 의회사무처장 하승철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홍진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의회사무처에서는 2015년도 예산에 대해서 나름대로 적정하게 집행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만, 오늘 결산안 심사에서 지적해 주시고 또 가르쳐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다음 예산집행 때 잘 반영해서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처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제홍 총무담당관입니다.
구인모 의사담당관입니다.
하태봉 입법정책담당관입니다.
감사합니다.
(간부인사)
○위원장 김홍진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질의·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처 소관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54페이지, 결산안 설명서 19페이지부터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삼동 위원 저요.
○위원장 김홍진 예, 잠깐만요.
질의하실 순서는 총무담당관, 의사담당관, 입법정책담당관 순으로 하겠습니다.
총무담당관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박삼동 위원 총무담당관님한테 말씀드리기 전에 사무처장님한테 말씀드려볼게요.
의회사무처에서 불용액이 생길 수 있는 겁니까?
○사무처장 하승철 적정하게 집행하고자 해도 예상치 못한 불용액이 발생할 수 있는 것은 어느 기관이나 개연성은 있지 않겠습니까?
○박삼동 위원 그런데 2014년도에 대비해서 2015년도는 소폭 상승했다고 돼 있는데, 이 불용액이 2014년도는 1.7%가 되어 있는데, 이 불용액을 어떻게 썼죠?
넘어와서 2015년도는 어떻게 썼습니까?
계속 불용액으로 넘어오는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되는 거죠?
○사무처장 하승철 불용액이 되면 당연히 최종 회계연도 맞춰서 결산할 때 다 반납을 하고,
○박삼동 위원 반납을 한다고, 불용액을?
집행잔액은요?
○사무처장 하승철 집행잔액을...
○박삼동 위원 집행잔액은 얼마고, 불용액은 얼마고, 이월금은 어떻게 돼 있어요?
집행잔액은 뭐고, 불용액은 뭐고, 이월금은 뭐예요?
불용액을 반납한다고요?
우리가 사업을 하는 것 같으면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해서 불용액이 생기면, 그렇게 해서 움직이는 건데, 이것은 의회사무처에서 불용으로 해서, 명시가 잘못된 거예요?
집행잔액을 만든 것 하면 안 됩니까?
○사무처장 하승철 결국엔 회계결산이 다 끝나고 나면 반납을 하지 않습니까?
○박삼동 위원 그러니까 용어 자체가!
정확하게 한번 설명하실 분 계세요?
○사무처장 하승철 정확한 회계용어인데, ‘불용액은 쓸 예산을 편성했으나 그 예산을 쓸 필요가 없을 때 남아도는 돈’...
○박삼동 위원 남아도는데, 그러면 집행잔액은 뭐예요?
○사무처장 하승철 예산집행과정에서 발생한 차액이다 이렇게...
○박삼동 위원 그러면 집행잔액은 뭐냐고요.
○사무처장 하승철 그게 집행하고 남은 잔액...
○박삼동 위원 그러면 집행잔액도 반납하고 불용액도 반납하고, 이월금은 쓰고, 그렇습니까?
○사무처장 하승철 본래 그렇지 않습니까?
○박삼동 위원 예?
○사무처장 하승철 본래 한 회계연도 기본적인 회계 관념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결산을 통해서...
○박삼동 위원 사무처장님, 앞으로 의회사무처에서 한번 물어보시고, 제가 볼 때는 이게 집행잔액이 맞는 것인지 불용액이 맞는 것인지, 집행잔액도 있고 불용액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사업부서에서는 있을 수 있어요.
사업부서가 아니잖아요.
○사무처장 하승철 사업부서는 아니지만 사업비는 있을 수 있습니다.
○박삼동 위원 어쨌거나 갑론을박할 시간이 없기 때문에, 우리 동료 위원님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해 주시고, 총무담당관님!
○총무담당관 김제홍 예.
○박삼동 위원 4,800만원 이게 어째서 이월금이 됐죠?
총무담당관실에...
○총무담당관 김제홍 명시이월된 내용이, 회계연도가 12월 31일자로 마감이 되는데 청소용역비 계약이 2월까지 돼 있는 경우는 할 수 없이 명시이월하고요, 그다음에...
○박삼동 위원 명시이월 했습니까, 이월 했습니까?
○총무담당관 김제홍 명시이월 했습니다.
그다음에 도의회 의정뉴스 이것도 2,500만원 계약이 2월 29일까지 돼 있었기 때문에 두 달 치를 또 명시이월 한,
○박삼동 위원 우리 청사 청소용역비를 이월한다는 것은 사용을 조금 잘 못하는 것 아니에요?
○총무담당관 김제홍 그 계약기간이 2월 말까지로 돼 있기 때문에 할 수 없이 두 달 치를 명시이월 했습니다.
○박삼동 위원 아, 매월 하는데 두 달 치 것만,
○총무담당관 김제홍 예.
○박삼동 위원 그러면 매년 발생하겠네요?
매년 발생 안 한다면 이월액을 발생 안 시킬 수 있잖아요.
○총무담당관 김제홍 지방재정법이 2014년 5월에 개정이 되면서 출납폐쇄기간이 단축되면서 2015년 예산이 이렇게 됐습니다.
○박삼동 위원 그 전에는?
○총무담당관 김제홍 그 전에는 굳이 이월 안 해도 됐었죠.
○박삼동 위원 이것을 유연성 있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이런 것은 제가 볼 때는 굳이 발생을 안 시켜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일단 한번 잘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한번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담당관 김제홍 예.
○박삼동 위원 그리고 사무처장님, 불용액과 집행잔액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 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들 설득을 할 수 있도록.
○사무처장 하승철 예.
○박삼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홍진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총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의사담당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관 구인모 의사담당관입니다.
○위원장 김홍진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입법정책담당관님!
○입법정책담당관 하태봉 입법정책담당관 하태봉입니다.
○위원장 김홍진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회사무처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20시 30분 회의중지)
(20시 3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홍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준 위원 김성준 위원입니다.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회계연도 경상남도 세입·세출결산, 기금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2015년도 회계연도 경상남도 세입·세출결산, 기금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의결하고 부대의견으로, 2015년도 회계연도 결산서의 지방세 세입 예산편성은 세수 추계의 부적정 등으로 상당액의 초과세입이 발생하여 순세계잉여금으로 처리되는 등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저해하고 있습니다.
향후 세입예산 편성 시 철저한 분석으로 세수 추계의 정확성을 기해 초과세입을 최소화하여 건전 재정을 도모할 것을 촉구하는 등 총 3건을 채택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부대의견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A12757##(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이상과 같이 2015회계연도 경상남도 세입·세출결산, 기금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의결해 주실 것을 제안합니다.
○위원장 김홍진 김성준 위원으로부터 2015년도 회계연도 경상남도 세입·세출결산, 기금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되, 3건의 부대의견을 채택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김성준 위원의 동의에 대해 찬성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시는 위원이 있었으므로 김성준 위원의 동의가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준 위원께서 제안한 대로 부대의견 3건을 채택하고, 2015년도 회계연도 경상남도 세입·세출결산, 기금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시 37분)
다음은 결산승인의 건 통과와 관련 해 행정부지사님 나오셔서 인사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부지사 류순현 행정부지사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홍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2015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해서 늦게까지 심도 있게 심사해 주시고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심사과정에서 지적해 주신 사항과 개선해야 될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하고 보완해서 보다 건전하고 효율적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변함없는 성원과 지도 편달을 부탁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홍진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결산심사에 장시간 최선을 다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또한 종합심사 검토와 회의 준비를 위해 전문위원실 직원 여러분도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도 관계공무원 여러분도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과 자료 준비를 위해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336회 정례회 도청 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0시 39분 산회)

○출석위원수 15인

○출석위원
김홍진 김성준 류순철
박병영 박삼동 박우범
박정열 예상원 옥영문
이성애 이태춘 장동화
전현숙 제정훈 진병영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박종수

○출석공무원
행정부지사 류순현
서부부지사 조규일
 
복지보건국장 강호동
복지노인정책과장 이명규
보건행정과장 강동수
식품의약과장 홍민희
장애인복지과장 조종호
 
소방본부장 이갑규
소방행정과장 구본근
예방대응과장 한정길
구조구급과장 성호선
119종합방재센터장 이재순
 
환경산림국장 공대일
환경정책과장 김종임
수질관리과장 정석원
산림녹지과장 박세복
산림환경연구원장 최복식
환경교육원장 이상훈
 
농정국장 박석제
농업정책과장 이종률
친환경농업과장 황유선
농산물유통과장 박종일
축산과장 성재경
축산진흥연구소장 황보원
농업자원관리원장 오용택
 
농업기술원장 강양수
연구개발국장 이상대
기술지원국장 김동주
총무과장 정판용
작물연구과장 조용조
친환경연구과장 최용조
수출농식품연구과장 홍광표
지원기획과장 강효용
기술보급과장 강호성
농촌자원과장 최달연
미래농업교육과장 이수근
양파연구소장 최시림
단감연구소장 김은석
화훼연구소장 이병정
사과이용연구소장 강남대
 
보건환경연구원장 남기진
보건연구과장 정종화
환경연구과장 최형섭
 
서부권개발본부장 박유동
서부대개발과장 최재영
한방항노화산업과장 강현출
서부청사운영과장 정용조
 
인재개발원장 손태성
인재개발지원과장 김종목
인재양성과장 신삼용
 
문화관광체육국장 서일준
문화예술과장 민정식
관광진흥과장 장순천
체육지원과장 이일석
글로벌테마파크추진단장 정정근
문화예술회관장 유병홍
제승당관리사무소장 김상영
도립미술관장 김경수
 
공보관 이학석
공보과장 박정준
감사관 홍덕수
 
미래산업본부장 최만림
국가산단추진단장 류명현
투자유치과장 박일동
기계융합산업과장 조현준
국제통상과장 제해식
경제정책과장 윤주각
 
도립남해대학총장 엄창현
사무국장 노규석
 
도립거창대학총장 김정기
교무부장 윤기환
사무국장 배태석
산학협력단장 이관희
 
행정국장 신대호
행정과장 김종화
인사과장 이향래
대민봉사과장 김봉태
세정과장 오시환
회계과장 신도천
 
해양수산국장 신종우
해양수산과장 김금조
어업진흥과장 김춘근
항만물류과장 김종하
수산기술사업소장 정운현
항만관리사업소장 강차석
 
고용정책단장 손병규
 
기업지원단장 김황규
 
재난안전건설본부장 박재용
안전정책과장 박환기
재난대응과장 최태만
건설지원과장 김종권
도로과장 이용재
하천과장 허동식
 
기획조정실장 하병필
정책기획관 윤인국
교육지원담당관 김종환
재정점검단장 정홍섭
예산담당관 박충규
법무담당관 이광옥
정보통계담당관 심복종
서울본부장 나경범
 
도시교통국장 이채건
도시계획과장 김대형
건축과장 이준선
교통정책과장 임채범
토지정보과장 이강식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여성능력개발센터소장 이충도
 
사무처장 하승철
총무담당관 김제홍
의사담당관 구인모
입법정책담당관 하태봉
 
○속기사
유상호 손희재 윤영선
이혜진 김지현 우순덕
서은정 이아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