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05회 기획행정위원회 제2차 (3) 2023.06.13

영상자료

제405회 경상남도의회(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제2호
경상남도의회사무처

일시 : 2023년 6월 13일(화)
장소 :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3년도 경상남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가. 홍보담당관 소관
나. 자치행정국 소관
다. 인재개발원 소관
라.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마. 기획조정실 소관

심사된 안건
1. 2023년도 경상남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가. 홍보담당관 소관
나. 자치행정국 소관
다. 인재개발원 소관
라.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마. 기획조정실 소관

(10시 04분 개의)
○위원장 박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05회 경상남도의회 정례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반갑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박준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님!
어제 1차 기획행정위원회에 이어서 오늘도 이렇게 귀한 시간 내서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2023년도 경상남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 검토와 집행부 여러분의 성실한 답변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오늘 안건 심사 진행과 관련하여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검토보고서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0945##405_2_기획행정_2차 1 2023년도 경상남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검토보고서#!

1. 2023년도 경상남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가. 홍보담당관 소관
(10시 05분)
○위원장 박준 그러면 상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23년도 경상남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예산에 앞서 본 안건의 진행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소관 부서별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친 후 일괄 토론을 거쳐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 순서는 홍보담당관 소관부터 직제순으로 심사하되 기획조정실은 마지막에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홍보담당관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수환 홍보담당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담당관 장수환 안녕하십니까.
홍보담당관 장수환입니다.
존경하는 박준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홍보담당관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보내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홍보담당관실 소관 2023회계연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홍보담당관실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예산서 91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액은 기정액 대비 2억4,400만원을 증액하여 23억3,96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 편성 내역입니다.
먼저 변화하는 홍보 환경에 대응하고 계층별, 정책별 맞춤 홍보 강화를 위해서 경상남도 주요 정책 홍보사업 예산에 1억원 증액하였습니다.
또한 국민 대다수가 이용하는 포털사이트를 이용하여 주요 도정 시책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브랜드 검색 광고 추진 예산 6,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온오프라인을 막론하고 대중과의 친근한 소통을 위한 매개체 역할을 하게 될 도정 홍보 마스코트 제작사업 예산 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경남 바로 서비스 등 민원 서비스 신청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홈페이지 본인인증 등 수수료 예산을 400만원 증액하였으며, 고품질 영상 촬영을 위한 온라인방송 촬영장비 구입에 2,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홍보담당관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준 수고하셨습니다.
홍보담당관 소관 예산안은 검토보고서 5페이지, 예산서 91페이지 참조하시고 질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질의에 앞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 중에 자료 요청을 하셔도 되니까 질의 중에 자료 요청을 해 주시고,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담당관실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현 위원 주요정책 홍보에 또 1억원이 들어가 있는데 이게 용역예산 사무관리비 1억원을 증액 편성함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왜 필요한 건가요, 추경에서?
○홍보담당관 장수환 저희가 현재 해당 사업에서 크게 하고 있는 업무는 홍보 콘텐츠 제작과 광고 업무인데요.
저희가 제작에 집중이 되다 보니 광고를 집행할 수 있는 여력이 적은 편입니다.
홍보 콘텐츠를 나름대로는 여러 가지를 만들고 있지만 이것을 좀 더 도민들께 많이 알리기 위해서 온라인을 활용한 다양한 홍보 활동을 전개하기 위해서 1억원 추가경정예산을 신청했습니다.
○한상현 위원 그러면 당초예산이랑 뭐가 다른 거예요?
○홍보담당관 장수환 당초예산 때는 예산상에서도 저희가 1억원이나 그 이상 필요하다라는 생각은 했었는데, 예산을 긴축한다는 그런 기조가 있어서 좀 더 신청했어야 하는 것을 그때 못 했던 부분이 있고요.
또 사업을 진행하다 보니 말씀드린 것처럼 제작되는 콘텐츠들은 여러 개가 나오는데 홍보하는 수단이 부족하다 보니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한상현 위원 제작 비용이 아니라 그러면 수단 비용으로 1억원이 필요하다라고 이해해도 되는 겁니까?
○홍보담당관 장수환 예.
온라인, 오프라인 그리고 IPTV 같은 홍보 광고를 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한상현 위원 수단에 1억원이 필요하다, 정확하게 이해가 되지 않는데요.
두 번째는 이 부분은 나중에 한 번 더 명확하게 설명해 주셨으면 하고요.
도정 홍보 마스코트 제작에 6,000만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공모를 띄우실 예정인 건가요?
○홍보담당관 장수환 공모를 하지 않고 용역을 할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요.
○한상현 위원 용역요?
○홍보담당관 장수환 예.
저희가 공모를 하지 않는 이유는, 공모를 했을 경우에 과연 퀄리티 있는 그런 결과물들이 나올 수 있을 것인가라는 우려가 하나 있고, 또 하나는 마스코트가 도 전체를 대표하는 이미지여야 하는데 자칫하면 특정 지역에 치우치는 마스코트가 나올 수도 있고, 마지막으로는 이 마스코트가 개발이 되면 이것을 다양한 형태로 활용할 수 있어야 하는데 공모를 하게 되면 만들어진 마스코트를 다양한 형태로 활용하기 위한 별도의 용역을 또 진행해야 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번 용역에서 아예 마스코트 개발과 사후 활용에 관한 부분까지 포함해서 용역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한상현 위원 마스코트가 경남의 아이덴티티를 대표해야 하는 건데 그렇다면 누구를 위한 마스코트인가요?
경남 도민들이 알아야 할,
○홍보담당관 장수환 아닙니다.
전 국민들이,
○한상현 위원 전 국민들이 알아야 되겠죠?
○홍보담당관 장수환 예, 맞습니다.
○한상현 위원 그러면 용역을 준다고 한다면 또 우리만 알고, 경이와 경남이었나요?
그렇게 알고 말 가능성이 더 농후하지 않을까요?
말씀대로 한 지엽적인 부분만 디자인될 확률이 더 높고, 그 용역은 그러면 또 어디를 줄 예정인가요?
경남인가요, 아니면 바깥에.
경남이 아닌 분들이 경남을 많이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홍보담당관 장수환 그렇지는 않고요.
이번 사업은 아시다시피 예산이 6,000만원이고, 저희가 3억3,000만원 이하의 사업들은 지역 제한을 걸어서 낼 예정이기 때문에 경남에 있는 업체가 대상이 될 겁니다.
○한상현 위원 늘 제가 계속 얘기를 드리고 있는데, 사고를 좀 다양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말하는 공모라는 게 도민 대상으로 하든 아니면 전 국민 대상으로 하든 그것도 하나의 큰 홍보 수단이 될 수 있는 방안인데, 특히나 경남을 알릴 수 있는, 저희 그리고 도내에 있는 대학생들한테는 많은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캐릭터라는 게 오히려 젊은 친구들이 더 많은 톡톡 튀는 아이디어를 줌으로써 저희가 받을 수 있는 게 더 클 수도 있을 거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한 번 더 재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홍보담당관 장수환 예, 알겠습니다.
○한상현 위원 이런 부분은 명확하게 설명을 한 번 더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홍보담당관 장수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준 한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기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기수 위원 담당관님 반갑습니다.
민선 8기 박완수 지사님 들어오고 나서 우리 도정 홍보비 홍보담당관뿐만 아니라 소통 이쪽에 계속적으로, 전체적으로 예산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홍보 예산이라는 게 지금 6억원인데 10억원 줘도 10억 쓸 수도 있고, 20억원 주면 20억원 쓸 수가 있고, 3억원이면 3억원 안에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5억원에서 1억원 증액했는데 꼭 1억원이 모자라는 이유가 있습니까?
○홍보담당관 장수환 정확하게 꼭 액수로 1억원이 부족하다라는 개념보다는, 저희가 타 시도랑 비교를 해 보면 홍보비로 쓰고 있는, 저희 온라인 파트에서 쓰고 있는 홍보비가 10분의 1 정도 수준 됩니다.
그래서 타 시도 평균이 16억6,000만원 정도 되는데 저희가 1억7,000만원 정도 되거든요.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많은 액수가 있으면 또 많은 만큼 홍보를 집행할 수 있겠지만, 현재 예산 상황이라든가, 재정 상황들을 다 고려했을 때 저희가 1억원 정도만 있으면 올해 남은 기간에 IPTV라든가, 앱 광고라든가, 아파트 타운보드 광고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효율적으로 집행할 수 있겠다 싶어서 1억원을 산정했습니다.
○우기수 위원 이 홍보라는 게 개념이 무한정입니다, 무한정.
우리가 다른 사업을 하는 것 같으면 그 사업에, 다리를 놓는다고 그러면 어느 예산이 한정되지만, 홍보라는 것은 무한정인데 중요한 것은 돈을 쓰는 것만큼 그 효과가 나타나야 합니다.
그래서 그 효과를 봐서 계속 효과가 있고, 우리 도정이 홍보가 되고, 좀 점진적으로 일단 발전적으로 나가는 그런 방향 같으면 홍보비가 계속 더 필요합니다.
그래서 홍보비가 증액되는 것만큼 그 피드백을 잘 관찰해서 홍보 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그렇게 조사를 해 주시고,
○홍보담당관 장수환 예, 알겠습니다.
○우기수 위원 지금 또 홈페이지 본인인증수수료 91페이지 여기는 기정액이 1원도 없이 400만원이 증액되고 있는데, 여기 설명서에 보면 기정액이 또 1,100만원이 있고, 400만원 증액되어서 1,5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어느 게 맞는 겁니까?
사업별조서 가지고 있습니까, 7페이지?
○홍보담당관 장수환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예, 위원님.
기정이 1,100만원이고, 이번에 400 증액해서 1,500 그게 맞습니다.
○우기수 위원 그러면 이 예산서가 잘못된 겁니까?
91페이지,
○홍보담당관 장수환 죄송합니다.
제가 잠시 확인 좀 해 보겠습니다.
위원님, 제가 답변이 조금 미흡했는데요.
사업별조서 7페이지에 있는 1,500, 1,100은 위원님 보고 계시는 명세서 예산의 1,080만원과 1,040만원을 올림 처리해서,
○우기수 위원 제가 묻는 것은 그게 아니고,
○홍보담당관 장수환 추경 400 된 것까지가 1,500이고, 1,100인 것은 맞습니다.
○우기수 위원 홈페이지 본인인증수수료가 조서에는 당초에 1,100만원에서 추가해서 1,500이고, 이 예산서에는 당초예산은 없고 이번에 증액만 400만원만 있다는 얘기입니다.
1,100만원의 기정이 맞습니까?
순수하게 400이 증액입니까?
○홍보담당관 장수환 400이 증액이 맞습니다.
○우기수 위원 그러면 1,100만원은 없는 것이고, 제가 보기에는,
○홍보담당관 장수환 예, 1,100에서 400이 맞습니다.
1,100에서 400이 증액된 게 맞습니다.
○우기수 위원 이 책이 잘못된 거죠.
91페이지가,
○홍보담당관 장수환 예.
○우기수 위원 제가 왜 이 부분을 묻느냐면 1,500에서 400 증액된 것 같으면 하다 보면 좀 더 늘어날 것 같다 이런 예상이 들어서 증액을 요구하는 것은 수긍하겠는데, 아예 처음에 제로에서 400에 들어갔다면 당초예산 편성할 때부터 잘못했다는 얘기죠.
아예 누락시켰다는 얘기인데, 다음부터는 예산 편성할 때 추계를 정확하게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홍보담당관 장수환 예, 좀 더 정확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우기수 위원 그리고 도정 홍보 전체적으로 금액을 계속 증액시키는 게 중요하지 않고 홍보 효과에 집중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홍보담당관 장수환 예, 알겠습니다.
○우기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준 우기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보담당관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나. 자치행정국 소관
(10시 20분)
○위원장 박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상남도기록원을 포함한 자치행정국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현옥 자치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조현옥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조현옥입니다.
존경하는 박준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자치행정국 업무에 아낌없는 성원과 관심을 가져주신 데 대해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추경 심사과정에서 지적해 주시는 내용과 제안은 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023년도 자치행정국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04페이지, 부서별 주요 세입 내역입니다.
인사과 소관입니다.
2022년 인터넷 원서접수센터 운영사업 집행잔액 등 보조금 반환 수입에
268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정과 소관으로는 금고 출연금을 그 외 수입으로 3억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회계과 소관입니다.
순세계잉여금으로 3,232억2,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경상남도기록원 소관으로는 국가기록원 기록물 재이관 사업에 국고보조금 1,4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5페이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37억7,220만원이 증액된 3,042억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편성 내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보다 4억2,100만원이 증액된 194억7,9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경상남도 역사문화공원 건립 아이디어 설계 공모 시상금에 5,000만원, 대한민국 지방의회·지방행정 박람회 참가에 3,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06페이지, 인사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기정예산보다 7억5,300만원 증액된 2,162억2,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맞춤형 교육훈련 지원으로 교육 단가 및 교육 수요 증가에 따른 국내 장기 교육훈련비에 1억1,000만원, 국내 단기 교육훈련비에 4억5,8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구내식당 환경 개선을 위하여 구내식당 환경 개선 공사에 2,38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경남도청 개청 40주년 기념 기록전시회 사업에 3,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07페이지 하단입니다.
성과상여금 집행잔액 5억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08페이지 세정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보다 1억1,600만원 증액된 484억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체납액 징수포상금에 5,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행정안전부 주관 행사인 고향의 날 박람회에 참가해 4,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09페이지 회계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기정예산보다 20억9,200만원 증액된 111억2,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도청 제2구내식당 증축에 12억3,000만원, 도청 정원 보안조명 설치에 1억5,000만원, 본청 정문 및 현관 디지털 전광판 설치에 2억6,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1페이지, 도민봉사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보다 2억471만원 증액된 52억7,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범죄예방활동 사업 지원에 2,000만원, 환경정화 봉사활동 및 한마음 행사 지원에 2,200만원, 경상남도자원봉사센터 운영에 2,000만원, 민원실 환경개선 사업 설계 용역에 1,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3페이지, 경상남도기록원 소관입니다.
기정예산보다 1억8,300만원 증액된 36억8,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기록원 전기요금, 도시가스 요금 등 공공요금 및 제세에 1억1,800만원, 기록원 전기차 충전기 설치에 4,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사업의 국비 감액에 따라 국가기록원 기록물 재이관 사업에 2,8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자치행정국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준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예산은 검토보고서 27페이지, 예산서 104페이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에 앞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자료는 질의 도중에 자료 요청하시는 것으로 하고,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을 직제순으로 하겠습니다.
직제순으로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먼저 행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정영철 행정과장 정영철입니다.
○위원장 박준 행정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병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병국 위원 자치행정국 추경예산서에 컬러 펜으로 한번 해 봤어요.
2회 추경에 신규사업이 너무 많아요.
우리 도가 돈이 되게 많아서 그렇습니까?
국장님, 답변해 주세요.
○자치행정국장 조현옥 돈이 많다기보다는 실제적으로 저희들이 업무에 작년에 할 때는 지사님과 이렇게 업무를 할 때 보완할 사항이 있었지만 예산 편성상 돈이 좀 부족해서 실제적으로 도에서 필요한 예산이 물론 추경이지만 우리 도민에게 필요한 것도 우리 직원에게 필요한 사업들에 대해서는 반영을 시킨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병국 위원 아닙니다.
제가 보기에는 전체적으로 보면 자치행정국 전반적으로 추경에 올라오기에는 안 될 예산들이 너무 많습니다.
일반운영비부터 민간경상사업보조, 민간자본이전 모든 과가 거의 다 있는 것 같아요.
또 도청에 보안, 식당, 정문현관 할 것 없이 이때까지 안 하다가 왜 갑자기 이래요?
○자치행정국장 조현옥 여러 가지로 보면 다른 시도랑 비교해서 부족한 부분 또 저희들이 여태껏 정비를 안 했던 부분, 또 우리 도의 위상이라든지 정문 부분에, 주로 입구에 현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실제적으로 저희들이 그동안 좀 신경을 소홀히 한 분야라고 생각하고 그 부분을 좀 보완하는 분야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장병국 위원 아니, 꼭 그런 것 같으면 당초예산으로 옮겨서 하셔야 되고, 꼭 필요하고 긴급을 요하는 예산이 추경에서 반영되어야지, 추경을 본예산 하듯이 이렇게 신규사업을 많이 가지고 오면 사실상 살필 겨를도 없는 데다가, 이게 도대체 우리가 긴축 재정을 표방했고, 지난해 당초예산 할 때 예산이 부족해서 꼭 해야 할 사업들을 못 하고 있고, 지역 시군에는 중요 민원들은 정말 아우성치듯이 하고 있는데 우리 도가 이렇게, 이게 맞나요?
○자치행정국장 조현옥 저희 나름대로 필요하다고 해서 올린 부분이, 향후에는 내년도 본예산 할 때 좀 더 심도 있게 검토를 한 다음에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병국 위원 그리고 자치행정국에 2회 추경에 세외수입 지금 통장에 돈 들어와 있는데 예산에 반영 안 한 예산이 어느 정도 되는지 국장님 혹시 아세요?
○자치행정국장 조현옥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병국 위원 어제도 결산하면서 이야기를 드렸는데 오늘 한 번 더 부탁합니다.
전체적으로 지금 말씀을 드리지만 부서별로는 다른 위원님들도 충분히 지금 설명을 요하실 텐데 당초예산만 세입 추계하지 말고요.
1회 추경, 2회 추경, 결산 추경 때까지 세입 추계만큼은 완벽하게 해 주시고, 세출도 좀 더 적극적으로 당초 예산에 갈 거는 가고, 추경에 갈 거는 가고, 상황에 따라서.
물론 지사님 지시나 회의를 통해서 이렇게 결정된 바를 이행하시겠지만, 그래도 되는 거는 되고 안 되는 것은 안 되고 좀 명확하게 해서 의회에 예산 요구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자치행정국장 조현옥 예, 잘 알겠습니다.
어제 말씀드린 세외수입 부분은 본격적으로 의회 마치게 되면 해당 부서와 회의도 하고, 지속적으로 챙길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장병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준 장병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행정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한상현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행정과장 정영철 예, 위원님.
○한상현 위원 제가 뭘 질의할 건지 아마 잘 알고 계실 겁니다.
도민의 날 기념행사 앞에도 얘기를 계속 드렸는데요.
분명히 2025년까지 행정 통합을 하신다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여론조사도 앞두고 있고요, 그죠?
여론조사 결과도 나오지 않았는데 도민의 날이라고 꼭 이렇게 지칭을 해야 됩니까?
당연히 화합과 자부심 고취는 필요한 사항입니다.
우리 도민뿐만 아니라 해외 관광객이라든지 아니면 타지역에서 오실 분들을 생각해서 경남을 대칭할 수 있는 단어라든지 다른 것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조금 더 기다렸다가 할 수도 있는 일을 이렇게 급하게 도민의 날을 지정해서 꼭 추진해야 할 당위성이 있습니까?
○행정과장 정영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경상남도가 최근에 많이 침체되어 있던 그런 시기에서 다시 새롭게 도약하는 그런 취지에서 새로운 우리 도민들의 어떤 화합과 결속을 모으기 위해서 제정을 다시 추진하게 되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과거 1983년도에 창원으로 도청이, 창원 도정 시대를 열 당시에 도민들의 화합과 중지를 모아서 그 당시에 도민의 날을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행정 통합과는, 저희도 충분히 말씀하신 부분에 이해와 공감을 하지만 이 부분은 별개의 문제라고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 행정 통합이 만약에 이루어진다면 그때 가서는 부산시,
○한상현 위원 행정 통합의 날을 또 만드실 거예요?
○행정과장 정영철 협의를 해서 조정을 할 필요가 있으면 조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상현 위원 2억원의 사업 내용을 보니까 시상식 및 기념식, 축하공연, 세리머니, 퍼포먼스, 천편일률적인 도민의 날이 아닙니까, 그죠?
창원시의 날, 진주시민의 날과 뭐가 다릅니까?
에게 뭐가 어떻게 화합과 자부심이 고취된다는 거죠?
○행정과장 정영철 각 지자체마다,
○한상현 위원 특색있게 만들 자신 있으십니까?
○행정과장 정영철 광역이든 기초지자체든 지자체마다 도민의 날, 그다음에 시·군민의 날을 각자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제일 주가 되는 게 기념식 행사일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여러 가지 다양한 부대행사들도 같이 만들어서 도민들이 모여서 즐겁게 기념일을 즐길 수 있는 그런 형태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상현 위원 도민의 날이든, 제가 이번에 도 체전에서도 느꼈는데요.
다수의 도민이 아니라 일부의 도민만 느끼고 일부의 도민만 알고 있는 게 과연 도민의 날과 도 체전이 되는가에 대해서 한번은 생각해 보셨으면 합니다.
정말 화합을 원하신다면 조금 더 말씀대로 중지를 모아서 정말 조금 더 거시적인 안목을 가지고 나가시는 게 맞지 않나, 급하게 가는 게 옳다고만은 본 위원은 생각지 않습니다.
한 번 더 재고하시는 게 옳다고 생각합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위원장 박준 한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백태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해 주십시오.
○백태현 위원 백태현 위원입니다.
저는 조서를 보고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경남 역사문화공원 건립 아이디어 설계 공모에 5,000만원 편성되었는데, 쉽게 말해서 역사문화공원 건립은 예정지가 어디 결정이 됐습니까?
○행정과장 정영철 현재 아직 예정지는 저희가 특정 부지를 정해 놓고 추진하는 것은 아니고요.
일단 처음에 추진하게 된 계기가 우리 경남도민의 날과 마찬가지로 일종의 정체성 강화를 위한 그런 종합 계획 차원에서 이렇게 추진을 하게 되었습니다.
도민들이 경남의 역사를 자랑스럽게 여기고, 또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그리고 복합문화공간을 조성하면서 도민들이 와서 힐링도 하고 산책도 하고 쉴 수 있는 그런 공원의 형태로 그렇게 지금 추진을 하게 되었고, 지금 단계는 건축 기획 단계에 있습니다.
건축 기획 단계에 있고, 이 단계가 끝나면 우리 추경예산에 편성 요청을 해 놓았지만 아이디어 설계 공모를 해서 저희가 개략적으로 계획한 기획서에 걸맞은 설계 아이디어를 공모받아서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조성 계획을 완성도 있게 준비하고자 편성하게 되었고요.
부지에 대해서는 아직 결정된 것은 없습니다.
○백태현 위원 아이디어 설계라 하면 어떤, 내용적인 이야기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설계 이러면 선입감에 뭔가 장소라든지 규모가 나와야 설계를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 아이디어 설계라 하는 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행정과장 정영철 크게 저희가 준비하고 있는 게 역사관, 문화관, 산업관, 그다음에 테마관 이렇게 해서 한 네 가지 정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공원도 같이 하기 때문에 건축에 대한 부분하고, 그다음에 건축물 전시관 안에 주제관 안에 들어갈 콘텐츠에 대한 것하고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해서 하게 됩니다.
○백태현 위원 그래 내 이야기는 건축을 하게 되면 이 아이디어 설계 공모 참여하시는 분들이 그 규모 정도는 알아야,
○자치행정국장 조현옥 국장인 제가 보충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수준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장소는 여러 가지로 솔직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보면 도민의 집 있는 그 공간도 그렇고, 창원 몇 군데를 고민하고 있고요.
지금 초안 단계는, 기본용역을 하는 게 그 장소가 이런 건물이 들어갈 수 있는 장소인가, 또 민원인하고 그런 부분, 교통 문제 이런 부분을 따져서 기본 구상을 하고 있고요.
그게 완성이 되고 나면 실제 건물을 몇 층으로 올릴 것인가, 거기에 어떤 구조로 할 것인가 이렇게 아이디어를 얻는 수준입니다.
○백태현 위원 잘 알겠습니다.
아무튼 우리가 경남 역사문화공원을 건립하면 많은 도민이 참여하여서, 금방 말씀하시네요.
그 위치는 많은 우리 도민, 시민들이 밀집된 장소니까 위치적으로는 그런 게 좋다는 생각을 말씀드리면서 질의를 마칩니다.
○자치행정국장 조현옥 제가 조금 부언하겠습니다.
저희가 기본용역이 완성되면 위원님들께 한번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래서 그때 제안을 좀 해 주시면 아이디어도, 지금은 약간의 어느 정도 규모라든지 땅도 아직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조금 양해를 바랍니다.
우리가 기본용역이 지사님까지 결재가 되고 하면 바로 보고를 위원회에 드리겠습니다.
○백태현 위원 예, 수고하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준 백태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철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철규 위원 반갑습니다.
행정과 소관 어떤 이번 추경에 반영해 온 내용들을 보면 행사성 경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죠?
행사성 경비는 가급적 자제하고, 시급한, 그리고 중요한, 민원인들, 우리 고객들에게 도움이 되는 그런 일들을 많이 해야 하는데 행사성 경비가, 특히 공무원 사기진작 행사 이래서 1,800만원에서 9,000만원, 누가 보더라도 이거는 보기가 좀 안 좋은 것 같아요.
그렇지 않나요?
○행정과장 정영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공무원 사기진작 관련해서 도정 주요 시책 사업은 사실은 코로나로 인해서 2019년도까지는 행사라든지 이런 것들을 많이 했었는데 2020년도, 2021년도에 행사를 많이 못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추경에 조금 추가로 요청을 했지만 과년도 2019년도 수준에는 아직 미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수준입니다.
○임철규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게 잘못되었다는 것보다 아까 우리 장병국 위원도 말씀하시고 다른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당초예산이나 이런 데 반영이 되어야 되지 추경에 넣어서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그런 행사성 경비가 모양이 안 좋다 이런 얘기를 제가 말씀드리는 거잖아, 그죠?
앞으로는 이런 것들은 당초예산에 미리 좀 다 반영을 해서 하고, 추경은 추경 목적에 맞는 예산 편성이 되어야 한다는 그런 취지로 말씀드렸는데,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행정과장 정영철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준 임철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행정과.
행정과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꼭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질의라기보다는 우리 행정국에 제가 한 말씀 드리고 싶은 게 지금 도민의 날 기념행사 이거 좋아요, 도민들 하나로 묶기 위해서.
그리고 지금 침체된 분위기에서 이런 행사를 만들어서 도민들께 활력을 불어넣으려고 하는 이 취지는 좋아요.
취지는 좋은데 뭔가를 진행하려고 하면 좀 즉석에 뭘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작년에도 이런 일을 겪었는데 똑같은 일을 왜 지금 또 시작하시는지 내가 이해가 안 돼요.
작년 9월 초쯤에 사회대통합위원회, 아시죠?
우리 과장님 오시기 전에 김상원 과장님 계실 때, 나머지 우리 국장님은 그대로 계시지 않습니까?
지원 조례도 없이 먼저 위원들 구성해 놓고 출정식 정해 놓고 의회에 와서 조례 만들려고 하다가 그래서 우리 의회에서 그거 부결시켰다 아닙니까, 그죠?
그리고 나서 다시 조례 제정하고 11월에 통과해서 정상적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지사님하고도 통화를 했지만 성과 내는 것도 좋고 빨리 가는 것도 좋지만 차분하게 하나하나 정석으로 진행하자고 내가 말씀을 드렸어요.
“시간적 여유는 충분히 있으니 급하게 가지 맙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얘기가 잘돼서 마무리를 잘했어요, 11월에.
그런데 지금 도민의 날 행사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 법적 근거 조례도 없이 예산 2억원이 지금 신규 편성 들어와 있어요.
그리고 나서 조례를 나중에 뒤늦게 추진을 하겠다 지금 이런 말씀이시죠?
○행정과장 정영철 지금 10월에 도민의 날 행사를 하기 위해서 조례를 동시에 진행하는 것으로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박준 예산부터 편성 시켜 놓고 조례를 하겠다는 얘기잖아요?
○행정과장 정영철 예산 편성 시기하고 조금 그런 부분이 있어서 부득이하게 예산부터 먼저 신청을 하고, 지금 7월 중에 입법예고를 해서 9월 회기에는 조례가 통과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준 우리 공무원 여러분이 열심히 뭔가를 하려고 하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도 동의를 하고 찬성을 합니다.
하지만 뭐든지 절차를 정확하게 거치고 가야 나중에 말이 안 나와요.
지금도 이거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이런 말 저런 말 나오는 이유가 지원 조례에서부터 법적 절차 정확하게 거쳐 와서 가면 이거 뭐라 할 게 뭐가 있습니까?
그런데 작년에 했었던 실수를 그대로 지금 반복하고 있으니까 말씀을 드리는 것 아닙니까?
우리 국장님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자치행정국장 조현옥 저희가 고민을 할 때, 물론 경남도민의 날 기념행사로 되어 있지만 약간은 실제 명칭보다는 도민의 화합을 위한 행사다 그렇게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박준 무슨 말씀인지, 금방 제가,
○자치행정국장 조현옥 향후 절차는 잘 지키도록, 위원님 말씀 준수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준 똑같은 것을 재차 또 하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지, 이게 만약 첫 번째 같으면 제가 말씀도 안 드립니다.
이거를 그냥 가겠지 했는데, 똑같은 게 자꾸 반복되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 다음에 과장님 바뀌시고 새로운 과장님 오면 또 똑같은 일이 벌어질 것 아닙니까?
오시면서 인수인계 같은 것 정확하게 서로 안 됩니까?
○자치행정국장 조현옥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준 저희 같은 경우도 이런 것 자꾸 짚어내는 것 별로 좋은 것은 아니겠지만 뭐든지 정석을 밟아가면 나중에 문제가 없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그거 좀 참고하시고요.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우리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하겠습니다.
하고, 될 수 있으면 잘 진행이 될 수 있게 저희도 도와드리고 싶어요.
그렇게 하고 싶은데 앞으로는 진짜 절차 건너가고 이런 식으로 하시는 거 안 돼요.
그리고 도민의 날 제정하고 이럴 때도 다 해 놓고 나서 ‘의회에 와서 도민의 날 며칠로 제정했습니다.’ 이것도 사실은 안 됩니다.
짚으려고 생각하면 지금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전체적으로 다 짚기는 뭐하기 때문에 그냥 간단하게 이 정도만 짚고 마무리하겠습니다.
하여간 다음부터는 절차 무시하지 마시고 무슨 일 있으면 의회에 먼저 보고 좀 해 주시고, 그다음에 절차 지켜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행정과만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우리 행정국 전체에 지금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그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조현옥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인사과장님 발언대에 나와 주시고 인사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철규 위원님.
○인사과장 이기봉 인사과장 이기봉입니다.
○임철규 위원 수고 많습니다.
인사과도 보니까 비슷한 상황인 것 같은데요.
보니까 국내 대학원 석사 과정도 당초에는 1,650만원 되어 있다가 이것도 배보다 배꼽이 더 크네요.
4,000만원 이상이고.
2,400만원 증액이 됐습니다.
그리고 국내 교육훈련비도 보면 당초 계획보다 많이 증액이 되었잖아, 그죠?
○인사과장 이기봉 예.
○임철규 위원 그렇죠?
그다음에 세 번째 보면 노조가 요청했다고 6명 간다고 하다가 15명으로 더 했다, 이게 추경 취지에 맞는지 내가 잘 모르겠어요, 이런 부분들이.
인사과장이 이런 데 대해서 좀 엄정해야 하는데 그런 데 대한 기준이 뭡니까?
이야기를 한번 해 보세요.
○인사과장 이기봉 노동조합 해외연수는 실제로 2004년부터 시행이 되어 왔는데 예전에 기존 계속 15명이 다니고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지난해 예산 편성 시기가 코로나 시국이다 보니까 일단 우선에 많이 편성해 놓았다가 코로나가 끝날지 어떻게 될지 예상을 할 수가 없어서 임시로 6명을 편성해 놓았다가 다시 이걸 정상적으로 돌리는 과정인데, 어쨌든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가능하면 추경에 이런 부분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당초예산 편성할 때 좀 더 심도 있게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철규 위원 이게 내부적으로는 별문제가 없어 보여도 외부에서 볼 때는, 언론이나 시민단체나 다른 반대 측에 있는 이해관계자들이 볼 때는 누가 봐도 안 우습습니까, 그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죠?
저도 이해합니다.
이해하는데 그런 전후 맥락이나 전후 사정들을 보고 그 사람들이 이해하는 것 아니거든요.
객관적인 사실만 가지고 우리가 보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런 것을 할 때는 당초 계획에 15명을 하든가, 아니면 올해는 이렇게 됐으니까 이해를 하라 내년부터는 정상적으로 가자 이런 식으로 결론을 내리는 게 좋지 않았겠나 싶고요.
아까 말씀드린 국내 교육훈련비나 석사과정 이런 것도 좀 사전에 충분하게 정확한 수요 조사를 하고, 치밀한 계획들을 가지고 해야 되는데, 이런 것은 인재개발원하고 한다든지 인사과하고 협의를 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이런 것들은.
○인사과장 이기봉 협의를 해서 합니다.
위원님, 저희가 실제로 교육훈련비하고 석사 과정 이런 부분들은 수요 조사는 정확히 해서 어느 정도 한다고 합니다.
저희가 하는데, 교육훈련비 같으면 이번에 실제로 당초예산에 5억5,800만원 되어 있었는데 한 5억6,000만원 정도 해서 거의 비슷한 정도를 저희가 증액을 시켰는데, 당초예산에 요구할 때 저희가 근 10억원 정도를 요구하기는 했는데 당초예산 편성하면서 예산실에서 어떤 재원 여건이 전체 각 부서에서 들어온 예산들을 다 지원해 줄 수 없다 보니까 일부 삭감된 부분도 있었고, 그래서 저희가 올해 교육을 해 보니까 지금 편성된 예산은 거의 소진이 다 됐고, 향후 하반기에 교육해야 할 부분들이 필요해서 추가로 편성하게 됐습니다.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임철규 위원 고객 중에서 뭐니 뭐니 해도 우리 내부 고객인 공무원들이 가장 중요한 것 아닙니까, 그죠?
내부 고객이 제일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죠?
○인사과장 이기봉 예.
○임철규 위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미리 좀 준비해서 그런 예산들을 중간에 이렇게 하는 것보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내부 고객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잘 챙겨야 되는 거고, 중간에 챙기는 거는 외부 고객, 아! 그러면 민원이 생기고 해서 이렇게 했다 하면 자연스러운데, 이거는 좀 거꾸로 된 것 같아요.
제가 무슨 뜻으로 얘기하는지 이해가 됐죠?
○인사과장 이기봉 예, 위원님 말씀 명심하겠습니다.
○임철규 위원 그런 것들도 우리가 좀 센스 있게 업무 처리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한 말씀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준 임철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태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백태현 위원 백태현 위원입니다.
원래 예산에 우리가 급여 계통에는 잘 이야기를 안 하는데 보면 직급보조비는 2억1,000만원이 증액되었고, 성과상여금은 5억원이나 감액 계상되었어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인건비는 1년 걸 다 예상해서 본예산에서 편성을 하는데 그러면 만일에 거기에 변동사항이 생기면 직급보조비나 성과상여금이 올라가면 같이 올라가고, 만일에 직원들이 줄어들었을 때는 감액되고 이런데, 이거 한쪽은 올라가고 한쪽은 내려가고 이게 뭣 때문에 그렇습니까?
○인사과장 이기봉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성과상여금은 저희가 4월에 성과 분석을 해서 이게 지급이 돼서 5억원이 남아서 감액을 부득이하게 하게 되었고요.
그다음에 직급보조비 같은 경우에는 6급에서 9급까지 지급되는 부분인데 이게 직급별로 해서 단가가 만원에서 2만원 정도가 인상됐습니다.
그래서 그 차이 나는 부분을 저희들이 한 2억원 정도를 이번에 증액하게 됐습니다.
○백태현 위원 보통 우리가 보면 증액하는 것은 인정을 하거든, 인건비를.
안 그래요?
그런데 성과상여금을 5억원이나 이렇게 차이가 나도록 본예산 때 편성을 하느냐, 내 이야기는 그 이야기입니다.
○자치행정국장 조현옥 성과상여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성과상여금은 실제 전년도의 성과를 갖고 평가를 1월, 2월, 3월까지 합니다.
그다음 4월에 지급하다 보니까 그 부분이 개인별로 본봉의 차이도 있고, 연봉도 차이가 있으니까 딱 맞출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면 A라는 사람이 S등급을 받는다 A등급이 안 정해져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전 직원에 개략적으로 편성을 해 놓고 인원에, 그래서 확정적으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5억원이 남았기 때문에 좋은 의미에서, 잘하겠습니다.
○백태현 위원 그거는 내가 아는데 금액이 5억원이나 남으면 정말 우리가 공무원들한테 성과상여금을 주기 위해서 등급을 매길 때 어느 정도 기준을 잡아놓고 이 돈은, 예산은 이미 잡혔는데 그만한 혜택을 어떻게 보면 우리 공무원들한테 줘야 하는데,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것만큼 공무원한테 혜택을 덜 주는 것 아니냐, 제 이야기는 그 이야기입니다.
○자치행정국장 조현옥 예, 잘 감안하도록 하겠습니다.
○백태현 위원 그거는 감안하셔서, 인건비를 이렇게 남길 필요가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 감안해서 다음에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조현옥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준 백태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병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병국 위원 인사과장님, 지금 추경예산 보면 직원 후생 복지 사업 중에 구내식당 조리 환경 개선하고 구내식당 오븐기 구입한다는데, 구체적으로 이번에 하는 것은 뭐죠?
○인사과장 이기봉 저희 구내식당이 2010년 8월경에 시작을 했는데 10년이 넘었습니다.
넘다 보니까, 지금 조리 환경 개선은 크게 두 가지인데 직원들이 식사하고 나면 퇴식, 식사한 그릇을 내는 시설이 있는데 거기에 컨베이어벨트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컨베이어벨트가 오래되다 보니까 체인이나 날개라든지 그다음에 하부 지지대 이런 부분이 노후되어서 이번에 교체를 좀 하려고 하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온수보일러가 있어서 온수를, 그러니까 약간 기름기 있는 이런 음식들을 먹었을 때 식탁을 닦고 할 때 찬물보다는 온수를 가지고 많이 세척을 하고 있는데 그 온수 기기가 지금 작동이 잘 안돼서 그 두 가지를 이번에 교체하려고 하는 부분입니다.
○장병국 위원 환기는 괜찮아요?
○인사과장 이기봉 환기는 지금 실제로, 위원님이 잘 말씀하셨는데요.
지금 저희 식당이 조리실 쪽으로는 창이 없습니다.
창이 없어서 위로 해서 공기를 배출해 내고 있는데 지금 그 부분도 저희가 용역을 줘서 조사하고 있습니다.
조사를 하고 있어서 만약에 환풍 쪽에 문제가 있으면 그거는 내년 당초예산에 저희가 편성해서 환기 기구를 교체하려고 검토하고 있습니다.
○장병국 위원 지금 조리원들 특히 탄소 중독,
○인사과장 이기봉 예, 알고 있습니다.
○장병국 위원 특히 여기는 지금 오픈된 공간이 아니고 제가 반지하로 이야기를 들었는데, 환기가 제일 시급한 문제고, 다른 예산보다 가장 우선해서 10여 년이 지났으면 각종 관 부식 상태라든지 덕트가 지금 제대로 활용이 안 될 것이고, 지금 조리장 밖에서 강제 환기를 시킨다 하더라도 팬도 노후되었을 것이고, 모터 상태도 별로 좋지 않을 건데 이런 곳에는 추경이 아니라 긴급 예산을 투입해서라도 빨리 해야 되는데 이거 내년까지 기다려서 됩니까?
○인사과장 이기봉 위원님, 관심을 가져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저도 위원님 말씀에 100% 공감을 하고요.
이번에 점검하고 있는 부분 결과가 나오면 하여튼 최대한 빨리 할 수 있도록 방법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장병국 위원 그런 사고가 꼭 일어나면 그때야 부랴부랴 진행을 하는데, 이런 점은 벌써 2, 3년 전부터 식당에서 비일비재하게 일어났고, 특히 지하나 반지하의 조리실이 환기 시설을 완벽하게 갖추는 게 최우선이었는데 아직 우리 도에서 하지 않았다는 것에 대해서 조금 우려스럽고, 그다음에 모든 시설을, 특히 가스도 한 10년 정도 되면 검사를 얼마나 하는지 모르겠는데 주기적으로 우리 행정시설이라고 검사 소홀히 하지 말고, 전부 다 조리 열원이 가스일 건데 배관 이런 데도 계속 점검하고 해야 합니다.
○인사과장 이기봉 예, 잘 알겠습니다.
○장병국 위원 이것은 3회 추경에라도, 당초예산까지 기다리시지 말고 3회 추경이라도 반영해서 우선 청소라도 깨끗하게 하고 정비하는 데 환기시설만큼은, 또 가스 배관이나 가스시설만큼은 아주 빠른 시간 내에 보수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직원들이 또 조리원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꼭 좀 당부를 드립니다.
○인사과장 이기봉 감사합니다.
○장병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준 장병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동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동원 위원 조금 전에 장병국 위원님 이야기가 나와서 3차 추경에 반영을 하라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덧붙여서, 요즘은 아시다시피 조리식당이 조리하는 위치에서 요리사가 흡입을, 발생하는 흄이나 가스 흡입이 안 되도록 천장에 높게 설치하는 데 측면에서 이렇게 빨아내서 그다음에 배기를 시켜야 하는 그 방법을 좀 바꿔야 해요.
위에서 바로 흡입하고 배출하게 되면 요리사가 선 위치에서 흡입하거든요.
그것 의미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측면에서 흡입방식이 되어야 되고, 그다음에 후처리 지금 안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내년 교육청에서도 후처리를 다 한다고 그래요.
거기에는 흄이 배출이 되기 때문에 대기 중에 미세먼지 이것 처리를 해야 하거든요.
이것은 공장이 아니니까 관계 법령에 저촉은 되지 않습니다만, 오염물질에 대한 처리를 해야 하기 때문에 후처리로서 집진기를 부착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3차 추경에 할 때 그 집진기까지 포함해서 반영이 되도록 그렇게 잡아주시는 게 좋겠다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인사과장 이기봉 예, 감사합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최동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준 최동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기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기수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국내 대학원 석사과정 위탁교육 그다음에 국내 장기 교육훈련비 등 훈련여비 관련해서 예산이 많이 편성이 되었는데 교육 수요조사는 언제 합니까?
○인사과장 이기봉 교육 수요조사는 당초예산 편성하기 전에 매년 하반기에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또 추경이 있을 때도, 이번에도 한번 조사를 했습니다.
○우기수 위원 하반기에 수요조사를 했을 때 교육 인원이 확정됐으면, 그게 계속 올해 예산인데 수요조사가 끝났으면 그것으로 끝을 내야지 또 수요 조사해서 이 예산을 이렇게 계속 증액시키면 제가 보기에는 안 맞은 것 같고요.
그리고 국내대학 석사과정은 교육대상자 선정을 어떤 방식으로 합니까?
본인의 어떤 신청에 의거해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인사과장 이기봉 교육훈련비 증가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육훈련비는 일단은,
○우기수 위원 과장님, 제가 묻는 부분 질의에 답변만 해 주십시오.
선정할 적에 당초에는 저희들이 작년 본예산할 때는 11명입니다.
11명인데, 지금은 거의 27명으로 많이, 거의 배 이상으로 늘어났는데, 11명이 한정되었으면 11명에서 못을 박아야지, “아, 나 다시 교육 가고 싶다고 과장님, 좀 보내 주십시오.” 이렇게 해서 지금 27명이 늘어난 것 같아요.
그러면 교육대상자 선정하는 데 기준이 없는 것 같아요.
그 기준이 어떻습니까?
○인사과장 이기봉 석사과정은 저희들이 도내대학 창원, 경남, 경상대 그다음에 인제대, 가야대 이렇게 5개 대학과 협약을 맺어서 대학원을 다니는, 우리 직원들이 대학원을 다니게 되면 한 학기에 150만원씩 해서 1년에 300만원씩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당초예산 편성할 시기에는 12명이었는데 그 이후에 직원들이, 요즘 젊은 직원들이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대학원을 가는, 희망하는 직원들이 많습니다.
특별한 기준은 없고, 그 5개 대학에 대학원을 다니게 되면 저희들이 전체를 지원을 다 해 줍니다.
○우기수 위원 본인이 희망하면 무조건 다 주는 겁니까?
○인사과장 이기봉 예, 그렇습니다.
대학원 가서 강의 듣고 다니고 있으면 저희들이 한 학기에 150만원씩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우기수 위원 그러면 대학 수료생에 대해서 학자금 보조네요.
우리 도 조직 내에서 필요하니까 누구누구 선정해서 대학원 수료를 해라 그런 게 아니고, 본인이 우리 직장의 조직과 관계없이 대학원 다니면 우리 고등학생들 학자금 지원해 주듯이 학자금 지원이네요, 그러면?
○인사과장 이기봉 아무래도 대학원을 다니게 되면, 대학원 다니다가 아니면 또 자기가 해당 부서의 업무와 관련되어서 대학원을 다니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게 크게 보면 도정 기여에 관련이 있다고 보고 대학원에 다니는 직원들에 대해서는 지원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방금 앞에 말씀하신 어떤 관련 분야를 저희들이 드론이나 반도체 그다음에 우주항공이나 철도, 물류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한 번 더 내년에 지원하려고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우기수 위원 우리 조직 내에서 필요해서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해서 대학원을 다니는 데 대해서 지원해 주는 것은 이해를 하는데,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처럼 누구나 대학원 다니면 학자금 150, 150, 1년에 300만원 지원해 준다 그 부분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인사과장 이기봉 그래도 저희들이,
○우기수 위원 우리 조직이 필요해서 직원 역량 강화를 위해서 대학원에 보내는 것은, 우선 우리 조직이 필요해서 보내기 때문에 조직에서 지원해 주는 것은 당연하지만, 본인 스스로 필요해서 학교 다니는 것을 우리 조직에서 학자금 지원해 줄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선정기준을 묻는 것이고요.
그다음 국내 교육여비 같은 경우도 작년 당초예산에는 1,500명이었습니다.
1,500명인데 지금 2,200명이면 700명이 늘어났고, 또 작년도에도 우리가 사이버교육 전화외국어 교육하면 2,500명에서 8,000만원 예산을 편성했는데 추경에서는 그 교육과정은 없어졌습니다.
그것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인사과장 이기봉 교육의 어떤 수요가 변화가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작년 예산 편성 시기만 해도 사이버 교육 쪽으로 신청이 많았었고, 실제로 교육을 해 보니까 다 대면교육으로 신청이 들어오고 있어서 그런 변화가 있었습니다.
○우기수 위원 과장님, 2,500명이 사이버 교육을 신청했습니다.
2,500명이라고 하는 것은 어마어마한 숫자인데, 그 사람들 신청한 교육 과정을 없애면 그러면 그분들은 교육 신청한 것 우리 과를 어떻게 믿고 교육 신청을 하겠습니까?
○인사과장 이기봉 전체를 없애지는 않았고요.
일부가 수요가 없어서 조정이 된 부분이 있습니다.
○우기수 위원 지금 예산에 우리 조서에 보면 사이버 교육은 하나도 없습니다.
공무원 역량 교육 강화해서 1,200명 여기에 전번에 당초예산에는 없던 부분입니다.
공무원 역량 강화 교육은 어디서 실시합니까?
○인사과장 이기봉 교육훈련에 보면 위원님 말씀대로 교육훈련기관에 교육하는 게 2,200명, 이것은 저희들이 전국에 있는 45개 교육기관에 각 예를 들면 산림 파트, 교통 파트 근무하는 직원들이 자기들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신청이 들어오면 보내 주는 교육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공무원 역량 강화 교육은 저희 도에서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겁니다.
저희 도에서 자체적으로, 우리 직원들이 예전에는 코로나 때 모이지 못하던 부분들이 집합 교육이 가능하니까 저희들이 직급, 직렬 구분 없이 한 기수에 약 200명 정도를 모아서 강의하려고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명사 초청 특강 이것도 어떤 전문 분야의 기술 향상 이런 것을 위해서, 역량 강화를 위해서 전국에서 어떤 한 분야의 최고 권위자에 해당하는 이런 분들을 초청해서 강의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우기수 위원 명사 초청도 전번에 없던 부분이 이번에 신설되었는데 그 부분은 이해를 하겠는데, 공무원 역량 교육 강화는 그러면 우리 도에서 어떤 강당이나,
○인사과장 이기봉 저희들이 주체가 우리 도가 되는 것이고요.
전문 교육기관에 위탁을 줘서 교육기관에서 운영하게 됩니다.
○우기수 위원 그러면 우리 공무원들이 그 교육기관으로 교육 출장을 가는 거네요?
○인사과장 이기봉 우리 도내의 어떤 특정 장소에, 예를 들면 사천의 KB인재니움 이런 데 장소를 정하면 교육 전문기관에서 거기에서 교육을 하는 겁니다.
우리는 그쪽으로 교육을 받으러 가게 되고요.
○우기수 위원 그러면 이분들한테 교육 여비는 별도로 지급되는 게 없습니까?
○인사과장 이기봉 우리 직원들한테 교육여비 지급이 됩니다.
지급되는데 그 비용을 가지고도 교육에 사용하고 그렇습니다.
○우기수 위원 그러면 국내교육 훈련비에 22만1,000원 여기에 교육여비가 포함된 겁니까?
○인사과장 이기봉 여기는 교육훈련비이기 때문에 여비는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
○우기수 위원 과장님, 다음 국내교육 훈련 국내여비 한번 봅시다.
이것 묻기 전에 앞에 장기교육 44명이 당초에는 1인당 500만원이었는데 지금은 750만원, 50% 증액이 됐습니다.
그렇게 많이 증액이 되었습니까, 교육예산이.
○인사과장 이기봉 그 부분은 우리 교육훈련여비 조서에 나오고 있지만, 일비, 식비, 숙박비가 25% 이상씩 인상된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이 반영되었습니다.
○우기수 위원 과장님, 그것 말고요.
장기교육비, 장기교육 44명.
당초예산에는 1인당 500만원이었는데 지금 보면 750만원이잖아요.
250만원이나 증액이 됩니까?
○인사과장 이기봉 이 부분이 단가가 올라가니까 당초 500 얼마에서 지금 750만원으로 올라간 거지, 단가가 올라가니까.
○우기수 위원 단가가 올라가도 50%나 이렇게 많이 상승이 됩니까?
제가 너무 많다는 얘기지.
당초예산 할 때 43명에서 500만원 잡았잖아요?
○인사과장 이기봉 이 부분은 위원님 말씀대로 50% 올라간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한 내역을 뽑아서 별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기수 위원 그 설명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국내교육 국내여비는 과장님 말씀처럼 일비, 식비, 숙박비 산출한 그 부분을 순수하게 반영했는데,
○인사과장 이기봉 그렇습니다.
○우기수 위원 이 부분은 당초예산이 많이 잡혔든지, 아니면 추가가 적든지 그럴 금액이 앞에 교육여비하고 인원수 비교하면 금액이 제가 보기에는 안 맞는 것 같아요.
여비가 보면 단기교육 2,200명, 당초에는 1,500명 해서 22만7,000원인가 잡혔네요.
지금은 2,200명 해서 30만원 해서 7억원 잡혔는데, 그러면 아까 과장님 말씀처럼 직원 역량 교육 강화 1,500명의 여비는 어디 갔습니까, 그러면?
○인사과장 이기봉 역량 강화 교육 여비는 각 부서에 다 출장 여비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별도로요.
○우기수 위원 그러면 그거는 인사계에서 지급하는 게 아니고,
○인사과장 이기봉 그렇습니다.
각 부서에서 다 출장 여비로, 직원들이 출장비로 받습니다.
○우기수 위원 그러면 장기 교육 여비는 각 부서에서 출장 여비로 주면 안 됩니까?
○인사과장 이기봉 장기 교육은요.
○우기수 위원 아니, 단기 교육 2,200명,
○인사과장 이기봉 장기 교육은,
○우기수 위원 장기 교육 말고 단기 교육이 2,200명,
○인사과장 이기봉 단기 교육요.
○우기수 위원 단기.
○인사과장 이기봉 단기는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45개 전국에 있는 교육기관에 시스템에 의해서 전산으로 교육을 신청하게 되고, 승인을 우리 인사과에서 해 주면서 전체 교육 인원을 저희 인사과에서 관리를 다 합니다.
그러면서 여비가 교육 여비로 나가기 때문에, 그것은 출장 여비가 아니고 교육 여비로 나가기 때문에 우리 과에 편성해서 과에서 교육대상자한테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우기수 위원 나가는 목이 다르면 일단 이해를 하겠습니다.
혹시나 빠졌을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렸고, 교육대상자 선정할 적에 물론 아직까지 6개월도 안 되었는데 1,500명에서 700명이 늘어났고, 2,200명씩 이렇게 증가했는데 이렇게 하면, 제가 작년부터 이 예산을 다루면서 느끼는 게 당초에는 인사과에서 약 2,200~2,500명 정도 신청을 했는데 예산부서에서 예산이 적다 보니까 한 절반으로 줄이고 그다음, 다음 추경 때 해라.
심지어는 작년 인재개발원 같은 경우에는 인건비까지 그런 식으로 예산 편성을 하더라고요.
혹시나 그랬나 싶어서 제가 여쭤보는 부분도 있었고, 또 아니면 과장님 말씀처럼 정말로 교육수요를 작년에 조사하고 올해 또 조사하고 그렇게 하다 보면 그것은 잘못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인사과장 이기봉 내년에는 교육 수요조사를 하더라도 이렇게 많이 변하지는 않을 겁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코로나 시국 때 예산이 편성이 되었고, 지금은 평시로 돌아와 버렸기 때문에 교육 수요가 자동적으로 사이버에 있던 수요를 하던 우리 직원들이 일반 대면교육으로, 집합교육으로 많이 전환이 되어서 700명 정도 늘어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이해를 바랍니다.
○우기수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준 우기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인사과장님한테 질의를 해야 되는 건지는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좀 애매한데 여기에 노동조합 해외연수가 있어서 인사과장님한테 질의드리는 겁니다.
노동조합에서 해외연수 가는 거는 극히 당연히 인정합니다.
물론 우리 직원들도 해외연수를 갈 수도 있고, 갔다 와서 성과보고서만 정확하게 나오면 가는 거에 대해서는 별 이의가 없다라고 생각하는데, 이것을 제가 한번 계산을 해봤어요.
6명 해서 2,100만원 하니까 350만원 정도 인당 나옵니다.
그런데 이번 추경에 항공료 상승분해서 물가상승률 따져서 들어온 것을 종합적으로 따지니까 약 390만원 정도가 돼요.
인당 맞죠?
○인사과장 이기봉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준 우리 의회 의원들 해외연수 가는 데 얼마인지 압니까?
325만원입니다.
그것도 많다고 해서 한 60%나 70% 만 쓰고 돌아옵니다.
의원들은 그렇다고 칩시다.
우리 의회 직원, 그러면 도청 직원이나 의회 직원이나 별다른 게 없는데 우리 의회 직원은 해외연수 의원들 보좌하러 가는 데 200만원 정도 됩니다.
이것 뭔가 문제 있지 않아요?
의회라서 다르고, 도청이라서 다르고 그렇습니까?
이거를 인사과장님한테 질의하는 게 맞는지 모르겠는데,
○인사과장 이기봉 의회하고 집행부하고 제가 볼 때는 차이가 있다고 그렇게는 안 느껴지고요.
일단 저는 어쨌든 우리 노동조합에서 지금까지 계속 연수를 다니는 지역들이 주로 보면 약간 노사 문화가 선진화되어 있는 지역들을 많이 가고 있습니다.
2017년 같으면 오스트리아라든지 2018년에는 스페인·포르투갈, 2019년에는 이탈리아·스위스·프랑스 이런 데를 다녀오셨는데,
○위원장 박준 우리도 그런 데 가고 싶습니다.
가고 싶은데 예산이 안 되니까 못 가는 거죠.
○인사과장 이기봉 올해도 저희들 아마 체코하고 헝가리 정도를 노조에서 계획을 하고 있는데, 위원장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노조하고 같이 의논해서,
○위원장 박준 노조는 의논하지 마세요.
자기네들이 가는 거에 대해서 제가 반대를 하는 게 아니고 형평성의 문제를 제기하는 거예요.
노조에 있는 분이나 도청 직원분들이 더 좋은 조건에 더 좋은 데를 가는 거는 저는 인정해요.
왜냐하면 더 좋은 데 가야 더 좋은 거를 배우고 올 수 있기 때문에 인정해요.
그러면 의회하고 도청하고 같은 선상에 놔줘야지, 이것 반토막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390만원하고 200만원하고,
○자치행정국장 조현옥 위원장님, 그 부분은 약간의 기간이라든지 또 목적이라든지, 가는 나라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이 일률적으로 딱 얼마로 정해져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도 예산담당관실하고 한번 의논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박준 그러니까 이거를 제가 여기서 이 얘기를 드린 게 뭐냐면 도의 직원도 열심히 공부해서 도의회에 입성하셨고, 그죠?
우리 의회 직원들도 열심히 공부해서 공무원 똑같이 들어왔습니다, 그렇죠?
○자치행정국장 조현옥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예산담당관실하고 협의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박준 그 부분 나중에 본예산 편성할 때 제가 따로 짚어보겠습니다.
형평성에 맞춰서 엇비슷하게는 그래도 맞춰주셔야지 그게 맞는 거지.
저희 의회에서도 선진국에 가기 싫어서 안 가겠습니까, 예산이 안 되니까.
저희 의원들도 유럽으로 가려고 하니까 325만원이 책정되어 있어서, 인당 한 300만원에서 400∼500만원 보태라 하더라고요.
그렇게 하면 유럽 갈 수 있다고, 그렇게 해서는 갈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죠?
○자치행정국장 조현옥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준 그거는 나중에 다시 얘기하기로 하고,
○자치행정국장 조현옥 협의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박준 형평성에 맞는 것으로 좀 정리가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인사과장님 업무도 아닌 것 같은데 제가 질의를 좀 드렸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고, 어차피 우리 기획위의 전체적인 현안이니까 그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인사과장님께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심상철 세정과장 심상철입니다.
○위원장 박준 세정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우기수 위원.
○우기수 위원 과장님, 답변 준비 많이 해서 오셨는데 안 물어보면 서운하시잖아요.
세원 거둔다고 고생하시고, 또 많이 거두기 위해서 징수포상금도 5,000만원 증액하시고, 또 은닉세원 발굴 포상금도 2,000만원 증액하시고, 이렇게 정말로 예산을 많이 늘려서 세금을 많이 징수하려고 하시는데 정말 고생하십니다.
그 부분 박수를 보내고요.
우리가 고향사랑 기부제 고향사랑의 날 박람회 참가 예산이 4,600만원 편성이 되었는데, 고향사랑기부금 올해 징수 목표가,
○세정과장 심상철 2억원입니다.
○우기수 위원 기부금 전체 10억원 아닙니까?
○세정과장 심상철 당초에 경남연구원에서 10억원을 했었는데 그게 추상적으로 발표가 되었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전부 다 목표액을 하향해서 우리 도에서는 2억원 정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우기수 위원 전번에 저희들 예산 편성할 적에 기부금이 10억원으로 예산서에 제가...
○세정과장 심상철 예, 목표액을 10억원으로 그때 잡았습니다.
○우기수 위원 지금 현재 잡혀 있지요?
○세정과장 심상철 예.
○우기수 위원 그런데 2억원으로 낮춘 것은 임의적으로 낮춘 겁니까?
그러면 2억원 낮췄으면 또 예산서에 반영이 되어야 된다 아닙니까?
○세정과장 심상철 그것은 목표액이고, 거기에 따른 답례품 비용이 당초에 10억원을 하게 되었을 때 30%를 지원하기 때문에,
○우기수 위원 예, 3억원요.
○세정과장 심상철 3억원으로 편성이 되어 있는데 이게 사실 고향사랑기부금이 얼마가 징수가 될지는 누구도 예측하기가 힘든 그런 상황입니다.
○우기수 위원 그렇죠.
○세정과장 심상철 그래서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소득세 공제 혜택이 있기 때문에 아마 공무원들이나 대다수의 소득세를 납부하는 사람들이 10월, 11월, 12월에 집중될 것으로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당초에 편성한 답례품 3억원은 아직도 저희들이 가지고 있고, 추이를 지켜봐 가면서 결산 때 삭감하든지 아니면 더 증액을 하든지 요구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기수 위원 지금 현재 우리 기부금 모금액이 한 얼마나 되었죠?
○세정과장 심상철 우리 도에는 약 4,000만원 되어 있고, 시군 전체적으로 보면 약 20억원, 5월 31일 자로 20억원이 조금 넘어섰습니다.
2억원 달성한 데도 한두 군데 정도가 있고, 1억원 달성한 데가 한 다섯 군데 정도 있고, 그렇게 해서 6월까지 지나면 거의 모든 시군에서 1억원은 다 초과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우기수 위원 고향사랑기부금이 창녕군에도 보면 군수님이 다니면서 인사 말씀할 때마다 향우회라든지 이런 행사 때 꼭 고향사랑기부금 홍보 말씀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우리 도에서도 이 고향사랑의 날 박람회에 참가하는 부분도 긍정적이고, 홍보를 많이 해야 하는데 지금 4,000만원밖에 기부가 안 되었다면 실제적으로, 우리 공무원들 고향이 시군에도 다 있을 것 아닙니까?
○세정과장 심상철 예.
○우기수 위원 창원 여기만 아닐 것이고, 그러면 공무원들 한 분씩이라도 내가 저쪽에 10만원 기부하고 그 대신 이쪽에 10만원 기부해 달라 이렇게 해도 금방 목표 달성될 것 같습니다.
○세정과장 심상철 예, 맞습니다.
○우기수 위원 과장님, 어떤 식으로든 우리 공무원들 다 동참하는 차원에서 그런 방법도 한번 해 보면 좋을 것 같고요.
○세정과장 심상철 저희들도 지금 노조 차원에서도 제주도 노조하고도 협약을 해서 서로 상호 기부하는 형태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소방본부 노조도 같이 동참해서 지금 현재 준비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우기수 위원 고향사랑의 날 박람회에 참가해서 많이 배워오셔서 우리 고향사랑기부금 많이 모금하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세정과장 심상철 예, 열심히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준 우기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세정과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동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동원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그냥 넘어가려면 좀 그렇고, 간단히 여쭤볼게요.
도청 어린이집 리모델링에 대해서 어제 제가 질의를 했어야 하는데 못 했습니다.
리모델링 공사,
○세정과장 심상철 어린이집은 인사과에서,
○자치행정국장 조현옥 인사과장님이,
○최동원 위원 원래 가음정동에 임시로 사용하다가 8월에 이 공사가 끝나죠, 도청에.
○세정과장 심상철 제가 어린이집 소관이 아니라서 내용을 잘 모르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조현옥 인사과장 소관입니다.
인사과장 나와 주세요.
○최동원 위원 아, 그쪽입니까?
○자치행정국장 조현옥 예.
○세정과장 심상철 인사과장님 소관입니다.
○최동원 위원 세정과로 되어 있는데, 이게 경남도청 어린이집 그린리모델링,
○세정과장 심상철 저희 소관이 아닙니다.
○최동원 위원 아닌데 왜 이렇게 뒤죽박죽 이래요?
○자치행정국장 조현옥 인사과 소관입니다.
인사과장이,
○인사과장 이기봉 위원님, 지금 추경에는 어린이집 예산은 편성이 안 되었습니다.
○최동원 위원 이것 세정과에...
(○전문위원실 직원 최동원 위원님께 의석에서 설명)
아, 그래요.
추경하고 관계없고, 이 인쇄가 좀 잘못되었다고 그러네요.
도청은 8월에 저 어린이집 리모델링 공사가 끝납니까?
○인사과장 이기봉 지금 공사는 끝났습니다.
○최동원 위원 끝났습니까?
○인사과장 이기봉 예.
○최동원 위원 그 애들은 그러면,
○인사과장 이기봉 정상적으로 다니고 있고요.
○최동원 위원 다니고, 지금 있습니까?
○인사과장 이기봉 예.
○최동원 위원 공무원들이 애들 옆에 가까이 있어서 업무 보기가 좀 쉽겠네요, 그죠?
○인사과장 이기봉 예, 그렇습니다.
○최동원 위원 그래요,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준 최동원 위원님 질의 끝났습니까?
○최동원 위원 예.
○위원장 박준 세정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잠깐 혼선이 있었는데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세정과 질의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요.
○회계과장 김일수 회계과장 김일수입니다.
○위원장 박준 임철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철규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회계과 소관 보면 도청 제2구내식당을 증축하겠다, 이런 내용이 있고요.
그다음에 도청 정원 보안조명을 설치하겠다, 그다음에 디지털 전광판을 설치하겠다, 이게 다 신규 예산으로 편성되는 거죠, 추경에?
○회계과장 김일수 예, 그렇습니다.
○임철규 위원 앞에서도 그 비슷한 사례들이 있었는데 이게 과연 추경에 편성되어야 되는 것이 맞느냐 그런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간담회에서 들어오기 전에 한번 논의를 좀 했는데, 대다수의 위원님들께서 문제가 있어 보이는 것 아니냐, 너무 조급하게 추진하는 것 같다는 그런 인상을 지울 수가 없고, 저는 이게 청사 수급 계획이나 국유재산 관리 계획에 반영이 된 건지, 또 주변의 여러 가지 사항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한 건지, 그다음에 이게 중요하고 시급한 사항인지, 또 주변 상권에 있는 상인들이나 식당 이런 분들의 의견을 좀 들어 봤는지, 그다음에 언론인들도 얘기를 좀 들어봤는지 이런 생각도 좀 들고 해서 이야기를 한번 듣고 싶습니다.
일단 얘기를 한번 해 보세요.
○회계과장 김일수 저희가 구내식당하고 보안 조명, 전광판을 하는 것은 직원들 근무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최근에 노조에서도 그런 건의사항이, 직원들의 건의사항도 있었고 해서 이렇게 추진하는 겁니다.
그리고 식당 의견은, 사실은 직원들 의견을 반영한 것이고, 언론이나 이런 것은 사실,
○위원장 박준 과장님, 질의는 여러 개를 한 번에 했는데 한 꼭지 한 꼭지 답변을 주십시오.
섞어서 한꺼번에 두루뭉술하게 하지 마시고 식당 문제부터 답변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회계과장 김일수 알겠습니다.
먼저 구내식당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신관 1층에 있는 구내식당은 좌석 수가 492석으로 1일 평균 이용자가 한 1,100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대기 시간이 길어지고, 직원 휴식 시간이 짧아 불편이 초래되고 있습니다.
또한 식단 다양화 의견이 있으나 현 조리 환경으로는 의견 수용이 어려움에 따라서 제2구내식당을 증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사업 위치는 신관 1층에 있는 스마트워크실을 증축하고자 합니다.
저희가 구조 진단을 한 결과 구조기술사들의 얘기가 여기가 최적지라는 그런 판단에 의해서 저희가 300㎡ 규모로 최대 100에서 150석 규모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임철규 위원 제가 말씀드린 대로 국유재산 관리 계획이나 청사 수급 계획 그런 것이 다 반영이 됐습니까?
○회계과장 김일수 일단 공유재산심의회는 열었습니다.
○임철규 위원 열었어요?
○회계과장 김일수 예.
두 번째로 도청 정원 보안 조명 설치 관련입니다.
도청에 기존 조명이 지금 29개 등이 있는데 이게 노후되고, 1983년도에 설치했습니다.
노후화되었고, 야간에 도청 방문 도민들의 안전 확보가 필요하다는 그런 판단에서 저희가 추진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으로 도청 정문 현관 디지털 전광판입니다.
설치 목적은 도청 방문객들의 환영 문구라든가 도청 홍보 매체의 디지털화가 필요하다는 그런 판단에서 저희가 설치하는 것입니다.
다른 청사를 가보면 환영 문구라든가 이런 게 표출이 되는데 사실 저희는 그게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근무 환경 개선 차원에서 저희가 추경에 반영했습니다.
○임철규 위원 잘 알겠습니다.
제가 여쭤본 이유는 오늘 시작할 때부터 말씀드린 것처럼 추경이라는 목적이나 취지에 맞도록 예산이 편성되어야 하는데 이거는 지금 말씀드린 대로 당초예산에 다 편성이 되어야 될 내용들이다 이런 얘기를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식당을 증축하는데 추경에서 하는 그게 말이 됩니까?
괜찮습니까?
계속 그렇게 해도 됩니까?
그런 식으로 일을 해도 됩니까?
○회계과장 김일수 본예산에 반영을 했어야 되는데 저희가 미리 세심하게,
○임철규 위원 직원들이 그렇게 중요하고, 직원들이 그렇게 요구를 하고 했으면 미리 했어야죠.
우리가 예산 편성 기준이나 어떤 사업을 할 때 일의 우선순위는 뭡니까?
기준이 뭐죠?
통상적으로 우리가 일을 할 때 공직자가, 관리자가, 아니면 직원들이 일을 하는 사업의 우선순위 이런 것을 하는 기준이 뭡니까, 기준.
없습니까?
국장님이 이야기하고 싶어 하는데, 국장님이 이야기해 보이소.
○자치행정국장 조현옥 도민의 수요자라든지 우리 공무원들이 할 때는 이런 부분의 시급성이라든지 또 우리 직원들이 원하는 수준이 실제 와서 밥 먹는 부분이라도 좀 개선하자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만족도라든지 요구 수준이 제일 우선 되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내부적으로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임철규 위원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가 일을 하는 우선순위는, 국장님이 공부를 하셔 놓으니까 아시네요.
일단 사람이 무슨 일을 하든 간에 기준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죠?
자기 호주머니에서 돈을 써도 무슨 우선순위가 있어야 되는데,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공무원들은.
중요성, 시급성 아닙니까?
그다음에 파급성.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지, 중요성은 뭡니까?
도청에서 하는 일은 도지가 공약 사항 아닙니까?
대통령 공약 사항이 국가에서는 제일 중요한 거고.
그다음에 시급한 것, 불이 났으면 빨리 처리를 해야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다음 사고가 났으면 안전사고에 대해서 신속한 조치를 해야 하는 게 시급성 아닙니까?
그다음에 우리 주민들, 이해관계자들의 파급 효과, 많은 사람한테 혜택을 줘야 하는 그런 일들이 중요하다는 거죠.
시급하고, 그다음에 파급 효과고.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해야 하는데 지금 그런 기준들이 없다는 거죠.
신규 예산에 편성되어야 할 일들을 이렇게 추경에 해서 아무 밑도 끝도 없이 갑자기 나와서 하니까 위원님들이 다 반대를 하는 것 아닙니까, 문제가 있다고.
그래서 저는 이 예산을 이번에 제외하고 예결위라든지 다른 데서 얘기를 해서 더 중요한, 그리고 시급한, 그다음에 파급 효과가 큰 부분에 예산을 활용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준 임철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신종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종철 위원 신종철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임철규 위원님이 도청 구내식당 증축 관련해서 물었기 때문에 보충해서 좀 묻도록 하겠습니다.
증축과 관련해서 혹시 직원분들에게 여론 청취 및 설문조사를 한 게 있습니까?
○회계과장 김일수 작년에도 직원 근무 환경 개선 관련해서 설문조사를 했는데 이런 의견이 많이 있었습니다.
○신종철 위원 그 의견 정리된 게 있습니까, 자료가.
○회계과장 김일수 자료는, 예.
○신종철 위원 나중에 제출을 부탁드리고, 그래서 제가 도청 공무원노동조합 홈페이지를 한번 들어가 봤습니다.
구내식당 관련해서 두 개를 봤는데,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개선 부탁드립니다.
구내식당에서 혼잡하지 않은 가운데 점심 하고 싶음이 간절합니다.” 이런 내용이 있고, 하나는 보니까 “매주 정해진 시간에 맞춰 가는데도 기다리는 시간이 너무 길다, 이렇게 되면 우리가 약속한 게 의미가 없는 게 아닐까 싶다.” 이런 내용입니다.
정말 마음이 안타깝고, 저 역시 얼마 전에 식당을 지나치다 보니까 많은 줄을 서 있어서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하나 고민 중에 이런 증축 부분이 있어서 저도 반가웠는데 막상 보니까 이거는 80석에서 100석 가지고 해결이 되겠습니까, 줄 서는 게.
적어도 200석 정도는 되어야 하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조현옥 그 부분 직접 제가 많이 알기 때문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 부분에는 인원수라든지 그런 부분도 어느 정도 감안이 되고요.
그리고 또 어떤 부분이냐 그러면 요새 말하는 갑질이라든지 실제 말씀드리기 그런데, 간부 공무원을 모시는 그런 부분도 사회적으로 문제가 좀 됐습니다, 실제 내부적으로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없애고.
그러면 그 식당에 예를 들면 아직 몇 석이라는 것은 정확하게 정해지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 있는 부분이 밖에 나가지 않아도 된다 일부는, 그다음 또 그 안에서도 외부에 나가는 것보다는 한 30인석 정도는 회의를 하면서 식사를 하는 공간도 있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런 부분, 또 직원들도 선택권을 줘서, 저기는 지금은 약 4,000원 하는데 안 정해졌습니다마는 저희들은 한 만원 정도 이렇게 해서 선택권을 주자는 거죠.
그래서 점심때 약 150명 정도의 인원이라는 것은 한번 서 있는 부분에 어느 정도 해소가 가능하리라 생각합니다.
또 너무 크게 지어버리면 일순간에 밥을 먹고 나면 공간이 생기는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저희도 100여 명을, 상당히 많은 고민을 해서 100명에서 150명 이 부분을 생각한 겁니다.
○신종철 위원 지금 자리가 안 정해졌다는데 국장님, 여기 내용 보면 80석에서 100석 규모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건물 평수가 300㎡ 같으면 어느 정도 좌석 수가 나옵니다.
그런데 좌석 수가 정해지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자치행정국장 조현옥 그러니까 아직까지 완전 설계를 하지 않았다는 거죠, 지금.
○신종철 위원 그리고 금액 자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어서 만원 정도로 정해서 하시면 직원들의 문제가 가격 차이로 인해서 시설도 차이가 날 것이고, 시설에 따른 차이로 인해서 위화감 조성이 될 수도 있을 것이고, 박봉에 시달리는 하급직 공무원들이 내가 볼 때는 자긍심도 하락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에 대해서는 혹시 생각해 본 부분이 있는지, 아니면 가격을 가지고도 여론조사를 해 보셨습니까, 그러면.
○자치행정국장 조현옥 지금 할 거고요.
아직까지 8,000원 한다, 만원 한다는,
○신종철 위원 할 거면, 아직 하지는 않았네요, 그럼.
아까는 했다 그랬는데.
○자치행정국장 조현옥 그 부분은, 식당이 필요하다는 부분은 돼 있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예를 들면 식당 부분 하위 직원이 못 가는 것 아닙니다.
누가 들어가고 간에 똑같이 개방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거기는 약간 고급화가 되면 식권을 사전 예매를 해서 오늘 150명이면 딱 150명 팔 정도, 그렇게 갈 것이고, 저쪽에는 기본적으로 할 것이고, 그래서 식당도 차별화된, 직원들도, 간부만 가는 게 아니고 개방을 똑같이 합니다.
그래서 그 위화감은 저희는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신종철 위원 위화감이 왜 생기느냐 하면 방금 국장님 입장은 충분히 저도 이해가 가는데 그 정도 얘기는, 위화감이 없을 것이라고 하지만 박봉에 시달리는 하위직 공무원들이 구내식당을 이용하는 이유가 가격 대비 가성비가 높기 때문에 이용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예를 들어서 만원 정도 됐을 때 과연 그런 분들이 이용할 수 있겠는가, 제가 볼 때는 그렇게 이용할 수 있는 인원이 많지 않을 것이라고 보거든요.
그리고 아까 얘기대로 부족한 식당 공간 추가 확보, 예를 들어 노조 홈페이지에도 의견이 올라왔듯이 줄 서는 것이 굉장히 불편해서 시간 약속이나 이런 간절한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짓는다면 이것은 그 성격에 맞지 않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치행정국장 조현옥 그런 부분을 여러 가지로 보완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신종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준 신종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진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현 위원 박진현입니다.
지금 회계과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더 질의할 것도 많고, 물어볼 것도 많으니까 잠시 정회해 가지고 중식 후 다시 회계과는 하는 것으로 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리고 정회를 하는 이유는 구내식당 현장에 한번 가보고 싶어서 정회 요청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박준 우리 위원님들 동의합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지금 우리 박진현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이 가까이에 있고, 또 구내식당뿐만 아니고 조명 시설도 바로 같은 지역이니까 먼저 들러 확인을 하든지 식사를 하고 하시든지 그거는 그렇게 하기로 하고, 그러면 원활한 회의 진행과 현장 확인, 그다음에 중식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2분 회의중지)
(14시 05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아까 회계과장님 하다가 정회를 했죠?
회계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김일수 회계과장 김일수입니다.
○위원장 박준 현장 방문도 했고, 다시 우리 위원님들 생각을 가지고 한번, 회계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병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병국 위원 회계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이번 2회 추경에 세입 부분을 보니까 순세계잉여금 3,232억원 이것만 세입으로 잡혔는데, 세외수입 지금 1월부터 5월까지 없습니까, 회계과에 세입이.
○회계과장 김일수 세외수입 말씀입니까?
○장병국 위원 세외수입이든 어떻든 간에.
○회계과장 김일수 말씀드리겠습니다.
1월에 세입이 7,558억원 정도 들어왔고요.
그런데 지출은 사실 1조2,000억원이 됐습니다.
1월에 차액만 해도 2,500억원 정도,
○장병국 위원 아니, 지금 그 질의가 아니잖아요?
2회 추경 세입예산서에 반영해야 될 세입예산이 없냐고요?
○회계과장 김일수 사실 그거는 확인을 못 했습니다, 수납액에 대해서는,
○장병국 위원 세정과에서 세금 징수결정한 것을 다 수납을 받죠?
그거 운영을 회계과에서 하죠?
○회계과장 김일수 예.
○장병국 위원 회계과에서는 지금 세입 부분을 특히 정리를 제대로 해야 되는 부서장은 맞습니까?
○회계과장 김일수 예.
○장병국 위원 2022년도 결산을 해 보면 추경 때 세입 잡혀야 될 부분이 거의 없어요.
안 잡았어요.
그리고 이번에 제가 확인을 해 보니까 역시 회계과에서도 세입을 안 잡아요.
가장 정리를 잘하고, 우리 재정 상태를 가장 많이 알고 있어야 할 부서장, 부서가, 회계과가 지금 이 모양이란 말이에요.
○회계과장 김일수 세입은 각 부서에서 예산을 편성하기 때문에 저희는 순세계잉여금만 잡습니다.
○장병국 위원 그러니까 회계과 자체에는 없냐고요?
○회계과장 김일수 예.
지금 없습니다.
○장병국 위원 공유재산도 하나 처분한 것도 없죠?
확실하죠?
○회계과장 김일수 그거는 한번 확인해 봐야 되고, 현재는 없습니다.
○장병국 위원 그러니까 지금 우리 도청이 재정 관리하는 데 있어서 대충 얼렁뚱땅 이렇게 하고 있다 말입니다.
지금 6월이 다 지나가요.
반기가, 1년의 반이 지금 지나가고 있는데 세입이 있는가 없는가도 모르고 있다면 이게 말이 됩니까?
그리고 조금 전에도 있었지만 회계과 세출도 고민 안 할 수가 없어요.
이게 간부회의를 통해서 하든 지사님의 방침이든 어떻든 간에 우리 부서의 장은 ‘우리 부서의 생각은 이렇습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야 하는 것 아니에요?
그게 안 되면 간부 공무원 하지 말아야죠.
부서장이 위에 더 높은 분들이 이렇게 하자 하면 부서장 생각을 반드시 반영해야죠.
오늘 이렇게 의회가 회의를 중단하고 현장 방문까지 갔다 오고, 지금 2회 추경에서 이렇게 크게 2억원도 아니고 추경에 12억원 이런 예산, 이게 되게 급한 거예요?
○회계과장 김일수 하여튼 부족한 식당 공간을 추가 확보하고 직원들 근무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저희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장병국 위원 그러면 지난 당초에 이걸 반영했어야지, 그렇게 급하고 중요한 일 같으면.
이게 지금 우리, 어제 결산에서도 이야기했다시피 꼭 돈 잔치 하는 것 같아요.
왜 2회 추경에 이렇게 많이 나와.
1억5,000만원 이런 것은 차치하고라도, 2억6,000만원.
회계과에서 무슨 이런, 청사 유지 관리하는 부서에서 이런 예산을 추경에 이렇게 잡는다는 것은 도저히, 일반 시군 같으면 도에서 감사 나가면 이런 것 지적 안 해요?
이거 못 하게 할 걸.
그랬죠?
옛날 같으면 그랬잖아요?
○회계과장 김일수 직원들 근무 환경, 그다음에 쾌적한 청사 환경을 위해서는 저희는 꼭 필요한 예산이기 때문에 반영을 좀,
○장병국 위원 지금 내가 더 이상 길게 이야기 안 하는데요.
이거 추경에 올라오는 게 맞습니까?
맞다고 생각해요?
○회계과장 김일수 당초예산에 편성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저희가 상반기에 한번 검토를 해 보고 직원들 의견도 있었고 그래서 이번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장병국 위원 두 가지 말씀드립니다.
세입 관계를 철저하게 하고, 세출도 더욱더 철저하게 뭉텅이 돈 이렇게 대충 이 정도 들 거다, 전부 다 가설계예요, 우리 도가 하는 사업들은.
제대로 계획을 잡아서 정말 설계를 꼼꼼히 해서 사업 준비를 잘해서 예산을 집행할 수 있도록,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그래야 사업 성과도 훨씬 좋아질 것이고.
이래 가지고 좀 있다 3회 추경에 돈 좀 모자라면 또 더 내라 하고, 또 남겠다 싶으면 감하고.
전부 다 이런 거예요.
우리 도청이 전반적으로 예산 편성할 때 예산담당관실만 하는 게 아니라 부서마다 전부 다 이런 것 꼼꼼히 챙기셔야 합니다.
저는 그만할래요.
○위원장 박준 장병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리 회계과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로 가셔도 되겠습니다.
우리 도민봉사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도민봉사과장 박성규 도민봉사과장 박성규입니다.
○위원장 박준 도민봉사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한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한상현 위원 금액이 적어서 말하는 게 좀 그렇긴 한데 수중 환경 정화 봉사활동 지원, 올해 처음 하시는 거죠?
○도민봉사과장 박성규 예, 그렇습니다.
○한상현 위원 앞에 했던 사업입니까?
○도민봉사과장 박성규 이거는 올해 처음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한상현 위원 시행 주체가 어떻게 되죠?
○도민봉사과장 박성규 해병대전우회 경남연합회입니다.
○한상현 위원 환경 정화 봉사활동이 이전에 했던 사업입니까?
올해 첫 시행이죠?
○도민봉사과장 박성규 예, 그렇습니다.
○한상현 위원 시행 주체가 어디죠?
○도민봉사과장 박성규 해병대전우회,
○한상현 위원 아니죠, 바르게살기죠.
○도민봉사과장 박성규 아, 그거는.
바르게살기는,
○한상현 위원 제가 그냥 묻는 말에만 대답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범죄 예방 활동 사업 올해 첫 시행이죠?
○도민봉사과장 박성규 예, 그렇습니다.
○한상현 위원 시행 주체가 어디죠?
○도민봉사과장 박성규 법무부 청소년범죄예방위원회입니다.
○한상현 위원 MZ세대가 만드는 활기찬 경남도,
○도민봉사과장 박성규 새마을입니다.
○한상현 위원 이게 지금 꼭 해야 되는 거죠?
지역 리더 양성을 위한 자유아카데미는 시행 주체가 어딥니까?
○도민봉사과장 박성규 자유총연맹입니다.
○한상현 위원 자유총연맹이죠.
추경에 꼭 올려야 되는 상황인가 보죠?
그리고 꼭 해야 되는 거고.
인원이 40명인데,
○도민봉사과장 박성규 아닙니다.
○한상현 위원 금액은 얼마 아니더라도.
40명 있는 부분도 있던데요?
시행 주체도 거의 다 창원에 있는 부분 아닙니까?
그죠?
○도민봉사과장 박성규 예, 그렇습니다.
○한상현 위원 이거 도비로 꼭 올려야 되는 상황이냐고요?
○도민봉사과장 박성규 예.
위원님 이렇게 좀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관변단체라고 흔히 이야기하는데 여기가 코로나를 겪으면서 사업 활성화를 전혀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금 활성화를 위해서, 그리고 앞에, 좀 더 말씀드릴까요?
앞에 수중 정화 활동하고 쓰레기 청소하는 부분은 우리 도에서 올해 봉사활동의 목표를 해양, 깨끗한 지구 환경으로 정해서 해병대 같은 경우는 수중 봉사활동을 할 수 있는 단체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해병대로 정했고, 바르게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황강이라든지 낙동강 강변에 대대적인 쓰레기 정화 활동을 하기 위해서 올해 예산으로 올린 겁니다.
○한상현 위원 도내에 바르게살기연합회가 여기만 있는 것도 아닐 거고, 시행 주체가 딱딱 정해져 있고, 창원지역연합회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도비로 다 나가야 되는지 본 위원은 잘 모르겠고요.
또한 이게 몇 분이 하시는지도 모르겠지만 추경에다 올려서 이렇게까지 급하게 다 진행을 해야 될 꼭 필요 사항인지조차도 본 위원은 모르겠습니다.
이게 많은 도민께서 금액이 적든 많든 동의를 하실까요?
하신다면, 전 지역이 다 했다면 모르겠습니다마는, 안 그렇습니까?
○도민봉사과장 박성규 위원님 우리 도 단위 기관에서 다 활동을 합니다.
그리고 도 단위 기관, 도 연합회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주 사무소가 창원에 있다 뿐이지 도 산하의 새마을, 바르게 전부 다 도 산하입니다.
도에서 가지고 있는, 시군까지 다 같이 있습니다.
○한상현 위원 지역은 어느 지역을 해 주는데요?
○도민봉사과장 박성규 수중 정화 활동은 바다 쪽,
○한상현 위원 어디를 하는 거죠?
○도민봉사과장 박성규 해 주시면,
○한상현 위원 시행 주체가 창원지역연합회인데요.
범죄 예방 활동 사업도,
○도민봉사과장 박성규 범죄예방활동지원센터 여기가,
○한상현 위원 거의 다 창원이지 않습니까?
○도민봉사과장 박성규 아닙니다.
여기는,
○한상현 위원 그리고 민간단체 지원이 비단 여기만 있는 것도 아니고 형평성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까요, 과장님.
○도민봉사과장 박성규 범죄예방 창원지역연합회는 법무부 산하에, 우리 6개 법원 산하에 다 있는 단체의 중심이 창원에 있기 때문에, 창원지검이 여기에 있기 때문에,
○한상현 위원 제 말이 그렇습니다.
그러면 창원 지역만 할 것이 아니라 다른 데도 다 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요?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느냐 말이죠?
○도민봉사과장 박성규 지금 여기는 올해 처음 사업인데, 창원지역연합회에서, 법원이 창원에 있기 때문에 그 산하에 있는 예방 활동을 위해서 하고 있는 사업인데 여기가 주 사무소가 되겠습니다.
다른 데는 지부가 되겠습니다.
○한상현 위원 다른 데서 이 부분에 동의를 하실까요, 그러면.
○도민봉사과장 박성규 같이 들어와서 행사를 할 겁니다.
○한상현 위원 전혀 이해가 되지 않는데요.
이게 꼭 추경에 올려야 될 사업인지조차도 모르겠고, 한 지역을 위해서 이렇게 해야 하는 건지조차도 모르겠습니다.
아닙니까?
정말 적은 금액 하나 받기도 추경에서는 굉장히 어렵던데, 본 위원이 얼마나 뛰어다니고 노력해도 추경에는 그런 예산은 안 된다라고 딱 잘라서 말했던 집행부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준 한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철규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임철규 위원 수고 많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좀 반대 관점에서 얘기를 한번 드려볼까 합니다.
지난해에도 제가, 민원봉사가 행정과에서 소관 업무를 같이 하다가 굉장히 중요성이라든지, 최근에 이런 일들에 대해서는 시대 변화나 시대 상황이 봉사를 많이 해야 될 그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농어촌 봉사도 마찬가지고, 여러 가지 봉사활동에 대한 종류들이 많은데, 그런 부분들을 활성화하고 좀 지원을 더 강화해 나가는 그런 방법들을 찾을 필요가 있다, 특히 농촌 지역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저출생, 고령화 이래서 일손도 그렇고, 마을 정비라든지 아니면 여기 담긴 이런 내용 포함해서 여러 가지 활동들이 좀 필요한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노력할 필요가 있다 그런 말씀을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한 말씀해 주시죠.
○도민봉사과장 박성규 우리가 코로나를 겪으면서 민간단체가 많이 위축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코로나가 풀리면서 민간단체도 좀 활성화해야 지역이 활성화가 되고, 지역이 다 같이 봉사하는 사회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앞으로도 기회가 된다면, 예산만 더 주어진다면 이 사람들이 같이 도내에 많은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철규 위원 저도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백태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백태현 위원 백태현 위원입니다.
금방 우리 존경하는 한상현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과장님께서 답변이 제가, 간단하게 말하자면 법무부 청소년 범죄예방위원이 지검이 창원에 있고 다른 데는 지청이 있어요, 지청이.
지청은 거기 군 단위에서 또 지원해 주고, 여기는 지법이니까 경남의 전체적으로 다 지법에서 관할하는 겁니까, 이게.
○도민봉사과장 박성규 예.
○백태현 위원 그런데 그 답변이 정확 안 하는 것 같아서, 제가 알고 있는 상식하고 그것 한번 짚고, 그다음에 우리가 법정단체가 바르게살기운동하고 새마을협의회하고 또 한국자유총연맹, 보통 이 3개 단체를 법정단체라고 하죠?
○도민봉사과장 박성규 예, 그렇습니다.
○백태현 위원 그런데 이것 한번 검토해 보니까 다른 단체보다도 이 법정단체가, 바르게살기가 행사 비용으로 2,200만원 증액되었고, 새마을협의회 역시 2,200만원 증액이 됐어요.
그런데 한국자유총연맹은 1,000만원만 됐거든요.
그게 어떻게 똑같은 법정단체인데 이렇게 차별로 둡니까?
○도민봉사과장 박성규 여기서 자기네들이 이번에 어떤 사업을 할 것인지 저희들이 사업 신청을 받았습니다.
신청받는 과정에서 자기네들이 할 수 있는 역량이 그 정도의 역량을 가진 단체이기 때문에,
○백태현 위원 제가 알기로는 한국자유총연맹에 회원이 몇 명입니까, 경남에.
○도민봉사과장 박성규 자유총연맹은 6만5,000명이 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백태현 위원 그래요.
다른 데보다 더, 너무 우리 과장님 그 내용을 잘 파악을 못 하고 계신데, 6만5,000명 거기에 자기들 회원을 가지고 있는 법적인 단체인데, 이런 차별화가 되어서 제가 한번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이것도 이번에는 이렇게 올라왔으니까 불가피하겠지만 그런 형평성을 맞춰야 합니다.
안 그러면 이것 잘못, 바깥에서 이런 단체원들끼리의 좀 이상한 분위기가 될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잘 챙겨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도민봉사과장 박성규 예, 잘 알겠습니다.
○백태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준 백태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기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기수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경상남도자원봉사센터 운영비 2,000만원이 추가되어서 올라왔는데, 전체 예산 9억9,500만원에서 2,000만원은 실제 큰돈도 아니고 여기서 조금 절약해도, 2,000만원 얼마든지 절약해서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은데 2,000만원이 올라왔습니다.
그 내용을 보니까 직원 인건비 6억7,400만원, 당초예산 할 때는 6억9,600만원이었습니다.
인건비가 2,000만원 줄었습니다.
이것 당초 계산이 잘못되었는지 아니면 현재 계산이 잘못되었는지 하여튼 2,000만원이 차이가 납니다.
그리고 운영비에서 당초예산은 1억4,000만원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사무관리비 추경예산서에서는 1억6,000만원, 이것은 또 2,0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인건비 2,000만원 줄은 것을 가지고 이쪽에 임차비로 사무관리비로 2,000만원을 넣고, 자원봉사 조직 운영비에서 당초 1억5,900만원, 거의 1억6,000만원인데 지금 1억8,000만원으로, 그래서 2,000만원이 부족하다.
부족한 이유가 18개 시군 재난대응훈련 실시에 1,000만원, 그다음에 복구 활동비에 1,000만원, 이 1,000만원은 당초에는 아예 사업 계획이 없었던 겁니까?
○도민봉사과장 박성규 사업에 재난 대응 훈련 사업 계획에는 없었고요.
복구 활동 밥차하고 이 지원금이 너무 적어서 추가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우기수 위원 그러면 재난대응훈련을 하게 된 날짜가 언제부터 계획이 수립됐습니까?
○도민봉사과장 박성규 시군에서 산불 대응이라든지 수해라든지 이런 게 발생했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지를 밥차가 지원하고, 세탁차가 지원하고 이런 대응 훈련을 한번 해 보자는 취지입니다.
아직까지 날짜는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우기수 위원 그러면 집합으로 하는 겁니까, 각 시군별로 따로 하는 겁니까?
○도민봉사과장 박성규 따로 하겠습니다.
○우기수 위원 그러면 18개 시군에 한 시군이면 약 50만원 정도밖에 지원이 안 되겠네요.
○도민봉사과장 박성규 차가 한 차이기 때문에 권역별로 따로따로 나눠서 해야 할 상황입니다.
○우기수 위원 그래서 이 2,000만원은 새로운 사업예산이 발생 될 때마다 추가로 올리는데, 제가 보기로는 기존 예산 9억9,500만원 거기에 보면 전부 다 자원봉사단 조직 운영, 자원봉사 진흥 각종 사업비 해서 1억5,900만원, 1억6,000만원이 있는데 그게 연말까지 아직 시간적으로 많이 남았고, 금액도 4억9,800만원 집행하고 아직까지 반틈이 남았는데 반틈 남았으면 얼마든지 2,000만원 절약할 수 있고, 또 절약된 금액으로 2,000만원 추가로 올린 것을 세이브가 될 수 있는데 굳이 이렇게 올린 이유가 왜 사업이 신규로 발생될 때마다 추경 편성하고, 이 많은 금액도 아니고 적은 금액을,
○자치행정국장 조현옥 위원님, 제가 보충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밥차와 세탁차는 실제적으로 조그마한 차가 아니고요.
정말로 재난이 일어났을 때 100명 이상 식사를 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재난 현장에서, 정말로 밤에 산불이 났다면 이 차들이 가줘야만 밤에 식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밥차는 조그마한 차가 아니고 3.5톤 정도 되는 중형 특수차이고, 그래서 1회에 한 번 가면 이 차는 한 300명 정도 식사를 할 수 있습니다.
정말로 필요한 차이고, 정말로 재난에 대비한 차다 그렇게 생각해 주시고요.
세탁차도 재난 복구에 수해가 났다거나 하면 다른 시도에도 우리가 도와줄 수도 있고, 그래서 세탁기 24㎏짜리 두 대가 들어가고, 건조기도 두 대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재난을 예방하고, 또 피해를 막아주는 그것을 수습 복구하는 그런 차량이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우기수 위원 국장님, 제가 묻는 포인트와 달리 답변을 하는데, 이 사업이 필요 없다고 말씀드린 게 아니고, 아직까지도 집행잔액이 5억원이나 있는데 거기에서 얼마든지 2,000만원 세이브가 될 수 있는데 지금 이 사업이 아직 하지도 않은 사업이고 훈련인데, 큰돈도 아니고 2,000만원, 기존 각종 자원봉사 진흥 사업비라서 당초예산에 1억5,900만원이 있단 말입니다.
그 사업에서 얼마든지 할 수가 있는데 굳이 추경에서 1억원을 올릴 필요가 있느냐 그것을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전에 수중환경 봉사활동 관련해서 해병전우회에서 하는 사업인데, 이것은 우리가 지원 근거 조례가 별도로 있습니까?
이러한 단체에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지원 근거가,
○도민봉사과장 박성규 경상남도 환경 기본 조례에,
○우기수 위원 예?
○도민봉사과장 박성규 경상남도 환경 기본 조례에 민간단체에 대해서 재정을 지원할 수 있다는 근거는 있습니다.
○우기수 위원 쓰레기 줍고 하는 이런 부분을.
그러면 우리가 모든 단체에서 “오늘 자연환경 정화 운동을 하겠다, 좀 도에서 예산 지원해 주십시오.” 하면, 이런 관례를 남기면 그 단체에 또 해 줘야 됩니다.
해병전우회가 아니라 여러 단체가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을 하나 해 줄 때는 차후를 생각을 해야 됩니다.
새마을이라든지 바르게살기, 자유총연맹 여기는 우리 관변단체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지원을 해 줘도 관계가 없는데, 이런 해병전우회 같은 경우는 실제 사단체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다른 사단체가 많습니다.
그러면 “아이고, 해병전우회에 이번에 이런 환경 정화하면서 도비 1,000만원 받아서 사업했다면, 우리 단체도 환경정화 산에 가서 쓰레기 한번 줍고 하겠다고 우 의원, 1,000만원 좀 지원해 달라고 하고.
아, 예, 알겠습니다.
전번에 우리 해병전우회에도 해 주었는데 제가 가서 한번 요청해 보겠습니다.” 거리가 됩니다, 말거리가.
그래서 이런 부분은 신중하게 한번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무조건 해 달라고 하는 대로 해 주는 게 아니고,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도민봉사과장 박성규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바닷가라는, 바닷물이라는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들어가서 잠수도 하고, 끄집어낼 수 있는 어떤 능력을 가진 단체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조금 포커스를 맞춰서 이렇게 했습니다.
이런 우려하시는 부분이 없도록 그렇게 잘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기수 위원 하여튼 안 좋은 선례는 안 남기는 게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준 우기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리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이 이런 것 같아요.
물론 과장님께서 하시는 말씀도 이해가 돼요.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너무 섣불리 시작해서 그래요.
바다 환경 관리하겠다는 데 그것 마다할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법리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먼저 만들어 놓고 이런 거를 만들면 돼요.
이것 계속 사업할 겁니까?
아마 일회성입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도민봉사과장 박성규 성과를 보고 판단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준 성과를 보고 할지 말지 결정을 지을 겁니까?
○도민봉사과장 박성규 예.
○위원장 박준 우리 경남이 아무래도 바다를 끼고 있는 면적이 다른 도보다도 많은데 이런 부분을 활성화하려면 법적인 어떤 지원 제도를 만들어 가지고 시행을 하세요.
그러면 위원님들 얘기할 게 없습니다.
좋은 일 하겠다는데 그것 못 하게 하겠습니까, 그죠?
○도민봉사과장 박성규 예.
○위원장 박준 그리고 아까 법무부 청소년범죄예방위원회 같은 경우에도 답변이 잘못된 게 뭐냐면 창원지법이 창원에 있다고 해서 창원단체장이 아닙니다.
○도민봉사과장 박성규 예, 맞습니다.
○위원장 박준 경남에 기관장 일곱 분이 계신데 누구누구인지 혹시 아십니까?
○도민봉사과장 박성규 잘 모릅니다.
○위원장 박준 지사님, 의장님, 교육감님, 그다음에 누구입니까?
판사장, 검사장, 그다음에 교육감님도 있고, 경찰청장도 있고, 사단장이 있고 7명인데, 거기에 경상남도 기관장으로 들어가는 자리가 창원지법원장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도 기관이죠, 안 그래요?
○도민봉사과장 박성규 맞습니다.
○위원장 박준 이름이 창원지법이라고 해서 왜 창원에만 그것을 지원하느냐 자꾸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그것을 왜 받아치지를 못하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도 기관장인데.
그러니까 그런 부분 같은 경우에도 그렇게 하시면 오해 살 일이 없다 아닙니까, 오해 살 일도 없고.
이런 부분 같은 경우에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원 근거를 만들어서, 지속적으로 지원해 드릴 것 같으면 지원 근거를 만들어서 하면 되고, 이게 선심성으로 한두 번 할 것 같으면 오늘 같은 질타 받아야 되는 것 맞고요.
그런 겁니다.
그런 것 같으니까 앞으로 그것을 지속적으로 할 것 같으면 조례를 만들든지, 지원금 근거를 만들든지 해서 시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다른, 최동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동원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추경하고 관련된 것은 아니고요.
지역에 가면 자원봉사센터가 있죠, 그죠?
○도민봉사과장 박성규 예.
○최동원 위원 봉사자들 카드 지금 어떤 형태로 만들어지고 있습니까?
○도민봉사과장 박성규 인터넷으로 등록을,
○최동원 위원 신용카드 형태로 해서 휴대용으로 만들어지고 있죠?
봉사자 카드 봉사 점수,
○도민봉사과장 박성규 그거는 지금, 제가 정확하게 알고 있기로는 등록하게끔...
○최동원 위원 신용카드 형태가 맞을 거예요.
그런데 이것 지역에 봉사자들 이야기 들어보니까 가지고 다니다 분실을 잘 하나 봐요.
그래서 분실하다 보니까 이것 재발급도 받고 왔다 갔다 해야 되니까 불편한가 봐요.
그래서 이것을 모바일 형태로 요즘에 휴대폰에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 재발급 비용도 안 들 테고, 이것을 전환해 주는 것은 어때요?
○도민봉사과장 박성규 예, 좋은 생각입니다.
적극 도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동원 위원 카드 형태로 된 게 많잖아요.
너무 많아서 이것 가지고 다니다 보면 잘 잊어버려요.
그래서 휴대폰에 아예 저장하는 게 저는 좋겠다라는 생각이거든요.
그것 전환을 좀 해서, 검토해 보시는 게 좋겠다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도민봉사과장 박성규 적극 도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동원 위원 그리고 기록원에 있는 콜센터 작년 4월에 오픈하셨죠, 그죠?
주로 하는 업무가 뭡니까?
○도민봉사과장 박성규 도청을 예를 들면 도청에 전화가 들어오면 전화교환원이 있었습니다.
○최동원 위원 교환 업무죠?
○도민봉사과장 박성규 교환원이 있었는데 교환원을 없애고 일반적인 민원하고, 민원 들어오는 것 전부 다 응대해 주고 있습니다.
○최동원 위원 그래서 제가 궁금해서 전화를 해 봤거든요.
휴일에 한번 하니까 재난안전센터로 연결이 되더라고요.
평일은 직접 상담사가 받고, 그죠?
이것은 잘 활용을 하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요즘 인원 감축한다고 해서 ARS, 발음이 잘 안 되네요, ARS.
기계식 이것 하다가 잘못 누르면 다시 처음부터 시작하고 그러잖아요.
짜증이 나서, 그런 문제가 사실은 애로사항이 많더라고요, 사용하는데.
그런데 직접 상담사가 전화, 오늘 해봤어요.
친절하게 잘 받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각 부서로 연결을 바로 해 주고 있죠?
○도민봉사과장 박성규 예, 그렇습니다.
○최동원 위원 상담사는 이 ARS하고 비교했을 때, 상담사 같은 분은 스트레스 많은 직업이거든요.
안 그렇겠습니까?
○도민봉사과장 박성규 그렇습니다.
○최동원 위원 급해서 전화를 하는 데 기계로 ARS “1번 누르세요, 2번 누르세요, 다시 하세요.” 이러면 환장할 것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이 상담사가 친절하게 받을 때는, 민원인이 급해서 전화했는데 친절하게 응대하는데 또 화가 나서 전화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스트레스가 많은 상담사 직업 분류군이니까 각별히, 공무원이 세 분이 있고, 여섯 분의 상담사가 있고 그렇죠?
○도민봉사과장 박성규 예, 그렇습니다.
○최동원 위원 스트레스를 많이 받지 않게 관리를 잘해 주셔야 할 것 같더라고요.
좀 챙기세요.
○도민봉사과장 박성규 예, 잘 알겠습니다.
○최동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준 최동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또 있습니까?
조현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현신 위원 제가 보니까 우리가 법적 봉사단체 중 법적 지위 단체가 있습니다, 그죠?
○도민봉사과장 박성규 예.
○조현신 위원 여기서는 빠졌는데, 우리가 법적 지위 단체라 하면 일반 우리 시군 조례에 정해지지 아니하고 법률에 근거한 단체가 쭉 있습니다.
잘 아실 겁니다.
새마을회, 재향군인회, 바르게살기, 또 평화통일정책자문위원회 이런 것들이 쭉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수중환경 정화활동 봉사활동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이것은 특수성이 사실 가미되는 사업입니다.
사실 본 위원도 이 수거 활동에 참여합니다.
참여해 보면 수거 장비가 많이 필요해요.
장비가 필요한데 그 장비 중에 주요... 뭐냐면 모터입니다, 모터.
모터배입니다.
배 한 대 가지고 사실 수거가 안 되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실질적으로 모터배를 가지고 수거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단체입니까, 이 단체가.
물론 해병대전우회 이렇게 해 놓았는데,
○도민봉사과장 박성규 이 단체 같은 경우에는, 보통 하러 가면 배하고 바지선하고,
○조현신 위원 물론 바지선도 들어가야 하고, 그런데 이것을 직접 과장님이 판단할 때 수거 능력이 되는 그런...
해병대전우회라고 다하는 것 아닙니다.
이것 말고도 여타 단체가 많이 있거든요.
○도민봉사과장 박성규 예, 맞습니다.
○조현신 위원 그래서 그런 게 꼭 전제가 되어야 되겠고, 이게 코로나 이후에 사실은 이런 활동을 왕성하게 펼쳐 줘야 하는데 코로나 때문에 위축이 되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죠?
제가 조금, 이것 과장님이 파악을 하고 계시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자원봉사센터 운영에 있어서 우리 도내에 밥차가 몇 대인지 아십니까, 밥차.
○도민봉사과장 박성규 도내에 밥차는 한 대 있습니다.
○조현신 위원 그 한 대가 어떻게 해서 구입이 된 줄 아십니까?
○도민봉사과장 박성규 이것 같은 경우는 LH에서,
○조현신 위원 어디에?
○도민봉사과장 박성규 LH에서 기증받았습니다.
○조현신 위원 그것 말고 또 있습니다.
이게 과장님이 파악이 안 되시네요.
○도민봉사과장 박성규 저쪽에 적십자,
○조현신 위원 도내에 어떤 재난 상황이나 이런 게 발생했을 때 운영되는 밥차가 LH 플러스 적십자 해서 딱 두 대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사실 밥차 운영을 하는 데 일반 시군에서 지원에 한계가 있어서, 도 자원봉사센터에서 급량비라든지 부식비라든지 이런 게 조금 지원이 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운영 상황에 굉장히 애로가 많습니다.
이것은 우리 도에서 전적으로 예비로, 예비 성격의 돈도 조금 가지고 있어야 되고, 이런 것은 조금 옆에서.
자원봉사 무보수로 일하고 있습니다, 자원봉사자들이.
○도민봉사과장 박성규 예, 맞습니다.
○조현신 위원 이런 데 차비라도 주는 줄 압니까, 안 줍니다.
이런 분들 사기진작을 위해서라도 조금 여비 정도, 차비 정도의 어떤 성격의 예산은 조금 확보가 되어서 지원해 주는 게 맞지 않나, 왜 요즘 자원봉사 할 사람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조금 감안을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 또 하나 뭐냐면, 이것은 제가 제일 관심 있어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찾아가는 통일문화원정대, 북한 이탈민을 돕기 위한 남북하나재단, 그다음에 이탈민주민지원재단, 또 이탈민 취업지원센터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원이라고 하죠?
하나원에서 교육을 마치고 나면 각 시군에 그것을 합니다.
그러면 주로 그 지역이 진주지역, 그다음에 창원에는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게 뭐냐면 이탈민을 위해서 주공에서 한 임대아파트에 주로 이렇게 합니다.
그것까지는 좋습니다.
이게 한 10∼20년 전만 해도 이것을 1:1 매칭으로 해서 관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20년 전에 관리했던 이탈주민들이 지금 다 어디로 갔는지 아십니까?
○도민봉사과장 박성규 서울 쪽으로, 경기도 쪽으로 많이 올라갑니다.
○조현신 위원 아닙니다.
중국을 통해서 다시 복귀가 다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우리 도에서 조금 면밀하게 파악이 좀 되어야 된다.
왜냐하면 옛날에는 경찰서 무슨 계입니까?
그게 무슨 계이고, 이 이탈민 관리하는 계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꾸 시간이, 세월이 지날수록 이런 게 조금 이렇게 되어 가지고 사실은 재입국 되는 사례가 굉장히 많았고, 요즘도 보면 이에 따른 이탈민에 대한 관심도가 굉장히 많이 떨어졌어요.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리고 싶은 내용이 뭐냐면 민족통일경상남도협의회 대표자 전재용 씨가 누굽니까?
이분이 누굽니까?
이분이 누군데요?
민족통일경상남도협의회 대표자 전재용, 사업 시행 주체.
이것 보조금 교부를 할 것 아닙니까?
○도민봉사과장 박성규 예.
○조현신 위원 이분이 누굽니까?
이분이 지금 뭐 하고 계십니까, 여기에서.
어디에 사시면서, 어떤 일을 하고 있으면서 뭐 하시는 분입니까, 이분이.
○도민봉사과장 박성규 이분 같은 경우 민간인입니다.
위원님, 민간인이고요.
○조현신 위원 이분이 민간인이죠?
이탈민이 아니죠, 그죠?
○도민봉사과장 박성규 예.
○조현신 위원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도민봉사과장 박성규 그 연합회 협의회에 회장입니다.
○조현신 위원 제가 이탈주민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듣지도 못한 민족통일경상남도협의회라고 하는 이야기를 제가 처음 들어보는 거라.
이런 단체를 처음 들어봅니다, 지금.
○도민봉사과장 박성규 위원님, 민족통일은 법정단체가 되겠습니다.
법정 지원사업...
○조현신 위원 이것 보니까 우리가 법에 의하면 북한이탈주민 지원에 관한 법률이 있어요.
그 법에 의한 단체가 아니고 이것은 다른 어떤, 통일교육 지원법 이 법에 의한 단체입니까?
통일교육 지원법이라는 게 있습니까?
○도민봉사과장 박성규 예.
○조현신 위원 통일교육 지원법에 의해서, 그러면 전재용 씨는 민간인이다, 그죠?
○도민봉사과장 박성규 예, 맞습니다.
민통은...
○조현신 위원 결론을 제가 내겠습니다.
제일 어려운 교육이 북한이탈주민 교육입니다.
이 교육에 대해서 한 번 더 과장님께서 각별히 관심을 가지고 1,000만원을 지원하든지 2,000만원을 지원하든지 돈이 문제가 아닙니다.
과연 이분들의 정착 활동에 어느 정도 사업에 기인하느냐, 효과에 기인하느냐 그런 문제를 한번 검토를 해 보세요.
이것은 제가 진짜 진심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도민봉사과장 박성규 위원님, 주문하신 말씀 잘 캐치했고요.
그리고 민족통일 같은 경우에는 ’81년도에 생긴 관변단체인데 여기서 통일, 여기는 우리 도에서 민족통일 관련한 것 하고, 이렇게 교육 시키고 하는 그런 단체가 되겠습니다.
이 이탈주민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잘 챙겨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현신 위원 잘 한번 챙겨보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준 질의 끝났습니까?
○조현신 위원 예.
○위원장 박준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리 위원님들 관심이 많아서 쉽게 끝날 줄 알았더니 질의가 많네요.
질의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끝으로 경상남도기록원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경상남도기록원장 정순건 기록원장 정순건입니다.
○위원장 박준 기록원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태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태현 위원 백태현 위원입니다.
다른 것보다도 기록원은 조서에 보면 맨 앞에 공공요금 및 제세가 증액이, 우리가 볼 때는 이해가.
이게 추경에, 여기에서 만일 다른 공과금이 인상이 되어서 그렇다면 다른 부서나, 다른 우리 관에도 역시 마찬가지 아닙니까?
○경상남도기록원장 정순건 예.
마찬가지일 겁니다.
제가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백태현 위원 그것 하기 전에 여기에 보면 다른 케이블 방송 수신료, 공공와이파이 이용료, 비상통화장치 사용료, 이런 게 우리가 본예산 할 때 다 편성되고 부기 안 합니까, 이것.
○경상남도기록원장 정순건 제가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백태현 위원 예.
○경상남도기록원장 정순건 거기에 일단 연도별 예산 현황에 보면 전년도에 2억7,1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올해 당초예산에 2억100만원 편성된 것은, 전년도에도 당초예산은 2억100만원이 편성됨에 따라서 올해도 당초예산에 2억7,100만원 정도의 수준을 요구했는데 전년도 당초예산에 준해서 편성하다 보니까 2억100만원이 편성되었고, 그다음에 저희들 전기요금하고 가스요금이 작년도 12월 기준에서 해 보니까 1㎾당 전년도에는 137원 하던 게 190원 나오고,
○백태현 위원 그것은 기록원만 오르는 게 아니고 공공요금은 전국적으로 다 같이 오르는 것인데, 제 이야기는 여기에서 어떻게 기록원만, 이것 다른 공공요금을 추경에 올려서 1억원도 넘는 돈을 올렸는데, 그중에서 내용이 우리 기록원장님 말씀대로 다른 게 요금이 좀 오르기 때문에 올라온 거는 이해가 되지만, 거기에 기타란에 보면 앞서 제가 발언한 그런 부분은 당연히 우리가 본예산 편성할 때 다 올라가는 것인데, 이게 1억원이나 누락, 이게 1억2,000만원 정도가 누락되었다는 것은, 이게 다른 돈이, 12억원이 올라오는 것보다도 이 공공요금에서 1억2,000만원이 중간,
○경상남도기록원장 정순건 위원님,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사실 저희가 당초예산에 2억7,100만원을 올렸었고, 위원님 말씀하시는 다른 부분보다 저희가 인상한 것은 전기요금하고 가스요금이,
○백태현 위원 본예산 때 2억7,100만원을, 작년에 2억7,100만원이어서 올렸는데 예산 심의하면서 삭감되었다 이런 이야기입니까?
○경상남도기록원장 정순건 예산 할 때 당초예산에 2억7,100만원을 저희 자체적으로 올렸는데 2억100만원으로 삭감이 됐었고, 어차피 전년도 수준으로만 해도 저희가 필요한 게 2억7,000만원 수준이었습니다.
그런데 전기요금하고 가스요금 이게 추가적으로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최근에 전국적으로 다 인상이 된 사항이고, 그다음 하반기에도 어차피 인상되는 것으로 예상이 되어 있어서 저희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백태현 위원 잘 알겠습니다.
잘 알겠는데, 국장님.
우리가 이런 게 올라오면, 공공요금을 전년도 비교해서 다 계상했다는데 이게 자체에서 삭감이 돼서 추경에 공공요금이 올라오고, 그런 것은 다른 것도 아니고 인건비하고 공공요금 이런 거는 손질하는 게 아닙니다, 원래 예산 규정상에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조현옥 예산 부서와 같이 이런 부분 가급적 없도록 하겠습니다.
신경 쓰겠습니다.
○백태현 위원 그렇게 바르게 예산 편성 지침에 따라서 예산이 잘 편성되도록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국장 조현옥 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준 백태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치행정국은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다. 인재개발원 소관
(14시 54분)
○위원장 박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인재개발원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석인 인재개발원장을 대신하여 최방남 인재개발지원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재개발지원과장 최방남 반갑습니다.
인재개발지원과장 최방남입니다.
존경하는 박준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번 2023년도 추경예산안은 건전하고 효율적인 예산 운영을 위하여 최소한의 예산을 정리하여 편성하였습니다.
평소 우리 인재개발원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리며, 금번 예산 심사를 통하여 지적해 주시는 내용들은 인재개발원 발전 방안에 잘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산 보고에 앞서 인재개발원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덕봉 인재양성과장입니다.
(간부인사)
그럼 지금부터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19페이지입니다.
인재개발원 소관 세출예산은 기정액보다 1,024만원 감액된 48억600만원입니다.
증액 내역으로는 구내식당 조리사의 폐질환 예방을 위한 구내식당 중대산업재해 예방 물품 구입 비용 2,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감액 내용으로는 2023년 민간 위탁 사이버 교육 계약 낙찰 차액으로 인한 사이버 위탁 교육비 3,024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인재개발원 소관 2023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인재개발원 소관 예산안은 검토보고서 46페이지, 예산서 119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질의에 앞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는 질의 답변하면서 필요한 자료 있으면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사업이 별로 많지가 않아서, 일단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십시오.
○인재개발지원과장 최방남 인재개발지원과장 최방남입니다.
○위원장 박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종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종철 위원 신종철입니다.
많이 기다리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119페이지 구내식당 중대산업재해 예방 물품 관련해서 좀 묻고자 합니다.
여기 지금 공기청정기를 구입하실 예정 아닙니까?
○인재개발지원과장 최방남 예.
○신종철 위원 혹시 지금 여기 구내식당에 조리할 때 연료는 뭘 씁니까?
○인재개발지원과장 최방남 도시가스 쓰고 있습니다.
○신종철 위원 도시가스 자체에서 나오는 걸로 공기가 안 좋아져서 이걸 정화 시키기 위해서 청정기를 사용하실 것 아닙니까, 그죠?
○인재개발지원과장 최방남 예.
그런데 저희 조리실 같은 경우는 단체 급식을 하니까 일단 대용량의 주·부식들이 만들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연료에서 나오는 그런 가스뿐만 아니라 요리할 때 튀김이나 볶음이나 삶거나 찔 때 그 유증기에서 묻어나오는 오염물질도 폐질환을 유발할 수 있는 그런 원인이 된다고 밝혀져서 이런 조리상 나오는 조리흄까지 다 청정하게 빨아들일 수 있는 공기청정기를 구입해서 설치하려고 지금 예산에 편성을 하였습니다.
○신종철 위원 아까 도청도 마찬가지고, 지금 조리할 때 도시가스가 아니고, 일반 가정집에서 폐질환 이런 것 때문에 도시가스나 가스에서 전기로 전환하는 시대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인재개발원에 식사하는 인원이 몇 명 정도 됩니까?
○인재개발지원과장 최방남 하루 평균 500명 정도 보시면 됩니다.
○신종철 위원 숫자가 꽤 많다 그죠?
○인재개발지원과장 최방남 서부청사 직원이랑 또 진주보건소에도 직원이 한 200명 있고, 저희 교육생이 270명, 300명 정도 있기 때문에 저희는 식사를 두 번, 12시부터 배식 한 번, 1시부터 배식 한 번 이렇게 나눠서 하고 있습니다.
○신종철 위원 잘 알겠습니다.
혹시 나는 직원들을 대상으로 하면 숫자가 적어서 도시가스에서 전기로 바꾸는 것도 괜찮지 않겠나 해서 제가 질의를 드린 겁니다.
인원이 많아서 도저히 전기로 전환하기는 쉽지 않겠다 그죠?
○인재개발지원과장 최방남 예.
○신종철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준 신종철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백태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태현 위원 멀리서 오셔서 늦게까지 계신다고 수고하십니다.
하나만 간단하게 물어봅시다.
금방 감액된 게 3,000만원이 있는데 이거는 우리가 민간 위탁 사이버 교육기관 공개입찰 잔액이라고 말씀하셨죠?
○인재개발지원과장 최방남 예.
○백태현 위원 이번에 이거 할 때 공개입찰에 몇 기관이 참여했습니까?
○인재개발지원과장 최방남 11개 업체에서 입찰에 참가했었고, 최저 가격 이하로 한 데가 3개 업체였고, 그중에서 한 업체가 선정이 된 겁니다.
○백태현 위원 11개?
○인재개발지원과장 최방남 예.
11개 업체가 입찰에 참가했었습니다.
○백태현 위원 그런데 마침 지역의 업체가 낙찰되었다 그죠?
○인재개발지원과장 최방남 예.
○백태현 위원 보통 여기 들어오는 업체들이 지역이,
○인재개발지원과장 최방남 보통 수도권 쪽에서 많이 들어옵니다.
○백태현 위원 수도권.
수도권 쪽 업체하고 경쟁해서 우리 진주 쪽에서 낙찰이 되었다,
○인재개발지원과장 최방남 예.
○백태현 위원 정말 좋은 일입니다.
어쨌든 공개입찰로 인해서 감액된 금액이니까 이거는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처음에 이거 보고 3,000만원만큼 우리가 교육을 안 시키나 이랬는데,
○인재개발지원과장 최방남 그거는 아닙니다.
○백태현 위원 그런 부분이 아니니까, 수고하십니다.
이상입니다.
○인재개발지원과장 최방남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준 백태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기수 위원님 질의하실 겁니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기수 위원 원장님도 안 계시고 멀리서 오셨는데, 또 답변도 많이 준비하셨을 건데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우리 위탁 교육비가 3,000만원 절감이 됐습니다, 그죠?
○인재개발지원과장 최방남 예.
○우기수 위원 그러면 이걸, 우리가 당초 6,000명 계획 인원인데 그러면 이 6,000명이 교육 신청자 풀입니까?
아니면 한 8,000명 정도 되는데 이렇게 6,000명만 자른 겁니까?
○인재개발지원과장 최방남 작년 같은 경우에도 6,000명을 계획을 했었는데 12월에 정산을 하다 보니 5,500명 정도가 수료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올해도 6,000명 정도 하면 될 것 같고, 저희가 만약에 6,000명이 조금 넘게 신청하더라도 업체랑 이야기할 때 6,000명이 조금 넘는 숫자까지도 자기들이 소화해 내겠다라고 이야기했고요.
만약에 이게 6,000명이지만 중간에 교육 수료를 못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만약에 이번 달에 10명이 신청했는데 그중에서 2명이 수료를 못 하면 이 2명에 대해서는 저희가 교육비를 주지 않기 때문에 다음 달에 또 2명이 더 할 수 있고, 그래서 아마 총 인원이 6,000명을 크게 넘지는 않을 것 같아서 무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우기수 위원 6,000명 넘지 않으면 다행인데, 교육비 3,000만원을 반납하지 말고 오히려 공문을 보내서 이렇게 여유가 있으니까, 지금 2만원 하면 약 1,500명을 추가로 더 교육할 여유 자금이 생겼으니까 그래서 교육 인원을 늘려서 우리 공무원들한테 문서를 보내서 1,500명 이내에서 다시 교육생을 모집한다 그렇게 하면 교육 인원도 늘고, 아마 인재개발원 본연의 업무도 더 넓혀가는 그런 좋은 방법이 아니겠나 싶어서 제가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참고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인재개발지원과장 최방남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준 우기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리 과장님 원장님 없이 꾸려간다고 고생 많습니다.
○인재개발지원과장 최방남 아닙니다.
○위원장 박준 운영하면서 애로사항이나 이런 것은 없어요?
○인재개발지원과장 최방남 저희 직원들이 다 열심히 자기 자리에서 묵묵하게 자기 분야의 일을 다 해 주고 있기 때문에 원장님 계시면 더 활기차고 더 하겠지만 일단 원장님이 안 계시는 여건에서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준 원장님 안 계셔도 잘 돌아가는데 뽑지 말지 뭐.
○인재개발지원과장 최방남 원장님이 계시면 더 활기차게,
○위원장 박준 우리 과장님이 그대로 눌러앉으면 되지 뭐.
별거 있습니까, 그대로도 잘 돌아가는데.
농담이고요.
하여간 원장님 안 계셔서 좀 힘들고 어려운 것도 있을 텐데 원장님 새로 오실 때까지 잘 꾸려 주세요.
○인재개발지원과장 최방남 예.
○위원장 박준 고생 많았습니다.
○인재개발지원과장 최방남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준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 종결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라.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15시 07분)
○위원장 박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치경찰위원회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태 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경찰위원장 김현태 안녕하십니까?
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 김현태입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박준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평소 저희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보여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금번 제2회 추경예산 심사를 통하여 지적해 주신 내용들은 자치경찰위원회의 발전 방향에 잘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22페이지입니다.
자치경찰위원회 사무국 소관 세입예산안은 지난 1회 추경 때보다 7억3,754만원 증액된 12억3,754만원입니다.
시도 자치경찰위원회의 원활한 정착을 위한 운영 경비 한시 지원금 7억3,754만원을 세입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23페이지입니다.
자치경찰위원회 사무국 세출예산은 1회 추경 때보다 9,000만원 증액된 145억9,116만원입니다.
부서별 주요 세출예산 편성 내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치경찰총괄과 소관입니다.
인사과와 중복 지급을 막기 위해 6급 이하 공무원 성과상여금 6,000만원을 전액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24페이지 자치경찰정책과 소관입니다.
범죄로부터 실효성이 있는 예방 대책을 수립하기 위해 경상남도 5대 범죄 예방 대책 연구용역 5,000만원, 시외 마을 통과 구간 도로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도로 시인성 개선 사업에 1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치경찰위원회 사무국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준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예산안은 검토보고서 47페이지, 예산서 122페이지부터입니다.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에 앞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자료는 질의 도중에도 필요한 자료가 있으면 말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사무국장님께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황문규 사무국장입니다.
○위원장 박준 자치경찰위원회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태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태현 위원 총괄과나 정책과 구분 없이 한꺼번에,
○위원장 박준 그냥 다,
○백태현 위원 예.
제가 질의하는 것은 보니까 우리 경상남도 5대 범죄 예방 대책 연구용역을 올려놓았네요.
○사무국장 황문규 예.
○백태현 위원 이게 제가 도정질문을 한 내용하고 같은 부분이라서 눈에 확 들어옵니다.
어쨌든 우리 경남도민들 5대 범죄가 다른 시도보다도 없어야 된다고 제가 생각하기 때문에 정말 이런 용역을 하는 데 대해서는 고맙다는 인사를 드립니다.
다른 특별한 것은 없고, 아무튼 이걸 계기로 해서 계속해서 용역 나오면 용역으로써 끝날 것이 아니라 그 용역을 참고해서 후속 조치를 취해야 됩니다.
제가 부탁하고자 하는 거는 그겁니다.
우리 여기 다른 거 쭉 챙겨보면 돈 들여서 용역 해 놓고 그 후속 조치를 안 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 우리 자치경찰위원회에서는 용역이 나오면 그에 준해서 꼭 후속 조치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사무국장 황문규 알겠습니다, 위원님.
○위원장 박준 백태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동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동원 위원 반갑습니다.
좀 전에 우리 백태현 위원님 질의한 내용인데 연구용역 발주하고 계약 방법에 관해서 여쭙고 싶은데, 이게 전문적으로 범죄 예방 대책 연구하는 곳이 우리나라에 전문기관이 있습니까?
○사무국장 황문규 딱히 전문기관이라기보다는 예를 들자면 범죄학과, 경찰행정학과,
○최동원 위원 경찰대학 내에,
○사무국장 황문규 아닙니다.
전국 대학교.
사회학과 등등에서 이걸 수행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에서 국책 연구기관으로서는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이 있습니다.
○최동원 위원 대략 지금 결정된 것은 아니겠다 그죠?
○사무국장 황문규 예, 전혀 아닙니다.
원래는 지역에서 하면 지역 제한을 두는데 약간 전문성 있는 연구 결과를 얻기 위해서 전국으로 풀어서 전국적으로 해서 좀 더 실력 있는 연구진을 저희가,
○최동원 위원 경상남도의 범죄는 우리 경상남도 내에 있는 연구하는 업체가 더 잘하지 않겠습니까?
○사무국장 황문규 꼭 그렇게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위원님.
경상남도에서 이 연구를 수행할 수 있는 곳이라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경상대학교 법학과, 사회학과, 창원대학교 법학과, 그리고 경남대학교 경찰행정학과, 법학과 이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동원 위원 경찰 내에도 빅데이터가 다 있잖아요, 그죠?
○사무국장 황문규 예.
○최동원 위원 수집해서 하면,
○사무국장 황문규 그래서 이걸 전국에서 받아서 정량평가, 정성평가, 기술평가를 통해서 최대한 실력 있는 사람들로 저희가 하고자 합니다.
○최동원 위원 예방의 목적이니까 그죠?
○사무국장 황문규 맞습니다.
예방을 하려면 5대 범죄가 발생한 시간, 장소, 가해자, 피해자 등등을 분석해서 그 부분을 범죄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를 찾아내야 될 것 같습니다.
○최동원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준 최동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진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현 위원 박진현입니다.
○사무국장 황문규 예, 반갑습니다.
○박진현 위원 저도 용역에 관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2021년도 5월 출범 이후에 용역을 하신 게 있으신가요?
○사무국장 황문규 작년에 자치경찰 사무에 대해서 성과 지표를 좀 개발하는 연구를 수행한 적이 있습니다.
○박진현 위원 그러면 이제까지 자치경찰위원회에서 출범 이후에 용역한 게 1건뿐입니까?
○사무국장 황문규 예, 1건입니다.
○박진현 위원 그러면 그 1건 금액과 사업 내역, 그다음에 결과 보고서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사무국장 황문규 예,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진현 위원 그래서 사실 5대 범죄 예방 대책 연구용역이 어떤 특정을 위한 용역이 아닌가 그런 의문도 있습니다.
그래서 공정하게 하셔서 결과물이 나올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사무국장 황문규 예, 알겠습니다.
○박진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준 박진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동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동원 위원 이거 어제 좀 여쭤봐야 하는데 제가 잠깐 자리를 비운 사이에, 안전지킴이 활동비하고 부대 경비해서 53억원 편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거 대한노인회 경남연합회에 위탁하고 있습니까?
○사무국장 황문규 예, 맞습니다.
○최동원 위원 아침에 등하교 때 어르신들이 통학로 확보해 주고 지금 그 업무입니까, 아니면 별도로,
○사무국장 황문규 주로 아침보다는 등하교 시간에, 아침도 합니다만 등하교 시간에,
○최동원 위원 횡단보도에 계시는 분들이죠?
○사무국장 황문규 맞습니다.
○최동원 위원 그 어르신들이 저한테 그러데요.
꼭 정위치에 서서 해야 됩니까?
힘들어 죽겠다 그러던데.
앉아서 좀 횡단보도 신호 바뀔 때 의자에 앉으면 안 되느냐 그 이야기를 하던데, 어떻습니까?
어르신들이 나이가 많아서 1시간 이렇게 서 있는 게 불편해 보이더라고요.
○사무국장 황문규 아동안전지킴이에 대해서는 선발 요건에 나이 제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연세가 좀 많으신 분도 계시는데, 그거는 위원님 그런 지적도 있지만 또 다른 지적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제가 여기서 언급하기가 좀 그래서,
○최동원 위원 물론 의자에 앉아서 하는 것보다 정위치에 서서 하는 그게 맞죠.
맞는데 어르신들이 영 제가 보기에도 불편해 보이더라고요.
○사무국장 황문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또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최동원 위원 그렇다고 제한을 해서 좀 건강하신 어르신들만 뽑고 또 몸이 좀 불편하신 분들은 제외하면 그분들 불만이 또 많을 것 아닙니까, 그죠?
○사무국장 황문규 예.
충분히 여러 가지 고려해서 저희가 최선의 방안을 찾아보겠습니다.
○최동원 위원 융통성 있게 조금 불편한 부분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찾아보시죠.
○사무국장 황문규 알겠습니다.
○최동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준 최동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우리 자치경찰위원회 어제 제가 없어서 오래간만에 뵙는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는 우리 자치경찰위원회가 국가사무를 이양받아서 운영하다 보니까 우리 의회나 도에서 눈에 띄는 사업이 아직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 우리 자치경찰위원회를 도민들께 홍보하는 방식이 지금 있는 건지, 아니면 하고 있는지 그것 좀 알고 싶습니다.
우리 자치경찰위원회는 이런 것을 한다 이래 가지고 도민께, 아니면, 아직도 자치경찰위원회 하면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자치경찰위원회가 무엇을 하는 데라는 것을 홍보를 좀 더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혹시 뭐 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사무국장 황문규 위원장님, 지금 우리 위원회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몇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 동네 파수꾼이라고 해서 시군별로, 5개 군에 대해서 시범 실시하고 있는데요.
군별로 민간인 2명을 뽑아서 경찰관 CPO와 연계해서 일종의 방범 진단을 통해서 그 지역의 안전을 좀 더 확보하는 게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 횡단보도 안심 등불 사업, 오늘 여기에 있는 횡단보도 안심 등불 사업이 있습니다.
횡단보도에 도로 표지병을 설치해서 보행자로 하여금, 그리고 운전자로 하여금 횡단보도 시인성을 제고해서 교통사고를 예방하는 게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어린이 자전거 운전면허 시험 사업이라고 해서 초등학생 4·5·6학년을 대상으로 자전거 운전면허 시험을 실기, 필기 이렇게, 실기 교육을 통해서 어릴 때부터 교통 안전 의식을 제고해서 성인이 되었을 때 운전자의 입장에서 좀 더 보행자를 고려하고, 또 보행자는 운전자의 그런 측면을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몇 가지가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자료를 통해서 우리 위원님들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준 제가 우려하는 것은 자치경찰위원회가 그냥 파묻힌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소방서나 이런 데 같은 경우에는 119하고 소방서가 바로 나오듯이 우리 자치경찰위원회도 우리 국민들이 생각했을 때 자치경찰위원회는 우리 안전을 책임지는 사람이다, 아니면 뭡니까?
5대 범죄를 하는 분들이다, 이런 식으로 국민들한테 뭔가 큰 메시지를 딱줄 수 있는 게 있어야만 국민들로부터 사랑을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야 중앙정부로부터도 많은 예산이 내려오고, 지방에서도 예산을 많이 투입해서 같이 갈 수 있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만약에 그도 저도 아닌 것으로 묻혀가게 되면 조금은 뭐가 좀 그렇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위원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중앙에 회의하러 자주 가신다 아닙니까, 그죠?
우리 지방 차원에서, 우리 도 차원의 자치경찰위원회 홍보를 한다 한들 예산이라든지 아니면 우리가 무슨 일을 한다 이런 거를 홍보한다 한들 그렇게 큰 시너지 효과가 안 나올 것 같아요.
차라리 중앙정부 차원에서 전국 방송 같은 데다가 한 번씩 이미지 트레이닝하는 것 있다 아닙니까?
다른 데도 보면 무슨 단체 같은 경우나 이런 거를, 우리는 뭐 이러면서 이렇게 도 차원에서도 하는 것도 있고, 중앙정부 차원에서 하는 것도 있을 거예요.
그런 거를 통해서 자치경찰위원회의 어떤 뭐라고 정확하게 표현하기는 뭐하지만, 이 트렌드가 정확하게 인식이 될 수 있는 게 우선 되어야만 국민들로부터 인식하기가 되게 좋을 거예요.
그러면서 무슨 사업을 하면 국민들로부터 이것 우리 자치경찰위원회에서 하는 거야라고 이렇게 인식을 받을 수 있으니까, 중앙정부에 그렇게 건의하거나 그런 것 한 적은 혹시 없습니까?
○자치경찰위원장 김현태 지금 전국에 있는 18개 자치경찰위원회가 협의체를 구성했고, 이번에 협의체의 법적 설립 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여기서 주로 활동하는데, 원래 우리 자치경찰위원회라고 하는 것은 각 지역의 특성에 맞는 치안 정책을 발굴해서 이를 시행토록 하자는 그런 취지이기 때문에, 18개 위원회가 각각 자기 나름대로 이것을 우리 시도의 사업이라고 시행하고 있는 내용들이 각각 다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업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국가 차원에서 어떤 홍보를 한다든지 하기는 참 어려울 것 같고, 자치경찰위원회가 왜 설립되었는가, 그리고 큰 틀에서 생활안전·여청 또는 교통 이 3개 분야 경찰 사무를 자치경찰 사무로 한다는, 어떻게 보면 추상적인 그러한 홍보밖에 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홍보가 효과가 있을지 저희들은 좀 의구심을 가지고 있고요.
전체 위원장 협의회 차원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은 빨리 이원화를 해달라는 겁니다.
지금 지역 경찰 지구대나 파출소에서 근무하시는 경찰이 하고 있는 전체의 이 사무를 100으로 본다면 그중에서 약 70∼80%는 자치경찰과 관계 있는 사무들입니다.
지금 지구대, 파출소에서 근무하고 있는 경찰은 국가경찰로 되어 있고, 저희들이 개별적으로 이를 지휘 감독할 수 없는 이런 제도적인 한계 때문에 참 접근하기 어렵거든요.
그래서 일단 국민들의 인식을 높이려면 빨리 이원화시키는 것이다 해서 저희들은 국회, 또는 장관실은 두말 할 것도 없고, 지속적으로 대통령실에도 빨리 이원화를 추진해 달라고 요청을 하고 있는 그러한 상태에 있습니다.
일단 내년도에, 원래는 3개 시도였다가 지금 현재는 전라북도가 포함되어서 4개 시도에 내년도에는 시범 시행을 하겠다고 약속을 한 것인 만큼, 저희들은 그것을 지켜보고 2026년도에 전국 동시 시행이 될 수 있는, 이원화가 동시에 시행될 수 있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준 하여간 뭐 그래봐야 국가사무를 가지고 와서 나누는 것밖에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중앙정부에서 자치경찰위원회를 이렇게 탄생시킨 그 목적이 뚜렷하지가 않고 그냥 국가사무만 나눠서 한다, 뭐 이 정도로 해서는 국민들로부터 사랑받기는 좀 쉽지 않지 않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자치경찰위원장 김현태 저는 이 자치경찰사무는 원래부터 국가사무가 아니었다고 보는 사람입니다.
○위원장 박준 아니, 지금 우리 파출소나 이런 데 분리하는 것은,
○자치경찰위원장 김현태 지금 제도적으로는 모든 국가경찰제가 일원화 체제에 있다 보니까 현재 자치경찰사무로 분류되어 있는 이 분야도 원래 국가사무라고 그렇게 이해하기 쉬운데, 제가 보기로는 자치경찰사무로 분류되고 있는 생활안전이나 이런 분야들은 본래적으로 지방자치사무에 해당된다고 보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지방자치법을 개정해 달라, 그래서 거기에 있는 자치사무에 열거되어 있는 종류 안에 자치경찰도 넣어 달라고 계속 요구하고 있는데, 이것은 왜냐하면 이 업무는 자치사무이다라는 그 점을 도의원님께서 좀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박준 하여간 제가 말하는 것은 우리 경남자치경찰위원회가 국민들로부터, 도민들로부터 좋은 사랑받는 조직으로 잘 탄생하기를 원해서 하는 얘기니까 경남자치경찰위원회가 국민들한테 경남자치경찰위원회 하면 머릿속에 뭔가가 딱 떠오를 수 있을 만큼의 뭔가를 하나를 만들어 보는 것도 중요하지 않나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죠.
○자치경찰위원장 김현태 예, 저희들 계속 고민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지적해 주셔서,
○위원장 박준 걱정해서 말씀드린 거니까 그렇게 아시고, 그런 것도 한 번씩 고민을 해 보십시오.
○자치경찰위원장 김현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질의 종결해도 되겠죠?
(“예”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잠깐 쉬었다가 하려고 하는데 다 들어오셔 가지고, 우리 한 10분만 쉬었다가 하시는 것은,
(“예”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0분 회의중지)
(15시 40분 계속개의)
마. 기획조정실 소관
○위원장 박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기획조정실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김기영 기획조정실장 김기영입니다.
존경하는 박준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기획조정실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94쪽 세입예산입니다.
기획조정실 세입예산은 1회 추경예산보다 2,402억2,698만원이 늘어난 1조1,792억원 규모입니다.
부서별 주요 세부 내역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담당관 소관입니다.
보통교부세 교부 결정에 미반영분 1,375억원, 그리고 2022년도 소방안전교부세 정산분 20억원을 세입 처리하였습니다.
지방채 조기 상환을 위한 지역개발기금 1,000억원을 세입 처리하였습니다.
교육담당관 소관입니다.
경남 작은학교 살리기 사업 등 도비 보조금 이자수입 167만원과 2022년도 교복구입비 지원 사업 등 6개 보조금 사업 집행잔액 3억2,034만원을 세입 처리하였습니다.
95쪽입니다.
지역평생교육활성화 지원 사업 선정 관련 국고보조금 9,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담당관 소관입니다.
2022년 장애인 정보화교육사업 등 4개 사업의 이자수입 75만원과 2022년 재해복구시스템 유지관리 위탁사업 등 7개 사업 집행잔액 5,513만원을 세입 처리하였습니다.
96쪽입니다.
2022년도 특별교부세 지원 사업인 지능형 CCTV 설치 지원 사업에 1억5,000만원을 순세계잉여금으로 세입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97쪽 세출예산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 세출예산은 1회 추경예산보다 3,696억971만원이 늘어난 2조4,756억원 규모입니다.
부서별 주요 세출 내역입니다.
먼저 정책기획관 소관 주요 세출 내역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정 주요 현안 건의 등을 위한 예산정책협의회 행사운영비 2,000만원, 도정 주요시책 연구용역비 1억원, 그리고 부울경 초광역 경제동맹 분담금 1억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98쪽 예산담당관 소관입니다.
민간인과 공무원에 대한 예산성과금 집행잔액 1,400만원을 감액하고, 시군조정교부금 2,511억6,23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도정시책 지원을 위한 자산취득비 등 공통경비에 5억19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방채 원리금 상환액 1,000억원, 그리고 소방특별회계 전출금에 144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99쪽 법무담당관 소관입니다.
행정심판 재결례집 발간을 위한 사무관리비에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0쪽에 교육담당관 소관입니다.
재정 여건상 당초예산에 반영되지 못했던 서민자녀 장학금 2억원과 경상남도 교육지원 바우처사업 9억4,500만원을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졸업 후 5년 이내 미취업자까지 대상이 확대된 대학생 학자금 이자지원 사업비 1,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물가 상승 등을 고려하여 남명학사 운영비 지원금 5억5,679만원을 추가로 반영하였습니다.
한편 라이즈 사업 선정에 따른 제반 사항 준비 등을 위해서 출연금 2억2,600만원과 보조금 9,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1쪽 정보통신담당관 소관입니다.
행정운영 필수경비 행정업무용 PC 및 노트북 구입 2억4,500만원, 그리고 소프트웨어 구입에 1억4,000만원, 공무원 오피스활용 및 정보화특강 강사료 479만원, 그리고 공공요금 2억5,0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안정적인 정보시스템 운영을 위해 통합 백업시스템 스토리지 보강에 1억4,011만원, 그리고 관제시스템 환경관제 센서 보강에 1,568만원, 그리고 노후 항온항습기 교체 3,375만원을 추가로 반영하였습니다.
그리고 버스 와이파이 확대 구축 사업 집행잔액 1,706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22년 특별교부세 지원 사업인 지능형 CCTV 설치 지원 사업 4억9,6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조정실 업무의 원활한 업무 추진을 위해서 원안대로 심의 의결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준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예산안은 검토보고서 9페이지, 예산서 94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에 앞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 중이라도 자료 요청이 필요하신 위원님께서는 자료 요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편의상 직제순으로 하되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책기획관님,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관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현 위원 부울경 초광역 경제동맹 분담금이 얼마인 겁니까, 정확하게.
○정책기획관 장재혁 1억원입니다.
○한상현 위원 1억원입니까?
저희는 늘 예산 내지 결산 외에는 만나 뵙기가 정말 힘드네요, 그죠.
경제동맹 분담금은 저희가 처리해야 되는데 경제동맹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행정통합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당초예산 때도 계속 질의를 드렸고, 와서 어떻게 진행되는 상황이 의회와 계속 논의를 좀 해 달라고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늘상 저희는 신문 지상을 통하지 않으면 진행 상황을 알 수 없는 것은 어떻게 된 일일까요?
○정책기획관 장재혁 상임위는 물론이고, 확대의장단 회의에도 올해 들어서 두 차례씩 설명을 드렸습니다.
○한상현 위원 소통이 원활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정책기획관 장재혁 작년과는 달리 혹은 특별연합합동추진단 만들 때보다는 훨씬 더 소통을 많이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상현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전혀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증감 사유에 대해서도 저희한테 충분히 설명을 하고 이 자리에 앉으셨다고 생각하십니까?
1억원이 필요한 이유도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분담금이라 그러면 3개 광역단체가 다 각각 1억원씩입니까?
○정책기획관 장재혁 예.
각각 1억원씩 총 3억원이 되겠습니다.
○한상현 위원 개선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죠?
○정책기획관 장재혁 개선이라니요?
○한상현 위원 소통에 있어서 예전에 비해서 훨씬 더 잘하고 있다라고 답변을 해 주신 것 아닙니까?
○정책기획관 장재혁 예, 맞습니다.
○한상현 위원 본 위원이 그렇게 느끼지 못하는데 기획관님은 그렇게 느끼신다?
○정책기획관 장재혁 그때 상임위 설명할 때도 다른 위원님들은 다 계셨는데 위원님이 그때 안 계시는 그런 문제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한상현 위원 다른 위원님들이 있어도 제가 자료라든지 뭘 하나 받아본 적이 없는데요.
그러면 없었으면 따로 연락이라도 해 주셨어요?
○정책기획관 장재혁 앞으로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자료는 다 드렸고,
○한상현 위원 없었다고 해서 한 번, 두 번이라고.
두 번 한 게 다라고 지금 이야기, 언제 오셨는데요?
그러면 언제 설명을 제대로 해 주셨나요?
○정책기획관 장재혁 그것은 날짜는 나중에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올해 다른 위원님들이 다 아시겠지만 상임위에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한상현 위원 제 생각에는 그렇게 만만치 않게 된다고 생각이 드는데, 행정통합 관련돼서도 분명히 5월 말, 6월 말에 언론,
○정책기획관 장재혁 여론,
○한상현 위원 여론조사 하신다고, 할 겁니까, 그것도?
○정책기획관 장재혁 여론조사 했습니다.
○한상현 위원 했다고요?
○정책기획관 장재혁 예.
○한상현 위원 다른 위원님들은 알고 계시는 거예요?
○정책기획관 장재혁 예.
5월 말, 6월 초에 한다고 위원님들 뿐만 아니고,
○한상현 위원 지금 하셨다고요?
○정책기획관 장재혁 예.
○한상현 위원 저만 모르고 있었던 건가 보네요.
그러면 결과는 언제 나옵니까?
○정책기획관 장재혁 지난주 말까지 여론조사를 했고, 결과 분석하는 데 시간이 좀 걸리니까 6월 말쯤에는 결과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상현 위원 제가 없었다, 없었으니까 몰라도 된다.
○정책기획관 장재혁 그런 뜻은 아니고,
○한상현 위원 그렇게 들립니다.
○정책기획관 장재혁 앞으로 안 계셨으면 제가 전화를 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상현 위원 그렇게밖에 들리지는 않는데요.
여기까지입니다.
○위원장 박준 한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왜 다 다니면서 보고를 해 놓고 한상현 위원님만 보고를 안 했습니까?
○정책기획관 장재혁 앞으로는 빠지지 않도록 제가 주의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준 특히 한상현 위원님한테 더 많은 보고를 해 주세요.
혼자서 지금 너무 힘들어하고 있는데, 그 내용이라도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되니까, 없으면 꼭 찾아뵙고 상의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세요.
○정책기획관 장재혁 위원님이 힘드시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준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기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기수 위원 기획관님, 수고하십니다.
예산정책협의회 예산하고 또 도정 주요 시책 관련 연구용역 예산하고 저희 위원들 입장에서는 당초 작년에 5,000만원 정책협의회에 관련해서 회의 횟수는 6회 이렇게 했는데, 벌써 올해 세 번 해서 4,500만원 다 써버리고, 하반기에 협의를 하려면 돈이 없어서 추가로 하는 것인데, 이 돈을 처음부터 예산에 맞춰서 쓰면 이런 일이 없을 건데, 처음에 회의할 때 세 번 할 때 거의 당초예산 다 써버리고, 또 모자라니까 하반기에 추경을 하려고 하고, 도정 연구 용역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초 1억8,000만원에서 1억원을 더 추가로 했는데 벌써 상반기에 1억5,000만원 다 썼습니다, 지금.
1억800만원짜리, 2,000만원짜리, 2,000만원짜리 또 1억4,800만원짜리 썼는데, 그래서 모자라서 또 이렇게 하는데 당초예산 금액 내에서 이렇게 사용할 수는 없습니까?
이게 어떤 특성화된 금액도 아닌데,
○정책기획관 장재혁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예산정책협의회 등 우리 행사운영비입니다.
도에서 할 수 있는 행사운영비, 그리고 용역예산 이 두 개는 사실은 수요를 미리 예측해서 한다기보다는 예산에 맞춰서 지금까지 살림을 잘 살아왔는데, 두 개는 내용이 조금 다릅니다.
예산정책협의회 등 행사운영비는 도정 현안을 발굴하고, 또 현안을 건의하고, 국비를 확보하고 이런 과정에서 도 차원에서 행사를 개최할 때 사용하는 예산입니다.
그런데 올해는 평소보다 더 많은 행사를 개최하게 돼서 조금 빨리 소진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추계가 정확하지 못해서 미흡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용역 예산은 조금 내용이 다른데요.
이것은 집행을 과다하게 한 것은 아니고, 어제 장병국 위원님께서 정책기획관실 결산함에 있어서 아쉬운 부분이 없냐라고 여쭤보셨을 때 제가 자백 비슷하게 얘기했는데, 작년에 연말, 그러니까 민선 8기가 작년 하반기에 출범함에 따라서 새로운 용역에 대한 수요가 거의 연말에 나오게 되어서 명시이월할 시기를 놓치게 됐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집행잔액이 1억1,800만원이 발생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시기는 지났지만 그 용역의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올 초에 바로 집행을 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올해 예산이 거의 다 소진된 것처럼 보이는데, 사실은 작년에 집행 못 한 부분을 올해까지 넘기는 것 비슷하게 생각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기수 위원 제가 질의드린 요지는 우리가 사업을 하면서 공사, 사업부서 같으면 사업을 하다 보니까 인건비도 오르고, 자재비도 오르고 해서 어쩔 수 없이 증액이 필요하다, 이렇게 하면 느껴질 수가 있는데.
이런 정책협의회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예산이 지금 7,000만원인데 2억원을 줘도 또 2억원치만큼 정책협의회를 할 수가 있습니다.
또 예산 5,000만원 같으면 5,000만원 이내에서 정책협의회를 할 수 있는데, 그런데 그 예산에 구애받지 않고 필요하면 무조건 정책협의회를 실시해서 예산이 부족하니까 추경에 요청하는데 그런 부분이 안 맞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연구 용역도 마찬가지입니다.
1억8,000만원 같으면 정말로 1억8,000만원 안에서 연구 용역을 해야 되는데 연구 용역이 필요하면 실시하고 다음에 우리가 추가로 추경 세우면 되지 않겠나.
그러니까 예산 운용에 대해서 그런 부분이 좀 안 맞다는 말씀을 드리고, 부울경 경제동맹 관련해서 이 협약서를 보니까 각 시도에서 3명씩 파견하고, 부산에서 2명을 더하고 해서 9명인데, 부산에서는 4급 한 명이 더 추가되는 것으로 되어 있고, 단장이 부산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디다.
○정책기획관 장재혁 맞습니다.
○우기수 위원 이게 어떻게 보면 주도권이 부산 하는 대로 넘어간다는 그런 인식을 받을 수 있는데, 그래서 이것을 1년 주기로 한다든지 아니면 2년 주기로 한다든지 해서 다음에는 우리 경남이 하고, 경영추진단장을.
또 다음은 울산이 하고, 이렇게 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혹시 검토가 없었습니까?
○정책기획관 장재혁 파견 공무원의 수에 따라서 주도권이 넘어가고 그렇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게 지금 현재 부산시, 우리로 치면 행정국이 있는데요.
부산시 행정국 안에 부서로 조직으로 딱 잡혀 있습니다, 행안부랑 그렇게 협의가 되어서.
그렇기 때문에 단장이라든지 서무 인력 분 해서 두 명이 더 많은 것인데, 4급 단장은 부산이 가지고 있지만 밑에 팀이 2개가 있고, 울산이랑 경남이 사무관들이 팀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의사결정이 다 이루어지는 구조가 아니고, 어떤 사안마다 3개 시도 돌면서 협의를 받아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주도권이 뺏기는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순회하면서 만약에 단장을 가져간다면 그렇게 하려면 조직 개편을 순회하면서 해야 합니다.
내년에는 경상남도 기조실 안에 둔다든지, 그다음에는 울산광역시 행정국 안에 둔다든지, 그런 부분에 대한 비효율성이 조금 있는데 말씀하신 부분도 고민해 보겠습니다.
○우기수 위원 그러면 추진단이 행안부의 승인을 받아서 하나의 우리 행정조직 내에 임의 단체가 아닌, 임의 조직이 아닌,
○정책기획관 장재혁 행정조직입니다.
○우기수 위원 행정조직입니까?
그 사실을 오늘 처음 알았습니다.
○정책기획관 장재혁 예.
○우기수 위원 그런 것 같으면 이해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준 우기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기획관님한테 얘기를 해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도정질문을 하면서 연구용역비 산정 기준을 좀 잡아 봐라고 얘기를 해 놓았는데 아예 답이 없네요.
진척이 없어요.
왜 그러냐면 용역이 1억원짜리도 있고, 2,000만원짜리도 있고, 5,000만원짜리도 있고, 다 다양하게 있잖아요.
이것 발주 금액 산정 기준이 대체 뭐냐는 거죠?
건축으로 말하면 평당 얼마 이렇게 있든지, 아니면 건축의 공사 같은 것을 보면 일위대가가 있든지, 물가 자료집, 아니면 물가품셈, 물가노임 이런 게 있어서 그것을 딱 집어넣어서 일위대가를 만들면 바로 그것 적용시키면 금액이 얼마가 나와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 용역에 대해서는 대체 가격을 어떻게 매기는지를 제가 잘 모르겠어요.
한 달짜리 두 달짜리 아니면 책 A4 용지 한 장에 얼마 이런 기준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 도의 어떤 그런 기준이 있습니까?
○정책기획관 장재혁 용역의 가격을 산정하는 기준은 여러 가지 요소가 있는데, 방금 말씀하신 대로 보통은 과업지시에 따른 어떤 그 용역을 수행하는 기관과 투입되는 인원이 가장 기초적인 자료가 되었고요.
또 출장비라든지 이런 산출 내역이 나옵니다만, 제목만 보고 이 용역은 얼마짜리다 이렇게 하기는 사실 어렵고요.
○위원장 박준 우리가 발주할 때,
○정책기획관 장재혁 발주할 때도 과업 내용을 가지고 어느 정도,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매뉴얼 같은 체계적인 기준은 사실은 제가 알기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준 그러니까 그거를 어떤 기준을 잡아 봐야 하지 않느냐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다 아닙니까, 그죠?
○정책기획관 장재혁 예, 맞습니다.
○위원장 박준 그 기준이 없으면 용역을 두 달짜리 1억짜리 줄 수도 있는 것이고, 6개월짜리 1억원짜리 줄 수도 있는 것이고, 우리가 돈이 있는 만큼 용역대로 이 용역에 맞춰서 너희들 들어와서 해, 이것 하고 뭐 별반 다를 게 없다 아닙니까?
그러면 만약에 돈이 5,000만원밖에 없으면 5,000만원 가지고 용역 발주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정책기획관 장재혁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현실적으로,
○위원장 박준 예를 들면 그렇다는 거지요.
꼭 그렇다는 얘기입니까?
○정책기획관 장재혁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뭔가 정확한 산출 근거를 만들 수 있는 수학적인 식이 있으면 좋은데 그게 있다면 사실은 전국 어디에든지 다 배포가 됐을 것이고, 또 부처 차원에서도 그런 부분은 해결해 줄 것 같은데, 저희도 타 시도나 중앙부처 또 연구기관들하고 의견을 조회해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위원장 박준 그런 것은 꼭 필요한 겁니다.
꼭 필요한 건데 그것에 대해서는 별로 특이하게 관심을 갖지는 않는 것 같은데, 어차피 예산이라는 거는 정해진 돈 가지고 정해진 만큼의 어떤 효과만 나오면 되는데, 이것을 정확하게 정해주는 게 없으면 금액이 왔다 갔다 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기준을 한번 잡아볼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예산도 아마 많이 절감될 수도 있고, 또 용역이 좀 심도 있고 깊이 들어 가야 되는 용역, 아까 말씀하셨듯이 멀리 장거리도 다녀야 되고, 외국 사례도 가서 확인해야 되고 이런 종류 같은 경우에야 가격이 또 올라갈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런 기준서는 반드시 잡아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것 한번 고민해 봐 주십시오.
○정책기획관 장재혁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준 정책기획관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면 질의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기획관님, 고생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담당관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담당관님 어제에 이어서 오늘까지 질의가 많이 들어가는 부서입니다.
○예산담당관 민기식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준 준비 많이 해 오셨을 것이라고 믿고, 어제 질의를 많이 해서 오늘 덜 할지도 모릅니다.
우리 예산담당관실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병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병국 위원 어제 예산담당관님 질의 받으신다고 고생하셨습니다.
○예산담당관 민기식 아닙니다.
많이 생각해 봤습니다.
발전적으로요.
감사합니다.
○장병국 위원 그리고 개선점도 이야기해 주시고, 너무 감사하고요.
그리고 실력 없는 분한테는 질의 잘 안 합니다.
실력이 워낙 출중하셔서 질의하시는 거지, 그렇게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은 세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첫째, 지금 우리 국비 확보와 관련해서 원활하게 2023년도 잘 진행되고 있는지 그거 짤막하게 보고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산담당관 민기식 국비, 전체적으로 올해 저희 목표치에 근접할 정도로 일단 중앙부처에서 기재부로 넘어가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저희 생각으로는 기재부에, 지사님 지시도 있었지만 정확하게 노력한다면 목표 달성은 가능하다고 봅니다.
○장병국 위원 안 그래도 한 번씩 통화할 때마다 기재부 다니시고, 정말 고생이 많습니다.
국비 확보에 차질이 없도록 잘 좀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담당관 민기식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장병국 위원 두 번째는 이게 기획조정실 예산담당관 맞죠?
시군 조정교부금이 이번에 2,511억원이 돼서 당초예산에서는 한 1,000억원 정도가 부족했는데 이제는 1,800억원 정도가 더 늘어납니다.
이게 많이 늘어난 것에 대한 이유를 조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담당관 민기식 대표적으로 저희 법정 경비 중의 한 가지가 저희 도에서 도세를 걷어서 시군에 주는 시군 조정교부금이 되겠습니다.
한 1조2,000억원 정도 되는데, 저희들이 볼 때는 한 2, 3년 전만 하더라도 관련 법상에는 결산까지 해서 3년 안에 전체적인 금액을 다 시군에 보전해 주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가 추경에 담은 것은 올해분은 전액 다 담았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넘기는 것 없이 올해 전체적으로 해소하기 위해서 다 담았다고 보고를 드린 겁니다.
○장병국 위원 그리고 이 조정교부금이 우리 지사님 시군 순방 때문에 이렇게 많이 올라온 것이 아닌가, 혹여라도 시에서 계속 예산 부족으로 아우성이라서 예산을 시군으로 너무 많이 내려줘서 도 예산이 부족하지는 않는가, 거기에는 큰 문제가 없습니까?
○예산담당관 민기식 예.
이거는 법적으로 줘야 하는 돈이고요.
도는 중앙으로부터 받는 19.24% 보통교부세가 있고, 도가 시군에 주는 일종의 보통교부세 개념이 이 부분이기 때문에, 시군 조정교부금이기 때문에 법적으로도 줘야 하는 돈을 다 담아서 주는 겁니다.
○장병국 위원 알겠습니다.
끝으로 한 가지, 지난해 예결위에서 분명히 우리 예산담당관님한테 건의를 드렸는데 이행이 안 되고 있는 게 있습니다.
뭔지 아시죠?
○예산담당관 민기식 말씀해 주시면 답변드리고, 부족한 것은 바로 챙기겠습니다.
○장병국 위원 합본 예산서.
○예산담당관 민기식 아, 예.
○장병국 위원 저한테 약속했죠?
○예산담당관 민기식 그렇습니다.
○장병국 위원 그런데 이번에 결산하면서, 2022년도 3회 추경이 끝나고 난 연후에 합본 예산서가 기획실에서 만들어져야 되는데 그게 안 만들어졌습니다.
○예산담당관 민기식 기억이 확실히 나고요.
그때 당시 위원님 말씀이 계셔서 밀양하고 합본 예산서를 하는 데를 저희가 직접 다녀오기도 했거든요.
죄송합니다.
그거는 차기 추경할 때 꼭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장병국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기조실장님 잘 못 만나 봬서, 예산담당관은 아니고요.
하나 좀 부탁이랄까, 좀 챙기셔야 할 일이 한 가지 생겨서.
우리 2023년도 예산 편성 규정을 보면 국비 예산에 국유재산을 매각해서 예산을 확보한다, 우리가 지금 국가도 부채가 많이 늘어났고, 전반적으로 국가를 운영하기 위한 자금이 부족하다 해서 국유재산을 많이 매각을 하자 이게 네 가지 원칙, 기준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실상 한번, 지금 제가 건의하고자 하는 것은 뭔가 하면 행정재산과 일반재산으로의 전환이 제때제때 사업 부서에서 일어나지 않고 있다는 느낌이 들어서 행정 목적을 실현하고 나면 어떤 특정 기간을 줘서 깨끗하게 마무리하고, 그 필요 없는 부지나 정리해야 될 부지는 준공 이후에, 한 6개월 이내에 반드시 구분해서 행정재산을 용도 폐기하고 일반재산으로 전환하는 이 작업을 반드시 총괄 부서인 기조실에서 좀 챙겨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한번,
○기획조정실장 김기영 공유재산 전체적인 관리는 저희 기조실에서 하지는 않습니다마는 기본적으로 위원님이 말씀하신 취지는 그런 행정 목적에 불필요한 재산이나 이런 부분들을 장기간 방치하지 않고 일반재산으로 돌려서 매각을 하든지 이런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말씀하신 것으로 이해를 합니다.
○장병국 위원 맞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기영 그래서 그 부분은 우리 행정국하고 전체적으로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장병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준 장병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기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기수 위원 담당관님 수고하십니다.
예산성과금 올해 100만원 지급하고 900만원 반납을 하는데 이게 포상금입니까, 민간인한테 준 겁니까?
○예산담당관 민기식 위원님 두 가지가 있고요.
한 가지는 공무원들한테 주는 포상금이 있고, 민간인들한테 주는 보상금이 또 있습니다.
매년 저희가 참 고민을 많이 하는 부분이 열심히 하신 분들한테 예산 편성된 금액만큼 다 드려야 되는데 아직은 보면 신청이 좀 여의찮아서 저희가 재차 홍보도 하고 자료를 받는데도 조금 여의찮네요, 보니까.
○우기수 위원 그러면 예산 반납하면 끝이라는 말 아닙니까?
○예산담당관 민기식 이거는 법상 5월 31일까지 1회만 하도록 되어 있어서 저희가 두 가지를 좀 고민을 하는데, 내부적으로 공무원들한테 주는 것은 저희가 홍보를 좀 더 강화할 필요성이 있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민간들이 좀 받으셔야 하거든요.
민간인 관련된 부분들은 저희가 조금 홍보를 보다 강화해서 민간인들이 많이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우기수 위원 민간인이나 공무원이나 5월 31일이 일몰입니까?
○예산담당관 민기식 예, 법상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1년에 딱 1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기수 위원 그러면 당초에는 예산이 1,500만원이잖아요, 그죠?
○예산담당관 민기식 예.
○우기수 위원 그러면 지금 900만원만 반납하면 나머지 600,
○예산담당관 민기식 여기 500만원은 두 개 다를, 예산서에 보시면 900만원 하고 그다음에 500만원 하고 1,400만원 이번에 삭감하는 것으로 되어 있을 겁니다.
아랫부분에 예산성과금 민간인이 500만원이고요.
예산성과금 포상금이 900만원 이렇게 두 가지가 삭감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기수 위원 삭감 금액이 1,400만원 되어야 되는데 왜 900만원입니까, 19페이지.
○예산담당관 민기식 아, 예산서를 보다 보니까...
여기는 보니까 아마 저희가 작성하면서 포상금 부분 900만원만 작성이 된 것 같고, 민간인 부분 500만원에 대해서는 설명서에 빠진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우기수 위원 제가 설명서만 보다 보니까,
○예산담당관 민기식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저희가 500만원 짜리를 추가로 넣었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우기수 위원 그리고 도정 시책 지원 업무추진비하고 도정 시책추진비, 도정 시책추진비는 사무관리비고, 이거는 1억5,200만원이 증액됐고, 도정 시책 지원 업무추진비는 공무원 여비인데 이게 지금 안에 증감 사유에 보면 일비, 식비 5,000원씩 인상되고, 숙박비도 3만원 인상이 돼서 2억원을 추가 증액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8,000만원에서 식비, 일비 이게 올랐다고 해서 2억원을 더 증액한다는 게 좀 앞뒤가, 근거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실제 일비, 식비는 다 합해도 한 25% 정도 인상했는데 지금 전체 금액은 거의 300%, 300%가 아니라 한 250%,
○예산담당관 민기식 이 부분은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두 가지를 이번에 편성할 때 좀 고민을 해서 담았는데, 이거는 사실 우리 예산담당관실에서 쓰는 것은 아니고요.
의회까지 포함해서 전체 부서에서 쓰는 부분이라서 조금 단가라든지 조정이 된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예산을 조금 담은 부분입니다.
○우기수 위원 전체 부서에 쓰는 것은 알고 있는데, 제가 이걸 보면서 어떻게 느꼈느냐 하면 지금 다른 부서도 그렇고 앞에 얘기하는 것을 보면 예산 부서에 많이 올렸는데 전체적으로 우리 도 예산을 짜다 보니까 좀 금액 비율이 안 맞아서 한 1억원 올리면 본예산에 5,000만원 넣고 다음에 추경에서 5,000만원 확보하는 것으로 하자 이런 부분이, 인건비도 그렇고 아까 공공요금, 제세 이런 부분은 실제 변하지 않는 부분이거든.
전년도 비교해서 늘어나도 한 10%, 줄어도 10% 선인데.
그래서 왜 예산을, 우리 담당관님 계시니까 여쭤보겠는데 그런 식으로 편성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지요?
○예산담당관 민기식 사실은 정확하게 산출 근거나 단가 이런 부분들이 나오면 전체적으로 수요를, 저희 나름대로 이게 공통 예산이지만 실과 수요를 정식 공문으로는 받기 어렵지만 수요를 좀 받아서 편성했다고는 보는데 한편으로 보면 위원님께서 하시는 부분들은 조금 더 저희가 고민해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코로나19를 마치고 올해는 출장 수요가 저희가 작년보다는 훨씬 좀 많다는 조건에서 예산을 좀 증액하게 되었습니다.
○우기수 위원 인건비라든지 공공요금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실제 변하지 않는 금액이지 않습니까, 그죠?
○예산담당관 민기식 예.
○우기수 위원 어차피 또 꼭 지급해야 할 부분이고.
이런 부분을 본예산에서 당초 추계하는 금액을 다 넣게 되면 사업 부서의 예산이 줄어들고, 그래서 그쪽 사업 부서에 예산을 좀 주기 위해서 이런 인건비라든지 공공요금이나 이런 부분을 본예산에서는 좀 적게 잡고 나중에 예산에 여유가 있을 때는 추경에서 확보해서 전년과 같이 맞추는, 그렇게 하다 보니까 다른 부서에서, 왜 저희가 이런 지적을 하느냐 하면 다 올렸는데 예산 부서에서 잘렸다, 그런데 사업 금액이 잘리면 사업을 안 하면 되는데 인건비라든지 공공요금은 어차피 내야 하잖아요.
인건비도 줘야 하고.
○예산담당관 민기식 그거 조금 보고를 드릴까요?
○우기수 위원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예산담당관 민기식 오전에도 제가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 모니터링을 통해서 내용을 봤는데요.
저희가 예산 편성할 때 하나 기준은 이거는 있습니다.
저희가 기본적으로 흔히 말하는 경직성 경비, 인건비라든지 매달 나가는 것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은 어차피 1년 치를 반영하게 되면 추경을 6월이나 7월에 한다고 보면 6개월 치는 사장이 돼 버리는 거지요.
그래서 저희가 판단하는 것은 우선 더 시급한 가용 재원에 투자하기 위해서, 어차피 인건비성, 그다음에 경직성 경비 같은 경우는 추경을 통해서 반영하고, 더 시급한 부분을 당초예산에 담자 이것도 하나의 기준으로 정하고는 있는데, 대신 그러다 보면 담당 부서에서 인건비,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인건비 같은 경우에 저희가 삭감을 할 때도 담당 부서와 큰 틀에서 협의를 하고 진행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8개월 치만 담고 나머지 부분은 추경에 담아 주겠다 이렇게 해서 진행을 하는 부분도 상당히 많습니다.
○우기수 위원 그게 예산을 심사하는 위원들 입장에서는 인건비가 추경에 들어간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소리지 않습니까?
10명이 근무하면 연간 예산이 10억원 같으면 처음부터 당연히 10억원이 들어가야 하고, 그다음 나머지 사업 예산은 예산이 없으면 줄이든지 이렇게 해야 하지, 꼭 줘야 할 돈을 줄이고.
그래서 집행부하고 저희하고 보는 시각이 다른데, 제가 이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예산은 부서에서 예산 편성하면서 운영의 묘라고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예산담당관 민기식 또 한 가지는 위원님, 중요한 부분인데 용산이나 중앙에서 하는 분기별 소비 투자 집행하고 신속 집행하고도 연관이 됩니다.
전체 파이가 크다 보니 집행이 안 되면 전체적으로 집행률이 떨어지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저희가 중앙부처와 연계하다 보니 좀 그런 면도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우기수 위원 인건비 이런 것은 집행률로 포함을 시키면 안 되고, 사업 부서의 예산은 집행률을 따지면 제가 이해가 가는데, 인건비가 당초에 많이 포함돼서 예산이 많은데 인건비는 어차피 열두 달 가야 표가 나니까,
○예산담당관 민기식 인건비가 지금 중앙에서 하고 있는 GNP하고 직결되는 소비 투자하고 통계 목 안에 포함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들도 좀 있습니다.
○우기수 위원 그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준 우기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산담당관님 고생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우리 법무담당관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담당관 심유미 법무담당관입니다.
○위원장 박준 법무담당관실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어제 물어볼 거 다 물어보셨지요?
질의 종결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교육담당관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담당관 하정수 교육담당관입니다.
○위원장 박준 교육담당관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신 위원 과장님, 제가 질의하는 내용에 답변은 안 하셔도 좋습니다.
조금 어찌 생각하면 제 개인적인 소회일 수도 있는데, 핫이슈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안 드릴 수가 없습니다.
제가 거창·남해대학 통합 관련해서 제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어디까지 가 있습니까, 지금 하고 있는 내용이.
○교육담당관 하정수 지금 구조개혁 관련해서 저희가 TF를 구성해서 거창대학·남해대학의 학과라든지 지금 분석 중에 있고, 용역을 발주해서 10월 정도부터 용역을 진행해서 의견 수렴 절차를 밟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조현신 위원 용역을 하고 있죠, 그죠?
○교육담당관 하정수 예.
○조현신 위원 이 통합 관계는 그냥 그대로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죠?
여러 가지 판단이 필요한 문제입니다.
우리가 행정행위 절차를 이행하면서 여러 가지 판단 기준이 있습니다.
물론 사무적인 판단이 있을 수가 있고, 정책적인 판단이 있을 수가 있고, 정무적인 판단이 있을 수가 있고, 또 그것보다 중요한 게 공익적 가치를 기준으로 하는 판단 기준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통합 관계는 정책적인 판단보다 공익적 가치를 최우선으로 하는 판단이 우선시 되어야 된다라는 기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제가 연계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10년간, 물론 정권이 세 번 바뀌었습니까?
지난 10년간 인구 소멸, 그다음에 고령화 대책의 일환으로 약 380조원의 재원을 쏟아부었습니다.
그런데 쏟아부었는데 달라진 게 뭐 있습니까?
지금 잘 아실 겁니다, 0.78.
지금 0.78이라는 게 거의 상용화처럼 되어 버렸습니다.
OECD 국가 중에서 지금 거의 중간치도 못 되고 있습니다, 출산율이.
맞죠?
○교육담당관 하정수 예, 맞습니다.
○조현신 위원 그런데 지금 이걸 쟁점화시키고 있습니다.
정말 큰 일입니다.
지역 갈등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지역 갈등을 부추기고 있는데 또 거기에 알파 요인이 하나 더 부가되어서 더더욱 지역 갈등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이게 무엇 때문에 그렇냐, 정책적인 판단 오류입니다, 이거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과장님 잘 알다시피 이 통합이 어제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천십몇 년도입니까?
2회에 걸쳐서 있었죠.
마지막이 아마 2019년일 겁니다.
두 차례에 걸쳐서 통합 추진이 됐지만 무산이 되었죠.
무엇 때문에 무산됐습니까?
주민 반발 아니었습니까?
그죠?
그런데 그 당시에 통합의 명분, 그러면 현재의 통합 명분은 어떻게 보면 당연시되어야 된다 하는 그런 논리로 접근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죠?
이게 교육 정책의 변화입니다.
이 교육 정책이란 중앙정부의 교육 정책의 변화입니다.
그게 제일 큰 게 뭐겠습니까?
학령인구의 감소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 산업 구조가 급격히 변화가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 때문에 지금은 통합이 어떻게 생각하면 절체절명입니다.
필수요건입니다.
인근 경상대학교도 그 100년 역사의 과기대와 통합을 했습니다.
그런데 통합을 해 놓고 보니까 잘됐다는 여론이 지금은 조금 더 지배적입니다.
그런데 남해대학과 거창대학의 통합은 이런 시 단위의 통합하고는 좀 별개로 생각해 달라, 왜 그러냐 하면 이게 인구 소멸하고 좀 연관 지어서 생각해 달라, 공익적 가치를 최우선으로 좀 해 달라.
무엇 때문이냐 하면 이게 지역 소멸하고 연결되는 문제다, 그다음에 경제적·사회적·교육적 가치를 고려할 때 이 인식이 통합 대학이라는 것은 그 군의 운명공동체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자칫 잘못하다가는 지역 소멸을 앞당기는 우를 범할 수가 있다, 그래서 그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되고, 특히 지역 갈등을 더 부추기고, 지역 갈등을 더 야기하고, 지역 갈등을 더 초래하는 쟁점화시키는 그런 더 큰 우를 범할 수가 있다.
그래서 결론은 정책적 판단보다는 지역 소멸 위기와 연관 지어서 통합은 조금 공익적 가치를 우선으로 세워서 통합 추진을 해 달라는 제 개인적인 소견을 한번 피력해 드립니다.
답변할 내용 있습니까?
○교육담당관 하정수 위원님 말씀, 정책적인 판단보다는 공익적인 가치라든지 지역 소멸과 관련되어서 판단해 달라는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 학령인구 감소와 함께 대학의 구조개혁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번에 글로컬대학 신청도 13개소에서 통합을 전제로 글로컬을 하겠다 이런 것도 있었고, 무엇보다도 도립대학은 인구 소멸에 가장 취약 지역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그걸 그대로 두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공익적 가치가 소멸될 위기가 굉장히 높다는 그런 판단이 됩니다, 분석적인 내용 부분을 저희가 보더라도.
그래서 현재 있는 지역에 도립대학이 살아남고 지역의 경제와 같이 가려면 분명히 뭔가 다른 조치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저희가 구조개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대학에서 강점을 가지고 있는 부분을 살려 나가고, 굳이 지금 대학에서 필요로 하지 않는 학과를 억지로 유지하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계속 정원을 유지하기 위해서 두는 것은 결국 대학이 문 닫는 길로 가자는 것밖에 안 되기 때문에 거기에 주안점을 두고 저희가 분석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도 충분히 고려해서 저희가 그 부분을 검토해서 최종 구조개혁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조현신 위원 그러니까 양 군의 갈등을 최소화하는 범위에서 추진해 달라는 이야기입니다.
○교육담당관 하정수 예.
○조현신 위원 그런데 거기에 알파가 더 있어요.
제가 이 자리에서 이야기는 안 하겠습니다.
이게 잘못하면 정책적인 오류 때문에 우리 도가 더 큰 우려를 범할 수 있다는 내용이 있다는 말입니다.
제가 그 점은 여기서 상세히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정책적 판단보다는 공익적 가치를 우선하는 통합 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안 하셔도 좋습니다.
○위원장 박준 조현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교육담당관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장병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병국 위원 장병국 위원입니다.
교육담당관님, 우리 교육청 전출금 올해 줘야 될 돈이 얼마인지 아세요?
○교육담당관 하정수 지금 총 5,000억원 조금 넘어갑니다.
○장병국 위원 얼마요?
○교육담당관 하정수 5,000억원 좀 넘어갑니다.
○장병국 위원 5,000억원,
○교육담당관 하정수 예.
○장병국 위원 그렇게까지는 안 되는데,
○교육담당관 하정수 5,000억원 정도 넘어가는, 그게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4,000억원 정도가 있고, 지방교육세가 1,000억원 정도 있습니다.
○장병국 위원 지금 의무 부담금이 5,467억원 그 정도 되죠?
○교육담당관 하정수 예.
○장병국 위원 그다음에 편성한 돈이 5,218억원 정도 돼요.
○교육담당관 하정수 예.
○장병국 위원 그럼, 지금 편성 안 된 돈이 248억원 그 정도 남아 있거든요.
○교육담당관 하정수 그게 보통세의 3.6%하고 지방교육세의 추정치를 잡은 것이기 때문에 그게 교육세가 많이 걷히면 또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그게 하반기까지 가서 최종 저희가 들어오는 세입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약간 변동 사항은 있습니다.
○장병국 위원 도교육청은 돈이 좀 많고, 여유 자금이 넉넉하고, 그다음에 우리 도는 지금 자금이 별로 없는데 지금 2회 추경에서 못 하면 결국 결산추경에서 이거 줘야 되잖아요, 의무 분담금이니까.
○교육담당관 하정수 예.
○장병국 위원 꼭 줘야 하는데 이걸 11월 말이나 이때 도교육청으로 주면 도교육청은 어떻게 되죠?
○교육담당관 하정수 교육청은 저희가 기본 세수에 대한 부분을 협의해 놓고 있는 상태에서 변동사항이 있으면 변동사항은 교육청에서 저희한테 사전에 알려 줍니다, 전출하기 전에.
그러면 교육청이 그걸 가지고 예산을 편성해서,
○장병국 위원 도교육청은 그러면 맨날 3회 추경에, 지난해에도 3회 추경에 줬어요.
줬다고요.
압니다.
그런데 올해도 3회 추경에 주면 도교육청은 그냥 바로 이게 자기들 입장에서는 초과 세입이겠네요.
○교육담당관 하정수 예, 그렇습니다.
○장병국 위원 왜 이렇게 계속하죠, 어차피 줄 돈인데.
○교육담당관 하정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들이 그냥 줄 돈을 안 주는 게 아니라, 보통세 들어오는 규모하고 그다음에 교육세 들어오는 규모에 따라서 저희들이 그것을 세입을 잡아서 보내 주는 겁니다.
○장병국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줘야 할 돈은 2021년도 초과 세입에 대한 미반영이 그래요.
초과 세입에 대한 정산한 분이거든요.
○교육담당관 하정수 예, 맞습니다.
○장병국 위원 114억원 정도는.
그리고 보통세 3.6%에 대한 134억원 하고 이 248억원을 왜 만날 3차 추경에 주냐고요?
○교육담당관 하정수 2021년도 정산분은 원래 전전년도 거를 그다음 해 주도록 되어 있거든요.
○장병국 위원 그것을 모르는 게 아니고, 교육청이 248억원이나 되는 돈을 3회 추경에 받아서, 어차피 줄 것 같으면 2회 추경에라도 줘서 올해에 교육 재원으로 쓸 수 있도록 해 줘야 하는데 3회 추경에 줘가지고 올해 못 쓰고 내년에 예산 편성해서, 또 예산 편성도 안 돼요.
교육청도 당초예산에 편성이 안 된다고, 이 돈은.
그러면 교육청도 1회 추경이나 2회 추경에 이 돈을 반영해야 되는데 왜 만날 이렇게 하냐고요.
이번에 2회 추경에 이것을 줘버리지.
당연히 어차피 줘야 될 돈이고,
○교육담당관 하정수 예, 그런 부분은,
○장병국 위원 한 가지만 물읍시다.
교육청이 내놔라 안 합니까?
○교육담당관 하정수 교육청은 저희들이 정산되는 대로 주면 세입으로 잡습니다.
○장병국 위원 도교육청이 우리 도 교육담당관한테 “우리 이만한 돈을 받을 게 있으니 주시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줄 때까지 기다립니까?
달라고 하는데 안 주는 겁니까?
○교육담당관 하정수 저희들은 정산분이 최종 세정과에서 넘어오면,
○장병국 위원 아니, 이것은 2021년도분이라서 딱 정리가 되어 있어요, 지금.
○교육담당관 하정수 저희들이 그것을 받아서 추경 때 반영하면 되는데, 그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2회 추경 때 타이밍에 해 줄 수 있는 돈 같으면 주게 되고, 그때 못 주게 되면 3추에 넘어가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장병국 위원 계속 그러니까 작년에도 3회 추경에 주었고, 올해도 2회 추경에 빠졌으니 3회 추경에 준다는 이야기잖아요.
○교육담당관 하정수 예, 맞습니다.
○장병국 위원 그러면 도교육청은 어떻게 하라는 말이냐고요.
그 돈 만날 예산 숙성시켜서 그다음 해 당초예산에 반영도 못 하도록 이렇게 줘서 되냐고요.
○교육담당관 하정수 그 부분은 저희들이 다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지금 말씀을 못 드리니까 내용을 정산 넘어오는 타이밍하고 제가 한번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장병국 위원 예산담당관님, 이것 답변을 하셔야 되겠다.
○예산담당관 민기식 교육청하고, 방금 교육담당관님이 이야기를 하셨는데요.
교육청하고 관련될 때는, 예산을 편성할 때는 사전에 공문을 주고받습니다.
이번에 2회 추경을 하면 도교육청도 2회 추경을 했기 때문에 이번에 우리 예산담당, 그러니까 도본청에서 교육청으로 진출하는 게 얼마를 줄 겁니까를 공문이 오거든요,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방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2회 추경에 전체적으로 다 담아서 주겠다 할 수도 있고, 어차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체적으로 볼 때는 차차연도까지 되어 있기 때문에, 시군 조정교부금은 올해 다 담았다고 하지만 3년 안에만 주면 되거든요.
법상 위반은 아니라는 거지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 입장으로 볼 때는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을 하고, 두 번째로, 정리 추경을 하는 부분인데, 문제는 이런 거지요.
가장 큰 문제는 교육청이 지금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 1조2,000억원이 있거든요.
그렇게 돈이 많이 있기 때문에 2회 추경에 주는 것은,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것은.
2회 추경에 주는 거나, 3회 추경에 주는 거나 저희들이 볼 때는 큰 의미가 없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장병국 위원 예산총계주의원칙 교육청도 마찬가지였거든요, 그죠?
○교육담당관 하정수 예, 그렇습니다.
○장병국 위원 연년세세 교육청이 줘도 되고 안 줘도 되고 적극성은 좀 떨어지는 것 같아요.
도교육청이 우리 도청을 배려해서 빨리 내놔라는 소리를 안 하는지는 몰라도, 이것은 우리가 어차피 주어야 할 돈이고, 반드시 받아 가야 할 돈이면 제때 줘서 정상적인 재정 운용이 되도록 해 줘야 하는데 이것을 계속 이렇게 하니 방향을 좀 바꿔서, 도교육위원회에 있는 분들 입장에서 보면 이것을 왜 제때 못 받았냐고, 아마도 추궁하는 위원이 없어서 그랬는지 몰라도 이것은 예산의 원칙을 제가 볼 때는 위반이거든요.
○예산담당관 민기식 위원님, 저희들이 볼 때는 위반은 아닌 것 같고요.
대신 저희들 아까 말씀드렸지만 교육청에 주는 게 두 가지가 있는데 시군 교육세 전출금, 교육세로 거둬들인 것은 도청으로 들어오는 돈은 단 한 푼도 못 쓰고 고스란히 다 주거든요.
그게 한 5,000억원, 그다음에 보통세의 3.6%가 교육세 전출금식으로 주는데 그게 800억원에서 한 1,000억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매년 5,000억원에서 6,000억원 정도 되는데, 저희들 입장으로 볼 때는 시도지사협의회를 통해서 계속적으로 건의하는 부분이 뭐냐면 교육청은 돈이 많은 거죠.
그런데 이 돈을 계속적으로 교육청에 돈을 주는 게 맞느냐, 그래서 저희들 같은 경우는 보통세의 3.6%인데, 3.6%에서 2.4%든 2%든 낮춰야 된다는 것, 첫 번째.
두 번째로는, 반드시 강행규정으로 지방교육세 전출금을 전액 다 주도록 되어 있는데 그것은 조금 고민이 많은 거죠.
○장병국 위원 고민이 많지만 법상 주도록 되어 있으니,
○예산담당관 민기식 2회 추경에 주는 거나, 3회 추경에 주는 거나 저희들 입장에서 볼 때는 문제가 안 된다고 보는 거죠.
○장병국 위원 우리 도민 입장에서 보면, 우리 도청 입장에서 보면 이 상황은 도청이 좀 유리한 것이고, 교육청 입장에서 보면 불리한 거지.
교육청이 지금은 예산이 많지만 언제나 양지겠어요?
결국 법률로서 이것을 바꿔서 세율 조정을 할 건데, 해야 안 되겠어요, 지금 상황으로 보면.
○예산담당관 민기식 그렇게 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장병국 위원 기금 예산 실현이 되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거를 도교육청도 한번 잘 협의해서 줄 거라면 2회 추경에 줘서 도교육청도 제대로 예산 편성이 되도록 하는 것이 맞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산담당관 민기식 알겠습니다.
교육청하고 저희들이 일단은 교육담당관실 소관 업무지만 저희들이 교육청 예산실하고 협의를 해서 적극적으로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 말씀을 하셨으니까 조금만 더 말씀을 드리면 저희들 생각은 이렇습니다.
보통교부세로 저희들은 내국세 19.24%를 받고 있는데, 교육청은 20.79%를 받는 거죠.
그런 관련된 부분들 또 일정 부분은 도내 대학들 지원하는 부분들 이런 것들이 하루속히 마무리가 되어서 교육청에서도 우리 도내 대학이라든지, 우리 도청 전체적인 어떤 교육 관련된 부분에서 공통분모를 찾아 나가야 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장병국 위원 알겠습니다.
○예산담당관 민기식 많이 도와주십시오.
○장병국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준 수고하셨습니다.
교육담당관 소관인데 예산담당관님 나와서 답변을 하셨네요.
교육담당관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우기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기수 위원 과장님,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서민자녀학자금 장학금 주는 자료를 받아보니까 각 학교별로 한 명씩 편성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중학교 수가 많아서 그런지 중학생이 한 450명 되고, 고등학생이 한 320명 정도 되고, 나머지는 특수고 이런데, 이게 도에서는 어떤 취지인지는 모르지만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요즘 중학교는 의무교육이고 실제 학비도 많이 안 들어가는데, 고등학생한테 조금 비중을 높여주면, 학교 비율을 따져서 중학교는 2개 중학교 중에서 한 명씩 주고, 고등학교는 고등학교 중에서 2명씩 준다든지 그런 방법으로 해서 고등학생 학부모들한테 학자금 부담을 덜어주는 방법이 어떻겠나, 그런 부분을 제가 의견을 드리고, 이 부분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평생교육진흥원에 대한 출연금, 과장님, 1억9,500만원이 실질으로 라이즈센터 관련해서 편성이 되었습니다.
이 금액 하면 올해 운영이 되어집니까?
○교육담당관 하정수 우선 저희들이 라이즈센터가 시범지역 대상으로 선정됨에 따라서 센터가 설치가 되는 것이고, 시범지역 지정이 안 된 자치단체는 아마 선정이 안 됩니다.
운영이 안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시범지역 운영에 필요한 최소한의 인원과 최소한의 예산만 편성해서 운영을 하고, 올해 시범 운영과 내년에 시범 운영을 거쳐서 2025년도에 본격적으로 하기 위한 준비를 하는 단계라서 일단 최소한의 예산을 감안해서 저희들이 반영했습니다.
○우기수 위원 전번에 저희들이 평생교육원 조례 개정할 적에, 라이즈센터 개설한다고 조례 개정할 때 그 비용추계서에 보면 1차 연도에 인건비 3억1,000만원, 운영비 4억8,000만원, 그다음 사업운영비가 71억원인데, 사업운영비는 없앴다 치더라도 인건비하고 운영비만 해도 7억9,000만원, 거의 8억원인데 4분의 1 수준밖에 추경에 반영이 안 되었는데, 그러면 이 비용추계서가 과다하게 잡힌 겁니까, 아니면 예산 편성이 적게 잡힌 겁니까?
그 이유가,
○교육담당관 하정수 저희들이 하반기 부분이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범 운영함에 있어서 인력을 전체적으로 총 10명 정도 계획을 세웠는데, 이번에는 채용을 한 5명 정도만 채용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하반기 부분만 가능했고, 또 사무실 운영도 기존에는 평생교육진흥원을 별도 지역을 선정하려고 했는데, 저희들이 지금 경남연구원 내에 확장을 해서 하는 그런 구조로 해서 약간 비용이 적게 들었습니다.
일단 운영은 그렇게 하고, 추후에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2025년도가 되면 별도로 예산이 확대되어야 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우기수 위원 당초에 조례 개정할 때도 1차 연도에는 7월부터 12월, 어차피 하반기 비용 추계서였습니다.
1차 연도 인건비 3억1,000만원, 2차연도 내년도에는 6억2,000만원 이렇게 하반기만 잡았었고, 지금 라이즈센터를 경남연구원에 둔다고 했는데 소속은 평생교육진흥원으로 두면서 또 사무실은 경남연구원에 두고, 그럴 바에야 라이즈센터가 당초에 그때 다른 시도에는, 경남연구원 산하로 라이즈센터를 두었는데 지금은 라이즈센터 사무실을 경남연구원 산하에 둘 바에야 라이즈센터 소속을 평생교육진흥원으로 하지 말고 경남연구원 소속으로 하면 그 소속에다가 그 사무실을 쓰는 게 더 효과적인데, 소속은 평생교육진흥원으로 소속을 하면서 왜 사무실은 그쪽으로 쓰게 되었습니까?
○교육담당관 하정수 평생교육진흥원 자체가 연구원 안에 임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기수 위원 그 사무실 안에,
○교육담당관 하정수 예, 그래서 그렇게 된 겁니다.
○우기수 위원 그러면 1억9,500만원 가지고 올 하반기에는 충분히 된다는 말씀입니까?
○교육담당관 하정수 일단은 저희들이 그 정도로 운영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해서 반영했습니다.
○우기수 위원 당초 비용추계서보다는 너무 적게 잡혀서 우려스러워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충분하다니까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준 우기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종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종철 위원 신종철 위원입니다.
41페이지, 남명학사 운영비 지원 관련해서 몇 가지 묻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4월에 경상남도에서 향토 인재 육성을 위해서 세운 남명학사에 대한 갑질 논란이 있었죠?
○교육담당관 하정수 예.
○신종철 위원 이 부분은 물론 제가 관심을 가지고 담당자하고도 만나고 해 봤는데 잘 해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역인재 육성을 위해서 한 32억원 가량을 보조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왜 이런 얘기를 드리냐면, 저도 기숙사 생활을 해 봤는데 이렇게 직원들의 어떤 문제로 인해서 문제가 된다면, 또 직원들이 평화롭지 못하다면 거기 생활하는 학생들한테 제대로 서비스가 안 되어요.
그러다 보면 거기에 생활하는 학생들이 굉장히 불안할 수도 있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까?
○교육담당관 하정수 예.
○신종철 위원 그래서 이런 일들이 안 생기기 위해서는 충분한 지도 감독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런 부분 운영에 대해서 철저하게 관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담당관 하정수 잘 알겠습니다.
○신종철 위원 이런 부분이 갑질이나, 이런 부분이 쾌적한 기숙사 환경을 위해서 특별한 특단의 조치를 한 게 있습니까, 차후에?
○교육담당관 하정수 그 당시에 그런 부분이 생겼던 당시가 경남개발공사에 위탁되었던 시기였습니다.
올해 1월 1일부로 평생교육진흥원에서 위탁받아서 하는 것으로 변경되었고, 거기에 대한 문제점들에 대한 것을 저희들이 계속 원인을 분석하고, 또 거기에 대한 문제 되었던 사람들에 대한 분리 조치를 하고, 그렇게 해서 지금 현재로서는 평생교육진흥원이 원활하게 운영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종철 위원 어떤 평화로운, 직원들이 고용 보장이라는 게 제대로 되어서 생활하는 우리 인재들이 쾌적하고 평화로운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교육담당관 하정수 예, 잘 알겠습니다.
○신종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준 신종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교육담당관님, 인기가 너무 좋으시네요.
다름이 아니고, 이게 제 손까지 들어왔는데, 예산서를 보니까 이게 예산서에 빠져 있네요.
빠져 있는데, 저기 갖다 드리세요.
(집행부석을 가리키며)
거창대학교 지금 통폐합 문제 나오는데 보니까 이번에 비 와서 누수가 엄청나게 났는가 봐요.
이 학교가 그렇게 해서 정상적으로 돌아가겠습니까?
건물이 오래되어서 그렇습니까?
○교육담당관 하정수 대학 내 건축물에 대한 검수 부분은 자체 예산이 있기는 있는데, 이 부분은 저희들한테 아직 보고가 안 들어온 상태인데 저희들이 한번 확인해서,
○위원장 박준 한번 챙겨보십시오.
그래도 학교이고 교수님들이 있고 아이들 쓰고 이런 데인데 그것 한번 챙겨보시고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으면 하시고, 안 되면 예산을 빨리 편성해서라도 비가 새는 이런 부분은 빨리 처리해 드려야 안 되겠습니까, 그죠?
○교육담당관 하정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준 그것 좀 챙겨보십시오.
○교육담당관 하정수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준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없으면 질의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교육담당관 하정수 예.
○위원장 박준 교육담당관님, 고생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겠습니다.
정보통신담당관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담당관 노치홍 정보통신담당관입니다.
○위원장 박준 정보통신담당관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담당관 질의 없으면 질의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담당관님, 들어가십시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23년도 경상남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토론에 들어가기 전에 예산안 심사 결과에 대한 종합 정리와 계수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55분 회의중지)
(17시 13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현 위원님 토론해 주십시오.
○박진현 위원 박진현입니다.
의안번호 제309호 2023년도 경상남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되 집행부의 업무 추진에 철저를 기할 것을 촉구하면서, 한 건의 부대의견으로 채택하여 줄 것을 제안합니다.
이상과 같이 2023년도 경상남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의결하여 주실 것을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0946##405_2_기획행정_2차 2 부대의견#!
○위원장 박준 박진현 위원으로부터 2023년도 경상남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예산안은 원안대로 의결하되 부대의견을 채택하고자 하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박진현 위원님 동의에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시는 위원이 있으므로 박진현 위원님의 동의가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진현 위원님께서 제안한 대로 부대의견 한 건을 채택하고, 2023년도 경상남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예산안 통과와 관련하여 집행부를 대표하여 기획조정실장님이 나오셔서 인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김기영 기획조정실장입니다.
존경하는 박준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 의결하여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심의과정에서 나왔던 위원님들의 지적 사항들을 유념하여 도민을 위한 정책 실행에 더욱 고민하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의 관심과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준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23년도 경상남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 심사를 마쳤습니다.
오늘 상정된 예산안을 심도 깊게 심사해 주신 우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답변 및 자료 준비에 협조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405회 경상남도의회 정례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19분 산회)

○출석 위원(11인)
박준 박진현 백태현
신종철 우기수 이시영
임철규 장병국 조현신
최동원 한상현

○출석 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조정호

○출석 공무원 및 기타 참석자
홍보담당관 장수환

자치행정국장 조현옥
행정과장 정영철
인사과장 이기봉
세정과장 심상철
회계과장 김일수
도민봉사과장 박성규
경상남도기록원장 정순건

인재개발지원과장 최방남
인재양성과장 조덕봉

자치경찰위원장 김현태
사무국장 황문규
자치경찰총괄과장 정국조
자치경창정책과장 강기중

기획조정실장 김기영
정책기획관 장재혁
예산담당관 민기식
법무담당관 심유미
교육담당관 하정수
정보통신담당관 노치홍
 
○속기사
유상호 윤영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