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87회 농해양수산위원회 제1차 (1) 2021.07.06

영상자료

제387회 경상남도의회(임시회)
농해양수산위원회회의록 제1호
경상남도의회사무처

일시 : 2021년 7월 6일(화)
장소 : 농해양수산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경상남도 해양폐기물 관리 조례안
2. 경상남도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3. 경상남도 농업기술원 시험 및 분석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경상남도 동물위생시험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경상남도 수산안전기술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부위원장 사임의 건
7. 부위원장 선임의 건

심사된 안건
1. 경상남도 해양폐기물 관리 조례안(옥은숙 의원 외 32명 발의)
2. 경상남도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호대 의원 외 48명 발의)
3. 경상남도 농업기술원 시험 및 분석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장종하 의원 외 11명 발의)
4. 경상남도 동물위생시험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장종하 의원 외 11명 발의)
5. 경상남도 수산안전기술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장종하 의원 외 11명 발의)
6. 부위원장 사임의 건
7. 부위원장 선임의 건
ㅇ 부위원장(손태영) 인사

(15시 51분 개의)
○위원장대리 황보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7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농해양수산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농해양수산위원회 부위원장 황보길입니다.
2021년 7월 1일 인사발령으로 승진하여 부임하신 백삼종 해양수산국장님, 정연상 농정국장님과 새로운 보직으로 영전하신 과장님들께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코로나19와 해외 농수산물의 무분별한 수입으로 많은 어려움에 처해 있는 농어업인들을 위해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세심한 관심과 지원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또한 지난주부터 본격적인 장마가 시작되었고, 장마가 끝나면 폭염과 태풍이 예상됩니다.
여름철마다 발생하는 자연재해에 농어업인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는 업무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경상남도 해양폐기물 관리 조례안 등 조례 제․개정안 심의 총 5건과 농해양수산위원회 부위원장 사임 및 선임의 건입니다.
아울러 오늘 안건 심사 진행과 관련하여 위원님들께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례 제․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 후,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코자 하는데 양해가 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8327##387_4_농해양수산_1차 1 경상남도 해양폐기물 관리 조례안 검토보고서#!
!#A18328##387_4_농해양수산_1차 2 경상남도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A18329##387_4_농해양수산_1차 3 경상남도 농업기술원 시험 및 분석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A18330##387_4_농해양수산_1차 4 경상남도 동물위생시험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A18331##387_4_농해양수산_1차 5 경상남도 수산안전기술원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1. 경상남도 해양폐기물 관리 조례안(옥은숙 의원 외 32명 발의)
(15시 53분)
○위원장대리 황보길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경상남도 해양폐기물 관리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안건의 대표발의자인 옥은숙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은숙 의원 반갑습니다.
옥은숙 의원입니다.
의안 심사를 비롯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954호 경상남도 해양폐기물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8332##387_4_농해양수산_1차 6 경상남도 해양폐기물 관리 조례안#!
기타 자세한 사항은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황보길 옥은숙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발의자이신 옥은숙 위원장님과 해양수산국장님을 대상으로 하실 수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태영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태영 위원 경상남도 해양폐기물 관리 조례안을 발의하신 옥은숙 위원장님, 좋은 조례입니다.
수정안을 발의하고자 합니다.
손태영 위원입니다.
수정안을 내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의 내용과 같이 안 제2조 중 인용법령 수정에 따라 해양조사와 해양정보활용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제3호를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제4호로, 또 도지사의 책무범위를 확대하기 위해 안 제3조 ‘해안’을 ‘해안을 포함한 해양’으로 도지사의 자료 요청 권한부여에 따른 자료제출의무를 규정하기 위해 안 제7조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자료의 제출 요청을 받은 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로 수정하고, 안 제10조1항 위원회 구성 시 성별영향평가 검토의견에 따라,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따라 위촉한다’는 단서조항을 명시하여 수정할 것을 제안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8333##387_4_농해양수산_1차 7 경상남도 해양폐기물 관리 조례안 수정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황보길 손태영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손태영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해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는 위원님 있으므로 손태영 위원님의 수정안이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본 안건에 대하여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상남도 해양폐기물 관리 조례안을 수정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옥은숙 위원장님 자리에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옥은숙 의원 예, 감사합니다.

2. 경상남도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호대 의원 외 48명 발의)
(15시 59분)
○위원장대리 황보길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경상남도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안건의 대표발의자인 김호대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대 의원 반갑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김호대 의원입니다.
의안 심사를 비롯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농해양수산위원회 황보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의안번호 제967호 경상남도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8334##387_4_농해양수산_1차 8 경상남도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기타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이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황보길 김호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발의자이신 김호대 의원님과 농업기술원장님을 대상으로 하실 수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택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택욱 위원 남택욱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이게 치유농업과 치유농업시설, 치유농업 서비스 이게 각각 세 가지가 있는데, 여기에서 지금 현재, 봅시다.
치유농업과 관련해 가지고 앞으로 이 조례가 제정이 된다면 농촌 자원을 활용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죠?
○김호대 의원 예.
○남택욱 위원 그러면 이게 수익 모델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수익 모델이 뭐가 있나요?
○김호대 의원 각 치유농업 하는 것에 따라 다른데요, 제가 하나를 예를 드리면 경남 진영 한림에 있는,
○남택욱 위원 좀 크게 말씀해 주십시오.
○김호대 의원 갔었거든요.
하시는 분들이 와서, 발달장애나 치매환자들, 그런 분들이 오셔서 직접 흙도 만지시고 그런 것을 해 가지고 만들기도 하시고, 또 그 농업 자체의 생산품들, 그 생산품들을 오시면 판매도 합니다.
○남택욱 위원 치유농업과 관련한 생산품이 뭐가 있나요?
뭐가 있습니까?
○김호대 의원 그것은 우리가,
○남택욱 위원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치유농업이 뭐가 있는지,
○김호대 의원 제가 갔던 곳은 예를 들어서 알로에를 생산해 가지고 알로에 화장품도 있고 로션도 있고 또 샴푸도 있고, 그런 것도 있습니다.
○남택욱 위원 치유농업이라면 여러 가지 많을 텐데, 이게 특정하게 치유와 관련해 가지고 장애인과 관련한 그런 밀접한 부분이 없지 않아, 김호대 의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여러 가지 작물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치유농업과 관련해 가지고?
○김호대 의원 예.
○남택욱 위원 이게 일반적인 것은 아닐 테고, 여기와 관련해서 중점적으로 생각하고 도에서 치유농업과 관련한 수익 모델을 창출하기 위해서 어떤 종류의 농업과 관련해서 앞으로 추진하고 있는지 그 말씀을 주십사하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김호대 의원 아, 예.
그것은 제가 답변할 게 아니고, 제가 보니까 원장님이 거기에 대한 답변이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남택욱 위원 원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농업기술원장 정재민 치유농업이라 하면 농촌에 있는 부존자원이나 농업활동을 통해서, 그런 활동을 통해서 국민들이 마음의 안식을 찾고 휴식을 찾는 그런 행위를 말합니다.
그것을 통해서 부가가치도 창출하고 수익을 하는 것인데, 일반적으로는 농장이나 이런 데에서 실제 영농을 하면서, 영농 활동하는 행위가 심신을 안정시키는 그런 역할을 한다는 것, 그리고 또 농장들이 경치 좋은 곳들이 많으니까 자연을 감상하면서 하는 경우도 있고,
○남택욱 위원 그러니까 단순히 농장을 마련해 가지고 치유농장을 만들겠다 이 말씀,
○농업기술원장 정재민 주로 체험활동을,
○남택욱 위원 체험활동 하고, 장애인들 대상으로, 소외된 계층을 대상으로 치유와 관련한 그런 사업이다, 그죠?
○농업기술원장 정재민 예, 실제로,
○남택욱 위원 그러니까 그게 작물이 어떤 작물이 있느냐 이 말씀이죠.
○농업기술원장 정재민 작물은 다양한 작물이고,
○남택욱 위원 그러니까 그중에서도 도에서 생각하고 있는 작물이 있나요?
○농업기술원장 정재민 모든 작물이 되는데, 아까 김호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알로에도 되고, 또,
○남택욱 위원 일반적으로 알로에 많이 심고 안 있습니까, 그죠?
○농업기술원장 정재민 예, 그런 것들을...
○남택욱 위원 그러니까 수익이 될 수 있는 그런 작물, 수익 모델을,
○농업기술원장 정재민 체험활동을 하면 체험활동비를 내고, 그다음 판매되는,
○남택욱 위원 농촌 체험과 관련한 그것은 지금 많습니다.
○농업기술원장 정재민 예, 그런 활동들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활동들을 네덜란드 같은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하고 연계해서 보험비를 거기에서 활동하게 되면 보험비를 공단에서 지급하는 그런, 앞으로는 그런 모델들도,
○남택욱 위원 그런 내용 구체적인 것보다 앞으로 치유농업이 어떻게 갈 것인지 구체적인 계획이 있을 것 아닙니까, 도에서 그죠?
○농업기술원장 정재민 예.
○남택욱 위원 그것을 앞으로 내보십시오, 자료를.
○농업기술원장 정재민 예, 알겠습니다.
○남택욱 위원 오늘 여기에서 더 이상 질의를 종결하고, 이 내용은, 이 사업은 개인적으로 좋은 사업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무튼 이게 우리 김호대 의원님이 외국에까지 가가지고 좋은 조례를 생각했다는 것은 크게 높이 평가하고, 도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잘될 수 있도록 저도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황보길 남택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규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규 위원 김호대 의원님 수고 많습니다.
김석규 위원입니다.
경상남도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내겠습니다.
상위법령인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조문 용어 간의 통일성 확보 및 집행부 의견을 반영하여, 안제2조제1호의 ‘다양한 농업‧농촌자원과 이와 관련된 활동’을 ‘다양한 농업․농촌자원의 활용과 이와 관련한 활동’으로 수정하고, 안 제6조 치유농업의 육성사업 제1조제4호의 ‘치유농업에 대한 교육 및 연수사업’을 ‘치유농업에 대한 교육․체험․홍보사업’으로 수정할 것을 제안합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8335##387_4_농해양수산_1차 9 경상남도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수정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황보길 김석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아... 토론하셨죠.
김석규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해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는 위원님 계시므로 김석규 위원님의 수정안이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본 안건에 대하여 축조심사를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상남도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수정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호대 의원님은 집에 가셔도 좋습니다.
(장내웃음)
○김호대 의원 수정 의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황보길 위원님들, 다음에 심의할 3개 안건은 소관 부서만 다르고, 개정 내용은 거의 동일합니다.
효율적인 의사 진행을 위해 3개 안건을 일괄 상정해도 괜찮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3. 경상남도 농업기술원 시험 및 분석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장종하 의원 외 11명 발의)
4. 경상남도 동물위생시험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장종하 의원 외 11명 발의)
5. 경상남도 수산안전기술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장종하 의원 외 11명 발의)
(16시 10분)
○위원장대리 황보길 그럼 의사일정 제3, 4, 5항 경상남도 농업기술원 시험 및 분석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상남도 동물위생시험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상남도 수산안전기술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안건의 대표발의자인 장종하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종하 의원 평소 존경하는 농해양수산위원회 황보길 위원님과 우리 동료위원님, 반갑습니다.
함안에 장종하 의원입니다.
의안 심사를 비롯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의안번호 제989호 경상남도 농업기술원 시험 및 분석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990호 경상남도 동물위생시험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991호 경상남도 수산안전기술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8336##387_4_농해양수산_1차 10 경상남도 농업기술원 시험 및 분석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A18337##387_4_농해양수산_1차 11 경상남도 동물위생시험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A18338##387_4_농해양수산_1차 12 경상남도 수산안전기술원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기타 자세한 사항은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요청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황보길 장종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발의자이신 장종하 의원님과 해양수산국장님, 농정국장님, 농업기술원장님을 대상으로 하실 수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태영 위원님.
○손태영 위원 장종하 의원 좋은 조례 개정을 하는데, 제가 궁금한 사항이 분석 의뢰하거나 성적증명서를 발급할 때 수수료가 얼마 정도 됩니까?
○장종하 의원 수수료...
○손태영 위원 아니, 얼마인지도 모르시고 조례를 개정하신다면,
○장종하 의원 그렇게 구체적인 내용으로 말씀해 주실 줄은 생각을 못 했었는데, 지금 시험하고 검사하고 할 때는 보통은 2,000원, 3,000원 드는 경우도 있고요.
○손태영 위원 그런데 제가 우리 장 의원 개정한 부분이 성적증명서를 떼면 보통 수입증지를 많이, 현금을 내고 하는데, 카드로 낼 수 있다니까 1,000원, 2,000원을 가지고 카드 결제하기가,
○장종하 의원 그러니까 수수료가 2,000원부터 다양하게 있는데요.
검사에 따라서 3만원 하는 경우도 있고, 4만원까지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단순히 상위법령상에도 수입증지 외에 현금이나 카드로 결제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상위법에 따라서,
○손태영 위원 담당 과장님, 담당 과장님 모르십니까?
이 카드 결제를 해도 정산하는데 별 문제가 없습니까?
(○집행부석에서 – 예,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황보길 손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겁니까?
○이종호 위원 예.
○위원장대리 황보길 이종호 위원님.
○이종호 위원 토론이라기보다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고생하셨습니다.
하셨고, 지금 대표발의자는 우리 장종하 의원이신데 여기 앉아 계시는 분들이 전부 다 농해양수산위원회 의원들로서 발의자에 보면 상임위 의원님들이 몇 분 안 계십니다.
이런 부분들이 나는 아쉽다, 물론 이것을 회람을 다 돌렸는지는 잘 모르겠으나 어쨌든 회람을 대표발의자께서 돌리고 우리가 상임위에서, 상임위에 관련된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런 것들은 적극 동참을 해 가지고 대표발의자 한 분이 회람을 돌림에도 불구하고 안 했으면 의원님들이 좀 잘못된 것이고,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장종하 의원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2018년도 임기 이후에 조례를 발의할 때 사실 직접 찾아뵙고 조례를 설명을 해 오면서 조례를 발의했었는데요, 이번에는 사실 그런 시간적 여유가 없어가지고 죄송하다는 말씀을 우선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특히나 청년 의원들 중심으로 해 가지고 조례 발의자에 동의를 구했다고 그런 말씀을 드리며, 다른 특별한 이유가 있었던 것은 아니라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아, 저는 돌 때 이런 부분이 좀 아쉽다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린 것이고,
○장종하 의원 다음부터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우리는 하나다.
○장종하 의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대리 황보길 이종호 위원님 토론 아닌 토론 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3개 안건에 대하여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상남도 농업기술원 시험 및 분석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상남도 동물위생시험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상남도 수산안전기술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아! 원안대로.
죄송합니다.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종하 의원님은 자리에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장종하 의원 고맙습니다.
○위원장대리 황보길 제가 부위원장직으로서 사회를 맡기는 마지막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급한 마음에 빨리 하느라고 조금 발언에 실수가 있었더라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집행부 공무원들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시 18분 회의중지)
(16시 20분 계속개의)
6. 부위원장 사임의 건
7. 부위원장 선임의 건
○위원장 옥은숙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제11대 경상남도의회 후반기 농해양수산위원회 부위원장 사임의 건 및 의사일정 제7항 제11대 경상남도의회 후반기 농해양수산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동안 열정적으로 수고해 주신 황보길 부위원장님이 국민의힘 대표의원으로 선임되어 불가피하에 부위원장직을 사임하게 되었습니다.
부위원장 사임의 건을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농해양수산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입니다.
경상남도의회 위원회 조례 제11조에 따르면 부위원장은 위원회별로 1명을 두며,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이를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고,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 부위원장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부위원장을 호선하는 방법에는 추천 또는 무기명 투표 등의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습니다만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하여 구두로 추천하는 방법을 제의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의견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
그러면 우리 위원회를 위하여 일해 주실 부위원장님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연석 위원님 추천해 주십시오.
○성연석 위원 옆에 저하고, 고개 드시고 너무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제가 추천한다고 미리 말씀을 드렸더만 좀 부끄러워하시는 것 같은데, 저하고 밥그릇 수도 같은 손태영 위원님을 추천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또 다른 분은 가능한 추천을 안 해서 동의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옥은숙 더 이상 추천을 못 하시도록 하시네요.
손태영 위원님이 부위원장으로 추천되셨습니다.
그럼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은 안 계신 거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손태영 위원님을 우리 농해양수산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손태영 위원님께서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손태영 부위원장님께서는 자리에서 간단히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ㅇ 부위원장(손태영) 인사
○손태영 위원 감사합니다.
성연석 위원님께서 농해양수산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추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위원장으로서 위원장님을 잘 보필해서 농해양수산위가 잘 굴러가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옥은숙 감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387회 임시회 중 제1차 농해양수산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3분 산회)

○출석 위원(10인)
옥은숙 손태영 김석규
김재웅 김현철 남택욱
성연석 이종호 장종하
황보길

○위원 외 의원
김호대

○출석 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임재동

○출석 공무원 및 기타 참석자
해양수산국장 백삼종

농업기술원장 정재민

농정국장 정연상
 
○속기사
손희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