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3회 기획행정위원회 제1차 (1) 2017.03.07

영상자료

제343회 경상남도의회(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제1호
경상남도의회사무처

일시 : 2017년 3월 7일(화)
장소 :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7년도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금 동의안

심사된 안건
1. 2017년도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금 동의안(경상남도지사 제출)

(15시 58분 개의)
1. 2017년도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금 동의안(경상남도지사 제출)
○위원장 이규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3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반갑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이규상 위원장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지난 2월은 자체적인 의정활동과 연수 등으로 바쁘게 보낸 것 같은데 이렇게 밝은 모습으로 뵙게 되어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아울러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도지사 제출, 2017년도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금 동의안 한 건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기획조정실 소관 동의안 한 건을 상정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금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최만림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상정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최만림 기획조정실장 최만림입니다.
존경하는 이규상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평소 기획조정실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협조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642호, 2017년도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금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A13463##(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금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규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이기언 수석전문위원 이기언입니다.
검토보고서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642호, 2017년도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금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A13464##(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규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영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영기 위원 천영기 위원입니다.
교육지원담당관님, 지난해 1월 6일에 오셨나요?
○교육지원담당관 정준석 예.
○천영기 위원 올해?
○교육지원담당관 정준석 예.
○천영기 위원 지난해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금 동의안 받으셨죠?
○교육지원담당관 정준석 예, 3억원 받았습니다.
○천영기 위원 서민자녀 대학생 단기 해외 어학연수 관련해서요?
○교육지원담당관 정준석 예.
○천영기 위원 그때 함께 안 받고 이번에 별도로 받는 이유는 뭐죠?
○교육지원담당관 정준석 원래 당초예산에 동의안을 받는 것이 맞는데, 당초예산 편성할 때는 주로 사업 성격의 예산이라든지 의원님들 지역구 예산, 그런 예산을 우리가 우선적으로 반영을 합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에는 우리가 교부세라든지 순세계잉여금이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여유 자금, 순세계잉여금 자금 그런 것이 확실하지 않기 때문에 사업 편성이 후순위로 밀려 있었습니다.
그런데 당초 사업이 확정되고 나서 새로 보니까 교부세도 확정이 되고 순세계잉여금도 확정이 되다 보니까 여유 자금이 생겼습니다.
작년도에 우리가 재정을 잘 살아서 부채도 다 갚았기 때문에, 올해부터는 서민자녀들을 위해서 장학사업을 확대하기로 내부적으로 방침을 정했습니다.
그동안 대학생들 위주로 하던 것을 앞으로는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에게도 확대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자금 자체가 농협하고 경남은행 두 군데에서 기탁을 받아서 이자로 사실상 운영하고 있는데, 기본 재산이 70억원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기본 재산이 없다 보니까 앞으로 그런 사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천영기 위원 알겠습니다.
교육지원담당관님, 제가 여쭤보는 핵심을 이야기를 해 주시면 좋겠고, 지난해 출자·출연기금 동의를 받을 때 같이 받았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불과 몇 개월입니까?
어찌 보면 2017년도 사업을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볼 때, 그때는 사업계획 수립을 안 했어요, 제가 볼 때는.
안 하다가 별안간 이런 사업을 하게 된 거예요, 제가 볼 때.
어떻습니까?
제 의견이 맞습니까?
○교육지원담당관 정준석 위원님 말씀하시는 지적 자체가 전혀 근거가 없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들도 수긍을 합니다.
하는데, 우리가 당초예산 편성할 당시와 지금 시점의 변화가 많이 있기 때문에,
○천영기 위원 무슨 변화가 있었습니까?
○교육지원담당관 정준석 교부세 증감된 것이,
○천영기 위원 작년에 출자·출연기관 출연금 동의 이런 것은 대체적으로 당초예산에서 많이 합니다, 일괄적으로.
이 사업을 제가 보는 관점은 올해 사업을 생각을 안 했다가, 작년에 서민자녀 단기 해외 어학연수 3억원만 동의를 받다가 갑자기,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도 감은 좀 잡힙니다만 이렇게 별안간, 20억원도 아니고 200억원이라는 금액을 투자를 하게 됩니다.
제가 볼 때는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정리된 것이 아니고 시장에, 백화점에 뭘 사러 가면 계획을 해서 물건을 사는 게 아니고 충동구매를 했다, 저는 이렇게 보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최만림 그 부분은 제가 조금 위원님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그동안 우리가 출자·출연 동의안을 내면서 예산하고의 관계에서 예산안을 편성할 때 보통 같이 출자·출연 동의안을 냈습니다.
지난해 3억원이라는 단기 어학연수 건은 보통재산으로서 올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지난해 제출이 되었고요.
그게 의회에서 의원님들의 질책이 많이 있었습니다.
예산하고 같이 내면 안 된다, 그런 질책이 있어서 이번에 사실은, 다음 추경이 아직 언제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우리가 의회의 절차를 지키기 위해서 이번 의회에 먼저 출연에 대한 동의안을 받고 다음에 예산안을 편성하겠다, 절차상의 문제가 있어서 이번에 냈고요.
그리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 200억원의 기금에 대해서는 사실은 지난해 본예산이라는 것은 조금 전 말씀드렸듯이 사업성, 올해 해야 될 사업 위주로 편성을 했고요.
그 당시에는 순세계잉여금이라든지 중앙에서 내려올 보통교부세라는 게 저희들이 추정치로 세입을 잡아서, 실은 보수적으로 많이 잡습니다.
다음에 추경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보수적으로 잡아서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순세계잉여금이 아직 완전히 확정은 안 되었습니다만 나름대로 어느 정도 결정이 되었고, 중앙부처에서 교부세도 결정이 되었습니다.
올해 우리 도에 내려올 보통교부세가 결정이 되어서, 저희들이 올해 추경을 준비하면서 전체적으로 올해 추가로 지급되어야 될 세출예산이 얼마 정도 되겠다는 것을 검토를 했고요.
그리고 세입예산이 어느 정도 확보되겠다는 것을 검토를 해서, 거기에서 그러면 이 세입예산 중에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보통교부세가 조금 더 많이 증가한 것은 그냥 사업으로 소진하기보다는 장학기여금으로 해서 장기적으로 서민의 복지, 장학사업을 확대하자는 내부적인 토론을 거쳐서 하게 된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영기 위원 알겠습니다.
좋은 사업입니다.
좋은 사업인데, 기획조정실장님도 제가 질의하는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십시오.
제가 회기를 달리해서 출자·출연기금을 동의를 받으라는 이야기는 작년에 지적을 했기 때문에, 지금 그것을 지적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제가 볼 때는 중장기적인 사업계획 수립을 제대로 하지 않고 있는 상태에서 결정된 사업이라고 보는 거예요.
이것이 작은 사업도 아니고 돈이 200억원입니다.
좋은 사업을 하자고 하는 취지인데 좀 더 길게 내다보고 중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준비를 해야지 일시적으로 생각도 안 한 사업을 즉흥적으로 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요.
넘어가겠습니다.
그다음 제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사업비가 보면 200억원입니다.
그리고 기존 70억원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BNK에서 30억원을 올해 출연하겠다고 이야기가 됩니다.
그러면 출연금 의향서는 언제 작성을 했죠?
BNK에서 30억원을 주겠다고 출연금 의향서가 언제 작성되었는지요?
○교육지원담당관 정준석 BNK 말입니까?
○천영기 위원 예, BNK에서 30억원 주는 것으로 돼 있잖아요, 올해.
○교육지원담당관 정준석 예.
○천영기 위원 기존 현재 70억원이 있지 않습니까?
○교육지원담당관 정준석 2015년 8월 6일,
○천영기 위원 2015년 8월 6일에 2017년도 30억원을 주겠다?
○교육지원담당관 정준석 예, 당초에,
○기획조정실장 최만림 당초에 100억원을 주겠다는 것을 연도별로 나누어서,
○천영기 위원 그렇게 되었습니까?
○교육지원담당관 정준석 예.
○천영기 위원 2015년도 40억원, 2016년도 30억원, 2017년도 30억원 해서 100억원을 주기로 되었습니다.
○천영기 위원 경남학숙 설치 및 운영조례에 따라서 민간위탁을 할 경우에는 경상남도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서 도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되게 돼 있죠?
○교육지원담당관 정준석 예.
○천영기 위원 언제 승인을 받았는지 설명을 해 줄 수 있습니까?
그리고,
○교육지원담당관 정준석 어떤 내용 말씀하시는지 다시 한 번,
○천영기 위원 경남학숙하고 관리 수탁을 하지 않습니까?
협약서 있습니까?
○교육지원담당관 정준석 경남학숙 말입니까?
○천영기 위원 예.
○교육지원담당관 정준석 경남학숙 그것은,
○천영기 위원 민간위탁에 대한 근거자료를 제가 받으려고 해요.
○교육지원담당관 정준석 그것은 민간위탁 조례가 있습니다.
경상남도 사무,
○천영기 위원 관리수탁협약서 있잖아요, 경남학숙하고.
○교육지원담당관 정준석 경남학숙하고 한 것이 아니고요, 경남청소년지원재단,
○천영기 위원 장학재단하고, 지금 이 돈이 어디로 갑니까?
○교육지원담당관 정준석 청소년지원재단으로,
○천영기 위원 경남장학재단으로 가죠?
○교육지원담당관 정준석 청소년지원재단으로 지금,
○기획조정실장 최만림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천영기 위원 이 재단에 200억원을 만들면 이 돈이 어디로 갑니까?
○교육지원담당관 정준석 그것은 장학재단으로 갑니다.
○천영기 위원 장학재단으로 가죠?
○교육지원담당관 정준석 예.
○천영기 위원 장학재단하고 경남학숙하고 위탁협약서를 썼겠죠?
○기획조정실장 최만림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지원담당관 정준석 경남학숙은 장학회와는 관계가 없고요, 청소년지원재단하고,
○천영기 위원 청소년지원재단하고,
○교육지원담당관 정준석 재단하고 저희 도하고 협약을 해서 돼 있는 상태입니다.
○기획조정실장 최만림 앞으로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학숙을 장학재단에서 운영을 하려고 조례를 제정하고 있는 겁니다.
남명학사가 이렇게,
○천영기 위원 제가 뭘 물어보려고 하느냐 하면 남명학사 편의물품구입비 5억원이 있습니다.
○교육지원담당관 정준석 예.
○천영기 위원 이것 기탁금을 받아서 하죠?
○교육지원담당관 정준석 예, 농협에서,
○천영기 위원 이 편의물품을 누가 구입해 줍니까?
남명학사에서 합니까?
○교육지원담당관 정준석 그것은 결과적으로 남명학사에서 안 하고요.
조례를 저희들이 제정 중인데, 남명학사 조례를 입안 중에 있습니다.
그 조례에 의하면 우리가 앞으로 경남도장학회에 수탁 협약을 줘서 장학회에서 하는 것으로 운영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천영기 위원 제가 물어보는 것은 남명학사 편의물품을 구입하기 위해서 기탁금 5억원을 받습니다.
○교육지원담당관 정준석 예.
○천영기 위원 받잖아요?
○기획조정실장 최만림 제가 그것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천영기 위원 이 물건을 누가 구입해 줍니까?
지금 돈을 받았잖아요.
여기 있지 않습니까?
○교육지원담당관 정준석 예.
○천영기 위원 이 돈을, 편의물품을 누가 사줄 겁니까?
○교육지원담당관 정준석 앞으로 그것은 장학회에서 사줘야 됩니다.
○천영기 위원 물건을 사줄 수 있도록 조례 제정을 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최만림 그러니까 그 조례 제정을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천영기 위원 그러면 이 돈은 언제 쓸 겁니까?
조례 제정 후에 씁니까?
○기획조정실장 최만림 내년 1월 1일이 되면, 3월이 되면 서울에 있는 남명학사가 오픈을 해야 되거든요.
○천영기 위원 그렇죠.
○기획조정실장 최만림 그 전에 조례를 준비해서 저희들이 그 조례 안에 장학회에서 물품을 구입해서 지원할 수 있게끔 근거 조항을 넣을 겁니다.
○천영기 위원 그러면 2018년도 1월에 편의물품, 침대, 책상을 넣겠다는 뜻 아닙니까?
○교육지원담당관 정준석 예.
○천영기 위원 그러면 그 전에 조례를 만들겠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기획조정실장 최만림 지금 조례를 만들고 있습니다.
결재를 돌리고 있습니다.
○천영기 위원 이 5억원 돈을 경상남도에서 사용을 해서 비품을 구입할 겁니까, 아니면 남명학사에 넘겨줄 겁니까?
○교육지원담당관 정준석 넘겨줄 겁니다.
○천영기 위원 넘겨줄 겁니까?
○교육지원담당관 정준석 예, 남명학사에 넘겨줄 겁니다.
○천영기 위원 넘겨줘서 남명학사에서 이 편의물품을 사는 것으로,
○교육지원담당관 정준석 사는 것은 장학회에서,
○기획조정실장 최만림 장학회에서 사서 남명학사에 비치를 할 겁니다.
○천영기 위원 넘겨주는 것으로?
○기획조정실장 최만림 예,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천영기 위원 제가 헷갈리는 것이, 뭐가 문제가 되냐 하면 비품을 사면 이것이 재산이잖아요.
우리 도에서 사야 되는 것 아닙니까?
사서 위탁을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교육지원담당관 정준석 그것 기탁 자체를 우리가 장학회에 기탁을 한 거거든요.
○기획조정실장 최만림 농협에서 목적재산으로 해서 보통재산으로 장학회에 기탁을 한 겁니다, 우리 도로 기탁을 한 것이 아니고요.
○천영기 위원 장학회에 기탁을 했다?
○기획조정실장 최만림 예, 그러니까 장학회에서 그것이 보통재산으로 잡혀서 남명학사에 물품을 지원해 주는 것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천영기 위원 장학회에 가야 되는 게 그 기탁금이 맞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면 장학회에 그 물건이, 그 비품은 도 재산이 아닙니까?
○교육지원담당관 정준석 그것은 장학회의 재산으로,
○천영기 위원 장학회 재산으로 됩니까?
○기획조정실장 최만림 예, 그게 결국은 청산하면 지방자치단체로 들어오는 재산입니다.
○교육지원담당관 정준석 다음에 장학회가 예산이 있다든지 하면, 예산이 되면 다,
○천영기 위원 제가 이것을 공부를 하다가 시간적으로 여유가 없어서 왔는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령하고 물품 관리 조례·시행규칙을 보고 있는 중인데, 제가 이해를 하기에는 우리가 물건을 사서 장학재단에 넘겨줘서 경상남도가 물건을 보관을 해야지 이것을 너희보고 하라고 하는 것은 물품관리법령에 안 맞는 것 같던데, 내가 보니까.
○기획조정실장 최만림 그 재산에 대해서는 농협에서 경상남도에 기여금을 준 것이 아니고 공익법인인 장학재단에 그 돈을 준 겁니다.
○천영기 위원 그러면 장학재단에 준 돈은 도 재산이 아닙니까?
○기획조정실장 최만림 예.
○교육지원담당관 정준석 도 재산이 아니죠.
○기획조정실장 최만림 하나의 재단법인 아닙니까.
○천영기 위원 그러면 그 법인에서 이 조례를 만들면 되는 겁니까?
○기획조정실장 최만림 남명학사 운영에,
○천영기 위원 그러면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령은 제재를 안 받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최만림 그렇죠.
○천영기 위원 안 받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최만림 예, 공익재단에 대한 재산으로 잡히는 겁니다.
○천영기 위원 이것 한번 검토를 해 봐 주십시오.
내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령하고 물품 관리 조례하고 이것을 보니까, 이 법령에 의하면 기조실장님 이야기하신 대로 관계없으면, 이 법령에 저촉을 받지 않으면 관계가 없지만 저촉을 받는다면 우리가 물건을 사줘야 되는 겁니다, 내가 볼 때.
결국은 도 재산이기 때문에.
그것 한번 검토해 주십시오.
○기획조정실장 최만림 일단 검토를 한번 하도록,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를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문제가 안 생기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설명도 드리겠습니다.
○천영기 위원 다른 위원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아까 200억원을 출연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중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했는지, 단순하게 물건을 구매할 때 충동구매를 했는지는 한 번 더 우리가 검토를 해 볼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규상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종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섭 위원 천영기 위원님 질의 내용 중에 그와 관련된 게 있는데, 과장님, 실장님!
아까 농협에 5억원이나 우리 200억원이나 다 재단법인에 돈을 주는 것 아닙니까?
돈을 주니까 거기에 돈을 주고 나면 장학재단의 2017년도 주요사업에 이런 게 있다는 것을 소개하는 것 아닙니까?
○기획조정실장 최만림 예.
○이종섭 위원 모든 것은 장학재단에서 다 행위가 이루어질 것 아닙니까.
우리가 출자·출연기관이 여러 개 있지 않습니까?
재산 같은 것은 자체적으로,
○기획조정실장 최만림 재산으로 다 등록이 되고 잡히는 겁니다.
○이종섭 위원 우리 도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죠.
○기획조정실장 최만림 실제적으로 관련이 없습니다만 우리가 출연을 했기 때문에 관리·감독 차원에서 저희들이 운영을 하는 것입니다.
○이종섭 위원 그렇죠.
그건 해야죠, 지도 차원에서.
○기획조정실장 최만림 예, 지도 차원에서 합니다.
○이종섭 위원 그래서 그걸 명확하게 답변을 해 줬으면 좋겠는데 조금 답답해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이규상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철우 위원님.
○안철우 위원 먼저 출연금 동의안이니까 출연금 200억원에 대해서 언급을 해 보겠습니다.
출연금 동의안을 보면서 문득 느낀 것이 국가도 그렇고 지방자치단체도 그렇고 공익성이 있는 사업이라는 의미로 지금까지 관행적으로 구태의연하게 사실은 민간 기탁에 의존한 것이 많이 있습니다.
이번에 경상남도가 근본적으로는 기존 재원이 너무 약해서 제대로 된 장학사업을 못 하니까 경상남도가 추진하고 있는 서민자녀 지원, 이런 여러 가지 방법의 사업을 제대로 해 보자고 해서 200억원이라는 거금을 출연하는 내용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한 가지 간과해서는 안 될 부분 중 하나가 조금 전 제가 언급했던 바와 같은 공익성이라는 이유로 지금까지 민간에 의탁했던 기탁금들, 이런 부분들에 대해 한번 검토가 있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사실 경상남도는 다행스럽게 그동안 허리띠 졸라매고 개혁해서 재정건전화를 이룬 결과, 채무 제로라는 큰 사업을 달성했으니까 이런 달콤한 성과물을 도민에게 돌려줄 수 있는 겁니다.
굉장히 의미가 있지만 그 부분을 넘어서 BNK하고 농협이죠?
이런 부분에 받는, 30억원하고 또 받는데 이런 기탁금들에 대한 부분, 장학금 말고 다른 부분들도 있을 수 있거든요, 작은 부분에도.
이런 부분을 전반적으로 한번 고민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을 가집니다.
왜냐하면 제가 국정을 새삼스럽게 논하지는 않겠습니다만 다 뜻을 아실 겁니다.
○기획조정실장 최만림 무슨 말씀이신지 잘 알겠습니다.
○안철우 위원 이 사업 자체가 주는 의미, 얼마나 좋은 겁니까?
우리가 허리띠 졸라매서 큰돈 마련해서 어려운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주기 위해서, 또 다양한 사업을 하기 위해서 굉장히 좋지만 이 시점에, 제가 조금 전 말씀드렸던 민간 사업자들에게 하는 부분, 반드시 반대급부가 따르지 않습니까?
그것도 굉장히 투명해야 되고 오해가, 지금 국민들이 벌로 안 보거든요.
이런 부분에서 실장님이 계시니까 이 사업을 넘어서 도정 전반에 그런 사업이 혹시 더 없는지, 기탁을 과감하게 차단을 시켜야 옳은지 이런 부분을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최만림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규상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영 위원 양해영 위원입니다.
저는 총체적인 것은 다른 위원님들의 질의가 있으셨고, 경남학숙의 입사생들에 대한 장학금을 지급한다고 내용상으로 나와 있지 않습니까?
여기 20명을 선발해서 1인당 50만원씩 장학금을 지원한다고 했는데, 혹시 도 단위로 보면 어렵고 힘든 학생들이 굉장히 많을 건데 기회의 균등 문제나 확대되는 문제에 있어서 학숙에서 재사하는 것만 해도 어떻게 보면 혜택이거든요.
그런데 여기에서 20명을 다시 선발해서 장학금을 지원한다고 결정한 배경에는 혹시, 검토를 안 해 보셨을 리는 없을 것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이 필요합니다.
○교육지원담당관 정준석 그 부분은 올해 처음으로 하는 신규 시책이 아니고요, 그동안 매년 해 왔습니다.
○양해영 위원 예, 압니다.
○교육지원담당관 정준석 매년 해 왔는데, 사실상 그동안은 저희들이 장학기금도 얼마 되지 않고 해서 장학금을 거의 주지 않았고, 작년부터 장학금을 많이 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은 경남학숙에 50명 해서 1,000만원 들인 그것이 전부인데, 그래서 그 부분은 계속 매년 해 왔는데, 조금 전 위원님 지적하셨다시피 이미 기숙사 들어오는 것만 해도 특혜를 주는 것이고 한데 그 부분은 우리가 한번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양해영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정말로 획일화되게 노출되어 있는 이런 학생들의 중복 지원보다는 정말 많이 발굴해서 챙겨야 되는 학생들도 굉장히 많을 것으로 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해당 부서에서 검토를 해봐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지원담당관 정준석 예, 알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최만림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적인 운영의 금액이 적다 보니까 기존에는 경남학숙 입사생에 대해서만 장학금이 지원되었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난해부터 대학 입학 때도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지 않습니까?
○양해영 위원 예.
○기획조정실장 최만림 그런 관계를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한번 정책을 검토할 시기가 되었다고 봅니다.
그것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양해영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규상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도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금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종섭 위원 위원장님, 집행부 나가고 하십시다.
위원장님한테 말씀드릴 일이 있습니다.
○위원장 이규상 그러면 의결은 집행부에게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이종섭 위원 잠깐 정회를 하죠.
○위원장 이규상 정회를 하도록 하죠.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9분 회의중지)
(16시 37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규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도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금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님, 오늘 상정한 안건을 심도 있게 심사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제343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8분 산회)

○출석위원수 7인

○출석위원
이규상 안철우 양해영
이갑재 이종섭 전현숙
천영기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이기언

○출석공무원
기획조정실장 최만림
교육지원담당관 정준석
 
○속기사
김지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