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07회 기획행정위원회 제1차 (1) 2023.09.14

영상자료

제407회 경상남도의회(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제1호
경상남도의회사무처

일시 : 2023년 9월 14일(목)
장소 :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경상남도 자치경찰사무와 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경상남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경상남도 도민의 날 조례안
4. 호우 피해 사망자 및 유가족에 대한 경상남도 도세 감면 동의안
5. 2023년도 기획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심사된 안건
1. 경상남도 자치경찰사무와 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유형준 의원 외 27명 발의)
2. 경상남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용식 의원 외 62명 발의)
3. 경상남도 도민의 날 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4. 호우 피해 사망자 및 유가족에 대한 경상남도 도세 감면 동의안(경상남도지사 제출)
5.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15시 21분 개의)
○위원장 박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07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반갑습니다.
기획행정위원장 박준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님 여러분!
연일 이어지는 의정활동에 바쁘신데 시간 내주셔서 감사드리고, 오늘 의사일정은 의원 발의 조례안 2건, 도지사 제출 조례안과 동의안 1건, 2023년도 기획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으로, 총 5건의 안건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의 심도 있는 심사·검토와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의 성실한 답변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안건 심사 진행과 관련하여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등에 대한 제안설명 후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된 유인물로 갈음코자 하는데 양해가 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검토보고서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1088##407_2_기획행정_1차 1 경상남도 자치경찰사무와 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A21089##407_2_기획행정_1차 2 경상남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A21090##407_2_기획행정_1차 3 경상남도 도민의 날 조례안 검토보고서#!
!#A21091##407_2_기획행정_1차 4 호우 피해 사망자 및 유가족에 대한 경상남도 도세 감면 동의안 검토보고서#!

1. 경상남도 자치경찰사무와 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유형준 의원 외 27명 발의)
(15시 22분)
○위원장 박준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경상남도 자치경찰사무와 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유형준 의원 등 스물여덟 분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안건입니다.
유형준 의원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형준 의원 반갑습니다.
유형준 의원입니다.
의안 심사를 비롯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을 비롯한 스물여덟 분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의안번호 제451호 경상남도 자치경찰사무와 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1092##407_2_기획행정_1차 5 경상남도 자치경찰사무와 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유형준 의원님께서 해 주시고, 조례 시행과 관련한 집행부의 의견이나 답변을 들어야 할 경우는 집행부에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형준 의원님 앉으셔도 됩니다.
앉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장병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병국 위원 장병국 위원입니다.
유형준 의원님에게 여쭤봐야 할지 아니면 집행기관에 물어봐야 할지, 답하시기 편한 대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11조2항을 추가하는 거죠, 그죠?
신설하는 거죠?
그렇습니까?
○자치경찰위원장 김현태 예, 그렇습니다.
○장병국 위원 “도지사는 자치경찰사무를 수행하는 직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에게도 제1항에 따른 지원을 할 수 있다.” 이때 이 법률이 맞는가 해서.
굳이 포괄적인 내용보다는 구체적인 내용을 들어서, 이거 구체적으로 ‘공무직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이거죠?
그렇죠?
○자치경찰위원장 김현태 예, 맞습니다.
공무직에 지원하겠다는 그런 취지입니다.
그런데 공무직은 정식 공무원이 아니기 때문에 공무원이 아닌 자 이렇게 됩니다.
○장병국 위원 역으로 이걸 이렇게 포괄적으로 문호를 개방해 놓고 나면 공무직은 여기서 보이지 않고, 조례안으로만 보면 지사가 인정하면 누구에게나 지원할 수 있다로 해석할 수 있는 거죠?
○자치경찰위원장 김현태 ‘자치경찰사무를 수행하는 직원 중’이라고 앞에 단서가 붙어 있기 때문에,
○장병국 위원 중간에 일을 지시할 수도 있잖아요, 사무를.
사람이 모자라서 몇 명을 자치경찰 업무를 특정인을 정해서 할 수도 있잖아요, 공무직 아니라도.
일시적으로.
○자치경찰위원장 김현태 이분들에게는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수행하는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 아닌 자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는 자치경찰사무를 적어도 50%까지는 아니지만, 50% 이상이 되면 담당이 되어 버리거든요.
그래서 50%까지는 아니지만 자치경찰사무를, 지속적으로 경찰관서에서 근무하고 있는 자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장병국 위원 그거는 이해를 한다니까요.
이게 너무 포괄적이지 않나 그걸 지금 묻는 겁니다.
○자치경찰위원장 김현태 다른 시도에도 이와 똑같은 규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만이 이런 것이 아니고,
○장병국 위원 다른 시도의 규정이,
○자치경찰위원장 김현태 공무직을 인정하고 있는, 지금 18개 위원회 중에서 3개 위원회를 빼고는, 15개 위원회에,
○장병국 위원 그러면 집행기관의 입법담당하고 우리 의회 입법담당의 자문을 구했습니까, 개정할 때.
○자치경찰위원장 김현태 예, 다 받았습니다.
○장병국 위원 다 받은 내용입니까?
○자치경찰위원장 김현태 예.
○장병국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준 장병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기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기수 위원 우기수 위원입니다.
우리 장병국 위원님 질의에 연관해서 같이 여쭤보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직에 한 35명 정도 되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는데, 지금 어떤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분들입니까, 이분들이.
○자치경찰위원장 김현태 전체적으로 33명은 교통 쪽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2명은 생활안전 분야입니다.
아! 여청입니다.
○우기수 위원 그러면 이분들은 신분상으로 경찰 공무원이 아닙니까?
○자치경찰위원장 김현태 예, 아닙니다.
○우기수 위원 그러면 이분들은 어떤 식으로 채용됩니까, 채용되는 과정은.
○유형준 의원 경상남도에서 뽑은 공무원이 아니고요.
소속은 지금 경상남도 공무원 소속이 아닙니다.
경찰청, 소속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지원이 안 된다는 게 종합검진 1년에 한 번 받는 것 그게 지원이 안 되는 하나인데,
○우기수 위원 후생 복지 분야를 묻는 게 아니고 이분들의 신분을,
○유형준 의원 소속은 지금 경상남도가 아니고 경찰청 소속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기수 위원 그럼 경찰청 소속 경찰 공무원이 아닙니까?
(○자치경찰총괄과장 이종수 집행부석에서 – 정규 공무원은 아니고요.
우리 도에도 공무직이 있습니다.
도에도 공무직 복지포인트라든지 이런 제도를 다 주고 있습니다.
이걸 이번에 하겠다는 것입니다.)
○위원장 박준 잠깐만요.
답변을 정확하게 하셔야지.
경찰청에, 우리 교육청으로 말하면 교육공무직이 많아서 문제가 되었던 부분 있잖아요.
경찰청 공무직입니다, 공무직.
우리 의회에도 있습니다, 공무직이.
(○자치경찰총괄과장 이종수 집행부석에서 – 예, 맞습니다.)
○우기수 위원 그러면 공무직이 교통 같으면 경찰 공무원이 하는 그 교통 업무하고 다릅니까?
(○자치경찰총괄과장 이종수 집행부석에서 – 보조 역할을 하는 겁니다.
정규 공무원이 아니기 때문에 정규 공무원의 일을 보조하는 역할입니다.)
그러면 제가 지금 이게 또 아쉬운 게 작년에 저희가 처음 일반 경찰 공무원들한테 복지포인트 준다고 승인을 해 드렸잖아요?
(○자치경찰총괄과장 이종수 집행부석에서 – 예.)
그때,
○위원장 박준 잠깐만요.
우리 과장님은 거기 앉아서 답변하시면 안 되고요.
답변은 집행기관장님이 하시고, 만약에 과장님이 답변하시려면 답변석에 나오셔서 답변을 해 주세요.
한 분이 답변을 하고 서버를 해 주시든지, 아니고 답변을 하실 것 같으면 나와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기수 위원 그러면 인원 35명이라는 게 그렇게 많은 인원은 아닌데, 이게 지금 우리 자치경찰총괄과장님께서 저번에 안 계셨지만 이런 직원 관련해서 급여라든지 복지 이런 부분의 규정을 다룰 때는 이 규정으로 인해서 혹시 빠지는 사람이 없는지 그런 부분을 신중히 검토해야 하는데, 실제 이런 부분들이 같이 일을 하면서 공무원은 혜택을 보고 자기는 공무원이 아니라는 이유로 혜택을 못 보니까, 실제 어떻게 보면 이분들이 비정규직이라고 볼 수 있잖아요, 일반 기업 같으면.
그러면 똑같은 일을 할 때는 같은 대우를 받아야 한다는 게 요즘 추세인데.
그래서 이번에 이렇게 하고 나면 더 빠지는 부분은 없습니까?
○자치경찰위원장 김현태 저희가 공무직을 작년에 할 때도 처음부터 뺐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처음에도 자치경찰사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에게 그 당시 복지포인트가 아니라 종합검진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줄 때도 공무직을 포함하려고 계획은 했었습니다만 추가되는 예산 부분 때문에 일단 그 당시에는 제외되었던 부분입니다.
○우기수 위원 예산 해 봐야 돈 한 500만원,
○자치경찰위원장 김현태 예.
지금 현재로는 35명 다 해도 1년에 오백몇십만원 정도밖에 안 됩니다.
이번에 이것을 해 주시면, 지금 저희는 지역 경찰이라고 합니다마는 자치경찰사무를 수행하는 경찰들이 있습니다.
지구대 파출소에서 근무하고 있는 분들인데, 이분들에게 지금은 종합검진 혜택을 주고 있지만 복지포인트는 저희가 아직까지 지급을 못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이에 대해서 예산 편성 시에 이분들에게 담당하는 경찰과 똑같은 업무를 하는 만큼 똑같은 복지포인트를 부여해 주십사 하고 예산 편성에 저희가 올려는 뒀습니다.
그렇게 되면 전반적으로 자치경찰사무를 담당하는 경찰, 그리고 일반 공무원, 그리고 공무직에게까지 똑같은 혜택이 주어질 것이라고 저희는 믿습니다.
○우기수 위원 하여튼 이런 부분 우리 유형준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를 해서 직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해 주는 부분 아주 고무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다음부터라도 이런 규정을 신설하고 직원들에게 혜택이 갈 때는 빠지는 직원이 없도록 포괄적으로 잘 검토해서 제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자치경찰위원장 김현태 예, 꼼꼼히 잘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준 우기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한상현 위원 여기 되어 있는 분들은 공무직만 되어 있는 거예요, 아니면 여기에는 기간제 노동자는 없으신 건가요?
○자치경찰위원장 김현태 기간제 노동자는 여기에 포함되지는 않았습니다.
○한상현 위원 그러면 자치경찰사무를 수행하는 데 기간제 노동자는 없습니까, 아니면 포함이 안 된 상황입니까?
○자치경찰위원장 김현태 없습니다.
○한상현 위원 그러면 추후에도 임용할 계획은 없으신 겁니까?
○자치경찰위원장 김현태 이때까지 없었기 때문에 없습니다.
○한상현 위원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드리느냐 하면 공무직을 수행하거나 똑같이 임기제, 기간제가 들어온다면 기간제 역시 마찬가지로 똑같은 후생 복지 지원 대상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계시는 분들 역시 소속이 사실상 경찰청과 경상남도 두 가지 집행기관에 소속되다 보니까 애매한, 아직 정리가 잘 안된 부분도 있지만 이분들도 우리 경남 도민들이고, 본인들이 내는 세금으로 저희가 당연히 집행을 하고 있으니까 한 가지 문구라고, 혹여라도 나중에 임기제가 또 들어올 수 있는 상황까지 고려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추후라도 말입니다.
지금 이 조례안이 개정된 이후라도 한 번 더 고려 사항에서 빠지지 않게끔 아까 우기수 위원님 말씀대로 세세하게 좀 잘 챙겨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치경찰위원장 김현태 예, 더욱더 한번 챙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상현 위원 질의 끝났습니다.
○위원장 박준 한상현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 조례 같은 경우에는 지금 35명을 지원하는 조례는 별문제가 없어요, 1년에 얼마 안 되기 때문에.
그런데 조례 내용을 보면 “도지사는 자치경찰사무를 수행하는 직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에게도 1항에 따른 지원을 할 수 있다.” 이 얘기는 우리 한상현 위원님 얘기가 되는데, 계약직이 됐든 누가 됐든 간에 다 줄 수 있다는 조항이거든요.
그래서 기하급수적으로 인원이 늘어날 수 있는 소지가 충분히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아니 우리 도에 예산이 얼마나 여유가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렇게 크게 확 풀어놔 버리면 나중에 감당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질 수 있는, “조례가 있는데 왜 안 됩니까?”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 같은 경우에도 말 그대로 공무직에서 한해서라는 얘기가 들어가 주는 게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얘기고요.
또 한 가지는 뭐냐 하면 검토보고서 7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7페이지 보시면 복지포인트 같은 경우 지금 자치경찰사무 수행 경찰, 일반직 공무원, 지구대 파출소 경찰 공무원 해서 3,432명이나 됩니다.
이거 조만간에 다시 또 신청이 들어올 것 같은데, 이렇게 되면 지금 도의 재원이 내년에 1,080억원이나 삭감이 된다는 얘기가 있는데 이런 부분 같은 경우도 통과시키는 게 어느 정도 생각을 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조례는 지금은 35명 해서 1년에 얼마밖에 안 되지만 이 부분 같은 경우 이런 식으로 확 풀어버리면 나중에 좀 문제가 생기지 않겠나 이런 우려가 되거든요.
○자치경찰위원장 김현태 후생 복지 지원 대상 표를 보면 지금 자치경찰사무 담당 공무원 1,061명, 그리고,
○위원장 박준 몇 페이지 보면 됩니까?
○자치경찰위원장 김현태 검토보고서 7페이지입니다.
○위원장 박준 예, 말씀하십시오.
○자치경찰위원장 김현태 저희 복지 혜택은 크게 보면 맞춤형 복지포인트하고 종합 건강검진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이 중에서 자치경찰사무 공무직의 경우는 지금 종합 건강검진하고 맞춤형 복지포인트 모두가 아예 지급이 안 되고 있는 것이거든요.
지금은 그렇지만 이번에 자치경찰사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이 아닌 사람에게도 지원할 수 있다고 함으로써 공무직 이분들에게 종합 건강검진이 주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위원장 박준 아니 그래 제가 얘기하는 게 뭐냐 하면 경찰청에도 공무직만 있는 게 아니고 계약직도 있을 것이고, 임시직도 있을 것이고, 다 있을 것 아닙니까, 그죠?
○자치경찰위원장 김현태 지금 임시직은 1명도 없는 상태입니다.
○위원장 박준 그러면 계약직은요?
○자치경찰위원장 김현태 공무직 개념 안에 계약직은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박준 그러니까 조례가 공무원이 아닌 사람도 지원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든, 계약직이 됐든 임시직이 됐든 누가 됐든 다 지원을 해 줘야 된다 말입니다, 이게.
그래서 여쭤보는 거고, 그리고 아까 7페이지 맞춤형 복지포인트 얘기한 것은 뭐냐 하면 국가직 업무하고 지방자치 업무가 정확하게 분리가 안 됐는데, 제가 보기에는 지금 맞춤형 복지포인트 이것도 조만간에 신청이 들어올 것 같거든요.
○자치경찰위원장 김현태 예, 맞습니다.
○위원장 박준 그렇죠.
그러면 이 재원이 어디서 나오죠?
국가, 중앙에서 내려옵니까?
○자치경찰위원장 김현태 아닙니다.
○위원장 박준 아니면 우리 도비입니까?
○자치경찰위원장 김현태 예, 도에서 합니다.
○위원장 박준 그러니까 이게 문제라는 겁니다.
3,432명이나 되는데 도에서 재원을 부담할 능력이 힘들어져요.
그러니까 이 문제는 나중에 얘기하고, 조례에 대해서는 하여간 공무원이 아닌 사람을 지원한다는 그 자체가 어떤 계약직이든 어떤 직원이든 간에 다 되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치경찰위원장 김현태 위원장님, 이 표에 나와 있는 자치경찰사무를 수행하는 경찰이나 일반직 공무원, 그리고 지구대 파출소 경찰 공무원 되어 있는 3,432명은 저희 도에서 현재도 복지 혜택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는 있습니다.
다만 법률과 조례를 보면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법적 근거는 있을지라도 예산이 없어서 지금 지원을 못 하고 있는 상태에 있거든요.
이번에 법안을 개정하려고 하는 부분은 그러한 지원의 근거조차도 아예 없기 때문에 이걸 조례상에 근거를 넣어 주십사 해서 개정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 근거를 두더라도 예산이 부족하면,
○위원장 박준 재원 안에서 한다는 얘기입니까?
○자치경찰위원장 김현태 예.
‘예산의 범위내에서’라고 하는 가장 절대적인 제한이 있기 때문에 근거가 있더라도 제한을 못 하면 못 하는 겁니다.
○위원장 박준 재원 안에서 한다라고 하지만 같은 사무실에 있는데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되면 불만 생길 수밖에 없잖아요, 같은 사무실에 있는 이 사람들은 주고 나는 왜 안 줘 이렇게.
그러면 불만이 생겨서 나오겠죠.
○자치경찰위원장 김현태 또 한 가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차피 자치경찰제도가 지금은 불완전한 상태이지만 앞으로 완전히 이원화된다는 것을 전제로 해서 출범한 것 아닙니까?
완전히 이원화가 되면 이 공무원들은 이제 지방공무원이, 경상남도 공무원이 될 분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의 적극적인 지지를 받기 위해서라도 이분들에게 같은 혜택을 베풀 수 있는 기회를 주십사 합니다.
○위원장 박준 우리 위원장님 말씀은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우리 도의 재원이 총액인건비로 내려오기 때문에 새로운 사람이 계속 들어오게 되면 실제 또 업무에 충당해야 될 재원이 많이 모자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총액인건비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얘기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자치경찰위원장 김현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준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축조심사는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생략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상남도 자치경찰사무와 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유형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 경상남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용식 의원 외 62명발의)
(15시 45분)
○위원장 박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경상남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이용식 의원님 등 예순여섯 분의 의원님이 공동 발의한 조례안입니다.
우리 이용식 의원님.
예순세 분, 아! 죄송합니다.
우리 의원이 예순네 분인데.
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이용식 의원님 등 예순 세 분의 의원님이 공동 발의한 조례안입니다.
이용식 의원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식 의원 반갑습니다.
이용식 의원입니다.
의안 심사를 비롯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경의를 표합니다.
본 의원을 비롯한 예순세 분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의안번호 제453호 경상남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1093##407_2_기획행정_1차 6 경상남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이용식 의원님께서 해 주시고, 조례 시행과 관련한 집행부의 의견이나 답변을 들어야 할 경우에는 집행부에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조례가 워낙 좋아서 질의하실 내용이 없는 것 같습니다.
질의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축조심사는 생략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생략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상남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용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3. 경상남도 도민의 날 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4. 호우 피해 사망자 및 유가족에 대한 경상남도 도세 감면 동의안(경상남도지사 제출)
(15시 53분)
○위원장 박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 소관 도지사 제출 조례안 및 동의안을 일괄 상정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경상남도 도민의 날 의사일정 제4항, 호우 피해 사망자 및 유가족에 대한 경상남도 도세 감면 동의안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조현옥 자치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안건에 대해 일괄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조현옥 반갑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조현옥입니다.
존경하는 박준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격려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이번 자치행정국 소관 심의 안건 중 제정 조례안 한 건, 동의안 한 건으로 총 두 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455호 경상남도 도민의 날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1094##407_2_기획행정_1차 7 경상남도 도민의 날 조례안#!
세부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60호 호우 피해 사망자 및 유가족에 대한 경상남도 도세 감면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1095##407_2_기획행정_1차 8 호우 피해 사망자 및 유가족에 대한 경상남도 도세 감면 동의안#!
이것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심의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준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 토론, 의결은 안건별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안건 소관 담당 부서장님이 해 주시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경상남도 도민의 날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정영철 행정과장 정영철입니다.
○위원장 박준 도민의 날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한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현 위원 질의가 나올 것을 우리 과장님이 잘 알고 계셨을 건데, 10월 14일은 저번에 의미 있는, 설명했던 그날인 겁니까, 처음 제정했던?
○행정과장 정영철 예, 그렇습니다.
○한상현 위원 아까 잠깐 국장님께서 설명하셨는데 이것을 추진하다가 어느 단체가 가져서 이거로 추진하실 수도 있다, 이런 단어로 아까 약간 들은 것 같은데 맞습니까?
○행정과장 정영철 법인단체 등이 행사를 추진할 경우에 예산 지원의 근거 조항은 마련해 두었습니다.
○한상현 위원 여기에는 안 보이던데요, 조례 사항에서는.
다른 데 만들어졌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이 안에 있던가요, 법인이.
○자치행정국장 조현옥 3페이지에 보시면 제4조 재정지원에 있습니다.
○행정과장 정영철 제4조 재정지원에 있습니다.
○한상현 위원 3페이지에요, 법인단체가?
그러면 도 말고 도 이외의 사단법인이나 다른 것을 만들 수 있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행정과장 정영철 사실상 도민의 날 기념행사나 유관기관 연계 행사 등은 도가 아무래도 주도적으로 추진을 할 것입니다.
할 것이고, 그와 관련한 파생되는 연계 행사라든지 그런 것들이 혹시 있을 수 있으니까 그 부분을 감안해서 재정지원의 근거 조항을 사전에 마련해 둔 것입니다.
꼭 미리 정해놓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요.
○한상현 위원 본 위원이 조금 우려하는 바는 첫 번째는, 우리 지사님께서 시장으로 계실 때 창원시민의 날을 만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창원시민의 날도 마찬가지이고, 도민의 날도 단 하루도, 그것도 도민의 날 행사를 분명히 창원시 위주로 진행이 될 것 같은데, 그러면 서부경남이나 동부경남이 소외되는 그런 기분을 좀 안 느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두 번째는, 법인이 들어왔을 경우 혹여나 다른 잡음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그런 우려도 들어갑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외부에서 바라봤을 때.
그리고 세 번째는, 통합을 추진한다고 하면서 도민의 날을 제정한다는 게 다시 말씀드리지만 맞는 건지에 대해서도 한번은 고민해야 됩니다.
본 위원이 반대를 하는 것은 아니고요.
조금 더 세심하게 살펴서 도민들이 불편함이 없는 도민의 날을 제대로 준비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 2억원을 해 놓았던데 창원 중심만이 아니라 모든 도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도민의 날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여기까지입니다.
○행정과장 정영철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준 한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병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병국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도민의 날 지정하면서 우리 상임위에 설명을 어느 정도 하셨죠?
○행정과장 정영철 상임위에서 간담회를 통해 보고를 드렸고요.
2회 추경예산 하면서도 설명을 좀 드렸었습니다.
○장병국 위원 이게 조금 엇박자였잖아요, 그죠?
○행정과장 정영철 예.
○장병국 위원 예산이 필요해서 예산을 먼저 만들어 놓으려고, 이 조례도 뒷받침이 안 되는 가운데 예산은 편성되어 있고, 지금 조례를 뒤따라 하잖아요, 그죠?
맞습니까?
○행정과장 정영철 예.
그때도 말씀을 드렸고, 제1회라서 조례와 예산을 불가피하게 동시에 추진할 수밖에 없었던 점을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장병국 위원 그것은 설명 들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10월 14일로 정해지게 된 주된 이유가 뭡니까?
공식적인 회의를 통해서 지금 질의를 하는 겁니다.
○행정과장 정영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도민의 날 제정을 하기 위해서 작년 12월에 추진 여부에 대해서 먼저 여론조사를 했었습니다.
그때 약 59%의 찬성 답변이 나와서 어느 정도의 당위성이나 정당성 확보를 했고, 그다음에 1∼2월 중에 도민 공모를 통해서 도민의 날과 관련된 어떤 날이 좋은지 아이디어 공모를 했었습니다.
하면서 저희들이 생각했던 부분은 특정 시군이나 지역이나 이런 데 편중되지 않은 날짜 중에서 도민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고, 또 가급적이면 축제나 행사 등과 연계해서 할 수 있는 날을 한번 찾아보자는 의미에서 했었습니다.
○장병국 위원 예, 알겠습니다.
도민 여론조사했죠?
○행정과장 정영철 예, 했었습니다.
○장병국 위원 공모도 하고, 그죠?
○행정과장 정영철 예.
○장병국 위원 여기에 보면 여론조사에는 8월 4일로 나오고, 공모한 거에는 7월 1일, 7월 8일, 10월 10일, 그런데 뜬금없이 10월 14일이 어떻게 해서 정해졌냐,
○행정과장 정영철 10월 14일은 종전에 첫 여론조사를 할 때 추진 여부와 날짜까지 했었을 때 8월 4일이 38.3%가 나왔고, 10월 14일이 25.1%가 나와서 2위를 차지한 날이었습니다.
그리고 도민 아이디어 공모를 했는데 약 150여 명이 응모를 해 주셨는데
너무 특정 시군에 치우친 그런 기념일을 집중적으로 응모를 했었고요, 특정 시군에서.
그다음에 10월 8일, 8월 10일, 10월 18일 하면서 8개 시, 10개 군이 있으니까 그것을 종합해서 의견을 내주신 분들이 다수 있었고,
○장병국 위원 예,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도민 여론조사할 때하고 도민 공모할 때 예산을 얼마나 썼어요?
○행정과장 정영철 그때 시상금 일부 여론조사는,
○장병국 위원 정확하게 얼마, 얼마?
○행정과장 정영철 제가 금액은 확인을 좀 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여론조사는 1,000만원 정도 하고요.
아이디어 공모하는 것은 시상금이 일부 좀 있었습니다.
○장병국 위원 일부 얼마, 구체적으로 좀,
○행정과장 정영철 한번 찾아보고 답변드리겠습니다.
○장병국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공모한 것은 심사위원들 심사수당도 두 번이나 줬고, 그죠?
○행정과장 정영철 예.
○장병국 위원 그렇게 해서 7월 1일, 7월 8일, 10월 10일, 세 날짜를 결과를 받았는데 자, 역으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기에 1차 여론조사에는 2등 한 4분의 1, 10월 14일.
그런데 1등이 있어요, 8월 4일 38.3%.
여론조사를 1,000만원 이상 들인 결과를 백지화했습니다.
두 번째, 공모를 했는데 10월 14일은 날짜도 없어요.
역시 백지화했습니다.
그런데 날짜는 10월 14일로 정해진다.
앞엣것 두 개 이것은 형식을 맞추려면 제대로 맞춰서 하든가, 다 10월 14일로 정해놔 놓고 이것만 이렇게 14일 나올 때까지라도 한번 해 보든가, 이렇게 해서는 안 되잖아요.
이것 뭘 보고 하죠?
○행정과장 정영철 정해놓고 한 것은 아니고요.
○장병국 위원 안 정해놨으면 앞에 두 개 중에 결정을 했었어야죠.
○행정과장 정영철 그게 사실은 8월 4일이 의미가 있습니다.
의미가 있는데, 저희들이 계속해서 좀 더 나은 안이 없나 이렇게 고민도 많이 하고 했는데, 최근에 여러 가지 아시겠지만 이상기후라든지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장병국 위원 이것 뭔가를 결정할 때는 결정을 할 수 있는 집단이 있어야 하잖아요, 그죠?
○행정과장 정영철 최종적으로 저희...
○장병국 위원 그래서 지금 행정과에서 제일 첫째는 도민 여론을 조사해 보자는 것 아닙니까?
○행정과장 정영철 예.
○장병국 위원 이것 무시했죠?
그렇게 해서 날짜 세 개를 줘서 공모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무시한다.
그러면 결정을 도민의 날을 정함에 있어서 도민들한테 물을 것인가, 아니면 전문가 집단한테 물어볼 것인가, 두 개 중에 하나를 결정해 놔놓고 둘 다 안 했단 말이야.
그런데 10월 14일은 왜 나타난 거예요?
이게 도대체 누구의, 누구에 의해서 나타난 것인지, 아니면 행정에서 미리 정해놔 놓고 이 날짜가 덥지도 않고 춥지도 않고 여러 가지 시군하고 행사 비교해 볼 때 이날은 좀 빈다, 그래서 이렇게 하자, 이 도민의 날을 제정하면서.
지난번에도 10월 14일이 도민의 날 맞죠, 10년 전에도.
○행정과장 정영철 예.
전에 조례 10월 14일이었습니다.
○장병국 위원 맞죠?
○행정과장 정영철 예.
○장병국 위원 어떻게 보면 10월 14일은 도민의 날 해 놓고 잘 안 된 거잖아요, 그죠?
○행정과장 정영철 그 당시에,
○장병국 위원 10년 동안 못 할 정도로 그 날짜가 별로 안 좋은 거였어요.
그런데 왜 또 이 날짜로 지정이 되느냐 이 말이야.
○행정과장 정영철 일단은 말씀드린 대로 도민 공모와 전문가가 제안하신 의견들, 그리고 저희 집행부에서도 자체적으로 검토한 그런 날들을 가지고 종합적으로 판단을 한 것이고, 사실상 그보다 더 좋은 안이 있었으면 저희들이 흔쾌히 채택을 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의견들이 채택하기에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10월 14일이 그 당시에 조례를 제정하면서도 취지를 보면 도민의 화합과 또는 도민의 저력을 그때 당시에 널리 알렸던 날이라는 그런 좋은 취지가 있습니다.
좋은 취지가 있고, 저희들이 다시 경남이 재도약하고, 도민들이 일체감을 형성하기 위해서는 끊어졌던 도민의 날을 이어가는 것도 의미가 있다고 판단을 했었습니다.
○장병국 위원 근본적으로 우리가 여기에 보면 7월 1일, 더 이상 길게 못 하겠고요.
8월 4일, 10월 14일로 어느 정도 압축을 했다가, 14일은 진짜로 이 근거는 옛날에 도민체전, 그리고 전에 도민의 날 그거 이유 두 가지예요.
정말로 경남도민의 탄생이라든지, 역사라든지, 중요한 계기 일이 10월 14일은 별로 아니라는 것, 또 10년 동안 도민의 날을 유지하지 못했던 날 이런 측면에서 보면 7월 1일이나 8월 4일.
8월 4일은 보니 행정 편의적으로 되게 더운 날이니까 행사라도 한번 하려면, 요즘 에어컨 빵빵하게 나오는데 뭘 이 날짜를 이렇게 잡았는지 모르겠어요.
8월 4일은 진짜로 경남 탄생일이네요, 그죠, 맞지요?
○행정과장 정영철 예.
○장병국 위원 그리고 도청이 부산에서 창원으로 이전한 날이 7월 1일이고,
○행정과장 정영철 예.
○장병국 위원 이쪽이 더 의미가 있는데 날짜 갖고 지금 시비 걸면 안 되죠?
○행정과장 정영철 그렇게 말씀하시면 저희들이 여러 가지로 고민해 가지고 결정할 수밖에 없었던 부분을 조금 더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저희들도 8월 4일이라는 게 참 의미가 있는 날이라고 물론 판단을 합니다.
그런데 최근에 여러 가지 우리가 꼭 실내 행사만 하는 게 아니고, 혹서기에 폭염이라든지 태풍이라든지 장마라든지 딱 오는 그 시기인데, 이번에도 보면 전북도의 잼버리 행사 사례라든지 이런 것 등 여러 가지를 보면 그런 행사들을 하기에는 또 집중 휴가철이고, 너무 어려운 점들이 많다는 점을 감안했고요.
7월 1일도 마찬가지로 창원시민의 날하고 겹치기도 하고, 그다음에 7월 1일이 각종 지방선거에 따른 자치단체장님들이 시군별로 거의 각자 자체 행사를 하는 날이기 때문에 이렇게 다 같이 모이기가 힘든 날입니다.
그런 부분도 고려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병국 위원 더 이상 이야기 못 하겠고요.
10월 14일은 아마도 우리 아열대 기후로 인해서, 이게 상식화될 겁니다.
올해부터 태풍이나 이런 여름 태풍은 무섭지 않아요.
별로, 그냥 잘 지나가죠, 올해도.
그런데 진짜로 무서운 태풍은 지금부터 남아 있거든요.
아마 10월 중순까지는 충분히 갈 거라 저는 예상을, 기후 전문가들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던데, 앞으로 그거는 이야기가 안 되는 것 같고 위원장님, 오늘 조례 이 부분은 우리가 너무 성급한 감이 좀 들고, 우리 위원회에서라도 이 결정을 함에 있어서 신중함이 조금 더 필요하다.
그래서 우리 위원회 차원에서 한 번 더 심도 있는 의논이 되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는데 위원장님 한번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준 그러면 어떻게, 일단 다른 위원님 의견이 있습니까?
얘기를 들어보고 나중에 정리를 하도록 합시다.
박진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현 위원 박진현입니다.
과장님 저하고 소통하기로 했는데 소통이 없으셨어요, 그죠?
○행정과장 정영철 무슨 말씀이신지,
○박진현 위원 저하고 소통하기로 했었는데 소통이 없으셨다고, 기억 안 나십니까?
○행정과장 정영철 예, 말씀하시죠.
○박진현 위원 기억 안 나세요?
저하고 소통하기로 했는데 기억 안 나십니까?
요즘 도에서 우리 기획행정위원회와 소통을 잘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예전에 도민의 날 언제 했습니까, 몇 년도에?
○행정과장 정영철 1983년도에 조례가 제정되었습니다.
○박진현 위원 그렇게 해서 언제 끝났습니까?
○행정과장 정영철 ’93년도에...
○박진현 위원 10년간 운영했었죠?
폐지된 사유는 뭡니까?
○행정과장 정영철 그 당시에 잘, 처음에 조례 제정 당시에는 전국체전을 계기로 해서 도민의 화합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이 있었는데, 그 당시에 특정 테러 사건이 있어서 그때 첫해에 도민의 날을 제대로 개최하지 못하게 된 사회적 분위기가 좀 있었고요.
그 뒤에 제대로 진행이, 저희들이 과거의 일이라서 정확하게는 알기는 힘들지만 그런 부분이 있어서 폐지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진현 위원 적어도 이것을 다시 한다면 ’93년도에 아무리 오래됐어도 왜 이게 시행 10년 동안 하다가 폐지가 되었는가는 아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보시면 도에서 정답을 정해놓고 체계적으로 하지 않는다는 느낌이 들어요.
장병국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처럼 저도 이거를 좀 고민을 해 봐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준 박진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종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종철 위원 과장님, 아까 답변 과정에서 도민의 날 새로 첫 번째라고 얘기하셨는데, 횟수로 하면 몇 회로 하실 예정입니까, 그러면.
○행정과장 정영철 이 조례가 새로 제정이 됐으니까 저희들은 제1회 도민의 날로 하려고 합니다.
○신종철 위원 그것은 제1회로 얘기하시면 안 되죠.
왜냐하면 그전에 열 번이라는 행사를 개최했는데 조례가 다시 바뀌었다고 제1회 그렇게 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그 앞에 이렇게 날짜를 같이 하면 쭉 이어서 해야죠.
역사라는 것을 그렇게, 1회라는 거는 조례 제정 후에 첫 번째 행사 자체가 그렇다면 1회라고 하는 것은 안 맞을 것 같은데요.
○행정과장 정영철 조례 제정이 되고 나서 실질적으로 기념식 행사를 이렇게 별도로 한 적은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종철 위원 그전에는?
○행정과장 정영철 예.
○신종철 위원 열 번 할 동안에도,
○행정과장 정영철 예.
○신종철 위원 전국체전을 기념한 이유가 예전에는, ’82년도만 하더라도 경남이 부산에서 창원으로 넘어와서 상당히 그때 당시로는 경제적으로나 굉장히 어려워서 지방에서 전국체전을 열기가 어려웠기 때문에 그때 개최 날짜를 잡은, 도민의 날을 잡은 것 아닙니까?
○행정과장 정영철 예.
○신종철 위원 그때 당시하고 지금 하고는 생활환경이나 굉장히 많이 바뀌었는데도 불구하고 현재의 날짜를 잡았다는데 저희 위원들이 다 공감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위원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우리가 심도 있게 논의를 하기 위해서 정회를 요구합니다.
○위원장 박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5분 회의중지)
(16시 24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도민의 날에 대해서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종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종철 위원 과장님, 이 부분은 좀 정확히 해야 될 것 같아서 다시 제가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아까 제가 횟수 제1회가 아니고, 그렇게 횟수를 달리 해야 되지 않느냐고 물었을 때 조례를 새로이 제정하기 때문에 1회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알고 보니까 조례 제정을 해 놓고 실제 행사는 아예 없었더라고요.
○행정과장 정영철 그렇습니다.
○신종철 위원 그래서 1회를 제정할 수 있는 것은 과장님이 정확히 답변을 하셔야 될 게 어느 부분이냐면, 그때 당시 조례 제정을 해 놓고 행사를 전혀 못 했다, 그래서 이번에 조례 제정을 하면 행사를 하기 때문에 1회다 이렇게 정확히 답변하는 게 맞죠, 그게.
○행정과장 정영철 예, 그렇습니다.
그 당시에 다들 역사적인 사건을 아시겠지만 아웅산 테러가 있었습니다.
그게 저희들이 도민의 날 행사를 하기 직전에, 한 일주일 전에 터져가지고 그렇게 되어서 행사를 못 했고, 아마 그 이후에 그런 여러 가지 사정 등으로 해서 또 혹은 단체장이 교체가 되거나 해서 그동안 운영을 안 하다 보니까 의회에서 실효성 없는 조례라고 해서 ’93년도에 폐지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신종철 위원 그렇게 조정하면 되겠죠?
예를 들어서 행사가 없었기 때문에 1회로 한다?
○행정과장 정영철 예.
저희들은 이번에 하면서 제1회 도민의 기념일로 이렇게 하는 게 맞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신종철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준 신종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병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병국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정회 잠시 하고 다른 동료 위원님들하고 충분한 대화를 나누었는데, 지금 날짜가 10월 14일이고, 우리 경상남도 특히 자치행정국 행정과에서 정말 잘 준비했을 것이라 믿습니다.
믿는데, 향후에 뭡니까?
사업부서가 아니라고 해서 제대로 된 계획, 절차 이런 것을 제대로 착 밟아서 딱 일을 처리하는, 우리가 사업부서 아니라고, 사업부서 같으면 용역 주고 설계하고 입찰 붙이고 다 체계대로 하잖아요?
○행정과장 정영철 예.
○장병국 위원 그런데 이 행정 쪽, 특히 인문계 쪽으로 오면 이런 사태가 벌어진다고요.
대충 얼버무려서 해 놓고 나중에 ‘아이고 위원님들, 좀 도와주소.’ 힘 안 듭니까?
국장님도 힘들고, 과장님도 다 힘들잖아요?
○행정과장 정영철 예.
○장병국 위원 앞으로는 이렇게 되기 전에 좀 더 치밀하게 사전에 준비하고, 계획된 대로 또 충분히 설명할 것은 설명하고, 소통 잘해서 원만하게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정영철 예, 잘 알겠습니다.
○장병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준 장병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기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기수 위원 앞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모두 다 좋은 말씀을 하셨고, 저도 이 날짜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과 같이 공감이 안 가는 날짜입니다.
어디 가서 ‘우 위원, 경남도민의 날이 10월 14일인데 어떻게 해서 그것 정했노?’ 그러면 ‘날씨도 안 덥고 시원해서 좋다.’ 이것은 답변이 안 되는 것 같고요.
그래서 역사적이고 정체성 있는 그런 날짜는 8월 4일이 사실은 좋습니다.
그런 부분이 좀 아쉬움이 있는 것을 느꼈고, 이 목적이 우리 도민들의 정체성 확립, 그다음 화합이 목적인데, 지금 조례안의 내용을 보면, 제가 다른 시도 조례도 한번 봤는데 너무 비슷하기도 하고, 또 우리가 안에 디테일한 부분이 없는 부분이 좀 있어요.
이게 잘못하면 아까 한상현 위원님 말씀처럼 창원시민의 날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 멀리 있는 함양, 산청, 창녕, 합천 도민들이 정말로 이 화합의 장소에 와서 서로 춤을 추고 화합을 하면서 타 시군의 애로사항, 또 소통도 듣고 하는 그런 자리가 되어야만 화합이 되는데, 그렇게 하려면 처음 준비단계부터 각 18개 시군의 대표가 모여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다른, 전번에 사회대통합위원회를 만들 때는 그 위원들 얼마나 많습니까?
분과위원들도 있고, 그렇게 다양한 분야의 다양한 지역의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지금은 전혀, 우리 행정과에서 일괄적으로 추진하는 그런 모양새입니다.
그래서 안에 가칭으로 경남도민의 날 운영위원회 하면서 각 시군 대표, 부군수면 더 좋고, 각 지자체 단체장이 모이면 더 좋겠지요.
그렇게 모여서 이번에 우리 도민을 위해서 창녕군에는 이렇게 참여하기로 했다, 이렇게 지역주민들에게 확산이 되어야 되지.
우리 도에서 일괄적으로 ‘몇 사람 좀 오시오.’ 그거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조례 안에, 지금은 또 이게 통과될지는 모르겠지만 차후에는 좀 더 확실하게 조직을 운영할 수 있는 기구 구성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 또 안에 보니까 도민의 날을 위한 기념사업도 할 수 있다고 했는데, 도에서 생각하는 사업은 어떤 사업을 말하고 있습니까, 염두에 두고 있는 사업이.
○행정과장 정영철 말씀드리자면 기념행사라는 게 공식 기념식이 있을 수가 있고, 그 외에 문화·예술·체육 분야에 도민의 날을 기념해서 각종 연계 행사들을 이렇게 할 때 예를 들어서 공모를 통해서 한다든지 여러 가지 방법으로 그런 행사를 할 때 재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는 그런 근거를 마련하는 겁니다.
○우기수 위원 그거는 행사 부분이고, 기념식하고 체육·문화·예술 행사 부분이고, 세 번째 보면 기념사업이 있다 하는데, 이 사업 부분에 어떤 부분을 염두에 뒀는지는 모르겠는데, 또 이 예산도 저희가 지원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사업을 하게 되는 것 같으면 어떤 사업을 하는 주체는 수익을 남겨야 할 것이고, 그러면 사업에 필요한 예산은 도에서 지원을 해 주면서 그 수익금에 대해서는 귀속을, 그 단체도 좀 가져가야 하지만 우리 도에서도 어떻게 일괄 도민의 날 운영 기금으로 지원을 받는다든지 그런 부분도 좀 규칙으로 정하든지 좀 디테일한 부분이 필요하다고 느껴지고 있습니다.
아무튼 전 도민들이 모여서 한 자리에서 정말로 축제의 장을 즐길 수 있는 그런 행사 준비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행정과장 정영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준 우기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축조심사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생략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경상남도 도민의 날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6시 3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호우 피해 사망자 및 유가족에 대한 경상남도 도세 감면 동의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정과정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심상철 세정과장 심상철입니다.
○위원장 박준 세정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종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종철 위원 과장님, 지금 도세 감면 동의안 토론하기 전에 혹시 올해는 조례 전에 해당되는 분들이 있습니까, 피해자들이.
○세정과장 심상철 아마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지금 해당이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신종철 위원 현재 올해는 없습니까?
○세정과장 심상철 예.
○신종철 위원 다행입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준 신종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거 보니까, 몇 페이지입니까?
검토보고서 보면 이태원 사망자 가족에 대한 감면 조례도 2022년 11월 17일, 세월호 희생자 가족에 대한 도세 감면도 2014년 6월 12일 제정되어 있네요?
○세정과장 심상철 예, 저희가 했습니다.○위원장 박준 우리 경남에 대상자가 있던가 봐요?
○세정과장 심상철 이게 직접 거기에 있었던 것은 아니고 유가족이, 그쪽에 살고 있었던 유가족이 있었습니다.
○위원장 박준 이게 취·등록세면 우리 지방세인데, 순수 지방세, 그죠?
○세정과장 심상철 예.
○위원장 박준 제가 이거 몰라서 그런데, 지역자원시설세 이거는 뭡니까?
○세정과장 심상철 재산세에 붙어 나오는 종세 개념입니다.
옛날에 소방시설세라고 해서 했는데, 재산세 부과할 때 소방분 종세가 붙어 나옵니다.
그 세금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박준 제가 이걸 말씀드리는 게 호우 피해 사망자 유가족에 대해서잖아요, 그죠?
○세정과장 심상철 예.
○위원장 박준 그럼 일반 사망자도 해 달라고 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만들어 줄 겁니까?
○세정과장 심상철 이게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가 된 지역이라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준 특별재난지역 선포된 데만,
○세정과장 심상철 예.
그래서 정부에서도 이게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하다 보니까, 할 때마다 동의안이 제출되고 하니까 이번에 아예 입법예고를 했습니다.
재난지역으로 선포가 되어서 사망자가 발생하면 지방세를 자동으로 감면할 수 있도록 법률 개정안을 지금 입법예고를 해 둔 그런 상태입니다.
○위원장 박준 그런데 금액은 얼마 안 되네, 그죠?
○세정과장 심상철 예.
금액은 저희가 이태원 사고 때 17만2,000원 정도 되고, 세월호 사고 때 25만6,000원 정도밖에 안 됐습니다.
이번에는 아마 해당이 없을 것으로 저희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정부에서 동시에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도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위원장 박준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축조심사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생략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호우 피해 사망자 및 유가족에 대한 경상남도 도세 감면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5.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16시 37분)
○위원장 박준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5항 2023년도 기획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제409회 정례회 기간 중 실시하는 2023년도 기획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입니다.
경상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작성하여 본회의의 승인을 얻도록 되어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일정 및 요구자료 등 세부적인 사항은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1096##407_2_기획행정_1차 9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행정사무감사 세부 일정은 필요시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협의하여 조정토록 하겠으며, 추후 위원님들께서 개별적으로 요구하는 자료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것으로 간주토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으면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사일정 제5항 2023년도 기획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상정된 안건을 심도 있게 심사해 주신 위원님들과 답변 및 자료 준비에 협조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제407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0분 산회)

○출석 위원(7인)
박준 박진현 신종철
우기수 장병국 최동원
한상현

○위원 외 의원
유형준 이용식

○출석 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조정호

○출석 공무원 및 기타 참석자
자치경찰위원장 김현태
자치경찰총괄과장 이종수

자치행정국장 조현옥
행정과장 정영철
세정과장 심상철
회계과장 김일수

○속기사
윤영선 유상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