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11회 건설소방위원회 제1차 (1) 2024.03.07

영상자료

제411회 경상남도의회(임시회)
건설소방위원회회의록 제1호
경상남도의회사무처

일시 : 2024년 3월 7일(목)
장소 : 건설소방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경상남도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2040년 부산권 광역도시계획(안) 의견 청취의 건
3. 경상남도 공동주택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경상남도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 조례안
5. 부산경남항만공사 명칭변경 및 항만위원 지자체 동수 촉구 대정부 건의안
6. 경상남도 공공기관 등의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된 안건
1. 경상남도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용식 의원 외 55명 발의)
2. 2040년 부산권 광역도시계획(안) 의견 청취의 건(경상남도지사 제출)
3. 경상남도 공동주택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장우 의원 외 57명 발의)
4. 경상남도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 조례안(박성도 의원 외 43명 발의)
5. 부산경남항만공사 명칭변경 및 항만위원 지자체 동수 촉구 대정부 건의안(박해영 의원 외 45명 발의)
6. 경상남도 공공기관 등의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14시 04분 개의)
○위원장 박해영 의석을 정돈하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1회 임시회 제1차 건설소방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건설소방위원회 위원님!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갑진년 새해가 시작된 지 엊그제 같은데 벌써 3월로 접어들어 이제는 따뜻한 봄기운이 느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의료계의 집단 행동이 장기화됨에 따라 도민의 불안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의료 공백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집행부 관계 공무원들은 적극 대응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경상남도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4건, 2040년 부산권 광역도시계획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 1건, 부산경남항만공사 명칭변경 및 항만위원 지자체 동수 촉구 대정부 건의안 1건 등, 총 6건의 의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경상남도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용식 의원 외 55명 발의)
(14시 06분)
○위원장 박해영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경상남도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 발의자이신 이용식 의원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식 의원 반갑습니다.
이용식 의원입니다.
의안 심사를 비롯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께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과 쉰 다섯 분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의안번호 제639호 경상남도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1848##411_6_건설소방_1차 1 경상남도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기타 자세한 사항은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해영 이용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면 기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1849##411_6_건설소방_1차 2 경상남도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축조 심사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생략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상남도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40년 부산권 광역도시계획(안) 의견 청취의 건(경상남도지사 제출)
(14시 11분)
○위원장 박해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40년 부산권 광역도시계획(안) 의견 청취 건을 상정합니다.
도시주택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국장 곽근석 도시주택국장 곽근석입니다.
존경하는 건설소방위원회 박해영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항상 도시주택국 소관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의안번호 제627호 2040년 부산권 광역도시계획안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1850##411_6_건설소방_1차 3 2040년 부산권 광역도시계획(안) 의견 청취의 건#!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계획의 자세한 내용은 도시정책과장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해영 양해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국장 곽근석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해영 도시정책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책과장 이동열 도시정책과장 이동열입니다.
2040 부산권 광역도시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앞에 놓여 있는 PPT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PPT 자료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 순서는 계획의 개요, 미래상 및 발전 방향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1850##411_6_건설소방_1차 3 2040년 부산권 광역도시계획(안) 의견 청취의 건#!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해영 수고하셨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1851##411_6_건설소방_1차 4 2040년 부산권 광역도시계획(안) 의견 청취의 건 검토보고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희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희봉 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김해 출신 서희봉 위원입니다.
먼저 길게 된 보고서 1페이지에 보면 추진 경위를 보면 부산광역시에서 2023년도 9월에 협의도 하고 절차를 쭉 밟아오다가 광역시 의견 청취를 11월 23일에 했네요.
○도시정책과장 이동열 예, 김해시의회에서,
○서희봉 위원 아니, 부산시 했고,
○도시정책과장 이동열 예.
○서희봉 위원 김해시의회 의견 청취도 23일에 했고, 부산시 자문을 11월 29일 쭉 해오다가 지금 오늘 우리 경남도의회에 절차를 밟고 있는데요.
통상적인 절차가 광역의회에서 먼저 의견 청취를 받고 기초에서 의견 청취를 받는 게 순서 아닙니까?
○도시정책과장 이동열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광역도시계획 수립 절차의 프로세스가 일단 부산권 광역도시계획에 대해서는 경상남도하고 부산광역시가 공동으로 수립합니다.
공동으로 수립하고, 금회 부산권 같은 경우에는 용역의 주체가 부산시에서 용역을 발주하였습니다.
그래서 저희 도는 김해하고 양산이 해당되기 때문에 공청회라든지 주민 의견 수렴 그다음에 기초, 그러니까 기초지자체 의견, 기초지자체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이것을 선 거치고 후에 광역의회에 의견,
○서희봉 위원 절차가 그렇습니까?
○도시정책과장 이동열 예, 절차가 그렇게 돼 있습니다.
○서희봉 위원 그렇게 되어 있어요?
○도시정책과장 이동열 예.
○서희봉 위원 통상적인 절차는 내가 안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광역부터 절차를 거치고 그다음에 그 계획 잡힌 걸 가지고 기초의회에서, 기초자치단체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도시정책과장 이동열 현행 법 체계 하에서는 제가 말씀 올린 내용이 맞습니다.
○서희봉 위원 예, 좋습니다.
그리고 제가 의원 활동을 하면서 그린벨트 건에 대한 민원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상당히, 절반에 가깝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민원을 많이 받고 있거든요.
또 제 지역구가 이 그린벨트에 묶여 있는 지역이고 해서.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좀 많습니다.
그리고 의견 청취 서류 11페이지에 보면 2040년 부산권 광역도시계획 계획 인구를 368만7,000명에서 466만 명으로 이렇게 범위를 잡아놨는데 그 폭이 너무 과도하게 잡힌 것 같아요.
100만 명이라는 정도의 그 갭을 두고 있거든, 범위값을.
이것을 이렇게 넓게 잡은 이유가 있습니까?
○도시정책과장 이동열 지금 저희 계획상에는 368만7,000명하고 최고 높은 값이 466만 명입니다.
368만7,000명은 통계청 추계를 사용한 인원수이고요.
통계청 인구 추계치를 적용해서 산정한 인원수입니다.
그리고 466만 명은 부산광역시하고 김해, 양산 도시기본계획상에 목표 연도의 인구를 집계해 놓은 그 숫자가 되겠습니다.
○서희봉 위원 이제 이 서류를 보면 너무 현실성 없이 폭넓게 이렇게 계획을 잡아놓은 것 아니냐 하는 판단이 서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도시정책과장 이동열 그 부분도 위원님 말씀한 취지라든지 타당성도 저희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원래 인구 지표의 기준은 광역도시계획 수립 지침상에 보면 인구 지표는 통계청의 장래인구 추계와 상위 계획 및 관련 계획상의 객관적인 인구 지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광역 계획권 전체 또는 생활권별로 제시토록 되어 있는데, 위원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그 부분을 저희 나름대로 검토를 했습니다.
검토를 해 가지고 지금 제시된 표준값을 보완토록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완되는 계획을 말씀드리면 2040년 통계청 장래인구 추계를 중위 추계로 하고 거기에 사회적 인구 증가 내용을 첨부해서 플러스마이너스 5% 범주를 둬서 인구 지표를 지금 재산정하기 위해서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인구 지표가 422만2,000명에서 상위값 466만 명 이 정도 해 가지고 하위값하고 상위값하고 폭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정하겠습니다.
○서희봉 위원 예, 어쨌든 간에 서류상에 보면 너무 값이 폭넓다는 그걸 제가 지적을 하는 것이고요.
이번 이 일이 윤석열 정부에서 불필요한 군사보호지역 또 그린벨트를 해소를 해서 지역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도록 지시를 해서 그 일환으로 지금 이 사업을 하려고 하는 겁니까?
○도시정책과장 이동열 사실은 부산권 광역도시계획은 물론 이번 정부 들어서 민생토론회를 통해서 각종 군사보호구역이라든지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해제 발표도 있었고 또 제도 개선이 많이 시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부산 등 광역도시계획은 2020년 목표 연도에서 2040년 목표 연도로 20년마다 계획을 다시 변경해야 될 시점이 도래되어서 법정 계획으로 저희가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서희봉 위원 아, 20년마다요?
○도시정책과장 이동열 예.
○서희봉 위원 예, 좋고.
그다음에 우리 경남도가 그린벨트 권역이 몇 개 권역으로 잡혀져 있습니까?
○도시정책과장 이동열 2개 권역으로 돼 있습니다.
○서희봉 위원 그러니까 즉 경남권역하고 부산권역하고 2개?
○도시정책과장 이동열 창원권하고,
○서희봉 위원 창원권역하고 부산권역하고?
○도시정책과장 이동열 예.
○서희봉 위원 그런데 우리 김해 같은 경우는 부산권역으로 들어가죠?
김해하고 양산은?
○도시정책과장 이동열 김해시 같은 경우에는 진례, 장유,
○서희봉 위원 일부는 그렇게 창원권역으로 들어가고,
○도시정책과장 이동열 일부는 창원권에 있고 그다음에 대동을 중심적으로 부산권에 접해 있는 부분은 부산권에 속해 있습니다.
○서희봉 위원 그러면 좋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현재 우리 경남도에, 이거 제가 듣기로는 광역단체장한테 100만㎡로 할 수 있도록 권한을 대폭 늘려줬다 아닙니까?
○도시정책과장 이동열 예, 해제 권한이 도지사,
○서희봉 위원 늘려줬고,
○도시정책과장 이동열 예.
○서희봉 위원 그런데도 일방적으로 광역단체장이 가지는 게 아니고 또 이 안을 갖고 국토부하고 협의를 하도록 돼 있죠?
○도시정책과장 이동열 사전 협의 제도가 존속되고 있습니다.
○서희봉 위원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광역단체장이 임의적으로 필요에 의해서 할 수 있도록 다 되어 있는 건 아니다 아닙니까?
기존 그 틀 안에서, 결국은 국토부 사전 협의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어떤 제도적 장치를 가지고 있다 아닙니까?
○도시정책과장 이동열 국토부에서 최소한의 지방 재정 개발 제한 구역에 대한 관리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사전 협의 제도를 존속시키고 있고, 규제 완화 차원에서 국토부에서도 사전 협의와 관련해서는 예를 들어서 지자체에서 신청하게 되면 패스트트랙 방식으로 해서 사전 협의 기간을 최대한 단축하겠다 이렇게 지금 실무부서끼리는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서희봉 위원 좋습니다.
그리고 총량제가 있어서 잔여 총량에 대해서도 광역단체장이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도시정책과장 이동열 맞습니다.
○서희봉 위원 그러면 경남도에 현재 잔여 총량은 얼마나 남아 있습니까?
면적이?
○도시정책과장 이동열 지금 부산권에 대한 잔여 총량은 김해시가 2.448㎢ 그다음에 양산시가 1.362㎢,
○서희봉 위원 그 면적 안에서 할 수 있는 것이고, 가시적으로 볼 때 제가 데이터를 내보지는 않았는데 부산권역 안에서, 그린벨트 묶여 있는 부산권역 안에서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부산시 강서구 일대는 거의 대부분 해제가 다 됐단 말입니다.
○도시정책과장 이동열 예,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서희봉 위원 그러면 부산권역 총량제에 있어서 부산시권역은 거의 다 해제를 하고 왜 김해권역만 묶어서 그 총량에 맞춰서 할 수 없도록 우리 도에서 그렇게 일을 하고 있습니까?
○도시정책과장 이동열 김해 같은 경우에도 위원님, 사실은 저희가 동북아 물류 플랫폼 부지 김해 14㎢ 그다음에 부산시 14㎢, 50대 50 정도 되는데 그 부분을 이번 계획에 담았고요.
그다음에,
○서희봉 위원 과장님 제가 알고 있기로 동북아 물류 플랫폼 그 사업은 지금 이야기하는 그린벨트 해제와 사업이 관계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도시정책과장 이동열 그 부분도 물론 국가 전략 사업으로 추진이 될 건데, 쉽게 이야기하면 지금 민생토론회를 거치고 난 이후에 항구적으로 향후 계획입니다마는 국가 계획하고 지역 현안 사업에 대한 사업 내용을 조만간 아마 국토부 중심적으로 중앙부처에서 요구를 할 겁니다.
그러면 저희가 해당 사업을 국토부에 제출하고 그 사업에 대해서 국토부가 인증 여부를 결정하게 되면 그 인증된 사업에 대해서는 광역도시계획의 허용 총량과 상관없이 현안 사업으로 그대로 넣을 겁니다.
○서희봉 위원 예, 그래서 같은 얘기고.
지금 상임위 회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과장님하고 저하고 개인 토론회가 아니기 때문에, 둘이서만 이걸 다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 정도 선에서 질의를 드리고요.
이 그린벨트 관해서 제가 상당히 관심도 많고 또 제 지역 주민들의 민원도 많고 이래서 개인적으로 질의하고 또 확인해야 될 부분도 있고 또 협조를 해야 될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렇고, 어쨌든 간에 이 그린벨트라는 게 제가 기초의원을 했기 때문에 선진국에 벤치마킹 간 적도 있습니다.
선진국에 가니까 그 대도시에 멋진 공원을 만들어 놔서 “와, 어떻게 이 도심 속에 이런 공원을 만들었나?” 하니까, 이런 형태의 그린벨트로 지정을 해놨기 때문에 그쪽이 개발이 안 되다 보니 세월이 흘러서 이런 멋진 공원을 만들어 놨다라고 설명을 들은 적도 있어요, 제 기억에 십수 년 전에.
그걸 보며 그때 느낀 게 ‘아, 이런 제도도 필요하구나!’ 하는 걸 저도 현장에서 눈으로 보고 느낀 점도 있습니다.
필요는 한데, 이게 뭔가 규정도 맞고 형평성에도 맞고, 특정인들이 무조건 사회를 위해서 희생을 해야 되고 특정 사람들이 재산상 피해를 봐야 되는 건 아니다 말입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업무가 형평성에 맞도록 그렇게 추진이 돼야지, 계속해서 어떤 사람들만 피해를 보고 그래서는 안 된다는 차원에서 큰 틀에서 지적을 드리는 것이고, 하여튼 다른 위원님들도 궁금한 게 있을 거니까 또 질의 받으시고,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따로 개인적으로 제가 의문 나고 진짜 요구하고 싶은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 혼자 할 수 없기 때문에 이 정도 선에서 질의를 마치고 또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정책과장 이동열 예, 감사합니다.
○서희봉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해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전기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기풍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도시정책과장 이동열 예, 감사합니다.
○전기풍 위원 거제 출신 전기풍 위원입니다.
지금 2040 부산권 광역도시계획 계획인구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도시계획에 가장 큰 부분이 인구 아니겠습니까?
○도시정책과장 이동열 예.
○전기풍 위원 그런데 통계청 인구추계하고 도시기본계획상 인구추계가 100만 명 정도 차이 납니다.
그러면 어느 선에 기준을 맞춥니까?
○도시정책과장 이동열 지금은 제도화가 각종 도시관리계획에 대한 지침도 수시로 개정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통계청 인구추계로 해서 105% 범주 내에서 인구를 산정하는 것을 표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기풍 위원 제가 지금 질의드리는 것은 광역도시계획에 어느 쪽에 초점을 더 맞췄느냐 이 말입니다.
○도시정책과장 이동열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이 지금 양면성을 띄고 있기 때문에, 원래 기준대로 하면 통계청 추계치를 쓰는 게 맞는데 기존 승인 고시된 3개 시의 도시기본계획상의 인구가 승인이 다 나 가지고 고시가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틀렸다는 게 아니고, 그 부분은 그 당시 적정성을 감안해서 고시가 났기 때문에 그 내용을 일단 무시를 못 하고 어느 정도 인정을 해야 되는 그런 범위입니다.
그에 따라서 토지이용계획이라든지 하위 계획들이 다 수립되기 때문에.
그래서 최대한 정합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번에 하위인구하고 상위인구를 설정해 가고 그 범위 내에서 적정한 인구에 대해서 개발 방향을 정하고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하려고 당초 준비를 했는데, 의원님들께서 의견을 주시고 또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치니까 방금 말씀하신 인구의 폭이 너무 과다하게 하위값하고 상위값이 존재하다 보니까 어느 정도 이 간격을 좁혀라 이런 자문이 있어서 제가 앞에 말씀 올린 그런 부분으로 저희가 다시 인구 부분을 수정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전기풍 위원 지금 합계 출산율이나 아니면 자연적 인구 증가 수준이라든지 사회적 인구추계를 가지고 통계청에서 아마 인구추계를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잘 아시겠지만 초고령 사회에 진입을 했고 도시계획도 어느 정도 그에 맞춰야 된다고 보는데, 보면 베이비부머 세대가 1955년생부터 ’63년생까지입니다.
벌써 85세, 2040년이 되면 77세란 말이죠.
그러면 상당한 자연적 증가 요인들은 인구가 낮춰지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지금보다 훨씬 높지 않습니까?
추계치가 좀 잘못된 부분들은 도시계획을 하면서 의견들을 내서 맞출 필요가 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도시정책과장 이동열 부작용이 최소화되는 범주로 해서,
○전기풍 위원 하여튼 부작용은 없어야 되겠지만, 이걸 가지고 제가 길게 이야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어쨌든 평균수명하고 다 연동해 가지고 이루어지는 부분들은 우리가 감안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도시정책과장 이동열 예, 잘 알겠습니다.
○전기풍 위원 그리고 2020 계획하고 2040년 계획하고는 상당수 변화 요인들이 많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가덕신공항이 생겼고, 거제가 바로 인근에 있습니다.
바로 8.2㎞밖에 안 떨어져 있는데, 지금 보면 거가대교, 국토부에서 고속국도로 승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도시정책과장 이동열 예.
○전기풍 위원 그러면 고속도로가 생기면 철도든 광역교통망이 갖춰져야 돼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지금은 부산광역권이기 때문에 제가 더 이상 이야기를 안 하겠지만, 앞으로 그런 도시계획을 할 때는 거제권도 반드시 포함시켜야 된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정책과장 이동열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을 저희가 거제 관련 또는 거제와 연관되는 영향권 내에 계획을 할 때는 말씀하신 부분을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전기풍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해영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장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진영 위원 세계유산의 보고 합천군 지역구 장진영 위원입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도시정책과장 이동열 예, 반갑습니다.
○장진영 위원 그러면 이게 2040 해서 짧게는 15년 범주까지 포함되는데, 이렇게 한 번 계획이 설정되고 나면 그 중간 중간에 또 수정도 하나요?
○도시정책과장 이동열 5년마다 수정 보완이 가능합니다.
○장진영 위원 아, 5년마다 중간에 한 번씩 수정 보완이 가능하다 그죠?
○도시정책과장 이동열 예.
○장진영 위원 그렇다 그죠?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는 지금 행정구역이라든지, 최근에 우리 지사님께서는 행정통합을 주장하고 계시고 또 정치권 일각에서는 메가시티를 운운하시고 이러시는데, 여기에 대한 메가시티나 행정통합 이런 것은 기본계획에는 포함 안 된다 그죠?
○도시정책과장 이동열 광역도시계획은 광역권을 설정해서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는 법정 계획이고, 메가시티나 통합이나 이런 문제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장진영 위원 그런데 실제로는 그런 것과 이것하고 굉장히 연관성이 있지 않습니까, 사실은?
○도시정책과장 이동열 예를 들어서 도시계획을 하는 측면에서 보면 연관성이 거의 없다고 저는 보입니다.
○장진영 위원 나중에 어떤 매칭비율이라든지 그런 걸로 보면 오히려 그게 더 긴밀하게 되지 싶은데, 하여튼 그건 그 정도로 하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요즘 이게 서로 대치되는 것 같아요.
지금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는 문제와 또 탄소중립 문제하고는 이게 서로 좀 대치되는 그런 것도 없잖아 있지 않나요?
○도시정책과장 이동열 연관성이 있다고 봅니다.
○장진영 위원 그래서 이것 앞에 우리 존경하는 서희봉 위원님도 얘기하셨지만, 무작정 이렇게 또 풀고 나면 나중에 탄소중립 거기에 대한 대책이라든지 이런 것도 허물어질 수 있고, 그죠?
그래서 여기에 탄소중립에 대한 언급은 있는데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우리가 2040년까지는 탄소중립을 반드시 이행을 해야 되고 또 어떤 제품에 대해서는 탄소중립이 이루어져야 수출이 가능한 제품도 자꾸 발생하는데, 탄소중립을 할 수 있는 그런 구체적인 계획은 여기 기본계획에는 좀 부족한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과장님?
○도시정책과장 이동열 저희가 경상남도 탄소녹색성장위원회를 저희 도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광역도시계획과 관련해서 본 위원회에 저희가 자문을 받았고, 또 자문위원님들께서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포함해서 자문을 주신 내용이 있습니다.
그 내용을 저희 조치계획에 담아서 탄소중립의 목표 연도에 맞추어서 그게 잘 보완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장진영 위원 탄소중립을 하기 위해서 물론 방금도 얘기했듯이 자문위원회 자문도 있었고 이러한데, 그러면 그 탄소중립을 우리가 이끌어내기 위해서 구체적인 방안이 있을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무슨 나무를 심는다든지 안 그러면 원자력 개발을 좀 한다든지 또 탄소가 발생되지 않는 수력이라든지 풍력이라든지 태양광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구체적인 어떤 방안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것은 좀 있나요?
자문만 얻을 것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가 얼마만큼의 태양광을 하겠다 내지는 얼마만큼의 원자력을 하겠다 이런 식으로 해서 구체적인 안들이 있나요?
○도시정책과장 이동열 구체적으로 조금 말씀을 올리면 토지이용계획과 관련해서는 요즘 공간혁신구역이라든지 융합특구라든지 해서 기존 도시가 형성된 지역에 고밀복합 쪽으로 올리고 주변은 최대한 녹지라든지 공원이라든지는 살리고, 그래서 일단 토지 이용을 최대한 극대화할 수 있는 데는 극대화시키고 또 보전 쪽으로 또는 여가나 문화를 즐길 수 있는 이런 부분은 과감히 보전을 하고 이런 식으로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저탄소 녹색성장과 관련해서는 위원님도 방금 말씀하셨듯이 재생에너지 관련이라든지 그다음에 교통수단도 각종 스마트 기술을 도입해서 시스템을 전환시키고 있고요.
그다음에 녹지축이나 공원계획 이 부분도 반영되어 있고, 그래서 일단은 전반적으로 저탄소 녹색과 관련돼 있는 보전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본 계획에 상세 계획에는 담겨져 있고요.
그래서 오늘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가 도의회 의견 청취가 끝나면 그 부분을 담아서 최종적으로 부산시하고 협의해서 국토부에 제출될 때는 좀 더 내실 있는 계획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을 시키겠습니다.
○장진영 위원 과장님 답변에 의하면 주로 저탄소 소비를 통해... 소비가 저탄소 소비를 좀 줄여보겠다는 그런 내용인 것 같고, 좀 더 나아가서 오히려 더 전력 개발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친환경 쪽으로 해서 저탄소를 흡수할 수 있는 그런 방안도 같이 계획에 들어갔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도시정책과장 이동열 예, 알겠습니다.
○장진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박해영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마지막으로 제가 한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부산시에서 용역을 주다 보니까 우리 경상남도는 부산시에 그냥 끌려가는 식의 그런 느낌이 드는데, 지금 우리 김해시나 양산 시민이나 시민 공청회 그다음에 시의회 의견 청취는 전혀 거치지 않고 이렇게 올라왔습니까?
○도시정책과장 이동열 위원장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사실은 부산권 광역도시계획이 되다 보니까 사실상 종전에는 부산 주도로 됐는데 저희가 이번 계획 수립할 때는 김해하고 양산이 그 면적적으로 보면 부산시하고 거의 같습니다, 공간적 범위도 거의 50:50이고.
이래서 이 부분을 강조하면서 당초에는 부산 서면 위주의 1도심하고 그다음에 강서하고 김해, 양산 이렇게 3부도심 형태로 완결형으로 그렇게 돼 있었는데 이 공간 배치도 아까 PPT로 일단 나간 데 보면 사실은 창원 광역권 쪽과 또 울산 광역 쪽으로도 획을 다 분산시켜서 공간 배치를 끌어냈고요.
그다음에 김해시나 양산시에서 요구하는 각종 슬로건이라든지 도시관리계획상의 목표 이 계획을 다 양산시하고 김해시도 동의를 했고 또 그 부분을 의견 개진해서 관철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전략사업도 조서를 보시면 부산하고 경남하고 딱 거의 50:50으로 다 갈라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계획에 실제적으로 저희가 부산시에 끌려간 내용은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보면 어느 정도 공간적인 배치도 그렇고 사업도 그렇고 담겨진 내용이 거의 지분대로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해영 과장님 설명은 그럴 듯하게 말씀은 그렇게 하셨는데 실제 우리 서류상 보면 그게 없습니다.
지금 김해시나 양산은 시의 과장들 각 과별로 의견 나와 있고, 우리 도의 의견도 국별로 의견이 나와 있고.
하나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양산 수질관리과도 하나 써 놨네요.
“야생동물보호구역 네 곳 검토 후 반영하겠습니다.” 이것 하나가 양산시 의견입니다.
그러면 아까 우리 존경하는 서희봉 위원님께서 GB라든지 이런 말씀도 하고, 또 우리 광역도시권의 도로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민들의, 우리 경남 도민이자 양산 시민이나 김해 시민 의견은 전혀 반영되지 않고 있는 이런 실정인데, 이렇게 진행을 하다 보면, 그러니까 부산시에서 용역이 나갔고 또 우리 김해시나 양산시 같은 경우에는 핵심부서에서 이걸 설명하지 않으면 시의회나 우리 시민들이 이 내용을 깊이 알 수도 없는 사항이고, 이렇게 됐는데 우리 도에서도 도민들 상대로 공청회를 한 것도 아니고 각 실국별로 회람해서 의견 내서 우리 도의회 와서 이렇게 형식적인 절차를 밟겠다는 이런 내용인데, 과장님, 지금 현재 여기는 의회 아닙니까, 그죠?
○도시정책과장 이동열 예.
○위원장 박해영 지방자치시대에 와서 도의원이나 시의원들은 우리 주민들의 대표 아닙니까!
도민들을 대변해서 이 자리에 와 있는데, 한마디로 ‘이렇게 해 놨으니까 뭐, 손잡고 끌고 가세요. 도장 찍으소!’ 지금 현재 이런 느낌이 듭니다.
드는데, 이 절차가 원만하게 됐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소견을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책과장 이동열 저는 본 위원회에서 저희가 김해하고 양산하고도 이 광역도시계획과 관련해서 분명히 교류를 했다고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공람적인 절차도, 물론 일부 부서에서 단일 의견으로 제시된 부분도 있는데, 제가 위원님들께 분명히 말씀 올리는 것은 전반적인 광역계획과 관련해서 공간계획이라든지 전략사업이라든지 그다음에 각종 교통, 인프라, 아까 철도망이라든지 고속국도망, 그다음에 일반국도, 순환도로, 그다음에 각종 현안 사업들 정리해 놓은 것 보면 저희 경남이 홀대를 받았거나 이런 내용이 전혀 없습니다.
전혀 없고, 비율도 제가 아까 50:50 어느 정도 균형을 이루었다는 부분도 김해시하고 양산시에서도 수긍을 했고요.
특히 요즘 민선 시장님들께서 이 부분을 다 체크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 그다음에 저희가 부산시하고 최종적으로 의견 교환할 때도 목표 설정부터 시작해서 사실상 부산하고 협력할 부분은 협력해야 되지만 경남의 권익이라든지 권리라든지 이런 것은 분명히 저희가 찾아야 된다고, 저희가 경상남도 공무원으로서 경남을 위한 내용으로 이번 계획에 반영했다는 것을 좀 이해해 주시고 또 알아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박해영 제가 알고 있기로는 우리 이동열 과장님께서 도시계획계장을 거쳐서 도시계획 분야에서는 우리 경상남도에 어느 분보다도 경험이 많으시고 또 오랫동안 이 업무를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도시주택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 지금 현재 우리 경상남도를 지키는 데, 말하자면 수성하는 데 마지막 보루라고 생각하시고 수장으로 장수라는 이런... 뭐라 해야 되노... 장수라는 이런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우리 경상도 지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도시정책과장 이동열 십분 위원장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위원장 박해영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차후라도 이런 내용이 조금이라도 우리가 손해 보는 이런 내용이 있어서는 절대 안 되고, 행정의 편의를 위해서 그렇게 가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그죠?
○도시정책과장 이동열 예, 동의합니다.
○위원장 박해영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 계획안이니까, 우선은 국토부에서 승인이 되고 나서 잘못되면 중간에 또 우리 도하고 서로 교류를 할 것 아닙니까?
○도시정책과장 이동열 예.
○위원장 박해영 그러면 또 우리 국장님, 과장님께서 서울 출장 가셔서 이걸 다시 고치더라도 우리 경상남도가 절대 손해 보는 일이 없도록 마지막 당부 말씀을 드리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책과장 이동열 예, 위원장님 그 고견 저희가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해영 예,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서희봉 위원 제가 한 말씀만...
○위원장 박해영 예, 서희봉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서희봉 위원 제가 여러 가지 질의할 게 많았어요.
그냥 답변 듣고 넘어갔는데, 이게 지금 과장님 말씀 중에 기초자치단체에서 의견을 다 받아서 그 의견대로...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시는데, 이게 광역도시계획 수립인데 이 절차가 그게... 제가 그냥 설명만 듣고 넘어갔지만 말이 안 맞단 말입니다, 제가 평소 가지고 있는 생각이나 알고 있는 지식으로 봐서는.
광역도시계획 수립을 하는데 기초 의견 다 받아서 그대로 절차를 밟아갔다.
그래서 기초 다 마치고 나서 지금 광역에서 한다?
이것 제가 그냥 넘어갔지만 상식적으로 안 맞는 얘기예요.
그리고 김해시나 양산시에서 광역 간에 하는 일, 부산 권역에 부산시하고 계획 잡은 걸 다른 의견을 낸다고, 기초자치단체 의견 낸다고 그게 받아들여집니까, 상식선에서?
이것 광역도시계획 수립 아닙니까!
자꾸 말을 가지고 그런 식으로 하면 됩니까, 그게!
순서가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광역에서 먼저 도민을 상대로 해서 의견 청취를 받고 그다음에 그 결정된 내용을 가지고 기초자치단체에 그다음 절차를 밟고, 이게 보통 통상적인 순서지!
하여튼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해영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수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수 위원 먼저 저는 이번 2040년 부산권 광역도시계획(안)에 지역구를 둔 도의원으로서 열띤 토론을 해 주신 우리 박해영 위원장님과 또 전기풍 부위원장님, 서희봉 위원님, 장진영 위원님, 고맙습니다.
2040 부산권 광역도시계획(안) 의견 청취 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의견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인구지표의 설정에 있어 통계청 장래인구추계와 각 지자체의 도시기본계획 간에 범위가 크게 설정돼 있는데, 객관적인 인구지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현실성 있는 계획인구 설정이 필요하다는 등 총 2건의 의견을 제시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1852##411_6_건설소방_1차 5 「2040년 부산권 광역도시계획(안) 의견 청취의 건」 의견 제시안#!
○위원장 박해영 이영수 위원님으로부터 2040년 부산권 광역도시계획(안)에 대한 총 2건의 의견을 제시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동의가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40년 부산권 광역도시계획(안)에 대하여 이영수 위원께서 제시한 동의와 같이 위원회 의견으로 제시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시정책과장 이동열 감사합니다.

3. 경상남도 공동주택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장우 의원 외 57명 발의)
(14시 58분)
○위원장 박해영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경상남도 공동주택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자이신 이장우 의원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장우 의원 반갑습니다.
이장우 의원입니다.
먼저 의안심사를 비롯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건설소방위원회 선배 동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632호 경상남도 공동주택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1853##411_6_건설소방_1차 6 경상남도 공동주택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해영 이장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1854##411_6_건설소방_1차 7 경상남도 공동주택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축조심사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생략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상남도 공동주택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4. 경상남도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 조례안(박성도 의원 외 43명 발의)
(15시 02분)
○위원장 박해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경상남도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자이신 박성도 의원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도 의원 반갑습니다.
박성도 의원입니다.
먼저 의안 심사를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선배 동료 위원님들께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638호 경상남도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1855##411_6_건설소방_1차 8 경상남도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 조례안#!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해영 박성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1856##411_6_건설소방_1차 9 경상남도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수 위원 반갑습니다.
우리 양산에도 신도시가 조성됨으로 해서 공공 장기 임대 아파트가 많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장기공공임대주택 관련돼서 국비 지원 사업은 어떻게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까?
○박성도 의원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장기공공임대주택에 대한 국토부 국비 지원사업은 노후 공공임대주택 시설 개선사업, 주거 복지 증진사업이 있습니다.
첫째, 노후 공공임대주택 시설 개선 사업은 15년 이상 경과한 영구 및 50년 공공임대를 대상으로 시행되며 2023년 기준 전국 187개 단지 약 510억원이 지원되었습니다.
둘째, 주거 복지 증진사업은 지자체 및 LH가 임대하는 전국의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를 대상으로 주거 복지 증진을 위해 사회적 일자리 개발사업, 독거노인·장애인·아동 등 돌봄 서비스업 프로그램 등이 추진되었습니다.
경상남도에 한국토지주택공사, 지자체, 공사 등이 주택도시기금 등을 지원받아 건설한 공공임대주택은 2023년 기준 95개 단지 5만5,580세대입니다.
이 중 지자체가 주택도시기금 등을 지원받아 건설한 공공임대주택은 5개 시군 8개 단지 2,790세대입니다.
○이영수 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해영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기풍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기풍 위원 거제 출신 전기풍 위원입니다.
의안번호 제638호 경상남도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 조례안에 수정 동의안을 제안합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와 같이 성별영향평가 검토의견을 인용하여 안 제5조 시행계획 제3항에 보면 ‘도지사는 시행계획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이 조항에 추가하여 ‘단, 이 경우 성별·연령을 주요 분석단위로 하여야 한다.’는 단서 조항을 신설하는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해영 전기풍 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전기풍 위원께서 동의한 수정안이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축조심사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생략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상남도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 조례안을 전기풍 위원이 동의한 수정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해영 위원장, 전기풍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5. 부산경남항만공사 명칭변경 및 항만위원 지자체 동수 촉구 대정부 건의안(박해영 의원 외 45명 발의)
(15시 08분)
○위원장대리 전기풍 이어서 의사일정 제5항 부산경남항만공사 명칭변경 및 항만위원 지자체 동수 촉구 대정부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자인 박해영 의원님 나오셔서 건의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해영 의원 반갑습니다.
박해영 의원입니다.
먼저 의안 심사를 위해 노고가 많으신 동료 위원님들께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645호 부산경남항만공사 명칭변경 및 항만위원 지자체 동수 촉구 대정부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1857##411_6_건설소방_1차 10 부산경남항만공사 명칭변경 및 항만위원 지자체 동수 촉구 대정부 건의안#!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건의안이 경상남도 건의안으로 채택될 수 있도록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전기풍 박해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1858##411_6_건설소방_1차 11 부산경남항만공사 명칭변경 및 항만위원 지자체 동수 촉구 대정부 건의안 검토보고서#!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산경남항만공사 명칭변경 및 항만위원 지자체 동수 촉구 대정부 건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6. 경상남도 공공기관 등의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15시 13분)
○위원장대리 전기풍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경상남도 공공기관 등의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균형발전단장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균형발전단장 정국조 균형발전단장 정국조입니다.
존경하는 전기풍 건설소방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그리고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균형발전단 소관 심의 안건은 제정안 1건으로서 의안번호 제637호입니다.
그럼 경상남도 공공기관 등의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대한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1859##411_6_건설소방_1차 12 경상남도 공공기관 등의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번 조례 제정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심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경상남도 공공기관 등의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전기풍 균형발전단장 수고하셨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1860##411_6_건설소방_1차 13 경상남도 공공기관 등의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진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진영 위원 세계유산의 보고 합천군 지역구 장진영 위원입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균형발전단장 정국조 예.
○장진영 위원 제3조2항2호에 보면 ‘공공기관 등의 유치 전략 및 홍보 등에 관한 사항 자문’ 되어 있는데, 그 위에 2항에 보면 ‘자문단은 각 호의 사항에 대해 자문한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밑에 와서 또 자문이라는 말이 들어가면 낱말적으로, 문장 문맥으로 보면 자문이 두 번 들어가지 않습니까?
○균형발전단장 정국조 맞습니다.
○장진영 위원 그럼 어찌해야 됩니까, 이거?
○균형발전단장 정국조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한번 봤는데 그게 자문이라는 말이 두 번 들어가기 때문에 용어가 좀 중복됐습니다.
그러면 이걸 수정해도 되고 그대로 해도, 법무담당관실에 우리가 자문을 구했을 때는 특별하게 하자는 없다고 해서 그대로 뒀는데 그러면 수정토록 하겠습니다.
○장진영 위원 그래 이게 과장님, 뭐 큰 문제는 아닌데.
경남에서 이런 걸 하면 또 이걸 근거로 해서, 기초자치단체에서도 이걸 근거로 해서 또 한다 아닙니까, 그죠?
○균형발전단장 정국조 예.
○장진영 위원 그러다 보면 사실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그게 또, 똑같이 조금 흠결이 있는 것이 우리 18개 시군에 다 같이 파급될 수도 있는 그런 우려를 범하지 않습니까, 그죠?
○균형발전단장 정국조 예.
○장진영 위원 그래서 이런 문제는 우리가 그렇게 쉽게 가볍게 생각하지 말고, 또 이게 어떻게 보면 조례가 경상남도의 얼굴인데 그게 바깥에 나가서 일반 도민들한테, 우리 도민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에 이렇게 펼쳐졌을 때 조그마하게 간과할 수 있는 것들이 다른 데서 보면 그게 흠이 될 수 있으니까.
그래서 결국은 경상남도의 누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이런 부분은 가볍게 생각하지 말고 좀 더 신중했으면 좋겠습니다.
○균형발전단장 정국조 알겠습니다.
위원님 지적 사항은 겸허히 수용토록 하겠습니다.
○장진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전기풍 장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장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장우 위원 정국조 단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이장우 위원입니다.
전에 저희들이 업무보고를 받을 때 들어보니까 우리 경남도에 진주, 그 당시에 몇 년도입니까?
2016년도에 진주 혁신도시에 11개 공공기관 이전이 완료가 되고 2차 공공기관 이전을 위해서 우리 도가 적극적으로 중앙부처하고 협력을 통해서 우리 경남도 내에 한 26개 지점을 선택을 해서 유치에 만전을 기하겠다라고 제가 업무보고를 받았습니다.
어디 만나보셨습니까, 중앙부처.
○균형발전단장 정국조 저희가 6월에도 두 군데를 갔고 지금 총 다닌 데는 여덟 군데입니다.
다음 주도 한 군데 기관 방문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장우 위원 기관 방문을 또 하기로 되어 있습니까?
○균형발전단장 정국조 예.
○이장우 위원 아직 2차 이전에 대해서 어떤 방향이나 이런 게 전혀, 기준이 아직 모호하다라는 얘기를 제가 듣고 있습니다.
○균형발전단장 정국조 물론 국토부에서는 그 부분에서 전혀 말씀을 하고 있지는 않은데 나름대로 우리는 시군하고 같이 협력해서 기관을 방문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관을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우리가 유치하겠다 하면 미스가 날 수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저번에 갔다 온 나노기술원 같은 경우는 장비만 해도 만드는 비용이 5,000억원이 든답니다.
근데 이전 비용이 500억원 드는데 그런 상황을 모르고 우리가 준비를 하는 건 좀 어렵기 때문에 일단은 기관의 현황 정도는 파악하기 위해서 직접 기관에 가서 설명도 들어보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네들이 진짜로 뭐가 최고 필요한지, 예를 들어서 우주연구원 같은 경우 우주항공연구원이 인천에 있습니다.
거기 같은 경우에는 자기들이 이전을 하려면 필수 조건이 필드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고성에 무인 드론 시험장이 있듯이 그게 필수적으로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걸 우리가 현황을 모르면 그 기관에 설명을 못 하기 때문에 그런 정보를 파악하기 위해서도, 사전에 교감도 하기 위해서 사전에 방문하고 정보를 얻고 있습니다.
○이장우 위원 단장님, 알겠습니다.
수도권 공공기관 2차 이전을 한다 하면 우리 단장님께서 이렇게 접촉해 본 결과, 우리가 재정적·행정적 인센티브나 여러 가지 어떤 혜택을 부여함으로써 또 그분들이 판단을 해서 이전 계획을 세울 것인데, 단장님이 느끼시기에 접촉해 본 기관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균형발전단장 정국조 제가 본 반응들은 우리가 가야 된다 그러면 갈 수밖에 없지 않느냐라고 해서, 저희가 만나는 기관들은 우리가 가기 싫다고 안 가는 건 아니니까 정부에서 정해지면 가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우리도 나름대로 자기들이 파악하고 있는 걸로 그렇게 느껴집니다.
○이장우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아무튼 우리 균형 발전을 위해서 시작된 일이기 때문에 우리 경남도에서 어떤 그 정보나 이런 것들을 노력을 통해서 공공기관 2차 이전이 경남도에서 계획한 대로 잘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균형발전단장 정국조 감사합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장우 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대리 전기풍 이장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진영 위원님 토론 없습니까?
○장진영 위원 아니, 아까 지적을 했는데.
그게 뻔히 헛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수정발의”하는 위원 있음)
우리끼리 있으니까 넘어간다는 게...
(“앞으로 조심해야지”하는 위원 있음)
○균형발전단장 정국조 예, 알겠습니다.
(“단디 잘 챙겨보세요”하는 위원 있음)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전기풍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축조심사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생략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상남도 공공기관 등의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411회 임시회 제1차 건설소방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4분 산회)

○출석 위원(10인)
박해영 전기풍 권원만
김태규 박성도 서희봉
이경재 이영수 이장우
장진영

○위원 외 의원
이용식

○출석 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하태홍

○출석 공무원 및 기타 참석자
도시주택국장 곽근석
도시정책과장 이동열
건축주택과장 김석춘

물류공항철도과장 표주업

균형발전단장 정국조

○속기사
우순덕 김희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