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4회 기획행정위원회 제1차 (1) 2016.03.15

영상자료

제334회 경상남도의회(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제1호
경상남도의회사무처

일시 : 2016년 3월 15일(화)
장소 :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경상남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경상남도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경상남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경상남도 주민자치 활성화 지원 조례안
5. 경상남도 지방공무원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 지역 및 기관의 등급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경상남도 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경남 선거구 획정 기준 등 개선에 관한 청원

심사된 안건
1. 경상남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2. 경상남도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3. 경상남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4. 경상남도 주민자치 활성화 지원 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5. 경상남도 지방공무원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 지역 및 기관의 등급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6. 경상남도 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7. 경남 선거구 획정 기준 등 개선에 관한 청원(합천·의령·함안 선거구 국민 1,000명, 선정당사자(오용, 김정선, 석종근))

(10시 02분 개의)
○위원장대리 이규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4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최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이규상 부위원장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만물이 생동하는 계절입니다.
역동하는 봄기운을 받아서 더욱 왕성한 의정활동을 펼쳐 나가시길 바랍니다.
바쁘신 지역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경상남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도지사 제출 조례안 6건과 경남 선거구 획정 기준 등 개선에 관한 청원 건 등 총 7건의 안건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안건 심사진행과 관련하여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렇게 진행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러면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A12593##(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그러면 기획조정실 소관 3건의 조례안을 일괄 상정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경상남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2. 경상남도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3. 경상남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10시 04분)
○위원장대리 이규상 의사일정 제1항 경상남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경상남도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경상남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하병필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상정 안건에 대하여 일괄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하병필 기획조정실장 하병필입니다.
평소 도정발전과 기획조정실 업무추진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이규상 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경상남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2건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410호 경상남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A12592##(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의안번호 제411호 경상남도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A12594##(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의안번호 제402호 경상남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A12595##(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이규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 답변과 토론 의결은 안건별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경상남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수 위원님.
○김지수 위원 질의에 앞서 자료요청을 드리겠는데요.
진해글로벌테마파크 관련해서 저희가 원래 진해글로벌테마파크 조성 기본구상 수립 및 타당성조사 용역을 실시하지 않았습니까?
○정책기획관 윤인국 예.
○김지수 위원 그것과 관련해서 본 위원이 작년에 도정질문 한 번 드렸었는데 그때 지사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 자료나 이런 것들 비공개로 하는 것을 좀 양해해 달라, 대신에 모든 게 다 끝나면 공개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러면 다 끝났으니까 그 조사 용역, 같이 했던 데가 인팩지씨에프죠?
인팩지씨에프 맞네요.
계약금액 2억8,000만원 했던 것 이것 자료를 좀 다 주시죠.
주시는데, 이 자료를 보면 이게 지금 시기별로 자료를 몇 번 받게 되어 있어요.
각 도입시설별 타당성조사 보고서 제출하게끔 되어 있고요.
중간 보고하게 되어 있고, 마지막 최종 보고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 작년 4월에 질문할 때 지사님과 당시 조규일 본부장님 말씀하실 때는 타당성조사 보고서 제출되어 있고, 중간 보고서 지금 논의 중에 있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그때 제가 충분히 도에서 하고 있는 주요 현안사업이고, 다른 광역 시·도와 경쟁관계에 있었기 때문에 비공개로 할 수밖에 없다는 것에 대해서 오케이하고 인정했었거든요.
그런데 다 끝나셨으니까 순차별로 이것 진행되었던 보고서 다 제출해 주시고요.
더불어서 저희가 문체부에 제출했던 첫 번째 RFC, 그다음에 RFP 자료도 다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관 윤인국 해당 부서와 협의해 보겠습니다.
○김지수 위원 그리고 또 하나, 저희가 지금 문화관광체육국에 새로 진해글로벌테마파크추진단이 신설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보도자료를 보면 그대로 이 규모를 5조1,000억원대로 계속 쓰시고 계시더라고요.
그 이야기는 즉 비와이월드하고 계속 사업을 진행하시겠다는 얘기인가요?
○정책기획관 윤인국 현재 5조1,000억원에 대한 것은 투자자가 제안했을 때 5조1,000억원을 말하는 것이고요.
세부적인 개발계획은 현재 검토 중에 있습니다.
○김지수 위원 검토 중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많은 언론에서도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진해오션리조트하고의 지분 문제, 그다음에 아직 지분 문제는 아니지만 청산종합건설이라는 데도 지금 얘기가 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서가 신설되고 나면 이 진해글로벌테마파크추진단에서 이 사업들을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 로드맵이 준비가 되면 준비가 되는 대로 저희 기획행정위에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 사업이 물론 문화관광체육국에 가지만 실제로 경남에 있는 지금 홍준표 지사님의 주요 정책사업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사업과 관련해서 로드맵이 작성이 되는 대로 한번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관 윤인국 잠깐 말씀드릴 게 있는 게 지분은 아니고요.
현재 글로벌테마파크에 대한 땅 지분은,
○김지수 위원 지분은 다 정리가 됐나요, 창원시하고 경남개발공사랑 다?
○정책기획관 윤인국 원래부터 개발사업자들은 지분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김지수 위원 진해오션리조트에서, 제가 지금 금액을 안 써 왔는데 얼마인가, 한 1,000억원?
거의 한 1,000억원에 육박하는 돈을, 아니고요.
960억원이네요.
960억원을 터다지기에 사용했다, 그런데 경상남도에서 어쨌든 이 정부 공모사업에 공모를 하니 이때까지 좀 기다려준 것이다라는 게 그쪽 입장이지 않습니까?
제가 그쪽 편들려고 지금 말씀드린 게 아니고요.
말씀드리고 싶은 요지는 뭐냐 하면 그만큼 여기에 지금 여러 가지 논란이 많으니 일단 문화관광체육국에 신설하시는 글로벌테마파크추진단에서 하고자 하는 업무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로드맵이 정해지면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관 윤인국 예, 알겠습니다.
추진단이 만들어지면 당연히 전체적인 종합개발계획을 마련해야 되기 때문에,
○김지수 위원 그리고 아까 본 위원이 얘기한 타당성조사 용역 보고서, 사이사이 중간 보고서까지 포함해서 그것하고 비와이월드에서 제출한 RFC하고 RFP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책기획관 윤인국 제출 여부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하고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김지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규상 김지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축조심사는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생략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상남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경상남도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축조심사는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생략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상남도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경상남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호 위원님.
○이만호 위원 지금 이 조례 개정 주요내용이 지역개발채권 매입 대상을 2,000cc 이하는 취득세 과표액의 4%에서 채권을 하나도 안 사도 되도록 이렇게 해 놔놓고, 2,000cc 이상은 5%에서 4%로 조성해 놨습니다.
1% 이게 그렇게 큰 의미가 있겠습니까?
이것도 푹 낮춰버리는 게 안 낫겠나 싶은데?
어차피 지금 채권을 판매하는 것은 우리가 일부 돈을 이용을 하지만 금리는 사실상 그렇게, 우리 채권에도 내나 금리를 줘야 되고, 채권에 줘야 된다 아닙니까?
금리 줘야 되고, 우리가 그 이용을 하더라도 채권 매입 금액에 대한 이자가 얼마나 또 늘어날 수 있을 것인가, 그렇다면 이 취득세를 조금 더 늘리려면 이 금액도 제로로 하든지, 영 낮춰서 하면 더 효과가 있을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산담당관 박충규 일단 2,000cc 이하는 주로 서민층이 구매하는 차들입니다.
또 2,000cc 이상은 우리가 말하는, 구매의사가 약간은 우리가 생각하기보다는 서민이 아닌 사람이 있기 때문에, 일단 서민이 구입하는 2,000cc 이하는 면제를 하고 그다음에 1% 낮추는 것이고, 또 타 시·도와의 여러 가지 형평성 문제 이런 것을 다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저희들이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이만호 위원 그러면 여기에 자료 내놓은 것대로 다른 시·도하고 형평성에 맞춰서 했으면 문제가 다른데, 일전에 그런 예가 있었다 아닙니까?
자동차 등록 같은 것 할 때 경남 자치단체에서 서울에다 등록사업소를 개설해서 그렇게 했을 때 이게 자치단체별로 차등이 좀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지금 이 목적이 우리가 취득세를 조금 더 증세를 하기 위해서 하는 목적이라면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서민층 2,000cc 이하, 2,000cc 이상 중형차는 또 중산층이 탄다고 보더라도 그런 부분을 같이 그냥 해 버리면 효과가 훨씬 더 증대될 것이다 이런 생각이 있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규상 이만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준 위원님.
○김성준 위원 김성준 위원입니다.
제안이유에 보면 “경상남도가 다른 도에 비해서 매입률이 높다”라고 되어 있는데, 다른 도 조사한 자료 가진 것 있습니까?
○예산담당관 박충규 예, 4개 시·도에서 지금 우리 개정안처럼 하고 있습니다.
경기, 인천, 부산 4개 시·도에서 지금 그렇게,
○김성준 위원 4개 시·도가 지금 이렇게 하고 있다라는 것인데, 기존에 조사된 다른 도에 의하면 저희들보다 상대적으로 매입률이 낮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경상남도가 다른 도에 비해서 채권 매입률이 높다라고 제안이유 중에 설명을 했습니다.
○예산담당관 박충규 그렇습니다.
○김성준 위원 다른 도에, 우리보다 낮은 도에 대한 예를 한 번 들어봐 주십시오.
○예산담당관 박충규 낮은 데는 없습니다.
지금 낮은 데는 없고 이 4개 시·도만, 저희들이 취득세율을 낮추는 게 아니고 이렇게 되면 리스 차량을 다른 데다 등록을 합니다.
그러면 상대적으로 취득세, 또 취득세도 있지만 자동차세를 시·군에도 하기 때문에 이것을 낮추지 않으면, 저희들이 분석해 보니까 약 234억원 정도의 취득세도 물론 감소가 되지만 또 시·군에 등록되는 자동차세도 같이 되기 때문에 타 시·도하고 형평을, 그러니까 저희들이,
○김성준 위원 아니, 그 설명은 잘 들었는데, 제안이유에 보면 경상남도가 다른 도에 비해서 채권 매입률이 높다라고 제안이유에 설명해 놨거든요.
○기획조정실장 하병필 제가 보충 설명드리겠습니다.
종전까지는 경남이 가장 낮은 수준의 채권 매입률을 유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경기도를 비롯한 몇몇 시·도에서 매입률을 4%로 낮추고, 저희들 수준까지 낮추고, 그다음에 올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1년 동안 면제를 해 줘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매입률이 제로가 되어 버린 것이죠.
그래서 저희들이 거기에 맞추어서 우리도 같이 도민들한테 편의를 제공하고 또한 부수적으로 취득세 증대 효과를, 그러니까 취득세 증대가 아니라 사실상 취득세 감소를 예방하기 위한 그런 조치가 되겠습니다.
○김성준 위원 다른 도가 낮춤으로 인해서 우리가 상대적으로 높다라는,
○기획조정실장 하병필 예, 그렇습니다.
○김성준 위원 그러면 이게 한시적으로 올 연말까지 하다보면 이 종료시점을 또 늘릴 계획이 있습니까, 아니면 여기 이 조례가 올해 한시적으로 해서 끝나버릴 그런 계획입니까?
결과를 보고 판단할 것입니까?
○예산담당관 박충규 예, 발생한 장단점을 일단 분석하겠습니다.
분석해서 도민들의 호응이 좋다든지 아니면 취득세수라든지 자동차세에 크게 영향이 없다면 저희들이 도민들의 이익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또 연장을 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준 위원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위원장대리 이규상 김성준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축조심사는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생략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상남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행정국 소관 3건의 조례안 심사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제56주년 3·15의거 기념식에 국무총리께서 참석하시어 행정국장과 행정과장이 국무총리 영접을 위해서 위원회에 불참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가 되시면 이향래 인사과장이 행정국장을 대신해 일괄 제안설명을 하고 행정과 소관의 조례안에 대한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4. 경상남도 주민자치 활성화 지원 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5. 경상남도 지방공무원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 지역 및 기관의 등급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6. 경상남도 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10시 22분)
○위원장대리 이규상 그러면 행정국 소관 3건의 조례안을 일괄 상정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경상남도 주민자치 활성화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경상남도 지방공무원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 지역 및 기관의 등급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경상남도 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이향래 인사과장 나오셔서 상정 안건에 대하여 일괄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과장 이향래 인사과장 이향래입니다.
존경하는 이규상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대단히 반갑습니다.
먼저 금일 제56주년 3·15의거 기념식으로 인해 저희 행정국장과 행정과장이 부득이 참석치 못한 점을 널리 양해해 주신 것에 대하여 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인사를 드리면서, 행정국 소관 경상남도 주민자치 활성화 지원 조례안 등 3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403호 경상남도 주민자치 활성화 지원 조례안입니다.
!#A12596##(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다음 의안번호 제404호 경상남도 지방공무원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 지역 및 기관의 등급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A12597##(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다음 의안번호 제405호 경상남도 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A12598##(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행정국 소관 조례안 3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이규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질의 답변과 토론 의결은 안건별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경상남도 주민자치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준 위원님.
○김성준 위원 김성준입니다.
행정과장님 안 계셔서 인사과장님이 나오셨습니까?
○인사과장 이향래 예.
○김성준 위원 답변이 될지는 모르겠는데, 주민자치 활성화 지원 조례를 만들면서 주요내용에 보면 주민자치 정책 연구·개발·평가 사업에서 5번 주민자치 위원 역량 강화를 위한 사업까지 다섯 가지가 주요내용에 들어 있습니다.
이 계획을 갖고 있는 내용들이 있습니까?
○인사과장 이향래 저희들이 특별히 지금 도에서 이것 직접 하는 게 아니고요.
이 계획들은 시·군 주민자치센터하고 주민자치위원회하고 그다음에 주민자치와 관련된 단체, 법인 같은 데서 이러한 사업을 하고자 할 경우에 도에서 예산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김성준 위원 아니, 주민자치 활성화 지원 조례를 경상남도가 만들면서 어떤 사업계획이 우리가 서 있지 않고 18개 시·군에 하달해서 18개 시·군에서 그 사업들을 선정하라고 할 계획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인사과장 이향래 사업을 선정하라는 그런 내용보다는 주민자치센터나 주민자치위원회 그리고 주민자치와 관련된 여러 법인, 단체가 몇 개 있습니다.
그쪽에서 이러한 사업들을 할 경우에 도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그동안에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업들을 할 경우에 도비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그런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이번에 조례를 제정하게 된 것입니다.
○김성준 위원 그러면 지난번 주민자치 프로그램 경연대회 개최한다고 예산 3,000만원 편성되어 있는 것 모르시죠?
○인사과장 이향래 예, 있습니다.
○김성준 위원 알고 계십니까?
○인사과장 이향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성준 위원 그러면 이런 어떤 세부적인 계획을 갖고 있으면서 또 따로 그 예산을 만들어야 될 이유가 있었습니까?
○인사과장 이향래 ...
○김성준 위원 좋습니다.
주민자치 활성화 지원 조례를 만드는 자체를 제가 부정하는 게 아니라 이를 통해서 경상남도가 18개 시·군을 관리 감독하고, 잘못 오해의 소지를 만들어낼까 싶어서 제가 우려해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난해에 프로그램 경연대회 때 경상남도의 어느 분이 나와서, 그것을 보면서 제가 활용하는 것을 봤습니다.
순수한 의도하고는 전혀 다르게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더라 말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경상남도가 정확한 이런 의지를 가지고 하는 것인지, 이것을 어떤 식으로 이용을 하려고 하는 것인지, 무작정 18개 시·군에 가서 너희 이렇게 해 오라는 것인지, 순수성이 사실은 의심됩니다.
○인사과장 이향래 그런 배경은 전혀 없습니다.
주민자치 활동을 열심히 하고 있는데 도에서도 바람직한 주민자치 활동을 촉진시키고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그 예산이 필요하다면 저희 도비도 지원할 수 있는 그런 근거를 마련하고자 해서 조례를 제정하는 내용입니다.
○김성준 위원 지금 주민자치를 한 지가 한 해, 두 해 된 것도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동안에 경상남도는 뭐하고 있었습니까, 진작 이렇게 지원해 주지 않고.
그래서 임시적으로 지원해 주고 또 임시방편적으로 예산을 2016년도에 3,000만원, 프로그램 경연대회를 할 것이라고 예산 지원하는 그런 계획 없는 행정을 펼쳐서 되겠습니까?
이게 어느 분의 아이디어입니까?
○인사과장 이향래 이것은 시·군에 있는 주민자치 위원들 워크숍을 작년에 한 번 개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주민자치 위원님들의 순수한 건의를 받아서 이렇게,
○김성준 위원 주민자치위원회 워크숍이 매년 개최되어 왔습니다.
제가 한 6년, 7년차 개최되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마다 이런 이야기가 나왔을 것인데, 그때는 아무런 대안 없이 계시다가 이제 와서 하자는 취지가 뭔지 사실은...
지금 과장님이 안 계셔서 인사과장님한테 제가 이런 질의를 드리는 게 조금 그렇지만,
○인사과장 이향래 주민자치 위원님들의 의견이 쭉 있었는데 그 의견을 저희들이 수렴을 해서 이번에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김성준 위원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시행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시행하는 것입니까?
조례안을 만드는 것입니까?
○인사과장 이향래 예, 그렇습니다.
○김성준 위원 잘 알겠습니다.
답변됐습니다.
○위원장대리 이규상 질의 다 하셨습니까?
○김성준 위원 예.
○위원장대리 이규상 김성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축조심사는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생략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상남도 주민자치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경상남도 지방공무원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 지역 및 기관의 등급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상원 위원님.
○예상원 위원 예상원입니다.
과장님, 이게 한꺼번에 이렇게 많이 지정되게 된 동기가 있습니까?
○인사과장 이향래 이 부분은 사실 위원님, 도서지역이 많이 있는 통영시에서 면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지급을 해 왔습니다, 일괄해서.
그래서 이것은 맞지 않다, 리지역 단위로 지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누락되었던 그런 부분들 저희들이 3년마다 실태조사를 해서 그것을 파악해서 이번에 구체적으로 리단위로 지정을 하면서 이렇게,
○예상원 위원 이게 9개나 누락이 되었습니까?
○인사과장 이향래 인근 누락된 리지역에서는 면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지급이 되어 왔습니다, 통영에서 저희들이 알아본 결과는.
○예상원 위원 그러면 기존적으로 해 오던 지역입니까?
○인사과장 이향래 예.
○예상원 위원 신규라는 표현은,
○인사과장 이향래 실제는 이제 지정이 신규고, 면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면지역을 기준으로 해서 시행해 왔었습니다.
○예상원 위원 시행을 해 왔던 것입니까?
○인사과장 이향래 예, 통영시에서 자체적으로.
○예상원 위원 과장님, 맨 위에 하동군 화개면 범왕리 범왕보건진료소 해서 사유 보면 슈퍼마켓 폐업으로 지정이 되었다, 또 밑에도 보면 도서 내 분교가 폐교되어서 근무환경이 악화되었다 이런 표기가 되어 있거든요.
○인사과장 이향래 이게 위원님, 저희 조례안 뒤쪽에 첨부해 놓은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행자부 주관으로 하고 있는 대통령령이 있습니다.
거기에,
○예상원 위원 몇 페이지입니까?
○인사과장 이향래 10페이지, 저희들이 벽지지역하고 도서지역을 갑지냐 특지냐 구분을 하는, 배점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이 학교나 슈퍼마켓, 또는 시·군청, 도서 같은 경우는 선착장하고의 거리 이런 부분들이 중요한 변수가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없으면 주민의 왕래가 없고 더 오지화 되기 때문에 등급이 올라가는 것입니다.
○예상원 위원 저는 돈을 얼마 주고 안 주고 그게 문제가 아니고, 맨 뒤에 매뉴얼은 보지 않았는데, 1페이지 보면 사유가 참 궁색합니다, 그렇죠?
○인사과장 이향래 한두 가지가 아니고 여러 가지를 종합해서 하는데, 그렇습니다.
○예상원 위원 그러면 기존적으로 하고 있던 것을 면단위에서 리단위로 편성하다 보니까 신규라는 표기를 했을 뿐이지 이때까지 해 오던 곳이었다?
○인사과장 이향래 그렇습니다.
○예상원 위원 두 번째 제가 질의드릴 내용은 매뉴얼 10페이지에 보면 쭉 슈퍼가 없다, 있다, 학교와의 거리, 이·미용시설까지의 거리 등등이 있긴 있네요.
○인사과장 이향래 예, 그렇습니다.
○예상원 위원 여기에 해당되어서 했다, 슈퍼가 있었더라면 이것은 변경이 안 됐겠다, 그렇죠?
○인사과장 이향래 특지로 상향조정은...
거기에 배점까지, 저희들 비고란에 보면 전체적으로 점수를 부여해서 39점 이상이 되면 특지로 지정을 하게 되어 있고, 그런 내용들은 이 부분은 대통령령으로 행정자치부에서,
○예상원 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대통령령을 어기자, 안 어기자 이런 게 아니고, 이게 신규가 한꺼번에 몰려오니까 왜 이렇게 신규가 많은지 하고 앞에 슈퍼마켓이 없어져서 바뀌었다 하니까 사유 자체가 좀 궁색한 것 같아서 질의드리는 것입니다, 몰라서.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규상 예상원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이만호 위원님.
○이만호 위원 과장님, 질의를 안 하려고 했는데, 사실상 우리가 지금 가면 갈수록 교통이라든지 모든 게 다 편리해 진다 아닙니까?
○인사과장 이향래 예, 그렇습니다.
○이만호 위원 그런데 보면 지금 갑지가 되면 을지보다 수당이 만원 더 있어요.
○인사과장 이향래 예, 그렇습니다.
○이만호 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면 도서·벽지, 섬지역이라든지 이런 데는 그렇다손 치더라도 일반 육지에는 사실상 슈퍼마켓이 하나 있고 없고 그 차이가 지금 평가를 할 수 있는 기준은 그렇게 되어 있지만, 이런 것은 사실상 꼭 이렇게 해야 된다는 필요성을 별로 못 느끼겠거든요.
사기진작이라고 하면,
○인사과장 이향래 예, 사기진작 차원입니다.
○이만호 위원 그렇게 하면 이해를 하겠지만 이렇게 넣어놓은 것은, 사실상 서류에 여기 슈퍼마켓 폐업으로 근무환경 악화되었다, 전체적으로 슈퍼마켓 그것 없으면 다른 것이라도 또 들어설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은 사실상 안 맞거든요.
그래서 사기진작 차원이라고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규상 이만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축조심사는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생략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상남도 지방공무원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 지역 및 기관의 등급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경상남도 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수 위원 지금 개정안을 보니까 원래 15년간 되어 있는 것을 일몰제로 없애는 거잖아요?
○세정과장 오시환 예, 그렇습니다.
○김지수 위원 그런데 저는 이것을 왜 없앴나 봤더니 뒤에 보니까 2016년 올해 말로 12월 31일까지 적용하는 것 때문에 그런 것이죠?
○세정과장 오시환 예, 그렇습니다.
한시적으로 적용하는 것입니다.
○김지수 위원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게 그러면 여기 원래 우리 조례는 15년간 취득세를 면제한다고 되어 있는데, 어차피 상위법에서 올해 안에 일몰로 끝나지 않습니까?
○세정과장 오시환 예.
○김지수 위원 그렇다면 이것 굳이 개정할 필요가 있나요?
개정 안 해도 어차피 이것은 올해 말이 되면 시효가 완전히 끝나는 조례가 되는 거거든요.
○세정과장 오시환 그게 기업도시는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는데, 지역개발사업구역 지정 관계로 해서 그 내용이 같이, 앞에 현행 조례는 기업도시만 되어 있고, 뒤에 이번에 개정안에는 지역개발사업구역하고 같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지금 같이 개정되는 내용입니다.
○김지수 위원 그런데 여기 4페이지, 5페이지 신·구조문 대비표에 의하면 현행에서 바뀐 개정안을 보면 9조 괄호 속에 있는 그것 때문에 그런 것인가요?
여기 9조에 기업도시에 대한 감면이 개정안은 기업도시개발구역 및 지역개발사업구역 이렇게 서술되어 있는 것 이것 때문에 그런 것인가요?
○세정과장 오시환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참고로 현재 우리 도내에는 기업도시로 지정된 게 없고, 전국에 여섯 군데 지정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기업도시구역도 지금 지정된 데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세수 관계는 변화가 없는데 일단 지역활성화지역 그 관계로 지금 우리 도내에는 산청, 의령, 합천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관계가 개발지역으로 또 부동산 매수 관계가 될까 싶어서 그렇게 지금...
○김지수 위원 그러면 의령, 산청, 합천은 기업도시는 아니지만 지역활성화지역이기 때문에 이것도 역시 취득세가 감면되는 거잖아요?
○세정과장 오시환 예, 거기에서,
○김지수 위원 그런데 올해 말까지만?
○세정과장 오시환 그렇습니다.
○김지수 위원 그다음에 여기 제한사항, 그러니까 취득세 감면을 해 주는데 이러이러한 경우에 추징하는 것을 다 삭제하신 이유는 상위법 조문에 이게 다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삭제하신 것이죠?
○세정과장 오시환 예, 그렇습니다.
○김지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규상 김지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축조심사는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생략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상남도 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국 수고하셨습니다.

7. 경남 선거구 획정 기준 등 개선에 관한 청원(합천·의령·함안 선거구 국민 1,000명, 선정당사자(오용, 김정선, 석종근))
(10시 43분)
○위원장대리 이규상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경남 선거구 획정 기준 등 개선에 관한 청원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해당 청원 건은 여러 위원님들이 이미 충분히 알고 계시는 내용이므로 기 배부해 드린 청원요지서로 소개의원의 취지 설명을 대체코자 합니다.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A12599##(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수 위원 누구한테 질의해요?
○이만호 위원 질의가 아니고 토론을 합시다.
○위원장대리 이규상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토론 순서입니다만 본 청원에 대해서 허심탄회하게 논의를 하기 위해서 잠깐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이만호 위원 정회 합시다.
(“정회 하세요”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대리 이규상 그러면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 44분 회의중지)
(11시 01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이규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호 위원님.
○이만호 위원 경남 ‘선거구 획정 기준 등’ 개선에 관한 청원의 건은 기 배부해 드린 공직선거법 개정 촉구 건의안을 채택할 것을 건의합니다.
○위원장대리 이규상 이만호 위원님께서 공직선거법 개정 촉구 건의안을 채택할 것을 제안하셨습니다.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시는 위원님이 있으므로 건의안 채택의 건이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남 ‘선거구 획정 기준 등’ 개선에 관한 청원의 건을 기 배부해 드린 공직선거법 개정 촉구 건의안을 채택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청원은 배부해 드린 공직 선거법 개정 촉구 건의안을 채택하는 것으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님!
오늘 상정된 조례안 등 일곱 건의 안건을 심도 있게 심사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34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4분 산회)

○출석위원수 7인

○출석위원
이갑재 이규상 권유관
김성준 김지수 예상원
이만호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이종근

○출석공무원
기획조정실장 하병필
정책기획관 윤인국
예산담당관 박충규
인사과장 이향래
세정과장 오시환
 
○속기사
이혜진 윤영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