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87회 문화복지위원회 제1차 (1) 2021.07.07

영상자료

제387회 경상남도의회(임시회)
문화복지위원회회의록 제1호
경상남도의회사무처

일시 : 2021년 7월 7일(수)
장소 : 문화복지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경상남도 아동학대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경상남도 체육계 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안
3. 경상남도 공영장례 지원 조례안
4. 경상남도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조례안

심사된 안건
1. 경상남도 아동학대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옥은숙 의원 외 42명 발의)
2. 경상남도 체육계 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안(박준호 의원 외 9명 발의)
3. 경상남도 공영장례 지원 조례안(심상동 의원 외 16명 발의)
4. 경상남도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조례안(김진기 의원 외 16명 발의)

(10시 01분 개의)
○위원장대리 이영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7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문화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문화복지위원회 부위원장 이영실입니다.
지역구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데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경상남도 아동학대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네 건입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와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의 성실한 답변을 당부드리겠습니다.

1. 경상남도 아동학대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옥은숙 의원 외 42명 발의)
○위원장대리 이영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경상남도 아동학대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경영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영 의원 반갑습니다.
김경영 의원입니다.
의안 심사를 비롯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의안번호 제988호 경상남도 아동학대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옥은숙 의원을 대신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8353##387_7_문화복지_1차 1 경상남도 아동학대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기타 자세한 사항은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이영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배부해 드린 보고서로 갈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양해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8354##387_7_문화복지_1차 2 경상남도 아동학대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삼동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삼동 위원 국장님, 어제아래 오신 바람에 이것 잘 모르죠?
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조금 전에 사전 설명하시는 김경영 의원님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계속적으로 아동학대가 늘어나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어떤 부분에서 늘어납니까?
예산은 자꾸 더 들어가는데 아동학대가 늘어나는 이런 일은 어디서 어떻게 있다고 봅니까?
○아동청소년과장 이병철 아동청소년과장 이병철입니다.
지난해부터 저희들이 아동학대 대응 체계를 구축해 오고 있고, 저희들 나름대로는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최근 아동학대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이렇게 늘어나고 있는 게 기존에는 아동학대가 보통 보면 양육, 훈육이라는 인식으로 묻혀 있었는데, 요즘은 아동학대 교육도 늘다 보니까 아동학대에 대한 인식이 늘고, 신고 건수가 상당히 많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박삼동 위원 그러면 신고 건수 해서 18개 자료를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18개 시·군별로 전년도하고 현재까지 월별로 보면 어떤 신고 건수이고, 어떻게 신고가 들어왔는데 어떻게 해결이 되었고, 조치가 어떻게 되었고, 예산은 약 3개 연도로 해서 예산 편성은 얼마나 되었고, 집행은 얼마나 되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도 계속 이게 늘고 있다면 예산을 계속 더 투입해야 되는 입장이잖아요.
아동학대는 무조건 근절이 되어야 되는 상황이고,
○아동청소년과장 이병철 위원님, 이 아동학대가 올해부터, 민간에 하다가 공공기관에 하는 것은 올해 1월 4일부터 아동청소년과가 새로 생겨서 전년도 예산하고 올해 비교하기는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박삼동 위원 일단 이 조례가 없어도 아동학대는 있어서는 안 되는 상황이잖습니까?
○아동청소년과장 이병철 예, 맞습니다.
○박삼동 위원 좀 더 주의 깊게 살피면서 이런 것 좀 안내해 줬으면, 일단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이병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영실 표병호 위원님.
○표병호 위원 과장님 나오신 김에 한번 묻겠습니다.
아까 박삼동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날로 증가하는 유형이 있습니다, 아동학대에 대한 부분이.
우리 관할에 있는, 우리 부처에 있는 것은 계부모가 증가하는 부분, 친척 관계가 증가하고, 유치원하고 학교는 줄어들었다가 2020년도에 되어서 자꾸 증가 추세에 있어요.
그다음에 어린이집이 문제거든요.
요즘 사회적인 문제 때문에 어린이집이 계속 이야기가 되고 있어요, 사실은.
어린아이들을 어떻게 케어를 해야 될지, 이 부분은 증가하는 요인을 우리가 분석을 어떻게 해야 될 것 같고요.
조례안 제정도 중요하지만, 이 원인을 분석해서 다음에 어떤 대처 방안을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과장님 앞으로 연구를 좀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아동청소년과장 이병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표병호 위원 그다음에 비용 추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아동 보호를 위한 기관 및 시설 보호와 치료를 위해서 사업비를 지원하고 있죠?
○아동청소년과장 이병철 예, 그렇습니다.
○표병호 위원 경남에서 하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은 몇 군데 있습니까, 네 군데?
○아동청소년과장 이병철 아보전은 지금 개설되어 있는 게 3개가 되어 있고, 이번 달 말에 창원이 될 것이고, 양산이 10월에 될 것이고,
○표병호 위원 10월에 예정이죠?
○아동청소년과장 이병철 예.
거제는 올해 하려고 했는데 늦어져서 내년 초에 될 것 같습니다.
6개가 확정되어 있고, 진주시가 저희들이 복지부에 추가로 더 해 달라고 요청을 하고 있어서 아보전은 저희들 계획대로 하면 7개가 되겠습니다.
○표병호 위원 우리 예산도 증가하는 추세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밀도 있게 하려면 이 네 군데가 아니라 다른 데도 더 추가로 설치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이병철 예, 앞으로 더 늘려가겠습니다.
○표병호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영실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질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조례를 살펴보면 피해아동에, 저희가 아동학대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이긴 합니다만, 그래서 아동학대에 대해서 더 많이 조례 내용이 들어가 있는데 피해아동에 대한 그 내용이 없어요.
피해아동에 대해서 어떻게 보호하겠다는 내용도,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게 실질적으로 아동학대 예방을 위해서 저희가 많은 노력을 하고, 아보전이나 지역에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들도 만들어지고 하는데, 정작 피해를 당한 아동들에 대한 대책들이 나오지 않는다라는 거죠.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조례를 개정하면서 그런 내용들을 좀 담을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아동청소년과장 이병철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그 피해아동은 우리가 학대 전담 공무원이 38명이 있고, 보호담당 공무원이 22명 채용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학대 피해아동들은 기존의 있던 아보전에서 심층적으로 관리를 하고, 또 이 아동들에 대해서 학대를 당하면 심리적으로 굉장히 피해를 많이 당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기존 아보전에 한 명씩 심리치료사가 있지만 이번에 추가로 경남아보전이 거점 아보전으로서 심리치료사 3명을 더 채용해서 우리가 심층적으로 아동들이 그 피해를 치유해 나갈 수 있도록 제도화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영실 제11조에 보면 계획수립이 있는데, 이 내용들에 대해서 조금 첨부해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 아보전이 내년까지 개설되면 7개잖습니까?
○아동청소년과장 이병철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영실 지금은 심리치료사가 세 분이 더 늘어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최소한 7개 아보전에서 전부 다 심리치료사가 상주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요.
이런 부분들이 계획수립 내에 들어갈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조금 더 이 세부 계획들을 세워야 될 것 같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아동학대를 예방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미 발생한 아동학대에 대해서 이 피해아동을 어떻게 저희가 치료를 할 것인가, 어떻게 관리를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도 같이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이병철 예, 연구를 계속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영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입니다만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생략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상남도 아동학대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경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 경상남도 체육계 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안(박준호 의원 외 9명 발의)
(10시 11분)
○위원장대리 이영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경상남도 체육계 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경영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영 의원 반갑습니다.
김경영 의원입니다.
대표발의하신 박준호 의원님을 대신하여 본 조례안을 제안설명하게 되었습니다.
의안심사를 비롯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박준호 의원님을 비롯한 열 분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의안번호 제995호 경상남도 체육계 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8355##387_7_문화복지_1차 3 경상남도 체육계 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안#!
기타 자세한 사항은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영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배부해 드린 보고서로 갈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양해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8356##387_7_문화복지_1차 4 경상남도 체육계 인권보호 및 증진 조례안 검토보고서#!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삼동 위원님, 토론해 주십시오.
○박삼동 위원 국장님!
○문화관광체육국장 노영식 예.
○박삼동 위원 스포츠 인권 자문단이라 해서 하게 되면 “자문단을 구성해서 운영할 수 있다.” 그다음에 제3항에 보면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이러면 비용추계가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닌가요?
○문화관광체육국장 노영식 사실 이런 비용이라는 게 저희들 생각에는 일반적인 경상경비 쪽에, 만약에 위원 참석수당이라든지 그 정도이기 때문에 비용 추계가 안 되었던 것 같습니다.
○박삼동 위원 임원의 임기는 예를 들어서 분기별로 하든지, 1년에 두 번을 하든지, 1년에 한 번을 하든지 보통 하는데, 하면 보통 7만원 이상은 주잖아요?
○문화관광체육국장 노영식 예.
○박삼동 위원 몇 명을 어떤 식으로 구성할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조례가 이렇게 제정되고 나면 이런 부분을 저는 제일 앞에서도 계속 이야기를 좀 하는 편이지만, 비용추계가 사실은 만드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게 더 문제가 될 수가 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소상히 한번 점검해 봤는지에 대해서,
○문화관광체육국장 노영식 예, 보니까 저희들이 비용추계 부분은 그런 부분이 1억원 미만으로 해당이 될 때는 따로,
○박삼동 위원 주로 1억원으로 노네요.
○문화관광체육국장 노영식 아니, 그렇게 아마 기준들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위원님 말씀 하나 더 드리면 저희들이 사실은 현재까지는 이 조례가 제정되기 전에 올해 이런 필요성을 느껴서 4월에 자문단을 법률 전문가라든지 5명을 구성해 두고 있고, 현재까지는 비용 없이 자문을 받고 있는 그런 현 상황입니다.
○박삼동 위원 그런 부분을 늘 내 돈이라고, 내 것이라는 생각을 하면서 눈여겨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노파심에서 말씀드렸으니까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노영식 예, 잘 알겠습니다.
○박삼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영실 박삼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수명 위원님 토론해 주십시오.
○백수명 위원 백수명 위원입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서 내용에 언급된 바와 같이 안 제4조제1항제4호에 “체육계의 폭력·성폭력 및 스포츠비리 관련 실태”를 추가하고, “제4호”를 “제5호”로, “제5호”를 “제6호”로 수정하고, 안 제10조의 조의 제목을 “실태파악”에서 “실태조사”로 수정하고, 안 제10조제1항의 “실태파악을”에서 “실태조사를”로 수정하며, 안 제10조제3항에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는 법 제18조의3제3항제5호의 실태조사로 갈음할 수 있다.”를 추가할 것을 제안합니다.
또한, 정책 결정과 정치 참여에 성별균형 참여를 위해 성별영향평가의 반영 의견과 같이 안 제9조제2항에 “위촉한다”를 “위촉하되 성별균형을 고려하여야 한다.”로 수정할 것을 제안합니다.
○위원장대리 이영실 백수명 위원님으로부터 수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백수명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해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백수명 위원님 수정안에 대해서 동의와 찬성이 있으므로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입니다만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생략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경상남도 체육계 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안을 백수명 위원님께서 제안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경상남도 체육계 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안은 백수명 위원님께서 제안한 수정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경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3. 경상남도 공영장례 지원 조례안(심상동 의원 외 16명 발의)
(10시 22분)
○위원장대리 이영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경상남도 공영장례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심상동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상동 의원 반갑습니다.
심상동 의원입니다.
의안심사를 비롯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문화복지위원님들 무더운 여름 날씨에, 또 코로나에 건강 유의하시기 바라며, 의안번호 제925호 경상남도 공영장례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8357##387_7_문화복지_1차 5 경상남도 공영장례 지원 조례안#!
아무쪼록 저와 16명의 의원님이 함께 발의한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이영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배부해 드린 보고서로 갈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양해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8358##387_7_문화복지_1차 6 경상남도 공영장례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병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표병호 위원 인간으로서 마지막 가는 길을 고이 보내드리는 그런 공영장례에 대한 부분은 굉장히 필요한 조례라고 생각합니다.
조례를 만드실 때 여러 가지 검토를 하셨는데요.
하여튼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제6조에 보면 “도지사는 제5조의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예산의 범위에서 장례비용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장례비용이라는 것은 천차만별이거든요.
어떤 식으로 어떻게 장례비용을 책정할 것인지 거기에 구체적인 사항이 없어요.
어차피 이 보조금 나가야 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어떻게, 그 부분 혹시 생각하신 게 있습니까?
○심상동 의원 일단 이 부분은 최소한의 어떤 비용을 지원하는 것으로 했는데요.
○표병호 위원 최소한 비용요?
○심상동 의원 예, 그렇게 예상하시면 되겠습니다.
○표병호 위원 그래도 이 비용에 대한 숙의가 성립이 되어야 될 것 같으니까, 그 부분은 구체화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과장님 답변하시겠습니까?
○노인복지과장 박영규 노인복지과장입니다.
비용추계 부분은 일단 구체적인 지원 금액이나 내용은 규정되어 있지 않고요.
개괄적으로 위원님 말씀에 설명을 조금 드리겠습니다.
위에 앞에 조항에 보면 마지막에 “제5호를 제외한다.”라는 그 조문이 있습니다.
그것은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권고 결정이 있었는데, 왜 그러냐면 제1항 무연고자하고 2에 국기법에 있는 장제급여 대상자는 대상이 명확합니다.
그런데 그 심의위원회에서 그렇게, 이것은 그밖에 예산이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밖에 넣으면 어떠하겠냐라고 했지만, 저희가 장례를 할 때 불가피한 사유가 많이 있습니다.
사회·경제적으로 신체적 능력이 부족한 사람도 있고, 가족관계가 단절되어서 불가피한 사유로 시신 인수를 거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병역법에 의한 징집 소집된 경우라든지, 또 수감되었을 때 이런 사유들이 있는데,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지원대상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장사 수급 계획에 포함시켜서 지원 규칙에다 담을 예정에 있고요.
그다음에 어떤 식으로의 지원이 될 것이냐라는 것에 대해서는 기존에는 무연고자 사망자가 발생이 되면 대부분 화장 처리하고, 연고자가 알 수 없는 경우에는 5년간 보관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시신을 보관을 합니다.
그래서 의원님이 발의한 것처럼 존엄과 예우라는 게 빠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 구체적인 계획은 규칙에다 담겠지만 이렇게 설명드릴 수가 있는데,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승화원, 이런 화장시설 이름이 승화원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위탁을 해서 거기에서 화장을 보통 하면 약 3시간 정도 소요가 되거든요.
화장을 할 때 약 50분 전후, 그다음에 빈소 안치에 드는 제반비용들이 있을 것이고, 화장에 드는 또 제반비용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통틀어서 영수 받은 비용이라든지, 화장하는 비용, 이런 장례 절차에 따르는 모든 비용을 합쳐서 한 시신 구당 예측건대 장제급여 비용이 80만원인데 거의 200% 해서 160만원으로 수용을 하고 있고, 1년에 무연고자 발생하는 수라든지, 장제급여 발생하는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추계를 해서 예산을 잡으면 되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표병호 위원 장례비용이라는 게 천차만별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 부분은 참 중요한 것 같은데, 그래서 아까 마지막에 시행규칙에 대한 부분 있죠?
○노인복지과장 박영규 예, 그렇습니다.
○표병호 위원 시행규칙을 구체화해서 나중에 공포를 할 때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은데,
○노인복지과장 박영규 예, 그렇습니다.
○표병호 위원 그것은 그렇게 정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영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경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경영 위원 반갑습니다.
김경영 위원입니다.
방금 표병호 위원님께서 고인에 대한 존경과 예우 이런 면에서 장례 절차라는 것이, 그렇다면 시신이 처리되고 난 이후에 이런 과정을 우리가 상상할 수가 있는데, 우리가 보통 말하는 빈소가 차려지고 어떤 절차상에 의한 장례식 이런 것들이 과연 가능한 내용이 들어가 있는 것인지 좀 궁금하거든요.
그래서 빈소만 차려두고 누가, 아니면 장례지도사나 이런 분들이 그 자리에 적어도 30분 정도라도 이런 간소한 장례식에 대한 이런 절차라는 것을 염두에 두고 있는 내용인 것인지, 이제 준비를 하려고 하는 것인지 그게 좀 궁금합니다.
○노인복지과장 박영규 저희가 장사 업무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는 예우와 존중 이런 의미들이 빠져 있기 때문에 위원님이 그 부분을 아마 하신 것 같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런 구체적인 내용들을, 저희가 중장기 수급 계획이 있습니다.
저희들 집행부에서의 계획은 비용 추계 부분이라든지 이런 내용과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들을 용역에다가 넣어서 용역 결과를 보고 저희가 규칙에다 최대한 담아서 구체적인 계획을 마련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경영 위원 그러면 우리 도에는 주무부서가, 노인장애인과가 이 일을 그러면 같이,
○노인복지과장 박영규 노인복지과입니다.
○김경영 위원 아! 노인복지과.
○노인복지과장 박영규 그래서 이것을 경남형 공영 장사 모델을 마련해서 시행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경영 위원 어쨌든 노인복지과에서 하면, 여기 조항에 보니까 무연고자나 아니면 홀로 사는 노인, 이분들이 어쨌든, 지금 주 대상은 그분들에 더 많이 맞춰져 있는 것 같아서요.
○노인복지과장 박영규 예.
○김경영 위원 만약에 그러지 않고 보통 1인 가구라든지 다양한 연령층에 나타나는 그 업무까지 들어간다면 노인복지과가 감당해야 될 대상이 너무 넓어지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이런 주무부서가 하나 나와야 될 우려도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노인복지과장 박영규 장사 시설 팀 조직을 따로 가지고 있는 시·도가 많습니다.
○김경영 위원 그래요?
○노인복지과장 박영규 저희는 장사 시설, 장사에 대한 부서를 가지고 있지는 못하는데, 그 부분은 다른 시·도보다 취약한 부분이 있고, 앞으로 사망자 수라든지 이 부분들이 계속 늘어날 텐데 그에 대한 대비는 필요할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 수가, 연간 장제급여를 지급해 주는 수는 3,200명 정도 되고 있고요.
1년에 무연고자가 발생되는 수는 170명대 이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지금 예측 가능한 수로 보입니다.
○김경영 위원 알겠습니다.
아무튼 공영장례 이런 조례는 필요한 것 같고, 후발주자이긴 하지만 기본 계획을 수립할 때 꼼꼼하게 잘 준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노인복지과장 박영규 예, 잘 알겠습니다.
○김경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영실 수고하셨습니다.
백수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백수명 위원 과장님 나오신 김에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시·군에 이런 조례가 있습니까?
○노인복지과장 박영규 4개 시·군에 조례가 제정이 되어 있습니다.
○백수명 위원 군에도 보니까 무연고자나 저소득층에 대한 장례를 할 때 지원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도에서 늦게 하는 겁니까?
○노인복지과장 박영규 아뇨.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예를 든다면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무연고자에 대한 처리는 어떻게 하고, 구체적으로 다 정해져 있습니다.
있고, 거기에 따라서 저희 도에도 김해, 밀양, 양산, 의령은 제정이 되어 있는데, 원래 장사 업무 자체가 시장·군수의 사무에 포함되다 보니 도에서는 그다지 지원을 해 주고 있지 않은 상태죠, 위원님 말씀처럼.
○백수명 위원 그동안은 안 했는데 그러면 우리 도에서 지원을 하는 겁니까?
○노인복지과장 박영규 조례에 제정이 되면 그 근거가 마련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백수명 위원 제가 알기로 군에서 지급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조례가 제정이 된 것 같아서요.
○노인복지과장 박영규 지원되고 있는 것은 아까 말씀처럼 한 구당 80만원 정도씩 지원이 되고, 또 많게는 100만원도 지원이 되고 있는데,
○백수명 위원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노인복지과장 박영규 의원님이 발의하신 예우, 존엄 이 부분이 빠져 있기 때문에 그런 쪽에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백수명 위원 예.
심상동 의원님한테 질의를 하려고 했는데 그냥 과장님한테 하겠습니다.
여기 제2조 정의에 보니까 이 조례의 제정 목적이 무연고자 및 저소득층에 대한 장례 지원인데, 정의에 보니까 공영장례, 연고자, 이 두 가지에 대한 정의가 있는데, 실제적으로 무연고자하고 저소득층에 대한 정의가 빠져 있습니다.
넣어야 되는 게 맞는 게 아닌지 한번,
○노인복지과장 박영규 제5조에 보시면 각 항의 1, 2, 3에 대해 구체적으로 정해져 있고요.
그래서 아까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4항을 제외하는 의견을 제대로 따라가다 보면 위원님 말씀처럼 많은 시신 인수를 거부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이런 경우라든지 변수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저희들이 잘 연구해서 규칙에 담을 예정에 있습니다.
○백수명 위원 예.
○심상동 의원 제가 아마 이 조례를 준비하면서 가장 걱정했던 게, 코로나가 이렇게 되다 보니까 돌아가셨는데도 시신이 방치되는 경우가 많았고요.
그리고 1인 가구가 많이 늘어나면 장래적으로 보면 아무래도 노인 1인이 되다 보면 이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준비를 해야 된다는 그런 부분이 있었고요.
그래서 아까 국민기초생활법이라든지 긴급복지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런 외에 좀 더 포괄적으로 이 부분에 존엄성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아서 이 조례를 제가 제정하게 됐던, 근본적인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백수명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영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추가로 질의해 주십시오.
박삼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삼동 위원 심상동 의원님 조례 하신다고 고생이 많으셨는데, 제5조의4항에 보면, 저는 조금 생각을 달리하는데, 이것 한번 생각해 보셨는지 모르겠네요.
‘그 밖에 도지사가 공영장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해 놨는데, 도지사에 권한을 줘 버리면 이 취지의 목적에, 저소득층이면 저소득층, 무연고자면 무연고자 이런 식으로 해서 더 오르락내리락이 없어야 되는데, 여기에 주는 것 같으면 문제가 있을 수 있다, 그래서 4항에 대해서 조금 삭제를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의원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심상동 의원 일단은 조례가 탄력성을 가지려고 하면, 실제적으로 코로나도 우리가 예측하지 못했던 그런 부분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즉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이 부분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되고요.
그래서 양해가 된다면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은 향후에 우리가 관리·감독을 할 수 있을 거라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삼동 위원 그래서, 들어가셔도 좋고, 집행부에서 답변하실래요?
○노인복지과장 박영규 노인복지과장입니다.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박삼동 위원 예.
○노인복지과장 박영규 무연고 시신 등의 정의가 있는데요.
장사법에서는 연고자가 없는 시신, 연고자를 알 수 없는 시신, 이렇게 해서 장사법 제12조에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연고자가 있으나 시신 인수를 거부, 기피하는 등의 시신이 또 있습니다.
이것도 무연고자 안에 들어가는데, 아까 말씀처럼 불가피한 경우가 어떤 경우냐, 연고자는 있으되 가족관계가 장기간 단절되어서 장례를 못 가겠다든지 이런 것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해외 이주, 외국에 계신다든지,
○박삼동 위원 그것은 과장님, 그것은 본인의,
○노인복지과장 박영규 아니, 그래서 말씀,
○박삼동 위원 유족에 따라서 하는 거고,
○노인복지과장 박영규 그래서 말씀드리는,
○박삼동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법령 테두리 내에서 법의 적용을 하면 되는데, 그 외에 도지사한테 권한을 주게 되면 오르락내리락해서 예를 들어서 아닌 것을 또 할 수가 있고,
○노인복지과장 박영규 예, 맞습니다.
○박삼동 위원 분야의 해석되는 차이가 엄청나게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항은,
○노인복지과장 박영규 그것을 연구해서 규칙에다가 담으려고 계획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박삼동 위원 그런 부분에,
○노인복지과장 박영규 규칙에 구체적으로 담지 않으면 예산 지원이 불가하기 때문에 조례에 구체적으로 담고, 그것도 임의적으로 못 하니까 용역을 할 때 그 내용을 포함해서 그 결과를 가지고 규칙에 담고 규칙의 내용을 가지고 예산을 지원하는 쪽으로 가야 문제가 없습니다.
○박삼동 위원 그러니까 그 내용이라면 이 항은 더 필요가 없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요.
○노인복지과장 박영규 위원님, 죄송하지만 그 내용이 있어야지,
○박삼동 위원 아! 있어야지,
○노인복지과장 박영규 있어야 되지 그게 없어버리면 앞에 있는 1, 2, 3만 적용되고 나머지 부분을 지원할 수 없어서 그렇게 저희가 의견을,
○박삼동 위원 아니, 조례에 따라서 하면 되는데 도지사한테 왜 권한을 줍니까?
○노인복지과장 박영규 조례에 넣으면 예측 불가능한 상황에 대해서 일일이 조례에 명시가 되어야 되는데, 그때그때마다 조례를 개정해야 됩니다.
○박삼동 위원 이런 데 대해서 원칙과 정도가 깨어질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노인복지과장 박영규 예, 그래서 그 뒤에 계획을 수립하고,
○박삼동 위원 규칙이나 그런 게 다 상세하게 정해져 있는데 왜 도지사한테 별도로 심의를 할 수 있는, 이렇게 맞춰서 하게 되는 것 같으면,
○노인복지과장 박영규 아뇨, 규칙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규칙은 이제 만들어야 됩니다.
○박삼동 위원 그래요?
○노인복지과장 박영규 예, 그렇습니다.
○박삼동 위원 어쨌거나,
○노인복지과장 박영규 만들 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삼동 위원 예.
그다음에 제9조의2항 보면, ‘조사 결과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는 경우 공영장례 지원에 소요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할 수 있다.’ 이것은 당연히 불변으로 ‘해야 한다.’고 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이것은 법을 어겼는데 할 수 있다, 없다가 아니고 무조건 이것은 절대 불변의 법칙 아닌가요?
○노인복지과장 박영규 이게 강제규정을 둘 것인지 아니면 임의규정을 둘 것인지 하는 부분은 의견에 따라도 전혀 관계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심상동 의원 박삼동 위원님이 세금의 효율성이라든지, 그 부분은 충분히 제가 인지를 하고 있고요.
그런데 우리가 전부, 일부를 반환하게 할 수 있다, 이 재량 부분을 두는 여지는 이것이 너무 강제화되어 버린다면 이 부분의 불가피한 상황을 탄력적으로 접근하기가 참 어렵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재량 조항으로 제가 규정을 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삼동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심상동 의원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영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입니다만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생략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상남도 공영장례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심상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4. 경상남도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조례안(김진기 의원 외 16명 발의)
(10시 44분)
○위원장대리 이영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경상남도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진기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기 의원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친정에 오니까 어제 밤잠을 설쳤습니다.
와서 위원님들 얼굴 다시 뵈니까 무척 반가운 것 같습니다.
오늘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김진기 의원입니다.
의안 심사를 비롯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문화복지위원회 이영실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965호, 경상남도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8359##387_7_문화복지_1차 7 경상남도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조례안#!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이영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배부해 드린 보고서로 갈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양해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8360##387_7_문화복지_1차 8 경상남도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경영 위원 반갑습니다.
친정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필요한 조항들을 많이 검토를 하셨는데, 제가 궁금한 것은 안 제7조에 장애인건강관리지원센터의 지정·운영의 새로운 제도가 나와 있는데요.
장애인보건의료센터 같은 경우는 기존의 의료기관을 지정하는 거라면 이 장애인건강관리지원센터 같은 경우는 새로이 만들어지는 안인 것 같습니다.
다른 지역에 이런 장애인건강관리지원센터가 시행 운영되는 곳이 있습니까?
○김진기 의원 지금 운영되는 곳은 없습니다.
서울의 조례안에 이 내용이 들어 있고, 서울에서 규정은 되어 있지만 아직 실행은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경남도에서도 처음 이 조례를 제정하고 토론회 때도 이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이야기들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조례를, 제가 작년도 12월 18일에 토론회를 했습니다만, 그동안 이 문제에 대해서 계속 저도 모니터링을 하고 주변에 여론도 들어보고 이런 과정에서 조례가 조금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례를 제정하면서 드리는 결론은, 일단 지금은 당장 가동은 안 되어도 향후에 이 부분은 꼭 필요하다.
왜 그러냐 하면 현재 집행부에서 말씀을 했던 것은 보건소에 CBR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 CBR 사업은 지역사회 중심 재활 사업인데, 이 지역사회 중심 재활 사업은 보건소 내에 부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장애인들의 재활을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고 도와주는 그런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김해시 같은 경우에 보건소를 가서 한번 문의를 해 보니까 실질적으로 장애인 전체를 커버하고 이 일을 해 나가기는 힘듭니다, 직원의 수가 기타 하는 일들이 재활 쪽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장애인건강관리지원센터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 장애인들에 대한 사례들을 가지고 또 직접적으로 연계성을 가지고 그분들에게 의료 지원을 할 수 있는 연계망을 구축해 주는 그런 촘촘한 부분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 안을 현재로서는 두고, 다만 이 센터를 설치함에 있어서는 도지사의 권한으로 두고, 현재 거기에 시·군에 어떻게 설치를 하자든지 이런 세부 시행안에 대한 부분은 전혀 담지를 않았습니다.
향후에 필요성에 의한 근거를 두기 위해서 내용을 달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경영 위원 안에 보니까 건강주치의 제도라든지 아니면 장애인들에 대해서 실제 방문을 해서 할 수 있는 데까지 굉장히 내용을 잘 만들어 놓은 건데, 건강주치의 같으면 장애인건강관리지원센터 안에 들어가서 복무를 하는 거예요, 아니면 각 기관에 병의원이 있으면 거기에 있는 분이 건강주치의 등록을 해서 일반 장애인들도 장애인건강관리지원센터가 아직 생기지 않았을 때는 건강주치의에게 가서 치료를 받거나 검진을 받거나 그렇게 할 수 있는 정도로 보면 됩니까?
○김진기 의원 그렇죠.
그리고 중요한 역할들은 사실상 장애인보건의료센터가 그 역할을 해야 되는데, 보건의료센터가 그 역할을 중심적으로 하기에는 사실 너무 또 원거리에, 예를 들면 현재 지역보건의료센터는 양산부대병원에 있습니다.
양산부대병원이 정부에서 지정하는 지역보건의료센터로 지정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 서부권이나 이런 원거리에 대해서는 과연 전체적인 커버가 되겠느냐 하는 의문도 있고요.
그런 부분들을 향후에, 지금 장애인보건의료센터를 지정하자고 한 것은, 물론 중복성에 대한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양산부대병원에서 정부가, 공모 사업에 의해서 경남도가 하고는 있지만 그것은 별개의 사업으로, 중부권과 서부권에 있는, 서부권만 하더라도 장애인들이 한 10만 명 정도 됩니다.
그러면 이 부분들을 커버할 수 있는 부분에서는 향후에 경남도 장애인보건의료센터를 통해서 중부권이든 서부권이든 확대 형성을 해서 직접적으로 그 산하에 제가 말씀드렸던 지역의 건강관리지원센터의 구성을 통해서 하면 좋지 않느냐는 그런 안에 대한 포괄적인 부분을 말씀을 드릴게요.
○김경영 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어쨌든 국장님한테 한번 문의를 드리겠는데, 장애인을 중심에 놓고 본다면 장애인 건강 관리나 이런 것들, 장애인 부서에서도 필요한 일이긴 한데, 아까 봤던 건강주치의 이런 경우는 실제로 병의원을 끼고 있는 경우라 한다면 보건행정과 이런 쪽하고도 연결이 돼야 될 문제가 있는데, 그런 것은 혹시 국장님, 조례 내용을 갖고 보는 거겠지만 장래에 보건행정담당 부서랑, 보건소라든지 긴밀하게 이런 것에 대한 실제적인 운영 방안도 고민해야 될 것 같거든요.
혹시 조례 과정에서 그런 내용들 검토된 적이 있습니까?
○복지보건국장 권양근 장애인건강지원센터 같은 경우는 서울에서 조례상으로만 만들어 놓아서, 아직 운영을 하지 않고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 도에서 아마 두 번째로 조례의 근거를 마련해 놓은 건데, 아까 김진기 의원님 말씀처럼 다음에 이런 상황이 생겼을 때, 이것은 사실상 순수하게 도비만 가지고 해야 될 사업입니다.
이것은 전체적으로 한번 비용이라든지 이런 것을 다 추계해 보고 타 지역하고도 비교를 해 보고 필요할 경우에는 저희들이 이 근거가 있기 때문에 할 수 있을 때는 도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영 위원 예, 알겠습니다.
조례 만드신다고 고생하셨는데요.
현재 장애인산부인과 운영하고 있는 이런 현실을 놓고 봐도 굉장히 불합리한 구조가 사실은 많이 있습니다.
그런 문제가 장애인 건강 관리의 전체적인 기본 계획이나 현황들을 보면서, 이번 조례를 보면서 이런 것들은 빠른 시간 내에 실행 계획이 나오는 게 중요한 것 같고, 도 단위의 계획은 컨트롤 타워는 하지만 실제 시·군 단위, 적어도 권역 단위로는 이런 실행기관이 있어야만 실효성이 있을 것 같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영실 박삼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삼동 위원 친정에 왔으니까 억수로 편안하다고 했죠?
○김진기 의원 아닙니다. (웃음)
○박삼동 위원 김경영 위원님이 지적을 했는데 참 좋은 지적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좀 덧붙여 보겠습니다.
장애인건강관리지원센터를 현재 만약에 하게 된다고 했을 때 이것을 만들어 놓고 나면, 장애 유형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김진기 의원 예.
○박삼동 위원 이것을 제가 보니까 같은 유형의 장애라도 거기에 세부적으로 또 갈리고 이렇더라고요.
이것을 나중에 어떤 식으로 봉합을 해서 나도, 예를 들어서 시각장애인 센터를 한다고 했으면 다른 장애인 같은 경우에도 해 달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말이죠.
그렇게 이야기를 했을 때에 장애 유형이 굉장히 많은데 이것을 어떤 식으로 구체적으로 해야 되나, 이게 저는 좀 염려스럽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심도 있게 깊이 생각을 한번 해 봐야 될 문제다.
○김진기 의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부분은 제가 다른 말씀을 드리면, 실질적으로 장애인보건의료센터는 포괄적으로 모든 장애 유형별로 거기에 대한 상담과, 그리고 거기에 대한 치료에 대한 부분들을 지원할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센터가 구성된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박삼동 위원 그러면 장애인복지관 이렇게 되는 것 같으면 거기에서 전체적으로 포괄적으로 다 하듯이, 이렇게 하게 되면 전체적으로 포괄적으로 여기에서 센터를 해서 다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한다?
○김진기 의원 그게 아니고 도가 지정하는 도 장애인보건센터는 의료기관에서, 적어도 의료 문제가 있기 때문에 도내에, 그것도 국공립 의료기관, 대학병원 정도 되겠죠.
그런 부분들을 규정을 해서 센터를 개설한다는, 다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지역의 원거리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편의성을 위해서 우리 도가 좀 더 점진적으로, 원래 우리가 조례를 만들면, 도 지정 센터를 하면 한 군데를 딱 두지 않습니까?
장애인들은 이동이나 거동에 대한 불편함이 있으니 이것을 중부권, 서부권 이렇게 지역을 세분화해서, 현재 예산 추계에는 한 군데에 대해 5억4,000만원 정도가 되어 있습니다만, 이것을 위원회에 계신 위원님들께서 향후에 이런 부분들을 점진적으로 검토를 해 달라는 부탁을 제가 올리겠습니다.
○박삼동 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고민을 해야 될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영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제가 간단하게 질의를 하나 드리면, 두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하고 마찬가지로 장애인건강관리지원센터의 지정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해서 김진기 의원님께서 한 지역에 둘 수 없어서 여러 군데 지정을 할 수 있다고 염두에 두시고 이 조례를 만드신 것 같은데, 장애인 같은 경우는 특히나 이동이 어려울 수 있거든요.
○김진기 의원 예, 맞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영실 이런 부분과, 또 한 가지, 제8조에 장애인보건의료센터가 있지 않습니까?
이것 중복성을, 물론 방금 말씀하실 때 의료기관이라고 말씀을 하시기는 하셨는데, 현재 이 조례에 두 가지를 다 넣으셔서 이걸 함께 하신다고 했을 때 저는, 물론 예산도 문제가 될 수 있고 또 이게 보건의료기관과 건강관리지원센터 거기 내에서 시행하는 정책들이 중복성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랬을 때 그 관리·감독을 어디에서 해야 되는 건가,
○김진기 의원 앞에 말씀했던 장애인건강관리지원센터는 현재는 그냥 상징적으로 내용만 담은 거고요.
○위원장대리 이영실 이것은 이후에,
○김진기 의원 그건 두고,
○위원장대리 이영실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넣어놓으신 거죠?
○김진기 의원 현재 우리가 필요한 부분들은 도 장애인보건의료센터에 대한 지정입니다.
그러면 도 장애인보건의료센터는 의료기 때문에 이것이 예를 들면 대학병원급의, 안 그러면 국공립 의료기관에서 하는 게 맞지 않느냐고 하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이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제가 드린 거고요.
그래서,
○위원장대리 이영실 제가 조례를 살펴보니 제8조에도 마찬가지로 지정이 되게 되면 예산 범위 내에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저희가 해야 되는 부분들입니다.
○김진기 의원 그렇죠.
○위원장대리 이영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집행부하고 검토하고 준비를 하신 건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보면 제8조제5항에 보면 장애인 건강보건관리를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런 부분들은 오히려 건강관리지원센터의 역할과 중복되는 부분들이 발생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추가로 의원님이 이 건강관리지원센터를 한쪽이 아니라 동부, 서부 이렇게 나눠서 한다 했는데, 사실은 장애인 입장에서 동부, 서부로 한다 해도 이게 거리상으로는 접근하기 쉽지는 않거든요.
동부에 하나 서부에 하나 둔다고 하더라도.
물론 한 군데 있는 것보다는 낫겠지마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조례에 담았을 때 장기적인 계획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은 하고 이 조례 내용에 넣으신 건지,
○김진기 의원 그 내용은 조례에 안 들어가 있습니다.
동부권, 서부권 이렇게 나눠서는 안 되어 있고요.
도 지정 센터가 한 군데로 되어 있는 것이고요.
다만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부분에서 이 조문에 대한 내용은 사실상 지금 검토보고서상에 내용도 언급을 했었습니다마는 사업의 예산 범위 내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제5항은 너무 범위가 확대되니까 이 부분은 수정을 하는 것도 괜찮다라고 하는 검토보고서상의 내용을 제가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께서 혹시 검토보고서상의 내용을 한번 보시고 수정안을 내주시면 이 부분은 제가 수정을 해서 조례에 담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영실 일단 제가 염려스러운 것은, 두 분 위원님들 다 염려스러워한 부분입니다마는 보건의료센터의 지정과 또 건강관리지원센터를 일단은 한 군데만 지정하신다고 하는데, 그랬을 때 장애인들의, 우선적으로 생각을 하고 시행했을 때 이 부분에 디테일한 사업 내용들이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는다면 저희가 센터만 계속 건립하는 것으로 보일 수 있는 부분이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와 긴밀한 협조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김진기 의원 충분히 감안을 해서 집행부에서 아마 센터를 지정할 때, 현재 제 개인적인 생각은 지금 지역 보건의료센터가 양산부대병원에 있으니까 그 외에 우리 도가 지정하는 센터는 아무래도 창원이든 서부권이든 이쪽이 좀 낫지 않겠느냐는 개인적인 의견을 제가 아까 피력한 것이고요.
충분히 집행부에서 전체적으로 장애인들에 대한 어떤 배려를 생각하고, 그다음에 예산에 대한 범위를 생각해서 향후에 추진할 수 있도록 아마 할 것입니다.
그리고 추진할 때 아마 위원회에 충분히 설명과 보고를 드리지 않겠느냐 싶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영실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해서 저희들이 말씀을 드리고 있기 때문에 행정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세세한 사업 내역이 나와야 될 것 같고요.
이게 일단은 이후에 예산을 집행할 수 있게 조례를 먼저 만들어 놓는다가 아니라 이후에 진행될 수 있도록, 조례를 만든다는 것은 실행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부분이 실행될 수 있도록 검토가 같이 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기 의원 빠른 실행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위원장님께서 직접 한번 챙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영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영 위원님, 토론해 주십시오.
○김경영 위원 김경영 위원입니다.
예산을 지원하는 것에 대하여 해당 사업에 구체적인 내용이 규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조문의 수정이 필요하다는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의 심의 의견과 같이 지원 범위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으로 안 제8조 중에 ‘다음 각호의 사업을’ 이 부분을 추가할 것을 제안합니다.
○위원장대리 이영실 김경영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해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경영 위원님의 수정안에 동의와 찬성이 있으므로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입니다만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생략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경상남도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조례안을 김경영 위원님께서 제안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경상남도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조례안은 김경영 위원님께서 제안한 수정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진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계획되었던 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387회 임시회 제1차 문화복지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7분 산회)

○출석 위원(8인)
이영실 김경영 박삼동
백수명 신상훈 심상동
정동영 표병호

○위원 외 의원
김진기

○출석 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강성근

○출석 공무원 및 기타 참석자
여성가족아동국장 이상훈
아동청소년과장 이병철

문화관광체육국장 노영식
체육지원과장 김창덕

복지보건국장 권양근
노인복지과장 박영규
장애인복지과장 이선기

○속기사
윤영선 김지현 유상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