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2회 본회의 제2차 2002.09.06

영상자료

第192回 慶尙南道議會(臨時會)
本會議會議錄 第2號
慶尙南道議會事務處

2002年 9月 6日(金) 午後 2時

議事日程(第2次本會議)
1. 慶尙南道敎育費特別會計地方債發行同意案
2. 2002年度慶尙南道第1回追加更正歲入·歲出豫算案
3. 2002年度慶尙南道敎育費特別會計第1回追加更正歲入·歲出豫算案
4. 慶尙南道地方公社社長推薦委員會設置에관한條例中改正條例案
5. 慶尙南道開發公社設置條例中改正條例案
6. 地方公社慶尙南道醫療院設置條例中改正條例案
7. 慶尙南道試驗手當支給條例中改正條例案
8. 2002年公有財産管理計劃第2次變更案
9. 慶尙南道立精神病院및치매療養病院設置條例中改正條例案
10. 慶尙南道敎育委員會및敎育監所屬地方公務員服務條例中改正條例案
11. 慶尙南道農漁村振興基金設置및運用條例中改正條例案
12. 慶尙南道屋外廣告物等管理條例改正條例案
13. 道政質問計劃의件
14. 慶尙南道知事等關係公務員出席要求의件
15. 2002年度第1次定例會集會日決定의件

附議된案件
o 5分自由發言
1. 慶尙南道敎育費特別會計地方債發行同意案(慶尙南道敎育監提出)
2. 2002年度慶尙南道第1回追加更正歲入·歲出豫算案
3. 2002年度慶尙南道敎育費特別會計第1回追加更正歲入·歲出豫算案
4. 慶尙南道地方公社社長推薦委員會設置에관한條例中改正條例案(慶尙南道知事提出)
5. 慶尙南道開發公社設置條例中改正條例案(慶尙南道知事提出)
6. 地方公社慶尙南道醫療院設置條例中改正條例案(慶尙南道知事提出)
7. 慶尙南道試驗手當支給條例中改正條例案(慶尙南道知事提出)
8. 2002年公有財産管理計劃第2次變更案(慶尙南道知事提出)
9. 慶尙南道立精神病院및치매療養病院設置條例中改正條例案(慶尙南道知事提出)
10. 慶尙南道敎育委員會및敎育監所屬地方公務員服務條例中改正條例案(慶尙南道敎育監提出)
11. 慶尙南道農漁村振興基金設置및運用條例中改正條例案(慶尙南道知事提出)
12. 慶尙南道屋外廣告物等管理條例改正條例案(慶尙南道知事提出)
13. 道政質問計劃의件
14. 慶尙南道知事等關係公務員出席要求의件
15. 2002年度第1次定例會集會日決定의件

(12時 01分 開議)
○議長 金奉坤 회의를 개의하기에 앞서 의원 여러분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張仁太 行政副知事께서는 KBS 수해의연금 모금 홍보를 위한 생방송 출연 관계로 부득이 오늘 본회의에 불참하게 됨을 통지하여 왔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2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관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議事擔當官 趙定奎 의사담당관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에는 마산시 제4선거구 출신 李泰一 議員, 부위원장에는 통영시 제1선거구 출신 金允根 議員이 선임되었습니다.
다음은 상임위원회 의안심사 보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의원 발의로 제출된 경상남도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 2건을 심사 보류하여 왔음을 통보하여 왔습니다.
다음은 서면질문서 제출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수산위원회 徐丙泰 議員으로부터 2001년과 2002년도 도내 경로당 지원 현황, 건설소방위원회 陳斗星 議員으로부터 2002년도 농어촌마을 하수처리시설 사업계획에 대한 구체적 사업내용, 교육사회위원회 張玉連 議員으로부터 경상남도 교육청 산하 공립 단설유치원 현황 외 4건, 건설소방위원회 朴東植 議員으로부터 적조피해 발생 현황과 상세한 내역 및 그 대책, 교육사회위원회 朴泰熙 議員으로부터 20억원 이상 시설 공사 중 최근 3년간 발주한 공사 현황, 교육사회위원회 李炅淑 議員으로부터 도청의 별정직, 계약직, 고용직 공무원 현황 외 3건, 이상과 같이 서면질문서가 제출되어 도지사와 교육감에게 각각 이송하였습니다.
다음은 수해지역 위문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월 3일 의장님과 농수산위원장께서는 산청군 생초면과 함양군 마천면의 수해현장을 방문하셨으며, 의장님께서는 9월 4일에도 의령군 정곡면 수해현장을 방문하여 각각 위문품을 전달하고 수재민들을 위로 격려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정부 건의문 답변서 접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중국산 마늘 수입 자유화 철회 촉구 대정부 건의문에 대하여 농림부장관으로부터 8월 31일 답변서가 접수되었습니다.
대구 위천공단 지정 반대 대정부 건의문에 대하여 건설교통부장관으로부터 8월 31일 답변서가 접수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A2522##(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議長 金奉坤 수고하셨습니다.
o 5分自由發言
(14時 06分)
○議長 金奉坤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으로부터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육사회위원회 金基浩 議員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金基浩 議員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거제 출신 金基浩 議員입니다.
2002년 8월 16일 저를 포함한 20명의 의원이 제출한 경상남도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이 우여곡절 끝에 2002년 8월 30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가 보류되었습니다.
금번 의회규칙개정안을 발의하고, 또한 개정의 필요성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회 등에서 설명한 당사자로서, 개정규칙안은 반드시 가결되어야만 하는 필요성과 당위성, 그리고 그 동안 느낀 소감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세부사항은 배부해드린 반론 부분을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먼저 제68조 제3항 신설의 필요성입니다.
4대 도의회 개원 이래 삭감 예산 부활 문제로 상임위와 예결위 상호간에 크고 작은 갈등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전문위원은 \"간담회 등을 통해 상호 조율한 후 예결위에서 별다른 문제점 없이 결정하였다\"는 전문위원 검토의견은 이해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심지어 상임위 예산심사 보이콧하는 사례도 있었다는 사실을 모르는지 모르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상임위 예비심사시에 삭감한 예산에 대하여 협의하는 것입니다.
상임위에서 예산을 증액했거나 원안가결 했거나 새로운 사업을 만들어 가결시켰을 때에는 해당 상임위와 협의 없이 예결위에서는 마음대로 삭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전문위원은 상임위에서 예산안 전 항목을 다루지 않기 때문에, 도 전체의 이익보다는 부분 이익을 옹호하여 전체성이 결여될 수 있다는 검토의견에 대하여는 잘못되어도 한참 잘못된 검토보고입니다.
왜냐하면 예산을 삭감하니까 소관 상임위 부분 이익 옹호가 아니라 상임위 부분 이익 포기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예결위가 유명무실하게 될 소지가 있다는 전문위원의 의견은 집행부의 이익을 대변하는 것으로 밖에 볼 수 없으며, 상임위 삭감 예산을 예결위에서 부활시킬 때 예전과 달리 상임위와 협의해야 하는 등 애로가 있기 때문에, 관행처럼 되어온 집행부의 로비가 안 통하는 상황으로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전문위원은 금번 회의규칙개정안은 예결위의 종합심사 권한을 규제하는 조항이며, 이러한 규정을 도입한 시·도의회는 없다는 검토의견에 대해서는, 부산시와 강원도의회에서는 국회법 제84조 5항이 2002년 올해입니다.
3월 7일자로 개정되기 전의 규정을 준용하여 회의규칙을 개정했기 때문입니다.
만약 전문위원이 이런 사실을 몰랐다면 심도 있는 검토를 하지 않고 섣불리 결론을 내린 것에 대한 책임이 있고, 알고도 이런 검토의견을 내었다면 중대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객관적이고 논리적이고 공정해야할 전문위원 검토의견이 사실을 왜곡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는 의회를 모독한 행위이며, 속된 말로 \"보좌관도 없는 의원들이 알면 얼마나 알 것이냐, 나는 검토의견만 쓴다\"는 발상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이런 유사 사례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의회사무처 직원에 대한 인사권 독립이 이루어져야 하며, 의회 차원에서 의회 직렬 신설 등 관련법의 개정을 추진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특히 관련 법 개정전이라도 의장이 전문위원을 추천할 때 의회사무처 직원으로서 자질과 능력, 소신 등 의회 마인드가 되어 있는 공무원을 추천해야 할 것이며, 서울시의회 전문위원과 같이 전문위원은 모두 별정직으로 추천 임명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을 촉구합니다.
다음은 제68조 2의 제2항 신설의 필요성입니다.
이는 의회 예산 삭감시 의장의 의견을 구하는 법적 문제와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저의 반론은 유인물 5페이지에서 6페이지를 읽어 주시기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예산심사시에 상임위와 예결위의 상호간 생길 수 있는 갈등을 사전에 방지하고, 예산심사의 효율성을 제고하며, 의회의 논리와 의회의 의지로 자치입법제를 확대하려는 측면도 있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5조 단서인 주민의 권리이자 또는 의무 부과사항도 아니라 예산 추가 부담도 없는 금번 경상남도의회회의규칙중개정안은 당연히 개정되어야 마땅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A7954##(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議長 金奉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소방위원회 林昌浩 議員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林昌浩 議員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먼저 우리 경남의 수해복구를 위한 긴급 복구대책과 관련 현안 문제 해결을 위해 동분서주하고 계시는 金爀珪 道知事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함양 출신 林昌浩 議員입니다.
그 동안 우리 도는 수해로 인한 엄청난 피해를 보았으며, 수해 대책에 대하여 동료의원들께서 좋은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이번 태풍 루사는 서부경남 지역에 많은 인명 피해와 공공시설, 그리고 재산피해 및 농작물 손실을 가져와 지역경제에 엄청난 타격을 주었습니다.
본 의원은 9명의 인명 피해와 1,000여명의 이재민이 발생한 함양군의 수해현장을 현지확인하고, 의원 여러분께 다음과 같이 몇 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낙동강 유역을 비롯한 태풍 루사가 할퀴고 간 거창, 함양, 산청 수해 지역을 특별재해 지역으로 선포하여, 재해 예방 및 복구 활동에 대한 전면적인 지원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대부분이 노년층으로 구성된 오지 농촌의 현실과 재정자립도가 극히 낮은 서부경남 지방자치단체의 현실을 감안할 때 특별재해 지역의 선포는 필요충분한 타당성과 명분이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소규모 수해복구는 상당 부분이 도비와 군비에서 충당되어야 하는 현실에서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기에는 너무도 어려운 현실이며, 조속한 복구와 항구적인 종합대책의 수립은 공허한 메아리에 불과할 것입니다.
둘째 함양군 마천면 지역은 험준한 산악지역으로 산사태의 위험에 항상 노출되어 있고, 계곡이 깊고 강폭이 좁아 해마다 반복되는 수해지역의 대명사가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타 지역에 비해 인명 피해가 많은 것이 가장 큰 현안으로 대두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항구적인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위험이 상존되는 지역은 이주단지를 조성하여 인명 피해만은 최소화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지금 마천면의 산사태 지역은 지리산 능선을 따라 갈리진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차후 언제 어느 때 붕괴될지 모르는 불안한 사항입니다.
단순한 피해 현장의 복구만으로는 제2, 제3의 반복되는 인명 피해가 속출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그리고 지역 주민은 불안하게 살아야만 합니다.
친환경적이고 안락한 주거환경을 마련하기 위한 예산 및 종합대책을 강구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셋째 이번 수해를 계기로 그 동안 상대적으로 낙후되어 있던 우리 서부경남의 균형 발전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는 기회로 삼았으면 합니다.
우리 경남도가 지향하는 21세기 일류경남 복지경남을 건설하기 위해서도 지역간의 균형 발전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며, 관광 경남의 입지를 꾸준히 지켜 나가기 위해서도 지리산을 비롯한 서부경남의 개발과 발전 계획은 다각도로 추진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지 농촌의 방치 문제는 더 이상 수수방관할 때가 아니라고 봅니다.
다함께 더불어 잘 사는 복지 경남 건설과 지역간 균형 발전 및 찾아오는 복지 농촌을 만들기 위해서는 농촌에 대한 인식의 전환이 절실히 필요할 때입니다.
산업화와 정보화에 떠밀려 상대적으로 소외되고 낙후된 서부경남을 비롯한 우리 농촌의 문제를 더 이상 방치할 수는 없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경남도의회는 수해 지역에 대한 조속한 복구가 이루어지고, 항구적인 재해대책을 마련해야 하는 무거운 책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재민들이 제2의 피눈물을 흘리지 않도록 우리 모두 중지를 모아 나가야 할 때입니다.
또한 金爀珪 道知事님께서도 수해 발생 초기부터 보여주셨던 헌신적인 자세로 더욱더 중앙부처의 예산 확보와 더불어 도정 현안의 시급을 재조정하여 수해복구에 최우선으로 행정력을 결집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지금 이 시간에도 복구현장에서 구슬땀을 흘리는 관계공무원을 비롯한 자원봉사자 여러분의 노고에 뜨거운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옛말에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은 있다고 했습니다.
이재민 여러분 끝까지 희망을 잃지 말고 용기를 가지십시오.
여러분 곁에는 320만 도민이 고통을 함께 하고 있습니다.
경남도의회도 여러분의 고통을 끝까지 함께 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미력한 말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議長 金奉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사회위원회 白尙源 議員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白尙源 議員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마산 출신 白尙源 議員입니다.
상임위원장으로서 가급적 5분 자유발언은 자제하고자 했습니다만, 긴급한 사항이 있었기 때문에 자유발언을 하게된 점을 널리 양해를 바랍니다.
존경하는 金爀珪 知事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수해복구 노력에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오늘 우리 도와 마산시 그리고 도내 대학 등이 공동 투자하여 마산시 내서읍 중리 일원에 추진중인 마산 밸리의 최근 사태를 접하면서 몇 가지 우려를 지적코자 합니다.
주지의 사실인 바 마산 밸리는 경남의 전통기계산업을 첨단 과학기술이 접목된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기술개발선도지역의 필요에 의거, 경남특화산업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 중요성만큼이나 정보통신부 주관 소프트웨어 지원센터 및 산업자원부 주관 메카노 21 사업 등과 연계, 총 사업비가 무려 2,407억원 규모의 대형 프로젝트사업입니다.
이런 점에서 위치선정 역시, 제반 여건이 고려된 것으로 압니다.
기 선정된 중리 공단과 원계지구는 창원공단과 칠서·산인공단 등의 중심에 위치하고 경남정보기술센터와 마산대학, 물류 유통단지, 국도와 고속도로, 철도, 항공, 해운 등과 연계성을 가진 최적지로 검정 받은 곳입니다.
기존의 경남정보센터와 17만평의 공단지구에다 인근 원계리 8만평을 신규로 지정하여 IT벤처센터, 시제품생산공장, 첨단 공장, 전용주택 및 헬스 센터 등을 건립, 명실상부한 경남의 IT메카로 발전시킨다는 계획입니다.
그 일환으로 지난 3월 중소기업청으로부터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로 선정돼 75억원의 지원까지 약속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배경에서 지난 5월17일 마산시장을 이사장으로 선임하고, 행정전문가인 정웅 사장을 영입, 전 도민의 열화 같은 성원 속에 희망의 닻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불과 3개월도 안 되어서 사업이 변경된다니 이게 웬 말입니까?
원계리 8만평이 그린벨트 해제가 불가능해서 진동면 우산리 일원으로 신규지구를 옮긴다니 말입니다.
말은 시제공장을 옮긴다고 하나 정보센터 외에는 대부분 사업이 조성단지에 포함돼 있는 상황을 감안하면 사실상 밸리 모두를 옮기는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그리고 본 의원이 조사한 바로는 중리 원계지구가 기존 계획 8만평의 40%에 해당하는 3만2,000평은 환경 1, 2급지로써 그린벨트 해제가 불가하다고 하나 나머지 4만8,000평은 단지조성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럴 경우 이전 계획 지역인 우산지구의 5만평과는 불과 2,000평 차이로 주변의 여건을 감안하면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더구나 이전을 추진하는 우산지구도 그린벨트 해제보장도 없지 않습니까?
해제가 어렵다는 그린벨트를 감안하더라도 우산에 추진하는 5만평 정도의 부지가 확보돼 있는 중리 원계지구를 굳이 버리려는 의도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존경하는 金爀珪 知事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金奉坤 議長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시골 가정의 작은 화장실 하나 고치는 것도 온갖 검토 끝에 이루어지는 법인데, 무려 2,400억원이 넘는 경남 경제의 미래가 걸린 대형 프로젝트사업을 추진하면서 3개월 앞도 내다보지 못한 사실을 어떻게 이해하겠습니까?
아니면 대계를 바꾸어야 할 정도의 말못할 속사정이라도 있는 것입니까?
선진행정의 경우 100년 대계를 지향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3개월 앞도 내다보지 못하는 것이 경남 행정의 현주소입니까?
저지르는 사람은 있어도 책임지는 사람은 없는 곳이 경남행정입니까?
따라서 본 의원은 감히 촉구합니다.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지금이라도 사업의 효율성 제고와 행정의 신뢰성 확보 차원에서 끼워 맞추기 식의 변명보다는 당초계획대로 변함 없이 추진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리하여 마산밸리가 당초 목표대로 국가 IT산업의 핵심으로 자리매김 되길 기대해 마지않습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1. 慶尙南道敎育費特別會計地方債發行同意案(慶尙南道敎育監提出)
(14時 25分)
○議長 金奉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늘 부의된 안건을 소관 위원회별로 심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경상남도 교육비특별회계 지방채 발행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白尙源 敎育社會委員長 나오셔서 심사결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敎育社會委員長 白尙源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교육사회위원장 白尙源 議員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지방채 발행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 26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제15호 2002년도 경상남도 교육비특별회계 지방채 발행 동의안입니다.
제안이유로는 교육 여건 개선 계획에 의거 학급당 학생수를 35명 이하로 하여 학교 신설을 추진하고 있으나, 부지 매입, 시설 공사 등에 최소한 2년 내지 3년이 소요되면 특히 부지 매입이 적기에 이루어져야 신설 학교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어, 교육인적자원부의 지방채 발행 계획에 의거, 지방채 발행 동의안을 제출한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2004년도 개교 예정 학교 부지 매입비 지방채 발행은 초등학교 3개교, 107억7,500만원, 중학교 2개교 76억7,700만원으로 총 184억5,200만원이며, 원리금 상환 재원은 교육인적자원부 부담금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등은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유인물 29페이지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는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A2523##(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議長 金奉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 신청이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경상남도 교육비특별회계 지방채 발행 동의안을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2年度慶尙南道第1回追加更正歲入·歲出豫算案
3. 2002年度慶尙南道敎育費特別會計第1回追加更正歲入·歲出豫算案
(14時 27分)
○議長 金奉坤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관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2년도 경상남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02년도 경상남도 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이상 2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李泰一 豫算決算特別委員長 나오셔서 심사결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豫算決算特別委員長 李泰一 존경하는 金奉坤 議長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金爀珪 道知事와 表瞳鐘 敎育監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본 의원은 2002년도 경상남도 및 경상남도 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의 소임을 맡은 마산 출신 건설소방위원회 소속 李泰一 議員입니다.
제7대 도의회가 지난 7월 9일 개원한 후 처음 구성된 저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23명 전원은 금번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함에 있어 지난 7∼8월 연 이은 집중호우 및 태풍피해의 응급복구를 위한 복구비와 하반기 현안 사업에 중점 투자해야할 사항에 역점을 두고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를 바탕으로 우리 도민 모두가 편안하게 잘 살 수 있도록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음을 말씀드리면서, 2002년도 경상남도 및 경상남도 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종합심사결과를 유인물에 의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상남도 소관에 대하여 보고드릴 순서는 심사경과,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규모,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 결과, 검토의견, 종합심사 결과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종합심사보고서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심사경과를 보고드리면, 2002년 7월 9일 경상남도지사로부터 추경예산안이 제출되어 9월 2일 상정되었으며, 9월 3일 의결하였습니다.
2002년도 경상남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 총 규모는 3조2,365억2,800만원으로써 기정예산액 보다 3,789억4,5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보고서 4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을 보고드리면, 기정예산 2조2,064억3,500만원 보다 3,510억2,300만원이 증액된 2조5,574억5,800만원이며, 세부내역으로는 지방세 수입에서 2,732억2,000만원, 세외수입에서 535억9,700만원, 지방세 교부세에서 486억800만원, 국고보조금에서 242억2,300만원이 각각 증액되었으며, 지방양여금에서는 486억2,5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고서 5페이지를 보시기 바랍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기정 예산 6,511억4,800만원 보다 279억2,200만원이 증액된 6,790억7,000만원이며, 세부내역으로는 세외수입에서 123억8,400만원, 국고보조금에서 155억3,800만원이 각각 증액되었으며, 세출예산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6페이지입니다.
일시 차입 한도액은 836억1,600만원으로 내역은 역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고서 7페이지의 계속비 사업도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예비비는 357억8,500만원으로 예산 규모의 1.1%입니다.
보고서 7페이지 국고보조사업부터 11페이지까지의 중점 투자 내용은 역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12페이지부터 35페이지까지는 각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 결과와 전문위원 검토의견으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보고서 36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종합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02년도 경상남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종합심사 결과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를 최대한 수용하여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수정안을 가결하였습니다.
수정내용을 말씀드리면 2002년도 경상남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액 3조2,365억2,810만5,000원 중 78억878만3,000원을 감액하였으며, 위원회별 종합심사 결과는 의회운영위원회 소관에서 2,000만원, 기획행정위원회 소관에서 9억9,810만3,000원, 교육사회위원회 소관에서 3억3,000만원, 경제환경문화위원회 소관에서 5억7,068만원, 건설소방위원회 소관에서 58억9,000만원을 각각 감액하였고, 농수산위원회 소관은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보고서 37페이지입니다.
종합심사 결과 세부사항으로는 일반회계 세출예산에서 감액된 주요사항으로 도 새마을회관 매입비 지원의 목적이 새마을정신에 불부합하여 5억원을 감액 조치하고, 유통단지 진입도로 개설 차입금 상환 지방채는 조기상환이 불필요하므로 60억원 전액을 삭감하는 등 총 11개 사업에 78억878만3,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그 외 사업별 금액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38페이지입니다.
심사결과 부대의견입니다.
도립 종합미술박물관 증축 사업 추진과 관련 기획행정위원회와 경제환경문화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사항을 적극 권장하고, 향후 업무 추진시 지방재정법 제77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재산 관리 계획의 취득 승인 등 제반 행정절차를 충실히 이행, 업무를 추진할 것을 촉구하며, 유통단지 진입도로 개설 차입금 상환 60억원은 조기상환이 불필요하므로 전액 삭감 조치하고, 삭감액 60억원에 대하여는 긴급한 수해복구사업에 투입할 것을 권고합니다.
보고서 39페이지부터 마지막 페이지까지는 종합심사 과정에서 주요질의 답변 내용이므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상남도 교육비특별회계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교육청 소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함에 있어 최근 지식 정보화 사업에 부응한 교육여건 개선 계획에 의거 초·중학교 학급당 학생수 감축 및 학교 신·증축비와 교원 처우개선과 관련한 각종 수당 인상 등에 역점을 두고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를 바탕으로 학생들이 보다 쾌적한 환경속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보고서 3페이지입니다.
심사결과를 보고드리면 2002년 8월 13일 경상남도 교육감으로부터 추경예산안이 제출되고, 2002년 9월 4일 상정 의결하였습니다.
2002년 경상남도 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총 규모는 1조9,169억6,385만6,000원으로써 기정예산액 보다 1,914억4,634만4,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을 보고드리면 국가 부담 수입에서 973억6,199만9,000원, 지방자치단체 일반회계 부담 수입에서 586억2,802만2,000원, 지방자치단체 교육비특별회계 부담 수입에서 166억2,558만5,000원, 지방교육세에서 184억5,200만원, 기타 지원금에서 3억7,873만8,000원이 각각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보고서 4페이지부터 7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 및 지방채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예비비는 31억2,209만3,000원으로 예산 규모의 0.1%입니다.
보고서 8페이지부터 25페이지까지는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와 전문위원 검토의견으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26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종합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02년도 경상남도 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종합심사 결과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수정내용을 말씀드리면 2002년도 경상남도 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액 1조9,169억6,385만6,000원 중 6억9,599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종합심사 결과 세부사항으로는 관용차량 및 의전용 승용차 등 자동차 5대는 불요불급 및 구입시기 미도래로 2억1,871만원 전액을 삭감조치 하였고, 학교 신설 용역 설계비는 과다편성으로 1억4,000만원을 감액하는 등, 총 17개 사업에 6억9,599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그 외 사업별 감액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27페이지부터 마지막 페이지까지는 종합심사 과정에서 주요질의 답변 내용이므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바쁘신 중에도 추경예산안의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열성을 다하여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며, 아울러 경상남도 및 교육청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심의 기간 중 철저한 자료준비와 성실한 답변에도 감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2002년도 경상남도 및 경상남도 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종합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A2524##(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議長 金奉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신청이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2002년도 경상남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과정에서 증액된 지방채 상환 이자 예산 1억1,000만원에 대하여는 서면으로 도지사의 동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02년도 경상남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2년도 경상남도 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時 42分)
그러면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통과와 관련하여 도지사와 교육감으로부터 인사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金爀珪 道知事 나오셔서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道知事 金爀珪 존경하는 金奉坤 議長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난달 26일부터 추경예산안 심의 등 계속된 의정활동에 정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특히 연일 늦은 시간까지 제1회 추경예산안을 심의하시느라 애쓰신 상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예산안 종합심사를 위해 애쓰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李泰一 委員長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잘 아시다시피 제1회 추경예산은 도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이에 따라 사회 복지, 환경, 문화, 예술 분야에 많은 예산을 편성을 했으며, 지난번 호우로 인한 침수피해와 태풍 루사의 피해복구를 위한 긴급한 추경이었습니다.
이러한 취지를 십분 이해하시고, 오늘 의결해 주신 추경예산을 바탕으로 도정 살림을 더욱더 내실 있게 꾸려 나가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특히 8월 집중호우와 태풍 루사 등 피해복구비 570억원은 공공시설 복구 등 수재민들이 하루속히 안정적인 생활기반을 마련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지난번 엄청난 수해의 악몽이 채 가시기도 전에 몰아닥친 태풍 루사로 인해 수재민들은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번 태풍으로 우리 경남에는 23명의 인명피해와 1,700여세대가 넘는 이재민이 발생하였고, 7,000억원에 달하는 재산피해를 가져왔습니다.
도에서는 초특급 태풍 루사에 대비하여 전 공무원 비상근무태세를 유지하고 8개 도 단위 기관장이 한데 모여 재해대책을 강구하는 등 만반의 대비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난 2일을 수해복구의 날로 지정하여 공무원이 직접 피해 현장에서 가재도구를 챙기고, 침수가옥을 청소하는 등 비지땀을 흘리기도 하였습니다.
앞으로 최단 시일내에 응급복구를 완료하여 수재민들의 불편이 해소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또한 그 동안 중앙에 건의한 사항들이 관철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해서 수재민들이 다시 희망을 갖고 재기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집중폭우 때 김해시, 함안군, 합천군 3개 시·군에 대한 피해에 대해서 중앙정부에서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또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이 함께 노력해 주신 결과로 상당한 지원을 받는 것으로 생각을 했습니다만, 아시다시피 태풍 루사에 전국적인 피해로 인해서 우리가 계획했던 그런 기대와는 상당한 애로가 발생했다는 것을 우선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저희 도에서는 당초 약속한대로 모든 것이 반영이 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다시 한 번 더 강조를 드립니다.
또한 태풍 루사를 생각하지 않은 제1회 추경이었기 때문에 곧 바로 루사 피해복구를 위한 제2의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의원님 여러분!
올해도 벌써 하반기 중반을 들어서고 있습니다.
앞으로 남은 기간 중에는 우리 도내 3개시에서 개최되는 부산 아시안게임을 비롯해서 한국 국제기계박람회, F3대회 등 많은 국제적인 행사와 수해복구, 그리고 지역경제 활성화 등 현안사업들이 산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수해를 당한 도민들이 그나마 추석 명절을 제대로 지낼 수 있도록 도에서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적극적인 지원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변함없는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이번 추경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도정을 위해 많은 조언과 성원을 해 주신 의원님 여러분들께 다시 한 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늘 건강하시고 가정에도 항상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議長 金奉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表瞳鐘 敎育監 나오셔서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敎育監 表瞳鐘 존경하는 金奉坤 議長님 그리고 여러 議員님!
수해현장을 직접 방문하시는 등 수재민을 위로 격려하시며 복구대책을 강구하시느라 바쁘신 가운데 제192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에서 교육에 대한 깊은 애정과 열정적인 의정활동으로 2002년도 경상남도 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을 심의 의결하여 주신데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교육사회위원회 白尙源 委員長님과 여러 위원님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李泰一 委員長님과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002년도 당초예산 편성 후 증액된 세입을 계상하고 금년도 중 우리 도 교육청에서 추진해야 할 교육시책사업을 추가로 예산에 반영하고 학생수용을 위한 교실 신·증축과 교육환경개선사업이 주요내용이었습니다.
예산 심의과정에서 지적하여 주신 사항들에 대하여는 면밀한 검토를 거쳐 교육시책에 반영하는 등 금년도 사업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하겠으며, 예산운용에 있어서도 어려운 교육재정 상황에서 확보된 재원인만큼 최대 한 아끼고 절약하여 재정운용 효율화를 적극 도모하겠습니다.
경남도 교육에 대한 깊은 이해와 열정으로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 의결해 주신 金奉坤 議長님과 여러 의원님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며 항상 건강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議長 金奉坤 수고 하셨습니다.

4. 慶尙南道地方公社社長推薦委員會設置에관한條例中改正條例案(慶尙南道知事提出)
5. 慶尙南道開發公社設置條例中改正條例案(慶尙南道知事提出)
6. 地方公社慶尙南道醫療院設置條例中改正條例案(慶尙南道知事提出)
7. 慶尙南道試驗手當支給條例中改正條例案(慶尙南道知事提出)
8. 2002年公有財産管理計劃第2次變更案(慶尙南道知事提出)
(14時 50分)
○議長 金奉坤 다음은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慶尙南道地方公社社長推薦委員會設置에關한條例中改正條例案, 의사일정 제5항 慶尙南道開發公社設置條例中改正條例案, 의사일정 제6항 地方公社慶尙南道醫療院設置條例中改正條例案, 의사일정 제7항 慶尙南道試驗手當支給條例中改正條例案, 의사일정 제8항 2002年公有財産管理計劃第2次變更案, 이상 5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金鍾律 企劃行政委員會 委員長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企劃行政委員長 金鍾律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企劃行政委員會 委員長 金鍾律입니다.
제192회 임시회 기간 중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5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8호 慶尙南道地方公社社長推薦委員會設置에關한條例中 改正條例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집행부의 제안이유는 2002년 6월 19일자로 地方公企業法 施行令이 개정됨에 따라 지방공기업의 사장 채용에 있어 전문경영인을 추천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동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개정조례안 제3조제1항에서 사장추천위원회는 7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도지사 및 도의회에서 추천하는 자 각 2인과 당해 지방공사 이사회에서 추천하는 자 3인으로 구성하고 다만, 공사를 최초로 설립할 때는 도지사가 추천하는 자 4인과 도의회에서 추천하는 자 3인으로 구성토록 하였고, 개정조례안 제3조제3항에서 위원회의 위원은 민간경영전문가, 경제 관련 단체의 임원, 4급 이상 공무원으로 퇴직한 자, 공인회계사 및 공기업 경영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추천하도록 확대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 제5조제2호에서는 공사의 임직원 및 공무원이 위원회의 위원이 되는 불합리한 점을 개선하였으며, 개정조례안 제7조제3항에서는 위원회의 간사를 공기업담당에서 예산담당관으로 변경하는 등의 내용입니다.
구체적인 내용과 전문위원 검토의견 및 주요 질의·답변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는 재석위원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9호 慶尙南道開發公社設置條例中改正條例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집행부의 제안이유는 2002년 3월 25일자로 地方公企業法이 개정됨에 따라 법령에 맞게 임원의 결격사유의 요건과 결산의 순기 등 관련 조항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동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개정조례안 제12조에서 임원이 될 수 없는 결격사유에 미성년자를 추가하고 제18조제3항에서는 사장의 신분과 관련된 사항을 의결할 시 정무부지사가 소집하던 것을 기획관리실장이 소집하도록 하는 한편 제23조에서 도지사가 공사에 경영평가를 실시하던 것을 행정자치부 장관 주관으로 실시하도록 公企業法이 개정됨으로 인하여 조례에 명시할 필요성이 없어 관련 조례를 삭제하고 제26조제1항에서는 지방공사의 결산을 종전에는 매 사업연도 종료 후 3월 이내로 완료하도록 한 것을 2월 이내로 완료토록 하였으며, 제33조제3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는 지방공사의 사채 및 외국차관에 대하여 보증할 수 있는 것을 사채에 대하여만 보증이 가능하도록 변경하는 등의 내용입니다.
구체적인 내용과 전문위원 검토의견 및 주요 질의·답변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는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0호 地方公社慶尙南道醫療院設置條例中改正條例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집행부의 제안이유는 2002년 3월 25일자로 地方公企業法이 개정됨에 따라 법령에 맞게 임원의 결격사유의 요건과 결산의 순기 등을 보완 개선하는 것입니다.
동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개정조례안 제13조에서 임원이 될 수 없는 결격사유에 미성년자를 추가하고 제22조의2에서는 지방공사의 결산을 종전에는 매 사업연도 종료 후 3월 이내에서 2월 이내에 완료토록 규정하는 한편 제25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는 지방공사의 사채 및 외국차관에 대하여 보증할 수 있는 것을 사채에 대하여만 보증이 가능하도록 하였으며, 제23조에 의해서 도지사가 의료원의 경영평가를 실시하던 것을 행정자치부 장관 주관으로 실시토록 상위법이 개정됨으로 인해 관련 조항을 삭제하는 등의 내용입니다.
구체적인 내용과 전문위원 검토의견 및 주요 질의·답변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는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1호 慶尙南道試驗手當支給條例中改正條例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집행부의 제안이유는 시험관리수당 지급기준을 조례상 별표로 정하여 시행함으로써 행정자치부의 지급기준이 변동될 때마다 매년 조례를 개정하는 행정력 낭비를 초래하고 있어 현실에 맞게 조례에는 수당지급에 따른 근거기준을 마련하고 세부 지급기준은 시험실시 기관장이 별도로 정하여 지급할 수 있도록 정하려는 것입니다.
동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개정조례안 제2조에서 시험관련 수당 지급기준을 행정자치부 장관이 시행하는 시험의 수당 지급기준에 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시험 실시기관의 장이 정하도록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내용과 전문위원 검토의견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는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5호 2002年公有財産管理計劃第2次變更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집행부의 제안이유는 다양한 기획전시와 타 국·공립 미술관의 순회전, 국제적 행사 등 대규모 행사 수용을 위한 최소 전시공간을 확보하기 위하여 전시실 및 수장고 등을 확충하고자 도립종합미술박물관을 증축하고 청사 협소로 인한 소방장비 관리 애로와 현장근무대원 및 의무소방대원의 필요공간 등을 확보하기 위한 거제소방서를 증축하고자하는 것입니다.
본 안건의 주요내용은 첫째, 도립종합미술박물관 증축 안은 도민의 문화적 욕구충족과 지역문화예술의 육성 발전을 위해 현재 창원시 퇴촌동 산 134번지 일원에 건립하고 있는 미술박물관을 다양한 기획전시공간 확보 및 수장고 확충 등을 위해 9필지, 1만4,840㎡의 부지에 당초 계획에 비해 건물 4,774㎡를 증축하여 연건평 8,774㎡를 지상 4층, 지하 1층 규모로 전시실 및 영상전시실, 박물자료실, 수장고 등을 건립하려는 것으로써 총 사업비는 196억9,200만원으로써 이중 158만5,200만원의 예산이 이미 확보되어 있고, 부족분 38만4,000만원은 금번 추경시 도비로 확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둘째, 거제소방서 청사 증축안은 현재 거제시로부터 무상 임대 받아 사용중인 거제시 옥포2동 소재 거제소방서 청사가 협소하여 현 거제소방서 부지에 기존 청사와 연접하여 연건평 824.8㎡를 지상 3층 규모로 증축하여 소방차량 차고와 현장근무대원 대기실, 사무실, 회의실 등의 용도로 사용하려는 것으로써 총 소요사업비는 7억3,000만원으로 전액 도비부담으로 내년 8월까지 건립할 계획입니다.
구체적인 내용과 전문위원 검토의견 및 주요 질의·답변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는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이상 5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도있는 심사를 하였으므로 심사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A2526##(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議長 金奉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신청이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慶尙南道地方公社社長推薦委員會設置에關한條例中改正條例案을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慶尙南道開發公社設置條例中改正條例案을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地方公社慶尙南道醫療院設置條例中改正條例案을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慶尙南道試驗手當支給條例中改正條例案을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2002年公有財産管理計劃第2次變更案을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慶尙南道立精神病院및치매療養病院設置條例中改正條例案(慶尙南道知事提出)
10. 慶尙南道敎育委員會및敎育監所屬地方公務員服務條例中改正條例案(慶尙南道敎育監提出)
(15時 03分)
○議長 金奉坤 다음은 교육사회위원회 소관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慶尙南道立精神病院및치매療養病院設置條例中改正條例案, 의사일정 제10항 慶尙南道敎育委員會및敎育監所屬地方公務員服務條例中改正條例案, 이상 2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白尙源 敎育社會委員會 委員長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敎育社會委員長 白尙源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敎育社會委員會 委員長 白尙源 議員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2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4호 慶尙南道立精神病院및치매療養病院設置條例中改正條例案입니다.
제안이유로는 도립치매요양병원 건립시 조례에 주소를 규정하도록 되어 있어 권역별 설치계획에 따라 매년 조례를 개정해야 하는 것보다는 주소를 삭제하고 경상남도 관할구역 안에 둘 수 있도록 포괄적인 근거규정을 마련하고 기타 현행 운영상 나타나는 일부 미비점을 보완 개선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 전문위원 검토의견 등은 의원님들의 양해가 있으시면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는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4호 慶尙南道敎育委員會및敎育監所屬地方公務員服務條例中改正條例案입니다.
제안이유로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의 개정으로 휴직 후 복직한 자도 연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휴직자에 대한 연가일수 공제방법을 개선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와 전문위원 검토의견 등은 의원님들의 양해가 있으시면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는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A2527##(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議長 金奉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신청이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9항 慶尙南道立精神病院및치매療養病院設置條例中改正條例案을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慶尙南道敎育委員會및敎育監所屬地方公務員服務條例中改正條例案을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慶尙南道農漁村振興基金設置및運用條例中改正條例案(慶尙南道知事提出)
(15時 06分)
○議長 金奉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慶尙南道農漁村振興基金設置및運用條例中改正條例案을 상정합니다.
禹宗杓 農水産委員會 委員長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農水産委員長 禹宗杓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農水産委員會 委員長 禹宗杓 議員입니다.
경상남도지사로부터 2002년 8월 17일 제출된 의안번호 제22호 慶尙南道農漁村振興基金設置및運用條例中改正條例案에 대하여 지난 8월 27일 농수산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는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경상남도농어촌진흥기금 지원에 따른 융자 대상자 선정시 도와 시·군의 이중 심의절차를 간소화하여 융자 실행기관을 단축하고 이차보전금 지급률을 5% 범위 내로 조정하여 금리 변동에 따른 지급률을 신축성 있게 운영하며 기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불합리한 사항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 및 전문위원 검토의견과 주요 질의·답변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는 재석위원 만장일치로 수정안 가결 하였습니다.
수정안 주요골자는 경상남도농어촌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제4조 기금의 재원 제2항의 \"도지사 및 시장·군수는 출연금을 세출예산에 계상하여 출연할 수 있다\"를 \"기금목표액 달성시까지 현행 조례대로 출연금을 매 회계연도마다 세출예산에 계상하여 출연하여야 한다\"로 수정하고, 동 조례안 제14조 농어촌진흥기금운용심의위원회구성 제4항의 위원회 기능 중 진흥기금 결산에 관한 사항의 삭제는 건전한 기금운용과 철저한 기금관리를 위해 현행 조례대로 존치하기로 수정하였습니다.
수정안 대비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慶尙南道農漁村振興基金設置및運用條例中改正條例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농수산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A2528##(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議長 金奉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신청이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1항 慶尙南道農漁村振興基金設置및運用條例中改正條例案을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慶尙南道屋外廣告物等管理條例改正條例案(慶尙南道知事提出)
(15時 10분)
○議長 金奉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慶尙南道屋外廣告物等管理條例改正條例案을 상정합니다.
南基淸 建設消防委員會 委員長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建設消防委員長 南基淸 존경하는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金爀珪 道知事님과 表瞳鐘 敎育監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建設消防委員會 委員長 南基淸 議員입니다.
의안번호 제23호 慶尙南道屋外廣告物等管理條例改正條例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심사경과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이유는 2001년 7월 24일자로 屋外廣告物等管理法이 개정되고 2001년 11월 22일자로 屋外廣告物等管理法 施行令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에 위임된 사항과 옥외광고 관리업무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보완하거나 개선 정비하는 것이며, 주요골자는 광고물 등 허가, 신고 관련 사항의 시·군 사무이양에 따라 관련 규정을 삭제하고 옥외광고물을 표시하는 경우 구조계산서에 의한 구조기술사 또는 건축사의 구조안전확인서류를 첨부하도록 하며 광고물 등의 표시를 금지하는 물건의 세부규정을 정하고 광고물 등의 추가적인 표시방법을 신설하고 도시계획구역 밖의 지주이용 간판의 표시방법을 신설하며 벽보·창문이용·전기를 이용하는 광고물 등의 표시방법을 보완 변경하고 광고물관리소위원회 설치·운영 및 심의사항 규정을 신설하며 안전도 검사대상 광고물 및 위탁자의 시설기준을 보완 변경하고 안전도 검사, 위탁·검사절차 및 옥외광고업의 신고, 교육 및 교육위탁자의 영업정지 등의 처분, 수수료, 과태료 부과 징수절차 사무가 시·군에 이양됨에 따라 삭제하고 제거한 광고물이 있던 곳에 제거한 취지와 그 광고물 등의 보관장소 등을 표시하도록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의견과 주요 질의 및 답변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요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朴東植 委員께서 수정안을 제출하였으며, 수정안 내용은 자구수정과 불필요한 용어를 삭제하는 것으로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는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수정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본 조례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A2529##(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議長 金奉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신청이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2항 慶尙南道屋外廣告物等管理條例改正條例案을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道政質問計劃의件
(15時 16分)
○議長 金奉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道政質問計劃의件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제194회 임시회 기간 중에 도정에 대한 질문을 실시하기 위한 계획을 결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질문기간은 3일간으로 하고 질문의원으로 추천된 명단은 의원 여러분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A2530##(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그러면 의원 여러분께서 검토하신 유인물 내용과 같이 도정질문 계획의 건을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 慶尙南道知事等關係公務員出席要求의件
(15時 17分)
○議長 金奉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慶尙南道知事等關係公務員出席要求의件을 상정합니다.
李守永 議會運營委員會 委員長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議會運營委員長 李守永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議會運營委員會 委員長 李守永 議員입니다.
의안번호 제29호 慶尙南道知事等關係公務員出席要求의件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의안번호 제29호 본의원 외 10인이 발의하였으며 발의일자는 2002년 8월 16일, 회부일자는 2002년 8월 17일이고, 2002년 8월 30일 의회운영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사한 의안입니다.
제안이유는 地方自治法 第37條第2項 및 慶尙南道議會會議規則 第73條第1項의 규정에 의거 도지사, 교육감 등 관계공무원에 대하여 출석을 요구코자 제안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출석요구 기간을 제194회 임시회 회기 중 도정질문 기간동안 도정 및 교육행정 전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청취코자 도정질문과 관련된 도지사 및 경상남도의회에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관계 공무원에 대하여 출석요구를 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참고사항과 전문위원 검토의견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질의는 없었으며 의회운영위원회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된 본 의안에 대하여 가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A2531##(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議長 金奉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신청이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4항 慶尙南道知事等關係公務員出席要求의件을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 2002年度第1次定例會集會日決定의件
(15時 20分)
○議長 金奉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2002年度第1次定例會集會日決定의件을 상정합니다.
경상남도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 제4조에 의하면 총선거가 실시되는 연도의 1차 정례회는 본회의 의결로 9월 또는 10월중에 따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오늘 본회의에서 제1차 정례회 집회일을 결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2002년 제1차 정례회 집회일을 9월 24일 화요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이번 회기동안 추경예산안 심사 등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았던 동료의원 여러분과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92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폐회를 선언합니다.
(15時 21分 閉會)

○出席議員數 48人

○出席議員
姜起潤 姜知延 金權洙 金基浩
金文洙 金奉坤 金永助 金允根
金正權 金鍾律 金鎭沃 金忠琯
金汗謙 南基淸 朴東植 朴且鳳
朴泰熙 朴判道 裵鍾亮 白尙源
白信鍾 徐丙泰 宋基元 申鉉輔
安永大 禹宗杓 李炅淑 李芳浩
李炳文 李秉熙 李守永 李承和
李章權 李長根 李昌圭 李泰一
林昌浩 張玉連 張貞子 丁映海
鄭龍相 趙汶琯 陳斗星 陳鍾三
崔震德 河晶萬 韓東辰 黃圭鎬

○出席公務員
道知事 ,金爀珪
政務副知事 ,李德英
企劃管理室長 ,金雄悅
農業技術院長 ,金在浩
自治行政局長 ,田壽式
經濟通商局長 ,尹英
農水産局長 ,吳元碩
環境綠地局長 ,權榮煥
建設都市局長 ,朴宗欽
文化觀光局長 ,劉惠淑
保健福祉女性局長 ,愼熙範
監査官 ,李正均
消防本部長 ,鄭炳虎
公務員敎育院長 ,李正律
保健環境硏究院長 ,朴政雄
敎育監 ,表瞳鐘
副敎育監 ,崔秀泰
敎育局長 ,姜秀明
企劃管理局長 ,卞在永

○速記士
孫熙載 高閏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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