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74회 문화복지위원회 제1차 (1) 2020.06.03

영상자료

제374회 경상남도의회(정례회)
문화복지위원회회의록 제1호
경상남도의회사무처

일시 : 2020년 6월 3일(수)
장소 : 문화복지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주거환경개선 가사지원사업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여성가족청년국 소관)
2. 2020년도 경상남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가. 여성가족청년국 소관
나. 복지보건국 소관
다.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심사된 안건
1. 주거환경개선 가사지원사업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여성가족청년국 소관)(경상남도지사 제출)
2. 2020년도 경상남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가. 여성가족청년국 소관
나. 복지보건국 소관
다.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10시 02분 개의)
○위원장 박우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74회 경상남도의회 정례회 제1차 문화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문화복지위원회 위원장 박우범입니다.
지역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데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코로나19로 어려워진 민생경제를 살리기 위해 각종 지원 대책 마련에 노력하는 집행부의 노고에도 감사의 말씀을 우선 드립니다.
최근 코로나19의 지역감염 확산세가 주춤해졌다고는 하지만 아직 안심할 단계는 아닌 것 같습니다.
생활 속 거리두기를 지키면서 안전한 경남이 되는 그날까지 다함께 노력해 주시길 바라며, 오늘의 의사일정에 대해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주거환경개선 가사지원사업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여성가족청년국 소관과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2020년도 경상남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코로나19 실직자 생활 안정을 위한 공공일자리 창출 등 시급한 민생경제 대책에 중점을 두고 편성된 만큼,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와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의 성실한 답변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시작하기에 앞서 위원님들께 먼저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간담회 시에도 말씀드렸듯이 예산안 심사 시 일상경비만 감액된 실·과, 사업소는 별도의 질의를 하지 않는 것으로 회의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양해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러면 그렇게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주거환경개선 가사지원사업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여성가족청년국 소관)(경상남도지사 제출)
(10시 05분)
○위원장 박우범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주거환경개선 가사지원사업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여성가족청년국 소관을 상정합니다.
박일동 여성가족청년국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청년국장 박일동 여성가족청년국장 박일동입니다.
존경하는 박우범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코로나19 생활방역이 지속되는 가운데 도정을 위한 아낌없는 지원과 관심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여성가족청년국 소관 주거환경개선 가사지원사업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6980##374_7_문화복지_1차 1 주거환경개선 가사지원사업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박우범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배부해 드린 보고서로 갈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양해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6981##374_7_문화복지_1차 2 주거환경개선 가사지원사업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질의에 앞서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서상 설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 집행부로부터 먼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가족지원과장 홍민희 가족지원과장 홍민희입니다.
가족지원과 소관 주거환경개선 가사지원사업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상 사업 시행 필요성과 효과에 대한 설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소득 맞벌이 가구와 한부모 가족의 가사 부담을 줄여줌으로써 일, 가정 양립을 지원하고 삶의 질 향상과 경력단절을 예방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업입니다.
또한 코로나19로 인하여 가정 내에서 가족과 함께 보내는 시간이 늘어남에 따라 주거환경이 정리되지 않은 집에서의 생활은 부모와 자녀에게 큰 스트레스가 될 수 있어 본 사업이 빠른 시일 내 시행될 필요가 있습니다.
실제 도움이 필요한 가정을 방문해 보면 현관 입구부터 정리가 되지 않아 어질러져 있고 당사자들은 정리할 엄두조차 내지 못합니다.
부모는 경제활동을 위해 많은 시간을 직장에서 보내다보니 집을 정리할 시간이 없고, 아이들은 정리하는 방법을 몰라 어질러진 집에서 생활하고 있어 정서적인 안정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부모들은 정리수납과 같은 가사 지원 서비스에 대해 많은 필요성을 느끼고 있으며, 지원을 통해 부모와 자녀의 가정 내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일, 가정 양립과 삶의 질 향상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우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실 위원님.
○이영실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두 가지 정도 질의를 드리고 싶은데요.
먼저 이 사무가 민간위탁이 되어야 되는 부분들인데요.
민간위탁 여부에 관해서는 저희가 얼마 전에 전부 개정이 되어서 이 내용 자체가 이 예산으로는 민간위탁 5조4항에 보면 위탁기간이 1년 이하의 사무인 경우에는 위탁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거기 내용을 보면 금액 부분은 5,000만원이 넘기는 합니다만 이 부분을 장기적으로 위탁을 주려고 하는 부분들에 장기성을 가지고 사업을 하시겠다는 내용으로 위탁을 주려고 하는 겁니까?
○가족지원과장 홍민희 예, 그렇습니다.
금년에는 저희들이 시범적으로 하반기에 해 보고 그 결과에 따라서 확대할 계획입니다.
○이영실 위원 또 한 가지는 수납 정리 쪽으로 포커스를 맞추셨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 수납 정리할 수 있는 인원을 확보하고 있는 업체가 경남에 몇 군데나 있습니까?
○가족지원과장 홍민희 저희들이 현재 알아봤는데 양산에 한 군데하고, 창원에 하고, 현재로는 두 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저희 여성능력개발센터에서 1년에 50명 정도씩 교육을 시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영실 위원 여성능력개발센터에서 하고 있는 것도 주 업무를 하는 데가 창원이잖아요?
○가족지원과장 홍민희 교육생들이 나오면 그 교육생들을 활용해서 저희들이 사업을 할,
○이영실 위원 제가 의문이 드는 것은 이 사업 자체가 일자리 창출 쪽에 포커스가 맞추어졌느냐, 아니면 한부모 가족에게 공공서비스를, 가사도우미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포커스가 사업이 맞추어져 있느냐, 저는 이게 관건이거든요.
예를 들어 지금 현재 두 군데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이게 업체를 위탁 주기 위해서는 두 군데밖에 없는데, 이것을 양산하고 창원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결과적으로 제가 판단할 때에는 경남 전체를 커버하기는, 물론 창원에서 커버한다고 하지만 사실은 제일 좋은 것은 자기 지역 내에 있는 서비스를 받는 게 가장 좋거든요.
특히 대상 자체가 한부모 가족에 또 저소득층 맞벌이 가족을 대상으로 한다 하면, 가장 좋은 것은 자기 지역에 있는 서비스를 받는 게 예를 들어 한 번만 서비스를 받고 말 것이 아니고 계속해서 사후관리도 들어간다 하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 더할 나위 없이 좋은 방법은 자기 지역 내에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과장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있어서는 창원하고 양산밖에 없다?
○가족지원과장 홍민희 지금 전문적으로 할 수 있는 기능을 가진 데를 저희들이 알아본 바에 두 군데는 확실히 전문적인 기능을 가지고 있고요.
○이영실 위원 어차피 수납정리를 하기 위해서는 전문적인 게 필요하지 않습니까?
○가족지원과장 홍민희 그런데 지금 시·군별로 지역 재활센터라는 게 있습니다.
그쪽에 계시는 분들도 여성능력개발센터에 교육을 받아서 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가, 그 부분도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영실 위원 저도 확인해 봤거든요.
없어요.
특히 서부경남 쪽에는 이것을 양성하는 과정도 없을뿐더러, 이 인력을 가지고 있는 업체 자체가 없어요.
그러면 이후에 이것을 장기적으로 위탁사업으로 계속 가져 가셔서, 저는 이게 공공가사 서비스가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게 한 번 하고 말 게 아니라 어쨌든 지속적인 관리나 사후관리를 통해서 이 부분들이, 저는 이것을 통해서 제가 여러 자료를 봤기는 했거든요.
예를 들어 한부모 가족 대상 공공가사도우미 서비스 이용 설문조사도 받았고, 공공가사도우미 지원 서비스 추진 방안에 대한 연구 결과도 경남연구원에서 한 자료도 다 받았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 경남에서는 한부모 가족 대상 가사도우미 실태 조사를 했을 경우에는, 이 내용을 보셨겠지만 이 내용 속에서는 이게 이용할 의향이 그다지 높지 않은 것으로 나왔어요.
또 공공가사도우미 지원 서비스 추진방안에도 보면 실제로 이것보다는 다른 직접적인, 가장 이분들이 원하는 부분들이 세대별로 다르고, 주거상황에 따라서 다르다라는 것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어쩌면 이들에게 지원해 줄 가장 필요한 부분이 과연 수납정리였을까라는 것에 의문이 들어서 이것에 대한 것들이 어떤 생각으로 이것을 준비하신 건지 듣고 싶습니다.
○가족지원과장 홍민희 지금 가지고 계시는 한부모 가족 공공가사도우미 서비스 이용실태에도 보시면 그렇게 높지는 않지만 이용하고자 하는 가구들이 많습니다.
많고,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한부모 가족 가정을 방문해 봤습니다.
해 보니까 정리가 너무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아이들이 지금 학교도 안 가고 집에 있는데, 너무 정말 정서적으로 불안정한 그런 것을 저희들이 느꼈습니다.
○이영실 위원 그러면 제가 다른 질의를 드려볼게요.
혹시 집을 전체적으로 정리를 한 번이라도 해 보셨습니까?
안 해 보셨죠?
○가족지원과장 홍민희 예.
○이영실 위원 사실은 그냥 저희가 서비스를 받지 않고 내가 집을 정리해도 사실 버릴 게, 버리지 않으면 정리가 안 되는 상황입니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정리가 안 되고 집이 어질러져 있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내가 정리를 하면서 버릴 것을 버리고 사용할 것을 사용하고 이런 것을 못 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거든요.
그러면 이분들이 가서 서비스를 해 줄 때 그냥 단순히 치워주는 것이 아니라 정리를 해 줘야 된다 그러면 분명히 그중에서 버려야 될 것들이 있는데, 그러면 당사자가 있지 않고는 그것을 정리할 수가 없어요.
○가족지원과장 홍민희 저희들도 그 부분도 버려야 될 부분, 이런 부분들도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사전에 저희들이 조사를 나갑니다.
사전 조사를 할 때 집주인하고 서로 협의를 하도록 그렇게 해서 교육도 시키고 해서,
○이영실 위원 사실 굉장히 어려운 사업을 택했다고 보고요.
왜냐하면 저희가 집에 하면서도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이것을 버려야 될까, 말아야 될까, 집을 정리하면서도.
그래서 일정 부분 집 정리 할 때 버려야지 하면서도 일부 거의 반 이상은 남아 있거든요.
그런데 한 번 가서 협의하고, 한 번 가서 정리해 주고, 한 번은 사후관리를 하시겠다, 세 번의 계획을 잡고 계시더라고요.
○가족지원과장 홍민희 예, 그렇습니다.
○이영실 위원 그랬을 때 그것으로 과연 가능할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게 공공가사도우미 서비스를 처음 시행함에 있어서 가장 수납이 우선되어야 되는 이유가 뭐였을까라는 궁금증이 들었습니다.
정말 말씀하신 것처럼 집안이 정리 안 되고 이런 것에서 정말 이들이 원하는 것은, 아까 아이들 말씀하셨잖아요.
아이들을 돌봐주고 또 이렇게 와서 아이들을 케어해 주는 부분들에, 한부모 가족이나 맞벌이 가족에서는 더 원하는 부분들이 더 많을 것이라는 제 생각은 들었고요.
또 한 가지는 해 줄 때 단순하게 와서 집을 정리해 주고 이런 수준이 아니라 이것은 수납 정리를 해 주는 것이잖아요.
만족도는 저희도 만약에 받는다면 만족도는 굉장히 높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들을 장기적으로 사업으로 가져감에 있어서 이런 부분들이 그냥 단순하게 이것을 할 것이 아니라 조금 계획성을 가지고 준비를 하셨어야 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여성가족청년국장 박일동 위원님, 제가 좀 첨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실 위원 예.
○여성가족청년국장 박일동 공공가사도우미와 관련된 연구용역은 50%의 만족도라는 게 어떻게 보면 저희들 실무적으로 토론을 많이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 50%라는 만족도는 어떻게 보면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가 낮은 게 아니고 실제로 자기 집에 오는 것에 대한 불편함, 이런 것들이 낮다고 생각하고 있고, 그리고 50%라는 숫자는 절반은 찬성이고 절반은 반대이거든요.
그 절반이라는 사람도 충분히 가치가 있는 것이라고 생각을 해서 어떻게 저희들이 가사를 공공성에서 덜어드릴까에 대한 고민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여러 가지, 제일 큰 게 아이돌봄 부분인데, 아이돌봄 부분은 이미 서비스가 다 구축이 되어 있습니다, 전달 체계가.
그다음 할 수 있는 게 가사, 다른 내용들을 다 도와주는 부분일 텐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서비스 전달 체계에 대해서 저희들 고민을 하고 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공급 체계가 기존에 가사도우미는 부유층이나 큰집 위주의 사업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서 그것을 공적영역으로 바로 서비스하기가 어려운 상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내년도에 저희가 공적영역이 구축된 시·군을 형태로 통해 가지고 되어 있으면 시범적으로 조금조금 확장할 단계적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번 추경에 올린 주거환경개선사업은 다행스럽게 그래도 민간영역에서 자격증 교육을 시켜서 지금 현재 하반기부터 서비스가 가능한 영역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시범사업 형태로 조금 빨리해서 이 서비스가 얼마나 지속성이 있을까, 저희들 내부에서도 비용에 비해서 그분들이 더 나은 서비스가 낫지 않을까 이런 여러 가지 고민들도 많이 하고 있고 토론도 하고 있는 상태에서 일자리 사업으로 이번 사업에 해 가지고 한번 이 사업을 계속 지속성으로 할 효율성에 대해서 검토를 하자,
○이영실 위원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이것을 반대하는 것은 아니고요.
치울 수 없는 상황에서 한부모 가족과 맞벌이 가족의 집을 정리할 수 없는 상황에서 이런 혜택이 주어진다는 것은 굉장히 본인에게 있어서, 집이 치워져 있는 상태에서 집에 들어갔을 때 굉장히 만족도가 높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과연 이것을 진행함에 있어서 제대로 이런 부분에, 중간 중간에 생길 수 있는 변수를 다 파악하고 사업을 준비하시는 것인지, 아니면 일자리에 대해서 워낙 일자리를 창출해내기 위한 사업들이 많이 나오다 보니 이게 급하게 만들어진 사업이 아닌가라는 걱정에서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가족지원과장 홍민희 급하게 만든 사업은 아니고, 저희들도 여러 가지 변수들에 연구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이번에 시범사업을 하면 더 많은 문제점이 나타날 것으로 생각합니다.
보완을 시켜서 더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실 위원 예를 들어 가장 중요한 것은 이게 3회를 방문하는데, 3회를 방문할 때 대상자가 집에 있어야 돼요.
그런데 대상 보면 맞벌이 가족이고, 한부모 가족, 다 일을 하는 가족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이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 세 번을 집에 있어야 돼요.
그런 것을 어떻게 대처를 하실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도 같이 하셔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렇지 않으면 이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 이게 대부분 한부모 가족이나 맞벌이 가족들이 대상이 되시는 분들이 경제적인 상황들이 그렇게 넉넉하지 않다라고 본다면 그 부분들이 하루 일을 빼는 것에 있어서 이런 부분들, 이게 과연 그런 것들까지 다 포함하고 사업을 진행하시는 것인지, 수납 자격증을 따신 분들의 일자리를 만들어내기 위한 사업인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은 정말 수혜를 받아야 될 부분이 누군지에 대한 파악은 하시고 사업을 하셔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이 부분이 그분들한테 그렇게, 이게 창원에서 만약 되거나 양산에서 되면 예를 들어 서부권역 쪽이라 한다면 오며 가며 시간이 벌써 두세 시간이, 짧게는 두 시간이고, 길게는 서너 시간이 걸릴 수 있거든요.
그렇게 하면서 이 사람들을 만나야 되는 상황에서 이런 것들을 어떻게 연결시켜서 할 것인지, 아니면 창원과 양산에 있기 때문에 그 인근에 있는 사람들만 선택을 하셔서 사업을 하실 것인지, 이런 부분들이 저는 구체적인 게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우범 다음 윤성미 위원님.
○윤성미 위원 과장님 욕봅니다.
방역반도 하고, 새벽에 나갔지요, 방역반 회의도?
○가족지원과장 홍민희 예, 그렇습니다.
○윤성미 위원 수고 많이 하시는데 제가 몇 가지 질의를 드려야 되어서 받아 주시면 고맙겠고요.
사실 저는 이 사업을 보고 처음에 화가 많이 났습니다.
왜냐하면요, 저희 집은 가사도우미를 쓰고 있기는 한데, 몇 년 전에 수납정리 전문가 계속 아파트에 선전 전단지가 와서 그것을 쓰려고 사람을 불러서 물어봤더니 가격이 엄청나요.
일단은 한 팀이 5명은 오고, 팀장하고 팀원 해 가지고.
거의 가격대가 100만원이 넘어요.
내가 안 했어요, 그래서.
이 돈 쓰려니 차라리 내가 그냥 하겠다고 해서 저하고 우리 언니하고 이틀 동안 하고 나니까 녹초는 됐지만 깨끗하게 정리가 되고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렇게 소요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사업을 도에서 말씀은 직업 창출이고 또 여러 가지 김경수 도정에서 사업으로 생각해서 만들기는 하지만, 우리가 사업을 쓸 때는 가장 중요한 게 효용성입니다.
가치성입니다.
적절성입니다.
이 도의 예산이라는 것은 도민들의 세금입니다.
도민들 세금을 가지고 과연 이런이런 부분 적절하게 쓰여지는 예산인가 그것도 따져봐야 되고요.
저는 그 부분에서 먼저 화가 났습니다.
일단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정리수납전문가 자격증 따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요?
○가족지원과장 홍민희 지금 저희들이 알고 있기로는 일정한 교육을 받아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성미 위원 일정한 교육이 몇 주입니까?
○가족지원과장 홍민희 그것까지는 제가 미처 파악을 못 했습니다.
○윤성미 위원 4주입니다.
4주를 받아야 되는데, 훈련소에서 받아도 되고 온라인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쉽게 땁니다.
사실 정리수납전문가가 직업사전에 2015년에 올라와 있습니다.
그전부터 하고 있었고요.
경단녀 사업으로 좋다고 해서 서울이나 대도시에서 많이 하고 있는 사업 중에 하나이고요, 정리수납전문가 사업은.
그런데 이번에, 위원님 좀 조용히 해 주시면...
○위원장 박우범 예, 윤성미 위원님 알겠습니다.
○윤성미 위원 집중이 안 되어서, 제가 이야기하는데.
경단녀 사업으로 많이 쓰고 있고, 지금 대상들이 서울이나 대도시 같은 경우 어디로 연결하느냐 하면, 이사를 하고 나서 집 정리할 때 필요합니다.
그런 쪽에 쓰고 있고요.
그다음 홈케어 회사라든가, 인테리어 회사에서 같이 이 사람들을 써서 일을 맞추고 있는 부분이고, 또 정리수납전문가들은 프리랜스로 일하는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그런 상황이 연결되어 있는 상황인데.
사실 지금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을 이영실 위원님이 거의 다 물으셔서 국장님도 이해는 되시는 부분도 있고 과장님도 되시긴 한데, 지금 보면 고쳐야 할 게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집행부에서 자료를 받고, 예산 계획을 좀 수정해야 될 부분도 있고요.
예산이 지금 어떻게 나와 있는가 하면 세부내역에 직접사업비에 보면 총 사업비가 7,500만원이 되어 있고, 이 자료 가지고 계시죠, 국장님?
○여성가족청년국장 박일동 예.
○윤성미 위원 과장님도 갖고 계십니까?
○가족지원과장 홍민희 예.
○윤성미 위원 저만 가지고 있는 것 아니죠?
사전 진단에 보면 팀장 1명, 팀원 1명 해서 5만원씩, 팀장은 5만원, 팀원은 3만5,000원 100가구 나와 있고, 그다음 공간 개선에서 팀장 1명, 팀원 4명, 팀장은 14만원입니다, 일당이.
팀원은 11만원입니다.
4명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예산이 나와 있고요.
다음에 사후관리 팀장 1명, 팀원 1명 해서 5만원, 3만5,000원 이렇게 해서 3일 동안 이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아까 이영실 위원님도 말씀하셨다시피 3일 동안 사실은 맞벌이를 하는 대상이 엄마가, 주로 엄마겠죠.
일을 못 나갑니다.
이것 조정 좀 해야 되고요.
사실 사후관리를, 죄송하지만 정말 어렵고 힘든 사람들이 방이 5개, 4개 있는 게 아니고 주로 보통 보면 한두 개 아니겠습니까?
한두 개 있고 다 정리했는데 거기에 사후관리가 왜 들어갑니까?
필요 없는 사업이거든요, 필요 없는 세팅이거든요.
그리고요, 팀장 1명, 팀원 4명인데, 거의 방이 하나 아니면 두 개, 이 정도 되는 보통 가구 아닙니까?
지금 대상 가구가 그렇죠?
제가 그것을 폄하하거나 그런 뜻은 전혀 아니고요, 비하하거나 그런 뜻은 아니고.
팀장 1명, 팀원 4명이 들어가면 자기들끼리 바빠요.
정리하는 데 팀원 4명이 왜 필요합니까, 방 2개 정도 되고 정리하고 하는데.
이것 사람 너무 많아요.
방이 많고 공간이 넓어서, 한 40~50평 되는 아파트 같으면 각자 방에 들어가서 정리를 합니다.
정리를 어떻게 하는가 하면 냉장고 정리하는 사람 따로 있고요, 방에 옷, 가구 정리하는 사람 따로 있고요, 장난감 정리하는 사람 따로 있습니다.
그렇게 나누어서 하는데, 방 1개에서 복닥복닥 모여서 무슨 5명이 일을 합니까?
쓸데없는 노동력입니다, 이것은.
이것 조정해야 되고요.
그다음 지금 뒤에 붙임 자료를 보면 경남도 맞벌이 가구 현황, 자녀 연령별 맞벌이 가구 현황, 자녀수별 맞벌이 가구 현황이 쭉 나와 있고, 다음에 한부모 가족 현황에서 보면 세대 구분을 어떻게 했는가 하면 18세 이하가 전국에 몇 %이고 경남이 몇 %이고, 그다음에 ‘모’하고 미혼자녀가 18세 이하가 경남이 1만3,889명, 19세 이상이 4만3,262명, ‘부’하고 미혼자녀가 경남이 6,487명이 18세 이하이고요, 19세 이하는 1만2,177명입니다.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방이 어질러져 있어 방을 치우고, 물론 방 치우고 정리가 되고 나면 힐링이 됩니다.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되나, 그것은 사실 유아들, 초등학생 아이들 장난감 어질러 놓은 그런 수준으로 나이를 나누어야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12세 이하, 13세 이상 이렇게 이 정도 해야지, 18세 이하로 나누는 이 잣대는 안 맞고요.
계산을 처음에 할 때에도 이것 잘못 잡은 겁니다.
정말 18세 정도면 지 방은 지가 치웁니다, 그래도 엄마가 어디 나갔다 오더라도.
그런데 어린아이들, 유·초등생들, 이런 아이들이 엉망으로 어질러놓기 때문에 부모가 일을 하고 오면 안 그래도 피곤한데 집이 어질러져 있어서 정말로 힘든 가정 중에 힐링을 하고 치우고 나면 한다고 하셨는데, 이 잣대 구분도 제가 보기에는 잘못된 것 같아요.
세부적으로 지금 손대 볼 게 한두 개가 아닌데, 말씀을 일단 해 주십시오, 어떻게 생각하는지.
○가족지원과장 홍민희 지금 인구를 맞벌이 가구 현황을 구분해서 준 것은 저희들이 통계청에 있는 자료를 기준으로 해서 하다 보니 그렇고,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대상 가구를 선택할 때에는 시·군으로부터 받을 겁니다.
실제로 어렵고 아이들도 어리고, 실질적으로 자기가 집안을 정리하기 어려운 사람들을 시·군으로부터 받아서 할 것이고, 이것은 저희들이 통계자료가 그렇게밖에 안 나와 있어 가지고,
○윤성미 위원 아, 통계자료 때문에 한 겁니까?
○가족지원과장 홍민희 예, 그렇게 한 겁니다.
○윤성미 위원 그러면 상관이 없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집을 치우고 나면 저희도 기분이 좋죠, 힐링이 되고.
한 일주일은 기분이 좋습니다.
일주일 지나고 나면 도루묵입니다, 아이들 있는 집안에는.
똑같아집니다, 사실은.
그래서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게 예산의 효율성, 합리성, 가치성, 적절성이 과연 이 속에 녹아져 있는가, 그것을 집행부에서는 굉장히 고민을 해야 됩니다.
사업을 창출하고, 경단녀 대상으로 사업을 만들어주는 것도 좋지만, 결국은 도민의 혈세를 가지고 만들어가는 사업이기 때문에 9,500여만원 되는 예산이 어떻게 적절하게 쓰여지는가를 먼저 고민을 하셔야 됩니다.
저는 그 부분에서 굉장히 좀 제가 화를 냈고요.
그다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시범사업이라고 하셨잖아요, 그죠?
○가족지원과장 홍민희 예, 그렇습니다.
○윤성미 위원 시범사업으로 해서 지금 위탁 동의안을 저희들한테 말씀을 하는데, 상정이 되고 성립이 되면 내년에는 시범사업으로 하는 과정이 아니고 더 크게 늘려서, 확대해서 하실 겁니까, 어떻게 하실 겁니까?
○가족지원과장 홍민희 결과를 분석한 후에 판단하겠습니다.
○윤성미 위원 결과를 분석해서 내년에 예를 들어서 이 사업이 안 될 수도 있는 거죠?
할 겁니까, 어떻게 할 겁니까?
○가족지원과장 홍민희 그것은 결과가 나오면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윤성미 위원 결과에 따라서 사업의 만족도라든가, 사업의 형평성을 판단하시겠다 그 말씀이시죠?
○가족지원과장 홍민희 예, 그렇습니다.
○윤성미 위원 그리고 아까 수석전문위원도 말씀하신 것처럼, 아까 국장님도 잠깐 말씀하셨는데, 공공가사도우미 서비스 이용실태 조사를 했는데 10월에, 작년 10월이네요, 그죠, 한 달 동안?
한부모 가족 450여 가구를 대상으로 했는데, 공공가사도우미 이용을 하겠다는 사람은 57.3%, 이용 의향이 없다는 사람은 42.7%에서, 이 42.7%의 사람들이 자기 집에 오는 것을 싫어하기 때문에 이렇게 나왔다라고 볼 수 있어요, 사실은.
그런 부분도 있기는 있지만, 어쩌면 이 부분들이 자기 환경들이 노출되는 마음이 더 심할 거고요, 그런 부분에 대한 부분.
오히려 감추고 싶은 부분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가사도우미를 거의 안 써봤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정말 어려운 차상위층 그런 층은.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면 오시는 분이 더 갑이에요, 우리집이 을이고요.
내가 불편할 수가 있어요.
그분들, 죄송합니다, 비위 맞추느라고.
그리고 사실은 보면 그 사람들은 정리를 하면서 다 버릴 것을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정리라는 것은 버려야 정리가 되지 안 버리면 정리가 안 됩니다.
그러면 사실 자기들은 아까운데, 이것 써야 되는데, “이것 버리세요” 이러면 굉장히, 그 부분에서 갈등도 생길뿐더러 인간적으로 뭐라 그러노, 그런 어떤 마음들이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그것이 포함된다는 소리입니다.
국장님 이해가 되지요?
○여성가족청년국장 박일동 예.
○윤성미 위원 그런 부분도 있어서, 모든 것이 물론 데이터로 이야기는 하실 수 있겠지만 한 사람 한 사람, 자기 살림살이를 노출시키고 싶은 부분을 싫어할 수도 있습니다.
단지, 우리가 집행부에서 생각이 이 사람들 도와주고 깨끗하게 해 주면 이 사람들 얼마나 힐링되고 기쁘겠나, 내 입장에서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그 사람들 입장으로 내려가서 생각해야 됩니다.
자기 모든 환경이 노출되고 다 보여주는 입장에서, 자기들은 갖고 가야 되는데 오시는 정리수납전문가는 버리라고 합니다.
무조건 버리라고 합니다.
버려야 정리가 되거든요.
거기에서 매칭이 안 될 수가 있어요.
그런 부분까지도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두 번째는 이게 결정이 되어서 현장에 정리수납전문가가 가면 절대로 고자세로 하시면 안 됩니다.
그분들요, 안 해 보셨죠?
와서 일하는 것 보면, 참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여기에서 미리 집행부에서 교육을 시켜서 서비스를 받는 사람의 마음이 기쁘고, 서비스를 받는 사람의 마음이 흡족해야 이 사업이 성공적인 사업이 될 것인데, 오히려 끝나고 나서 서비스를 받는 사람이 굉장히 저하되면 어떻게 하시렵니까?
이런 부분도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정리수납전문가께 나갈 때도 “무조건 버려라” 이런 소리 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갖고 가야 할 살림 덩어리입니다.
그것 다 버리면 또 새로 사야 되잖아요?
돈이 어디 있습니까?
제가 단적으로, 처음에 과장님 제 방에 왔었을 때 그랬습니다.
과연 이렇게 차상위층한테 이 9,500만원 100가구에 들여서, 차라리 100만원어치 정말 필요한 것 쌀 사주고, 고기 사주고 이게 낫지 않나 제가 웃으면서 그 이야기했죠, 정말 필요한 것은 그런 것이기 때문에.
그러나 이번에 집행부에서도 이런 어떤 계획들을 가지고 있고, 또 경단녀에 대한 부분들 그렇지 않아요?
직업 창출 교육을 시켰으니까 내보내야 되는데 내보낼 데가 지금 없다 아닙니까?
그래서 호구지책으로 만든 것 같은데, 좀 더 검토를 하시고 제가 말한 세밀 세밀한 부분까지 하셔야 됩니다.
하시고 이 사람들, 현장에서 정리수납전문가가 나가서 어떻게 하는가도 직접 가서 보셔야 됩니다, 그분들이.
그리고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셋팅되는 3일 되는 기간도 단축할 수 있으면 이틀로 단축하면 됩니다.
3일 할 필요 없습니다.
그런 부분도 고민을 많이 해 보시고, 사실 일이라는 게 머리로만 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현장에 가봐야 답이 있습니다.
현장에 가서 보시고 같이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가족지원과장 홍민희 예, 위원님 걱정하시는 부분들이 문제점으로 나타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윤성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우범 심상동 위원님.
○심상동 위원 존경하는 윤성미 위원님께서 많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그중에서 제가 하나 동의를 하면서 또 다른 제 생각은 뭐냐면, 우리 주거환경개선사업에는 주로 가사지원사업 외에도 다른 사업이 있습니까?
○가족지원과장 홍민희 지금 현재로는 가사지원사업밖에 없습니다.
○심상동 위원 그러면 주거환경개선사업 중에 큰 목차 안에 가사지원사업이라든지 아니면 세탁물 그런 것을 해 준다든지 여러 가지 어떤 다른 사업들이 들어갈 수 있겠죠, 그죠?
○가족지원과장 홍민희 예, 그렇습니다.
○심상동 위원 그래서 만일에 우리가 이용자에게 만족도와 효율성을 따진다면 어떤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하면서 이것 가사지원사업이라고 딱 못박을 필요가 있을까, 과연.
뭔가 선택권을 주고, 그것을 주거환경개선에 대한 어떤 선택권을 주고 활용하도록 하는 것이 더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것 아니냐, 이 부분을 제가 한번 지적하고 싶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지금 궁극적으로 우리 주거환경개선 가사지원사업이 뭐냐면 아까 주거환경개선도 있지만, 주로 일자리 창출과 관련이 있다고 말씀했지 않습니까?
더 나아가서는 지역경제 활성화도 되겠죠, 그죠?
그것보다 더 상위 개념이 제가 볼 때는 지역 공동체 형성 아니겠느냐, 그렇다면 이것을 민간위탁을 제가 전적으로 동의를 하지만, 이 민간위탁이 다른 어떤 멀리 있는 이런 사업체가 아닌 마을공동체라든지, 그 지역에 있는 업체가 위탁을 받아서 처리하는 것이 훨씬 더 효율적이고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것 아니냐,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주거환경개선사업 중에 가사지원사업 외에 세탁과 청소해 준다든지, 그 연령대별로 수요를 요구하는 다양한 어떤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저는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에게 어떤 선택권을 좀 줄 수 있는, 그런 사업이 있을 때 만족도나 예산 면에서 더 효율적이지 않겠냐라는 존경하는 윤성미 위원님 의견에 덧붙여서 제가 그 부분을 제안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성가족청년국장 박일동 제가 좀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고요.
그래서 저희들도 공공가사도우미 사업이라는 게 위원님 말씀하신 그 형태로 고민을 하고 만들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이번에 환경개선사업으로 들어온 것은 그중에서 공급자 입장에서, 서비스 공급하실 수 있는 분이 정리수납하시는 분들만 특정되어서 그분들 때문에 이렇게 잡은 부분이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은 저희들 여러 가지 청소부 다 도와줄 수 있는 서비스를 내년부터 어떻게 하면 형성해 볼까,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 고민하면서 만들고 있습니다.
○심상동 위원 그러면 조금 전에 우리 국장님 말씀하셨던 공급자 위주라는 게 지금 현재 정리수납전문가 자격 이수자들을 위한 어떤 일자리라는 말입니까, 이게.
○여성가족청년국장 박일동 행정에서 서비스를 제공할 때는 어떤 조건과 그 분들에 대해서, 윤성미 위원님께서 많은 우려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그런 우려점을 다 해소할 수 있게 기본적인 어떤 역량은 갖춰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심상동 위원 일단은 제가 볼 때는 지금 교육생들의 어떤 일자리 창출도 중요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이 예산의 효율성을 담보하려면 수요자 중심으로 갈 수밖에 없잖아요?
○여성가족청년국장 박일동 예, 맞습니다.
○심상동 위원 그렇다면 이 수요자들이 어떤 서비스를 요구하는지 맞춰서 이 공급자들을 배치해야 되지 않느냐,
○여성가족청년국장 박일동 예.
○심상동 위원 그렇지 않다면 이 공급자와 수요자와의 어떤, 우리가 미스매칭이 생긴다면 과연 이것은 누가 동의하겠느냐, 이것을.
그 부분은 시정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제가 볼 때는.
○여성가족청년국장 박일동 예, 위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에 저희들, 그래서 그 부분 한꺼번에 단기간의 해결에 큰 그림을 그리고 있는 중에 있고, 그중에서도 그분들의, 저희들 정리수납 부분이라는 부분이 여러 가지 특성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수요자 같은 경우는 일반적인 생각을 하지도 못할 정도로 아예 정리가 안 되는 그런 집들도 충분히 많이 있거든요.
○심상동 위원 그래서 제가 하는 말은 개인적으로서는 주거환경개선이라든지, 조금 크게는 마을공동체의 어떤 주거환경의 전체적인 마을공동의 건강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도 주거환경개선을 위 다시
○여성가족청년국장 박일동 예.
○심상동 위원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이것이 단편적인 한 세대만의 일이 아니고 마을 전체의 일로 공동체로서 한번 봐야 된다, 이것을.
그런 측면에서 접근해 주기를 바란다고 저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청년국장 박일동 예, 고민하겠습니다.
○심상동 위원 그리고 아까 지적된 것 중에 제가 말했지만 대상별도 있지만, 또 이용 시간대별로 이런 문제가 아마 생길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 시간대에 좀 옵션적으로, 탄력적으로 쓸 수 있도록, 또 할 수 있는 방안이 뭔지도 한번 생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가족지원과장 홍민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우범 김경영 위원님.
○김경영 위원 반갑습니다.
김경영입니다.
앞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많은 부분들 지적을 하셨는데, 제가 볼 때 일단 견해를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공공가사도우미에 대한 이런 전체 도정 계획이 있고, 또 그 부분에서 정리수납전문가들을 어떻게 일자리를 창출해 나갈 것인가, 일단 큰 틀은 그 부분이 가장 중요한 목적이었다고 봅니다.
그것 맞습니까?
○가족지원과장 홍민희 예, 그렇습니다.
○김경영 위원 그런데 이게 서비스의 대상을, 서비스 받아야 될 이용자들이 주로 저소득가구나 또 맞벌이, 한부모가족 이쪽에 포커스를 두다 보니까 사실은 이 일자리의 필요성에 대한 부분하고, 실제 수요를 받고 일을 해야 될 대상 가구에 대한 문제점하고 이런 것들을 볼 때 우리 위원님들이 보실 때 이 사업의 필요성과 실제 일을 진행해 나갈 때 문제점을 지적했었던 것 같거든요.
제가 볼 때 어쨌든 공공가사도우미 사업이 도정 계획에 시행을 하면서 그 부분 한 부분을 가지고 정리수납전문가를 파견해 보내는 사업인데, 어쨌든 이 전체적인 큰 틀하고 일을 더 집중해서 해야 될 부분하고, 우리 실과 부서하고 이게 조금씩 안 맞는 경향 때문에 벌어지는 것 같은데요.
제가 볼 때 공공가사도우미라는 큰 틀에 일단 사업에 대한 내용이 먼저 조금 정리가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게 공공가사도우미를 어떤 분야를 그것 할 것인가 이런 체계를 좀 맞추고, 그 틀부터 먼저 이해가 되는 것이 우선적으로 필요할 것 같고요.
급한 것은 정리수납전문가 과정은 다 알겠지만, 실제로 더 우선적으로 정리가 되어야 되는 게 공공가사 서비스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부분부터 좀 이해를 하고, 우리도 같이 접근을 해야만 이 정리수납 과정의 필요성도 같이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선 정리수납전문가 과정에 일자리를 창출한다고 하더라도 이 부분 이용을 할 수 있는 대상자들은 사실은 일반 가구부터 시작을 해서 저소득가구나 맞벌이가구 또 한부모가구, 노인·장애인 취약계층 그 대상별로 아마 서비스 내용들이나 요구도가 좀 다를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정리수납전문가들이 간다고 하더라도 이 대상별로 좀 구분해서 어떻게 서비스를 할 것인가를 더 정리를 좀 해 주실 필요가 있고요.
특히, 이 중에 저소득가구나 한부모가족 같은 경우는 자기 가정을 개방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부담을 느끼고 있는 이런 현실이라는, 우리가 보통 상식적으로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 부분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점들을 해야 되는데, 지금 사업에 주요 포커스 집단을 저소득 맞벌이가구하고 한부모가족으로 대상을 한정하다 보니까 여기에서 우리가 이 인력들이 들어가서 과연 한부모가족이나 맞벌이가족의 이런 현상들을 잘 이해를 하고, 일반적인 서비스처럼 할 것이 아니라 그분들 특성에 맞는 것을 과연 잘할 수 있을 것인가 좀 의문이 들기는 해요.
그 부분에 대한 대비책들은 좀 있습니까?
○가족지원과장 홍민희 저희들이 사전에 그 업체가 선정되면 일하러 가실 분들한테 교육도 시키고, 또 그런 문제점들이 위원님들께서 방금 지적하신 사항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해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경영 위원 그 부분 특히 유념을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한 가지는 우리가 공급을 하는 입장에서 이 플랜을 짰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 나타나는 우려 사항들을 좀 정리를 해 주시는 게 필요한데, 저는 다른 측면에서 얘기를 하고 싶은 것은, 특히 한부모가족에 대한 대상 사업하고 많이 매칭을 시켰기 때문에 제가 얘기를 드리는 것인데, 이 한부모 가족의 특성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은 이 사업은 저는 경남한부모가족지원센터에 이런 사업을 좀 지원해 줘서, 한부모가족지원센터가 대상자들과 항상 관계를 맺고 있거든요.
관계를 맺고 있고, 그분들하고 신뢰가 형성되고 있고, 한부모가족이 어떤 욕구들이 있다는 것들은 기본적으로 파악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대상자들 중에서 정리수납전문가가 들어가서 해야 될 부분이 있다면, 그럴 때 그 특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좀 불러서 매칭을 시켜주고 이렇게 해야만 그 한부모가족의 요구도들이나 이 서비스를 하는 사람들이 실제 전문성도 발휘하고, 이렇게 연결되지 않겠나 하는 이런 측면이 있다고 보거든요.
○가족지원과장 홍민희 예, 한부모가족지원센터하고도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김경영 위원 이게 중요한 부분의 대상이 만약에 한부모가족일 경우에는 특히나 이런 부분들 유념을 해 주셔야 되고요.
나아가서 오히려 한부모가족지원센터가 이 사업을 주도적으로 해서 한부모가구에 맞는 정리수납이든지, 여러 가지들을 더 할 수 있게끔 사업량이나, 사업 예산을 확보를 해서 센터에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래서 전달 체계를 이렇게 수행하는 게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가족지원과장 홍민희 예, 센터에서 이 업무를 수행할 수 있을지를 저희들이 협의를 해 보고 같이 의논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영 위원 덧붙이자면 한부모가족지원센터나 한부모가구들이 예상치 않게 한부모가 되어서 일자리를 얻어야 되고, 아이를 양육해야 되고 이런 조건에 있는데, 실제로 일자리를 얻지 못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한부모 여성이든 남성이든 그분들이 일을 배워서 취업 현장에 나갈 수 있는, 이런 좋은 취업 거리로서도 충분히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한부모가 된 그 여성들이 당사자로서 이런 내용들을 좀 배우고, 또 동료들한테 같이 지원도 해 주고, 그럴 수 있다면 오히려 한부모가족이 중심이 되어서 할 수 있는 사업의 고리를 연결해서 직접 서비스까지 연결되고 일자리까지 창출될 수 있는 효과, 그런 면에서 특화시켜서 연구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가족지원과장 홍민희 예, 알겠습니다.
○김경영 위원 저는 일단 민간사무위탁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부정한다기보다도 이번에 시범사업으로 해서 많은 연구를 해서 문제점을 드러내고 난 뒤에 가야 될 것으로, 조건부 정도에 동의 의견이 생깁니다.
○가족지원과장 홍민희 예, 알겠습니다.
○김경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우범 윤성미 위원님.
○윤성미 위원 저한테 준 자료 중에, 이 자료 있잖아요?
전에 갖고 왔던 자료를 보면 타 시·도 가사도우미 관련 지원 서비스해서 서울, 안산, 창원이 나와 있고요.
한부모가정 대상에서 창원 부자가정20세대 이 항목이 나와 있는데, 지금 창원에서 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가족지원과장 홍민희 예, 하고 있습니다.
○윤성미 위원 통합 추진 계획 맞아요?
○가족지원과장 홍민희 예, 창원에서는 20세대를 시범으로 하고 있습니다.
○윤성미 위원 그 20세대가 부자가정이라는 말입니까?
그러니까 아버지하고 아들·딸,
○가족지원과장 홍민희 예.
○윤성미 위원 우리도 부자가정 쪽으로 한번 봐야 될 것 같고요.
계속 이야기 중에 보통 보면 생각이 엄마하고 아이만 있는 것 생각하는데, 오히려 집 못 치우는 것은 아버지가 있고 아이가 있는 집이 더 아니겠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 생각하시고, 여기에 보면 예산이 5,000만원에 20세대 되어 있는데 이것 맞습니까?
자료가,
○가족지원과장 홍민희 저희들이 창원시에 받은 자료인데,
○윤성미 위원 그러면 20세대에 250만원씩 지급이 되는데, 이것은 그냥 가사도우미 형태로 일주일에 한 번씩 가서 연간 소요되는 경비를 저한테 주시는 것인가요, 이게?
○가족지원과장 홍민희 그 사업 내용은 상세하게 저희들이 파악을 못 했습니다.
○윤성미 위원 아니, 여기에 보니까 20세대에 5,000만원 되어 있는데,
○가족지원과장 홍민희 월 2회 나갑니다.
○윤성미 위원 그러니까 연간 소요되는 경비가 20세대 기준으로 해서 250만원, 그런 거죠?
○가족지원과장 홍민희 예, 그렇게 이해를 하고요.
○윤성미 위원 여기는 가사도 순수한 가사도우미이죠?
○가족지원과장 홍민희 예, 가사지원 서비스입니다.
○윤성미 위원 그것을 예를 들어서 해 놓으신 거죠?
○가족지원과장 홍민희 예.
○윤성미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부자 가정도 한번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거의 모자나 이런 가정만 생각하니까, 그 생각이 범위에 들어가시고, 제발 시범 사업할 때 여러 가지 케이스바이 케이스를 고민을 좀 더 많이 하셨으면 좋겠는데, 정말로 현장에 가서 보시고 이 계획을 세우고, 계획의 방향성도 바로 갈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좀 하시고, 위탁 동의안이 통과되고 나면 공모를 통해서 위탁업체를 하실 것 아닙니까?
○가족지원과장 홍민희 예.
○윤성미 위원 하실 때도 그런 염려 사항들, 우리 위원님들 다 말씀하신 염려 사항들을 다 담아서 이야기하시고요.
세부계획이 분명히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3일은 안 된다고 했는데요.
집행부에서 하겠다면 할 수 없겠지만 조정하시고, 다시 세부 계획 나오면 저한테 꼭 보여주십시오.
○가족지원과장 홍민희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성미 위원 위탁 공모전하기 전에 보여주시고,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예산 관련해서도,
○가족지원과장 홍민희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성미 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우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거환경개선 가사지원사업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여성가족청년국 소관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2. 2020년도 경상남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가. 여성가족청년국 소관
(10시 58분)
○위원장 박우범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경상남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안 예비심사에 앞서 본 안건의 진행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소관 부서별로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마친 후 일괄 토론을 거쳐 의결하겠습니다.
심사순서는 여성가족청년국, 복지보건국,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순으로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박일동 여성가족청년국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청년국장 박일동 여성가족청년국장 박일동입니다.
여성가족청년국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청년국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공공일자리 창출 위주로 사업비를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예산서 370페이지입니다.
여성가족청년국 세입예산은 기정액 9,046억원에서 9,049억원으로 증액되었습니다.
세입 내용은 가족지원과에 코로나19대책으로 어린이집 방역물품 지원에 2억5,000만원을 추경 성립전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71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여성가족청년국 소관 세출예산은 1조1,109억원으로 기정액 1조1,101억원보다 8억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입니다.
여성정책과 소관 세출예산은 3,183억9,939만원으로 기정액 3,133억8,518만원보다 5억1,421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별 내역입니다.
371페이지 중간 부분 여성 창업 지원 서비스 확대에 4,545만원, 디지털 성범죄 사이버 감시단 운영에 4,56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372페이지, 지역아동센터 여성 일자리 지원에 4억3,5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73페이지, 가족지원과 세출예산입니다.
총 7,904억5,870만원으로 3억3,318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사업별 내역입니다.
373페이지, 주거환경개선 가사지원 사업에 9,500만원을 편성하였고, 374페이지, 어린이집 방역물품 지원으로 마스크 구입에 9,490만원, 체온계 구입에 1억5,520만원 성립전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75페이지, 청년정책추진단 세출예산은 경상경비 절감 기조에 따라 감액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76페이지, 여성능력개발센터입니다.
여성능력개발센터 세출예산도 경상경비 감액분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여성가족청년국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우범 수고하셨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인데 혹시 위원님들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금은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황정기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황정기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의안번호 제617호 2020년도 경상남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6982##374_7_문화복지_1차 3 2020년도 경상남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2020년도 경상남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우범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료 요청은 질의 중이라도 필요하시면 자료 요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청년국 소관 예산안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35페이지, 예산서 370페이지부터입니다.
질의는 편의상 직제 순에 따라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한미영 여성정책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서 검토보고서상 설명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정책과장 한미영 여성정책과장 한미영입니다.
디지털 성범죄 사이버 감시단에 대한 전반적인 운영 방향과 감시단의 역할 및 3개월간 운영 이후의 계획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코로나19 위기 대응 공공 일자리 사업 발굴 계획에 따라 실직 여성을 수용할 수 있는 도 자체 일자리 사업의 일환으로 발굴되었습니다.
사업 목적은 최근 사회 문제로 대두된 텔레그램 n번방 사건 등 사이버 성범죄 피해자 지원과 사전 예방을 위한 것입니다.
사이버감시단의 운영 방향은 디지털 성범죄의 초기 신고 및 상담 창구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여성긴급전화 1366 경남센터에 위탁하여 책임인력 1명과 감시단 요원 10명을 모집한 후 7월 오리엔테이션을 포함한 디지털 성범죄 관련 교육을 실시하고, 8월부터 모니터링 활동을 시작할 계획입니다.
감시단의 역할은 감시 요원들이 불법 촬영물과 아동·청소년 유해 사이트를 모니터링 해서 해당 화면을 캡처하고 URL를 수집하면 책임 인력이 월별로 자료를 취합·정리한 후 1366경남센터를 거쳐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신고하는 역할을 합니다.
신고 후에도 삭제나 차단, 재유포 확인 등 사후 관리를 하게 됩니다.
3개월간 운영 이후의 계획은 사업이 완료되면 성과보고회를 갖고, 그 결과에 따라 내년도 사업 추진 방향을 확정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우범 위원님들 설명 이해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성미 위원님.
○윤성미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안 그래도 디지털 성범죄 사이버 감시단 때문에 제가 관심이 좀 많아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우리 수석전문위원실에서 제기한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는 하나 전체적으로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안 되는 부분이 뭔가 하면 감시단의 역할에서 감시단이 어떻게 갖고 있을 수 있는 행정적인 기능이 전혀 없습니다, 그죠?
감시단은 감시단으로 끝납니다.
감시단이 뭘 어떻게 해 줄 수 있는 것은 전혀 없습니다.
결국 감시단도 나중에 보고를 해서 모니터링 하는 그 결과밖에 안 되지, 제가 생각하는 방법은 이런 사이버감시단이 바로 경찰청과 연결이 되어야 그 범죄를 막을 수가 있는 거죠.
지금은 범죄를 막기 위해서 이런 것이 생기는데, 감시만 하고 끝나면 그 범죄는 언제 어떻게 됩니까, 처리가.
그 부분 고민 안 해 보셨습니까?
○여성정책과장 한미영 저희가 지난 텔레그램 n번방 사건 이후로 경찰청하고 1366센터하고 성폭력상담소 소장님들하고 관계기관들이 다 모여서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그때 경남도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서 어떻게 지원할지 저희가 체계를 마련했는데, 이 속에서 그때 나온 게 저희도 감시단을 구성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고, 간담회 참석자분들한테도 우리가 이런 것을 계획하고 있다고 하니까 자기들도 좋은 생각이라고 하면서 같이 협력을 해서, 만약에 모니터링단이 구성되면 경찰청하고 기존의 지원 체계와 함께 같이 협력을 해서 그렇게 일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윤성미 위원 아니요, 그렇게 되면 안 되고요.
이것을 처음에 시범적으로 운영하기는 하지만 성과를 내려면 바로 경찰청에 이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하고 연결이 되어야 됩니다.
그게 지금 안 나타나 있잖아!
그냥 “협조하겠다”이지 경찰청의 어느 부서가 이것을 맡아서 전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하겠다는 것이 전혀 없는데, 말 그대로 감시단의 역할밖에 안 되는 거고 지금 피해를 본 사람들에게 더 큰 피해가 가지 않기 위해서 경찰청에서 물리적으로 어떤 행동을 하는 것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게 더 급한 것 아닙니까?
감시만 해서 언제 어떻게 범죄를 예방할 수가 있습니까?
○여성정책과장 한미영 지금 디지털 성범죄 지원 체계 속에 민·관·경이 다 들어 있어서, 경찰청하고 같이 협업을 해서 일을 하는 가운데 모니터링 하는 데는 인력을 많이 필요로 하니까 이분들이 수집을 해서 1366센터에 신고를 하면 1366하고 경찰청하고는 서로 간에 협업이 이미 구축되어 있기 때문에 경찰청에서 수사까지,
○윤성미 위원 아니요, 모호한 그런 이야기는 하면 안 되고 아예 시범 단계에서부터 시작해서, 지금 정말 잘하는 일인데요.
결국은 경찰청 어느 부서에다가 이 일을 맡겨야 된다는 소리죠, 내 말은!
그것까지 연결이 되어야 이 감시단의 활동이 정말로 현장에서 바로 범죄를 막을 수 있는 게 되는데, 지금 이야기는 그게 아니잖아요.
우리 도에서 하는 이야기만 하고 있고, 경찰청에 MOU 맺었다 하지만 경찰청에 어느 부서에 어느 과가 이 일을 하고 있는지를 처음 시작할 때부터 그것은 지시가 되어야 되고 협조가 되어야 됩니다.
그냥 민·관 협조로 했다, 그것 갖고 되는 것은 아니고!
○여성정책과장 한미영 경찰청에 이번에 사이버 특별수사단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윤성미 위원 있죠.
○여성정책과장 한미영 사이버안전계가 있는데 그 계와 저희하고 협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윤성미 위원 그 이야기를 왜 안 합니까?
○여성정책과장 한미영 제가 사이버 감시단 설명하면서... 그 부분이 좀 미흡했던 것 같습니다.
○윤성미 위원 그 이야기를 해 줘야죠!
감시만 해서 끝날 일이 아니잖아요, 그죠?
○여성정책과장 한미영 예.
○윤성미 위원 그리고 감시단 요원 인건비가 3개월에 10명 해서 100만원씩입니까?
○여성정책과장 한미영 이분들은 전일 근무가 아니고 4시간 근무라서,
○윤성미 위원 4시간 뒤에는 어찌합니까?
○여성정책과장 한미영 지금 계획으로는 재택근무를 할 예정입니다.
○윤성미 위원 재택근무인데, 10명이 하루에 오전·오후로 나누어서 하는 겁니까, 시간 배정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여성정책과장 한미영 시간을 딱 엄격하게 한 것은 아니고 그분들이 모니터링 근무를 한 시점을 하루에 4시간으로,
○윤성미 위원 아니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긴급전화는 물론 24시간 하는 것은 맞는데, 긴급전화까지는 필요는 없어요.
그러나 이 4시간 기준이, 한 사람당 4시간으로 해서 인건비를 100만원 주는 것 아닙니까, 그죠?
○여성정책과장 한미영 예.
○윤성미 위원 그러면 그 10명이 재택근무를 한다는 이 말씀이시죠?
○여성정책과장 한미영 각자 하루에 4시간 이상은 모니터링을 해야 되는 거죠.
○윤성미 위원 주로 그 시간대를 도에서 정해 주거나,
○여성정책과장 한미영 그것은 자율에 맡길 겁니다.
○윤성미 위원 그러면 중점적으로 어떤 시간에, 낮 시간대에만 다 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을 거고, 오후 시간만 이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는 것 아니에요?
그 관계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여성정책과장 한미영 그것은 지금...
○윤성미 위원 재택근무라고 하니까 제가 하는 말입니다.
어떤 장소에 가서 근무를 하면 그 장소에서 하게 되면 눈에 보이는 장소니까 충분히 그 일을 하고 나오지만 재택근무 입장에서는, 예를 들어서 모니터링단이 하루에... 오전에만 일을 다 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예를 들어서 오후에 또 해야 할 일도 있지 않을까요?
그런 부분은 어떻게 합니까?
○여성정책과장 한미영 그분들이 모니터링한 결과를 저희한테 실적으로 제출해야 되기 때문에 그분들이 그것은 입증이 될 겁니다.
○윤성미 위원 그 시간만 갖고도 충분히 가능하다?
○여성정책과장 한미영 예, 그리고 그분들의 근태도 관리해야 되니까, 근무실태를.
지금 여기에 책임 인력 인건비 한 분이 계신데 이분이 그런 역할을 할 겁니다.
○윤성미 위원 예산에 책임 인력자는 6개월로 인건비가 잡혀 있고요, 감시단은 3개월로 되어 있거든요.
이것은 왜 차이가 납니까?
○여성정책과장 한미영 저희가 1366센터에 위탁을 하면 모니터링은 3개월에 집중해서 할 거고, 이 인력을 채용해서 이분들이 사업계획이라든가 나중에 사업이 끝나고 나면 성과보고회도 해야 되고 거기에 전반적으로 투입될 인력이 지금 현재 기존에 1366 직원으로서는 해소가 안 되기 때문에 저희가 책임 인력을 1명을 두는 것으로 했습니다.
○윤성미 위원 책임 인력은 계속 6개월 동안 근무를 하면서 전체적으로 총괄을 하고,
○여성정책과장 한미영 이분이 처음부터 끝까지 총괄을 하는 겁니다.
○윤성미 위원 모니터링 감시단은 3개월만 쓰겠다는 이 말씀이시네요?
○여성정책과장 한미영 그렇습니다.
○윤성미 위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 경찰청과의 연락 관계 같은 것 그것은 확실히 바로바로 연결되는 게 맞고요.
이것 취합해서 언제 어느 세월에 그것을 예방합니까?
그러니까 바로, 경찰청에 사이버범죄예방과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와 계속해서 유기적 관계를 가지고 이야기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여성정책과장 한미영 예.
○윤성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우범 김경영 위원님.
○김경영 위원 반갑습니다.
디지털 성범죄 건에 대해서 이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감시단 요원 10명인데 이 사람들 자격은 어떻게 됩니까?
○여성정책과장 한미영 저희가 최우선으로 하는 것은 코로나19로 실직을 한 여성이 최우선이고요.
혹시 저희가 모집을 했는데 그 인원이 안 되면 차순위로는 경력단절여성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경영 위원 이분들이 모니터를 할 수 있는 게 어떤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여성정책과장 한미영 이분들에게 처음에 사업을 시작할 때는 사전에 1366센터에서 교육을 시킬 예정입니다.
그때 교육을 할 때 1366뿐만 아니라 도경찰청 사이버안전계에서도 나와서 같이 교육을 할 예정입니다.
○김경영 위원 사이버 감시단을 두는 가장 큰 이유가 여성정책과에서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실제 이 사업에서 기대효과를 봤을 때 어떤 게 큰 목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성정책과장 한미영 일단 저희가 이번에 예산편성을 한 것은 일자리 발굴 배경이지만 지난번에 n번방 사건 났을 때 이미 사이버 성범죄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모니터링하는 것도 일부 필요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추진하게 되었고, 타 시·도의 사례를 알아보니까 이미 서울시라든가 부산시 같은 경우에 모니터링단을 구성해서 운영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한번 추진을 해보려고 올렸습니다.
○김경영 위원 여성정책과에서 디지털 성범죄나 불법 촬영을 방지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대책을 세우고 있는 것은 알고 있는데 과연, 이 사업의 진행 방식에 대해서 조금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사실은 디지털 성범죄라는 것이 단순하게 영상물을 유포하고 이런 것에만 그치지 않습니다.
지금 현재 실제 사례들을 보면 어떤 집단들이 실질적인 성폭력이나 성매매도 하면서 그에 있는 대상자들도 유인을 해서 영상물까지 유포시키고 종합적인 활동을 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그냥 순수하게 디지털 불법 촬영을 해서 영상물 유포하고 이런 것들 정도라면 모니터를 하고 화상을 파악하고 이런 정도에서 사후 대처하고 이런 게 가능한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디지털 성범죄가 겉으로는 디지털 성범죄지만 실질적으로는 사람을 인신매매를 하고 폭력을 가하고 있고 조직적으로 범죄적인 형태로 수익도 벌고 있고, 이런 가해를 하고 있는 집단들의 연령층도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10대 아이들까지도 가담하고 있는 이런 현실이 보이거든요.
그래서 말은 디지털 성범죄라고 바깥에 큰 타이틀이 나와 있고 텔레그램 n번방 사건을 보더라도 전 국민적인 관심이 모아지고 있기는 한데 실질적인 내막에서 이 피해를 입은 사람들이 신고를 하고, 신고에 그치지 않고 그 사람들에 대한 상담 접근이나 사후 대책을 마련해 주고 법리적인 대책도 마련해 주고 이래야 될 어떤, 지금 현재 상담소가 운영되는 형태에 더 플러스해서 집중적으로 가야 되는 이런 여건이 있단 말입니다.
도에서 안 하는 것보다는 물론 낫고, 모니터링을 하고 사후 체계를 만들겠다는 이런 것들이 이해는 갑니다만 적어도 이 정도의 인건비나 인력 예산을 쓸 정도라면 사실은 제가 볼 때는 적어도 최소한의 인력이라도, 3명 내지 4명이라도 상시인력을 둬서 여기에 있는 전담 조직들이 꾸려지고 가는 것이 여기에 나왔던 사례들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일을 해 나갈 수 있는 구조로 할 수 있다, 물론 1366도 있고 기존의 성폭력상담소도 있고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지금 현재 1366 구조를 보면 24시간 신고를 하면 상담을 받아서 다른 기관에다가 연결해 줍니다.
1366의 기능은 신고를 받고 긴급적으로 지원해 주는 것에 많은 목적을 두고 있다면 다른 성폭력상담소나 이런 경우에는 장기적으로 집중적인 정서 지원이나 심리 상담에 가까운, 치료에 가까운 상담을 하고 있고, 법률적인 연결을 하고 있거든요.
이번에 인력을 한 사람 더 투입했지만 실질적으로 굉장히 교묘해지고 수법들이, 성폭력과 성매매와 가정폭력과 모든 것이 다 총체적인 집합체처럼 벌어지고 있는 이 속에서 상담 인력들이 접근하고 해 나갈 때 굉장히 현장에서 많은 애로사항을 갖고 있어요.
디지털 성범죄나 이런 새로운 트렌드에 맞춰서 하려면 적어도 저는 기존 상담소에서 플러스 인력들이 나와서 그 안에 있는 인력 중에서 이런 내용들을 특화시켜서 가는 인력들이 투입되는 방식이 실제로 지금 필요한 구조거든요.
그런데 우리 도에서 일을 진행하는 방식은 우선 각 상담소에 직접적으로 주는 것보다는 1366에 두어서 다 시행하고 불법카메라 촬영도 1366에서 지금 시행 체계를 만들어 나가고 있는데 이런 접근 방식에서 저는 실질적인 일을 해 나갈 때 예산 대비 일의 효과면에서 봤을 때는 좀 아니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예산이 올라왔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이 방식을 저는 인정하고 이해를 하려고 생각합니다만 실제로 들여다볼수록 우려점이 많이 나오거든요.
○여성정책과장 한미영 이 사업은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의 90% 이상이 본인을 나타내지를 않습니다.
본인을 나타내지 않으면서 삭제되기를 원하니까,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모니터링에 치중을 해서 이 사업을 한 것이고요.
그다음에 위원님 말씀하시는 총괄적인 그런 부분들은 사실 여가부에서 한국여성인권진흥원에다가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지원센터를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센터에 1366에서 신고 들어오는 이런 부분들을 상담하고 연계시키는 과정에서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지원센터로 다 연계시키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김경영 위원 여가부라는 것은 전국적인 사안이잖아요.
○여성정책과장 한미영 예.
○김경영 위원 저는 적어도 경남도내에 발생되고 있는 이런 사건에 특화시 켜서 특별기구라도, 디지털 성범죄 사이버 감시단 이런 역할을 할 수 있는 전문가들이 들어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실직 여성들이 들어와서, 물론 대다수 여성들이,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여성들이 50% 되거든요.
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프리랜서 같은 이런 역할을 하고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 실직이라는 것이, 코로나로 인해서 실직된 직접적인 그 사람들을 갖고 왔을 때 이 사업하고의 연결성은 좀 떨어집니다.
이것은 특히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분야이고 폭력이라는 이 사건을 바라봤을 때 포커스는 폭력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세울 것이냐로 가야지 실업의 여성과 같이 연결시킨다는 것은 정확한 이 목적의 기대효과를 만들기에는 굉장히 애매한 부분입니다.
특히나 인력 양성 교육을 시킨다 하더라도 이 부분도 문제가 있는 게, 성폭력, 가정폭력 교육 받고 상담원 자격 갖고 있는 사람 굉장히 많습니다.
그분들이 다 실직 상태거든요, 실제로.
그 자격증 하나 가지고 어디 취업 못합니다.
그러면 적어도 할 수 있는 이 인력들을 사전 교육 100시간 이상 받았던 그런 사람들이 와서 초기교육들을 좀 접하고 가야 되는 게 맞는 것이지 실업자를 데려와서 한다, 이 방식은 너무 수리적인 계산적인 방식이지 이 사업의 목적에서는 좀 부족하다는 생각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성정책과장 한미영 이번에 저희가 공공일자리 사업의 일환으로 올리다 보니까 그렇게 됐는데 일단 모집을 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분야의 자격증을 갖고 계신 분이라든가 그런 분들을 더 우선으로 하겠습니다.
○김경영 위원 두 마리 세 마리 토끼를 다 잡아서 한 사업에 함께 간다는 것은 좀 무리한 발상입니다.
이 사업의 중요성이나 특수성을 봤을 때는 여기에는 여기에 맞는 전문가들을 꾸려서, 적어도 제 생각은 최소한 3명 정도라도, 이 예산 정도라면.
6개월에 경남 실정에 맞는 디지털 성범죄를 파악하고 여기에 대해서 대책을 세우겠다 이렇게 한다면 모니터링에 부족한 예산들은 좀 추가로 들여서 이런 방식을 쓴다 하더라도 기본 동력은 있어야 됩니다.
기본 동력에 한 사람 책임 인력을 가지고 모니터링 요원들 수치 계산해서 한 달에 실적 얼마 내서 어떤 건이 있었다, 경찰에 신고하고.
이 건으로 행정적으로 갈 일은 절대 아니라고 보거든요.
좋은 취지를 가지고 사업을 기획해서 낸 것은 저는 잘하셨다고 보지만 실제적으로 일이 진행되는 효과 이런 면에서 1366에 주고 이런 식의 사업 방식은 원하는 만큼 저는 해 내지 못한다는 생각입니다.
일단 여기에서 방식을 완전히 바꾸기를 이야기드리는데요.
이 사업을 올해 예산이 이렇게 간다면 이 사업 방식으로 하지 않고 적어도 전문 인력 한 3명은 넣어서 진행을 해야 되고, 그 진행을 꼭 1366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이 일을 할 수 있는 전문 인력들을 모아서 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는다면, 우리가 이렇게 예산 들여서 사업했다, 이렇게 갈 것 같으면 이 돈 들여서 그것은 별로 크게 의미는 없다고 봐집니다.
수정을 좀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성정책과장 한미영 위원님, 참작해서 사업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우범 신상훈 위원님.
○신상훈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앞서 존경하는 김경영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감시단에 대해서 짧게 한 가지만 확인 좀 할게요.
이것 말고 몰래카메라 관련해서 감시단을 별도로 운영하는 사업이 있어요?
○여성정책과장 한미영 불법카메라 체험존 운영하는 그런 사업은 1366에서 하고 있습니다.
○신상훈 위원 그것 말고 감시하는.
○여성정책과장 한미영 그것은 현재는 없습니다.
○신상훈 위원 그것도 한번 고려를 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얼마 전에 KBS에서도 돼서 언론에서 대서특필을 한 적이 있죠?
○여성정책과장 한미영 예.
○신상훈 위원 저는 몰래카메라 범죄가 디지털 성범죄의 제일 처음부터 시작된 거라고 보는데, 여기 사업 내용에 보면 최근에 논란이 된 n번방 관련된 불법게시물 유해사이트 모니터링 이 정도로 그치는 것 같아요.
이 사업에 몰카를 추가하시는 것도 좋고 별도의 사업을 고려를 해 보시는 것도, 체험존 같은 것 말고요.
실제 감시하는 그런 것을 좀 고려를 해 보셨으면 좋겠고.
본 질의로 들어가서 조서 103페이지창업 인큐베이팅 사업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우선 이게 어떤 사업인지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여성정책과장 한미영 창업 인큐베이팅 사업은, 105페이지 조서를 보시면 도내에서 운영하고 있는 9개 새일센터에 창업 전담 인력이 있는 곳이 5개 센터입니다.
4군데 센터에는 창업 전담 인력이 없는 상태인데 저희가 실적을 분석해 보니 창업 전담 인력이 있는 센터에서 창업 실적이 없는 센터보다는 한 5배에서 6배 정도 차이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국비가 지원되기를 기다리는 것보다는 도비로 창업 전담 인력을 구성해서 지원할 계획이고, 이 창업 전담 인력을 배치하고자 새일센터 관계자분들하고 협의를 하는 과정에 인력만 배치될 것이 아니라 창업 인큐베이팅 사업을 지원을 해 줘야 실질적으로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고 건의가 있어서 저희가 지금 현재 우리 도내에서 창업동아리도 없지만, 새일센터 안에 창업동아리가 없습니다.
창업을 원하시는 분들끼리 동아리 활동도 할 수 있게 그리고 체험도 할 수 있게 그런 목적으로 창업 인큐베이팅 사업을 넣었습니다.
○신상훈 위원 이해가 됐습니다.
전담 인력 부분은 이해가 됐고요, 저도 이것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앞에 창업 인큐베이팅 사업은 사업조서만 보면 창업동아리 활동 경비, 동아리를 만들어서 경비 지원하겠다는 거고요.
샘플 제작을 하고요, 판매 실무 경험이 필요한 플리마켓을 하고 이런 것을 한다는 거잖아요?
○여성정책과장 한미영 예.
○신상훈 위원 그런데 7개 새일센터에 700만원 지원이네요?
○여성정책과장 한미영 예.
○신상훈 위원 산술적으로 계산하면 1개 새일센터에 100만원이 지원되는데 이 사업들이 가능해요?
○여성정책과장 한미영 저희도 예산이 많으면 좋겠지만 그동안에는 창업 인큐베이팅 지원 자체가 9개 센터 중에서 광역여성새일센터에만 작년에 시범사업으로 5,0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그 5,000만원을 가지고 광역지원센터에서 9개 새일센터를 다 총괄해서 창업을 지원하는 역할을 했는데, 이번에는 시·군에 있는 각 센터별로 부족하지만 100만원씩 지원하려고 합니다.
○신상훈 위원 다시 여쭤볼게요.
여기에 나와 있는 4개 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이 각 새일센터 한 군데당 100만원씩 가지고 이 사업이 다 진행이 가능할까요?
국장님이 대신 답변해 주셔도 됩니다.
○여성정책과장 한미영 이 100만원은 창업 인큐베이팅 사업으로 100만원이고 조금 전에 말한 4개소에는 창업 전담 인력이 없는 곳에 이 인력을 지원한다는 것입니다.
○신상훈 위원 그것과는 별개로, 전담인력을 만드는 부분은 조서 105페이지에 있는 이것과 별개로 인큐베이팅 사업만 여쭤보는 겁니다.
○여성정책과장 한미영 그 100만원으로 금액은 좀 미흡합니다만 시제품 제작하는데 한도가 한 20만원 정도, 홍보 마케팅 비용에 10만원 정도 지원할 계획이고요.
창업동아리 간담회 할 때 한 10만원 정도, 창업 체험할 때 10만원 이런 식으로 금액은 좀 소액이기는 합니다.
○신상훈 위원 한 새일센터당 대략 수요라는 예측을 해보셨을 것 아닙니까?
○여성정책과장 한미영 김해 새일센터 분들하고 직접 만나서 이야기를 하니까, 저도 위원님처럼 첫 반응이 “100만원 가지고 되겠느냐?”하니까 일단 그분들은 그것만이라도,
○신상훈 위원 물론 없는 것보다는 낫겠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경남도의 재정상황이 안 좋다는 것은 잘 알고 있고요.
저희가 도비 9조원 시대를 작년에 열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불과 6개월 만에 10조원 시대를 맞이하게 됐는데, 그것은 다 코로나와 관련된 예산 때문에 급하게 끌어다 쓰고 이런 문제들이 있었던 거죠.
원 취지보다는 금액이 적게 형성되고 이런 것은 저는 이해를 합니다.
이해를 합니다만 지금 이 700만원을 가지고 재원이 들어가면 글쎄요, 제대로 사업이 진행이 안 될 것 같다는 우려가 있어요.
그래서 제 생각은, 이것은 제 생각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다른 위원님들께서 동의를 하실지는 모르겠지만.
이번에는 이 사업은 저는 당장 할 사업은 아니라고 보고요.
재원이 확보된 다음에 좀 더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게끔 진행해 보면 어떨까.
○여성정책과장 한미영 그러면 위원님! 저도 이 사업에 지원을 많이 해 드리고 싶은데 지금 현재 새일센터가 작년에 취·창업 지원 실적이 한 1만5,000명입니다.
거기에서 창업을 시킨 인원은 137명밖에 안 됩니다.
취업보다는 창업시키는 게 더 힘든 거죠.
○신상훈 위원 당연하죠.
○여성정책과장 한미영 인원이 지금은 적다 보니까 새일센터에서도 요청 금액을 좀 적게 한 것 같습니다.
○신상훈 위원 처음 요청할 때부터 각 센터마다 100만원으로 요청을 해 온 겁니까?
○여성정책과장 한미영 예, 그래서 저도 100만원 가지고 되겠느냐.
지금은 자기들이 100만원 정도만 가지고 시작을 해 보고 잘되면 예산을 좀 더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상훈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우범 장종하 위원님.
○장종하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조서 108페이지에 지역아동센터 여성일자리 지원 사업이 이번에 신규로, 예산 관련해서 여쭙겠습니다.
사업내용을 보면 지역아동센터 여성인력 지원으로 센터 보조 업무를 하겠다고 되어 있는데요.
어떤 보조를 한다는 이야기죠?
○여성정책과장 한미영 코로나19로 인해서 실직 여성 일자리 발굴 이 배경으로 만들다 보니까 저희가 처음 생각한 것은, 현재 아동센터는 아직도 휴원 상태입니다.
아동센터에서 취약계층 아이들한테 교사들이 직접 도시락을 배달해 주기도 하고 센터에 나오고 있는 아이들을 지금 지도하고 있기 때문에 센터에도 소독이라든가 방역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도시락 배달이라든가 안전관리라든가 방역이라든가 급·간식 지원도 해야 되고, 그다음에 아동센터에서 자기들이 필요한 것은 행정업무를 지원해 주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저희가 그 센터에서 원하는 기능으로 활용할 수 있게 범위는 많이 열어 놓을 계획입니다.
○장종하 위원 지역아동센터에서 아이들에게 양질의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 실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남의 224개 지역아동센터의 행정업무라든지 또한 더 나아가서 아동복지교사 역할까지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사업기간이 7월부터 9월까지 3개월입니다.
이분들이 사실 지역아동센터 아이들 입장으로 봤을 때요, 3개월 동안 선생님들이 오셔서 아이들과의 관계를 형성하고 라포가 형성되지 않겠습니까?
○여성정책과장 한미영 예.
○장종하 위원 그러면 3개월 지나고 나면 이분들은 또 일자리를 나중에 다시, 내년에 할지 모르겠지만.
이 사업이 너무 단기 일자리 성과에만 집중하시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다 한다면 이 사업을, 지금 아동복지교사 양성사업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성정책과장 한미영 예, 이미 있습니다.
○장종하 위원 아동복지교사로 양성할 수 있는 그런 식의 사업을 한번 생각해 봤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여성정책과장 한미영 지금 아동센터 내에 아동복지교사 그분들은 그분들 나름대로 투입된 목적대로만 사실 일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부수적으로 좀 도와주기는 하겠지만.
지금 여기에 투입되는 인력들은 보조업무를 수행하는 것이고요.
이 사업 자체가 사실 공공일자리로 단기 사업으로 만들어진 사업이라서 3개월이기는 한데 저희가 운영을 해 보고 내년도 여력이 되면 내년도 예산에도 편성할 수 있으면 더 좋겠습니다.
○장종하 위원 8억여원의 예산을 잡아놓고 있는데, 시·군비까지 포함해서.
3개월 동안 1인당 인건비가 110만원으로 잡혀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분들이 근무하시는 시간이 그렇다면 하루에 대여섯 시간 정도,
○여성정책과장 한미영 4시간 기준으로 했습니다.
○장종하 위원 4시간 기준으로 해서 하시는 건데요.
글쎄요, 저는 이 사업이 3개월 동안 단기적으로 일자리 성과는 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아동들에게, 지역아동센터에 얼마나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성정책과장 한미영 사실 여름방학이 되면 센터에서는 더 일손이 필요하다고 하더라고요.
○장종하 위원 그것은 그렇습니다.
○여성정책과장 한미영 그래서 이게 완벽하지는 않지만 그 센터에 도움은 되지 않을까 해서 일단 올렸습니다.
○장종하 위원 저는 이 사업이 단기적으로 이렇게 끝날 사업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향후, 어쨌든 간에 경력단절여성분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측면도 고려를 하신 부분이지 않습니까?
○여성정책과장 한미영 예.
○장종하 위원 경력단절여성분들이 그렇다 한다면 아동보육교사라든지 자격증을 취득해서 지역아동센터에서 장기적인 일자리가 될 수 있도록 그런 고민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여성정책과장 한미영 예, 알겠습니다.
○장종하 위원 3개월에 끝나는 게 아니라.
○여성정책과장 한미영 예.
○장종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우범 이영실 위원님.
○이영실 위원 신상훈 위원님께서도 창업 전담 인력에 대한 고민을 많이 이야기하셨는데 추가로 질의를 드려보고 싶습니다.
아까 말씀하실 때 창업 전담 인력이 있는 곳과 없는 곳에 차이가 있다고 말씀하셨고, 그 부분이 창업 전담 인력이 배치되어 있는 센터와 미배치 센터의 차이가 5배에서 6배 정도의 창업 실적이 있다고 하셨는데, 오히려 제가 받은 자료에는 지금 다섯 곳 받은 데가 경남광역 새일센터, 경남 새일센터(산단형), 창원 새일센터, 마산 새일센터.
이것 전부 다 창원에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군데가 김해 동부 새일센터입니다.
그렇게 말씀하시기에는 제가 볼 때는 조금 문제가 있어요.
왜냐 하면 지금 이렇게 다른 센터보다 5배, 6배 정도 창업 실적이 높다는 것은 창원입니다.
창원, 마산 전부 다 창원이지 않습니까.
실제로 한 곳이 더 김해 동부 새일센터인데요.
여기는 실적 자체가 2017년에 3건, 2018년에 5건, 2019년에 4건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가지고 창업 전담 인력이 배치되어 있는 센터가 미배치 센터보다 5배, 6배 창업 실적이 높다고 한 것은 그냥 뭉뚱그려 놓고 창원 것을 합해 놓으면 평균적으로 그렇다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면 이것을 볼 때 창원지역 쪽의 새일센터의 실적이 전부 다 경남을 커버하는 부분은 아니지 않습니까?
오히려 김해 동부 새일센터 같은 경우에는 창업 전담 인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지역보다, 오히려 거제나 양산보다 더 낮아요, 창업 실적이.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그냥 뭉뚱그릴 게 아니라 예를 들어 센터의 창업 실적을 가지고 창원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이 왜 이렇게 실적이 없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검토가 더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 부분에 있어서 그것을 커버해서 오히려 다른 지역 새일센터에 취업 전담 인력이 있는 곳과 없는 곳의 차이를 두시고 이야기를 해서 오히려 신규로 이것을 가지고 오신다면 정확하게 분석이 필요하죠.
창원지역에만 실적이 높고 똑같이 창업 전담 인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김해가 낮은 이유가 뭘까라는 분석들을 통해서 데이터가 나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예를 들어 지금 현재 제가 받은 자료에는 배치 시기가 2017년, 2018년입니다.
그러면 새일센터 4개소가 국비 지원 대상이 몇 년 동안 되지 못한 이유는 뭔가요?
○여성정책과장 한미영 지금 저희 도에 5명이 있는데 사실 전국에 여가부에서 40명을 배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영실 위원 전국에 40명요?
○여성정책과장 한미영 예, 전국에 40명이고 저희 도에 지금 5명인데, 아까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저희는 평균으로 내서 말씀을 드렸고요.
창원권에 좀 집중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저희 경력단절 여성들이 창업하는 경우는 사실 대부분 1인, 아니면 2인 이런 식으로, 대부분 1인 기업으로 창업을 하기 때문에 지금 다른, 새일센터가 있는 곳 중에서 없는 곳에는 저희가 그래도 창업 전담인력을 배치해서 그 부분을 조금 필요로 하신 분들한테 지원을,
○이영실 위원 제가 말씀드린 것은 창업 전담인력이 필요 없다라는 부분이 아니고, 이렇게 평균적으로 했을 때 있는 곳과 없는 곳의 창업 실적이 높다라고 할 때는 실제로 이걸 뭉뚱그려서 평균을 내서 하기보다는,
○여성정책과장 한미영 예, 저희가 평균을 낸 것 맞습니다.
○이영실 위원 이게 실제적으로 평균 낸 것이 4개 지역이 거의 창원에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5개 중에서.
그런데 이 한 곳에, 김해 동부새일센터 같은 경우는 거의 실적이 없어요.
없는데, 여기 많은 창원 쪽에 해서 있는 곳에 훨씬 실적이, 창업 실적이 5배, 6배 높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안 맞다라는 얘기고요.
예를 들어 그렇다고 하면 저희가 접근 자체를 다르게 해야 된다라는 거죠.
새일센터에 창업 전담인력이 필요하지만 실제로 창원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에서 이런 실적이 나오지 않는 이유에 대한 것들을 보시고 하셔야 된다라는 얘기인 것이고, 예를 들어 지금 새일센터 나머지가 국비 지원 대상이 안 된다는 것,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전국에 40개가 있는데 그나마 저희 경남 같은 경우는 5개 지역이 있다라는 얘기를 하신 거잖아요?
○여성정책과장 한미영 예.
○이영실 위원 그러니까 이 배치가 조금 높은 거잖아요.
그러면 이게 실적이 이렇게 높다라고 한다면 전체적으로 경남에서도 자체적으로 준비해야 되는 부분들인 거예요.
이게 명확하게 창원 지역과 타 지역에 차이가 난다고 하면 그것에 대한 분석을 통해서, 타 지역에도 창업 전담인력 배치가 어떤 방식으로 되어야 되는지에 대한 고민을 하셔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여기에 새일센터가 있는 곳이 마산, 진주, 김해, 거제, 양산, 도시 지역 아닙니까?
그러면 새일센터가 분명히 할 역할들이, 창업에 할 역할들이 필요한데 제가 자료를 받고 실제로 창업 현황들을 봤을 때, 예를 들어 교육 서비스업이라고 한다면 한빛소프트 협동, 예를 들면 협동조합이 교육 서비스업을 합니다.
그런데 실적으로 지금 4건이 올라갔는데 이게 협동조합으로 들어가 있는 4명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4건으로 실적이 올라가요.
그러니까 이런 것보다는 오히려, 대부분이 서비스되어 있는 부분들이 그런 식으로 지금 자료가 많이 나와 있기는 한데요.
2명이 창업을 했으면 2명의 사업 실적으로 올라가더라고요.
그런데 그걸 떠나서 실질적으로 이걸 파악을 조금 더 하셔서 새일센터에서 정말 이게, 창업 전담인력이 배치되어서 효과가 날 수 있는 부분이 어떤 부분인가, 그러면 창원과 타 지역이 차이가 나는 이유는 뭔가?
새일센터에서 그 역할을 함에도 불구하고 정말 창업 전담인력이 없어서 이런 실적이 안 나는가, 그렇다고 하면 또 김해는 맞지 않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이 필요한 것이지, 이게 5개 지역에서 4개 지역이 잘되고 있어서, 이걸 뭉뚱그려서 평균을 내서 다 잘되고 있다, 그러니까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은 저는 조금 너무 쉽게 이 부분을 접근하신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성정책과장 한미영 위원님 그것은 제가 설명을 드리면서 조금 부족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런데 사실 또 새일센터 일선에 있는 관계자분들도 창업 전담인력 지원을 좀 원하셨습니다.
○이영실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접근 방식을 다르게 해야 되는 거죠.
○여성정책과장 한미영 예, 국비 지원 대상이 되려면 또 1년을 기다려야 되고, 보통 한 시·도에 한 해에 하나 정도 줄까 말까 이렇다 보니까 저희가,
○이영실 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린 것은 그 인력을 배치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들어 지금 창원에 더 밀집되어 있는 4개 지역의 실적이 나오고, 같은 도시지만 김해의 동부새일센터는 지금 실적이 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여성정책과장 한미영 예.
○이영실 위원 배치가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창업 전담인력이 배치되어 있는 센터가 미배치보다 5배, 6배 창업 실적이 높다라고 평균해 버리면, 그러면 김해는 뭡니까?
그런 부분을 그렇게 뭉뚱그리지 마시고 정말 분석을 하셔서 필요하다고 얘기를 하시려면 거기에 좀, 이게 왜 그런지에 대한 평가가 필요하다라는 얘기를 지금 제가 드리는 겁니다.
이걸 배치를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여성정책과장 한미영 예, 알겠습니다.
○여성가족청년국장 박일동 위원님 말씀처럼 저희가 평균으로 설명한 부분은 약간 오해의 소지가 있었다고 생각하고요.
이분들이 어떤 역할을 해서 더 창원 쪽에서 성과를 거뒀고, 김해 쪽에서는 좀 미약했는지 그런 부분 분석을 해서 새로 배치되는 분들이 제대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영실 위원 정말 인력을 배치해야 된다면, 그 인력이 있고 없고의 차이가 난다고 한다면 정확한 분석을 통해서, 예를 들어 창원이라는 큰 도시와 어쨌든 작은 도시라고는 할 수 없지만 저희가 지금 김해나 거제나 양산이나 진주 같은 경우, 실적이 나지 않은 경우 단순히 전담인력이 없어서 실적이 안 난 것인지, 예를 들어 거기에서 일자리를 충분히 만들어 내지 못하니까 그런 것인지, 이런 분석을 통해서 이 얘기를 하셔야 되는 것이 더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인력 배치를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자료를 살펴보시고 진행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성정책과장 한미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우범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진기 위원님 하십시오.
○김진기 위원 반갑습니다.
김해 김진기 위원입니다.
방금 우리 존경하는 이영실 위원님과 앞에 많은 위원님들이 이야기하셨는데, 혹시 이 사업이 시·군에서 지원 요청을 한 사업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도에서 상담소와의 간담회나 이런 부분을 통해서 발생된 추가 사업에 들어간 겁니까?
○여성정책과장 한미영 저희가 여성가족부에서 내년도 신규 사업 같은 것 수요조사를 할 때 김해 새일센터하고 몇 군데에서 그런 것 신청을, 수요조사에 들어온 내용이 있었고, 그다음에 또 코로나19 때문에 일자리 발굴하라고 할 때, 저희가 새일센터를 방문해서 어떤 사업들이 좋겠느냐 간담회를 했을 때 또 그렇게 건의가 들어온 내용입니다.
○김진기 위원 그러면 그 전까지는 상담이라든지 기타 이런 부분에 대한, 실적은 뒤로 치더라도 상담에 대한 요청이나 기타 그런 부분에 대한 문의가 오거나 이런 것이 좀 있었다고 이야기 들었습니까?
○여성정책과장 한미영 예, 지금 새일센터에서는 취·창업 상담을 평상시에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은 다 실적을 받고 있습니다.
○김진기 위원 다만 이제 전담된,
○여성정책과장 한미영 전담인력이 있고 없고의 차이,
○김진기 위원 인력이 없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 좀 더 세부적으로, 그리고 또 구체적으로 상담을 할 수 있는 능력이나 이런 것이 부족하니까 전담인력을 배치해서 향후에 그런 부분을 좀 더 활용하겠다는 뜻이죠?
○여성정책과장 한미영 예, 지금 기존의 인력은 직업상담사 해서 그냥 상담해 주는 역할이고, 저희가 창업 전담인력은 또 창업에 관련된 약간 특화된 자격을 갖고 있는 분들이 포함이 되니까 그래서 요청하게,
○김진기 위원 알겠습니다.
그 부분, 방금 말씀하셨던 위원님들의 말씀들을 잘 챙겨서 좀 더 체계적으로 그분들이 그 일들을, 역할을 하고, 그다음 국비 지원이나 이런 부분도 차후에 좀 진행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하여튼 잘 좀 챙겨봐 주세요.
○여성정책과장 한미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우범 예, 심상동 위원님.
○심상동 위원 국장님한테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코로나19 때문에 일자리 창출 관련해서 예산이 사실은 굉장히 많이 올라와요.
그런데 이 예산들을 보면, 실질적으로 아까 우리 장종하 위원님이 했던 지역아동센터 여성일자리 지원도 마찬가지고 여러 가지, 제가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뭐냐 하면 지금 현재 코로나19로 단기 알바식의 이런 일자리도 물론 재정정책을 위해서 필요로 하다라고 인정을 하지만, 더 나아간다면 이 포스트 코로나 이후에 지금 변형되는, 수요화되는 일자리 발굴은 전혀 없지 않느냐.
그런 일자리를 발굴했을 때 우리가 좀 더 지속 가능성을 담보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일자리는 전혀 찾아볼 수가 없다, 제가 볼 때는.
그래서 그런 새로운, 지금 현재 우리가 코로나19를 겪고 있지만 이 다음에 새로운 일자리에 대한 고민과, 그런 일자리를 발굴해서 좀 더 지속 가능한 일자리를 담보해 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일자리는 없어서 조금은 서운한 감이 많다.
○여성가족청년국장 박일동 위원님 답변드리면, 저희 국은 그래도 나름대로 기존에 계속 하고 싶었는데 재정 여건이나 이런 상황으로 못 했던 꼭 필요한 사업들을 발굴했다고 저희는, 저는 과장들한테 칭찬해 드렸는데, 저희들 보통 일자리 사업으로 일자리에 치중하기 나름인데, 오늘 위원님께서도 일자리가 목표냐, 사업 목적이냐 많이 지적을 해 주셨는데 약간 부족함은 있었지만 그래도 저희들끼리 계속 이 부분에서 고민을 하고, 어떻게 만들어 볼까 이런 것 많이 고민하고 재정 여건이나 여러 여건으로 못 하고 있던 사업 위주로 많이 발굴하려고 애는 썼습니다.
조금 부족함이 있었으면 위원님 지적처럼 더 지속 가능한 사업으로 발전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심상동 위원 제가 표현이 좀 과해서 야속한지는 모르지만, 가령 제가 하나, 우리 지역아동센터 여성일자리 있잖습니까?
○여성가족청년국장 박일동 예.
○심상동 위원 아까 우리 장종하 위원님이 좀 지적했지만 그에 덧붙인다면 제가 볼 때는 과연 지역아동센터가, 지금 현재 방학기간 동안이나 학교에 가지 않는 상황에서는 아동센터에 급식을 해야 되므로 그런 문제는 발생할 수 있어요, 제가 볼 때는.
그렇지만 지금은 등교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시기적으로 볼 때, 이게 제가 볼 때 7~9월이 방학이라면 어느 정도 이해가 갈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런 어떤 세세함이 없지 않느냐.
그리고 지금 지역아동센터 일자리가 갑자기 단기 알바로 들어갔다가 나왔을 때, 이것이 끝났을 때 지역아동센터의 열악함을 또 어떻게 해소할 것이냐.
○여성가족청년국장 박일동 지역아동센터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께서 많은 관심 갖고 계신 것 잘 알고 있습니다.
잘 알고 있고, 지역아동센터 전체적으로 어떻게 공공성을 높이고 또 앞으로 서비스 질을 높이고 안정적으로 운영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저희들 내부적으로 많은 토론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에 따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심상동 위원 하여튼 제가 계속, 이번 추경이 아마 일자리 관련 예산이 많이 편성되었고 또 그런 일들이 계속 논의가 되겠지만, 제가 하는 말은 단기 처방식이 너무 많고 이 이후에 조금 미래를 담보할 수 있는 그런 일자리 발굴을 좀 많이 해 달라는 부탁 말씀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여성가족청년국장 박일동 예, 명심하고 앞으로 계속 그런 방향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우범 예, 김경영 위원님.
○김경영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국장님한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금 창업 전담인력하고 새일센터 운영이나 또 이게 연결되는지, 코로나19 이후에 여성일자리 전반적으로 지금 하면서 맞지 않는 부분에 대한 현실을 좀 말씀드렸는데, 저는 가장 큰 문제로 우리 여성가족청년국 안에 여성일자리 부서가 없다는 것이 일단은 가장 맹점이라고 좀 봅니다.
특히 창업에 대한 부분들을 본다면 우리는 지금 새일센터에, 새일센터가 국비 지원 받아서 국비와 도비와 같이 연결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 이 기관에 일자리나 경력단절 여성의 문제나, 그 하나의 기관에 사실은 모든 것을 다 맡겨 놓고 있는 이런 실정이지 않습니까?
지금 창업 인력이 필요하다 이런 새일센터의 의견들을 반영해서 인력들을 더 투입하는 예산을, 그나마 지금 같으면 만들었겠지만 그 이전에는 보통 국가 예산 내려올 때까지 기다리고, 사실은 같이 신경을 많이 못 썼던 면들이 있는데, 그런 면에 비해서는 물론 한 발짝 앞섰다고 보지만, 어쨌든 여성일자리라는 것이 고용되는 것하고 창업을 하고 있는 것과 여러 가지 맥락을 다 같이 분석을 해서 봐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취업을 할 수 있는 이런 현실은, 고용이 되는 것들은 어쨌든 전체적인 사업 경기나 이런 것 봐서 좀 한계가 있다고 보는데, 일단 우리가 가능성이나 뭔가 만들 수 있는, 도전할 수 있는 분야는 일단 창업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창업의 예를 봐도 지금 창원시 같은 경우는 보면, 중소벤처기업부에 의뢰를 해서 마산 인력개발센터와 같이 메이커 스페이스 건물을 만들어 내고 창업을 지원해 주겠다, 이런 것들을 특화시켜서 하나를 만들어 낼 계획이 있고, 서울시 같으면 스페이스살림 이렇게 해서 창업을 하고 실제 만들어 내는 과정부터 쭉 이끌어 주고 연결하는 것까지, 뭔가 그 도시의 형태에 따라서 조금 다르게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경남을 놓고 보면 18개 시·군에 어쨌든 특성이 있고, 창원시는 조금 더 규모가 달라서 그런 면이 있겠지만, 경남도가 접근할 때는 여성의 인력을 어떻게 보고,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고 또 취업과 창업을 한다면 이 여성들이 해야 될 분야는 어떤 것인지, 사실 우리가 사회적협동조합도 만들어 내고 있고 또 콘텐츠 산업이 발전하고 있고, 스마트 인력들 양성해야 되고, 장애인도 있고, 여러 가지 특성들이 있잖습니까?
뭉뚱그려서 경력단절 여성 이렇게만 놓고, 여성 실업자 이렇게 놓고 갈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국장님 오신 김에 지금 우리 여성 부서가, 특히 인권에 대한 문제나 또 여성가족 업무라든지 청년 업무라든지 이제 세분화시켜서 가는 중이기는 하지만 여성일자리 부서 없이는 이런 문제들, 지적되는 문제 해결하기 어렵다고 봅니다.
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성가족청년국장 박일동 내부적으로 여성일자리 부서에 대해서 일자리경제국장하고도 토론을 좀 했었고요.
그걸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여성 부서에 주면 일자리 예산이 총괄적으로 일자리경제국으로 가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사업하기 좀 힘든 부분이 있고, 또 일자리경제국에서는 여성 특화를 시키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고, 그리고 아마 전국적으로는 여성일자리 부서가 따로 있는 데가 거의 몇 군데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상태지만 위원님 지적처럼 어떻게 더 나아질 것인가에 대해서는, 저희들 그래도 일단 내부적으로 일자리 부서에서는 여성일자리 부분을 챙기고, 저희 부분에서는 그쪽이 못 챙기는 부분 나아지게 하기 위해서 인력도 1명, 직원 하나를 여성일자리로 채용, 너는 이것만 하라고 이야기를 해 놓은 상태가 되어 있고요.
계속적으로 고민하고 여성일자리 부분에 대해서 조직적으로, 정책적으로 어떻게 나아갈지는 좀 고민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경영 위원 그 정도 고민하고 있으니까 일단 다행이고요.
어쨌든 간에 계가 됐든, 과가 되면 더 좋고, 일자리경제국에서 할 수 있는 업무와 또 여성가족청년국에서 볼 수 있는 부분은 조금 결이 다르기 때문에, 여기는 기획을 하고 문제를 보는 방향으로 좀 해 나가는 국이고, 일자리 부서는 총량을, 예산을 확보해서 실질적으로 예산이 갈 수 있는 효과하고 좀 차이는 있을 것 같고요.
잘 아실 거니까, 특히 좀 담당들이 정해질 수 있게끔 많이 노력해 주시기를, 추경이지만 현재 우리가 사업 예산이 진행되어 왔고 올라왔던 방식에 결함이라고 해야 되나, 좀 부족한 면들을 보완해야 될까 싶어서 의견을 드립니다.
○여성가족청년국장 박일동 예, 알겠습니다.
○김경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우범 예, 윤성미 위원님.
○윤성미 위원 국장님이 답해 주시면 될 것, 정책적인 부분이라.
여성가족재단이 지난 4월에 임원 공개모집을 거쳤고요.
그래서 대표이사 1명, 일반 이사 10명, 감사 1명, 지금 이렇게 결국 뽑혔잖아, 그죠?
○여성가족청년국장 박일동 예.
○윤성미 위원 선출이 되었고, 이제 앞으로 할 일이 법인 설립허가를 6월에 받고, 7월에 재단 설립까지 굉장히 속도를 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간의 진행과정에 대해서 조금 말씀해 주시죠, 알고 계시는 범위 안에서.
○여성가족청년국장 박일동 예, 위원님들께서 저희들 조례 통과시켜 주시고 행정적으로 지원을 해 주셔서 지금 실질적으로 재단 구성을 위해서, 법인 만들기 위해서 이사회 구성이 필요한 상태에서, 최근까지 원장하고 비상임 이사하고 이사회 구성 멤버까지 맞춘 상태가 되겠습니다.
6월 중에 나머지 세부 작업을 끝내서 법인 등기를 해서 7월 중에는 법인격을 갖춰서 개소를 하고,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인력 채용이나 이런 부분이 좀 필요하기 때문에 9월 정도에 그런 것을 다 세팅해서 정식적으로 오픈을 해서, 개소를 해서 그때부터 관련된 정책 사업들을 진행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윤성미 위원 예, 일단 지금 이사는 구성이 되었지만 앞으로 직원을 뽑아야 하는 문제, 그리고 여러 가지 여성가족재단이 나아가야 할 방향성에 대해서, 사실은 집행부에서 공무원들이 현장에 내려가지 않습니까?
○여성가족청년국장 박일동 예, 그렇습니다.
○윤성미 위원 4급 1명, 5급 1명, 6급 1명이 내려간다고 들었습니다.
○여성가족청년국장 박일동 예.
○윤성미 위원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작년입니까?
사회서비스원, 우리 존경하는 옆에 있는 장종하 위원님께서 발의를 하시고 전 의원들이 다 동참을 해서 재단이 설립이 되었습니다.
○여성가족청년국장 박일동 예.
○윤성미 위원 집행부에서 그 일을 돕기 위해서 직원이 내려갔었고, 그런데 사실은 현장에서 커뮤니케이션이 잘 안 되는 겁니다.
사회서비스원에서 하는 일들이 집행부하고 연결되어서 잘 소통이 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 집행부에서 저희들한테까지도 애로사항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셨고, 사실 저희가 보면서 재단이사님한테도 그 부분을 이야기했고요.
일단은 집행부하고 원만한 사이의 관계에서 일을 해야 되는 것이지 아무리 본인의 뜻이, 이러이러한 뜻을 계획을 하고 중차대한 뜻을 사회에 심기 위해서 온다 하더라도 결국은 이게 시범 사업으로 시작된 거니까, 시범 사업이 정말 시범을 떼지 아니하도록 좀 잘하라고 이야기까지 했거든요
제가 걱정하는 바는 그겁니다.
지금 방향성을 제시하기 위해서 이렇게 공무원들이 내려가는데, 그 공무원들이 해야 할 일들을 분명히 해야 되는 것 맞고요.
세팅하는 작업부터 시작해서 함께 일을 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야기를 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런 관계는 항상 저희 의원들도 지켜보고 있으니까 무리 없이 할 수 있도록, 또 현장에 내려간 그 공무원들이 애로사항이 없도록 국장님도 잘 보시고 방향성이나 전체적인 흐름에 대해서도 좀 저희들하고 공유를 자주 가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성가족청년국장 박일동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성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우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예,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십시오.
다음 홍민희 가족지원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박정열 위원님.
○박정열 위원 과장님, 보니까 예산이 우리 사천시 예산만큼 돼요.
보니까 7,900억원 정도 돼요, 전체 예산이.
○가족지원과장 홍민희 예.
○박정열 위원 힘들지 않아요?
○가족지원과장 홍민희 힘들지는 않습니다.
○박정열 위원 조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윤성미 위원님께서 많은 질의를 했습니다.
제가 같이 룸메이트가 되어서 저도 간단하게 보고를 한번 받아봤습니다만, 주거환경개선 가사지원 사업 이게 도정 4개년 이행과제에, 도정 4개년 계획에 들어 있습니까?
○가족지원과장 홍민희 예, 그렇습니다.
○박정열 위원 본 위원이 무슨 말씀을 하고 싶냐 하면, 제가 문복에 2년 정도 근무를 하고 있는데 대부분이 다 지원이에요, 지원.
그래서 새로운 사업을 발굴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기존 있는 사업을 잘 챙기면서 그 사업이, 성실하게 잘되는 사업에는 더 지원될 수 있는 그런 제도에 대해서 우리 과장이나 국장님은 생각해 본 적이 있나요?
○가족지원과장 홍민희 예, 기존에 저희들 하고 있는 사업이 차질 없도록 하고 또 새로운 사업도 발굴해서 좀 더 나아질 수 있도록, 삶의 질이 좀 더 나아질 수 있도록 노력하고자 합니다.
○박정열 위원 우리 국장님, 대표적으로 이 주거환경개선 사업, 물론 필요할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국장님이 우리 여성가족청년국에 오셔서 기존 도정에 있던 사업이 잘되어서 더 지원을 늘리고, 그게 대표적으로 어떤 사업인지 이야기 좀 해 봐요, 한두 가지만.
○여성가족청년국장 박일동 지금 저희들 보육 분야에 공공·민간 어린이집에 대해서도 차별을 없앤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특히 가정 부분에도 그렇고, 여러 가지 주변 환경에 따라서 출산 분야도 그렇고, 지금 사회 환경에 따라서 저희들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계속 늘리고 있습니다, 정책적으로.
○박정열 위원 물론 평가는 어떻게, 사실 이 사업에 대해서 평가기관이 없어요, 어떻게 보면.
그런데 꼭 이게 도정 4개년 계획에 들어 있다고 해서 이 정책을 계속 해야 된다, 이 정책은 항상 변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여성가족청년국장 박일동 예.
○박정열 위원 정책은 실행할 수도 있고 또 이게 취소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우리 국장이나 과장님께서 잘해 주시기 바라고, 그런데 사실 보면 잘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더 지원하고 더 포상하고 이럴 필요가 있는데, 조금 전에도 우리 위원님들 제가 가만히 이렇게, 오늘 여성정책과 질의가 많았어요.
보니까 대부분이 다 지원을 해야 된다, 보편적 복지나 선별적 복지나 보면 장단점이 다 있어요.
가만히 도정을 보면서, 좀 보편적 복지에 너무 치우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 국장님께서는 신규 사업도 중요하지만 기존 잘하고 있는 사업, 우리 기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요즘 계속 요구하고 있는 부분, 제가 눈여겨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고생하고, 이 코로나 정국을 이기기 위해서 고생하는데 그런 부분도 좀 잘 살펴주시라는 이야기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우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죠?
예, 자리로 돌아가 주십시오.
청년정책추진단과 여성능력개발센터는 일상 경비 감액 편성만 있기 때문에 질의를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여성가족청년국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만요.
자료 준비와 중식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2분 회의중지)
(14시 05분 계속개의)
나. 복지보건국 소관
○위원장 박우범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집행부석에서 – 예.)
그러면 신종우 복지보건국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보건국장 신종우 반갑습니다.
복지보건국장 신종우입니다.
존경하는 박우범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복지보건국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추경성립전 예산과 공공일자리사업 등 복지보건 분야 코로나19 관련 사업 위주로 편성하였습니다.
특히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저소득층 한시생활 지원, 방역 소독사업 지원, 보건소 구급차 지원 등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사업 예산을 적극 반영하였습니다.
예산서 358페이지입니다.
복지보건국 세입예산액은 2조7,571억6,000만원으로, 기정액보다 8,800억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입내역입니다.
복지정책과 세입예산은 1조2,570억9,100만원으로, 기정액보다 8,662억6,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주요 세입으로 긴급재난지원금 지원사업 7,966억3,000만원과 저소득층 한시생활 지원 696억3,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노인복지과 세입예산은 1조1,664억4,600만원으로, 기정액보다 96억4,0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주요 세입으로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96억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보건행정과는 기정액보다 41억원 증액하여 853억6,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코로나19 긴급대책비로 특별교부세 19억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보건소 구급차 지원에 국고보조금 2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359페이지 복지보건국 세출예산은 3조1,256억1,800만원으로, 기정액보다 8,812억4,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세출예산은 1조4,031억1,900만원으로, 기정액보다 8,662억5,0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별 증감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359페이지 코로나19 피해로 경제활동 소비심리 위축에 따른 민생경제 침체 극복과 경기 회복을 위한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지원사업은 7,966억3,000만원을 추경성립전 예산으로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360페이지 저소득층의 생활안정 및 소비여력 제고를 위해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게 생활비를 지원하는 저소득층 한시생활 지원사업은 696억3,300만원을 추경성립전 예산으로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361페이지 노인복지과 소관 세출예산은 1조2,979억700만원으로, 기정액보다 101억6,5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별 증감 내역은 공익활동 노인일자리 사업 참여자에게 상품권 지급을 위해 코로나19 피해 노인의 생활 안정과 소비 여력을 강화하기 위한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은 96억4,100만원을 추경성립전 예산으로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뉴시니어 일자리 사업개발비 지원사업은 우리 도 코로나19 극복 공공일자리 사업으로 선정됨에 따라 도비 3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62페이지 청년 매니저를 배치하여 실버 카페 운영을 지원하는 실버 카페 청년 매니저 지원사업은 우리 도 코로나19 극복 공공일자리 사업으로 선정됨에 따라, 도비 2억3,1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364페이지 보건행정과 세출예산은 1,211억9,700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48억4,00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별 증감 내역은 364페이지 코로나19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해 다중이용시설의 방역비를 지원하는 코로나19 감염증 긴급대책비 방역비 지원사업은 추경성립전 예산으로 19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코로나19 차단 다중이용시설 방역 소독사업은 우리 도 코로나19 공공일자리 사업으로 선정됨에 따라 도비 6억7,5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생활 속 거리두기 전환에 따라 언론, 방송 등을 활용한 5대 수칙 홍보 및 전 도민의 생활 속 거리두기 참여를 위해 코로나19 대응 생활방역 홍보비 도비 1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366페이지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보건소에 음압특수구급차를 지원하는 보건소 구급차 지원사업은 22억원을 추경성립전 예산으로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보건국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우범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윤성미 위원님.
○윤성미 위원 실버 카페 청년 매니저 지원 신규 사업요.
어느 과 담당입니까?
노인복지과입니까?
○노인복지과장 박영규 예, 노인복지과입니다.
○윤성미 위원 이것 사업계획서 있잖아요.
시·군비하고 매칭이 되어 있는데, 그렇죠?
맞죠?
○노인복지과장 박영규 예.
○윤성미 위원 그 전체적인 계획서 좀 주십시오.
○노인복지과장 박영규 알겠습니다.
○윤성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우범 위원님들, 다른 분들은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혹시 필요하시면 질의 중에라도 하시면 되겠습니다.
전 위원님들에게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전문위원실에도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보건국 소관 예산안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23페이지, 예산서 358페이지부터입니다.
질의는 편의상 직제 순에 따라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양근 복지정책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미 위원님.
○윤성미 위원 수고 많습니다.
윤성미 위원입니다.
과장님한테 여쭤볼 게 아니고 국장님한테, 공무원 충원이 있었죠?
새로 팀이 하나 만들어졌죠?
긴급재난소득추진팀.
안 만들어졌나요?
오늘 안 오셨나요?
이윤점 씨라고 되어 있는데.
○복지보건국장 신종우 예, 맞습니다.
○윤성미 위원 오셨어요?
○복지정책과장 권양근 현장에 나갔습니다.
○윤성미 위원 현장에 나가 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권양근 예.
○윤성미 위원 1명이 충원이 되었다, 그죠?
한시적으로.
○복지정책과장 권양근 한시적으로 직원 3명하고 사무관 한 사람하고 4명이 충원되었습니다.
○윤성미 위원 이것 설명을 안 해 주셔가지고 우리는 모르잖아요.
국에서 직원이 바뀌었으면 설명을 해 주셔야지.
○복지정책과장 권양근 예.
○윤성미 위원 지금 하는 일이 언제까지로 기한을 잡고 일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복지정책과장 권양근 당초에 3개월로 예상하고 한시적으로 기구가 만들어졌습니다.
○윤성미 위원 3개월이면 다 끝날 수 있겠습니까?
○복지정책과장 권양근 예, 지금 거의 막바지 단계가 되어서, 원래는 5월 22일까지인데 보육수당 이런 것 때문에 6월 5일까지, 그러니까 이번 주 말까지 연장을 했습니다.
○윤성미 위원 원래 어디 계셨습니까?
○복지정책과장 권양근 이윤점 사무관님요?
○윤성미 위원 예.
○복지정책과장 권양근 공무원교육원에 계시다가 왔습니다.
○윤성미 위원 우선 이쪽으로 뽑아 오셨다, 그죠?
○복지정책과장 권양근 예.
○윤성미 위원 인원이 급하니까.
○복지정책과장 권양근 예.
○윤성미 위원 알겠고요.
그다음에 공공의료정책 담당에 결원되어 있어요.
왜 결원되어 있습니까?
○복지보건국장 신종우 그 부분은 기재부 파견을 우리 도에서 하는데, 기재부에 파견 시기하고 우리 인사 시기가 약간 차이가 있기 때문에 6월 1일 자로 기재부로 파견을 갔고,
○윤성미 위원 본래 담당자가 정환수?
○복지보건국장 신종우 예, 정환수 사무관인데, 우리 도는 대개 7월 초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그 사이에 결원이 있고,
○윤성미 위원 공공의료 부분에 계속적으로 일이 많은데 결원이 생기면 어쩝니까, 그죠?
○복지보건국장 신종우 그 부분은 저희들이 힘든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례 인사 하기 전까지 최대한 저희들이 누수 없도록 잘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성미 위원 누수가 없을 수는 없죠, 국장님.
담당자가 없는데 누수가 당연히 생기죠.
그래서 빨리 이게 돼야 될 것 같아서.
인사이동은 안에 있었습니까?
사무관들끼리 안에서 없었습니까?
과장님, 보건정책과에서도 있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양은주 집행부석에서 – 전혀 없었습니다.)
없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양은주 집행부석에서 – 예.)
지금 6월 것 제가 보고 있는데요.
밑에 사무관들이 많이 바뀌어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건강증진담당 하시던 박인숙 사무관이 식의약과로 갔습니까?
(○집행부석에서 – 예.)
그런 이야기를 우리한테 미리 안 해줘도 됩니까?
(○식품의약과장 최용남 집행부석에서 – 1월에,)
1월에 갔습니까?
(○식품의약과장 최용남 집행부석에서 – 예.)
아! 그건 알겠고요.
○복지보건국장 신종우 아니, 5월에,
(○식품의약과장 최용남 집행부석에서 – 아! 맞다.)
○윤성미 위원 그러니까 제가 지금 몰라서 묻는 것 아닙니까.
(○식품의약과장 최용남 집행부석에서 – 죄송합니다.)
국이나 과에서 인사이동이 있으면 이야기를 해 주셔야 되지, 저희들이 전화를 할 때도 옛날 그 직원을 생각하고 전화를 하게 되는데 미리 홍보가 안 되면, 국장님 워낙 바쁜 것은 아는데.
이런 부분은 챙겨 주셔야 됩니다.
일은 일대로 해야 되는 입장이고, 대외적으로 하는 것은 대외적으로 해야 되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우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아! 잠시만요.
이영실 위원, 나중에 할까요?
○이영실 위원 예.
○위원장 박우범 예, 과장님 자리해 주십시오.
다음은 박영규 노인복지과장님.
노인복지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이영실 위원님 하시죠.
○이영실 위원 윤성미 위원님과 비슷한 내용일 것 같은데요.
실버 카페 청년 매니저 지원에 관해서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게 보면 청년 매니저 배치를 희망하는 실버 카페인데, 필요성에 대한 조사가 되어서 이 사업을 진행을 하시는 건지, 그리고 금액을 계산했을 때 주신 자료에 보면 청년 매니저의 역할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데 그것에 비해서 지원은, 실제로 일자리 사업으로 진행하는 게 맞는 건지 이것에 대한 전체적인 설명을 해 주시죠.
○노인복지과장 박영규 예, 알겠습니다.
실버 카페에 청년 매니저가 들어왔기 때문에 조금 생소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실버 카페는 저희 도내에 13개 시·군에 63개가 설치가 되어 있는 상태인데, 거기에 청년 매니저가 들어와야 될 이유들이 운영을 해 보니까 매출 관리라든지 마케팅이나 제품의 질적 부분, 이런 부분들이 꾸준히 필요했었습니다.
왜냐하면 카페를 이용하시는 분들의 만족도가, 그저 ‘실버 분들이 하니까 가서 팔아줘야지.’ 이런 측면이 있었는데 계속적으로 하다 보니까 질적인 부분이 문제가 되었고, 여기에 청년이 들어와서 이런 부분들을 젊은 시각에서 마케팅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자 하는 목적에서 비롯되었고요.
또 중요한 것은 청년일자리도 많이 중요한 시기다 보니까 청년과 노인 분들의 일을 매칭을 시켜보자 하는 측면에서 시작이 되었고요.
그래서 저희가 시작을 하기 전에 청년일자리 공모사업이 있었습니다.
그 공모에 이 사업이 참여할 수 있는지를 협의하기 위해서 일자리 부서하고 일차적으로 협의를 했고, 그래서 그 예산을 지원받기 위해서 협의를 했습니다.
별도 예산을 들이기보다는 청년일자리 쪽에 있는 예산을 끌어다 쓸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을 했었는데, 공모가 아니면 어렵다고 해서 9월에 공모 예정에 있습니다.
저희가 공모에 참여할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위원님 말씀은 200만원에 관리운영비 340만원이 책정이 되어 있는데, 어찌 보면 청년 쪽에서 편성돼야 될 일자리로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희는 노인 실버 카페 매장의 안정적인 유지 관리를 위해서 청년하고 맺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영실 위원 청년 매니저의 역할을 보면 실질적으로 상시 근무를 해야 되는 상황인 것 같고,
○노인복지과장 박영규 맞습니다.
○이영실 위원 또 실제로 실버 카페에 청년 매니저 한 명씩 배치인데, 배치를 희망하는 실버 카페요, 아까 말씀 들은 것처럼 13개 시·군에 63개가 있는데, 이 중에서 50개를 하겠다는 부분들이고, 이게 실제로 근무시간이나 이런 것을 봤을 때 상시 거의, 어쨌든 노인 일자리 사업에서 근무하시는 분과 청년과의,
○노인복지과장 박영규 차이가 있습니다.
○이영실 위원 차이가 엄청난데, 이게 과연 그렇게 되었을 때 단순히 매니저 역할만 할 수 있겠느냐, 이런 부분까지 같이 고민하셔야 되고, 또 한 가지는 이게 일단은 올해 걸로 하기 때문에 근무가 사업기간이 6월부터 12월로 하는데, 이것을 한시 사업이 아니라 계속 사업으로 유지를 하실 건지, 이번에 코로나로 인해서 그냥 한시적인 사업으로 임시로 하나 사업이 들어온 건지, 이런 부분에 대한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노인복지과장 박영규 예, 두 가지 다 고민이 될 수 있는 부분이고요.
업무를 하는 시간은 지금 실버 카페에 일을 하시는 분들은 주 2회 정도 와서 일을 하시고요.
청년 매니저는 일 8시간씩 근무를 할 겁니다.
그렇게 되면 근무를 2년까지는 다시간 근로가 가능한데 2년이 지나면 무기계약으로 전직이 돼야 되는 문제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사업을 이어갈 때 매장에서 발생되는 수익이 적어도 200만원 이상은 들어와야 될 텐데 그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워보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청년일자리 공모사업에 응모를 해서 선정이 된다면 청년들에 대한 일자리는 안정적으로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영실 위원 일단 보면 청년 매니저의 역할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어른들하고 같이 근무를 하면서 과연 매니저의 역할만 할 것이냐, 아니면 실질적으로 연령 차이가 많이 나는 젊은 매니저가 한 명 있음으로 해서 어른들이 많이 의지하게 된다고 하면 실질적으로 많은 일을, 매니저로서의 역할보다도 잡일을 더 많이 하지 않을까라는 걱정도 좀 되고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청년 매니저의 역할이 충분할까라는 생각도 들고, 실질적으로 저희 도에도 지금 실버 카페가 있지 않습니까?
○노인복지과장 박영규 예.
○이영실 위원 이렇게 운영을 했을 때 사실은 이분들의 어떤 부분들이 일하기에 부족했더냐, 이런 부분들이 판단이 되고 실제로 더 청년 매니저가 필요하다, 그리고 특히 청년 매니저 배치를 희망하는 실버 카페라고 하셨거든요.
○노인복지과장 박영규 예.
○이영실 위원 그러면 이것에 대한 실 조사를 한번 해 보신 거예요?
○노인복지과장 박영규 먼저 일하는 방식에 대해서 말씀드린다면, 의회 1층에도 지금 있지 않습니까?
커피를 한 잔 받으려고 줄을 쭉 늘어서는 모습들을 자주 볼 수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역시 계산을 빨리 해서 하는 부분이 미숙합니다, 아무리 한다 하더라도.
그런 부분들에서 청년들이 들어와서 맡길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이영실 위원 그래서 사실 걱정이에요.
예를 들어 어르신들이 하기 때문에 카페에 방문하는 사람들이 기다려 주는 부분들도 있거든요.
그런데 청년 매니저가 들어오면서 그런 부분들이 거의, 오히려 그 매니저의 주 업무가 그렇게 돼 버리지 않을까라는 걱정이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노인복지과장 박영규 이런 측면도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예를 들어서 거창대학에 얼마 전에 실버 카페를 개장을 했는데요.
그렇다면 청년 매니저가 옴으로 해서 대학생들이 그 카페에 동아리 모임을 한다든지 하는 또 다른 문화의 장으로 만들어질 수 있는 가능성도 있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영실 위원 그것은 사실은 청년 사업이 돼버리는 거죠.
우리가 말하는 실버 카페라는 기본적인 사업의 틀이 바뀌는 거죠.
○노인복지과장 박영규 결국에 매출이 올라간다 그러면 지금 실버 카페의 평균 매출액을 기준으로 한다면 보통 한 어르신이 35만원에서 38만5,000원 정도 수익을 가지고 갑니다.
그랬을 때 나중에 청년이 들어와서 매출이 는다고 그러면 40만원 이상도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거고요.
○이영실 위원 제가 그래서 걱정이 되어서 하는 말이, 이게 실버 카페잖습니까?
청년 매니저를 해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여기에 인력 관리, 재고 관리, 매장 관리, 이 모든 것들을 거의 어르신들과 함께 일을 하게 되면서 우리나라 정서상 모든 일을 매니저가 다 맡게 될 수밖에 없는데,
○노인복지과장 박영규 예, 맞습니다.
○이영실 위원 이런 것을 매출로, 실버 카페를 낼 때 그동안 우리가 매출만 보고 하지는 않았지 않습니까?
○노인복지과장 박영규 예, 그렇습니다.
○이영실 위원 그런데 그런 방향으로 접근을 해 버리시면, 사실 실버 카페에 청년 매니저를 하나 두면서 매니저의 역할보다 그냥 어르신들의 일을 도와주는 역할로밖에 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취지들이 정말 청년들에 대한 일자리가 같이 공존할 수 있는 부분들이 어떤 장점이 있는지를 잘 설명을 하셔야 되고, 그런데 저희가 걱정하는 부분들은 그렇게 되지 않고 실버 카페에 청년 매니저가 한 명 있음으로 해서 이 대부분의 일들을 청년 매니저가 커버하게 하는 일이 생기지 않을까라는 그런 부분들도 있습니다.
○노인복지과장 박영규 예, 알겠습니다.
○이영실 위원 그래서 일단은 이런 부분들이 수요가 얼마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실제로 저희가 기본적으로 생각할 때, 지금 저희 의회에도 실버 카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어르신들을 보고 할 때 저희가 일정 부분은 어르신들이기 때문에 기다려 주는 부분도 있고, 나름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여기 의회도 손님들이 대부분 식사하고 나서 커피를 마신다고 할 때 손님이 몰리거든요.
○노인복지과장 박영규 예, 맞습니다.
○이영실 위원 그것을 빨리 못 해내는 분들도 있지만 어르신들이 하기 때문에 저희가 기다려 주는 부분도 충분히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하게 되면 결국 청년 매니저가 들어왔을 때 모든 업무가 다 이쪽으로 몰리지 않을까라는 걱정도 됩니다.
○노인복지과장 박영규 알겠습니다.
○이영실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과연, 청년 매니저한테 일자리를 주는 것은 좋은데 이런 일의 구분이 정확히 되지 않았을 때 오는 불편함도 생기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됩니다.
○노인복지과장 박영규 추진 과정에서 문제에 대한 검토를 하도록 하고요.
노인 일자리가 시작이 될 때, 원래 1~3세대가 같이 어우러질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에 대한 고민은 계속적으로 해 왔습니다.
저희가 청년과 어르신들이 같이 어우러져서 어떤 공간에서 일을 같이 할 수 있다면 좋지 않겠는가 하는 측면에서 했는데, 위원님 말씀을 저희가 시행 과정에서 충분히 보완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실 위원 배치를 희망하는 실버 카페도 많이 있습니까?
○노인복지과장 박영규 저희가 연말 기준으로 했을 때 실버 카페가 50여 개 되었는데, 지금 또 많이 늘었습니다.
그리고,
○이영실 위원 13개 시·군에 아까 63개라고 하셨거든요.
○노인복지과장 박영규 63개 정도 늘고, 또 뉴시니어 개발 일자리가 예산이 같이 3억원이 논의가 될 텐데 그게 된다면 시니어 카페는 70여 개 수준으로 올라가고요.
거기에서 각 대학하고 직업훈련기관이라든지, 아니면 학원 이런 데서 젊은 청년들이 바리스타 자격증을 가지고 있다든지 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수요적인 측면에서는 미달되거나 이렇지는 않을 걸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영실 위원 어쨌든 희망하는 데만 청년 매니저가 배치가 될 것이지 않습니까?
○노인복지과장 박영규 예, 그렇습니다.
○이영실 위원 어쨌든 제가 걱정하는 부분들이, 같이 근무하는 것에서, 정말 거의 부모님뻘의 어르신들과 같이 일을 할 때 오는 불편함도 분명히 있을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어떻게 조화롭게 풀어나가실지, 그것은 아마 숙제로 남아 있을 것 같습니다.
○노인복지과장 박영규 알겠습니다.
○이영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우범 다음 심상동 위원님.
○심상동 위원 심상동입니다.
제가 덧붙여서 하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실버 카페 운영하면서 최고 어려운 점이 어떤 점이라고 과장님은 생각합니까?
○노인복지과장 박영규 저도 여기 온 지는 얼마 안 되었지만 실버 카페의, 두 가지 측면에서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 한 개는 매장 관리, 금방 말씀드렸던 매출 부분에 대해서 고민이 되는 부분이 있을 거고요.
그다음에 고객 관리 이런 부분도 어르신 분들이기 때문에 잘 되지 않을 수가 있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심상동 위원 실버 카페가 보통 어디에 많이 들어가 있는지 아십니까?
○노인복지과장 박영규 입점 말입니까?
○심상동 위원 예.
○노인복지과장 박영규 관공서 쪽에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심상동 위원 관공서인데, 보통 노인사회복지관이라든지,
○노인복지과장 박영규 예, 복지관.
○심상동 위원 그런 데 많이 들어가 있는데, 제가 하나 예를 들겠습니다.
보통 가면 1,500원 정도, 가격이 그 정도 되죠, 그죠?
○노인복지과장 박영규 1,100원 정도,
○심상동 위원 1,100원에서 1,500원 정도인데, 어르신들이 노인사회복지관을 예를 든다면 복지관에 오시면 4인 같으면, 우리가 커피를 보통 하루에 2잔 정도는 먹습니다, 그죠?
오전, 오후로 먹는데, 그죠?
○노인복지과장 박영규 예.
○심상동 위원 그러면 그 비용이 제가 볼 때는 부담스럽다 하시는 노인들이 꽤 많아요.
○노인복지과장 박영규 비용이요?
○심상동 위원 예.
그래서 실버 카페를 철거하고 자판기 오히려 넣어 달라는 분도 있습니다.
그냥 우리가 커피 동전 100원짜리 넣어서 먹을 수 있는 자판기를 넣어 달라는 데도 있어요, 사실은.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우리가 수요조사를 하면서 그 시장의 특성을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이 사업이 지속적으로 되고 또 수익성이 나려고 하면 그 시장에 대한 특성을 잘 면밀히 관찰해서 입점을 시켜야 되는데, 그리고 입점하는 데 있어서 조금 전에 존경하는 이영실 위원님 지적하셨지만 그것이 청년이 갈 수 있을 정도의 영업 이익을 낼 수 있는 곳인지, 그런 것도 한 번쯤은 검토를 해 달라는 말씀을 제가 덧붙이겠습니다.
○노인복지과장 박영규 알겠습니다.
○심상동 위원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우범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고요.
다음은 양은주 보건행정과장님.
먼저 질의에 앞서서 검토보고서상 설명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양은주 코로나19 차단 다중이용시설 방역 소독사업이 코로나19 감염증 긴급대책비 방역비 지원사업과 유사함에 따라, 사업 시행 필요성에 대한 이해를 위하여 사업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는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감염증 긴급대책비 방역비 지원사업과 코로나19 차단 다중이용시설 방역 소독사업은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방역지원사업으로는 유사하나, 구체적인 사업 내용을 보면 차이가 있습니다.
코로나19 감염증 긴급대책비 방역비 지원사업은 특별교부세 사업으로, 코로나19 감염증에 대한 취약시설인 학원, 대중교통 등 다중이용시설의 방역활동을 위한 방역약품 구입과 요양병원 신규 간병인 등 진단검사비 지원 등에 중점을 두는 사업이며, 추경성립전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에 반하여 코로나19 차단 다중이용시설 방역 소독사업은 코로나19 영향에 따른 지역경제 위기 극복의 일환으로 발굴된 도 자체 공공일자리 창출 사업으로서, 시·군별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3개월간의 방역 소독작업에 필요한 500명의 인부임 예산으로 차이점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우범 위원님들, 일단 설명은 들으셨죠?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성미 위원님.
○윤성미 위원 과장님 수고 너무 많이 하고 계시는 것 알고 있고요.
국장님, 제가 오후에 상임위원회 들어오기 전에 위원들하고도 몇 번 이야기를 나눴고 위원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에 유사 이래 코로나19 때문에 공무원들이 너무 힘을 써서 일을 하고 있고, 국장님도 마찬가지지만 담당 과장이나 계장이나 복지보건국 소관의 모두 다 일을 열심히 하고 계시는데, 그중에 수고하신 분들한테 문화복지위원회 위원들이 6월 말 되면 해산이 되는 입장이고, 한번 상을 받을 수 있도록 선정을 해서 지사님께 올려드리면 좋겠다고 의논한 적이 있습니다.
다들 좋은 의견이라고 말씀하셨고, 만약에 그런 상황이 되면 국장님 적극 협조하셔서 국에서 수고하신 공무원들, 다 했지만 그래도 일선에서 수고한 사람들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에 협조해서, 지금 시간이 얼마 없기 때문에 진행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찌 생각합니까?
○복지보건국장 신종우 지금 코로나 대응한다고 거기까지 생각을 못 했는데, 의정활동을 하면서 그것까지 배려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요청해 주시면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파악해서 드릴 자료는 충분히 드려서 열심히 일한 직원들이 사기를 얻을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윤성미 위원 저희 위원들 생각이 이런 기회에 우리 공무원들 사기 진작하기 위해서 인센티브가 필요하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아마 그게 곧 추진될 겁니다.
그러니까 알고 계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드렸고, 과장님!
최고 수고를 많이 하시는데 어쩌겠습니까?
또 제가 이 부분을 잘 알다 보니까 우리 위원들보다 제가 몇 가지를 더 질의하더라도 양해하시고, 도정질문도 사실 보건행정과는 안 했습니다.
힘들다고 다른 과를 했는데,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코로나19 차단 다중이용시설 방역 소독사업을 보면 이미 5월 중순에 방역 참여자를 모집을 하셨거든요, 국에서 과정이.
○보건행정과장 양은주 시·군에다가 사전에 이런 사업이 있다고 알려드린 그런 사항입니다.
○윤성미 위원 지금 우리가 방역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역학조사관에서 오더를 받아서 방역을 하는 것 아닙니까, 다중이용시설에.
○보건행정과장 양은주 그 부분은 역학조사관이 가는 것은 밀접 접촉자라든지 확진자가 방문한 시설에 대해서 방역 소독하는 것은 별도로 있고요.
이것은 일반적으로 다중이용시설이 교통시설도 있을 거고 사회복지관 이런 것도 있을 거고, 그런 시설에다가, 시설이 사실은 위험시설이다 보니까 많이 감염에 노출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임시직 인부임을 활용해서 직접 방역 소독을 하는 그런 작업을 하려고 3개월간,
○윤성미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뭔가 하면 이게 사실 일자리 창출로 만들어진 것 아니겠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양은주 예.
○윤성미 위원 그러나 여태까지 방역을 하시는 분들이 정말 철두철미하게 잘해 왔는데, 혹여라도.
지금 그러면 뒤집어 이야기하자면 이 방역소독사업이 원활하기 위해서는 코로나19가 더 많이 노출되고 더 많이 확진자가 생겨야 된다는 논리밖에 안 돼요, 제가 생각하는 논리는.
지금 계속해서 경남에서는 확진자가 안 생기고 있고, 사실 여러모로 염려하면서 주의를 하고 있는 과정 중에 이것을 일자리 창출을 생각한다면, 다시 말하면 노인들 일자리 창출에 잡초 뽑기, 휴지 줍기 이래 가지고 몰려다니시면서 하는 그런 것과 비슷하게 볼 게 있습니다, 제가 걱정하는 것은.
그러면 앞에 하셨던 그런 모든 체계적인 일도 그렇게밖에 안 비춰지는 거예요.
제가 무슨 말씀드리는 건지 알겠습니까?
상당히 이 부분에서는 고민을 하셔야 됩니다.
일자리 창출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게 의료에 관련된 부분이니까요.
물론 가면서 통을 메고 소독을 하시긴 하시겠지만, 나이도 물론 제한이 있을뿐더러 이분들이 하는 일 중에서 혹여라도 도민들한테 비추어졌을 때, 전반기에 전문적으로 방역에 나서서 하시는 분들의 행동과 지금 일자리 창출 때문에 와서 하는 그 사람들하고 비교가 되어 버리면 앞에서 노력했던 그런 모든 일들이 오히려 희석이 될 가능성이 있고요, 잘못 오해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일자리 창출이라고 무조건 사람 들여다가 3개월 동안 임시적으로 써서 돈 준다, 이것 아니거든요.
아까 제가 오전에도 이야기했지만 예산을 쓸 때는 예산의 효율성, 합리성, 가치성, 적정성 다 봐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건행정과장 양은주 일단은 예방적 차원에서 사실은 하는 건데, 이것은 방역 매뉴얼 해서 방역소독 매뉴얼을 가지고 그분들한테 교육을 시켜서 정확하게 방역소독작업이 될 수 있도록 보건소에서 교육을 철저히 시킨 후에 방역작업에 투입될 수 있도록,
○윤성미 위원 지금 보건소가 할 일이 엄청 많습니다.
선별진료소 문제만 해도 그렇고, 지금 아이들이 학교에 오면서, 사실은 제가 연거푸 물어볼 질의 중에 하나인데요.
제가 교육청의 그 담당자를 불렀어요, 온라인 끝나고 학교 개학하기 전에.
너네들 아이들 어떻게 체크하고 있냐 하니까, 일단은 발열 체크해서 발열이 나면 부모를 부른대요, 격리해 가지고.
그러면 부모가 아이를 데리고 선별진료소로 간대요.
그러면 부모가 맞벌이부모가 되어서 못 오면 어떡하니, 그러니까 어쨌든 학교 어느 공간에 세워 놨다가 교사가 데리고 가든지, 지금 담당 책임도 없어요.
그래서 뭘 물어봤느냐 하면 만약에 이 아이가 확진자일 가능성이 있다면 금세 이게 퍼지는데, 그러면 보건소에 있는 음압텐트가 되어 있는 그 구급차를 빌려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이야기를 했더니, 음압구급차를 부르면 일단 왔다가 가면 2시간 동안 소독한다고 못 쓴대요.
그래서 학교에까지 보건소 음압구급차가 올 수 있는 물량이 안 된다고 합디다.
그러면 보건소 음압차는 어디에 쓰니, 내가 그 말까지 물었거든요.
보건소 음압차 지금 국비 받아서 11대 나왔지 않습니까, 보건소마다.
○보건행정과장 양은주 아직까지, 이게 특장차다 보니까 안에 음압시설도 넣고 각종 장비를 넣어야 되기 때문에 그게 제작 기간이 한 4개월 정도 걸립니다.
그래서 이번에 예산이 확보되면, 그게 지금 4월 말에 교부가 됐는데 한 4~5개월 정도 기간이 소요된다고 합니다.
현대 쏠라티 승합차에다가 각종 장비를 장착하는데 그게 한 4~5개월 걸리기 때문에 11월 정도에 나오고, 현재로는 일반구급차하고 음압구급차는 진주경상대병원하고 양산부산대병원의 것을 진주보건소에 일부 활용을 하고 있는데,
○윤성미 위원 도내 음압구급차가 몇 대가,
○보건행정과장 양은주 2대밖에 없습니다.
○윤성미 위원 2대밖에 없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양은주 예.
○윤성미 위원 그러면 여기 11대가 생기면 13대가 되는 겁니까?
○보건행정과장 양은주 예, 새로 이번에,
○윤성미 위원 그러면 도내에 있는 음압구급차를 탈 수 있는 환자의 자격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보건행정과장 양은주 그게 주로 감염 관련되어서,
○윤성미 위원 그 사람을 선별진료소까지 데려와서 검사를 해야 이 사람이 감염됐는지 아는데, 어떻게 합니까?
나는 그게 우습더라고요.
○보건행정과장 양은주 감염 우려가 높으면 아무래도, 지금 현 상황은 감염 우려가 일단은 높다고 보고 활용하는 거니까,
○윤성미 위원 그 사람을 눈으로 어떻게 압니까?
○보건행정과장 양은주 일반적인 사항하고,
○윤성미 위원 검사를 해야 이 사람이 감염자인지, 아닌지 알 수 있지.
그것도 사실은 문제는 문제예요.
차가 많으면 일일이 다 순환시키면 되지만, 차가 지금 보니까 2대밖에 없네요, 음압텐트가 되어 있는 것은.
○보건행정과장 양은주 예.
○윤성미 위원 그것은 이미 감염되었다고 보고 확진자를 싣고 올 때 실을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죠?
맞죠?
일반 환자를 싣지는 못하겠네요.
제가 학교에 물어본 이유 중에 하나가 그겁니다.
아이가 확진자일 가능성이 있는데 무조건 세워 놓는 것도 무리고, 두 번째는 부모가 와서 이 아이를 데려가라 하는데 자차로 가라 합니다, 자차밖에 안 되니까.
부모가 차가 없으면 또 택시를 불러야 되겠죠.
그럼 택시기사는 어떻게 됩니까, 그것도 넓어지고.
이런 어떤 매뉴얼이 교육청은 사실 교육부에서 받아서 한다지만, 혹시 우리 도의 복지보건국하고 연결해서 매뉴얼 관리한 것은 있습니까?
○복지보건국장 신종우 그 부분은 이미 중앙 질병관리본부하고 교육부, 우리 지자체 공통 매뉴얼이 있습니다.
금방 말씀하신 것도 최초에는 적극적으로 한다고 학교에서 유증상, 증상이 있다, 코로나 유사한 증상이 있다하면 119하고 소방청하고 협의해서 119에서 구급차를 다 보내주기로 했습니다.
○윤성미 위원 본래 그랬죠.
○복지보건국장 신종우 그런데 해 보니까, 지금 우리도 선별진료소 방문자가 하루에 많을 때는 800명, 검사하는 사람만 600명, 도저히 안 되는 거죠.
○윤성미 위원 그렇죠.
○복지보건국장 신종우 그리고 고위험군의 표현이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사람의 감염의 위험도가 높으냐 의미의 고위험이 있고, 만에 하나라도 이분이 감염이 되었을 때 파급시키는 데 얼마나 위험하냐인데, 학교는 후자거든요.
발생의 고위험은 아니거든요.
우리가 발생의 고위험이라고 하면 해외여행을 갔다 왔다, 또는 발생자의 접촉자다 이렇게 봐야 되는데, 학생들은 만에 하나 발생했을 때 파급의 위험은 굉장히 크지만 그냥 일상적 생활을 하면서 증상이 나타난 것이기 때문에 누구와 접촉한 것도 아니고, 해외에 갔다 온 것도 아니기 때문에 발생 위험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선별을 해 보니까 워낙 증상이 많고 선별진료소 받는 인원, 검사받는 인원이 많다 보니까 초기 계획했던 그런 엄격한 매뉴얼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런 측면이 있고, 만약에 그 학생이 부모가 해외 갔다 왔고 이런 게 되면 바로 앰뷸런스를 보내죠.
그것은 케이스에 따라서 접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윤성미 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교육청에 제가 매뉴얼을 좀 보자고 했습니다.
이만큼 두껍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두꺼워서 어떻게 선생님들이 다 숙지를 하냐, 전반적인 매뉴얼을.
그래서 원, 투, 쓰리로 바로 머리에 외울 수 있도록 그렇게 짧게 좀 하면 안 되겠니 했더니, 답은 질본하고 교육부에서 내려온 그대로 받아서 하는 수밖에 없어요, 경남형 매뉴얼은 없어요, 교육청에서도.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거, 혹시라도 교육청에서 보건복지국에 경남형 매뉴얼을 한번 요청한 적은 있는지, 없는지 그걸 여쭙는 건데 그런 일이 없었죠?
○복지보건국장 신종우 매뉴얼은 그게 검사하고 이어지고 그 검사비는 국비로 지원되기 때문에 기본 매뉴얼은 따라야 되고요.
다만 우리 도는 경상남도청하고 우리 도지사님, 교육감님 다 참석해서 전문가 회의도 한번 하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보건소하고 일선학교하고 서로 연락망이 잘 형성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학생이 증상이 발생했다 그러면 일차적으로는 그 보건교사가 판단을 하지만, 보건교사가 판단을 못 할 때는 보건소에 바로 전화를 해서 이런 증상인데 지금 검사하러 바로 가야 되느냐, 아니면 이 정도면 코로나 증상이 아니기 때문에 집으로 돌려보내서 그냥 하루 정도 경과를 두고 봐야 되느냐 이런 판단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판단을 처음에는 엄격하게 한다고 보건소하고 다 연락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물량이 너무 많은 거예요.
보건소는 시·군에 하나인데 학교는 수십 곳이잖습니까?
그래서 지금은 너무 물량이 많이 있다 보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그 매뉴얼이 복잡하기는 하지만, 어쨌든 보건교사도 보건 쪽에 약간 전문가기 때문에 그걸 좀 더 숙지를 해서 일차적으로 판단해 주시고, 또 조금 더 애매하고 어려운 것에는 보건소로 하고 이렇게 협력 체계를 구축해야 되는데 지금은 어느 정도 정착이 되어서 잘 협력 체계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성미 위원 국장님, 제가 사실은 교육청에 보건교사의 전체적인 것을 조사를 시켜 봤습니다, 경남에 보건교사가 없는 학교가 얼마나 되는지.
상당한 수가 없습니다.
그게 정부에서 보건교사를 많이 뽑아 놓으면 거기의 일반교사를 적게 뽑아야 되는 것이 있답니다.
그래서 보건교사를 없는 학교마다 다 집어넣을 수가 없데요.
제가 이번에 그 이야기를 듣고 뒷골 잡았습니다.
그러면 아이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고, 아이들 누가 관리하냐고 했더니, 보건교사 자격증이 간호사거든요.
간호조무사나 일반 이런 사람들도 신청을 하라 하는데 워낙 학교가 까다로우니까, 임시직이다 보니까 안 온다는 그 말씀을 하면서, 아이들이 학교에 들어가면 발열 체크하는 다른 교사들이 있어요.
지금 보니까 전 교사가 그냥 보건교사화 되어서 일을 하고 있습디다.
그렇게 안 하고서는 지금 현장을 막을 수가 없으니까, 사실 학교는 하루하루가 살얼음이에요, 제가 보기에는.
부모들 마음도 마찬가지, 보내도 걱정이고 안 보내도 걱정입니다.
그런 상황이고, 그래서 제가 여쭤본 건 혹여라도 학교 현장에서, 교육청에서 이 관계로 국장님이나 복지보건국에 연락이 왔는지 지금 그걸 여쭙는 것이고요.
아마 연락이 안 온 것 같네요, 보니까.
마주 앉아서 이야기하신 적은 없죠?
○복지보건국장 신종우 ...
○윤성미 위원 없죠?
그것도 알겠습니다.
그렇고, 그다음에 과장님 이것 좀 설명을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보건행정과 소관이니까.
오늘 뉴스 속보에 난 것인데, 합천군 보건소장 이래 가지고 합천군의회에서 ‘보건소장 갑질 해결 촉구’ 해서 예전부터 오래되어 있는 문제가 불거진 것 같은데, 이것 설명 좀 해 주십시오.
보건소 관계는 과장님 소관 아닙니까?
○보건행정과장 양은주 예, 저희 과 소관입니다.
제 소관입니다.
이 사항은 지난 6월 2일 자에 경남도민일보에 이게 언론에 나 가지고 우리도 현황 파악 차원에서 합천군청에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요청을 해 보니까, 그 내용이 6월 1일에 합천군 노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합천군 보건소장님 이분이 여자분이고 1963년생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분의 직위해제를 요구했는데 그 주요 내용을 보면 친인척인 동생분과, 또 부적절한 수의계약을 강요했다, 그다음에 감사 수사기관에 고발 발언을 했고 공개석상에서 인신공격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 요구사항으로는 보건소장 직위해제 조치를 요구했고, 또 보건소장에 대한 중징계 처분을 요구를 한 사항입니다.
발생 경위를 보면 보건소장이 보건소에 대해서 합천군 감사실에다가 특정감사 실시를 요구를 해 가지고, 그 요구를 합천군 감사실에서 특정감사를 하니까 보건소에 대한 기관경고하고 담당공무원에 대한 행정상 주의 촉구, 그리고 신분상으로는 보건소장을 비롯해서 실무책임자에 대한 주의, 훈계 이렇게, 훈계 2명, 주의 4명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5월 18일에는 재심의 신청했고, 노조 홈페이지에 ‘보건소장 제정신입니까?’ 이렇게, 합천군 노조 홈페이지에 그렇게 올랐고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보건소장이 직접 합천경찰서에 그 내용에 대한 명예훼손 고발하고 경남도경에 진정서를 제출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6월 1일 자에 합천군 공무원노조에서 보건소 사태에 대해서 기자회견을 한 그런 사항입니다.
○윤성미 위원 도에서는 지금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양은주 이 부분은 보건소 자체의 내용이긴 하지만 보건소장의 개인적인 사항이다 보니까, 인사 조치라든지 그런 것은 합천군에서 해야 될 사항이라서요.
○윤성미 위원 제가 걱정하는 것이 뭔가 하면요.
○위원장 박우범 윤성미 위원님, 잠시만요.
말씀 중에 죄송한데요.
저도 언론을 통해서 그 내용을 봤습니다.
그런 사안들은 아직까지 정황에 있고, 전문기관이라든지 경찰이나 검찰에서 조사한 정확한 내용이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가 이 이야기를 더 깊이 있게 나눈다는 것은 조금 적절치 않다고 보고요.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합천군에서 보고받은 내용 그 정도로 하면 좋지 않을까 싶은데,
○윤성미 위원 아니요.
그 내용만 하고 깊이 들어가는 건 아닙니다.
다른 이야기입니다.
○위원장 박우범 알겠습니다.
○윤성미 위원 그래서 제가 걱정하는 것은 현장의 선별진료소 문제인데, 보건소장이 이렇게 직원들하고 내부 갈등이 생기면 선별진료소의 처리 과정이 잘될 수 있겠냐.
그러면 당장이라도 현장의 선별진료소를 이끌어 갈 수 있는 탑을 누가 맡아서 할 것인가, 그걸 여쭙는 겁니다.
위원장님, 그 질의하고 다르죠?
○위원장 박우범 예.
○윤성미 위원 어떻게 할 겁니까, 그러면.
당장에 누가 대타가 나와서 이걸 이끌어 가야 할 부분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생각 안 하셨습니까?
그냥 현장에 맡길 겁니까?
○복지보건국장 신종우 예, 복지보건국장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도 가장 우려하는 부분이 그 부분입니다.
윤성미 위원님께서도 걱정해 주신 점인데, 일단 보건소는 지자체에서 관할하는 조직이기 때문에 거기의 인사 여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관여할 것은 아닙니다만, 지금 코로나 정국에서 가장 큰 역할을 하는 게 시·군의 보건소인데 보건소의 최고관리자하고 직원 사이의 갈등으로 인해서 우리 보건 업무가, 특히 코로나 관련 업무가 문제가 생기면 안 되기 때문에 일단 우리 도의...
그 부군수님하고 또 한 번 의논을 하고 우리 감염병담당 쪽에서도 현장에 한번 나가서 그 보건소장님이 그런 문제가 있더라도 현장에서는 팀장이나 과장 중심으로, 과장은 없죠.
팀장 중심으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한번 현장 점검을 하겠습니다.
○윤성미 위원 예, 그 부분이 필요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혹여라도 그런 일 때문에 코로나19에 대한 방역의 체제가 제대로 되지 않을까 싶어서 부책임자를 하나 만드셔야 될 것 같고, 그건 국에서 알아서 해 주셔야 할 문제기 때문에 신경을 써 주시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우범 장종하 위원님.
○장종하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함안의 장종하입니다.
조서 95페이지에요, 코로나19 대응 생활방역 홍보비 예산 1억원 잡아 놓으셨는데요.
사실 중앙 매체에서도 워낙에 많이 다루고 있는 내용이고 포털 사이트에 들어가 봐도 그러한 내용들이 다 나와 있는데, 우리 도에서 따로 1억원의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을 해야 되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양은주 지금 실제로 5월 6일부터 생활 속 거리두기로 전환이 됐는데, 생활 속 거리두기의 핵심 사항이 홍보를 통해서 직접 실천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도에서도 방역수칙이라든지 이런 것을 실제로 다중이용시설 그런 데 게첨도 하고, SNS를 통해서 홍보도 하고, 신문 방송을 통해서 홍보할 필요성이 있다고 느껴져서 홍보 계획을 세우는 중에 이게 되었습니다.
언론사하고, 언론사 3개사, 그다음에 지방언론, 방송사 3개사, 지방언론10개사 이렇게 큰 홍보 계획은 이미 만들어져 있습니다.
○장종하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과장님도 코로나 현황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스마트폰을 통해서 포털로 보실 것이지 않습니까?
대부분의 도민들도 그렇게 활용을 많이 할 것이고, 그리고 중앙의 중앙 3사라든지 다른 케이블 방송이라든지 이런 방송에서, 워낙 많은 중앙 매체에서 그러한 홍보들이 송출되고 있는데 따로 우리 도에서 1억원의 예산을 잡아서 할 필요가 있는가.
지금 SNS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그렇다면 유튜브나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 이런 걸 활용하시겠다는 말씀이신데, 유튜브에 우리 경남도에서 만들어서 송출하고 있는 영상, 제작해서 만들어 나가는 영상들의 조회 수가 그 예산을 들여서 그렇게 그 정도로 조회 수로 할 것 같으면 왜 만들까라는 고민들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홍보비 1억원의 예산을 잡은 것은, 글쎄요.
효용성이 떨어진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과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양은주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도 충분히 되는데, 실제로 우리 방역수칙이라든지 이런 걸 시각적으로 붙여 놓는 포스터라든지 이런 제작비용이 생각보다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게 31개 생활 속 방역두기 지침이 제일 처음 내려왔을 때는 31개였고 또 8개가 추가로 되었는데, 31개 지침 그 대상별로 일일이 붙이게 되면 그 비용이 만만치 않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중앙에서 홍보하는 걸로 봐서, 그런 걸 듣는 것으로 그치기 때문에 일반인들이 그 대상 시설을 방문했을 때 방역수칙 지침이라든지 그런 것을 보고 직접 내가 실천하겠다고 느끼게 하는 포스터라든지 이런 비용이 생각보다 많이 들어가거든요.
○장종하 위원 그럼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언론 방송 등을 활용한 5대 수칙 홍보 및 대상 이것과 별개로 각 기관에 방문하는 그 포스터,
○보건행정과장 양은주 예, 포스터 비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장종하 위원 포스터까지 다 포함되어 있다는 말입니까?
○보건행정과장 양은주 예, 포스터 비용이 생각보다 많이 들어갑니다.
○장종하 위원 사업의 계획이 다 되어 있다고 하니까 사업계획서 좀 부탁드리겠고요.
글쎄요, 중앙 매체가 워낙에 많은 방송을 하고 있는데 사실 도에서 이런 홍보를 해야 될까라는 의구심이 좀 듭니다.
나중에 사업계획서 오면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우범 박정열 위원님.
○박정열 위원 과장님, 다중이용시설 소독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를 계속 드리고 있는데, 아무쪼록 우리 보건국장님 그리고 관계자분들에게 우선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서 93페이지, 22억5,000만원 이게 그러니까 다중이용시설 방역하는 거기 인건비와 소독,
○보건행정과장 양은주 대부분 여기는 인건비입니다.
인건비가 1인당 하루에 4시간 이래 가지고 5만원 정도, 3개월분으로 책정이 되었습니다.
여기에는 3개월이니까 4대 보험료 포함해서 그렇게 책정이 되었습니다.
○박정열 위원 코로나로 인해서 상당히 일자리가 좀 창출이 되겠어요, 보니까.
어때요?
○보건행정과장 양은주 일자리 창출, 지금 현재 시·군에서 수요도 받고 이래 가지고 500명 정도, 그러니까 인구 수라든지 그다음에 다중이용시설 규모라든지 이런 걸 감안해서 시·군별로 500명을 배정했습니다.
○박정열 위원 우리나라가 코로나가 온 지가 5~6개월 된 걸로 아는데, 이제 공부도 했고 지금 전략적으로 잘 대응을 해 나가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그런데 무엇보다, 다중이용시설의 개수가 얼마나 됩니까, 우리 도에서 관리하고 있는 개수가.
아니, 업소가 분야별로.
○보건행정과장 양은주 6만5,000개 정도.
○박정열 위원 6만5,000개 중에서 예를 들어서 다중이용이설이라 그러면 노래방,
○보건행정과장 양은주 예.
학원, 교습소 그다음에 전통시장, 버스, 대중교통, 체육시설, 문화시설 이런 게 됩니다.
터미널, 공중화장실 이렇게,
○박정열 위원 그러니까 우리 보건행정과가 업무량이 참 많겠어요, 제가 볼 때.
그래서 제가 왜 이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요즘 병원 같은 데도 손님이 많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식품의약과 물론 고생은 하지만 서로 또 협조를 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이 업무량도 많고 하니까,
(○식품의약과장 최용남 집행부석에서 – 충분히 많이 하고 있는데,)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식품의약과장 최용남 집행부석에서 – 예, 유흥시설에 나가는 게 전부 다 저희 과 업무입니다.
지금 밤에 단속 나가고 하는 것, 클럽하고 나가는 것, 의료기관하고 전부 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데, 그러면 코로나가 다중이용시설에서 우리 도내 발생 건수가 몇 건이나 됩니까?
○보건행정과장 양은주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코인노래방 해 가지고 10 몇 명, 창녕 코로나,
○박정열 위원 창녕?
○보건행정과장 양은주 예, 코인노래방 그때 한 번 10명 정도 발생한 적이 있습니다.
○박정열 위원 10명 정도, 그러면 다른 업소에서는 발생된 것이 없나요?
(○집행부석에서 – 윙스타워.)
○보건행정과장 양은주 윙스타워 해 가지고, 윙스타워 그때 발생,
○박정열 위원 그런 것은 우리 과장님이 파악하고 있어야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도내에 그렇게 많지가 않잖아요, 그렇죠?
○보건행정과장 양은주 예.
○박정열 위원 그래도 방역을 아주 잘하는 걸로 지금 내가 보고를 받고 있는데 사우나, 찜질방 제가 잘 가요, 사우나 목욕탕에.
지금부터는 우리가 한 5개월 지났고 그나마 잘 이렇게 해 와요, 내가 볼 때는.
그래서 지도가 가장 중요하다, 단속도 중요하지만.
사우나나 목욕탕 같은 데 가면 습기가 많잖아요.
그런데 기존 업소들은 보면 이게 안개처럼 자욱하게 그렇거든요.
그래서 제가 갈 때마다 내가 가는 사우나에는 이야기해요, 환기 좀 시키라고.
그런 것도 우리 과장님께서 좀 특별히 신경을 썼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보건행정과장 양은주 예, 알겠습니다.
○박정열 위원 업무량이 좀 많더라도, 각자 업무가 없는 데는 서로 도울 필요가 있어요.
지금 보니까 다중이용시설이 굉장히 많은데, 하나의 과에서 하기는 사실 어렵거든.
우리 장애인복지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장애인복지과장 강성근 집행부석에서 - 예, 각 과마다 관리하는 시설이라든지, 주간 보호시설이라든지 자기 과에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양은주 시설관리는 해당 과에서 하고,
○박정열 위원 그러니까 시설관리하는데, 이 업무량이 많은 데는 서로 협조해 가면서 그렇게 도와줄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보건행정과장 양은주 예, 실·과에서 잘 협조해 줘서 보건행정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박정열 위원 특별히 우리 사우나시설, 목욕탕시설 그런 데는 단속을 좀, 지도를 잘 했으면 좋겠어.
(○식품의약과장 최용남 집행부석에서 – 저희 과에서 하고 있는데 더 잘하겠습니다.
저희 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식품의약과장 최용남 집행부석에서 – 예.)
○복지보건국장 신종우 위원님, 방역비 지원과 관련해서, 이 예산은 보건행정과에서 편성을 했고요.
그다음에 체육시설, 노래방, PC방 이런 것은 문화체육관광국에서 하고, 아까 말한 다중목욕시설, 음식점, 이런 것은 식품의약과하고요.
부서별로 하는데, 가서 보건 지도, 방역 지도를 하면 안 그래도 장사 안 되는데 왜 자꾸 지도하냐고 귀찮아하고 짜증을 내고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면 저희들이 이런 방역비라도 좀 확보해서 방역물품도 지도하러 가면서 주고,
○박정열 위원 그렇지, 그런 것은 잘한다.
○복지보건국장 신종우 앞에 국비로 지원한 부분은 그렇게 많이 했고요.
또 지도를 해도 “나는 못 한다, 너네 마음대로 해라.” 이렇게 반응하는 분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일시 일자리 사업으로 해서 보건소에서 교육을 좀 잘해서 한 번씩 나가서 지도하면서 방역도 해 주고 이렇게 활용하면 좀 격려도 되면서 지도도 되는 그런 차원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박정열 위원 코로나가 온 지가 제법 되기 때문에 나름대로 고생하고 잘하고 있지만, 서로 협력해서 경남도가 코로나 없는 세상, 청정 경남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우범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자리로 돌아가 주십시오.
장애인복지과, 식품의약과의 경우 일상 경비 감액분만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질의를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복지보건국 소관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1분 회의중지)
(15시 20분 계속개의)
다.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위원장 박우범 좌석을 정돈해 주십시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류명현 문화관광체육국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류명현 반갑습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류명현입니다.
존경하는 문화복지위원회 박우범 위원장님과 위원님!
지난 2년간 문화복지위원회 의정활동에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동안 문화관광체육국에 대한 많은 성원과 비판적인 조언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까지 코로나19 방역대책에 주력해 왔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코로나19로 인한 도내 문화예술, 관광, 체육 분야 업계 종사자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기에 민생 관련 대책 또한 절실한 실정입니다.
이번 문화관광체육국 추경예산은 코로나19가 장기화됨에 따라 문화관광체육 분야의 피해 대책과 일자리 분야 등 꼭 필요한 사업들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국 업무가 원만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338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세입예산은 총액은 1,787억6,100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0억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관광진흥과 1건으로 세입 내역은 국비 공모사업 선정으로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확보되었던 경상남도 관광기업지원센터 설립 사업이 국가 직접 지원 사업으로 변경됨에 따라 기금 세입 10억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339페이지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체육국 세출예산 총액은 3,421억3,500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8억4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문화관광체육 분야의 민생경제 안정과 공공일자리 조성 추진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였고, 이에 따른 재원 마련을 위해 일반운영비 및 여비를 각 10% 삭감 예산을 이번 추경에 편성하였습니다.
소관별 세출예산안 편성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 소관 세출예산은 586억8,800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2억1,7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역으로는 코로나19로 위축된 문화예술계 활성화를 위하여 소규모 문화예술행사 지원 예산 5,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340페이지입니다.
코로나19 극복에 노력해 주신 우리 의료인과 도민들을 위로하고 지역 예술인들의 어려움 극복을 지원하기 위해 코로나19 극복 희망콘서트 개최 지원에 1억5,000만원, 경남문화예술 SNS 플랫폼 ‘예술이네’ 운영 지원 5,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코로나19 극복 도민 체험사례 공모수기와 지역 문인들의 릴레이 응원 기고문 발간으로 아픔을 공유하고 치유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5,7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342페이지입니다.
관광진흥과 소관 세출예산은 524억8,100만원으로 당초예산보다 2억7,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사유는 관광객 유치 인센티브제 사업 등 총 9개 사업입니다.
관광객 유치 인센티브제 지원 대상은 외국인이었으나 내국인 중심으로 전환 확대하여 어려운 지역경제 활성화와 관광사업체 지원을 위하여 4억2,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생활방역 전환과 여행심리 회복에 따라 소규모 개별 힐링 관광객 집중 유치를 위한 유명 방송 프로그램 유치 등을 위한 경남관광 미디어 홍보마케팅 사업에 1억5,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예산안 343페이지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영세 여행업계가 가장 큰 피해를 입고 있고, 여행 추세도 가족 단위 소규모 개별 자유여행으로 패턴이 변화되고 있습니다.
도내 여행사 상품 개발비로 지원하는 여행업 코로나 위기 극복 프로젝트 사업에 2억5,6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344페이지입니다.
포스트 코로나19 민생경제 대책 일환으로 도 관광해설사 또는 지역주민을 관광지 내 일방향 관광안내도우미로 채용하여 운영하는 경남 주요관광지 일방향 관람문화 개선 사업에 1억7,8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코로나19 생활 속 거리두기 체제하에서 안전한 관광여건 제공과 공공일자리 창출을 위한 경남관광시설 안심 관광 방역 구축에 7,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코로나19로 인해 전시 컨벤션 등 MICE 행사 취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내 MICE 업계를 지원하기 위한 코로나19 MICE 업계 위기 극복 지원 사업에 8,0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346페이지입니다.
체육지원과 소관 세출예산은 1,143억5,100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억3,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각종 대회 취소에 따라 전국 또는 도 단위 장애인체육대회 등 5,2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347페이지입니다.
코로나19 극복 공공일자리 사업의 일환으로 농어촌 노인을 대상으로 운동지도 및 재활 서비스를 제공하는 찾아가는 경남 나이야가라 맞춤형 서비스 사업에 2억5,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349페이지입니다.
가야문화유산과 소관 세출예산은 997억9,600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2억1,9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역은 코로나19 위기 대응 공공일자리 창출 도모를 위한 사업의 일환으로 문화재 돌봄 사업을 자체 사업으로 추진하여 문화재 일상 관리를 강화코자 사업비 2억5,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351페이지입니다.
문화예술회관 소관 세출예산은 64억6,200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2억2,4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감액 사유는 공연 취소에 따른 것입니다.
예산안 352페이지입니다.
도립극단 공연 업무 추진에 따른 공연장비 등 임차료와 상근 객원단원 채용에 따른 인건비 부족분 등 도립극단 운영을 위해 8,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54페이지입니다.
도립미술관 소관 세출예산은 36억3,200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3,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주요 편성 내역은 코로나19로 침체된 미술전시 활성화 및 도민이 참여할 수 있는 전시 추진을 위한 전시장 안전관리 및 체험 프로그램 도우미 인건비 예산인 5,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2020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박우범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혹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아, 지금 안 계십니까?
혹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중이라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예산안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8페이지, 예산서 338페이지부터이며, 질의는 편의상 직제 순에 따라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조형호 문화예술과장님, 먼저 질의에 앞서 검토보고서상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조형호 문화예술과장 조형호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상 설명을 요하는 부분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12페이지, 예산안 340페이지입니다.
코로나19 극복 도민 수기 미담 수범사례 시상 및 홍보와 코로나19 극복 응원 릴레이 기고문 책자 발간 지원 사업은 사업 취지와 방식 등을 비추어볼 때 유사한 부분이 일부 있는 것으로 확인되어 개별적인 사업 추진의 필요성과 차이점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였습니다.
먼저 코로나19 극복 도민 수기 미담 수범사례 시상 및 홍보를 위한 사업은 일반 도민을 대상으로 코로나19 극복 체험 사례를 공모 형식으로 받아 기록물로 유지함으로써 위로와 격려를 하는 자리를 마련하고자 하는 그런 예산이며, 응원 릴레이 기고문 책자 발간 지원은 지난 3월부터 경남 문인들이 도민들의 아픔을 함께 나누며 응원하고자 지역신문에 기고한 응원 릴레이 기고문들을 책으로 발간하려는 사업입니다.
물론 두 사업 모두 순수 문학의 힘으로써 코로나19를 극복하고 응원하고자 하는 내용을 기록으로 남겨서 서로 앞으로 기억을 하고자 하는 그런 사업임에는 동일한 내용입니다.
그러나 참여형식과 그 대상, 그리고 내용에 있어서는 일반 도민과 경남문인협회 회원으로 구분하여서 개별적으로 주고자 하는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우범 위원님들 설명은 들으셨죠?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영실 위원님.
○이영실 위원 이영실입니다.
제가 좀 질의를 드리려고 하는 것은 예술활동증명 신청 도우미 지원 사업인데요.
이게 현재 동부, 서부로 나누어서 예술인복지센터에서 예술활동증명 부분을 도와주고 있는 상황이죠?
○문화예술과장 조형호 예, 맞습니다.
○이영실 위원 제출한, 제가 미리 질의를 드려서 자료를 좀 받았는데요.
이게 월별 예술활동증명 완료 현황하고, 동부, 서부에서 예술활동증명하는 부분 민원 처리하는 부분하고 수치가 의아스럽습니다.
예를 들어 월별 예술활동증명 완료 현황에 보면 1월에 134명, 2월에 154명해서 실질적으로 3월에 236명으로 확 늘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예술인복지센터 동부하고 서부에 민원처리현황을 보면 수치가 그렇게 미치지 못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여기에서 활동증명하는 민원처리보다 개인적으로 하는 게 더 많더라고 제가 판단을 해야 될까요?
○문화예술과장 조형호 물론 위원님 말씀, 맞는 말씀입니다만 상담전화라든지 이런 부분 민원사항들이 물론 예술인활동증명을 통한 예술인 등록 업무도 있을 것이고 다른 사항도 있을 것인데, 올 1월부터 3월 사이에 예술인의 등록이 숫자적으로 많은 부분은 저희들은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코로나19가 발생함으로 인해서 예술인들의 예술공연이 지연이나 취소가 됨으로 인해서 예술인들의 소득이 거의 전무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언론상이나 행정에서도 예술인들의 지원 대책을, 이런 부분들이 논의가 많이 되었었습니다.
그러면 예술인들이 자발적으로 어떤 예산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예술인 등록을 해야 된다는 자발적인 그런 의도에서 등록 인원이 많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영실 위원 그래서 제가, 그렇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민원 처리하는 현황과 증명을 완료한 현황이, 수치가 완료한 현황이 훨씬 많거든요.
동부하고 서부에서 민원 처리한 현황보다 거의 어느 달에는 두 배 정도의 등록이 차이가 납니다.
그것을 방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판단할 수도 있는데,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예술활동증명 신청 도우미 사업을 지원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했을 때 실제로 제가 단순 수치로 계산했을 때 예술인복지센터 서부에 민원 처리 현황을 보면 이게 1월, 2월, 3월, 4월 평균적으로 전화하고 방문을 나누어봤을 때 거기에 지금 직원이 두 분 계시죠?
○문화예술과장 조형호 작년에는 2명 있다가 올해 1월부터 1명입니다.
○이영실 위원 1월부터 한 분?
○문화예술과장 조형호 예, 1월부터 하고 있습니다.
○이영실 위원 그럼 그 한 분이 이 업무를 처리한다고 하는 것이죠?
○문화예술과장 조형호 예, 그렇게 하면서 저희들이 지난 1회 추경 때 예술인 창작활동 지원금이라든지, 피해 지원 예산이 확보되었지 않습니까?
그때는 민원이 상당히 많다 보니까 창원센터에 통합해서 같이 근무하기도 했었습니다.
○이영실 위원 그럼 서부센터를 비워두고 동부에 가서 민원을 처리했다는 이야기인가요?
○문화예술과장 조형호 예, 같이 하기도 했습니다.
○이영실 위원 그럼 서부지역으로 오는 부분은 어떻게 해결을 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조형호 일단 전화, 대부분 전화상담이었기 때문에 전화는 착신전환을 연결해 가지고, 전화상담은 계속 이어져,
○이영실 위원 이 부분을 본다 하면 방금 과장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실제로 사무실을 열어놓고 대부분의 민원 처리가 전화하고 방문으로 나누어봤을 때에도 전화가 월등히 많습니다.
그랬을 때, 저는 처음에 두 분을 뽑았다가 다시 한 분으로 했던 부분들은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만 이게 전화하고 방문을 합해도 두 분이 처리할 수 있는 양, 혼자서 처리할 수 있는 양이 충분히 되기는 한데, 이런 부분을 두고도 또 신청 도우미 사업을 올려주셔서 어떤 방식으로 이 부분 사업을 풀어내시려고 올리신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문화예술과장 조형호 도우미 부분은 공공일자리 부분의 영역을 문화예술 분야에서도 찾다가 그래서 예술인들이 내년부터는 고용보험 혜택도 보지 않습니까?
그러면 기본적으로 예술인들이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필수조건이 예술인 등록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전제 하에 공공일자리 사업으로 저희들은 착안하게 되었고, 이 부분에 도우미도 어느 부분들이 예술인인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도우미도 예술인 중에서 예술인들의 일자리를 제공하는 그런 차원도 있고, 예총이나 이런 데 실제로 예총 활동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주위에 있는 등록하지 않은 예술인들의 실태를 많이 알 수 있다는 그런 생각 하에 주변에 있는 미등록 예술인들을 찾아서 등록할 수 있도록 안내 홍보도 하고, 그리고 연세가 많으신 분들은 실제로 예술 활동을 하고 있어도 증명이라든지 이런 방법을 잘 몰라서 실제로 등록을 못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 분들도 찾아서 등록을 지원해 주기 위해서 도우미 지원 사업을 구상하게 되었습니다.
당초에는 8,000만원 정도로 많은 인원을 해 가지고 많은 예술인들의 등록을 유도하고자 했었는데 재정 상황으로 3,000만원 정도 일단 시범적으로 이렇게 확보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영실 위원 이번에 우리가 특이한 상황이어서 이 부분들이 들어온 것으로 보이는데, 실제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서부지역 쪽은 민원 처리하는 게 몇 개월 되지 않았지만 이런 부분을 신청하는 도우미 역할을 한다고 했을 때 얼마만큼 홍보가 될 것이냐, 지금 현재 센터 양쪽 대부분이 전화상담이거든요.
방문상담보다도 전화상담인데, 그러면 우리가 신청 도우미로 해서 각 지역 사각지대에 있는 예술인들의 활동 증명을 하기 위해서 그 지역을 찾아간다고 하면 어떤 방식이 되어야 될 것인지, 실제로 코로나로 인해서 이런 예산들이 잡힐 때 이게 충분한 계획을 세우지 않고 했을 때 이 또한 예산 낭비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계획서를 제대로 세우셔서, 실제로 여기 계신 분들도 제가 계산해 보니까 전화, 방문을 합해도 서부 같은 경우에는 1일 1건 정도밖에 안 돼요.
두 분으로 한다고 해도 1일, 제가 처음에 2명으로 계산했으니까, 그런다고 해서도 하루 종일 있어도 없을 때가 더 많은 상황인데 여기를 두고 또 예술인증명 신청 도우미를 받아서 한다고 하면 이 사업 자체를 시행하는 게 명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주로 서부지역에 연령대가 있는 예술인들이 많기 때문에 이쪽을 집중적으로 하시기 위해서 도우미를 하시는 것인지 이런 부분들이 좀 명확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조형호 예, 안 그래도 활동, 아까 말씀드렸듯이 예술 활동을 하시면서도 등록하는 절차라든지, 등록하는 게 번거로운 사항이더라고요.
3년 내지 5년의 유효기간이 지나면 다시 재등록을 해야 되는 그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런 번거로움 때문에 예술인들이 아마 등록을 안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또 그런 부분도 있고, 농촌지역이나 고령자라든지, 정보기술에 취약하신 분들은 몰라서 못 하시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그런 분들을 위주로 도움을 주기 위해서 예술인 중심으로 도우미를 일단 시범적으로 그렇게 추진을 해 보겠습니다.
○이영실 위원 일단 잘 봐야 되는 게 방금 과장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동부나 서부나 대부분이 전화예요.
대부분이 전화이고, 여기를 방문해서 하는 것보다는 전화의 수치가 월등하거든요.
그랬을 때 그러면 우리가 방문을 어떤 식으로 해서 이것을 지역별로 도와줄 것인지, 도움을 줄 것인지 이런 부분이 명확하게 나와야지만 예술인 증명 신청하는 데 도우미 역할을 어떻게 하겠다라는 부분이 명확하게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조형호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처음 예술인들의 상황을 잘 아는 도우미로서 예술인을 도우미로 채용하고, 예술인 중에서도 예총이라든지 민예총에서 실질적으로 예술 활동을 하는 회원 분들 중에서 도우미로 채용해 가지고 주변에 있는 예술인들을 적극적으로 등록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자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실 위원 추경으로 들어오면서 급하게 이런 부분들이 조금 더 많은 혜택을, 예술인들한테 혜택을 주기 위해서 이런 사업을 진행하는 것은 좋은데, 실제로 이런 부분들이 예를 들어서 거의 데이터상으로는 방문해서 상담하는 것보다 전화상담이 많다 그러면, 저희가 이 인원을 뽑아 가지고 지역에 보낸다 한들 전화상담이 더 많다 하면 어느 쪽에 더 치중을 해야 되겠습니까?
이런 부분들이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급하게 들어온다 하더라도 명확하지 않는다 그러면 예산을 집행할 때 낭비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살펴보시고 사업을 진행하면 좋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조형호 예, 유념해서 착실히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우범 심상동 위원님.
○심상동 위원 반갑습니다.
심상동입니다.
과장님, 제가 어제 본회의에서 5분 발언 한 것을 혹시, 경남문학관,
○문화예술과장 조형호 예, 잘...
○심상동 위원 잘 들으셨죠?
○문화예술과장 조형호 예.
○심상동 위원 잘 좀 챙겨달라는 말씀을 더불어서, 조서 17페이지 코로나19 극복 도민 수기 있지 않습니까, 미담?
○문화예술과장 조형호 예.
○심상동 위원 저는 뭐냐 하면, 사실 코로나19를 전 국민이 사상 초유의 상황을 겪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도민들이 학생부터 의료진까지 심지어 우리 공무원까지 다양한 층에서의 사례를 모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가 처음 겪는 이 코로나19를 우리 도민이 어떻게 이것을 극복하고 장기적인 미래에 하나의, 또 각처에서 이러이러한 사례들이 다양하게 후세에 전달될 수 있도록 그런 하나의 미담이 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예산이 보니까 4,700만원이네요, 그죠?
○문화예술과장 조형호 예, 맞습니다.
○심상동 위원 이래 가지고 다양한 미담을 수용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충분합니까?
○문화예술과장 조형호 이 부분은 실제로 관련되는 협회하고 의견을 통해서 그 정도 수준으로 하면 되겠다라는 의견을 사전에 수렴을 했습니다.
○심상동 위원 제가 그 협회에서 어떻게, 저는 일단은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학생이라도 유치원부터 아이들이 꼬마들부터 이 코로나를 처음 겪으면서, 또 가족들과, 친구들과 또래와 그 집단이 어떻게 극복했나를 라이브(live)하게 좀 느낄 수 있으려면 다양한 양도 나와야 되지 않겠느냐, 제가 볼 때에는.
그래서 이게 형식적인 것으로 그치지 말고 그런 내용을 다양성을 닮아낼 수 있는 그런 수범 사례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잘 기록해서 다음에 하나의, 우리가 볼 때 용기를 줄 수 있는 하나의 수범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제가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조형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우범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정열 위원님.
○박정열 위원 박정열 위원입니다.
과장님, 11쪽에 코로나19 극복 희망콘서트 개최 지원 사업, 이것 신규 사업이죠?
○문화예술과장 조형호 예, 맞습니다.
○박정열 위원 물론 이 사업은 저도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콘서트 하나 하는데 500만원 가지고 됩니까?
○문화예술과장 조형호 어떻게 보면 이것은 소규모 그런 예술행사로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일단 예술인들에 대한 기본적인 수입 소득책도 되고, 대신에 코로나로 인해서 고통을 겪으셨던 의료기관에 계신 분들, 일반 기업체에 계신 분, 소외된 마을에 계신 분들 위주로 소규모의, 저희가 30개 단체로 그렇게 예상을 합니다.
물론 저희들이 공모를 해 가지고 활동을 하고자 하는 예술단체를 선정해봐야 되겠지만 저희들은 30개 단체에 한 단체당, 한 단체의 공연 내용에 따라서 인원이 차이가 날 수도 있습니다.
적게는 1인, 한 명이 하는 예술 공연행사가 될 수도 있고, 또 10명 이상의 다수의 공연행사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30개 단체에 500만원 정도의 공연 지원비로 그렇게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박정열 위원 과장님 설명을 들으니까 이해가 갑니다만 물론 코로나19를 극복하는 데 있어서는 대한민국 국민이 다 노력한 덕분이에요, 이게.
그중에서도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의료종사자들, 아까 우리 윤성미 위원님 말씀하셨는가 모르겠습니다만 보건직 공무원들, 이런 분들입니다.
그래서 500만원씩 들여가지고 30개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이 사업내용을 보니까 의료기관, 산업단지, 마을, 이렇게 너무 다양해요, 많은 것 같아요.
본 위원 생각은 여기에서도 가장 고생한 분들,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적은 예산이지만 음악회나 콘서트를 해 가지고 위로의 자리가 되면 좋지 않겠느냐 그런 뜻에서 질의를 드렸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문화예술과장 조형호 500만원이 1개 단체가 여러 기관이나 단체를 방문하는 것이 아닙니다.
1개 단체가 1개 기관이나 단체를 방문하는 것으로,
○박정열 위원 알아요.
○문화예술과장 조형호 1회에 500만원 그렇게,
○박정열 위원 그것은 내가 이해를 합니다만 본 위원 생각은 의료관계자들, 가장 고생한 분들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에서 제가 질의를 드리고요.
사실 보건소 직원들, 의료관계자들, 여기만 해도 굉장히 숫자가 많을 거예요, 그렇죠?
○문화예술과장 조형호 예.
○박정열 위원 종합병원, 대학병원 이렇게도 많잖아요.
○문화예술과장 조형호 의료기관 중심으로 저희들이 하면서 다른 기관이나 단체도 같이 포함하는,
○박정열 위원 그러니까 예산을 편성하고 예산을 집행할 때에는 어떻게 하면 좀 효과적으로, 제 생각은 의료인들을 한정을 해 버린다든지, 이렇게 했으면 참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아무쪼록 집행부에서 연구를 해서 했겠지만 앞으로 좀 더 효과적으로 예산을 쓸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보세요.
○문화예술과장 조형호 예, 알겠습니다.
○박정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우범 이영실 위원님.
○이영실 위원 간단하게 소규모 문화예술행사 지원 부분에요.
보면 지금 현재 2019년도에 47개 사업을 했었고, 이번에 선정이 38개 되었지 않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조형호 예, 1억5,000만원을,
○이영실 위원 예, 지금 5,000만원 정도 더 추가되는 건가요?
○문화예술과장 조형호 예.
○이영실 위원 그러면 38개 선정된 단체에 추가로 더 지원이 들어가는 건가요?
아니면 예를 들어 지금 보면 접수가 93건이 되었는데 선정이 38건이거든요.
거기에서 93건 중에서 누락된 데를 다시 재선정해서 지원을 하는 건가요?
○문화예술과장 조형호 물론 1차 저희들이 하면서 누락된 부분에 예술단체에서 계속, 저희들이 다시 공개모집을 통해서 하기 때문에 다시 공문을 받아 가지고 다시,
○이영실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원래보다 5,000만원 더 추가가 된 거잖아요, 기정보다?
○문화예술과장 조형호 예.
○이영실 위원 그럼 5,000만원을 가지고 또 모집해서 선정을 하시겠다는 이야기인가요?
○문화예술과장 조형호 예.
○이영실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우범 신상훈 위원님.
○신상훈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항상 주무과 과장님들이 질의를 많이 받으시는 것 같아요.
필요하면 국장께서 답변을 해 주셔도 될 것 같은데요.
3월 말, 4월에 추경을 했었죠, 1차 추경?
○문화예술과장 조형호 예.
○신상훈 위원 진행을 했었죠.
그때 저희가 체육지원과 관련된 예산이 1억5,000만원 정도 삭감을 하고 문화예술과에 두 가지 사업 정도를 증액해 보려고 노력을 했었다가 예결위에서 무산이 되었던 기억이, 다들 기억나시죠?
○문화예술과장 조형호 예, 부대의견으로,
○신상훈 위원 어떤 사업이었는지 기억하시나요?
○문화예술과장 조형호 예, 예술인 창작활동 준비금,
○신상훈 위원 예, 그 지원 사업하고 코로나19 피해 예술단체 손실금 보상 지원 사업, 이 두 개였다가 증액은 저희 의견으로는 준비금만 하는 것으로 했었죠?
○문화예술과장 조형호 예.
○신상훈 위원 그때 최종적으로 예결위에서 이 부분을 원상태로 복귀시키면서 그때 국장님하고 과장님한테 약속을 하지 않으셨나요?
이후에 어떻게 하겠다.
○문화예술과장 조형호 예산은 부대의견으로 도의회 의견을 달았습니다.
○신상훈 위원 부대의견 말고요.
제가 잘못 이해하고 있으면 그렇게 이야기를 해 주시면 되는데요.
저는 분명히 이 부분을 원상 복귀시킬 때 다음번 추경에서 반영을 하겠다, 그렇게 저는 약속을 받았거든요.
○문화예술과장 조형호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 고민을 했었는데, 이번 2회 추경은 일자리 추경 중심으로 도정, 예산편성 방향이 그렇게 정해지는 바람에 저희들이 3회 추경 때 그 부분을 예산편성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신상훈 위원 글쎄요.
일자리 추경, 일자리 추경이라고 명명을 한다고 해서 전부 다 일자리 사업만 하는 것도 아니고요.
창작 준비금은 이것도 일자리 사업 아닌가요?
○문화예술과장 조형호 일종의 그런 부류는 맞습니다.
○신상훈 위원 그러니까요.
그것은 챙기셔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싶은데요.
○문화예술과장 조형호 예, 저희가 3회 추경에 하도록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신상훈 위원 다음번 추경에 반영을 하신다고 해서 이번 추경에 올라와야 되는데 안 올라오고, 3회 추경에 반영하겠다고 하면 저희가 그것을 어떻게 약속을, 담보를 받을 수 있을까요?
○문화예술과장 조형호 저희들 그 부분 고민을 하다가 이번 추경보다는,
○신상훈 위원 그러니까요.
○문화예술과장 조형호 3회 추경에 하는 게 좋겠다는 예산부서의 의견이 있어 가지고,
○신상훈 위원 일단은 알겠습니다.
사항은 이해는 되고요.
하지만 이런 부분들은 설명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 의원들이 의정활동을 하면서 말했던 게 놓치는 부분들이 많아요.
그것은 본인의 기억력이 좀 딸려서 그럴 수도 있지만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겠죠.
보좌진이 없는 문제, 이야기를 하고 나서 챙길 수 없는, 뒤에 후속이 안 되는 부분들도 있고 하지만, 우리 집행부에서도 저희가 이야기를 드렸던 부분은 그 순간만 넘어가면 된다고 생각을 하시고 이야기를 해 주시지 않으시면 좀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이번 추경에 올릴 수 없다면 사전에 설명을 한 번만 해 주셨어도 이해를 할 수 있는 부분들인데, 분명히 저는 그때 예결위 위원들께서 위원장님을 포함해서 저한테 전화를 하셔 가지고 동의를 구하셨습니다.
그것도 동의를 구하는 절차는 필요 없는 절차이기도 하지만 어쨌든 저희 위원회 모든 위원님들이 열심히 의견을 하나로 모으셔 가지고 제가 유례가 없는 경우이기도 하지만 증액을 해서 보냈던 것인데, 예결위에서 삭감될 때 저는 분명히 과장님하고 국장님한테 추후에 챙김을 받겠다라는 것을, 그걸 예결위원님들로부터 저는 이야기를 들어서 동의를 했던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 사업이 안 올라왔고, 그거에 대한 설명이 하나도 없으면, 만약에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지 않았다면 그냥 또 넘어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닌가요?
○문화예술과장 조형호 아닙니다.
실제로 저희들이 3회 추경에 준비를 하고 있는데,
○신상훈 위원 이게 기술적인 부분인 것 같습니다.
실제로 3회 추경에 준비를 하신다면 그 전에 저희에게 한번쯤 이야기를 하셨거나,
○문화예술과장 조형호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신상훈 위원 아니면 상임위에서 오늘 질의가 시작될 때라도 이야기를 해 주실 수 있는 부분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는 저희가 별도로 따로 보고 받을 사항도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전화 한 통, 혹은 연락 한 통이라도 해 주셨으면, 아니면 저희 전문위원실을 통해서라도 이야기를 해 주셨으면 되는 부분이지 않았을까, 이 사업만 이야기를 드리는 게 아니에요.
위원들이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한 번 상임위가 열릴 때마다 3개에서 5개 정도의 질의를 위원들이 보통 하는데 그 뒤에 후속으로 챙겨지고 이런 것에 대해서는 좀 보고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문화예술과장 조형호 저희들의 판단이 조금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신상훈 위원 알겠습니다.
3회 추경에서는 관련 사업을 볼 수 있도록 기대를 해 보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조형호 예.
○문화관광체육국장 류명현 제가 조금만 더 추가해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데 대해서 저희가 중간에 추경 편성하기 전에 설명을 한번 못 드린 점에 대해서는 잘못한 점이 있다는 양해 말씀을 드리고, 그 관련해서 두 가지 진행 상황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코로나19 피해 예술 단체 손실금 보상 지원 사업은 지금 현재 신청이 좀 적게 들어왔습니다, 현재까지.
그래서 2차 공고를 6월 초에 다시 해야 될 그런 상황이고,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고, 그다음에 창작 활동 준비금 특별 지원 사업은 지금 신청이 좀 많이 들어 왔습니다.
1인당 200만원 주는 200명에 대해서는 348건이 들어와서 이거는 지금 심사 선정이 지금 현재 6월 10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또 다음에 추경에 좀 더 확보할 여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결과를 다시 한 번 더 보고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신상훈 위원 알겠습니다.
3회 추경에 올라온다면 따로 별도로 보고할 이유가 없겠죠, 저희가 이 자리에서 바로 보고를 받으면 되는 부분이니까요.
하지만 이번처럼 이렇게 변화가 있거나 이런 과정이 있으면 꼭 이야기를 해 주셔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문화예술과장 조형호 예.
○신상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우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경영 위원님.
○김경영 위원 반갑습니다.
혹시 앞에 다른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이라면 새겨서 좀 하시면 좋겠다 싶습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소규모 문화 행사 지원 사업과 코로나19 극복 희망콘서트 이 두 개 사업을 보면서, 신상훈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하고 좀 연결성도 있을 것 같습니다.
문화 예술 행사에 대한 지원 사업을 좀 하는 이유가 코로나19와 관련된 이런 사업을 편성했던 것이지 않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조형호 예.
○김경영 위원 결국은 소규모 문화 예술 행사도 일단 단체 앞으로 내려가는 것이고, 또 희망콘서트 역시도 지금 단체가 주관을 하게 되는 그런 거잖아요?
○문화예술과장 조형호 예.
○김경영 위원 그런데 아까 국장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창작 지원금 같은 개인이 실제적으로 받는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은 신청을 하고 있고, 그런 실정을 본다면 우리가 이렇게 문화 행사를 하는 것 자체는 동의를 하고요.
이런 방식도 개인에게 창작 지원금 형태로 가서 그게 어떤 연합체 형식으로 뭔가 만들어내는 이런 방법도 가능하지 않겠나, 그래서 저는 이왕에 사업을 기획했지만 시행 주체가 단체만이 아니라 개인도 참여할 수 있는 여지도 좀 열어 놓아야만, 이게 보통 단체가 메이저급 위주로 될 가능성이 사실은 많거든요.
심사로 배정을 하더라도 이런 조건을 갖춘 단체가 사실 되다 보면 예전에 받던 곳이 받는 그런 경향성들이 좀 있기는 있습니다.
그래서 단체에 한정하지 않고 우선 사업에 대한 기획력을 갖고 있는 소규모 단체라든지 개인들도 이런 사업에 참여할 수 있게끔 그런 여지를 좀 열어 놓으면 현재 지금 부족한 사업에 대해서 조금 보안을 해 낼 수 있는 효과가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거는 국장님하고 과장님이 의논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은데,
○문화예술과장 조형호 예, 알겠습니다.
○김경영 위원 검토를 한번 해 주시고요.
이어서 지금 문화 예술 행사 하고 있는, 이번에 문화예술진흥원에 맡기는 희망콘서트 같은 경우도 사업 취지는 상당히 좋은 것 같습니다.
제가 시행할 장소나 이런 것도 봤는데요.
과장님께 한번 말씀을 드렸다시피 지역을 찾아가는, 이것이 정말 이 내용의 틀에 좀 맞게끔 하시고, 특히나 빈곤층이 많이 살고 있는 그런 지역에도 코로나로 인한 우울감 이런 것에서 좀 벗어날 수 있게끔 특히 장소 선정에 많이 고려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나중에 다시 연결되는 부분들은, 국장님한테 연결되는 것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코로나19와 관련해서 문화예술, 관광 이쪽까지 전반적으로 일자리와 연결되는 이런 사업을 좀 많이 기획을 했던 것 같은데, 실제 여기서 빠져 있는 것이라고 해야 되나, 너무나 단발성에 치우쳐 있어서, 일자리라는 게 당장 효과나 기간을 단축시키고, 또 갈 수 있는 사람이 한정되다 보니까 좀 그런 경향이 있는데요.
이런 때일수록, 코로나19 이런 비대면 상황에서 우리가 지금 관광이나 문화 쪽에 할 수 있는 일이 결국은 사람들과 대면하지 않고 꾸준한, 지속적인 일자리를 하는 것도 좀 고민을 해야 되지 않는가, 예를 들어서 문화 쪽에 도립미술관 같으면 미술사에 대한 아카이빙 작업이나 실제 관광에 대해서도 기획을 해 나갈 수 있는 기획 집단들을 만들어내서, 굳이 시·군에 18개를 똑같이 구분해서 나눠주는 이런 방식 말고 경남도가 기획하고 실제 그런 지속성을 가지고 일할 수 있는, 단기 인력이라 해도 어느 정도 내용을 갖고 있는 분도 있을 것이거든요.
그런 기획단을 좀 만들어내서 적어도 한 1년 정도의 일자리도 되면서 실제로 우리 도가 기존에 하지 못했던 그런 사업을 할 수 있는 사업단 형태로, 그런 것들도 좀 고민하는 게 필요하지 않는가, 만약에 앞으로 코로나19라는 이런 상황이 좀 더 지속이 된다면 이런 단발성의 일자리보다는 우리 도가 하고 싶었는데 좀 하지 못했던 그것이 일자리와 연결되는 그런 분야를 좀 기획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국장님 답변은 안 하셔도 되기는 됩니다, 하셔도 되고요.
○문화관광체육국장 류명현 굉장히 좋은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문화예술진흥원하고 일을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새로운 사업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별도의 조직도 내년에 좀 보강을 해 가지고, 특히 지금 6월이기 때문에 7월부터는 본격적으로 내년 예산 사업이 시작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치중을 하겠고, 또 추가적으로 일자리 부분에 대해서도 그런 부분에 고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영 위원 예.
한 마디만 덧붙이면 이번 추경에는 안 올라왔던데 이번에 e스포츠 전국대회가 우리 경남에서 유치되지 않습니까?
작년에 제가 경남에서 준비했던 본선 이런 것 할 때 참여도 해 봤었는데, 이왕에 창원, 부산에서, 경남에서 해 왔던 이런 e스포츠에 뭔가 관심을 가지고, 우리가 또 전국 1등을 했기 때문에 경남이 이런 성과를 좀 연결해서 갈 수 있는 것들을 좀 고민했으면 좋겠는데, 이번 추경예산에는 안 올라왔어요.
예산에는 안 올라왔는데 이번 전국대회 할 때 우리가 지난번에 경남에서 주축이 되어서 했던 그 사업의 성과와 좀 연결될 수 있게끔 전국대회 연계해서 우리가 사업단의 중심에, 이 사업 할 수 있는 단위가 전국대회진들과 연결되고 이런 것들이 좀 연구될 수 있게끔 예산과 별도로 좀 검토해 주시기를 제안을 드립니다.
○문화예술과장 조형호 예.
○김경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우범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십시오.
다음은 이병철 관광진흥과장님.
질의하실 위원님, 윤성미 위원님.
○윤성미 위원 자료 요청이 있어서, 관광진흥과는 아니고요.
문화예술회관 소속 같은데, 도립예술단이 문화예술회관 소속이죠?
(○문화예술회관장 강동옥 집행부석에서 – 예.)
도립예술단에, 메모 좀 하이소, 자료니까.
지금 안 줘도 됩니다.
나중에 주셔도 되고.
전형위원회가 있고, 운영위원회가 있죠?
(○문화예술회관장 강동옥 집행부석에서 – 예.)
그 전형위원회 명단하고, 운영위원회 명단 주시고요.
그다음에 상임단원이 5명입니까?
그렇게 지금 표기되어 있는데,
(○문화예술회관장 강동옥 집행부석에서 – 감독 포함 5명입니다.)
그러니까요.
그 상임단원 명단도 좀 주시고요.
임차료 관련해서 나중에 제가 한번 여쭤 보고 싶은데, 이거는 나중에 여쭤 보겠습니다.
일단 그 자료만, 나중에 주셔도 됩니다.
그리고 과장님,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시고요.
지금 가장 어렵죠?
여러 가지로 국이 다 어렵고, 과가 어려운데 관광이 정말 어렵습니다, 지금.
관광을 갈 수가 없는 상황이니까.
신규 포스트 코로나 대비 여행업 위기 극복 프로젝트 해서 지금 사업이 나와 있는 게 있지 않습니까?
○관광진흥과장 이병철 예, 그렇습니다.
○윤성미 위원 이 사업이 지금 도내의 여행업체, 정말 여행업체가 완전 부도가 난 곳도 있고요, 다 부도나기 일보 직전입니다, 거의.
누가 먼저 밥그릇을 내려놓지 않나 그 싸움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지원에 대한 어떤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 이병철 저희들이 지난 4월 6일부터 23일까지 관광 사업체 전수 조사를 했었습니다.
그때 조사할 때 경남 관광업체가 평균적으로는 작년 전 분기와 비교해서 매출액이 47.2%가 감소했고, 특히 여행업은 지난해 동 분기의 한 72% 정도가 감소된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생활방역 체제로 진입하면서 그래도 일부나마 방역 활동을 지키면서 관광객이 오니까 다른 숙박업이라든지 이런 데는 관광 사업자가 사는데, 여행업은 항공 노선이 막히다 보니까 거의 지금 저희들이 계속 모니터링한 바에 의하면 코로나가 발생한, 사회적 거리두기 그 시점부터 거의 여행업은 문을 닫은 그런 상황입니다.
○윤성미 위원 그렇죠.
○관광진흥과장 이병철 그래서 굉장히 어려운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앞으로도 언론이나 이런 것을 봤을 때 항공 노선이 쉽게 뚫릴 것 같지도 않고, 이렇게 가면 거의 도산하는 여행 업체가 굉장히 많이 생길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여행업체들을 조금이나마 도와주기 위해서 여행업체를 대상으로 경남 관광 상품을 개발하면 저희들이 100만원 정도의, 적은 돈이지만 좀 지원해서 관광 사업체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게 하려고 이번에 관광 유치 지원 제도를 마련하게 됐습니다.
○윤성미 위원 이 이야기 때문에 저희 위원들하고도 몇 번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은 관광업체를 보면, 여행업체가 오너를 비롯해서 30명, 40명 되는 대형 업체도 있고요.
오너 1명이 운영하고 있는, 1명 아니면 2명, 알바 써서 하는 여행 업체도 있는데 이 여행업체에 균일하게 100만원 준다는 것이 사실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
일은 수월하게 해서 드릴 수 있을지는 몰라도 좀 그런 부분이 조금 저희들은 그렇거든요.
○관광진흥과장 이병철 위원님들이 말씀하시고 해서 저희들이 경남 여행업체 현황을 쭉 보니까 우리 경남에서는 여행사라고 되어 있지만 전세버스하고 같이 하는 업체는 한 20~30명 되는 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순수하게 여행업만 하는 데는 제일 큰 데가 창원에 있는 업체가 7명이 되고, 나머지는 대부분 사장님하고 사모님 둘이서 하는 곳이 거의 90% 이상 됩니다.
○윤성미 위원 지금 제가 서울 것을 비교해서 죄송한데요.
서울시에서는 지금 여행업체에 지원금을 500만원 정도 주는데, 1,000개 업체를 모집해서 주는데 사실 1,000개 업체가 다 안 왔다고 합니다.
935개소가 지원을 했는데 여기서는 지원금을 주면서 미리, 그러니까 먼저 사업을 하고 서류를 가지고 정산을 하면 나중에 지원금을 주는 방식으로 하기는 하는데요.
테마가 신규 관광 수요 맞춤형 상품을 기획하거나 온라인 콘테츠를 개발해서 제작하는 비용이나, 그다음에 예약시스템이나 홈페이지 개선 등 여행 수요를 회복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제도성 비용에 대한 것 하고, 전략적 홍보 마케팅 이런 몇 가지를 제시를 해 놓았어요.
폭을 만들어 줬는데, 지금 우리 같은 경우는 어쨌든 프로그램을 기획해서 홈피에 올리면 우리가 보고 지원하겠다 이거잖아요.
○관광진흥과장 이병철 예.
시·군에서 심의를 해서 지원을 합니다.
○윤성미 위원 심의는 하겠죠.
심의는 하는데,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641개가 도내에 다 등록되어 있는 여행 업체 아닙니까?
○관광진흥과장 이병철 예, 그렇습니다.
○윤성미 위원 그러면 자기들이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올린다 하더라도, 솔직히 말하면 프로그램이 우리가 쓰기에 좀 질이 떨어지는 프로그램, 예를 들어서 어떤 그런 프로그램이라 하더라도 돈은 나가는 것 아닙니까?
프로그램이 좋다고 나가고 안 좋다고 안 나가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관광진흥과장 이병철 영 기준에 미달되면, 그런 부분은 좀 저희들이 감안을 해야 안 되겠나 싶습니다.
○윤성미 위원 이런 부분이 사실 좋기는 좋습니다.
그냥 돈 주는 것보다도 이 프로그램이 개발되어서 도에서도 차후에 우리 국내에 갈 곳, 경남에 갈 곳 이걸 개발해서 하면 경남에도 갈 곳이 많지 않습니까?
그걸 관광 상품을 개발하기 위해서 하신 것으로 알고 있어서, 그냥 돈 주는 것하고는 달라서 제가 다른 말씀은 안 드리는데, 단지 저희가 생각하기에 전체적으로 똑같이 100만원 주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지 않나 그래서 말씀을 드렸거든요.
○관광진흥과장 이병철 예.
○윤성미 위원 그런데 어쨌든 격려는 해 주시고요, 여행업체에.
큰돈이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현재 관광 상품을 개발할 때도,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지금은 이렇게 나와 있지만 상품 개발해서 정말 뛰어난 상품을 개발한 업체에는 인센티브를 주시는 것도 좋습니다, 사실은.
똑같이 100만원 주고 추가적으로 뭡니까, 아까 3회 추경도 있다 했습니까?
그런 경우가 되면 격려하는 취지로.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잘하나 못하나 다 100만원 준다 이렇게 하면 상품 개발을 뛰어나게 하겠습니까?
그러나 상품을 뛰어나게 개발한 데는 차후에 심사를 해서 별도의 인센티브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좀 더 노력해서 만들지 않겠나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거는.
○관광진흥과장 이병철 위원님,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성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우범 조금 전 윤성미 위원님도 질의를 하셨지만 포스트 코로나 대비 여행업 위기 극복 프로젝트,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도 설명이 필요하다고 하셨죠?
○관광진흥과장 이병철 예.
○위원장 박우범 그거 다시 한 번 잠깐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진흥과장 이병철 검토보고서 15페이지입니다.
포스트 코로나 대비 여행업 위기 극복 프로젝트 추진에 있어 여행업체의 상품 개발 및 홍보 내역 확인 등 사업 추진 절차에 대해 설명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 6일부터 23일까지 자체적으로 실시한 관광 사업체 피해 조사 결과 지난해 같은 분기 대비 매출액이 47.2% 감소하였으며, 특히 여행업은 지난 동 분기 대비 매출액이 약 72%가 감소하는 등 어느 관광 사업체보다 피해가 극심한 상황이며, 코로나19 세계적 대유행 및 장기화로 여행업계의 피해는 앞으로도 계속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호텔업 등 다른 관광 사업체 대비 영세 사업자가 대부분인 여행업계의 실질적인 지원책 마련과 경남 관광 상품 개발 유도를 통한 경남 관광 시장 회복을 위해 본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경남 관광 상품 개발, 홍보를 요건으로 참가 모집 공고를 실시하고, 상품의 창의성, 경제성, 현실성 등에 대해 별도 시·군 심사위원회를 거쳐 지원 여부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지원이 결정된 여행사는 자체 고객 리스트를 활용 홈페이지 게시, 이메일, 메신저 등의 방법으로 모객 활동을 실시하고, 이메일, 메신저 발송 이력 등의 증빙자료를 제출하면 사업비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특히 차별성 있는 다양한 여행 상품 개발을 위해 향후 사업 공고 시 식도락 관광, 생태 관광, 농촌 관광, 산림휴양 관광, 레포츠 체험 관광, 힐링 관광 등 도내 다양한 관광 자원을 활용하여 상품을 구성토록 안내할 계획입니다.
한 가지 우수 사례를 말씀드리면 하동의 주민 공정 여행 ‘놀러와’는 강강술래, 작은 음악회, 소원배 띄우기 체험 등 ‘섬진강 달마중’이라는 이색적인 관광 상품을 만들어 한국관광공사 야간 관광 100선에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이번 사업으로 발굴된 우수한 관광 상품은 우리 도나 시·군에서도 관광 홍보에 적극 활용할 계획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본 프로젝트는 경남 관광 상품 개발 유도는 물론 어려운 여행업계의 실질적인 지원을 위한 사업입니다.
구비서류 심사 등을 최대한 간소화해서 어려운 도내 여행업계가 회생과 함께 경남 관광이 회복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우범 위원님들, 설명은 잘 들으셨죠?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십시오.
다음 남경희 체육지원과장님.
○체육지원과장 남경희 체육지원과장 남경희입니다.
○위원장 박우범 검토보고상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먼저 간단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지원과장 남경희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상 설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47페이지, 검토보고서 19페이지입니다.
신규 사업으로 편성된 경남 나이야가라 맟춤형 서비스 제공 사업의 시행 주체인 마산대학교 산학협력단의 경우 경남스포츠산업육성지원센터와 함께 운영하고 있어 사업 추진에 차질은 없는지와 ‘국민체력100 사업’과의 차이점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산대학교의 경우 경남스포츠산업육성지원센터는 3개 팀으로 구성된 별개의 팀으로 운영 중에 있습니다.
본 사업 추진에 있어서 이와는 별개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경남 나이야가라 맞춤 서비스 제공을 위한 별도의 팀을 구성할 계획입니다.
1개 팀에 12명씩 해서 3개 팀 36명으로 구성하여 서로 다른 시·군에 투입할 계획입니다.
또한 국민체력100 사업과 본 사업의 차이점은 국민체력100 사업은 기업이나 단체, 학교 등 현장에서 체력검진 후에 그 결과지에 대한 운동 처방만이 이루어지고 실질적인 운동 지도나 스포츠 재활 서비스는 제공되지 않습니다.
반면에 경남 나이야가라 맞춤형 서비스 사업은 노인에게 국민체력100 서비스 외에 직접 현장에서 운동 및 스포츠 재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서비스 제공자는 스포츠 업종 경력자, 졸업자를 우선으로 해서 도내 실업자를 모집합니다.
교육 시간은 총 48시간으로 6월 중에 하루 8시간씩 6일간 진행할 계획입니다.
서비스 제공자 교육 내용은 컨디셔닝 측정 평가, 운동 처방과 재활 등으로 구성할 계획입니다.
맞춤 서비스는 동네 경로당, 노인복지관, 마을회관 등을 직접 찾아가서 7월부터 12월까지 6개월 간 월 6회씩 진행합니다.
서비스 내용은 노인들의 체력 수준을 고려하여 자기 체중 운동인 바디 웨이트 지도와 스포츠 재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서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우범 위원님들, 설명은 잘 들으셨죠?
다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종하 위원님.
○장종하 위원 과장님, 나이야가라 맞춤형 서비스 제공에 대해서 설명 잘 들었고요.
그런데 지금 도내 농어촌 사각지대라고 하면 제 지역구가 포함이 될 것 같은데요.
저희 지역구에 경로당이, 제 지역구만 하더라도 한 175개 정도 있습니다, 마을회관이.
그런데 각 경로당, 마을회관들마다 노인회, 그리고 보건소, 그리고 체육회에서도 이와 유사한 사업들을 진행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에 대한 내용을 파악하시고 이 사업 계획을 잡으셨나요?
○체육지원과장 남경희 그거하고는 중복되지 않게끔,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이게 공공 일자리 사업이기 때문에 이 기회에 저희들이 일자리 제공도 하고, 그리고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는 사업입니다.
○장종하 위원 그런 거는 이해가 되는데요, 과장님.
지금 일자리 추경이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이해는 되는데, 지금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현재 경로당들이 대체로 운영이 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향후에 운영이 된다는 전제하에 이 사업을 잡은 것인데,
○체육지원과장 남경희 예, 전제하에.
○장종하 위원 지금 현재 보건소에서도 건플행플(건강플러스 행복플러스) 이런 사업들에 유사한 사업들이 진행이 되고 있고, 그리고 경남도체육회에서도, 심지어 장애인체육회에서 장애인 관련되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노인회에서도 이와 유사한 사업들이 진행이 되는데 이렇게 마산대학교 산학협력단까지 우리 도에서 2억5,00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이 유사한 사업을 굳이 진행할 필요가 있나라는 의구심이 듭니다.
○체육지원과장 남경희 이 사업은 우리 도내 사각지대를 겨냥하겠습니다.
중복되지 않게끔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그렇게, 사전에 조사를 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종하 위원 과장님 말씀을 요약하자면 다른 기관에서 이와 유사한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지만 마산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하는 사업은 꼭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 도에서 예산을 들여서 해야 된다, 이런 말씀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체육지원과장 남경희 예, 감사합니다.
○장종하 위원 (웃음)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아! 알겠습니다.
이건...
우선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거 세부 사업계획서 있으면 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우범 류명현 국장님, 우리 장종하 위원님 의견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류명현 아주 좋은 의견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실무진에서 답변하시는 것을 보니까 충분히는 검토가 좀 안 된 것 같습니다, 내용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저희가 이걸 추진하게 된 도이가 물론 일자리도 있지만 아까 정확하게 노인회, 보건소, 체육회, 특히 아마 보건소에서 건강증진사업이라 해서 이런 부분이 꽤 있을 겁니다.
저희는 당초에 마산대학교가 들어간 이유는, 이거는 물론 실행 과정에서 다시 공개 모집으로 이렇게 바꿀 수도 있습니다, 시행 주체는.
그렇게 바꿀 수도 있고, 일단 중복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를 하겠고, 그다음에 좀 재활 분야, 기존에 우리 스포츠산업육성지원센터가 방문 스포츠팀에 대해서 재활 이런 부분으로 중심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재활 분야에 포커스를 좀 맞추다 보니까 그렇게 됐는데, 그렇지만 기존의 사업과 중복되는 부분이 있다면 분명히 배제를 하고, 하여튼 차별화된 프로그램을 마련해서 이거는 시행 전에 별도로 보고를 한번 드리고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우범 양질의 서비스도 좋고, 또 일자리 창출도 좋은데 우리 장종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중복되는 부분도 있고, 시기적으로 약간 어려운 점이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십시오.
다음 최진회 가야문화유산과장님.
○가야문화유산과장 최진회 가야문화유산과장 최진회입니다.
○위원장 박우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심상동 위원님.
○심상동 위원 일단 과장님, 가야 ‘역사문화권 등 정비에 관한 특별법’ 통과하신다고 고생 많았습니다.
그리고 국장님도 이 기회를 빌려서 고생했다고 제가 칭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달리 제가 그러는 게 아니고 아마 특별법이 통과되면서 이때까지 우리 가야 역사문화 복원 사업이 사실은 체계적으로 관리되지 못했던 부분이 많지 않습니까, 그죠?
○가야문화유산과장 최진회 예.
○심상동 위원 그래서 점 단위로 관리했던 것을 역사문화권을 엮어서 면 단위 차원에서 좀 더 효율적으로 복원과 관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드리면서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가야문화유산과장 최진회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우범 윤성미 위원님.
○윤성미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문화재 돌봄 사업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문화재청에서 2020년에 문화재 돌봄 사업에 얼마나 투입이 되고 있는지 아십니까?
조사한 바는, 문화재청에서 전국적으로.
약 276억원을 투입해서 지금 돌봄 사업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문화재 돌봄 사업을 하는 이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문화재 훼손을 미리 예방하고, 관리 사업을 체계적으로 해서 정말 사후 보수 정비할 때 돈이 많이 안 들고, 그리고 문화재를 항시 관리할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문화재 돌봄사업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가야문화유산과장 최진회 예, 맞습니다.
○윤성미 위원 그런데 오늘 추경에 나와 있는 문화재 돌봄사업에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를 보면 사실 단기, 아까 말씀드렸지만 2차 추경이 거의 일자리 추경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밖에 없는 것이 일자리 창출하는 데 전부 다 포커스를 맞춰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잡초를 제거하거나 배수로를 정비하거나 제초를 하는 이런 단순노동의 일을 가지고 문화재 돌봄사업이다 하고 이렇게 타이틀을 붙이면 조금 저는 어폐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가야문화유산과장 최진회 저희들이 당초에 이 사업을 구상을 할 때는 문화재 주변에 계시는 주민들은 그 문화재로 인해서 재산상이라든지 이런 제한을 좀 받습니다.
그래서 그 문화재 주변에 계시는 분들을 해서 조금 더 그 제한에 대한, 보상은 되지 않겠지만 그래도 조금 더 편익을 준다는 뜻에서,
○윤성미 위원 그러면 더 말이 안 되는 것이, 민원 달래기죠, 그것은.
○가야문화유산과장 최진회 그쪽에 계시는 분들 위주로 해서 채용을 해서, 일용으로 채용을 해서 한번 해 볼까 하는 그런 마음에서, 채용을 해서 일자리 사업을 하겠다는 그런 내용으로 구상을 해서 추진을 했습니다만 이 사업이 도의 예산 사정상 계속 쭉 할 수는 없을 만큼 사업이 삭감이 되었기 때문에 시·군의 문화재 부서에 의견을 물어보니까 여름철에 사업단의 인원을 가지고는 제초 작업이, 풀베기 작업이 제대로 안 된다, 항상 그쪽 민원이 발생이 된다, 사업단은 한 2~3달 만에 한 번씩 오기 때문에 한 번 풀베기하고 나면 너무 길어서 안 된다, 그래서 그 부분을 조금 도와줬으면 좋겠다 그렇게 해서 두 달 계획으로 해서 이렇게 풀베기 위주로 사업을 할 계획을 짰습니다.
○윤성미 위원 그러니까 문화재 돌봄사업 안에 여러 가지 항목들이 있고 해야 할 일이 있는데, 단지 단순노동인 풀베기 사업을 가지고 문화재 돌봄사업이라 하면 저는 타이틀 자체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가야문화유산과장 최진회 그 문화재를 관리하고 하는 부분은 기존에 문화재돌봄사업단에서 그것은 계속하고 있고,
○윤성미 위원 우리가 그럼 문화재돌봄사업단에 1년 예산을 얼마를 줍니까?
○가야문화유산과장 최진회 1년 예산이 문화재돌봄사업단에는 올해 20억4,200만원입니다.
○윤성미 위원 그 예산 안에는 이런 돌봄사업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가야문화유산과장 최진회 들어있습니다만,
○윤성미 위원 들어있는데 또 다시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가야문화유산과장 최진회 들어있습니다만 금방 제가 말씀드렸듯이 여름철에 풀베기 작업은 한 지역에 가는 인터벌 관계로 인해서 한 번 풀베기하고 나면 그다음에 갈 때까지,
○윤성미 위원 과장님, 그것은 제가 잘 알고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내용을 과장님이 이해를 못 하시고 있는 것 같아요.
위원들이 보기에 사업 이름을 문화재 돌봄사업이라는 이런 거창한 타이틀을 걸고서 풀베기, 제초하는 이것을 가지고 문화재 돌봄사업의 전체로 이야기하면 아닌 거라는, 저는 그 말씀입니다.
여기 있는 어느 위원들이 문화재 돌봄사업을 제초 작업이라고 생각합니까?
그게 이퀄(equal)이 되겠습니까?
저는 앞에 타이틀 명이 차라리 다른 명으로 됐든지, 또 다른 사업도 같이 하면서 제초를 하면 모르겠는데, 고작 풀 뽑는 사업 그것을 가지고 문화재 돌봄사업이라고 이야기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과장님.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그래서 제목을 적을 때도 될 수 있으면 이해관계가 잘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이고요.
이 제목이 목에 합하는 예산이 나갈 때는 이 목이 확실하게 이해가 되는 예산이 되어야 되는데, ‘문화재 돌봄사업=제초’ 이렇게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저는 그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때로는 예산을 써야 될 부분도 있고, 문화재돌봄사업단이 일을 할 수 있는 부분에서 우리가 더 도와줘야 할 것도 있습니다.
그러면 작년에 문화재돌봄사업단이 이것을 못 하고 우리가 도와줬습니까?
작년에 제초 사업을 해 줬습니까?
따로 돈을 줬습니까?
○가야문화유산과장 최진회 특별히 따로 돈을 주지는 못했고, 시·군에서 자체 예산을 세워서 풀베기 작업을 또 추가로 한 곳도 있고,
○윤성미 위원 아주 소량이겠죠.
그러나 도에서 이런 사업을 정할 때는 사업명 자체가 저는 달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을 생각할 때라도, 예를 들어서 다른 어떤 사업과 연계해서 하는 사업이라든지, 단지 제초 작업하는, 일용 노동하는 그 사업을 가지고 지금 예산이 얼마입니까, 도에서 나가는 예산이?
○가야문화유산과장 최진회 2억5,000만원입니다.
○윤성미 위원 2억5,000만원이 나간다면 이거 이해 안 됩니다.
이상입니다.
○가야문화유산과장 최진회 사업 제목 다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우범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심상동 위원님.
○심상동 위원 존경하는 윤성미 위원님이 오늘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사실은 문화재 돌봄사업 조례를 제가 만들었습니다.
제가 만들었는데, 본래 문화재 돌봄사업 중에서는, 우리가 동부권하고 서부권으로 지금 2개로 나눠져 있습니까?
○가야문화유산과장 최진회 예, 그렇습니다.
○심상동 위원 아마 여기는 전문성을 요하는 분야라든지 또 그렇게 관리되어야 될 인력도 있을 것이고, 또 그렇지 않은 인력도 있지 않겠습니까?
○가야문화유산과장 최진회 예, 맞습니다.
○심상동 위원 그 인력 중에서도 특히 제가 문화재 돌봄사업을 하면서 주장했던 것이 조금 전에 과장님이 말씀을 하셨지만 문화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그 문화재가 지역민한테는 문화재로 여겨지지 않고 애물단지로 여겨진다면 그 지역에 있는 문화재가 사랑받을 수 있겠느냐,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이 문화재를 통해서 그 지역에 조그마한 일자리라도 하나 이루어질 수 있는, 그래서 그 지역민에게 이익이 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제가 조례를 만든 것으로 기억하는데, 그 조례가 풀베기 사업으로, 신규 사업이다 보니까 아마 우리 윤성미 위원님이 그렇게 보신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이 많은 문화재 돌봄사업 중에서도 이런 부분이 하나의 꼭지로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가야문화유산과장 최진회 기존에 문화재 돌봄사업에도 지침에 경미한 수리팀은 인건비가 얼마고, 일상 관리, 제초 등 해서 이런 인원들은 인건비가 얼마고 이런 문화재청의 지침이 있습니다.
○심상동 위원 그렇죠?
지금 현재 보니까 문화재 돌봄사업으로 2020년 지원 예산에 보니까 20억,
○가야문화유산과장 최진회 20억4,200만원,
○심상동 위원 20억4,200만원 책정되어 있네요, 여기도?
○가야문화유산과장 최진회 기존 문화재돌봄사업단에, 2개 사업단에 합쳐서,
○심상동 위원 그런데 우리 윤성미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은 뭐냐 하면 이게 중복성이 아니냐, 다른 것은 다 놔두더라도 왜 제초 작업을 예산이 편성되어 있음에도 또 이렇게 하느냐 이것을 지적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가야문화유산과장 최진회 그 부분이 기존의 사업비로써는, 기존의 인원으로써는 풀베기가 제대로 안 되기 때문에, 다 못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조금 더 여름철 두 달 동안 추가로,
○심상동 위원 그것은 우리 도 차원에서 이 사업을 하는 것입니까, 시·군에서 그런 요청이 있어서 이 사업을 하는 것입니까?
○가야문화유산과장 최진회 우리 도에서 이런 사업을, 문화재 돌봄사업, 추가 일자리 창출 구상을 했고, 이것을 어떻게 사용을 할까 하고 시·군에 의견을 물어보니까 시·군에서 이런 것이 좀 필요하다 이렇게 해서,
○심상동 위원 시·군에서 그런 필요성을 요청했기 때문에 이 사업을 편성했다 이 말씀이죠?
○가야문화유산과장 최진회 예, 그렇습니다.
○심상동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우범 장종하 위원님.
○장종하 위원 과장님, 사업조서 한 장을 가지고 참 많은 시간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제가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류명현 국장님과 최진회 과장님을 비롯해서 가야문화유산과 직원 모두가 역사문화권 정비법 통과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저희 지역 함안도 아라가야의 고도로서 이번에 법안이 통과되면서 아주 큰 기대를 하고 있고요.
함안 낙화놀이 행사 첫 페이지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가야문화유산과장 최진회 예.
○장종하 위원 예산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물론 코로나 때문에 행사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삭감이 되는 것은 당연한 것이죠.
우리 도 무형문화재 중에서 불꽃 관련된 도 문화재는 함안 낙화놀이밖에 없죠?
아마 그럴 것입니다.
○가야문화유산과장 최진회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종하 위원 불꽃놀이 행사로는 그것밖에 없는데요.
2015년도 이후로 계속 1,000만원만 이렇게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향후에는 좀 이게, 낙화놀이 행사 한번 와 보셨습니까, 과장님?
○가야문화유산과장 최진회 제가 가 보지는 못했습니다.
○장종하 위원 내년에 초대하겠습니다.
가야문화유산과에 계시면요.
○가야문화유산과장 최진회 예, 감사합니다.
○장종하 위원 우리 경남도의 유일한 불꽃놀이 무형문화재인데, 지속적인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가야문화유산과장 최진회 예, 알겠습니다.
○장종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우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십시오.
다음은 강동옥 문화예술회관장님.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성미 위원님.
○윤성미 위원 수고하십니다.
진주에서 여기까지 오신다고 욕보셨고요.
지금 문화예술회관 사업이 관장님이 도립예술단 운영 사업까지 같이 보고가 되어야 되다 보니까 일이 여러 가지가 있는 것 같은데요.
조서 61페이지를 보면 도립예술단 운영에 있어서 위원회 운영 수당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전형위원회 위원 수당은 건당 30만원이고요, 4명이 4회 해서 480만원.
운영위원회 위원 수당은 7만원×10명×2회 했는데, 원래 전형위원회 개최가 2번 한다고 안 했습니까?
왜 4번으로 바뀌었죠?
○문화예술회관장 강동옥 지금 전형위원회가 상임단원을 뽑습니다.
감독 빼고 4명의 상임단원을 뽑는데, 한 번 했는데 적격자가 없어서 한 번 더 했고, 그리고 나머지 예능단원들, 배우들을 뽑는 데 이틀 동안 했습니다.
○윤성미 위원 이틀 동안이면 2회로 칩니까, 1회로 칩니까?
○문화예술회관장 강동옥 하루 1회, 그다음 날 1회 이렇게 칩니다.
○윤성미 위원 그러니까 건건이 수당은 나가는 거잖아요, 30만원씩.
○문화예술회관장 강동옥 예, 수당은 30만원이 일괄적으로 나가지 않고, 지금 국가시험 수당 규정이 있습니다.
거기 집행 기준에 따라서 저희가 하는데, 2시간 심사를 하면 10만원, 그리고 반일 하면 20만원, 전일 하면 30만원, 국가 수당 기준에 준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형위원회 개최했는데 10만원 나간 데도 있고, 시간을 반일만 하면 20만원 나간 데도 있습니다.
그리고 아침 9시 반부터 와서 저녁까지 한 날은 30만원이 나갔습니다.
○윤성미 위원 지금 자료에는 전체적으로 30만원으로 되어 있어서 30만원×4명×4회 해서 480만원이 나오니까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전형위원회 수당을 이렇게 물어본 것이고요.
아까 말씀드린 전형위원회 명단이랑 운영위원회 명단을 좀 주시고요.
그러면 극단의 구성은 단원들은 거의 다 만들어졌습니까?
○문화예술회관장 강동옥 지금 거의 다 뽑았습니다.
그리고 아역이, 주인공의 어린 시절 역할을 하는 아역을 한 3명 정도 더 뽑고, 그리고 작품 할 때 필요한 풍물패라든지 오광대패라든지 그런 것이 있을 때는 그때...
○윤성미 위원 필요할 때마다?
○문화예술회관장 강동옥 예, 협의해서 할 것입니다.
○윤성미 위원 그다음에 65페이지에 임차료가 나오는데요.
이 임차료는 어디에 드리는 것입니까?
극단에서?
○문화예술회관장 강동옥 저희가 순회공연을 하동, 통영, 창원 이렇게 할 예정입니다.
그럴 때 세트를 운반할 화물차량, 그리고 단원들이 타고 갈 버스라든지 이런 버스 임차료가 있고, 화물 수송 임차료가 있고, 그리고 공연을 할 때 기록을 해야 되니까 동영상 촬영할 업체라든지 와서 촬영하게 하는 그 임차료, 그리고 이번에 대작을 하다 보니까 세트를 좀 크게 만듭니다.
이런 것들을 버릴 수가 없으니까 보관을 해야 됩니다.
그런 창고 임차료 이런 내용들입니다.
○윤성미 위원 도립극단 창단공연이 지금 3회로 잡혀 있잖아요, 올해.
○문화예술회관장 강동옥 진주에서 3회, 그리고 순회 3회, 그리고 겨울 12월에 정기공연,
○윤성미 위원 기획공연은 뭐하는 겁니까?
○문화예술회관장 강동옥 기획공연은 표현이, 정기공연인데 표현을 기획공연으로 했는데, 내년부터 용어를 수정해서 정기공연으로 할 생각입니다.
○윤성미 위원 지금 창단공연이 관장님이 생각하시기에 할 수 있겠습니까?
○문화예술회관장 강동옥 지금 열심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대본이 지금 세 번째 대본까지,
○윤성미 위원 아니, 코로나로 인해서 사람들을 모을 수가 없는 상황에서,
○문화예술회관장 강동옥 저희들은 극장 운영을 정부 지침에 의해서 지그재그로 한 칸씩 띄우고, 앞뒤로도 서로 어긋나게 그렇게 해서 절반 정도 운영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윤성미 위원 진주에 극장을 제가 몇 번 가 보지 않았습니까?
굉장히 좁습니다.
앞뒤로도 협소하고, 띄운다 하더라도 그게 2m가, 우리가 말하는 게 보통 팔 길이를 이야기하는데, 그게 안 됩니다.
○문화예술회관장 강동옥 정부에서 지금 내려온 지침으로써는 국공립 공연장, 그리고 공연장 운영 지침에서는 지그재그로 운영을 하라고 되어 있어서,
○윤성미 위원 그것은 본래 원리가 그렇게 나와 있지만 극단의 사정상, 극단의 구조상 그렇게 하더라도 일반적으로 지켜지는 거리두기의 거리에는 안 들어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진주를 가 보고 나서 제가 느낀 바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안에 구조가 너무, 앉는 자리가 너무 불편해요.
중간에 들어가면 진짜 한 번 나가려고 하면 옆에 사람들한테 고개를 숙이고 나가야 되고, 안에 내부적인 구조는 앞으로도 신경을 써서 중장기적으로 고치기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안락한 상태에서 공연을 봐야 되는데 굉장히 힘든 상태에서 공연을 보거든요.
공연 질은 정말 좋은데 보는 관중들이 너무 힘들어합니다.
저도 그랬었고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우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십시오.
다음은 김종원 도립미술관장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관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십시오.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2020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의결을 위한 토론에 들어가기 전에 예산안 심사 결과의 정리와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5분 회의중지)
(17시 27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우범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상훈 위원님.
○신상훈 위원 신상훈입니다.
장시간 고생 많으셨고요.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중에서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되, “찾아가는 경남 나이야가라 맞춤형 서비스 제공 사업과 관련하여 보건소, 체육회 등에서 추진하는 사업과 중복하여 시행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할 것” 등 부대의견 4건을 다음과 같이 채택할 것을 제안드립니다.
부대의견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6983##374_7_문화복지_1차 4 2020년도 경상남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부대의견#!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우범 신상훈 위원님으로부터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되, 4건의 부대의견을 채택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신상훈 위원님 동의에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본 안건은 신상훈 위원님의 동의와 찬성이 있으므로 경상남도의회 회의규칙 제56조에 따라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신상훈 위원님이 제안한 대로 부대의견 4건을 채택하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예산안 통과와 관련하여 담당 국장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이번에는 세 분의 국장님을 대표하여 신종우 복지보건국장님 나오셔서 인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보건국장 신종우 반갑습니다.
복지보건국장 신종우입니다.
존경하는 문화복지위원회 박우범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의와 함께 많은 조언을 해 주시고, 또한 집행의 적정성을 위해 심도 있는 부대의견까지 주신 데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심의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조언하신 내용과 부대의견에 대해서는 도정에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모든 사업을 계획대로 원활히 추진하여 코로나19 극복과 민생 안정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우범 윤성미 위원님과 김경영 위원님, 꼭 의논을 해서 사업 시행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예산안 심사를 위해서 장시간 수고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그리고 답변 및 자료 준비를 위해서 협조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것으로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정말 수고 많으섰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374회 정례회 제1차 문화복지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30분 산회)

○출석 위원(9인)
박우범 김진기 김경영
박정열 신상훈 심상동
윤성미 이영실 장종하

○출석 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황정기

○출석 공무원 및 기타 참석자
여성가족청년국장 박일동
여성정책과장 한미영
가족지원과장 홍민희
청년정책추진단장 김현미
여성능력개발센터소장 주영춘

복지보건국장 신종우
복지정책과장 권양근
노인복지과장 박영규
장애인복지과장 강성근
보건행정과장 양은주
식품의약과장 최용남

문화관광체육국장 류명현
문화예술과장 조형호
관광진흥과장 이병철
체육지원과장 남경희
가야문화유산과장 최진회
문화예술회관장 강동옥
도립미술관장 김종원

○속기사
손희재 윤영선 서은정
박미경 김지현 김희경
유상호 강기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