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0회 본회의 제2차 2003.12.29

영상자료

第210回 慶尙南道議會(臨時會)
本會議會議錄 第2號
慶尙南道議會事務處

일시 2003年 12月 29日(月) 午後 2時

議事日程(第2次本會議)
1. 慶尙南道地方公務員服務條例中改正條例案
2. 慶尙南道公務員敎育施賞基金運用에關한條例廢止條例案
3. 慶尙南道學校給食條例案
4. 慶尙南道立學校設置條例中改正條例案
5. 慶尙南道敎育委員會公印條例中改正條例案
6. 慶尙南道敎育監및所屬機關公印條例中改正條例案
7. 2003年度慶尙南道敎育費特別會計地方債發行同意案
8. 慶尙南道立美術館運營條例案
9. 釜山·鎭海經濟自由區域組合規約案
10. 光陽灣圈經濟自由區域組合規約案
11. 2003年度慶尙南道第3回追加更正歲入·歲出豫算案
12. 2003年度慶尙南道敎育費特別會計第2回追加更正歲入·歲出豫算案
13. 總選과再·補闕選擧同時實施促求建議案
14. 慶尙南道出資·出捐機關및懸案事業行政事務調査發議의件
15. 慶尙南道出資·出捐機關및懸案事業行政事務調査特別委員會構成決議案

附議된案件
ㅇ 5分自由發言
1. 慶尙南道地方公務員服務條例中改正條例案(慶尙南道知事提出)
2. 慶尙南道公務員敎育施賞基金運用에關한條例廢止條例案(慶尙南道知事提出)
3. 慶尙南道學校給食條例案(慶尙南道敎育監提出)
4. 慶尙南道立學校設置條例中改正條例案(慶尙南道敎育監提出)
5. 慶尙南道敎育委員會公印條例中改正條例案(慶尙南道敎育監提出)
6. 慶尙南道敎育監및所屬機關公印條例中改正條例案(慶尙南道敎育監提出)
7. 2003年度慶尙南道敎育費特別會計地方債發行同意案(慶尙南道敎育監提出)
8. 慶尙南道立美術館運營條例案(慶尙南道知事提出)
9. 釜山·鎭海經濟自由區域組合規約案(慶尙南道知事提出)
10. 光陽灣圈經濟自由區域組合規約案(慶尙南道知事提出)
11. 2003年度慶尙南道第3回追加更正歲入·歲出豫算案
12. 2003年度慶尙南道敎育費特別會計第2回追加更正歲入·歲出豫算案
13. 總選과再·補闕選擧同時實施促求建議案(議會運營委員長提出)
14. 慶尙南道出資·出捐機關및懸案事業行政事務調査發議의件(金忠琯議員外29人發議)
15. 慶尙南道出資·出捐機關및懸案事業行政事務調査特別委員會構成決議案(議長提議)

(14時 07分)
○副議長 金正權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개의하기에 앞서 12월 29일자로 제13대 경상남도 교육감으로 취임한 高永珍 敎育監으로부터 인사가 있겠습니다.
교육감 나오셔서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敎育監 高永珍 존경하는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
오늘 저의 교육감 취임 인사 자리를 베풀어 주신데 대하여 감사 드리며, 그 동안 지방교육 자치제도의 정착과 경남교육 발전을 위하여 우리 교육 가족들을 항상 따뜻하게 격려하여 주신 여러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영광스럽게도 제13대 경상남도 교육감으로 당선된 것은 경남교육을 더욱 잘 이끌어 달라는 도민들의 요구라고 믿습니다.
존경하는 여러 의원님!
지난 1년은 우리에게 참으로 의미 있는 한해였습니다.
새 정부의 출범과 더불어 참여교육 지향의 교육정책과정이 활성화되었으며, NEIS 문제, 공교육 내실화 등 각종 교육현안들의 대책 마련에 고심한 한해이기도 했습니다.
특히, 우리 경남지역은 태풍 매미의 영향으로 큰 피해를 입었으며,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 교육의 올바른 방향을 잡기 위하여 많은 진통을 겪었습니다.
이러한 중에서도 경남교육은 새로운 경남교육 발전 방향을 조망하고, 새로운 비전과 도약을 위한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여러 의원님 앞으로 저는 시대적 소명 의식에 따라 새로운 발상과 희망찬 교육 청사진으로 신뢰받는 학교, 감동 주는 교육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역대 교육감들의 훌륭한 업적을 바탕으로 좋은 시책은 더욱 발전시키고, 미진했던 부분은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 도민들의 교육에 대한 애정과 각계각층의 의견을 겸허이 수렴하여 소신 있는 행정을 펴 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저는 상식과 순리로 신뢰받는 교육행정을 추진하고, 새 시대가 필요로 하는 인재를 양성하는데 소임을 다하고자 합니다.
이에 2004년 경남교육은 교육지표를 능력 있고 창의적인 세계시민 육성으로 설정하고 기초와 기본학력을 다지는 교육, 바른 품성을 심어주는 인성교육, 지식정보화 사회 대응교육, 교육공동체가 만족하는 지원행정의 4대 교육시책을 내실 있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교육만이 희망이며, 시대가 변하면 교육도 변해야 한다는 굳은 믿음을 갖고 공정하고, 깨끗하며, 합리적인 절차를 존중하겠습니다.
침체된 교단 분위기에 활기를 불러일으키며, 보다 역동적이고 창조적인 조직으로 거듭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여러 의원님!
그 동안 우리 경남교육의 성과는 여러 의원님들의 헌신적인 의정활동에서 비롯된 것으로써 이 자리를 빌어 감사를 드립니다.
새해에도 변함없는 성원과 지도편달을 바라며, 다가오는 갑신년 새해를 맞아 의원님 여러분들의 의정활동에 더욱 큰 성과가 있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간부인사)
(14時 13分 開議)
○副議長 金正權 수고 하셨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0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관부터 보고사항을,
(○李秉熙 議員 議席에서 -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예, 의사진행발언 나오셔서 하십시오.
李秉熙 議員님!
○李秉熙 議員 李秉熙 議員입니다.
오늘 신임 교육감님께서 인사하는 자리이고, 그래서 좀 자제를 하려고 그러다가 도저히 지금 이 시간까지 언급이 없어서 의사진행발언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짚을 것은 짚고, 도움을 줄 것은 주고자 하는 취지에서 말씀드린다는 것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19일 전 김혁규 지사 퇴임식과 관련하여 당초 2시에 계획된 퇴임식이 저희의원들에게 아무런 통보 없이 오전 9시에 기습적으로 치루어 졌습니다.
張仁太 權限代行께서는 우리 의회에 공식 통보 한번 없이 진행된 전 김혁규 지사 퇴임에 관련하여 입장 표명을 듣고, 의장님께서는 의사 진행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副議長 金正權 張仁太 行政副知事님!
(○徐丙泰 議員 議席에서 - 議長님!)
예.
(○徐丙泰 議員 議席에서 - 조금 전에 李秉熙 議員님께서 말씀한 내용은 나중에 5분 자유발언에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때 발언을 하고 설명을 들으면 안 좋겠나 싶습니다.)
5분 자유발언은 답변할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여기에서 듣도록 하지요.
張仁太 道知事 權限代行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道知事職務代理 張仁太 李秉熙 議員님께서 19일날 행사와 관련해서 질문을 주신 것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우선 19일날 퇴임식은 이미 예정이 되어서,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의회 의원님들하고, 의회사무처 직원들에게 통보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 9시에 기습적으로 했느냐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제가 보고 받기로는 그때 11시부터 의회가 다시 상임위 활동을 속개한다고 해서 저희들은 의회의 의정활동에 지장을 주기 않기 위해서 9시로 당겨서 퇴임식을 갖게 된 것입니다.
문제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우리 의원님들께 2시에 퇴임식이 있다고 아마 초청장을 보낸 것 같은데, 그 이후에 저희 실무적으로 조금 착오로 인해서 아마 의원님들에게 직접 2시에 행사가, 외부 행사는 그 당시에 취소를 했습니다.
외부 행사를 취소를 하고 우리 직원들만으로 퇴임식을 갖게 되었기 때문에 외부인사에 대해서는 다시 연락 조치를 다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의원님들 개별적으로는 통보가 일부 안된 것 같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앞으로 이러한 행사를 진행할 경우에 그런 점을 참작해서 그런 일이 다시 재발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副議長 金正權 의원님 양해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의사담당관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議事擔當官 趙定奎 議事擔當官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장에는 거창군 제1선거구 白信鍾 議員, 부위원장에는 진주시 제2선거구 金權洙 議員이 선임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제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총선과 재·보궐 선거 동시실시 촉구 건의안이 제출되었습니다.
金忠琯 議員 외 29분의 의원으로부터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및 현안사업 행정사무조사 발의서가 제출되었습니다.
다음은 서면질문서 제출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경제환경문화위원회 金正權 議員으로부터 F3 자동차 경주대회 관련 현황, 교육사회위원회 朴泰熙 議員으로부터 2002년부터 2003년도까지 그라우팅공법 시행공사 현황, 기획행정위원회 陳鍾三 議員으로부터 2004년도 예산서상 시·군에 지원되는 순수 도비지원 내역 외 1건, 교육사회위원회 白信鍾 議員으로부터 양산시 물금정수장 공사와 관련한 현황, 교육사회위원회 崔震德 議員으로부터 최근 3년간 경상남도체육회에 등록된 선수로서 도비와 기금을 지원 받고 있는 운동경기부 선수현황, 이상과 같이 서면질문서가 제출되어 도지사와 교육감에게 각각 이송하였습니다.
!#A3181##(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ㅇ 5分自由發言
(14時 16分)
○副議長 金正權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으로부터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建設消防委員會 李章權 議員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李章權 議員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張仁太 道知事 權限代行님과 高永珍 敎育監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양산 출신 건설소방위원회 소속 李章權 議員입니다.
올 한해는 국·내외적으로 크고 작은 사건 사고들이 많았고, 특히, 경남은 2년연속 태풍 피해로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올해만 3조1,000억원이란 사상 유래 없는 태풍 피해가 발생하기도 하였습니다.
올 한해 수해복구를 위해 노고가 많으셨던 관계 공무원 여러분과 물심양면으로 적극적인 도움을 주신 모든 분들께도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타 광역시·도 인접 시·군에 대한 특별투자를 촉구하고자 합니다.
이에 양산시를 예를 들어 말씀드리겠습니다.
양산시는 항구도시인 부산광역시와 공업도시인 울산광역시에 인접한 경남의 최동쪽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양산시는 11월말 기준 7만1,400세대에, 21만 시민으로, 차량보유는 7만1,500대로 1세대 1차량을 보유하고 있으며, 앞으로 인구가 급팽창할 것으로 사료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도시계획 도로망·문화시설 등이 턱없이 부족해 부산·울산광역시의 배드타운 역할로 전락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지난 여름 양산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비애를 느끼는 일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본 의원과 아주 친분이 있는 한 분이 자녀들의 성화에 못 이겨 토요일만 되면 부산 금정구 문화체육센터에 인라인스케이트를 타러 간다는 사실과, 양산시에 있는 중소기업체들이 체육행사를 부산 금정구장이나 울산 무거구장에서 한다는 것입니다.
양산은 부산·울산 거대 도시 속에 있어 양산시민들은 상대적 빈곤감에 휩싸여 있습니다.
울산·부산 7호 국도변에 있는 웅상은 편도 2차선 단일도로로 일일 6만9,000여대의 차량이 통행해 교통지옥으로 변한지 오래되었고, 양산을 관통하는 국도 35호선도 교통한계선을 초과한 지 오래되었고, 어곡 공단 입구는 출·퇴근 시간에 교통이 마비되어 북새통을 이루고 있는 실태입니다.
양산시 웅상읍은 전국 최대 읍으로 인구 7만2,000명에 차량등록이 2만대를 넘어섰습니다.
도시계획은 지난 \'75년 1차 도시계획을 지정·고시이후 현재 10%도 안된 낙후된 도시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도시계획정비 10%도 토지개발공사 또는 토지구획정리조합의 허가 조건부로 정비한 곳이 전부입니다.
양산시청 주위를 제외한 각 읍·동 역시 도시계획이 안돼 양산시 전체가 거대 주차장을 방불케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비해 인근 부산광역시나 울산광역시는 양산시와는 비교도 되지 않는 도로망 구축과 문화시설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야간에는 양산 인접도로마다 가로등을 설치하여 대낮같이 불을 밝혀두고 있어 양산시민들의 소외감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도에서는 양산시가 재정자립도가 넉넉한 것으로만 알고 있습니다.
양산시의 도비 지원을 보면 지난 2002년에 344억원, 2003년 374억원, 2004년 179억원으로 점점 낮아지고 있는 실태입니다.
현재 산업자원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국가 균형발전 5개년 계획\"이 경남발전연구원에 용역 중에 있으므로, 타 광역시와 인접하고 있는 시·군에 특별투자가 이루어지도록 촉구합니다.
그리하여 경남도민으로서 자부심과 희망과 용기를 줄 수 있도록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副議長 金正權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敎育社會委員會 金基浩 議員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金基浩 議員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320만 도민 여러분!
거제 출신 金基浩 議員입니다.
본 의원은 초선의원으로 의정활동을 하면서, 김혁규 전 지사가 사퇴한 후 소위 김혁규식 경영행정의 허상에 대하여 비판하는 것이 비겁함으로 비추어 질까봐 오늘 발언을 무척 망설였습니다.
자신의 영달을 위해 도민을 기만하고 신의를 저버린 김혁규 전 지사의 행태는 배신과 변절을 밥먹듯이 한 한국 정치사의 축소판이며, 도지사 사퇴 및 향후 열우당 입당은 더욱 출세하기 위한 노욕(老慾)이라는 도민의 비난 여론을 의식하여 야밤 도주하듯 떠나간 김혁규 전 지사의 모습에서, 10년 도정을 맡은 도백의 당당함은 그 어디에서도 없었고, 권력을 쫓아가는 불나비 같은 초라하고 작은 모습만이 우리들에게 남겨 놓았습니다.
참으로 참담하고 서글펐습니다.
본 의원은 이 자리를 빌어 320만 도민이 우리에게 위임한 도정에 대한 비판과 감시 책무를 소홀히 한 잘못에 대하여 반성하고 깊이 사과 드립니다.
그 동안 본 의원을 비롯한 도의회는 김혁규식 로비에 무기력했고, 문제점이 있는 각종 시책사업에 대해서 언론보도용으로 간혹 반대 질문이나 발언을 한 적은 있지만, 예산심의 시에 문제 있는 시책사업에 대하여 예산 삭감으로 도정을 견제한 적이 본 의원이 알기로는 별로 없습니다.
이제 본 의원은 저에게 주어진 책무인 도청과 교육청에 대한 창조적인 비판과 감시를 상황논리와 회유나 외압에 의해 스스로 포기하는 어리석음을 결코 반복하지 않을 것이며, 소신과 신념으로 도민을 위한 도의원이 될 것임을 약속드립니다. 또한, 우리 의회는 의회의 독립성 확보를 위해서 앞으로 의회 전문위원 인사는 서울시의회처럼 별정직을 보임하여 의회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확보하여야 할 것이며, 의회공무원 전보 임명시 의장님의 추천권 행사가 잡음 없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의견수렴을 위한 인사자문위원회 구성을 제안합니다.
10년 동안 경남도정은 김혁규라는 한 사람에 의해 좌지우지되었습니다.
도민에게는 공만 과대 포장되고, 그 과에 대해서는 축소 은폐되어 잘 알려져 있지 않는 것이 사실입니다.
김혁규식의 소위 경영행정은 면밀한 검토 없이 언론플레이와 화합주 폭탄주로 상징되는 친화력에 의거한, 즉흥성, 과시성, 전시성, 이벤트성, 실적위주의 한 건주의 행정으로 요약됩니다.
김혁규 전 지사는 1993년 12월 부임하자마자, 62개 도정 개혁과제와 민선 3기 때는 94개라는 시책사업을 쏟아 내었고, 이 모든 사업을 이행하려면 50조원 정도 들어간다고 추산하고 있습니다.
도민을 상대로 허황하고 달콤한 약속이 아닌지 점검해야 할 것입니다.
김혁규 전 지사가 경영행정의 전도사라고 일컫게 된 결정적인 계기가 된 김혁규식 시책사업은 \"산동성 경남공단조성, 주식회사 경남무역, 해외시장개척, 밀양 산내수출농단\" 등입니다.
하지만, 전국 최초라고 언론에 대서특필된 \"산동성 경남공단조성”은 즉흥적 한건주의의 표본으로, 완전 실패하여 54만평은 현재 잡초만 무성한 채로 방치되고 있고, 역시 전국 최초라고 하여 크게 보도된 \"주식회사 경남무역”은 \'94년 설립되었지만, 주식회사인데도 주식회사경남무역설치조례 15조에 공무원파견 조항을 만들어, 6∼7명의 공무원 인건비 보전과, 한·일어업 협정에 따른 어선감척 사업 매각권 등으로 적자를 모면하고 있고, 전문성 부족 등 문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문화예술회관, 제승당,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충익사, 자연학습원, 금원산 자연휴양림등은 2000년에 즉흥적 표퓰리즘에 의해 경남도 사업소에서 민간위탁으로 전환하여 공무원 근무 및 파견을 금지하였고, 현재 관리에도 문제점이 노출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조례 제15조는 삭제하고, 민간위탁은 사업소로 다시 환원한 후 일부 전문 분야에는 계약직을 채용하는 등 효율성을 높이는 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김 전 지사의 트레이드 마크인 해외시장개척도 엄청 과대 포장된 전형적인 사업입니다.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등의 업무인 해외시장개척이 김 전 지사의 역량으로 달성되었다는 것은 허구입니다.
경남도에서 항공료와 사무실개설 비용 등을 보전하고 있는데, 신용장상의 실제계약은 20% 내외며, 그 실적도 비밀이라고 하여 공개하지 않고 있고, 계약 후 사후관리도 되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 19일 퇴임식장에서“도지사로서 재임기간 가운데 지난 2002년 지역총생산이 10% 성장해 전국에서 경남이 제일 높다는 발표 때 가장 기뻤다”는 김혁규식의 아전인수격 발언은, 김혁규씨가 경제기획원, 외교통상부, 산업자원부 장관으로 착각하여 제왕적으로 사고하고, 인식하고 있었다는 것을 증명해 주는 코메디 같은 발언이었습니다.
\'95년에 전국 최초라고 하여 크게 보도된 김혁규식 경영행정의 상징처럼 회자된“밀양 산내수출농단”은 98억원이라는 돈을 투자한 사업으로, 중앙정부에서 현장 방문하는 등 김혁규식 경영행정의 성공사례로 엄청나게 매스컴을 탄 사업이었으나, 농산물이라는 구조적인 문제점 등을 간과하고 졸속으로 시행하여 \'96년에 부도가 나서 허무하게 완전 실패하였으며, 시설은 폐허가 된 김혁규식 경영행정입니다만, 책임지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전국 최초며, 경영행정의 표본이라고 \'94년에 대서특필된 창원 팔용동“경남 농어촌특산품 상설전시 판매장”은 조례까지 제정하여 대대적인 치적홍보를 했으나, 곧바로 부실화되어 전통식품의 사무실 및 창고로 전락한 채로 방치되고 있으며, 김 전 지사께서 재경 경남향우들을 초청하여 판을 벌린 서울 서초구“경남직판장”역시 2년도 안된 1996년도에 문을 닫고 매각 처분하였습니다.
\'95년도에 전국 최초로 해안의 굴 패각 오염을 방지하고, 50만톤 석회비료를 생산한다고 대서특필된 통영 광도면 굴패각 처리공장은 78억원을 낭비하고 가동 한번 못하고 \'97년도에 부도가 나서 설비는 고철로 팔아버렸습니다.
즉흥적 한건주의인 김혁규식 경영행정은 속으로는 이렇게 멍들어 갔습니다만, 은폐하기에 바빴고 누구하나 책임을 지지 않았습니다.
치밀한 검토 없이 즉흥적 이벤트성 시책사업인 \"캄보디아 및 베트남 해외어장개발”은 \'99년 한·일어업 협정으로 어려움에 처해 있던 어민을 위한다는 취지에서 순발력 있게 전국 최초로 추진했으며, 통영에서 조사선이 출항할 때 6,70년 월남파병 환송식을 방불케 했고, 언론에 크게 보도가 되었습니다.
역시 김 전 지사는 탁월하다는 인식을 도민들이 갖게 하기에 충분한 이벤트성 사업이었습니다.
하지만 곧바로 완전 실패했고, 어민에게 행정의 신뢰성에 회의를 갖게 한 시책사업이었습니다.
\'99년부터 5년간 250억원이나 투자된 창원 F3 자동차경주대회는 김혁규 전 지사의 발상과 가치관의 한 단면을 잘 알 수 있는 사업으로, 과시성, 즉흥성, 전시행성의 표본 중의 표본입니다.
전광석화처럼 도심지에 소음, 분진, 매연, 진동, 교통혼잡, 예산 및 행정낭비, 준조세 성격을 가진 강매, 굴욕적인 외국선수 초청 등 역기능을 무시하고, 공청회 한번 없이 전격적으로 시행한 시책사업으로, 그 폐해는 여러 의원님들께서도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5년 재계약은 신중히 고려해야 할 것이며, F1은 올림픽, 월드컵과 함께 3대 스포츠 중의 하나라면 국책사업으로 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일전에 본 의원이 도정질문 시에 지적한 생명공학산업화사업은 97억5,000만원이나 투자가 된 사업으로, 사업시작 4년이 된 현재까지 당초 사업목적인 농어민의 소득증대에 기여할 개연성이 없으며, 국책사업인 BK21과도 중복되며, 실적 평가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연구를 위한 연구와 논문을 위한 논문, 눈먼돈이 되어버렸습니다.
계획을 변경하거나 수정·보완해야 할 것입니다.
2002년 월드컵 시에 준공한다고 한 김해관광유통단지조성사업 등을 비롯한 거제 장목관광단지조성, 하동 갈사 현대제철소 유치 등 대형사업은 김 전 지사의 홍보용으로 전락한 후, 포기 또는 지지부진한 전시성 사업이 된지 오래됐습니다. 함양 다곡리조트 등 지리산 종합개발 계획은 8년간 질질 끌어오다가 지난 24일 사업지속 이행 보장이 없는 협약을 체결해 제대로 개발이 이루어질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 외, 김혁규 전 지사의 즉흥적 한건주의로 시행하다 부도 및 부실화된 영농조합법인, IMF 후 착공부터 하고 보자는 발상으로 결정된 도립미술관의 위치선정의 과오도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개략적으로 본 의원이 검색하고 확인한 김혁규식 경영행정 10년의 허상입니다.
張仁太 道知事 權限代行 이하 공무원께서는 개인의 영달을 위해 떠나간 도민을 배신한 金爀珪는 빨리 잊어버리고, 도정의 파트너로서 의회와 협력하여 김혁규 전 지사의 공과는 객관적으로 검증·조사한 후 백서를 만들어 내년 6월 새 도지사 취임 후 안으로 삼아야 하며, 의회 조사특위가 구성되면 경남무역, 해외시장개척, 생명공학산업화사업, F3는 반드시 조사특위의 조사대상으로 포함시킬 것을 건의하면서, 갑신년 새해에는 320만 도민 여러분들의 가정에 행운이 있기를 기원하면서 본 의원의 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副議長 金正權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農水産委員會 徐丙泰 議員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徐丙泰 議員 이제 저무는 계미년을 되돌아보면서 우리는 이 한해에 도정발전을 위한 서로의 자세가 정립되고, 역할이 분담되어서 의회 민주주의를 성장 발전시키는데 한치의 오류 없이 자기 책임에 최선을 다 하였는지를 반성하고, 도민을 위한 민주 행정이 성숙되었는지를 진단하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의결권과 집행권은 기관분립 원칙상 서로 대등 관계에 있지만 의회는 선출직으로 구성된 주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정상적인 역할분담을 통한 집행부의 통제와 피통제의 기능을 얼마만큼 완벽하게 추진하였으며, 집행부는 기관분립형 지방정부로서 도정을 도민에게 어느 정도의 만족도를 주었는지 걱정하면서 다음 몇 가지 사항을 논의코자 합니다.
첫째로, 우리 의원들의 도정질문, 행정사무감사, 예산심의 등에서 지적 또는 촉구사항에 대하여 집행부의 답변은 한결같이 \"검토하겠습니다,\" \"고려하겠습니다\"로 일관된 답변들이 허다합니다.
잘못된 도정을 시정 요구해도 시한 없이 머뭇거리고 흘러만 갑니다.
이러한 검토나 고려하겠다는 답변의 시한은 명시가 없고, 답변 그 자체가 문제해결로 인식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는 의정 단상에서 \"지난해에 이 문제를 지적하였는데\" 라고 하면서 중복질문을 하는 것을 여러 번 경청하면서 행정의 태만과 무기력이 극에 달하고 의회와 집행부의 업무처리 능력도 수준이하이며, 관심 또한 부족하다고 생각됩니다.
우리 의원들이 이런 모호한 답을 가지고 지역에서 지역민에게 접목해 가기에는 너무 부담이 크고 위축되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의장단과 집행기관에 강력히 건의를 드립니다.
의원들의 의견을 집약하여서 책임성 있게 처리할 수 있는 의회와 집행기관이 상호 협력체를 구성하여 그 처리대장을 비치하고, 의원들의 의견내용들을 실현 가능 여부, 추진사항, 문제점 등을 엄밀히 분석하여서 그 결과를 가지고 우리 의원들이 지역활동에 임한다면 도정이 크게 발전하는 계기가 되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우리 의원들이 지역개발의 주체가 될 수 있도록 연간 도에서 기초단체나 타 기관에 지원되는 각종 사업에 대해서도 도의원의 참여와 지도가 되도록 시책개선을 촉구합니다.
두 번째는, 의회와 집행부의 원활한 관계 정립에 대해서 논의코자 합니다.
기관 분립형 원칙에 따라 상호 독립 및 존중, 상호 견제와 균형을 효율적으로 유지하면서 최대의 효과를 지향해야 하는데도 의원들의 서면질의나 자료요구 등에 최선을 다하지 않는 경우들이 허다하고, 엄숙한 의정단상에서 도민을 대신해서 하는 도정질문에 답변자의 부적절한 답변 태도 등은 의회 민주주의를 부정하고, 거부하는 공직자의 자세로 인정되어서 시정이 요구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공직자는 행정능력도 우수해야 하지만그 보다 먼저 도민을 두려워하고 존경해야 하는 철학을 가져야 합니다.
의회를 보는 공직자의 올바른 자세 변화가 바로 의회 민주주의를 발전시키고, 도민에게 진심으로 봉사하고 책임지는 행정을 구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세 번째로, 전 지사 퇴임식에 대해서 지적코자 합니다.
조금 전에 李秉熙 議員님께서 의사진행발언이 있었고, 부지사님의 답변이 있었습니다마는, 준비된 원고에 의해서 차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한번 더 조명코자 합니다.
12월 19일 14시로 예정되었던 퇴임식이 가시는 분의 간곡한 부탁이 있었는지는 몰라도 쫓기듯이 시간을 변경하여 퇴임식을 갖도록 준비하고, 그 의사를 결정한 집행부는 책임행정을 구현하고 도민에게 기본과 신뢰를 구축해야 할 우리 도가 도민을 기만하고 도민에게 좌절과 아픔을 주는 행정능력에 대한 책임을 당연히 감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도민을 초청해 놓고 조그만한 문제들로 인해 정도를 버리고 왜 당당하지 못했는지, 도민들은 졸속행정으로 오해하기가 쉽고, 행정에 대한 불신 또한 증폭되어 책임행정을 구현코자 하는 우리 도정에 큰 상처를 남겼습니다.
도정이 발전되고 도민에게 깊숙이 접목되어 가는 것은 집행부만의 능력이나 행정력으로는 절대적으로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도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와 집행부가 동반자의 역할을,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제대로 할 적에 가능할 것입니다.
갑신년 새해에는 지금까지의 여러 가지 오류들을 잘 분석하고 정리하여서 계미년 새해에 밑거름이 되도록 합시다.
새해에는 모든 도정의 시책들이 성실과 관심 속에 도민에게 접근하는 희망찬 한 해가 되도록 노력합시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사천시 제1선거구 徐丙泰 議員입니다.

○副議長 金正權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農水産委員會 金允根 議員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金允根 議員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동료 의원님!
그리고 삶의 터전에서 수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어업인과 수산업 관계자 여러분!
통영 출신 金允根 議員입니다.
저는 오늘 우리 수산업의 보전과 어업인의 생계터전인 조업어장을 보호하기 위하여 바다에서 무분별하게 행하여지고 있는 바다모래 채취 행위를 더 이상 방관하여서는 안되겠다는 참담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 수산업의 현실은 한·중·일 신어업 협정에 의한 어장축소로 어획량의 급격한 감소와 각종 재해로 인하여 거의 빈사상태에 있는 실정입니다.
신어업 협정 체결로 인하여 근해어장은 전체 어장면적의 약 53%나 되는 52만5,000㎢의 방대한 조업어장이 축소되었으며, 중국산 등 외국수산물의 무분별한 수입 확대로 국내 양식업의 기반 붕괴는 물론, 수입개방 확대 요구와 수산보조금의 감축 또는 금지 등으로 어업여건은 날로 악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또한, 자원남획 및 해양오염으로 수산물의 생산은 1990년에 비하여 24%에 해당하는 약 80만톤이 감소되었으며, 어촌을 지키며 살아야 할 우리의 젊은 일꾼들은 어가소득의 정체와 정주여건 악화로 인해 더 이상 어촌에 살수가 없어 도회지로 떠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올해는 해마다 반복되는 적조로 많은 피해를 입고 있는 데다 특히, 태풍 \"매미\" 내습으로 약 4,000억원의 엄청난 피해를 입어 더 이상 재기하기가 곤란하여 어업을 포기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에서는 배타적 경제수역 내라는 이유로 천혜의 황금어장인 통영시 욕지도 남방 배타적 경제수역 내에 지난 2000년 신항만 건설을 위하여 4,000만 루베의 바다모래 채취허가를 내어 준데 이어서, 지난 12월 15일, 또다시 정부시책 사업이 아닌 개인에게 바다모래 채취를 허가하여 우리 어업인의 생계터전이자 자손대대로 물려줄 문전옥답을 훼손하고 있습니다.
이 해역은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근해통발ㆍ근해유자망 등 근해어업의 주 조업지이며, 각종 어류의 산란ㆍ회유ㆍ서식장소인 황금어장으로써 어업인들에게는 삶의 터전인 곳입니다.
존경하는 320만 도민 여러분!
우리 어업인들은 생계터전을 보전하고 수산자원을 보호하여 삶을 영위하기 위하여 신항만 바다모래 채취를 하지 못하도록 순수한 어업인들로 어업피해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해양수산부장관과 관계기관 등에 모래채취 반대를 건의하고, 모래채취금지 가처분 신청 및 기각결정에 대한 항소를 한 바 있으나, 법원에서는 국책사업이라는 명분 하에 조업피해 여부 판단 곤란 및 어업피해가 공공의 이익에 비하여 적다는 이유로 기각되어, 현재 모래를 채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책사업의 바다모래 채취에도 반대하고 있는 이 시점에서 또다시 개인에게 모래채취 허가를 하여 총 1,500만루베 중 50만루베를 선 채취토록 하고 이후에 환경영향연구를 한 후 재검토하겠다는 조건부 허가를 하였습니다.
이 건 허가와 관련하여 건설교통부에서 바다모래 채취 허가에 따른 관계기관 협의 시 경상남도와 통영시에서는 어업인 및 수산기관ㆍ단체, 환경운동연합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신 어업협정 등으로 어장이 축소된 상황에서 바다모래 채취는 우리 도내 어업인들의 생계수단과 수산업의 자립기반을 위협하는 것임을 참작하여 허가처분을 지양하여 달라는 건의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각 언론에서도 \"어족자원 고갈과 통영 앞바다 황폐화 위기\" 등을 열거하여 모래채취의 부당성을 연일 보도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에서는 우리 어업인들의 이러한 애타는 하소연과 간절한 소망마저도 저버리고 바다모래 채취를 허가한 것입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저는 국책사업이 아닌 개인영리사업에 또다시 바다모래 채취허가를 해 준다는 것은 어업인들의 생존권을 말살하는 행위임을 이 자리에서 분명히 밝히는 바이며, 배타적 경제수역은 우리 어업인의 생계터전이자 자손들에게 물려줄,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소중한 유산임을 정부에서는 깊이 인식하여 더 이상의 바다모래 채취허가는 어떠한 경우라도 금지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 드리면서, 다가오는 갑신년 새해에도 도민 여러분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副議長 金正權 수고 하셨습니다.
끝으로 敎育社會委員會 崔震德 議員 나 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崔震德 議員 존경하는 金正權 副議長님, 先輩·同僚議員 여러분!
2004년 갑신년의 새로운 도정을 위해 노심초사하고 계시는 張仁太 道知事 權限代行님!
그리고 지난 12월 3일, 경상남도 교육감 선거에서 당선의 영광을 안으신 高永珍 敎育監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역사와 문화, 교육의 도시인 진주시 출신 교육사회위원회 소속 崔震德 議員입니다.
계미년 2003년 한해 정말로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는 지금 갑신년 새해 2004년을 불과 이틀 앞두고 있습니다.
얼마 전 우리 경남도정은 도정의 책임자가 무책임한 정략적 행동으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지금까지의 신의를 저버린 도지사에 대해 허탈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정인 한 사람이 떠난다고 우리 경남도정이 멈추어서도 안될 것이고, 흔들릴 필요성도 없을 것입니다.
우리 경남도정은 항상 도민과 함께 해야 하고 앞으로도 영원히 함께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해 본 의원은 두 가지 의견을 제시하려고 합니다.
첫째, 320만 도민을 생각한다면 도정을 책임진 사람으로서의 있을 수 없는 철새 도지사의 행태로 인해 지금 우리 경남도정은 과도 도정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경남 도정에 희생과 봉사로 맡은 바에 충실하고 계시는 경상남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여러분께서는 이런 비정상적인 상황일수록 320만 도민에 대한 책임의식과 희생정신으로 맡은 일에 더욱 더 분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께서 흔들릴 이유는 조금도 없습니다.
320만 도민의 공복으로서 맡은바 임무에 충실하며 내 자신이 바로 도지사라는 생각과 철학을 가지시고 여러분의 능력과 지식이 320만 도민에게 일일이 전달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사가 계실 때 보다 더욱더 성실하고 부지런히 더 의연한 모습으로 도정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320만 도민들은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둘째, 학교 교육환경개선과 제7차 교육과정에 맞추어 경상남도 교육청에서는 2004년 개교 및 2005년 개교를 위하여 신설학교 공사와 2004년 신학기를 맞이하여 교실 증 개축 공사가 한창 진행 중입니다.
더군다나 겨울방학을 맞아 더욱 더 공사의 가속도가 붙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겨울철 혹한기는 공사시기는 아니지만 학교라는 현실을 감안하면 부득이 방학을 이용할 수밖에 없는 특수성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공기를 맞추기 위해 혹한기에 무리하게 공사를 강행하다보면 자연히 부실과 나태하기 쉬운 게 사실입니다. 부득이 공사는 감행할 수밖에 없지만 부실공사를 방지하기 위하여 최대한의 노력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교육공무원 관계자 여러분의 눈짓, 손짓, 발짓 하나 하나가 부실공사를 막을 수 있는 원동력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교육공무원 관계자 여러분의 성실성이 눈에 보이건 보이지 않건 우리 교육 여건에 큰 밑거름이 되고 있다는 자부심을 가지시고 맡은 바 책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본 의원은 2003년 경상남도교육청 공무원 여러분의 책임과 봉사정신에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2004년 새해가 다가옵니다.
해가 바뀐다고 해서 맡은 바 책임에 소홀히 할 수는 없습니다.
사람이 하는 일이다 보니 특히 겨울철공사는 부실의 개연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어린 학생들을 생각하여 교육관련 공무원의 노고로 2003년 모든 사업계획을 잘 마무리하여 주시기 바라고, 우리 경상남도 위상에 맞도록 소득 2만불 시대를 달성하기 위하여 조금도 늦추지 말고 우리 모두가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다가오는 갑신년 새해에는 경상남도 공무원과 경상남도교육청 공무원 그리고 320만 도민 여러분의 가정에 행복과 행운과 건승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 드리고, 이 자리에 계신 선배·동료의원님과 경상남도의회 전 직원께서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를 바라면서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1. 慶尙南道地方公務員服務條例中改正條例案(慶尙南道知事提出)
2. 慶尙南道公務員敎育施賞基金運用에關한條例廢止條例案(慶尙南道知事提出)
(14時 55分)
○議長代理 金正權 다음은 오늘 부의된 안건을 심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상남도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경상남도공무원교육시상기금운용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金鍾律 企劃行政委員會委員長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企劃行政委員長 金鍾律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기획행정위원회 金鍾律 議員입니다.
제210회 임시회 기간 중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2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42호, 경상남도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집행부의 제안이유는 매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본지침에 의거 지급되는 공무원의 당직수당이 2004년부터 자치단체에서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변경됨에 따라 조례에 우리 도의 공무원 당직수당지급 근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본 안건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 제7조의2를 신설하여 당직 근무자에 대하여 예산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하고 수당지급대상에 경상남도종합상황실운영비 및 당직비상근무규칙 제17조 및 20조 규정에 의거 당직근무 개시 후 3시간까지 근무한 재택 당직자를 포함하려는 등의 내용입니다.
세부내용과 전문위원 검토의견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는 재석위원 전원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243호, 경상남도공무원교육시상기금운용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집행부의 제안이유는 지난 \'87년부터 공무원 능력발전과 사기앙양을 위하여 교육성적 우수자에게 지급 해오던 교육시상 규모가 타 기금에 비해 소규모로 이자수입이 적어 적정금액의 시상금 지급이 어려워짐에 따라 2004년부터 일반회계예산으로 지원하기 위해 동 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입니다.
세부내용과 전문위원 검토의견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는 재석위원 전원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 2건의 안건에 대해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으므로 우리 위원회의 심사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A3203##(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계미년 끝자락의 한 해를 잘 마무리 하시고 희망찬 갑신년을 맞이하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지난 한해 동안 많은 도움을 주신데 대하여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議長代理 金正權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신청이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경상남도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을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경상남도공무원교육시상기금운용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을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慶尙南道學校給食條例案(慶尙南道敎育監提出)
4. 慶尙南道立學校設置條例中改正條例案(慶尙南道敎育監提出)
5. 慶尙南道敎育委員會公印條例中改正條例案(慶尙南道敎育監提出)
6. 慶尙南道敎育監및所屬機關公印條例中改正條例案(慶尙南道敎育監提出)
7. 2003年度慶尙南道敎育費特別會計地方債發行同意案(慶尙南道敎育監提出)
(15時 02分)
○議長代理 金正權 다음은 교육사회위원회 소관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경상남도학교급식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경상남도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경상남도교육위원회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경상남도교육감및소속기관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2003년도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지방채발행동의안 이상 5건을 일괄하여 상정하겠습니다.
白尙源 敎育社會委員會 委員長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敎育社會委員長 白尙源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2003년도 마지막 임시회인 제210회 임시회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교육사회위원회 위원장 白尙源 議員입니다.
우리 교육사회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4건과 동의안 1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36호 경상남도학교급식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학교급식에 우리 농산물 사용을 지도 지원함으로써 급식의 안전성과 양질의 급식을 제공하여 성장기 학생의 건전한 심신발달을 도모함은 물론이며, 전통 식문화에 대한 이해증진과 식생활 개선에 이바지 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심사경과,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 전문위원 검토보고 등은 의원님의 양해가 있으시면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는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수정안가결 하였습니다.
주요 수정내역은 조례안 내용 중 우수 농 축 수산물을 우리 농 축 수산물로 하고, 식재료를 우리의 식재료로 하였으며, 학교급식지원 심의위원회의 구성내용을 명확화하였고, 식재료 공급자의 부당한 부담해소와 사후에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의 소지를 해소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A3204##(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의안번호 제238호 경상남도교육위원회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안번호 제239호 경상남도교육감및소속기관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제안이유는 사무관리규정이 2002년 12월 26일자 개정되어 2004년 1월 1일자 시행되고, 동시행규칙이 2003년 7월 14일자 개정됨에 따라 경상남도교육위원회공인조례와 경상남도교육감및소속기관공인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비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심사경과 및 주요골자는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경상남도교육위원회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과 경상남도교육감및소속기관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는 재석위원 전원찬성으로 각각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A3206##(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의안번호 제240호 교육사회위원회 소관 2003년도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지방채발행동의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제안이유로는 교육인적자원부의 교육여건개선계획이 지난 2001년 7월 20일자 확정 시달됨에 따라 학급당 학생 수를 35명이하로 하여 열악한 교육여건을 획기적으로 개선코자 학교신설을 추진하고 있으며, 학교신설은 부지매입, 시설공사 등에 최소한 2∼3년이 소요되며, 특히 부지매입이 적기에 이루어져야 하고 학교 신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어 이에 따른 부족재원을 우선 단기 지방채를 통하여 확보하고자, 교육인적자원부의 지방채 발행 계획에 의거하여 지방채발행동의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 및 주요질의·답변내용은 의원님들의 양해가 있으시면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A3207##(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2003년도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지방채발행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는 재석위원 전원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교육사회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원안가결 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경정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A3208##(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議長代理 金正權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신청이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경상남도학교급식조례안을 교육사회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경상남도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경상남도교육위원회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을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경상남도교육감및소속기관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을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03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지방채발행동의안을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慶尙南道立美術館運營條例案(慶尙南道知事提出)
9. 釜山·鎭海經濟自由區域組合規約案(慶尙南道知事提出)
10. 光陽灣圈經濟自由區域組合規約案(慶尙南道知事提出)
(15時 11分)
○議長代理 金正權 다음은 경제환경문화위원회소관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경상남도립미술관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조합규약안, 의사일정 제10항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조합규약안 이상 3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趙汶琯 經濟環境文化委員會 委員長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經濟環境文化委員長 趙汶琯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경제환경문화위원회 趙汶琯 委員長입니다.
금번 제210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기간 중 저희 경제환경문화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위원회 소관 심사결과는 배부해드린 별책 심사보고서입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46호 경상남도립미술관운영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이유는 21세기 문화의 시대를 맞이하여 도민의 미술문화 향유 욕구를 충족시키고, 지역문화예술 진흥과 발전을 위하여 창원시 사림동 1-2번지에 건립중인 경상남도립미술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박물관및미술관진흥법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례로 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전시실 운영방법, 관람료 징수, 미술관의 대관에 관한 규정, 소장작품의 구입 및 관리, 미술관운영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전시실 운영방법, 관람료 징수 등 미술관 운영에 필요한 일반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소장품 구입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구입하도록 하여 작품구입에 신중을 기하도록 하고, 미술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설치하고 작품의 진위여부 등의 평가를 위하여 심의평가기구를 설치하는 것 등입니다.
주요골자, 전문위원 검토의견 등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결과는 재석위원 전원찬성 수정안으로 가결하였습니다.
수정안의 주요내용은 무료관람 대상 중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은 그 안내인을 포함하도록 하여 장애인이 관람 시 불편하지 않도록 최소한의 배려를 하였으며, 운영위원회의 의결 사항 중 작품구입의 경우 미술관에 전시할 작품의 중요성을 감안,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2 이상이 찬성한다로 단서조항을 신설하여 작품구입에 신중을 기하도록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A3209##(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의안번호 제253호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조합규약안과 의안번호 제254호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조합규약안은 명칭을 제외한 내용이 대동소이하여 일괄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이유는 경제자유구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법률 제27조와 동법시행령 제28조에 의하여 경제자유구역내 외국기업의 유치와 개발계획 및 민원행정의 효율적인 처리를 도모하고자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은 경상남도와 부산광역시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은 경상남도와 전라남도가 공동의 행정기구를 설치토록 되어 있으며, 공동의 행정기구는 지방자치법 제149조의 규정에 의해 양 자치단체가 규약을 정하여 당해 지방의회의 의결 후 지방자치단체조합으로 설립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어 의회의 의결을 거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조합의 명칭 등 조합구성, 의결기관인 조합회의 구성, 조합회의 기능 등 조합회의에 관한 사항, 집행기관인 조합장 임명, 사무직원 등 집행기관, 조합의 경비 등 재무에 관한 사항이 규약안의 주요내용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조합운영의 주요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조합회의를 두도록 하고, 조합의 경비는 정부의 지원금, 지방자치단체의 분담금 등으로 충당하며, 개발에 따른 사업비는 사업구역의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조합의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매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예산의 편성 재무회계 등은 조합의 규정으로 정하며, 결산의 결과는 조합의 승인을 얻도록 하는 것 등입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부산광역시의회는 12월18일, 전라남도의회는 지난 12월 22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보고서의 주요골자, 전문위원 검토의견 등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결과는 재석위원 전원찬성으로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금번 제210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기간 중 저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하여 심사한 조례안과 조합규약안을 위원회 심사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경제환경문화위원회 소관 의안심사 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A3210##(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지난 한해 동안 저희 위원회에 많은 관심과 도움에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연말연시 건강하시고 가정에 행복 가득하시기를 바라면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議長代理 金正權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陳鍾三 議員님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陳鍾三 議員 함안 출신 陳鍾三 議員입니다.
본질적인 질문이 아니고 경상남도 진해시 일원과 부산광역시 강서구 일원을 구역으로 하는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지정 명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부산시 강서구 일원이면 강서구·진해시 이렇게 명칭을 하든지, 부산시·진해시 할 것이 아니고 부산·경남경제자유구역을 명칭을 하는 것이 옳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면서 우리 경남도는 경남도 자체의 특색을 살린 경제특구를 하나도 만들지 않고 광양만도 전남도에 예속된 경제특구, 또 부산·진해도 부산시에 예속되는 듯한 이런 경제특구를 명칭부터 이렇게 하는 이유가 무엇이며, 또 졸속과 굴욕적인 이런 행정을 경남도가 하고 있는 처사는, 그 이유는 어디 있는지 집행부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것입니다.
경제특구를 반대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러한 졸속행정은 金爀珪 前 知事가 퇴임을 앞두고 부산이나 전남지역에 마치 선심을 사기 위한 행정을 한 것이 아니냐 하는 이런 의구심도 있습니다.
그래서 집행부의 이러한 명칭 사용과 경남도 자체의 특색을 살린 경제특구는 하나도 만들지 않는 이유를 듣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이해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議長代理 金正權 수고 하셨습니다.
우리 陳鍾三 議員께서 질의하신 것이 부산·진해경제자유특구에 관한 질문인데, 질문을 요청하는 것이 집행부의 설명을 요청하셨습니다.
그래서 경제통상국장 그것 간단하게 답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經濟通商局長 白重基 陳鍾三 議員님께서 진해·부산과의 관계를 걱정하시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제가 자료를 가지고 오지 않아서 상세히 세부사항은 나중에 자료를 드리기로 하고,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경제자유구역을 용역을 할 때 명칭을 부산과 진해, 진해가 많은 면적이 들어가기 때문에 경상남도라는 것은 범위가 하동도 경상남도가 되고 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처음부터 모든 명칭자체가 부산과 진해 경제자유구역이라고 정해 졌고 또 신항만 명칭을 부산과 진해신항만이라고 하는 것과 일맥상통하기 때문에 처음부터 그렇게, 처음에는 부산과 경남으로 주장을 했다가 저희가 한발 양보해서 그렇게 되었다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시고, 다음에 광양만권도 거기에는 사실은 우리가 2,194만평 에리어인데 원래 광양만이라는 것은 전라남도라는 것보다도 광양만이라는 것이 하동까지 포함된 명칭을 옛날부터 사용해 왔습니다.
그래서 그 명칭은 그렇게 사용하도록 되어 있고 저희가 380만평정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 규약안에도 상세한 내용이 나옵니다만 조합인원 배정관계도 그런 방향으로 해서 앞으로 부담관계도 면적에 비례해서 그런 방향으로 부담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전에 의회 상임위원회에서도 여러 차례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부산과 전남과 여러번 협의를 하고 재정경제부하고 행정자치부하고 사전에 협의를 해서 그렇게 되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상세한 자료를 원하시면 저희가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陳鍾三 議員 議席에서 - 경제자유특구를 경남만 할 수 있는 그런 위치는 없습니까?)
지금 특구를 경제자유구역의 법 상에 에리어를 같이 할 때는 공동으로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陳鍾三 議員 議席에서 - 그러면 부산은 강서·진해 이렇게 명칭을 사용해야 되지, 부산은 전체면적이 큰 데 부산·경남 안하고 부산·진해로 하느냐 이겁니다.
강서·진해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자료는 있어요?)
예, 있습니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그 정도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經濟環境文化委員長 趙汶琯 陳鍾三 同僚議員님 질문에, 저희가 심사하는 과정에서 그 질의 답변한 내용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때마침 우리 위원회에 진해출신 裵鍾亮 委員님과 林南薰 委員님이 계셨고, 하동출신 李長根 委員님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방금 하시는 그 말씀에 대해서도 충분한 질의답변이 있었습니다.
심사보고서에 언급이 되어 있는 줄로 압니다만 면적이 부산 대 우리 경남은 부산면적이 조금 더 많고, 광양만권에는 면적으로 보면 전체 2,400만, 2,500평 중에서 우리 하동부분에 380만평정도 되어서 정확히 면적은 대단히 작았습니다.
그래서 조합을 구성함에 있어서 조합원 수 같은 경우에도 저희 경상남도에서 오히려 좀 많은 수를 확보하려고 대단히 노력한 그런 흔적도 있고 해서 원안가결 했다 라는 것을 우리 동료의원님들이 널리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議長代理 金正權 陳鍾三 議員님 질의에 대한 답변이 되겠습니까?
(○陳鍾三議員 議席에서 - 졸속행정을 지적하려는 것입니다.)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면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신청이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 경상남도립미술관운영조례안을 경제환경문화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부산·진해경제자유조합규약안을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조합규약안을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2003年度慶尙南道第3回追加更正歲入·歲出豫算案
12. 2003年度慶尙南道敎育費特別會計第2回追加更正歲入·歲出豫算案
(15時 25分)
○議長代理 金正權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관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2003년도경상남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12항 2003년도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이상 2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白信鍾 豫算決算特別委員會 委員長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豫算決算特別委員長 白信鍾 존경하는 金正權 副議長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張仁太 權限代行과 高永珍 敎育監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본 의원은 2003년도 경상남도 제3회 및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의 소임을 맡은 거창 출신 교육사회위원회 소속 白信鍾 議員입니다.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전원은 올해를 마무리하는 결산추경 예산안을 심사함에 있어 예산편성의 적법성과 타당성 등 예산편성 전반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고, 또한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결과를 최대한 존중하여 심사하였음을 말씀드릴수가 있겠습니다.
아울러, 공사간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이번 결산추경 예산안을 심도 있게 심사하여 주신 예결위원님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03년도 경상남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 세출 예산안 및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종합심사 결과를 유인물에 의하여 빠른 속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상남도 소관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심사경과, 추경 예산안 규모,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 결과, 검토의견, 종합심사결과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2003년 12월 5일 경상남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12월 22일 상정하였습니다.
2003년도 경상남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규모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 총 규모는 5조476억2,800만원으로서 기정예산액보다 691억3,6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회계별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을 보고 드리면 기정예산 4조3,762억3,400만원 보다 258억원이 증액된 4조4,020억6,700만원입니다.
세부내역으로서 지방세수입 8,607억원, 세외수입 2,068억1,900만원, 지방교부세 9,643억3,400만원, 지방양여금 2,658억5,200만원, 국고보조금 2조63억6,200만원, 지방채 980억원입니다.
다음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은 기정예산 6,022억5,800만원 보다 433억400만원이 증액된 6,455억6,200만원입니다.
세입증감내역과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별 임시차입한도액 총액은 1,393억7,400만원으로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계속비 사업은 한 건으로 도립미술관건립사업비 총 202억200만원이며,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예비비는 예산규모의 1.76%인 539억800만원입니다.
명시이월사업과 국고보조사업, 그리고 중점투자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결과를 보고 드리면 전 상임위원회 공히 재석위원 전원찬성으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위원회별 총괄내역과 일반회계별 내역, 특별회계별 내역과 부대의견, 그리고 전문위원 검토의견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3년도 경상남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 세출 예산안에 대한 종합심사결과는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부대의견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주요질의 답변 사항은 속기록으로 갈음하고자 생략하였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A3211##(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경상남도교육청 소관입니다.
2003년도 경상남도 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 세출예산안 종합심사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심사경과, 추경 예산안 규모,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 검토의견, 종합심사결과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2003년 12월 2일 경상남도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되어 12월 23일 상정하였습니다.
2003년도 경상남도 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규모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총 규모는 2조1,602억1,200만원으로서 기정예산액보다 709억9,0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세입예산 총액 2조1,602억1,100만원은 국가부담수입 1조7,599억700만원, 지방자치단체 일반회계 부담수입이 2,555억3,100만원, 지방자치단체 교육비 특별회계 부담수입이 1,329억8,300만원, 지방교육채 92억4,400만원, 주민부담수입 및 기타 25억4,5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 총액 2조1,602억1,100만원의 내역은 학교교육에 9,345억6,100만원, 문화 및 평생교육에 60억1,400만원, 급여·복지에 1조1,362억1,500만원, 교육행정에 378억8,100만원, 기타경비에 455억3,9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기관별 세출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채조서, 명시이월사업 예비비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사회위원회 예비심사결과를 보고 드리면 재석위원 전원찬성으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3년도 경상남도 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종합심사 결과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가결되었습니다.
부대의견은 없으며 주요질의 답변 사항은 속기록으로 갈음하고자 생략하였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金正權 副議長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들은 심사기간 동안 열과 성을 다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을 뿐 아니라 위원들간에 이견이 있는 것은 위원 개개인의 의견을 수렴하고 조율하여 결정하였다는 것을 보고 드립니다.
바쁘신 중에도 추경예산안 심사를 위해 열과 성을 다하여 주신 예산결산특별 위원회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경상남도 및 경상남도교육청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철저한 자료준비와 성실한 답변에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2003년도 경상남도 제3회 및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종합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A3212##(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議長代理 金正權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경상남도 예산안과 경상남도교육청 예산안을 분리하여 심의의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03년도 경상남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신청이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1항 2003년도 경상남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03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신청이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2항 2003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2003년도 결산추경 예산안 통과와 관련하여 집행기관으로부터 인사가 있겠습니다.
먼저 道知事權限代行 張仁太 行政副知事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道知事權限代行 張仁太 존경하는 金正權 副議長님, 그리고 議員님 여러분!
올 한해 동안 계속된 의정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특히 3회 추경예산안을 심의하시느라 애쓰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白信鍾 委員長님을 비롯한 特委 委員님, 그리고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모두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의결해 주신 추경예산은 올해의 도정살림을 최종 정리하는 예산으로서 도정이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이제 계미년의 아쉬움을 뒤로하고 희망찬 갑신년의 새해가 밝아오고 있습니다.
돌이켜보면 금년 한 해는 새로운 참여정부가 출범하고 미·이라크 전쟁, 노사 갈등뿐만 아니라 사상 유례 없는 태풍 피해 등 여러 분야에서 정말 어려운 한 해였습니다.
그런 속에서도 우리 도는 지역경제활성화와 도민 복리증진 뿐만 아니라 동북아 물류중심국가 실현을 위한 기반 확충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내년도에도 국내외적으로 많은 어려움과 도전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우리 도민들께서 보여주셨던 불굴의 투지와 지혜를 바탕으로 우리 도와 도의회가 힘을 합친다면 얼마든지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 나갈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다가오는 새해에도 저를 비롯한 전 공무원이 도정의 당면현안과 도민에게 약속한 주요사업들이 차질없이 마무리 되도록 혼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특히 우리 도가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도민소득 2만불 달성을 위한 노력을 중단 없이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새해에도 의원님 여러분의 변함 없는 성원과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끝으로 한해 동안 도정발전에 적극 협조해 주시고 성원해 주신 의원님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 드리면서 다가오는 새해에도 변함없이 늘 건강하시고 가정에도 항상 행운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議長代理 金正權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高永珍 敎育監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敎育監 高永珍 존경하는 金正權 副議長님과 그리고 여러 議員님!
금번 210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에서 교육에 대한 깊은 애정과 열정적인 의정활동으로 2003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의 의결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교육사회위원회 白尙源 委員長님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白信鍾 委員長님께도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예산 심의과정에서 지적하여 주신 사항에 대하여는 면밀한 검토를 거쳐 금년도 사업 마무리에 미진한 부분이 없도록 적극 노력하겠으며 내년도 우리 도교육청 교육시책사업의 차질없는 추진은 물론 효율적인 교육재정의 운영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경남교육을 아끼고 도와주신 의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밝아오는 갑신년 새해에는 모든 경남도민과 의원님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13. 總選과再·補闕選擧同時實施促求建議案(議會運營委員長提出)
(15時 40分)
○議長代理 金正權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총선과 재·보궐선거동시실시촉구건의안을 상정합니다.
李守永 議會運營委員會 委員長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議會運營委員長 李守永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李守永 議員입니다.
의안번호 제258호 총선과 재·보궐선거동시실시촉구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배부된 의안번호 제258호입니다.
본 의안의 제안이유는 의원님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2004년도에는 4월에 총선이 있고 6월에는 재·보궐 선거가 있어 두 달 간격으로 연이어 선거를 치루어야 하며 또한 선거가 치루어지는 4월과 6월은 농번기로서 투표 참여율이 저조할 것으로 예상되고, 두 선거의 분리실시에 따른 행정력 낭비와 선거비용이 과다하게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2004년 6월 10일 실시예정인 재·보궐선거를 2004년 4월 15일 실시하는 제17대 총선과 동시선거 실시를 촉구하기 위하여 국회 및 행정부에 건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안건은 오늘 오전 제210회 임시회 중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재석위원 전원찬성으로 채택되어 본회의에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발의한 본 의안이 원안대로 채택될 수 있도록 의원님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A3213##(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議長代理 金正權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신청이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3항 총선과 재·보궐선거동시실시촉구건의안을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 慶尙南道出資·出捐機關및懸案事業行政事務調査發議의件(金忠琯議員外29人發議)
(15時 41分)
○議長代理 金正權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경상남도출자·출연기관및현안사업행정사무조사발의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을 발의하신 金忠琯 議員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金忠琯 議員 존경하는 金正權 副議長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창원출신 기획행정위원회 소속 金忠琯 議員입니다.
의안번호 제259호 경상남도출자·출연기관및현안사업행정사무조사발의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사목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상남도출자·출연기관과 도가 추진중인 도청 주요현안사업 등이 그동안 추진과정에서 사업진척이 부진하고 일부는 사업의 타당성 여부 문제로 언론의 비판을 받는 등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경상남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3조의 규정에 따라 경상남도출자·출연기관 및 도가 추진중인 주요현안사업 등을 의회 차원에서 그 실태를 조사하여 문제점과 불합리한 사항은 개선하고 향후 정책대안을 제시하는 등 동 사업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대안을 마련하고자 본 행정사무조사의 건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조사범위로는 F-3 및 F-1 국제자동차 경주대회, 김해 관광유통단지조성사업, 메카노 21사업, 생명공학산업화사업, 해외시장개척사업 등 도정 주요현안사업과 함께 경남무역, 경상남도개발공사, 가온소프트 등 경상남도출자·출연기관 등 주요시책사업이 본 행정사무조사 대상이 되겠습니다.
동 행정사무조사를 위해 6개월간의 활동을 기간으로 위원 16명이내로 조사특위 위원회를 구성하여 본 조사를 시행토록 할 계획입니다.
아무쪼록 본 행정사무조사발의의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고자 합니다.
!#A3214##(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議長代理 金正權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신청이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4항 경상남도출자·출연기관및현안사업행정사무조사발의의 건을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 慶尙南道出資·出捐機關및懸案事業行政事務調査特別委員會構成決議案(議長提議)
(15時 46分)
○議長代理 金正權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경상남도출자·출연기관및현안사업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조금 전에 행정사무조사발의의 건이 의결됨에 따라서 조사를 시행할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구성인원은 16명 이내로 하고 활동기간은 구성 일로부터 6개월 이내로 하여 구성코자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의원 여러분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A3215##(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그러면 의원 여러분께서 검토하신 유인물 내용과 같이 경상남도출자·출연기관및현안사업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구성에 따른 위원선임은 다음 제21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선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되었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의원 여러분!
다사다난 했던 계미년 한 해도 서서히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그간 여러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지역사회 발전과 도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해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그리고 도정과 교육행정을 이끌어 주신 집행기관 공직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돌이켜보면 금년은 정말 어려움이 많았던 한 해였습니다.
특히 태풍 매미로 인해 인명과 재산상의 많은 피해를 입은 도민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마음깊이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지금은 국가적으로 매우 어려운 시기입니다.
따라서 우리 의회와 집행기관 모두가 힘을 합쳐 도민화합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역점을 두고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다가오는 갑신년 새해에도 도민 여러분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모두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항상 함께 하기를 기원 드리면서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10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폐회를 선언합니다.
(15時 50分 閉會)

○出席議員數 48人

○出席議員
姜起潤 姜知延 金權洙 金基浩
金文洙 金永助 金允根 金正權
金鍾律 金鎭沃 金忠琯 金汗謙
南基淸 朴東植 朴英一 朴且鳳
朴泰熙 朴判道 裵鍾亮 白尙源
白信鍾 徐丙泰 宋基元 申鉉輔
安永大 禹宗杓 李炅淑 李芳浩
李炳文 李秉熙 李守永 李承和
李章權 李長根 李昌圭 李泰一
林南薰 林昌浩 張玉連 張貞子
丁映海 鄭龍相 趙汶琯 陳斗星
陳鍾三 崔震德 河晶萬 韓東辰

○出席公務員
道知事權限代行 ,張仁太
企劃管理室長 ,金雄悅
自治行政局長 ,吳元碩
經濟通商局長 ,白重基
農水産局長 ,李相均
環境綠地交通局長 ,朴甲道
建設都市局長 ,朴宗欽
文化觀光局長 ,劉惠淑
保健福祉女性局長 ,崔秀男
公報官 ,李熙忠
監査官 ,李平式
企劃官 ,朴在賢
農業技術院長 ,金在浩
公務員敎育院長 ,田壽式
保健環境硏究院長 ,朴政雄
敎育監 ,高永珍
副敎育監 ,崔秀泰
敎育局長 ,姜國一
企劃官理局長 ,卞在永

○速記士
尹瑛선 李惠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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