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6회 본회의 제2차 2011.04.13

영상자료

제286회 경상남도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경상남도의회사무처

2011년 4월 13일(수) 오전 10시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도정에 관한 질문

부의된 안건
1. 도정에 관한 질문(계속)

(10시 02분)
○부의장 황태수 의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회의를 개의하기에 앞서 의원 여러분께 한 가지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제 임시회 제1차 본회의 도정질문을 진행해 본 결과 일부 의원님들이 정해진 시간을 초과함으로써 원활한 회의진행에 지장을 초래하였습니다.
본회의의 경우 쳥내 방송 및 전국 인터넷방송으로 실시간 중계되고 있습니다.
질문시간이 초과되어 마이크가 꺼지면 질문의원의 목소리가 들리지 않는다는 사실을 참조하시어 반드시 질문시간을 준수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집행부에서도 핵심사항을 위주로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03분 개의)

1. 도정에 관한 질문(계속)
○부의장 황태수 그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6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도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도정질문 방식은 본 질문은 일괄질문 답변 방식과 일문일답 방식 중 질문 의원이 선택한 방식에 따라 진행하겠으며, 보충질문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문 및 답변시간은 어제와 같은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도정질문하실 네 분 의원 모두 일괄질문·답변 방식을 신청하셨습니다.
먼저 기획행정위원회 권유관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유관 의원 안녕하십니까?
창녕출신 기획행정위원회 소속 권유관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 대책, 읍·면·동 및 리·통 하부 행정조직 통·폐합, 마지막으로 도립공원 내 주차료 및 문화재 관람료 문제와 관련하여 도정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유해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피해 대책에 대한 내용입니다.
지난 2008년부터 2010년까지 최근 3년간 도내에서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액은 경남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총 27억1,800만원으로 연평균 9억6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반면에 동 기간 동안 보상액은 총 12억5,800만원으로 보상률이 46%에 불과했습니다.
더구나 작년 11월에 그나마 도내 유일하게 수렵장 승인을 받아 올해 3월까지 4개월간 운영하려 했던 함양군 수렵장마저도 구제역 여파로 얼마 못가서 폐쇄됨에 따라 산간 농촌지역에 더 많은 농작물 피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정부의 야생동물 보호정책으로 개체 수가 급증하면서 농작물 피해가 지속됨에 따라 야생동물 피해발생에 따른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으며, 특히 멧돼지의 경우 농작물을 훼손하는 선을 넘어 농촌 민가는 물론 일부 도심지까지 출몰해 사람을 공격하는 등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실정으로, 야생동물 피해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대책마련을 촉구하며, 몇 가지 사안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농가의 지원대책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현재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에 대하여 도내 전 시·군에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보상 조례를 제정하여 피해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표에서 보듯이 각 시·군 관할구역 내 경작지가 피해를 입었을 경우에 진주의 경우는 거주지에 상관없이 보상하고, 사천·고성·함양 3개 시·군은 도내 거주자로 적용범위를 확대하고 있지만 창원을 비롯한 대부분 시·군에서는 관할 구역 안에 주소를 두고 있는 자만 보상이 가능토록 하여 시·군 경계 거주자 등 외지 실경작자의 불만을 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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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개체 수의 급격한 증가와 자연적으로 생육하는 야생동물의 먹이들이 황폐화되면서 허기진 야생동물들은 마구잡이식으로 닥치는 대로 가리지 않고 모든 작물이 먹이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현재 피해보상 대상작물에 있어 함양군에서만 농·어업재해대책법 제2조에 명시된 농작물과 산림작물까지 포함하여 피해보상을 하고 있을 뿐, 나머지 시·군은 농작물 피해보상만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거주지에 상관없이 관할 해당 지역에서 실제 야생동물로부터 피해를 입은 농가가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농작물 피해보상만 아니라 산림작물, 수산물까지 피해보상을 확대하여 지원할 계획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피해액 대비 보상율이 저조한 이유는 피해보상 대상 및 범위에 제한을 두고 있기 때문으로, 현재 각 시·군의 최저보상 피해면적에 있어 양산·거창 330㎡, 창녕 160㎡, 창원 100㎡, 나머지 시·군은 제한이 없고, 최저 보상액은 대부분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제한을 두지 않는 시·군도 있으며, 최대 보상액에 있어서는 피해농가에게 최고 1,000만원에서 최저 200만원까지 편차가 나고 있습니다.
시·군의 농작물 피해보상에 있어서 적은 피해액도 보상이 될 수 있도록 보상 기준을 완화 또는 폐지하고, 최대 보상액도 늘려 충분한 피해보상을 할 수 있도록 도의 적극적인 조정력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 사전 예방사업에 대한 내용입니다.
피해 예방사업은 농민 피해를 줄이면서 야생동물도 보호할 수 있는 실질적인 대책으로 2006년부터 각 시·군에서 전기 목책기, 철선 울타리 등 피해예방시설 설치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신청 농가 수에 절대적으로 못 미치는 지원으로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현재 피해 예방시설 비용 분담률에 있어 국비 30%, 지방비 30%, 농가가 40%를 자부담해야 하는데, 농작물 피해가 있으나 자부담이 많아 시설 설치를 망설이는 농가도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피해 예방시설 설치사업의 대폭적인 지원과 농가부담 비율을 경감하는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사료되는데, 이와 관련하여 도의 대책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시·군 순환 수렵장 운영개선에 대한 질문입니다.
수렵장제도는 야생동물의 적정 밀도 유지로 농림업의 피해를 예방하고, 건전한 수렵풍토 조성을 위하여 도단위 순환 수렵장을 시행하여 오다가 환경부에서 도단위 순환 수렵제는 수렵인들의 원거리 이동에 따른 불편과 수렵비용 증가로 지정지역에서의 수렵을 외면하고 거주지에서의 밀렵행위를 부추기고 있다는 우려와 함께 시·군의 특성에 관계없이 수렵장이 개설되는 등 많은 문제가 제기되어 2003년부터 시·군 수렵제로 전환하여 현재까지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군 수렵제로 전화하면서 수렵장별 면적이 좁아지고, 특정 수렵장에 수렵인들이 집중되어 안전사고 위험의 문제점 등 민원 발생과 업무과중 등을 이유로 시·군에서 수렵장 지정 신청을 기피하고 있고, 수렵 초기 야생동물의 인접 시·군 이탈로 인하여 인접 시·군의 농작물 추가 피해 발생이 우려되어 현행 제도의 효율성도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시·군 수렵장 전환 이후 수렵장 개장을 한 시·군은 현재까지 모두 열여섯 곳으로,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의 심각성은 전 시·군에 공통된 사항이지만 그동안 도내 평균보다 상대적으로 피해가 많은 통영·거제·남해는 한 번도 수렵장 개장을 하지 않은 반면에, 상대적으로 피해가 적은 의령과 고성은 두 번씩이나 수렵장을 개장한 것으로 나타나 지역적 안배도 고려되지 않고 운영되어 왔다고 봅니다.
그동안 피해가 심한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한 번도 수렵장 개장 신청을 하지 않은 시·군의 행위는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농가의 고통을 외면한 무사안일주의적 행정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야생동물 중 가장 큰 피해를 주고 있는 멧돼지의 서식 밀도의 전국 현황을 보면 경남이 다른 도에 비해 월등히 높게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수렵장 운영 실적이 타 시·도보다 저조하기 때문으로, 야생동물에 대한 농작물 피해가 큰 시·군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지도하여 수렵장 개장 신청을 기피하는 사례가 없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야생동물의 피해를 줄일 수 있는 방법으로 전문가들은 개체 수 조절을 첫 번째로 꼽고 있는데, 현행 시·군단위 수렵장 운영 및 포획허가제도로서는 야생동물의 개체 수 조정은 불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멧돼지 등의 서식지와 이동거리 등을 감안하여 3~4개 인접 시·군을 묶는 광역수렵장 설정과 포획승인권제도의 도입, 총기 외의 방법에 의한 포획도 가능하도록 하는 등 현행 수렵장 제도와 포획허가제에 대한 개선을 검토할 의향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하부 행정조직인 읍·면·동 및 행정 리·통 통·폐합에 대한 내용입니다.
정부는 전국 230개 기초자치단체를 몇 개의 시·군을 묶어서 적정 규모의 광역시로 개편하는 것을 주요골자로 하는 지방행정체제 개편을 2014년 지방선거 이전에 완료를 목표로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방행정체제 개편의 흐름에 발맞추어 실무 행정단위인 읍·면·동 및 리·통 지역도 통·폐합을 통해 광역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경남도 행정구역 현황을 분석한 결과 읍·면은 197개로 평균 인구가 6,260명으로, 가장 큰 읍·면과 가장 작은 읍·면간에 133배의 편차를 보였고, 1,000명 미만인 곳도 3곳이며, 아울러 도내 121개의 동의 경우도 평균 인구가 1만7,010명으로 가장 큰 동과 가장 작은 동 간의 인구 편차가 50배에 이르는 등 인구 규모에 있어 지역 간의 불균형 현상이 매우 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부는 인구변화, 교통, 통신의 발달, 온라인 민원처리 등 행정여건이 상당히 변화된 상황에서 방만한 기초행정조직의 운영은 행정의 비효율성을 초래함에 따라 우선적으로 2007년 7월 소규모 동 통·폐합 기준 지침을 마련해 인구 2만 명, 면적 3㎢ 미만이라는 두 가지 조건을 갖춘 소규모 동에 대해 인구 2만에서 2만5,000명, 면적은 3㎢에서 5㎢ 규모로의 통·폐합을 추진할 것을 자치단체에 통보하였습니다.
그 당시 정부의 이러한 기준을 준용할 경우에 도내 10개 시, 총 199개 동 중에서 통·폐합 대상은 8개 시, 58곳으로, 마산이 19개 동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진주 14개, 통영 9개, 진해 7개, 김해 4개, 거제 3개, 사천과 밀양이 각각 1개 동이었습니다.
그러나 소규모 동 통·폐합 추진이 선거구 축소를 우려한 의원들의 미온적 자세, 각종 관변단체의 통합에 대한 저항, 민원불편에 대한 주민반발 등을 들어 정부방침에 적극 동참하기보다는 눈치보기식 관망태도로 일관해 큰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습니다.
동 통합 대상이 가장 많았던 마산은 시의회에서 부결돼 결국 무산되었으며, 그나마 성공적으로 성사된 곳은 올해부터 통·폐합이 된 통영시 3개 동에 불과합니다.
나아가 정부는 2009년부터는 동 통·폐합에 이어 면도 통·폐합을 유도하기 위하여 통·폐합이 돼도 법정 면 주소 등을 그대로 둘 수 있게 함으로써 주민 등의 반발을 최소화하기 위한 2개 이상의 면을 통합할 수 있는 ‘행정면(面)제’를 활용하여 지자체들이 면 통합에 나서도록 기회를 주었지만, 해당 지자체들이 주민의 생활불편, 면의 정체성 상실 등을 우려하여 동 통·폐합보다 더 강한 반대를 하여 도내에서 면 통·폐합이 추진된 곳은 단 한 곳도 없습니다.
도내 읍·면·동 통·폐합이 지지부진한 이유의 하나는 도의 행정력 부재라는 측면도 있다고 사료되는데, 경남도가 소관 사무가 아니라고 하여 강 건너 불구경하듯이 지켜볼 것이 아니라 이러한 통합 논의에 있어 그동안의 소극적인 대응에서 벗어나 보다 적극적인 조정자 및 지원자 역할을 해 줄 것을 촉구하면서, 2007년 7월 행안부 소규모 동 통폐합 지침 시달 이후 전국의 읍·면·동 통·폐합 추진현황과 도내 지지부진한 과소 읍·면·동 행정구역 개편을 활성화하기 위한 도의 대책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읍·면의 하부조직인 리와 동지역의 통에 대해서도 행정능률 향상과 예산절감을 위하여 통·폐합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봅니다.
경남도 전체 7,802개의 리·통을 보면 50세대 이하의 리·통이 1,737개소에 달하며, 리·통의 최저 세대수가 2호밖에 되지 않는 곳이 있는가 하면, 반면 최대 세대수가 3,187호인 경우도 있습니다.
1970년대 리의 면적의 범위가 넓고, 농촌지역도 인구가 과밀 되어 리를 분산시켰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 이후 먹고사는 경제적인 이유와 자녀 학교 문제 등으로 주민들이 농촌을 떠나 지금은 농촌인구가 급격하게 줄어들어 리로서의 존립에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으며, 통 지역도 주민자치센터 중심의 기능전환, 행정절차의 간소화 및 전자정부 구현 등으로 통장의 역할이 줄어들어 대통제(大統制)가 필요하지만, 현재 도내 리·통수는 2009년 12월 말과 비교하면 오히려 증가하였습니다.
이는 그동안 아파트 건립 및 토지개발사업 등으로 인구가 증가하면 재빨리 리·통을 증설하지만, 대신에 인구가 격감하여 규모가 과소하더라도 제때 조정하지 않은 탓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따라서 도내 각 시·군의 방만한 리·통 행정조직을 과감하게 통·폐합시켜 행정력 낭비를 최소화하고, 읍·면·동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해야 된다고 보는데, 도지사의 견해는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도립공원 입장객과 등산객들로부터 많은 불만과 민원이 제기되어 온 주차료와 문화재 관람료 문제에 대한 내용입니다.
도내 도립공원 입장료는 조례 개정으로 폐지되었지만, 도립공원 내 문화재 미 관람자에 대한 문화재 관람료는 여전히 징수되고 있으며, 가지산도립공원 구역인 얼음골 지구의 경우에는 주차료와 문화재 관람료를 동시에 받고 있습니다.
문제는 문화재를 관람할 의사가 없는 사람에게까지 문화재 관람료를 공원 입구에서부터 문화재 관람여부와 관계없이 강제로 징수하고 있는 것입니다.
순수 등산객에게 징수한 문화재 관람료는 위법하다는 판례로, 2008년 7월 7일 동두천시 주민 15명의 자연공원 내 문화재 관람료 징수와 관련한 소송에서 문화재를 관람할 의사가 없는 자에게서 징수한 부당이득금은 반환하여야 한다는 판결에서 보듯이 국가에서 보장한 국민들의 자유스런 이동권을 법령에도 없는 문화재구역 입장권 또는 문화재구역 관람료라며 통행세 아닌 통행세를 징수하는 것은 위법하다 할 것입니다.
따라서 문화재 관람료는 문화재를 관람하려는 자에 한하여 관람료를 징수하는 것이 당연하며, 문화재를 관람할 지는 전적으로 이용자의 선택에 달린 만큼 구분하여 징수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며, 이런 원칙에 의거 도립공원의 문화재 관람료가 징수된다면 대다수 도민들의 공감과 설득력을 얻고, 탐방객의 만족도 또한 훨씬 높을 것으로 사료되는 바, 문화재 관람료 문제와 탐방객의 만족도 개선 방안으로 첫째, 문화재 관람료 책정을 견제할 장치마련과 투명성을 제고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현재 문화재 관람료는 문화재 소유자 또는 관리단체에서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 적정한 금액을 결정하기 위한 과정에 소비자나 관리기관 모두 배제되어 있어 문화재 관람료 책정을 견제할 장치가 없어 금액결정 과정의 투명성과 근거가 미약합니다.
문화재 관람료가 어떻게 사용되는지를 알지도 못한 채 돈만 내고 있다면 이는 큰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현실적으로 문화재 관람료의 징수는 문화재 관리와 주변 환경 정비를 위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주먹구구식 부정확하고, 불투명한 관리행태 개선을 위해서 당해 문화재 관람료가 연간 얼마인지, 문화재 관리 비용에 우선적으로 사용했는지와 같이 투명한 수입과 지출내역, 관람료 결정과정의 투명성 제고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도지사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소비자인 입장객의 과중한 부담을 줄이고 만족감을 높여야 합니다.
도내 국립공원 및 도립공원의 경우 문화재 관람료는 성인 1인당 1,000원에서 3,000원까지 내야 합니다.
더하여 차량 이용 시 주차료로 국립공원은 소형 5,000원, 대형 7,500원, 가지산도립공원 얼음골지구에서는 승용차 2,000원, 버스 3,000원을 별도로 납부해야 합니다.
이는 절대 적은 액수가 아니며, 휴식을 즐기려는 탐방객들에게 너무 과다한 부담이며, 자연공원을 찾는 이들의 만족감을 크게 떨어뜨리고 있습니다.
현재 공원 입구에서부터 징수하고 있는 문화재 관람료는 문화재 입구에 별도로 설치하여 탐방객의 선택에 따라 관람토록 해야 할 것으로 사료되는데, 김해 김수로왕비릉에서 볼 수 있듯이 안내소나 매표소 위치를 문화재 입구에 얼마든지 설치가 가능하다고 봅니다.
따라서 입장료 징수 시 순수 등산객과 문화재를 관람하는 내방객과 구분하여 문화재 관람료가 징수될 수 있는 방안을 도 차원에서 마련하실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도내 모든 도립공원 및 군립공원의 입장료와 주차료는 무료화되어야 할 것입니다
일부 도립공원 및 군립공원의 입장료와 주차요금 징수는 공원관리에 필요한 재원 조달을 위해 징수한다고 하지만 얼음골 지구의 최근 3년간 주차료 징수내역을 분석해 보면 연평균 4,801만원 정도입니다.
도내 대부분의 도립공원과 군립공원이 주차료와 입장료를 면제함으로써 얻어지는 탐방객의 증가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통한 소득증대, 사회적 서비스 증대 및 지역홍보 효과가 이보다 더 클 것으로 판단됩니다.
가지산도립공원 얼음골 지구의 주차료 폐지와 함께 현재 입장료와 주차료를 받고 있는 도내 군립공원에 대해 입장료 및 주차료 징수를 폐지하도록 권고할 의향이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부의장 황태수 수고하셨습니다.
권유관 의원의 도청소관 질문에 대하여 김두관 도지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지사 김두관 존경하는 황태수 부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존경하는 권유관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권유관 의원님께서 최근 야생동물의 개체 수 급증으로 막대한 피해를 입고 있는 농촌의 현실을 염려하시면서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농가의 지원대책과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의 피해 사전 예방사업, 그리고 시·군 순환 수렵장 운영 개선 등 유해 야생동물에 대한 농작물 피해에 대하여 보다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하셨습니다.
가뜩이나 어려운 농촌 현실을 대변해 주신 권유관 의원님께 감사드리면서, 차례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야생동물 피해 농가에 대한 지원대책입니다.
시·군의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 예방과 농작물 피해 보상에 관한 조례 운영 현황을 보면 권유관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대부분의 시·군에서 지원 대상자를 관내 거주자로 제한하거나 보상 대상을 농작물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타 시·군에 주소지를 둔 경작자의 피해 보상을 제한하는 불합리성을 개선하기 위하여 피해보상 대상을 경상남도에 주소를 둔 농업인으로 확대하도록 지난 2008년 7월 전 시·군에 조례 개정을 권고한 바 있습니다마는 피해보상에 따른 재정 부담 등을 이유로 조례 개정은 미미한 실정입니다.
야생동물 피해보상사업은 국비 지원이 없이 도비와 시·군비만으로 시행되고 있어 재정적 부담이 있는 것이 사실이므로 앞으로 국비가 일부 지원될 수 있도록 환경부에 적극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보상대상 범위와 최대 보상액 확대, 소액 피해보상 기준 완화와 관련해서도 농작물 피해뿐만 아니라 산림작물이나 양식장, 임업과 어업상의 피해도 보상할 수 있도록 전 시·군에 조례 개정 등 제도개선을 금년 3월에 촉구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시·군과는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환경부에는 국비 지원을 계속 건의하여 보상 범위와 대상을 점차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야생동물 농작물 피해 예방사업에 대폭적인 지원과 농가 부담 비율 경감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피해 예방시설 설치의 경우 자부담이 많아 농가에서 설치를 망설이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동안 농가의 자부담 비율 경감을 위해 환경부에 국고보조율 상향 조정을 수차례 건의하였습니다만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건의하여 꼭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 아울러 도의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지원 확대 방안도 검토하겠습니다.
참고로 2011년 9월 10일 시행 예정인 농어업재해대책법에 농업재해에 유해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가 포함됨에 따라 내년부터는 농림수산식품부를 통해 예방 시설 설치와 피해에 대한 국고지원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시·군 순환 수렵장 제도개선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최근 들어 멧돼지로 인한 피해가 심각하여 이에 대한 안전관리대책을 적극 강구하고 있습니다.
단기적으로 멧돼지 출현 빈도가 높은 지역의 주민에게 행동요령을 홍보하는 한편 생포용 포획틀을 설치하고, 도로 주변지역에 높이 1.5m이상의 유입 차단용 펜스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중장기적으로는 인접 시·군을 묶는 광역수렵장을 설정 운영하고, 포획승인권제도 도입과 야생 멧돼지 서식지 관리 강화 등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야생동물의 피해를 줄일 수 있는 방법으로 개체 수 조절을 위한 수렵장 운영이 가장 빠른 효과를 볼 수 있는 방법입니다.
권유관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일부 시·군에서 광역수렵장 운영을 기피하고 있습니다만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의 심각성을 감안하여 가급적 인접 3~4개 시·군을 권역별로 묶어 광역수렵장을 운영할 계획이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존경하는 권유관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황태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정유권 행정지원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정유권 행정지원국장 정유권입니다.
존경하는 권유관 의원님께서 2007년 7월 행정안전부의 소규모 동 통·폐합 지침 시달 이후 전국의 읍·면·동 통·폐합 추진현황, 도내 과소 읍·면·동 행정구역 개편 활성화를 위한 도의 대책과 도내 전 시·군의 리·통 행정조직을 과감하게 통·폐합시켜 행정력 낭비를 최소화하고, 읍·면·동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해야 한다는 데 대하여 질문을 하셨습니다.
질문하신 사안에 대하여 순서대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07년 7월 행정안전부의 소규모 동 통·폐합 지침 시달 이후 전국의 읍·면·동 통·폐합 추진 상황에 대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7년 7월 행정안전부 지침 시달 이후에 전국 3,584개 읍·면·동 중 107개 읍·면·동이 통폐합되어 3,477개의 동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 구체적 증감내역을 말씀드리면 3개 읍이 증가한 반면에 5개 면과 105개 동이 감소하였습니다.
읍·면에 비해서 동이 크게 감소한 것은 서울시에서 98개 동이 감소되었기 때문입니다.
16개 시·도 중 읍·면·동 수가 감소한 것은 7개 시·도이고, 증가한 곳은 4개 시·도이며, 동일한 곳을 5개 시·도가 되겠습니다.
우리 도의 경우에 2개 읍이 감소하고, 6개 동이 증가하였습니다.
이것은 거제시와 양산시가 지역 여건의 변화에 따라 읍을 동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동의 수가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시·도별 통·폐합 현황은 별도 제출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도별 통폐합 현황
감소 : 서울, 부산, 인천, 대전, 울산, 전북, 경북.
증가 : 광주, 경기, 충북, 경남.
동일 : 대구, 강원, 충남, 전남, 제주.)
이어서 도내 과소 읍·면·동 행정구역 개편을 위한 우리 도의 대책에 대해서 말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2007년 행정안전부에서는 교통·통신의 발달과 온라인 민원처리 등 행정여건이 크게 변화된 상황에서 소규모 동 운영의 비효율성을 해소하기 위하여 소규모 동 통·폐합 추진 지침을 전 시·도에 시달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2007년 7월 행안부의 동 통·폐합 지침 시달 이후에 지금까지 각 시·도의 통·폐합이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그 사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마는 읍·면·동 및 리·통의 통·폐합 여부는 시장·군수의 권한으로서, 행안부 지침에서 각 지자체의 지역여건에 따라 행정 효율성 및 주민 편의성을 고려해서 자율적으로 추진토록 정하고 있어 각 시·군이 동 통·폐합에 소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것도 하나의 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도의 경우에 통영시에서 지난 1월 1일자로 6개 동이 3개 동으로 통·폐합된 후에 일부 시·군에서 자체적으로 읍·면·동 통·폐합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아직 구체적인 성과는 나타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읍·면·동 통·폐합 실적이 저조한 것은 의원님께서도 진단하신 바와 같이 선거구 축소를 우려한 기초의원들의 미온적인 자세와 통합에 대한 각종 단체의 저항, 민원 불편에 대한 주민 반발 등을 이유로 시·군에서 읍·면·동 통·폐합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지 않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향후 우리 도에서는 읍·면·동 통·폐합에 있어서 현재까지 드러난 문제점들을 면밀히 분석해서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소규모 읍·면·동 존치에 따른 사회적 비용의 과다 지출과 행정 비효율성 등 통·폐합을 위한 명분과 논리를 적극 개발해서 소규모 읍·면·동 통·폐합의 당위성을 주민들에게 집중적으로 홍보하고, 시장·군수협의회 등을 통해 변화된 행정여건에 따른 행정체제 개선의 필요성과 그에 대한 정부의 방침을 주지시켜 시·군 차원에서 소규모 읍·면·동 통·폐합에 대한 공감대가 조성되도록 하겠습니다.
소규모 읍·면·동 통·폐합은 행정의 효율성과 능률성을 향상시킴으로써 궁극적으로는 주민에 대한 행정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데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시·군의 자율적 통·폐합 추진을 권장하는 한편, 도 차원에서 전 시·군의 읍·면·동 통·폐합을 지원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리·통 행정조직의 통·폐합으로 읍·면·동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도에는 7,802개의 리·통이 설치되어 있습니다마는 농촌인구의 지속적인 감소, 온라인 민원처리의 보편화, 교통·통신 수단의 발달 등을 고려할 때 과다한 리·통 수로 인해서 행정능률 저하와 예산 낭비 등이 적지 않기 때문에 적정한 규모의 리·통 존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향후 우리 도에서는 소규모 읍·면·동 통·폐합을 추진할 때 방만한 리·통 조직 통·폐합을 동시에 추진해서 행정의 효율성 확보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010년 10월 제정된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에 의하면 읍·면·동에 지역주민으로 구성되는 주민자치회를 둘 수 있고, 주민자치회가 설치되는 경우에는 읍·면·동의 행정기능을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수행하되 사무의 일부를 주민자치회에 위임, 위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규정에 비추어 볼 때 향후 정부가 준비 중인 주민자치회의 설치 운영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의 입법이 추진되면 리·통 통·폐합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져 행정의 효율성과 경쟁력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우리 도에서는 읍·면·동 및 리·통 통·폐합이 시·군에서 자율적으로 추진하는 사항이지만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 등 지방행정체제 관계법령의 시행에 발맞추어서 과소 읍·면·동과 리·통 통·폐합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아무쪼록 향후 도내 읍·면·동 통·폐합 작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우리 존경하는 권유관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부의장 황태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근선 청정환경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정환경국장 이근선 청정환경국장 이근선입니다.
존경하는 권유관 의원님께서 가지산도립공원 얼음골지구의 주차료 폐지와 함께 현재 입장료와 주차료를 받고 있는 도내 군립공원에 대하여 입장료 및 주차료 징수를 폐지하도록 권고할 의향이 있는지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가지산도립공원 얼음골지구 주차료 징수 폐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에는 밀양시 산내면 가지산과 고성군 개천면 연화산을 도립공원으로 지정하여 해당 시·군에 위임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주차료 징수는 2개 지역 중 가지산도립공원 얼음골지구에서만 밀양시에서 징수하고 있습니다.
얼음골지구의 주차료 징수는 관광객이 7~8월에만 집중되어 1일 주차 수용능력 600대를 초과한 1,000대 이상의 차량과 수천 명의 방문객으로 인해 공원 질서유지를 위하여 주차료를 징수하고 있습니다.
주차료는 얼음골의 특성상 관람객이 집중되는 7~8월 2개월만 한시적으로 징수하고 있으며, 차량 주차안내원 인건비, 환경정비, 시설관리 등 공원 유지관리비용으로 전액 충당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주차료 징수 폐지는 향후 밀양시의 의견, 타 시·도의 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내 군립공원에 대하여 입장료 및 주차료 징수를 폐지하도록 권고할 의향이 있는지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내 13개 지역에 군립공원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군립공원 중 입장료와 주차료를 징수하는 군립공원은 창녕군 화왕산군립공원 1개소입니다.
화왕산군립공원 입장료 및 주차료 징수는 창녕군 군립공원관리조례에 의거 최소한의 비용을 징수하고 있으며, 2007년부터는 창녕군민에 대해서 무료입장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입장료 등의 수입은 화왕산군립공원 유지관리에 재투자되고 있는 실정으로, 전국 및 도내 타 공원 등과의 형평성을 감안하여 무료화할 수 있는 방안을 창녕군과 적극적으로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권유관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황태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이수 문화관광체육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이수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이수입니다.
존경하는 권유관 의원님께서 도립공원 내 문화재 관람료 결정과정의 투명성 제고 방안과 순수 등산객과 문화재 관람객을 구분하여 문화재 관람료가 징수될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도립공원 내 문화재 관람료 결정과정의 투명성 제고 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도내 도립공원 내에서 문화재 관람료를 징수하는 곳은 통도사, 내원사, 옥천사, 얼음골 등 모두 네 곳으로 일반 성인 1인당 최하 1,000원에서 최고 3,000원 정도의 문화재 관람료를 징수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문화재 관람료는 현행 문화재보호법 제49조에 근거하여 문화재의 소유자 또는 보유자가 문화재를 공개하는 경우 관람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관리단체가 지정된 경우에는 관리단체가 징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도내 문화재 관람료를 징수하는 문화재 관리단체는 가지산 얼음골의 밀양시를 제외하고는 해당 사찰로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도에서 문화재 관람료 징수 결정과정과 지출 용도에 대하여 직접 관여할 수 있는 부분이 한계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앞으로 우리 도에서는 문화재 관람료에 대한 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해당 사찰과 문화재 관리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하여 수입과 지출내역에 대해 도민이나 관람객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게 공개하는 등 행정적으로 권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순수 등산객과 문화재 관람객을 구분하여 문화재 관람료가 징수될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문화재 관람객과 순수 등산객을 정확히 구분하여 문화재 관람객에게만 징수하는 것이 문화재 관람료로 인한 불만이나 민원도 줄이는 합리적인 방안이라 생각합니다.
다만, 현실적으로 문화재 관람객과 순수 등산객의 명확한 구분이 다소 애매하다는 점인데, 대부분의 외부 등산객은 도립공원 등산과 문화재 관람을 병행하고 있는 실정인 점을 이해하여 주시고, 문화재 관람료 매표소는 대부분 탐방객 안내 및 공원관리의 편의상 도립공원 입구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상시 등산객 등 문화재를 관람하지 않는 사람도 관람료를 내는 경우도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현행 문화재보호법상에는 문화재 관리단체에 문화재 관람료 매표소 설치 등 권한을 전적으로 부여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도에서 직접 관여할 여지는 없으나 앞으로는 문화재 관람객과 등산객을 구분할 수 있도록 문화재 관람료 매표소 위치를 변경하는 등의 제안을 적극 개진하여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입장객의 과중한 부담을 줄이는 등 행정서비스의 질을 높여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황태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권유관 의원의 질문에 대한 집행기관의 답변이 모두 끝났습니다.
권유관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권유관 의원 의석에서 - 예.)
권유관 의원으로부터 보충질문 신청이 있었습니다.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유관 의원 우리 황태수 부의장님이 시작하기 전에 시간 맞추라고 어찌나 뭐라 하는지 시간 잘 맞추겠습니다.
딱 끝나면 바로 내려가겠습니다.
청정환경국장님 답변 좀...
유해조수 농작물 피해대책에 대해서 우리 지사님께서 답변해 주셨는데, 보충질문은 국장님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우리 의원님들도 농촌을 지역구로 둔 분들은 같은 심정일 겁니다.
저는 농촌을 지역구로 하고 있기 때문에, 농민들의 피해가 너무 심각할 정도입니다.
농민들 피해를 떠나서 지금 언론에 잘 아시다시피 엄청나게 도심지까지 멧돼지가 출현해서 인명피해까지도 우려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국장님, 2003년부터 지금까지 피해농가 자료를 보면 우리 경남이 전국에서 최다고, 피해보상금도 전국에 1위고, 멧돼지 서식 밀도도 전국에서 최고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혹시 알고 계십니까?
○청정환경국장 이근선 예.
통계자료를 보고 알았습니다.
○권유관 의원 그런데 본 의원이 자료를 알아본 바에는 2003년부터 이렇게 되고 있는데, 왜 여태까지 이렇게 안 좋은 것을 1등을 하도록 놔두고 있습니까?
○청정환경국장 이근선 저희들이 파악해 보니까 주로 멧돼지에 의한 피해액이 상당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게 역으로 이야기하면 그만큼 자연환경이 상당히 다른 지역보다 좋은 측면도 없지 않아 있고, 또 산림지역이 상당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로 순환 수렵장 운영이 제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멧돼지 개체 수 조절에 있어서 가장 효율적인 것이 순환 수렵장으로 인한 방법이 하나 있었습니다마는 그게 시·군의 비협조적인 사항으로 인해서 순환 수렵장 운영이 좀 원활치 못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아까 지사님께서 답변하셨습니다마는 순환 수렵장 운영에 대해서는 앞으로 적극적으로 시·군을 지도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유관 의원 국장님, 지난해 보면 양산·사천시에, 사천시에는 두 번, 세 번 민가에까지 멧돼지가 나와서 위협을 하고, 그다음에 지난해 구마고속도로상에 칠서 부근인가에서 고속도로까지 돼지가 올라와서 교통사고 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사실 제가 알고 있는 멧돼지는 시각이 안 좋습니다.
청각과 후각으로 활동을 하고 있는데, 그냥 좀 불리한 상황이 오면 떠받습니다.
100㎏, 몇 백 ㎏ 돼지가 떠받으면 사람 날아가 버립니다.
(일동웃음)
실제로 지금... 죄송합니다, 사투리를 많이 써서.
제가 지금 90된 어머니하고 자주 대화를 하다 보니까 사투리를 많이 씁니다.
죄송합니다.
(일동웃음)
그래서 지금 인명피해가 안 나서 아직까지, 실제로 돼지에 받혀서 사망했다는 보도는 제가 최근에 못 봤는데, 구마고속도로에서 교통사고가 난 사람이 우리 남지사람입니다.
그래서 차도 폐차시키고, 병원에 오래 입원을 해 있고 하는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인명피해까지 문제가 됩니다.
이런 것이 2003년도부터 언론에 나왔으면 행정에서 특별히 관리를 해서 처리를 했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청정환경국장 이근선 저희들이 앞으로 멧돼지 서식 밀도를 시·군별로 한번 파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멧돼지 서식 밀도가 지나치게 높은 곳에 대해서는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가장 좋은 방법인 순환 수렵장을 좀 적극적으로 운영을 해서 개체 수 조절을 좀 해 나가겠습니다.
○권유관 의원 국장님, 알겠습니다.
제가 시간이 없어서 빨리빨리 진행하겠습니다.
아까 답변에서도 말씀하셨듯이 보상제도 거주지 제한 참 이것도 문제입니다.
돼지는 경계선을 모릅니다, 멧돼지는.
멧돼지가 하룻밤에 몇 십 ㎞씩 이동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멧돼지가 거창에 있다가 함양으로 넘어가면, 거창에서 예를 들어서 뻥하면 함양으로 도망가면 못 갑니다, 엽사는.
그런 것도 감안하시고, 그다음에 보상도 똑같은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함양사람이 예를 들어서 경계에 근무하면, 산청하고 경계에 있으면서 산청 땅에 농사를 지을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래서 보상도 일원화되어야 되겠다 그런 말씀드리고 싶고, 그다음에 아까 국장님이 말씀을 하셨지만 유해조수를 포획하는데 항상 연중 총기 영치 해제를 해 주어야 됩니다.
해 주어야 되는데, 지금 그게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지금 기동반이 각 시·군별로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까?
○청정환경국장 이근선 예, 알고 있습니다.
○권유관 의원 기동반은 각 시·군에 몇 명씩 선정해 가지고 자기 거주지 파출소에 총기를 영치합니다.
해 가지고 돼지 나왔다 하면 전화 받고 나갑니다.
그 사람들이 돼지 나오도록 만날 대기하고 있을 수는 없습니다.
밖에 나가 있으면 못 갑니다.
총도 집에 놔두고 안 있습니다.
파출소에 보관합니다.
이런 것도, 기동반은 돼지가 출몰했을 때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농작물 피해 방지하고 아무 관련이 없다는 것 그것도 좀 참고해 주시고, 그다음에 유해조수 농작물 피해 방지, 총기 영치 해제할 때 피해가 있어야 해 줍니다.
피해 전에 예방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 서류를 접수할 때 군청이나 경찰서에서 직접 나가서, 시·군에서는 경찰서에서 확인을 합니다, 피해현장을.
사진을 넣어라 하고, 절차가 상당히 복잡합니다.
그럼 도둑맞고 담 고치기 식이지.
피해 전에 예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피해보상이나 피해현황을 보면 이미 피해가 난다는 것을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농작물 수확기철, 성장기철에 반드시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예방을 할 수 있습니다.
○청정환경국장 이근선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은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환경부하고 여러 부서에 건의를 수차례 많이 했습니다.
했는데, 제도 자체가 개선이 지금 안 되고 있는 상태인데, 다시 한번 적극적으로 그런 것을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권유관 의원 국장님, 엽사들은 수당도 받지 않습니다.
농민들을 위해서, 참고로 멧돼지 잡는 실탄이 단발짜리가 1발에 1만5,000원 합니다.
땅땅따당 하면 5~6만원 날아가 버립니다.
(일동웃음)
그렇다고 맞는 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산탄 실탄이 2,200원씩 하는데 돼지 잘 안 맞습니다.
이분들에게 실탄 값 보조 이런 것도 전혀 없습니다.
돈도 엄청 들어가고, 그분들은 취미생활로 하지만, 다만 돼지 잡으면 파는 것도 아닙니다.
나눠서 갈라 먹기 그런 것은 하겠죠.
그분들에게 수당도 주지 않고 하는데, 그분들을 이용해서 반드시 돼지 개체 수를 줄여야 만이 농작물 피해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철책선 설치하고, 피해보상해 주고 이게 다가 아닙니다.
예방이 우선입니다.
그리고 개체 수가 왜 우리 경남이 다른 시·도의 네 배나 됩니까?
이것은 개체 수 조절, 포획이 안 됐다는 내용입니다, 농민들을 위해서...
밖에 나가면 농민들이 권 의원, 이리 와 봐라 해서 가면 아이, 멧돼지 좀 잡아도라, 저것 때문에 농사 못 짓겠다 합니다.
도의원이 멧돼지 어찌 잡습니까?
(일동웃음)
제가 잡아 드린다고 약속합니다.
잡다가 받히면 떠받혀 죽습니다.
(일동웃음)
웃을 일이 아닙니다.
정말 우리 농민들은, 농촌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의원들은 심각합니다.
이걸 좀 참고하셔서 적극적으로, 문제는 올해 11월부터 순환 수렵장이 시작됩니다.
지금부터 준비하셔서 환경부 승인 받아야 된다 아닙니까?
환경부의 승인 받아서 우리 경상남도 전체를 해제하든지 수렵장을, 수렵장을 해제해도 부분적으로 다 금역구를 만들고 합니다.
특히 우리 창녕 같은 데는 우포늪이 있고, 따오기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 데는 총 쏘면 안 되거든요.
그런 데는 다 금역구 설정을 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해 가지고 꼭 개체 수를 조절해서 농민들 피해가 없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청정환경국장 이근선 특단의 대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유관 의원 국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이거는 지사님이 답변을 잠깐만 해 주십시오.
시간이 2분밖에 안 남았네, 큰일 났네.
지사님, 하부 행정조직 통·폐합에 대해서 행정지원국장님이 답변하셨지만 지사님 견해를 제가 한번 듣고 싶습니다.
이것은 저도 지사님 소관이 아니라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시·군 조례로 시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 정부에서도 시·군 통·폐합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도에서도 여론조사용으로 우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1억원의 예산을 승인해 준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지금 여러 창원이나 김해, 함안 이런 데서 읍·면·동 통·폐합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은 이게 문제가 읍·면·동 통·폐합도 중요합니다만 리·통 통·폐합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자료에 보면 최고 거창군 거창읍이 약 4만 명이 되고, 거창읍에 4만 명에도 이장 한 사람, 마산 진전면 백암리에 보면 11명에 이장 한 사람이고, 도서지역은 앞에 말씀드렸지만 2명 이런 것은 어쩔 수 없지만, 11명에도 이장 한 사람인데, 우리 지사님도 이장하신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일동웃음)
이게 똑같을 수는 없는데 너무 차이가 많이 안 납니까?
그리고 면단위도 마찬가지입니다.
면단위도 좀 거리가 먼 소재지와 가까운 소재지가 많습니다.
이런 것을 볼 때 우리 정보화시대에 좀 맞지 않다, 그래서 통합을 해야 되겠다는 하는 그런 생각인데, 이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래서 지사님 견해를 한번 듣고 싶습니다.
○도지사 김두관 기본적으로는 시장·군수님들 권한에 속하기는 하지만 국가행정체제개편위원회에서 전체적인 행정구역 개편에 맞추어서 우리 도에서도 그 문제에 대해서 준비를 하고 있고, 시·군에 적극적으로 좀 권유할 생각입니다.
다만 리·통 통·폐합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주민들의 의사가 가장 중요하고, 주민을 대표하는 기초의회 의원님들의 견해를 존중할 수밖에 없는 이런 사안이다 보니까, 특히 군단위의 기초의원님들 말씀을 들어보면 인구가 줄어들고 여러 가지 행정서비스가 줄어들어서 그렇지 않아도 걱정인데 계속 통합을 하라 이렇게 하니까 여러 가지 상실감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점들을 잘 유념을 해서 저희들이 준비를 하겠습니다.
지금 김해시 장유면은 전국에서 가장 큰 면입니다.
지금 13만 명인데, 우리 경남의 군이 다 5만 명 전후인 점을 감안하면 어마어마하게 큰 것이죠.
중간에 학교라든지 세금 이런 문제들 때문에 장유주민들께서 처음에는 분동해서 동으로 승격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를 했지만 최근에는 규모에 맞게끔 동으로 승격해야 한다 해서 아마 김해시에서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도에서도 권유관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셨듯이 시·군과 행안부하고 긴밀하게 협력을 해서 어쨌든 주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리·통에 대한 통·폐합, 또 읍·면·동에 대한 통·폐합도 권유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근 통영시에서 6개 동을 3개 동으로 통·폐합을 해서 나름대로 효율성을 키우겠다는 관점에서 그렇게 하신 것 같습니다.
○권유관 의원 지금 지사님 말씀하신 통영에서 6개 동을 3개 동으로 통합함으로 해서 5년간 행정비용 절감 교부세 혜택이 157억원 정도라고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어쨌거나 이게 기초의회에서도 읍·면 통합은 관련이 있겠지만 리·통은 관련이 없습니다, 기초의원 지역구에 관련이 없습니다.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래서 하여튼, 아이구 꺼졌네.
(일동웃음)
예산 절감을 위해서 꼭 좀 시장·군수협의회 회의 때나 적극 권유해 주십시오.
답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도지사 김두관 그렇게 하겠습니다.
­­­­­­­­­­­­­­­­­­­­­­­­­­­­­­­­­­­­----------------------------
○부의장 황태수 수고 하셨습니다.
권유관 위원님 도정질문, 보충질문 시간 지켜 주시고, 유익하고 재미있게 해 주셔서 정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다음은 교육위원회 조형래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형래 의원 교육위원회 조형래입니다.
제출된 원고에 따라서 기록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오늘 도정질문을 통해서 이 시점, 우리 도와 교육청이 당면한 몇 가지 문제를 제기 하고, 도지사, 교육감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과 함께 고민하고 대안을 찾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먼저 학교급식의 안전성 문제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학교급식 식재료 납품이 일부 업체에 의해서 독점 또는 과점 되고 있어서 급식 안전성이 우려되는 상황에 대해서 질문 드립니다.
학교급식과 관련해서 도내 많은 학교들이 홍역을 치른 지 1년이 채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또 우려될만한 일들이 불거지고 있습니다.
최근 한 언론사의 보도에 따르면 도내 대형급식 업체가 위장업체를 차려놓고 급식납품을 독점했다는 주장과 관련하여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고 합니다.
만일 이것이 사실이라면 참으로 위험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납품체계의 독점체계, 특히 급식에 있어서의 독점은 엄청난 위험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지난해 축산물의 독점화 시도가 로비를 통해서 있었던 일이 있어서 교육청의 징계가 있고 한 일이 있었습니다.
결국 질 낮은 고기가 납품이 되었고 학교가 사회적 비난과 불신을 피해갈 수가 없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보도를 그대로 인용을 하면, 모 업체는 친·인척 명의의 회사를 차려 놓고 조달청 전자입찰에서 경쟁 입찰로 가장하여 낙찰을 받는 수법인 부당한 방법으로 몇 년간에 걸쳐서 낙찰을 받았다고 합니다.
이것은 부당한 입찰방법으로 식재료 공급을 독점의뢰 한 것으로써 참으로 우려스러운 상황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 교육청이 사실여부를 확인하고 이에 대한 개선책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본 의원도 이러한 보도를 접하고 창원교육지원청 관내의 초등학교 급식상황을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특정업체의 계약건수가 30%를 상회하고 있었고 특히나 상위 10개 업체가 70%이상의 납품계약을 체결하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특히 몇몇 학교는 2년간 거의 한 업체만 낙찰된 경우가 있어서 이것이 도대체 경쟁 입찰의 결과인지 납득이 되지 않는 상황도 있었습니다.
학교급식 독과점의 가장 큰 문제는 대규모 급식사고의 우려입니다.
그리고 급식의 질 저하의 우려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과연 대량의 물품을 취급하면서 충분한 저장시설과 배송체계를 갖추고 있는지 도교육청은 확인해야 할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경상남도교육청에서 알고 계신 부분과 또 어떤 개선책을 마련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같은 맥락에서 타 지역 식재료 공급업체가 경남지역에 과도한 영업 행위를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럴 경우에 먼 타 지역에서 경남의 각 학교에 식재료가 공급되어서 원거리 수송에 따르는 식재료 안전성에 문제가 제기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지역경제를 위하는 데에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이 같은 현실이 지난해 5월에 언론사의 특집보도로 보도된 바가 있었는데 이에 대한 개선이 되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교육청의 현황조사실태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문제점을 알고 있다면 그동안 어떤 대책을 마련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학교급식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대책마련을 위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형 식재료 공급업체들이 부도가 나게 되면 그와 연관된 중소업체들이 연쇄도산을 하게 되어서 급식 식자재를 조달하는데 문제가 생기고 있습니다.
지금 현금이 아닌 어음을 3개월 또는 6개월로 지급하는 그런 관행이 있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이런 부분들이 식재료의 안정적 공급에 문제를 초래할 수 있고 이 문제점에 대해서 도교육청은 식재료 공급업체에 대해 협력업체의 대금지급 실적 같은 것들을 입찰자격에 명시하는 방법으로 문제해결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으로 경상남도의 대표도서관 설치계획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국민의 도서관 이용의 편익을 증진하고 독서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2007년 4월 도서관법이 개정시행 되었습니다.
그 내용에는 지역대표도서관 설치가 의무화 되었습니다.
우리 도도 2010년 2월에 대표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공포하고 시행되고 있습니다.
지역의 대표도서관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도서관이 아니라 공공도서관, 학교도서관, 대학도서관 또는 마을의 작은 도서관까지 관장하는 지역의 총괄도서관으로써 종합적인 정책, 그리고 지원연계협력사업을 해야 됩니다.
따라서 이것을 구상하기 위해서는 인적, 물적 문제가 대두가 됩니다.
지자체에 따라서는 지역대표도서관을 신규로 설립하여 운영하는 것도 있습니다만 어차피 도민의 세금으로 설립되어야 하는 만큼 자칫 편의적으로 생각하여 신규설립을 하게 된다면 투자 되어야 할 예산의 부담이 만만치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지자체 간에 특히 도와 교육청간, 또 시와 같은 단위지자체 간의 물적, 인적 교류를 전제로 하는 사안이 되어서 기관간의 협의에 많은 노력과 양보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산의 문제가 수반되는 것이므로 기관간의 이해를 따지는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되지 못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경상남도 대표도서관의 지정과 운영에 대해 도지사님께서 생각하고 계시는 바를 말씀해 주시고, 혹 경상남도에서 이 사안에 대해 추진된 그간의 성과와 협의과정이 있었다면 도민 앞에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경상남도교육청의 의지와 경상남도의 협력의향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질문의 핵심은 경남형 혁신학교 추진에 관한 것입니다.
지금 일선 학교에서 여러 가지 학교의 교육문제로 인해서 학부모들의 불만이 일어나고 있고, 또 학교에 대한 믿음이 떨어지고 있는 그런 부분이 솔직히 많이 제기 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 교육감께서도 모르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근 경상남도에서 여덟 곳의 자율형공립학교를 설치하여 공교육의 신뢰성 회복과 회복을 위한 대안을 추진하고 있다는 보도를 보았습니다.
그러나 과연 이 방식만이 공교육을 정상화 하는 큰 그림의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있습니다.
혹시나 공교육마저도 더 서열화 시키고 입시위주의 교육에만 몰두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지 않을지 염려가 됩니다.
본 의원은 오늘 이 자리에서 지금 다른 시·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이른바 혁신학교라고 하는 대안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굳이 혁신학교라는 이름이 아니더라도 우리 도와 교육청에서 특별한 이름으로 명명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주안점은, 핵심내용은 혁신학교는 기존의 주입식 교육에서 벗어나서 창의적 인성교육을 통해 공교육의 정상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데 있습니다.
실제로 경기도, 서울, 충청도 등에서 이러한 학교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부모들의 호응이 높고 심지어는 아파트 값이 오르는 등의 그런 일도 있다고 합니다.
언론에서도 아주 중요하게 보도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런 자율적이고, 주입식 교육에서 벗어나는 창의적인 혁신학교를 지정하여 운영할 것을 제안을 드립니다.
교육의 문제는 도민들의 지대한 관심거리입니다.
교육문제에 자유로운 사람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경상남도에서도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지원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충청남도의 경우를 보면 도가 교육청과 함께 새로운 학교를 시도하기 위해서 약 75억원을 지원하여 운영하고 있다고 합니다.
교육감님께 여쭙겠습니다.
경남에서도 혁신학교를 지정하고 운영할 계획은 없으십니까?
또 아울러 도지사님께도 여쭙겠습니다.
경남교육청에서 혁신학교를 지정하여 운영한다면 도의 입장에서 지원하실 의향이 있으신지요?
아울러 한 가지 질문을 덧붙이겠습니다.
경상남도와 경상남도교육청은 필연적으로 도민의 교육에 대한 책임을 함께 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기관이 일상적이고 긴밀한 협조체제를 갖추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러나 현실은 여러 가지로 복잡하고 또 혼란스러운 상황이다 라는 현장공무원들의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따라서 두 기관 간에 원만한 업무협의를 위해서 상설적인 도청 내 교육전담부서의 설치가 요구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도지사님께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경상남도와 경상남도교육청의 장애인에 대한 편의제공 현황에 대한 실태조사결과를 살펴보고 그 소회를 중심으로 도와 교육청의 입장을 듣고자 합니다.
얼마 전 사단법인 경남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에서 경상남도 18개 시·군의 공공기관 1,012곳에 대해 장애인편의시설 및 정당한 편의제공의 실태를 모니터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를 발표한 기사를 봤습니다.
기사를 보고 그 단체를 방문을 해서 보고서를 보았더니 참으로 부끄러운 정도의 결과를 볼 수 있었습니다.
장애인 편의제공 이행률이 34.4%에 불과했다는 조사결과였습니다.
대부분의 공공기관이 형식적으로만 편의시설을 설치해 놓아 실제 장애인들이 이용하기 힘들었다고 합니다.
상황이 이러한 만큼 편의시설 이행률 개선을 위해서 전면적인 계획수립과 예산투입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특히 이 문제는 도지사님을 비롯해서 각 지자체 장의 의지에 달렸다고 보이는 만큼 차후 진행계획을 공식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장애인들이 크게 기뻐하고 안심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도지사님께서는 이 같은 모니터링 결과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가지고 계신지 밝혀주시고 구체적인 계획은 수립하고 계신지, 또 예산은 어떻게 마련하실 것인지 등에 대한 대안과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학교시설에 대해서는 교육감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단체가 학교시설에 대해서 모니터링 중이라고 합니다.
학교에 모니터링을 해보니까 공공기관에 비해서 더 심각한 문제를 얘기를 합니다.
장애학생들이 층간을 이동할 때 업혀서 올라가고 있다고 합니다.
일반학교에는 특수학급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 학급에 소속된 학생들이 2층에 있는 교실로 올라가려고 해도 엘리베이터가 없다는 것입니다.
저도 현장을 확인해 보지는 않았습니다만 그 얘기를 듣고 대단히 놀랐습니다.
그리고 더 심각한 것은 장애인에 대한 교사 및 교직원들의 태도라고 하소연 했습니다.
모니터링 하는 과정에서 학교 직원들께서 이 모니터링에 대해 설문지 문항을 교장에게 승인받아야 모니터링 할 수 있다면서 모니터링을 거부하는 그런 일까지 있었다고 합니다.
또 현장에서 들은 얘기겠습니다만 다수의 학교와 교사들이 장애학생이 없어 편의시설에 예산을 쓸 필요가 없지 않느냐, 들어오면 하겠다 라고 하는 그런 태도마저 느꼈다고 하는데 참으로 심각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학생이 들어오고 난 뒤에 하겠다고 하면 그 학생은 6개월 내지 1년 정도는 불편한 사항을 감수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같은 공무원들의 장애인식의 개선에 대한 특별한 교육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 그런 생각입니다.
교육감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장애학생들도 차별받지 않고 학령기에 학교를 다닐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기 위한 예산확보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를 요청 드리고, 교육공무원들의 장애인식 교육에 대해 구체적인 방안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사학법인이사회의 파행으로 비정상적인 학교운영으로 학생들이 수업권과 교사들의 교권이 심각하게 침해받고 있는 학교법인 학산의숙의 정상화를 위해 도교육청의 신속한 행정처분을 촉구하며 교육감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학교법인 학산의숙이 경영하고 있는 학교는 창녕 공업고등학교입니다.
2008년도 새로운 이사장과 이사진이 취임한 이후 비정상적인 인사, 그리고 학사운영으로 인해서 교직원 간의 갈등이 증폭되었고 심지어 법인매매 의혹, 도서관을 이사장의 숙소로 개조하여 사용하는 등 이루 말할 수 없는 비교육적인 일들이 발생했습니다.
이 같은 일들이 언론보도로 수차례 다루어졌으나 경상남도교육청의 법인에 대한 행정처분은 너무나 미약하여 현재까지도 심각한 학습권, 교권의 침해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2011년 3월에도 중앙의 한 일간지에 이 학교 기숙사의 문제를 둘러싸고 학교와 학부모간에 갈등이 보도 되었습니다.
2008년 이후로 이런 보도들이 있었는데 2011년이 될 때까지 계속적으로 이러한 보도가 이어지고 있고 학생들의 수업권의 문제가 침해되고 있다는 것은 납득할 수가 없습니다.
이 학교의 문제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는 이 학교에 2년 7개월동안 교장이 없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교장의 부재라고 하는 것은 학교전체의 통제력과 신뢰성을 잃어버리는 결과입니다.
학생모집에서 112명 모집에 60명밖에 모집을 못 하는 아주 피폐한 상황을 맞이하게 되었고, 그 외에도 학생들의 수업을 위한 시설이나 환경의 보장에 있어서 대단한 문제가 있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 책임이 학교법인에도 있지만 오늘 이 자리에서 이것을 오랫동안 방기한 교육당국의 책임을 묻고자 합니다.
이하여하를 불문하고 학교운영의 총책임자인 교장이 없었다는 사실만으로도 교육청은 즉각적인 행정조치를 취해야 했습니다.
교장도 없이 직무대행체제로 운영되던 이 학교에 이사장이 작년 9월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사장 및 이사가 결원이 되면 사립학교법에 의해서 두 달 안에 후임이사를 선임해야 합니다.
그러나 지금까지도 임원이 충원되지 않고 이사장직무대행조차 선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학교는 그래서 인사, 결산 등의 중요사항을 의결하지 못한 채 지금도 비정상적인 예산으로 학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안을 본다면 교육청이 엄격한 행정조처를 했더라면 적어도 작년 11월쯤에 이사보충이 되지 않는 문제를 지적하고 임원의 직무와 집행을 정지시킨 후 임원승인을 취소하는 등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그러나 지금 이 시점에 교육청은 이러한 과정을 밟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학을 한 학교가 비정상적으로 운영되는데 있어서 교육청의 책임을 면키는 어려울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사정을 살펴보시고 위 학교법인이 초래한 반교육적인 행태에 대해서 교육감님께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심정을 밝혀주시고, 학교법인 학산의숙에 대하여 이루어지는 기관의 조사 및 감사경과와 법인에 대한 행정처분계획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농·산·어촌의 공·사립 전문계 고등학교들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처해 가고 있습니다.
아까 학생모집의 수 사례에서 본바와 같이 이런 어려운 농·산·어촌 학교에 대해서 도교육청이 가지고 있는 대안이나 활성화 계획이 있다면 말씀을 해 주십시오.
그리고 수많은 사학법인의 교직원들이 비리와 교권, 학습권 침해를 호소해 오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도교육청의 재정지원으로 학교를 운영하는 사학법인은 공립학교 못지않은 엄청난 관할청의 감독과 지도를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들이 계속 불거짐을 볼 때 감독청의 역할이 미비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교육감님께서는 앞으로 이러한 일이 생길 때 어떻게 처리하실 것인지 입장을 밝혀주십시오.
그리고 끝으로 최근 일간지에 보도된 퇴직자에 대한 징계불문 처리 건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재직 중의 비리로 인해서 징계를 받지 않는 채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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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퇴직한 이후 사실이 밝혀진 공무원들에 대해서 사실상의 징계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연금수령의 제한조치라든지 심지어는 서훈 박탈이라든지 해서 재직 중에 공무원들이 비리에 연루되지 않도록, 조심할 수 있도록 미연에 방지책을 마련해야 되지 않을 까 생각합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A8922##(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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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의장 황태수 수고 하셨습니다.
조형래 의원의 도청소관 질문에 대하여 김두관 도지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지사 김두관 먼저 18만 장애인의 복지향상에 지대한 관심을 가져주시는 조형래 의원님께 깊은 감사드립니다.
존경하는 조형래 의원님께서 장애인 편의시설 실태조사 결과에 대한 도의 입장과 편의시설 설치를 위한 구체적인 계획, 그에 따른 예산확보 계획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실태조사 결과에 대한 입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애인은 일상생활의 많은 부분에서 불편을 겪고 있지만 특히 건축물의 구조로 인해 어려움이 많은 것이 현실입니다.
지난해에 경남 장애인 자립생활센터 협의회가 직접 조사하여 지난 3월 발표한 결과에서 공공기관의 편의시설 제공 이행률이 34.4%라는 것을 보고 장애인들의 불편함이 매우 크다는 것을 새삼 느끼게 되었습니다.
동시에 우리 사회가 장애인에 대한 배려에 아직도 많이 소홀하다는 것을 반성하게 하였습니다.
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의 확충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당연한 책무라고 생각하면서 우리 도에서는 이번 모니터링 결과를 18개 시·군과 관련기관에 통보하여 부족한 편의시설에 대한 조속한 설치에 적극 협조해 줄 것을 요청한 바가 있습니다.
이번 조사를 계기로 하여 앞으로 사회 전반에 걸쳐 장애인에 대한 배려문화를 확산시키고, 특히 장애인 편의제공 이행률을 최대한 높일 수 있도록 도민공감대 확산에도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편의시설 설치를 위한 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축물에 대한 장애인 편의시설은 1997년 제정된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과 2007년 제정된 장애인차별 금지법에 의하여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와 시·군에서는 장애인 편의시설 지원센터를 설치하여 건축물 허가 전에 설계를 검토하고 시공현장에서는 기술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또 장애인단체 총연합회를 통해 장애인 편의시설 시민 촉진단 운영을 지원 하면서 편의시설에 대한 실태조사와 설치를 독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편의시설 설치대상과 범위를 2009년 4월 11일 이후에 신·증·개축하는 시설물로 정하고 있어 그 이전의 건축물에는 편의시설이 거의 없는 실정입니다.
그렇지만 관련법 적용 이전의 건물이라도 공공행정기관에 대해서는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개선계획을 마련하고 조속한 시일 내에 보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장애인 생활시설에 대해서는 장애인 생활시설 실태조사를 10월까지 마무리하고 미비한 편의시설은 기능보강사업을 통해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법원이나 경찰서, 우체국 등 공공기관과 공연장, 백화점 등 다중이용시설에 대하여도 관련규정에 따라 편의시설을 설치하도록 촉구하겠습니다.
자치단체의 편의시설 설치를 위한 예산확보와 관련해서는 청사에 대한 편의시설 보강·설치는 자치단체별 실태조사 결과에 따라 필요한 예산을 최우선으로 확보하여 시설개선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바람직한 장애인 복지는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불편 없이 어울려 함께 살아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불편한 사람들이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편의시설 확충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조형래 의원님께서 또 교육에 대한 전반적인 염려와 걱정의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기획조정실장님께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만 중요한 한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혁신학교 운영과 관련해서는 먼저 교육청에서 운영하겠다는 기본계획을 세우고 저희들과 긴밀하게 의논을 하신다면 저희 도에서는 적극적으로 함께 할 용의가 있습니다.
제가 상세한 자료를 보지는 못했지만 경기도와 충남에서 혁신학교를 모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다는 사례들을 많이 들은 바 있습니다.
제도교육은 도교육청이 전반적으로 관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최근 평생교육과 관련해서 광역지방정부가 책임 있게 운영하는 것으로 법적으로 개정이 되어서 지금 평생교육진흥원 설립 또는 평생교육 학습을 하고 있는 경남의 국립대학에 위탁하는 문제까지를 포함해서 평생교육 전반에 대한 문제를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청에 교육전담부서 설치문제와 관련해서 지금 경기도에서 교육국을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여러 가지 순기능과 역기능이 있다는 말씀을 들은 바 있습니다.
저희들이 당장 교육전담부서를 설치할 수는 없지만 업무분장을 해서 교육청과 긴밀하게 협력을 해서 경남의 전체적인 공교육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함께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존경하는 조형래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황태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박재현 기획조정실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재현 기획조정실장 박재현입니다.
존경하는 조형래 의원님께서 혁신학교지원과 교육전담부서의 설치 필요성에 대해서 질문 하셨습니다.
첫 번째 경남교육청에서 혁신학교를 지정하여 운영한다면 도에서 지원할 의향이 있느냐는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교육청에서 공교육 정상화를 위해서 자율학교 등 여러 가지 방안들을 마련해서 시행 중에 있으며, 이러한 제도들의 안정화와 내실화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에 더하여서 도교육청에서 혁신학교를 지정해서 운영을 하신다면 충남도와 충남도교육청이 협력해서 운영하고 있는 충남행복공감학교 등과 같은 혁신학교사례를 참고해서 우리 도에서 협조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현재 충남행복공감학교는 금년에 5개를 지정 운영해서 7억5,0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하고 있고 그 중 50%인 3억7,500만원을 충남도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2014년까지 75억원을 지원하고 40개 학교를 운영할 계획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두 번째 교육전담부서의 설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교육지원을 위해서 우리 도에서는 정책기획관실 내에 1개 담당사무관과 직원 3명 등 4명을 두고 있습니다.
날로 늘어나는 교육수요의 증대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고 또 교육청과의 원만한 업무협조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교육지원예산도 확대해 가고 있고 또 평생학습사회를 주도적으로 실현해 가기 위해서 경상남도평생교육진흥원 설치를 추진하는 등 교육기반 확대를 위해서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교육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의원님의 지적처럼 교육전담부서의 확대가 요구되고 또 필요하다고 봅니다만 현재 총액인건비제 하에서 교육부서의 설치를 위해서는 다른 부서를 폐지하거나 축소를 해야 하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습니다.
현재 우리 도의 총액인건비제 하에서 기준인력은 소방직을 제외한 일반직인 경우에 2,026명이고 여유인력이 별로 남아있지 않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향후에 교육수요와 대응능력 등을 고려해서 중장기적으로 이 문제는 적극 검토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존경하는 조형래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황태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이수 문화관광체육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이수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이수입니다.
존경하는 조형래 의원님께서 도민의 독서문화 서비스 확대를 위해 도 대표도서관 설치에 대한 신속한 결단을 촉구하시면서 대표도서관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우리 도의 입장과 추진 성과, 협의과정 등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평소 조형래 의원님의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업무와 특히 도서관정책에 대한 각별하신 관심과 성원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그동안 도서관 서비스는 도 차원의 총괄적 기능 없이 시·군을 중심으로 분산 추진되어 왔습니다.
이로 인해 도서관 서비스의 지역간 불균형이 심화되고, 지역의 특성과 주민의 다양한 요구를 반영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던 것이 사실이며, 이는 전국적인 상황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현실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도 단위의 종합적인 정책수립과 자료 제공, 공공도서관 뿐만 아니라 학교, 대학, 전문도서관 등 지역 내 모든 도서관간 상호협력체제 구축과, 관련 업무를 조정하는 기능이 절실합니다.
존경하는 조형래 의원님께서 이러한 여건을 잘 아시기에 도 대표도서관을 조속히 운영하여 도민의 요구에 적극 부응하는 주민밀착형 실용적 서비스 체제를 구축하고 낙후된 지방도서관의 발전을 견인해 나가도록 하자는 충정으로 좋은 제안을 해 주셨습니다.
대표도서관은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것처럼 기존의 공공도서관 중 하나를 지정하여 운영하거나 신규로 설립하여 운영할 수도 있습니다만, 우리 도에서는 대표도서관이 경상남도 도서관으로서의 정책 역할을 충실히 다하고, 실질적 권한을 부여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판단 하에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준비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2009년에는 경상남도 대표도서관 운영 및 기본계획 연구용역을 발주하여 단기적으로는 기존 도서관을 지정하여 도 대표도서관으로 운영하되, 중·장기적으로는 신규 건립이 타당하다는 용역결과를 도출하였습니다.
이러한 용역결과를 바탕으로 실무차원에서 관련기관 등과 협의하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 중에 있으며, 각각의 방안에 대한 장·단점, 효과 등을 신중히 검토하고 있습니다.
검토하는 과정에서 적정한 시점에 도의회와도 논의하고 자문을 받아 도정에 최대한 도움이 되고 도민에게 보다 내실 있는 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는 최선의 대안을 모색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조형래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사항도 적극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황태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조형래 의원의 교육청 소관 질문에 대하여 고영진 교육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 고영진 존경하는 조형래 의원님이 대학교수 출신인데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초·중·고등학교 교육현장에 대한 현실적인 질문과 비전을 담아서 많은 것을 지적해 주신 질문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일부 시·도교육청에서 소위 말해서 혁신학교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경기도에는 혁신학교, 전남은 무지개학교, 광주에는 빛고을학교, 강원도에는 강원행복학교, 충남에는 행복공감학교 뭐 이런 등등이 있습니다.
현재 우리 교육청에서는 이 타이틀을 꿈나르미학교라는 그런 명칭을 가지고 열심히 준비 중에 있다는 것을 우선 밝혀드립니다.
그 명칭이나 이름은 시·도별로 다 다릅니다.
자율적으로 붙이는 거니까.
지사님께서 소위 말해서 혁신학교에 준하는 그런 학교를 만든다 할 때 적극 협조해 주신다고 하니까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서 제가 또 하나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사실 여러 가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급식이나 장애시설, 또 저희들 비정규직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대한민국 예산이 금년에 308조 아닙니까?
이 중에서 교과부 예산이 62조원 정도 됩니다.
경남교육청이 그 중에서 3조쯤 받아와서 씁니다.
그것을 가지고 4만5,000명의 인건비, 기관하고 학교 다 합하면 1,000개에 대한 교육기관에 대한 운영비, 시설비, 투자비로 씁니다.
여러 가지 한계를 많이 느낍니다.
학교현장에서도 오늘 이 시간 아마 점심준비를 하거나 식사를 하고 있을 겁니다.
초등학교 저학년은 2교대, 3교대 해야 되기 때문에, 매일 중식을 하지 않습니까?
어느 학교에 급식재료에 문제가 있다, 위생에 문제가 있다, 항상 바람 잘 날이 없습니다.
또 지금 기숙사가 있는 학교는 2식, 3식 학교도 있고요.
교장도 교육전문가인 교장이 교육은 좀 늦게 결과가 나타나니까 급식전문가로 근무를 해야 됩니다.
사실 현장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런 현실에 적응을 하면서 주어진 여건에 최선을 다하자는 것이 저희들 생각입니다.
예산도 마찬가지이고요.
그래서 그런 것을 말씀을 드리고, 사실 지금 현재 저희들은 도에서 중도탈락자가 매년 2,500명쯤 생깁니다.
전국에는 6만명쯤 생깁니다.
중도탈락자가 지금 현재 보니까 중학교에 많이 생깁니다.
사춘기를 왕성하게 지나가는 그 나이에 많이 생기는 것으로 저희들이 조사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다 사춘기를 겪어보았지만 참 어렵지 않습니까?
이 아이들 잘 관리해서 지도해 주면 훌륭한 국민이 될 텐데, 그 국민을 잘 관리하는 것이 국력이고, 지금 출산율 저하 문제가 대두되고 있지만 낳아놓은 아이들을 잘 길러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희들 그런 관점에서 보면 굉장히 심각한 문제에 봉착하였고, 교육에 여러 가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만 사립전문계고등학교, 농어촌소규모학교, 또 도시에 있는 여러 가지 학교현실, 각각 그레이드마다 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 것 다 중요하지만 또 입시교육도 안 중요한 것이 아니거든요.
그런 어려움에 처해 있는데, 이번에 교과부에서 중도탈락자의 문제가 너무 심각하기 때문에, 매년 6만명입니다.
그 아이들 중에 자성해서 그 과정에서 대기만성인 자가 나오는 데도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중도탈락을 한 학생이나 중토탈락을 할 우려가 많은 학생들을 특별하게 모아서 좀 교육시킬 수 있는 센터를 만들어야 되겠다 해서 전국에 우선 시범조로 2개 공모를 했습니다.
15개 교육청에서 응모를 했습니다.
그 조건은 도에서, 우리 같으면 도에서 30억원, 교육청에서 30억원, 교과부에서 30억원 이렇게 90억원을 가지고 센터를 만드는 공모가 있었습니다.
우리 도지사께서 만약에 된다면 흔쾌히 30억원을 내놓겠다는 서명을 해주셔서 저희들이 교과부에 신청을 했습니다.
신청을 해서 전국에서 2개 공모하는데 우리 경남이 이번에 해당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중도탈락자를 위한 특별한 교육센터가 생겨서 저희들 요즘 상당히 기쁩니다.
그런데 혁신학교라는 그런 관점도 매우 중요합니다만 정말 놓칠 수 있는 아이들의 관리도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의원님들께 말씀을 드리고, 현재 저희 교육청에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꿈나르미학교 라는 그런 명칭을 가지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교육활동은 몇몇 학교에 특수한 혁신학교, 꿈나르미학교라는 것이 시범적으로 잘 될 수 있는 그런 실험적인 요인이 있지, 전체 앞으로 일반화 하겠다는 전제하에 하는 것이라고 저희들 보고 있기 때문에 우리 교육청에서는 우선 960개 전체 학교를 대상으로 해서 좀 혁신적인 교육정책을 한번 펴보자, 굳이 어떤 꿈나르미학교로 지정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전체적인 학교를 끌고 나가면 혁신적인 정책으로 아이들을 선도해 나가면서 꿈나르미학교를 시켜서 더 그것을 강화하는 그런 상호작용을 시켜 보자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러기 위해서는 올해 저희들이 세 가지 키워드인 노래하는 학교, 운동하는 학교, 책 읽은 학교 세 가지를 강조합니다.
책 읽는 습관은 공부하는 습관이고, 공부하는 습관을 기르면 사교육비가 들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어릴 때부터 독서의 습관을 길러주기 위해서 도민독서운동을 그래서 하는 것입니다.
책 읽는 도민 속에서 자라나는 우리 학생, 우리 경상남도, 그래서 저희들 독서의 키워드가 경남은 독서중이라는 것을 공모를 해서 채택을 하고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점을 말씀드리고.
그리고 1교 1특색 교육을 강화합니다.
모든 초등학교 교육과정은 대동소이 할지라도 내가 어느 학교 졸업했기 때문에 그 학교마다 독특한 특색을 하나씩 개발해라, 그리고 1학교 1복지시설 우리 경상남도에는 약 600여개의 복지시설이 있습니다.
각종 형태가 다르지만 약 600개의 복지시설이 있는데 학교마다 한 학교와 복지시설을 자매결연을 해서 아이들이 봉사를 통해서 도움도 드리고 봉사를 통해서 실존적 자각교육을 시킬 수 있도록 그것도 어쩌면 중도탈락을 예방하는 굉장히 좋은 교육의 한 프로그램으로 저희들이 활용을 합니다.
그래서 1교 1복지시설 자매결연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것들도 순수한 학교교육에서 벗어나서 폭넓게 봉사활동을 해서 아이들을 정상적인 교육을 통해서 중도탈락을 막겠다 라는 그런 의지가 숨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것을 통해서 인성교육을 강화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우리 교육청의 꿈나르미학교 교육정책에 일부 시·도교육청의 혁신학교와 크게 다를 바가 없다 이렇게 생각해서 조형래 의원님의 질문에 아주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부의장 황태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임성택 교육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국장 임성택 교육국장 임성택입니다.
존경하는 조형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학교급식 식재료의 안정적 공급 문제, 학교의 장애인 편의시설문제, 장애인식 개선방안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조형래 의원님께서 학교 급식에 많은 관심과 사랑을 가져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리면서 학교급식의 안전성과 관련한 세 가지 질문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학교급식 식재료 납품의 독과점으로 인한 학교 급식의 안전성에 대한 도교육청의 입장 및 대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인용한 모 업체의 불법 여부는 현재 법정에 계류된 사안으로써 진위 여부를 놓고 상호 공방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법 여부에 대한 확정 판결이 나면 결과에 따라 우리 교육청은 엄중하게 처리할 계획입니다.
특정 업체가 독과점 함으로써 급식사고 위험이 커질 수 있다는 의원님의 지적을 경청하여 저장과 배송체계에 대해 납품업체의 지도점검을 강화하는 등 급식 사고 예방 및 우수 식재료 공급 방안을 학교급식점검단 활동에 반영하겠습니다.
한편 대규모업체가 불법적인 방법으로 납품학교 수를 늘리는 것이 적발되면 부정당업체로 등록하여 급식 입찰에 참여할 수 없도록 강력하게 제재하고 있음을 밝혀드립니다.
다음은 타 지역 식재료 공급업체 현황 및 해결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타 지역에서 경남지역 관내 학교에 식재료를 공급하고 있는 업체는 20개 정도인데 대부분이 타 시·도와 인접한 한두 학교에 납품을 하고 있었으며, 타 지역에 기반을 두고 있으면서 경남에 사무실을 차려놓고 과도하게 영업행위를 한 업체는 3~4개 업체 정도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작년 5월경 이 문제와 관련하여 경상남도경찰청 수사대에서는 부산지역 대형업체가 경남에 사무실을 차려놓고 창원, 김해지역 학교를 대상으로 과도한 영업행위를 한 사실에 대하여 조사를 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현행법상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의 경우 타 지역에 창고를 둘 수도 있으며, 타 지역의 저장창고 및 차량을 임차하여 사용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행위를 위장업체로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대형 식재료 공급업체 부도로 인하여 이들과 협력관계에 있는 중소 식재료 공급업체의 피해방지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납품업체 입찰자격을 제한하는 것은 법률적 근거에 의하여 할 수 있는 부분으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협력업체의 대금지급실적을 입찰자격으로 제한하는 방안은 현행 법률에 명시된 납품업체의 자격제한 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며, 납품업체의 입찰자격을 제한하는 것은 계약 쌍방간의 형평성을 고려해야 하므로 부정당업체 요건이 되지 않으며, 입찰자격을 제한하는 방법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또한 급식업체 부도로 인하여 협력업체의 피해가 발생한 사항은 민법상 보완되어야 할 내용입니다.
교육청에서는 업체 부도로 인하여 학교급식 식재료 공급이 중단되는 사태가 없도록 발 빠르게 대처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우리 도교육청에서는 피해를 입은 협력관계 업체의 문의 시 채권 가압류 등을 통하여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또한 학교와 계약이행 중 부도가 확정된 업체는 계약법규에 따라 계약을 해지하고 부정당업체로 등록하여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고 있으며, 납품업체 부도로 인하여 학교급식이 중단되는 사태가 일어나지 않도록 지도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조형래 의원님께서 급식의 안전성과 질 높은 급식을 위해 좋은 질문을 해 주셨는데 제기한 문제들은 해당업체가 법망을 교묘하게 피하거나 법을 악용한 결과가 아닌가 하는 심정을 갖게 됩니다.
따라서 교육청으로서는 제재의 한계가 있음을 말씀드리면서 교육청의 권한으로 할 수 있는 일에는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합니다.
다음은 장애인 편의시설과 장애인식 개선에 관한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장애인 편의시설 모니터링에 적극적인 협조를 하지 못함에 대해 깊은 유감의 말씀을 드리며, 장애인의 교육권 확보를 위해 모든 학교가 장애인 편의시설을 갖추는 것이 당연하지만 현재의 재정형편상 일반학교에 중증장애인이 학습할 수 있는 편의시설을 완벽하게 갖추는 데에는 한계가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중증장애인을 위해서는 특수학교의 교육환경을 크게 개선하고 있음도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우리 교육청의 장애인 편의시설 예산확보 방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2007년 2월에 시행된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의거 일반학교의 장애인 편의시설 종류가 8개 항목에서 11개 항목으로 늘어나면서 권장시설이던 점자블록, 유도 및 안내 설비, 경보 및 피난설비 3개 항목이 의무시설로 추가됨에 따라 결과적으로 우리 도내의 각급 학교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율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매년 증가되는 특수학급에 우선적으로 장애인 편의시설을 설치함에 따라 상대적으로 일반학교의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율이 더 낮게 되는 결과가 발생하였습니다.
장애인 편의시설 투자 및 예산확보 현황을 말씀드리면 2009년도 37억원, 2010년도 59억원의 예산이 투자되었으며, 2011년도에는 66억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시설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기 수립된 5개년 사업계획에 따라 연차적으로 지방교육재정 교부금을 확보하여 2013년까지 장애인편의시설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인식 개선에 관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장애인의 차별 없는 교육과 장애인의 인권 신장에 앞장서야 할 교육기관이 오히려 장애인식 수준이 매우 낮다는 의원님의 지적을 겸허히 수용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우리 교육청은 장애인식 개선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하였습니다만 만족할만한 수준에 이르지 못한 점을 살피고 장애인식 개선을 위하여 그동안 노력한 사업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장학활동이나 교육기관장 회의 때에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과 4월11일부터 시행되는 장애인 차별 금지법에 따른 교육공무원의 책임과 장애인식 개선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장애인에 대한 바른 이해, 장애인 관련 법, 특수교육 지원 정보 등이 담긴 함께 꿈을 키우는 경남특수교육 홍보물을 제작 배포하여 전 교육기관 공무원의 장애인식 개선교육을 연중 실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역유관기관에서 주관하는 장애인식 개선 행사를 장애인식개선 교육의 장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한편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과 장애인 차별 금지법의 장애인식개선 관련 법규를 분석하여 교육공무원의 연수 강좌내용에 포함시켜 장애인식개선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육청은 비장애인에 대한 장애인식개선 문화예술행사 및 장애이해 체험행사 등에 교육공무원이 적극적으로 참석하도록 행정지도를 하고 있는데 앞으로 더욱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육청이 구상하고 있는 경남장애학생체험교육관을 건립하게 되면 장애인에 대한 이해와 장애인에 대한 교육환경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애인식 개선교육이 학교 교육과정에 편성운영 될 수 있도록 더욱 더 노력할 것을 다짐하면서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황태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답변 시에 핵심내용 위주로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국장 정용복 관리국장 정용복입니다.
존경하는 조형래 의원님께서 학교법인 학산의숙의 정상화를 위해 신속한 행정처분을 촉구하며, 학교법인 학산의숙이 초래한 반교육적인 행태에 대한 입장과 행정처분 계획, 농산어촌 공·사립전문계고등학교 및 중학교의 활성화 계획, 사학법인이 교권이나 학습권을 침해한 것이 사실로 밝혀졌을 때 처리방안, 창녕공고 행정실장이 나이스상에서의 계급과 일치하지 않는 점에 대해 질문하셨습니다.
차례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학교법인 학산의숙이 초래한 반교육적 행태에 대한 입장과 행정 처분계획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학교법인 학산의숙에서 그동안 임원 간 갈등과 분쟁으로 유지·경영학교인 창녕공업고등학교의 운영과 학생들의 학습권에 장애가 발생하고 있는 점에 대해서는 매우 송구하고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창녕공업고등학교에서 교장직무대행 체제로 운영된 데 대해 학교장 선임과 관련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 철저를 지시하고 수차례에 걸쳐 조속한 학교장 임용과 결원 임원을 보충토록 촉구함과 아울러 우리 도교육청 관계공무원이 이사회에 직접 참관, 지도하는 등 법인 운영 정상화를 위해 노력한 바 있으나 최근까지 법인 이사회 운영 실태 등을 종합해 볼 때 법인 스스로의 정상화는 기대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하여 금년 4월 25일까지 시정요구하고, 이때까지 시정되지 아니할 경우에는 사립학교법에 의거 임원취임승인 취소를 할 것임을 최종 계고하였습니다.
이러한 계고에도 불구하고 법인 운영 정상화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관계법에 따라 조속한 시일 내에 임원 취임 승인을 취소하고, 임시이사 선임의 절차를 진행할 것입니다.
다음은 학교운영상 어려움이 있는 농산어촌 공·사립전문계고와 중학교의 활성화 계획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농산어촌의 공·사립 특성화 고등학교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순수 농수산고에 대해 기숙사 운영비 전액을 지원하고 있으며, 2011년부터는 군 단위 읍·면 고등학교의 중식비 전액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농산어촌 특성화고가 일반고로 전환할 경우 특성화고에 있던 관련 전문학과를 인근 거점 특성화고로 이동하여 육성할 계획이며, 거점특성화고에는 기숙사 제공, 노후 실험·실습 시설 개선 등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농산어촌 교육을 살리기 위하여 전원학교 등을 지정 운영하고 있고, 농산어촌 소규모 공·사립 중학교의 경우에는 정상적인 교육과정 운영이 어려운 실정이므로 적정 규모 학교를 육성하기 위해 통폐합 계획을 추진하고 있으며, 소규모 영세 사립중학교는 해당학교법인 해산 유도 또는 학교법인 간 합병, 공·사립학교 간 통폐합 등을 통해 적정규모 학교 육성으로 교육과정운영 정상화를 기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원활한 영세사립학교 통폐합을 유도하기 위하여 학교법인 해산을 지원하는 법률 개정을 교육과학기술부에 건의하였고, 현재 이를 포함한 사립학교법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되어 있습니다.
이어서 사학법인이 교권과 학습권을 침해하는 것이 사실로 밝혀질 경우 처리 방안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교권침해를 예방하기 위해 “교권상담센터”를 구축하여 “교권상담지원과 교권상담법률지원단”을 운영하고, “교권위기 관리” 매뉴얼을 제작 보급하는 등 교권침해 예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를 위해서도 교육과정 정상운영과 학교컨설팅 강화, 미 이수과목 프로그램운영 등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학교법인에서 교권과 학습권을 침해하는 일이 발생할 경우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법인 임원취임 취소 등 엄정한 조치를 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창녕공고 행정실장이 나이스상의 계급이 10등급으로 입력되어 있어 정관상의 직책 규정과 일치하지 않음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창녕공업고등학교 사무직원의 정관상 정원은 일반직원 3명, 기능직원 5명이며, 재정결함보조금 지원을 위한 공립기준 정원은 일반직원 3명, 기능직원 4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창녕공고 행정실장의 경우에는 2008년 2월 임용당시 일반직원 결원은 없었으며, 기능직원 결원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학교법인에서 사무직원을 임용코자 할 경우 결원된 기능으로 임용하여야 하는데도 일반직 6급으로 임용하였던 것입니다.
이와 같은 사항이 2008년 11월 우리 도교육청의 감사에 지적되어 잘못 지급한 인건비를 회수함과 동시에 정당하게 재정결함보조금을 정산토록 시정 조치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법인에서 재정결함보조금 지원 기준에 맞추어 기능직 10등급으로 나이스에 등록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우리 도교육청에서는 이러한 일반직 임용의 사례 예방을 위하여 재정결함을 보조 받는 학교법인에서 사무직원을 임용코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우리도교육청과 협의토록 조치를 하였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재정결함보조금 지원을 감액하는 등 정관상 정원과 보조기준에 맞게 사무직원을 임용하도록 지도·감독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현재 창녕공업고등학교 행정실 사무조직 운영상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정관 및 재정결함보조금 지원 기준에 맞게 조직과 사무분장 운영을 하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수학여행 등 비리 관련자에 대해 퇴직자 불문조치에 대한 법률적인 근거와 법률상의 한계가 있어서 불가피한 조치라면 중앙정부에 재임 중 비리연루자에 대한 서훈 박탈, 연금 수령 제한 등 법률 개정을 건의할 의향은 없는지 질문하셨습니다.
이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교육청 관내 학교에서 이러한 수학여행 관련 사건이 발생하였다는 것에 대하여는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본 사건은 2003년부터 2006년 사이 발생된 것으로 2010년 9월 김해중부경찰서장으로부터 통보된 내용은 수학여행 비리와 관련된 퇴직한 학교장 8명에 대하여 “불입건” 조치하였으므로 차후 유사한 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조치해 달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동 통보내용을 근거로 작년 10월 “공무원범죄 처분결과 통보사항 처리기준”에 의해서 내부종결 불문 처리했습니다.
먼저, 퇴직자의 “내부종결 불문”의 법적인 근거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국가공무원법 등에 의하여 현재 재직 중인 자에 한하여 징계 등 신분상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본 사항은 퇴직한 자로 국가공무원법 등에 의한 처분대상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불문 처리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퇴직자의 “연금제한”의 문제는 공무원연금법 제64조에 의거 비위사건으로 인한 일정요건에 해당하는 자는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의 일부를 감액 지급하도록 되어 있고, 이에 대한 조치는 공무원연금공단에서 검찰청의 형벌상황 통보에 따라 급여제한 사유가 있을 경우 조치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퇴직자의 “정부서훈 취소”에 대하여는 상훈법 제8조에 의거 비위사건으로 인한 일정요건에 해당되는 자는 서훈을 취소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취소의 절차는 해당부처 장관과 행정안전부장관을 거쳐 국무회의의 심의에 따라 처리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관련 현행 법령의 개정 문제에 대해서는 시행상의 문제점에 대한 충분한 검토와 의견 수렴이 필요한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조형래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황태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조형래 의원의 질문에 대한 집행기관의 답변이 모두 끝났습니다.
조형래 의원님!
보충 질문하시겠습니까?
(○조형래 의원 의석에서 - 예)
조형래 의원님으로부터 보충질문 신청이 있었습니다.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형래 의원 교육청과 경상남도의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몇 가지 보충질문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급식의 안전성 문제에 대한 보충질문이 되겠습니다.
임성택 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십시오.
○교육국장 임성택 교육국장 임성택입니다.
○조형래 의원 질문의 요지는 최근에 보도된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이러한 사실을 교육청에서 확인해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교육청의 답변을 보면 사실여부보다는 지금 사건이 진행 중이고 따라서 그 결과를 보고 처리하겠다 이렇게 답변하셨습니다.
이 급식의 문제가 제기되고 보도를 통해서 의혹까지 제기되고, 또 제가 그 보도를 보고 질문까지 했는데 그것에 대한 명확한 실태조사를 아직 안 하셨다는 말씀입니까?
그 현황에 대해서 살펴보시지 않으셨습니까?
않으시고, 다만 법정에 계류되고 있고, 그 결과가 나오면 알아보고 하겠다 이런 뜻입니까?
○교육국장 임성택 그 업체에 대해서 경찰에서 수사대상으로 삼는 업체가 어떤 업체인가에 대해서도 우리가 알고 조사를 했습니다.
문제는 아까 제가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이 업체가 불법이라고 하는 것들이 상호 공방 중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예단해서 현재 우리의 권한과 위치에서는 이 업체를 불법적인 업체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답변을 드렸던 것입니다.
○조형래 의원 어떤 조사를 해 보시고불법적인 단계다, 아니다를 말씀하셔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교육국장 임성택 우리가 조사를 하는데 있어서 한계가 매우 많다는 것을 지금 완곡하게 표현했습니다만, 검찰이나 경찰에서 이 문제를 불법으로 판단하는 것하고, 우리 교육청에서 조사하는 데는 많은 한계와 내용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조형래 의원 알겠습니다.
잠시 화면을 틀어주십시오.
그리고,
(교육감, 관리국장, 교육국장께 유인물 배부)
(화면 개시)
교육청과 관련된 일이라서 교육감님과 관리국장님, 그리고 교육국장님께만 자료를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잘 안 보이기 때문입니다.
이게 흔히 볼 수 있는, 이런 자료는 보셨죠?
○교육국장 임성택 제가 사실 오늘 이 자료는 처음 봅니다.
○조형래 의원 자료 말고 이런 양식을 보신 적이 있습니까?
○교육국장 임성택 이 양식은 제가 오늘 처음 봅니다.
○조형래 의원 이게 조달청 나라장터에 가면 간단한 회원가입만 하면 확인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언론의 기사를 바탕으로 해서 제가 한번 살펴봤습니다.
보니까 제일 오른쪽 끝에 날짜가 있습니다.
2011년 2월 25일 15시 49분, 밑에도 15시 49분입니다.
두 개의 업체가 입찰했는데 입찰시각이 똑같습니다.
회사이름은 주식회사 강 뭐, 김 뭐 유통 이렇습니다.
대표자는 강 뭐뭐, 김 뭐뭐 이렇습니다.
다른 날짜를 보니까 9시 42분, 9시 43분, 9시 44분 해서 주식회사 강 뭐 회사가 낙찰이 되었습니다.
그다음 다른 사례를 보니까 2009년 6월 25일 13시 21분, 13시 23분, 13시 29분 입찰해서 투찰을 해서 또 강 뭐뭐 회사가 낙찰이 되었습니다.
2008년에도 11월 24일 13시 44분, 13시 46분, 13시 50분에 2〜3분 간격으로 투찰을 했습니다.
그다음도 마찬가지입니다.
9시 50분, 9시 52분, 9시 56분도 이 회사였는데, 이 회사들이 보도에 따르면 친인척 명의의 회사를 차려놓고 4개의 회사를 가지고 경쟁입찰을 가장하여 단독입찰을 했다는 정황적인 근거가 될 수 있는 자료라고 생각이 됩니다.
수많은 입찰 건수가 있기 때문에 이와 똑같이 시간에 근접해 있는 경우 가 아닌 것도 있습니다만, 이런 의혹을 확인하기에는 충분한 자료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밑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자료를 교육청에서 확인해 볼 수 없었다, 신문에 기사가 제기되고 또 의혹이 있다는 것이 알려졌고, 만약에 부당, 불공정한 입찰이나 부당 입찰을 통해서 이런 독점 시도 가 있었다면 학생들의 급식 안전에 문제가 되기 때문에 당연히 조사를 해 보고, 현황을 확인하고, 관련업체를 확인해서 이에 대한 대책을, 개선책을 마련했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신문에 보면 고소장을 중심으로 신문 기사가 났습니다만, 3년간 9개 시·군에서 4개 회사를 가지고 1,800여개 학교에 납품하면서 600억원대의 부당 낙찰을 받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과 관련돼서 급식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 회사들은 같은 주소지에 각각 다른 4개의 회사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게 사실은 하나의 회사와 다름없는 것이고, 입찰을 할 때 입찰하는 방식을 보면 추첨번호를 가지고 하지 않습니까?
○교육국장 임성택 예.
○조형래 의원 이랬을 때 5개 업체인데 3개 업체나 4개 업체가 참가해서 유리한 조건을 가지게 되면 이게 당연히 문제가 되고, 낙찰 확률이 높은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 교육청에서 확인해 볼 수 있는 일이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말씀해 주십시오.
○교육국장 임성택 그것은 당연히 확인해야 되고요.
제가 의원님께 답변을 드렸던 핵심적인 내용은 언론에 보도되었던 이것이 법률적인 판단에 의해서 위법으로 밝혀져야 현재 우리 교육청에서 이들 업체를 제지할 수 있다는 그런 상황을 제가 설명 드린 겁니다.
현재 저희도 심정적으로는 이 업체가 분명히 문제가 있을 것이다, 그래서 제가 법의 법망을 교묘하게 피했거나 악용한 사례가 있지 않느냐, 현재의 단계는 이렇게 판단하고 있는 겁니다.
○조형래 의원 답변에 저는 도저히 용납할 수가 없습니다.
이해가 안 되고요.
교육청에서 이러한 사실을 알았더라면, 알기 위한 노력을 이 정도로 해서 오늘 저한테 보고를 해 주셔야 되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질문요지에 분명히 교육청에서 조사한바 확인을 부탁드린다 이런 질문을 드렸습니다만, “법률적인 한계가 있고 또 소송이 끝나봐야 안다.” 이렇게 하시니까 대단히 안타깝습니다.
○교육국장 임성택 답변 자료를 저희들이 작성하면서 제일 고민했던 부분도 바로 이 점입니다.
○조형래 의원 그러면 앞으로는, 제가 오늘 이런 공부하는 방법을 제안했는데, 연구방법을 제안했는데 한번 확인하시고 어떤 대책을 마련하시겠습니까?
○교육국장 임성택 현재 이와 같은 방식이 입찰제한의 대상이 된다라고 하면, 이 정도만 판단해서 제한된다라고 판단할 수 있으면 입찰제한의 요건에 이러한 행위가 일어나지 않도록 반영할 것이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법의 심판에 의해서 부정당행위로 밝혀질 경우에는 엄중하게 처리할 겁니다.
○조형래 의원 지금 이런 장면은 부정당행위가 된다고 보십니까?
○교육국장 임성택 여기에 대해서 지금 법정에서 공방이 오고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직 판단을 미루고 있는 상황입니다.
○조형래 의원 어쨌든 교육청이 이러한 급식의 안전성 문제에 대해서 너무 안이하게 대처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걱정이 됩니다.
답변을 보면 부정당업체가 등록해서 입찰에 참여할 수 없도록 강력하게 제지하겠다고 하셨는데, 실제로 급식에서 부정당업체가 등록해서 제지한 적이 있습니까?
○교육국장 임성택 제가 그 자료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조형래 의원 있으면 그 사례를,
○교육국장 임성택 필요할 경우에는 제가...
○조형래 의원 문서로 제출해 주시고요.
○교육국장 임성택 예.
○조형래 의원 그다음에 타 지역 업체들이 우리 지역에 와서 이렇게 하고 있는 문제들을 지적하지 않았습니까?
작년 5월에 신문에 나고 도교육청 관계자가 진상조사를 한 후 조치를 취할 방법을 찾겠다고 했는데, 1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이러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육국장 임성택 의원님의 질문에 즉각적인 답변을 못 드린 데 대해서는 죄송합니다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들 업체도 우리가 보니까 인접 시·도에 인접한 한두 개 학교에 납품하고 있거나, 또는 다수의 학교에 납품하는 학교 수는 좀 더 많습니다만, 이들 업체 역시 현행법상으로는 법을 위반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해서 딱히 제재하기는 어렵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조형래 의원 법을 위반하지 않았다는 말만으로 학생들의 급식안전을 교육청이 방기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육국장 임성택 우리 교육청이 사법권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 예방적 차원에서도 강력한 제재를 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이 있을 것입니다만, 우리 교육청의 한계상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식재료의 학교급식에 관한 모든 입찰은 학교장의 권한입니다.
학교장의 책임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지도하는 데는 이런 것을 충분히 안내하고 있습니다만, 어떤 업체를, 예를 들어서 그 업체가 불법을 저지르지 아니한 상태에서 “이러이러한 업체는 타 시·도에 적을 두고 있기 때문에 입찰의 대상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일어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조형래 의원 같은 답변이신 것 같고요.
○교육국장 임성택 예, 그렇습니다.
○조형래 의원 교육청에서는 급식관련 업무 종사자가 급식의 안전 문제라든지 위생 문제를 점검하는 업무 분장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교육국장 임성택 예, 다음 주부터 전 도내 학교를 대상으로 급식안전점검단을 가동하고 있습니다.
○조형래 의원 아니, 교육청의 업무 분장에 급식안전에 대한 지도나 관리역할은 없습니까?
○교육국장 임성택 예, 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조형래 의원 그렇다면 이 일에 대해서 법률의 문제만 따질 것이 아니라 당연히 교육청이 주도해서 문제의 개선책을 내고, 이런 말씀을 이 자리에서 해 주셔야 되는데, 계속 “법률적으로 제한할 자격 입장이 안 되므로 어쩔 수 없다” 이렇게 하시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교육국장 임성택 제가 의원님께 말씀드리는 것은 “어쩔 수 없다”는 뜻으로 이해를 하시면,
○조형래 의원 답변 내용으로 보면 전부 “어쩔 수 없다”라는 이런 내용으로 읽힙니다.
○교육국장 임성택 우리 교육청이 가지고 있는 권한의 한계에 의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렸는데, 제가 설명이 부족했다면 더 노력하겠습니다.
○조형래 의원 그리고 대형급식업체의 부도 문제에 대해서 질문 드렸을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역시 법률적인 문제가 되어서 입찰제한을 할 방법이 없다고 하셨는데, 최근 부산광역시교육청에서는 그런 연쇄 부도를 막기 위한 대책을 마련했다는 말을 들었는데 혹시 들어보신 적 없는지요?
○교육국장 임성택 교육청에서 그 업체의 연쇄 부도를,
○조형래 의원 막기 위해서 일정 금액을 현금으로 지급하겠다는, 했다는 실적을 제한조건에 둔 사례가 있었는데,
○교육국장 임성택 그런 사례는 저희가 한 번 더 수집하겠습니다만, 우리가 기본적으로 어떤 업체가 부도가 났을 경우에 학교급식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서는 아까 제가 답변 드린 것처럼 나름대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조형래 의원 예, 교육국장님 감사합니다.
○교육국장 임성택 제가 덧붙여서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의원님들께서 이렇게 걱정을 많이 하시는데, 이런 급식의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되기 위해서는 급식지원센터가 하루빨리 가동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형래 의원 잠깐만요, 조금만 말씀을 덧붙이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있고, 교육청에서는 뚜렷한 대안을 법률 탓을 하면서 마련하지 못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와 관련돼서 우리 도의회하고, 집행부하고 또 급식과 관련 관심 있는 학부모들과 모여서 공식적인 간담회 같은 것 개최했으면 하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육국장 임성택 그동안 간담회, 토론회도 몇 번 개최했지 않습니까?
필요하면 저희가 도의회하고 협의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조형래 의원 예,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관리국장님께 사립학교 문제를 하나 여쭙겠습니다.
○관리국장 정용복 관리국장 정용복입니다.
○조형래 의원 도교육청은 사학의 특성상 자율성을 침해하지 않는 범주에서 최대한 지도·감독을 하신다라고 하셨습니다.
사학이 가지고 있는 자율성 중에서 가장 큰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관리국장 정용복 기초는 법인 이사회 운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조형래 의원 이사회에서는 인사와 재정을 결정하는 기관이 아니겠습니까?
○관리국장 정용복 그렇습니다.
○조형래 의원 그런데 주로 문제들이 인사권에서부터 비롯되고 있습니다.
창녕공고의 교장 인사의 문제라든지, 자기들 이사장 선임하는 문제라든지, 인사에서 굉장히 문제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여기에서 교육청이 적극적으로 인사 문제가 제대로 이루어지 않으면 개입해야 된다고 생각하시지 않습니까?
○관리국장 정용복 임용권을 이사장이 가지고 있고, 또 이사회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임용행위에서 취소를 한다든지 그런 권한은 법적인 권한 범위 내에서 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조형래 의원 그것 때문에 교육이 제대로 안 되고 학내가 소란스럽다는 소리가 들리면,
○관리국장 정용복 그래서 저희들이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지도도 하고, 촉구도 하고, 현장 나가서 지도까지 하고 있습니다.
○조형래 의원 그렇습니까?
○관리국장 정용복 예.
○조형래 의원 최근에 보면 한일전산여고, 김해 한일여고 등에서 인사 문제로 잡음이 있는 것을 혹시 들으셨습니까?
○관리국장 정용복 교원 임용관계입니까?
○조형래 의원 임용관계가 아니고, 교사들을 원거리로 전출시키는데 교원들 간 의논도 없이 일방적으로 하고 있다는 이런 이야기가 나와서 소송이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교육청에서 모르고 계십니까?
○관리국장 정용복 조금 이야기 들은 바가 있습니다.
○조형래 의원 그런데 전혀 모르시는 것처럼 그렇게 대답하시네요.
○관리국장 정용복 아니요, 법인 인사권이라고 하는 것이 법인 간에는 이동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법인의 학교 간에는 이동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내신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제가 확인을 안 했습니다.
거기 안에서도 학교별로 희망을 조사했는지 그 관계는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조형래 의원 확인 좀 해 주시고요.
○관리국장 정용복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형래 의원 이 문제가 원만히 해결될 수 있도록 교육청의 역할을 한번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관리국장 정용복 교원 신분보장이라든지 직원 신분보장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개선을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조형래 의원 시간이 지체되어서 질문을 이 정도로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리국장 정용복 의원님의 질문내용은 저희들이 충분히 숙지를 하고, 저희들 나름대로도 그 문제는 개선되어야 된다고 보고 노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조형래 의원 그리고 도와 도의 국장님들께서 성실히 답변해 주신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다음에 서면으로 조금 이 질문에 대한 추가질문을 도지사님과 국장님들께 올려서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황태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중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여 도정질문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5분 회의중지)
(14시 02분 계속개의)
○의장 허기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오전에 이어 도정질문을 계속하겠습니다.
농수산위원회 서진식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진식 의원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허기도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
의령군 지역구 농수산위원회 소속 서진식 의원입니다.
앞서 여러 의원님들께서 구제역에 관한 지적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다시 이를 언급한다는 것은 다소 진부한 감도 있습니다.
또한 이런 피상적인 질문이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의문도 많이 가졌습니다.
그러나 국가적 재난이라는 말로는 부족해서 재앙이라고 불러야 마땅한 이 사안에 대해서 한번이라도 고민을 해봐야 마땅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다시 질문하게 된 점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를 언급하는 이유는 이번 사태를 거울로 삼아서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되고, 다시 발생하더라도 그 피해를 최소화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건 질문이 지사님을 비롯한 관계 근무에 종사해서 최선을 다했던 공무원을 질타하거나 그 분들의 노고를 과소평가했기 때문은 아니라는 사실을 모두에 밝혀 두는 바입니다.
지금까지 경험해 보지 못한 엄청난 재앙을 맞아서 관련 부서 공무원들의 상상할 수 없는 격무로 그나마 그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었다는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최초 구제역이 발생한 것은 작년 11월이었습니다.
그 이후 우리 도에서도 총체적인 방역체계를 가동했고, 그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 했음에도 올 1월 하순경 우리 도 김해에서 구제역이 발생을 했고 다시 양산으로 확산되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불행하게도 87농가에서 아홉 마리 소와 6만여 마리 돼지 등 가축이 살처분되었습니다.
김해는 대형 도축장과 판매장이 설치되어 있고 사육규모도 다른 시·군에 비해서 커서 그곳의 방역체계가 무너지면 도내 축산농가들의 심리적 불안감은 대단히 큰 곳입니다.
불행 중 다행으로 위 두 지역을 제외하고 다른 곳으로 확산되지 아니한 것만으로 위안을 삼아야겠습니다마는 마음은 영 찜찜합니다.
그래서 우선 우리 도와 각 시·군이 이 재난에 대해서 적절한 대응을 했고, 최선을 다한 것이 맞느냐를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방역체계와 매몰지 선정이 적절한지, 매몰지에 대한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고 있는지, 예산집행에서는 정확하고 신속했는지, 이런 면에서는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될 필요가 있다 할 것입니다.
이 점은 농수산국을 위시한 방역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에 한정된 문제가 아니라 전 행정력을 집중해서 치밀하고 유기적으로 대처해야만 비로소 효과를 볼 수 있다는 점에서 필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대단히 복합적이고 유동적이면서 살아 움직이는 이 사안에 대해서 능동적으로 대처해야 되는 이런 체계가 가동되는 순간에는 잘잘못을 따질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그 결과를 놓고 여하를 따져보아야 되는데 결론적으로 말하면 우리 도의 구제역에 대한 방역체계 운영은 실패했습니다.
그 이유는 김해와 양산에서 구제역이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손자는 자신의 병법에서 “이길 수밖에 없는 싸움을 하는 것이 명장이고 싸움을 하면 반드시 이기는 것이 명장이다.”고 했습니다.
달리 말하면 지는 줄 알고 싸우거나 질지 이길지를 모르는 싸움을 하는 장수는 졸장이라는 겁니다.
이길 수밖에 없는 싸움을 하기 위하여 그 전에 얼마나 많은 고민을 해야 되고 결정이 얼마나 정확해야 하는지는 말하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전쟁을 하기 전에 상황 판단이 정확해야 되고 완벽한 선택을 한 다음에 결과를 확신한 순간 바로 행동이 따라 줘야 합니다.
구제역이 김해와 양산에서 발생을 했고 다른 지역으로 확산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싸움은 승리했다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외를 둔 승리는 없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이번 구제역과의 싸움에서 경남도는 실패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실패를 했으면 그 원인을 정확히 분석하고 규명한 다음 차후 대비책을 세우는 것은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다시 강조하지만 실패는 했지만 그 이유를 면밀히 분석하고 검토해서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될 것입니다.
방역체계의 한 축이 되는 예산집행에 대해서도 조금 언급을 하겠습니다.
처음 경북 안동에서 구제역이 발생한 다음에 12일 후 달랑 5억2,000만원의 예비비가 18개 시·군에 배정이 되었습니다.
엄청난 재앙이 될 개연성이 있고, 실제 그럴 기미도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상당히 긴장하고 있었던 그때에 5억원 남짓한 도비가 시·군에 배정되었다는 것은 지사님께서 긴장하지 않았던 것이 그 이유가 아닐까 싶다는 것입니다.
시의적절하게 교부가 되어서 효율적으로 집행이 되었다면 방역에 임하는 공무원들의 자세가 처음부터 긴장될 수 있었고 그리 되었다면 이번 구제역이 우리 도에서는 발생하지 않을 수도 있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는 것입니다.
구제역이 발생한 것은 그렇다 치고, 이를 수습하는데 있어서 아예 자신 있게 “수습이 잘 되었다.” 하고 대답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전국 최초로 매몰지를 통째로 해체한 경북 영주의 안정면의 경우에 매몰을 위해서 땅을 팠을 때에 50cm도 안되는 깊이에서 지표수가 용출하는데 그것을 무시하고 트럭 20대쯤의 흙을 가져다가 둑을 쌓는 형식으로 구덩이를 만들어서 돼지 3,000여 마리를 묻었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얼마 후에 마을 도로에서 핏물이 보이기 시작하다가 급기야는 하루 20~30톤의 침출수가 나오는 바람에 결국 이를 해체했다는 것입니다.
작년 11월경에 환경부에서 보낸 소위 매뉴얼을 보면 살처분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반드시 지켜야 할 내용들이 자세하게 기술되어 있습니다.
너무 구체적이고 세밀해서 ‘잘 지켜질 수 있을까’ 하는 의문도 들고, 또한 이번 일본의 지진사태에서 봤듯이 매뉴얼만 들여다보고 있다가 망하는 수도 있습니다만 이를 어느 정도만 지켰더라도 이런 일은 발생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순식간에 많은 수의 가축을 도살해야 되는 형편에서 시간이나 마음의 여유가 없었으므로 이런 일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점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아무리 상황이 급박하고 수습이 어렵다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지켜야 할 일의 순서는 반드시 지켜야 할 것입니다.
환경부에서도 구제역이 발생한 지역의 매몰지 주변 지하수를 그대로 식수로 쓰거나 간이 정수한 물을 식수로 쓸 경우에 침출수에 든 각종 병균에 감염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정부 조사의견은 2004년부터 작년까지 7년간 발생한 구제역과 조류독감으로 인한 가축 매몰지 가운데 35%에서 침출수가 유출되어 지하수와 토양을 오염시키고 있고 일부 지역에서는 아직도 오염이 진행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도에서도 이런 사정을 잘 파악해서 대처해야 되고, 매몰지 주변지역에서 지하수를 마시는 농가가 있는지도 확인하여 있다면 서둘러 상수도 보급사업을 시행해야 할 것입니다.
동물을 생매장했다는 것은 이것이 부패하는 과정에서 바이러스나 기생충뿐만 아니라 온갖 병균이 생성될 수 있는 좋은 토양을 제공하는 것이고, 수천 곳의 전국 매몰지 중에 단 1%만 침출수가 유출되어서 토양이 오염되더라도 사람에게는 치명적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도에서도 매몰지를 정확히 표시하고 사람들이 잘 알 수 있도록 해서 상시로 관리가 가능하도록 조치를 해야 될 것입니다.
전문가의 말을 빌리면 탄저병을 유발하는 바실루스균은 다른 병균과는 달리 포자 형태로 존재하는 바람에 물에 끓여도 죽지 않고 남아서 먹이사슬을 통해 감염되면 치사율이 100%에 이른다는 것입니다.
위에서 말한 대로 매몰지가 2차 환경오염을 일으킬 확률이 35%로 나타남에 따라 우리 도 전체 매몰지 74개소 중에 최소 25개소의 매몰지에서 지하수와 토양 오염이 발생할 개연성이 있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따라서 다가오는 여름철 우기에 철저히 대비해야 할 것입니다.
영국 같은 국가에서도 대량 살처분 방식이 환경에 최악이라는 사실을 알고 매몰을 사체 처리방식에서 후순위로 돌린 것에 대해서 우리도 한번 깊이 고민을 해 봐야 할 것입니다.
금년 1월 하순경 김해시 한림면에서 구제역이 처음 발생한 이후에 매일 2~3 농가 꼴로 구제역이 꾸준히 발생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2월 14일자 지방신문을 보면 방역장비들이 그냥 그대로 방치되어 있고, 방역을 지시한 사람도 보이지 않고, 차량들은 아무런 제재도 없이 그냥 통행을 하고 있다 했습니다.
그것이 확산의 원인이 되었는지는 모르겠지만 방역관련 공무원들의 피로감이 어느 정도였는지는 충분히 짐작이 갑니다.
문제는 앞으로 이와 같은 대규모 구제역이 상시로 발생할 개연성이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방역체계는 구제역이 발생 했을 때만 가동하는 것이 아니라 상시로 가동되어야 되고, 그리되면 방역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들의 피로감이 대단히 클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일에 종사하는 부서나 공무원에게는 인사나 예산 등에서 파격적인 사기 진작책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는 상벌이 동일한 수준이 되어야 형평에 맞기 때문입니다.
지사께서는 향후 구제역이 발생했을 때 방역대책과 구제역 감염 가축에 대해 살처분 이외에 다른 처분 방법이 없는지, 매몰지 사후관리 대책은 어떤지, 방역 업무에 종사하는 부서의 공무원 충원과 처우개선에 대한 복안은 어떤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벼 수매가에 대해서 간단히 묻겠습니다.
해마다 수확기가 되면 연례행사처럼 수매가 때문에 농민단체와 당국, 또는 농협 사이에 한바탕 소동이 벌어집니다.
그 이유는 잘 아시겠지만 수매가가 원가에도 못 미치기 때문입니다.
이 경제의 원리를 거론하지 않더라도 이런 현실에서 벼농사를 짓는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고 농민이 아니더라도 그 입장을 충분히 이해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애써 수확한 벼를 트럭으로 실어 와서 공터에 적재한 다음 수개월씩 이게 방치한 채로 지나가고, 그런 상황을 보면 누가 옳고 그름을 떠나서 참으로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더욱이 바로 연접한 시·군과 비교해서 얼마라도 수매가가 낮으면 그 박탈감은 말할 수 없이 크고 그것이 또한 시위를 하는 원인이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수매가가 낮은 것도 시위를 하는 원인이 되겠지만 시·군과의 수매가 차이가 또한 시위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어차피 손해를 보고 수매에 응해야 된다는 것은 농민들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같은 비용을 들여서 수확한 벼가 그마저 연접 시·군과 비교해서 단 얼마라도 적을 때는 화가 나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렇다면 적어도 우리 도에서나마 수매가를 균일하게 추진할 생각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자면 수많은 농민단체들과 갈등해야 하는 부담도 있을 수 있지만 적어도 상대적인 박탈감 때문에 시위를 하는 사회적 비용은 줄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것이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아울러, 농협에서 운영하는 벼 도정사업(RPC)에 있어서도 대부분의 농협에서 적자가 나는데도 위 사업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적자가 나는 것이 시장의 원리에 적응하지 못하고 경영상태가 원만하지 못한 일부 농협의 책임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꼭 그렇지마는 않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수매가를 협상하는 과정에서 농민이 수익을 내는 선에서 가격결정을 하면 좋겠지만 쌀의 시중 유통가를 어느 정도 감안하게 되면 농민들의 요구를 다 들어줄 수가 없는 것이 현실이고, 그렇다고 시장의 기능에만 의존해서 이를 고집할 수도 없는 것이 현실이다 보니까 농협이나 농민들은 서로 손해를 최소화 하는 선에서 가격을 결정하게 됩니다.
솔직히 말해서 농협이 손해를 보는 부분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윤의 창출이 있어야 되는 농협의 입장에서 손해를 보고 그냥 있을 수는 없는 일이고, 그 손해는 신용이나 판매사업을 통해서 보전할 수밖에 없는데 문제는 그 사업의 대상이 농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도에서는 작년에 조례를 정해서 벼 수매가를 조금 보조했습니다만 적은 금액을 보전해 봤자 그 금액은 전부 농협의 도정사업 손해금을 보전해 주는데 쓰일 뿐입니다.
양특적자가 커서 이중 곡가제를 폐기했고, 그래서 정부가 져야하는 부담은 줄어들었지만 그 부담은 그대로 농민들의 부담으로 남아서 가뜩이나 어려운 현실을 더욱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지사께서는 농협의 도정사업 적자분에 대해서 이를 보전하여 농민들의 부담을 덜어주는 방안에 대해서 생각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농협의 경영상 과오로 발생한 손해를 가려내고 엄격하고 공정한 과정을 거쳐 실사를 한 후에 이를 보전한다면 그리 어려운 일은 아닐 것으로 생각됩니다.
마지막으로 쌀 직불금 수령에 관한 문제입니다.
2008년도 쌀 직불금 부당 수령문제가 발생했을 때 실제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심기가 상당히 불편했습니다.
사회적으로 소위 지도층에 있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관련된 그 사건에서 금액의 고하를 떠나 농민들이 받아야 할 돈을 부당하게 받아 갔다는 것이 불쾌했습니다.
그 분들이 자신들만의 기준으로 규정을 바꾸다 보니 그리되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지금 바뀐 논농사 직불금에 관한 규정은 실제로 농사를 짓고자 하는 사람들한테는 그림의 떡이 되었습니다.
그 사건 이전에는 1,000㎡ 이상의 땅에 벼를 심으면 아무나 주소지 이장의 확인을 거쳐서 직불금을 수령할 수 있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는 적어도 1만㎡ 이상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그러면서 2년 이상을 논농사에 종사해야만 비로소 직불금 신청을 할 수 있도록 바뀌었습니다.
현재와 같은 농촌 실정에서 신규 농업인이 논농사를 지으려고 3,000평의 논을 처음부터 살 능력을 가진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되겠습니까?
또한 그만한 능력을 가진 사람이 농사를 짓자고 과연 나서겠습니까?
정부가 농민을 위해서 보조금을 지불하는데 이것을 부당하게 받은 사람들이 있어서 제도적으로 보완하자고 한 의도는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이것이 오히려 신규로 논농사에 종사해서 직불금을 신청하려는 사람들에게는 걸림돌이 된 것입니다.
이게 잘못된 이유 한 가지를 예시하면, 수도작이 아닌 과수를 주업으로 농업에 종사했던 농민이 새로 논 1,000평을 사서 벼농사를 짓기로 하고 직불금 신청을 하면 지금까지 수십 년간 농사를 지어왔다고 해도 논농사를 짓지 않았기 때문에 직불금 신청은 할 수가 없습니다.
과수도 농사고 과수 농민도 농민인데 여태껏 논농사를 안 지었다고 해서 직불금 신청을 못한다면 이것은 잘못되었습니다.
이런 조건에서는 신규로 논농사를 짓고 직불금 신청을 한 일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논 1만㎡를 사기 위해서는 우리 의령군에서, 가장 땅값이 낮은 우리 의령군의 경우로 환산하더라도 약 2억원 정도의 돈이 들어갑니다.
이 규정에 대한 지사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밝혀 주시고, 불합리한 부분에 대해서 공감하시면 어떤 조치를 취할 것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치열한 경쟁 사회에서 적응하지 못한 많은 농민들의 아픔에 대해 공감을 해 주시고, 그들의 현실을 곡질하는 눈으로 따뜻하게 바라봐 주시길 당부 드리면서, 장시간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허기도 수고하셨습니다.
서진식 의원의 도청 소관 질문에 대하여 김두관 도지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지사 김두관 존경하는 서진식 의원님께서 지난겨울 전국을 휩쓸었던 구제역이 앞으로는 반복되지 않기를 바라시면서 구제역 발생에 따른 방역대책과 예산집행 적기성 여부, 매몰지 인근지역의 상수도 보급계획, 매몰지에 대한 사후 관리대책, 감염가축에 대한 처리 방법 여부, 방역부서 공무원 충원과 처우개선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질문하신 여섯 가지 사안에 대하여 차례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구제역 발생에 따른 우리 도의 방역대책입니다.
지난해 11월 29일 경북 안동에서 발생한 구제역이 올해 초 호남과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으로 확산되어 경제적 손실만도 3조원에 달하는 막대한 피해를 입히고 이제는 진정단계에 있습니다.
그동안 예방백신 접종과 철저한 방역으로 이동 제한이 해제되고 가축시장이 재개장하는 등 정상상태를 회복하고 있습니다.
구제역 사태 초기단계부터 우리 도는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설치하여 24시간 비상체제를 유지하고 인접 시·도와의 경계지점과 주요도로 196개소에 통제초소를 설치하여 구제역 유입차단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지난 1월 23일 김해와 1월 29일 양산에서 구제역이 발생하였습니다.
구제역 발생이후 우리 도에서는 긴급 방역비 276억원을 즉시 투입하여 통제초소 운용을 더욱 강화하고 축산농가는 물론 도축장, 사료공장, 집유장 등 관련 업체에 대한 철저한 소독과 차단방역의 노력으로 더 이상의 확산을 막고 조기에 비발생 지역으로 회복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정부에서도 이번 구제역 사태를 계기로 축산 선진화 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만, 우리 도에서도 지난 사례를 토대로 방역체계와 매뉴얼 등을 재정비하고 철저한 방역과 정기적인 예방백신 접종으로 구제역 재발방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구제역 예산집행의 적정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도는 지난해 경북 안동에서 구제역이 처음 발생한 즉시 소독약품 구입과 이동통제초소 운영지원을 위하여 도 예비비 16억원을 긴급지원 결정하고, 경북 접경지역에 대한 이동통제초소 운영과 시·군 축산농가 자체 방역 지원을 위해 12월 10일 5억2,000만원을 우선 지원하였으며, 12월 24일에는 10억8,000만원을 추가로 지원하였습니다.
이후에도 국비 57억원과 특별교부세 33억원, 예비비 58억원 등 164억원을 추가 지원하여 초기 발생부터 마무리 단계까지 시·군비 포함 총 276억원의 방역비를 투입하여 단계별로 필요한 방역조치를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매몰지 주변지역 주민에 대한 상수도 보급 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가축 매몰지로 인한 수질오염을 예방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도내 74개 매몰지 인근 지하수에 대하여 수질검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현재까지는 가축매몰지로 인한 영향은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수질오염을 우려하는 인근 주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지하수를 사용하는 2,785세대에 대해서는 기 매설된 지방상수도를 마을상수도 배수지에 공급할 준비를 완료하고 추가적으로 상수도 시설 확충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매몰지 사후관리 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구제역 발생으로 인하여 도내에서는 김해 62개소, 양산 11개소, 창녕 1개소 등 총 74개소의 가축 매몰지가 조성되었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가축 매몰로 인한 2차 환경오염 우려를 불식시키고 도민들의 불안감을 해소시키기 위하여 다각적인 대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행정부지사를 단장으로 하는 매몰지 특별관리단을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매몰지별 담당공무원 실명제와 주민신고제, 매몰지 인근 지하수 관리, 악취 저감대책 등 사후관리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매몰지에 대한 철저한 관리와 지속적인 점검을 통해 환경오염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구제역 감염 가축에 대한 처리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제역 감염 가축을 처리하는 방법은 소각하거나 매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소각은 많은 양을 일시에 처리하기 어렵고 민원발생과 많은 비용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짧은 시간에 많은 양을 효과적으로 처리하기 위해서는 그동안 매몰이 최선이라 판단되어 왔습니다.
하지만 이번 구제역 때에는 많은 가축의 살처분 매몰로 인해 토양이나 지하수 등 환경오염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일부 살처분 가축에 대해 친환경 비매몰 처리장비 시범운영과 FRP 저장조 활용 등 다양한 방식을 도입하여 그 활용 가능성을 검토한 바 있습니다.
이중에 친환경 비매몰 처리 장비는 시범운영해 본 결과 타당성이 있어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와 도 예비비 3억원을 들여 구입키로 하고 현재 제작 중에 있습니다.
향후 가축 전염병 발생으로 인한 살처분 시 이 장비를 적극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방역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충원과 처우개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구제역으로 인해 축산농가는 물론 관련업계와 도민들에게도 막대한 피해를 초래하였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이러한 피해를 막기 위해 전 공무원이 하나가 되어 구제역 방역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이러한 과정에 안타깝게도 많은 공무원이 현장에서 부상을 당하기도 하고 과로로 인해 순직에 이르기까지 하였습니다.
이처럼 이번 구제역 방역 추진과정에서 가축방역 전문조직과 인력부족으로 많은 공무원들이 어려움을 겪은 바 있습니다.
이러한 여건들을 감안하여 향후 도와 시·군의 조직 개편 시에 가축방역 전담부서 인력충원과 근무여건 개선을 적극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존경하는 서진식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허기도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정재민 농수산해양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수산해양국장 정재민 존경하는 서진식 의원님께서 벼 수매가와 관련하여 우리 경남만이라도 수매가를 균일하게 추진할 의향이 없는지, 그리고 도내 농협의 도정사업 적자분에 대하여 이를 보전하여 농민의 부담을 덜어주는 방안과, 신규 농업인이 쌀 소득보전직접 직불금을 지급 받으려면 1만㎡ 이상의 농지에 논 농업에 종사해야 한다는 규정 때문에 소규모 신규 농업인은 쌀농사를 짓는다 해도 직불금을 신청할 수 없다는 불합리한 부분을 지적하여 주셨으며, 앞으로 이 부분은 바로 잡아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이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벼 수매가격을 도내 균일가격으로 수매할 의향이 없는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지역별로 수매가격의 차이가 나는 것은 단순한 품질의 차이뿐만 아니라 재배방법, 생산여건, RPC 경영상태 등 다양한 요인에 의해 결정되고 있습니다.
지역에 따라 벼 품종과 재배방법이 다르고, 그에 따라 생산량이나 생산비의 차이도 발생되고 있습니다.
일모작과 이모작의 차이, 관행재배와 친환경재배와의 차이, 고품질 쌀 계약재배와 일반재배의 차이 등 생산단계의 차이뿐만 아니라 지역 RPC의 가공기술력과 판매처 확보문제 등 가공 유통단계의 여건도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역농협의 경영실적에 따라 조합원에 대한 환원사업으로 장려금이 추가로 지원되고 있어 지역별 수매가격의 차이는 더욱 양극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다양한 요건에도 불구하고 지역간의 수매가격을 동일하게 하면 소비자 수요에 맞는 고품질 쌀 생산이라는 정부정책의 효과가 상쇄되고, 고품질 쌀 생산 농가와 우수 RPC의 동기부여를 막아 전반적인 농가소득 증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시장에서 형성되는 쌀값과 그에 따른 수매가격에 대하여 우리 도에서는 인위적으로 조정하는 것은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있어 간접적인 행정지원을 통해 수매가격 차이를 완화시켜 나가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울러 벼 수매가격은 시장의 수요와 공급에 의해 결정되고, 최근 쌀 소비의 감소추세를 감안할 때 적정생산을 통한 공급의 안정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식량안보를 위한 벼 재배면적의 안정적인 확보와 더불어 시장 요구량에 대해 적절한 생산조절이 필요하므로 정부에서는 쌀 수급안정을 위해서 논에 타 작물을 재배하는 농가에 ha당 300만원을 지급하는 논 소득 다양화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는 목표면적 3,800ha에 120% 상향된 4,587ha가 신청되었으며, 전국 예상면적 4만ha가 감소된다면 쌀 생산량이 전국적으로 20만t이 줄게 되어 쌀 수급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수입에 의존하는 주요 작물의 자급률 향상을 위해 조사료나 콩 등의 타작물 재배를 유도함으로써 식량안보와 수입대체에 따른 경제적 효과도 기대됩니다.
앞으로 쌀 품질 향상을 위해 다양한 고품질 쌀 생산시책을 확대 추진하고, RPC 노후 가공시설의 현대화 지원 등을 통해 수매가격 상승을 간접 지원하는 한편, RPC에 대한 정기적인 경영분석을 통해 경영개선을 지도함으로써 RPC간 가격 차이를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농협의 도정사업 적자분에 대하여 이를 보전하여 농민들의 부담을 덜어 주는 방안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도내에는 농협 RPC 15개소와 민간 RPC 11개소 등 총 26개의 RPC가 가동 중에 있습니다.
농협 RPC의 최근 3년간 경영 실적을 파악해 본 바 2008년에 1개소, 2009년에 4개소, 2010년에는 9개소에서 적자가 발생한 것으로 조사 되었습니다.
반면에 최근 3년간 민간 RPC에서는 적자가 발생한 곳이 하나도 없는 것으로 조사 되었습니다.
또한, 동일 시·군내에서도 민간 RPC가 농협 RPC보다 원료곡 평균 매입단가를 높게 수매한 지역에서도 농협 RPC는 적자를 보았으나 민간 RPC는 모두 흑자인 것으로 조사 되었습니다.
농협 RPC의 적자 발생사유는 원료곡 과다 확보에 따른 쌀 판매가격 하락 및 판매부진, 생산시설의 노후화로 감가상각비 및 소모품비 등 제조경비 증가 등에 기인한 것으로 조사되어, 높은 수매가격 보다는 다양한 경영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발생한 것이므로 농협 RPC에 대하여 적자를 보전해주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생각됩니다.
특히, 여러 가지 경영상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자체적인 원가 절감과 공격적인 판로개척 등 경영합리화로 흑자를 내고 있는 다른 농협 RPC나 민간 RPC에 상대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도 있습니다.
도에서는 직접적인 적자보전 보다는 고품질 쌀 브랜드 육성, 노후 RPC의 시설개선사업 확대지원, 대형유통업체 입점지원 등 RPC가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주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쌀 직불금 수령에 관한 제도적 문제점과 관련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쌀 소득 등의 보전을 위한 직접지불제는 쌀 협상 이후 시장개방으로 인해 쌀 가격이 하락하는 경우에도 쌀 농가의 소득을 적정수준 유지하여 안정적인 소득보장을 위해 시행하는 제도입니다.
2008년 쌀 직불금 부당 수령사건이후에 중앙정부에서는 지급자격 요건을 강화하였습니다.
직불금 지급 대상자가 되기 위해서는 1998년 1월 1일부터 2000년 12월 31일까지 논 농업에 이용된 농지에서 2005년부터 2008년까지 1회 이상 직불금을 지급받은 자로 한정하고 있고, 신규 쌀 직불금 지급대상자가 되기 위해서는 쌀 직불금을 등록 신청하는 연도의 직전 연도까지 2년 이상 연속하여 1만㎡ 이상의 논 농업에 종사 하거나 논 농업을 통하여 수확한 농산물의 판매금액이 900만원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만 농어업경영체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 선정된 후계농업경영인과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의해 선정된 전업농 육성자의 경우에는 2년 이상 연속하여 1만㎡ 이상 경작여부와 관계없이 지원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신규 농업인의 요건을 제한한 것은 개방 확대에 대비한 쌀 재배농가의 소득 안정화라는 쌀 직불제 도입 취지를 살리고 향후 국내 농업을 선도적으로 이끌어 갈 신규 전업농과 후계농, 귀농인 등 젊고 유망한 농업인 중에서 일정요건을 갖춘 자들을 육성하여 장기적으로 농업의 경쟁력을 높이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의원님이 지적하신 소규모의 신규 농업인이 쌀농사를 경작하고도 자격요건이 되지 않아 직불금을 신청하지 못하는 규정에 대해서는 앞으로 자격요건이 완화될 수 있도록 농식품부에 적극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존경하는 서진식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허기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서진식 의원의 질문에 대한 집행기관의 답변이 모두 끝났습니다.
서진식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서진식 의원 의석에서 - 예, 하나만 하겠습니다.)
서진식 의원으로부터 보충질문 신청이 있었으므로 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진식 의원 국장님, 잠깐만 하나 물어 보겠습니다.
제가 농수산위원회 소속이기 때문에 보충질문을 안 하려고 했는데, 그리고 하지 말라고 다양한 계층에서 압력을 엄청 받았습니다.
그런데 또 안 하면 뭣이 한 개 빠진 것 같고, 또 국장님도 엄청 섭섭할 것 같고, 그래서 하나만 물어 보겠습니다.
○농수산해양국장 정재민 농수산해양국장 정재민입니다.
○서진식 의원 그 수매가를 균일하게 좀 해 달라, 제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뭐 구제역이나 또 이제 직불금 부분은 잘한다니까 제가 안 물어 보겠습니다.
수매가를 균일하게 하는데 못 하는 이유가 생산성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 생산성에 차이가 있어서 수매가를 균일하게 못 하는 이유가 저는 이해가 잘 안돼요.
한번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농수산해양국장 정재민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마는 벼를 재배하는 지역과 또 재배하는 농가의 기술수준, 여러 가지에 의해서 쌀 생산비라든지, 그리고 또 쌀의 품질에 의해서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농협이나 이런 데에서 균일하게 수매한다면 고품질의 쌀을 생산하기 위한 농가의 노력 같은 것을 안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경쟁을 통한 높은 가격을 받기 위한 농가의 노력을 또 경주하기 위해서도 가격의 차이는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서진식 의원 그래 그게, 답변 내용에서도 제가 그걸 그렇다고 봤습니다만, 이 고품질 쌀 생산농가하고 우수 도정농장의 동기부여를 막기 때문에 수매가격을 균일하게 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게 이 이유가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농수산해양국장 정재민 예,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서진식 의원 저는, 제가 머리가 짧아서 그런지 모르겠지마는 그것은 사실 잘 납득이 안 된다.
그리고 실제로 이런 이유 말고, 뭐 여기서 말 못하는 그런 이유가 있는 것 아닙니까?
○농수산해양국장 정재민 아닙니다.
없습니다.
정부에서, 비축미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정부에서는 균일한 가격을 할 수 있지만 이것은 민간이나, 농협이라든지 민간에서 자율적으로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이렇게 수매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 도에서 균일하게 한다는 것은 좀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서진식 의원 고품질 쌀 생산을 한다고 사실 시간과 돈을 상당히 오래토록 많이 투자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지금 현실을 보면 제가 볼 때는 모르겠습니다.
얼마나 품질 좋은 쌀이 많이 생산되어서 그 분들이 값을 많이 높게 만드는지는 모르겠지마는 실제 그게 그렇게 뭐 이걸 균일하게 못 하는 이유가 된다.
저는 잘 납득이 안 되고요.
그리고 그게, 이 쌀 브랜드만 엄청 많습니다.
한 개 군에도 벌써 몇 개 씩 이렇게 브랜드가 그렇던데 그걸, 그런게 균일화를 할 수 없다니, 그래 균일화를 하게 되면 결국, 저도 아까 잠깐 모두에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농민단체하고 막 씨름해야 되는 그게 부담스러운 것 아니겠습니까?
○농수산해양국장 정재민 그것하고는 별개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서진식 의원 글쎄요.
그런데 저는 이 보면 쌀의 품질이나 재배방법 또는 생산여건, 도정 공정상의 문제, 또 경영상태, 또는 거래처, 이런 것들이 균일화를 못한다, 못하는 이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저로서는 사실 납득이 잘 안 됩니다.
하여튼 제가 하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어차피 이것 때문에 데모를 매일합니다.
그러니까 이 수매가를 조정하기 위한 무슨 협의회나 그런 걸 하나 좀 구성을 해서, 그냥 우리는 못한다고 그냥 방치할 게 아니라 한번 조금 진지하게 좀 고민을 해 봐 줬으면 하는게 제 바램입니다.
○농수산해양국장 정재민 예, 이 쌀 수매가를 위해서도 농협에서는 지역 농협장들끼리 모여서 적정 쌀 수매가격이 얼마쯤 되는지 협의는 합니다마는 균일적으로 할 수는 없는 사항이고, 각 지역마다 차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차이가 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에서도 쌀 수매가가 낮음으로 인해서 농가의 경영을 보존하기 위해서 쌀 경영 직불금을 우리 도에서도 도비 200억원을 확보해서 지원하고, 조례를 지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농업인들이 쌀 수매가가 낮음으로 인해서 경영에 너무 어려움을 받지 않도록 하여튼 저희들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서진식 의원 그런데 쌀값을 올려달라고 아우성을 치다가 이제 지쳐서 농민들도 그에 대한 별로, 이제 그것 갖고 그렇게 데모 안 할 겁니다.
해봐야 별로 소득도 없고 하니까.
그런데, 작년에 우리가 200억원을 조례를 정해서 지급을 했습니다.
그지요?
그런데 이 200억원의 기준이 어떻습니까?
한 가마니 당 얼마를 준다고 이렇게 200억원을 정했습니까?
이게 실질적으로 어떻게 뭐 도움이 좀 됩니까?
○농수산해양국장 정재민 예, 도움이 많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진식 의원 지금 뭐, 우리 경상남도에 있는 농가들이 얼마인데 200억원 이것 가지고 뭐 그렇게 크게, 이것 뭐 어디다 쓰라고 200억원 이것을, 그리고.
○농수산해양국장 정재민 기존에 쌀 직불금을 주고 있는 데다, 거기에 다가 또 우리 도에서 경영안정자금을 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 정부에서 정한 약 17만원 정도의, 한 가마 당 17만원 정도의 가격에는 거의 부합하게 지원을 하고 있는 셈입니다.
○서진식 의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것 답변 내용을 보면 그 RPC 중에서 적자가 난다.
그래서 그것을 좀 보전해 주면 어떻겠느냐 하니까, 이게 흑자가 난다고 그랬습니다. 그지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개인 RPC를 경영하는 사람 중에 지금 팔려고 내 놓은 사람들도 상당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 그 분들이 흑자가 나면서 팔라고 내 놓겠습니까?
지금 흑자가 나는 RPC 현황을 나중에 하나 추가로 좀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농수산해양국장 정재민 예, 알겠습니다.
○서진식 의원 안 하는 것 보다 낫죠?
○농수산해양국장 정재민 예.
(장내웃음)
○서진식 의원 그만하겠습니다.
○의장 허기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소방위원회 황종원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종원 의원 기 제출된 자료는 속기록에 부탁드리겠습니다.
제 질문은 다섯 개 정도로 질문을 준비를 했는데, 실제 두 가지 정도로 압축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 들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존경하는 경남도민 여러분!
허기도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김두관 지사님과 고영진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하동 출신 한나라당 소속 황종원 의원입니다.
봄을 상징하는 표현 중에 춘풍화기(春風和氣)라는 말이 있습니다.
“봄날의 화창한 기운”이라는 뜻입니다.
지난 겨울은 극심한 한파와 구제역으로 우리 도민 모두가 유난히 춥고 힘든 겨울을 넘긴 만큼 올해는 우리 경남이 ‘춘풍화기’와 같은 힘찬 기운이 넘쳐나기를 소망하면서 도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갈사만 조선산업단지 해양·육상 플랜트 산업 클러스터 구축을 위한 대책 추진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 출신인 하동군은 동부전남의 3개 지자체와 함께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주력단지인 갈사만 조선산업단지를 중심으로 조기 활성화를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하고 있습니다.
김두관 지사님을 비롯한 경상남도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갈사만 조선산업단지는 이제 개발에 착수하는 등 활성화를 위해 힘찬 발걸음을 내딛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자리를 빌려 수차례 말씀드려 왔지만 하동군은 동부전남의 3개 지자체와 함께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되었으나, 그 지역과 비교도 할 수 없이 발전이 정체되어 있습니다.
여수, 순천, 광양 등 동부전남 3개 지자체는 광양제철, 광양항, 여수국가산단,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 4개 지구 등 산업시설이 밀집해 있는 반면, 하동지역은 변변한 산업시설이 전무하고, 산업시설과 SOC 부족으로 서부경남에서도 가장 낙후된 지역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갈사만 경제자유구역의 조기 활성화만이 하동군을 비롯한 서부경남을 발전시킬 수 있으며, 김두관 지사님께서 주창하고 있는 경남도의 균형 발전과 도민 모두가 골고루 잘 사는 시책이 될 수 있다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갈사만 조선산업단지는 지난 9월 28일 세계적인 조선·해양 기업인 대우조선해양과 20만평 토지분양 계약을 체결한 후 2014년까지 입주하기로 하고 후속 절차를 추진 중에 있으며, 대우조선해양 입주와 연계하여 해양 및 육상 플랜트 산업의 메카로 조성하기 위해 매진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정부 발표에 의하면 우리나라는 645억 달러의 해외 해양·육상플랜트 수주 실적을 올렸고, 올해도 약 700억 달러의 수주 전망과 함께, 해외 해양·육상플랜트 수주액 1,000억 달러 목표 수립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엄청난 규모의 수주에도 불구하고 해양·육상플랜트 기본설계 및 핵심 원천기술 부재로 인하여, 수주액의 상당 부분이 해외로 재 지출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개발도상국에서는 해외 해양·육상플랜트 발주 시 자국 인력의 시공 참여를 요구하고 있고, 중국은 값싼 자국 인력을 활용해 저가 수주 공세를 펼치고 있어 우리나라의 해양·육상플랜트 수주로 인한 외화 획득에는 한계에 다다르고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전망입니다.
이에 청와대에서는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 2009년 11월 5일 대통령 주관 제36차 비상경제대책회의 및 지난해 4월 28일 제21차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에서 “조선·해양 세계1위 경쟁력 유지를 위한 R&D 및 핵심 원천기술 확보”를 지시한 바 있으며, 이 분야의 R&D에 5년간 5조원을 투자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이처럼 정부에서는 해양·육상플랜트 산업 최강국의 신화 유지를 위해 기본설계 및 핵심 원천기술을 확보하고자 330여억원의 막대한 국비를 투입,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실천할 대학교 및 지방자치단체를 모집하는 “산업기술연구기반구축사업 공고”를 지난 3월에 발표한 바 있습니다.
위 공고 사업은 향후 3,400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추진할 신시장 창출형 사업과 연계되어 있으며, 약 20만평의 부지가 소요된다고 합니다.
하동군에서는 이 공고를 이미 예상하고 부산의 한 대학교와 2009년 11월 사업 추진 협약을 체결한 바 있고, 지난해 말에는 위 공고 사업 선정의 필수 조건인 부지 확보를 위해 갈사만 조선산업단지에 10만평의 부지 매입 예산 확보 및 행정 절차를 마무리 한 바 있습니다.
그러자 부산시에서는 엄청난 위기의식을 느끼고 광역시 차원의 대책 강구를 위해 관련 중앙부처를 방문하여 조직적 유치작전 및 언론 플레이를 통해 하동군으로 선정하려는 정부방침에 혼선을 주는 등 방해 작전을 동시에 펼치고 있는 실정입니다.
물론 경남도에서도 해양플랜트 산업과 관련된 시책 추진을 위해 거제시 연초면 오비일반산업단지 내에 한국조선기자재연구원의 해양플랜트 기자재 시험인증센터를 건립하는 등 주도적 대응을 준비해 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오비일반산업단지와 더불어 갈사만 조선산업단지 내의 해양·육상플랜트 클러스터 구축을 위해서 경남도의 보다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해양·육상플랜트 산업 강국의 미래를 책임질 산업기술연구 기반구축사업과 2단계 사업인 신시장 창출형 사업을 갈사만 조선산업단지에 유치하기 위한 선점권 확보를 위해 경남도에서 별도로 10만평 부지를 매입할 의사는 없습니까?
만일 산업기술연구기반구축사업이 하동군으로 선정된다면 경남도에서 기공식 개최를 주관하는 등 경남도 차원의 강력한 추진 의지를 밝힐 의사는 또한 없는지요?
위의 사업 유치를 위해 경남도에서 준비하고 있는 대책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제자유구역 하동지구 기반시설 개설 사업에 대한 도비 미 확보에 따른 대책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갈사만 조선산업단지를 비롯한 경제자유구역 하동지구 조기 활성화를 위해 관련법에 의거 진입도로 4개 노선, 단지 내 내부 간선도로, 폐수종말처리시설, 공업용수도 등 기반시설 구축을 위해 2,500여억원의 국·도비를 투입할 예정이며, 이미 2006년부터 진입도로 개설 등에 국·도비 850여억원을 투입하여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 또한 지금까지 김두관 지사님을 비롯한 경남도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원만하게 추진되고 있는 점에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경제자유구역 개발을 위한 관련법인「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의거 부담하도록 되어 있는 진입도로 등 기반시설 개설 사업에 도비 미 부담에 따라 국비 확보에 어려움이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2006년부터 지금까지 진입도로 4개 노선과 갈사만 조선산업단지 및 대송산업단지 내부 간선도로 개설을 위해 국비 540여억원이 투입되었으나, 도비는 지난해 말 결산 추경에 21억원을 추가로 확보한 금액을 포함해서 지금까지 340여억원 만이 확보된 실정입니다.
물론 갈사만 조선산업단지와 대송산업단지의 PF자본 확보 지연에 따라 본격적인 개발이 지연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민간자본 확보는 이미 금융권과 협의를 마무리한 상황으로 연차적으로 지원하는 국·도비에 비해 단기간에 사업비를 확보할 수 있는 단계에 있습니다.
이처럼 기반시설 개설을 위해 국비는 연차적인 계획에 의거 투입되고 있으나, 도비 200여억원을 미 부담하여, 2012년 국비는 단 한 푼도 지원해 줄 수 없다는 것이 중앙부처의 방침입니다.
이처럼 경제자유구역 하동지구 활성화를 위해 지원받고 있는 기반시설 개설비 중 도비 미 부담분 200여억원의 확보를 위해 특단의 대책을 강구할 의사는 없는지, 있다면 그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구제역 백신 접종 관리대책 및 살처분 축산농가 보상 대책에 대한 질문입니다.
지난 4월 3일 충남을 끝으로 시·군단위의 가축이동제한이 모두 풀리면서 사실상 구제역이 종료됐습니다.
작년 11월 첫 구제역 발생 이후 126일만입니다.
정부는 구제역 종식 선언과 함께 가축질병 방역체계 개선 및 축산업 선진화 방안을 내놓았지만 당장 시급한 문제는 구제역 백신 접종 부작용에 대한 대책 마련입니다.
실제로 지난 4월 1일 경기도 내 300마리가 넘는 소가 구제역 백신 부작용으로 폐사하거나 유산한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특히 백신 접종 부작용은 상당수가 송아지와 임신한 어미 소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작년 말 기준으로 우리 도내에는 4만6,563개 농장에서 1,819만여두의 가축을 사육하고 있습니다.
경남도의 보고에 따르면 구제역 발생 이후 우리 도는 1차로 3만1,413호 150만여 두, 2차로 3만1,085호 1,056만여두의 가축에 대해 백신 예방접종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구제역 백신은 젤 형태로 되어 있어 체내 주입 후 가축이 통증으로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어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합니다.
현재까지 도내 시·군별로 백신 접종 스트레스로 인해 폐사하거나 유산되었다고 신고 접수된 현황이 어떻게 됩니까?
또 백신 접종 후 폐사했거나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 부작용 여부를 판단해서 보상이 이뤄져야 한다고 보는데, 보상절차는 어떻게 마련하고 있습니까?
아울러 구제역 백신 접종 부작용에 대한 경남도의 종합적인 관리계획은 무엇입니까?
또한 구제역으로 살처분 한 축산 농가들의 보상기준 현실화도 문제입니다.
한우 사육농가들은 구제역 발생 이전에 평균 800만원에서 850만원 하던 한우 가격이 최근 630만원에서 650만원까지 떨어진 데 비해 사료 값은 10% 이상 상승해서 이중고를 겪고 있다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또 젖소의 경우 현재 보상금 기준으로는 구제역 이전 사육 마리 수의 1/3 밖에 입식할 수 없어서 보상금 산출 기준을 매몰시점이 아닌 입식시점으로 변경해 실질적인 보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살처분 농가에 대한 지방세 감면, 입식자금지원 등 우리 도가 할 수 있는 긴급대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보는데, 견해는 무엇입니까?
다음은 농산물 안전성 검사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농협식품안전연구원의 농약잔류검사 결과 경남지역 농산물의 부적합률이 전국 평균을 웃돌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2009년 전국 부적합률 평균은 3.4%이나 경남지역은 4.3%, 2010년 전국 부적합률 평균은 2.6%이나 경남은 3.1%로 매년 경남지역이 전국 평균 부적합률을 상회하고 있습니다.
또 산지 안전성 검사 지역별 검사량을 보면, 강원도는 과채류, 엽채류 등 1,307건, 경북은 사과, 배, 수삼 등 643건에 대해 검사를 하고 있으나, 우리 경남은 파프리카 등 겨우 37건에 대해서만 산지 안전성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즉 타도와 비교할 때, 경남지역 산지 안전성검사는 농산물 생산량 대비 상당히 저조한 실정인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최근 소비자의 고품질 안전농산물에 대한 선호도 및 욕구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한편으로는 값싼 외국 농산물은 물론 타도에서 생산된 농산물과의 경쟁도 심화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새로운 수요에 부응한 고품질·안전 농산물을 소비자에게 공급하고, 지속발전 가능한 생명농업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안전한 농산물 공급체계를 구축하고, 산지 안전성 검사를 강화해야 한다고 보는데, 우리 도의 종합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동녹차연구소 친환경농산물 인증기관 지정을 촉구하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하동군은 2010년 현재 친환경인증면적이 농가 수 2,589호, 인증면적 1,974㏊로 도내 대표적인 친환경농업지역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에 하동군은 하동녹차연구소를 친환경농산물 인증기관으로 지정받아 하동군의 농산물 생산농가의 품질향상과 친환경 인증관리 비용을 절감하고, 하동농업의 새로운 도약의 발판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관련법규 및 친환경농산물 인증기관 지정 및 운영 요령에 지정기관 신청자격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 하동녹차연구소의 친환경농산물 인증기관 지정에 대한 논란이 있습니다.
따라서 하동지역 농·특산물의 품질경쟁력 향상 및 자체 운영에 따른 농가부담 경감 등을 위해서는 하동녹차연구소에 대한 친환경농산물 지정기관 지정에 따른 우리 도의 지원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견해와 대책은 무엇입니까?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김두관 지사님을 비롯한 경남도 공무원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 하동군은 경남에서도 가장 낙후된 지역으로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최근 갈사만조선산업단지 내 해양·육상플랜트 산업 클러스터 구축과 갈사만경제자유구역이 활성화 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어 하동군이 도약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맞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도 지난 2월 국무회의에서 갈사만조선산업단지와 대송산업단지가 2012년에 준공되면 조선 및 조선기자재, 금속가공 등과 관련된 화물 처리가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여, 하동항을 무역항으로 지정하는 등 적극적인 지원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갈사만 지역의 활성화는 하동군만의 기회가 아닙니다.
서부경남의 지역경제 활성화를 통해 경남도의 균형발전에 기여하고, 나아가 영·호남 경제공동체 건설 및 남중경제권의 핵심엔진이 될 신재생에너지 등 국가 프로젝트 유치에도 용이하게 될 것입니다.
중앙정부의 다양한 지원책에 발맞추어 경남도에서도 갈사만 조선산업단지 해양·육상플랜트 산업 클러스터 구축 및 갈사만 경제자유구역 활성화를 주요시책사업으로 설정해서, 부지 및 도비 미 부담분 확보 등 적극적인 대책을 세워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장시간 경청에 감사드립니다.
!#A8923##(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의장 허기도 수고 하셨습니다.
황종원 의원의 도청 소관 질문에 대하여 김두관 도지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지사 김두관 존경하는 황종원 의원님께서 경제자유구역 하동지구의 조기 활성화를 염원하시면서 기반시설 사업비 중 도비 미 부담분 200여억원의 확보를 위해 특단의 대책을 강구할 의사는 없는지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경남의 동서 양단에 위치한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과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 하동지구가 미래 경남을 먹여 살릴 핵심지역임을 인식하고, 조기 활성화를 위해 기반시설 구축사업에 최대한의 지원을 해오고 있습니다.
특히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 하동지구에 소요되는 기반시설사업비 총 2,414억원 중 지금까지 국비는 544억원, 도비는 342억원을 확보하였습니다.
도의 재정형편상 아직 확보하지 못한 예산이 200억원 정도 됩니다만 각 사업별 우선순위를 검토하여 2015년까지 기반시설사업비 투자계획을 합리적으로 조정할 계획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도비의 경우 2011년도 당초예산에 80억원을 확보하였고, 연도별 투자계획에 의거 제1회 추경예산에 추가로 반영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도비가 확보되지 못하여 아직까지 교부되지 않고 있는 국비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교부될 수 있도록 지식경제부에 요청할 계획입니다.
특히 우리 도의 연차별 투자계획 조정과 도비 확보의지를 적극적으로 설명하여 올해 안에 전액 교부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 하동지구에 대한 황종원 의원님의 지대한 관심에 감사드리며, 갈사만 진입도로 개설사업을 계획에 맞춰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존경하는 황종원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허기도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구도권 동남권발전전략본부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남권발전전략본부장 구도권 동남권발전전략본부장 구도권입니다.
존경하는 황종원 의원님께서 하동군의 갈사만 조선산업단지 해양・육상 플랜트 산업 클러스터 구축 전반에 대한 조언과 함께 우리 도의 지원대책을 촉구하시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질문하신 사안에 대하여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영국계 조선시황 전문 분석 회사인 클락슨의 2009년 12월말 자료에 의하면, 해양플랜트산업은 2015년까지 세계시장 규모 300조원, 국내 조선소의 수주예상 규모는 240조원으로 예상이 되고, 해양플랜트 폭발・화재 위험도 평가 및 제어기술의 세계시장 규모는 2015년까지 3~12조원 예상되며, 기본설계비용의 10~20%를 차지하는 실정이 되겠지만 이 모든 것이 기본설계 같은 것은 전적으로 해외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지식경제부에서는 기술개발의 기반이 되는 연구기반 구축을 통해서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산업화를 지원하기 위해 금년 3월에 산업기술 연구기반 구축사업 중 해양플랜트 폭발・화재시험 기술개발 기반구축사업을 공모를 하였고, 하동군은 이 사업에 5만평의 부지에 사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2단계 신시장 창출사업으로 말씀하시는 지식경제부의 미래선도기술 개발사업 중 해양플랜트 부분 사업은 2012년부터 2016년까지 5년간 시행 예정으로 현재 예비타당성 심사 중에 있는데 하동군에서는 이 사업에 필요한 15만평 부지를 포함해서 해양육상플랜트 산업 클러스트 구축에 총 20만평을 계획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양플랜트 설비생산 세계점유율 1위의 중심에 위치하고 있는 우리 경남에서는 해양플랜트 기술특허 등록이 전무한 한국해양플랜트 시장의 핵심 원천기술을 반드시 확보해야 한다는 필요성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음을 말씀드리면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산업연구기반 구축사업과 2단계 사업인 신시장 창출형 사업을 갈사만 조선산업단지에 유치하기 위한 10만평의 부지 매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하동군에서는 토지매입예산 55억원을 2011년 당초예산에 확보를 하였고, 해양플랜트 폭발・화재시험 기술개발 기반구축사업을 위한 연구소 유치부지 5만평에 대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군의회에 승인을 받았습니다.
도 경제기업정책과에서도 사업의 적극 추진을 위해 실수요자 입주계약, 시공사의 적극적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함께 기울여 오고 있습니다.
하동군에서는 금번 지식경제부의 산업기술 연구기반 구축사업 중 해양플랜트 폭발・화재시험 기술개발 기반구축사업에 필요한 5만평의 부지조성을 위해 지난번 도에서 공모한 모자이크 프로젝트 사업신청 결과 선정위원회 1차 심의에서 선정이 되지 않았지만 1차 심의 시 미흡했던 점을 보완해서 다음 7월에 있을 2차 심의에 재신청을 해서 선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도록 지원을 하겠습니다.
또한 신시장 창출형 사업인 지식경제부의 미래선도기술개발사업 중 해양플랜트 부분 사업의 예비타당성 결과에 따라 지식경제부의 향후 사업방향이 결정되면 이 사업에 필요한 소요예산은 유치사업의 타당성과 향후 전망 등을 면밀히 분석한 후 지원여부를 결정하겠습니다.
다만 우리 도에서는 정부 공모사업을 신청하는 시·군에서 부지를 제공하는 조건으로 국·도비를 지원하는 것이 기본방침이기 때문에 10만평의 부지를 도에서 직접 매입하는 것은 어렵다는 것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업기술 연구기반 구축사업이 하동군으로 선정된다면 경남도의 기공식 개최 주관 등 경남도 차원의 강력한 추진 의지에 대한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식경제부의 산업기술 연구기반 구축사업 중 해양플랜트 폭발・화재시험 기술개발 기반구축사업에 선정된다면, 해양플랜트 위험도 평가에 필요한 폭발・화재 시험설비의 타당성 검토와 연구기관시설 건립지원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며, 기공식 개최는 공모를 신청한 주관기관과 협조해서 우리 도와 해당 시·군이 적극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본 사업유치를 위해 경남도에서 준비하고 있는 대책과 관련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업의 중요성에 따라 갈사만 조선산업단지 조기활성화 지원계획 수립과 해양플랜트 폭발・화재시험 기술개발 기반구축사업의 건축비 등의 예산확보에도 적극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올해에는 수차례 지식경제부를 방문하여 실무적인 협의를 거쳤고, 지난 2월 18일에는 지식경제부 주요시책 설명회 시 행정부지사님께서도 차관님께 적극 건의를 드린 바도 있습니다.
이제 5월 4일 사업자가 최종 선정되면 저희 도에서는 거제 오비산단 해양플랜트 글로벌 허브 구축사업 등과 함께 시너지 효과를 창출해서 지식경제부의 향후 연관 사업인 미래선도기술 개발사업 선점을 위해 해외 선진기술 연구소 컴플렉스(Complex), 종합 기술교육센터, 한국 플랜트 엔지니어링 기술연구소 건립 등 중장기 계획을 지식경제부와 협의하여 명실공히 경남이 세계 해양플랜트 시장을 선도해 나갈 수 있도록 다각도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이 사업이 하동군뿐만 아니라 우리 도가 세계적인 조선 관련 산업의 수도로 굳건히 자리매김 하는데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존경하는 황종원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허기도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재민 농수산해양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수산해양국장 정재민 농수산해양국장 정재민입니다.
존경하는 황종원 의원님께서 구제역백신 접종관리대책 및 살처분 축산농가 보상대책과 관련하여 백신접종 스트레스로 인한 폐사, 유산 신고된 시·군별 접수현황 등 4건, 그리고 농산물안전성 검사 강화와 관련하여 경남지역 산지안전성 검사는 생산량 대비 상당히 저조한 실적인데 그 이유, 안전한 농산물 공급체계를 구축하고 산지안전성 검사 강화를 위해서 경남도의 종합대책 등 그리고 하동녹차연구소 친환경농산물 인증기관 지정을 촉구하면서 친환경농산물 인증기관 지정에 대한 경남도의 견해와 지원대책에 대하여 질문 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님께서 구제역 발생으로 인한 피해농가의 지원대책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지난해 11월 29일 경북에서 시작된 구제역이 전남·북,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에서 발생하였으며 아쉽게도 우리 김해, 양산에서 발생하여 살처분과 예방접종 정책을 병행 추진하여 지금은 정상상태를 회복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매몰지 관리강화대책과 함께 축산농가 안정화와 구제역 피해농가 지원에 주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백신접종 스트레스로 인해 폐사하거나 유·사산 된 시·군별 접수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725농가 909두로 거창군 165건, 하동군 113건, 진주시 110건, 산청군 101건 순으로 나타났으며, 축종별로 한우가 778두, 육우 18두, 젖소 86두, 돼지 27두이며, 신고 유형별로는 폐사가 430두, 유·사산 477두, 골절 등 부상이 2두로 파악되었습니다.
일선 시·군에서 이러한 신고 건에 대해 백신접종 연관성에 대한 조사와 함께 보상금 지급이 진행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폐사나 유·사산한 경우 부작용 여부 판단 후 보상이 이루어지는데 보상절차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시·군에서 예방접종을 실시한 후 해당가축이 폐사나 유·사산, 부상 등의 부작용이 발생할 경우 가축방역관이 연관성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여 보상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접종과정에서의 여러 가지 환경적 요인과 더불어 스트레스로 인해 폐사나 유·사산, 부상 등의 부작용이 발생하는 경우 조사 결과 백신으로 인한 사고라고 판단될 경우 가축전염병예방법시행령에 따라 유·사산 태아 또는 죽은 가축에 대하여 평가액의 80%를 보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구제역 백신접종의 부작용에 대한 경남도의 종합적인 관리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제역 방역이 예방접종 정책으로 추진됨에 따라 이제는 상시방역체제로 전환 운영됩니다.
따라서 도내 사육되는 소, 돼지 등 우제류 가축은 정기적인 예방접종을 실시하게 됩니다.
구제역 백신은 구제역 바이러스를 죽여서 만든 사독백신으로 가축에 접종하더라도 안전하며 부작용은 없습니다만 일반적으로 가축에 대해 예방접종을 실시하게 되면 체내반응, 스트레스 등으로 인해 일시적인 식욕부진이나 발열이 나타나게 됩니다.
금번처럼 구제역 확산을 막기 위해 긴급으로 접종하다 보면 가축의 개체마다 면역상태와 영양상태 등 개체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상황에서 스트레스가 가중되어 유·사산이나 폐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백신접종으로 인한 부작용을 예방하기 위해 가축사양 관리와 백신접종 시 유의사항 등을 농가에 지속적으로 홍보, 지도해 나가는 한편 백신으로 인한 사고라고 판단될 경우 피해농가에 즉시 피해보상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구제역 살처분 보상기준 현실화로 실질적인 보상 및 살처분 농가의 지방세 감면, 입식자금 지원 등 긴급대책 마련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르던 가축이 구제역 발생으로 살처분 되면 살처분 보상금과 생계안정자금, 가축 입식자금 등을 지원하게 됩니다.
먼저 살처분농가에 해당가축 평가액의 100%를 지급한다는 대원칙 하에 신고를 늦게 했거나 소독 등의 명령을 어겼을 경우 최대 60%를 감액하여 살처분 보상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또한 살처분으로 인해 농장경영을 못해 수입이 없는 기간에 대해 최대 6개월까지 1,400만원의 생계안정자금을 지급하고, 구제역 방역 종식이후에 살처분 축산농가의 가축 재입식 시 연리 3%로 2년 거치 3년 균분상환토록 이식자금을 융자지원 할 계획입니다.
그 외에 농축산경영자금, 축산발전기금 및 농협 자체지원자금 등 정책자금의 상환기간을 최대 2년까지 연장하고 이자도 감면해 주고 있습니다.
또한 피해농가 자녀의 중·고생 학자금을 면제하고 소득세 중에서 일부 세액을 공제하거나 또 납부기간을 연장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구제역으로 인한 피해농가의 지원과 아울러 축산업 재개를 위한 기반조성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도의 농산물안전성 검사현황과 종합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웰빙시대를 맞아 우리 국민들도 먹거리에 대해 양적인 부분보다는 질적인 부분에 대한 관심이 높아져 유기농산물, 친환경농산물 등 인증농산물의 소비가 증가하고 있으며, 농산물의 안전성 확보가 대단히 중요한 과제가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산지 농산물의 안전성검사 강화와 부적합농산물의 시장유통을 차단하고, 수출농산물의 안전성검사 확대를 통하여 농가 소득증대 및 품질경쟁력 확보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점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도의 농산물 안전성검사 현황을 말씀드리면 우리 도의 농산물 안전성검사는 농산물품질관리원 경남지원, 도 보건환경연구원 그리고 농협중앙회 농협식품안전연구원 등에서 잔류농약, 중금속, 위해물질 등에 대하여 검사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2009년부터 2010년까지 우리 도의 전체 검사실적을 보면 총 1만8,522건을 검사하여 부적합판정이 408건으로 부적합률은 2.1%로 전국의 2.3%보다 다소 낮게 나타나고 있으며, 산지농산물의 경우도 1만1,092건을 검사하여 부적합판정이 279건으로 부적합률은 2.5%로 전국의 2.8%보다 우리 도의 안전성 검사 실적이 약간 낮은 비율을 보이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안전한 농산물 공급체계 구축 및 산지안전성 검사 강화에 대한 우리 도의 종합대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농산물에 대한 안전성 검사는 농산물품질관리원을 통하여 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향후 지자체에서도 업무를 추진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도는 2009년 9월 보건환경연구원에 농산물검사과를 설치하여 유통·판매 농산물과 수출농산물에 대한 잔류농약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농산물 안전성에 대한 소비자들의 믿음을 충족시키기 위해 산지 및 유통단계에서 안전성 검사를 강화하고, 우리 도내의 검사기관과의 긴밀한 협조를 통하여 농산물 안전성 확보에 최선의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하동녹차연구소의 친환경농산물 인증기관 지정과 관련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친환경농산물 인증업무는 국립 농산물품질관리원과 민간 인증기관이 각각 추진하고 있으나 2013년부터는 민간기관으로 완전 이관될 예정입니다.
4월 현재 전국 민간 인증기관은 71개소로 이중 도내에는 4개 인증기관이 지정되어 있고, 그나마도 특정지역에 편중되어 있어 타 지역 친환경인증 농업인의 불편이 많은 실정입니다.
또한 매년 도내 친환경농산물 인증면적이 대폭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민간 인증기관이 추가로 지정되어야 합니다.
하동녹차연구소는 농업인의 편의를 증대하고 체계적인 친환경인증관리를 위해 민간 인증기관 지정을 지난해부터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인증기관 신청을 협의하는 과정에서 민간 인증기관 신청자격의 적합성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민간 친환경인증기관 지정은 친환경농업육성법에 따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친환경 인증기관 지정 및 운영요령을 고시해서 그 기준에 따라 지정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해당 고시에는 신청자격에 대한 명문규정은 없으나 민간기관이라는 요건은 충족할 필요가 있습니다.
인증업무의 민간이관 계획에 따라 하동녹차연구소가 공공기관이냐 민간기관이냐에 대한 해석차이로 신청자격 여부가 논란이 되었습니다만 연구소와 분리하여 별도의 독립된 민간 인증기관으로 지정 신청할 경우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며, 오늘 품질관리원으로부터 신청이 가능하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우리 도에서도 농산물품질관리원과 협의해서 하동녹차연구소가 친환경농산물 인증기관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존경하는 황종원 의원님께서 해주신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허기도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황종원 의원의 질문에 대한 집행기관의 답변이 모두 끝났습니다.
황종원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황종원 의원 의석에서 - 예.)
황종원 의원으로부터 보충질문 신청이 있었습니다.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종원 의원 우리 농수산해양국장님, 장시간 답변 하시느라고 고생하셨는데 제가 질문을 먼저 좀 드려야 되겠습니다.
○농수산해양국장 정재민 농수산해양국장 정재민입니다.
○황종원 의원 먼저 지난 겨울에 구제역 방역하시느라 정말 고생하셨습니다.
경남도와 각 시·군의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서진식 의원님께서 구제역에 대해서 따로 질문을 드렸고, 제가 한 가지 부탁 말씀만 드리고, 구제역 질문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축산인들이 실의에 빠져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번 기회가 도리어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앞으로 축산업이 선진화 되고 지속가능한 산업으로 거듭 날 수 있는 기회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동의하십니까?
○농수산해양국장 정재민 예, 하여튼 이번 기회가 우리 경남도의 축산업이 다시 도약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황종원 의원 지금 백신을 가지고 바이러스를 눌러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아직 끝난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구제역 수렁에서 빨리 벗어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 지원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수산해양국장 정재민 정기적인 백신접종과 소독을 철저히 해서 구제역이 빨리 종식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황종원 의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경남농산물에 대한 안전성 검사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국장님 답변에 보면 2009년부터 2010년까지 도의 전체 검사 실적이 쭉 아까 답변서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부적합률이 보니까 본 의원이 조사한 자료하고 조금 다르게 나오거든요.
제가 과에, 친환경농업과 소관인데 자료요청을 했더니 자료가 왔습니다.
자료가 왔는데, 제가 여러 가지 메모도 해 놓고 했는데, 이 자료상 나와 있는 것이 지금 보니까 국립농산물 품질관리원이네요, 경남지원.
우리 도에서 안전성 검사 위탁을 주는 기관이 지금 농산물품질관리원 경남지원 여기밖에 없습니까?
○농수산해양국장 정재민 그리고 도 보건환경연구원 그리고 농협식품안전연구원 여기에서 하고 있습니다.
○황종원 의원 그런데 제가 안전성 검사 현황을 자료요청을 했는데 지금 달랑 한 장만 왔거든요.
이 한 장이 우리 경남의 안전성 검사한 실적이라고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본 의원이 가지고 있는 이 자료가 보면 이것은 농협식품안전연구원에서 자체적으로 만든 자료입니다.
이 자료하고 결과가 정반대로 나와 있거든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필요하시면 이 자료 제가 드리겠습니다.
제가 왜 농산물 안전성검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일본의 방사능 유출이나 여러 가지 먹거리에 대한 걱정들이 굉장히 많이 우리 국민들 사이에서도 걱정을 하고 있는 부분인데, 우리 경남도에서 이런 안전성 검사라든지, 여기에 보면 농약이나 중금속, 유해물질 여러 가지 품목이 있습니다만 결국은 친환경농산물, 다음에 인증농산물 이런 농산물에 대한 수요는 가면 갈수록 더 늘어날 수밖에 없다고 그렇게 보는데, 우리 경남도에서 뭔가 필요한 메뉴얼이 정해져 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이런 기관이 정말 우리 도에서 믿고 맡길만한 기관에 제대로 된 안전성 검사를 해야 되겠다.
농협식품안전연구원에서 나온 이 자료는 농협은 보면 각 마트라고 있습니다.
하나로 마트죠, 메이커를 말씀드려서 죄송한데, 그 마트에 있는 농산물들의 표본을 추출해서 나온 결과입니다.
우리 경남이 각종검사에서 부적합률이 가장 높게 나와 있습니다.
이 자료 한번 참고를 하시고, 이 부분을 명확하게 메뉴얼을 만들어야 되겠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하동녹차연구소가 친환경농산물 인증기관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최선을 다 하시겠다 그리고 오늘 답변까지 받으셨다고 하시는데, 감사합니다.
제가 친환경농산물 인증기관으로 왜 녹차연구소가 지정을 받아야 되겠냐고 생각을 하고 또 국장님께 이런 건의를 드렸는지 그 이유를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현재 하동녹차연구소를 비롯해서 지자체연구소 육성사업으로 우리 경남도에서 만들어 놓은 연구소가 세 군데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농수산해양국장 정재민 예.
○황종원 의원 산청 한방연구소, 남해 마늘연구소, 이 세 군데 연구소가 있는데, 이 연구소들이 결국은 지어만 놓고 활용방안, 자생력을 키워나가는데 있어서 상당히 문제점을 안고 있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경남도에서도 운영상의 어려움이 있고 재정적인 뒷받침을 통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결국은 연구소의 활용방안을 다각화 시키고 자생력을 갖추는 데 있어서 인증기관으로 지정이 되는 것 같으면 뭔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그 한 방안으로 이렇게 제시를 해 드린 것입니다.
다행히 국장님께서 노력을 하신 덕분에 친환경농산물 인증기관으로 되는 길이 열린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까지 제대로 제 역할을 할 수 있게끔, 우리 하동녹차연구소뿐만 아닙니다.
남해, 산청에 있는 연구소들이 결국에 조금 넓게 생각하면 지역특화작물에 대해서 결국은 농산물들이 요즘은 외국에도 수출되고 하니까 글로벌화 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게끔 적극적으로 도와주십시오.
○농수산해양국장 정재민 알겠습니다.
○황종원 의원 그렇게 하시겠죠?
○농수산해양국장 정재민 예.
○황종원 의원 이상입니다.
들어가십시오.
제가 간단간단하게 질문을 빨리 마치려고 했는데 역시 이 앞에 서니까 시간을 지키기가 어렵네요.
한 가지만 더 질문을 드리고 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지사님께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답변은 정구창 경제통상국장님께서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경제통상국장 정구창 경제통상국장 정구창입니다.
○황종원 의원 국장님 반갑습니다.
국장님은 저하고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에 조합위원으로 활동을 하시면서 갈사만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질문을 간단하게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전국에 지금 6개 경제자유구역이 있는데요, 하동지구, 부산·진해 같으면 진해지구, 이런 지구들이 총 37개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농촌지역에 있는 지구가 몇 개인지 혹시 아십니까?
○경제통상국장 정구창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아마 하동지구가 유일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황종원 의원 맞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드리겠습니까?
지금 우리 국토의 균형발전, 경남의 균형발전 이야기를 하지만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하동지구가 동서의 균형발전이 되지 못하고 있는 우리 경남의 현실에서 하동지구 갈사만이 제대로 개발이 됨으로 해서 정말 뒤쳐져 있는 그런 지자체들이 희망을 가질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시이소 아시죠?
동쪽, 서쪽 기울어져 있는데 한 쪽을 얹어놓으면 균형을 잡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국비예산에 보면 제가 아까 질문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국비로 지원할 수 있는 모든 예산이 확보되었습니다.
알고 계시죠?
○경제통상국장 정구창 예, 그렇습니다.
○황종원 의원 그런데 우선 당장 시급한 것이 기반시설사업에 따른 도비가 미 확보된 부분, 그 금액이 200억원 됩니다.
내부간선도로, 공업용수도 여기에 따른 국비와 같이 매칭 해서 가야 될 예산이 지금 확보되지 않은 문제가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명쾌하게 설명을 해 주시죠.
○경제통상국장 정구창 예, 특히 간선도로는 갈사만 산업단지하고 대성산업단지에 올해 국비는 각 10억원씩은 확보되었습니다만 도비가 당초예산에 확보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20억원을 포함해서 올해는 추경에 전체 76억원을 반영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하면 올해 분은 도비를 확보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작년에 확보하지 못한 부분은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 매칭 국비가 교부되지 않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지금 4월에 지경부를 방문해서 도비, 아까 지사님께서 말씀드렸듯이 장기적으로 2015년까지 연차별로 투자 계획을 우리가 수립을 했습니다.
그 내용을 좀 설명을 해서 국비가 교부되도록 하겠습니다.
○황종원 의원 예, 제가 당장 시급한 것 두 가지 말씀드렸죠?
국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보니까 추경 때 반영이 되고, 차후에 연차적으로 하시겠다는 그런 부분인데, 정말 저는 그렇습니다.
도에서 보면 국비가 적기에 확보되지 않아서 경남도에 여러 가지 대형사업들이 손도 못 대는 그런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국비가 기 확보되어 있는 이 사업들이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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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도비가 확보되지 못해서 사업을 할 수 없다, 이것 있을 수 없다고 저는 보거든요.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통상국장 정구창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종원 의원 벌써 10분이 지났네요.
질의 그만 하라는 얘기로 듣고, 지사님 답변하신 것 분명히 들었고, 정말 우리 지사님을 비롯해서 집행부에서 경제자유구역 중 유일한 농어촌지역에 있는 경제자유구역이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주도적으로 역할을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
○의장 허기도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하셨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도정질문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8분 산회)

○출석의원수 55인

○출석의원
강석주 강성훈 강종기 공영윤
권유관 김갑 김경숙 김국권
김백용 김부영 김선기 김성규
김영기 김오영 김윤근 김정자
김종수 김해연 명희진 문준희
박동식 변현성 배종량 백신종
서진식 서춘수 석영철 성경호
손석형 심규환 여영국 원경숙
윤용근 이성용 이재열 이종엽
이천기 이흥범 임경숙 정동한
정연희 정재환 정판용 조근도
조근제 조우성 조재규 조형래
최해경 하학열 허기도 허좌영
홍순경 황종원 황태수

○출석공무원
도지사, 김두관
행정부지사, 임채호
정무부지사, 강병기
기획조정실장, 박재현
동남권발전전략본부장, 구도권
경제통상국장, 정구창
행정지원국장, 정유권
농수산해양국장, 정재민
청정환경국장, 이근선
도시건설방재국장, 허성곤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이수
복지보건국장, 김춘수
소방본부장, 배철수
공보관, 지현철
균형발전사업단장, 이종섭
감사관, 윤성혜
여성가족정책관, 정연재
정책기획관, 천성봉
농업기술원장, 송근우
공무원교육원장, 박헌규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원욱
 
교육감, 고영진
관리국장, 정용복
교육국장, 임성택
 
○속기사
유상호 윤영선 박선영 이혜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