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03회 기획행정위원회 제1차 (1) 2023.04.11

영상자료

제403회 경상남도의회(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제1호
경상남도의회사무처

일시 : 2023년 4월 11일(화)
장소 :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3년도 경상남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가. 기획조정실 소관
나.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2. 경상남도 경찰 인력 증원 촉구 대정부 건의안
3. 경상남도 공공기관의 출연금등 정산에 관한 조례안
4. 경상남도 출자·출연 기관의 장 및 임원의 임기에 관한 특별조례안
5. 코로나19 선별진료소 등 임시건축물에 대한 경상남도 도세 감면안

심사된 안건
1. 2023년도 경상남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가. 기획조정실 소관
나.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2. 경상남도 경찰 인력 증원 촉구 대정부 건의안(이치우 의원 외 61명 발의)
3. 경상남도 공공기관의 출연금등 정산에 관한 조례안(최학범 의원 외 32명 발의)
4. 경상남도 출자·출연 기관의 장 및 임원의 임기에 관한 특별조례안(조현신 의원 외 43명 발의)
5. 코로나19 선별진료소 등 임시건축물에 대한 경상남도 도세 감면안(경상남도지사 제출)

(16시 41분 개의)
○위원장 박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03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반갑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박준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님 여러분!
안건 심사를 위해서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2023년도 경상남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 심사, 의원 발의 조례안 두 건, 의원 발의 건의안 한 건, 도지사 제출 감면안 한 건, 총 다섯 건의 안건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검토와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의 성실한 답변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오늘 안건 심사 진행과 관련하여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안 등에 대한 제안설명 후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검토보고서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0728##403_2_기획행정_1차 1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검토보고서#!
!#A20729##403_2_기획행정_1차 2 경상남도 경찰 인력 증원 촉구 대정부 건의안 검토보고서#!
!#A20730##403_2_기획행정_1차 3 경상남도 공공기관의 출연금등 정산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A20731##403_2_기획행정_1차 4 경상남도 출자·출연 기관의 장 및 임원의 임기에 관한 특별조례안 검토보고서#!
!#A20732##403_2_기획행정_1차 5 코로나19 선별진료소 등 임시건축물에 대한 경상남도 도세 감면안 검토보고서#!
2023년도 경상남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먼저 심사하고, 조례안 등 안건을 차례대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3년도 경상남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가. 기획조정실 소관
(16시 42분)
○위원장 박준 그러면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23년도 경상남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심사에 앞서 본 안건의 진행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소관 부서별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친 후 일괄 토론을 거쳐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 순서는 기획조정실,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순으로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조정실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김기영 기획조정실장 김기영입니다.
존경하는 박준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기획조정실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예산담당관실 소관 세입예산 증액 한 건을 이번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예산서 79쪽입니다.
기획조정실 세입예산은 당초예산보다 134억7,600만원이 증액된 9,390억3,333만원입니다.
제1회 추경 세출예산 충당을 위하여 보통교부세를 일부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준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예산안은 검토보고서 5페이지에서 예산서 79페이지까지 참조해 주시고, 우리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자료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 중에도 자료 요청이 필요하신 위원님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담당관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병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병국 위원 보통교부서 세입 한 개 있어서 질의할 게 없을 것 같은데 그래도 질의 하나 드려보겠습니다.
예산담당관님.
○예산담당관 민기식 예.
○장병국 위원 1회 추경인데 지금 필요한 예산만 세입으로 잡은 거죠?
○예산담당관 민기식 그렇습니다, 도에...
○장병국 위원 세출이 잡혀 있는 것만 잡았다?
○예산담당관 민기식 그렇습니다.
○장병국 위원 지난 연말에 담당관하고 토론을 많이 했는데 우리 도에 부채를 좀 줄이자, 그 이야기 많이 했죠, 그죠?
○예산담당관 민기식 예, 말씀하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장병국 위원 1회 추경에 그런 것 집행기관에서 계획을 한번 잡아보지는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한번 드려봅니다.
○예산담당관 민기식 올해 저희들 당초예산에 잡은 것 중에서 500억원은 앞에 위원님 아시겠지만 은행에서 빌린 거는 즉시 저희들이 상환을 했고요.
2회 추경을 실·과에서 작업 중에 있습니다.
2회 추경할 때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큰 틀에서는 올해 잉여금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가용재원 10% 정도는 채무상환에 써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2회 추경할 때 위원님 하시는 말씀 잘 고려해서 기본적으로 건전 재정하는 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병국 위원 지난번에 우리가 의논했던 이자 중에 연리 4%대 이자, 우리 금고 대출금 이것만큼은 아주 신속하게 빨리 갚아 나가야 될 것 아니에요, 그죠?
○예산담당관 민기식 맞습니다.
그래서 올해 1월에 500억원을 저희들이 바로 갚은 겁니다.
○장병국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2회 추경 때는 좀 더 확실하게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예산담당관 민기식 그렇게 하도록 최선의 노력은 다하는데 저희들이 좀 고민하는 부분은 위원님, 이번 기회에 간단하게 보고를 드리면 2월까지 기재부에서 발표한 것 보면, 기재부에서 작년도하고 연동해서 보면 약 15조원 정도가 세수 결손이 생기는데 일단 3월이 되면 좀 더 나아질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재정협력관을 통해서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국세 부분만 말씀드리는 부분이고요.
지방세 부분은 어제도 세정과장하고 의논했는데 큰 틀에서는 저희 도세 같은 것은 큰 문제는 없다는 게 현재까지 부분이고요.
도세 부분은 큰 문제는 없다는 부분인데, 국세가 기본적으로 조금 줄면 위원님들 잘 아시겠지만 19.24%가 지방교부세다 보니까 그 부분 관련된, 연동된 분야, 두 번째로는 약 6조원 정도 되는 교육세, 교육청으로 내려오는 돈 이 부분도 상당히 영향이 많이 미칠 것 같은데 향후에 이것을 교육 관련된 사업에 어떻게 투자할 건지 지혜를 좀 모아야 되는 단계입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일단 재원이 남으면 건전 재정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장병국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준 장병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1회 추가경정예산 자체가 심의하고 이럴 내용도 아닌 것 같아서 질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나.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16시 46분)
○장병국 위원 다음은 자치경찰위원회 소관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경찰위원장 김현태 안녕하십니까.
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 김현태입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박준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저희 위원회 업무에 아낌없는 성원과 지도를 해 주신 점에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자치경찰위원회 사무국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8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치경찰위원회 사무국 소관 세입예산안은 2023년도 당초예산에서 선정된 5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지역 치안생활안전 수요 대응 및 주민생활 안정 시책을 위한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5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83페이지입니다.
자치경찰위원회 사무국 세출예산은 당초예산액보다 5억원이 증액된 145억11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예산 편성 내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구도심 어두운 골목길, 통학로 등 치안 환경 개선과 안전한 거주환경 조성을 위한 구도심 반딧불 골목길 조성 사업에 1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외 마을 통과 구간 도로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도로 시인성 개선 사업에 2억원, 보행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무단횡단 방지 펜스 설치 사업에 2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치경찰위원회 사무국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준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예산안은 검토보고서 7페이지, 예산서 82페이지부터 참고해 주시고, 질의에 앞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따 질의 중에라도 자료 요청해 주시고, 바로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이게 성립 전 예산이고, 특별교부세로 국가에서 내려온 예산이기 때문에 별도로 더 봐야 할 사항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일단 위원님들께서 당부 말씀 있으면, 이게 사업이기 때문에 혹시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당부 말씀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에 대한 예산이기 때문에 우리 지역에서 50%를 대서 사업을 하는 데 지역하고는 지금 협의가 된 겁니까?
○사무국장 황문규 예.
지역 의견을 최대한 수렴해서 반영했습니다.
○위원장 박준 지역에 자체 예산이 별로 없는 시군이라서 만약에 특별교부금이 내려왔다고 해서 지역에서 협조가 안 되면 사업이 이루어지기가 쉽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그죠?
○사무국장 황문규 예, 맞습니다.
○위원장 박준 그런 부분하고, 우범지대가 좀 많으니까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시민들 안전에 대해서 좀 더 고민해서 어둡고 이런 우범지대에 있는 그런 부분을 잘 좀 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황문규 예, 경찰과 협의해서 최대한 그런 지역으로 선정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23년도 경상남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23년도 경상남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예산안 통과와 관련해서 집행부를 대표해서 기조실장님 나오셔서 한 말씀해 주십시오.
○기획조정실장 김기영 기획조정실장입니다.
존경하는 박준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을 하여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예산 심의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신 사안이나 지적사항들은 저희들이 업무를 집행하면서 유념해서 도민을 위한 정책으로 실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의 관심과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 경상남도 경찰 인력 증원 촉구 대정부 건의안(이치우 의원 외 61명 발의)
(16시 57분)
○위원장 박준 수고 많으셨습니다.
조례 심사에는 집행부 분들이 계셔야 되는 건가요?
(○집행부석에서 – 아닙니다.
나가셔도 됩니다.)
그러면 기조실만 잠깐 퇴장해 주시고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경상남도 경찰 인력 증원 촉구 대정부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의안은 이치우 의원님 등 예순두 분의 의원님이 공동 발의한 안건으로, 이치우 의원님 나오셔서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치우 의원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박준 위원장님과 선배·동료 위원님.
반갑습니다.
농해양수산위원회 이치우 의원입니다.
의안 심사를 비롯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247호 경상남도 경찰 인력 증원 촉구 대정부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0733##403_2_기획행정_1차 6 경상남도 경찰 인력 증원 촉구 대정부 건의안#!
기타 상세한 사항은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에 대해서는 이치우 의원님께서 해 주시고, 행정이나 집행부 건의나 답변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태현 위원 먼저 이치우 의원님께, 이 대표 발의를 이치우 의원님께서 하셨고, 공동 발의자가 62명, 그러면 한 분 빠지고 다 되었네요.
○이치우 의원 의장님께서는 공동 발의자가 될 수 없어서 의장님이 빠지시고, 성낙인 의원은 보궐선거 관계로 빠졌기 때문에 62명입니다.
○백태현 위원 100%네요?
○이치우 의원 예, 그렇습니다.
그만큼 우리 경남의 치안을 전체 우리 도의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그런 방증이 아닌가 싶습니다.
○백태현 위원 여러모로 검토해 보니 우리 경남의 열악함이 전국적으로 4위에 들어가는데, 정말 다시 한번 이치우 의원님 대정부 건의안 잘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다 같이 공동 발의자니까 더 이상 말씀드릴 것 없고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치우 의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준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시영 위원 이치우 의원님, 제가 간단한 것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김해서부가 805명으로 최고 많다 보니까 궁금한 게 하나 있었어요.
1명당 600명 이상을 담당하는 데가 이렇게 많은데, 여기에 만약에 증원을 한다면 적게 담당하는 곳에서 배분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여기에 추가로 인력을 채용하는 겁니까?
어떤 형태로 하는 건지 제가 궁금해서 한번 여쭤봅니다.
○이치우 의원 이 건의안의 취지는 도경에 전체 경찰 인력이 적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보면 1급지도 있고, 경찰서가 보면 2급지도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아마 경찰청에서 증원이 되면 도경으로 증원이 되어서 도경에서 배정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시영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준 이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건의안에 대해서 시행하는 데 있어서 집행부에서는 다른 의견은 없습니까?
혹시 우리가 대정부 건의안을 한다고 해서 이게 가능성이 얼마나 있는지, 아니면 다른 의견이나 이런 게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자치경찰위원장 김현태 현 정부의 인력 운용의 방침을 본다면 가능한 한 현원을 늘리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기조를 띠고 있기 때문에 쉽지는 않을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하지만 도의회 차원에서 우리 경찰 인력의 증원을 정식으로 건의를 했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저희로서는 상당히 많은 사기를, 일을 하고 계시는, 고생하고 계시는 경찰 인력들이 아마 사기를 진작하는 데는 큰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께서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또 이와 같은 지원을 계속해 주시면 더더욱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준 예, 알겠습니다.
첫술에 배부를 수는 없으니까 지속적으로 의회에서도 더욱 노력하고, 자치경찰위원회에서도 같이 이렇게 힘을 보태서 우리 경남의 경찰 인력을 많이 배치할 수 있으면 좋은 것 아닙니까?
안전에도 좋은 거고, 그렇죠?
다 같이 노력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치우 의원 조금 전에 쉽지 않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가 대정부 건의안을 내서 어떤 시정의 조짐이 안 보이면 이 건의안을 가지고 관계 부처에 직접 찾아 올라가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행안부나 경찰국에 직접 찾아가서 이 건의문을 전달하고, 여기에 대한 증원의 필요성을 직접 설명하려는 그런 계획도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준 대단하십니다.
우리 의원들도 전부 다 함께 할 테니까 파이팅하고 잘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치우 의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준 고생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토론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생략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상남도 경찰 인력 증원 촉구 대정부 건의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치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덕분에 제가 막 빨라졌습니다.
○자치경찰위원장 김현태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3. 경상남도 공공기관의 출연금등 정산에 관한 조례안(최학범 의원 외 32명 발의)
(17시 05분)
○위원장 박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경상남도 공공기관의 출연기금등 정산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최학범 부의장님 등 세른세 분의 의원님이 공동 발의한 조례안입니다.
최학범 부의장님, 앞으로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학범 의원 반갑습니다.
농해양수산위원회 최학범 의원입니다.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중에도 이렇게 조례 발의에 적극 동참해 주시고 심사해 주시는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과 박준 위원장님을 비롯한 총 33명의 의원님이 공동 발의한 의안번호 제253호 경상남도 공공기관의 출연기금등 정산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0734##403_2_기획행정_1차 7 경상남도 공공기관의 출연금등 정산에 관한 조례안#!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준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우리 최학범 부의장님께서 해 주시고, 조례 시행과 관련해 집행부의 의견이나 답변을 들어야 할 경우는 집행부에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장병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병국 위원 존경하는 부의장님.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제가 도립대 행정사무감사를 가서 본 내용인데 이걸, 그러니까 출자·출연 기관이 예산을 올해 편성해서 집행잔액을 남겨놓았다가 다음 해에 잉여금으로 다시 자체에서 비용으로 쓴다 이 말씀이죠?
○최학범 의원 예, 그렇죠.
○장병국 위원 그래, 그걸 봤거든요.
어떻게 이럴 수 있느냐 이렇게 생각이 됐는데, 그걸 지금 바로잡으시는 조례안이다, 그죠?
○최학범 의원 예.
그게 우리 경남도뿐만 아니고 광역단체는 지금 6개 정도가 시행하고 있고, 기초단체는 김해시를 포함해서 5개는 이런 조례를 만들어 놓았습니다.
○장병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준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철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철규 위원 아무도 없어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리겠는데, 우리 장 위원님이나 저나 동참을, 공동 발의를 했기 때문에 특별한 질의보다는 저희도 같이 동참해서 이런 좋은 제도들은 잘 끌고 가야 한다는 그런 취지로 말씀드리는 것이고, 3페이지인가요?
취지가 있더라고요.
제정이유, 그죠?
거기 보면 궁극적으로 경남도 재정의 건전성과 효율성이죠?
○최학범 의원 그렇습니다.
○임철규 위원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오타가 하나 있어서 농담으로 한번 하려고 한 것이고요.
하여튼 잘 해서 잘 이끌어 갑시다.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최학범 의원 위원님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박준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집행부에서는 이 조례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없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참 좋은 조례인 것 같은데, 어떤 한 번의 절차를 더 거치게 되면 집행부에서는 다른 의견이나 이런 게 없는가 싶어서,
○기획조정실장 김기영 조례가 시행되면, 말씀하신 것처럼 출자·출연 기관의 출연금 부분이 정산되고 나면 저희들이 다음 연도 출연금을 할 때 각 실·국에서 전체적인 정산 결과에 따른 부분들을 반영해서 전체적으로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이, 예산이나, 결국 쓰지도 않는 예산들이 계속 출자·출연 기관에 잉여금으로 남는 것보다는 이번 조례가 시행되면 그런 부분에서는 효율적으로 예산을 운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조례가 시행되면, 매년 출연금을 사실 저희가 의회에 승인을 받지 않습니까?
동의를 받고 하는데, 출연금 산정할 때 충분히 참작하고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박준 알겠습니다.
우리 의회에서 의결은 하지만 나중에 쓰고 난 다음에는 어떻게 썼는지를 사실은 확인할 길이 없었거든요.
참 좋은 조례인 것 같아요.
이걸 우리 의회에서도 결정을 했으면 돈을 제대로 썼는지 안 썼는지 확인을 한번 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것 같아서 좋은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태현 위원님.
○백태현 위원 실장님, 그러면 우리가 이월사업이라든지 그런 것은 어떻게 합니까, 명시이월.
정산할 때.
○기획조정실장 김기영 출자·출연 기관에서 만약에 이월사업을 하게 된다면 그 부분은 출자·출연 기관에 각 예산을 편성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사업 자체적인 계획에 따라서 집행을 할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 자체는 미집행이라든지 정산 부분에서 조정해서 출연금을 반영하거나 그렇게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백태현 위원 그러니까 오직 잉여금, 돈이 남는 데 대해서만 제재하는 것이지,
○기획조정실장 김기영 사업 집행을 통해 정산을 하게 되면 전체적으로 예산이 잘 집행됐는지 그런 부분도 보게 되지만 이월되는 그런 사업은 사실은 출연금과 연동시키기는, 그거는 그다음 해에 사업이 종료된 이후에 다시 정산이나 그런 부분에 반영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백태현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거는 그것대로 다 이해하면 되겠네.
○기획조정실장 김기영 예.
○백태현 위원 해 가지고 정산하는 쪽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기획조정실장 김기영 예.
그다음 해에 반영됩니다.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백태현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준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생략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경상남도 공공기관의 출연금등 정산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의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4. 경상남도 출자·출연 기관의 장 및 임원의 임기에 관한 특별조례안(조현신 의원 외 43명 발의)
(17시 17분)
○위원장 박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경상남도 출자·출연 기관의 장 및 임원의 임기에 관한 특별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조현신 의원님 등 마흔네 분의 의원님이 공동 발의한 조례안입니다.
우리 조현신 의원님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신 의원 반갑습니다.
조현신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263호 경상남도 출자·출연 기관의 장 및 임원의 임기에 관한 특별조례안에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0735##403_2_기획행정_1차 8 경상남도 출자·출연 기관의 장 및 임원의 임기에 관한 특별조례안#!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우리 조현신 의원님께서 해 주시고, 조례 시행과 관련한 집행부의 의견이나 답변을 들어야 할 경우에는 집행부에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진현 위원 박진현입니다.
당선인 지위에서 출자·출연 기관장 임기의 연장 여부를 결정할 권한이 있을까요?
상위법이랑 혹시 충돌되는 게 있는지,
○조현신 의원 당선인 지위에서 임원의 임기 연장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느냐 이 말이죠?
○박진현 위원 예.
○조현신 의원 안 제5조1항하고 연관되는 사항인데, 새로운 도지사가 선출되는 경우 기존 출자·출연 기관의 장 및 임원의 임기를 신임 도지사의 임기 개시 전날까지 그 임기가 만료되도록 규정을 해 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2항에서 당선인을 포함하여 신임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기관장 등의 임기를 새로운 기관장 등이 임용될 때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지사 임기 개시일 이후 임기를 정하는 것이므로 지방자치법 제105조2항에 정한 당선인을 포함한 인수위원회 업무의 범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당선인의 지위를 제외한다면 기존 기관장 등의 임기가 신임 도지사 임기 개시 전날 종료됨으로 통상 이게 아마 새로운 기관장 선출 때까지는 2~3개월이 소요될 것입니다.
그래서 기관장 등의 임용 절차에 소요되는 기간 동안 경영 공백이 조금 없지 않다고 봅니다.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게 당선인의 문제죠.
다른 게 문제가 되는 게 아니다 아닙니까, 그죠?
○박진현 위원 예.
○조현신 위원 그래서 본 조례안의 조문대로 하더라도 도지사 임기 개시 이후에 임기를 정하는 것이므로 지방자치법 제105조에 의한 인수위원회의 업무 범위에 해당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당선인의 지위에서 이걸 결정할 권한이 사실은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은 조금 조례를 제정하는 가운데서 설왕설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논란의 소지가 있다면 위원님들의 논의를 거쳐 당선인을 제외하고 인수위의 요청에 따라 현 도지사가 결정하는 안도 수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기존 기관장의 임기를 연장하는 것은 사실 신규 임용에 소요되는 통상의 기간 동안 출자·출연 기관의 경영 공백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므로 현 도지사가 이를 수용하지 않는 경우는 없을 것입니다.
수용을 해야 됩니다, 사실은.
그래서 인수위원회의 요청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명시한다면 본 조례안의 제정 목적 달성에 한결 더 큰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박진현 위원 두 번째 질의인데요.
그러니까 당선인을 삭제하고 지방자치법 제105조에서 정한 인수위원회가 요청하고, 요청받은 현 도지사가 연장 여부를 결정하는 방안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조현신 의원 인수위원회의 요청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앞에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이 ‘협조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명시한다면 본 조례안의 제정 목적, 이 조례안의 목적 달성에 한결 더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이 되어집니다.
○박진현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토론에서 수정안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모아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준 박진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기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기수 위원 지금 5조에 보면 제일 마지막에 신임 도지사의 임기 개시 전날에 임기가 만료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만료’라는 말은 실제로 임기가 2년이면 2년, 3년이면 3년 다 채워졌을 때 우리가 만료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이 법의 취지에서 볼 때는 1년 8개월, 1년 6개월 임기가 만기되기 전에 임기를 중단시킨다는 그 의미를 담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조현신 의원 예.
지사님하고 임기를 맞추다 보니까,
○우기수 위원 그러면 이 만료라는 단어 대신 임기를 종료시킨다 이렇게 단어를, 만료 대신 종료로 하는 게 어떨까,
○조현신 의원 완료냐 종료냐의 문제 아닙니까?
○우기수 위원 만료.
○조현신 의원 이에 우리가 통상적인... 종료!
그렇게 해도 큰 관계는 없습니다, 사실.
○우기수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만료 대신 종료가 마땅한 것 같습니다.
○조현신 의원 예, 알겠습니다.
○우기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준 우기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 조례에 대해서는 회의 들어오기 전에 많은 토론을 거치고 들어왔기 때문에 질의가 많지 않은 것 같은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토론을 하면서 조금 중지를 한번 모아보도록 하고요.
이걸 했을 때 우리 집행부에서는 문제점이 없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김기영 수정하시는 것 말씀입니까?
○위원장 박준 예.
○기획조정실장 김기영 사실 안 5조2항 부분을 저희들도 검토를 하고 협의하면서 필요하다고 생각했던 부분은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새 민선 도정이 들어서고 난 다음에 바로 출자·출연 기관장 절차를 진행하더라도 최소한 2개월에서 3개월 가까이 생길 수 있고요.
기본적으로 그게 조금 지연된다 그러면 최대 4개월에서 5~6개월 정도 업무 공백 내지는 경영 공백이 생기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방지하고 최소화하자는 그런 취지로 포함된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취지만 반영이 된다면 위원님들께서 수정하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견은 없습니다.
○위원장 박준 알겠습니다.
우리 출자·출연 기관장님들의 임기로 인해서 설왕설래하는 얘기가 너무 많았기 때문에 아마 이 부분이 어느 정도 이 조례를 통해서 정리가 잘 됐으면 좋겠다는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면 질의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현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현 위원 박진현 위원입니다.
조현신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본 조례안은 새로운 도지사가 선출될 때마다 기존 출자·출연 기관의 장과 임원의 임기에 대한 인사 갈등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기 때문에 소모적 논란을 해소하고자 하는 것으로 현시점에서 그러한 부분을 정리하는 측면에서 꼭 필요한 조례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안 제5조제2항에서 공직선거법 제119조에 따른 당선인의 지위가 출자·출연 기관의 장, 임원의 임기 연장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는 것에 대해서는 논란의 소지가 있어 보입니다.
따라서 본 위원은 경상남도 출자·출연 기관의 장 및 임원의 임기에 관한 특별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동의하고자 합니다.
안 제5조제1항 단서 규정 중 신임 도지사의 임기 개시 전날에 임기가 ‘만료된다’를 ‘종료된다’로 수정하고, 같은 조의 제2항에서 공직선거법 제119조에 따른 당선인을 포함한다는 것을 삭제하고, 지방자치법 제105조에 따른 인수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출자·출연 기관장 등의 임기 연장을 요청하는 경우 도지사가 연장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수정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신설하여 제2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도지사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고, 임기가 연장된 기존 출자·출연 기관장 등의 임기는 새로 임명된 기관장 등의 임기가 개시되기 전에 종료되는 것으로 보도록 하는 수정동의안을 제안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0736##403_2_기획행정_1차 9 경상남도 출자‧출연 기관의 장 및 임원의 임기에 관한 특별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준 박진현 위원님으로부터 경상남도 출자·출연 기관의 장 및 임원의 임기에 관한 특별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이 제안되었습니다.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박진현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이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생략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경상남도 출자·출연 기관의 장 및 임원의 임기에 관한 특별조례안을 박진현 위원님이 제안한 수정안으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현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현신 의원 감사합니다.

5. 코로나19 선별진료소 등 임시건축물에 대한 경상남도 도세 감면안(경상남도지사 제출)
(17시 32분)
○위원장 박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코로나19 선별진료소 등 임시건축물에 대한 경상남도 도세 감면안을 상정합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감면안에 대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조현옥 반갑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조현옥입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박준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계속되는 의안 심의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의안번호 제260호 코로나19 선별진료소 등 임시건축물에 대한 경상남도 도세 감면안에 대하여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0737##403_2_기획행정_1차 10 코로나19 선별진료소 등 임시건축물에 대한 경상남도 도세 감면안#!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준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심상철 세정과장 심상철입니다.
○위원장 박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질의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생략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코로나19 선별진료소 등 임시건축물에 대한 경상남도 도세 감면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상정된 안건을 심도 있게 심의해 주신 우리 위원님들과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신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403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36분 산회)

○출석 위원(9인)
박준 박진현 백태현
신종철 우기수 이시영
임철규 장병국 조현신

○위원 외 의원
이치우 최학범

○출석 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조정호

○출석 공무원 및 기타 참석자
기획조정실장 김기영
예산담당관 민기식

자치경찰위원장 김현태
사무국장 황문규

자치행정국장 조현옥
세정과장 심상철

○속기사
윤영선 유상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