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3회 문화복지위원회 제1차 2015.01.13

영상자료

제323회 경상남도의회(임시회)
문화복지위원회회의록 제1호
경상남도의회사무처

일시 : 2015년 1월 13일(화)
장소 : 문화복지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5년도 주요업무보고
가. 복지보건국 소관

심사된 안건
1. 2015년도 주요업무보고
가. 복지보건국 소관

(15시 52분 개의)
1. 2015년도 주요업무보고
가. 복지보건국 소관
○위원장 이성용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3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문화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문화복지위원장 이성용입니다.
먼저 2015년 을미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우리 동료 위원님 여러분과 또 집행부 관계공무원 모두 을미년 새해에는 희망차고 뜻 깊은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올 한 해 소망하시는 모든 일에서 풍성한 결실을 맺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2015년도 우리 위원회의 첫 회의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도정에 대한 감시와 견제를 위한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주시기를 당부 드리며,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우리 위원들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오늘은 복지보건국 소관의 주요업무를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2015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박권범 복지보건국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보건국장 박권범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복지보건국장 박권범입니다.
2015년 을미년 새해를 맞이하여 이성용 위원장님을 비롯한 문화복지위원회 위원님들의 뜻 하시는 바 이루는 새해가 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우리 도의 발전을 위해서 많은 성원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저를 비롯한 우리 복지보건국 직원들은 올해 계획된 모든 시책을 하나하나 차질 없이 추진하여,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생활 보장과 수요자 중심 맞춤형 복지 추진으로 건강한 도정을 구현하여, 우리 도민들이 다함께 행복한 복지경남을 실현하는데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2015년도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복지노인정책과장 등 3명의 과장이 새로 임명되었습니다.
먼저 신도천 복지노인정책과장입니다.
김태연 보건행정과장입니다.
홍민희 식품의약과장입니다.
이동규 장애인복지과장입니다.
(간부인사)
지금부터 복지보건국 2015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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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시면 과별 주요업무계획은 소관별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성용 위원님들께서 양해가 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나머지 보고사항은 각 과장님들께서 세부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보건국장 박권범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성용 먼저 신도천 복지노인정책과장 나오셔서 담당사무관 소개와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노인정책과장 신도천 복지노인정책과장 신도천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성용 문화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문화복지위원님, 반갑습니다.
저는 1월 12일자 인사발령에 따라 복지노인정책과장을 맡게 되었습니다.
아직 복지정책 업무에 매우 부족함이 많습니다만 빠른 시일 내에 업무를 숙지하여 우리 도의 복지노인정책이 원활하게 추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많은 관심과 지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업무에 앞서 저희 과 담당사무관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종목 사회복지담당사무관입니다.
신현석 기초생활담당사무관입니다.
제정립 노인복지담당사무관입니다.
박명덕 노인시설담당사무관입니다.
(간부인사)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서 11페이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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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성용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태연 보건행정과장 나오셔서 담당사무관 소개와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김태연 보건행정과장 김태연입니다.
존경하는 이성용 문화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문화복지위원님, 반갑습니다.
1월 12일자 인사발령에 따라 보건행정과장을 맡게 되었습니다.
빠른 시일 내 업무를 익혀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하고, 위원님들의 소중한 고견에 귀 기울이며 문화복지위원회와 상호 긴밀한 의사소통으로 도정정책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과 담당사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기병 보건행정담당사무관입니다.
박춘옥 감염병관리담당사무관입니다.
이환근 건강증진담당사무관입니다.
장회원 공공보건담당사무관입니다.
노혜영 병원선담당사무관입니다.
(간부인사)
이어서 보건행정과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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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성용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민희 식품의약과장 나오셔서 담당사무관 소개와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식품의약과장 홍민희 안녕하십니까?
식품의약과장 홍민희입니다.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식품의약과 담당사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식품의약정책담당 손사현 사무관입니다.
식품안전담당 이종학 사무관입니다.
유통식품담당 진재곤 사무관입니다.
의무담당 김점기 사무관입니다.
약무담당 변영범 사무관입니다.
한의약담당 이선호 사무관입니다.
(간부인사)
이상으로 식품의약과 담당사무관 소개를 마치고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7페이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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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성용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동규 장애인복지과장 나오셔서 담당사무관 소개와 더불어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이동규 장애인복지과장 이동규입니다.
먼저 장애인복지과 담당사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황유선 장애인정책담당사무관입니다.
이재철 장애인재활담당사무관입니다.
서갑조 자립지원담당사무관입니다.
백종철 장애인활동지원담당사무관입니다.
(간부인사)
장애인복지과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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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성용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편의상 직제 순에 따라 진행하되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복지노인정책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현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현숙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전현숙 위원입니다.
13페이지에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사업 추진이라고 있는데 내용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복지노인정책과장 신도천 이 사업은 아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종래에는 중앙에서 일방적으로 하던 사업을 이제는 지방화시대도 되고 해서 지역특성에 맞고, 주민수요에 맞도록 설계를 한번 해 보자는 차원에서 사업을 하게 된 것입니다.
프로그램 내용은, 우리 도에서 하고 있는 것은 34개 사업입니다.
도에서 개발한 프로그램은 아동·청소년 심리지원이라든지 원폭 피해자 심리치유, 장애인보조기 렌탈사업 등이 되고, 시·군에서 개발해서 하고 있는 것은 시각장애인 안마라든지 정신질환자 토털 케어서비스 등을 하고 있습니다.
○전현숙 위원 장애인보조기 사업이나 시각장애인 안마, 정신질환자 케어 사업들이 뒤쪽의 업무보고 받는 내용들에도 계속 이런 것이 들어 있었던 것 같은데 사업들이 다 이렇게 중복되어서 진행되는 것이 맞습니까?
○복지노인정책과장 신도천 이 사업은 이렇습니다.
서비스 대상 자체가 전국 가구 평균소득 100%에서 120% 내에 있는 대상자를 수요로 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전현숙 위원 아동·청소년 심리지원이라거나,
○복지노인정책과장 신도천 심리지원 서비스 같은 경우는 주로 이용하는 대상자가 아동입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보조기 렌탈 서비스 대상은 장애인이고 그렇습니다.
○전현숙 위원 다른 사업들하고 중복해서, 중복이라는 말이 좀 불편하시면 다른 사업들과 협조를 해서 해 가는 사업은 아니고, 각각 개별적인 사업이라는 말씀이신가요?
○복지노인정책과장 신도천 예, 성격이 다 다릅니다.
○전현숙 위원 일단 언뜻 보기에는 다른 사업들하고 중복되는 듯한 느낌이 있어서 질의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복지노인정책과장 신도천 우리 복지사업 시책 자체가 용어도 비슷한 것이 많고, 내용도 흡사한 것이 많습니다.
그런데 안에 내부적으로 파고 들어가 보면 각자 독립성이 다 있습니다.
○전현숙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성용 수고하셨습니다.
이성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성애 위원 반갑습니다.
이성애입니다.
15페이지에 보면 건강하고 활력 넘치는 노후생활 보장이 있습니다.
추진계획에 보면 시니어클럽 운영 지원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운영 지원을 어떤 식으로 하는 겁니까?
○복지노인정책과장 신도천 시니어클럽은 도내에 7개소가 있습니다.
개소당 2억1,000만원 정도의 시·군비를 지원하고 있고, 거기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5명 있는데 주로 인건비 내지 운영비로 아마 사용할 것으로 보아집니다.
이분들이 주로 하는 내용은 뭐냐 하면 실버카페를 운영한다든지, 수제 비누 제작을 한다든지, 일자리 사업 등을 수행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성애 위원 그런 운영을 할 수 있게끔 사람을 쓰고, 그 사람을 쓰는 것에 대한 인건비라는 말씀이십니까?
○복지노인정책과장 신도천 예.
○이성애 위원 운영비도 포함이 되겠다, 그렇죠?
○복지노인정책과장 신도천 예, 그렇습니다.
○이성애 위원 그런데 여기 보니까 창원이 세 군데, 진주·김해·양산입니다.
그리고 거창이 한 군데입니다.
실제 노령화가 많이 되어 있는 곳이 군 단위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군 단위에 추진할 계획은 없습니까?
○복지보건국장 박권범 위원님, 과장님이 사실 어제 발령을 받고 왔습니다.
엊저녁에 공부를 좀 많이 하셨는데 실제 아직까지 깊이 숙지를 다 못하셨고, 그런 부분 이해를 해 주시고 제가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성애 위원 예.
○복지보건국장 박권범 이 부분은 시니어클럽 7개소가 있는데 지역 실정에 따라서, 또 시장·군수가 추천을 하고 우리 도에서 검토를 해서 하는 사업인데, 실질적으로 현재 7개소를 하는데 창원에 3개가 있습니다.
군부는 거창이 유일하게 하나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조금 전에 말씀을 주신 그 부분에 대해서 군부에는 할 수 있는, 여력이라고 하면 좀 이상하게 비칠지 모르지만 사실 좀 어렵다는...
시골에서 시니어클럽을 운영하는 것은 자체적으로 운영이 좀 어렵지 않느냐 해서 신청을 안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조금 전에 전현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복지사업 자체가 다 유사하고 용어, 저도 6개월이 지났는데 사실은 헷갈립니다.
그래서 유사한 것인데, 시니어클럽 운영하는 것도 또 노인일자리 사업하고 사실 유사한 성격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저희도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 저 자신도 용어 자체가 헷갈려서 어떤 것이 어떤 것인지 또 책을 봐야 되고 이런 사항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장기적으로 검토를 해서, 도에서 과감하게 지원이 될 수 있는지도 검토가 되어야 되고 시·군 재정도 우리가 또 검토해야 하고, 잘 아시겠지만 사회복지예산이 자꾸, 올해만 2,100억원 정도 늘어나다 보니까 시·군에서 굉장히 부담을 많이 가지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성애 위원 이것도 매칭사업입니까?
○복지보건국장 박권범 예, 다 그렇습니다.
우리 복지사업 자체가 지금 다 매칭입니다.
도에서 자체사업으로 하는, 시·군 자체사업으로 하는 부분도 물론 있습니다만 대부분 거의 90%가 시·군 매칭으로, 국·도비가 매칭으로 다 되어 있습니다.
○이성애 위원 실제 시 단위에는 보면 노인복지회관이라든지 다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데가 많습니다.
그런데 군 단위 같은 데는 사실 그런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데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복지보건국장 박권범 그렇죠.
○이성애 위원 일단 그런 것을 감안하셔서 추진을 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가를 좀 알아봐 주시고 연구를 해 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복지보건국장 박권범 예, 고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성애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성용 수고하셨습니다.
허좌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허좌영 위원 과장님, 아직 업무 다 파악 안 하셨죠?
○복지노인정책과장 신도천 어제 발령 받아서 공부를 하루저녁에 한다고 했습니다만, 많이 하기는 했는데 어디 있는지를 아직,
○허좌영 위원 그래서 제가 공부 안 해도 답변할 수 있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에는 복지노인정책과에서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어르신들을 위한 사회안전망 구축에 모든 도정 역량을 집중시켜야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제가 그저께 상갓집에 다녀왔습니다.
제가 잘 아는 분인데 아들이 식당을 운영하고 있고 집이 있다고 해서 기초생활수급자도 안 되고, 차상위수급자도 안 되고 이런 상태에 놓여서 노인 혼자서 살다가 도저히 안 되니까, 70살도 채 안 됐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목매서 자살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상갓집에 다녀오면서, 종종 이런 뉴스를 보지만 이런 분이 정말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분 아닙니까?
○복지노인정책과장 신도천 예.
○허좌영 위원 우리 박 대통령께서도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어르신들을 위한 안전망 구축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공약도 하시고 또 말씀도 하시는데, 실제로 이런 사례가 허다합니다.
행정력이 미치지 못하는지 또 예산이 미치지 못하는지 또 규정이 어떻게 잘못되었는지, 정말로 이런 부분은 해소되어야 되지 않겠냐는 생각에서 제가 질의를 드리고,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이런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 우리 도에서 한층 더 노력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복지노인정책과장 신도천 예, 명심하겠습니다.
○허좌영 위원 명심하겠습니까?
○복지노인정책과장 신도천 예.
○허좌영 위원 이것은 공부 안 해도 답변할 수 있는 질의지요?
○복지노인정책과장 신도천 고맙습니다.
○허좌영 위원 앞으로 정말 이런 부분 해소에 우리 도정 역량을 집중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노인정책과장 신도천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은 이미 저희들이 상당부분 그 부분을 연구해서 지금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비근한 예가 희망울타리 지킴이 사업이라고 해서,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각지대를 좀 해소하자 이런 뜻으로 해서 4,500명의 위원을 위촉해서 활동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허좌영 위원 단지 자식이 있다는 이 유만으로 도저히, 이런 노인들한테는 혜택이 안 돌아가거든요.
하여튼 이런 부분에 잘 연구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복지노인정책과장 신도천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성용 수고하셨습니다.
양해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양해영 위원 양해영 위원입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앞으로 저희 상임위에서 좋은 정책파트너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16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 및 운영 강화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추진계획에 보면 신축 3건이 있습니다, 그렇죠?
○복지노인정책과장 신도천 예.
○양해영 위원 어디입니까?
사실 업무파악이 시간적으로 아직 좀 그렇긴 한데...
○복지노인정책과장 신도천 신축을 하고 있는 것은 밀양·함양·고성이 되겠습니다.
○양해영 위원 2015년도에 이렇게 하고 증개축이 있는데 우리 도내에 노인복지시설, 위에 부처에서 사업량이 내려오면 여기에서 전 시·군에 수요조사를 해서 우리 도에서 심의해서 올립니까, 어떤 형태로 됩니까?
시·군에서 순위를 정해서 도에서 또 순위를 정하죠?
○복지노인정책과장 신도천 일단 금액 자체가 예산이 정해져 있으니까 시·군에서 필요하다고 신청이 올라와도 다 안 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양해영 위원 그게 아니라 배정을 어떻게 정해서, 시·군에서 이렇게 들어오는데 신청하는 데마다 수요와 공급이 다 일치하지 않을 것 아닙니까?
○복지노인정책과장 신도천 예.
○양해영 위원 사업신청이 들어오면 시·군에서 신청 받아서 나름은 우선순위를 정해서 올라올 것 아닙니까?
○복지노인정책과장 신도천 예.
○양해영 위원 그러면 도는 그것을 또 시·군에서 받아서 어떤 절차와 과정을 통해서, 어떤 항목들에 대해 평가해서 사업자 선정을 하는 것인지 국장님이 좀 답변하시죠.
○복지보건국장 박권범 양해영 위원님 질의를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에서 연간 지원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2015년도 사업을 올해 저희들이 3개 하는데, 2014년도 8월에서 9월, 10월경 사이에 시·도별로 공문이 내려옵니다.
올해 중앙에서 이러이러한 몇 개 사업을 하는데, 시·도별로 수요조사를 합니다.
그러면 우리 경남 같으면 몇 개다 이렇게 예정으로 내려옵니다.
시·도별로 나누다 보니까 경남에는 3개 정도 해당이 된다, 그러면 그걸 가지고 우리가 시·군에,
○양해영 위원 그러니까 수량 내시만 일단,
○복지보건국장 박권범 예, 우선순위를 도에서 일방적으로 정하는 것이 아니고, 시·군에서 수요조사를 해서 도에서 다시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양해영 위원 심의위원회가 따로 있습니까?
○복지보건국장 박권범 심의위원회라는 것을 따로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고,
○양해영 위원 그걸 정확하게 해 주십시오.
우리 부서의 판단으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이거 순위를 정하는 정확한 시스템이 있는 겁니까?
○복지보건국장 박권범 그거는 기준이 신규 같은 데는 정해져 있고, 증개축 같은 경우는 그 기준은 예를 들어서 노후가 되었다든지 건립 연도가 10년, 5년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또 들어온 것은 배제를 시키는 거죠, 우선순위에 의해서.
○양해영 위원 신규 사업 확정을 위해서 사업자 선정 평가하는 평가 항목 그 부분은 위의 부처에서 전국에 똑같이 내려오지 않습니까?
○복지보건국장 박권범 예, 그렇습니다.
○양해영 위원 그러면 그 항목을 가지고 우리 부서에서 체크해서 한다는 거죠, 그죠?
○복지보건국장 박권범 그렇습니다.
○양해영 위원 그러면 지역 안배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거기서.
○복지보건국장 박권범 지역 안배가 이루어지죠.
○양해영 위원 우리 도내에서 하죠?
○복지보건국장 박권범 그렇습니다.
○양해영 위원 그 항목에는 시·군 지자체에서 갖고 있는 특성이나 이런 것들 외에 안배를 하려면 전국적으로 내려오는 그 항목에 따라서 이게 안 맞는 부분이 있을 것 아닙니까?
예를 들면 A시에서 들어온 데는 다 점수에 부합하는 상위권자가 몰려 있을 수도 있고, 이런 조정을 어떻게 하시느냐 하는 것을 질의하는 겁니다.
○복지보건국장 박권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노인 복지 시설이라는 것 자체가 시·군비를 25% 부담해야 되기 때문에 이게 돈이 1~2억원, 10억원 이렇게 드는 것이 아니고 최소 25억원 이상이 소요되다 보니까 시·군에서 부담이 돼서도 잘 안 하려고 하고, 맨 먼저는 예산 확보가 우선입니다.
○양해영 위원 일단 시·군에서 도로 올린다는 것은 시·군 부담을 하겠다는 의지가 있어서 올리는 것 아닙니까?
○복지보건국장 박권범 그게 위원님처럼 그렇게 하면 제일 좋은데 예산도 확보 안 하고 덜렁 신청을 한다는 이야기죠.
그렇게 되면 결국 우리 도가 피해를 보니까 우리는 예산 확보부터 당신들이 먼저 해라 그렇게 하면, 예를 들어서 7·8·9월 수요조사를 하는데 예산 편성이 안 된다 아닙니까?
그러면 예산서에 시장·군수 방침을 받는다든지, 올해 우리 진주시에 노인 복지 시설을 하나 하겠다, 예산이 얼마가 소요된다 하는 시장 방침 받은 것을 근거로 해서 우리가 심의위원회를 하면서 그걸 확정하죠.
그러면 우리가 3개를 하면 도에서 한 다섯 개 정도, 복수로 하면 여섯 개 정도 올라 와서 복지부에 신청을 합니다, 다 받기 위해서.
그러면 복지부에서 자기들 규정에 따라서 다시 심사를 해서 확정을 지어서 최종적으로 연말이 되면 가내시가 내려옵니다.
○양해영 위원 사실은 노인 복지 시설을 신축하게 되면 설립비도 많이 들지만 유지관리 부분이나 여러 가지 제반 사항들이 따르게 되는데 우리 도내의 지역적인 안배는 어떻게 될까 해서 질의를 드린 것이고, 그 하단에 보면 노인보호전문기관 2개소 해서 금액이 있는데 우리 도 산하에 있는 노인 복지 관련 센터나 기관, 그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산하 기관, 산하 센터 이런 데 하나, 이거는 국장님께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시스템은 다 마련이 되어 있고 이렇게 구축해 놓았는데 실제적으로 보면 사업비를 좀 줄이기 위해서 사업이 별로 없어요.
하드웨어는 있는데 소프트웨어가 없어요.
이게 오히려 예산을 더 낭비하는 요인이 아닌가, 일을 해야 되는데.
자체적으로는 후원자도 발굴하고 이런 일을 하라 하는데 현장에 가보면 일을 안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름의 일은 하는데 참 안타까움이 많아요, 현장에서 보면.
아, 사업비 조금만 하면 이렇게 좋은 인력 가지고 좀 더 효율적으로 지역에 기여하는 효과가, 기대 효과에 부합하게 할 수 있겠는데 그런 부분이 한 군데 두 군데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기관들이 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하려면 하부 사업비 같은 것을 줘서 조직 기관이 제 할 일을 잘 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은, 현장에 가서 참 많이 느낍니다, 그런 부분.
○복지보건국장 박권범 위원님 같은 경우는 현장을 많이 다니시고 직접 유사한 보육 시설이나 이런 것을 운영을 한번 해 보셨고, 경험이 많으시니까 노하우가 있고 이러니까 그런데, 실제 일반 도 행정이라는 것이, 물론 현장에 저도 나가 보고 담당 사무관도 나가 보는데, 일선에서 하는 것 하나하나 상세히는 모릅니다.
사실은 위원님보다 오히려 모르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고민을 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고, 어떻게 하면 중복 지원이라든지 예산 낭비 사례를 조금이나마 줄여서 실제 필요한 데 우리가 지원하자 거기에 제가 올해 복지 행정을 하는 데 포커스를 맞춰서 하는데, 실질적으로 위원님이 그 부분에 대해서 좋은 지적을 주셨습니다.
실제 소프트웨어가 없으면 그런 부분이 문제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은 그게.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하루 빨리 저희들도 충족을 시킬 수 있는, 교육이라든지 일자리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것을 만들어서 지원이 될 수 있으면 진짜 예산 낭비도 방지를 하고 좋은데, 그런 부분은 여하튼 위원님이 지적을 주셨는데 고민을 해서 다음에 기회가 되면 위원님께 자문도 구하고 저희들이 그렇게 해서 잘 될 수 있도록 방안을 한번 모색해 보겠습니다.
○양해영 위원 이거는 분명히 한번 검토해 주셔야 됩니다.
시스템 다 마련해 두고 실질적으로 실제 제반사항이 없다면, 없는 게 아니라 부족하다면 그게 사실은 예산 낭비로 이어지는 것이거든요.
○복지보건국장 박권범 그렇습니다.
○양해영 위원 제가 다음에 제안을 좀 드리겠습니다.
같이 협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용 양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삼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삼동 위원 수고 많습니다.
과장님, 토요일 일요일 공부하셨다고요?
○복지노인정책과장 신도천 예, 공부 좀 했습니다.
○박삼동 위원 14페이지에 보면 취약계층 기본 생활 보장에 저소득층 자녀 학업 증진 사업에 18억원2,9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수급자 장학금 160명, 교복 구입비, 대학생 멘토링 이렇게 되어 있는데, 계장님이 누구시죠?
계장님이 뒤에서 보조를 좀 해 주십시오.
수급자 장학금에 보면 시에서도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장학금 기준을 어떻게 삼아서 누구한테 어떻게 줄 것인지에 대해서 계획이 세워져 있습니까?
○복지노인정책과장 신도천 그것은 우리 도 조례로서 정해져 있습니다.
○박삼동 위원 지금 도 조례로 정해져 있는 부분이 어떻죠?
도 조례에 정해져 있으면 시·군부에서도 주는 경우가 있다 말이죠.
예를 들어서 저소득층에 시·군부에서도 주고 또 다른 데서도 주는 경우가 있다 이 말이죠.
이중 삼중으로 주는 그런 혜택을 받은 아이들이 있다 이 말이죠.
그것을 제외하고 줄 것이냐 선정을 할 때, 어떤 식으로 줄 것이냐,
○복지보건국장 박권범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마는 절대 이중으로 주지는 않습니다.
그게,
○박삼동 위원 그러면 조례에 해당은 되고,
○복지보건국장 박권범 되더라도, 예를 들어서 장학기금이라는 것은 우리 도에서 주는 것도 있고, 각종 단체에서 주는 것도 있는데, 우리 도에는 시·군에서 명단을 다 받습니다.
○박삼동 위원 한 번이라도 혜택을 받은 자는 제외한다 그렇게 공문을 내려 보냅니까?
○복지보건국장 박권범 연도에,
○박삼동 위원 그러니까 그 연도에.
○복지보건국장 박권범 그렇습니다.
그리고 시·군에서 배제를 시켜서 올라옵니다.
○박삼동 위원 그렇게 올라와요?
○복지보건국장 박권범 예.
○박삼동 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160명 하는 것 같으면 전부 다 줘도 남는데 일반 우리 사회에서 주는 장학금, 또 시에서 주는 장학금, 다른 데서 주는 장학금을 보면 거의 다 혜택을 보는데 또 이 아이들한테 준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이런 것을 국장님이 7월 되면 정상적으로 다 나온다 하니까 잘 계획을 좀 세우시고요.
그다음에 15페이지에 보면 무료 경로식당 운영 151개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개소에 보통 몇 명이고, 무슨 요일에 주고, 한 끼당 얼마인지 혹시나 알고 계시는가요?
○복지노인정책과장 신도천 151개소가 있는데 주 5회 정도의 급식을 하고, 한 끼당 평균 2,300원 꼴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박삼동 위원 그렇습니까?
○복지노인정책과장 신도천 예.
○박삼동 위원 그러면 자료를 좀 요청하겠습니다.
151개소에 무슨 요일부터 무슨 요일까지, 그다음에 무료로 식당을 운영하는데 거기에 운영비가 어떻게 지원이 되고, 어느 경로당에는 몇 명인데 어떤 식으로 주고 있는지에 대해서, 지금 현재 왜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느냐 하면 무료 경로식당 151개, 경상남도에 경로당이 몇 개죠?
○복지보건국장 박권범 7,024개입니다.
○박삼동 위원 7,000여개 중에 151개소만 혜택을 본다면, 이걸 노인들이 안다면 반발을 안 할까요?
그래서 이것을 어떤 식으로 지원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자료를 좀 제시해 주십시오, 우리 위원님에게 전체적으로.
어느 경로당에 어느 지역에 몇 명인데 무슨 요일에 주는지, 그다음에 밥을 만들어서 주는 분들이 누구인지, 그러면 그분들이 돈을 받는 건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자료를 받아서 주시면 드리겠습니다.
○복지보건국장 박권범 그 부분은 위원님 경로식당 1일 평균 이용자 수가 20명 이상이 되어야 되고, 주 3회 급식을 하는데, 한 끼당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대로 2,300만원이 지원되고, 나머지 자원봉사자가 급식을 지원해 주죠.
실질적으로 밥을 하고 합니다.
○박삼동 위원 그러니까 돈을 지원해 주면 그 돈을 가지고 반찬을 사서 만들어서 먹든지 어떻게 할 것 아닙니까, 그죠?
○복지보건국장 박권범 그렇습니다.
○박삼동 위원 그러니까 그걸 구체적으로 자료를 달라 이 말입니다.
○복지보건국장 박권범 경로당별로 151개,
○박삼동 위원 그렇죠.
151개소 그게 나와야 지금 현재 7,000여개 중에 20여명 이상 되는 경로당이 얼마나 될 것인가에 대해서도 자료를 구체적으로 받아야 되겠죠, 나중에.
왜 151개소만 주냐 이 말이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정확하게 자료를 더 구체적으로 받아서 의논을 드려야 될 것 같아서,
○복지보건국장 박권범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삼동 위원 자료를 받아서 움직여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밑에 실버체육대회라 해 가지고 게이트볼, 그라운드 골프 지원, 5개 사업에 이렇게 하는데 5개 사업에 게이트볼하고 그라운드 골프하고 또 뭐가 있죠?
○복지노인정책과장 신도천 대통령기 게이트볼에 참가하는 경우가 있고, 그다음에 도지사기 게이트볼에 참가하는 게이트볼 종류가 두 종류고,
○박삼동 위원 5개 사업이 되어 있잖아요.
○복지노인정책과장 신도천 예.
두 종류하고, 그다음에 경남실버체육대회, 그다음에 노인 그라운드 골프대회, 그다음에 전국 노인건강체육대회에 참가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삼동 위원 그러면 이걸 각 지회에 돈을 줍니까?
○복지노인정책과장 신도천 이것은 대한노인회 경남도협회에서 하는 사업 안에 들어 있습니다.
○박삼동 위원 경상남도노인연합회에, 한 곳에 주면 자기네들이 그걸 가지고 사용을 한다,
○복지노인정책과장 신도천 예.
○박삼동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용 수고하셨습니다.
박삼동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자료는 전 위원님한테 배부하시고, 우리 전문위원실에도 함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환 위원님.
○정재환 위원 저는 간단하게 가겠습니다.
지금 과장님이 옳게 파악이 안 되어 있을 것인데 어쨌든 복지에 일 많습니다.
국장님과 과장님들 다 욕보시는데 어떻든 지역 안배를 앞으로 정말 신중하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복지보건국장 박권범 지역 안배를 하고 있습니다.
○정재환 위원 나중에 자료 받아 보면 나오겠지만 한 군데, 어느 지역에 편중되어 있으면 안 되거든요.
설사 그게 안 되면 시·군에 하도록 유도를 하고 지역 안배가 됐을 때, 이 복지가 화두인데 안 그렇습니까?
이게 어디 편중되면 절대로 안 된다는 것을, 이 외에 다른 것도 지역 안배를 해서 골고루 혜택 볼 수 있도록 국장님이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보건국장 박권범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성용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하선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하선영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당부를 하나 드리고 싶어서 제가 마이크를 잡았는데,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지역에 보통 노인 복지 시설들이 있습니다.
밀양·함양·고성은 1개뿐인가 모르겠는데 지역에 워낙 인구가 많고, 제가 있는 곳은 김해인데 김해 지역에 인구가 굉장히 많고 하다 보니까 복지회관이 구산동에도 하나 있고, 동부·서부·중부 이런 식으로 노인 복지 시설들이 들어서게 되어 있는데, 제가 당부를 드리고 싶은 것은 여성 관련 시설도 그렇습니다.
과거에 여성복지회관이 있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여성 복지 시설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여성의 취업 관련 그런 것들을 원하기 때문에 인력개발센터라는 이름으로 변화가 되는 거죠.
복지도 시간이 흐름에 따라서 새로운 복지 시설이 필요하고, 새로운 정책들을 필요로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좀 당부를 드린다면 제가 봤을 때 복지 시설들이 장애인 복지 시설도 꼭 필요하고, 노인 복지 시설도 꼭 필요하고, 여러 가지 복지 시설들이 좀 많이 필요, 청소년 시설 또한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생각해 보건대 제일 좋은 복지 시설은 종합사회복지관입니다.
종합사회복지관이라는 이름 안에는 청소년 시설, 노인 시설, 장애인 시설 이 모든 시설들이 들어갈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모두가 한결같이 노인들은 노인 복지 시설이 꼭 필요하다, 정치권에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장애인들은 우리 시설이 꼭 필요합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 모든 시설들에 다 예산 지원하기가 힘들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처음에 노인복지회관 하나 정도는 분명히 있어야 되겠지만 그 외에 인구가 아주 많아서 새로운 노인 복지 시설이나 이런 것을 지을 때는 노인 복지 시설이라는 이름보다는 종합사회복지관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좀 유도를 하셔서 그 종합사회복지관에서 모든 시설들이 같이 이용할 수 있도록, 예산도 줄여나가고 또 시설도 활용하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도에서 적극적으로 행정지도를 좀 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산도 배정을 잘 하셔야 되겠고, 이제는 정책적으로나 이런 것들이 어떻게 하면 좀 더 효율적이고, 복지도 효율성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아무리 퍼주기 식이라도 이제는 도에서 되도록 종합사회복지관으로 유도를 하셔서 이런 시설 저런 시설을 다 통합해서 그 안에서 시간대가 다 다를 수 있고 하니까 그 외 장애인분들이나 청소년까지도 다 아우를 수 있는 그런 것을 좀 유도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복지보건국장 박권범 그 부분 하 위원님 참 좋은 말씀 해 주셨는데, 실제 지금은 그렇게 바뀌고 있습니다.
○하선영 위원 바뀌어야 합니다.
○복지보건국장 박권범 거창 같은 데도 3년 연차사업으로 해서 거의 80억원을 하면서 조금 전에 지적하신 그대로입니다.
노인복지관도 들어가고, 청소년도 들어가고, 장애인도 다 들어갑니다.
모든 부분이 다 들어가는데 이렇게 하는 것이 효율적이고, 관리 측면에서도 낫고, 인건비도 절감되고 그래서 그렇게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하선영 위원 저희 김해시 같은 경우는 종합사회복지관이라고 인제대학에서 위수탁해서 관리하고 있는데, 제가 봤을 때 굉장히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거든요.
그런데 다른 노인 복지 시설이나 장애인 시설 그런 데 가보면 굉장히 느립니다, 활발하지도 않고.
그래서 예산의 효율성을 위해서도 이제는 시대가 원하고 지역이 원하는 것이 바로 종합사회복지관이라는 말씀을 조금 드립니다.
○복지보건국장 박권범 그렇게 저희들도 지도를 하고, 신규 사업 신청이 들어올 때는 그렇게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하선영 위원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성용 하선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보건행정과에 대하여 질의가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보건행정과장 김태연 보건행정과장입니다.
○양해영 위원 반갑습니다.
양해영 위원입니다.
26페이지 보겠습니다.
지역아동센터 건강 주치의제 시범 사업이 있습니다.
이거 100% 도비 사업이네요?
○보건행정과장 김태연 예.
○양해영 위원 도 자체 사업인데, 지금 지역아동센터가 도내에 258개소가 있는데 우선 29개소만 시범 사업으로 해 보겠다 이거죠?
○보건행정과장 김태연 예, 그렇습니다.
○양해영 위원 시범은 어디서 합니까?
지역별 안배해서 합니까?
아니면 어느 시·군을 지정해서 합니까?
○보건행정과장 김태연 각 시·군당 1개씩 하고, 서부권 지역 진주·사천·의령·남해·하동·산청·함양·거창·합천에 1개씩 더 해서 29개 사업으로 시범 사업은 시·군 자체적으로 선정해서 할 계획입니다.
○양해영 위원 지금 이게 개인별 맞춤식 건강 상담이라 했는데, 이게 사실적으로 그러면 상담은 아동이 하는 건가요, 학부모가 하는 건가요, 교사가 하는 건가요?
○보건행정과장 김태연 우리 보건소에서 순회하면서 할 그런 계획입니다.
○양해영 위원 건강 상담은 보건소에서 순회하면서 하는데 상담 주체가 누굽니까?
○보건행정과장 김태연 29개 아동센터의 아동입니다.
지역아동센터에 있는 아동.
○양해영 위원 이게 그냥 건강검진이 아니라 여기 내용에 보면 개인별 맞춤식 건강 상담이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해서 단순하게 그냥 검진하는 것이면 조금 전의 답변이 제가 이해가 가는데, 지금 이렇게 부기가 되어 있어서 이걸 그러면 맞춤식으로 건강 상담을 대상은 센터의 아동인데 누구하고, 그래도 결과나 진료과정에 대해서 상담이 이루어지는 것 아닙니까, 건강검진이 아니고 상담을 하겠다는 것은.
○복지보건국장 박권범 그거는 위원님, 이렇게 이해를 좀 해 주십시오.
맞춤형 건강검진이라는 것은 시·군 보건소에서 간호사하고 건강증진담당하고 시·군에 잘 아시지만 공중보건의사가 다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분들이 순회를 해서 지역의 전체 도내 센터 수가 258개 됩니다.
이 중에서 저희들이 29개소를 시범 사업으로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고, 올해 사업을 시작했는데 맞춤식 건강 상담, 질병 예방 치료, 예를 들어서 상담을 하는 과정에서 자기한테 질병이 있다, 물론 부모님들이 계시지만 아동들을 상담을 하니까 어떤 부분에 문제가 있다 이러면 인근 의료기관하고 네트워크를 구성해서 거기로 안내를 해 드리고, 또 거기에서 진료를 해 주고, 그게 상담기록까지 다 남도록 이렇게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양해영 위원 그렇다면 일반적인 검진인데 결과에 따라서, 저는 아주 특별한 사업이 되어 있구나 해서 구체적으로,
○복지보건국장 박권범 운동이라든지 영양교육이라든지 이런 것을 맞춤식으로, 물론 그렇다고 해서 전 대상을 우리가 다 할 수는 없고 시범 사업을 하는 데만 이렇게 하는데, 확대를 해야 되죠, 앞으로.
영양학적으로 불균형이다 그러면 부모님한테 어떤 식으로 영양을 보충해야 된다, 요즘 영양실조가 되는 애들이 별로 없으니까 그런 부분, 그다음에 운동을 어떻게 시켜야 된다 이런 쪽으로.
비만이 오히려 걱정이 되지, 영양실조보다는 오히려 비만이 문제가 되니까 그런 쪽으로 영양 관리를 좀 해 주고, 맞춤식으로 해서 성장기 어린이의 발육을 좀 도와주자 하는 그런 차원으로 저희들이 시범 사업으로 실시를 하고자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양해영 위원 본 위원이 의정활동을 쭉 해 오는 과정에서 늘 발견되었던 문제점들이 뭐가 있었느냐 하면 이러한 유사한 사업들이 실적을 위한 그냥 요식행위나 실적이나 의례적인 사업을 위한 그런 행태로 이어지는 내용들이 참 많았습니다.
사실은 그런 우려가 많거든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지를 질의했던 것이고, 이 사업이 취지나 여러 가지 사항들은 굉장히 좋습니다.
다 좋은데, 조금 전에 본 위원이 우려했던 그런 실적을 위한 실적에 그치지 않도록 정말로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보건국장 박권범 내실 있는 그런 사업이 되도록 저희들이 열심히 하겠습니다.
○양해영 위원 건강 과일바구니 이거는 주 2회 해서 방학 기간에만 센터로 제공된다는 거네요?
○보건행정과장 김태연 그렇습니다.
○양해영 위원 그러면 이걸 시·군 보건소 단위에서 사업 수행을 하게 됩니까?
○복지보건국장 박권범 그렇습니다.
지역센터, 보건소에서.
○양해영 위원 이거는 아이디어 정책이 나와서 된 겁니까, 특수시책으로 되어 있는데.
○복지보건국장 박권범 이 부분은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여러 가지로 새로운 시책을 하려고 다양하게 의견을 수렴한 것이죠.
직원들한테도 묻고, 외부 전문가한테도 묻고, 대학 측에도 묻고 하다 보니까 이런 것도 한번 해 보자 해서,
○양해영 위원 조금 전에 존경하는 하선영 위원님께서 서울에 이런 시행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 프로그램 하시면서 기존에 하고 있는 지자체에 정보들을 좀 찾으셔서 문제점이 없는지 그것도 한번 챙겨보셔서 우리 사업 시행하는 데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보건행정과장 김태연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성용 양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하선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하선영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방금 양해영 위원님이 지적을 잘해 주셨는데 제가 한두 가지만 더 여쭤 보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가 258개의 지역아동센터가 있는데 그중에 29개소만 한번 시범적으로 해 보겠다,
○보건행정과장 김태연 그렇습니다.
○하선영 위원 시범적으로 해 보는데 서부권 쪽으로 해서 2개소를 시범 사업을 하겠다 그런 말씀이십니까?
○보건행정과장 김태연 전 시·군에 하고, 서부권 쪽에 1개씩 더,
○하선영 위원 1개씩 더 하겠다 그런 말씀이십니까?
○보건행정과장 김태연 예.
○하선영 위원 김해 지역이 30개 넘어요, 지역아동센터가.
그러면 저희는 몇 개를 하는 거죠?
1개.
○보건행정과장 김태연 시범은.
○하선영 위원 이게 좀 문제인 것 같아요.
30개에서 1개도 있고, 10개에서 1개도 있고, 3개에서 1개도 있고.
이런 식으로 한다는 것은 좀 문제가 많다, 간단하게 시·군에 1개 이런 식으로 뭘 한다는 것은 정말 문제가 많은 것 같습니다.
○복지보건국장 박권범 시범 사업입니다.
○하선영 위원 물론 시범 사업이기는 한데 제가 우려하는 것은 단순하게 시범 사업뿐만 아니라 앞으로 여러 가지 정책들을 할 때 그런 것을 좀 감안하셔서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아까 건강 과일바구니 프로그램은 참 좋은, 어려운 아이들이 인스턴트를 너무 많이 먹고 하다 보니까 비타민이라든가 철분이 많이 부족해서 아이들 성격이나 이런 것에 영양을 미치기도 한답니다.
그래서 건강 과일바구니 사업이 서울이나 인천이나 이런 곳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서울 같은 곳에는 어떤 식으로 하느냐 하면 농수산물유통센터 거기에 기금 같은 것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서도 지원이 되고, 시나 거기서 지원을 같이 하는 식으로 하지 오로지 시에서만 지원하거나 도에서 지원하거나 그런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을 잘 챙겨보시고 그 지역에서 기금이나 이런 것을 가지고 활용할 것이 있으면 시범적으로 해 보시고 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게 얼마나 갈까 그런 우려가 되고, 이왕이면 어려운 아이들한테 정말 싸고 신선한 과일이 있다면 이런 정책들이 시범이 아니라 진짜 많은 정책들이 나오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건행정과장 김태연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성용 하선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삼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삼동 위원 국장님.
25페이지 저소득층 노인 시력 찾아 드리기 사업 이것도 기초생활수급자 60세 이상 백내장, 망막질환, 사전 검사비, 치료비 이런 것을, 기초생활수급자는 지금 현재 돈도 나가고 이것도 나가면 한 달에 기초생활수급자한테 돈이 얼마만큼 지원이 됩니까, 돈으로 치면.
알고 계시니까, 국장님.
○복지보건국장 박권범 정확하게 그걸 일일이 하나하나 확인은 사실은,
○박삼동 위원 파악 한번 해 주시면 좋겠네요.
기초생활수급자한테 의료비부터 시작해서 먹는 것, 치료비, 이부터 시작해서 전체적으로 다 하는 게 금액으로 치면, 의료보험비도 지금 안 내죠?
○복지보건국장 박권범 그렇습니다.
○박삼동 위원 당연히 안 내죠.
그런 것 다 치면 돈이 전체적으로 얼마쯤 들어가는지 금액으로 환산해서 한번 알고 싶습니다.
○복지보건국장 박권범 저도 그걸 공부를 하고 있는데,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기초생활수급자한테 지원은 당연히 해 주어야 되는데 이중 삼중으로 지원되는 것은 사실 배제가 되어야 되지 않느냐, 사실 보면 모든 시책 자체가 무조건 저소득층, 기초생활수급자 위주로 사업을 하다 보니까 혜택이 수급자한테 다 돌아갑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피부로 느끼는 것은 사실 적다는 얘기거든요, 그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은.
어떻게 하면 이분들이 만족은 없겠지만 어느 정도 수준에, 지금 박삼동 위원님께서 질의를 해 주신 부분이 우리 행정에서, 우리 도의 복지예산이 2조2,000억원이나 되는데 과연 이 돈이 수급자나 대상자한테 몇 %나 가느냐 이렇게 따졌을 때 정확한 계산이 안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복지부에서도 프로그램을 만들자, 그래서 이중 삼중 되는 것은 제외시키자 그게 복지부의 프로그램 개발의 목적입니다.
그런 것은 상당히 올 하반기에 들어가면 상당히 개선이 많이 안 되겠느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박삼동 위원 그리고 국장님, 마산의료원 신축 오늘 5분 자유발언도 나왔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복지보건국장 박권범 위원님, 마산의료원은 다행히 대우해양조선에서 당초에 내부적으로 공개를 안 하고, 사실 고민이 많았습니다.
매일, 2주정도 찾아가서 사업자들을 만나고, 의료원 관계자도 만나도 개발공사도 만났는데, 잠정적으로 19일에 공사를 한다고 들었는데 오늘 아까 답변을 못 드리는 상황이라서 그런데, 16일부터 공사 재개가 됩니다, 모레 금요일부터.
○박삼동 위원 우리 위원회에서 좀 들으니까 기분이 좀 안 돼서 그렇고.
○복지보건국장 박권범 그 부분은 따로 마칠 때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질의를 주셨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지체상환금 관계도 문제가 되고 이러니까 저희들이 동절기 공사를 해야 되냐 안 해야 되느냐 이것 때문에 또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지금 우리가 골조가 아니고 터파기 공사기 때문에 동절기하고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6일부터 공사 재개가 되기 때문에 다행스럽게 생각을 하고, 내년 8월에 임시 사용 승인을 받도록 최대한 노력을, 부실공사 없이 최대한 공사가 재개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박삼동 위원 차질 없도록 해 주십시오.
○위원장 이성용 수고하셨습니다.
정재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재환 위원 저는 정책적인 발언을 하겠는데, 복지는 지금 현 사회에 꼭 필요하지 않습니까?
또 복지가 화두고 이런데, 실제 기초생활수급자들한테 정확하게 가줘야 되는데 여기서도 지금 우리 과장님 같은 경우는 여기에 대해서 한번 조사도 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관심이 많아서 예를 들어서 골다공증, 중장기적으로 치료를 요하는 데가 있습니다.
거기서 하루를 내가 다 지켜봤는데 거기에 전부 다 어려운 사람들이 오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유독 고급 승용차를 타고 치료를 받으러 계속 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 일주일을 따라 붙어서 보고 나중에 제 차를 가지고 그 집을 확인을 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수사권이 없잖아요.
그래서 암암리에 확인을 해 보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머리가 좋아서 부부 간에 같이 살다가 예를 들어서 부인이 골다공증으로 장기 치료를 해야 된다고 판명이 나니까 이혼을 해 버립니다, 남편한테 재산을 다 주고.
그러니까 마누라는 이혼하고 재산 없고 하니까 수급자로 판정을 받습니다.
남자분이 재산이 상당히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만나서 이렇게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하니까 한다는 말이 내가 법적으로 이혼했고, 그런데 여기 계속 같이 생활하지 않느냐 하니까 다른 데 방을 얻어 놓았어요.
자기 애 보러 오는데 내가 전 남편인데 어떻게 거절하겠느냐 이런 식으로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우리 도나, 그보다는 정부 쪽이나 모두에게 정말 관심거리다, 정말 이 복지라는 것은 어떤 기초수급자나 어려운 사람한테 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게 상당히 많이 간다, 제가 볼 때는 김대중 대통령 있을 때 사실 지금 현재 장애인 판정 받은 것도 나는 일체 재조사를 해야 된다고 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거든요, 실제로.
장애인과 비장애인은 따로가 아니고 하나인데, 사실 그 당시에 무분별하게 장애인 판정을 받은 사람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그것이 여러 가지 혜택 받는 것을 모아 놓으면 돈이 어마어마하지 싶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한번, 여기가 참 머리 아픈 자리고 업무가 많은 자리라고 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쩌겠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시대적으로 관심을 많이 갖고 공부를, 국장님은 좀 많이 알던데 과장님, 공부 열심히 하세요.
○보건행정과장 김태연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재환 위원 우리도 그런 것이 있는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복지보건국장 박권범 그런 부분을 우리 정재환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는데, 장애인 관계는 그 당시에 너무 무분별하게, 너무 쉽게 장애인 등록을 하고 이렇게 해서 문제가 되니까 지금은 장애인 등급 심사를 굉장히 까다롭게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1년에 한 번씩 다시 심사를 받도록 이렇게 해서 그런 부분은 어느 정도 보완을 하는데도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 집행부에서도 고민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 어느 누구도 이 자리에 올 수 있습니다, 도청 직원 같으면.
그런데 복지부서가 전에는 선호 부서였는데 지금은 기피 부서가 되어서 참 직원들도 고생을 너무 많이 합니다.
장애인과도 그렇고 노인복지정책과도 그렇고 직원들이 토요일 주말도 없이 일요일 나와서 잔무 정리하고 그래야만이, 평일에는 본연의 업무를 해야 되고 이렇다 보니까 제가 봐도 굉장히 우리 직원들이 고생을 많이 하고 있다, 저도 일요일 오후에는 잠시 나왔다 가고 하는데, 위원님들.
우리 복지보건국 직원들이 다 고생을 하는데 격려를 한번 해 주시고, 잘못된 부분은 저희들이 질책을 받고,
○정재환 위원 그리고 아까 장애인 판정 정부에 상신을 한번 올려 보십시오.
예를 들어서 옛날에 냈다 하더라도 5년 단위 이래서 재 신청을 받아서 하는 그런 것을 상신을 한번 해서, 그게 꼭 우리 경남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거든요.
○복지보건국장 박권범 그렇습니다.
○정재환 위원 그러면 재 판정을 받은 것을 인정으로 해 주는 것이 될 때, 아마 그러면 가지 않을 사람이 많이 있을 겁니다, 까다롭다는 것을 알고.
○복지보건국장 박권범 지금은 굉장히 까다롭고, 또 의사들이 허위로 장애인진단서를 발급하면 의사 면허가 정지가 되고 이렇기 때문에,
○정재환 위원 앞에 받은 것도,
○복지보건국장 박권범 지금 1년에 한 번씩 재점검을 받습니다.
○정재환 위원 지금 하고 있습니까?
○복지보건국장 박권범 재 등급 심사를 받습니다.
그래서 옛날보다는 굉장히 강화가 되었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시고, 예를 들어서 의사들이 등급을 3급짜리인데 2급을 해 줬다, 그에 대한 명백한 증거가 없으면 안 해 줍니다, 담당의사 면허정지가 3개월 나오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까다롭다는, 그 정도로 강화가 되었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고, 또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하나하나 체크를 하면서 문제점에 대해서는 정부에 건의도 하고 보완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재환 위원 참고로 해 주시고, 정책적인 발언을 했고, 아까 양해영 위원이 이야기한 지역아동센터 건강 주치의제 시범 사업에 대해서 궁금한 게 시·군 보건소에서 월 순회 진료 1회 거든요.
한 달에 한 번이거든요.
이 인원수가 얼마나 됩니까?
○보건행정과장 김태연 258개소 6,456명.
○복지보건국장 박권범 전체 인원은 258개소에 6,400명쯤 되는데 29개소에 대해서는 개소당 30명,
○정재환 위원 국장님.
그러면 그에 대해서 지역 아동의 건강을 위해서 신청을 받아서 합니까?
어떤 식으로 해서 방문을 하게 됩니까?
○복지보건국장 박권범 이것은 시·군에서 추천을 받아서 기 지정을 받았기 때문에 순회를 합니다.
○정재환 위원 시·군을 통해서 받습니까?
○복지보건국장 박권범 그렇습니다.
당연히 시장·군수가 추천을 하는 거죠.
우리 도에서 일방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시장·군수가 추천을 해 주면 그걸 가지고,
○정재환 위원 내가 왜 묻느냐 하면 제가 이장단 회의에는 꼭 참석하는데 그 이장단 회의에 이런 홍보물이 다 나오거든요.
이걸 한 번도 내가 보지를 못 했는데,
○복지보건국장 박권범 그렇습니까?
그걸 저희들이 홍보를 좀 하고, 지역에서 알 수 있도록,
○정재환 위원 지금 중요한 것은 각 동의 이장단 회의 때 홍보를 다 하더라고요.
그렇게 해 줘야지, 그렇지 않으면 어느 특정인만 정해지는 그런 경우가 될 수도 있거든요, 그죠?
○보건행정과장 김태연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정재환 위원 이게 박삼동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7월이 되면 실적이 다 나오겠네요?
○복지보건국장 박권범 이런 것 하고는 개념이 조금 다릅니다.
박삼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은 장애인이나 노인이나 정부로부터 수혜를 받는 사람이 이중 삼중으로 수혜를 받으니까 돈이 얼마나 가는지 모릅니다.
저 자신도 지금 얼마가 가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하나하나 챙겨서 이중으로 지급되는 부분은 사전에 좀 예방을 하자, 그리고 진짜 어려운 계층에 주자 이런 쪽으로 프로그램을 개발합니다.
지난번에 저희들이 용역을 하려고 하다가 결산추경에 반납을 했습니다, 사실은.
작년도에 우리가 자체적으로 개발하려고 했는데 복지부에서 중앙에서 전국 동시에 하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하면 되지 왜 각 시·도별로 따로따로 하려고 하느냐, 우리 도뿐만 아니고 조금 전에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그런 부분이 우리 도만 걱정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시·도도 다 마찬가지지요.
그래서 각 시·도별로 프로그램을 개발하려니까 돈이 이중 삼중으로 들어가니까 복지부에서 일괄적으로, 우리 주민등록 전산망하고 똑같은 형태입니다, 쉽게 말해서.
그렇게 되면 한 사람이 어떤 분야에서 돈을 얼마를 지원 받는지, 연간 이 사람이 수혜를 받는 게 얼마냐, 예를 들어서 보건행정과에서 하는 인공관절 수술, 어르신 틀니 사업 수차례 지원이 되지 않습니까, 어느 한 사람의 기초생활수급자한테.
그러면 만성 질환자들은 당뇨, 고혈압 이런 분들은 1년 내내 병원에 가서 약만 타서 집에 재어놓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사전에 예방을 하자 그런 프로그램을 개발하는데, 이것도 좀 늦었습니다, 사실은.
○정재환 위원 참 어렵다 그죠.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국장님하고 과장님들 정말 수고 많다고 내가 재차 리바이벌 합니다.
수고하십니다.
○복지보건국장 박권범 고맙습니다.
○정재환 위원 그런데 하나의 사명감을 갖고, 우리 안에서도 창의적인 그런 생각도 하셔야 되고, 17개 시·도에서 어떻든 복지가 화두니까 좋은 데가 있으면 벤치마킹도 하십시오.
○복지보건국장 박권범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재환 위원 또 우리가 잘 하면 거기서 보러 오지 않습니까?
서로 주고받고 윈-윈 해서 뭔가를 제대로 정착을 시켜야 되거든요.
그래서 고생하시지만 더욱 더 열심히 하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는 말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성용 정재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이성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성애 위원 오래 하셨으니까 간단하게 제가 국장님한테 좀 여쭙겠습니다.
지난번에 보니까 복지운영비를 지원하고 제대로 쓰이고 있는가 어떤가를 조사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한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거 지금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까?
○복지보건국장 박권범 복지예산 누수를 방지하고, 횡령 유용 방지 이런 것을 위해서 저희들이 업무보고 때 복지감사TF팀을 만들겠다 이렇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우리 복지노인정책과에 두느냐, 그것은 사실은 감사 기능이기 때문에 감사실에 두어야 된다 해 가지고 감사실로 업무가 넘어갔는데, 실질적으로 감사실에서도 필요성은 느끼는데 그것만 전담하는 팀을 구성하기는 사실상 도의 인력구조상 어렵다, 이렇게 해서 지금 잠시 전문TF팀은 구성이 안 되어도 그것을 전문적이라기보다 주기적으로 감사를 하는 것으로 이렇게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얼마 전에도 타 시․도 것도 저희들이 자료를 좀 받았고, 이래서 해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복지시설, 장애인시설 이런 데 특정감사를 해 가지고 부당하게 지출된 것이라든지, 유용을 한 것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고발도 했고, 또 환수조치도 하고 했는데, 이성애 위원님 걱정하시는 부분 저희들도 제일 고민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 복지노인정책과에 그런 팀을 두면 제일 좋은데, 복지국장 책임 하에 도내 전체 시설에 주기적으로, 정기적으로 이렇게 점검해서 그런 부분을 사전에 발본색원하면 제일 좋지만, 인력구조상 그것이 어렵다, 우리 조직부서에서도 그렇고, 그래서 그 부분은 사실 고민이 되는데 언젠가는 시간이 조금 지체될 뿐이지 되기는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지사님이 워낙 완고하신 분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절대 불법은 용납을 하지 않으시는 분이 되다 보니까 지사님께서 강력하게 지시를 하셨기 때문에 되리라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성애 위원 지사님도 그렇게 말씀하셨고 실제로 필요성을 많이 느낍니다.
사람들이 다 알고 있지만, 그것을 잡아 가지고 이야기를 안 할 뿐이고, 실제로 얼마 전에 제가 직접 시설 운영하는 분이 하시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눈 먼 돈을 마음만 있으면 얼마든지 쓸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지금 현재 복지 시스템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실제로 운영을 하시는 분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차일피일 하지 말고 하루빨리 준비를 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제안을 드리는 것이 복지파파라치 제도를 운영을 해 보는 게 어떻습니까?
그러면 굳이 많은 인력이 없어도 좀 수월하게 할 수 있는 방안이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복지파파라치라 하면 복지시설을 운영했던 사람이나 거기 근무를 했던 사람들도 어떻게 보면 참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제도를 한번 연구를 해 보시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복지보건국장 박권범 예, 알겠습니다.
○이성애 위원 이상입니다.
○복지보건국장 박권범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성용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식품의약과에 대한 질의가 있습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우리 위원님들께 의견을 구하겠습니다.
지금 남은 과가 2개 과 업무보고가 남아 있습니다.
이대로 계속 진행을 해서 마무리를 하는 게 좋겠습니까?
아니면 정회를 해서, 계속 진행하면 되겠습니까?
(“계속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계속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식품의약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성애 위원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남은음식 싸가기 있습니다, 29페이지에.
이것이 100개소에 5,000만원인데, 작년에는 어땠습니까?
작년에도 이대로의 숫자와 이대로의 금액이었습니까?
○식품의약과장 홍민희 작년에는 200개소에 배부를 했습니다.
○이성애 위원 200개소였는데 축소되었습니까?
○식품의약과장 홍민희 그게 축소... 작년에는...
○복지보건국장 박권범 이것은 이성애 위원님.
지난번 예산편성 때도 그렇고, 행정사무감사 때도 그렇고, 이성용 위원장님한테 질책을 많이 받았던 그런 부분입니다.
시정을 요구하는 그런 사항을 받았는데, 실제 자율포장대가 활용을 하는 데는 아주 잘하고 있고, 또 활용을 하지 않는 데는 방치하는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보다 숫자가 조금 줄은 것은 저희들이 회수를 하고 또 신규로 신청한 데는, 모범음식점을 사실 대상으로 하다 보니까 전체 5%밖에 안 되거든요, 전체 음식점 수의 5%만 지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모범음식점을.
그래서 그 업소를 대상으로 하다 보니까 신청을 안 하면 저희들이 안 주고 있죠.
괜히 예산 낭비를, 그것이 1개 25만원 하는데 예산 낭비를 안 하기 위해서, 무조건 강제로 주는 것이 아니고 업소에서 자율포장대를 신청해서 하겠다, 남은음식 싸가기 하겠다, 이렇게 하는 분들은 저희들이 지원해 주고 신청을 안 하니까 개소가 조금 줄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성애 위원 제가 이것 숫자가 늘고 줄고 그것을 이의를 제기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요, 실제로 어디에서 싸주고, 어디에서 안 싸주고 이것을 모릅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어떤 업소가 자율포장대를 활용하고 있다, 없다 이것은 적어도 홍보가 필요하지 않은가 하는 그 생각에서 제가 여쭙는 겁니다.
○복지보건국장 박권범 그 부분은 일일이, 창원시내에 모범음식점이 몇 개가 있는데 어느 어느 업소에서는 이런 싸주기 업소로 지정이 되어 있다,
○이성애 위원 적어도, 국장님.
○복지보건국장 박권범 알겠습니다.
○이성애 위원 적어도 그 업소에 들어가면 “남은음식은 포장을 해 드립니다” 하는 그 문구라도 붙여 놓으면,
○복지보건국장 박권범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성애 위원 그렇게 하면,
○복지보건국장 박권범 입구에 스티커를 만들어서 부착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성애 위원 예, 그렇게 하면 그래도 실효성 있게 처리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용 이성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해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양해영 위원 과장님, 유통식품 선제적 안전관리 강화 하단에 보면 유통수산물 방사능 오염 검사 있죠?
○식품의약과장 홍민희 예.
○양해영 위원 유통수산물 방사능 오염 검사 샘플링이 얼마만큼, 검사 규모는 어느 정도 되죠?
○식품의약과장 홍민희 검사는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양해영 위원 검사 샘플은 어느 정도, 저희가 안심할 수 있는 정도의 양이 들어가는 겁니까?
어떻게 하는 겁니까?
○복지보건국장 박권범 답변을 우리 과장님도 어제 왔기 때문에 사실상 아직까지 다 모르고 있는데 제가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양해영 위원 아, 부서가 바뀌었구나, 맞다.
○복지보건국장 박권범 예, 어제 발령을 받아 가지고, 실질적으로 방사능 오염 여부 검사는 일본 사건 때문에 저희들이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국내산뿐만 아니고 일본산, 수입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양해영 위원 그래야 되겠죠.
○복지보건국장 박권범 구분 없이 저희들이 정기적으로 수거를 해 가지고, 채집을 해 가지고 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 의뢰를 하는 그런 게 있습니다.
방사능 물질 요오드하고 세슘인데, 사실 두 가지만 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방사능 자체가 세슘하고 요오드 두 가지를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작년 같은 때는 우리가 방사능 오염 물질 검사를 타 도보다 많이 했습니다, 우리 도가.
그래서 우리 도에서는 아직까지 검출된 것은 없고, 다행히 우리 도에서는 없었습니다.
○양해영 위원 얼마 전 언론을 보면 오히려 2015년도, 또 2016년도에 검사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보도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포털사이트에 보도내용이 나와 있었거든요.
그렇게 나오는 것을 봐서는 전문가 집단에서는 오염 검사 진행과 시기나 이런 것들이 지금 시점에는 더 강화해서 검사를 해 볼 필요가 있다는 그런 것을 강조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도가 이 부분도 챙겨서, 지금까지는 저희가 문제가 일어난 것은 아니고, 그렇죠?
○복지보건국장 박권범 예.
○양해영 위원 다른 지역에서는 나온 데가 몇 군데 있죠?
○복지보건국장 박권범 예, 전남하고 제주도 연근해에서 일부 그 부분이 나온 것이 있습니다.
기준 초과된 것은 사실 아니고, 검출은 된 그런 사건이 있었고, 우리 도에도 거기에 따라서 월 10회 정도 하는데, 한 번 할 때 5건 정도를 합니다.
너무 많이 해도 검사를 다 해 내지를 못하니까 한 번 할 때 5건 정도로 해 가지고 월 10회 정도 시·군별로 우리가 목표량을 정해 주어서 시·군에서 수거해서 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 의뢰하는 이런 체제로 가고 있습니다.
○양해영 위원 그 정도 샘플링 규모 정도면 안전하게 검사과정은 거친다고 판단하시는 거죠?
○복지보건국장 박권범 그렇습니다.
과학적으로 검사를 할 수밖에 없으니까,
○양해영 위원 일단 올해, 또 내년에는 좀 더 검사를 강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보건국장 박권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해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용 양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하선영 위원 저도 자료만,
○위원장 이성용 하선영 위원님 자료요청 하십시오.
○하선영 위원 자료만 하나 받겠습니다.
35페이지 한의약 관련 자료들을 받고 싶은데, 여태껏 사실 이러한 정책들이 안 했던 정책들인가요, 이번에 올해 만들어진 정책들입니까?
○식품의약과장 홍민희 지금 하고 있던 사업입니다.
○하선영 위원 하고 있는 사업입니까?
○식품의약과장 홍민희 예.
○하선영 위원 그러면 그동안 성과 관련해 가지고 자료들이 나와 있는 것이 있습니까?
○식품의약과장 홍민희 지도 점검한 내용을,
○하선영 위원 한의약 의료서비스 향상 및 안전성 제고 관련,
○식품의약과장 홍민희 안에 내용이 3개의 테마가 있거든요.
지도 점검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다 나와 있습니다.
○하선영 위원 지도 점검, 또 다른 것은 없어요?
○식품의약과장 홍민희 안전성 홍보,
○하선영 위원 보건소에서 한의약 관련, 한방진료를 했을 때 만족도라든가, 이런 것들 관련 그런 지표들이 나와 있는 게 있습니까?
○식품의약과장 홍민희 그것은 자료가 없습니다.
거기까지는 저희들이...
○하선영 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관련해서 사업을 할 때 성과가 어떤지는 그런 조사가 있어야죠.
○복지보건국장 박권범 한의약 건강증진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시·군마다.
한방식이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하는 게 금연도 들어가고, 사상체질, 기공체조, 한방식이, 한의약 양생 프로그램 이렇게 하는데, 여러 가지 중풍 사업이라든지, 면역이라든지 종합적으로,
○하선영 위원 알겠습니다.
알겠는데, 일단은 한번 만족도 조사 해 주십시오.
○식품의약과장 홍민희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선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용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장애인복지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하선영 위원 한 개는 해야 되는데요.
○위원장 이성용 하선영 위원님 하나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선영 위원 딱 한 가지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40페이지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지원센터 운영 관련해서 여쭈어보겠습니다.
여태껏 도비 지원하는 것에 대한 선정기준이 제가 알기로 말입니다, 과장님.
제가 알기로 첫 번째는 관할 시·군비 지원 시기가 있었다고 하고, 두 번째는 전년도에서 1년간 시·군비로 집행한 사업실적, 세 번째는 해당기관의 행정구역의 장애인 등록 수, 이런 것들이 사실은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지원센터를 운영하는 선정기준이었다고 합니다, 도비 예산이 들어가는.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장애인복지과장 이동규 그게,
○하선영 위원 맞습니까?
이분들이 주장하시는 겁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이동규 그 당시에, 선정을 할 때 선정대상이 많을 때는 평가지표에서 얼마든지 그것은 거론할 수 있죠.
기본적 대원칙이 있기 때문에, 그 당시 할 때 2013년도는 그때는 4개인가 붙어 있었습니다, 서로 하려고.
그러니까 평가원칙에서 그런 것을 기준으로 정할 수 있겠죠.
○하선영 위원 그런데 과장님, 제가 자꾸 하는 말이지만 그럼 저희도 사실 도의원도 한 명 해야 됩니다.
김해 한 명, 함안 한 명, 하동 한 명, 시·군에서 한 명만 보내면 되지 뭐한다고 우리를 월급을 일곱 명 주고 앉아 있습니까?
그만큼 인구수가 중요하기 때문에 인구수에 맞춘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정치권에도 김해하면 일곱 명이 있고, 인구수에 맞추어서 기준을 정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장애인복지과장 이동규 장애인시설은 어차피 부담은 도비 부담, 시·군비 부담이 있습니다.
시·군에서 재정부담을 하기가 열악하니까 사실 시 지역에는 이런 지원을 많이 할 수가 있는데 군 지역은 사실 못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을 각 시·군에 1개씩 한다, 이렇게 정하는 이유는 지역별 안배가 제일 큰 목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선영 위원 안배가 지금...
장애인 등록 수에 따른 안배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제가.
○장애인복지과장 이동규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사업이 장애인이 많으면,
○하선영 위원 그다음 과장님, 제가 한 가지 더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장유에 있는 그 센터가 2013년도에 도비 지원에서 안 되었어요.
그래서 첫 번째, 두 번째가 안 되어 가지고 공모를 했는데 선정이 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2013년도부터 김해시하고 협의해 가지고 2014년도에 센터 예산 확보를 해 가지고, 그래서 도에서 요구한대로 착착 하다가 갑자기 2015년도에 받으려니까 정작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장애인복지과장 이동규 도에서 그렇게 한 적 없습니다.
그것은 그 사람들 말이고요, 사실 대원칙이 장애인단체에서 2008년부터 해 가지고 대원칙은 그렇습니다.
시·군․구당 1개씩 설치한다, 이것이 원칙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단체를 운영하는,
○하선영 위원 원칙을 과장님, 그 원칙에 저는 동의하기가 진짜 어려워요.
○장애인복지과장 이동규 그런데 이렇게 안 하면 문제의 발생요소가 많이 있습니다.
○하선영 위원 일단은 알겠고요, 또 조금 더 의논을 해 봐야 되겠고요, 중요한 것은 시·군․구에 1명, 이 원칙은 안 맞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안 맞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이동규 이것은 보면 지역안배가 제일 큰 목적입니다.
○하선영 위원 지역안배도 해야 되고,
○장애인복지과장 이동규 이렇게 하면서 시·군에서도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센터를 설치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김해시에서 추진하려면 장애인 수가 많으면 시비로 하면 얼마든지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그렇게 시비로 하고 있고요.
○하선영 위원 군비로 하동에 8,000만원인가 받고 있는,
○장애인복지과장 이동규 사실 하동 같은 경우에는, 군 지역에는,
○하선영 위원 도에서 주겠다고 하는 그것이 5,000만원, 4,000만원 받은 거기에는 안 주고 8,000만원 받는 하동에다가, 장애인 수도 그렇게 많지 않은 하동에,
○장애인복지과장 이동규 위원님, 군 지역에는 하나도 없습니다.
○하선영 위원 도에서 예산을 주신다고 하는 것이 맞나요?
○장애인복지과장 이동규 센터가 군 지역에는 하나도 없습니다.
서부권 쪽에라도 군 지역에 먼저 하나 가야 되지, 하나도 없는데 김해라든지, 창원이라든지 이쪽 시 지역은 많이 있지 않습니까?
○하선영 위원 통영보다 많은 곳이 장유입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이동규 맞습니다.
김해 같은 경우 중증장애인이 4,000명이 넘습니다.
그것은 이해합니다, 사실.
○하선영 위원 일단 지금은 마치는 것으로 하고요, 선정기준을 한 번 더 생각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용 하선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복지보건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장시간 고견을 개진하여 주신 데 대해 감사를 드립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오늘 위원님들이 심도 있게 질의하신 내용과 또 오늘 보고한 내용을 차질 없이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것으로 복지보건국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계획되었던 일정을 모두 마치고 문화복지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40분 산회)

○출석위원수 9인

○출석위원
이성용 이성애 박금자
박삼동 양해영 전현숙
정재환 하선영 허좌영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곽진옥

○출석공무원
복지보건국장 박권범
복지노인정책과장 신도천
보건행정과장 김태연
식품의약과장 홍민희
장애인복지과장 이동규
 
○속기사
박미경 유상호 손희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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