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5회 본회의 제2차 2004.05.25

영상자료

第215回 慶尙南道議會(臨時會)
本會議會議錄 第2號
慶尙南道議會事務處

日時 2004年 5月 25日(火) 午後 2時

議事日程(第2次本會議)
1. 慶尙南道새마을장학금支給條例中改正條例案
2. 慶尙南道事務委任條例中改正條例案
3. 慶尙南道事務委託條例中改正條例案
4. 慶尙南道地方公務員定員條例中改正條例案
5. 2004年度公有財産管理計劃第4次變更案
6. 慶尙南道農漁業人會館設置및運營條例案
7. 慶尙南道學校給食條例案再議의件

附議된案件
ㅇ 5分自由發言
1. 慶尙南道새마을장학금支給條例中改正條例案(慶尙南道知事提出)
2. 慶尙南道事務委任條例中改正條例案(慶尙南道知事提出)
3. 慶尙南道事務委託條例中改正條例案(慶尙南道知事提出)
4 .慶尙南道地方公務員定員條例中改正條例案(慶尙南道知事提出)
5. 2004年度公有財産管理計劃第4次變更案(慶尙南道知事提出)
6. 慶尙南道農漁業人會館設置및運營條例案(慶尙南道知事提出)
7. 慶尙南道學校給食條例案再議의件(慶尙南道敎育監提出)

(14時 10分 開議)
○副議長 朴判道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5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관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議事擔當官 趙定奎 의사담당관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 20일 전국 시·도의회 운영위원장 협의회를 우리 도의회에서 개최하여 지방자치발전과 지방의회의 당면현안 등에 대하여 협의하고 GM대우자동차 공장 등을 시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A3389##(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ㅇ 5分自由發言
(14時 12分)
○議長代理 朴判道 다음은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으로부터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수산위원회 李昌圭 議員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李昌圭 議員 존경하는 朴判道 副議長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金采溶 道知事權限代行님과 高永珍 敎育監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도민의 건강과 행복, 보다 나은 삶과 밝은 미래의 교육을 위해 박봉에 생활이 어렵고 많은 업무에 밤낮으로 고생하시는 여러분께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수십억, 수백억을 꿀꺽하고도 감옥에 몇 달만 있으면 병보석이다, 금보석이다 해서 사회에 활보하는 그러한 인사가 우리나라에 많습니다.
그러나 아주 어려운 상황에서도 불평없이 묵묵히 열심히 일하는 여러분들과 같은 공무원이 대한민국에 존재하기 때문에 이렇게라도 잘 살고 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제가 오늘 5분발언을 하려는 이유는 상수도정비기본계획에 따른 합천 조정지댐 취수에 대한 정부의 졸속하고 근시안적이고 대책없는 즉흥행정을 폭로하기 위해서 입니다.
합천군은 조상대대로 농사와 축산으로 연명해 온 전형적인 산골농촌으로서 전국 어디를 가도 합천 만큼 못사는 농민도 찾아볼 수 없는데 엎친데 덮친격으로 합천댐으로부터 취수를 해서 부산과 경남 일부에 맑은 물 공급을 위해서 아무 대책없이 희생을 감수하라는 것은 결코 참을 수 없을 뿐 아니라 전쟁을 치르는 기분으로 결사반대 하는 사유를 열거해 보겠습니다.
정부는 지난 ’92년 낙동강의 근본적인 수질개선대책은 세우지 않고 오로지 깨끗한 수원만을 얻고자 합천군 쌍책면 오서리 부근 황강에서 취수, 부산 경남권에 공급하려던 근시안적이고도 졸속적인 계획을 강행하려다가 합천 군민들의 거센 반발에 부딪혀 ’96년도에 사업계획이 취소된 것을 까맣게 잊은 채 또다시 그 졸속 계획을 일부 수정을 해서 상류지역 합천 조정지댐에서 취수를 해서 부산 동부경남권에 공급하려는 광역상수도계획을 수립한 정부에 대해 놀라움과 통탄을 넘어서 분노한 마음을 억제하기 어려운 바이며 아래와 같은 사유로 본 계획은 즉시 철회되어야 함을 강력하게 주장을 합니다.
첫째로 합천 조정지댐을 상수원으로 하는 부산·경남권 광역상수도계획은 낙동강 수질개선을 포기하는 위험하고도 무리한 발상으로서 낙동강의 수질오염을 가속화시켜 영원히 회복되지 않는 죽은 강으로 만드는 엄청난 정책실패로 나타날 것임을 확신을 하고, 두 번째로 본 계획은 합천댐의 유효저수량 하류지역 용수공급계획, 갈수기 유입수량 등을 전혀 고려치 않는 타당성이 결여된 계획으로서 하류지역 주민에게 물 부족이라는 큰 피해를 안겨주게 될 것이며, 또한 황강 및 낙동강의 수질을 악화시키게 되는 등 본 계획의 실효성이 의문시되므로 1조2,400억원이라는 국고손실이 우려되며, 셋째로 합천 군민들은 지난 5년간에 걸쳐 극렬하게 반대운동을 펼쳐왔던 것은 정부가 장기적인 관점에서 실효성 있는 계획을 수립하지 않고 손쉬운 방안으로 계획하여 이를 강행하려는데 기인한 것이며 이를 반대하는 정당한 민의를 지역이기주의로 폄하하여서는 더욱 안될 것이며 또다시 민의를 무시하고 본 계획이 강행된다면 더 큰 저항에 직면할 것입니다.
넷째로 소득기반이 취약한 합천군은 자유무역 협정 등으로 점차 생존권을 위협받고 있는 이 현실을 조금이라도 극복하기 위해서 경쟁력 있는
(발언제안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중단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1차 산업을 개발하고 특히 합천호와 해인사를 연계한 각종 벨트화 사업 등 합천군이 의욕적으로 추진하는 장기개발계획 모두가 정부가 시행하려는 졸속계획으로 인한 각종 규제로 무산될 것이며, 이에 6만 군민의 생활은 더욱 피폐화 되고 결국 가장 낙후된 지역으로 전락하고 말 것입니다.
따라서 참여정부는 지방분권 및 지역 균형발전이라는 국정목표에 걸맞게 농촌지역 소수 주민들의 희생이라 할지라도 본 계획을 반드시 철회하여 지역간 갈등요인을 해소하고 도·농이 공생공존 할 수 있는 근본적이고도 합리적인 대책을 수립토록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며, 도의회차원에서 중앙정부와의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하고 결의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경상남도에서도 합천 군민의 주장을 무시하지 말고 여기에 필요한 대책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저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慶尙南道새마을장학금支給條例中改正條例案(慶尙南道知事提出)
2. 慶尙南道事務委任條例中改正條例案(慶尙南道知事提出)
3. 慶尙南道事務委託條例中改正條例案(慶尙南道知事提出)
4 .慶尙南道地方公務員定員條例中改正條例案(慶尙南道知事提出)
5. 2004年度公有財産管理計劃第4次變更案(慶尙南道知事提出)
(14時 21分)
○副議長 朴判道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오늘 부의된 안건을 심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상남도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경상남도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경상남도사무위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경상남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제4차변경안 이상 5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金鍾律 企劃行政委員會 委員長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企劃行政委員長 金鍾律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企劃行政委員會 委員長 金鍾律 議員입니다.
제215회 임시회 기간 중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5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301호 경상남도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장학생 자격과 지급정지기준을 학업성적관리제도 평가기준에 맞게 변경하고 규제개혁위원회의 지적에 따라 장학금 지급시기를 매학기 개시 후 50일 이내에서 40일 이내로 단축하려는 것입니다.
본 안건은 장학생 자격과 지급시기를 현실에 맞게 변경하고 특기장학생 자격기준을 구체화한 것으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A3390##(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의안번호 제302호 경상남도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이 2004년 1월 20일 개정됨에 따라 도지사 권한사항에서 건설교통부장관 권한사항으로 이관된 39건의 사무는 삭제하고 민원인 편의의 제공과 사무처리의 효율성 확보를 위해 4건의 사무는 시장·군수와 경제구역청의 장에게 위임하는 것입니다.
본 안건은 상위법령 개정에 맞게 처리권한이 변경된 사무를 정리, 이와 관련된 제증명수수료 징수근거를 수정 삭제하는 것으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A3391##(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의안번호 제303호 경상남도사무위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으로 화물자동차 휴지, 폐지 신고 등 5건의 사무가 도지사권한사항에서 건설교통부장관 권한사항으로 이관됨에 따라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협회 및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협회에 위탁한 동 사무를 삭제하고 기타사무는 개정법령에 맞도록 수정하려는 것입니다.
본 안건은 상위법령 개정에 맞게 위탁사무를 정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A3392##(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의안번호 제304호 경상남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지방분권과 균형발전 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기획관리실에 혁신분권담당관실을 설치하고 그에 따른 정원 11명을 표준정원범위내에서 2007년 6월 30일까지 한시정원으로 책정하며 도립미술관 개관 준비인력 한시정원 2명을 상시정원으로 환원하려는 것입니다.
본 안건은 지방분권 및 균형발전정책을 기획조정통합하고 금년 6월 도립미술관 개관에 대비하여 정원을 책정하려는 것으로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A3393##(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끝으로 의안번호 제305호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제4차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동 안건은 소방공무원의 열악한 근무환경을 개선하고 화재등 각종 재난사고 발생 시 신속히 대응하기 위하여 67년 전에 건축한 현 마산소방서 청사를 마산시 월영동에 지상3층 규모로 이전 신축하려는 것입니다.
본 안건은 급증하는 소방수요를 충족하고 신속한 재난대비 태세를 확립하여 시민에게 질 높은 소방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안건별 세부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5건의 안건에 대해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으므로 우리 위원회의 심사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A3394##(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議長代理 朴判道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신청이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경상남도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을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경상남도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을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경상남도사무위탁조례중개정조례안을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경상남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제4차변경안을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慶尙南道農漁業人會館設置및運營條例案(慶尙南道知事提出)
(14時 27分)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경상남도농어업인회관설치및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金允根 農水産委員會 副委員長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農水産委員長職務代理 金允根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농수산위원회 부위원장 金允根 議員입니다.
경상남도지사로부터 2004년 5월 6일 제출된 의안번호 제299호 경상남도농어업인회관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지난 5월 18일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심사경과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이유는 경상남도 농어업인 단체의 건전한 육성을 통한 농어업인의 소득향상과 복지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경상남도 농어업인 회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근거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골자는 경상남도농어업인회관의 위치를 창원시 팔용동에 두고 농어업인 회관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농어업인 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며 농어업인 회관의 연간사용료는 재산평정가격의 10/1000으로 하고 회관의 운영비는 수탁자 부담을 원칙으로 한다는 것입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과 주요질의 답변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A3395##(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본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는 재석위원 전원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상남도농어업인회관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농수산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副議長 朴判道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토론신청이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경상남도농어업인회관설치및운영조례안을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慶尙南道學校給食條例案再議의件(慶尙南道敎育監提出)
(14時 30分)
○副議長 朴判道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경상남도학교급식조례안재의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2003년 12월 29일 제21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경상남도학교급식조례안을 의결하여 2003년 12월 30일자로 경상남도교육감에게 이송하였으나 동 조례안에 대하여 2004년 1월 17일 재의 요구가 제출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오늘 의사일정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본 안건의 심의의결 방법은 재의요구 자체에 대한 심의가 아니고 교육사회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지난 제21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이미 의결했던 내용에 대하여 가부를 다시 물어 재의결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법 제98조 및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제3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2/3이상의 찬성으로 전과 같은 의결을 하면 동 조례안은 조례로 확정되고 출석위원 2/3이상을 얻지 못하면 부결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먼저 집행기관으로부터 재의요구한 이유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趙興來 副敎育監 나오셔서 이유를 설명하여 주셔서 주시기 바랍니다.
○副敎育監 趙興來 副敎育監 趙興來입니다.
의안번호 제269호 경상남도학교급식조례안재의의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재의 이유에 대해서 말씀 드리면 경상남도학교급식조례안 제1조, 제2조제2호, 제3조제2항, 제5조제1항, 제6조제5호, 제8조에 의하면 경상남도의 초·중·고등학교에서 실시하는 학교급식에 우리 농축수산물을 우선적으로 사용하도록 지도, 지원하게 되어 있고 지원금을 교부 받은 지원대상자, 즉 학교급식을 실시한 해당학교가 되겠습니다만 지원금을 지원교부결정 내용에 따라 우리 농축수산물 구입에 사용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학교급식에 사용하는 식재료는 우리 농축수산물로 사용하도록 지도하거나 지원금을 교부하는 것은 국제적인 상품무역을 규율하는 GATT 제3조의 상품무역에 있어서 내·외국상 간의 차별을 금지하는 내국민 대원칙에 위배되는 것입니다.
한편 대한민국헌법 제6조제1항은 헌법에 의하여 체결 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GATT 및 WTO의 회원국인 우리나라는 이 협정을 준수할 의무가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학교급식에 우리 농축수산물을 우선적으로 사용하도록 규정한 경상남도학교급식조례안은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 GATT 및 WTO 협정에 위배되어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제31조의 규정에 따라서 재의를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학교급식법시행령 제7조제5항이 작년 12월 30일자로 신설 개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및 시장·군수, 자치구역 구청장은 학교급식에 품질이 우수한 농수산물이 사용될 수 있도록 식품비를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따라서 동 조례는 학교급식에 품질이 우수한 농축수산물을 우선 사용토록 하고 지원주체를 학교급식법시행령 제7조제5항에서 정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인 도지사, 시장·군수로 하는 학교급식지원조례로 제정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참고로 현재 전국 시·도별 급식지원조례제정 추진현황을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국 16개 시·도 중에서 급식지원조례를 제정 또는 추진중인 시·도가 우리 도를 포함해서 8개 시·도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시·도지사가 의안을 제출한 곳이 5개 시·도인데, 전남을 포함해서 5개 시·도는 순조롭게 지금 추진되고 있습니다.
교육감이 의안을 제출한 우리 도를 포함한 시·도가 3개 시·도가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전라북도의 경우는 전라북도학교급식조례안 제3조2항 정의에서 우수농산물을 정의함에 있어 전라북도 내에서 생산되는 우수 농수축산물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문제되어 현재 대법원에 조례 무효확인 소송 중에 있습니다.
충청북도는 조례안에 대한 사전 도지사와 협의가 안되었습니다.
미협의 사유로 교육위원회에서 부결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경상남도학교급식조례안재의의건과 관련법령은 의원님께 이미 배포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A3396##(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副議長 朴判道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金基浩 議員님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金基浩 議員 교육사회위원회 金基浩 副委員長입니다.
본 조례안은 당초에 급식법시행령이 개정되기 전에 우리 도의회에서 가결된 그런 사항입니다.
그때 당시에 교육사회위원회에서 검토의결 시 토의내용은 우수농수축산물이나 우리 농수축산물이나 용어의 차이는 약간 있지만 내용적으로는 같은 것으로 보았습니다.
그래서 도민들의 여론도 반영하는 그런 뜻에서 서로간에 의견을 모아서 가결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 2003년 12월 29일날 경상남도의회에서 가결된 경상남도학교급식조례안중 도교육청에서 재의요구를 보면 우리농산물이라는 용어 사용이 GATT 및 WTO 협정에 위배된다는 것으로서 재의요구한 것입니다.
그래서 당초에 교육청 조례안을 보면 우수농산물로 해서 올라왔습니다.
이때도 용어 역시 GATT 및 WTO 협정에 위배된다는 그런 해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용어자체가 우수농산물로 하더라도 WTO나 GATT 협정에 위반되는지 안되는지, 그 부분하고 우수농산물이 위반되는 내용이라면 그때 당시에 교육위원회 가결 시 재의요구를 하지 않고 도의회에 올라온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고, 그리고 우수농산물과 우리농산물의 차이점을 말씀해 주시고, 앞으로 향후 도교육청에서 학교급식조례에 대한 새로운 방안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副議長 朴判道 金基浩 議員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으면 金基浩 議員님의 질의에 대해서 부교육감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副敎育監 趙興來 金基浩 議員님께서 4가지 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하나는 우수농축산물 우리 농축산물은 용어자체가 큰 차이가 없지 않느냐 그런 말씀을 해 주시면서 우수농축산물 자체다 했을 때 위반되는지 안되는지 그 여부를 물으셨습니다.
그런데 아까 제가 제안설명에서 말씀 드렸다시피 지금 학교급식지원조례를 추진하고 있는 시·도가 8개 시·도입니다.
그 중에서 교육조례로 추진하는 시·도가 우리교육청을 포함해서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전라북도하고 충북입니다.
나머지는 도조례로 시행하고 있는데 나머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북을 뺀 나머지는 우수농산물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가 문제가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지금 거론이 안되고 있습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린 전북의 경우에는 전북에서 생산되는 농산물로 제한 했기 때문에 그 문제가 대법원에 지금 소송되어 있다는 말씀을 참고로 드립니다.
그리고 ‘우수’ 하고 ‘우리’ 하고의 개념 차이를 물으셨는데 그 문제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수’ 라고 했을 때는 그 자체가 어떤 품질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고, ‘우리’ 라고 했을 때는 어떤 지역이나 나라를 제한하고 있기 때문에 차이가 있다고 봅니다.
그 다음에 새로운 앞으로의 교육청의 방향에 대해서는 지금 교육조례로 되어 있는 것에 문제는 있다고 보입니다.
아까 말씀을 주셨는데 작년 12월말에 급식법시행령에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시·도지사가 학교급식의 식품비로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조례도 그런 식으로 보완되어야 될 것 아닌 가 하는 생각을 가집니다.
그래서 도교육위원회에서 그 절차를 안거쳤느냐 하는 질의를 하셨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는 도의회에서 이미 한번 논의가 되었고 가결되었기 때문에 교육위원회를 거쳐서 도의회에서 마무리 짓는 것이 좋겠다 이런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드렸습니다.
○副議長 朴判道 金基浩 議員님 답변되겠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李秉熙 議員 議席에서 - 보충질의입니다.)
예.
(○李秉熙 議員 議席에서 - 지금 답변중에 8곳의 지방자치단체가 학교급식지원조례를 지방자치단체가 아마 추진중이라고 말씀하신 것으로 들었습니다.
맞습니까?)
○副敎育監 趙興來 예, 그렇습니다.
(○李秉熙 議員 議席에서 - 그렇다면 이 의결에 대한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볼 때 분명히 인지를 하고 의결을 해야 될 것 같아서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도교육청과 우리 도와 기관협의는 지금 되고 있는지를 답변을 해 주시고요, 되고 있다면 얼마나 이 문제에 대해서 진행이 되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바랍니다.)
기관협의라 말씀하신 내용은 도하고 말씀이십니까?
(○李秉熙 議員 議席에서 - 그렇죠.)
예, 지금 이 자체가 당초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교육조례로 추진하다 보니까 도에서 도지사가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은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논의가 안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문제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도에서 식품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다시 보완되어야 될 것으로 판단되고, 그것이 된다면 시·도 하고 충분히 논의가 되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李秉熙 議員 議席에서 - 의장!
그렇다면 이것이 상위법과 배치된다는 것도 이미 인지를 하고 계시고, 이미 법적으로 제도장치가 마련되고 있는 학교급식지원조례 제정을 위해서 다른 8곳의 광역자치단체는 지금 준비중에 있는데, 왜 우리교육청은 지금까지 이것을 방치하고 미루어 왔습니까?)
○副敎育監 趙興來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교육위원회를 거치고 도의회를 거치는 과정에서 나름대로 실무적으로는 이 자체가 GATT 제3조라든지 WTO 협정에 위배된다는 이야기를 답변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또 교육위원회에서나 도의회에서 저희들이 실무차원에서 충분히 저희들 답변이 의원님들한테 수용이 안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조례 자체가 문제가 있다는 것은 충분히 답변은 드렸습니다만 그 자체가 수용이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답변이 좀 미흡한지 모르겠습니다마는,
○副議長 朴判道 李秉熙 議員님 질의에 대한 답변이 충분히 되겠습니까?
(○李秉熙 議員 議席에서 - 한 가지만 더, 지금 이것이 시민사회단체가 우리 의회 앞에서 상당히 민감하게 대처를 하고 있습니다.
도교육청마저 의회를 이렇게 짐 떠넘기기 식으로 한다면 이것은 상당히 문제다, 지금 설명을 하시면서 분명히 8개 광역자치단체는 학교급식지원조례 제정을 위해서 지금 준비중이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우리는 지금 이것이 분명히 상위법과 배치된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 기관 협의조차 되고 있지 않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副敎育監 趙興來 기관협의라는 것은 결국 도하고 저희들하고 식품비 지원 문제를 가지고 구체적으로 논의가 된 바가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GATT나 WTO 협정에 위반된다는 것은 충분히 저희가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그 자체가 저희들의 설명이 부족한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金基浩 議員 議席에서 - 의장님!)
○副議長 朴判道 질의하시겠습니까?
(○金基浩 議員 議席에서 - 보충질문이 나오고 했으니까 결의된 내용이기 때문에 그 과정을 조금 의결을 하기 전에 이해를 구하고, )
예, 알겠습니다.
부교육감 자리에 앉으십시오.
金基浩 議員님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金基浩 議員 지금 저의 질의하고 부교육감께서 답변하는 것이 조금 차이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당초에 우리가 조례 제정할 당시에는 급식법시행령이 개정되기 전입니다.
그때 사회단체에서 여러가지 급식법 제정 운동을 벌이고 있는 그런 상태였는데, 그때 12월말경에 급식법시행령이 국회에서 개정이 된다는 그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느 정도로 상위법에 배치되고 하니까 급식법개정 이후에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교육청에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는데 교육조례를 제정하다보니까 교육청에서 만들어져서 교육위원회에서 통과되어서 교육사회위원회로 넘어온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우수농산물 자체 해석도 GATT나 WTO에서 내국민 대원칙에 위배된다고 답변이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뭐냐 하면 급식법개정시행령이 되면서 그때 우수농산물을 지원할 수 있도록 자치단체장이 근거법령을 마련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하고 그전에 우리가 조례를 만들었던 상황하고는 차이가 있고, 다음에 지금 법은 바뀐 부분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조항은 마련했지만 그때 당시에는 그 조항이 없었기 때문에 지원주체가 교육감이 되는 것으로 해서 조례를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보면 법개정 사항에 맞추어서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개정을 하든지, 이것이 오늘 폐기가 된다면 다시 만들어서 다시 재정을 하든지, 아니면 이것이 통과가 된다면 다시 대법원에 재소를 한다든지 그런 방법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공포를 해서 다시 개정을 하든지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때 개정되기 전 사항이라는 것을 의원님들께서 잘 알아서 숙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副議長 朴判道 金基浩 議員님께서 의견을 제시한 것은 질문이 아니고 교육사회위원회에서 본 법안을 통과할 때의 입장을 정리해서 말씀드린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權民鎬 議員님 나오셔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權民鎬 議員 우리에 대한 용어의 개념 정의가 명확하게 내려져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지금 학교급식조례안에 우리농축산물이라는 의미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인식을 합니다.
우리 대한민국에서 생산되는 것을 학교급식에 채택하자 라는 것은 이구동성으로 인식하고 있지만 이 조례안에 보면 우리라는 범위의 개념정의를 분명하게 내리지 않으면 차제에 우리의 범위라는 것을 가지고 논란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 예를 들어서 우리라는 범위를 광의로 해석할 것이냐, 협의로 해석할 것이냐의 차이에서 향후 이런 것을 우리 농축산물이라고 언급한다면 차라리 구체적으로 대한민국에서 생산된 농축산물이어야 된다라고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으면 과연 우리가 외국에서 관세를 물리고 사온 농축산물은 과연 누구의 것이냐, 그것은 어떻게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느냐 이런 측면에서 상당히 앞으로 우리라는 범위의 개념정의가 내려지지 않으면 이 조례안이 통과된다손 하더라도 논란의 대상이 될 수 있으니까 지금 우리라는 용어를 광의로 볼 것 아니냐, 협의로 볼 것이냐, 광의로 본다면 관세를 통과하고 우리나라가 돈을 주고 사온 것도 우리의 것일 수 있다, 그것이 남의 것이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협의로 본다면 대한민국에서 생산된 농축산물이라고 인정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구체적으로 우리에 대한 범위의 개념정리를 먼저 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것의 적정한 답변이 좀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副議長 朴判道 權民鎬 議員님 수고 하셨습니다.
개념 정의를 부교육감님 나오셔서 잠깐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副敎育監 趙興來 부교육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權議員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학교급식조례안에는 정의가 우리 농축산물이라 하면 민족의 전통과 정서에 맞고, 학생들의 건강한 심신의 발달에 기여할 수 있는 농어업인육성법에 의한 친환경농산물과 농산물품질관리법, 수산물품질관리법, 축산법에 의한 품질인정표, 일정등급 이상의 표준 비육품으로서 유전자 변형이 되지 않는 우리의 식재료와 이를 재료로 사용하는 가공식품이라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방금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이것을 어디까지 우리의 식재료와 이를 재료로 하는 가공식품을 어디까지 볼 것이냐 하는 의견은 있을 수 있다 보여집니다.
그래서 개념정의를 할 때는 보다 좀 분명하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만약에 이것 자체가 우리라는 것이 국내상품이냐 아니면 외국도 같이 포함되느냐 하는 것도 의견이 있다고 보여 집니다.
이상입니다.
○副議長 朴判道 그런데 부교육감님 의견이 있다고 보는데 지금 權民鎬 議員님이 질문한 가운데 우리 농산물이라고 하는 것이 우수농산물에 수입상품도 들어가느냐, 이런 것들이 명확하게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는데요.
○副敎育監 趙興來 지금 이 급식조례안을 제정을 할 때는 국내상품을 염두에 두고 만든 것입니다.
그런데 다만 이 자체가 의견이 있을 수 있으니까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는 그 말씀입니다.
제 말씀은 그것입니다.
○副議長 朴判道 權民鎬 議員님 답변이 되겠습니까?
(○權民鎬 議員 議席에서 - 여기서 해석을 정확하게 정의를 내려야 되는데 여기서 아마 정의를 내릴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고, 차후에 아마 논란이 있을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합니다.)
지금 재의요구가 근본적인 이유가 우리농산물이라고 하는 용어 때문에 그렇는데 우리 농산물이라고 그러니까 GATT나 이런 데서 지금 위반된다고,
(○金允根 議員 議席에서 - 우리농산물하고 우수농산물하고 왜 정의가 안됩니까?)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사실인데, 그냥 한마디로 얘기해 버리면 될 것 같습니다.
딱 짤라서 얘기를 한마디하십시오.
○副敎育監 趙興來 이 입법취지는 국내생산물을 두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국산이냐 외국산이냐 그것만 답변하십시오” 하는 의원 있음)
국내산입니다.
입법취지가 그렇습니다.
○副議長 朴判道 답변이 되겠죠?
다음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14시 52분)
다음은 토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李泰一 議員 議席에서 - 있습니다.
지금 이 본 조례가 교육감이 급식조례를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상태에서 통과를 이야기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시행령은 이미 시행령이 확정될 때는 지방자치단체장이 급식조례 일부를 지원하는 것으로 조례가 제정되었단 말입니다.
그 부분이 빠져 있는 상태거든요.)
(“재의는 수정해서 이 자체만 놓고 해야 되지” 하는 의원 있음)
(○李泰一 議員 議席에서 - 시행령자체가 지방자치단체장이 급식조례를 지원하는 것으로 시행령은 되어 있지 않습니까?
상위법이 지금,
지금은 조례가 바뀌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조례가 상위법에 기준해서 만들 것이냐 한번 더 이것을 수정해서, )
그것은 아닙니다.
수정이 안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경상남도학교급식조례안재의의건에 대하여 전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되었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이번 회기동안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았던 동료의원 여러분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15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14時 55分 閉會)

○出席議員數 37人

○出席議員
姜知延 權民鎬 金權洙 金基浩
金文洙 金永助 金允根 金鍾律
金鎭沃 南基淸 朴東植 朴英一
朴且鳳 朴泰熙 朴判道 裵鍾亮
徐丙泰 申鉉輔 李炅淑 李芳浩
李炳文 李秉熙 李守永 李承和
李章權 李長根 李昌圭 李泰一
林昌浩 張玉連 丁映海 趙汶琯
陳斗星 陳鍾三 崔震德 河晶萬
韓東辰

○出席公務員
道知事權限代行 ,金采溶
企劃管理室長 ,金雄悅
農業技術院長 ,金在浩
自治行政局長 ,吳元碩
農水産局長 ,李相均
環境綠地交通局長 ,李正律
建設都市局長 ,朴宗欽
文化觀光局長 ,崔秀男
保健福祉女性局長 ,劉惠淑
公報官 ,李俊和
監査官 ,金尙載
企劃官 ,崔昌穆
消防本部長 ,金漢龍
公務員敎育院長 ,姜聖俊
保健環境硏究院長 ,朴政雄
敎育監 ,高永珍
副敎育監 ,趙興來
敎育局長 ,姜國一
企劃管理局長 ,朴聖源

○速記士
李惠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