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7회 건설소방위원회 제1차 (1) 2013.05.09

영상자료

제307회 경상남도의회(임시회)
건설소방위원회회의록 제1호
경상남도의회사무처

일시 : 2013년 5월 9일(목)
장소 : 건설소방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경상남도개발공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경상남도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경상남도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경상남도개발공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2. 경상남도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3. 경상남도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15시 46분 개의)
1. 경상남도개발공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위원장대리 김부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7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건설소방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신록의 계절인 5월을 맞이해서 보다 생산적인 의정활동을 펼쳐 도민들의 기대에 부응하는 위원회가 되도록 우리 위원님들의 활발한 의정활동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의 노력을 당부 드립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경상남도개발공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상남도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상남도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의 건입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경상남도개발공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하승철 도시교통국장 나오셔서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국장 하승철 평소 존경하는 김부영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도시교통국 소관 업무추진에 대해서 평소 많은 관심을 보여주시고 아낌없이 성원해 주셔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년도에도 도시교통 업무가 잘 추진될 수 있도록 변함없는 지도와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올리고자 합니다.
경상남도개발공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614호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A10352##(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경상남도개발공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존경하는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김부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박병수 수석전문위원 박병수입니다.
의안번호 제614호 경상남도개발공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A10353##(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김부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리 이채건 과장님이 답변하실 겁니까?
○도시계획과장 이채건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위원장대리 김부영 예.
그렇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이채건 도시계획과장 이채건입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1조 목적 중에 공사 설치 목적을 좀 더 명확히 하여야 한다고 하였는데, 지역개발사업과 해외투자개발사업으로 세분화하는 것이 수정안의 개발사업보다 더 명확한 것이 아닌지와 관광사업을 추구하는 이유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하셨습니다.
이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법령에서 제1조는 목적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목적은 간결하고 함축적인 뜻을 담고 있으면 된다는 우리 도 법무담당부서의 의견을 참고해서 개발사업과 관광사업으로 구분하여 표현하였으며, 세부사항 제20조 사업내용에 담고 있어 간결하게 나타낸 것입니다.
관광사업을 추가한 사유는 제안설명한 바와 같이 개발공사의 주요 업무를 개발사업과 관광사업으로 대표성 있는 사업만을 목적에 규정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부영 잠깐만요.
지금 진행이, 아까 내가 질의를 하도록 위원님들에게 했는데,
○김갑 위원 됐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부영 잠깐만요.
검토보고에 대한 답을 한다는 그런 말도 없이 그냥 나와 가지고 답변을 하시는데, 조금 잘못된 것 같은데,
○도시계획과장 이채건 죄송합니다.
○위원장대리 김부영 그냥 나오셔서 설명을 하신 것 같은데, 일단은 자리에 앉아계시고.
○도시계획과장 이채건 예.
○위원장대리 김부영 우리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것이 안 계시면 제가 질의를 할까요?
(“하세요”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오십시오.
○도시계획과장 이채건 예.
○위원장대리 김부영 아까 하승철 국장께서 개정안 발의한 것을 목적을 이렇게 함축성 있고 간결성 있게, 원래 법령이라는 것은 당연히 세세하게 구체적으로 이렇게 입법을 하기가 상당히 힘이 듭니다.
그래서 법의 특성이 추상성이나 그다음에 함의, 간결성 그런 게 필요합니다.
필요하지만, 제 생각으로는 검토보고의 내용대로 그냥 이렇게 수정안에 경남개발공사를 설치해서 개발사업, 관광사업 이렇게 해 버리면 이 개발사업의 범위가, 아까 그 목적을 명확히 한다고 그러는데 이게 너무 모호해요.
그리고 이 경남개발공사 설치 조례안을 발의한 내용과 방금 그게 조금 어긋난다는 것입니다.
이게 오히려 더 모호하거든요.
명확성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검토보고서 내용대로 택지, 경남개발공사가 우리 경남도 일을 전부 다 할 수 있도록 이런 것은 아니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이채건 예.
○위원장대리 김부영 경남개발공사는 이런 목적 하에서만 공사에서 일을 하는 것입니다, 조직도 그렇게 되어 있고.
그래서 택지개발, 주택, 지역개발 외 투자, 여기에 이번에 관광사업을, 따로 관광공사를 설치하지 않고 여기에 추가시킨 것이죠?
○도시계획과장 이채건 예.
○위원장대리 김부영 이렇게 하는 것이 오히려 더 목적의 명확성 차원에서는 맞는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수석위원 검토보고서 내용이, 그다음에 목적의 명확성하고도 좀 맞는 것 같다는 저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이 들고, 아까 우리 간담회 자리에서 명칭 문제는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까 이길종 위원님이 안 계셨는데, 경상남도라는 명칭은 경북의 경주와 상주의 이니셜을 딴 것입니다, 역사를 더듬어 보니까.
사실은 우리 경상남도하고 이 경상하고는 그렇게 큰 연관성이 없습니다.
우리가 관례적으로 써와서 그렇지.
일반적으로 우리가 개발공사를 부를 때 경남개발공사 이렇게 현재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것은 큰 무리가 없다 그런 생각이 들고, 아까 수석의 검토보고서는 다른 사기업이, 경남지역에 있는 기업들이 ‘경남’이란 명칭을 많이 쓰기 때문에 혼선의 우려가 있다는 그런 보고가 나왔는데, ‘경남’ 다음에 ‘공사’라는 명칭이 별도로 들어가기 때문에 사기업과 우리 도 산하기관인 개발공사를 혼동하기는, 크게 혼동의 여지는 보이지 않는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여기 개정안 제20조제1항제7호 보십시오.
검토보고를 잘 써놓으신 것 같은데, 우리 공기업법 용어 안에 관광진흥 이런 별도의 용어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오히려 안 제20조 보십시오, 4페이지에.
여기 보시면, 이것은 검토의견을 보시겠습니까.
보시면, 여기야말로 오히려 관광사업을 목적에 추가시키면서 관광개발 그다음에 관광진흥 이렇게 특정하는 것보다도 오히려 더 추상적으로 간결하게 ‘관광사업’ 이렇게 하면 다 들어가는 것이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이채건 예.
○위원장대리 김부영 이렇게 하는 것이 오히려 더 간결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검토보고서대로 제2항제4호에는 관광사업 이렇게 하고, 제20조제2항제3호에 따른 체육시설 이렇게 분리시켜서 하는 게 타당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도시계획과장 이채건 예.
○위원장대리 김부영 우리 위원님들 어떠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그렇게 해서 수정안을 만드시고, 과장님 들어가셔도 괜찮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기 때문에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해경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대리 김부영 최해경 위원님.
○최해경 위원 경상남도개발공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수정안을 제안합니다.
토의 시간에 다루어진 내용대로 제1조 목적의 내용 중 경남개발공사를 설치하여 개발사업과 관광사업 등의 개정안을 경남개발공사를 설치하여 택지개발 및 주택건설 등 지역개발사업과 해외투자 개발사업 및 관광사업으로 현행 조례내용에 관광사업만을 추가하고, 제20조 사업 제1항제7호의 내용 중 관광개발사업을 법 제2조2항제4호에 따른 관광사업으로의 수정안을 제안합니다.
○위원장대리 김부영 수고하셨습니다.
최해경 위원으로부터 수정안 동의가 있었습니다.
찬성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는 위원이 계시기 때문에 최해경 위원이 동의한 수정안이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상남도개발공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님, 하시겠습니까?
○김성규 위원 진행하세요.
저는 여기 앉아 있을게요.

2. 경상남도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16시 04분)
○위원장대리 김부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경상남도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하승철 도시교통국장 나오셔서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국장 하승철 의안번호 제621호 경상남도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A10354##(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의 폭넓은 이해와 협조로써 원안가결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상남도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김부영 수고하셨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고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A10355##(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 조례는 상위법령 개정으로 인한 조례개정이죠?
○교통정책과장 김종일 예.
○위원장대리 김부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규 위원 이게 상위법이 바뀐 것입니까?
과장님.
○교통정책과장 김종일 예.
○김성규 위원 330㎡에서 660㎡ 이상으로 됐다 그죠, 전시시설이.
○교통정책과장 김종일 예.
○김성규 위원 그러면 현재는 330㎡로 다 영업을 하잖아요.
○위원장대리 김부영 질의종결을 선포했는데...
○교통정책과장 김종일 그렇습니다.
○김성규 위원 그런데 660㎡으로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그것은 인정을 해 주고 앞으로 일어나는 상황만 그렇다 이 말입니까?
○교통정책과장 김종일 예, 그렇습니다.
○김성규 위원 그러면 이게 형평성이 안 맞는 게, 상당히 복잡해진다고, 이렇게 하면.
자동차매매장을 이렇게 660㎡로 면적을 상향을 해 버리면 앞으로 허가 기준도 강화가 되고, 하려면 현재도 상당히 영업이 어렵거든요, 이런 분들이.
현상유지가 어렵다 말이에요.
지금 매매장을 만드는데 합동으로 하잖아요.
해 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실제로는 이 분들이 나중에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분들의 앞으로의 장사밖에 안 되는 거예요.
신규로 하려면 부지확보를 한다든지, 자동차매매장이라는 게 군 단위에 차가 많이 없는 곳은 설치하기 어렵잖아요.
인구밀도가 높고 자동차가 많은 곳은, 예를 들어 김해나 창원이나 양산이나 진주나 이런 곳에서는 이 정도 규모로 확장해 버리면 이 분들 나중에 신규사업 절대 못 합니다.
안 그래도 영세사업들인데, 이게 왜 이렇게 강화를 시켰을까.
○교통정책과장 김종일 지금 자동차매매업이 전국적으로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증가 추세에 따라서 과다경쟁으로 인해서 불법영업을 하고 인터넷부당거래행위가, 소비자 피해사례가 많이 신고가 되고 있습니다.
또 증가되고 있고,
○김성규 위원 그것은 옛날부터 그랬는데, 과장님.
○교통정책과장 김종일 그래서 업체수를 상향조정을,
○김성규 위원 많이 정비 내지는 정화가 됐죠.
전에는 도로가에서도 매매가 이루어지고 거래가 됐잖아요.
지금은 거의 그런 것은 없어졌거든요.
꼭 이게 어떻게, 상위법에서 이렇게 했다면 밑에 우리 하위기관에서 어쩔 수 없는 상황이다, 그죠?
○교통정책과장 김종일 예.
○김성규 위원 이대로 가야 된다 그 말입니까?
○교통정책과장 김종일 예.
○김성규 위원 그러면 이 적용시기를 꼭 이 때 해야 됩니까?
앞으로 더 둬도 되는 것입니까?
지금 이게 한 가지 예로 자치단체에서 이게 아까 이야기대로 염려돼서 어떤 기준을 뒀냐 하면, 특혜 내지는 허가형질변경 이런 허가과정에 특혜성이 있다 해서 지금은요, 업체를 옛날에는 한 개씩이라도 허가를 내고 이랬거든요.
지금은 자치단체 기준을 보면 15개 이상으로 모여야 하나의 단지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나름대로 내규를 정해 놓고 인허가를 그 기준을 해서 준다 말이에요.
해 주는데, 그런 부분을 볼 때는 이게 330㎡만 해도 이분들이 과다하게 투자비용이 늘어날 것 같다, 내 이야기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꼭 지금 해야 된다면 해야 되겠지만 한번쯤, 이게 그동안에 조례를 개정하기 위해서는 공람이나 공고도 하고 나름대로 민원도 접수받고 했겠지만, 받은 그게 있습니까?
○교통정책과장 김종일 입법예고 했습니다.
다 했는데,
○김성규 위원 민원이나 이런 게 들어온 게 전혀 없습니까?
○교통정책과장 김종일 없습니다.
접수된 게 없습니다.
○김성규 위원 잘 안 보니까 그렇겠죠.
그런데 이게 꼭 지금 해야 된다는 그 날짜까지 상위법에 나와 있습니까?
○교통정책과장 김종일 이게 작년에 관련법이 개정이 됐습니다.
○김성규 위원 작년 몇 월에 됐어요?
○교통정책과장 김종일 작년 12월에 됐습니다.
되어 가지고 올해 3월부터 저희들이 부패영향평가 절차를 거쳐서,
○김성규 위원 작년 12월에 상위법이 내려왔다면 올해 지금 3월, 4월 거쳐서 5월 아닙니까?
상당히 이것은 빠르게 걸어왔네, 빠르게.
○교통정책과장 김종일 타 시․도에 조례개정이 많이 되었습니다.
○김성규 위원 타 시․도는 시․도라도 우리 도에서 이런 것은 상당히 빠르게 걸어오네.
어떤 부분은 1년 넘게 그냥 둔 것도 있더니, 조례들을 보니까.
해를 넘겨서도 안 되고 그런 것도 위원님들한테 지적도 당하고 그렇던데 이런 부분은 상당히 빨리, 타이트하게 빨리 가네.
이런 부분들은 나름대로 행정을 집행하는 부서에서 상위법만 가지고 이렇게 한다는 것은 당연한 자기 고유 업무의 집행이겠지만 그러나 한번 정도 민원도 들어 보고 주위 사람들한테도 이런 부분 애로사항이 뭔가를 검토를 해서, 실질적으로 초기투자 비용이 330㎡에서 660㎡이면 배로 늘어나잖아요.
○교통정책과장 김종일 예.
○김성규 위원 그렇게 볼 때 신규로 낼 수 있는 사람들은 얼마 안 되거든요.
현재 기존적으로 내어있는 이 사람들은 영업하고 운영하기에도 벅차다 말이에요.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왜 이런 부분을, 이게 투기 대상도 아니고 한데 이런 부분을 이렇게 몰고 가야 되느냐, 이런 부분도 집행부에서 검토할 필요는 있다.
○교통정책과장 김종일 앞으로 그 점은 저희들이,
○김성규 위원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공부를 좀 더 많이 하셔야 됩니다.
무조건 오는 것 가지고 의회에다가 내려주지 말고, 조례 와서 무조건 “상위법이 개정됐다고 해서 하위법으로 따라 갑니다.” 하니까 위원님들이 그냥 “예, 예.” 하고 넘어가는데 실제로는 이렇게 변동사항이 크게 일어나는 부분들은 나름대로 서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은 좀 더 공부를 하시고 현지확인도 좀 하셔가지고, 매매장에 한번 가 봤어요?
지금 현재 매매실태 일어나는 것, 대도시, 우리 중소도시에 가서 어떻게 일어나고 이 분들 애로 사항이 뭐고, 현재 이렇게 늘렸을 때 이분들한테 이야기도 한번 들어봤는지, 아니면 서류만 가지고 조례를 만들어 가지고 개정을 하는 것인지도 의심스럽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부분이 규제 아닌 규제가 된다 말이에요.
그래서 앞으로는 좀 더 심도 있는 행정이 집행될 수 있도록 현장확인이 좀 필요하다 할 것은, 아시겠습니까, 과장님.
○교통정책과장 김종일 예.
○김성규 위원 내가 말을 많이 해서 미안한데 할 것은 해야 되죠.
아시겠습니까?
○교통정책과장 김종일 잘 알겠습니다.
○김성규 위원 앞으로는 꼭 강화를 시킨다든지 변동사항이 많이 온다든지 이런 부분 등은 반드시 서민경제나 민생고에 해당이 되는 것은 반드시 현지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의결을 바꾼다든지 용어 자체가 좀 틀리는 것 수정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은 앉아서 상위법령에 따라서 그냥 우리가 방망이 쳐도 되는 거예요.
○교통정책과장 김종일 알겠습니다.
○김성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부영 회의진행 하다가 질의종결을 선포해 버렸는데,
○김성규 위원 늦게 봐서.
미안합니다.
○위원장대리 김부영 김성규 위원님이 말씀해 주셨는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국장 하승철 그 부분 정말 좋으신 말씀이란 생각이 듭니다.
업무에 깊이 참고를 해서 앞으로 더욱 더 심도 있게 현장도 가 보고 현황도 살펴서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부영 예, 그렇게 하세요.
○김성규 위원 국장님, 앞으로 그런 부분들은 하나하나 챙기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국장 하승철 예,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부영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상남도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님, 마지막인데 하세요.
○김성규 위원 여기서 이야기 하는 게 편하네요.
하세요.

3. 경상남도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16시 16분)
○위원장대리 김부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경상남도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강해운 건설방재국장 나오셔서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방재국장 강해운 건설방재국장 강해운입니다.
평소에 저희 건설방재국 업무에 대해서 많은 관심과 배려를 해 주시는 존경하는 김부영 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620호 경상남도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A10356##(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존경하는 위원님.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김부영 수고하셨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고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A10357##(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잘 보세요.
○김성규 위원 제가 하나 물어 볼게요.
○위원장대리 김부영 김성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규 위원 과장님, 법령에 맞게 목적 변경이라 해 놨는데 “도로점용료 부과․징수 외에도 산정기준, 반환에 관한 규정을 둔다.” 이랬는데 부과와 징수 외에도 산정기준이라는 것은 뭡니까?
○도로과장 이수영 뒤에 보시면 저희들이 당초의 점용료를 보면, 그동안에는 허가를 받은 자에게만 징수․교부를 하도록 되었는데 그 외에도 대리인이라든지 여타 위임을 받은 소유자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그다음에 연간 점용료가 50만원을 초과할 경우에 분할납부할 수 있고 그에 대한 이자는 기획재정부가 고시하는,
○김성규 위원 과장님, 조금 전에 말씀하셨는데 지금 현재 부과와 징수를 하잖아요.
○도로과장 이수영 하고 있습니다.
○김성규 위원 사용을 하는데 그것은 말이 좀 안 맞거든요.
당사자 이외에도 대리인이나 이런 사람들이, 어느 누구한테든지 고지가 되었을 것 아니에요.
이 도로를 점 사용료를 허가를 받아서 하는데 부과가 됐을 것 아니에요.
○도로과장 이수영 종전에는 허가 받은 자,
○김성규 위원 받은 자에만 했고,
○도로과장 이수영 예.
○김성규 위원 받은 자에만 해도 별 무리가 없잖아요, 현재.
○도로과장 이수영 다수인이 있을 경우에 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자에게도 할 수 있도록 좀 폭을 넓혀놓은 것이죠.
○김성규 위원 대리인이나 위임자에게도 한다.
그런 부분은 공사장이나 이런 데에 해당을 두고 하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도로과장 이수영 예.
○김성규 위원 그 나머지는 토지나 건물을 소유주가 거의 다 당의 해당자 아니에요.
○도로과장 이수영 맞습니다.
○김성규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의 이야기는 “외에도 산정기준”이라는 것은 공사장이나 기타 이런 일시적인 현장에서 도로점용을 했을 때 위임받은 사람이나 대리인에게 부과를 할 수 있다.
○도로과장 이수영 예, 그렇습니다.
○김성규 위원 하면 그분들은 나름대로 책임감이 없는데 가버리면, 예를 들어 안 내고 가 버렸다 향후 대책을 어떻게 세울 거예요?
나중에 어떻게 추적해서 어떻게 처리를 할 것이냐, 행정을.
○도로과장 이수영 그것은 법적으로 대리인으로 위임을 받았기 때문에,
○김성규 위원 그러면 그분에 대한 앞으로 압류를 한다든지 계속 세금을 같이 따라 가도록 만든다.
○도로과장 이수영 예.
그 부분이 아니면 실제 점용 받은 자에게 다시 부과를 할 수도 있고.
○김성규 위원 그런 것을 명확하게가 아니고 애매하게 하는 것이네.
○도로과장 이수영 폭을 좀 넓혔다고 보시면 됩니다.
○김성규 위원 원칙은 사용주한테 줘야 되고 대리인이나 위임자에게는 보증의 역할을 하시는 것이 맞지요.
그러니까 양자가 애매할 때는 양자다 묶어 놓는 것이 맞죠.
○도로과장 이수영 지금 양자로 묶여있습니다.
당초에는 허가를 받은 자에게만 부과도 하고 그 외에도,
○김성규 위원 그렇지, 지금.
그 부분을 돈은 얼마 안 된다하더라도 행정을 집행을 하자면 확실하게 명확하게 한다 해서 내가 물어보는 거예요.
그렇고, 2012년도 현재 우리 도에서 이렇게 하는 것은 지방도만 한다 그죠?
○도로과장 이수영 예, 그렇습니다.
○김성규 위원 우리 시도나 군도, 도시계획도로는 각 지자체에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아닙니까?
○도로과장 이수영 예.
○김성규 위원 창원은 지방도가 이렇게 적습니까?
○도로과장 이수영 예, 적습니다.
○김성규 위원 창원이 영 적네.
지금 부과한 내역을 보니까, 엄청나게 떨어진다 그죠.
○도로과장 이수영 저희들이 경남도에 연간 부과되고 있는 것이 평균정도로 보면 1,700필지에 10억원정도 됩니다.
○김성규 위원 창원이 창원․마산․진해가 통합이 되었다 아닙니까, 2010년도로.
통합이 되어도 이렇다 이 말이네요.
○도로과장 이수영 예, 좀 적습니다.
○김성규 위원 진주나 김해나 기타 시․군에 비해서도 상당히 금액이, 이것은 한번 과장님이나 담당부서에서 면밀하게 한 번 더 검토를 좀 더 정확하게 해 볼 필요가 있다.
○도로과장 이수영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과대상 부분에 혹시 누락되는 부분이 있는지,
○김성규 위원 국장님, 다시 창원시에 확인을 하셔가지고 지방도가 과연 적어서 이런지,
○건설방재국장 강해운 그게 왜 그렇냐 하면 창원시에는 시의 대부분이 동 지역이고 읍․면 지역에만 지방도가 있기 때문에 창원은 읍․면 지역 해 봤자 옛날에 대산이라든지 마산 쪽에 삼진 쪽이라든지 해당되는 면이 얼마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습니다.
○김성규 위원 그래서 그렇습니까?
○건설방재국장 강해운 예.
○김성규 위원 그래도 마산도 옛날 구 마산도 그렇고 우리 구 창원도 그렇고, 이 부분은 외곽지는 거의 읍․면이 있었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한 번 우리 도에서 업무점검 차에 위원회에서 하다보니까 도의원님들이 물어보더라, 명확하게 짚고 넘어가자 해서 그러는데 다시 검토를 지시를 해서 현황을 파악할 필요는 있다, 아시겠습니까?
○도로과장 이수영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성규 위원 이것을 빌미로 해서 창원시에다가 공문을 한번 보내십시오.
다시 정확하게, 명확하게 규명을 해서 복명을 하라고, 아시겠지요.
○도로과장 이수영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성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부영 질의하실 위원님 더 질의하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우리 김성규 위원님이 좋은 지적해 주신 것 같은데 그러면 여기 지금 함안, 창녕, 고성, 거창인 경우에 체납건수가 많고, 이게 지방도가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도로과장 이수영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부영 그러면 이게 한 건에 체납된 것이 34만원인데 지금 비슷하거든요, 금액이.
그러면 이게 점용하는 면적도 비슷합니까?
건당 점용하는 면적이.
○도로과장 이수영 토지점용허가는 토지 공시지가에다가 요율을 곱해서 산정하도록 이렇게 되기 때문에 시․군마다 차이는 조금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부영 시․군마다 차이가 좀 있네요.
그래서 금액이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거네요.
○도로과장 이수영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부영 알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상남도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쳤습니다.
제1차 건설소방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8분 산회)

○출석위원수 9인

○출석위원
김성규 김부영 김갑
박동식 이길종 정연희
최해경 하학열 홍순경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박병수

○출석공무원
도시교통국장 하승철
도시계획과장 이채건
교통정책과장 김종일

건설방재국장 강해운
도로과장 이수영
 
○속기사
윤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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