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0회 기획행정위원회 제1차 2012.09.13

영상자료

제300회 경상남도의회(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제1호
경상남도의회사무처

일시 : 2012년 9월 13일(목)
장소 :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안정적 민생치안 확보를 위한 경남 치안인력 등 확충 건의안
2. 창원해양경찰서 신설촉구 대정부 건의안
3. 경상남도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안정적 민생치안 확보를 위한 경남 치안인력 등 확충 건의안(기획행정위원장 제안)
3. 경상남도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16시 18분 개의)
1. 안정적 민생치안 확보를 위한 경남 치안인력 등 확충 건의안(기획행정위원장 제안)
○위원장 권유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0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반갑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권유관 위원장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국외연수와 지역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중에도 참석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안정적 민생치안 확보를 위한 경남 치안인력 등 확충 건
의안과 창원해양경찰서 신설촉구 대정부 건의안, 그리고 조례안 1건을 심사하는 것으로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드립니다.
그럼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안정적 민생치안 확보를 위한 경남 치안인력 등 확충 건의안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흥범 부위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흥범 의원 기획행정위원회 부위원장 이흥범입니다.
우리 기획행정위원회 공동 발의 안건인 안정적 민생치안 확보를 위한 경남 치안인력 등 확충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A9830##(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권유관 이흥범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범주 경찰청 담당관님께서 와계시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관님, 잠깐 발언대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이종엽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담당인구 전국 평균 수준으로 보면 우리가 1,011명 정도가 증원이 필요하다고 되어 있고, 현재 98명을 내년도 더 증원을 위해서 요청을 해 놓은 상황인데, 지금까지 계속, 요즘 수요에 대한 증가요소는 좀 있을 것이라고 보지만 이 시기에 꼭 이게 요구되는 필요성이 어디에 있는지 좀,
○경남지방경찰청정보과 조범주 먼저 죄송합니다.
저는 정보 외근활동을 하고 있는 경위 조범주입니다.
이 업무는 저희 기획부서에서 담당하고 있는데, 정확한 데이터라든가 자료에 대한 답변을 제가 드리기가 사실은 어렵습니다, 솔직히.
필요하시면 내일 본회의에 저희 경무과장님이나 아니면 관련부서에서 담당자가 나오셔서 다시 설명하면 어떻겠습니까?
○위원장 권유관 그러면 아시는 대로,
○경남지방경찰청정보과 조범주 지금 절실하게 요망되는 것은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특히 여성, 아니면 아동, 약자를 상대로 한 성범죄가 무분별하게 벌어지고 있고, 그러나 저희들이 실질적인 치안 역량이 미치는 범위가 한계가 있습니다, 인력이나 장비상의 문제 때문에.
그래서 여러 가지 사회적으로 이런 문제를, 어떤 범죄 분위기를 제압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으로 해야 되겠지만 일단은 인원이라든지 장비가 있어야 만이 저희들이 활동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실례로 신월지구대 같은 경우 한 예를 들어 본다면 하루저녁에 가동할 수 있는 인원이 15, 16명인데 상남동 하나 하기도 사실 힘듭니다.
그러면 신월동을 비롯한 사파동, 상남동을 실제 순찰할 수 있는 치안 역량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우리 도의회에서 먼저 치안 예산 확보가 필요하다는 것을 선도적으로 해 주시면 다른 데서도 아마 안 움직여 주시겠나, 그러면 정부에서 입안하시는 분들이 치안 형편의 어렵고 힘든 것을 아시면 도와주실 줄 알고 저희들이 이렇게 의회에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죄송합니다.
○황태수 위원 아니 이런 일을 하면서 지방청장하고 밑에 경무관급에서 뭐 하십니까, 여기 참여 안 하고.
제안설명을 우리 부위원장이 하게 되고 왜 이렇게 됩니까?
이렇게 건의안이, 2007년부터 계속 경찰 인력이 안 되는데도 답변이 안 되는 분이 오셔 가지고.
건의안을 하려면, 위원회를 무시하는 것도 아니고 청이 가까이 있는데도 누가 와서, 차장이나 과장이 와서 답변해야 될 것 아닙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이게.
○경남지방경찰청정보과 조범주 맞습니다.
죄송합니다.
보고 올리고,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권유관 황 위원님.
이게 우리 위원회 안으로 채택을 했습니다.
○이흥범 위원 사실은 위원회 안으로 한 것인데 경찰청에서 책임자가 와서 위원회에 설명을 해야 되거든요.
답변은 사실 제가 해야 되는 것이 맞는데, 내가 제안을 한 사람으로서.
경찰청에서 아무 그거 없이 지금 답변할 위치가 되지 않는 분이 오셨는데, 그런 정도의 성의는 보여야죠.
○경남지방경찰청정보과 조범주 맞습니다.
죄송합니다.
저는 업무적으로 도청을 출입하고, 저희 경무과장님이나 필요하시면 청장님이 오신다고 제가 알기로는 조율을, 사전 의사타진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과정에 어떻게 되었는지는 제가 지금 연락을 하라면 하겠습니다.
○위원장 권유관 위원님들.
이게 우리 위원회 안으로 채택해서 건의안을 내는 것이기 때문에, 다 우리 위원님들이 아는 내용 아닙니까?
○이종엽 위원 위원장님.
치안의 문제가 심각하고 이런 것에 대해서 수치적인 문제를 말씀하신다면 저희들이 충분히 우리 도민들의 안녕을, 정말 안정적인 그런 삶을 보장해야 한다는 측면에서는 저희들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왜 특히 타 지역에 비해서 인원이 10명 내외도 아니고 평균에 이렇게 못 미칠 이런 정도의 수준이었는가에 대해서 저희들이 궁금증이 있는 그런 부분은 저는 사실 해소하는 것이 맞다라고 보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질의하는 것이지 사실 부정적인 면 때문에 질의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점에 대해서 해소 시켜주어야 될 필요가 있는 거고,
○위원장 권유관 그러면 우리 위원님들, 이 안에 대해서 경찰청의 담당 경무과장님 오셔서 답변 들어보도록 할까요?
○이흥범 위원 사실 위원님들이 내용을 잘 모르기 때문에 상황 설명이 좀 필요합니다.
○강석주 위원 위원장님.
이게 치안인력이 필요하다, 우리 경남의 면적이나 인구에 비해서 치안 예산이나 치안인력이 부족하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공감이 되는데, 이 수치만 가지고도 공감이 되는데, 이 건의안을 채택하는 과정에서 내가 볼 때는 좀 문제가 있다, 솔직한 이야기로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위원장 안으로 이걸 제출해서 건의안을 채택하는데 그동안 황태수 위원님 말씀대로, 이종엽 위원님, 이흥범 위원님이 하신 말씀이, 공통된 의견이 그동안에 우리 위원회가 모여서 간담회도 한번 하지 않고 갑자기 이게 위원장 안으로 채택되어 오니까, 그리고 실제 제안설명도 하지만 질의에 대해서 답변할 사람도 없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좀 황당하다 그런 생각도 좀 듭니다.
이게 채택하는 과정이 어떻게 됐는지 누가 설명하실 분이 있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듭니다.
○황태수 위원 위원장님.
오늘 회의가, 위원회 심사의 내용 자체가 오늘 안 해도 20일에 마지막 본회의가 있기 때문에 내일 해도 문제가 없고, 문제가 없는 내용들입니다.
이게 급한 게 아닙니다.
그런데 아무런 간담회도 없고, 아무 위원들도 모르고, 후다닥 처리해 버리려고 이렇게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오늘 안 해도, 내일 해도 되고, 모레 해도 됩니다, 이게.
○위원장 권유관 위원님들, 우리 부위원장님께서 제안설명을 하셨는데, 원래 제안설명하신 분이 답변하시고 해야 되는데 우리 위원회에서 채택되다 보니까 이렇게 됐는데, 우리 수석전문위원님이 이 내용을 잘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수석전문위원님으로부터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진윤생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이 안건을 처리하게 된 이유는 경남지방경찰청에서 그동안에 담당관을 비롯해서 몇 분이 저희 기획행정위원회를 한 세 차례 정도 방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른 도에 비해서 우리 경남의 병력이나 예산이 너무 적다, 그래서 타 시․도 수준으로 좀 맞추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최근에 어린이 성폭행이라든지 기타 사회적으로 불안요소가 너무 많기 때문에 경찰 인력하고 예산이 좀 대폭 확충이 되어야 제대로 된 치안이 되겠다 하는 협조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340만 도민의 대의기관인 의회에서 좀 거들어 주면 훨씬 정부에 건의하고 하면 반영되는 데 큰 도움이 되지 않겠나 해서 요청이 있어서 우리 도 본청의 조직과 인력을 저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관장을 하고 있습니다.
또 예산 업무도 저희가 관장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위원회 명의로 의안을 발의해서 처리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경찰청에서 경무과장이나 담당관이 와서 설명을 좀 해야 안 되겠느냐고 그렇게 저쪽에서 의사 타진을 한 적은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위원 입장에서 판단해서 우리 위원회 안으로 발의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쪽에서 와서 제안설명을 하는 것은 맞지 않다, 우리 위원회에서 하면 우리 위원 중에 한 분이 제안설명을 하고 심사를 하는 게 맞다 이래서,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요청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점 좀 양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백신종 위원 위원장.
○위원장 권유관 말씀하십시오.
○백신종 위원 치안인력 확충 건의안하고 해양경찰서 건 이것도 저는 내일 시간이 있으니까 내일 하고, 오늘 특히 치안인력 등 이것은 전문위원님이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가 접근하는 방법이 이렇게 하면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전체적인 경남도의 치안이라는 것이 대한민국의 치안이 다 같이 맞물리는데, 물론 시․도별 편차는 내부적으로 있겠지만 이거는 어쩌면 자기들 내부에서 전체를 관장하는 행자부가 있고, 그쪽이 있는 겁니다.
우리가 옆에서 이렇게 얘기를 할 때는 이전 지난 7월에 농촌지역 치․파출소 통․폐합 안을 한번 해서 시행을 하려고 하다가 일단 백지화하지 않고 무기연기 정도로 유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포함해서 농어촌지역 치안과 방범 이런 것은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고 조금 전에 했던 도시 인구 밀집지역의 파출소나 인력 부분은 어떻게 할 것인가 해서, 숫자를 늘리든 장비를 늘리든 아니면 카메라를 늘리든 하는 것은 저쪽 집행기관에서 할 일이고, 우리는 우리 주민들이 어떻게 좀 더 안전하고, 약한 사람들이 어쩌면 보호받을 수 있는가에 대한 것을 다시 우리가 궁리를 해서 이게 토론회가 되든 좌담회가 되든, 아니면 우리 내부 안을 도출해 가지고 그래서 인력을 보강해 달라, 집을 더해 달라, 장비를 좀 세게 갖춰서 갖다 넣자 이런 안들이 되어야 된다 말이지, 그냥 경찰 인력 몇 명을 경남도의 도민 1인당 500명이 되니 300명 되도록 맞춰 달라 이거는 저는 맞지 않다고 생각해요.
이거는 전체 국가를 운영하는 사람들의 일이고, 우리가 피부적으로 실제 안타까운 일이 이런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장비와 인력, 그리고 기구를 다시 한 번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어떻나 이렇게 제기하는 것이 저는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안은 어딘가 좀, 우리가 사전에...
○위원장 권유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8분 회의중지)
(16시 52분 계속개의)
○위원장 권유관 회의 속개를 선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신종 위원 백신종 위원입니다.
안정적 민생치안 확보를 위한 경남 치안인력 등 확충 건의안하고 창원해양경찰서 신설촉구 대정부 건의안은 좀 더 심도 있는 우리 위원님들의 논의와 토의과정을 거친 후에 처리하도록 그렇게 의견을 개진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유관 백신종 위원으로부터 안정적인 민생치안 확보를 위한 경남 치안인력 등 확충 건의안과 창원해양경찰서 신설촉구 대정부 건의안 2건을 좀 더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해서 보류하자는 안이 있었습니다.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 본안 2건에 대해서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경상남도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16시 54분)
○위원장 권유관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경상남도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지원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김춘수 행정지원국장 김춘수입니다.
존경하는 권유관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정말 반갑습니다.
평소 위원님들께서 저희 행정지원국에 보내주신 많은 애정과 관심에 대하여 거듭 감사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앞으로도 변함없는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의안번호 제449호 경상남도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A9831##(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경상남도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유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진윤생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의안번호 제449호 경상남도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A9832##(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유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종엽 위원 여기 성별영향평가 의견 보니까 “30% 이상을 여성으로 한다 이걸 명시를 시키기가 어려운 실정이다.”라고 명시가 되어 있네요.
참고사항에서 쭉 나와 있습니다, 우리 검토보고서에.
지금 현재 성별영향평가에 근거해서, 또 조례에 근거해서 보면 각종 위원회에서 여성위원의 비율을 30%씩 다들 하라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 조례에서는.
하고 있는데, 개별 각 해당부서 다른 조례에 근거한 위원회에서는 그걸 권고사항 정도로 이해하고 지금 안 하고 있는데, 제가 외국 사례를 하나 들면, 제가 이번에 연수를 가서도 우리 위원님들에게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프랑스 같은 경우는 모든 분야에 남녀 동수가 이미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외국과 우리의 사례가 조금 다르긴 하지만 이 경상남도가 여성들의 참여를 보장하고 제대로 한다면 이게 단순 권고로 멈춰야 될 것이 아니라 강제할 수 있을 정도의 의지를 가져야 맞는 것 아니냐 이렇게 보는데, 여성전문가가 적어서 그런 겁니까?
과장님, 왜 그런 겁니까?
○행정지원국장 김춘수 위원님,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2008년도 여성정책과장을 했기 때문에 그 분야는 상당히 공감을 합니다.
지금 50명의 위원 중에서 여성이 6명밖에 안 들어 있습니다.
안 들어 있는 것이 이 분야의 대다수가 건축, 토목, 조경, 디자인 이런 것을 하다 보니까 건축, 토목에는 공직자라든지 대학교수가 여성분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최대한 발굴을 해도 6명밖에 못했는데, 오늘 조례안을 가결시켜 주시면 20명까지 더 증원이 가능하니까 그 20명 범위 내에서 최대의 여성전문가를 저희들이 찾겠습니다.
찾아서 최소한 비율, 지금 정부 권고는 30%지만 최대한 저희들이 올려서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에 개별적으로 여성이 몇 %다 몇 명이다 그걸 나열하지 못한다는 것이지, 전체적으로 30%까지 한다는 것은 저희들이 공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최대한 보강을 하겠습니다.
○이종엽 위원 제가 볼 때는 경상남도가 좀 선도적으로 앞서가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데, 경기도의 경우는 특정 성이 60%를 못 넘도록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그걸 적극적으로 지금 추진 진행을 하고 있는 과정이거든요.
과정인데, 우리도 아마.
제가 볼 때는 여성정책과에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 의견 조율을 각각 하리라고 생각은 합니다.
하리라고 생각은 하는데, 정작 각각의 해당부서로 가면 이런 것에 대한 의지표명을 하고 있지 않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대단히 유감스럽고 우려스러운 점이 있거든요.
그래서 명시를 시켜도 굳이 하자가 없을 것이라고 보고 전문가를 찾아서 채울 때까지는, 당장은 못 채우더라도 그걸 하는 것과 안 하는 것은 차이가 있을 것이라고 보이는데, 그걸 하면 문제가 있습니까?
○행정지원국장 김춘수 문제는 없습니다.
저희들이 지금까지 찾아도 없었는데, 이번에 20명 더 증원이 가능하니까 도내 대학에 여성분들이 이 자격에 해당되는지, 또는 전문업에 종사하는 분을 전수조사를 해 가지고 그분들 의견에 따라서 최대한 저희들이 20명 범위 내에서 증원하도록 하겠습니다.
해 보고, 꼭 안 되면 어떻게 하든지, 현재까지는 저희들이 할 겁니다.
법적 자격요건을 갖춰야 되기 때문에 요건을 갖춘 사람이 많이 없다 그런 말씀입니다.
최대한 찾아보겠습니다.
○이종엽 위원 우리가 공개모집은 한 번도 안 하셨죠?
○행정지원국장 김춘수 예.
지금 보면 박사학위, 그다음에 대학 조교수 이상, 그다음에 국가기술자격에 따른 기술사 또는 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 자격을 가진 사람이라야만 해당이 되기 때문에 좀 희귀합디다, 저희들이 구하려고 해도.
○이종엽 위원 분야가 그래서 어렵다 이 말씀입니까?
○행정지원국장 김춘수 예.
○이종엽 위원 일단 우리 위원님들하고 의논하겠습니다.
○위원장 권유관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흥범 위원님.
○이흥범 위원 이흥범 위원입니다.
좀 전에 우리 전문위원님이 검토보고 시에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경상남도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동의를 하고자 합니다.
경상남도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 건설기술관련법 시행령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서 관련 변경내용을 조례에 반영하기 위하여 개정하려는 것으로써, 집행부에서 제출된 일부개정조례안에 반영되지 않은 제6조 제7호 중에 ‘기술제안입찰 또는 설계공모․기술제안입찰’을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 또는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로, 제8호 중에 ‘기술제안입찰’을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로, 제9호 중 ‘설계공모․기술제안입찰’을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로 건설기술심의 대상을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개정내용에 맞게 수정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하는 수정동의안을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유관 이흥범 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안 제안이 있었습니다.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엽 위원 위원장님.
수정동의안을 처리하기 전에 잠시 정회를 해서 제가 이야기했던 것에 대한 토론을 한 번 더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성위원의 비율 관련해서.
○위원장 권유관 어떤 토론 말씀입니까?
○이종엽 위원 여성위원의 비율을 30%로 하는 것을 조례안에 명시시킬 것인지 말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의 의견을 좀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정회를 해서 토론을 잠시,
○위원장 권유관 토론하시면 됩니다.
○이종엽 위원 제가 제기했던 문제는 30%라는 명시를 지금 당장 기술진이나 전문가가 좀 부족하다 해서 명시를 안 시키는 것보다는 저는 시키는 게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가더라도..
그래서 그것을 명시를 시키는 것이 아무 하자가 없다고 보는 것인데, 우리 상임위원회 위원님들의 의견을 들어서 다수의 의견에 저는 따를 테니까 논의는 좀 했으면 좋겠다는 취지거든요.
○위원장 권유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08분 회의중지)
(17시 20분 계속개의)
○위원장 권유관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흥범 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안 제안이 있었습니다.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이흥범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이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상남도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300회 경상남도의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22분 산회)

○출석위원수 9인

○출석위원
권유관 이흥범 강석주
백신종 심규환 여영국
이종엽 한영애 황태수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진윤생
 
○출석공무원
행정지원국장 김춘수
회계과장 김해용
 
○기타참석자
경남지방경찰청 정보과 조범주
 
○속기사
유상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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