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7회 경제환경위원회 제1차 (1) 2015.06.11

영상자료

제327회 경상남도의회(임시회)
경제환경위원회회의록 제1호
경상남도의회사무처

일시 : 2015년 6월 11일(목)
장소 : 경제환경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고리원전 1호기 완전폐쇄 촉구 결의안

심사된 안건
1. 고리원전 1호기 완전폐쇄 촉구 결의안(전현숙 의원 외 28인 발의)

(10시 30분 개의)
1. 고리원전 1호기 완전폐쇄 촉구 결의안(전현숙 의원 외 28인 발의)
○위원장 정연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7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중 제1차 경제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선배·동료 위원님, 반갑습니다.
6월이 녹음이 짙어가는 가운데 여름이 우리 곁으로 성큼 다가왔습니다.
바쁜 지역 일정과 무더위에도 불구하고 오늘의 의정활동을 위해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고리원전 1호기 완전폐쇄 촉구 결의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를 부탁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고리원전 1호기 완전폐쇄 촉구 결의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전현숙 의원님 나오셔서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현숙 의원 반갑습니다.
문화복지위원회 전현숙 의원입니다.
먼저 본 촉구 결의안 심사를 위해 상임위 일정을 잡아주신 정연희 경제환경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의안번호 제178호 고리원전 1호기 완전폐쇄 촉구 결의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A11806##(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기타 상세한 내용 등은 배부해드린 결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고리원전 1호기 완전폐쇄 촉구 결의안에 대해 원안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연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외성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황외성 황외성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의안번호 제178호 고리원전 1호기 완전폐쇄 촉구 결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A11807##(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연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청하실 분은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 자료는 전 위원에게 배부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 및 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광식 위원님!
○정광식 위원 정광식 위원입니다.
저는 오늘 고리원전 1호기 완전폐쇄 촉구 결의안에 반대하는 것은 아니고 몇 가지 궁금한 사항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1회에 한해 10년간 연장을 했죠?
○전현숙 의원 예.
○정광식 위원 그 연장기간이 2008년부터 2017년까지로 돼 있는데 연장한 이후에 어떤 사고라든지 문제점이 있었는지, 그걸 파악한 부분이 있는지, 있으면 여기에서 소상히 밝혀 주시고, 또한 2017년까지면 아직까지 만 2년 정도 남아 있습니다.
그 기간 동안에 안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대책이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집행부에서 답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 2개에 대해서 먼저 전현숙 의원님은, 같이 저도 공동 서명을 했지만, 연장하면서 문제점이 있는지 그런 사고라든지, 기존 자료를 보면 기초부터 했을 때 한 130회 정도 사고가 있었다는 것은 자료가 있습니다.
단, 조금 전에 제가 제기한 부분은 연장한 10년 동안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전현숙 의원 재연장을 한 이후부터 10년까지의 자료를 따로 지금 제가 정리를 해서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고, 가지고 있는 자료만 우선 답변을 드리고 지금 질의하신 부분은 자료로 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2년까지 불시 정지사고 41건 중에서 108건 정도가 고리 1호기에서 발생했습니다.
가동 중단이 연 3.6회 정도가 되고요, 중고 부품 사용이나 전원 상실 사고가 2012년 2월 9일에 발생을 했었고,시험성적서 위조를 한 것이 2013년 5월 28일 10조원 손실이 났습니다.
그다음 2014년 11월 11일에는 화재 사고가 발생을 했고요, 폭우, 침수 사고가 2014년 8월 25일 117㎜, 211㎜ 났었습니다.
그리고 해킹 사고도 발생을 했었고 기본적인 이 정도의 상황만 보더라도 안전에 대한 정리정돈이나 우리의 준비가 완벽하다고 볼 수 없을 것입니다.
○정광식 위원 잘 들었고요, 그 자료를 소상히 잘 수집한 것 같은데 위원님들한테 1부씩 주는 것도 위원님들한테 상당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전현숙 의원 자료는 나중에 마치고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연희 다음 집행부,
○황종명 위원 질문을 두 가지 하지 않았습니까?
○정광식 위원 예, 집행부에서, 제가 조금 전에 이야기 했잖아요.
2016년, 2017년까지인데 집행부에서도 공식적으로 고리원전에 공문을 보내든지 해서 한 2년 정도 남은 동안에 안전 대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공문을 보낼 의향이 있으신지,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하실 수 있습니까?
없죠?
○행정과장 안상용 그 부분은, 우리가 안전은 무엇보다도 중요하니까요.
지금 내부적으로는 그렇습니다.
부산, 울산은 이 부분에 동의하는 입장이고 우리 도에서도 굳이, 사실은 국가사무다 보니까 우리가, 국민 안전 부분에는 동의를 하면서 신중을 기해 달라고,
○정광식 위원 맞습니다.
당연히 국가사무죠.
여기 앉아 있는 도의원 정도 되면 그 업무가 국가사무인지 지방업무인지 다 알고 있습니다.
단, 피해가 났을 때는 그 피해를 누가 막습니까?
그것 때문에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부분이잖아요.
그러니까 피해를 보면 결국 우리 도민들이, 아무래도 인근지역에 사니까 많은 피해를 보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집행부에서도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공식적으로 공문을 내어서 이런 부분의 사후관리를 철저히 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행정과장 안상용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광식 위원 이해가 되시죠?
○행정과장 안상용 예.
○정광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연희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철우 위원님!
○안철우 위원 안철우 위원입니다.
지금 고리원전 1호기 완전폐쇄 촉구하는 제안 이유가 어제 나온 후쿠시마 원전사고 부분입니다.
전문위원 검토 내용에도 보면 “후쿠시마 핵발전소 폭발 사고가 수명이 끝난 원전에 무리한 수명 연장으로 인한 결과였으며”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지금 무리한 수명 연장으로 인한 결과라는 확실한 증거 같은 게 나온 게 있습니까?
○전현숙 의원 무리한 수명 연장이라는 확실한 증거는 말씀드릴 수 없으나, 일본에서 발생한 사고와 사고 이후에 완전 폐쇄한 원자력 발전소가 2개가 더 있습니다.
그것이 가동을 시작한 지 평균 40년 정도 된 원자력 발전소에서 사고가 발생을 했고 일본에서도 그 위험을 감지하여 나머지 2개도 폐쇄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철우 위원 후쿠시마에 지난번에 왔던 쓰나미, 그 정도의 재앙과 재난이라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아마 가동을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원자력 발전소도 비슷한 피해를 입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전 의원님 어떻게 하십니까?
그 정도 되겠지요?
○전현숙 의원 예.
○안철우 위원 그 정도의 재앙과 재난이었다면 수명 연장을 굳이, 노후화된 시설이 아니라도 올 것 같아요.
그렇게 생각하시죠?
그런 개념이라면 이 부분은 당연히 지금 우리가 폐쇄 결의안을 하는 데는 동의를 합니다마는 차후에 울산, 부산, 제가 정확하게 몇 군데 정도 원자력 발전소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광역 단위를 넘어서 혹 위치해 있는 곳에서 사고가 난다면 경남권에 피해가 될 수 있는 원자력 시설에 대해서는 노후화되고 안 되고를 떠나서 앞으로 새로이 검토가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현숙 의원 당연한 말씀이시고 반가운 말씀이십니다.
지금 그렇지 않아도 월성 원전이나 신고리 원전, 고리 원전, 처음에 고리 원전이 가동을 시작할 때는 우리가 지진에 대한 기록이나 준비가 없었던 상황인데요.
그 이후에 여러 군데 다시 발전소가 만들어지고 했는데 그 지역을 지금 보니 단층도 많고 지진 발생도 2000년 이후에 25차례나 발생했습니다.
지금 존경하는 안철우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그 외 다른 원자력 발전소도 안전에 대한 점검이나 수시로 노력을 강화해야 할 것입니다.
○안철우 위원 예, 그래서 지난번 후쿠시마 정도의 재앙이었다면 노후화 여부를 떠나서 문제가 된다는 이런 생각을 가진다면 앞으로 경남권에 피해를 줄 수 있는 원자력 시설에 대해서 경남도의회가 관심을 가지고 전반적으로 검토해나갈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국가사무 여부를 떠나서 정광식 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피해 당사자는 경상남도민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님!
경남도의회가 고리 1호기 폐쇄 촉구 결의안을 넘어서 향후에 관심을 가지고 할 수 있는 의회가 되었으면 좋겠고 공무원 역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인 검토를 부탁하겠습니다.
그래서 만의 하나, 백만의 하나라도 있어서는 안 될 사고에 대비하는 준비를 해 주셨으면 하는데 누가 답변을 좀 해 주십시오.
○경제정책과장 정용조 경제정책과장 정용조입니다.
지금 고리원자력 1호기 운영 여부에 대해서는 지난 10일 위원회를 개최했고 아마 내일 또 원자력 발전 전문위원회에서 회의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결과를 가지고 18일 이전에 최종 결정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저희들 입장에서는 정리를 담당하는 부서에서, 아마 도청 브리핑룸에서 회의를 한 게 있을 겁니다.
내용을 전반적으로 즉시 중앙부처에 보고를 해서 이런 분위기를 전달할 계획입니다.
○안철우 위원 그 부분은 당연히 하셔야 될 거고, 제가 검토를 부탁드린 부분은 고리 1호 말고도 경남권에 혹 후쿠시마 같은 재앙이 왔을 때 경남권에 피해를 줄 수 있는 원자력에 대한 경남 도 차원에서의 전반적인 관심과 검토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행정과장 안상용 그건 총무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원자력 안전 분야에 대해 매뉴얼이 있습니다.
20㎞에서 24㎞까지 확정되기 전에 우리 도에서 사전에 매뉴얼을 만들었습니다.
주의나 관심 단계라든가 단계별로 도가 해야 될 부분, 양산시가 해야 될 부분, 시·군의 인접,
○안철우 위원 과장님, 알겠습니다.
그 부분 매뉴얼은 알겠고, 그 매뉴얼이 전국 공통이 아니죠?
○행정과장 안상용 아닙니다.
○안철우 위원 광역별로 시별로 약 20㎞ 하는데 우리나라도 30㎞ 하는 데도 있죠?
○행정과장 안상용 예.
○안철우 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한번 재검토하시고, 지금 여기는 20㎞로 돼 있죠?
○행정과장 안상용 그 부분은,
○안철우 위원 그래서 그 부분들도 더 좀 안전성 있는 장치가 마련될 수 있게 재검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행정과장 안상용 예, 알겠습니다.
○안철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연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판용 위원님!
○정판용 위원 오늘 고리 원전 1호기 완전 폐쇄를 주장한 내용이 연장을 하자는 것이 아니고 완전 폐쇄를 촉구 결의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정도로 마무리하시고 결정을 하시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위원장 정연희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리원전 1호기 완전폐쇄 촉구 결의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327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중 제1차 경제환경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1분 산회)

○출석위원수 8인

○출석위원
정연희 김홍진 안철우
정광식 정판용 제정훈
허좌영 황종명

○출석위원 외 의원
전현숙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황외성

○출석공무원
행정과장 안상용
경제정책과장 정용조
 
○속기사
김지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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