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1회 기획행정위원회 제1차 2012.10.09

영상자료

제301회 경상남도의회(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제1호
경상남도의회사무처

일시 : 2012년 10월 9일(화)
장소 :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2. 경상남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경상남도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경상남도 정보공개조례안
5. 신항 행정구역 경계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심사된 안건
1.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2. 경상남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3. 경상남도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4. 경상남도 정보공개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5. 신항 행정구역 경계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경상남도지사 제출)

(15시 30분 개의)
○위원장대리 이흥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1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부위원장 이흥범입니다.
조금 쌀쌀해지는 10월의 날씨입니다.
높은 하늘, 따가운 햇볕, 들국화의 향기가 우리의 마음을 설레게 하고, 하나둘 떨어지는 낙엽에 추억과 낭만이 쌓여만 가는 듯합니다.
다가오는 대선과 지역 의정활동에 무척이나 바쁘시겠지만 가을의 풍요와 여유로움을 한번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과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조례안 3건, 신항 행정구역 경계조정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을 심사하는 것으로,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드립니다.

1.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15시 31분)
○위원장대리 이흥범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수석전문위원 진윤생 수석전문위원입니다.
나누어 드린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A9886##(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흥범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중 수정할 내용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영국 위원 이 자료는 언제까지 옵니까?
○수석전문위원 진윤생 자료는 16일까지 주시면 되고요, 16일은 본회의에서 감사계획을 승인합니다.
감사계획이 확정된 이후라도 추가로 위원님들이 자료요구를 하시면,
○여영국 위원 아니, 자료가 언제까지 오느냐고,
○수석전문위원 진윤생 10월 26일까지 옵니다.
○황태수 위원 수석님, 기간이 10일에서 14일로 늘어났지요?
○수석전문위원 진윤생 예.
○이종엽 위원 감사기간을 보니까 우리가 기간 해 놓은 게 현실적으로 여기 계획서상은 한 일주일정도밖에 감사를 안 하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렇게 되었을 때 비판받을 수 있는 여지가 안 있겠습니까?
감사기간을 늘려줘도 그 기간 자체를 제대로 감사를 안 한다는 비난이 안 있겠어요?
○수석전문위원 진윤생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감사를 하시면, 지역 의정활동도 있으시고, 또 대선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런 것을 감안해서 했습니다.
○위원장대리 이흥범 그 내용은 감사를 하다가 감사가 좀 깊이 들어가게 되면, 시간이 더 걸리게 되고 하면 그때 가서 연장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기간을 늘려 놓았는데 우리가 기존 그대로 있다는 것도 어떻게 보면 그런데, 오늘 의논해 가지고 탄력적으로 하죠.
○이종엽 위원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16일 승인 이후에 자료 요구하는 것도 이 감사에 준해서 위원들이 요구하는 것으로 본다고 갈음할 수 있죠, 그거죠?
○수석전문위원 진윤생 예.
○이종엽 위원 알겠습니다.
○여영국 위원 감사일정을 보면 여기서 하는 것이 3일이죠, 수․목․금.
현지감사가 이틀이고, 9일은 겹치니까.
날짜로 보면 5일이잖아요.
좀 답답한 느낌이 들어요.
○위원장대리 이흥범 안 그러면 실․국을 하루씩 하고, 서울본부, 경남발전연구원, 감사관실을 떼도 됩니까?
○수석전문위원 진윤생 이 부분은 기획조정실하고 연관이 됩니다, 업무 자체가.
연관이 되기 때문에 모아 놓았습니다.
○위원장대리 이흥범 다음 날 기획조정실장 또 다시 나오면 되지.
○여영국 위원 시간에 쫓겨서 밤늦게 진행되고 하면 약속 있어서 가버리고, 사실 밤이 되니까 마음이 급해져서 잘 안 되더라고요.
위원님들도 질의하면 빨리 끝내자 하고.
○위원장대리 이흥범 감사결과 정리가 14일부터 19일까지잖아요.
위원님들, 그러면 날짜를 하루 늘립시다.
기획조정실 하루 하고, 행정지원국 하루 하고, 서울본부, 경남발전연구원, 감사관실을 하루 하는 것 같으면, 그리고 공보관실하고 인재개발원은 그렇게 하루 하고, 남해대학, 거창대학 그렇게 하면 날짜가 하루 늘어나죠.
그렇게 조정할까요?
빡빡하게 할 필요가 뭐 있나.
○여영국 위원 여기서 그렇게 날짜를 잡지 말고 하루를 늘려서,
○위원장대리 이흥범 서울본부하고 발전연구원하고, 우리가 하기 나름입니다.
같이 되어 있다고, 기획조정실.
경남발전연구원 할 때 기획조정실장이 와 있어야 되죠?
○수석전문위원 진윤생 예.
○강석주 위원 기획조정실을 제일 뒤쪽으로 미루면 안 됩니까?
다른 데 다 하고 난 다음에 최종적으로 기획조정실을 하면 다른 데서 문제점 있는 것을 기획조정실에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도 있는데, 먼저 해 가지고 넘어오면 나중에,
기획조정실이 어떻게 보면 제일 중요한 부서니까 오히려 다른 부서를 다 하고 난 다음에 최종적으로 기획조정실을 하는 게 감사 전체를 다 볼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봅니다.
○위원장대리 이흥범 그렇다면 강석주 위원님.
그렇게 할 것이 아니고 이에 대한 내용을 먼저 하고, 서울본부와 경남발전연구원, 감사관실을 하고 기획조정실을 뒤에 하루 더 넣어도 됩니다.
얼마든지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되지.
○강석주 위원 먼저 시작할 때 기획조정실 하고 최종적으로,
○위원장대리 이흥범 기획조정실을 먼저 하고, 수석전문위원님.
도립남해대학․거창대학을 하루씩 뒤로 미루고, 11월 12일 월요일에 감사관실을 제일 먼저 하고 그다음에 서울본부, 경남발전연구원, 기획조정실.
기획조정실 여기는 전 부서가 다 올 필요는 없겠네요.
그때 어떤 문제가 된 부서만 오라고 해도 되고, 실장이 일단 올 거니까 오면 다른 국장도 다 모이니까, 그렇게 날짜를 하루 더 잡으세요.
○수석전문위원 진윤생 12일 감사관실, 서울본부, 경남발전연구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흥범 경발연, 그다음에 기획실을 넣으라고.
○여영국 위원 한 번 더 넣자고?
○위원장대리 이흥범 예.
○여영국 위원 아니, 강석주 위원님 말씀은 현지감사를 다 끝내고,
○강석주 위원 다른 부서의 감사를 다 끝내고 최종적으로 기획조정실을,
○위원장대리 이흥범 도립남해대학하고 거창대학 이것도 내나 기획조정실에서 그걸 하죠?
○수석전문위원 진윤생 예.
○위원장대리 이흥범 그러면 감사관실, 서울본부하고, 경발연하고 기획조정실을 제일 뒷날로, 11월 14일로 미루면 되지.
○강석주 위원 그렇죠.
○위원장대리 이흥범 11월 14일로 합시다.
○강석주 위원 남해대학이나 거창대학이나 다른 부서에서 기획조정실하고 연관된 부분이 많고 하니까 여기서 문제점을 파악해 가지고 기획조정실이 할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위원장대리 이흥범 그러면 감사관실, 서울본부, 경발연, 기획조정실을 같이 할까요, 아니면,
○여영국 위원 기획조정실을 맨 뒷날로 빼고,
○위원장대리 이흥범 그러면 감사관실하고 서울본부, 경발연을 하나로 묶어서,
○여영국 위원 행정지원국을 맨 먼저 하고,
○위원장대리 이흥범 아니지.
기획조정실을 해야 됩니다, 사실은.
먼저 하고 날짜를 하루 더 잡으면 된다니까.
더 잡는 게 뭐 문제 있어요?
우리가 남해대학까지 싹 다 하고 나면 기획조정실에 대한 문제가 나올 게 있거든 날짜 잡아 놓고, 있으면 그렇게 하고, 만약에 없으면 부르지 않아도 됩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저는 봐집니다.
없는데도 무조건 할 이유는 없다 이거지, 날짜만 잡아 놓자 이거지, 기획조정실을.
○여영국 위원 그러면 기획조정실을 7일에 하고, 서울본부, 경발연, 감사관실은 12일에 하고,
○위원장대리 이흥범 예
12일에 하고, 13일에 도립남해대학 하고, 14일에 거창대학 하고, 15일에 기획조정실을 넣어 놓는다는 거지.
그렇게 한다고 문제 될 게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에서는 조금 갑갑할지는 모르지만 괜찮습니다.
○황태수 위원 그런데 기획조정실장이 2급인데 제가 보기에는, 제 개인 의견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수요일 기획조정실, 서울본부, 경남발전연구원 이걸 이틀 해야 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기획조정실을 수요일 하루만 넣고, 그다음 날인 목요일은 기획조정실, 서울본부, 경남발전연구원 이 세 개를 넣고, 그다음에 행정지원국이, 감사관실, 공보관실, 인재개발원 이걸 우리가 금하고, 월요일에 하고, 그런데 행정지원국은 금요일 하루만 하고, 감사관실, 다시 이야기합니다.
행정지원국은 금요일 하루만 하고, 월요일은 행정지원국하고 감사관실, 공보관실, 인재개발원 다 와서 월요일 또 한 번 하고, 그다음에 화요일 경남도립남해대학, 수요일 거창대학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기획조정실이 우리 소관에서 2급 공무원이 앉아 있는데 뒤로 넘기는 것도 현실적으로는 좀 그렇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위원장대리 이흥범 이걸 뒤로 넘기는 것은 안 되고, 그러니까 날짜를 하루 더 잡아 놓는 겁니다.
○황태수 위원 강화를 해서 하루 잡고, 그다음에 세 개 부서를 해서 두 개 잡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위원장대리 이흥범 제가 하는 이야기가 그 이야기입니다.
마지막 날 기획조정실을 하루 더 잡아 놓자 이겁니다.
없으면 안 하면 됩니다.
○황태수 위원 그거는 우리가 중간에 필요하면 부르면 되니까 관계가 없어요.
연장할 수 있는데.
시간이 14일이기 때문에.
전에는 10일이었거든요.
10일 해도 이 스타일이라.
14일이기 때문에 여유가 있어요.
○위원장대리 이흥범 그러면 이렇게 합시다.
강석주 위원님.
그걸 별도로 하지 말고 하다가 우리가 감사일정을 조정하면 되거든요.
○황태수 위원 다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수요일은 기획조정실만 감사하고, 목요일은 기획조정실, 서울본부, 경남발전연구원, 다 오라고 하고, 그다음에 금요일은 행정지원국만 오고, 그다음에 월요일은 행정지원국, 감사관실, 공보관실, 인재개발원은 월요일에 넣고, 화요일은 남해대학, 수요일은 거창대학, 이렇게 하면 제가 볼 때는 무난할 것 같아요.
○강석주 위원 아니 기획조정실을 왜 뒤쪽으로 해야 되는지는 아까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기획조정실을 다른 데 다 감사하고 난 다음에 최종적으로 하자는 게 제 주요 사항입니다.
○위원장대리 이흥범 그런데 지금 우리 황태수 위원님 말씀하시는 거는 그래도 제일 선임 실인데 그걸 뒤로 미룬다는 것은 좀 그런 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를 하고, 필요하면 일정을 조정해서 기획조정실을 다시 한 번 더 하면 됩니다.
○황태수 위원 우리가 20일까지기 때문에 시간이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이흥범 정리를 하겠습니다.
우리 황태수 위원님 말씀하신 것도 좋지만 기획조정실을 하루 하고 안 되면 그다음 날 하면 되는데, 날짜는 하루로 잡아 놓고, 11월 7일 기획조정실, 8일,
○황태수 위원 그래도 기획조정실 와야 됩니다.
세 개 다 와야 됩니다, 제가 볼 때는.
○위원장대리 이흥범 서울본부하고 경발연 할 때요?
○황태수 위원 예.
○위원장대리 이흥범 다른 과장들은 다 와봐야 필요 없어요.
○황태수 위원 과가 많은데.
○위원장대리 이흥범 기획조정실이 전날 끝이 안 나면 그렇게 하면 되는데, 다음 날 오라 할 것까지는 없고, 필요하다면 저 뒤에 날짜를 하루 더 잡아서 하자는 거죠.
○강석주 위원 그게 오히려 더 맞을 것 같습니다.
우리 위원장님 말씀대로 기획조정실하고 서울본부하고 경남발전연구원 첫 날에 하고 최종적으로 하루 더 날짜를 잡아서 기획조정실을 제일 마지막에,
○위원장대리 이흥범 지금 하는 이야기가 강석주 위원님 말씀하고는 조금 다른 게 기획조정실은 할 게 많으니까 하루에 하자는 겁니다.
서울본부하고 경발연은 다음 날 두고.
그렇게 합시다.
기획조정실 하루 하고, 서울본부, 경발연을 뒤로 미룰까요, 행정지원국 그다음 날 하고.
그게 안 낫겠습니까?
○황태수 위원 서울본부하고 발전연구원이 기획조정실하고 연관이 있기 때문에 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첫 날을 기획조정실 하고, 그다음에 기획조정실 또 오고 서울본부, 경남발전연구원 세 개 해야 됩니다, 연관이 있기 때문에.
○수석전문위원 진윤생 서울본부, 경발연이 오면 기획조정실장은 저절로 같이 옵니다.
○위원장대리 이흥범 그렇게 되면 기획조정실은 전체적으로 전날 하고, 서울본부와 경발연을 다음 날 하지.
제가 하는 이야기는 이틀째 되는 날 기획조정실 다른 과를 다 오라 할 그게 없다 이 말이야.
그 이야기야.
서울본부하고 경발연하고 오는 것 같으면 기획조정실장은 자연적으로 오거든요.
○황태수 위원 다 한 데는 안 와도 되고, 안한 데는 와야지
○강석주 위원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결국 기획행정위원회의 핵심부서가 기획조정실하고 행정지원국이니까 감사를 좀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기획조정실에 연관된 것을 먼저 하고 나중에 기획조정실하고 최종적으로 감사하고, 행정지원국 같은 경우도 감사관실, 공보관실, 인재개발원을 먼저 하고 나서 최종적으로 하면 훨씬 더 감사가 좀 효율적으로 되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건의 드리는 거지, 2급이 있다고 하고 먼저 하는 게 예의다 그거는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서 별로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황태수 위원 감사라는 게 국정감사도 두 번을 안 잡아요, 올 때 부르면 되기 때문에.
날짜를 두 개 잡아 놓을 수는 없어.
○여영국 위원 위원장님.
기획조정실이 과가 많잖아요.
수요일에 과가 15개 있으면 8개 과나 9개 과를 수요일에 다 처리하고, 굳이 이틀 동안 대기해야 될 이유가 없다 아닙니까?
○위원장대리 이흥범 그래서 내가 하는 이야기는,
○여영국 위원 그래서 그다음 날은 나머지 과 하고, 서울본부하고 발전연구원 하고,
○위원장대리 이흥범 그렇게 합시다.
기획조정실 첫날 하루하고, 다음 날 서울본부하고 경남발전연구원을 이튿날 하고, 그다음에 3일째 되는 날 행정지원국, 감사관실까지.
감사관실이 안 되면 그다음 날로 미루면 됩니다.
그다음 날 오전에 공보관실, 감사관실 두 개 하면 되거든요.
그렇게 하고 오후에 인재개발원 와서 하든지, 아니면 거기도 날짜 더 뒤에 해도 됩니다.
그 당시에 다시 하면 되니까 그에 대해서 너무 구속 받지 말고, 조정실 이틀 하고, 3일째 행정지원국, 4일째 공보관실, 감사관실, 인재개발원.
행정지원국도 사실은 많거든요.
그러면 감사관실과 공보관실을 4일째로 넘기는 게 맞습니다.
그러면 행정지원국에 대한 것도 그다음 날 하고, 인재개발원하고 4일째 하고, 5일 째 도립남해대학 하고, 6일 째 거창대 하고, 그렇게 해 가지고, 거기서 어떤 문제점들이 나오면 기획조정실이나 행정지원국을 다시 잡아서 하면 됩니다.
그게 안 맞겠습니까?
그렇게 하도록 합시다.
특별한 그게 없으면 다시 부를 필요는 없거든요.
○황태수 위원 수석님이 아셔야 될 것이 공보관실을 금요일에 하나 넣어서 오전에 하고, 오후에 인재개발원 하는 이게, 위에 기획실하고 이거는 부서가 많은데, 이거는 안 맞거든요, 우리가 봐도.
○위원장대리 이흥범 그래서 기획실 하루, 행정지원국 하루, 감사관실, 공보관실, 인재개발원은 하루 이렇게 넣어 주십시오.
그렇게 하면 되겠죠?
일정은 그렇게 하고, 우리 강석주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더 필요한 게 있으면 일정 조정을 해서 뒤쪽에 날짜를 별도로 잡아서 다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합시다.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른 수정할 내용 없으시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기획조정실 첫날 하고, 둘째 날 서울본부와 경남발전연구원, 셋째 날 행정지원국, 넷째 날 감사관실, 공보관실, 인재개발원, 다섯째 날 도립남해대학, 여섯째 날 도립거창대학 하고, 일곱째 날 이후 감사의 결과에 따라서 필요한 것 같으면 기획조정실 내지는 행정지원국을 추가로 일정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의가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은 조금 전 수정안 내용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9분 회의중지)

(16시 00분 계속개의)
2. 경상남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위원장대리 이흥범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경상남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구도권 기획조정실장입니다.
우리 민족 고유 명절인 추석을 보내고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평소 저희 기획조정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이흥범 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기획조정실 소관 의안번호 제511호 경상남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A9887##(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이흥범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진윤생 수석전문위원입니다.
경상남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A9890##(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흥범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에 검토보고 시에 검토보고 내용 중에 설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정책기획관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관 박유동 반갑습니다.
정책기획관 박유동입니다.
좋은 계절에 건강한 모습의 위원님들 뵙게 되어서 무척 반갑습니다.
비상계획관을 행정안전부에서 시험을 실시하여 합격한 사람 중에서 도가 임용하는 사항 등 임용절차에 대하여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하다는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도에서 비상계획관을 임용해야 하는 사유는 지난 2월 22일자 제정 공포되어 8월 23일자로 시행된 비상대비자원 관리법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제12조의2 제1항에 따르면 중앙 행정기관과 시․도 등에 비상사태에 대비하기 위하여 반드시 비상계획관을 두도록 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면 비상계획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요건을 갖추고 행정안전부장관이 실시하는 시험에 합격한 사람 중에서 임용토록 되어 있습니다.
비상계획관의 자격요건은 예비역 대위급 이상으로 전역 후 3년이 경과되지 않아야 하며, 임용 후 3년 이상 근무가 가능한 자로서 군에서 불명예 전역을 했거나 현역복무 부적합 판정을 받고 전역한 자 등은 제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행정안전부에서는 현재 비상계획관이 임용되어 있는 서울, 경기, 인천, 강원도를 제외한 13개 시․도의 비상계획관 임용자원 선발을 위해 오는 10월 17일자 선발시험 공고를 할 예정으로 있으며, 최종 선발된 임용 대상자를 행정안전부에서 시․도에 추천해 주면 시․도에서는 내년 1월 1일자로 임용할 계획입니다.
이처럼 중앙 행정기관이나 시․도의 비상계획관을 행정안전부에서 선발토록 법령에 명시한 것은 엄격한 자격기준에 따라 공정한 절차에 의해서 선발해서 배치하기 위한 취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2010년 외교부 특채 파문을 계기로 각 부처에서 실시해 오던 민간 경력자 5급 특채시험도 지금은 시험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위하여 행정안전부에 위탁해서 실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흥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신종 위원님.
○백신종 위원 백신종 위원입니다.
비상계획관이 어디에 근무를 하지요?
○정책기획관 박유동 아직까지는 자리가 없고요, 열린행정과에 일반직 5급 한 자리를 줄이고 그 자리에 비상계획관 5급 별정으로 임용할 계획입니다.
○백신종 위원 우리 도 본청에.
○정책기획관 박유동 그렇습니다.
○백신종 위원 각 시․도에 1명씩을 의무적으로,
○정책기획관 박유동 시․도에 1명씩 의무적으로 배치하고 있고, 지금 서울하고 경기, 그다음에 인천, 강원은 접경지대라고 해서 거기는 이미 비상계획관이 배치되어 있고, 이번에 그걸 제외한 13개 시․도는 공히 조례개정안이 통과되면 내년 1월 1일자로 임용이 됩니다.
○백신종 위원 그러면 남해․거창대학은 5급을 4급으로 격을 높여 주는 것이고, 인원은 변동 없고.
○정책기획관 박유동 인원은 변동이 없습니다.
5급 자리를 4급으로.
○백신종 위원 그러네.
비상계획관은 지금까지는 없었는데 도청에 군 출신 1명을 별정으로 임용해서 우리가 쓴다.
○정책기획관 박유동 예.
○백신종 위원 옛날, 비상계획관은 지금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정책기획관 박유동 비상계획관 업무라고 부르지만 재난이라든지 민방위 관련 업무까지 다 통괄하시는,
○백신종 위원 금년 8월 23일자로 법이 개정됐습니까?
○정책기획관 박유동 그렇습니다.
○백신종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흥범 백신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하나 더 묻겠습니다.
이걸 법으로 정해서 이렇게 고용을 해야 된다 그죠?
○정책기획관 박유동 예.
지금 법에 근거가 있기 때문에, 채용이 권고가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이흥범 군 출신의 이런 조건이 되는 사람을,
○정책기획관 박유동 군 출신 중에 대위급 이상인데 지금 행안부에서 공고를 한 데 보니까 5급 자리에는 소령으로 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이흥범 일단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을 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상남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3. 경상남도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4. 경상남도 정보공개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16시 12분)
○위원장대리 이흥범 다음은 행정지원국 소관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경상남도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4항 경상남도 정보공개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지원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김춘수 행정지원국장 김춘수입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이흥범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대단히 반갑습니다.
평소 위원님들께서 저희 행정지원국에 보내주신 많은 애정과 관심에 대하여 진심으로 거듭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변함없는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오늘 상정된 저희 국 소관 경상남도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상남도 정보공개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504호 경상남도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A9888##(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의안번호 제516호 경상남도 정보공개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A9889##(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2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이흥범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진윤생 수석전문위원입니다.
경상남도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A9891##(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검토보고서 17페이지 경상남도 정보공개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A9892##(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흥범 수고하셨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내용 중에 설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열린행정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린행정과장 이선두 열린행정과장 이선두입니다.
경상남도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전문위원 검토보고 중 출자․출연기관의 기관 명칭이 법인 등기와 달라 수정할 필요가 있다는 전문위원님의 검토의견에 대해서는 일상적인 명칭이나 조례상 명칭보다 법인 등기 명칭이 우선함으로 수정할 필요가 있다는 데 동의를 합니다.
앞으로 더 세밀히 검토하여 명칭이 잘못 사용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주식회사 경남무역, 창원경륜공단, 가온소프트주식회사 등 3개 기관이 공개대상기관에서 누락된 사유에 대해서 설명이 필요하다고 하셨습니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식회사 경남무역은 도가 49%의 지분을 가진 출자기관으로서 공공기관이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2호다목에 규정하고 있는 지자체가 3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임원의 임명권한 행사 등을 통하여 해당기관의 정책결정에 사실상 지배력을 확보하고 있는 기관에 해당되어 정보공개대상기관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나 주식회사 경남무역은 기업 이윤 창출을 위해 활동해야 하고, 상 행위가 기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민간기업의 동종 또는 유사업체들과 경쟁을 해야 하는 상법상 회사이기 때문에 다른 출자․출연기관과는 차이가 있으며, 만약 경남무역이 정보공개대상기관으로 지정되어 정보공개를 하게 된다면 다른 기업들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을 수밖에 없게 됩니다.
이번 조례 제정과 관련한 의견수렴과정에서 정보의 내용에는 영업비밀 등이 포함되어 있어 정보공개대상기관에서 제외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번 조례를 제정하면서 경남무역은 정보공개대상기관에서 제외를 하였습니다.
참고적으로 경쟁업체 중 경상북도 출자기관인 경북통상도 정보공개대상기관에서 제외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으로 창원경륜공단은 도와 창원시가 50:50으로 출자하여 공동설립 하였으나, 도와 창원시 사이에 체결한 창원경륜공단 설립 운영 규약에 따라 창원시가 운영 주체로 되어 있으며, 운영 근거는 창원시 조례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향후 창원시 정보공개조례 제정 시 포함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되어 공개대상에서 제외를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온소프트는 도 출자가 25.7%로써 30% 미만으로 출자되어 정보공개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출자․출연기관에 해당되지 않아 제외를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서상의 설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이흥범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과 토론, 의결은 각 항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3항 경상남도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종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종엽 위원 경상남도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있지요, 현재 임산부 이런 분들이 휴식시간을 주게 되면 쉴 수 있는 공간이 되어 있습니까?
○열린행정과장 이선두 휴게실은 비치되어 있습니다.
○이종엽 위원 일반휴게실에서,
○열린행정과장 이선두 여성휴게실이 있고 남성 전용 휴게실이 따로 있습니다.
○이종엽 위원 임산부를 위한 전용 휴게실이면 잠시 쉬어서 또 누울 수 있는 이런 공간이나 이런 것들이 적용되어 있나요?
○행정지원국장 김춘수 안에 침대라든지 되어 있어서 편안히 쉴 수 있도록,
○이종엽 위원 다 준비되어 있습니까?
○행정지원국장 김춘수 예.
○이종엽 위원 그래요?
그러면 준비는 다 되어 있는 구조로 보면 되나요?
○행정지원국장 김춘수 예.
○이종엽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흥범 이종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엽 위원 정보공개 있지요?
○위원장대리 이흥범 그것은 좀 있다가 하죠.
○이종엽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흥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경상남도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 31분)
○위원장대리 이흥범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경상남도 정보공개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종엽 위원 공개방법 있지요?
공개방법에 7조4항을 보면 첨부된 양이 과다해서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지장을 줄 때에는 기관별로 나누어서 교부하거나 열람과 병행하여 교부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열린행정과장 이선두 예.
○이종엽 위원 이것이 법률에 기준을 보니까 2개월 이내로 나누어서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던데, 그 기준에 근거해서 우리도 하는 겁니까?
어떤 기준을 잡았습니까?
○열린행정과장 이선두 예, 법률에 기준에 따라서,
○이종엽 위원 그 기준에 따라서 했다?
○열린행정과장 이선두 예.
○이종엽 위원 예를 들면 시기를 다투는 문제가 있을 수 있는데, 저는 조례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는 것 아니냐는 생각이 드는데, 열람과 병행하여 교부할 수 있다면 우선 열람을 먼저 하는 것에 대한 것을 명확히 명시를 시키는 것은 어떻게 보십니까?
기관별로 꼭 나누어서 회부할 수밖에 없다 그러면, 통제해 줄 수밖에 없다 그러면 우선적으로 이것은 시기를 다투는 문제일 수도 있고 정보공개라는 것은 그런 것 아닙니까?
한정 없이 끌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어떤 측면에서는 행정편의에 의해서 분할해서 나누어 주도록 되어 있는 것이니까, 정보공개를 요구하는 도민의 입장에서 본다면 오히려 즉시 정리를 해 줄 필요가 있는 것 아니겠느냐 이거죠.
그래서 법에서도 우선 열람을 시켜줄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조례상에 그것을 담지 않았을 때에는 주민들이 일일이 법령을 다 찾아보고 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명확하게 명시를 하시면 어떻겠느냐는 생각입니다.
○열린행정과장 이선두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이 조항만 가지고도 일단 열람을 먼저 해 드리면서 해 줄 수 있다라고, 사실상 실질적, 실무적으로는 이런 경우가 앞으로는 거의 전자파일로 공개가 되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사실상 거의 없는데, 혹시 만약에 이런 경우가 생긴다면 먼저 열람을 할 수 있는 것은 열람을 해 드리고 공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조항만 가지고도 해석을 그렇게 한다면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아집니다.
○이종엽 위원 이 조항정도로 정리를 해 놓아도 크게 하자는 없겠다?
○열린행정과장 이선두 나누어 교부하거나 열람과 병행해서 교부할 수 있다고 했기 때문에 열람 먼저 해 가면서 교부해 줘도 될 것 같습니다.
○이종엽 위원 그러면 8조를 하나 물어볼게요.
8조에 감면비율에 대해서는 기존에 우리가 수수료 받고 있는 기준으로 해 가지고 정리해 나가면서 감면비율을 별도로 이 조례에 의해서만 할 겁니까?
아니면 지금 기존에 감면비율하고 비용의 부담 부분이 우리가 규정에 의해서 해 왔던, 진행해 왔던 것 있잖아요?
진행해 왔던 그 수준으로 그대로 가는 겁니까?
○열린행정과장 이선두 지금 수수료는 경상남도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에 감면 규정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현재대로 이용을 하더라도 거의 무리가 없어 보이고요, 사실상 도가 1년에 수수료를 받는 것이 1년 다 해도 20만원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종엽 위원 20만원 받습니까?
○열린행정과장 이선두 예, 수수료 정도는 감면 받을 수 있는 부분은 감면을 해 드리기 때문에,
○이종엽 위원 오히려 정보공개 건수가 적어서 적은 것은 아니네요?
○열린행정과장 이선두 건수는 파일로 정보공개가 많이 되기 때문에,
○이종엽 위원 사이트 다 조회해서 봤습니다.
보기는 봤는데요, 그러면 다른 것 하나 10조 물어볼게요.
우리 심의위원회 구성에 대해서 5인에서 7인으로 되어 있는데, 위원장이 꼭 행정지원국장이 되어야 되는 이유가?
○열린행정과장 이선두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타 시․도 예를 봐도 행정지원국장으로 되어 있는 곳이 4개 시․도가 있고, 행정부지사로 되어 있는 곳이 네댓 개 되고, 그다음 호선을 할 수 있는 데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 운영상 보면 사실상 행정부지사님으로 해 놓으니까 참여하지 못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으시더라고요.
그렇게 많이 열리지는 않지만 행정지원국장으로 해 놓으면 가장 참여가 많이 되고 할 것 같아서 행정지원국장으로 정했습니다.
○이종엽 위원 제가 질의를 하는 의도는 행정지원국장님이 위원장이 되는 것은 그야말로 행정 중심의 사고 아니냐, 저는 이렇게 보는 것이고, 정보공개법 자체가 도민들이 정보의 접근력을 높이기 위해서 이것이 시행이 되는 부분인 만큼 오히려 호선으로 해 주는 것이 객관성을 띄기도 오히려 더 나은 것이 아니냐, 저는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꼭 행정지원국장이 강제가 되어 있는, 행정 측에서 해야 된다는 것이 강제되지 않은 사항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호선으로 바꾸는 것이 저는 오히려 바람직하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열린행정과장 이선두 이 부분은 조금 운영을 해 보고요, 조금 이것이 폐단이 있다든지, 조금 불합리한 면이 있다면 호선의 방법으로 교체하는 방법으로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사실상 잘 운영하기 위해서, 의도는 실질적으로 잘 운영하기 위해서 행정지원국장을 해 놓은 것인데, 이것이 잘못되었다면 바꾸도록 그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종엽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흥범 이종엽 위원님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상남도 정보공개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종엽 위원 위원장님, 이의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이흥범 이의 있습니까?
이종엽 위원님.
○이종엽 위원 예, 아까 검토보고서에서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조례 제정안에 대한 제2조제4호 출자․출연기관 중에 기관 명칭이 법인 등기와 다른 기관이 있어서, 이것을 마산의료원을 ‘경상남도 마산의료원’으로, 진주의료원을 ‘경상남도 진주의료원’으로, 그리고 경남발전연구원을 ‘재단법인 경남발전연구원’으로, 경남로봇산업진흥재단을 ‘재단법인 경남로봇산업진흥재단’으로, 경상남도 람사르환경재단을 ‘재단법인 경상남도 람사르환경재단’으로, 경남문화콘텐츠진흥원을 ‘재단법인 경남문화콘텐츠진흥원’으로, 재단법인 산청세계전통의약엑스포를 ‘재단법인 2013 산청세계전통의약엑스포’로 맞게 수정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하는 수정동의안을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흥범 이종엽 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안 제안이 있었습니다.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시는 위원이 계시므로 이종엽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이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상남도 정보공개조례안을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신항 행정구역 경계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경상남도지사 제출)
(16시 39분)
○위원장대리 이흥범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신항 행정구역 경계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지원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김춘수 앞서 보고드린 정보공개 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에 이어서 의안번호 제515호 신항 행정구역 경계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A9893##(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신항 행정구역 경계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이흥범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진윤생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신항 행정구역 경계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A9894##(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흥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신항 행정구역 경계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제301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6분 산회)

○출석위원수 8인

○출석위원
이흥범 강석주 김대겸
백신종 여영국 이종엽
한영애 황태수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진윤생

○출석공무원
기획조정실장 구도권
정책기획관 박유동
 
행정지원국장 김춘수
열린행정과장 이선두
 
○속기사
유상호 손희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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