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89회 자치분권강화를위한특별위원회 제9차 (1) 2021.10.21

영상자료

제389회 경상남도의회(임시회)
자치분권강화를위한특별위원회회의록 제9호
경상남도의회사무처

일시 : 2021년 10월 21일(목)
장소 : 자치분권강화를위한특별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주민복리증진 및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방분권 촉구 대정부 건의안
2. 주요업무보고

심사된 안건
1. 주민복리증진 및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방분권 촉구 대정부 건의안(자치분권강화를위한특별위원장 제안)
2. 주요업무보고

(16시 12분 개의)
1. 주민복리증진 및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방분권 촉구 대정부 건의안(자치분권강화를위한특별위원장 제안)
○위원장 김경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자치분권 강화를 위한 특별위원회 제9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바쁘신 데도 불구하고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이번 회의는 주민복리증진 및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방분권 촉구 대정부 건의안 및 집행부로부터 자치경찰 사무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하고자 하는 자리입니다.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주민복리증진 및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방분권 촉구 대정부 건의안에 대한 동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경상남도의회 회의 규칙 제56조에 따라 송오성 의원의 발의와 본 위원회 찬성으로 서면 동의로 발의되어 오늘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제안 설명은 간담회 시에 취지 설명을 포함해서 건의안 내용에 대해 충분히 논의된 사항이므로 이의가 없으시면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신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8687##389_9_자치분권강화를위한특_9차 1 주민복리증진 및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방분권 촉구 대정부 건의안#!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주민복리증진 및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방분권 촉구 대정부 건의안을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주민복리증진 및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방분권 촉구 대정부 건의안은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주요업무보고
(16시 14분)
○위원장 김경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자치경찰 사무에 대한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김현태 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께서는 제76주년 경찰의 날 행사 참석으로 불참을 통보해 오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 부탁드립니다.
그럼 자치경찰위원회 황문규 사무국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황문규 존경하는 김경영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반갑습니다.
경상남도자치경찰위원회 사무국장 황문규입니다.
먼저 위원장님께서 직접 자리 하셨어야 되는데 경찰의 날 기념행사 때문에 불참한 것에 대해서 널리 양해해 주신 데 대해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저희 위원회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신 데 대해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우리 위원회는 지난 5월 10일 출범하였으며, 7월 1일에는 자치경찰제가 전국적으로 전면 시행하였습니다.
자치경찰제가 우리 지역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저희 위원회의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위원회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국조 자치경찰총괄과장입니다.
하재철 자치경찰정책과장입니다.
(간부인사)
위원회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8688##389_9_자치분권강화를위한특_9차 2 주요업무보고#!
별도의 자료가 하나 간 게 있습니다.
실종아동등 신고보상금 운영 관련 조례 개정 건의입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8689##389_9_자치분권강화를위한특_9차 3 실종아동등 신고보상금 운영 관련 조례 개정 건의#!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영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 방법은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철 위원님.
○김윤철 위원 국장님, 반갑습니다.
○사무국장 황문규 예, 반갑습니다.
○김윤철 위원 모든 조직이 이루어지면 처음 맡으시는 위원장님이나 국장님은 애를 배로 더 써셔야 되거든요, 그렇죠?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합니다만 어려운 여건 속에서 고생이 많으시다는 말씀을 우선 드리고요.
업무적으로 여론조사 한 부분 있지 않습니까?
○사무국장 황문규 예.
○김윤철 위원 그 조직이 잘 돌아가려면 내부적으로 불만이 없어야 되거든요.
내무행정하고 경찰행정이 지금 합해져가는 그런 어떤 과정이라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모든 업무를 놓고 볼 때?
○사무국장 황문규 예, 맞습니다.
○김윤철 위원 그래서 여론조사 한 그 부분이 결과는 100% 다는 모르더라도 경찰 내부적으로는 자치경찰제에 대해 받아들이는 강도가 어떻나요, 직원들이?
○사무국장 황문규 제가 따로 조사한 것은 없습니다.
○김윤철 위원 여론조사 한 내용이 있던데, 여론조사 하셨다고?
○사무국장 황문규 그것은 지역주민들을 대상으로,
○김윤철 위원 아, 주민들 상대로 여론조사 한 겁니까?
○사무국장 황문규 예, 맞습니다.
지역주민들을 대상으로 우리 경남에 가장 필요한 자치경찰 사업이 무엇인가, 또 안전에 대해서 체감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론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김윤철 위원 그러면 우리 주민들이 자치경찰에 대해 어느 정도 인지를 하고 계시던가요?
○사무국장 황문규 인지도까지는 안 했고요, 적어도 거기에 참여한 분들은 저희가 예상했던 것보다 상당히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셔서 지역주민들이 자치경찰제에 관심이 있구나 이런 부분을 느꼈습니다.
○김윤철 위원 저도 도의원 입장에서 우리 지역구의 이장회의에 가보면 또 자치경찰제가 탄생되기 전부터 자치경찰제가, “우리가 경찰이 정보부, 수사부, 자치경찰부 이렇게 분리가 되게 되면, 지구대, 치안센터는 자치경찰부 업무를 많이 볼 것이다, 그러면 이장님과 서로 소통하고 협조를 해서 자치경찰이 정착될 수 있도록 잘 소통하십시오.” 이렇게 저도 인사할 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참석하시는 치안센터장님이나 파출소 지구대장님들이 그 부분을 홍보를 많이 해 주었으면 좋겠습디다, 업무에 대해서.
그렇게 부탁 말씀,
○사무국장 황문규 위원님 지적 맞습니다.
지금 문제는 뭐냐 하면, 지구대 파출소가 법에 규정된 자치경찰 사무의 70~80%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국가경찰 사무도 수행하고 있고요.
그런데 지구대 파출소가 자치경찰 부서로 되어 있지 않고,
○김윤철 위원 그렇죠.
○사무국장 황문규 또 지구대 파출소에 근무하는 경찰관들에 대한 인사권도 우리 위원회에서 배제되어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지구대 파출소에 계신 분들도 혼란을 겪는 것 같고, 그래서 자치경찰... 그래서 저희가 그런 상황에서 자치경찰 홍보를 해 달라고 부탁하기가 사실 좀 난감한 입장이라서,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기에 도경과 같이 한번 논의를 해 보겠습니다.
○김윤철 위원 그렇게 좀 해서 치안센터장이나 파출소장이 부담 없이 자치경찰 업무를 볼 수 있도록 서포터를 해 주는 게 좋겠다하는 말씀을 하나 드리고요.
○사무국장 황문규 예, 알겠습니다.
○김윤철 위원 그리고 정책 발굴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첫 정책 업무가 집에서부터 학교에까지 안전하게 학생들이 등교할 수 있도록 지도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지금 학교가 보통 보면 중심가에 있습니다.
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지은 지가 60년, 70년 되어가다 보니까 중심지에 있거든요.
거기 학교 주위에 상권이 형성됩니다.
오늘부터 우리가, 어제부터인가 어린이보호구역에는 주정차를 못 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사무국장 황문규 예, 맞습니다.
○김윤철 위원 상권에 굉장히 피해를, 피해라기보다는 소상공인들이 굉장히 불만이 많거든요, 지금 현재로.
그 부분도 합리적으로 잘 풀 수 있도록 우리 자치경찰위원회에서 한번 정책을 발굴해 주십시오, 전체적으로.
○사무국장 황문규 어제부터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정차가 금지되었는데, 그게 시·군별로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18개 시·군, 23개 경찰서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확인하고 좀 더 탄력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윤철 위원 그렇게 해 주십사 부탁 말씀드리고, 다른 위원님들 질의할 수 있도록 저는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사무국장 황문규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경영 수고하셨습니다.
송오성 위원님.
○송오성 위원 국장님, 송오성 위원입니다.
자치경찰 관련해서 제가 경찰 현장에 직접 가서 이야기를 들어본 바가 있고 하는데, 저도 자치경찰제 그림이 잘 안 그려집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지금 인사권 여기에 나와 있는데, 정확하게 인사권 행사하는 대상이 어디 어디입니까, 현재 자치위원회가?
○사무국장 황문규 인사권, 경찰관에 대한 인사권을 말씀드리면 경위에서, 승진이 있고요.
승진, 전보, 파견, 그리고 징계에 대한 권한이 저희가 있습니다.
주로 주요하게 관심을 가지는 부분들이 승진인데, 승진의 경우에는 경위에서 경감 승진에 대한, 경위에서 경감,
○송오성 위원 아니 아니, 인사권의 대상이 되는 해당부서, 인원 이런 것들이 대략 어떻냐는 겁니다, 규모가.
○사무국장 황문규 기본적으로 자치경찰 사무를 담당하는 경찰공무원입니다.
○송오성 위원 그게 예를 들어 경찰서로 보면 어디 어디입니까?
○사무국장 황문규 경찰서로 보면 생활안전과, 또 급지마다 다른데 생활안전과, 여성청소년과, 교통과가 주 대상입니다.
○송오성 위원 거기 해당되는 분들만 인사가 대상이 되는 거죠?
승진, 배치 이런 것들은 해당이 됩니까?
○사무국장 황문규 전보,
○송오성 위원 배치,
○사무국장 황문규 예, 맞습니다.
그것까지 포함됩니다.
○송오성 위원 거기까지.
그런데 그게 생활안전이나 이런 쪽에서 아예 전혀 다른 수사팀으로 갈 수도 있고 이렇잖아요?
○사무국장 황문규 예, 맞습니다.
○송오성 위원 그게 실질적으로 인사가 독립적으로 움직이기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체제인 것으로 보입니다.
승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그나마 그 카테고리 안에서 대상이 되는지, 아닌지, 그것은 누가 해도 해야 될 일인데 그냥 그렇게 봐도 될 것으로 보이는데.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고, 파출소, 경찰공무원 전체 다가 국가직이잖아요?
○사무국장 황문규 예, 맞습니다.
○송오성 위원 그런데 자치제라고 해서 파출소에도 100% 자치사무를 보는 것도 아니고, 조직을 직접 핸들링 하기도 어렵고 인사권 행사 하기도 상당히 어려운 그런 지경이죠?
○사무국장 황문규 예, 맞습니다.
○송오성 위원 인사와 관련된 중앙에 경찰청의 인사 파일을 들여다볼 수 있나요, 지금?
○사무국장 황문규 저희 위원회에서 직접은 곤란합니다.
○송오성 위원 그것도 안 되지 않습니까?
○사무국장 황문규 예, 맞습니다.
○송오성 위원 오픈 안 해 주고 있는 거잖아요, 경찰청에서.
○사무국장 황문규 예.
○송오성 위원 그러니까 지금 말만 자치경찰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 사실은 조직 자체의 장악을 전혀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으로 제가 보입니다.
제도적인 미비 때문인데 명백하게는.
자치위원회 위상도 사실 애매한 측면이 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상황은.
○사무국장 황문규 예, 맞습니다.
○송오성 위원 자치위원회 감독은 어디에서 합니까?
○사무국장 황문규 자치경찰위원회에 대한 통제 말입니까?
○송오성 위원 위원회 자체에 대한 감독권은 어디에 있습니까?
○사무국장 황문규 저희 위원회에 대한 통제는 도의회 감사도 있고, 그리고 우리 도의회에서 적극적으로 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
○송오성 위원 지금 현재 도지사가 직접 자치위원회를 업무 지시를 하거나 이렇게 되어 있지는 않죠?
○사무국장 황문규 예, 맞습니다.
○송오성 위원 일정한 독립성을 갖고 움직이지 않습니까?
○사무국장 황문규 저희가 합의제 행정기관이라고 해서 직무와 관련해서는 도지사로부터 직무상 독립이 보장되고 있습니다.
○송오성 위원 그러면 누군가로부터 이 부분을 감독을 받고 해야 된다고요.
결국 국민으로부터 감독을 받아야 되는데, 그게 의회밖에 없어요.
○사무국장 황문규 예, 맞습니다.
○송오성 위원 그런데 의회가 이 부분에 대한 감독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오늘도 위원장님도 안 오시고 그래서 저는 이게 뭐지 이런 생각도 사실은 듭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의회도 위원회에서 경시하면 과연 위원회라는 조직은 무엇 때문에 존재하고 누구로부터 감독을 받으며,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현재 제가 볼 때는 자치위원회가 자치사무를 발굴하는데 집중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보이거든요.
○사무국장 황문규 예, 맞습니다.
○송오성 위원 조직을 통해서 일을 할 수 있는 구조도 아니고.
시·군에 있는 자치단체장하고의 관계 속에서 일을 풀어내야 되는데, 그 네트워크도 지금 현재는 안 만들어져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의지를 갖고 하려면 경찰서장이 움직여야 되는데, 서장은 사실은 자치경찰 아니고 자기 일부분이 자치경찰 업무를, 일부 업무를 같이 수행할 뿐이에요.
서장을 강제할 방법도 없어, 그런데 서장이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성이 없으면 과연 기초단체에서 행정하고 네트워크가 제대로 구축이 될 것인가라고 하는 부분도 제가 볼 때는 매우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자치경찰 이러면 이게 기초단체장 안에 들어가야 된다 그렇게 되려면, 아니면 광역자치단체장 안으로 들어가든지.
그런데 지금 이게 아주 애매하게 되어 있어서 위원회가 움직이는 것도 곤란하고 지금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과도기적인 체계일 수밖에 없는데요.
이게 빠른 시간 안에 제도를 정비를 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이렇게 갈 수는 없을 것이라고 봐지거든요.
그러면 그것에 대응하려면 현재 문제가 무엇이 있는지, 지금 현재 제도 속에서 뭘 적용하려고 노력하는 정도가 아니고 어떻게 개선, 법을 뒷받침해야 될 것인지, 이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들여다보고 그것을 제안도 주시고, 의원들이 그렇게 움직이게끔도 해 주시고 이런 게 필요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사무국장 황문규 위원님 지적 타당하고 공감합니다.
저희 위원장의 오늘 불참은 아까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서 그런 점이고 절대로 저희가 도의회의 통제 이런 부분에서 한 번도 다른 생각을 한 적이 없습니다.
당연히 통제를 받아야 되고 거기에 항상 적극적으로 임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현재 자치경찰제는 굉장히, 한마디로 표현하면 자치경찰 사무는 있는데 그 사무를 수행할 조직과 인원이 없는 국가경찰인 그런 모델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실제로 하기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 위원회는 두 가지, 투 트랙으로 가고 있습니다.
하나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제도의 근본적인 개혁을 위한 법제를 어떻게 개선해 나갈 것인가 이 부분은 저희가 지금 많이 고민 중에 있고, 또 아까 말씀드린 전국 시·도 자치경찰위원장협의회를 통해서 경찰청, 행안부,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회, 국회, 그리고 도의회까지 계속 말씀을 드리고, 지난번에 한번 의장님을 뵙고 그런 부분도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또 하나의 트랙은 말씀하신 것처럼 자치경찰 사업을 그동안 국가가 제대로 할 수 없었던 그런 부분을 저희가 좀 나서서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도의회 예산을 받아서 추진하려고 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도의회 우리 위원님들의 도움이 특히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항상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금까지도 사실은 저희가 부족한 예산을 추가경정예산에 확보하는 데 많은 도움을 주셔서 항상 감사한 마음으로 있습니다.
○송오성 위원 그래서 자치경찰과 관련해서 도도 예산 확보에 노력해야 되지만 기초하고도 연결될 수 있는 시스템을 저는 구축하지 않으면 국가적인 자치경찰 업무를 수행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봐집니다.
여러 가지 자치경찰과 관련된 굉장히 많은 사무들이 발굴되고 새로운 요구들이 굉장히 많이 생길 텐데 그것을 수행하려면 인력만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고 사업비가 필요할 텐데 그것을 도가 다 감당할 수도 없는 노릇이고요.
그래서 기초에서 좀 해줘야 되는데 현재의 네트워크 방식으로는 기초를 끌어들이기가 매우 어려운 지점이 있거든요.
그 부분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그것도 같이 고민을 좀 해서, 저희 도의회에서도 당연히 그것을 적극적으로 움직여서 도움을 드려야 되겠지만 이런 부분들에 공감대가 제대로 형성되어서 자치경찰제 자체가 제대로 안착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방향성을 가지고 움직일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저희 도의회에서도 노력할 수 있도록 저도 그렇게 노력할 테니까 국장님께서도 그런 관점에서 일을 좀 수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사무국장 황문규 예.
위원님 말씀 감사드립니다.
이번 자치경찰제는 광역 단위라서 기초지자체가 제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보장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저희가 보충·보완하기 위해서 기초지자체를 어떻게 여기 자치경찰제에 끌어들일 것인가를 고민한 끝에 지금 현재 주민참여자치경찰협의체가 기초지자체별로 구성이 될 겁니다.
그것을 위해서 저희가 18개 시·군을 돌아다니면서 간담회를 개최하고 있고 지금 거의 한 12번째까지 한 상태입니다.
10월 29일 경남 의령을 끝으로 마무리 짓게 될 것입니다.
아마 그 부분도 타 시·도에서는 아직 추진하지 못하고 경남에서 선도적으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송오성 위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김경영 수고하셨습니다.
옥은숙 위원님.
○옥은숙 위원 반갑습니다.
거제 지역구를 둔 옥은숙 위원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송오성 위원님께서 핵심적인 부분과 문제점, 앞으로 해야 될 어떤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저는 여기에 우리 자치경찰위원회에서 1호 사업으로 해서 집에서 학교까지 안전한 어린이 통학로 조성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이 예산도 이렇게 배정이 된 거죠, 3년간 243억원이라는 예산이?
이것을 단계별로 집행을 3년 동안 하셔야 되는 부분이죠?
○사무국장 황문규 매년 확보를 해야 됩니다.
○옥은숙 위원 확보해서 이렇게 하실 거라고 계획을 세우신 거네요?
○사무국장 황문규 예, 맞습니다.
○옥은숙 위원 예를 들자면 사실은 지금 현재 도교육청과 우리 도청, 그리고 교육지원청, 각 지자체 지원청과 지자체 간에도 학교 통학로 부분에서는 굉장히 첨예하게 대립되는 부분도 있고, 또 서로 유기적인 관계임에도 불구하고 서로 협조가 안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로 이런 부분이 존재하고 있는데 자치경찰위원회에서 이런 예산이 확보되어서 같이 이것을 해결해 나가고자 한다면 이게 기존 두 기관에서도 원활하게 정말 어린이 통학로를 확보하자, 그래서 서로 역할 분담이 되어서 잘 되어야 되는데 지금도 그렇게 잘 안 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같이 뭔가를 하겠다고 하는데 예를 들자면 이런 거죠.
학대 피해 아동이 발생하면 이것도 협의체를 구성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하라고 되어 있지만 1년에 단 한 차례도 회의를 안 할 경우도 있어요.
심각한 문제가 생겼을 때 그때 회의를 하거나 이러는데 그렇다고 딱히 해결을 어떻게 할 것인지 이 방안도 잘 찾지 못해요.
그냥 이렇게 형식적으로 하는, 그렇게밖에 되지 않고 있는데, 예를 들자면 초등학교 통학로 같은 문제에는 여태까지 저희들이 도시 계획을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도로를 우선적으로 만들지 인도나 통학로는 거의 안 만들어놓은 상태에서 지금 와서 인도나 통학로를 확보하려고 하다 보니 부지 매입 문제 그다음에, 이런 게 굉장히 많이 얽히고 있어요.
해결하기가 정말 쉽지 않거든요.
이런 부분도 같이 좀 고민해야 되는데 과연 그렇게 원활하게 이루어질까 그 말씀도 좀 드리고 싶고요.
또 그리고 어떤 문제가 있냐 하면 지금 경찰에도 학교 통학로 부분에서는 요청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게 인력이 부족하다 보니까 잘 안되더라고요.
예를 들자면 나이 드신 분들이 등·하교 지도를 합니다.
한 달에 한 25만원 받고 지도를 하는데 이분들을 선정하는 기준도 굉장히 까다롭더라고요.
그 지역에 계시면서도 기초생활수급자나 이렇게, 뭔가 받는 게 많으시면 해당이 안 되시더라고요.
그럴 때 등·하교 시간만이라도 경찰서에 요청을 하는데 그 지원도 못 받고 있는 상태이거든요.
그러면 이런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들이 있는데 이 부분을 접근하실 때 어떻게 하실지 저는 굉장히 궁금해요.
기존 이렇게 좀, 협의를 제대로 구축하기 위해서 먼저 이렇게 뭔가 좀 하신 게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사무국장 황문규 지금 현재까지는 구축하는 단계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옥은숙 위원 그러면 실태 파악은 좀 하고 계신지 모르겠네요.
○사무국장 황문규 그 부분은 우리,
○자치경찰정책과장 하재철 제가 대신 부연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옥은숙 위원 예.
○자치경찰정책과장 하재철 정책과장 하재철입니다.
방금 말씀하신 그 부분은 기존 우리 공무원 조직에서 기관 간 협의가 원활하지 않은 부분, 분명히 있어온 부분입니다.
이번 자치경찰제가 가장 의미를 가지는 부분이, 그런 기관 간의 협업을 어떻게 긴밀하게 이끌어낼 것인가 하는 부분도 이번 자치경찰제의 중요한 의미라고 생각을 하고요.
도 단위에는 지금 법상으로 실무협의회가 구성되어서 도청과 도경과 교육청이, 이런 기관 간에 걸쳐진 업무를 원활하게 협의하도록 상설협의체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정기적으로 모임을 하고, 필요시에 모임을 하면서 기관 간 가진 인력과 예산 자원이 다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어떻게 유기적으로 끌고 갈지 의논을 하고 있고요.
국장님이 방금 전에 보고드린 것처럼 시·군에는 아직 그 조직이 법상 인정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 경남이 시·군에 그런 실무협의체를 구성하기 위해서, 저희가 법상 할 것은 없습니다만 시장·군수님들을 찾아뵙고 설명을 드리고 제도적인 개선이 향후에 따라올 것이니 한발 앞서서 실시를 하시는 게 좋겠다는 설명을 드리고 있고요.
왜냐하면 실제 모든 행정이 이루어져야 될 곳은 시·군과 경찰서이기 때문에, 경찰은 도경청장을 통해서 경찰서까지 간접적으로 지휘를 할 수 있는 체계가 현재 되어 있는데 시·군은 현재 자치경찰제 안에 들어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시·군의 경찰서와 시·군과 교육청을 기본으로 하고 관련되는 시민단체까지 넣어서 참여형 시·군 실무협의회를 구성해서 그런 사각지대가 생기지 않도록 원활하게 협의를 해 나가겠습니다.
○옥은숙 위원 그래서 그런 지점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우리 도에 교육추진단이라고 있는 곳에는 교육청과 도청이 잘 협의가 돼요.
그런데 시·군으로 내려가서는 서로 전혀 협조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봤을 때 이렇게 예산을 집행하겠다고 세워 놨지만 실제로 이걸 집행을 하는 데는 시·군 단위 아닙니까?
통학로 부분에.
○자치경찰정책과장 하재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지금까지는 실무자들 중심으로 담당자들 간에 건이 생길 때마다 협의가 되어 왔기 때문에 정기적이지 않았고, 또 담당자들이 상대적으로 공무원 조직에서 권한이 작다 보니까 협의를 하다가 막히면 더 이상 진도가 안 나가는 부분이 현실적으로 있어 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직급을 자치경찰 사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들로 높여서, 시·군 같으면 과장님들, 경찰서도 과장님들, 교육청도 과장님들, 그러면 저희가 보기에 실무자만큼은 아니더라도 업무도 상당 부분 소상히 알고 계시고, 단체장을 대신해서 일정 부분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훨씬 기관 간에 소통을 하실 수 있고 협업을 잘 하실 수 있겠다고 판단을 해서 각 부서장들로 해서 실무협의회를 구성해서 원활하게 추진을 해 보겠습니다.
○옥은숙 위원 예, 알겠습니다.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여러 가지 이러한 것을 하나하나 풀어가려면 굉장히 애로점이 있고 서로 소통하는 부분에서도 역할 분담이 확연하게 구분되어 있다 보니까 이것을 하나로 묶어 내기가 사실은 쉽지 않다 이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 말씀 주신 대로 그러한 것을 시·군 단위로 묶어서 해낼 수 있으면 정말 다행이다 싶고 이러한 부분에서 아마 우리 자치경찰위원회가 새로운 뭔가를, 어떤 계기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사무국장 황문규 예, 감사합니다.
제가 우리 위원님 말씀에 조금 덧붙여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김경영 예, 해 주십시오.
○사무국장 황문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주민참여자치경찰협의체가 시·군별로 구성이 되어야 되는데 저희가 간담회를 한 열두 군데 정도 가 보니까 시·군에서는 굉장히 적극적입니다.
필요성에 의구심을 표시하기도 하지만 이런 기구가 있어야 된다는 필요성에 대해서는 의심할 여지가 없었고요.
다만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여기 다 계시니까 제가 감히 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존에 치안과 관련된 기구가, 지역치안협의체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사실상 대부분 유명무실하게 운영이 안 되어 왔었고요.
그런데 저희가 이번에 협의체 이것을 구성해 주십사 했더니 많은 지자체에서 기존에 지역치안협의체가 있는데 그것과 같이, 그것은 조례를 근거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과 좀 연계를 해서 활성화를 시키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아주 좋은 방법이고요.
기존에 지역치안협의체 구성은 되어 있었으나 사실은 치안에 대해서 지자체가 책임은 없었지 않습니까?
그냥 협력하는 차원에서 그런 것을 했었고요.
지금은 경찰법 제2조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치안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많은 지자체장들께서 그것을 모르고 계신데 기초지자체의 어떤, 지금 광역단위 자치경찰제에 공식적으로 참여할 제도적 장치는 없으나 지자체 치안에 대한 책임을 부여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전적으로 재량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저는 실무협의회에 이것을, 지자체장께서 적극적으로 주도해서 기존에 협력적인 차원에서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은 책임 있는 기관으로 참여해 주십사, 위원님들께서도 그런 부분을 좀 지자체장들께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영 수고하셨습니다.
성연석 위원님.
○성연석 위원 특위에서 상임위처럼 많이 이야기하기는 조금 그렇기는 한데요.
이렇게 생각하고 말씀하시는 것도 연습처럼 생각하시고 편하게 주고 받아봅시다.
○사무국장 황문규 예.
○성연석 위원 저는 생각이 어쨌든 지방자치법, 그다음에 자치경찰 이 관련은 국회에서 법으로 정할 건데 항시 우리가 어떤 문제든지 국회가 앞서 가지를 못 하는 것 같아요.
그 점을 우리가 서로 양해를 하고, 그것을 탓만 하면 내내 손가락질만 해야 되는 거니까, 이것도 국회가 그만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 자체도 우리 국민의 수용력이 그 정도 범위다라는 현실 속에서 저는 그 정도라고 생각을 그냥 좀 긍정적으로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자치경찰이라는 게 뉴스로 언론을 통해서 나오지 않으면 국민들은 실감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자치경찰이라는 단어를 언론을 통해서 국민이 들을 때 실제 이해가 어느 정도 되겠어요?
저는 1%도 안 될 거라고 봅니다.
다만 사건이 하나 탁 생기면 이 사건을 자치경찰제와 어떻게 관련을 지어서 풀어가야 되고 대책은 어떻게 앞으로 세워야 되는 이야기를 언론이 좀 더 심도 있게, 내용 있게 이야기를 하면 그때 국민들이 조금씩 체감할 거라고 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상되는 사건이 충분히 있을 거라고 봅니다.
유괴부터 해서, 아까 말씀하신 교통사고라든지 이런 것부터 해서 그 문제를 언론이 자치경찰과 접목시켜서 보도를 하면 그것을 조금 이해하고 접근해 나갈 거고, 그것도 하지 않으면 그냥 우리 자치경찰위원회처럼 이렇게 실무 하는 분들 외에 국민은 접근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언론과 소통을 좀 잘해 주셨으면 좋겠다, 국민을 상대로 홍보를 하는 것은 엄청난 것이어서 돈으로 예산을 따지면 엄청난 예산을 들여야 되기 때문에 불가능할 거라고 봅니다.
그 점을 좀 언론과 잘 소통하셔서 이 문제가 빨리 국민들에게 전파되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7월 1일부터 전면 실시를 하고 내일모레, 지난번에 100일 기념 콘퍼런스도 하고 그다음에 내년 예산을 당장 편성을 해야 되면 올 연말에, 내일모레 예결위원들하고 소통도 잘하셔야 될 거고 한데 금액은, 지금 이렇게 올려놓은 금액을 보니까, 제가 직접적으로 좀 여쭙겠습니다.
이 예산액이 실제 도 예산담당과 소통을 했을 때 이것 실무는 누가, 지금 두 분 계시면 두 분 다 담당을 하고 계시죠, 예산이 양쪽 다 있으니까.
해 봤을 때 느낌이 어때요?
저희들한테는 바로 이야기하셔야 돼요.
○자치경찰총괄과장 정국조 저희가 어제 그렇지 않아도 권한대행님께 업무보고를 했는데 미진한 부분도 많이 반영이 되었기 때문에,
○위원장 김경영 마이크를 조금 크게 해 주십시오.
○자치경찰총괄과장 정국조 예.
우리 자치경찰제가 처음 시행되는 것이기 때문에 많이 배려를 해 주신다고 생각합니다.
정말입니다.
어제 했을 때도 신규 사업이 다른 부서는 반영이 많이 안 되었는데 저희들 것은 많이 반영이 됐습니다.
○성연석 위원 도 예산담당과 처음 소통해 보는 거죠?
○자치경찰총괄과장 정국조 아니, 실무적으로 많이 했었는데 어제,
○성연석 위원 아니 아니, 제 이야기가 올해 이런 예산 관련해서는.
○자치경찰총괄과장 정국조 예, 맞습니다.
처음으로 해 본 겁니다.
○성연석 위원 처음이죠?
도는 항시 1.89 올라오는 것 1 만들려고 그러면 삭감이 그냥 일상이니까 그렇기는 한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 어려움이 없었겠습니까, 본인이 생각하시기에.
○자치경찰총괄과장 정국조 저희가 한 가지 경찰관들이, 자치경찰제 중에서 건강검진비를 반영하려고 했었는데 그것 외에 나머지는 다 반영이 됐습니다.
○성연석 위원 반영이 됐습니까?
○자치경찰총괄과장 정국조 예.
○성연석 위원 제가 왜 여쭙느냐 하면 초기에, 이게 한 달짜리 두 달짜리 같으면 별문제가 안 되는데 1년 기간인데, 처음 시행하는데 자칫하면 예산 때문에 그냥 느슨해질 수가 있습니다.
예산이 없어서 법적인 뒷받침도 안 되고 예산도 부족하고 이러면 그냥 우리, 조금 죄송스러운 표현을 하면 하세월할 가능성이 있어요.
공직은 예산이 없는 데 일이 일어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런 의미에서 제가 여쭤본 거고요.
그 측면에서 이 예산이 문제가 안 된다 하면 다행인데 혹시라도 저는 업무가 그렇지 않아도 지금 완벽한 법률 하에서 진행되지도 않는 상태에서 예산까지 부족하면 나중에 실제 1년 후에 결과물을, 나중에 행정사무감사라는 점검을 받을 때 그런 위기가 오지 않도록 이게 부족하면 반드시 추경에서라도 상황을 꼭 만드셔서 첫해에는 아주 모범적으로 잘하셔야 된다, 전 그렇게 생각이 드니까 꼭 염두에 두시고요.
그다음에 제가 자치경찰위원회 사무직원 배치도 요청을 해서 조금 전에 별도로 이렇게 받았는데요.
다른 위원님들한테 배포가 됐는데, 이런 경우에도 이 공직자들은 공무 전화번호, 일반 전화번호와 그다음에 위원들한테만큼은, 요즘 휴대폰 번호가 공직자들은 개인번호가 아니지 않습니까?
솔직하게 일반 사인 같으면 그것은 개인정보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공직자는 개인정보라고 할 수 없거든요.
그 측면에서는 연락처를 주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런 면에서 이 준비를, 좀 오픈된 소통을 했으면 좋겠다, 그 점을 참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치경찰총괄과장 정국조 예, 알겠습니다.
○성연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영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송 위원님.
○송순호 위원 시간이 많이 소요됐긴 했는데요.
간략하게 의견도 좀 말씀을 드리고, 어쨌든 자치경찰위원회가 도입되면서 첫술에 배가 부를 수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다고 해서 자치경찰제가 생기면서 이것이 또 시민들이나 주민들을 대상으로 시범적으로 운영되는 성격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정해진 제도 내에서 어떻게 하면 본래 만들어진 목적을 충실하게 수행할 건가에 대한 고민을 자치경찰위원회에서 주도적으로 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이것과 관련해서 물론 의회에서도 많은 협력과 견제도 하고 여러 가지 정책 제안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고 보고요.
그래서 실종 경보 문자 메시지 송출 제도라든지 실종아동 신고 보상금 운영 관련 조례 개정 건의 이런 것들을 보면 작은 것에서부터 성과를 만들어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측면이 있다라고 해서 칭찬을 드리고 싶고요.
저는 자치경찰제가 도입되는 것은 어떻게 보면 기존의 경찰 사무가 지역주민들과 밀접하게 연계되어 있는 여러 가지 일들을 주민 가까이에 두기 위해서 이 제도를 도입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결국 이 제도를 도입한 것도 주민들을 위해서 도입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이 되고, 또 그 방향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정작 주민들을 위해서 만들어진 제도가 주민들에게는 전혀 알려지지 않거나 주민들이 모르고 있다면 이 제도를 만든 자체가 사실은 의미 없는 것 아니겠어요?
물론 시간이 지나면 주민들도 점점 알아갈 거고요.
또 시간이 지나면 지금보다 훨씬 더 나은 상태로 제도도 개선될 거고, 또 조직 체계라든지 이런 경험들이 쌓이면 훨씬 더 많은 성과를 낼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당연히 생각하고, 또 그렇게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 위원들 역시도 사실은 자치경찰제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것은 사실이고요.
위원들도 이해가 부족한 측면이 있다면 주민들 또한 자치경찰제에 대한 이해가 굉장히 부족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한 가지 제안을 좀 드리면 자치경찰위원회에서 저는 어느 누구라도 자치경찰위원회에 배속되어 있는 분들이 자치경찰제가 왜 도입이 되었고, 자치경찰제가 하는 일이 무엇이고, 자치경찰 사무가 어떤 거라는 것과 관련해서 간략하게 누구든 간에 한 5분 내에 정리할 수 있는 정도의 뭔가가 아마 있을 거라고 생각되는데 그것과 관련된 정형화된 일정 정도의 교본을 한 개 만드셔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것을 만들어서 학습을 해야 되고, 또 그것들을 우리 위원들에게도 줘야 돼요.
위원들도 그것을 모르면, 지역주민들이 물어보면 뭔가를 설명을 해 드려야 되는데 모르잖아요.
그것과 관련해서 뭔가에 대한, 그것을 매뉴얼이라고 해야 될까요, 뭐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자치경찰제 홍보와 관련된 뭔가를 간략하게 할 수 있는 것들이 저는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그것이 전달되어야 주민들도 경찰위원회에 바라는 것이 무엇인지 건의도 하게 되고, 또 그게 자치경찰위원회에 바로 건의도 될 수 있겠지만 의회나 여기를 통해서 자치경찰위원회가 이렇게 좀 갔으면 좋겠다는 건의를 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것과 관련해서 하나의 뭔가를 만드시면 좋겠다는 이런 생각이 들고, 그것과 관련해서 만들어지면 우리 의회에도 좀 공유를 해 주시면, 우리 위원들도 사실은 설명하기가 굉장히 부족하거든요.
저도 자치경찰위원회와 관련해서 특별하게 공부하지 않으면 지금은 힘든 상황이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세월이 지나면 공부하지 않아도 그냥 감으로 느껴지는 게 있기 때문에 그 세월이 되기 전까지는 뭔가 우리들 스스로의 노력이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것 하나 제안 드리면서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사무국장 황문규 예.
○위원장 김경영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다들 시간이 없는 가운데 시간을 내어 오셨고, 또 자치경찰위원회도 아마 위원들과 직접적인 대면을 해서 업무보고 형식으로 서로 소통하는 시간이 처음인 것 같고, 많은 어려움 가운데 이런 자리를 준비해 주셔서 되게 감사를 드립니다.
저도 짧게만 하나 첨언을 하고 전체적인 시간상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보면서 주민참여형 위원회를 앞으로 꾸려나가겠다고 했을 때 우리 송순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주민에게 가장 근접해 있는 곳이 자치경찰위원회에서 봤을 때 오히려 의회다, 위원들과 1차적인 더 많은 공유의 장이 되어 있어야 될 것 같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현장의 시·군에 간다면 그 주민들 속에는 주민자치위원회나 여러 가지 조직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기본적 연계망을 깔고 갔을 때 새로운 것을 발굴하는 것보다는 우선 빨리 접촉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시·군에 있는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서로 참여하시든지 주민자치위원을 경찰위원회에 초청을 하시든가 이런 것부터 풀어 나간다면 저예산인 가운데서 조금 좁혀 나갈 수 있는 길이 될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일선 경찰에 우리가 자치경찰제를 따로 두지 않기 때문에 기존 경찰이 치안 서비스를 더 많이 포괄적으로 잘해 나갈 수 있기 위해서는 경찰에 더 요구를 해 내야 될 것이 안전에 대해서, 특히나 여성 폭력이나 이런 부분들에 염려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사전 지식이 없을 때 기존에 많은 사례를 봤기 때문에요.
그런 것들에 교육 예산을 제안해서 실제 경찰청 내에서 경찰들 내부 교육이 될 수 있는 것들도 좀 제안이 되어야 될 것 같거든요.
그런 것들은 어떻습니까?
○사무국장 황문규 말씀하신 것처럼 국가경찰 차원에서는 별도로 진행하고 있고, 저희는 여성, 아동, 청소년,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내년부터 메타버스 가상현실 공간을 구축해서 그런 예방교육 등을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아까 송순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저희가 홍보 전단지를 각 시·군에 1만5,000매 배부하고, 또 혹시 지나가다가 택시나 버스 보시면 그런 홍보 문구도 올리고 카드 뉴스를 제작해서 하기도 했는데, 그런데도 아직 많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좀 더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영 고맙습니다.
아까 조례 개정에 대한 의견도 말씀하셨는데, 혹시 조례 건은 이미 다 구체화된 건가요, 아니면 오늘 우리 위원회 오실 때 가지고 오신 건가요?
○사무국장 황문규 오늘 처음 우리 위원님들께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위원장 김경영 아, 예.
그러면 우리 위원들이 어쨌든 오늘 특위에 오신 분들은 이 내용을 좀 더 고민하고 연구를 해서 어느 곳이든 준비되는 대로 경찰위원회와 같이 논의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사무국장 황문규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경영 그러면 오늘 마무리 하면서 혹시 좀 더 빠진 게 있다거나 그런 게 있으면 한 번 더 말씀하실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사무국장 황문규 예, 감사합니다.
먼저 이런 자리를 마련해 주시고 저희들의 애로사항, 건의사항을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아까 성연석 위원님께서 예산과 관련된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지금 우리 도 예산 사정이 넉넉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어제 권한대행께서 상당 부분 저희 의견을 거의 최대한 반영해 주셨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고, 또 지금 여기 와서 제가 말씀을 들으니까 앞으로 위원님들과 더 공유를 자주 하는 시간을 가져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앞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영 예,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일단 산회를 하겠습니다.
자치경찰 사무에 대한 진지하고 심도 깊은 질의를 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업무보고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오늘 질의·답변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제시한 여러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자치경찰 사무가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자치분권강화를 위한 특별위원회 제9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15분 산회)

○출석 위원(8인)
김경영 김윤철 성연석
송순호 송오성 심상동
옥은숙 이상열

○출석 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황외성

○출석 공무원 및 기타 참석자
사무국장 황문규
자치경찰총괄과장 정국조
자치경찰정책과장 하재철
 
○속기사
손희재 강지원 우순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