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92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도청) 제1차 (3) 2022.03.24

영상자료

제392회 경상남도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경상남도의회사무처

일시 : 2022년 3월 24일(목)
장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2년도 경상남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나.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다. 농해양수산위원회 소관
라.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마. 건설소방위원회 소관
바.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2. 2022년도 경상남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ㅇ 통합재정안정화기금
ㅇ 투자유치진흥기금
ㅇ 양성평등기금

심사된 안건
1. 2022년도 경상남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나. 기획행정위원회 소관(소통기획관, 통합교육추진단, 도정혁신추진단, 기획조정실, 자치행정국, 감사위원회, 자치경찰위원회)
라. 경제환경위원회 소관(투자유치지원단, 산업혁신국, 일자리경제국, 미래전략국)
다. 농해양수산위원회 소관(해양수산국, 수산자원연구소, 수산안전기술원)
마. 건설소방위원회 소관(도시교통국, 도로관리사업소, 서부균형발전국)
다. 농해양수산위원회 소관(계속)(농정국, 동물위생시험소, 농업자원관리원)
라. 경제환경위원회 소관(계속)(기후환경산림국, 산림환경연구원)
다. 농해양수산위원회 소관(계속)(농업기술원)
라. 경제환경위원회 소관(계속)(보건환경연구원)
마. 건설소방위원회 소관(계속)(재난안전건설본부, 소방본부)
바. 문화복지위원회 소관(문화관광체육국, 문화예술회관, 도립미술관, 경남대표도서관, 복지보건국, 여성가족아동국, 여성능력개발센터)
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의회사무처)
2. 2022년도 경상남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경상남도지사 제출)
ㅇ 통합재정안정화기금
ㅇ 투자유치진흥기금
ㅇ 양성평등기금

(10시 00분 개의)
○위원장 신상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92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도청 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선배·동료 위원님 여러분!
특히나 선거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성원이 될 수 있도록 다 함께 자리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우리 도정을 위해서 항상 노력하시는 하병필 권한대행님을 비롯한 모든 관계 공무원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은 도청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 종합심사를 하게 되겠습니다.
이번 추경은 2022년도 당초예산 편성 이후에 중앙 지원 사업의 변경 사항을 반영하고 소상공인, 중소기업 등 코로나19 피해 지원과 코로나 대응 취약계층 복지 지원 등 주요 현안 사업에 중점 편성되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소중한 재원이 적재적소에 편성되었는지 세밀하게 심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1. 2022년도 경상남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 2022년도 경상남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경상남도지사 제출)
(10시 01분)
○위원장 신상훈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경상남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경상남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예산안 심사 진행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서 간부 소개는 생략하고요.
정책질의 시 집행부 간부 공무원께서 참석 범위를 최소화해서 회의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하병필 행정부지사의 인사와
기획조정실장의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들은 후,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이어 질의·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하병필 권한대행님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부지사 하병필 반갑습니다.
행정부지사 하병필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신상훈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정말 노고가 많으십니다.
평소에 도민과 지역 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으로 도정에 많은 도움을 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2022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도민 생활 안전망 강화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정부 추경에 신속히 대응하고 민생경제 회복을 지원하기 위한 추경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상훈 행정부지사님 고생하셨습니다.
이어서 하종목 기획조정실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하종목 기획조정실장 하종목입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별도 배부해 드린 예산 개요 책자에 따라 주요 사업 위주로 간략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9464##392_8_예산결산특별위원회(도청)_1차 1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개요#!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상훈 기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기병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박기병 수석전문위원 박기병입니다.
2022년도 경상남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9465##392_8_예산결산특별위원회(도청)_1차 2 2022년도 경상남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검토보고서#!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상훈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격적인 질의·답변에 앞서서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구 먼저 하시겠습니다.
자료 필요하신 위원님.
예상원 위원님.
○예상원 위원 예상원입니다.
경상남도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심의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특히 안에 내용 중에 문화예술과에 영호남 공예품 교류 전시판매전 개최하고 대한민국 공예품대전 개최, 이 내용에 대해서 상세한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신상훈 예상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옥 위원님.
○김진옥 위원 경상남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국고보조금 반환 관련 예산 내역하고요.
그다음에 연도별 국고보조금 반환금 예산 및 집행액 3개 연도 치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신상훈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 요구, 옥은숙 위원님.
○옥은숙 위원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투자유치지원단 투자유치설명회의 참가 기업, 그리고 각 소요경비, 설명회 이후에 투자 유치된 기업들 현황 자료 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탄소중립지원센터 올 7월부터 한다고 하는데, 거기 위탁 운영 기준이나 센터의 업무 운영 계획서 좀 제출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신상훈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신용곤 위원님.
○신용곤 위원 농정국 소관입니다.
꿀벌 피해 상황, 경상남도 자료 전체 파악된 게 있으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상훈 수고하셨습니다.
송오성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십시오.
○송오성 위원 세입 중에 부동산교부세 관련 세입 3년 현황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신상훈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자료 요구가 방금 많았으니까요.
헷갈리는 부분이 있으면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더 확인을 하셔서 한 번에 자료가 제출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정책질의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병필 행정부지사께 정책질의를 하겠습니다.
심사 시간이 한정되어 있어서 개별 사업 관련해서는 해당 실·국 심사 시 질의를 해 주시고요.
지금은 도정 전반에 관한 사항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질의하실 위원님, 원성일 위원님 먼저 해 주십시오.
○원성일 위원 원성일 위원입니다.
올해 저희들 임기 안에 마지막 부분인 것 같습니다.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오늘 하루 멋지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권한대행님, 이것은 앞서갈 수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심각한 준비를 해야 될 부분이고, 아마 현 정부나 차기 정부도 마찬가지겠지만 공공기관 2차 이전이 상당히 대두되고 있고 준비도 다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아시다시피 2022년도 기준으로 보면 전체 인구의 50.2%가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고, 그다음에 연도별, 지역별 총생산 GRDP도 수도권이 비수도권에 비해서 크게 성장하고 있는 상황이고, 특히 교육 의료 관련되는 비수도권의 서비스 접근성도 질적인 측면이 여전히 미흡한 부분을 갖고 있습니다.
혹시 지금 경상남도에서는 현재 차기 정부 인수위가 가동하고 있는데, 2차 공공기관 이전에 대해서 접촉을 할 계획인지, 했는지 잠시 부탁드립니다.
○행정부지사 하병필 공공기관 2차 이전은 지난번 대선 공약 건의할 때 개별적으로 건의한 부분이 아니고요.
전국적인 공통사항이기 때문에, 대신에 저희들이 인수위를 상대로 국정과제를 채택하는, 반영시키기 위한 노력들을 전개를 하고 있는데, 그 속에 공공기관 2차 이전도 꼭 필요하다, 그러한 건의와 함께 경상남도에 연관 효과가 큰 공공기관들을 그동안에 연구한 부분들을 설명을 드리면서 경상남도로의 공공기관 이전이 좀 더 많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할 계획이고 하고 있습니다.
○원성일 위원 아직 접촉은 안 하고 있네요.
서로,
○행정부지사 하병필 자료는 이렇게 전달을 하고요.
○원성일 위원 혹시 추후 이 부분은 인수위와 연관되어 있지만 계획은 잡혀 있습니까?
○행정부지사 하병필 기본적으로 저도 다음 주부터 본격적으로 인수위원회에 올라가서 설명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이번 인수위원회가 다른 인수위원회와는 달리 균형발전 TF를 구성해서 운영을 하게 됩니다.
거기에 우리 도의 국장급, 이 분야의 가장 정통한 공무원을 파견을 보내어서 도의 이익을 적극적으로 대변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다음 주 정도에는 파견을 보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원성일 위원 그런데 이게 제가 알기로는 문제가 뭐냐 하면, 1차 공공기관은 혁신도시라 해서 한 지역의, 진주면 진주 쪽에, 부산 영도 동삼동 쪽에 이렇게 한 섹터로 했는데, 제가 알기로는 공공기관 2차 이전을 경남에서도 각 시·군별로, 지자체별로 유치하는 연구기관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창원 같은 경우에도 보니까 대략 13개 정도를 일단은 자기들이 넣고 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경남도에서 역할을 할 수 있는 부분, 옛날에는 그것을 도에서 받아 와서 지정해서 하면 되는데 이제는 각 시·군별로 밀양, 함안뿐만 아니고 전체 경남도에서도 상당히 다들 각 지자체별로 공공기관 유치를 할 건데, 그러다 보면 나름대로 전력 부분에도 상당히 저희 경남도가 떨어지지 않겠나.
거기에 대한 경남도에서 향후 여기에 대한 상호 위임 관계라든지 대행할 수 있는 관계를 생각하고 있는 게 혹시 있습니까?
○행정부지사 하병필 대단히 미묘하고 어려운 문제인 것 같습니다.
○원성일 위원 그렇겠죠.
○행정부지사 하병필 지난번 공공기관 지방 이전은 혁신도시를 중심으로 한꺼번에 이전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고 개별 이전은 예외적으로 인정하는 이런 형태로 추진이 되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혁신도시를 유치하지 못한 다른 지역들의 서운함이나 공공기관 유치에 대한 열정들, 열망들이 커졌기 때문에 쉬운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어쨌든 중앙정부 차원에서 이 문제를 어떻게 다룰지에 대한 기본적인 방향 설정이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방향 설정 상황들을 보면서, 어쨌든 저희들의 입장은 최대한 경남의 이익을 크게 하는 부분 쪽으로 계속 소통을 하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역 내에서의 어떤 균형 부분들은 어떻게 될지 저로서도 지금으로서는 답변을 드리기가 조금 근거도 없고 그렇습니다.
○원성일 위원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경남 시별로 나름대로 준비는 좀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죠?
그런 것도 빨리 도의 입장에서도 정보를 좀 받아서, 요구는 다 하겠지만, 우리가 전 지역 18개 시·군에 다했으면 좋겠지만 현실이 그렇지 않은 부분이 사실이고, 그죠?
그런 것들을 상호 보완할 수 있는 것을, 도에서 중심이 돼서 인수위에 가셔서도, 가신다면 저희들이 최대한 할 수 있는 부분들은 하겠지만, 그렇다고 너무 과열되어 버리면 또 수도권 이남 지역인 대전 쪽이라든지 충남 이런 쪽에 갈 확률이 많기 때문에 공공기관 2차 이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각별히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행정부지사 하병필 예.
각 시·군의 그러한 희망들도 저희들이 충분히 모아서 잘 전달도 하고, 필요하면 도가 중간에 역할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성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상훈 원성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정책질의하실 위원님.
신용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용곤 위원 권한대행님, 농정국장님.
잘 들어서, 큰 답변은 필요 없는데 제가 드릴 말씀만 하겠습니다.
지난해 양파 가격이 생산 당시는 적정 면적으로 가격 형성이 좀 좋았습니다.
좋았는데, 지금 저장 양파 가격은 창고 비용도 어렵습니다.
어렵고, 이런 상태에 있는데다 올해 심은 양파도 지금 조생종은 가격이 안 좋기 때문에 갈아엎는 이런 사례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래서, 지금 양파만 문제가 아니고 마늘도 봄 작황이 비가 와서 좋은데 이것도 가격이 어떻게 유지될는지 한번 보시고 어쨌든 양파·마늘 가격이 올해도 좀 정상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도에서 특단의 조치를 해 주셔야 된다, 답변 안 기다리겠습니다.
어쨌든 권한대행님, 좀 각별히 신경 써 주시고,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교통국장님.
대중교통이, 지금 시외버스가 우리 경상남도에 많이 운행을 하는데 지금 보조금 지급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죠?
유류대 지원이라든지 이런 걸 많이 하잖아요.
(○도시교통국장 허동식 집행부석에서 – 예.)
하는데, 제가 선거 운동한다고 아침 일찍 나가서 로터리에 서서 보면 차들이 전부 다 빈 차가 움직이고 있습니다.
시외버스들이 거의 빈 차입니다.
그래서 회사에서 승객들이 안 타니까 돈이 안 들어오니까 운행에 차질이 있어서 지금 계속해서 감차를 하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감차를 하니까, 만차가 되면 회사 운영이 좀 잘 되겠지만 텅텅 빈 차는 움직이면 기름만 들고 하니까 운영이 안 됩니다.
운영이 안 되니까 지금 계속해서 하루에 다섯 번씩 다니던 코스를 하루에 세 번씩으로 줄이고, 또 아예 안 되는 데는 안 가고, 이런 부분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어서 도민들이 엄청나게 이 시외버스 때문에 불평과 불만이, 또 엄청 많은 응어리가 1년 내 지고 있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다른 데 예산을 많이 지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버스 회사에도 다음 추경을 하든지 해서 예산을 좀 많이 지원해서 코로나 시대지만 도민 한 분이라도 시외버스를 타고 어디든지 갈 때 불편함이 없도록 만들어 주셔야 안 되겠느냐 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우리 경상남도 전체 상황입니다.
그래서 권한대행님, 이 부분도 한번 챙겨주시면 좋겠습니다.
○행정부지사 하병필 시외버스 문제는 코로나 상황이라서 더 어려운 부분은 있습니다만 근본적으로 이게 수요와 공급의 경제성의 문제에 있어서 조금 고민스러운 부분입니다.
저희들이 어쨌든 종합적으로 계속 연구를 하고 있고요.
도민의 이동의 자유 이런 부분들을 좀 더 강화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는지 계속 고민을 하겠습니다.
기존에 시외버스 회사에 대한 지원은 올해 당초예산에서 예년 수준으로 반영을 했고요.
코로나19에 대한 수요 부분들은 하반기 때 또 판단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용곤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상훈 신용곤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우리 손덕상 위원님, 먼저 하겠습니다.
○손덕상 위원 저는 길게 하지는 않을 거고요.
우리 교육청에 제가 유치원하고 초등학교 저학년 학생들한테 투명 마스크를 좀 보급해 달라고 요청한 바가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사실 영유아 보육 시설에 대해서는 아마 지자체나, 우리 광역에서는 그게 가능할 것 같은데, 투명 마스크가 중요한 이유에 대해서는 따로 설명하지는 않겠습니다, 권한대행님 잘 아실 것이라고 생각하고.
혹시 그에 대한 우리 도의 관심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부지사 하병필 투명 마스크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언어의 습득이라든지 소통, 특히 장애를 가지신 분들과의 소통 이런 부분들에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구체적으로 그 수요라든지 아니면 지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아직 보고를 못 받았습니다.
한번 관계 간부들하고 상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손덕상 위원 그거 한번 살펴보시고, 지금 사실 애들이 진짜 언어를 배우는 시기에 선생님들하고 소통이 안 돼서 선생님이 기분이 좋은지 기분이 나쁜지, 사실 입 모양을 보고 언어도 배우고 하는데 그게 현장에서 불편하다고 하니까 하여튼 전체적으로 한번 챙겨봐 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부지사 하병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상훈 손덕상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옥은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옥은숙 위원 권한대행님, 반갑습니다.
수고 많으시고요.
권한대행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2018년도에 우리 정부에서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을 지원할 때는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에 투자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국비 보조 비율을 우대 적용하고 있는 것 잘 아실 건데, 우리 경남에서는 2018년부터, 정부에서는 비율을 우대 적용하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 경남에서는 그렇게 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경남 같은 경우는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를 기준으로 해서 그걸 그대로 적용하고 있고,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이라 해서 특별히 4개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통영·고성·거제, 우리 진해구가 되어 있는데, 특별지역으로 지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도에서는 그냥 방침을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에 기준으로 한 것을 그대로 적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방침이 올해 연말에 끝난다고 해서 지금에 와서 이것을 다시 변경해서 적용해 달라, 우리 도 비율을 더 높여 달라, 우리 지자체 부담보다.
이렇게 말씀드리기가 좀 뭐하기는 하지만 새롭게 방침을 정할 때는 특별지역으로 지정된 곳에 대해서 우리 도비 비율을 좀 높일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십사라고 건의를 드립니다.
반드시 필요한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특별지역이라고 지정될 이유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걸 좀,
○행정부지사 하병필 특별한 사항, 예외적인 사항은 특별하게 예외적으로 대응을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은 합니다.
그래서 지적하신 방향대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고요.
다만 지원 비율이나 이런 부분들은 지역이 전체적으로 열악하다고 해서 재정이 같이 부담이 늘어나는지 이런 것을 조금 분석을 해서 방향을 구체적으로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옥은숙 위원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으로 지정되지 않았으면 이렇게 말씀드릴 이유가 없지만 이렇게 지정이 된 지역에 대해서는 특별히 우리 도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챙겨주셔야 되겠다 이 말씀을 드리고,
○행정부지사 하병필 예, 알겠습니다.
○옥은숙 위원 그다음에 존경하는 우리 신용곤 위원님께서 자료 요청을 하셨는데, 지금 우리 지금 경남의 양봉 농가가 작년부터 2년 연속으로 생산량이 3분의 1 감소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결론은 그냥 이상 기온입니다.
기후 변화였습니다.
기후 변화였는데, 이것이 지금 현재로는 우리 정부에서 피해에 대한, 어찌 보면 기후 변화로 인한 피해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한 것을 피해 보상을 해 주는 것이 지극히 제한적입니다.
제한적인데 이 피해 보상도 대출로 해 주고 있고요.
양봉 벌통 50개 이상만 적용을 해 주고 있고, 50개 미만은 전혀 피해 보상을 안 해 주고 있는 상황이고, 이러한 것이 얼마만큼 우리 경남의 생산량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인가를 봤을 때 우리 농작물에 자가 수정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크게 피해가 없다라고 본다면 자가 수정을 하지 못하는 것은 이 꿀벌들이 이동을 해서 수정을 시켜서 생산량을 늘리는데, 전국에 봤을 때는 70% 작용한다고 하고요.
우리 경남의 작물로 봤을 때는 한 33% 정도가 이 꿀벌들에 의해서, 이동으로 인해서 자가 수정이 되는데, 이러한 것이 집단적으로 폐사를 하고 있고, 사천이나 그리고 창녕·산청·거제, 전체적으로 한 430농가, 54%가 지금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추후에 미칠 영향은 생산량을 떨어뜨릴 수 있는 이러한 상황이 발생을 할 것인데, 이에 대해서 피해 보상도 보상이지만 꿀벌에 대한 입식 관련 기자재 국비 지원이라든지 아니면 꿀벌 사육 농가의 경영이 정상화될 수 있도록, 이런 문제를 해소시킬 수 있도록 권한대행님께서 특별히 이 부분에 관심을 가지고 챙겨주셔야 될 것이라고 봅니다.
경남의 전체 생산량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행정부지사 하병필 양봉이 무너지면, 꿀벌이 사라지면 인류의 농산물 부분들에서 심각한 타격으로 생존 자체가 위협 받지 않겠습니까?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역할들이 뭔지 살펴보고 적극적으로 지원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옥은숙 위원 예를 들어서 전남 같은 경우에는 긴급하게 100억원의 예산을 편성해서 꿀벌을 살릴 수 있는, 그리고 면역력이 많이 떨어져 있는 이 꿀벌들을 다시 회생시켜서 늘릴 수 있는 그런 것을 하고 있고요.
경북도 지금 꿀벌 농가에 대해서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우리 경남도도 좀 발 빠르게 움직여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부지사 하병필 예, 알겠습니다.
○옥은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상훈 옥은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상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상원 위원 예상원입니다.
지금 우리 권한대행님 얼마나 됐습니까?
한 1년 됐죠?
1년 됐나, 안 됐나.
어떻게 됩니까?
○행정부지사 하병필 행정부지사로 부임한 게 4월 6일이니까요, 만 2년이 꽉 차고 있습니다.
○예상원 위원 권한대행은.
○행정부지사 하병필 권한대행은 작년 7월 21일이니까요.
○예상원 위원 아직 1년 안 됐네, 그죠?
○행정부지사 하병필 예.
○예상원 위원 제가 마지막 예결이라고 하고, 아까 우리 수석께서 말씀을 주셔서, 지도자의 리더십에 대해서 제가 본회의장에서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권한대행님의 리더십은 제 느낌은 아주 온화한 리더십이라서 공직자들한테 아주 좋은 평판을 받으리라고 생각되는데,
○행정부지사 하병필 고맙습니다.
○예상원 위원 아까 동료 위원께서 인수위 관련해서 말씀을 주셔서 그에 대해서는 제가 중복해서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만 지금 새로운 정부와 경상남도의 권익을 위해서 잘 좀 협상을 해서 도민들한테 도움이 되는 그런 일을 해 주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아마 인적 네트워크를 잘 활용하리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본론에 들어가서 두 가지 질의를 하려고 합니다.
저희 경상남도가 지금 3년 전부터 청렴도가 계속 꼴찌를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한 대책을 한 가지 여쭤 보고 싶고, 이게 사실은 부끄러운 일이거든요, 그죠?
저도 8년 차인데, 그 전에는 저희들이 아주 좋은 청렴도를 유지했습니다.
지금 3년에 걸쳐서 이렇게 저조한, 부끄러운 일들이 계속 일어나니까 각자 각성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 때문에 한 가지 여쭙고, 하나는 제가 나중에 기획조정실장께 여쭙겠습니다만 한번 말씀을 드려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지방채를 2,100억원 내는 과정에 당초에는 공적자금을 1,300억원, 상생발전기금 한 400억원, 지역개발지원금 약 70억원 이렇게 하기로 했다가 지금 이렇게 안 되고 변경된 사유에 대해서 한번 간단하게 말씀주시고, 디테일한 부분은 내가 기획조정실장께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부지사 하병필 청렴도 문제에 대해서는 정말로 우리 의원님들께나 우리 도민들께 저희들이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공무원의 기본적인 덕목 중의 하나가 청렴성인데 그러한 부분들이 전국적인 평가에서, 도민들로부터 우수한 평가를 받지 못했다는 것은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동안에 저희들이 청렴도와 관련되어서 민선 7기에 해 왔던 정책들을 살펴보면 근본적인 부분들을 좀 개선하자라는 것이 기본적인 기조였습니다.
그래서 청렴도와 관련된 저희들이 ISO 인증도 받고, 매년 그것들을 점검을 하고 있고요.
또 조직 문화 개선을 통해서 공무원 개개인이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가자 해서 여러 가지 노력들을 해 왔습니다.
그것을 평가해 보면 지속적으로 개선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전국적으로 최하위 수준의 평가를 받은 것은 외부 청렴도에 있어서 공사나 이런 것과 관련된 금품향응을 받았다라는 그런 일부의 평가가 나와서 지금 그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평가 결과를 보고, 지금까지는 문화를 바꾸고, 제도를 바꾸고 하는 쪽으로 해서 어느 정도 효과가 나왔기 때문에 그동안에 하지 않았던, 이제는 일종의, 이거는 자발적이고 플러스적인 요인이라면 좀 더 당근과 채찍을 같이 써야만 같이 올라가겠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난번 평가 이후에 공직감찰TF를 정식으로 발족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온화한 것만이 방법이 아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적발되면 일벌백계하겠다라고 공포를 했고, 지금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하던 그러한 제도와 문화의 개혁은 지속하되 잘못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가하는 그러한 것들을 동시에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지금보다 더 나아지기를 저희들이 각오를 다지면서 좀 더 열심히 개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상원 위원 권한대행님이 기조실장하실 그때 우리가 계속 1등 했지 않습니까?
그런 도민들의 바람을 제가 담아서 말씀드렸다는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 질의에 대해서 간단하게,
○행정부지사 하병필 두 번째 질의는, 제가 구성 비율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기존에는 중앙의 재정 여건이 좋을 때는 공적자금 규모를 키워서 지방자치단체에 다시 낮은 저리로 꿔주는 이런 것을 했기 때문에 지방에서 지방채를 운용하는 데 있어서 조금 부담이 덜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지금 중앙에서 아예 코로나 상황으로 해서 여러 가지로 재정 압박을 받다 보니까 공적자금의 규모들을 대폭적으로 줄인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공적자금보다는 일반자금 쪽으로 활용할 수밖에 구조가 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신에 저희들이 좀 더 절약할 수 있는 부분들은 절약하려고 노력을 좀 하고 있습니다.
지방채를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승인은 받았습니다마는 하반기에 어쨌든 그 범위 내에서 안 쓸 수 있으면 안 쓰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상원 위원 제가 디테일한 부분은 나중에 기조실장께 다시 한번 질의할 거고, 제가 이걸 보면서 느끼는 것은 뭐냐 하면 우리가 채무 제로 이후에 지방채가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고, 또 재정 건전성이 좋다는 것 또한 과거에 재정 건전성이 좋아서 지금까지 좋다는 평가를 받을 뿐이고, 비율이 낮을 뿐이지 그렇지 않다.
그래프를 보면 굉장히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 경상남도 도민들에게 부담으로 느껴지기 때문에 심사숙고해야 된다는 말씀 아울러 드리고, 거기에 더해서 지금 저는 이걸 보면서 뭘 느꼈는가 하면, 제가 판단을 잘못했을 수 있는데, 공적자금을 못 받은, 국가가 코로나 위기로 어려우니까 제대로 각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채를 흡수해 줄 수 없는 국가의 위기 상황이다라는 측면에서 결국 이거 우리가 은행에서 부채를 낼 거잖아요?
은행에서 낼 때, 내가 이런 생각을 했어, 어제.
예상원이는 은행에서 얼마 정도 평가를 해 줄까, 몇 원.
우리가 지금 340만 도민에 1,700억원, 1,800억원을 도민을 상대로 은행에다 나쁜 말로, 우리 전문가님 계시는데, 뭐라 그럽니까, 이거.
물건 갖다 주는 것은 담보라 그러는데, 은행에 도민을 상대로 1,700억원의 빚을 낼 때는 은행에서 평가를 어떻게 해 줄까 이 생각을 내가 웃으면서 했어요, 집에 가면서.
그래서 당초의 이야기와 지금은 완전히 달라진 그런, 기채의 매뉴얼이 바뀌어졌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 왜 그렇게 됐을까 이런 고민을 하면서 갔는데.
오늘 나중에 제가 우리 기조실장한테 상세하게, 미리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기조실장께 이 질의를 드릴 테니 답변하시라는 측면에서 미리 말씀드리니까 나중에 기조실장님이 답변하시면 되겠습니다.
하여튼 이런 부분들 우리 권한대행께서 잘 살피셔서 도민들의 부담감을 줄이는 데 최선을 다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제가 드리려고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상훈 예상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정책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오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오성 위원 간단하게 좀, 지금 종합부동산세가 변동이 될 것으로 예측이 되는 상황인데, 이것과 관련해서 우리 지방에서는 세입 자체가 줄어든다라고 하는 염려가 있습니다.
지금 지방교부세 중에 부동산교부세는 기초로 바로 갑니까, 아니면 우리를 거쳐 갑니까?
(○집행부석에서 – 바로,)
바로 가고 있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그 세원의 규모나 내용은 정확히 파악이 안 되고 있는가요?
○행정부지사 하병필 제가 그 부분은 잘 파악이 안 되어 있고요.
별도로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오성 위원 지금 우리 경남에서 종합부동산세 관련해서 걷히는 총 금액하고, 거꾸로 경남으로 내려오는 것 하고, 종합부동산세는 100% 지금 지방으로 분할을 해서 내려 보내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그런데 종부세가 적어지거나 재산세로 합하게 되면, 재산세로 만약에 합하게 되면 이거는 그야말로 수도권에서, 지금 현재는 제가 알기로 종합부동산세의 77%가 수도권에서 걷히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지방으로 내려 보내는 것이, 전체 세원의 한 75% 정도가 지방으로 할당되고 있는 상황이니까 만약에 지방세로 바뀌게 되면, 재산세로 합하게 되면 지방세가 되니까 수도권으로 그대로 들어가서 도리어 지금 현재 균형 발전에 거꾸로 가는 상황이 발생된다라고 하는 우려가 가장 큰 문제로 지금 지적이 되고 있거든요.
아직 시행되고 있지는 않습니다마는 방향이 그쪽으로 잡혀가는 느낌이 좀 있어서 우리 지역에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세원이 줄어들면서 그렇지 않아도 열악한 지방 재정에 악영향을 어떻게 미칠 것인지, 기초로 바로 분할해서 내려간다고 하더라도 우리 도 차원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을 좀 할 것인지, 다른 세원을 통해서 받아낼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인지.
세제와 관련된 법은 그 나름의 논리를 가지고 진행이 됩니다마는 균형 발전과 지방 재정의 문제는 또 다른 각도에서 접근해서 풀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대응책 강구를 사전에 좀 고민하고 만들어 놓을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혹시 그것 관련해서 준비를 하고 있다거나 또는 시·군과 협의를 좀 하고 있는 부분이 있으면 말씀주시고, 앞으로 어떻게 하실지 하는 문제에 대해서,
○행정부지사 하병필 지금까지는 이 문제를 구체적으로 논의한 적은 없습니다.
지금 현 정부에서 올해 종합부동산세라든지 이런 부분들의 운용은 작년 수준에 준해서 하겠다, 그렇게 되면 단순히 계산하면 올해도 늘어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입니다.
그러니까 2 주택자들에 대해서는 부담이 늘어나기 때문에.
그래서 당장 올해는 걱정이 없겠는데, 만약에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서 세제를 전체적으로 만약에 제도 개선을 하게 된다면 아무래도 말씀하신 그런 영향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지방 재정이 줄어들지 않는 부분으로 저희들이 방어를 하는 것이 필요한 것 같고요.
시·군하고 좀 면밀히 의견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너무 걱정을 안 하셔도 되는 게 이 세제 개편을 할 때 기재부하고 국토부가 일방적으로 결정을 하는 것이 아니고 반드시 우리 지방세와 지방 재정을 다루는 행정안전부가 같이 들어가서 논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지방 재정에 마이너스되는 부분들은 보전을 해 주는 방법들을 항상 고민을 해서 전체적인 의사 결정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 나름대로의 필요성이나 논리들도 만들고요.
또 우리 17개 시·도가, 수도권은 빼겠습니다마는 힘을 합쳐서 행안부 쪽에 충분히 지방의 이익을 대변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같이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조실장이 그쪽 분야에 전문가기 때문에 나중에 좀 여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송오성 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신상훈 송오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정책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본격적인 실·국별 심사를 위해서 소통기획관, 통합교육추진단장, 도정혁신추진단장 외 실·국장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고요.
우리 행정부지사께서도 사전에 간담회 때 협의된 내용대로 이석을 하셔도 좋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종합심사가 하루인 점을 감안하여 질의와 답변은 간단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 방법은 부서와 관계없이 실·국·본부 소관에 대해 해 주시고, 질의를 받은 해당 부서장은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답변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리가 정돈되는 대로 할게요.
나. 기획행정위원회 소관(소통기획관, 통합교육추진단, 도정혁신추진단, 기획조정실, 자치행정국, 감사위원회, 자치경찰위원회)
(10시 59분)
○위원장 신상훈 자리 정돈 다 되셨죠?
그러면 심사 순서에 따라 소통기획관, 통합교육추진단, 도정혁신추진단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이재철 소통기획관 나오셔서 간단히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통기획관 이재철 안녕하십니까?
소통기획관 이재철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신상훈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저희 소통기획관실 소관 업무가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지적해 주신 사안은 앞으로 소통기획관실 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상훈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오종수 통합교육추진단장님 나오셔서 간단히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합교육추진단장 오종수 통합교육추진단장 오종수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신상훈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저희 통합교육추진단 소관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관심과 지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이번 추경예산은 교육인재특별도 추진을 위한 현안사업들로 편성하였으며, 꼭 필요한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사업 추진에 대한 위원님들의 고견은 적극 반영해서 경남교육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상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정현 도정혁신추진단장님 나오셔서 간단히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정혁신추진단장 박정현 도정혁신추진단장 박정현입니다.
존경하는 신상훈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코로나19 사태의 극복과 경남경제 회복을 위해서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하고 계신 데 감사드립니다.
평소 도정혁신추진단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성원과 지원을 해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지역 의정활동에 가장 바쁜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출석해 주셔서 저희들은 도민들을 위한 의정활동을 해 주신 데 대해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오늘 지적해 주시는 사항들은 저희들이 금과옥조로 삼아서 충분히 도정에 녹아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신상훈 예, 고맙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소통기획관, 통합교육추진단, 도정혁신추진단 소관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41페이지, 예산안 87페이지부터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원성일 위원님.
○원성일 위원 3개 묶어서 같이 하면 되죠?
○위원장 신상훈 예.
○원성일 위원 도정혁신추진단장님 잠시,
○도정혁신추진단장 박정현 도정혁신추진단장입니다.
○원성일 위원 단장님, 보면 업무용 전기차 공유서비스 쏘카 부분,
○도정혁신추진단장 박정현 예, 그렇습니다.
쏘카는 아니고요.
○원성일 위원 아닙니까?
○도정혁신추진단장 박정현 예, 쏘카하고 성격이 조금 다릅니다.
○원성일 위원 공유서비스 형식으로 하는 것인데, 업무 시간에는 도 소속 직원이라 되어 있고, 업무 시간 외에는 직원, 도민 되어 있는데, 이거 어떻게 한번 좀,
○도정혁신추진단장 박정현 공유차 개념입니다.
저희들이 자동차 메이커가, 우리나라에 국내에 있는 메이커가 친환경차로 전기차하고,
○원성일 위원 내용은 빼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도정혁신추진단장 박정현 업무 시간 중에는,
○원성일 위원 아니, 업무 시간 외에 직원하고 도민 되어 있는데, 도민은 어떻게 이용하신다고 계획이 잡혀 있습니까?
○도정혁신추진단장 박정현 관리 주체가 우리 도가 아니고요.
렌트카 업체가 됩니다.
그러면 일과시간 중에는 빌려서 우리 직원들이 쓰고, 야간에는 도민들이 앱으로 회원으로 가입을 하게 되면 본인이 필요할 때 야간 시간에, 18시부터 다음 날 아침 9시까지는 쓸 수 있는 것입니다.
○원성일 위원 그 쓸 수 있는 것은 그 차의 비용은 도민들이 비용을 내는 거고,
○도정혁신추진단장 박정현 사용자가 직접 내는 것입니다.
○원성일 위원 이게 지금 저도 헷갈리는 게 그냥 간단하게 공유서비스라 해서.
우리 관용차도 있다 아닙니까?
○도정혁신추진단장 박정현 있습니다.
○원성일 위원 이것하고 뭐가 다르죠?
○도정혁신추진단장 박정현 관용차는 우리가 재물로 취득을 하고 전체적으로 우리가 관리를 하고,
○원성일 위원 리스 개념을 그러면 이 부분은 갖고 있는,
○도정혁신추진단장 박정현 리스차하고도 성격이 다릅니다.
리스차도 사실상 관용차에 준해서 관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원성일 위원 그런데 지금 공유서비스 형식으로 하는 비용이 나름대로 절감되는 부분이 있어서 하는 부분입니까?
○도정혁신추진단장 박정현 출장 비용을 계산을 해 보니까 저희들이 관용차를 썼을 때하고 렌트카를 썼을 때하고 이렇게 공유차를 썼을 때의 비용을 산출해 보니까 동일 거리, 동일 그... 산출을 했을 때 약 3분의 1 정도 가격밖에 안 듭니다.
○원성일 위원 앞으로 그러면 될 수 있는 대로 다 공유차로 이렇게 전환시켜야 될 부분이 되겠네요.
○도정혁신추진단장 박정현 일단 그래서 시범적으로 저희들이 운영을 해 보고, 효과 면을 다시 분석을 해서,
○원성일 위원 대수가 몇 대, 6,000만원이면,
○도정혁신추진단장 박정현 지금 현재 10대를 운영하려고 합니다.
○원성일 위원 10대 정도 해서 평균 600만원 정도 연간 예상하고 있습니까?
○도정혁신추진단장 박정현 9개월 저희들이 예상을 했는데, 앞으로 1년으로 하게 되면 3개월 치가 더 추가가 되면 약 8,000만원 정도 예상이 됩니다.
○원성일 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제가 쏘카 개념이라 생각하고 있는데,
○도정혁신추진단장 박정현 쏘카 개념하고 거의 같습니다만,
○원성일 위원 같은 거겠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상훈 원성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예상원 위원 과장님 세 분 중에 아무나 부르면 됩니까?
○위원장 신상훈 예,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예상원 위원 이런 시스템은 처음이네요.
○위원장 신상훈 예상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상원 위원 들어가시고, 통합교육추진단장님.
이게 불편하지 않나?
이게 더 좋습니까, 위원장님?
○위원장 신상훈 그래서 아까 간담회 때 저희가,
○예상원 위원 죄송합니다, 제가 숙지를 잘 못해서.
지금 통합교육추진단장님, 예산안 93페이지, 사업조서 11페이지에 내용 펴보세요.
폈습니까?
○통합교육추진단장 오종수 예.
○예상원 위원 제가 사전에 어제 단장님께 전화 통화를 했고, 이 부분에 대한 것에 대해서 우리 단장님의 생각, 제가 질의하지 않아도 무슨 질의인지 알고 계시죠?
○통합교육추진단장 오종수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상원 위원 한번 말씀해 보세요.
○통합교육추진단장 오종수 이번에 추경예산에 반영한 부분은 2022년도 지방소비세 중 지방교육세 보전분에 대해서 행정안전부의 확정안이 내려왔기 때문에 그 차액분 30억700만원을 반영한 부분이고요.
예결특위 검토보고서에 나와 있는 부분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교육세 전출금 산정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과 지방세법에 따라서 지방교육세, 그리고 지방소비세 중 지방교육세 보전분, 그리고 전전년도 예산액과 결산액의 차이로 인한 전출금 차액으로 산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업조서 11쪽에 보시면 올해 당초예산 편성할 때 2020년도분 정산액이 163억원 초과 전출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검토보고서 44쪽 표에서 보시면 실제적으로 과다 전출된 부분이 26억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에 대한 차액 부분을 검토보고서에 써놓은 부분인데요.
실제로 저희들이 세정과에서 보내온 세입결산서에 대해서 그중에 지방소비세 중 지방교육세 보전분에 대해 저희 단에서 해석을 하면서 좀 잘못 해석을 했습니다.
지방소비세에 들어가 있어야 될 부분을 지방교육세에 포함했기 때문에 저희들은 163억원이 초과 전출된 것으로 그렇게 해석을 해서 당초예산에 계상을 했고요.
실제로 그에 따라서 2020년도 정산액은 137억원의 차액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지방교육세 전출은 교육세 징수분에 따라서 매월 교육비특별회계 전출을 하는데, 2020년도 정산액 차액분 137억원에 대해서는 지방교육세 징수 상황에 따라서 상계 처리하고, 부족분에 대해서는 추후 추경에 반영해서 전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상원 위원 법정전출금 아닙니까?
○통합교육추진단장 오종수 예, 그렇습니다.
○예상원 위원 법정전출금이 지금 얼마 남았다는 것입니까?
○통합교육추진단장 오종수 2020년도 정산분은 137억...
저희들이 당초예산 계상을 잘못한 부분이 137억원이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예상원 위원 이제 인지는 하셨네요.
○통합교육추진단장 오종수 예.
○예상원 위원 인지하셨으면, 이게 정산분이라면 다 마무리하는 것을 정산분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통합교육추진단장 오종수 예, 그렇습니다.
○예상원 위원 그런데 우리가 정산을 했는데, 세정과에서, 제가 자료도 가지고 있거든요.
세정과 자료에 보면 조금 애매하기는 해요, 밑에 당구장 표시해서 해 놓은 게.
이것 때문에 아마 우리 공직자들이 놓친 것 같아요.
○통합교육추진단장 오종수 예, 그렇습니다.
○예상원 위원 이 부분은 도교육청에도 알려주고, 그리고 이 돈이 엄청난 돈입니다, 137억원이라는 돈이.
정산을 놓친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은 인지하셨으니까 더 이상 제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사람이 일하다 보면 잘못할 수 있어요.
그런데 돈이 너무 커서 저는, 137억원이라는 돈을, 하여튼 잘 마무리하시고, 이거 법정전출금이니까 어쨌든 세정과뿐만 아니고, 세정과에서도, 저도 세정과에서 통합교육추진단에 넘겨주는 이 방법이 이렇게 하는 것은 사실은 세정과에도, 지금 세정과는 없습니다만 문제가 좀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것을 통합교육추진단장이, 지금 오 단장이 오시기 전에 박 뭡니까?
박 단장, 박영훈?
이름 잘 모르겠네.
박경훈?
그분 지금 교육 가고 없는데, 모시고 오세요.
어쨌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알고 계시니까, 전문위원실에서도 이것 잘 짚은 것 같아요.
이것은 엄청난 큰돈이고 하니까 그에 대해서는 반드시 잘 마무리해 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통합교육추진단장 오종수 예, 잘 알겠습니다.
○예상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상훈 예상원 위원님 고맙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옥은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옥은숙 위원 기조실장님한테 여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산담당관 소관이기 때문에.
검토보고서 49쪽입니다.
세입예산안 중에서 지방채 관련 편성 현황이,
○위원장 신상훈 옥은숙 위원님, 죄송하지만 나중에 기조실 소관 때 질의를 해 주시는 게 어떨까요?
○옥은숙 위원 아, 그럴까요?
예.
○위원장 신상훈 예, 그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답변도 나중에 예산담당관님께서 답변을 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옥은숙 위원 예.
○위원장 신상훈 3개 단 소관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소통기획관, 통합교육추진단, 도정혁신추진단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심사 진행을 위해서 바로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ㅇ 통합재정안정화기금
(11시 12분)
○위원장 신상훈 다음은 기획조정실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서 심사를 하겠습니다.
하종목 기획조정실장님 나오셔서 간단히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하종목 기획조정실장 하종목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신상훈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당초예산 편성 이후 확정된 국비 등을 반영한 것으로 꼭 필요한 예산만 편성하였습니다.
기획조정실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신 사안은 앞으로 기획조정실 업무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상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예산안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48페이지, 예산안 99페이지부터이고요.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217페이지부터입니다.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부서는 정책기획관, 대외협력담당관, 예산담당관, 법무담당관, 정보담당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상원 위원 위원장님, 회의 진행과 관련해서,
○위원장 신상훈 예, 말씀하시면 됩니다.
○예상원 위원 자료 요청한 자료가 아직 안 와서, 이거 어떻게 할까요?
○위원장 신상훈 일단은 다른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진행을 하시고요.
만약에 중식 정회 전까지 자료가 안 온다면 기조실장님께서는 계속해서 자리에 배석하고 계시니까요.
질의를 하실 수 있는 부분은 질의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진행해도 되겠습니까?
○예상원 위원 저는 괜찮은데 예산부서에서 양해가 되면 그렇게 해도 될까요?
○위원장 신상훈 기조실장님하고 예산담당관님께서 그렇게 진행을 해 주셔도 괜찮으시겠죠?
○기획조정실장 하종목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상원 위원 자료는 빨리 좀 주십시오.
○기획조정실장 하종목 예, 최대한 빨리 준비하겠습니다.
○위원장 신상훈 예, 자료를 최대한 빨리 준비를 해 주시고요.
만약에 소관 부서가 넘어간다면 좀 양해를 구하고 기조실장님께 질의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아까 옥은숙 위원님 질의 못 하셨던 부분 질의해 주십시오.
○옥은숙 위원 예,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49쪽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도의 의견도 있고, 지방채 관련 편성 현황도 나와 있습니다.
거기 보면 금융기관 차입에 대해서 이율이 낮은 정부자금채하고 지방공공자금 이런 것을 감액을 하고 상대적으로 이율이 높은 금융기관채로 변경하게 된 사유를 분명히 말씀해 주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금융기관으로 변경을 했을 때 거기에 대한 이자액이나 상환 계획을 미리 또 준비를 하셨을 것 같은데, 그 부분을 좀 말씀해 주시죠.
○기획조정실장 하종목 아까 권한대행께서 잠깐 말씀을 해 주셨는데, 국회에서 공공자금 배정을 합니다.
배정을 할 때 2단계 재정분권으로 소비세도 증가되고 해서 국가도 지금 재정 여건이 좋지 않다 이런 판단으로 시·도 공적자금 기금에 대한 비율을 일괄적으로 삭감을 한 바가 있습니다.
저희가 신청은 많이 해서 당초예산에 그렇게 신청한 대로 반영을 했었는데, 그게 그렇게 결정이 되다 보니까, 작년 12월 7일에 그렇게 결정이 되었습니다.
부족분을 당초 저희가 편성했던 공공자금 부분을 삭감을 하고 금융자금, 금융기관채 발행으로 변경한 그런 내용이 되겠고요.
아무래도 금융기관채로 변경을 하다 보니까 이자 부담은 좀 많아지는 그런 상황인데, 저희가 대충 계산해 보니까 당초예산 대비해서 23억6,800만원 정도 이자 부담이 증가하는 그런 부담이 생겨서, 금융기관채는 한꺼번에 저희가 하는 게 아니고 분기별로, 사업별로 필요한 시기별로, 분기별로 분할해서 발행을 해서 금융기관에 대한 이자 부담을 조금 덜고자 그런 대책을 세우고 있고요.
앞으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나 기금이 조금 더 축적이 되면 그 기금 등을 활용해서 금융기관채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상환을 해 나갈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옥은숙 위원 예, 그런 계획을 반드시 세워야 이율이 높아진 부분을 상쇄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좀 찾아내지 않겠습니까?
○기획조정실장 하종목 예, 연도별로, 저희 나름대로는 이자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연도별로 상환 계획을 지금 세우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상황에 따라서, 좀 더 상황이 좋아지면 조금 더 빨리 상환될 수 있도록 그런 노력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옥은숙 위원 1%, 0.몇% 차이의 금액이 크다 보면 이자 부담도 상당할 건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면밀히 좀 챙겨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조정실장 하종목 예, 계속해서 저희가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옥은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상훈 옥은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상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상원 위원 자료가 오지 않았지만 자료가 없어도 되는 것부터 먼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님께 여쭈겠습니다.
아까 정책질의할 때 내용에 대해 옆에서 경청하셨지 않습니까?
○기획조정실장 하종목 예.
○예상원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하종목 방금 옥은숙 위원님이 질의해 주신 내용하고 유사하다고 보는데,
○예상원 위원 뭐가 유사하다고요?
○기획조정실장 하종목 채무 증가 그것 말씀하시는 것,
○예상원 위원 아니, 채무 증가분은 분인데, 우리가 은행으로부터 빌렸지 않습니까?
○기획조정실장 하종목 예, 그렇습니다.
○예상원 위원 그 변경 사유에 대해서 도민들한테, 보니까 기획조정실장님 오시고 나서 변경했습니까?
그전에 변경이 된 것입니까?
어떻게 된 것입니까?
○기획조정실장 하종목 정부에서 공공자금 배정 결과는 작년 12월 7일에 나왔습니다.
제가 오기 두 달 전에 결과가 나왔던 것이고, 그것에 따라서 이번 추경에 변경 반영을 한 것입니다.
○예상원 위원 추경에 변경된, 확정되어서 추경예산에 반영할 때 변경된 것은 우리 기획조정실장님이 알고 계시는 것 아닙니까?
○기획조정실장 하종목 예, 그렇습니다.
○예상원 위원 그것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어떻게 생각합니까?
전문가지 않습니까?
행안부에서 세입 부분, 저는 세출에 대한 관심이 별로 없는 사람이거든요.
세입에 대한 관심이 많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기획조정실장 하종목 저도 이게 공공자금으로 지방채가 발행될수록 당연히 저희 도 입장에서는 이자 부담이나 재정 부담을 줄일 수 있기 때문에 좋은데, 정부에서 공공자금 배정을 대폭적으로 삭감을, 저희 도만 그런 게 아니고 전 지자체 공히 똑같은 비율로 삭감이 되었기 때문에 저희도 필요한 세출에 대해서는 집행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지방채 발행은 불가피했고, 그래서 할 수 없이 차입선을 공공자금에서 민간채로 이번에는 바꿀 수밖에 없었다, 저희도 안타깝게 생각하고, 아까 옥은숙 위원님이 질의하신 데 대한 답변처럼 민간금융기관채 발행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제가 말씀드린 대로 23억원이라는 추가적인 이자 부담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이자 부담, 개인도 마찬가지지만 이자 부담을 최대한 싼 쪽으로 변경을 해야 되는 게 맞고, 앞으로 공공자금 배정이 어떻게 바뀔지도 모르고, 또 저희가 재정이 조금 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안정화기금이나 이런 데 조금 여유가 생기면 우선적으로 민간을 통해서 발행한 금융기관채는 상환을 해 나가도록 저희가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상원 위원 지금 기조실장께서 오신 지가 얼마 안 됐는데 제가 자꾸 여쭙는 것도 결례인 것 같아요.
그런데 안정화자금 말씀해 주셨는데, 안정화자금이 경상남도에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하종목 지금,
○위원장 신상훈 기조실장님, 답변 중에 죄송한데요.
필요하신 부분이 있으면 예산담당관님께서 옆에 계시니까요.
○예상원 위원 과장님이 답변해 보세요.
○위원장 신상훈 그렇게 답변을 유보도 해 주시고 하시죠.
○예산담당관 민기식 지금 재정안정화기금 부분에 대해서는 일률적으로 다 썼습니다.
○예상원 위원 그런데 무슨,
○예산담당관 민기식 다 써서 기본적으로 이제 향후에 계속 적립을 해 나가야 되는 부분인데, 원론적인 부분에서 실장님께서 말씀을 올리신 부분이고, 이 부분은,
○예상원 위원 잠깐만 과장님, 제가 질의드리는 내용은 이렇습니다.
기조실장으로 오신 지가 지금 몇 개월 지나셨는데, 재정안정화자금을 언급한다는 것 자체는, 그것은 과장님이 제대로 보고를 안 했든지, 재정안정화자금이 홍준표 도정 때 있던 자금 다 썼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 목 자체도 목만 있는 것이지 돈은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제가 여쭤보는 것은 당초예산에서 우리가 이렇게 이렇게 하려고 의회 의결을 받았으면 바뀐 부분에 대해서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의결 받았습니까?
보고되어서 의결했습니까?
의결을 안 했더라도 보고되었습니까?
○예산담당관 민기식 당초예산은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사실은 50일 전까지니까 11월 11일까지 제출이 된 상태를 가지고 저희들이 안을 가지고, 저희들이 행안부에 제출된 안을 가지고 통과가 된 부분이고요.
작년에 국회에서, 방금 실장님께서도 보고를 드렸지만 국회에서 일률적으로 17개 시·도를 다 깎다 보니까 정상적으로 행안부에서 배정 결과는 12월 7일에 내려오다 보니까 부득이 추경에 반영할 수밖에 없었던 부분입니다.
○예상원 위원 제가 다시 한번 여쭈겠습니다.
과장님, 국회에서 결정된 날짜가 언제죠?
○예산담당관 민기식 국회에서는 12월 2일에 통과가 되었고요.
그것을 행정안전부로 통보가 가서 행정안전부에서 우리 쪽에 온 것은 12월 7일입니다.
○예상원 위원 12월 2일에 국회에 통과되었습니까?
○예산담당관 민기식 제가 알기로는 국회가 30일 전에 통과가 되었습니다.
○예상원 위원 그래요?
○예산담당관 민기식 예.
○예상원 위원 그것은 저희들이 확인해 보겠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바뀌면,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우리 의원들, 제가 의원의 권익을 찾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내용을 상임위원회라도 말씀을 드렸느냐라고 여쭤봅니다.
○예산담당관 민기식 상임위원회,
○예상원 위원 그 변경된 사유를.
○예산담당관 민기식 이 부분은 추경 할 때 저희들이 제출된 부분인데, 향후에는 위원님 말씀대로 큰 변동이 있으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상원 위원 아니, 이게 얼마나 많은 큰 변동입니까?
우리가 당초에 계획했던 것하고 달라지면 저희들 상임위원회라도 말씀을 드려서, 의회 패싱하는 것과 비슷하게 말이야, 맛만 보라 하는 것 아닙니까, 이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상임위원회 기획조정, 기획 뭡니까?
기획 무슨 위원회입니까?
그 위원회에도 제대로 보고되지 않았지 않습니까?
중간에 몇 번 회의가 있었을 것 아닙니까?
그리고 저는, 물론 추경에 빨리 되었지 않습니까?
우리처럼 이렇게 빨리 되는 예가 없거든요, 과장님.
그렇다고 보니까 보고가 안 되었을지 모르지만 이런 일들은 저는 큰일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과장님 나오셨으니까 제가 다시 한번 다른 질의, 이 부분은 나중에 자료 오면 다시 한번 더 말씀드리고, 위원장님!
시간을 적게 준다 해서, 조금 더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신상훈 예, 해 주십시오.
○예상원 위원 자료가 아직 안 와서, 특별조정교부금하고 시·군 조정교부금하고, 제가 본회의에서 질의·답변을 시간이 없는 관계로 못 한 부분이 하나 있는데, 창원시 관련된 것.
지금 추경예산안에 없는데 왜 묻느냐 이렇게 말씀드리면 제가 할 말은 없는데, 정책 안에 예산이 들어 있으니까 우리가 유추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여쭙겠습니다.
창원시가 계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조정교부금을 47%에서 67% 요구하는 이 안을 경상남도가 받아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단답식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예산담당관 민기식 불가능하고요.
법을 통과할 때도 다른 지자체에 영향을 끼치면 안 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예상원 위원 그럼요.
그리고 도세 10%도 추가 지원을 요청하는 것 이 부분도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예산담당관 민기식 지금 그런 방식 같으면, 저희들이 조금 말씀을 올려도 되겠습니까?
○예상원 위원 예, 말씀해 보십시오.
○예산담당관 민기식 사실은 창원시 같은 경우에는 2011년부터 2020년까지 마창진이 통합되면서 146억원씩 1,460억원을 받았고요.
그다음에 2021년부터 5년 동안 88억원씩 해서 사실 균특 50%, 특별교부세 50%를 지금 받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관련법이 통과될 때도 타 지자체라 하면 저희 경상남도가 직접적인 영향이 들어가는 부분인데, 영향을 끼치지 않는 가운데서 저희들이 볼 때는 추가적으로 국가에서 필요로 하는 돈을 받아오는 것은 동의를 하지만 저희 돈을 전체적인 파이에서 나누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예상원 위원 그럼요.
이걸 명확하게 해서 창원시에 시그널을 줬습니까?
○예산담당관 민기식 그 부분은 창원시 예산부서도 알고 있는 부분이고요.
○예상원 위원 그런데 왜 자꾸 언론에 그렇게 요구합니까?
○예산담당관 민기식 그 부분은 정무적인 부분이라서 실무과장이 답변드리기는 그렇지만 창원시에서도 불가능한 부분은 저는 알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상원 위원 아니, 우리가 특례시가 지정되면서, 5개인지 몇 개인지 특례시 지정될 때 행안부 법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과장님이 명확하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 명확하게 명기되어 있어요, 그게.
그런데 계속 언론에서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러다 보니까 제가 유추하는 것은 그렇습니다만 창원특례시가 되면서 동남권을 견인하는 것처럼 창원시가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 기획조정실장님도 앉아 계시니까 과장님,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나중에 자료 오면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우리가 일반조정교부금은 인구 대비 여러 가지, 세 가지를 기준으로 해서 주지 않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더하기 빼기 할 수 없는 거예요.
창원시가 인구가 많고 세수가 많고 하니까 당연히 많이 가져가는 거예요.
그런데 특별조정교부금이라고 하는 것은 총액에, 제가 유추해 보니까 한 1,000억원 정도 되는데 특별조정교부금이 앞으로, 1조원 정도 되니까 1,000억원 정도 된다고 봤을 때, 10%라고 봤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가 균형 발전을 요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균형 발전을 요구하고 있으면서도 무리하게 창원에, 우리 김진옥 위원님 계십니다만 창원시가 요구하고, 또 여태까지 집행하고 하는 것은, 저는 그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어렵고 힘든 곳에 특별조정교부금을 줘서 그 사람들도 함께 잘사는 경상남도를 만들어야지, 창원, 김해, 여기 솔직하게 내가 말씀드리면 지금 녹취된, 조심스럽기는 합니다만 동료 의원 중에 어떤 분은 쓸 데가 없어서 고향에 갖다 주고 외갓집 갖다 주는 돈도 있어요.
내가 그 자료 나중에 받아볼 것인데 어디에 집행했는지 나올 것 아닙니까?
그런 현실이에요.
지금 창원 같은 경우에는 얼마나 자족도시로서, 손덕상 위원님 김해, 창원, 양산, 진주 이 정도는 양보하고 어렵고 힘든, 거창은 빼고, 하여튼 밀양 이런 데 도와주고 이렇게 해야 같이 잘사는 것이지, 어떻게 말이야 잘사는 저거는 돈 더 받아가려고 하고, 그게 바람직한 것인지 저는, 정무적인 판단이라 제가 말씀드릴 수는 없으나 더하기, 빼기 해서 주는 것은 맞지 않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예산담당관 민기식 사실은 특별조정교부금을 운영하는 부분이 90%는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법에 의해서 규정된 부분으로 나가는 부분이고요.
10% 부분은 사실은 권한대행님이나 기조실장이나 저희 라인에서도 지역균형발전 이런 부분하고, 중앙에서는 특별교부세가 운영이 되기 때문에 그 취지와 연계해서 위원님 하시는 말씀은 충분히 고려해서 앞으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까지도 나름대로 저희들은 최선을 다했다고 봅니다.
○예상원 위원 과장님,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최선을, 공직자가 어떤 일이든 간에 최선을 다했죠.
최선을 안 한 일이 단 일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최선을 다했지만 방향을 일반조정교부금은 그렇게 하지만, 특별조정교부금은 없는 사람들한테 도와줘서 다함께 잘사는 경상남도를 만드는 게 우리의 소망 아니겠습니까?
○예산담당관 민기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상원 위원 그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것입니다.
제가 자료 오면 다시 질의드리고 잠깐 쉬었다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상훈 예, 사전에 협의한 대로 자료가 추가로 오면 그때 질의를 해 주시는 것으로 하고요.
5개 소관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정책기획관, 대외협력담당관,
○옥은숙 위원 제가 한 가지만 해야 될 것 같아서,
○위원장 신상훈 예, 옥은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옥은숙 위원 조서 29페이지에 저출산 극복 사회연대회의 지원이라고 있습니다.
정책기획관님, 지금 제가 궁금한 것이 여기 2018년부터 계속 이렇게 사회연대회의 하는 데 있어서 지원을 하고 있고요.
또 그리고 보니까 경남 100인의 아빠단 운영, 시행주체는 인구보건복지협회 경남지회가 있습니다.
여기서 하고 있는데, 지금 매년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러면 저출산 인구 감소를 극복하기 위해서 돌출된 내용이나 경남에 맞게 적용해야 될 것들이 정책적으로 나오거나 그것을 예산에 편성해서 시행을 하고 있나요?
있다고 보십니까?
○정책기획관 장재혁 저희 부서에서 하는 저출산 극복 관련된 정책은 도에서 총괄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고, 지금 말씀하신 사회연대회의라는 것은 조금 다릅니다.
이게 인구보건복지협회 경남지회에서 경남에 있는 9개 부문 24개 단체들이 다 같이 저출산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자기들이 가진, 24개 단체에서 가진 네트워크를 활용해서 홍보를 하고, 또 의견도 받아서 아이디어도 한번 발굴해 보고 그 정도 차원으로 운영을 하는 게 되겠습니다.
예산도 1년에 4,100만원 정도 되고요.
이것은 사실은 전체적인 정책 개발보다는 홍보라든지 그런 측면이 더 크다고 하겠습니다.
○옥은숙 위원 어쨌든 매년 금액은 작지만 지속적으로 해 오고 있고, 홍보이든지 간에 저출산을 극복하기 위한 내용들로 홍보를 하거나 아니면 머리를 맞대서 고민하지 않겠습니까?
○정책기획관 장재혁 맞습니다.
○옥은숙 위원 그러면 경남에는 어떤 상황이어서 저출산을 극복하기 위해서 이런 내용들이 어느 정도 정책에 반영이 되고, 그리고 나온 내용을 중심으로 실제로 현장에 도움이 되는 내용으로 나와야 되는데 그중에서 어떤 내용들이 나왔을까요?
공공산후조리원 필요하다 이 얘기도 나왔지 않습니까?
○정책기획관 장재혁 맞습니다.
여기 보면 아까 말씀드린 24개 분야가 있는데 그중에 여성 분야라든지 보건 분야가 있습니다, 의사회, 한의사회, 약사회 등등.
그런 분야에서는 출산과 관련된, 그리고 보육과 관련된 아이디어를 많이 내고, 또 그런 게 우리 도에 정책을 수립하는 데 실제로 많이 도움이 되고 합니다.
○옥은숙 위원 그렇죠?
저희가 일반적으로 저출산이나 인구 감소는 복합적인 요인이 있죠?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이 있겠지만 그중에서도 가장 큰 게 육아 부담이라든지, 아니면 출산 친화적이지 못한 그런 영향이 크다고 볼 수 있는데, 우리가 예전에는 자녀를 출산을 하면 가족 중심이다 보니까 가족과 친지들의 도움을 받아서 산후조리를 하는데, 지금은 그렇지가 않죠.
사회나 가족 구조적으로 그렇게 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경남에 공공으로 하는 산후조리원이 없죠?
○정책기획관 장재혁 지금은 없지만 5월에 밀양에 개소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옥은숙 위원 그러면 민간산후조리원은 몇 개나 되고 있습니까, 경남에?
○정책기획관 장재혁 그 부분은 출산 부서 쪽에서 자료를 받아봐야 되겠는데,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으나 아무튼 매년 1~2개씩은 없어지고 있는 그런 추세입니다.
○옥은숙 위원 생기기도 하는데 민간조리원은 어쨌든 이윤을 추구하기 때문에 도심 중심으로 안 생기겠습니까?
○정책기획관 장재혁 시 단위에만 있습니다.
○옥은숙 위원 시 단위에만 있는 것이죠?
○정책기획관 장재혁 예.
○옥은숙 위원 대략 보니까 28개가 시 중심으로, 도심 중심으로 있는데 농어촌에는 어떻게 보면, 민간에서 이윤을 추구하기 위해서 도심 중심으로 민간산후조리원이 있다면 경남에서는 공공산후조리원을 확대하는 것은 농어촌 중심으로, 군 단위 중심으로 저는 반드시 생겨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인구 소멸을 얘기하고 있고, 그다음에 인구 감소, 저출산 얘기하고 있는데 가장 핵심적인 육아 부담이라든지, 그다음에 출산을 하는 데 있어서 원정을 간다든지, 도심으로 간다든지 그러면 경제적 부담이 크지 않겠습니까?
○정책기획관 장재혁 맞는 말씀이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1호가 밀양에 동부경남이죠?
개소를 하는데, 2호, 3호는 서부경남 쪽으로 개소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출산 관련 부서랑 협의해서 말씀하신 부분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옥은숙 위원 그 현황을 보면 민간산후조리원도 동부권 중심으로 있어요.
대부분 그쪽으로 편승되어 있기 때문에 서부권이나 아니면 농어촌 중심으로, 군 단위 중심으로, 전남 같은 경우에는 올해 3월에 순천에 5호점 공공산후조리원 만들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정책기획관 장재혁 예.
○옥은숙 위원 이미 시작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인구 소멸 얘기하고 있고 저출산 얘기하고 많은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정작 필요한 공공산후조리원이 생기면, 지금 민간산후조리원에 일주일이나 2주 조리원을 할 때 비용이 얼마나 듭니까?
○정책기획관 장재혁 200만원 전후 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옥은숙 위원 특실이나 이런 경우에는 열흘 정도 있으면 400~500만원 가까이 돼요.
그것 어떻게 부담을 하겠어요?
실제적인 현실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해소시키기 위해서는 공공산후조리원 확대 예산을 대폭 증액시켜서 농어촌 중심으로 만들어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 말씀을 드리면서 이 예산도 앞으로 많이, 2호점, 3호점 많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정책기획관 장재혁 예, 제 업무가 아니라서 제가 하겠다 답변을 드리기는 어려운데, 말씀하신 취지에는 제가 2년 전에 맡은 업무이기 때문에 공감하고 관련 부서와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옥은숙 위원 하셔야 됩니다.
저희들이 저출산 얘기 계속 하고 있는데 이런 기본적인 환경을 조성해 주지 않으면 어떻게 아이를 낳으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정책기획관 장재혁 예.
○옥은숙 위원 실장님 새로 오셨는데 특별히 챙겨 주십시오.
○기획조정실장 하종목 예, 챙겨보겠습니다.
○옥은숙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상훈 옥은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기획조정실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심사진행을 위해서 바로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를 하겠습니다.
박일동 자치행정국장님 나오셔서 간단히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박일동 자치행정국장 박일동입니다.
존경하는 신상훈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저희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에 대해서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데 대해서 깊이 감사드리며, 더 나은 자치행정 실현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추경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조언해 주시는 사항은 적극 반영해서 더 나은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상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 소관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53페이지, 예산안 107페이지부터입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부서는 회계과 1개 부서이며 세입예산만 편성되어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자치행정국 소관 예산에 대해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심사진행을 위해서 바로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위원회,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예산에 대해서 심사를 하겠습니다.
임명효 감사위원장님 나오셔서 간단히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위원장 임명효 감사위원장 임명효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신상훈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저희 감사위원회 소관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성원과 관심을 가져 주신 데 대해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종합심사에서 지적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향후 감사위원회 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청렴 도정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상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현태 자치경찰위원장님 나오셔서 간단히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경찰위원장 김현태 경상남도 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 김현태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신상훈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지난해 12월 행정안전부로부터 교부받은 특별교부세 1억원을 재원으로 한 횡단보도안심 등불 사업과 기존에 경찰청이 작성한 성과지표를 대신해 경남도의 지역 실정에 맞는 자율 지표를 개발하여 성과를 평가하기 위한 연구용역 사업비 3,000만원, 그리고 경남자치경찰위원회 발족 1주년을 맞아 지난 1년간의 성과를 분석하여 더욱 발전한 수행방향과 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한 기념행사 사업 1,000만원 등 원활한 자치경찰제 운영을 위하여 꼭 필요한 사업만을 반영하였습니다.
원안대로 통과되어 지역 특성에 맞는 주민맞춤형 자치경찰제 실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상훈 위원장님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위원회, 자치경찰위원회 소관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55페이지, 예산안 111페이지부터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덕상 위원님.
○손덕상 위원 자치경찰위원회 답변 가능하신 분 답변대에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경찰총괄과장 정국조 자치경찰총괄과장입니다.
○손덕상 위원 횡단보도 안심 등불 사업 이것은 정말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 관련해서 그냥 제가 정책제안을 하나 드리고자 모셨습니다.
지금 학교 앞에 보면 어린이보호구역이라고 지정해서 저희 지역만 봐도 너무 촘촘하게 잘 되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학교 앞에 가기까지가 위험구간이 너무 많거든요.
그래서 안심 등굣길이라고 해서 저희 지역에서는 제가 이번에 예산 준비해서 했는데, 이게 보니까 지자체하고 학교하고 경찰서하고 협업이 되어야 이 사업을 할 수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안심 등굣길에 대해서 자치경찰이 됐으니까 거기에서 중점적으로 다음에 예산을 잡든지, 하여튼 TF를 구성해서 학교 주변에 어떤 위험요소들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예산도 마련하시고 정책적으로 추진해 주시면 좋겠다 제안을 하나 드립니다.
○자치경찰총괄과장 정국조 예,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행안부 특별교부세로 했는데 내년부터는 도비를 확보해서 못 하는 부분, 다른 확보가 안 된 부분에 대해서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손덕상 위원 왜냐하면 가장 중요한 것은 지자체는 의지가 있는데 경찰서의 협조가 가장 중요하더라고요.
제약되는 요건들이 너무 많으니까 아이들 안전을 위해서는 그런 제약요건을 완화시켜서 그렇게 준비해 주십시오.
○자치경찰총괄과장 정국조 알겠습니다.
○손덕상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상훈 손덕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김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진옥 위원 위원장님, 아까 질의를 행정국에 해야 되는 질의인데 자료가 아직 안 와서 제가 질의를 못 했거든요.
나중에 다시 할 수 있겠습니까?
○위원장 신상훈 일단 중식 이후에 자료가 오면 만약에 회의 전에 사전에 이야기가 될 수 부분이 있으면 그렇게 정리를 해 주시고, 그게 안 된다면 나중에 기획조정실장님께서는 계속 자리에 배석해 계시니까 이후에라도 진행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시죠.
○김진옥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상훈 또 질의하실, 송오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오성 위원 자치경찰총괄과장님이시죠?
○자치경찰총괄과장 정국조 예, 맞습니다.
○송오성 위원 자치경찰 출범 1주년, 7월이면 1주년이죠?
○자치경찰총괄과장 정국조 맞습니다.
7월 1일이면 1주년입니다.
○송오성 위원 행사에 1,000만원 신규 편성이 올라와 있는데, 출범 기념식이 중요한 게 아니고 1년 동안 평가가 중요할 것 같아요.
첫해이기도 하고요.
당초 자치경찰제 제도를 도입한 취지에 어느 정도 부합하고 있는 것인지, 또 현장에서는 얼마나 잘 정착되어 있는 것인지, 제도적으로 보완을 해야 되는 부분은 뭐가 있는지, 현장에서 보완을 해야 되거나 새롭게 자치경찰사무를 발굴해야 될 부분은 뭐가 있는 것인지 그 부분에 초점을 맞춰줬으면 좋겠다 싶은데, 지금 예산과 관련해서 그런 예산이 당초예산에 들어있습니까?
○자치경찰총괄과장 정국조 저희도 1주년 행사를 단순하게 기념행사에 초점을 두는 것은 아닙니다.
이번에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것은 기념행사는 기념행사대로 하고, 또 백서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뭐가 잘못됐고 앞으로 남은 과제가 무엇인지를 종합적으로 해서 그때 기념일에 맞춰서 발표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송오성 위원 그것은 지금 예산이 확보되어서,
○자치경찰총괄과장 정국조 되어 있습니다.
○송오성 위원 당초예산에 확보가 되어서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네요?
○자치경찰총괄과장 정국조 예, 그렇습니다.
○송오성 위원 1년 한 것이 상당히 소중한 경험이라고 봅니다.
처음 시도하는 것이기도 하고요.
처음부터 완벽한 상황이 아닌 상태에서 출발했기 때문에 보완해야 될 것도 많을 텐데, 어떻든 행사를 치르면서 1년을 정리하는 그런 행사가 될 수 있도록 잘 준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경찰총괄과장 정국조 알겠습니다.
○송오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신상훈 송오성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치경찰위원회랑 감사위원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심사진행을 위해서 바로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 경제환경위원회 소관(투자유치지원단, 산업혁신국, 일자리경제국, 미래전략국)
ㅇ 투자유치진흥기금
(11시 47분)
○위원장 신상훈 다음은 투자유치지원단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서 심사를 하겠습니다.
김인수 투자유치지원단장님 나오셔서 간단히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유치지원단장 김인수 투자유치지원단장 김인수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신상훈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저희 투자유치지원단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저희 투자유치지원단 예산은 투자협약 체결 후 실투자기업에 지방투자촉진보조금 등을 지원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와 고용 창출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오늘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시는 의견들은 향후 사업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내실 있는 투자 유치를 이룰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상훈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유치지원단 소관 예산안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91페이지부터 예산안 193페이지부터입니다.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투자유치진흥기금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218페이지부터이고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은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옥은숙 위원 단장님, 고생이 많으시죠?
검토보고서 93쪽에 보면 1차 추경에 투자유치설명회 예산을 4,400만원 더 올렸습니다.
기존 작년에도 코로나고 올해도 이러한데 1억원을 작년 대비해서 많이 증액한 것이 올해 집행을 다 할 수 있을까요?
○투자유치지원단장 김인수 위원님, 저희 투자유치설명회는 2001년부터 저희들이 수도권에서 시행해 왔습니다.
그리고 2020년하고 작년은 코로나 상황으로 저희들이 개최를 못 했습니다.
올해도 코로나 상황으로 여러 가지 불투명성은 있지만 올해 10월에 저희들이 그동안 못 했던 것을 대규모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5월에 저희들이 용역사를 선정해야 되고, 예산을 추가로 요구한 것은 기존에 2019년, 2018년까지 한 것을 보면 1억원 내외에서 계속 저희들이 소요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당초예산에 저희들이 1억원 이상을 올렸지만 예산 사정으로 삭감이 되어서 이번에 추가로 해서 올린 사항입니다.
○옥은숙 위원 2018년도에 1억원을 집행을 하셨고, 2019년도에 9,000만원을 하셨다고 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2년 연속 이렇게, 2020년도는 아예 못 했고요.
○투자유치지원단장 김인수 2020년도 못 하고, 작년도는 저희들이 온라인 설명회를 했습니다.
○옥은숙 위원 그러면 올해도 이렇게 만약에 개최하기가 어려우면 온라인 설명회나 이런 방법으로 하실 것이죠?
○투자유치지원단장 김인수 예, 그렇습니다.
만약에 사정이 여의치 않으면 저희들이 분야별 소규모로 하는 방법과 온라인 설명회 두 가지를 놓고 지금 같이 검토하고 있습니다.
가능하면 저희들이 올해는 서울에서 대규모 투자유치설명회를 할 계획입니다.
○옥은숙 위원 이렇게 기업투자유치설명회를 통해서 실질적으로 우리 경남에, 국내에 기업 투자 유치되는 그런 성과를 봤을 때 어떻습니까?
계속,
○투자유치지원단장 김인수 수도권 대규모 투자유치설명회는 굉장히 상징성이 있는 행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전국 광역시·도에서 다 시행을 하고 우리 도의 투자 유치 의지력을 보여주는 행사고, 그것 할 때 보면 굉장히 수도권에서 관심 있는 기업들이 많이 참석을 합니다.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성과도 많이 있었고 굉장히 이게 의미 있는 행사고, 단지 저희들이 이 행사를 준비하기 위해서는 1월부터 수도권의 기업체를 지속적으로 만나서 컨택(contact)을 해서 10월에 한꺼번에 모아서 지사님도 참석하셔서 의지도 보여주고 우리 도의 여러 가지 투자 여건을 소개하는 그런 자리입니다.
○옥은숙 위원 단장님, 저희가 신공항이라든지 아니면 KTX라든지 그리고 부울경 메가시티 공동 교통망 구축 등등 앞으로 저희 경남이 전체적으로 부각되거나 발전될 수 있는 그런 영향, 기반들이 많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국내에, 경남에 기업 투자 유치를 하겠다는 것을 더 적극적으로 확대해서 선도적으로 해 나갈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이러한 예산을 확보한 것이 미집행되지 않도록 면밀하게 검토해서 해 주시고, 또 경남에 전체적으로 지금 진행되고 있는 산업의 전환에 맞춰서도 거기에 더 많이 앞서서 해 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투자유치지원단장 김인수 예, 위원님 생각대로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옥은숙 위원 미집행이 되면 다른 방법으로라도 나눠서 하실 계획이라는 것이죠?
○투자유치지원단장 김인수 예, 그렇습니다.
○옥은숙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상훈 옥은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투자유치지원단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심사진행을 위해서 바로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업혁신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삼 산업혁신국장님 나오셔서 간단히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혁신국장 김영삼 안녕하십니까?
산업혁신국장 김영삼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신상훈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산업혁신국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미래먹거리산업의 지속적인 발굴을 위한 정부 공모사업을 비롯하여 우리 산업현장에 꼭 필요한 사업 위주로 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산업혁신국 소관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오늘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말씀해 주신 사안에 대해서는 앞으로 산업혁신국 업무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상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산업혁신국 소관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94페이지, 예산안 197페이지부터입니다.
산업혁신국 소관 부서는 산업혁신과, 제조산업과, 신산업연구과, 에너지산업과, 산업단지정책과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은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옥은숙 위원 제조산업과 과장님, 모시겠습니다.
○제조산업과장 조여문 제조산업과장 조여문입니다.
○옥은숙 위원 과장님, 조서 35페이지 보면 사천에어쇼 개최 지원사업 있지 않습니까?
이 사업이 도비가 18%이기는 하나, 지금 전체적으로 예산이 전년도 대비해서 엄청나게 많이 당초부터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작년에 보니까 2억4,800만원인데 올해는 17억원, 맞죠?
○제조산업과장 조여문 예.
○옥은숙 위원 이렇게 많이 예산을 작년 대비해서 올해 몇 배로 반영시킨 이유가 있을 것이고요.
○제조산업과장 조여문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천에어쇼를 저희들이 2004년부터 지원을 했는데 저희들 지금까지는 2억원, 2005년도, 2006년도에는 4억원을 했고, 평균적으로 3억원을 했습니다.
작년에도 저희들이 2억원을 편성했는데, 작년에는 코로나로 인해서 사업 자체를 취소했기 때문에 전체 사업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전체 내용이 2억4,000만원이 된 것이고, 실질적으로 보면 작년에도 2억원 편성했고, 올해는 저희들이 플러스 1억원 해서 3억원을 요구했는데, 당초예산 3억원 중에서 2억원이 삭감되어서 이번에 다시 2억원을 편성했거든요.
이번에 왜 1억원이 작년에 비해서 증가를 했느냐 하면, 짝수연도는 공군과 함께 하는 사업으로 해 가지고 인건비 상승, 그다음 행사 규모가 확대되고, 또 이게 사천에어쇼가 단순하게 에어쇼만이 아니고 국제 컨퍼런스 또 수출상담회, 채용박람을 통해 가지고 여러 가지 종합 행사를 하기 때문에 사업규모가 원래 16억원 됩니다.
다만 작년에는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사업을 못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전부 삭감하고 실제 한 게 2억4,000만원 되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옥은숙 위원 과장님, 저희가 시·군별로 규모에 따라서 다 지역마다 행사를 하고 있지요?
○제조산업과장 조여문 예.
○옥은숙 위원 거기에서 우리 도에서도 지원을 하고 있고 시·군비 비율이 더 많은 것도 있고 적은 것도 있는데, 이렇게 예산이 저희들이 3억원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에서 조건부 투자 심사 통과된 것은 아시죠?
○제조산업과장 조여문 예.
○옥은숙 위원 그 조건부가 뭐였습니까?
○제조산업과장 조여문 그게 사실은 증액된 1억원이 보면 투자심사 금액 대비 7%인데 사실은 20% 넘어서면 투자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투자 심사를 안 할 것인데, 사실은 투자 심사할 때에는 행사비를 16억원 가지고 심사를 했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17억원이다 보니까 1억원이 플러스되었기 때문에 조건부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왜냐하면 사천시에서 작년 12월에 투자 심사를 요청했기 때문에 저희들 예산편성 이후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 부분을 조건부로 되었습니다.
○옥은숙 위원 어쨌든 조건부가 우리 도비 2억원으로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1억원을 더 주는 이유가 뭡니까?
조건부 승인이 된 것은, 투자 심사 받을 때 조건부는 도비는 2억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렇게 해서 승인을 받았는데 1억원을 더 올리는 이유가 뭔지 명확하게 말씀해 주시죠.
○제조산업과장 조여문 투자 심사 시점이 작년 12월에 16억원을 투자 심사를 신청했는데, 저희들이 당초예산에는 3억원을 요구했는데 예산이 깎여가지고 1억원만 했고, 저희들이 이 사업 전체에 3억원 정도는 필요하다 싶어서 2억원을 요구했거든요.
이번에 2억원을 편성해 가지고 3억원을 주는데, 투자 심사가 왜 이렇게 1억원 차이냐 하면 투자 심사하는 기간하고 저희들이 예산편성하는 시기가 달라서 사실은 조건부로 이루어진 겁니다.
○옥은숙 위원 시기가 다른 어쨌든 간에 조건부의 심사가 이렇게 되었으면 거기에 맞추어서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제조산업과장 조여문 사실은 심사 규칙에 보면 사업비가 20% 증가를 하면 다시 재심사를 해야 되는데, 1억원 플러스 한 것은 7%만 되었기 때문에 조건부로 했지만 투자 심사를 다시 할 필요까지는 없습니다.
○옥은숙 위원 저는 지역마다 다 이런 행사나 이런 것들을 하는데, 사실 3억원이면 적은 돈이 아닙니다.
맞지 않습니까?
○제조산업과장 조여문 예, 맞습니다.
○옥은숙 위원 시·군별로 행사를 하는 데 있어서.
적게는 1,000만원 단위부터 저희들이 도 비율로 해 가지고 하는 것도 있는데 3억원이면 다른 시·군에 몇 개를 할 수 있는 도비 비율을 정해 놓은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물론 사천에서 하는 것에 대해서 사천시에서 비율이 높기는 하나 형평성 문제도 있다고 봐요, 저는.
도에서 행사에 지원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도비에.
그래서 이 부분이 방금 말씀하신 것 몇 %, 7% 높기 때문에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라고는 하지만 시·군에서 이런 것을, 행사나 이런 것을 요청하는 데 있어서 형평성에 맞게 해 주시면 좋겠다라는 게 제 의견입니다.
○제조산업과장 조여문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또 어떻게 보면 이 사업은 단순하게 사천에어쇼가 아니고 지금 보면 항공산업 육성하고 그다음 항공우주산업 클러스터, 그다음 우주항공청 유치 관련해서 지금 항공우주산업이 부각되는 부분에 있어서 저희들 홍보도 필요하고,
○옥은숙 위원 물론 공감합니다.
공감하는데, 다른 지역에서 이것을 봤을 때 우리도 그러면 이런 것을 유치하고 하고자 했을 때 산업을 확대시키고자 해서 이런 행사를 할 때 그렇게 해 줄 것이냐는 거죠.
시·군에서 다 이런 요구를 할 때마다, 그 부분을 제가 묻고 싶은 거예요.
○제조산업과장 조여문 저희들도 안 그래도 그 부분을 심도 있게 고민했고 우리 상임위에서도 충분하게 다루었는데, 어렵게 편성된 예산만큼 잘 활용해 가지고 효과를 거두도록 저희들이 좀 더 챙겨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옥은숙 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항공산업이 우리 경남에 주축 산업으로 가고자 하는 것인데 거기에 대해서 예산이 편성된 만큼 잘해 주시면 좋겠고요.
또 지역 형평성 맞게 이런 건의가 들어올 수 있다는 것을 좀 말씀을 드립니다.
○제조산업과장 조여문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옥은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상훈 옥은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수명 부위원장님.
○백수명 위원 저는 신산업연구과장님.
○신산업연구과장 김신호 신산업연구과장 김신호입니다.
○백수명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2021년 2월에, 소재부품장비특화단지 인력 사업 조서 55쪽,
○신산업연구과장 김신호 예.
○백수명 위원 2021년 2월에 산업부로부터 소재부품장비특화단지 지정을 받았습니다.
그때 특화단지 지정 받을 때 인력양성 사업이 국비 지원 대상에 포함되어 있었는데 지금 이번에 예산서를 보니까 국비 보조를 받지 않고 이번에 도 자체 사업으로 추진하는데, 이렇게 하는 사유가 있습니까?
○신산업연구과장 김신호 위원님 말씀대로 소부장단지 사업에 주요 사업 중에 하나로 인력양성 사업이 있었고요.
이번에 저희 도에서 인력양성 사업을 추경에 올린 내용은 작년 2월에 지정된 이후에 사업을 산업부와 함께 관련되는 인력양성 사업 같은 경우에도 서로 협의를 해서 진행하는 와중에 산업부와 협의를 통해서 AI 분야, 그리고 기업들이 요구하는 그런 사업 내용을 교육을 실시하려고 준비를 하는 와중에 산업부 같은 경우에는 전국에 5개 있는 특화단지 교육 사업 같은 경우에는 일체 국비로 추진을 하겠다라고 방향을 정해서 확정이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 전에 기업들이 요구하는 그런 방향에 맞추어서 추진을 하던 내용은 그대로 저희 도비 자체적으로라도 일단 추진을 하고 국비 사업은 국비 사업대로 다시 교육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그렇게 해서 지금 진행을 하려고 하는 내용입니다.
○백수명 위원 이 사업이 보니까 2022년 올해부터 해 가지고 2025년까지 4년간 추진하는 것으로 되어 있네요?
○신산업연구과장 김신호 예, 맞습니다.
○백수명 위원 그럼 계속 도비로 하는 겁니까?
내년에는 국비로 할 수 있는 겁니까?
○신산업연구과장 김신호 일단 국비로 지원하는 인력양성 사업 같은 경우에는 전액 국비로 해서 계속 진행을 할 예정이고, 이 사업 같은 경우에는 국비하고는 별개로 추진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백수명 위원 단지 지정 받을 때에는 국비로 한다고 해 놓고 지금은 도비로 하니까,
○신산업연구과장 김신호 국비로 시행하는 사업들은 국비 사업대로,
○백수명 위원 따로 합니까?
○신산업연구과장 김신호 예, 계속 할 예정이고, 저희가 중점적으로 보고 있는 부분은, 그리고 기업들이 요구하는 부분은 저희가 별개로 해서 양방향으로 같이 해서 기업들이 더 혜택을 받을 수 있게 그렇게 진행할 예정입니다.
○백수명 위원 인력양성 사업은 교육 받는 건데 몇 명이나 대상이 되는 겁니까?
○신산업연구과장 김신호 사업 대상자를 30명으로 해서,
○백수명 위원 1년?
○신산업연구과장 김신호 연간으로 해서,
○백수명 위원 연간으로,
○신산업연구과장 김신호 예, 지금 이미 모집을 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백수명 위원 30명 인력양성 하는 데 3억원 교육비다, 3억원이 더 드네요, 4억3,500만원이네요, 보니까.
당초예산에 1억3,500만원, 이번 금회 추경에 3억원 해 가지고 4억3,500만원으로 되어 있네요?
○신산업연구과장 김신호 예, 그렇게 해서 교육하고 기자재 세팅을 해서, 하드웨어적인 부분에 세팅을 해서 교육을 하고,
○백수명 위원 운영비도 들어 있고 보니까 홍보비도 있고,
○신산업연구과장 김신호 예, 홍보해서, 아무래도 알려 가지고 필요한 사람들에게 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추진을,
○백수명 위원 차질 없이 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산업연구과장 김신호 예, 알겠습니다.
○백수명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상훈 부위원장님 고생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산업혁신국 소관,
○손덕상 위원 잠시만요.
○위원장 신상훈 예, 손덕상 위원님.
○손덕상 위원 질의는 아니고요, 자료 요구,
○위원장 신상훈 예, 자료 요구해 주십시오.
○손덕상 위원 소방본부에 방송 보고 계시면 밀양소방서 본서 주차장 관련해 가지고 증설하는 사유를 상세하게 적어 주시고요.
아마 이게 신축한 지가 얼마 안 된 소방서인데, 신축 관련 자료도 같이 달라고 해 주십시오.
○위원장 신상훈 만약에 소방본부에서 이 방송을 못 듣고 계신다면 전문위원실에서 챙겨봐 주시고요.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옥은숙 위원님.
○옥은숙 위원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에너지과죠, 마을공동체 발전소 조성하는 지원 사업인데요.
올해 보니까 예산을 많이 늘렸습니다, 작년 대비해서.
그럼 이와 관련해서 세부 사업계획이 있을 건데, 현황과 계획을 자료로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상훈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도 안 계신 거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산업혁신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잠깐만 앉아 계시고요.
위원 여러분!
중식시간을 가지기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8분 회의중지)
(14시 05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백수명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일자리경제국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국장 나오셔서 간단히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창덕 위원님, 점심 맛있게 드셨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창덕입니다.
먼저 한 가지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국장이 코로나 밀접 접촉자로 부득이하게 예결위 심사에 참석하지 못한 점을 위원 여러분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백수명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이번에 일자리경제국의 제1회 추경은 오미크론 확산으로 어려움이 누적되고 있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피해 지원을 위한 사업으로 중점적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민생경제 회복과 중대산업재해의 사전 대비를 위하여 필요한 곳에 신속히 지원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협조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백수명 다음은 질의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국 소관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106페이지, 예산안 215페이지입니다.
일자리경제국 소관 부서는 일자리경제과, 중소벤처기업과, 소상공인정책과, 노동정책과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원성일 위원 노동정책과,
○위원장대리 백수명 원성일 위원님.
○노동정책과장 최방남 노동정책과장 최방남입니다.
○원성일 위원 도 소속 노동자 작업 관련된 부분도 있고, 노동복지관 건립이 있는데 김해 쪽에 예산 3억원 있는데, 국비가 없이 도비하고 시·군비, 다른 데는 보면 통영시 같은 경우에만 국비가 가고 나머지 창원에 5개소하고 기존에 진주 이렇게 다 국비를 받았는데, 이번에는 국비를 못 받는, 아니면 편성 안 된 이유가 있습니까?
국비 없이,
○노동정책과장 최방남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노동자복지회관이 1992년부터 시작이 되었는데요.
그때는 고용노동부의 공모 사업으로 추진이 되다가 2004년도에 지방이양 사업으로 분류가 되어서 분권교부세로 지원이 되었습니다, 2014년까지.
그래 가지고 2015년도에 분권교부세와 보통교부세가 통합되면서 국비 지원이 없어졌고요.
국비를 받은 곳은 거의 다 2015년 초반까지 건립된 사업으로 보시면,
○원성일 위원 그럼 지금 보면 창원, 통영, 사천, 김해, 거제, 양산 이렇게 되어 있는데, 추가로 복지회관 건립에 대해서 다른 시·군에 요구한 게 있을 건데 어떻습니까?
도에서 지정을 합니까?
아니면 군에서 올라오는,
○노동정책과장 최방남 이것은 시·군에서 자치 조례에 따라 가지고 건립하고 지원하는 사업이고요.
이게 신청을 시에서 저희에게 신청을 하는데,
○원성일 위원 이번에 추경 때는 김해만 올라왔습니까?
○노동정책과장 최방남 예, 맞습니다.
○원성일 위원 하나밖에 안 올라왔어요?
○노동정책과장 최방남 예.
○원성일 위원 아, 그래요?
○노동정책과장 최방남 시에서 이것을 자기들이 공유재산으로 부지나 건물 등을 확보한 후에 신청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필요에 따라서 타 시·군들도 나중에라도 필요하면 신청을 할 거고요.
○원성일 위원 그렇죠.
함양이나 이런 데 노동자들이 기업체에 많이 들어가 있다 보니까, 그죠.
이런 것은, 왜냐하면 저도 도시에 있다 보니까 오전에 우리 위원님 한 분이 했지만 큰 도시만 좋은 것만 하고 있고 어려운 군은... 그런 뉘앙스도 있지만 노동자복지관 그런 것들은 어찌 보면 올라온 것보다는 도에서 더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있으면,
○노동정책과장 최방남 예.
○원성일 위원 이게 시·군비가 한 70% 되다 보니까 시·군에서 예산이 자기들이 확보가 안 되면 힘든 부분도 있겠죠, 아무래도 그죠?
○노동정책과장 최방남 예, 운영도 시·군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원성일 위원 그래서 이런 것은 한국노총이나 민주노총 이런 데에서도 한번 수요조사를 해 보는 것도 필요합니다.
○노동정책과장 최방남 알겠습니다.
○원성일 위원 꼭 지방자치제보다는 민주노총, 한국노총에서도 그러한 수요 부분들을 한번 예측을 해 놓으면 도에서 지방자치제보다는 그죠?
그러면 그런 노사 간의 관계도 좋아질 수 있는 부분도 있을 것이고, 그죠?
○노동정책과장 최방남 예.
○원성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백수명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분, 김진옥 위원님.
○김진옥 위원 위원장님, 오전에 자료가 안 와서 질의를 못 했던 부분인데, 예산담당관님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담당관 민기식 예.
○김진옥 위원 반갑습니다.
담당관님, 국고 보조금 반환 예산 관련해서 편성하고 운영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 잠깐만 간단하게 설명해 보시겠습니까?
○예산담당관 민기식 일단 국고 보조금 반납되는 부분은 국고 보조금 반납 통계목이 별도로 있고요, 세출 같은 경우에.
거기에서 지금 현재 기준으로 보면 회계과에서 매년 수요를 받아서 얼마 정도 어떤 항목으로 얼마를 갚을지를 받아서 일률적으로 항목으로 국고 보조금 반납 얼마 이렇게 잡아서 진행하는 부분입니다.
○김진옥 위원 회계과에서 총괄적으로 다 업무를 진행하는 겁니까?
○예산담당관 민기식 지금 현재 시스템은 그렇습니다.
회계과에서,
○김진옥 위원 그러면 국고 보조금 같은 경우에 집행을 하고 잔액이 생기면 세입으로 잡아서 세입에 잡힌 부분들을 세출로 집행하는 거죠?
○예산담당관 민기식 그렇습니다.
○김진옥 위원 기본적으로 세입과 세출이 금액이 같아지는 게 정상적인 게 맞습니까?
○예산담당관 민기식 원칙은 세입과 세출은 지방예산은 맞아야 됩니다.
○김진옥 위원 맞아야 되는 게 맞고, 2021년도, 2020년도 보면 예산에는 잡혀 있는데 집행이 안 된 부분들이 있거든요.
이게 차이가 왜 이렇게 나는 겁니까?
○예산담당관 민기식 그 부분을 저희가 파악을 해 보니까요, 기본적으로는 이렇습니다.
세입도 국고 보조금 반납 100원, 그다음 세출도 거기에 따라서 100원이 잡혀야 되는데,
○김진옥 위원 맞습니다.
○예산담당관 민기식 이번 같은 경우는 회계 관련부서하고 확인을 해 보니까 2022년 기준으로 보면 2021년도에서 반납하는 것은 국고 보조금 과목에 넣어야 되는 게 맞고, 그 전에 2020년도 이전에 부분은 순세계잉여금 부분에 일정 부분을 포션(portion)을 넣어 가지고 진행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저희들 예산안 분석 자료를 봤는데요.
거기에 따라서 향후에는 일하는데 잘못된 부분이 일부 있습니다.
그 부분은 맞추어서 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옥 위원 담당관님 내용을 잘 알고 계시는 것 같아서 추가적으로 더 이상 깊게는 말씀을 안 드리겠는데, 일단 안 맞는 부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너무 많고, 올해 1회 추경 같은 경우에도 세입은 20억원으로 잡혀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고요.
세출은 22억2,800만원으로 잡혀 있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이중에서 사회재난과 3억100만원 같은 경우에는 세출에는 지금 잡혀 있는데 세입에는 안 잡혀 있는 이런 구조로 되어 있어요.
이게 안 맞다는 겁니다.
회계과하고 담당 소관 부서하고 원활하게 소통이 안 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산담당관 민기식 위원님 말씀은 정확하시고요.
저희들 향후에, 사실은 모든 예산편성에 따라서 심사를 받는 것은 예산담당관실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주도적으로 회계과하고 사업부서하고 유기적으로 연결을 잘해서 차질이 절대 생기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옥 위원 이 부분은 꼭 챙겨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고요.
그리고 하나 더 있기는 한데, 이 부분은 조금 전에 존경하는 예상원 위원님께서 자료 요청하신 부분이라서 예상원 위원님이 질의를 어떻게 하는지 보고 제가 또 추가 질의가 있으면 질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산담당관 민기식 예, 잘 알겠습니다.
○김진옥 위원 위원장님,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백수명 김진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옥은숙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대리 백수명 옥은숙 위원님.
○옥은숙 위원 일자리경제과 경남 청년친화기업 선정 지원 사업, 조서 121페이지입니다.
과장님, 시행 주체가 경남경제진흥원이네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창덕 예, 그렇습니다.
○옥은숙 위원 작년에 이 지원 사업이 어땠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창덕 사실 작년에 총 예산은 7억원이 있는데, 1회 추경에 3억원은 삭감하고 4억원 중에서 1억9,000만원을 집행하고 2억1,000만원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이 사업은 작년도에 첫 해 시행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홍보, 신청 등 사전 절차 이행과정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어 최종 10월 27일 13개 기업을 선정했습니다.
당초에는 매년 20개 기업을 선정할 예정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10월 27일 선정되다 보니까 지원 사업이 조금, 운영비 등은 정상 집행되었으나 기업의 환경개선비 부담금 등 지원 사업에 대해서는 지원이 적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그와 같은 전철을 삼아서 이번에 저희들이 사실 예산부서와, 실장님 계시지만 실장님께도 어렵게 부탁을 해서 2억5,000만원을 추가로 한 이유는 이게 우리 도의 청년들의 역외유출은 타 시․도보다 많은 편입니다.
그래서 청년들이 원하는 그런 기업의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인기가 없었습니다.
우선 이게 되기 위해서는 올해는 68개 기업에서 20개 선정하는데, 즉 3:1의 경쟁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선정된 기업에는 작년까지는 1명이라도 청년을 고용하면 1,500만원의 환경개선비를 하는데, 저는 그 관계없이 20개 선정되면 그 기업에 대해서는 청년들이 원하는 그런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 환경개선비를 전부 지급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작년에 선정된 13개 기업과 올해 선정될 20개의 기업, 즉 33개 기업에게 1,500만원의 환경개선금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금액이 4억9,5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7억원 정도 소요되고, 아마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되면 2회 추경에도 이 돈이 모자라기 때문에 더 추가 편성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옥은숙 위원 그러면 과장님은 작년에 일정은 이미 되어 있는데 이게 시기적으로 안 맞다는 말씀이신가요?
아니면 면밀한 예산 추계를 내는 것이 좀 부족했다는 것인가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창덕 10월 27일 지정되다 보니까 불과 11월, 12월, 2개월여밖에 지원할 대상이 못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원할 시기가, 시간적인 여유가 없었습니다.
○옥은숙 위원 시간적인 여유가 없었으면 예산을 시간에 남아 있는 기간에 맞추어서 예산을 올리는 것이 맞다고 저는 보고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창덕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실 첫 해 하다 보니까,
○옥은숙 위원 그렇죠.
○일자리경제과장 김창덕 사업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너무 많이 지체해 버린 것입니다.
미리 3월부터 시작되어야 되는데 준비하는 과정이 너무 지체되다 보니까,
○옥은숙 위원 그래서 집행률이 낮았고 마무리 추경 3추에 전액 삭감되었다는 부분이시죠?
그러면 작년에 13개와 올해 20개 선정을 할 건데, 20개 선정하고도 모자랄 것이다 이렇게 예상하시는 거죠?
○일자리경제과장 김창덕 예, 그렇습니다.
저는 아마 모자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모자란 부분은 2회 추경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옥은숙 위원 그러면 이러한 청년친화기업에 대해서 저는 필요하다고 봐요.
필요하다고 보는데, 지금 과장님께서는 20개 선정하고도 모자랄 것이다라고 하신다면 거기에 대한 근거가 있을 건데,
○일자리경제과장 김창덕 그게 지원금 7억원, 지금 4.5억원하고 총액이 7억원인데 예산이 부족하다는 겁니다.
지금 저희 계획은 매년 20개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옥은숙 위원 매년, 올해도 선정을 20개가 넘을 것이다, 3추에도 올릴 수도 있다 말씀 주셨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창덕 아니, 아니요.
숫자는 20개 더 안 할 것입니다.
매년 20개 할 것입니다.
다만 조금 상세히 설명을 드리면 예산이 이렇게 됩니다.
우선 최초 지정되면 기업당 1,500만원을 환경개선 부담금으로 주고, 지정된 기업이 추가적으로 청년을 1명 더 고용할 때에는 1명당 1,000만원도 환경개선을 부담하고, 그 기업에 여성이 출산으로 들어갈 때에는 18개월의 인턴을 지원해 주고, 또 그 기간 동안 그 청년을 고용했을 때에는 다시 추가 50만원을 지원해 주고 그런 형태로 예산이 됩니다.
○옥은숙 위원 과장님, 그러면 선정을 20개로 하되 청년 고용을 더 했을 때에 더 주겠다는 말씀이시죠?
○일자리경제과장 김창덕 그렇습니다.
○옥은숙 위원 매년 20개씩 하면서?
○일자리경제과장 김창덕 예.
○옥은숙 위원 그러면 예산은 인원이 늘 때마다, 채용을 할 때마다 더 주시겠다는 것인데,
○일자리경제과장 김창덕 그렇습니다.
○옥은숙 위원 그러면 이것을 20개만 정해 놓으면, 저는 이것도 늘려가면서 해야 될 것 같은데, 선정되고 안 되고의 차이가 분명히 안 생기겠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창덕 그것은 좀 더, 예산의 문제인데, 예산이 여유가 되면 저희들 노력해서 예산이 확보되면 추가로 더 선정하는 방법도 충분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옥은숙 위원 이게 작년이죠, 시행연도가 작년부터죠?
○일자리경제과장 김창덕 예, 그렇습니다.
○옥은숙 위원 그러면 이것을 20개 선정하는데 아까 말씀 주신 게 60개 기업인데 다 선호하고 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창덕 올해 총 68개가,
○옥은숙 위원 지원을 받고 싶어 한다 이 말씀이시죠?
○일자리경제과장 김창덕 예.
○옥은숙 위원 그러면 예산을 당연히 늘려야 되는 게 맞고요.
20개에서, 1개 기업에서 인원을 더 추가했을 때에는 더 주겠다는 것인데,
○일자리경제과장 김창덕 맞습니다.
○옥은숙 위원 그렇다면 기업도 늘려야 되는 게 맞죠.
저는 말씀을 주시는 게 인원만 채용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업도 더 늘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계속 받는 기업만 채용한다고 해서 주게 되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창덕 맞습니다.
저도 위원님 의견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다만 예산 사정이 있기 때문에 있는데, 저희들 예산부서하고 적극적으로 노력해서 추가 예산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옥은숙 위원 올해 만약에 선정, 청년친화기업 지원 사업이 작년도부터 처음으로 시행했는데 성공하신다면 저는 예산과에서도 충분히 반영시켜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창덕 위원님 감사합니다.
○옥은숙 위원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면밀하게 예산 추계도 분명하게 해 주시고 또 선정하는 기업들이 만족하고, 실제로 채용되는 청년들이 만족해야 됩니다.
이런 사업들은 앞으로도 많이 확대될 필요성이 있는데 다만 집행하는 데 있어서 집행률이 적다든지, 아니면 소외되는 기업이 있다든지, 이런 부분이 없도록 챙겨 주시기를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창덕 예, 잘 알겠습니다.
○옥은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백수명 옥은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일자리경제국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심사 진행을 위해 바로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미래전략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윤인국 미래전략국장님 나오셔서 간단히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전략국장 윤인국 미래전략국장 윤인국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백수명 부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미래전략국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은 당초예산에서 미확보된 거가대로 비용보전금 1개 사업에 대한 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거가대로 민간 투자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말씀해 주신 사안에 대해서는 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백수명 다음은 질의·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전략국 소관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121페이지, 예산안 231페이지입니다.
미래전략국 소관은 전략사업과 1개 부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미래전략국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심사 진행을 위해 바로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농해양수산위원회 소관(해양수산국, 수산자원연구소, 수산안전기술원)
(14시 22분)
○위원장대리 백수명 다음은 해양수산국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국장 나오셔서 간단히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국장 김제홍 해양수산국장 김제홍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백수명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우리 국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지속 가능한 해양수산, 미래 기반의 행복한 어촌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만을 반영했습니다.
원안대로 통과되어 어업인들의 소득 증대와 복지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백수명 다음은 질의·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국 소관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61페이지, 예산안 123페이지부터입니다.
해양수산국 소관 부서는 해양항만과, 수산자원과, 섬어촌발전과, 수산자원연구소, 수산안전기술원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곤 위원님.
○신용곤 위원 수산자원과장님.
○수산자원과장 하해성 안녕하십니까?
수산자원과장 하해성입니다.
○신용곤 위원 과장님.
○수산자원과장 하해성 예.
○신용곤 위원 신용곤 위원입니다.
○수산자원과장 하해성 예.
○신용곤 위원 과장님, 생분해성 어구 보급하는 데, 국비 1억5,000만원입니까?
○수산자원과장 하해성 예.
○신용곤 위원 1억5,000만원이 왜 감액이 됐습니까?
○수산자원과장 하해성 당초에 저희들 시·군하고 작년에 신원 파악을 할 때는 7억1,400만원 정도가 신청이 들어왔었는데, 올해 초에 해수부로부터 협의를 마치고 사업을 시작하기 위해서 정확하게 실태 조사를 시·군에 해 보니까 하고자 하시는 분들이 한 5억원 정도 됐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을 그대로 저희들이 쥐고 있다가 나중에 반납하게 되면 예산의 효율적인 사용에 지장이 있어서 저희들이 해수부하고 협의를 해서 실질적으로 소요되는 비용만큼만 이번에 하고, 대신에 어업인들께서 새로이 추가로 하시고자 하면 해양수산부에서 전배를 해 주기로 그렇게 약속을 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신용곤 위원 통영하고 남해만 받았는데 그러면 다른 시·군은,
○수산자원과장 하해성 현재 생분해성 어구가,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게 장어통발하고 연안자망하고 두 가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어통발 같은 경우에는 통영 지역이 전국에서 거의 다 되어 있고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신용곤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걸 제가 생각할 때는 이 예산이 계속해서 좀 늘어가야 바다 오염을 줄여나갈 건데 예산이 삭감돼서 한번 물어봤습니다.
○수산자원과장 하해성 알겠습니다.
계속 늘려서, 기술을 더 개발해서 계속 늘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신용곤 위원 알겠습니다.
수고 많습니다.
위원장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백수명 수산자원과장님한테 질의하실 위원님, 송오성 위원님.
○송오성 위원 과장님.
○수산자원과장 하해성 예.
○송오성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낚시 어선, 앞에 상임위에서 이야기가 좀 있었습니까?
낚시 어선과 관련해서,
○수산자원과장 하해성 예.
좋은 말씀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송오성 위원 제가 상임위 모니터링을 못 해 봐서 그런데 좀 집행을 했던, 앞전에 집행했던 내용들이 상당한 문제가 있는 걸로 지적된 내용이 있네요.
예산 분석 자료를 제가 지금 보고 있는데, 그러니까 2000년도에, 이걸 시·군에서 집행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수산자원과장 하해성 그렇습니다.
○송오성 위원 낚시 어업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죠, 낚시 어선 하시는 분이.
○수산자원과장 하해성 지금 저희 도내에 낚시 어선이 1,210척이 있습니다.
○송오성 위원 1,210척에 사업자는 몇 분 정도 아닙니까?
○수산자원과장 하해성 사업자도 1,210명, 사업자는 17명을 빼면 1,180명 정도 됩니다.
○송오성 위원 대체로 사업자 한 분이 낚시 어선 하나를 소유하고 있는 게 일반적인 형태네요?
○수산자원과장 하해성 그렇습니다.
열일곱 분만이 두 척 정도 소유를 하고 있고요.
나머지 천백팔십 분 정도는 한 척씩 가지고 계십니다.
○송오성 위원 그런데 어떻게 해서 세 척, 두 척 이렇게 가지고 있는 사람한테 집중해서 지원되는 상황이 발생됐죠?
○수산자원과장 하해성 당초에 2000년도에, 2001년도는 예산이 없고요.
2000년도에 이 제도가 생기고 마침 코로나 사태가 벌어져서 어려운 어업인들의 경제를 조금 살리기 위해서, 이 제도가 생기면 규제가 되니까, 안전요원에 있어서 한 달에 한 300만원에서 400만원 정도 인건비가 투입이 됩니다.
그래서 우선 제도를 정착시키기 위해서 한시적으로, 코로나로 인한 부분도 있고 해서 50%만 도비와 시·군비로 지원을 해 주고요.
나머지 50%는 선주분들이 무는 걸로 해서 2000년도 추경예산을 편성해서 2001년까지 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올해 코로나 사태가 지속되면서 시·군에 앞에 예산을 편성할 때 파악을 해 보니까 약 9.54% 정도 승객률이 마이너스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올해까지만 한시적으로 한 번 더 제한적으로 지원을 해 주자 해서, 그 앞에는 한 5~6개월 정도 어기에 해 줬는데 올해는 가을철에 큰 배들이, 갈치 낚시나 먼바다 낚시를 많이 가는 배들을 위주로 해서 한 두 달 정도 한시적으로 지원해 주기 위해서 최소한의 금액을 예산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송오성 위원 2020년도에 25억원을 했고 이번에는 8억2,000만원 정도가 되네요, 다 해서.
○수산자원과장 하해성 예, 그렇습니다.
○송오성 위원 본인 부담금이 50% 정도가 있는 거고요.
○수산자원과장 하해성 그렇습니다.
○송오성 위원 이게 낚시 어선은 법적으로, 의무적으로 안전요원을 승선시킬 수 있도록, 13명 이상이 타는 경우에,
○수산자원과장 하해성 예, 그렇습니다.
○송오성 위원 그렇게 돼 있는데,
○수산자원과장 하해성 13명 이상, 야간에 낚시를 하는 배에 한해서 안전요원을 승선시키도록 되어 있습니다.
○송오성 위원 13명 미만의 경우에는 안전요원이 승선하지 않아도 된다, 이런 거죠?
○수산자원과장 하해성 예, 그렇습니다.
13명 미만은 선주 한 분이 컨트롤 할 수 있는 인원이 된다고 보고 제도를 만들 때 해양수산부에서 그렇게 제도를 만들었습니다.
○송오성 위원 의무적으로 하도록 돼 있는 부분을 보조금을 통해서 지금 지원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문제의식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아까 말씀대로 지금 1,000명이 넘는 낚시 어선업자가 있는데 이게 특정인들에게 집중되는 상황은 문제가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렇게, 2000년도에 그런 상황이 벌어졌으니까, 이게 모르겠습니다.
처음 시행하다 보니까, 금액도 많고 해서 그런 상황이 벌어졌는지는 모르겠는데 아마, 이걸 1인당 월 300만원 이내에서 하는 거니까 굉장히 큰 지원이거든요.
○수산자원과장 하해성 그렇습니다.
○송오성 위원 그런데 이걸 몰라서 신청을 못 했을 뿐 아마 모든 분들이 알기만 한다면 다 신청을 했을 텐데, 그런데 이게 한쪽으로 이렇게 치우쳐서 지원되는 상황은,
○수산자원과장 하해성 저희들 1,210명의 낚시 어선 중에 여기에 13명 이상이 승선하고 야간 조업을 하는 대상 어선이 약 322척이 됩니다.
322척 중에 실질적으로 먼바다에서 작업을 하시는 분들은 170척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전부 실태 조사를 거쳐서 시·군을 통해서 파악을 했습니다.
○송오성 위원 그게 13명이 넘는 경우에는 일정하게, 코로나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13명이 넘는 낚시하시는 분들을 모집해서 한다 그러면, 횟수에 문제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횟수가 줄어들 수는 있는데요.
그러면 일단 수입에 있어서는 오히려 그분들은 수입이 일정하게 나오는 상황이에요.
안전요원을 거기에 배치하는 것이 크게 부담이 안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실제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에게 지원하는 것하고, 그 취지하고 지금 현재 시행하는 것하고 이게 매칭이 되는지는 한번 고민해 볼 필요는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인원이 13명이 넘는 경우에만 안전요원을 승선시키고, 그 경우에만 지원하고 있는 거잖아요.
○수산자원과장 하해성 예.
○송오성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특화해서 그 데이터가 나오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실효성이 있는지는 한번 들여다볼 필요가 있겠다, 그런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고요.
금년 이것 시행할 때는 하여튼 형평성에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유념해서 진행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수산자원과장 하해성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오성 위원 우리 해양항만과장님.
○해양항만과장 성흥택 해양항만과장 성흥택입니다.
○송오성 위원 해양 쓰레기 수거 이 문제 혹시 상임위에서 이야기가 좀 있었습니까?
○해양항만과장 성흥택 도비 지원 비율이 100% 이런 사업인데 거기에 대해서 논의가 있었는데요.
이것은 주민 참여 예산으로 도민 참여형 예산은 도비 100%를 이렇게, 작년에 이렇게 지원하는 것으로 기준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추경에 올리면서 작년과 같이 지원 비율을 100%로 이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송오성 위원 주민 참여 예산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 주민의 의견을 듣는다, 그런 얘기잖아요.
주민이 의견을 낸 예산 편성이다, 이런 얘기죠, 주민 참여 예산이라는 게.
○해양항만과장 성흥택 예.
○송오성 위원 그런데 그것이 보조금에 대한 법적 요건을 무시해도 되는 근거는 될 수가 없다고 보는데요.
○해양항만과장 성흥택 일단 주민 참여 예산 주관 부서는 사회혁신추진단인데 그 계획서에 의하면 세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일단 도정 참여형은 100%로 하고, 도, 시·군 연계 협력형은 시·군비가 부담되어 있고요.
청년형도 있는데 그것도 이렇게 도비 100%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사업에서, 이것은 우리가 도정혁신추진단에서 주민 참여 예산 도정 참여형으로 선정됐기 때문에 작년에 100%를 지급하게 됐고요.
사업 성격상으로는 보면 쓰레기 청소가 시·군 사무일 수는 있으나 그때 작년에 이렇게 주민 참여 예산으로 선정될 때 100%로 지원이 되었기 때문에 올해도 일관성 유지 차원에서 이렇게 100%로 하게 되었습니다.
○송오성 위원 일관성의 문제로 이야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고 실제 지금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어긋나는지 안 나는지 이게 중요한 거죠.
앞전에 그걸 어겼는데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번에도 어기겠다, 이런 건 말이 안 되잖아요.
○해양항만과장 성흥택 약간 또 우리가 보면 보조 비율은 정해져 있는데 성격에 따라서 이렇게 100% 지원할 수 있는 조례의 근거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또 추경으로 편성하는 사업이라서, 이렇게 또 도정 참여형 예산으로 선정되었고요.
그래서 일관성 유지 차원에서 이렇게 했다는 걸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오성 위원 한 가지만 확인하고 넘어갈게요.
이것과 관련해서 보조금 비율을 우리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 심의를 하지 않습니까?
○해양항만과장 성흥택 예.
○송오성 위원 특별히 이 부분에 대한 것은 보조금 기준이 30%에서 50%로 돼 있는데, 부담을 하도록 돼 있는데 이것은 100% 지원을 하려고 합니다라고 하는 것이 특별히 심의위에서 이야기가 됐습니까?
○해양항만과장 성흥택 총괄적으로 이걸 추경을 올리기 위해서 심의회를 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없습니다.
○송오성 위원 그건 고려되지 않은 것이죠?
○해양항만과장 성흥택 예.
○예산담당관 민기식 제가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송오성 위원 예.
○예산담당관 민기식 저희들이 위원님 질의하는 데 조금, 담당 부서가 저희 쪽이기 때문에 약간 사실관계가 다른 부분이 있어서 제가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경상남도 보조금 관리 조례상에 보조금 관리 심의를 할 때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예를 들어 30%에서, 경상남도 보조금 관리 조례상의 30%에서 50%다, 대신 거기에 미달하는 보조 사업들도 있고요.
그것보다 초과하는 사업들도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경상남도 보조금 관리 조례 심의위원회에 상정을 해서 안건으로 통과시키고요.
지금도 저희들이 경상남도 홈페이지 상에 실질적으로 30%가 안 되는 사업, 초과되는 그런 부분은 공개가 돼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30%에서 50%에 들지 않는 사업들도 보조금관리위원회의 심의는 일단 통과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송오성 위원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조례가 그렇게 돼 있는 것을 알고 있는데요.
문제는 이런 기준하고 좀 다른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할 때 사실은 이걸 리스트를 가지고 대략 하고 있잖아요, 구체적으로 들여다보지 않고.
그러니까 그 의안을 심의회에서 다룰 때 ‘이것은 이러이러한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라고 하고 특별히 들여다보게끔 해 줘야 된다 그 말입니다.
두리뭉실하게 그냥 다 리스트 업해서 하나를 그냥 놓고 특별히 제목 보고 그냥 이렇게 통과시켰으니까 이건 문제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건 일하는 자세가 아니죠.
그 내용에 대해서는 집행부가 가장 잘 아는 것 아닙니까?
심의위원들이 그 많은 자료를 일일이 들여다볼 수 없기 때문에 당연히 특별한 내용은 특별하게 이야기를 해 줘야 그분들이 그걸 가지고 판단을 하고 심의를 다룰 거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 주는 것이 맞다, 그래서 그렇게 했느냐를 여쭤보는 것인데 그렇게 하지는 않았다는 거잖아요.
심의위원이 이런 상황에 대해서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심의 과정을 거쳤다는 거예요.
형식적으로 그냥 거쳤을 뿐이라는 얘기가 되기 때문에 예산을 다루는 것에, 이건 정말 예산을 다루는 그 심의위원회 자체도 문제가 있지만 그런 상황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충분히 알고 있는 집행부에서 정보를 그렇게 나누어서 주고 특별히 그걸 언급을 해서 줘야 다루어질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그게 형식적 요건을 갖추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그렇다면 심의회가 필요가 없죠.
○해양항만과장 성흥택 예.
앞으로는 그렇게, 쟁점이 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송오성 위원 충분히 심의회를 통해서 여러 가지 예외적인 요건이, 상황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예외적 상황은 충분히 고려할 수 있도록 정보를 주고 특기를 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해 주시길 부탁드릴게요.
○해양항만과장 성흥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오성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대리 백수명 송오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덕상 위원님.
○손덕상 위원 저도 낚시 어선 좀 질의 드리겠습니다.
○수산자원과장 하해성 안녕하십니까?
○손덕상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우리 송오성 위원님이 잘 지적을 해 주신 것 같고, 저도 좀 더 궁금한 게 있어서요.
안전요원이 지금 하는 일이 뭡니까?
○수산자원과장 하해성 안전요원은 선내 낚시객들의 안전 유지, 그다음에 안전 교육, 그다음에 낚시하는 방법, 몇 가지로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손덕상 위원 낚시하는 방법은 안전에 들어가는 거 아니죠.
○수산자원과장 하해성 예.
○손덕상 위원 그러면 이런 분들이 보통 연령대는 어떻게 되십니까?
○수산자원과장 하해성 연령대는 40대에서 60대 사이에 분포를 하고 있습니다.
○손덕상 위원 혹시 따로 전문 자격을 요하거나 그런 요원들은 아니죠?
○수산자원과장 하해성 지금 현재 법상으로는 크게 세 가지로 되어 있는데 안전 교육을 이수 받은 부분이 제일 많고요.
교육 이수하면 안전요원으로 탑승을 할 수가 있고, 또는 구조·구급 자격이 있어야 되는 경우도 있고요.
세 가지 중에 한 가지만 충족이 되면 안전요원으로서 할 수 있습니다.
○손덕상 위원 방금 우리 송오성 위원님께서 실효성에 대해서도 문제 제기를 하셨고, 형평성도 이야기하셨는데 제가 봐도 이 사업이 좀, 논란거리는 안에 내부적으로 이 자료만 봐도 많이 보이는데, 여기 소외된 시·군이 또 있네요.
○수산자원과장 하해성 그 부분은 시·군별로 낚시 어선의 규모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1,210척이 전체 낚시 어선인데 그중에 13명 이상을 실을 수 있는 낚싯배는 톤 별로 다른 데 한 322척이 됩니다.
○손덕상 위원 그것은 알겠는데 그렇다고 해서 남해나 삼천포라든지 이런 데 그런 어선이 없다고는 할 수 없다 아닙니까?
○수산자원과장 하해성 그런 어선들이, 여기에 지방비도 투입이 되고 그런 어선들이 있지만 그 어선들이 전부 다, 또 저희들이 10월, 11월에 주로 갈치 먼바다 낚시 어기가 되기 때문에 그 어기에 지원해 주고자 하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다른 계절에 또 낚시를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건 야간에 하지 않는 부분이 있고 해서 야간과 13인 이상이 충족되는 부분하고, 저희들이 그렇게 콘셉트를 잡아나가고 있습니다.
○손덕상 위원 2021년도에는 예산을 안 줘도 다 잘 운영을 하신 것 같은데, 이게 문제가 좀 있죠?
○수산자원과장 하해성 그 부분이, 2021년도에 예산이 없었던 것은 2020년 추경에 편성을 해서 그 예산 편성된 것을 2021년 연말까지 썼었습니다.
그래서 2021년도는 예산 편성이 되지 않았고요.
○손덕상 위원 과장님, 일단 이 사업이 안전요원을 채용하는 걸 한 50% 정도 지원해서, 의무화 시행해서 처음에 조금, 이제 마중물로 해 드리는 거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수산자원과장 하해성 그렇습니다.
이제 규제를 하게 되면 그 규제를 정착시키기 위한 뭔가 수단과 도구가, 정책적인 배려가 필요한데 한시적으로 올해까지만 그 배려의 일종으로 판단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내년부터는 지원이 없습니다.
○손덕상 위원 알겠습니다.
아까 전에 우리 송오성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혹여나 여기에 아는 사람만 돈을 타 먹는 그런 일이 없도록 잘 홍보도 하시고요.
모자라면 더 주든지, 주려고 하면 다 주고 안 주려고 하면 한꺼번에 안 주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수산자원과장 하해성 철저히 해서 형평성에 위배되지 않도록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손덕상 위원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산자원과장 하해성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백수명 손덕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제가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질의를 많이 받으시는데, 조서 30페이지, 굴 껍데기 자원화 시설 구축, 이게 보니까 작년 12월 24일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확정 통보가 되면서 금회 추경에 이게 감액이 되는 모양인데요.
국비가 35억원, 그리고 우리 도비가 10억5,000만원 해서 45억5,000만원인데 이게 우리 통영, 고성 정점식 국회의원님께서 2021년 6월에, 그때 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을 대표 발의해서, 그것 맞죠?
○수산자원과장 하해성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백수명 그러면 폐기물을 갖다가, 그동안 폐기물로 취급되던 걸 갖다가 그 법률이 제정되면서 재활용 자원화 시설을 한다, 그 얘기죠?
○수산자원과장 하해성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백수명 그러면 2023년까지 사업 기간이 돼 있는데 예산이 삭감됐으면 올해 2022년, 2023년까지 준공할 수 있는 겁니까?
○수산자원과장 하해성 이것도 삭감이라기보다는 올해 4월에 실시설계가, 다음 달에 마치게 됩니다.
그러면 실시설계를 마치고 나면 한 2~3개월 정도는 공사할 사업자를 선정하고, 계약을 체결하는 기간이 또 있고, 그렇게 되면 실질적으로 올해 필수적으로 예산이 투입되는 부분이, 국고가 당초에 올해 배정하기로 내정됐던 것보다는 훨씬 줄어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쓰이지 않는 국고는 내년에 배정을 해서 교부해 주기로 하고 올해 딱 쓰이는 그 예산에서 조금 더 여유 있게 해서 저희들이 해수부하고 협의를 해서, 삭감이 아니고 변경으로 했습니다.
○위원장대리 백수명 내년에 확보가 되는 거예요?
○수산자원과장 하해성 내년에 다 내려오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백수명 아, 다 되는 걸로,
○수산자원과장 하해성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백수명 예, 알겠습니다.
차질 없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산자원과장 하해성 잘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백수명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해양수산국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심사 진행을 위해 바로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 건설소방위원회 소관(도시교통국, 도로관리사업소, 서부균형발전국)
(14시 46분)
○위원장대리 백수명 다음은 도시교통국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허동식 도시교통국장 나오셔서 간단히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국장 허동식 도시교통국장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신상훈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우리 국 소관 업무가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도시교통국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은 국비 변동분 반영에 따른 사업비 조정과 코로나19 피해 지원 등 도민의 일상과 안전을 지킬 수 있는 꼭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지적해 주신 사안은 앞으로 우리 국 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백수명 다음은 질의·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교통국 소관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145페이지, 예산안 273페이지부터입니다.
도시교통국 소관 부서는 도시계획과, 건축주택과, 도로과, 교통정책과, 토지정보과, 도로관리사업소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곤 위원님.
○신용곤 위원 도로과장님.
○도로과장 이종술 도로과장입니다.
○신용곤 위원 과장님, 경상남도 도로 전부 만든다고 수고 많습니다.
하나만 여쭤보려고요.
○도로과장 이종술 예.
○신용곤 위원 보상을 하는데 지금 LH에서 보상을 하거든요.
○도로과장 이종술 예.
LH에서 보상합니다.
○신용곤 위원 LH에서 보상하는데 지금 현재 보면 봉강-무안 간도 도비는 보상한다고 예산 확보를 하거든요.
○도로과장 이종술 예.
○신용곤 위원 그러면 우리 이 돈을 갖다 LH에 줘야 됩니까?
○도로과장 이종술 저희들이 공공용지 토지 비축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LH 토지은행에서 풀예산을 가지고, LH에서 한 3년 안에 전 공구에 대한 토지 매입을 해 놓습니다.
해 놓고 나면 저희들이 예산 범위 내에서 연차적으로 LH에서 매입한 땅을 가져옴으로 인해 가지고 저희들이 매입을 하면 한 7~8년 걸릴 걸 그에 따른 토지 지가상승분을 저희들이 상쇄시키기 위해서 LH 토지은행제도를 활용해서 매입을 하고 있습니다.
○신용곤 위원 그래서 LH에서 땅을 다 사주면 우리는 우리 예산을 빼 가지고 또 보내줘야 되고 이런, 확보해서 보내고 이렇게 한다 그죠?
○도로과장 이종술 예, 저희들이 예산이 충분히 확보되면 확보된 범위 내에서 가져올 수도 있고요, 안 그러면 저희들이 LH에서 확보된 땅을 다 일시에 가져오고 그걸 채무부담행위로 해서 연차적으로 갚을 수도 있습니다.
○신용곤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게 궁금해서 과장님 나오시라고 했습니다.
수고 많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대리 백수명 신용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성일 위원님.
○원성일 위원 과장님 나왔으니까 궁금한 게 좀 있어가지고요.
○도로과장 이종술 예.
○원성일 위원 상습결빙도로 발광형 표지판 있지 않습니까?
○도로과장 이종술 예.
○원성일 위원 사업조서 143페이지인데요.
이게 2021년도 처음으로 해 가지고 한 50개 정도 했더라고요, 보니까.
그죠?
○도로과장 이종술 예.
○원성일 위원 50개 정도 설치를 했고 이번에 150개 정도 하는데, 지금 결빙도로가 304개소라고 여기 잡혀 있고 이것이 본예산에 안 돼 가지고 이번 추경에 넣었는데, 지금 결빙도로 304개소인데 예산이 없어서 안 한 겁니까 아니면... 마무리를 좀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좀 의아한 게 추진경과를 보면 재난관리기금 해서 200개 설치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것하고 지금 추가로 우리가 150개, 그다음에 50개, 200개 정도 한 부분이 있으면 이미 304개소 정도는 전부 다 설치를 할 수 있는 게 되는데, 재난관리기금 해서 2000년도 2월에 발광형 표지판 200개 설치했다는 것 이것은 뭐죠?
다른 겁니까, 아니면 같은 겁니까?
○도로과장 이종술 저희들이 2000년도에 결빙도로에 대한 지사님의 지시가 있어 가지고,
○원성일 위원 그러니까 200개 설치를 한 것으로 돼 있거든요.
○도로과장 이종술 저희들 재난시스템에 등재돼 있는 결빙도로 구간이 363군데가 있습니다.
그 군데에 대해서 연장은 한 561㎞ 정도 됩니다.
이게 저희들이 필요한 수량은 약 1,350개 정도 되는데 기 설치된 곳은 저희들이 2000년도부터 해 가지고, 2000년도에 저희들이 한 201곳에 설치를 했고요.
○원성일 위원 그렇죠, 200개고,
○도로과장 이종술 2021년도 작년도에 저희들이 한 118개 정도 설치를 했습니다.
○원성일 위원 118개?
여기는 50개 설치돼 있는데?
○도로과장 이종술 지금 현재 제출된 것은 저희들 지방도상에는 117개가 있는데 그중에서 기 설치된 것이 2000년도하고 2001년도까지 합해서 184개소 정도 설치를 했습니다.
○원성일 위원 제가 사실 이것 자료 제출하려다가 그냥 물어보려고 한 겁니다.
자료 제출하면 벌써 파악됐을 텐데.
그래서 이것 우수한 발광형 표지판이라고 했는데 우리 과장님께서는 지금 설치해 놓은 것 효과는 어떻던가요?
○도로과장 이종술 올해 같은 경우 겨울철 결빙 구간에 사실상 시인성 확보로 인해 가지고 사고가 많이 준 것으로 저희들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경찰청에서도 저희들한테 효과가 많이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원성일 위원 그래서 좋다면 나머지 있는 것도 좀, 예산이 힘들다 보니까 그렇지만 올해 본예산에도 남으면 마무리해버리세요, 이것 그냥 시간 끄는 것보다, 차라리.
○도로과장 이종술 저희들이 지금 현재 재난기금에도 요청을 좀 하고 있고요.
앞으로 향후 추경에도 좀 더 요청을 해서 최대한 이 부분을 빨리 마무리 지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원성일 위원 그렇죠.
도로를 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도로 안의 내용 보니까 작년에 문제점을 상당히 많이 지적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은 일치한 부분 아닙니까, 그죠?
○도로과장 이종술 예, 그렇습니다.
○원성일 위원 그래서 이런 것들은 조기에 투입을 해서 마무리 짓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도로과장 이종술 예,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성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백수명 원성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덕상 위원님.
○손덕상 위원 과장님, 저도 결빙도로 질의 드리려고 했는데, 일단 저는 보니까 이것 정말 좋은 사업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제가 추가해서, 지금 결빙도로뿐만 아니라 사실 위험한 도로가 우천시에 차선이 구분 안 돼서 사고가 많이 나거든요.
○도로과장 이종술 예.
○손덕상 위원 직선 구간은 우리가 그렇다 하더라도 곡선 부위라든지 조금 애매한 차선이 비가 오다 보면 물이 슬어서 차선이 안 보이거든요.
거기도 이렇게 발광 장치를 해 주면 좋지 않겠나 하는데, 앞으로 그런 사업도 한번 해 보시죠?
○도로과장 이종술 그 부분은 올해 이번 추경에도 저희 도로관리사업소에서 도로 유지관리사업비를 어느 정도 추경에 확보를 했습니다.
도로관리사업소에서 그 부분을 검토해서 차선도 유리알이 많이 함유된 걸 도색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손덕상 위원 도색이 아니고, 불 번쩍번쩍해야 사람이 놀라서 천천히 가죠.
○도로과장 이종술 그 부분은 교통 부분하고 의논해 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손덕상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백수명 손덕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옥은숙 위원님.
○옥은숙 위원 옥은숙 위원입니다.
도시계획과장님 모시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이기훈 도시계획과장입니다.
○옥은숙 위원 예,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유니버설디자인 사업, 조서 87페이지인데요.
이게 지금 2020년도부터 시작해서 2년째 사업이죠?
○도시계획과장 이기훈 예, 그렇습니다.
○옥은숙 위원 이 사업이 새롭게 하고 있는 사업인데, 기존 우리 도시재생사업과 혹시 연계를 하거나 아니면 그 범위 내에서 도시재생에는 넣을 수 없는 부분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이 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이기훈 이 사업은 모든 사람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디자인을 개선하고 시설을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디자인하는 사업인데, 이게 2018년도에 기본방침을 받고 2019년도에 조례를 제정하고 2020년도에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서 시·군에 배포하고 시범사업으로 2020년 2개소, 작년에도 2개소, 올해 2개소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옥은숙 위원 그러면 이 가이드라인의 내용이, 주로 이 사업내용을 보행로나 아니면 공원 개선 이 분야에만 해야 된다는 어떤 기준이 있는 건가요?
○도시계획과장 이기훈 그게 제일 많이 쓰이는 부분이 상계 부분, 가로에 보도, 차도, 공원, 광장, 공공건축물의 진입도로, 이동공간, 위생시설, 화장실 표시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제일 많이 이용하고 사용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우선적으로 시범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옥은숙 위원 주로 2020년도부터 시범사업을 2년 했고 올해는 본격적으로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주로 사업내용을 보니까 통학로네요. 통학로.
보행길.
지금 4개 한 사업이.
○도시계획과장 이기훈 시·군에 시범사업을 신청하라 하니까 아직 이 사업의 중요성이나 분야에 대해서 인식이 좀 부족해서 그렇습니다.
앞으로 홍보도 많이 하고 또 하반기에는 우리가 기본계획 수립 용역비를 확보해서 홍보라든지 체계적으로 이 좋은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하겠습니다.
○옥은숙 위원 이 사업은 안전한 통학로라든지 아니면 공원 개선, 여러 가지 내용들이 들어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까지 시범사업으로 하고 있는 것은 특정 영역에만 하고 있어서 이런 것을 특정 분야에만 치중되지 않고 대상지나 분야도 다양하게 적용될 수 있도록 영역을 넓혔으면 좋겠어요.
○도시계획과장 이기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옥은숙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많은 영역에서 집행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꼭 이렇게 도심 중심으로만, 이 사업내용을 보면 거의 도심 중심이거든요.
○도시계획과장 이기훈 예.
○옥은숙 위원 시·군 면 단위에도 필요한 것을 좀 찾아서 반영시킬 수 있도록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이기훈 아직 사업 시행 초기이고, 시·군에 수요 파악을 해보면 대체로 그런 사업들이 올라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하반기에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체계적으로 사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옥은숙 위원 기존 이러한 것을, 보행로라든지 아니면 인도길 이런 것을 안 하지는 않았어요.
하고 있었습니다.
하고 있었는데 새롭게 유니버설디자인 사업이라 해 가지고 별도의 사업을 2년 전부터 시범사업을 통해서 하고 있는데 이 영역을, 이 사업 부분이 어차피 저는 도시의 모든 보행로나 이런 것도 디자인이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도시계획과장 이기훈 맞습니다.
○옥은숙 위원 좀 더 세련되게.
그래서 그 차원이라고 본다면 영역을 좀 확대할 필요도 있다.
이렇게 제한적이지 않고 그럴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 좀 새롭게 병행할 수 있는 부분이 신축 건축물에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 설계를 기본단계부터 넣어가지고.
○도시계획과장 이기훈 그런 부분은 공공건축에서, 공공디자인에서 담당을 하고 있고,
○옥은숙 위원 예, 공공건축물을 할 때 처음부터,
○도시계획과장 이기훈 영역을 조금 가르기는 뭣하지만 공공디자인에서 하는 부분이 있고, 보편적으로 안전하고 모든 사람이 편리하게 쓸 수 있는 유니버설디자인하고 이 사업이 조금 구분이 됩니다.
○옥은숙 위원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신축 공공건축을 할 때, 건물을 지을 때 이런 디자인 부분도 같이 병행해서 설계 단계부터 들어가지면 좋겠다는 거죠.
지금 기존 있는 것을 새롭게 디자인하는 거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이기훈 예.
○옥은숙 위원 그러면 새롭게 짓는 공공건물에 대해서는 이것을 설계 단계부터 넣었으면 좋겠다는 거죠.
○도시계획과장 이기훈 알겠습니다.
지금 민간 영역에도 건축 심의나 도시개발사업 심의가 올 때 이런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서 체크리스트에 의해 가지고 부족한 부분을 개선시키고 그렇게 해 나가고 있습니다.
○옥은숙 위원 그러면 도심지나 아니면 조금 도심에서 떨어진 공공건물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이 좀 더 세련되게, 좀 더 멋지게 조성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이기훈 예, 좀 더 체계적으로 잘 챙겨서 하겠습니다.
○옥은숙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백수명 옥은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오송 위원님.
○송오성 위원 교통정책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교통정책과장 석욱희 예.
○송오성 위원 우리 특별교통수단과 관련해서, 특별교통수단은 지금 도가 통합콜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면서 전체적인 데이터들도 관리하고 지금 실태를 확실하게 파악하고 있죠?
○교통정책과장 석욱희 예.
○송오성 위원 그 외 지자체별로 따로 움직이는 제도들이 또 있는 것 같아요.
바우처 택시,
○교통정책과장 석욱희 바우처 택시는 저희 도에서 구축장비는 지원을 해 주고요, 김해시에서 일단 작년에 시범 사업을 먼저 30대를 하고 있습니다.
○송오성 위원 또 특별히 시각장애인 관련해서,
○교통정책과장 석욱희 휠체어 택시라는 것을 시·군별로 몇 개 시·군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송오성 위원 몇 개 시·군이 지금 운영하고 있고요?
○교통정책과장 석욱희 예.
○송오성 위원 지금 운영되고 있는 실태는 나중에 자료를 좀 주시고요.
○교통정책과장 석욱희 예.
○송오성 위원 사실 이 제도를 시행한 지가 그렇게 오래되지는 않았지 않습니까, 이 특별교통수단에 대한 부분도 그렇고?
○교통정책과장 석욱희 예, 맞습니다.
○송오성 위원 시행을 몇 년도부터 했죠?
○교통정책과장 석욱희 2008년도에 했습니다.
○송오성 위원 2008년?
○교통정책과장 석욱희 예.
○송오성 위원 통합해서 지금 콜센터를 운영한 지는 얼마나 됐습니까?
○교통정책과장 석욱희 처음부터 저희들 도에서 콜센터를,
○송오성 위원 처음부터 했습니까?
○교통정책과장 석욱희 예.
○송오성 위원 그런데 지금 이 기준이 150명당 1명, 교통약자 150명당 1명 정도로 기준을 그렇게 지금 잡고 있죠?
○교통정책과장 석욱희 예.
○송오성 위원 이것은 혹시 조정이 되거나 한 적이 없는가요, 기준 자체가?
○교통정책과장 석욱희 작년에 장애인 기준이 조정되면서 정원이 바뀌었습니다.
바뀌었는데, 저희들 조정된 법정 대수는 충족을 하고 있습니다.
○송오성 위원 법정 대수를 충족,
○교통정책과장 석욱희 150명당 한 대.
○송오성 위원 그러니까 150명이 적절한가요, 지금 운영해 보니까?
○교통정책과장 석욱희 지금 저희들이 콜센터를 운영하다 보니까 실제 배차시간이라든지 이런 걸 보면 약간 부족하고, 실제 만족도는 높지만 그래도 원하는 만큼 충분하지는 못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송오성 위원 이게 수요가 집중되는 특성도 있을 수 있을 거고요.
○교통정책과장 석욱희 예, 맞습니다.
○송오성 위원 그다음에 이게 운영이 되면 또 의존도가 자꾸 증가되면서 초기에 생각했던 수요보다 더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지금 시행한 지 좀 오래됐기 때문에 150대는 법정 기준이지만 현실적으로 필요한 만큼을 확대해 나가는 것은 좀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교통정책과장 석욱희 예.
○송오성 위원 교통약자가 반드시 장애인만은 아니지 않습니까?
어르신도 계시고 여러 부분도 있는데, 지금 특별교통수단 같은 경우는 휠체어가 탈 수 있도록 돼 있고요, 그냥 바우처 택시 같은 경우에는 휠체어가 탈 수 없기 때문에,
○교통정책과장 석욱희 예, 비휠체어 대상입니다.
○송오성 위원 예, 비휠체어 대상을 하고 있는데, 지금 제가 자료를 보니까 특별교통수단 운영 현황을 보면 시·군별로 편차가 굉장히 심하거든요.
아마 한 대당 운영건수 이렇게 돼 있네요, 데이터는.
연간 2,000 건수가 넘어가는 게 한 네 군데 정도가 돼요.
○교통정책과장 석욱희 예.
○송오성 위원 그게 주로 시 지역입니다, 그죠?
○교통정책과장 석욱희 예.
○송오성 위원 주로 시 지역인데, 시 지역에 이용하시는 분들이 원거리를 하시는지 짧은 거리를 하시는지는 모르기 때문에 단순하게 횟수만 가지고 바로 비교하기에는 무리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군 지역 같은 경우에는 이동거리가 좀 길 테니까 하루에 가동할 수 있는 횟수가 제한적일 테니까 단순하게 횟수만 가지고 비교하기에는 무리가 좀 있기는 할 것 같은데, 그런 부분까지 감안해서 딱 법정 대수만 고집할 게 아니라 실제 시·군의 사정들을 좀 보고 면밀하게 데이터도 의미 있게 분석을 해서 구체적으로 들여다보고 이 부분을 조정할 부분이 있으면 조정도 할 필요가 있겠다 싶고요.
○교통정책과장 석욱희 예, 그래서,
○송오성 위원 시·군별로 독자적으로 시행하는 제도들이 좀 있지 않습니까?
○교통정책과장 석욱희 예.
○송오성 위원 이 부분도 물론 그 시·군에서 의욕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막을 수는 없겠습니다마는 가능한 기존 시행하고 있는 제도 속에 함께 묶어지면서 시너지가 생길 수 있는 방식으로 도입되도록 유도하는 것, 그래서 독자적으로 교통약자에 대한 수단들을 만들어낼 때 협의를 좀 하고 진행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필요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용하시는 분들은 한 가지만 이용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도 이용했다 저것도 이용했다 이러실 거라고요.
그러니까 이용하시는 분 입장에서는 그 지역에서 통합적으로 운영되는 것이 제일 바람직하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불편함으로 다가오기 때문에 그것을 시·군에서 특별히 운영되는 것도 전체 틀 속에서 잘 융화시켜서 들어갈 수 있도록 제도를 설계하게 하는 것이 좀 필요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좀 확대시킬 수 있는 부분이 없는지 지역별로 구체적으로 한번 들여다봐 주십사 하는 것,
○교통정책과장 석욱희 예, 알겠습니다.
○송오성 위원 그다음에 기존 시·군별로 따로 운영되고 있는 부분들도 이 통합체계 속에서 유기적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하는 것 이걸 같이 좀 고민을 부탁드립니다.
○교통정책과장 석욱희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실제 특별교통수단 하루 이용객 분포도를 보면 비휠체어 신청자가 한 65% 되고 35%가 휠체어 차량을 이용해야 되는 사람인데 우리가 기존 특별교통수단이 다 휠체어 차량으로 준비돼 있다 보니까 이용하시는 분들이 실제 휠체어 사용하실 분들이 기회 요인을 많이 잃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도 저희들 310대 바우처 택시를 도입하는 이유가 그런 걸 좀 분산시키고 또 시간을 단축해서 그분들한테 다양한, 아까 노인이라든지 이런 분들도 수송 범위에 넣어서 확대할 수 있는 어떤 기본을 지금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송오성 위원 하여튼 면밀하게 분석을 해서 기왕 예산이 들어가는데 혹시 편중되지 않도록 하는 것, 그다음에 필요한 부분은 약자 쪽이니까 예산 여유가 있으면 더 확대시킬 수 있는 것을 적극적으로 고민을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교통정책과장 석욱희 예.
○송오성 위원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대리 백수명 송오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성일 위원님.
○원성일 위원 건축주택과.
○건축주택과장 김성덕 반갑습니다.
○원성일 위원 과장님, 이번 추경에 보니까 알다시피 청년매입임대주택하고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 해서 중요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지금 청년매입임대주택 같은 경우 알다시피 대상자가 소수다 보니까 그에 대한 절차라든지 이런 게 상당히 중요할 건데 기준은 다 있겠지만 이 부분 선정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은 없던가요?
어떻습니까?
○건축주택과장 김성덕 현재까지 문제점은 없습니다.
더불어서 추가로, 청년매입임대주택 입주자 선정 절차와 기준은 공공주택특별법 제43조 및 국토부 훈령인 기존 주택 등 매입임대주택 업무처리 지침에 따라서 저희들이 앞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원성일 위원 아니, 지침이야 다 있죠, 운영을 하는 데.
제가 실제적으로 보면 이번에 10호죠, 그죠?
10개 정도 매입하게 돼 있죠?
○건축주택과장 김성덕 예, 그렇습니다.
○원성일 위원 경남 전체 청년에 비하면 사실은 참 극소수 부분인데, 그죠?
○건축주택과장 김성덕 예.
○원성일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 사업을 하자, 말자의 문제는 아니고 이걸 하고 난 뒤에 사후 관리 진행도 한번 봐야 될 것이고 상당히 중요한 부분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돈이 많고 이러면 많이 짓겠지만, 지금 향후 보니까 한 50호까지 5년간 공급계획이 잡혀 있더라고요, 보니까.
○건축주택과장 김성덕 예, 그렇습니다.
○원성일 위원 그래서 이 사후 관리라든지 선정하는 데 있어서 해당 부서에서 이것은 사명감을 갖고 하셔야 되지 않겠나, 그죠?
선정을 하는 데 있어서 제대로 공정성 있게, 요즘 하도 공정 공정하고 있다 보니까.
○건축주택과장 김성덕 예.
○원성일 위원 어쨌든 이것 준비하는 데 있어서 기준이나 이런 것들은 다 나와 있겠지만 지원은 어떻게 합니까?
인터넷으로 각 지방자치단체에 이걸 합니까, 어떻게 할 계획이 잡혀 있습니까?
○건축주택과장 김성덕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 업무지침 제8조 및 10조에 따라서 매입임대주택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게시판, 인터넷 홈페이지 공고 등을 통해서 입주자를 모집할 예정입니다.
○원성일 위원 모집하면 거기 별도 심의위원회가 있습니까, 아니면 해당 부서에서 선정합니까?
○건축주택과장 김성덕 저희들 무주택자인 경우에는 우선순위 1순위, 2순위, 3순위가 지침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저희들 예를 들면 1순위 같은 경우에는 생계, 주거, 의료급여수급자 가구 및 한부모 가족, 차상위계층입니다.
저희들 1순위, 2순위, 3순위별로 입주자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원성일 위원 제가 조금 전에 강조한 것 내용이야 다 하시겠지만 아무튼 관계 공무원들부터 해서 이 부분이 문제가 없도록, 그죠?
향후 50호까지 가야 되니까 차질 없도록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당부 말씀을 드린 겁니다.
○건축주택과장 김성덕 위원님 말씀대로 사업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원성일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백수명 수고하셨습니다.
옥은숙 위원님.
○옥은숙 위원 교통정책과장님, 아까 우리 송오성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제가 하나만 덧붙이겠습니다.
사실은 아까 답변을 좀 더 듣고 싶었는데요.
우리 특별교통수단, 최근에 이런 것 생겼지 않습니까?
출시된 게 경남특별교통수단 모바일 앱.
○교통정책과장 석욱희 예.
○옥은숙 위원 이것을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생각해 주시면 좋겠고요.
왜냐하면 휠체어를 이용하는 분들이 사실은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데 있어서 예약제도, 사전 예약, 그다음에 배차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만족도가 낮지 않습니까?
그건 잘 아시죠?
○교통정책과장 석욱희 저희들 사전 예약 같은 경우에는 한 20%로 전날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그게 사전 예약자가 많다 보면 또 당일 이용객에 대한 불편도 초래될 수 있고 해서 일단 저희들이 한 20%를 지금 유지하고 있는데, 바우처 택시라든지 이런 게 분산이 되면 또 범위라든지 이런 부분도 다시 검토를 하려고 합니다.
○옥은숙 위원 그렇죠.
최대한도로 할 수 있는 게 20%다 보니까 못 하는 거죠, 마감이 돼버리면.
마감이 돼버리면 못 해서 이런 것을 좀 예외적으로 더 예약을 받든지 아니면 허용할 수 있는 방법을 만드시든지 다양한 형태의 보완할 수 있는 것도 있잖아요.
○교통정책과장 석욱희 예.
○옥은숙 위원 그리고 이동수단, 맞춤형셔틀버스를 한다든지 아니면 교통약자들을 위해서 전용으로 저상버스 이런 것도 우리 경남이 이제는 도입해야 될 때가 안 됐습니까?
○교통정책과장 석욱희 그 부분은 아마 매년 장애인복지과를 통해서 여러 가지 건의사항 중 하나가 장애인들 전용 장거리라든지 MT라든지 아니면 워크숍 이런 것 기관에서 갈 때 휠체어 차량들만 할 수 있는 차량 요청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옥은숙 위원 굉장히 많습니다.
어떤 내용이냐면요.
휠체어를 타고 평생 내가 저곳에 여행을 가고 싶은데 정말 갈 수가 없다.
왜냐하면 이게 현실적인 부분인데요.
휠체어 타신 분들 도우미분들 안 계십니까?
휠체어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몸무게에 따라서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호소를 하세요, 실질적으로.
그렇다고 그것 내색을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교통정책과장 석욱희 예.
○옥은숙 위원 그러다 보면 장거리 여행이나 아니면 정말 평생 내가 저곳을 여행을 한번 가고 싶은데 못 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휠체어를 자동으로 올리고 내리는 것이 없다 보면 이분들이 안아서 휠체어를 버스 밑에 바닥에 다시 해서 이렇게 하는 건데, 그것을 이분들이 화장실에 가고 싶어도 4시간, 5시간을 참습니다.
도우미 하시는 분들이 휠체어를 내리고 이분들 안아서 휴게소 화장실을 가고 하는 것 그게 너무 마음에 부담이 돼서.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경남이 이런 부분에서는 왜 이렇게 좀 챙겨주지 않나 이런 것을 많이 생각을, 지금 보면 파주도 하고 부천에서도 교통약자들을 위해서 전용 버스를 보급하고 있거든요.
이것 꿈이랍니다.
휠체어 타신 분들의 꿈이 뭐냐 하면 죽기 전에 내가 가고 싶은 곳 여행을 가고 싶다.
그런데 도우미 도와주시는 분하고는 절대 못 가겠다, 장시간.
휴게소 가는 것이 너무나 두렵다, 그렇게 말씀하셔요.
그래서 아까 제가 예약이나 배차관리 이런 부분은 그러한 교통수단 모바일 앱을 통해서 공동으로 활용해서, 이런 부분 앱을 좀 활용하십시오.
○교통정책과장 석욱희 예.
○옥은숙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정말 우리 경남에서도 휠체어를 타신 분들이 여행을 좀 갈 수 있도록, 평생 꿈이니까!
그것도 좀 더 쉽게 갈 수 있도록, 지금 방법은 안 됩니다.
어렵습니다.
포기를 하십니다.
기조실장님!
○기획조정실장 하종목 예.
○옥은숙 위원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장애인분들하고 제가 이런 논의를 하면요, 간담회를 하면 평생소원이 우리나라 어디에도 여행을 가고 싶은데, 한 시간 거리면 그나마 낫습니다.
2~3시간 가면 휴게소에 안 내려요.
미안해서 못 내려요, 이분들이.
그 정도입니다.
○기획조정실장 하종목 위원님 말씀에 저도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저도 개인적으로 잘 못 느끼고 살았지만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아픈 곳이 중심이다.’
세상도 아픈 사람이 중심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과장님이 하셔야 될지 아니면 보건복지 쪽에서 해야 될지 좀 협의해서 저희 예산 쪽도 가능하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옥은숙 위원 적극적으로 정부에도 건의를 드려서 휠체어 전용 버스를 만들어 주십시오, 경남에서도.
○기획조정실장 하종목 예, 한번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옥은숙 위원 그래서 시·군에 휠체어를 타신 분들이, 많은 지역부터 해서 좀 제공을 해 주십시오.
○기획조정실장 하종목 예.
○옥은숙 위원 평생 꿈을 이룰 수 있도록 우리 경남이 선도적으로 좀 해 주십시오.
○기획조정실장 하종목 예, 중앙부처에 건의도 한번 해 보고 저희도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옥은숙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백수명 옥은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교통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심사 진행을 위해 바로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서부균형발전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서부균형발전국장 나오셔서 간단히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부균형발전국장 안태명 서부균형발전국장 안태명입니다.
존경하는 백수명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정말 노고가 많으십니다.
이번 저희 서부균형발전국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은 당초예산 편성 이후에 국비 교부 확정에 따른 변동분을 반영하였고, 서부경남의 균형 발전 실현을 위해 업무 추진에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서부균형발전국 주요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대리 백수명 다음은 질의·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서부균형발전국 소관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160페이지, 예산안 303페이지부터입니다.
서부균형발전국 소관 부서는 서부정책과, 균형발전과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신용곤 위원님.
○신용곤 위원 균형발전과장님!
○균형발전과장 양현우 예, 균형발전과장입니다.
○신용곤 위원 수고 많습니다.
부곡 온천 인공폭포 도비 줘서 고맙습니다.
○균형발전과장 양현우 위원님께서 신경 많이 써 주셔서 예산 부서와 협의를 해서 그렇게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신용곤 위원 2023년도에 마무리됩니까?
○균형발전과장 양현우 100% 마무리는 안 될 것 같고요.
작년에 설계비를 내려보내준 걸 지금 실시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해 가지고 일부 하고, 연차적으로 추진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신용곤 위원 어쨌든 인공폭포니까 하면 일시에 해서,
○균형발전과장 양현우 최대한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신용곤 위원 빨리 마무리할 수 있도록 내년까지 100% 다 주시면 좋겠습니다.
○균형발전과장 양현우 예, 알겠습니다.
○신용곤 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대리 백수명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서부균형발전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심사 진행을 위해 바로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농해양수산위원회 소관(계속)(농정국, 동물위생시험소, 농업자원관리원)
(15시 22분)
○위원장대리 백수명 다음은 농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정연상 농정국장 나오셔서 간단히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국장 정연상 농정국장 정연상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백수명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이번 농정국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중앙 지원 국비예산 조정에 따른 변동분과 어려운 농정 현안사업 등 꼭 필요한 예산만을 반영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백수명 다음은 질의·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국 소관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72페이지, 예산안 139페이지부터입니다.
농정국 소관 부서는 농업정책과, 먹거리정책과, 친환경농업과, 축산과, 동물방역과, 동물위생시험소, 농업자원관리원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곤 위원님.
○신용곤 위원 동물위생시험소장님.
○동물위생시험소장 김철호 동물위생시험소장 김철호입니다.
○신용곤 위원 가축위생시험소하고 동물위생시험소하고 같은 말입니까?
○동물위생시험소장 김철호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신용곤 위원 바뀌었습니까?
○동물위생시험소장 김철호 예.
○신용곤 위원 언제 바뀌었습니까?
○동물위생시험소장 김철호 2020년도인가,
○신용곤 위원 됐습니다.
제가 잘못 알았습니다.
나는 생각하기에 가축위생시험소인 줄 알았는데 여기 보니까 동물위생시험소네요.
동부지소 밀양분소 지금 장소가 초등 쪽인가 어디 있던데, 옮겼습니까?
○동물위생시험소장 김철호 남밀양IC에서 내리면 밀양에 있습니다.
○신용곤 위원 남밀양IC 밑에 있는 그겁니까?
○동물위생시험소장 김철호 예, 축협 그쪽에 있습니다.
○신용곤 위원 초등 쪽에 있는 그것도 가축위생시험소 무엇이던데, 내가 봤는데.
○예상원 위원 농림부 소속.
○신용곤 위원 농림부 소속입니까?
○예상원 위원 밀양에 기관이 많습니다.
○신용곤 위원 동부시험소 분소는 장비나 인원은 우리 창녕 사람이 가서 이용하는 데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까?
○동물위생시험소장 김철호 거기 브루셀라하고 결핵하고, 그리고 창녕의 도축장에 검사관들이 검사를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는 없습니다.
○신용곤 위원 어쨌든 분소를 만들어 주셔서 고마운데, 창녕에서 양산까지 안 가고 밀양까지 가는 것만 해도 어디입니까, 그죠?
○동물위생시험소장 김철호 예, 맞습니다.
○신용곤 위원 우리 창녕 가축농가들이 엄청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동물위생시험소장 김철호 위원님들 많이 지원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신용곤 위원 불편함이 없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우리 예상원 위원님이 신경 많이 쓰셨습니다.
○동물위생시험소장 김철호 예, 감사드립니다.
○신용곤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백수명 신용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김일수 위원 위원장님 자료 요청 하나만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백수명 예, 김일수 위원님.
○김일수 위원 죄송합니다.
농촌인력중개센터 관련해서 현황하고 그동안 해 오신 실적 자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질의드릴 것은 아닙니다.
○농업정책과장 조현홍 예, 알겠습니다.
○김일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백수명 자료는 질의 중이라도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오성 위원님.
○송오성 위원 먹거리정책과장님!
○먹거리정책과장 강광석 먹거리정책과장 강광석입니다.
○송오성 위원 직매장 지원사업과 관련해서 각 시·군에서 자기 시·군의 농협과 그 시·군 지역의 직매장을 만드는 사업이죠?
○먹거리정책과장 강광석 그렇습니다.
○송오성 위원 그 지역의 농어업인들이 생산한 제품을 농어업을 통해서 지역에 있는 분들에게 공급하는 직매장이에요.
농촌 지역에 지원사업으로서 의미가 있다고 보는데요.
제도적으로 가능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오히려 군 지역의 농산물이 인근의 도시 지역으로 들어가는 것이, 그쪽에 직매장을 만들어 내는 것이 더 의미가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요.
그것이 제도적으로 가능한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해당 지역에 직매장을 만드는 것은 그것도 의미가 있긴 합니다.
그런데 접근성이나 이런 측면에서 보면 꼭 거기 아니더라도 이용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을 텐데, 도시 지역에 직매장을 만들어 주는 것이 훨씬 의미가 있다.
그런데 이것이 농협의 관할권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는지 제가 잘 모르겠어요.
법적으로 그런 한계 때문에 진출이 안 된다거나 이런 것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메가시티 문제도 이야기가 되고 있기도 하고 고향사랑기부제라고 하는 것도 지금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고향사랑기부를 하게 되면 세액 공제를 해 주겠다, 또 일정 금액 정도의 지역 농수산물을 감사품으로 줄 수 있는 제도를 엮어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먹거리정책과장 강광석 예.
○송오성 위원 농협에서 그걸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래서 농수산물은 결국 대도시에 안정적으로 물류망을 확보해서 소비자들과 직접 연결시킬 수 있는 수단을 확보하는 것이 저는 생명이라고 보는데요.
직매장을 해당 지역에 만들어 내는 것보다 그쪽으로 전환시켜가는 방법을 한번 모색해 봤으면 어떤가, 그런 제안을 좀 드리려고 제가 발언 신청을 했습니다.
○먹거리정책과장 강광석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올해 우리 직매장사업에도 보면 금곡농협이라든지 이런 농협들이 있는데 금곡농협은 진주에서 보면 완전 외지 지역입니다.
그런데 금곡농협이 직매장을 짓는 위치가 진주 역세권에 짓는 겁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우리 직매장사업이라는 것은 옛날처럼 로컬푸드라고 해서 지역 안에, 시골에 간단하게 짓는 것이 아니고 소비자가 중심이 된 직매장사업으로 지금 패턴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금곡농협 같은 데도 70억원 규모로 진주 역세권에 짓습니다.
그래서 소비지 중심의 로컬푸드 직매장을 짓는 것이 큰 패러다임으로 정책적으로도, 저희들 정책사업들도 그렇게 하고 있고요.
부울경도 마찬가지, 직매장사업을 부산권에 짓는 부분들을 협의를 하고 있는데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방안대로 직매장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송오성 위원 지금 현재 결정되어 진행되고 있는 이것은 타 지역에 짓고 있는 겁니까?
○먹거리정책과장 강광석 아닙니다.
○송오성 위원 합천, 함안, 거창, 남해 이런 쪽에,
○먹거리정책과장 강광석 함안은 약간 지역적으로 마산 인근에 있기 때문에 완전 소비지 인접 지역에 있고, 금곡농협에 있는 것은 진주에 지금 짓습니다.
금산은 아시다시피 완전 도시화가 되었기 때문에 지금 짓는 직매장은 거의 도시 중심에 농협하나로마트하고 연계를 해서 로컬푸드 매장을 짓는 겁니다.
○송오성 위원 해당 지역의 도시 지역 공간도 의미가 있습니다마는 그것을 뛰어넘는, 그러니까 이를 테면 가능한지는 모르겠습니다.
그 관할권이나 이런 게 제한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를 테면 우리 함안에서 함안농협이 부산에 짓는다거나 창원에 짓는다거나 이런 정도로 획기적으로 하는 것이 필요한 것이 아니냐.
그래서 그 해당 지역의 군 지역에서, 농어업이라는 것이 다 동일하지 않으니까, 지역별로 특산품이 있으니까요.
특산품들을 대량으로 생산해서 공급망을 확보해 가는, 그래서 군 지역의 농업도 특색 있게 발전해 갈 수 있는 근거를 이런 판매망을 통해서 만들어 갈 수 있도록 방향을 잡아가는 것을 도 차원에서도 지원할 수 있으면 그런 지원책들을 만들어 내고 시·군과 함께 협의해 가면서, 농협이 농업 단체의 대표적인 기관이니까요.
그렇게 좀 해 나가면서 중앙정부를 통해서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면 그런 것도 풀어내는, 그런 노력을 이제 좀 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봅니다.
그래야 군 지역에서의 자기 역할, 농업이면 농업이 그냥 과거에 자경 이런 정도가 아니라 농업 산업화를 시켜 나갈 수 있는 근거가 된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특색 있는 농업을 산업으로서 전환시켜 나갈 수 있는 그런 근거들을, 그런 정책적 지원을 통해서 좀 만들어 갔으면 하는 제안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먹거리정책과장 강광석 예, 잘 알겠습니다.
○송오성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백수명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심사 진행을 위해 바로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 경제환경위원회 소관(계속)(기후환경산림국, 산림환경연구원)
(15시 33분)
○위원장대리 백수명 다음은 기후환경산림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정석원 기후환경산림국장님 나오셔서 간단히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후환경산림국장 정석원 기후환경산림국장 정석원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백수명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여러분!
항상 우리 기후환경산림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기후환경산림국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은 국비 확정 내시에 따른 변동분 등 꼭 필요한 예산만 반영했습니다.
저희 기후환경산림국 소관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고 제안해 주시는 사안들은 도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대리 백수명 다음은 질의·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기후환경산림국 소관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123페이지, 예산안 235페이지부터입니다.
기후산림국 소관 부서는 환경정책과, 기후대기과, 수질관리과, 산림정책과, 산림휴양과, 산림환경연구원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후환경,
○옥은숙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대리 백수명 옥은숙 위원님.
○옥은숙 위원 질의하기 전에 자료 요청하고 좀 싶은데요.
○위원장대리 백수명 예.
○옥은숙 위원 조서 305페이지에 보면 산림작물 생산단지 조성 지원사업이 있는데요.
사실은 조서만 보면 어떤 내용으로 하는지, 내용은 좀 나와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 세부 현황 자료를 좀 요청하고요.
그리고 산림휴양과장님 모시겠습니다.
간단한 질의 하나 드릴게요.
그냥 가시면 서운하잖아요.
(웃음)
과장님, 조서 315페이지에 보면 임산물 소비 촉진 행사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산림휴양과장 윤동준 예.
○옥은숙 위원 사실은 한 번도 안 했죠?
우리 임업인들이 생산하는 것들이 코로나로 인해서 판매도 부진하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임산물에 대한 소비 촉진 행사는 지금까지 없었죠?
○산림휴양과장 윤동준 예, 그렇습니다.
○옥은숙 위원 사실은 현장에 가 보면 어업이나 그다음에 농업하시는 분들은 소비 촉진을 위한 여러 가지 다양한 지원사업뿐만 아니라 매장이나 로컬푸드 이런 것을 통해서 생산되는 것들의 판매를 다양하게 지원하는 사업들이 있는데, 임업인들이 판매하는 것의 소비를 촉진하기 위한 이런 행사가 없었어요.
저는 꾸준하게 아마 요구가 있었을 것이라고 봅니다.
○산림휴양과장 윤동준 예, 맞습니다.
○옥은숙 위원 어떻습니까?
○산림휴양과장 윤동준 우선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도내의 임업인 여러분들이 3만여 분이 계십니다.
이번에 임업인 소비 촉진 행사의 예산을 편성하게 된 계기는 그분들의 간곡한 요청에 의해서 이번에 처음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산 편성된 본예산 5,000만원은 일단 임업인 요구에 의해서 예산을 한번 편성했으니까 효과를 보기 위해서 대도시에서 한번 해 보자는 의견이 있어서 4월 15일부터 17일까지 서울 양재동 하나로마트점 앞에서 행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번 추경에서 편성하는 예산은 가을철 임산물 소비 촉진 행사에해당되는 것입니다.
그 시기에도, 임업인들이 요즘 코로나 시기에 힘들고 한데 그 임업인분들한테 조금이나마 힘을 보태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하고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옥은숙 위원 사실은 통계적으로 보면 임업인들이 3만 명이면 우리 경남의 어업인 숫자보다 많습니다.
아시다시피 어업인은 1만8,000명 조금 덜 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임업인들이 생산하는 것에 대해서 저희 경남에서 그동안 소비를 향상시켜 주기 위해서 얼마나 이러한 홍보라든지 촉진을 위한 지원사업들이 있었는가 짚어봐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과장님께서 이런 부분을 잘 챙겨 주셨고요.
물론 임업인들의 끊임없는 요구도 있었지만, 우리 경남에서 생산되는 임산물들을 전국에 소개를 하고 홍보를 하고 판매하는 데 좀 적극적으로 나서서 해야 된다라고 늦은 감이 있지만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도 우리 국장님이 계시지만 좀 적극적으로 나서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산림휴양과장 윤동준 예, 알겠습니다.
○옥은숙 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대리 백수명 수고하셨습니다.
신용곤 위원님.
○신용곤 위원 정병희 기후대기과장님!
○기후대기과장 정병희 기후대기과장 정병희입니다.
○신용곤 위원 과장님, 창녕 도의원입니다.
신용곤입니다.
○기후대기과장 정병희 예.
○신용곤 위원 과장님, 악취관리지역 악취실태조사 용역은 함안군으로 사무 위임을 했네요.
○기후대기과장 정병희 예, 그렇습니다.
○신용곤 위원 그래서 도비 당초 8,000만원 지난 본예산에 확보했다가 감액했는데요.
그러면 악취 부분에 대한 것은 도에서는 손을 떼는 겁니까?
○기후대기과장 정병희 아닙니다.
이것이 원래 어떻게 되었느냐 하면 악취관리지역 악취방지법에 따라 악취 관련 사무는 시장·군수 고유 사무가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악취관리지역 지정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도지사 사무로 되어 있는데, 악취관리지역 지정이 함안의 칠서산업단지가 2020년도에 지정됨에 따라 작년에는 도지사가 지정하고 그 실태조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사무 위임 조례를 개정을 해서 악취 사무와 맞게 시장·군수한테 위임을 했고, 함안군에 실태조사하는 예산이 확보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 예산은 삭감하고자 합니다.
○신용곤 위원 그러면 악취실태조사를 하면 실태조사가 정확한지 안 한지는 도에서 보고를 받습니까?
○기후대기과장 정병희 아니요, 별도로 보고 절차는 없습니다.
그런데 악취실태조사가 조사 계획을 수립하고 그 악취실태조사 결과를 도뿐만 아니라 환경부 장관한테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신용곤 위원 함안군 칠서공단의 관리소장이 함안 실력자의 동생인데 그런 부분 때문에 함안 칠서공단도 관리하는 데 지역주민들이 여러 가지 많은 이야기들이 있거든요.
배 째라는 식으로 하는 그런 부분들도 좀 있습니다.
있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함안군에서 거기에 좀 정실에 매여서 악취 관리라든지 이런 부분에 공무원들이 그 눈치 본다고 똑바로 하지 않으면 그 피해는, 남풍이 불어오면 남지 사람들이 고스란히 피해를 다 본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특별히 관리를 좀 해야 되고요.
그 관리소장도 좀 바꿔야 될 것 같아요.
왜 그런 사람 계속 시켜 놓는지 나는 이해가 잘 안 갑니다.
○기후대기과장 정병희 저희들이 그 관리소장의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니고 이번에 칠서산업단지 쪽에 악취영향조사를 해 보니까 바람 방향에 따라 남지읍까지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 결과가 나왔고요.
그래서 지금 배출 허용 기준을 초과하는 부분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ICT 정보를 이용해서 악취 모니터링 시스템도 도입하고 악취방지시설 개선용 관리 방안을 이번 실태조사 결과 제시를 했습니다.
그런 식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입니다.
○신용곤 위원 어쨌든 과장님, 잘 좀 챙겨주세요.
○기후대기과장 정병희 예, 알겠습니다.
○신용곤 위원 남지도 1만2,000명이 사는 중소 도시인데, 남지 사람들이...
저는 남지 안 산다고, 저 쳐다보고 있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기후대기과장 정병희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백수명 수고하셨습니다.
원성일 위원님.
○원성일 위원 수질관리과 과장님, 잠시 궁금한 것이 하나 있어서요.
○수질관리과장 이재기 수질관리과장 이재기입니다.
○원성일 위원 농어촌 마을 하수도 정비사업을 보니까 2007년부터 했는데요.
이번 추경에 보니까 거기 국비 보조금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올해 이것 없이 먼저 도비로 우선 한 이유가 있습니까?
○수질관리과장 이재기 잠시만요.
○원성일 위원 사업조서 275페이지입니다.
○수질관리과장 이재기 이 사업은 FDA 해역에,
○원성일 위원 그 내용은 다 알고요.
이게 국비 보조사업인데, 계속 도비와 국비를 같이 했는데 이번에 추경에 보니까 도비로 했는데요, 그죠?
○수질관리과장 이재기 예.
○원성일 위원 도비를 우선할 만큼, 국비 보조금이 추가로 구비되어 있는지 그 내용만,
○수질관리과장 이재기 그 부분은 저희들이 낙동강유역환경청하고 환경부에 방문을 해서 FDA 해역 건으로 섬이다 보니까 지방비를 우선 당겨서 하면 국비도 그만큼 내역 조정을 해서 내려주겠다고 해서 이번에 하게 되었습니다.
하게 된 것은 내년에 FDA 조사를 오다 보니까 거기의 위생조사에서 불합격을 받으면 해역이 취소가 되거든요.
그래서 섬이고 이런 특수성이 있다 보니까 이번에 좀 당겨서 완공을 하려고, 그래서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원성일 위원 그러면 이게 2007년부터 계속해 왔기 때문에, 우리 도에서는 종료를 나름대로 계획을 잡아놨을 건데요.
2020년까지 보니까 마을 하수도 564개소를 설치했고, 이번에 신규 17개가 있는데요.
17개는 지금 없어서 전체를 해 놨는데, 혹시 17개가 각 시·군별로 한 개씩 다 있는 겁니까?
지금 보니까 사업조서에,
○수질관리과장 이재기 이번 사업조서에 조정하게 되는 부분은 우선 바닷가 쪽의 것만 했고요.
나머지 것은 정상적으로 연차별 계획에 따라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원성일 위원 마을 하수 정비는 우리 도에서 생각할 때는 언제쯤 마무리될 것 같습니까?
2007년부터 해서 세월이 상당히 된 것 같은데, 혹시 향후 장기 계획은 잡혀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수질관리과장 이재기 저희들이 장기 계획 수립된 연차별로 추진하다 보니까 그런,
○원성일 위원 몇 년 정도 예상하고 있어요, 몇 년도에?
○수질관리과장 이재기 지금 저희들이, 잠시만요.
○기후환경산림국장 정석원 위원님, 제가 잠시 보충 답변을 좀 해도 되겠습니까?
○원성일 위원 예.
○기후환경산림국장 정석원 지금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하수처리장은 인구가 많이 몰려 있는 지역은 이미 다 했습니다.
했고, 지금 하는 농어촌 쪽,
○원성일 위원 적은 데.
○기후환경산림국장 정석원 띄엄띄엄 사는 데, 떨어져 있는 그런 데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관로 비용이라든지 비용이 사실 많이 듭니다.
그러다 보니 조금씩 조금씩 하더라도, 비용 대비 효과는 조금씩 떨어지는 것이고,
○원성일 위원 그런데 수요는 어느 정도 예측 다 했을 것 아닙니까?
○기후환경산림국장 정석원 예, 그런데 언제까지 한다는 것은 아직까지 정확하게 모르고, 지금 현재 하수처리가 우리 도는 한 92%, 93% 정도 됩니다.
○원성일 위원 그러니까요.
○기후환경산림국장 정석원 앞으로, 이게 빨리빨리 안 되는 것이 말씀드린 것처럼 농어촌 지역에 하다 보니 빨리빨리 안 되는데,
○원성일 위원 알겠습니다.
○기후환경산림국장 정석원 즉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원성일 위원 아니, 이게 보니까 국비보조 사업인데 도비가 우선하다 보니까 급한 그런 이야기,
○기후환경산림국장 정석원 저희들도 신규 사업을 많이 발굴해서 앞으로 되도록 빨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성일 위원 예, 알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위원장대리 백수명 원성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옥은숙 위원님.
○옥은숙 위원 저는 기후대기과 과장님께 한두 가지를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과장님, 아까 우리가 탄소중립지원센터 반드시 만들어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 또 센터를 지정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시행령까지 검토를 해서 우리 경남연구원에 맡길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왜냐하면 타 기관에 맡기는 것이 거기에서 주요업무를 감당할 수 있는 그런 게 되겠느냐, 전문성이 있겠느냐 그런 것을 면밀히 좀 검토하신 것 같아요.
○기후대기과장 정병희 예.
○옥은숙 위원 좀 공감을 하고요.
그렇더라도 거기에서 센터에 대해 해야 될 일들이 쭉쭉쭉 있지만 그중에서 저는 시급한 것이 시·군과 연계해서 우리 경남이 목표로 하고 있는 2030 탄소 중립, 2018년도 대비 30% 절감하겠다 이런 부분의 목표를 달성하려면 지금 현재 시·군에서 체감하고 있는, 우리 도에서 이러한 계획들을 가지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같이 체감을 하고 공감을 하는지, 어디까지 시·군에서는 이러한 역할을 하는 것에 대해서 같이 좀 공감을 하고 공유를 하고자 하는 의지를 가지고 있는지, 도심 중심으로, 특히 창원 같은 경우에는 저는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고 봐요.
탄소 중립으로 가기 위한 여러 가지 것들을 하고 있는데, 다른 시·군에서 이런 것이 남 일 같다라고 한다면 우리 도에서 목표로 하고 있는 것을 저는 달성하기 어렵다 이렇게 보는데 과장님 여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발 빠르게 추진하기 위한 계획을 말씀해 주시죠.
○기후대기과장 정병희 예, 근본적으로 지금 적극적으로 나서는 시·군이 창원, 김해 수준이기는 합니다마는 전 시·군이 다 도처럼 탄소 중립 로드맵 이런 식으로, 아니면 탄소 중립 기본계획 이런 식으로 수립할 계획이고요.
단지 그걸 얼마나 적극성을 띠느냐 차이가 다소 있는데 모든 시·군이 다 탄소 중립 기본계획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그 기본계획 수립하는 데 있어서 탄소중립지원센터가 시·군에 협조 요청이 있으면 온실가스 감축계획이라든지 적정성 여부를 검토할 수 있도록 이번에 지원센터를 만드는 역할을 할 겁니다, 지원센터에서.
○옥은숙 위원 과장님, 여러 가지로 해야 될 일도 많고 수고도 많으신데, 저희가 탄소 중립으로 가기 위한 것은 피할 수 없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고 본다면 사실 탄소중립지원센터는 그에 맞는 역할을 하기 위해서 가야 될 것이고, 그것과 동시에 저희들이 병행해야 될 것은 우리 도민들이 생활 속에서 직접적으로 탄소 중립을 저감할 수 있는 것들이 어떠한 것이 있느냐, 예를 들자면 조서 249페이지에 보시면 탄소포인트제 가입 가구 인센티브 지급하는 것이, 이게 최초 시행연도가 2009년이거든요.
13년째인데, 우리 경남 도민이 340만 아닙니까?
○기후대기과장 정병희 예.
○옥은숙 위원 그러면 13년째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21만1,300가구 정도, 그 정도 가입을 하고 있습니다.
탄소포인트제에 가입하면 인센티브를 준다고 하는데 왜 이렇게 많이 안 할까요?
인센티브가 그냥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는 이 정도인가요?
○기후대기과장 정병희 인센티브가 그렇게 크지는 않지만 다른 시·도와 비교해 보면 저희가 경기도 다음으로 비율이 높습니다.
경기도 탄소포인트 참여 비율이 18.5%인데 저희가 10.1%고, 가장 낮은 제주도 같은 경우는 0.9%밖에 안 되는 수준이거든요.
타 시·도에 비하면 저희가 상당히 높은 수준인데 그래도 전체적으로 보면 좀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탄소포인트제 가입 부분을 보면 공동주택이 많은 대도시가 활성화되어 있고요.
농촌으로 갈수록 포인트 가입 가구가 떨어지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포인트가 그렇게 크지가 않습니다.
단지 1~2만원 수준,
○옥은숙 위원 과장님, 그렇죠?
○기후대기과장 정병희 예.
○옥은숙 위원 제주도 같은 경우는 탄소 중립을 하겠다고 먼저 선도적으로 주자로 나섰지만 결국은 실패했잖아요, 아시죠?
○기후대기과장 정병희 예.
○옥은숙 위원 경기도는 꾸준히 해 나가고 있는 상태고요.
그래서 경기도의 탄소 중립으로 가고자 하는 방향을 저희들 광역시·도에서 롤 모델로 삼고 있는 부분이 많죠, 일정 부분.
그래서 이게 저는 우리 생활 속에서 시민들이 탄소 저감을 하기 위한 노력들을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환경과 여건을 만들어 주셔야 되는데, 1~2만 원 가지고 이거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이렇게 느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렇죠?
○기후대기과장 정병희 예, 맞습니다.
○옥은숙 위원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기후대기과장 정병희 그래서 예산안 251페이지 보시면 탄소 중립 생활실천 선도 시범 사업이라고 올해 신규로 한 것이 있는데, 이게 공동주택이나 마을이나 학교 이런 데 공동체를 중심으로 공동체에 활동하고 있는 사람들한테, 그 사람들을 리더의 역할을 교육시켜서 그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생활에서 탄소 중립 실천이 확산될 수 있도록 그런 계획을 올해 신규 사업으로 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이, 지금 환경부가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만들기 위해서 용역 중에 있는데 4월 지나서 용역이 완성되면 그 내용에 대한 좀 더 구체적인, 세부적인 사업이 나올 것이고요.
저희들도 지역 공동체 중심으로 생활 속에 파고들어가는 탄소 중립 생활이 선도될 수 있도록, 그렇게 확산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옥은숙 위원 예, 과장님 어쨌든 수고가 많으신데 저희들이 탄소 중립으로 가기 위한 모든, 정책적이나 이런 것들을 현장 중심으로 만들어 가는 데 있어서 용역에, 거의 대부분 영역마다 용역에 의존을 하다 보니까 용역이 지금 1년 걸리고 반년 걸리고 더 걸리기도 하고, 이거 언제 실천을 하겠어요?
제가 누차 말씀을 드리지만 지금 시범 사업으로 되어 있네요.
조서 251페이지에 되어 있는데 이것 또한 저는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시범 사업이기는 하나 이것을 실제로 주민들이 주도적으로 해 가는 데 있어서, 물론 인식 전환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TV에서도 요즘은 간간이 탄소 중립, 기후 위기, 기후 변화, 여러 가지에 대해서 홍보나 광고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인식 전환이 많이 되어 가고 있는 실정이죠.
인식 전환이 되고 있으면, 그다음부터는 우리 경남도에서 실제로 생활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단위 영역의 사업들이 굉장히 많아야 돼요.
그것이 그냥 단순하게 이 사업들을 집행하는 데 있어서, 생활 속에서 집행하는 데 있어서, 주민들이 실천하는 데 있어서 그냥 ‘해야지.’가 아니라 이제는 ‘꼭 해야 되겠네, 안 하면 안 되겠네.’ 이 정도로 바뀌어야 되려면 시범적으로 하고 있는 이 사업들도, 마을이나 학교나 공동주택이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기후대기과장 정병희 예.
○옥은숙 위원 이것을 시범적으로 확실하게 가져가려면, 여기에 대한 인센티브뿐만 아니라 이것을 하는 롤 모델로까지 가져가려면 이 마을에는 확실하게 다른 마을에서 주민들이 샘을 내서 안 하고는 안 될 정도로 만들어 놓으셔야 됩니다.
○기후대기과장 정병희 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단계가 처음에는 인식 단계고요.
인식개선 단계고, 그다음에 2단계가 생활실천 단계인데, 쉽게 말하면 재활용품을 더 많이 쓰고, 재활용하기 위한 캔 밟기 운동, 아이스 팩 나누기 행사, 일회용품 수거함 설치, 장바구니 공유 이런 여러 가지 생활실천 단계를 또 거치고요.
그 단계를 활동가 중심으로 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만들 계획이거든요.
지역에 활동을 열심히 하는 사람들 중심으로 해서 생활실천을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리더 역할을 해서 조금 더 나갈 수 있도록 하고, 그다음에 조금 더 3단계로 각 시설들 효율을 개선, 그러니까 에너지 고효율 전구로 바꾼다든지, 그다음부터는 시설개선 쪽으로 가는 이런 각 단계별로 저희들이 사업 내용과 프로그램이 짜여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옥은숙 위원 그리고 생활 속에서 분리수거도 실천을 좀 더 명확하게 할 수 있도록 다른 지역에 하고 있는, 뭡니까?
자판기 형태로 캔을 넣으면 그게 압축되어 나와서, 예를 들어서 1㎏, 2㎏면 얼마 환원 받을 수 있는 그런 것들도 좀 도입해 주시고요.
마을마다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탄소 중립 가겠다는데 계속 이렇게만,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을 많이 만들어 내지 않으면 이게 자꾸 더디잖아요.
그리고 또 말씀드릴게요.
탄소포인트제 가입 가구 인센티브 13년째인데 1~2만원 가지고 안 됩니다.
하려면 확실하게 예산 좀 더 편성해 주세요.
○기후대기과장 정병희 탄소포인트 가입 가구 인센티브도 있지만 그것과 별개로 또 자동차 탄소포인트제도 운영하고, 저희들이 여러 가지 시책을 개발해서 적극적으로 좀 참여할 수 있도록,
○옥은숙 위원 실장님, 예산을 더 편성해 반영시켜 달라는 이유가 뭐냐 하면, 인센티브를 지급함으로 인해서 홍보 효과가 난다는 겁니다.
더 많은 주민들이 “내 이거 가입해야 되겠네.”, 이게 홍보효과 바로입니다.
지역사랑상품권 하나 1만원이잖아요.
그러면 이런 것도 적극적으로 하셔야죠.
○기후환경산림국장 정석원 위원님, 제가 보충 답변을 좀 해도 되겠습니까?
○옥은숙 위원 예.
○기후환경산림국장 정석원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도민들의, 국민들의 탄소 중립에 대한, 에너지를 아껴 쓰고 하는 데 효과를, 가장 실천할 수 있는 게 말씀하신 대로 탄소포인트제도 있고, 얼마 안 된 자동차 탄소포인트제도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탄소포인트제를 보면 우리 도가 전국에 거의 상위 3위권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국 가구 대비 가입률이요.
10% 넘어가거든요.
다만, 이 사업 자체가 국·도비 매칭 사업이다 보니까 앞으로 저희들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도민들의 탄소 중립에 대한 실천이 많이 될 수 있도록 국비를 좀 더 확보하는 노력을 하고요.
아울러서 위원님 말씀대로 실천하면 좀 더 많은 금액이, 수익이 돌아갈 수 있도록 그런 지침도 좀 바꿔달라고 환경부에 건의도 하겠습니다.
○옥은숙 위원 시·군에 이러한 가입을 할 수 있게끔 적극적으로 좀 홍보를 해 주십시오.
○기후환경산림국장 정석원 알겠습니다.
○기후대기과장 정병희 알겠습니다.
○옥은숙 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백수명 옥은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하나 질의, 산림정책과장님 잠시만요.
예산 질의는 아니고, 최근에 울진 산불로 인해서 산림 피해가 상당히 많이 났습니다.
1만8,500㏊ 정도, 그리고 피해액도 거의 한 3,500억원 정도 났는데 지금 우리 경남에는 큰 산불 피해 없습니까, 과장님?
○산림정책과장 강명효 산림정책과장 강명효입니다.
우리 도도 지난 2월 28일 14시 27분경에 대형 산불이 발생해서, 3월 1일 18시까지 산불이 발생했습니다.
우리 도 피해 면적은 269㏊ 정도 피해가 되었고, 옆에 인근에 있는 경북 고령으로 번져서 경북 고령이 545㏊해서 한 815㏊ 정도 산불이 발생했던 사례가 있습니다.
다행히 우리 도는 산림 피해는 있었지만 주변에 가옥이라든지 인명 피해는 하나도 없이 1박 2일 동안 마무리가 될 수 있었습니다.
○위원장대리 백수명 예, 고생하셨습니다.
산불 비상근무가 언제까지입니까?
○산림정책과장 강명효 11월 1일부터 5월 15일까지,
○위원장대리 백수명 5월 15일.
○산림정책과장 강명효 예,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백수명 이제 얼마 안 남았네요, 그죠?
○산림정책과장 강명효 예.
○위원장대리 백수명 기획조정실장님, 서부청사 한번 가 보셨습니까?
○기획조정실장 하종목 예, 가 봤고요.
그때 합천에 불이 났을 때 마침 제가 그날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데 “헬기가 저렇게 날아가서 불을 끄는 겁니다.” 하고 있는 과정에, 그때 제가 볼 때는 불이 이만했거든요.
그런데 와서 보니까 불이 커졌더라고요.
마침 그날 제가 서부청사를 갔었습니다.
○위원장대리 백수명 우리 산림정책과장하고 직원들 고생하는데 기획조정실장님 업무추진비 가지고 격려 한번 해 주세요.
○기획조정실장 하종목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백수명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후환경산림국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심사 진행을 위해 바로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농업기술원, 보건환경연구원까지 하고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다. 농해양수산위원회 소관(계속)(농업기술원)
(16시 04분)
○위원장대리 백수명 다음은 농업기술원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원장님 나오셔서 간단히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원장 정재민 농업기술원장 정재민입니다.
존경하는 백수명 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저희 농업기술원에 보내주신 위원님들의 각별한 애정과 따뜻한 격려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심의하실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당초예산 편성 이후에 과학영농 현장기술 지원 사업 등에서 국고보조금 증액과 사업 내 예산 조정 및 꼭 필요한 사업들로 편성하였습니다.
우리 농업기술원의 연구개발 사업과 보급 사업들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백수명 다음은 질의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원 소관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87페이지, 예산안 181페이지부터입니다.
농업기술원 소관 부서는 총무과, 연구개발국, 기술지원국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곤 위원님.
○신용곤 위원 양파연구소장님!
○양파연구소장 하인종 양파연구소장 하인종입니다.
○신용곤 위원 소장님, 반갑습니다.
신용곤이 우리 하 소장님 부를 줄 몰랐지요?
○양파연구소장 하인종 괜찮습니다.
○신용곤 위원 예산하고는 관계없고, 올해 양파·마늘 작황이 어떻습니까?
○양파연구소장 하인종 금년도 작황은, 전년 12월부터 가뭄이 지속되어 한 4개월 정도 비가 안 내려서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저수량이 좀 있어서 2월 갈수기에 좀 해결을 했고요.
그리고 3월 들어서 지금 비가 오기 시작해서 현재는 상당히 괜찮습니다.
○신용곤 위원 농정국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농어촌공사 구역에서 물을 전부 다 좀 많이 퍼서 마늘·양파에 물을 많이 공급했습니다, 가뭄 때.
○양파연구소장 하인종 예, 그렇습니다.
○신용곤 위원 그렇게 했는데 지금 제가 볼 때 비가 오니까 양파·마늘 작황이 괜찮거든요.
○양파연구소장 하인종 예, 전년보다 지금은 상당히, 저희들이 봐도 정식 시기가 늦은 포장을 제외하고는 다 괜찮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신용곤 위원 양파·마늘 작황이 좋아도 걱정인 것이 가격이, 지금 양파 가격이 엉망이니까,
○양파연구소장 하인종 예.
○신용곤 위원 그래서 우리 소장님 모시고 작황을 한번 봅니다.
작황이 너무 좋아도, 농민들이 좋아야 되겠지만 가격이 나중에 좋아야 되니까 그게 걱정이 되어서 작황을 한번 물어봅니다.
어쨌든 농업기술원에서도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양파하고 마늘하고 좀 지켜보고, 원장님!
가격 형성하는 데 일조를 좀 하십시오.
좀 도와 주이소!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백수명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옥은숙 위원님.
○옥은숙 위원 상임위 업무이기는 하지만, 원장님보다 기조실장님께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경남 농업기술원에 대한, 역할에 대해서 실장님은 어떤 역할이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시는지?
○기획조정실장 하종목 우리 농업기술원에서는 농업과 관련된, 농민들이 새로운 품종이나 병충해나 이런 데 좀, 기술 이런 것을 먼저 선도적으로 연구해서 농민들한테 전파도 하고 농민들이 좀 더 많은 작물들에 대해서 수확을 얻을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기관이라고 생각합니다.
○옥은숙 위원 실장님, 제가 요지는 그렇습니다.
지금 기후 변화로 인해 우리 작물들에 대해서 연구가 굉장히, 이 시점에서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한 시점이고요.
그리고 이러한 연구 결과가 현장에서 적용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우리 농업 분야, 경남 농업의, 어찌 보면 이 연구가 싱크탱크 역할을 하는 농업기술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다가오는 기후 변화에 맞서서 우리 농기원에서 연구를 하고 있는 모든 농작물 영역이나 이런 것들에 예산이 뒷받침되는가?
저는 농해양 위원장으로서 들여다보면 볼수록 우리 예산이 뒷받침되지 못하고 있다 이런 생각을 참 많이 해 봅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구조적으로 농업기술원에서 우리 경남에서 생산되는 토양이라든지 이러한 작물들의 연구를 통해서 이게 현장에서 나중에 결국은 접목이 되거든요.
그러면 아열대 작물, 그리고 지금 우리가 탄소 저감을 위해서 농기원에서 하고 있는 연구, 연구 결과 이런 것들이 현장에 접목을 하려면 사실은 지금 주어진 예산 가지고는 굉장히 어려워요.
이런 것들을 실장님이 이제 오셔서 상황이나 전체적으로 파악을 해 보시면 이래서는 안 되겠다, 연구 영역, 우리 농업 연구 영역 부분에서는 실질적으로 더 많은 것이 집중적으로 좀, 특히 기후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집중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영역에는 예산을 많이 반영해 주셔야 됩니다.
○기획조정실장 하종목 예.
○옥은숙 위원 아무리 얘기해도 안 되어서 제가 오늘 전체적으로, 총괄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실장님, 각오 한마디 좀 해 주십시오.
○기획조정실장 하종목 위원님이 아마 상임위에서도 관심을 많이 가지시고 그런 말씀을 많이 해 주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 아시겠지만 기후 변화 문제가 사실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인 문제고 우리가 당연히 관심을 가져야 되고, 특히 농업 분야에서는 기후 변화가 직접적인 영향을 받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R&D 연구 이런 것이 분명히 필요한 것은 저도, 어느 누구라도 인정할 것 같고요.
다만, 예산에 대해서는, 저도 그렇습니다.
아까 위원님이 선택과 집중 이런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저는 그 말씀에 상당히 공감이 되고요.
왜냐하면 지금 중앙부처 농림부나 이런 데서도 고민을 하고 있을 겁니다.
기후 변화가 경남만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고, 전 세계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중앙부처 차원에서도 고민하고 있을 텐데, 그러면 과연 경남에서 기후 변화와 관련된, 우리 농업과 관련된 어떤 분야를 선택해서 어떤 분야를 연구해야 될지, 중앙부처에서 하는 것하고 좀 차별화된 연구가, 중복되면 아무래도 예산에 국비와 지방비에 그런 것이 있으니까, 비효율성이 발생하니까 국비와 좀 다른 차별화된 경남만의 연구 분야가 뭔지 선택을 해서 집중할 수 있도록 그렇게 예산이 조정, 그래야 또 국비를 저희가 요청할 때도, 또는 우리 자체 예산을 편성할 때도 좀 더 효율적이고 집중적으로 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면서 그런 방향으로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옥은숙 위원 예, 맞는 말씀이시고요.
지금 정부의 탄소 저감 정책과 맞춰서 하는 공통적으로 해야 될 부분은 있습니다.
그 부분은 있습니다.
저탄소 농업 기술을 개발한다든지, 아니면 관개 기술을 한다든지 적용을 위한 것을, 물 관리 자동화 기술 이런 부분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논에 관련해서, 논에 물을 담고 있는 기간을 최소화시키는 것이 탄소 배출을 줄이는 겁니다.
그 부분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갈수록 우리 남부 지방이 아열대 기후로 바뀌고 있습니다.
저는 이게 우리 남부 지역의 특성이라는 거죠.
그래서 아열대 작물을 시급하게 연구 개발해서 이러한 부분을 우리 경남 지역의 농민들한테 보급하는 것, 나중에 뭡니까?
환경이나 이런 것들이 다 되고 나서 그때 보급하면 늦어요.
생산하는 것은 심어서 내일 나는 것이 아니거든요.
○기획조정실장 하종목 그렇죠.
○옥은숙 위원 그래서 그런 것을 보급하려면 아열대 작물을 보급하는 기술을 지금 빨리 더 연구, 박차를 더 가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러한 것에 예산을 좀 많이 편성해 줄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어요.
지금 현재 농업인들이 우리 거제뿐만 아니라, 거창이나 위쪽에 있는 농업인들 말고는 아래 지역인 남부 지역에 있는, 우리 경남에서도 남부 지역에 있는 농민들은 지금 작물을 바꿉니다.
바꾸는데, 우리 행정에서 이걸 따라가지 못하면 안 되겠죠.
농기원에서 연구개발을 하고 있지만 우리 농민들도 자체적으로 기술이나 따라가기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농기원에만 믿고 있다가는 안 되겠거든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민간에서도 연구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우리 농기원에서 같이 협력을 하고 있지만 이런 것이 실질적으로 현장에 적용하기까지는, 이 정도 가지고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실장님께서 오셔서 좀 전면적으로 한번 실태조사를 해보시고 우리 남부 지방부터 아열대 작물을 키워낼 수 있는, 생산량을 늘릴 수 있는 방법을 같이 좀 고민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하종목 예, 말씀해 주신 데 대해서 농정국이나 관련 부서하고 협조해서 저희도 고민을 한번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옥은숙 위원 예,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백수명 옥은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농해수 위원장님다우신 질의이십니다.
○원성일 위원 위원회에서 많이 하셨기 때문에 농업기술원 원장님께서, 여기에 보면 단감연구소가 있죠?
혹시 누가...
이번에 창원을 보니까 진영 단감 그쪽에, 독뫼 쪽인가 단감이 국가중요농업유산에 지정되었던데 이게 저희 기술원 단감연구소하고 같이 매칭이 되어서 한 부분입니까?
혹시, 궁금해서 물어봅니다.
이것은 예산보다는 또 나름대로, 제가 세계중요농업유산 지정도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이것은 보니까 농림수산식품부에서 국가중요농업유산에 창원 독뫼 쪽에 단감 농업이 지정되었던데 우리 쪽의 기술원 단감연구소하고,
○연구개발국장 장영호 단감연구소에서 많이 기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창원시장님으로부터 감사패를 내일 우리 단감연구소 직원이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성일 위원 아, 그렇습니까?
그래서 제가 축하도 드릴 겸 좀 더 분발, 상당히 고맙다는 말씀을 제가 이 자리를 빌려서 이야기를 드립니다.
○연구개발국장 장영호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원성일 위원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백수명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업기술원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심사 진행을 위해 바로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 경제환경위원회 소관(계속)(보건환경연구원)
(16시 17분)
○위원장대리 백수명 다음은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님 나오셔서 간단히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조인철 보건환경연구원장 조인철입니다.
존경하는 백수명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정말 노고가 많으십니다.
저희 연구원은 장기화되고 있는 코로나19 검사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응원과 지원에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국비 보조 신규 사업으로 코로나19 신속 진단검사비와 식품검사 장비 구입비로 꼭 필요한 예산만 편성하였다는 점을 감안하시고, 원안대로 심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백수명 다음은 질의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 소관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134페이지, 예산안 257페이지부터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부서는 총무과, 감염병연구부, 식약품연구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성일 위원님.
○원성일 위원 질의보다는, 하여튼 오미크론 때문에 상당히, 오늘 보니까 진단키트 11억원 정도 예산이 들어왔는데, 이 정도면 충분히 가능합니까, 지금 예상치는?
○보건환경연구원장 조인철 예.
현재까지 무리 없이 진행해 왔고, 국비가 지원이 되어서 이번 고비를 무사히 넘길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원성일 위원 그렇습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조인철 예.
○원성일 위원 하여튼 보건환경연구원이 최근 2년 동안 오미크론 때문에 제일 고생하는 부서인데, 저도 전반기에 경제환경위에 있으면서 애착도 많이 가는 부서인데 힘 좀 내시고, 수고 많습니다.
고맙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조인철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백수명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심사 진행을 위해 바로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약 1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0분 회의중지)
(16시 35분 계속개의)
마. 건설소방위원회 소관(계속)(재난안전건설본부, 소방본부)
○위원장 신상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건설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를 하겠습니다.
윤성혜 본부장님 나오셔서 간단히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윤성혜 존경하는 신상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재난안전건설본부에 대한 관심과 지원에 감사드리겠습니다.
재난안전건설본부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당초예산 편성 시 감액 및 미반영된 사업에 대한 증액, 국비 예산 조정에 따른 변동분 반영 등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저희 본부 현안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예산안 심의 중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의견은 본부 정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신상훈 본부장님,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건설본부 소관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136페이지, 예산안 263페이지부터입니다.
재난안전건설본부 소관 부서는 안전정책과, 사회재난과, 자연재난과, 하천안전과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난안전건설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심사 진행을 위해서 바로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소방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를 하겠습니다.
김종근 소방본부장님 나오셔서 간단히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장 김종근 소방본부장 김종근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신상훈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추경예산안 심사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소방본부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되도록 특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해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이번 소방본부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소방안전교부세 증액분 등을 소방장비 교체 보강 사업과 2022년 본예산에 반영하지 못한 소방청사 시설비 등 필수 현안 사업만 편성하였습니다.
제출된 소방본부 소관 제1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상훈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소방본부 소관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165페이지, 예산안 313페이지부터입니다.
소방본부 소관 부서는 소방행정과, 소방감사과, 소방예산장비과, 방호구조과, 예방안전과, 119종합상황실, 119특수구조단 등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덕상 위원님.
○손덕상 위원 밀양소방서 주차장 증설 공사에서 답변,
○소방예산장비과장 한중민 소방예산장비과장입니다.
○손덕상 위원 과장님, 제가 아까 자료 요구해서 뭘 질의할 것인지는 다 들었죠?
○소방예산장비과장 한중민 예.
○손덕상 위원 일단 간략하게 증설 공사를 하게 된 계기에 대해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소방예산장비과장 한중민 밀양소방서가 지어졌을 때 옆에 있는 산 일부를 놔두고 약 70% 부분에서만 이 소방서가 지어지게 되었습니다.
지금 현재도 주차장 부지뿐만 아니라 전체 우리 소방관들이 훈련하는 장소가 부족해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지적해 주시고 해서, 나머지 남아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전체 산지를 주차장뿐만 아니라 훈련할 수 있는 장소로 쓸 수 있도록 이번에 사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손덕상 위원 지금 현재 청사 부지 내에 어떤 시설이 되어 있습니까?
○소방예산장비과장 한중민 청사 안에는 본서 건물하고, 본서 건물 외에는 다른 시설은 없고요.
차고 앞부분에 배부해 드린 자료에 있는 것처럼 이중으로 주차가 되어 있어서 민원으로 오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은 애로 사항을 겪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손덕상 위원 그러면 청사 빼고 체육시설은 혹시 있습니까?
○소방예산장비과장 한중민 체육시설은 실내에 있는 시설 외에 아래쪽에 있는 조그마한 족구장을, 단차가 낮아서 밑에 따로 이렇게 시설이 자그마한 게 있습니다.
○손덕상 위원 그런데 보통 타 서에 보면 주차 면수가 88면 확보된 서가 있습니까?
원래 70% 공사하셨다는데 100% 했을 때,
○소방예산장비과장 한중민 밀양시 같은 경우에는 규정에 의하면 150㎡당 한 대 주차해서 법정으로는 사실 주차 면이 부족하지는 않습니다.
○손덕상 위원 밀양서 말고, 다른 서에 보통 평균 건물 부지해서 거기도 직원들이 다 근무를 하는데, 거기에 주차장이 모자라는 곳은 없습니까?
○소방예산장비과장 한중민 전체적으로 지금 주차, 저희들이 갖고 있는 자료에 확보율을 보게 되면 사천소방서나 김해동부소방서 같은 경우에는 약 40% 이내로 굉장히 작은 편이고, 김해서부소방서나 창녕, 고성소방서 등은 100%가 넘어서 좀 넓은 편이고, 이렇게 전 소방서가 지금 차이를 많이 두고 있습니다.
○손덕상 위원 일단 추경에 지금 주차장 관련해서 이 예산이 올라온 것은 저는 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원래 본예산에 확보를 하시든지, 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소방예산장비과장 한중민 위원님, 본예산에 확보해서 전체 하려고도 했었습니다만, 본예산에서도 저희들이 최근에 여러 가지 공사 신축·증축들이 많이 있어 가지고 전체 이번 본예산에서 같이 하지 못하게 된 그런 사정이 좀 있었습니다.
이번에 저희들이 이것을 이번 추경에서 예산이 있어서 이렇게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손덕상 위원 추경은 시급성을 요하는 예산을 편성하죠?
○소방예산장비과장 한중민 예, 주로 그렇게 해 왔습니다.
차량이나 장비 이런 부분들,
○손덕상 위원 일단 저도 얼마나 할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예산이 올라오는 것은 저는 좀 부적절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주차장 조성하는 데 있어 가지고는 주차 공간도 물론 필요하겠지만, 다른 부대시설도 거기에 부지가 넓으니까 다른 것도 좀 병행해서 할 수 있는, 훈련장 말고도 할 수 있는 직원들의 편의시설이라든지 그런 것에 대한 고민은 전혀 없더라고요
○소방예산장비과장 한중민 향후 계획으로 주차장뿐만 아니라 저희들이 장구·장비를 넣을 수 있는, 밀양소방서에서 창고도 이후에 그 공간에 넣어서 이렇게 활용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손덕상 위원 그런 계획도 갖고 계십니까?
○소방예산장비과장 한중민 예, 그렇습니다.
○손덕상 위원 하여튼 이 부지를 잘 좀 활용도를 높여가지고, 이왕 추경까지 이렇게 해서 급하다고 하시니까 일단 직원들 편의시설도 조금, 휴식 공간을 넣어주든지, 그렇게 해서 그 부지를 제대로 활용하십시오.
○소방예산장비과장 한중민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손덕상 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상훈 손덕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용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용곤 위원 과장님!
○소방예산장비과장 한중민 예.
○신용곤 위원 제가 지난번 예결위 때 밀양소방서,
○소방예산장비과장 한중민 예, 말씀해 주십시오.
○신용곤 위원 주차장 부지 이야기를 제가 했잖아요, 그죠?
○소방예산장비과장 한중민 예, 말씀 주셨습니다.
○신용곤 위원 여기에 존경하는 손덕상 위원님 자료 요구해 받아놓은 것 보니까, 그 당시에 그러면 이 건물 지을 때는 이것도 산을 절토한 것 아닙니까?
○소방예산장비과장 한중민 절토한 것 맞습니다.
○신용곤 위원 그런데 그 당시에 절토할 때 한꺼번에 절토를 이쪽으로는 왜 안 했습니까?
그게 여기 나오는 이게 제가 볼 때는 변명 같은데, 위에 써놓은 신축 당시 부지는 지목이 임야로서 이것은 전부 변명 같은데, 그 당시에 이 계획을 잘못 잡아가지고 집 지은 것 아닙니까?
○소방예산장비과장 한중민 그때 당시에 앞에 보시는 공원 이 도로가, 밀양에서 조성하는 이 도로가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추진하는 동안에 약 6~7m 정도 낮아서 지었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사진으로 보시면 좌 뒤쪽 면에서 산지를 절개를 하려고 하는데 15m 이상 절개를 하게 되면 이게 건물 짓는 게 안 된다는 산지관리법의 내용이 있어서 거기에서 많은 고민을 좀, 앞에 있는 길은 낮아지고, 뒤에 깎아야 될 절개지는 너무 많이 늘어나고, 또 거기다가 총 공사비가 84억원이다 보니까 공사비가 좀 적게 책정된 면이 있습니다.
지금 봐도 굉장히 작은, 거기다 이게 또 토목비가 더 들어가고 하는 등의 그런 저간의 여러 사정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고민을 해서 앞에 보시는 이 도로와 접하면서 우측 부분은 축을 쌓아 올리고, 좌측 부분은 15m를 넘지 않도록 해서 이렇게 깎다 보니까, 지금 사진을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신용곤 위원 과장님, 됐습니다.
그러면 이쪽에 새파란 것 칠해 놓은 이 주차장 부지는 아래 주차해 놓은 땅하고 평탄작업이 같이 됩니까?
○소방예산장비과장 한중민 그렇게 지금 계획 사업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신용곤 위원 당초 소방서 부지가 여기에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죠?
밀양시로 봐서는,
○소방예산장비과장 한중민 부지 선정 말씀이십니까?
○신용곤 위원 예.
우리 창녕으로 보면, 창녕은 부지 면적이 이번에도 우리, 작년에도 과장님하고 해 줘서 전부 주차장 면적 다 늘리고, 우리 창녕은 정말 잘 됐거든요.
거기에 보면 우리 직원들 테니스 칠 수 있는 면도 두 면이나 있고 이렇더라고요, 가보니까.
창녕만큼 되려면 아직 가맣습니다.
이것을 깎아가지고 주차장 시설하더라도,
○소방예산장비과장 한중민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을 투입해서 지금이라도 최적의 이런 출동 공간, 훈련 공간을 만들려고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신용곤 위원 손덕상 위원님께서 이 예산에 대해서 질책을 많이 하셨는데, 어쨌든 예산 확보를 하면 정말 요긴하게 잘 만드세요.
○소방예산장비과장 한중민 예, 위원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용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신상훈 신용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성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원성일 위원 방호구조과,
○방호구조과장 이민규 예, 방호구조과장입니다.
○원성일 위원 조금 전에 손덕상 위원님께서 밀양소방서 주차장 시급하냐는 부분을 갖고 했는데, 지금 구급보조인력 부분이 총 24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방호구조과장 이민규 예.
○원성일 위원 4개 소방서가 진주, 김해서부, 거제, 양산 이렇게 되어 있는데, 추가로 다른 소방서에서는 이 보조인력이 필요한 부분은 없습니까?
○방호구조과장 이민규 저희 경남 단독 사업은 아니고요.
저희 청하고 사업을 같이 맞춰가고 있는데, 지금 저희가 요구했던 인력이 24명이었고, 거기에 대한 응급의료...
○원성일 위원 우리 자체 요구한 게 24명입니까?
○방호구조과장 이민규 예, 맞습니다.
○원성일 위원 나머지는 그러면 별문제 없어요?
○방호구조과장 이민규 지금 현재 저희가 그 4개 소방서를 선정한 게 구급활동 총...
○원성일 위원 아니, 그것은 소방 신청한 것이고, 소방본부에서 봤을 때는 경남 전역에 창원본부 빼고는 관리 다 할 것 아닙니까?
○방호구조과장 이민규 예.
○원성일 위원 조금 전에 이런 것들이 요즘은 구급보조인력이 위드코로나 때문에 더 필요한 부분이고, 시급성을 요한데 이런 게 추경에 들어와야 할 목적이거든요.
그래서 본부에서 판단할 때는, 저는 더 늘리라는 부분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하는데 24명이면 충분히 가능합니까?
○방호구조과장 이민규 저희들 판단으로서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원성일 위원 아, 그래요?
○방호구조과장 이민규 예.
○원성일 위원 진짜 자신 있어요?
○방호구조과장 이민규 예.
그리고 24명이 6개월간 유지가 되고, 그 외에 61명의 정규 구급대원을 올해 또 채용할 예정입니다, 7월까지.
그렇게 되면,
○원성일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다 아닙니까?
7월까지 이게 단기잖아요?
6개월 하죠?
○방호구조과장 이민규 예, 맞습니다.
○원성일 위원 그러니까 7월까지.
7월 되면 제가 봤을 때는 거의 전체 면이 다 마무리될 것 같은 느낌도 드는데, 지금 제일 중요한 것은 이 시기 아닙니까?
○방호구조과장 이민규 예.
○원성일 위원 그렇죠?
○방호구조과장 이민규 예, 맞습니다.
○원성일 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7월에 채용해서 그것까지 지금 하는데, 제가 나머지 지역은 다른 소방서는 어떤지 모르겠지만 자신 있게 답변할 수 있나 물어보는 겁니다.
제가 나머지 소방서에 전화해서 물어보면 그분들이 “아, 저희는 보조인력이 필요합니다.” 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방호구조과장 이민규 저희가 그것을 충분히 고민해서 요구를 했기 때문에 자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원성일 위원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것들이 지금 추경에 해서 보조인력이 급하기 때문에, 그죠?
지금 위드코로나 때문에 폭발적으로 늘고 있다 아닙니까, 그죠?
○방호구조과장 이민규 예, 맞습니다.
○원성일 위원 이런 것들이 손덕상 위원님 말한 것처럼 주차장 그것은 차후에 할 수 있지만, 이 예산을 여기에 더 투입해서라도 해야 될 부분을 갖고 있다고요.
7월에 인력이 들어온다는 것은 7월 다 끝났는데 7월에 인력 들어오면 뭐 합니까?
○방호구조과장 이민규 그 24명 인력은 4월 1일 자로 들어옵니다, 기간제.
기간제 구급대원은 이미 면접을 올해까지 끝났고, 오늘까지.
그분들은 4월 1일부터 근무를 하게 됩니다.
○원성일 위원 그러니까 7월에 채용해서 들어온다면, 7월까지 들어오는 인력보다는 차라리 지금 기간제해서라도 이렇게 급하게 인력을 더 채용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자신 있다고 말씀하니까 저도 더 이상 할 말은 없다만, 그래서 이런 소요를 제가 판단할 때는 각 서에서 올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본부 자체적으로도 모니터링을 해서,
○방호구조과장 이민규 예, 알겠습니다.
○원성일 위원 우리가 이런 부분들은 정말 이런 것들이 이렇게 긴급을 요하는 추경에 해서 대응을 빨리 해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방호구조과장 이민규 예, 잘 알겠습니다.
계속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성일 위원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신상훈 원성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오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송오성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본부장님께 예산 말고 다른 말씀을 조금 드려보려고 합니다.
제가 지난번에 내일 본회의에 올라가야 될 조례안을 하나 발의를 해서 상임위 통과가 되었는데, 화재 세대에 대한 재난 지원 근거를 만드는 그런 조례인데, 우리 소방본부는 재난 상황에 대해서 대응을 하는 체계를 좀 강화시키고, 그쪽에 집중하고 싶다라고 하는 의견을 제가 들었거든요.
그래서 당초 1월에 그 조례를 다루려다가 집행부에서 업무 조정을 좀 할 수 있도록 시간을 달라고 해서 제가 그것을 4월로 미룬 건데, 아직 조정이 좀 안 된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조례안에 구체적으로 수행해야 될 부서를 명기하지 않는 방안으로 그것을 좀 정리를 해서 지금 본회의에 상정되어 있는 상황인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본부장님이 의견을 주시면 제가 여기서 우리 기조실장님 계시니까 말씀을 드리려고 이것을 꺼냈습니다.
○소방본부장 김종근 송오성 위원님 말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 주신 대로 소방은 위기 대응 조직이고, 긴급 대응기관이어서 그 임무에 집중하는 게 더 시급하고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께서 배려해 주셔서 저희 의견을 좀 참작하셔서 화재피해주민 지원조례 지원 업무를 추진하는 소관 부서를 지정하지 않고 진행을 하고 있는데, 그래도 이 부분이 저희들로서는 어려움이 좀 예상됩니다.
이것 그 지원 사업의 제일 큰 내용이 주택을 건축해 주는 사업인데요.
그게 명칭 자체가 119희망의 집 이렇게 되어 있고, 또 건소위 소관이고, 또 소방본부가 어쨌든 조례에 대응한 그런 입장이고, 지정 부서로 있는 입장에서 이게 다른 실·국에 소관 조정이 잘 될 수 있을지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희 생각으로는 긴급복지지원법이 있으니까 그 법률을 소관 하는 부서가 현재 화재피해주민 지원하는 그 업무를 같이 하는 게 조금 중복성이나, 어떤 중복성을 피하고 재난을 입은 도민을 지원하는 데서 일관성도 유지할 수 있어서 그게 좋겠다고는 생각합니다만, 또 여러 가지 좀 다른 문제들이 예상이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송오성 위원 기조실장님!
○기획조정실장 하종목 예.
○송오성 위원 화재가 났을 때 대형 재난의 경우에는 재난지역으로 선포를 해서 긴급구호뿐만 아니라 피해에 대한 복구 이런 것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소규모 재난이라 하더라도 긴급구호제도를 통해서 일정기간 거주 문제라든가, 또는 식음료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지원을 현재도 하고 있는데, 소규모 화재가 났을 때는 예를 들어서 주택이 전소된다거나 이런 상황이 발생되게 되면 실제로 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않는 소규모의 재난 상황에서는 취약계층, 소위 생계 지원을 받는다거나, 차상위계층이라든가 이런 쪽은 생활의 근거마저 상실되는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그 부분에 대한 것도 우리가 최소한 생활이 어려운 분들에게는 좀 지원을 해야 되는 게 아니냐, 그런 취지에서 이 조례를 만들었는데요.
그래서 본회의를 앞두고 있는데, 방금 본부장님 말씀대로 소방본부에서 이 부분을 담당하기에는 적절하지 않다라고 하는 의견을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업무 조정을 집행부 내에서 해야 될 사항으로 보이거든요.
물론 이미 희망주택이라고 하는 제도를 만들어서, 그것은 특별한 경우에 소방본부에서 희망주택을 화재로 전소가 되거나 이런 경우에 특별한 경우를 지원하는 제도가 있기는 합니다만, 이것은 아주 간헐적으로, 실적이 그렇게 많지도 않고, 그래서 소방본부에서 자체적으로 해 왔는데, 제도적인 틀로 만들게 되면 부담스럽다, 이런 취지의 말로 저는 그런 의견으로 들리거든요.
실장님께서 이 부분은 좀 의지를 가지고 집행부 내에서 이 업무가 조정될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고, 이게 시행 시기는 부칙에 6개월 후로 되어 있습니다, 조례 통과 6개월 후로.
그래서 준비를 하거나 이런 것들은 별로 무리가 없을 것으로 봐지기 때문에,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려고 발언을 신청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하종목 제가 아직 위원님이 발의해 주신 법안, 화재피해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내용을 구체적으로 못 봤습니다.
지금 당장 판단에는 저도 어떤 부서에서 어떤 식으로 이것을 관장해야 될지 이 업무를 제가 판단은 잘 안 되기는 한데, 주택이라면 주택 관련 부서가 있는데, 복지 또는 재난 관련 부서 등 이렇게 한번 구체적인 내용을 보고 어떤 쪽으로 업무 분장이 되어야 할지, 아마 조만간 조직 개편도 있을 수 있으니까 그것과 연계해서 적절한 업무 분장이 되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한번 마련해 보겠습니다.
○송오성 위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예산 심사인데 좀 엉뚱한 말씀을 드려서 위원님들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신상훈 안 그래도 딱 그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요.
먼저 이실직고하셨으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종근 본부장님!
3월 초에 김해에서 고등학생 3명이서 택시기사랑 화재 진압했던 사건 잘 아시죠?
○소방본부장 김종근 예.
○신상훈 위원 제가 최초 신고자인데, 신고한지 5분도 안 되어서 소방차가 와서 불을 바로 껐어요.
어쩌면 당연한 일이긴 하잖아요?
긴급 출동해서 불 끄는 게 당연한 일이지만, 출근도 안 한 8시 반 정도 되는 시간이었는데 빨리 오셔서 초기 진압을 우리 소방관들께서 잘해 주셨기 때문에 더 큰 화재로 발전이 안 됐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돌아가시면 김해동부소방서 관할인데, 담당 직원들 격려도 한번 해 주시고 그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소방본부장 김종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상훈 예, 고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소방본부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심사 진행을 위해서 바로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 문화복지위원회 소관(문화관광체육국, 문화예술회관, 도립미술관, 경남대표도서관, 복지보건국, 여성가족아동국, 여성능력개발센터)
(16시 58분)
○위원장 신상훈 다음은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예산에 대해서 심사를 하겠습니다.
박성재 문화관광체육국장님 나오셔서 간단히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박성재 문화관광체육국장 박성재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신상훈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문화관광체육 분야의 일상 회복을 목표로 공모 사업 선정, 국비 예산 조정에 따른 변동분 반영 등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저희 국의 현안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 가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상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체육국 소관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175페이지, 예산안 339페이지부터입니다.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부서는 문화예술과, 관광진흥과, 체육지원과, 가야문화유산과, 문화예술회관, 도립미술관, 경남대표도서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성일 위원님.
○원성일 위원 문화예술과장님.
○문화예술과장 한미영 문화예술과장 한미영입니다.
○원성일 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다름이 아니고 진주연극페스티벌 지원 부분, 사업조서 67페이지입니다.
예산안이 보니까 그동안 매년 지원을 1,600만원 했는데, 사업조서 67페이지.
갑자기 보니까 이번에는 거의 200% 넘게 증액했는데 이유가 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한미영 이 사업은 전년 대비 초청 작품 수와 작품당 지원 기준 금액이 증가하는 바람에 저희가 예산을 많이 편성했습니다.
작년보다 사업 규모가 조금 확대되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원성일 위원 이게 언제 열리죠?
○문화예술과장 한미영 개최 시점은 하반기에 열립니다.
○원성일 위원 하반기?
○문화예술과장 한미영 예.
○원성일 위원 하반기라도 요새 아시다시피 위드코로나 때문에 올 연말까지는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 그래서 예산이 보통 2020년도, 2021년도도 계속 1,600만원 정도 되었는데, 다른 것도 아니고 행사 지원하는 부분인데 거의 두 배 넘게, 3,400만원 늘려놔서 이것은 조금 짚고 넘어가야 되지 않나 싶어서요.
○문화예술과장 한미영 저희 도내 3대 연극도시로 밀양시와 거창, 또 진주를 들 수 있는데요.
○원성일 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문화예술과장 한미영 지금까지 진주연극페스티벌에 저희가 지원하는 금액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 낮았습니다.
그래서 지역 간의 형평성도 고려하고 좀 육성하기 위해서 이번에 지원을 좀 더 확대했습니다.
○원성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상훈 원성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오성 위원님.
○송오성 위원 수고하십니다.
저도 축제 예산과 관련해서, 축제라고 표현해야 되나요, 행사 예산인데.
통영의 윤이상국제음악콩쿠르 지원, 2억원 증액 요청을 하셨네요.
과거에도 계속해서 지원은 해 온 사업인데, 특별히 지역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행사라든가 축제라든가 이런 부분들 우리가 매칭을 해서 지원을 해 주고는 있는데, 시·군 부담하고 도비 부담 비율로 보면 조금 많아요, 금액도 크지만.
○문화예술과장 한미영 예.
○송오성 위원 특별한 사유가 있나 싶어서요.
○문화예술과장 한미영 윤이상국제음악콩쿠르대회는 도지사가 대회장인 도 대표 사업입니다.
그리고 통영국제음악제가 처음 시작되었을 때 그 당시에 김혁규 도지사님께서 공연만 하는 것보다 콩쿠르대회를 해서 도의 대표적인 사업으로 키우는 게 좋겠다고 해서, 이게 2003년부터 저희가 국제음악콩쿠르로 시작했기 때문에 현재는 국제기준의 음악경연대회로서 이 대회에서 2위까지 입상하면 병역특례까지 될 정도로 정식으로 인정받는 콩쿠르기 때문에 저희가 도비를 시비보다 처음부터 많이 지원해 오고 있었습니다.
○송오성 위원 이게 그 정도 규모가 된다면, 현재는 시행 주체가 통영으로 되어 있네요.
○문화예술과장 한미영 예.
통영 음악당에서 통영시가 주관은 하지만 도지사가 대회장입니다.
○송오성 위원 대위장이 도지사로 되어 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한미영 대회장입니다.
○송오성 위원 그러면 도에서 이것과 관련해서 홍보도 하고 하는 부분도 같이 협조를 하고 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한미영 예, 그렇습니다.
○송오성 위원 이게 어떻든 그 지역의 대표적인 문화 행사인데, 도 차원에서 지원도 하겠다고 하면 그냥 돈만 지원해서 되는 문제가 아니고 도에서도 실질적으로 이 행사를 진행하는 데 있어서 직접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예산을 도가 이 정도 지원하는 부분에 대한 의미가 있다고 보거든요.
단순하게 통영시가 다 하는데 도가 지원만 한다면 형평성 문제가 자꾸 거론이 될 겁니다, 향후에도.
그래서 어떻든 도에서 주요 행사로 지목해서 지정해서 하는 정도가 된다 하더라도 그 행사는 지역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지역이 주관할 수밖에 없을 거라고, 어떤 행사든 마찬가지일 텐데, 이런 부분을 도가 지정하는 행사 이런 제도적 틀을 만든다든지 그런 고민도 필요하지 않겠느냐 싶어요.
그래서 적어도 국제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국제까지는 아니더라도 국내에서 인정받을 수 있는 정도의 내용과 규모를 갖는다고 한다면 이런 행사들은 도에서 적극 지원한다고 하는 틀을 만들어서 제도화시켜내면 오히려 다른 시·군들도 그런 대표적인 문화축제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려는 노력도 할 것이고요.
또 도에서도 그걸 지원하는 데 있어서 형평성의 문제가 제기되지 않으면서 업무를 풀어나가는 데 훨씬 수월하지 않겠나 싶거든요.
○문화예술과장 한미영 예, 저희도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저희도 그런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번에 저희가 그런 국제 단위 행사, 전국 단위 행사, 도 단위 행사 이런 식으로 기준을 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송오성 위원 그래서 그런 틀을 만들어서 이걸 시행해 나가면 같은 행사라 하더라도 이게 지역에 미치는 영향, 또 그것 때문에 우리가 경제적인 효과들도 다를 수 있지 않겠습니까?
○문화예술과장 한미영 예.
○송오성 위원 그래서 이걸 뭐랄까요, 이걸 뭐라 표현해야 되나, 등급이라 할까요?
이런 것들을 이번 기회에 그런 제도를 만들어서 지원하는 것들은 전폭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도 만들고, 필요하면 조례도 만들어서 그렇게 해도 좋지 않겠나 싶거든요.
그러면 도 행정을 펼치는 데도 좋고 지역을 자극해낼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게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문화예술과장 한미영 저희가 관계되는 시·군이랑 문화예술인이랑 같이 의견을 더 수렴해서 기준을 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송오성 위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신상훈 송오성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덕상 위원님.
○손덕상 위원 경남FC, 답변하실 분,
○체육지원과장 임재동 체육지원과장 임재동입니다.
○손덕상 위원 과장님 언제 과장님으로 오셨죠?
○체육지원과장 임재동 1월 1일 자로 왔습니다.
○손덕상 위원 경남FC에 대해서는 안에 내용 세부적인 돌아가는 상황이라든지 이런 것 인지하고 계십니까?
○체육지원과장 임재동 아직 깊이까지는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손덕상 위원 과장님이 깊이까지 모른다는 답변이 나오시면 안 되는데.
깊이 내용 몰라요?
○체육지원과장 임재동 아니, 하실 말씀이,
○손덕상 위원 경남FC의 현주소가 어떻게 되냐고요.
○체육지원과장 임재동 현주소가 작년에 우리가 성적 면에서는 조금 부진했었고, 올해 목표를 K리그 1부 승격을 위해서 선수들하고 FC에서 노력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손덕상 위원 과장님이 바뀌고 나서 안에 내부적으로 관심을 가지시고요.
보니까 용병도 영입한다고 나와 있는데, 어떤 선수를 영입할 예정인가, 그것은 답변 안 되죠?
○체육지원과장 임재동 지금 퇴원한 선수를 얼마 전에 데리고 왔습니다.
그런 부분은 영업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직 공개되지 못하는 부분도 사실은 있습니다.
일부 아시아권 선수들도 데리고 오려고 준비를 하고 있고, 지금 저희들이 설기현 감독이 추구하는 축구가 442 시스템입니다.
그런데 지금 선수들이 코로나로 일부 있는 선수들도 있고, 수비가 부상 선수들이 김명준 선수라든지 몇 명이 있다 보니까,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요즘 경기에서 실점을 하고 있는 부분이 그런 부분이라서 그런 부분을 보강할 수 있는 선수를 찾고 있고, 그런 사정입니다.
○손덕상 위원 하여튼 과장님, 경남FC에 도민의 혈세가 들어가는 만큼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요.
또 조언도 많이 해 주셔서 좋은 성적을 낼 수 있도록 관심 좀 가져 주십시오.
○체육지원과장 임재동 예, 위원님, 많이 도와주십시오.
○손덕상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상훈 손덕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용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용곤 위원 과장님, 신용곤입니다.
○체육지원과장 임재동 예, 안녕하십니까?
○신용곤 위원 경남FC 지금 등위가 몇 등입니까?
○체육지원과장 임재동 현재로서는 계속 성적을 잘 내고 있는데 현재 순위로 말씀드리면 6위를 하고 있습니다.
○신용곤 위원 그래서 1부 리그 승격하겠습니까?
○체육지원과장 임재동 충분히 저희들은 자신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신용곤 위원 자신감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고,
○체육지원과장 임재동 실력으로 봐서도,
○신용곤 위원 지난해에 본예산 할 때도 여러 가지 이야기가 많이 있었는데, 돈이 모자란다고 해서 추경에 하기로 하고 이렇게 했거든요, 그죠?
○체육지원과장 임재동 그렇습니다.
○신용곤 위원 그렇게 했는데, 감독이나 단장이 전혀 성적에 대한 책임은 작년에 자기들이 지지 않았거든요, 그죠?
○체육지원과장 임재동 제가 일부 보수적인 측면으로 책임을 졌습니다.
○신용곤 위원 아니, 그러니까 자기들이 물러나든지 이렇게,
○체육지원과장 임재동 그런 부분은,
○신용곤 위원 그것은 책임 안 지고 한 번 더 기회를 주라고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체육지원과장 임재동 그렇습니다.
○신용곤 위원 한 번 더 기회를 주는데, 지금 6위 같으면 성적이 안 된다고 또 용병 영입하고 선수 영입하고 어느 세월에, 하세월 아닙니까?
어느 세월에 1, 2등 올라가서 하겠습니까?
어쨌든 좀 더 경남FC가 성적이 올라갈 수 있게끔 각별히 국장님하고 과장님하고 신경 써서 한번 반드시 챙겨야 됩니다.
나중에 올 연말에 가서 어떤 좋은 성과가 나지 않으면 우리 도민들한테 뭐라고 이야기하겠습니까?
“설기현 감독, 단장 나가라.” 그렇게 해서 우리 도에서 체면이 서겠습니까, 예산 100억원을 거의 투입을 해서 가는데.
그래서 그런 부분 과장님 각별히 신경 써서, 예산 주는 것만큼 또 추경에 10억원 정도 나가고 하니까, 어쨌든 성적이 정말 잘 나와서 도민한테 떳떳한 경남FC가 되도록 그렇게 집행부에서 각별히 신경 쓰셔야 됩니다.
나중에 가서 할 말은 많지만 딱 한 가지밖에 없지 않습니까?
성적 하나 가지고 마지막에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일 아닙니까, 그죠?
그런 관심을 가지고 각별히 챙겨 주십시오.
○체육지원과장 임재동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용곤 위원 우리 예결 위원들도 이 예산 주면 책임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상훈 신용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옥은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옥은숙 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그다음에는 복지정책과장님.
○위원장 신상훈 옥은숙 위원님, 복지과는 그다음 국이라서요.
○옥은숙 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위원장 신상훈 문화관광체육국 소관입니다.
○옥은숙 위원 장애인복지과도 그렇습니까?
○위원장 신상훈 예, 그것도 복지국입니다.
그러면 나중에 질의하시겠습니까?
○옥은숙 위원 뒤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상훈 예, 원성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원성일 위원 도립미술관,
○도립미술관장 김종원 도립미술관장 김종원입니다.
○원성일 위원 관장님, 이것은 칭찬해야 될 부분인데, 이건희 컬렉션 첫 번째 기관으로 경남도립미술관이 선정되었습니다.
○도립미술관장 김종원 예, 그렇습니다.
○원성일 위원 축하를 드리고요.
○도립미술관장 김종원 감사합니다.
○원성일 위원 준비를 잘하셔야 되겠고, 사업 기간이 7월부터 12월인데, 일정 확정된 것은 없어요?
○도립미술관장 김종원 아직 정확하게 픽스는 안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국현 측하고 계속해서 조율을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원성일 위원 이게 계기가 되면 앞으로 저희들이 창원시에서 아마 예술관, 해양 그쪽에 국립현대미술관은 좀 힘들지 않겠냐.
그렇지만 이건희 이걸로 황희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내려오셔서 이건희 컬렉션 이것을 별도 특색으로 해서 한번 해 보겠다 했기 때문에, 아마 이 전초로 여기 도립미술관에서 첫 번째로 했는데, 이게 상당히 큰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죠?
○도립미술관장 김종원 예, 아마 그럴 것으로 예상합니다.
○원성일 위원 그래서 이것은 어찌 보면 경남도가 기획조정실장님이나 국장님 계시지만 이것은 대대적으로 홍보를 해서 차질이 없도록 제가 다시 한 번 더 축하도 드리면서도 당부의 말씀을 드리려고 잠시 보자 했습니다.
○도립미술관장 김종원 예, 전시를 잘 만들어 보겠습니다.
○원성일 위원 하여튼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도립미술관장 김종원 감사합니다.
○원성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상훈 원성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심사 진행을 위해서 바로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신상훈 다음은 복지보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를 하겠습니다.
권양근 복지보건국장님 나오셔서 간단히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보건국장 권양근 복지보건국장 권양근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신상훈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번 복지보건국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당초예산 편성 이후 발생한 국비 및 도비 변동분과 코로나19 극복 등 복지보건 분야 도정시책 추진에 꼭 필요한 사업예산 위주로 편성하였습니다.
복지보건국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예산안 심사 시 지적하신 내용은 복지보건 업무 추진에 꼭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상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복지보건국 소관 예산안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189페이지, 예산안 367페이지부터입니다.
복지보건국 소관 부서는 복지정책과, 노인복지과, 장애인복지과, 보건행정과, 감염병관리과, 식품의약과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은숙 위원님 아까 질의하시던 것,
○옥은숙 위원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전에 항만과 과장님이시네요.
○복지정책과장 이종하 이종하입니다.
○옥은숙 위원 중요한 지원 사업이기도 합니다.
이번에 생활지원비 지원 사업.
○복지정책과장 이종하 예.
○옥은숙 위원 이게 사실은 오미크론 변이 확산에 따른 신규 확진자 증가 추세로 인해서 이것이 어찌 보면 하루에 기준이 5,000명 이상일 때인가요?
지금 기준이 어떻습니까?
아마 예산이 조기 소진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 확산 추세로 본다면.
○복지정책과장 이종하 저희들이 당초예산 편성된 부분은 거의 소진이 다 되었고요.
이번 추경에 확보되는 부분 자체는 2월 14일부터 해서 현재 벌어지고 있는 이 선까지만 어느 정도 충원이 되고, 그 나머지 부분은 또 추경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현재로 봐서는.
○옥은숙 위원 그러면 어떻습니까?
이게 국비가 보니까 50%고 시·군비가, 우리가 도비가 더 많고, 시·군비가 한 17%, 도비가 33%인데, 이미 소진이 거의 다 되고 있고 그러면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이것을 기재부하고 질병관리청에다가 공문을 보내어서 이미 현행 비율에서 50%에서 80%를 더 높여 달라, 상향 조정해 달라, 도저히 안 되겠다,
○복지정책과장 이종하 그 부분 자체는 서울시만의 부분이 아니고요.
시·도지사협의회에서 공통적으로 건의를 했었습니다.
○옥은숙 위원 그러면 어떻습니까?
이것을 조기 소진되면 확진된 분들은 신청을 할 것 아닙니까?
○복지정책과장 이종하 저희들이 시·군에서 실태를 파악해 보니까 신청받는 부분 자체도 많이 밀려서 시간이 걸리고요.
또 심사에서 지급하는 부분도 시간이 걸려서 이것은 한 5월 정도까지는 지금 추경을 하면 그때 소진이 되고요.
또 그 시기에 정부에서 추경을 한다고 하니까 거기에 맞춰서 하면 큰 문제는 없지 싶습니다.
○옥은숙 위원 그러면 공백이, 지원 신청을 받아 놓고 주지 못하는 상황은 안 생기겠다, 이 말씀이시네요.
○복지정책과장 이종하 예.
지금 당장에 추경 한 부분 자체가 반 정도는 소진이 되고 반 정도는 남아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내일 본회의에서 통과되고 하면 바로 지급이 되기 때문에 도는 크게 문제가 없지 싶습니다.
또 시기가 추경이 맞아떨어져서,
○옥은숙 위원 확진이 되면 지급 형태는 어떻게 합니까?
가족에게 생기면 다 지급을 하게 되고,
○복지정책과장 이종하 당초에서는 주민등록표상 가구원 전체를 다 줬는데 지금은 바뀌어서 확진자, 격리자만,
○옥은숙 위원 격리자에게만?
○복지정책과장 이종하 예.
○옥은숙 위원 얼마를 어떻게 지급합니까?
방법,
○복지정책과장 이종하 저희들이 당초 1차, 2차 변경이 됐다 아닙니까?
2차 부분 자체는 격리자만, 그리고 1인에 2만원, 최대 5일까지, 그리고 2인 이상은 같이 묶어서 50% 가산해서 3만원,
○옥은숙 위원 가족에 한해서요?
○복지정책과장 이종하 예.
○옥은숙 위원 1인에 2만원, 하루에?
○복지정책과장 이종하 예, 하루에 2만원, 최대 5일.
○옥은숙 위원 최대 5일, 그러면 10만원이네요.
○복지정책과장 이종하 예, 10만원입니다.
증액 쪽으로 해서 최대 10만원, 2인 이상은 15만원 그렇습니다.
○옥은숙 위원 15만원, 그렇습니까?
이것 상당한 금액입니다, 맞죠?
○복지정책과장 이종하 예, 저희 도 입장에서는 굉장히 큰 금액입니다, 받는 입장에서는 적을지 몰라도.
○옥은숙 위원 33%나 우리 도비가 들어가니까.
어쨌든 정부에서 이렇게 내려오기 때문에 저희들도 도비를 반영 안 할 수는 없고, 맞죠?
○복지정책과장 이종하 예.
○옥은숙 위원 어쨌든 빨리 확진자가 많이 안 나오길 바라야 될 것 같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종하 저희들도 지금 벌어지고 있는 부분 자체를 추산을 해 보니까 하루에 2만 명 정도로 보면 도에서 55억원씩 소요되는 그런 형편입니다.
○옥은숙 위원 그러네요.
어쨌든 빨리 종식되기를 바라지만 혹시나 이러한 지원 사업이 있는데 이런 것을 신청하고도 받지 못하는 분들의 민원이나 불만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차질이 안 생기도록 잘 챙겨 주십시오.
○복지정책과장 이종하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옥은숙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상훈 옥은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일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일수 위원 금방 존경하는 옥은숙 위원님 질의하신 것 제가 하려고 했는데 하셨기 때문에, 과장님께는 그만하고요.
노인복지과장님, 비슷한 내용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과장 김태경 노인복지과장 김태경입니다.
복지보건국 전체가 코로나 때문에 정말 고생이 많으시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노고에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코로나 관련된 내용인 것 같은데요.
국가 재난 대비 지정 장례식장 부분이 있고, 사망자 장례 지원비 사업이 있습니다.
○노인복지과장 김태경 예, 그렇습니다.
○김일수 위원 그런데 이게 지정 장례식장은 아홉 곳으로 경남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제가 내용은 모르겠습니다만,
○노인복지과장 김태경 시·군마다 한 곳씩, 열여덟 군데 지정되어 있습니다.
○김일수 위원 그런데 이 자료는 아홉 곳인데요.
○노인복지과장 김태경 그것은 올해 지정한 가운데서 시설 개선이 필요한 사업 신청한 곳이 아홉 곳입니다.
○김일수 위원 사업하는 곳만 아홉 곳이네요.
○노인복지과장 김태경 예, 그렇습니다.
○김일수 위원 그러면 그 부분은 일단 두고요.
장례 지원비 같은 경우 이게 참, 유족 지원비 90만원 이렇게 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이게 6명이었다가 이번에 90명으로 증가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노인복지과장 김태경 그렇습니다.
2월, 3월이 집중적으로 발생되고 있어서 전량 국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일수 위원 그런데 90명도 현실성이 있습니까?
○노인복지과장 김태경 현재까지 2월 말까지 일흔한 분이 돌아가신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예산은 9억원이 편성이 됩니다만 실제로 지원하는 분은 일흔한 분 정도 지원합니다.
한 분당 1,000만원씩 유족에게 지원되고 있습니다.
○김일수 위원 경남에서 어제까지는 몇 분이나 돌아가셨습니까?
○노인복지과장 김태경 저희들은 2월 말까지만 통계를 보고 있고요.
○김일수 위원 올해 사망자 중에 2월 말까지?
○노인복지과장 김태경 그렇습니다.
그래서 매월 시·군에서 신청을 하면 복지부에서 평가를 해서 거기에 해당되는 분에 대해서 계속 돈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김일수 위원 매월 그러면 예산이 들어온다 그 말씀이시고요.
그러면 이것 지금 코로나 때문에 사망하신 분들한테는 전체적으로 다 지원을 해 주는 건가요?
○노인복지과장 김태경 그렇습니다.
평가를 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일수 위원 그 기준은 어떻게,
○노인복지과장 김태경 그 기준은 복지부에서 해당 여부에 대해서 판단을 해서 내려줍니다.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저희들이 예산을 지원, 국비를 내려줍니다, 같이.
○김일수 위원 복지부에서 사망하신 분들마다 개인적으로 대상자다, 아니다 이렇게 해 줍니까?
○노인복지과장 김태경 예, 매월 신청을 받습니다.
사망자 신청을 받으면 시·군에서 도를 경유해서 질병청으로 제출하면 질병청에서 최종적으로 이분이 코로나로 인해서 사망했다는 인정을 해 주면 거기에 맞춰서 예산을 1,000만원씩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김일수 위원 시·군에서 하면?
○노인복지과장 김태경 그렇습니다.
○김일수 위원 기준은 어쨌든 복잡하겠다, 그죠?
○노인복지과장 김태경 예, 그렇습니다.
○김일수 위원 못 받으시는 분들도 많이 있겠습니다, 의사는 코로나 양성으로 판정을 해도.
○노인복지과장 김태경 신청하면 거의 대부분 받는 것으로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김일수 위원 그래요?
○노인복지과장 김태경 예.
○김일수 위원 매월 이렇게 정부에서 돈이 내려온다 그러면 이것 때문에도 다음에 또 추경을 하셔야 되겠다, 그죠?
○노인복지과장 김태경 예, 추경 시기가 맞으면 추경을 하고요.
만약에 급한 경우에는,
○김일수 위원 성립 전으로도 하십니까?
○노인복지과장 김태경 예, 성립 전 예산으로 편성해서도 지원을,
○김일수 위원 그런데 성립 전 예산도 아니어서 제가 여쭤봅니다.
너무 이게 대비가 되지 않는 예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요.
지정 장례식장은 그러면 시·군마다 한 개씩,
○노인복지과장 김태경 예, 그렇습니다.
○김일수 위원 시·군마다 하나씩 해서,
○노인복지과장 김태경 국가의 위험한 사태를,
○김일수 위원 어떤 분들이 그쪽으로 가게 됩니까?
○노인복지과장 김태경 현재 코로나 환자로 계시다가 사망하시는 분들은 그쪽을 활용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게 국가 재난을 대비해서 지정해 놓았기 때문에 현재,
○김일수 위원 언제 지정을 하신 거죠?
○노인복지과장 김태경 2년마다 지정을 하고 있습니다, 시·군별로.
○김일수 위원 질병 관련 없이 매년 2년마다 지정을 하고 계신다,
○노인복지과장 김태경 예, 그렇습니다.
이런 사항을 대비해서 지정합니다.
○김일수 위원 죄송합니다마는 그 열여덟 곳 자료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노인복지과장 김태경 예,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일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상훈 김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료 요구는 죄송할 일이 아닙니다.
(일동웃음)
신용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신용곤 위원 보건행정과장님.
○보건행정과장 백종철 보건행정과장 백종철입니다.
○신용곤 위원 과장님, 보건행정과로 가셨습니까?
○보건행정과장 백종철 예.
○신용곤 위원 과장님, 315페이지 보면 정신질환 치료비 지원이 있거든요.
이번에 7,700만원 했는데, 이게 뒤에 2021년도 지원 실적을 보면 777건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보건행정과장 백종철 예.
○신용곤 위원 그런데 사업 대상을 보면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치료가 필요한 자” 이렇게 나와 있거든.
그러면 우리 경남 도내에 777명만 해당이 될까요?
이거 좀 뭔가 좀,
○보건행정과장 백종철 정신질환 치료비 지원은, 보통 정신질환자 같은 경우는 정신병원에 자발적으로 입원하는 경우가 한 60% 되고, 비자발적으로 입원하는 경우가 한 40% 정도 됩니다.
보통 보면 정신질환자가 타인에게 위해를 가할 경우에는 우리가 응급 입원을 하거나 아니면 행정 입원을 하고, 이런 분들에 대해서 치료비를 지원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신용곤 위원 그 이야기입니까?
○보건행정과장 백종철 예.
○신용곤 위원 응급 입원, 행정 입원, 발병 초기 본인 일부 부담금 및 비급여 본인 부담금 지원 이 부분에 2억8,800만원을 지원한다는 겁니까?
○보건행정과장 백종철 예,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외래 치료 지원 같은 경우는 보통 정신질환은 있는데 치료를 받다가 중단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사실 다른 사람을 위해할 수 있는 위험 부담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을 국가에서 전체적으로 치료비를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신용곤 위원 그런 사람을 어떻게 가려내느냐는, 여기 보면 사업량이 각 시·군마다 창원시 빼고는 1개소거든.
그러면 이걸 가려내는 데가 보건소입니까?
○보건행정과장 백종철 사실 이런 사업이 언제 생겼느냐 하면 2019년 4월에 진주에 안인득 사건이 생겨서 그때 5명이 사망하고, 17명이 부상당하는 사건이 생기면서 정신질환자가 어느 정도 위해를 가할 상황이 생기면 112로, 경찰에 신고해서 출동을 하면 저희들 응급팀이 가서 판단해서 이분은 응급으로 입원을 해야 되겠다 판단을 하면 그런 진료비를 100% 지원합니다.
○신용곤 위원 알겠습니다.
그게 좀 궁금해서.
이게 앞뒤가 어떻게 흘러가는가 싶어서 그걸 알아봤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신상훈 신용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옥은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옥은숙 위원 죄송합니다.
제가 한 가지만 우리 장애인복지과장님께, 고생하셨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님.
○장애인복지과장 강순익 장애인복지과장 강순익입니다.
○옥은숙 위원 고생하십니다.
사업조서 275페이지 좀 봐주시고요.
이게 신규 사업이네요, 2022년도부터 사업 기간, 올라온 거네요.
○장애인복지과장 강순익 예, 그렇습니다.
○옥은숙 위원 그리고 이 사업을, 보건복지부에서 장애인 주간 보호 시설에 대한 기능 보강 사업비 확정 내시가 작년 12월,
○장애인복지과장 강순익 12월 15일 저희들 예산이 확정되고 난 뒤에,
○옥은숙 위원 그랬죠?
○장애인복지과장 강순익 예, 맞습니다.
○옥은숙 위원 그러면 지금 확정 내시가 되고 나서도 한 3개월 정도 경과가 됐는데, 사실 주간 보호 시설에서는 이러한 시설에 대한 개보수 사업비가 절실하거든요.
○장애인복지과장 강순익 그렇습니다.
○옥은숙 위원 그러면 이것을 시급성을 봤을 때 빨리 집행이 되려면 사업지 선정이라든지 아니면 이것을 어떻게 기준을 정할지 이런 내용들이 좀 시급히 계획이 세워져서 돼야 되는데, 지금 보면 사업지 선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아직 시·군도 정해져 있지 않아서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빨리 좀 집행을 하시겠습니까?
○장애인복지과장 강순익 작년 12월 15일에 예산이 확정되고 난 뒤에 보건부 지침이 3월 4일 자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그 지침에 의해서 저희들이 지금 시·군에 수요조사를 4월 6일까지 하도록 공문을 보냈고요.
5월 초에 저희 도에서 심사를 해서 복지부에 올리면 6월 30일 되면 최종 통보를 저희들이 받아볼 수 있습니다.
그 이후 하반기에 사업은 시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겠습니다.
○옥은숙 위원 이게 수요가 좀 많을 것 같지 않습니까?
○장애인복지과장 강순익 파악해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예산이 일단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예산 내에서 저희들이 확정할 수밖에 없고, 저희들이 한 8개 사업 정도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개보수 한 세 군데하고, 장비 보강 한 다섯 군데 이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옥은숙 위원 그래서 국비도 보면 1억3,000만원, 도비하고 반반인데,
○장애인복지과장 강순익 예, 그렇습니다.
○옥은숙 위원 어찌 되었든 이 사업은 저는 필요하다고 보고, 또 장애인 주간 보호 시설에 대한, 어떤 시설에 대한 보강은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수요조사를 하면 훨씬 더 많을 것이고요.
○장애인복지과장 강순익 그럴 수 있습니다.
○옥은숙 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을 앞으로 좀 더 증액 편성하는 게 맞지 않겠나 싶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장애인복지과장 강순익 올해 수요조사를 해서, 만약 올해 당장 못 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면 내년 사업에라도 복지부에 반영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옥은숙 위원 그리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군에 수요조사를 할 때 선정 기준을 좀 더 명확하게, 그런 기준이 좀 필요해서, 혹시라도 기준이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든지 이런 부분이 없도록, 수요조사가 신청이 많을수록 그런 것을 명확하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강순익 신청을 받아서 저희 자체적으로 심사를 해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옥은숙 위원 수요조사가, 신청을 했을 때 그 신청한 현황은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강순익 예, 나중에 파악되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옥은숙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상훈 옥은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오성 위원님 아까 질의하시려고 하신 거죠?
질의하여 주십시오.
○송오성 위원 장애인복지과장님이십니까?
○장애인복지과장 강순익 예, 그렇습니다.
○송오성 위원 발달 장애인 주간 활동 서비스 지원 사업 관련해서 예산이 이번에 많이 늘었거든요.
○장애인복지과장 강순익 예, 늘었습니다.
○송오성 위원 이번에 요청한 금액은 얼마 안 되는데 당초예산 자체도 좀 많이 편성이 되어 있는 상태거든요, 작년에 비해서.
○장애인복지과장 강순익 올해 지원 기준이 바뀐 부분도 일부 있습니다.
○송오성 위원 그런데 이게 실제 집행 실적이 그렇게 안 좋은 이유는 뭐죠, 과거에.
○장애인복지과장 강순익 이 사업이 2019년도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3년 정도 지났는데, 시행 기간이 짧다 보니까 시·군별로 아마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홍보가 일부 부족한 부분이 많았던 것 같고, 그리고 2021년하고 2022년도에 코로나 때문에 장애인들의 주간 활동 자체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집행률이 상당히 낮은 것으로 그렇게 판단됩니다.
○송오성 위원 아, 코로나 영향이다,
○장애인복지과장 강순익 예.
주간 활동 서비스 지원이기 때문에 일단 장애인들이 주간에 활동할 수 있는 그런 게 되어야 되는데, 거의 활동을 안 했다고 그렇게 판단됩니다.
○송오성 위원 지금 발달 장애인 통계는 좀 나와 있습니까, 경남에.
○장애인복지과장 강순익 예, 나와 있습니다.
○송오성 위원 발달 장애인에만 맞춰서 지금 이거는 특화시킨 사업이죠, 이 사업 자체는.
○장애인복지과장 강순익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 발달 장애인은 지적 장애인하고, 자폐성 장애인들을 말하는데, 작년 말까지 전체 장애인 수가 18만9,000명 정도 됩니다.
그중에서 발달 장애인이 1만8,300명 정도 이렇게 집계되고 있습니다.
○송오성 위원 우리 경남에,
○장애인복지과장 강순익 예.
○송오성 위원 어떻든 지금 코로나 상황이 위드 코로나로 가게 되면 장기적으로 집에, 특히 발달 장애인 같은 경우는 그렇지 않아도 밖으로 활동하고 하는 것이 원활치 않은 분들이잖아요?
○장애인복지과장 강순익 예.
○송오성 위원 그래서 재가 활동 지원 서비스가 오히려 더 중요할 수도 있을 텐데 집행률을 좀 높이는 데 신경을 좀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산은 늘렸는데 집행률이 낮아서 반납되는 상황이 발생되지 않도록,
○장애인복지과장 강순익 예.
그 부분을 저희들 고민하고 있습니다.
가능하면 홍보를 좀 더 적극적으로 해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분들한테 최대한 알려서 집행률을 높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오성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신상훈 송오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복지보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심사 진행을 위해서 바로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ㅇ 양성평등기금
(17시 37분)
○위원장 신상훈 다음은 여성가족아동국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서 심사를 하겠습니다.
이상훈 여성가족아동국장님 나오셔서 간단히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아동국장 이상훈 여성가족아동국장 이상훈입니다.
존경하는 신상훈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여성가족아동국 소관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도와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여성가족아동국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국비 변경 내시를 반영한 사업비 조정과 올해 당초예산에서 일부 확보하지 못한 사업비를 반영하여 꼭 필요한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가결되도록 부탁드리며, 오늘 심사 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의견은 적극 반영하여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상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아동국 소관 예산안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204페이지, 예산안 399페이지부터이며,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양성평등기금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219페이지부터이고,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아동국 소관 부서는 여성정책과, 가족지원과, 아동청소년과, 여성능력개발센터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덕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손덕상 위원 여성 폭력 근절 홍보물 제작 관련해서 답변하실 과장님.
○여성정책과장 김현미 여성정책과장 김현미입니다.
○손덕상 위원 저는 이 사업을 보고 굳이 이걸 홍보물까지 제작해야 되는 사업인가 싶어서, 폭력은 다 나쁜 것 아닙니까?
맞죠?
여성 폭력만 나쁜 게 아니고 아동 폭력도 있을 수가 있고, 여러 가지 폭력들이 있는데,
○여성정책과장 김현미 그런데 위원님 말씀처럼 폭력에 구분을 하는 것은 좀 그렇기는 한데 특히 여성 폭력 같은 경우에는 요즘에 디지털 성범죄라든지 폭력도 조금 진화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홍보를 통해서,
○손덕상 위원 그거는 성범죄 아닙니까?
○여성정책과장 김현미 여성 폭력에 다 같이 포함되어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홍보물 제작 이래 가지고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있습니다.
○손덕상 위원 혹시 이런 홍보물이, 그러니까 방송으로 치면 중앙 방송에서, 공영 방송이나 이런 데서 홍보물이 일부 방영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중복성은 없습니까?
○여성정책과장 김현미 제가 중앙 방송에서 볼 때는, 저는 개인적으로 접해 보지도 못했고, 실제적으로 우리 도에서 제작하는 홍보물 같은 경우는 진주로 치면 서경방송, 우리 도로 치면 가야방송 이런 식으로 해서 주민들이 조금 볼 수 있는 데 대해서 홍보를 주로 하고 있습니다.
○손덕상 위원 그게 과연 홍보가 잘 되겠습니까, 그렇게 해 가지고.
하려면 KBS나 이렇게 공영 방송에 내보내야지.
○여성정책과장 김현미 현재는 예산 사정에 맞춰서 홍보를 하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손덕상 위원 왜냐하면 이런 홍보물이 사실 좀 실효성이 있을까 싶어서 제가 묻는 것이거든요, 이걸 만들었다는 것을 내가 지적하는 게 아니고.
이왕 돈 들이는 것 같으면 진짜 실효성이 있든지, 아니면 다른 매체에서 이런 광고가 있는지도 확인해 볼 필요가 있는데 그런 광고를 접해 본 적이 없다고 하셨다 아닙니까?
○여성정책과장 김현미 예.
저희들이 만드는 것은 청소년도 접근하는 그런 부분 때문에 유튜브라든지, 또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올해 홍보물을 제작할 때 위원님 말씀 참고하겠습니다.
○손덕상 위원 아니 유튜브에 이런 홍보물이 송출되고 있습니까?
○여성정책과장 김현미 지난해 제작한 홍보물은 유튜브에 되어져 있습니다.
○손덕상 위원 구독자 수가 얼마나 됩니까?
○여성정책과장 김현미 많지는 않습니다.
○손덕상 위원 그래서 실효성에 대해서 제가 물어 보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하려면 제대로 해서 좀 하든지, 아니면...
하여튼 제가 볼 때 이해가 안 됩니다, 사실.
폭력은 다 나쁜 겁니다, 맞죠?
맞죠, 과장님.
○여성정책과장 김현미 예.
○손덕상 위원 요즘 여성 폭력이 아니고 남자 폭력도 많이 당하고 있잖아요.
○여성가족아동국장 이상훈 제가 보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본격적으로 문제가 됐던 것은 한 2년 정도 됐는데 디지털 성범죄 그 부분이 문제가 많이 됐습니다.
여성 폭력이라 하면 성폭력 이 부분이 제일 중심적인 것인데, 그때 화두가 되면서 사실 그때 KBS는 아니더라도 MBC 방송에도 송출이 되고 했었거든요.
그런데 지속적으로 안 내다보고 일시적인 것으로 하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접하지 못한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MBC나 KBS 이쪽을 이용해서 홍보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손덕상 위원 지금 국장님 말씀은 제가 바로 귀에 쏙쏙 들어오는데, 그러면 이 제목을 여성 폭력이라고 이렇게 하지 말고 아까처럼 바로 알아듣게끔 그렇게 제목을 달아 주시는 게 안 맞겠습니까?
○여성가족아동국장 이상훈 예.
이게 포괄적인 의미니까 그렇게 해도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손덕상 위원 나는 폭력이라고 하면 그냥 주먹으로 때리는 그걸 폭력으로 생각하고 있거든요.
제가 이해도가 좀 낮을 수는 있지만 방금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제목을 달아주시면 제가 질의도 안 해도 될 뻔 했는데,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상훈 손덕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진옥 위원 가족지원과장님.
반갑습니다.
○가족지원과장 박현숙 예.
○김진옥 위원 결혼 이민자 영유아기 자녀 양육 서비스 관련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예산이 이번 추경에 7,900만원이 반영됐는데, 이게 지금 수당 인상분 반영된 겁니까?
○가족지원과장 박현숙 예?
○김진옥 위원 추경예산 7,900만원 반영된 부분이 돌보미 수당 인상분 반영된 게 맞습니까?
○가족지원과장 박현숙 저희들이 당초예산에 시·군에 수요조사를 해서 요구를 했었는데 거기에서 한 절반밖에 확보를 못 했기 때문에 부족한 사업비를 이번 추경에 다시 편성을 했습니다.
○김진옥 위원 사업량이 는 겁니까, 아니면 수당이 인상된 부분입니까, 어떻게.
지금 이야기하시는 것은 사업량이 늘었다는 말씀입니까?
○가족지원과장 박현숙 예, 사업량이.
저희들이 수요 파악한 사업량만큼 당초예산에 확보를 못 했기 때문에 추가 예산을 확보한 겁니다.
○김진옥 위원 아, 당초예산에 전체 사업비를 확보를 못 해서 추가로 추경에 반영을 한 부분이고, 지금 이 결혼 이민자 영유아기 자녀 양육 서비스 같은 경우는 우리 경남 같은 경우에 이민자 수가 전국에서 한 네 번째로 많죠?
○가족지원과장 박현숙 예, 맞습니다.
○김진옥 위원 그래서 이 사업비의 타당성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는데, 이 사업이 2017년부터 시작했습니까?
○가족지원과장 박현숙 예.
2017년도에 일자리 창출 그런 자체 공모에서 선정이 돼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김진옥 위원 그런데 이게 참여 시·군 숫자도 그렇고, 실질적으로 지원되는 가구도 그렇고, 지금 계속 줄고 있죠?
○가족지원과장 박현숙 예, 그렇습니다.
○김진옥 위원 줄고 있는 가장 큰 이유를 뭐라고 보십니까?
○가족지원과장 박현숙 일단은 이 사업이 수요가 충분해야 돌보미들이 안정적인 소득을 돌보미 활동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데 다문화 가족의 특성상 자기 가정을 개방하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꺼려하는 부분이 있어서 이 사업을 추진하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다문화 가족 상대로 이 서비스가 있으니 한번 이용해 보시라고 많이 권합니다만 다문화 가족들이 실제로 이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지 않아서 돌보미들이 거기서 충분한 소득이 안 나오기 때문이 이직이 계속 발생하고 해서 갈수록 좀 사업이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김진옥 위원 센터에서 좀 더 열심히 일을 해야 되는 부분 아닌가요, 과장님.
○가족지원과장 박현숙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다문화 가족을 지원하는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정말 적극적으로 이 사업을 이용하도록 많은 권유를 합니다마는 다문화 가족의 특성상 그런 부분을 조금 꺼려하는 부분도 상당히 있는 것으로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진옥 위원 과장님, 제가 개인 사업장이 고성에 있습니다.
고성에도 이런 다문화 가족들이 되게 많이 있거든요.
보면 언어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이런 힘든 부분들 때문에 현실적으로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가족지원과장 박현숙 예.
○김진옥 위원 그런데 센터에서는 어떤 걸 가장 큰 어려움으로 지금 잡고 있는 겁니까?
○가족지원과장 박현숙 아무래도 자녀 같은 경우에는 자녀를 키우는 데 있어서 언어적인 문제, 결혼 이민자 같은 경우에는 언어적인 문제가 가장 큰 애로사항일 수 있고, 또 자녀를 양육하는 입장에서도 그 부분이 가장 크고, 그리고 경제적인 어떤 이유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김진옥 위원 과장님, 자꾸 반복되는 말씀을 드려서 그렇기는 한데, 제가 볼 때 이 사업에 대한 수요는 되게 많을 것 같은데 현실과 우리 센터하고 접목이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지 않는가 싶어서 자꾸 질의를 드립니다.
혹시 센터에서, 지금 과장님이 이야기하시는 것은 다문화 이민 가족이 특성상 꺼려하기 때문에 사업이 안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게 맞습니까?
○가족지원과장 박현숙 그 이유도 하나가 있고, 그다음에 돌보미 입장에서는 다문화 가족의 이용 가구 수가 도시 지역처럼 밀집되어서 다문화 가족이 거주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상당히 넓게 분포되어 있기 때문에 돌보미들이 활동하는 데 있어서 상당한 이동거리라든지 그런 것에 비해서 소득이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김진옥 위원 과장님, 돌보미분들의 어려움 때문에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이 안 되는 겁니까, 아니면 이민자 가족이 꺼려하기 때문에 안 되는 겁니까?
아니면 센터에서 적극적으로 일을 안 하기 때문에 일이 안 되는 겁니까?
세 개 중에서 어느 것으로 보시는 겁니까?
○가족지원과장 박현숙 요인이 다 같이 맞물려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진옥 위원 제가 마지막으로 질의를 마치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에 참여 시·군이 열여섯 개였고요.
2022년도에는 8개 시·군, 반으로 줄었습니다.
분명히 이건 당초에 처음 사업을 시작할 때 16개 시·군이 참여를 했다는 것은 그만큼 수요가 있었다는 이야기고요.
이게 4년이 지나면서 8개로 줄었다는 건 그만큼 안에 문제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문제를 파악해서 해결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게 수요가 자꾸 줄어든다고 이런 식으로 사업을 방치하면 정말 필요한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사업이 안 되는 결과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특단의 조치를 만들어서라도 다시 원활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만드셔야 됩니다.
좀 각별하게 노력을 해 주십시오.
○가족지원과장 박현숙 알겠습니다.
일단 유사 사업으로 저희들이 아이 돌봄 지원 사업이라고 있거든요.
그 사업을 또 활용하다 보니까 그 사업이 약간 유사성이 있어서 시·군에서 추진하는 과정에서도 유사성 때문에 이 사업이 또 활성화가 안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도 한번 같이 고려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옥 위원 과장님이 주무과장님이기 때문에, 어쨌든 열심히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게 수치상으로 보면 현저하게 지금 줄어들고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지적을 한 것이니까 이 사업 자체에 대해서도 좀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가족지원과장 박현숙 알겠습니다.
○김진옥 위원 위원장님,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상훈 김진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성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원성일 위원 여성능력개발센터.
○여성능력개발센터소장 최용남 여성능력개발센터 소장 최용남입니다.
○원성일 위원 의회사무처하고 거의 마지막인 것 같은데, 사실 여성능력개발센터를 참 바꿔야 되는데 마침 김경영 의원님도 건의했고, 도지사 권한대행님도 하셨고, 제가 이 자리에서 당부드리고 싶은 부분은 지금 초·중·고 학교도 지금 공간 혁신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뭘 말씀드리느냐 하면 공간과 틀이 바뀌어야지 앞으로 교육 형태도 달라질 수 있고,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번 계기에 센터 공간 재배치를 하시는데, 지금 4월부터 5월에 보니까 실시설계 용역을 하시거든요.
이때 해당 주무 센터장부터 도민들한테 뭔가 한번, 교육청 이런 데는 공간 혁신에 상당히 노하우가 많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기존 방식보다는 이왕 시작하는 것 같으면 좀 장기적인 미래를 보고 앞으로 다양한 교육을 해야 되는 시기다 보니까 제가 오늘 이 자리를 빌려서 부탁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이에 대한 센터장으로서의 생각을 좀 이야기해 주시겠습니까?
○여성능력개발센터소장 최용남 알겠습니다.
여성능력개발센터가 사실은 공간 재배치뿐만이 아니고 시설도 굉장히 노후화되어 있습니다.
지금 그 건물이 30년이 됐는데 아직 테이블도 그대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3억8,000만원이라는 예산을 올렸지만 보일러 시설이라든지 시설 개선에 어느 정도 들 것이라고 예상은 했지만 어느 정도 해 놓고 나면 저희들이 리모델링, 공간 재배치 부분은 벤치마킹을 좀 많이 다녀올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해 놓고 더 필요하면 저희들이 2회, 3회라도 더 할 수 있도록, 위원님이 말씀하신처럼, 뭘 말씀하신 건지 알기 때문에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성일 위원 보니까 센터장께서 가슴에 약간 응어리가 있는 것 같아요.
○여성능력개발센터소장 최용남 (웃음)
○원성일 위원 안에 시설이 너무 노후화되어서.
사실은 교육하는 데가 엄청 많은 변화가, 시설이 바뀌고 있다 보니까 거의 공간 혁신 사업을 하는데, 주위 다른 데 비해서 보면 상당히 빈약해 보이거든요.
앞에 교육청도 있고, 뒤에 요사이 보니까 건물 새로 짓는 데도 많은데, 상대적으로 조금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이번 기획에 적은 예산이지만 알뜰하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여성능력개발센터소장 최용남 알겠습니다.
○원성일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상훈 원성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옥은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옥은숙 위원 옥은숙 위원입니다.
이 질의를 제가 우리 여성정책과장님께 드려야 될지, 들어보시고요.
가정 폭력으로 인해서 집을 나와야 되는 문제니까 여성정책 김현미 과장님.
○여성정책과장 김현미 예.
○옥은숙 위원 오신 지가 얼마 안 되셔서 그렇습니다마는, 가정 폭력으로 인해서 집을 나와야 되는 엄마는 혼자 안 나옵니다.
아이를 데리고 나옵니다.
아이를 데리고 나오는데, 우리 경남에 가정폭력으로 인해서 아이를 데리고 겨우 신발만 신은 채 데리고 나와야 되는 상황에서 갈 데가 얼마나 됩니까?
○여성정책과장 김현미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보호시설을 운영하고 있기는 한데, 충분할 정도로 많지는 않습니다.
○옥은숙 위원 정말 많지 않죠.
어떤 상황이냐면 제가 거기에 센터 담당하시는 분하고 통화를 했을 때 저희 센터에서 가정폭력으로 인해서 아이를 데리고 나오는 아이와 엄마를 8명밖에 수용을 못 합니다.
8명밖에 수용을 못 해서 정말 긴박하게 가정폭력으로 인해서 맞아서 도저히 집으로 돌아갈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전화가 와서 제발 좀 받아주면 좋겠다, 내가 아이를 데리고 나왔다, 어떻게 하면 좋을지 모르겠는데 받아줄 수 있겠느냐 그랬더니 받아줄 수가 없죠, 인원은 정해져 있고.
그래서 그 엄마가 아이를 데리고 나오면서 괜히 전화를 했다고 하면서 다시 아이를 데리고 들어갈 수밖에 없다, 방법이 없다, 현실이 그렇습니다.
기조실장님, 왜 이렇게 가폭으로 인해서, 성폭으로 인해서, 아동폭력 아이들요, 아동폭력 아이들 갈 데 없습니다.
없어서 어디 가는지 제가 누차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보육시설로 갑니다.
아동폭력 아이들은 보육시설로 가면 또다시 왕따를 당해요, 보육시설로 보내면.
그 아이는 부모한테 맞아서 온 아이인데, 특별히 정신적으로, 심리적으로 치료가 필요한 아이들인데 보육시설로 보내면 치료 안 됩니다.
그럼 그 아이가 또 그 속에서도 적응을 못 해요.
2차 피해를 받습니다.
이 심각성과, 그리고 가정폭력으로 인해서 어쩔 수 없이 나와야 되는, 우리 아이를 데리고, 개월 수도 0세부터입니다, 데리고 나오는 상황이.
초등학교 아이들도 있고요.
그랬을 때 갈 데가 없는 것, 이 문제 왜 해결을 안 해 주십니까?
쉼터 만드는 것 이것 좀 만들어 주십시오.
○기획조정실장 하종목 옥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가정폭력으로 가출 여성과 청소년 문제, 저는 기본적인 생각은 때린 사람이 집을 나와야지 왜 맞는 사람이 집을 나오는지,
○옥은숙 위원 아이고, 그게 현실이 뒤바뀌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남자 내보내고, 때린 사람 니 나가라, 내가 여기서 살란다, 이거 안 돼요.
○기획조정실장 하종목 사실은 기본적으로는 폭력자가 잘못한 거니까 신고 시스템이 마련되어 있든지, 정확하게 조사를 해서 처벌을 하든지 분리를 시켜야 되고, 피해자가 오히려 본인의 가정집에서 머물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제도적 장치가 되어야 된다는 게 제 기본적인 생각이고요.
그게 국가적인 차원이나 정부적인 차원에서 잘 안 된다면, 아직까지 그게 좀 부족하다면 방금 말씀하신 대로 쉼터, 그래서 차선책으로 저희가 도에서 할 수 있는 게 말씀하신 쉼터나 보호시설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사실은 해결책은 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근본적으로는 잘못한 사람이 나와야 된다고 보고요.
그게 안 되면 두 번째 차선책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게 보호시설이나 쉼터 이런 곳을 마지못해서 마련해 주는 것인데, 말씀하신 대로 너무 부족하다고 하시니까 좀 더 근본적인 대책이 아까 말씀대로 좀 더 노력해 보고,
○옥은숙 위원 실장님, 근본적인 대책 꼭 필요하죠.
필요하죠, 절대적으로 필요하죠.
그렇지만 현실적으로 근본적인 대책요?
여러 가지 정부에서 방법을 안 쓰겠습니까?
한 번 맞고 안 나옵니다.
한 번 맞고 애 데리고 안 나와요.
지속적으로 때려서 도저히 내가 더 맞으면 죽겠다 싶어서 아이 데리고 나옵니다.
상황이 그렇습니다.
그렇게 맞아서 폭력으로 인해서 나오는 엄마가 그 때리는 남편한테 어떻게 항거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나오는 상황이 발생하고요.
이것을 근본적으로 개선한다는 것은 저는 정말 이것은 쉽게 풀 수 없는 문제라고 보고, 아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너무나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죽임을 당해야만 뉴스에 나오는 상황, 그렇죠?
끝까지 쫓아와요.
격리시키고 이것을 어떻게 하고, 뭐라 합니까?
접근 금지시키고 이렇게 다 하지만 안 돼요.
사람을 시켜서 추적을 해서 찾아내서 또 접근을 합니다.
가해를 하려고 합니다.
그런 사람은 정신적으로 치료를 받아야 돼요, 그렇게 폭력을 쓰는 사람은.
저는 이 이야기를 다 아시는 얘기를 하자는 것이 아니고 이런 것이 재발 방지도 중요하지만 이렇게 나오는 사람들 쉼터는 적어도 마련해 줘야 되는데, 우리 거제에도 24만, 25만인데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밖에 없는데, 그것도 가폭이 아닙니다.
성폭, 가폭 모아서 8명만 받아요.
아이 포함하면 15명.
더 이상 못 받아요.
현실적으로 이게 말이 됩니까, 계속 늘고 있는 이 상황에.
아동폭력쉼터 이것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아예 없습니다.
○기획조정실장 하종목 저희도 공감을 많이 하고, 가정폭력이나 이런 문제가 개인이나 가정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고 사회 전체의 문제이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근본적인 해결이 안 된다면 차선책으로라도 쉼터나 보호시설 이런 거라도 좀 많이 만들어서 보호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옥은숙 위원 거기서 우리 부모들이 아이를, 거기는 숨김의 장소입니다.
아무도 찾아낼 수 없게끔, 저도 한 번도 안 가봤습니다.
통화만 해 봤습니다.
추적 당할까봐, 찾아와서 끌고 갈까봐.
그런 상황이고요.
그리고 거기에서 재활, 살아갈 수 있는, 그러니까 자격증을 딴다든지 아니면 어디 가서 배운다든지 추적장치 다 예방을 하면서 그렇게 배우면서 스스로 독립할 수 있는 그런 길을 찾아주죠, 센터에서.
그런 것도 좀 더 보완을 해서 확장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셔야 되고, 또 한 가지, 거기에 계시는 분들 환경이나 지원 넉넉하지 않습니다.
새 거요?
새 거 사서 입고 먹고 하는 것 쉽지 않습니다.
다 헌옷들, 그 아이들 다 받아서, 기부 받고, 남들이 쓰던 것, 그것 다 받아서 사용합니다.
얼마나 비참합니까, 그렇게 사는 것도 비참한데.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 도에서 적극적으로, 정말 약자, 그렇게 맞아가면서 살아야 되는 우리 여성들 제대로 좀 챙겨 주십시오.
○기획조정실장 하종목 예, 여성가족국하고 같이 저희가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옥은숙 위원 국장님, 기조실장님, 정말 부탁을 드립니다.
이 현실 상황을 제대로 좀 인식해 주시고, 예산 반영해 주시고, 한번 살펴봐 주세요.
○기획조정실장 하종목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옥은숙 위원 예, 고맙습니다.
○여성가족아동국장 이상훈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상훈 옥은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여성가족아동국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심사 진행을 위해서 바로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의회사무처)
(18시 01분)
○위원장 신상훈 다음은 의회사무처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를 하겠습니다.
의회사무처장님 나오셔서 간단히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처장 이삼희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처장 이삼희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신상훈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오랜 시간 동안 경남 도정의 미래를 위해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아울러 저를 포함한 의회사무처 전 직원들도 한 뜻으로 위원님들의 원활한 의정활동 지원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금번에 편성한 의회사무처 제1회 추경예산안은 제11대 의회의 의정활동을 잘 마무리하고 앞으로 다가올 제12대 도의회의 개원 준비를 위해서 꼭 필요한 예산만 편성하였다는 점을 입각하셔서 아무쪼록 원안 가결해 주시기를 부탁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상훈 처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처 소관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39페이지, 예산안 81페이지부터입니다.
의회사무처 부서는 총무담당관, 소통홍보담당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회사무처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잠깐만 앉아계시죠.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계획된 의회사무처까지 2022년도 경상남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질의·답변이 모두 끝났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휴식과 예산안 조정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 03분 회의중지)
(18시 19분 계속개의)
○위원장 신상훈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수명 부위원장님.
○백수명 위원 백수명 위원입니다.
2022년도 경상남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수정안과 부대의견을 다음과 같이 채택할 것을 제안합니다.
2022년도 경상남도 제1회 추경 세출예산안 중 외국인주민 거주지역 인프라 조성사업 국비 1억9,900만원을 증액하고, 농촌 외국인근로자 기숙사 건립 지원 사업에 4억5,000만원을 감액하는 등 첨부조서와 같이 세입·세출예산안 수정을 제안하고, 부대의견으로 “국고보조사업의 지방비 부담 비율은 지방재정법 시행령의 자치단체 경비부담기준을 준수하여 편성하고, 시·군 주도형 행사성 경비는 도비 부담을 점진적으로 줄여 도 재정 여건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할 것” 등 총 28건을 채택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수정안 내용과 부대의견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9466##392_8_예산결산특별위원회(도청)_1차 3 2022년도 경상남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조서 및 부대의견#!
이상과 같이 2022년도 경상남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수정안과 부대의견을 채택할 것을 제안합니다.
○위원장 신상훈 백수명 위원으로부터 2022년도 경상남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수정안과 28건의 부대의견을 채택하자는 동의가 제안되었습니다.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는 위원이 계시므로 백수명 위원의 동의가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142조제3항에 따라 지방의회에서 지출 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로운 비용 항목을 설치할 경우에는 자치단체장의 동의를 얻도록 되어 있습니다.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하병필 행정부지사께서는 증액 항목과 비목 신설 항목이 반영된 수정안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행정부지사 하병필 예, 동의합니다.
○위원장 신상훈 행정부지사로부터 수정안에 대한 동의가 있었습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경상남도 제1회 추경예산안은 백수명 위원께서 제안한 수정안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고, 부대의견 28건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경상남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 증·삭감에 수치상 착오가 있을 경우 수정할 수 있도록 위원장에게 권한을 위임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럼 예산안 통과와 관련해서 하병필 행정부지사님 나오셔서 인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부지사 하병필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신상훈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2022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종합심사에 정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심도 있는 논의로 추경예산안을 의결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의결해 주신 예산은 꼭 필요한 곳에 신속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심사 과정에서 주신 여러 의견들은 도정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신상훈 부지사님, 고생하셨습니다.
동료 위원님 여러분!
예산안 심사를 위해서 장시간 수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종합심사 검토 및 회의 준비를 위해서 함께해 주신 우리 전문위원실 직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특히 이번 추경이 아마 11대 의회 마지막 추경이 될 것 같습니다.
여기 계신 위원님들의 특별한 배려로 제가 두 번이나 연달아서 위원장을 하게 되었고요.
그 점은 역시 백수명 부위원장님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과 함께해서 무한한 영광이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들께도 감사하다는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92회 임시회 도청 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24분 산회)

○출석 위원(12인)
신상훈 백수명 김일수
김재웅 김진옥 성동은
손덕상 송오성 신용곤
예상원 옥은숙 원성일

○출석 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박기병

○출석 공무원 및 기타 참석자
행정부지사 하병필

기획조정실장 하종목
정책기획관 장재혁
예산담당관 민기식

소통기획관 이재철

통합교육추진단장 오종수

도정혁신추진단장 박정현

자치행정국장 박일동

감사위원장 임명효

자치경찰위원장 김현태
자치경찰총괄과장 정국조

투자유치지원단장 김인수

산업혁신국장 김영삼
제조산업과장 조여문
신산업연구과장 김신호

일자리경제과장 김창덕
노동정책과장 최방남

미래전략국장 윤인국

해양수산국장 김제홍
해양항만과장 성흥택
수산자원과장 하해성

도시교통국장 허동식
도시계획과장 이기훈
건축주택과장 김성덕
도로과장 이종술
교통정책과장 석욱희

서부균형발전국장 안태명
균형발전과장 양현우

농정국장 정연상
농업정책과장 조현홍
먹거리정책과장 강광석
동물위생시험소장 김철호

기후환경산림국장 정석원
기후대기과장 정병희
수질관리과장 이재기
산림정책과장 강명효
산림휴양과장 윤동준

농업기술원장 정재민
연구개발국장 장영호
양파연구소장 하인종

보건환경연구원장 조인철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윤성혜

소방본부장 김종근
소방예산장비과장 한중민
방호구조과장 이민규

문화관광체육국장 박성재
문화예술과장 한미영
체육지원과장 임재동
도립미술관장 김종원

복지보건국장 권양근
복지정책과장 이종하
노인복지과장 김태경
장애인복지과장 강순익
보건행정과장 백종철

여성가족아동국장 이상훈
여성정책과장 김현미
가족지원과장 박현숙
여성능력개발센터소장 최용남

의회사무처장 이삼희
총무담당관 김두문
소통홍보담당관 노치홍

○속기사
김지현 유상호 이혜진
손희재 강지원 우순덕
김희경 박미경 윤영선
강기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