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74회 농해양수산위원회 제1차 (1) 2020.06.03

영상자료

제374회 경상남도의회(제1차 정례회)
농해양수산위원회회의록 제1호
경상남도의회사무처

일시 : 2020년 6월 3일(수)
장소 : 농해양수산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0년도 경상남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가. 해양수산국 소관
나. 농정국 소관
다. 농업기술원 소관

심사된 안건
1. 2020년도 경상남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가. 해양수산국 소관
나. 농정국 소관
다. 농업기술원 소관

(10시 04분 개의)
1. 2020년도 경상남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가. 해양수산국 소관
○위원장 빈지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74회 경상남도의회 정례회 제1차 농해양수산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빈지태 위원장입니다.
지역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중에도 회의에 참석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2020년도 경상남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본 위원회 소관 2020년도 경상남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김춘근 해양수산국장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 말씀과 간부 소개 후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국장 김춘근 해양수산국장 김춘근입니다.
존경하는 빈지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 많으십니다.
저희 해양수산국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업인들을 지원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많은 협조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해양수산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종하 해양수산과장입니다.
정영권 어업진흥과장입니다.
박성준 항만물류과장입니다.
이인석 수산자원연구소장입니다.
노영학 수산안전기술원장입니다.
김민수 항만관리사업소장입니다.
(간부인사)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 해양수산국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어업인 지원사업과 공공일자리사업 및 일상경비 감액 편성 등을 위한 꼭 필요한 사업만을 반영하였습니다.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세출예산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142페이지입니다.
해양수산국 세출예산액은 기정예산액보다 14억2,300만원이 증액된 2,693억9,000만원입니다.
해양수산과 소관은 기정예산보다 3억8,500만원이 증액된 1,785억6,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 코로나19로 인한 수산인의 날 행사 취소로 3,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43페이지입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침체된 도내 수산물 소비 촉진을 위하여 수산물 온라인 마케팅 지원에 3,000만원, 수산물 유통 활성화 지원에 4,8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해양쓰레기 적기 처리 및 민생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공공일자리사업으로 해양쓰레기 집하장 운영 인력 지원사업 1억2,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144페이지입니다.
여름철 태풍 등 자연재해 예방 및 어민 안전 확보를 위해 긴급을 요하는 어촌정주항 시설 확충 사업 2억4,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6페이지입니다.
어업진흥과 소관은 기정예산보다 10억4,800만원이 증액된 664억3,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코로나19 극복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지원 대책 일환으로 양식수산물 재해보험 지원사업비 1억5,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7페이지입니다.
다목적 어업지도선 취항식이 코로나19 확산과 관련하여 행사가 취소됨에 따라 행사경비 2,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낚시어선 매출 감소 지원과 해난사고 예방을 위하여 낚시어선 안전요원 채용 시범 사업 3억7,800만원, 낚시어선 구명뗏목 지원 1억5,7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또한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연안어선 어업용 유류비 지원율을 10%에서 15%로 상향 조정하여 3억9,7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149페이지입니다.
항만물류과 소관은 기정예산보다 1,700만원이 증액된 18억7,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코로나19 영향으로 도내 영세도선 사업 경영 악화에 따른 손실보조금을 지원하기 위하여 영세도선 손실보조금 지원사업에 3,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51페이지부터 156페이지까지는 해양수산국 소관 사업소 예산으로 일상경비 중 사무관리비와 국내여비가 10%로 일괄 감액됨에 따라 이를 반영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통과되어 금년도 해양수산국의 모든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들의 아낌없는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빈지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권용덕 수석전문위원권용덕입니다.
해양수산국 소관 2020년도 경상남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6888##374_4_농해양수산_1차 1 2020년 경상남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해양수산국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빈지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에 앞서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은 자료 요청해 주시기 바라며, 집행기관에서는 전 위원님들께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청할 위원님 자료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자료 요청은 질의·답변 과정에서 하셔도 되며, 요청한 자료는 예산 심의에 참고할 수 있도록 최대한 빨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는 부서별 직제 순으로 진행하되, 전문위원 검토 결과 설명이 필요한 사항이 있는 부서에서는 소관 부서장께서 설명 후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아울러 코로나19 관련 사업 재원 확보를 위해 사무관리비, 그리고 국내여비 등 경상적 경비 일괄 감액 예산만 있는 부서의 질의·답변은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하 해양수산과장 나오십시오.
해양수산과장님께서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상 설명을 요하는 사항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이종하 해양수산과장 이종하입니다.
검토보고서 7페이지 해양쓰레기 집하장 운영 인력 지원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추진 배경입니다.
코로나19로 사태로 인해서 휴·폐업자가 속출을 하고 취약계층의 생계 안정 지원이 필요해서 코로나19 극복 희망일자리사업으로 이 사업을 발굴했습니다.
시·군 자체적으로 해양쓰레기 집하장 운영 인건비나 운영비를 마련해서 폐스티로폼이나 폐어구·어망을 처리하고 있습니다마는, 인력 부족으로 인해서 집하장 내에 처리되지 못한 폐스티로폼이나 해양쓰레기가 적치되고 있어서 추가 인력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해양쓰레기 수거 처리 현황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해양쓰레기는 수거, 운반, 선별해서 세척 등 전처리를 통해서 감용되거나 위탁 처리되고 있습니다.
폐스티로폼의 경우에는 홍합 등 이물질이 부착된 상태로써는 감용 처리가 불가합니다.
이에 따라서 수작업을 통해서 이물질을 제거하고 감용기에 넣어서 잉곳(ingot)를 생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향후 인력 운영 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창원시 등 5개 시·군당 8명, 총 40명의 운영 인력을 채용해서 감용기의 운영 등으로 일자리 창출 및 해양쓰레기 자원화 확대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 5일 근무를 원칙으로 하고, 감용기의 운영 등 업무 분업화를 통해서 숙련도를 높이는 것은 물론, 운영 결과에 따라서 계속 지원 여부를 검토해서 해양쓰레기의 체계적인 처리 및 재활용률을 향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빈지태 수고하셨습니다.
해양수산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철 위원님.
○김현철 위원 과장님, 수산물 온라인 마케팅 지원해서 3,000만원이 있네요.
그런데 이것은 코로나19 방지를 위해서 아마 얼굴을 안 보고 온라인 마케팅을 하기 위해서 지원되는 금액이라고 생각되는데, 유독 통영 한 군데만...
지금 바다를 끼고 있는 데가 많은 데, 지원을 요청한 데가 한 군데밖에 없어서 이렇게 된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통영만 이렇게 되어 있네요.
○해양수산과장 이종하 저희들이 통영만 집어서 한 부분이 아니고요.
4월에 코로나가 확산되었을 때 시·군에 수요조사를 하였습니다.
도에서 수요조사를 해 보니까 통영만 원해서, 통영만 이번 사업비에 반영하는 상태입니다.
도비만 아니고 도하고 시·군하고 같이,
○김현철 위원 시·군비가 포함되는 것은 알고 있는데,
○해양수산과장 이종하 예.
○김현철 위원 그러면 우리 과에서 확인을 해 보니까 요구하는 데가 통영밖에 없어서 안 했다, 그런 말씀입니까?
○해양수산과장 이종하 예.
저희들이 공문을 내서 수요조사를 했고, 또 직접 시·군에다가 이런 사업을 우리 도에서 지원하니까 신청을 요구를 했었는데 통영만 해서, 통영만 이번에 사업에 반영했습니다.
○김현철 위원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각 시·군에도 이런 사업이 참 필요하다 생각이 되는데, 각 시·군에서 신청을 안 했다 하니까, 자세히 한 번 더 알아보겠습니다.
그다음에 조금 전에 제안설명한 집하장 운영 인력 지원사업 있죠?
○해양수산과장 이종하 예.
○김현철 위원 이 부분은 여기 보면 물론 조사를 해서 했겠지만 각 시·군에 인원이 딱 8명씩, 우리가 보면 좀 많은 데는 더 많이 필요할 것이고 그렇게 필요할 건데, 딱 어떻게 크고 작고 관계없이 8명씩 된 것이 좀 궁금하고요.
또 하동하고 사천 같은 경우에는 집하장이 없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이종하 제가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 해양집하장 관련해서 일률적으로 왜 시·군당 8명을 지원하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5개 시·군에 감용장이 7개 있습니다.
두 군데 있는 곳도 있고 한 군데 있는 데도 있고, 전체적으로 저희가 차등해서 지원하는 것이 맞겠지만 이번에는 일률적으로 해서 우리 도비하고 시·군비 포함해서 8명을 지원하는 걸로 방향을 잡았고요.
그리고 남해하고 그 빠진 부분에,
○김현철 위원 하동하고,
○해양수산과장 이종하 예, 하동 거기는 폐스티로폼 자체가 거의 안 나옵니다, 사천하고 하동 부분은.
○김현철 위원 사천에도 좀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해양수산과장 이종하 거기는 위탁 처리하기 때문에, 감용장이 없기 때문에 여기 사업하고는,
○김현철 위원 물론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그런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생각하기에는 딱 8명씩 해 가지고 하는 것은 좀 문제...
이 운영 인력을 잘 활용하시려고 그러면 집하장의 크기에 따라서 인력의 차등이 좀 필요할 걸로 사료가 되는데, 어찌 보면 하기 쉽게 8명씩 했다는 것이 이해가 안 돼서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해양수산과장 이종하 당장 가서 보면 집하장에 바다환경지킴이 저희들이 도내에 106명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분들이 대부분 가서 여기의 일을 하거든요.
그래서 해양쓰레기 집하장 부분에는 특별히 시·군당 8명씩 해서 지원하는 걸로 이번에 방향을 잡았습니다.
○김현철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빈지태 이옥철 위원님.
○이옥철 위원 과장님, 답변 중에 제가 덧붙여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김현철 위원님 방금 집하장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고성하고 통영하고 규모를 혹시 아십니까?
가 봤습니까, 감용장.
○해양수산과장 이종하 감용장에,
○이옥철 위원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8명씩 이렇게 지역별로 딱 안분을 한 것은 행정상 편의주의입니다.
고성하고 통영하고 규모가 배 이상 차이가 납니다.
고성은 8명 하면 많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통영은 좀 더 많아야 되고.
기본적으로 이런 부분을 체크를 해서 그 지역의 상황에 맞게끔, 규모에 맞게끔 이걸 배정을 해 줘야지, 그냥 지역별로 해서 8명씩 딱 잘라서 계산하기 좋게, 그것은 일 편하게 하시려고 그러는 것 아닙니까?
○해양수산과장 이종하 제가 알기로는 통영 같은 경우에는 직접 직영하는 것보다는 위탁 처리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옥철 위원 그래도 거기다가 인력을 지원해 준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해양수산과장 이종하 아니, 저희들이 순수하게 감용장뿐만 아니고 해양쓰레기라든지 이런 수거 부분도 다 같이 복합으로 하기 때문에, 꼭 감용장 그 부분만 한정된 것은 아닙니다.
○이옥철 위원 그러면 바다지킴이 있는 부분은?
○해양수산과장 이종하 지금 감용장 부분에 인력이 부족해서 사실상 감용장에서 일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 자체는 자기 책임 할당구역에 본연의 업무를 돌리고, 이 사업을 통해서 감용장을 운영한다는 것입니다.
○이옥철 위원 그러면 과장님 말씀대로 그렇게 생각해 봅시다.
그 해안선이 우리가 고성·통영·남해·사천·거제까지 봤을 때 거제 같은 경우는 얼마나 많습니까, 통영도 물론 많고.
○해양수산과장 이종하 예.
○이옥철 위원 감용장도 저는 다른 데는 안 가 봤는데, 통영하고 고성은 제가 직접 가 봤습니다.
그 규모가 배 이상 차이가 나는데, 통영은 제가 갔을 때 어마어마하게 쌓여 있었습니다.
거기 일하시는 분들이 한 5명 정도 계셨고 고성은 얼마 없습니다, 쌓여 있는 게.
그런데 8명씩이나 해 가지고 저는 인력 낭비라고 생각하는데, 차라리 그런 식으로 규모에 따라서, 지역에 따라서 배정하는 것이 맞지, 8명씩 이렇게 짜는 것은 저는 지역 상황도 모르고 그냥 편의주의에서 나온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해양수산과장 이종하 저희들 생각에는 8명을 일률적으로 배정한 부분 자체가, 차등하는 것이 맞겠지만 8명 가지고 다 소화되는 부분은 아니거든요.
그러면 20~30명이 필요한 부분인데, 최소한에 도에서 일률적으로 8명을 배정하는 그런 것입니다.
○이옥철 위원 과장님, 그 말씀이 아니다 아닙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자꾸 우리가 이야기를 할 때, 위원들이 질의를 하면 그냥 답변을 두루뭉술하게 해서 넘어가시려고 하지 말고, 시정할 것은 시정하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해양수산과장 이종하 예.
○이옥철 위원 저는 현장에 가 보고, 규모에 따라서 통영은 좀 더 많아야 되고 고성은 조금 작아도 된다 그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바다 규모라든지, 어선세력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봐서도, 감용장 규모를 봐서도 충분히 그렇다는 말입니다.
○해양수산과장 이종하 예.
○이옥철 위원 그러면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이것은 편성을 하고 예산을 짜야지, 사업을 이런 식으로 그냥 일률적으로 8명씩 배정을 하는 것은 조금 잘못됐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해양수산과장 이종하 저희들 이 사업 자체는 이번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시범사업으로 해서 6개월 하는 사업이고, 다음에 이 사업의 성과이라든지 이런 것을 보고 검토를 할 때에는 차등이라든지 규모나 이런 걸 다 감안해서,
○이옥철 위원 지금은 일자리 창출이라 하는데, 일자리 창출이 그러면 거제·통영이 인구가 많습니까, 고성이 많습니까?
제가 고성이 지역이지만, 그 지역이나 상황에 따라서 좀 맞춰서 이것은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해양수산과장 이종하 저도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를 하는 부분입니다.
○이옥철 위원 정확하게 답변을 좀 해 주세요.
○해양수산과장 이종하 예.
○위원장 빈지태 김호대 위원님.
○김호대 위원 김호대입니다.
조금 전에 이옥철 위원, 김현철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우리 감용장에 감용기 1대당 연간 처리량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우리 지금 도내에.
○해양수산과장 이종하 ...
○김호대 위원 찾기가 힘들면 제가 말씀드리면, 도내 우리 감용기 1대 연간 처리량이 30톤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다른 지자체와 비교하면, 2019년도 예산안 국회에서 나온 분석보고서에 따르면 경기도는 465톤입니다.
우리는 30톤인데,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그러면 아까 이옥철 위원님 말씀대로 인력을 배치할 때도 그런 것을 분석을 해서 인력을 배치해야 맞는데 지금 말씀은,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그렇게 배치하다 보니까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러면 효율성을 따져야 될 거잖아요, 그죠?
효율을 따져야 되는데, 그런 것도 이옥철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걸 좀 맞춰서 한번 분석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이종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호대 위원 그렇게 해야 이게 되지, 그리고 또 뭐냐 하면 좀 전에 일자리라고 했는데 이게 과연 계속해서 일자리를 할 것이냐, 코로나19라 해서 일시적인 일자리 창출이냐 이런 문제도 고민하셔야 될 것 같아요.
○해양수산과장 이종하 예.
○김호대 위원 거기까지 고민하시고, 제가 좀 전에 말할 때 감용기 처리량, 우리가 대당, 감용기당 얼마 하는지 분석해 보시고, 그다음에 다른 도와 비교해서 거기서 인력을 맞춰서 배분하는 것이 옳을 것 같고요.
제가 또 다른 것 하나, 수산물 온라인 마케팅 지원하고 유통 활성화 지원하고 우리 김현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지금 우리가 사실 비대면으로 나서다 보니까 지금 온라인을 하고 있잖아요.
이걸 지금 신규 사업으로 이번에 한 거잖아요, 그죠?
○해양수산과장 이종하 예.
○김호대 위원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포스트 코로나 해서 말이 많은데, 이후에는 아마 이런 것이 더 늘어날 거예요.
우리가 지금까지는 대면하다가 비대면이 늘어날 것 같으면 앞으로 이런 온라인 유통에 관해서 좀 더 고민을 해야 된다, 이런 지원사업을 더 늘릴 수 있도록.
그리고 아까 전에 김현철 위원님이 말씀한 대로 마케팅하고 유통 활성화 지원이 지금 통영시하고 하동군 두 군데 되어 있는데, 이번에 이걸 분석을 잘하셔서 앞으로 이런 쪽을 더 우리가 활성화시켜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해양수산과장 이종하 저희도 코로나19 사태를 맞고 장기적으로 검토를 해서 내년 당초예산에 이런 사업도 포함해서 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호대 위원 제가 볼 때는 우리가 온라인 거래가 지금 활성화되고 있으니까 코로나19로 인해 우리 생활에 변화가 와서 아마 그런 쪽으로 확실히 갈 것이라 저는 생각됩니다.
그래서 우리 수산물을 생산하시는 어민들을 위해서 이런 것을 고민 좀 해 주시고, 또 하나 법적 미비를 1개 부탁드리면 우리가 경상남도 농산물 이용 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조례가 있는데 수산물에 대해서는 거기에 대한 근거 조례가 없어요.
그것도 한번 검토를 해 보시고, 하려면 법적 근거가 있어야 되니까, 그죠?
그런 것도 한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이종하 예, 알겠습니다.
○김호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빈지태 수고하셨습니다.
옥은숙 위원님.
○옥은숙 위원 과장님,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을 저는 아주 잘해 주셨다고 보는데요.
저는 우리 국장님도 계시지만 해양쓰레기 집하장 운영 인력 문제 부분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을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그것보다 저는 우리 경남도에서 감용기, 아까 김호대 위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우리는 1대당 3,000톤을 처리할 수 있는 것이고, 그다음에 서울이나 경기도 같은 경우는 300톤 이상, 400톤, 한 대당.
한두 대밖에 없어요.
연간 처리량도 저희는 서울·경기보다 적거든요.
그런데 저희는 9대가 있는데, 2대는 선박에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7대만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3,000톤밖에 못 해요.
그러면 올해 당초에 국비 확보를 위해서 감용기 신청을 하셨습니까?
근본적으로 해결에 접근해야 되는데, 지금 이것만 가지고는 안 되거든요.
○해양수산과장 이종하 저희들이 국비를 해서 올해 2대, 내년 2대 이런 식으로 해서 해수부에 건의를 한 상태이고, 이번 추경에 해수부에 2대 부분을 올렸는데 이번에 추경에 반영될지, 안 될지는 지금 불확실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옥은숙 위원 감용기가 30톤 능력밖에 안 되어서 기능이 떨어져서 당초에 올려야 되는데, 어째 1차 추경에 올렸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이종하 작년 물량 자체는 전남 쪽으로 2대가 다 간 걸로 제가 알고 있고, 올해 저희들이 건의를 해서 우리 도에 주는 걸로 했었는데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예산 확보가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옥은숙 위원 과장님이 감용기 기능이 우리 경남이 떨어지는 것에 대해서 당초에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얼마나 하셨는지,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 노력하셨는지 이걸 좀 저는 묻고 싶고요.
그리고 이런 근본적인 해결을 하기 위한 것들을 추경에 지금 올렸다고 하셨잖아요?
당초에 올릴 것 같으면 작년부터 고민을 했어야 되고, 감용기 문제에 대해서는 이상인 위원님의 도정질문에서 우리 경남 감용기 기계에 대한 심각성에 대해서 이미 대두됐지 않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이종하 예.
○옥은숙 위원 그러면 작년부터 준비하셨다면, 당초에 충분히 이 부분에 대해서 접근을 해서 문제를 풀어나가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많이 늦었다고 생각합니다.
고민을 덜 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인력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이옥철 위원님도 말씀을 주셨지만 형평성을 고려한 문제를 해 주시고, 그리고 이게 지속적으로 되어야 됩니다.
그냥 6개월 한시적으로 될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필요성이 있다라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호대 위원님도 지적해 주셨는데, 국장님께서도 온라인으로 판매하고 있는 얌테이블이나 또 어디입니까?
삼삼해물에도 현장을 직접 가 보셨지 않습니까?
이번에 코로나로 인해서 수산물이 더 유통되고, 판매되는 쪽은 온라인이었습니다.
수산물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온라인으로 굉장히 판매가 많이 되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그러면 경남의 수산물도 좀 더 우리 내수시장을 활성화시키고 소비 촉진을 위해서는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온라인 인프라 구축 이 시스템을 지금부터라도, 좀 늦은 감이 있지만 갖출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하고, 이쪽으로 예산이라든지 지원을 대폭 강화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부분에서 고민을 좀 많이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해양수산과장 이종하 예.
○옥은숙 위원 현장을 직접 가보시고 하셨으니까요.
○해양수산국장 김춘근 제가 잠시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해양쓰레기 집하장 감용장 부분은 저희가 7대가 시·군에 설치가 되어 있는데, 사실 감용기 1대가 돈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2억원 정도하고, 또 조금 더 하면 2억5,000만원 정도 하면 감용기 1대를 설치하거든요.
그런데 용량이 좀 잘 안 되니까 지금 최신 기술로 발달이 되어서 남해 쪽에는 아주 용량을 많이 하는 감용기도 저희가 올해 하나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시·군에서 감용기가 문제가 아니고 인력이 너무 부족한 거예요.
감용기 1대 쓰려면 적어도 한 10명 이상의 인력이 필요한데, 감용기에 쓸 폐스티로폼의 부산물을 다 제거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감용기는 해양수산부에서 얼마든지 지원을 할 텐데, 인력이 부족해서 지금 시·군에서 신청을 안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식으로 가면 안 된다 해서 내년에 국비로 2대를 신청했고, 또 감용기도 계속 늘리고 인력은 인력대로 확보해야 된다, 지금 저희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이번에 저희가 감용기에 이렇게 배분을 한 것은 위원님 지적대로 좀 잘못된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단순하게 이번에는 실업이라든지 코로나로 인해서 실직한 부분에 대한 공공근로를 시·군별로 우리가 그것부터 우선적으로 생각하다 보니까, 실제로 시·군마다 용량이 다 다르거든요.
그런데 우선적으로 저희가 공공근로 창출을 하다 보니까, 생각하다 보니까 이렇게 배분되어 버렸는데 이 부분은 이번에 코로나로 인해서 저희가 하는 부분이고, 앞으로 내년도 예산부터 계속적으로 이것은 인력을 확보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 나갈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이번에 저희가 온라인 판매해 가지고 금액이 군납하고 다 합쳐서 멍게·장어만 해서 한 26억원 정도 판매를 했습니다.
그래서 멍게 조합장님도 이때까지는 활멍게에서 피멍게, 껍질째 있는 것을 80%, 알멍게 20% 정도 물차가 오면 팔았는데, 이렇게 온라인이 잘되는 줄 몰랐다, 자기들도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수산은 달라져야 된 다, 판매도.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까지는 소비 촉진 자금을 다 주고 있습니다, 시·군에다가.
당초예산에 소비 촉진 자금이 나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걸 수협에서 그냥 행사 같은 것 할 때 판매 촉진, 판매 자금으로 쓰고 했는데, 저희도 앞으로는 온라인 마케팅 쪽으로 예산도 내년부터는 좀 많이 반영이 되어야 되고, 아까 시·군에서 신청 안 한 부분은 자기들 자금이 좀 나가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아마 시·군이 신청을 안 한 것 같은데, 앞으로 그렇게 저희가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옥은숙 위원 그래서 국장님, 방금 그렇게 답변을 주셨는데 그렇다면 아까 김현철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통영이나 하동에 국한될 것이 아니고, 그리고 온라인 판매가 그렇게 잘 된다면 다른 수산물을 생산하는 시·군에도 확대할 필요가 분명히 있습니다.
○해양수산국장 김춘근 예.
시·군에 일부 우리 소비촉진자금이 조금 당초예산에 나가 놓으니까 자기들이 그것을 쓰겠다는 시·군도 있고 신청 안 한 시·군도 있는데, 실제 우리가 온라인 이쪽에, 전반적으로 코로나 때문에 멍게는 다 성공을 했고, 다른 부분들도 하반기에 우리가 해 보고 전 시·군에 내년부터는 좀 우리 수산물이 전체적으로 온라인 판매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가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옥은숙 위원 예.
그래서 저는 이 온라인 인프라망을 구축할 때, 각 지역마다 생산되는 품목이나 양이 다를 것 아닙니까?
○해양수산국장 김춘근 예.
○옥은숙 위원 그래서 그것을, 수산물은 골고루 다 포함될 수 있도록 그 시스템 안에 넣으면 저는 경남에서 각 지역마다 생산되는 품목 종류마다 다 포함이 될 거라고 보거든요.
그런 쪽으로 시스템을 만들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국장님, 감용기 문제 있지 않습니까?
인력이 필요하다 했는데 정말 작년부터 고민해서 인력이 필요했다면 당초에 포함시켜서 더 많은 인력 예산을 확보했어야 됩니다.
이게 추경에 8명씩 올라왔지 않습니까?
○해양수산국장 김춘근 예.
○옥은숙 위원 인력이 더 필요했다면 시·군하고 협의해서 당초에 더 많은 인력을 올렸어야죠.
○해양수산국장 김춘근 그 부분은 저희가 예산을 확보하는 데 미진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옥은숙 위원 예.
그런 부분을 좀 앞으로 많이 챙겨 주시면 좋겠습니다.
○해양수산국장 김춘근 감안해서 하겠습니다.
○옥은숙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빈지태 더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해양수산과장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영권 어업진흥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어업진흥과장 정영권 어업진흥과장 정영권입니다.
○위원장 빈지태 어업진흥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호현 위원님.
○손호현 위원 손호현 위원입니다.
주요 사업별 조서 20페이지 낚시어선 안전요원 채용 시범사업에 대해서, 지금 보니까 140명을 채용하네요?
○어업진흥과장 정영권 예, 그렇습니다.
○손호현 위원 이게 시범사업인데 월 300만원이라는 이것은 어디에서 무슨 기준으로 해서 월 300만원입니까?
○어업진흥과장 정영권 지금 현재 낚시어선이 13명 이상 되는 게 한 291척 정도 됩니다.
그런데 지금 안전요원을 채용하겠다는 어선들이 한 140여 척, 140여 명 됩니다.
그중에서 사무장이, 자기들이 채용을 지금 하고 있는 사무장의 인건비가 얼마나 되는지 알아보니까 한 300만원에서 350만원 정도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300만원으로 인건비를 정하게 되었습니다.
○손호현 위원 이것은 규정을 두고 해야 되는데 선주나 거기에 있는 사람들한테 문의를 해서 300만원에서 350만원이다, 그래서 300만원을 책정했다 이것은 맞지 않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매출 감소 등 경영이 악화된 낚시어선의 안전요원이라고 했는데 그러면 안전요원을 둠으로 해서 그 선주들의 매출이나 이런 것이 같이 증가될 수 있습니까, 안전요원이 있음으로 해서.
○어업진흥과장 정영권 이 사항은 매출이 옛날에 한 100%였다면 지금은 한 70%로 낚시 내방객들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일자리 창출하고 이런 차원에서 인건비를 일시적으로 한 6개월 동안만 저희들이 시범적으로 지원하는 것입니다.
○손호현 위원 낚시 선주들이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매출이 감소되는데, 그런데 지원을 다른 방법으로 줘야 되지 인력을 지원해서 주는 것은 거기에 낚시 선주들한테는 하나도 혜택이, 본위원이 볼 때는 혜택이 안 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경상경비도 우리 공무원들이 10% 절감하고 있는 판에 이것을, 지금 이 시기에 시범사업을 할 필요가 있나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예산을 보니까 225억원 정도 되네요, 그렇죠?
도비가 3억7,000만원 되고,
○어업진흥과장 정영권 도비가 15%고 시·군비가,
○손호현 위원 3억7,800만원이네요.
○어업진흥과장 정영권 예.
○손호현 위원 그런데 이런 것은, 본예산에 이런 것을 해야 되지 지금 경상경비로 가지고 오면 혜택이 제가 볼 때에는, 아까 인력 창출은 되지만 이것은 큰 그게, 선주들한테 혜택이 본 위원은 안 간다고 보는데 다시 설명 한 번 더 해 주세요.
○어업진흥과장 정영권 예.
이 사항은 금년도 2월 21일부터 승선인원이 13명 이상 되고 오후 8시부터 오전 4시까지 운항을 하는 낚시어선에 대해서는 안전요원을 의무적으로 두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19가 발생하다 보니까 낚시하시는 분들이 많이 줄었습니다.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30% 이상 줄었는데 그게 선주, 인건비를, 의무적으로 채용해야 되는데 낚시객은 줄고 하다 보니까 인건비가 사실은 부담이 됩니다.
○손호현 위원 그러면 여태까지 채용을 안 한 이유는 뭡니까?
○어업진흥과장 정영권 법이 금년도 2월 21일부터 시행이 됐는데 앞에는 코로나 거기에 별로 영향을 못 받다 보니까, 낚시객들이 좀 많이 오니까 수익성이 좋아서 크게 영향을 못 느꼈는데 지금 낚시객이 줄다 보니까 의무적으로 하긴 해야 되고 그래서 이것을 우리 행정에서 지원을 하는 것입니다.
○손호현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빈지태 정동영 위원님.
○정동영 위원 고생하십니다.
여기 부담 비율 50%, 이게 선주가 부담하는 겁니까?
○어업진흥과장 정영권 예, 그렇습니다.
기타 50%,
○정동영 위원 전체 우리 여기 예산 25억원 중에서 선주가 50%를 부담한다, 그렇죠?
○어업진흥과장 정영권 예, 12억6,000만원,
○정동영 위원 그다음에 시·군하고 그 비율대로 하는 거고요.
○어업진흥과장 정영권 예.
○정동영 위원 이게 다른 선박이라든지 다른 어업 행위를 하는 선박이 있죠?
기선권현망이라든지, 그런 거라든지 이런 것하고 형평성 문제나 이런 것은 없습니까, 문제점이.
○어업진흥과장 정영권 다른 선박에는 안전요원을 두라는 그런 제도가 없습니다.
○정동영 위원 관련법에 그런 게,
○어업진흥과장 정영권 낚시어선은 사고가 나다 보니까,
○정동영 위원 관련법에는 그런 게 없다, 그렇죠?
○어업진흥과장 정영권 예, 그렇습니다.
○정동영 위원 낚시어선 관계는 사실상 보면 개인이 가서 낚시를 함으로 해서 위험합니다.
그게 보면 옆의 동료도 쳐다볼 시간도 없이 그쪽에 집중하다 보면 그런 게 있는데, 그래서 이런 문제도 시범적으로 하기 때문에 단디 좀 체크를 해서 한번 잘 운영되도록 그렇게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어업진흥과장 정영권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빈지태 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임재구 위원님.
○임재구 위원 수고 많습니다.
그 안전요원에 대한 자격기준이 있습니까?
○어업진흥과장 정영권 예.
안전요원은 수상레저안전법에 의해서 인명구조요원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입니다.
또 선원법 시행규칙에 의해서 기초안전교육을 받은 사람, 여객선 교육을 받은 사람이나 그다음에 안전사고에 대한 전문교육을 받은 사람이나 그런 사람은 가능합니다.
○임재구 위원 그러면 승선하는 것에 대해서는 점검을 하겠죠?
○어업진흥과장 정영권 예.
그분들이 전부 다 일일이 점검하게 됩니다.
○임재구 위원 아니 그분들이 아니라 그분들이 승선하느냐 안 하느냐는 점검을 누가 합니까?
○어업진흥과장 정영권 그것은 13명 이상이 되면 해경에 이것을, 나가면서 승선인원을 다 신고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것은 확인이 됩니다.
○임재구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빈지태 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김하용 위원님.
○김하용 위원 진흥과장님 고생합니다.
김하용 위원입니다.
이 어업지도선 취항식을 했습니까?
안 했죠?
○어업진흥과장 정영권 안 했습니다.
○김하용 위원 언제 할 예정입니까?
○어업진흥과장 정영권 취항식은 금년 3월에 할 예정이었는데 코로나19로 인해서 단체로 같이 못 모이게 해서 저희들이 이것은 취소하는 사업입니다.
○김하용 위원 지금 현재 지도선은 우리가 계획했던 대로 하고 있는 겁니까?
○어업진흥과장 정영권 예.
작년 연말에 해서 올해 1월에 시범적으로 마쳐서 지금 잘 운항을 하고 있습니다.
○김하용 위원 아무튼 지금 현재 지도선 이런 부분들이 많은 예산을 투자해서 우리가 지금 바다 어업 질서나 그 외 다른 목적으로 다 사용하기 위해서 한 건데 그냥 방치하는 것보다는 우리 수산과 전체에서 관리를 잘하고 정말 어업인들이 지금 뭘 요구하고 어업인들 지도를 어떻게 해야 될 건가 하는 여러 가지 심각한 문제들이 상당히 많이 산재되어 있습니다.
일일이 이것을 열거하면 시간상 그렇고, 그런 것을 잘 활용해서 어업인들이 지금 현재 생산에, 더 나아가서는 어업인들이 할 수 있는 모든 일들을 지원하는 데 큰 도움이 되도록 그렇게 좀 독려해 주시기 바라고요.
낚시어선 요원 관계로 해서 동료 위원님들이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이런 어떤 부분이 직접적으로, 그런 낚시를 23명 이상 하는 데 안전요원을 지금 현재 이렇게 배치해 준다고 하는데, 물론 일자리 창출도 중요하지만 23명 정도 어선을, 낚시꾼을 태우고 가는 정도 같으면 거의 어떤 사람들의 수준은 정말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수준은 아닙니다.
그 사람들은 그렇게 해도 10억원 이상의 재산 확보를 해서 하는 것이 되어서 정말 일자리 창출을 어업인들한테 어떻게 해 줄 것인가 하는 것도 과장님께서 한번 고민해 주기 바랍니다.
일일이 이것을 이리 따지고 저리 따지고는 말씀 안 드리는데 정말 낚시 어선 몇 명 태우고 나가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타격을 받지 이런 사람들은 지금 현재 코로나로 인해서 오히려 호황을 누리고 있는지도 모른다는 말씀을 곁들여서 드리면서 제 질의는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어업진흥과장 정영권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빈지태 옥은숙 위원님.
○옥은숙 위원 과장님.
낚시어선 이용 지원 부분하고, 제가 뒷장에 있는 구명뗏목 지원 부분하고 묶어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
정동영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형평성 문제 분명히 있습니다.
분명히 있고, 제가 알기로는, 제가 현장을 가 봤을 때는 주말마다 낚시하러 오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온다, 코로나 때문에, 이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15%, 우리 도비로 예산을 한 4억원 가까이 지원해 준다고, 인력 부분인데 인력 창출하는 부분에서는 좋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어민들이 가두리도 하고 있고 연안어업도 하고 있고 자망이나 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낚시어선 하시는 분들한테 지원해 주는 게 과연 전체 어민들의 피해를 봤을 때 형평성에 맞는가라는 것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실제로 현장 파악을, 피해를 보는 어민들을 코로나로 인한다면 제대로 한번 파악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그리고 이게 의무적으로 하다 보니까 낚시어선 하는 협의단체에서 건의를 하셨겠죠.
그렇지만 저는 더 심각한 것은 지금 가두리 양식하시는 분들,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2017년부터 계속 수입으로 많이 들어와서 사룟값만 계속 높아져 가고 있고, 지금 바깥으로 빼지도 못하는 그 상황 잘 알고 계실 텐데 저는 분명하게 이게 형평성에 맞지 않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른 수산 분야도 한번, 종사하시는 분들도 챙겨 주셨으면 좋겠다 싶고요.
그리고 구명뗏목 지원 이 부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도 올해 1월 1일부터 승선인원이 13명 이상 되면 이렇게 구명뗏목을 하는 것을 의무화하라고 해서 하는 거죠?
○어업진흥과장 정영권 예.
금년도 9월 1일부터,
○옥은숙 위원 예.
그러면 낚시어선 하시는 분들한테 10톤 미만, 9.7톤 정도 되는 것에 구명뗏목을 2개 정도는 하라는 것이 의무화되어 있는 거죠?
○어업진흥과장 정영권 13인승은 1개 이상 하면 됩니다.
○옥은숙 위원 예.
그러니까 그 13명 정도 승선할 수 있는 게 한 10톤 정도 규모 안 됩니까?
○어업진흥과장 정영권 예.
○옥은숙 위원 그러면 개당에 지금 현재로는 한 220만원 정도 된다고 하는데 여기에 대한 문제 제기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구명뗏목을 바다에 이렇게, 예를 들어서 전복이 되거나 이랬을 때 구명뗏목을 바다에 떨어뜨리면 이게 뒤집어진대요.
복원도 잘 안 된대요.
그래서 이게 기능이 제대로 안 된다라고 하고 있는데 이것을 계속 고집해서 구명뗏목을 하라고 하는 게 과연 맞는가, 적절한가,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차라리 그런 것보다 위치 추적 장치가 되어 있는 구명조끼 이런 것이 훨씬 더 실용적이지 않는가라는 의견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좀 적극적으로 검토해봐서 실제로 필요한 것을 적용시키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어업진흥과장 정영권 구명조끼 문제 그것은 별도로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명뗏목은 작년 11월 19일에 707창진호가 제주도 근해에서 전복 사고가 있었습니다.
총 승선인원이 14명이었는데 구명뗏목에 의해서 12명이 전부 다 살았습니다, 구명뗏목에 타서.
그런 효과를 볼 때 이것은 효과가 입증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이게 9월 1일부로 의무적으로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이것을 또 부담 경감 차원에서 지원을 하게 된 것입니다.
○옥은숙 위원 구명뗏목 효과 문제는, 가격 문제나 효과 문제는 언론에도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올해도요.
그래서 이게 제주도 건은 기능면에서 아주 우수하게 검증이 되었는지 모르지만 대체적으로 그렇다는 의견이 많거든요.
그래서 한번 적극적으로 실효성이 있는지 없는지를 검토해 주십사라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업진흥과장 정영권 예.
이 내용은, 성능 문제는 고성능이 되도록 저희들이 시·군에 잘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옥은숙 위원 한번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현장 목소리도.
○어업진흥과장 정영권 예, 알겠습니다.
○옥은숙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빈지태 더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김호대 위원님.
○김호대 위원 김호대입니다.
연안어선 어업용 유류비 지원에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어업진흥과장 정영권 예.
○김호대 위원 우리 10톤 미만 연안어업선이 지금 감소 추세에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어업진흥과장 정영권 예.
○김호대 위원 감소하고 있는데 유류비 지원을 1월부터 소급해서 지원한다고 했거든요, 그렇죠?
○어업진흥과장 정영권 예, 그렇습니다.
○김호대 위원 그런데 지금 유류 가격 변동은 좀 알고 있습니까?
올 1월부터 해 보면요.
지금 증가하고 있습니까, 내려가고 있습니까?
○어업진흥과장 정영권 조금 내렸다가,
○김호대 위원 좀 많이 내렸죠?
제가 보니까 한 30%는 내린 것 같아요.
기름료가, 그렇죠?
○어업진흥과장 정영권 예.
○김호대 위원 그러면 그런 것을 감안해서 지원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이것을 감안해서 편성했습니까?
○어업진흥과장 정영권 그런 부분도 감안하고 이게 10톤 미만, 연안 어업인이 한 8,600여 명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10% 하니까 조금 적다, 수협장 간담회 시 건의사항이 있어서 한 5% 더 올려서, 사실 수산물 소비 차원에서도 소비가 잘 안 느니까 이런 거라도 유류비로 부담 경감을 해 주자 그런 차원에서 한 5% 올린 것입니다.
○김호대 위원 그러면 지금 연안어선들이 어업 활동을 하기는 많이 하십니까?
○어업진흥과장 정영권 예.
활동은 그런대로 하고 있습니다.
○김호대 위원 활동은 많이 하고 있는데, 그러면 많이 하고 있다, 그러면 이게 생각을 한번 해 봅시다.
활용을 많이 하면 어획량이 늘어날 거죠?
○어업진흥과장 정영권 어획량이 꼭 늘어난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김호대 위원 늘어나지 않고,
○어업진흥과장 정영권 예.
○김호대 위원 아무 그런, 코로나에 의해서 영향도 없는데 지원하는 것은 아닐 것 아닙니까?
그러면 코로나19로 인해서 그런 것을 지원하는 건데 거기에 왜 지원을 하는지 맞춰져야 되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코로나로 인해서 자기 어업 활동에 손해가 발생한다, 이럴 때 우리가 지원하는 것인데 지금 그것도 없이 단순히 그분들이 건의한다고 지원하는 것은 안 맞지 않습니까?
거기다 기름값도 내려갔고, 그런데 이걸 지원할 필요가 뭐 있습니까?
○해양수산국장 김춘근 제가 좀 답변,
○김호대 위원 예.
국장님이 말씀,
○해양수산국장 김춘근 민생 현장 관계 때문에 제가 우리 도내 수협장들 간담회에 가서 수협장들이 건의했던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사실 코로나가 왔을 때 연안어업인들이 출어를 안 나갔습니다.
왜 그렇냐 하면 자기들이 잡아와도 사러 오는 물차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어민들 자체가 출어를 거의 포기하다시피 하고 손실을 굉장히 많이 입었습니다.
그래서 연안 어업인들이 늘 이야기하는 것이, 유류비가 총 경영비의 30% 이상을 차지하거든요.
그러니까 어업인들은 우리는 이렇게 코로나 때문에 출어를 포기하다시피 하는데 다른 데는 소상공인 지원, 어떤 지원 이런 게 자꾸 나오고 하니까 어업인들에게 지원이, 전체 어업인, 다수 어업인들이 지원이 필요하다라는 조합장님들의 전체적인 의견이 그러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저희가 조금 일부 지원하는, 유류비를 조금 상향시켜주는 그런 것으로 예산을 확보한 겁니다.
○김호대 위원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게 어획량 변동이 있는지, 출항을 얼마나 하는지, 지금 전과 거의 변동이 없다는 상태에서 전제하셨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렇다면 굳이 출항도 안 하시고 하는데 지원할 필요는 없다는 거죠, 기름값도 내리고 하는데.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다녀보시니까, 민생을 다녀보니까 수협장님들이 말씀하신 그런 게 있다면 제가 더 이상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어떻든 이렇게 유류비 지원 같은 걸 할 때는 정확한 근거를 가지고 그렇게, 출항과 어획량 변동이 있는지 없는지 그런 것을, 유류비가 지금 많이 내려갔는데 그런 것도 감안해서 해야 된다는 이 말씀을 제가 드리고자 한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빈지태 수고하셨습니다.
김하용 위원님.
○김하용 위원 말씀을 안 드리려고 했는데 유류비 이것은 면세에 의해서 우리 도가 15% 지원하는 겁니까?
○어업진흥과장 정영권 예, 그렇습니다.
○김하용 위원 지금 현재 유류를 어선 어업들이, 전부 다 면세를 타고 어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업진흥과장 정영권 예.
○김하용 위원 그런데 거기에서, 우리 도에서 더 보태서 15%를 지금 현재 지원해 주는, 이게 몇 개월간이죠?
한 달?
1월?
2020년 1월 사용분부터 소급하여 지원율을 확대하고, 이것을 오늘 계획에서 우리가 이런 15%를 정하든 10%를 정하든 1년을 한다든지 지속적으로 한다든지,
○어업진흥과장 정영권 연간 해 주는 겁니다.
○김하용 위원 연간,
○어업진흥과장 정영권 예.
○김하용 위원 아무튼 우리 김호대 동료 위원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거기에 면세를 타고 이 혜택을 보고 하는 그런 서류들은 정확하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도움이 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도록 그렇게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옥은숙 위원 위원장님, 죄송한데 한 가지만,
○위원장 빈지태 예.
좀 그 질의를, 질의시간이니까 명확하게 질의 요점만 좀 해서 하고, 여기에서 지금 사업 관련해서 전반적인 이야기를 하기에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좀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옥은숙 위원 예.
과장님, 유류비 지원을 지금 저희가 이렇게 추경에 올라와서 하고 있는데 경남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27조에 의하면 지방보조사업에 유류비를 지원받은 이 사업자들은 이것을 회계연도에 맞춰서, 종료에 맞춰서 2개월 이내에 정산 자료, 실적 보고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죠?
○어업진흥과장 정영권 예.
시·군에서 다 정산하고 있습니다.
○옥은숙 위원 정산하고 있는 중입니까, 아니면 다 받았습니까?
2개월이라면 올 2월 안에 다 받았어야 되거든요.
○어업진흥과장 정영권 예.
그것은 다 그때그때,
○옥은숙 위원 안 받으셨죠?
○어업진흥과장 정영권 사후로 다 하고 있습니다.
○옥은숙 위원 안 받으셨죠?
○어업진흥과장 정영권 저희들은 총괄 내용만 받고 시·군에서 다 받고 있습니다.
○옥은숙 위원 그러면, 시·군에서 다 받았습니까?
실적보고서, 정산 자료 다 받았습니까?
○어업진흥과장 정영권 예, 실적보고서,
○옥은숙 위원 안 받으신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요.
3개월이 지나도 지금 안 받고 있지 않습니까?
○어업진흥과장 정영권 아, 그것은 연간에,
○옥은숙 위원 그러니까요.
연간 회계연도에 맞춰서 회계 종료되면 받아야 되잖아요.
○어업진흥과장 정영권 예.
회계 종료되면 다 받습니다.
○옥은숙 위원 그런데 지금 안 받고 있지 않습니까?
2개월 이내에 다 받았습니까?
○어업진흥과장 정영권 작년 것은 올해 다 받았습니다.
○옥은숙 위원 저는 이러한 것을, 지원해 줄 때 이런 것에서라도 근거 자료를 가지고 지원을 해 주고 싶은데 지원을 해 준 것에 대해서 왜 정산 자료를 회계연도에 맞춰서 제출을 안 하느냐, 이것을 다 해 줄 때 우리가 다시 지원해 주겠다, 이런 것들도 좀 하시면 좋지 않겠습니까?
○어업진흥과장 정영권 작년 회계연도가 마치면, 당해연도 회계연도가 마치면 정산은 2개월 내에 다 받고 있습니다.
○옥은숙 위원 2개월 안에 다 받아야 되는데 아직 안 받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어업진흥과장 정영권 작년 것은 다 받았습니다.
○옥은숙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위원장 빈지태 잠깐만요.
위원님, 그 부분은 다음에 감사 때 하고 예산과 관련된 직접적인 질의만 좀 해 주십시오.
지금 오늘 계속 시간을, 정책적인 그런 이야기들을 하면 시간이 한정되어 있으니까,
○옥은숙 위원 그러면 이 실적보고서 받은 것을 좀 제출해 주십시오.
○어업진흥과장 정영권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옥은숙 위원 이상입니다.
○어업진흥과장 정영권 이것은 분기별로 3개월, 3개월 정산을 하기 때문에 작년 연말에 만약에 나간 유류비가 있다면 올해 3월에 정산이 되거든요.
그러면 그때 정산을, 그때 이후에 받고 그럽니다.
○위원장 빈지태 김현철 위원님.
○김현철 위원 낚시어선 안전요원 채용에 대해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아마 이 부분은 낚시어선들이 사고가 많이 나니까 사고도 줄이고 고용 창출도 하는 그런 의미가 있다고 봐지는데 지금 낚시어선을, 야간에 하는 게 한 140여 척 계산을 잡았는데 지금 현재 정확한 숫자는 더 되죠?
○어업진흥과장 정영권 291척입니다.
○김현철 위원 200, 그렇죠?
그런데 무슨 문제가 있느냐 하면 여기에 보면 아까 자비 부담이, 그러니까 선주 부담이 50%가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선주들이 많이 꺼릴 염려가 있고 그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요.
두 번째는, 140명 선별하는 것은 각 시·군에서 합니까?
○어업진흥과장 정영권 예, 시·군에서,
○김현철 위원 그게 매뉴얼이 다 있죠?
○어업진흥과장 정영권 시·군에서 다,
○김현철 위원 선주도 여기에 할 수가 있습니까?
안전요원에 선주는 해당이 안 되죠?
○어업진흥과장 정영권 선주는 해당이 안 되죠.
○김현철 위원 안 되죠?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제일 문제는 선주가 50% 부담을 하는데, 안 하고도 다 다녔는데 과연 선주가 50% 부담하고, 꺼리는 낚시어선들이 많지 않겠나 하는 염려에서 물어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세요.
○어업진흥과장 정영권 이것은 13명 이상만 되면 무조건 안전요원을 채용해야 되기 때문에 선주가 어쩔 수 없이 해야 됩니다, 운항을 하려면.
○김현철 위원 그런데 인원은 140명만 합니까?
140명밖에 안 되고,
○어업진흥과장 정영권 그러니까 291척 중에서 저희들이 시·군에 파악을 해 보니까 140명만 우리가 13명 이상을 싣겠다는 그런 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40명을 산출 근거로 삼았습니다.
○김현철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빈지태 제가 조금 전에 유류비 관련해서, 면세유가 지급이 되고 있고 그 자체가 지금 지원이 되는 건데 여기에 10%, 그동안에 유류비를, 또 면세유 기름의 사용량의 10%를 지원을 또 해 주고 그런데 그것도 모자라서 15%를, 5% 더 늘리라는 이야기다 아닙니까, 그렇죠?
5% 이상,
○어업진흥과장 정영권 예.
○위원장 빈지태 그런데 이게 조금 전에 과장님이 설명할 때에는 코로나 때문에 어렵기 때문에 지원하는 것을 유류비로 대신 지원하는 이런 형태라고 이야기했는데 사실상 지금 이것을 이번에 지원하고 나면 이후에 계속 지원하겠다는 이야기 같은데요?
그렇게 되는 겁니까?
○어업진흥과장 정영권 이것은 연말까지 운용을 해 보고 그때 가서,
○위원장 빈지태 그래서 이게 사실은 유류비 사용금액의 몇 %씩 해 주는 이것도 제가 볼 때는 문제가 있고요.
그리고 이게 이중 지원입니다.
면세유 되고 있는데 거기에, 면세유 그 자체가 유류비를 지원하는 혜택인데, 농업용도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농업 쪽에도 어렵고 한데, 지금 농산물이 제대로 안 팔리고 한데 그러면 거기도 지원을 해 줍니까?
안 해 주지 않습니까?
어업에 그동안 10%를 해 주고 있는데 거기에 또 5%를 더 해 달라는 이것은 제가 볼 때는 무리한 요구라고 생각되는데요.
이게 어떻습니까?
○어업진흥과장 정영권 이 사항은 연간 어업인 1인당 혜택이 돌아가는 게 한 30만8,0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렇게 많은 돈은 아닌데, 그래서 5% 더 올리면 한 46만2,000원 정도 됩니다, 1인당.
그런데 이 어업경비가, 유류비가 한 30% 사용하다 보니까 영세 어민들한테는 좀 과하지 않나,
○위원장 빈지태 그래서 영세 어민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면 사용량 형태로 가서는 안 된다, 이것도.
지금 현재 농업 직불금 형태가 소농들에게 120만원 일괄 지급하듯이 그렇게 꼭 지원이 필요하다면 규모가 큰 데에는 금액을 일정 정도 하더라도 그 밑에 어선, 소형어선이나 영세한 쪽을 일괄 지원하고 그 이후에 더 부담을 조금씩 비율대로 한다든지 이런 계획들이 좀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코로나의 문제라면 이것 명확히 해야 됩니다.
이것 한번 해 주고 나면 다음에 하면 또 해 준 것 왜 삭감하냐고 이렇게 나올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만약에 이게 진짜 코로나 문제 때문에 지원하는 거라면 그 부분을 명확하게 하고 가야 될 거라는 그것을 제가 말씀드립니다.
○어업진흥과장 정영권 이것은 전체 어선이 지원받는 게 아니고 10톤 미만 연안 어선만 유류비를 지원합니다.
○위원장 빈지태 일단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그것은 이렇게 연안 어선하고, 이후에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해 보고 한다고 이야기하면 이건 무조건 계속 가는 겁니다.
이중 지원이 그렇게 계속되어서는 안 됩니다.
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안 계시므로 어업진흥과장님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성준 항만물류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항만물류과장 박성준 항만물류과장 박성준입니다.
○위원장 빈지태 항만물류과 소관에 대한 질의하실 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전체 우리 해양수산국 질의 시간을 마칠까 하는데,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해양수산국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한 10분 정도 쉬었다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1시 04분 회의중지)
(11시 17분 계속개의)
나. 농정국 소관
○위원장 빈지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정국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재민 농정국장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 말씀과 간부 소개 후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국장 정재민 농정국장 정재민입니다.
존경하는 빈지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그동안 농정국에서 추진한 사업에 적극 협조해 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농정국 소관 업무에 아낌없는 성원과 많은 관심을 보여주신 데 대하여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도 우리 농정국 직원들은 위원님들의 지도와 성원에 힘입어 경남 농업과 농촌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추경예산안 설명에 앞서, 농정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류해석 농업정책과장입니다.
조현홍 친환경농업과장입니다.
정태호 농식품유통과장입니다.
박종광 축산과장입니다.
김국헌 동물방역과장입니다.
박동엽 동물위생시험소장입니다.
서양권 농업자원관리원장입니다.
이진우 축산연구소장입니다.
(간부인사)
이상으로 농정국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20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농정국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민생경제 대책사업 위주로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통과되어 농정국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농정국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2회 추경의 세입예산은 없습니다.
세출예산은 예산서 158페이지부터 180페이지까지인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국 소관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49억4,008만원이 감액된 5,735억4,753만원입니다.
주요 사업 위주로 부서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업정책과 소관입니다.
농업정책과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961만원이 증액된 1,861억4,892만원입니다.
159페이지 상단입니다.
주요 내역으로 민생경제 대책사업으로 농어가 도우미 지원사업에 1,140만원 증액된 6,54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농촌체험휴양마을 전기요금 지원사업에 1,800만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1페이지, 친환경농업과 소관입니다.
친환경농업과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3,915만원 증액된 1,929억88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 161페이지 하단입니다.
기능성 벼 건조저장시설 설치를 위한 양정시설 지원사업에 5,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3페이지, 농식품유통과 소관입니다.
농식품유통과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51억3,681만원 감액된 812억1,36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63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개학 연기로 인한 학교급식 중단으로 학교급식비 지원사업에 56억4,506만원을 감액하였으며, 163페이지 하단, 농산물 수출농가 도우미 지원사업에 4억8,6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5페이지 상단입니다.
농산물꾸러미 선별·포장 인건비 지원에 3,84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8페이지, 동물방역과 소관입니다.
동물방역과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2억5,225만원이 증액된 346억 2,88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68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민생경제 대책사업 추진으로 거점소독시설 방역 근무자 인건비 지원사업에 도비 2억5,92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79페이지에서 180페이지, 축산연구소 소관입니다.
축산연구소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2,534만원이 감액된 29억1,412만원입니다.
주요 내역으로 돈분뇨 원심 고액분리기 구입 낙찰 차액 948만원과 사무용 PC 구입 잔액 657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정국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빈지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권용덕 수석전문위원 권용덕입니다.
농정국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1쪽입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6888##374_4_농해양수산_1차 1 2020년 경상남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농정국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빈지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에 앞서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은 자료 요청해 주시기 바라며, 집행기관에서는 전 위원님들께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자료 요청은 질의·답변 과정에도 하셔도 되며, 요청한 자료는 예산 심의에 참고할 수 있도록 최대한 빨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부서별 직제 순으로 하되, 전문위원 검토 결과 설명이 필요한 사항이 있는 부서에서는 소관 부서장께서 설명 후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류해석 농업정책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류해석 농업정책과장 류해석입니다.
○위원장 빈지태 농업정책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은숙 위원님.
○옥은숙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농촌체험휴양마을 전기요금 지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본 상임위원회에서는 농촌체험휴양마을 사무장 문제에 대해서 저희들이 심의할 때마다 계속 거론되고 문제가 있다고 지적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코로나로 인해서 농촌체험휴양마을에서 보면 인건비도 지원을 해 달라, 현장을 가보니까 그런 요구도 많이 있었습니다.
저는 물론 코로나19로 인해서 체험을 안 하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이러한 지원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근본적으로 우리 경남에 일반사무장은 63군데가 있고요.
그다음에 청년사무장은 20군데가 있지 않습니까?
○농업정책과장 류해석 예.
○옥은숙 위원 청년들은 월 200만원씩을 주고 있고요.
그다음에 일반사무장은 150만원부터 180만원선을 주고 있는데,
○농업정책과장 류해석 맞습니다.
○옥은숙 위원 일반사무장 세 곳이, 그러니까 한 사업, 한 마을에 단일 사업이고 같은 주수로 되어 있는데, 일반사무장이 3명도 있고, 거기에다가 청년사무장 1명까지 4명을 두는 데도 있고, 그런 반면에 사무장을 1명을 두는 데도 있거든요.
그러면 4명을 두고 있는 데라면 그러한 사업이나 체험 실적을 볼 때 네 배 이상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 사무장을 둔다고 보는데 그렇게 하고 있는 건지, 그리고 저는 사무장 제도를 근본적으로 재검토를 해 주십사, 그래서 코로나로 인해서 전기요금을 지원하고 있지만 사무장에 대한 효율성 이런 부분을 전면적으로 재검토를 해서요.
과장님 어떻습니까?
저희들이 농촌체험휴양마을이 성공적으로 되고 있는 것이 전체적으로 몇 %나 됩니까?
○농업정책과장 류해석 퍼센티지는, 정확한 수치를 파악한 바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체험휴양마을 같은 경우는 사무장이 있고 일반사무장이 있는데, 체험휴양마을이 현재 125개 정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매년 전 체험휴양마을에 대해서 평가를 합니다.
평가를 해서 매출액과 관람객이 일정 수준 이상 도달하지 않으면, 올해 같은 경우는 한 번 더 기회를 주자는 차원에서 6개월 정도의 사무장 인건비를 지원을 해서 한 번 더 기회를 주고, 내년에 평가를 해서 기준에 도달하지 못할 때는 사무장을 그 마을에는 지원을 안 하고 새롭게 신규로 체험휴양마을로 지정된 데를 지원해 주는 것으로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체험휴양마을이 사실상 잘되는 데는 잘되고, 잘되는 데는 창원 빗돌배기마을이라고 거기는 현장에 가보니까 잘되고 있고, 못되는 데는 못되는데, 사무장하고 청년사무장에 대한 역량강화교육은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지만 우리 쪽에서 판단할 때는 프로그램이 너무 단순화되어 있다, 그리고 촌에 사무장이 1년 계약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의욕적으로 이 마을을 관광화시키겠다는 의욕이 없고, 그런 사람도 없고, 이 두 개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옥은숙 위원 과장님, 그러면 분명히 문제가 있다는 것은 인지하고 계시잖아요.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사무장 인건비가 매년 11억원 정도 들어갑니다.
그러면 제가 경남농촌체험휴양마을협의회의 전체적인 업무를 담당하시는 분하고 통화를 했을 때, 솔직히 어떻습니까?
이 농촌체험휴양마을이 사무장을 둠으로 인해서 잘되고 있고, 아니면 어느 정도가 문제가 있냐고 제가 한 30분 정도 통화를 해 보니까 실질적으로 3분의 2 정도는 제대로 안 되고 있다고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러면 이것을 계속 갈 것인가, 아니면 정말 단기적으로 안 하든지, 아니면 다시 이것을 역량 강화라든지 다른 쪽으로 프로그램을 돌려서 하든지 이러한 고민을 저는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매년 11억원을 들일 수는 없잖아요, 이 효과도 없는 것을.
그래서 지금 전기 지원하는데, 전기 지원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근본적으로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이 분명히 있는데도 그것을 안 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단순하게 전기요금 지원하고 이게 문제가 아니라, 돈을 얼마든지 절감해서라도 충분히 잘되는 곳은 더 지원하고 안 되는 곳은 과감하게 포기해서,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다른 프로그램 중에서라도 이런 것도 해 볼 만해요.
이 농촌체험휴양마을하고 도시에 있는 아파트 하나의 단지하고 자매결연 맺어서 거기에서 생산되는 것 그 아파트에다가 통장님들하고 교류해서 판매도 하고 이런 방법도 있는데, 저희가 125개 체험하고 있는 것을 보면 다 유사합니다.
○위원장 빈지태 옥 위원님, 질의를 좀 줄여 주세요.
예산 관련만,
○옥은숙 위원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오늘 전기요금 지원 예산이 올라왔기 때문에 제가 근본적으로 예산 절감 차원에서 해 보자, 그러면 했으면 이런 전기요금 굳이 안 해도 되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같이 한번 고민을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류해석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지적에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고요.
○옥은숙 위원 이 부분은 제가 다음에 직접 가서 뵙고 재검토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건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류해석 예, 알겠습니다.
○옥은숙 위원 이상입니다.
○농정국장 정재민 제가 보충 답변을 드리자면, 이것은 상반기 동안에 코로나19로 인해서 관광객이 거의 없다시피 하다 보니까, 그래도 기본 시설을 돌리는 전기운영비에 대해서 도움을 주자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빈지태 이 부분도 아까 해양수산국에도 그런 예가 있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유류비를 지원한다고 이야기하는데, 그것이 한번 지원해 주고 나면 끊지를 못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도 나중에 이 예산이 통과된다면 그 부분 명확하게 해야 됩니다.
일시적으로 기간을 정해서, 올해 해 준다든지, 그게 안 되면 휴양체험마을 자체가 소득을 내기 위해서 수십억원을 투자해서 만들어 놓았는데, 그걸 또 운영하다가 어렵다고 해마다 사무장 인건비 주고 전기세 주고 이렇게 하다 보면 결국은 국가에서 운영하는 것처럼 되어 버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나중에 예산이 통과가 된다 하면 명확하게 기간을 정해서, 분명히 일시적인 지원이라는 것을 명확히 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해마다 요구를 하게 될 거니까요.
그것 명심하시고,
○농업정책과장 류해석 전기요금 지원은 코로나 때문에 일시적으로 3개월 치를 지원하는 겁니다.
그것은 매년 지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번에,
○위원장 빈지태 그런데 그게 전달이 잘 안 되면,
○농업정책과장 류해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빈지태 또 계속 해 달라는 이야기를 할 겁니다.
예산 삭감 못 합니다, 다음에.
그래서 분명히 이야기를 짚고 넘어갑니다.
○농업정책과장 류해석 예.
○위원장 빈지태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분이 없으므로 농업정책과장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조현홍 친환경농업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조현홍 친환경농업과장 조현홍입니다.
○위원장 빈지태 친환경농업과 소관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친환경농업과장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태호 농식품유통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농식품유통과장 정태호 농식품유통과장 정태호입니다.
○위원장 빈지태 농식품유통과 소관 질의하실 분, 질의하기 전에 전문위원 검토보고상 설명을 요하는 사항에 대한 설명부터 먼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농식품유통과장 정태호 농식품유통과 전문위원 검토를 요하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5페이지, 예산서 163페이지입니다.
학교급식비 지원, 학교급식 경남농산물꾸러미 지원사업 추진상황 및 향후 추진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학교급식 경남농산물꾸러미 지원사업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중단된 급식에 대해 미집행 학교급식 예산을 활용하여 학교급식 대상 학생의 가정으로 3만원 상당의 도내산 친환경 농산물꾸러미를 공급하는 사업으로, 가정 내 급식 관련 경제적 문제, 취약계층 급식 사각지대 해소, 그리고 농산물 소비 촉진 및 공공일자리 창출을 위해 추진하였습니다.
추진 상황을 말씀드리면 5월 12일 꾸러미 제작 배송을 시작으로, 6월 2일 오늘 현재 거의 배송이 완료되었고, 김해 지역만 6월 12일까지 배송 완료 예정으로 있습니다.
꾸러미 품질 관리를 위해 도교육청 농산물품질관리원 경남지원 합동점검반을 편성하여 주 1회 물류센터 및 소포장 현장을 점검하고, 영양사 협조로 매일 진주, 사천, 밀양 지역의 생산법인 현장 확인 및 출하 전 구매 상태 검수, 농가는 경남지원의 친환경생산농가 농산물 품질 및 안전성 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은 꾸러미 선별 포장에 따른 인건비를 지원하고, 5월 분 미시행된 급식 예산 활용에 대해서는 향후 교육청과 시·군의 의견 수렴을 통해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15페이지, 예산서 165페이지, 사업조서 49페이지입니다.
농산물꾸러미 사업 추진상황 및 인건비 지원에 대한 향후 계획 및 설명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농산물꾸러미 사업의 추진 배경은 올해 초부터 시작된 코로나19 확산의 영향으로 외식 산업이 위축되면서 지역 중소농가의 어려움이 가중되었습니다.
우리 농정국에서는 농산물 소비 촉진 방향을 고민한 끝에, 농업 현장의 어려움에 적극 동참하고 조손농가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자 지난 3월 16일부터 꾸러미 구매운동을 기획해 추진하였고, 공공기관, 기업체 및 일반 도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추진 상황을 말씀드리면, 먼저 도청과 도교육청이 함께 부서 간식용 과일꾸러미와 개인별로는 신선농산물꾸러미를 구매하는 것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지난 3월 17일, 서부청사 부서별로 과일꾸러미 40개를 구매한 이후 총 336개 꾸러미를 구입, 소비하였습니다.
3월 19일에는 학교급식 중단에 따라 당장 폐교될 위기에 처한 엽채류 신선농산물꾸러미 1,000여 개를 도청, 교육청, 김해시청 직원들이 모두 구매하여 지역 조손농가를 돕는 데 앞장섰습니다.
이후 학교급식 식자재 납품 농가의 판로 확보의 어려움을 커지고 있는 상황을 감안하여, 지사님의 특별 지시로 꾸러미 공급체계 등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경남친환경연합사업단을 시행주체로 경남 대표 쇼핑몰인 e경남몰 홈페이지를 통해 친환경농산물꾸러미 판매 코너를 개설하여 지금까지 총 1만8,000여 개의 꾸러미를 판매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도에서는 금번 2회 추경에 농산물 꾸러미 사업에 참여한 농가 단체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생산 농가에 실제적인 도움을 주고자 꾸러미 선별 포장 근로자 인건비 지원 사업을 편성하였습니다.
향후 이번과 같은 지역 농산물 소비 운동이 지속될 수 있도록 도내 중소 농가들이 직접 생산하고, 일반 도민들이 손쉽게 구입 소비할 수 있는 비접촉 소비 채널을 구축하여 대량 소비처인 온라인 오픈 마켓과 TV홈쇼핑 등을 통한 지역 농산물 소비도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빈지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식품유통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대 위원 제가 하겠습니다.
○위원장 빈지태 김호대 위원님.
○김호대 위원 예, 김호대입니다.
저는 농산물 수출농가 도우미 지원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 지원한 이유를 보니까 코로나19 확산으로 국제선 항공편 운항 축소 및 중단, 항공운임 인상에 따라 경영 악화가 되니까 거기에 대한 보전 차원에서 영농도우미 인건비를 지원하는 건데 맞죠, 그죠?
○농식품유통과장 정태호 예, 그렇습니다.
○김호대 위원 그런데 지금 이것 지급 방식은 어떻게 합니까?
직접 지원은 어떻게 돈을 해 줍니까, 아니면 인력을 해 줍니까?
○농식품유통과장 정태호 수출농단에 속한 근로자들이 외국인 근로자들이 있고, 코로나로 인해서 계절적으로 차이는 있겠습니다만 왔다 갔다 하면서 어려움을 겪고 있으니까 농단에 지원해서, 인건비 80%를 농단을 통해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호대 위원 농가에다 직접 지원하는 거네요?
○농식품유통과장 정태호 예.
○김호대 위원 그런데 문제는,
○농식품유통과장 정태호 농단에 지원하는 것이 궁극적으로는 수출 농가에 지원하는 겁니다.
○김호대 위원 예, 그런데 지금 여기에 농가의 인력들이 지금 농촌에 도우미할 수 있는 그런 인력들이 충분합니까?
○농식품유통과장 정태호 코로나19로 인해서 처음에는 동요도 많고 했는데, 지금은 조금 안정적으로 접어드는 그런 상태입니다.
○김호대 위원 제가 알기로는 그분들이 인건비가 없어서 못 하는 것이 아니고 사람이 없어서 못 하잖아요?
그런 것 아닙니까?
○농식품유통과장 정태호 예, 그런 것도 있고, 또 코로나19로 인해 국제선 항공편 운항이 취소되고, 또 항공 운임료 인상에 따른 물류비 증가로 수출 농가의 경영에도 악화도 있고, 그리고 우리 도... 수출이 그 농단에서 6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도 지정 수출 농업단지 소속의 영농도우미 지원 차원, 그리고 수출 확대를 위한 그런 여러 가지 차원으로 지원해 준다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호대 위원 그것은 맞는데, 지금 현실을 한번 직접 그 농가를 방문해 보면 거기서 그 사람들이 사람이 없어서 문제이지, 인건비 지원이 없어서 그것은 아니잖아요, 실제로 그죠?
제가 볼 때 체계를 이럴 게 아니고 어떻게 그 공공 인력을 따로, 지금 보니까 농업인력지원센터를 우리가 운영하고 있죠?
○농식품유통과장 정태호 그렇습니다.
○김호대 위원 거기를 통해서 이렇게 지원합니까?
○농식품유통과장 정태호 그렇게 우리 농업정책과 소관 그런 거기를 통해서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호대 위원 제가 볼 때는 지금 현재 이분들이, 농가들이 돈이 없어서, 지원 인력에 대한 비용이 없어서, 인건비가 없어서 못 하는 것이 아니고 사람이 없어서 못 하는데, 어떻게 사람을 지원하는 그것을 강구해야 될 것인데, 인건비 지원 이것은 제가 볼 때는 좀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농식품유통과장 정태호 예, 그런 차원,
○농정국장 정재민 국장이 보충 설명하겠습니다.
○김호대 위원 예.
○농정국장 정재민 코로나 초반에는 외국인 근로자들이 귀국하거나 또 대구·경북 지역, 시설하우스가 많은 창녕이나 밀양, 대구·경북 인접 지역에서는 외국인 근로자들이 대구·경북에서 이렇게 오던 근로자들이 좀 오기 힘들어서 인근에 인력이 부족한 사태가 있었지만, 지금은 그런 사태는 많이 해소되었고, 또 우리 농촌 희망 일자리 지원 사업을 통해서 중개를 적극적으로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인근에 인력 부족화 되는 것은 많이 해소되었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인력을 농가 농단 단위로 구해서 하면 거기에 도우미에 대한 인건비를 농단당 한 명씩 지원하겠다는 그런 사업입니다.
○김호대 위원 제가 충분히 이해하는데, 제가 볼 때는 왜 이것 말씀드리느냐면 그 지원도 중요하지만, 인건비 지원 전에 먼저 인력 부족에 대해 어떻게 보충할 것인가 이것을 더 고민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강원도 같은 데는 보니까 공공 인력을 선발해서 지원하는 것도 있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해서 인력을 지원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지, 없는 그 인력이 지금 충분하겠다면 인건비 지원보다는 오히려 선제적으로 저는, 지금 코로나 발생한 게 물론 수출이 안 되고 이런 문제도 있죠, 그죠?
그렇게 해서 제가 다녀보면 거기에 대한 지원을 해 줘서 마침 자기들이 혜택을 보니까 좋다는 말씀도 하시는데, 그전에 저는 농촌 인력 부족 그것을 먼저 지원할 수 있는 그런 것으로 해서 거기에 대한 지원 방안에 대해서
인건비 대신 지원할 수 있는 그런 방향을 먼저 선제적으로 하면 좋겠다 이런 말씀입니다.
○농식품유통과장 정태호 예, 알겠습니다.
○김호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빈지태 옥은숙 위원님.
○옥은숙 위원 과장님, 김호대 위원님 질의에 과장님이 일부 동문서답을 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추가적으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과장님 답변에 작년부터 우리 경남 농정국에서 농업인력지원센터 9개 시·군에 창원, 김해, 밀양, 창녕, 남해, 하동, 함양, 거창, 합천에 농업인력지원센터 지금 운영되고 있는 것 알고 계시죠?
○농식품유통과장 정태호 예, 알고 있습니다.
○옥은숙 위원 그러면 여기에 등재되어 있는 인력풀 인원이 몇 명인지 알고 계십니까?
등재되어 있을 겁니다, 인력풀을 가동하려면,
○농식품유통과장 정태호 우리 농촌일자리지원센터 지원 사업 관련해서는,
○옥은숙 위원 과장님 저는요.
이 추경에 올린 수출 농가만 해당했는데요.
도우미 지원 인건비가 문제가 아니라요, 지금 9개 시·군에 되고 있는 인력을 파악하고 계신지, 그리고 인력풀이 어느 정도 가동할 수 있는지 그것을 공유하고 계신지, 그래서 농번기나 아니면 우리 계절 근로자도 필요하지 않습니까?
수확기나 이럴 때 여기에 얼마만큼 정보 공유를 해서 필요한 인력을 공급받는 것이 이게 어느 정도 시스템이 되어 있는지 그게 정말 궁금합니다.
○농식품유통과장 정태호 우리 농정국 전체 저희 과 소관도 있고, 다른 소관도 있는데,
○옥은숙 위원 농정국 전체 일 아닙니까?
농번기 때나 수확기 때 인력풀을 가동하는 것이 저희들의 센터가 9개가 있는데 여기에서 정보 공유합니까?
○농식품유통과장 정태호 예, 우리 농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농촌희망일자리지원센터를 통해서도 공유를 하고, 그리고 농촌고용인력지원사업이라고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도 저희들이 같이 하고 있고, 그리고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농촌 일손 돕기 이런 식으로 해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옥은숙 위원 이 전체적인 내용을 볼 때는 같은 문제인데, 그러면 업무는 이원화되어 있어서 이쪽저쪽을 다 포함해서 이렇게 해야 된다는 말씀이십니까?
○농식품유통과장 정태호 지금 우리가, 저희 과 소관은 아무래도 수출농단이 어려움에 처해 있으니까 인건비 지원한 사업이고 다른 사업은 저희들이, 일단 다른 과에서 하는 사업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 하고는 정확하게 이렇게 공유되고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닙니다.
○옥은숙 위원 과장님, 다른 과 일이라고 무책임하게 말씀하시지 마시고요.
이게 지금 농산물 수출 농가 도우미 지원 사업이라고 올라와 있지 않습니까?
○농식품유통과장 정태호 예.
○옥은숙 위원 그러면 그 인건비 지원을 해야 될 것인지, 인력을 공급해 주는 것에 더 치중해야 될 것인지 그것을 제대로 파악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것 파악해 주실 거죠?
○농식품유통과장 정태호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옥은숙 위원 그렇게 해서 이것은 진행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인력풀이 어느 정도 있는지를 파악을 먼저 하시는 게 더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농정국장 정재민 상반기에 제가 말씀드리면 농촌희망 일자리지원센터를 통해서 상반기에는 약 4만 명 정도를 공급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 지금 약 3만 명 정도까지는 활용을 했습니다, 앞으로,
○옥은숙 위원 그러면 1만 명은요?
1만 명 정도는 어디에서 이것을,
○농정국장 정재민 앞으로 6월 동안 마늘, 양파 수확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계속 활용할, 상반기 중에 약 3만 명 정도 수요가 예상되고, 그것 모집해서 활용할 계획, 정확하게 풀로 자체 명단이 등재된 그런 인원은 없지만, 이렇게 활용하는 것을 3만 명 정도는 활용할 계획으로 지금,
○옥은숙 위원 그러면 국장님, 9개 있는 지원센터에 우리 농업인력지원센터 아닙니까?
○농정국장 정재민 예.
○옥은숙 위원 거기서 제대로 하고 있는지부터 파악을 하셔야 되겠네요.
○농정국장 정재민 예, 제대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작년까지는 약 2만 명 정도밖에 활용을 안 했었는데, 올해는 두 배 정도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옥은숙 위원 이쪽으로 등재가 많이 될 수 있도록 그런 것을 협의를 많이 하셔서 인력풀을 많이 해 놓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필요할 때마다 이쪽을 연계하면 더 낫지 않겠습니까?
○농정국장 정재민 예, 여기하고 또 농협에서 하는 영농작업반이 있습니다.
거기도 약 2만5,000명 정도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거의 6만 명 이상, 7만 명 정도를 우리 인력 중개, 국비와 도비를 지원해서 하는 인력중개센터를 이용해서 하고 있고, 또 사설이라든지 농가 자부담에 의해서 자가로 이렇게 하는 게 약 31만 명, 그래서 상반기에 약 38만 명 정도의 인력 수요가 필요한데, 거기서 30만 명 정도는 사설 인력중개센터나 자가 노동력을 통해서 활용하고, 농촌인력중개센터를 통해서 하는 게 그 정도 되고, 그래도 부족한 인력은, 약 2만7,000명 정도는 부족합니다.
그것은 농촌 일손 돕기 우리 도청이라든지 시·군, 공공기관, 또 도민들의 자발적인 동참을 통해서 2만7,000명 정도는 매년 그렇게 일손 부족을 해결해 나가고 있습니다.
○옥은숙 위원 인력 수급을 할 수 있는 곳이 여러 군데 있다라고 말씀 주셨는데요.
이것을 시스템화 하십시오.
필요할 때마다 그때그때 바로 공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과장님께 한 가지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가 자료 요청을 해서 학교 먹거리통합지원센터 관련해서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경남에 농산물 생산 현황 이것은 이 한 권에 현황이 다 나와 있습니다.
(책자를 들며)
○농식품유통과장 정태호 예, 다 나와 있습니다.
○옥은숙 위원 제가 자료 요청을 했는데,
○농식품유통과장 정태호 예, 계속 업데이터 하고 있습니다.
○옥은숙 위원 저희가 경남에 먹거리통합지원센터가 지금 7개가 되어 있죠?
○농식품유통과장 정태호 그렇습니다.
○옥은숙 위원 각 설치를 할 것인데 이것은 다 되어 있습니다, 농산물 쪽은 다 되어 있습니다.
면적, 그다음에 주소, 누구하고 이런 게 다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계약재배로 연결하면 바로 나올 것 같습니다, 넣을 수 있는데.
지금 학교 먹거리통합지원센터에 농산물만 되어 있는데, 수산물 되어 있습니까, 축산물 되어 있습니까?
아까 우리 손호현 부위원장님께서 의령에 계란 생산하는 그 농가가 아주 시설이 안전한 시설, 저희들도 다 방문을 했습니다, 그때 갔었는데.
그러한 축산이나 수산물도 이러한 자료가 있어야 됩니다.
이것 없으면 먹거리통합지원센터 운영 못 합니다.
○농식품유통과장 정태호 그래서 저희들은 처음에 이것 농산물만 되어 있는데, 먹거리지원센터 출범되고 본격적으로 수요 공급이 되면 수산물도 다 같이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옥은숙 위원 빠른 시일 내에, 지금 7개 되고 있거든요.
이것 수산물하고 축산물도 이런 자료가 데이터가 나와야 됩니다.
그래야 저희가 광역 시스템 안에 다 넣을 수가 있는 거죠.
○농식품유통과장 정태호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옥은숙 위원 제가 중간에 짚는 이유는 시기를 놓쳐서 이미 진행이 되고 있는데 수산물 통계와 축산물 통계가 안 나올까 싶어서 오늘 제가 짚습니다.
○농식품유통과장 정태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옥은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빈지태 농산물 수출농가 도우미 지원 사업이 제목 자체가 이렇게 되어 있다 보니 이 사업이 명확하게 사업 개요에 수출농가의 경영 악화를 도와주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도가 있는데 그중에 하나가 인건비를 지원해서 도와준다는 이런 취지이지 않습니까?
○농식품유통과장 정태호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 전체적인,
○위원장 빈지태 이 부분이, 잠깐만 있어보세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하실 때 그렇게 답변, 지금 자꾸 일자리 인력을 궁금해 하는 이런, 지금 예산하는 데서 그런 이야기까지 나올 계제가 아닙니다.
질의하실 때 이 사업의 어떤 핵심적인 목적이 뭔지 이것들 파악하시고 질의를 하시고, 답변도 그것에 맞게 답변해 주십시오.
지금 계속해서 여기 뭐 정책 이야기할 자리가 아닙니다.
추경하는 예산에 그런 이야기 다 하려면 오늘 하루 종일 해도 안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답변하실 때도 지금 이 농가 도우미 사업이 경영이 악화하는데 여러 가지 방법 중에 하나로 인건비를 지원, 지금 외국인 근로자가 없기 때문에 국내 인건비를 쓰려면 외국인 인건비보다 더 많이 주어야 된단 말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필요한 추가 비용이나 이런 것들 지원하는 차원에서 일시적으로 하는 사업 아닙니까, 이게?
○농식품유통과장 정태호 예, 맞습니다.
○위원장 빈지태 그렇게 답변을 하시면 될 것을 계속 언쟁이 되면 안 되는 겁니다, 이게 지금.
앞으로 질의하실 때도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계속 정책 사업 토론하지 마십시오.
여기 질의하는 자리입니다.
또 질의하실 분 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농식품유통과장님,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김국헌 동물방역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동물방역과장 김국헌 동물방역과장 김국헌입니다.
○위원장 빈지태 동물방역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재구 위원님.
○임재구 위원 수고 많습니다.
혹시 우리, 방역을 열심히 하고 계신데 지금 발생되어 있는 도내에 그런 상황들은 있습니까?
○동물방역과장 김국헌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구제역과 그리고 조류인플루엔자, 아프리카돼지열병까지 모두 청정지역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현재, 작년 9월 16일 아프리카돼지열병이 경기 파주에서 먼저 발생해서 작년 10월 9일에 양돈 농가에서는 발생하고는 있지 않지만 야생 멧돼지에서 계속적으로 639건이 발생하고 있어서 그에 대해서 저희들이 거점소독시설과 통제소를 운영해서 상시 방역 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임재구 위원 우리 경남에는 그런데, 경남 인근에서는 발생된 지역은 아직 없고요?
○동물방역과장 김국헌 예, 그렇습니다.
○임재구 위원 저 위에 강원도 쪽 이런 데서 멧돼지에서 발생된다는 이 말씀이죠?
○동물방역과장 김국헌 예, 그렇습니다.
○임재구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빈지태 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동물방역과장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국 소관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정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원 바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농업기술원 소관
(11시 55분)
○위원장 빈지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회의가 정회를 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계속 이어가야 될 것 같고요.
먼저 위원님들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시간적인 이런 부분 때문에 간부 소개하는 것은 생략을 하겠는데, 그렇게 양해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농업기술원 소관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달연 농업기술원장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 말씀과 함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원장 최달연 농업기술원장 최달연입니다.
존경하는 빈지태 농해양수산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오늘 심의해 주실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포스트 코로나 민생경제 사업을 위한 전 부서 공통사항인 경상경비 10% 절감분과 코로나19 상황으로 불가피하게 발생된 사업비 감액 분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후의 농업연구 개발과, 기술보급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지도와 조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원 소관 2020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서 182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1억8,258만원 감액된 577억5,49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과별 주요 증감 내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82페이지입니다.
총무과는 기정예산보다 1,964만원 감액된 114억1,214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편성 사유는 일상경비 중 국내여비, 공공운영비 1,964만원 감액분입니다.
183페이지입니다.
작물연구과는 기정예산보다 6,136만원 감액된 42억6,442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편성 사유는 농업기술 공유국제교류협력사업 4,000만원, 현지시험연구사업 수행 포장임차 200만원, 일상경비 중 사무관리비, 국내여비, 공공운영비 1,936만원 감액분입니다.
185페이지입니다.
환경농업연구과는 기정예산보다 1,249만원 감액된 23억2,936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편성 사유는 일상경비 중 국내여비 1,249만원 감액분입니다.
187페이지입니다.
원예연구과는 기정예산보다 576만원 감액된 28억304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편성사유는 일상경비 중 사무관리비, 국내여비 576만원 감액분입니다.
189페이지입니다.
양파연구소는 기정예산보다 462만원 감액된 22억2,908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편성 사유는 일상경비 중 사무관리비, 국내여비 462만원 감액분입니다.
190페이지입니다.
단감연구소는 기정예산보다 510만원 감액된 14억9,168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편성 사유는 일상경비 중 사무관리비, 국내여비 510만원 감액분입니다.
191페이지입니다.
화훼연구소는 기정예산보다 380만원 감액된 18억7,544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편성 사유는 일상경비 중 사무관리비, 국내여비 380만원 감액분입니다.
192페이지입니다.
사과이용연구소는 기정예산보다 471만원 감액된 12억38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편성사유는 일상경비 중 사무관리비, 국내여비 471만원 감액분입니다.
193페이지입니다.
약용자원연구소는 기정예산보다 315만원 감액된 6억3,587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편성사유는 일상경비 중 사무관리비, 국내여비 315만원 감액분입니다.
194페이지입니다.
지원기획과는 기정예산보다 997만원 감액된 117억8,973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전국 농특산물 판매·홍보장 운영 전시 재료비 외 3개 사업 324만원, 일상경비 중 사무관리비, 국내여비 672만원 감액분입니다.
196페이지입니다.
기술보급과는 기정예산보다 1,215만원 감액된 95억1,743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편성 사유는 일상경비 중 사무관리비, 국내여비 1,215만원 감액분입니다.
198페이지입니다.
농촌자원과는 기정예산보다 929만원 감액된 41억5,863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편성 사유는 일상경비 중 사무관리비, 국내여비 929만원 감액분입니다.
200페이지입니다.
미래농업교육과는 기정예산보다 3,049만원 감액된 40억4,766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편성 사유는 일상경비 중 사무관리비, 국내여비 3,049만원 감액분입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여러 위원님들의 배려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빈지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 전에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 요청하실 분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각 국별 직제 순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영호 연구개발국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연구개발국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길환 기술지원국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지원국 소관 질의하실 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옥철 위원님.
○이옥철 위원 지원기획과가 부서가 맞습니까?
○기술지원국장 조길환 예, 기술지원국 소관입니다.
○이옥철 위원 살펴보다 보니까 대부분 행사가 축소 내지는 연기되었다고 되어 있는데, 올해 다 취소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기술지원국장 조길환 그렇습니다.
원래 저희들은 상반기에는 행사가 대부분 없고 하반기에 되어 있는데 강소농이나 정부와 이런 것들 함양에 산삼엑스포 할 때 그쪽에 다 포커스를 맞춰서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옥철 위원 지금 보니까 재료비를 금액이 큰 것도 아닌데 다 삭감해서 아예 제로로 만들어놨는데, 만일에 행사할 때 재료비 같은 것은 어떻게 합니까?
○기술지원국장 조길환 행사에 사실상 재료비보다는 사무관리비나 이런 것들이 많이 쓰여지는데, 일부 중앙행사들이 취소된 게 있거든요.
그럴 때 재료비 성격으로 해서 저희들이 참여하고 하는 것들이 중단된 것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좀,
○이옥철 위원 4H교육 추진 재료비 이런 것은 전국 행사가 아니지 않습니까?
○기술지원국장 조길환 4H는 격년제로 많이, 중앙행사가 있으면 그 해는 도 단위 행사가 거의 없고, 중앙행사가 없을 때 도 단위 행사가 많은데, 재료비 100만원 정도 감액해도 행사를 했을 때 크게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옥철 위원 저는 예산을 보면서 오래간만에 참 세밀하게, 뒤에는 보니까 25만원까지 삭감을 해 놨는데, 이렇게 편성을 해서 보고를 하는 것은 참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행사가 완전히 취소된 게 아닌데 재료비를 이렇게 다 삭감을 해 놓고 나면 나중에 후반기에 만일에 행사가 진행이 된다든지 했을 경우에 재료비가 하나도 없는 상태에서는 다른 데서 전환을 한다든지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래도 상관이 없습니까, 괜찮습니까?
○기술지원국장 조길환 저희들이 삭감하는 과정에 실무자하고 협의를 했는데 크게 행사에... 만약에 개최되더라도,
○이옥철 위원 지장이 없다?
○기술지원국장 조길환 크게 문제는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옥철 위원 제가 걱정이 돼서, 다 삭감을 해 놔서, 하여튼 좀 세세하게 해 주신 것은 참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후반기에 행사가 있더라도 지장이 없게끔 잘해 주십시오.
○기술지원국장 조길환 잘 알겠습니다.
○이옥철 위원 걱정이 돼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기술지원국장 조길환 알겠습니다.
○위원장 빈지태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분이 안 계시므로 기술지원국장님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업기술원 소관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예산안 의결을 위한 토론에 들어가기 전에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9분 회의중지)
(12시 17분 계속개의)
○위원장 빈지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분이 없는데, 제가 한 가지 이것 관련해서 앞에서 질의시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예산이 통과되는 부분에 있어서 아까 분명히 코로나와 관련해서 예산을 지원하는 부분은 한시적인 지원이라는 것을 명확하게 하시고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도 경상남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중에 농해양수산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안 통과와 관련하여 직제상 선임인 해양수산국장님 나오셔서 대표로 간단한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국장 김춘근 해양수산국장 김춘근입니다.
존경하는 빈지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저희 농해양수산위원회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검토를 통해 발전적인 의견을 개진해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예산 심의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조언해 주신 부분은 우리 도 농해양수산이 더욱 발전할 수 있는 밑거름으로 삼겠습니다.
아무쪼록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심의 의결해 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앞으로 예산집행의 철저한 관리 감독을 통해 효율적으로 예산이 집행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빈지태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안 심사를 위해 장시간 수고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답변 및 자료 준비에 협조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경상남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농해양수산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374회 정례회 제1차 농해양수산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0분 산회)

○출석 위원(10인)
빈지태 손호현 김석규
김하용 김현철 김호대
옥은숙 이옥철 임재구
정동영

○출석 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권용덕

○출석 공무원 및 기타 참석자
해양수산국장             김춘근
해양수산과장            이종하
  어업진흥과장               정영권
  항만물류과장               박성준
수산자원연구소장           이인석
수산안전기술원장         노영학
항만관리사업소장 김민수

농정국장                정재민
  농업정책과장               류해석
친환경농업과장 조현홍
농식품유통과장 정태호
축산과장 박종광
동물방역과장 김국헌
동물위생시험소장 박동엽
농업자원관리원장 서양권
축산연구소장 이진우

농업기술원장               최달연
  연구개발국장              장영호
  기술지원국장               조길환
  총무과장                   김경원
  작물연구과장               김영광
  환경농업연구과장           최시림
  원예연구과장               최용조
지원기획과장              황갑춘
 
○속기사
김희경 강지원 김지현
윤영선 서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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