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3회 경제환경위원회 제1차 (2) 2014.01.14

영상자료

제313회 경상남도의회(임시회)
경제환경위원회회의록 제1호
경상남도의회사무처

일시 : 2014년 1월 14일(화)
장소 : 경제환경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가. 환경산림국 소관
나.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심사된 안건
1.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가. 환경산림국 소관
나.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15시 28분 개의)
○위원장 황종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3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중 제1차 경제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님 여러분!
갑오년 새해 들어 처음으로 상임위원회가 열리는 오늘 건강하고 밝은 모습으로 뵙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지난해에는 동료위원 여러분의 애정어린 협조로 우리 위원회는 원활한 의정활동을 수행할 수 있었습니다.
올 한 해도 우리 위원회가 더욱 번성하여 원활한 의정활동이 수행될 수 있도록 동료위원 여러분의 많은 애정과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이번 회기동안 우리 위원회는 오늘 환경산림국과 보건환경연구원, 내일은 기업지원단, 투자유치단, 고용정책단과 경제통상본부로부터 신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받도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아무쪼록 올해 계획된 사업들에 대한 위원님들의 발전적인 대안 제시와 더불어 관계 공무원의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가. 환경산림국 소관
(15시 29분)
○위원장 황종원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환경산림국 소관 업무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차신희 환경산림국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산림국장 차신희 평소 존경하는 황종원 경제환경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반갑습니다.
환경산림국장 차신희입니다.
지난 12월 26일자 인사발령에 따라서 통영 부시장에서 환경산림국의 중책을 맡아 여러 위원님들과 일을 같이 하게 되어 정말 기쁘게 생각합니다.
갑오년 새해를 맞아 청마의 기상처럼 하시는 일마다 만사형통하시고 행운과 건승을 기원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우리 국 간부공무원을 먼저 소개드리겠습니다.
전수광 환경정책과장입니다.
정석원 수질관리과장입니다.
정한록 산림녹지과장입니다.
다음은 백만길 산림환경연구원장입니다.
최재영 환경교육원장입니다.
(간부인사)
지금부터 2014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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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페이지, 2014년도 부서별 주요업무계획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담당과장과 원장으로 하여금 상세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황종원 위원님들 양해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환경산림국장 차신희 감사합니다.
소관 업무를 하나 하나 챙겨나가면서 올해 계획된 모든 시책들이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서 각별한 관심과 지도 편달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종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각 과별로 세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수광 환경정책과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정책과장 전수광 환경정책과장 전수광입니다.
환경정책과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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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종원 위원장, 김정자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김정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석원 수질관리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질관리과장 정석원 수질관리과장 정석원입니다.
25페이지 수질관리과 소관 총 5건입니다.
순서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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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대리 김정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한록 산림녹지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정한록 산림녹지과장 정한록입니다.
2014년도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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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대리 김정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백만길 산림환경연구원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장님, 작년에 했던 업무보고를 같이 되풀이 하시지 말고 2014년도 신규 업무보고라든지 특이 업무보고를 위주로 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환경연구원장 백만길 예, 알겠습니다.
산림환경연구원장 백만길입니다.
2014년도 산림환경연구원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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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대리 김정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재영 환경교육원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교육원장 최재영 환경교육원장 최재영입니다.
보고순서는 맨 마지막이 되겠습니다만 위원님들의 가장 크고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저희 교육원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A10920##(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김정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부서별 업무보고 순서대로 하되 질의 및 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환경정책과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정책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판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판용 위원 차신희 국장님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환경정책과 과장님은 미래산업과장 하다가 환경정책을 하니까 생소하기는 하겠다, 그죠.
보고 중에 석면 안전관리에 대해서, 예를 들면 슬레이트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가깝게 접할 수 있는 것이 농어촌 지역의 슬레이트지붕인데 슬레이트지붕을 개량하기 위해서 예산도 지원해 주고 있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지붕 개량을 하는 것이 주 목적인데, 철거하는 것이 문제예요, 철거비가 많이 드니까.
실질적으로 농어촌의 지붕 개량하는 현장을 둘러보면 자체를 바꾸는 것이 아니고 기존 슬레이트지붕 그 위에 판넬을 깔아버리는 거예요.
정확한 금액은 모르지만 300여만원 정도 예산을 지원하잖아요, 한 가구당.
그런데 철거비가 돈이 수백만원, 많이 드니까 철거는 안 하고, 슬레이트 위에 이름이 판넬인가 그 자체를 덮어버리는 현상이에요.
그러면 안에 슬레이트지붕은 그대로 있는 거예요.
이것은 정말 예산낭비거든요.
이것 올해는 꼭 시정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철거비를 지원해 주는 것도 좀 검토를 해서 사실 석면을 예방하고 방지하는 차원이 되려면 슬레이트를 없애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환경문제, 여러 가지 철거하는데 돈이 많이 드니까 농어촌지역에서는 안 해요, 그냥 지붕 뚜껑만 덮어버리기 때문에 표는 안 나지만 실질적인 슬레이트는 소유를 하고, 거기에서 같이 생활을 한다는 거예요.
이 문제를 올해는 시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환경정책과장 전수광 맞습니다.
현재 철거비용도 비용이지만 다시 거기에 지붕을 설치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희 환경정책과에서는 현재 철거비용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철거비용이 상당히 돈이 많이 듭니다, 폐기물이기 때문에.
그런데 철거비용만 해주기 때문에 지붕을 뜯어놓고 다시 설치하는 비용이 들기 때문에 그렇게 못하고 위원님 말씀대로 거기에 바로 덮어버리는 그런 현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것을 주택과하고 협의하고, 주택과에서는 철거비용뿐만 아니라 설치비용까지 지원해 주는 제도가 있어서 같이 병행해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들은 철거비용만 현재 지원하고 있습니다.
○정판용 위원 지금 지원하는 것이 철거비용입니까, 설치비용입니까?
○환경정책과장 전수광 철거비용입니다.
○정판용 위원 그런데 왜 설치만 해요?
철거를 안 하고 설치한다니까요.
○환경정책과장 전수광 그것은 돈이 많이 드니까 그렇게 하는데, 그것은 지원대상이 안 되고요, 철거하는 데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정판용 위원 그런데 철거비가 자기 개인 돈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철거를 안 하는 현상이 있는데 그냥 형식적이고 생색만 내는 그런 철거비가 아니고 실질적인 철거가 될 수 있는 예산이 지원이 되어야 된다.
슬레이트지붕 개량한다고 온 광고를 하면서 실질적으로 가보면 안 하고 있거든요.
이것이 아주 큰 폐단이에요.
○환경정책과장 전수광 그러니까 지붕을 뜯고 나서 다시 설치비용까지 지원을 해 주어야...
○정판용 위원 그래서 올해는 철거와 설치하는 방안을 만들어서 한번 상임위에서 발표를 해 주세요.
○환경정책과장 전수광 예, 알겠습니다.
○정판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정자 전 과장님, 지금 과장님 답변에 철거비용을 지원하는데, 정판용 위원님께서 질문한 요지는 철거는 하지 않고 덮는다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것이 철거비용으로 지원이 된 사업비를 그런 형태로 한다면 맞지 않는 사항이거든요.
그러니까 지원된 부분에 철두철미하게 파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환 위원 거기에 추가로 내가 한 말씀을 드리겠는데, 그것이 관에서 정확한 홍보가 되어야 됩니다.
슬레이트를 철거를 한다면 철거에 대한 목적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래서 돈을 주고 거기에 대한 홍보와 확인이 같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지, 그대로 줘버리니까 그 사람들이 위에 덮어버리고, 밖에 가서 보니까 이것은 철거했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것 아닙니까?
정판용 부의장님 이야기하는 것은 정확하게 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관에서 주면서 정확한 홍보와 확인이 필요하다고 나는 생각합니다.
과장님 그것을 신경 쓰시기 바랍니다.
○환경정책과장 전수광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정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양해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영 위원 양해영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두 위원님 질의에 연동해서 하나 드리겠습니다.
슬레이트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각 마을단위에 보면 굉장히 많은 가구가 그렇게 되어 있는 집단이 있거든요.
우리 도에서 그런 것을 제대로 조사를 한번 해본 적이 있습니까?
아니면 슬레이트지붕이 암이나, 암 유발 내지는 예측되는 유해성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용역이나 해서 나온 것이 있습니까?
○환경정책과장 전수광 공공이용시설하고 다중이용시설 그런 시설에 대한 전량 조사가 되어 있습니다.
○양해영 위원 그것이 아니라 우리 도내의 시·군에 보면, 저의 지역구인 진주시의 경우를 들면 문산읍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슬레이트지붕이 많거든요.
그러면 그 마을에서 예측되는 문제성을 그대로, 슬레이트지붕이 있으므로 해서 예측되는 유해성이 많지 않습니까?
우리 도가 그런 현황을 한번 진단해 보신 적이 있는지?
○환경정책과장 전수광 진단까지는 못 했습니다만 총 조사를, 19만7,253개소가 우리 도내에 있습니다.
그 중에서 공공처리시설은 2,875개소 그리고 다중이용시설은 1,271개소 이렇게 일단은 조사는 다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각 개인소유 재산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원을 해준다고 해도 그 사람이 하기 싫다든지 아니면 아까 정 위원님 말씀대로 철거비용은 지원해 주었지만 그 지붕도 덮어야 되고 그러니까 할 수 없이 비용이 드니까 못하고 있는 이런 곳이 상당히 있습니다.
○양해영 위원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국비사업 중에 새마을운동사업 이런 것도 지붕개량에 포함될 수 있거든요.
○환경정책과장 전수광 예, 맞습니다.
○양해영 위원 그런 사업들이 곳곳에 국비예산 속에 내재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 도가 그런 예산을 좀 한껏 끌어와서 이런 것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보거든요.
○환경정책과장 전수광 예, 맞습니다.
그래서 모두에 제가, 주택과하고 경쟁을 하는 것이 주택과에서는 설치비용까지 지원을 해 줍니다.
그것을 같이 병행해서 저희가 추진을 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양해영 위원 예, 알겠습니다.
기회가 되면 도내에 몇 개 채집해서라도 많은 가구가 있는 마을단위로 환경용역을 한번 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다음에 추진사업으로 한번 검토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환경정책과장 전수광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종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 김정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정자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생물다양성 관리 계약 사업 추진해서 3개소, 2013년도에도 5억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하셨죠?
○환경정책과장 전수광 예.
○김정자 위원 2014년도에는 6억6,600만원 들여서 3개소를 합니다.
그 내용이 달라집니까 아니면 지속적인 사업내용입니까?
구체적인 사업내용을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정책과장 전수광 이 사업내용은 주변에 우포늪하고 주남저수지하고,
○김정자 위원 주남저수지하고 김해 화포천이죠?
○환경정책과장 전수광 예, 화포천하고 3개의 사업인데 이 3개의 사업에서, 철새가 날아오면 거기에 먹이 제공을 위해서 농민들에게 돈을 주고 보리나 이런 것을 심도록 해서 그것을 먹이용으로 재배하는 그것하고 그리고 농지를 그냥 물로 해서 철새들이 놀 수 있도록 하는 것하고 그리고 볏짚을 깔아서 철새들이... 그 세 가지가 있습니다.
○김정자 위원 철새가 도래하게 되면 그 먹이를 위한 농작물재배의 대가네요.
○환경정책과장 전수광 예, 맞습니다.
○김정자 위원 수확을 하지 않고 그대로 둬서 철새가 먹도록 하는 그것이네요.
연차적으로 계속적으로,
○환경정책과장 전수광 예, 계속 하는 것입니다.
○김정자 위원 차라리 농지를 사서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지 않습니까?
○환경정책과장 전수광 어차피 재배를 또 하면 인력이 들어야 되고 여러 가지 사항이 있기 때문에,
○김정자 위원 우포늪 철새도래지 어로행위 중지 보상 해서 12가구 2억원인데 이것도 해마다 지급을 해야 되는 부분이겠네요.
○환경정책과장 전수광 왜 그렇느냐 하면,
○김정자 위원 이게 몇 월부터 몇 월까지 어로행위를 못 하는데 대한 보상금입니까?
○환경정책과장 전수광 11월부터 2월까지 4개월 보상입니다.
○김정자 위원 12월부터,
○환경정책과장 전수광 11월부터...
○김정자 위원 11월부터 2월까지.
그러면 한 가구에 얼마씩 돌아갑니까?
○환경정책과장 전수광 한 가구에 총, 우포늪을 계산해보니까 약 900만원 정도, 4개월에 약 900만원 정도 됩니다.
가구도 여기 보면 용역을, 고기를 많이 잡는 데 아니면 적게... 차이가 많이 납니다만, 일단 평균으로 해서 900만원 정도 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정자 위원 연차별로 계속 줘야 되는 금액이다, 그렇죠?
○환경정책과장 전수광 예, 그것도 상당히 좀... 저희들이 좀 중요한 것이 오히려 줘도 어민들이 안 하려고 합니다.
잡는 것이 더 득이기 때문에.
○김정자 위원 잡는 것이 득인데 어로행위를 면허를 안 내주면 못 잡는 것이지 않습니까?
○환경정책과장 전수광 면허는 이미 나 있거든요.
○김정자 위원 그래도 면허기간 제한을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공익이나 공공사업이 우선인데,
○환경정책과장 전수광 그것은 개인 사유재산이 돼서 어려운 것 같습니다.
○김정자 위원 따오기를 증식하는데 28마리가 몇 년 걸렸습니까?
○환경정책과장 전수광 28마리가... 6년 걸렸습니다.
○김정자 위원 6년 걸려서 28마리가 증식됐다, 그렇죠?
○환경정책과장 전수광 26마리가 증식됐고 2마리는 작년에 중국에서 다시, 수놈이 모자라서,
○김정자 위원 가지고 와서 28마리가 됐다,
○환경정책과장 전수광 예.
○김정자 위원 2017년까지 100마리 증식이 가능합니까?
○환경정책과장 전수광 이제 확산단계에 들어섰기 때문에, 처음에는 한 쌍만 가지고 26마리로 증가된 것이거든요.
○김정자 위원 한 쌍이고 또 중국에서 2마리 가져오고,
○환경정책과장 전수광 이번에 중국에서 2마리 가져온 것이고 여태까지는,
○김정자 위원 처음 2마리만 가져온 것 아니지 않습니까?
○환경정책과장 전수광 처음에 2마리만,
○김정자 위원 처음에 2마리 가져왔고 그다음에 없어서 또 사왔잖아요?
안 사왔어요?
○환경정책과장 전수광 작년에 한 쌍을 더 가져온 것입니다.
○김정자 위원 그러면 1년에 몇 마리 정도 증식이 가능합니까?
○환경정책과장 전수광 한 쌍이 알을 4개씩, 4개씩 해서 상․하반기로 8개 알을 낳는데 그게 다 부화되는 것은 아니고 약 50%...
○김정자 위원 50%, 8개 알이면 약 4마리 정도 되네요.
그러면 3년인데, 두 쌍이면 18이면 14마리, 두 쌍이 하면 14개이고, 4마리 하면... 그것만 해도 100마리 안 되는데... 많아봤자 96, 한 마리도 안 죽어야 96마리인데,
○환경정책과장 전수광 그게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니까... 크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니까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김정자 위원 언제인지 모르지만 본 위원이 질의를 한번 했는데, 금방 과장님 이야기대로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다고 했는데 이게 늘어나지를 못 하더라구요.
그래서 2017년까지 100마리인 것 같으면 성공한 사업이지 않습니까.
과연 성공할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나서 질의를 했습니다.
○환경정책과장 전수광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정자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종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 석영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석영철 위원 저는 당부말씀만 좀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쭉 말씀드려왔던 것인데 습지 관련해서는 주남저수지, 신년에 아직 일이 본격화 안 됐기 때문에 주남저수지 관련해서는 도가 좀 관리․감독을, 도에서 예산 지원한 부분은 미미하지만 환경부 예산 쓰는 것도 있고 그래서 주남저수지가 습지로써,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이 안 된 상태에서 어려움이 있지만 주남저수지 습지보호를 위해서 관리․감독을 좀 잘 해 주십사는 말씀하고, 2015년도부터 초미세먼지를 법제화해서 규제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초미세먼지가 작년에 상당히 높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높았던 지역이 양산이 제일 높았고 그다음 창원, 몇 군데 되는데, 군 단위 지역은 별 문제 없지만 공단밀집지역 같은 경우는, 특히 양산 같은 경우는 좀 심각하더라구요.
초미세먼지의 법제 시행을 앞두고 도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물론 조례상으로는 초미세먼지가 반영이 안 되어 있지만 반영이 곧 될 것이기 때문에 초미세먼지에 대한 검토가 좀 필요한 것 아니냐라는 부분하고, 지금 도는 잘 노출이 안 되어 있는 부분인데 주로 주민밀집지역, 공단지역과 주민밀집지역이 연계되어진 이런... 창원의 대로변 같은 곳, 공단 인근의 주택가 이런 데 주민생활환경의 문제, 이 문제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악취라든가 또는 소음, 진동, 주민생활환경 문제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가져주십사 하는, 이게 좀 빠져 있더라구요.
또 하나는 지금 이런 저런 문제들이 생활환경이라든가 자연환경문제의 분쟁이 생기게 되면 결국에는 환경단체가 나서서 분쟁이 사회갈등화되는 경향이 굉장히 높은데, 현재 녹색21만 가지고는 사실 해결이 안 되는 그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환경단체와의 협의구조를 잘 해 주시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예방행정 차원에서 필요한 것 같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제가 보기에는, 새해 사업계획에서 제가 관심 갖고 있는 분야가 눈에 잘 안 띄어서 관심을 좀 더 가져주시기를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환경정책과장 전수광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종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정판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판용 위원 아까 우포늪 철새 도래기간에 어로행위 하는 문제에 이것을 “사유재산이라 해서 그럴 수 없습니다” 하는 표현을 했거든요.
이것은 짚고 넘어가야 될 사항이라서 말씀을 드리는데, 이 어업권은 허가어업이 있고 한정어업이 있을 텐데 이 어업의 종류가 과연 무엇으로 났는지?
허가어업으로 났으면 물론 지상과 같이 소유권 이전이 가능한 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매매도 가능하다 하는 것이 있을 수 있는데, 이것도 유효기간이 있어요.
○환경정책과장 전수광 예, 5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판용 위원 토지는 그냥 영원히 가질 수 있지만 여기는 유효기간이 있어요.
그때 돼서 국가나 공공기관이 필요했을 경우에는 이 허가에 대한 절차가 달라질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냥 사유재산 무조건 인정하는 사고는 잘못됐다.
다시 말씀드리면, 해마다 이렇게 어로행위에 대한, 아까 4개월이라 그랬어요?
○환경정책과장 전수광 예, 4개월.
○정판용 위원 보상을 해마다 준다면 이것도 우리 경상남도가 검토대상이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 어업권 행위가 꼭 필요하다면 계속 이렇게 해야 되는 문제고, 그렇지 않고 철새 도래기간으로 해서 꼭 철새보호를 해야 된다, 오히려 어로행위를 안 하는 것이 낫겠다 싶을 때는 이것을 소멸어업권으로 만들어서 소멸시키는 방법이 있어요.
나는 어업인이 누구인지 모르는데, 그러나 이 어업권을 그대로 하는 행위가 맞다고 하면 오히려 보상을 주고 이렇게 하는 것도 방법이다.
무조건 이것은 재산이기 때문에 안 된다 하는 표현이기 때문에 내가 짚고 넘어가는 내용이에요.
○환경정책과장 전수광 예, 저도... 5년간 기간이 있고 어업허가제도인데 갱신제도는 저도 알고는 있습니다.
○정판용 위원 그러니까 갱신할 때 안 해 주는 방법도 있고 때로는 국가나 군이 필요해서 이것을 한정적으로... 한정어업이란 것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냥 아까 답변이 이것은 개인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안 된다 해 버리면, 속기 그렇게 남기면 안 되거든요.
그 정도로 질의하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 전수광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까지 어려운, 개인의 이득과 공익이 어느 것이 우선인가에 따라서 그게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기가 어렵다는 그런 뜻입니다.
○정판용 위원 그리고 따오기에 관련된 용역한 내용, 최근에 따오기 관련해서 용역했죠?
창녕 우포늪에서만 따오기를 보존하고 있는데 경상남도에서 다른 생태공원에서도 보존하기 위해서 지금 용역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결과가 나왔는지 안 나왔는지 모르겠는데 그 결과를 별도로 자료로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환경정책과장 전수광 예.
○위원장 황종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수질관리과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질관리과장 정석원 수질관리과장입니다.
○위원장 황종원 예, 정재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재환 위원 정 과장님!
우리 경상남도에 댐이 약 몇 군데 있습니까?
○수질관리과장 정석원 큰 댐은 지금 진주권에 있는 남강댐, 밀양권에 밀양댐, 거창에 가조댐, 거제에 연초댐 그것은 작은, 자세한 숫자는 모르겠는데 제가 대충 기억하는 것만 댐이 그렇습니다.
○정재환 위원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녹조거든요.
여기에서 실제 우리 도가, 댐은 제가 알기로는 수자원공사나 농어촌공사나 예를 들어 낙동강환경청이나 이렇게 하죠.
여기하고 엄밀한 기관별 유대관계를 좀 하고 있습니까?
○수질관리과장 정석원 예, 낙동강청에서 특히 낙동강 조류 관계로 낙동강수질협의회를 만들어놨습니다.
내일도 회의를 하는데 특히 연초라서 한번 회의를 하고, 녹조가 번성할 시에는 자주 회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업무의 연관관계를, 역할분담을 나눠서 합니다.
○정재환 위원 도가 이 수자원공사, 농어촌공사, 낙동강환경청하고 정말 같이 머리를 맞대서, 과 이기주의로 하지 말고 같이 머리를 맞대줘야 됩니다.
여기가 주로 녹조가 많이 발생되거든요.
내려와서 하천으로 가면 그게 수질오염 되는 것 아닙니까.
근본 원천부터 거기에 특별한 관심을 가져야 된다.
무조건 수자원 너희가 알아서 하겠지, 농어촌공사에서 하겠지, 낙동강환경청에서 한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우리 도가 항상 거기에 사전시스템이 좀 되어줘야 된다고 보거든요.
○수질관리과장 정석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재환 위원 이것은 사실적으로 우리 도민들이 물을 다 먹고 지내고 있잖아요.
사실적으로 이 댐에서 녹조가 발생되니까 정말 걱정 아닌 걱정이 되더라는 것이죠.
원천적으로 방어가 되어야 되니까 앞으로 우리 도가, 직접적으로 우리가 관리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유대관계가 돈독하게 되어야 됩니다.
사전 녹조 발생되지 않게끔.
그런 식으로 과장님, 특별한 관심을 갖고 할 자신 있습니까?
○수질관리과장 정석원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재환 위원 그러면 제가 한번 지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종원 수고하셨습니다.
정판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판용 위원 본 위원은 올해 사자성어로 해불양수(海不讓水)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바다는 모든 물을 다 수용한다.
깨끗한 물이든 더러운 물이든 하천물이든 오폐수물이든 다 수용한다.
받아들인다.
포용력을 갖추는 한 해다 이런 뜻으로 표현을 하는데, 우리 하수처리에 대해서는 이런 문제는, 녹조나 이런 것이 다 깨끗하게 해야 되는 문제가 있어서 저하고 좀 상반된 의견입니다만, 그 중에 일단 질의를 하나 할 것은 도심침수대응시설 설치 2개 시․군인데 이게 어디입니까?
○수질관리과장 정석원 여기가 진주하고 김해입니다.
○정판용 위원 진주하고 김해입니까?
○수질관리과장 정석원 예.
○정판용 위원 제가 지역이 진해라서 하는 이야기는 아닌데, 내가 본 것을 느낀다면 진해에 가면 용원지역이 있어요.
거기는 여름만 되면, 비만 오면 침수가 돼요.
엄청난 침수가.
그것은 또 신항과 함께 준설토 투기장을 매립을 했기 때문에 침수가 되는데, 도심침수가, 여기가 진짜 대응을 해 줘야 될 사항인데 여기는 아무런... 혹시 예전에 해 준 것이라도 있는지 자료를 한번 찾아보고 진해 웅동2동 용원마을 지역입니다.
거기는 해마다 침수가 돼서 지금 재개발을 해서 약 500세대가 되는데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된다는데 그것도 잘 안 되고 해서 민원이 항상 발생하는 지역인데, 그래서 제가 진주나 아까 어디라고 했습니까?
○수질관리과장 정석원 진주하고 김해입니다.
○정판용 위원 진주하고 김해는 안 가보니 내가... 봤으면 “아이고, 거기 해 줘야 됩니다” 하겠는데 안 봤으니 모르겠고, 여기는 본 곳이기 때문에 이야기를 하는데 진해 웅동2동 용원지역을 확인해 보고, 창원시하고 협의도 해 보고 여기도 대상에 넣어서 꼭 필요... 태풍 “매미”때는 대한민국의 시선이 집중돼서 장관도 내려오고 굉장했어요, 그때.
그렇게 제가 말씀을 해 드립니다.
○수질관리과장 정석원 창원시하고 협의해서 내년도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해 보겠습니다.
○정판용 위원 내년도가 아니고 올해 돼야죠.
○수질관리과장 정석원 올해 예산에는 국비가, 국비가 반영된 사업이거든요.
○정판용 위원 아, 국비가 있어야 되니까...
○수질관리과장 정석원 예, 맞습니다.
○정판용 위원 일단 협의를 해서 방법론을 한번 찾아봐 주세요.
○수질관리과장 정석원 알겠습니다.
○정판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종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양해영 위원님 질의할 것 없습니까?
○양해영 위원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황종원 예, 하십시오.
○양해영 위원 31페이지, 저소득층 옥내급수관 개량사업 있지 않습니까.
이 사업선정은 어떻게 합니까?
지금 76세대 해 놨는데.
○수질관리과장 정석원 이 사업비가 국비 50, 시․군비 50으로 된 사업인데 몇 세대 할 것인지 시․군에서 신청을 받아서 사업을 합니다.
올해 같은 경우 4개 시․군에서 신청을 받았는데 그다음에는 시․군에서 이 사업을 할 세대를 선발을 합니다.
신청을 받아서.
선발을 하면 몇 개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다음에는 이 사업을 실시할 사업자 정해서 공개입찰을 통해서 공사를 시공하고 그 시․군에서 공사비를 지불하는 그런 형식입니다.
○양해영 위원 시․군 사업량 선정은 어디에 관점을 두고 정하게 됩니까?
선정할 때.
○수질관리과장 정석원 이 사업이 양이 많지가 않아서 자기들이 신청하는 대로 받아서 국비 신청을 올리거든요.
○양해영 위원 우리 도 같은 경우는 사업 신청한 시․군이 해마다 현황이 어떤가요?
○수질관리과장 정석원 해마다 좀 다릅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76세대인데 창원이 8개, 진주 16세대, 남해 27세대, 거창 25세대 이렇게 76세대가 신청되어 있습니다.
○양해영 위원 경기도인가요 거기에서 선정해서 부처에 올릴 때 사업 선정을 할 때 조금 물의가 있어서 사업이 제대로 반영이 안 되고, 선정이 안 되고 했다는 기사를 본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도는 이것이 어떤 절차를 밟아서 선정이 되는가 해서 질의,
○수질관리과장 정석원 신청 자격 세대를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의 자가주택하고 사회복지시설 중 노인복지시설, 아동복지시설 그리고 차상위계층의 자가주택, 환경부 장관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한 건물 이렇게 좀 확대되어 있습니다.
○양해영 위원 그 자료 하나만 제가 받을 수 있습니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질관리과장 정석원 예, 드리겠습니다.
○양해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종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이제 오셔서 업무파악을 한창 하고 계실 것인데, 2014년도에 빗물 활용하고 관련된 사업이나 예산이 있습니까?
○수질관리과장 정석원 빗물 관련해서 하는 사업은 없고 올해 빗물관리조례를 하고 있는데 조례안에 보시면 공공청사라든지,
○위원장 황종원 그 조례가 올해 생긴 것이 아니죠.
조례 생긴 지는 오래 됐어요.
조례 제정된 것이 제가 알기로 2009년도인가 됩니다.
○수질관리과장 정석원 예, 주로 그 조례에 근거해서 권고하는 식으로 해서 현재 실적을 보면 62군데 정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황종원 공공기관 중심으로요?
○수질관리과장 정석원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황종원 산업단지에도 보면 빗물 활용하는 생태습지형으로 해서 도에서 지금 특히 수질관리과에서 굉장히 권장하고 해야 되는 그런 정책으로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조금 연계되고 하는, 그런 생각하고 계시거나 적용시킬 그런 계획이 없습니까?
○수질관리과장 정석원 환경평가도 우리 도에서 조례에서 하고 있고 그것 외에도 각종 개발사업을 통해서 협의가 들어올 때 빗물이용시설을 적극 권장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황종원 권장을 하고 계신다 하는데 실제적인 실적이 없잖아요.
지금 경남발전연구원에서도 빗물이용과 관련해서 산업단지하고 좀 유기적으로 갈 수 있는, 계속 권장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조례에 보면 빗물관리위원회라고 있죠.
위원회 개최한 적 있습니까?
없잖아요.
실제 조례도 유명무실하고 말로만 그렇게 하실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이 조례가 만들어져 있으면 조례를 유명무실하게 만들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제도적인 뒷받침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이 앞전 과장님하고 똑같은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물부족 국가 아닙니까.
조례가 만들어져 있고 또 위원회를 설치하게끔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위원회 개최도 전무하고, 이 조례에 따라서 정책이 만들어지는 부분도 미진하고, 이것은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빗물 활용하는 부분에 있어서 특별히 좀 관심을 가져주시라고 제가 지적을 하는 겁니다.
○수질관리과장 정석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황종원 더 질의... 석영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석영철 위원 이번에도 당부말씀인데요, 상수도 수질 관련해서 다른 데는 다 보급률 높아지고 하지만 학교상수도가 지금 직관이 안 되어 있는 데가 많지 않습니까.
수질이 좀 안 좋은 경우도 발생하고 있는데, 학교상수도 점검 및 수질개선 이 부분에 보건환경연구원하고 같이 연찬을 한번 하셔서 학교상수도 수질개선사업에 신경을 좀 써 줬으면, 교육청하고도 같이.
이런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수질관리과장 정석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황종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산림녹지과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산림녹지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정한록 산림녹지과장입니다.
○위원장 황종원 예, 석영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석영철 위원 저도 마음은 바쁜데 그래도 위원님이 거의 없으시니까 제가... 이것도 역시 당부말씀입니다.
재작년에 굉장히 크게 문제가 터졌던 밀양 가지산 도립공원 얼음골 케이블카 문제에 대해서 한국화이바 측에서 상당 부분 땅을 샀잖아요.
추가적인 공원개발계획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예전에도 보면 도에서 사실, 도립공원이기 때문에 사실은 문제가 생기는 것인데 도에서 일정 부분 관리․감독을 소홀히 하면서 엄청난 불법적인 환경파괴행위가 발생했다는 말입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얼음골 케이블카가 결국에는 승인이 됐고 지금 운행 중에 있는데, 가지산 도립공원을 실질적으로 자연훼손을 시키지 않고 보존하면서 도민들이나 전국적으로 국민들이 자연환경을 즐길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밀양시에만 맡겨놔서는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얼음골 케이블카의 운행현황하고 한국화이바가 지금 갖고 있는 공원개발계획 그것에 대해서 점검을 한번 해 주시고, 그것이 만약 자연환경이 훼손되어지는 방향으로 간다면 사전에 분쟁이 일어나기 전에 환경단체나 주위 주민들의 여론을 사전 수렴해서 예방적인 차원에서 준비하시는 것이 어떻겠느냐는 당부 말씀 드리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정한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종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업무보고 자료 36쪽에 보면 재선충병 관련해서, 이 재선충병 추진계획에 IT조사 및 FGIS 도면화 되어 있는데 이게 무슨 말입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가는데 좀 설명을 해 보시죠.
무슨 얘기입니까?
○산림녹지과장 정한록 재선충 IT조사라는 기계를 가지고 재선충 발생지역을 돌면서 확인하는 겁니다.
○위원장 황종원 그것을 IT조사라고 합니까?
○산림녹지과장 정한록 예, 그렇게 해서 FGIS 도면을 표시해서 본수를 기입하는 것입니다.
도면에 표시를 하면 정확하게 본수가 어디에 몇 본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위원장 황종원 FGIS가 무슨 뜻인지 몰라서 여쭤보는 겁니다.
○산림녹지과장 정한록 FGIS가 기계화 그런 뜻입니다.
○위원장 황종원 기계화.
그냥 쉽게 기계화 도면 하면 안 됩니까?
말들이 어려워서 이해하기가 어려운데, 물론 사전에 이런 자료들을 가지고 충분히 검토도 해 보고 용어정리도 하고 질의를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제가 누차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 행정용어들이 너무 어렵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데, 좋습니다.
2014년 4월까지 재선충병 피해 고사목 전량 제거를 하시겠다고 되어 있는데 문제 없습니까?
가능합니까?
○산림녹지과장 정한록 예,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지금 도내 18개 시․군에서 14개 시․군에 재선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95만3,000본 중에 56만2,000본을 제거를 했습니다.
그리고 잔량이 39만1,000본이 남아있습니다.
하루에 제거되는 것이 약 7,000본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인력은 약 1,700명 정도 동원해서 약 7,000본 정도 하루에 베어지니까 4월말 되면 거의 끝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황종원 4월말 되면 전량 제거를 할 수 있다?
○산림녹지과장 정한록 예.
○위원장 황종원 제가 왜 이것을 여쭤보느냐 하면, 저도 다니면서 각 기초자치단체 또 같이 협조를 하고 있는 산림조합이라든지 관계자들을 만날 기회가 있습니다.
만나보면 굉장히 이 부분에 있어서 단가문제라든지 좀 적극적이지 못하다 하는 그런 느낌을 많이 받거든요.
우리 도에서는 분명히 그렇게 틀림없이 4월까지 마무리를 잘 하시겠다고 하는데 현장의 분위기는 그렇지 않다는 얘기죠.
그래서 단가라든지 그런 것을 좀 현실화시켜 줄 수 있는 방안들 분명히 다시 한번 더 강구를 하시고, 철저히 잘 챙겨주시기를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정한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황종원 그리고 덧붙여서 재선충병에 걸려있는 소나무를 제거하고 나면 완전히 민둥산 같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향후 조림계획을 어떻게 가지고 있는지도 굉장히 궁금합니다.
그것은 물론 산림환경연구원이나 원장님하고 같이 업무를 유기적으로 가져가야 될 부분인데, 과장님 입장에서 어떻게 조림계획을 앞으로 가져가시겠다 하는 계획이 있으면 말씀해 보시죠.
○산림녹지과장 정한록 사실 재선충의 전 면적을 다 베고 난 자리에 지금 계획을 수립하는 것은, 내년에 조림계획이 들어 있습니다.
조림계획에 편백조림을 해서 수하식재를 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지사님 지시도 있고 했기 때문에 조림계획을 반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황종원 반영하려고 하고 있는 것이네요, 내년도에?
○산림녹지과장 정한록 아닙니다.
올해입니다.
○위원장 황종원 올해겠죠?
○산림녹지과장 정한록 예,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황종원 맞는 것 같습니다.
그 계획은 조림계획이 수립되는 대로 위원회에 한번 설명을 해 주시고, 아직 계획이 선 것은 아니죠?
○산림녹지과장 정한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황종원 수하식재를 하시겠다고 하니까 동시에 이 작업이 이루어져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 계획이 서면 보고를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정한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종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 양해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양해영 위원 예, 양해영 위원입니다.
보고서 39페이지 보면 생활림조성사업 6개소에 3억원 해서 학교숲하고 무궁화관리에 대해서 사업이 나와 있거든요.
생활림조성사업이 매년 해왔던 사업입니까?
○산림녹지과장 정한록 예, 그렇습니다.
○양해영 위원 그 위의 기본계획에 보니까 지속적으로 나와 있었던 것 같아서,
○산림녹지과장 정한록 예.
○양해영 위원 지금 학교숲 같은 것은 기존에 조성하고 나서 효과 같은 것은 어땠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정한록 학교숲 같은 경우에는...
○양해영 위원 본 위원이 왜 이 질의를 하느냐 하면, 학교숲은 환경적인 측면에서는 더 이상 좋을 게 없을 정도로 사실 이런 방향으로 가야 되는데, 제가 자료를 안 갖고 왔는데 다음에 실무부서하고 자료 공유를 좀 하겠습니다.
그 자료에 보면, 학교숲을 조성하면서 사각지대가 발생해서 오히려 지역의 우범화를 초래하는 이런 공간이 생겨버리는 그런 자료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도가 이런 사업을 실행함에 있어서 어떤 형태로, 효과라든지 지금 현재 우리 도는 어떤 형태로 해서 숲가꾸기를 계속 학교에 관련되어서 가는 것인지 간략하게 설명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정한록 예, 본래 학교숲 조성은 학교 공간활용을 하여 숲을 조성함으로써 학교 옥외 환경개선 및 녹색공간 확충을 위한 쾌적한 생활환경, 아름다운 경관 제공하는 데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조경수만 식재를 하는 것이 아니고 벤치라든지 초화류 이런 것도 식재를 하고 있습니다.
큰 나무 식재는 되도록 안 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범지대가 안 되도록.
○양해영 위원 예, 다른 사례에서 나왔던 그런 단점이라 할까요, 문제점은 한번 거를 수 있도록 정책 실행하면서 좀 검토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정한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해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종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산림환경연구원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석영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석영철 위원 예, 이것도 당부말씀인데요, 신년초니까.
원장님한테 당부말씀이 아니고 국장님한테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작년 금원산자연휴양림을 좀 많이 갔습니다.
특히 주민들이 금원산자연휴양림에 대해서 한번 갔다오신 분들은 상당히 선호하고 자꾸 가고 싶어 하는데, 지금 사실은 시설 자체를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 너무 협소하다보니까 이용빈도는 굉장히 높고 요구는 많은데 실제, 여기도 확충 나오지만, 상당히 부족하다는 그런 느낌이 많이 들었어요.
물론 그 장소가 아직까지 완벽하게 조성이 된 상태는 아니지 않습니까.
유일하게 고산식물 그쪽에서 많이 확충을 하고 있는데 주민들이 주로 얘기하는 것이 휴양시설을 좀 더 보완했으면 좋겠다 이런 요구가 많은 것 같아요.
원장님이 다 하시지는 못할 것이니까 국장님이 금원산자연휴양림의 보전과 확충에 대해서 올해연도에 좀 더 도민들의 여론을 들어서 계획을 한 번 더 수립해 줬으면 하는 바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생을 많이 하시더라구요.
이상입니다.
○환경산림국장 차신희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종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교육원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석영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석영철 위원 예, 이것도 당부 말씀입니다.
의회 있다 가시니까 좋습니까?
○환경교육원장 최재영 예, 좋습니다.
○석영철 위원 작년에 고생 많이 하셨죠!
○환경교육원장 최재영 감사합니다.
○석영철 위원 아까 말씀하신 도민들 환경교육 그 문제는 환경정책과에도 말씀드렸지만 예방적 차원에서 환경문제에 대한 도민들의 인식이 높아져야 되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GDP 국민소득이 늘어남과 연동해서 환경에 대한 인식들이 높아지는 것 같아요.
특히 생활환경은 더 그런 것 같은데, 우리나라도 그럴 때가 좀 됐다고 보거든요.
지금 환경교육이 관 차원에서 하는 교육도 굉장히 중요한데 지금 람사르재단에서도 교육을 진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환경교육원장 최재영 예.
○석영철 위원 그래서 환경 관련된 교육기관 있지 않습니까.
람사르재단이라든가 또는 시․군별로도 교육기관이 있고 한데, 환경단체에서도 사실은 환경교육을 합니다.
방향이 좀 다르긴 해도.
그래서 환경교육과 관련된 민간 협동해서 하는 그런 것들이 혹시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고민을 평상시에 해봤는데, 환경교육원에서 사실 오시면 거의 질의도 없이 넘어가는 이런... 뭔가 2014년도에는 환경교육의 새로운 이슈를 한번 만들어보시는 것이 어떻겠느냐.
패러다임을 한번 바꿔서 민간하고 관하고 같이 할 수 있는, 녹색21도 있고 환경단체도 있고 또 람사르재단도 있고 여러 개 있기 때문에 이것을 묶어서 한번 효용가치를 높여보는 것이 어떻겠느냐 이런 당부 말씀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환경교육원장 최재영 잘 알겠습니다.
○석영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종원 예, 양해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양해영 위원 예, 석 위원님 연동해서 하나만 더 부탁을 드릴게요.
환경교육 방법론에서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 계셨지만 실질적으로 환경단체나 또 여기에서 거론하고 있는 이런 연수 말고도 실질적으로는 이제는 환경이 엄청난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사실은 굉장히 심각하고 중요한 부분으로 떠올랐지 않습니까.
그런데 꼭 어떤 특정그룹을 해서 양성시키고 교육시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현재의 관변단체나 민간단체 그리고 여성단체나 생활에 밀접하게 중심에 있는 분들의 워크숍이나 우리 도비, 시비, 군비를 통해서 일어나는 워크숍이나 행사들만 해도 엄청나거든요, 연수가.
그런 연수들에 보면 리더십교육이나 일반 인문교육 이런 것들은 사실상 잘 배정이 되어 있는데, 1박 2일 프로그램이라든지 보면 정작 중요한 환경교육은 다 놓치고 있어요.
그런 것들을 볼 때 너무 안타깝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교육원에서 이런 부분들을, 시․군에 행해지고 있는, 일어나고 있는 일련의 연수들, 행사들에 좀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이런 환경교육을 하는 방법도 굉장히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앞으로 특히 지금 현재 우리 도 산하에 있는 지도자층의 연수부터 시작해서 검토해서 생활환경교육이 실질적으로 밀접하게 전달될 수 있도록 좀 적극적인 정책실행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교육원장 최재영 예, 잘 알겠습니다.
다양한 교육과정과 프로그램을 발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양해영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종원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교육원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산림국에 대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산림국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6시 55분 회의중지)
(17시 08분 계속개의)
나.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위원장 황종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근선 보건환경연구원장 나오셔서 간부소개를 해 주시고, 업무보고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이근선 업무보고에 앞서 간부소개를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연구부장 남기진입니다.
환경연구부장 최형섭입니다.
최형섭 환경연구부장은 지난 1월 3일 정기인사 시 임용되었습니다.
(간부인사)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총괄사항은 생략토록 하고 주요업무 세부계획에 대해서 각 부장으로 하여금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황종원 위원님들 양해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원장님 들어가시고, 부장님들은 신규사업만 간단하게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남기진 보건연구부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십시오.
○보건연구부장 남기진 보건연구부장입니다.
보건연구부 소관 2014년 주요업무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A10919##(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황종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형섭 환경연구부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연구부장 최형섭 환경연구부장입니다.
보고서 24쪽이 되겠습니다.
!#A10919##(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황종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부서별 업무보고 순서대로 하되 질의 및 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및 보건연구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영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석영철 위원 반갑습니다.
이것은 원장님한테 말씀드리는데, 경제환경위원회 상임위에서 보건환경연구원의 장비를 추가로 확보하는 문제에 대해서 집행부에 예산심사 때 충분하게 얘기를 해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실제 위원님들이 신경을 쓸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는 많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추경이 아무래도 7월 정도 있을 예정이기 때문에 사전에 원장님 추가로 장비예산을 확보하는데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지 않겠나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요.
다음에 총무나 보건환경부에는 산업장 인공방사선 물질에 대해서 작년도에 몇 개소가 기준치를 상당히 초과하는 조사내용이 나왔지 않습니까.
언론지상에 발표된 것은 아니지만 발표되었으면 언론에 크게 나왔을 텐데, 저도 그것을 언론에 알리지 않은 이유는 굉장히 이 문제 때문에 산업장 문제가 심각한 문제가 생길 수 있을까봐 하지 않은 것이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올해는, 작년은 그렇다 치더라도 산업장의 인공방사선 물질이, 공간선량을 조사한 부분에 대해서 상임위에 보고해 주시는 것이 제가 보기에는 좋을 것 같습니다.
중앙부처에 통보하는 것도 중요하고 사업장에 통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상임위에 산업장 주변의 공간선량조사내용들은 상임위에 상세하게 보고해서 경각심을 일으킬 수 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건연구부장 남기진 잘 알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이근선 장비 확보문제는 일단은 저희들이 필요로 하는 장비 리스트는 다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한번 지사님한테 특별히 요구를 할 수 있도록, 결재를 득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간선량조사내용에 대해서는 조사보고서를 한번 작성해서 상임위에 보고서를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석영철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종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어느 분이 답변을 하실는지, 작년에 보건환경연구원 폭발사고 관련해서 어떻게 해서 생겨난 사고인지, 뒤에 조치는 어떻게 했는지, 사후관리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시죠.
○보건환경연구원장 이근선 저희가 지금 폭발사고가 나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원인이 뭐냐 하면 산업폐수를 시·군 직원들이 수거를 해오면서 안에 성상내용을 저희들한테 이야기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이제까지 소통을 할 수 있는 장이 부족한 측면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폐수배출원에 있어서 화학물질하고 반응을 했을 때 그것이 여러 가지 압력차, 폭발가능성이 있는 물질이 섞여있는 것에 대해서는 다른 방법으로 저희들이 시료를 채취해서 중금속을 추출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가 상당히 있었습니다.
그래서 실험자가 그 성상에 대해서 완벽하게 알지 못하고 특히 또 중요한 것은 시·군에서 지도점검 차원에서 떠올 때가 있어서, 업소명이나 이런 것을 적지 않고 전부 넘버링해서 오기 때문에 저희들이 성상을 유출을 할 수 없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것을 저희들이 개선하기 위해서 일단은 넘버링을 해오더라도 성상에 대해서는 실험자하고 시료채취 해온 사람하고 서로 시료정보를 저희들이 확실하게 알고 난 다음에 시료전처리를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저희들이 강구를 해서 지금 시행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좀 중요한 것은 저희들이 아까 석영철 위원님도 말씀을 했듯이 장비보강 문제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이 분석기기도 중요하겠습니다만 이런 시료전처리에 있어서 안전을 담보할 수 있는 그런 장비도 최근에는 상당히 첨단장비가 많이 나와 있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것도 저희들이 보완을 해서 같이 장비를 구입해서 실험자 안전을 보호하는데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황종원 원장님 말씀을 들으니까 이것은 어떻게 보면 ABC라고 할 수 있는 문제를 답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안전관리라고 하면 당연한 것 아닙니까?
시료채취할 때 성상이나 시료정보는 당연히 확보해야 되는 것이고, 결국은 그런 것 같습니다, 안전관리의 문제이고 또 더더군다나 연구원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연구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조성이 되어야 되거든요, 연구원까지도 다치고 했는데.
이것을 계기로 해서 뭔가 보건환경연구원 자체에 장비를 충원을 하든지 또 시설을 보수를 하든지 해서 이런 사고가 다시 더 이상 생겨서는 안 되겠다는 그런 생각이니까 원장님 각별히 유념을 하십시오.
이 부분은, 그 뭐 언론에 보니까 늑장대처를 했니,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왔지 않습니까, 사고를 은폐했니...
○보건환경연구원장 이근선 그것은 저희들이 언론에 나오는 자료를 일일이 대응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측면이 있었습니다.
○위원장 황종원 저도 100% 믿지는 않습니다.
굉장히 자극적인 그런 문구들이 나와서, 이 사고가 생기지 않았으면 이런 말들도 나오지 않거든요.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해 달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이근선 예, 사후대책을 잘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황종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부장님 고생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환경연구원에 대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환경위원회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313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중 제1차 경제환경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21분 산회)

○출석위원수 8인

○출석위원
황종원 김정자 김영기
명희진 석영철 양해영
정재환 정판용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황외성

○출석공무원
환경산림국장 차신희
환경정책과장 전수광
수질관리과장 정석원
산림녹지과장 정한록
산림환경연구원장 백만길
환경교육원장 최재영

보건환경연구원장 이근선
보건연구부장 남기진
환경연구부장 최형섭
 
○속기사
이나건 이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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