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5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교육청) 제3차 2006.12.22

영상자료

제245회 경상남도의회(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교육청)회의록 제3호
경상남도의회사무처

일시 : 2006년 12월 22일(금)
장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위원장 선임의 건
2. 부위원장 선임의 건
3. 2006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 안건
1. 위원장 선임의 건
ㅇ 위원장(박규식) 인사
2. 부위원장 선임의 건
ㅇ 부위원장(문준희) 인사
3. 2006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10시 43분 개의)
○위원장직무대행 강갑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수산위원회 강갑중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5회 제2차 정례회 중 경상남도교육청 소관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경상남도의회 위원회 조례에 의하여 본 위원이 위원장 선임을 위한 회의를 주재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 의사진행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위원장 선임의 건
(10시 44분)
○위원장직무대행 강갑중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경상남도의회 경상남도교육청 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경상남도의회위원회 조례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서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토록 되어 있습니다.
호선방법은 추천이나 무기명 투표 등의 방법이 있겠습니다마는 추천에 의해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다른 의견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호선방법은 추천에 의한 방법으로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으로 추천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태수 위원 지금 현재 양산에서 큰 사업을 하고 계시고, 양산 JC활동을 원만하게 하고 계시고, 특히 양산의 한나라당 양산 지회장님을 맡고 계시는 양산출신 박규식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추천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강갑중 황태수 위원님께서 박규식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자는 추천이 있었습니다.
다른 추천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른 분의 추천이 없으므로 박규식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경상남도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규정에 의해서 박규식 위원이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제 저의 임무는 끝난 것 같습니다.
의사진행에 협조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박규식 위원님 나오셔서 인사 말씀과 함께 계속해서 회의를 주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ㅇ 위원장(박규식) 인사
(10시 46분)
○위원장 박규식 감사합니다.
평소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여러 면에서 부족한 저에게 2006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의 막중한 소임을 맡겨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특위에서 함께 활동을 하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이번 추경은 제1회 추경예산 편성 후 정부로부터 교부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국고지원금과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조정된 전입금 및 기타 수입을 주 재원으로 하여 정부의 방과 후 학교운영 지원, 특수교육 여건 개선 지원, 저소득층 자녀 학비 지원 사업 등에 추가 반영되어 있으며, 연도내 집행이 불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는 29건이 명시이월 사업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결산추경으로 예산규모가 적지만 경남 발전에 필요한 소중한 예산이므로 한 치의 소홀함이 없이 철저한 심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아무쪼록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시지만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토대로 예산안이 적절하게 편성되었는지 낭비 요인은 없는지, 그리고 명시이월 사업으로 타당한지 등의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드리면서 앞으로 정해진 일정대로 차질 없이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이어서 의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 부위원장 선임의 건
(10시 50분)
○위원장 박규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경상남도의회 경상남도교육청 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경상남도의회위원회조례 제11조의 규정에 의하면 위원회에 부위원장 1인을 두기로 되어 있으며,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호선방법은 위원장 선임 방법과 마찬가지로 추천에 의한 방법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호선방법은 추천에 의한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추천하실 위원님 계시면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태수 위원님!
○황태수 위원 합천출신으로 현재 합천포럼을 열심히 운영하고 계시고, 합천지역의 학교운영위원장직, 현재는 부림서점 대표를 맡고 계시고 그 동안에 교직에서 오래 몸담으신 합천출신 문준희 위원님을 부위원장으로 추천합니다.
○위원장 박규식 황태수 위원님께서 문준희 위원을 부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추천이 있었습니다.
다른 추천 위원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문준희 부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경상남도의회위원회조례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문준희 위원이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ㅇ 부위원장(문준희) 인사
(10시 52분)
○위원장 박규식 그러면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신 문준희 위원님 나오셔서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준희 위원 여러 가지로 부족하지만 소임을 맡겨 주신 동료·선배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위원장님을 보좌해서 우리 예결특위가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위원장 박규식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내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2분 회의중지)
(10시 53분 계속개의)

3. 2006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위원장 박규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의안번호 제81호, 2006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위원님 여러분께 예산안 심사 진행 순서를 말씀드리면 먼저 부교육감으로부터 간부소개 및 인사가 있은 다음 기획관리국장으로부터 2006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개요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부교육감님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아울러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교육감 이승무 부교육감 이승무입니다.
존경하는 박규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다사다난했던 병술년 한 해를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2006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의해 주실 여러 위원님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한 해를 결산하는 시점에서 금년에 추진한 모든 사업을 총 점검하여 다소 미진한 사업에 대하여는 독려를 하고, 실적이 우수한 분야는 이를 일반화하여 각급 학교에 전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간담회장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번에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실시한 지방교육혁신 평가에서 우리 경남교육청이 최우수 교육청, 즉 1등으로 선정되게 된 것도 평소에 여러 위원님께서 우리 경남교육 발전을 위해서 많은 지도를 해 주신 결과로 생각을 하고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제출한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총 규모가 2조3,805억원으로써 기정예산액 2조3,758억원의 0.2%인 47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에 대해 말씀드리면 전체 교직원의 인건비, 관서운영경비, 사립학교 재정결함 보조, 단위학교 직접 교육비 등 경직성경비 402억원을 감액하였고, 학교 신·이설, 과밀학급 해소 시설, 교육환경개선시설, 일반시설 등 시설사업비 435억원을 증액하였으며, 교육 제 사업비 27억원 감액, 지방채 상환에 19억원 감액, 예비비 및 기타에 60억원을 증액하는 등 기정예산액 대비 총 47억원을 증액한 2조3,80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박규식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이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006년도 각종 사업을 정리하여 조정하는 예산편성으로 특별교부금 등 목적이 지정된 교부금 사업의 편성과 연도말까지의 예산집행 계획을 분석하여 사업 변경 및 취소 등으로 불용액이 예상되는 사업을 감액 조정하여 학교 신설 및 과밀학급 개선, 교육환경 개선 등 시급한 시설사업에 투자하는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이와 같은 취지를 위원님들께서 깊이 이해하시어 심의 의결해 주신다면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투명하게 집행하여 신뢰받는 경남교육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어서 우리 교육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종현 교육국장입니다.
박성원 기획관리국장입니다.
정창호 감사담당관입니다.
심재필 혁신복지담당관입니다.
송완용 초등교육과장입니다.
이정섭 중등교육과장입니다.
윤태웅 교육정보화과장입니다.
박찬재 평생교육과장입니다.
박성조 체육보건교육과장입니다.
도봉섭 총무과장입니다.
임춘근 기획예산과장입니다.
이순동 학교운영지원과장입니다.
조성형 재무과장입니다.
손영환 시설과장입니다.
(간부인사)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규식 다음은 기획관리국장 나오셔서 2006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개요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국장 박성원 기획관리국장 박성원입니다.
먼저 2006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의해 주실 박규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06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개요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A972##(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규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재화 운영전문위원 정재화입니다.
의안번호 제81호, 2006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A973##(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규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자료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그럼 지금부터 전문위원 검토사항 및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듣는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괄 질문 일괄 답변의 방법과 일문일답 방법을 병행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공영윤 위원님!
○공영윤 위원 공영윤 위원입니다.
박성원 국장님에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조금 전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명시이월 사업 검토사항 23페이지 여기에 대해서 명시이월 사업으로 전환시킨 15건이 이월사업비로 심의 승인하기 부적절하다는 검토보고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하겠습니다.
○기획관리국장 박성원 사실상 전문위원께서 그렇게 지적하실 수 있고, 저희 교육청 단위의 입장에서 생각할 때는 주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내려오는 시점이 좀 늦게 내려오기 때문에 당해 연도에 사업을 추진할 수 없을 정도의 시기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위원회를 한 번 더 거쳐서 오는 그런 관계도 있기 때문에 그러한 사항을 먼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저희들이 행정자치부 지방세정 관계를 담당하고 있는 정책팀에 질의한 내용을 보면 이렇습니다.
명시이월을 결정하는 시점은 당해 사업을 예산에 계상한 연도에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된다고 되어져 있습니다.
이것을 다시 말씀드리면 당해 연도의 사업 중 명시이월 대상 사업은 그 연도의 정리 추경까지 예산에 반영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으면 된다 지금 질의 회시에 나와 있고, 저희들이 지금까지 마지막 추경에 계상되어지는 것은 전부 다 사업 시기가 없기 때문에 전부 명시이월을 시키고 있는 실정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만약에 추경이 없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명시이월 시키는 사업을 당초예산에 편성해서 제출할 적에 그때에 명시이월 사업 목록을 작성해서 의회의 승인을 받는다는 것을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영윤 위원 그래도 법률적으로 시기를 이렇게 정해 놓을 때는 타당한 이유가 다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명시이월 부분 자체가 의회의 승인사항임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정부의 교부금 내려오는 시점이 늦다, 행정자치부의 관계다 이런 부분으로써 심의를 할 때마다 계속 이런 형태로 편성을 해 오고 있는 것 아닙니까?
○기획관리국장 박성원 그렇습니다.
○공영윤 위원 이것은 실제 잘못된 예거든요.
○기획관리국장 박성원 제가 현실적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만약에 이것을 명시이월을 안 시킬 경우에 이 사업 시점이 어떻게 되느냐 하면 명시이월을 못 시키는 것 같으면 전부 다 불용액으로 넘어갑니다.
불용액으로 넘어가면 이 예산의 집행 시기가 내년도 7월이나 8월달밖에 집행을 못하는 실정이 되어집니다.
1회 추경에 편성해서 승인을 받아서 해야 되기 때문에 7월이나 8월이나, 6개월 이상의 시점 차이가 나기 때문에 사실상 저희들도 가급적이면 명시이월을 안 시키려고 하고 있고, 마지막 추경은 계속 그렇게 조정을 하는데도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저희들 추경된 내용을 보면 주로 보면 신설학교 토지 매입비가 많이 들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무리하는 시설비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학교 같은 경우는 개교 시점이 주로 3월달입니다.
3월 1일날 개교하기 때문에 그런 어려운 점이 현실적으로 있는 것을,
○공영윤 위원 여기 명시이월된 내역들 중에서 시설을 하다가 중간에 부족분에 대해서는 명시이월 사유로 제가 이해를 할 수 있겠는데 신축 공사비라든지 이런 부분에 예산을 편성해 놓고 아예 시작하지 못하는 사업도 있죠, 여기에.
○기획관리국장 박성원 못 할 사업도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사업에 착수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어서 못하는 경우도 있고, 가령 경남자연과학원 같이 예산을 편성해서 계속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편성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번 추경에.
○공영윤 위원 지역에서 요청에 의해서 올라온 단위 교육청 사항들은 교육청에 책임이 있다 하더라도 본청 소관 업무로써 시설과라든지 본청에서 하는 사업들은 이미 예산을 편성할 때 이 사업에 대해서 준비를 했을 것인데 결국 사업에 대한 준비가 부족했든지, 또 그 해에 예산이 편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을 미진하게 이행해서 명시이월의 요소들이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는 본청에서 사업적인 의지가 부족했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다른 여러 가지 사업들이 많다 보니까 아예 집행을 하지 못할 것이라고 예견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예산을 미리 이렇게 확정했다가 이렇게 한 여러 가지 그런 이유가 안 있겠습니까?
보통 보면 교육청 예산뿐만 아니라 모든 예산의 체계가 그렇지 않습니까?
예산 편성해서 사업의 종료 시점이 되어서 1년 후반기가 되면 사업 조금 손대다가 그때 일들이 안 되면 그 다음 해로 넘겨 버리고 하는데, 지금 추경에 올라온 다른 여러 가지의 감액적인 요소들도 처음에 시작할 때 저희들이 예산 편성할 때 이런 지적들을 많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의기 당당하게 이 사업은 꼭 필요하다고 저희들한테 이야기했던 사업들이 지금 삭감 요소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런 것을 봤을 때, 저번에도 본 위원이 한 번 지적했는데 일을 하려는 의지는 많고 사업은 굉장히 방만하게 벌여 놓았다가 결국 예산 자체를 쓰지도 못하고 그래서 이렇게 추경에서 감액 조치해서 다른 사업으로 이용, 전용 시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교육청 사업 자체에서 저번에도 했지만 어떤 특정 사업 부분 자체에서 실질적으로 꼭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 선택과 집중의 부분들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사업들을 많이 나열했다는 요소들이 많이 있거든요.
특히 명시이월 부분에 대해서도 부지 매입 관계에 있어서 추진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모르겠습니다.
이 일에 적극적으로 매달리는 사람이 많았더라면 다른 형태라도 사업을 조금 더 앞당길 수 있는 부분도 있지 않았겠습니까?
○기획관리국장 박성원 제가 한 가지만 예를 들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본청의 사업에 경남자연과학원 신축 공사가 있고, 내부 전시 시설이 있습니다.
가령 44억원 정도를 이번 추경에 올려놓았는데 자연과학원 같은 경우는 내년 9월 1일자 개원 목표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번 추경에 이 예산 40억원 이상을 안 올렸을 경우에 내년 추경을 해 가지고 발주해서는 9월 1일자 개원이 안 되어집니다.
사업의 연속성이라든가, 그 다음에 그 밑에 경남 낙동강 학생수련원 신축 공사 같은 경우에 82억원이 현재 명시이월이 되어 있습니다.
가령 이 사업도 저희들이 18일자로 토지수용재결을 받았습니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그것도 한 4개월 걸리는 것을 저희들이 3개월만에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을 받아서 지금 현재 수용되는 시점이 내년 2월 15일이 되면 우리가 공사에 착공할 수 있는 그런 위치까지 가 있습니다.
이렇다고 봤을 때 이런 예산을 저희들이 명시이월을 시켜 놓아야 사업이 추진될 것 아니냐 이겁니다.
이번 2회 추경에 올리는 것도 이런 부분이 있다는 것을 조금 감안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영윤 위원 지금 명시이월 대상에 올해 저희들이 사업비를 명시이월 사업으로 남겨 놓았을 경우에 다음 사업에 차질 있는 사업은 아무것도 없습니까?
○기획관리국장 박성원 그런 것은 없습니다.
○공영윤 위원 다 활용할 수 있는 부분들입니까?
○기획관리국장 박성원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보통 내년 추경을 해서 할 수 있는 사업은 명시이월을 안 시키고, 위원님들께서 조금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각 과별로 사업예산이 있는데 과연 3일밖에 안 남았는데 어떻게 집행을 할 것이냐 하는 그런 생각도 드실 것입니다.
그런데 학교에 나가는 예산은 학교회계가 2월 28일까지 가기 때문에 저희들이 1월달에 학교에, 교부만 12월 31일까지 하면 학교에서 예산을 받아서 집행하는데 아무 문제가 안 따릅니다, 학교회계에 다시 편성이 되기 때문에,
그점을 한 번 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영윤 위원 하여튼 법적으로, 결국 지키려고 정해 놓은 법인데 법규를 지켜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들이 행정적인 절차에 의해서 지켜지지 않는 것은 사실 문제가 있는 것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획관리국장 박성원 사실상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상당히 고민을 하고 있는 부분인데 전체적인 사업의 계속성이라든가 시점을 맞추다 보니까 그렇게 안 할 수도 없고, 그렇게 하는 방법이 좀 궁색한 변명 같지만 행정자치부의 질의에 의하는 것 같으면 그게 가능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금 그렇게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공영윤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규식 수고하셨습니다.
문준희 위원!
○문준희 위원 국장님, 추가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방교육 혁신 평가 전국 1등을 하신 점을 경상남도 교육 가족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상금이 170억원이 되는데 지금 올해가 한 10일 남았는데 이것을 집행하는 시기가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기획관리국장 박성원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저희들이 가장 어려운 부분이 위원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실 때 답변을 드리기가 제일 어렵습니다.
이것은 이미 2회 추경까지 마무리 되고 난 다음에 177억2,000만원이 내려오는 것입니다.
내려오면 12월 29일자로 예산을 승인 간주 처리 확정을 저희들이 해서 일단은 177억2,000만원을 세입 조치를 해 가지고 이 돈을 일단 예비비에 넣든가 넣어 놓았다가 순세계 잉여금을 넘겨서 내년 추경 때 사업을 정해서 예산편성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집행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이 부분은.
○문준희 위원 그 부분은 본회의를 안 거쳐도 됩니까?
○기획관리국장 박성원 예산 총칙 조항에 보면 단서규정이 있습니다.
단서규정의 적용을 받아서 내년도 최초에 개회되는 도의회에 어떤 사항이 편성되었다는 것을 저희들이 별도로 보고를 드립니다.
그렇게 지금까지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단서규정에 의해서.
○문준희 위원 그것은 잘 알겠습니다.
국장님, 돈이 177억원이 적은 금액이 아닌데 어제 받은 금액이라서 계획은 확실히 안 섰겠습니다마는 어떻게 집행을 할 예정이십니까?
○기획관리국장 박성원 이 내용 자체가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어제 날짜로 발표가 되고, 오늘 날짜로 177억2,100만원을 주겠다는 공문을 저희들이 아침에 받아 보고 왔기 때문에 이 내용은 저희들도 교육감님 뜻을 받들어서 여러 가지 의논을 하지만 유치원을 포함한 초·중·고등학교 각급 학교의 학생 및 교직원들에게 혜택이 갈 수 있는 사업을 선정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주로 보면 교단지원 사업이 안 되겠나 싶습니다.
그렇게만 지금 현재 생각을 하고 있지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을 어떻게 하겠다는 것은 생각을 안 하고 있습니다.
○문준희 위원 국장님,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규식 황태수 위원님!
○황태수 위원 아까 공영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명시이월에 대해서 하나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물론 전문위원께서 검토하신 내용을 보시면 명시이월 내용이 제가 볼 때는 여기 지적한 내용대로 첫째로 당초예산이라든지 1회 추경 때 의회에 심의 승인을 받은 내용을 가지고 2회 추경 때 저희들한테 심의 의결을 해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어떤 면에서 2회 추경예산이 본예산이라든지 내년 예산에 많이 편성되어야 될 부분이 되다 보니까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셨는데 제가 볼 때도 그렇습니다.
앞으로 2회 추경 때는 예산을 대부분 많이 줄이시고 본예산에 반영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의회 의원들의 입장에서는 본예산, 1차 추경 때 내용을 의결해야 되고, 2차 때 일부 부분을 반영해야 되는데 이것이 2차에 승인도 안 된 것을 저희들한테 승인해 달라고 하니까 다소 무리가 따릅니다.
제가 볼 때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내년에는 대폭 2회 추경 때는 줄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국장 박성원 알겠습니다.
○황태수 위원 그 다음에 사항별설명서 69페이지 자체수입에 잡수입이 많이 줄었는데 제가 보니까 2005년도 학교 신설 사업 지방채가 약 280억원, 모르겠습니다.
지방채를 중앙에서 부담하는 것인지 본청에서 부담하는 것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부분이 지난해 BTL사업으로 바뀌는 바람에 줄었는지, 이에 대해서 상세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국장 박성원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당초에 280억원이 아니고 이 금액이.
저희들이 2005년도에 교육인적자원부로부터 2006년, 2007년도에 개교해야 될 학교 시설비로 820억원을 지방채를 발행하도록 승인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BTL사업으로 전환됨으로 해서 540억원은 교육인적자원부하고 계산하면서 정리가 되어졌고, 280억원만 발행하기로 계획을 세웠는데 교육인적자원부하고 BTL사업으로 전환되면서 계산할 때는, 처음 820억원을 배정해 줄 때는 교육인적자원부가 다 줄 것이라고 해서 배정이 되었는데 BTL사업으로 전환됨으로 인해서 정산을 해 보니까 280억원을 우리가 상환하는 것을 전제로 해서 지방채만 발행하면 되도록 되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280억원을 2005년도에 발행하겠다고 계획을 세워서 실제 발행을 하려고 보니까 현금 잔액이 있기 때문에 발행을 안 해도 될 것을 해서 이자 부담을 할 필요가 있겠나 싶어서 저희들이 2005년도에는 징수결정만 해 놓고 세입 조치는 발행을 안 했습니다.
2006년도에는 과년도 수입으로 280억원을 계상을 해 놓았습니다.
이렇게 계상을 하니까 이자 절약은 되어집니다.
280억원에 대한 이자절약은 되어지고,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1년간 운영을 해 보니까 인건비라든지 여러 가지 절약 요인이 생겨졌습니다.
그래서 세출예산을 절약해서 이 280억원은 우리 재원을 가지고 상환해야 될 지방채 280억원을 이번에 삭감을 시킨 것입니다.
삭감시키면서 예산 조정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황태수 위원 그러면 결국은 중앙에서 처음에는 지방세 부담을 해야 되는데 BTL사업으로 하다 보니까 BTL사업의 양이 증가되다 보니까,
○기획관리국장 박성원 중앙하고 계산은 맞게 했습니다.
○황태수 위원 계산을 해 보니까 지방채를 발행해야 되는데 BTL 때문에 발행 안 했다,
○기획관리국장 박성원 예.
예산을 절약해서 우리가 갚아야 될 것을 세출 예산을 절약해서, 인건비라든지 모든 것을 절약해서 280억원만큼 발행을 안 하고 세입에 잡혀 있는 것을 삭감시켰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황태수 위원 BTL사업이 증가되었다는 이 말 아닙니까, 거꾸로 이야기하면.
○기획관리국장 박성원 BTL사업으로 전환되면서 교육인적자원부하고 우리하고 지금까지 교부된 신설 학교에 관계되는 계산해야 될 금액을 정산을 한 번 했습니다.
정산한 결과에 280억원만큼 경남도교육청에서 부담을 해야 되겠다 그렇게 결론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조치한 것입니다.
○황태수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규식 수고하셨습니다.
성계관 위원님!
○성계관 위원 체육보건교육과,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16페이지.
과장님, 학교 잔디 운동장 조성 사업이 14억원이죠?
5개교인데 지금 초·중·고 중에서 어디에 5개교가 선정되어서 하는 것입니까?
○체육보건교육과장 박성조 초등학교 3개교는 진해 덕산초등학교, 남해초등학교, 거창초등학교, 중학교 2개교는 김해중학교, 함안중학교입니다.
○성계관 위원 5개교는 어떻게 선정된 겁니까, 기준이 있습니까?
○체육보건교육과장 박성조 기준이 있습니다.
지방하고 중앙하고 7:3 비율로 중앙이 7, 지방이 3 비율로 추진하고 있고, 여기에는 5개 나와 있습니다만 물량은 7개입니다.
교육인적자원부 물량이 5개이고 문화관광부 물량이 2개 있습니다.
현재 지자체 지원 부담비율이 최소 30% 이상인 학교, 해당 시·군별 주민접근성 2㎞ 내, 낙후지역 및 소외계층 배려, 체육시설 의무개방 및 지역주민의 활용도를 기준으로 했습니다.
○성계관 위원 보통 한 학교에 잔디구장을 한다면 금액은 어느 정도입니까?
○체육보건교육과장 박성조 4억원입니다.
중앙이 70% 2억8,000만원, 지방이 1억2,000만원입니다.
○성계관 위원 한 학교에 보통 4억원 정도 평균으로 들어가네요?
○체육보건교육과장 박성조 예, 그리고 동창회라든지 지역주민들이 분담을 더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성계관 위원 더 들어가는 경우도 있다는 말입니까?
○체육보건교육과장 박성조 예, 지역에 따라서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성계관 위원 이 사업을 계속 추진하실 겁니까?
○체육보건교육과장 박성조 교육인적자원부에서 5년간 7개씩 해서 2008년도 8개, 36개가 현재 계획되어 있습니다.
2009년도까지입니다.
○성계관 위원 2007년도 계획이 잡혀 있는 학교가 어느 학교입니까, 선정된 데가 있습니까?
○체육보건교육과장 박성조 예, 2007년도까지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마산공고, 사천초등학교, 동부중학교, 밀양초등학교, 밀양여중, 창동초등학교, 합천초등학교.
위성초등학교는 예비로 하나 되어 있습니다.
2007년도까지.
○성계관 위원 위성초등학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저는 양산이거든요.
(일동웃음)
양산에는 학교가 많이 있는데 하나도 선정이 안 됐습니까?
○체육보건교육과장 박성조 5년 안에 계획은 다 되어 있습니다.
○성계관 위원 5년 안에는 계획이 되어 있는데, 2007년도에 한 학교 정도는 되어 줘야 될 것 아닙니까?
○체육보건교육과장 박성조 2010년도까지 지역별로 하나씩 할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성계관 위원 2007년도에 우선순위로 해서 하나 넣어줄 계획이 없습니까?
○체육보건교육과장 박성조 선정위원회에서 이렇게 됐는데, 2010년까지는 지역별로 다 고르게 돌아갈 겁니다.
○성계관 위원 과장님! 2010년도까지 하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기획관리국장 박성원 집행부석에서 - 이 부분은 중앙에서 추진하는 내용이고, 재정이 허락하면 지방자치단체가 부담을 하겠다고 하면 저희들도 가급적이면 도의 재원이 허락하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도 조심스럽게 해 봅니다.)
○체육보건교육과장 박성조 양산에서는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일동웃음)
지방자치단체 부담금이 있다 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성계관 위원 이것은 양산교육청에서 올라와야 되는 겁니까?
(○기획관리국장 박성원 집행부석에서 -지방자치단체가 30%를 부담하면, 1억2,000만원을 부담하겠다 하는, 먼저 지방자치단체장의 승낙이 있어야 우리가 중앙에 올린다는 것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참고로 해 주십시오.
○체육보건교육과장 박성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규식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강모택 위원님!
○강모택 위원 강모택 위원입니다.
아까 부위원장님께서 질의하셨는데 이어서 제가 보충질의를 해 볼까 합니다.
다시 한번 더 축하드리고요, 170억원에 대한 계획이 아직 안 서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향후에 활용방안 계획을 세워서 자료를 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국장 박성원 이 부분은 적어도 내년 초 정도가 돼야 되지 않겠느냐, 177억2,000만원에 대한 사용내역은 어떻게 할 거다 하는 것은 내년 1회 추경 때 구체화되어서 어떤 계획으로 어떻게 추진이 될 것이다 하는 것은 내년에 보고가 되어질 겁니다.
조금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강모택 위원 제가 이 말씀을 드려도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 지역구 활동 중에 주로 학교로 많이 갑니다.
교장선생님이나 선생님들이 교육 관련해서 소규모숙원사업이라고 할까, 민원이라고 할까 이런 부분들을 교육청에 이야기하면 잘 해결이 안 되는지 저희 의원한테 많이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170억원을 20개 시·군을 통해서 형평성 있게 활용계획을 세우겠지요, 우리 의원님들이 혹시 민원사업들을 받는 것이 있으면 이것을 계획에 반영시키는 것은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기획관리국장 박성원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학교에서 생각하고 있는 것은 지역에 따라서 학교마다 상황이 비슷할 겁니다.
제가 보고를 드리면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교단지원에 어떤 것이 시급 하냐, 시급성을 저희들이 먼저 판단할 겁니다.
그렇게 정할 것이기 때문에, 제가 추측컨대는 위원님들께서 생각하시는 숙원사업이, 저희들이 정책을 수립하면 그 정책을 그대로 밀고 나가면 어느 정도 해결이 될 것 아니냐, 그렇게 추측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일선의 의견이나 전체적인 사항을 수렴해서 결정하는데 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도 참고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모택 위원 한두 건 있으면 추천해도 되겠지요?
(일동웃음)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규식 질의하실 위원님! 허기도 위원님!
○허기도 위원 상을 받아놔도 참 시끄럽습니다.
(일동웃음)
아무튼 축하드리고, 이러한 사안에 대해서는 저는 상과 벌이 분명히 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동안 정말 많이 수고하신 실무자나 담당자가 있을 건데, 이번 기회에 확실하게 상을 하실 계획이 있으십니까?
○기획관리국장 박성원 전문직 분야는 제가 어떻다 이야기하기 곤란하지만 그런 부분도 고려가 되지 않겠습니까, 행정직에 관한 부분은 이 업무를 기획예산과에서 전체적으로 총괄해서 추진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은 인사라든가 여러 가지 면에서 배려가 되어질 겁니다.
○허기도 위원 사항별설명서 85페이지 본청 세출예산 총괄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결국은 결산추경인데 학교교육에서 유치원 예산이라든지 선거관리라든지 급여관리에 감액이 된 것은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제일 밑에 보면 지방채 상환이 19억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자분입니까?
○기획관리국장 박성원 아까 제가 말씀드린 280억원 하고도 연계가 되어집니다.
지방채를 발행 안 했기 때문에, 19억원은 이자분이기 때문에 그만큼 이자를 부담 안 하고 재정운용 했다는 그런 이야기가 되어지는 겁니다.
○허기도 위원 급여관리 하고 연관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명예퇴직을 위해서 지방채를 과거에 냈었죠?
○기획관리국장 박성원 예.
○허기도 위원 기채사유가 똑같은 명예퇴직인데도 금융기관채가 있고 재정융자특별회계채가 있단 말이지요.
금융기관은 이자가 적어도 5.5%에서 약 7% 됩니다.
재특회계는 4.33%.
○기획관리국장 박성원 이율이 영점 몇 % 정도 차이 납니다.
○허기도 위원 영점 몇 %가 아니고 2%에서 3% 차이 납니다.
○기획관리국장 박성원 2%까지 차이 안 납니다.
○허기도 위원 4.33% 되어 있는데요?
○기획관리국장 박성원 금융기관채로 하거나 재특으로 하거나 하는 것은 저희들이 마음대로 결정할 수 없습니다.
○허기도 위원 그 설명을 해 주십시오.
○기획관리국장 박성원 만약에 학교신설자금이 모자란다, 명예퇴직을 시키기 위해서 신청을 합니다.
지방채를 신청하면 명예퇴직 하는데 에 따르는 지방채는 전부 원금하고 이자를 국고가 부담을 해 줍니다.
저희들이 신청하면 승인을 하면서 어떻게 하라고 내려옵니다.
재정융자특별회계는 교육인적자원부가 기획예산처하고 경제기획원하고 전부 협의해서 얼마만큼 배정되어 있는 범위 내에서 하기 때문에 그 배정의 금액에 초과되는 것은 금융기관채로 돌려줍니다.
그래서 조금 차이가 나는 겁니다.
그리고 저렇게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앞에서 말씀하신 명예퇴직 부분은 원금하고 이자하고 전부 교육인적자원부가 부담을 해 줍니다.
○허기도 위원 그 외 학교통합이라든지 신설학교 그것도 전부 지원합니까?
○기획관리국장 박성원 통합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재 우리가 우리 돈을 가지고 원금을 상환하겠다고 한 것이 지난번에 당초예산 심의하실 적에 노후 컴퓨터 교체 275억원 그 부분은 이자는 교육인적자원부가 부담하고 원금은 저희들이 부담하는 것을 전제로 해서 지방채를 발행한 것입니다.
○허기도 위원 이자를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지원하면 금융기관에 가도 문제가 없습니까?
○기획관리국장 박성원 없습니다.
○허기도 위원 교육청에서는 농협만 금융기관으로 하고 있습니까?
○기획관리국장 박성원 농협이 계약 상대방이기 때문에 농협에 금고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허기도 위원 농협만 합니까?
○기획관리국장 박성원 농협만 거래합니다.
○허기도 위원 농협만 하면 조금 불합리한 점이 없습니까?
○기획관리국장 박성원 불합리한 점이 없고 저희들이 굉장히 편리합니다.
○허기도 위원 이자 부분에서 자기들 마음대로 올리면 따라가야 될 건데,
○기획관리국장 박성원 아닙니다.
그것은 시중은행 이자하고 전체적으로 판단해서 계약할 적에 최저 금액을 가지고 합니다.
○허기도 위원 금리부분에서 그 사람들한테 이길 수 있을까요?
○기획관리국장 박성원 손해 안 갑니다.
○허기도 위원 저는 2개 이상 금융기관을 해 놓고 서로 대조하면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요?
○기획관리국장 박성원 저희들이 농협을 주로 하는 것이 이렇습니다.
일시차입 한도가 1,000억원이 넘습니다.
일반 시중은행은 1,000억원을 대출해 주려고 하면 한도가 있기 때문에 일시에 못합니다.
부산을 제외하고 15개 시·도교육청이 금고 계약 상대방이 전부 농협입니다.
왜 그렇느냐, 지방채라든가 일시차입한도라든지 이런 것이 일반 시중은행은 안 되어지는 모양입니다.
부산은행은 왜 그렇게 됐느냐 하면 부산은행은 옛날에 부산은행을 설립할 당시 초창기에 정책적으로 위에서 부산시교육청은 부산은행하고 거래를 하도록 배정을 시켜 줬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겁니다.
○허기도 위원 도 금고는 경남은행하고 농협하고 양쪽을 하고 있습니까?
○기획관리국장 박성원 양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허기도 위원 그것이 잘못된 겁니까?
○기획관리국장 박성원 도하고 우리는 다릅니다.
우리는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하나입니다.
도는 회계가 전부 구분되어 있습니다.
일반회계 있고, 특별회계도 여러 개 회계로 나누어져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우리는 회계 자체가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하나이기 때문에 구분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저희들도 경남은행하고 거래하는 것이 있습니다.
안전공제회 같은 경우에는, 기금조성이 50억원 정도 되는데 그것은 종전에 농협에 하던 것을 올 1월부터 경남은행으로 이관시켜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교육비특별회계는 구분할 수 없기 때문에 한 은행을 하고 있습니다.
○허기도 위원 국고지원금이라든지 이런 것이 전부 목적비로 내려왔죠?
○기획관리국장 박성원 예.
○허기도 위원 그런데 어째서 결산추경에서 예비비가 이렇게 많이 증액됐습니까, 결국 예비비는 내년에 이월될 것 아닙니까?
○기획관리국장 박성원 이월되는데,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2007년도 예산심의 할 적에 순세계잉여금을 370억원을 계상해 놨습니다.
2006년도 회계에서 어떻게 하든 370억원이 넘어가야 내년도 재정이 정상적으로 운용됩니다.
저희들이 이번 추경을 하면서 중점을 둔 것이 지방채를 발행하겠다고 한 280억원을 갚아야 되겠고, 최대한 남는 돈이 있으면 신규사업을 벌리지 말고 내년도에 370억원 계상되어 있는 순세계잉여금을 어느 정도 확보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뜻에서 저희들이 60억원도 예비비로 더 넣어놨습니다.
넣어놔야 내년도 재정운용 하는데 그만큼 부담이 없을 것 아니냐 그런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허기도 위원 설명을 잘 하시니까 추가질의를 하기가 힘든데, 결산추경에 예비비를 증가시켰다는 것, 금년 살림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내년 살림을 살기 위해서 이렇게 해 놨다고 하니까 할 말이 없습니다.
○기획관리국장 박성원 교육인적자원부가 순세계잉여금 추계를 어떻게 하느냐 하면 3년간 넘어온 평균치를 가지고 하라고 하기 때문에 그 평균치를 안 잡으면 당초예산 편성이 사실상 안 됩니다.
그리고 내년 3월에 들어가야 내년도 교부금을 확정 통지를 해 줍니다.
과년도의 그러니까 순세계잉여금을 200, 300억원을 당초예산 짤 적에 세입을 안 잡으면 당초예산 편성이 안 되기 때문에 매년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허기도 위원 그러면 제가 말씀드린 것이 안 틀렸습니까?
○기획관리국장 박성원 그 말씀이 맞습니다.
○허기도 위원 좀 부드러운 것 하나 물어봅시다.
얼마 전에 보도에 났습니다.
내년도 퇴직금 지급기준이 달라지면 평생 동안 직장생활 하다가 잘못하면 1년 사이에 1억원에서 1억5,000만원 정도 손해 볼 것이다 해서 명예퇴직을 많이 신청할 것이다, 많은 분들이 특히 교육공무원들도 그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 못하고 굉장히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기획관리실장님이 우리 도에서는 제일 정답을 낼 수 있는 분이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앞으로의 전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주시고 그 내용을 학교장회의나 아니면 관리과장회의 때 명확하게 해서 직원들이 그에 대한 혼란이 없도록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기획관리국장 박성원 그 부분은 사실 입법화되지도 않은 내용을 가지고 추측을 하는 것이거든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내년 당초예산에 연도별 평균치의 숫자를 가지고 명예퇴직수당을 교육인적자원부로부터 지방채를 승인 받아서 편성해 놨습니다.
실제 연금법이 어떻게 될 것이다 하는 그런 소문이 나니까 1년 쓸 것이라고 편성해 놓은 예산이 2월 말에, 제가 듣기로는 초등은 신청자를 다 명예퇴직을 시킬 정도의 재원이 안 된다고 하고 중등은 조금 남는다고 하고, 그렇게 이야기가 들리고 있습니다.
예산을 다루는 입장에서는 이미 내년 2월에 명예퇴직을 할 분들은 어떻게 될 건지 이미 예산이 확정되어서 신청을 다 받은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내년 1회 추경할 때는 이 부분을 교육인적자원부하고 협의해서 상당한 금액을, 일단 예산은 확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제가 지난번에 보도 하는 것을 듣기로는 내년 상반기 중에 안을 확정하겠다 하는 정도로 보도가 되더라고요, 안이 확정되고 나면 법이 통과되어야 될 것 아니냐는 겁니다.
내년 중에 시점은 어떻게 될지 몰라도 일정한 시점을 정해서 법이 통과되고 나면 그 법에 의해서 시행령이 또 만들어져야 될 겁니다, 실제 집행을 하려고 하면.
시행령이 만들어지는 과정까지를 따져보면 내년 연말까지는 과연 되어지겠느냐 여러 가지 변수가 있지 않겠느냐, 우리는 일반적으로 그렇게 추측하고 있는데 민감한 사안이라서, 오늘도 보도된 것을 보니까 교원 명예퇴직 신청자가 전국적으로 1,800명 정도 된다고 보도가 되더라고요.
저런 부분은 뚜렷하게 정의를 내리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민감한 사항이기 때문에.
○허기도 위원 어찌 보면 의도가 좋지 않다, 교원수급 관계가 어려우니까 이렇게 해서 좀 대충 정리해 버리려고 하는 것 아니냐, 그러면 나중에 나간 사람만 손해 보고, 국가 하는 대로 하다보면 늘 손해를 보니까 이야기 나올 때 빨리 조치를 해야 나중에 손해 안 본다, 이렇게 민감하게 반응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만, 국장님 말씀 들으니까 더 혼란스러운데, 나도 모르겠다!
○기획관리국장 박성원 사실 이 부분은 정의를 내리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허기도 위원 예산반영을 많이 한다는 것은 이러한 암시를 준다는 것이거든요.
○기획관리국장 박성원 아닙니다.
예산반영을 많이 하는 것은 내년도 1년간 쓸 예산이 2월에 명예퇴직이 다 돼서 예산이 없다고 하면 8월말에 명예퇴직 신청자를 대비해서 사전에 희망을 받든가 사전에 조사해서 거기에 따르는 예산은 확보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뜻입니다.
○허기도 위원 그러면 이렇게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 법이 되어서 2007년도는 곤란하다 조금 더 기다려 봐라, 이렇게 결론내리면 되겠습니까?
○기획관리국장 박성원 그것도 제가 섣불리 결론내리기가... 법이라는 것이 그렇지 않습니까, 법이 통과 되더라 해도 그 법을 시행하려고 하면 시행령을 만드는 기간이 걸리거든요.
그러한 기간까지 감안하면 과연 언제 되겠느냐는 겁니다.
○허기도 위원 그래도 책임자는 ‘나를 따르라, 걱정 말고 1년만 더 따라오라’ 이런 이야기를 하실 수 있는 거죠.
○기획관리국장 박성원 저희들이 하는 사항 같으면 이야기가 되어 지는데...
○허기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규식 공영윤 위원님!
○공영윤 위원 국장님! 워낙 답변을 잘 하시니까 저희들이 묻기가 좀 그렇습니다.
2007년 예산도 승인해 놓고 추경 심사를 하는 자체가 문제가 많은 것 같습니다.
올라와 있는 예산을 가지고 올해 얼마 남지도 않았는데, 추경이 원래 9월이나 10월에 한 번 해야 되는 것이 원칙 아닙니까?
○기획관리국장 박성원 예산안 개요 7페이지를 한번 봐 주십시오.
세입예산에 보면 특별교부금 188억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지난 1회 추경한 이후에 교육인적자원부로부터 내려온 돈입니다.
1년 내 내려온 돈입니다.
이것은 특정한 목적을 정해서 내려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 성립 전 사용으로 해서 이 사업에 대해서는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국고지원금도 증액되는 부분은 전부 목적을 정해서 내려오기 때문에 이 2개 항목에 대해서는 이미 집행이 되고 있다고 생각해 주셔야 됩니다.
지금 하는 것은 이것을 마지막으로 예산서에 올려서 정리해 주는 기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공영윤 위원 특별교부금이나 국고지원금 부분은 목적사업비로 내려오기 때문에 저희들이 구체적인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토를 안 달지만, 이번에 추경 신규 편성된 명시이월비 내역부분에서 자체재원도 많이 들어있다는 거죠?
○기획관리국장 박성원 그런 것도 있습니다.
○공영윤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점심시간에 연구를 해서 오후에 한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도 타시고 해서 여러 가지로 축하해 드려야 하는데,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성과관리시스템, 225페이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서 보면 이번 예산 편성된 부분에 대해서 우리 전문위원님은 불만이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토를 하나하나 다 달아놨는데, 특히 기획예산과에서 성과관리시스템 구축 연구개발 및 자산취득비 이것이 전액 삭감됐단 말입니다.
이유가 뭡니까?
○기획예산과장 임춘근 기획예산과장 임춘근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공공부분에 성과관리가 중요하기 때문에 성과관리시스템을 개발하도록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정책적으로 사업추진을 했습니다.
당초에는 부산시교육청에서 성과관리시스템을 시범 운영했고, 나머지 15개 시·도에는 성과관리시스템이 없었습니다.
그것을 우리 도 교육청이 공동개발 책임교육청으로 지정을 받아서 운영하려고 처음부터 해서 1월부터 4월까지는 그대로 계속했습니다.
교육인적자원부에서 디지털재정시스템을 만들면서 그 안에 성과관리 부분하고, 재정부분의 지표가 있고 비재정사업의 지표가 있습니다.
성과관리는 이 두 가지를 다 포함하는 것인데, 디지털재정시스템을 만들면서 회계부분에 대한 지표는 있고 비회계부분에 대한 지표는 없어서 토론하는 과정에서 디지털회계시스템을 만들면서 성과관리를 포함해서 만들면 돈이 더 적게 들고 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해서 디지털재정회계시스템을 성과관리를 포함한 통합시스템으로 개발하도록 교육인적자원부에서 확정이 됐습니다.
○공영윤 위원 몇 월에 확정됐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임춘근 5월초에 돼서 이것이 통지됨으로 인해서 우리가 이것을 독자적으로 15개 시·도 것을 만들 필요가 없어서 그 전까지는 회의비라든지 그런 것을 조금 쓰고 기기구입비는 전액 남게 됐습니다.
이것이 하필 5월말에 하니까, 추경 끝나고 난 뒤에 이 사업이 결정됐기 때문에 2차 추경까지 갈 수밖에 없어서 2추 추경 때 감액하게 됐습니다.
○공영윤 위원 업무용 소프트웨어 개발이라든지 서버 구입하는 부분이 당초예산에 편성되었다면, 어차피 소프트웨어 개발 같은 것은 용역사업으로 나가는 거죠?
○기획예산과장 임춘근 예.
○공영윤 위원 그런 건데 왜 추진을 이렇게 미루었다가 2차 추경까지 넘어왔는지 저는 그것이 의문스러운데, 1차 추경할 때 그때까지는,
○기획예산과장 임춘근 그때까지는 추진을 계속 했죠.
○공영윤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규식 수고했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시간을 가지기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4분 회의중지)
(14시 12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규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질의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판용 위원님!
○정판용 위원 정판용 위원입니다.
오전 질의에 이어서 도교육청 금고에 관련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지금 금고가 농협으로 되어 있죠?
○기획관리국장 박성원 예, 그렇습니다.
○정판용 위원 아까 허기도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도금고가 경남은행하고 농협이 같이 하고 있고, 다른 광역단체들이 금고를 하나보다는 두 개를 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경남도교육청에서 굳이 한 개 하는 것은 좋다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하나보다는 두 개가 좋은 점이 더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본위원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금리문제라든지 그런 문제를 서로 경쟁을 시켜서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고, 물론 도교육청에는 일반회계가 없고 특별회계만 있다고 했는데, 일반회계가 있고 특별회계가 있다면 일반회계는 농협, 특별회계는 경남은행이면 경남은행 다른 데 줄 수 있는데, 특히 특별회계는 어찌 보면 제2금융권이 이윤이 높습니다.
지방화 시대를 맞이해서 지역에 있는 금융권도 활용해 주고 이용해 주는 것이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할 수 있거든요.
도교육청에서도 물론 농협에 하면서 다른 금융권을 하나 더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하는데 국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기획관리국장 박성원 사실상 저희들이 제2금융권이나 타 시중은행을 할 수 없는 이유를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의 자금 흐름을 보면 1,000개 되는 학교가 전부 저희하고 바로 거래가 됩니다.
은행의 전산망이, 농협소속 하에 있는 전산망이 없는 학교가 없습니다.
학교가 있는 곳은 농협의 전산망이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만약 타 시중은행을 했을 경우에는 농협전산망을 이용해서 저희하고 거래해야 합니다.
그것이 한 가지 문제이고, 두 번째는 우리가 일시차입한도라든가 지방채를 발행했을 경우에 과연 우리가 요구하는 금액이 제때 조달이 되느냐 하는 것도 문제가 됩니다.
일반 시중은행은 한도가 있기 때문에 그것이 곤란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계약할 때 우리가 요구하는 전체적인 사항을 충족하기 때문에 계약이 되어지는 것이고, 우리도 회계가 일반회계, 특별회계 여러 개 회계가 있을 경우에는 얼마든지 지방은행 육성 차원에서 지방은행을 이용합니다.
앞에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지난 연말에는 농협하고 경남은행하고 저희들이 의논을 했습니다.
기존 농협에서 거래하고 있는 안전공제회기금운용 구좌를 합의 하에 경남은행 용지지점으로 돌려줘서 하고 있습니다.
○정판용 위원 국장님, 그 문제는 차츰차츰 우리가 협의해 봐야 될 생각이고, 사항별설명서 177페이지를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 문제는 체육보건과장님이 답변하셔야 되는데 국장님께서 바로 하십시오.
급식과 관련해서 위탁급식에서 직영급식으로 많이 전환하고 있고, 177페이지에도 보면 김해 한일여고, 중앙여고, 창원 문성고 이렇게 해서 1억2,600여만원 정도 지원해 주는, 노후기계 교체 대금조로 해서 이런 예산이 많이 잡혀 있습니다.
급식을 위탁하다가 직영으로 전환하는 학교, 강제로 교육청에서 전환을 하라고 합니까, 자율에 의해서 합니까?
전환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국장 박성원 전환하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전환을 하면 재정이 그만큼 따르기 때문에 전환하라고 하지는 않고, 지난번에 사고가 난 학교는 일단 전환 작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재원 7억7,000만원 내려온 것도 그때 CJ사건으로 인해서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직영전환 하는데 필요한 경비에 보태 쓰라고 내려온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직영전환을 추진하고 있는 학교에 배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판용 위원 왜 이것을 질의하느냐 하면 그동안 위탁급식업체들이 나름대로 시설해서 지금까지 위탁급식을 해 오다가 물론 계약기간이 만료됐다든지 또는 불의의 사고가 났다든지 그런 문제로 인해서 직영급식으로 전환이 되는데, 지금 현재 보면 학교당국에서 거의 다 급식기구를 새로 다 바꾼단 말입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동안 투자를 했던 중소업체들의 불평불만 소리가 많고, 교육청도 찾아왔을 것이고 우리 교사위도 찾아왔을 것이고, 이런 사항들이 있는데, 그 분들을 조금 헤아려 준다면 그 기구 중에 어느 정도 사용할 수 있으면 인수해 주고, 예를 들어서 모 고등학교 경우에는 몇 억원을 들여서 전체 다 바꾼다는 겁니다.
자기한테 모두 가지고 가라고 하니까 여기에 대해서 불평불만이 엄청 많아요.
그 사람도 사업이라고 하다가 돈도 벌이지도 못하고 몽땅 싸가지고 나가야 되니까, 어디 가서 처분도 안 된다는 거죠.
저기능 컴퓨터는 베트남이라도 준다지만 급식기구는 주는 데도 없잖아요, 고철밖에 안 되는 거니까.
그런 것을 활용할 수 있으면 학교에서 어느 정도 인수도 해 줘가면서, 못 쓰는 것을 하라는 것은 아니고, 그 분들의 마음을 조금 헤아려 줘 가면서 위탁에서 직영으로 전환하는 하나의 방법이 아니겠느냐 생각하는데 국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기획관리국장 박성원 정판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제가 올해 하고 지난해에 직영전환을 하면서 우리가 업체한테 기존 가지고 있던 시설, 쓸 수 있는 부분은 저희들이 감정해서 산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돈을 1억원이고 2억원이고 투자를 했는데 나갈 때 일부분이라도 회수해서 가는 것이 맞거든요.
그리고 우리 입장에서 봐서도 한 학교 급식시설을 하려고 하면 적어도 내부시설 하는데 1억2,000〜3,000만원 드는데, 그런 부분을 일부라도 인수하면 교육이 반감이 되어지거든요.
저희들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특정 학교는 쓸 수 있는 것도 전체 다 바꾼다는 것은 해당 부서하고 의논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일부 쓸 수 있는 것은 인수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정판용 위원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오늘 신문에도 보니까 방학동안에 우유를 40개를 한꺼번에 주는 경향도 있고, 갖다 줘서 먹으라고 하면 40개를 어떻게 먹어요!
그런 보급이 돼서는 안 되거든요.
이 급식문제도 위탁에서 직영으로 전환되는 이 시점에 우리 도교육청 관리 감독 기관에서 좀더 섬세하게 챙겨봐서 위탁보다는 직영이 진짜 잘 됐다 하는 부분이 나타나야 되는데, 직영으로 전환하고 직영하는 학교에서도 해 보니까 어려우니까 ‘아이고, 오히려 위탁이 낫다’하는 이런 학교도 때로는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위탁에서 직영이 잘됐다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감독기관에서 감독을 잘 해 주어야 됩니다.
그냥 시설만 해 주고 돈만 주면 안 되니까 우선 학교당국에서 잘 하겠지만 도교육청 관리 감독을 철저히 잘 하셔서 2007년도에는 식중독 현상이 안 생기도록 잘 관리 감독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기획관리국장 박성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규식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황태수 위원!
○황태수 위원 창원교육청, 김해교육청, 양산교육청 학교용지 토지매입에 관해서 어느 분이 답변하시겠습니까?
사항별설명서 301페이지, 창원교육청에 보시면 삼정자중학교, 도계중학교 보면 삼정자 중학교가 토지매입비 24억원, 도계중학교가 15억8,000만원, 사항별설명서 373페이지 김해교육청 소속에 율하초등학교 40억원, 사항별설명서 413페이지 양산교육청에 북정초등학교 1,900만원, 범어2초등학교 40억원, 석산초등학교 43억원, 사항별설명서 417페이지 강서중학교 57억8,700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경정 예산이라고 해서 증가된 예산이 이렇게 올라와서 기 확보된 예산을 감하고 나니까 토지매입비 예산에 편성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이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예산이 확보 안 돼 가지고 금액이 올라간 것인지,
○기획관리국장 박성원 그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토지공사나 주택공사에서 개발사업으로 인해서 구역정리사업 지구 내에 있기 때문에 가량 양산을 치면 북정이나 범어나 전부 물금입니다.
도시계획구역 내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양산 강서중학교도 물금에 있는 것인데, 이것은 땅 1,300㎡에 95억원입니다.
도시계획구역 내에 있기 때문에 상당히 부담이 많은 부분입니다.
예산편성을 한꺼번에 다 못하고 이번 추경에 가용재원을 전체적으로 정리해서 259억원 정도 모자라는 돈을 편성한 겁니다.
○황태수 위원 전반적으로 전부 다 토지공사라든지 주택공사라든지,
○기획관리국장 박성원 개인용지가 있습니다.
김해 제일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개인용지입니다.
김해 동부중학교도 개인용지이고, 도시계획구역 내에 있는 금액이 많은 것은 전부 토지공사나 주택공사에서 개발 사업한 도시계획구역 내에 해당되는 겁니다.
양산 북정초등학교, 범어2초등학교, 석산초등학교, 김해 율하초등학교 전부 다 도시계획구역 내에 있는 겁니다.
그리고 삼정자중학교는 창원시청에서 개발하는 땅입니다.
도계중학교는 39사 들어오는 입구에 도시계획 입안해서 시설 완료해 놓은 땅입니다.
○황태수 위원 제가 왜 질의드렸느냐 하면, 물론 토지공사에서 도시구역 내에 구역정리가 돼서 가격이 정해진 것은 문제가 없는데, 학교용지가 시·군에서 지정되어서 시간이 경과함으로 해서 빨리 매수 청구가 안 돼서 땅 가격이 계속 상승하는 지역이 많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의외로 처음 계획은 예를 들어 500억원이었으면 지가가 시간이 1년, 2년 지남으로 해서 600억원, 700억원 돼요.
그동안 교육청에서 기채발행 한 내용이나 이런 내용을 봤을 때는 이런 토지가 의외로 시간이 경과함으로써 많은 오르는 경우 많이 있어요.
기채발행 한 것 보다 뒤에 보상이 되다 보니까 가격이 너무 올라가요.
그런 부분을 그동안 저희 마산 지역에서도 수차례 보아왔고, 땅 가격이 처음에는 얼마 안 됐는데 그 뒤에 보상협의 차원에서 가격이 너무 많이 올라가는 경우를 많이 봤습니다.
그런 용지는 교육청에서 판단하셔서 빠른 시간 내에 기채를 발행해서라도 매입을 해야 됩니다.
○기획관리국장 박성원 황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대상학교가 김해 제일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2010년 3월 1일자 개교할 학교입니다.
이것이 개인 사유지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저희들이 재정여유가 있을 때 25억원을 계상해 놨습니다.
내년 초부터 땅 매수작업에 들어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개인 사유지는 아무래도 저희들이 매수하는데, 조금 전에 황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의 영향을 받습니다.
시기라든가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52억5,000만원 전체 소요되는데 25억원을 이번 추경에 계상해 놨습니다.
○황태수 위원 예를 들자면 지역에서 도로를 내더라도 협의가 안 되어서 13년, 15년 동안 공사를 하는 그런 구간들도, 저희 소관은 아닙니다만 건설소방위원회에서는 기채를 발행해서라도 사전에 협의가 안 되면 앞으로 도로를 안 넣은 쪽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학교용지도 지정만 해 놓고 가격 오르기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고 지정이 되었으면 빠른 시간 내에 기채발생을 해서라도 학교를 해야 추가부담이 안 돼요.
이자율을 따져도 엄청난 차이가 납니다.
그런 부분을 감안하시고, 보통 학교가 지정되면 아파트가 들어서도 교육정하고 관할 시·군하고 협의해서 학교용지가 없으면 아파트 허가가 안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사전에 확정이 되어 버리면 기채를 발생해서라도 분명히 학교용지가 확보돼야 차후에 비용이 증가가 안 되거든요.
그런 것도 감안해 주시고, 관급공사가 돼서 물가상승이나, 자재비가 올라서 그런 것은 할 수 없습니다만 학교용지가 지정됐을 때는, 토지공사에서 지정된 것은 문제가 없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계속 예산이 증가가 돼서 의외로 다른 부분에 사용할 수 있는 예산이 타 용도로 못 쓰고, 이런 부분에 지출이 많이 되는 것을 보아왔기 때문에 제가 질의드리는 겁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국장 박성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그런 학교가 김해 제일고등학교 하나밖에 없습니다.
○황태수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규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공영윤 위원님!
○공영윤 위원 직속기관 교육청 부분에 편성된 사업들을 봤을 때 진주교육청은 2억4,000만원이 감액됐는데, 일반적으로 증액된 내용들을 봤을 때 통영교육청 원량초등학교 다목적강당 신축 이런 부분은 원래 당초예산에 편성될 수 있는 예산 아닙니까?
○기획관리국장 박성원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통영 원량초등학교같은 경우에는 이렇습니다.
○공영윤 위원 간단하게만 설명을,
○기획관리국장 박성원 저희들이 10억원으로 공사를 하고 있는데, 통영시에서 3억원을 지원해 주면서 체육관 짓는 땅 2억5,000만원 주고 사고 5,000만원은 건축비에 더 보태서 하라고 3억원이 넘어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번 추경에 올리는 겁니다.
10억5,000만원 가지고 강당공사를 하고 2억5,000만원 가지고는 학교에 붙은 땅을 살 겁니다.
그렇습니다.
○공영윤 위원 이게 애초에 다목적강당 신축할 때 각 지역에서 지자체 지원비만 있으면 우리가 예산을 증액해 줄 수 있는 명분이 되는 겁니까?
○기획관리국장 박성원 아닙니다.
우리가 10억원 준 것은 우리 기준에 의해서 원량초등학교에 10억원을 배정했습니다.
배정했는데, 그 지역 섬에 짓기 때문에 통영시에서 돈을 3억원 더 지원해 주겠다 해서 3억원을 저희들이 받는 돈입니다.
지역민들하고 협의에 의하면 2억5,000만원 가지고는 학교하고 붙은 땅을 매입하고, 5,000만원은 건축비에 보태 쓰라고 통영교육청하고 의논이 되어서 저희들이 이번 추경에 올리는 겁니다.
○공영윤 위원 그러면 김해교육청에 과밀학급 해소시설 이런 부분은, 과밀학급 해소시설 부분도 지금 올라와 있는 부분에서 김해, 밀양, 거제 증액된 부분의 예산들이 실질적으로 추경에서 다루지 않고 당초예산에 편성해야 될 예산임에도 불구하고 여기 편성된 것은 없는 겁니까?
○기획관리국장 박성원 그런 것은 없습니다.
○공영윤 위원 지금 봤을 때는 사업적인 부분들이 다 그런 사업들인 것 같은데요.
○기획관리국장 박성원 지금 바로 말씀드리면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불요불급한 예산을 전부 정리하다 보니까 수용시설비입니다.
조금 전에 공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학교는 전부 수용시설입니다.
학생이 늘어나거나 하는 그런 학교이기 때문에 하루라도 빨리 시설을 해 줘야 될 것 아니냐는 뜻에서 저희들이 이번 마지막 추경에 계상을 한 겁니다.
○공영윤 위원 아니, 건축공사비 자체 부족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추경에서 배정해 주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이해를 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은 부분들도 다분하다는 거죠.
하동교육청에 하동학생야영수련원 비품 구입 및 시설비 이런 부분도 실질적으로 꼭 이번 추경에 올려야 될 필요성은 없는 것 아닙니까?
○기획관리국장 박성원 올려야 되는 겁니다.
내년 3월달에 야영수련원을 개원하기 위해서 마무리공사 하는 것입니다.
○공영윤 위원 거창교육청 원어민 영어강사 운영비 지원은요?
○기획관리국장 박성원 그것은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
아! 그것은 거창군에서 넘어온 돈이랍니다.
그것도 어떻게 보면 지금 넘어오는 시점이 얼마 전에 넘어와서 사업을, 자치단체에서 넘어오는 것도 예산 성립 전 사용을 받아서 일단 집행을 하거든요, 사업시기에 맞춰서.
한 것을 지금 마지막 정리해 주는 그런 단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공영윤 위원 거창교육청 원어민 영어강사 지원은요?
○기획관리국장 박성원 예.
○공영윤 위원 그러면 지금 이것은 운영을 하고 있는 것이고,
○기획관리국장 박성원 9월달부터 한답니다, 그 부분은.
거창군에서 넘어와서,
○공영윤 위원 예산이 넘어와서 운영을 하고 있는 것인데 이번에 추경부분에,
○기획관리국장 박성원 마지막 추경에 장부 정리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부분은.
○공영윤 위원 함안교육청 잔디운동장 조성사업비 1억5,000만원.
○기획관리국장 박성원 그것도 아까 체육보건과에서 이야기 안 했습니까.
이미 지금...
○공영윤 위원 아니, 이게 지금 1억5,000만원의 금액이 정부에서 내려온 돈이라는 말입니까?
○기획관리국장 박성원 아니고,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돈입니다.
○공영윤 위원 부담금입니까?
○기획관리국장 박성원 예.
○공영윤 위원 예산편성된 게 보니까 증액된 돈들이 거의 1억5,000만원, 1억5,000만원, 1억5,000만원 해서 특정지역에 증액분 비슷한 돈을 이렇게,
○기획관리국장 박성원 지방자치단체 부담액이 되어 진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공영윤 위원 특별하게 저희들 회기 중에 지역이라든지 다른 부탁에 의해서 예산이 추경부분에 반영시켜서 특별사업으로써 진행...
○기획관리국장 박성원 그런 것은 없습니다.
○공영윤 위원 그런 것은 없다고요?
제가 보니까 그런 부분이 다분합니다.
이게 당초예산에 편성해도 별 무리 없는 예산이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사업을 하다가 아까처럼 3월달에 저희들이 일을 마쳐야 되는 사업비 부분은 이해가 되는데, 증액된 돈들이 보면 비슷한 금액을 가지고 지역별로,
○기획관리국장 박성원 그게 아까 체육보건과장님 말씀하신 것, 잔디구장 같은 경우에는 중앙에서 내려오는 것이 총 소요액의 70%가 내려옵니다.
30%는 지방자치단체가 의무적으로 부담을 해야 되는 그런 돈이 넘어와서...
○공영윤 위원 이것은 왜 1억5,000만원이나 부담을 했습니까?
○기획관리국장 박성원 사업은 시행이 되어지고,
○공영윤 위원 아니, 아까 이야기할 때는 1억2,000만원, 2억8,000만원 이렇게 분배를 하는데...
○기획관리국장 박성원 아! 3,000만원은 동창회에서 더 보태서 넘어온 것이랍니다.
○공영윤 위원 3,000만원을 동창회에서 더 보태서 온 거라고요?
○기획관리국장 박성원 예, 실제 보면 축구부를 운영하는 학교는 4억원 가지고 잔디구장이 완벽하게 안 될 겁니다.
○공영윤 위원 그러면 여기 예산이 국고 받은 것도 있고, 특별교부금도 있고, 우리 자체사업비도 있고, 외부의 기부금도 있고, 다 합쳐져 있는 거네요?
○기획관리국장 박성원 우리 자체적인 것은 없습니다, 잔디구장 만드는데.
○공영윤 위원 그게 외부 기부금도 잡아서 예산에 다 편성을 하다 보니까,
○기획관리국장 박성원 예.
○공영윤 위원 잘 알겠습니다.
○조근제 위원 잔디 그것은 어제오늘 한 것이 아니고 봄부터 시작해서 계획대로 해서 다 끝났습니다.
○위원장 박규식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해 주십시오.
○최진덕 위원 국장님 나오신 김에, 가좌중학교 땅 매입 다 했습니까?
○기획관리국장 박성원 어디요?
○최진덕 위원 진주에 가좌중학교.
○기획관리국장 박성원 그것은 정확하게 제가 파악을 못하겠는데요.
○최진덕 위원 땅 매입 다 됐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안 된 줄 알고 있는데.
○기획관리국장 박성원 저희들이 가좌중학교 부지매입비는 확보해 줬지 싶습니다.
○최진덕 위원 100% 됐어요?
땅 지주들이 땅값 때문에 논란이 있어서...
○기획관리국장 박성원 논란이 있는 것은... 지금 현재 가좌중학교는 BTL사업이 현재 추진되고 있거든요.
되고 있기 때문에 토지매입이 됐다고,
○최진덕 위원 100% 완료 됐어요?
○기획관리국장 박성원 예, 됐다고 보고, 현재 우리가 2007년 3월 1일자 착공을 할 것이라고,
○최진덕 위원 착공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기획관리국장 박성원 BTL사업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진덕 위원 그러면 진주공고 있지 않습니까?
○기획관리국장 박성원 예.
○최진덕 위원 이게 내년 7월 1일부터 공사 시작할거죠?
○기획관리국장 박성원 내년 7월 1일 되기 전에 공사가 시작되지 싶습니다.
지금 현재 공고를 해 놨습니다.
○최진덕 위원 그러면 거기 땅 7,000평 잘라주고 거기도 가칭 중학교 하나 만들 것 아닙니까?
○기획관리국장 박성원 그런데 저게 이렇습디다.
처음에 저희들이 공고에 있는 건물 있지 않습니까?
○최진덕 위원 예.
○기획관리국장 박성원 그것을 중학교로 쓰고 가좌중학교를 안 지으려고 생각을 했습니다.
○최진덕 위원 저도 맨처음 안은 그렇게 알고 있었거든요.
○기획관리국장 박성원 잘 알고 계시지만 그렇게 했는데, 지금 가좌지구가 도시개발이 촉진되다보니까 거기에 있는 아이들을 진주기계공고 있는 자리까지 오라고 하기가 상당히 곤란하기 때문에 진주기계공고에 붙은, 지금 담을 쳐야 될 그 땅은 다음에 우리가 어떻게 하든지 활용도를 찾아보려고 하고 있고, 가좌중학교는 그대로 공사를 해야 안 되겠느냐 하는 그런 판단하에서 진주교육청하고 저희들이 협의가 되어졌습니다, 이 부분이.
진주기계공고가 내년에 BTL사업으로 개축이 들어가면 적어도 1년반 내지 2년 정도는 그 건물을 사용해야 됩니다.
하고난 다음에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은 그때 판단이 되지 않겠느냐 싶습니다.
○최진덕 위원 가좌는 내가 알기로는 우리 후배가 아직 땅을 안 판 줄 알고 있는데요.
저한테 물어보기에 내가 “웬만하면 팔아라” 그러니까 금액이 너무 차이난다고, 국장님, 오늘 넘어가버리면 그만 이거든요, 지금도.
○기획관리국장 박성원 수용재결을,
○최진덕 위원 100% 다 됐습니까?
(○총무과장 도봉섭 집행부석에서 - 수용 갔다와서 현재 샀는지 안 샀는지 모르겠는데...)
○기획관리국장 박성원 지금 현재 진주교육청에서는 땅이 해결되니까 2007년 3월 1일에 착공될 수 있도록 사업을 발주해 달라 해서 BTL사업을 지금 공고를 일단 해 놨습니다.
○최진덕 위원 그러면 진주고등학교도 설명 한번 해 주시죠.
○기획관리국장 박성원 예, 저희들이 진주고등학교 때문에 고민을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
고민을 많이 했는데,
○최진덕 위원 교육감님 학교인데 고민이 안 되겠습니까?
(장내웃음)
○기획관리국장 박성원 고민을 많이 했는데, 도 농업기술원 부지를 도청하고 저희들이 협의를 했는데, 그 면적이 너무 많아서 도저히 그 부분은 안 되더라고요, 그리고 재정적인 부담도 많고.
그래서 여러 가지 안을 저희들이 진주고등학교 측에 제시를 했습니다.
제시한 내용을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농업기술원 그것은 도저히 안 되니까 처음에 우리가 안을 제시한 것이,
○최진덕 위원 경남직업훈련원...
○기획관리국장 박성원 직업훈련원 거기는 도저히 재정투자가 많이 되어서 안 되고, 그래서 제시한 것이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진주기계공고가 BTL사업으로 개축하고 나면 진주기계공고가 1년 동안 사용했던 그 시설을 진주고등학교가 그쪽으로 와서 하는 방법, 그 다음에 그 자리에서 개축하면서 임시건물을 지어서 하는 방법 여러 가지 방법을 제시했는데,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진주기계공고가 개축을 BTL사업 하고 나면 그 후속으로 진주기계공고가 사용했던 그 건물을 진주고등학교가 거기 와서 개축할 동안,
○최진덕 위원 교실이 영 모자라는데 요?
○기획관리국장 박성원 모자라면 임시로 저희들이 그 30학급 진주고등학교 전체가 사용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어떻게 조치를 할 겁니다.
그렇게 하는 방법을 저희들이 제시했더니 학교 측에서는 그 방법이 좋다고 일단 결정을 해서 저희들한테 통지를 해 줬기 때문에 진주기계공고가 개축되고나면 계속 진주고등학교를 후속적으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최진덕 위원 일단 진주공고 자리에 와서 수업을 계속 하면서 공사 하실거고요?
○기획관리국장 박성원 예.
○최진덕 위원 배영초등학교는요?
○기획관리국장 박성원 사실상 배영초등학교는 지금 답보상태입니다.
진주시하고의 의견은 우리가 반 쓰고 진주시가 반을 쓰고 그렇게 해야 우리도 진주교육청이 옮기는 재원도 확보가 되거든요.
지금 현재 진주교육청이 앉아 있는 땅 자체가 1,000평인데, 저희들 소유는 100평밖에 안 됩니다.
시청 땅이 900평인데, 그러면 그 땅하고 배영초등학교 땅 반하고 진주시하고 바꿔서 저희들 생각은 1,000평이 되면 진주교육청이 현재 앉아 있는 땅과 건물 파는 것을 전제로 해야 진주교육청이 배영초등학교 2,000평 부지에 다시 교육청이 들어간다고 보고 교육위원회에 상정은 했는데 교육위원회에서 부결된 상태입니다.
부결된 상태이기 때문에 저것을 저희들도 고민을 하고 있고, 진주교육청에서도 진주시하고 관계가 이상하게 되어 있는 그런 부분인데, 이 부분은 저희들이 교육위원회라든가 다음에 어떻게 하는, 전체 다 쓰는 방법은 너무 재정적으로 부담이 많이 됩니다.
많이 되기 때문에,
○최진덕 위원 어차피 저것이 도의회까지는, 교육위원회에서 끝날 문제 아닙니까, 부지매각이니까?
○기획관리국장 박성원 예, 그렇습니다.
○최진덕 위원 저희들이 알고는 있어야 될 부분이고, 지금 여론이 진주에 있는 분들은, 시민단체나 이런 분들은 교육박물관이나 역사박물관으로 하자 그러는데, 현재 교육청에서는 그런 마음은 없죠?
○기획관리국장 박성원 그런 것은 없습니다.
○최진덕 위원 공짜로 뭐하러 줄 겁니까, 그죠?
○기획관리국장 박성원 우리 학교시설이 시민들이 이용하는 박물관으로 되는 것은 상당히,
○최진덕 위원 예를 들어서 교육박물관으로 하자면 도교육청에서 그렇게 해 줄 의향은...
○기획관리국장 박성원 저것은 제가 이런 자리에서 가부간 답변드리기는 곤란한 부분입니다.
○최진덕 위원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어제 저희들이 합천에서 내려오면서 보니까 합천군 삼가면사무소가 경상남도교육청 땅이더라고요.
○기획관리국장 박성원 예, 그렇습니다.
○최진덕 위원 예를 들어서 저런 것은 행정하고 바로 맞바꿀 수 있는 그런 안이 없습니까?
○기획관리국장 박성원 자기들이 매수를 하면 됩니다, 합천군하고.
우리가 합천군 땅을 가지고 있는 것이 없기 때문에 합천군에서 저것을 사 줘야 되거든요.
○최진덕 위원 부지를 뭐하러 자기들이 돈 주고 살 겁니까, 그냥 쓰면 되는데.
그런데 재산상이기 때문에 오고가는 표가 있어야... 그냥 줄 수는 없는 것이고.
○기획관리국장 박성원 예, 그렇습니다.
○최진덕 위원 보니까 땅은 교육청 땅이고, 건물은 합천군... 물론 진주시도 마찬가지...
○기획관리국장 박성원 저런 것은 우리가 어떻게 보면,
○최진덕 위원 정리할 것은 정리를 해야 안 됩니까?
○기획관리국장 박성원 정리를 해야 되는데, 정리하는 방법이 우리가 무상양여는 사실상 곤란한 부분이고, 무상사용허가를 해 주고 있는 상태거든요.
상태이기 때문에 재산상 1대1 교환이 되든가, 아니면 자기들이 매수를 하는 방법이 있는데 매수를 안 하니까 그렇게 되고, 또 자기들이 합천군에서 매수할 경우에 우리가 분할납부도 사실상 가능하거든요.
그것을 안 해 주니까 우리로서는...
○최진덕 위원 이게 특별법을 만들든지 해서 정리할 것은 정리해야 됩니다.
땅 널려 있는 게 사실 너무 많거든요.
○기획관리국장 박성원 그렇습니다.
○최진덕 위원 알겠습니다.
○정판용 위원 거기에 덧붙여서 하나만, 합천이라니까 간단하게 하나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최진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삼가면사무소는 교육청 부지이고, 해인사에 가니까 해인초등학교가 있단 말입니다.
이 해인초등학교의 부지는 해인사 절 부지라는 말입니다, 토지가.
그것 매입 했습니까?
사용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기획관리국장 박성원 그것 매입을 못 합니다.
저게 절 땅이 되어서 사용허가 받아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판용 위원 사용승낙서를 받아서?
○기획관리국장 박성원 왜 그러냐 하면, 사찰 땅이기 때문에 우리가 살 수도 없는 그런 부분입니다.
○정판용 위원 그러니까 거기에 사용승낙서를 받아서 학교를 지어서 사용하고 있다.
○기획관리국장 박성원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정판용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규식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강모택 위원님.
○강모택 위원 예비비가 통상 0.5%정도 책정되는 것 같은데요, 지금 과거의 전례를 봐서 어떻습니까?
0.5%가 많습니까, 어떻습니까?
○기획관리국장 박성원 저게 이렇습니다.
종전에는 예비비를 예산총액의 1%하라고 한동안은 그런 식으로 지시가 되어 내려 왔습니다, 예산편성지침에.
저게 얼마를 하라는 규정이 없어진 지가 상당히 오래 됐습니다.
저희들이 보통 예산편성을 하면서 예비비 명목으로 적어도 100억원 기준해서 100억원 정도를 확보합니다.
100억원에서 110∼120억원 정도 확보를 하면 그게 당초예산에 확정이 되면 적어도 110억원에서 120∼130억원 그 정도 규모로 예비비가 정해 집니다.
추경할 때 보통 재정이 안 돌아가면 50억원이나 60억원 잘라쓸 수도 있고 이런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분석을 해서 판단해 보니까 어느 정도 예산 여유도 있고, 그리고 내년도 당초예산에 순세계잉여금을 연평균 3년간 평균 계산을 해서 판단하라고 교육부에서 하니까, 저희들이 판단해 보니까 370억원이 당초예산에 순세계잉여금으로 잡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예비비를 깎아서 예비비를 확보 안 해 놔도 370억원을 내년에 이월될 것이라고 보고 있는데, 그게 370억원에 미달되면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기 때문에 남아있는, 우선 시급하지 않은 부분을 이번에 추경하면서 60억원 정도 더 넣어서 지금 확보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강모택 위원 예.
○위원장 박규식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성계관 위원님.
○성계관 위원 사항별설명서 19페이지, 20페이지 보면 맨하단 부분에 공립병설유치원 신ㆍ증설, 19페이지입니다, 하단부분.
○기획관리국장 박성원 예.
○성계관 위원 만5세 무상교육지원하고 저소득층 3, 4세 교육비 지원 등의 예산이 대폭 삭감된 이유는 있습니까?
○기획관리국장 박성원 예, 있습니다.
이것은 처음에 당초 교육부에서 국고가 50% 지원되고 지방비를 50% 보태서 만5세아와 저소득층에 대해서 교육비를 지원해 주라고 지침이 내려와서 저희들이 상당한 금액을 편성했습니다.
편성된 금액이 약 200억원 가까이 되었을 겁니다.
유아교육지원비가 교육인적자원부에서 내려온 것하고 해서 총 397억원을 예산에 편성을 했습니다.
실제 우리가 교육비로 지원하다 보니까 교육부에서 잡으라고 한 인원하고 차이가 났습니다.
실제 보면 그 인원에 도달이 안 되거든요.
안 되기 때문에 교육인적자원부에서 국고부담에 해당되는 분 만큼 감액해서 내려왔습니다.
교육인적자원부가 50% 부담하고 우리가 50% 부담하는데.
그러니까 이게 58억원 정도 감액해서 내려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번 추경하면서 정리 차원에서 국고부담해야 될 58억원 세입을 깎고, 그 다음에 저희들은 110억원 정도를 깎았습니다.
우리 부담액과 교육부 부담액을 깎아도 이 사업이 돌아가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정리를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로 우리 교육청 예산은 국고보조 되는 이 부분은 국고보조를 일정한 금액을 해 주면서 동액을 지방자치단체가 보태서 사업을 하라 합니다.
100이라는 금액을 교육인적자원부에서 국고보조금을 주면서 교육인적자원부가 지정하는 사업을 시행할 때는 경상남도교육청에서 100을 더 보태서 200을 가지고 사업을 하라는 그런 내용이 되어졌거든요.
그렇게 사업을 하다 보니까 돈이 1/3정도 남았습니다.
집행을 안 하게 되니까 교육부에서 58억원만큼 깎고 세출에 보면 110억원 정도 깎였습니다.
우리가 부담해야 될 분도 깎고.
그렇게 해서 정리된 것입니다.
○성계관 위원 그러면 지원대상자가 줄어들었다 이말입니까?
○기획관리국장 박성원 줄어들었습니다.
우리가 돈을 아끼기 위해서 당연히 지원해 줘야 될 사람을 지원 안 해 준 것이 아니고, 지원대상자가 혜택을 받아야 될 사람은 다 받았는데 요건이 안 되거나 인원 변동으로 인해서 이런 사항이 벌어진 겁니다.
○성계관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아까 우리 최진덕 위원님 지역에 질의를 참 많이 하던데, 저도 간단하게 하나만 하겠습니다.
우리 웅상에 보면 서창초등학교라고 국장님 알고 계십니까?
○기획관리국장 박성원 예.
○성계관 위원 시장통 안에 있는 학교인데, 알고 계시죠?
○기획관리국장 박성원 시장통 안에 있는지 그것은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성계관 위원 교장선생님한테 전화해 보시면 지금 초등학생들 전부 장돌뱅이 만들려고 학교를 이렇게 해 놨느냐는 얘기를 하던데, 교육감님 지시를 혹시 들은 적이 없습니까?
혹시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까?
○기획관리국장 박성원 그것은...
○성계관 위원 학교 이전문제에 대해서 심도있게 검토를 하겠다 하는 이야기를 했는데.
○기획관리국장 박성원 그것은 교육감님께 보고를 드려서 파악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성계관 위원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획관리국장 박성원 알겠습니다.
○최진덕 위원 말 나왔으니까 지역에 대한 것 하나 더 하겠습니다.
국장님, 이것은 어떻게 해 달라는 것은 아닌데요, 진주에 촉석초등학교, 배영초등학교, 신진초등학교, 천전, 이상 말씀드린 학교는 학생수가 1,700명에서 1,800명 되는 큰 학교인데, 다 체육관이 묘하게 없거든요.
갈 때마다 꼭 나한테 돈 맡겨 놓은 것 같이, 꼭 내가 교육감같이 나를 잡고 해 달라 그러는데 저는 방법도 없고, 저도 가서 건의는 하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을 직접적으로 교장선생님들이 건의를 하시는 것인지, 아니면 그냥 자기들만 여론 만드는 것인지, 방법이 통 없는 것인지?
○기획관리국장 박성원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점심드시고 오실 때 저희들이 위원님들 책상 위에 2010년까지 BTL 할 계획서를 전부 내놨습니다.
그 속에 보면 2010년까지 계획이 되어 있는 학교는 전부 다 들어 있습니다.
○최진덕 위원 국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학교는 학생수가 1,700명, 1,800명 되면 그런 학교입니다.
시내 큰 중심학교들인데, 여기 체육관이 없으니까 문제죠.
변두리 학교는 거의 다 있어요.
여기 안 들어 있습니다.
○기획관리국장 박성원 안 들어 있습니까?
○최진덕 위원 제가 말씀드린 4개 학교는 없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지, 있으면 뭣하러 말씀드립니까?
○기획관리국장 박성원 2010년까지 안 들어가 있습니까?
○최진덕 위원 여기는 안 들어 있습니다.
○기획관리국장 박성원 안 들어가 있는 학교는 지금 현재 교육청에서,
○최진덕 위원 부지가 없거든요.
○기획관리국장 박성원 부지가 없어서 그럴 겁니다.
○최진덕 위원 예를 들어서 진주에 평거초등학교 안 있습니까?
○기획관리국장 박성원 예.
○최진덕 위원 거기는 급식소 1층 있다가 교육청에서 예산 줘서 2층에 체육관 짓고 1층은 급식소 하는데, 그대로 바로 올렸는데, 그런 식으로 하면 될 것 같거든요, 예산만 주면요.
그런데 방금 제가 말씀드린 이런 학교는 부지가 없기 때문에...
○기획관리국장 박성원 급식소는 있는데 체육관이 없다?
○최진덕 위원 예.
○기획관리국장 박성원 그러면 그 급식소 위에는 바로 공사를 못할거거든요, 체육관을요.
○최진덕 위원 못하는 학교도 있고, 또 건폐율에 걸려서 못하는 학교도 있습니다.
있는데, 이런 데는 너무 큰 학교이고, 학교 한번 방문하셔서 뒤에 땅을 좀 사서 지어주시든지 방법을 한번 찾아보시라고 방금 말씀을 드렸습니다, 4개 학교.
○기획관리국장 박성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규식 조근제 위원님.
○조근제 위원 조근제입니다.
저는 이것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13페이지 보면 화상강의시스템 시범운영지원 해서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하다는데, 국장님, 들어가세요.
초등교육과장님.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13페이지.
○초등교육과장 송완용 초등교육과장 송완용입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화상강의시스템 시범운영 지원 이 관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화상강의시스템 시범운영 지원비는 건강장애학생의 장기입원 및 치료로 인한 학습권을 보장하고, 학교생활 적응을 도모하기 위해서 교육인적자원부에서 경남지역에 소재한 사단법인 한국백혈병소아암협회 더불어하나회에 위탁하여 실시하는 전액 특별교부금 사업입니다.
화상강의 운영방법은 10명의 강사가 국어, 영어, 수학, 과학 등 주요과목을 하루 2시간씩 주 5일간 양방향 실시간 화상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더불어하나회는 창원시 두대동 창원공설운동장 내에 소재하고 있으며, 2003년부터 3년간 경남지역 백혈병어린이 16명을 대상으로 화상공부방을 운영하였고, 반응이 좋아서 2006년 4월부터 교육인적자원부가 건강장애학생 화상강의를 담당할 수 있도록 특별교부금을 배부하여서 지금 화상강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 화상강의 수강대상자는 우리 경남을 비롯해서 부산, 대구, 울산, 광주, 경북, 전남, 전북, 제주도 등 9개 시ㆍ도의 건강장애학생을 대상으로 지금 화상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조근제 위원 그것은 해당자가 백혈병환자만 하도록,
○초등교육과장 송완용 예, 그러니까 건강장애학생으로서 학교에는 나가지 못하고 가정에서 화상을 통해서 공부하는...
○조근제 위원 일반학생들이 장기적으로 병원에 입원해서 받는 그런 화상교육이 아니고, 그런 것은 해당이 안 되고?
○초등교육과장 송완용 예, 이것은 건강장애학생으로 반드시 등록이 되어야 됩니다.
○조근제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나오신 김에 저는 체육담당과장님께 또 하나 물어보려고 하는데,
○최진덕 위원 초등과장님 나오신 김에 제가 질의 하나 더 하겠습니다.
과장님, 며칠 전에 진주 신진초등학교 거기서 아름다운 가게라고 혹시 이름 들어 보셨습니까?
○초등교육과장 송완용 아름다운 가게요?
○최진덕 위원 아름다운 가게라고, 우리 경남교육청에 한 적이 있을텐데요.
○초등교육과장 송완용 예.
○최진덕 위원 중학교, 고등학교 가면 현실적으로 수업 때문에 힘들 것 같고, 지금 옛날에 새마을이나 단체에서도 아나바다라고 아껴쓰고 이런 것 안 했습니까?
○초등교육과장 송완용 예.
○최진덕 위원 아름다운 가게 이것을 될 수 있으면 큰 학교만 한번씩 시범적으로 각 교육청마다 해 보라고 공문을 내려주시든지, 아니면 지역교육장님 의논하셔서 하면 아이들이 자기 쓰던 물건도 바꿀 수 있고, 절약하는 측면도 있을 것 같은데, 제 의견은 그러한데 과장님 뜻은 어떠신지?
○초등교육과장 송완용 그런 것을 하고 있는 학교가 몇 학교 있습니다.
○최진덕 위원 그냥 지역 한정되어 있는 곳에 하시지 말고, 예를 들어서 창원에 아마 아름다운 가게 있을 겁니다.
아마 신부님들이 운영하실텐데, 종교적으로 그런 것이 아니고, 학교마다 좀 큰 학교를 대상으로 해서 하면 나름대로 아이들 어릴 때부터 절약하는 정신이라든지 교육이 가능할 것 같은데 과장님 뜻이 어떠신지?
○초등교육과장 송완용 위원님 의견 참고로 해서 앞으로 교장선생님들 모임이나 교육장 모임 있을 때 의견을 한번 제시해서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최진덕 위원 경남에 몇 군데 하셨는지 한 학교 있으면 자료, 성과 그런 것 자료 좀 주시기 바랍니다.
○초등교육과장 송완용 지금까지 하고 있는 학교 말씀이죠?
○최진덕 위원 예, 현 학교.
○초등교육과장 송완용 예, 알겠습니다.
○문준희 위원 과장님, 추가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화상강의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러면 병이 있는 아이가 강의를 어떻게 듣는다는 말씀입니까?
홍보 차원에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초등교육과장 송완용 아주 자세한 것은 아닌데요, 창원공설운동장에 방송국이 있습니다.
그 방송국에서 방송을 하면 건강장애학생이 자기 집에서 컴퓨터화면이나 이런 화면으로 공부를 하는 겁니다.
○문준희 위원 그러면 인터넷이 가능해야 된다는 결론입니까?
○초등교육과장 송완용 아마 그런 것으로,
○문준희 위원 맞습니까?
○초등교육과장 송완용 인터넷이 가능해야 됩니다.
○문준희 위원 그러면 인터넷이 안 되는 지역에서는 그런 아이가 화상강의를 들을 수 없다 그죠?
○초등교육과장 송완용 그렇습니다.
○문준희 위원 다른 방법은 없습니까?
○초등교육과장 송완용 다른 방법은 결국 순회교사제도도 있고 방문교사제도도 있고 하는 방법들이 있기는 있습니다.
○문준희 위원 제 지역구에 아주 시골에 인터넷이 안 되는 지역에 백혈병 아이가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화상강의를 못 듣고 있는데, 좋은 방법이 있을는지 싶어서 한번 여쭤 봤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규식 예,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제 교육청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이 모두 끝났습니다.
그러면 계수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0분 회의중지)
(15시 21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규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토론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준희 위원님.
○문준희 위원 다른 토론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문준희 위원입니다.
부대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45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된 2006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부대의견을 제안합니다.
세출부분에서 학교용지 부지매입비는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므로 향후에는 가급적 당초예산에 편성할 수 있도록 촉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규식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6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 심사의 건을 문준희 위원의 부대의견을 포함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문준희 위원의 부대의견을 포함하여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시 23분)
예산안 통과와 관련하여 부교육감 나오셔서 인사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교육감 이승무 부교육감 이승무입니다.
존경하는 박규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문준희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이번에 제출한 2006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에 대하여 사려 깊은 심의를 거쳐 의결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예산심의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여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면밀히 분석 검토하여 충실히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올 한 해의 살림살이를 마무리 하는 추가경정예산안임을 감안하여 예산집행에 있어서도 주어진 사업의 목적이 최대한 달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경남교육발전의 바탕에는 항상 여러 위원님들의 관심과 애정이 함께 하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다가오는 정해년 새해에도 항상 변함없는 격려와 지도를 부탁드리면서 위원님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규식 수고 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과 자료준비 등을 위하여 장시간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45회 제2차 정례회 경상남도교육청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5분 산회)

○출석위원수 11인

○출석위원
박규식 문준희 강갑중 강모택
공영윤 성계관 정판용 조근제
최진덕 허기도 황태수

○출석전문위원
정재화

○출석공무원
교육국장,이종현
기획관리국장,박성원
감사담당관,정창호
혁신복지담당관,심재필
초등교육과장,송완용
중등교육과장,이정섭
교육정보화과장,윤태웅
평생교육과장,박찬재
체육보건교육과장,박성조
총무과장,도봉섭
기획예산과장,임춘근
학교운영지원과장,이순동
재무과장,조성형
시설과장,손영환

○속기사
유상호 서은정 우순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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