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3회 건설소방위원회 제1차 (1) 2018.04.10

영상자료

제353회 경상남도의회(임시회)
건설소방위원회회의록 제1호
경상남도의회사무처

일시 : 2018년 4월 10일(화)
장소 : 건설소방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경상남도 지역인재채용협의체 운영 조례안
2. 경상남도 혁신도시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경상남도 공공건축물에 대한 소방시설공사 분리발주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경상남도 주택에 설치하는 소방시설의 설치기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경상남도 도시재정비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경상남도 저소득계층 임대보증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경상남도 지역인재채용협의체 운영 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2. 경상남도 혁신도시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제출)
3. 경상남도 공공건축물에 대한 소방시설공사 분리발주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병영 의원 외 13명 발의)
4. 경상남도 주택에 설치하는 소방시설의 설치기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창규 의원 외 13명 발의)
5. 경상남도 도시재정비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해영 의원 외 11명 발의)
6. 경상남도 저소득계층 임대보증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진부 의원 외 12명 발의)

(14시 49분 개의)
○위원장 김진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3회 임시회 제1차 건설소방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경상남도 지역인재채용협의체 운영 조례안 외 5건의 조례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경상남도 지역인재채용협의체 운영 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위원장 김진부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경상남도 지역인재채용협의체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서부권개발국장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부권개발국장 이삼희 안녕하십니까?
서부권개발국장 이삼희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진부 위원장님과 건설소방위원회 위원님들!
서부권개발국 업무에 대해서 많은 관심과 격려에 감사드리며, 의안번호 제931호 경상남도 지역인재채용협의체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올리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A14483##353_6_건설소방_1차 1 경상남도 지역인재채용협의체 운영 조례안#!
○위원장 김진부 수고하셨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면 기 배부해 드린 보고서로 갈음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A14484##353_6_건설소방_1차 2 경상남도 지역인재채용협의체 운영 조례안 검토보고서#!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서를 보시고 질의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영 위원 국장님! 이거 늦은 감이 좀 있다, 그죠?
사전에,
○서부권개발국장 이삼희 처음에는 법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게 아니고 권고를 했습니다.
권고를 했는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기존에 혁신도시 이전에 대한 지역인재 채용이 생각보다는 미미하다는 국민의 여론이 많고 해서 이번에, 금방 말씀드린 대로 올해 초에 특별법 제정 안에, 시행령 안에... 참고로 보시면 뒤에 표가 있는데, 올해는 18% 연차적으로 3%씩 증원해서 2022년에는 30%로 의무적으로 채용하도록 강제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박병영 위원 퍼센티지도 특별법 안에 내용이 나와 있습니까?
○서부권개발국장 이삼희 예.
○박병영 위원 연차적으로 하게끔, 올리도록?
○서부권개발국장 이삼희 예.
○박병영 위원 2022년도에는 30%.
전 공공기관이 다 그렇습니까?
○서부권개발국장 이삼희 그렇습니다.
전국적인 사항입니다.
○박병영 위원 동일한 조건이네요?
○서부권개발국장 이삼희 동일한 조건입니다.
시행령 별표에 2022년 이후에는 30%로 강제되어 있습니다.
○박병영 위원 현재 공공기관 데이터를 보면 우리 경남이 늘 저조하죠, 전국에 비해서!
○서부권개발국장 이삼희 전체적으로 보면 그렇게 많이 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지난해에도 11.5%인데, 전국 평균이 14%였는데요.
○박병영 위원 떨어지잖아요!
○서부권개발국장 이삼희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는데,
○박병영 위원 3%면 제법 많은 거죠.
○서부권개발국장 이삼희 올해는 10개 공공기관에서 계획을 받은 바에 의하면 955명을 채용하게 되어 있는데, 의무적으로 207명을 고용하는 걸로 해서 22% 정도 될 것 같습니다.
○박병영 위원 각 공공기관 사정에 의해서 조례에서 정하는 이 퍼센티지를 꼭 맞출 게 아니라, 상위로 하는 것은 상관없잖아요?
많이 풀로 받아주면,
○서부권개발국장 이삼희 이제는 맞춰야 됩니다.
○박병영 위원 이제는 맞춰야 된다고!
○서부권개발국장 이삼희 올해부터는 맞춰야 됩니다.
○박병영 위원 맞춰서 수급을 해야 되네요?
○서부권개발국장 이삼희 그렇습니다.
○박병영 위원 조례를 만들므로 인해서,
○서부권개발국장 이삼희 강제규정이 되어 버렸습니다.
○박병영 위원 조례안에서도 강제규정으로 공공기관에 전달이 된다, 그죠?
○서부권개발국장 이삼희 예.
○박병영 위원 안정적으로,
○서부권개발국장 이삼희 지역인재들이 안정적으로 고용이 될 수 있고,
○박병영 위원 지역인재라면 우리 경남도내 대학 출신을 이야기합니까?
○서부권개발국장 이삼희 예, 그렇습니다.
고등학교도 포함됩니다.
고졸을 뽑는 공공기관도 있기 때문에 고등학교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박병영 위원 고등학교도 있고.
대학도 경남도내 대학 출신이라야 된다!
○서부권개발국장 이삼희 그렇습니다.
○박병영 위원 졸업자가 지역은 어디든 상관없고?
○서부권개발국장 이삼희 경남 내입니다.
○박병영 위원 예를 들면 출신은 경북이고,
○서부권개발국장 이삼희 고향이 경북이라도 대학을 경남에서 나오면 가능합니다.
○박병영 위원 여기에서 졸업하면 문제가 없네요?
○서부권개발국장 이삼희 예, 가능합니다.
○박병영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부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상남도 지역인재채용협의체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경상남도 혁신도시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14시 56분)
○위원장 김진부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경상남도 혁신도시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서부권개발국장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부권개발국장 이삼희 계속해서 의안번호 제932호 경상남도 혁신도시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올리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A14485##353_6_건설소방_1차 3 경상남도 혁신도시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김진부 수고하셨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위원님들 의 이의가 없으면 기 배부해 드린 보고서로 갈음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A14486##353_6_건설소방_1차 4 경상남도 혁신도시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서를 보시고 질의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상남도 혁신도시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경상남도 공공건축물에 대한 소방시설공사 분리발주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병영 의원 외 13명 발의)
(15시 00분)
○위원장 김진부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경상남도 공공건축물에 대한 소방시설공사 분리발주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자이신 박병영 의원, 자리에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영 의원 반갑습니다.
박병영 의원입니다.
먼저 의안 심사를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동료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안번호 제919호 경상남도 공공건축물에 대한 소방시설공사 분리발주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A14487##353_6_건설소방_1차 5 경상남도 공공건축물에 대한 소방시설공사 분리발주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김진부 수고하셨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면 기 배부해 드린 보고서로 갈음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A14488##353_6_건설소방_1차 6 경상남도 공공건축물에 대한 소방시설공사 분리발주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서를 보시고 질의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상남도 공공건축물에 대한 소방시설공사 분리발주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경상남도 주택에 설치하는 소방시설의 설치기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창규 의원 외 13명 발의)
(15시 04분)
○위원장 김진부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경상남도 주택에 설치하는 소방시설의 설치기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자이신 김창규 의원, 자리에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규 의원 반갑습니다.
김창규 의원입니다.
먼저 의안 심사를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동료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안번호 제920호 경상남도 주택에 설치하는 소방시설의 설치기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A14489##353_6_건설소방_1차 7 경상남도 주택에 설치하는 소방시설의 설치기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김진부 수고하셨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면 기 배부해 드린 보고서로 갈음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A14490##353_6_건설소방_1차 8 경상남도 주택에 설치하는 소방시설의 설치기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서를 보시고 질의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상남도 주택에 설치하는 소방시설의 설치기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경상남도 도시재정비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해영 의원 외 11명 발의)
(15시 06분)
○위원장 김진부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경상남도 도시재정비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자이신 박해영 의원, 자리에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해영 의원 반갑습니다.
박해영 의원입니다.
먼저 의안 심사를 위해 노고가 많으신 선배·동료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922호 경상남도 도시재정비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A14491##353_6_건설소방_1차 9 경상남도 도시재정비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김진부 수고하셨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면 기 배부해 드린 보고서로 갈음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A14492##353_6_건설소방_1차 10 경상남도 도시재정비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서를 보시고 질의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상남도 도시재정비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진부 위원장, 박병영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6. 경상남도 저소득계층 임대보증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진부 의원 외 12명 발의)
(15시 06분)
○위원장대리 박병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경상남도 저소득계층 임대보증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자이신 김진부 의원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부 의원 반갑습니다.
김진부 의원입니다.
먼저 의안 심사를 위해 노고가 많으신 동료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안번호 제921호 경상남도 저소득계층 임대보증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A14493##353_6_건설소방_1차 11 경상남도 저소득계층 임대보증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대리 박병영 수고하셨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면 기 배부해 드린 보고서로 갈음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A14494##353_6_건설소방_1차 12 경상남도 저소득계층 임대보증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서를 보시고 질의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상남도 저소득계층 임대보증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353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건설소방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2분 산회)

○출석위원수 6인

○출석위원
김진부 박병영 김창규
박해영 조우성 최학범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문일

○출석공무원
서부권개발국장 이삼희

소방본부장 이상규
예방안전과장 손현호

도시교통국장 허동식
건축과장 신정민
 
○속기사
서은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