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2회 건설소방위원회 제2차 (3) 2016.01.08

영상자료

제332회 경상남도의회(임시회)
건설소방위원회회의록 제2호
경상남도의회사무처

일시 : 2016년 1월 8일(금)
장소 : 건설소방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6년도 주요업무보고
가. 소방본부 소관
나. 도시교통국 소관
다. 교통문화연수원 소관
라. 경남개발공사 소관
마. 재난안전건설본부 소관

심사된 안건
1. 2016년도 주요업무보고(계속)
가. 소방본부 소관
나. 도시교통국 소관
다. 교통문화연수원 소관
라. 경남개발공사 소관
마. 재난안전건설본부 소관

(10시 02분 개의)
1. 2016년도 주요업무보고(계속)
가. 소방본부 소관
○위원장 김부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2회 임시회 제2차 건설소방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서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해 금년도에 추진할 주요업무계획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동절기 화재 예방과 현장 진화활동으로 노고가 많은 소방본부 소관 업무계획부터 먼저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방본부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양해되시면 총괄적으로 본부장께서 업무보고를 하시고 세부사항은 소관 과장이 할 수 있도록,
○이병희 위원 위원장님!
시간을 조금 절약하는 측면으로 지금 소방본부가 광범위하기 때문에 해 오던 일에 변화된 것만 중점적으로 업무보고 때 해 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고, 지금까지 해 오던 것은 그냥 넘어가는 것으로 해서 업무보고를 받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부영 잘 알겠습니다.
나중에 일선 소방서장께서 보고하실 때도, 작년에도 제가 그렇게 보고를 받았습니다.
전체 업무계획이나 추진사업들이 좀 대동소이하기 때문에, 군 단위가 있고 시 단위고 이렇지 않습니까?
해당 소방서에 좀 특이한 추진사업 계획이 있으면 그런 것을 중점적으로 하도록, 한두 꼭지 정도씩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보고해 주십시오.
○소방본부장 이갑규 보고드리겠습니다.
소방본부장 이갑규입니다.
존경하는 김부영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병신년 새해를 맞아 위원님 모두에게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지난해에는 김부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기 계신 위원님 한 분, 한 분의 아낌없는 격려와 지원에 힘입어 안전하고 당당한 경남 건설을 위해 전 소방공무원이 성실히 업무를 수행할 수 있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에는 소방의 정책목표를 안전한 경남, 행복한 도민으로 선정하여 도민의 안전과 행복을 위해 2,300여 소방공무원과 1만여 의소대원이 한 치의 소홀함이 없도록 계획한 업무를 철저히 추진하겠습니다.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아낌없는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업무보고에 앞서 오늘 참석한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구본근 소방행정과장입니다.
한정길 예방대응과장입니다.
성호선 구조구급과장입니다.
이재순 119종합방재센터장입니다.
최기두 진주소방서장입니다.
조길영 통영소방서장입니다.
장택이 사천소방서장입니다.
최만우 김해동부서장입니다.
강명석 김해서부서장입니다.
이강호 밀양소방서장입니다.
김용식 거제소방서장입니다.
이한구 양산소방서장입니다.
오경탁 의령소방서장입니다.
차차봉 함안소방서장입니다.
전종선 창녕소방서장입니다.
이수영 고성소방서장입니다.
안상우 남해소방서장입니다.
김동권 하동소방서장입니다.
조승규 산청소방서장입니다.
이학성 함양소방서장입니다.
손현호 거창소방서장입니다.
이귀효 합천소방서장입니다.
(간부인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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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기본현황 보고를 마치고, 2016년 부서별 주요업무계획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과장이 상세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부영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이 양해되셨으니까,
○소방본부장 이갑규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부영 그러면 직제 순에 따라서 먼저 소방행정과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간단하게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행정과장 구본근 소방행정과장 구본근입니다.
먼저 과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순욱 소방행정담당입니다.
김상욱 기획감찰담당입니다.
최석만 예산장비담당입니다.
김홍찬 안전보건담당입니다.
(인사)
이어서 소방행정과 주요업무계획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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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 소방행정과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부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정길 예방대응과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방대응과장 한정길 예방대응과장 한정길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예방대응과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환수 방호담당입니다.
이병근 예방지도담당입니다.
최경범 화재조사담당입니다.
오성배 소방교육훈련담당입니다.
(인사)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고 예방대응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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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예방대응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부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성호선 구조구급과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조구급과장 성호선 구조구급과장 성호선입니다.
2016년도 업무보고에 앞서 구조구급과 담당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승환 구조담당입니다.
김용수 구급담당입니다.
안홍준 항공구조구급대장입니다.
(인사)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고, 구조구급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8개 항목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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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구조구급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부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재순 119종합방재센터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9종합방재센터장 이재순 119종합방재센터장 이재순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센터 소관 담당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형구 소방정보통신담당입니다.
박길상 119종합상황팀장입니다.
(인사)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고, 2016년도 119종합방재센터 소관 업무를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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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119종합방재센터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부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군 소방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직제 순이 진주소방서부터죠?
○김진부 위원 위원장님, 소방서장을 다 하려면 시간이 좀,
○위원장 김부영 잠깐만요.
제가 회의를 알아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제가 회의 시작하면서 말씀드렸듯이 작년에도 그렇게 업무보고를 받았습니다.
개괄적인 현황이나 이런 부분들은 대동소이하고 자료에 나와 있기 때문에 각 시․군 해당 소방서 서장께서 좀 특별하게 추진하는 시책이나 사업이 있으면 한두 꼭지 이내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주소방서장 최기두 반갑습니다.
진주소방서장 최기두입니다.
저희 진주소방서는 보고서 77페이지부터 100페이지까지입니다.
그중에 특수시책 1건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9페이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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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 1건의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부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통영소방서장 나오셔서 간단히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영소방서장 조길영 통영소방서장 조길영입니다.
통영소방서는 업무보고서 123페이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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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 통영소방서 주요업무계획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부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택이 사천소방서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천소방서장 장택이 반갑습니다.
사천소방서장 장택이입니다.
사천소방서 업무 중 특수시책 2건 중 1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54페이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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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부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해동부서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해동부소방서장 최만우 반갑습니다.
최만우 김해동부소방서장입니다.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 180페이지 의용소방대 수호천사 활용 안전문화 확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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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부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해서부서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해서부소방서장 강명석 김해서부소방서장 강명석입니다.
서부소방서에서는 207페이지 특수시책에 대해서 1건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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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 서부소방서 특수시책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부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강호 밀양소방서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밀양소방서장 이강호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밀양소방서장 이강호입니다.
저희 밀양소방서 업무계획 중 1건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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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부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거제소방서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제소방서장 김용식 거제소방서장 김용식입니다.
거제소방서 2016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신규시책 1건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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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부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산소방서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산소방서장 이한구 양산소방서장 이한구입니다.
271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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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부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경탁 의령소방서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령소방서장 오경탁 반갑습니다.
의령소방서장 오경탁입니다.
저희 의령소방서 2016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09페이지, 의령소방서 올해 신규시책 한 가지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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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부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함안소방서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안소방서장 차차봉 함안소방서장 차차봉입니다.
340페이지, 특수시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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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부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창녕소방서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녕소방서장 전종성 창녕소방서장 전종성입니다.
창녕소방서의 특수시책 2건 중 1건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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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부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성소방서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성소방서장 이수영 고성소방서장 이수영입니다.
보고서 387페이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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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부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상우 남해소방서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해소방서장 안상우 안상우 남해소방서장입니다.
414페이지, 특수시책 1건 보고 드리겠습니다.
!#A12505##(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부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동소방서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동소방서장 김동권 반갑습니다.
하동소방서장 김동권입니다.
하동소방서의 특수시책 1건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37페이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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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부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청소방서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청소방서장 조승규 산청소방서장 조승규입니다.
산청소방서의 금년도 특수시책 1건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46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A12505##(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부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함양소방서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양소방서장 이학성 함양소방서장 이학성입니다.
함양소방서는 업무보고서 488페이지입니다.
!#A12505##(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부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거창소방서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창소방서장 손현호 거창소방서장 손현호입니다.
거창소방서에서는 주요업무 계획 511페이지, 1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A12505##(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부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합천소방서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합천소방서장 이귀효 합천소방서장 이귀효입니다.
보고서 538페이지 하나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A12505##(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부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위원님들이 양해가 되신다면 부서별로 일문일답식으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괜찮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직제 순에 따라 소방행정과부터 질의 답변을 하고, 시·군 소방서는 위원님들께서 별도로 하시지 말고 직제 순으로 과별 질의 답변을 하시면서 특정 시·군 소방서의 사업과 관련해서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그 시·군 소방서장을 답변석에 나오시게 해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괜찮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먼저 소방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병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희 위원 반갑습니다.
새해 벽두부터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본부장님!
김형구 소방정보통신담당, 저분 거제나 저쪽으로 좀 보내면 안 될까요?
저분 족구 잘하는 분, 맞죠?
(일동웃음)
시·군 소방서에서도 직원들이 시간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제가 농담 삼아 이야기했지만 그런 속에서 직원 간의 친목 유지나 이런 것이 잘될 수 있으니까 그런 쪽도 한번 유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새해 벽두부터 우리 소방의 대처능력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산청소방서에서 일어났던 벌집 제거 소방관 순직 사건, 거기에 대해 저쪽에서는 순직 처리를 하지 못 한다 또 이쪽에서는 순직 처리가 되어야 된다 이렇게 되다가, 지금 결과가 어떻게 났습니까?
○소방본부장 이갑규 그게 인사혁신처에서 결정을 했는데 공무원연금관리법상에 공무상 사망하고 순직하고 두 가지로 나눕니다.
거기에 연금하고 보상금이 차이가 나는데 연금 같은 경우에는 한 달에 54만원 정도 차이가 나고, 그다음에 유족보상금 같은 경우에는 7,400만원 정도 차이가 납니다.
그런데 순직 중에서 공무상 사망은 되는데, 순직 처리로 해서 보상금 차이가 난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지금 소송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병희 위원 인사혁신처가 뭐하는 곳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벌집 제거 출동량이 전체 출동량 비중을 보면 얼마만큼 되지요?
○소방본부장 이갑규 작년에 1만800여건 정도 됩니다.
○이병희 위원 비중을 따지자면?
○소방본부장 이갑규 비중을 따지면, 구급하고 전체를 합치면 17분의 1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이병희 위원 상당히 높은 편이죠?
○소방본부장 이갑규 예.
○이병희 위원 그런데 제가 언론기관이나 모든 것을 종합해 볼 때 이것은 소방공무원들의 사기저하보다는, 국민들의 안전성을 담보 받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존재하는 것이고, 여러분들은 결국 시·군민들의 요청에 의해서 출동을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보니까 이분 부인이 부의금 1,000만원을 산청군청에 장학금으로 기탁을 하셨더라고요.
맞습니까?
○소방본부장 이갑규 예, 맞습니다.
○이병희 위원 그렇다면 결국 이분의 가족들은 이분의 사망에 대해 금전적인 요구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은 아니다 하는 것이 이미 판정 난 사실 아닙니까?
○소방본부장 이갑규 예.
○이병희 위원 그러면 인사혁신처인지 뭔지 거기에서 어떠한 경우라도 이 사람의 사망에 대한 것은 보상처리가 제대로 되어 줘야만, 위험을 무릅쓰고 우리 소방공무원들이 대응능력을 가져올 수 있는 자신감을 가지는 것이지, 벌집 제거에 가서 위험상황이 아닌데 죽었다, 그래서 순직처리가 안 된다, 이것은 정말 말도 안 되는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미 늦었지만 만약 경남소방본부에서 우리 도의회 차원에 요구를 한다면 제가 대표발의를 하더라도, 대정부 건의안을 내더라도 이런 것은 처음부터 바로잡아야만 우리 소방공무원들이 사기를 잃지 않고 어려움을 무릅쓰고 달려들 수 있는 것이 되지 않겠습니까?
○소방본부장 이갑규 예.
○이병희 위원 그런데 이런 하나의 경미한 사항을 가지고 순직 처리를 나눔으로 해서 그 가족들이나 우리 소방가족들은 물론, 또 현직에 몸담고 있는 소방관들의 사기저하가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은 그냥 넘길 문제는 아니다, 소방본부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소방본부장 이갑규 지금 소송 준비를 유가족이 하는데 거기에 대해 도울 수 있는 사항은 최대한 돕고, 저희들이 전국소방공무원 탄원서를 제출할 겁니다.
인사혁신처의 결정은 끝났기 때문에 소송으로 갈 수밖에 없는,
○이병희 위원 예, 소송에 다소 어려움이 있더라도 전 소방관들이 일치단결해서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힘의 과시가, 물리적인 힘보다는 이럴 때 선의적인 힘이 보태져야만, 여러분 전체에게 닥쳐올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대처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집니다.
그래서 만약 민의 힘이 필요하다면 우리 경남도의회에서도 인사혁신처나, 대정부 건의안을 내서 바로잡을 수 있도록 방안을 한번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방본부장 이갑규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병희 위원 위원장님!
하동소방서 하나만,
○위원장 김부영 예, 하동소방서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희 위원 제가 조수미하고 사진을 한번 찍고 나서 조수미 목소리 닮으려고 성대 성형을 했더니, 지금 감기는 아닙니다.
하동소방서장님, 언제 하동으로 가셨습니까?
○하동소방서장 김동권 금년 1월 4일자입니다.
○이병희 위원 금년 1월 4일자?
○하동소방서장 김동권 예.
○이병희 위원 그러면 며칠 안 됐네요?
○하동소방서장 김동권 예, 1주일 아직 안 됐습니다.
○이병희 위원 큰일 하셨습니다.
하동소방서에 특이사항 중 소화전 주차금지구역 표시하는 것.
○하동소방서장 김동권 예.
○이병희 위원 여기 사진 잘 봤습니다.
서장님, 혹시 고속도로 가다가 화장실 가 보십니까?
○하동소방서장 김동권 예, 휴게소 들러서 화장실 가고 있습니다.
○이병희 위원 그러니까 휴게소 화장실.
○하동소방서장 김동권 예, 가고 있습니다.
○이병희 위원 화장실 굉장히 깨끗하죠?
○하동소방서장 김동권 예.
○이병희 위원 화장실 소변기 앞에 보면 뭐라고 적혀 있습니까?
○하동소방서장 김동권 한 걸음만 더 다가서.
○이병희 위원 그런 문구를 보면 강제성보다는, 앞으로 당겨서 눠라 이렇게 하는 것보다 한 걸음만 좀 당겨서 하면 너도 편하고 나도 편하다, 이런 것이 이용자 입장으로서는 훨씬 더 다가서는 것이 있죠?
○하동소방서장 김동권 예, 그렇습니다.
○이병희 위원 이렇게 의지를 가지고 하시겠다는 것은 좋습니다만, 획일화된 소화전 앞 주차금지 이런 것보다 이제는 시각적인 효과나 상대가 느낌상, 아! 이런 것이구나 하는 것을 줄 수 있도록,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고속도로 휴게소 소변기 앞에 달려 있는 것을 참고하면 이것보다는 좀 더 순화시키면서, 우리가 노리는 효과만 가져올 수 있다면 좋은 방법이 있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동소방서장 김동권 주차금지라는 말 대신 군민들에게 와 닿는 또 주차금지표지판 내용보다 더 주차를 하지 않을 수 있도록 문구를 찾아서 검토하겠습니다.
○이병희 위원 발상의 전환을 조금만 하면 좋은 것도 나오리라는 생각을 가집니다.
하동소방서에서 상당히 어렵고 힘든 중에서도 이렇게, 제가 지난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에 가장 강조를 했던 부분입니다.
작은 것을 일선 소방서에서 스스로 관리하지 않으면, 이것이 작동하지 않음으로 해서 민에게 피해가 간다면 그것은 소방의 책임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강조했던 부분이니까 이 부분도 우리 몸에 좀 더 스스로 다가갈 수 있는 것을 한번 창의적으로 만들어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동소방서장 김동권 잘 알겠습니다.
○이병희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부영 수고하셨습니다.
소방행정과 계속해서 질의하십시오.
진병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진병영 위원 반갑습니다.
우리 경남 소방가족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의회에서 소방직원들 개인장구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했었는데, 장비에 대해서 한번 여쭤 볼게요.
2016년도는 이미 예산 편성이 되어서 교체 시기가 된 것에 대한 교체 계획을 수립했겠죠, 그렇죠?
○소방행정과장 구본근 예.
○진병영 위원 2016년 말이 되면 경남소방본부 산하에 있는 각 소방서에 소방차량이나 장비교체 시기가 도래되는 것이, 지금 기간이 지난 것도 상당수 있잖아요, 그렇죠?
○소방행정과장 구본근 예, 그렇습니다.
○진병영 위원 우리 경남소방본부에서 내년도 예산 편성할 때 요구해야 될 수량 또 금액에 대해서 산출을 해 보셨나요?
○소방행정과장 구본근 개인보호장비는,
○진병영 위원 개인보호장비 말고.
○소방행정과장 구본근 차량,
○진병영 위원 예, 개인보호장비는 급한 대로 거의 수급된 것으로 알고 있으니까, 차량이나 장비교체나 보강을 해야 될 것에 대한 것이 2016년도에 다 해결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소방행정과장 구본근 예, 그렇습니다.
매년 반복됩니다.
○진병영 위원 그렇죠.
그런데 2016년도 말이 되면 내구연한이 다시 도래하는 장비들도 있을 것 아닙니까?
○소방행정과장 구본근 예, 그렇습니다.
○진병영 위원 거기에 대한 내용을 간단하게 좀 설명해 주십시오.
○소방행정과장 구본근 개인보호장비는 작년도에 제로가 됐는데 올해 35억원 확보해서 하면, 매년 평균 30억원이 듭니다.
차량도 마찬가지로 작년에 70대, 올해 77대 교체 또는 신규가 됐고, 내년도에는 108대, 2018년도에는 85대, 2019년도에 87대 이렇게 계속되어 있습니다.
○진병영 위원 내년도 108대 정도 되면 거기에 대한 예산 소요가, 올해 못한 부분도 있죠?
○소방행정과장 구본근 예, 올해도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10점 몇 %, 올해 보강이 되어도 여전히 노후율은 유지되고 있습니다.
○진병영 위원 개인장비는 소모성도 있고 예비용기가 아닌 것들은 지금 거의 다 확보된 것으로 아는데, 이것은 매년 반복적으로 갈 것이지만 내구연한이 긴 장비나 차량에 대해 앞으로 연차별, 충분히 예측할 수 있잖아요?
○소방행정과장 구본근 소방차량 보강 5개년 계획을 수립해서 2016년부터 2020년까지 단계적으로 교체차량 또 소요예산을 산정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진병영 위원 장기계획 수립된 것이 있으면 자료 좀 주십시오.
○소방행정과장 구본근 예.
○진병영 위원 우리 경남소방본부 산하 소방서들 신축하는 것이, 현재 설계하고 있는 3개소를 제외하고 신축 계획되어 있는 데가 있습니까?
김해 서부소방서하고 또 어디 있습니까?
○소방행정과장 구본근 밀양소방서가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진병영 위원 그러니까 밀양·함양, 소방항공대 빼고, 의령·산청 공사하는 데를 제외한, 5개 소방서를 제외하고 앞으로 신축을 계획하고 있는 데가 어디냐는 것이죠.
○소방행정과장 구본근 그 이후까지는 현재,
○진병영 위원 지금 소방서가 다 확보된 것은 아니잖아요?
○소방본부장 이갑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해소방서 맞습니다.
○진병영 위원 김해 서부하고,
○소방본부장 이갑규 김해 서부 맞습니다.
다른 데는 지금 계획이 없습니다.
○진병영 위원 소방서 확보 다 됐나요?
○소방본부장 이갑규 예.
○소방행정과장 구본근 사천·진주에, 그 이후가 되면 노후 된 소방서는 단계적으로 다시 할,
○진병영 위원 지금 소방서 건물이 노후 될 정도는 아니고 규모에 대해서, 아니면 장비가 늘어남으로 인해서 증축은 필요하겠죠.
그렇지만 소방서를, 그러면 함양소방서를 마지막으로 다 확보가 되겠네요?
남의 접방살이 하는 것은 없어질 것 아닙니까?
김해 서부소방서는 신규니까 늦고, 부지 확보가 안 됐고.
○소방본부장 이갑규 예,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아까 보고 드렸던 계획 외 김해 서부소방서 그것만 되면 소방서는 다 되는 겁니다.
○진병영 위원 다 확보됩니까?
○소방본부장 이갑규 예.
○진병영 위원 그러고 나면 조금 부족하거나, 증·개축은 있을 수 있겠죠?
○소방본부장 이갑규 예, 그렇습니다.
○진병영 위원 알겠습니다.
차량하고 장기계획에 대한 자료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부영 수고하셨습니다.
김진부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김진부 위원 조금 전에 진병영 위원이 질의한 신축에 대한 부분, 본부장님!
김해 서부만 되면 청사는 완공이 된다고 했지요?
○소방본부장 이갑규 예, 현재 건축 중에 있는 것이 2개 있고 또 설계 중에 있는 것이 2개 있고, 김해 서부소방서는 아직 부지,
○김진부 위원 노후 된 건물은 없습니까?
노후가 된 건물이 있을 것 아닙니까?
○소방본부장 이갑규 예, 있습니다.
○김진부 위원 소방서 노후 된 건물은 앞으로 신축을 안 한다는 말입니까?
그 건물이 만약, 지금 그런 건물이 있잖아요?
○소방본부장 이갑규 그것은 차후에,
○김진부 위원 차후에라도, 조금 전에 물었잖아요.
그러면 그 부분이 김해 서부청사로서 마무리가 아니고, 노후 된 건물은 앞으로 다시 신축을 해야죠.
○소방본부장 이갑규 예.
○김진부 위원 지금 몇 개 있잖아요.
진주도 연도가 오래됐어요.
조금 전에 과장님이 말씀하시던데 진주하고 또 어디에 있습니까?
○소방행정과장 구본근 사천.
○김진부 위원 사천.
○소방본부장 이갑규 현재 이것은 아직 구체화된 것이 전혀 없습니다.
○김진부 위원 그런 것도 앞으로 계획을 세워서 해 주셔야 됩니다.
진주 오래됐어요.
그 부분이 리모델링했을 겁니다.
그리고 119센터 있지요?
○소방본부장 이갑규 예.
○김진부 위원 우리 경남에서 해 달라고 하는 데가 몇 군데 정도 있습니까?
○소방본부장 이갑규 지금 119센터가 하동에 금성센터가 있고,
○김진부 위원 그것은 보니까 계획에 들어가 있고,
○소방본부장 이갑규 예.
○김진부 위원 지금 민원을 받아 놓은 곳이 몇 군데 되냐고요.
○소방본부장 이갑규 밀양에 산동, 함안에 대산, 합천에 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진부 위원 그것 말고는 없습니까?
○소방본부장 이갑규 지역대가 좀 있습니다.
○김진부 위원 인구의 편차에서 하지는 않죠?
거리에,
○소방본부장 이갑규 인구·면적 여러 가지를 따져서 합니다.
○김진부 위원 그리고 또 신도시는 하잖아요?
○소방본부장 이갑규 예.
○김진부 위원 민원이 더 없어요?
○소방본부장 이갑규 있습니다.
진주 정촌에 있습니다.
○김진부 위원 정촌?
○소방본부장 이갑규 예.
○김진부 위원 혁신도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소방본부장 이갑규 혁신도시 거기, 지금 정촌에 요구를 하고 있는 겁니다.
○김진부 위원 아니죠.
혁신도시하고 정촌하고는 다르고, 지금 인구가 6,000명으로 있다가 2만5,000명 있는 데도 없습니다.
그걸 챙겨보셨어요?
○소방본부장 이갑규 예.
○김진부 위원 119안전센터가 생기게 되면 직원이 몇 명 더 늘어나야 되죠?
직원 늘어나야 되고 또 차량 늘어나야 되고, 소요경비가 얼마 정도 듭니까?
○소방본부장 이갑규 연간 개인당 인건비, 차량하고 합치면 15억원 정도 들 것으로, 건물은 23억원 정도,
○김진부 위원 조금 전에 네 군데 얘기하는데 진주는 하나도 없다는 것은, 제가 줄기차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금산지구가 정말, 이번에 서부청사 왔지요?
○소방본부장 이갑규 예.
○김진부 위원 서부청사에서 조금 옆에 가면 금산지구가 옛날에 인구 5,000명에서 지금 2만3,000몇 백 명 될 겁니다.
지금 우리 혁신도시는 그나마 진주소방서하고 거리가 짧아요.
거기는 내가 볼 때 길도 8차선인가 4차선 되기 때문에 충분한데 지금 금산지구에 가면, 우리 서장님 와서 아직 파악을 안 하셨을 텐데 그것은 반듯이, 물론 이게 부지를 당연히 시에서 해야 되지요?
시에서 안 하면 할 수가 없지요?
○소방본부장 이갑규 예, 지금 현재 경남지역은 시에서 부지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김진부 위원 저번에 고성은 도에서 했잖아요?
○소방본부장 이갑규 지역마다 조금 편차가 있습니다.
○김진부 위원 그런 부분들도 참고해 주시고, 119안전센터가 필요하다는 것은 인구·거리 받아가지고 우리 본부장님이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장 이갑규 예, 알겠습니다.
○김진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부영 김진부 위원님, 다 안 하셨습니까?
○김진부 위원 함안소방서에, 여기 함안에 보면 농협에서 사업비 지원 1,0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이 농협에서 지원한 겁니까?
○함안소방서장 차차봉 농협에서 소방서에 지원하는 금액요?
○김진부 위원 맞습니까?
○함안소방서장 차차봉 예.
○김진부 위원 서장님, 함안에 언제 발령받아 갔습니까?
○함안소방서장 차차봉 저도 1월 4일부로 함안에...
○김진부 위원 1월 4일 갔으면 이게 벌써 전 서장님이 하신 것 같네, 그죠?
○함안소방서장 차차봉 예, 그렇습니다.
○김진부 위원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군이나 시에서도 돈을 잘 안 주는데 농협에서 1,000만원 해서 이 사업을 시작하는 거죠?
○함안소방서장 차차봉 예.
○김진부 위원 그러면 119-112를 붙이면 신고가 많이 들어옵니까, 이 정도 하면?
○함안소방서장 차차봉 예, 지금 경찰도 마찬가지로 방범이라든지, 농협에서도 자기들 양곡보관이라든지 시골에 관련이 많이 있기 때문에...
○위원장 김부영 서장님, 마이크 좀 입에 대고 말씀하세요.
○함안소방서장 차차봉 위치표지판을 보고 신고하게 되면 저희들이 그 위치에 몇 번지로 바로, 직원들이 상시 도상훈련을 실시하기 때문에, 지도도 제대로 하고 이렇기 때문에 바로 시골길이라도...
○김진부 위원 잠깐, 이 사업이 2015년도 1차를 하고 이번에 두 번째 사업을 하는 겁니까?
○함안소방서장 차차봉 예, 2015년도 첫...
○김진부 위원 그러면 전년도 1,000만원을 농협에서 받고 또 올해 1,000만원 받고?
○함안소방서장 차차봉 제가 알기로는 전년도 500만원 받고 올해 500만원 해서 1,000만원...
○김진부 위원 500만원 두 번 그렇게 해서 스티커 붙이고 하는 거네요?
○함안소방서장 차차봉 예.
○김진부 위원 이런 사업들은 물론 유대관계가 좋았기 때문에 이런 사업을 하는 것은 참 좋다고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우리 서장님들은 이런 사업을 보시고 농협이나 관공서에 할 수 있는 부분은 해 주시면 우리 도비도 절감되고,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함안소방서장 차차봉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김진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부영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일선 시·군 소방서에 크게 질의·답변 내용이 없을 줄 알고 시간을 좀 줄이려고 했는데 오히려 더 불편한 것 같습니다.
우리 본부에 과별로 질의·답변하고 시·군 소방서는 나중에 필요한 소방서에 질의·답변을 하도록 그렇게 제가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참조해 주시고, 소방행정과 계속 질의하실 위원님, 박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준 위원 창원 성산구 출신 박준 위원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제가 질의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책자를 보면 대부분 홍보, 도민과 함께 하겠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셨는데, 이 책자를 대충 쭉 보면 영문자 사용이 굉장히 많아요.
특히 농어촌이나 취약지역 같은 데 보면 어르신들이 굉장히 많은데 홍보를 하려면 이게 무슨 뜻인지 알아야 그 사람들이 알아들을 것 아닙니까?
그분들을 폄하해서 하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약자를 사용하면 사실 전문가들도 이게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도민 전체에 홍보를 하려고 하면 한글로 풀어서 해 주십시오.
그래야 그분들이 안전에 대해서 어떻게 하라더라 이렇게 되는데, 이 책자 한 장 넘기면 한 장 넘길 때마다 전부 약자로 돼 있고 영문으로 돼 있는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은 각 소방서나 본부에서 한번 검토를 해 주셔서 변경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보시면 차량 교체 같은 경우 77대 돼 있는데 신규 13대라는 것은 없었던 것을 새로 구입하신다는 거죠?
○소방행정과장 구본근 예, 그렇습니다.
○박준 위원 그러면 교체는 바꾼다는, 기존에 있던 것을 폐기처분 한다든지 아니면 공매를 하고 새로 산다는 얘기 아닙니까?
○소방행정과장 구본근 예, 그렇습니다.
○박준 위원 그럼 이것을 구매할 때 입찰을 합니까, 아니면 관급구매를 합니까?
어떻게 하죠?
○소방행정과장 구본근 5종 펌프차, 물탱크차, 구급차 이런 것은 조달에 기 돼 있어서 관급으로 다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특수목적에 따라서 제작하는 것은 별도로 사양서를 작성해서 입찰을 붙입니다.
○박준 위원 관급으로 등록돼 있는 업체가 몇 개나 됩니까?
우리나라 대형 삼성, 현대 이렇게 밖에 돼 있는 건 아닌지, 그렇지 않습니까?
○소방행정과장 구본근 그런 회사는 아니고요, 대부분 작은 회사로 차량별로 많이 구분돼 있습니다.
펌프차는 8개사, 물탱크차는 5개사, 화학차는 6개사, 구조차 그렇게...
○박준 위원 그런데 그것을 관급으로 지목하는 것 아닙니까, 그죠?
경쟁입찰을 시키는 건 아니잖아요?
○소방행정과장 구본근 경쟁입찰 다...
○박준 위원 제가 알기로는 관급자재로 지목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경쟁입찰로 하면 금액 같은 경우 더 다운될 수도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소방행정과장 구본근 예, 사양에 충족하면.
○박준 위원 스팩(spec)이 돼 있기 때문에 제가 여쭤보는 거고요, 그러면 차를 교체하게 되면 교체 차량이 굉장히 많은데 이것은 온비드나 이런 데서 판매를 합니까, 폐차장에서 가져갑니까?
○소방행정과장 구본근 파는 것은 온비드에 띄워가지고 우리 소방서에서 인터넷 시스템으로 응찰된 업체 중에서...
○박준 위원 사용할 수 있는 차도 아니잖아요?
폐차 처리하는 고물비 정도 합니까?
○소방행정과장 구본근 펌프차 같은 것은 지금 현재로도 400만원에서 600만원 정도로...
○박준 위원 제가 여쭤보려고 하는 것은 그것 처리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처리했을 때 이 비용이 어느 정도 다시 들어옵니까?
○소방행정과장 구본근 예, 아까 펌프차는 한 400만원에서 600만원 입찰되면 그 금액은 다시...
○박준 위원 그 들어오는 비용은 우리 소방서 어디 목으로 달리죠?
○소방행정과장 구본근 수입으로.
○박준 위원 그러면 제가 개인 안전장비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개인장비 같은 것 보면 공기호흡기라든지 방한복, 헬멧, 안전장갑 이런 것은 기본적인 것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위험현장에 출동을 하거나 이러면 헬멧 같은 것 쓰고 화재현장으로 들어간다 아닙니까?
그러면 상황본부라든지 이런 데서 실시간으로 거기를 촬영해서 볼 수 있는 그런 장비 같은 것은 없습니까?
그런 거라든지 아니면 위치추적기나 심장박동기 이런 것, 이게 우리 소방서 가족들의 안전을 담보로 할 수 있는 뭔가가 있어야 되는데, 불 끄러 들어가셔서 어디에서 어떻게 사고가 생겨서 돌아가시는지도 몰라요.
만약 위치추적기 같은 게 있다면 확실할 수도 있을 것이고, 상황본부에서 봤을 때 내부의 어떤 위급상황 같은 경우 바로 눈으로 확인하면서 지시를 할 수 있을 거예요, 어떻게 대처를 하시라고.
그런데 그런 장비가 없으면 이런 부분 같은 경우 대처하기가 굉장히 어렵지 않느냐?
그런데 이런 장비 같은 것은 지금 하나도 안 올라와 있거든요.
이게 비싸서 그런 겁니까?
○소방행정과장 구본근 제가 알기로는 몇 년 전에 인명경보장치라고 사람이 한 30초 이상 움직이지 않으면 삑삑 하고 신호음이 아주 강력하게 울리는 그런 장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몇 년 전에 소방방재청에서도 전체 그것을 달고 가면 외부에서 그 직원이 건물 어디까지, 지하 몇 층에 있는지 그런 것도 다 검색할 수 있는 것을 R&D사업으로 개발...
○박준 위원 그런데 그 장비구입이 여기 안전장비 구입에 없으니까 제가 여쭤보는 것 아닙니까?
○소방행정과장 구본근 지하 같은 데 투입이 되면 전파 때문에 그게 좀 애로사항이 있어서, 지상에 노출됐을 때는...
○박준 위원 요즘 장비가 얼마나 좋은데 그게 위치가 안 돼요.
최소한 우리 소방관들이 들어가서 화재진압을 하다가 사고가 생겨서 심장이 멈췄다고 하면 어디서 어떻게 됐는지 그런 게 추적이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소방행정과장 구본근 그래서 항상 2인 1개조로 팀을 짜서 움직이게 하고, 인명 경보장치는 있습니다.
움직이지 않을 경우에는 주변에...
○박준 위원 그러면 현장에서 바로 촬영하면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장비는 아직까지 없습니까?
○소방행정과장 구본근 그런 것은 현재 제가 알기로, 카메라를 달고 줄을 끌고 들어가면 안에서 영상송출을 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있습니다.
○박준 위원 줄을 끌고 들어갈 정도까지는 아니고요, 요즘 얼마나 위성장치 잘 되어 있는데 줄까지 끌고 들어가면서 화재현장에 들어가겠습니까?
○소방행정과장 구본근 현재 그런 장비는 소방방재센터에서 장비개발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그런 장비가 수차례 있었지만 실효성이 없어서...
○박준 위원 모든 사람이 그 현장에 들어가서 상황을 다 파악할 수는 없지만, 만약 우리 본부장님이 현장에서 전체를 지휘 감독을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눈으로 보여야 현장에 맞는 지휘 감독을 하든지 어떻게 대응하라든지 지시가 내려갈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게 지금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소방본부장 이갑규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직 그게 상용화되지도 않았고, 저희들이 통합관리시스템이라고 해서 국민안전처에서 개발 중에 있는데, 그 장비도 실제로 지금 여기서 1층으로 내려가면 그 사람이 옮겨간 그런 것만 나타나고, 지금 개발 중에 있는데 아직 부족한 부분이 많습니다.
○박준 위원 그러니까 제가 하는 얘기는 지금 과학이 발달되어서 달나라까지 로켓 쏘고 우주여행을 하는 시대에 그런 것 개발이 안 됐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게 신경을 안 썼다는 얘기예요.
그런 부분을 신경 써서 빨리 개발해서 달라고 해야 되고, 그게 소방관님들한테 부착이 돼야 돼요.
그래야 안전에 대한 확보가 되는 것이지, 안 그러면 누가 불구덩이 들어가려고 하겠습니까, 죽을지 살지도 모르는데.
○소방본부장 이갑규 위원님 말씀은 맞는데, 국회에서도 그게 많은 질의가 있었고 또 소방방재청 시절에 그것을 R&D사업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시작을 해서 지금 거의 완료단계인데, 그것도 보니까 아주 초보적인 수준 정도밖에 안 됩니다.
○박준 위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신경을 쓰셔야 됩니다.
안전장갑이나 방한복, 마스크 몇 개 준다고 해서 안전이 확보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지속적으로 중앙에 계속 건의를 해서 상용화시킬 수 있는 방법, 그렇다고 해서 그게 큰 예산이 들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요즘 개발할 수 있는 업체들 굉장히 많아요.
국가 차원에서 그런 부분을 아예 집중개발을 시키면 가능한 일인데, 그런 부분에 신경을 쓰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하여간 제가 방금 말씀드린 이런 부분이 아직까지 현실화되기가 힘들다고 얘기하시는데, 그런 부분이 빨리 현실화될 수 있게끔 노력을 좀 하셔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부영 박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병영 위원님 질의하실 겁니까?
○박병영 위원 하라면 할게요.
○위원장 김부영 시간을 효율적으로,
○박병영 위원 30초만 할게요.
○위원장 김부영 잠깐만요.
질의·답변도 효율적으로 해 주시고, 연초에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입니다.
현재 여기 추진계획에 저희들이 직접 당사자로 계시는 분하고 우리가 객관적으로 봤을 때 또 다른 것들이 보이거든요.
그런 좋은 안이 있으면 제시해 주시고, 저희들이 집행부에 잘못하는 부분들은 행감이나 예산 다룰 때 충분히 기회가 있으니까 그런 식으로 질의·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병영 위원 과장님, 특수시책 내비게이션 주·정차 금지구역 알림 서비스, 기억이 안 납니까?
○소방행정과장 구본근 예방...
○박병영 위원 예방 아닌가?
(○예방대응과장 한정길 집행부석에서 - 이것은 예방대응과 소관이라서 제가...)
다음이라?
○위원장 김부영 그러면 다음 예방대응과에 하십시오.
○박병영 위원 예.
○위원장 김부영 좋습니다.
됐습니다.
소방행정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가 제도개선이 효율적으로 피드백이 되는지 하나만 점검하고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업무계획 20페이지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면 소방공무원 사기진작을 위해서 해외연수 보내죠, 소방관들.
○소방행정과장 구본근 예.
○위원장 김부영 이게 유공자 해외 벤치마킹 연수하고 모범공무원 부부동반 연수하고 차이가 글자 그대로 이렇습니까?
차이가 뭡니까?
○소방행정과장 구본근 여러 가지 해외 시찰을 중앙에서 실시하는 것도 있고, 그것은 대표적인 것만 했는데, 벤치마킹으로 화재조사관, 구급교육, 산불방지공무원 또 의용소방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배낭여행으로 매년 34명씩, 금년에 34명이...
○위원장 김부영 그러면 여기 장기모범공무원은 배낭여행입니까?
○소방행정과장 구본근 모범공무원은 20년 이상 장기근속자 공무원으로 제주도 산업시찰만...
○위원장 김부영 됐습니다.
제가 내용을 파악했는데, 장기모범공무원 같으면 거의 퇴직을 얼마 앞둔 그런 분들이죠?
○소방행정과장 구본근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부영 전체 소방공무원이 2,300명이 약간 넘지 않습니까.
2,300명이 좀 넘는데 연수 보내는 분들이 110명 정도 되면 5%가 안 돼요.
아주 적은 숫자입니다.
선진유럽이나 구미 이런 데 더 많은, 앞에 계셨던 본부장께서 맨날 얘기하면 ‘선진 소방 사례’, 어디서 공부하셨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제가 그렇게 썩 기분이 좋지는 않았습니다.
이야기하면 일본 사례 들고 이렇게 하시던데, 지나고 보니까 그분 생각도 상당히 맞은 것 같아요.
저희들보다 기술이나 시스템이 더 선진화된 그런 소방은 저희들이 벤치마킹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 연수내용이 좀 현실화되고 실효성이 있으면 좋겠다는 데 대해서 제가 제언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앞에 70명 벤치마킹하는 분들은 주로 화재조사관, 실무적으로 연수를 보내시는 것 같고, 이 40명은 퇴직을 얼마 앞두고 직원들 사기진작 차원의 취지로 연수를 보내는 것 같아요, 그렇죠?
○소방행정과장 구본근 예, 주로 장기근속자 중심으로 배낭여행 쪽으로 많이 보내고, 벤치마킹은 앞에...
○위원장 김부영 그래서 부부동반 할 때는 어떻습니까?
부인이 가실 때는 여비도 같이 우리 예산으로 합니까?
그런 것은 같이 합니까?
이것 좀 특이한 사례네.
우리 의원들 연수 갈 때 우리 돈 내서 부부동반, 어떻게 합니까?
○소방행정과장 구본근 그것은 제주도 여행갈 때만 배우자 비용을 해 주고,
○위원장 김부영 해외연수 사례는 아니고요?
○소방행정과장 구본근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부영 우리 의원들도 선거한다고 집사람들 맨날 고생하는데 우리가 여비 댈 테니까 같이 좀 가면 안 되느냐 그래가지고 옛날에 사고도 나고 했다는데, 그래서 제가 여쭤본 것이고, 이 사업은 언제부터 했죠?
우리가 쭉 해 왔습니까, 이 연수 보내는 사업을?
○소방행정과장 구본근 경남은 제가 알기로 2006년부터,
○위원장 김부영 2006년 같으면 한 10년차 돼 가네요.
○소방행정과장 구본근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부영 됐습니다.
그러면 화재조사관이나 전문 소방공무원들이 해외 가셔서 선진화 사례를 벤치마킹해서 시스템이나 제도를 혹시 우리 소방업무에 적용한 사례가 있습니까?
○소방행정과장 구본근 다녀오게 되면 귀국보고서를 쓰고,
○위원장 김부영 아뇨, 저희들도 다녀오면 보고서는 만들어내는 거고, 그것은 공무국외연수 규정상 국외연수를 갔다 오면 반드시 보고서를 작성하게 돼 있기 때문에 그건 말씀하실 필요가 없고, 이렇게 직접 해외 벤치마킹을 해서 우리 소방업무에 적용한 사례가 혹시 있는지?
○소방행정과장 구본근 지금 현재 15건의 제도를 도입 운영하고,
○위원장 김부영 대표적으로 한두 가지만 말씀해 보시죠.
○소방행정과장 구본근 목조문화재 안전시설 설치 지침 이것은 아마 일본 것 한 것 같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초고층 건축물 소방안전 효율적 관리방안 마련 해서 2009년도에 우리가 도입한 것으로 돼 있습니다.
○위원장 김부영 현재 한 10년 정도 공직자 연수를 시켰는데 15건 정도 벤치마킹한 사례가 있다.
○소방행정과장 구본근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부영 혹시 과장님, 메디컬 얼러트(Medical Alert)라고 아세요?
메디컬 플러스 얼러트, 얼러트(Alert)가 경고하다 이런 말이죠.
그 합성어인데,
○소방행정과장 구본근 처음 들어봅니다.
○위원장 김부영 처음 들어봅니까?
이게 한 ’59년도에 미국의 재단에서 출연을 해서 시행하고 있는 제도인데 한국에서 연대세브란스병원에서 이것을 벤치마킹해서 약간 도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가 뭐냐 하면 미국이 의료보험이 되게 비쌉니다.
거기는 앓다가 돈 없으면 죽어야 됩니다, 미국이라는 사회가.
그 의료보험제도가 우리나라하고 달라요.
그래서 의료보험 미가입자, 소수민족들이나 사회적인 취약계층 이런 사람들이 주로 응급구조의 대상이 안 되겠습니까?
돈 있고 건강하고 잘사는 그 사람들은 물론 의료보험에 들 것이고, 소수계층, 그리고 의료보험 미가입자 이런 분들 대상으로 해서 그 사람들의 개인적인 특이체질, 중증 알러지나 간질 비슷한 이런 것들을 이 단체에서 데이터화해서 개인적인 특이체질 의료정보를 데이터화 하는 겁니다.
데이터화를 해서 그분들이 응급구조를 요하는 상황이 발생하면 최초의 구조자, 응급구조기관이나 최초 구급대응자한테 그 정보를 신속하게 제공을 합니다.
그래서 이미 호송단계에서 처치를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응급구조율이 다른 타 국가보다 상당히 높다.
우리가 특이체질이나 이런 것을 잘 모르면, 예컨대 제가 의료전문가가 아니라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짚으면 안 되는 데 잘못 짚어서 사망할 수도 있잖아요.
특히 우리나라는 IT기술이 세계적으로 최고 아닙니까!
저희들도 연수 갈 때, 제가 토론도 나가보면 많은 문제가 있었습니다만, 이 연수를 보내실 때 이런 실질적인 부분, 진짜 우리가 벤치마킹할 수 있는 그런 데 한번 보내 보십시오.
만약 예산이 모자란다면 우리 위원님들 설득해서 내가 집행부에 하든지 더 확보를 하는 한이 있더라도, 그냥 연세 다 드시고 퇴직 때 돼서 놀러 가시는 것 이렇게 하시지 말고 실제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벤치마킹을 보내면 충분히 배워올 수 있는 그런 분들 사전교육 좀 시켜가지고 유럽이나 미국 쪽으로 연수 제대로 한번 보내 보십시오.
그렇게 해서 실제 우리가 이런 제도를 벤치마킹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 제도가 운영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소방행정과장 구본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부영 지금 제가 예산 보니까 한 2억8,000만원 정도 되는데, 적습니다.
그리고 전체 소방공무원 가운데 한 10% 정도는 매년 선진지에 교육을 보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보니까 5%가 안 돼요.
본부장님, 아시겠습니까?
○소방본부장 이갑규 그렇습니다.
이게 2006년도, 2007년도 그 당시에는 5억원 정도 해서 200명 정도 갔습니다.
그러다가 점차 깎여서 지금 이렇게 됐습니다.
○위원장 김부영 그게 저는 이렇게 봅니다.
2006년도 당초 5억원 사업비가 책정되어서 사업을 실시하다가 이렇게 쪼그라든 것은 그만큼 인풋 하는 데 비해서 아웃풋이 안 된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실제 선진소방을 배워 와서 우리가 제대로 했더라면 이 예산이 오히려 늘어나죠, 이게 효과가 있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소방본부장 이갑규 예.
○위원장 김부영 그래서 앞으로 이 제도는 잘 활용해서 그런 식으로 제도가 운영됐으면 좋겠다.
○소방행정과장 구본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부영 그렇게 한번 연구해 보십시오.
○소방행정과장 구본근 예.
○위원장 김부영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소방행정과장 구본근 예.
○위원장 김부영 다음은 직제순에 따라서 예방대응과장 답변석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예방대응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영 위원 빨리 할게요.
여러분들도 빨리 하세요, 한 건씩만.
○예방대응과장 한정길 예.
○박병영 위원 아까 얘기하다 말았는데, 내비게이션 있죠, 이게 지금 일반 주․정차 금지구역 이런 부분들은 알림을 하더라고요.
하고 있죠?
○예방대응과장 한정길 예.
○박병영 위원 지금 특수시책으로 한다 했는데, 이게 주․정차도 주․정차지만 소방차로라든지 소방차 대기라든지 이런 것으로 인해서 같이 알림을 해 줄 수 있는 그걸 지금 한다는 겁니까?
○예방대응과장 한정길 지금 눈에 보이는 주차금지, 소방차 전용구간 이런 표시하는 것보다는 어차피 우리 소방차가 출동하는 단계에서부터 출동하게 되면 사람들이 그 도로에 주차를 함으로써 우리 소방차가 출동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을 통과하는 차량에 대해서는 현재 차량들이 갈 때마다 내비게이션을 거의 켜고 갑니다.
예를 들면 우리 소방서에서 지정해 주는 그 구간을 통과하거나 또는 우리 소방서에서 지정하는 주차금지구역에 도달했을 때 내비게이션에서 자체적으로 “이 지역은, 이 구간은, 이 장소는 소방차 전용도로구간입니다. 주․정차를 피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는 안내멘트를 SK플래닛과 협조해서 구상해서 할 계획입니다.
○박병영 위원 아직까지 진행된 것은 없죠?
○예방대응과장 한정길 특수시책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박병영 위원 우리 경남소방본부만 이렇게 하는 겁니까?
○예방대응과장 한정길 지금 현재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병영 위원 내가 볼 때 이런 것은 중앙정부에 요구를 해서 전국적으로 같이 탑재가 되어야, 내비게이션은 우리 경남만 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전국으로 다 되어 있는데.
○예방대응과장 한정길 맞습니다.
한번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병영 위원 이게 경남만 특수시책으로 할 게 아니고 좋은 사업 발굴해서 중앙정부에 보고를 해서 전국적으로 탑재가 되어야 되지, 경남만 쏙 빼가지고 하지는 못할 것 같은데, 내가 볼 때는.
○예방대응과장 한정길 예,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박병영 위원 그렇죠?
○예방대응과장 한정길 예.
○박병영 위원 참고하셔서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부영 박병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방대응과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진병영 위원님, 아, 박준 위원님 하실래요?
○박준 위원 잠깐 제가...
○위원장 김부영 박준 위원님 먼저 질의하십시오.
○박준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예방대응과장 한정길 예, 반갑습니다.
○박준 위원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했던 내용 두 가지 알고 계시죠?
○예방대응과장 한정길 예, 알고 있습니다.
○박준 위원 그 부분은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여기서 간단하게만 설명을 해 주시고, 의용소방대 문제 그것 간단하게 한번 설명을...
○예방대응과장 한정길 예, 알겠습니다.
의용소방대원 타 봉사단체 가입현황 파악에서 질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이 부분을 놓치고 있은 부분도 있었는데 너무 날카롭게 지적해 주셔서 감사하고, 저희들이 연구를 좀 해 봤었습니다.
현재 의용소방대원 1만521명이 우리 경남에 있는데 그중에서 타 봉사단체 중복가입자는 3,516명으로 파악됐습니다.
그래서 이 중에서 1개 단체에 가입된 사람이 2,300명 정도 되고, 2개 단체에 가입된 사람이 800여명 정도 됩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6개 단체까지 가입된 사람이 3명이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저희들이 굉장히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연차적으로, 점차적으로 개선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하고 앞으로 챙겨보겠습니다.
특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 중에서 이장 또 통장이 우리 의용소방대원에서 중복되는 부분이 없냐고 질의하셨는데 거기에는 327명이 지금 현재 가입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현 실태의 문제점을 한번 분석해 봤습니다.
왜 이장들이 자기 고유의 이장 업무도 바쁜데 의용소방대장 또는 의용소방대원 겸직을 할까 한번 분석해 봤는데, 농촌지역일 경우 특수한 사정을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급격한 인구 유출로 고령화되어서 사실상 읍·면 지역에는 의용소방대원 확보하기도 곤란합니다.
○박준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시간이 별로 없으니까.
그렇게 파악이 됐으면 다음에는 대책 마련 같은 것이 있습니까?
○예방대응과장 한정길 예, 대책을 저희들이 생각해 본 것은 의용소방대장 임용 시에 중복가입 여부를 저희들 소방서에서 철저하게 확인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의용소방대장이면서 타 봉사단체에 가입돼 있는 분들은 도회지 지역에서는 사임을 권고토록 하겠습니다.
분석해 보니까 도회지 지역에는 82.6%가 의용소방대원이 충원돼 있고 읍·면 지역에는 71% 정도가 가입돼 있습니다.
그래서 도회지 지역은 사람이 많기 때문에 사임을 권고토록 하고, 하지 못하도록 하고, 농어촌 지역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시간을 갖고 점차적으로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박준 위원 예를 들어서 한 말씀 드리면 각 동이나 이런 데서 이장이나 통장을 선임할 때 면접을 봅니다.
어느 단체에 어떻게 가입이 돼 있느냐고 면접을 보면 어디어디에 돼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통장이 되면, 이장이 되면 그 단체를 사임할 수 있습니까, 아니면 사임해서 오세요라고 합니다.
그 충분조건이 됐을 때 임명을 하게 되기 때문에, 그 두 가지를 한 사람이 겸직할 수 있는 부분을 지금 어느 정도 차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방법을 나중에 의용소방대 모집하실 때도 벤치마킹 하시는 것도 괜찮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예방대응과장 한정길 예, 공감합니다.
○박준 위원 그 부분에 자료 해 놓은 것 있으면 따로 제출해 주시고요, 두 번째는 아케이드와 건물 이격거리 50㎝ 이상 제가 지적한 사항이 있는데 그 결과보고에 보면 별로 없다고 나와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대다수거든요.
그런 부분 같은 경우에도 지자체하고 어떤 소통을 해 보셨는지?
그렇게 막혀 있으면 그 지구단위 전체가 한 건물이 되기 때문에 유독가스 같은 것 배출이 안 되면 나중에 큰 인명피해가 발생됩니다.
그렇게 되면 나중에 소방서와 시·군의 책임전가가 발생될 수 있어요, 관리 감독 소홀이다.
시·군에서는 그것에 대한 소유권을 가지고 있거든요.
소유권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자기네 유지 보수를 못 한 책임이다 이런 식으로, 인명피해가 발생되고 대형사고가 나면 그때는 서로의 책임 전가가 따르기 때문에 그런 부분 같은 경우 빨리 시·군의 담당자와 협의를 보셔서 건물과 건물을 막는 부분이 어쩔 수 없이 해야 된다면 유독가스라도 배출될 수 있는 갤러리 환기창 같은 것을 설치해야 된다 말입니다.
그러면 눈비는 막을 수 있고 환기가 될 수 있는 그런 장치라도 해 놔야만 대형 인명피해를 줄일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시·군과 접촉을 해 보셨는지, 개선책이 있는 건지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방대응과장 한정길 예, 간략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아케이드 설치 시장은 경남도내 전체 49개소 있습니다.
그중에서 우리 현대화 아케이드 설치 예산 여기에 대해서 시·군에 협의해 보셨냐고 물으셨는데, 모 시 소방서에서 이 아케이드 설치 유지 예산만 편성 안 됐기 때문에 아케이드 개폐장치 불량 사항을 집계해서 통보를 했습니다.
“수리해 주세요”하고 시청에 통보하니까 시에서, 이것은 우리 시비를 들여서 할 사항이 아니다, 이 부분은 시장상인번영회나 시장상인들이 합쳐서 해야 될 부분이라고 공문을 반려시킨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분석해 보니까 제일 문제점이, 재래시장 특별소방안전대책추진 지시를 받고 저희들이 추진을 했는데 소방법 특례규정을 적용해서 아케이드의 작동 불량 사항에 대해서는 규제하고 조치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우리한테 없게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시장이나 시장번영회나 또는 지자체 그쪽에 협의할 수밖에 없는데,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현대화 아케이드 설치 예산할 때 설치 예산은 편성하고 작업을 했는데 그 유지관리 예산이 전체 다 미편성 돼 있습니다.
○박준 위원 그 근본적인 것을 저도 모르는 게 아니에요.
새로운 아케이드를 설치하라는 게 아니고, 기존 돼 있는 것이 관리 감독이 안 되고 유지보수비용이 안 들어가 있기 때문에 위험상태로 방치가 돼 있는 것이고, 소방서에서는 소방법에 대한 관리 감독을 해야 되는데 불법으로 돼 있는 것을 알면서도 관리 감독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새로운 아케이드 설치하는 것은 별로 중요하지가 않아요.
그때 하면서 법을 적용시키면 되니까.
그렇지만 기존 돼 있는 것은 벌써 법을 넘어서서 설치가 돼 있다는 얘기죠.
그런데 금방 말씀드렸듯이 이런 부분이 대형 인명피해가 안 생겼으니까 지금 이렇게 돼 있지만 만약 이게 큰 대형사고가 생기게 되면 그 책임을 누가 질 거냐는 거예요.
당연히 누군가가 그 책임을 전가할 수밖에 없어요.
뻔히 알면서 대응하지 않는다는 그게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바꿔가는 것은 큰 예산이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그렇다고 몇 십억이 들어가고 몇 백억이 들어가는 예산이 아니고 불과 해 봐야 몇 천만원, 유지보수비 같은 경우 해봐야 1년에 1,000~2,000만원 이것밖에 안 들어가는데 그 예산이 없어서 시·군에서 이거를 못 한다, 불법으로 그대로 간과하겠다,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죠.
○예방대응과장 한정길 정확하게 보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조사해 보니까 49개 중에서 아케이드 지붕과 건물 이격거리가 안 돼 있는 게 8개소가 조사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8개소에 대해서는 유지보수 예산을 시·군에 반영하도록 저희들이 최대한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케이드 지붕과 건물 외벽이 연결된 그런 부분에는 최대한 저희들이 권고를 하고 시정 조치를 시켜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대로 환기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박준 위원 그것은 우리 소방서에서만 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시·군과의 협력관계를 가져가면서 서로 소통하면서 공유를 해야 됩니다.
관리 감독기관이 있고 또 그걸 운영하는 기관이 있는데, 그 아케이드 자체는 시·군의 장의 이름으로 등록이 돼 있고 사용자는 시장 상인이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소방을 관리 감독해야 되는 것은 우리 소방서에서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면 실제 사용하는 상인들이 그것을 유지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
없어요.
그러면 처음부터 유지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사람한테 물건을 맡긴 것 아닙니까?
소유가 시·군의 장으로 돼 있으면, 시장이나 군수 명의로 돼 있으면 자기 물건 아니에요.
그러면 자기 물건은 자기가 유지 관리해서 그게 제대로 작동할 수 있게끔, 제대로 사용할 수 있게끔 해 줘야 죠.
그런데 그런 게 지금 안 되고 있다는 것 아닙니까?
○예방대응과장 한정길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이것 놓친 부분이라고 생각하겠습니다.
○박준 위원 그것은 지속적으로 시·군하고 협의를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미연에 사고를 방지할 수 있도록 대처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한 가지만 더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김부영 박 위원님, 좀 간단하게 하십시오.
○박준 위원 제가 오늘 시간이 별로 없는데 몇 가지 더 드려서 죄송합니다.
보통 공동주택 같은 데 보면 주기적으로 소방시설 점검을 나가죠?
○예방대응과장 한정길 예, 갑니다.
○박준 위원 그런데 대부분 소화기나 감지기, 연 감지기 이런 것만 점검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아파트 각 세대마다 들어가면 가스레인지 같은 게 설치돼 있죠.
그러면 그 바로 위에 뭐가 설치돼 있냐면 자동소화기가 설치돼 있어요.
그게 화재가 나거나 하면 자동으로 가스나 이런 것을 1차 차단시키고, 그게 안 돼서 불이 나면 위에서 분말소화기가 터져서 화재 초기진압을 하게끔 돼 있거든요.
○예방대응과장 한정길 맞습니다.
○박준 위원 그런데 공동주택에 설치되어 있는 자동소화기가 제가 알기로는 99%까지는 좀 그렇겠지만 거의 70∼80%가 다 불량입니다.
그리고 감지기가, 가스레인지 바로 위에 불이 있는데 여기에 감지기가 달려 있어야 되는데 위에 후드가 들어갔다 나갔다 하니까 이 감지기가 설치가 안 돼요.
그러니까 벽면 저 끝에다 설치해 놓는다고요.
가스레인지에서 뭔가를 끓이다가 모르고 나갔어요, 이게 넘쳐서 타면 열이나 연기를 바로 감지해서 진압해야 되는데, 감지기가 저 구석에 있다 보니까 불이 나서 다 탈 동안 이 감지기는 터지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이것을 지적하는 이유는 뭐냐면 정기적으로 점검을 하는데 그런 부분을 점검해 주시고, 이 부분설계 때부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적하셔야 돼요.
설계 때부터 이 부분에 관리․감독을 하시고, 거기에 들어가서 이게 제대로 된 것이냐 안 되냐 한번 확인해 봐라 한 다음에 그게 안 될 것 같으면 준공 때 준공을 내 주시면 안 됩니다.
○예방대응과장 한정길 알겠습니다.
○박준 위원 공동주택에 도시든 농촌이든 전부 다 아파트가 성행하고 있어요.
한번 조사해 보십시오.
○예방대응과장 한정길 알겠습니다.
○박준 위원 거의 80∼90%는 불량이라서 하나도 못 쓰는 겁니다.
한번 확인해 보시고 정기점검 때 그 부분에 집중적으로, 공동주택에는 집중적으로 그 부분을 확인 점검하라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방대응과장 한정길 예, 알겠습니다.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박준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위원장 김부영 박준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진병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진병영 위원 짧게 질의하겠습니다.
짧게 대답해 주십시오.
제가 모르는 것만 묻겠습니다.
앞에 소방행정과 소관이었을 것 같은데, 개인위치추적기 시범사업을 우리 경남에서 안 했습니까?
R&D 사업으로 소방본부에서 한다고 얘기했는데, 제가 알기로는 2014년도인가 얘기할 때 우리 경남에서 시범사업으로 한다고 했었는데,
○거창소방서장 손현호 위원님, 제가 1월 4일자로 거창소방서장으로 왔는데 그 전에 119종합방재센터장 했습니다.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병영 위원 간단히 이야기해 주세요.
어떻게 되었는지만,
○거창소방서장 손현호 지금 전국적으로 소방통합관리시스템을 해서 경남에 대응위치추적시스템, 다른 말로 대응안전관리시스템을 전국 최초로 시범사업을 했습니다.
○진병영 위원 했죠?
○거창소방서장 손현호 예, 김해 동부지역에 지금 설치해 놓고 있습니다.
○진병영 위원 그게 어때요, 지금 설치한 효과가.
○거창소방서장 손현호 연말에 국민안전처에서 내려와서 합동점검을 했었습니다.
아직까지 이게 선진 유럽에서도 활성화 된 사례는 없고요.
저희도 해 보니까 아직 기술개발 초기단계이기 때문에 장기적인 과제는 가지고 있습니다.
○진병영 위원 해서 그 결과물이 나왔습니까?
○거창소방서장 손현호 일차적으로는,
○진병영 위원 평가서가 나왔습니까?
○거창소방서장 손현호 예.
○진병영 위원 그 자료 좀 주세요.
○거창소방서장 손현호 나중에 자료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진병영 위원 알겠습니다.
시간 없으니까 빨리빨리 가겠습니다.
했던 것 했다고 이야기해야지, 왜 답변을 제대로 안 해요.
위험물 제조소 등 안전관리 이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제조소가 8,702개소가 있는데 경남에 전체입니까?
31페이지입니다.
○예방대응과장 한정길 예, 맞습니다.
○진병영 위원 그 밑에 보면 고위험 위험물 저장시설이 53개소 되어 있는데 이것도 전체입니까?
○예방대응과장 한정길 예, 전체입니다.
○소방본부장 이갑규 그것은 국민안전처에서 점검하라고 해서 선정된 그 대상입니다.
○진병영 위원 대상이 고위험 위험물 저장시설이 경상남도 경남소방본부 산하에 총 있는 것이 53개소입니까?
○소방본부장 이갑규 예, 그렇습니다.
○진병영 위원 전체입니까?
○소방본부장 이갑규 예, 4류 위험물 아까 500배 이상,
○진병영 위원 제가 여쭙는 것은 국민안전처에서 했든 경상남도 소방본부에서 했든 표본조사입니까?
전수조사입니까?
○예방대응과장 한정길 거기에서 53개소는 전수조사를 해서,
○진병영 위원 전수조사입니까?
○예방대응과장 한정길 예.
○진병영 위원 지금 이 조사는 그럼 누가 합니까?
소방본부에서 합니까?
○소방본부장 이갑규 소방서에서,
○진병영 위원 서에서 합니까?
○소방본부장 이갑규 예.
○진병영 위원 일선 소방서에 있는 119대원들, 출동하는 대원들이 이 위험물 제1류부터 5류까지 내용을 다 아십니까?
교육을 따로 합니까?
○소방본부장 이갑규 교육을 해도, 사실상 그게 전문 자격증이 있어도 지나고 나면 자주 잊어버리기 때문에 숙지가 쉽지 않습니다.
○진병영 위원 이 안전관리 점검을 우리가 일상적으로 나간다면 어떤 특정위험물 저장시설에 가니까, 거기에는 어떤 위험물들을 저장하고 있으니까 알고 가겠죠?
○소방본부장 이갑규 예.
○진병영 위원 출동할 때 알 수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 종류에 따라서 대응방법이 달라야 되니까,
○소방본부장 이갑규 그렇습니다.
○진병영 위원 그 교육이 안 된다면, 실제 각 관리하는 팀장이라도 그것을 모른다면 이것은 우리 소방관들한테 위해가 올 수 있습니다.
○소방본부장 이갑규 맞습니다.
○진병영 위원 지금 여러분들도, 여기 계시는 서장님들도 1류부터 5류까지가 뭔지 다 모르실 거예요, 아마.
그런데 군 단위에 있는 소방 활동 일반 시설물 기껏 해 봐야 주유소 이런 경우에는, 3류 이상 되는 것들은 대응하는데 어려움은 없겠지만 지금 화학 쪽으로 접근한다면 이것 상당히 문제가 많을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문서상에 항상 제1류, 제2류, 3류, 4류, 5류 이렇게 하지 말고, 거기에 대한 내용을 세부적으로 좀 기술해 주세요.
우리 소방서 직원들이 평소에 볼 수 있게끔, 그래야 알 수 있습니다.
이 법규적인 문구대로 제1류, 2류, 3류, 4류만 해 놓으면 이게 뭔지 아무도 모릅니다.
솔직히 저도 이것 공부하면서 외우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힘든데, 평소에 우리 소방서 대원들은 알 수 있어야 합니다.
표본적인 것은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런 것들을 문서에 항상 기재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상용화된 그것을 알아야 우리 대원들이 평상시에 다 알 수 있다는 거죠.
○예방대응과장 한정길 위원님, 거기에 대해서 조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은 정말로 저희가 가슴 깊이 새겨야 될 부분들이고, 여기 계시는 모든 분들이 다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대안으로 화재진압 훈련과 가상도상 훈련을 매일 실시합니다.
그때에 이런 부분들이 각 위험물 장소 종류별로 거론이 되고 또 훈련하고 있고, 그다음에 119종합방재센터에서 출동 시에 기본 자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책자로...
○진병영 위원 그게 교육할 때만 해서는 안 됩니다.
평소 문서에서 상용화되어서 쓸 수 있어야 인지를 할 수 있다는 거죠.
다른 일반 공무원들은 이렇게 적어도, 소방공무원들은 세부적인 것을 다 알 수 있게끔 기록이 되어야 됩니다.
○예방대응과장 한정길 알겠습니다.
○진병영 위원 그래야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다음에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특수소방대상물 안전대책 추진해서 있는데,
○예방대응과장 한정길 몇 페이지 말씀입니까?
○진병영 위원 37페이지입니다.
조선소, 터널, 고층건물, 발전시설 이런 것들에 대한 것인데, 여기에 민간전문위원 합동 특정소방대상물 현장 확인 점검이 있습니다.
이것은 특정대상들이니까 매년 전수조사를 하겠죠?
○예방대응과장 한정길 예, 그렇습니다.
○진병영 위원 그러면 이 민간전문위원은 위원회가 있습니까?
아니면 전문위원 위촉을 했습니까?
○예방대응과장 한정길 위촉을 해서,
○진병영 위원 위촉이 다 되어 있습니까?
아니, 필요할 때 위촉을 해서 나갑니까?
아니면 상설로 위촉되어 있습니까?
○예방대응과장 한정길 필요할 때 위촉해서 나갑니다.
○진병영 위원 이 부분도 필요, 이것은 제가 보기에는 우리 소방본부하고 계속 협업해서 소방인력에서 전문적인 것을 다 해결을 못 하는 내용이라면 전문위원회를 위촉해서 상설기구를 두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 소방본부에서 필요할 때 아니면 어떤 일이 생겼을 때 바로 바로 조치할 수 있죠.
○소방본부장 이갑규 그것은 금년에 저희들이 새로 추진하는 업무가 되어서 그 위원회를 지금 구성하려고 합니다.
그 전문가, 그러니까 대학교수라든지 그런 분야의 전문가하고 우리 소방공무원도 자격증 있는 사람으로 이렇게 구성해서,
○진병영 위원 그렇죠, 같이 반반씩 되든지 하는데, 제가 보기에 여기에 조선소, 터널, 고층건물, 발전시설이 되어 있는 것보다는 사실은 화학 쪽의 전문위원들이 같이 많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터널이나 고층건물이나 이런 것들은 거의 다 일반인들이 알 수 있는, 시각적으로 노출되어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포함되지 않은 화공약품이나 그런 것들을 보관 또는 제조하는 시설들에 대한 것 우리 경남에도 있지 않습니까?
○소방본부장 이갑규 예.
○진병영 위원 그러니까 전문가들을 이 전문위원회에 같이 포함시켜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외부 그런 전문 인력의 서버를 받을 수 있는 조치를 미리 해 놓으셔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소방본부장 이갑규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병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부영 수고하셨습니다.
예방대응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은 구조구급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조구급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병영 위원 제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부영 진병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진병영 위원 죄송합니다.
식사시간이 됐는데,
○위원장 김부영 아닙니다.
○진병영 위원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과장님 그냥 들어가시면 서운하잖아요.
펌뷸런스 운영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차량 운영하는데 펌뷸런스 사업은 사실 의료사각지대 응급의료센터가 없는 농촌지역입니다.
농어촌 군지역이 대부분인데, 여기에 구조․구급이 아닌 말 그대로 펌뷸런스로 순수하게 의료 지원을 하는 횟수가 많습니까?
○구조구급과장 성호선 예, 지금 출동 건수가 많습니다.
56개 대에 작년에 운영을 했었는데요.
지금 현재 통계는 제가 따로 드리겠습니다.
○진병영 위원 도서지역에 운영하고 있는 통영의 소방정에 대해서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나머지 1차 의료까지 구급차량이, 구조․구급 요청이 왔을 때 사고지역에서 그 시․군 지역에 있는 1차 의료까지 구급을 하고 거기에서 더 진료해야 될 부분 또 아니면 시골에 있는 병․의원에서 해결할 수 없는 것들을 2차 의료기관까지 이송하는 데 대한 것은 구급차량이 이송을 안 하지 않습니까, 그죠?
○구조구급과장 성호선 예, 맞습니다.
○진병영 위원 못 하죠?
○구조구급과장 성호선 배웅만,
○진병영 위원 그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펌뷸런스 사업을 하잖아요?
○구조구급과장 성호선 그것하고는 별개인데요.
펌뷸런스는 펌프차에다 구급 장비를 싣고,
○진병영 위원 싣고 그 사람, 이것도 1차 의료까지만 수급해 줍니까?
○구조구급과장 성호선 1차 의료보다는 현장에서의 응급처치까지만 하고 있습니다.
○진병영 위원 하고, 구급차로 인계해 주고,
○구조구급과장 성호선 예, 다중 출동에 의해서 구급차가 그다음에 후속으로 도착하면 병원으로 이송하는 체계,
○진병영 위원 경상남도에서 군부에 응급의료 시설이 안 되어 있는 곳에서 1차 의료기관에서 2차 의료기관으로 가는 것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구조구급과장 성호선 지금 현재는 유료 사설 구급차를 이용할 수 있게끔,
○진병영 위원 사설 구급차가 없는 데는,
○구조구급과장 성호선 병원의 구급차를 이용하거나 보건소에 협조를 구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진병영 위원 제가 이것을 작년에도 행정사무감사 할 때 이야기했던 내용이었거든요.
병원에 있는 구급차량이 2차 이송을 해 주는 병원이 있습니까?
○구조구급과장 성호선 그런 경우에는 좀 힘든데요, 저희들이.
○진병영 위원 없습니다.
힘든 게 아니고 없습니다.
또 보건소에 있는 직원들이 6시 일과 시간 이후에 퇴근하는데 그 차량을 운행합니까?
○구조구급과장 성호선 운행 안 합니다.
○진병영 위원 사고가 났을 때 김해시나 진주시에 있는 도민은 살아야 하고, 저 거창이나 함양에.
거창도 괜찮습니다.
함양이나 합천에 있는 도민은 죽어야 되죠?
제가 여쭙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소방 출동에 대한 골든타임 얘기를 하는데, 의료도 사실은 가장 그런 게 심장질환이나 뇌질환, 뇌혈관 질환으로 인해서 구조․구급을 요하는 사람은 3시간 안에, 골든타임 안에 가면 정상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게, 제가 예결위할 때 복지보건국에 얘기를 했었는데, 거기에서와 소방본부가 사실 서로의 업무 분장에 대한 중간쯤이에요.
우리 소방서에서는 구조․구급을 우선으로 하니까 이 구조가 병원진료까지 가면 일차 마무리라고 생각을 하죠?
○구조구급과장 성호선 예, 병원 전 단계,
○진병영 위원 지금 경상남도 군부에도 민간 응급의료 차량 운행하는 데가 없는 데가 있습니다.
많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죽습니다.
아니면 평생을 불구로 살아야 합니다.
제가 잠깐, 조금 길어지는데 이 사업을 앞으로, 지금 문제는 응급차량이 1차 병원에서 2차 병원으로 이송한다고 해도 의사나 간호사가 탑승하지 않으면 못 하게 되어 있습니다.
○구조구급과장 성호선 탑승하면 가능한 것으로,
○진병영 위원 그렇죠, 우리 구급차량은 어떻습니까?
1차에서 2차로 이송할 수 있습니까?
○구조구급과장 성호선 의사가 탑승하면 가능하고,
○진병영 위원 가능하죠?
○구조구급과장 성호선 탑승하지 않으면,
○진병영 위원 못 하죠?
○구조구급과장 성호선 그것은 위급환자로 판단하지 않기 때문에 사설 구급차나 다른 것을 이용하라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진병영 위원 그것들로 인한 농촌지역이 사실은 엄청난 사각지대에 있죠, 그죠?
자가 주입기 사용을 자기 혼자, 자기의식이 있으면 하는데 없으면 못 하죠.
옆에 있어도, 차 안에 있어도 못 쏘아주잖아요.
못 놓게 되어 있잖아요?
○구조구급과장 성호선 예.
○진병영 위원 그 법을 개정하려고 했었는데 이번에 국회에서 못 했는데 그런 부분들은, 사실은 농촌지역에는 갈수록 인구가 줄어드는 것은, 응급구조 차량 이 외에는 해 줄 게 없습니다.
이 부분 업무에 대한 것을 서로 미룰 것이 아니고 응급구조차량에서 해결해 줘야 될 사항입니다.
분명히 이 업무는 복지보건국에서 못합니다.
개인 병원에서 절대 못 합니다.
할 수가 없습니다.
구조․구급에 대한 교육을 받은 대원들이 앞으로, 20대 국회가 되면 아마 법 개정될 겁니다.
의료 행위 부분에 대해서는 업무 이관이 분명히 될 겁니다.
되면 그것을 해 주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제 개인적인 것이지만 우리 함양 같은 경우는 공기 좋고, 소득은 적지만 살기는 좋습니다.
그런데 상림숲에 가면 반신불수가 된 환자들을 굉장히 많이 봅니다.
그분들이 도시에 살았으면 절대 그렇게 안 살죠.
다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조치를 못 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 응급의료 구급에 대한 것을 1차 병원에, 동네에 있는 병․의원까지 실어다 준 것으로 끝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본부장님, 이 부분 법리적으로 해결 안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분명히 이것은 복지보건국과 협의해서 해결해야 될 사항입니다.
○소방본부장 이갑규 이 부분은 저희 자체에서도 논의를 하고 또 중앙과 논의를 하고, 여러 가지 적극적으로 우리가 도우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진병영 위원 이것은 도에서 야간 응급의료센터를 하나 운영하면, 지금 도에서 지원해 주는 게 근 10억원이 갑니다.
일선 소방서에 1년에 2∼3억원이면 다 운영할 수 있습니다.
그 방법을 해야죠.
똑같은 도민들 보호를 해 줄 수 있어야죠, 아시겠죠?
○소방본부장 이갑규 예, 알겠습니다.
○진병영 위원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부영 수고하셨습니다.
구조구급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119종합방재센터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안 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모두 배가 고프신 모양이네요.
센터장님 들어가셔도 괜찮겠습니다.
수고하셨고, 다음은 각 시․군 소방서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병영 위원 이것 하나만 하고 끝낼게요.
○위원장 김부영 그냥 하십시오.
괜찮습니다.
일을 먼저 해야지...
○박병영 위원 거창소방서장님!
○거창소방서장 손현호 예, 거창소방서장입니다.
○박병영 위원 특수시책으로 소방안전지도 제작 이것 어떻게 진행하려고 합니까?
○거창소방서장 손현호 농촌지역이 소방관서, 그러니까 센터로부터 주민들이 거주하는 공간까지 거리가 멀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도를 제작함으로써,
○박병영 위원 자체적으로,
○거창소방서장 손현호 예, 자체 특수시책 사업입니다.
자체적으로 하는데 우선 법정리를 중심으로 해서, 저희는 법정리가 94개소가 있습니다.
그것을 9등분으로 일단 일차적으로 나누고,
○박병영 위원 알겠습니다.
내용은 알겠고, 특수시책 사업은 잘 선택한 것 같은데, 이것도 거창에 올해 해 보고 좋으면 소방본부 전체로 확산할 수도 있겠지만, 이런 것은 우리가 공간정보통합시스템에 보면 소방만 쏙 빠지고, 어제 아래 경남도에서 18개 업종 도시, 토목, 세무, 교통 관련 민원 발급이 되고, 요즘은 다 전산화되어 있잖아요, 공간정보로.
거기에 탑재만 해도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그런 식으로 연구해 봐야죠.
○거창소방서장 손현호 위원님 말씀처럼 저희도 참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소방민원정보시스템에도 표준시스템 안에 이와 유사한 내용들이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현장 활동을 하는 대응기관이기 때문에 어차피 기술 조사하는 것 이런 것은,
○박병영 위원 별도로 이런 것 비치해서 관리할 필요도 있습니다만,
○거창소방서장 손현호 발품을 좀 익히는 것이 대응에 가장,
○박병영 위원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이것을 공간정보통합시스템에다 탑재해 버리면 경남도 전체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쪽에 연구해 보라는 이야기죠.
○거창소방서장 손현호 충분히 검토하고 연구하겠습니다.
○박병영 위원 거창에서 먼저 시범적으로 한번 해 보시고 좋은 결과가 있다면 본부장님, 이것은 제가 볼 때 우리 전체 시스템에다 탑재해서 활용될 수 있도록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소방본부장 이갑규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우리가 휴대폰 같은 경우에 신고가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GPS 위치에 따라서 가까운 지역으로, 그러니까 중계국에 따라서 신고가 들어오니까 여기에서 출동시킬 때는 신고 들어온 가까운 위치의 그 센터를 출동시키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실제는 이게 달라질 수 있는 것이 시골 가면 이 길이...
○진병영 위원 맞아요.
○소방본부장 이갑규 길에 따라서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하고, 우리가 이런 것을 거리라든지 지휘 체계라든지 펌프차를 싣고 다니면서,
○박병영 위원 그게 영상으로 3차원으로 해서 다 나와 버리면 출동이 가까워도 길이 막혀 있는 부분도 있고, 또 길이 뚫려 있는 부분도 있으니까 그러면 이쪽에서 지원이 가야 되거든요.
그런 식으로 한번 연구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장 이갑규 알겠습니다.
○거창소방서장 손현호 예, 검토하겠습니다.
○박병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부영 박병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진병영 위원님.
○진병영 위원 자꾸 얘기해서 죄송합니다.
우리 서장님들이 인사로 많이 교체가 되셨기 때문에 지금 계시는 서장님들 보고 얘기하는 내용은 아닙니다.
거창이 1등, 함양이 2등, 하동이 3등 정도 되네요, 뭐겠습니까?
화재발생 건수 상승률입니다.
우리 거창이 제일 많이 늘어났네요, 퍼센티지로.
그런데 물론 군부는 화재 발생 건수가 적기 때문에 몇 건 더 나면 퍼센티지로는 많이 상승을 하겠죠.
시부도 만만치 않습니다.
거제가 많이 상승했는데, 화재 발생하는 것들을 우리 소방서에서 어떻게 할 수 없다고 생각해서는 안 되고요.
우리가 소방시설 대상물이 아닌 소규모 건축물들 또 아니면 비 거주 건축물이나 하우스에서도 화재가 발생하겠죠.
이런 부분은 의용소방대나 같이 공유해서 캠페인을 한다든지 하는 것도 필요하겠지만, 작년에 보니까 소방대상 시설 건축물에 대한 점검을 표본조사를 한다라고 작년에 들었습니다, 안전처로부터 표본조사를 하는 것으로 했는데.
저는 소방대상 건축물을 가능하면 전수조사를 1년에 한 번 정도는 했으면 좋겠다.
화재 발생 건수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소방시설 대상물 소방시설을 점검하는 것이 필수적일 것이고, 거기에서 제외되는 건축물은 주민들을 계몽하고, 어떤 캠페인을 해서 줄여갈 수 있는 방법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소방인력으로 부족할 수도 있고, 또 너무 많이 하면 민원도 많이 생길 겁니다.
지금 건축물에 설치되어 있는 소방 설비나 소화 설비들은 펌프 이외에, 아니면 저런 스프링클러의 오작동 말고는 크게 없지만, 소방 설비는 사실내구연한이 길지 않습니다, 얼마 못 씁니다.
그런데 표본조사를 한다면, 작년에 들은 것으로는 10∼20% 표본조사 해 봐야,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5년 지나버리면 그 안에 있는 소방시설들은 약 90% 작동 안 할 것 같아요.
그 사이에 표본조사에 걸린 건물들은 다시 보완을 하겠죠.
안 한 건물들은 개인들이 자기 건물 에 대한 심각성을 모르기 때문에 관리를 하지 않습니다.
그다음에 민간위탁해서 정기점검을 시키더라도 그게 제대로 안 됩니다.
우리 소방서 직원들이 나가서 욕 들어 먹으면서 과태료 부과하면서 해도 그게 제대로 안 듣는데, 민간업체에서 건축주로부터 수임료 받고 나가서 하는 사람들이 제대로 할 수 있겠습니까.
아직 우리나라 국민성이 거기까지 저는 못 갔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것은 정말 인력과 시간적으로 소요가 좀 되더라도 소방시설대상물 최소한 400㎡에 대해서 발신기 정도 있는 것은 빼더라도 600㎡ 이상만 되어도 전수조사를 하는 게 앞으로 화재를 예방할 수 있는 길이 되리라고 봅니다.
물론 그게 위법만 아니라면 우리 경남소방본부에서 전수조사를 하는 방법을 선택해 주기를 바랍니다.
○소방본부장 이갑규 고려하겠습니다.
인력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진병영 위원 경남소방본부 산하에 있는 소방서들이 구조나 구급은 어쩔 수 없는, 업무량이 증가되는 것은 어쩔 수 없다고 얘기하겠지만, 화재는 좀 줄여갈 수 있는 그런 업무 계획을 잡아주시기를 부탁하겠습니다.
○소방본부장 이갑규 알겠습니다.
○진병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부영 방금 진병영 위원님께서 각 시․군 전체 서장님들께 하는 당부 말씀인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저도 이 자료 보고 4개 소방서 정도에 궁금한 사항이 있는데, 제가 각 시․군의 소방서장님들께 당부 드리는 말씀으로 오늘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행감 때, 지금 현재 보니까 본부장님 올해 대대적으로 인사가 있었습니다.
○소방본부장 이갑규 예, 그렇습니다.
○진병영 위원 승진해서 일선 소방서로 가신 분도 계시고, 또 각 소방서로 다 자리 이동, 창녕소방서장님 어디 계십니까?
아, 거기 계십니까?
이렇게 자리 이동하셔서 다 바뀌셨는데, 지난번 행감 때 지적한 기초단체장으로부터 지원받는 게 적게는 1억원에서 1억5,000만원 정도 예산 집행할 시에 경품이나 상품 이런 것 예산 집행할 때 유념해서 집행하시기 바랍니다.
최기두 진주소방서장님께서 과장으로 계실 때 선관위에 질의하니까 명백한 선거법 위반이라고 그렇게 답변을 받았는데 그것 유념해서, 지원은 받아도 좋습니다.
또 우리 소방 전체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게 유념해서 예산 집행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고, 각 시․군의 서장님들께서는 건설소방위원회의 위원님들뿐만 아니라 지역구에 도의원 한두 분씩 다 계시지 않습니까?
의용소방대 간담회나 이런 데 가능하면 우리 도의원님들 초청하셔서 같이 소통하십시오.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은 각 일선 소방서에 계시는 서장님들의 조력자들입니다.
그 지역의 집행부와 문제가 생기든지, 아니면 현장에 문제가 생기면 다 도와주실 분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긴밀하게 협조도 하시고, 상호 도와도 주시고, 소통하시고, 그렇게 하시라고 당부 드립니다.
서장님들 아시겠습니까?
(○집행부석에서 - 예.)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업무 도중에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하고 건의한 사항은 업무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오늘 특별하게 자료 요구는 없었네요.
그렇게 해 주시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2016년도 소방본부 소관에 대한 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고, 효율적인 회의 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2분 회의중지)
(14시 03분 계속개의)
나. 도시교통국 소관
○위원장 김부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교통국에 대한 업무계획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도시교통국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를 총괄적으로 도시교통국장께서 하시고, 각 과장님들이 보고하실 때는 신규 사업이나 특별한 사업 있죠?
그런 것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 오전에 소방본부에 질의 답변이 많아서 국을 두 개를 해야 하는데 한 개밖에 못 했습니다.
오늘 일정을 마치기로 계획되어 있는데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과장님들은 신규 사업이나 특별하게 올해, 기존의 사업들은 벌써 2년차이니까 위원님들이 다 알고 계시거든요.
그렇게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국장 이채건 도시교통국장 이채건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부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소망하시는 모든 일 다 이루어지시기를 빕니다.
2016년도 업무보고에 앞서 도시교통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대형 도시계획과장입니다.
이준선 건축과장입니다.
임채범 교통정책과장입니다.
이강식 토지정보과장입니다.
(간부인사)
존경하는 김부영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지난해는 대내외적으로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저희 도시교통국에서 계획한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었던 것은 여러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적극적인 도움이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생각하며,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금년에도 지난해와 같이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관심과 애정을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준비된 유인물에 따라 2016년도 도시교통국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정책목표,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이 되겠습니다.
!#A12506##(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5페이지, 부서별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과장이 상세하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부영 위원님들 양해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도시교통국장 이채건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부영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직제 순에 따라 도시계획과장 나오셔서 간부들, 담당들 바뀌신 분이 계십니까, 올해.
(○도시계획과장 김대형 집행부석에서 - 저희 과는 한 사람,)
인사이동에 따라서 바뀌신 분만 소개하세요.
평소 다 아는 분들이니까 소개하시고, 업무도 좀 추려서 올해 집중적으로 아니면 새로 계획된 사업이나 그런 것 위주로 간략하게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김대형 도시계획과장 김대형입니다.
저희 과는 5개 담당이 있는데요.
작년 12월 24일자로 이기훈 도시개발담당 사무관이 바뀌었습니다.
교육을 마치고 복귀하면서 저희 과로 왔습니다.
(인사)
!#A12506##(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부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장 나오셔서 담당 소개도 올해 인사이동이 있은 분만 소개하시고, 간략하게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이준선 반갑습니다.
건축과장입니다.
저희 과는 건축행정담당 사무관이 바뀌었습니다.
강수헌 담당 사무관입니다.
(인사)
나머지 분들은 변동이 없습니다.
그럼 건축과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건축과 소관은 안정적 주택공급으로 내 집 마련 꿈 실현 외 5가지를 저희들이 중점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A12506##(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부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정책과장 나오셔서 담당소개와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정책과장 임채범 교통정책과장 임채범입니다.
저희 과는 5개 과 중에서 3개 담당사무관이 이동이 있었습니다.
교통정책담당 서갑조 사무관입니다.
교통지도담당 조규호 사무관입니다.
대중교통담당 최방남 사무관입니다.
(인사)
25페이지입니다.
!#A12506##(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부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장 나오셔서 담당소개와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정보과장 이강식 토지정보과장 이강식입니다.
저희 과에는 송원열 부동산관리담당 한 분이 전입 왔습니다.
(인사)
토지정보과 소관 금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A12506##(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부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병영 위원 또 산업단지입니다.
○도시계획과장 김대형 예.
○박병영 위원 과장님! 김해에 계시다가 오셔서 잘 알겠지만, 지금 김해가 산업단지 때문에 완전히 몸살을 앓고 있지 않습니까?
○도시계획과장 김대형 예.
○박병영 위원 산업단지 심의위원회 할 적에 거기에서 좀 제대로 걸러주고 심도 있게 했으면 제가 볼 때는 김해 같은 경우에는 과장님 잘 알다시피 거의 단지가 산 정상에, 거의 경사도가 20도 이상 되는데, 허가가 안 되는 부분을 무리하게 사업자가 추진하다 보니까 그것으로 인해서 김해시청도 그렇고 김해 전체 분위기가 지금 엉망이 되어 있는데, 제가 예로 조사를 해 보니까 경사도 높이도 24도, 25도 되는 것을 11도, 14도 이렇게 허위로 올라오고 이런 게 있더라고.
○도시계획과장 김대형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프로그램을 돌려서 한번 더 정확하게 검증을 시켜서,
○박병영 위원 특히 신천산단 같은 경우에는 제가 해 보니까 24도 나옵니다.
그런데 지금 11도인가 14도인가로 해서 심의가 통과되고, 예를 들자면.
비단 그것뿐만 아니라 다른 데도 제가 조사를 한번 하겠지만 수사하고 이렇게 해서 제가 덮어버렸는데, 그런 부분도 우리 도에서 심도 있게 해서 차제에는 그런 사항이 없도록 해야 됩니다.
○도시계획과장 김대형 저희들이 산업단지 심의위원회 할 때 철저하게 분석해서 그런 오해가 없도록 정확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병영 위원 심의위원회 검토한 것을 읽어보니까 전부 다 ‘검토하겠음’ ‘조치하겠음’, 안 된다는 게 거의 없어요.
그런 부분은 정확하게 짚어서, 아니면 산업체에서 오는 것을 예민한 부분은 다른 업체로 하여금 검증을 한다든지 이렇게 하는 것도,
○도시계획과장 김대형 더욱더 정확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병영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부영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진부 위원 과장님! 주택재개발.
경상남도에 70개 구역을 한다는 겁니까?
○건축과장 이준선 재개발하고 재건축.
○김진부 위원 아직까지 설계가 들어가고 이런 것은 아니죠?
○건축과장 이준선 그렇습니다.
사업정비 예정구역 고시된 데도 있고 사업단계에 들어가는 것도 있고 한데, 지금 착공된 것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주로 착공된 것은 재건축에서 많이 됐고 재개발은 아직까지 미진합니다.
○김진부 위원 우리 도에서 혜택 주는 게 있습니까?
만약에 재건축을 하는 아파트에다가 도에서 지원하는 부분들이 있습니까?
○건축과장 이준선 그런 부분은 없고요.
재개발하게 되면 임대주택을 의무적으로 지어야 될 비율이 있거든요.
비율이 종전에는 8.5%였는데 국토부 고시에서 조금 탄력적으로 운영하도록 되어 있어서 지난해에 3.5%로 낮췄습니다.
○김진부 위원 이자를?
○건축과장 이준선 임대주택비율을 8.5%에서 3.5%로 낮췄는데, 낮은 게 너무 낮을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으니까, 그러면 사업자 측에 너무 혜택을 주는 거 아니냐 이런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시장·군수가 세입자들이 다시 들어올 비율이 높다고 하면 5% 범위 내에서 추가로 상향조정할 수 있도록 해 놨습니다.
○김진부 위원 그러면 건축심의에 가서, 고도제한은 법에 따라서 하죠?
○건축과장 이준선 고도제한은 고도제한지구라고 지정이 되어 있는 지역에서는 그 규모만큼은 맞춰줘야 되는 게 맞고요.
일반적으로 높이를 제한한 것은 사회적인, 일반적으로 너무 높게 생각하면 권고적으로 낮출 수 있는 그런 여지는 좀 있습니다.
○김진부 위원 이게 문제가 뭐냐 하면, 지금 보고는 70군데 해 놨는데, 사실은 이거 몇 군데 안 되고 있죠?
○건축과장 이준선 맞습니다.
○김진부 위원 예를 들어서 진주에도 보면 상봉아파트가 정말 노후화됐거든요.
노후화되어 있는데 재건축을 못 하는 부분이 고도제한.
업자는 반드시 이윤이 남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건축과장 이준선 맞습니다.
○김진부 위원 이윤을 남기려고 하면 그게 고도제한에 걸리고 해서 못 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국가가, 도가 임대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임대나, 이자를 싸게 해 준다든지 이렇게 돼야 업자가 하지 그렇지 않으면 업자가 할 수 없잖아요.
그런 경우가 우리 도내에 많죠?
○건축과장 이준선 고도제한으로 해서, 재개발하는 지역은 극히 제가 알기로는 없는데,
○김진부 위원 제한은 법적으로 하는 거니까 어쩔 수 없고,
○건축과장 이준선 그냥 일반적인 것으로 하는 것은 당초에 개발계획을 수립할 때 자기들이 낸 제출안에 대해서 건축위원회나 아니면 정비구역 지정에 있어서 너무 과다할 경우에 조금 낮춰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경우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김 위원님 말씀처럼 국가적으로 거기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준다든지 그런 것은 실질적으로 없습니다.
○김진부 위원 아파트 사는 사람이 임대비가 없어서 못 나가는 분이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것을 업체가 해 줘야 되는데 업체들이 그렇게 안고 하려고 하지 않잖아요?
그런 여러 어려운 점이 있다는 것을 알고, 2만3,000호가 내년에 다 준공되는 겁니까?
○건축과장 이준선 올해 준공 기준으로 해서 2만3,000호를 잡았습니다.
○김진부 위원 2만3,000호를 하는데도 아파트 가격이 상승하는 것은 왜 그렇다고 보십니까?
○건축과장 이준선 제 생각에 작년 같은 경우에는 공급과잉이 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부동산이 너무 가격이 올라간 거 아니냐, 그리고 분양가가 너무 고공행진이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작년에 그렇게 밀어내기 식으로 많이 낸 것은 그 앞에 2000년도 초반이라든지 중반에 가서 금융위기가 조금 있었거든요.
그 당시에는 실질적으로 공급이 그렇게 많이 되지 않았습니다.
지금 가격상승을 주도시키는 것이 재건축 아파트에서 상승을 많이 시킵니다.
○김진부 위원 예를 들어서 진주 혁신도시 옆에 30평 기준에 약 1억원 올랐다고 합니다, 1년 전부터.
이렇게 프리미엄 많이 붙어도, 이렇게 아파트를 많이 지어도 1억원이나 프리미엄 붙어도... 과장님, 그런 부분 알고 계시지요?
○건축과장 이준선 많이 오른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김진부 위원 물론 물가가 오르니까 오르지만 내가 볼 때는 아파트를 2만3,000호 1년에 지어내면... 우리 경남에 전체 가구 수가 몇 가구입니까?
○건축과장 이준선 가구 수로 따져서요?
○김진부 위원 전체 가구 수가.
주택, 아파트 다 쳐서.
○건축과장 이준선 정확하게 제가 기억을...
○김진부 위원 못 하시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부영 수고하셨습니다.
박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준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업무보고서 19페이지 공동주택 관리비 회계처리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국토부에서 300세대 이상 회계외부감사를 의무적으로 받아야 된다 이런 이야기 아시죠?
○건축과장 이준선 예.
○박준 위원 보통 회계감사를 하면 비용이 100만원 정도밖에 안 들었었거든요.
갑자기 이렇게 하면서, 이게 계도기간이 있었습니까?
○건축과장 이준선 원래 2013년 11월에 주택법이 개정되면서 1년 유예기간을 뒀습니다.
둬서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됐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홍보를 계속 했는데도, 매년도 10월 30일까지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아마 홍보를 많이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느끼는 체감이 별로 없다 보니까, 막판에 몰리다 보니까 공인회계사도 부족한 그런 현상이 발생돼서,
○박준 위원 1년에 한 번 10월 30일까지 의무적으로 해야 되지 않습니까?
○건축과장 이준선 의무적으로 해야 됩니다.
○박준 위원 그러면 비용이 100만원 선에서 됐던 것이 300세대 기준으로 해서 700만원이 되거든요.
회계사 인건비를 고려해서라고 얘기가 되어 있는데, 회계사를 기준해서 할 게 아니고, 우리나라에 회계사가 몇 명이나 되는지 모르겠지만 공동주택에 살고 있는 사람을 기준으로 잡아야지, 비용이 10배 이상 뛰었어요.
100만원 하던 것이 1,500~2,000만원.
회계사가 없어서 못 합니다.
정책적으로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건축과장 이준선 작년에도 박준 위원님 그런 말씀이 계셔서 저희들이, 도내에서 올해 한 게 100% 된 것으로 나왔거든요.
저희들이 60개 단지에 대해서 샘플을 한번 뽑아봤습니다, 5만5,000세대에서.
뽑아 보니까 60개 단지에, 김해·진주 일반 시급에서 뽑아 보니까 평균으로 하면 단지당 270만원 정도 소요가 됐습니다.
전국적으로 보면 평균이 205만원 정도.
저희들 270만원 한 것으로 해서 나누면 세대당 2,900원꼴 정도 부담이 되는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박준 위원 실질적으로는 회계사들이 이것을 의뢰를 하면 기본이 1,500만원부터 시작합니다.
단지 수가 몇 천 세대 되는 데는 괜찮아요.
300세대, 500세대, 1,000세대 안쪽으로 있는 세대 수 같은 경우에는 부담이 굉장히 됩니다.
이것을 피해가려고 하면 입주민 3분의 2 이상 동의를 받아야 되는데 그것 또한 비용이 막대하게 들어가요.
그러다 보니까 울며 겨자 먹기로... 제가 생각하기에는 한국공인중개사협회하고 뭐가 있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건축과장 이준선 공인중개사협회는 아니고 한국공인회계사회.
○박준 위원 회계사협회, 제가 말실수를 했습니다.
이게 어떤 특정인들을 위한 방법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들게끔 한다는 거죠.
○건축과장 이준선 아까 말씀드렸지만 60개 단지를 계약한 금액 내용을 저희들이 확인을 해 봤거든요.
해 보니까 적은 데는 170만원, 많은 데는 330만원, 340만원 정도까지 가는 것으로 해서 60개 단지를 나눠보니까 평균이 270만원 정도 나왔다는 겁니다.
○박준 위원 현실적으로 조사를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직접 입주자 대표회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더 잘 알아요.
그것을 견적을 받으니까 1,500만원에서 2,300만원까지 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억지로 억지로 짜고 짜고 해서 한 업체가 500만원을 제시한 데가 있어서 울며 겨자 먹기로 거기에다가 수의계약을 해 줬어요, 어쩔 수 없이.
그 정도로 했는데 최소비용이 천 단위가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현실적인 거 하고 약간의 차이가 있는 거죠.
○건축과장 이준선 올해부터는 한꺼번에 몰리는 쏠림현상이 없기 때문에 숨을 쉬기가 좀 수월할 거 같고요.
예를 들어서 60개 단지 중에서 세대 수가 많은 마산 메트로시티 같은 경우에는 2,127세대 정도 되거든요.
거기에는 저희들이 확인해 보니까 330만원 정도 드는 것으로 나오거든요.
○박준 위원 이것을 회계처리를 투명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법규에는 나와 있는 게 공인회계사 3명 이상이 100시간 이상 현장에서 60시간 이상을 투입해서 감사를 한들 거기에서 제시해 주는 서류 갖고 하는 감사지 실질적으로 자기네들이 와서 특별나게 하는 게 없어요.
○건축과장 이준선 지금 언론상에는 그렇게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과연 그게 실효성이 있느냐, 결국은 자료를 가지고 하는데,
○박준 위원 그게 비용만 부풀려 올려준 꼴이 된 거라는 거죠.
그런 부분들은 한번 챙겨보시고,
○건축과장 이준선 국토교통부하고 저희들이 업무적인 협의를 한번 하겠습니다.
○박준 위원 현실성 있게끔 이것을 조정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국토부하고 이런 부분을 현실성 있게 조정해 보셔야 될 거 같고요.
○건축과장 이준선 작년에 국토교통부하고 한국공인회계사회하고 협의를 해서 2015년도 조정한 게 평균 200만원에서 300만원 정도 됐는데 별도로 특별히 많이 그렇게 된 데도 있을 수도 있을 거 같습니다, 박준 위원님 말씀처럼.
○박준 위원 제가 견적을 10군데를 받아봤는데 9군데가 2,000만원 상당으로 올라가 있었고요.
유일하게 1군데가 찾아왔어요, 회계사가 찾아와서 “내가 500만원에 해 주겠다” 해서 했다니까요.
○건축과장 이준선 저희들이 60개 단지만 샘플을 뽑았는데요, 전수조사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계약금액이 얼마인지,
○박준 위원 시간이 별로 없으니까 길게 설명 드리기는 뭐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확인해 주시고, 또 한 가지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아파트는 비영리단체 아닙니까, 그죠?
○건축과장 이준선 예.
○박준 위원 수익이 발생 안 되는 비영리단체인데 의무적으로 사업자등록증을 발급하게끔 법이 바뀌었어요.
그러면 아파트에서 발주하는 공사라든지 물품구매라든지 이런 데는 보면 세금이 붙어 있어요.
부가세를 끊어내지 않습니까.
그러면 연말정산을 해서 그것을 세무서에 신고하면 나중에 세금을 돌려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건축과장 이준선 환급을,
○박준 위원 환급을 받아야 되는데 그 환급이 안 된다 하더라고요.
그러면 그 세금이 어디로 간 겁니까?
○건축과장 이준선 이런 관계도 저희들이 확인해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박준 위원 세금이 공중에 붕 떠 있는 상황이 돼 버리는 거죠.
저희가 공사를 발주하고 물품을 살 때는 당연히 세금이 붙어 있어서 세금계산서를 발급했는데 나중에 연말정산 때 우리가 세금 냈으니까, 비영리단체니까 세금 낸 만큼 백으로 돌려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건축과장 이준선 예.
○박준 위원 그런데 그게 안 된다고 합니다.
아파트에서 회계관리를 투명하게 한다라고 이렇게 업무보고에 있는데, 이것은 투명하게 되는 게 아니고 돈 자체가, 회계가 안 맞는다는 거죠.
회계 자체가 정확하게 떨어질 수가 없다는 거죠.
○건축과장 이준선 환급부가세 관계는 저희들이 세무서하고 절차관계라든지 이런 것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박준 위원 업무가 비슷하기 때문에 연계성이 아마 있을 거라고 보고, 확인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낸 세금은 다시 환급을 해 주든지 아니면 수익으로 잡혀 있었던 부분을 상계처리를 하고 나머지를 돌려주시든지 어떤 방법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무조건 세금만 내고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다면 차라리 사업자등록증을 의무화시키면 안 되는 거죠.
○건축과장 이준선 올해는 그런 점검을 나갈 때 박준 위원님 말씀처럼 그런 부분이 있다면 그것을 취합을 해서 세무서하고 컨택을 해 보겠습니다.
혹시 세법상에 무슨 문제가 있는지, 세법상에는 문제가 없는데 자체적으로 운영의 묘에서 문제가 있는지 저희들이 체크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박준 위원 보통 아파트 같은 경우 몇 천 세대가 되면 한 달에 결제하는 돈만 해도 억 단위가 넘습니다.
몇 억원이 됩니다.
1년이면 몇 십 억원이 왔다 갔다 합니다.
거기에서 세금이 10%씩 떨어지게 되면 굉장히 큰돈입니다.
그 부분 한번 짚어 봐 주십시오.
○건축과장 이준선 예, 알겠습니다.
○박준 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장 이준선 체크를 해서 다음에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준 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부영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병희 위원 이것은 직접적으로 우리 경남의 추진사항이고 우리 밀양에도 당면과제로 되어 있으니까.
국장님! 남부권신공항 예산 없는 거 아시죠?
○도시교통국장 이채건 예.
○이병희 위원 2016년 7월에 사전타당성조사가 완료되고 나면 국장님은 지금까지 사업부서에 쭉 계셔보셨고 어떤 일이든지 타당성조사가 끝나면 바로 추진에 들어가야 될 문제가 복합적으로 따르기 때문에 예산이 수반되지 않는다는 것은 일을 하지 않겠다는 것인지,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가 철없이 어렸을 때 연애편지에 단골로 등장하던 문구가 있지 않습니까.
연못에 있는 거위가 가만히 앉아 있는 거 같아도 물 밑에 있는 다리는 열심히 움직이고 있다고.
외형은 그렇게 비치더라도 여러분이 지금 하고자 하는 이런 것을 내용적인 측면으로 들여다보면 전혀, 손톱 밑에 때만큼이라도 의지나 그런 것을 보인다는 생각을 저는 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국장님께서 새롭게 오셨고 교통정책과에서 일단 국토부와 지금 우리 경남을 밀어주고 있는 대구·경북·울산 이쪽하고 협의체라도 구성이 되면 그것을 관리해 나가는, 계속적으로 도와줄 수 있도록 인과관계를 맺어도, 밥이라도 한 그릇 먹어야 되는데, 신공항을 유치하겠다는 부서에서 0원짜리 예산을 가지고 일을 하겠다!
돈 뺄 수 있는 방법이 뭡니까?
○도시교통국장 이채건 타당성조사가 7월 정도 되면 결과발표가 될 겁니다.
그게 되면 후속으로 정상적으로 예비 타당성조사가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 예산은 충분히 준비가 될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고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노력해서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병희 위원 직접적으로 그 지역에 기반을 두고 있는 도의원의 목소리라 듣지 마시고, 우리 경남으로 봐서도 사활이 걸렸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여러분이 등한시 접근을 한다는 것은 상당히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 어쨌든 국장님께서 지사님하고 협의해서 이 예산을 확보하십시오.
지금 대구·경북·울산이 어쨌든 저희 밀양을 지지하고 다가서는 것을 변치 않고 가져갈 수 있도록 만드는 게 관건입니다, 그죠?
나중에 사전 타당성조사가 거의 마무리될 시점에 가면 어떠한 액션이라도 한 번쯤은 들어가 줘야 될 거 아닙니까?
붐을 조성하기 위해서라도.
그렇게 되면 예산 없이는 될 수 있는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잘 의논하셔서 움직일 수 있는 실질적인 경비에 대해서는 국장으로서 책임성을 가지고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뜻을 아시겠습니까?
○도시교통국장 이채건 예, 알겠습니다.
○이병희 위원 내가 돈만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내포된 것을 잘 읽어주십시오.
○도시교통국장 이채건 예.
○이병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부영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준 위원 제 지역구 이야기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마산에 버스종점이 이전을 했죠, 작년에?
○교통정책과장 임채범 시내버스요?
○박준 위원 시내버스 종점이 어디에서 어디로 이전했습니까?
○교통정책과장 임채범 덕동으로 이전했습니다.
○박준 위원 이전하는 거까지는 좋은데요.
마산 귀산 바닷가 있잖아요, 거기에 생활권이, 거기에서 어르신들이 바지락도 좀 캐고 해산물도 좀 따고 해서, 생활권이 마산 어시장입니다.
보따리 보따리 싸서 어시장 가서 팔고 귀가하고 이렇게 하시는데, 버스종점이 이전을 하면서 버스시간대가, 배차간격이 더 늘어났어요.
종점이 이전하는 것은 별 문제가 없지만 당장에 거기에서 생계를 목적으로 하는 어르신들은 그 버스를 안 타면 마산을 나가지를 못해요.
팔고 또 들어와야 돼요.
그렇다고 어르신들이 바지락, 조개 조금 팔아서 택시 타고 들어 올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죠?
시간대가 20~30분이 연장이 된 거 같은데, 그게 아마 아직 정리가 안 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 한번 챙겨봐 주시고, 정책적으로 옮겨가고 이런 것은 다 좋아요.
그래도 기존에 하던 데보다는 불이익을 줘서는 안 된다는 거죠.
기존보다 더 좋아지면 좋아져야지 벽지노선이라고 해서 불이익을 주게 되면 거기에 맞춰서 생활하던 분들이 엄청난 어려움을 겪게 된다는 겁니다.
○교통정책과장 임채범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준 위원 이어서 또 한 가지를 질의 드리면, 마산에서 귀산으로 들어가는 버스가 양곡동을 경유하지 않고 들어갑니다.
그게 몇 번 버스인지 제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200 몇 번 버스인가 그럴 거예요.
마산에서 봉암다리를 건너오면서 양곡동에 들러서 귀산으로 넘어가면 됩니다.
그런데 경유를 안 하고 그냥 귀산으로 바로 가요.
그리고 나갈 때도 귀산에서 양곡동에 들러서 마산 쪽으로 가야 되는데 귀산에서 마산으로 바로 가요.
그러니까 양곡동에 있는 분들이 마산 가는 버스를 타려면 귀산으로 가든지 봉암다리를 건너서 타야 된다든지 이런 상황에 있습니다.
경유를 하는데 불과 10분도 채 소요가 안 됩니다.
그런 데를 빼놓고 가지 말고, 귀산에서 양곡 오시는 분도 있고 양곡에서 귀산 가시는 분도 있고 또 양곡에서 마산 가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이 지금 안 되고 있어요.
창원 같은 경우에는 양곡을 들러서 귀산으로 들어갑니다.
창원에서는 그렇게 경유가 되고 있는데, 나올 때도 물론 귀산에서 양곡을 거쳐서 창원으로 들어옵니다.
귀산 같은 경우에는 생활권이 마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경유하는 버스가 양곡동을 경유하지 않고 바로 가니까 불편을 굉장히 호소하고 있어요.
그 노선을 한두 대를 더 늘리든지 아니면 버스가 이왕 가는 길에 거기에 경유할 수 있게끔 해 주시든지 한번 챙겨 봐 주십시오.
○교통정책과장 임채범 불편이 없도록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준 위원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부영 수고하셨습니다.
교통정책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진병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진병영 위원 도시교통국! 새해 다 복 많이 받으십시오.
제가 업무보고니까, 내용을 몰라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벽지노선 운행 및 수요응답형 농촌교통모델 발굴 지원되어 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조금 알 수 있을까요?
○교통정책과장 임채범 이것은 농림식품부에서, 농어촌버스가 운행 안 되는 곳의 주민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2년간에, 1년에 5,000만원씩 지자체에 지원해 줘서, 우리 도에는 함양은 하다가 2년이 경과돼서 제척이 됐고, 의령·창녕·합천·사천시에서 운행하고 있습니다.
○진병영 위원 택시를 대용으로 한다는 겁니까?
○교통정책과장 임채범 예, 2년간 농림식품부에서 1개 시·군에 5,000만원씩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함양 같은 곳은 2년이 지나서 제척이 됐습니다.
○진병영 위원 이 부분을, 물론 도시교통국의 전체적인 업무는 아니겠지만 이 이야기는 농어촌버스가 진입하기 불가능한 농촌지역 그런 지역에 대한 건데, 여기에 대한 것은 기반시설이 부족하기 때문에 차량진입을 못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교통정책과장 임채범 그렇습니다.
○진병영 위원 농어촌버스를 배치하는 게 불가능한 게 아니고 차량진입이 불가능해서 교통편의를 제공하지 못하는 분야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앞으로는 우리 경상남도하고 시·군에서 매칭사업으로 분담을 해서 장기간 되어야 됩니다.
하다가 안 한다는 것은 이것은 문제가 많죠.
시내권에서 교통이 불편해서 택시를 타는 것은 타는 시점과 종점이 짧습니다.
그런데 농어촌지역에는 택시를 타려고 하면 최소한 20~30㎞를 타야 하는 지역들입니다.
이런 농촌교통 모델이 발굴이 됐다면, 여러 가지 지자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행복택시, 천원택시 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을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사업선택이 돼야죠.
중앙부처에서 지원해 주는 한시적인 기간 2년이 되면, 2년 지났으니까 이 사업은 폐지하고 다른 시·군에 하고, 그러면 그 혜택을 받던 주민들은, 도민들은 그 기간이 끝나면 어떻게 하라는 이야기입니까?
그래서 이 부분을, 도시교통국만의 일은 아니겠지만 교통정책과에서는 그런 게 제대로 된 사업이라고 발굴이 되면 도에서 다 할 수 없지만 도와 시·군 매칭을 해서 지속적인 사업이 될 수 있게끔 하십시오.
아니면 도로를 개설해서 농어촌버스가 출입하게 해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교통정책과장 임채범 그렇습니다.
○진병영 위원 중앙부처에서 한시적으로 한다고 해서 도에서 한시적으로 하고 폐쇄해 버리면 혜택을 받던 사람들은 어떻게 살라고!
○교통정책과장 임채범 미리 예견되었기 때문에 일단 주민의 불편을 감소해서라도 우리가,
○진병영 위원 행정편의주의적인 업무를 하지 마시고 수혜자 중심의 행정을 하시라는 이야기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교통정책과장 임채범 알겠습니다.
○진병영 위원 그다음, 버스 경영수지분석 용역 하는 거 작년에 한 거 끝나면 자료 준다고 했는데 이야기가 없네요, 아직까지.
다시 달라고 자료요청을 해야 줍니까?
○교통정책과장 임채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병영 위원 교통카드 장기 미사용분은 어떻게 대체할 겁니까?
답이 없습니까?
○교통정책과장 임채범 그래서 5년 안의 것은 계속 찾아가도록 홍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진병영 위원 이런 부분도 우리가 경영수지분석, 교통량 파악이 용이하기 위해서 교통카드를 이용하게 권장한다면 거기에 대한 손실을 행정에서 챙겨줘야죠.
그건 개인사업자니까 우리는 모른다 그렇게 하시면 안 되죠.
그렇게 하시려면 교통카드 이용을 권장해서는 안 되죠.
정책이 있으면 제대로 하고 후속조치까지 관리를 해 주셔야죠.
교통카드도 계속 얘기 안 나오게 해 주십시오.
○교통정책과장 임채범 알겠습니다.
○진병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부영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께 이병희 위원님 질의와 연장선상에서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2012년 3월에, 그때의 명칭이 동남권 신공항이었습니다.
지금은 명칭이 어떻게 사용되는지 잘 모르겠는데 그게 백지화가 되면서 정치적인 문제로 MB정부가, 정치인들이 비겁한 거죠.
19대 총선을 앞두고 BK와 TK가 완전히 갈라지게 생겼으니까 그것을 그냥 백지화를 해버린 겁니다.
이유는 B/C가 안 나온다, 타당성이 없다는 거죠.
그런데 작년 초죠?
작년 초에 공항 수요에 대한 충분한 남부권의 신공항에 대한 공항 수요가 충분하다는 결론은 이미 학계에서 나왔죠?
○도시교통국장 이채건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부영 언론에도 보도가 많이 되고요.
그 당시 2011년도에 2023년이 되면 김해공항이 포화상태가 된다, 우리가 그렇게 지속적으로 주장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때의 주장과 똑같은 결론이 작년에 나왔습니다.
알고 계시죠?
○도시교통국장 이채건 예.
○위원장 김부영 그러면서 남부권 신공항이 그냥 물 밑으로 가라앉다가 박근혜 정부가 공약을 하면서 후보 때 8대 지역균형발전정책으로 대통령 공약으로 다시 채택이 되어서 남부권 신공항이 살아난 것을 알고 계시죠?
○도시교통국장 이채건 예.
○위원장 김부영 여기 자료에 보니까 사업비가 4조6,000 몇 억원 되어 있는데 이게 어떻게 나온 겁니까?
남부권 신공항,
○도시교통국장 이채건 면적을 218만평 기준으로 해서 활주로를 2개로 해서 이런 기준으로 산정한 겁니다.
○위원장 김부영 어떻게 해서 이런 계산이 나오죠?
2011년도에 제가 각종 보고서, 연구 결과를 검토한 바에 의하면 그 당시만 해도 활주로 이면만 만들어도 적어도 A380이나 보잉 747 정도의 대형비행기가 이착륙을 할 수 있는 이면만 만드는 데에도 그 당시 사업비 규모가 12조원 나왔거든요.
부산은 14조원 된다고 하는데 실제 바다 매립해서 하려면 부산은 20조원이 훨씬 넘는 것으로 연구 결과가 나왔거든요.
이 사업비를 보니까 황당한데요.
○도시교통국장 이채건 이 사업비는 국토부에서 타당성 조사를 한다든지 기재부에 예산 요구를 하게 되면 근거 자료가 있어야 되는데, 국토부에서 나온 자료인데 이 부분을 저희들이 정확하게는 내용을 모르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임채범 제가 참고로,
○위원장 김부영 과장님은 알고 계세요?
○교통정책과장 임채범 예, 처음에 500만평은 토목학적으로 해서 당시에 근거를 두고 있는데 이번에는 항공학적으로 해서 범위를 줄인 것입니다.
전문 항공용역에서 나온 겁니다.
○위원장 김부영 지금의 남부권 신공항은 인천공항에 육박하는 그런 규모의 공항입니다, 사실은.
김해공항을 포함해서 완전히 대체할 수 있는 그런 공항의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자료의 사업비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세월이 5년 정도 지났는데 사업비가 4조 몇 천억원이 나왔길래 깜짝 놀랐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임채범 토목학적으로 하니까 장애물의 범위가 넓었는데 항공학적으로 검토를 하니까 장애물이 많이 축소가 되었습니다.
○위원장 김부영 당시 5년 전 논란에도 제일 좋은 방법은 김해공항을 확장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비행기가 대형화되다 보니까, 대형비행기가 이착륙이 안 된다고 해서 확장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공항에 대한 논의가 나왔고, 그래서 밀양과 부산 가덕도를 두고 치열하게 그때 경합을 하지 않았습니까?
김해 규모의 공항이 아니라니까요.
이게 어떻게 토목학적으로 이런 계산이 나오는지 제가 조금 이해가 되지,
○이병희 위원 교통정책과에서 안 해도 될 부스럼을 긁어놓은 거예요.
○교통정책과장 임채범 이것은 부산과 비교가 되고 있습니다.
되고 있기 때문에,
○위원장 김부영 비용 적게 든다고 선택되는 게 아닙니다.
이게 어차피 정치적인 문제입니다.
정치적인 문제로 이것이 공항이 없어졌다가 또 정치적인 문제로 공항이 다시 논란이 되는데, 사실은 이 사전 타당성 용역 검토가 작년 연말 즈음에 발표되게 돼 있었어요.
그런데 올 4월 또 총선이잖아요.
그래서 6월로 넘기는 겁니다.
또 정치적인 문제예요.
그런데 아까 저희들 점심 먹으면서도 이야기를 했지만 대통령 선거 내년입니다.
내년에 대통령 선거예요.
이게 만약에 질질 끌다가 대선까지 가버리면 또 이거 백지화가 돼버립니다.
○교통정책과장 임채범 그래서 7월로 해서 작년 6월에 하면서,
○위원장 김부영 과장님, 7월이라는 것이 확정적인 것이 아니라니까요, 용역 발표 시점이.
○교통정책과장 임채범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부영 그래서 아까 이병희 부의장님께서 지적하셨듯이 국장님, 이것을 원래 5개 시·도 단체장이 대구에서 모여서 우리 서로 싸우지 말자, 홍보전 하지 말자 약속하고 용역하자고 한 거 아닙니까?
○교통정책과장 임채범 예.
○위원장 김부영 그렇지만 부산은 지금 하고 있거든요.
○교통정책과장 임채범 예.
○위원장 김부영 몰래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손 놓고 있으면 안 된다는 것을 아마 부의장님이 지적하신 것 같아요.
우리도 내부적으로는 해야 될 것 같아요.
○도시교통국장 이채건 그 부분이 상당히 민감한 부분인데요,
○위원장 김부영 민감한 부분인데 내부적으로는 해야 된다니까요, 우리도.
○도시교통국장 이채건 그래서 저희들이 부산에서 저렇게 나오는 것이 자기네들이 불리하니까 같이 자꾸 경제계라든지 이쪽을 동원을 하는데, 저희들은 더 이상 언론플레이를 안 하기로 했기 때문에 우리도 거기에 대해서 안 하는 것처럼 하지만 실은 대구라든지 경북, 울산하고 같이 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국토부에 합동을 해서 제출을 했습니다.
○위원장 김부영 그러니까요, 대구·경북, 울산까지 포함해서 우리 경남이 내부적으로는 준비를 하고, 부산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넋 놓고 있어서는 안 될 것 같고요.
그런 부분을 아마 부의장님이 예산도 한 푼도 없고 그러니까 염려하시는 것 같은데 만약에 타당성 용역 결과가 파리 공항공단과,
○교통정책과장 임채범 한국교통연구원입니다.
○위원장 김부영 이게 원래 공정성 때문에 외국 용역사를 끌어넣은 거 아닙니까?
○교통정책과장 임채범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부영 사전타당성 용역이라는 말이 대상지를 선정한다는 말이죠?
○도시교통국장 이채건 예, 여기에서 나오면 정상적으로 예비타당성 조사가 실시가 됩니다.
○교통정책과장 임채범 점수가 높은 곳으로,
○위원장 김부영 그러니까요.
○도시교통국장 이채건 이게 결정돼야 결정된 데 집중적으로,
○위원장 김부영 그러니까 이게 바로 입지 선정이잖아요.
○도시교통국장 이채건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그것만 되면 예비타당성 조사가 들어갑니다.
○교통정책과장 임채범 참고적으로 이번에 하도급 업체도 일방적인 선정 문제가 있었는데, 대구하고 우리 도하고 공동으로 해서 아무 이해관계가 없는 한솔이라는 업체를 선정했습니다.
○위원장 김부영 어쨌든 국장님께서 담당 국장이시니까 대구·경북, 울산과 긴밀하게 협조를 하시고 정부에도 우리가 똘똘 뭉쳐져 있는 그런 것을 내부적으로는 보일 필요가 있다.
밖으로는 그렇게 안 하더라도요, 그러면 괜히 치열해지니까.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정책과장 임채범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부영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업무보고 도중에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건의한 사항은 업무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2016년도 도시교통국 소관에 대한 주요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교통문화연수원 소관
(15시 00분)
○위원장 김부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상남도 교통문화연수원 소관에 대한 주요업무계획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문화원장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존에 있던 자료들은 저희들이 2년차이기 때문에 숙지하고 있으니까 가능한 한 원장님은 신규 사업이나 정책적으로 건의하거나 강조하고 싶은 부분을 중심으로 간단하게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문화연수원장 이흥범 알겠습니다.
교통문화연수원장 이흥범입니다.
존경하는 김부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반갑습니다.
평소 우리 경남의 발전과 도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여러 위원님께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2016년 올해도 우리 연수원이 시행하는 사업용 운전자 교육과 도민 교통안전교육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와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연수원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배치호 사무부장입니다.
최창식 총무팀장입니다.
이승기 교무팀장입니다.
(간부인사)
다음은 우리 연수원 2016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5페이지 일반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6년도 예산현황입니다.
!#A12507##(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2016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을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부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문화연수원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원장님 특별히 하실 말씀 없으세요?
○교통문화연수원장 이흥범 특별히 드릴 말씀보다도, 저희 연수원을 저도 여러 가지 행정적으로 관심을 써봤습니다.
우리 도민들이 교통문화 질서를 향상시키는 데 상당히 역할을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소명을 갖고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도 많이 도와주십시오.
○위원장 김부영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2016년 교통문화연수원 소관에 대한 주요업무계획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경남개발공사 바로 들어오시라고 하십시오.
라. 경남개발공사 소관
(15시 08분)
○위원장 김부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하기 전에 위원님들께 먼저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박재기 개발공사 사장께서 평소 지병이 조금 있으신데 오늘 병원 관계로 업무보고에 불참을 한다고 통보를 해 왔습니다.
다음은 경남개발공사 소관에 대한 업무계획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우식 상임이사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간단하게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임이사 박우식 반갑습니다.
경남개발공사 상임이사 박우식입니다.
박재기 사장님이 건강상의 이유로 참석하지 못한 점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2016년 새해에도 더욱 건승하시고 위원님들의 가정마다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드립니다.
경남 발전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찾아내고 실천하고 계시는 김부영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깊은 존경과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해 우리 공사는 섬김과 성과로 경남 발전을 선도하는 행복한 공공의 프로바이더(provider)로서 도민의 기대에 부응하고자 전력을 다하였습니다.
그 결과 창립 이후 처음으로 출자 기관인 경남도에 200억원을 배당하고 당기순이익은 약 600억원에 이르며, 지역사회 공헌 경영 정착, 관광사업 정착 등 괄목할 만한 성과를 달성했습니다.
올해는 공사 창립 20년차가 됩니다.
경남의 으뜸 공기업으로서 경남 발전을 위한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는 뜻 깊은 한 해가 될 것으로 기대해 봅니다.
김부영 위원장님, 아울러 건설소방위원회 위원님들의 깊은 관심과 따뜻한 성원은 우리 공사가 미래를 향해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는 크나큰 원동력이 될 것입니다.
새해에도 더 많은 성원과 관심을 당부드리며, 다시 한 번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건승을 기원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공사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서성복 관광사업본부장입니다.
신형만 경영기획실장입니다.
김종출 고객지원부장입니다.
이영권 인사총무부장입니다.
이경석 사업개발부장입니다.
김철 토목사업부장입니다.
전영환 건축사업부장입니다.
이인기 마케팅사업부장입니다.
이동율 보상사업부장입니다.
김진 사업관리부장입니다.
이흥우 진해글로벌테마파크추진단장입니다.
손상찬 관광마케팅부장입니다.
표상호 관광전략사업부장입니다.
(간부인사)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이어서 경남개발공사 2016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올리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A12508##(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경남개발공사 2016년 주요업무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부영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남개발공사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병희 위원 반갑습니다.
상임이사를 비롯한 개발공사 임직원 여러분들이 노력을 해서 작년에는 역대에 없던 200억원이라는 상당 금액을 배당도 하고 한 데 대해서는 감독 기관으로서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박재기 사장이 언제 병원에 갔죠?
○상임이사 박우식 오늘 아침에 병원에 갔습니다.
○이병희 위원 급작스럽게 갔습니까?
○상임이사 박우식 예, 그렇습니다.
○이병희 위원 무엇 때문에 그랬습니까?
○상임이사 박우식 위원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아침에 위원장님과 통화를 아마 하신 것 같은데, 지난번에 수술하신 부분에 문제가 있어서 갑자기 서울에 올라갔습니다.
○이병희 위원 오늘 아침에?
○상임이사 박우식 예, 오늘 아침에 올라갔습니다.
○이병희 위원 어쨌든 새해 여러분들과 첫 대면입니다.
제가 무엇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지 아시겠죠?
개발공사가 저 개인적으로 판단할 때는 과도기에 들어섰다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200억원을 배당할 수 있었던 것은 박재기 사장과 홍준표 도지사가 있었기 때문에 할 수 있었던 사항 아닙니까?
그렇죠?
여러분들은 가장, 지금 상임이사가 여기 계시다가 더 나은 곳으로 가실 수도 있고, 우리 직원들이 여기 계시다가 더 나은 곳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경남개발공사는 도지사가 누구든 사장이 누구든 존속하는 기관입니다.
그렇죠?
○상임이사 박우식 예.
○이병희 위원 그것이 유행에 따라서 흐름을 타면 안 된다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들 출자금 얼마입니까?
○상임이사 박우식 원래 경남도에서 956억원을 출자를 했습니다.
○이병희 위원 현재 출자 금액이 그것이죠?
○상임이사 박우식 예, 그렇습니다.
○이병희 위원 여러분들 케파(Capacity)를 늘려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상임이사 박우식 먼저 자본금을 계속 늘려가는,
○이병희 위원 자본금을 늘려가는 것이 가장 여러분들한테는 급선무이죠?
○상임이사 박우식 예, 그렇습니다.
○이병희 위원 자본금을 늘려가는 것하고 배당을 200억원을 하는 것하고, 어떤 것이 급선무입니까?
여러분의 답을 들으려고 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런 것이 만연하면 상임이사나 사장 밑에서 배우는 사람들이 그것이 정당한 줄로 압니다.
아시겠습니까?
그것을 아주 잘한 것인 양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개발공사가 앞으로 경남도에 미치는 영향이나 이런 부분이 얼마나 큽니까?
그런 부분을 여러분들이 잘 다듬어가고 미래지향적으로 뭔가 한 단계, 한 단계 다가서야지 나팔바지 유행한다고 해서 나팔바지 입고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이.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기관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상임이사님!
○상임이사 박우식 예.
○이병희 위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병희가 무엇 때문에 저런 이야기를 하는지를 내면 깊이 새겨서 박재기 사장과 운영적 책임을 지고 있는 임원진에서 새롭게 다듬어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상임이사 박우식 예.
○이병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부영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진병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진병영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이번에 관광사업본부장으로 오신 서성복 본부장님은 개발공사에 계속 계셨었죠?
○상임이사 박우식 예, 개발공사에 계속 재직을 하고 있었는데 지난해에 1년간 공기업 교육과정을 마치고 다시,
○진병영 위원 아, 교육을 다녀오셨습니까?
○상임이사 박우식 교육을 다녀왔습니다.
○진병영 위원 그러면 이대호 본부장 퇴직을 하고,
○상임이사 박우식 예, 10월 말에 퇴직을 하고 배치되어서 발령을 받았습니다.
○진병영 위원 관광사업본부도 만만찮겠죠.
뒤에 분양 목표를 봤습니다.
진주혁신도시에 미분양이 111‘필지’가 있습니까?
○상임이사 박우식 아닙니다.
‘억원’입니다.
111억원의 각 분양금액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면적이 아니고요.
○진병영 위원 111억원을 어디에서 안 사가서 분양이 안 되었습니까?
○상임이사 박우식 주로 공공용지,
○진병영 위원 그러니까 어디 것을 안 사갔습니까?
○상임이사 박우식 소방서 용지하고 그게 좀 있습니다.
○진병영 위원 소방서 용지는 경남도 것입니까, 진주시 것입니까?
○상임이사 박우식 들어가려고 유치를 하다가 지금 예산이 안 잡혀서 그 부분만 비워 놓고 그런 상황입니다.
○진병영 위원 또 뭐가 있습니까?
○상임이사 박우식 학교용지가 많습니다.
○진병영 위원 학교용지.
○상임이사 박우식 예, 학교용지가 많습니다.
○진병영 위원 그러면 다른 게 또 있습니까?
○상임이사 박우식 국방기술품질원에서 어린이집을 하려고 4개 기관에서 공동으로 하려고 하는 부분하고 세 필지가 되겠습니다.
○진병영 위원 품질관리원의 어린이집요?
○상임이사 박우식 예, 소방본부하고 진주시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데, 그것만 풀리면 진주혁신도시는 현재에도 제일 분양률이 높습니다만,
○진병영 위원 학교용지에 대해서는 도교육청에서 학교신설계획을 수립을 했습니까?
○상임이사 박우식 그것은 아직 안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파트가 아직 입주가 안 되었기 때문에 들어서야 그런 부분은 정리가 됩니다.
학교용지는 일부 늦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저희들 분양 목표액에서도 뺐습니다.
○진병영 위원 학교용지 같은 경우에 용지부담금, 우리 경상남도에서는 교육청으로 이관해 줬을 거 아닙니까?
○상임이사 박우식 그 부분은 제 소관이 아니라서 답변을 잘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진병영 위원 이것이 지금 경남교육청으로 학교용지 전입금을 경상남도에서는 매년 이관을 해 주고 있습니다, 도교육청으로.
○상임이사 박우식 예.
○진병영 위원 도교육청에서는 자기들이 학교신설 계획수립을 하면서 도시계획시설로 학교용지 지정을 해 놓으니까 그 돈으로 먼저 안 삽니다.
○상임이사 박우식 그렇습니다.
○진병영 위원 다 지정이 되고 나니까 학교 설계까지 다 마쳐야 학교용지 대금을 지급하고 하는데, 이런 부분 학교용지 같은 경우도 도교육청에 요구를 하십시오.
○상임이사 박우식 예, 줄기차게 저희들이,
○진병영 위원 민간사업자들로부터 학교용지 보상대금을 도에서 받아서 다 이관을 시켜 주는데, 자기들이 안 해 준다고 하면 우리 개발공사가 계속 금융 비용을 안고 가야 될 거 아니에요.
○상임이사 박우식 그렇습니다.
계속 저희들이 공문도 보내고 협의도 하고 있습니다.
○진병영 위원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장기 미집행으로, 공공용지라고 계속 끌고 가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상임이사 박우식 그런 부분도 지난번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도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저희들이 그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진병영 위원 그것이 줄어들어야만 미분양에 따른 개발공사의 부담을 덜 수 있으니까 공공시설용지 부분도 당사자들과 협조를 해서 조기에 분양하고 대금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
○상임이사 박우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병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부영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병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병영 위원 고생하십니다.
지금 인원 정원에 보면 90명 중 현원이 82명, 8명이 부족합니까?
○상임이사 박우식 올해 신규채용을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박병영 위원 계획을 하고 있습니까?
○상임이사 박우식 예, 지난해 저희들이 노조와 협약을 해서 임금피크제도 전국에서 제일 먼저 하면서 5∼20%까지 감액한 그 돈을 갖고 인원도 채워야 되기 때문에,
○박병영 위원 언제쯤 채용을 합니까?
○상임이사 박우식 빠르면 1월 중에 공고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박병영 위원 하게 되면 경남 공기업이니까 경남도내로 제한을 합니까?
공개모집을 할 때요.
○상임이사 박우식 그것은 지난해 같은 경우에도 똑같이 했었는데, 아직 계획을 못 짰습니다만 도내 출신이든지 부모가 도내에 계시는 분이시든지 그것을 토대로,
○박병영 위원 주소를 제한을 해야죠.
○상임이사 박우식 자기 주소가 있든지, 자기가 고향이 여기든지, 부모 고향이 여기다,
○박병영 위원 빠를수록 좋겠다, 그렇죠?
○상임이사 박우식 그렇습니다.
최대한 빨리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박병영 위원 취업 관련해서 개발공사 공채 모집 빨리 해 주시고, 여기 보면 아까 우리 이병희 위원님 말씀했듯이 자본금을 증가를 못 해서 다른 큰 사업을 못 한다고 지난번 행감 때 그렇게 들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많이 공감을 합니다.
자본금을 키워 가지고 큰 사업도 다른 데 뺏기지 않고 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는 한 번 고민을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렇죠?
○상임이사 박우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난해에는 정말로 예년에 100억원정도 수익이 올랐습니다.
지난해 456억원이라는 큰돈이 올랐기 때문에 그런 고민을 했었습니다만 앞으로도 위원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박병영 위원 작년도 경영성과가 ‘나’등급, ‘나’등급인데 전국 도시공사 5위밖에 안 됩니까?
○상임이사 박우식 예, ‘나’등급이 5위입니다.
지난해까지 계속 7년 동안 저희들이 ‘다’등급만 받았습니다, ‘다’.
○박병영 위원 한 등급 올랐다, 그죠?
○상임이사 박우식 예, 한 등급 올랐습니다.
○박병영 위원 성과수당 몇 % 지급 했습니까?
○상임이사 박우식 50% 더 올라갔습니다.
○박병영 위원 50% 더 줬습니까?
○상임이사 박우식 예, 그렇습니다.
○박병영 위원 50% 올라서 지금 몇 %입니까?
○상임이사 박우식 200% 지급했습니다.
그것은 행자부에서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서 주기 때문에 지사님 사인 받아서,
○박병영 위원 줬다고 뭐라 하는 것이 아니고 많이 주라고,
○상임이사 박우식 예, 알겠습니다.
○박병영 위원 알겠습니다.
고생 했습니다.
○위원장 김부영 수고하셨습니다.
김진부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김진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진부 위원 진주 혁신도시가 준공을 했지요?
○상임이사 박우식 예, 그렇습니다.
○김진부 위원 마무리 다 지었습니까?
○상임이사 박우식 현재 인수인계를 하기 위해서 진주시하고 작업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김진부 위원 우리가 개발공사에서 준공을 내고 나면 민원을 해결합니까, 어쩝니까?
○상임이사 박우식 민원까지 해결해야 됩니다.
○김진부 위원 다 했습니까?
○상임이사 박우식 위원님께서 걱정해 주셨던 그 부분은 지난해 10월부터 12월 사이에 롯데를 통해서 다 해결을 했습니다.
○김진부 위원 아직 해결이 안 되었지요, 중장비 결제도 안 되었죠?
실무자 있습니까?
(○토목사업부장 김철 집행부석에서 - 예.)
지금 몇 % 줬어요?
(○토목사업부장 김철 집행부석에서 - 지금 롯데에서 최종 합의를 해 가지고, 지급까지 완료를 하고 합의서, 저희가 각서까지 다 받았습니다.)
금액은 다 완료한 것이 아니고, 몇 %만 주고 마무리한 것 아닙니까, 그게?
그렇죠?
왜 다 안 줘요, 업자들은 어디 가서 받으란 말입니까, 그 금액을?
몇 % 줬어요, 금액을?
(○토목사업부장 김철 집행부석에서 - 정확하게 롯데에서,)
이렇게 이익을 내면서 그런 업자들이 돈을 못 받고, 롯데에 가서 30%인가 받은 것으로 대충 알고 있는데, 그렇게 정리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게 맞나요?
(○토목사업부장 김철 집행부석에서 - 30%는 공식적이고요, 그다음 유류대하고 해 가지고 총 45%정도 지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계 장비 값을 못 받았잖아, 기계 장비 값은.
유류대는 받았더라도 기계 장비 값은 하나도 못 받았잖아, 그 사람들이요.
(○토목사업부장 김철 집행부석에서 - 지금 있는 전체에 30%를 롯데가 합의를 하고,)
자, 그 부분이 남은 금액이 얼마인지를 자료 주시고, 오늘 시간이 없으니까.
(○토목사업부장 김철 집행부석에서 - 예.)
제가 뒤에 하겠습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부영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박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준 위원 반갑습니다.
지난 행감 때 자본금 증자 때문에 제가 질의 한 번 드린 적이 있는데, 지금 그 내용이 추진되는 과정이 있습니까?
○상임이사 박우식 그렇습니다.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자본 현황은 저희들이 출자 자본금이 아시는 바대로 956억원이고, 지금까지 이익잉여금이 약 2,600억원정도 되어서 3,560억원정도 됩니다.
지난 9월 말 현재 151%의 부채 비율이 되어 있습니다만 금년 같은 경우에 경상남도 채무 제로 선언을 상반기에 예정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당장 자본금 출자는 어렵습니다만 진주에 기존 있던 축산연구소 부지하고 이전하려고 하는 부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저희들하고 내부적으로 지사님께 보고를 드려 가지고 아마 저희들 자본 증자에 힘써 주겠다 하는,
○박준 위원 제가 이 부분을 점검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2015년도 경영수지 흑자는 얼마 나왔습니까?
2014년까지는 지금 되어 있는데.
○상임이사 박우식 2015년도에 600억원 가까이 됩니다.
○박준 위원 한 600억원 정도,
○상임이사 박우식 예, 한 590억원 정도,
○박준 위원 600억원 정도는 안 되어서 200억원 정도를 배당을 했다는 이야기잖아요?
○상임이사 박우식 아, 그때는 456억원이었습니다.
○박준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자본금이라는 게 흑자 난 수익금을 가지고 자본금으로 쓸 수 있는 돈은 아닙니다.
○상임이사 박우식 그것은 아닙니다.
○박준 위원 외부에서 자금이 들어와서 자본금이 증자가 되는 것이지,
○상임이사 박우식 예, 맞는 말씀입니다.
○박준 위원 외부에서 수입이 발생된 것을 가지고 다시 집어넣어서 자본금 올리는 그런 형태는 아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말씀드리면 도에서 외부 자금을 넣어줘야 되는 것인데, 지금 채무 제로 원년 어쩌고 이래 가지고 그것이 안 되고 있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부분 같은 경우 지금 국책사업 같은 경우에도 경남에 많이 내려와 있는데, 전부 외주, 개발공사에서는 시행사만 하고 시공사는 별도로 다 줄 겁니까?
○상임이사 박우식 저희들도 7개 사업을 위탁,
○박준 위원 그러니까 자본금이 약하면, 우리가 자본금이 탄탄할 것 같으면 그것을 굳이 외부시공을 줄 필요가 없는 것 아닙니까?
○상임이사 박우식 말씀드리기 송구합니다만 저희들이 배당을 했다는 자체는 다음 자본금을 상당히 바라본 것도 있습니다.
○박준 위원 아니, 많이 벌어서 우리 직원들 많이 배당해 주는 것은 저는 찬성하는 쪽이기 때문에 그만큼 열심히 하고 많이 벌었기 때문에 그만큼 배당을 주시는 것은 저는 그런 것에 대해서 뭐라고 드릴 말씀은 아니고, 큰일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자본금이 956억원짜리 가지고 몇 천 억원짜리 공사를 어떻게 두드리려고 하시느냐는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상임이사 박우식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시는 바대로 지난해 11월에 행정사무감사 받을 때도 그런 보고를 올렸습니다만 자본금 자체가 전국에서 꼴찌입니다.
그런데도 지난해 수익금은 세 번째로 많이 했습니다.
서울, 경기 다음에 많이 했습니다.
○박준 위원 자본금이 꼴찌인데도 그 정도 성과 낼 정도 되면 자본금 좀 더 올리면 더 나은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상임이사 박우식 정말로 고마우신 말씀인데요, 그래서 채무 제로 원년만 되고 나면 저희들도 그런 부분을 상당히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각별히 저희들 개발공사에 관심을 가져 주시고 신경을 써 주셔 가지고 도에서도 거의 그런 쪽으로 내면적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제 선을 벗어났기 때문에 밝히기는 좀 그렇고요, 상당히 금년 중으로 아마,
○박준 위원 그것을 시행사를 하면서 관리해 가지고 얻는 수익하고, 직접 시행을 하면서 아까 김진부 위원이 지적했듯이 다 하청 받고 일하는 사람들 돈 못 받아서 이런 일 만드는 것, 그런 것도 막을 수 있는 겁니다.
직접 우리 개발공사에서 해 가지고 바로 바로 지급할 수도 있고, 대기업이 중간에 이름만 걸고 어차피 일하는 업체들은 지방에 중소기업들이 들어와서 다 일하고, 문제 생기면 어떤 안전핀 뽑아서 자기들 빠져 버리고 30~40%에서 정리해 버리고 이런 상황이 계속 되풀이 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상임이사 박우식 그래서 현장 2개는 저희들이 대부분 직불하고 있습니다.
중기업체들한테 직불하고 있습니다.
○박준 위원 지역업체들이 이렇게 손해나는 일 같은 경우를 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될 수 있으면 직불하는 그런 부분을, 퍼센티지를 올려서라도 하청업체 들어오면 하청업체에서 하도급 계약 들어온다 아닙니까?
○상임이사 박우식 그렇습니다.
○박준 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직불 계약 바로 나갈 수 있게끔, 그런 식으로 어떤 조치를 취해 줘야지, 지역업체들이 전부 손해를 보는 거예요.
지역업체들이 일을 하고 나서 나중에 연말결산 한다든지, 아니면 월말결산 가면 제때 돈도 안 줘요, 미리 선 투자 다 해 놓고 나중에 돈 못 받는 그런 일이 발생되고요.
이것은 여담으로 제가 말씀 하나 드리는데, 우리 개발공사 사장님 건강이 어느 정도입니까?
○상임이사 박우식 지난 연말에 수술을 해 가지고 현재 회복 중입니다.
그래서 중간 중간에 체크를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오늘 아침에는 건강이 안 좋아져서,
○박준 위원 아니, 작년부터 현장감사를 나가든지 어디를 가면 안 보이셨었어요.
개발공사 같은 경우가 사장님이 신경을 안 쓰는데도 이렇게 수익을 낼 수 있다면 사장님 필요 없잖아요?
아니면 자기가 그만큼 출근해서 업무를 신경 쓰지 못할 정도 되면 양도를 하든지, 할 사람들 얼마든지 있지 않습니까?
꼭 자기가 잡고 있어야 됩니까?
작년 초부터 아마 행감이라든지, 업무보고라든지 들어가면 거의 안 보이셨어요.
아닙니까?
제가 잘못 알고 있어요?
계속 서울이고 어디고 병원 때문에 왔다 갔다 하시는 것 같은데,
○상임이사 박우식 일부 건강이 안 좋아 가지고 수술을 하는 바람에 며칠 비웠지, 그 외에는 사무실에 근무를 하고, 근무를 하셨기 때문에 이러한 성과가 온 것이지, 또 직원들만 열심히 한다고 성과가 오르지 않는 것은 사실 아닙니까?
○박준 위원 성과를 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 아닙니까?
사장님이 안 계신데도 성과 낼 정도 되면 굳이 사장님이 있을 이유는 없잖아요.
아니면 거기에 걸맞은 다른 사람을 영입을 해 주시든지, 도지사님이 그분을 계속 그 자리에 앉혀 놓을 이유가 없다는 거죠.
우리 경남에 개발공사 사장할 사람이 그렇게 없습니까?
그런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번에도 제가 자료요청 했다가 철회를 했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한 번, 제가 이런 이야기 하면 별로 좋은 감정 가질 수는 없겠지만, 우리 경남개발공사는 경남도민들의 먹거리를 창출해 주고 이익을 내야 되는 공사예요.
그런데 개개인의 어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런 부분에 발목을 잡히고 있다는 것은 별로 바람직한 부분이 아니라고 생각하죠.
직접적으로 이런 이야기를 해서,
○위원장 김부영 박준 위원님, 질의 마무리해 주십시오.
○박준 위원 하여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더 이야기해 봐야 다른 이야기 나올 것 같고, 아까 말씀드렸던 자본금 증자할 수 있는 부분 같은 경우는 개발공사 사장님이 직접 나서셔야 되는 문제이고, 또 그 부분에 있어서 힘이 필요하다면 우리 의원님들한테 같이 힘을 보태 달라고 이야기를 하시면 같이 움직일 수 있는 부분이니까, 채무 제로 이것만 고집할 필요는 없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상임이사 박우식 사실 사장께서 계속 다니면서 지금 그런 부분을 협조하고 있습니다.
예산담당관실하고 협조하고 있고, 기획관실하고도 협조를 하고 있고, 그런 상황입니다.
○박준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간 각별히 신경을 쓰시고, 더 큰 일을 하기 위해서는 자본금이 올라가야, 부채 비율 같은 경우에도 151%라는 게 결코 좋은 게 아니에요.
956억원에 151% 해 봐야 일천 몇 백억원밖에 더 됩니까?
자본금이 몇 천억원이 되면 거기에서 부채 비율이 따라 가는 것인데, 그런 것을 잘 생각하셔 가지고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임이사 박우식 예, 위원님 잘 알겠습니다.
○박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부영 박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아까 제가 회의 시작하면서 모두에 말씀을 드렸는데, 박재기 사장이 수술한 것은 아니고 작년 여름에 시술을 했습니다.
심장하고, 전체 좀 심장 이쪽으로 안 좋아서 시술을 했는데, 아침에 일찍 저한테 전화가 왔더랬어요.
자고 일어나니까 갑자기 현기증처럼 쓰러져서 천상 병원 가서 확인을 좀 해야 되겠다고, 대단히 죄송하다고.
제가 우리 위원님들한테 간담회 때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그것을 좀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인사 문제는 지사가 임명하는 것이니까 나중에 26일 지사 간담회 할 때 그때 우리가 건의하든지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조금 염려가 되어서 한 가지만 질의를 하고 마치도로 하겠습니다.
2014년도죠, 조례도 개정했고 개발공사에 관광사업본부가 제 기능을 못 한다 해 가지고 우리 위원님들, 저도 그랬고 많은 질타를 받았습니다, 그죠?
○상임이사 박우식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부영 그래 가지고 작년에 개발공사 사장, 그다음 이사님 포함해서 대 중국 설명회도 많이 가시고 팸투어 때문에 몇 번 방문도 하시고, 일정 정도의 성과도 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 차에 갑자기 메르스가 와 가지고 그 사업이 조금 중단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애초에 우리가 계획했던 정도만큼 이 대 중국 관광객 요우커들 유치가 회복이 되었습니까?
○상임이사 박우식 예, 지난해 저희들 당초계획은 1,000여명정도는 우리가 별도로, 그러니까 시·군에서 별도로 하는 게 있습니다.
그 부분을 제외하고 1,000여명정도 봤는데, 아시는 바대로 항공하고 크루즈 이용하는 대규모로 팔백분정도 다녀가셨고, 그 뒤에 사천공항 전세길 삼백 분, 또 중국 관광객이 별도로 육백 분이 9월부터 12월 사이 메르스 끝나고 나서 다녀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실적상으로 이야기하면 1,700여 분이 별도로 다녀가셨는데요, 올해부터는 아마 제가 지난 12월에 다녀오고 나서 중국 쪽에서 직접 담당국장이 이끌고 온다고 했습니다.
1월 말쯤 되면 요우커들을 좀 더 많이 유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굉장히 노력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앞으로도 그런 식으로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부영 잘 알겠습니다.
어제 뉴스도 그런 게 나왔는데, 중국 경제 둔화, 소비 위축 때문에 상당히 어려울 거다, 그런 예견들을 자꾸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대응은 있습니까?
그러면 당연히 소비가 위축되면 요우커들 관광 이런 것도 줄일 것 아닙니까?
○상임이사 박우식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도 우려는 됩니다.
○위원장 김부영 그런 데 대한 대응은 좀 있습니까?
○상임이사 박우식 현재까지 그 대응까지는 어제 뉴스에 갑자기 금년 1월 초부터 주가가 폭락하고 했기 때문에 그것까지는 저희들이 아직까지 대비를 못 세웠습니다만 대응을 하도록 준비를 착실히 해 나가도록,
○위원장 김부영 거기에 대한 대응도 면밀히 하시고,
○상임이사 박우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부영 아까 우리가 계획했던 것 1,700명정도, 그러니까 숫자가 그렇게 중요한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상임이사 박우식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부영 오는 요우커들의 질, 1만명 와봤자 돈 안 되면 뭐 필요가 있습니까, 쓰레기만 버리고 가지.
그죠?
○상임이사 박우식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부영 그래서 단순히 유치하는 관광객 수치에만 열 올리지 마시고 거기 관광객들이 실제 경남에 오면 우리 경남 경제, 관광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사업을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임이사 박우식 관광 패턴도 많이 바뀌어 갑니다.
그래서 관광버스로 와 가지고 비행기 전세 내어서 오든 그런 관광 형태는 없어지고요, 의료관광이라든지, 시술하기 위한, 아까 말씀해 주셨는데 그러한 관광, 또는 웨딩 관광이라 그래 가지고요, 결혼할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별에서 온 그대’ 김수현 배우가 했던 그대로 똑같이 해 달라, 이런 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저희들이 컨택을 해 가지고 같이 연결을 시켜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질 높은 관광 쪽으로 앞으로 가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부영 잘 알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염려하시는 그런 부분들 잘 업무에 반영해서 그렇게 사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임이사 박우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부영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2016년도 경남개발공사 소관에 대한 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어떡할까요, 위원님들?
조금 쉬었다 할까요, 이제 한 국 남았는데?
(“예”하는 위원 있음)
한 20분정도만,
(“10분”하는 위원 있음)
한 10분정도 쉬었다 하겠습니다.
정회해야 되니까 잠깐만요, 이사님.
아직 정회가 안 되어 있는데.
효율적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7분 회의중지)
(16시 02분 계속개의)
마. 재난안전건설본부 소관
○위원장 김부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건설본부 소관에 대한 업무계획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건설본부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건설본부장 박재용 재난안전건설본부장 박재용입니다.
저는 지난해 12월 28일 인사발령에 의해서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경상남도로 전입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와 격려와 지도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건설소방위원회 김부영 위원장님과 진병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희망찬 붉은 원숭이의 해에 뜻하시는 일들 모두 이루시고 건강하고 보람찬 한 해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아울러 지난 한 해 동안 재난안전건설본부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지난해 우리 본부는 자연재난대책 추진 및 도로정비 중앙평가에서 전국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는 등 안전수준은 올리고 재난은 줄이고 건설사업은 저비용 고효율을 추구한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둔 한 해였습니다.
올해도 성과 이면에 취약했던 부분은 보다 세밀하게 점검 보완하고, 사람이 안전한, 세상이 편리한 힐링 경남 구현이라는 정책 목표 하에 전 직원이 혼연일체가 되어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면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재난안전건설본부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박환기 안전정책과장입니다.
최태만 재난대응과장입니다.
김종권 건설지원과장입니다.
이용재 도로과장입니다.
허동식 하천과장입니다.
이인덕 도로관리사업소장입니다.
(간부인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2016년도 재난안전건설본부 주요업무계획을 비치되어 있는 유인물을 통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A12509##(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7페이지부터 부서별 주요업무계획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담당과장과 소장으로 하여금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부영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본부장 고생하셨습니다.
그러면 직제 순서에 따라서 안전정책과장 나오셔서 각 과의 담당은 새로 오신 분만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올해 인사이동으로 새로, 회의를 시간도 절약하고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새로 인사된 분만 소개하시고 업무도 가능한 신규사업이나 중점적으로 시행하는 정책, 그런 사업 위주로 중략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정책과장 박환기 안전정책과장 박환기입니다.
먼저 안전정책과 담당은 인사이동이 없기 때문에 생략하기로 하겠습니다.
안전정책과 2016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A12509##(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이상 안전정책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부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태만 재난대응과장 나오셔서 담당은 역시 1월 4일자로 인사이동이 있었죠?
새로 오신 분만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대응과장 최태만 재난대응과장 최태만입니다.
먼저 1월 4일자 인사발령에 의해서 새로 전입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정인 자연재난2담당사무관입니다.
(인사)
재난대응과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A12509##(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부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지원과장 나오셔서 담당 소개와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지원과장 김종권 건설지원과장 김종권입니다.
먼저 건설지원과 담당사무관 중 이번에 이동한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임용철 기술심의담당사무관입니다.
정병문 공공건축담당사무관입니다.
(인사)
건설지원과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A12509##(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이상 건설지원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부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용재 도로과장 나오셔서 담당소개와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이용재 도로과장 이용재입니다.
보고에 앞서 이번에 저희 과로 전입한 담당사무관 세 분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기언 도로행정담당사무관입니다.
다음은 정일교 도로시설담당사무관입니다.
다음은 송상준 도로정비담당사무관입니다.
(인사)
그럼 도로과 2016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A12509##(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부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천과장 나오셔서 담당 소개와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천과장 허동식 반갑습니다.
하천과장 허동식입니다.
보고에 앞서 하천과는 4개의 담당이 있으며, 이 중에 2개 담당이 이번에 인사발령이 있었습니다.
박호봉 생태하천담당 사무관입니다.
이동우 낙동강가꾸기담당 사무관입니다.
(인사)
하천과 소관 2016년도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A12509##(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이상 하천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부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로관리사업소장 나오셔서 담당 소개와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관리사업소장 이인덕 안녕하십니까?
도로관리사업소장 이인덕입니다.
보고에 앞서 도로관리사업소 금번 인사이동으로 전입온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서영수 관리과장입니다.
조상래 도로보수과장입니다.
(간부인사)
2016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A12509##(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도로관리사업소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부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직제순에 따라서 안전정책과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병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병희 위원 안전정책과장님은 들어가시고, 국장님!
○위원장 김부영 아니, 국장은 거기서 답변하시고 과장은 그냥 계세요.
○이병희 위원 국장님, 며칠부로 발령받으셨죠?
○재난안전건설본부장 박재용 지난해 12월 28일자로 국민권익위에서 왔습니다.
○이병희 위원 국민권익위원회에 계셨습니까?○재난안전건설본부장 박재용 예, 그렇습니다.
○이병희 위원 얼마나 계셨습니까?
○재난안전건설본부장 박재용 거기서 한 3년 반 정도 근무를 했습니다.
○이병희 위원 오랫동안 계셨네요.
먼저 우리 도로 전입오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재난안전건설본부장 박재용 감사합니다.
○이병희 위원 경상남도 괜찮죠?
○재난안전건설본부장 박재용 일단은 제가 나고 자란 고향이기 때문에 제 마음속으로도 지금까지 배워왔던 많은 학습에 대해서 제가 원 없이 도정과 의정활동에 대해서 지원할 수 있게끔 최선을 다해서 노력할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이병희 위원 감사합니다.
학습이 굉장히 잘 되신 것 같습니다.
국장님, 기본현황 인원에 보면 안전정책과는 정원보다 현원이 1명 플러스 되어 있고, 건설지원과도 마찬가지로 정원보다 현원이 1명 플러스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업무보고 받으실 때 특정 분야가 있었습니까?
○재난안전건설본부장 박재용 지금 이 사항 자체에 대해서는 제가 정·현원에 대한 전체적인 기본은 파악하고 있는데, 과별로 정·현원이 과원되고 부족한 사항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파악을 해서, 지금 말씀하시는 취지가 안 그래도 전체적인 상황에서 모자라는데, 특정 과의 정·현원이 안 맞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한 번 더 확인을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병희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왜 이게 1명이 더 증원이 되어 있는지는 파악을,
○재난안전건설본부장 박재용 아직 확인이 안 되어 있습니다.
○이병희 위원 그러면 안전정책과장님, 여기에 지금 현원이 1명 플러스 된 것은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안전정책과장 박환기 안전정책과 인원 증원은 특사경 인원을 1명 더 지원받았습니다.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원자력 관계는 지사님 방침을 받아서,
○이병희 위원 내 원자력 말 안 했는데?
○안전정책과장 박환기 그것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병희 위원 아, 말할 것이라 하는 것을 예측해서?
제가 왜 국장님한테 이런 질의를 먼저 드리느냐 하면 도정질문을 하든 업무보고를 받든 잘 답습된 게 연례적으로 이렇게 넘어오면 저는 경상남도의 비전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벌써 예상 질문지에 답변이 나오고 이런 상태라면 다 짜깁기 된 상태의 질문과 답변이 될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방금 국장님께서 아직까지 정원과 현원에 대한 현황은 정확하게 모르고 계신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 개인적으로 받아들일 때는 굉장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모르는 것을 모른다고 이야기해 주실 때, 공무원 정원 분야 이것이 가장 기초적인 업무보고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것이 아직까지 국장한테 인식이 안 되어 있다면 국장님이 과장님들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을 때 놓쳤다든지, 과장님들이 잘 답습된 내용대로 보고를 했다든지 두 가지 중에 하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자리에 재난안전건설본부의 계장님들 이상이 오셨으니까 제가 이렇게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절대 여러분들을 해코지하기 위한 도의원들이 아닙니다.
경남도를 위해서 여러분들하고 같이 걸어가는 도의원들이지, 여러분들 괴롭히고자 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무엇이 잘못되면 그것을 도의원과 함께 고쳐나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자꾸 여러분들은 덮으려고 하고 바깥으로 나가는 것을 안 좋게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자꾸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해 벽두부터 다소 불편한 이야기 같지만 저희 상임위 소관 업무보고를 다 받으면서 제가 유심히 보았습니다.
국장님들이 들고 다니는 이 공책인지 뭔지 보니까 거의 예상 질문에 대한 답변서를 들고 다닙니다.
그래서 이것은 정말로 바람직스러운 것은 아니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과장님들이나 새로 오신 국장님이 계실 때 가장 기본적인 것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한 단계 한 단계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부영 수고하셨습니다.
안전정책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진병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진병영 위원 수고하십니다.
재난안전건설본부 직원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먼저 자료요청을 하나 하겠습니다.
주요시설 현황에 보면 특정관리 대상시설물이 있는데 재난위험시설 해서 D등급 11개소가 있습니다.
D등급을 받은 재난위험시설로 지정된 이 11개소에 대한 자료 좀 먼저 부탁을 하겠습니다.
이게 어느 과 것인지는...
안전정책과입니까?
○안전정책과장 박환기 안전정책과 맞습니다.
○진병영 위원 안전정책과면 좀 부탁을 드리고, 지금 13페이지에 안전사고 예방 현장점검 강화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에 특정관리 대상시설 정기점검 연 2회 되어 있는데, 이 정기점검은 전수조사를 합니까, 표본조사를 합니까?
○안전정책과장 박환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군하고 전수조사를 합니다.
○진병영 위원 이것은 그러면 시·군별로 하겠네요, 그렇죠?
○안전정책과장 박환기 예, 그렇습니다.
또 도가 관리하는 시설들도 있습니다.
○진병영 위원 그러면 시·군이 관리주체가 되면 시·군에서 하고, 경상남도에서 관리하는 것은 도에서 현장조사를 합니까?
○안전정책과장 박환기 예, 그렇습니다.
○진병영 위원 이 정기점검은 담당공무원들이 합니까, 아니면 전문가를 위촉해서 같이 합니까?
○안전정책과장 박환기 간단하게 시설을 육안 점검하는 것은 공무원들이 하고, 또 전문성이 필요한 것은 대학교수라든지 이런 전문가 합동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진병영 위원 지금 도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해야 할 안전시설은 많습니다만 노후화되어서, 지금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서 재난관리 정보를 공유하겠다 되어 있습니다.
당연히 되어야 되겠죠.
그래서 특정관리 대상시설물들, 특히 우리나라 근대화 이후에 만들어졌던 시설물들의 유지 관리를 손 놓고 안 하다가 최근에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하는데, 이미 위험수위에 도달한 그런 시설들이 많습니다.
가장 먼저 이루어졌던 게 도시기반시설들, 그다음에 저수지 이런 부분들이 먼저 앞섰고, 그다음 교량, 맨 후발로 지금 되어 있는 것들이 터널 이런 것들인데, 거기에 대한 정기점검을 했을 때 점검한 그 시설들에 대한 현황을 데이터베이스화해서 체계적인 연속성이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민간 전문위원들을 위촉해서 하든, 아니면 외부용역을 하기란 어려움이 있을 것인데, 그런 부분들이 관리는 시·군에서 하는 부분이라도 자료에 대해서는 경상남도에서 전부 매년 관리체계를 가졌으면 합니다.
○안전정책과장 박환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병영 위원 그래야만이 경상남도 내의 전반적인 안전에 대해서, 국·도비, 지방비를 매칭해서라도 앞으로 시설 개선을 하든 또 아니면 재생 불가능하다면 폐기 처리를 해야 되겠죠.
그런 절차를 준비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냥 매년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점검이 아닌 지속적인 유지 관리를 하기 위한 그런 점검과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 주시기를 부탁하겠습니다.
○안전정책과장 박환기 잘 알겠습니다.
○진병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부영 수고하셨습니다.
박병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병영 위원 과장님, 특별사법경찰 현황이 있죠?
○안전정책과장 박환기 예.
○박병영 위원 거기에 보면 송치실적이 1,951건인데, 자동차 부분은 뭘 송치한 것입니까?
○안전정책과장 박환기 책임보험을 가입 안 한 부분이 대부분입니다.
○박병영 위원 책임보험?
○안전정책과장 박환기 예, 그렇습니다.
○박병영 위원 책임보험 단속을 특별사법경찰이...
○안전정책과장 박환기 책임보험은 우리가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자동차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그것을 가입 안 한 사람들에 대한 지적사항이 되겠습니다.
○박병영 위원 이게 단속건수에 들어갑니까?
○안전정책과장 박환기 특별사법경찰이 하는 것은 가장 기초적인 질서를 단속하는 행정행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도,
○박병영 위원 책임보험을 단속한다, 좀 이해가 안 되는데...
그렇다 칩시다.
도에서 지명한 인원이 101명입니까?
○안전정책과장 박환기 우리 도가 지명되어 있는 것은 101명 맞습니다.
○박병영 위원 도의 101명 송치실적이 85건이면 1년 동안 한 분당 1건도 안 했다는 이야기네요?
그렇게 계산이 됩니까?
○안전정책과장 박환기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검찰에 송치한 실적 위주로 하고 우리가 시정을 시키고,
○박병영 위원 시정조치한 것도 많이 있다?
○안전정책과장 박환기 예, 이런 부분들은 포함하지 않으니까 이렇습니다.
○박병영 위원 시정조치?
○안전정책과장 박환기 예.
○박병영 위원 그러면 그런 내용을 같이 포함해서 이 부분에 대한 자료를 항목별로 만들어서 하나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정책과장 박환기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병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부영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난대응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병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진병영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21페이지에 자연재난 대응대책이 있는데, 우수저류시설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산업단지, 농공단지, 전원주택지 개발사업을 할 때 사전재해영향성 검토를 하면 우수저류시설을 하라고 많이 하죠?
○재난대응과장 최태만 예, 그렇습니다.
○진병영 위원 그런데 실제 이게 우수저류시설의 역할을 못 하는 데가 많습니다.
형식적으로 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죠.
저희가 지난해에 양산에 소하천 범람해서 거기 콜핑 회사가 침수되었던 현장을 갔을 때도 이것은 자연재해가 아니고 인재죠, 인재.
침수구역에 대한 데가 전부 산으로 있거나 들판으로 있으면 표피수가 다 지하로 들어갈 수 있는데, 인위적으로 개간을 해서 포장이 되니까 그 물이 전부 한 군데로 모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재난대응과장 최태만 예, 맞습니다.
○진병영 위원 거기에 대한 배수지에 있는 소하천의 규격은, 통수면적은 동일한데 물이 한쪽으로 쏠리니까 당연히 넘을 수밖에 없죠.
그런 부분을 자연재난으로만 우리가 계속 보는데, 인위적인 개발을 했을 때 그 하류지역에는 분명히 일시적으로 비가 왔을 때 우수량이 증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것을 대응하기 위해서 저류시설을 하라 하는데, 그게 그냥 자기들이 조경사업의 일환, 또는 연못의 역할을 하는 그런 시설로 보고 운영이 돼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앞으로 이 사전재해영향성 검토를 할 때 요구하는 우수저류시설을 확대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도심권에 이것을 행정에서 돈 들여서 계속 만들 게 아니고, 그런 부분들을 확대해서 용량을 확보해 줄 수 있게 해야 만이 인재가 아닌 자연재해가 생기지 않는다는 것이죠.
○재난대응과장 최태만 예,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현재 지침에 용량을 정할 수 있는 기준은 없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그 부분을 좀 심도 있게 설정을 하도록 저희들이 권하겠습니다.
○진병영 위원 우리가 개발하는 전체의 에리어(area) 안에 폭우가 왔을 때 일정 시간을 거기에서 완충할 수 있는 조치가 안 되면 문제가 분명히 생깁니다.
그래서 이것을 개발사업자들한테 지금 말씀하신대로 사전재해영향성 검토를 받을 때 거기에서 조건부로 다는 수밖에 없습니다.
○재난대응과장 최태만 예, 지금 현재 조건을 저희들이 달아주고 있습니다.
○진병영 위원 그러니까 현실적인 크기, 규격, 앞으로 사후관리도 될 수 있는 조치를 해 주셔야 합니다.
○재난대응과장 최태만 예, 알겠습니다.
○진병영 위원 그래야만이 그 하부지역에 있는 사람들한테 2차 피해가 가지 않는다는 것이죠.
○재난대응과장 최태만 예, 그것 명심하겠습니다.
○진병영 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잠깐 묻겠습니다.
재난 대비 경보전달체계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지금 경상남도 안에 전부, 계곡, 유원지, 또는 마을의 공용방송에 다 연동이 됩니까?
○재난대응과장 최태만 예, 다 됩니다.
○진병영 위원 100% 다 됩니까?
○재난대응과장 최태만 예, 우리 도에서 다 할 수 있습니다.
○진병영 위원 그러니까 도에서 하는 게 전 시·군에 있는 안전시설물, 경보방송시설들하고, 옛날 아날로그 시대 때 했던 것도 있을 것인데요?
○재난대응과장 최태만 그런 것을 지금 점차적으로 바꿔가고 있습니다.
○진병영 위원 그러니까 제가 지금 연동이 100% 되냐고 여쭸습니다.
○재난대응과장 최태만 예, 거의,
○진병영 위원 연동이 다 됩니까?
○재난대응과장 최태만 예, 다 됩니다.
○진병영 위원 그러면 도에서 전달을 하면 바로,
○재난대응과장 최태만 예, 산불 예방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진병영 위원 그러니까 동시로 다 됩니까?
○재난대응과장 최태만 예.
○진병영 위원 그러면 기종의 차이만 있지, 사용의 차이는 없다, 그렇죠?
○재난대응과장 최태만 예, 사용 차이는 없습니다.
○진병영 위원 알겠습니다.
이 부분도 통합적으로 관리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일시적으로 도에서 방송을 한 게 어느 계곡 어느 골짜기든 동시에 다 전달될 수 있는 체계가 되어야 합니다.
○재난대응과장 최태만 지금 그렇게 다 하고 있습니다.
○진병영 위원 알겠습니다.
이 자료 내가 다시 한 번 뒤에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부영 수고하셨습니다.
재난대응과 질의하시겠습니까?
박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준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혹시 수방용 포대라고 알고 있습니까?
○재난대응과장 최태만 소방용 포대요?
○박준 위원 수방용 포대.
○재난대응과장 최태만 예, 수방 마대.
다 있습니다, 수방 자재.
○박준 위원 제가 알기로는 예전에는 이 수방용 포대 같은 경우 관공서마다 배치가 다 되어 있었잖아요, 그렇죠?
○재난대응과장 최태만 예.
○박준 위원 지금도 있습니까, 아니면 다른 데 배치가 됩니까?
○재난대응과장 최태만 마대하고 톤백 해서 수방 자재를 지금 다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박준 위원 그런데 왜 그런 얘기를 드리느냐 하면 업무보고서 20페이지 보면 풍수해 해서 급경사지라든지 재해위험지구라든지 이렇게 보면 촌 지역에는 예방을 하기 위한 부분이 있는데, 도심 지역 같은 경우 지하상가라든지 지하주택, 아니면 저지대 침수 이런 데 같은 경우는 보면 거기에 대한 대책 마련은 없는 것 같아요.
○재난대응과장 최태만 시가지의 저지대도 아까 진병영 위원님 말씀대로 우수저류시설을 해서 침수가 되면, 그 옆에 어떠한 지금 현재 기존 공공용지가 있다든지 이렇게 하면 그 지하에 우수저류시설을 설치해서 침수예방을 하는 시설을 합니다.
지금 창원 같은 경우도 창원터미널 주변에 우수저류시설을 계획하고 있고, 창원역 공원 거기에도 크게 우수저류시설을 해서 침수예방시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시설을 시에서도 지금 하고 있는데,
○박준 위원 그래서 제가 여쭙는 것은 뭐냐 하면 수방용 포대 같은 경우가 보면 1년 되면 삭아서 다 터지죠?
○재난대응과장 최태만 예, 그래서 재난자원관리시스템을 작년부터 저희들이 구축을 해서 총체적으로 종합 체계를 만들어 놨습니다.
만들어서 그 시설도 점검을 하고,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올해 노후되는 것도 있으면 점검을 해서 교체도 시키고, 또 앞으로 재난이 나면 활용하는 방안도, 예를 들어서 다른 지역에 이동시킬 수도 있는 그런 시스템을 지금 해 가고 있습니다.
○박준 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게 뭐냐 하면 지하상가나 지하주택이나 이런 데 보면 요즘은 비가 그냥 이렇게 오는 게 아니고 집중,
○재난대응과장 최태만 예, 게릴라성 폭우로...
○박준 위원 게릴라성 집중호우가 그냥 한 번에, 한 시간에 몇 백㎜씩 때려 부어 버리거든요.
그러면 지하상가 같은 경우는 물이 들어가면 다 침수가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수방용 포대 같은 것이 비치가 되어 있어야 응급 복구할 때 쓸 수가 있는데 그런 게 배치가 다 되어 있느냐라는 것이죠.
○재난대응과장 최태만 예, 시·군별로, 또 읍·면·동별로 해서,
○박준 위원 그러면 그게 보유기간이 얼마나 됩니까?
터지면 매년 또 구매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재난대응과장 최태만 예, 매년 점검을 해서 노후되는 것은, 그러니까 제일 문제가 자재 관리가 참 문제입니다.
창고에 한 번 들어가고 나면 제대로 관리 안 하면 금방 또 삭아 없어지고 그러는데,
○박준 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뭐냐 하면 저는 강원도에 갔다가 수방용 포대를 한 번 봤어요.
그런데 한 10년, 20년 가도 그대로 있는 포대가 있더라고요.
한 번 구매를 하면 한 10년 이상을 쓰는 포대가 있는데, 그것을 수방용 포대로 주문해서 관에서 쓰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알려지지는 않았는데, 매년 구매를 하게 되면 예산을 매년 잡아야 된다 아닙니까, 그렇죠?
그리고 관리도 잘 안 되는 상황이고.
○재난대응과장 최태만 예, 이게 소모성 자재니까 필요할 경우에 매년 자재비를 확보해서 구입을 할 수 있습니다.
작년부터 시·군별로 우리 직원이 다니면서 창고 보관 상태하고 이런 것 점검을 해서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박준 위원 그래서 그런 수방용 포대 같은 경우에 한 번 구매하면 영구적으로 쓸 수 있는 그런 포대가 어떤 경우가 있는지 확인해 보시고, 그것을 매년 신경 쓰지 않더라도 한 번 구매하면 한 10년 동안은 문제가 생기지 않게끔 쓸 수 있는 그런 게 있으니까 한번 찾아보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그런 게 배치가 되어 있으면 매년 똑같은 업무를 되풀이할 필요는 없지 않느냐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으면 점검을 한번 해 보십사 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재난대응과장 최태만 잘 알겠습니다.
○박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부영 수고하셨습니다.
재난대응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준 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건설지원과장 김종권 예, 반갑습니다.
○박준 위원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전문건설업체하고 관급자재 등록업체가 일맥상통한다고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죠?
○건설지원과장 김종권 예.
○박준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확인해 보셨습니까?
○건설지원과장 김종권 전문건설업체에 등록을 하고 있는 사람과 관급자재를 생산하는 업체하고는 일부 품목에 대해서는 연계가 되는데 그렇지 않은 부분들이 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준 위원 아직까지 과장님이 파악 안 해 보셨구만.
대답하시는 것 보니까 내용 자체를 아직 파악을 안 해 보셨는데, 전문건설업체에서 현장시공도로 해서 관급자재로 등록되어 있는 업체가 거의 대다수입니다.
그것 한번 파악을 해 보십시오.
왜 그런 얘기를 드리느냐 하면 전문건설업을 등록을 하려고 하면 자본금이 2억원에 출자자 수가 요즘 20자입니까, 50자입니까?
○건설지원과장 김종권 출자자 수가요?
○박준 위원 예, 출자자 수가 50자인가 그렇죠?
○건설지원과장 김종권 예, 50자 그 정도로,
○박준 위원 그다음에 기술자 2명 있어야 되고 면허 하나당 그렇게 하고 있는데, 보통 전문건설 갖고 있는 사람들이 면허를 한 서너 개씩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3개를 기준으로 잡으면 기술자 6명에, 자본금 6억원에, 50자 하면 5×3=15, 150자를 보유해야 되거든요.
150자면 돈으로 치면 한 1억 몇 천만원이 협회에 있어야 돼요.
그런데 이 자격을 유지하기가 전문건설이 만만치가 않아요.
기술자 6명이 있으면 이 기술자를 전부 어디서 빌려옵니다.
그렇게 맞춰서 하는데, 1년에 임차를 받으려고 하면 1년에 한두 개, 서너 개 걸기도 힘들어요.
그것도 몇 천만원짜리, 몇 억원짜리도 아니고요.
전문건설은 몇 억원짜리도 극히 없어요.
몇 천만원짜리인데, 관급자재 같은 경우는 1억원 이하는 수의계약이 가능해요, 물건을 찍어낼 수 있기 때문에, 현장설치도가 되기 때문에.
그러면 1년 동안 입찰을 보기 위해서 한두 개 걸려고 그 면허를 보유하기보다는 관급자재 등록해서 생산업을 갖추어서 1억원 이하는 수의계약으로 받을 수 있는 그 방법을 선택한다는 거예요, 전문건설업체들이.
그리고 관의 일을 직접 수주를 하기 때문에 그런 방법을 선택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현재 보시면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이렇게 방안을 제시하고 계시면서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 파악이 안 되어 있다라는 것을 저번에 제가 지적을 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 한번 검토를 해 보시고,
○건설지원과장 김종권 예, 검토하겠습니다.
○박준 위원 일반건설이나 종합건설만 가지고 얘기를 드리는 것은 아니에요.
실질적으로 일하는 업체는 전문회사지, 종건에서 하는 게 없습니다.
종건에서는 분야별로 해서 전문회사 그냥 내려주고 관리만 하는 업체입니다.
종건은 직접 시공을 하지를 않는다는 것이죠.
그런데 진짜 중요한 것은 전문건설에서 사람 투입도 하고, 장비도 보유하고 있고, 기술력도 보유하고 있고, 전문건설에서 다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건설지원과장 김종권 예, 실질적인 일은 그렇습니다.
○박준 위원 예, 종건 같은 경우에는 장부상으로 자본금 10억원, 15억원 맞추는 것 있잖아요.
기술자 7~8명 갖추고 10억원인가 15억원 갖춰서 이렇게 하는데, 그 서류 역시도, 기술자들도 전부 다 대여해서 쓴다는 거예요.
더 중요한 것은 실업계 고등학교 나온 분들 있죠?
이분들이 범법자가 돼 가고 있어요.
고등학교를 졸업하게 되면 기술자격증 몇 개를 따게 됩니다.
의무적으로 공고 같은 경우는 몇 개씩 따더라고요.
그러면 그 친구들이 서울이나 경기도나 아무 데나 대학을 가요.
그러면 면허 대여 브로커들이 그 친구들을 섭외해서 기술자격증을 빌려주면 한 달에 50만원을 준다, 100만원을 준다 이런 식으로 해서 기술자를 사가요.
그래서 그 건설회사에다가 대여를 다 하고 나중에 이게 발각이 되면 그 친구들은 범법자가 돼 버리는 거예요.
지금 현재 상황이 그런 식으로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 같은 경우에도 동시다발적으로 건설회사에 경남이면 경남, 아니 전국이면 더 좋겠죠.
동시다발적으로 기술자 보유하고 있는 사람이 진짜 직원인지, 대여해서 쓰는지, 이런 것을 부분 부분 하면 이렇게 옮겨타고 옮겨타고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러니까 동시다발적으로 그것을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자본금도 물론 마찬가지고요.
자본금도 3개월인가 묶어놓게 하는데 대부분이 연말에 회계정리하면서 일주일인가 보름인가 내버려뒀다가 싹 빼서 하는데, 종건 같은 경우는 나중에 문제가 터져서 딱 보면 사무실하고 집기류밖에 없어요.
다 허상으로 되어 있어요.
장부상의 회사일 뿐이란 얘기입니다.
그러면 그 피해가 고스란히 어디로 가냐 하면 전문건설들한테 간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런 부분 같은 경우도 한번 점검을 해 보시고 진짜 중요한 것은 종건이나 일반건설이 우리 지역을 살리는 업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지역의 활성화를 시키고 지역의 발전을 가져오고 진짜 일을 하는 데는 전문건설입니다.
그래서 전문건설 같은 경우가 좀 더 발전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게 뭐냐 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관급자재를 생산하는 능력을 갖추어서, 아니면 서울이나 이런 데서 같은 협력, 컨소시엄을 맺어서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렇게 해야 만이 대형건설사나 아니면 관의 일부 하도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편법을 자꾸 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문건설 같은 경우 무너지면 우리 지역의 경제가 무너져요.
종건이 무너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것은.
종건은 무너져도 장부상의 서류일 뿐이지 남는 게 아무 것도 없어요.
○위원장 김부영 박준 위원님 마무리하시죠.
○도로과장 이용재 잘 알겠습니다.
○박준 위원 그런 부분에 있어서 관급자재하고 생산업체하고 전문 건설업체하고 같이 병행하는 업체가 어느 정도 되는지 그것 파악해 보시고, 조달청이 이번에 신문에 보니까 작년에 비해서 올해는 매출이 더 많이 늘었다 이렇게 신문에 났던데, 그런 부분 같은 경우도 이게 허상일 뿐입니다.
그 부분을 깊이 들어가서 지역 건설업체가 진짜 활성화가 되고 괜찮게 운영되려면 이런 부분부터 파악해 주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도로과장 이용재 잘 알겠습니다.
○박준 위원 꼭 그것 파악해서 저하고 상의를 해 주시든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든지 그렇게 해 주십시오.
○도로과장 이용재 별도 사업 파악을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부영 건설지원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도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진병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진병영 위원 과장님 짧게 묻겠습니다.
함양∼울산 간 고속도로가 몇 개 공구죠?
○도로과장 이용재 함양∼울산 간 총 50개 공구입니다.
○진병영 위원 총 50개 공구입니까?
맞습니까?
30개 공구 아닙니까?
○도로과장 이용재 30개 공구입니다.
○진병영 위원 30개 공구 맞죠?
○도로과장 이용재 예, 착각했습니다.
○진병영 위원 30개 공구 중에 올해까지 착공된 것이 16개 공구됩니까?
○도로과장 이용재 밀양∼울산 구간 10공구가 착공되었고, 나머지 공구는 아직 착공이 안 되었습니다.
○진병영 위원 올해 착공계획이 창녕∼밀양 6개하고,
○도로과장 이용재 그다음에 함양∼창녕 시점부 한두 개 공구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진병영 위원 그러면 18개 정도 되겠네요?
○도로과장 이용재 예, 그렇습니다.
○진병영 위원 나머지 12개 공구는 올해도 착공이 안 됩니까?
○도로과장 이용재 예, 현재 계획으로는 착공이 안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진병영 위원 지사님은 동시 다하게 한다고 하더니만 왜?
○도로과장 이용재 도로공사 계획이 그렇게밖에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괄 전체 개통을 같이 하려면 동시 착공이 필요하다 해서 계속 건의를 하고 있고, 국토부와 도로공사에 협의도 하고 있습니다.
○진병영 위원 지금 우리 전 공구 확정에 대해서 실시설계는 다했죠?
○도로과장 이용재 예, 다 끝났습니다.
○진병영 위원 그 노선 확정된 것 혹시 도에 가지고 있는 자료 있으면 하나 주십시오.
○도로과장 이용재 세부적인 도면은 없는데 계약된 도면은 가지고 있습니다.
○진병영 위원 그렇죠, 노선에 대한 것.
○도로과장 이용재 예, 드리겠습니다.
○진병영 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똑같은 이야기이지만 재정건전화 때문에 지방도로 항상 못합니다.
35페이지 보시면 국지도 11개소보다 지방도 22개소가 절반도 안 된다, 그죠?
○도로과장 이용재 예, 금액이.
○진병영 위원 총 예산이,
○도로과장 이용재 예, 금액이 그렇습니다.
○진병영 위원 2016년도 상반기 채무제로화하고 나면 국지도 11개 공구만큼 예산 확보할 수 있습니까?
○도로과장 이용재 국지도가 1,000억원인데 저희들 최근에 평균 약 800억원 정도 도비를 지방도에 했는데 최대한 그 정도 올라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진병영 위원 빚 안 져서 1년에 400억원 이상 이자를 안 내는데, 그것 더 해서 1,000억원 잡으면 되지 못할 것 뭐 있습니까?
○도로과장 이용재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병영 위원 고맙습니다.
노력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부 수고하셨습니다.
박병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병영 위원 과장님, 부산 외곽 순환도로 한림 나들목이 확정이 되었죠?
혹시 알고 계십니까?
○도로과장 이용재 한림 나들목 관계는 제가 자세히 모르는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박병영 위원 몰라요?
○도로과장 이용재 예.
○박병영 위원 추가로 한번 알아보시고 저한테 자료 주시고,
○도로과장 이용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병영 위원 창원∼부산 민자 도로가 다 완공되었죠, 개통되었죠?
○도로과장 이용재 예, 준공을 지난해 했습니다.
○박병영 위원 혹시 지난 연말 기준해서 교통량 조사한 내용 나온 것이 있습니까?
○도로과장 이용재 교통량이 현재까지 당초에 계획했던 것보다는, 지금 교통량을 물어보니까 약 2만3,000대 정도,
○박병영 위원 그러면 몇 % 됩니까?
○도로과장 이용재 계획했던 것보다는 약 30% 정도밖에 안 되는 것으로,
○박병영 위원 30%?
○도로과장 이용재 예.
○박병영 위원 지난번에 제가 보고 받을 때는 50%까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30%라!
○도로과장 이용재 아니, 저쪽 율하에 이번에 개통한 구간,
○박병영 위원 그러니까요, 율하까지 개통되고 나서 지난 연말에 50%쯤 된다고 했는데, 이번에 완전히 개통되었는데 얼마 안 되었기 때문에,
○도로과장 이용재 예, 얼마 안 되어서 그때,
○박병영 위원 프로테이지는 많이 안 올라갔겠지만,
○도로과장 이용재 돈 안 받고 했을 때는 좀 늘었는데,
○박병영 위원 지난번에 저한테 보고했을 때는 50%라고 했는데.
○도로과장 이용재 예, 그때 임시 개통할 때,
○박병영 위원 아니, 유로 개통하고 나서 50%,
○도로과장 이용재 그렇습니까?
○박병영 위원 예.
○도로과장 이용재 현재 35∼40%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병영 위원 그래요.
그것도 자료를 하나, 분명히 저한테 지난번에 보고했을 때는 50%로,
○도로과장 이용재 알겠습니다.
정확한 자료를 교통량을 빼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병영 위원 보고가 되었고, 그게 프로테이지가 빨리 올라가야 제가 다른 게 할 게 있거든요.
○도로과장 이용재 알겠습니다.
○박병영 위원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부영 수고하셨습니다.
도로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질의 안 하시겠습니까?
과장님, 신호등은 우리 여기 담당 중에 누가 담당합니까?
도로 정비입니까, 도로 시설입니까?
○도로과장 이용재 가로등 말고 신호등 말씀입니까?
○위원장 김부영 신호등.
○도로과장 이용재 신호등은 경찰서에서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부영 전부 경찰서에서 합니까?
○도로과장 이용재 예.
○위원장 김부영 예산도 전부 경찰서에서 집행하고,
○도로과장 이용재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부영 도로를 신설할 때는 저희들이 설치를 해 줍니다.
그 외에 기존 도로 운영하는 것은,
○위원장 김부영 그러면 관리도 경찰서에서 합니까?
○도로과장 이용재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부영 도로를 우리가 신설할 때는,
○도로과장 이용재 할 때는 신호등을 설치,
○위원장 김부영 할 때는 신호등을 같이 설치하고,
○도로과장 이용재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부영 그래요, 저때 의장님과 중국 가니까 대부분의 중국이 칭따오는 다 그렇게 되어 있고, 대부분의 신호등을 보셨죠, 가보셨죠?
○도로과장 이용재 예, 저도 중국 가봤습니다.
○위원장 김부영 달리면서 속도를 예측할 수 있도록 신호등이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파란불이 오면,
○도로과장 이용재 몇 초 남았다,
○위원장 김부영 몇 초 남았는지 보이게 되어 있고, 또 빨간 신호등이면 “아, 내가 몇 초 후에 기다리면 갈 수 있겠구나,” 갑자기 먼저 바뀌기 전에 가버린다든가, 우리가 정확하게 파란 불일 때도 지나가는 시간이 예측되지 않으니까 갑자기 확 가다가 노란불에 걸리기도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도로과장 이용재 예.
○위원장 김부영 그 초가 나와 있으니까, 내가 5초 후에 출발할 수 있으니까 기다리잖아요.
심리적으로 교통사고, 제가 거기 가이드한테 물어보니까 저게 실제 교통사고 방지에 도움이 되느냐 하니까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된다고 들은 적이 있는데, 시범적으로 우리가 도로를 만드는 데 한번 해 보면 어떨까요, 그런 신호 체계.
○도로과장 이용재 고속도로나 국도 같이 긴 거리를 신설할 때는 되는데, 저희들도 노선이 긴 구간은 경찰청과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부영 그 신호 체계 아마 다른 동남아에 가서 제가 본 적이 있는 것 같아요.
저는 후진국이라고 생각했는데 “이 신호 체계 참 괜찮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도로과장 이용재 저희들도 그것을 경찰서와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부영 경찰서 아니면 특정지역을 경찰서하고, 아마 신호등 시스템도 구축해야 될 것이고, 그죠?
○도로과장 이용재 예.
○위원장 김부영 신호 체계 시스템도 구축해야 될 것이고, 그다음에 신호등도 교체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도로과장 이용재 예.
○위원장 김부영 비용은 들 것 같아요.
그래서 사고가, 그러니까 신호를 많이 위반하는 그런 특정지역을 선택해서 좀 시범적으로 한번 해 봐서 현재 우리가 그런 체계로 했을 때 교통 사고율이나 이런 것을 한번 비교해서 할 수 있도록,
○도로과장 이용재 그 부분 저희들 신규 사업 중에 노선이 긴 구간이라든지 이런 것을 검토할 수 있는지, 적용할 수 있는지 잘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김부영 그것 검토해서 시범지역으로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 보시기 바랍니다.
보니까 상당히 좋더라고요.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도로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기 때문에 다음은 하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병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진병영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지방하천 정비 계획이 여러 종류들이 많습니다.
이 하천들 정비사업 총체적으로 할 때 기본계획을 수립하죠?
○하천과장 허동식 예, 다 수립을 합니다.
○진병영 위원 지방하천 정비할 때 기본계획 수립하실 때 상류부터 하지 말고 하류부터 좀 해 주시고, 물론 각 지자체에서 공모사업을 하는 경우 중간에 생뚱맞게 하는 경우도 있지만 우리가 정비계획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하는 것들은 그렇게 해야죠.
병목현상이 안 일어나죠?
○하천과장 허동식 우리가 전체적으로는 하천 정비를 할 때 기본계획도 하류 구간부터 합니다만, 정비는 대부분 다 하류에서 해 가는데 일부 다른 공모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을 해서 부산청하고, 부산청에서 1지류 하천 그러니까 배수위 영향권을 받는 데는 먼저 한다든지, 이런 것을 하다 보니까 업무 분장하면서 조금 상류 부분이 일부 먼저 되는 데가 있기는 한데 그런 부분을 최대한 없애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진병영 위원 하천 정비를 하면서도 국가하천과 지방하천 접합부위라든지 또 소하천 연결 부위 이런 데가 병목현상이 일어나는 데가 많습니다.
물론 주변 여건상 부지 확보, 하천 방재선의 확보가 어려움이 있는 데도 있겠지만 사실 병목구간이 굉장히 많습니다.
도로는 병목 현상이 생기면 교통체증만 있고 시간 지나면 해결이 되지만, 물은 병목 현상이 일어나면 그 주변지역이 재해를 받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정비를 한 데는 하상도 낮춰지고 통수 면적이 굉장히 넓어지는데, 똑같은 폭이라고 하더라도 통수 면적이 굉장히 작을 수도 있습니다, 정비를 상류부터 했을 때는.
그런 부분들을 지금 우리 하천 유지 보수하는 사업들도 있죠, 그죠?
○하천과장 허동식 예, 있습니다.
○진병영 위원 관리비 그런 것으로 하던 병목 구간을 정비해 주실 필요가 있을 겁니다, 경상남도 전체 내에.
그게 시․군에서 공모해서 사업을 시․군에 이관시켰다고 경상남도는 우리 책임 아니다 하실 게 아니고, 그런 것을 행정적으로 아니면 기술적으로 지원을 해 주셔야죠.
○하천과장 허동식 예, 그런 부분을 보면 국가하천, 지방하천, 소하천 관리청이 다른 부분도 있고, 또 일부 하면서 서로 우선순위가 다르다 보니까 착공시기가 좀 달라지는 것이 있는데 그런 부분 관리청별로 다시 협의를 하고, 그다음에 우리 지방하천이 상류 쪽에 소하천이라든지 이런 게 먼저 개선되고, 안 된 부분이 있는지 그것을 전체적으로 한번 조사를 해서 우리가 어느 정도 예산 범위 내에서 할 수 있을 것 같으면 최대한 빨리,
○진병영 위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해야 될 것이고, 또 아니면 관리청에서 해야 될 부분들은 설계단계에서 의견을 제시해서 관리청에서 설계에 반영할 수 있게 해야죠.
○하천과장 허동식 예, 그런 것은 하는데 어느 정도, 사업비 규모가 얼마나 되는지 그런 것을 알아야 되니까 실제로 우리가,
○진병영 위원 아니, 그것은 어떤 하천이든 국가하천보다는 지방하천이 적은 지류일 것이고, 지방하천보다 소하천이 더 지류일 것인데 접속하는 구간을 국가하천 정비하면서 지방하천 접속 구간을 정비 안 해 주면 문제가 되잖아요.
그런 것을 요구를 해야 되고, 그다음에 지방하천 정비하면서 소하천 접속구간에 대해서도 도에서 설계할 때 반영하고 시․군에도 조치를 해야 될 것 아니냐는 거죠.
○하천과장 허동식 예, 맞습니다.
접속구간이 남은 구간이 너무 길다든지 하면 사업비 문제 때문에 그런 게 있으니까 일단 우선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서 먼저,
○진병영 위원 그런 부분도 마찬가지, 또 그다음에 아까 이야기했듯이 하류는 정비가 안 되는데 상류에 사업 시행을 함으로 인해서 하상 정비가 안 되어서 통수 면적이 턱없이 부족한 경우 하상 사업을 우선적으로 시행할 수 있게 해 줘야 될 것 아닙니까?
○하천과장 허동식 예, 그런 것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진병영 위원 제 이야기가 그겁니다.
주변의 정비는 예산이 부족해서 못 내려오면 유지관리비라도 해서 그 병목구간에 몇 년 안에 어떤 범람이 생기지 않을 조치는 해 주셔야 될 것 아닙니까?
○하천과장 허동식 예, 응급조치는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진병영 위원 그런 것을 기본계획 수립 때부터 반영을 하시기 바랍니다.
○하천과장 허동식 예, 알겠습니다.
○진병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부영 수고하셨습니다.
○박준 위원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부영 박준 위원님 하십시오.
○박준 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저번에 제가 우리 지역에 문제가 있는 부분을 지적했더니 과장님께서 직접 나오셨잖아요, 그렇죠?
담당하시는 분하고,
○하천과장 허동식 예.
○박준 위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진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다른 과장님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여기 위원님들이 무슨 이야기를 지적을 하면 직접 나오셔서 관심도 가져주고 같이 현장도 둘러봐 주시고 이런 부분에서는 진짜 본받을만한 부분이 아니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본부장님 잘 아시겠지만, 그런데 그 후에 진행이 어떻게 되어 가는지 그것을 알고 싶고요.
그 부분을 직접 보셔서 알겠지만 굉장히 심각한 부분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하천과장 허동식 예.
○박준 위원 뒤에는 어떻게 조치를 취할 생각입니까?
○하천과장 허동식 아직까지는 갔다 온 지가 며칠 안 되어서 일단 그 부분은 수일 내에 창원시와 의논해서 창원시가 그쪽에 할 수 있는 게 있으면 먼저 합동 조사를 하든지 해서 그 안에 어떤 문제가 들어 있는지, 준설이 안 되고 있는, 준설이 필요한 이물질이 채어 있다든지 이런 것을 먼저 확인하고 그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하천유지관리비가 있으니까 그것을 가지고 창원시에서 준설을 한다든지 그런 계획을 수립해서 일단 먼저 창원시하고 어느 정도, 만나서 조정을 해서 조사부터 들어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박준 위원 저는 저기에 복개된 것이 200m 정도인 줄 알았더니 현장에 가서 확인해 보니까 200m가 아니고 약 2㎞도 넘을 것 같아요, 이 복개가.
복개천이 2㎞가 넘게 쫙 덮여 있습니다.
그 안에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몰라요.
창원시 생기면서부터 된 것이기 때문에 그 안에 어떻게, 지금 안에 이적물이 쌓여 있는지 어떤지도 모르고, 입구에는 이적물이 굉장히 많이 쌓여서 그것을 작년에 창원시에서 걷어치우기는 했는데, 그 복개천이 2∼3㎞ 정도 되겠죠?
엄청 넓은데 거기가 다 복개되어 있는 상태라서, 그 내용을 저번에 말씀하셨듯이 안에 탐사기계인가 뭐를 넣어서 안을 확인해 주시고, 그게 만약 집중호우라든지 이적물이 들어가서 범람을 하게 되면 그 일대는 진짜 완전 전멸입니다, 전멸!
공장도 많고, 상가도 많고, 주택지도 많기 때문에 그 부분을 한 번 더 확인해 주시고, 하여간 직접 나오셔서 점검해 주신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이왕 시작했으니까 마무리를 잘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하천과장 허동식 예, 알겠습니다.
○박준 위원 신경 써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진부 수고하셨습니다.
하천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병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병영 위원 박준 위원님, 창원시 광역시로 가는데 경남도가 돌봐야 되나?
과장님, 하천기본계획 수립 용역 완료되고 나서 공사 사업이 완료되는 것이 보통 몇 년 걸립니까?
도로는 참고로 10년 이상 되어야 되고,
○하천과장 허동식 그것은 설계를 한 이후부터, 실시설계를 하는 것은 바로 착공하는데 기본계획은 노선을, 일단 하천이 있으면 앞으로 어느 정도 규모까지 커져야 그쪽 부분의 홍수량을 감당할 수 있을지 그것을 미리 결정해 놓지 않으면 주변에서 그 개발을 하게 되면,
○박병영 위원 기본계획서만 그어놓는다 는 이야기 아닙니까?
○하천과장 허동식 예, 그게 조금 다른 계획보다도 좀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이 많듯이 그게 오래 가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박병영 위원 그렇죠?
○하천과장 허동식 장기적으로...
○박병영 위원 그것도 다 10년 내에 되기는 힘들죠?
○하천과장 허동식 10년 내에 되는 것은 일부되지만 그렇게 비율이 높지는 않습니다.
○박병영 위원 일부,
○하천과장 허동식 약 20∼30% 되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박병영 위원 그렇죠?
○하천과장 허동식 예.
○박병영 위원 그래서 제가 묻고 싶은 것은 기본계획 수립 후 10년 경과하면 주요 하천 재수립하게 되어 있네요?
○하천과장 허동식 예, 그렇습니다.
○박병영 위원 이런 상황을 굳이 반복적으로 할 필요가 있냐는 겁니다.
○하천과장 허동식 그 부분은 특별히 예전에 10년 단위로 법에는 하도록 되어 있지만 거기에 보통 1㎞하는데 몇 천만원씩 들기 때문에 우리가 다 하지를 못합니다.
거기에 엄격하게 적용해서 하는 게 그 빈도가 바뀌어야 될 것, 그 밑에 하류 구간이라든지,
○박병영 위원 개발로 인해서,
○하천과장 허동식 그런 부분이 여건이나 위에 보면 개발이 많이 되었다든지 이런 게 되면 그 지역에 특별히 필요하다고,
○박병영 위원 그 지역만 따로,
○하천과장 허동식 예, 있습니다.
○박병영 위원 한다고 보면 되죠?
○하천과장 허동식 예.
○박병영 위원 그냥 막연하게 10년 넘었다고 무조건 재수립하는 것이 아니고?
○하천과장 허동식 예,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기존 해 놓았던 그것을 쓸 수 있기 때문에,
○박병영 위원 현황이 있어서 혹시라도 재수립해야 된다, 이런 구간만 한다?
○하천과장 허동식 예, 그렇습니다.
○박병영 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계획 수립해 놓고 사업 진행 안 되고 기간 흐르다 보면, 결국 10년 흐르면 예를 들어서 김해, 양산, 진주 개발을 많이 하는 지역에는 자동적으로 생기게 되어 있거든요.
○하천과장 허동식 예, 그런 게 많습니다.
○박병영 위원 그러면 계속 예산 들여서 수립해야 된다는 얘기인데, 그렇다면 빨리빨리 진행해서 정비시키고 완료를 하는 게 맞지, 계속 그런 식으로 방치했다가 10년 되면 또 재수립하고, 현장 변형되면 그때 가서 또 돈 들여서 하고 이것은 체계적으로 새로 정비를 해야 될 생각이 있는 것 아닙니까?
○하천과장 허동식 우리 지방하천이 약 3,700㎞ 정도 되는데 지금 약 39% 정도 기본계획을 한 것 중에 그 정도 하다 보니까,
○박병영 위원 거기에 39% 되었는데, 아직 60%가 남아 있는데 벌써 39% 된 것 중에서도 10년이 넘어서 재수립을 해야 될 상황이니 어떻게 감당할 것이냐는 말입니다.
○하천과장 허동식 우리가 하천을 약 5㎞ 정도 하면 100억원 이상, 보상이 적다고 해서 100억원 이상 들어가는데 그런 돈을 우리 도비만 가지고 순수하게 투자를 해서 사업을 하기에는 어렵기 때문에 국비 확보에 최선을 다 하도록,
○박병영 위원 그런 애로사항이 있겠지만 이런 부분을 비교 분석을 해서 진행해 나가야지, 반복적으로 40% 정비해 놓았는데 60% 나머지도 해야 되는데 벌써 미리 40% 해 놓은 것이 지원 변화로 인해서 재수립해야 된다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하천과장 허동식 그런 개발 압력이나 이런 데는 빨리 사업을 하고 있으며,
○박병영 위원 일단 참고로 해서,
○하천과장 허동식 재수립이 최대한 억제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병영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부영 수고하셨습니다.
하천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도로관리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병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진병영 위원 소장님 수고하십니다.
제가 진작 이야기하려고 했었는데 안전정책과나 건설지원과는 정원보다 현원이 많은데, 도로관리사업소는 6명이나 모자라는데 왜 인원이 그렇게 부족합니까?
○도로관리사업소장 이인덕 주로 부족한 인원을 보면 운전직으로 있던 사람들이 퇴직하고 못 받았고, 일반직에 약 두 명 정도 부족한데 인원 부족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사업소에 있다 보면 좀 불이익을 받습니다.
○진병영 위원 그런 불이익을, 본부장님!
○재난안전건설본부장 박재용 예, 말씀하십시오.
○진병영 위원 본청이라고 다 인원 초과해서 주고, 사업소라고 6명이나 적게 줘서 업무에 차질이 있게 해서 되겠습니까?
○재난안전건설본부장 박재용 위원님 지적이 정말 타당하신 지적이고요.
저도 지금 현재 저희 현원이 187명에서 4명이나 부족한 상황인데, 이 상황에 대해서는 저희가 최대한 정원 이상 확보를 해서 저희 재난안전건설본부가 업무를 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진병영 위원 이 사업소에, 사실 본청보다 사업소가 활동 범위가 넓습니다.
그다음에 이동거리도 많고, 그런데 이 인원이 부족해서 업무 수행에 차질이 있다면 문제 되겠죠?
이 상황을 우리 소장님은 본청에 요구해서 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정원을 확보하십시오.
○도로관리사업소장 이인덕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병영 위원 그리고 한 가지 자료를 부탁하겠습니다.
건설공사 품질 시험하는 게 56종 되고 현장과 실내 45종 되어 있는데 도로관리사업소에서 시험하고 있는 종목에 대해서 자료를 주십시오.
○도로관리사업소장 이인덕 예.
○진병영 위원 하고 있는 시험에 대해서요.
그리고 싱크홀이나 포트홀을 도로관리사업소에서 합니까?
도로과에서 합니까?
○도로관리사업소장 이인덕 우리 사업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진병영 위원 사업소에서 합니까?
○도로관리사업소장 이인덕 예.
○진병영 위원 경남에 2015년도에 몇 건 정도 발생했습니까?
○도로관리사업소장 이인덕 싱크홀의 경우에는 주로 시가지 내 도로에서 발생하다 보니까 저희들은 없습니다.
○진병영 위원 없고 포트홀은,
○도로관리사업소장 이인덕 포트홀은 계속 아주 많은데,
○진병영 위원 그게 생기면 바로 조치가 됩니까?
○도로관리사업소장 이인덕 예, 바로 조치를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교통사고가 나기 때문에,
○진병영 위원 그러니까 우기 때 그것 조치를 빨리 해 주셔야 됩니다.
아스콘 생산이 조금씩 안 되다 보니까 지연되는 경우도 있는데, 거기에 대한 유지 보수를 우기 때 바로바로 조치될 수 있게끔 도로관리사업소에서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관리사업소장 이인덕 예, 알겠습니다.
○진병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부영 수고하셨습니다.
도로관리사업소 질의 안 하시겠습니까?
○박준 위원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부영 박준 위원님 하십시오.
○박준 위원 소장님 반갑습니다.
○도로관리사업소장 이인덕 안녕하십니까?
○박준 위원 도로관리사업소에서 과적차량 단속하는 데가 있죠?
채석장 같은 데서 나오면 돌이든 자갈이든 덮개를 씌어서 나오는 것을, 제가 사진을 찍어왔는데 사진을 지금 찾으니까 없는데, 덤프차 운전하시는 분들이 법망을 살짝 이용해서 덮개를 씌우는데 자동으로 살짝 덮었다 이렇게 하더라고요.
○도로관리사업소장 이인덕 예.
○박준 위원 그런데 이 덮개 씌우는 게 말 그대로 덮개를 이렇게 해 놓고, 뒤에는 다 열려 있어요.
사진을 찍은 것이 지금 없는데, 제가 그 뒤를 모르고 따라가다가 이만한 돌이 뚝 떨어지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원래 덮개 같은 경우에는 도로로 나올 때는 덮개를 다 싸야 된다 아닙니까, 그렇죠?
○도로관리사업소장 이인덕 예.
○박준 위원 돌이라든지 이런 것 채석해 오다가 중간에 떨어져서 그 도로 사용하다가 사고가 나는 경우도 생기거든요.
그런데 대부분 차가 전부는 아니겠지만 거의 50% 이상은 법망을 살짝 피해 가기 위해서 덮개를 형식상으로만 덮어 놓아요.
그런데 이 덮개가 덮개 역할을 못 한다는 거죠.
이런 것을 한 번씩 단속해 주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그런 식으로 해서 사고도 유발될 수 있지만 그게 도로 위로 떨어지고, 또 과적이 되니까 이게 안 덮이는 거예요.
○도로관리사업소장 이인덕 주로 적재 불량으로 인해서,
○박준 위원 그렇죠, 그렇게 되다 보면 우리 도로도 파손이 될 것이고 여러 가지 문제를 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채석장이나 아니면 뭐죠?
중량 재는 것, 그런 데를 가는 데는 그런 것을 항상 확인해 보시고, 사고가 나지 않게끔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단속해 주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도로관리사업소장 이인덕 예, 저희들이 과적차량 단속을 하면서 적재 불량까지 같이 단속을 하겠습니다.
○박준 위원 예, 덮개의 경우는 완전히 밀폐가 돼서, 덤프 위에 있는 이적물이 도로로 떨어지거나 이런 일을 만들지 않게끔 하기 위해서는 단속을 철저히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도로관리사업소장 이인덕 알겠습니다.
○박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부영 수고하셨습니다.
도로관리사업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저는 소장님, 한 가지만 당부 드리고 오늘 이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굴곡도로 선형개량 사업 예산 교육 가시기 전에 그때 얼마 확보하셨죠?
2015년도 얼마입니까?
우리가 얼마 확보했습니까?
○도로관리사업소장 이인덕 53억원입니다.
○위원장 김부영 그다음에 전전년도 2014년도에는 우리가 얼마였습니까?
○도로관리사업소장 이인덕 2014년도 현황은 지금 안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부영 2014년도는 이것보다 좀 작았죠?
○도로관리사업소장 이인덕 예, 좀 작았습니다.
○위원장 김부영 약 50억원 정도, 통상 제가 알기로는 약 40∼50억원 정도,
○도로관리사업소장 이인덕 예, 그 정도로 매년 확보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부영 이 정도로 매년 확보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죠?
약 40∼50억원 정도,
○도로관리사업소장 이인덕 예.
○위원장 김부영 저하고 도로 점검하러 각 위험한 도로에 다녀봤지 않습니까?
○도로관리사업소장 이인덕 예.
○위원장 김부영 그 현장을 가보니까 민원인들이나, 특히 사고다발지역에 가보면 기존의 그 도로가 몇 백 년 전부터 생겼지 않습니까?
사람이 항상 다니던 길이니까, 지금 차량이 다 대형화되고 또 성능도 좋아지고 가속하게 되고 이러니까 이 도로 실정과 차량하고 맞지 않아서 선형 개량할 때, 이것 손 다 되어버리면 몇 천억원이 들어가도 다 못할 정도로 우리 경남도 전체 지방도에 그런 도로가 많이 있습니다.
○도로관리사업소장 이인덕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부영 저도 참 고민이 되어서, 사람이 다치고 사고가 자꾸 나는데 도로가 이래서 전체적으로 점검을 한번 해 보십사, 그 점검은 한번 하셨죠?
○도로관리사업소장 이인덕 예, 다 파악을 했습니다.
○위원장 김부영 다 파악하고 계시죠?
○도로관리사업소장 이인덕 예.
○위원장 김부영 물론 예산 확보 문제인데, 오늘 다른 실․국 업무보고를 받으면서도 예산 문제 이야기가 나와서 2016년 상반기를 기준으로 채무제로의 원년으로 삼는 것으로 전부 다 각 실․국에서 이렇게 꾹 참고 있는 것 같아요, 필요하지만.
올 상반기 지나고 채무가 제로화하면 우리 도내에서도, 각 실․국에서 아마 예산 확보 전쟁이 일어날 겁니다, 각 실․국에서 서로 예산 확보를 해야 되니까.
그래서 인명은 무엇보다도 중요하니까, 어떤 가치보다도 중요한 것이니까 이 굴곡도로 선형 개량, 선형 개선 이 예산 국장님 아셨죠?
○재난안전건설본부장 박재용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부영 굉장히 중요한 사업인데, 도로관리사업소나 재난안전건설본부에서도 이 사업이 우선순위에 밀려서 사업비 확보가 잘 안 되더라고요.
유념하시고 좀 대대적으로 사업비를 계속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선순위에 줘서 우리가 파악된 대로, 많은 민원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 도로를 우선순위로 해서 이 사업 좀 적극적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도로관리사업소장 이인덕 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부영 노력만 하시지 말고 되도록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업무보고 도중에 저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건의사항은 업무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요구한 자료는 작성하셔서 해당 위원뿐만 아니라 전체 위원님들께 전달될 수 있도록 주무과에서 전문위원실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2016년도 재난건설본부 소관에 대한 주요업무 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332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제2차 건설소방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34분 산회)

○출석위원수 7인

○출석위원
김부영 진병영 김진부
박병영 박준 이병희
황대열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박병수

○출석공무원
소방본부장 이갑규
소방행정과장 구본근
예방대응과장 한정길
구조구급과장 성호선
119종합방재센터장 이재순
 
진주소방서장 최기두
통영소방서장 조길영
사천소방서장 장택이
김해동부서장 최만우
김해서부서장 강명석
밀양소방서장 이강호
거제소방서장 김용식
양산소방서장 이한구
의령소방서장 오경탁
함안소방서장 차차봉
창녕소방서장 전종선
고성소방서장 이수영
남해소방서장 안상우
하동소방서장 김동권
산청소방서장 조승규
함양소방서장 이학성
거창소방서장 손현호
합천소방서장 이귀효
 
도시교통국장 이채건
도시계획과장 김대형
건축과장 이준선
교통정책과장 임채범
토지정보과장 이강식
 
경상남도교통문화연수원장 이흥범
사무부장 배치호
 
상임이사 박우식
관광사업본부장 서성복
경영기획실장 신형만
고객지원부장 김종출
인사총무부장 이영권
사업개발부장 이경석
토목사업부장 김철
건축사업부장 전영환
마케팅사업부장 이인기
보상사업부장 이동율
사업관리부장 김진
진해글로벌테마파크추진단장 이흥우
관광마케팅부장 손상찬
관광전략사업부장 표상호
 
재난안전건설본부장 박재용
안전정책과장 박환기
재난대응과장 최태만
건설지원과장 김종권
도로과장 이용재
하천과장 허동식
도로관리사업소장 이인덕
 
○속기사
이아롬 박미경 우순덕
서은정 김지현 손희재
이혜진 윤영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