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5회 건설소방위원회 제1차 2014.03.06

영상자료

제315회 경상남도의회(임시회)
건설소방위원회회의록 제1호
경상남도의회사무처

일시 : 2014년 3월 6일(목)
장소 : 건설소방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부위원장 선임의 건
2. 경상남도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경상남도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부위원장 선임의 건
2. 경상남도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경숙 의원 외 6명 발의)
3. 경상남도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15시 19분 개의)
○위원장 김부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5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건설소방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제9대 하반기 건설소방위원회 위원장으로 새로 선임된 김부영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과 얼마 남지 않은 제9대 건설소방위원회 의정활동을 마무리 할 수 있게 되어 영광스럽고, 부족한 저에게 위원장의 직분을 맡겨주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맡은 임기동안 위원님 여러분의 전문적이고 다양한 고견이 의정활동에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협의를 통해 원만히 건설소방위원회가 운영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건설소방위원회부위원장 선임, 경상남도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상남도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의 건입니다.

1. 부위원장 선임의 건
(15시 20분)
○위원장 김부영 먼저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건설소방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9대 의회 남은 임기동안 유종의 미를 거두기 위해 저와 함께 건설소방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일하실 위원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상남도의회 위원회 조례 제11조, 부위원장은 위원회별로 1명을 두며, 위원회에서 호선하여 이를 본회의에 보고하고,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을 호선하는 방법에는 추천 또는 무기명투표 등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구두로 추천하는 방법을 제의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우리 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일하실 위원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해경 위원님, 추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해경 위원 정연희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연희 위원님이 부위원장으로 추천되었습니다.
다른 분 추천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른 분의 추천이 없으므로 정연희 위원을 부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연희 위원이 건설소방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연희 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단히 인사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연희 위원 나이가 많아서 된 것 같고요.
얼마 남지 않은, 몇 명 안 되도 화목하게 4개월을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부영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2. 경상남도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경숙 의원 외 6명 발의)
(15시 23분)
○위원장 김부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경상남도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경숙 의원님 나오셔서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숙 의원 반갑습니다.
김경숙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672호 경상남도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A11007##(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아무쪼록 저와 김성규, 박동식, 이길종, 정연희, 홍순경, 강성훈 의원님과 함께 발의한 본 개정안을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부영 수고하셨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고 시간관계상 생략했으면 하는데 어떻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A11008##(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해경 위원 잠깐만요.
○위원장 김부영 최해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해경 위원 여기 지금 조례개정 내용에 추가되는 부분이 공중전화부스에다가 옥외광고물이나 이런 부분을 부착할 수 있도록 대상범위를 한 개 더 추가했다고 볼 수 있다 그죠?
○김경숙 의원 예, 그렇습니다.
추가하는 것입니다.
○최해경 위원 그런데 공중전화부스 같은 경우는 전화국 소속물이지 않습니까?
○김경숙 의원 예.
○최해경 위원 그러면 그 업체하고의 광고물 관계가 있을 것 같은데, 그것은 어떻게 정리를 합니까?
○김경숙 의원 이 부분은 전문위원님 검토의견서에도 나와 있는 것으로 파악을 했고요.
공중전화는 우리 사회의 공공재로써 방통위에서도 공중전화부스에 대한 어떤 개선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까지의 공중전화는 상당히 20년 이상 사용하다 보니 노후화 되어 있고 거기에다가 공중전화기를 멀티형으로, 여러 가지 기능을 부가적으로 하는 것인데 지적하셨다시피 이것이 민영화, KT가 민영화되다 보니까 이 사업의 주체성에서 재산권에 대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향후 KT가 이것을 지자체와 협의해서 진행될 부분이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 것으로 저는 해석을 받았습니다.
○최해경 위원 만약에 옥외광고물이 공공시설일 경우에는 상관이 없지만 개인, 민간업체의 재산에 공공성을 띄워 광고를 할 경우, 그 민간업체가 협조를 할 경우에는 상관이 없지만 협조가 안 될 경우에는 어려운 것 아닙니까?
○김경숙 의원 협조를 하는 것을 전제로 사업이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기존 경상남도 관내에도 신형 멀티형 공중전화부스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현황을 파악해 보시면.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좀 더 합법화 해 간다는, 어떤 제도권 안으로 끌어들인다는 의미로 해석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동일조례가 지금 6개 시·도에서도 시행하고 있는 조례입니다.
○최해경 위원 이 조례 개정안을 만들기 전에 업체와 관계 협의한 내용은 있습니까?
○김경숙 의원 예.
우리 담당 집행부에서도 두 번 정도 협의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고, 제 연구실에서도 네 번 정도 간담회를 거쳤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은 기존 공중전화부스 있는 데에 광고를 하는 것이고 광고의 공익성 부분에 대해서 우리 전문위원실에서도 의견이 나왔습니다.
처음에 집행부에서 상정이 보류된 부분도 이 부분에 대한 해석을 좀 더 담보로 하기 위해서 보류된 부분이었습니다.
○최해경 위원 협의를 하셨다면 KT경남지사나 이런 부분하고 협의를 하셨다 말씀입니까?
○김경숙 의원 예.
○최해경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부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경숙 의원님 제가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김경숙 의원 예.
○위원장 김부영 신·구조문대비표를 보면 제11조6호에다가 광고물의 추가적인 표시방법, 표시할 수 있는 대상에다가 공중전화부스를 추가하는 것이죠?
○김경숙 의원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부영 그래서 제가 아까 조례를 검토를 하면서, 추가로 공중전화부스에다가 광고를 할 수 있게 하는 것 아닙니까?
○김경숙 의원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부영 광고를 할 수 있게 하면 그 광고의 내용이, 공중전화부스는 정말 다수의 대중이 언제든지 접근이 가능한 곳 아닙니까?
그래서 혹시 광고의 내용이 선정성이나 그다음에 어떤 이면적인 문제나 이런 어떤 광고의 내용을 제한하고 규제하는 내용도 조례안에 들어있어야 되지 않느냐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경숙 의원 광고 내용에 대한 부분은 지자체별로 심의위원회가 있는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위원장 김부영 광고내용에 대해서요?
○김경숙 의원 예.
○위원장 김부영 그러면 심의를 해서 광고를 한다 말입니까?
○김경숙 의원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부영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상남도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3. 경상남도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15시 31분)
○위원장 김부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경상남도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교통국장 나오셔서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국장 조현명 도시교통국장 조현명입니다.
경상남도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A11009##(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제안드린 개정안을 원안대로 가결시켜 주시기를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세부 개정내용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건축과장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부영 수고하셨습니다.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고 생략토록 했으면 하는데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A11010##(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상남도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1차 건설소방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6분 산회)

○출석위원수 7인

○출석위원
김부영 정연희 김갑
이길종 최해경 하학열
홍순경

○위원 외 의원
김경숙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박병수

○출석공무원
도시교통국장 조현명
건축과장 지영오
 
○속기사
윤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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