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03회 문화복지위원회 제1차 (1) 2023.04.12

영상자료

제403회 경상남도의회(임시회)
문화복지위원회회의록 제1호
경상남도의회사무처

일시 : 2023년 4월 12일(수)
장소 : 문화복지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경상남도 지역연계관광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2023년도 경상남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가.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나. 복지보건국 소관

심사된 안건
1. 경상남도 지역연계관광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백태현 의원 외 52명 발의)
2. 2023년도 경상남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가.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나. 복지보건국 소관

(10시 04분 개의)
○위원장 김재웅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03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문화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문화복지위원회 위원장 김재웅입니다.
지역 의정활동으로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경상남도 지역연계관광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2023년도 경상남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입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와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의 성실한 답변을 당부드립니다.

1. 경상남도 지역연계관광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백태현 의원 외 52명 발의)
○위원장 김재웅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경상남도 지역연계관광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백태현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태현 의원 반갑습니다.
백태현 의원입니다.
의안심사를 비롯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문화복지위원회 김재웅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265호 경상남도 지역연계관광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0738##403_7_문화복지_1차 1 경상남도 지역연계관광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기타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재웅 백태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배부해 드린 보고서로 갈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양해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0739##403_7_문화복지_1차 2 경상남도 지역연계관광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박남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남용 위원 박남용 위원입니다.
이게 지금 조례 제정이다, 그렇죠?
○백태현 의원 예.
○박남용 위원 참 적절한 시기에 지역연계관광 활성화 조례가 제정이 되는 것 같습니다.
준비하신다고 대단히 고생하셨고, 제가 보니까 이게 아마 의원님이 계시는 연구단체에서 선진지 견학이나 비교견학을 통해서 나온 결과물이다 해서 더 값진 것 같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백태현 의원 예, 감사합니다.
○박남용 위원 우리 전문위원실의 검토보고서 자료를 보니까 그래도 서울, 경기, 제주 다음으로 우리 경남이 네 번째로 관광객이 많이 찾는 지역으로 되고 있습니다.
적절한 시기에 이러한 조례를 통해서 좀 더 활성화가 되고, 또 코로나 이후에 좋은 관광지를 발굴해서 하게 된다면 좋은 조례가 되지 않겠느냐 생각이 되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이 조례 내용에 보면 과연 어떻게 연계를 해야 될 것인가, 거점들은 있지 않습니까?
거점이 있거든요, 동부, 서부, 중부, 남부, 우리 경남을 보면.
그러한 것에 대해 백태현 의원님께서 선진지나 비교견학을 다니면서 느꼈던 그러한 내용이 있다면 한번 소개를 해 주실 수 있는지 싶습니다.
○백태현 의원 저희 연구회는 경남관광산업연구회입니다.
그래서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 중에서도 같이 연구회에 동참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보면 크게는 서부경남과 동부경남으로 나눠서, 서부경남에서는 우리가 쭉 보니까 선비문화라든지 한방웰니스산업, 동부경남은 가야문화, 생태인문, 해양웰니스로 우리가 구분을 했습니다.
아직까지 제정하는 단계니까 더욱 더 여러 의원님들과 같이 서로 의논하고 맞춰서 깊이, 또 오늘 제정하면서 미비한 그런 부분은 다음에, 특히나 우리 경남관광산업연구회 회원 의원님들과 같이 더 발굴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남용 위원 우리 위원회에서도 하동엑스포, 또 산청한방엑스포 개최 예정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아마 그 지역에서 준비를 잘하고 계시는 것 같고, 제가 다녀 보니까 양산 쪽, 창원 쪽 소위 이런 데는 관광 쪽으로 취약한 부분들이 좀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국장님도 계시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서부경남 쪽에 체류하고 싶은데 동부경남 쪽으로 와서는 체류할 만한, 호텔 외에는 특별히 없다는 말씀들이 좀 있는데, 그러한 부분들에 있어서도 보고 먹고 즐길 수 있는 그러한 관광 상품을 우리 부서에서 꾸준히 개발하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말씀드립니다.
○백태현 의원 예, 감사합니다.
○박남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웅 질의하실 위원님, 박춘덕 위원님.
○박춘덕 위원 박춘덕입니다.
조례를 제정하는 데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앞에 존경하는 박남용 위원님이 충분히 하셨기 때문에, 그동안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제7조2항에 보면 “도지사는 제1항 각 호(제7호는 제외한다)의 사업을 추진하는 시·군 및 관련 기관·단체 또는 법인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제가 한 가지, 이것은 국장님한테 설명을 하는 게 낫겠네.
이게 지금 각 시군부에, 예를 들어서 창원 같은 경우에는 어제도 박동철 의원님이 5분 발언을 했는데, 제가 한 가지 예를 들자면 진해군항제가 창원의 3대 축제 중에 한 개입니다.
한 개인데, 우리 경남 안에 60년 이상 된 축제가 거의 전무하거든요.
그런데 그러한 축제가, 지금 여기 제7조2항에 보면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이게 시군부에서 지원하는 금액이 보면 도에서 지원을 하게 되면 일몰제를 적용하잖아요.
그러면 그러한 부분은 어떻게 할 것인지가 좀 제가 이해하기 쉽게 듣고 싶고, 그다음에 이걸 도 축제로 전환을 했을 때 하는 방법, 그다음 지자체가 계속하는데 도가 지원하는데 일몰제 걸려서 지원을 하다가 중단을 하게 되면, 그 행사가 도가 지원을 해 주다가 중단이 되면 행사하는 데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아요.
이러한 부분을 어떻게 보완을 할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이 한번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차석호 존경하는 박춘덕 위원님께서 질의 주신 진해군항제 중심으로 해서 답변을 좀 드리자면 진해군항제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5년 동안 저희들이 축제 지원을 해서 2017년 정도부터 지원이 중단이 되었습니다.
사실 각 시군에서 지역 축제들이 소규모 축제라든지 그런 것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도에서 축제에 대해서 지원하는 부분들은 전적으로 축제를 다 하기 위해서 지원하는 게 아니고 일단 제자리를 잡아서 홀로 자립갱생할 수 있는 정도까지, 기반이 되는 데까지 지원에 치중하고, 지금까지 정책이 그렇게 해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몰제를 적용할 수밖에 없었다는 그런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진해군항제 같은 경우에는 도의 지원이 없어도 전국 축제 해서, 대규모 축제가 되어서 이번에도 한 450만명이 왔다 간 정도인데, 여기에서 좀 더 발전시켜야 될 방안들이 있다면 1차적으로 일몰제에 대해서 지금부터 중단이 되었지만 기존과 같은 새로운, 여기에 새로운 신성장동력으로써 기능할 수 있다고 한다면 지원에서 완전히 배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또 추가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개연성은 충분히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창원 아니라도 다른 18개 시군, 재정 여건이 열악하고 이러한 축제들은 계속해서 도에서 뒷받침을 해서 자립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치중하다 보니까 전부 다 챙기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는 점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박춘덕 위원 국장님, 이게 조례이기 때문에 하나 특정 지자체의 축제를 가지고 제가 논하기는 부적절합니다만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도, 이게 진해군항제 같은 경우에도 전국에서 봄소식을 제일 먼저 알린다고 언론에서도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지는 축제인데, 경남에서도 지금 주관하는 게 이슈가 되는 게 방산이잖아요.
방산이고, 그다음 진해도 보면 군과 민과 함께하는, 시민들이 함께하는 그런 축제가 되는데, 경남도가 추구하는 방산 관련, 이번에도 K-9 자주포나 이렇게 전시를 좀 했는데,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지사님에게 방산 관련 쇼룸을 하나 만들자, 국가산업단지도 지정이 되었기 때문에 단지 내에 하든 안 그러면, 통합창원시 내에 진해가 있기 때문에 창원 축제거든요.
그러면 창원 전역에 이걸 방산 관련해서 같이 할 수 있는 축제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러면 그게 세계 군악의장 페스티벌하고 같이 하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도에서 좀 관심만 가져 주면 경남이 자랑하는 축제로 승화시킬 수 있다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도 축제로 전환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를 해 주시면 존경하는 백태현 위원장님께서 발의하신 이 조례 내용에도 굉장히 부합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가지고, 국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각 지자체에서 각종 축제의 활성화를 하기 위한 기반시설을 한 5년간 지원을 해 줘서 그 축제가 제자리를 잡으면 빠져 나간다 그런 논리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축제를 지금 자체적으로 하는 데 대해서도 제가 깊이 논하지는 않겠습니다만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도 도가 이 축제를, 환갑이 넘은 축제를 도가 좀 가져와서 방산하고 군하고 미리 같이 할 수 있는 세계적인 축제로 승화시키면 좋겠다, 이 조례가 만약에 통과가 되어서 시행이 된다면 1호 사업으로 진행을 해 달라 저는 이런 말씀을 주문을 하고 싶습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차석호 우리 관광재단도 새로운 대표이사님 오셔서 활력을 되찾고 하기 때문에 관광재단, 그리고 창원시, 도 이렇게 해서 존경하는 박춘덕 위원님이 제안해 주신 내용들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시책화될 수 있도록 연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춘덕 위원 조례안에 세부 내용을 다 담을 수는 없겠지만 이러한 부분을 부서에서, 국에서 관심을 가지고 하시면, 좋은 조례를 발의해 주신 백태현 의원님, 감사드립니다.
○백태현 의원 감사합니다.
○박춘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재웅 박춘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입니다만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생략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상남도 지역연계관광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백태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 2023년도 경상남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가.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10시 19분)
○위원장 김재웅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경상남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중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안 예비심사에 앞서 본 안건의 진행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은 문화관광체육국 2개 부서에 6개 사업, 복지보건국 1개 부서에 1개 사업이 심사 대상입니다.
소관 국별 제안설명과 부서별 질의 답변을 마친 후 일괄 토론을 거쳐 의결하겠습니다.
심사 순서는 문화관광체육국, 복지보건국 소관 순으로 심사를 하겠습니다.
차석호 문화관광체육국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차석호 반갑습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차석호입니다.
존경하는 문화복지위원회 김재웅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우리 문화관광체육국에 각별한 애정을 가져주시고 많은 관심과 격려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은 업무에 반영해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32페이지 세입예산 총괄입니다.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8억1,648만원이 증액된 1,284억2,01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입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유산과입니다.
기정액 대비 3,129만원이 증액된 544억8,70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 내역으로는 제11호 태풍 힌남노 피해복구사업에 순세계잉여금으로 3,129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관광진흥과 소관입니다.
기정액 대비 7억8,518만원이 증액된 154억9,5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 내역으로는 열린 관광환경 조성 사업으로 기금 6억원을 편성하였고, 제11호 태풍 힌남노 피해복구 지원 등 순세계잉여금 1억8,518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3페이지 세출예산 총괄입니다.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8억1,648만원이 증액된 3,497억6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유산과입니다.
기정액 대비 3,129만원이 증액된 759억5,89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제11호 태풍 힌남노 피해복구사업에 3,129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4페이지 관광진흥과입니다.
기정액 대비 7억8,518만원이 증액된 688억9,32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문체부 공모사업 선정에 따라 열린 관광환경 조성 사업에 6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야영장 안전성 확보를 위한 등록야영장 지원 사업에 7,750만원, 그리고 제11호 태풍 힌남노 피해복구 지원을 위해 1억768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추경 성립 전 예산 위주로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였습니다.
우리 국 현안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웅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배부해 드린 보고서로 갈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양해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0740##403_7_문화복지_1차 3 2023년도 경상남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검토보고서#!
질의에 앞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께서는 자료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는 전 위원님과 전문위원실에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청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자료 요청은 질의 중에라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예산안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6페이지, 예산서 131페이지부터, 질의는 편의상 직제 순에 따라 진행하겠습니다.
정연보 문화유산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문화유산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용 위원님.
○박남용 위원 과장님, 박남용 위원입니다.
이게 성립 전 예산으로 집행된 내용인 것 같고, 지금 사업이 다 완료되었습니까?
○문화유산과장 정연보 예, 사업은 4월 3일 자로 준공이 다 되었습니다.
○박남용 위원 준공이 다 되었고, 준공검사까지 마쳤습니까?
준공검사는 해당 지자체에서 하는 거죠?
○문화유산과장 정연보 예, 거제시에서,
○박남용 위원 보고 받았어요?
○문화유산과장 정연보 아직까지 준공되었다는 확인만 받았습니다.
공문은 아직 못 받았습니다.
○박남용 위원 오늘 4월 12일인데, 일주일 지났다 아닙니까?
제가 이런 부분을 보면, 재난 상황이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현장 확인해서 그 사업 개요라든지 시설 훼손에 대한 이런 부분은 우리 도 담당부서에서 한번 나가보셨습니까?
○문화유산과장 정연보 예, 시군에서 보고가 올라오면 우리 부서에서 현장 확인을 하고 그래서, 이것은 전통사찰이기 때문에 피해복구 계획을 우리가 행안부에 제출을 했었습니다.
○박남용 위원 이게 지금 전통사찰로 등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문화유산과장 정연보 예, 전통사찰입니다.
○박남용 위원 그렇게 되면 복구하는 데도 여러 가지 문화재청의 조력을 얻어서 훼손된 부분을 복구하죠?
우리가 일방적으로 시설 훼손되었다고 해서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절차가 조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문화유산과장 정연보 예, 전통사찰이기 때문에 이것은 문화체육관광부 소관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문화체육관광부에 보고를 하고, 피해 상황을 보고를 하고, 그래서 국고보조금 교부 결정을 받고 사업을 진행을 합니다.
○박남용 위원 거제도에 위치한 총명사 같은 경우에도 국비 3,100만원, 도비 1,200만원, 그다음에 자체 시군비 1,800만원 이렇게 해서 6,300만원 정도 공사를 마치고 준공을 하셨잖아요, 그렇죠?
○문화유산과장 정연보 예.
○박남용 위원 준공하고 난 다음에 현장에 가 보지는 않았고 준공했다는 유선보고는 받았다?
○문화유산과장 정연보 저희들이 추경 편성을 앞두고 사업 계획은 원래, 당초 사업 계획은 6월까지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회 보고에 앞서서 사업 진행 상황이 어떤지 유선으로 확인했을 때 4월 3일에 준공이 되었다고 그렇게 보고를 받았습니다.
○박남용 위원 그러니까 전화를 해서 확인을 했다는 말씀이죠?
○문화유산과장 정연보 예.
○박남용 위원 그쪽에서 “준공했습니다”, “사업 완료했습니다” 이런 말씀은 없었고?
○문화유산과장 정연보 예, 그것은 나중에 정산을 해야 되거든요.
○박남용 위원 저희들 특별조정교부금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그렇습니다.
전 시군 다 포함이 되겠지만 예산이 필요할 때는 연락을 하시는데, 예산이 반영이 되고 사업이 집행이 되고 사업이 종료가 되고 준공될 때까지도 회신이 없는 지방자치단체 해당 부서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이런 부분들도 지금 추경 앞두고 과장님께서 확인을 해 보니까 “사업 준공을 했습니다”라고 확인을 받은 것 아닙니까?
○문화유산과장 정연보 예.
○박남용 위원 “사업 진행 중입니다”, “사업 종료했습니다”, “준공은 해당 부서에서 했습니다” 이런 내용은 전혀 받은 것은 없잖아요, 그렇죠?
선제적으로 받은 것은 없다 아닙니까?
○문화유산과장 정연보 예.
○박남용 위원 수동적으로 연락해서 받은 것이지 않습니까?
○문화유산과장 정연보 예, 그런데 이것은 4월 초에 사업이 준공되었고, 일반적으로 시군에서 사업이 준공되고 나면 어느 정도 시일이 흐른 후에 준공되었다 하고 정산 이런 것을 저희들한테 보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박남용 위원 최종 보고는 언제쯤 들어옵니까?
○문화유산과장 정연보 이 건에 대해서는 준공이 되었으니까 정확히 기한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기한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조만간 들어오면 저희들이 다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남용 위원 예산이 크고 적음을 떠나서 제가 볼 때는 전 부서 공통입니다.
관광진흥과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전 부서 특별조정교부금이라든지 특별조정교부세라든지 각 지방자치단체, 각 시군으로 내려가는 그러한 예산들에 대해서 과연 적절히 요구가 있어서 편성되고 반영이 되어서 집행하고 있는지, 사업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사업에 애로사항은 없는지, 잉여금은 없는지, 나중에 준공은 어떻게 진행하는지, 그것을 한번 도에서도 관장해 볼 필요가 있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들 위원들 같은 경우에도 특별조정교부금이 내려가지 않습니까?
내려가면 받았다, 안 받았다, 집행하고 있다, 없다 이런 내용의 회신 자체도 없고, 제가 현장에 가서 확인하지 않으면 또 그냥 다른 업무 때문에 지나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한 부분들을 이 기회에 챙겨볼 필요가 있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문화유산과장 정연보 예, 잘 알겠습니다.
○박남용 위원 한번 말씀을 드렸으니까, 기회가 된다면 간접적으로라도 현장 확인을 해 보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문화유산과장 정연보 예, 잘 알겠습니다.
○박남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웅 다른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김맹숙 관광진흥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 양해 구하겠습니다.
언제 어느 때 장소에서 우리 김맹숙 과장님이 질의 좀 하지 말라고 묵시적으로 앓는 소리를 해 주셨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추경 예산이고, 이번만큼은 질의 없고, 다음에는 좀 준비 많이 해 오십시오.
질의를 많이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그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나. 복지보건국 소관
(10시 31분)
○위원장 김재웅 이도관 복지보건국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보건국장 이도완 복지보건국장 이도완입니다.
존경하는 김재웅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복지보건국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회 추경 예산안은 2023년도 당초예산 편성 이후 질병관리청의 국비 교부 결정에 따른 추경 성립 전 예산 1건만 편성하였습니다.
해당 사업이 원만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36페이지입니다.
복지보건국 일반회계 세입예산액은 노인복지과 소관 코로나19 사망자 장례 지원비 사업 41억원을 증액하여 2조5,502억9,200만원으로 기정액보다 41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서는 137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복지보건국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노인복지과 소관 코로나19 사망자 장례 지원비 사업 41억원을 증액하여 3조141억1,200만원으로 기정액보다 41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보건국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재웅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배부해 드린 보고서로 갈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양해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0740##403_7_문화복지_1차 3 2023년도 경상남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검토보고서#!
질의에 앞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께서는 자료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는 전 위원님과 전문위원실에도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자료 요청은 질의 중에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보건국 소관 예산안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19페이지, 예산서 135페이지부터입니다.
박영규 노인복지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노인복지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주언 위원님 먼저,
○박주언 위원 수고 많습니다.
제가 질의라기보다는 좀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물어보겠습니다.
○노인복지과장 박영규 예.
○박주언 위원 지난해에 보면 전체 예산이 코로나19 사망자 장례비 지원으로 120억원이죠?
○노인복지과장 박영규 예.
○박주언 위원 그런데 올해 2월까지 교부 결정된 금액이 지난해 1분기와 비교해서 좀 어떻습니까?
○노인복지과장 박영규 지급하는 근거가 되는 게 시신에 대한 장사 방법 및 절차에 대한 고시가 있는데 사망을 한 경우에 2022년 6월 19일까지만 인정하고 그 뒤의 사망자는 인정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남아 있는 분들에 대한 장례 비용 41억원이 마지막으로 들어가는 상태고요.
지난해 같은 경우에 사망하신 분들이 968분입니다.
그 부분하고 심사 결정이 되면 지급되는 예산이기 때문에 지난해 예산은 굉장히 많이 편성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박주언 위원 여기 보면 유족 장례비와, 지원 대상과 전파방지 비용 이게 상이한 이유는 뭡니까?
○노인복지과장 박영규 장례 지원비는 사망이 입증이 되면 1,000만원 정액으로 지급이 되고, 그다음에 전파방지 비용은 300만원 이내에서 실제 장사에 들어간 비용을 지원합니다.
예를 들어서 장례식장 임대료 100만원 정액으로 되어 있고, 시신을 수습할 때 염습하는 비용들이 전부 되어 있는데 한도는 300이고 실제 들어간 비용을 영수증을 제출하면 그 범위 안에서 질병청에서 인정해 주면 그 돈을 신청인에게 지급합니다.
○박주언 위원 그런데 보니까 유족 장례 지원비를 일반적인 사람들이 모르는 사람들이 좀 있더라고, 실상.
○노인복지과장 박영규 제가 앞서 말씀드린 지난해 6월 19일 이전에 돌아가신 분들은 사망자 분들이 질병청에 매일매일 사망 통계가 잡히기 때문에 거의 신청을 다 합니다.
안내가 다 되고 있고요.
○박주언 위원 전파방지, 그러니까 여기 자료에 보면 전파방지는 524명, 유족 장례 지원비는 324명,
○노인복지과장 박영규 예, 조금 차이가 납니다.
○박주언 위원 저는 이게 굉장히 궁금해요.
○노인복지과장 박영규 사망이 입증이 된다는 의미는 격리 기간 안에 사망을 했을 경우에는 크게 논란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런데 격리 기간이 끝나고 난 다음에 인정되는 부분이 각종 증명 자료를 제출하면 1,000만원은 빨리 확인이 됩니다.
그런데 실제 들어간 비용이, 시신 수습 비용이 예를 들어서 딱 정해져 있습니다.
이 비용이 인정이 되느냐 안 되느냐 부분을 수차례 질병청에서 재검토를 요청을 합니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히 입증이 됐을 때만 나가기 때문에 그게 동일인이지만 계속 누적되어서 보완 요구가 7차까지 가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확인되면 지급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차이는.
○박주언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웅 박주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조인제 위원님.
○조인제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장례 지원비에 시군별 현황을 보시면 통상적으로 코로나가 인구에 비례해서 발생을 하잖아요, 약간의 오차 범위 내에서.
○노인복지과장 박영규 예.
○조인제 위원 그런데 보시면 인구가 제일 많은 군부에서, 함안군 같은 경우는 12명, 그런데 하동군 같은 경우는 49명, 또 남해는 67명, 함양은 8명 이렇게 편차가 많거든요.
그래서 코로나가 알아서 동네 찾아간 것 같지는 않은데, 아까 박주언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안내하는 데 좀 미비 사항이 있었던 건 아닌지, 그래서 시군별로 오차 범위를 벗어난, 편차가 많거든요.
이렇게 많이 차이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노인복지과장 박영규 코로나19 사망자 카운트가 주소지 기준이냐, 아니면 사망지 기준이냐에 따라서 조금 다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거창에 계시는 분이 대구에서 사망을 했으면 대구 사망으로 통계가 잡힙니다.
그런데 장제비는 등록 기준지가 주소지에서 신청합니다.
그런 경우들도 있고, 그다음에 사망은 코로나19 확진으로 해서 사망 발표가 매일 되고 있기 때문에 그분들은 이미 특정이 됩니다.
특정이 되기 때문에 안내를 하고, 그다음에 사망은 했는데 약간 의심이 가는 환자 분들이 생길 수가 있는데 대부분 신청 누락이 발생되지는 않습니다.
신청하고 난 다음에 신청에 대한 입증 자료가 인정이 되느냐 안 되느냐에 대한 논란이 많이 있고,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이, 신청이 안 돼서 민원은 지금까지 생긴 적은 없습니다.
○조인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웅 조인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박인 위원 한 가지만,
○위원장 김재웅 예, 박인 위원님.
○박인 위원 예산하고는 결이 좀 빗겨나갈 수도 있는데 전체적으로 큰 흐름에서 뭐 물어볼게요.
실제로 현장에서 내가 겪었던 일인데, 문상을 가서.
상주의 모친이 돌아가셨단 말입니다.
그런데 병원에서 코로나로 인해서 죽었다는 확인서를 안 끊어준대요, 진단서를.
그러면 1,000만원 받아먹는데, 쉽게 말하면요.
국가가 주는 돈이잖아요.
개인이 주는 돈 아닌데 안 끊어준대.
죽은 사람 가지고는 어떻게 할 수 없죠?
이미 사망해 버린 사람 시신을 놓고는.
○노인복지과장 박영규 코로나로 사망한 경우에는 사망 진단서 안에 코로나로 사망했다는 내용이 기재가 대부분 다 됩니다.
만일 기재가 안 된 부분이 신청이 되면 다른 입증 자료를 요구를 하고, 입증이 안 될 경우에는 지급 인정을 안 해 줍니다.
○박인 위원 그렇겠죠.
그런데 그런 것을, 부서가 좀 다릅니다만 우리 도에 공립병원도 있고 있잖아요, 그죠?
도에서 예산을 지원하는 데도 있고, 등, 그죠?
공문이나 지침을 좀 보내서라도 그런 억울한 사례가 없도록, 그게 병원 이미지 때문에 딱 그러는 것 같더라고.
자기가 안 끊어주는 거예요.
이미 숨은 거두셨고, 분명히 코로나 때문에 돌아가신 것은 맞다라고 유족은 주장하고 그것은 상당히 구체적이고 한데도 병원에서는 안 끊어주는 거예요.
우리 요양병원에서 혹은 우리 병원에 잠깐 와 계시다가 돌아가셨는데 뻔히 알면서도 끊어주면 손님이 떨어질까 봐, 다른 어떤 불이익을 받을까 봐 이것 때문에 딱 안 끊어주는 게 있는데 행정에서 참고하셔서 그런 것을, 반드시 들어오면 강제적으로 검사를, 거의 반강제적으로, 병원에 입원을 딱 하게 되면 바로 코로나 검사부터 하도록 지침을 좀, 협조 공문이든 어쨌든, 우리 도청에서 핸들링할 수 있는 데 같으면, 도립병원이나 이런 데는 가능하겠죠.
그러나 그렇지 않은 데는 제안이라도, 지침이나 도에서 행정적으로 공문을 보내서 적극적으로 해 주면 그런 억울한 일이 좀 없을 것 같아요.
○노인복지과장 박영규 예, 알겠습니다.
○박인 위원 그 이야기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웅 또 다른, 박춘덕 위원님.
○박춘덕 위원 위원장님, 예산 관련은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다 하신 것 같고, 저 현안 질의만 간단하게 한 가지만,
○위원장 김재웅 예.
○박춘덕 위원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께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복지보건국장 이도완 예.
○박춘덕 위원 어제도 우리 도의회 앞에서 창원시의원 마흔다섯 분, 경남도의원 예순네 분이 합동으로 의대 관련해서 기자회견을 했는데, 제가 여쭙고 싶은 말씀은 지금 복지부하고 의사협회가 협의체가 가동이 되잖아요, 매월.
○복지보건국장 이도완 예.
○박춘덕 위원 거기에서 지금 주 안건조차도 끼이지 못하는 상황인데, 경남도의 복지부가 하는 역할을 보면 굉장히 공격적으로 잘하고 계세요.
국회 토론이라든지 지역 현안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복지부 방문도 여러 차례 하시고 하는 부분에 그런 노고에 대해서 치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지금 경남에 경찰대학 분원 병원 또 들어온다 해서 실패를 하고, 지금 의과대 설립을 하는데 복지부가 관심이 있는 건지, 지금 따로 들리는 이야기를 들어보면 4월 중에 발표를 앞두고 있다 이런 이야기도 들리고, 신설보다는 정원을 확대하는 쪽으로 갈 수 있겠다 하는 이야기도 들리고, 또 혹자에는 용인 지역이 선정이 됐다는 이야기도 들리고 하는데, 이게 지금 창원시 입장에서 보면 희망 고문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도 국장님께서, 중앙정부에서, 복지부에서 지정할 일을 국장님이 예단하기는 힘들겠지만 경남도가 지금 느끼는 것은 어디까지 수준에 와 있습니까?
○복지보건국장 이도완 위원님, 어저께 의회에서도 힘을 실어주셨고 하셨는데 지금 현재 말씀드리면 의료현안협의체가 1월에 가동이 돼서 두 번 하고 2월 9일에 중단이 됐다가 3월 중순에 다시 개소가 됐습니다.
그 이후로 지금 6차까지 진행이 됐고, 매주 목요일마다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저희가 좀 궁금한 부분은 의대 증원이나 설립에 관한 부분이 제일 궁금하기는 한데, 지금 현재는 의료계와 정부 간에 안건들은 사실 단순히 의대 부분뿐만 아니라 그보다 우선 선행되어야 될 것들이 좀 많다고 합니다.
전체적으로 필수의료에 대한 수가 부분, 지역 수가라 그래서 지역에 있는 인원이 적기 때문에 수가를 좀 더 올려주는 그런 부분도 논의하고 있고, 그다음에 의사들이 위험한 수술을 잘 안 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거기에 대한 면책 제도도 논의 중에 있고, 그다음에 지금 소위 말하는 레지던트 수련이라고 하는데 그런 분들을 육성하고 키우는 과정에 대해서도 지금 논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제일 큰 문제가 뭐냐면 수도권에 대규모 대학병원들이 지금 한 6,000병상 이상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에 있는 의사들이 대부분 다 수도권으로 빨려 가고 있는 상황인데 그래서 수도권에 있는 대학병원 설립을 제한하는 것까지 논의되고 있고, 아마 그다음 과제로써 필수의료인력을 확대하는 부분을 논의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마 빨리 되더라도 한 5~6월 정도, 4월에 발표하기는 좀 힘들 것 같고 5~6월 정도 되면, 이번 달 말 정도 되면 아마 의대나 의료인력 확충 부분을 논의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그런데 또 좀 맞물려 있는 부분들이 간호사법이 이번에 본회의에서 아마 통과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간호사법에 대해서 의사들이 지금 많이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계기로 해서 어떻게 보면 의료현안협의체가 조금 중단될 가능성도 있다는 이야기도 얼핏 들었습니다만, 일단 보건복지부는 최대한 복합적으로, 사실 저희가 필요한 것은 의대에 제일 관심이 많지만 전체적인 의료 분야 전반에 대해서 논의하다 보니까 사실 저희가 원하는 내용이 조금 늦게 진행되고 있고, 그런 부분들은 진행되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계속 정보를 파악하고 있고 한데, 최대한 창원 지역에 의대도 되고 경상대 의대 증원이 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내용이 파악되는 대로 위원님들께 말씀드리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춘덕 위원 되는 대로 우리 위원회에 중간중간에 보고를 좀 해 주시고, 그다음에 한 가지 당부 말씀을 드린다면 두 군데가 경합을 하잖아요.
국립, 민간 해서 하는데, 언론을 통해서 자꾸 불협화음이 들려오거든요.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국에서, 특히 국장님께서 양측을 조율을 잘하셔서, 한목소리가 나도 지금 될지 안 될지 그런 상황인데 유치를 하고자 하는 쪽에서 이런저런 목소리가 나면 아주 좋지 않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또 우리 국의 관계 공무원들께서 단체로 노력해서 반드시 유치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우리 의회도 가능하면 총력을 다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복지보건국장 이도완 사실 저희가 한마음병원 원장님이라든지 창원대 기조실장, 그리고 경상대병원 병원장님이 같이 회의도 했었습니다.
사실 정부 안이 나왔으면 다툴 일이 없는데 각자 지금은 유동적인 상황이다 보니까 각자의 입장에 대해서 열심히 홍보를 하고, 정부 안이라든지 어느 정도 결정이 되면 서로 응원해 주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는 아직 변수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입장에서 최대한 열심히 하고, 그다음에 서로 연합해서 일해야 될 부분들이 있으면 서로 협력해서 하는 부분은 큰 취지는 다 공감을 했습니다.
계속 협의해 나가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춘덕 위원 밖에서 볼 때는, 특히 언론에서 볼 때는 그러한 모습이 굉장히 안 좋아 보이거든요.
그래서 한 번 더 당부 말씀드릴게요.
○복지보건국장 이도완 예, 알겠습니다.
○박춘덕 위원 이상입니다.
○복지보건국장 이도완 챙기겠습니다.
○박남용 위원 하나만,
○위원장 김재웅 예, 박남용 위원.
○박남용 위원 과장님, 간단하게 하나만 여쭈어보겠습니다.
박남용 위원입니다.
여기 장제비 있지 않습니까?
장례비하고 전파방지비 지원 규모가 되어 있는데 이게 소득에 따라서, 신분에 따라서 차등으로 지급합니까, 아니면,
○노인복지과장 박영규 차등 안 합니다.
○박남용 위원 신분과 소득과 상관없이?
○노인복지과장 박영규 예.
○박남용 위원 제가 지난번에 듣기로는 소득이 좀 많다든지 아니면 신분이 공무원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제외되는 걸로 들었는데,
○노인복지과장 박영규 아닙니다.
장례 지원에 대한 경비는 제가 앞서 설명드렸다시피 정액으로 1,000만원이고,
○박남용 위원 전파방지비.
○노인복지과장 박영규 전파방지비는 세부적으로 들여다보면 단가들이 다 정해져 있습니다.
그 금액이 충족될 때 한도 금액을 300만원 안에서 다 지원합니다.
○박남용 위원 신분이나 소득과는 상관없다?
○노인복지과장 박영규 예, 전혀 관계없습니다.
○박남용 위원 코로나 지원금 같은 경우에는 소득과 연동해서 지원이 되고,
○노인복지과장 박영규 그렇습니다.
○박남용 위원 또 코로나 격리금 같은 경우에는 공무원 신분에 있는 분들은 지급이 안 되지 않습니까?
○노인복지과장 박영규 소득분위 기준으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박남용 위원 공무원들은 아예 제외됐었지 않습니까?
○복지보건국장 이도완 제가 현재 알고 있는 걸 말씀드리면 중위소득 100% 기준으로 하고 있고, 무상으로 사실 휴가를 받으신 분은 지원이, 월급을 받으신 분들은 지원이 안 되고요.
월급을 못 받으신 분들이 있습니다.
급여를 못 받고 격리를 해야 되는 분들에 대해서 소득이 중위소득 100% 이하인 경우 아마 10만원 정도 지원해 주고, 2인인 경우에는 아마 15만원까지 지원해 주는,
○박남용 위원 그럴 경우에 하여튼 공무원 신분에 있는 분들은 지급이 안 된 걸로,
○복지보건국장 이도완 예, 공공기관에 있는 분들은 아예 지급 대상 자체가,
○박남용 위원 수입이 있다, 그래서 지급이 안 된다?
○복지보건국장 이도완 예, 저희는 사실 유상 휴가이기 때문에 월급을 받습니다.
휴가를 가더라도 받기 때문에 아예 대상 자체가 안 됩니다.
○박남용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웅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또 반복해서 말씀드리면, 박춘덕 위원님이 조금 전에 말씀이 계셨습니다.
어제뿐만 아니고 그 이전에도 우리 위원회에서 대정부 건의안도 냈고, 또 이번에 정부에서 할 때 경남에, 그것도 창원에 어쨌든지 오는 게 필연인 것 같습니다.
하여튼 저희들도 같이 동참하고 꼭 이런 부분이 우리 경남에, 그중에서도 꼭 가져오게끔 하고 소외돼서는 안 됩니다.
집행부도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복지보건국 소관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예산안 통과와 관련하여 담당 국장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두 분의 국장님을 대표하여 차석호 문화관광체육국장님이 나오셔서 인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차석호 존경하는 김재웅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심의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애정을 가지고 조언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좋은 정책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문화관광체육국과 보건복지국에 대한 위원님 여러분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재웅 예산안 심사를 위해 수고해 주신 위원님과 답변 및 자료를 준비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것으로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계획되었던 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403회 임시회 제1차 문화복지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3분 산회)

○출석 위원(10인)
김재웅 정쌍학 박남용
박인 박주언 전현숙
윤준영 최영호 조인제
박춘덕

○위원 외 의원
백태현

○출석 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김균우

○출석 공무원 및 기타 참석자
문화관광체육국장 차석호
문화유산과장 정연보
관광진흥과장 김맹숙

복지보건국장 이도완
노인복지과장 박영규

○속기사
이아롬 강기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