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2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교육청) 제2차 2004.12.09

영상자료

第222回 慶尙南道議會(第2次定例會)
豫算決算特別委員會(교육청)會議錄 第2號
慶尙南道議會事務處

日時 2004年 12月 9日(木)
場所 豫算決算特別委員會會議室

議事日程
1. 2005年度慶尙南道敎育費特別會計歲入.歲出豫算案

審査된案件
1. 2005年度慶尙南道敎育費特別會計歲入.歲出豫算案(繼續)

(10時 09分 開議)
1. 2005年度慶尙南道敎育費特別會計歲入.歲出豫算案(繼續)
○委員長代理 玉磐赫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2회 제2차 정례회 경상남도교육청 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總務課長 李淳東 總務課長 李淳東입니다.
총무과 예산은 사항별설명서 283페이지부터 311페이지 사이에 수록이 돼 있습니다.
283페이지부터 311페이지 사이에 수록이 되어 있고, 총예산이 1,432억원으로 전년도 1,137억원에 비해서 295억원이 증가를 했는데, 주로 연금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이 인상되었기 때문에 증가된 사항입니다.
총예산의 1,432억원의 98%에 해당하는 1,401억원이 각종 부담금과 인건비 성으로 계상돼 있고, 나머지 2%는 본청 조직의 운용을 위해서 계상된 관서운영비, 공공요금 등의 예산입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22페이지 하단에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적된 내용이 행정능률과정 외 14종 연수에 대한 일반운영비, 국내여비 등으로 6억9,505만원이 편성됐는데, 일반직 연수경비, 교육경비, 교육여비가 매년 증액되는 사유를 지적하셨습니다.
공무원 연수를 실시하는 경비는 연수기관에서 과정운영을 하기 위한 연수운영경비와 연수여비 두 가지로 나눌 수 있겠습니다.
2003년도에는 각급 학교에서 연수 차출되는 공무원에 대한 이 두 가지 경비를 예산편성 시에 각급 학교예산으로 편성해서 각급 학교에서 지급했기 때문에 총무과 예산은 상대적으로 적게 편성이 되었습니다.
2004년도에는 각급 학교의 업무간소화를 위해서 연수경비 1억2,589만3,000원은 총무과 예산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총무과 예산이 그만큼 증가요인이 생겼고, 또 순수하게 전년도에 비해서 46명의 인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내년도인 2005년도에는 각급 학교 차출인원에 대한 연수여비 및 연수경비를 전액 총무과 예산으로 편성하였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총무과 예산이 많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순수인원도 106명이 증가했습니다.
이상으로 저희과 소관 보고를 드렸습니다.
○委員長代理 玉磐赫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총무과장님,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總務課長 李淳東 감사합니다.
○委員長代理 玉磐赫 다음은 기획예산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企劃豫算課長 朴宇相 企劃豫算課長 朴宇相입니다.
내년도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 예산은 사항별설명서 315페이지 총괄표를 먼저 설명드리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의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 내년도 예산의 총규모는 1조2,240억2,922만4,000원으로써 전년도에 비해서 695억6,500여만원이 늘어났습니다.
간단하게 장별로 말씀드리면, 학교교육비 이것은 학교기본운영비가 되겠습니다.
학교기본운영비가 포함된 학교교육비가 전년도에 비해서 8억3,000여만원이 불어난 247억2,900여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평생교육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창원도서관 버스가 내구연한이 다 되었기 때문에 교체하려고 하는 자금으로써 5,4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공무원 보수규정에 의해서 관리되고 있는 급여관리,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인건비가 전년도에 비해서 650억원이 불어난 1조1,788억여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전년도에 비해서 5%에서 6% 정도 인상액이 계상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교육행정비가 되겠습니다.
교육행정비도 전년도에 비해서 37억여원이 불어난 75억4,000여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기타경비는 전년도에 비해서 좀 줄어들었습니다.
4,800여만원이 줄어든 128억5,000만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총괄표에 대한 설명을 간단히 마치고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정 형편이 열악한 76개 영세학교 학부모회 교직원 인건비 보조금에 대한 그간의 실태와 애로사항이 무엇인지에 대한 설명을 요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학교회계 예산편성 기본지침에 의하면 학교운영지원비 면제대상 학교 및 학부모회가 영세하여 학교운영지원비 수입으로 교직원 인건비를 충당하지 못하는 중학교, 고등학교, 특수학교에 부족한 인건비를 경상남도교육감소관보조금관리규칙에 의해서 보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2003년도에는 67개교에 5억2,389만9,000원, 2004년도에는 77개교에 6억2,466만2,000원을 지원했고, 2005년도에는 76개교에 6억7,080만3,000원을 당초예산에 편성하는 등 매년 교직원 인건비 보조금이 증가되고 있음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 내용과 같이 교직원 인건비를 보조받는 학교는 대부분 농.산.어촌지역 소규모 영세학교로써,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능력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으므로 교직원 인건비 충당을 위해서 학교운영지원비를 인상시키는 데에는 지금 한계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따라서 우리 도교육청에서는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능력, 물가에 미치는 영향 및 수업료 인상률, 학교의 재정소요 등을 고려해서 학교운영지원비 징수한도액을 책정하고, 이로 인하여 교직원 인건비가 부족한 학교인 경우에는 우리 도교육청에서 보조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서에 의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委員長代理 玉磐赫 기획예산과장님께 질의하실 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韓東辰 委員 위원장님, 韓東辰 委員입니다.
○委員長代理 玉磐赫 예, 韓東辰 委員님 질의해 주십시오.
○韓東辰 委員 사항별설명서 317, 318, 319페이지에 걸쳐 있는 영세학부모회학교 교직원 인건비 보조가 있잖습니까?
○企劃豫算課長 朴宇相 예.
○韓東辰 委員 이걸 기획예산과에서 지원해야 되는 근거가, 왜 기획예산과에서 지원하게 됐습니까?
○企劃豫算課長 朴宇相 학교운영지원비가 종전의 육성회비입니다.
폐지된 육성회비.
육성회비가 없어지고 이름이 학교운영지원비로 되어 있는데, 이 업무의 감독부서가 저희들 과입니다.
○韓東辰 委員 여기 사업조서에 보니까 공립중학교도 47개교가 있고, 공립고등학교도 10개교가 있는데, 학교재정결함보조금으로 지원할 수 있는데 구태여 이렇게 따로 지원하는 이유가 뭡니까?
○企劃豫算課長 朴宇相 조금 전에 말씀드린 학부모지원회계, 이것은 도에서 나가는 자금이 아니고 학부모지원회계로 인건비를 부담하는데, 교재연구비라든지 연구활동에 필요한 자금을 이 회계에서 부담을 하는데, 영세하기 때문에 그걸로써는 충당이 다 안되거든요.
○韓東辰 委員 그런데 학부모회 교직원이란 이게 뭡니까?
이해를 잘 못하겠는데요.
육성회에서 쓰는 인건비를 지원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企劃管理局長 朴聖源 집행부석에서 -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간단하게 설명드리께요.
종전의 육성회비를 받아서 그 돈 세입금을 가지고, 종전에는 육성회계가 있었습니다.
그 재원을 가지고 선생님들의 수당을 주거든요.
수당을 주는데, 지금 영세학교는 학생들로부터 받는 종전의 육성회비를 받아도 수당을 지급할 돈이 충당이 안되어 집니다.
모자랍니다.
모자라는 돈을 우리가 지원을 해 준다는 겁니다.)
선생님한테 무슨 수당을 줍니까?
(○企劃管理局長 朴聖源 집행부석에서 - 연구수당을 줍니다.)
주게 돼 있습니까?
(○企劃管理局長 朴聖源 집행부석에서 - 중.고등학교는 지침상 주도록 돼 있습니다.)
육성회를 못 두게 돼 있잖아요, 그죠?
못두니까 지금 학부모회라는 것을 만든 겁니까?
○企劃豫算課長 朴宇相 이름을 학교운영지원 그렇게 해서 학부모회라고,
(○企劃管理局長 朴聖源 집행부석에서 - 학교운영지원회계입니다.)
○韓東辰 委員 이것은 법률적인 근거가 있습니까?
○企劃豫算課長 朴宇相 교육인적자원부의 지침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韓東辰 委員 그럼 대체된 거네요?
○企劃豫算課長 朴宇相 예.
(○企劃管理局長 朴聖源 집행부석에서 - 그러니까 자체적으로 세입을 학생들한테 받은 돈 가지고 연구수당이 충당이 안되니까, 그러면 선생님들 입장에서 보면 큰 학교에 있으면 연구수당을 받는데, 영세한 학교에 가면 연구수당을 못받으니까 기본적으로 연구수당은 충당되도록 해 줘야 될 것 아니냐 해서 저희들이 보조를 해 주는 겁니다.
이것은 공립이거나 사립이거나 영세한 학교는 전부 다 해 줍니다.)
얼마씩 줍니까, 연구수당을?
○企劃豫算課長 朴宇相 6만원입니다.
○韓東辰 委員 한 교사당 월 6만원씩 줍니까?
○企劃豫算課長 朴宇相 예.
○韓東辰 委員 큰 금액도 아닌데 처음부터 그냥 재정결함보조금에서 줘도, 제도적으로 성격이 못되는 겁니까?
○企劃豫算課長 朴宇相 예.
○韓東辰 委員 예, 알겠습니다.
○委員長代理 玉磐赫 또 다른 위원님, 李秉熙 委員님.
○李秉熙 委員 李秉熙 委員입니다.
우리 韓東辰 委員 질의에 이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사립학교든 중학교에 학교운영지원금이라는 것을 받고 있죠, 학생들로부터?
○企劃豫算課長 朴宇相 받고 있습니다.
○李秉熙 委員 그런데 영세학교라 하면 어떤 학교를 보고 영세학교라고 합니까?
○企劃豫算課長 朴宇相 영세학교가 지금 여기 수록되어 있는 내용은 그렇습니다.
공립고등학교가 10개가 있고, 그 다음에 사립고등학교가 1개가 있고, 그 다음에 특수학교, 지금 특수학교도 학교운영지원회계 회비를 안 받습니다.
그래서 공립이 5개가 있고 사립.특수학교,
○李秉熙 委員 특수학교도 학생들한테 거출하지 않고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까?
○企劃豫算課長 朴宇相 예.
○李秉熙 委員 그 다음에 공립학교 10개는 어디 어디입니까?
○企劃豫算課長 朴宇相 그것은 조금 있다 자료를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李秉熙 委員 사립학교 하나는 어디죠?
○企劃豫算課長 朴宇相 간디학교가 되겠습니다.
산청에 있는 대안학교 간디학교입니다.
○李秉熙 委員 간디학교 설립목적이 뭐죠?
○企劃豫算課長 朴宇相 간디학교는 대안학교인데, 일반 고등학교 경영형태와는 약간 다르게 설립된 학교입니다.
○李秉熙 委員 그런데 지금 방금 교육인적자원부 지침에 의해서 그렇게 한다는데, 이런 학교도 해당학교가 됩니까?
○企劃豫算課長 朴宇相 예.
○李秉熙 委員 어디서 근거를 해서 됩니까?
○企劃豫算課長 朴宇相 교육인적자원부 지침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李秉熙 委員 그런데 간디학교가 사립으로 설립이 됐죠?
○企劃豫算課長 朴宇相 예.
○李秉熙 委員 사립은 공립과 달리 설립목적이 분명히 있을 것 아닙니까?
○企劃豫算課長 朴宇相 그렇습니다.
자기들 건학이념이 있습니다.
○李秉熙 委員 그런데 지금 고등학교는 회비를 내고 있잖아요?
○企劃豫算課長 朴宇相 예.
○李秉熙 委員 그런데 학교운영지원금은 또 이렇게 ‘영세학부모회’ 해서 지원을 한다는 말입니까?
지금 사립학교 한 군데 지원하는 액이 얼마나 됩니까, 1년 토털해서?
○企劃豫算課長 朴宇相 86만2,000원정도 되겠습니다.
○李秉熙 委員 86만2,000원이 전체금액입니까?
○企劃豫算課長 朴宇相 예, 이게 부족한 돈만 저희들이 지원을 합니다.
○李秉熙 委員 그 학교에 학교운영지원금 중에서 부족한 금액만 지원을 한다?
○企劃豫算課長 朴宇相 예.
○李秉熙 委員 그러면 이것은 산출기초가 어떻게 해서 86만2,000원이 되고,
○企劃豫算課長 朴宇相 그것은 법인 측에서 기본재정소요액 하고 기본적으로 들어오는 돈 하고 지출되는 돈을 산출해서 그걸 저희들에게 내면 부족한 만큼만 저희들이, 사립학교 재정결함보조액을 지원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李秉熙 委員 그러니까 재정결함보조액을 요구한 데는 이 학교 외에도 사립학교가, 결함보조를 요구한 학교가 얼마나 됩니까?
이런 돈을 타기 위해서 2005년 예산을 도교육청에서 편성할 때 각급 학교에서 재정결함보조금으로 이 돈을 “우리학교도 좀 주십시오” 이렇게 해서 요구를 한 학교가 있을 것 아닙니까?
○企劃豫算課長 朴宇相 그것은 전 사립학교가 다 대상이 됩니다.
○李秉熙 委員 다 대상이 됩니까?
○企劃豫算課長 朴宇相 예.
○李秉熙 委員 아니, 대상이 되는 것을 묻는 것이 아니고, 사립학교에서 요구한 학교가 몇 학교정도 됩니까?
○企劃豫算課長 朴宇相 전체를 다 지원하고, 이와 같은 것은 이 학교만입니다.
○李秉熙 委員 아니,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企劃豫算課長 朴宇相 이 학교만 대상입니다.
○李秉熙 委員 지금 영세학부모회 지원보조금을 받기 위해서 사립학교에서 올라온 것은 이 학교밖에 없습니까?
○企劃豫算課長 朴宇相 예, 하나밖에 없습니다.
○李秉熙 委員 그럼 다른 학교는 받으려고 안 합니까?
○企劃豫算課長 朴宇相 다른 학교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들어오는 돈과 나가는 돈, 그러니까 여기에 해당되어서 지출할 돈이 맞아떨어지면 여기 요구할 필요가 없거든요.
그런 내용입니다.
○李秉熙 委員 그 말은 좀 쉽게 이해가 안 가는 이야기인데, 한푼이라도 더 받으려고 싸움해서 눈이 빨개져 있는데,
○企劃豫算課長 朴宇相 한푼 더 받으려고 하는 만큼 또 도에 업무담당자들은 아주 심층적으로 분석을 하거든요.
○李秉熙 委員 그런데 학교운영지원금이라는 것이 제가 한번 알아보니까 대통령령에 의해서 그렇게 받을 수 있도록 한 모양이죠?
○企劃豫算課長 朴宇相 학부모회 규약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李秉熙 委員 그러니까 그게 법률적인 근거는 대통령령에 의해서 학교운영지원금을 학교에서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진 모양이죠?
○企劃豫算課長 朴宇相 규약은 훈령으로 돼 있습니다.
○李秉熙 委員 훈령입니까?
○企劃豫算課長 朴宇相 예.
○李秉熙 委員 훈령은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는거잖아요.
법률적인 효과는 훈령은 그렇게 크게 가지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企劃豫算課長 朴宇相 그런데 위원님, 제가 잠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건비 성격은 조금 전에 모두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육성회가 있을 때 전 학교가 육성회 연구수당이라는 인건비 성격의 것을 지원을 했더랬습니다.
그래서 그 육성회라는 조직을 학교운영지원회계라는 것으로 전환을 시키면서 종전에 육성회 받던 인건비 성격의 경비를 싹둑 자를 수가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게 그대로 승계되어 온다, 이렇게 보시는 게 옳은 것 같습니다.
○李秉熙 委員 학교운영지원금에 지금 운영지원금이라는 성격은 그것과 동일하다고 보면 된다?
○企劃豫算課長 朴宇相 예, 육성회 하고 같은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李秉熙 委員 그런데 이게 우리 도에 보면 중학교는 지금 무상교육이잖아요!
○企劃豫算課長 朴宇相 예.
○李秉熙 委員 그런데 공무원들이 학교운영지원금 4만5,800얼마든가 이것을 지원하고 있거든요.
지금 교육공무원들도 그렇습니까?
○企劃豫算課長 朴宇相 중학교는 지금 지원회계가 있으니까,
○李秉熙 委員 그러니까 교육공무원들이 지금 우리 교육청에 근무하시는 분들이나 학교에 근무하시는 선생님들 중에 학교운영지원금 4만5,000 얼마인가 그것을 보조해 주느냐 이겁니다, 교육청에서도.
○企劃豫算課長 朴宇相 일단 수당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여기 이 회계에서 지금 다 나가고 있다는 겁니다, 무상교육이라 할지라도.
(○企劃管理局長 朴聖源 집행부석에서 - 그 말이 아니고, 제가 대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중학교가 수업료를 안 받습니다, 분명히.
중학교 학생에 대해서는 무상교육이기 때문에 안 받는데, 수업료 말고 학교운영지원비 회계에 속하는 육성회비는 우리가 보조를 해 줍니다.)
○李秉熙 委員 중학교요?
(○企劃管理局長 朴聖源 집행부석에서 - 초등학교는 육성회가 없고, 중학교, 고등학교는 육성회가 그대로 살아 있거든요.
육성회가 살아있기 때문에 우리가 공무원 자녀에 대한 학비보조를 해 줄 때 종전에는 수업료하고 육성회비하고 전부 포함해서 학비 보조를 해 줬거든요.
해 줬는데, 중학교같은 경우에는 무상이기 때문에 수업료를 안받거든요.
안받으니까 조금 전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육성회, 학교운영지원비 회계에 속하는 금액은 4만5,000원인가를 주는 것 아니냐는 그 말씀 아닙니까?)
예.
(○企劃管理局長 朴聖源 집행부석에서 - 그것은 우리 회계에서 주고 있습니다.
학비 보조를 해 줍니다.)
그러니까 도교육청에서 일괄적으로 육성회 회계부분을 따로 계정을 정해서 주고 있다 이거죠?
(○企劃管理局長 朴聖源 집행부석에서 - 예, 그런데 여기서 지금 이야기하는 이 317쪽에 나와 있는 이 부분은 뭐냐 하면, 학교별로 학부모회가 조직되어서 학교운영지원비 회계에서 세입을 받아서 선생님들 수당을 주려고 하니까 돈이 세출에 충당이 안되어지거든요.
안되어지는 부분을 우리가 지원해 준다 하는 겁니다.
인건비 주려고 모자라는 돈만큼만 충당해 준다는 그 얘기입니다.)
이것은 엄격히 보면 인건비 성격이 아니고 수당성격이 맞는 것 아닙니까?
(○企劃管理局長 朴聖源 집행부석에서 - 수당성격입니다.)
수당이라는 것은 재원이 확보되면 줘야 되는 것이고, 그렇죠?
강제적인 조항은 아니지 않습니까?
(○企劃管理局長 朴聖源 집행부석에서 - 그런데 이게 형평성의 문제가 따릅니다.
어떤 형평성의 문제가 따르느냐 하면, A라는 교원이 큰 학교에 있으면 한달에 6만5,000원씩 수당을 받는데, 육성회가 영세한 학교에 가면, 가령 예를 들면 체고라든지 특수학교에 가면 학생들한테 받는 돈이 사실상 없거든요.
없기 때문에 월 6만5,000원을 못 받게 되거든요.
그런 형평성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예산을 7억원정도 확보해서 그 인건비에 해당되는 돈을 충당해 준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 형평성을 맞춘다는 데에서 문제점이 돌출되지 않겠습니까?
예를 든다면, 인건비에 포함된 돈이라면 우리가 법률적인 보장된 장치 안에서 줘야 되는 것이지만, 수당 개념이기 때문에 학교에 대한, 옛날의 육성회가 그런 개념 아닙니까?
육성회가 있어서 이사회를 통해서 육성회비를 얼마 정하면 학부모들한테 회비 거출할 때 육성회비 얼마, 이래서 선생님한테 얼마씩 주는 그게 지금 현재 학교운영기금인가 그걸로 본다면,)
(○企劃管理局長 朴聖源 집행부석에서 - 학교운영지원회계.)
이게 분명히 중학교는 현재 무상교육화 되어 있는데, 그런데 도교육청에서 육성회계를 통해서 지원금을 주고 있는데, 또 그 중학교에서는 지금 학생들로부터 학교운영지원금을 또 받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렇죠?
(○企劃管理局長 朴聖源 집행부석에서 - 그렇습니다.)
받고 있는 것이 사실 아닙니까?
(○企劃管理局長 朴聖源 집행부석에서 - 예.)
그러면 학교에서는 또 받고, 우리 도로부터, 비근한 예로 공무원들만 비교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우리 도청공무원.
내가 그걸 물어봤어요.
이게 중학교는 무상교육인데 이것을 어떤 근거로 해서 지원을 하느냐 하니까 훈령에 의해서 지원을 한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이것은 선생님들한테 수당을 주기 위해서 징수하는 부분 아닙니까, 학생들로부터?
그렇죠?
(○企劃管理局長 朴聖源 집행부석에서 - 예.)
수당이라는 게 강제개념이 있습니까?
(○企劃管理局長 朴聖源 집행부석에서 - 그런데 이걸 이렇게 생각해 주셔야 됩니다.
실제 보면 지금 국가재정을 가지고 전체적인 학교운영경비라든가 모든 것이 충당이 사실상 안되어지거든요.
만약 학교운영지원회계를 없앤다고 하면 여기에 상응하는 재정이 국고로써 지금 투입이 되어져야 되거든요.
되어져야 되는데,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 같이 중학교가 무상교육이 되어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회비를 받는 실정이거든요, 전국적으로요.
이 부분은 지금 현재 교육인적자원부가 안고 있는 문제점 중의 하나입니다.
이걸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이것도 보면 중.고등학교로 치면 엄청난 금액이 되어집니다.
우리 도 같은 경우도 연간 몇 백억이되어지거든요.)
그런데 이게 세입으로 잡힙니까?
(○企劃管理局長 朴聖源 집행부석에서 - 세입으로 잡힙니다.)
도교육청 세입으로 잡힙니까?
(○企劃管理局長 朴聖源 집행부석에서 - 교육비특별회계에는 안 잡히고 단위학교의 학교회계의 세입으로 잡혀서 세출예산에 편성되어 집니다.
편성이 되어 지고, 여기에서 지금 지적된 것 같이 7억원정도를 우리가 전체 중학교, 고등학교에 대해서 보조를 해 주면,)
아니, 국장님, 우리 학교운영지원금을 지금 어쨌든 계정과목은 ‘영세학부모회학교 교직원 인건비 보조’ 이렇게 해서 지금 계정을 살려서 어느 일정 결함부분에 대한 지원을 한다는 말입니다.
(○企劃管理局長 朴聖源 집행부석에서 - 그렇습니다.)
살렸는데, 왜 학교에서는 단위학교에서만 세입으로 잡고 우리 도 거기는 세입으로 안 잡죠?
(○企劃管理局長 朴聖源 집행부석에서 - 그런데 지금 학교에서 수입, 지출되는 모든 것은 단위학교의, 가령 예를 들면 밀양고등학교,)
아니, 이게 수당이라고 하지만, 단위학교의 운영지원금으로 학교 자체의 시설투자나 이런 데 대한 운영지원금 같으면 학교세입으로 잡아서 학교세출로 떨어버리면 그만이지만, 이게 선생님들이 수당을 받아간다 그러면 이것은 당연히 세입으로 잡혀가지고 그 부분에 정확한 산출기초가 있어야만 어느 부분까지 재정결함이 생기는지, 단위학교에, 예를 들어서 간디학교 학생수가 50명인데, 50명에 대한 이것이 얼마정도 부족한데 이걸 그것 해야 되겠다, 이게 나오는 것이지,
(○企劃管理局長 朴聖源 집행부석에서 - 단위학교에서 세입으로 잡고 세출편성을 전부 다 합니다, 이 부분에.)
그러니까 왜 단위학교에서만 합니까?
(○企劃管理局長 朴聖源 집행부석에서 - 단위학교의 독립된 회계이기 때문에,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朴且鳳 委員 이해를 돕기 위해서 내가 한번 하겠습니다.
지금 결국 뭐냐 하면, 육성회 연구수당이라고 봉급명세서에 나오죠?
(○企劃管理局長 朴聖源 집행부석에서 - 예, 다 나옵니다.)
전국적으로 다 나간다 아닙니까?
(○企劃管理局長 朴聖源 집행부석에서 - 다 나옵니다.)
그런데 육성회비를 받아서 그걸 줄 수 있는 넉넉한 데는 안 받을 것이고,
(○企劃管理局長 朴聖源 집행부석에서 - 안 받습니다.)
현재 모자라는 부분은 형평성 문제 때문에 이 수당을 안 줄 수가 없다, 부족하니까 준다, 이말 아닙니까?
(○企劃管理局長 朴聖源 집행부석에서 - 예, 그 말씀입니다.)
그렇죠?
(○企劃管理局長 朴聖源 집행부석에서 - 예.)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네요.
○企劃豫算課長 朴宇相 제가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육성회계든 학생수업료든 이게 지금 전국적으로 다 받고 있는, 이게 받아서는 안될 것을 받도록 이렇게 된 것이 아니고, 이걸 옛날에 자율적으로 사립학교도 수업료를 자기들이 책정하고 하다가 사실은 국가에서 육성회, 지금 학교지원회계 돈도 저희들이 통제를 합니다.
터무니 없이 못 받도록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연히 거기에서 결함이 생길 수 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걸 국민부담을 줄이는 차원에서 지방비로 부족된 것을 지원하자, 이런 차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副敎育監 趙興來 양해해 주시면 제가 보충설명을 한번 하겠습니다.
대학의 경우에도 지금 수업료가 있고 기성회계가 별도로 있습니다.
대학도 보면 기성회에서 교수들한테 연구수당을 주고 있습니다.
아까 예가 어떤 얘기인가 하면 교원대학 학생수가 500명밖에 안됩니다.
기성회 받아 봐야 수당을 못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고에서 그것을 부담해 주고 있습니다.
물론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대로 그 자체를 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없습니다만, 그 자체를 어떤 교육인적자원부 지침이나 훈령으로 용인을 하고 있는 사항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李秉熙 委員 제가 지금 부교육감님 말씀하신 대로 그것을 바탕으로 두고 지금 드리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실제로는 육성회를 둘 수 없도록 돼 있죠?
그렇지 않습니까?
○企劃豫算課長 朴宇相 학교지원회계,
○李秉熙 委員 그러니까, 그래서 이런 계정과목을 만들어서 지금 재정결함이 생기는 학교에, 예를 든다면 간디학교 같은 데에 많은 금액도 아닌 86만2,000원이라 그랬습니까?
이런 부분에 그 학교 재정결함이 이만큼 생긴다고 했기 때문에 그것을 보조해 준다는 것 아닙니까?
(○企劃管理局長 朴聖源 집행부석에서 - 재정결함이 아니고 연구수당 부족액,)
연구수당 부족액 그 얘기 같은데, 그런데 처음부터 다시 이야기를 한번 거슬러 올라가 보면 육성회를 구성하지 못하도록 이제는 법률적으로 막아놨죠?
○企劃豫算課長 朴宇相 그걸 육성회라는 이름 대신에 학부모회라는 것을 만들어서, 규약이 있습니다.
이름이 바뀌었을 뿐입니다.
○李秉熙 委員 학부모회 규약에 학교운영지원금을 거두라는 것이 있습니까?
어디 있습니까?
학부모회 규약에 학교운영지원금을 4만 얼마씩 거두라는 그 규약 한번 가져와 보세요.
○企劃豫算課長 朴宇相 규약에 자기들 사업을 명시해 놓은 속에,
○李秉熙 委員 그 사업이라는 것이 그러니까 선생님 수당을 주기 위함은 아닐 것 아닙니까?
○企劃豫算課長 朴宇相 그런 내용이 들어있다고 보면 됩니다.
(○企劃管理局長 朴聖源 집행부석에서 - 그 전체적인 사항은 수당이라든가,)
○李秉熙 委員 그 규약에 돈을 거두어서 선생님들 수당 주라고 해 놓은 내용이 있습니까?
(○企劃管理局長 朴聖源 집행부석에서 - 나중에 지침을 가져와서,)
○委員長代理 玉磐赫 자료를 따로 제출을 해 주세요.
우리 李秉熙 委員님 질의한 데 대해서 자료를 별도로 제출해 주시고, 다음 질의하실 분 없습니까?
○朴且鳳 委員 한 가지만 물어봅시다.
과장님, 간디학교가 교육과정이 무슨 과정입니까?
○企劃豫算課長 朴宇相 같습니다.
우리 일반계 고등학교 과정하고 같은데, 지도하는 방법을 상당히 개별화 된 수업을 하고 있다는, 개별지도를 하는,
○朴且鳳 委員 그러면 고등학교 교육과정이네요?
○企劃豫算課長 朴宇相 예, 똑같습니다.
○朴且鳳 委員 알겠습니다.
○李秉熙 委員 지금 간디학교 학생이 몇 명이죠?
○企劃豫算課長 朴宇相 54명정도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李秉熙 委員 고등학교 같으면 거기 회비가 얼마정도 됩니까, 사립인데?
○企劃豫算課長 朴宇相 간디학교에 대한 자료는 따로 제가,
○李秉熙 委員 따로 좀 제출해 주시고, 간디학교가 지금 정상적으로 고등학교 학력 인정이 되는 학교입니까?
○企劃豫算課長 朴宇相 인가를 받아서 정상적으로 법인을 설립해서 그 법인이 설치해서 경영하는 학교입니다.
인가가 다 됐습니다.
○李秉熙 委員 사립고등학교로 인가를 받아서 지금 그러면 간디학교 졸업을 하면 정상적인 고등학교 학력 인정을 받을 수 있네요?
○企劃豫算課長 朴宇相 그렇습니다.
바로 정규고등학교입니다.
(○企劃管理局長 朴聖源 집행부석에서 - 사립학교법에 의한 정규고등학교라고 보면 됩니다.)
○李秉熙 委員 이게 설립한 지 얼마나 됐습니까?
얼마 전에 이게 상당히, 학력을 인정한다, 못한다 이런,
○企劃豫算課長 朴宇相 그것 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인정한다, 안 한다 하는 학교는 그 명칭을 언론사들이 잘못 써서 그 중학교 과정을 불법으로 했던 것이 문제가 되었고, 이것은 고등학교 과정 인가가 되어서,
○李秉熙 委員 이것 얼마나 됐습니까, 학교 연역이?
○企劃豫算課長 朴宇相 ’98년도인가 설립이 되었습니다.
○李秉熙 委員 그러면 상당히 오래 됐는데, 이게 어디 있다 그랬죠?
○企劃豫算課長 朴宇相 산청군 신안면 외송리에 있습니다.
둔철산 들어가는 입구에 있습니다.
○委員長代理 玉磐赫 이것은 간디학교에 대해서 자료를 따로 만들어서 제출해 주시도록 하고요,
○企劃豫算課長 朴宇相 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委員長代理 玉磐赫 다음 과장님,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317페이지에 실업계고교 동력사용료 21개 해서 나와 있는데, 그것 한번 설명을 해 주세요.
○企劃豫算課長 朴宇相 이것은 실업계 고등학교, 주로 공고 이런 데 수전설비를 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委員長代理 玉磐赫 그런데 수전설비를 해 주고 나면 거기 보면 냉.난방기 이게, 제가 학교운영위원장으로 있어 보니까 냉.난방시설은 잘 돼 있는데 거기에 대한 전기사용료가 우리 학교예산에 의해서 운영비에서 150만원정도 잡아 놨는데, 500만원 듭니다, 여름철에.
과장님이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
○企劃豫算課長 朴宇相 그런데 전기사용료에 대해서는 예산편성하기 직전에 저희들이 상당히 심층적으로 분석을 했습니다.
했는데, 지금 이번에 내년도 예산에 책정한 이 사용료 가지고 크게 어려움 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委員長代理 玉磐赫 그래요?
상당히 힘들어 하더라고요.
○企劃豫算課長 朴宇相 부분적으로 상당히 인상시킬 부분은 시키고, 지금 원체 수요가 많으니까, 전력수요가요.
그걸 감안을 다 했습니다.
○委員長代理 玉磐赫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李芳浩 委員님.
○李芳浩 委員 李芳浩 委員입니다.
과장님, 여기 법무관리에 380페이지 일반운영비에 보면 고문변호사를 두 사람 두도록 돼 있습니까?
○企劃豫算課長 朴宇相 2인으로 둘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놨습니다.
○李芳浩 委員 그러면 우리는 지금 두 사람의 고문변호사가 있다는 말이죠?
○企劃豫算課長 朴宇相 예, 그렇습니다.
○李芳浩 委員 수당을 월 20만원씩?
○企劃豫算課長 朴宇相 예.
○李芳浩 委員 그 밑에 보면 ‘착수금 및 승소사례금’ 하는 게 있죠?
○企劃豫算課長 朴宇相 예.
○李芳浩 委員 200만원, 20회를 해 놨는데, 우리가 연간 소송이 몇 건쯤 됩니까?
○企劃豫算課長 朴宇相 소송이 70건정도 있습니다.
○李芳浩 委員 그러면 여기 20회라고 횟수를 규정을 해 놓은 것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企劃豫算課長 朴宇相 이것은 아주 법리적으로 난해한 것, 그러니까 반드시 고문변호사를 두었다 해서 그 고문변호사에게 우리가 수탁을 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요, 공무원이 수행하는 소송이 많습니다.
간단하고, 우리가 판단해서 이건 대리인을 둘 필요가 없다고 판단될 때는 공무원 스스로 수행을 하는데, 아주 난해하고, 이게 만약 패소했을 때 우리 교육행정에 상당한 영향이 미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것은 대리인을 선임해서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연간 20회정도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李芳浩 委員 20회정도는 소송에서 우리가 승소할 것으로 보고,
○企劃豫算課長 朴宇相 난해한 사건.
○李芳浩 委員 그러면 그게 승소를 하게 되면 200만원의 사례금을 준다는 것은 법적인 근거를 가지고 하는 겁니까?
○企劃豫算課長 朴宇相 그것은 변호사법을 보면 자기들 변호사회에서 규약을 해서 그렇게 만들었는데, 거기에 의해서 책정이 됩니다.
변호사회에서 만든 수수료,
○李芳浩 委員 그게 200만원씩입니까, 건당?
○企劃豫算課長 朴宇相 예.
○李芳浩 委員 그러면 이게 딱 200만원이네요, 승소 사례금이?
○企劃豫算課長 朴宇相 그것은 여러 가지 소송 수행 과정에 따라서 조금은 차이가 있습니다.
반드시 200만원으로 이렇게 하지는 않고 조금 들쭉 날쭉 됩니다, 내용에 따라서.
○李芳浩 委員 그러면 건당 사례금을 주는 것이 아니고 결국 우리가 행정소송을 해서 승소를 했을 경우에만 사례금을 200만원씩 주도록, 그것은 고정 200만원 하는 것이 아니고 거기 200만원에서 유동적이다 이말이죠?
○企劃豫算課長 朴宇相 예, 이게 소가에 따라서, 민사소송이 들어오는 것이 많거든요, 행정소송도 있지만.
민사소송.
○李芳浩 委員 물론 소송이 착수금이나 다른 것은 이해가 가는데 승소사례금 200만원을 꼭 법적으로 줘야 된다는 근거가 있습니까?
○企劃豫算課長 朴宇相 이게 대법원 규칙 1123호로 정해져 있습니다.
‘소가에 따라서 얼마 준다.’
그런데 착수할 때 주고, 착수할 때 안 줘도 변호사가 소송결과에 따라서 계산하자고 요구를 하면 착수금도 안 줄 수 있고요, 그런데 대개 보면 착수금을 요구합니다.
○李芳浩 委員 알겠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서면자료를 하나,
○企劃豫算課長 朴宇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委員長代理 玉磐赫 다른 질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고,
○李秉熙 委員 아니,
○委員長代理 玉磐赫 예, 李秉熙 委員님 질의해 주십시오.
○李秉熙 委員 327페이지 교직수당가산금1 해서 원로교사수당 이게 어떤 원로교사를 이야기하는 것인지 말씀을 해 주시고, 여기 333페이지부터 쭉 이어지는데, 자녀학비보조수당 해서 의무중 3만9,320원×69부터 해서 뒤에 쭉 몇 백명씩 나옵니다.
이 부분이 무엇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企劃豫算課長 朴宇相 327페이지에 나와 있는 교직수당가산금1, 2, 3, 4, 5 원로교사, 보직교사,
○李秉熙 委員 원로교사?
보직교사는 알겠는데 원로교사는 뭘,
○企劃豫算課長 朴宇相 원로교사는 교장으로 계시다가 임기제니까 임기가 끝나고 나면 원로교사로 하면서 그 수당을 줍니다.
교장으로 계시다가 그 임기가 끝나면 평교사로 돌아오거든요.
그런 경우입니다.
○李秉熙 委員 아니, 그러면 나이가 조금 젊어서 교장을 했는데, 교장임기가 끝나고 나서 평교사로 돌아가면 원로교사라는 그걸 해서 수당을 5만원씩 준다?
○企劃豫算課長 朴宇相 예를 들자면 그렇는데, 교장을 하셨다 하더라도 만약 40대에 교장 8년 임기 끝나고 갈 데가 없어서 평교사로, 그런 경우는 아니고요, 이게 교직생활 한 30년, 나이가 55세이상 되었을 때 원로교사로,
○李秉熙 委員 이것은 어떤 근거에 의해서 이렇게 합니까?
○企劃豫算課長 朴宇相 공무원보수규정에 이렇게 정해 두었습니다.
지금 여기 급여 부분에 있는 이 내용은 전적으로 보수규정에 의해서 거기에 있는 대로 달아놓은 겁니다.
○李秉熙 委員 어디라도 근거가 있으니까 예산에 올린 것은 그렇지 않겠느냐 생각이 들지만, 이 원로교사 해 놓으면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예를 들어서 한 40나이에 교장을 학부모 추천으로 해서 초청교장인가 초빙교장인가 이런 것 안 있습니까?
○企劃豫算課長 朴宇相 예.
○李秉熙 委員 그런 것을 하고 원로교사라고 해서 수당을 더 드린다, 그런 것은 조금 모순되는 것 아닙니까?
○企劃豫算課長 朴宇相 그런데 30년, 55세 이 요건에 해당되지 않으면,
○李秉熙 委員 거기 또 교직생활 30년이상, 55세이상, 그 다음에 ‘의무중’하는 그것은 뭡니까?
뒤에 보면 쭉 많이 나옵니다.
여기 단위사업조서에 찾아봐도 나오지도 않고 하는데,
○企劃豫算課長 朴宇相 326페이지 보면 자녀학비보조수당 해서 ‘1 의무중’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학교운영지원비, 조금 전에 논의를 하셨던 종전의 육성회 수당 그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李秉熙 委員 그렇죠?
○企劃豫算課長 朴宇相 예.
○李秉熙 委員 그런데 아까 여기에 당연히 이것을 지원하는데, 또 아까 다른 쪽에 이야기 같으면 지금 재정결함보조로 나가는 것 뿐이지, 전체적으로 육성회 지원은 안되니까 이걸 하는 것이겠네요?
그런데 또 이게 기관별로 다른 이유는 뭡니까?
(○企劃管理局長 朴聖源 집행부석에서 - 저게 지역에 따라서 급지가 나눠져 있습니다.
한도액이 시 지역하고 군 읍지역하고 징수한도액이 다릅니다.)
그런데 여기는 전부 다 3만9,320원이고, 또 우리 도에는 4만5,000 얼마죠, 아마?
4만5,000 얼마를,
○企劃豫算課長 朴宇相 수업료 말씀입니까?
○李秉熙 委員 학교운영지원금?
○企劃豫算課長 朴宇相 학교운영지원비는 도청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李秉熙 委員 그렇죠, 도청에.
그런데 이게 무슨 지침인가 거기에 의해서 편성을 한다 그러는데, 국가기관이 어떤 지침에 의해서 편성하는 자녀학비지원금 내역에 이게 들어 있데요.
들어 있으면, 이게 교육공무원이나 일반 행정공무원이 다를 수 있으나 지원금이 이렇게 교육공무원은 3만9,000 얼마이고, 도청에는 4만 얼마이고 이렇게 다를 수가 있습니까?
어떤 것이 맞는 겁니까?
(청취불능)
도청하고 다른 것이 없습니다, 내가 자료를 가지고 올까요!
도청에도 공무원 자녀 학비지원금 해서 중학생한테, 처음에는 답을 제대로 못하다가 내가 이것 학교운영지원금으로 주는 것 아닙니까 하니까 그때야 맞데!
그렇게 까지 이야기가 됐는데, 이게 내 상임위 소관이요!
○企劃豫算課長 朴宇相 위원님, 그것은 도청에 그걸 제가 한번 알아보고,
○李秉熙 委員 아니, 내가 당장 찾아다 드리께요.
이게 만약 그런 것 같으면 이것은 상당히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학교운영지원금을 과연 사립학교나 공립학교에서 운영지원금을, 법률적인 토대가 되어있지 않는 그런 돈을 받아들여야 되느냐?
학교운영지원금의 개요가 뭐냐?
이게 정확하게 설정이 되고 난 다음에 선생님 수당을 주라고 하면 선생님 수당을 준다든지 이렇게 되어야지, 그런 것 아닙니까?
○李芳浩 委員 할 동안에 과장님, 내용이 제가 알고 있는 것 하고는 조금 이해가 안 가서, 과장님이 잘 모르는 것인지 내가 여태까지 잘 모르고 있었는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企劃豫算課長 朴宇相 예.
○李芳浩 委員 아까 원로교사 하는 것은 말이죠, 교장임기가 끝나고 나서 30년이상의 교직경력이 되어서 나이가 55세이상 되는 교육공무원에 대해서 월 5만원 수당을 준다는 그게 아니던데요?
내가 알기로는 평교사로서 교감이나 교장이 안된 사람도 30년이상의 교직경력이 있어서 55세이상 되면 원로교사로서 정부에서 대우를 5만원 수당을 해 주는 겁니다.
내가 이야기하는 것이 맞습니까?
나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企劃豫算課長 朴宇相 예, 옳습니다.
○李芳浩 委員 교장임기 끝났다고 그 사람에 대해서 수당을 주는 것이 아니라고요.
○企劃豫算課長 朴宇相 예를 들자면 그런 경우에 원로교사 임명을 하면 드리는 수당,
○李芳浩 委員 그러니까 평교사도 교직연한이 되면 원로교사로서 수당을 받는 겁니다.
제가 알고 있는 것이 맞습니까?
○企劃豫算課長 朴宇相 그렇습니다.
○委員長代理 玉磐赫 위원님,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朴東植 委員 마무리 짖고 합시다.
(“그럽시다”하는 위원 있음)
○委員長代理 玉磐赫 예.
○朴東植 委員 319페이지에 자산취득비 마산도서관에, 몇 년 됐습니까?
○企劃豫算課長 朴宇相 이게 버스내구연한이 8년인데요, 이게 내년이 되면 9년이 되겠습니다.
바꾸는 시점의 지금 내구연한은 지났는데요, 이게 일반 장거리를 뛰는 차하고는, 이동도서관 차거든요.
이게 거의 저속으로 다니는 차가 되어서 상당히 엔진 마모가 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朴東植 委員 그런데 금액이 좀 작아서 제가 물어봅니다.
5,400만원 같으면, 버스가 보편적으로 1억원정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企劃管理局長 朴聖源 집행부석에서 - 관광버스형은 1억 줘야 됩니다. )
고급형은 줘야 되고, 이것은 고급형은 아닙니다.
일반형이기 때문에 지금 5,400만원입니다.
○朴東植 委員 보편적으로 답변하실 때 보면 내구연한이 안 지난 것도 지난 것처럼 그렇게 얘기를 해서 넘어가는 경우도,
○企劃豫算課長 朴宇相 그것은 제가 이만큼도 거짖 없습니다.
내년이 9년차가 넘습니다, 이 차가.
○李芳浩 委員 부교육감님, 제 지역에 말이죠 함안 칠서초등학교라고 있거든요.
이야기를 하면 알고 있을 겁니다.
거기 지금 학구내에 에이스아파트라고 아파트 단지가 하나 생겨서 한 1,250세대 되거든요.
그래서 초등학교 학생들이 많이 안 있습니까!
이렇게 해서 학교도 많이 신설을, 교실도 늘리고 이렇게 되는데, 거기 국도에 학생들이 다니는 통학로가 인도가 없습니다.
이래서 거기 동창회에서 버스 하나 구입을 해서 기사 월급도 도와주고 이렇게 해서 운영을 하는데, 그런 데는 어떻습니까?
우리 교육청에서 버스 하나쯤 말이죠, 농촌에 가면 통폐합을 해서 스쿨버스 운행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런 정도의, 동창회에서 한달 두달도 아니고 지금 몇 년을 하고 있거든요.
동창회에서 매달 구좌에 돈을 입금을 시켜서, 시골학교 출신들 돼 봤자 똑똑한 사람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돈 있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매달 돈을 모금해서 한 3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朴局長, 알고 있죠, 웃고 있는 것 보니까?
(○企劃管理局長 朴聖源 집행부석에서 -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런 데 지원을 해 줘서 이걸 할 수 있도록, 한해 이태도 아닌데.
그게 안되면 그 학구에 칠원초등학교라고 거기 보내지, 이 면에 있는 학교로 못 보내겠다 이래요, 부모들이.
그러면 학생들을 안 놓치기 위해서, 안 그러면 시골학교가 전부 다 100만 미만인 학교가 태반이고, 과거에 우리 함안도 한 38개 학교가 지금 그 반도 안됩니다.
그 만큼 학교가 줄어버렸는데, 저기도 학교가 5개 있다가 2개밖에 없거든요, 우리 면만 하더라도.
그래서 이런 데는 정말 우리가 청에서 운영비를 좀 지원해서 할 수 있도록 해 줘야 됩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副敎育監 趙興來 저희들이 지원을 안 해 줄 때는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어서,
○李芳浩 委員 물론 근거를 이야기하고 자꾸 이러는데,
○副敎育監 趙興來 그래서 우선 저희가 그 현장에 직원을 보내서 충분히 내용 보고를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李芳浩 委員 우리 부교육감님 믿겠습니다.
전 도의원이 해결 못한 것을 李芳浩 議員이 해결했다 이래서,
○副敎育監 趙興來 직원을 보내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李芳浩 委員 예, 할 수 있도록 좀 해 주세요.
애들이 걸어다니는 통학로도 없어서 어려움이 있는데, 버스 얘기를 하니까 생각이 나서 특별히 부탁드립니다.
○副敎育監 趙興來 직원을 한번 보내겠습니다.
○委員長代理 玉磐赫 예, 위원님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時 00分 會議中止)
(11時 19分 繼續開議)
○委員長代理 玉磐赫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학교운영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學校運營支援課長 都鳳燮 學校運營支援課長 都鳳燮입니다.
학교운영지원과 예산은 예산안 사항별설명서 385페이지부터 400페이지 사이에 수록되어 있습니다.
저희 학교운영지원과 소관 업무와 관련한 2005년도 주요사업 예산편성 내용을 설명 드리면, 주요한 것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학생수용계획 수립에 따른 예산으로 학교신설.이설에 필요한 시설사업비, 학생 수 증가에 따른 수용시설확충 시설비, 그리고 두 번째는 사립학교 지도운영 관리와 관련한 예산으로 사립학교 재정결함보조금 지원비, 사립학교 교육환경개선사업비 등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검토보고서에 설명을 요하는 부분은 없었습니다.
저희 과 주요예산 두 가지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항설명서 39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정결함보조금이 전년도 본예산 대비해서 상당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거기에 따른 사유와 지원기준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원방법을 말씀드리면 아시다시피 기존 재정수입액이 입학금, 수업료, 법정전입금, 목적사업전입금, 기타수입으로 되어 있고, 공립학교 수준으로 산정한 기존 재정수요액이 인건비, 법정부담금, 수업료 면제 및 장학금 지급액 학교운영비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것보다 부족할 경우에 그 부족액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모든 사립학교에 대해 공립학교 수준의 운영비와 인건비가 유지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사립교육 재정운용의 정상화와 내실화를 기하기 위함이 되겠습니다.
재정결함보조금이 전년도 본예산 대비해서 증액편성된 사유를 말씀드리면 기존 재정수요액인 교직원 인건비, 그리고 학교기본운영비가 2005년 예산편성 지침에 의거 2004년 올해보다 인건비가 2.4%, 학교기본운영비가 11.5% 증가된 금액에 대한 증액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사항설명서 390페이지부터 394페이지 내용이 되겠습니다.
사립학교 시설사업 예산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편성기준하고 편성내역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2002년 7월에 수립하여 시행해 오고 있는 사립학교 5개년 즉, 2001년부터 2005년도 계획사업이 되겠습니다.
시설사업 투자계획이 학교별 사업내용, 사업비용, 우선순위 등에서 많은 시간의 경과에 따라 현실성이 부족하고 투자의 효율성이 떨어지고 있어 이를 개선하고자 금년도 1월에 사립학교로부터 2005년도, 2006년도까지 학교별 시설사업 투자계획을 다시 제출 받았습니다.
그 제출 받은 것을 근거로 해서 저희 교육청 시설과 기술직하고 저희 과 직원 4명이 전 사립고등학교에 대해 현지확인을 통하여 학교별 현실성 있는 실태조사를 실시해서 금년 5월에 2005년 2006년도까지 사립학교 시설사업 투자 수정계획을 저희들 자체적으로 수립해서 사업별 우선수위에 따라 금번 2005년도에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특히 예산편성 시 특정학교 편중 지원을 배제하였고, 교육기본시설인 교실바닥 교체, 교실조도개선과 학생들의 교육활동과 관련한 책.걸상 교체, 사물함 교체, 화장실 증축 및 보수, 물탱크 설치 및 담장, 옹벽, 건물외벽 방수 등 위험시설과 사립고등학교 1,2학년 냉.난방시설사업, 그리고 금년부터 시작되는 급수방식 개선사업에 대해 우선 편성하였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학교운영지원과 주요사업 예산편성 내용을 간략히 설명 드렸습니다.
○委員長代理 玉磐赫 예,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李秉熙 委員長님.
○李秉熙 委員 李秉熙 委員입니다.
387페이지, 교원사무보조원 인건비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여기 단위사업조서에 보면 예산 미확보시 문제점에, 본 위원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본 사업은 교원업무 경감을 위해 교육인적자원부장관과 한국교총간의 교섭.협의합의서 제22조 및 대통령지시사항에 근거하여 2002년 3월 1일부터 특별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며, 예산 미확보 시 교원업무 경감 추진사업의 차질이 예상된다고 이렇게 해 놓았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재원 세부내역을 보면 전체예산 부담비율이 우리 도교육청에서 다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學校運營支援課長 都鳳燮 예.
○李秉熙 委員 이것은 앞뒤가 좀 잘 안 맞는 것 아닙니까?
○學校運營支援課長 都鳳燮 지금 저희 과에서 교원업무 경감추진대책에 대해서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2001년도 7월 14일이 되겠습니다.
교육인적자원부 교원업무 경감 방안 수립 및 추진에 따른 협조 요망이라고 하는 공문에 그 내용이 수록되어 있어서, 지금까지 목적은 방금 말씀드린 대로 그렇고 배치기준은 조금 틀립니다.
배치기준을 말씀드리면 학급 수 기준으로 소규모 학교에 우선 배치하게 되어 있고, 그리고 과학실 실험보조원이 배치된 초등학교 12학급 이상하고, 학교 자체예산으로 인력확보가 가능한 중학교 20학급 이상, 고등학교는 19학급 이상에는 배치를 제외한 나머지 학교에 저희들이 연차적으로 배치를 하는데 초등학교에 199개교, 중학교 118개교, 고등학교 57개교, 특수학교 5개교해서 329개교에 예산은 43억9,900여만원이 책정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방금 말씀하신 대로 교육인적자원부의 어떤 지침인데 국고보조금이나 특별보조금을 받지 않고 자체예산으로 편성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셨는데,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인적자원부에 부교육감님이나 교육감님 회의 시 이런 문제점들을 이야기했습니다만 예산확보가 이 못지 않은 다른 부분에 투자가 되기 때문에 이것은 자체확보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지침을 받고 저희들이 실천을 하고 있습니다.
○李秉熙 委員 국장님, 우리 경상남도교육청이 전국 교육청 대비하면 예산이 몇 위 정도 됩니까?
(○企劃管理局長 朴聖源 執行部席에서 - 규모가 지금 도단위에서는 경기도 다음입니다.)
재원은 많은 편이네요?
(○企劃管理局長 朴聖源 執行部席에서 - 저희 같은 경우는 신설요인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학교운영지원과장님한테 이런 즉답을 요구한다고 하는 것은 좀 무리이겠습니다만 교육인적자원부가 제대로 된 정책을 내놓고, 우리 선생님들이 학생들을 가르치는 업무 외에 다른 업무 때문에 학생들에게 소홀해 질 수 있다는 그런 것을 가지고 아마 보조인력을 배치하는 이런 정책을 내놓은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學校運營支援課長 都鳳燮 예, 맞습니다.
○李秉熙 委員 그렇다면 이런 정책입안자들이 당연히 여기에 수반되는 예산도 그것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이런 것을 떠맡기는 것은 전부, 이게 4백 몇 십억원입니까?
43억원입니까?
○學校運營支援課長 都鳳燮 예, 44억원정도 됩니다.
○李秉熙 委員 그렇네요.
44억원쯤 되네요.
44억원이 우리 경상남도교육청으로 봐서 적은 돈은 아니거든요.
(○企劃管理局長 朴聖源 執行部席에서 - 참고적으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2004년도까지는 이 부분에 대해서 교원사무보조인력 배치에 대한 목적지정교부금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2005년도 예산은 지금 현재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을 개정 작업 중에 있기 때문에 못 내려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체 재원을 확보해서 하라고 했는데 사실상 이 부분에 대한 재원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 지방채 350억원 속에 25억원정도가 이 경비로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서울시가 아마 대법원에 소송을 제기해 놓고, 부산에서도 예산을 다루는 과정에 중등교원인가 초등교원 급여 관계를 부산시에서 부담을 하지 못하겠다 이래서 문제된 것이 아마 이런 데서 기인된 것 같습니다.
돈은 안 주면서 통제권은 자기들이 전부 다 가지고 있고, 지방자치단체가 우리 교육청을 통괄하려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볼 때는 교육의 자치권을 시.도 교육청에 줘야지 이것을 전부 틀어쥐고 있으면서 자기들이 시키는 대로 다 해야 되고 이런 것은 불합리한 것 아닙니까?
만약에 이런 정책을 입안하는 것 같으면, 교육청 예산을 다루다 보면 툭 하면 목적교부세입니다.
컴퓨터 몇 대 깎으려고 하면 목적교부세라서 이거 깎아버리면 여기에서 대응 투자하는 것까지 반납해야 됩니다 이런 이야기를 자주 하셨는데 교부금 그게 바뀐다고 하니까, 지금 우리가 이런 순간에 상당히 신중을 기해서 제도 개선을 해 줘야 됩니다.
올해 44억원이 들어가지만 내년 되면 인원이 더 확보되어야 될 그런 형편 아닙니까?)
○學校運營支援課長 都鳳燮 예, 지금 거의 확보 다 되어 있고, 금년도에 사실 100% 확보를 해야 되는데 금년도에 목표설정을 조금 작게 했습니다.
그 이유가 방금 국장님 말씀대로 2005년도 포괄사업으로 내려오면서 추가로 1월, 2월달에 우리 교육채를 낸 그 속에 포함되어서 내려올 것이라고 보고 그때 내려오면 다시 조정을 해서 2005년도에 저희들이 교원사무보조원 배치는 완성하는 것으로 계획이 세워져 있습니다.
○李秉熙 委員 정책적인 말씀이 될지 모르지만 예산의 불합리성 이런 데 대해서 우리 전교조하고 한교조 거기에서는 언급이 없습니까?
교육인적자원부의 예산 불합리한 점에 대해서,
○學校運營支援課長 都鳳燮 사실 교원업무 잡무 경감을 저희들 스스로도 해야 되겠지만 학교 일선 현장에서 선생님들이 원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이 시작된 것이고, 그래서 2004년도까지는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지원을 했고 금년도에는 재원이 부족해서 아마,
○李秉熙 委員 과장님이 제 말뜻에 대해서 이해를 좀 잘못하셨는데 예를 든다면 내가 편하기 위해서, 선생인 내가 편하기 위해서 이런 사무보조인력을 요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런 요구를 할 정도 같으면, 학교선생님 정도라면 수반되는 예산관계나 우리 경상남도교육청에 비례해서 인력적인 것은 얼마만큼 필요하며, 예산은 얼마만큼 수반이 되겠다, 이 예산은 경상남도교육청이 소화할 수 없는 것이니까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정부 부담으로 다 해야 된다 이 정도가 되어 줘야 그 단체들의 역할 아닙니까?
○學校運營支援課長 都鳳燮 단체에서 그런 역할을 중앙차원에서 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고,
○李秉熙 委員 하고 있습니까?
○學校運營支援課長 都鳳燮 예, 이런 부분들 하고 있습니다.
자기들이 어떤 관계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협의회할 때 충분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李秉熙 委員 그런데 다른 정치적인 사안이나 이런 데는 엄청 적극적으로 하더니 왜 이런 것은 조금, 이상입니다.
○委員長代理 玉磐赫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없습니까?
○朴東植 委員 과장님, 특수교육 대상자 지원 이 분야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學校運營支援課長 都鳳燮 예, 특수교육 대상자에 대한 통학비하고 숙식비 지원관계가 되겠습니다.
2005년도부터 일반학교의 특수학급에 취학하는 특수교육 대상자 중에서 도보로 통학할 수 없는, 원거리에 통학하는 학생이 있습니다.
그 학생에게 통학비를 지원하고 또 중증장애자는 학부모가 함께 통학을 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에게도 버스 통학비를 지급하는 그런 수준의 예산이 2005년도부터 시행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朴東植 委員 경상남도에 초등학교 중학교가 290명밖에 안 됩니까?
○學校運營支援課長 都鳳燮 지금 저희들이 특수학교 외에 일반특수학급이 있습니다.
거기에 통학하는 대상 학생이 315명입니다.
그리고 특수학교 학생 통학비가 164명 또 특수학교학생 숙식비가 174명, 보호자 통학비가 113명, 그 다음에 기숙사운영비로 약 2,500만원 예산편성 되어 있고 또 2005년에 저희 교육청에서, 경남장애인 학부모회가 있습니다.
거기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서, 작년에 몇 차례 저희 교육청에 찾아와서 어려움을 호소해서 이런 협약도 되어 있는 사항인데 정부차원에서 내년도부터 이런 예산편성 지침이 내려와서 하게 되었습니다.
상당히 고무적으로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朴東植 委員 예, 상당히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일반학교에 오는 학생수가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 인원수밖에 안 됩니까?
○學校運營支援課長 都鳳燮 원거리 통학을, 총 학생 수는 많습니다.
많은데 원거리 통학비를 지급 받을 수 있는 대상 학생이 315명이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朴東植 委員 원거리라고 하는 것이 얼마 거리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學校運營支援課長 都鳳燮 도보로 통학할 수 있는 거리가 있지 않습니까.
학교 바로 인근에 아파트라든지 이런 데는 지원을 안 하고 버스를 타야 될 그런 학생을 원거리로 보고 있습니다.
1㎞ 이상,
○朴東植 委員 됐습니다.
○李守永 委員 국장님, 학교운영지원과인데 예산이 상당히 혼란스럽지 않습니까?
여기에 예산이 사학지원 같은 것이,
(○企劃管理局長 朴聖源 執行部席에서 - 학교운영지원과가 일반적으로 업무가 그렇습니다. 초.중.고등학교 신설업무를 이 과에서 가지고 있고, 사립학교 관리 감독을 이 과에서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과의 예산 자체가 주로 수용시설비라든지 학교재정결함보조금이라든지,)
신설학교 아닌 예산도 많이 들어있는데 사학,
○學校運營支援課長 都鳳燮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사실 예산편성할 때 사학에 필요한 재정결함보조금을 보조받아서 학교에 교부하고 정산을 받고 하는 그런 업무를 하기 위해서 수용시설에 따른 재정결함보조금을 책정해서 예산편성을 하고 교육인적자원부에 정산을 하는 그런 업무이고, 그 다음에 방금 전에 설명 드렸던 사립학교 교육환경시설비, 그것은 저희들이 예산편성을 해서 학교에 배부를 하고, 그 다음에 신설학교 수용계획에 의한 토지매입비라든지 학교시설 결정문제라든지, 그 다음에 학교시설에 필요한 예산을 교육인적자원부에 요구를 해서 확보해서 집행은 각 지역교육청에서, 초.중학교는 각 지역교육청 소관에서 집행을 하고 고등학교는 시설과에서 집행을 하고 합니다.
저희들은 예산의 편성에 따른 그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李守永 委員 물론 기준이 있어서 했지 않겠습니까마는 저희들이 볼 때는 상당히 혼란스럽습니다.
교육청 예산이 중등교육과에도 보니까 고등학교 지원하는 예산도 많이 들어 있고, 학교운영지원과 같으면 굉장히 할 일이 많다고 봅니다.
공무원 수가 원체 많으니까 할 일이 많은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전부 그것하고 거리가 멀고 사학지원비라든지 사업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있는 것은 혼란스럽다는 생각이 듭니다.
(○企劃管理局長 朴聖源 執行部席에서 - 그런 점이 있습니다.)
상당히 이해를 못할 부분들이 많습니다.
본청 예산 같으면 난리날 일입니다.
그리고 국장님 말씀하시는 대로 중앙부처에서 전국을 통일하다 보니까, 예산이 짜여있다고 하니까 그것도.., 지방자치인데 생각을 바꾸어야 됩니다.
발상을 전환해야 되는데 중앙부처라고 해서 따라하다 보니까 상당히 혼란스럽다, 이런 것은 설득력이 없는 이야기입니다.
(○企劃管理局長 朴聖源 執行部席에서 - 387페이지를 보면 코드별로 분류를 해 놓았습니다.)
충분히 그 말씀은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지금은 지방자치입니다.
이제는 앞으로 예산편성도 자율권으로 다 주는 이런 마당에, 거기에 맞추다 보니까 예산이 혼란스럽습니다.
사실상 예산서 보려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企劃管理局長 朴聖源 執行部席에서 - 그 말씀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
사실상 저희들 실무자들이 봐도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업무추진비도 상당히 애매한 부분이 많거든요.
예산상 이름을 만들기 위해서 올려놓은 부분도 상당히 많다 이렇게 생각되는데 국장님, 거기에 동의하지요?
그게 그것인데도 이름을 이렇게 바꾸어서,
(○企劃管理局長 朴聖源 執行部席에서 -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가 인건비성의 업무추진비가 있고 사업비성의 업무추진비가 구분된다는 것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건비는 정액이고, 정액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정액은 그대로 두고라도 여기에 보면 그게 그것인 것이 상당히 많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기뿐 아니라 어느 부서라도 많이 있는데 그것은 앞으로 솔직하게, 업무추진비는 많이 써야 업무가 잘 되어 가는, 사실 방대한 조직을 움직이려고 하면 업무추진비가 많이 들어가는데, 많다 이런 이야기는 아닌데 그런 부분이 좀 그렇습니다.
앞으로 참고해서 솔직하게 예산을 나타내 주면 좋겠습니다.
○委員長代理 玉磐赫 예, 이어서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없습니까?
그러면 학교운영지원과장님, 제가 하나만 하겠습니다.
393페이지, 전에 상임위 때에도 제가 한번 질의를 드렸었는데 지금 보면 사학이 상당히 열악해져 있다, 어느 부분에 있어서 말씀이냐 하면 특히 고교평준화를 앞두고 있는 지역에는 건물들이 거의 40~50년 넘어가서 비교가, 지금 짓는 학교들은 아주 우수한데 비해서 기존 남아 있는, 김해지역 같으면 중앙여고, 김해고등학교, 김해여고 이런 예를 들 수 있겠지만 그것뿐만 아니라 경남지역에 많으리라 봅니다.
그에 대해서 특별히 사학에 대한 지원이 있어야 되지 않겠나, 환경개선부담 이런 쪽에 특히 신경을 써야 되지 않겠나 보는데 과장님, 답변 한번 해 주십시오.
○學校運營支援課長 都鳳燮 김해지역 평준화 계획이 발표되고 동시에 저희 과에서 걱정한 부분은, 김해는 신설고등학교가 많습니다.
신설고등학교는 사실 학교과정에 운영하는 시설들이 초현대식을 되어 있습니다.
그 반면에 기존 학교는 시설이 매우 열악한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과하고 시설과하고 관계되어 중등교육과, 정보화과 통틀어서 저희들이 추진단을 구성해서 학교 점검을 했습니다.
학교별로 점검해서 김해지역에 평준화가 될 때, 학부모들이 그 학생들이 배정되었을 때 어떤 민원이 제기될 것이다 또 학교를 어느 수준에는 올려놓아야 될 것이다 이런 계획을 수립해서 학교에 운영위원이라든지 학부모라든지 그 다음에 교장선생님, 교직원을 저희들이 직접 미팅해서 계획을 수립해서 그 안에 우선 필요한 시설을 보완하려고 계획을 세워서 2005년도 예산에 일부분이라도 저희들이 반영을 했고, 예산이 되는 대로 또 추경에도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委員長代理 玉磐赫 과장님,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그렇지 않아도, 예전에도 학생들이 거창고등학교나 외곽, 부산으로 특수목적고나 외고라든지 과학고등학교라든지 이 쪽으로 많이 빠져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학교 학생 수급문제도, 김해뿐만 아니고 밀양도 마찬가지일 것이고 거창 이런 데도 마찬가지일텐데 앞으로 그러한 부분에 좀 신경을 많이 써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사학 쪽에도 각별히 신경 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學校運營支援課長 都鳳燮 예.
○委員長代理 玉磐赫 朴東植 委員님.
○朴東植 委員 사립중학교는 예를 들어서 예산을 우리 교육청에서 바로 내려줍니까?
○學校運營支援課長 都鳳燮 예.
○朴東植 委員 교육청에서 관리 감독을 합니까?
○學校運營支援課長 都鳳燮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중학교는 사립중학교도 지역교육청에서 모든 인건비라든지 운영비라든지, 그 다음에 시설비라든지,
○朴東植 委員 환경개선 시설비,
○學校運營支援課長 都鳳燮 환경개선비도 마찬가지로 중학교에서 자기들 우선순위를 정해서 요청을 하면 거기에 따라서 지역교육청으로 배정을 하고 있습니다.
○朴東植 委員 그러면 예를 들어서 입찰 같은 것을 할 때 예산을,
○學校運營支援課長 都鳳燮 그것은 주로 학교법인에서 입찰을 하고 있습니다.
공립과 똑 같이 준해서 입찰을 하고 있습니다.
○朴東植 委員 그래요?
○學校運營支援課長 都鳳燮 예.
○朴東植 委員 그러면 고등학교도 마찬가지입니까?
○學校運營支援課長 都鳳燮 예, 마찬가지입니다.
○朴東植 委員 고등학교 예산은 보편적으로 지역교육청으로 안 하고 바로 도교육청에서 예산을 받아가지요?
○學校運營支援課長 都鳳燮 예, 고등학교는 저희들이 학교로 바로 배분을 합니다.
○朴東植 委員 와서 로비를 잘 하는 분은 예산을 많이 받아가고, 그렇지 않습니까?
○學校運營支援課長 都鳳燮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런 부분들을 없애기 위해서 저희들이 지역적으로도 배려를 하고 학교가 뒤떨어진, 예를 들어서 2004년도에 지원을 한 학교는 고려를 한다든지 거의 지금까지 해 온,
○朴東植 委員 아니 보편적으로 제가 봤을 때는 그래도 와서 로비를 잘하고 과장님이나 잘 보인 데는 예산을 좀 많이 주고,
○學校運營支援課長 都鳳燮 그런 것은 전혀,
○朴東植 委員 사실 많잖아요.
그런 과정이고 또 지금 현재 사학에 대해서 시설을 할 때 누가 관리 감독을 합니까?
○學校運營支援課長 都鳳燮 시설 집행하는 것 말씀입니까?
○朴東植 委員 예, 집행하거나 준공되거나 하면 누가 와서,
○學校運營支援課長 都鳳燮 저희들이 지금 고등학교 예를 들면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산배정이 되면 어떤 사업을 어떻게 하겠다 하는 자기들 요구를 받아서 그에 맞게끔 교부를 하면, 자기들이 예를 들어 2,000만원 이상 입찰이 되면 계약사항을 저희들에게 보고를 합니다.
그리고 경미한 것은 저희들이 나가지를 않습니다.
약 5억원이상 되는 것은 착공할 때 한번 나갑니다.
기술직이 나갑니다.
나가서 점검을 하고 준공이 되면 준공단계에 5억원이상 되는 것은 나가서 한번씩 점검을 합니다.
○朴東植 委員 경미한 것은 얼마가 경미한 겁니까?
○學校運營支援課長 都鳳燮 3억원이하 정도는 저희들이 서류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朴東植 委員 3억원미만은 경미하니까 안 나간다는 그런 뜻이지요?
○學校運營支援課長 都鳳燮 예.
○朴東植 委員 그렇게 해서 무슨 관리 감독을 한다는 말입니까?
3억원미만은 경미하다는 자체가,
○學校運營支援課長 都鳳燮 지금 1억원을 잡고 있습니다.
제가 착각을 했습니다.
1억원을 잡고 있습니다.
1억원 이하는 안 나가고 있습니다.
왜 안 나가고 있느냐 하면 지금은 설계도 자기들이 설계용역을 줘서 하고 또 금액에 따라서 관리 감독을 할 수 있는 법적 조치가 다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너무 또 사립학교에 자율권을 간섭하는 것도 되고, 학교에 사실 1억원이하 공사 그런 것을 가지고 자꾸 하면 자기들도 부담스럽고,
○朴東植 委員 아니 과장님, 사립은 예를 들어 조금 전에 자율권을 박탈하는 부분이라고 하시는데, 공립은 그 분야에 대해서 관리 감독을 직접 교육청에서 하잖아요.
그렇지요?
그런 상황인데 과장님 말씀이 의무사항을 안 하는 것처럼,
○學校運營支援課長 都鳳燮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런 것은 아니고, 예를 들어서 학교 교실시설을 한 칸 정도, 저희들이 1억원이하를 내줬다 이러면 교실 한 칸의 설계단계부터 보고를 받습니다.
받아서 서류검토를 합니다.
또 준공이 되면 저희들이 받아서 사진하고 검토를 하고 거기에 따라서 좀 이상이 있다든지 하면 직접 기술직공무원이 나가서 내용을 검토하고, 일일이 저희들이 1건, 1건 다 나가지는 않습니다.
○朴東植 委員 사립의 문제점이 바로 그겁니다.
어느 정도의 갭을 주다보니까 상당한 문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보고서야 항상 정상적으로 올리겠지요.
준공을 하고 난 뒤에, 건물을 짓고 난 뒤에 물이 새고 해도 어느 누구 하나 말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사립의 어떤 자율성이 박탈하기 때문에,
○學校運營支援課長 都鳳燮 그런데 저희들이 근래에 와서,
○朴東植 委員 관리 감독을 하는 쪽에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지요.
예산을 집행해 주고 있는데 왜 박탈이라는 생각을 합니까?
자율권을 침해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데 잘못되었지 않습니까?
○學校運營支援課長 都鳳燮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그런 뜻으로 말씀드린 부분은 아니고, 저희들이 포기하고 그런 것은 아니고 사립학교는 법인에서 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자율권은 줘야 사립학교의 존립성이라든지 이런 것을 이야기하는,
○朴東植 委員 1억원 이상 인데 한번도 안 나온 데가 있어요.
1억원 이상 인데도 한번도 안 나온,
○學校運營支援課長 都鳳燮 또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가벼운 것은 지역교육청에 연락을 해서 지역교육청에서 가는 데가,
○朴東植 委員 지역교육청은 왜 자기네들이 가야 됩니까?
지역교육청도 자기들 할 일이 많은데,
○學校運營支援課長 都鳳燮 그런 문제점은 저희들이 모르고 있는 부분이 아니라서 개선점을 많이 마련했습니다.
예를 들어 설계단계부터 감리회사에 저희들이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보고 받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간섭을 일일이 다 안 한다 그런 뜻에서 말씀드리는 것이지 저희들이,
○朴東植 委員 보완할 수 있는 사항은 보완을 하세요.
○學校運營支援課長 都鳳燮 예, 알겠습니다.
○委員長代理 玉磐赫 예, 金鍾律 委員님.
○金鍾律 委員 朴東植 委員 질의에 첨가해서 제가 몇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도내 초.중.고 학생들 사물함이 몇 % 정도 교체된 상태입니까?
○學校運營支援課長 都鳳燮 그것은 지금 정확하게 %는,
○金鍾律 委員 추정치로, 하여튼 절반은 넘어섰습니까?
○學校運營支援課長 都鳳燮 절반은 다 넘어섰습니다.
지금 제가 볼 때는 거의 오래된 부분을 교체하고 있는 단계이지 안 되어 있는 학교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金鍾律 委員 안 되어 있는 학교도 있고요, 그러면 초등학생, 중.고 이렇게 나름대로 어떤 규격이 공식적으로 예시를 하는 것이 있습니까?
어떠한 규격을 갖추어라, 기본적인 사양이 있습니까?
우리 도에서 기본적인 어떤 사양을 가지고 예산을 줍니까?
○學校運營支援課長 都鳳燮 시설과장님이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金鍾律 委員 예, 그렇게 하세요.
○施設課長 孫永煥 施設課長 孫永煥입니다.
사물함 규격이 일정하게 있습니다.
종류는 플라스틱 재질이 있고 철판 재질이 있습니다.
○金鍾律 委員 그러니까 초등학생은 규격이 얼마, 중등은 얼마,
○施設課長 孫永煥 지금 제가 기억을 하지 못하는데 그 규격이 있습니다.
○金鍾律 委員 그러니까 표준규격이 시달되어서 거기에 맞추어서 매입을 하고, 이게 사학이든 공립이든 일단 학교장이나 어떤 재단에서 다 발주하고 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施設課長 孫永煥 예, 조달청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金鍾律 委員 조달청 구입인데 어찌되었든 교육청에서는 관여하지 않고 예산만 넘겨주고, 그 다음에 직접 그 학교장이 발주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施設課長 孫永煥 예, 그렇습니다.
○金鍾律 委員 지금 제가 몇 개 학교에서 듣고 하는 바는 학생들이 우산 하나 제대로 넣을 공간이 없다 이겁니다.
공간이 협소해서 우산 하나 제대로 못 넣는다 그런 얘기를 많이 듣거든요.
3단 우산 하나 제대로 넣을 공간 없고 그 스페이스가 실질적으로 사물함 기능이 아니라 책 몇 권 정도 넣는 그 정도로 제대로 기능을 못하고 있단 말입니다.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단가가 3만4,000원으로 초.중.고 같지요? 예산편성 되어 있는 것이.
○施設課長 孫永煥 예, 그렇습니다.
○金鍾律 委員 또 재질에서도 예를 들어 어떤 편차가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정산은 거의 3만4,000원에 다 맞추어질 겁니다.
그렇지요?
○施設課長 孫永煥 예, 그럴 겁니다.
○金鍾律 委員 우리 朴委員 말씀대로 누구도 그에 대해서 확인 절차 없고, 그냥 예산만 주고 나면 영수처리된 것만으로써 종결짓는다 이거죠.
그렇지요?
1,000개의 예산이 내려갔으면 1,000개가 사입되었다는 확인만 있으면 정산 다 된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施設課長 孫永煥 예.
○金鍾律 委員 그게 규격이 어떠하든 재질이 어떠하든 그에 대해서 거의 불문이다 이거죠.
그렇다 보면 말은 조달단가인데 단가만 조달단가이지 거기에 품질은 천차만별이거든요.
학교에서 사입하는 그것이 거의 사제품들이거든요.
그것은 알고 계십니까?
사제품들, 그러니까 일반 업소에서 임의로 만드는 이런 사제품들이 납품,
○施設課長 孫永煥 그것은 조달청에 등록된 업체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사제품 구입은, 모든 물품은 전부 다 사제품입니다.
단지 조달청에서 구입하는 제품이기 때문에 등록된 회사이기 때문에, 사제품이라고도 말씀하실 수가 있습니다.
○金鍾律 委員 3만4,000원으로 공히 집행은 되는데 학교별 품질의 차이는 편차가 많고, 그 다음에 발주를 하는 학교장의 의지에 따라서 그 가치는 달라지거든요.
그리고 샘플을 여러 개 놓고 거기에서 단독으로 할 것이 아니라 선정위원회라고 하면 이상하지만 그래도 좀 관심을 가지고 비교해서 선택을 하는 그런 절차가 무시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제대로 구입되려고 하면 최소한 몇 개 샘플을 놓고 거기에서 기능이나 재질이나 또 내구성이나 이런 것을 좀 평가해 줘야 되는데 그런 절차가 생략되는 과정에서 교체시기가 10년 쓸 것을 5년도 못 쓸 수 있고, 20년을 쓸 수 있는 사물함이 예를 들어 교체시기가 자꾸 앞당겨진다면 그것도 예산 낭비요인이고 또 학생들이 3단 우산 하나 제대로 못 넣는 사물함을 사물함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어떤 표준규격이 있을 것인데도 불구하고 또 교실에 공간이 좁아서 부득이하다면 이해는 가요.
그런데 지금 학생 수는 자꾸 줄어들고 30여명밖에 안 되는데, 그 사물함은 개인공간이 좀 커도 얼마든지 벽면에 가능하거든요.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그것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학생들 편의에 의해서 사물함에 이런 많은 예산을 학교마다 다 편성해서 설치해 놓고 있는데 그것을 사용하는 학생 입장에서는 사물함의 기능에 대해 무시해 버린단 말입니다.
이것은 대비책을 좀 세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施設課長 孫永煥 알겠습니다.
金委員님 의견을 제가 듣고 가서 한번 더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학교마다 깨끗한 사물함이고, 그 다음에 운영위원회가 있어서 요즘은 교장선생님 제 마음대로 할 수가 없는 시대이기 때문에,
○金鍾律 委員 특히 사학에서는 단독으로 한단 말입니다, 특히 사학에서는.
○施設課長 孫永煥 그렇습니까?
金委員님 의견을 듣고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비교를 해 보겠습니다.
○金鍾律 委員 사학에 폐단이 자꾸 많은데, 그런 부분도 학교운영위원회에 상정을 해서 샘플을 놓고 운영위원들이 봐서 평가를 해서 결정을 하면 그것은 아주 이상적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공립은 그나마 학교장들이 내가 왜 책임을 져야 되나 또 운영위원회 있는데, 거기에 절차를 밟는데 사학의 경우는 운영위원회가 그런 것까지 간섭 안 합니다.
그것을 또 교장이 결정하는데 감히 어느 운영위원이 자식 맡겨놓은 입장에서 왜 그렇게 합니까 하고 바로 하자고 이야기할 운영위원 없습니다.
그것은 학교장의 재량이거든요.
사고의 문제이고, 학교법인의 어떤 의지이지 운영위원회 기능이 거기까지 못 미친다는 것이지요.
○施設課長 孫永煥 예, 잘 알겠습니다.
○金鍾律 委員 이게 별 것 아닌 것 같지만 학생 수에 상응하는 사물함이 기능도 못하고 그만큼 내구성도 약하고, 수년 전부터 제가 봐 오면서 조그마한 하나지만 이런 것이 벌써 이렇게 되면 교실증축하고, 학교운영지원과에서 예산이 또 시설과에서 예산이 실제 일반기업이나 개인이 물건을 구매한다고 하면 저렇게 하겠나 하는 것을 많이 느끼거든요.
주인의식이 없다는 것이고, 이 예산의 가치가 3만4,000원이면 3만4,000원의 가치를 해 줘야 되는데 과연 몇 %를 하겠느냐 심히 의심스럽습니다.
극한 상태에서 50%나 기능을 하겠나 그 값을 하나 이런 불신까지 갖습니다.
그 나머지는 왜 제가 그렇게 말씀드리는지 생각해 보시고 체계적으로 지도도 하고, 학교운영위원회의 운영상태도 실질적으로 제 구실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형식에 불과하고 절차상에 의례적이고 상정만 하고 통과만 되고 심의권도 없고 그런 부분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 것을 한번 시.군별로 비교도 해 보고 또 실태파악을 해서 앞으로라도 교체를 매년 계속 해야 되니까 어떤 지침을 정확하게 규정이, 그것을 안 지키고 있으니까 한번 챙겨보시라고요.
○施設課長 孫永煥 예, 잘 알겠습니다.
○委員長代理 玉磐赫 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후 2시까지 중식시간을 가지를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時 02分 會議中止)
(14時 23分 繼續開議)
○委員長 李秉熙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학교운영지원과장님 마치셨습니까?
그러면 재무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財務課長 高德守 財務課長 高德守입니다.
저희 과 소관 업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과 소관 업무는 403쪽부터 412쪽에 걸쳐 있습니다.
검토보고서상에 상세한 설명을 요하는 부분이 있어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우선 설명을 올리기 전에 내용이 유치원 교육비 지원 편성근거를 탁자 위에 비치해 놓았습니다.
이것을 참고로 하시면 이해에 도움이 되지 싶습니다.
무슨 얘기인가 하니까 유치원 만 5세아 무상교육비 지원하고, 저소득층 만 3, 4세아 교육비 지원하고 두 자녀 교육비 지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을 설명 올리겠습니다.
만 5세아 무상교육비 지원이 107억원이 되어 있고, 저소득층 만 3, 4세아 교육비 지원에 28억원이 전년도 보다 더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 사유는 저소득층 유아의 교육 기회 확대와 교육복지 실현을 위해 연차적인 지원범위 확대가 그 목적이고, 지원 기준액이 인상되었다는 내용입니다.
얼마만큼 인상되었냐 하면 월 13만1,000원에서 15만3,000원, 한 사람당 월 2만2,000원이 인상되었습니다.
그래서 금액이 인상되었다는 내용이고, 신규 사업으로 유치원에 두 자녀가 취원 했을 경우에 둘째 자녀부터 취원비 플러스 3만원이 더 들어갑니다.
그 내용이 2005년도부터 신설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지원근거는 별도로 배부해 드린 내용을 보시면 2005년도 만 5세아는 2005년도초에 지원하는 근거기준을 발표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만 3, 4세아는 2005년초 결정이고, 유아교육비도 2005년도 2월달쯤 되어서 기준액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이 금액은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지원된 그 금액을 기준으로 편성했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秉熙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 소관 질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과장님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시설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施設課長 孫永煥 施設課長 孫永煥입니다.
사항별설명서 415쪽부터 426쪽까지 시설과 예산이 적혀 있습니다.
우선 총괄부터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액 총괄이 646억원으로 전년도 예산 보다 210억원이 늘었습니다.
그 사유는 7개 신설학교에 518억원이 되는 바람에 210억원 정도가 늘었습니다.
그 다음 검토보고서 25쪽 녹색학교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그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녹색학교의 추진근거는 참여정부 공약사업으로 교육인적자원부의 녹색학교 추진계획에 의합니다.
추진목적은 학생의 정서함양과 환경친화적인 가치관 형성에 있습니다.
대상 학교 선정은 녹색학교 응모 신청을 받아 최후 선정기준에 환경이 열악한 도심지 기존 학교를 우선으로 하고 있습니다.
선정위원회는 기획관리국장님을 위원장으로 하여 시설과장, 토목담당사무관, 토목담당, 밀양대 조경학교 교수 최송현 씨, 초등학교 담당 장학관, 환경을 생각하는 교사 모임의 정태수 선생님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사업내용은 교육인적자원부 계획에 의하여 8년까지 총 540개 학교를 추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연간 지원액은 한 학교당 2,500만원으로 해서 2년간 총 5,000만원을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대효과는 지역주민들도 함께 이용할 수 있는 환경친화적 공간을 형성하고, 학생들의 가치관 형성 및 환경교육장으로 활용하는데 있습니다.
내년도 사업계획은 교육인적자원부에서 배부된 교부금 6억2,500만원으로 총 25개 학교를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委員長 李秉熙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李芳浩 委員님!
○李芳浩 委員 과장님, 녹색학교 조성관계에 보니까 초등 19개교고, 중.고등학교 3개교씩 해서 25개교죠?
○施設課長 孫永煥 그렇습니다.
○李芳浩 委員 그런데 2,500만원을 들여서 2년 동안 해서 친환경적인 학교를 만든다 했는데 농촌학교에 학교 운동장에 있던 플라타너스나 방울나무라 하나 그런 나무를 왜 전부 다, 과거 우리가 학교 다니고 할 때는 수십 년이 되어서 큰 아름드리 나무를 다 베어내던데 그게 위에서 지시가 있어서 그런 것입니까?
○施設課長 孫永煥 아닙니다.
그런 사업은 학교장 재량에 의해서 모든 것이 결정되고 있습니다.
○李芳浩 委員 모르겠습니다.
그게 상당히 수목이 좋은 것을 학교에 있는 것을 전부 베어 내고 말갛게 하고 학교가 그렇던데, 그래서 나는 이 자체가 도회지 학교부터 우선으로 한다, 그런데 부교육감님도 계시고 교육종사자들도 집행기관에서 다 나오셨는데 나는 과장님에게 국한된 이야기는 아닙니다.
개괄적인 이야기가 되겠는데 다들 우리가 고향은, 뿌리가 농촌 아닙니까?
그렇죠?
과장님, 부인 안 하시죠?
농촌이 이렇게 퇴화되고, 퇴보되고, 농촌의 인구가 격감하는 하나의 원인에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교육문제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施設課長 孫永煥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李芳浩 委員 그러면 과장님이 생각할 때 농촌학교하고 도회지학교에 여러 가지 교육환경 여건을 가지고 볼 때 그 대비가 어떻다고 봅니까?
평준화 시설이 되어 있고, 그렇게 되어 있다고 봅니까?
○施設課長 孫永煥 저희들이 환경개선사업으로 많은 학교를 개선하고 있습니다.
○李芳浩 委員 현 시점에서 볼 때는 어때요?
○施設課長 孫永煥 지금 도시가 환경이 깨끗한 것은 사실입니다.
○李芳浩 委員 깨끗한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교육을 하는 데는 여러 가지 학부모나 교육여건이나 교사가 삼위일체가 맞아서 교육을 만들어 내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을 볼 때 농촌에 있는 학교는, 물론 학생도 적고 통.폐합이 되어서 어렵지만 교육문제로 인해서 더 인구가 격감되고 농촌이 퇴보된다,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내가 지금 사는 지역에도 농사를 짓고 있으면서 해가 지면 자기 집을 두고 마산.창원으로 출.퇴근하는 농민이 많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농촌의 농민이 어렵기 때문에 나는 이렇게 농촌에서 죽을 고생을 하고 살지만 내 후손만은 농촌생활을 탈피시켜야 된다 하는 그런 부모의 욕구에서 그런 안 할 고생을 하고 있다 말입니다.
그게 만약에, 교육여건이라는 것은 학교시설이 첫째 같아야 되고, 그 다음에 요즘 전산화, 특수목적 교실 시설이 되어 있는데 그런 것도 같이 해 주어야 되는 것이고, 또 정말 유능한 교사, 의욕적인 교사가 농촌지역에 와서 근무할 수 있는 제도적인 것이 되어야 되는데 우리가 지금 도.농간의 인사교류는 되고 있죠, 교육공무원들.
도회지 10년 근무하면 농촌에 몇 년 근무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과장님한테 국한된 이야기는 아닌데 시설과장이니까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제가 하나하나를 따져서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고, 내가 농촌에 살고 있으면서 안타까운 현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도서관을 지어준다든지 학교 기숙사 시설을 해 준다든지, 또 체육관을 짓는다는 것이 모든 것을 도회지 우선으로 해 가지고, 또 유능한 교사가 농촌에.
우리가 학교 다닐 때만 하더라도, 물론 세상이 바뀌어서 그렇습니다.
교장이나 교사가 정부에서 사택을 돈을 들여서 지어놓으면 거기에서 생활하면서 자녀들에게 방과후에도 교사가 지도를 하고 하는 그게 교육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학생들 지도를 하고 했는데 요즘은 교사도 ‘땡’ 하면 다리 올려놓았다가 집에 가는 그런 시대 아닙니까?
그것은 도리가 없는데, 그러면 그런 교육여건을 정말 농촌학교를 졸업해서도 상급학교에, 일류 학교에 진학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된다면 농촌에 있는 젊은 사람들이 아이들 공부시키려고 도회지 가서 생활할 필요가 없다 말입니다.
농촌에서 하우스 농사지으면서 오후되면 마산.창원으로 출.퇴근해야 되는 그런 것을 없애주는 쪽으로 교육이 되어야 안 되겠느냐, 어제 내가 지적을 한 내용도 그것입니다.
지난 해 초등교육과장님한테도 내가 이야기한 것이 한 해를 시범운영을 해서 방과후에 학생들 지도하는 사교육비를 절감하기 위해서 해 봤으면 이런 쪽으로도 지원을 해 주고, 또 교사들에게 특별수당을 줘서라도 농촌에서 정말 학생들이 방과후에 사설학원에는 못 가더라도 공교육을 통해서 그런 지도가 되어서 이 학생들이 도회지에 있는 애들 보다, 요즘은 도회지는 과밀이 되어서 60명, 70명이 되어도 농촌에는 10명, 5명되는 학생들 얼마든지 지도하면 성적이 향상될 수 있는 것이고, 도회지 애들 못지 않은 교육여건은 다 갖추어질 수 있다 말입니다.
그런 쪽으로 정부에서도 그렇고, 여기 계시는 분들도 농촌을 어떻게 하면 교육적으로 해서 농촌자녀들이 정말 일류 학교도 갈 수 있는 그런 기초학력부터 다듬어서 부모들이 고생을 안 하고, 신경 안 쓸 수 있도록 그런 것이 될 수 없겠느냐, 그 다음에 내가 유능한 교사면 오히려 도회지에서 몇 년 근무하다가 나이가 좀 들고, 내 자녀들 교육을 다 시켰으면 농촌에 가서, 그런 데 가서 별장도 지어 놓고 있는데, 거기에 학교 사택을 전부 썩히고 있거든.
그런 데 가서 자녀들 방과후에도 교육지도를 할 수 있는 그런 교사들의 교육관이, 여러분의 머리가 그렇게 바뀌어 가지 않는 한 우리가 아무리 투자를 하더라도 되겠느냐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여기 학교 증설하고 뭘 하는 것을 농촌을 특별히 홀대 안 하고 있다고 하고 있다고 봅니까, 지금.
○施設課長 孫永煥 예.
환경개선사업을 계속 농촌에 지원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李芳浩 委員 아까 과장님 이야기하는 것을 보니까 이것도 도회지 학교부터 우선으로 하고, 그런 것이 왜 도회지가 우선이 되어야 되느냐 이 말입니다.
○施設課長 孫永煥 도회지 학교가 환경적으로 농촌과 떨어져 있기 때문에 교육인적자원부에서도 이 문제를 가지고 도회지부터 우선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저도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녹색학교라는 것은 환경친화적인 목적이기 때문에, 농촌이 더욱 환경친화적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도회지부터 해야 된다고 그렇게 판단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李芳浩 委員 그래서 저는 학교 시설 면에서 학교 급식소 운영을 한다든지 요즘 농촌 학생들이 그런 소외의식을 안 느끼고 도회지와 똑 같은 정부의 수혜를 다 받고 해서 농촌학교에 있는 애들이 정말 더 교육적인 운영 시스템이 될 수 있는, 한 반에 5명, 10명 그렇거든요.
농촌이 크다 해 봐야 100명 정도밖에 안 됩니다, 학교가.
보통 군 단위 몇 개교말고는.
그러면 정말 이 학교 나와도 중학교, 고등학교를 좋은 학교 갈 수 있고, 대학도 진학할 수 있다면 결코 농촌에서 부모들이 애들 공부시키기 위해서 도회지로 가는 그런 것은 피할 것 아니냐, 그것을 저는 한 번 더 여러 가지 현실 교육에 몸담고 있는 여기 계신 분들이나 정책적으로나 특별히 그런 쪽으로 연구를 해 주십사 하는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施設課長 孫永煥 감사합니다.
냉난방 사업 중에서도 농촌에 대해서 상당히 배려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초.중학교도 농촌부터 냉난방 시설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함양.합천.거창 저쪽으로 가면 소규모 초.중학교에 냉난방 시설이 거의 다 되어 있습니다.
농촌을 홀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趙汶琯 委員 과장님, 신설학교 설계용역비 부분에 대해서 잠깐 묻고자 합니다.
특히 제 출신지역 양산 같은 경우는 초.중.고등학교가 양산 신도시 등으로 인해서 해마다 2개, 3개, 4개 학교가 신설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417페이지에 보면 마산 내서고 설계용역비도 있고, 김해 구산고 설계용역비도 있는데, 양산에도 남부고등학교를 지었고, 바로 신도시에 물금고등학교, 중학교 앞으로 계속 지을 것인데 하나 표준으로 해서, 물론 학교마다 지역마다 땅 생김도 다르고 여건이 다른 것도 있겠습니다마는 예산을 아끼는 차원에서 표준모델이 있어서 그것을 가지고 재사용을 한다면 설계비 2억5,000만원은 아낄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제가 잘 모르고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까?
○施設課長 孫永煥 기술적인 문제입니다.
금방 말씀하신 대로 지형도 틀리고, 부지면적도 틀리고, 부지면적의 넓고 좁음도 틀리고, 여러 가지 조건이 틀립니다.
그 다음에 스카이라인도 틀립니다.
그 옆에 있는 주택이 있는지 아파트가 있는지 그런 문제에 스카이라인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복합적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趙汶琯 委員 그런 부분은 기본적으로 생각이 듭니다마는 과거에 한참 주택개량하고 할 때 경상남도 도청에서 과거 용어로 ‘양옥집’ 이렇게 이야기하죠.
슬래브집을 지을 때 20 몇 평, 30평 해서 A형, B형 이렇게 해서 그게 시.군에 전달되어서 그런 모델로 짓고 이런 기억이 어렴풋하게 있습니다마는 물론 지역에 따라 환경도 다르고, 땅 면적, 스카이라인이라든지 주위의 여러 가지가 달라서 이해는 갑니다마는 경우에 따라서는 도에서 최근에 잘 지어진 도내의 중학교, 초등학교, 고등학교 모델 설계를 놔놓고 새로 신축하고자 하는 지역에는 그런 부분을 활용을 하고 하면 경우에 따라서는 이런 돈이 아껴질 수가 안 있겠느냐 하는 측면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施設課長 孫永煥 감사합니다.
저희들도 그 문제에 대해서는 알고 있습니다마는 사람마다 개성이 다 틀리듯이 건물마다 개성이 다 있어야 됩니다.
○趙汶琯 委員 연구를 한 번 해 보십시오.
설계비도 아껴지지만 설계기간도 아껴질 수도 안 있겠느냐 하는 차원에서,
○施設課長 孫永煥 여러 가지 조건은 있습니다.
○趙汶琯 委員 그리고 424페이지 자산취득비 중에서 포름알데히드 측정기하고 휘발성 유기 화합물 측정기를 구입하는데 이것은 구입을 해서 어디에 둡니까?
○施設課長 孫永煥 시설과에 둡니다.
간이 측정기입니다.
쉽게 가지고 다닐 수 있는 간이 측정기이기 때문에 시설과에 두고 지금 실내 공기 질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기 때문에 저희들도 이것을 가지고 측정을 해 보려고,
○趙汶琯 委員 이런 것을 전문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요원이 도교육청에 전문지식을 가진 공무원이 있습니까?
○施設課長 孫永煥 없는데 이것은 간이 측정기가 되어서 갖다 놔놓으면 수치가 얼마라는 것이 바로 나오기 때문에 만약에 기준이 1같으면 이 측정기를 갖다 놓았는데 1.2가 나오면 이것은 기준을 넘었다고 판단할 수 있는 간이측정기입니다.
전문적인 측정기는 몇 천만원 하기 때문에 그것은 전문적인 용역팀이 별도로 있기 때문에 저희를 간이를 합니다.
○趙汶琯 委員 도 보건환경연구소 같은 데는 많은 시설장비도 있을 뿐더러 환경에 대해서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그쪽에 의뢰하면 될 것 같은데,
○施設課長 孫永煥 실제로 우리 도에서도 한 번 시도해 보려고 생각을 했습니다마는 지금 환경부에서 어제 날짜로 국무회의에 통과를 했습니다.
실내 공기 질 관리 기본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어제 국무회의에 통과를 했기 때문에 향후 2008년까지 추진할 계획이라고 오늘 신문에 났기 때문에 제가 카피를 해 왔습니다.
여기 보면 아마도 빠른 시일 내에 실내 공기에 대해서 규정이 마련될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趙汶琯 委員 과장님이 생각을 한 번 해 보십시오.
물론 요즘 기계가 합니다마는 전문성을 가진 분이 나가서 측정을 해야 되고, 수치 같은 것도 정확하게 해야 되는데 보건환경연구원 같은 데는 엄청나게 비싼 환경측정기구 같은 것이 있고, 또 의뢰를 하면 여러 명이 나가서 측정을 해 주고 하거든요.
그렇게 하는 것이 더 좋은 것인지, 아니면 간이적으로 이렇게 기계를 가지고, 비전문가가 가서 측정하는 것이 좋은 것인지 그런 것은 생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施設課長 孫永煥 알겠습니다.
신설학교에 대해서 완성하고 난 뒤 저희들이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趙汶琯 委員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426페이지 덕유교육원의 본관 화장실 보수가 1억9,000만원 정도, 한 2억원 가까이 되네요?
화장실이 아주 큰 모양이죠?
○施設課長 孫永煥 큽니다.
‘83년도에 덕유교육원이 완성되어서,
○趙汶琯 委員 미안합니다마는 화장실에 대변보는 칸, 소변보는 칸이 얼마나,
○施設課長 孫永煥 많습니다.
남녀 합해서 20개정도 될 것입니다, 제가 지금 대충 기억나는 것이.
저게 ’83년도에 완성이 되어서 옛날 구형 벽면타일로 완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덕유교육원은 일교차가 심한 곳이 되어서 타일 같은 것이 잘 떨어져 나갑니다.
이때까지 수리를 해 가지고 쓰다가 이제 학생들도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본관을 이용하는 교사들이라든지 여러 사람이 수리해야 되겠다, 더 이상 놔두면 도저히 안 되겠다,
○趙汶琯 委員 ’83년에 지은 건물이고 화장실 같으면 수리는 해야 되는데 한 2억원 정도가 되면 우리가 통상 도비, 시.군비로 마을회관을 지을 때 평당 200만원 정도 비용을 잡고 마을회관을 짓는데 깨끗이 잘 짓거든요.
그런 것 같으면 한 2억원 정도면 한 100평 짜리 좋은 건물을 지을 수 있는데 화장실 수리비가 2억원 정도 된다는 것은 상당히 업(up)되어서 올라온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물어 보는 것입니다.
○施設課長 孫永煥 그렇지는 않습니다.
시설사업비 예산단가에 나름대로 단가를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그 단가에 의해서 이런 문제를 계상하고 있습니다.
○趙汶琯 委員 화장실을 하나 뜯어내고 새로 지으면 수리하는데 1억9,000만원이니까 엄청나게 들겠네요?
한 6, 7억원 정도 화장실 짓는데 이렇게 들겠네요?
○施設課長 孫永煥 아닙니다.
그런 것이 아닙니다.
화장실 증축에 수세실 1실 짓는데 8,100만원이 듭니다.
이것은 본관동에 4.5실이기 때문에 그것을 수리하기 때문에 1실에 4,000만원 예산을 잡고 수리하는 것입니다.
○趙汶琯 委員 잘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시설과 예산부분하고 별개 부분입니다마는 저는 기계 같은 것을 전공했습니다.
그래서 앞에 스테인레스 물받이 같은 이런 내용도 나오는데 이런 부분은 제가 잘 압니다.
그런데 특히 교육청 예산이 다른 예산보다 풍부한 것 같아요.
그리고 시.군 교육청에서 올라 온 것을, 물론 시설과에 몇 명 안 되는 직원이 일일이 가서 체킹을 하고, 완전히 검토하기는 안 어렵겠습니까마는 보면 업이라기 보다 타이트하게 예산을 잘 하셔서 줄일 수 있는 데 줄여 주시고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秉熙 또 다른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없으면 제가 질의하나 드리겠습니다.
425페이지 한 번 봐주십시오.
시설과에서 경남산촌유학학교 예산과 건물 내.외부 도색, 천정형 냉방시설 이런 것이 올라와 있고, 조금 전에 趙汶琯 委員님이 질의하신 덕유교육원,
직속기관의 예산이 또 따로 있는데 왜 이게 시설과에 올라와 있습니까?
○施設課長 孫永煥 직속기관 시설비는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시설비입니다, 이게
○委員長 李秉熙 시설비라는 것을 몰라서 묻는 것은 아닙니다.
덕유교육원에 예산편성을 하든지 해야지 왜 여기 올라 와 있습니까?
○施設課長 孫永煥 저희들이 집행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委員長 李秉熙 금액이 많거나 적거나 해도 전부 여기서 집행합니까?
○施設課長 孫永煥 직속기관이라든지 학교 부분에 있어서 배정해야 될 부분도 있고, 저희들이 다 하는 이유가 시설직이 저희들밖에 없기 때문에 집행을 다 해 주고 있습니다.
○委員長 李秉熙 아까 1억원 짜리 같은 경우는 학교에 바로 내려주고 학교에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이야기하던데,
○施設課長 孫永煥 그것은 사립입니다.
공립은 저희들이 다 하고 있습니다.
○委員長 李秉熙 그게 관례입니까?
시설과에서 해야 한다는 것이 있습니까?
내 생각으로는 덕유교육원에서 필요로 하는 예산은 시설부분이든 이런 부분은 관리감독은 시설과에서 하더라도 예산은 덕유교육원에 얹는 것이 맞는 것 아닙니까?
○施設課長 孫永煥 저희들이 다 잡고 있습니다.
그게 현실입니다.
○委員長 李秉熙 과장님, 저희들이 잡고 있다는 것이 현실이라는 것 하고, 이런 예산을 집행이나 모든 것을 직속기관이니까 시설과에서 관리감독을 하고, 덕유교육원에서 예산편성을 해서 집행을 해도 가능한 것 아니냐 이것을 묻는데, 이게 현실이니까 받아 들이라 이 말입니까?
○施設課長 孫永煥 아닙니다.
시설직이 시설과밖에 없기 때문에 이 건은 저희들이 집행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한테 예산이 잡혀 있는 것입니다.
○委員長 李秉熙 제가 묻는 것은 덕유교육원에 예산을 편성해서 덕유교육원에서 집행을 해도 무방한 것 아닙니까?
그렇죠?
관리감독만 시설과에서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하면 뭐가 문제가 있습니까?
○施設課長 孫永煥 저희들이 설계서까지 다 만들어야 됩니다.
거기 가더라도 저희들한테 설계의뢰가 옵니다.
거기 가더라도 저희들한테 감독 의뢰가 옵니다.
가더라도 준공검사 의뢰가 옵니다.
○委員長 李秉熙 그러니까 그게 관리감독 부서가 할 역할이고, 예산편성 자체를 시설과에서 이렇게 할 필요가 있느냐 이거죠.
○企劃管理局長 朴聖源 제가 보충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사업소에는 일반적으로 보면 소규모 수리라든지 일반 경상적경비에 한해서 주로 예산을 편성해 주고, 신축이라든지 대규모 수리를 요하는 것은 시설과에 기술직이 있기 때문에 본청에서 편성해서 본청에서 바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소는 일종의 도급경비 성격을 띤 그런 경우가 많기 때문에 지방재정법 관련 규정 같은 데도 보면 시설을 요하는 사항은 사업소 예산으로 편성해서 사업소에서 바로 공사 시행을 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일반 경상적경비 같으면 저희들이 사업소에 예산을 바로 편성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委員長 李秉熙 그런데 2억원도 안 되는 것도 사업소에 편성을 못한다는 말입니까?
규정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企劃管理局長 朴聖源 地方財政法에 보면 도급경비의 한도가 어느 정도 대충 정해져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委員長 李秉熙 국장님, 이런 부분이 덕유교육원이나 산촌유학학교에 편성된다고 해서 시설과장님 말씀대로 관리감독권은 도교육청이 가지고 있고, 예산편성 자체는 거기서 해도 무방한 것 아닙니까?
그게 조례에 어긋나는 것입니까?
○企劃管理局長 朴聖源 그것은 어긋나지는 않습니다.
사실상 설계라든지 모든 것을 도에서해 가지고 해당 부서에 주면 집행만 거기서 하면 사실상 문제될 것도 없습니다.
가능한 부분인데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업소라든가 이럴 경우에는 지방재정법 관련 규정에 보면 도급경비로 한정해 줄 수 있는 부분은 경상적경비라든가 소규모 운영에 필요한 경비만 편성을 하고, 이것은 일종의 시설 형태기 때문에 도에서 직접 한다 하는 그런 뜻으로 받아 들여주면 좋겠습니다.
○委員長 李秉熙 그렇게 하면 경남산촌유학학교하고, 덕유교육원은 예산 차이가 제법 나는데 만약에 그런 것 같으면 이런 소액도 교육청이 틀어쥐고 있을 이유는 없지 않습니까?
그런 것은 어떻게 답변하실 것입니까?
내가 볼 때는 이런 것은 직속기관에 자율권을 줘야 되는데 도교육청 시설과에서 모든 것을 틀어쥐고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런 것 아닙니까?
○企劃管理局長 朴聖源 사실상 도색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위원장님 말씀하시듯이,
○委員長 李秉熙 경남산촌유학학교 같은 경우에는 그쪽에 편성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인데 이런 것마저 다 시설과에 예산을 올려서, 관리감독하는 부서에서 예산집행까지 쥐고 있으니까 직속기관이 힘을 쓸 수 있습니까?
○企劃管理局長 朴聖源 신축을 제외한 대규모 수리라든가,
○委員長 李秉熙 이런 것은 예산 편성을 해도 실제로는 법에 어긋나거나 그런 것은 아닌데 화장실 고치는 것 저런 것 할 때 모든 것이 도교육청으로 들어와서 도교육청에서 관리 감독권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런 번거로움을 거치지 않으려고 시설과에서, 본청에서 다 하고 있다,
○企劃管理局長 朴聖源 예산편성을 그렇게 하는 것 하고, 그 다음에 지방재정법 관련 규정에 보면 도급경비로 줄 수 있는 경상적경비에 한해서는 그렇게 할 수 있고, 시설 성격을 띤 것은 사실상 사업소에 예산을 편성해 주기 곤란한 그런 부분이 있다는 두 가지 측면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 부분이고, 조금 전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소규모 냉.난방 시설이라든가 도색이라든가 이런 것은 앞으로 단위 기관에 저희들이 바로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할 수 있도록 앞으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委員長 李秉熙 알겠습니다.
시설과에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李守永 委員 한 가지만, 419페이지 급식소 이전 및 다목적 강당 개축 추가분 5억원 하고, 다목적 강당 신축 추가분 자치단체 지원금 10억원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보십시오.
○施設課長 孫永煥 우선 삼천포공고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삼천포공고가 국도 2차선으로 양분이 되어 있습니다, 도시계획에 의해서.
그러니까 부지가 2개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위에는 공동실습소, 밑에는 실습실, 본관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에 강당을 지으면서 위쪽에 있는 급식소를 안으로 넣기 위해서 2층 규모로 지었습니다.
요즘 학교부지가 협소해서 강당을 지을 때는 되도록 2층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단층으로 짓고 나면 그 단층 면적이 보통 면적이 아니기 때문에 아주 효율적이 못 되어서 2층 건물로 짓고 있습니다.
그래서 급식소를 안쪽으로 넣으면서 2층 건물을 짓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교부금 총 15억원이 드는데 교부금 10억원이 부족해서 이번에 5억원을 추가한 것입니다.
○李守永 委員 10억원이 부족한데 5억원을 가지고,
○施設課長 孫永煥 15억원이 드는데 10억원 가지고는 완성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5억원을 이번에 추가 예산편성한 것입니다.
○李守永 委員 요즘 지방기초단체에서 지원금을 좀 해 주지 않습니까, 부족분에 대해서.
○施設課長 孫永煥 그것은 상당히 힘든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런 문제는 지방에서 한다는 것은 힘들 것 같습니다.
○李守永 委員 창녕은 이번에 보니까 몇 억원이 지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내 전반적인 사항은 어떻습니까?
명덕초등학교.
○施設課長 孫永煥 그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드리기는 상당히 힘들겠네요.
○李守永 委員 도내 사항을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까?
도내 기초자치단체에서 지원해 주는 것이 파악이 안 됩니까?
○施設課長 孫永煥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李守永 委員 더 어려운 지방자치단체에서도 몇 억원을 지원해 주는데, 물론 교육청에서 해 주면 제일 편합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창녕 같은 데는 해 달라고 하니까 안 된다 해서 2억원인가 보조를 받고.
그런 것 어떻습니까?
국장님 말씀해 보십시오.
(○企劃管理局長 朴聖源 집행부석에서 - 창녕 명덕초등학교 같은 경우에 단위학교에 필요한 다목적교실로 받아서 거기에 해당하는 금액을 저희들이 창녕교육청에 내려줬는데 창녕 지역의 지역사정상 창녕군하고 어느 정도 의견일치가 되어져서 규모를 키워야 되겠다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어서 제가 알고 있기로는 창녕교육청 자체 세입을 어느 정도 투자를 하고, 그 다음에 창녕군에서 지원되어서 다목적 교실을 확장시키고, 여기 삼천포공고 같은 경우는 학교 권역 밖에 도로를 건너서 식당이라든가 기숙사가 하나 있는 것을 안으로 넣는 것 하고 그 다음에 삼천포공고에 필요한 다목적교실을 명덕초등학교 같이 저희들이 특별히 하나 받아서 예산확보를 받아서 학교 구내로 넣는 과정에서 삼천포공고 같은 경우는 우리 자체 재원을 5억원을 내서 급식소하고 급식소 위에 다목적 교실을 같이 설치하려고 하다 보니까 자체 재원이 5억원이 투자된 것으로,)
공사를 하는데 설계변경을 해서 5억원을 추가합니까?
(○企劃管理局長 朴聖源 집행부석에서 - 아닙니다. 같이 설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데는 자치단체에서 얻어서 해야 되고, 어떤 데는 교육청에서 다 지어주는 것은 형평의 원칙에 안 맞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企劃管理局長 朴聖源 집행부석에서 -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치단체가 협조를 대상 학교는 초등이나 중학교는 대체로 협조가 잘 되어지고 있습니다. 고등학교 경우는 도의 지도감독을 받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지방자치단체가,)
좋습니다.
됐습니다.
그 다음 거제 제일고등학교 10억원.
○施設課長 孫永煥 그것도 저희들이 처음에 저희들에게 맞는 규모로 10억원을 드렸는데 거제시에서 자기네들이 체육관을 짓기 위해서 저희들한테 10억원을 더 지원해서 20억원 규모의 체육관을 짓는 것입니다.
○李守永 委員 그것 참 재미없는 이야기네.
거제시에서는 전혀 지원을 하지 않고.
○施設課長 孫永煥 거제시에서 10억원을 지원했습니다.
○李守永 委員 10억원을 지원하고 우리가 10억원 지원하고.
○施設課長 孫永煥 그렇습니다.
20억원 규모의 체육관을 짓는 것입니다.
○李守永 委員 알겠습니다.
○委員長 李秉熙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시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직속기관 및 시.군 교육청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먼저 기획관리국장님한테 하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인건비나 운영비 측면말고도 여기 소규모 사업비가 계상된 직속 사업들이 있습니다, 사업의 내역을 보면.
앞으로는 이번 예결위원회까지는, 물론 시간적인 촉박해도 시.군 교육장이나 직속사업소장들을 명칭을 어떻게 부르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런 분들이 예결위에 나오셔서 사업설명을 해 주시는 것이 바람직스럽지 않겠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소견을 가집니다.
그래야만 경상남도교육과학연구원을 운영하는데 교육과학연구원의 원장이 어떠한 소신을 가지고 이것을 끌어나갈 것인가, 그 다음에 주어진 재원을 가지고 얼마나 실용성 있게 교육원을 운용할 것인가 이런 것이 예산과 계획이 복합적으로 믹싱(mixing)이 되어야 되는데 전부 해당과장님, 아까 시설과장님 말씀대로 돈 문제나 이런 것이 부합되어 있고 이런 문제로 하다 보면 실제로 원의 운영을 도가 바로 운영하는 것이나 똑같은 이런 실정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측면에서는, 제가 생각을 짧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바람직스러운 방법이 있다면 앞으로 원장이나 이런 분들이 나오셔서 설명을 해 주시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가집니다.
직속기관이 상당히 분량도 많고, 파악을 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이 짧은 시간입니다만 직속기관부터 먼저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이 검토하시는 동안에 본 위원이 경남과학교육원에 대한 질의를 ?로록 하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441페이지 경남과학교육원 담당자가 어느 분이십니까?
담당과장님.
이래서 직속기관할 때 과장님이 나오셔야 되고 이런 폐단이 있는 것 같습니다.
441페이지 보면 경남교육인터넷방송국 운영협의회 수당이라 해서 25명이 있습니다.
또 443페이지 보면 경남교육인터넷 방송국 운영협의회 3만원 해서 60명 또 나옵니다.
협의회 수당은 뭐고, 방송국 운영 협의회 이 부분은 뭔지, 협의회가 하는 역할은 뭔지 답변해 주시고, 그 위에 보면 교육연구사 국외연수라 해서 이것도 지난번에 우리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출처불명의 450만원 곱하기 4명 이렇게 해서 예산을 올려놓았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동료위원님들께서도 지금 직속사업소에 보면 상당부분이 예산문제에 의아심이 가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이 부분을 살피셔서 질의 내용을 발췌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것부터 하나 여쭈어 보겠습니다.
여기 예산편성은 누가 하셨죠?
○初等敎育課長 許萬福 예산편성은 연구원에서 했습니다.
○委員長 李秉熙 그러면 과장님은 실제로 이 내용에 대해서 깊이 있는 파악은 못하고 계시죠?
예산을 편성한 사람이 예산계획을 잡아서 돈도 얼마 들겠다 이것을 책정했을 것 아닙니까?
○初等敎育課長 許萬福 그렇습니다.
○委員長 李秉熙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初等敎育課長 許萬福 완벽하게는 모르지만 한 80, 90%는 알고 있습니다.
○委員長 李秉熙 답변을 해 주십시오.
○初等敎育課長 許萬福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교수학습지원센터하고 인터넷 방송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441쪽에 있는 경남교수학습지원센터 협의회 수당 3만원 곱하기 20명 곱하기 4회에 대해서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委員長 李秉熙 아니, 경남교육인터넷방송국 운영협의회 수당, 그 다음에 443페이지에 가면 경남교육인터넷방송국 운영협의회 해서 3만원 곱하기 60명, 확인하셨습니까?
○初等敎育課長 許萬福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말씀드리겠습니다.
경남과학연구원에는 인터넷방송국이 있습니다.
이 인터넷방송국의 역할은 지금 사이버 학습을 돕고 있고, 우리 학생, 선생님들에게 동영상을 지원하는 인터넷방송입니다.
이 인터넷방송은 16개 시.도 중에서 제주도에 인터넷 방송이 제일 먼저 섰고, 두번째 우리 경남에서 인터넷방송이 섰습니다.
타 시.도에서 우리 인터넷방송을 부러워하는 그런 실정에 있는, 전국 16개 시.도 중에서 인터넷방송이 있는 곳은 네 군데밖에 없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운영수당 관계는 인터넷방송국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운영위원들이 각급 학교별로, 급별로, 그러니까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이렇게 급별로 운영위원들이 있습니다.
그 운영위원들이 하는 역할은 무엇이냐 할 것 같으면 동영상이라든지 인터넷 방송에 떠있는 내용을 점검하고, 그에 대한 평가를 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 사람들을 내가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지금 25명이라 했는데 25명 곱하기 5는 5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래서 이 사람들이 1년에 4번씩 모여서 평가회를 하고, 그에 대한 자료 수정도 하는 그런 회의의 수당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委員長 李秉熙 그 다음에 60명 그것은 뭡니까?
○初等敎育課長 許萬福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여기에 따른 위원님들의 업무수당을 3만원씩 해서, 회의에 나오실 것 같으면.
○委員長 李秉熙 과장님 말씀대로 인터넷방송국에 질적인 면이나 내용적인 면에서 점검도 하고 모든 것을 다 하는데 25명×5회 해 놨거든요, 그런데 뒤에 가면 3만원×60명 해서 또 5회를 해 놨거든요, 명목도 없이 운영협의회 해서.
이것은 뭡니까?
○初等敎育課長 許萬福 제가 옛날에 이 부서를 담당했기 때문에 그때 있었던 경험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委員長 李秉熙 경남교육인터넷방송국 운영협의회 3만원×60명×5회 이 금액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 앞에 모든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있는 수당이 책정되어 있는데 운영협의 이것은 뭐냐는 거죠?
○初等敎育課長 許萬福 업무협의를 위한 업무추진비입니다.
○委員長 李秉熙 업무추진비, 그렇다 칩시다!
450만원 관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初等敎育課長 許萬福 국외연수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연구원에는 연구사가 18명 있고 연구관이 4명 있습니다.
위원장님도 아시다시피 우리 연구원에서는 경남교육의 소프트를 생산하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곳입니다.
여기에 계시는 연구사들이 견문을 넓히고 많은 것을 배워야 우리 경남교육이 업그레이드된다고 생각합니다.
연구사들이 세계 각국의 교육동향이라든지 정보라든지 그런 것을 수집하기 위한 해외연수여비입니다.
○委員長 李秉熙 해마다 하는 겁니까?
○初等敎育課長 許萬福 올해 처음 넣었습니다.
○委員長 李秉熙 내년에 처음 시행한다는 이야기죠?
○初等敎育課長 許萬福 예, 그렇습니다.
○委員長 李秉熙 중앙정부나 이런 데 상관없이 경남과학교육원이니까 거기에 근무하는 연구사 4명을 차출해서 선진교육문화를 배워와서 여기에 접목시키겠다,
○初等敎育課長 許萬福 그렇습니다.
○委員長 李秉熙 이것은 해 봐야 결과가 나오겠네요?
○初等敎育課長 許萬福 위원장님!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다른 타 시.도에서는 저희 같은,
○委員長 李秉熙 타 시.도 이야기는 하지 맙시다!
○初等敎育課長 許萬福 알겠습니다.
○委員長 李秉熙 나오신 김에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441페이지, 교육현장문제조사연구보고서 발간 보급해서 설문지개발, 설문지분석, 보고서원고료, 보고서인쇄, 설문지인쇄, CD제작 쭉 나열을 해 놨습니다.
교육현장문제조사연구보고서가 처음 발간하는 겁니까, 지금까지 교육현장에서 일어나는 문제들에 대해서 연구보고서가 발간되어서 지금 활용되고 있는 게 있습니까?
○初等敎育課長 許萬福 말씀드리겠습니다.
2002년도부터 7차 교육과정이 정착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7차 교육과정이 적용되고 나서 교육현장의 문제를 전국적으로 완벽하게 파악한 곳이 없습니다.
우리 연구원에서 7차 교육과정이 정착된 이후의 교육현장의 문제점을 한번 연구원의 본연의 업무로 되돌아가서 연구해보자 해서 올해 신설하는 사업입니다.
○委員長 李秉熙 이것도 올해 신설사업입니까?
○初等敎育課長 許萬福 그렇습니다.
○委員長 李秉熙 다른 위원님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趙汶琯 委員님!
○趙汶琯 委員 431페이지, 인터넷사용료가 월 1,700~1,800만원 이렇게 들어갑니까?
○初等敎育課長 許萬福 그렇습니다.
연구원에 있는 서버가 우리 경남도내 학교를 전부 커버하는 그런 서버이기 때문에 굉장히 용량이 큽니다.
이것은 KT하고 계약하는 금액입니다.
○趙汶琯 委員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경남과학연구원이 어디에 있으며 면적이나 근무하시는 분들은 얼마나 되는지 간략하게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初等敎育課長 許萬福 연구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의 위치는 사림동에 있습니다.
연수원과 같은 건물에 있는데 원장님 밑에 5개 부처가 있습니다.
교육연구부, 정보지원부, 교육공학부, 과학교육부, 총무부 5개 부장님 밑에 연구사들이 18명 있고 일반직과 기능직 합해서 정확하게는 기억 안 납니다만 20명 가량으로 총 54명 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趙汶琯 委員 제가 이런 세세한 것을, 전기요금이 월 700만원씩 이렇게 나옵니까?
어째서 이렇게 많이 나옵니까, 제가 몰라서 묻는 겁니다.
○初等敎育課長 許萬福 아까 말씀드렸지만 거기에는 우리 경남교육의 소프트를 생산하는 곳인데 아주 전기를 많이 쓰는 부서가 교육공학부, 인터넷방송이나 정보지원부가 있습니다.
○趙汶琯 委員 소프트를 생산하는 곳이라고 했는데 개발해서 경상남도에 있는 각 학교에 지급하고 이렇게 하는 겁니까?
○初等敎育課長 許萬福 에드넷방송에도 띄우고 인터넷방송에도 띄우고 그리고 일반학교에 보급도 합니다.
○趙汶琯 委員 미안합니다만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전기요금 금년도 1월~11월까지 월별 전기요금고지서하고 통신시설유지비가 있네요, 그리고 승강기유지보수비 이것도 계약된 내용이 있을 겁니다.
청사유지관리비 이것은 계약을 해서 하는 겁니까?
(○企劃管理局長 朴聖源 집행부석에서 - 용역 준 겁니다.)
용역을 300만원씩 줬다는 이야기네요, 전기안전점검 수수료 68만2,000만원.
이 세 가지 정도를 지금 전화를 하셔서 팩스로 받아서 오늘 회의 끝나기 전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秉熙 玉磐赫 委員님!
○玉磐赫 委員 趙汶琯 委員님에 이어서 442페이지 정보화장비 및 네트워크시설 유지관리 전산보조원이 있는데, 여기에 따른 전체시설에 대한 공사대장이 있죠?
지금 자료제출 하지 않고 나중에 마칠 때 해도 됩니다.
용역, 구매, 입찰, 적격심사위원 자료.
이해 가십니까?
442페이지 정보화장비 및 네트워크 전체에 관련된 수의에 의한 공사대장이 있을 것 아닙니까, 일을 시킴에 있어서 공사대장이 나올 것 아닙니까.
용역, 구매, 입찰, 적격심사위원들이 심사한 자료도 있을 것 아닙니까?
총체적으로 이야기드리는 겁니다.
(○企劃管理局長 朴聖源 집행부석에서 - 이것은 내년도에,)
○委員長 李秉熙 玉磐赫 委員님!
이 문제는 기 설비는 되어 있는데 그 설비보존을 위해서 인건비로 들어간다 이 이야기 같은데요?
○玉磐赫 委員 그것말고 정보화와 관련해서 어떤 업체하고 용역을 하게 되면 공사대장이 있을 겁니다.
(○企劃管理局長 朴聖源 집행부석에서 - 이것은 상용으로 사람을 써서 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 내용은 알겠습니다.
(○企劃管理局長 朴聖源 집행부석에서 - 연구원에 알아보겠습니다.)
예.
○委員長 李秉熙 朴東植 委員님!
○朴東植 委員 443페이지 위탁사업비에 디지털자료실지원센터 위탁관리용역이 있는데 어디에 용역을 하는 겁니까?
○初等敎育課長 許萬福 경남교육과학연구원의 디지털자료실지원센터 위탁용역비 6,300만원에 대해서 질문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디지털자료실지원센터는 도내 487개 학교와 연동되는 시스템입니다.
이 시스템의 안정적인 역할을 위해서 2004년도까지는 도교육청의 재배정예산에 의해서 위탁운영했습니다.
그런데 교육인적자원부에서 2005년부터는 시.도에서 예산을 확보하도록 요구해서 본예산에 편성하게 되었는데 위탁하게 된 이유는 DLS시스템이라고 해서 도서관운영시스템입니다, 운영할 수 있는 전문인력, 전산직하고 사서직이 투입 안돼서 시스템의 안정적인 역할을 위해서 전문업체에 위탁하게 되었습니다.
2004년도 소프트개발 기술자 등급에 따라서 월 580만원 상당액의 요금을 요구해서 11개월 간의 예산이 6,300만원입니다.
그런데 한 달이 빠진 것은 2005년도 1월분은 2004년도 계약상에 서비스 기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한 달이 빠져서 580만원×11개월 하면 6,300만원이 됩니다.
○朴東植 委員 520만원은 기본지침입니까, 용역회사에서 달라하는 금액입니까?
○初等敎育課長 許萬福 계약을 한 금액입니다.
이 사람들이 아주 고급인력입니다.
전산직, 사서직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업체가 고급인력이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에 대한 노하우가 없기 때문에 최대한,
○朴東植 委員 다시 한번 보고 답변하세요!
○初等敎育課長 許萬福 맞습니다.
○朴東植 委員 고급인력이든 어떻든간에 이런 것에 산출기초가 나와야죠, 어떤 방법이든 산출근거가 나와야 되는데, 금액이 525만원 되어 있는데 이런 금액에 대해서 그쪽에서 주는 내용대로 답변을 하신다면 잘못됐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것도 산출내역을 내서 이야기하시는 게 맞습니다.
○初等敎育課長 許萬福 예, 알겠습니다.
○委員長 李秉熙 韓東辰 委員님!
○韓東辰 委員 도서관은 어느 분이 담당하십니까?
○初等敎育課長 許萬福 중등교육과장입니다.
○委員長 李秉熙 韓東辰 委員님! 나중에 도서관 순서가 되면, 직속기관별로 해서 넘어가니까, 그때 하시면 되겠습니까?
○韓東辰 委員 예.
○委員長 李秉熙 동료위원 여러분! 잠시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5時 28分 會議中止)
(15時 48分 繼續開議)
○委員長 李秉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경상남도산촌유학교육원에 대해서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경상남도유아교육원 관련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朴東植 委員님!
○朴東植 委員 찾아가는 연수과정 운영해서 4회에 1,000만원 잡혀 있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을 요합니다.
○初等敎育課長 許萬福 답변 올리겠습니다.
찾아가는 연수과정 운영 이것은 대상은 학부모들도 되고 유치원선생님들도 됩니다.
사실은 유치원선생님들이나 학부모들이 많은 연수를 해야 유아교육에 발전이 있다는 것은 다 아실 것입니다.
연수의 목적은 20개 시.군에 유치원선생님들이 약 2,500명 가량 계시는데 이 선생님들의 연수를 위해서 원거리에서 연수를 온다는 것은 좀 무리가 있다 싶어서 4개 권역으로 나누어서 선생님들을 위해서 또 학부모를 위해서 연수하는 것입니다.
○朴東植 委員 2개 지역으로 창원하고 진주로 나누어져 있는데, 250만원이 어디에 들어가는 경비입니까?
○初等敎育課長 許萬福 2개 지역으로 나누어서 4회를 하게 되어 있는데, 서부경남하고 중부경남으로 갈라서 10개 시.군교육청씩 갈랐습니다.
이 연수여비는 거기에 오는 선생님들의 음료수비도 있고 연수교재도 개발하는데 드는 돈입니다.
○朴東植 委員 그런데 왜 일괄적으로 250만원씩입니까?
○初等敎育課長 許萬福 2개 권역으로 나누어서 연수하시는 선생님들이 거의 동일합니다.
○朴東植 委員 동일한데, 예를 들어서 연수교재 얼마, 어디에 얼마 하는 자료가 있을 것 아닙니까, 사항별설명서에 자료가 전혀 없잖아요?
○初等敎育課長 許萬福 위원님 죄송합니다.
상세한 내용은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朴東植 委員 됐습니다.
○委員長 李秉熙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가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예산서를 보니까 경상남도유아교육원이 존재해야 되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산총액을 한번 봐주십시오, 2억9,248만3,000원입니다.
경남유아교육을 위해서 사용되는 금액이 얼마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연구비나 기타 등에 쓰는 돈이?
태반이 청사관리, 인건비 이런 쪽에 치중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 내용을 보면 경상남도유아교육원이 유아교육원으로써 제대로 기능을 하고 있는지 유아교육의 산실이 되고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아심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실제로 전면적인 검토가 필요하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初等敎育課長 許萬福 예산상으로 조금 전에 지적해 주신데 대해서는 항목이 빠진 것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유아교육의 존재에 대해서 제가 말씀 올리겠습니다.
우리 경남에서 유아교육원이 전국에 하나 있는 그런 유아교육원입니다.
유아교육원의 역할이 경남유치원선생님들을 위해서 아주 큰 역할을 합니다.
오늘 지금 이 시간에도 유아담당 장학사님들, 선생님, 학부모들이 그 강당에서 연수하고 있으며 지금 작품전시회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오늘 위원회가 없으면 위원님들도 유아교육원에 모셔서 제가 거기에 대한 설명을 드리려고 했습니다.
그 역할은 대단합니다.
○委員長 李秉熙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전국에서 경상남도유아교육원은 유일하게 있다, 타 시.도에서 유아교육원이라는 필요성에 대해서 한번 타 시.도교육청에서는 생각을 해보지 않고 그렇지는 않겠죠!
이처럼 이렇게 유아교육원을 운영하고 내용적인 측면에 들어가보면 알맹이가 없을 때는 실제로 존재가치를 한번 더 느껴봐야 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업비가 물론 다른 쪽에 깔려있는 부분을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교육원이 제 기능을, 유치원선생님들이나 교육원이 주도해서 열심히 하려고 의지에서 나오는 것 같고, 분명히 경상남도유아교육원이라는 산실이 제 기능을 제대로 하려고 하면 예산도 제대로 된 예산이 반영되어 주어야 되는 것이고, 유아교육원에 2억9,000만원이라는 예산이 예산서상에 보면 거의 70%가 인건비나 청사관리비입니다.
과연 제대로 된 기능을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런 기능적인 측면에서 한번 더 고려를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初等敎育課長 許萬福 잘 알겠습니다.
○委員長 李秉熙 다음은 경상남도교육연수원에 관해서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中等敎育課長 成煥麒 中等敎育課長 成煥麒입니다.
○委員長 李秉熙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경상남도덕유교육원에 관해서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玉磐赫 委員님!
○玉磐赫 委員 운영실태에 관해서 이야기해 주십시오.
○中等敎育課長 成煥麒 덕유교육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덕유교육원은 학생들의 심신수련을 위해서 1년에 약 6,000명의 학생들을 3박 4일 과정으로 수련활동을 시키는 곳입니다.
○委員長 李秉熙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朴東植 委員 6,000명이 1년에 몇 번 들어옵니까?
○中等敎育課長 成煥麒 25~26회 들어옵니다.
한 기에 대개 200명~250명 정도 들어옵니다.
○朴東植 委員 며칠정도?
○中等敎育課長 成煥麒 3박 4일 하고 있습니다.
○朴東植 委員 1년에 100일 정도네요.
○中等敎育課長 成煥麒 그렇습니다.
교육원이 산속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기온차가 심해서 3월 중순부터 11월까지 수련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委員長 李秉熙 덕유교육원의 원장님은 몇 급이고, 경상남도교육연수원 원장님은 몇 급이에요?
○中等敎育課長 成煥麒 교육전문직이고 연구관 또는 장학관으로 보임하고 있습니다.
○委員長 李秉熙 직급차이가 많이 납니까?
(○企劃管理局長 朴聖源 집행부석에서 - 3급 상당이라고 보면 됩니다. 덕유교육원, 의령교육원, 교육과학연구원, 교육연수원 4개 기관은 3급 상당에 해당되는 장학관입니다.)
그러면 경상남도교육연수원하고 경남덕유교육원 원장님 두 분은 직급이 같습니까?
○中等敎育課長 成煥麒 같습니다.
○委員長 李秉熙 그런데 직책업무추진비나 기관업무추진비가 상당한 차이를 보이는데요, 이것은 왜 그렇습니까?
○李芳浩 委員 경상남도유아교육원 원장은 아까,
(○企劃管理局長 朴聖源 집행부석에서 - 유아교육원 원장은 직급이 낮습니다, 5급 상당입니다.)
○委員長 李秉熙 趙汶琯 委員님!
○趙汶琯 委員 앞서 경상남도교육연구원 장비임대료에 바이러스 차단장비 임대료나 원격연수 서버 임대료.
덕유교육원 같은 데는 이런 것이 없는데 꼭 여기에만 임대를 합니까?
○中等敎育課長 成煥麒 그 부분은 교육정보화과장이 잘 아시니까 양해해 주신다면 교육정보화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趙汶琯 委員 예.
○敎育情報化課長 金勇男 백신프로그램을 직접 구입할 수도 있고 임대를 할 수도 있습니다.
○趙汶琯 委員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컴퓨터를 사용하는 데는 다 하는데 왜 여기에만 있느냐는 겁니다.
○韓東辰 委員 자체적으로 정보화과에서 배정한 것이 아니고 연수원에서 요구된 겁니까?
○敎育情報化課長 金勇男 예.
○趙汶琯 委員 그러면 앞서 인터넷사용료가 1,270만원씩 나온 그런 데는 여기보다 더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특히 소프트웨어를 연구해서 생산해서 그것을 교육에 파급하는 그런 데 더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敎育情報化課長 金勇男 교육과학연구원에는 이미 바이러스차단장비가 다 되어 있습니다.
○趙汶琯 委員 거기는 기계를 임대한 것이 아니고?
○敎育情報化課長 金勇男 이것은 정품소프트웨어이기 때문에 소속이 마이크로소프트사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계약해서 쓰는 겁니다.
○趙汶琯 委員 그래서 임대를 한 것이고, 앞서 연구원에는 이런 장비가 설치되어 있다는 말씀이지요?
○敎育情報化課長 金勇男 예, 연구원에서도 백신바이러스를 임대해서 쓰고 있습니다.
○趙汶琯 委員 연구원에도 이런 장비임대료가 나와 있습니까?
○敎育情報化課長 金勇男 1년 단위로 계약하거나 2년 단위로 계약하기 때문에,
○趙汶琯 委員 앞에는 없는 것 같은데요?
○敎育情報化課長 金勇男 예산내역을 상세하게 파악을 못 했습니다만,
○趙汶琯 委員 알겠습니다.
나중에 대비해보겠습니다.
그리고 483페이지에 골프 해서 볼, 장갑, 드라이버 이런 게 나와 있는데 덕유교육원에는 골프연습장이나 이런 게 되어 있는 모양이지요?
○中等敎育課長 成煥麒 수련활동내용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강의를 한다든가 집단활동, 국토순례, 골프, 양궁, 천연염색 이런 교육 등이 있어서,
○趙汶琯 委員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秉熙 다른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경상남도학생교육원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창원도서관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韓東辰 委員님!
○韓東辰 委員 제가 창원도서관, 마산도서관, 김해도서관 연계하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창원도서관 설립연도가 어떻게 됩니까?
○平生敎育課長 李正燮 설립연도를 정확하게 기억 못 하겠습니다.
○韓東辰 委員 대충 언제쯤?
○平生敎育課長 李正燮 80년도 중반쯤 인 것 같습니다.
○韓東辰 委員 마산도서관은요?
○平生敎育課長 李正燮 김해도서관은 ’84년이 확실한데 다른 도서관은 잘 기억 못 하겠습니다.
○韓東辰 委員 마산도서관은 약 60년도 같은데,
(○企劃管理局長 朴聖源 집행부석에서 - 아닙니다, 마산도서관은 창원도서관보다 늦습니다.
용마산에 있는 그것이 마산도서관이거든요.)
담당자에게 확인해보시고 저한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平生敎育課長 李正燮 예.
○韓東辰 委員 도서관 도서구입은 구입비 내역에 안 나와 있기 때문에, 도서구입비가 얼마입니까?
○平生敎育課長 李正燮 도서구입은 도교육청의 지원예산보다 기초자치단체에서 비법정전입금으로 구입하기 때문에 도에서는 책정이 안되고,
○韓東辰 委員 구입은 본청에서 하십니까, 어디에서 합니까?
○平生敎育課長 李正燮 도서관 자체적으로 합니다.
○韓東辰 委員 금액이 어느 정도 배정되어 있습니까?
○平生敎育課長 李正燮 지방자치단체에 따라서 다른데 소규모도서관은 4,000~5,000만원정도,
○韓東辰 委員 이 3개 도서관?
○平生敎育課長 李正燮 1억원 정도,
○韓東辰 委員 거의 비슷합니까?
○平生敎育課長 李正燮 예, 지난해에 3개 도서관에 1억원씩 도서구입비를 지원했습니다.
○韓東辰 委員 그러면 도서량도 비슷 하겠네요?
○平生敎育課長 李正燮 창원도서관이 규모가 많은 것으로 생각합니다.
○韓東辰 委員 얼마나 많습니까?
○平生敎育課長 李正燮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는데요, 창원시가 전입금이 다른 도서관보다 많아서, 금년 같은 경우에는 김해도서관에서 김해시 전입금 1억4,000만원 정도 돼서 좀 많았고 도에서 지원하는 금액은 1억원씩 공통적으로 지원했기 때문에,
○韓東辰 委員 마산, 창원, 김해
○平生敎育課長 李正燮 3개 도서관은 지원하고 있습니다.
○韓東辰 委員 도서관협회비가 있는 모양입니다.
창원도서관 90만원, 마산도서관은 99만원, 김해도서관 99만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平生敎育課長 李正燮 9만원씩 비싸서 조사하라했는데 연락이 안 왔습니다.
저도 정확하게 파악 못 하고 있습니다.
○韓東辰 委員 창원도서관이 규모도 크고,
○平生敎育課長 李正燮 도서관협회가 한국도서관협회가 있고 지역도서관협회가 있는데 아마 그 차이인 것 같습니다.
○韓東辰 委員 가입액이 다릅니까?
○平生敎育課長 李正燮 한국도서관협회에는 전부 가입하고 지역도서관연합회에 마산과 김해는 가입하고 창원은 중심도서관이라서 가입을 안 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정확한 것은 별도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韓東辰 委員 알겠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 부분이 있는데 이것은 규모에 따라서 환경개선부담금이 차이나는 겁니까?
○平生敎育課長 李正燮 시설규모에 따라서 차이납니다.
○韓東辰 委員 정기간행물 구독에 관해서 말씀드릴게요.
창원이든 마산이든 김해이든간에 지역도서관으로써의 역할이 이미 중요하지 않습니까, 정기간행물구독을 보면 창원도서관은 200종, 마산도서관은 신문구독까지 포함해서 100종, 김해도서관은 80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구태여 이렇게 종 수를 줄이는 것이 비치할 공간이 없어서 줄이는 겁니까?
○平生敎育課長 李正燮 우리가 예산편성지침을 내린 것은 아닌데, 창원도서관은 워낙 규모가 크고 도내의 중심도서관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규모가 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韓東辰 委員 중심도서관 역할을 하면 여타 시.군에도 창원도서관에 자료가 많이 있어서 가야 될 그런 이유가 특별히 있습니까?
○平生敎育課長 李正燮 자료개발을 해서 지역도서관에 보급하기도 하고 이용자가 다른 지역에 비해서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韓東辰 委員 직급도 높고 규모도 크고,
(○企劃管理局長 朴聖源 집행부석에서 -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창원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2개 동으로 되어 있습니다.
본관이 있고 별관이 있고.)
그런 것은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지역적으로 마산시나 창원시나 김해시나 세의 규모가 비슷한데 거의 동일하다고 표현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비슷한 세의 규모가 아니겠습니까.
(○企劃管理局長 朴聖源 집행부석에서 - 직급이 다릅니다.)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세의 규모가 비슷하다는 겁니다.
특별히 창원도서관에만 정기간행물을 200종 이렇게 정해서 하지 마시고, 정보추구에 대한 욕구를 충족시켜 줄 수 있도록 동일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平生敎育課長 李正燮 잘 알겠습니다.
창원도서관은 앞 동하고 뒷 동하고 거리가 멀어서 동일 간행물을 여러 곳에 비치해야 되는 경우가 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韓東辰 委員 일단 알겠습니다.
나중에 설립연도를 보고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秉熙 金鍾律 委員님!
○金鍾律 委員 505페이지 평생교육운영 강사수당해서 6,37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강좌내용을 보니까 약 33개 정도,
○平生敎育課長 李正燮 29개입니다.
○金鍾律 委員 강좌대상은 어떠합니까?
○平生敎育課長 李正燮 학부모나 일반인들입니다.
주로 가정주부들이 많이 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金鍾律 委員 한 강좌에 보통 몇 명 정도 등록합니까?
○平生敎育課長 李正燮 강좌에 따라서 다르겠습니다만, 정확한 자료는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金鍾律 委員 몇 년째 하고 있습니까?
○平生敎育課長 李正燮 ’99년부터 각 도서관이 평생학습관으로 지정되어서 각 도서관마다 평생학습프로그램을 운영하기 때문에 강좌의 수는 도서관에 따라서 차이가 있습니다만 계속 하고 있습니다.
○金鍾律 委員 전체 예산 4억8,000만원 중에 수당으로 나가는 것이 6,300만원이면 비중이 높거든요.
운영에 대한 평가를 한 것이 있습니까?
○平生敎育課長 李正燮 저희 과에서 평가는 하지 않고 도서관 자체적으로 평가해서 인기 없는 강좌는 폐기하고 다른 강좌로 바꾸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창원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평생학습과가 별도로 있어서 강좌를 상당히 많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金鍾律 委員 1개 강좌에 평균인원이 나올 것 아닙니까?
60시간으로 되어 있는데, 물론 과목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한 도서관에 강좌수가 이렇게 많으면 1회, 2회 하는 것도 아니고 계속 60시간씩 따지면 엄청난 시간이거든요.
○平生敎育課長 李正燮 보통 하루에 강좌에 따라서 다르지만 1시간 내지 2시간씩 합니다.
60시간이면 한 달 내지 두 달 코스로 하고 있습니다.
○金鍾律 委員 강좌를 개설해서 여기에 대한 평가 없이 자체적으로 한다면 오늘 같은 날은 도서관장이 와서 답변을 할 수 있어야지!
4억8,000만원의 예산 중에 6,000만원이 넘는 것이 강사수당으로 나간단 말입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도 여기에 대해서 실태파악이나 평가를 분석해서 이것을 계속적으로 운영해도, 호응도나 거기에 대한 결과에 대해서 답변할 수 있어야지, 답변이 안된다면 답변 들을 때까지 우리가 예산을 판단을 못 하지 않습니까!
강좌수가 혼란스러울 정도로 너무 많다는 겁니다.
○平生敎育課長 李正燮 창원도서관은 이용자 수가 상당히 많아서, 연간 29개를 운영하는데 실제 매일 운영되는 강좌는 3~4개씩 운영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철저하게 운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金鍾律 委員 철저하게 운영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도서관 기능이 도서관 기능으로써의 본질을 다하면서 공간을 활용해서 지역민들에게 문화함양을 위해서 이렇게 한다면 좋은 일이고 바람직한데 자체가 나쁘다는 것이 아니고, 도서관운영 4억8,000만원의 예산 중에 도서관 본질적인 것보다는, 본질이 전도되어 있는 것 같거든요.
○平生敎育課長 李正燮 도서관 기능이 종전에는 열람 대출기능에서 지금은 전자자료실 운영이라든지 학습관 기능 운영이 상당히 보강되어서 오히려 이용자들도 학습관 기능을 상당히 많이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金鍾律 委員 수강료는 다 무료로 합니까?
○平生敎育課長 李正燮 예, 무료이기 때문에 강사수당이 나가고 있고 이용자가 늘고 있습니다.
○金鍾律 委員 매년 실태에 대한 평가 없이,
○平生敎育課長 李正燮 12월 안으로 평가하겠습니다.
○金鍾律 委員 수당이 6,300만원이라고 하면 적은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전체 예산에서 약 1/8인데, 이것이 부수적으로 운영된다면 모르겠는데 도서관보다 큰 격인데, 알겠습니다.
이것은 참고하겠습니다.
○委員長 李秉熙 趙汶琯 委員님!
○趙汶琯 委員 간단히 물어보겠습니다.
창원도서관에 도서관 주간 행사 가정의 달 행사, 독서의 달 행사, 문화의 달 행사 이것이 일률적으로 165만원인데, 도서관에서 가정의 달 행사를 하는 것이 좀 생소하게 느껴지는데,
○平生敎育課長 李正燮 5월 가정의 달에 어머니와 학생들이 같이 와서 독서하는 프로그램을 만든다든지 토론회를 한다든지 하는 그런 행사가 되겠습니다.
○趙汶琯 委員 마산도서관에는 이런 행사들을 전혀 안 하네요?
○平生敎育課長 李正燮 창원도서관에는 인원이 많아서 기획행사가 상당히 많습니다.
프로그램을 할 때마다 지역도서관의 담당자를 초청해서 견학을 시켜서 확산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趙汶琯 委員 그래도 마산 창원이 바로 지척에 있는데, 마산도 창원 정도로 큰 도시인데 독서의 달 행사 정도는, 이런 것은 도교육청에서 김해, 마산, 창원 행사를 같이 공유하든지 예산을 준다든지 해서 같이 하는 것이 안 맞습니까?
똑같은 행사 중에 김해도서관은 60만원으로 되어 있고 창원에는 165만원으로 되어 있고 이런 부분은 좀 모순인 것 같은데요?
○平生敎育課長 李正燮 저희들이 예산지침을 내린 것은 아닙니다.
도서관 자체에서 행사규모를 판단해서 올라온 예산을 그대로 반영한 것입니다.
○趙汶琯 委員 그대로 반영한다는 것이,
○副敎育監 趙興來 앞으로 도서관은 사업성과계획을 분석해보겠습니다.
○趙汶琯 委員 무조건 도서관에서 올라오는 것을 그대로 반영해서는 안될 것 같고, 예산이 많으면 줄인다든지 필요 없는 예산은 안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야지,
○平生敎育課長 李正燮 분석을 해서 행사 같은 것은 지침을 별도로 마련해서 내려보내고 하겠습니다.
○趙汶琯 委員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가정의 달 행사를 어머니와 학생들이 나와서 하는 것 같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같다”라는 그 말씀이 의원의 입장에서는 불만족스럽습니다.
계획서를 정확히 받아서 이런이런 행사를 하는데 이만한 사업비가 든다 이렇게 말씀하셔야죠, 도서관에서 올라오는 거라고 무조건 내용 파악도 안 하고 다 해 줬다는 증거 아닙니까.
어째서 똑같은 문화의 달 행사를 창원도서관은 165만원이고 김해는 60만원입니까?
이런 부분을 도교육청에서 관리 감독도 하고, 그래서 도교육청이 필요한 것 아닙니까!
○平生敎育課長 李正燮 앞으로 노력하겠습니다.
○李芳浩 委員 행사비가 4개가 다 165만원이라는 근거가 어디에서 나옵니까, 160만원도 있고 150만원도 있다고 이래야 되는 것 아닙니까?
○平生敎育課長 李正燮 예상 계상이기 때문에 그런 것인데 실제 집행하다보면 행사에 따라서 증감이 있을 수 있습니다.
○李芳浩 委員 150만원으로 하든지.
165만원이라고 해 놨는데, 근거도 없이 이렇게 해 놨습니까?
○平生敎育課長 李正燮 참석인원이라든지 그런 근거가 있어서 그렇게 해 놨는데 제가 잘 파악을 못 해서 대단히 송구스럽습니다.
○李芳浩 委員 도서관 주간 행사 165만원, 독서의 달 행사 165만원, 문화의 달 행사 165만원.
165만원이라는 숫자가 좋아서 한 것인지,
(일동웃음)
아무 근거도 없이 어떻게 165만원이 됐는지,
○平生敎育課長 李正燮 미처 챙기지 못해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委員長 李秉熙 韓東辰 委員님!
○韓東辰 委員 제가 아까 자료를 요구했는데, 관내 도서관 개관일자를 보니까 창원도서관은 ’84년 3월 1일입니다.
김해도서관은 ’84년 2월 21일, 마산도서관은 1954년 5월 12일 최초로 마산시립으로 개관을 했습니다.
이 자료만 가지고는 확실하게 모르겠지만 근대사에 있어서 6.25가 끝난 이후에 아주 역사가 있는 도서관인 것 같습니다.
도서관이 물론 규모가 큼으로써 그 규모에 맞는 장서도 구입하고 지원도 있어야 되겠지만 도서관이 역사성이 있다는 것은 그만큼 오래된 자료라든지 정보가 축적되어 있는 곳이 아니겠습니까, 그만큼 우리 경남에서 마산도서관이라는 것이 굉장히 역사적인 의미가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규모가 크고 작고를 떠나서 역사성이 있다면 거기에 맞는 충분한 지원과 예산투입이 좀 있어야 될 것이고, 혹시 이런 역사성을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들도 복원을 해서 홍보를 함으로써 많은 자료들을 확보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무조건 규모만 크다고 많이 지원하고 규모가 작다고 조금 지원하고, 이런 예산편성은 앞으로 제고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조금 전에 말씀하셨지만, 물론 현 산호동 도서관에 ’88년도에 이전을 했지만 안고 있는 여러 가지 역사적인 자료들은 우리 교육청 내에서 인식을 좀 달리하셔서 예산지원에 대한,
○平生敎育課長 李正燮 마산도서관장 하고 협의해서 보완될 수 있는 것은 다음 예산에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韓東辰 委員 앞으로 말씀하실 때 ’88년이 아니라 ’54년도라고 꼭 기억을 해 주십시오.
○平生敎育課長 李正燮 예.
○韓東辰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秉熙 제가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우리 趙汶琯 委員님께서 아주 적절한 지적을 잘 해 주셨습니다.
우리이 세 도서관이 직속기관이죠?
○平生敎育課長 李正燮 예, 그렇습니다.
○委員長 李秉熙 직속으로 도서관을 운영하고 있죠?
○平生敎育課長 李正燮 예.
○委員長 李秉熙 김해에 운영은 하고 있지만 재원관리나 모든 것은 우리 도본청에서 바로 하고 있죠?
○平生敎育課長 李正燮 자금이전을 해서 김해도서관, 지도.감독은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委員長 李秉熙 다 하고 있죠?
○平生敎育課長 李正燮 예.
○委員長 李秉熙 그런데 전혀 통일성이 없다는 겁니다.
우리 도교육청에서 3개의 직속도서관을 가지고 운영을 하면서, 그 단적인 예를 하나 들어드리겠습니다.
523페이지 KS규격집 추록 한번 보십시오.
50만원×1회죠?
○平生敎育課長 李正燮 예.
○委員長 李秉熙 그런데 503페이지 한국표준규격집 KS추록 32만원×12회 해 놨습니다.
이것은,
○平生敎育課長 李正燮 창원도서관의 경우는 한달에 한번씩 계속 첨부를 시켜가는 겁니다.
첨부시키는 회비가 한달에 32만원씩을 납부하면 자료를 첨부시켜 주고,
○委員長 李秉熙 그러니까 이게 과연 우리 도서관에서, 예를 들어서 지금 도서관에 KS추록이 뭔지도 모르겠고 그런데, 이것이 정영 필요로 한 것인지, 금액도 한번 보십시오.
창원도서관은 정기간행물 구독 1만원×200종, 12월 했습니다.
또 그 다음 페이지 마산도서관, 정기간행물 구독입니다.
신문구독 2만원×20종, 12개월, 잡지구독 1만원×80종, 12월, 여기 523페이지에 보면 정기간행물 구독 이게 김해도서관 같아요.
1만원×50종×12개월, 신문구독, 요즘 신문 1만원짜리 있습니까?
1만원×30종, 신문 1만원짜리 30종이 있습니까?
30종×12개월, 이런 예산서를 보면, 물론 과장님께서 일부분 시인을 하셨습니다만, 정말 남이 보면 부끄러울 지경입니다, 예산편성 상.
내가 이것 우리 경상도 말로 더러워서 말씀을 안 드리려고 했는데요, 배추쟁이도 이런 문서 가지겠습니까?
○平生敎育課長 李正燮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委員長 李秉熙 똑같은 직속기관에는 우리 경상남도교육청에서 지침을 내려보내 줘서 신문구독은 몇 부까지 하라든지, 정기간행물은 어떤 종류를 선택하라든지 이런 지침이 하달되어서 3개 도서관이 공히 그런 공통성을 가져올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리 도교육청이 가지고 있는 직속도서관의 의미 아니겠습니까?
그런 식으로 운용을 해 주시고, 이제 도서관이 끝나고 나면 시.군 교육청으로 바로 넘어가기 때문에 결론적인 말씀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우리 직속기관별 예산편성을 보면 정말 이것을 긍정적으로 다가갈 수도 없고 부정할 수도 없는 이런 이상한 마음이 듭니다.
그래서 과장님께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 적절한 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도서관의 관리.감독 부서장으로 나오셨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신중성 있고 통일성 있게, 우리 동료위원님들도 전부 그런 측면에서 드리는 이야기 같습니다.
○平生敎育課長 李正燮 알겠습니다.
도서관 특성을 고려해서 앞으로 구독료라든지 조정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金鍾律 委員 위원장님.
○委員長 李秉熙 예, 金鍾律 委員님.
○金鍾律 委員 524페이지에 김해도서관인데요, 여기 하단 부분 운영수당에 있어서 도서관 개관 행사 30시간 이런 부분은 도저히 납득이 안 가는데요?
개관행사를 하면 30시간에 3만원,
○平生敎育課長 李正燮 개관을 기념해서 강사 초빙해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 같다 싶은데,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정확하게 지금 파악하지를 못해서 대단히 송구스럽습니다.
○金鍾律 委員 거기에 부대행사가 계속 30시간씩 해서 50시간까지,
○平生敎育課長 李正燮 개관하고 나서 프로그램 강좌 수당인 것 같습니다.
○金鍾律 委員 물론 강사수당인데요, 그러니까 주간행사, 개관행사, 가정의 달 행사, 보훈행사, 독서의 달 행사, 문화의 달 행사, 지금 평생학습관 운영하고 별도로 지금 이 행사 주관을 하는 것이 있는 것은 좋은데, 시간이 30시간에서 50시간까지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개관행사라는 그 명칭에 상응하는 내용 추측이 좀 어렵고, 그 다음에 주간행사가 있고 개관행사가 있고 강사의 초빙이, 그래서 이 성격이 좀 납득이 안 가는데, 지금 기초심사할 때 관장들이 다 와서 답변한 적이 있습니까?
일절 참석 안 했습니까?
○平生敎育課長 李正燮 담당자들 하고는 협의를 다 했습니다.
○金鍾律 委員 아니, 예비심사 할 때,
○平生敎育課長 李正燮 담당자만 했고 저는 참여를 못했습니다.
○金鍾律 委員 멀리 있는 것도 아니고, 여기 관내에 창원, 진해, 마산 이 인근 해야 30분 거리이고, 몇 시간씩 걸린다면 모르겠는데, 최소한 1년의 예산을 심의하는 데는 그래도 관장이 관심도 가져줘야 되고, 또 우리 과장님도 관리측면에서 답변에 자신 있으시면 오지말라 하지만 지금 추측해서 답변을 하고 계시는데, 관장님들이 바빠서 못 오는 것은 아니잖아요.
매달 오는 것도 아니고 1년에 한번 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平生敎育課長 李正燮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金鍾律 委員 지금 그런 부분들이 제대로 안되어 있으니까 이 예산이 어떻게 해서 편성되어 오는지도 모르고, 관장들은 앉아서 그냥 예산서 올라오면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대충 편성해서 넘겨주고, 그러면 우리 심의는 또 대충 해야 됩니까?
○平生敎育課長 李正燮 도서관에서는 철저히 했을 텐데 제가 지금 면밀히 못살펴서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金鍾律 委員 과장님이 면밀히 못살폈으면 관장이라도 배석을 시켜서 답변을 정확하게 해 줄 수 있도록 해 줘야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면 내가 책임지겠다, 답변을 다 하실 수 있도록 연찬을 해서 오시든지, 지금 저희들이 질의를 하는 데 대한 답변이 안 나오면 어떻게 이걸 심의를 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더 이야기 안 하겠습니다.
의회 기능에 너무나 소극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가 심의를 하는데 이 목에 대한 성격도 모르고 의결한다는 자체가 또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아까 위원장 말씀대로 구독료 1만원, 2만원, 적은 금액이기 때문에 논하기가 불편한 것도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지금 적은 것을 철저하게 관리하는 그런 모습이 보여질 때 믿음이 갈 것인데, 지금 너무 성의없이, 우리가 예산서를 봐도 이렇게, 해당기관에서는 심혈을 기울여서 세분화 해서 아주 몇 날 며칠을 작성하는데 많은 시간을 투자했을 것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보는 사람도 좀 편하게 와 닿아야지, 지금 너무 무성의 해요.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秉熙 또 다른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도서관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각 지역교육청 맨 처음으로 창원교육청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朴東植 委員 남해 학생야영수련원,
○委員長 李秉熙 남해 학생야영수련원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 朴東植 委員님.
○朴東植 委員 여기 우리 공무원이 몇 명이나 있습니까?
○平生敎育課長 李正燮 7명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朴東植 委員 계산적으로는 8명이 돼 있는데요?
○平生敎育課長 李正燮 아, 죄송합니다.
8명입니다.
○朴東植 委員 8명입니까?
○平生敎育課長 李正燮 예.
○朴東植 委員 다 정식입니까?
○平生敎育課長 李正燮 예, 정식인데 지금 기능직이 있고 그렇습니다.
○朴東植 委員 그런데 여기 532페이지 국내여비에 보면 8명이 돼 있거든요.
그런데 기관운영업무추진비에 보면 6명이 돼 있거든요.
이것은 또 왜 그렇습니까?
○平生敎育課長 李正燮 원장이 아마 겸무하기 때문에 1명이 빠지고,
○朴東植 委員 원장은,
○平生敎育課長 李正燮 파견교사가 2명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朴東植 委員 그리고 말이죠, 또 533페이지 가면 수련생 극기훈련 이동차량 해서 12만원×100대 돼 있습니다.
여기 우리 사항별설명서를 보니까 1만명을 1년에 잡고 있네요, 그죠?
○平生敎育課長 李正燮 예.
○朴東植 委員 그러면 100대 가지고 됩니까?
○平生敎育課長 李正燮 남해 금산 이동하는 차량인데요,
○朴東植 委員 하루 빌리는데 12만원 합니까?
왔다 갔다 하는데 12만원 합니까?
왕복입니까?
○平生敎育課長 李正燮 예.
○朴東植 委員 그러면 1만명 같으면 100대 가지고 안되잖아요?
1만명 같으면 30명을 태워도,
○平生敎育課長 李正燮 1대가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대가 금산 올라가는 입구에서 하차시켜 놓고 다시 돌아와서 다시 가고,
○朴東植 委員 금산에서,
○平生敎育課長 李正燮 한 4km정도 될겁니다.
○朴東植 委員 수련원까지?
○平生敎育課長 李正燮 예.
○朴東植 委員 간식은 뭘 줍니까?
○平生敎育課長 李正燮 주로 과자를 줬는데, 지난해 까지는 1,000원씩 하다가 내년부터 2,000원으로 인상을 시켰습니다.
주로 학생들이 좋아하는 과자류 입니다.
○朴東植 委員 과자를 2,000원어치 사 줍니까?
○平生敎育課長 李正燮 극기훈련 갈 때 간식용으로 빵, 음료 같은 것,
○委員長 李秉熙 과장님, 잘 모르시죠?
이 내용 전체적인 파악 하시기에는.
그냥 봉고차 12만원×100대 해 놨다 하니까 아이들 몇 명 싣고 왔다 갔다 한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이 내용을 잘 모르시죠?
그러니까 간식은 뭘로 줍니까 하니까 “아이들 좋아하는 과자”이렇게 나와버리지.
달걀도 삶아서 줄 수도 있고 그런 것아닙니까, 그죠?
○平生敎育課長 李正燮 미처 파악을 못했는데, 빵하고 우유를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委員長 李秉熙 그런데 과자는 잘 안 주지 싶어서 해 보는 이야기입니다.
朴東植 委員님,
○朴東植 委員 됐습니다.
○委員長 李秉熙 아까도 본 위원이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사실 이것은 교육청 집행부와 저희들이 한번 더 이런 계기를 해서 느껴보는 시간을 가져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이 지적이 되지 않고 그냥 넘어간다면 또 다른 한 해에, 2006년도 예산을 다루는 도의원들이 이 내용을 숙지하고, 또 결산검사 시에 이런 내용이 나왔을 경우 여기에 동참했던 저희들도 마찬가지로 욕을 먹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다소 여러분들이 불편하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서로 배운다는 마음을 가지고 한번 더 접근한다는 그런 생각으로 받아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더 이상 학생야영장에 대한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교육청으로, 맨 처음 창원교육청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朴且鳳 委員 위원장님.
○委員長 李秉熙 예.
○朴且鳳 委員 지역교육청을 하나 하나 넘어가지 말고, 이걸 우리 위원 중에 그 교육청에 질의가 있는 교육청만 하고 그렇지 않으면 넘어가는 방향으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싶은데, 그게 빨리 진행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니겠느냐 싶습니다.
(“좋습니다, 그렇게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金鍾律 委員 위원장님, 지금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실내가 지금 너무 덮고 하니까 잠깐 정회를 해서 환기도 좀 시키고, 또 그 방향을 논의해서 합시다.
○委員長 李秉熙 그러면 金鍾律 委員으로부터 정회하자는 동의가 들어왔는데, 정회 하자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6時 40分 會議中止)
(17時 06分 繼續開議)
○委員長 李秉熙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각 지역교육청은 교육청별 심의를 하지 않고 일괄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하실 분이 누구십니까?
과별로 또 답변해야 되겠네요?
(○企劃管理局長 朴聖源 집행부석에서 - 전체적인 사항을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이 자료를 챙기는 동안 본 위원이 먼저 질의를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각 지역교육청별, 본청에서 합천교육청까지 학교재해복구공제회라는 데에 면적에 따라서 재해복구공제회 기금을 아마 납부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재해복구공제회의 성격과 이 납부되는 금액에 대한 혜택이 무엇인지 먼저 말씀을 해 주시고, 지금까지 혜택을 받은 곳이 있다면 그 곳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企劃管理局長 朴聖源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지금 학교재해복구공제회는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산하단체로 재해복구공제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운영하고 있고, 재해복구공제회의 운영되는 이사들은 16개 시.도교육청 관리국장들이 이사로 지금 되어져 있습니다.
되어져 있고, 그리고 여기에 해당되는 내용은 지금 현재 도교육청 산하에 있는 초.중.고등학교 건물하고 모든 공립의 초.중.고등학교 건물이 되겠습니다.
건물이 되고, 그 다음에 교육청 건물하고 여기에 모든 것이 가입이 다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을 보면, 건물의 평방미터당 110원씩 계산해서 저희들이 1년에 한번씩 납부를 합니다.
납부를 하면, 이렇게 납부된 재원을 가지고 재해가 발생했을 경우에 학교재해복구공제회에서 재해 내용에 따라서 실사를 해서 복구에 소요되는 전액 복구에 필요한 재원을 재해복구공제회에서 제공해 주는 그러한 제도입니다.
이것은 지금 현재 우리가 올해 총 배분해 준 금액이 3억9,513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공립 초.중학교, 교육청 하고 소속기관 전체가 다 해당되어집니다.
○委員長 李秉熙 학교도 다 들어가죠?
○企劃管理局長 朴聖源 예, 그렇습니다.
○委員長 李秉熙 학교도 다 들어가면 지금 우리 경상남도교육청 산하에서 작년, 재작년 해서 상당한 학교재해가 있었습니다.
○企劃管理局長 朴聖源 예, 그렇습니다.
○委員長 李秉熙 거기에 혜택받은 것있습니까?
○企劃管理局長 朴聖源 예, 받은 것 있습니다.
○委員長 李秉熙 얼마나 받았습니까?
○企劃管理局長 朴聖源 그 내용은 제가 지금 자료를 안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얼마가 왔다는 것을 별도로 자료를 준비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委員長 李秉熙 재해복구공제회가 사단법인입니까, 어떤 단체입니까?
○企劃管理局長 朴聖源 재단법인이 되어 있습니다, 사단법인이 아니고.
○委員長 李秉熙 재해복구공제회라는 곳이 아마 국장님 설명에 따르면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직속단체는 못만드니까 산하단체로 재단법인을 설립해서 지금 이렇게 예산에 편성해서 재해복구공제기금을, 실제로 보험성격이 아닌 곳에 이렇게 예산을 줄 수 있는 겁니까?
○企劃管理局長 朴聖源 지금 여기에 대한 법적인 관련근거를 보면 화재로 인한재해보상과보험가입에관한법률 제5조 및 동법시행령 제2조 하고 관련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관련근거를 굳이 따지자면.
그러니까 일종의 교육인적자원부가 운영하는 보험의 성격을 띤 공제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委員長 李秉熙 교육인적자원부가 이런,
○企劃管理局長 朴聖源 산하단체를 만들어서,
○委員長 李秉熙 공제회를 만들어서 이런 재해에 대한 그것을,
○企劃管理局長 朴聖源 공립의 초.중.고등학교 시설에 재해가 났을 경우에 이걸 관리한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委員長 李秉熙 그런데 이게 정상적인 보험회사가 아니고 재단법인을 설립한 그 공제회에서, 이게 학교안전공제회 성격이죠?
어떻게 보면 같은 성격 아닙니까?
○企劃管理局長 朴聖源 지금 학교안전공제회는 학생들이 재해로 인한 사고,
○委員長 李秉熙 그러니까 성격은 비슷하죠?
○企劃管理局長 朴聖源 예, 성격은 비슷합니다.
○委員長 李秉熙 실제로 정상적으로 여기에다 우리가 일반 보험적인 성격을 띠고 납부하는 것과 똑같은 혜택은 주어질 수 있으나, 재단법인에 법률적으로 정확한 교육 무슨 법에 의해서 여기에 공제회 기금을 납부해서 혜택받고 하는 것은 정상적이지는 않죠?
○企劃管理局長 朴聖源 그런데 어떻게 보면 정상적이라고 일단 보셔야 안 되겠습니까?
왜 그러냐 하니까, 가령 공제회를 운영하는 주체는, 지금 재단법인을 만들어서 운영하는 주체는,
○委員長 李秉熙 재해복구공제회가 어디 있습니까?
○企劃管理局長 朴聖源 서울에 있습니다.
○委員長 李秉熙 서울 어디에 있습니까?
○企劃管理局長 朴聖源 옛날에는 교육인적자원부 안에 있었는데, 재정과 안에 같이 있었습니다.
교육인적자원부의 재정과 안에 같이 있었는데, 지금은 기구가 확대되고 하니까 협소해서 밖으로 나와서 있습니다.
별도의 사무실을 준비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委員長 李秉熙 국장님이 보시기에는 정상적인 절차에 따라서 공제회에서 지원을 하고 또 혜택을 받는다, 이렇게 보고 계십니까?
○企劃管理局長 朴聖源 예.
○委員長 李秉熙 그러면 우리 재해복구 한 것은 재해복구에 따른 예산이 또 다른 예산이 투자된 것이 아니고 지난해에 학교 재해복구 관련해서는 재해복구공제회에서 돈을 타서 전액 복구를 했겠네요?
○企劃管理局長 朴聖源 예, 그런 부분이 많습니다, 건물에 대해서는.
○委員長 李秉熙 건물 말고는,
○企劃管理局長 朴聖源 건물이 가령 화재가 났을 경우에, 화재로 인한 재해가 생겼을 경우에는 사실상 재해복구공제회에서 실사를 해서 그 건물이 정상적으로 신축할 수 있는 총 경비를 지원해 줍니다.
○委員長 李秉熙 그러니까 2002년, 2003년 2년에 걸쳐서 엄청난 수해가 안 있었습니까?
○企劃管理局長 朴聖源 예.
○委員長 李秉熙 그때 당시 학교재해도, 건물이나 이런, 예를 들면 급식소가 침수되고 또 학교 체육관이 침수되고 그런 사항은,
○企劃管理局長 朴聖源 예, 다 받았습니다.
○委員長 李秉熙 그 부분에 대해서 혜택을 다 받았다?
○企劃管理局長 朴聖源 예, 그렇습니다.
○委員長 李秉熙 그러면 본 위원이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企劃管理局長 朴聖源 예.
○委員長 李秉熙 2002년, 2003년 경상남도교육청 산하 일선 시.군 교육청, 각급 학교 재해현황, 그 다음 재해에 따른 재해복구공제회에서 혜택받은 사항, 또 일반적인 예산으로 재해복구를 한 사항, 이 사항을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守永 委員 위원장.
○委員長 李秉熙 예, 李守永 委員님.
○李守永 委員 548쪽에 1200.초등학교에 308.학교회계전출금 이게 재미있는 것이 보니까, 창원은 2억2,796만4,000원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마산하고 지금 창원하고 학생수 차이가 어떻습니까?
○企劃管理局長 朴聖源 창원이 많습니다.
○李守永 委員 얼마나 많습니까?
○企劃管理局長 朴聖源 창원이 지금,
○李守永 委員 국장님이 쭉 가지고 계시죠?
20개 시.군 교육청의 회계전출금 내역을 가지고 계시죠?
○企劃管理局長 朴聖源 회계전출금요?
○李守永 委員 거기 보니까 마산은 영 적은데,
○企劃管理局長 朴聖源 지금 3만8,000명정도가 마산이 적습니다, 학생숫자가.
○李守永 委員 그 다음에 시.군은 영 적은데, 여기 보니까.
○企劃管理局長 朴聖源 예, 그렇습니다.
○李守永 委員 이게 왜 이렇게 차이가 납니까?
○企劃管理局長 朴聖源 저희들이 지역교육청에 재원배분을 해 줄 때 재원배분 해 주는 내역을 간단하게 제가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지금 보면 첫째는 학교수, 학급수, 학생수를 기준해서 이 기준에 의한 산출근거를 만들어서 전체적인 재원배분을 해 주는, 일반적인 경비의 산출기준을 이렇게 삼고 있습니다.
있고, 목적사업비라든지 시설비일 경우에는 학교수라든가 학생수 하고는 조금 다른 차원에서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첫째는 학교수 하고 학급수 하고 학생수가 많은 지역교육청의 경비가 많습니다.
많고, 상대적으로 학교수라든가 학급수, 학생수가 적은 데는 상대적으로 금액이 적어집니다.
○李守永 委員 이것은 너무 차이나는데, 다른 분 질의해 보세요, 좀 보고,
○委員長 李秉熙 예, 朴東植 委員님.
○朴東植 委員 국장님, 여기 보면 수전설비가 있죠?
전기입니다.
보니까 수전설비 농어촌 것을 보니까 수전설비를 할 때 수전설비 설계용역비가 있는 곳이 있고 없는 곳이 있거든요.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차이점이 뭡니까?
교육청마다 차이점이 있는데요, 금액도 차이가 있고.
○企劃管理局長 朴聖源 기술적인 문제가 되어서 시설과장으로부터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朴東植 委員 그렇게 해 주십시오.
○施設課長 孫永煥 죄송합니다.
다시 한번 질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朴東植 委員 수전설비 개선사업에 지금 현재 설계용역비가 포함돼 있는 곳이 있고 포함되지 않은 곳이 있거든요.
또 용역비도 차이가 있고.
안 된 곳은 왜 수전설비 설계용역을 안 하고, 한 곳은 왜 지금 금액이 들어 있는지?
○施設課長 孫永煥 제가 한번 파악을 해 봐야 되겠지만, 저희들이 냉.난방 하는데 필요한 수전설비는 단가가 정해져 있습니다.
내년도 단가가 7,890만원 정해져 있는데, 그 안에 설계용역비가 들어있습니다.
○朴東植 委員 그런데 지금 안 들어있다니까요?
657페이지 한번 보세요.
삼현여중 하고 진주동명중 하고 진주동중 하고는 전혀 설계용역비가 없습니다, 여기에.
설계용역비가 없고, 마산인가요, 월포초등하고, 전체적으로 다 안 봤는데, 석동초등은 설계용역비가 돼 있습니다.
금액도 틀려요.
현재 석동초등은 400만원 돼 있고, 월포는 지금 현재 300만원 돼 있어요.
진주는 한 군데도 설계용역 된 곳이 없고.
○施設課長 孫永煥 진주는 조금 전에 삼현여중하고 봤습니다.
봤는데, 수전설비가 지금 7,230만원 정해져 있습니다.
금년도 시설비 단가를 거기 넣어놨네요, 보니까.
○朴東植 委員 다른 데도 7,230만원 돼 있어요.
금액적으로 맞는데, 왜 넣은 곳은 설계용역을 넣고, 안 넣은 곳은 왜 설계용역을 안 했느냐는 뜻입니다.
○施設課長 孫永煥 사립학교는 총괄배분 했답니다.
○朴東植 委員 총괄배분이라도 금액 자체가 7,230만원 똑같은데요, 왜?
총괄배분이 7,230만원 똑같잖아요, 지금 현재.
(○企劃管理局長 朴聖源 執行部席에서 -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수전설비를 하는데, 수전설비를 하는 총 경비 중에서 7,230만원, 가령 진주동중같은 경우에는 7,230만원 주면 이 돈을 가지고 설계까지 해서 시공을 하는 경비까지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른 데는 설계용역비가,
(○企劃管理局長 朴聖源 執行部席에서 - 그러면 사립은 총액을 설계용역비까지 포함된 금액이 나가지고요, 여기 계상되어진 것을 보면 공립일 경우에는 실제 집행을 교육청에서 한다고 보면, 그것은 구분해서 했다고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자체가 없어요.
전체적으로 지금 보고 말씀드리는 것아닙니까!
그리고 월포초등은 300만원입니다.
석동초등은 400만원입니다.
○施設課長 孫永煥 예, 석동은 진해시이고 월포는 마산이 되어서 수전설비 용역비가 일괄성이 없네요.
그렇습니다.
○朴東植 委員 과장님, 왜 이러십니까?
금액차이가 나면 안되죠!
그 자체는 금액차이가 나서는 안되고, 또 수전설비 한 금액은 다 동등하게 7,230만원 돼 있단 말입니다.
돼 있는데, 설계용역이 안된 여기에는 어떤 방법으로 해서 공사를 할 수 있습니까?
○施設課長 孫永煥 전기에 대해서 잘 아시니까 제가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7,230만원 그 부분은 지금 설계용역비까지 포함되어서 7,230만원을 한 것이고, 그리고 월포와 석동은 7,230만원을 별도 수전설비를 하기로 하고 나머지 금액을 설계용역비로 계산한 것입니다.
○朴東植 委員 그러니까 금액 차이점이 벌써 나지 않습니까?
따지면 설계용역비까지 하면 7,530만원이고, 석동은 7,630만원이잖아요, 금액이.
다른 데는 7,230만원이고.
금액 자체가 지금 전체적으로 차이점이 있지 않습니까?
○施設課長 孫永煥 예, 차이점이 있습니다.
○朴東植 委員 왜 차이점이 있습니까?
○施設課長 孫永煥 그런데 전문가가 되셔가지고 제가 설명을 드리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나중에 별도로 말씀드리면 안되겠습니까?
(○집행부석에서 - 용량이 차이가 나서,)
○朴東植 委員 왜 그래요!
용량 차이하고는 전혀 관계없어요, 이것은.
왜 필요없는 말씀을 하고 계세요!
○施設課長 孫永煥 그것은 제가 나중에 별도로 말씀드리면 안되겠습니까?
전문가이신 분한테 제가,
○趙汶琯 委員 공식적인 자리에서 예산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이야기 하기 곤란하다 해서 나중에 사석에서 별도로 이야기한다는 그것은 맞지 않는 답변인 것 같습니다.
이야기 해 보십시오, 그 내용을.
○李守永 委員 과장님, 도대체 무슨 이야기입니까?
여기가 난상토론하러 모인 자리입니까?
○施設課長 孫永煥 미안합니다.
제가 말씀을 잘못드렸는데,
○李守永 委員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면 우리가 여기 앉아서 뭐합니까?
예산을 편성하면 거기에 자신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게 어디에 쓰이는 것이냐?
오늘 우리가 뭘 묻고 있습니까?
예산이 적절하냐 안 하냐, 불요불급한지 안 한지 이걸 따지니까 과장님이 아시는 범위 내로 답변해 주셔야지, “나중에 가서 살짝 이야기하겠다” 뭘 살짝 얘기하냐는 말입니다.
○施設課長 孫永煥 나중에 살짝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상당히 기술적인 문제가 되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 예산에 있어서 설계비를 저희들은 수전설비 안에 다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5년도 시설비 단가에서 보면 수전설비를 7,890만원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립학교는 금년도 예산 단가 기준으로 해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석동초등학교하고 마산 월포초등학교는 수전설비 시설비는 7,230만원을 정해 놓고 별도로 설계용역비 300만원, 400만원 정해 놓은 겁니다.
○趙汶琯 委員 그러면 잘못됐네!
○施設課長 孫永煥 그것은 2005년도 단가에 편성하지 않고 2004년도 편성한 거기 맞춰가지고 설계비를 마련한 것입니다.
○李守永 委員 가상을 해서 대충 얼마 올 것이다 해서 했다 이말씀입니까?
○施設課長 孫永煥 예.
○李守永 委員 추경도 있고 한데 실제대로 해 놓고 모자라면 다시 추경에 요구를 해야 되지, 그런 예산서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러면 2006년도까지 업 해서 다 예산을 삽입하죠.
말이 되는 이야기입니까?
그럼 전체 예산을 우리가 부정해야 된다고!
무슨 말이냐 하면, 그래서 추경이 있는 것 아닙니까, 결산추경도 있고.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시면 안되지!
○施設課長 孫永煥 2005년도 저희들이 시설단가를 7,890만원을 정해 놨습니다.
그런데 지금 삼현여중하고 사립은 금년도 단가를 적용시켜 놨습니다.
그리고 공립학교인 석동초등학교와 월포초등학교는 수전설비 시설비를 금년도 단가에 정해 놓고 별도 용역비를 따로 정해 놨습니다.
○李守永 委員 예산편성을 누가 합니까?
석동초등학교 교사하고 그 사람들이 합니까, 과장님이 예산편성을 합니까?
예산편성권자가 누구냐 이말이죠?
국장님이 하시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학교에서 요구한 대로 다 해 준 거네요?
그러면 이것 전부 부정해야 되겠네요?
말씀을, 이 학교는 이렇게 해서 해 주고, 저 학교는 저렇게 해서 해 주고, 이렇게 이야기하면 안되죠!
판단은 과장님이나 국장님, 교육감님이 판단을 해서 일괄적으로 해야 되지, 그러면 이 학교는 이러니까 이렇게 해 주고, 이런 논리 같으면 우리 예산 굉장히 혼란스러워요.
머리가 아파요, 사실 교육청 예산이.
○趙汶琯 委員 잠깐만요.
지금 과장님 말씀을 정립해 보면, 수전설비를 설계비 포함해서 정해서 지원되는 학교가 있고, 그러니까 금년도로 적용한 곳이 있고, 2005년도 한 데는 또 다른 것 같고, 또 사립학교에 다른 것 같고, 석동초등학교 이런 데는 똑같은 수전설비를 왜 일률성 없게 서너가지 방법으로 해서, 또 아까 300만원, 400만원은 설계비로 다시 책정을 해 주겠다 하고, 왜 이렇게 일관성 없게 하는 겁니까?
이유가 뭡니까?
똑같은 일을 한 가지 잣대를 대어서 기준에 의해서 해야 되는데, 이 학교는 이렇게 하고 저 학교는 작년 단가대로 하고, 또 사립 다르고, 또 일부학교 다르고, 왜 이런 식으로 했습니까?
○朴東植 委員 이 예산은 삭감해도 관계 없죠, 설계용역비는?
○施設課長 孫永煥 예?
○朴東植 委員 설계용역비는 삭감해도 관계 없죠?
다른 데도, 사천도 역시 마찬가지 7,230만원 돼 있고, 설계용역비는 안돼 있습니다.
제가 전체적으로 보고 말씀드리께요.
(○企劃管理局長 朴聖源 집행부석에서 - 전체적으로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사립하고 공립하고의 기준적용이 조금 잘못된 것 같습니다, 수전설비에 대해서.
공립은 2005년도 저희들 시설과에서 단가를 정해 놓은 부분이 있습니다.
시설비 항목별로 단가를 전부 정해 놓은 것이 있는데, 거기다가 적용을 시켜서 2005년도 단가를 적용시켜서 7,890만원 일단 계산을 했고, 사립에 대해서는 2004년도 단가를 기준해서 7,230만원 일단 수전설비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전부 계산해 놓은 거기에서 지금 500만원정도 차이가 생기고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다음 집행하는 과정에서 정리를 해서 차질이 없도록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이 자체도 말이죠, 설계용역비도 키로수 따라 틀리다 그러는데, 설계용역 하는 데는 키로수 하고 관계 없습니다.
지금 숭덕초등 여기는 280만원 돼 있습니다, 설계용역비가.
일관성이 전혀 없어요, 이 자체가.
금액은 7,230만원 똑같습니다.
(○企劃管理局長 朴聖源 집행부석에서 - 사립은 전부 7,230만원,)
사립이든 공립이든 7,230만원 같아요.
설계용역비에 지금 차이가 있다니까요, 있고 없고의 금액이 차이가 난다니까요?
○李守永 委員 위원장님, 다른 분 없으면 내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548쪽 상단 308에 학교회계전출금인데, 다른 것은 놔두고 금액이 좀 많아서 묻겠습니다.
노후안전시설 보수, 소방.전기시설물 20개교 이것은 대충 이렇게 들 것이다 보고 교육청에서 올린거죠?
○企劃管理局長 朴聖源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李守永 委員 이것은 실제 안 들어온 교육청도 많거든요?
○企劃管理局長 朴聖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재원배분을 해 줄 때 학교수, 학급수, 학생수에 기준을 해서 일정한 산출금액을, 학교운영비의 기준금액을 산출합니다.
산출하면 그렇게 기준금액을 산출한 것은 학교에 그대로 나가집니다.
나가지면, 교육청 자체적으로 뭔가 교육장이 재량을 가지고 집행할 수 있는 금액이 없기 때문에 지역교육청별로 초등이나 중학교의 경우에, 산출된 학교운영비 총액에다 일정한 금액을 교육장이 재량사업으로 할 수 있도록 금액을 추가로 저희들이 내 줍니다.
내 주는 금액을 가지고 교육청에서 자체적으로,
○李守永 委員 국장님, 조금 전에 시.군 교육청 예산편성을 학생수, 학교수, 학급수 그러면 형평성 원칙에 안 맞죠?
만약 시골학교의 학생수, 조금 전에 18명 있는 학교에 학생수 기준으로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企劃管理局長 朴聖源 그것은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18명이 있는 학교도 차질이 없도록,
○李守永 委員 전체 교육청에, 예를 들어 A, B, C 교육청이 있는데 A교육청의 학생수가 1만명, B교육청은 5,000명, C교육청은 1,000명, 모 군에 초.중.고등학생 전부 다 모아도 창원초등학교 하나의 학생수 보다 적다는 얘기도 듣고 있는데, 그러니까 예산편성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이런 것은 아마 삭감을 해도 되겠다는 판단이 되고요, 또 하나 묻겠습니다.
묻는 것만 답변하시면 됩니다, 판단은 저희들이 할 테니까.
그 다음에 시 지정 목적사업비 해서 5개교 2,500만원 이것은 어떻습니까?
○企劃管理局長 朴聖源 이 부분은 우리가 교육사업비를 일정한 기준에 의해서 내 줍니다.
내 주면 지역교육청 단위로 편성하는 예산입니다.
우리가 내 주는 전체금액의 범위 내에서.
○李守永 委員 아니, 시 지정, 시가 지정한 학교에 교육청에서 해 준다 이말씀입니까?
지역교육청에서 지정한 것이라는 말입니까?
○企劃管理局長 朴聖源 예, 그렇습니다.
○李守永 委員 지역 시 교육청 지정 학교 5개교?
○企劃管理局長 朴聖源 예.
○李守永 委員 알겠습니다.
○委員長 李秉熙 또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朴東植 委員 국장님, 설계를 하는데 얼마나 걸립니다, 건축설계 하는데?
○企劃管理局長 朴聖源 설계의 내용에 따라서 차이가 날겁니다.
신설학교같은 경우에는 5개월정도 걸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朴東植 委員 지금 현재 토지매입비하고 건축비하고 동시에 나간 데는 설계가 돼 있는 곳입니까?
○企劃管理局長 朴聖源 지금 저희들이 신설학교 예산을 편성할 때 제일 처음 예산을 중점적으로 편성하는 것이 토지매입비입니다.
토지매입비를 편성하면서 설계용역비가 같이 따라 갑니다, 토지매입비하고.
○朴東植 委員 설계용역비가 지금 안 나와 있는데요?
○企劃管理局長 朴聖源 어느 학교입니까?
○朴東植 委員 그런 데가 제법 되는데, 아까 내가 보니까 556페이지 여기 보면 중동초등 건축비하고 부지매입비가 있거든요.
설계용역비는 없어요.
토지가 매입이 안됐는데,
○企劃管理局長 朴聖源 중동초등학교는 우리가 토지매입비를 두 번 나누어서 줬습니다.
2004년 1회 추경때 8억7,000만원을 부지매입비로 확보해 주면서 설계용역비 1억8,500만원을 같이 확보해 줬습니다.
해 주고, 2005년도 본예산에 35억원을 같이 넣었거든요.
같이 넣어서, 실제 우리가 전체적인 사항이 부지매입비를 한꺼번에 확보하려면 상당히 부담스럽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나 토지공사라든가 공공기관이 소유하고 있는 부지는 계약은 빨리 하고 기간을 부지 매입비 잔금기간을 정해서 그렇게 우리가 많이 하고 있습니다.
많이 하고 있고, 개인의 부지에 대해서는 한꺼번에 확보해서 부지매입을 하고, 그런 실정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朴東植 委員 지금 보니까 토지매입비하고 설계용역비하고 신축공사비하고 동시에 다 나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企劃管理局長 朴聖源 그것은 우리가 개교 연도에 따라서, 가령 중동초등학교의 경우에는 2006년 3월 1일자 개교되거든요.
그리고 지금 동시에 나가는 것은, 동시에 나가도 내용을 보면 그 금액이 100% 다는 지금 안 나가져 있을 겁니다.
건축비 소요액 100%는 다 안 나가져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朴東植 委員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토지를 매입하고 설계한 것이 5개년 계획이지 않습니까?
○企劃管理局長 朴聖源 예, 그렇습니다.
○朴東植 委員 그러면 그것은 추경 때 해도 되지요.
추경 때 해도 아무 관계없는 사실 아닙니까?
○企劃管理局長 朴聖源 추경 때 해 도 되는데 저희들 입장에서는 재정운용을 할 때 신설학교 예산은, 지금 현재 2006년도 3월 1일자 개교되는 학교까지는 신설학교 예산을 가용재원이 있을 때 거의 다 확보를 해 놓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東植 委員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委員長 李秉熙 예, 玉磐赫 委員님.
○玉磐赫 委員 국장님, 558페이지 한번 펼쳐보십시오.
401-02 시설비에 보면 담장(철책)설치 토월초등학교, 지금 전체 학교환경개선사업을 보면 철책을 하지 않고 오픈 하는 그런 쪽으로 가고 있는데 여기는 어떻게 철책으로 이렇게 미관상 좋지 않은데,
○企劃管理局長 朴聖源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오픈 하는 곳도 있고 철책이 필요한 학교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입장에서는 주변에 민가가 있거나 경계를 분명히 해야 될 그런 학교도 있습니다.
토월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그런 학교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지역교육청의 요구에 의해서 환경개선사업비를 배분할 때 우선순위를 전부 다 받습니다.
총액을 정해서 배분을 해 주면 거기에 의해서 학교별 우선순위는 지역교육청 자체에서 정해서 올리는 사항입니다.
철책을 하고 하는 것은 지역교육청이나 당해 학교의 필요에 의해서 하는 학교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玉磐赫 委員 잘 알겠습니다.
○委員長 李秉熙 또 다른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들어가십시오.
위원 여러분, 대단히 고생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축조 심의한 질의사항을 전체적으로 한번 점검하는 차원에서 경상남도교육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전체적인 질의를 만약에 빠트리셨다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趙汶琯 委員님.
○趙汶琯 委員 시설과장님 잠깐, 앞서 제가 자료요구한 것을 성실하게 잘 갖다줬습니다.
전기요금, 통신시설 유지보수비 집행현황을 보니까 올해는 1월달부터 11월달까지 제로인 것 같고, 그런데 전기안전점검 수수료 집행현황을 보면 이게 월 68만1,000원씩 집행이 되어서 계약된 내용도 있고 이렇습니다만 보통 전기안전시설을 일반 회사 있지 않습니까?
공장 같은 곳, 전기를 많이 쓰고 하는 이런 데도 통상 전기안전공사하고 계약을 분기당 한번 하거나 또는 상.하 이렇게 해서 1년에 두 번 하거나 하거든요.
제가 봤을 때 교육과학연구원 같은 곳에는 일반기업도 아니고 그래서 이런 부분은 시설과장님이 봤을 때, 여기 양산교육청 같은 경우에는 전기안전시설 점검을 1년에 두 번 하네요.
○施設課長 孫永煥 예.
○趙汶琯 委員 그런 식으로 변경하면 안 되겠습니까?
이거 매달 해야 됩니까?
○施設課長 孫永煥 그런데 이게 전기안전점검 수수료가 아니고 전기보안담당자 선임료인 줄 그렇게 저는 알고 있습니다.
전기안전공사하고 계약을 해서 전기보안담당자의 수수료 주는 그것을 전기안전점검 수수료라고 명기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보안담당자 수수료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趙汶琯 委員 그러니까 전기안전점검 수수료 아닙니까?
○施設課長 孫永煥 전기안전공사하고 계약해서 매달 점검을 받아야 하는 전기보안담당자 수수료라고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趙汶琯 委員 그래요?
몇 ㎾이상이 되면, 기본계약 용량 ㎾에 따라서 금액도 많아지고 작아지고 하는 이런 것이 있는데, 이게 제가 알기로는 계약하는 것에 따라서 분기별로 하거나 월별로 하거나 기별로 하거나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施設課長 孫永煥 예, 그것은 저압일 경우이고, 이것은 2만2,900 특고압일 경우에는,
○趙汶琯 委員 왜 2만2,900이 특고압입니까?
어디 회사입니까?
2만2,900, 계약용량이 800㎾인 것 같은데 2만2,900,
○施設課長 孫永煥 그것은 용량이고 2만2,900볼트가 교육과학연구원에 들어가 있습니다.
○趙汶琯 委員 2만2,900이라고 하는 것은 월별 사용 전기용량을 ㎾로, 여름철 에어컨을 켠다든지 이럴 때는 전기세도 많이 나오고 전기를 많이 사용하고, 여기 내용에 보니까 사용한 내역이 나오네요.
나오는데 기본 계약용량은 800㎾입니다.
○施設課長 孫永煥 예, 그렇습니다.
○趙汶琯 委員 그리고 방금 과장님이 이야기하는 것은 월별 사용량 중에서 가장 많이 과다 사용한 8월달에,
○施設課長 孫永煥 아니 제가 말씀드린 것은 저희들이 저압과 고압과 특고압이 있습니다.
저압은 400볼트이하가 저압이고, 400볼트를 넘어서 6,000볼트까지는 고압이고, 6,000볼트 넘을 때는 저희들이 특고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방식이 교육과학연구원에 특고압 2만2,900볼트를 넣어서 800㎾전기용량을 설치해서 교육과학연구원이 전기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기용량하고 전기볼트하고는,
○趙汶琯 委員 특고압을 넣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施設課長 孫永煥 예, 그것은 100㎾이상일 때는 한전에 규약이 특고압을 수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趙汶琯 委員 그리고 이거 월별로 다 이런 식으로 계약을 해야 됩니까?
○施設課長 孫永煥 예, 전기보안담당자하고는 월별로 계약을 다 해야 됩니다.
그것은 전기가 특고압이기 때문에 전기보안담당자가 없으면 전기수용이 되지를 않습니다.
그것은 한전에 규약이 되어 있습니다.
○趙汶琯 委員 예, 알겠습니다.
○朴且鳳 委員 전기는 용량이 800㎾면 800㎾이고 그렇지요?
○施設課長 孫永煥 예, 그렇습니다.
○朴且鳳 委員 그 다음에 사용하는 기기가 220이든지, 우리가 지금 일반적으로 380 이렇게 동력을 쓰고 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施設課長 孫永煥 예, 그렇습니다.
○朴且鳳 委員 그 용량이 얼마냐에 따라서 전기안전기사를 채용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인건비도 상당히 많이 나가니까 안전대행기관이 있다고요, 업체가.
○施設課長 孫永煥 예.
○朴且鳳 委員 거기에 의뢰를 해서 매달 수수료를 지불하고 이렇게 관리를 한다 이 말입니다.
○施設課長 孫永煥 예.
○朴且鳳 委員 그런데 특고압 그런 것은, 300볼트이상은 무조건 고압이고 특고압 이런 것은 얘기가 되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설명을 해 주십시오.
잘 모르시니까 얘기인데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겁니다.
○施設課長 孫永煥 예,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趙汶琯 委員 예.
○委員長 李秉熙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朴且鳳 委員님.
○朴且鳳 委員 예산하고는 관계없는데 우리 교육이, 일단 속기록에 조금 남겨놓기 위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지식교육도 대단히 중요하지만 지금 우리 사회가 도덕교육이 상당히 결여되어 있고 또 국민윤리가 땅에 떨어져 있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앞으로 우리 경남교육이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고, 이 부분을 예절교육이나 도덕교육, 윤리교육 이것을 초등 또 중학교, 고등학교별로 프로그램을 좀 제작해서 이런 교육에 집중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은, 예산서를 들추어보니까 그런 부분이 하나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교육청 자체에서 한번 발췌를 해서 앞으로 국민윤리도덕교육에 좀 기여할 수 있도록 세심한 관심을 가지고 우리 경남교육 정책을 펼쳐주기를 촉구합니다.
이상입니다.
○副敎育監 趙興來 인성교육을 강화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委員長 李秉熙 예, 趙汶琯 委員님.
○趙汶琯 委員 예산심의인데 좀 다른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만 오늘 부교육감님하고 경상남도교육청을 움직이시는 수뇌들이 이 자리에 다 계시니까 제 지역의 이야기를 해서 미안합니다만 간단하게 두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양산신도시에 중부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21세기형 학교로써는 아주 잘못된 것 같습니다.
처음에 학교부지를 못하다 보니까 화단, 철봉대 다 없애고 교실을 증축, 증축 이렇게 해서 아비규환입니다.
옆에 계속 신도시 아파트가 들어오고 하는데 그런 것을 좀 빨리 준비해서 했더라면 그런 일이 없었을 것인데, 다음에 시간 나시면 양산 신도시 중부초등학교 한번 가 보십시오.
지금 증설되는 교실까지 하면 학생 수만 2,500명~2,600명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운동장이 하나도 없습니다.
왜 그런 정책을 했는지, 특히 양산 같은 곳에는 학교를 계속 많이 지어야 될 지역이니까 그런 잘못된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 웅상지역 같은 데는 우리 경상남도 선생님들 또 교육공무원들 중에서 양산출신이 거의 전무하다시피 하니까, 창원, 진주, 마산 쪽에 계시는 분들이 특히 웅상에는 차도 밀리고 하니까 와 있지를 않으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파트를 빌려서 웅상지역에 계시는 선생님들에게 어떤 기숙사 같은 것을 처녀, 총각 선생님들에게 제공함으로 해서 그 지역에 애착을 가지고 할 수 있도록 그런 것을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委員長 李秉熙 돈만 많으면 많이 주면 좋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것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마지막으로 하나 확인하는 절차를 거치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각은 가지고 있는 사고에 따라서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논쟁이 되고 쟁점화 되는 문제에 대해서는 법률적인 근거나 이것이 가장 합리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논쟁을 가져왔던 학부모회 규약관계 법령이 뒷받침하고 영세학부모회 학교 교직원 인건비 보조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 영세학부모회, 이렇게 영세라는 부분을 넣어놓은 것이 예산서상에 표기를 하실 때 이것을 뭔가 부족한 이런 것보다는 모자라는 그런 데 대해서 재정결함을 보조하는 것처럼 이렇게 하기 위해서 영세라는 표기를 넣어서 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저 개인적인 의견과 제가 이 문제에 대해서 또 저 혼자만의 생각을 주장할 수는 없으니까 조금 검토를 받아보았습니다.
여기도 법무담당관이 계시고 또 아까 학교 예산관련 담당사무관님께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서로 조금 견해는 달리 했습니다만 같은 공감대를 형성한 부분도 있습니다.
지금 현재 교육자치법인가 교육법령인가 거기에 기준해서 학부모회 규약을 저에게 제출한 것을 보면, 이 사항을 가지고 우리 교육청에서 예산을 지원한다라는 것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도 불가능하고, 그것은 합리적인 법령 뒷받침은 따르지 않는다는 견해를 받았습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이 학부모회는 학교에서 학생전체의 학부모들이 자율적으로 만든 학부모회라고 봐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도 목적으로 전제를 한 것이 자진협찬으로, 강제징수가 아닌 학부모들이 자진해서 내는 회비로 돌아가도록 목적에 명문화시켜 놓았습니다.
여기에 사업도 보면 학교선생님들의 연구비를 주라고 한 가지만 못 박아놓은 것이 아니고 이 중에서는 학교운영위원회가 검토를 해서, 학부모회가 검토를 해서 그 학교에 학생들의 복리증진을 위한 사업이나 학교시설의 확충 등 학교에 관련된 사항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여기에 대해 전적으로 우리 교육청 담당자가 생각하고 있는 재정결함을 보조해 주는 것은 맞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미 전국적으로 다 이렇게 시행하고 있다, 오래된 관습에 의해서 그것을 자꾸 잊어버리려고 하지 않는데 따른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어떻게 하든 합리적인 뒷받침이 안 되는 학교운영지원금에 관련해서는 우리 부교육감님께서 명확한 소신을 한번 밝혀 주시고, 여기에 대해서 답은 지금 하기가 힘드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명확한 소신을 밝혀주시기 바라고, 앞으로 여기에 대해 개선방법이 있다면 어떻게 개선해야 될 것인지, 기 2005년도 예산에 편성된 문제와 지금 학교 학생들에게 의무적으로 징수하고 있는 학교운영지원금에 대해서 앞으로 개선방향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副敎育監 趙興來 학부모회에 대해서 지적해 주셨는데 법적 근거가 없는 것은 사실입니다.
학부모회 규약에 의해서 지금 현재 운영이 되고 있고, 그 부족분에 대해서는 도 차원에서 부족분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원하는 근거 자체가 법적 근거가 없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전국적으로 실시하는 그 하나 이유는 되지를 않겠습니다.
이번에 검토를 해 주시고 지원을 해 주신다면 앞으로 어떤 식으로 운영할 것인가 하는 것을 충분히 검토해서 추후에 그 검토된 내용을 가지고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委員長 李秉熙 예, 부교육감님 솔직하게 말씀을 해 주시니까 고맙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더욱더 중요한 사항은 지금 우리 도 교육청에서는 재정결함이 되는 부분만 보조하고 있지만 학부모들로부터 자진하여 받아야 될 학부모회비가 학생들로 하여금 의무적으로, 어떻게 보면 강제징수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담당사무관님!
그렇게 한번 여쭈어보겠습니다.
이것을 내지 않는다면 학교가 그 학생에게 어떤 벌칙을 가합니까?
(○집행부석에서 - 학생에 대한 벌칙은 별도로 규정한 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없으니까 안 받아도 된다는 겁니다.
그렇지요?
학생에게 받을 수 있는 돈이 아니기 때문에 학생에게 어떤 제재를 가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집행부석에서 - 그것은 입학금 및 수업료,)
그것하고는 상관없는 것이지요.
(○집행부석에서 - 그것을 준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학교운영지원비를.)
준용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강제적으로 학생을 퇴학 조치한다든지 명문화된 것은 없지만 일정한 과정은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어떤 제재를 가할 수 있는 것은 없지요?
제재를 가합니까?
학교운영지원금을 내지 않는다고 출석을, 학교에 오지 말라고 한다든지 수업료 안 내는 그것과 똑 같이 제재를 가합니까?
(○집행부석에서 - 그것은 없습니다.)
○副敎育監 趙興來 법적으로 제재는 못 가한다고 봅니다.
○委員長 李秉熙 제 생각으로도 법적으로 제재를 가한다면 이것은 큰일날 일입니다.
다소 부교육감님께서도 이것은 법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것이 부족하다 이렇게 인정을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제 교육청 소관 예산안 심사가 모두 끝났습니다.
그러면 계수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8時 00分 會議中止)
(20時 01分 繼續開議)
○委員長 李秉熙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玉磐赫 委員님.
○玉磐赫 委員 제222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된 2005년도 경상남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종합심사 의견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안을 제안합니다.
수정조서 교육행정 교육위원회 의정활동지원 관서운영비, 경남교육 의정활동지 2,000만원 예산 중 2,000만원 전액 삭감, 수정사유는 교육위원 개인별 홍보성 활동지로 우려 삭감, 교육행정 본청 본청운영 관서운영비 e-Learning컨텐츠개발 예산액 7억원 중 2억원 삭감 과다편성, 교육행정 본청 본청운영 관서운영비 ICT활용 교수자료개발 예산액 4억5,000만원 중 1억원 삭감 과다편성, 교육행정 본청 본청운영 민간경상이전 교원노조사무실 시설장비 및 기기구입 예산액 5,000만원 중 1,500만원 삭감 전교조와 교원노조 형평성 지원필요, 교육행정 본청 본청운영 경상교육지원사업비 각급학교(기관)경상교육지원사업비 예산액 13억원 중 2억6,000만원 삭감 과다편성, 교육행정 본청 본청운영 투자교육지원사업비 각급학교(기관)투자교육지원사업비 52억원 중 10억4,000만원 삭감 과다편성, 학교교육 초등학교 학교시설확충 시설비 수전설비 설계용역비 거제숭덕초등학교 280만원 중 전액 삭감 수정사유는 불요불급, 학교교육 중학교 시설확충 시설비 수전설비 설계용역비 거제중앙중학교 280만원 중 280만원 전액 삭감 불요불급, 학교교육 중학교 시설확충 시설비 수전설비 설계용역비 의령중학교 280만원 중 280만원 전액 삭감 불요불급입니다.
학교교육 중학교 시설확충 시설비 수전설비 설계용역비 창녕부곡중학교 280만원 중 280만원 전액 삭감 불요불급 학교교육 중학교 시설확충 시설비 수전설비 설계용역비 하동진교중학교 250만원 중 250만원 전액 삭감 수정사유 불요불급, 학교교육 중학교 시설확충 시설비 수전설비 하동진교중학교 7,640만원 중 410만원 삭감 과다편성, 학교교육 중학교 시설확충 시설비 수전설비 설계용역비 함양여중 280만원 중 280만원 전액 삭감 불요불급, 학교교육 초등학교 학교시설확충 시설비 수전설비 설계용역비 거창초등학교 400만원 중 400만원 전액 삭감 불요불급, 학교교육 유치원 기본운영 학교회계 전출금 공립유치원 업무보조원 인건비 20개 시.군 교육청 16억2,403만8,000원 전액 삭감 수정사유는 불요불급, 교육행정 교육지원기관 교육지원기관운영 관서운영비 전기요금 8,400만원 중 1,000만원 삭감 과다편성 학교교육 초등학교 학교시설확충 시설비 수전설비 설계용역비 창녕대합초등.부곡초등 560만원 중 560만원 전액 삭감 불요불급, 학교교육 초등학교 학교시설확충 시설비 진주천전초등학교 수전설비 설계용역비입니다.
300만원 중 300만원 전액 삭감 불요불급, 학교교육 초등학교 학교시설확충시설비 수전설비 설계용역비 중 진해석동초등학교 400만원 중 400만원 전액 삭감 불요불급, 학교교육 초등학교 학교시설확충 시설비 수전설비 설계용역비 통영 3개교 840만원 중 840만원 전액 삭감 불요불급, 학교교육 초등학교 학교시설확충 시설비 수전설비 설계용역비 밀양 1개교 280만원 중 280만원 전액 삭감 수정사유는 불요불급입니다.
학교교육 초등학교 학교시설확충 시설비 수전설비 설계용역비 마산월포초등학교 300만원 예산 중 300만원 전액 삭감 불요불급, 평생교육운영지원 관서운영비 평생교육운영 강사수당 창원도서관 6,370만원 중 3,185만원 삭감 수정사유는 과다편성, 총 23건 33억5,228만8,000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부대의견으로 학교교육비를 제외한 경상운영비적 경비인 회의, 행사, 체전 협의회, 경진대회, 발표회 등 일회성 행사나 행사성 경비는 최소화로 지양하고 특히 각종 단체에 대한 지원은 사업효과를 전면적으로 재검토하여 운영비의 보조는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단위학교의 재정 자율성을 최대한 확대하는 방향으로 편성하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특히 2005년도 경상남도교육특별회계 예산편성 기본방침에 명시되어 있음에도 앞의 경상적 경비가 대폭 증가한 것과 지역교육청 예산은 6.3% 감소한 반면 본청 예산은 10% 증가하는 등 합리적인 지방교육재정 운용의 건전성과 효율성이 결여된 것으로 사료되어 금후 개선을 요구하며, 2005년도 경상남도교육청 소관 세입.세출예산안 중 영세학부모회 교직원 인건비 보조금과 관련하여, 영세학부모회 교직원 인건비 보조항목은 현재 의무교육 중인 중학교 학생들이 학교에 의무적으로 납부하는 학교운영지원금으로 사용하고 있는 바 교육인적자원부의 지침인 학부모회 규약을 살펴보면 학교운영지원금은 첫째, 학생들로부터 의무금으로 징수할 수 없고 둘째, 학부모회의 자발적 회비로 규정에 제시된 5개항을 보면 학부모회 대표자를 통한 학교운영에의 참여 둘째, 교직원의 연구활동에 필요한 연구비의 지원 셋째, 학생의 복리증진을 위한 사업비 등의 부담 넷째, 학교시설의 확충과 유지관리에 필요한 지원 섯째, 학교운영과 기타 교육활동에 필요한 사업수행에 사용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교사들의 연구비로만 특정하여 지출되고 있으므로 세 번째, 법률적 근거에 의하면 교육청 예산편성으로 지원하는 것 자체도 문제이지만 전국적으로 동일시 시행되고 있는 학교운영지원 예산의 제도개선방안에 대하여 교육인적자원부와 경상남도 교육청에서는 이를 적극 검토하여 합리적 지원방법을 조속히 마련, 시행할 것을 촉구하며 부대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秉熙 예, 玉磐赫 委員으로부터 2005년도 경상남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수정동의안과 부대의견이 제안되었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재청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玉磐赫 委員의 수정동의안과 부대의견에 대한 재청이 있었으므로 정식의제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또 다른 토론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005년도 경상남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부대의견을 玉磐赫 委員의 수정안대로 가결 및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번호 제371호 2005년도 경상남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이 玉磐赫 委員의 수정안대로 가결 및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안 통과와 관련하여 부교육감 나오셔서 인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副敎育監 趙興來 존경하는 李秉熙 豫算決算特別委員會 委員長님과 玉磐赫 副委員長님, 그리고 여러 委員님!
이번 제222회 경상남도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05년도 경상남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도 있는 심의를 거쳐 가결해 주신데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예산심의 과정에서 지적하여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면밀히 검토하여 내년도 우리 도 교육청 교육시책 추진의 밑거름이 되도록 하겠으며, 아울러 내년도 교육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함은 물론 효율적인 지방교육재정 운용에도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도 교육청이 보다 질 높은 선진경남교육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여러 위원님들의 성원과 격려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항상 변함 없는 지도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위원님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 李秉熙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과 자료준비 등으로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22회 제2차 정례회 경상남도교육청 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0時 15分 散會)

○出席委員數 11人

○出席委員
李秉熙 玉磐赫 金鍾律 朴東植
朴英一 朴且鳳 裵鍾亮 李芳浩
李守永 趙汶琯 韓東辰

○出席專門委員
朱好周

○出席公務員
副敎育監 ,趙興來
敎育局長 ,李玉子
企劃管理局長 ,朴聖源
監査擔當官 ,韓泰烈
革新.福祉擔當官 ,趙成衡
初等敎育課長 ,許萬福
中等敎育課長 ,成煥麒
敎育情報化課長 ,金勇男
平生敎育課長 ,李正燮
體育保健敎育課長 ,朱孝功
總務課長 ,李淳東
企劃豫算課長 ,朴宇相
學校運營支援課長 ,都鳳燮
財務課長 ,高德守
施設課長 ,孫永煥

○速記士
柳尙浩 徐銀正 禹順德 朴美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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