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86회 건설소방위원회 제1차 (1) 2021.06.07

영상자료

제386회 경상남도의회(정례회)
건설소방위원회회의록 제1호
경상남도의회사무처

일시 : 2021년 6월 7일(월)
장소 : 건설소방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경상남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경상남도 주거 기본 조례안
3. 경상남도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안
4. 경상남도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안
5. 2020회계연도 경상남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가. 재난안전건설본부 소관
나. 도시교통국 소관
다. 서부균형발전국 소관
라. 소방본부 소관
6. 주요업무보고(경남개발공사 소관)

심사된 안건
1. 경상남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동은 의원 외 14명 발의)
2. 경상남도 주거 기본 조례안(이종호 의원 외 43명 발의)
3. 경상남도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안(박준호 의원 외 10명 발의)
4. 경상남도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안(황재은 의원 외 18명 발의)
5. 2020회계연도 경상남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가. 재난안전건설본부 소관
나. 도시교통국 소관
다. 서부균형발전국 소관
라. 소방본부 소관
6. 주요업무보고(경남개발공사 소관)

(10시 08분 개의)
○위원장 한옥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6회 정례회 제1차 건설소방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참석해 주신 존경하는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어느새 제11대 후반기도 절반이 지나가고 이제 1년이 남았습니다.
이번 정례회도 잘 마무리하시기 바라며, 재난 관련 부서에서는 여름철 집중호우나 태풍 등 풍수해 대비에도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경상남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과 2020회계연도 경상남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중 건설소방위원회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 그리고 경남개발공사 업무보고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경상남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동은 의원 외 14명 발의)
(10시 10분)
○위원장 한옥문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경상남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자인 성동은 의원님 나오셔서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동은 의원 반갑습니다.
성동은 의원입니다.
먼저 의안 심사를 위해 노고가 많으신 한옥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940호 경상남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8315##386_6_건설소방_1차 1 경상남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한옥문 성동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면 보고서로 갈음을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8316##386_6_건설소방_1차 2 경상남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축조심사는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축조심사 생략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상남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경상남도 주거 기본 조례안(이종호 의원 외 43명 발의)
(10시 13분)
○위원장 한옥문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경상남도 주거 기본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자인 이종호 의원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의원 반갑습니다.
이종호 의원입니다.
의안 심사와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건설소방위원회 한옥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933호 경상남도 주거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8317##386_6_건설소방_1차 3 경상남도 주거 기본 조례안#!
○위원장 한옥문 이종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보고서로 갈음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8318##386_6_건설소방_1차 4 경상남도 주거 기본 조례안 검토보고서#!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가 하나 여쭤볼 게, 제가 경상남도 장애인자립 생활지원 조례를 개정을 하다가, 그게 주요지가 뭐였느냐 하면 주거 지원에 관한 부분을 추진하려고 했는데 그게 이 주거 기본 조례가 제정이 된다고 해서 서로 협의를 하면 좋겠다고 해서 제가 그 조례를 보류를 했어요.
장애인복지과하고 협의가 좀 됐나요, 그 부분들은?
혹시 협의된 것은 없었어요?
(○건축주택과장 손병천 집행부석에서 – 특별하게 협의된 사항은 없습니다.)
없었어요?
그때 제가 이 조례가 제정이 된다고 해서 그 조례는 보류하고 여기에 담아서 가는 것으로 그렇게 정리를 했었는데 그런 부분들이 부서에서 협의가 됐다고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런 협의는,
(○건축주택과장 손병천 집행부석에서 – 포괄적으로 그 관련해서는 저희 업무이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이 조례가 만들어지면 그 조례에 굳이 담을 필요가 없다는 내용이었기 때문에 특별한 이야기는 없었습니다.)
그랬어요?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동은 위원님, 토론하십시오.
○성동은 위원 성동은 부위원장입니다.
동일 조례에 대한 이해도 향상과 법률 조문의 명확성을 기하기 위해 경상남도 주거 기본 조례안 중 제2조 용어의 정의 조항을 신설하고, 안 제5조에서의 주거종합계획 수립·변경 시 상임위원회 의견 청취를 의무화하도록 임의규정에서 강행규정으로 수정하도록 하며, 안 제18조제2항에서는 법인·단체 등에게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할 경우에는 제1항의 각호 중 제6호를 제외하도록 하는 지방보조금 심의 결과를 반영하여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옥문 성동은 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시는 위원 있으므로 성동은 위원께서 동의한 수정안이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종호 의원님이나 집행부에서도 금방 수정동의에 대해서 다 찬성하시죠?
○이종호 의원 예.
○위원장 한옥문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축조심사는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축조심사 생략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상남도 주거 기본 조례안을 성동은 위원이 제안한 수정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종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3. 경상남도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안(박준호 의원 외 10명 발의)
(10시 20분)
○위원장 한옥문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경상남도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자인 박준호 의원님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준호 의원 반갑습니다.
박준호 의원입니다.
의안 심사를 비롯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한옥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을 비롯한 열한 분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의안번호 제930호 경상남도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8319##386_6_건설소방_1차 5 경상남도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안#!
○위원장 한옥문 박준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보고서로 갈음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8320##386_6_건설소방_1차 6 경상남도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안 검토보고서#!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개인용 이동장치 종류가 뭐뭐 있습니까?
우리는 킥보드만 알고 있는데 다른 것도 있어요?
(○교통정책과장 석욱희 집행부석에서 – 전기자전거 그다음에 전동기하고 세 종류입니다, 킥.)
아마 국회에서도 법률적으로 뒷받침이 되는 것 같던데, 법률적으로 하는 것 같던데.
(○교통정책과장 석욱희 집행부석에서 – 예.)
좋은 조례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축조심사는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축조심사 생략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상남도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준호 의원님, 수고했습니다.

4. 경상남도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안(황재은 의원 외 18명 발의)
(10시 23분)
○위원장 한옥문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경상남도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자인 황재은 의원님 나오셔서 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재은 의원 반갑습니다.
교육위원회 황재은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944호 경상남도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8321##386_6_건설소방_1차 7 경상남도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안#!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최근 민식이법의 제정으로 스쿨존에서의 교통사고에 관한 사회적 경각심이 많이 높아졌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 학생들의 등하굣길 교통사고가 끊이질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지난 3월에는 모 초등학교 인근 횡단보도에서 불법 우회전 화물차로 인한 초등학생의 사망사고가 있었으며, 불과 2개월 뒤에는 어린자녀를 유치원에 데려다 주기 위해 횡단보도를 함께 걷고 있던 엄마가 사망하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이처럼 어린이 통학로에서 발생하는 교통사고는 한 사람의 인생뿐만 아니라 가족 모두에게 잊을 수 없는 고통을 안기는 우리 사회가 그 무엇보다 우선시해야 할 사회적 문제라 생각할 것입니다.
이에 우리 도내에서도 소중한 우리 아이들의 생명과 안전이 더 이상 희생되는 일이 없도록 저와 한옥문 위원장님을 비롯한 19명이 함께 발의한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옥문 황재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 드린 보고서로 갈음을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8322##386_6_건설소방_1차 8 경상남도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그러면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께서 양해되신다면 축조심사는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축조심사 생략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상남도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황재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재은 의원 고맙습니다.

5. 2020회계연도 경상남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가. 재난안전건설본부 소관
(10시 28분)
○위원장 한옥문 이어서 의사일정 제5항 2020회계연도 경상남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안건은 지난 2020년 한 해 동안 예산이 적재적소에 효율적으로 집행되었는지를 점검하는 심사입니다.
따라서 위원님들께서는 보다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부탁드리고, 집행부에서는 답변과 자료 제출에 성실히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재난안전건설본부 소관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건설본부장 나오셔서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윤성혜 재난안전건설본부장입니다.
존경하는 한옥문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위원님들께서 저희 본부에 많은 격려를 보내주신 데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본부는 도민 안전과 도정 발전에 노력하겠으며 위원님들의 계속적인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결산안입니다.
1페이지 결산 총괄입니다.
세입 징수결정액은 2,174억9,100만원으로 이 중 2,168억4,900만원이 수납되었고, 징수가 불가능한 1억6,800만원은 결손 처분하였으며, 4억7,200만원은 미수납되었습니다.
○위원장 한옥문 본부장님, 마이크를 가까이 좀 대고 하십시오.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윤성혜 가까이요?
다음은 부서별 주요 세입 결산 내역입니다.
1페이지 안전정책과 소관입니다.
세입 징수결정액은 3억9,300만원이며 이 중 16만9,000원이 미수납되었습니다.
2페이지 사회재난과 소관 세입 징수결정액은 21억9,000만원이며 이 중 21억8,800만원이 수납되었습니다.
3페이지 자연재난과 소관 세입 징수결정액은 1,484억8,600만원이며 전액 수납되었습니다.
5페이지 건설지원과 소관 세입 징수결정액은 4억2,800만원이며 이 중 1억1,600만원이 수납되었습니다.
6페이지 하천안전과 소관 세입 징수결정액은 659억9,200만원이며 이 중 656억6,500만원이 수납되었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8페이지부터 28페이지까지 세출 결산안입니다.
8페이지 세출 결산 총괄입니다.
저희 본부 소관 예산현액은 5,201억9,800만원으로 이 중에 3,649억6,500만원을 집행하고 1,532억70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도비 집행잔액은 7,300만원, 보조금 반납액은 500만원입니다.
다음은 부서별 결산 내역입니다.
8페이지 안전정책과 2020년 예산현액은 28억9,100만원으로 이 중 28억1,200만원을 집행하고 도비 집행잔액은 7,300만원, 보조금 집행잔액은 500만원입니다.
15페이지 사회재난과 설명드리겠습니다.
2020년 예산현액은 15억3,300만원으로 이 중 15억2,800만원을 집행하였고 도비 집행잔액은 500만원, 보조금 반납액은 1,000원입니다.
18페이지 자연재난과 소관입니다.
2020년 예산현액은 2,189억원으로 이 중 1,974억7,100만원을 집행하였고 209억6,40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도비 집행잔액은 2억5,000만원, 보조금 반납액은 2억800만원입니다.
다음은 재난관리기금과 재해구호기금 결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설명서가 아니라 결산서 기준입니다.
결산서 70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난관리기금 실수납액은 1,485억400만원으로 세부 내역은 공공예금이자수입 등 16억8,800만원, 예치금 회수액 1,085억5,600만원, 일반회계에서 전입된 적립금 382억6,100만원입니다.
715페이지 재난관리기금 지출액은 1,446억9,500만원으로 세부 내역은 기금 예치금으로 144억200만원, 재난지원금 지급 재해예방 및 복구지원 등에 1,302억9,3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실수납액 중에 지출액을 제외한 38억900만원을 이월했습니다.
다음으로 재해구호기금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707페이지입니다.
재해구호기금 실수납액은 729억4,700만원이고 세부 내역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및 기타 수입 23억3,000만원, 전년도 예치금 회수액 639억2,600만원, 일반회계에서 전입된 적립금 66억9,200만원입니다.
719페이지 재해구호기금 지출액은 728억1,800만원으로 세부 내역은 기금 예치금으로 130억4,000만원, 재난지원금 지급 재해구호사업비 지원 등에 597억7,8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실수납액 중 지출액을 제외한 1억3,000만원은 이월했습니다.
다시 설명서로 돌아가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3페이지 건설지원과 소관입니다.
2020년 예산현액은 9억4,800만원으로 이 중 1억8,300만원을 집행하였고 7억6,00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도비 집행잔액은 400만원입니다.
25페이지 하천안전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은 2,959억2,300만원이고 이 중 1,629억6,900만원을 집행하였고 1,314억8,30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도비 집행잔액은 14억7,0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2020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안과 재난관리기금 및 재해구호기금 결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옥문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면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 드린 보고서로 갈음을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8323##386_6_건설소방_1차 9 2020회계연도 경상남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검토보고서#!
그러면 재난안전건설본부 소관 업무에 대해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철 위원님.
○김윤철 위원 본부장님하고 과장님 반갑습니다.
매년 나오는 일입니다만 건설지원과에 자료 요청 하나 할게요.
세외수입 부분에 임시적 세외수입에... 2020년도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과태료 부분 있죠, 과장님?
(○건설지원과장 이상욱 집행부석에서 – 예.)
그 밑에 건설기술관리법 위반 과태료, 기타 과징금 뒤에 부분 1억3,100만원 상세 내역서가 있어야 작년하고 비교를 해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자료 좀 부탁합니다.
(○건설지원과장 이상욱 집행부석에서 – 예.)
그리고 하천안전과에 하천점사용료 골재원석 채취료 미수납액 있죠.
그 부분도 같이 좀 부탁할게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옥문 부서에서는 숙지 다 됐죠?
(○집행부석에서 – 예.)
다른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은 안 계십니까?
없으면 질의 도중이라도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재난안전건설본부 소관에 대해 검토보고서 11페이지부터 64페이지, 결산서 세입 부분 52페이지부터 58페이지까지, 세출 부분은 236페이지부터 247페이지까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는 직제 순서에 따라서 안전정책과 소관부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정책과장은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정책과 관련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인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이상인 위원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24페이지.
검토보고서 갖고 계세요?
○안전정책과장 하종덕 예.
○이상인 위원 갖고 계십니까?
24페이지에 보면 VR 재난안전체험차량 제작해서 지금 잘 운영을 하고 계십니까?
○안전정책과장 하종덕 예.
○이상인 위원 잘하고 계시냐고?
○안전정책과장 하종덕 아, 예.
이 부분은 지난해 저희들이 제작을 해서 소방본부로 사용 전환이 되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인 위원 소방본부로 드렸는데 그래도 우리가 관리 감독을 안 합니까, 애로사항이 있는지 없는지, 잘 점검을 하고 있는지, 잘 운영이 되고 있는지.
예산 주고 소방본부에서 운영을 하니까 관심을 안 가집니까?
○안전정책과장 하종덕 이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파악을 해 보니까 코로나로 인해서 사용 인원은 크게 많지 않은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이상인 위원 본 위원이 이렇게 질의하는 내용은 우리 안전정책과에서 예산을 만들어서 소방본부에 이관을 했지 않습니까?
○안전정책과장 하종덕 예.
○이상인 위원 그래도 담당 부서에서 관리 감독도 하시고, 애로사항이 있는가 없는가, 소방본부의 소관이지만 관리를 하고 있으니까,
○안전정책과장 하종덕 예.
관심을 가지고 계속 파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인 위원 과장님이 좀 관심을 가져주시는 게 좋지 않겠나 싶어서 예산과 다르게 제가 노파심에서 한번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안전정책과장 하종덕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인 위원 25페이지 보면 우리 수석전문위원이 검토보고를 했는데 방독면 구입 단가가, 국비지원 사업과 자체 보급 사업 방독면 단가가 이렇게 좀 차이가 나거든요.
구입 단가가 왜 이렇게 상이한지에 대해서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정책과장 하종덕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방독면 구입은 조달 계약 구입으로 제3자 단가 계약에 의한 방식으로 구매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차이가 나는 이유는 국비지원 사업과 자체 보급 사업으로 구분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시·군에서 여기에, 우리가 결산 자료이기 때문에 시·군에서 자체 보조금에 따른 시·군비 투입 외에 시·군에서 자체적으로 투입하고 있는 예산이 한 5,500만원 정도 있습니다.
그 부분을 포함하게 되면 거의 단가 차이가 나지 않는 이유고요.
또 하나는 5,0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최저가 입찰이 가능하기 때문에 창원시 같은 경우에 조금 계약단가가 차이가 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상인 위원 조달 구매하는 것은 본위원도 잘 알고 있는데요.
그러면 아무래도 이렇게, 차이가 얼마 안 나면 모르지만 약 7,000원 정도 나거든요, 그렇죠?
○안전정책과장 하종덕 예.
그렇게 차이 나는데 정확하게는 5,522만8,000원을 시·군에서 자체 투입했거든요.
그렇게 하게 되면 단가가 한 3만1,302원 되기 때문에 거의 차이가 나지 않는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상인 위원 우리 전문위원실에서 검토보고를 할 때 구입단가가 상이하니까 이렇게 지적을 한 거거든요.
이렇게 된 것은 과장님 말씀은 하자가 없다는 거죠?
○안전정책과장 하종덕 예.
그 부분이 방금 제가 말씀을 드렸다시피 결산을 하는 자료이기 때문에 도비와 군비가 매칭이 되어서 해당되는 부분 군비만 자료가 올라왔고요.
그 외 자체적으로 도비 투입과 관련 없이 군에서 자체 투입하는 예산에 대해서는 이 결산 자료에 포함이 안 되었기 때문에, 총액에서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에 단가가 조금 낮게 보이는 것입니다.
○이상인 위원 본 위원이 지적하는 이유는요.
과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구입하는 제품이 똑같은데 구입 단가가 이렇게 상이하면, 1개라도 더 구입을 해야 되는데, 차이점에서 문제를 지적하는 거예요.
구입하는 단가도 시·군에서 잘 하고 있는지 그것도 과장님이 좀 면밀히 검토를, 세수가 낭비가 안 되도록, 예산이 낭비가 안 되도록 관심을 특별히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집행한 것은 할 수 없지만,
○안전정책과장 하종덕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인 위원 예,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옥문 이상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윤철 위원 제가 간단하게 하나,
○위원장 한옥문 예, 김윤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윤철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우리 안전정책과는 보통 예산이 운영비가 많죠, 사업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안전정책과장 하종덕 예.
○김윤철 위원 작년 2020년도는 코로나 때문에 행사는 거의 다 못 했죠?
○안전정책과장 하종덕 그렇습니다.
○김윤철 위원 그렇죠?
그런데 집행잔액을 보면 행사를 하고 남은 금액이 대체로 많습니다, 세출 부분에, 그렇죠?
○안전정책과장 하종덕 예.
○김윤철 위원 그래서 좀 궁금한 게 민방위 활성화 부분에 6억8,334만6,000원 예산현액을 가지고 지출액이 6억6,700만원이 되었습니다, 그렇죠?
○안전정책과장 하종덕 예.
○김윤철 위원 집행잔액이 1,600만원 남았지 않습니까?
이게 저희들이 알기로는 행사장 경비가, 거의 못 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지출이 많이 되었네요?
행사를 많이 했다는 이야기입니까?
비대면으로 했나요, 민방위 활성화 이런 부분.
민방위 교육을 작년에는 전혀 안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올해는 아마 비대면으로 해서 진행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습니까?
○안전정책과장 하종덕 예, 그렇습니다.
○김윤철 위원 그렇죠?
○안전정책과장 하종덕 예.
○김윤철 위원 그런데 작년에 행사에 비해서 지출이 많이 된 것 아닌가 해서, 또 그 뒤에 부분도 보면 통합방위태세 확립 부분에도 1억9,600만원을 예산현액으로 받아서 지출이 1억8,800만원이 됐거든요.
통합방위협의회도 작년에 운영이 됐나요?
아, 과장님이 작년에 안 계셨나?
○안전정책과장 하종덕 예.
작년에 있지는 않았는데,
○김윤철 위원 안 계셨죠?
○안전정책과장 하종덕 일부 몇 회는 개최가 되고 나머지 서면으로 한 경우도 있고,
○김윤철 위원 작년에 통합방위협의회 개최했습니까?
○안전정책과장 하종덕 그것은 확인을 좀,
○김윤철 위원 본 위원이 개괄적으로 볼 때 조금 전에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안전정책과는 운영비가 많은데 보통 행사를 많이 안 했으니까 운영비 잔액이 많이 남았어야 되는 부분 아닌가, 그런데 거의 80%, 90% 이상 집행이 됐거든요.
그래서 한번 이렇게 질의를 해 보는 부분입니다.
○안전정책과장 하종덕 예.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행사 개최 준비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일부 지출된 그런 부분, 운영비라든지 그리고 업무추진비, 약간씩 이렇게 지출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워크숍 행사 경비라든지, 참석자에 대한 실비 지급 이런 부분은 지출이 안 된 그런 상황입니다.
○김윤철 위원 지출한 부분에 있어서는 그런데, 올해는 어떻게 진행을 하나요, 2021년도는.
○안전정책과장 하종덕 올해는 사회적 거리 두기 1.5단계가 지속되면 100명 이상 입장이 불가하기 때문에, 동시 인원이 안 되기 때문에 안 되지만 곧 우리가 백신 접종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많이 이루어지고 하면 1단계 정도로 내려오면 순간 입장 인원이 한 500명까지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두고 저희들이 추이를 봐 가면서 개최 여부를 결정하려고 하고 있고 거기에 따라서 많은 인원이 실질적으로 체험을 해야만 행사 개최의 의미가 있기 때문에 다소 500명으로 부족하다면 그 부분 온라인 프로그램 방식도 도입을 해서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윤철 위원 민방위 교육 같은 건 의무교육이지 않습니까?
○안전정책과장 하종덕 예.
○김윤철 위원 그래서 현수막이 달려있는 데 보니까 비대면으로 인터넷 교육을 합니다라고 그렇게 현수막이 많이 붙어 있데요.
그것도 우리 도 안전정책과에서 현수막을 걸고 다 한 겁니까?
시·군에서 했나요?
○안전정책과장 하종덕 예.
그 부분은 시·군에서 했습니다.
○김윤철 위원 어차피 도비가 내려가야 되니까, 그렇죠?
○안전정책과장 하종덕 예.
○김윤철 위원 일단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옥문 김윤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안전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사회재난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재난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재난과 관련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사회재난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자연재난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연재난과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자연재난과 관련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윤철 위원 하나만 확인 좀 하겠습니다.
과장님.
○자연재난과장 황상업 예.
○김윤철 위원 작년에도 고생 많이 하시고 올해도 자연재난이 발생될 우려가 많아서 걱정스럽습니다, 그렇죠?
기후 온난화 때문에 예고 없는 자연재난이 많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렇죠?
작년에도 우리 과장님이 수고 많이 하셨죠?
○자연재난과장 황상업 예, 그렇습니다.
○김윤철 위원 올해도 철저히 대비를 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하나 드리고요.
우리 폭염 저감 시설 그늘막 설치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지출에 보니까 그게 지금 진주, 통영, 김해, 밀양, 의령, 함안, 남해, 이 7개 지역에 설치를 했네요?
○자연재난과장 황상업 예.
○김윤철 위원 나머지 지역은 어떻게 합니까?
○자연재난과장 황상업 지금 대부분이 다 그늘막이 되어 있고요.
그런 예산이, 특별교부세가 중간중간 내려오거든요.
그러면,
○김윤철 위원 과장님, 그게 되어 있다는 게 한두 개 되어 있어서 되는 게 아니라 주민들 밀집 지역에는 설치 요구를 하면 설치해 줘야 되는데 예산 때문에 못 하는 것 아닙니까?
○자연재난과장 황상업 수시로 오면 저희들이 했다가, 특별교부세가 내려오면 그늘막 부분에 대해서는 원하는 데는 다 해 줍니다.
○김윤철 위원 다 해 줍니까?
○자연재난과장 황상업 예.
○김윤철 위원 그늘막이 그냥 햇빛 가리개처럼 이렇게 쳐서 되는 게 아니라 제가 저번에 한번, 작년에 감사할 때 내가 사진을 찍어 와서 보여드리고 했었는데 비가 오거나 해가 없어지면 이게 닫히고, 쫙 펴서 그늘막이 설치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물론 횡단보도도 중요하겠지만 오일장이 서는 부분이나 할머니들이 타야 될 버스터미널 같은 데, 그런 데가 많이 필요하거든요.
그게 물론 해가 지고 이러면 교통에 방해를 주기 때문에 접히고, 또 햇빛이 많이 나는 그런 때에는 이게 펴져서 그늘막이 될 수 있는 자동 시스템으로 된 그런 부분이 필요합니다.
○자연재난과장 황상업 그게 자동으로 하기에는 쉽지 않은 것 같고요.
그게 시스템에 선이나 연결되어야, 그게 또 문제가 여름이 끝나면 그동안 놔뒀다가 보관을 해야 되거든요, 창고 같은 데.
○김윤철 위원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고정인데 시와 때에 따라서 접혔다가 폈다 하는 게 있습니다.
○자연재난과장 황상업 예, 맞습니다.
그렇게 합니다.
그렇게 하는데 저희들이 운영을 한번 해 보니까 접었다 폈다 그것은 할 수 없이 담당자가 아침에 일찍 했다가 저녁에 늦게 우산 접듯이 접어놓고 그렇게 하는데 그건 어떻게 보면 그렇게 숫자가 안 많으니까 문제가 별로 없는데,
○김윤철 위원 과장님.
○자연재난과장 황상업 예.
○김윤철 위원 그게 보는 시각차인데 접쳤다 해서 무용지물로 그냥 막대기처럼 서 있는 게 아니라 거기에 접쳤으면서도 광고 효과가 있는, 거기 자막이 들어가는 게 있습니다.
고령 가면, 지금 우리 경남이 경북 보다 면세가, 못 할 게 없잖아요.
그렇다 해서 경북 고령이 군세가 다른 자치단체보다 월등하게 좋은 부분은 아니잖아요.
그래도 거기에는 설치를 해서 광고 효과도 나올 수 있게끔 두 가지, 세 가지 기능을 하는 그런 그늘막이 있습니다.
○자연재난과장 황상업 예.
○김윤철 위원 그것은 완전 고정형으로 세워져 있는 받침대가 가로등 두께만큼 되면서 접쳤을 때 그냥 무용지물로 있는 게 아니라 그 지역 홍보도 하고 공익광고를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우리 경남엔 아직 그걸 보지를 못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한번 접목시켜 보십사 하는 내용이고요.
○자연재난과장 황상업 저희들이 고령에 가서 보고 도입할 수 있는지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윤철 위원 예, 한번 보십시오.
봐서 그런 쓸모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는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작년에 자연재해를 많이 입어서 과장님이 정말 수고 많이 하셨는데, 재난심리회복지원센터 운영 지원 있지 않습니까?
○자연재난과장 황상업 예.
○김윤철 위원 이게 주관이 어디죠?
○자연재난과장 황상업 적십자사 경남지사입니다.
○김윤철 위원 적십자사죠?
작년 같은 경우 우리 합천이 황강 범람으로 인해서 많은 재난을 입었을 때 적십자에서 며칠 오셔서 식사 봉사도 해 주는 그 부분하고 상통되나요?
○자연재난과장 황상업 상통은 되는데 저희들이 재난 심리하는 것은 우리가 어떤 재난으로 인해서 정신적으로 고난을 겪고 있는 그런 사람들 상담 위주거든요.
○김윤철 위원 그러면 과장님 말씀처럼 합천 지역 율곡, 쌍책에 재난 입었던 분들이 상담을 받고 이렇게 했나요?
○자연재난과장 황상업 예, 했습니다.
○김윤철 위원 어디서 했습니까?
○자연재난과장 황상업 상담을, 우리가 전화하는 경우가 있고 작년의 경우엔, 내가 합천을 직접 가 보지는 않았는데 하동 화개에 입었을 때, 피해 입고 나서 바로 상담본부를 면사무소 2층에 차려놓으니까 상담하러 오는 사람들이 재난을 입은 그 당시는 전혀 없더라고요.
1명도 안 되고, 그래도 면사무소에서 좀 이야기를 해서 할 수 있는 사람들을 모집을 해서 재난 상담을 받도록 하자, 그랬는데 그때 당시에는 없고 수해나 이런 게 싹 지나가고 어느 정도 정리되고 나서 그때는 민원인들이 한 번씩 연락 오고 저희들도 연락해서 상담하고 그랬거든요.
○김윤철 위원 지금 이 시스템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는 저도 아직 잘 인지를 못 하고 주민들한테 상담을 받아서 마음적으로 안정을 되찾았다 하는 이야기를 들어보지는 못했습니다만 우리가 재난을 입은 분들 보상관계 때문에 감정을 하고 위탁을 해서 보상관계 협의를 할 때는 제가 몇 번 참석을 했었거든요.
과장님, 그런데 재난심리회복지원센터 운영 지원 이 부분이 저는 사실은 인지를 했던 게 그 지역에 적십자에서 오셔서 식사 봉사, 그러니까 마을이 물에 잠겼기 때문에 주방기구나 이런 게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밥차가 와서 며칠을 했었거든요.
그러면 그것하고 상통되는 그런 개념은 아니네요?
○자연재난과장 황상업 예, 그것하고는 별개입니다.
○김윤철 위원 그러면 밥 봉사하고 그런 부분은 전부 다 자원봉사 활동입니까?
○자연재난과장 황상업 그건 저도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 심리지원 사업하고는,
○김윤철 위원 과장님, 그걸 파악을 안 했습니까?
자연재난 입은 분들한테 밥 봉사라든지 빨래 봉사라든지 또 전기 봉사라든지 이런 것을 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 도에서는 전혀 파악이 안 되어 있나요?
○자연재난과장 황상업 거기까지는, 파악하는 부서가 저희 자연재난부서는 아니라서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김윤철 위원 재난부서는 어디까지가 업무 범위입니까?
○자연재난과장 황상업 자연재난을 입은 데 대한 피해 복구입니다.
사람의 심리나 이런 피해까지는 저희들이,
○김윤철 위원 심리는 업무가 맞잖아요.
심리 상담은 자연재난과 업무 아닙니까?
○자연재난과장 황상업 예, 맞습니다.
○김윤철 위원 그렇죠?
○자연재난과장 황상업 예.
○김윤철 위원 그러면 거기에 현장 가서 돌아가는 상황을 과장님 안 가 보셨으니까 잘 모르시겠네요.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윤성혜 위원님, 제가 잠시 설명을 드리면요.
○김윤철 위원 예, 본부장님.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윤성혜 아까 말씀하신 적십자 밥 봉사라든지 그런 것들은 여성국에서 관할을 하고요.
그분들이 기본적으로는 자원봉사십니다.
자원봉사가 맞고, 요새는 자원봉사에 대해서 약간의 교통비 정도의 수고료는, 수고료는 아니죠.
하여튼 그런 보답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식으로 운영되고 있고, 저희 재난 지원 심리 상담 같은 경우에는, 크게 많이 저희가 활동을 하게 되는 경우는 사회재난이 발생해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블루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경우에 사람들이 힘들어하는 부분에 대해서 상담을 온다든지 그런 식으로 활동을 하고요.
제가 알기로 이런 수해로 인한 재난이 발생했을 때는 주로 시골 쪽의 어르신들이 많이 그런 일을 당하시는데 당하고 나면 바로 엄청, 가령 산사태로 인해서 가구가 떠내려가고 했을 때 낙담을 많이 하시는데 그런 경우에는 저희뿐만이 아니라 군경이라든지 그런 데 젊은 아이들이 있지 않습니까?
보내서 가구라든지 집을 거의 정상화시켜주는 그런 과정에서 어르신들이 희망을, 모든 게 끝났다고 생각했다가 그 과정에서 어르신들이 많이 희망을 가지시고 표정이 달라진다는 것을 느꼈다고 하더라고요, 사단장님 말씀이.
그래서 그런 과정에서, 어르신들이 아마 아직 상담이라는 이런 제도에 대해서 잘 모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런 수해로 인해서 심리 상담이 들어온다는 이야기는 제가 아직 많이는 안 들어온다고 알고 있고요.
적십자에서 하는 심리 상담은 사회재난 쪽에 일단은 많이 치중해 있다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윤철 위원 본부장님, 그러면 사회재난 쪽에 치중이 되어 있는데, 업무는 자연재난에서 보고, 현장은 사회재난에 많이 치중되어 있고, 그건 뭔가 안 맞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걸 따지자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쌍책 근처 지역이 큰 재난을 입고 이게 한 달 이상 갔었거든요.
여기 그날 사회봉사할 때 참여해 주신 도의원님들도 많이 계십니다.
특히 민주당 의원님들께서 그때 한 서른 분이 오셔서 복구도 해 주고 청소도 해 드리고 이렇게 했습니다만, 도지사님이 왔을 때도 마찬가지고, 사람을 잡고 울고불고 난리가 났었는데, 사실은 그런 데 어느 정도 복구 과정에서 재난심리회복지원센터 심리 상담이 필요한데 거기는 크게 효과를 나타냈다기보다는 대처한 게 조금 미흡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제가 또 피해를 본 분들을 만나 보니까 이런 시스템이 있는 것도 몰라요.
저도 몰랐는데요.
그래서 조금 전에 우리 본부장님 말씀에도 사회재난 쪽 말씀을 합니다만 사회재난 쪽도 맞습니다.
있을 수 있지만 이 업무 자체가 자연재난이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면밀히 파악하셨다가, 또 이런 일이 계속 일어날 수 있거든요.
이것을 접목시킬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셔야 됩니다, 자연재난과에서.
그렇지 않습니까?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윤성혜 예.
위원님, 제가 미처 자세히 파악을 못 했던 부분인데 작년도 실적을 보니까 총 상담 실적이 474건이랍니다.
그중에서 사회재난 쪽이 141건, 자연재난이 333건입니다.
제가 미처 파악이 안 됐던 것 같습니다.
풍수해가 79건, 폭염이 187건인데요.
기타가 67건이고요.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업무 파악이 안 되었던 부분 같으니까 좀 더 파악을 제대로 하도록 하고요.
좀 더 어르신들이 잘 알고서 신청을 하실 수 있도록 심리 상담에 대한 홍보 부분에도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김윤철 위원 예.
신경을 좀 써 주십시오.
이게 어쨌든 업무가 분장되어 있기 때문에, 또 예산이 수반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도민들을 위해서 하는 일이니까 좀 적극성을 가지고 관심을 가져주십사 하는 부탁 말씀을 드릴게요.
○자연재난과장 황상업 예, 잘 알겠습니다.
○김윤철 위원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옥문 김윤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우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우범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검토보고서 42페이지 한번 봐 주실 랍니까?
폭염 저감 시설, 7개 시·군에 1억1,000만원 교부를 했네요?
검토보고서 42페이지.
○자연재난과장 황상업 예, 말씀하십시오.
○박우범 위원 7개 시·군에 1억1,000만원 교부를 했죠?
○자연재난과장 황상업 예.
○박우범 위원 이 그늘막이 같은 그늘막입니까, 다른 그늘막입니까?
○자연재난과장 황상업 이게 구입하는 데 따라서 규격이 약간의 차이는 있습니다.
가격도 좀 차이가 있고요.
조달 구입을 하는데 회사에 따라서 차이가 약간씩 있습니다.
○박우범 위원 저희들이 일선 시·군에 다녀보면, 앞서 우리 김윤철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것은 제가 잘 모르겠는데 여기 지금 도청 앞이나, 내려가면 그늘막 있지 않습니까?
○자연재난과장 황상업 예.
○박우범 위원 지금 그 그늘막을, 여기 지금 그늘막을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자연재난과장 황상업 예, 맞습니다.
○박우범 위원 그런데 금액이 배 차이 날 수가 있습니까?
제가 알고 있는데 진주도 똑같은 그늘막인데요.
○자연재난과장 황상업 금액이 차이가 많이 나는 것은, 저도 거기까지 생각을 해 봤는데 차이는 저도 보니까 한 300만원에서 보통 개당 500만원 그 사이하더라고요.
○박우범 위원 아니, 지금 과장님, 여기 250만원이 최고 금액이고, 진주 같은 경우에는 115만원이거든요.
물론 개수가 많기는 많습니다.
많지만 그래도 이것은 금액이 엄청난 차이인데요.
함안군에는 어떤 그늘막을 설치했습니까?
혹시 지금 그 내용이 있습니까?
그늘막 2개소에 1,587만원씩 들어갔는데 이렇게 적어 놔서는 잘 모르겠는 데요.
무슨 시설물을 설치했습니까?
○자연재난과장 황상업 이것은 1식 2식 하는 거지 그늘막 2개는 아닙니다.
가격을 제가 전체적으로 쭉 한번 보니까 가격 자체는 좀 차이는 많이 나도 하나 설치거나 2개 설치한 것은 아니고요, 3,000만원 가지고.
○박우범 위원 지금 신호등 옆이나 어르신들 많이 오시는 데는 이것 설치를 다 해 놨는데 거진 같은 제품이거든요.
이 자료를 받아서, 사진하고 자료를 한번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연재난과장 황상업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우범 위원 과장님께서도 한번 이것을 확인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자연재난과장 황상업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우범 위원 저한테 자료를 한번 줘 보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옥문 박우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영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영욱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검토보고서 37페이지 보시면 스마트 통합방재 시스템 구축이라고 있습니다.
○자연재난과장 황상업 예.
○신영욱 위원 보시면 지금 스마트 통합방재 시스템 구축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하고 추진현황하고 향후 계획을 좀 말씀해 주십시오.
○자연재난과장 황상업 스마트 방재 시스템은 작년, 지금 현재 우리 재난상황실에 있는 각종 재난 관련 CCTV나 시·군에 있는 시스템들이 지금 각기 다 놀고 호환이 서로 안 되어 있거든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보려고 해도 서로 부속품이 다른가는 모르겠지만 이게 사실 연결이 안 되게 되어 있거든요.
그것을 다 경남도에서 시·군에 있는 위험시설 CCTV나 이런 것을 연결해서 바로 볼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하는 거거든요.
○신영욱 위원 지금 어느 정도 진행되어 있습니까?
○자연재난과장 황상업 지금 현재 6월 말에 마무리를 할 건데요.
부속품하고 프로그램 개발하고 있는 중입니다.
거의 다 70~80%는 다 됐습니다.
○신영욱 위원 본 위원이 볼 때는 통합 시스템이, 우리 토지정보과에 보면 토지 정보를 수집해서 데이터베이스 하는 플랫폼 구축하는 사업이 있죠?
○자연재난과장 황상업 예.
○신영욱 위원 그것과 연계를 하는 게 맞죠?
○자연재난과장 황상업 그것하고 연계가 될는지는 모르겠는데 저희들도 실질적으로 시·군에 보면 위험지역에 CCTV가 삼백몇 개가 설치되어 있거든요.
그것을 보면 우리하고 연결이 잘 안되고 화질도 각기 달라서 연결이 안 되고 이래서 그것을 우리 통합 상황실에서 볼 수 있는 그 시스템이거든요.
그렇게 하고, 매뉴얼이 전체 한 42개 정도 되는데 하나하나 이런 책자로 되어 있는 것을 시스템 화면상으로 바로 볼 수 있도록 그런 작업을 하고 있는,
○신영욱 위원 과장님, 제가 질의 드리는 것은 우리가 재해를 예방하는 차원에서 통합 시스템을 구축하지 않습니까?
○자연재난과장 황상업 예.
○신영욱 위원 그러면 CCTV를 보고 하는 것은 그땐 늦어요.
그래서 우리 토지정보과에 보면 시뮬레이션을 해서 우리가 전체를, 토질라든지 산사태 위험지역 있죠, 급경사지, 붕괴지.
이런 것들도, 전체적인 경남 안에 있는 그런 급경사라든지 산사태 우려가 발생되는 곳에 식생이 있잖아요.
어떤 나무가 있고 토질은 어떤 층으로 되어 있고 그런 것까지도 통합 시스템을 다 갖춰서, 김해시 어떤 산에는 어떤 토질로 해서 어떤 수림대가 있는데 산사태가 날 가능성이 있다, 또 창원의 어떤 어떤 계곡에는 어떤 토질로 해서 산사태가 날 수 있는 위험이 있다, 이런 것들을 데이터베이스로 해서 경상남도에 있는 것들을, 함양군의 어느 계곡엔, 산에는 어떤 토질에 어떤 식생이 있어서 산사태 우려가 발생된다, 그런 시스템을 구축하는 게 이런 시스템을 구축하는 목적 아닙니까?
○자연재난과장 황상업 지금 현재 거기까지는 안 되고요.
거기까지 하려면,
○신영욱 위원 거기까지 하셔야 재해가 어느 정도 저감되는 것이지,
○자연재난과장 황상업 물론 해야 되는데 그 범위는 사실상 저희들의 상상을 초월하고 지금 현재,
○신영욱 위원 아닙니다.
그게 상상을 초월하는 것이 아니고, 과장님!
지금 한국국토정보공사 있죠?
○자연재난과장 황상업 예.
○신영욱 위원 한국국토정보공사가 지금 우리가 지하에 매장되어 있는 시설물까지도 다 정보 데이터화를 하고, 우리 토지정보과에서도 아마 제가 볼 때는 지하 매설물까지도, 땅에 어떤 구조물이 있고 케이블이 어디로 지나가고 까지도 다 파악을 해서 데이터화를 하는 게 요즘에는 기본입니다.
그래서 이런 통합방재 시스템을 구축하면서 경상남도 안에 어떤 위험 요소라든지 이런 모든 것을 다 끄집어내서 홍수가 났을 때, 산사태가 났을 때 이런 것들 데이터베이스화하는 게 목적 아닙니까?
○자연재난과장 황상업 그것은 맞는데 지금 현재 저희들이 하는 것이,
○신영욱 위원 이게 상상을 초월하는 일입니까?
○자연재난과장 황상업 시·군에 있는 CCTV도 저희들이 통합방재 시스템, 우리 과에서, 상황실에서 보려고 하는데 보는 그것도 호환이 안 되어서 사실은 좀 힘든 상황입니다.
지금 그거 연결하고 있거든요.
그거 연결하고 있고, 연결하는 데 시스템이나 이런 게 안 되는 것을 보완해서 바로 볼 수 있는 그런 사항인데, 작년에 거창 같은 데는 연결이 되어서 한번 보니까, 강가 교량 있는 데 설치해 놓은 것을 바로 보니까 직접 물이 차오르는 광경을,
○신영욱 위원 그래서 물 차오르고 하는 거 감시하는 것도 CCTV로 가서 각 지역에, 18개 시·군에 위험 요소가 있는 데서 관리하는 것도 좋지만, 예방 차원에서 그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데이터베이스화해서 위험 요소를 미리 파악해서 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산사태 나고 나서,
○자연재난과장 황상업 전체적으로 하는 것은 맞습니다.
○신영욱 위원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사실은 스마트 통합방재 시스템 구축하는 것 아닙니까?
○자연재난과장 황상업 그러니까 그걸 전부 다 하려면 예산이나 이런 부분이 어마어마하게 들기 때문에 우선에 할 수 있는 것부터 지금 준비를,
○신영욱 위원 토지정보과에서도 아마 그런 것들을, 전에 보니까 데이터베이스화하기 위해서 통합관리 시스템을 다 구축하는데 그거와 연계해서 이렇게 하면 안 됩니까, 재난 시스템하고.
○자연재난과장 황상업 지금 우리 경남도내 전체적인 재난하고 연계를 시키려고 저희들도 구상은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제일 문제가,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산에 좀 위험이 있는 데마다 CCTV를 설치하든지 아니면 계측기 설치해서 연결해서 다 볼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인데, 그런 것을 정확하게 뽑아보지는 못했지만 거의 다 예산 문제가 많이 따르더라고요.
그걸 직접 볼 수 있는 그런 부분,
○신영욱 위원 물론 예산은 많이 들어가겠지만 그래도 순차적으로 재해가 발생할 수 있는 위험 요소를 미리 파악해서 시스템적으로 관리를 하면서, 조금 전에 예시를 들어서 말씀드렸듯이 산에 지형까지도, 그리고 토질까지도 다 시스템화해서 산사태가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이 있는 지역 밑에 사는 주민들한테는 그런 것들을 늘상 주의를 시키고 관리를 하는 것이 도의 책임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연재난과장 황상업 예, 맞습니다.
저희들도 그렇게 해서 검토는 하고 있는데 사실 범위가 너무 광대하다 보니까, 지금은 하고 있는 게 산지는 산림 부서에서 준비를 하고 있고요.
하천은 하천 부서에서 하고 있고, 도로는 도로대로 하고 있고, 또 우리가 제도권 밖에 있는 산업단지라든가 농공단지, 개별 주택,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고민은 하고 있는데 결과적으로 그런 것을 하다 보니까 아직 정확하게 검토는 안 해 봤지만 예산 문제가 많이 따르더라고요.
○신영욱 위원 그래서 그걸 통합하려고 지금 스마트 통합방재 시스템 구축이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통합.
○자연재난과장 황상업 이 모양은, 글자를 볼 것 같으면 스마트 통합이 맞는데요.
위원님이 생각하는 거기까지 미치려면 아직까지는 좀 힘든 상황입니다.
○신영욱 위원 힘든 상황입니까?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윤성혜 위원님 제가 잠시 말씀을 드리면, 말씀하신 토지정보 시스템은 아마 국토부하고 연결이 되어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신영욱 위원 예, 맞습니다.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윤성혜 비슷한 유형으로 지금 산림청에서는 산사태 예상 지역이라고 해서 토질이라든지 그런 것하고 해서 또 시스템이, 완성품인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구축이 80% 이상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렇게 전체적으로 연계를 시켜서 가야 되는 방향인 것은 100% 맞는 말씀이고요.
맞는 말씀인데, 다만 그걸 통합시키는 기술에 있어서는, 좋은 제안이신데 저희가 파악하기에는 국토부하고 산림청도 지금 서로 업무를 알고 있으면서도 연계가 안 되는 부분이고 하다 보니까 저희 역량이 될까 하는 우려가 드는 것은 사실입니다.
경남이 선도적으로 나가야 되는 부분이 있는 것은 맞는데, 그런데 좋은 제안이시기 때문에, 그리고 그 부분이 어떻게 보면 전산에 관련된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행정이라든지 기술직들이 생각하기에는 조금 어려운 측면도 있고 해서 중앙정부에도 한번 건의를 하고 또 저희 전산 파트에도 그런 것을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논의는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저희 과장님도 계속 강조하셨다시피 워낙 큰 내용이기 때문에, 그리고 어떻게 보면 중앙에서 방향을 잡아주면서 하는 게 좀 더 나을 것 같고, 예산에서도 저희가 따라가기가 쉬울 것 같은 측면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한번 전산과하고 의논하면서 중앙에 건의하는 그런 방향으로 나가겠습니다.
○신영욱 위원 산림청은 산림청대로, 국토부는 국토부대로 각자가 재난안전에 대한 이런 것들의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데 그런 것을 통합해서 어느 부서가 자연재난에 대한 부분에, 홍수라든지 산사태라든지 태풍이라든지 이런 데 대한 모든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려고 지금 하는 것 같은데, 그런 것들이 좀 빨리 이루어져야 사전에 부서 간에도 서로 협력이 되고 해서 예방 차원에서 자연재해를 우리가 방지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자연재난과장 황상업 그 부분이 위원님 걱정하시는 대로 실제로 NDMS 그쪽에 입력하면서 서서히 준비는 하고 있는데 그게 워낙 다양하고 많다 보니까 지금 한 데는 하고 있고, 시작하는 데는 시작하고, 거의 마무리되는 데는 마무리되고,
○신영욱 위원 그래서 스마트 통합방재 시스템을 구축하시는 것 아닙니까?
말 그대로 통합방재 시스템.
○자연재난과장 황상업 스마트 통합방재 시스템은 위원님이 말씀하는 것하고는 조금, 저희들이 하는 것은 너무 단편적입니다.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윤성혜 그러니까 통합방재 시스템을 저희는 대응의 측면에서 통합방재를 지금 하고자 하는 부분이고,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예방 측면에서 통합방재를 하라는 말씀이신데요.
○신영욱 위원 그렇죠.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윤성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 역량에 한계도 있고 하기 때문에 전산실하고 또 산림국하고 다 의논해서 필요한 부분은 중앙에 건의하고,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한번 또 알아보겠습니다.
○신영욱 위원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안 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예방적인 부분도 이렇게 좀 더 통합을 해서 관리할 수 있게끔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연재난과장 황상업 알겠습니다.
○신영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옥문 신영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성낙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낙인 위원 저는 본부장님한테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업무보고라든지 예산 심의를 하다 보면 우리 본부에 업무가 자연재난하고 사회재난 2개 과가 있지 않습니까?
제가 볼 때 자연재난이라고 하면 태풍이라든지 폭우라든지 폭염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을 때 사고가 나면 우리가 보통 자연재난이라고, 쉽게 얘기하면 자연에 의해서 나는.
사회재난 같으면 우리가 볼 때 물놀이 사고라든지 안전한국훈련이라든지 주로 이런 거 하는 것을 사회재난이라고, 사회적으로 일어나는 사회재난이라고 보거든요.
아까 존경하는 김윤철 위원님이 지적했지만 우리 일선에 있는 시·군의 주민들은 사회재난이 중요한 게 아니고 자연재난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행정을 하기 위해서 효율적으로 업무 분장을 해 놓은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합천이라든지 작년 하동에 그런 재난이 났을 때, 아까 과장님도 말씀했지만 밥 봉사는 우리 소관이 아니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볼 때는 그게 맞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니더라도 담당 과에서는 종합적으로 파악을 하고 있어야 됩니다.
비가 한 200㎜ 왔다, 태풍이 왔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재난이 터졌다.
그러면 거기 처음부터의 끝까지 매뉴얼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부서는 아까 전에 했지만 여성 인력을 하든 어디 하든 간에 우리 자연재난과나 사회재난과에서는 그 업무를 숙지하고 있어야 됩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매뉴얼을 딱 만들어 놓아야 됩니다.
그러면 이 부서에 대해서는 어디서 하고 이것은 우리가 하고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부서에 칸막이가 되어서 그거 우리가 아는 사항이 아니다, 모른다, 이래서는 제가 볼 때는 곤란합니다.
왜냐!
어느 과장이라도, 누구라도 업무 연찬을 해서 누가 다음에 그 자리에 가더라도 그런 매뉴얼을 만들어 놓으면 숙지를 해서 어떤 재난이면 어떻게 흘러가서, 쉽게 해서 발생했다 그러면 응급복구를 어떻게 하고 또 아까 피해자 상담은 어떻게 하고 밥은 어떻게 하고, 이렇게 매뉴얼이 되어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다음에 마무리 또 지원사업 이런 것까지 해서 종합적인 매뉴얼을 개발해야 되는 거지, 과장 역량에 따라서 대답이 되고 안 되고 해서는 안 된다, 저는 그런 것을 강조하고 싶고, 이것은 제가 답변보다는 오늘 본부장님, 과장들 다 계시니까 반드시 가시면 업무를 한번 챙겨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걸 서로 우리 과가 아니다, 당연히 아니라도 알고는 있어야죠.
우리 위원님이 질의를 하면 담당 과장님은 거기에 대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쫙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이 필요하고 또 두 번째, 아까 전에 폭염 저감시설을 존경하는 김윤철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여기에 보면 1억1,000만원을 시·군에 교부했습니다.
작년에 이미 한 겁니다.
진주는 그늘막 1개에 115만원 또 그다음에 여기 자료를 보면 함안에는 1개에 1,500만원입니다.
그리고 대동 보면 250만원에서 200만원이라든지 제일 적은 데 115만원까지 있는데, 이거 제가 볼 때는 이렇게 교부해서는 안 된다.
제가 볼 때는 어떻게 하느냐.
여기에 대해 시·군에서 올라온 대로 돈을 주는 것이 아니고 우리 자연재난과에서 시장조사를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대한민국에 몇 개, 요즘 인터넷 들어가면 다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1개의 기준을 250만원이면 250만원, 300만원 딱 정해서 이 돈은 똑같이 시·군에 지원을 해 주고, 그 나머지는 시·군비를 가지고 자기네들이 200만원을 하든 얼마 해야 되는 것이지, 지금처럼 시·군에서 요구하는 대로 어느 군에는 한 군데 1,500만원 주고 어느 군에는 한 군데 115만원 주고 이래서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도에서 행정을 집행할 때는 일관성이 있어야 되고 또 기준점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아까 전에 김윤철 위원님이 질의하니까 답변할 때 시·군에서 가격이 다 다르다, 그러면 시·군에서 1억원 달라고 하면 1억원 줄 겁니까?
그늘막 1개 설치하는 데, 아니지 않습니까?
대한민국에 요즘 인터넷만 치면 가격이 그늘막 얼마라는 것 다 나와 있는데, 조달청 들어가면 다 나오는데 그걸 시·군에서 달라고 한다고 다 주고, 적게 달라고 하면 적게 주고 많이 달라고 하면 많이 주고.
엿장수 행정을 해서는 안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음에 할 때는 절대 이것은 기준을 정해야 됩니다.
그늘막 1개는 얼마, 무슨 센터는 얼마 이렇게 딱 정해서 똑같이 시·군에 교부를 개수대로 해 줘야 되는 것이지, 그리고 18개 시·군인데 다른 시·군에는 그늘막, 진주는 햇빛이 나고 창녕은 안 나고 이렇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이것도 제가 볼 때 선정하는 게 주먹구구식이다.
그래서 이런 것도 앞으로, 지나갔지만 이런 행정 하나하나가 신뢰할 수 있는 행정을 해야 되는 것이고, 어떤 기준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자료에 한번 보십시오.
진주시 1개 115만원, 함안에 1개 1,500만원, 이게 될 소리입니까?
그래서 제가 지나간 것을 가지고 지금 왈가왈부할 것은 아니지만 앞으로 행정을 할 때는, 우리가 결산검사를 왜 합니까?
예산이 정확하게 집행됐나 공정하게 집행됐나, 그걸 우리가 따지는 것 아닙니까?
결산검사를 우리 도의원들이 하고 다 하는 이유가 이런 것이 반복되지 않고 이 해결을 우리가 바로 하자는 거기에 뜻이 있기 때문에, 제가 답변을 들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만큼은 꼭 해서 누구라도 이런 자료를 가지고 왔을 때는, 또 의회에 설명 올 때는 업무를 파악하고 와야 됩니다.
지금 와서 자료 받아서 하면 안 되고 이 정도는 다 알고 와야 될 것 아닙니까?
제가 그래서 강조하니까 답변은 안 하셔도 되고, 제가 하는 이야기는 꼭 다음에 시정되어서 내년도에 혹시나 제가 있게 되면 또 이런 질의를 안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 본부장께서 특히 좀 총괄적으로 이 업무를 조정하고 또 모든 기준도 정확하게 해서, 제가 볼 때는 이게 그늘막 하나만 그런 것이 아니고 모든 게 다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셔야 좋지 않나 그런 뜻으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본부장님 하실 말씀 있으면 말씀해 보십시오.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윤성혜 위원님, 좋은 말씀해 주셔서,
○위원장 한옥문 본부장님 마이크 켜시고 답변하세요.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윤성혜 위원님, 좋은 말씀해 주신 데 대해서는 감사드리고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기준을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는 저희가 한번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다만 7개 시·군이 나간 부분에 대해서는, 작년에 저희가 특교세를 받고 나서 시·군에 공문을 뿌려서 신청을 받았습니다.
그랬더니 들어온 시·군이 7개 시·군이었던 것으로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시·군에서 그때그때 소요량을 파악해서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저희가 다 배부하는 것으로 그렇게 했었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한옥문 성낙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인 위원 수고 많습니다.
이상인 위원입니다.
앞서 우리 신영욱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추가로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본부장님, 자연재난이 발생하면 재난상황실을 긴급하게 운영하지요?
그러면 우리 본부장님 역할은 뭡니까?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윤성혜 단계별로 상황을 파악해서 상황근무자들을 어느 정도 배치시키고, 그 상황근무에 따라서 시·군에서 어떤 일들을 할지, 그렇게 상황 판단을 하고 만약에 태풍이라든지,
○이상인 위원 재난이 발생하면 직책이 어떻게 됩니까?
재난상황실에 가면,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윤성혜 재난상황실에 갈 때도 있고요.
재난상황실에서 회의를,
○이상인 위원 역할이 있을 것 아닙니까?
재난안전건설본부장은 재난이 발생했을 때 어떤 역할을 해서 지휘를 한다.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윤성혜 예, 그러니까 말씀드린 대로 상황 파악을 하고요.
상황 파악을 해서 직원들을 배치시키고, 해수부 같은 경우에는 선박이라든지 부두라든지 그런 것을 관리하고 있는지 챙겨보고, 농정국은 또 농정국에서 할 역할들을 챙기고 있는지 그런 부분들을 파악하고,
○이상인 위원 그러면 직책이 뭐예요?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윤성혜 상황에 따라서는 제가 상황본부장이 될 수도 있고요.
기본적으로 지사님하고 부지사님이 계시고 저는,
○이상인 위원 실무.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윤성혜 예, 사실 실무 총괄을,
○이상인 위원 그 매뉴얼이 있잖습니까, 그죠?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윤성혜 예, 있습니다.
○이상인 위원 그러면 강한 태풍이 우리 경남 전역에 상륙을 해서 피해가 많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 기상청의 예보로써.
그렇게 되면 A급, B급, C급으로 나눕니까, 1급 2급으로 나눕니까?
재난상황에 대해서.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윤성혜 태풍의 사이즈로도 판단을 하지만 기본적으로 태풍이 온다고 하면,
○이상인 위원 최고 힘든 상황이 벌어졌다, 그러면 우리 본부장님 지식이 뭐예요?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윤성혜 비상, 그냥 총괄 관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상인 위원 아니, 역할이 있을 것 아닙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당연히 그렇게 역할을 해서 재난에 빨리 대응하고 또 수습을 하고 그에 대해 하는데, 본부장님 역할이 있을 것 아니에요
우리 지사님이 총괄적으로 재난안전본부 컨트롤 타워를 하겠지만 그래도 본부장님 역할이 뭐냐 이거죠.
재난이, 엄청나게 큰 태풍이 왔다.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윤성혜 그러니까 그 현장에서 직원들이 잘 대기하면서,
○이상인 위원 그것은 아는데,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윤성혜 예.
○이상인 위원 아니, 직책이 있을 것 아닙니까?
위에는 지사님, 그다음에 부지사님, 밑에는 우리 본부장님 역할, 무슨 다른 실·국장님의 역할이 있을 것 아니에요.
재난이 발생했을 때 조직도 없습니까?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윤성혜 아, 제 직책 이름을 물으시는 겁니까?
○이상인 위원 예, 직책.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윤성혜 총괄 조정관.
○이상인 위원 지금 그걸 물어보잖아요.
지금 역할은 방금 말씀하신 것 이해를 하는데, 총괄이라는 것은 재난이 발생했을 때 총괄 업무를 본다는 그런 뜻 아닙니까?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윤성혜 예.
○이상인 위원 그래서 그런 뜻에서 제가 이 질의를 하는데, 앞서 우리 신영욱 위원님께서 질의했던 재난정보를 통합하는, 재난상황을 신속하게 인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스마트 통합방재 시스템을 구축한다 해서 작년에 행안부에서 3억원을 받았지 않습니까?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윤성혜 예.
○이상인 위원 이 내용을 과장님한테 답변을 들으니까 18개 시·군에 재난 예방을 위한 CCTV를 우리가 통합적으로 하겠다는 그런 사업으로써 예산이 집행됐거든요.
그러면 이때까지 이렇게 시·군과 우리 도 재난상황실하고, 컨트롤 타워 역할을 도에서 해야 되는데 이걸 작년에 이렇게 했다는 데 대해서 상당히 우리가 재난 예방에 대해 그동안 조금 소극적이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가지거든요.
본부장님은 재난이 발생하면 경상남도의 재난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시는 입장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도 상당히 좀, 다른 부분도 그렇겠지만 선제적으로 우리가 도비를 할 수 있는 것은 도비를 하고 또 국비 신청을 해서 예산을 받아서 하는 것을 빨리 좀 선제적으로 고민해서 예산도 효율적으로 집행이 되어야 안 되겠느냐는 그런 우려가 되어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윤성혜 예, 좋은 말씀이신데요.
안 그래도 그런 부분 때문에 타 시·도에는 어떤 시스템들이 들어 있는지 저희가 한번 조사를 했었습니다.
해서 저희도 반영해 보려고 행안부도 찾아가고 했었는데, 저희가 그런 자료들을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만들다 보니까 한계가 있더라고요.
전산 컴퓨터라든지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가서 설명은 했는데 선정은 못 되는 과정을 한두 번 겪었습니다.
그래서 아, 이게 우리 힘만으로 되는 게 아니라, 아까 제가 계속 말씀드렸다시피 전산 파트의 도움이 없이는 안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한번 기조실 쪽하고 얘기를 해서 일단 제안을 하고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이상인 위원 본부장님, 우리 본부 부서에서 하기 힘들면 용역이라도 줘서 어떻게 하면 통합을 해서 재난이 발생했을 때를 대비할 것인가, 그런 부분에 전문가의 의견도 좀 참고를 해서 하면 업무에 효율성이 높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가집니다.
이런 부분을 다른 광역시·도에서도 하고 있을 줄 믿는데 우리 경남도는 여름철만 되면 상당히 자연재난을 많이 당하는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통합하는, CCTV만 통합하는 것보다는 종합적으로 할 수 있는 용역비라도 만들어서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서 좀 선제적으로 자연재난에 대비를 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좀 선제적으로 해 주십시오.
잘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옥문 이상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과장님, 수해복구사업은 주로 어디, 각 부서로 나눠서 합니까?
우리 재난과에서 일괄적으로 추진을 하는 거예요?
○자연재난과장 황상업 수해복구사업은 각 부서별로,
○위원장 한옥문 부서별로?
○자연재난과장 황상업 예, 부서별로 다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총괄은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한옥문 총괄은 자연재난과에서 하고 있고?
○자연재난과장 황상업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한옥문 작년에 있었던 재난상황이 지금 진행상황, 곧 또 풍수해 철이 왔는데 복구 진척상황이나 이런 것들은 어느 정도 완료되고 있어요?
○자연재난과장 황상업 전체적으로 건수로는 사실상 80% 정도 됐는데요.
실질적으로 재해복구사업 중에 큰 것은, 그러니까 50억원 이상 되는, 중앙심의를 받아야 되는 10억원 이상 또 30억원 이상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설계도 다 못 하고 중앙심의도 아직 받는 데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는 좀 걱정스러워서, 대형 복구사업 중에서 또 위험성이 있는 부분은 저희들이 공문을 보내서 우기철을 맞으니까 우기철 전에 조치를 할 수 있으면 하라고 그렇게 조치도 하고,
○위원장 한옥문 알겠습니다.
그 부분들을 좀 더 챙겨서 우기 전에 최대한 마무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연재난과장 황상업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옥문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연재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건설지원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건설지원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지원과 관련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건설지원과장 이상욱 건설지원과장 이상욱입니다.
○위원장 한옥문 김윤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윤철 위원 이상욱 과장님, 오래간만에 뵙는데 오늘 상임위원회는 마지막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건설지원과장 이상욱 예, 그렇습니다.
○김윤철 위원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고생 많이 하셨는데 인사를 드려야 되는데 가시기 전에 하나만 제가 간단하게, 자료 요청은 했습니다만 우리 건설지원과가 해마다 보면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과태료 부분 미수납액 있잖아요, 그렇죠?
○건설지원과장 이상욱 예.
○김윤철 위원 또 불용액, 결손액 이런 부분이 계속적으로 지금 발생되고 있거든요.
○건설지원과장 이상욱 우리가 징수하려고 했지만 대부분 전부 다 보면 폐업되고 무재산이고 시효 소멸되어서, 그래서 지금 징수를 못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윤철 위원 그렇죠.
○건설지원과장 이상욱 매년 독촉을 하고 재산 조회하고 또 가압류도 하고,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광림토건(주)가 있었습니다.
그게 1억2,000만원 됩니다.
그것도 보면 2012년도에 부과됐는데 납부 독촉을 열두 번 하고 재산 압류도 하고 했지만, 재산 압류하고 또 공매 처분도 들어가고, 공매 처분해도 과태료 이것은 또 후순위가 되어서 우리한테 지급되는 것이 없습니다.
○김윤철 위원 순위가 늦으면, 그 순위에 따라서 퍼센티지를 받으면 얼마 받지도 못할 것이고, 그렇죠?
○건설지원과장 이상욱 예, 그러니까 다른 데, 세금은 재산세 먼저 가고 나면 금액이 적다 보니까 우리한테는 들어오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결손처분을 하게 됩니다.
○김윤철 위원 과장님, 이게 계속 관례적으로 해마다 이렇거든요, 그렇죠?
이런 업체가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걸 제도적으로 사전에 좀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건설지원과장 이상욱 사전에 하는 것은 가압류밖에 없는데 가압류해도 실제 업체들의 재정 형편상 납부할 형편이 안 되고 또 매년 경과되다 보니까 폐업되고 없기 때문에 징수하는 데 참 애로가 많습니다.
○김윤철 위원 그렇죠.
이게 행정에서 못 하면 할 수 없는 건데, 그러면 과장님 개인적인 생각으로 볼 때, 저는 주위에서 그런 것을 보거든요.
과태료를 꽉 채워놓고 대표자를 바꿔서 또 사업을 하는 그런 경우는 없습디까, 있죠?
○건설지원과장 이상욱 그런 것은 있어도 어차피 폐업되고 등록 말소가 되면 공사 실적을 받지를 못합니다.
○김윤철 위원 행정에서 받을 방법은 없을 것 아닙니까?
대표자가 바뀌었기 때문에.
○건설지원과장 이상욱 예, 신규 업체 되면 실적 인정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업체는 없을 거라고 봅니다.
○김윤철 위원 참 안타깝습니다만, 저도 8대 할 때부터 이런 부분 때문에 과장님들하고 많이 옥신각신합니다만, 물론 행정에서도 최선을 다해서 징수를 하려고 노력하다가 도저히 안 되니까 미수가 생기고 또 결손이 생기고 하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이게 항상 되풀이되니까 위원 입장에서 볼 때는 좀 안타까운 부분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세출 부분은 문제가 없으니까 세입 부분에 있어서 한번 질의를 해 봤습니다.
○건설지원과장 이상욱 앞으로 최대한 징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윤철 위원 예, 알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고, 그동안 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건설지원과장 이상욱 감사합니다.
○김윤철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옥문 김윤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건설지원과장님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천안전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천안전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하천안전과 관련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동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동은 위원 먼저 우리 과장님, 항상 현장 다니신다고 고생 많으십니다.
또 우리 회야강, 제 지역구죠.
얼마 전에 민원, 몇 번을 왔다 갔다 하시면서 민원 해결해 주신 것에 대해 우리 곽근석 과장님, 그리고 하천시설 최창호 담당사무관님께 감사 인사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한옥문 크게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성동은 위원 성대 결절이 일어나서, 죄송합니다.
과장님!
○하천안전과장 곽근석 예.
○성동은 위원 우리 하천사업이 3개죠.
하천재해예방사업하고 그다음에 고향의 강 조성하고, 생태하천조성사업.
이게 언제 만료됩니까, 공모사업이?
○하천안전과장 곽근석 지금 저희 과에서 하고 있는 게 하천재해예방사업, 그다음에 고향의 강 조성사업, 생태하천조성사업, 생태하천복원사업이 있습니다.
저희들의 주 사업 내용이 그거고요.
그다음에 고향의 강 조성사업하고 생태하천조성사업은 국토부 공모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2016년도에 감사원에서 하천재해예방사업이나 생태하천복원사업이나 사업의 목적이 유사하다 해서 이 두 가지는 신규사업을 중단했습니다.
그래서 고향의 강 조성사업은 2개가 지금 하고 있는데 내년에 광려천, 창원 내서에 하고 있는 것 내년 예산 11억원만 지원하면 끝이 납니다.
생태하천 조성사업은 예산이 전부 지원이 되었습니다.
○성동은 위원 예, 쭉 되었죠?
○하천안전과장 곽근석 예, 마지막으로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성동은 위원 그리고 먼저 하천 사업을 하게 되면 하천 재해예방사업하고, 그다음에 친수나 이수나 이런 쪽 사업들을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난 2월이죠?
고성에 한번 민원이 있어서 언론에도 나지 않았습니까, 모르세요?
○하천안전과장 곽근석 내용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성동은 위원 그 민원 주된 요인이, 사업 내용을 보면 지방하천 고향의 강 조성 사업이라고 사업 목적이 치수, 이수, 환경, 친수 형태로 복합하천 정비 사업이라고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이 사업들 우리가 지방하천 정비사업 정비 계획 수립하고 지난 9월에 했지 않습니까?
이 목표대로 간다면 앞으로 경상남도 지방하천을 어떤 식으로 만들어 가야 될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견해는 어떤 견해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하천안전과장 곽근석 안 그래도 저희들이 고민을 상당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본래부터 지금, 아마 전국의 하천이 다 그럴 겁니다.
이게 옛날에 대부분 농경지 하천입니다.
농경지 하천이다 보니까 배수 기능이 우선입니다.
사실은 저류 기능하고 배수 기능이 같이 되어 있어야 공사할 일이 많이 없는데, 지금 현재 환경부 홍수량이 바뀌다 보니까 상당히 물그릇이 더 커져야 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축제를 하고 보충을 하는 그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데, 그다음에 저희들이 더 큰 문제는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내년도 되면 정부 재정 전환 사업이 사실상 종료가 됩니다.
현재 저희들이 매년 하천 재해예방사업에 약 1,300억원 정도, 그다음에 고향의 강이나 나머지 생태하천 복원사업은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려면 최소 2,000억원 정도 투자가 되어야 합니다.
지금 현재 홍수 방어율이 지방하천은 40.9%입니다.
매년 2,000억원 정도 투자하면 홍수 방어율은 0.7% 올라갑니다.
매년 3,000억원 정도 투자를 해야 0.1% 올라갑니다.
그렇다 보니까 국가하천은 지금 85.9%입니다.
두 배 차이 납니다.
그것 따라가지를 못하는, 그런 심정으로 저희들이 염려스러운 부분이 있다 보니까 이 지방재정 전환 사업에 대해서 국토부에 수차례 방문했습니다.
방문해서 이것은 전환 사업이 좀 잘못된 것 같다.
왜, 다른 것은 몰라도 이것은 시민의 생명과 재산하고 직결되는 문제다.
그래서 이것을 지방재정 전환해서는 안 되는 것 아니냐고 몇 번을 가서 했는데, 국가 정책에 따라서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설득력이나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부족해서, 그래서 앞으로 하천사업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 고민해 보니까 하천, 어차피 고향의 강 조성 사업, 생태하천 복원사업 이런 사업들은 하천 재해예방사업에 다 포함해서 시행해야 되고,
○성동은 위원 그렇죠.
○하천안전과장 곽근석 그렇게 하다 보니까 현재 MP를 마련했는데 전체 680개 하천을 다 하려면 13조원이 들어갑니다.
○성동은 위원 어마어마하네요.
○하천안전과장 곽근석 그래서 단기계약으로 10년 동안만 해도 2조600억원이 들어갑니다.
저희들이 어마어마하게 예산이 투입되는 그런 실정이고, 올해는 진행하지만 내년부터는 사업하는 그런 부분 탄력적으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전체적으로 기본계획하고 실시설계를 하지만 실시설계 할 때는, 옛날에 준설사업을 못 했습니다.
그게 낙동강유역환경청에서 협의를 잘 안 해 줍니다, 생태 교란이나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준설사업 위주로 하고, 그다음에 전체적으로 못 하니까 일부 준설사업도 하고, 저류 기능을 할 수 있는 천변 저류지 이런 부분에 좀 더 적극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성동은 위원 과장님 말씀 중에 아까 이야기했는데 우리가 재해예방사업을 하면서 친수, 이수, 환경, 치수 기능도 같이 보태서 하겠다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하천안전과장 곽근석 예.
○성동은 위원 이게 팩트거든요.
우리가 전부 다 재해예방 사업하고 나서 산책로나 자전거 도로 이런 것 만들 때 솔직히 재해예방 사업하면서 그 안에 조금만 갖다 붙여 넣으면 되는 부분 아니겠어요, 안 그렇습니까?
그런데 이 고향의 강이나 생태하천 조성 사업을 하면서 그 기능을 또 따로 하고, 또 파헤쳐 가지고 갖다 붙이고 이렇게 할 필요는 없단 말이에요.
제가 의회에 들어와서 3년 동안 지내오면서 현장이나, 모든 현장을 다 둘러보면서 우리 과장님하고 같이, 그전에 하천과장님하고도 이야기를 해 왔던 부분이지만, 이런 부분들이 재해예방 사업하면서 산책로나 자전거 도로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동남권이라고 이야기하는 것보다, 김해, 창원, 양산, 밀양 우리 도민의 많은 주거지를 가지고 있는 부분에서는 산책로가 강이 랜드마크라는 거예요.
이런 부분을 하천 재해예방이나 고향의 강 조성 사업, 생태하천 조성 사업에서 이것을 따로따로 분배를 하고 나눠서 하다 보니까 행정하고 우리 주민들과 도민들이 와 닿는 부분에서 너무 동떨어진다는 말이에요.
김경수 위원님 지역구도 생태하천 복원해서 이렇게 만들어가겠다고 페이스북이나 이런 홍보도 하는데, 다른 부분에서는 또 안 만들어지는 부분들, 우리 과장님 덕계천도 가보지 않았습니까?
○하천안전과장 곽근석 예.
○성동은 위원 그것 달 때 산책로 같이 했으면 정말 민원도 없고 바로 한 방에 해결되는데, 이런 부분들을 돈을 또 투자해서 만든다는 게 한편으로 봤을 때 준공이 나고도 아쉬움이 좀 안 들던가요, 들죠?
○하천안전과장 곽근석 예.
○성동은 위원 그런 부분들을 좀 더 현장 행정을 보시고 이 하천을 만들 때 기본계획 수립하고, 우리가 설계 단계에서부터 재해예방 목적으로 하지만 친수 환경이나 자전거 도로, 산책로 이런 부분들도 겸해서 하면 나중에 지방이양 사업으로 내려왔을 때 이런 부분을 좀 더 100억원이 든다면 10억원을 더 투자해서, 200억원 들 것을 10억원 더 투자해서 정리하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하천안전과장 곽근석 위원님, 아주 좋은 내용은 맞습니다.
○성동은 위원 그렇게,
○하천안전과장 곽근석 저희들도 내년부터 하는 그런 사업들은 재해예방 사업하고 그다음에 생태하천 복원사업하고 같이 진행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연구해서 하려고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성동은 위원 과장님, 그런 부분 단계를 설계부터 시작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지방하천 사업들이 일반 하천에 일어나는 사업들의 목적에 맞게끔 같이 하면서 친수 목적도 같이 할 수 있도록 마인드를 좀 바꿔서 해 주시기를, 적극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천안전과장 곽근석 예, 잘 검토하겠습니다.
○성동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옥문 성동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상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상원 위원 예상원입니다.
과장님, 제가 다른 것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성과보고서에 보면 국가하천 유지 와 관련되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 볼 때마다 느끼는 것인데 우리 과장님하고 국한된 것은 아니고 성과보고서가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전년도 하고.
재난안전건설본부에서는 이 사무의 매뉴얼이 거의 획일적이다 보니까 이렇다는 것은 저는 충분히 이해하고, 그러나 앞으로는 각 과별로 내년부터는 좀 특이한 사업을 해서 도민들한테 어떻게 다가갈까라는 것을 한번 기획해 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뒤에 앉아 계시는 사무관님들이 계시니까 한번 연구해 봐 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전하고요.
끝으로 질의를 하나 드리려고 하는데, 우리가 결산 심사를 하는 목적이 과거에 집행된 예산을 사용함으로써 어떻게 더 좋은 발전 방향이 있을까도 포함되어 있다, 타산지석으로 삼겠다 이런 내용을 가지고 하는데, 국가하천에 대해서 제가 여쭤보려고 합니다.
제가 며칠 전에 성낙인 위원님이 있는 창녕에 자전거 도로에 자전거를 타러 한번 나가봤습니다.
사람이 너무너무 많았습니다.
우리가 특별한 상황이긴 합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 가지 활동을 못 하는데, 그래서 자전거를 타고 다시 돌아서 창원 쪽으로 또 가봤습니다.
가보니까 참으로 젊은 친구들이 손에 손 잡고 말 그대로 어린이들 데리고 나와서 즐기고 있는 것을 보고 조금 더 우리가 국가하천 유지 관리를, 지금 4대강에 대한 유지 관리를 하는 데가 있고, 또 4대강이 아닌 국가하천을 유지 관리하는 예산이 있는 겁니다.
4대강이 아닌 예산은 차치하고, 이 이야기를 하면 우리 밀양이 워낙 많아서 밀양 것 말한다고 할까봐 제가 자제하겠습니다.
4대강에 국한해서, 낙동강에 국한해서 말씀을 한 가지 드리려고 하는데요.
그 예산을 4대강 주변에 있는 각 지방자치단체에 유지 관리비를 경상남도가 국가로부터 받아서 교부해 드립니까?
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하천안전과장 곽근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4대강 구역은 대부분 낙동강 수계에 있습니다.
8개 시·군이 되는데, 거기 4대강 사업 구역에는 대부분 친수 시설입니다.
4대강 외의 사업에 하는 것은 하천시설물 정비 사업이고, 저희들도 매년 시·군에 자료를 받습니다.
자료를 받아서 그다음에 저희들이 중앙정부 국토부에 시·군에서 받은 자료들을 가지고 이런 예산이 필요하다는데, 저희들은 예산을 많이 올립니다.
국가하천 유지 관리비는 국토부에서 매년 100억원 미만입니다.
이게 사실상 바뀌지를 않습니다.
저희들은 많이 드리고 싶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적다 보니까, 사실 4대강 사업하고 나서 그런 친수시설에 대해서 시·군에서 유지 관리하기가 상당히 힘이 드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상원 위원 우리가 사람마다 각각의 생각도 다를 수가 있고, 4대강을 평가하는 것도 옳다, 그름은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저희들한테 주어져 있는, 예컨대 금방 말씀드린 우리 지역의 밀양을 보면 농업인들한테는 엄청난 도움을 준 건 사실입니다.
홍수 조절 기능, 농업용수 확보라든지 여러 가지 일들, 작년, 재작년에 합천에 보 수위를 낮춰서 겨울에 수막 재배가 불가능했던 여러 가지 문제점, 또 치수보를 내려서 농민들한테 농업 용수 공급에 적절하게 하라는 말씀 등등이 있는데, 그것을 놔놓고 지금 현재의 현상으로 봤을 때 4대강을 관리하는 방법에는 자연 그대로 두고 예산을 투여하지 않고 만드는 것, 인공적으로 만드는 것보다 그대로 두는 것이 좋을 것인지에 대한, 지금 4대강의 관리는 환경부로 넘어갔지 않습니까?
과장님도 내년부터는 우리 못 보잖아요?
환경 저쪽에 가버리잖아요, 그죠?
계실 동안에는 꾸준한 요구를 하려고 하는데, 그것을 저는 그날 느낀 것을 제가 간단하게 코멘트하면 이렇습니다.
경상남도가 예를 들어서 4대강을 가지고 있는 이 현상을 그냥 방치하는 것보다는 유지 보수를, 유지 보수비를 국가에서 받습니다만 여기에 플러스알파를 할 수 있다면 제대로 좀 만들어 주는 것이 지금으로서는 더 좋지 않겠느냐.
제가 이 말씀 왜 드리냐면 아주 어린 아이들이, 아마도 창녕에서는 아이 낳은 사람이 그렇게 안 많을 거라고, 그 사람들이 누구냐면 도시 인근에서 온 방문객들이거든요.
그러면 이 현상을 관광 콘텐츠와 연결한다든지, 지방자치단체에서 할 수 있는 방안을 4대강을 보전하는 부서에서 좀 더 생각을 바꿔주는 게 어떻겠느냐는 생각을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의 소신을 말씀하면 좀 불편할 것 같은데, 본부장님,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윤성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발상의 전환을 통해서 관광 콘텐츠화라는 게 저도 생각지도 못했던 부분인데 되게 좋은 것 같기는 합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이것을 하려면 지금, 저희는 유지 관리 차원에서는 저희 국이기는 한데, 이게 관광국하고 의논이 되어 나와야 하는 부분이거든요.
한번 논의는 해 보겠습니다.
논의는 하는 데 지금...
○예상원 위원 본부장님,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마무리하겠습니다.
저는 어떤 생각을 하느냐면 오늘 우리가 결산 심사를 하면서 4대강에 대한, 4대강이 대한민국의 젖줄인데도 불구하고 참 지금 대우받지 못하는 낙동강 아닙니까?
그러나 전임 정부의 잘잘못 순기능과 역기능은 뭐든지 다 있습니다.
사람이 살아가는 데 순기능과 역기능을 같이 동시에 공유하는 겁니다.
그런데 순기능적 측면에서 우리 공직자들은 일을 해서 역기능을 해소시켜 줘야 할 의무가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순기능을 어떻게 할 거냐, 지금 현재 있는 4대강을 자연과 현상이 잘 아우러지는 그런 4대강을 만들어 줌으로써 오히려 우리 국민들이 더 활용을 잘하지 않겠느냐.
제가 신영욱 조경 전문가님 앞에서 말씀드리기는 그렇기는 한데, 갈대, 자연숲, 물, 환경 이런 것을 볼 때 그런 것을 느꼈다는 이 말씀을 전하고, 내년에는 우리 과장님 여기 안 계시겠지만 제가 또 한 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좀 더 나은 행정을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제가 전합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옥문 예상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윤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윤철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제가 자료를 받았거든요.
하천 점·사용료 부분 미수금이 2,400만원 정도 됩니다만 이것은 다 해소할 수 있는 거죠?
○하천안전과장 곽근석 위원님, 아시겠지만 거기에 2,400만원의 주 미납 원인이 납세 태만입니다, 납세 원인별로 분석을 해 놓았는데.
그것은 일단은 이 점용료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사무위임 조례에 의해서 시·군에 위임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총괄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지만 납세 태만이나 그런 사유들은 세정과에서 준 그런 원인 분석별로 했는데, 실질적으로 납세 태만은 독촉장 보내고, 재산 압류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하는데, 저희들이 와서 한 번 더 보니까 일단 시·군에, 이런 부분 납세 태만이라고 하는 것은 재산은 있지만 안 내는 분들도 있거든요.
저희들이 내년에는 과감하게 하겠습니다.
안 되면 사용·수익 허가 취소, 점용료 취소시켜서 정상적으로 행정 조치를 해서 고발 조치하든지, 그런 강력하게 조치를 일단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윤철 위원 점·사용료를 받고 임대를 주더라도 공공의 목적으로 사용할 때는 그 계약을 해지할 수도 있잖아요, 행정에서 그렇죠?
○하천안전과장 곽근석 예.
○김윤철 위원 과감하게 이것을 일소 해 주시기를 바라고, 또 역으로 하천 점·사용료를 내고 사용하고 있는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 물론 그 부분은 여기에 해당되지는 않습니다만 점·사용료를 잘 내고 납부하고 있는 사람 중에, 우리가 하천 사업을 하다 보면 자투리 남은 부분이나, 하천하고 관련 없는 부분은 임대를 해서 점·사용료를 받고 경작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잖아요.
보통 보니까 경작용이네요.
○하천안전과장 곽근석 예, 대부분이 경작용입니다.
○김윤철 위원 그렇죠?
○하천안전과장 곽근석 예.
○김윤철 위원 이 부분을 불하를 해 줄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저희들도 현장을 다니다 보면 그런 민원을 많이 받거든요.
가서 보면 하천하고 아무 관련 없는 부분에 이게 하천 부지로 되어 있어서, 농사를 잘 짓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은 사실은 경작자한테 불하해 주는 게 우리 도로 보나, 지방자치단체로 보나, 또 저희들이 봐서도 그렇더라고요.
불하를 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불하를 해 주는 게 관리하기도 수월합니다.
○하천안전과장 곽근석 대부분 하천 내에 있는 것은 안 되고요.
○김윤철 위원 하천 내에 있는 것은 안 되죠.
○하천안전과장 곽근석 그다음에 하천 외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하천 기본 계획이라든지 이런 계획에 아무 지장이 없고, 그런 부분이 있으면 정확하게 검토가 되면 그런 부분들 불하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시·군하고 협의해서 한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윤철 위원 그렇죠.
염두에 두었다가 그런 민원이 시·군에서 들어오면 한번 자세히 검토해서 불하해 줄 수 있는 방법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이게 해소할 수 있는 방법, 그렇죠?
수고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옥문 김윤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아까 사회재난과 질의 잠깐 빠진 부분이 있어서, 사회재난과장님, 잠깐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에 관한 것은 아니고 그동안 코로나가 1년 반 넘게 지속이 되고 있고, 지금 여러 가지 어려운 점들이 있습니다만 실제로 진행되는 과정, 그다음에 앞으로 추이, 이런 것들을 우리 도에서 정책의 무게 중심을 어떻게 가져가는지?
물론 복지보건 쪽에서 전담하고 있습니다만 또 사회재난과도 연관 담당 부서이다 보니 코로나의 전반적인 상황을 우리 위원님들한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재난과장 배현태 사회재난과장 배현태입니다.
지난해 1월 30일부터 저희 사회재난과에서 상황실을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최초 지난해 2월부터 확진자가 발생하고 나서 현재까지 4,812명 정도의 확진자가 발생했고, 현재 입원 환자는 227명이 입원해 있습니다.
그리고 자가격리자는 약 2,930명이 되어 있고, 일주간 평균 23명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의료기관이나, 의료기관 가동률은 현재 35.6%로 가동되고 있고,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생활치료센터는 28.9%로 159명이 입소하여 있습니다.
최근에 어느 정도 안정권에 되어 있다가 계속 4월, 5월에는 진주, 김해, 양산, 사천권에서 확진자가 대규모 발생하여서 2단계로 격상하였습니다.
나머지는 6월 들어 어느 정도 더 안정권에 들었는데 창녕에 농번기 일손 돕기 하는 외국인들이 집단적으로 발생해서, 오늘도 34여 명 정도가 발생해서 창녕 지역은 2단계까지 격상해 놓은 상태입니다.
우리 도에서는 2단계 되어 있는 지역은 창녕 한 곳만 되어 있고, 10만 명 미만 되어 있는 시·군부에서는 발생률이 낮기 때문에 1단계로 낮췄습니다.
시부 지역에서는 어느 정도 계속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1.5단계를 유지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접종률은 현재 전체 도민을 대상으로 했을 때 약 15.3%의 접종률을 하고 있고, 전국적으로 봤을 때 14.8%인데 우리 도가 약간 높은 상황으로 되어 있습니다.
오늘부터 60세 이상이 접종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도에 60세 이상 접종 동의율은 약 84.5% 정도 되고 있습니다.
접종에 대해서는 행정과와 감염병관리과가 접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사천생활치료센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생활치료센터는 권역별 생활치료센터하고 두 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사천 KB인재니움에서 운영하고 있다가 지난 4월에 확진자가 부산·울산, 우리 경남권도 마찬가지로 3개 시·도에서 동시에 집중적으로 발생하게 됨에 따라 양산 에덴밸리 측에 한 개소를 권역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국 시·도에 권역별 두 개소를 운영하는 곳은 우리 도밖에 없습니다.
저희가 양산 에덴밸리를 경남형 생활치료센터로 운영 준비하고 있던 차에 3개 시·도에서 동시에 발생했기 때문에 중대본에서 중재를 해서 3개 시·도 2호로 지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저희가 국비로 전액을 받기 때문에 지방비 50%가 덜 들어가는 그런 효과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자체적으로 지난 연말에 경남형 생활치료센터를 운영한 게 있는데, 경상대 기숙사에서 운영했습니다.
11월, 12월에 집단적으로 확진자가 많이 발생함으로써 경남형은 긴급하게 경상대 기숙사를 통해서 추진했었는데, 그때도 150명 규모로 했었고, 저희가 80%까지 입소자가 증가했었습니다.
지금은 어느 정도, 1월에 되어서 어느 정도 안정권에 들어왔기 때문에 경남형도 해제를 하고, 중앙 권역별만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이런 코로나 상황이 아마도 연말까지는 지속될 것이라 보여집니다.
정부 차원에서도 70%로 접종하는 11월에 되어서 집단 면역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이 상황이 유지될 거라고 보여지는데, 저희도 연말까지는 아마 이 상황이 계속 지속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도 전체적으로 확진자 상황이 퍼져 있다고 보입니다.
어느 정도 안정되었다가 또 증가하고, 안정되었다가 증가하는 이런 상황이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아마 이런 상황은 연말까지도 계속되기 때문에 저희도 계속 관심을 갖고 주위를 예의 주시하고 있습니다.
철저하게 관리해서 위원님들께서 그렇게 염려하시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옥문 수고했습니다.
혹시 코로나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성낙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낙인 위원 과장님, 브리핑 잘 들었습니다.
최근에 창녕에 코로나가 외국인에게 많이 발생 된 거 알고 있죠?
○사회재난과장 배현태 예, 마늘, 양파 수확...
○성낙인 위원 현황이 어떻게 파악되었습니까?
○사회재난과장 배현태 지금 계속, 어제도 약 24명 정도가 발생했고, 오늘도 34명 정도가 발생했습니다.
저희가 창녕군하고 계속 협의를 하고 있는데, 창녕군에서는 2단계로 격상을 해 놓고 있습니다.
자체적인 자가 격리자라든지 이런 부분도 관리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숙소를 협의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성낙인 위원 과장님, 코로나 종합적인 컨트롤 타워는 우리 도에서 지금 현재 총괄하고 있죠, 전체적으로?
○사회재난과장 배현태 예, 그렇습니다.
○성낙인 위원 그러면 제가 볼 때는 창녕군에 2단계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왜 창녕에 갑자기 이 외국인이 어제께 17명, 오늘 34명, 왜 51명이 나오는지 원인 분석을 해 봤습니까?
왜 났습니까?
○사회재난과장 배현태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도 농촌에 일손돕기, 이 앞전에 강원도에서 그런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강원도에서 배추 농사 수확기에 들어가서 배추 수확할 때 그때 외국인이 많이 동원되었습니다.
외국인이 동원된 그 사람들이 이번에는 경남으로 왔습니다.
경남에 마늘, 양파 수확 지역에 집중적으로 투입되고 있습니다.
지금 창녕 지역에 보면 1일 일손 돕기에 일손 부족이 약 3,000여 명 정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전국에서 모인 외국인들이 이번에 창녕에 한 200명 정도가 집중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이 아마도 기존에 감염이 되어 있었다든지 아니면 보유를 하고 있었던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대체로 불법 체류자이기 때문에 조금 개인적인 사항을 많이 숨기기 때문에 아마 관리가 쉽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성낙인 위원 주로 어떤 나라 사람입니까, 국적은.
○사회재난과장 배현태 이 앞에 보면 우즈베키스탄인이 많이 왔었습니다.
카자흐스탄 이렇게 왔습니다.
전국적으로 다 들어오고 있습니다.
○성낙인 위원 과장님 말씀 들어 보면 이게 강원도 고랭지에 배추 작업하는 인부들이 거기 작업이 끝나고 이리로 왔다고 보는데, 역설적으로 이야기하면 우리 행정에서 예고된 그런 인재입니다, 제가 볼 때는.
그러면 우리 도에서, 종합적으로 컨트롤하는 타워에서, 지금 여기 온 사람들 보면 거의 3분의 2가 제가 볼 때는 불법 체류자거든요.
그러면 사전에, 농번기 이전에 우리 창녕군과 협의를 해서 불법 체류자를 색출한다든지 단속을 한다든지, 또 더 문제가 무엇인지 압니까?
이 사람들이 집단 숙식을 합니다.
한꺼번에 모여서 여관방 하나 잡아서 한방에 15명, 20명 자고 합니다.
알겠습니까?
○사회재난과장 배현태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성낙인 위원 이런 것은 행정에서 이 미 예고할 수 있는 건데 행정은 손 놓고 있다가 지금 와서 그렇게 이야기하면 그거는 뒷북 행정이다, 제가 볼 때는.
그렇지 않습니까?
이미 강원도에서 고랭지 배추할 때 그때 발생이 된 것 같으면 우리 창녕에도 행정에서 그런 것을 예상을 하고 미리 창녕군하고 협의를 해서, 도경하고 협의를 해서 불법 체류자가 못 오도록 우리가 단속도 하고 하면 이게 안 되는데, 그리고 지금 숙식도 집단 숙식을 하고 있습니다.
더 문제가 뭐냐, 차가 대포차입니다, 거의.
제가 창녕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면허증도 없습니다.
대화가 안 됩니다.
그러면 이게 뭐냐, 그러면 행정은 왜 있고, 경찰은 왜 있습니까?
지금 현재 창녕 주변에 보면 창녕에는 식당도 오지 않고, 창녕 사람은 아예 만나지도 안 한답니다.
사실은 창녕 군민은 1명도 감염된 사람이 없습니다, 현재.
맞지 않습니까?
○사회재난과장 배현태 예.
○성낙인 위원 외국인이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 우리하고 생활도 안 합니다.
자기네들끼리 여관방에서 집단생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여기 본부장님 계시지만 이런 것은 행정에서 안일하게 대처했다 이 말입니다, 제가 볼 때는.
그렇지 않습니까?
○사회재난과장 배현태 관리는 꾸준히 해 오고 있었습니다.
사실은 일꾼들이,
○성낙인 위원 관리가 문제가 아니고 사전에 단속이라도 한번 해서, 지금 제가 봐도 들녘에 가면 한꺼번에 15명, 20명, 30명 있는데, 그분들 한두 분이라도 경찰이, 행정이 단속을 한 것 같으면 그 사람들이 그렇게 와서 못 한다 이 말입니다, 제가 하는 이야기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며칠 전부터 하니까 사람들이 지금 많이 갔어요.
사실은 지금 가보면 3분의 2가 갔습니다.
간 사람이 누구냐, 불법 체류자, 아까 얘기했죠, 대포차 몰고 다니는 사람들.
그거 대번에 잡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놔놓습니다, 그냥.
이제 이렇게 되니까 어제아래부터 창녕군에도 발등에 불이 떨어져서 지금 난리입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행정을 자꾸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제가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행정이 시스템으로 움직여줘야 되는 거지, 예상되고 있는 것을 뻔히 알면서 방치하는 행정 그거는 직무유기 아닙니까, 엄격히 이야기하면.
그래서 이미 발생된 것은 할 수 없고, 차후에, 가을 되면 마늘 심고, 양파 심고 할 때 또 이런 현상 일어납니다.
지금 창녕 지역에 하루 인건비가 15만원입니다.
맨 처음에 7만원 했거든요, 올해.
올해 4월 말, 5월 초에 7만원, 8만원부터 해서 올라갔습니다.
15만원까지 지금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농정국하고 협의해서 일손 부족한 이런 것을 해결하는 방안도 논의하고, 외국인도 어떻게 근절할 것이냐 이런 것도 대책을 세워서 종합적으로 해야 되는 거지, 이거 큰일입니다.
또 내일 되면 몇 명 나올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조금 다행인 게 외국인들이 거의 3분의 2가 가버렸답니다, 단속이 들어가니까.
○사회재난과장 배현태 위원님 염려하시는 것과 같이 저희가 어제 중대협이랑 회의하면서 창녕군에 일손이 부족한 것에 해결책을 마련하라고 농정국에 지시가 되어 있습니다, 부지사님 주재로 어제 회의를 하면서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분들이 방금 말씀하신 것과 같이 대부분 불법 체류자기 때문에 사실 관리가 쉽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무엇보다도 언어 소통이 잘 안 되다 보니까 동선 관리라든지 이런 게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성낙인 위원 저분들이 제가 볼 때 집단생활을 하기 때문에 자기네들은 의사소통이 잘됩니다.
그래서 사전에 한두 분만 단속을 하게 되면 창녕에 자기네들이 연락해서 안 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걸 안 하고 지금 뒷북 행정을 하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지, 그걸 그럼 미리 아까 강원도 고랭지 배추할 때 있었다면 창녕도 예상이 된다, 창녕군청, 우리 도청, 그다음에 경찰청 이렇게 행정하고 경찰이 합동으로 해서 단속을 몇 번 하고 나면 그 사람들끼리 다 연락이 된다 말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창녕에 안 온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예방할 수 있었는데 이걸 간과했다,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이걸 타산지석으로 삼아서 올 가을에는 절대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미리 현수막도 좀 걸고, 그렇지 않습니까?
행정이 왜 있습니까?
사후약방문이 되어서는 안 되거든요.
사전에 그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여기 창녕에 오면 불법 체류자는 노동을 할 수 없다, 단속한다, 실제로 해야 되고요.
그러면 그 사람들 오라 해도 오지도 않습니다.
왜, 그 사람들은 불법 체류로 한 번 잡히면 굉장히 불이익이 많거든요.
강제 소환되지 않습니까?
○사회재난과장 배현태 예.
○성낙인 위원 그래서 그런 게 반드시 재발되지 않도록, 지금도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빨리 단속을 해서 그분들이 정상적으로 노동 체류할 수 있는 그 사람들을 단속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하는 이야기는.
거의 3분의 2가 불법입니다.
차도 한번 가보십시오.
넘버도 희한한 넘버가 꽉 다니고 있습니다.
제 집 바로 옆에 여관이 하나 있는데 차가 보지도 못한 차가 어디, 한 20년, 30년 전의 차가 꽉 대여 있습니다, 제가 볼 때.
저는 어디 자동차 전시장인 줄 알았어요.
그렇다니까.
그런데도 경찰하고 행정이 손을 놓고 있다니까, 그렇게 심각한데도.
한 번도 저녁에 와서 그 차적 조회하는 사람이 없다 이 말입니다, 제가 하는 이야기는.
제가 자꾸 해 봤자 그 이야기가 그 이야기고, 좌우지간 과장님.
제 말씀 잘 듣고 그에 대해서는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래서 행정이 있는 것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옥문 성낙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영욱 위원님, 짧게 질의하십시오.
○신영욱 위원 점심시간이 넘었는데 간단하게 한 가지만 여쭤 보겠습니다.
성과보고서 201쪽 특사경 활동 강화한다고 했는데, 116% 초과 달성되어 있네, 그죠?
지금 작년 대비해서, 작년에 100% 달성했고, 2020년도 달성 성과가 216%.
그 원인은 어디 있습니까, 116% 초과 달성한 원인은.
○사회재난과장 배현태 저희가 활동을 많이 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신영욱 위원 특사경들이 활동을 많이 해서 자체적으로 적발을 많이 했다 그렇게 봐집니까?
○사회재난과장 배현태 예.
기획 단속을 저희는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시·군에서는 일상적인 단속을 하지마는 저희는 기획 단속을 해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 지난해 계획했던 것보다는 조금 많이 나온 것 같습니다.
○신영욱 위원 그러면 2021년도는 목표치가 지금 달성한 목표치를 기준점으로 잡아서 성과 목표를 잡습니까?
○사회재난과장 배현태 금년에는 조금, 지난해부터 코로나 때문에 어느 정도, 하반기부터는 저희가 단속을 좀 많이 안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현장 가는 것은 조금 자제를 하고, 조금 특별한 경우만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신영욱 위원 코로나 시기에 민생이 어려우니까 단속을 조금 완화한다 그런 취지입니까?
○사회재난과장 배현태 예, 그런 것도 있습니다.
○신영욱 위원 단속을 완화하더라도 우리가 보면 환경사범이라든지 먹거리사범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어느 정도 국민들 안전과 관련되고, 환경과 관련된 부분들은, 물론 코로나 시국에 어렵지만 단속은 적절하게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사회재난과장 배현태 예, 그 부분 병행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영욱 위원 그래서 목표치를 지금 보면, 경남에 특사경이 몇 명 있습니까?
○사회재난과장 배현태 지금 전체 2개 담당 8명입니다.
○신영욱 위원 8명이 지금 경상남도 전체 18개 시·군을 전체 다 담당을 하죠?
○사회재난과장 배현태 그렇습니다.
특사경이 시·군에도 있습니다.
시·군에도, 총 저희가 한 600여 명 정도 됩니다.
시·군에 한 400여 명 되고.
○신영욱 위원 일단 8명이서 216%를 달성한 것 아닙니까, 지금.
○사회재난과장 배현태 예, 그렇습니다.
○신영욱 위원 그러면 8명이 너무 과부하 걸린 건 아니죠, 업무에.
○사회재난과장 배현태 지금 특사경 분야를 좀 면밀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이 분야를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를 지금 여러 가지로 방향을 조금 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신영욱 위원 전에 내가 TV에서 보니까 이 특사경이 몇 명 없는데 되게 업무량이 많더라고요, 보니까요.
시골도 가고, 여기서도 동쪽, 서쪽 다 다니더라고요, 보니까요.
그래서 특사경이 하는 역할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그에 대한 성과 달성을 116% 했지만 이걸 기준점으로 잡아서 내년에 또 다시 가고 하면 아마 특사경을 좀 더 보완한다든지 인원을 증가시켜서 좀 더 철저하게, 우리가 환경 단속이라든지 먹거리 단속 이런 것은 철저하게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회재난과장 배현태 예.
저희뿐만 아니고 시·군에도 아마 확대되어야 될 필요가 있는 게, 지금 식품 단속이나 이런 것을 하게 되면 여태까지는 고발 자체를 경찰에 의뢰를 했었는데 경찰 측에서 행정에서 단속한 것이니까 행정에서 처리하라고 합니다.
예전 같으면 농산물검사소, 수산물검사소 이런 데 같이 병행을 해서 하면 수검이나 농검에서 고발 건이라든지 이런 것을 처리해 줬는데 이제는 별도로 추진을 합니다.
행정에서 한 것은 행정에서 처리하고, 자기들이 한 것은 자기들이 한다고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도 전반적으로 조금 검토해서,
○위원장 한옥문 과장님, 답변을 좀 짧게 해 주세요.
○사회재난과장 배현태 시·군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영욱 위원 어쨌든 특사경 제도가 조금 더 효율적으로 보완되어서 도민들의 안전이라든지 환경이라든지 먹거리가 좀 더 개선될 수 있는 방향으로 좀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사회재난과장 배현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영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옥문 신영욱 위원님, 고생했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한 가지만 짧게 답변해 주세요.
백신 접종률은 우리가 1차·2차까지 접종했을 때 접종률로 처리하는 겁니까, 1차만 하고.
○사회재난과장 배현태 아까 15% 말씀드린 것은 전체 1·2차를 다 마친 게 그렇습니다.
○위원장 한옥문 1·2차 다 했을 때, 오케이.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재난안전건설본부가 현장 위주의 업무가 많고 하다 보니까 간부 공무원도 그렇고 일선 우리 직원들도 그렇고 고생을 더 많이 하시는데, 특히 황상업 과장님, 하천과장님 이런 분들 현장에서 많이 뛰고 하시던데, 하여튼 적극적인 행정을 통해서 주민들이, 좀 더 우리 도민들이 민원을 해결하는 데 수월할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의응답을 마치고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토론과 의결은 남아있는 국·본부에 대한 질의 종결 후에 위원회 소관 전체에 대해서 일괄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울러 오늘 출석하신 이상욱 건설지원과장님이 이번 회기를 마지막으로 오랜 공직생활을 마감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 성실한 공직자로서 고생이 많으셨고, 앞으로 제2의 희망찬 앞날이 되시기 바라면서 의회에서 마지막 한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욱 과장님 나오셔서 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지원과장 이상욱 건설지원과장 이상욱입니다.
먼저 이렇게 소회를 이야기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건설소방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다음 달부터 40여 년의 공직생활을 마무리하고 공로연수에 들어가게 됩니다.
1980년 9월 삼천포시청 근무를 시작으로 도로관리사업소, 합천댐건설지원사업소, 도로과, 하천안전과, 관광진흥과, 감사관실, 해양수산과, 산업단지정책과 등을 거쳐 건설지원과장을 끝으로 도정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돌아보니 저의 공직생활은 가보지 않은 길에 대한 기대와 희망으로 끊임없이 부딪치며 도전한 시간이 아니었나 생각됩니다.
40여 년간 근무하면서 시련과 풍파도 있었겠지만 작게는 가족을 위해, 크게는 도민을 위해서 희생하고 봉사한다는 마음으로 달려온 지난 시간이 저에게는 참으로 보람되고 행복했다고 생각됩니다.
선후배와 직장 동료, 여기 계시는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의 따뜻한 배려와 큰 사랑이 없었다면 공직생활을 무사히 마무리하기까지는 불가능했을 것임을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어디서 무엇을 하든 그 고마운 마음과 따뜻한 정은 깊이깊이 간직하겠습니다.
그동안 부족한 저를 많이 도와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옥문 과장님, 그동안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수 한번 쳐주시죠.
(일동박수)
이상으로 재난안전건설본부 소관 2020회계연도 경상남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8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나. 도시교통국 소관
○위원장대리 성동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도시교통국 소관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도시교통국장 나오셔서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국장 허동식 도시교통국장 허동식입니다.
존경하는 성동은 부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항상 도시교통국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지도와 성원을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은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도시교통국 소관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결산 설명서 1페이지 일반회계 세입결산 총괄입니다.
도시교통국 소관 일반회계 징수결정액은 3,783억4,800만원으로 이 중 3,772억5,000만원이 수납되었고, 10억8,000만원이 미수납되었으며, 1,800만원은 결손 처분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 세입결산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서 1페이지 도시계획과입니다.
도시계획과 소관 세입 징수결정액은 881억1,300만원이며, 전액 수납되었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3페이지 건축주택과입니다.
건축주택과 소관 세입 징수결정액은 1,311억1,900만원이며, 이 중 1,311억200만원이 수납되었고, 저소득 계층 임대보증금 1,700만원이 미수납되었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5페이지 도로과입니다.
도로과 소관 세입 징수결정액은 915억3,400만원이며, 이 중 912억5,300만원이 수납되었고, 2억7,100만원은 미수납되었으며, 도로 점·사용료와 지난 연도 수입 900만원은 결손 처분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7페이지 교통정책과 소관 세입 징수결정액은 584억8,100만원이며, 이 중 580억8,400만원이 수납되었고, 과징금 등 3억9,600만원이 미수납되어 다음 연도로 이월되었습니다.
설명서 9페이지 토지정보과 세입 징수결정액은 66억8,500만원이며, 이 중 66억7,600만원은 수납되었습니다.
과태료 등 690만원은 미수납 처리하여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고, 지난 연도 수입 280만원을 결손 처분하였습니다.
설명서 10페이지 도로관리사업소입니다.
세입 징수결정액은 24억1,200만원이며, 이 중 20억1,900만원이 수납되었습니다.
지난 연도 과적 위반 차량 과태료 3억5,300만원이 미수납되었고, 490만원을 결손 처분하였습니다.
11페이지 도로관리사업소 진주지소입니다.
세입 징수결정액은 8,700만원이며, 5,100만원이 수납되었고, 과적 위반 차량 과태료 등 3,400만원이 미수납되었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12페이지 일반회계 세출결산 총괄입니다.
도시교통국 일반회계 세출 예산현액은 8,854억9,000만원으로 이 중 6,958억1,300만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 34억900만원, 이월액 1,365억6,300만원, 보조금 반납액 497억30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출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 세출 예산현액은 1,233억5,700만원으로 이 중 1,209억2,100만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23억6,100만원, 이월액 7,000만원, 보조금 반납액은 400만원입니다.
다음은 16페이지 건축주택과 소관입니다.
세출 예산현액은 1,409억3,500만원으로 이 중 1,408억5,700만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7,800만원입니다.
22페이지 도로과입니다.
세출 예산현액은 4,410억5,200만원으로 이 중 2,670억8,800만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2,300만원이고, 이월액은 1,242억6,000만원이며, 보조금 반납액은 496억7,900만원입니다.
다음은 설명서 31페이지 교통정책과 소관입니다.
세출 예산현액은 987억7,800만원이며, 이 중 984억3,9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2억5,900만원입니다.
이월액은 6,300만원, 보조금 반납액은 1,500만원입니다.
설명서 36페이지 토지정보과입니다.
세출 예산현액은 92억1,700만원으로 이 중 89억9,2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보조금 반납액을 포함한 집행잔액은 2,200만원, 이월액은 2억200만원입니다.
다음은 설명서 40페이지 도로관리사업소입니다.
세출 예산현액은 507억3,800만원으로 이 중 431억4,900만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4억3,500만원이고, 이월액은 71억5,200만원입니다.
설명서 46페이지 도로관리사업소 진주지소입니다.
예산현액은 214억1,000만원이며, 이 중 163억6,400만원을 집행하였고, 48억1,300만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2억3,200만원입니다.
계속해서 결산설명서 50페이지에서 53페이지 도시교통국 소관 특별회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 총괄입니다.
징수결정액은 522억3,800만원이며, 수납액은 395억8,800만원, 미수납액은 126억4,900만원입니다.
먼저 도시계획과 소관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입니다.
징수결정액은 275억9,400만원이며, 전액 수납되었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51페이지 교통정책과 소관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입니다.
징수결정액은 246억4,300만원이며, 수납액은 119억9,400만원, 미수납액은 126억4,900만원입니다.
마지막으로 설명서 52페이지 특별회계 세출결산 총괄입니다.
예산현액은 333억2,700만원 중 지출액은 328억9,000만원, 집행잔액은 4억3,700만원입니다.
먼저 도시계획과 소관 학교용지부담금 세출 내역입니다.
예산현액은 215억8,400만원 중 212억7,7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학교용지부담금 환급금 3억600만원입니다.
다음은 설명서 53페이지 교통정책과 소관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세출 내역입니다.
세출 예산현액은 117억4,300만원 중 116억1,2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인 광역교통시설부담금 시·군 징수 교부금 및 예비비 등 1억3,000만원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교통국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성동은 도시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8323##386_6_건설소방_1차 9 2020회계연도 경상남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검토보고서#!
도시교통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자료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철 위원님.
○김윤철 위원 국장님, 과장님!
반갑습니다.
교통정책과 소관에 자료 하나 요청할게요.
해마다 자료 요청하는 겁니다마는 좀 빨리 해 주시면 작년 미수납액하고 한번 비교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과징금 있죠.
그 과징금 전체 1,870만원에 대한 자료 좀 빨리 해 주시고, 토지정보과도 마찬가지입니다.
거기 보니까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위반 과태료 410만원 정도 되는데, 그것도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그 뒷장에 도로관리사업소 과적 위반 차량 과태료가 쌍벌제인 줄 알고 있는데, 미수납액이 3,540만원이네, 이것도 같이, 세 가지만 자료 요청 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성동은 또 다른 자료 요청하실 분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 도중이라도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요구해 주시기 바라며,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집행부에서는 신속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국 소관 안은 검토보고서 65페이지부터 144페이지까지, 결산서 세입 부분 93페이지부터 103페이지까지, 세출 부분 323페이지부터 343페이지까지,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는 648페이지,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는 568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는 직제순에 따라 도시계획과 소관 안부터 진행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나오셔서 질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도시계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계획과 소관 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건축주택과 소관 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주택과장 나오셔서 질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욱 위원님.
○신영욱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신영욱 위원입니다.
성과보고서 438페이지 있지 않습니까?
고품질 주택을 안정적으로 공급하여 내 집 마련 꿈을 지원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보면 성과 지표가 2019년도 달성 성과 180%에서 82%로 성과가 미달됐잖아요.
그 원인은 코로나 여파 때문에 그런 겁니까?
공동주택 품질검수단 운영이라고 해서 성과 지표가 2019년 달성 성과는 180%였는데 2020년도 달성 성과가 82%로 떨어졌지 않습니까, 성과 지표가.
달성률이 왜 이렇게 차이가 나죠, 이게.
○건축주택과장 손병천 일단 코로나 관련해서 대면을 최소화하라 해서 저희들이 조금 못 나간 부분이 있습니다.
○신영욱 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 “공동주택 품질검수단 운영 실적이 성과 미달성” 되어 있는데 “코로나19로 인한 품질검수단 일시 중지” 되어 있어요, 이게.
그러니까 공동주택의 품질검수단이 코로나 때문에 운영이 일시 중지되었다 이러는데, 품질검수를 해야 되는데 코로나와 무슨 연관성이 그렇게 있습니까, 그게.
품질검수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코로나임에도 불구하고 안전에 대한 품질검사를 해야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82%밖에 안 됐네요?
○건축주택과장 손병천 일단 이 부분은 제가 조금 설명을 하겠습니다.
저희들 품질검수단이 나가게 되면 각 분야별로 나가기 때문에 인원이 보통 8명에서 10명 정도 나가게 되고, 거기에 또 아파트 들어올 주민들 보통 대여섯 분하고 저희들 직원하고 시·군하고 하면 최소 20명 전후가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 때문에 일단 방역수칙이 있기 때문에 조금 그런 부분들에서 저희들이 자제한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2019년부터 시작해서 검수를 최대한 많이 하기 위해서 일단 완화는 많이 했습니다.
품질, 지금은 점검단입니다.
점검단으로 말도 바뀌었고, 점검횟수도 한 번에서 두 번으로 확대했고, 또 대상도 아파트 30세대 이상으로 해서 최대한 지금 하는 쪽으로 방향은 잡고 있고요.
올해는 아마 충분히 달성할 것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코로나 관계로 해서 신청자도 조금 저조한 그런 경향도 있었습니다.
○신영욱 위원 어쨌든 코로나가 오든 뭐가 오든 간에 기본적인 품질검수단 운영이 지금 중지됐다 하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게 코로나와 관계없이 기본적으로 해야 될 것은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품질검수를 하지 않고 그것을 하는 것은 직무유기라고 생각하고 있고, 공동주택 연중 수시 감사 실적은 보면 2019년도 달성 성과는 54%에서 2020년도 달성 성과는 250%로 또 증가가 됐어요.
그것은 또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건축주택과장 손병천 이 부분은,
○신영욱 위원 왜 이게 달성률이 초과 달성을 하고 미달성을 하고 이렇죠?
정책을 할 때 100% 달성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 정책을 미리 그것을 해야 되는데, 완전히 이렇게 초과 달성하는 것은, 54%에서 250%까지 뛰어버리고 180%를 했다가 82%로 떨어지고 이런 정책을 입안해서 되겠습니까?
○건축주택과장 손병천 알겠습니다.
다음부터는 계획을 수립할 때 신중하게 수립을 하겠습니다.
○신영욱 위원 어쨌든 우리가 정책사업 목표를 정해 놓고 갈 때는 달성하기 위한 어느 정도 적정치를 정해 놓고 가야 되는데, 그러면서 그것을 정확하게 달성 목표를 안 정해놓고 가면 나중에 초과 달성도 하고 미달도 되고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년에도 보겠지만 목표치를 실행 가능할 정도의 수준으로 해서 책정을 해서 실행하시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건축주택과장 손병천 예, 잘 알겠습니다.
○신영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성동은 신영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건축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축주택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과장 나오셔서 질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철 위원님.
○김윤철 위원 과장님, 오랜만입니다.
○도로과장 강신탁 예, 반갑습니다.
○김윤철 위원 과장님, 지금 도로과에는 몇 번째 근무하십니까?
○도로과장 강신탁 제가 네 번째 근무했습니다.
○김윤철 위원 그렇죠?
○도로과장 강신탁 예.
○김윤철 위원 과장님 잘 아시다시피 수석전문위원도 하시고 도로과에 오래 근무하시고 또 도로과장으로 마쳐야 될 그런 입장에서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저희들이 사무감사 갔을 때도 마찬가지고 공기가 계속 늘어나는 부분, 참 안타까운 부분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도로과장 강신탁 예.
○김윤철 위원 보조금을 반납해야 되는, 준공기간이 미도래해서 보조금을 반납했다가 다시 받는 부분, 그런 우여곡절이 참 많습디다.
○도로과장 강신탁 예, 그렇습니다.
○김윤철 위원 그것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려면, 물론 전부 다 예산 부분이 1번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30년 넘게 공무원 하시면서, 도로과에 네 번째 근무하시면서 그것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겠습니까?
○도로과장 강신탁 그게 공사를 하는 이 사업을 하다 보면 예산을 편성해서 사업 착수를 하고 난 다음에 보상이라는 절차를 거쳐야 되는데, 보상이 일시에 한꺼번에 되면 사업 진행이 원활하지만, 보상가격 불만이라든지 여러 가지 보상 협의과정에서 원활하지 못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면 공기가 지연되는 경우가 있고, 또 제때 충분한 예산을 확보하지 못해서 전체 공기가 지연되는 경우가 있고 한데, 나름대로 최선을 다한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김윤철 위원 그게 근본적으로 시스템을 바꿔서 선 보상을 해서 설계를 해서 사업을 시행하는, 지금 현 정부에서 그런 시스템으로 가려고 준비를 하고 있지 않나요?
○도로과장 강신탁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에서도 이제는 공사 발주 전에 보상률을 50% 이상 선 보상을 해결하고 난 다음에 실제 공사를 착수하는 방법을 택하고 있고, 또 대규모 공사 지구에 대해서는 토지은행제도라고 해서 LH에서 일괄 보상을 한 다음에 우리가 필요한 시점에 그 토지를 인수받아서 공사를 진행하는 방식으로 현재 바꾸어 나가고 있습니다.
○김윤철 위원 그렇죠?
○도로과장 강신탁 예.
○김윤철 위원 이게 공기가 늘어나면 진척도도 짧아질 뿐만 아니라 그 주위에 있는 주민들한테 피해도 많이 주고 민원도 더 많이 발생이 되고 공사 금액도 늘어나고 공기도 늘어나고 모든 그런 부분이 안 좋은 부분이 더 많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전에 문 정부에서 시행하려고 하는, 조금 전에 과장님 설명하신 그런 시스템이 빨리 정착이 되어야 대형 사업이나 작은 사업이든 어떤 사업의 진척도나 또 주민들한테 불편을 주지 않는 그런 게 해소가 되겠더라고요.
○도로과장 강신탁 예, 그렇습니다.
○김윤철 위원 과장님,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만 공직을 떠나시더라도 그런 시스템에 대해서는 적용이 될 수 있도록 조언도 해 주시고 또 자주 접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로과장 강신탁 알겠습니다.
○김윤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성동은 김윤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도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로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교통정책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나오셔서 질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철 위원님.
○김윤철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시죠?
○교통정책과장 석욱희 안녕하십니까?
○김윤철 위원 과장님, 조금 전에 제가 자료를 요청했습니다만 그 자료가 오려면 시간이 좀 걸릴 것 같고, 세입 부분 있죠?
조금 전에 제가 자료 요청했던 부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과징금 이게 몇 개 업체입니까?
미수납액 업체가 몇 개나 되나요?
○교통정책과장 석욱희 3개 업체입니다.
○김윤철 위원 어디어디 회사입니까?
○교통정책과장 석욱희 김해여객이 정차위반해서 1,800만원 정도 되고요.
신흥여객, 그다음에 남흥여객 이런,
○김윤철 위원 김해여객, 신흥여객, 남흥여객 이렇습니까?
○교통정책과장 석욱희 예.
○김윤철 위원 도에서 지원하는 부분은 자기들이 다 지원을 받아가죠?
○교통정책과장 석욱희 예.
○김윤철 위원 자기들 보조금은 다 받아가지 않습니까, 그렇죠?
○교통정책과장 석욱희 예.
○김윤철 위원 수납을 안 하고 뻐기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교통정책과장 석욱희 좀 외람된, 김해여객 같은 경우에는 지금 경영상태가 최악의 상태고요.
실제 지금 완전 자본잠식에 임금 지불이 안 되다 보니까, 또 내부적으로 문제인데 노조 간에도 거기 노조가 2개 이상이 되다 보니까 서로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고발도 하고 이러다 보니까 회사에서 약간 컨트롤이 안 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불법주정차라든지 이런 부분이 계속해서 고발이 되고 있고, 저희들은 그게 타당하면 또 부과를 할 수밖에 없는 사항이라서 지금 이렇게 금액이 자꾸 커지고 제때 수납이 안 되는 상태에 있습니다.
○김윤철 위원 그러면 과장님, 3개 업체 다 2022년도 보조금 지원할 때는 이것을 해결하고 지원이 가능합니까?
○교통정책과장 석욱희 지금 저도 사실 이 부분을 간과를 하고 있었는데 이번 재정지원금이 연차적으로 계속 나가고 있습니다.
이번에 나갈 때는 미납된 소액의 과징금은 납부를 하는 조건으로 해서 제가 교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윤철 위원 11월 사무감사 때는 이런 내용이 올라오면 안 됩니다.
○교통정책과장 석욱희 예.
○김윤철 위원 과장님이 해결해 주시고, 그리고 지금 여객자동차 내구연한이 몇 년이죠?
○교통정책과장 석욱희 9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윤철 위원 9년?
○교통정책과장 석욱희 예.
○김윤철 위원 9년 이상된 차에 대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과징금을 또 매길 수 있나요?
9년 이상된 차가 굴러다닐 때는.
○교통정책과장 석욱희 저희들은 연장신청을 해서 검사를 받은 데 한해서, 합격한 것에 한해서 연장을 해 주고 있습니다.
과징금 부과대상은 만일에 그것을 안 받고 한다면 다시 불법차량으로 해서 저희들이 고발을 합니다.
○김윤철 위원 그것도 좀 단속해 주시고, 지금 여객에서 시내에 운행을 하다가 기간이 오버된 것은 시골로 돌리거든요.
그런 편파적인 운행 행태가 있습니다.
그것을 확인해 주시기 바라고, 시골에 군내 버스 있죠?
그것도 우리가 몇 인승 그게 정해지지 않나요?
그 차가 우리가 노선을 정해 주거나 승인을 해 줄 때 45인승, 35인승, 25인승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이 노선에는 어느 차가 어떻게 운행하겠다고 신청을 하면 도에서 승인을 해 주지 않습니까?
○교통정책과장 석욱희 그것은 버스운송사업자가 노선에 따르는 유동인구라든지 승객인원을 유추를 해서 자기들이 마을버스 단위로 중형차도 할 수가 있고 대형차를 노선에 투입하고 유연하게 하는 것입니다.
○김윤철 위원 유연하게 하는데 우리가 감독할 수 있는 체계가, 그러면 무엇을 감독을 합니까?
○교통정책과장 석욱희 저희들은, 당초 사업계획서에 어떤 차량을 그 노선에 투입을 하겠다고 그 계획서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김윤철 위원 그것을 그러면 도에서 승인을 해 준다 이 말이죠?
○교통정책과장 석욱희 예.
○김윤철 위원 그러면 그것은 제가 서면으로 질문을 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석욱희 예.
○김윤철 위원 지금 시골 같은 데 보면 조금 전에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시내에 하다가 차가 노후되고 좀 내구연한이 지난 것은 시골로 돌리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제가 따져 보니까 가능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제가 차 넘버를 해서 내구연한이 연장됐는지 확인을 해 볼 것이고, 지금 보면 노선의 변경신청을 받아서 차가 부족하니까 중고도 가져와서, 몇 인승이지?
25인승, 전혀 보지도 못한 차가 지금 막 굴러다니거든요.
그것 도의 승인을 받았을 것 아닙니까?
굴러다니려고 하면, 그렇죠?
○교통정책과장 석욱희 예.
○김윤철 위원 그런 부분은 제가 서면으로 질문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고 교통정책과장님, 사실은 18개 시·군에 교통은 고통정책과장이라 할 정도로 힘들고 어려운 자리인 것은 알고는 있습니다.
그 대신 행정에 대한 불만이 제일 많은 부분이 교통 쪽이거든요.
그래서 앞에 조규호 과장님 계실 때도 제가 그런 당부 말씀도 드리고 했습니다만, 과장님께서는 직원들과 발품을 팔아서 정말 현장에 가보시면 이것은 아닌데 하는 생각을 많이 하시리라 보거든요.
과장님 오신 지 얼마 안 되어서 제가 이런 말씀드리기는 그것 합니다만 앞에 전임자, 전임 과장님들께서는 엄청나게 다녔었습니다.
실제 가서 경험해 보고, 실제 현장 가서 보고.
제가 건설소방위원회에 지금 3년 차입니다만 전반기, 옛날에 8대 할 때도 제가 건설소방위원을 하면서 교통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었거든요.
사실은 시골 같은 데 가면 할머니들이 뭘 이렇게 이고 50m 거리에 버스를 타려고 오면 안 세워 줍니다.
그냥 가버리거든요.
그래서 고발한 적도 있습니다, 그 버스기사를.
그런 부분도 있고, 할머니들이 짐을 놓고 출발을 해야 되는데 시간에 쫓기다 보니까 출발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쳐서 제가 기사를 만나서 따져 보니까 시간이 촉박해서 그 할머니가 앉아서 안정을 취할 때까지 기다릴 시간이 없다 하더라고요.
그러면 왜 버스시간을 그렇게 조정을 하느냐 하고 제가 항의한 적도 있고 한데, 세세하게 말씀드리려면 끝도 없지만 과장님께서 발품을 팔아서라도 현장을 한번 답습을 해 보시고 잘못된 부분은 시정을 해 줄 수 있도록, 또 시정 권고도 해 주고 그렇게 해 주십사 부탁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석욱희 예, 계속해서 노력하도록 하고 미비한 부분은 저희들 교통체계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불편이 최소화되고 교통약자가 대우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윤철 위원 과장님, 조금 더 첨언하자면 시골에서, 시골이든 어디든 조금 움직임이 있고 살기가 괜찮은 사람들은 승용차나 화물차 다 있거든요.
대중버스를 이용하는 분들은 정말 교통약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브라보 택시도 하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교통정책과장 석욱희 예.
○김윤철 위원 그런데 그런 부분이 선진국이 될수록 교통약자는 더 교통약자가 될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커버를 해 줘야 될 게 교통정책과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가집니다.
○교통정책과장 석욱희 알겠습니다.
○김윤철 위원 각별히 신경 좀 써주십시오.
○교통정책과장 석욱희 예.
○김윤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성동은 김윤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교통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교통정책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 나오셔서 질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십니다.
토지정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지정보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관리사업소장 나오셔서 질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철 위원님.
○김윤철 위원 소장님, 자료가 아마 늦게 도착할 것 같아서 자료 요청한 부분에 대해서만 질의 간단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적차량 과태료가 쌍벌제죠?
○도로관리사업소장 송상준 아닙니다.
○김윤철 위원 운전자하고 차주하고 쌍벌제 아닙니까?
○도로관리사업소장 송상준 지금은 운전자가 부담합니다.
○김윤철 위원 운전자만 부담합니까?
○도로관리사업소장 송상준 옛날에는 벌금이 되었다가 지금은 과태료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벌금일 때는 화물주하고 차량운행자하고 쌍벌제였는데 지금은 과태료만 부과를 합니다.
○김윤철 위원 그게 언제부터 그렇게 바뀌었나요?
○도로관리사업소장 송상준 제가 지금 정확하게 연도는 모르겠는데 옛날에는 우리가 직접 조사를 하고 지금 민생안정과 사법경찰처럼 그런 사법권이 있었습니다.
조사를 하고 벌금을 부과를 하도록 검찰에 우리가 송부를 하고 했는데, 지금은 과태료로 전부 다 바뀌었습니다.
○김윤철 위원 운전자만 이렇게 과태료를 부과하면 그게 불만이 많을 것인데, 그런 것은 없나요?
○도로관리사업소장 송상준 지금은 옛날보다는 화물주들도 과적을 많이 요구하고 그런 게 아니고, 주로 과적의 내용을 보면 지금은 낙동강에 골재를 많이 생산 안 하니까 주로 철제 제품들, 규격이 바깥으로 나오는 것들, 그다음에 무게가 많이 나간다 하는데, 옛날보다는 그런 것들이 많이 줄었고 인식은 많이 되어 있습니다.
과적을 하면 훨씬 자기들한테 피해가 많이 가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많이 개선이 되었는데, 그래도 부분적으로 야간이나 이럴 때는 조금씩 있습니다.
○김윤철 위원 그런데 소장님, 25톤 차에 과적이 안 되면서 적재물이 바깥으로 튀어나오는 것은 우리가 단속을 못 한다 아닙니까?
○도로관리사업소장 송상준 밖으로 나오는 것은 단속대상입니다.
규격이 있습니다.
○김윤철 위원 우리가 과적차량 위반 단속반 아닙니까?
○도로관리사업소장 송상준 과적하고,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운행차량 단속입니다.
운행 제한입니다.
그러니까 무게만 들어가는 게 아니고 규격도 들어갑니다.
○김윤철 위원 우리 차에 보면 과적차량 단속반 이렇게 쓰여 있잖아요, 과적.
○도로관리사업소장 송상준 지금 운행차량 제한 단속반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을 것입니다.
○김윤철 위원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도로관리사업소장 송상준 예, 옛날에는 과적이라는 게, 두 가지가 다 들어갑니다, 규격하고 무게하고.
○김윤철 위원 그러면 여기에 수납 못 한 미수납금 이게 대체로 어느 분들인가요?
○도로관리사업소장 송상준 주로 이 내용들이 보면 처음에는 우리가 과태료를 부과할 때 주민등록이나 이런 것을 최대한 확인을 해서 하는데 주소가, 이분들이 많이 이동을 하고 다니십니다.
○김윤철 위원 기사들이 많이 이동하죠?
○도로관리사업소장 송상준 예, 그래서 그렇고, 또 영세한 분들이 많고, 주로 요즘 쓰는 표현으로 지입을 해서 쓰기 때문에 특정 회사에 소속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개인 차주면서 개인이 그냥 사업주처럼 운행하는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부도가 나서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고, 이래서 우리는 1년에 두 번씩 상·하반기로 해서 저축계좌라든지 심지어는 자동차라든지, 금액은 그렇게 아주 크지는 않거든요, 과태료는.
○김윤철 위원 그렇죠, 몇십만원이니까.
○도로관리사업소장 송상준 예, 조금 많게는 100만원 정도 넘어가는데, 그런 데까지도 우리가 내용을 파악을 해서 하니까 조금은 과태료 징수 실적이 올라가고 있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
주로 신용불량자나 행불 이런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과태료 부과를 했을 때 거의 소재 파악이 안 되는.
○김윤철 위원 이게 벌금에서, 옛날에 벌금을 할 때 쌍벌제가 되면 차주들이 많이 내줬거든요, 기사가 걸리면.
그렇지 않습니까?
○도로관리사업소장 송상준 예.
○김윤철 위원 그러면 징수율이 높은데, 사실 기사는 만약에 1234라는 넘버의 차 운행을 하다가 또 그만두고 다른 데로 옮길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1234에 대한 적발차량인데 그 차는 자기가 운행을 안 하고, 운전을 안 하고 다른 차를 운전을 할 때는 그 차에 관련된 것을 또 이 사람한테 징구를 할 수 있나요, 그것까지?
○도로관리사업소장 송상준 그것은 지금 안 되어 있습니다.
차량에 대한 부분하고,
○김윤철 위원 그러니까요.
○도로관리사업소장 송상준 저는 정확하게 그 내용까지는 모르겠는데 어찌됐든 전에 벌금 할 때는 방금 김 위원님 말씀처럼 그것을 법적으로 강하게 했는데, 그게 민원이 계속 제기되면서 그 법이 개정이 되어서 과태료로 바뀌었거든요.
○김윤철 위원 운전하는 운전사 입장에서는 과적이나 운행에 제한을 받는 행동을 안 하려고 하죠, 운전자는.
차주가 시키잖아요?
예를 들어서 만약에 창원에서 서울 가는 데 1톤에 5만원 같으면 운전자는 딱 정량만 싣고 가면 좋죠, 운전하기도 좋고.
그런데 차주가 더 싣고 가기를 바라잖아요, 수익 차원에서.
그러면 적발이 됐을 때 운전자한테 과태료를 매기는 게 아니라 차주한테 과태료를 매겨야 맞는 것 아닙니까?
○도로관리사업소장 송상준 그것은 한 번 더,
○김윤철 위원 우리가 골재를 싣는 차도 기사는 조금만 실으려고 합니다.
위에 덮는 것 있잖아요, 덮개 안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그런데 차주는 그렇게 원하지를 않거든요, 많이 실어서 양에 따라 나중에 정산을 받으니까.
우리가 레미콘에 석분이나 골재를 납품을 하더라도 빈 차 공량 달고 짐 실을 때 공량을 달잖아요?
그러면 운전자는 더 안 실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차주는 많이 실으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그게 과태료를 매기더라도 차주한테 매기는 게 합당한 것 아닙니까?
징수하기도 좋고.
○도로관리사업소장 송상준 그것은 차가 운전자하고 다를 경우에 지금 김 위원님 말씀이고, 그런 고용이 되어 있는 경우에는 주로 회사 차들이고, 개인이 하는 차들은 거의 다 자기 차를 가지고 하거든요.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 회사 소속이 되어 있을 때는 거의 기사가 회사에 고용이 되어 있다라고 봐야 되고, 그냥 1인 1차를 자기가 가지고 지입처럼 이렇게 운행하는 차들이 요즘 거의 대부분이라고 봐야 됩니다.
○김윤철 위원 과장님, 안 그렇죠.
기사가 많죠.
운수업을 하는 사람은 차를 두 대, 세 대 가지고 있으면 기사 둘이 대고 자기가 한 대 하고 세 대를 하는데, 기사가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시골에 15톤 덤프나 25톤 덤프도 보면 운수업을 하면 한 대 가지고 자기가 해서는 수익이 없어요.
두 대, 세 대 해서 일괄 납품을 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그런 경우가 많이 있는데, 1인 1차량보다는 기사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게 징수율이, 조금 빗나갔습니다마는 징수율이 낮은 이유가 사실은 기사들은 일당 받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루 10만원인가 15만원 받고 일당 받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면 과적 그것 걸려버리면 그냥 내려버립니다.
내려버리면 거기서 조금 전에 소장님 말씀처럼 기사들은,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사람들은 신용불량자도 많고 아예 통장이 없는 사람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징수율이 낮지.
그러니까 이것을 한번 연구를 해 보시고 차주한테, 옛날에 쌍벌제 할 때는, 차주, 기사 같이 할 때는 차주들이 기사 것도 내줬거든요, 그 기사를 계속 고용하기 위해서.
그런 부분도 있으니까 한번 해 보시고, 이게 징수율을 높이려고 하면 어떻게 바꿀 수 있는 방법은 모르지만 차주한테 부과하는 게 징수율을 높일 수가 있습니다.
○도로관리사업소장 송상준 제도적으로 그게 정비가 필요하다든지 어떤 내용을 해서 과태료 징수율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검토해 보고, 혹시 또 법률적으로 제도를 개선하도록 건의를 한다든지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김윤철 위원 예, 한번 검토해 주십시오.
수고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성동은 김윤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도로관리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로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아울러 오늘 출석하신 강신탁 도로과장님과 송상준 도로관리사업소장님이 이번 회기를 마지막으로 오랜 공직생활을 마감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 성실한 공직자로서 노고가 많으셨고 앞으로 제2의 희망찬 앞날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한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강신탁 도로과장님 나오셔서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도로과장 강신탁 평소 존경하는 건설소방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제가 공직생활을 마감하는 이 자리에서 저의 공직생활 마지막 소회를 말씀드릴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는 34년 전인 1987년도 학교를 졸업한 그해 바로 공무원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돌이켜 보면 그날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34년의 세월이 흘러서 이제 떠나게 되었습니다.
제가 공직생활을 하는 동안 건설소방위원회에서 저에게 정말 많은 사랑과 과분한 배려를 해 주신 데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비록 오늘 이 자리에서 떠나가게 되지만 건설소방위원회 위원님 한 분 한분과 맺어진 인연은 가슴 속에 깊이 새기겠습니다.
정말 그동안 고맙고 감사했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 건설소방위원회 위원님들의 앞날에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성동은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장내박수)
이어서 송상준 도로관리사업소장님 나오셔서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도로관리사업소장 송상준 저에게 이런 자리에서 발언 기회를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저는 1983년에 공무원을 시작해서 약 39년째 지금 이 자리에 있습니다.
그동안 힘들었던 때도 있었고 보람된 때도 있었지만 지나간 것을 보니까 어찌 참 세월이 빠르다는 것을 느끼겠습니다.
위원님들을 비롯해서 선·후배 동료 여러분에게도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저는 현직에 있을 때 맺었던 한 분 한 분의 인연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마음 깊이 간직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회포를 풀 기회도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끝으로, 내년은 위원님들의 매우 중요한 해로 알고 있습니다.
뜻하시는 바가 꼭 이루어지시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동박수)
○위원장대리 성동은 이상으로 도시교통국 소관 2020회계연도 경상남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 서부균형발전국 소관
(14시 44분)
○위원장대리 성동은 이어서 서부균형발전국 소관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결산안 심사에 앞서 최근 진주혁신도시 LH 사태와 공공기관 2차 이전 문제와 관련 서부균형발전국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부균형발전국장 이인숙 서부균형발전국장 이인숙입니다.
존경하는 성동은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결산 심사에 앞서서 저희 국 현안사항 두 건에 대해 보고드릴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8324##386_6_건설소방_1차 10 서부균형발전국 현안사항 보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성동은 진주 LH 사태 및 공공기관 2차 이전과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그럼 서부균형발전국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부균형발전국장 이인숙 서부균형발전국장입니다.
이어서 2020년 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결산 설명서 5페이지 세입결산 총괄 부분입니다.
서부균형발전국 소관 세입징수결정액은 536억2,116만원으로 전액 수납되었습니다.
6페이지부터 8페이지까지 부서별 세입결산내역입니다.
서부정책과 소관 징수결정액은 1억5,150만원으로 전액 수납되었습니다.
주요 세입내역으로 서부청사 카페테리아 등 공유재산임대료 9,084만원, 진주시 보건소 공공요금 6,158만원 등입니다.
6페이지 하단 균형발전과 소관입니다.
징수결정액은 534억5,117만원으로 전액 수납되었습니다.
주요 세입내역으로는 거열산성 진입도로 개설사업 특별교부세 10억원, 공공기관 연관산업 기업유치 및 지원사업 등 국고보조금 39억6,500만원,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 468억5,800만원, 순세계잉여금 10억원 등입니다.
8페이지 서부민원과 소관입니다.
징수결정액은 인증기용증지수입 등 1,849만원이며 전액 수납되었습니다.
9페이지 세출결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서부균형발전국 소관 2020년도 세출은 예산현액 1,032억8,906만원 중 997억351만원을 집행하였고, 황매산 연결도로 확·포장 공사비 32억2,474만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코로나19 확산으로 미개최한 사업의 국비보조금 377만원을 반납처리하여 최종 집행잔액은 3억5,703만원입니다.
부서별 세출결산내역으로 먼저 10페이지 서부정책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 32억1,730만원 중 31억559만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1억1,171만원입니다.
주요 집행내역으로 친환경 저녹스 버너 교체 등 서부청사 시설물 보수를 위해 2억411만원, 통근버스 임차료 및 각종 공공요금 등 청사관리 운영 지원에 16억6,655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균형발전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 1,000억258만원 중 965억3,444만원을 집행하였고, 황매산 연결도로 확·포장 공사비 32억2,000만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국비보조금 377만원을 반납처리하여 집행잔액은 2억3,962만원입니다.
주요 집행내역은 도내 낙후지역 생활여건 개선을 위한 취약지구 개조사업 중 농어촌지역 116억4,890만원, 도시지역 59억9,230만원을 각각 집행하였고, 남해안권 발전 사업으로 남해 다이어트 보물섬 조성 사업에 30억4,2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3페이지 지역균형개발 사업으로 지역개발지원 사업에 260억3,900만원, 거점지역 기반시설지원 사업에 105억원을 각각 집행하였으며, 15페이지 경남혁신도시 복합혁신센터 건립 사업비 39억1,2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6페이지 항노화 부분입니다.
해양치유센터 건립 사업에 13억원, 함양 상림 항노화체험단지 기반조성 10억원, 함양산삼항노화엑스포 개최 출연금으로 56억5,600만원을 각각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서부민원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 6,917만원 중 6,347만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570만원입니다.
주요 집행내역은 서부청사 민원실 민원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해 2,709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세입·세출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9페이지 세입 부분입니다.
징수결정액 183억6,122만원 중 183억5,950만원이 수납되었고, 미수납액 172만원은 고성군 남산공원 내추럴 힐링캠프 조성 사업 집행잔액 및 발생이자로 고성군의 예산편성 누락으로 미수납되어 올해 하반기 납부 예정입니다.
다음은 21페이지 주요 세출 부분입니다.
남해 문화관광단지 힐링빌리지 조성사업 등 29개 사업에 182억300만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1억5,852만원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성동은 서부균형발전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8323##386_6_건설소방_1차 9 2020회계연도 경상남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검토보고서#!
서부균형발전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자료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도중이라도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요구해 주시기 바라고,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해 집행부에서는 신속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부균형발전국 소관 안은 검토보고서 145페이지부터 166페이지까지, 결산서 세입 부분 127페이지부터 132페이지까지, 세출 부분 417페이지부터 425페이지까지,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는 575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는 직제순에 따라 서부정책과 소관 안부터 진행하겠습니다.
서부정책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상원 위원님.
○예상원 위원 예상원입니다.
제가 예산과 관련된 건 아니고,
○서부정책과장 강성근 예.
○예상원 위원 서부권 개발하면서 제가 기회 있을 때마다 이야기하는데, 무슨 얘기인가 하면 진주에 너무 국한돼서, 진주시에!
예산 매뉴얼이라든가 이런 것도 보면 예컨대 서부혁신도시라든지 이런 부분이, 서부혁신도시는 진주시가 주장해서 하는 것보다는 국가가 지역균형발전 측면에서 혁신도시를 만든 거예요.
자연적으로 진주시에 인센티브를 오히려, 진주시는 부지를 제공한 대가로 많은 도움을 받고 도시가 팽창하고 그런 거거든요.
그런데 진주의 혁신도시는 경상남도의 것이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린 기본적인 것은 뭐냐?
물론 LH 사태와 관련되어서는 이런 저런 이야기들이 있습니다만 저는 그렇게 되지 않으리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는 제가 코멘트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이 동력을 정말로 어려운 데부터 먼저 봐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 전년도 예산 집행한 것도 보면 혁신도시 클러스터 사업에 집행된 금액이라든지 이런 걸 볼 때, 제가 어떤 특정지역을 논하지 않겠습니다만 서부권에 어려운 지역 있지 않습니까?
함양, 사천, 거창, 합천 이쪽, 또 사천에서 저쪽에 먼 곳, 그걸 견인하려고 해야 되는데 LH가 진주 것처럼 생각하는 분도 있더라고요.
그것은 경상남도가 경상남도에 국가공공기관이 이전하는 몫으로 진주에 서부권 동력을 견인하려고 생긴 것인데 지금 경상남도 안에서도 계속적으로 예산을 진주 권역 안에 어떻게 편성해서 하려고 하지 않느냐는 그런 우려가 있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이 정책을 담당하는 과장으로서 어떻게 판단하고 계십니까?
○서부정책과장 강성근 서부정책과장 강성근입니다.
위원님께서 정책으로 질의해 주신 말씀은 우리 서부정책과에서도 하지만 균형발전과에서 LH를 담당하고 있는데, 제가 답변하는 것보다는 국장님이나 균형발전과장님이 하는 것이...
(웃음)
○예상원 위원 제가... 잠깐만요.
과장님!
○서부정책과장 강성근 예.
○예상원 위원 균형발전과, 정책과 이렇게 제가 질의드리는 게, 물론 과별로 지금 질의·답변을 하고 있지만 아니다라고 해서, 예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충분히 제가 이해합니다.
그렇더라도 우리가 서부정책과에서 정책의 포지션 안에 균형발전과는, 업무를 조율하는 것은 정책과에서 할 것이고 균형과에서는 예산을 집행하는 그런 과지만 서로 커뮤니케이션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서부균형발전국과 관련되어서 이 과든 저 과든 과장님한테 여쭤보려고 하는 건데, 서로 업무의 연관성을 계속적으로 가져야만 이게 제대로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서부정책과장 강성근 예.
○예상원 위원 그러면 다시 오버랩해서 우리 국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금방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 중에 혹시... 부서장이라 그래도 됩니까?
국장님께서 부서를 총괄하는 국장으로서 어떤 견해를 가지고 계십니까?
○서부균형발전국장 이인숙 위원님 말씀대로 혁신도시는 진주 혁신도시가 아니고 경남 혁신도시입니다.
그러나 2016년 7월에 경남 혁신도시 이전기관들이 이전이 완료되고 난 이후 2018년부터 시즌2라 해서 이전이 완료가 됐고, 그 이후에 시즌2라 해서 정주여건을 개선하고, 산학연 클러스터를 활성화하고, 그다음에 이전공공기관을 중심으로 해서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지역 산업을 활성화하는 게 시즌2입니다.
그런데 이전을 했다고 해서 이게 다 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지금 위원님께서 보시기에 따라서는 진주에 국한되어서 예산이 편성된다고 하실 수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산학연 클러스터라든지 지역 산업 활성화 이런 부분이 진주 쪽으로 조금 포커스가 맞춰져 있다 보니까 그렇게 이해가 될 수 있는데, 산학연 클러스터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우리 도내 산학연 클러스터 입주기업체가 501개가 들어와 있습니다.
501개가 들어와 있는데, 이것 입주했다고 해서 다 활성화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입주한 기업들이 제대로 성장하기 위해서 내년도에는 이 부분을 제대로 신경을 써야 되겠다 해서 예산 편성 부분도 저희가 지금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 산업에도 이제 제대로 된 항공우주산업이라든지 우리 세라믹연구원을 통한 신소재 개발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도내에 있는 기업체들과 연결시켜서 지역 산업에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도록 해 나가겠고요.
지금 LH가 주가 되는 이유를 하나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도내 혁신도시 기관이 입주해 있는 임직원 전체가 5,602명입니다.
그중에서 LH가 2,900명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56%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LH가 비중이 큰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LH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토지개발이라든지 저소득층의 주거사업이라든지 이런 사업들을 합천에도 하고 있고 여러 군데 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지금 진주만 하는 것이 아니라 LH 쪽에서 많은 사업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상원 위원 지금 조금 달라지긴 합니다만, 단편적으로 제가 세입·세출결산 설명서 이것만 보면 이 예산이 그렇게 많지도 않지만 항노화산업 외에 별도로 구상하고 있는 게 서부지역본부 국 치고는 좀 저조한 것 아니냐?
예를 들어서 지금 시설직도 많이 가 있죠, 서부균형발전국에?
시설직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서부균형발전국장 이인숙 시설직이...
○예상원 위원 많이 없습니까?
시설직도 있죠?
있긴 있겠죠?
○서부균형발전국장 이인숙 예, 있습니다.
○예상원 위원 그런 분들이 가는 목적도 그렇거든요.
○서부균형발전국장 이인숙 예.
○예상원 위원 그분들이 보는 시야에서 진주를 벗어난, 저는 항상 그 얘기를 합니다.
제 이야기가 맞다는 건 아닙니다만, 진주는 서부권 동력을 일으켜 주는 서브를 하는 일을 해야 되지 자기가 주도하려고 하면 서부권 개발은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서부균형발전국장 이인숙 예.
○예상원 위원 창원시는 경상남도의 경제를 일으키는 주체는 될 수 있으나 자기들만 잘살려고 하는 것은 더더욱 안 된다는 생각을 저는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진주는 진주만의 문제가 아니고 진주를 중심으로 서부권, 열악한 서부권을 견인할 수 있는 동력을 진주에서 만들어 주는, 도와주는 일을 해야 되는데 자기들이 도움을 계속적으로, 뭐든 간에 진주여야만 된다는 이런 생각을 때로는 느끼게끔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내년도에, 우리가 오늘 결산검사를 하는데 제가 거기에 대해서는 전혀 이설이 없고, 내년도 예산 편성을 할 때는 진주도 중요하지만 진주로 인해서 우리 옆에 계시는 합천이나 산청이나 거창이나 거암산을 포함해서 또 다른 외곽지대에 있는 분들을 어떻게 도와줄 거냐를 함께 고민하는 예산을 편성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목적은.
○서부균형발전국장 이인숙 예.
○예상원 위원 이해는 되십니까?
○서부균형발전국장 이인숙 예.
○예상원 위원 이상입니다.
○서부균형발전국장 이인숙 저도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그 부분에 많이 고민해서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상원 위원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성동은 예상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서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서부정책과 소관 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균형발전과 소관 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균형발전과장님 나오셔서 질의·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철 위원님.
○김윤철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균형발전과장 양현우 예.
○김윤철 위원 조금 전에 존경하는 예상원 위원님께서 서부균형발전국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말씀을 해 주셨거든요.
정말 제가 꼭 하고 싶은 말이었는데 우리 예상원 위원님께서 잘 짚어주셔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는 균형발전과장님께, 또 국장님 계시고 하니까, 우리 서부균형발전국이 존치하는 이유가 사실은 균형발전 때문에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균형발전과장 양현우 예, 낙후된,
○김윤철 위원 그렇죠.
○균형발전과장 양현우 예.
○김윤철 위원 낙후된 서부 쪽의 균형발전 차원에서 서부청사 자체가 저는 존치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조금 전에 들어가셨지만 정책과장님께서도 정책을 거기에 포인트를 맞춰줘야 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조금 전에 국장님 답변처럼 균형발전과에서는 정말 발굴해 내서 직접 발로 뛰어서 몸으로 체험을 해야 될 그런 위치에 있습니다.
그런데 균형발전과장님께서 지금 몇 개월 되셨죠, 오진 지가?
○균형발전과장 양현우 이제 딱 5개월 됐습니다.
○김윤철 위원 5개월 됐죠.
정말 많이 다니시고 고민도 많이 하십니다만 이게 수반되지 못하는 이유가, 따라주지 못하는 이유가 예산 때문에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균형발전과장 양현우 예, 좀 그런 게 있습니다.
○김윤철 위원 우리가 균형발전특별회계에서 균형발전 쪽에 투입되어야 될 예산이 그만큼 내려오지 않는 것, 배분이 안 되는 것은 맞죠?
○균형발전과장 양현우 예, 맞습니다.
○김윤철 위원 그렇죠.
그래서 당초예산에 요구할 때도 아마 거기에 근거를 두고 예산을 요구했지만 사실은 예산을 배분하는 측에서 거기에 상응하는 15% 정도밖에 예산배분이 안 된 것 같더라고요, 제가 확인을 해 보니까.
○균형발전과장 양현우 예.
○김윤철 위원 그래서 그 부분 저도 요구를 하겠지만 내년 당초예산이나 또 추경이 있다면 그 부분 예산을 확보해야 된다는 당부 말씀을 하나 드리고,
○균형발전과장 양현우 예.
○김윤철 위원 조금 전에 존경하는 예상원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도 거기에 포괄적으로 담겨 있는 부분이거든요.
국장님, 그렇죠?
○서부균형발전국장 이인숙 예.
○김윤철 위원 그래서 그 부분을 한 번 더 인지하고 계시다가 꼭 요구를 하십시오.
그렇게 해야 낙후된 서부 쪽에 밸런스를 맞출 수가 있습니다.
물론 자치단체에서 요구하는 사항, 또 우리 균형발전과에서 볼 때 지원을 해 줘야 될 사항 이게 예산이 없으면 수반이 안 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균형발전과장 양현우 예, 맞습니다.
○김윤철 위원 그렇게 해 주십사 하는 부탁 말씀 하나 드리고,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 보고를 했습니다만 서부균형발전국이 LH 사태 때문에, 사실은 우리 합천에도 지금 공공주택을 짓고 있지 않습니까?
○서부균형발전국장 이인숙 예.
○김윤철 위원 저게 지금 한 80% 정도 진행이 됐거든요.
지금 들어가야 될 때... 공사가 멈칫멈칫하는 느낌을 받습니다, 제가 다니면서 보면.
○균형발전과장 양현우 예.
○김윤철 위원 그 부분도 LH 사태와 관련해서 그렇게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도 절대로 누락이 되어서는 안 되고 마무리 잘 되도록 지금부터, 그게 LH에서 직접 시공을 하기 때문에 만약 내부시설을 할 때 질이 많이 떨어질 수 있거든요, 마무리하면서.
그 부분도 우리 국장님과 균형발전과장님이 각별히 신경을 좀 써 주십시오.
○균형발전과장 양현우 예, 알겠습니다.
○김윤철 위원 그리고 항노화과가 작년까지 있다가 올해 항노화담당으로 바뀌었지 않습니까?
○균형발전과장 양현우 예.
○김윤철 위원 사실은 이 항노화라는 게 사람이 태어나서 병들지 않고 건강하게 오래 살고 싶은 게 우리 인간의 로망 아니겠습니까?
그걸 뒷받침해 줄 수 있는 게 항노화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더군다나 지리산권, 가야산권, 덕유산권은 항노화에 관련된 인프라가 구축돼 있기 때문에 이 부분 지원을 좀 더 해 줘서 활성화시켜야 되는데 지금 사장되는 느낌이 들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 부분도 과는 이렇게 됐지만, 어떤 업무적인 협의에 의해서 담당은 바뀌었지만 국장님, 과장님,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지원을 해 주셔야 됩니다.
특히 함양에 산삼엑스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만, 곧 다 됐지 않습니까?
○균형발전과장 양현우 예.
○김윤철 위원 그것도 마무리까지 잘 마칠 수 있도록 해 주십사 하고, 제가 그저께, 좀 사담입니다만, 서울에 모 협회에서 부스를 한 20개 설치할 수 있나 하고 전화가 왔더라고.
그래서 제가 시설부장하고 바로 조인을 시켜줬습니다.
제가 확인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만 홍보도 아직까지 조금 미흡하나, 그런 느낌을 제가 좀 받았거든요.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고, 항노화가 우리 경남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를 살릴 수 있는 먹거리 역할이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십사 하는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균형발전과장 양현우 예, 알겠습니다.
잘 챙겨보겠습니다.
○김윤철 위원 각별히 관심 가져주십시오.
○균형발전과장 양현우 예.
○김윤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성동은 김윤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신영욱 위원님.
○신영욱 위원 과장님, 신영욱 위원입니다.
한 가지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에 보면 사천공항 손실보전지원금 있죠?
○균형발전과장 양현우 예.
○신영욱 위원 이게 지금 전액 불용처리하게 된 사유가 뭡니까?
○균형발전과장 양현우 작년까지 대한항공에서 손실보전금을 지원받아오고 있었는데, 작년 3월에 대한민국 사천~김포 노선이 중단이 되었고요.
그다음에 9월에 저희들이 하이에어항공이라고 취항을 했는데 이 사람들한테도 저희들이 지원금을 줄 수 있는지 검토를 했었는데 저희들 지원 기준이 탑승률의 한 70% 미만이 되면 지원을 해 주고 있었는데 지금 하이에어항공 같은 경우에는 한 80% 이상이, 작년에 분석을 해 보니까 거의 만석 수준으로 지금 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원 자체가,
○신영욱 위원 이용 승객이 지금 70% 이상, 상회해서 지원금을,
○균형발전과장 양현우 지원 자체가 지금 대상이 안 돼서 못 주고 있었는데, 올해 도에 운항하고 있는 항공사의 노선 안정화라든지 아니면 LCC를, 저희들이 저가 항공사를 유치하려고 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요구하는 게 손실보전금이나 운항장려금 이런 쪽으로 지원을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어서 그걸 조례에 근거하고 지원 기준의 개정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신영욱 위원 어쨌든 항공 이용자가 많이 증가를 해서 지금 이렇게 손실보전금이 지급이 안 되고 있다?
○균형발전과장 양현우 우선 항공사가 50석 규모거든요.
규모가 작은 항공사니까 우선에 그게 좀, 전체 LCC는 한 180석 정도 규모가 되거든요.
그런데 그거의 70% 이상이 되려면 상당히 많은 승객들이 타야 되는데, 우선 너무 작은 비행기고 이래서 그 부분을 지원 기준이라든지 이런 걸 검토를 해서 지원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신영욱 위원 어쨌든 사천공항이 고추 말리는 공항이 되지 않도록, 우리 남해안의 중심에 있잖아요.
○균형발전과장 양현우 예, 맞습니다.
○신영욱 위원 부산과 광주 그 사이에 사천쯤에 남해안의 중심에 있는 공항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게끔 도에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도민들이나, 전라도민이나 경상도민들이, 심지어는 충청도권에서도 사천공항을 많이 이용할 수 있는 지원책을 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균형발전과장 양현우 예, 그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신영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성동은 신용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균형발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균형발전과 소관 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서부민원과 소관 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부민원과장 나오셔서 질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서부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서부민원과 소관 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서부균형발전국 소관 2020회계연도 경상남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의사일정 진행을 위하여 집행부 관계자는 신속히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라. 소방본부 소관
(15시 18분)
○위원장대리 성동은 계속해서 소방본부 소관 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소방본부장 나오셔서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장 김조일 소방본부장 김조일입니다.
존경하는 건설소방위원회 성동은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소방업무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아낌없는 지원과 격려를 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소방본부 소관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안 설명서 3쪽, 일반회계 세입결산 총괄입니다.
일반회계 세입 징수결정액은 361억500만원으로 수납액은 359억3,600만원이며, 결손액 900만원, 미수납액 1억5,900만원입니다.
세입별 내역으로 증지수입 등 경상적 세외수입 3,800만원, 과태료 등 임시적 세외수입 9억6,300만원, 소방안전교부세 등 지방교부세 341억8,200만원, 의무소방대 운영비 등 국고보조금 7억5,200만원 등이 수납되었습니다.
다음은 28쪽, 일반회계 세출결산 총괄입니다.
소방본부 예산현액은 3,046억3,000만원으로 3,037억1,100만원을 지출하고, 휴직 등 결원에 따른 인건비와 경상경비 등에서 9억1,9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29쪽, 부서별 세부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과 예산현액은 638억9,100만원으로 638억8,800만원을 지출하고, 2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30쪽, 소방행정과 예산현액은 2,313억2,100만원으로 2,304억2,300만원을 지출하고, 8억9,8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32쪽, 방호구조과는 8,400만원, 33쪽, 예방안전과는 3억6,700만원, 34쪽, 119종합상황실은 1억9,100만원, 35쪽, 119특수구조단은 8,000만원으로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36쪽부터 53쪽까지 18개 소방서 예산안에 대한 일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8개 소방서 예산현액은 87억400만원으로 무기계약근로자 인건비 및 기본경비 86억8,600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1,700만원입니다.
다음은 57쪽, 소방특별회계 세입예산 총괄입니다.
세입 징수결정액은 1,103억1,000만원으로 전액 수납되었습니다.
세입별 내역으로 공공예금 이자수입 등 경상적 세외수입 1억2,100만원, 그외 수입 등 임시적 세외수입 9억7,000만원, 소방안전교부세 등 지방교부세 225억6,200만원, 의무소방대 운영비 등 국고보조금 25억100만원, 순세계잉여금 82억5,300만원, 전년도 이월금 125억원, 일반회계 전입금 634억원입니다.
다음은 82쪽, 소방특별회계 세출결산 총괄입니다.
소방본부 예산현액은 1,104억4,500만원으로 956억4,300만원을 지출하고, 국민안전체험관 건립비 등 총 138억1,600만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청사 신·증축 시설비 6억7,500만원 등을 포함한 9억8,5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83쪽, 부서별 세부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과 예산현액은 7,600만원으로 6,900만원을 지출하고, 6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84쪽, 소방행정과 예산현액은 404억1,700만원으로 370억3,900만원을 지출하고, 30억1,700만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3억6,0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89쪽, 방호구조과 예산현액은 70억5,800만원으로 70억3,200만원을 지출하고, 2,5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설명서 94쪽, 예방안전과 예산현액은 173억3,900만원으로 94억8,800만원을 지출하고, 안전체험관 건립비 78억5,000만원은 이월하였습니다.
97쪽, 119종합상황실 예산현액은 53억5,000만원으로 전액 집행하였으며, 119특수구조단 예산현액은 88억8,000만원으로 88억7,500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400만원입니다.
다음은 101쪽부터 137쪽까지 18개 소방서 예산에 대해 일괄 설명드리겠습니다.
18개 소방서 예산현액은 313억2,200만원으로 277억8,700만원을 지출하고, 김해 동부 동상119안전센터 신축사업 등 6개 사업, 29억4,800만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 5억8,700만원이 발생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소방본부 소관 2020년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결산안 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과 고견들은 향후 예산 편성과 소방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성동은 소방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8323##386_6_건설소방_1차 9 2020회계연도 경상남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검토보고서#!
소방본부 소관 업무에 대하여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자료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도중이라도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 소관 안은 검토보고서 167페이지부터 200페이지까지, 결산서 세입 부분 157페이지부터 180페이지까지, 세출 부분 495페이지부터 518페이지까지, 소방특별회계는 590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는 직제 순서에 따라 기획감사과 소관 안부터 진행하겠습니다.
기획감사과장 나오셔서 질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기획감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감사과 소관 안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소방행정과 소관 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방행정과장 나오셔서 질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행정과장 박승제 소방행정과장 박승제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대리 성동은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소방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소방행정과 소관 안에 대해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방호구조과 소관 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방호구조과장 나오셔서 질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호구조과장 정순욱 방호구조과장 정순욱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대리 성동은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방호구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방호구조과 소관 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예방안전과 소관 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방안전과장은 교육으로 불참했으므로 질의에 대한 답변은 소방본부장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예방안전과 소관 안에 대해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9종합상황실 소관 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119종합상황실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19종합상황실장 김성규 119종합상황실장 김성규입니다.
○위원장대리 성동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119종합상황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119종합상황실 소관 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119특수구조단 소관 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119특수구조단장 나오셔서 질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19특수구조단장 박유진 119특수구조단 박유진입니다.
○위원장대리 성동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119특수구조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119특수구조단 소관 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시·군 소방서 소관 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군 소방서 소관 안은 소방행정과장이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소방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시·군 소방서 소관 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소방본부 소관 2020회계연도 경상남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20회계연도 경상남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중 건설소방위원회 소관 안에 대하여 토론과 의결 순서입니다.
원활한 토론과 의결 준비를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9분 회의중지)
(15시 43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옥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020회계연도 경상남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중 건설소방위원회 소관 안에 대해서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동은 위원님, 토론하십시오.
○성동은 위원 성동은 위원입니다.
2020년도 경상남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중 건설소방위원회 소관 안에 대하여 첨부조서와 같이 과태료 등 세외수입 미수납 및 결손액이 매년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음에 따라 세입결손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 국, 본부 차원에서 대책 방안을 수립할 것 등 3건의 부대의견 채택을 제안합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8325##386_6_건설소방_1차 11 2020회계연도 경상남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부대의견#!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옥문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성동은 위원이 동의하신 3건의 부대의견을 붙인 원안이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20회계연도 경상남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중 건설소방위원회 소관 안에 대해 성동은 위원이 동의하신 3건의 부대의견을 붙인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가결과 관련하여 집행부 인사가 있겠습니다.
집행부를 대표하여 재난안전건설본부장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윤성혜 존경하는 한옥문 건설소방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이번 심사 과정에서 저희들에게 보여주신 관심과 성원에 감사드리겠습니다.
지적해 주신 문제점은 더 개선하고 칭찬해 주신 사항은 더 발전시켜서 도민생활 안정과 도정 발전에 도움이 되는 조직으로 거듭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건강한 여름 보내시길 기원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옥문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를 위해 장시간 수고해 주신 위원님들과 자료 준비와 답변에 협조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2020회계연도 경상남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중 건설소방위원회 소관 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6. 주요업무보고(경남개발공사 소관)
(15시 46분)
○위원장 한옥문 이어서 의사일정 제6항, 경남개발공사로부터 현안사항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경남개발공사 사장은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부 소개는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사장님, 보고하시기 전에 다른 사업에 대해서는 그냥 간단간단하게 핵심만 짚어주시고, 웅동지구 진해오션 사업 관련한 거 위주로 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경남개발공사장 이남두 예, 잘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경남개발공사 사장 이남두입니다.
존경하는 한옥문 건설소방위원회 위원장님과 성동은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우리 공사 업무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아낌없는 지원과 격려를 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남개발공사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공사 일반현황, 재무현황, 2021년도 경영계획, 주요사업현황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한옥문 재무현황하고 이런 것들은 생략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경남개발공사장 이남두 예, 잘 알겠습니다.
재무현황을 넘어가서 5페이지에 2021년도 경영계획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한옥문 이것도 넘어가시죠.
○경남개발공사장 이남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옥문 사업현황도 넘어가시고.
○경남개발공사장 이남두 예.
주요사업현황 중에서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웅동 개발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8326##386_6_건설소방_1차 12 주요업무보고(경남개발공사)#!
이상 간략하게 보고 마치겠습니다.
나머지 사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한옥문 개발공사 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혹시 질의에 앞서서 개발공사 관련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면 질의 도중이라도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있으면 자료 요구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우범 위원님, 질의하시겠어요?
○박우범 위원 예.
○위원장 한옥문 질의하십시오.
○박우범 위원 사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작년 12월인가, 겨울이죠, 그죠?
○경남개발공사장 이남두 예, 그렇습니다.
○박우범 위원 그때 웅동지구 정상화를 위해서 우리 도에서 중재안을 해서 중재하는 대로 그렇게 서로 다 이곳에서, 우리 위원님 있는 데서 다 의논을 하지 않았습니까?
○경남개발공사장 이남두 예.
○박우범 위원 그간 진행된 상황이 좀 궁금하기도 하고요.
또 무슨 변화된 내용이 있는 건지 좀 궁금합니다.
한번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경남개발공사장 이남두 경상남도 주관 하에 웅동1지구 기본 구상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정상화 방안이라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웅동지구 정상화를 위해 기본 구상 용역을 하자는 안이었습니다.
진해신항 건설, 가덕도신공항 건설 등 여건 변화에 따른 웅동지구의 사업 구조 조정을 위해서 재구성 용역으로 민간사업자와는 전혀 관계가 없는 용역이었습니다.
진해오션하고는 무관한 용역이었습니다.
기본구상 용역의 목적을 훼손시키지 않고 민간사업자 특혜를 위한 용역이라는 세간의 우려를 불식시키고 정상적인 용역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사업 협약 중도 해지 절차 이행 후 용역을 추진하도록 저희들은 계속 이야기를 해 왔습니다.
우리 공사는 2021년 4월 9일, 공동사업시행자인 창원시에 사업 협약 중도 해지 절차 이행을 위해 협약서 날인을 요청한 바 있으며, 경상남도에도 웅동1지구 기본구상 용역의 성공적인 목적 달성을 위해서 사업 협약 중도 해지 절차 이행 후에 기본구상 용역이 추진될 수 있도록 공식적으로 현재 요청해 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박우범 위원 세부적인 내용은 저도 잘 모르겠는데요.
대다수 위원님들이 도에서 중재를 하면 중재안대로 따르면 될 것인데 왜 이렇게 진척이 안 될까, 이렇게 생각을 하시거든요.
저도 설명을 들어도 잘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기는 합니다.
사장님은 그렇고, 그러면 도의 담당 과장님 말씀 한번 해 보시죠,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고, 지금 도에서 어떻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까?
작년에 분명히 개발공사하고 해서 도의 중재안에 따르기로 여기에서 다 약속을 했지 않습니까?
어떤 방법으로든, 모두가 만족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위원장 한옥문 이기훈 과장님, 마이크 있는 데로 좌석을 옮기셔서 답변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우리 도의 입장을 한번 분명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이기훈 우리 도시계획과에서는 개발공사에 대한 포괄적인 업무 관리 감독 부서로서, 개발공사 정관이나 사규에서 정하는 그런 승인 사항이라든지 보고 사항에 대해서 업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에서 진행하는 그런 웅동지구 사업에 대해서는 개별적인 사업에 대해서 우리가 아직까지 처리해야 될 그런 사안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런 정관이나 사규에서 정하는 업무 사안이 발생할 때는, 신청이 있을 때는 우리가 검토해서 정확하게 업무를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우범 위원 과장님 그 말씀은 이 중재안을 하기 전에 계속 했던 답변입니다.
그래서 여러 위원님들이, 오늘 이상인 위원님도 안 계시고 김지수 위원님도 안 계시는데, 사실은 저보다도 우리 위원님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도에서 중재를 하면 누구나 다 만족하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그래도 도에서 중재를 하면 거기에 따르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우리 위원님들도 한시름 놓았는데 오늘 얘기를 들어보면 또 원점이에요.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작년에 저희들 회의하고 한 것 다 안 살펴보셨습니까?
똑같은데요.
하나도 말이 안 다르고 똑같아요.
중재안 있기 전의 우리 도의 입장이 똑같은 그런 입장이었어요.
일단 제 질의는 잠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옥문 성동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동은 위원 박우범 위원님 말씀에 덧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남두 사장님.
○경남개발공사장 이남두 예.
○성동은 위원 작년에 행감하면서 현장에도 갔다 와 보고 의회에서도 난리 나고 한번 그런 고초를 겪어서 잘 대안을 만들어 보자고 해서 경상남도 도지사, 창원시장, 그다음에 사업주체, 개발공사 사장님 협약식 안 했습니까?
하셨죠?
협약식 안 했습니까, 4개 단체에서.
언론에도 나고 다 알고 있는데 의회에서 중재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4월 며칠입니까, 협약 해지 요청을 했다고요?
원점으로 가서 언제 하고 뭘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지금!
우리 의회를 어떻게 보고 이렇게 하는 건지 내가 이해가 안 갑니다.
여기 위원님들, 한옥문 위원장님 비롯해서 우리 위원님들 여기에서 웅동지구 개발공사 때문에 우리가 왜 이렇게 또 이런 이야기를 들어야 됩니까!
사업 잘 진행해서 가고 있는 건 줄 알고 있었는데, 계약을 해지해서 원점에서 재검토한다는 게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이런 부분이.
저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건설소방위원회를 뭐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것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위원장님, 여기에 대해서 한번 검토해 주십시오.
○위원장 한옥문 예, 제가 좀, 알았습니다.
좀 시간이 걸릴 것 같으니까 사장님, 오른쪽 자리로 앉으셔서 답변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본 위원장이 이번에 결산심사 승인의 건임에도 불구하고 개발공사 업무보고를 제가 요청한 이유는, 지난 행감 이후에 진행되는 과정들이 잘 진행되지 않는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고 실제로도 그렇게 되고 있는 것 같아서, 지금 한번 점검을 해 봐야 되겠고, 앞으로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이것을 의회 차원에서 알아야 되겠다, 그런 취지에서 오늘 자리를 했고, 그래서 본 위원장이 오늘 몇 가지 팩트 확인을 위해서 사장님에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장님 허심탄회하게, 오늘 이미 벌어진 거고 허심탄회하게 답변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경남개발공사장 이남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옥문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이후에 여러 가지 진행된 과정에서 위원님들의 요구도 있었고 여러 중재안도 있었습니다만, 11월 이후 현재까지 관여된 기관이 경상남도와 창원시와 개발공사와 진해오션리조트, 이 네 기관이 돼 있는데, 이 기관들의 입장들을 간략하게 사장님께서, 현재 무슨 생각을 하고 있고 어떤 쪽으로 해결 방안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십시오.
○경남개발공사장 이남두 웅동 개발사업에 대해서 경상남도는 과장님 와 계시니까 제가 말씀드릴 수가 없고요.
경남개발공사에서 지금까지 진행한 것을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 11월에 이 자리에서 행정사무감사 때도 여러 가지 안도 나왔고 질의도 나왔고 답변도 많이 드렸습니다.
드렸는데, 작년 말을 기해서 도에서 사업 기간을 1년간 더 연장을 했습니다.
그것은 진해오션리조트에서 연장을 요청을 해서 저희를 거쳐서 도에 요청을 해서 도가 그것을 승인을 해 줬습니다.
그런데 행정사무감사 시에 이 자리에서 진해오션리조트의 최정호 대표이사에게, 지금은 자리에 안 계십니다만 위원님이 세 가지 질의를 했습니다.
우리가 요구하고 있는 사항이 있었습니다.
협약서에서 준수해야 될 사항, 첫째는 자본금을 10% 이상 채워 넣도록 하는 것, 그것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했을 때 오너인 대표가 그것을 하겠다, 채워 넣겠다 이야기를 했고, 또 하나는 이행보증금을 채워 넣을 것이냐 했더니 이행보증금을 넣겠다, 이 자리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때까지 두 번에 걸쳐서 경상남도로부터 사업 기간 연장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골프장을 제외하고 나머지 사업은 일체 안 하고 있는데, 기간 연장이 되면 사업을 하겠느냐 했을 때 나머지 사업을 진행하겠다고 이 자리에서 약속하고, 여러 위원님들이 그걸 알고 계실 겁니다.
저희 개발공사는 그 세 가지 사항이 지켜지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리고 그것이 지난 12월 말에 경상남도로부터 사업 기간 연장이 있음으로 해서 계속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요구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진해오션리조트는 그 세 가지 사항을 하나도 이행을 안 하고 있습니다, 6개월이 훨씬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얼마 전에 저희들이 창원시에 여러 번에 걸쳐서 공문을 보냈습니다만, 이제는 더 이상 안 되겠다, 중도 해지 요청을 해야 되겠다고 해서 우리가 날인을 해서 중도 해지하는 데 창원시가 합의하라고 요청을 현재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진해오션리조트에 대해서는 앞으로 중도 해지할 거니까 그렇게 인지하고 준비를 하라는 그런 공문도 보냈습니다.
이미 했고 이 이상, 지금은 세 번에 걸쳐서 기간 연장이 되었기 때문에 이것을 더 이상 끌고 갈 수 없기 때문에 중도 해지하겠다는 우리의 강력한 의지를 밝혔습니다.
저희들 입장은 지금까지 그 내용이고요.
또 하나, 창원시에서는 지금 말씀하시는 정상화, 미래를 위한 재구상, 정상화 방안 이것이 작년 12월 29일 날인이 협약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했는데,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 내용에는 저희들 개발공사는 진해오션리조트가 일하는 것하고 전혀 별개로 해 달라고 했습니다.
거기에 분명하게 이것 진행되는 것하고는 전혀 별개로 해 달라고 했고, 창원시도 거기에 응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정상화 방안에 대해서 창원시는 정상화 방안이 마련되어 그것이 진행된 결과를 보고 중도 해지하겠다는 공문을 저희한테 주고 있습니다.
당초에는 그것하고 전혀 별개라는 것을 인지하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다가 지금은 이것이, 우리가 중도 해지를 하자 그러면, 이렇게 했을 때 중도 해지는 이 정상화 방안이 완성이 되어서 그 결과에 따라서 하겠다 하는 것으로 나오기 때문에 저희 개발공사는 이 협약서를, 용역을 더 이상 진행 못 하겠다고 경상남도에 통보한 바 있습니다.
○위원장 한옥문 행정사무감사 때 논란이 되었던 자기자본 충족 비율하고 이행보증금 상향 이 부분은 제가 질의를 드려도 의미가 없을 것 같습니다, 금방 사장님 답변을 보니까.
그건 충족하고, 그러면 사장님이 보시기에 그 사업자는 이 사업을 궁극적으로 할 의지가 전혀 없다고 보시는 거죠?
○경남개발공사장 이남두 100% 없습니다.
제가 판단하기로는,
○위원장 한옥문 없다고 판단하시는 거고.
○경남개발공사장 이남두 전혀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돈이 준비가 되어야 되는데 전혀 준비할 의사도 없고, 이만큼 준비되었다는 우리한테 표출된 의견도 없었습니다.
○위원장 한옥문 좋다.
그러면 개발공사가 주장하는 것처럼 사업자를 컷오프를 시킨다고 하면 그 절차는 어떻게 진행할 겁니까?
○경남개발공사장 이남두 우선 중도 해지의 절차에는, 중도 해지에는 전부 다 해당이 됩니다.
되는데, 이것이 사업시행자가 우리 단독이 아니고 창원시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64%, 창원시가 36% 되어 있습니다.
중도 해지한다는 통보하는 공문에 창원시도 같이 날인을 해 줘야 됩니다.
○위원장 한옥문 창원시는 아직까지는 그럴 생각이 없잖아요.
○경남개발공사장 이남두 이 정상화 방안이 나오면 그 결과를 보겠다고, 그 결과에 따라서 하겠다 하는 그런 쪽으로 우리한테 공문이 와 있는데, 그것은 말이 안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위원장 한옥문 아니, 그것은 개발공사 측 사장님의 입장이고, 만약에 창원시가 그러면 정상화 방안을 수립을 해서 정상화 쪽으로 가닥을 잡으면, 그렇게 하면 개발공사의 입장은 어떻게 할 거예요?
○경남개발공사장 이남두 그러니까 창원시가 정상화 방안을 마련할 수가 없는 거죠.
○위원장 한옥문 아니, 그것은 사장님 입장이 있지만 창원시가 그렇게 나간다고 하면 그렇게 했을 때 개발공사는 어떻게 하실 거냐는 말이에요.
○경남개발공사장 이남두 위원장님, 이것은 정상화 방안을 떠나서 저희 협약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사업자와 사업시행자 간의 협약이 어떻게 준수되느냐, 거기에 따르는 것이니까요.
○위원장 한옥문 그러니까 제 말은 사업자를 컷오프를 시켜야 되는 게 마땅하다고 사장님은 주장을 하시잖아요.
○경남개발공사장 이남두 예.
○위원장 한옥문 그러면 개발공사 단독으로 그렇게 할 자신이 있습니까?
○경남개발공사장 이남두 그래서 여러 번에 걸쳐서 창원시에 중도 해지 합의하라고 공문을 내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위원장 한옥문 그래도 창원시가 동의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경남개발공사장 이남두 계속 요구를 해야죠.
어떻게 합니까?
○위원장 한옥문 그건 말이 안 되죠.
○경남개발공사장 이남두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위원장 한옥문 그러면 이 사업이 되지도 않고 계속 핑퐁을 하다가,
○경남개발공사장 이남두 지금도 사업이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위원장 한옥문 그러면 끝까지 그렇게 갈 거네요.
○경남개발공사장 이남두 지금 사업을 안 하는 것은 진해오션이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위원장 한옥문 그러면 개발공사가 손을 들어야죠.
○경남개발공사장 이남두 어떻게, 무슨 손을 들어요?
○위원장 한옥문 개발공사 자체가 사업을 포기를 해야죠.
그렇게 강수라도 둬야 된다, 이 말이에요.
○경남개발공사장 이남두 포기하면 64% 된 것 다 내놓아야,
○위원장 한옥문 내놓아야죠.
경남도와 창원시에 그렇게라도 의지를 보이면 경남도나 창원시가 입장 표명을 할 것 아니에요?
○경남개발공사장 이남두 그러면 창원시가 64%를 다 받는다는 이야기입니까?
○위원장 한옥문 그것은 나중 문제고, 경남개발공사가 이 사업자를 신뢰를 전혀 못 하는 입장이잖아요.
○경남개발공사장 이남두 아니, 그러니까 오히려 창원시가 36%를 내놓으면 우리 개발공사가 다 맡아 할 수 있습니다.
○위원장 한옥문 개발공사가 다 가져가려고 하는 작전이 아닌가,
○경남개발공사장 이남두 아니, 그것은 작전 이야기를 드리는 게 아니고요.
그런 작전이 어디 있겠습니까.
○위원장 한옥문 그런데 문제는 지금 사장님 답변하신 대로 우리가 들어보면, 해결의 실마리는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사장님도 그렇게 알고 답변하시는 거잖아요.
○경남개발공사장 이남두 창원시가,
○위원장 한옥문 경남도와 창원시, 개발공사 말고도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하고 산업통상자원부도 연결되어 있지 않습니까?
○경남개발공사장 이남두 예.
○위원장 한옥문 그쪽 기관의 입장도 참고를 하셔야 될 것 아니에요.
○경남개발공사장 이남두 당사자 간의 협약서의 중도 해지는 3자 간에 끝나고요.
다만 구역청은 사업시행자 취소 또는 계속 진행, 이것에 대한 허가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동안에 구역청이 세 번에 걸쳐서 앞으로 이게 진행 안 되고 있으니까 이 사업을 시행하는 것을 이제는 중지시키겠다 하는 공문을 벌써 세 번씩이나 발송했는데, 그런 행위는 구역청이 할 수 있습니다만, 계약 안에 있는 당사자 여기에까지는 없습니다, 권한이.
○위원장 한옥문 어쨌든 사장님 답변을 들어보면 정말 우리도 갑갑합니다.
해결의 실마리가 전혀 보이지 않고, 수년간 반복되어 왔던 패턴이 계속 유지되는 그런 느낌인데, 어쨌든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이 보고 자료를 보니까 여기는 작년 이후에 구역청하고 개발공사, 창원시, 경남도가 합의했던 공동용역 추진에 관한 내용이라든지 재구조화 방향, 이런 것들에 대한 내용은 보고에서도 전혀 없더라고요.
없어서 의아했는데, 금방 사장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사실은 개발공사에서는 공동 추진 재구조화 이런 것은 별로 중요하지 않다.
단, 사업자를 컷오프를 해야 된다고 주안점을 두는 것 같은데, 맞습니까?
○경남개발공사장 이남두 그런 것은 아니고요.
보고서에 그런 내용들을 담아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을 빠트린 것 같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의 중도 해지 요구는 이미 오래 전부터 창원시에 요청을 했는데, 그동안에 거기에 대해서 안 되는 사유는 진해오션리조트 사업 기간 연장 7년 8개월 그것 먼저 해라, 그것 먼저 하고 나서 그다음에 검토하자는 창원시로부터의 계속 주장이 있어 왔습니다.
왔는데, 최근에 와서 이런 재구상 용역이 있겠다 하니까 그 이후부터는 기간 연장에 대한 이야기는 없고 재구상 용역이 끝나고 나서 그것이 나오면 그때 가서 하겠다고 하는 입장 변화를 새롭게 저희들한테 제시를 해 놓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사항을, 이것은 분명히 애초부터 민간사업자하고 재구상 용역하는 것하고는 전혀 별개다 하는 것에 출발했기 때문에 그것은 전연 아니라는 것을 저희들이 계속 설득을 시켜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한옥문 창원시하고 재구상 용역이 언제쯤 결과가 도출이 될 것 같아요?
○경남개발공사장 이남두 그것을 창원시가 걸고 넘어지고 있으니까 용역 거기에 있어서 서로 합의가 안 되는 거죠.
○위원장 한옥문 참!
그러면 지금 사업 기간이 올해 연말까지 연장이 됐잖습니까?
○경남개발공사장 이남두 예.
○위원장 한옥문 지금 몇 번째, 세 번째입니까?
○경남개발공사장 이남두 지난 연말로 세 번 연장을 했습니다.
○위원장 한옥문 그때까지, 올 연말까지도 이런 전체 정상화 방안이라든지 합의안 도출이 안 된다, 충분히 저는 그렇게, 지금 답변을 들어보니 그렇게 되리라 예상이 되는데, 만약에 그렇게 되었을 때 올 연말에 그러면 연장 건이 또 대두가 될 것인데요.
그때 개발공사 입장은 어떻게 정리할 겁니까?
○경남개발공사장 이남두 계속 지금 중도 해지를 요구하고 있으니까,
○위원장 한옥문 연장은?
○경남개발공사장 이남두 연장이라는,
○위원장 한옥문 아니, 올해 연말까지 연장이,
○경남개발공사장 이남두 이제는 연장해서는 안 되는 것으로 저는,
○위원장 한옥문 그런데 만약에 개발공사가 안 된다고 하더라도 경남도가 또 연장을 해 주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경남개발공사장 이남두 도가 상위기관인데 하는 것은 저희들이 그것을 어떻게 할 도리는 없습니다만, 강력히 요구를 하겠습니다.
세 번씩이나 연장했는데 네 번을, 아무것도 일을 안 하고 있는데, 일을 아무것도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안 하고 있는데, 이것은 사업을 이만큼 하려다가 이것 하나 하고 중단돼 있거든요.
중단을 시키고 있는데 더 이상 할 수가 없는 것이고, 또 하나는 구역청에다가 지정 취소하는 것, 이것을 계속 요구를 해서 연말 되어서 이런 문제로 할 것이 아니라 지금부터 요구를 저희들이 하고 있는데, 구역청도 역시 이 건에 대해서 정상화 방안의 결과에 따라서 하겠다고 다시 방향을 바꿨는데, 그래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지정 취소가 이것은 반드시 일어나야 된다고 봅니다.
○위원장 한옥문 그러면 결론은, 잠깐만, 마무리하고요.
결론은 나지 않을 것 같은데, 그래서 저는 오늘 개발공사의 입장을 명확히 알았어요.
어쨌든 개발공사는 이 사업을 진해오션리조트 사업자하고는 안 가겠다는 것이 분명하게 드러난 거고, 경남도나 창원시는 개발공사의 입장에 동의를 해 주지 않는 상황이고.
그래서,
○경남개발공사장 이남두 경상남도는 동의를,
○위원장 한옥문 아니, 들어보세요.
저는 두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개발공사가 주도권을 가지고 하기 위해서는, 그러면 진해오션 사업자를 정말 컷오프를 시킬 수 있을 정도까지 해서 시켜서 정상화로 가는 방법 하나하고, 두 번째는 4자 간에 합의된 합의안이 도출이 되면 거기의 원만한 합의에 따라서 사업을 연장시키는 방법, 두 가지가 있는데, 전자에 말씀드렸던 그 부분 자신 있습니까?
○경남개발공사장 이남두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옥문 그런데 무작정 시간을 끌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경남개발공사장 이남두 지금까지 시간을 끌어온 것은 진해오션리조트가 일을 안 하고 시간을 계속 끌어온 것입니다.
그게 문제입니다.
○위원장 한옥문 그러니까 그 부분은 이미 우리가 다 아는 사실 아닙니까.
○경남개발공사장 이남두 아니, 제대로 안 하고 있는 것 그대로 가는 것은 이건 바로 민간에 대한 특혜입니다.
특혜로 우리가 계속 갈 수는 없는 겁니다.
○위원장 한옥문 하여튼 두 가지 방안 중에 하나를 선택하셔서 대표님께서 경영 능력을 발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야만 결론이 나오지, 지금 이렇게 핑퐁 게임을 해서는 언제, 해결 기미가 안 보이잖아요.
일단 성동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동은 위원 이남두 사장님, 추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사업 재구조화, 1단계는 마무리되었죠?
골프장만 되었습니까?
○경남개발공사장 이남두 골프장만 되었고 호텔, 리조트 하나도 안 되었습니다.
한 발자국도 안 나갔습니다.
○성동은 위원 왜 안 되었다고 생각합니까?
○경남개발공사장 이남두 할 의지가 없고, 돈이 없는 거죠.
○성동은 위원 2단계 사업하려면 어촌계하고 민원 있는 그것 해결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경남개발공사장 이남두 민원은 지금 거의 해결에 와 있습니다.
○성동은 위원 와 있지만 아직 안 되어 있지 않습니까?
○경남개발공사장 이남두 아뇨.
국가인권위에서 곧 방안이 나오는데, 창원시나 저희들도 합의할 것은 다 합의했고, 어민들의 문제는 곧 해결되는 것으로, 그쪽에 있는 위원장님도 그렇게 판단하고 있고 제가 만난 적이 있습니다.
○성동은 위원 진해오션리조트는 내가 만나보지를 못 해서 이남두 사장님의 답변에 의존해야 되는 건데요.
그리고 이 사업 기간 연장 안 해 주고 자기자본비율을 이 사람들이 넣겠다고 했는데 왜 안 넣었습니까?
○경남개발공사장 이남두 진해오션리조트가 무슨 생각하고 있는지는 제가 모르기 때문에,
○성동은 위원 많은 대화를 나눴을 것 아니겠습니까?
○경남개발공사장 이남두 그것은, 거기에 대해서는 돈을 넣고 안 넣고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일언반구도 여태까지 이야기, 넣으라고 요청은 열 차례 이상 했습니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부분에 대한,
○성동은 위원 답변을 한 번도 안 받고,
○경남개발공사장 이남두 예, 없습니다.
○성동은 위원 사실입니까?
○경남개발공사장 이남두 예.
○성동은 위원 그러면 사업 재구조화 용역을 해서 우리가 변화를 꾀하고자, 계속 이렇게 끌면서 갈 수 없으니까 한번 해 보자 해서 창원시하고 우리 4개 사업주체에서 합의를 보고 했는데 일방적으로 왜 개발공사가 못 하겠다고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경남개발공사장 이남두 위원장님께 말씀을 드렸는데요.
아까와 같은 이야기입니다.
○성동은 위원 왜 꼭 그렇게 해야 되는지 한번 물어봐도 되겠습니까?
○경남개발공사장 이남두 작년 말에 그것에 대해서 서로 모여서 이야기를 할 때 진해오션 민간사업자와 이 사업을 진행하는 것과 재구상하는 것은 전혀 별개라는 것을 분명히 못을 박았습니다.
왜냐하면,
○성동은 위원 하자고 해서 한 것 아닙니까, 합의를.
○경남개발공사장 이남두 어디, 무슨 합의...
○성동은 위원 12월 9일에 개발계획, 12월 29일에 협약식까지 했지 않습니까?
○경남개발공사장 이남두 협약식 이런 것은 한 바 없습니다.
○성동은 위원 여기 2020년 12월 29일 정상화를 위한 공동 시행 협약 체결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경남개발공사장 이남두 협약식까지는 없고요.
○성동은 위원 그러면 언론에 나 있는 그것은 거짓말입니까?
4개 단체에서 사인 다 했더만요.
이남두 사장님 사인 안 했습니까?
언론에 났던데.
이해가 안 가는 게 창원시, 나는,
○경남개발공사장 이남두 아! 공문이 왔는데, 우리가 앞으로 진해오션에 대해서 이것하고 전혀 별개로 나가면 이것을 하겠다고 하는 그 이야기가 서로 합의가 되고 그다음에 날인을 했습니다.
○성동은 위원 그러니까 해지 통보하고, 저는 진해오션리조트하고 아무 관계도 없어요.
없는데, 진해오션리조트도 지금 이남두 사장님 말씀 들으면 사업할 생각이 없다라고 무조건 밀고 가는데, 진해오션리조트에 그때 우리 행감 당시에 이야기 내용으로 봤을 때는 전혀 그렇지 않았거든요.
자기네들도 사업을 답답한 마음에서 이렇게까지, 우리 도의회에까지 찾아와서 호소를 할 정도로 했는데, 팩트예요, 이것은.
우리 위원장님도 말씀하셨다시피 경남개발공사가 진해오션리조트하고 안 하려고 하는 마음밖에 안 보여요, 지금 우리 위원장님하고의 대화 내용도.
○경남개발공사장 이남두 그 이전에 앞서서 진해오션리조트가 사업을 진행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나머지?
○성동은 위원 그러니까 정상화 마련을 하고 난 뒤에 해도 충분할 것 같은데, 본 위원이 봤을 때요.
용역 결과 끝나고 나도 안 하면 안 하는 거고,
○경남개발공사장 이남두 용역 결과가 끝나고, 예를 들어서 이 용역이, 지금 그 이후에,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창원시에서 우리가 중도해지하겠다고 하니까 그 중도해지에 대해서는 창원시 입장은 용역을 다 해서 그 결과를, 정상화 방안을 보고 하겠다고,
○성동은 위원 그렇죠.
마무리 끝나고 결과를 보고 이야기를 하자라고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경남개발공사장 이남두 하는데, 그게 아니, 처음에는 그것하고 연계를 안 시키겠다고 했는데 지금 와서 연계시키니까 하는 문제죠.
○성동은 위원 연계가 아니라 해서 도저히 이 진해오션은 사업성이 떨어진다고 판단되면 그때 계약 해지해도 된다 아닙니까?
왜 자꾸 개발공사가 일방적으로 우리는 못 하겠다라고 이야기하는지 제가 오히려 궁금합니다.
되묻고 싶어요, 우리 이남두 사장님한테.
○경남개발공사장 이남두 아니, 거기에 앞서서 진해오션리조트는 골프장 외에 나머지 잔여 공사 조금이라도 시작이라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성동은 위원 뭘 해야 될지 답이 안 나오니까 재구조화를 한번 해보자는 것 아닙니까, 용역을 해서.
○경남개발공사장 이남두 아니, 그것은 재구조화는 나중에 제2신항 들어서고 해서, 만약에 재구상이 나오면 이 협약이 되어 있는 나머지 다 건들게 되는데,
○성동은 위원 아니, 그러니까,
○경남개발공사장 이남두 진해오션리조트가 물러납니까?
○성동은 위원 아니, 도저히 사업성도 없고 못 하겠다고 하면 그때 당시에, 그때 이후에 계약 해지해도 된다고 보거든요.
○경남개발공사장 이남두 아니, 지금 그럼 해지해야죠.
○성동은 위원 저는 제가 봤을 때 이남두 사장님께서 지금 진해오션리조트하고는 도저히 못 하겠으니까 사업 접겠다는 말밖에 안 보입니다.
우리가 도의회에서 12월에 이야기해서 정상화해서 용역 한번 해 보자고 해서 재구조화하자고 오케이 해 놓고, 4월 되어서 못 하겠다, 일방적으로 못 하겠다고 하는 것은 우리 위원회에서도 봤을 때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고, 왜 그렇게 계속적으로 밀어붙이는지 더 이해가 안 가는 부분입니다.
○경남개발공사장 이남두 우리가 밀어붙인...
창원시나 진해오션리조트가 계속 우리한테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성동은 위원 해 보자는 거죠, 계속 끌지 말고 시간을.
12월에 해 놨으면 12월에 결과가 나올 것 아닙니까?
거기에 방안을 맞춰서 또 다른 모색을 하면 되는 거죠.
진해오션리조트 그거 안 되니까 나가, 아웃이다, 이렇게 밀고 가서 언제까지 답 나오겠습니까?
저는 그게 걱정스러워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충분히 가능한 것을 못 하겠다고 계속 시간 끄는 것밖에 안 되는 것은 개발공사가 진해오션리조트 완전히 뭉개겠다는 소리밖에 안 보여요.
○경남개발공사장 이남두 아니, 진해오션리조트가 지금 나머지,
○성동은 위원 용역하고 난 뒤에도 해도 된다는 거예요.
○경남개발공사장 이남두 협약을 이렇게 이행 안 하는 자체가 문제 아닙니까?
큰 문제 아닙니까?
○성동은 위원 하! 제가...
○위원장 한옥문 조금 이따 하시고,
○성동은 위원 이상입니다.
○박우범 위원 잠깐만 한 말씀만 드릴게요.
○위원장 한옥문 예, 박우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우범 위원 사장님 하시는 말씀이 틀린 이야기는 아닙니다.
내나 작년에 그렇게 말씀을 다 하셨거든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렇습니다.
그런 서로 양자 간에 이견이 있기 때문에 이게 뭔가 합의점이 도출이 안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정상화를 한번 시켜보자 이렇게 해서 서로 합의를 한 건데, 지금 경남개발공사 입장만 쭉 그대로 이야기하면, 그것은 작년에 계속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또 진해오션 이야기 들어보면 거기는 또 그대로 계속 있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정상화를 해 보자 해서 도에서 중재안을 해서 해 보자는 건데, 지금 사장님께서 계속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저는 처음으로 다시 돌아온 것 같네요.
더 이상 저는 질의 안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옥문 알겠습니다.
예상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상원 위원 반갑습니다.
예상원입니다.
먼저 좋은 소식 한 개 전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지금 소멸 어업인들하고의 관계는 인권위원회에서 중재를 해서 창원시와 경상남도가, 개발공사가.
경상남도라 칭하는 것은 개발공사를 두고 이야기합니다.
서로 협의를 해서 공통분모를 찾았다, 찾고 있다, 거의 접근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경남개발공사장 이남두 예, 거의 찾았고요.
○예상원 위원 찾았습니까?
○경남개발공사장 이남두 예, 접근은 거의 했습니다.
○예상원 위원 고생하셨습니다.
그 부분 참 잘하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조금 각자의 의견이 다를 수 있습니다, 사장님.
사장님은 개발공사의 책임자로서 말씀해 주시는 것이니까.
지금 경상남도 전략사업과에서 한 용역서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용역할 때 과업지시서에 보면 올해 4월부터 8월까지, 아까 동료 위원들이 말씀을 주시는 것 같던데, 합의를 할 때 이것은 저희들도 동의하신 것은 맞습니까?
이 과업지시서,
○경남개발공사장 이남두 서명했습니다.
○예상원 위원 그러면 이게 일단 12월에 나오는데, 그전에 저는 사장님 말씀하시는 게 동의를 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왜 많냐면 사업의 주체가 어찌 되었든 간에 우리가 당초에 처음에, 거슬러 올라가서 다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해수부로부터 저 땅을 받아서 진해오션리조트를 만들려고 할 때 협약서를 위배했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게 포커스 아닙니까?
그럼 왜 위배했느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결국은 경제논리를 대입하자면 돈이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경영을 잘못했든 잘했든 그것은 잘 모르겠는데, 지금 현재 우리가 다른 회사를 두고 자본잠식했느냐 안 했느냐는 법인이 있으니까, 법인이니까, 법인에서 결과물이 도출되었지 않습니까?
거기에 자본잠식이 이루어졌다고 우리 사장님은 생각하고, 그 결과도 그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협약을 깨뜨린 당사자는 개발공사 경상남도가 아니고 사업자 측이다라고 인식하고 계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게 팩트니까, 그것까지는.
그럼 그것까지는 사업자가 잘못한 거고, 지금 저희들이 우려하는 부분은 기업도 살아나고 경상남도도 제대로 진해오션이, 진해오션은 우리가 개인 기업을 공직자가 보호해야 될 의무는 없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걸 해쳐서는 또 안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기업이 잘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일을 공직자가 하는 것 또한 맞거든요.
맞는데, 지금 사장님께서는 사업자 측이 원래의 협약서를 파기했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돌이킬 수 없다, 아까 우리 위원장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12월 되면 계약이 끝나는데, 그때 가서 또 다시 연장해 주겠느냐, 못 하겠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거든요.
그것은 우리 개발공사의 법인이 똑같은 생각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죠?
사장님 생각이 사장님 개인 생각은 아닐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이것은 엄격히 따져보면 지금 말씀해 주신 것은 저는 도를 책임지는 도지사의 생각이다 이렇게 저는 이해하는 것입니다.
왜, 책임이 있는 자리에 계시는 사장님께서 함부로 이런 말씀을 주시리라고 생각지 않거든요.
딱 단정적으로 말했거든요.
그게 분명하다면, 그게 팩트라면.
그렇다면 우리가 기본 용역이 12월에 나오면, 정상화 방안이 나오면 여기에 동의하고자, 창원시는 여기에 서명하지 않은 것입니까?
○경남개발공사장 이남두 저희가 12월에 하는 것은 창원시도,
○예상원 위원 4월에 용역한 우리 경상남도 전략사업과의 과업지시서 여기에, 이 용역서에.
○경남개발공사장 이남두 제가 직접 보지는 않았습니다만 서명을 했습니다.
○예상원 위원 아, 이 내용을 안 보셨습니까?
그렇다면 저는 획일적인 안을 가지고 접근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회사에 피해를 줘서는 안 되지만 회사가 경영을 원래 협약대로 할 능력이 없으면, 그런데도 불구하고 창원시는 왜 이걸 다시 재구조화해서 할 수 있는 기간을 연장해 주자라고 말씀할까, 비율은 우리가 몇 대 몇이죠?
우리가 60?
○경남개발공사장 이남두 64:36입니다.
○예상원 위원 64:36?
36%의 지분이지만 소수 의견이라고 우리가 치부해서는 안 될 것 같아요.
○경남개발공사장 이남두 그렇지 않습니다.
○예상원 위원 예.
그런 측면에서 사장님이 창원시의 의견을 뒤로한 채 우리의 의견대로 이 사업을 이끌어 가겠다는 복안은 사장님의 그냥 내 혼자 생각이다 이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게 팩트라면 앞으로 진해오션과의 관계는 아주 지루한 법적 투쟁까지 가지 않겠느냐는 게 저희들이 우려하는 것입니다, 몇몇 위원들이.
그렇게 되면 우리의 재산권도 제대로 확보 못 하면서, 오래 가면 이게 어떻게 할까 하는 두려움이 있는 거죠.
결국은 누구한테 피해를 주느냐, 도민들한테 줄 수 있다는 거죠.
개발공사가 수익이 나고 제대로 된 사업을 하면 결국 도움은 누구한테 주느냐, 여기 계신 분들이 열심히 노력한 결과 도민들한테 도움을 주는 거거든요.
그런 구조 아니겠습니까?
그런 구조에서 제가 여쭤봅니다.
정확하게 우리 사장님은 12월에 결론이 나면, 다시 한번 여쭤봅니다.
재계약은 불가하다는 게 방침이다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경남개발공사장 이남두 예.
○예상원 위원 잘 알겠습니다.
잘 알겠고, 아까 모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소멸 어업인들에 대한 결론 한 개, 사장님 오시고 잘됐어요.
마무리가 되었고, 두 번째 회사와의 관계가 남아 있는데, 이 부분도 슬기롭게 잘해서 도민들한테 도움이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전하겠습니다.
제가 재판관이 아니라서 무슨 말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경남개발공사장 이남두 한 가지 말씀을,
○예상원 위원 예, 말씀해 보십시오.
○경남개발공사장 이남두 진해오션이 돈이 없어서 나머지 사업을 전적으로 안 한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전적으로 진해오션이 돈이 없어서 나머지 사업을 하지 않고 있다는 것보다는, 지금 골프장도 전부 다 금융기관에서 금융을 다 일으킨 것입니다.
○예상원 위원 예?
○경남개발공사장 이남두 금융을 전부 다 일으켜서, 돈을 빌려서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PF를 일으킨 것입니다.
대부분의 자금을 전부 다 PF를 일으킨 것입니다.
그러면 그 이자를 충당하고도 수익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고 있는 구조고, 나머지 사업들에 대해서는 이것도 다 PF를 일으킬 수는 있습니다.
내가 돈이 없더라도 이 사업이 수익성이 있고 앞으로 된다 하면 얼마든지 PF를 일으킬 수 있는데, 그 부분이 아마 진해오션에서도 이것을 전부 다 PF를 일으키려고 하니까 호텔이나 리조트나 테마파크나 이런 등등이 수익성에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까 PF 일으키는데 이런 자금이 어렵지 않나 이런 판단도 하고 있지 않나 보여집니다.
그런데 모든 자금은 내 돈이 아니고 은행에 PF를 일으켜서 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상원 위원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장님 잠깐 마이크 켜고 계시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하고 좀 생각이 다른데, 기업이 PF를 일으켜서 은행을 활용해서 운영을 한다 하지만 결국은 대한민국의 법인은 국가 것입니다.
개인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법인의 성격이, 상법상.
그렇다면 본인이 돈이 없으면서 사업을 PF만 일으켜서 리스크만, 경영 진단을 해서 사업을 한다?
그것은 저는 디폴트에 가깝다, 부도 상태라고 보는 거죠.
왜 그렇게 생각하느냐, 기본적인 자기자본이 필요한 것입니다.
자기자본잠식을 해 버리면, 저보다 사장님이 기업의 총수를 하셔서, 사업을 하시고 사장을 하셔서 더 잘 아실 것 아닙니까?
굉장히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경남개발공사장 이남두 지금 진해오션리조트는 자본잠식 상태고 디폴트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나머지 공사를 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렵지 않나 판단하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중도해지가 하루빨리 필요하다 이렇게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상원 위원 아무튼 잘 협의를 해서 좋은 결과가 도출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오늘 저는 하나라도 좋은 소식을 전해 들어서 상당히 고무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옥문 사장님, 오늘 저희들이 개발공사를 업무보고를 하게 한 이유는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의회가 다른 사업자 측이나 이런 쪽의 관점을 가지고 하는 것은 절대 아니라는 것은 사장님도 아시잖아요.
○경남개발공사장 이남두 예.
○위원장 한옥문 의회는 정도와 합법적인 그런 지향점을 추구하는 것이 의회 기관입니다.
그래서 저도 솔직한 얘기로 지금 이 순간에 이남두 사장님이 자신 있으면, 이 사업자 측을 정리를 할 수 있으면, 하고 덮고 갈 수 있는 방법만 있다면 저는 그렇게라도 하라고 권유하고 싶어요.
그러나 개발공사 입장 단독으로 하기가 쉽지 않잖습니까?
그래서 아까 조금 아쉬운 점은 의회 나와서, 저는 사실 개발공사의 우군도 되어 드리고 싶은 생각이 있었어요.
그런데 조금 과민하게 표현을, 아까 대응하시는 그런 부분들은 좀 아쉬운 점이 있었는데, 어쨌든 개발공사가 의회도 우군을 만들어 가면 또 이렇게 하기가 좋지 않습니까?
○경남개발공사장 이남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옥문 그런 부분들을 해 주시고, 그러면 이제 들었고, 이기훈 과장님 잠깐 발언대로 나와 주시겠어요?
오늘 거의 의회 위원님들이 다 이해를 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업무보고를 통해서 뭔가 좀 미래지향적으로 새로운 것들을 찾기를 원했는데, 갑갑한 부분들을 실제로 다 느꼈어요, 위원님들이.
개발공사의 입장은 저렇게 명확하게, 확연하게 의지를 갖고 있는데, 그럼 집행부 경남도가 이제 어떻게 앞으로 해야 될 것인지 과제가 남은 것 같습니다.
그걸 어떻게 풀어나가실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이기훈 우리 도에도 웅동사업지구하고 관련되는 부서가 몇 개 있습니다.
그중에 우리 도시계획과에서는 이 사업과 관련해서 경자법에 의해서 개발계획과 실시계획을 산자부장관과 경자청장한테 받아서 하는 사업으로서 개발공사가 민간사업자하고 협약을 통해서 그렇게 근거로서 하는 사업에 대해서 우리 부서에서, 포괄적인 관리감독 기관 부서에서 이 사안에 대해서 명확하게 어떻게 어떻게 하자고 논의하기가 참 어려운 사항입니다.
우리 도에서, 이 경자법에 의한 관리감독을 하는 부서도 있고, 또 정관과 사규를 감독하는 부서가 있습니다.
그게 우리 부서입니다.
우리 입장에서 이 개별적인 사업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하기는 어렵지만 앞으로 개발공사 웅동지구의 정상화를 위해서 논의를 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한옥문 그래서 연관 기관, 연관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어쨌든 경남도에서도 창원시와 문제 관계 협의를 해서 좀 역할을 해야 될 것 같은 느낌을 많이 받습니다.
지금 오늘은 아까 우리 박우범 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계속, 지금 작년, 재작년 그 얘기가 오늘도 변화된 게 하나도 없어요.
결론은 원점으로 왔습니다.
그래서 언제까지 이렇게 할 수는 없고, 의회에서 좀 지켜보겠습니다.
지켜보고 시간을, 저희들이 의회에서 해결할 수 있다면 지금이라도 해결하고 싶지만 또 그럴 위치에 있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은 집행부나 개발공사에 요구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생 방안을 잘 찾아서 어쨌든 사장님하고 적극적으로 좀 해서 가시적인 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안 되는 것은 포기할 수 있으면 빨리 포기를 하는 방향으로 가고, 정상화할 것 같으면 정상화하고 양자택일을 좀 해야 된다, 너무 자꾸 이렇게 해서는 해결의 기미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남개발공사장 이남두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옥문 다른 질의 사항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그리고 관련해서 사장님, 오신 김에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가산산단 앞에 주택 부지 있지 않습니까?
아파트 부지, 가산산업단지.
○경남개발공사장 이남두 예.
○위원장 한옥문 거기가 계획이 어떻습니까?
저게 임대입니까, 분양입니까?
○경남개발공사장 이남두 가산산업단지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위원장 한옥문 예.
○경남개발공사장 이남두 분양입니다.
○위원장 한옥문 분양이죠?
○경남개발공사장 이남두 예, 100% 분양입니다.
○위원장 한옥문 왜 그러냐면 그게 임대아파트로 한다 해서 지역 주민들이 여론이 굉장히 안 좋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부분을 알아보고 확실히 답을 주겠다고 했는데, 그것은 임대아파트가 아니고 일반 분양이죠?
○경남개발공사장 이남두 아파트를 거기에 건립을 하게 되면 그 아파트 부지는 저희들이 분양을 하고요.
거기 업체가 그것을 매입을 해서 아파트를 지으면 25% 정도는 임대를 주게 되어 있는 것으로 이렇게, 법에 따라서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한옥문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경남개발공사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업무보고 중에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과 개선 또는 건의사항은 업무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상으로 개발공사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86회 정례회 제1차 건설소방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4분 산회)

○출석 위원(10인)
한옥문 성동은 김경수
김윤철 김지수 박우범
성낙인 신영욱 예상원
이상인

○위원 외 의원
박준호 이종호 황재은

○출석 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하태홍

○출석 공무원 및 기타 참석자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윤성혜
안전정책과장 하종덕
사회재난과장 배현태
자연재난과장 황상업
건설지원과장 이상욱
하천안전과장 곽근석

도시교통국장 허동식
도시계획과장 이기훈
건축주택과장 손병천
도로과장 강신탁
교통정책과장 석욱희
토지정보과장 안병태
도로관리사업소장 송상준

서부균형발전국장 이인숙
서부정책과장 강성근
균형발전과장 양현우
서부민원과장 김대석

소방본부장 김조일
기획감사과장 성낙훈
소방행정과장 박승제
방호구조과장 정순욱
119종합상황실장 김성규
119특수구조단장 박유진

경남개발공사장 이남두

○속기사
서은정 강지원 박미경
윤영선 유상호 이혜진
우순덕 이아롬 김지현
강기훈

프로필

- 발언자 정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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