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74회 문화복지위원회 제2차 (2) 2020.06.12

영상자료

제374회 경상남도의회(정례회)
문화복지위원회회의록 제2호
경상남도의회사무처

일시 : 2020년 6월 12일(금)
장소 : 문화복지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경상남도 재해구호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경상남도 청소년 건강증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경상남도 스포츠클럽 및 생활체육지도자 지원 조례안
4. 2019회계연도 경상남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가.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나. 복지보건국 소관
다. 여성가족청년국 소관

심사된 안건
1. 경상남도 재해구호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2. 경상남도 청소년 건강증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장종하 의원 외 15명 발의)
3. 경상남도 스포츠클럽 및 생활체육지도자 지원 조례안(원성일 의원 외 31명 발의)
4. 2019회계연도 경상남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가.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나. 복지보건국 소관
다. 여성가족청년국 소관

(10시 02분 개의)
○위원장 박우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74회 경상남도의회 정례회 제2차 문화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문화복지위원회 위원장 박우범입니다.
2주째 계속 이어지는 의정활동으로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코로나19 확진자가 모두 치료되고 점차적으로 나아질 것이라 생각했던 코로나19 상황이 수개월 지속되며 모두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스스로 방역을 생활화하여 더 이상 추가적인 확진이 되지 않도록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날씨도 이제 덥고 힘든 상황이지만 모두 힘내시는 나날 되시길 바라며, 오늘의 의사일정에 대해서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예비심사와 경상남도 재해구호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3건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와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의 성실한 답변을 당부드립니다.

1. 경상남도 재해구호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10시 03분)
○위원장 박우범 그럼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경상남도 재해구호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신종우 복지보건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보건국장 신종우 반갑습니다.
복지보건국장 신종우입니다.
의안번호 제624호 경상남도 재해구호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6985##374_7_문화복지_2차 1 경상남도 재해구호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으로 경상남도 재해구호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우범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황정기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황정기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의안번호 제624호 경상남도 재해구호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6986##374_7_문화복지_2차 2 경상남도 재해구호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경상남도 재해구호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우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종하 위원님.
○장종하 위원 장종하 위원입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내용에 따라 경상남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및 시행규칙 개정이 2020년 7월 1일 시행 예정임에 따라서 효율적인 업무 처리를 위해 경상남도 재해구호기금 관리 부서의 부서명과 재해구호기금 운용 회계 관직명 등을 수정할 것을 제안드립니다.
○위원장 박우범 장종하 위원으로부터 수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장종하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해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시는 위원이 있으므로 장종하 위원님의 수정안이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입니다만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생략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종하 위원님께서 제안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경상남도 재해구호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장종하 위원님께서 제안한 수정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경상남도 청소년 건강증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장종하 의원 외 15명 발의)
(10시 11분)
○위원장 박우범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경상남도 청소년 건강증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장종하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종하 의원 반갑습니다.
장종하 의원입니다.
먼저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으로 노고가 많으신 박우범 위원장님과 문화복지위원회 선배·동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의안번호 제592호 경상남도 청소년 건강증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6987##374_7_문화복지_2차 3 경상남도 청소년 건강증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모쪼록 저와 15명의 의원님들, 특히 우리 문화복지위원회 위원님들이 전원 함께 뜻을 모아주신 이번 본 개정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우범 장종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배부해 드린 보고서로 갈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양해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6988##374_7_문화복지_2차 4 경상남도 청소년 건강증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다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미 위원님.
○윤성미 위원 존경하는 장종하 의원님, 오늘 조례를 이렇게 심의를 받기 위해서 자리에 서신 모습을 보고 제가 뭘 느꼈냐면 내일 결혼인데 결혼 전날까지 이렇게 열심히 하는 모습을 보면서 참, 의정생활을 정말 열심히 잘하신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 부분에서 스피노자가 생각이 납니다.
비록 내일 세계의 종말이 온다 하더라도 오늘 사과나무를 심겠다는, 여전히 본인의 일에 열심히 하는 의원님을 바라보면서 저희도 같이 고무가 됩니다.
두 가지만 제가 말씀드릴 게, 사실 이 부분에서 단어 정립, 개념 정립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아동의 정의가 민법이나 아동복지법상 아동의 연령 정의가 정확하게 안 나와 있고, 다릅니다.
아동복지법에는 아동의 연령 범주가 18세 미만의 자로 되어 있고요.
청소년기본법에는 또 9세 이상 24세 이하의 자로 되어 있고, 청소년보호법에는 청소년이 만 19세 미만의 자로 되어 있어서 이런 부분을 전체적으로 보자면 지금 아동을 넣음으로 인해서 나이 규정이 조금 되어야 되지 않겠나, 포괄적인 의미에서 사업을 할 때.
그래서 장종하 의원님이 생각하는 아동과 청소년의 연령 범주는 몇 살부터 몇 살까지로 생각하시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까?
○장종하 의원 위원님, 먼저 서두에 제 개인적인 일에 대해서 말씀을 주셔서 감사하다는 인사 말씀을 먼저 올리고 싶고요.
이 개정조례안을 냈을 때 아동에 대한 규정을 우리 법률에서는 어떻게 다루고 있는가에 대해서 먼저 조사를 해 보았습니다.
대한민국 법률에서 아동에 대한 연령 범주를 둔 법안은 10개 법안이 있더라고요.
아마 위원님께서 가지고 계신 자료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아동의 규정을 그러면 몇 살부터 몇 살로 할 것인가, 이 조례안에서, 그렇게 봤을 때 저는 아동복지법에 따라서 18세 미만의 자를 아동으로 보아야 된다, 그렇다면 유아는 아동으로 포함되는가 유아로 포함되는가 이런 논쟁이 또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기존의 우리 법률을 따라, 아동복지법을 따라서 18세 미만의 자를 아동으로 봐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조례는 그렇게 따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윤성미 위원 아동복지법에 나와 있는 아동의 개념이 18세 미만이기 때문에 사실 0세가 다 포함이 됩니다, 그렇죠?
○장종하 의원 예, 맞습니다.
○윤성미 위원 그런데 또 유아는 유아라고 나이를 딱 개념 지어놓은 것이 있지 않습니까?
○장종하 의원 그렇습니다.
○윤성미 위원 영유아보육법이라든지 유아교육법에서는 6세 미만의 취학 전 아동을 영유아로 하고, 또 유아는 만 3살부터 초등학교 취학 전이니까 7살까지겠네요, 그렇죠?
그것까지 정해져 있는데, 유아의 범위에도 만약에 포함이 된다면 지금 사실은 이 아동 및 청소년 건강증진 지원 조례가 해야 할 일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거든요.
아까 서두에 말씀하신 보건 예방접종 사업 중에서 유아에는 나라에서 당연으로 맞게 하는 예방접종이 다 있고요.
그런 부분까지 다 포함이 되느냐를 생각하면 굉장히 넓은 범위라서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것도 포괄적인 의미에서 그냥 아동으로 생각하고, 예를 들어 지금 아동청소년에 대한 건강증진 지원 조례니까 아마 유아 쪽은 따로 유아로 분리되어야 되지 않나 하는 개인적인 생각이 들어서 다시 한번 여쭙는데, 그것은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장종하 의원 특히나 저희 윤성미 위원님께서 경남도민의 건강뿐만 아니라 아동청소년의 건강까지도 누구보다도 관심이 많으시고 노력을 해 주시는 위원님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나이의 규정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 제기는 타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할 때 유아 관련된 부서도 있고 아동과 관련된 부서도 있고 다 정해져서 진행되지 않겠습니까?
이번 조례 관련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에 청소년 건강증진 지원 조례가 제정이 되었고, 그 범주 안에 아동을 추가하는 내용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몇 살부터 아동으로 규정을 하고 그 사업의 대상을 몇 세부터 몇 세까지로 할 것인가의 논의는 기존에 하는 사업들과 함께 관련 부서에서 조율을 해 가면서 조정을 해 나가도록 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윤성미 위원 예, 감사하고요.
또 한 가지는 이게 차상위계층이라든지 특별 계층을 분리해서 말씀을 하시는 것이 아니고 전 세대를 망라하고 하시는 사업이죠?
○장종하 의원 그렇습니다.
○윤성미 위원 그래서 그런 사업 같으면 정말로 해야 할 일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특히나 지금 소아비만 같은 것 굉장히 심각합니다.
소아비만이 결국에는 나중에 어른들 당뇨나 심장병이나 고혈압 같은 성인병으로 연결되는 확률이 거의 100%입니다.
그래서 소아 때부터 비만을 예방하려면 패스트푸드 같은 것, 정크푸드 같은 것을 멀리해야 되는 그런 교육이 지금 필요한데, 한다고는 하지만 사실 학교 현장에서 교육이 지금 안 되고 있습니다.
소아비만에 대한 부분을 아예 손을 놓고 있거든요.
그다음에 여기 나와 있는 아토피 같은 것, 특이한 질환, 어릴 때부터 아이들을 관리해 주지 않으면 그게 또 만성병이 되어서 죽을 때까지 갈 수밖에 없는 질환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의, 오늘 말씀하신 것을 저도 잘 듣고요.
그리고 이 부분에 앞으로 도에서 더욱더 신경 쓰고, 과에서 이런 부분에서 일을 더 열심히 많이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장종하 의원 예, 특히나 우리 위원님께서 앞서 스피노자에 대해 말씀해 주셨는데요.
아동기의 발달 과정 속에 대한 연구자들의 발언은 많이 있었습니다.
피아제 같은 경우에도, 아동기에 질병이라든지 아니면 정신건강이라든지 이런 것은 성인까지 영향을 미치는 거니까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소아성비만이 향후 어른이 되어서도 영향을 미치는 것이기 때문에 이번 아동청소년 조례 개정안을 통해서 아동기 때 건강관리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께서 많이 좀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윤성미 위원 감사합니다.
○장종하 의원 예, 위원님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우범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입니다만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생략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상남도 청소년 건강증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종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3. 경상남도 스포츠클럽 및 생활체육지도자 지원 조례안(원성일 의원 외 31명 발의)
(10시 23분)
○위원장 박우범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경상남도 스포츠클럽 및 생활체육지도자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원성일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성일 의원 반갑습니다.
경상남도 교육위원회 소속 원성일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595호 경상남도 스포츠클럽 및 생활체육지도자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6989##374_7_문화복지_2차 5 경상남도 스포츠클럽 및 생활체육지도자 지원 조례안#!
존경하는 문화복지위원님 여러분!
스포츠클럽 및 생활체육 지도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도민의 생활체육 활성화 및 건강 증진을 위해 저와 문화복지위원장이신 박우범 위원장님 등 32명이 함께 발의한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우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배부해서 드린 보고서로 갈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양해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6990##374_7_문화복지_2차 6 경상남도 스포츠클럽 및 생활체육지도자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다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미 위원님.
○윤성미 위원 의원님, 귀한 조례 발의를 감사합니다.
지금 제가 안 그래도 보면서, 여태까지 생활체육지도자에 대한 지원 조례가 없었나 참 궁금했고요.
이 조례를 통해서 생체 관련 지도자들이 처우가 개선이 된다면 큰 그림에서는 어떤 것들이 개선이 될 수 있나요?
○원성일 의원 일단 저희 2020년도 생활지도자들이 시·군 전체로 했을 때 한 254명 정도 됩니다.
그다음에 저희들이 클럽에는, 그게 비영리법인입니다.
2014년도에 사천스포츠클럽부터 해서 총 7개 시·군에서 7개 스포츠클럽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지금 실제적으로 생활체육진흥법에 의해서 있지만 좀 더 구체적으로 시·군에 저희들이 도에서, 특히 또 체육회가 민간으로 이양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우리 도라든지 공공기관에서 좀 더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부분들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나 생각하면서 제안했습니다.
○윤성미 위원 간단하게 예를 들자면 생체에서 하는, 스포츠클럽에서 하는 조기 탁구라든지 테니스라든지 배드민턴 이렇게 하면 보통 학교 운동장 같은 것, 안 그러면 체육관에 작은 운동장 이런 것을 빌려서 하는데, 그런 부분에 생활체육클럽 회원들이나 이런 분들이 약간의 돈을 내고 그것을 빌리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도 지원이 된다는 말씀이십니까?
○원성일 의원 그것은 지금, 그것까지는 아닙니다.
○윤성미 위원 그것까지는 아닙니까?
○원성일 의원 예, 그것은 차후에 이것 되고 난 뒤에, 지금 실제로 교육위원회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생각하고 있는데, 체육관에 동호인들 비용 쓰는 부분들을.
그래서 그 부분은 제가 교육위원회로 해서, 어차피 전부 다 교육청 관하에 있는 학교 강당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별도로 교육위원회에 제가 조례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윤성미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우범 장종하 위원님.
○장종하 위원 의원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스포츠클럽 및 생활체육지도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인데요.
저도 이 조례안에 같이 공동발의로 이름을 올렸고요.
지금 그렇다면 도 체육회에 소속되어 있는 지도자들과 장애인체육회에 있는 지도자들도 거기에 해당되는 인원인가요, 254명 안에?
○원성일 의원 예, 254명이 보면, 배치 인원이 보면 생활지도자 시·군별 254명이 포함되는 부분입니다.
○장종하 위원 그런데 이 생활체육지도자 분들이 대부분이 비정규직으로 일을 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이 조례를 통해서 차후에 고용 관계 관련해서도 수정을 할 수 있는 내용이라고 보십니까?
○원성일 의원 이 부분은 저희들이 예산을 지원하다 보니까, 이게 우리가 말하는 정규직, 비정규직 이런 개념인데, 사실 그런 부분보다는 생활지도자 분들한테 저희들이 나름대로 비용 부분에서 확정된 것보다는 일종의 수당적 형식으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장종하 위원 의원님께서 이렇게 의미 있는 조례를 시작해 주셨으니까 차후에 고용이 불안정한,
○원성일 의원 예, 개선을 해야 되겠죠, 차후에.
○장종하 위원 불안정한 관계에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원성일 의원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종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우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입니다만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생략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상남도 스포츠클럽 및 생활체육지도자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성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4. 2019회계연도 경상남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가.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10시 31분)
○위원장 박우범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2019회계연도 경상남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심사하게 될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결산은 지난해의 예산 편성이 목적한 바와 같이 적정하게 집행되었는지, 예산 집행의 미진한 부분에 대해 개선할 점은 없는지 등을 심사하여 향후 예산 편성에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위원님들께서는 심도 있는 심사를 해 주시고, 아울러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원활한 결산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성실한 답변을 당부드립니다.
심사에 앞서 본 안건의 진행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소관 부서별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마친 후 일괄 토론을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 순서는 문화관광체육국, 복지보건국, 여성가족정책국 소관 순으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류명현 문화관광체육국장님 나오셔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류명현 반갑습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류명현입니다.
존경하는 문화복지위원회 박우범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이 11대 도의회 전반기 문화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 드리는 마지막 제안설명인 것 같습니다.
그동안 우리 문화관광체육국에 보내주신 각별한 애정과 관심에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은 적극 업무에 반영해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2019회계연도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안 설명서 1페이지 세입 결산 총괄입니다.
징수결정액은 2,128억2,198만원이며, 수납액은 2,126억5,545만원으로 1억6,653만원이 미수납되어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1페이지 하단 문화예술과 소관입니다.
징수결정액은 259억8,310만원이며, 수납액은 258억7,198만원으로 1억1,112만원이 미수납되어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2페이지 하단, 관광진흥과 소관입니다.
징수결정액은 380억3,180만원이며, 수납액은 380억1,358만원으로 1,822만원이 미수납되어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4페이지 체육지원과 소관입니다.
징수결정액은 693억4,502만원이며, 수납액은 693억2,545만원으로 1,957만원이 미수납되어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5페이지 하단, 가야문화유산과 소관입니다.
징수결정액은 769억338만원이며, 수납액은 768억9,103만원으로, 1,235만원이 미수납되어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6페이지 하단, 문화예술회관 소관입니다.
징수결정액은 9억2,453만원이며, 수납액은 9억2,431만원으로 22만원이 미수납되어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8페이지 제승당관리사무소 징수결정액은 4억2,887만원으로 전액 수납되었습니다.
8페이지 하단입니다.
경남도립미술관 소관입니다.
징수결정액은 6,127만원이며, 수납액은 5,623만원으로 504만원이 미수납되어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9페이지 하단 경남대표도서관 징수결정액은 11억4,400만원으로 전액 수납되었습니다.
11페이지 세출결산 총괄입니다.
문화관광체육국 예산현액은 3,417억8,924만원으로, 이 중 3,403억7,325만원을 지출하고 6억7,331만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7억4,268만원입니다.
같은 페이지 하단 문화예술과 소관입니다.
문화예술과 예산현액은 530억2,251만원으로, 529억9,581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2,670만원입니다.
28페이지, 관광진흥과 예산현액은 555억2,976만원으로 547억9,834만원을 지출하고 6억7,331만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5,811만원입니다.
36페이지, 체육지원과 예산현액은 1,174억1,151만원으로, 1,173억9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1억1,142만원입니다.
42페이지, 가야문화유산과 예산현액은 993억6,906만원으로 993억5,304만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602만원입니다.
47페이지 문화예술회관 예산현액은 54억99만원으로, 51억8,122만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2억1,977만원입니다.
50페이지입니다.
제승당관리사무소 예산현액은 14억2,195만원으로, 13억3,788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8,407만원입니다.
52페이지 도립미술관 예산현액은 37억2,646만원으로, 35억9,856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1억2,790만원입니다.
55페이지 경남대표도서관 예산현액은 59억697만원으로, 58억829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9,868만원입니다.
이상으로 2019회계연도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총괄 설명을 드렸습니다.
세부 내용에 대해서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소관 과장과 사업소장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우범 위원님들,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문화관광체육국장 류명현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우범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조형호 문화예술과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한 결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조형호 문화예술과장 조형호입니다.
문화예술과 소관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서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결산의 세부내역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세외수입 중 경상적 세외수입은 1,660만원을 징수 결정하여 전액 수납하였으며, 주요 내역으로는 2페이지의 지역문화예술특성화 지원사업 등 51개 도비 보조사업에서 발생된 이자수입 등입니다.
다음은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문화콘텐츠산업 기반 구축 및 활성화 사업 등 2018회계연도 43개 도비 보조사업 집행잔액에 대한 반환금으로, 기타 수입은 5억1,164만원을 징수 결정하여 전액 수납하였으며, 지난연도 수입은 1억1,208만원을 징수 결정하여 96만원은 수납되고 1억1,112만원은 미수납되어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주요 미수납 내역은 2012년도의 경남무용제 행사, 그리고 2014년도의 마산국제연극제 등 도비보조사업비에 대한 부당집행액으로 납부능력이 없어서 형사고발된 사건입니다.
다음은 보조금 수입입니다.
지역문화예술교육 기반 구축 등 12개 국고보조금 사업과 김해문화원 리모델링 등 59개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 사업, 그리고 통합 문화이용권 등 5개 문화예술진흥기금 사업에 총 253억4,218억원을 징수 결정하여 전액 수납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에 대한 세부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서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업별 주요 지출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경남문화예술진흥원 운영 지원을 위한 진흥원 운영비와 경남예술창작센터 운영, 문화우물사업 등에 35억3,9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원 활성화 사업에 2억7,500만원을 지출하고, 올바른 국어 사용 및 편의 지원을 위한 시각장애인 도서 출판 지원 및 경상도 사투리 말하기 대회 지원 등에 1억3,4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입니다.
여성 어르신들의 유아교육기관 구현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아름다운 이야기할머니 사업에 5억7,627만원을 지출하고, 1988년 이후 32년 만에 금년도에 출판 예정인 경상남도 도사 편찬 사업에 1억800만원을 지출하였으며, 예술인 창작 공간 지원을 위한 김해시와 합천군의 예술창작센터 지원에 4억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입니다.
경남예술인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과 예술인 창작활동 준비금 지원사업에 6억원을 지출하였으며, 청년예술인 파견지원사업에 1억원을, 그리고 16개 경남도민예술단 순회공연 사업에 5억원, 청년 K-star 밀양연극아카데미에 3억9,9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입니다.
기업의 문화예술단체 지원금에 대한 경남메세나협회 도비 매칭 사업 추진에 7억원을 지출하고, 국악 분야 예술 강사 146명을 초·중·고교에 파견하는 학교예술강사 지원사업에 국·도비 9억326만원을 지출하였으며, 윤이상의 음악 세계를 재조명하고 차세대 음악가 발굴을 위한 경연대회인 윤이상 국제음악콩쿠르에 4억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시·군 문화예술행사 23건에 총 2억1,200만원을 지출하고, 다음 페이지입니다.
16페이지 소규모 문화예술행사 지원을 위하여 47개 단체에 2억9,52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그리고 16페이지부터 20페이지까지는 도 및 시·군의 52개 문화공연예술행사입니다.
총 16억7,4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콘텐츠기업육성센터 건립과 운영을 위하여 콘텐츠산업 기반 조성에 63억5,000만원을 지출하였으며, 문화콘텐츠산업 기반 구축 및 활성화를 위하여 5억3,300만원을 지출하고, 삼도수군 통제영 실감콘텐츠 체험존 상영관 설치사업에 5억2,5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입니다.
창녕군의 작은영화관 건립과 진주 코리아드라마 페스티벌 지원에 각각 8억원을 지출하였으며, 경남 음악창작소 운영에 2억원을 지출하고, 콘텐츠 창작과 초기 창업 지원을 위하여 금년 10월에 준공 예정인 경남 콘텐츠코리아 랩 구축에 국·도비 22억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입니다.
지역의 웹툰 산업 육성 거점 기관으로 경남 웹툰캠퍼스 조성에 2억4,000만원을 지출하고, 콘텐츠코리아 랩과 웹툰캠퍼스를 조성하고 있는 한국산업단지공단 동남전시장 동관 구역의 부지와 건물, 수목 등 총 매입비의 4년간 분할 납부액 중 2019년도 납부액인 12억2,334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시설 확충 분야입니다.
밀양문화원 건립 등 다섯 곳의 지방문화원 시설비 지원에 25억4,600만원을 지출하고, 산청 남부도서관 등 일곱 곳의 공공도서관 건립 지원에 39억9,700만원을 지출하였으며, 김해 대포천 등 스물여섯 곳의 작은도서관 조성에 21억3,2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입니다.
창원, 김해, 밀양의 문화특화지역 문화도시 조성 사업에 7억3,600만원을 지출하고, 통영 시립도서관 등 세 곳의 공공도서관 민자사업 정부지급금인 4억7,8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 24페이지입니다.
지역문화예술교육 기반 구축 사업으로, 어르신을 위한 지역특성화 문화예술교육과 꿈다락 토요문화학교 등에 국·도비 20억6,080만원을 지출하였으며, 레지던스 시설을 갖춘 7개 예술단체의 프로그램 운영 지원에 4억원을 지출하였습니다.
그리고 지역주민의 참여형 지역문화 브랜드 발굴 추진을 위한 시·도문화예술기획 지원사업으로 3개 단체에 2억원을 지출하였으며, 문화예술 참여활동을 다양화하고 도민들의 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하고자 총 452개의 문화예술단체에 대한 지역문화예술 육성 지원을 위하여 15억4,600만원을 지출하였으며, 공연장과 협약을 체결한 상주단체의 창작활동 지원을 위하여 8개 공연단체의 공연장 상주단체 육성 지원사업에 7억6,0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그리고 문화소외계층의 문화와 여행, 체육활동 지원을 위한 통합 문화이용권 사업에 64억2,05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입니다.
지역주민들의 생활문화 활동 거점인 생활문화센터 조성을 위하여 체육복합시설인 김해 생활문화센터 조성에 5억원을 지출하고, 리모델링 단일시설인 김해 칠산 서부동 등 네 곳의 생활문화센터 조성을 위하여 13억6,0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그리고 선비문화체험 연수 등 남명 선비문화 연수 활성화 사업에 국·도비 9억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 26페이지입니다.
한국선비문화연구원 생활관은 당초에 학생 중심 시설로, 성인교육 인원의 증가에 따라서 2인실 35개실을 증축하고자 10억원을 지출하였으며, 경남의 정체성 정립을 위한 경남학 연구사업에 1억원을 지출하였습니다.
그리고 경상남도 공예축제 지원과 공예품 전시판매장 운영 지원 등 공예조합 육성에 1억5,6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예술과 소관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우범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병철 관광진흥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진흥과장 이병철 관광진흥과장 이병철입니다.
관광진흥과 소관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페이지별로 규모가 큰 사업과 세입 미수납 및 세출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한 사업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서를 보고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18페이지, 세입결산 내역입니다.
관광진흥과 징수결정액은 380억3,180만원이며, 실제 수납액은 380억1,358만원으로 미수납액 1,822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미수납액 중 코리아 둘레길 관광 콘텐츠 발굴 및 프로그램 운영 집행잔액 및 이자 발생액 322만원은 2020년 5월 납부 완료되었으며, 하동군 야영장 활성화 프로그램 지원사업 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1,500만원은 정산 확정 후 올해 납부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세외수입 주요 내역입니다.
공유재산 임대료 3,023만원, 기타 사용료 42억3,446만원, 기타 사업수입 5,594만원, 기타 이자수입 812만원, 자치단체 간 부담금 9,000만원, 시·도비 반환금 수입 3억8,869만원, 그 외 수입 2억312만원을 각각 수납하였습니다.
119페이지, 보조금 내역으로 국고보조금 2,500만원,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 254억7,500만원, 기금 59억7,150만원입니다.
다음은 381페이지, 세부 사업별 세출결산 내역입니다.
관광진흥과 예산현액은 555억2,976만원으로, 그중 547억9,834만원을 지출하고 6억7,331만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5,539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지출내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경남 관광기념품점 운영지원사업에 2억424만원, 관광객 유치활동 기획 및 전개사업에 1억8,5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382페이지입니다.
열린관광 환경 조성사업에 4억원을 지출하였고, 2억4,000만원은 국비 미교부에 따라 사고이월하였습니다.
경남관광 온오프라인 마케팅 사업에 5억9,314만원을 지출하였고, 1억1,630만원은 경남관광 해외 홍보 sns 운영사업 용역 준공기한 미도래로 인하여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또한 관광홍보물 제작 및 관리사업에 8,995만원을 지출하였고, 이월액 2,791만원은 도로변 불법관광홍보탑 정비사업으로 현재 토지이용보상협의 지연으로 인해 사고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383페이지입니다.
문화관광자원 개발사업에 242억5,670만원, 생태녹색관광자원 개발에 22억7,500만원을 지출하였으며, 영호남 내륙권 광역관광 개발 기본구상 용역사업은 용역 기한이 미도래하여 8,910만원을 사고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384페이지입니다.
핵심 관광지 육성사업에 14억2,350만원, 창원컨벤션센터 운영사업에 50억5,27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385페이지입니다.
정부 지정 문화관광축제 지원사업에 9억700만원, 시·군 우수 문화관광축제 지원사업에 2억6,95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관광진흥과 소관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우범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남경희 체육지원과장님 나오셔서 결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지원과장 남경희 체육지원과장 남경희입니다.
체육지원과 소관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페이지별로 규모가 큰 사업과 세입 미수납액과 세출 집행잔액이 발생한 사업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안 설명서 4페이지 세입결산 내역입니다.
체육지원과 징수결정액은 693억4,502만원이며, 실제 수납액은 693억2,545만원으로 미수납액 1,957만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세외수입 미수납 내역은 기타 이자수입 4,868만원을 징수결정하여 2,911만원은 수납되고 1,957만원이 미수납되었습니다.
이는 2018년 창원세계사격선수권대회 도비 보조금 발생 이자와 시·군 생활체육 활동사업 발생 이자로 올해 1월 전액 수납 완료하였습니다.
창원경륜공단 공익사업 적립금 배분에 기타 사업수입 4억2,481만원, 제57회 도민체육대회 도비보조금 집행잔액 반납 등에 시·도비 반환금 수입 2억6,958만원 수납되었습니다.
그 외 수입은 전국 및 도 단위 생활체육대회 사업 지원 집행잔액 등으로 5억3,208만원을 징수결정하여 전액 수납되었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경남도립거창대학 국민체육센터 건립에 특별교부세 10억원, 체육진흥시설 사업 지원에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 252억1,000만원, 일반생활체육지도자 배치 등 17개 사업에 기금 415억8,333만원 전액 수납되었습니다.
다음은 36페이지, 세부 사업별 세출결산 내역입니다.
체육지원과 48개 세부 사업의 예산현액은 1,174억1,151만원이며, 1,173억9만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1억1,142만원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지출내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36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경남체육 진흥을 위한 도 체육회 사업지원비 160억4,858만원, 도 체육회 운영지원비 22억3,955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36페이지 하단 부분입니다.
도청 직장운동경기부 운영사업에 39억8,452만원을 지출하였고, 숙소 운영비, 선수 인건비, 숙소 보증금 등 집행 후 잔액이 6,768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37페이지 하단 부분입니다.
장애인체육 활성화를 위한 도 장애인체육회 운영지원사업에 26억7,090만원, 장애인생활체육 참여 확대를 위한 장애인생활체육지도자 배치 지원사업에 9억3,481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38페이지 상단입니다.
전국 3대 장애인체육대회 참가 등 장애인체육대회 지원사업에 10억9,500만원, 장애인 스포츠 강좌 이용권 지원사업에 1억2,02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38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생활체육광장 운영 등 7개 사업을 지원하는 도 체육회 생활체육 사업에 3억4,806만원, 전국 생활체육대축전 참가와 전국 및 도 단위 생활체육대회 개최 지원 등 생활체육대회 지원사업에 7억1,435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38페이지 하단 부분입니다.
시·군 생활체육지도자의 인건비를 지원하는 일반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사업에 18억8,287만원, 어르신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사업에 13억3,711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생활체육교실 및 생활체육 프로그램운영 등 시·군 생활체육활동 지원사업에 3억8,200만원, 저소득층 청소년의 스포츠 활동 참여 기회를 제공하는 스포츠강좌 이용권 지원사업에 17억4,432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39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각종 마라톤 및 걷기대회 지원에 3억9,875만원, 국제경기대회인 통영 트라이애슬론 월드컵대회 지원에 3억1,000만원을 각각 지출하였습니다.
39페이지 하단 부분입니다.
경남FC 구단 운영비와 선수단 급여 등을 지원하는 경남FC 활성화 지원사업에 110억원을 지출하였습니다.
40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시·군의 국제 및 전국 규모 스포츠대회 유치 지원에 3억7,300만원을 지출하였고, 대회 취소 등으로 2,7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40페이지 하단 부분입니다.
노후 체육시설 정비 등 안전한 체육활동 여건 조성을 위한 공공체육시설 개보수 지원사업에 54억100만원, 생활체육공원 종목별 체육시설 리모델링 등 체육진흥시설 지원에 254억8,6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41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생활밀착형, 근린생활형 장애인체육시설 확충을 위한 국민체육센터 건립지원사업에 280억원, 학교 및 산업단지 내 체육관을 건립하는 개방형 다목적체육관 건립 사업에 21억6,0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체육지원과 소관 세입·세출결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우범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진회 가야문화유산과장님 나오셔서 결산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야문화유산과장 최진회 가야문화유산과장 최진회입니다.
가야문화유산과 소관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안 설명서 순서대로 주요 사업과 집행잔액, 발생 사업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안 설명서 5페이지입니다.
세입결산 내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가야문화유산과의 징수결정액 769억338만원 중 실제 수납액은 768억9,103만원으로, 미수납액 1,235만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여 이 중 9만원을 제외한 1,226만원은 올해 수납하였습니다.
세부 세입 내역은 도비보조금에 대한 이자수입 5억4,300만원, 문화재 보수정비 집행잔액 10억3,900만원, 국가지정문화재 보수정비 사업, 문화재 돌봄 사업 등 국고보조금 752억400만원을 수납하였습니다.
다음 결산안설명서 42페이지입니다.
세출결산 내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가야문화유산과 46개 세부사업의 예산현액은 993억6,906만원으로 993억5,304만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602만원이 발생했습니다.
42페이지 상단에서 네 번째 부분입니다.
기존 전수관 건물의 노후화에 따른 전수활동 불편 해소를 위한 전수교육관 개보수 사업 3개소에 2억1,450만원을 지출하였고, 무형문화재 기능․예능보유자 전승교육 등을 지원하는 무형문화재 전승 지원 사업에 4억7,162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43페이지입니다.
가야고분군의 세계유산 등재를 위한 학술연구 등을 지원하는 세계유산 잠정목록 연구 지원 사업은 도내 세계유산 등재 대상 소재지인 5개 시·군에 2억2,1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문화재가 집적된 지역을 중심으로 야간문화 향유 및 체험 프로그램 운영을 지원하는 문화재 야행 사업 2개 사업에 5억5,9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전문적이고 어려운 용어로 구성된 문화재 안내판을 쉬우면서 도민이 알고 싶은 정보 중심으로 개선하기 위한 문화재 안내판 정비 사업에 14억8,85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44페이지 중간부분입니다.
붕괴 파손 등 우려가 있는 국가 지정 및 도 지정 문화재를 보수 정비하는 국가 지정 문화재 및 등록 문화재 보수 정비 사업에 750억1,499만원, 도 지정 문화재 보수에 65억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문화재 돌봄 사업은 문화재의 상시 보수 유지 관리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사업으로 672개의 문화재의 일상관리, 경미한 보수, 모니터링 등에 18억5,680만원을 지출하였고, 사전 예방적 문화재 관리를 위한 문화재 안전경비원 배치 및 활용 사업에 10억7,904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45페이지입니다.
전통사찰의 정비 및 보존을 위한 전통사찰 보수정비 사업에 19억6,500만원, 방재시스템 구축 사업에 20억7,225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비지정 가야문화재의 무분별한 훼손을 방지하고 문화재 지정 사전 조사를 위한 비지정 가야문화재 조사 연구 지원 사업에 2억원의 예산으로 1억8,466만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으로 추가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였으나 조사 대상지 소유자의 미동의로 인해서 집행잔액 1,534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가야문화권 역사문화도시 조성을 통한 정부 차원의 영호남 화합 및 상생발전과 타 문화권 간 균형발전을 위한 가야역사문화도시 조성 사업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연구 용역에 10억원을 지출하였습니다.
46페이지입니다.
가야고분군 세계유산등재 추진 및 특별법 조속 제정 대국민 공감대를 형성하고, 영호남 소통과 화합을 위한 영호남 가야 화합한마당 축제에 1억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가야문화유산과 소관 세입·세출결산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우범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동옥 문화예술회관장님 나오셔서 결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회관장 강동옥 반갑습니다.
문화예술회관 관장 강동옥입니다.
문화예술회관 소관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설명서 6페이지 세부사업별 세입결산 내역입니다.
징수결정액 9억2,452만원, 실제 수납액 9억2,430만원, 미수납액 22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주요내역으로는 공유재산 임대료 1,011만원, 7페이지입니다.
기획공연 전시 입장료 수입에 5억1,258만원, 대관료 수입에 2억322만원, 주차장 사용료 2,548만원이 수납되었습니다.
지난연도 입주단체 임대료 1,748만원 중에서 1,726만원 수납되었고, 대관료의 미수납된 22만원은 4월에 전액 수납되었습니다.
47페이지 세부사업별 세출결산 내역입니다.
세부사업의 예산현액은 54억99만원으로 51억8,122만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2억1,977만원입니다.
주요지출 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공연․전시 개최에 9억4,967만원을 지출하였고, 그랜드피아노 구입에 2억6,53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특별기획 공연 개최에 2억5,000만원을 지출하고, 48페이지입니다.
방방곡곡 문화공감 사업에 1억8,488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회관 관리 운영에 3억3,500만원을 지출하였고, LED 교체 등 시설물 보수에 3,594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49페이지입니다.
무대 기계공사 등에 3억3,734만원을 지출하였고, 무대장비 확충에 5억8,928만원, 집행잔액은 5,526만원으로 계약 체결에 따른 낙찰 차액입니다.
예술감독 인건비 2,400만원은 채용이 지연되어 전액 불용처리 되었고, 예술회관 소속 직원들의 보수 지급에 18억3,95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예술회관 소관 2019년도 세입·세출결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우범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중명 제승당관리사무소장님 나오셔서 결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승당관리사무소장 박중명 제승당관리사무소장 박중명입니다.
제승당관리사무소 소관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결산안설명서 8페이지 세입결산 내역입니다.
징수결정액은 4억2,887만원으로 전액 수납되었습니다.
주요내역은 제승당 입장료 수입 6,277만원과 국고보조금 등 총 3억6,610만원입니다.
국고보조금의 세부내역으로는 국가 지정 문화재 및 등록 문화재 보수 정비 지원 3억1,010만원, 문화재 안내판 정비 2,800만원, 기금 세부내역으로는 문화재 방지시설 구축 및 유지비 2,800만원 등입니다.
다음은 50페이지 세출결산 내역입니다.
예산현액은 14억2,195만원으로 이 중 13억3,788만원을 집행하였고, 보조금 반납금 4,180만원과 집행잔액 4,227만원이 발생되었습니다.
주요지출 및 집행잔액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국가 지정 문화재 및 등록 문화재 보수 정비 지원 사업비로 6억2,290만원 중 제승당 및 충무사 마루 보수공사로 7,528만원, 제승당 배수 및 바닥정비공사 1억6,112만원, 한산도 이충무공 유적 번와공사 1억3,651만원, 화장실 정비 공사로 1억9,149만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용역 및 공사 낙찰차액, 사후정산 등으로 총 5,850만원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은 51페이지입니다.
제승당 시설 운영경비 사업비는 총 8,067만원으로 제승당 홍보책자 및 안내문 제작 1,194만원, 일반수용비 등 1,298만원, 관사 운영 및 보수에 1,445만원, 시설장비 유지비 등 2,792만원을 집행하였고, 총 27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제승당 시설 확충 및 보수비로는 6,000만원으로 부잔교 보수공사에 4,481만원, 소규모 시설공사비 996만원을 집행하였고, 공사 낙찰차액 등으로 523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인력운영비는 5억674만원으로 인건비, 직무수행경비 4억9,389만원을 집행하고, 1,285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52페이지 기본경비는 4,154만원으로 사무실 일반운영비, 공공요금, 복사비 구입 등 4,006만원을 집행하고 148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승당관리사무소 소관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우범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원 도립미술관장님 나오셔서 결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립미술관장 김종원 도립미술관장 김종원입니다.
도립미술관 소관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결산안 설명서 8페이지 세입결산 내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페이지별로 세입, 미수납 및 세출 집행잔액이 발생한 사업 중심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립미술관 징수결정액은 6,127만원이며, 공유재산 임대료, 미술관 입장료, 대관료 수입 등 실제 수납액은 5,623만원입니다.
504만원이 미수납되어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이는 소장품 보전 처리 용역비 미정산금입니다.
다음은 52페이지 세출결산 내역입니다.
예산현액은 37억2,646만원으로 35억9,856만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억2,790만원입니다.
주요 지출내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52페이지 하단입니다.
관람객의 편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공공와이파이 구축 사업에 5,873만원을 지출하였고, 용역인건비 정산 잔액 127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53페이지입니다.
노후화된 다목적홀 환경개선사업에 2억6,729만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 840만원은 준공 후 보험료 등 정산 잔액입니다.
53페이지 중간입니다.
야외 전시작품 세척, 작품 보존처리 등 소장품 유지보수 비용으로 7,974만원을 지출하였고, 2019년도 소장품 구입을 위해 4억원을 편성하여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53페이지 하단입니다.
6개 분야 7건의 기획전을 위한 운영행사비에 7억9,775만원을 지출하였고, 계약 추진 후 집행잔액으로 225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54페이지입니다.
학예업무 전반 연수 및 업무수행 등을 위한 전문인력 양성 사업으로 학예인턴 인건비 8,253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인력운영비입니다.
인건비, 직무수행경비에 11억9,384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육아휴직 등 결원으로 인한 발생입니다.
마지막으로 기본경비는 행정 운영을 위한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등으로 9,488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립미술관 소관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우범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정연두 경남대표도서관장님 나오셔서 결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남대표도서관장 정연두 경남대표도서관장입니다.
경남대표도서관 소관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서 9페이지 세입결산입니다.
징수결정액은 11억4,400만원으로 전액 수납되었습니다.
설명서 10페이지 세입 주요내역입니다.
공유재산 임대료 5,581만원, 이자수입 149만원, 2018년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 운영 사업 도비 반환금 2,026만원과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 운영 사업 등 4개 사업 국고보조금 10억6,210만원입니다.
설명서 55페이지 세출결산입니다.
예산현액은 59억697만원으로 이 중 58억829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 9,868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지출 내역입니다.
도서관 뒤편 옹벽 안전펜스 설치와 자료실 공기청정기 등 대표도서관 운영관리에 3억648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도서관 지원 협력사업으로 공공도서관 도서구입비 지원 사업, 북스타트 사업 등 4개 사업에 4억1,92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공공도서관 야간운영을 위한 인건비를 지원하는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 운영 사업에 11억9,959만원, 도서관 다문화 서비스 지원 사업에 1,235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설명서 56페이지입니다.
무인대출 반납기기 설치를 위한 U-도서관 서비스 구축 지원 사업에 1억2,000만원, 장애인 독서보조기기 지원 사업에 7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자료정리 용역비, 대표도서관 도서구입 등 자료 확충 및 관리에 11억3,307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설명서 57페이지입니다.
대표도서관 소장 전자책을 18개 시·군이 공동 활용할 수 있는 경남 통합전자도서관 구축 사업 등 도서관 정보시스템 운영에 4억2,757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하나의 회원증으로 전국에서 도서 대출이 가능한 책이음서비스 확대 구축에 1억3,963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직원 보수 등 인력운영비 16억4,704만원, 사무실 일반운영비 등 기본경비 1억2,365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남대표도서관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우범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혹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검토보고 순서인데 자료 요구하실, 윤성미 위원님.
○윤성미 위원 자료를 며칠 전에 제가 다 각 실·국에 부탁을 드려서 받기는 받았는데요, 추가분 더 드릴게요.
문화예술과에 설명서 117페이지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기념 공연사업 있지 않습니까, 과장님?
(○문화예술과장 조형호 집행부석에서 – 예.)
그것 총 행사비가 12억5,000만원 들였던데요.
도에서 지원한 것은 1억원 정도 했지만, 전체적인 세부사업 내역을 디테일하게 주시고요.
다음 연이어 128페이지 경남 음악창작소 운영해서 사실 문화복지위원들 처음 들어와서부터 이 사업에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사업인데, 음반 제작 지원에 6개 사업을 했다고 하는데, 그 사업을 상세하게 세부내역을 주십시오.
작년 것만 하시면 되는 것이고요.
체육과에 설명서 329페이지 보면 가상현실스포츠실 보급 사업 있지 않습니까?
거기 7억2,000만원 지급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도내 초등학교 10개소라고 나와 있고요.
도내 초등학교 10개소에 대한 부분들 올려 주시고요.
관광진흥과 30페이지 보면 관광안내소 운영, 이것 사실 제가 몇 번 지적했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사업 심사 때마다.
잘 하시겠죠, 지금.
그런데 3년간 사업 내역서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2017, 2018, 2019년,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우범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신상훈 위원님.
○신상훈 위원 문화예술과에 경남 청년예술인 파견 지원 사업하고요, 교육사 인턴십 사업, 이게 10명이랑 8명 청년들에게 혜택이 돌아갔는데, 이 사업이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세부 내용하고요, 이 열여덟 분의 상세 내용까지는 어렵겠죠, 개인정보니까요.
어떤 분인지 정도 확인 가능한 수준으로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체육지원과에 2019년 시즌에 경남FC 선수 이적이 굉장히 많았어요.
선수 이적 현황을 받고 싶은데요.
이적료랑, 그리고 연봉, 인센티브까지 포함해 주시고, 그리고 그 선수들의 시즌 기록, 우리 구단에서 이적을 한 선수도 포함이고요, 이적을 온 선수도 포함입니다.
해서 시즌 기록까지 확인을 해 주시고, 관광진흥과는 영호남 화합한마당 이것 2019년도 본예산 통과할 때 사업조서 내용 좀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우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럼 황정기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황정기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의안번호 제618호 2019회계연도 경상남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중 문화복지위원회 소관에 대한 총괄 부분에 대해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6991##374_7_문화복지_2차 7 2019회계연도 경상남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2019회계연도 경상남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중 문화복지위원회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우범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실 위원 자료 요구,
○위원장 박우범 이영실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십시오.
○이영실 위원 이영실입니다.
가야문화유산과에요, 문화재 야행 사업에 대한 진행내용을 좀 주시고요.
문화재 안내판 정비 사업 결과, 진행 내용들 같이 주시고요.
체육과에 해외친선 체육교류 사업 내용 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우범 자료는 전 위원님과 전문위원실에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결산안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서 7페이지입니다.
질의는 편의상 직제 순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형호 문화예술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먼저 질의에 앞서 검토보고서상 설명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먼저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조형호 문화예술과장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14페이지입니다.
결산안설명서는 93페이지, 결산서는 373페이지입니다.
경남 예술인의 실태조사 결과에 대한 개략적인 설명과 실태조사 후 지역예술인 복지 정책으로 시행된 사업과 향후 추진계획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남 예술인 실태조사는 경남 예술인의 복지 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 확보 차원으로 2019년 6월부터 12월까지 도내 12개 장르의 예술인과 예비 예술인 대학생을 대상으로 설문 및 면접조사 방식으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지난 조사는 2012년도였습니다.
중간에 갭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지난 조사와의 차이점은 추가된 조사 내용에 성인지 부분에 조사 내용하고, 예비 예술인 대학생 3․4학년에 대한 조사 대상으로 포함시켰다는 부분이 지난 조사의 표본조사 부분 차이가 되겠습니다.
실태조사한 결과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입과 지출 부분에 있어서, 경남 예술인의 예술활동을 통한 평균 월수입이 44만원이고, 연간 총 수입이 500만원 미만인 예술인이 71%로 높게 나타나서 예술인 소득 개선 정책이 절실히 요구가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창작공간 부분입니다.
예술활동 창작공간을 보유하고 있는 예술인이 조사 대상의 56% 정도로 낮게 나타났고, 면적도 20평 미만의 소규모 창작공간을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온라인 매체를 이용한 발표 경험을 가지고 있는 예술인도 48.3%가 있었습니다.
예술인 활동 증명과 관련해서 조사 대상 중에서 예술인으로 등록된 예술인은 51%였습니다.
대부분 시 지역이고 군 지역은 등록 비율이 14%로 저조했습니다.
예술활동 증명을 통한 예술인 등록, 미등록 이유에 대한 조사 내용을 보면, 예술인 활동 증명을 통한 예술인 등록 내용을 몰라서 등록을 안 했다는 게 55% 정도, 그리고 등록을 하더라도 혜택이 없다는 의견이 17%, 그리고 관련 서류의 제출이라든지, 전자식 등록에 따른 절차가 어려워서 등록을 못 했다는 부분이 16%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예술인의 근로 행태에 대한 부분도 조사가 있었습니다.
예술인의 전업 예술인과 겸업 예술인의 비율이 50:50 정도로 겸업 예술인이 상당히 많은 수준으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겸업을 하는 이유가 예술인의 소득 수준이 낮고 불규칙적인 소득의 발생으로 인한 소득 문제가 74%로 압도적인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예술인의 복지 정책에 대한 조사도 있었습니다.
예술 복지 정책에 대한 만족도를 5점으로 기준으로 했을 때 2.3 정도로 50%도 안 되는 아주 저조한 복지 정책에 대한 만족도 결과가 나타났으며, 특히 이 중에서도 창작공간의 확충에 대해서는 2.2%가 만족하고, 그다음 경제적 지원은 2.1 정도로 가장 낮아서 우선적으로 정책의 추진방향을 제시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시작된 예비 예술인에 대한 조사로 도내 예술대학 195명에 대한 조사에서 청년 예술인의 가장 시급한 복지 정책은 취업이나 창업 지원이 한 40% 정도로 조사가 되었고, 그다음에 청년 예술인의 예술활동 지원이 필요하다는 조사가 29%, 그리고 청년 예술활동가로서 역량 강화 부분이 지원되어야 한다는 내용이 11% 순으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지난해의 실태 조사 결과에 따라서 우리 도에서는 지역예술인의 복지정책으로 경남예술인복지센터를 설치 운영하게 되었으며, 보다 많은 소득 보전을 위하여 창작활동 준비금과 창작자금 대출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창작활동 여건 제공을 위하여 서울 인사동에 경남갤러리를 오픈하게 되었고, 그리고 예술창작지원센터를 도에서 한 곳 그리고 시·군의 2개 지역으로 확대하는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청년예술인의 정책으로써 2020년도에 청년문화활동가 양성 프로그램을 추진 중에 있으며, 예술인 파견 지원 사업을 확대하고 있고, 전국 청소년연극제를 유치해서 올해 11월경에 밀양에서 대회가 추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콘텐츠 부분에 있어서도 콘텐츠기업육성센터를 통한 창업 지원을 위하여 20개 입주 기업을 센터에 입주시켜서 프로그램 등 다양한 행정적 뒷받침 지원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지난 4월 초에 한국예술종합학교의 공모사업인 예술영재육성 지역 확대 사업에 공모가 되어서 올 하반기 8월부터 영재교육을 실시하는 청년예술인을 위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향후 앞으로도 중위소득의 수준이 낮은 예술인에 대한 창작활동 준비금을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가고, 그다음에 지난 5월에 예술인 고용보험 가입을 특례 규정한 고용보험법 개정에 따라서 내년부터는 예술인에 대한 고용보험이 아마 지급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예술인에 대한 사회안전망 구축 지원하는 부분도 저희들이 지원해 나가도록 하고, 예술인의 창작활동을 위한 환경개선을 위하여 도시재생뉴딜사업 등과 연계하여 창작공간을 확대 지원해 나가는 등 특히 청년예술인에 대한 지원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예술인에 대한 공공일자리 대부분이 단기간 일자리이기 때문에 지역일자리의 안정적인 일자리 정책 부분에서도 정부의 일자리 정책 부분과 연계해서 예술인의 일자리 확보 사업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코로나 이후의 대책으로써 온라인 영상공연예술 활동 지원과 공연예술의 수요와 공급 매칭을 위한 공연예술 플랫폼 사업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예술인의 창작활동 증진과 도민들의 문화 향유 기회가 증대될 수 있도록 문화예술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상 설명을 요하는 부분 1건이 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16페이지입니다.
지방문화원의 시설비 지원에 있어서 밀양 및 의령문화원 건립의 경우 당초 계획과 달리 사업기간이 연장된 사유와 공정률이 저조한 사유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특히 의령문화원의 경우 현재 공정률이 10% 정도인 것을 감안하면 연내 준공이 가능한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함을 요구하셨습니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도내에는 문화원이 20개소가 있습니다.
20개소 중에서 열세 곳은 문화원의 단독 원사를 가지고 있고, 7개 지방문화원은 다른 시설에 부속시설로 들어가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상 설명을 요하신 밀양문화원과 의령문화원도 7개의 단독 원사를 가지고 있지 않은 지방문화원으로써 2019년도에 문체부의 균특사업에 선정되어서 단독 원사로써 신축을 추진하고 있는 문화원이 되겠습니다.
특히 밀양문화원은 당초에 지하1층과 지상3층 거주 연면적 2,832㎡ 규모로 사업비 58억원을 투입하여 금년 12월 완공을 목표로 계획하였습니다만 설계 공모를 통한 실시용역 착수 시에 국책 연구기관인 건축도시공간연구소의 사전 검토 결과 공용면적이 전체 면적에 비해 매우 부족해서 당초에 16%에서 30% 이상의 공용면적을 확보해야 된다라는 권고가 있었습니다.
이에 따른 사전 검토 의견과 문화원 자체와 지역예술인들의 자문 의견을 반영해서 건축면적을 1,318㎡를 증가하고 사업비로 밀양시비 자체 사업비로 24억원을 증가한 82억원 사업으로 사업을 변경하였습니다.
그리고 사업기간도 3개월이 늘어나 내년 2021년 3월에 완공할 계획으로 전반적으로 사업계획이 변경되어서 지원되게 됐다는 말씀을 드리고, 현재는 지반내력 보강공사를 통한 기초공사 중으로 현재 공정률은 7% 정도로 아주 낮은 수준입니다.
그러나 나머지 공사차량 진입로를 통한 토지소유자하고 협의 관계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원만하게 해결이 되었기 때문에 10개월 정도 공사를 하면 내년 3월 준공에는 차질이 없을 것으로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령문화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령문화원은 서동행정타운 지구단위 계획 지역 내에 당초 2019년도 지난해 12월 완공을 목표로 계획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본 사업구역이 서동행정타운을 조성하는 다른 공익사업들하고 연계성 부분에 있어서 협의가 늦었습니다.
도시계획도로의 미개설이라든지 관련 공익사업인 청소년 문화의 집 사업계획과의 연계성 등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협의가 지연됨에 따라서 문화원 건립 부지를 확정하기 위한 경계측량의 결정이 늦었습니다.
그리고 문화재 표본조사 등의 사전 절차 이행을 하는 데도 다소의 시간이 소요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실시설계 용역 기간이 길어짐에 따라서 사업기간이 1년 연장되고 사업계획도 변경됨에 따라서 전체 공정이 다소 지연이 되었습니다.
6월 현재 기초공사를 완료하고 현재 공정률이 25%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저희들 예상은 연내 사업이 마무리되는 걸로 그렇게 의령군에 확인을 했습니다.
이상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따른 설명을 요하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우범 위원님들, 설명이 필요한 2건에 대해서 설명 잘 들으셨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정열 위원님.
○박정열 위원 사천 출신 박정열 위원입니다.
조형호 과장님은 전에 문화예술진흥원에 근무를 했죠, 안 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조형호 아닙니다.
올 1윌 2일 자로 첫 발령 받았습니다.
○박정열 위원 그렇습니까?
전에 진흥원에 근무하지는 않았고?
○문화예술과장 조형호 문화예술 업무는 보지 않았습니다.
○박정열 위원 설명서 77페이지, 결산서 372페이지.
올 1월에 오셨으니까 진흥원에 대해서 나름대로 파악을 잘하고 있겠네요?
○문화예술과장 조형호 예, 일부 하고 있습니다.
○박정열 위원 진흥원 예산이, 총 사업비가 한 30억원 되는데 진흥원 현원이 어떻게 됩니까?
직원들 수가!
○문화예술과장 조형호 현원이 72명 정도 됩니다.
○박정열 위원 30억원이 인건비하고 일반경비가 30억원입니까?
○문화예술과장 조형호 아닙니다.
출연기관에 대한 출연금 사업 예산이 30억5,300만원이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진흥원의 총 예산은 270억원 정도 됩니다.
○박정열 위원 그렇죠?
○문화예술과장 조형호 예산규모는.
○박정열 위원 30억원 인건비는 어떤 인건비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문화예술과장 조형호 ...
○박정열 위원 30억원에 관한 인건비가 복리후생비가 있고 여비, 일반경비가 있단 말입니다.
제가 현원을 물어본 게, 이게 총 예산은 아닌 것 같아요, 보니까.
○문화예술과장 조형호 총 예산은 아닙니다.
출연금으로 지원하는 예산이 30억5,300만원이고 저희들이 별도로 진흥원에 대한 위탁사업비가 214억원 정도 됩니다, 전체 총.
○박정열 위원 30억원에 대한 인건비.
어떤 부분에 인건비가 지출이 되었고, 복리후생비, 여비 자료 좀 주세요.
○문화예술과장 조형호 알겠습니다.
○박정열 위원 과장님이 설명을 잘 못 하는 것 같아!
○문화예술과장 조형호 설명을 드릴까요?
○박정열 위원 이 부분은 제가 자료로 요구하고, 지금 3개 본부가 있지 않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조형호 예.
○박정열 위원 어떤 어떤 본부가 있어요?
○문화예술과장 조형호 정책을 기획하는 총괄본부가 있고 그다음에 문화예술을 추진하는 예술본부가 있고 콘텐츠 업무를 보는 콘텐츠진흥본부가 있고 그렇습니다.
○박정열 위원 3개 본부가 있는데, 국비사업을 13건에 30억원 유치를 했다, 어떤 부분에 유치를 했는지 설명을 한번 해 보세요.
○문화예술과장 조형호 국비 부분에 대해서... 먼저 통합문화이용권 사업이 있고 공연장 상주단체 육성 지원사업이 있고 지역문화예술교육 기반구축사업이 있고 유아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 그다음에 예술동아리교육 지원사업, 문화예술교육사 인턴십 사업 등,
○박정열 위원 과장님! 이 부분도 자료 요구를 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이 1월에 오셨으면, 진흥원이 우리 국에서는 그래도 가장 큰 기관인데 파악이 좀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보니까.
제가 자료 요구는 그대로 하고요.
진흥원 직원들이 불편함에 대해서 계속 말이 나오고 요구를 하는 것 같아요.
진흥원에 출퇴근하는 직원들한테 유류대라든가 지원을 하는 게 있나요?
○문화예술과장 조형호 아마 파견수당을 월 20만원 정도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정열 위원 파견수당?
○문화예술과장 조형호 예.
○박정열 위원 파견수당이 월 20만원 같으면 직원 현원이 80명 되면 그것도 상당히 큰 금액이에요, 그렇죠?
○문화예술과장 조형호 예.
○박정열 위원 국장님! 지금 진흥원 이전에 대해서, 이전하고 나서 매년 말이 나오고 하는데, 진흥원 이전에 대해서 우리 도에서 지금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문화관광체육국장 류명현 계속 위원님들께서 관심을 가져주시고 직원들 복지에 대해서도 계속 이야기를 해 주셨는데, 저희가 그런 답변을 드린 적도 있습니다.
단기적으로는 도정질문도 있었고, 일단은 이전한 지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기존의 조직 강화라든지 그런 기능 강화 부분에 우선적으로 추진하고, 지속적으로 원거리로 인한 그런 문제들을 계속 애로사항을 이야기하시기 때문에 적정 기간에 도의 의견을 드리겠다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시간적으로 어느 정도는 시간이 된 것 같기 때문에 조만간에 별도로 우리 상임위원회에 설명을 한번 드리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박정열 위원 출퇴근 경비 1인당 한 달에 20만원 그것도 저한테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근무 장소가 직원들한테 인접한 데 있어야만 업무 효율도 올라갑니다, 사실.
과장님, 안 그래요?
○문화예술과장 조형호 맞습니다.
○박정열 위원 과장님 답변이 영 부족한 것 같아요, 보니까.
진흥원 직원들이 한 80명 정도 되고 예산이 300억원 정도 투입되는데 그 진흥원을 도민을 위해서 업무 효율을 높이고 직원들에 대한 만족도를 높이려면 도에서 과감하게 이전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정책을 내놔야 된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류명현 조금 전에도 제가 답변드렸다시피 이것은 지사님께 최종적인 방침을 받아서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정열 위원 그리고 과장님! 조금 전에 제가 자료 요구한 부분 빨리 부탁을 드리고, 가장 큰 진흥원에 대해서 좀 더 공부를 해야 되겠어요, 보니까.
○문화예술과장 조형호 알겠습니다.
○박정열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우범 신상훈 위원님.
○신상훈 위원 자료 요구라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제가 자료 요구하면서 영호남 가야화합한마당을 관광진흥과에 요구를 했던 것 같은데, 가야문화유산과로 해 주시고요.
그리고 방금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셨던 검토보고서에 있었던 경남예술인 실태조사, 방금 답변하셨던 내용을 문서화해서 좀 부탁드릴게요, 정리 좀 하셔서.
○문화예술과장 조형호 알겠습니다.
○신상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우범 심상동 위원님.
○심상동 위원 자료 요구 하나 더 하겠습니다.
박정열 위원님이 요구한 교통비 지원 현황에 더해서 문화예술진흥원에 차량 유지하죠, 버스?
○문화예술과장 조형호 예.
○심상동 위원 구입 금액하고 이때까지 운행했던 내역 있지 않습니까, 유류비라든지 운전사 고용에 따른 월급이라든지 인건비 있잖아요?
○문화예술과장 조형호 예.
○심상동 위원 그것도 같이 주시고, 덧붙여서 제가 국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원초적으로 문화예술진흥원이 수요자 중심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차후 대안을 제시해 줄 때 이러한 부분을 수요자 중심으로 돌려서 그런 관점에서 살펴달라는 말씀을 제가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류명현 알겠습니다.
○김경영 위원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우범 김경영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십시오.
○김경영 위원 김경영입니다.
문화예술과에 남명사상 진흥 사업 집행잔액 이월된 사업 있지 않습니까, 남명학 연구지원 사업.
여기에 대해서 실적을 좀 주시고, 남명학 관련해서 다른 사업과 비교해서 이 내용을 알 수 있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조형호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우범 윤성미 위원님.
○윤성미 위원 윤성미입니다.
우리 위원들이 해야 할 일들이 집행부에 대한 견제도 물론 필요하지만 때때로는 집행부에서 일을 잘했을 때는 일을 잘한 것에 대한 칭찬도 아낌없이 줘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단 국장님한테 제가 한 가지 칭찬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경남도청 홈페이지를 자주 들어가 봅니다.
자주 들어가 보는데, 지금 도청 홈페이지를 처음 들어가면 긴급재난지원금이 팝업창으로 걸려 있고요.
그다음에 4개의 섹션별로 코로나에 관련해서 종합 지원대책 이런 게 있는데, 거기에 보면 ‘COVID-19’라 해서 영어로 된 영어본이 있는데, 안에 들어가 보면 영어로 된 인포메이션이 나와 있습니다.
사실 경남에 있는 한글이 낯설 수 있는 외국인들에 대한 배려라고 저는 봐서 참 감사하게 여기고요.
이 부분은 지사님한테도 제가 정말 감사하게 여기는 부분이고, 다른 도를 제가 들어가 봤어요.
경상북도, 전라남도, 대구 우리보다 훨씬 큰 부산, 서울을 봤더니 거기에는 영어로 된 영어본은 없더라고요.
이참에 정말 지사님께서 ‘함께 만드는 완전히 새로운 경남을 만들어 가시는구나, 글로벌한 경남이구나’ 싶어서 참 감사했고요.
그 부분은 정말 우리 직원들이 일을 잘한다고 칭찬해 주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렇게 경남도청 홈페이지를 들어가면 상단에 문화관광이라는 섹션이 있습니다.
거기에 들어가 보면 경상남도에 있는 경남형 한 달 살이에서 ‘경남별곡’이라고 나와 있는데, 경남별곡에 각 산청부터 시작해서 지역별로 뛰어난 문화관광지를 다 적어놓고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참여할 수 있는 시스템도 만들어놨더라고요.
그래서 참 잘한다고 그것은 칭찬해드리고 싶고요.
제가 5월에 만든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그 후에 신청이 많았습니까, 국장님?
그 부분은.
○문화관광체육국장 류명현 아마 신청은 지속적으로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데이터는 제가 갖고 있지 않아서 말씀드릴 수 없고 나중에 별도로 구체적인 데이터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윤성미 위원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제가 칭찬드리고 싶어서 이참에 문화예술과장님도 열심히 하시지만 국장님이 더 앞서서 하신 것 같아서,
○문화관광체육국장 류명현 고맙습니다.
○윤성미 위원 계속적인 홍보가 업데이트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계속 경남문화예술진흥원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하시고 계시는데 저도 이 부분에 연계선상에서 좀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2019년도에 문화예술진흥원에 위탁한 사업들이 47건입니다.
제가 이 자료를 한 달 전에 받았는데요.
꽤 많습니다.
꽤 많고, 물론 문화예술진흥원이 잘하고 있는 사업도 있고 때때로 보면 조금 느슨한 사업도 있기는 한데, 제가 이참에 국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거기 사업을 보면 지역문화예술 육성 지원이라는 사업이 있습니다.
국비하고 도비 매칭되어서 15억4,600만원이 들어가는데요.
과장님이 답변해도 됩니다.
○문화예술과장 조형호 예.
○윤성미 위원 이게 시·군 지역에 나누어주는 사업 아닙니까?
지역문화예술 육성 지원.
○문화예술과장 조형호 시·군에 나누어주는 사업은 아니고, 장르를 5개 분야로 나눠서, 아까 제가 제안설명할 때 말씀드렸듯이 지난해 452개 예술단체에 지원이 됐지 않습니까.
시·군에 따라서 선정한 것이 아니고 장르별로 시각, 공연...
○윤성미 위원 장르별로 예를 들어서 시각예술 같으면 시각예술 파트에 창원 이런 식으로 주는 사업이죠?
○문화예술과장 조형호 예, 맞습니다.
○윤성미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게 이 부분에 대해서 민원을 좀 많이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각 예술파트마다 지원을 하면 지원을 할 때 내용이 안 맞거나 시·군에 사무국이 없다 보니까 예술단체에 오래된 사람들이 지원서를 쓰다 보면 잘못 쓰는 경우가 있는 것 같습디다.
그래서 탈락이 되고 누락이 되는 부분이 종종 있다는데 그게 맞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조형호 무슨 말씀인지 제가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아마, 지금 대부분은 문화예술진흥원의 공모사업들이 과거의 방식대로 우편접수라든지 직접 방문을 통한 신청 접수가 아니고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에 의한 신청 사업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정보기술이 조금 미흡한 예술인이라든지 나이 많으신 예술인들 부분에 대해서 신청 자체가 어려운 경우가 있다고 저희들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윤성미 위원 그러면 이것을 이참에 좀 멀리 바라보고 도에서 이 사업을 바로 하시는 게 낫지 않습니까?
오히려 도가 형편을 더 잘 알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각 단체들 특성이라든지 시·군의 역할이라든가.
문화예술진흥원에 이 사업을 맡기는 것보다도, 이게 아마 MOU로 맡겨진 사업이죠, 위탁사업이?
○문화예술과장 조형호 예, 진흥원하고 우리 도하고 협약을 맺었습니다.
○윤성미 위원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는 모르겠는데요.
이 부분에 계속적인 민원이 올라옵니다.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사무국장이 없는 단체도 많고요.
단체의 회장 이런 분들이 정말 나이가 많아서 시스템 자체에 입력하는 것도 어렵고, 컴퓨터라면 기계치 이런 분들도 있어서 많이 힘들어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오히려 도가 전체적으로 경남 전체를 다 파악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민원들을 해결할 수 있으면 더 좋지 않겠느냐 싶고요.
차제에 한번 검토를 해 주셨으면 싶습니다.
도가 가지고 와서 하면 더 능률적으로 잘할 수 있지 않을까.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화관광체육국장 류명현 저도 이 자료를 지금 보고 있는데, 그런 문제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아까 과장님이 말씀해 주신 그런 정보시스템으로 신청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는 것 같고, 전체적으로는 다시 한번 스크린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우선적으로는 예술인복지센터가 진주에 있고 창원에 두 곳이 있으니까 접수가 어려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술인복지센터가 그런 역할을 하라는 거거든요.
○윤성미 위원 그렇죠.
○문화관광체육국장 류명현 그 부분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윤성미 위원 알겠습니다.
검토를 좀 해 주시고,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자료가 아직 안 와서 제가 보기는 어려운데, 경남음악창작소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문화예술진흥원에 위탁을 하고 사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조형호 맞습니다.
○윤성미 위원 뮤지시스?
맞습니까, 거기가?
○문화예술과장 조형호 뮤지시스.
○윤성미 위원 뮤지시스에서 오픈할 때도 가봤고 굉장히 멋있게 잘하고 있던데, 그 사업들이 지금 잘 진행되고 있는지 뮤지션들의 요구가, 다시 말하면 제일 처음 요구가 뭐냐 하면 서울이나 경기도 쪽으로 음반 제작하러 가면 사실 차비도 많이 들고 오며가며 경비도 많이 들고 피로도가 높은데 경남에 음악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음반 제작을 경남에서 할 수 있어서 너무 고맙다, 이렇게 말씀을 들었거든요.
그 후에 사업들이 잘 진행되고 있는지, 나중에 제가 자료는 받기는 하는데 과장님이 알고 계시는 부분에서만 설명을 좀 해 주시죠.
○문화예술과장 조형호 저도 지난번 1월 업무보고 시에도 위원님들로부터 의견을 들었습니다.
작년에 방문을 하니까 지역에 있는 기존 시설보다는 방음시설이라든지 음악 콘텐츠 분야의 창작을 지원해 주는 그런 시설들이 아주 고급시설이고 전문적인 시설을 갖췄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저도 현장을 한번 가봤어야 되는데 아직까지 제가 가보지를 못했습니다.
○윤성미 위원 그러시구나!
한번 가보시고, 음반 제작할 때 방 대여료가 있거든요.
1시간에 얼마 이런 것도 있는데, 그게 다른 데보다 싸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 그것도 사실 가격이 서울이나 부산이나 이런 데 비교해서 가격 차이가 얼마나 나는지 음악 예술활동을 하지만 경제적으로 어렵고 힘든 예술인들한테 좋은 조건이 될 수 있는지 그것도 한번 알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문화예술과장 조형호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우범 김진기 위원님.
○김진기 위원 김진기 위원입니다.
저번에 5월 26일에 경남콘텐츠기업 육성센터가 개설이 됐죠?
과장님, 그때 오셨잖아요?
○문화예술과장 조형호 예.
○김진기 위원 우리 경남으로써는 스타기업을 탄생할 수 있는 육성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이고 콘텐츠기업육성센터를 기반으로 해서 경남의 IT산업이나 기타 콘텐츠를 통한 성공적인 모델들을 만들어가야 되는데, 저번에 제가 갔을 때 거기에 입주했던 기업들이 아직은 정착이 안 되어 있어서, 현재 기업이 입주를 해 가면서 앞으로 가는 방향에 있어서도 어려움들을 말씀하셨어요.
그 대표적인 부분이 입주해 있는 기업이 이제 막 입주를 하다 보니 현재 코로나 정국으로 인해서 자금에 대한 압박들 또 새로운 아이템들에 대한 투자자를 구하려니 그런 부분이 힘이 든다, 그리고 대출을 받으려니 지금 이제 시작을 하다 보니까 은행에 제출할 자료도 부족하고 기타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합디다.
한번 금명간에 간담회를 통해서 입주기업들에 대한 애로사항을 같이 고민해 봤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그 이후에 어떻게 됐는가 싶어서 궁금해서 물어봅니다.
○문화예술과장 조형호 위원님께 사전에 말씀을 드렸어야 되는데, 운영을 하고 있는 진흥원하고 20개 입주 기업들하고 다음주 6월 19일에 첫 간담회 미팅을 하기로 일정을 잡아놓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입주 기업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저희들이 어떤 행정지원들을 해야 될 것인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고, 가능하면 위원님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김진기 위원 6월 19일?
○문화예술과장 조형호 예.
○김진기 위원 저도 시간이 되면 참석해서 같이 고민해 봤으면 싶습니다.
질의는 이상입니다.
관심 가져서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국장님!
○문화관광체육국장 류명현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우범 지금 문화예술과 질의 시간인데 중식시간도 됐고 했으니까 중식과 자료 준비를 위해서 14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8분 계속개의)
(14시 03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우범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이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신가요?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십시오.
다음은 이병철 관광진흥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검토보고서상 설명이 필요한 부분 있죠?
○관광진흥과장 이병철 예, 있습니다.
○위원장 박우범 설명해 주십시오.
과장님, 최대한 설명도 요약해서 간단하게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 이병철 관광진흥과장 이병철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18페이지, 관광두레 지역협력사업에 관광협동조합 발굴 및 운영 활성화 사업비를 포함하여 추진한 사유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관광협동조합 발굴 및 운영 활성화 사업은 지역 소재의 다양한 분야의 관광협동조합 공모사업을 통한 지역주도형 관광산업을 육성·지원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이를 위해 2019년 당초예산에 도비 5,000만원을 편성하였고 시·군비 5,000만원을 매칭하여 5개소의 관광사업지를 발굴·육성할 계획이었습니다.
2019년 2월 문체부 공모사업에 관광두레 지역협력사업 공모가 있었으며, 공모 내용은 지역의 관광 전문인력 육성을 위한 아카데미교육, 두 번째, 관광 관련 주민사업체 신규 발굴 및 육성교육, 세 번째, 주민사업체에 대한 홍보 및 마케팅 사업 등 크게 세 가지로 나뉘어 추진되는 사업으로 우리 도가 추진코자 하던 관광협동조합 발굴 육성 사업을 아우르는 광의의 계획이었습니다.
이에 우리 도는 2019년 당초예산에 확보된 관광협동조합 육성 사업비 5,000만원이 기 확보된 이점을 내세워 문체부 공모에 응모하여 당선되었습니다.
총 사업비 5억원으로 지방비 2억5,000만원 부담분은 기 확보된 예산 5,000만원을 포함하고 2019년 2회 추경에 2억원을 확보하게 됨에 따라 추가로 시·군비 매칭을 하지 않고도 정부 공모사업인 관광두레 지역협력사업 예산인 국비로 관광협동조합 발굴 및 운영 활성화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20페이지입니다.
위치기반 스마트 관광해설시스템 구축 사업 준공기한 미도래 사유로 전액 이월 조치한 후 현재 추진 상황에 대해 설명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치기반 스마트 관광해설시스템 구축 사업은 최근 제4차 산업혁명 시대의 도래와 더불어 관광 분야에도 최신 스마트 기술을 활용한 관광정보 취득과 개별 및 외국인 여행객 등이 증가하는 관광 트렌드 변화에 따라 첨단ICT를 융합한 관광서비스 제공의 필요에 따라 추진한 사업입니다.
사업 내용은 관광지별 블루투스 기술을 기반으로 근거리 내의 스마트 기기에 각종 정보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앱을 다운받아 무선통신장치인 비콘을 주요 관광지점에 설치하여 휴대폰을 통하여 관광 해설을 제공받는 것입니다.
2019년 제1회 추경 편성 이후 2019년 9월까지 사업대상지 선정 등 구축계획 수립과 정보화 사업 사전협의 등을 거쳐 제승당과 통도사를 시범사업대상지로 선정하여 현재 제승당 8개 지점, 통도사 42개 지점, 총 50개 지점에 설치하여 사업 완료 단계에 있습니다.
시범 구축된 2개소의 위치기반 스마트 관광해설시스템의 사업효과 분석을 통해 향후 대상지를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우범 위원님들, 설명 잘 이해되셨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이영실 위원님.
○이영실 위원 따로 질의는 아니고요.
검토보고서 보면 설명서 33쪽에 남해안 해양관광특별권역 추진 용역 이 내용에 보면 이미 다 끝난 거죠?
○관광진흥과장 이병철 예, 그렇습니다.
○이영실 위원 사업이 다 끝났고, 기본 구상 및 세부계획 수립 용역 시행한 것이기 때문에 끝나고 나서 이 내용들이 어떤 계획들이 수립되었는지 자료를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 이병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우범 또 질의하실 위원님, 윤성미 위원님.
○윤성미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관광진흥과장 이병철 예.
○윤성미 위원 관광안내소 관련해서 제가 몇 번 말씀드린 기억이 나는데요.
지금 12명이 근무한다고 하셨습니까?
○관광진흥과장 이병철 예, 그렇습니다.
○윤성미 위원 자료에 보면 경남종합관광센터, 종합관광센터, 경남관광정보센터,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 사실 경남관광정보센터, 도청에 있는 안내소에는 외국인들의 전화는 없는데 이게 아예 외국인들의 전화가 안 오는 겁니까, 담당자가 영어가 안 돼서 연결이 안 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관광진흥과장 이병철 저희들이 분석을 쭉 해 왔는데 2018년도까지는 이런 게 많이 들어왔는데 요즘은 모바일이 되다 보니까 관광안내소를 찾아오는 횟수가 예년보다 많이 줄은 상황이 되겠습니다.
○윤성미 위원 이분들이 지금 보니까 경남관광정보센터, 도청 민원실 내에 1명이 지금 근무를 하고 있거든요.
○관광진흥과장 이병철 예, 여권 발급하는 데가 있어서 거기에 있습니다.
○윤성미 위원 이분은 그러면 중국어만 되는 겁니까, 지금 현재로?
○관광진흥과장 이병철 그렇습니다.
○윤성미 위원 만약에 일본어가, 일본 사람이 와서 물으면 예를 들어서 통역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누가 대신해 줄 사람이 있는가요?
○관광진흥과장 이병철 관광 통역해 주는, 문체부에서 해 주는 앱이 있거든요.
그쪽으로 연결해 줍니다.
○윤성미 위원 가능한가요, 그러면?
그리고 이분들 시간 근무는 어떻게 됩니까?
○관광진흥과장 이병철 우리와 똑같이 8시간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윤성미 위원 8시간 근무하고 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예를 들어서 시스템을 바꿔야 한다든지, 그렇게 생각해 보신 적은 없습니까?
○관광진흥과장 이병철 지금 저희들의 생각에는 요즘에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관광안내소를 찾아오는 비율이 급격히 줄어드는데, 또 관광안내소를 폐지를 하면 고용 문제도 있고, 또 관광안내소는 관광진흥법에 의하면 문체부에서 관광협회와 운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임의적으로 폐지하고 그렇게는 할 수가 없습니다.
○윤성미 위원 요즘 워낙 어플이나 앱들이 잘 발달되어 있어서 이렇게 예전 방법, 아날로그적인 방법으로 묻는 사람이 제가 거의 없다고 보고요.
그래서 사실 이분들이 계속 존속을 해야 되나, 사실 명목상에 그냥 간판만 걸고 계시는 건지, 안내가 와야 일을 할 건데 그렇게 전화를 기다려야 되고 방문을 기다려야 되는 입장인데 그게 지금 거의 안 되고 있는 입장이거든요, 데이터를 보면.
그런데도 계속해야 되나 그런,
○관광진흥과장 이병철 저희들이 사실 관광안내소를 폐쇄, 이분들을 해고를 못 시키기 때문에 저희들이 요즘 홈페이지라든지 이런 데 SNS를 통해 가지고 관광 홍보를 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윤성미 위원 이분들이 역할을 더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자리만 지키는 것이 아니고요.
찾아오는 사람이 없이 그냥 직원을 뽑아놓고 있으면 안 되는 거니까 다른 역할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역할을 좀 주십시오.
주시고, 그 역할에서 자기가 도출해 낼 수 있는 방법도 만들어 내고요.
계속적으로 오는 사람은 없는데 자리만 지킨다, 이것은 제가 보기에는 아닌 것 같고요.
물론 일은 열심히 하고 계시겠지만, 그렇게 통역을 하기 위해서 뽑아놓은 사람들인데 외국인이 안 오지 않습니까, 지금?
연결이 또 안 되고 하는 입장이니까, 그것 좀 신경을 써주시고요.
○관광진흥과장 이병철 예.
○윤성미 위원 다른 방법으로 변환이 될 수 있을지도 좀 고민해 주시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제가 지금 안 그래도 책을 받았는데, 경상남도 MICE산업 5개년 종합계획 수립, 어제 저한테 책을 주셨죠?
○관광진흥과장 이병철 예.
○윤성미 위원 안에 다는 못 읽어보고 기본적인 것만 조금 읽어봤는데, 연구진 어디서 맡아서 용역을 했습니까?
○관광진흥과장 이병철 그 사업이 저희들이 오기 전에 투자통상과에서 용역을 해 가지고 넘어왔습니다.
○윤성미 위원 투자통상과요?
○관광진흥과장 이병철 예.
○윤성미 위원 거기서 하던 사업인가요?
○관광진흥과장 이병철 거기서 완료해 가지고 넘어온 사업입니다.
○윤성미 위원 그렇습니까?
○관광진흥과장 이병철 예.
○윤성미 위원 그러면 한 가지만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과장님 생각하기에 앞으로 MICE산업의 비전이나 계획들은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관광진흥과장 이병철 지금 저희들이 세코가 가동률로 보면 전국에서 탑 수준입니다.
왜 그러냐면 컨벤션센터가 보통 한 65% 정도 가동이 되면 거의 풀로 된다고 그러는데 창원컨벤션센터는 70% 정도 되기 때문에 가동률 부분은 최고인데, 내용면으로 들어가 보면 국제적인 아주 큰 그런 행사들이 적어도 2년이나 이렇게 한 번씩 해야 되는데 요즘은 그런 것을 못 해서 그런 부분이 좀 아쉽고, 그래서 관광재단이 만들어지면 소규모 이런 행사보다는 국제적인 행사를 유치할 계획입니다.
○윤성미 위원 앞으로 미래지향적으로 보고 관광재단과 함께 일을 하신다 그 말씀이시네요?
○관광진흥과장 이병철 예, 그렇습니다.
○윤성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우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경영 위원님.
○김경영 위원 수고하십니다.
과장님, 전체적으로 이번에 이월잔액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관광진흥과장 이병철 예.
○김경영 위원 크게 주로 보면 연구용역 관련해서 이런 사업들이 좀 많이 있었는데요.
용역 사업이 진행되지 못했던 겁니까?
사유가 뭡니까?
○관광진흥과장 이병철 영호남 내륙권 광역관광개발 사업 이게 저희들이 용역을,
○김경영 위원 그것도 있고 관광 마케팅 활성화 사업도 있고, 좀 진행이 안 된 사업들이 있거든요.
○관광진흥과장 이병철 용역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작년부터 문체부에서 주관하는 광역관광개발 사업을 유치를 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려고 하면 우리가 미리 우리 지역에 있는 자원들을 개발하기 위해서 용역을 해야 되는데 2018년에 저희들이 남해안 해양관광특별권역 추진 용역을 했고 지금,
○김경영 위원 그것은 남해군하고 같이 했던 것 아니었습니까?
○관광진흥과장 이병철 아닙니다.
남해안 해양 다 포함되거든요.
그리고 저희들이 광역관광개발 사업을 하는 게 우리가 2007년도에 남해안 관광벨트 사업을 하고 통영, 거제, 남해 쪽으로는 관광객이 굉장히 많이 옵니다.
그런데 우리 경남 전체로 봤을 때는 내륙 지역에 관광객이 좀 적게 오기 때문에 내륙 지역에도 관광객을 좀 끌어 모아보자 그래서 저희들이 구상한 게 영호남 내륙권 광역관광개발 사업을 유치를 하고자 용역을 했고, 지난해 다행히 문체부에서 우리 남해안 해양관광개발 사업하고 영호남 내륙권 관광개발 사업을 엎어서 남부권 광역관광개발 사업 용역이 이번 6월 1일부터 시작되어서 한 1년 정도 지나면, 다른 지역의 예에 의하면 광역관광개발 사업이 경북 3대 문화권은 약 10년간 2조1,000억원 정도가 배당이 됩니다.
우리도 올해부터 내년 6월까지 용역이 되고 나면 우리 도에도 적어도 한 1조원 이상의 광역관광개발 사업비가 오지 않겠나 싶습니다.
○김경영 위원 2019년도에 추진을 일부러 속도를 좀 늦췄던 겁니까, 그러면?
○관광진흥과장 이병철 아무래도 지금 정부 방향하고 맞춰 가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금 기간을 조정한 면이 있습니다.
○김경영 위원 그러니까요.
전체 사업 규모, 집행잔액을 보면 한 3분의 1 정도가 남아 있는 것 같은데, 사실 전체 금액적으로 보면 적은 금액은 아니잖아요.
관광과에서 굉장히 의욕적으로 예산을 확보하다 보니까 오히려 그 예산이 사용되지 못하고 있는 측면에서 실제 비용을 효율적으로 쓰지 못하는 결과가 발생이 되니까, 의욕은 좋으나 관광과에서 굉장히 많은 의지를 갖고 있다 보니까 다른 데 사업에 예산을 활용할 수 있는 것들도 묶여 있는 결과가 되는 거 아니냐, 제가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관광진흥과장 이병철 이 예산은 사실 용역은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사장되는 건 아니고,
○김경영 위원 용역을 해야 되니까 우선은 일단 확보해 놓고,
○관광진흥과장 이병철 기간이 조금 늘어나서, 그렇게 안 했으면 벌써 집행이 되었을 건데 저희들이 정부 계획에 맞추다 보니까 용역,
○김경영 위원 당초에 용역하려고 했던 것보다 좀 더 추가해서 내용들을 더 많이 잡고 정부 방향하고 같이 시키려고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늦어졌다 이겁니까, 그러면?
○관광진흥과장 이병철 예,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경영 위원 일단 지나간 일이니까 이해는 하겠는데요.
어쨌든 관광과에서 전반적으로 남해안 관광이라든지 내륙 관광이라든지, 또 우리가 지금 관광재단 만드는 것과 결부해 가지고 전체 큰 그림을 그리고 있어서 고생 많으시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무튼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서는 한 호흡을 조금 늦추고 확보 가능한 예산을 확보하고 이다음 연도에 2~3개년 계획들을 세우고 추진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저는 이런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관광진흥과장 이병철 예, 앞으로 면밀히 검토를 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따라하겠습니다.
○김경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우범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정열 위원님.
○박정열 위원 저는 자료 요구 하나만 좀 하겠습니다.
관광과 자료는 아니고요.
가야문화유산과 자료를 요구를 좀 하겠습니다.
전통사찰 보수나 지원에 대한 자료를 한 3년 것을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는 자료 요구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우범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자리로 들어가 주십시오.
다음, 남경희 체육지원과장님.
체육지원과 결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윤성미 위원님.
○윤성미 위원 과장님, 점심 맛있게 드셨습니까?
○체육지원과장 남경희 예, 감사합니다.
○윤성미 위원 설명서 329페이지 보면요, 가상현실 스포츠실 보급 사업이 나오는데, 찾으셨습니까?
○체육지원과장 남경희 예.
○윤성미 위원 원래 문체부에서 이 사업이 내려온 것 아닙니까?
문체부에서 50%고 그다음에 도하고 시하고 매칭해서 하는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체육지원과장 남경희 예, 맞습니다.
○윤성미 위원 원래는 계획은 7개로 내려왔는데 추가로 지금 3개가 더 되어서 사업이 지금 10개로 결과가 났습니다.
○체육지원과장 남경희 예.
○윤성미 위원 그 과정을 좀 설명해 주시죠.
○체육지원과장 남경희 문체부에서 이 사업을 확정할 때 전국에 초등학교 10% 정도를 자기들이 계획을 해 가지고 하는데, 당초에 계획은 자기들이 시·도의 신청을 받았다가 했는데 숫자가 조금 모자라서 우리 도가 추가로 더 받게 된 것입니다.
○윤성미 위원 그러면 다른 경남 외의 시나 군에서 안 받아서 저희가 했다는 겁니까?
○체육지원과장 남경희 예, 타 시·도요.
○윤성미 위원 타 시·도, 그러니까 경남 외에.
○체육지원과장 남경희 예.
○윤성미 위원 왜 그랬을까요, 그분들이?
○체육지원과장 남경희 저희들이 처음 에는 10% 목표를 했는데 타 시·도에서 홍보가 조금 덜 된 것 같습니다.
○윤성미 위원 그래서 우리가 건수를 더 받았네요, 그죠?
○체육지원과장 남경희 예.
○윤성미 위원 지금 제가 갖고 있는 자료를 보니까 창원, 진주, 통영, 김해, 거제, 양산, 함안, 산청, 이렇게 나누어져 있는데, 학교 선정 기준은, 잣대는 뭡니까?
○체육지원과장 남경희 학교는 신청을 받아서 합니다.
○윤성미 위원 그러면 초등학교별로 다 공문을 내려 보내셔서 신청을 받은 겁니까?
○체육지원과장 남경희 예.
○윤성미 위원 제가 왜 이런 생각을 하는가 하면, 사실 요즘 같이 바깥에 나가기 힘들고 체육활동하기 힘든 상황에서 갇혀 있는 애들이 있으니까 체육관 같은 넓은 공간에서 VR 보고 하는 거죠?
○체육지원과장 남경희 예, 맞습니다.
○윤성미 위원 가상현실에서 여기 보니까 여러 가지, 탁구 하는 것도 있고 양궁 하는 것도 있고 종목들이 많던데, 보니까 안에서.
아이들에게 필요한 체육, 스포츠를 통해서 운동을 할 수 있는 시설이라서 저는 괜찮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너무 문체부 계획하고는, 정말 학교마다 이것을 다 신청해서 다 좋게 받아들이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게 왜 이렇게 학교마다 저조한지, 물론 도에서는 거기에 대해서는 이야기할 수는 없겠지만 교육청하고 이 사업이 홍보가 많이 안 돼서 이런 겁니까?
50%나 문체부에서 주고 시·군에서 35% 하고 도에서 15% 지원인데 왜 이렇게 사업이 부진할까요?
○체육지원과장 남경희 학교 사정에 따라서, 자기들이 공간이 있어야 되고 신청할 의지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윤성미 위원 제가 보기에는 많이 홍보가 안 된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 수련관에도 설치되어 있는 곳도 있던데요, 학교 말고 수련관.
○체육지원과장 남경희 수련관에는 저희들이 지금 하는 게 없습니다.
○윤성미 위원 경남 말고는 있더라고요, 보니까.
경남에도 수련원에 있으면 좋잖아요.
예를 들어서 비오고 애들 활동 못 할 때는 안에서 할 수 있는데 그것도 나중에 한번 알아보시고, 경남 외에 다른 데는 수련원에 설치된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경남만 학교에만 설치하게 한 건지, 안 그러면 수련원에 설치할 수 있는 조건이 되는지도 한번 알아봐 주십시오.
○체육지원과장 남경희 예.
○윤성미 위원 수고하셨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우범 신상훈 위원님.
○신상훈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지난달이었나요?
저희 문화복지위원회 현지의정활동으로 경남FC 방문을 했었죠?
○체육지원과장 남경희 예.
○신상훈 위원 여러 기대도 되는 부분이 있었고요, 걱정이 되는 부분들도 있었지만 위원들이 좋은 질의를 통해서 많은 내용을 전달을 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작년 결산을 보면서 자료 요구를 했던 부분인데 자료가 좀 방대한 모양입니다.
○체육지원과장 남경희 지금 시간이 조금 걸려서,
○신상훈 위원 그런 모양이에요.
아무래도 제가 디테일한 스택(stack)까지 요구를 하다 보니까 그런 것 같은데요.
자료가 안 와도 과장님하고 저하고 여러 번 공유했던 부분이니까 이해도를 가지고 계시죠?
○체육지원과장 남경희 예.
○신상훈 위원 작년 시즌에 선수 영입 과정을 지켜보면 많은 선수들이 영입되어 왔습니다.
그중에서 고등학교에서 직행해 왔던 선수들이나 대학교에서 온 선수들, 혹은 장기적 안목을 보고 유망주로서 키우기 위해서 자유 선발된 선수들은 제외하고요.
그렇게 제외하고도 10명이 넘는 선수들이 왔고요.
그 과정 속에서 제대로 경기를 뛰지 못하고 활용을 못 한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대표적인 선수가 저는 박기동 선수를 이야기하고 싶은데요.
제가 자료 요구에서 금액을 명시했던 이유는, 그 선수가 혹시 얼마에 이적해 왔는지 알고 계세요?
○체육지원과장 남경희 제가 다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
○신상훈 위원 5억원입니다.
5억원에 영입을 했고, 김종부 감독이 영입을 할 때 그런 말을 했어요.
“말컹의 대체자다.”
그런데 몇 경기 뛰고 이적했는지 혹시 아세요?
○체육지원과장 남경희 그것까지는 제가...
○신상훈 위원 이적은 언제 했는지는 아시나요?
○체육지원과장 남경희 선수들...
○신상훈 위원 선수들 세세한 내용까지는 모르실 거니까요.
임대를 떠났습니다.
영입해 온 선수를 그해에 다시 임대를 보냈어요.
경기도 몇 경기 소화하지 않고 갔습니다.
물론 선수 영입하고 나서 전술적인 부분이 달라지면 선수가 이적하는 경우도 있고, 오수만 선수 같이 갑자기 부상을 당하고 이런 것은 저희가 어쩔 수 없지만 지난 시즌 경남FC를 돌이켜보면 그런 경우들이 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짚고 가야, 이번 시즌에도 경남FC가 출항을 하고 있는데 선수 영입에 있어서 실수를 하지 않을 거라는 생각을 하고요.
지금 저희가 1승 4무 1패인가요?
그래서 승점 6점인가 그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중위권, 중하위권에 쳐져 있는데, 많은 축구 팬들이 설기현 감독의 축구 스타일을 만족스러워 합니다.
그런데 정확한, 딱 한 가지 약점이 뚜렷한 게 수비적인 부분입니다.
선수 영입을 프런트에 제안을 해 놓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경남FC를 담당하고 있는 체육지원과장님께서도 세세한 내용까지는 아니더라도 경남FC의 약점이 어딘지 정도는 파악을 하셔야 요청이 왔을 때도 프런트와 같이,
○체육지원과장 남경희 수비 부분에 있습니다.
○신상훈 위원 알고 계시네요.
그래서 이번에 선수 영입하고 이러는 과정 속에서는 너무 깊게 관여하시는 것은 저는 적절하지 않다고 경남FC 그때 현지 방문했을 때도 말씀을 드렸죠?
하지만 다시 또 한 번 의미 없는 돈을 써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체육지원과장 남경희 예.
○신상훈 위원 이번에 오는 이적 시장에는 잘 고려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체육지원과장 남경희 알겠습니다.
○신상훈 위원 프런트랑 잘 소통하시고요.
○체육지원과장 남경희 예.
○신상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우범 이영실 위원님.
○이영실 위원 이영실입니다.
자료를 받았는데요.
해외친선 체육교류 사업 내용입니다.
이게 지금 1년에 두 번, 짝수년인가 홀수년으로 해서 교류를 하고 있죠?
○체육지원과장 남경희 예.
○이영실 위원 삼천포여고 농구팀이 2019년에는 갔습니까, 왔습니까?
2018년에는 저희가 방문으로 되어 있고요.
2019년에는 그러면 농구팀을 초청을 한 겁니까?
○체육지원과장 남경희 예, 러시아에서 왔습니다.
○이영실 위원 그러면 러시아에서 올 때 저희가 비용을 지원해 주고 이런 것은 없습니까?
○체육지원과장 남경희 체재비를 저희들이 다 책임을 집니다.
○이영실 위원 그러면 그거는 어디에 비용이 들어가 있어요?
○체육지원과장 남경희 사업비 전체가,
○이영실 위원 2,400만원?
○체육지원과장 남경희 예, 사업비 전체가 그쪽에서 오는 사람,
○이영실 위원 그러면 여기 있는 숙박 및 식대비가, 체재비, 버스 임차비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체재비에 해당하는 겁니까?
○체육지원과장 남경희 예.
○이영실 위원 여기서 말한 단체복이라는 것은 어떤 것을 말할까요?
그들에게 옷도, 단체복도 제공을 하는 겁니까?
○체육지원과장 남경희 단체복 이것은 우리 팀 예산 같습니다.
○이영실 위원 제가 이것을 왜 여쭤보냐면,
○체육지원과장 남경희 러시아 팀 예산이 아니고, 단체복이 아니고 우리 삼천포여고 농구팀 단체복 같습니다.
○이영실 위원 이게 보면 체육교류라고 되어 있는데 실제로 2010년 시작할 때부터 거의 배구하고 농구만 오거든요.
배구팀, 농구팀, 배구팀, 농구팀, 이렇게만 오고 있는데 2020년에는 다른 것을 준비를 또, 갑자기 탁구팀이 오네요.
체육교류에 있어서의 계획을 세우고 저희 쪽하고 교류를 하고 나서 서로 경기나 이런 부분들이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계획 하에 이분들을 초청을 하거나 저희가 그쪽으로 원정을 가거나 이렇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체육지원과장 남경희 사전에 러시아하고 협의를 합니다.
○이영실 위원 러시아 청소년팀하고 협의를 서로 해서 결정을 합니까?
○체육지원과장 남경희 예, 저쪽 사정하고 우리 사정하고 맞아야 그 종목을 채택할 수가 있습니다.
○이영실 위원 종목 채택을?
○체육지원과장 남경희 예.
○이영실 위원 그러면 계속해서 배구팀하고 농구팀만 하다가 갑자기 2020년에는 탁구팀을 하시겠다고 이렇게 올려놓으셨네요.
○체육지원과장 남경희 저희들은 종목이 좀 많은데 러시아 쪽이 좀 적어서,
○이영실 위원 그러면 일단 러시아가 농구하고 배구가 주다?
○체육지원과장 남경희 예.
○이영실 위원 그러면 단체복도 지금 주신 자료에 의하면 한일해협 연안 스포츠 교류의 단체복과 단체복 비용이 굉장히 많이 차이가 나요.
2배 이상이 나요.
러시아 청소년 스포츠 교류와 한일 청소년 스포츠 교류하고 단체복이 거의 2.5배 정도 차이가 나는데.
○체육지원과장 남경희 한일 시도현 교류하는 부분은 축구라서 인원이 많습니다.
많고,
○이영실 위원 인원 여기 23명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23명이라고 되어 있고 농구는 17명, 그렇게 해 봤자 6명밖에 차이 안 나는데요.
○체육지원과장 남경희 17명 해도 보통 선수가 한 12명 정도 됩니다.
○이영실 위원 17명인데 선수가 12명이라고요?
○체육지원과장 남경희 예, 선수가 12명이고, 그다음에 우리 도체육회 직원도 가고, 그리고 감독, 코치들이 갑니다.
○이영실 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축구 종목이 선수들로 한다면 지금 현재 참가 자체가 체육교류에 한일에 23명이 참가했고 농구 종목은 17명이라서 인원 차이가 6명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나는데, 일단 단체복으로 보면 한일 시도현 청소년 스포츠 교류의 단체복은 430만원이 들었고요.
러시아 청소년 스포츠 교류는 단체복이 160만원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준이 따로 있는 건지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체육지원과장 남경희 별도 기준은 없다고 봐집니다.
봐지고, 여기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집행을 한 것 같습니다.
○이영실 위원 그 기준이 따로, 단체복에 대한 기준이, 단가나 이런 부분들이 따로 없는 거예요?
○체육지원과장 남경희 예, 그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영실 위원 그거 없이 예산이 짜지는 게 어떻게 말이 돼요?
기준이라는 게 있지.
저희가 숙박비도 그렇고 식대도 그렇고 다 기준이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게 기준이 없다고 말씀하시면 안 되죠.
○체육지원과장 남경희 단체 유니폼 가격이,
○이영실 위원 단체복이 있다고 하더라도 사실 저희가 단체복이 상한선이나 그런 기준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체육지원과장 남경희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체육회에 제가 자료를 파악해서 한 번 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영실 위원 여기 체육회에다 주기 때문에 정확하게 모르신다는 이야기인 거죠?
○위원장 박우범 세부 자료가 없어요, 뒤에?
○체육지원과장 남경희 체육회에서 집행을 했기 때문에 그 자료를 받아서 다시 한번 보고를,
○이영실 위원 항상 저희가 여러 위탁을 주거나 이런 사업들을 보면, 안내소도 그렇고 관광협회도 그렇고 위탁을 줄 때 도의 역할은 위탁을 줬을 때 그것에 대한 관리·감독의 역할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오셔 가지고 자료를 그냥 받기만 했기 때문에 정확하게 모른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국장님, 아닌 것 같은데요, 그죠?
얼마, 금액이 차이가 크게 나지는 않습니다만, 저희가 볼 때 예산이 430만원이고 160만원이 차이가 안 난다고 하더라도, 그래도 사실 저희가 기준이나 이런 부분들은 갖고 가는 게 맞지 않습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류명현 예.
○이영실 위원 저희가 왔을 때 체류비를 줍니다.
그러면 저희도 갔을 때 마찬가지로 체류비를 받고 가는 거죠?
○체육지원과장 남경희 예, 맞습니다.
○이영실 위원 그러면 체류비를 받고 가면, 여기 지금 러시아 청소년 스포츠 교류에는 단체복이 저희 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고, 그러면 한일 청소년 스포츠 교류의 단체복은, 마찬가지로 이것도 저희 것 아닙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류명현 제가 설명을 조금 드려도 되겠습니까?
○이영실 위원 예.
○문화관광체육국장 류명현 구체적인 내용은 자료를 받아서 설명드리기로 하고, 저희가 진흥원도 있고 또 체육회가 장애인하고 그다음에 체육회가 있는데 솔직히 조금, 저희가 사업을 위탁해 주면 담당자들이 자기 분야에 대해서는 거의 정확하게 이 사업이 어떻게 집행이 되었고 그해 성과는 뭐고 또 그쪽에서의 문제점, 애로 사항은 뭐고 그런 것을 반영해 가지고 내년도 당초예산에 반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조금 모자라는 부분이 있고, 그래서 내년도 예산 편성할 때는 그 부분을 제가 집중적으로 모니터링을 해서 스크린을 해 가지고 잘하는 점에 대해서는 더 지원할 부분은 더 지원하고 또 잘못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지적을 해 가지고 시정을 할 수 있도록 그런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위원님이 지적해 주셨듯이, 해외 친선 체육교류가 좀 더 활성화되고 내실 있게 되기를 바라는 측면에서 아마 질의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충분히,
○이영실 위원 이게 보면 금액 차이가 예산 자체가 4,000만원밖에 되지는 않는다고 하더라도요, 보면 한일 스포츠 교류에 숙박비, 식대비는 200만원인데요, 또 러시아 숙박 및 식대비는 1,000만원이에요.
이런 부분들이, 예를 들어 아무리 저희가 경남체육회에 준다고 하더라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저희가 작년에 행정감사 할 때도 전국체전에 나가는 학생들의 식대비에 대한 이야기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그런 기준들이 있어야 되는 부분들인데, 제출한 내용만 가지고 그냥 예산 내에 썼으니 맞다라는 이야기를 그냥 해버린다 그러면 저희가 왜 앉아 있습니까?
일단 이런 부분들이, 특히나 자료 요청을 한다 그러면 그 부분이 궁금해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사업의 내용을 파악하고 오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류명현 예.
○이영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우범 과장님, 체육회에는 따로 이렇게 사업을 주고 하지만, 조금 전 이영실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이런 정도는 과장님이 숙지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체육지원과장 남경희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우범 자료를 만들어서 이영실 위원님께 따로 설명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체육지원과장 남경희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우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영 위원님.
○김경영 위원 과장님, 제가 과장님한테 대표로 질의 하나드리겠는데, 사실은 지금 문화관광체육국 부서 전부 다에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이번에 결산서를 보시면 결산검사위원들이 나왔던 결산검사위원 보고서 혹시 받아보셨습니까?
거기서 나왔던 내용 나중에 한번 보시면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게 그것입니다.
성인지결산서를 보고 각 부서별로 지금 성과지표에 대한 분석을 한 게 자료가 나왔는데, 성과지표가 실제 목표를 세웠던 것과 그 연도에 실적이 나왔던 게 계수가 같아야 되는데, 목표가 만약에 퍼센티지를 보겠다 하면 실적도 퍼센티지가 나오는 이것을 봐야 지표를 전체적으로 관리하는 효과가 있는데요.
이번에 결산검사위원회에서 나왔던 그 자료에서 제가 하고 싶었던 부분들을 분석을 해 놨습니다.
문화관광체육국에 보면 전체 성인지결산 사업이 한 11개 정도 되는데 그중에 목표가 달성됐냐, 달성이 안 됐냐 이것을 봤을 때, 지금 그런 자료도 나와 있고요.
성과지표 자체에 오류가 있었다는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국장님, 혹시 한번 보셨습니까?
아직 다 못 보셨죠?
○문화관광체육국장 류명현 예, 제가 오류가 있다는 것까지만 봤습니다.
그래서 그 원인을 물었는데 근본적으로 자료를 작성하는 실무자들이 오류를 한 것 같습니다.
그 정도 제가 파악이 되어 있습니다.
○김경영 위원 그 부분 꼭 확인하셔서 전년도, 그 앞에 연도에 목표를 어떻게 세웠는지를 보고 성과지표를 무엇으로 잡았는지를 보고 그 틀을 맞춰서 가야 될 것이고요.
또 틀을 보면서 성과지표도 이번에 다시 한번 챙기셔서 이 성과지표가 이렇게 하는 게 맞는가 그런 것에 대해서 재검토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류명현 알겠습니다.
○김경영 위원 제가 과장님한테 대표로 지적을 해서 좀 미안하긴 합니다만 체육지원과장님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미달성 사유에 보면 체육지원과가 장애인생활체육지도자 배치할 때 여성장애인에 대한 생활체육을 어떻게 활성화시킬 것인가, 성인지예산에 보면 항상 목표는 나와 있어요.
목표는 나와 있고 여성장애인들의 생활체육 수혜율을 계속 높이겠다 그런 것은 나와 있는데, 실제로 변화의 추이, 변화들이 나타나지 않는 점들이 있거든요.
현장에서 이것을 맞춰내기 어렵다고 하시겠지만 그래도 여성들이라든지, 어르신들이라든지 생활체육에 편견들이 사실은 있습니다.
이분들이 과연, 장애인은 특히나 이게 가능하겠느냐는 생각이 있고, 또 이 분야가 여성이 과연 할 수 있을까 이런 고정관념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늘 하던 대로 하는 게 많고, 특별한 방식이 없다면 아마 그 틀대로 유지하다 보니까 성인지결산이나 평가를 해 보면 실제 수혜에 변화가 없다는 결론이 나오게 됩니다.
혹시 과장님, 성인지예산이나 아니면 실제 실무를 보면서 성별 차이를 조금 좁혀보겠다 그런 생각 하신 적 있습니까?
대표로 묻습니다.
○체육지원과장 남경희 장애인 빼고 일반 비장애인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목표치를 달성하는데요.
장애인 쪽에는 아직까지,
○김경영 위원 좀 힘들죠?
○체육지원과장 남경희 예, 차츰차츰 개선해 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김경영 위원 어르신 체육도 그렇습디다.
어르신 생활체육도 보면 어르신들의 여성 참여를 늘리겠다 이런 게 있는데 변화가 그렇게 늘지 않는다는 얘기를 하고 계시거든요.
저는 자료를 보고 얘기드립니다.
대표로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니까, 특히나 편견이 많이 작용하는 부분이라서, 문화예술 전반적으로 사실은 챙기셔야 되지만 체육 부분에도 많이 연결해서 실질적으로 그분들한테 전달될 수 있게끔 다시 한번 세밀하게 봐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체육지원과장 남경희 알겠습니다.
○김경영 위원 그리고 국장님은 성과지표 이것 어떻게 해서, 오류가 있었다면 앞으로 어떻게 바꿀 것인가에 대해서 내용을 구체화시켜서 다시 한번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류명현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경영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우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십시오.
다음 최진회 가야문화유산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먼저 검토보고서상 설명이 필요한 부분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야문화유산과장 최진회 가야문화유산과장 최진회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28페이지입니다.
가야역사문화도시 조성사업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 방향과 현재까지 추진사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난해 5월 용역을 착수하여 오는 6월 말 용역을 완료할 계획으로 다음 주 수요일 6월 17일 최종 보고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용역 추진배경은 가야사의 온전한 재조명과 가치회복 분위기 조성, 지역 간 불균형 해소로 가야문화권의 광역적 연계 협력사업 추진을 통한 미래 지역 발전 동력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열린 가야, 함께하는 가야문화권이라는 비전을 설정하고 가야사 규명과 확립, 가야사 유산의 합리적 보존과 관리, 가야 역사 자원 활용과 가치 창출을 목표로 6대 전략에 대한 20개 과제 87개 세부사업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과업 범위는 가야문화권인 우리 도를 비롯하여 경북, 전북 등 6개 광역 시·도 45개 시·군·구로 10년간 약 1조4,000여억원의 투자사업을 발굴하였습니다.
코로나 사태 이후 정부 정책 기조와 한국판 뉴딜 정책에 대응하기 위한 디지털 인프라 확충 및 그린 리모델링 사업들도 담았습니다.
최근 문화재청은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을 공포하면서 조사, 연구, 복원 등 체계적 정비를 통해 문화재의 가치를 확산시키고 지역 발전을 통한 국토 균형 발전에 이바지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도 특별법 제정에 발맞추어 선제적으로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만큼 문체부와 문화재청 등 중앙부처에 여러 차례 사업 추진계획을 설명하였고, 가야문화권 조성을 위한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사업추진을 위해 예비타당성조사 신청 및 국비 확보 등을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중앙부처 및 시·군과 협업하여 기본계획에 반영된 사업들을 원활히 추진하여 가야사의 정립과 가야문화권 지역 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우범 위원님들, 설명 이해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가야문화유산과 질의하실 위원님, 신상훈 위원님.
○신상훈 위원 과장님, 영호남 가야문화권 한마당 관련해서 제가 자료 요구한 것 가지고 계시죠?
○가야문화유산과장 최진회 예, 그렇습니다.
○신상훈 위원 작년 본예산 통과할 때 사업조서인데요.
내용은 이번에, 결산서라고 하나요?
설명서의 내용하고 거의 판박이입니다.
그때 제가 이것을 본예산 심의 때 드렸던 질의인데요.
영호남 가야문화를 하면서 왜 서울에서 하나, 이런 질문을 했을 때 당시에 담당 과장님께서 그런 답변을 하셨어요.
한 분이라도 더 많은 분들을 모시고 자료나 가야와 관련된 문화를 홍보도 하면서 하려면 서울이 적합하다라는 이야기를 하시면서 제 기억이 정확하다면 장소도 그때 이야기를 하셨던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 그때 장소는 국립중앙박물관이 아니었던 것으로 기억을 하거든요.
이 사업을 진행하면서 바뀐 것인지, 아니면 제가 이해를 잘못하고 있는 것인지, 일단 이곳으로 지정이 된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사가 이곳에서 진행된 이유.
○가야문화유산과장 최진회 위원님 말씀처럼 당초에 진행하고자 했던 데는 종로 쪽이었습니다.
○신상훈 위원 그러니까요.
○가야문화유산과장 최진회 그쪽에서 하려고 처음에 사업 위치를 잡았다가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칼과 현’이라는 가야 특별전을 이때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와 더불어서 하면 시너지 효과가 있지 않겠느냐 해서 국립중앙박물관으로 장소를 이동했습니다.
○신상훈 위원 과장님도 참석하셨죠?
○가야문화유산과장 최진회 예, 그렇습니다.
○신상훈 위원 김경수 지사님도 참석을 하셨고, 김진기 부위원장님도 참석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당초 취지에 맞게끔 행사가 진행됐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가야문화유산과장 최진회 행사가 그렇게 아주 매끄럽게 잘 진행됐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만 저희들 가야고분군 세계유산 등재라든지, 또는 특별법 제정에 있어서 이 행사가 조금 도움이 되었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신상훈 위원 저도 그 부분은 동의를 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진행을 할 거면 서울에서 굳이 할 필요는 없었던 행사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참석자들도 보면 영호남이죠?
여기에도 나와 있는데 경상남도, 경상북도, 전라북도, 그리고 가야문화권 지역발전 시장·군수협의회, 참석자들 대부분이 다 이곳에 계시는 분들입니다.
이렇게 진행을 할 거였으면 여기보다는 차라리 화개장터라든지 이런 쪽이 더 적합하지 않았을까요?
그러면 시장·군수들도 훨씬 많이 참석을 했을 것으로 저는 기대가 되고요.
실제로 시장·군수협의회가 저는 정확히 몇 개인지는 모르겠지만 수십 개의 단체가 있을 것 같은데 참석하신 시장·군수님이 몇 분 안 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어요.
경남에서도 18개 시·군 중에서 세 분 정도만 참석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사업진행이 변경이 되고 했으면 중간에 저희에게 보고를 따로 해 주시든지 아니면, 물론 경상남도뿐만 아니라 다른 경북도 있고 전라북도도 있고 하니까 변경하기에 어려움이 있으셨다고는 생각이 들지만, 장소를 변경할 거였으면 저희 경남 근처가 더 적합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가야문화유산과장 최진회 위원님, 의회에 중간에 장소 변경된 내용을 보고드리지 못한 점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서울에서 이렇게 행사한 것도 효과는 조금 있었다고,
○신상훈 위원 그 부분은 저도 동의를 합니다.
○가야문화유산과장 최진회 물론 우리 지방에서 시장·군수님들은 참석하기가 곤란하지만, 서울에 문화재청이라든지 문체부의 분들도 참석하고 이렇게 해서 행사를 진행하게 되었고,
○신상훈 위원 글쎄요.
문체부와 관련 부서가 수도권에 몰려 있으니까 그렇지만 그분들이 저는 우선 대상은 아니라고 보고요.
물론 가야사 특별법 통과를 저희가 초점에 놓았다면 그렇겠지만 여기에는 가야사 특별법, 결산서에는 그렇게 나와 있지만 당초에 보내 주신 내용에는 특별법 이야기는 없어요.
사업목적, 제4의 제국 가야사의 재조명 및 가야문화권 화합 축제장을 마련하여 영호남 가야 역사문화 통합으로 진취적인 역사공동체 문화 창달.
물론 법이 통과되는 데는 의미 있었던 행사라고 되지만, 저희가 당초에 사업조서를 통과시킬 때는 법 통과가 목적만은 아니었습니다.
목적이 정확히 나와 있는데, 여기 결산서에는 특별법 조속 제정에 대국민 공감대 형성이라고 목적이 바뀌긴 했는데요.
저는 의미는 있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공감을 합니다.
하지만 굳이 거기서 할 필요가 없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거기서 하면서 얻은 것도 있지만 장소를 조정해서 우리 영호남 가까운 지역에서 행사를 진행했다면 또 다른 기대효과들도 있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드리는 거예요.
이후에 이 비슷한 사업들 진행 더 안 하시나요?
○가야문화유산과장 최진회 이 사업은 저희들 하지를 않고 올해는 하반기에 각 고분군을 잇는 자전거 투어 대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신상훈 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가야사라는 게 지금까지는 경상남도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가 이것을 영호남 화합으로 했던 것은 점점 확장의 틀을 넓혀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가야문화유산과장 최진회 예.
○신상훈 위원 수도권 중심의 사고를 벗어나서 우리 지역의 역사를 다시 만들어내고 재조명한다라는 점을 각인시키면서 앞으로 행사들은 지역에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지역에서 하고 또 수도권에서 할 부분들은 수도권에서 하겠지만 이런 부분들은 좀 챙겨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가야문화유산과장 최진회 예, 알겠습니다.
○신상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우범 이영실 위원님.
○이영실 위원 이영실입니다.
설명서 360쪽에 문화재 야행 사업, 방금 자료를 받았습니다.
이게 지역문화 대표 브랜드로 선정된 것이죠?
○가야문화유산과장 최진회 지역의 문화재를 중심으로 해서 그 문화재를 활용해서 사업계획을 만들어서 문화재청에 공모신청을 해서 공모를 따낸 사업입니다.
○이영실 위원 이게 밤에 하는 사업이라고 야행 사업이잖아요?
○가야문화유산과장 최진회 예, 그렇습니다.
○이영실 위원 혹시 과장님께서 김해시나 통영시에 한번 다녀오셨습니까?
○가야문화유산과장 최진회 제가 가보지는 못했습니다.
○이영실 위원 지금 주신 자료에 보면 김해시에 가야왕도를 노닐다 해서 야경, 야로, 야사, 야화 8개 테마고요.
통영시는 통제영 12공방 이야기인데 8개 테마입니다.
잘못됐죠?
통제영에 12공방은 12개 공방을 세병관에서 돌아보는 거잖아요?
12가지의 보물을 찾는 거잖아요?
그런데 김해시에 야경, 야로, 야사, 이것 방금 자료 찾아보니까 이미 제4의 제국 가야의 숨결을 느끼다 해서 이것은 오후 6시부터 11시까지 진행되는 것이라 야행 사업이 맞아요.
그래서 이게 특히 야경, 야로, 야사 해서 그 내용들이 다 나와 있어요, 야식까지.
그런데 통영에 통제영 12공방은 보니까 부채부터 해서 통영의 유명한 자개, 이렇게 해서 12공방을 찾는 얘기인데, 주신 자료는 김해시하고 똑같은 자료를 주셨어요.
내용을 그대로 옮겨 놓으셨어요.
○가야문화유산과장 최진회 이름은 여러 가지, 통영 통제영에서 12공방 관련 되어서 하면서,
○이영실 위원 이것 밤에 하나요?
○가야문화유산과장 최진회 예, 그렇습니다.
○이영실 위원 그런데 자료 찾아보니까 이것은 거의 공방에 가서 체험을 하고 그런 것이라서 저는 이것, 예를 들어서 김해 같은 경우는 저녁시간에 해요, 오후 6시부터 11시까지.
통영에 통제영 12공방을 저녁에만 하는 게, 저녁에 진행하는 것 맞습니까?
안 가보셨다면서요?
○가야문화유산과장 최진회 그 부분은 12공방 부분을 저녁에 하는지 낮에 하는지 모르겠는데, 이 제목을 문화재청에 사업공모를 할 때,
○이영실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12공방을 찾아라 이게 틀렸다는 게 아니라 이 사업내용이 분명히 김해시하고 다른 것 같은데 저한테 주신 자료에는 사업내용이 같다라는 얘기예요.
○가야문화유산과장 최진회 사업내용은 다른데 여기에 야경 속에 그 세부사업들이 들어가는데 그 내용들은 김해랑 통영이랑 다릅니다.
그런데 야경, 야로, 야사, 야식 이 말은 다른 또 야행 사업에도 쓰고 있습니다.
○이영실 위원 국장님, 맞습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류명현 예, 밤에 합니다.
○이영실 위원 여기 통제영 12공방 이야기도 밤에 합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류명현 예.
○이영실 위원 그런데 제가 지금 인터넷에 다 찾아보니 그 내용이 나오지를 않아요.
이게 공방을 돌아보면서, 12공방을 돌면서 프로그램도 찾고 12가지 보물을 찾는 것인데, 실제로 이런 자료를 주실 때 저희 역시도 문화재 야행 사업을 한다는 것은 들었지만 가보지를 못했기 때문에 자료를 요청하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실제적으로 저희가 이게 뭐지라고 할 게 아니라 이 사업을 보면 저희가 딱 이해가 되어야지 추가로 질의가 안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류명현 자료가 좀 부족합니다.
저도 인정합니다.
○이영실 위원 국장님, 어쨌든 자료를 주실 때는, 특히 결산이라서 저희가 빨리 넘어가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자료를 좀 제대로 주시면 지나갈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자료를 다시 챙겨주신다고 하니까 이 질의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로 넘어갈게요.
문화재 안내판 정비사업이 2019년만 진행된 사업입니다.
2018년에는 사업이 없더라고요.
○가야문화유산과장 최진회 예, 2019년부터 시작됐습니다.
○이영실 위원 2019년부터?
○가야문화유산과장 최진회 예.
○이영실 위원 이것은 그러면 저희가 향후 몇 년간 안내판을 재정비하겠다라는 계획 하에 진행이 된 것입니까?
○가야문화유산과장 최진회 예, 그렇습니다.
○이영실 위원 그러면 이게 각 지역의 문화재 안내판에 대한 사항을 전부 다 파악하시고,
○가야문화유산과장 최진회 예, 시·군에서 지금 다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영실 위원 제가 궁금한 것은 이 안내판이 굉장히 많이 만들어졌고 이게 사업비도 23억원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선별적으로 다 돌아볼 수는 없을 것 같고 과장님께서, 안내판 정비에 보면 특색 있는 안내판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게 어떤 내용인지 혹시 파악은 해 보셨을까요?
○가야문화유산과장 최진회 몇 군데 가봤는데 과거에는 일반인들이 잘 알 수 없는 그런 용어들, 전문용어들로 표시를 해 놨는데 그런 부분을 이제 다 풀어서 그냥 봤을 때 쉽게 이해가 될 수 있도록 안내문을 작성하고 안내판은 거의 이제,
○이영실 위원 그러면 전체적으로 경남에 있는 문화재 안내판은 전부 다 바꿀 생각이신 거네요?
○가야문화유산과장 최진회 예, 그렇습니다.
점차적으로 바꿔 나갈 것입니다.
○이영실 위원 그러면 지금 몇 개년 계획으로 이것을 세우고 하시는 거예요?
○가야문화유산과장 최진회 지금 문화재가 계속 생겨나기 때문에 몇 개년,
○이영실 위원 새로 생겨난 것은 새로 만들면 되니까 우리가 새로 정비할 필요는 없죠.
○가야문화유산과장 최진회 몇 개년 계획이라기보다는 지금 현재 작년 2019년 같은 경우에는 372건, 올해는 178건 이렇게 시·군에서 어느 정도 정비 물량을 이렇게 하겠다고 신청이 들어옵니다.
그것을 가지고 저희들이,
○이영실 위원 새로 되는 것까지는 제가 말씀을 안 드리는데, 결과적으로는 경남에 문화재가 몇 개 정도 있고, 거기에 안내판을 어느 정도 바꿔내야 되고, 그렇다면 점차적으로 이 사업을 해 내는데, 일단은 신청에 따라서 달라질 수도 있겠지만 대략적으로 이것을 마무리는 언제 정도 하겠다라는 것들은 계획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가야문화유산과장 최진회 저희들 2018년도 시작할 때 한 4개년 사업 정도로 보고,
○이영실 위원 2019년에 시작을 한 것이죠.
○가야문화유산과장 최진회 아, 2019년도에 시작할 때 4개년 사업으로 보고,
○이영실 위원 제가 그것을 물어본 것인데 그것을 그렇게 에둘러서 얘기를 하십니까?
○가야문화유산과장 최진회 새로운 것은 그때 나올 때 하는 것이고 그렇습니다.
○이영실 위원 특색 있는 안내판이라고 해서 어떤 것인지 궁금하고요.
일단은 그런 부분에 있어서 혹시 과장님이, 특색 있는 게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알아보기 어려운 단어들을 쓴 것을 한글판으로 바꿨다 이런 게 특색 있지는 않는데,
○가야문화유산과장 최진회 예, 그렇습니다.
○이영실 위원 혹시 그런 부분들이 특별한 게 있다 그러면 일단은 다녀오셔서 사진 찍어서 이렇게 바꾸고 있다라고 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가야문화유산과장 최진회 예, 알겠습니다.
○이영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우범 윤성미 위원님.
○윤성미 위원 반갑습니다.
과장님, 통도사가 세계문화유산 등재가 언제 됐죠?
2018년에 됐죠?
○가야문화유산과장 최진회 예, 2018년입니다.
○윤성미 위원 한국의 7개 산사가 등재가 되면서 지금 통도사도 같이 등재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아마 그래서 지금 373페이지에 세계유산 보존관리사업 항목으로 책정이 되고 예산이 5억3,100만원 국비 합쳐서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가야문화유산과장 최진회 잠깐만요.
자료를,
○윤성미 위원 천천히 찾으세요, 373페이지.
찾으셨습니까?
○가야문화유산과장 최진회 예.
○윤성미 위원 지금부터 세계유산 보존관리사업을 사실 체계적으로 하시라고 제가 지금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세계유산에 등재되고 나서 해야 할 일이 더 많은 것이 등재되고 난 뒤에 관리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자손만만대까지 우리가 이 유산에 대한 혜택을 볼 수가 있는 거거든요.
지난번에도 제가 두 번이나 말씀을 드린 기억으로 아는데, 이탈리아 로마에 갔다 와서 보면서 그 많은 세계유네스코에 등재된 유산들을 보면서 참 이 나라의 백성들은 행복하다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우리나라같이 보존자원이 없는 나라에서 이렇게 등재되고 나면 그 관리를 잘해서 후손들에게 물려줘야 할 사명이 저희들에게 있는 것이고요.
그러면 도에서 해야 할 일이 뭔가 하면 이 사업을 어떻게 이끌어낼 것인가, 어떻게 진행할 것인가에 대한 비전을 세우셔야 됩니다.
지금 사업내용을 보면 배수로를 정비하거나 진입로를 정비하거나 기타 해체 보수, 그다음에 세계유산 통합 안내판 설치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런 사업도 물론 중요하지만, 우리가 세계유산 등재의 부수 효과의 하나는 관광수입의 증대입니다, 사실은.
관광수입 증대를 통해서 지역경제가 활성화되고요.
또한 교통이나 숙박, 볼거리, 먹을거리, 기념품 등의 관광자원을 개발하는 일입니다.
이 항목들을 기억하시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 가야사에서만 하는 일들이 아니고 관광과하고 같이 서로 윈윈하면서 공유하면서 이 사업을 해야 되는 일이고요.
그래서 더욱더 제가 지금 강조를 드립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등재되기까지 얼마나 어려웠습니까?
그러면 등재된 것을 잘 지켜서 이것을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통도사 하나만 볼 것이 아니고 그와 연계되어 있는,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기념품 가게가 외국하고 우리나라하고 천지차이입니다.
우리는 절 주변에 기념품 가게 가면 등 간질이는 것, 안마하는 것, 관광엽서, 정말 돈을 가지고 사려고 해도 살 가치가 없는 것들뿐이거든요.
그런 부분에 사실 젊은 청년들을 들여서 마케팅을 하고 홍보를 하고 기념품을 개발할 수 있도록 그런 인재를 투입해야 되는 것입니다.
젊은 청년들 얼마나 요즘에 기획력이 좋습니까?
그래서 그런 어떤 개발 상품을 만들고, 지난번에도 개발 상품 만들었을 때 제가 인센티브를 많이 주라고 했거든요.
인센티브를 많이 줘야 좋은 개발 상품을 만들 것 아닙니까, 아이디어가 상금이 많이 걸려서.
그래서 이 부분에 과장님 앞으로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어떻게 해 나갈지.
○가야문화유산과장 최진회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게 저희 통도사하고 합천 해인사 장경판전, 그리고 함양에 남계서원 이렇게 등재되어 있는데요.
함양 남계서원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이번에 가야사 용역하면서 남계서원과 연계한 관광자원 개발 쪽으로 해서 그쪽 고택마을, 고택, 항노화하고 연결을 해서 용역 사업에 한 꼭지를 따넣었고, 통도사하고 해인사는 자체로도 관광지로서 유명하지만 우리 관광과와 협업을 해서 한번 관광 개발 상품을 어떻게 할 수 있을지 연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성미 위원 아니요.
그러니까 한번 연구를 해 보는 정도가 아니고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계획을 세우셔야 됩니다.
5년 계획을 세우든지, 10년 계획을 세우든지 앞으로 점차 어떻게 해 나가겠다, 물론 부서가 달라지면 인계하는 공무원도 다르겠지만 이 사업을 가지고,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있는 관광객들에 대한 사업이 아닙니다.
해외 관광객들에 대해서 알리고 그들을 끌어들여서 달러를 우리가 수입해 오고, 그래야 경제가 활성화되고 일자리가 창출되는 그 원리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데, 한국에 있는 우리나라 사람들 관광 올리자 이것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시죠?
○가야문화유산과장 최진회 예.
○윤성미 위원 시야를 넓게 보셔야, 국장님!
말씀해 주세요.
○문화관광체육국장 류명현 예,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좋은 지적이신 것 같습니다.
정말 좋은 지적이시고, 조금 전에 우리 과장님 말씀해 주신 게 지금 한국의 산사도 있고, 서원도 있고, 앞으로 우리가 가야고분군 세계유산 등재도 추진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것은 위원님 말씀에 100% 제가 공감을 하고, 크게 보면 그렇습니다.
지금 여기 사업조서에 나와 있는 것은 문화재청에서 가지고 오는 사업입니다.
국가지정문화재거든요.
그런데 그게 예산과목이 바뀌어서 세계유산이라는 과목으로 문화재청의 예산을 가져 옵니다.
그래서 이게 단위사업만 이렇게 나열이 되어 있는 거거든요.
여기는 보시면 전부 다 보수, 정비입니다.
그다음에 또 한 가지 저희가 해야 될 게 활용사업입니다.
관광자원화 사업으로 활용할 사업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남부권 관광 개발사업이라든지, 우리 관광과에서 하고 있는 문화재 관광자원 개발사업도 있고, 그런 측면에서 해서 종합적으로 이 부분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채우겠습니다.
○윤성미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셔야 되는 것이 맞고요.
같이 연계에서 사업을 고민을 하시고 미래지향적으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한 해 하고 새로 깔고 하는 사업이 아니고.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우범 김경영 위원님.
○김경영 위원 김경영입니다.
과장님, 가야문화유산과 올해 사업하면서 작년부터 해서 큰 성과를 하나 만들어내셔서 아무튼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 먼저 드립니다.
○가야문화유산과장 최진회 감사합니다.
○김경영 위원 가야문화유산이 가야시대의 아주 오래된 유물을 발굴해 내고 보존해 내고 유형의 문화재 이런 것들을 많이 전승을 하고 있는데, 저는 무형문화재 쪽을 질의드리고 싶습니다.
문화유산 활용사업에, 그 단위사업에 조금 내려와 있는데요.
여기 보면 무형문화재 기능보유자 전승교육도 있고, 무형문화재 축제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가야문화유산과장 최진회 예.
○김경영 위원 사실은 무형문화재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인간문화재라든지, 가지고 계신 분들이 사실은 노쇠하고 연로하신 이런 상태인데 그 기능을 어떻게 보존해 가지고 이후에까지 전승을 시킬 수 있을까, 그런 부분에 대해 조금 궁금해서 물어봅니다.
이게 교육은 시키는데 그분들이 보유하고 있던 눈으로 보이는 이런 형태의 예술적인 내용들을 매년 이렇게 기록으로 남기고 있는지, 일단 그것부터 궁금해서 물어봅니다.
○가야문화유산과장 최진회 무형문화재 같은 경우에는 기능보유자를 저희들이 보유자, 그리고 명예보유자, 보유자 후보, 또 이수자 이렇게 단계별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형문화재 보유자가 전수교육을 함으로 해 가지고 거기에 숙련된 자는 숙련된 단계에 따라서,
○김경영 위원 전해 내려가는 것은 가는데 그분들이 가지고 있었던 소리를 했던, 춤을 췄던 그런 분들이 해마다 몸동작도 달라지고 목소리도 달라지고 그러시거든요.
그러면 그분들이 갖고 있던 그런 내용들을 어떻게 보존할 수 있는 내용들, 기록을 남긴다든지, 그런 것들 혹시 하고 있는지 물어보는 겁니다.
○가야문화유산과장 최진회 기록화 사업은 지금 하고 있지 않은데,
○김경영 위원 동영상으로 촬영을 해 놓는다든지, 말씀을,
○가야문화유산과장 최진회 위원님 말씀처럼 그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충분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영 위원 지금까지 그런 게 없었네요?
○가야문화유산과장 최진회 아마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영 위원 작년인가 영호남 한마당해서 인간문화재들이 나와서 춤을 추고 활동하시는데, 정말 보기가 딱할 정도로 제대로 발현이 안 되더라고요.
예전에 잘하셨던 분일 것 같은데 연로하시고 하니까 제대로 기능 발휘가 안 되었던 것 같은데, 그래서 저도 이런 것들이 눈에 보이는 유형문화재뿐만 아니라 무형문화재 이런 것들 보존하고 기록해 두는 것들을 좀 부탁을 드리고요.
그다음 가야역사문화 교육 및 홍보, 그 사업을 이번에 자료 보면서 봤습니다.
보니까 일반운영비로 가야사 및 문화재담당 공무원 역량강화 워크숍도 있고 했는데, 혹시 예전부터 계속 해 왔던 겁니까?
공무원워크숍 같은 게.
○가야문화유산과장 최진회 공무원워크숍 같은, 우리 가야문화유산과가 새로 과가 만들어지다 보니까 그 전에는 문화예술과에서 과 단위의 워크숍을 하던 것을 과가 생기면서 이렇게,
○김경영 위원 올해 이 사업비, 결산에 2019년도 결산 잡힌 것은 이게 2018년도 했습니까?
아니면 2019년 처음,
○가야문화유산과장 최진회 2018년도에도 했습니다.
○김경영 위원 제가 그때 못 봤던 것 같은데, 아무튼 이 가야사라든지, 문화재 발굴, 또 문화 활동이라는 게 공무원들의 역량이라는 게 항상 문화 활동하시던 분들이 아니고 계속 로테이션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부서에서 이런 내용들을 담아준다는 것은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보아져서요.
혹시 사업비가 400만원 정도 잡혀 있어서 가야문화유산과는 100명은 안 되지만 전 국에 전체 인원이 100명 정도 되지 않습니까?
○가야문화유산과장 최진회 예.
○김경영 위원 이런 분들이 교육을 받을 때 이 사업비를 가지고 과연 가능할까 싶어서 물어보는 겁니다.
○가야문화유산과장 최진회 가야문화유산과 직원 열네댓 명, 그리고 시·군에 가야,
○김경영 위원 시·군에 공무원들까지 같이 해서,
○가야문화유산과장 최진회 예, 문화재담당자들, 이렇게 하면 한 스물다섯 명 이렇게 해서 한 사오십 명 정도 됩니다.
그 정도 됩니다.
그렇게 워크숍을 하다 보니까 예산으로 지원되는 것은 강사수당이라든지, 또는 버스 임차라든지 이런 것이고, 숙박비나 식비는 참석하는 공무원의 여비로,
○김경영 위원 개별 시·군에서 여비로,
○가야문화유산과장 최진회 여비로 대체하기 때문에 금액이 그렇게,
○김경영 위원 무리하게, 부족한 것은 아니다?
○가야문화유산과장 최진회 예.
○김경영 위원 알겠습니다.
아무튼 이런 노력을 하고 계신 점에 대해서 저도 의미 있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가야문화유산과장 최진회 고맙습니다.
○김경영 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무형문화재든 각 시·군에 보유하고 있는 내용들이 조금 있는데 우리 경남이 전체를 다 관할해서 하기가 어렵다보니까 제가 문화관광체육국 전체에서 이미지로 보여졌을 때 많이 강조되고 있는 것이 몇몇 인물들, 아니면 특히 우리 지역으로 보면 몇몇 시·군들이 중심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런 게 몇몇 시·군뿐만 아니라 사실은 다 찾아보면 구석구석 있는데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각 시와 군 단위 지역에서 정말 역사적 인물이면 어떤 인물들을 주요한 인물로, 테마로 해서 보여줄 것인가, 그런 내용들로 요구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경남이면 아까 일두 정여창 선생도 있고 남명 선생도 있고 하지만, 그런 분들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각 시·군에 정말 의미 있고 역사적으로 기억해 주어야 될 이런 인물들이 있다면 문화적인 인물, 이런 부분들을 더 조명을 해서 각 시·군 단위에 정말 이분만큼은 우리 경남에 있는 많은 분들이 알고, 국민들이 알아야 될 분들이다, 발굴을 하고 정형화 시켜 주고 그런 것들을 도가 다 하려면 힘드니까 시·군에 제안도 하고 요구도 해서 시·군에서 지정하고 싶은 인물, 또 그 지역에 주요한 문화재, 이런 것들을 품목별로 해 가지고 추려내고 또 좋은 게 나오면 시·군에서 지원도 해 주고 그런 것들을 좀 기획해 주었으면 합니다.
○가야문화유산과장 최진회 예, 그래서 저희들이 비지정문화재 승격 사업이라든지 아니면 이런 사업들을, 지금 문화재로 되어 있지 않은, 문화재로 등록되어 있지 않은 중요한 유물들이나 이런 것을 문화재로 지정하기 위한 기초조사를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업들을 비지정 문화재 승격 지원 사업 이런 것으로 해서 시·군에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김경영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우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십시오..
다음 강동옥 문화예술회관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문화예술회관장 강동옥 반갑습니다.
○위원장 박우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관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십시오.
다음 박중명 제승당관리사무소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제승당관리사무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소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십시오.
다음 김종원 도립미술관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도립미술관장님, 김경영 위원님.
○김경영 위원 김경영입니다.
미술관에 인력운영비 2019년도 결산했던 금액을 보니까 집행잔액이 8,500만원 남아 있어요.
제가 사유를 보니까 인건비가 지급이 안 되고 남은 것으로, 그래서 이전에 2018년도 때에도 이런 사항을 봤는데 왜 이렇게 반복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도립미술관장 김종원 육아휴직 부분하고, 청원경찰...
○김경영 위원 그럼 육아휴직자는 그때 갔던 분이 연이어서 가는 겁니까, 아니면 또 다른 분이?
○도립미술관장 김종원 하고 있던 분이 연장한 적도 있고, 그다음 새로 출산이라든지, 예정된 분들 두 분이,
○김경영 위원 총 학예사가 몇 분입니까, 정원이?
○도립미술관장 김종원 현재는 7명입니다만 그 전에는 4명이 근무했습니다.
○김경영 위원 일단 정원이 늘었는데 현재 현원은 7명 중에 육아휴직 빠지고,
○도립미술관장 김종원 아니, 그러니까 7명이라는 것은 올해에 3명을 확보함으로 해 가지고,
○김경영 위원 추가 확보해 가지고 7명이 되었는데,
○도립미술관장 김종원 그 전에는 4명이 근무한 거죠.
○김경영 위원 그것은 잘 되었는데요.
일단 여기에서 7명이 현원인데 육아휴직자 들어가신 분 빼면 실제 근무자는?
○도립미술관장 김종원 학예사가 육아휴직을 들어간 것이 아니고 공무직,
○김경영 위원 아, 공무직이 들어간 겁니까?
○도립미술관장 김종원 예, 전시 두 분이 육아휴직에 들어갔습니다.
○김경영 위원 육아휴직을 들어가는 것은 국가적으로 장려해야 될 일이고 저로서도 그 부분에 문제는 아니고, 이렇게 되면 인건비가 남을 게 아니라 대체인력을 확보해서 거기에 대한 인건비가 지급되어야 되는 것 아닌가?
○도립미술관장 김종원 그것 때문에 여러 가지로 회계과하고 또 의논을 해 왔습니다만 행정적으로 쉽게 풀리지 않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김경영 위원 아, 그렇습니까?
○도립미술관장 김종원 예, 심지어 학예사가 빠져 있는 부분도 그 학예사가 2년, 3년 가까이 빠져 있는데 보충을 못 해서,
○김경영 위원 일반 기업에는 고용보험에서 그 사람이 출산휴가, 육아휴직 들어가면 대체인력이 들어오게 해서 고용보험에서 부담하고 그 기업체에서는 조금 부담하고 이런 경우가 있는데, 우리는 규정이나 이런 것 때문에 활용이 안 된다는 이야기네요?
○도립미술관장 김종원 그것 때문에 매우 고민을 많이 했었습니다.
○김경영 위원 그러면 안 되는 이유가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인사제도 규정에 의해서,
○도립미술관장 김종원 인사 관계인 것 같습니다.
운영과에서 여러 가지로...
이게 보통 그렇게 되면 기간제로 뽑아야 되는데 그 부분이 예산 집행 방법이 다르답니다.
○김경영 위원 기간제하고 공무직하고 정규 공무원하고 운영하는 게 인력 활용하는 것이나 대체인력이 안 된다?
○도립미술관장 김종원 현재 미술관으로 지급되어 있는 돈으로 지급할 수 없는 그런 시스템인 것 같습니다.
○김경영 위원 그러면 국장님, 이런 부분 어떻게 해결합니까?
기간제나 공무직이나, 누가 제안을 해서 이 사람 들어온다, 못 들어온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일단은 다 들어왔는데, 이런 육아휴직이나 이런 사항이 발생했을 때 대체인력이 될 수 없는 조건이라면 규정을 바꾸거나 뭔가 방법을 달리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류명현 저희가 굉장히 문제가 많은 게 관장님도 말씀하신 게 학예사 문제도 이야기하셨고, 또 추가적으로 요청해 가지고 3명을 겨우 늘려놓았는데, 도청 내에 현재 인력이 굉장히 부족한 상황입니다.
부족한 상황이고, 그런 것들을 수시로 인사부서에서 해결해 주어야 되는데 해결을 못 해 주고 있는 사항이거든요.
저희 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체적으로 국별, 과별로 한두 명씩은 다 결원되어 있는 상태이고, 정말 어려운 문제입니다.
우리는 수시로 현실에서 부닥치니까,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이야기를 하죠.
인사부서에서는 그게 금방 해결이 안 되니까 즉시, 즉시로 해결이 안 되니까, 어떻게 보면 여유 인력이라든지, 그런 결원이 생길 것을 대비해 가지고 최소한 50명이면 50명, 그런 게 대기가 되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전혀 없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인사부서에 지속적으로 요청을 하겠습니다.
○김경영 위원 그리고 예산 재원의 문제라기보다도 제도나 이런 규정의 문제로 하기가 힘들다,
○문화관광체육국장 류명현 인력의 문제죠, 인력에.
인력 충원의 문제죠.
○김경영 위원 그러면 이렇게 되면 도립미술관이라든지 작은 규모의, 인력이 30~40명 이내로 되는 이런 조직에서는 결원이 10% 이렇게 빠져 버리면 실제로 대체할 수 있는 것도 안 되고,
○문화관광체육국장 류명현 그렇죠.
○김경영 위원 누군가 안에서도 일을 해 낼 수 있는 구조도 안 되고,
○문화관광체육국장 류명현 예, 그런 힘든 상황이죠.
○김경영 위원 그러면 나중에 1년 지나서 결산하고 이럴 때 성과를 이야기하면 항상 반복해서,
○문화관광체육국장 류명현 이런 경우가 생깁니다.
○김경영 위원 궁색한 변명을 해야 되고 그러잖아요.
○문화관광체육국장 류명현 현실적으로 생깁니다.
○김경영 위원 2년 동안 이런 일이 반복이 되다 보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류명현 도서관도 마찬가지이고요.
○김경영 위원 그럼 뭔가 강력한 대응방식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류명현 예, 오늘도 말씀해 주시니까 이 내용은 저희가 정리해 가지고 반드시 인사부서에 위원님 말씀하신, 여기에서 논의되었던 내용을 다시 한번 건의를 하겠습니다.
○김경영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정열 위원 자료 하나만,
○위원장 박우범 예.
○박정열 위원 박정열 위원입니다.
전통사찰 보수 정비 사업, 2년 것만 올라왔는데 2015년부터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가야문화유산과장 최진회 집행부석에서 –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우범 도립미술관 질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관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정연두 경남대표도서관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김경영 위원님.
○김경영 위원 관장님 반갑습니다.
○경남대표도서관장 정연두 예.
○김경영 위원 업무 보신 지 얼마나 되십니까?
○경남대표도서관장 정연두 1월에 와서 6개월 다 되어갑니다.
○김경영 위원 6개월 되었습니까?
○경남대표도서관장 정연두 예.
○김경영 위원 그때하고 지금, 그때 말씀드렸던 것 다 기억을 하시죠?
○경남대표도서관장 정연두 예, 하고 있습니다.
○김경영 위원 거기에 대해서 이만큼 진전되고 변화가 되었다, 그런 것 말씀하실 것 있습니까?
○경남대표도서관장 정연두 예, 전에 위원님이 대표도서관이 정책 기능을 하라, 일반 공공도서관과 달리, 저희들 안에 대표도서관에 일반 공공도서관과 달리 공간도 재구성하고 프로그램도 차별화된 프로그램을 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 시·군의 컨트롤 타워나 정책 기능 역할이 중요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김경영 위원 알겠습니다.
아무튼 이번 같은 코로나 정국을 본다면 실제로 많은 도서관들이 다 문을 닫고 이용을 하지 않았거든요.
그랬을 때 정책 도서관으로서 역할은 실제 도서관은 어떻게 가야 될지, 또 인력을 실무진들과 구상도 하고 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였다고 저는 보아지는데, 여전히 대표도서관 역시나 문 닫고 프로그램을 하지 않고 북카페 문 닫고, 이런 방식으로 가는 것 같으면, 대표도서관이 지금 정말 역할을 발휘해 주어야 될 이런, 스탠바이가 안 되어 있는 이런 현실이 나타나잖아요.
관장님이 방금 말씀, 자신 있게 말씀하신 게 결국은 또 프로그램하고 공간 재배치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아무래도 아직 고민의 정도가 말씀은 정책이 중요하다고 하시는데, 실제로 고민에, 몸을 딛고 있는 곳에 많은 변화를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좀 더, 정말 코로나 이런 사태를 보더라도 그렇고 도서관이 잘 돌아간다 하더라도 그럴 때 내용을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 변화하는 트랜드에 맞추어서 그것을 더 많이 고민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경남대표도서관장 정연두 예, 알겠습니다.
○김경영 위원 그리고 점자도서관, 독서 기능하고 안에서 많은 소프트웨어가 준비되어 있잖아요?
○경남대표도서관장 정연두 예.
○김경영 위원 제가 마산에 점자정보도서관을 가봤습니다.
가보니까 비가 와 가지고 빗물이 떨어져서 점자책, 이렇게 두껍게 만들어놓은 그런 책들이 빗물에 적셔져서 책이 훼손되기도 하고, 수시로 택배로 주문이 왔던 것 다 포장해서 다시 발송해 주고 이렇게 준비하느라고 안에 창고에 실무진들이 근무를 하고 있더라고요.
창고에 앉을 자리도 굉장히 좁고 그런 현실인데, 점자정보도서관이 해 줄 수 있는 기능과 역할, 이런 것들이 어쩌면 다른 도서관이 하지 못하는 이런 것들을 대표도서관에서 흡수를 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해야 되지 않나, 왜냐하면 마산 점자정보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위탁단체나 이런 것들이 지금 불명확해요.
마산종합장애인복지관에서 처음 시작했다는 이유로 건물 안에 있는 것이지, 실제 그 운영에 대한 위탁이나 위탁 주체가 마산 점자정보도서관인데 실제로는 그게 안 되고 종합복지관에, 장애인복지관에 위탁 기능을 받아 가지고 하고 있더라고, 어쩔 수 없이.
그런 문제와 함께 공간상의 애로사항들을 굉장히 많이 안고 있고요.
그다음에 시각장애인들의 애로사항이 뭐냐 하면, 점자책이 만능이 아니더라고요.
점자책을 통해서 읽을 수 있는 장애인이 있고요.
대다수 후천적인 장애인들은 아주 어렵답니다, 점자를 익혀 가지고 글을 읽는다는 게.
그래서 우리가 장애인하면 점자도서를 가지고 확대할 것이다, 그런 생각으로 우리도 편견인 것 같습니다.
저도 뒤늦게 좀 봤는데요.
그런 편견이 있기 때문에 시각장애인들을 생각한다면 이 도서가 어떻게 변화될 것인가에 대해서 조금 더 지금 방식과 달리 하고, 단지 대표도서관에서 하고 있는 녹음을 해서 책을 읽어주는 그런 것은 장애인들이 되게 좋아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들이 도서관에 와서 할 것이라는 기대보다는 이것을 어떻게 전달할 것인가에 더 고민을 해야 될 것 같거든요.
그런 것뿐만 아니라 요즘은 그분들은 앱을 많이 사용한데요.
어떤 데에서, 전화번호 찾는 것도 빅스비 있는 것처럼, 그분들 폰을 가지고 모든 것을 다 활용을 하데요.
폰을 가지고 하고 있는 이 세대들한테 어떻게 이런 정보라든지, 도서라든지, 이런 좋은 기능들이 전달될 수 있을까, 그것도 결국 대표도서관에서 고민을 해 주어야 될 방안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경남대표도서관장 정연두 적극 고민하겠습니다.
○김경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우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관광체육국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2분 회의중지)
(15시 29분 계속개의)
나. 복지보건국 소관
○위원장 박우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체육국에 이어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종우 복지보건국장님 나오셔서 결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보건국장 신종우 반갑습니다.
복지보건국장 신종우입니다.
도민의 복지 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연일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박우범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복지보건국 소관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안설명서 1페이지 세입결산 총괄입니다.
복지보건국 일반회계 징수결정액은 1조6,048억2,963만원으로 미수납액 6억383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되었습니다.
부서별 세입내역입니다.
복지정책과 징수결정액은 3,213억9,965만원으로 1,599만원은 미수납되었습니다.
2페이지 노인복지과 징수결정액은 1조57억7,600만원으로 3억9,103만원은 미수납되었습니다.
3페이지 장애인복지과 징수결정액은 2,025억9,359만원으로 5,442만원은 미수납되었습니다.
4페이지 보건행정과 징수결정액은 671억916만원으로 1억4,238만원은 미수납되었습니다.
5페이지 식품의약과 징수결정액은 79억5,122만원으로 전액 수납되었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세출결산 총괄입니다.
2019년도 복지보건국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1조9,426억1,248만원으로 이 중 1조9,398억3,473만원을 지출하였으며, 22억8,010만원의 이월액과 4억9,765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를 포함하여 부서별 세입·세출결산안 세부내역은 소관 과장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우범 위원님들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복지보건국장 신종우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우범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권양근 복지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한, 결산안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권양근 복지정책과장입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일반회계 등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결산안설명서 1페이지 세입내역입니다.
복지정책과 일반회계 세입 징수결정액은 3,213억9,965만원으로, 이 중 3,213억8,366만원을 수납하였고, 1,599만원은 미수납되었습니다.
미수납액은 올해 전액 수납 완료하였습니다.
결산안설명서 7~14페이지까지 일반회계 세출결산 내역입니다.
복지정책과 예산현액은 4,640억951만원으로, 그 중 4,639억7,526만원을 지출하였고, 3,425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내역은 예산 규모가 큰 주요 사업 위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대체인력 지원에 5억1,268만원, 사회복지관 종사자 지원에 3억6,53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사회복지시설 생활자 위문 사업은 2억203만원을 집행하여 1,316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는데, 이는 시·군별 위문품 구입 및 전달 후 집행잔액입니다.
중간부분입니다.
사회복무제도 지원 사업에 106억9,3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재단법인 경상남도 사회서비스원 설립에 21억,
○윤성미 위원 위원장님! 잠시만요.
지금 복지보건국 오늘 5시에 무슨 회의가 있죠?
빨리 마치기 위해서 지금 과장님들 보고를 우리가 유인물로 받았으니까 의사 진행상 유인물로 대체하기로 동의를 올립니다.
○위원장 박우범 위원님들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유인물로 대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십시오.
위원님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성미 위원님.
○윤성미 위원 5개 과는 전부 다 보고된 것으로 유인물로 대체하기로 하셨죠?
○위원장 박우범 예.
○윤성미 위원 복지정책과에 경상남도 사회서비스원 전체 사업내역이 있습니다.
작년에 저희가 갔는데, 사실 갔을 때 사업의 5%도 이행이 안 되어서 연말까지 사업을 다 진행할 수 있겠느냐 몇 번 물었는데 가능하다고 하기는 하셨는데, 아마 사회서비스원 전체 사업이 스물 몇 가지가 있을 거예요.
그 전체적으로 세밀하게 해서 주십시오.
끝나고 주셔도 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우범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중이라도 자료 요구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는 전 위원님들과 전문위원실에도 빠른 시간 안에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보건국 소관 결산안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서 33페이지입니다.
질의는 편의상 직제 순에 따라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양근 복지정책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검토보고서상 설명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시죠?
○복지정책과장 권양근 예.
○위원장 박우범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권양근 저소득층 미세먼지 마스크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사업 추진 배경은 고농도 미세먼지에 그대로 노출되어 있는 저소득층에 대한 긴급보호조치로 마스크 지원 사업을 신규로 계획하였습니다.
시·군별 예산 배정은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시설 입소자 등입니다.
예산 배정은 보건복지부의 행복이음 시스템을 통해 추출한 13만8,896명을 기준으로 하였습니다.
1인당 마스크 지급 매수는 18매로 보건복지부 기준에 따랐습니다.
마스크 한 장당 단가는 1,000원으로 수립 기준을 준용하였습니다.
마스크 규격은 보건용마스크 중 KF94 지급을 원칙으로 하였습니다.
시·군별 보급 현황은 시·군에서 마스크 구매가 입찰을 통해 이루어짐에 따라 실제 시·군의 마스크 구입 단가는 작년에 1매당 330원에서 950원까지 있었습니다.
이에 입찰잔액을 활용한 시·군의 추가 구매까지 더해져 계획보다 6만6,000명이 더 많은 20만4,871명에게 마스크가 보급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우범 위원님들, 설명 이해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워님, 윤성미 위원님.
○윤성미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73페이지 보시면요, 푸드뱅크 운영 관련해서 나와 있는데, 이것 좀 설명해 주십시오.
지금 사업비가 1억1,180만원을 전체가 도 광역푸드뱅크 전담요원 2명의 인건비 및 운영비 지원인데, 인건비가 얼마나 들어가고 운영비가 얼마나 들어가는지, 그리고 푸드뱅크 운영에 있어서 지금 하고 있는 일들은 어떤 것을 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면...
○복지정책과장 권양근 설명 드리겠습니다.
푸드뱅크 전체 전담인력은 2명입니다.
2명이고, 사업비는 1억3,700만원입니다.
2018년도에는 1억900만원이었습니다.
○윤성미 위원 잠깐만요, 1억3,700만원이라고요?
○복지정책과장 권양근 예.
○윤성미 위원 지금 1억1,180만원 아닌가요?
자료가 수치가 다르네요.
○복지정책과장 권양근 종사자 수당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윤성미 위원 수당은 운영비 지원에 포함이 안 됩니까?
여기 운영비 지원에 인건비하고는 다 포함되는 금액 아닌가요?
○위원장 박우범 과장님께 설명을 해 주십시오.
빨리 진행...
○복지정책과장 권양근 사업비는 1억1,180만원이고, 종사자 수당이 포함되어서 1억3,700만원입니다.
○윤성미 위원 그럼 1억3,700만원이라는 수치는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권양근 ...
죄송합니다.
이것은 제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당황을 해서 잘 못 봤습니다.
○윤성미 위원 한두 번 서신 게 아닌데, 당황할 것도 아닌데.
○복지정책과장 권양근 제가 자료를 잘못 봐가지고요.
○윤성미 위원 그럼 일단 사업비는 그렇다고 치고, 하는 활동만 이야기해 주십시오, 그러면.
○복지정책과장 권양근 푸드뱅크가 도에 하나 있고, 시·군에, 광역 푸드뱅크하고 시·군에 푸드뱅크가 있는데, 하는 역할은 뭐냐 하면 음식물이라든지 돈을 기부하면 그 음식물을 각자 배부를 하고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윤성미 위원 아, 돈도 기부합니까, 여기에.
○복지정책과장 권양근 음식물로 하면 돈으로 환산을 해서 나눠 주고 있습니다.
○윤성미 위원 일단 푸드니까 주는 것은 돈이 아니지 않습니까?
○복지정책과장 권양근 예, 음식물.
○윤성미 위원 어쨌든 돈을 주더라도 음식물로 대체해서 준다는 그 말씀이시죠?
○복지정책과장 권양근 예.
○윤성미 위원 말씀해 보세요.
○복지정책과장 권양근 푸드뱅크가 시·군하고 도하고 다 쳐서 27개가 있습니다.
광역이 하나고, 시·군마다 기초 푸드뱅크가 있고, 그다음에 푸드마켓이 5개가 있는데 여기서 음식물이라든지 모든 것을, 광역에서는 받아서 기초하고 사업장 간에 협력을 이뤄서 시설에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윤성미 위원 시설은 주로 어느 시설입니까?
○복지정책과장 권양근 순위가 있는데, 1순위는 긴급 지원 대상자라든지, 그다음에 두 번째는 차상위 계층이라든지 세 번째는 생계급여라든지 이런 데서 탈락된 분들,
○윤성미 위원 시행은 지금 경남종합사회복지관에서 위탁해서 하고 있는 거죠, 도에서 재위탁해 가지고.
○복지정책과장 권양근 예.
○윤성미 위원 이거 한번씩 들여다봅니까, 어찌합니까, 돌아가는 상황을.
잘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를.
위탁만 할 게 아니고, 감사 기간에만 갈 게 아니고 한번, 이게 왜냐하면 말 그대로 푸드니까, 음식이니까요.
혹여라도 이게 변질이 되거나, 물론 그래서는 안 되겠지만 날씨, 기온에 따라서 배달하게 되면, 시설에 있는 사람들은 이런 것 때문에 마음에 상처를 많이 받을 수가 있습니다, 제대로 된 음식이 아니면.
요즘 남한테 뭘 하나 드리기도 힘든 세상인데, 그걸 한번씩 잘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복지정책과장 권양근 예.
○윤성미 위원 옷이나 물품 같으면 상관이 없는데 음식이니까 관리를 철저히 해 주셔야 되고, 특히나 여름 같으면 식중독 안 생기도록 온도 잘 맞추셔야 될 것 같고, 그래서 도에서 이 부분은 위탁한 데도 한번씩 가셔서 상황을 체크를 반드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권양근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성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우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십시오.
다음은 박영규 노인복지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검토보고서상 설명이 필요한 부분 먼저 설명해 주시죠.
○노인복지과장 박영규 노인복지과장입니다.
반갑습니다.
설명이 필요한 부분은 노인 요양 시설 확충 사업의 명시이월액 2억4,750만원의 차년도 사업 추진 대상지와 복지부 협의 사항 등 그 내용에 대한 설명이 필요한 데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치매 전담형 노인 요양 시설 확충 사업은 현 정부의 국정 과제로 국가 치매 책임제와 관련된 사업입니다.
보건복지부에서는 사업의 시급성을 감안해서 수요조사 사전 절차 없이 먼저 예산을 시·도에 배정하였으나 사업 추진 과정에서 희망 시·군이 없어 예산 집행이 어렵게 되자 다음 연도에 계속해서 사업 추진을 요청함에 따라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그간 사업 추진을 위해서 두 차례 시·군을 통해 수요조사를 거쳤으나 주민 반대, 부지 확보 등의 입지 선정 문제와 코로나19 등의 여파로 현재까지 희망 시·군이 없는 실정이라 추가 신청 등의 방법으로 계속해서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우범 위원님들, 설명 이해되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윤성미 위원님.
○윤성미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제가 질의할 게 아니고 이영실 위원이 질의해야 되는데 자리를 비운 바람에 일단 제가 대신 하겠습니다.
아마 치매안심센터 관련해서 어제인가 아래인가 같이 이야기 나눈 적 있죠, 이영실 위원하고.
○노인복지과장 박영규 그렇습니다.
○윤성미 위원 상황이 어찌된 겁니까, 그게.
○노인복지과장 박영규 진주시의 치매안심센터를 말씀하시는 것으로 이해되는데요.
○윤성미 위원 예.
○노인복지과장 박영규 2018년 11월경에 진주시 치매안심센터를 문산읍에 있는 건강증진센터 안에 설치를 했습니다.
그 당시에 위원님께서는 접근성에 대한 문제를 강하게 진주시에 제기를 하셨는데 금년 6월 1일 도하고도 사전 협의는 없었습니다마는 서부청사 안에 있는 진주보건소에 행정 인력 일부가 다시 복귀를 했습니다.
그 사이에서 벌어진 일을 가지고 아래 이야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윤성미 위원 아니 그게 있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도하고 아무 상의 없이 자기 마음대로 옮기고, 리모델링에 들어가고, 그 일을 어떻게 합니까?
○노인복지과장 박영규 리모델링 예산이 2019년 당시에 금년 예산 편성할 때 4,000만원이 이미 편성되어 있고, 금년 추경에 아마 2,000만원을 더 편성해서 행정 인력만 옮겨가고, 또 한 가지는 안인득 사건 때문에 정신 분야에 있는 사업을, 거기 응급개입팀을 추가 확대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는데, 사전 절차 이행 여부는 저희들이 아래께 결정을 했습니다.
○윤성미 위원 이거는 행정상 있을 수 없는 일인데요.
○노인복지과장 박영규 그래서 진주시에 상당히 경고를 했고요.
자기들은 치매안심센터 자체가 옮기는 부분은 아니다 보니까, 행정 인력 일부가 올라온 부분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을 못 했다 이런 이야기는 있었는데, 그거는 잘못됐다 이렇게 지적을 했었습니다.
○윤성미 위원 그거는 아니죠.
그거는 정말 잘못된 겁니다.
어떻게 행정 관리에 있어서 위에 보고도 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옮기고, 저는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는지 이해가 전혀 안 돼요.
○노인복지과장 박영규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많아서,
○윤성미 위원 어떻게 시정을 합니까, 그러면.
어떻게 조치를 하실 겁니까, 그 사항에 대해서.
○노인복지과장 박영규 지금 행정적으로 사전에 협의해서 소재지가 바뀐다든지 하는 부분이 있으면 도에 제출하고 하는 이런 부분은 없는데 시에서, 금방 말씀드렸다시피 치매안심센터가 그 자리에 그대로 있다 하더라도 당연히 도하고 상의가 됐어야 된다,
○윤성미 위원 당연하죠.
○노인복지과장 박영규 왜냐하면 14억원 이상의 예산이 지원되는데, 거기에 시비 예산이 10%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당연히 협의가 될 사항이다, 현재 그렇게 저희들이 이야기를 했고요.
진주시에서 왜 그렇게 했는지에 대한 이야기는 진주시의 치매안심센터의 기능과 역할을 조금만 설명을 드리면 옛날에 진주성 옆에 있었던 구 보건소 1층에 선별검사를 할 수 있는 사무소가 1차적으로 기능을 하고 있고요.
그 이전부터 하고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치매안심센터가 2018년도에 만들어지고 나서는 문산에 선별검사를 하고 진단검사를 연계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었는데, 보건소가 서부청사로 들어와서 보건소와 연계해서 사업의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부분이 지극히 한정적이라는 이유를 저희들한테 설명을 했고, 추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충분히 이야기가 됐습니다.
○윤성미 위원 저희가 의회에 처음 들어와서 2018년도부터 시작해서 치매안심센터가 생겨지고, 계속 보고 받고, 경남에 3, 4개 지금 확대가 되고 있는데, 사실 이 부분 다시 재점검해 주십시오.
예산이 지금 얼마나 많이 들어간 예산이고, 나라에서도 지금 치매를 국가 책임제로 생각하는 입장인데 작은 보건소 하나하나의 생각들이 그렇게 행정을 무시하고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게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노인복지과장 박영규 알겠습니다.
관리 감독에 저희가 각별히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윤성미 위원 차후 시정된 부분이 있다면 보고해 주십시오.
○노인복지과장 박영규 알겠습니다.
○윤성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우범 박정열 위원님.
○박정열 위원 박정열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155페이지에 경로당 냉난방기, 자료 보세요.
안 보고 할 수 있어요.
○노인복지과장 박영규 예, 있습니다.
○박정열 위원 지금 지원이 160대가 됐다고 하는데, 이게 우리 도내에 몇 % 정도 지원이 됐어요?
○노인복지과장 박영규 냉난방기 설치는 저희가 해마다 160대 정도를, 2014년 정도부터 이 정도 수요를 계속적으로 하고 있는데, 지금 전수조사를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경로당 수가 7,400개 정도가 되고 있고요.
이 설치 기준이나 원칙이 조금 미흡한 것을 저희들이 확인을 했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교체를 해 나가다가는 10년 이상도 걸리겠다, 그래서 교체를 8년 주기로 하는데 설치되어 있는 면적, 그다음에 아파트 공동 지역에 설치가 안 돼도 되는 지역들이 있고, 그게 구분이 안 돼서 내년도 예산 편성 이전에 7월에 전수조사를 해 보려고 합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2017년도에는 179대가 보급이 됐고, 2018년도에 205대, 2019년도에 160대 이렇게 보급이 됐습니다.
사업은 노인회를 통해서 조달 구매를 해서 보급을 하고 있습니다.
○박정열 위원 곧 폭염이 다가오는데, 물론 냉반방기 이 사업도 좋습니다마는 제가 10대 때, 한 4년 전일 겁니다.
선풍기 지원 사업이 있었어요.
선풍기는 대당 가격이 한 2만원 정도 가니까.
그래서 실질적으로 저소득층이나 선풍기가 방마다 없는 집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연세 든 어르신들이 마을 경로당을 많이 가는데, 요즘 선풍기가 성능이 좋은 게 있더라고 보니까.
그런 지원 사업도 한번 연구를 해 보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70세 이상, 아니면 80세 이상을 하든지.
그렇게 하면 지원할 수 있는 그게 좀 적을 겁니다.
그러니까, 한 80살 이상 되면 경로당도 못 가요.
시골에 가면 경로당이 집 옆에 바로 있는 것도 아니거든.
그래서 요즘 선풍기가 성능이 참 좋은 게 나오더라고.
선풍기는 에어컨보다는 좀 저렴하니까 이런 사업을 우리 노인복지과장께서 펼쳐 보라는 그런 뜻입니다.
○노인복지과장 박영규 지금 지역에서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선풍기, 그다음에 냉장고를 자체적으로 많이 하고 있는 데가 있는데, 도에서는 냉난방기를 설치 지원하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다양한 사업들이 있는데 파악을 해서 필요성 여부에 대해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정열 위원 그래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우범 김경영 위원님.
○김경영 위원 반갑습니다.
김경영입니다.
노인복지과, 어쨌든 노인 전체적으로 복지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제가 일단 경남도 경로당 광역지원센터를 중심으로 노인 돌봄을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좀 하고자 합니다.
경로당 광역지원센터 여기에 인건비하고 운영비가 도에서 지원이 되는데 여기에 인력은 어느 정도 됩니까?
○노인복지과장 박영규 경로당 광역지원센터에 센터장이 있고, 밑에 팀장이 있고, 그다음에 사무요원 한 분이 있습니다.
○김경영 위원 세 분이 일을 하시네요?
○노인복지과장 박영규 예.
○김경영 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회계 처리하고 이 정도밖에 안 되겠는데.
왜냐하면 지역에 가보면 전부 다 경로당 수리하는 문제, 경로당이 운영이 안 돼서 좀 어렵다 그런 말씀을 다 하시고, 이런 것들 시·군에 있는 시의원, 군의원들이 이야기를 하시고, 아니면 주민자치위원회나 그 지역의 자생 단체, 통반장 이런 분들이 이야기를 하면 거의 경로당의 기능이나 시설 보강하는 문제는 시에서 담당해서 예산 편성해서 주고 하는데, 이런 경우 당장 시에서 예산이 없어서 못 해 주는 경우, 이렇게 하면 어떤 경우는 좀 파워가 있으면 예산 확보해서 주고, 아주 열악한 곳은 그대로 유지되고 있고, 이런 것을 제가 보면서, 경남도의 경로당 광역지원센터 이걸 노인회에서 운영하지 않습니까, 그죠?
위탁 받아서 하죠, 대한노인회에서.
○노인복지과장 박영규 경로당 광역지원센터는 노인회 안에 있습니다.
○김경영 위원 그렇죠.
이게 경로당이 우리 도내에 7,400개 이렇게 있으면 실질적으로 구석구석 도가 다 파악하는 것도 힘들고, 그렇다고 어떤 문제가 생기면 어르신들이 경로당 광역지원센터에 전화해서 뭘 해 달라고 안 하고 가까이에 있는 통반장이나, 아시는 그런 분들한테 얘기를 해서 실질적으로 이 경로당 광역지원센터는 어떤 정보나 어떤 문제를 받고 신고하고 처리하고 그럴 수 있는 기능으로 되기가 참 애매한 구조 아닌가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실제로 어떻습니까?
○노인복지과장 박영규 경로당 광역지원센터에서, 조금 전에 냉난방기 지원 사업도 거기에 위탁해서 지금 하고 있는 상태고요.
그다음에 치매 예방 사업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웰다잉 이런 사업도 지금 하고 있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노인회가 운영하는 경로당에 대한 유지 관리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시·군에서 예산을 가지고 개입해야 되는 문제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운영 부분에 대해서 하는데, 지금은 제가 와서 경로당이 아직까지는 46% 정도밖에 문이 안 열려 있고 잠겨 있는데, 코로나19에 대한 방역 체계만 유지하고 있는 이런 상태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경영 위원 그러면 경로당 광역지원센터는 사실상 도나 정부 단위에서 어떤 사업을 가지고 가면 전달 체계로 해서 여기서 내려 보내고,
○노인복지과장 박영규 그렇습니다.
○김경영 위원 하는 그 역할 중심이다 이런 거죠?
○노인복지과장 박영규 그렇습니다.
○김경영 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경로당 조그마한 데까지의 연결성은, 그에 대한 책임은 일단 없는 것이고, 결국 시·군 읍·면·동 단위에서 챙겨나갈 수밖에 없는 구조다 이런 거죠?
○노인복지과장 박영규 예.
○김경영 위원 하여튼 우리 어르신 사업에 대해서 이때까지 쭉 해 왔던 게 전통적인 것이 경로당이고, 새롭게 생긴 것이 어르신돌봄센터에다 치매안심센터가 새롭게 나오지 않습니까?
과연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것이, 어르신들이 지역 안에서 잘 생활하시고 실제 도움이 될 수 있을까 그런 고민을 이제는 해 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요.
이거하고, 우리가 어르신돌봄센터도 1년 했지 않습니까, 아직 시·군 전체 다는 못 했지만.
이 어르신돌봄센터를 그동안 운영해 본 성과하고, 기존에 있던 우리 경로당하고, 또 일자리도 있고 하지만 이런 것을 다 종합적으로 해서 어떤 이런 것들이 과연 지금 현재 우리가 맞는가, 보완해야 될 점은 뭔가 그런 것을 고민한 게 있습니까?
○노인복지과장 박영규 돌봄 체계를 보신다면 돌봄 체계가 지금 도에는 이원화가 되어 있는데, 맞춤형 돌봄 같은 경우에도 인구 1만 명당 하나씩 기관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노인 지원 서비스를 하고 있는, 옛날에 가정봉사원 파견 사업이라고 있는데, 역시 인구 1만 명에 1명씩 있기 때문에 노인 인구가 54만 명이 넘지 않습니까?
그러면 50개씩 해서 한 100개 정도의 지역의 1차적인 사회 안전망 역할을 지금 하고 있는데, 여가 쪽을 들여다본다면, 경로당은 여가 시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새롭게 추진하려고 하는 게 복지관은 많은 분들이 가기 때문에 복지관과 경로당 사이에 뭔가 있었으면 좋겠다 해서 저희가 금년도에 새롭게 추진을 하려고 하는 것이 ‘여가그가 놀이터’ 사업을 하려고 하는 것이거든요.
일정한 노인분들이 있는 공간에, 경로당도 안 가고 복지관도 안 가는 중간 영역에서 마을 쉼터 정자목처럼 생긴 부분을 새롭게 한번 해 보자라고 시범적으로 두 개소를 금년도에 운영을 해 보려고 합니다.
여가 쪽에 있는 부분을 새롭게 시도하려고 하는 측면이 있고, 돌봄 측면에서는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50개의 영역에서 생활지원사들 중심으로 최저 생활 유지 부분, 예를 든다면 도시락 배달 사업 같은 것이라든지, 찾아가서 가사, 정서 이 네 개 영역에 대해서 일차적으로 맡고 있습니다.
○김경영 위원 잘 알겠습니다.
어떻든 본 위원이 볼 때 한 동네당 하나로 해서 딱 봤을 때는 도에서 볼 때는 이런 기능, 생활 지원을 하고, 복지관 형태로 만들어내고, 경로당은 또 경로당대로 만들어내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독거노인은 이렇게 또 지원을 하고.
공급을 하고 있는 사람 입장에서는 정말 다양하게 하고 있는데 실제로 내가 노인이고 수요자 입장에서 봤을 때 정말 필요한 것들을 앉은 자리에서 다 해결해낼 수 있을까, 그분들이 이쪽저쪽 다 골라 가면서 뭔가 선택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생각하고 하지는 못했을 것이라는 거죠.
그런 것을 보면 우리가 이게 과연 대안인가 이런 생각을 저는 한번씩 조심스럽게 생각을 해 보자, 오늘 당장 답변을 달라는 거는 아닌데요.
제가 볼 때 정말 마을에서 이루어져야 될 이런 일들이, 지금 사회혁신단에서 추진하고 있는 마을 공동체 사업이라든지 마을 공유 부엌이라든지 또 어르신끼리 돌봄을 한다든지 여러 가지 실험적인 민간에 하고 있는 이런 일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마을에 있는 어르신들이 볼 때, 경로당이 가만히 앉아 있고 누군가 와서 스포츠마사지 해 주고, 누군가 와서 밥 한 그릇 주고 이런 것이 과연 행복한 삶인가, 그런 것을 볼 때는 조금이라도 움직일 수 있고 하면 같이 마을 안에서 안부도 묻고 같이 몇 발자국 걸어가서 밥도 먹고, 거기서 조금 놀기도 하고, 집에 가고, 애도 혹시 아동 학대를 받는 아이들이 있는가 하고 그런 것도 한번 들여다보기도 하고, 이런 것이 살아 있다면 우리가 지금 이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분절적으로 하고 있는 일보다 어쩌면 좀 더 효율적인, 효과적인 일들이 만들어질 수 있을 것인데,
○노인복지과장 박영규 맞습니다.
○김경영 위원 미처 우리가 그런 고민을 지금 못 하고 있는 단계이지 않는가,
○노인복지과장 박영규 고민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
ICT하고 커뮤니티 케어하고 연계된 사업들에 대한 고민은 지금 많이 하고 있는데, 다음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김경영 위원 우리가 일을 하다가, 행정도 그렇고 의원들도 그렇습니다만 이 시기를 스쳐가면 또 누군가가 그다음에 조금씩 변화될 것이라고 보기는 하지만 여전히 의문을 좀 던지고 가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시에 보니까 마을관리소, 또 마을 부엌, 여러 가지 형태의 이런 개념들을 만들어내면서 그 지역 안에서 돌봄과 그다음에 일자리와 공동체와 이런 것들이 살아나갈 수 있는 가능성들을 자꾸 만들어 나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오늘 결산을 하면서 그동안 어르신돌봄센터의 이런 평가, 또 경로당 광역지원센터에 대한 평가 그런 것들을 하면서 우리 행정이 현실을 조금 따라가기 버거운 이런 문제에 대해서 고민해야 되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노인복지과장 박영규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경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우범 이영실 위원님.
○이영실 위원 이영실입니다.
존경하는 윤성미 위원님께서 치매안심센터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더라고요.
치매안심센터 내용이 노인복지과로 온 지가 얼마 안 됐죠?
○노인복지과장 박영규 금년 1월에 왔습니다.
○이영실 위원 그래서 전년 부분에 대한 내용을 잘 파악을 못 하실 것 같기는 한데요.
저희가 지금 2017년부터 시작을 해서 2018년, 2019년 지금 만 2년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치매안심센터 구축 자체가 치매 환자뿐만 아니라 가족의 삶의 질의 향상을 기해야 하는 사업이라고 국가가 지원하는 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저희가, 치매 조기 검진을 통해서 등록을 많이 했다고 하면 이후의 단계로 좀 넘어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그렇게 하기에는 저희가 가족의 삶의 질 향상에 대해서 보면 환자 가족 지원 부분이 아직도 이 표를 보면 좀 약하거든요.
예를 들어 가족카페교실이 45개, 그다음에 자조모임이 38개, 우리가 18개 시·군에 전부 다 치매안심센터가 있다고 본다면 좀 많이 약한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보실 때 어느 정도 자리 잡아 가서 치매 환자를 등록하고 하는 사업들에 집중하기보다는 기본적으로 치매 환자 감별검사를 통해서 경증이냐 중증이냐 이런 부분들이 구분이 된다면 경증인 경우는 가족카페나 자조모임 이런 것을 통해서 좀 지연이 될 수 있도록, 중증은 치매요양병원이나 이렇게 연계될 수 있는 이런 단계들이 조금 과정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노인복지과장 박영규 맞습니다.
○이영실 위원 이 부분이, 여전히 저희는 치매 감별검사에 치중해 있나요?
○노인복지과장 박영규 지금 치매가 60세 이상 10명에 한 분이 치매고, 85세 넘으면 다섯 분에 한 분이 치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것에 대한 구체화를 시키기 위해서 일차적인 검사 기능을 대폭적으로 강화하려고 하는 게 어르신센터가 일차적 기능을 지금 하고 있는데, 위원님이 계신 진주 같은 경우 치매율이 상당히 좀 높은 편이거든요.
○이영실 위원 전반적으로 서부경남이 좀 높지 않을까요?
○노인복지과장 박영규 13% 이상 차지하는데, 그래서 치매는 예방만 잘해도 5년 정도 늦춰진다는 이런 통계도 있는 걸 봤습니다.
그래서 일차적으로 노인들이 많이 모이는 장소에서 검사 기능이 많이 이루어지는 것은 그렇게 그냥 둬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경도 장애나 치매가 확정이 됐을 때 이후에 어떻게 되느냐 하는 부분인데, 우리가 마지막에 있는 연계 병원까지만 되어 있는 것이거든요.
또 치매 시설을 늘려야 되는데, 제가 앞서 제안설명을 할 때도 치매 시설을 늘리려고 하면 지금 그렇게 녹록지 않게, 지역에서 받아들이기는 아직도 좀 이른 모양입니다.
예를 들어 산청 같은 경우에도 치매 시설을 짓는다 하면 시·군청에 몰려가고 일들이 흔히 생기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중증 치매인 분들이 그 이후에 치매 전담형 시설에 갈 수 있도록 일차적으로 연계가 되어야 되고, 아니면 병원에 갈 수 있도록, 협력 병원만 되어 있지 그렇게 자연스럽게 갈 수 있도록 안 되어 있습니다.
○이영실 위원 지난번에도 저희가, 이후 질의를 하면 실제로 치매안심센터에서 어떤 병원으로 연계해 주는 게 좀 부족하더라고요.
○노인복지과장 박영규 예, 맞습니다.
아직까지는 부족합니다.
○이영실 위원 이후에, 저희가 이 치매안심센터를 하는 목적이 계속해서 검사를 통해서 치매 확진자를 찾아내고 이런 것에 목적이 있는 게 아니라 국가가 책임진다는 부분들은 발병이 된 분에게 어떤 방식으로 좀 지연을 시키고, 프로그램을 통해서, 또는 가족들에게 어떻게 이 부분에 있어서, 예전 같은 경우는 집안에 치매 한 사람 있으면 모든 가족의 삶 자체가 거기에 올인 됐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좀 막기 위해서 시작한 걸 한다면, 저희도 어르신센터라는 경남만의 특화된 사업이 있다고 하지만 오히려 치매안심센터가 자리잡고, 국가에서 지원되는 이 치매안센센터가 자리잡으면서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는 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사업에 대한 고민을 좀 더 많이 해 주십사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노인복지과장 박영규 알겠습니다.
○이영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우범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십시오.
다음 강성근 장애인복지과장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성미 위원님.
○윤성미 위원 과장님, 우리 전문위원실에서 말씀한 내용도 있지만 지금 경상남도 장애인 실태조사 및 지원체계 개선 연구 용역 안 있습니까?
○장애인복지과장 강성근 예.
○윤성미 위원 이것뿐이 아니고 지금 보건행정과에도 하나 더 나올 건데, 제가 국장님한테 같이 말씀을 드릴게요.
연구 용역을 줄 때는 전체적인 어떤 계획적인 프로그램을 연구 용역을 하는 단체하고 좀 조율을 하셔서 이렇게 중간에 사고이월, 명시이월하시지 말고, 처음부터 계획을 바로 잡으면 이렇게 안 될 건데, 이럼으로써 우리가 또 부가적으로 계획되어지는 어떤 사업들이 자꾸 딜레이 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 부분을 제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계속 이게, 이 건만 나오는 게 아니고, 여기 부서만 그런 게 아니고 다른 부서도 그런데.
집행부에서 경발연이나 어떤 단체에 연구 용역을 줄 때는 전체적인 프로그램 내에서 언제까지 될 수 있도록, 물론 사람이 하는 일이다 보니까 중간에 해이가, 늘어지고 하는 건 있지만 그거까지 다 생각을 해서 충분하게 좀 주문을 해 주셨으면 싶습니다.
이런 일들이 자꾸 일어나면 보기가 좋지 않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복지보건국장 신종우 윤성미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저희들이 당초 설계할 때는 이 정도 기간이면 충분하다고 용역을 주고 했는데 대부분 지연되는 사유가 저희들이 받아 보면 충실하지 못하다고 느끼고 보완을 요청하고 이렇게 해서 지연된 부분이 많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습관이라는 게 처음부터 타이트하게 연구를 해야 되는데 꼭 시험 날짜 다가오면 공부하듯이 다가오면 급하게 하다 보면 부실하고, 시간을 더 줘서 완성도를 높이고 이런 과정이 되풀이됐는데, 앞으로는 그 용역 기간을 충분히 주고 그 중간중간 보고를 통해서 점검해서 지연이 되고 이월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윤성미 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이 그거거든요.
중간에 체크가 안 되니까, 한꺼번에 끝나고 나서 보니까 부실하네, 다시 해라, 이게 나오거든요.
중간중간 체크 부분을 집행부에서 하셔야 됩니다.
보고도 받으셔야 되고요, 분기별로 해서.
6개월 잡았다가 8개월로 연장이 되고 1년 잡았다가 1년 2개월로 연장되고 이렇게 해서 해를 넘겨서 벌써 사고이월이 1건, 명시이월이 1건, 2건 아닙니까, 복지국에서만 해도.
이것 문제 있다고 저는 봅니다.
앞으로는 잘하실 수 있습니까?
해당 용역 기간에 만약에 제대로 안 하면 다른 기관에 주시면 안 됩니까?
주로 어디에다가 맡깁니까?
경발연에 맡깁니까?
○복지보건국장 신종우 그것은 사업의 성격에 따라 다 다른데,
○윤성미 위원 그렇겠죠.
○복지보건국장 신종우 예, 금방 말씀하신 장애인 실태 체계 개선 같은 경우에 경발연에서 했고, 또 다른 것은,
○윤성미 위원 보건행정과 이것은 서울대학교에 맡긴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사실은 해당 질문 받는 자로서 저한테도 와서 질문을 받아갔어요, 인터뷰를 하면서.
그때가 언젠데요, 벌써.
몇 개월 전의 일입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이게 명시이월로 넘어간다는 자체가 저는 아니라고 보고요.
앞으로 이 부분에서는 국에서 좀 더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우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경영 위원님.
○김경영 위원 반갑습니다.
장애인 실태조사 관련해가지고 저도 완성됐던 자료집을 다 보고 했습니다.
보면서 굉장히, 어쨌든 한계는 물론 있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한계가 우리가 직접 다 전체적인 통계조사요원들을 다 확보해서 한다거나 하기도 힘들고, 국가 통계를 쓸 수밖에 없고 이런 여건들, 애로사항이 많았다는 것은 이해를 하는데, 참 아쉬운 점이 그렇더라고요.
노력을 많이 하는데 여전히 장애인 유형을, 전체적으로 대상을 정리할 때 유형별로 정리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시는데, 실제적으로 이분들에 대한 성별로 분리통계해야 되고, 그래야만 이 내용들을 알 수 있는 특수성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아직 여전히 부족하더라, 제가 자료를 찾기 위해서 기다렸다가 보니까 역시나 그 자료가 부족하더라고요.
그래서 확인을 해 보니까 조사 대상을 확보하기가 어려웠다, 그래서 그분들한테 성별 분리통계까지 제대로 할 수가 없었고, 또 시·군까지 정확하게 그 지역을 들여다보기도 너무 어려웠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이 문제를 파악하기가 너무 어렵다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궁금했던 게 그때 여성장애인 일자리 이런 현황들을 경남의 현황들을 나타나게 할 수 없냐, 국가 통계에서는 나와요.
국가 통계에는 나오는데 경남 지역 통계가 안 나오니까 왜 이게 지금 안 되는 현상이 계속 반복되냐, 이렇다면 장애인 실태조사를 돈을 1억원 넘게 예산을 확보해서 아주 오랜만에 이런 것을 하는데, 이런 것들이 제대로 잘 살려지지 못하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대로 여성장애인이나 이런, 우리 경남에 맞는 데이터가 나오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장애인복지과장 강성근 이번 연구용역은 위원님께서도 책을 통해서 잘 보셨겠지만 실태조사 부분의 시행을 두고, 이 실태조사의 목적을 보니까 장애인단체에 대한 지원체계를 어떻게 하면 표준 모델을 만들 수 있을까, 거기에 중점을 두다 보니까 여성장애인의 일자리라든지 경제활동 부분은 미약한 부분이 있지만,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그 연구용역을 하면서 전체적인 간담회도 네 번이나 하고, 소위원회도 세 번 하고, 개별 인터뷰도,
○김경영 위원 예, 많이 하셨더라고요.
○장애인복지과장 강성근 많이 하셔가지고, 저도 그 내용을 읽어보면서 제가 판단하기는 건방진지 모르지만 어느 실태조사보다도 충실하게 되었는데, 아까 윤성미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다시피 약간 지연이 되고 적기에 쓸 수가 없어서, 아마 그게 작년도에 되었으면 올해 예산부터 적용할 수 있었을 건데, 아마 그 실태조사에 따른 분석 결과를 가지고 저희들이 향후 개선 방안에 대해서 결재 중에 있습니다.
아마 내년도부터는 거기에서 지적한 대로 평가 시스템을 도입하고 이래가지고 좀 더 좋게 하는데, 다음에 실태조사를 할 때는 여성일자리라든지 경제적인 그런 부분도 좀 더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영 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번 장애인 실태조사의 가장 큰 부분들은 단체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었다는 것을 저도 알고는 있는데, 가장 기본적인 로데이터 자체가 어떤 결론을 내고 어떤 목적을 가지고 하더라도 기본 베이스 안에는 항상 들어 있어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야만, 단체도 그냥 별개의 단체가 아니거든요.
내나 우리 지역에 있는 그분들이 다 대상이에요.
그분들이 다 대상이기 때문에 그렇게 가야 되는데, 현재 장애인단체의 현실도 보면 이것도 성별로 차이가 납니다.
장애인단체가 거의 다 장애 유형별로 단체가 묶여 있는데, 그분들의 활동 상황들도 남성장애인들이 많아요.
그래서 대표진들도 거의 남성장애인들이 많아요.
그분들이 어떤 생각이나 이런 것도 한쪽에 쏠려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상대적으로 빠져 있다는 거죠.
그래서 단체를 중심으로 했을 때 챙겨내지 못하는 결과들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어떤 통계를 내고 하더라도 기본 데이터 안에 항상 베이스가 되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실태조사를 해서 보니까 그래도 의미 있는 자료들도 있었어요.
보니까 여성장애인들이 요구하는 정책 여러 가지들이 나와 있어서, 그래서 저는 그 부분들을 어렵게 어렵게 만들어냈다고 보고요.
거기에 나왔던 정책 요구들이, 제가 그때 5분 발언을 하면서도 했었는데, 그분들이 장애인들 친화병원이 있었으면 좋겠다, 장애인들 생리대 이런 것도 지급되면 좋겠다, 여성일자리 문제들, 이런 것들을 종합해서 맞춤해 줄 수 있는 원스톱 지원센터가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이야기가 제가 지금 기억에 남거든요.
그런 것들이, 물론 실태조사에서는 목적이 단체의 평가를 하고 어떻게 할 것인가의 그것으로 나왔지만 실태조사에서 걸러졌던 정책 요구들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것들을 어떻게 실현해 내고 전달 체계를 어떻게 만들어낼 건가는 앞으로 행정에서 고민해야 될 지점이라고 봅니다.
부서를 맞춰서 어떻게 할 건가, 이 욕구들을 어떻게 담아낼 건가, 실태조사에서 나왔던 이 자료들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장애인복지과장 강성근 예, 잘 알겠습니다.
○김경영 위원 왜냐하면 제가 고려병원에 가봤었거든요.
가서 보니까 장애인산부인과라고 하기에 깜짝 놀랐습니다, 진짜로.
일반 병에 보통 쓰는 산부인과 침대 그대로 가져와서 쓰고요.
그래서 여성장애인들이 만약에 거기를 들어간다고 그러면 휠체어가 들어가는 입구도 굉장히 좁고, 그 병원을 나무랄 수는 없는데 병원 자체가 굉장히 좁은 여건 하에서 어쩔 수 없이 안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만약에 들어가서 진료대에 눕겠다고 했을 때는 이분을 누군가가 들어줘야 되더라고요.
그런데 들어준다는 게 원무실에 있는 사람 아무나 불러가지고 같이 올려주거나, 아니면 가족들이 같이 오다 보니까 진료대까지 이동시켜 주고 이렇게 하는데, 이미 잘되어 있는 곳은 리프트 장치나 이렇게 해서 이분들이 편하게 누울 수 있고, 침대도 요즘 나오는 신형이 조금 더 편리하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의사 선생님한테 물어보니까 뭐라고 할 수가 없는 조건이다, 물론 진료를 오기도 어려운 조건도 있고, 옛날보다는 출산이 많이 줄어드니까, 거기에다가 분만 지원이 안 되는 병원이에요.
○장애인복지과장 강성근 예, 그렇습니다.
○김경영 위원 그래서 이것은 너무나 모순이다, 장애인산부인과라고 만들어 놓고 그냥 진료를 하기 위한 산부인과의 역할은 아니지 않는가, 그래서 이 부분들, 장애인 그분들이 만약에 출산을 위해서 분만을 위해서 산부인과를 이용해야 된다면 어떻게 해 주는 것이 맞는가, 인근 자기 지역에 어떻게 할 것인가부터 해서, 우리 이동형 갖고 있는 것 있지 않습니까?
인구복지회에서 하는 거.
그런 차량에도 혹시 장애인여성들이 만약에 이용을 하게 된다면 이분들을 위해서 어떻게 편의시설을 만들어 줄 건가도 고민을 해야 되고, 장애인산부인과 역시도 다른 지역 벤치마킹도 해서 현재 고려병원에 있는 장애인산부인과가 최소한 진료대에 리프트 장치는 만들어 줘야 되고, 침대도 좀 더 편리하게, 진료대도 봐 줘야 되고, 평면장치만 열심히 해 놓았더라고요, 병원에서.
휠체어가 지나갈 것에 대비해서 문턱 없애고, 그런 것은 워낙에 상식화되어서 교육을 하다 보니까 그분들이 그것은 인지하는데, 나머지 다른 부분들까지는 예상을 못 하고 있었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강성근 위원님께서도 방문하셔가지고 느꼈겠지만 사실상 우리 도내에서 장애인 지정병원을 하려고 하는 데가 없었습니다.
창원병원하고 진주고려병원 두 군데였는데, 창원병원은 작년도부터 우리하고 계약을 해지했고, 고려병원도 사실상은 그 병원이 투자보다는 현재 시설은 다른 데로 옮긴다는 전제 하에서 시설은 그대로 유지하고, 거기 있는 장비들도 사실상은 저희들이 예산으로 지원해 줬다기보다도 진주의료원,
○김경영 위원 폐쇄할 때,
○장애인복지과장 강성근 폐쇄할 때 그 장비를 가지고 와서 썼는데, 그것이 낡아서 그런데, 여러 가지 불편함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1억원 정도는 거기에 보조인력 세 사람 인건비로서 지원해 주지 다른 시설투자비가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좀 더 장애인 전용 병원이 될 수 있도록 예산도 더 확보하고 해가지고 좀 더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영 위원 그렇죠.
차라리 경상대라든지, 국립의료원으로 되어 있는 마산의료원이라든지 이런 쪽에 두는 게 훨씬 더 나을 수도 있겠다 싶습니다.
그것은 차제에 고민할 문제지만, 기본적으로 지원이 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 주는 게 제일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강성근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우범 이영실 위원님.
○이영실 위원 이영실입니다.
자료 수치를 확인하고 싶은데요.
설명서 242쪽에 여성장애인 출산 비용 지원 건입니다.
보면 총 사업비가 1억800만원이죠?
○장애인복지과장 강성근 예, 1인당 100만원씩 해서 1억800만원,
○이영실 위원 예, 그런데 사업 추진 실적을 보면 108명에 실적은 87명, 1인당 100만원으로 쳐도 조금 금액이 다르기도 하고, 그런데 예산액을 보면 예산액은 8,532만원이에요.
이 수치는 어떻게 나온 건가요?
결산서에서 봐도 8,532만원인데, 실제로 108명을 잡고 나온 금액이 1억800만원이잖습니까?
○장애인복지과장 강성근 예.
○이영실 위원 그런데 실적이 87명인데 금액 자체가 조금 다르고,
○장애인복지과장 강성근 아! 이게,
○이영실 위원 예산은 이렇게 잡았는데,
○장애인복지과장 강성근 예산은 우리가 108명을 계획해가지고 1억800만원을 국비 70%, 도비 9%, 시·군비 21%를 하다 보니까 도비에서 하고 비율을 맞추다 보니까 딱 떨어지지 않고 그렇습니다.
국비,
○이영실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 예산액은 그러면 우리가 예산으로 잡은 것은 결과적으로 1억800만원이지 않습니까?
○장애인복지과장 강성근 예, 그렇습니다.
○이영실 위원 여기에는 8,532만원으로 되어 있어서.
○장애인복지과장 강성근 그러니까 이게 국비하고 도비하고 시·군비하고 퍼센티지가,
○이영실 위원 그러니까 시·군비 빼고 국·도비만 합해서 이 금액이 나왔다는 이야기인가요?
○장애인복지과장 강성근 아닙니다.
시·군비하고 합쳐가지고,
○이영실 위원 그 설명을 듣고 싶어가지고.
○장애인복지과장 강성근 그러니까 총 예산 1억800만원은 국비 70%, 도비 9%, 시·군비 21%인데, 이 지출액 이것은,
○이영실 위원 그러니까 이것 국비, 도비, 시·군비 다 해서 1억800만원이 되는 거고,
○장애인복지과장 강성근 예.
○이영실 위원 현재 예산 집행 실적이라고 해서 나온 예산액은 국비하고 도비만 합한 거라는 이야기인가요?
○장애인복지과장 강성근 예, 그렇습니다.
○이영실 위원 그렇게 설명을 해 주시면, 제가 그래서 수치가 보통은 이 사업비가 들어가면 반영을 해서 하는데, 국비, 도비만 해서 이렇게 진행이 됐다는 이야기고, 실적이 현재 87명이지만 그 비율로 인해서 8,532만원이 들어갔다는 말씀이신 거죠?
○장애인복지과장 강성근 예.
○이영실 위원 그 수치를 확인하려고요.
어쨌든 간에 작년 대비 출산율이 계속 감소하고 있어서, 이 부분에 있어서 내년에 당초예산을 잡을 때도 이게 반영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강성근 예.
○이영실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우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십시오.
다음은 양은주 보건행정과장님.
검토보고서상 필요한 부분 먼저 설명해 주시죠.
○보건행정과장 양은주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55페이지, 경상남도 보건의료체계 진단 연구용역에 대한 그간의 추진상황 및 향후 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경상남도 보건의료체계 진단 및 권역별 통합의료 별도 구축 운영 연구용역은 도정 4개년 계획의 중점 과제로서, 용역 기간은 2019년 6월부터 2020년 6월까지 360일이며, 수행 기관은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이 맡았으며, 총 사업비는 3억원으로 선급금 1억4,200만원을 전년도에 집행하고, 나머지 1억5,800만원을 명시이월 조치하였습니다.
주요 과업 내용을 보면 경남 지역 필수 의료서비스 제공 체계 분석과 경남 보건의료 수요 분석과 예측, 지역 특성을 고려한 권역별 공공보건의료 모델 개발 등입니다.
그간의 추진 상황을 보면 과업지시서는 전문가 자문을 위한 간담회를 거쳐 의견 수렴한 것을 관련 사업 실·과의 의견을 받아 작성 완료하였습니다.
2019년 7월 18일 착수보고회, 2019년 9월 30일 1차 중간보고회, 2019년 12월 16일 2차 중간보고회를 대면 보고로 실시하였고, 3차 중간보고회는 비대면 방식으로 2020년 4월 24일부터 5월 4일까지 설명 동영상과 자료를 제공하고 의료관계자, 의학계, 시·군 보건소 근무자, 도청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의견을 수렴하였습니다.
향후 추진 계획은 2020년 6월 18일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하여 보고회에서 나온 의견과 이후 정책 우선순위를 설정하고 시범사업 대상지역안 설정 등 소요 예산 추계와 정책 대안 이해당사자 간 의견을 최대한 수렴, 반영할 계획입니다.
문화복지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께서도 최종보고회에 참석하셔서 고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올 7월 이후에는 경남도와 3개 국립대학교병원 MOU 체결, 권역별 통합의료벨트의 근거가 되는 건강 기본 조례 제정, 권역별 통합의료벨트추진단 설치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우범 위원님들 이해되시겠습니까?
설명 이해되셨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진기 위원님.
○김진기 위원 김진기 위원입니다.
보건의료체계 진단 연구용역이 이번에 22일까지인데 지금 대충 결과가 나왔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양은주 예, 오늘 지사님에게 용역기관이 와서 5시에 설명을 하고요.
그것을 바탕으로 6월 18일 최종보고회를 개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진기 위원 그러면,
○보건행정과장 양은주 그 내용은 위원님들한테도 초안 내용을 메일로 보내드리도록 그렇게,
○김진기 위원 그래요.
그래 주시면 뭐,
○보건행정과장 양은주 공문은 이미 보냈고요.
○김진기 위원 우리 위원님들이 한번 참고를 하셔서, 경남도의 건강 수준에 대한 부분에 좋은 연구자료이기 때문에 좋은 생각인 것 같고요.
그리고 덧붙여서 건보공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보험자병원이라는 게 있는데, 아시죠?
국장님 잘 아실 거고.
이게 고양에 있고 이번에 언론보도를 통해서 부산에 두 번째 병원을 유치한다는 보도가 계속 나오는데, 혹시 우리 도에서는 이 부분에 대한 검토나, 안 그러면 내용에 대한 고민을 한 게 있습니까?
국장님 답변하셔도 될 것 같은데요.
○복지보건국장 신종우 김진기 위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은 관심을 가지고 있지만 구체적으로는 검토된 바가 없는데, 한 번 더 확인해서 다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진기 위원 그리고 저번에 제가 감염병 전문병원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그 부분은 현재 어떻게 진행이 되고,
○보건행정과장 양은주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염병 전문병원이 2개 기관 중에 우리 도 양부대가 현재 선정이 돼 있고, 2개 기관 중에 대구카톨릭병원하고 양부대, 2개 기관 중 1개 기관을 선정하는 것으로 6월 말에 아마 결정 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진기 위원 양부대를 선정해서, 그러면 우리가 신청을 했네요, 그죠?
○복지보건국장 신종우 예, 제가 보충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권역별로 중부권, 영남권, 두 곳을 했는데, 영남권은 대구에서는 4개 병원, 경남에는 2개 병원, 부산에 1개 병원 이렇게 1차 심의회를 열었습니다, 평가회를.
거기에서, 어제 마침 공문이 왔습니다.
그래서 중간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우선 후보 2개 병원을 발표를 하고 그 2개 병원은 다음 주 중에 현장실사를 거쳐서 6월 24일 최종 발표를 하겠다, 이 로드맵입니다.
○김진기 위원 그 2개 병원이라는 게,
○복지보건국장 신종우 병원을 발표하는데 저희들이 다행히 우리 경남의 소속인 양산부산대병원이 하나 들어갔고, 나머지 하나는 대구의 카톨릭병원 이렇게 2개가 중간,
○김진기 위원 최종,
○복지보건국장 신종우 으로 되었고, 그 둘 중에 하나가 되기 때문에 저희들은 기대하고 있는 바는 당초 예상은 대구 쪽은 대구 경북대가 유력할 것이다, 카톨릭대학은 아무래도 민간대학이기 때문에 공적 업무를 민간이 하기는 좀 어렵지 않냐 판단했는데, 카톨릭대학이 되어서 최종 둘 중에 하나 선정하는 데도 결국 우리가 불리하지 않다 이렇게 나름대로 평가하고 있는데, 애당초부터 저희들이 걱정했던 것은 대구 경북이 워낙 신천지 등으로 해서 감염 사태를 혹독하게 겪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런 정서적인 것이 많이 반영되지 않을까 그것을 우려하는데, 그 우려만 없다면 병원에서의 준비하고 있는 사항이나 의지 이런 걸 보면 양부대가 굉장히 열심히 잘하고 있기 때문에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도 볼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김진기 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우리 경남에 유치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고, 이번에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우리 경남도도 방어하기가 쉽지는 않잖아요, 크게 안 번져서 다행이지.
우리가 만약에 대구처럼 그런 사태가 벌어졌다면 우리도 거의 무방비 사태가 됐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어쨌든 감염병 전문병원이 만약에 이번에 노력을 했는데 안 되면 다음에 다시 또 선정 기준을 국회에서, 민홍철 의원하고 김정호 의원님께서 의지를 많이 갖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경남에 다시 또 유치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우범 질의하실 위원님, 이영실 위원님.
○이영실 위원 자료만 요청할게요.
320쪽에 암생존자 통합지지센터 시범사업 내용이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시범사업으로 진행되는 건데, 2019년도 동안 사업한 결과, 평가서랑 같이 주시면 좋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양은주 예, 알겠습니다.
○이영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우범 윤성미 위원님.
○윤성미 위원 올 전반기 6개월 동안 가장 힘들고 애썼던 부서가 아마 보건행정과고 식의약과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는 도정질문도 안 했고 물어볼 게 있으면 다 제가 개인 방으로 불러서 이 자리에서 될 수 있으면 안 묻고 그렇게 해 왔고, 안 그래도 곧 권역별 의료벨트 보고사업 때문에 가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권역별 의료벨트 사업에 보고서를 제가 못 받은 부분이 있는데, 저 개인적으로 봐서는 국장님, 저게 조금 수정이 돼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봐서.
오늘 보고서를 보시고 저한테도 빨리 보내주셨으면 좋겠는데, 저대로 과연 진행이 될까 하는 그런 의구심이 있고요, 검토를 계속 해 본 결과에 의하면.
저게 사실은 연내에 계획을 올릴 수가 있을까란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지사님 의지에 따라 다르겠지만 여러 가지로 문제점이 있는 게 한두 개가 아니라서,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그것은 나중에 주시면 제가 또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해 보고, 에이즈 감염이 면역증강제 때문에, 골치 아픈 것은 제가 다 제 방에 불러서 말씀을 드렸었고, 289페이지 보면 에이즈 감염 및 면역증강제를 지원하고 구입을 하는데 이것 계속 의사회에서 여기에 대해서 제기를 하거든요.
에이즈 감염 및 면역증강제를 너희 도에서 뭘 쓰냐, 그리고 그게 효과가 과연 검증된 바 있냐, 의사들은 자기들이 연구한 결과가 아니면 절대 믿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쓰고 있는 게 뭐죠?
○보건행정과장 양은주 그동안 주로, 지금 쓰고 있는 것은 홍삼,
○윤성미 위원 홍삼이죠?
○보건행정과장 양은주 홍삼액입니다.
1인당 10만원 정도로 해서 3박스 정도,
○윤성미 위원 홍삼을 구입을 어디에서 합니까?
조달청에다가 합니까?
○보건행정과장 양은주 구체적으로 제가, 시·군을 통해서 하기 때문에
○윤성미 위원 시·군에 내려주면,
○보건행정과장 양은주 시·군에서 구입을 하는 거죠.
○윤성미 위원 시·군에서 구입은 하는데, 그게 편하잖아요, 도에서는 사업하기가.
그러나 조달청에서 한꺼번에 구입해서 수량을 나누어 주면 가격 단가가 싸지지 않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양은주 그 부분은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윤성미 위원 일하기는 수월합니다.
시·군에 필요한 만큼 100만원 지원하든지 200만원을 지원하면 되는데, 전체적으로 숫자가 나와 있으면 차라리 조달청을 통한 구입이 낫지 않겠냐는 계획을 제가 한번 드려 봅니다.
그것 한번 고민해 보시고요.
그러면 좀 더 싸질 수 있는 방법이 있으니까.
그리고 홍삼에 대한 부분은 경남의사회가 있는데 한번 자문을 구해 보시고, 계속 저기에서 브레이크를 거니까, 도에서도 아마 이야기를 듣고 있죠?
뭐라고 합디까?
○보건행정과장 양은주 정확하게, 그러면 제가 그 부분은 한번 검토해서,
○윤성미 위원 한번 알아보십시오.
저한테는 계속 이야기를 합니다.
○보건행정과장 양은주 예, 한번 알아보고,
○윤성미 위원 왜 홍삼을 쓰느냐, 어떤 이유로 쓰느냐, 근거가 있느냐고 이야기를 하는데, 집행부에서 하고 있는 입장이라서 저도 특별하게 말을 못 드리고 있고,
○보건행정과장 양은주 홍삼 같은 경우는 작년에만 쓴 게 아니고 몇 년에 걸쳐가지고 계속,
○윤성미 위원 그러니까 계속 몇 년 동안 저한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 좀 해 주십시오.
○보건행정과장 양은주 알겠습니다.
그것은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윤성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우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경영 위원님.
○김경영 위원 우선 지금 아니라도 자료를 한번 주시면 좋겠다 싶은 게요, 장애인진료센터, 부산에 운영을 하고 있는 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따로 주시고요.
그리고 365안심병동사업, 지역만 명시해 놓았는데 그 지역에 파견되고 있는 곳이 변동이 있죠?
수행하는 기관에서 요양보호사를 보내는 거라서,
○보건행정과장 양은주 그러니까 그것은 병원하고요, 수행 병원이 있습니다.
병원에서 전체 병동 수가 정해지면 그 병원에서 환자를 받고 우리는 사업비를 내려주고 그렇게,
○김경영 위원 그러면 그 현황 자료를 주십시오.
○보건행정과장 양은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경영 위원 주시고, 이번에 안 그래도 코로나19로 인해서 365안심병동사업, 도에서 획기적으로 만든 사업인데 실제 진행을 못 하게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건행정과장 양은주 그게 감염병 전담 병원으로 마산의료원 같은 경우만 못 하고, 3~4개 병원만 제외하고 나머지는 정상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경영 위원 그건 알고 있는데, 그래서 좋은 취지로 만들어 놓았던 이 사업들이 코로나19로 인해서 그에 대한 방역 체계를 만들다 보니까 또 이런 분들이 일을 하지 못하는 문제점도 생기고 해서 국장님한테 말씀을 그때 한번 드렸더니 그에 대한 조치를 다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잘 처리를 해 주셔서 반갑고, 어쨌든 감사드립니다.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지역아동센터 건강주치의제 사업, 2019년도에 처음 시작해 봤지 않습니까?
시작을 하고 실적하고 달성도하고 나와 있는데, 우리가 보통 주치의제 하니까 그냥 상상하기로는 아마 지역아동센터 아이들이 어떤 병원을 지정해서 가는 건가, 그런 느낌이 들어요.
실제 어떤 식으로 운영이 된 겁니까?
○보건행정과장 양은주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아동센터가 여러 곳이 있는데, 시·군별로 한 곳 내지 두 개소를 선정해가지고요.
지역아동센터에 있는 아동들이 특히 건강에 상당히 취약합니다.
취약하기 때문에 거기에 간호사라든지 의사 분들이 그 현장에 나가서 건강 상담도 해 주고, 실제로 체크도,
○김경영 위원 현장에 가서요?
○보건행정과장 양은주 현장에서 혈압 체크도 해 주고 자기가 식단이라든지 음식 섭취라든지 그런 것을 교육하고 상담을 해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김경영 위원 그러면 1년에 몇 번 정도 하게 됩니까, 한 곳이면.
○보건행정과장 양은주 여기 실적에 보면요, 검진 실적이 있습니다.
학생들 검진 실적이 1,966명이고요.
○김경영 위원 그러니까,
○보건행정과장 양은주 19로 나누면 100명,
○김경영 위원 한 센터에서 아이들이 그러면 그 의사 선생님을 보는 기회가 1년으로 치면 한 달에 평균 한 번 정도는 갑니까?
○보건행정과장 양은주 예, 한 달에 한 번 정도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영 위원 어쨌든 이 사업을 처음 시행을 해서 아이들이나 가시는 의료진들이나 그분들의 만족도는 어떤 것 같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양은주 작년도에 지역사회보장계획에 지역아동 건강 지도, 아동센터 건강주치의제를 우리 도의 우수시책으로 제가 보고한 적이 있거든요.
보건복지부에서도 호응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이 부분.
왜냐하면 아동들이라든지 이런 데, 취약한 아동들에게 건강에 대한 인식도 심어주고, 실제로 건강진단을 함으로 해서 건강사항을 현장에서 바로 체크할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좋은 시책으로 보건복지부에서도 그때 평가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영 위원 우리도 가정의학과나 이런 것들이 있고 주치의가 있어서 가면 참 좋겠다 생각했는데, 이렇게 시행한 것들이 지속적으로 잘 되기를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양은주 알겠습니다.
○김경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우범 또 질의하실 위원님.
○윤성미 위원 한 가지만 할게요.
○위원장 박우범 예.
○윤성미 위원 311페이지 보면, 찾아보십시오.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 사업이 있는데요.
이게 지금 도비는 들어가는 것 아니고 국비하고 시·군 매칭사업입니까?
공모사업입니까?
어떻게 된 것입니까?
○보건행정과장 양은주 이게 사천시에서 공모를 해서 2012년부터,
○윤성미 위원 계속해 온,
○보건행정과장 양은주 예, 고혈압이나 당뇨병 환자 1,000명 정도를 대상으로 해서 의료기관하고 약국하고도 연계하고 교육도 시켜주고 캠페인 홍보 이런 사업을 2012년부터 계속한 계속사업입니다.
○윤성미 위원 제가 왜 이 사업을 지금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이것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서부경남권에 공공의료원으로 인해서 병원을 짓자 계속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 방안인데, 병원을 짓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병원을 지으면 거기에 필요한 기자재라든지 의사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서울에서 서부경남 쪽으로 내려올 올 의사가 없습니다, 사실은.
그러면 최선이 아니면 차선이 무엇인가 하면 심뇌혈관질환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질환을 예방하기 위해서 관리를 어떻게 해 줘야 되나, 지금 서부의 의료체계는 이렇게 나가고 있거든요.
병이 들어서 병을 관리하는 게 아니고 병이 들기 전에 그 병이 안 들도록, 다시 말하면 당뇨나 짠 음식이나 그리고 라이프스타일 체크하고요.
이런 것들 체크를 하는데, 이것 정말 귀한 사업이에요.
복지보건국에서 이런 사업들을 우리 18개 시·군에 다 할 수 있도록 문을 열어줘서 하도록 권유를 해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건강연세를 좀 더 딜레이 시킬 수가 있고, 질환이 도래하는 그 연세를 연장을 시킬 수 있기 때문에 필요하고요.
저는 이 부분에 굉장한 지금 관심을 갖고 있거든요.
지금 사천에서 하고 있는데, 제가 얼마 전에도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김해에도 한 번 했던데 잘하고 있더라고요.
체크를 해 보니까 환자들의 15% 이상이 당뇨수치, 혈압수치가 다 내려갔어요.
혈중에 있는 콜레스테롤도 내려갔어요.
그러면 크게 말하면 국가의 의료비에 대한 부분을 절감할 수 있다는 부분입니다, 재정을.
그래서 이런 것들은 특히나 집행부에서 고민을 많이 하셔서 각 시·군에 이런 것을 많이 할 수 있도록 해 주셔서, 특히나 서부 쪽에는 짜게 먹기 때문에 병의 유병률이 더 높습니다, 혈압도 높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 사업은 많이 홍보를 하셔서 공모사업이든, 도에서 밀고 나가는 사업이든 계속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건행정과장 양은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우범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십시오.
다음 식품의약과 최용남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검토보고서상 설명이 필요한 부분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식품의약과장 최용남 식품의약과장 최용남입니다.
검토보고서 57페이지입니다.
사업비 17억원 전액 사고이월한 권역외상센터 설치 사업의 그간 추진상황 및 향후 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한 데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업개요는 경상대학교병원에 사업비 149억1,000만원을 투입하여 외상 전용 중환자실 20병상과 수술실, 소생실, 외상병실 40병상, 헬기장 등의 시설을 2022년 10월 완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간의 추진사항으로 2017년 11월 29일 경상대학교병원이 경남 권역외상센터로 선정이 되었고, 2018년 8월에 기본계획 심의를 최종 승인받았습니다.
그리고 타 시·도 권역외상센터 4개소를 벤치마킹한 후 2019년 5월에 경남도 외상센터 운영방안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난해에는 우리 도의 권역외상센터 완공 시기에 맞춰서 닥터헬기가 도입될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에 닥터헬기 공모사업 2021년 추진을 지속적으로 건의해서 당초 계획보다 1년 앞당긴 2021년 추진계획으로 중기재정계획서를 기획재정부에 제출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시설승인이 당초 2019년 12월 목표였으나, 시설승인 심의과정에서 골든타임 확보를 위해서 외상 전용 수술실과 엘리베이터 추가 설치, 헬기장 규격변경 등의 요구사항 반영으로 2020년 3월 4일 최종 승인됨에 따라 부득이 사업비 17억원을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헬기장은 2020년 12월, 시설공사는 2022년 10월 준공할 계획이었으나, 코로나19로 인해서 도시계획 조성 변경 승인 등 지연으로 헬기장 공사는 6개월 정도 지연될 것으로 예상되고, 시설공사는 8월경 인허가 완료하여 당초 계획대로 금년 12월에 착공할 계획입니다.
최대한 공사가 앞당겨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박우범 위원님들, 설명 이해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십시오.
○김진기 위원 국장님께 좀,
○위원장 박우범 예, 국장님께 질의해 주십시오.
○김진기 위원 먼저 국장님, 그리고 복지보건국에 복지정책과 권양근 과장님, 노인복지과 박영규 과장님, 장애인복지과에 강성근 과장님, 보건행정과에 양은주 과장님, 방금 마치신 식품의약과에 최용남 과장님!
어쨌든 복지보건국과 지난 2년간 동고동락하면서 도민들을 위해서 함께 고민하고 계획하고 추진하고, 특히 이번에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은 도민들이 어려움에 처해 있을 때 일선에서 밤잠을 설쳐가면서 그분들을 위해서 노력해 주신 것에 대해서 먼저 감사의 인사를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이게 마지막으로 제가 대면하는 그런 자리가 될 것 같고, 그동안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 특히 우리 국장님과 과장님 뒤에서 항상 묵묵히 일해 주시는 간부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정말로 우리 경남 도민을 위해서 장하신 분들입니다.
다시 한번 더 감사의 인사드리고요.
국장님, 제가 마지막으로 아까 오전에 노인복지과에 질의할 내용이 하나는 있었는데 그때 못 했습니다.
다름이 아니고 올해 이게 저출생고령사회정책관 소관으로 있을 때, 149페이지, 결산서 243페이지에 보면 홀로 어르신 복지사업 지원 부분이 있어요.
홀로 어르신 안전 확인 사업인데, 이게 전체 예산이 18억원 정도 되고 도비가 7억원, 시·군비가 10억원 됩니다.
사실 이 예산은 제가 올해 2020년도 예산에서 삭감을 하려고 말씀을 드렸고, 우리 위원회의 예산 검토 때도 저는 그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이 예산은 사실상 중복적인, 지금 현재는 통합 돌봄 부분에 이 서비스를 하기 때문에, 우리가 지원을 하기 때문에, 사실 이게 현실적으로 오래 전부터 이어져 왔던 사업이 되다 보니까, 우리 도 자체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일선에 주민센터, 그리고 또 김해 같으면 김해시에 제가 직접 확인을 했어요.
이 사업이 과연 효용성이 있느냐?
없다라는 이야기를 제가 많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직접 독거 어르신들 관련되는 자원봉사를 하다 보니 요구르트를 제공해 주고 확인을 하고, 지금 현재는 이 서비스 말고도 다른 것을 통해서 독거 어르신들에 대해서 확인을 하고 자살 방지, 그다음에 혹시 혼자 계시면서 아프셔서 혼자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지 않는가 하는 방문 확인에 대한 부분들이 상당히 많은 부분에서 중첩되게 지금 현재 관리가 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 사업에 대해서는 사실상 지속적으로 해야 될 이유가 없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제가 일선에도 사실 확인을 한번 해 봤고, 이게 요구르트 배달업체에서 이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데,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요구르트를 가지고 일주일에 두 번 갑니다.
한 3일 치, 이틀 분씩 해서 봉투에 넣고 가서 문 앞에 걸고 오는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면 이분이 없다든지 하면 두드려서 확인을 하고, 기타 이런 부분이 정확하게 체크가 되지 않고 있다는 거죠.
현재 요구르트는 무료 급식소에 가도 다 줍니다.
그리고 지역 내에서 지금 많은 지원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한번 2021년도 예산 수립을 할 때 국장님, 제가 간곡히 말씀을 한번 드려봅니다.
정말로 시·군에 실태조사를 한번 하고 의견을 청취해서 이 사업을 지속할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지역사회보장 업체로 이관을 해서 기타 다른 사업으로, 좀 더 좋은 사업으로 전환하면 좋지 않는가 하는 예산의 효율성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해 봐야 될 부분이다.
그래서 이 문제는 꼭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서 마지막에 발언을 했습니다.
국장님, 꼭 한번 좋은 검토를 부탁드리고 예산의 효율적인 부분이 될 수 있도록 고민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우범 김경영 위원님.
○김경영 위원 저도 국장님께 질의가 아니고 정책제안입니다.
두 가지인데요.
한 가지는 이번에 마산합포구청에 사회복지직 공무원이 수급대상자한테 폭력을 당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런 일들을 사실은 사회복지직 공무원들이 현장에서 비일비재하게 겪는 것 같습니다.
특히 읍·면·동에 근무하시는 분들은 한 동에 1명 아니면 2명, 인구가 많든, 적든 사회복지직이 이렇게 파견되다 보니까 빈곤층이 많은 동네는 굉장히 호소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현지를 한번 점검해 보시고, 사회복지직이 사회복지 역할도 하지만 이런 신변상의 위협이라든지, 어떤 문제를 다 포괄하기 힘든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도 한번 파악해 주시면 좋겠고, 한 가지는 성인지결산서와 성과지표 건 때문입니다.
이것은 결산검사의견서를 보시면 상세하게 나타날 것인데, 복지국이 사업 수가 여성국 빼고는 최고 많습니다.
한 17개 정도 되는데 금액으로는 복지국이 상당한, 최고 많은 금액입니다.
1조4,000억원 정도 되고요.
그런데 여기 성과지표에 오류가 나있는 것들이 올해 보니까 퍼센티지는 36.4% 정도 나왔습니다.
지표를 잘못 작성한 이런 경우가 있고, 또 여전히 성별 고정관념에 빠져 있어서 사업을 면밀하게 보면 대상을 조금 더 챙겨내고 격차를 줄일 수 있는 이런 것들이 복지국에 효과가 클 것 같습니다.
이후에 올해 성인지결산서 평가를 해 보시고 지표가 잘못됐던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고쳐 나갈 것인지 챙겨서 저한테 알려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우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복지보건국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9분 회의중지)
(17시 03분 계속개의)
다. 여성가족청년국 소관
○위원장 박우범 복지보건국에 이어서 여성가족청년국 소관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일동 여성가족청년국장님 나오셔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청년국장 박일동 반갑습니다.
여성가족청년국장 박일동입니다.
존경하는 박우범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평소 저희 여성가족청년국 소관 업무에 대해서 많은 관심과 애정을 주신 데 대해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지난해 사업 추진한 내용을 결산의 형식으로 심사 받게 됩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업무에 충실히 반영해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도 여성가족청년국 소관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세입과 세출 총괄 부분은 제가 설명드리고, 부서별 상세 세출내역은 소관 과장님께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우범 일단 국장님 설명하실 것 설명하시고, 과장님 세부사항들은 앞서 복지보건국에서도 책자로 대신했으니까 위원님들한테 양해를 구해보고 그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먼저 설명하세요.
○여성가족청년국장 박일동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결산안 설명서 1페이지 세입결산 총괄입니다.
여성가족청년국 징수결정액은 총 8,129억6,368만원이며 수납액은 8,128억5,739만원으로 1억629만원이 미수납되어 다음연도로 이월되었습니다.
부서별로 보면 여성정책과는 징수결정액 1,893억1,369만원에 수납액은 1,892억4,477만원으로 6,892만원이 미수납되어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가족지원과 징수결정액은 6,233억6,728만원이며 수납액은 6,233억2,991만원으로 3,737만원이 미수납되어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청년정책추진단과 여성능력개발센터 징수결정액은 전액 수납되었습니다.
이어서 부서별 세부내역입니다.
먼저 여성정책과입니다.
세외수입은 7억3,112만원을 수납하였으며, 그중 시·도비 반환금 수입이 6억9,086만원입니다.
2페이지 중간 보조금은 1,803억6,098만원을 수납하였으며, 그중 아동수당 지급 등 국고보조금이 1,707억3,712만원, 기금이 96억2,386만원이 수납되었습니다.
이어서 3페이지 가족지원과입니다.
세외수입은 36억4,293만원이 수납되었으며 그중 시·도비 반환금 수입이 27억5,568만원입니다.
하단 부분 보조금은 4,838억9,424만원 수납하였으며 그중 영유아보육료 지원 등 국고보조금이 4,328억869만원,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이 133억4,600만원, 기금이 3,377억3,955만원을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중간 부분 청년정책추진단입니다.
국고보조금으로 청년센터 운영비 1억2,000만원이 수납되었습니다.
여성능력개발센터는 세외수입이 1억6,270만원 수납되었으며 그중 사용료 수입이 1억2,209만원입니다.
다음은 6페이지 세출결산 총괄입니다.
여성가족청년국 세출예산 현액은 1조43억7,396만원으로 이 중 1조11억6,647만원을 지출하고 9억3,359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22억7,39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우범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세부사항을 과장님들이 설명을 하는 시간인데 앞서 복지보건국에서도 책자로 대신하기로 했는데 위원님들,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러면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구해 주십시오.
윤성미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십시오.
○윤성미 위원 가족지원과에 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사업 있잖아요?
그것 전체적으로 지금 당초 계획보다 68% 수준밖에 안 된다고 하는데 그 사업내역서 좀 주십시오.
○위원장 박우범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이영실 위원님.
○이영실 위원 60쪽에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퇴소 시 자립지원금 지급 건에 대해서 지금 현재 자료를 보면 집행은 다 됐는데 반환이 안 된 것인가요?
진행된 사업 내용 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동급식 지원 건에 대해서도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우범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질의 중에라도 자료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요구한 자료는 전 위원님들께 배부를 해 주시고 전문위원실에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청년국 소관 결산안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서 62페이지부터입니다.
질의는 편의상 직제순에 따라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한미영 여성정책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정책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기 위원님.
○김진기 위원 금번 아동학대 관련 사건에 대해서 오늘 아까 보고를 다 드렸습니까?
일단 한 번 더 말씀해 주시죠.
○여성정책과장 한미영 여성정책과장 한미영입니다.
이번 창녕 아동학대 사건은 5월 29일에 알려지게 되었고, 지금 현재 이 피해아동에 대해서 저희 학대피해아동쉼터에서 심리치료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앞으로 이 아동에 대해서 시설이나 아니면 보호위탁가정으로 나중에 보낼, 보호 조치할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경찰 수사는 진행 중입니다.
우리 경남도에서는 긴급대책으로 저희 경상남도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관리하고 있는 고위험군 아동 56명과 도경에서 관리하고 있는 고위험군 아동, 합쳐서 90명에 대해서 6월 15일부터 7월 20일까지 저희가 아보전하고 같이 3개 기관이 함께 현장조사를 대면으로 실시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취약계층 아동을 중심으로 지역아동센터라든가, 다함께돌봄센터, 드림스타트 대상 아동을 대상으로 저희가 예방교육과 점검을 할 예정이고, 또 지역의 아동위원들을 통해서 지역 아동의 생활 실태를 저희가 관찰 조사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또 지역사회 동참을 위해서 저희가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지금 신고 강화 캠페인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또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들을 대상으로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교육청을 통해서 교육과 홍보물을 배포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또 저희가 아동학대 대응 체제를 개편하기 위해서 2022년까지 사회복지공무원을 현장조사에 투입할 예정인데, 시기를 2021년까지로 1년 앞당겨서 배치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양산에 아동보호전문기관을 내년 2월에 조기에 추가 설치할 예정이고, 그다음에 남부권에도 지금 보건복지부에 설치를 건의해 놓은 상태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진기 위원 내가 듣고 싶은 이야기는 다 일단 담으셨네요.
그리고 이 아동에 대해 심신이 미약한 상태고 심리적인 문제가 심각할 것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응을,
○여성정책과장 한미영 지금 일단 병원에서 일차적인 신체치료는 이미 약간 됐고요.
그런데 지금부터 심리치료하면 아보전의 전문 상담원과 그다음에 병원에 가서 전문 의료진의 치료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김진기 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우리 도에서 이번 사태를 계기로 해서, 지금까지 계속 그런 게 비일비재했겠지만 언론에 폭로가 되면서, 사건화되면서 우리가 접근을 하게 되는데, 평시에 이런 사항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특히 아까 지역아동협회 같은 것 있잖아요.
활용을 해서 같이 봉사 차원에서 이런 부분을 사전예방 차원의 확보를 하는 그런 부분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여성정책과장 한미영 예, 각별히 노력하겠습니다.
○김진기 위원 어쨌든 잘 대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정책과장 한미영 예, 감사합니다.
○김진기 위원 그리고 또 다음 발언할 기회가 없기 때문에 발언한 김에 제가, 성함을 다 외우지 못해서, 맨 뒤쪽입니까?
여성가족청년국에 박일동 국장님, 그리고 한미영 과장님, 가족지원과에 홍민희 과장님, 김현미 단장님, 주영춘 여성능력개발센터장님, 차윤재 원장님 오셨는가 모르겠습니다.
지난 2년 동안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고마웠습니다.
도민을 위해서 항상 같이 고민하고 도민을 위해서 함께했던 그 시간들이 좋은 기억 속에서 우리 더욱더, 저도 더 정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동안에 제가 많은 자료들을 요청할 때 묵묵히 뒤에서 그 자료 준비를 해 주신 과장님들, 국장님보다 뒤에 계시는 간부공무원 여러분, 차석님부터 해서 정말로 애 많이 쓰셨고, 사무관님들 애 많이 쓰셨습니다.
어쨌든 지금과 같은 마음으로 도민들을 위해서 항상 그 자리에서 묵묵히 열심히 일해 주시기를 바라고, 또 다시 한번 다른 상임위에서 만나 뵐 수 있으면 더욱더 좋겠다는 인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우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경영 위원님.
○김경영 위원 저는 국장님과 여성정책과장님, 아마 과장님들한테는 다 해당되는 이야기라서 먼저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결산검사의견서 혹시 보셨습니까?
○여성가족청년국장 박일동 예.
○김경영 위원 안에 검토의견서에서도 지적이 됐던 부분입니다.
성인지예산이 올해 조례로 통과되고 이후에 우리가 보강을 해 나가면서 조금 발전이 되겠지만, 현재 우리가 운영하면서 나타났던 문제점들 이런 것이 자료상에 나와 있는 것을 보면 성인지예산 제도의 총 사업 수 158개, 2019년도 것이, 그중에 여성가족정책관이 사실은 제일 많습니다.
30개 사업에 가지 개수로는 제일 많은데, 어쨌든 성인지예산이 기획조정실 쪽에 가는 것이긴 하지만 여성과에서 아무래도 성별영향평가센터랑 연결해서 일을 제일 많이 해 내지 않나 싶었습니다.
열심히 했는데도 보니까 성과지표나, 성과지표를 사실 작성함에 있어서 오류 작성되는 이런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이것을 보니까 앞에 2018년도 것을 보고 2019년도에 목표 반영하고 성과지표를 어떻게 잡아야 될 것인지 봐야 되는데, 이상하게 하면서 잘못 체크하거나, 아니면 또 그게 그냥 젖어있어서 넘어가거나 그런 경우들이 있어서 오류가 됐던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을 다시 수정을 해서 성과지표를 봐서 다음연도에 수정하고 보완해 나갈 것들을 해야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우선 모두에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국장님한테.
이것 오류로 나타났던 이 부분들을, 성과지표를 다시 어떻게 개선해서 할 것인지, 그것을 수정 작업을 해서 작업을 하신 이후에 말씀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여성가족청년국장 박일동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올해 것도 또 안 되는지 모르겠지만 일단 무조건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영 위원 일단 해 주셔야 되는 게 왜냐하면 사업별로 들여다보면 우리 여성과에 특히나 신경을 써서 봐야 되는 면들이 있거든요.
이게 내나 양평 사업도 있고 성별영향평가 사업도 있고 다 계속적으로 반복이 되는데, 예를 들어서 청소년 한부모 사업이 있다.
그렇게 했을 때 미혼 청소년 한부모가 보통은 다 여성 청소년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것을 성과지표를 만들 때 남성 청소년들을 좀 늘리겠다.
늘리겠다 하는 게 생각처럼 사실은 잘 안 돼요.
그런데 이것을 막연하게 수치만 더 늘리겠다 이렇게, 어디 가서 그냥 잡아올 수도 없는 것이고, 성과지표를 잡고도 굉장히 애매한 이런 일이 벌어지거든요.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우리가 필요하다는 건 인정하는데, 성과지표는 무엇으로 잡아야, 이게 추이를 쭉 지켜보면서 뭔가 확대가 되고 변화됐다는 것을 알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성별 격차가 나타난 부분에서, 어쨌든 같이 아이를 만들었다면 분명히 아이들이 둘이 있을 건데 그 부분에 왜 책임은 여성청소년한테 맡겨놓느냐 그런 것에 대한 문제의식이거든요.
그래서 목표를 정해도 달성이 안 될 수 있어요.
너무 달성이 됐다, 안 됐다에 집착을 하지 마시고, 어디에 포커스를 둬서 성과지표 만들어서 지표 관리를 어떻게 할 건가에 고민을 좀 해 주시고, 문제점은 이런 성별 격차를 어떻게 극복할 건가는 중요한데 억지로 끌어넣어서 할 수 없는 문제점이 사실은 있거든요.
그렇다면 그걸 개선 방향에서 어떻게 인식을 변화시켜내고, 아이를 안 갖게끔 하는 게 물론 중요하다 할 수 있지만, 아이를 낳게 되어서 육아를 하게 된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많은 방안들을 갖고 있어야 얘네들이 이것을 오픈을 하고 다가올 거라고요.
그래서 그런 사업 하나에 면밀하게 좀 다가가서 지표 관리라든지, 형식화하지 말고 조금 더 접근해서 해 주시기를 부탁 겸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어떻게 지표 관리를 할 건지 준비를 잘하셔서 머리를 좀 맞대서 해 주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지난해까지는 여성정책과 부서가 바뀌기 전에 양성평등담당관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이 필요한 이유가 부서의 공무원들이 다 해낼 수 없는 조건들을 좀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분이 한다는 거죠.
그런데 그 전문성은 직급을 가진 공무원들도 할 수는 있어요.
한다면 적어도 2~3년 정도는 이 내용을 충분히 길러가지고 전문성을 쌓아서 고정적으로 그 작업을 누군가 생각하지 못한 면들을 해 주면 가능한데, 우리 로테이션이나 인사제도가 하루아침에 될 수 없기 때문에 그걸 보완해서 개방직이 들어가기로 했거든요.
그런데 한 2년 정도 유지가 되다가 2019년 딱 만료되는 시점에 다른 임기제 공무원들 120명은 있는데, 유독 정말 필요에 의해서 경남에 좀 낙후된 성평등 현실을 보완해 내는 면들을 하기 위해서 만들어 놨던 이 제도에 있던 분이 계약 임기 끝나자마자 바로 그냥 직위해제되는, 계약 만료되는 이런 부분들은 좀 아쉽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답변하셔도 되고, 안 하셔도 되고요.
그래서 이런 분들이 이 많은 사업과제 가지고 행정 일을 해 나가고, 이런 것을 세밀하게 체크해 나가고, 이런 데 대한 애로사항을 같이 해결하고 실행을 하고자 만들어 놨던 거거든요.
제가 보니까 2019년도는 이런 담당관도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성과지표에 오류가 나타난다든지, 아니면 다 못 했던 이런 한계들이 나타나거든요.
그렇다면 이후에 올해 2020년도 성인지예산서를 일단 했고, 이런 부분들을 보완해 나가기 위해서는 다른 더 다각적인 노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과장님, 국장님이 형식적으로 그치지 말고 좀 더 챙겨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를 드리거든요.
○여성정책과장 한미영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부분을 저희가 보완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인사부서에 양성평등 업무를 2~3년 정도 볼 수 있도록 전문관 제도를 거치기를 지정해 달라고 요청을 해 놓은 상태고요.
그리고 임기제로써 특성, 또 전문성이 있기 때문에 임기제 채용 공고가 이미 되었고 현재,
○김경영 위원 7급이죠?
○여성정책과장 한미영 예, 7급으로 해 가지고, 양성평등 전문가는 6급으로써 저희 도 전체를 총괄하는 업무를 진행할 것이고, 그다음에 임기제 7급은 그 업무의 전문성을 발휘해서 일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가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김경영 위원 그러게요.
지금 정부부처에서는 전부 다, 각 부처마다 양성평등담당관을 다 두거든요.
두고 있고, 다른 광역시 같은 경우는 기조실 안에 여성 성평등정책관을 둬서 실제 각 실·국별로 이런 문제점을 좀 보완해 주고 조정해 주고, 그런 기능을 두게끔 했던 이유가 있거든요.
우리도 그렇게까지는 안 되어 있지만 앞으로 적어도 2~3년 정도의 직위를 둬서 하겠다고 하니까 일단은 제가 알겠고요.
이후에 개방직이나 임기제를 두더라도 공무원 사회는 직급 사회이지 않습니까?
직급이라고 한다면 무조건 억압을 하진 않겠지만 그래도 권한을 같이 줘야만 이 일을 할 수 있습니다.
6급, 7급이 아니라 최소한 4급이 안 되면 5급 정도라도 두는, 그런 직위를 보장해 줘야만 같이 간부회의도 들어가 주고 이런 연결성을 가지고 가는 거라서 차츰 많이 보완해 주기를 바랍니다.
○여성정책과장 한미영 예, 명심하겠습니다.
○김경영 위원 다른 건 다음에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우범 이영실 위원님.
○이영실 위원 이영실입니다.
몇 가지 설명이 좀 필요해서요.
저희 결산서에 보면 103쪽입니다.
아동급식, 이게 사실은 2018년에도 저희가 결산을 보면서 아동급식에 관해서 집행잔액이 좀 많이 남은 부분이어서, 어떻게 인원에 대한 파악이 제대로 되지 않아서...
지금 현재 집행잔액 이것도 17억원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설명과 또 한 가지는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지급 건에 대해서 지금 현재 자료를 보니까, 133쪽입니다.
2019년부터 처음 시행을 한 사업인데, 2년간 매월 30만원씩 지급하는 거죠?
○여성정책과장 한미영 예.
○이영실 위원 이게 지금 지급기준이 변동이 있습니까?
○여성정책과장 한미영 2019년도에는 2년간 지급을 했고, 올해 2020년도에는 3년간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영실 위원 그럼 2019년에 지급이 2년으로 되어 있잖아요?
○여성정책과장 한미영 예.
○이영실 위원 그러면 여기는 이 적용을 받아서 2019년에 지급된, 종료아동들한테도 3년간 그대로 지급이 됩니까?
○여성정책과장 한미영 예, 올해는 3년간 계속 지급됩니다.
○이영실 위원 올해부터 시작하면 3년이에요, 아니면 2019년도에...
작년에 한 번 30만원씩 지급이 됐잖아요?
○여성정책과장 한미영 예.
○이영실 위원 그러면 이때는 2년이었잖아요?
○여성정책과장 한미영 예, 작년에 시작할 때 향후 2년간이기 때문에 올해도 당연히 그 아동들이 포함은 됐습니다.
○이영실 위원 그러니까 올해 2020년까지는 포함이 되는데, 올해 3년으로 바뀌었다면서요?
○여성정책과장 한미영 예.
○이영실 위원 그럼 이들은 적용을 안 받는 것이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2019년에 받고, 2020년 올해도 받고, 내년 2021년까지는 받는 건지,
○여성정책과장 한미영 내년까지 적용이 됩니다.
○이영실 위원 아, 이들이 적용이 되는, 소급 적용이 되는 거예요?
○여성정책과장 한미영 2017년 5월 이후 종료된 아동을 기준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적용이 됩니다.
○이영실 위원 법이 바뀌어서 적용이 된다라는 얘기인 거죠?
○여성정책과장 한미영 예.
○이영실 위원 그 부분이 좀 궁금했었고요.
그러면 아동급식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여성정책과장 한미영 지금 이 결산추경에 잔액이 많은 것은 저희가 마지막 결산추경할 때 예산실에 요청한 시기가 10월 14일입니다.
그리고 교육청에서 저희한테 수요 결과를 통보한 게 11월 4일입니다.
그래서 결산추경에 정확한 수요 금액이, 인원과 금액이 그때는 반영이 되지 않아서 지금 이렇게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내년에는 저희가 교육청과 긴밀히 협의를 해서 사전에 현실에 맞게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영실 위원 사실은 작년에도 똑같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왜 이게 조정이 안 되는지 모르겠는데, 금액도 적지 않은데.
집행잔액이 해마다 이렇게 그냥, 1억원, 2억원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계속해서 이런 부분들이 해마다 발생하고, 해마다 똑같은 답을 주시고, 그리고 내년에 가서 똑같이 답하실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교육청과 협의점을 찾아서, 사실은 집행잔액이 이렇게 남는다는 것은 결산 때까지 가서, 미리 중간에 저희가 1추, 2추, 3추 있잖습니까?
이럴 때도 정리가 안 되고 결산까지 가서 이렇게 남는 부분에 대해서는 결과적으로는 예산을 잘못 썼다는 얘기밖에 안 되는데, 계속해서 교육청에서 자료를 늦게 줘서 그랬다 이런 부분들보다는, 이게 해마다 같은 답이 된다 그러면 좀 협의를 하셔서 정리를 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여성정책과장 한미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영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우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십시오.
다음 홍민희 가족지원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상 설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먼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가족지원과장 홍민희 가족지원과장 홍민희입니다.
검토보고서 75쪽, 공공산후조리원의 설치 지원에 대한 현재까지 진행 상황과 향후 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는 부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공공산후조리원은 2018년 도지사 공약 사항으로 선정되어 2018년부터 밀양시에서 부지 선정 등 검토를 거쳐 2019년 예산 확보 후 2019년부터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2018년 당시 밀양시에서 설치 예정지로 선정한 부지는 분만 산부인과 병원이 있는 밀양제일병원 인근 식당 건물 부지로써 소유주와 사전 협의를 거쳐 진행한 건이나, 2019년 1월부터 3윌까지 부지 매입 공고 및 감정평가 등 보상 협의절차 진행 과정에서 감정평가액의 차이로 협의가 불성립되어 이후 대체부지를 물색하여 부지 변경을 추진하였습니다.
2019년 5월 밀양제일병원이 주차장 부지에 설립 제안하여 부지 매입 절차를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9월 밀양시의회 공유재산 심의 과정에서 제일병원 주차장 부지가 협소하고 접근성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심의보류하여 설득을 거쳐 11월 재심의를 완료하였고, 2020년 2월 지방재정투자심사, 5월까지 부지 매입 절차 완료하여 현재는 실시설계용역 사전절차 추진 중입니다.
실시설계용역은 7월 정도에 착수하여 3개월 정도 소요 예정이며, 10월 경에는 착공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고, 2021년 하반기 준공 및 개원 예정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우범 우리 위원님들 설명 잘 들으셨죠?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를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성미 위원님.
○윤성미 위원 과장님, 목이 메이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방역반 활동도 하고 있고 두 가지를 늘 하고 계시는데, 힘드시죠?
공공산후조리원 때문에 안 그래도 여쭤보려고 했는데 말씀해 주셔서 감사하긴 한데, 처음에 경남에서 공공으로 산후조리원을 한다고 해서 저희들도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졌던 사업이고요.
이 사업이 지금 밀양시 현재 부지 때문에 연기가 되고 있는 거죠?
○가족지원과장 홍민희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윤성미 위원 지연이 되고 있는 거죠?
○가족지원과장 홍민희 예, 그렇습니다.
○윤성미 위원 삽은 뜰 수 있습니까?
○가족지원과장 홍민희 예.
○윤성미 위원 언젠가는 뜨겠죠?
그런데 산모들은 사실 2019년부터 아기 낳고 나면 여기 들어가서 조리원에서 해야지, 공공산후조리원 만들어져서.
그랬는데 아기 둘째 낳을 때까지 안 되면 어떻게 합니까?
○가족지원과장 홍민희 금년 10월 중에는 꼭 착공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윤성미 위원 착공이라는 말이 병원을 다 짓는 걸 말합니까?
○가족지원과장 홍민희 아닙니다.
삽 뜨는 거요.
○윤성미 위원 삽 뜨는 거죠?
○가족지원과장 홍민희 예.
○윤성미 위원 그러면 병원 짓는 것은 언제까지 됩니까?
○가족지원과장 홍민희 2021년 하반기 중에는 준공될 수 있습니다.
○윤성미 위원 그러면 결국 2022년은 넘어간다, 그죠?
○가족지원과장 홍민희 2021년까지 하겠습니다.
○윤성미 위원 2021년까지 되겠습니까?
○가족지원과장 홍민희 예.
○윤성미 위원 산모들 많이 기다리는데요, 사실은.
정말 산후조리원 비용이 워낙 비싸니까 차상위층이나 좀 형편이 어려운 산모들은 이런 것에 대한 기대감도 갖고 있었단 말입니다, 그죠?
산후조리원 여기 안에 병실이라 해야 되나, 조리실이 몇 개, 10개였습니까, 안에 시설이.
10개죠, 제가 10개로 알고 있는데.
○가족지원과장 홍민희 예.
○윤성미 위원 그렇게 만들어서 밀양에서 이것 먼저 시범사업을 벌이고, 각 시·군에 연계되어서 가면 참 괜찮을 것 같은 사업이거든요.
경영을 잘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밀양시와 잘 협조하셔서 빠른 시간 내에 삽 뜰 수 있도록 부탁 좀 드릴게요.
○가족지원과장 홍민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윤성미 위원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169페이지하고 168페이지, 제가 늘 이걸 보면서 느낀 게 학교폭력 예방 프로그램 운영하고 학교폭력 예방 프로그램 운영 지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결국은 학교폭력에 대한 전화가 오면 상담을 하는 상담원 인건비 지급에 대한 항목입니다, 맞죠?
○가족지원과장 홍민희 예, 그렇습니다.
○윤성미 위원 그런데 엊그제 도정질문에도 이야기가 나왔지만 교육위원회에서, 학교폭력은 지금 Wee센터에서 하고 있습니다.
물론 많이 있으면 좋겠지만, 이 Wee센터하고 지금 중복되는 사업이 너무 많아요.
이것 한번 곰곰이, 교육청하고 나눠야 됩니다.
국장님,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여성가족청년국장 박일동 예.
○윤성미 위원 지금 Wee센터가 교육청 안에 각 시·군에 없는 데가 없다고 하거든요.
그러면 Wee센터 역할을 더 잘할 수 있도록 보강하고, 또 도에서 지금 하는 이것은 사실 몇 개 안 됩니다, 실적을 보면.
169페이지 보면 창원시·사천시·창녕군, 이 3개밖에 안 되는데 예산을 좀 효율적으로 집행을 해야지, 할 수 있는 데를 좀 더 집중적으로 하는 게 낫지 이렇게 벌여 가지고 제대로 되는지, 안 되는지 사실 이 사업 실적을 보고 싶기는 한데요.
상담원 전화 내용이라는 것이 드러나는 사업들이 아니니까 ‘뭐 했다.’ 건수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들여다볼 건 없는데, 국장님이 그 Wee센터가 지금 잘하고 있다고 하거든요, 교육청 말은.
일명 그대로 제가 믿는다면, 그러면 교육청에서 Wee센터 사업을 열심히 잘하고 있으니까 그 사업하고 같이 연계해서 자기들 할 사업은 줘 버리고요.
굳이 도에서까지 이걸...
도에서 이 시스템을 완벽하게 할 수 없는 환경이라면 교육청에서 완벽하게 한다고 하니까 거기에 줘 버리는 사업이 맞지 않겠습니까?
○여성가족청년국장 박일동 한번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성미 위원 예,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우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진기 위원님.
○김진기 위원 우리 존경하는 윤성미 위원님께서 방금 말씀하셨던 산후조리원, 다시 한번 더 이야기를, 만약에 올해 사업이 추진이 되지 않으면 사업을 회수할 생각이 있으십니까?
○가족지원과장 홍민희 지금 밀양시,
○김진기 위원 제가 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처음 시작할 때부터 이 부지 문제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이야기가 되고, 또 제일병원 여기 앞의 주차장 부지로 옮겨 가지고 또 문제가 되고 해서, 이것 계속적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주장이 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더 이상 밀양시가 이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없다면 이것 예산 회수해서 다시 재공고해서, 옆에 있는 함안이나 기타 인근지역으로 옮겨야 됩니다.
○가족지원과장 홍민희 부지 매입이 완료됐습니다.
완료됐기 때문에, 5월까지 부지 매입이 완료되었고요.
현재 그 실시설계 용역 중이기 때문에 금년에 착공이 가능할 것으로 저희들이,
○김진기 위원 착공이 가능하고, 착공 꼭 해서 사업 실시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됩니다.
○가족지원과장 홍민희 예, 그렇게 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진기 위원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내가 기록을 남기는 것은 밀양시가 좀 더 적극적으로 문제 해결을 하고 나서서 더 이상 이런 문제를 가지고, 사업 진행하다가 또 다른 문제가 생겨서 또 연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마저도 해서는 안 되는 거죠.
○가족지원과장 홍민희 알겠습니다.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김진기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국장님!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리는데, 올해 중에 실시설계 용역이 끝나고 진행하고 있다 하니까, 어쨌든 올해 중에는 이 사업이 진척이 되고 종결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여성가족청년국장 박일동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김진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우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경영 위원님.
○김경영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아이돌봄 서비스, 153쪽.
이게 집행잔액이 남았지 않습니까?
집행잔액이 남았던 사유가, 좀 짐작하기는 했는데 아니다 다를까 아이들의 출생이 적어서 그렇다고 나와 있는데요.
○가족지원과장 홍민희 그 부분은 복지부에서 저희들 수요보다 돈을 많이 내려 줘서 반납을 하려고 했습니다.
반납하려고 하니까 여성가족부에서도 자기들 예산처리가 문제가 있으니까 집행잔액으로 반납을 해 달라고 해서 저희들의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김경영 위원 이전에 아이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소득에 따라서 가·나·다·라 나눠서 지원해 주는, 개별 가정에 보내는 아이돌봄 서비스 있잖습니까?
○가족지원과장 홍민희 예.
○김경영 위원 그런 경우도 사실은 시·군에서 더 이상 조건이 안 맞아서 하고 싶어도 가·나·다·라군의 그 비용까지 부담해서 받을 수 없는 데도 불구하고 부처에서 그냥 바로 내려 주니까 다시 또 반납해야 되는 이런 일이 계속 반복되고 있다는 이야기를 한번 드린 적이 있는데,
○가족지원과장 홍민희 예.
○김경영 위원 이것은 또 조금 다르게 한부모가족 복지시설에 아이돌보미를 보내는 것이잖아요?
○가족지원과장 홍민희 그렇습니다.
○김경영 위원 그런데 사실은 아이돌봄 시설이라는 것들이 한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죠?
○가족지원과장 홍민희 예.
○김경영 위원 그 기관이라 해 봤자 한 3~4군데 이렇게밖에 안 될 건데, 거기에 보낼 수 있는 도우미도 어차피 한정이 될 것이고, 또 아이들도 보니까 한부모 여성들이 폭력이든 어쨌든 미혼모시설이든 있으면 그 아이를 케어하고 있을 수 있는 사람들이 별로 없고요.
또 아이를 어린이집이라도 보내놓고 자기가 직장이라도 알아보고 나가 있는 실정이고, 그 안에 머물고 있는 경우는 영아를 데리고 있고, 온 지 얼마 안 되는 경우 그런 아이들이 있어서, 도움은 됩니다마는 돌보미들도 와 가지고 다 포괄해 내기에는 어중간하고, 여기 있는 실제 사람들도 대상자들도 케어를 못 받고.
저는 이게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아이돌봄 서비스를 정말 개별 한부모가정에 보내 줘야 되는 것이 현실적으로 더 맞다.
아이돌봄 서비스하는 분도, 돌보미도 가서 일을 할 수 있는 직장이고 또 여기 있는 한부모 여성들도, 케어를 받는 여성들이든 아버지들이든 간에 케어를 받을 수 있고, 이렇게 가는 정책이 필요하지 않나 싶은데요.
좀 어떻습니까, 이런 일이 반복되고 있는데.
○가족지원과장 홍민희 지금 한부모가족 복지시설의 지난해 실적을 보면 6개 복지시설에 자녀 98명을 저희들이 4,416건에 대해서 지원을 했습니다.
했는데, 실질적으로 한부모가족 복지시설에 아이돌봄 사업을 전혀 안 한다는 것도 저희들이 애로가 있습니다.
○김경영 위원 예, 시설에도 가긴 가는데,
○가족지원과장 홍민희 하면서 더불어 할 수 있도록 연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영 위원 이게 많이 필요한데, 뒤에도 보면 공동생활가정형 매입 임대 주거지원 이런 사업에 LH가 임대주택 활용해서 하는 경우가 있잖습니까?
○가족지원과장 홍민희 예.
○김경영 위원 사실 이런 경우를, 한부모가족의 제일 애로사항이 뭐냐 하면 일을 하러 왔다 갔다 하니까 누군가 울타리들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자기 원가정하고 떨어져서 살고 있고, 주변의 친척들로부터 도움 을 받기가 아주 힘든 조건들이 참 많고, 왕래를 끊고 사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분들의 자주집단이 만들어지면 비슷한 조건에 있는 사람들이 입주를 그냥 공동으로 같이 할 수 있는 조건, 만약에 아파트 한 라인이다 이러면 그런 가정들이 같이 모여 있으면 한 층 정도는, 진짜 그럴 때 케어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누군가, 한 층에 같이 좀 공유공간을 만들어주고, 그 라인에는 한부모가족들이 같이 있다 이러면 누구든지 먼저 오는 아이들이 기다리고, 또 크다 보면 형제들같이 사회집단도 만들어지고 그렇게 하면 이분들이 사회적인 안전망처럼 갈 수 있지 않나 싶은데, 현재 LH나 그런 구상을 가지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가족지원과장 홍민희 지금 실제로 사업비만 충분히 있다면 그렇게 하면 좋겠지만, 지금 현재 LH공사에서 매입한 23가구를 저희들이 확보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경영 위원 예, 그러면 꼭 한부모가 아니라도 여러 대상이죠?
○가족지원과장 홍민희 23가구를 확보해서 하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에 동감은 됩니다마는 저희들 예산 사정이 있으니까 그렇게 하려면 아파트 자체를 저희들이 구입을 해서 이렇게 해야 되거든요.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김경영 위원 구입을 하지 않더라도 이런 조건을 만들어서 아파트단지 안에 어린이집이 있거나, 또 아이들이 잠깐 학교 갔다 오거나 어린이집 갔다 오면 한 곳에 좀 머무를 수 있게 해 주고, 실제 한부모들이 그런 걸 굉장히 바라고 있습니다.
○가족지원과장 홍민희 그런 부분들도 저희들이 한번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김경영 위원 그래서 가포쉼터에 있다가 나오거나 이혼 가정이든 어떻든 간에, 주변 집단에 비슷한 분들이 있으면 서로 의지를 하고 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해 주는 것이 지속 가능한 커뮤니티가 되지 않을까,
○가족지원과장 홍민희 한번 연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영 위원 하여튼 지금 이런 사업을 하고 있는 중이니까, 언제라도 이런 조건이 될지 연구를 한번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가족지원과장 홍민희 예, 알겠습니다.
○김경영 위원 다른 건 다음에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우범 또 질의하실 위원님.
윤성미 위원님.
○윤성미 위원 과장님, 아까 내가 자료 부탁했는데 자료 왔습니까?
아직 안 왔지요?
○가족지원과장 홍민희 예, 아직 안 왔습니다.
○윤성미 위원 안 와도 질의는 할게요.
○가족지원과장 홍민희 예.
○윤성미 위원 219페이지에 보면 전문위원실에서도 지적한 부분이 있지만 신생아 2세 미만 영아를 둔 기초생활보장,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수급가구에 대해서 기저귀가 월 6만4,000원, 조제분유가 8만6,000원, 합하면 월 15만원 정도 지원을 하는 겁니다, 그죠?
맞죠?
○가족지원과장 홍민희 예.
○윤성미 위원 당초에 사업량 계획을 4,158명으로 잡았단 말입니다.
그런데 아이가 아무래도 생각보다 출산율이 떨어지다 보니까 지금 달성도는 68%예요.
다시 말하면 2,826명에게 지원이 됐단 말입니다.
○가족지원과장 홍민희 예, 그렇습니다.
○윤성미 위원 그런데 전액 교부된 부분에 있어서 감액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68%밖에 안 했는데, 나머지 잔액 부분은 어떻게 처리를 한 겁니까?
○가족지원과장 홍민희 잔액은 저희들이 반납했습니다.
집행잔액으로 반납하고,
○윤성미 위원 아니, 지금 국비하고 도비가 합쳐서 16억8,900만원 아닙니까?
○가족지원과장 홍민희 예.
○윤성미 위원 이 부분도 16억8,900만원이라는 사실은 4,158명에 대한 것이란 말입니다, 시·군비를 빼더라도.
○가족지원과장 홍민희 그렇지요.
○윤성미 위원 맞죠?
자료가 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가족지원과장 홍민희 집행잔액에 대해서 저희들이...
○윤성미 위원 뒤에 누가 말씀해 주실 분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가족지원과장 홍민희 아, 여기는 지금 국·도비만 포함되어서 그런 겁니다.
저희들 결산서에는 국·도비만 포함되어 있고,
○윤성미 위원 국·도비만 포함되어 있는데, 국·도비 지금 나와 있는 비율이 원래 4,158명에 대한 당초예산 아닙니까?
○가족지원과장 홍민희 예.
○윤성미 위원 그러면 2,826명한테 지원했다면서요.
68%밖에 지금 실적이 안 되어 있는데, 나머지 그러면 32%에 대한 부분의 감액 처리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아니, 그러면 뒤에 우리 계장님이십니까?
(○출산장려담당 허정선 집행부석에서 – 예.)
위원장님 발언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박우범 예, 설명하세요.
○윤성미 위원 앞에 나와서 답변해 주세요.
○출산장려담당 허정선 반갑습니다.
출산장려담당 허정선입니다.
○윤성미 위원 마스크 빼고 이야기하세요.
과장님 이야기하라고 하세요.
○출산장려담당 허정선 이렇게 표기되는 것은 우리 국비는 다음해에 정산해서 반납을 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렇게 표현되는 것은 교부액을 가지고 표현을 합니다, 집행액을.
그래서 국·도비는 전액 교부된 것으로 표현되고, 우리 실적 같은 경우는 실제로 연말까지 사업을 해 보고 추진실적 건수를 받았을 때,
○윤성미 위원 아니, 연말까지 끝난 거잖아요, 2019년이니까.
○출산장려담당 허정선 예.
○가족지원과장 홍민희 그러니까 저희들이 돈을 시·군에 이미 교부를 해 줬기 때문에 집행액으로 잡혀 있고, 그 시·군에서 정산을 받아서 해 보니까 사업실적은 68%고 그렇습니다.
○윤성미 위원 그러면 나머지 감액 부분은 나중에 반납하는 거죠?
○가족지원과장 홍민희 예, 그렇습니다.
○윤성미 위원 이와 같은 것이 또 있어요.
출산장려금도 마찬가지거든, 그러면 설명을 좀 해 놔야 될 것 아닙니까?
○가족지원과장 홍민희 죄송합니다.
○윤성미 위원 도의원들이 회계 처리에 밝은 것도 아니고, 뒤에 226페이지에 보면 출산장려금도 마찬가지입니다.
1인당 50만원 지급하는데, 사업량은 2,900명 대상이고 실적은 1,827명입니다.
여기도 63% 달성이에요.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추가 설명을 해 줘야지.
○가족지원과장 홍민희 앞으로 보충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성미 위원 부탁드립니다.
○가족지원과장 홍민희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성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우범 또 질의하실 위원님.
신상훈 위원님.
○신상훈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한 가지만 확인을 할게요.
151페이지에 보면 청소년한부모 아동양육비 지원사업이 있는데, 제가 작년에 결산하고 본예산을 할 때는 ‘청소년한부모’ 말고 ‘청소년부모’ 지원사업이 있었던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그걸 제가 잘못 이해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이 사업만 계속해서 몇 년째 해 왔던 것인지, 아니면 그 앞의 사업이 없어진 것인지 그것 확인 좀 부탁드릴게요.
○가족지원과장 홍민희 저도 금년 1월에 발령을 받아서 앞의 것은 제가,
○신상훈 위원 계속 계셨던 분 안 계신가요?
청소년부모, 한부모 말고, 청소년부모를 대상으로 했던,
(○집행부석에서 – ...)
없었던 거죠?
○가족지원과장 홍민희 없었던 걸로,
○신상훈 위원 이 질의를 드리는 이유가, 제가 정확히는 기억이 안 납니다.
추경 때인지, 결산 때인지 정확히 제가 기억은 안 나는데 그때도 아동, 좀 안 좋은 일이 있었죠.
가정폭력과 관련된 그 내용이 작년에 우리 도는 아니고 다른 광역시에서 일어났던 경우가 있었습니다.
아주 크게 언론에 나가고, 그때는 피해아동이 사망을 하는 그런 일이 있었는데요.
그때 그 두 분 부모의 나이가 22살, 23살이었습니다.
그 자녀를 낳을 때의 나이가 청소년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그때도 제가 지적을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제가 보기에는 한부모가 아니었던 걸로 기억을 해서 질의를 드리는 건데, 이번의 일은 좀 특수한 경우가 있습니다.
조현병을 앓았다든지, 코로나로 인해 대면 접촉이 어려웠기 때문에 사각지대가 생겼다라는 약간 특수성도 고려를 해야 되지만, 그걸 떠나서 청소년 시기에 이렇게 부모가 되는 경우를 장기적으로, 단순히 이번 이 사업처럼 양육비 지원의 이런 수준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좀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드리고요.
지금 결산이지만 앞으로 정책적인 방향이나 이런 것에 있어서 고려를 한번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가족지원과장 홍민희 예, 알겠습니다.
○신상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우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현미 청년정책추진단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윤성미 위원님.
○윤성미 위원 반갑습니다.
○청년정책추진단장 김현미 예, 반갑습니다.
○윤성미 위원 지금 우리 전문위원실에서 준 자료 보면 청년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에, 보십니까?
○청년정책추진단장 김현미 예.
○윤성미 위원 조서에 보면 77페이지에 나와 있고요.
여기는 265페이지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거하고, 그 앞에 부분에 있는 청년활동 네트워크 사업 안에 청년 면접정장 무료대여 사업이 있는데, 지금 이 사업의 집행실적을 보게 되면 생각한 것만큼 전체적으로 집행이 안 된 이유가 있죠?
계획에, 아마 중간에 청년정책추진단이 만들어져서 계획 수정이 필요하고 전체 계획이 아니라는 점도 이해는 되기는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청년정책추진단장 김현미 예, 청년임차보증금 이자 지원의 경우에는 당초 2019년도 1월에 청년정책담당계가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예산은, 2018년 말에 예산이 편성될 때는 그게 교육담당부서에서 직원 한 명이 보던 업무가 되어 놓으니까, 다음에 청년정책담당이 생기니까 사업을 먼저,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청년에게 수혜가 되는 부분이다 보니까 이게 보건복지부에 사회보장 협의도 거쳐야 되고, 기타 임차보증금을 하려면 또 소관 금융기관하고 협약도 체결해야 되는 그런 후속 조치들이 늦어지면서, 본격적으로 사업은 5월 말에서 6월 추진하게 되다 보니까 사업 집행잔액이 발생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윤성미 위원 지금 이게 사실 계획 세운 것은 김현미 단장님이 세운 것은 아니라는 소리죠?
아닙니까?
앞서 만든 계획이라는 소리죠?
○청년정책추진단장 김현미 예.
○윤성미 위원 그런 부분은 이해는 하고요.
이런 부분에 차기에 예산을 세우고 할 때는 적합하게 맞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고,
○청년정책추진단장 김현미 예.
○윤성미 위원 청년 면접정장 무료대여도 괜찮은 사업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정장 한 벌이 꽤 비쌉니다.
저도 우리 딸아이 면접 볼 때 정장을, 갑자기 사러 가니까 또 정장이 없어요.
○청년정책추진단장 김현미 맞습니다.
○윤성미 위원 그래서 정말 힘들게 구했는데 되게 비싸요.
그래서 면접 한 번 보는데, 사실 정장 한 벌 맞추려면 적어도 50~60만원 이상, 괜찮은 것 그런데 이거 사이즈별로 다 되어 있습니까?
○청년정책추진단장 김현미 예, 되어 있습니다.
○윤성미 위원 현재 현황은 얼마 정도, 지금 보니까 1,000건에 971건 되어 있는데 예상을, 이렇게 많이 빌려 입으셨나요, 우리 청년들이.
○청년정책추진단장 김현미 예, 맞습니다.
○윤성미 위원 끝나고 나서 호응도는 어떻습니까?
○청년정책추진단장 김현미 굉장히 반응이 좋고요.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는 면접정장을 3개소에서 대여를 했었습니다.
○윤성미 위원 어디어디입니까?
○청년정책추진단장 김현미 지금 창원 한 군데, 김해 한 군데, 진주 한 군데 했었습니다.
반응도가 좋아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창원에 두 군데로 늘리고 김해, 진주 해서 네 군데로 해서 면접정장 대여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윤성미 위원 이것은 그러면 신청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청년정책추진단장 김현미 인터넷으로 하셔도 되고요.
○윤성미 위원 인터넷으로 신청해도 되고,
○청년정책추진단장 김현미 예, 직접 전화로 하셔도 하고 이게 신청은,
○윤성미 위원 만약에 예를 들어서 자기가, 이게 면접을 보는 날짜가 거의 다 비슷한 시기에 면접을 보잖아요, 만약에 대기업이나 이런 경우에는.
○청년정책추진단장 김현미 예.
○윤성미 위원 그러면 중복이 될 수 있다 말입니다.
내가 이날 입고 싶은데 못 입을 수도 있는 그런 것들은 없습니까?
샘플이 준비가 많이 안 되어서.
○청년정책추진단장 김현미 현재는 그런 문제 때문에 저희들에게 태클이 들어온 경우는 없었는데 조금 지역적인, 창원에는 아무래도 청년들이 많다 보니까 그런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한 군데 더 늘려서 정장 업무를 추진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윤성미 위원 이게 위탁을 준 겁니까, 직접 하시고 있는 겁니까?
○청년정책추진단장 김현미 업무를 위탁해서,
○윤성미 위원 업체에 위탁해서 하고 있습니까?
○청년정책추진단장 김현미 예, 주고 있습니다.
○윤성미 위원 어쨌든 사이즈별이나 기타, 예를 들어서 또 대여하는 것이라서 너무 질 떨어진 것 안 했으면 좋겠고요.
좀 괜찮은 것, 요즘 아이들이 옷은 뽀대나게 입는 것을 좋아하니까 취향에 맞게,
○청년정책추진단장 김현미 예, 맞습니다.
피팅도 해 줍니다.
○윤성미 위원 피팅도 해 줍니까?
○청년정책추진단장 김현미 예.
○윤성미 위원 좋네요.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우범 예, 김경영 위원님.
○김진기 위원 이어서,
○위원장 박우범 그러면 김진기 위원님 먼저 하시죠.
○김진기 위원 김진기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거 임차보증금 지금도 혹시 시행하고 있습니까?
○청년정책추진단장 김현미 예, 올해도 추진을 하고 있고요.
조금 전에 윤성미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부분이 좀 정확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는 더군다나 코로나도 있어서 청년들이 현실적으로 더 어려움에 직면해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행정에서 조금 선제적으로 대응을 해 보자, 같이 실무진 논의 결과 작년보다 임차보증 조건을 조금 완화시켰습니다.
완화시켜서, 예를 들면 작년 같은 경우는 임차보증금이 3,000만원 이내였으면 올해 같은 경우는 4,000만원으로 좀 상향 조정했고, 부모 소득도 좀 보는데 그것은 6,000만원에서 7,000만원까지로, 그다음에 본인 소득도 3,000만원에서 3,500만원까지로 조금 조건을 완화시켜서 추진하려고 준비하고 있고, 현재는 보건복지부에서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진기 위원 그러면 지금 이게 청년 중에 만약에 임차를 한다고 했을 때 은행권이 지정된 은행권으로 해야 되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국민은행이나 기업은행이나 이렇게 해서 이자를 지원받아도 되는 거예요?
○청년정책추진단장 김현미 현재는 경남은행하고 농협 두 군데로 하고 있습니다.
○김진기 위원 우리 도가 시행하는 부분,
○청년정책추진단장 김현미 예.
○김진기 위원 그러면 경남은행이나 농협 같은 경우에 이자율이 조금, 다른 기업이나 아니면 중앙 금융기관하고 차이가 나지는 않나요?
○청년정책추진단장 김현미 현재 저희들이 대출 금리를 작년도 기준으로 봤을 때 보통 일반적으로 조금, 그러니까 청년이 개인적으로 가면 높게 적용되잖습니까?
그 부분이 우리 소관 되는 경남은행하고 농협하고 협약을 통해서 조정을 조금 해서 들어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혜택이 될 수 있도록.
○김진기 위원 제가 알고 있는 청년 중에 임차보증 때문에 고민을 해서 농협이나 경남은행에 한번 가서 해 봐라라고 했는데, 그네들은 뒤져 보고 이걸 참 잘하나 봐요.
또 전화를 해 보고 하니까 경남은행이 좀 비싸서, 국민은행이 제일 싸다.
그래서 국민은행에 간 거예요.
그런데 막상 이 부분을 또 하려고 하니, 아까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런 사유가 생겨서 제가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경남은행이나 농협에서 대출을 받아서 실행을 해서 거기에 지원을 해야 이자가 감면, 지원해 줄 수 있다 이 이야기죠?
○청년정책추진단장 김현미 예, 그렇게 되면, 그때 당시에 적용할 때 보면 협약 당시 금리가 보통 5%대였습니다.
저희들 협약해서는 보통 3.1% 정도로 내려왔던 부분이 있고요.
전체적으로 조건은 경남은행이나 농협이 청년에 대한 것은 동일하게 들어가는 부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청년이 만약에, 그런데 지금 임차보증금을 지원받으려고 하는 청년은 신용도라든지 기타 조건들이 그렇게 많이 우수한 청년들은 조금 적을 수밖에 없잖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는 많은 도움이 되는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김진기 위원 그러면 만약 대출이자가 3.5%라고 했을 때 이자 지원을 3%를 해 주는 거예요?
○청년정책추진단장 김현미 그런데 저희들이 이게 조금 복잡하게 계산이 되어 있기는 하던데,
○김진기 위원 예, 제가 이해가 안 돼서 지금 자꾸 물어보는 거예요.
○청년정책추진단장 김현미 저희들도 이게 보니까 평균적으로 총 이자 지원액이 2019년도 기준에 2,600만원 정도 되더라고요.
평균적으로 그렇고, 1인당 지원한 것을 살펴보니까 청년 1인에게 실제 혜택이 간 것은 22만4,000원 정도 혜택이 가더라고요.
그리고 청년들의 평균 대출금액을 뽑아보니까 2,600만원 정도의 대출금액이 있었습니다.
○김진기 위원 하여튼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청년정책추진단장 김현미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우범 예, 김경영 위원님.
○김경영 위원 수고하십니다.
안 그래도 저도 주거비 이걸 물어보려고 했는데, 일단 어느 정도 해소는 됐고요.
주거정책이 지금 우리 청년정책추진단에서 하는 것과 또 도시교통국에서 하고 있고, 개발공사에서 했던 것, 연결해서.
○청년정책추진단장 김현미 예.
○김경영 위원 실제 우리 청년들이 이 임차보증금을 신청해서 받을 수 있는 것이, 물론 올해 2019년 늦게 하기는 했지만 집행잔액이 발생됐잖아요?
○청년정책추진단장 김현미 예.
○김경영 위원 그런데 이런 예산 체계로 그대로 간다 했을 때 2020년도 같은 경우도 전액 소진이 되지는 않을 것 같고, 이것보다 조금 낫기는 하겠지만요.
○청년정책추진단장 김현미 예, 맞습니다.
○김경영 위원 저도 보니까 소득이 본인이 3,000~3,500만원 정도 같으면 그런, 청년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그 정도 같으면 그거 안 해도 내가 알아서 하겠다.
그런데 사실은 소액, 보증금이 500만원이라든지 1,000만원이라든지 이 정도도 목돈을 못 갖고 있는 경우가 사실은 좀 많은 것 같아요.
○청년정책추진단장 김현미 예, 맞습니다.
○김경영 위원 그런데 그런 조건에도 뭔가 이런 보증금에 대해서 이자보다는 아마 월세 부담이 사실은 좀 더 크고, 그럴 것 같으면 정말 보증금을 좀 신뢰하고 신용을 걸고 할 수 있는 이런 체계도 좀 연구를 해 봐야 되지 않겠나.
○청년정책추진단장 김현미 예, 청년 주거 부분은 저희들이 많이 고민을 하고 있고, 그리고 또 내년도 예산에도 어떤 부분에 대해서 청년에게 도움이 될 것인가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특히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 같은 경우는 올해 사업에 당장에 아까 조건을 완화시키는 부분을 적용시켜 들어갔고요.
그것 말고 더해서,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월세 부분도 저희들이 좀 검토를 적극적으로 하고 있다는 정도까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경영 위원 하여튼 우리 청년 셰어하우스니 여러 가지를 하는데 지금 청년들의 욕구에 맞게, 우리가 정책에서 이거 참 좋지 않겠냐고 냈던 것하고 또 청년들이 선호하고, 빨리하는 것하고는 또 좀 갭이 있는 것 같아요.
○청년정책추진단장 김현미 예, 맞습니다.
○김경영 위원 그래서 저도 청년 맞춤형주택을 하는 것들이 진짜 말 그대로 맞춤형이 될 수 있는 것이 좀 되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게 청년정책추진단하고 또 도시교통국하고 같이 서로 협업이 좀 되어야 될 것 같은데 잘되고 있습니까?
○청년정책추진단장 김현미 예, 잘되고 있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저희들이 청년특별도를 지사님께서 선언하시면서 여러 개 국들이 협업을 해서 업무를 추진하도록 되어 있고, 도시교통국에 주요 청년특별도 과제가 청년 주택, 청년 주거부분에 맞춤형으로 어떻게 청년들의 고민을 덜어줄 것인가입니다.
도시교통국하고 저희 단하고 늘상 협업을 하고, 그 과정에서 또 청년들의 의견이라든지 청년들의 니즈가 반영될 수 있도록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김경영 위원 그래서 제가 딱 보니까 청년, 우리가 나이로 딱 끊으면 청년, 노인, 아동, 이렇게 하면 사실은 거기에 맞춤형을 했을 때 정말 제일 절실한 청년층은 지금 여성들이거든요, 청년 여성들.
그래서 이들이 정말, 유통업이나 좀 소득도 낮고 비정규직도 많고.
그래서 저도 청년 여성들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주거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해 줄 수 있을까 엄청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데, 국가 정책에도 이렇게 연결되고 도 정책에도 하니까 정말 청년정책추진단에서 청년 여성들이 원하는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주거는 어떻게 해 줘야 될까, 그것을 해서 좀 풀어줬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청년정책추진단장 김현미 예, 도시교통국하고 주택 부분에 또 협업 체계가 준비, 사실은 준비되어 가고 있는 과정이고 적극적인 논의과정에서 아마, 신혼부부도 지금 나온 부분들이 있고, 농촌에 귀농·귀촌하는 청년에 대한 주거 고민도 있고,
○김경영 위원 부부든지, 그냥 뭉뚱그려서 청년 이런 개념을 하는데,
○청년정책추진단장 김현미 예, 맞습니다.
○김경영 위원 진짜 습성에 맞게, 1인 가구에 20대도 그렇고 30대 비혼이거나 아니면 혼자서 그냥, 출가 다 시키고 혼자 늙어가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여러 연령층에 맞는 1인 가구의 여성들을 어떻게 좀 케어해 줄 것인가.
○청년정책추진단장 김현미 예, 청년 니즈가 좀 다양하기 때문에 그 우선순위 부분은 도시교통국하고 협업하면서, 저희 청년정책추진단에서 또 청년들의 니즈를 바로 반영시킬 수 있도록 협업하면서 하나하나 좀 차근차근 챙겨가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영 위원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청년정책 네트워크가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데, 이게 단기적으로 어떤 안이 나오면 즉각 즉각 되는 면들은 굉장히 좋은 반면에 또 지속적으로 이걸 정말 어떻게 꾸준하게 갈 수 있는가 하는 정책들은 청년정책 네트워크만으로는 안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조금 우려 겸 기대 겸 그렇습니다.
○청년정책추진단장 김현미 예, 경우에 따라서는 도의 실·국에서 정책을 이끌어가면서 청년을 포함시키기도 하고 또 청년 네트워크에서는 청년이 정책을 제안해 주면 거기에서 도의 실·국이 협업을 해서 가는 투 트랙으로 운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조금 더 발전이 될 것 같습니다.
○김경영 위원 어쨌든 청년특별도하고 예산이라든지 모든 것들이 청년들이 원하면 그냥 다 해 줄게, 사실 이런 분위기라서 어떤 면에서는 풀리지 않는 우리 성평등 문제나 이런 것들 속도보다 상당히 빠르더라고요.
그래서 빠른 거기에 좀 얹어서 청년 여성들의 불안 문제 이런 것들 같이 좀 해결해 주기를 제가 기대를 하겠습니다.
○청년정책추진단장 김현미 예,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영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우범 예, 김진기 위원님.
○김진기 위원 단장님, 방금 청년 임차 관련된 자료를 한번, 자격기준이나 기타 이런 부분들을 해서 18일 혹시 담당 누구, 차석님이나 계시면 저한테 와서 설명을 한번 해 주셨으면, 제가 좀 들었으면 합니다.
○청년정책추진단장 김현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진기 위원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박우범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단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십시오.
다음 주영춘 여성능력개발센터 소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여성능력개발센터 질의하실 위원님, 윤성미 위원님.
○윤성미 위원 반갑습니다.
윤성미입니다.
작년에 저희가 여성능력개발센터 내에 내진 기능보강 때문에 한번 말씀을 들은 적이 있거든요.
○여성능력개발센터소장 주영춘 예.
○윤성미 위원 그거 지금 어떻게 진행되어 가고 있습니까?
○여성능력개발센터소장 주영춘 지금 입찰이 완료되어서 낙찰자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고, 아마 조만간에 공사가 진행될 것으로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윤성미 위원 아직 공사는 전혀 진행된 것이 없고?
○여성능력개발센터소장 주영춘 예, 아직 진행되지는 않았고, 지금 적격심사 중에 있기 때문에,
○윤성미 위원 그 예산이 얼마 잡혀 있죠?
○여성능력개발센터소장 주영춘 5억6,000만원입니다.
○윤성미 위원 5억6,000만원.
○여성능력개발센터소장 주영춘 예.
○윤성미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지금 여성능력개발센터 안에 여성가족재단이 새로 들어오면서 보강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여성가족재단 리모델링을 많이 해야 되는 부분인데, 혹여나 그로 인해서 여성능력개발센터하고 불협화음이라기보다는 좀 서로가 힘들어하는 그런 부분은 없나요?
○여성능력개발센터소장 주영춘 아직 공사를 시작하지 않은 단계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문제점은 지금 없습니다.
○윤성미 위원 아니요.
앞으로 생길 것을 고민을 해야죠.
공사가 시작 안 됐다고 고민 안 하시면 안 되죠.
○여성능력개발센터소장 주영춘 지금 안에 내부 공사만 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크게 문제될 만한 부분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성미 위원 만약에 차후로 여성능력개발센터에, 그 뭡니까?
수강을 하는 우리 도민들이 힘든 부분들이 있으면 센터장님, 그거 다 감안이 되겠습니까?
○여성능력개발센터소장 주영춘 지금 교육은 그대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런,
○윤성미 위원 교육이 많이 축소가 됐죠?
○여성능력개발센터소장 주영춘 지금 현재는 아직 축소된 부분은,
○윤성미 위원 지금은 없고?
○여성능력개발센터소장 주영춘 예.
○윤성미 위원 그러면 내년부터 축소가 됩니까?
○여성능력개발센터소장 주영춘 공간 조정을, 배치를 다시 해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한 강의실을 하나만 하던 것을 만약에 하반기 되면 강의실을 여러 차례 다양하게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체계로 갈 것이기 때문에,
○윤성미 위원 그런 프로그램이, 그러니까 늘 강의를 듣던 사람의 시간에 맞춰서 강의가 되는 것이 아니고, 서로 조금씩 양보를 해야 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지금 들어가 보면, 나중에.
○여성능력개발센터소장 주영춘 꼭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프로그램 짜여 있는 것이 오전수업이 있고, 오후수업이 있고, 야간수업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염려 안 하셔도 될 것으로,
○윤성미 위원 아니, 염려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염려 안 하는 것이 아니고, 염려를 해야 하는 것이 우리 직업이고.
왜냐하면 지금 여성가족재단이 리모델링을 하지만 아직 시작을 안 했습니다.
하게 되면 서로가 조금조금 양보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혹여라도 그런 부분에 일어날 일들을 미연에 고민하시라 이 이야기입니다, 제 말은.
○여성능력개발센터소장 주영춘 예, 알겠습니다.
○윤성미 위원 새일센터하고 지금 한 지붕에 세 가족이 살게 됩니다.
○여성능력개발센터소장 주영춘 예.
○윤성미 위원 원래 새일센터가 나가게 될 것이 차라리, 여기에서 살게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센터장님이 많이 기억을 하시고 생각을 하셔야 되지, 무조건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면 안 되죠.
나중에 그런 일 생기면 어떻게 하시렵니까?
○여성능력개발센터소장 주영춘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충분히 감안을 해서 공사하는 기간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교육이 없는 쪽으로, 가능하면 그렇게 해서 공사가 진행,
○윤성미 위원 제가 그런 부분에 민원을 안 받기를 바랍니다.
충분히 좀 검토해 주시고, 이상입니다.
○여성능력개발센터소장 주영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우범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여성가족청년국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2019회계연도 경상남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2019회계연도 경상남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열과 성을 다해 질의 답변해 주신 동료 위원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예비 심사과정에서 지적받은 사항에 대해 향후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 집행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2019회계연도 경상남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예비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계획되었던 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374회 정례회 제2차 문화복지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07분 산회)

○출석 위원(9인)
박우범 김진기 김경영
박정열 신상훈 심상동
윤성미 이영실 장종하

○위원 외 의원
원성일

○출석 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황정기

○출석 공무원 및 기타 참석자
문화관광체육국장 류명현
문화예술과장 조형호
관광진흥과장 이병철
체육지원과장 남경희
가야문화유산과장 최진회
문화예술회관장 강동옥
제승당관리사무소장 박중명
도립미술관장 김종원
경남대표도서관장 정연두

복지보건국장 신종우
복지정책과장 권양근
노인복지과장 박영규
장애인복지과장 강성근
보건행정과장 양은주
식품의약과장 최용남

여성가족청년국장 박일동
여성정책과장 한미영
가족지원과장 홍민희
청년정책추진단장 김현미
여성능력개발센터소장 주영춘
출산장려담당 허정선

○속기사
강기훈 김지현 손희재
서은정 이아롬 이혜진
유상호 김희경 박미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