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85회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2021.05.11

영상자료

제385회 경상남도의회(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경상남도의회사무처

일시 : 2021년 5월 11일(화)
장소 :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남강댐 치수능력 증대(안전성 강화)사업에 따른 피해대책 추진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2. 일본 후쿠시마 원전 방사능 오염수 방류 대응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3. 제386회 경상남도의회 정례회 회기 전체 의사일정 협의의 건
4. 경상남도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경상남도의회 의원 연구단체 정책연구 용역과제 심사의 건(2차)
6. 2021년도 경상남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가. 의회사무처 소관

심사된 안건
1. 남강댐 치수능력 증대(안전성 강화)사업에 따른 피해대책 추진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박정열 의원 외 10명 발의)
2. 일본 후쿠시마 원전 방사능 오염수 방류 대응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황보길 의원 외 24명 발의)
3. 제386회 경상남도의회 정례회 회기 전체 의사일정 협의의 건
4. 경상남도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5. 경상남도의회 의원 연구단체 정책연구 용역과제 심사의 건(2차)
6. 2021년도 경상남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가. 의회사무처 소관

(11시 18분 개의)
○위원장 심상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5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남강댐 치수능력 증대(안전성 강화)사업에 따른 피해대책 추진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등 6건이 되겠습니다.

1. 남강댐 치수능력 증대(안전성 강화)사업에 따른 피해대책 추진 특별 위원회 구성 결의안(박정열 의원 외 10명 발의)
○위원장 심상동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남강댐 치수능력 증대(안전성 강화)사업에 따른 피해대책 추진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박정열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열 의원 반갑습니다.
문화복지위원회 박정열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심상동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먼저 의안 심사를 비롯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의안번호 제951호, 남강댐 치수능력 증대(안전성 강화)사업에 따른 피해대책 추진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8091##385_1_의회운영_1차 1 회의자료#!
감사합니다.
○위원장 심상동 수고하셨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간담회 시 논의한 대로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8092##385_1_의회운영_1차 2 남강댐 치수능력 증대(안전성 강화)사업에 따른 피해대책 추진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검토보고서#!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빈지태 위원님.
○빈지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 특별위원회 제목이 남강댐 치수능력 증대사업에 따른 피해대책 추진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입니다, 그죠?
○박정열 의원 예.
○빈지태 위원 이 제목을 봐서는 그동안에는 남강댐이 피해나 이런 것들이 없었는데 앞으로 치수 능력을 증대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에 대한 대책 특별위원회로 보이거든요.
어떤 상황입니까?
그러면 이걸로 봐서는, 그동안에 남강댐 자체가 피해를 입어 왔는데,
○박정열 의원 예, 입어 왔죠.
○빈지태 위원 그 문제는 해당이 안 되는 겁니까?
○박정열 의원 지금까지 남강댐이 우리 사천만에 엄청난 피해를 줘 왔습니다.
아까 제가 간담회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한 3m의 토사가 쌓여 있습니다.
전에는 모래톱으로 이루어져 있었는데 지금은 완전 썩은 뻘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존경하는 빈지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으로 일단은 앞으로 안전성 강화 사업에 대한 피해대책에 대해서 먼저 강구하라, 이 부분이 핵심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부수적으로 사천만 준설을 필요로 합니다.
그 부분도 국회에서 논의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이 특별 안은 치수 증대 사업을, 그러니까 치수 증대 사업의 대책 수립 후에, 사천만 시민 동의 후에, 여기에 피해대책, 사천, 남해, 하동, 의령, 함안 지역민들에게 피해대책 후에 하라는 그 특별위원회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빈지태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남강댐 치수 능력 증대 사업이라는 이것에 대해서 보상이라든지 이런 대책이 나오면 이것을 해도 된다는 이야기로 받아들여야 됩니까?
맞습니까?
○박정열 의원 그렇죠.
피해 보상, 거기도 준설이 들어갑니다.
준설 그런 부분이 되었을 때 피해 시·군 대책위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의령하고 함안은 아직 안 되어 있는데 사천, 남해, 하동은 어민 피해대책위가 구성되어 있고요.
거기에 따라서 피해대책 후에 안전성 강화 사업을 해라, 그 내용이 핵심입니다.
○빈지태 위원 제가 좀 이해가 안 되는데, 지난번 대책위하고 간담회를 할 때 지금까지 피해나 이런 부분들까지 이야기가 되는데, 마치 그동안에는 문제가 없었는데 남강댐 치수능력 증대 사업을 함으로 해서 발생하는 문제인 것처럼 보이게 만든다는 겁니다, 이 특별위원회 명칭 자체가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남강댐 자체가 그동안에 사천만으로 물을, 원래는 남강으로 그대로 흘러갈 물을 사천으로 방류를 시킴으로 해서 남강댐 하류 쪽 부분은 안전성이나 이런 것들이 오히려 홍수 시에 해서 혜택을 받는 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남강댐 치수능력 증대 사업을 하는 이것만 가지고 특별위원회가 되는 것처럼 이렇게 이름을 붙여 놓으니까 제가 질의를 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검토가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박정열 의원 예, 검토가 있었습니다.
○빈지태 위원 남강댐 자체에 어떤, 이 특별위원회가 구성이 된다면 만약에 한다면 이왕이 하는 거라면 기존의 문제들을 같이 넣어야 되지, 마치 지금에 와서 그동안에 문제없던 걸 이 치수능력 증대 사업을 함으로 해서 발생한 것처럼 해서 이렇게 가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박정열 의원 피해대책에 대해서는 그 안에 포괄적으로 위원님 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심상동 또 다른, 성연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연석 위원 성연석입니다.
저도 진주에 있어서, 여기에 보면 ‘제안 이유’하고 그다음에 최고 마지막에 ‘따라서’하고 위원회를 구성하려는 이유를 최종 명시를 해 놓았는데, 저도 공동발의를 요청해서 했습니다만, 근본적으로 타이틀하고 안 맞는 게 있죠.
왜 그런가 하니까, 빈지태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타이틀 자체가 남강댐 치수능력 증대 사업에 따른 피해대책이거든요.
그러니까 앞의 문제는 문제가 현실적으로 있지만 그걸 특위를 만들어서 굳이 할 건 아니다, 수십 년 방류해 온 일을.
그런데 거의 곱의 방류를 하겠다는, 수문 4개를 더 늘리고 터널 방수로를 만들고 이렇게 하니까 주민들이 이것을 계기로 해서 피해를 보상하라는 측면의, 그래서 특별위원회인데, 명칭을 놓고 보면 근본 취지는 안 맞을 수는 있습니다.
그다음에,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 증대 사업을 찬성하는 사람입니다.
왜 그런가 하니까, 이 방수로와 수문 4개를 추가적으로 상시 사용하겠다는 게 아니잖아요.
증대 사업을 하는 것은 비상시에, 100년에 한 번 그런 방수로를 할 일이 생길지 1,000년에 한 번 생길지 매년 생길지 알 수는 없어요.
예상치 못한 폭우가 올 경우에 그렇게 한다는 이야기인데, 댐이 월류를 하거나 터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뭔가 대책은 세워야 되잖아요.
그것은 동의하죠?
○박정열 의원 이 사업에 대해서는 원칙이, 아까 빈지태 위원님께서도 좋은 말씀을 주셨고 성연석 위원님께서도, 물론 마시는 물을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피해 상황에 대해서, 지금까지 있었던 피해 입은 부분 피해대책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있었던 부분도 그렇고 앞으로 일어나야 될 부분도 포괄적으로 저는 설명을 드렸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작년에 5,400톤 방류했을 때 완전하게 우리 지역이 침수가 돼 버렸거든요.
그리고 염도가 제로화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배로 늘려서 최대 방류량을 1만2,000톤을 늘린다고 하면 이것은 남해, 하동, 강진만까지 전체가 염도가 제로화가 될 것이고요.
그리고 본류 방면으로 1,000톤을 혹시, 이번에 1,000톤 늘렸을 때 물을 한번 보십시오.
남강이 완전히 범람하기 일보 직전입니다.
그런데 만에 100년 빈도의 이 공사를 하는데, 100년 빈도라지만 2년 이따가 침수도 올 수 있는데, 2,000톤을 방류했을 때 바로 함안, 의령, 창녕 지역이, 저지대는 침수가 될 게 불 보듯 뻔하거든요.
그래서 발의를 했습니다.
○성연석 위원 아니, 그러니까 방류를 심심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밑에 침수를 당하는데도 뻔히 알면서 한번 침수당해 봐라 하고 골탕 먹이는 것도 아닌데, 이유는 두면 댐이 터질 것 같으니 방류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것은 과학의 원리 아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금, 우리가 특위를 만드는 게 그런 이유 때문에 만들게 되면 굳이 특위가 할 게 아니라 상시 업무로, 만약에 도의회에 해당 상임위가 있다면 그 해당 상임위에서 상시로 하면 되는 거고, 이 특별위원회를 만드는 이유에 대해서는 그에 맞는 타당성이 있어야 하는데, 아까 우리 간담회에서도 이야기했듯이.
이 타이틀로 놓고 보면 이 일이 실제 올해 있을지 1,000년 후에 있을지 모른다는 말이죠.
그러면 이 상임위의 근본은 예상을 하고 그에 따르는 보상을 제대로 하라는 게 근본 목적 아니겠어요?
500톤 내려가나 5,000톤 내려가나 1만 톤 내려가나 비가 오면 물은 보내야 되잖아요.
그걸 하늘로 다시 올리겠어요?
가야 되는데 어디로 가겠어요.
물이라는 것은 낮은 곳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 부분 과학적인 원리를 우리가 거부할 수는 없고, 그에 따라서 피해가 생기니 아무리 자연재해지만 국가가 책임져라.
그 피해대책을 특위를 만들어서 주민들과 뜻을 같이 해 보겠다는 그 취지 아니겠습니까?
○박정열 의원 예.
○성연석 위원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근본적으로 이 사유에 대해서는 좀 애매함이 있기는 있다.
그 점은 참조를 하셔서 나중에 실제 우리가 활동을 할 때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겠지만 어쨌든 이 타이틀에 대해서는 염려는 있다는 말씀을 발언자로서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박정열 의원 존경하는 성연석 위원님의 발언에 대해서 저도 공감을 하면서, 사실 제가 TV 토론도 나가 봤고 5분 발언도 했습니다만 일개 의원이 할 수 있는 것은 저는 한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남강댐이 접시형입니다.
여러 가지 대안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접시형으로 준설을 해서 물의 양을 늘리자 이런 제안도 있고 합니다만, 존경하는 성연석 위원님의 말씀에 공감을 하면서 열심히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심상동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성일 위원님.
○원성일 위원 박정열 위원님 고생 많습니다.
조금 전에 빈지태 위원하고 성연석 위원께서 말씀하셨던 일부 제목에 대한 부분, 일부 이 부분을 어떻게 수정 없이 그대로 가실, 대표 발의한 입장에서 어떻습니까?
○박정열 의원 이걸 저하고 명칭을 정했습니다만, 저도 이것을 정하면서 상당히 고심을 했습니다.
그래서 강한 단어를 써야 될 거냐, 남강댐 물 폭탄 50년, 이렇게 그 문구를 넣을까 싶다가 이 부분을 썼습니다.
그래서 이게 원래는 환경부하고 수자원공사에서, 치수능력 증대 사업은 아닙니다.
안전성 강화 사업이라고 이걸, 말을 어떻게 보면 좀 더 부드럽게 안전성에 대해서 한다.
사실 어떻게 보면 치수능력 증대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골격은 들어가야 되겠다 싶고, 그래서 저도 마땅한 특별위원회 명칭이, 그래서 혹시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께서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시면,
○원성일 위원 그래서 이 부분, 특별위원회 구성하는 것에 대해서 저도 반대는 안 하지만 명칭이나 이런 부분을 수정을 하든지, 아니면 내용을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실 처음에 간담회 할 때는 이 부분에 대해서 덜했는데, 지금 듣고 보니까 실제로 피해대책, 피해대책이라는 것은 피해가 당연히 되는 것처럼 해 버리는 식으로 인식이 되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특별위원회라는 것은 예방 차원에서 맞기는 맞지만 용어 자체가, 특별위원회 자체가 예방 차원에서 대응하는 차원이 맞는데 대책위원회 명칭을, 피해대책이라는 부분은 사실 조금은 뭔가,
○박정열 의원 반대추진위원회로, 그러면 ‘반대’로 해도 됩니다.
○원성일 위원 좀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상동 잠깐, 이 명칭에 대해서 논의가 제가 볼 때는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빈지태 위원 정회를 합시다.
○위원장 심상동 잠깐 정회를 하고 이것을 논의를 해서 다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5분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1시 38분 회의중지)
(12시 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심상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토론할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빈지태 위원님.
○빈지태 위원 저는 원칙적으로 남강댐에 대한 피해대책이라고 한다면 치수능력 증대 사업이라는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이 들어간 피해대책이라고 했을 때는 특별위원회의 의미들이 한정되고 축소되고 해서 안 맞다는 생각이 들고요.
만약에 남강댐 치수능력 증대 사업에 따른 피해대책 추진 위원회가 아니라 저는 여기에 남강댐 치수능력 증대 사업 안전성 강화 사업이라는 내용이 들어간다면 명칭을 남강댐 치수능력 증대, 괄호 열고 안전성 강화 사업에 따른 대응 추진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으로 제안을 드립니다.
○위원장 심상동 빈지태 위원으로부터 수정 동의안 제안이 있었습니다.
찬성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빈지태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이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수정안에 대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빈지태 위원님이 제안한 수정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남강댐 치수능력 증대 사업에 따른 피해대책 추진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일본 후쿠시마 원전 방사능 오염수 방류 대응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황보길 의원 외 24명 발의)
(12시 02분)
○위원장 심상동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일본 후쿠시마 원전 방사능 오염수 방류 대응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황보길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보길 의원 두 건 다 방류 건이 되어서 참 그렇습니다.
반갑습니다.
황보길 의원입니다.
의안 심사를 비롯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952호, 일본 후쿠시마 원전 방사능 오염수 방류 대응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8091##385_1_의회운영_1차 1 회의자료#!
감사합니다.
○위원장 심상동 수고하셨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8093##385_1_의회운영_1차 3 일본 후쿠시마 원전 방사능 오염수 방류 대응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검토보고서#!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빈지태 위원님.
○빈지태 위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빈지태입니다.
지금 후쿠시마 원전 방사능 오염수 방류와 관련해서는 대한민국 국민들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도 우려하는 상황이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적절한 대응을 하자고 결의안을 내고 했습니다, 의회에서도.
그런데 특별위원회를 구성을 하겠다고 제안을 하셨고, 그런데 여기 주문에 두 번째 ‘나’번에 보면, ‘오염수 방류 중단을 강력히 촉구하고 방류 시 수산물 원산지 표시 단속 강화, 국내 수산물 소비 촉진 및 피해 어업인에 대해 종합 대책 수립 등 다양하고 내실 있는 대책 마련을 위하여 일본 후쿠시마 원전 방사능 오염수 방류 대응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려는 것임’ 이렇게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자칫 잘못하면 대책이나 이런 것들을 내면 오염수를 방류해도 된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지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주문의 내용처럼, 저는 후쿠시마 원전 방사능 오염수 자체가 방류되어서는 절대 안 되는 거고, 이것은 해산물이나 어업자원에 대한 문제로 한정되어서는 안 된다.
이것은 핵의 문제거든요.
핵물질이 밖으로, 자연으로 흘려보낸다는 자체를 저는 반대하는 문제지 이것을 수산물로 한정해 버리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여기에 자칫 잘못하면 ‘나’번 주문처럼 이런 내용들이 대책이 수립되고 나면 오염수 방류해도 되는 것으로 오해할 수 있고, 그러면 오히려 저는 특별위원회 구성해서 일본의 입장을 간접적으로 방조할 수 있는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
○황보길 의원 이게 그렇습니다.
존경하는 빈지태 위원님께서 좋은 질의를 해 주셨는데, 사실 핵이라는 문제는 전 세계적인 문제입니다.
그것은 기정사실화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당장 일본이 자체적으로 방류를 한다는 데 있어서 우리가 물리적으로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지금 방류를 한다 그러면 제일 먼저 타격이 있는 사람이 어업인들입니다.
어업인들은 생사가 걸려 있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우리가 그래도 어업인을 생각하는 마음에서, 사실 기후나 전 세계적인 문제는, 세계적인 대응이나 정부에서 대응을 해야 맞다고 생각하고요.
우리 경남의 어업인들을 생각한다고 그러면 도의회에서 대응 특별위원회를 만들어서, 일본이 강제적으로 방류를 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직접 가서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는 대신에 우리라도 일본산 수산물 수입에 대한 반대를 한다든지 감시·감독을 한다든지 이런 일이라도 시작해서 우리 경남도민을 보호해야 된다, 이런 차원에서의 대응 특별위원회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포괄적으로 예를 들어서 기후나 핵이라든지 이런 문제는 사실 나중 문제입니다.
경남의 어업인들은 방류함과 동시에 생사의 기로에 놓여 있습니다.
이 점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또 아까 간담회 자리에서 나온 말씀, 상임위원회별로 대응을 할 수도 있지 않느냐 이런 말씀도 주셨는데, 상임위원회, 해도 됩니다만 특히 어업인을 대변할 수 있는, 물론 우리 농해양수산위원회에서 어업인을 대변할 수 있습니다만, 그래도 어업인과 더 가까이 나누고 또 어업인들의 고충을 듣는 바다를 접하고 있는 의원님들이 이 위원회에서 큰 활동을 해 주셔야 된다고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심상동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영 위원님.
○김경영 위원 김경영입니다.
후쿠시마 원전 방사능 오염수 문제는 말씀하신 대로 세계적인 사안인데, 저는 특위가 활동을 함에 있어서 활동 사항들을 보니 전체적으로 맥락은 일본 정부에 대해서 규탄하고 항의하는 투쟁을 하면서도 실제 수산물을 다루고 있는 피해 어업인들, 직접적인 피해 문제를 다루겠다고 말씀을 하고 계셔서요.
저는 특위가 활동할 수 있는 것이 보통 해 왔던 대정부 결의안이나 활동했던 그 방식이 일부 있고, 어업인들의 수산 활동을 보호할 수 있는 이런 활동들은 실제 농해양수산위원회 활동하면서 같이 수렴될 수 있는 내용이기도 하고 해서, 저는 사실 이 문제의 심각성을 좀 더 강하게 어필할 수 있는 것이 되지 못하고 어쩌면 어업인들의 생존의 문제, 이렇게만 시각이 좁혀질 수 있는 이 문제 때문에,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들을 좀 더 폭넓게 할 수 있는 측면에서, 현재 기후위기 대응 특위가 활동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큰 틀에서 활동을 이 특위가 일본 후쿠시마 원전 방사능 오염수 방류 문제도 같이 지적하고 다루면서 특위의 힘을 같이 결집시켜 나가는 그런 면에서 볼 때, 일본 후쿠시마 원전 이 대단히 중요한 문제가 특위의 수산 자원의 어업인들의 문제로만 좀 심각화 될 수도 있으니 이 문제를 기존에 의회 안에 있는 이 특위에 전체 큰 힘을 좀 더 모으고, 오늘 이런 구성에 대한 결의안보다 대정부 결의안이나 유엔에 이런 촉구를 하고 이런 대 세계적인 활동들을 좀 해 내가는 내용을 하면 좋지 않겠느냐, 그래서 우리가 역량을 좀 더 모으고, 의미도 좀 더 가치를 더 모아나가는 큰 싸움을, 큰 내용을 만들어 주는 게 좀 필요하지 않나 싶어서요.
우리 의회가 당면한 이런 특위 활동들을 집중시키는 것이 있으면 더 좋겠다, 그래서 이 내용들은 구성 결의안보다 대정부 건의안이나 유엔에 보내는 이런 결의안으로 내용을 좀 더 만들면 좋지 않겠느냐 저는 그런 생각이 지금 있는데 좀 어떻습니까?
○황보길 의원 존경하는 김경영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제가 속이 좁았던 부분이 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도의회 오십여덟 분 중에 유일하게 실제 어업에 종사하고 있는 본인이다 보니까, 어업에 아주 민감하다 보니까 그런 말씀을 드린 것 같고, 전체적인 맥락은 우리 도의회 전체 오십여덟 분이 같이 해야 된다는 것은 맞습니다.
이 특위가 구성이 된다면 특위에서 기후 문제도 같이 협의해서, 또 큰 힘을 모으고자 할 때는, 예를 들어서 국제사회나 대정부 건의안이나 이런 것을 할 때는 우리 특위에서 안을 내지만 우리 도의회 전체 안으로써 접수를 하고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 도의회 오십여덟 분 전체의 힘이 아주 중요하다고 이렇게 생각됩니다.
특히 위원회 구성에 있어서는 아무래도 관심도가 바다를 접하고 있는 의원님들이 피부에 와닿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제가 좀 양해를 부탁드린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열다섯 분 이내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전부 관심 있는 의원님들을 다 모실 수는 없고,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바다를 접하고 있는 의원님들 위주로, 또 본인이 참여 의사를 밝히신 분 위주로 그렇게 하고자, 제 생각임을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심상동 또 다른 질의하실 분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황보길 의원 고맙습니다.
○위원장 심상동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일본 후쿠시마 원전 방사능 오염수 방류 대응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제386회 경상남도의회 정례회 회기 전체 의사일정 협의의 건
(12시 12분)
○위원장 심상동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제386회 경상남도의회 정례회 회기 전체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담당관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관 김두문 의사담당관입니다.
회의자료 11페이지 제386회 경상남도의회 정례회 회기 전체 의사일정 협의의 건입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8091##385_1_의회운영_1차 1 회의자료#!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심상동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제386회 경상남도의회 정례회 회기 전체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경상남도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12시 14분)
○위원장 심상동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경상남도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경상남도의회 회의 규칙 제56조에 따라 경상남도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이영실 의원님의 발의와 황보길 의원님의 찬성으로 상정되었습니다.
제안설명은 간담회 시 충분히 논의되었으므로 배부해 드린 회의자료로 대신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안설명은 회의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8091##385_1_의회운영_1차 1 회의자료#!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경상남도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운영위원회 안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경상남도의회 의원 연구단체 정책연구 용역과제 심사의 건(2차)
(12시 16분)
○위원장 심상동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경상남도의회 의원 연구단체 정책연구 용역과제 심사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제안설명과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는 간담회 시 논의한 대로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갈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8091##385_1_의회운영_1차 1 회의자료#!
!#A18094##385_1_의회운영_1차 4 의원 연구단체 정책연구 용역과제 심사의 건(2차) 검토보고서#!
그러면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할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경상남도의회 의원 연구단체 정책연구 용역과제 심사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2021년도 경상남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가. 의회사무처 소관
(12시 18분)
○위원장 심상동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21년도 경상남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의회사무처 소관 예산 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처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처장 김석기 반갑습니다.
사무처장 김석기입니다.
존경하는 심상동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운 여건에서도 항상 민생과 의정을 챙기시는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저희 의회사무처는 의원님들의 원활한 의정활동 지원을 위해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지원을 부탁드리며,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방의회 30주년 기념행사 등 도의회 운영에 꼭 필요한 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그럼 세출예산서를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82페이지 세출예산 편성 내역입니다.
의회사무처 소관 2021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액보다 4억1,500만원이 증액된 181억8,77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총무담당관실 세출예산 편성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경남도의회 30주년을 기념하고, 도민의 눈높이에 맞춘 효과적인 홍보를 위해 경남의정 30년사 특별 저널 발간 경비 1,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효과적으로 홍보하기 위해 의정활동 유튜브 영상 편집 제작 등에 2,5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상임위원회 회의 시 자료 공유 등 회의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상임위별 회의실 자료 표출 모니터 설치 등에 2,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의회 청사 공간 확보를 위해 설계공모 입상 보상금 2,100만원,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비 3억원을 각각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청사 시설 사용 시 편의 증진을 위하여 체력단련실 및 당직실 냉난방기 등 설치 교체에 3,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방의회 부활 30주년을 맞아 도민과 함께한 지방의회의 역사를 기념하고, 향후 지방의회의 역할 증대를 결의하기 위한 기념식수, 타임캡슐 제막식 등 행사에 1,5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고등학교 무상교육 실시에 따른 자녀학비보조수당 1,100여만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입법담당관실 소관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84페이지입니다.
자치법규의 완성도 제고를 위해서 조례 제정, 개정 토론회 개최 지원 및 토론회 참석자 보상금을 위해서 각각 100만원과 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의회 운영 및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지원에 반드시 필요한 예산만 편성한 점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심상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8095##385_1_의회운영_1차 5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의회사무처 소관 검토보고서#!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서는 부서 구분 없이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영 위원님.
○김경영 위원 추경예산 요구에 대해서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총무담당관님 소관인데요.
○총무담당관 김준간 총무담당관입니다.
○김경영 위원 반갑습니다.
총 추경예산 반영 요구액이 5억1,870만원 요구를 해서 실제 반영된 것이 4억2,680만원, 그중에, 많이 삭감이 됐네요, 그죠?
예산안 자체에서 삭감된 것 중에 제가 보니까 의정활동용 태블릿 PC 구입비 이것이 6,800만원을 요구했다가 전액 다 일단 삭감이 됐습니다.
사실상 불과 한 달도 안 됐던 그 시간에 우리 의회운영위원회에 태블릿 PC를 두고 설명을 하셨고, 이 부분이 되기까지 우리 의회에서 거의 한 2년 이상 줄곧 의원들이 의정활동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요구됐던 것이 거의 한 3년 만에 일이, 안이 성립될 줄 알았는데 불과 설명한 지 한 달도 안 돼서 추경예산에서 아예 삭감이 돼서 올라왔습니다.
이걸 우리 위원들이 오늘 운영위 심사에서 원안을 해 달라는 그 얘기를 하신 것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저는 사실상 우리 의회가 의정활동 부분에 있어서는 제일 지원이 미약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입법담당관실에서 토론회 예산을 조금 올렸다고 하는 것, 이것도 아직 사실은 굉장히 미약합니다.
그런데 6,800만원 이것이 우리 도민들이 보실 때 의원들한테 나누기를 해 보면 1인당 한 1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소모품이 아니라 영구적으로 쓸 수 있는 것이고, 의원들에게 지급했다가 의원들은 다음 대에 다른 의원들이 들어오시면 그대로 이어서, 물론 내구연한이 있지만 쓸 수 있는 반영구적인 물품입니다.
그런데 이런 예산을 두고 불과 한 달도 채 안 돼서 이런 예산을, 삭감하는 예산을 올리니 과연 사무처에 대해서 이런 얘기를 호소를 해야 되는 건지, 예산이 결정되는 과정에서 의회가 어떤 대표성을 가지고 도청에 예산을 청구해서 이게 의회로 넘어오게끔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어떤 게 도대체 문제가 있기에 우리 의원들 선에서 이미 다 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던 것이 추경예산에서 이렇게 빠지고 있는지, 예산이 줄고 있는 것과 왜 의회에서 올린 예산이 이렇게 변동이 되어서 나오고 있는지에 대해서, 두 가지에 대한 질의 사항입니다.
○총무담당관 김준간 일단 김경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저도 백번 공감을 합니다.
사실 의원님의 의정활동에 정말 요긴하고 필요한 게 태블릿 PC라는 것을 인지를 하고 있고, 그래서 지난, 제가 오고 나서 기획재정부하고 행안부의 질의를 거쳐서 의정활동 물품으로 할 수 있게끔 답신을 받았습니다.
받아서 이걸 예산을 이렇게 반영을 해 가지고 결과가 좋았어야 되는데 이걸 저희가 나름대로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운영위원장님께서도 몇 번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이게 일단은 추경 재원 부족 때문에 그걸 다음으로 늦추는 게 어떻겠나 해서, 시급한 것들이 좀 많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여기에 네고를 해도 네고가 될 만한 것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아침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하반기 가면 의회에 배정된 예산 중에 불용할 수 있는 예산이 있으면 그것하고 해서 저희가 다음 추경 때는 어떻게 해도 반영을 해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경영 위원 하여튼 전체 추경예산액이, 이번에 추경 심사를 해야 될 전체 예산 금액을 봤을 때 이 6,800만원이라는 돈은 퍼센티지도 안 나올 정도의 굉장히, 0.00% 정도 그렇게 될 부분인데, 총액 대비해서 의회가 정말 의정활동을 위해서 58명의 의원들이 도민 340만을 대표해서 활동하는 이런 기반들이, 물리적인 부분들이 이렇게 취약한 상태가 된다는 것을 과연 우리 도민들이 이해를 할 수가 있을까요?
정말 그런 점에 있어서도 우리 의회사무처가 이런 문제가 있다면 의회의 의장, 상임위원장단 전체가 모여서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예산실에 정말 절실한 부분들을 전달하시고, 저는 물론 6,800만원 어려운 시기에 안 할 수도 있다는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매번 의회가 중요하게 생각했던 그 부분들에 대해서, 저번에 의정역사관 만들 때도 우리가 전체 예산을 수립해서 도청과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도 의회의 어떤 입장들이 제대로 수용되지 못하는 현상을 한 번 봤고요.
그것보다 훨씬 더 금액이 미약하다고 봤던 이런 것도 어쨌든 감액을 할 때 가장 우선순위가 된다는 것도 참 저는 많이 씁쓸합니다, 이런 부분들이요.
아무튼 다음에는 한다면 전체 의원들이 이런 부분들을 아시고 의원들의 전체 대표성을 가지고 있는 의장과 의장단, 그리고 상임위원장단 이런 분들이 내용을 같이 충분히 공유를 하셔서 예산실과 충분한 협의를 다 해 나가는 과정들 그것이 있어야 되지,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이것을 예산을 원안대로 통과하고 안 하고, 우리의 예산이라고 보는데, 예산을 통과한다는 입장도 좀 안 맞다는 생각이 듭니다.
○총무담당관 김준간 잘 알겠습니다.
○김경영 위원 일단 알겠고요.
그리고 덧붙여서 사무처장님한테도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자치의회준비TF가 가동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과연 우리 의회가 의회에 필요한 예산들을 얼마만큼 우리가 자치적인 능력을 발휘해서 그 예산을 편성하고 심의해서 그런 요구를 할 수 있는 정도의 권한을 가지고 있는가, 그런 지위를 가지고 있는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이 TF에서 이 부분들을 좀 심도 깊게 논의를 하셔서 우리 의원들의 지위를 좀 올릴 수 있는 내용들을 TF에서도 강구해 주실 것을 좀 부탁을 드립니다.
○사무처장 김석기 알겠습니다.
우리 김경영 위원님 말씀하셨던 그런 부분을 저희들 TF팀에서 충분하게 협의하고, 특히 이런 부분을 의장단협의회하고도 협의를 해서 내년부터 의장 인사권이 독립이 되기 때문에 그에 맞춰서 저희들도 제도 개선을 할 수 있는 부분도 하고, 참고로 이번에 총무담당관이 답변을 드렸지만 사실 운영위원장님하고 예산담당관하고도 우리 의회사무처의 예산을 많이 반영시키려고 몇 차례 회의도 하고 했지만 도의 어떤 재정 상황이 좀 어렵고, 지금 지역개발기금에서 많이 서로 이렇게 가져오는 부분이 많다 보니까 부득이했는데, 이 부분 꼭 다음 2회 추경할 때는 의원님들 의정활동 지원할 수 있도록 태블릿 PC도 저희들이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영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상동 다른 위원 질의하실 분 있습니까?
성연석 위원님.
○성연석 위원 총무담당관님 나오셨으니까 말씀을 저도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의회에 처음 들어오자마자 태블릿 사용에 대해서 제안을 드렸더니 행안부에서 휴대폰과 같이 취급을 하기 때문에 제공할 수 없다 그렇게 지침이 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지침을 제출해 달라 했더니 그 당시에, 사실은 그러면서 6개월 가고, 1년 가고 쭉 가다가 지금 총무담당관님이 오시고 나서 또 제가 구두로 말씀을 드렸더니 별도로 다시 받아보겠다 해서 지침 공문이 가능하다라고 받았다 해서, 과장님 오신 지 지금 몇 개월 됐죠?
○총무담당관 김준간 지금 5개월째입니다.
○성연석 위원 그 과정에 지난번 운영위 보고 때 수요조사도 하고 다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답변은 불용 자산이 있으면 그때 예산을 집행을 해 보도록 하겠다라고 하시는 말씀은 근본적으로 이해는 됩니다.
죄송한데 여기 집행부 계시는 분들 태블릿이나 아이패드나 쓰고 계시는 분들 손 한번 들어보세요.
아무도 안 쓰죠?
그래서 저는 이게 실제 내가 주변에, 나를 비롯한 주변의 사람들이 휴대폰 쓰듯이 쓰면, 그 필요성을 느끼면 아마 의원들이 실제 필요하겠다라고 생각을 하실 것 같아요.
그럼에도 실제 의원들도 몇 분 안 쓰고 계시고, 우리 집행부에서도 실제 쓰는 분이 별로 없고 하다 보니까 이 용도에 대해서 절실함을 크게 못 느끼는 것이다, 그 점에서 이해는 됩니다.
이해는 되지만 시대가 이런 것을 사용을 해야 다른 자료가 자꾸, 페이퍼가 줄어들 수 있어요.
제가 휴대폰을 우리 회의 시간에 볼 때, 회의 업무와 관련해서 검색을 하기 위해서 봤는데 마침 TV 화면에 그게 나왔는가 봐요.
그래 지역민이 “너는 왜 회의 시간에 휴대폰 보고 있나?” 이러더라고요.
약간 깜짝 놀라면서도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더라고요.
제가 만약에 노트북을 봤거나 태블릿을 사이즈가 있으니 올려놓고 그걸 보고 있었으면 “너 왜 회의 시간에 그걸 보고 있었노?” 이러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인지를 좀, 이 도구가 중요한 도구라는 것을 인지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 오늘 사실 아까 간담회 시간에 그렇게 말씀을 하시기 이전에 그 내용을 대략 저 개인적으로 들어서 심정은 회의 시간에 정식으로 의사 표시를 하고 그와 관련해서 집행부의 예산 편성의 기준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좀 질타를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우리 의원들도 그게 개별 의원들이 절박하지 않아서 어떤 이의 제기가 그렇게 강하지 않았으리라 생각은 됩니다.
그러나 이게 사용함으로 인해서 생기는 장점들, 그리고 여러분 집행부에서 노고가 줄어들 수 있다는 것을 좀, 저는 개인적으로 인지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상동 수고했습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실 분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번 의회사무처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규모가 작으므로 조정 없이 바로 토론으로 들어가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할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21년도 경상남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의회사무처 소관 예비심사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안 통과와 관련하여 사무처장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처장 김석기 존경하는 의회운영위원회 심상동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심도 있게 심의 의결해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오늘 위원님들께서 의결해 주신 예산은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지원에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심상동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안 심사를 위해 답변과 자료 준비에 협조해 주신 처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85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4분 산회)

○출석 위원(10인)
심상동 김경영 김일수
박문철 빈지태 성연석
신용곤 원성일 이영실
황보길

○출석 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황외성

○출석 공무원 및 기타 참석자
사무처장 김석기
총무담당관 김준간
의사담당관 김두문

○속기사
김지현 유상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