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02회 기획행정위원회 제1차 (1) 2023.03.14

영상자료

제402회 경상남도의회(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제1호
경상남도의회사무처

일시 : 2023년 3월 14일(화)
장소 :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경상남도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경상남도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3.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대정부 건의안
4. 2023년도 제1차 수시분 경상남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5. 경상남도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경상남도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춘덕 의원 외 38명 발의)
2. 경상남도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유계현 의원 외 26명 발의)
3.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대정부 건의안(강용범 의원 외 22명 발의)
4. 2023년도 제1차 수시분 경상남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경상남도지사 제출)
5. 경상남도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15시 18분 개의)
○위원장 박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02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합니다.
반갑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박준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님 여러분!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오늘 현지 활동까지 또 안건 심사까지 이렇게 함께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의원 발의 조례안 두 건, 건의안 한 건, 도지사 제출 조례안 한 건, 공유재산관리계획안 한 건, 총 다섯 건의 안건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심사 검토와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의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안건 심사 진행과 관련하여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코자 합니다.
양해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검토보고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0657##402_2_기획행정_1차 1 경상남도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A20658##402_2_기획행정_1차 2 경상남도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A20667##402_2_기획행정_1차 3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대정부 건의안 검토보고서#!
!#A20660##402_2_기획행정_1차 4 2023년도 제1차 수시분 경상남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검토보고서#!
!#A20661##402_2_기획행정_1차 5 경상남도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자치행정국 소관 의원 발의 조례안 및 건의안을 차례로 상정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경상남도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춘덕 의원 외 38명 발의)
(15시 20분)
○위원장 박준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경상남도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박춘덕 의원님 등 서른아홉 분의 의원님들이 공동 발의한 조례안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대표 발의자인 박춘덕 의원님이 문화복지위원회 현지 의정활동으로 회의에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박춘덕 의원님을 대신하여 우리 위원회 우기수 의원님께서 제안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우기수 의원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기수 의원 우기수 의원입니다.
오늘 대표 발의하신 박춘덕 의원님께서 소관 상임위의 현지활동 때문에 부득이 참석을 못 했습니다.
공동 발의자인 제가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상남도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공동 발의한 기획행정위원회 우기수 의원입니다.
의안 심사를 비롯한 의정활동으로 열린 의정과 선진의회 구현을 위해 앞장서고 있는 우리 기획행정위원회 박준 위원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의안번호 제243호 경상남도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0662##402_2_기획행정_1차 6 경상남도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준 우기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우기수 의원님께서 해 주시고, 조례 시행과 관련한 집행부의 의견이나 답변을 들어야 할 경우 집행부에서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현 위원 존경하는 우기수 위원님 하나만 질의해도 되겠죠?
다른 것은 아니고요.
사용자인 저희 집행부 공무원들의 의견을 수렴하였는지가 궁금합니다.
○우기수 의원 공무원들의 의견도 있었고, 또 사실적으로 이 내용 그대로 의무실이 없어지면 공무원들 건강증진에 상당한 애로가 있다, 그런 공무원들의 건의 사항을 반영해서 이렇게 개정하게 됐습니다.
○한상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준 한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질의 종결을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생략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상남도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우기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 경상남도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유계현 의원 외 26명 발의)
(15시 27분)
○위원장 박준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경상남도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유계현 의원님 등 스물일곱 분의 의원님이 공동 발의한 조례안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계현 의원님께서 경제환경위원회 현지 의정활동으로 회의에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와 현지 활동이 계속 겹치다 보니까 이런 일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양해를 좀 부탁드리고, 유계현 의원님 대신 조현신 의원님께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고자 하는데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조현신 의원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조현신 의원 반갑습니다.
조현신 의원입니다.
유계현 의원을 대신해서 제안설명드리게 된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 심사를 비롯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유계현 의원을 비롯한 스물일곱 분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의안번호 제244호 경상남도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0663##402_2_기획행정_1차 7 경상남도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기타 자세한 사항은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준 조현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조현신 의원님께서 해 주시고, 조례 시행과 관련한 집행부의 의견이나 답변을 들어야 할 경우 집행부에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현신 의원 질의 좀 해 주십시오.
○위원장 박준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생략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결정 제2항, 경상남도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현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3.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대정부 건의안(강용범 의원 외 22명 발의)
(15시 30분)
○위원장 박준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대정부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강용범 의원님 등 스물세 분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안건으로, 제안설명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대표 발의자인 강용범 의원님이 경제환경위원회 현지 의정활동으로 회의에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백태현 의원님께서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하고자 합니다.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백태현 의원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태현 의원 반갑습니다.
백태현 의원입니다.
대표 발의하신 강용범 의원을 대신하여 공동 발의자인 제가 제안설명드리게 된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 심사를 비롯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강용범 의원을 비롯한 스물세 분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의안번호 제247호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대정부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0664##402_2_기획행정_1차 8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대정부 건의안#!
기타 자세한 사항은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준 백태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백태현 의원님께서 해 주시고, 건의안 시행과 관련한 집행부의 의견이나 답변을 들어야 할 경우 집행부에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현 위원 첫 번째 질의는 특별법에는 어떤 내용이 들어가는지가 궁금합니다.
그리고 도세 일부분이 시세로 전환이 되는데 이번에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와 같이 전환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럼 또 다른 도세가 시세로 변경될 소지가 있다는 말씀으로 들립니다.
그러면 형평성 문제가 발생되지 않을까요?
그런 우려가 염려스러운데요.
재정자립도가 낮은 시군부에서의 그런 형평성 문제가 발생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백태현 의원 오늘 대정부 건의안에 보면 그 내용에 기존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돼 있어요.
창원시가 특례시가 될 때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그 규정과 같이 맞추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게 시기적으로 자꾸 늦어지니까 오늘 대정부 건의안은 빨리 법을 제정해 달라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미 창원시의회에서는 대정부 건의안이 똑같이 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위원장 박준 한상현 위원님 질의 다 하셨습니까?
○한상현 위원 예.
○위원장 박준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토론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생략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대정부 건의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백태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4. 2023년도 제1차 수시분 경상남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경상남도지사 제출)
(15시 35분)
○위원장 박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23년도 제1차 수시분 경상남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조현옥 자치행정국장님 나오셔서 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조현옥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조현옥입니다.
존경하는 박준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오전부터 공유재산 현장 활동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자치행정국을 비롯한 도정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격려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의안번호 제241호 2023년도 제1차 수시분 경상남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0665##402_2_기획행정_1차 9 2023년도 제1차 수시분 경상남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질의에 대한 자세한 답변은 해당 부서의 부서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준 수고하셨습니다.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서 설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역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정책과장 윤동준 지역정책과장 윤동준입니다.
전문위원 설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용지 설계보상비가 과다하게 증가된 사유에 대한 설명인데 당초 설계보상비가 268억원에서 534억원으로 된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진행 상황에 대해서 우선 말씀드리겠습니다.
진행 상황은 346필지에 대해서는 토지수용 재결 등으로 인해서 현재 소유권이 도 소유권으로 전부 이관되었습니다.
토지 이외에 물권 지장물, 영업, 영농 등 883건 중 603건에 대해서는 보상이 완료되었고, 보상이 완료되지 않은 영농 손실 202건에 대해서는 계속 협의를 진행하고, 수용 재결이 가능한 나머지 78건에 대해서는 지난 2월 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 재결을 신청한 상태이며, 현재 절차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용지 실제 보상비가 과도하게 증가된 사유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18년 타당성 조사와 기본계획 수립 시 용지 보상비를 산정할 때 2017년 공시지가 기준으로 지가변동률, 그리고 기재부 훈령에 따른 보상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이 268억원이었습니다.
여기에서 보상비가 과도하게 증가된 것은 2018년도에 산정할 때는 공시지가를 우선 기준으로 해서 상승 예상 비율을 추정한 금액으로 산정했습니다.
그런데 2021년도 보상비를 책정할 때는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한 것이 아니라 실제 감정평가 금액으로 평가했기 때문에 우선 첫 번째로 차이가 많이 납니다.
두 번째 요인으로는 2015년부터 해당 부지에 농업기술원이 이전한다는 계획이 수립되어 있었고, 행정절차가 장기간 진행되다 보니까 기대 심리에 의해서 해당 부지뿐만 아니라 인근 토지에도 가격 상승분이 상당히 발생했습니다.
이 두 가지 요인으로 해서 토지 보상비가 그동안에 많이 산정되었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사업 소관 담당 부서장님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농업기술원 이전 부지 매입 및 청사 신축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철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철규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수용재결 신청이 78건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죠?
○지역정책과장 윤동준 예.
지금 2차 수용, 지장물에 대한 것입니다.
○임철규 위원 지장물.
제가 궁금한 것은 그게 수용하기 전에 했던 분들하고 수용한 것 하고 가격이 좀 많이 올랐습니까?
○지역정책과장 윤동준 협의할 부분하고 수용을 해서 하는 부분하고 감정평가로 다 진행되는 사항인데, 일단 감정평가로 협의를 하고, 감정평가 금액을 가지고 수용재결위원회에 저희들이 신청을 해서, 수용재결위원회에 신청했을 때 그 금액이 대체적으로 감정평가할 때의 금액으로 산정하기 때문에 협의할 때하고 수용재결이 일어났을 때 금액하고는 크게 차이 나지 않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임철규 위원 그러면 토지 소유자 입장에서는 실익이 없다 그죠?
○지역정책과장 윤동준 나중에 토지 소유자 입장에서는 이의신청이라든지 행정소송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통해서 올라갈 소지는 있을지 모르겠는데 협의하고 수용재결하고는 큰 차이가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임철규 위원 그러면 수용해서 거기에 또 반발을 하게 되면 후속으로 소송도 할 수 있고 그죠?
○지역정책과장 윤동준 예, 그렇습니다.
○임철규 위원 그런 일들이 어떻게 생길 것 같습니까?
○지역정책과장 윤동준 지금도 일부 소유자분들께서 이의신청이나 행정소송 준비를 하고 있는 분들도 계시기는 계십니다.
그런데 대체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부 있는 것이지 대다수가 그러지는 않는 상황입니다.
○임철규 위원 그러면 그분들의 특별한 쟁점이 되는 부분은 뭡니까?
○지역정책과장 윤동준 쟁점이 되는 것은 현재 토지 보상비를 올려달라는 게 대체적으로 쟁점인데, 실질적으로 감정평가를 계산할 때 실거래 가격이라든지 주변 토지 거래 가격 이런 부분을 상당 부분 참고했고, 그렇기 때문에 토지 보상비는 실거래 가격하고 유사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분들의 심리가 더 높게 받아야 된다는 심리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요청하는 사항이라고 봅니다.
○임철규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준 임철규 위원님 질의 다 하셨습니까?
○임철규 위원 예.
○위원장 박준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한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현 위원 질의가 아니라 사실 말하고 싶은 게 너무 많은데 지금 질의를 하고 변경을 요청한다고 해서 변경할 가능성이 아까 현지에서 없다고 대답해 주셨죠?
○지역정책과장 윤동준 이 부분은 지금 행안부 중앙 투자 심사까지 완료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변경 자체는 사실 저희들은 어렵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상현 위원 처음부터 계획을 잘못 수립하신 것이고, 계획 내용도 다 변경돼 있고, 하나부터 열까지 지금 지적사항이 너무 많은데, 여기서 지금 질의를 해서 변경할 수도 없는 내용을,
○지역정책과장 윤동준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시면 저희들이 앞으로 사업을 추진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 과정이라든지 참고로 해서 그 부분을 반영할 소지가 있으면 반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상현 위원 저는 정말 조그마한 부분밖에 지적할 사항이 없고, 아마 저희 위원장님이나 다른 선배 위원님들께서 더 많은 내용을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다른 내용으로 얘기하시겠지만 참고 사항으로 할 정도면 의회가 왜 필요한 것인지를 잘 모르겠습니다, 본 위원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준 한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종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종철 위원 자료 3페이지 사업비 변경 부분에 지금 기타비가 52억원이 늘고, 예비비가 62억원이 줄었습니다.
증가 이유하고 감소 이유를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정책과장 윤동준 일단 예비비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비비는 155억원에서 93억원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줄어든 이유가 지금 타당성 재조사 수행을 위한 세부 지침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비비라는 것은 변동 폭이 클 때 예비비를 많이 주고, 변동 폭이 작을 때는 예비비를 적게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본 구상 및 기본 계획 수립 단계에서는 10%를 예비비로 줬고요.
그다음에 타당성 조사 및 기본 계획 보고서 활용 가능한 단계에서는 5%를 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점이 좀 지났기 때문에 예비비가 좀 줄어들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타비 부분에 있어서는, 기타비는 실질적으로 사업 관리 대가, 위탁 수수료 등이고, 이사비, 감정평가비, 제세공과금 이런 게 해당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계산을 하다 보니까 기타비는 증가되었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종철 위원 저희들이 볼 때 예비비 자체가 급하거나 이럴 때 예비비를 쓰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럴 경우에는, 지금 예산이 늘어났는데도 불구하고 도로 감소되니까 그래서 제가 묻는 겁니다.
○지역정책과장 윤동준 어느 정도 사업이 구체화되고 하기 때문에 변동 폭이 작다고 봐서 예비비가 계속 줄어드는 시점입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 부분이 실시설계가 활용이 가능한 단계에서는 예비비 자체는 아예 편성을 못 하게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신종철 위원 여하튼 아까 현장에서도 얘기를 드렸지만 지금 증가된 부분 중에 가장 예산을 절약할 수 있고, 그다음에 또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부지 조성비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지역정책과장 윤동준 예.
○신종철 위원 그렇다면 아까 얘기 드린 대로 가장 근거리에서 토취장을 좀 마련해서 효율적인 부지 조성을 할 수 있도록 최대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역정책과장 윤동준 예.
위원님 말씀 명심해서 인근 시군과 협의 등을 통해서 최대한 그런 부분들이 절약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신종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준 신종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태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태현 위원 백태현 위원입니다.
궁금한 게 있어서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기존 우리 농업기술원의 면적이 몇 평입니까?
약 7만3,000평 정도 되죠, 평으로 치면.
그리고 옆에 동물위생시험소까지 합하면 한 7만6,000평 정도 되겠네.
○지역정책과장 윤동준 예.
○백태현 위원 그런데 급격하게 지금 이전하게 하는 것은, 평으로 이야기하겠습니다.
평으로 하면 약 17만2,000평.
이 정도로 어떻게 갑자기 면적이 늘어났습니까, 우리 계획에.
○지역정책과장 윤동준 우리 농업기술원의 과장님께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물연구과장 황연현 농업기술원 작물연구과장 황연현입니다.
사실은 기존 한 7만6,000평 정도 규모는 30년 전에 저희들이 진주시 소재 칠암동에서 초전동으로 이사했을 때 그 면적입니다.
그래서 지금 연구 기능들이 굉장히 분야도 많이 늘어났고, 사실은 이전 초기만 해도 원예 분야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을 때였습니다.
벼농사라든지 밭농사가 중요한 그런 시기에 필요했던 면적인데 그 뒤에 원예 산업이 급격하게 늘어나고, 또 우리 경남이 시설원예 수출 농업이 굉장히 성행하면서 그런 데 필요 부지 면적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면적이 굉장히 협소합니다.
혹시 위원님들께서 한번 보실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협소해서 저희들이 사실 하고 싶은 연구를 제대로 수행하기가 어려운 그런 상황입니다.
더군다나 거기에다 최근에 아열대 과수, 또 스마트팜 이런 신수요, 첨단 산업 수요까지, 기술 개발 수요까지 감안했기 때문에 그렇게 면적이 늘어났는데, 사실은 먼저 이전을 계획했던 경북이라든지 이런 도에 비해서도 저희 17만 평이 그렇게 큰 면적은 아닙니다.
○백태현 위원 넓지 않다,
○작물연구과장 황연현 예.
○백태현 위원 어쨌든 자체 행안부의 투자 심사 결정이 이번 6일에 났다고 했죠?
○작물연구과장 황연현 예,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백태현 위원 그 규정에 따라서 오늘은 30% 이상 변경 사항이 생겨서 심사하는 그런 내용 아닙니까?
○작물연구과장 황연현 예, 그렇습니다.
○백태현 위원 아무튼 행안부 투자 심사할 때도 지금 우리가 질의하는 이런 부분도 검토를 다 하지요?
○작물연구과장 황연현 예, 그렇습니다.
○백태현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준 백태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동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동원 위원 아까 현장을 봤지만 거기서 나온 이야기를 재차 말씀드리기는 그렇고, 초전리하고 이쪽에 보니까, 평으로 이야기할게요.
7만6,000평 정도 된다 그죠, 기존에.
○지역정책과장 윤동준 예.
○최동원 위원 만약에 이걸 이전하게 되면 이 부지는 어디에, LH에 매각합니까?
○지역정책과장 윤동준 매각은 LH에 하는 게 아니고 초전 신도심 개발이라 해서 일단은 개발 자체를 현재까지는 저희들이 직접 개발하는 방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최동원 위원 직접 개발,
○지역정책과장 윤동준 예.
○최동원 위원 직접 개발하면 매각,
○지역정책과장 윤동준 땅 자체를 순수하게 매각하는 방식이 있고요.
○최동원 위원 조성해서 매각하겠다,
○지역정책과장 윤동준 예.
그다음에 조성해서 매각하는 방식이 있는데, 저희들은 현재 땅 가치를 최대한 높여서 부지 자체에 들어오는 시설이나, 어떤 부분이 들어올지를 최대한 검토한 다음에 나중에 부지 계획을 결정해서 매각하는 그런 방식이 되겠습니다.
○최동원 위원 대략 대금은 그 정도 되면 어느 정도 될 것 같아요?
○지역정책과장 윤동준 지금은 저희들도 LH와 같이 협의를 해서 개발하는 방식 등을 모색하기는 했는데 LH에서는 현재 타당성이 좀 부족하다, 현재 경기 자체가 워낙 불경기다 보니 타당성이 부족하다 해서 현재 LH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메리트가 없다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초전 신도심 개발은 사실 농업기술원이 완전하게 이관된 다음에 개발해야 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농업기술원이 2028년 12월에 이관이 됩니다.
사실 이 초전 신도심 개발 부분은 2029년 1월부터 사실 개발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 사이에 저희들은 경기 자체가 어떻게 될지도 모를 사항이고, 그 사이에 저희들은 이 토지에 대해 어떻게 가치를 높일지도 지속적으로 모델을 발굴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지금 있습니다.
○최동원 위원 거기 기사를 보니까 신도시 개념으로 개발한다, 그러면 주거 지역으로 될 텐데, 아시다시피 진주시는 지금 인구가 감소하고 있어요.
그때 당시에 인구가 감소될 것이라는 것을 생각을 안 했나 봐요.
○지역정책과장 윤동준 오히려 개발을 통해서 아파트만 지었을 경우에는 인구 감소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부지가 분양이 안 되고 할 수도 있겠지만 저희들은 다양한 모델을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 개발을 통해서 인구가 들어오는 방식을 택할 수도 있습니다.
자립형 도시라든지 이런 방향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인구가 유입될 수 있는 그런 방향도 모색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최동원 위원 지역 소멸 위기에 다 놓여 있는데 인구가 어디서 유입이 된다는 말입니까?
○지역정책과장 윤동준 그 안에 생산 능력이 없이 주거 목적으로만 할 때는 인구가 없는 상태에서 빨아 당기는 흡입 효과가 없다고 보지만, 생산 능력이나 이런 부분에 유인책이 있을 경우에는 어느 정도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최동원 위원 지금 5년 후 같으면, 지금 대략 평당 한 450만원 하죠?
○지역정책과장 윤동준 평당 저희들이 현재 볼 때는 한 300만원대,
○최동원 위원 300만원.
○지역정책과장 윤동준 예.
○최동원 위원 5년 후에, 2028년 이후에는 땅값이 하락할지 올라갈지 예측 불허입니다.
왜냐하면 인구 감소가 이대로 이어지면 그때 땅값이 올라간다는 보장이 저는 없다고 보거든요.
○지역정책과장 윤동준 위원님께서는, 저희들도 현재 그 시점의 가치는, 땅값이 내려갈지 올라갈지는 경기 변동 상황에 따라서 좀 차이가 있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경기가 어떻게 변동이 될지는 저희들도 예측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경기가 어떻게 변동되든지 간에 그 중간에 어떤 모델을 개발해서 어떤 방식으로 이 도시가 살아남을지를 고민해야 될 부분이라고 봅니다.
○최동원 위원 여하튼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아열대 작물이 그 부지에 들어옵니까, 이반성 이전 부지에.
○지역정책과장 윤동준 농업기술원 쪽에 한번, 기술적인 부분은 어떻게,
○작물연구과장 황연현 예.
아열대 작물 현재 연구하고 있는 것들이 망고, 올리브 이런 작물들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특히 망고 같은 경우는 국가에서 우리 경남 지역이 특화 산업으로 지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국비 연구비를 매년 4억원씩 지원받아서 지금 연구를 하고 있고, 앞으로도 사실은 이 아열대 작물들이 전남, 경남, 또 제주 3개 도가 경합하기도 하고, 협동하기도 하고 해서 계속 발전시켜야 할 작물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전지에도 아열대 온실을 대폭 늘리려고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최동원 위원 여기 온실 되어 있는 이 부분에,
○작물연구과장 황연현 예, 그렇습니다.
○최동원 위원 아까 제가 여쭤봤을 때 성토를 1.8m 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작물연구과장 황연현 예.
○최동원 위원 망고 같은 것은 과일 뿌리가 어느 정도 지면으로 내려간다고 봅니까?
○작물연구과장 황연현 보통 지면 분포는 2m 이내로 되는데, 문제는 아열대 작물들은 많은 농가들도 그렇고, 특히 연구시설은 다 시설재배에서 양액재배로 합니다, 수경재배로.
그래서 용기 내에서 심어서 하기 때문에 사실은 토양이 그렇게 깊지는 않습니다.
○최동원 위원 관계가 없는 거예요?
○작물연구과장 황연현 그렇습니다.
그런 형태입니다.
○최동원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준 최동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조현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신 위원 이게 이전으로 인한 비용은 사실은 현 농업기술원 부지를 매각해서 보전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지역정책과장 윤동준 예, 맞습니다.
○조현신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판단하기로는 그 자리는 완판입니다, 완판.
완판이 무슨 뜻인지 알겠죠?
제가 매각되는 토지 금액 대비 이전 비용을 봤을 때 크게 문제는 되지 않는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이게 문제가 뭐냐 하면, 허심탄회하게 이야기를 한번 해 봅시다.
혹자는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제가 팩트를 가지고 질의를 하는 내용입니다.
이때까지는 그냥 좌담회 식으로 현장에서 이야기가 된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은 제가 그런 이야기를 드릴 수가 없었어요.
자! 인근에, 쉽게 말하면 국도 1㎞ 이내는 산지법에 의해서 제약을 안 받습니까, 그죠?
제약을 받는다.
그러면 1㎞ 떨어진 곳에 토취장을 구한다, 그게 토석 채취 허가입니다.
그런데 이게 사실은 산이 저기 있으니까, 토질이 좋으니까 그냥 나무 베내고 토석 채취하면 되겠지, 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게 그게 아니에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이것도 내나 행정에서 하는 것이지만 개발행위 허가를 내야 됩니다.
그러면 개발행위 허가를 내기 위한 전제조건이 뭡니까?
표고에 의한 경사도입니다, 경사도.
경사도 이게 유일하게 전국에서 제약을 받는 곳이 진주입니다, 진주.
어떻게 보면 진주가 경사도를 그렇게 제약을 해 놓음으로 인해서 진주가 계획적인 그런 도시계획에 의해서 그렇게 도시가 형성되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유일하게 진주에서 그걸 고집하고 있어요.
저 역시도 경사도 하나만은 놓치지 않았으면 하는 그런 심정이었습니다, 사실 제가 시의원 당시에.
그런데 이게 문제가 뭐냐 하면 토석 채취 허가를 냅시다, 1㎞ 떨어진 곳에.
거기에 소요되는 경비가 산지 전용 보전금, 그다음에 설계비, 그다음에 지표조사, 이게, 그에 따른 부대적인, 환경 그것도 몇 만 평 넘는 데는 그게 들어가게 됩니다, 그죠?
그 돈이나 타지에서 가져오는 돈이나 똑같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워낙 많은 성토량이 들어가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들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 이게 약 87만㎥라는 그런 성토량을 가져온다, 이거는 전담팀이 없으면 안 됩니다, 전담팀이.
그리고 지금, 이 이전에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은 경상남도산림환경연구원이죠.
그 확장 계획에 의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현장에서 지적하신 그 부분에, 산에 있는 토석을 거기에다 성토량으로 보전한다, 그걸 치기 위해서는 행정행위 절차가 또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도시계획에 의한 토지 이용 그걸 다 바꿔야 됩니다.
그러면 지구 단위 계획을 다시 해야 돼.
지구 단위 계획하는 데 빨라야 1년입니다, 1년.
그래서 그 타이밍을 좀 어떻게 맞출 수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확장 계획이, 거기다가 지구 단위 계획에 포함을 시켜서 하면 사실은 이게 개별법에 의한 그런 것을 다 배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지구 단위 계획은.
그래서 그거는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 볼 필요성은 있다 그런 생각이 들고, 어떻습니까?
사실은 위원님들께서 우려하는, 성토에 따른 87㎥ 정도의 토량을 확보하는 것이 관건인데, 사실은 제가 볼 때는 한 50 정도는 어느 정도 이렇게 될 것 같아요.
지금 진주에 개발행위가 일어나는 곳이 있고, 또 일부 인허가 중에 있는 것도 제가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이 이외의 토량을 어떻게 확보할 것이냐의 문제, 여기에 대한 명확한 답변이 있어야 돼,
○지역정책과장 윤동준 말씀을,
○조현신 위원 예.
이야기 한번 해 보십시오.
○지역정책과장 윤동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 토석이 87만㎥가 필요합니다.
아까 현장에서 말씀드렸듯이 장안천 재해예방사업에 평균 거리 10㎞에 20만㎥ 정도가 있는 것으로 파악됐고요.
그다음에 함안 군북산업단지에 약 20㎞ 지점에 20만㎥, 그다음에 대곡 공공하수처리장 증설 사업 등 5개소에 12만㎥ 정도가 지금 조사가 되어서 52만㎥ 정도는 설계한 대로 20㎞ 이내는 확보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부족한 35만㎥ 정도는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수목원 확장 구역을, 약 16만㎥ 정도 해당되는데 그 구역의 16만㎥ 정도를 확보하고, 나머지 19만㎥ 정도는 인근 시군하고 진주시, 특히 진주시하고 협의를 해서 토석 채취장을 개발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오차가 없도록, 다시 저희들이 이 부분을 설계를 하든 어떻게 하든 간에 위원님들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재계획을 수립해서 차후에 보고를 해서 차질이 없도록, 걱정하시는 부분이 없도록 저희들이 준비를 착실히 해서 차후에 다시 한번 토석 채취 부분하고,
○조현신 위원 그러니까 아까 수목원 그 부지 말고 인근에 토취장을 구해서 하더라도 환경영향평가 받는 데만 한 1년 이상 걸립니다.
그러니까 이게 예삿일이 아니라니까.
거기 또 묘지가 있어요.
분묘 개장 공고해서...
그런데 그런 행정행위 절차를 거치다 보면 제가 볼 때는 2년 이상 걸립니다.
그러니까 말로만 우리가 옆에 있는 산을 가지고 이렇게 하면 안 되느냐 하는데 사실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해요.
단기간에 불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되기는 되는데.
그래서 그걸 감안하셔서, 제가 볼 때는 수목원 확장 계획에 용역비는 계상이 된 줄로 저는 알고 있는데, 이거하고 그 주변의 교통체계 개선까지 포함해서 이걸 의회에 별도로 보고를 좀 해 주셔야 돼.
○지역정책과장 윤동준 예.
○조현신 위원 해 주시고, 또 하나 지금 우려되는 게 뭐냐 하면, 그거는 지금 이 공유재산 취득 경위하고는 관계없으니까 제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준 조현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장병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병국 위원 장병국 위원입니다.
밀고 나갈 자신 있어요, 이 사업.
○지역정책과장 윤동준 저는 공무원입니다.
공무원은 맡은 바 임무를 최선을 다해서 해야 되고, 맡은 임무를 끝까지 수행하는 게 공무원이라고 생각합니다.
○장병국 위원 좋습니다.
2020년도에 공유재산 심의를 우리 의회가 했잖아요, 그죠?
○지역정책과장 윤동준 예.
○장병국 위원 지금 새로 하는 것은 변경 때문에 하는 거죠?
○지역정책과장 윤동준 예, 그렇습니다.
○장병국 위원 부지 보상 다 끝났습니까?
○지역정책과장 윤동준 부지는 소유권이 도 소속으로 이관됐습니다.
○장병국 위원 그러니까 부지 보상은 다 끝났다,
○지역정책과장 윤동준 예.
○장병국 위원 532억원 들여서,
○지역정책과장 윤동준 부지 보상 부분은 총 532억원 중에 영농 보상도 일부 있고 그렇지만 부지 보상은 다 끝났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예산 범위 안에 있습니다.
○장병국 위원 제가 조금 큰 틀에서 이야기하면 2020년도에 의회에 공유재산 심의를 받을 때 그때 대충 받아서 지금 이렇게 과한 금액으로 다시 새로운 심의를 받게 되는 거죠.
투융자 심사받을 때 이 내용 다 있었죠?
의회에 공유재산 심의도 받아야 할 거고, 중기 지방 재정 계획도 반영을 시켜야 됐을 거고.
그것도 안 했고, 이것도 제대로 절차 이행도 안 했는데 지금 토지 보상, 보상 다 끝났다 이 말이죠?
○지역정책과장 윤동준 토지 보상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공유재산관리계획에 해당이 되지 않기 때문에 보고를 못 드린 것 같고요.
그래서 해당 상임위에서 예산 부분을 확보해서 토지 보상을 했습니다.
○장병국 위원 한 가지만 딱 물어봅시다.
토지 보상이 230억원에서 435억원으로 늘어나는데 토지 보상에서 그렇고, 용지 보상비는 265억원이 늘어나고요.
이렇게 늘어나는데, 주요 이유가 뭡니까?
○지역정책과장 윤동준 좀 전에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2018년도 토지 보상 부분을 계산할 때 공시지가에다가 예상 비율을 적용해서 계산을 했습니다.
그게 첫 번째 이유고요.
그다음 두 번째는, 지금 단가가 올라간 게 2015년부터 농업기술원이 이전할 것이라 그랬는데 행정절차 진행이 너무 장기간 오래됐습니다.
그래서 그 기대 심리라든지 이런 것으로 해서 땅값이 10년을 거치는 동안에 많이 올랐습니다.
지금 현재는, 2018년도에는 개별공시지가의 예상 비율을 적용했지만, 2021년도에는 감정평가를 실제로 했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공시지가의 예상 비율하고 감정평가 실질적으로 나온 금액하고 많이 차이가 났고, 그다음에 땅값이 오른 부분 이 두 개가 예상됩니다.
○장병국 위원 지가하고 보상비, 그러니까 2차 보상이죠?
○지역정책과장 윤동준 예.
○장병국 위원 농산물이나 시설물 이것 보상비는 얼마나 증액이 되었죠?
여기는 그런 거는 기록이 안 되어 있는데요, 세부적으로.
○지역정책과장 윤동준 일단 그 부분이 다 포함이 되어 있어서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부분은 별도로 그 부분을 빼내야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장병국 위원 과장님, 돈이 265억원입니다.
세부 내용도 없이 그렇게, 지금 공유재산 심의받으러 왔어요?
○지역정책과장 윤동준 일단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장물 부분은 당초에는 15억원이었는데 27억원이고요.
영농 부분은 23억원인데 25억원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장병국 위원 그러면 땅값만 많이 올랐네요?
○지역정책과장 윤동준 예.
땅값이 대부분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장병국 위원 감정하는 데 기대 심리하고 관련이 있어요?
○지역정책과장 윤동준 기대 심리라고 볼 수 있지만,
○장병국 위원 아니, 감정을 하는 데 기대 심리에 의해서 토지 보상가가 증액이 될 수는 없잖아요?
○지역정책과장 윤동준 땅값이 오르게 된 요인이 기대 심리가 있었기 때문에 땅값이,
○장병국 위원 잘 안 팔았다?
○지역정책과장 윤동준 감정이 결과적으로 기대 심리가 땅값을 올리게 되었고, 실제 감정을 해 보니까 그 기대 심리가 반영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정평가를 할 때는 기대 심리라는 거는 아니고, 사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10년이나 농업기술원이 이전될 거라는 게 소문이 다 났고, 거기에 계획이 들어서고 하는 그 사이에 땅값이 그렇게 올랐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장병국 위원 그러면 역으로 이야기하면 빨리 진행을 안 해서 이렇게 많은 예산이 투입이 된다 이 이야기입니까?
○지역정책과장 윤동준 지금 현재는 저희들은,
○장병국 위원 지금까지 설명한 것으로 보면 시간이 너무 많이 흘러서 이렇게 땅값 보상액이 265억원이나 올라갔다 이 말이에요, 그죠?
○지역정책과장 윤동준 예.
○장병국 위원 그런 답변이죠?
○지역정책과장 윤동준 그렇습니다.
○장병국 위원 그것 뭐했어요?
이렇게 오르도록,
○지역정책과장 윤동준 행정절차라든지 이런 부분을 다 거치면서 그렇게 진행이 돼 왔습니다.
○장병국 위원 다른 사업도 이런가요, 계획 대비 이렇게 증액이 되나요?
다른 사업들도 다 이래요?
○지역정책과장 윤동준 시간이 장기간, 도로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시간이 장기간 소요될 시에는 땅값이 대부분 많이 올라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병국 위원 그러면 시간을 어차피 할 것 같으면 지금 변경 공유재산 심의도 다 받지 않았는데도 도로 토지는 다 넘어왔잖아요, 그죠?
○지역정책과장 윤동준 말씀드린 대로,
○장병국 위원 그러면 뭐했어요?
○지역정책과장 윤동준 여태까지 저희들은 이 부분을 현재 신속하게 진행하고 있고, 앞으로도 신속하게 진행하려고 이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이번에 많이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장병국 위원 지금 우리 도가 부채가 1조2,000억원이죠, 그죠?
○지역정책과장 윤동준 예.
○장병국 위원 긴축재정 씁니다.
○지역정책과장 윤동준 예.
○장병국 위원 그런데 얼마 전에 로봇랜드로 835억원인가 물어주었죠?
아무 이유도 없이 물어주었죠?
○지역정책과장 윤동준 예.
○장병국 위원 저는 이 일도 그 일과 별로 무관하다고 생각이 안 듭니다.
왜 그러냐, 근본적으로 경남도의 사업 진행하는 방향이 전부 다 이런 식이에요.
계획이 정확하지 못했고, 기간도 일을 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지만 질질 끌어가지고 이렇게 예산 낭비를 과하게 한단 말입니다.
○지역정책과장 윤동준 이때까지 저희들은 행정절차라든지 이 부지가 적정한지 검토를 거의 10년이나 걸쳐서 했습니다.
그런데도 저희들은 그 부지에 대해서 현재는 적정하다고 믿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현재는 추진하려고 계속적으로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장병국 위원 오늘 우리가 다녀왔던 그 부지 표토층은 어떻게 할 겁니까?
○지역정책과장 윤동준 지금 현재 토석을 일단 현재 농지의 표토층을 한 1m 정도를 긁어내고 흙을 채운 다음에 그 위에 다시 덮을 생각으로 있습니다.
○장병국 위원 그 공사비는 여기 반영이 됐나요?
○지역정책과장 윤동준 전부 다 반영이 다 되어 있습니다.
○장병국 위원 다 되어 있습니까?
○지역정책과장 윤동준 예.
○장병국 위원 이제 마무리할게요.
이렇게 큰 사업을 하면서 공유재산 심의를 하잖아요.
심의 지금 받고 있죠?
○지역정책과장 윤동준 예.
○장병국 위원 심의하는 위원이 이해가 안 돼요.
자료가 미비한 것은 물론이고, 지속적으로 설명도 없었고, 3일 만에 이걸 해라고 지금 가지고 왔고, 모르겠습니다.
이때까지는 그렇게 했는지 모르지만
안 되겠습니다, 이거.
내가 이해가 안 되는데요.
내가 이해가 안 된다면 누가 이해가 안 되는 줄 아세요.
도민들이 이해가 안 된다는 겁니다.
일단 우리한테 충분히 설명하고 이해가 가능하도록 해 주셔야 되는 것 아니세요.
○지역정책과장 윤동준 죄송하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중앙투자심사가 3월 6일에 확정이 되고,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3월 9일 위원님께 일일이 찾아뵙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공유재산관리계획이 오늘 3월 14일 잡힘으로 해서 시간이 약간 촉박한 부분은 저희들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설명드리고자 노력했다는 부분은 좀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장병국 위원 좋습니다.
지금 과장님 답변 그렇게 하실 수밖에 없다, 오신 지 얼마 안 되죠?
○지역정책과장 윤동준 작년 8월에 왔습니다.
○장병국 위원 아직 몇 개월 되지 않았다, 그죠?
○지역정책과장 윤동준 예.
○장병국 위원 참 답답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중요한 결정을 하고 나면, 결정하잖아요?
의회가 심의 의결을 해서 우리 위원장께서 방망이를 두드리고 본회의장에서 의결이 되고 나면 그때부터는 집행 기관만 책임이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도 책임이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공식적으로 정부나 중앙이나 도 자체 내나 행정적 여러 가지 절차를 이행하는 과정에서도 뭉뚱그리 다 해 놓고 4일 전에 와서 의회에서 설명하는 데 책임은 의회하고 똑같이 져야 합니다.
이해됩니까?
○지역정책과장 윤동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장병국 위원 앞으로는 제발 사업할 때 대충 좀 하시지 마시고 중요한 일 있으면 절차를 이렇게 이행하고 있고, 이런 것도 설명하셔야 됩니다.
우리 알아야죠.
모르고 바로, 이것 종이 몇 장, 숫자 몇 개 해 가지고 할 수 없잖아요?
우리는 도민들한테 죄짓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준 장병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동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동원 위원 토석 채취를 대충 어느 정도 장소를 물색해 가지고 계십니까, 아니면 지금 아예 없습니까?
○지역정책과장 윤동준 토석 채취는 말씀드리자면 토석 채취 시스템이라고 해서 그 시스템에서 몇 ㎞ 이내에 이렇게 다 그것 할 수 있습니다.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 시스템에 들어가면.
○최동원 위원 혹시 염두하고 있는 곳은 있긴 합니까?
○지역정책과장 윤동준 방금 말씀드린 대로 지금 우리,
○최동원 위원 왜 여쭤보느냐 하면 진주 그쪽에 지금 이것 때문에, 이 사업과 관련해서 연락을 취해 보니까 어수선해요.
토석 채취할, 이곳저곳 부동산 업자들이 어디다, 어디다 지금 벌써 이 이야기가 돌아서 땅값이 그냥 뛰고 있다고 하잖아요.
혁신도시 주변 어디에 채취할 계획은 있습니까?
○지역정책과장 윤동준 현재 거기까지는 없습니다.
○최동원 위원 지금 여기에서 오픈할 수도 없겠지만, 이것 잘못하다가 그 주변에 이 토석 채취 때문에 땅값 상승시키는 요인까지 발생하게 생겼어요.
○지역정책과장 윤동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최동원 위원 좀 신중하게 잘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지역정책과장 윤동준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동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준 최동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몇 가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게 너무 많아서 뭐부터 해야 될지를 제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농업기술원 이전할 때 맨 처음에, 2014년도 9월부터 진행한 것으로, 구상을 한 것으로 나오거든요.
결정은 2022년 9월에서 11월에 수용부지를 결정했어요.
그러면 그때 당시에 부지를 몇 개를 선정했습니까?
그러니까 몇 개의 부지를 선정해 놓고 나중에 최종적으로 이 부지를 선정했느냐고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지역정책과장 윤동준 4개 권역을 설정해서 선정을 했습니다.
○위원장 박준 어디 어디였습니까?
○지역정책과장 윤동준 함양, 밀양, 창녕, 진주입니다.
○위원장 박준 그러면 거기에서 지금 부지가 최고 적합하다라고 나왔습니까?
○지역정책과장 윤동준 예.
그때 당시 타당성 평가를 해서 결정이 났습니다.
○위원장 박준 어떻게 해서 그 결과가 나왔는지는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그 자료 나중에 저한테 제출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자료를 한번 봐야 될 것 같고,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농업기술원을 이전하겠다라는 거를 신문에 광고만 안 냈지 계속 얘기를 하다 보니까 땅값만 계속 올라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투기꾼들이 땅 투기하러 몰려들게 된 거고, 그러다 보니까 땅값이 올라가게 된 겁니다.
거기다가 사업 지지부진하는 바람에 막바지에 또 확 치솟아 올라버린 것이고, 제가 왜 이 얘기를 드리냐면 오늘 우리가 현지답사를 두 군데를 갔습니다.
진주 집현면 신당리 아까 다녀왔는데, 여기는 도심지입니다, 그렇죠?
도심지에서 얼마 안 떨어졌어요.
맞습니까?
저는 진주 지리 잘 모릅니다.
○지역정책과장 윤동준 예, 맞습니다.
○위원장 박준 지금 농업기술원 이전 부지 쪽은 외곽지입니다.
여기에 쉽게 말하면 촌 동네라는 얘기죠.
제가 금액을 한번 산정해 봤어요.
계산기 한번 두드리면 바로 나오는데, 도심지에서 가장 가까이 있는 집현면에 작년에도 우리가 진주시에 매각을 했어요.
사는 것 아니면 우리가 매각이란 말이에요.
㎡당 8만8,500원, 평당 따지면 26만 원 정도 됩니다.
도심지 근처에 있는 거를 우리 도에서 진주시로 매각을 하는 데 든 비용이 26만원꼴 됐습니다.
그러면 농업기술원 이전 부지로 한번 가봅시다.
이것을 계산해 보면 ㎡당 12만2,000원, 그다음에 사토하고 토목공사까지 치면 40만원이 넘어요.
40만4,000원, 40만5,000원에 육박합니다, 가격이.
촌에 있는 땅이 시내 근교에 있는 땅보다 거의 1.5배나 높은 가격에 이것을 왜 추진을 했습니까?
저는 이것을 지적하고 싶은 거고요.
그때 당시에 이 부지가 1순위로 선정이 돼서 이 부지를 선정했다고 하는데 그것도 제가 믿을 수가 없어요.
아니, 심사위원들이나 이런 분들이 계산기 몇 번만 두드려보면 이런 답이 바로 나오는데, 외곽으로 빼서 거의 1.5배나 주고 땅을 매입해 가지고 공사를 진행하겠다, 그 이유가 뭘까요?
이것 계산해 보셨어요?
○지역정책과장 윤동준 일단 그때 당시에 4개 지역에 대해서 평가 항목을 가지고 그 평가를 했는데 외부 접근성이나 주변 입지 적합성, 내부 환경성, 사업 경제성을 가지고 평가했는데,
○위원장 박준 형식적인 답변은 제가 안 하셔도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만약에 그 땅이 과장님이나 도에서 시내 근교의 땅을 26만원에 진주시에 매각을 하면서 외곽에 있는 거를 40만원이 넘는 돈을 주고 땅을 매입한다, 이것 내 개인 돈 같으면 이렇게 하겠습니까?
그러면 진주 작년에 매각한 것 하고, 지금 또 매각하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이 땅은 최소한 60~70만원 받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지역정책과장 윤동준 일단은,
○위원장 박준 안 그렇습니까?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조현옥 약간은 도심과 그런 부분도 있지만 조금은 사용 용처에 따라서, 어떤 용도에 쓰느냐에 따라서도 조금은 달라지지 않느냐 그런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준 제가 두 군데를 가본 바에 의하면 농업기술원 이전 부지는 물이 차는 땅이고요.
그다음에 집현면에 있는 국화양묘장 같은 경우는 땅이 아주 좋은 위치에 있는 좋은 땅이에요.
금방 우리 국장님 말씀하신 그 부분도 어떤 타당성이 안 맞는 논리입니다.
논리상 말이 안 맞아요.
좋아요, 이거는 지나간 거니까 그렇다고 칩시다.
이게 첫 단추가 벌써 이렇게 잘못 끼워져 있기 때문에 지금 이 대형 프로젝트 사업을 못 맡기겠다는 거예요.
처음서부터 이 단추가 잘못 끼워져서 몇백억을 손해를 보고 시작하는 이런 사업을 어떻게 의회에서 승인을 할 수가 있단 말입니까?
나중에, 장병국 위원님 말씀 잘하셨는데, 로봇랜드나 또 앞으로 다가올 웅동에 이런 사단이 안 생긴다고 저는 장담 못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가지고 제가 너무 길게 자꾸 얘기를 하면 좀 그러니까, 그러면 이 부분은 토지 부분에서는 일단 나중에 그것은 자세하게 저희가 생각을 더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사업 부분으로 한번 가봅시다.
지금 온실을 비닐온실 짓는 데 당초 7만원 예산 잡았다가 이제 14만원에서 48만원까지라고 했어요.
이게 ㎡를 얘기하는 겁니까, 평당을 얘기하는 겁니까?
○지역정책과장 윤동준 이 부분은 농업기술원 과장님께서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박준 예, 답변하실 수 있는 분 나오셔서 하시면 됩니다.
○작물연구과장 황연현 단위는 ㎡당 가격입니다.
○위원장 박준 ㎡당 가격이라는 말씀이시죠?
○작물연구과장 황연현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준 비닐하우스를 짓는 데 ㎡당 48만원이다, 이것은 제가 계산기로 한번 두드려보겠습니다.
평당 가격이 160만원이 나옵니다.
비닐하우스를 짓는 데 평당 가격이 160만원씩 들어야 됩니까?
그러면 자, 그렇다고 칩시다.
그러면 유리온실을 짓는 데 ㎡당 가격이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세요?
○작물연구과장 황연현 지금 그랬을 경우에 농가 단위 대규모 농업 재배용으로 지을 때는 보통은 적게는 1,000평, 많게는 3,000평 이런 단위로 짓습니다.
그래서 그 가격이 단가에 다 반영이 되는데, 저희들 시험용으로는 농가에서 비닐하우스 평당 짓는 데 약 30만원에서 5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위원장 박준 그런데 우리는 왜 160만원씩 들어야 되죠?
○작물연구과장 황연현 저희들은 이 건축 면적이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최고 큰 면적이 약 200평 내지 300평 규모로 한 동 짓기 때문에,
○위원장 박준 형식적인 답변만 하지 마시고, 유리온실을 지었을 때 평당 가격이 얼마 한다던가요?
○작물연구과장 황연현 유리온실을 저희들이 우리 기술원 내에 연구시설로 지을 때는 약 300만원 정도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그런 것들이 다, 일반 재배 농가는 그냥 단순히 시설만 지으면 되지만, 저희들은 거기에다 다 측정센서라든지 또 양액재배 시설이라든지, 자동화 제어장치가 전부 다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게 단가가 높아지게 됩니다.
○위원장 박준 아니, 우리 도에 돈이 많아도 너무 많아서 철철 넘치는가 본데, 건축을 고급 주택을 지어도 500만원이면 짓습니다.
비닐하우스 짓는 데 무슨 300만원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작물연구과장 황연현 유리온실이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준 유리온실을 짓는 데 무슨 300만원 이상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리고 300만원 들어간다고 치고, 그러면 비닐하우스 짓는 데 160만원 들어가면 300만원 해 봐야 차액이 얼마나 나가지고요?
왜 제가 이 얘기를 하냐면 건물을 지으면 반영구적인 거를 지어야죠.
비닐하우스 해서 5년, 7년이면 수명이 끝나는데, 그때 가면 그 폐기물도 처리해야 되고, 그때 가서 다시 공사를 또 해야 되는데,
○작물연구과장 황연현 그것은 위원장님께서 조금 양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들 연구시설이라는 게 그 시설 자체에 대한 이런 시설이 가장 효율적인가, 저런 시설이 에너지 소모에 효율적인가 이런 연구를 하게 될 때는 지었던 시설을 변경해서 또 다른 시설로 만들어서 시험을 해야 되고 이런 과정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사실은 유리온실은 고정화된 시설이기 때문에 그런 시설 유연성이 좀 부족합니다.
○위원장 박준 제가 근거 없이 이런 말 하는 게 아닙니다.
전통시장에 아케이드 한번 가보셨어요?
3층 높이로 높게 지어놓은 거,
○작물연구과장 황연현 예.
○위원장 박준 그게 평당 건축비가 얼마라고 생각하세요?
○작물연구과장 황연현 제가 정확하게 알지 못합니다.
○위원장 박준 그거는 폴리카보네이트 방탄유리 소재입니다.
유리보다도 25배나 강도가 센 제품이에요.
그것 짓는 데 평당 해 봐야 300만원이 안 돼요.
○작물연구과장 황연현 제가 이렇게 답변드리면 위원장님께서 좀 형식적인 답변이라고 말씀하실지 모르지만, 그동안 계속 저희들뿐만 아니고 다른 농촌진흥청의 시설 지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설계를 전문 설계사들이 그렇게 해 냅니다.
그래서 다 품셈 계산해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임의로 300만원을 들이고, 160만원을 들이는 것은 아닙니다.
○장병국 위원 아니, 여기서 그게 아니고요.
유리온실 가격이 비싸기 때문에 비닐하우스로 지금 바꿨다고 계속 스스로가 보고를 해요, 맞죠?
○작물연구과장 황연현 예, 그렇습니다.
○장병국 위원 그런데 그 이야기는 또 뭔 이야기입니까?
○작물연구과장 황연현 그러니까 저희들이 유리온실은 평당 300만원이고, 비닐하우스는 160만원이 드니까 조금 비용이 절반 정도의 가격인 비닐하우스로,
○위원장 박준 160만원짜리 유리온실 제가 지어드릴게요, 되겠습니까?
그것 자꾸 왜곡된 얘기하지 마세요.
160만원에 유리온실이 아니라 유리온실호텔을 지어도 짓습니다.
현실적으로 그것은 사업, 제가 왜 이것을 자꾸 지적을 하냐면 사업 계획 자체가 너무 그냥 듬성듬성 이렇게 잡아오는 거예요.
왜 제가, 또 얘기를 하나 드릴게요.
지적할 사항이 한두 개가 아닙니다.
우리 감리비 한번 봅시다.
8억원짜리가 68억원 된 게,
○작물연구과장 황연현 위원장님, 제가 좀 정정을 해야 되겠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사실이,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들어오면서 160만원이라고 해서 저도 의아하게 생각을 하는데, 지금 그 부분이 아닙니다.
이것 160만원 한 거는 반밀폐형 온실, 보통은 창문을 다 개폐해서 안에 내부 온도 조절을 하는 데, 이 온실은 거의 지열난방이나 지열 에너지를 씁니다.
그러면서 하우스 내에 겨울에는 난방을 하지만, 여름에는 냉방을 하면서 연중 작물 재배를 하는 이런 온실인데, 이 온실 형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비닐하우스 160만원입니다.
그래서 보통은 50~60만원 정도 그렇게 잡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준 비닐하우스 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도 지금 비닐하우스 하는 얘기하니까 비닐하우스 짓는 데 무슨 160만원씩 평당 들어가나,
○작물연구과장 황연현 그것 착오가 있었습니다.
○위원장 박준 지금 의아해하시잖아요.
○작물연구과장 황연현 예, 착오가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박준 그리고 보세요.
이 사업비 같은 경우 감리비나 건축 설계비 같은 경우를 보시면 이것은 공사비 대비 법적으로 딱 정해져 있어요.
공사비 대비 몇 퍼센트, 아무리 사업 계획을 잘못 잡았다 하더라도 8억원짜리가 어떻게 60억원이 됩니까, 이것.
○장병국 위원 8억원에서 68억원입니다.
○위원장 박준 아, 이게 68억원이 됩니까?
이게 어느 정도 차이가 나야 사업 계획을 믿어주든지 하지, 공사 설계비 같은 경우에도 공사금액 대비 법정 요율이 다 정해져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1,000억원 공사를 하면 1,000억원에 대한 그 요율에 0.7% 아니면 감리비도 0점 몇 퍼센트, 3%, 이런 식으로 정해져 있는데, 계산기만 툭툭 두드리면 이것 대번 나올 수 있는 금액인데, 이렇게 차이 나서야 어떻게 신뢰를 하고 의결을 하겠어요, 이것을.
○지역정책과장 윤동준 우선 감리비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감리비 부분은 산정할 때 산정 기준이 좀 달랐다고 볼 수 있습니다.
2019년도에 그 근거로 해서는 공공사업의 사업 발주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 범위와 대가 기준에 따라서 했는데, 이 감리 자체는 비상주하는 방식으로 해서 그 감리비를 그때 당시에는 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감리비 산정 근거는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전면 책임감리로 해서 유형을 적용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현재 요즘 안전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최고 우선시되기 때문에 감리 방법을 전면 책임감리로, 이런 방식을 택했기 때문에 대폭 올라왔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박준 보십시오.
비닐하우스 짓는 데 감리가 무슨, 얼마나 큰 것을 한다고 그런 얘기를 해요?
한 몇십 층짜리 건물을 짓습니까?
그리고 그렇게 한다고 하면 비용이 올라가도 2배가 가든지, 한 1.5배가 가든지, 8배, 9배씩 뛰는 이런 계산법이 나오는 게 그게 답변이 된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지역정책과장 윤동준 이 부분은 비닐하우스보다는 본관동 공사라든지 건축 부분에 대한 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위원장 박준 그러면 금방 과장님 말씀하신 건축비 대비 감리비 산정이 몇 퍼센트든가요?
원래는 몇 퍼센트짜리였었는데 지금 몇 퍼센트짜리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지역정책과장 윤동준 적용 방식에 있어서 지금 현재 2019년에 공공사업 발주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 범위와 대가 기준이라는 이런 기준 산식이 있습니다.
그 산식을 적용했고, 이번에는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전면 책임감리 유형을 적용했기 때문에 그 산식을 적용해서 적용이 나온 겁니다.
○위원장 박준 그러니까 그 산식 적용이 몇 퍼센트짜리를 적용하셨냐고요?
앞에는 몇 퍼센트짜리를 적용했고, 지금 바뀐 거는 몇 퍼센트짜리를 적용했길래 한 9배씩 뛰어버리냐고요, 이게.
아무리 그래도 2배를 뛰거나, 1.5배가 뛰거나 이 정도면 그 산술 자체가 책임감리하에 뭔가 더 단단하게 하기 위해서, 더 잘하기 위해서 그렇게 갔다고 이해가 됩니다.
그 요율을 어떻게 계산을 했는지, 몇 퍼센트, 몇 퍼센트로 해서 그렇게 8배씩 뛰었는지 그것을 한번 말씀해 보시라고요.
답변이 안 되시는 것 같으니까 나중에 얘기하시기로 하고, 나중에 따로 보고를 해 주시고, 제가 지금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 위원님들 다 저랑 똑같은 생각일 거예요.
이 대형 프로젝트를 시작하면서 우리 의회에 통보 온 지 며칠 만에, 우리 위원님들 허수아비 아닙니다.
사회에서 건축도 해 보시고, 바깥에서 그런 것 다 해 보신 분들로 경험치를 갖고 있는 분들인데, 대충 어영부영해서 의회 승인받으면 집행부에서 승인 났으니까 그다음에 우리 알아서 하겠습니다, 하다가 또 안 되면 면적 축소해 버리고, 하다가 안 되면 또 변경해 버리고 이런 식으로 사업하는 것 의회에서 동의할 수가 없어요.
지금 보니까 중앙투자심사도 전부 다 끝났고, “지금 진행 안 하면 안 될 건데 의회에서 너희들이 심의 안 해 주면 어떻게 할 거야,” 이런 식으로 지금 나오시는 것 같아요.
○지역정책과장 윤동준 절대 그런 상황은 없다는 것을 위원님께서 좀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박준 하여간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정확한 세밀한 검토가 더욱 필요하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토지 보상에서부터 지금 사업 계획을 잡은 게 단 한 가지라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없어요.
토지 보상에서부터 선정된 것까지, 지금 건축 사업 계획 잡은 것부터 믿을만한 구석이 하나도 없어요.
지나간 것은 지나간 것으로 칩시다.
어차피 뭐 보상도 다 끝났다고 하니.
그럼 앞으로 건축 계획에 대해서는 똑같은 실수를 또 되풀이하면 안 될 것 아닙니까?
그렇죠?
사업 계획서를 면밀하게 검토하고, 세부적으로 검토를 다시 하셔서 그렇게 진행을 해야 됩니다.
이거는 이렇게 가서는 안 됩니다.
왜, 지금 또 시간을 끌면 자재비 상승에 땅값 상승할 것이다 이런 얘기하시면 안 돼요.
지금 자재비 상승할 것 최대로 다 올랐고, 토지 오를 대로 꼭대기까지 다 올라갔습니다.
여기서 조금 더 지연한다고 해서 토지 보상비나 건축비나 이런 부분이 더 상승할 것이라는 그런 식으로 답변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조금 늦춰지더라도 세밀한 검토를 통해서 할 수 있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위원장으로서 다른 위원님들께서 많이 지적을 한 내용만 가지고 저는 그냥 정리를 하려고 했는데 제가 이렇게 깊게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이해를 다 시킨 다음에 진행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다시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그거는 나중에 우리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해서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현신 위원님.
○조현신 위원 우리가 행정행위 절차상 지금 현재 단계가 어떤 단계냐 하면 기본 계획이 됐으니까 일단 이게 완료가 되면 실시설계가 됩니다, 그죠?
○지역정책과장 윤동준 예.
○조현신 위원 그런데 나는 이게, 기술적인 차원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아까 우리 위원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감리 여기에 답변을 할 수가 없어요, 과장님은.
감리비하면.
저 다 알아요.
요율까지 다 알아요.
1종, 2종, 3종.
복잡, 간단, 단순.
그렇게 해서 요율이 금액 대비 쫙 나와요.
2,000억원 이상 같으면 1%, 0.98%.
그게 1종, 2종, 3종이 다 달라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 하면, 이게 우리 위원님들도 좀 아셔야 하는 게 뭐냐 하면, 우리가 현재 적산이 안 된 상태입니다, 적산이.
그 말은 뭐냐 하면 일일 대가에 의한, 일일 대가를 산정하기 위해서 정부표준품셈에 의한 일일 대가에 의한 공사금액이 나오지 않은 상태입니다, 지금.
아까 유리온실 이야기를 하셨는데, 유리온실도 시방서가 있어요.
유리온실에 따른 시방서가 있어요.
그 시방서는 실시설계에 들어가면 다 나옵니다.
두께부터 시작해서 자동 개폐, 수직이나 수평이냐 다 나와요.
외벽을 어떻게, 외부를 어떻게 할지 그게 시방서에 의해서 적산에 의한 공사 금액을 산정합니다.
지금 100만원이냐 200만원이냐 사실 별 의미 없어요, 이거.
그래 가지고 이걸 또 어떻게 합니까?
검토에, 검토에, 검토를 받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평당 얼마다 이게 그냥 이야기할 내용이 아니라니까 이거는.
거기 토목직 없어요?
내 말이 틀렸어요?
그래서 이게 참, 이해의 수준도 그렇고 답변하는 수준도 그렇고, 사실은 이 분야에 관련 직종이 아니다 보니까 답변이 안 되는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
솔직히 그거는 시인하셔야 하고.
참 이게 질의 과정을 지켜보면서 답답하기 그지없습니다, 그지없어.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준 질의 마치셨습니까?
○조현신 위원 예.
○위원장 박준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십시오.
다음은 의회사무처 총무담당관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청사 신축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사 신축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면 질의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지난번 간담회 자리에서 보고 다 받은 사항이라서 질의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회계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김일수 회계과장 김일수입니다.
○위원장 박준 진주시 집현면 신당리 공유재산 매각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아까 현장에서 말씀하신 중에 감정평가를 통해서 한다고 하셨잖아요, 그죠?
○회계과장 김일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준 업체를 두 군데를 정한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한 군데는 진주시에서 추천할 거고, 한 군데는 우리 도에서 추천하는 겁니까?
○회계과장 김일수 도에서 전부, 한국감정평가협의회에 우리가 의뢰해서 두 개를 거기서 추천이 됩니다.
○위원장 박준 이왕이면 한 두 개 정도를 더 해서 감정평가를 해 보는 게 안 맞습니까?
감정평가 금액이 비쌉니까?
○회계과장 김일수 700만원입니다.
한 업체에 350만원 정도 됩니다.
○위원장 박준 일단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백태현 위원 위원장님, 더 심도 있게 위원들끼리 토론할 사항이 있으니까 정회를 신청합니다.
○위원장 박준 정회 요청에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10분 정도 하면 되겠습니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54분 회의중지)
(17시 21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현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현 위원 박진현 위원입니다.
2023년도 제1차 수시분 경상남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 동의하고자 합니다.
농업기술원 등 이전 부지 매입 및 청사 신축 건의 경우 행정절차 이행 및 토지 보상에 상당 기간 소요·지연됨으로써 사업비가 과다하게 증가하여 사업비 증가 내역 등에 대한 면밀한 추가 검토가 필요하므로 총 3건의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중 농업기술원 등 이전 부지 매입 및 청사 신축 건을 제외하고 경상남도의회 청사 증축 건과 진주시 집현면 신당리 공유재산 매각 건 2건은 원안대로 하는 수정 동의안을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준 박진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진현 위원님으로부터 수정 동의안이 제출되었습니다.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박진현 위원님의 수정 동의안이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축조심사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생략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3년도 제1차 수시분 경상남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박진현 위원님이 제안한 수정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7시 24분 기록중지)
(17시 25분 기록개시)

5. 경상남도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17시 25분)
○위원장 박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도지사 제출 조례안을 상정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경상남도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례 소관 실·국장님인 기획조정실장님이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려야 하나 신임 김기영 기획조정실장님께서 고위공무원 후보 자격 과정 교육을 3월 14일부터 17일까지 가셔서 불가피하게 우리 정책기획관이 제안설명을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양해가 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정책기획관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관 장재혁 정책기획관입니다.
의안번호 제229호 경상남도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유인물을 전자회의록에 실음)
!#A20666##402_2_기획행정_1차 10 경상남도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준 정책기획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관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생략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경상남도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상정된 안건을 심도 있게 심사해 주신 우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금은 다 나가셨지만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제402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30분 산회)

○출석 위원(11인)
박준 박진현 백태현
신종철 우기수 이시영
임철규 장병국 조현신
최동원 한상현

○출석 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조정호

○출석 공무원 및 기타 참석자
자치행정국장 조현옥
회계과장 김일수
도민봉사과장 박성규

균형발전국장 안태명
지역정책과장 윤동준

농업기술원장 정찬식
작물연구과장 황연현

정책기획관 장재혁

총무담당관 김두문

○속기사
윤영선 유상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