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88회 문화복지위원회 제1차 (1) 2021.09.01

영상자료

제388회 경상남도의회(임시회)
문화복지위원회회의록 제1호
경상남도의회사무처

일시 : 2021년 9월 1일(수)
장소 : 문화복지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2. 경상남도 문화예술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경상남도 생활문화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4. 경상남도 체육진흥 조례안
5. 2021년도 경상남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가.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나. 복지보건국 소관
6. 민간위탁 재위탁·재계약 보고의 건(장애인복지과 소관 민간위탁사무)

심사된 안건
1.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2. 경상남도 문화예술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경영 의원 외 28명 발의)
3. 경상남도 생활문화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경영 의원 외 28명 발의)
4. 경상남도 체육진흥 조례안(박정열 의원 외 24명 발의)
5. 2021년도 경상남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가.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6. 민간위탁 재위탁·재계약 보고의 건(장애인복지과 소관 민간위탁사무)
5. 2021년도 경상남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나. 복지보건국 소관

(10시 05분 개의)
○위원장 박정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8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문화복지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문화복지위원회 위원장 박정열입니다.
지역구 의정활동으로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를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 건과 경상남도 문화예술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3건, 그리고 경상남도 장애인종합복지관 운영 등 복지보건국 소관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 건 4건과 문화관광체육국, 복지보건국 소관 2021년도 경상남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와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의 성실한 답변을 당부드리겠습니다.

1.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10시 06분)
○위원장 박정열 그럼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영실 부위원장님, 2021년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영실 위원 예.
이영실 부위원장입니다.
본 안건은 제390회 정례회 기간 중 실시하는 2021년도 문화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으로, 경상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작성하여 본회의의 승인을 얻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2021년도 문화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의 주요내용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8531##388_7_문화복지_1차 1 2021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이상으로 2021년도 문화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정열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계획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도 문화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영실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 경상남도 문화예술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경영 의원 외 28명 발의)
(10시 10분)
○위원장 박정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경상남도 문화예술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경영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영 의원 반갑습니다.
김경영 의원입니다.
의안심사를 비롯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우리 문화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의안번호 제1040호 경상남도 문화예술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8532##388_7_문화복지_1차 2 경상남도 문화예술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아무쪼록 저와 28명의 의원님이 함께 뜻을 모아 발의한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정열 김경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배부해 드린 보고서로 갈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양해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8533##388_7_문화복지_1차 3 경상남도 문화예술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표병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표병호 위원 표병호 위원입니다.
지금 문화예술진흥조례 일부개정인데요, 여기에 대한 시스템적으로 구축되는 부분에 대해서 필요에 따라 약간 의문시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에 대해서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라서 규제심사에 관련된 검토를 좀 해야 되고, 그럴 필요성이 있죠?
누가 답변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여기 검토보고서에도 일부 그런 내용이 있지만 제출의무를 부과하고 심의·승인 전 이전을 원칙 금지하는 사전 차단적 규제사항으로, 보다 원활히 해야 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사후관리방식의 규제로 전환할 필요성이 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문화관광체육국장 노영식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부분은 사실 법무담당관실에서 새로운 규제 신설 우려가 있다고 재고를 검토하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표병호 위원 그러니까 “건축물 미술작품 변경 또는 이전 심의 신청서를 제출해야 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문화관광체육국장 노영식 예, 그 부분요.
○표병호 위원 그것도 마찬가지고요.
○문화관광체육국장 노영식 예.
○표병호 위원 그다음에 미술작품 경우 이것도 “도지사는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승인 여부를 결정해야 된다.” 이런 부분 하고, 그래서 이것 규제사항에 대한 사후관리 측면에서 규제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얘기가 있는데 그것도 마찬가지죠?
○문화관광체육국장 노영식 저희들의 전반적인 의견을 말씀드리면 사실 미술작품 설치 의무화가 되면서 그게 예술가들의 창작 여건 개선이라든지 작품 제작기회 확대, 그러니까 예술가들에게 새로운 일감을 준다는 차원에서 굉장히 긍정적인 역할을 많이 해 왔습니다.
다만 그 부분이 다 사업주에게만 맡겨져 있다 보니까 투명성에 있어서 문제가 제기돼 왔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김경영 의원님께서 조례를 개정하면서, 그러니까 공공기관은 공모를 의무화하고 이걸 민간 부분까지 그런 분위기를 확대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다만 마지막에 설치하고 난 이후에 작품 설치 장소를 이전한다거나 이런 것은 사전에 심의를 받게 하는 것은 새로운 규제의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김경영 의원님께서 이해해 주신다면 좀 재고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입니다.
○표병호 위원 그것도 이해가 되는 부분인데요, 김경영 의원님과 나중에 한번 협의를 해 가지고 이것은 토론을 거쳐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열 표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병호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병호 위원 표병호 위원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안 제23조 사후관리의 제4항, 제5항, 제6항에 대한 집행부 법무담당관실의 자치법규 규제심사 검토 결과에 따라서 미술작품 이전·변경 시 신청서 등 제출의무를 부과하는 등의 조항은 행정규제를 신설하는 사항에 해당되므로 안 제23조의 제4항, 제5항, 제6항 및 별지 제12호 서식을 삭제할 것을 제안합니다.
○위원장 박정열 표병호 위원님으로 부터 수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표병호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표병호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하여 동의와 찬성이 있었으므로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입니다만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생략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경상남도 문화예술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병호 위원님께서 제안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경상남도 문화예술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표병호 위원님께서 제안한 수정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경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3. 경상남도 생활문화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경영 의원 외 28명 발의)
(10시 20분)
○위원장 박정열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경상남도 생활문화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경영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영 의원 김경영 의원입니다.
앞서 조례 발의에 이어서 계속해서 의안심사를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우리 문화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1041호 경상남도 생활문화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8534##388_7_문화복지_1차 4 경상남도 생활문화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아무쪼록 저와 28명의 의원님이 함께 뜻을 모아 발의한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정열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배부해 드린 보고서로 갈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양해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8535##388_7_문화복지_1차 5 경상남도 생활문화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입니다만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생략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상남도 생활문화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경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영 의원 고맙습니다.
(박정열 위원장, 이영실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4. 경상남도 체육진흥 조례안(박정열 의원 외 24명 발의)
(10시 25분)
○위원장대리 이영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경상남도 체육진흥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정열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열 의원 반갑습니다.
박정열 의원입니다.
먼저 계속되는 의안심사를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우리 문화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의안번호 제1024호 경상남도 체육진흥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8536##388_7_문화복지_1차 6 경상남도 체육진흥 조례안#!
아무쪼록 저와 24명의 의원님이 함께 뜻을 모아 발의한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이영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배부해 드린 보고서로 갈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양해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8537##388_7_문화복지_1차 7 경상남도 체육진흥 조례안 검토보고서#!
그럼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표병호 위원 제가 국장님한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영실 예, 표병호 위원님.
○표병호 위원 표병호 위원입니다.
종전에는 이게 임의기구에서 강행규정으로 명시돼 있죠, 체육진흥법 제5조에 따라서.
○문화관광체육국장 노영식 예, 그렇습니다.
○표병호 위원 지난번에 우리 경남도에도 체육회 편법 운영에 대한 논란이 된 부분이 기초에서 있었던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감사권하고... 여기 되는 부분이 지도·감독 및 감사를 할 수 있도록, 이것은 정례적으로 하는 거죠, 제14조에 있는 지도·감독에 대한 내용.
○문화관광체육국장 노영식 예, 이 부분은 저희들이 정례적인 지도·감독은 물론 수시로 사안이 발생 시에는 저희들이 지원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가 가능하도록...
○표병호 위원 정기와 수시로 나눠서 하실 거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노영식 예.
○표병호 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정기적으로 하는 것 이외에 수시로 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는지 여부도, 그것은 감사기관에서 하는 것이지 여기 내용에 포함되지 않아도 되는 거죠?
○문화관광체육국장 노영식 예, 그것은 일반적인 감사원칙에 의해서...
○표병호 위원 강행규정에 포함되는 게 여기 통합체육기구로 했는데, 옛날 생활체육회하고 그냥 체육회하고 이걸 통합해서 하는 것인지, 아니면 지금 이야기했듯이 장애인체육회하고 노인회 이것하고 통합하는 것인지 이걸 좀 명확하게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문화관광체육국장 노영식 지금 현재 체육회를 통합하는 것은 아니고요.
예를 들면 이전에는 경남지사께서 당연히 체육회장을 하다가 지금 다 법인으로 독립되어 있지 않습니까?
○표병호 위원 그렇죠.
○문화관광체육국장 노영식 그래서 그걸 총괄적으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기 위해서 체육회도 들어가고 장애인체육회... 장애인체육회하고 체육회는 기관이 별도니까요, 함께 들어가는, 노인체육은 지금 전담기관이 없기 때문에...
○표병호 위원 그래서 그 논란이 되는 부분이 왜 단체장이 체육회장을 하느냐 이거거든요.
결국에 통합으로 만든 것은 체육회장은 직선으로 해서 하라는 얘기이지 그걸,
○문화관광체육국장 노영식 그것은 그렇게 이미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표병호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영실 표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입니다만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생략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상남도 체육진흥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정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실 부위원장, 박정열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박정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에 앞서 2021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오늘 제1차 문화복지위원회에서 문화관광체육국, 복지보건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고, 내일 제2차 문화복지위원회에서는 여성가족아동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친 후 2021년 제2회 경상남도 추가경정예산안 중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과 토론을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5. 2021년도 경상남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가.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10시 34분)
○위원장 박정열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중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노영식 문화관광체육국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노영식 문화관광체육국장 노영식입니다.
존경하는 박정열 위원장님과 위원님!
평소 저희 문화관광체육국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영철 문화예술과장입니다.
심상철 관광진흥과장입니다.
김창덕 체육지원과장입니다.
김종원 도립미술관장입니다.
박영주 경남대표도서관장입니다.
(간부인사)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92페이지, 세입예산 총괄입니다.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35억1,162만원이 증액된 2,059억2,81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예술과입니다.
기정액 대비 3억2,790만원이 증액된 383억2,78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관광진흥과는 기정액 대비 17억5,320만원이 증액된 94억4,80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체육지원과는 기정액 대비 13억7,452만원이 증액된 838억9,81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경남대표도서관입니다.
기정액 대비 5,600만원이 증액된 13억2,74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내역은 정부 공모사업 선정으로 국고보조금 10억82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기금이 증액 교부됨에 따라 기금 25억342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93페이지, 세출예산 총괄입니다.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55억5,933만원이 증액된 3,913억4,844만원입니다.
부서별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예술과입니다.
기정액 대비 4억2,707만원이 증액된 728억5,36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 공모사업에 선정된 2021년도 종교문화여행 치유순례 프로그램 지원 사업에 국비 1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2021년 코리아드라마 페스티벌 사업비로 당초예산에 국비 6억원, 도비 2억원을 편성하였으나, 국비 미확보에 따라서 금회 추경에 국비 6억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94페이지입니다.
통합 문화이용권사업은 국비 변경 확정 내시 결정에 따라 기금 8억2,890만원, 그리고 도비 1억17만원 해서 총 9억2,907만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295페이지, 관광진흥과입니다.
기정액 대비 20억5,320만원이 증액된 596억5,04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관광지 방역 수용태세 개선지원 사업은 정부 제2회 추경에 편성 지원됨에 따라 18개 시·군 173명에 방역관리요원 인건비 등으로 국비 14억5,32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웰니스관광 클러스터는 사업의 신속한 집행을 위해서 기금 3억원을 추경 성립 전 예산으로 집행 후에 금회 추경에 기금 3억원, 도비 3억원 해서 6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96페이지, 체육지원과입니다.
기정액 대비 30억405만원이 증액된 1,430억5,70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청과 시·군 직장운동경기부 운영 지원 사업은 대한체육회로부터 각각 1,600만원과 4,800만원이 증액 교부됨에 따라 6,4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도장애인생활체육회 개최 사업은 문화체육관광부 전년도 사업 평가결과에 따라 경남도가 A등급을 받아서 금회 추경에 기금 1,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서 도지사배 전국 래프팅대회 및 고성 월드아이언맨대회가 취소됨에 따라서 도비 1,000만원과 4,000만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97페이지입니다.
경남FC 선수단 인건비와 운영비 등을 지원하는 경남FC 활성화 지원 사업에는 재정 여건상 당초예산에 편성하지 못한 부분으로 금회 추경에 17억7,952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코로나19 확산 우려에 따른 유치 계획 철회로 도쿄올림픽 해외 전진 훈련단 도내 유치 지원 사업비 1억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021년 공공체육시설 개보수 지원 사업에 추가 공모 선정된 체육시설에 개보수 사업비가 교부됨에 따라 기금 7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국민체육센터 제로에너지 조성 지원 사업은 문화부에서 잔여예산 기금 16억원 교부로 금회 추경에 편성하였습니다.
298페이지, 도립미술관입니다.
기정액 대비 1,900만원이 증액된 38억9,59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립미술관 운영 분야에 284만원 감액, 인력운영비 2,284만원 증액 등으로 1,9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00페이지, 경남대표도서관입니다.
기정액 대비 5,600만원이 증액된 54억8,66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스마트 K-도서관 지원 사업은 도서관 내에 미디어 콘텐츠를 직접 창작 체험할 수 있는 공간 마련을 위해서 문화체육관광부 공모사업으로 국비 5,6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면서,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코로나19의 장기화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문화관광체육 분야의 일상 회복을 목표로 공모사업 선정, 예산 조정에 따른 변동분 반영 등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였습니다.
문화관광체육국 현안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정열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배부해 드린 보고서로 갈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양해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8538##388_7_문화복지_1차 8 2021년도 경상남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그러면 질의에 앞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자료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표병호 위원님.
○표병호 위원 사업조서 9쪽에 코리아드라마 페스티벌이 있거든요.
2017년도부터 2019년도까지 주요 사업 내용하고 예산 소요에 대한 부분을 구체적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아까, 2020년도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겠죠, 코로나 때문에 집행된 내역이 없을 것 같은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거기에 대한 다른 것도 같이 제출해 주시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열 더 이상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자료 요청은 질의 중이라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예산안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7페이지, 예산안 292페이지부터이며, 질의는 편의상 직제 순에 따라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영철 문화예술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정영철 문화예술과장입니다.
○위원장 박정열 정영철 문화예술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상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상동 위원 반갑습니다.
심상동입니다.
사업조서 7페이지, 문화예술교육사 인턴십 지원 사업 있지 않습니까?
이 사업이 아마 2019년도부터 시작된 것 같은데, 그죠?
그런데 지금 현재 보면 예술교육사들이 어떤 활동하는 부분이 공공시설 위주이고, 민간 시설은 지금 지원되고 있지 않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정영철 주로 공공도서관, 미술관, 박물관 등이 우선적으로 선정이 됩니다.
○심상동 위원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예산이 우리 청년일자리 창출과 관련이 있겠지만 여기에 보면 만 39세 이하를 우선적으로 하는데, 2019년부터 2020년까지 유지되다 올해 보면 오히려 예산이 줄어들었습니다, 그죠?
줄어든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정영철 이게 국비하고 매칭이 되다 보니까 전년도하고 비교해서 그렇게 많이 줄지는 않고 2019년도에 2억4,000만원, 그다음에 2020년도에 2억4,000만원, 올해 2억1,300만원 정도인데, 조금 줄었습니다.
○심상동 위원 제가 볼 때 오히려 코로나 관련해서 볼 때는 이 부분이 더 늘어야 할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줄어든다는 것은 우리 도에서 챙긴 것이 소홀한 것이 아니냐라고 이것을 제가 묻는 것이거든요.
○문화예술과장 정영철 일단 국비도 조금 배정이 더 되고 확보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심상동 위원 우리가 지금 현재 특히 코로나다 보니까 청년 실업 문제라든지, 또 사실은 우리가 오랫동안 보면 학예사들이나 교육사들이 굉장히 많은 부분에서 필요로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기회를 통해서 이런 부분을 좀 더 보강해 가는 것도 또 미래를 준비하는 그런 일이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을 저는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국장님하고 과장님이 지금 현재 이 코로나 시대에 있다 해서 모든 것이 다 예산 문제를 이야기하지만, 특히 이것은 어쩌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적극적으로 이런 것은 예산을 확보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정영철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정열 이영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실 위원 이영실입니다.
사업조서 9쪽에 보면 저희가 코리아 드라마 페스티벌에 대한 질의를 안 드릴 수가 없는데요.
이게 지금 6억원의 국비가 확보되지 않은 상태예요.
저희가 확보가 될 거라는 예상하에 도비랑 전부 다 예산을 편성했잖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정영철 예.
○이영실 위원 그런데 내용을 보면 6억원 외에도 기타라고 해서 1억5,000만원이 마찬가지로 확보가 안 된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결론적으로는 도비하고 시·군비하고 이 두 개 가지고 코리아드라마 페스티벌을 진행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문화예술과장 정영철 예, 그렇습니다.
○이영실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사업이 진행될 수 있는지, 실질적으로 이 금액 자체를 보면 11억5,000만원이잖습니까?
11억5,000만원에 이 페스티벌을 진행하려고 했던 사업이 4억원으로 줄었어요.
과연 이 11억5,000만원으로 예상되어 있던 코리아드라마 페스티벌을 4억원을 가지고도 운영을 할 수 있을지, 이것에 대한 판단은 한번 해 보셨나요?
○문화예술과장 정영철 이 사업은 기존의 국·도비 매칭을 해서 하는 사업인데 여태까지, 2019년도까지 국비가 계속해서 지원이 되었는데 작년도에는 코로나로 인해서 취소가 되고, 이게 계속해서 국비에 조금 의존하면서 사업이 진행된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이 중에서도 구분을 하자면 국비 부분은 드라마어워즈라든지, OST 공연, 그다음에 국제포럼 위주로 집행이 되었고, 나머지 행사들은 도비로 해서 이렇게 엮어서 온 사업인데 올해는 국비가 확보가 되지 못하다 보니까, 그렇지만 전시 및 참여를 위주로 하는 행사로 전환을 해서 드라마세트장이라 든지, 그다음에 부대행사로서 K팝이나 그다음에 아티스트들이 참여할 수 있는 K아트스테이지, 그다음에 각종 미디어,
○이영실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게 전부 다 예상되었던 사업인데, 세부 사업을 준비하고 있는데 예산이 11억원에서 4억원으로 깎았잖아요?
4억원으로 진행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은 과연 진행할 수 있을지, 그리고 지금 현재 기타라고 1억5,000만원이 삭감이 되었는데, 제가 알기로는 이 1억5,000만원이 조직위원회에서 자체적으로 준비하는 예산이라고 알고 있는데, 그러면 조직위에서는 이것을 진행할 의지가 없는 것은 아닌 것인지, 이런 부분을 저희가 살펴봐야 되지 않을까요?
○문화예술과장 정영철 저희들은 그 조직위원회 측에서도 국비가 확보가 되지 못하다 보니까 국비가 확보되지 못한 상황에서 나름대로 행사를 조금 축소를 해서 어워즈는 못 하지만 올해는 그런 형태의, 아까 말씀드린 네 가지 정도의 프로그램으로 행사를 진행하려고, 나름대로 내실 있게 진행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이영실 위원 그런데 조직위원회에서 전혀 1억5,000만원 예산을 확보를 못 하는 상황이고, 지금 전체 2017년부터 예산을 보면 시에서는 예산이 이 드라마 페스티벌을 확장시켜서 진주시만의 예산 편성이나 이런 부분들이 별로 안 보이거든요.
그렇다면 도에서 이런 부분들을 계속해서 가져가야 되는지, 저희가 작년 당초예산 심의 때 부대의견 달아서 코리아드라마 페스티벌을 이 부대의견을 달아서 제안을 했었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축소된 상태에서도 드라마 페스티벌을 제대로 진행할 수 있는지, 그리고 시 자체적으로 이것 운영이 가능한지, 지자체에서 국비가 없이 이런 부분을 저희 도에서도 이것을 좀 평가를 하고, 판단을 하셔서 이 부분을 어떻게 드라마 페스티벌을 살릴 것인지, 코리아어워즈만 뺀다고 했을 때 그 코리아어워즈가 6억원이나 들어가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 비용으로 그것을 뺐을 때 그것을 안 했는데 이 사업이 진행된다,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이것을 문화예술과에서도 평가를 하고, 이것을 소규모의 예산으로 이 페스티벌이 진행될 수 있는지 점검을 해 보셔야 할 것 같아요.
○문화예술과장 정영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코리아드라마 페스티벌의 성격이 기존의 저희들이 공중파 3사에서 이렇게 방송사별로 하는 그런 시상식과는 조금 다르게 각종 종편 방송이라든지, 국내에 있는 드라마들을 전부 종합해서 다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부분들은 다른 드라마 시상식이라든지 이런 부분하고 차별화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단지, 국비가 매년 고정적으로 확보되지 못하고, 예를 들어서 쪽지 예산이라든지 이런 데 의존하는 그런 경향이 있기 때문에 사업이 불안정한 부분은 없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시와 협의해서 시 자체적으로도 시비를 좀 더 부담한다든지, 좀 더 내실 있게 진행이 될 수 있는 방법도 같이 협의해 나가보겠습니다.
○이영실 위원 그러면 일단은 이 예산이 줄어진 상황에서 이 추진계획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저희에게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정영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영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열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실 위원님.
표병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병호 위원 과장님 같은, 이영실 위원님이 하셨기 때문에 저는 짧게 이야기할게요.
이 코리아드라마라는 이야기, 영상산업에 대한 장점이 굉장히 좋아요.
사실은 이게 좋은 사업인데, 이것을 단편적으로 어떤 도시에 대해서 영상이 감동을 줬다고 많은 국민들로부터, 또는 대중들로부터 인기를 얻었다라면 그 도시는 완전히 살아나거든요.
사실은 이게 좋은 사업인데 작년에, 예산이 전액 없죠?
국비뿐만 아니라 코리아라는 그것 때문에 또 이렇고,
○문화예술과장 정영철 예, 코로나로,
○표병호 위원 올해 들어와서 추경에 이 2억원에 대한 부분, 2억원이죠?
○문화예술과장 정영철 예.
○표병호 위원 2억원인데, 도비를 2억원을 책정해야 되고, 시비도 2억원을 하는데, 아까 이영실 위원님이 4억원 가지고 이것을 할 수 있느냐 이 영역이 또 그렇고, 그리고 사업 내용에 보면 이 드라마하고 무관한 그런 사업을 추진 중에 있거든요.
한 가지는 K드라마, K무비스테이지 이런 것은 좋은 것이고, K팝스테이지, K아트스테이지, K미디어스테이지 이런 부분은 일부는 포함되지만, 일부는 이 영역하고 안 맞는 부분이 있어요.
사실은 이것 제가 판단하기는 그렇고, 또 한 가지는 라이브카라는 부분이 있는데요.
라이브카는 제가 보기에는 차량을 이용해서 이동 무대를 만드는 그런 거겠죠?
○문화예술과장 정영철 예, 그렇습니다.
○표병호 위원 그런데 이 예산이 이만한 것을 가지고, 이 예산을 가지고 라이브카를 매입할 것인지, 아니면 어떻게 운영하는 방법이 임대를 할 것인지, 이게 어떻게 방법이 있겠지만 과연 이 금액 가지고 할 수 있느냐, 이 영역에 좀 벗어나는 것 같고, 제가 판단할 때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올해 지속사업이기 때문에 2019년도하고 작년도하고 끊겼기 때문에 이것을 연속해서 해야 되는 그런 당위성 때문에 예산을 추경에 반영한 것인지 이게 의문시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안 그러면 제대로 하려면 본예산 내년도, 올해하고 본격적으로 내년 예산을 본예산에 해서, 적은 돈 가지고 하다 보면 내년도에 빌미가 또 제공되어요, 사실은.
제가 염려스러운 것은 좋은 사업이고 그러는데, 올해 적은 액수 가지고 어떤 사업을 추진하다 보면 무리수를 둬서 제대로 된 작품이라든지 이런 게 안 나올 것 같거든요.
그래서 내년 본예산에 아예 지난번처럼 획기적으로 어떤 부분을 기획을 해서 이런 부분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이 그런 것이거든요.
이 사업 가지고는, 이 예산 가지고는 제대로 된 영역의 작품이 안 나올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것 설명을 좀,
○문화예술과장 정영철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국비 부분이 많이 확보되지 못한 부분이 있어서 일단, 사실은 페스티벌의 핵심적인 부분은 어워즈 부분이 핵심적인 요소는 맞습니다.
그 부분을 올해는 못 하다 보니까 그 외에 드라마와 관련된 각종 행사들을 기획해서 현재 진행 계획 수립하고, 어떤 행사 준비라든지 섭외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들어가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나름대로 줄어든 예산 속에서 조직위원회에서 최선을 다해서 이렇게 조금 더 내실 있게 하려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 말씀하신 대로 어워즈를 포함해서 이런 부분들이 국비든 지방비든 조금 더 확보를 해서 좀 더 내실 있게 행사를 할 수 있도록 예산도 확보를 해서 그렇게 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표병호 위원 제가 아까 자료를 요구한 게 왜 요구했냐면, 어차피 이런 사업은 우리 경남도가 살아나야 되거든요.
이 문화 사업이라는 것은 대중 속에 파묻혀서 뭔가 감동을 줄 수 있는 이런 게 있는데, 미묘하게 한다든지, 지속사업이 없다면 이것은 문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2017년도부터 2019년까지 그것 판단하고, 여기도 있네요.
향후 계획에 콘텐츠 발굴하고, 관련 전문가 의견을 수렴한다고 그랬으니까 이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야 되어요.
사실은 우리보다 전문가 의견을 어느 정도 해서 추진 계획을 수립할 때 마찬가지 예산 편성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래서 자료를 요구한 것이고, 물론 작년에 코로나 때문에 이 사업들이 중단된 상태이기 때문에 중단되었다고 우리가 중단할 것이 아니고, 미래를 뭘 열려면 마찬가지 영화산업에 대한 그런 것도 지속적으로 해야 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심도 있게 전문가, 8월에 올해 했습니까, 의견 수렴을.
관련 전문가하고 의견 수렴을 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정영철 아직까지 지금,
○표병호 위원 아직 안 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정영철 예.
○표병호 위원 예, 그것을 위원님들한테 배부를 좀 해 주시고, 설명을 통해서 본예산 때, 이것 어차피 본예산에 편성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설명을 하셔야 될 것 아닙니까?
적극적으로 하셔야 되죠.
○문화예술과장 정영철 그렇게 하겠습니다.
○표병호 위원 이 사업이 제가 보기에는 한 도시를 살릴 수 있느냐 못 살리느냐, 또는 우리 경남의 우수한 관광자원도 굉장히 좋은 부분도 많고, 문화적인 공간이 많기 때문에 영상화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반드시 있어요, 사실은.
이것을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많은 대한민국 국민, 또 해외에서 관광을 우리나라에서 올 수 있는 것 그런 것까지 포함해서 제작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정영철 예, 위원님 많이 걱정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이왕이면 그 행사가 십수년 동안 계속되어 왔던 행사인데, 조금 더 발전하고 한 단계 업그레이드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코로나라든지 국비 확보 문제 때문에 조금 주춤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좀 더 조직위원회와 진주시하고 협의를 해서 내실하게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표병호 위원 여기에 진주시비가 2억원 들어가는 부분이 있고, 지방비가 기초에서 들어가는 부분이 있는데, 단편적으로 진주 남강의 자연환경뿐만 아니라 경남 통영, 사천도 해안이 있는 곳에 있는 부분도 굉장히 좋은 곳이 많거든요.
그런 부분하고, 마치 그런 자연환경을 배경으로 할 수 있는 영역도 넓혔으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문화예술과장 정영철 예, 알겠습니다.
○표병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열 표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삼동 위원님 먼저 하시겠습니까?
아까부터 손을 먼저 드셨는데 박삼동 위원님 먼저 하시고, 백수명 위원님 그렇게 하시죠.
박삼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삼동 위원 과장님, 11페이지에 보니까, 죄송합니다.
11페이지에 보니까 통합 문화이용권사업에 관해서 기초생활수급자에게 한 달에 지급되는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혹시나 아십니까?
○문화예술과장 정영철 정확한 금액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박삼동 위원 혹시나 뒤에 아시는 분 계세요?
좀 가르쳐 주시고요.
아마 그 요소에 따라서 좀 다를 것인데, 우리 경상남도 자료 요청을 하겠습니다.
경상남도 가맹점 시·군별로 하고, 월별로 이 예산 집행액 좀 주시고, 이것 보니까 올해는 이용률이 전년도에 비해서 턱없이 굉장히 낮다 말이죠.
낮은 이유는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정영철 지금 연도별 예산 대비 이용률을 비교하자면 지금 현재 연도 중이기 때문에 검토보고서에는 47% 되어 있는데, 8월 말 기준으로 대비를 하자면 2019년도에 약 54% 정도, 그다음에 2020년도에 51% 정도, 2021년도 지금 현재 50.2% 정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추이를 보면 연도 말까지 이렇게 사용하는데, 전년도와 비슷한 추이를 가지고 이용이 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삼동 위원 저는 혹시나 코로나 관계 때문에 이것 딜레이 시킬까 싶어서 그런 것도 있고요.
작년에 비해서 좀 확대되는 편입니까, 아니면 어떤 쪽이죠?
○문화예술과장 정영철 올해도 추경에서 국비가 좀 늘어나서 다시...
○박삼동 위원 국비가 늘어나면 시·군비도 자동적으로 늘어나겠죠?
○문화예술과장 정영철 예, 매칭해서 이렇게 변경 확정된 부분...
○박삼동 위원 비율에 의해서,
○문화예술과장 정영철 예.
○박삼동 위원 제가 조금 전에 기초생활수급자를 왜 물어봤느냐 하면 지금 우리 기초생활수급자는 매월 국가에서 지원이 되고 있다 이 말이죠.
그런데 우리가 어느 복지를 봐도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이런 쪽은 단골 메뉴로 나오거든요.
그러면 이게 전체적으로 다른 곳에도 다 지원이 되는지, 중복 지원이 되는지, 아니면 거기에 지급되는 금액만, 예를 들어 기초생활수급자는 그것만 가지고 생활을 하라는 게 있는지, 그러면 기초생활수급자한테 지금 현재, 국장님, 우리 도에서 얼마 지원이 되는 게 무엇무엇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기존 지원되는 금액 외에 혜택 보는 가짓수가 얼마나 되는지 차상위계층이나 저소득층 같은 경우 비교 분석을 한번 해 볼 필요가 있겠다 싶어서 제가 자료를 요청해 보는데요.
국장님, 그 데이터가 되어 있으면, 또 안 되어 있으면 한번 만들어 볼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특별히 답은 필요 없고 아까 자료만 주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열 박삼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백수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수명 위원 백수명 위원입니다.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우리 노영식 국장님, 직원 여러분, 문화관광체육 분야에 업무 수행하시느라 고생 많습니다.
어제저녁에 제가 숙소에서 PD수첩을 봤는데, 보니까 K 방역의 그늘, 우리 자영업자가 지금 몰락하고 있는 그런 상황을 보면서 울컥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오늘 저도, 우리 두 분의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는데 코리아 드라마 페스티벌 국비가 6억원 삭감됐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4억원을 가지고 행사를 치르려는 우리 직원 여러분의 마음을 잘 알겠습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우리 지역의 경기가 너무 안 좋기 때문에 이런 행사를 안 할 수도 없습니다.
국비가 삭감된 것을 보면 코로나 때문에 삭감된 것 같은데, 우리 지역 여건을 생각하면 적은 예산으로나마 지역 경기도 활성화시키고 이 행사를 내실 있게 잘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보니까 보통 10월에 이 행사를 하는데 이번에는 12월로 늦춰서 하는데 그런 모든 게 이 행사를 꼭 해야 된다는 의지가 많이 실려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진주시에서 행사를 하지만 도에서 도비가, 예산이 지원되는 만큼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서 행사를 잘 치를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문화예술과장 정영철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정열 백수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할 위원님, 신상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상훈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조서 5페이지에 2021 종교문화여행 치유 순례 프로그램 지원 사업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도비가 하나도 안 들어가는 사업이죠?
○문화예술과장 정영철 예, 국비 공모사업입니다.
○신상훈 위원 도비가 하나도 안 들어가는 이유는 도가 신청 주체고, 사업 시행은 군에서 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문화예술과장 정영철 예, 그렇습니다.
○신상훈 위원 그러면 함안군하고는 소통이 긴밀하게 된 다음에 신청을 하신 거죠?
○문화예술과장 정영철 예, 그렇습니다.
○신상훈 위원 함안군에서 이런 것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먼저 도에 제안을,
○문화예술과장 정영철 예.
문체부에서 공모사업 안내가 와서 저희들이 전 시·군에 안내를 해서 함안군에서 적극적으로 공모를 해서 선정이 됐고, 전국에서 이번에 한 6개 기초자치단체가 선정이 됐습니다.
○신상훈 위원 어쨌든 기초단체와 잘 소통하셔서 국비사업을 확보하신 거니까 성과로 보이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선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 사업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19가 위드 코로나 시대로 전환이 되고 나면 조금씩 더 각광받은 사업이 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게 함안에서 그치지 말고요.
우리 도 자체적으로도 이 비슷한 사업을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과장님 혹시 공감하시거나 준비하고 있으신 부분이 있으면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정영철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코로나 시대가 되다 보니까 이렇게 비대면이라든지 치유, 힐링 이런 쪽에 관심이 많이 높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 기획된 이 사업은 종교문화와 연계를 해서 이렇게 진행된 사업이라서 저희 부서에서 하는데 관광 쪽도 있고 하니까 말씀하신 대로 이와 유사한 사업들이 발굴되어서 조금 확대하는 부분도 좋은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적극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상훈 위원 예.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어쩌면 관광진흥과에 질의를 하는 게 맞을 수도 있는데, 이번 추경에 관광진흥과 예산이 거의 질의를 할 수 없을 수준으로 적게 확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확보가 됐기 때문에 질의를 같이 드리는 거고요.
관광진흥과장님하고 우리 노영식 국장님도 이 사업 내용을 한번 들여다보시고, 이게 단발성으로 단순히 함안군하고 국비를 확보한 다음에 사업이 그치는 것이 아니라 후에도 우리 도에서 지원할 부분이 있으면, 한 번만 하고 나면, 정비만 하고 난 다음에 그 이후에는 방치되는 경우들을 우리가 간혹 보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렇게 되지 않게 사후관리까지도 우리 과장님께서 같이 한번 고민을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정영철 예, 잘 알겠습니다.
○신상훈 위원 빠르면 내년 본예산이죠?
조금 있으면 우리가 다시 심사를 할 텐데 그때 관련 예산이 담겨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어렵다면 추후 계획이라도 한번 근거를 우리 국장님하고 같이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열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우리 박삼동 위원님이 질의 드렸습니다만 문화이용권 사업, 소외계층들이 문화이용권을 이용하는 거죠?
○문화예술과장 정영철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정열 그러면 이게 문화이용권이라고 하면 어떤 쪽입니까?
책을 삽니까, 영화를 봅니까, 어떤 용도로 씁니까?
○문화예술과장 정영철 주로 지금 많이 이용하는 분야가 전년도까지는 도서, 영화, 대중교통 이런 쪽에 많이 사용을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위원장 박정열 대중교통비 말씀입니까?
○문화예술과장 정영철 예.
○위원장 박정열 그러니까 문화이용권인데 여러 계통으로,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하네요?
그리고 소외계층을 기준으로 하는데 소외계층이 12만6,000명, 우리 도내에 그렇게밖에 안 됩니까?
이 선정은 어떻게 합니까?
○문화예술과장 정영철 이 부분은 문화예술진흥원에 저희들이 위탁을 해서 현재 해마다 약 9만9,000에서 10만 명 정도 선에서 대상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전체 수치인지는 제가 확인을 바로 못해 봤습니다.
한번 확인해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정열 우리 정영철 과장님 총무담당관으로 계셨죠?
○문화예술과장 정영철 예.
○위원장 박정열 그래서 오신 지 얼마 안 됐는데, 12만 명 선정 기준 이런 부분을 좀 우리 과장님께서는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데 사실, 물론 코로나로 인해서 전부 다 어렵습니다.
어려운데 보면 문화, 예술 부분도 굉장히 어려워요.
2차 추경인데 보니까 예술인을 위한 그런 추경은 없는 것 같아요.
물론 예술인들도 지원해야 되겠지만 특히 이벤트 하는 이런 사람들도 굉장히 어렵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생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조금 있으면 내년 본예산을 편성할 건데 우리 국장님도 그렇고, 과장님께서 또 다른 사각지대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 잘 좀 가려서 내년 예산에 편성해 주길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정영철 예.
○위원장 박정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정영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십시오.
다음은 심상철 관광진흥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진흥과장 심상철 관광진흥과장 심상철입니다.
○위원장 박정열 심상철 관광진흥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상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상동 위원 반갑습니다.
심상동입니다.
국장님한테 먼저 제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이 아마 코로나 관련 추경인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사실은 지금 문화, 체육, 관광 쪽에 보면 과연 현실적인 어떤 추경예산과 관련성이 그렇게 높게 느껴지지 않는 부분이 많거든요.
사실은 전체적으로 보면 코로나 때문에 가장 어려움에 처해 있는 국을 따진다면 우리 문화관광체육국이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이 제가 드는데, 그런 데 비해서 실질적으로 이 예산 내용을 보면 그런 현실적인 내용을 담아내는 데는 제가 봤을 땐 조금 아쉽다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 하실 말씀 있습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노영식 그 부분에 대해서는 참 저희들도 부끄럽다는 생각을 사실은 먼저 합니다.
위원님 말씀처럼 저희들도 이번에 몇 가지 신청을 하기도 했었는데, 사실 이번에 저희 도가 여러 가지 추경 재원 때문에, 크게는 재난지원금부터 국비 대응에 좀 편중되어 있었고 자체적인 예산 편성 여건이 굉장히 힘이 들었습니다.
물론 그것도 변명인데, 저희들이 제대로 설득 못 하고 한 부분들이 있겠는데 어쨌든 위원님이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취지는 잘 알고 있으니까 내년 당초예산에서라도 예술인들의 어려움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심상동 위원 일단은 제가 볼 때는 지금 현재 도내 코로나가 장기화되면서 어렵지 않은 곳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죠?
그렇지만 제가 볼 때는 우리 소상공인도 어렵지만, 특히 문화, 관광, 체육 분야가 굉장히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될 일들이나 또 지금 현재 이 사각지대에서 우리가 발굴하지 못했던 과제들이 좀 많을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 부분을 저희들이 좀 챙겨서 본예산에서는 그분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과장님 처음 오셨는데 어쨌든 반갑습니다.
○관광진흥과장 심상철 예, 반갑습니다.
○심상동 위원 관광과장님으로 오셨는데 아까 우리 존경하는 신상훈 위원님이 했지만 지금 현재 관광과 예산 올라온 게 보면 거의 국비 매칭 사업이죠, 그렇죠?
방역 그런 거고, 그리고 지금 현재 뒤에 있는 것을 보니까 웰니스 관광 클러스터 사업, 이것은 주로 기반 사업입니다, 그렇죠?
어떻게 따지면 제가 볼 때는 지금 현재 기반 시설을 운영하면서 겪는 어떤 분야에 계신 분들이 굉장히 많을 것 같거든요.
기반 구축도, 지금 현재 국비를 확보해서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 확보되어 있는 관광 기반 시설을 잘 보전해서, 또 코로나와 함께 다음 세대를 준비한다라면 기존에 우리가 이 부분이 잘 준비되지 않는다라면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준비가 좀 필요하지 않느냐, 그래서 과장님이 오셔서, 얼마 안 되셨지만 지금 현재 새로운 사업도 중요하지만 기존에 이것과 관련된 어떤 사업도 좀 잘 챙겨달라고 부탁드리면서 내년 본예산에도 그런 부분이 충분히 녹아 나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며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관광진흥과장 심상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정열 심상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표병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표병호 위원 과장님, 사실 코로나 때문에 관광 산업에 종사하는 사람들한테 저뿐만 아니라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 많은 질타를 받을 거예요.
자기들도 목구멍이 포도청인데 어떻게 먹고살아야 될 것인지 이렇다 보니까 아까 우리 심상동 위원이 이야기했듯이 코로나 관련해서 예산집행 과정에 이런 부분이 좀 미흡하지 않나 이런 부분이 있거든요.
사실은 관광업계에 종사하시는 분들에 대한 애로사항도 있고 그런데, 그건 그렇고 일단 제가 질의를 몇 가지해야 될 것 같은데요.
웰니스 관광에 대한 부분, 이것은 지역 특색에 맞는 어떤 사업 관광 아이템을 좀 개발하고 이런 거죠?
그렇게 집중적으로 해야 될 일이죠?
○관광진흥과장 심상철 예.
일단 웰니스 관광 클러스터 사업 내용을 보면 웰니스 관광 상품을 판매하고 콘텐츠를 개발하는 게 하나가 되겠고요.
그다음에 웰니스 관광 홍보 및 인식 제고, 웰니스 관광 산업 역량 강화 및 수용태세 개선 지원, 이런 사업들이 주로 포함이 됩니다.
○표병호 위원 사실 우리가 이거 한다고 해도 공모 사업이기 때문에 공모 절차를 진행해서 선정이 되어야 집행을 하는 거잖아요?
○관광진흥과장 심상철 예.
○표병호 위원 그래서 제가 단편적으로 말씀을 좀 드리면 이런 부분이 있어요.
부산의 해운대라는 곳이 있는데 해운대에는 바닷가, 다른 건 없어요.
해수욕장 있고 그런 것밖에 없는데 교통이, 서울에서 열차를 타고 부산에 내리면 젊은 층이 뭘 우선으로 하냐면 부산의 돼지국밥을 먹는대요.
돼지국밥을 먹기 위해서 부산 해운대로 온다, 음식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중요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웰니스 관광 아이템을 개발하실 때 우리 경남에는 좋은 음식이 굉장히 많아요.
통영에 가면 밥맛없을 때 사실은 그렇거든요.
나이 먹은 사람들이 통영에 가면 멍게비빔밥 한 그릇 먹고 밥 먹는 기운을 차려서 건강을 유지한다는 이런 부분 때문에, 음식 문화에 대한 것도 관광자원에 포함이 된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음식도 여기에 포함해서, 이런 부분도 개발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제안을 하고 싶습니다.
우리 여기 기금도 작년에 비해서 올해는 줄어들었네요, 위에 국비 되는 게.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대응 투자가 50:50이죠?
○관광진흥과장 심상철 이게 2018년도에 진행되어서 3개년 사업인데, 원래 원칙대로 하면 올해가 사업 마감 해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올라가서 계속적으로 좀 더 활성화될 때까지 1년만 더 지원해 달라, 그렇게 해서 이번에 기금을 3억원 더 확보하게 된 것입니다.
○표병호 위원 이거 지금 우리 정신 차려야 돼요.
사실 경남이 관광자원도 많은데 이것 안 그러면 우리가 살아남기 힘듭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런 것을 새롭게 뭔가 하나를 개발해서 아이템을 추가해서 관광 자원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지금은 코로나 정국이기 때문에 모든 게 위축되고 이렇지만 미래를 대비하는 측면에서도 하나씩 하나씩 개발해 나가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저도 여기 몇 가지 웰니스 관광의 아이템이 있는데, 이것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추가해서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음식 문화에 대한 것도, 어떻게 개발하는 그런 것도 계획을 좀 담을 수 있겠습니까?
○관광진흥과장 심상철 지금 관광의 3대 요소라 하면 볼거리, 놀거리, 먹거리, 그중에 먹거리가 상당히 관광 요소 중에 중요한 부분이라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경남 대표 음식이라고 해서 지금 사업을 추진 중에 있고요.
이 사업이 선정되고 나면, 3개년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남부권, 중부권, 서부권 해서 작년에 한번 통영 등 남부권에 좀 했고요.
올해하고 내년에 대표 사업 선정이 완료되고 나면 이 대표 음식을 어떻게 홍보하고 활용할 것인지에 대한 종합 계획을 수립해 볼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 먹거리 부분도 지금 상당히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고 준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표병호 위원 중요한 아이템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활성화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관광진흥과장 심상철 예, 알겠습니다.
○표병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열 표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영 위원 반갑습니다.
김경영입니다.
과장님, 방금 우리 웰니스 관광 클러스터 이 사업에 대해서 좀 추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올해 3개년 계획이 끝나고 연장을 해서 하긴 했는데, 그러면 2022년 이후에는 지금 현재로는 계획이 없는 상태인 거죠, 이것과 관련해서는.
○관광진흥과장 심상철 지속적으로 클러스터 사업은 저희들이 활성화시킬 계획은 있습니다만 공모 사업에 따른 사업은 종료가 되는 겁니다.
○김경영 위원 그러면 공모 사업은 일단 종료를 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자체사업을 지속해서 어떻게 할 건가 하는 이후의 계획을 짠다는 거죠?
○관광진흥과장 심상철 지금 웰니스 종합 계획을, 저희들이 5개년 계획을 수립해서 지금 추진 중에 있기 때문에 그 계획에 따라서 세부적인 것은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영 위원 그러면 5개년 계획이 종료되는 해는 2022년입니까?
○관광진흥과장 심상철 2025년에 아마 종료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경영 위원 그 5개년 계획이 형성되어 있는 게요?
○관광진흥과장 심상철 예.
○김경영 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2021년도에 사업되는 이것은 지금 집행률이 어느 정도 되는 겁니까?
○관광진흥과장 심상철 집행률은 거의 집행이 다 되었습니다.
○김경영 위원 거의 집행 다 되었습니까?
○관광진흥과장 심상철 예.
○김경영 위원 올해에는 우리가 관광재단이 형성되어서, 그러면 관광기업지원센터에서 지금 사업을 집행하고 있는 방식입니까, 아니면 그 외에 플러스 더 있습니까?
○관광진흥과장 심상철 관광재단을 통해서 저희들이 위탁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경영 위원 그러면 관광재단을 통해서 웰니스 관광 클러스터 이 사업 전체적으로 재단에서 다 핸들링을 하는 거네요?
○관광진흥과장 심상철 예.
처음에는, 이게 당시 공모사업 선정할 때에는 항노화주식회사에서 사업을 하다가 작년에 재단이 발족되었기 때문에 재단으로 사업을 완전히 이관해서 지금은 재단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경영 위원 저는 관광 전문 인력을 양성하는 그 과정을 한번 볼 기회가 있어서 봤는데, 관광기업지원센터가 출발을 해서 재단에, 지금 굉장히 여력이 없는 가운데 지원센터에 팀장까지 임시적으로 맡아서 운영을 하고 있던데요.
이게 굉장히 열악한 조건이고, 이분들을 제가 이렇게 보니까 굉장히 전문성이 있는 분들이더라고요.
전문성들이 있고 또 관광기업지원센터에 입주해 있는 이런 분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기대가 굉장히 큰데 이 상태에서 얼마만큼 업그레이드가 딱 될 수 있는, 이 도약 시기에 뭔가 제대로 자리를 잡지 않으면 우리가 생각했던 이 기반들을 하는 게 계획대로 되기 참 열악한 조건이다 제가 이렇게 봤었거든요.
그래서 올해 전문 인력을 양성하는 이 과정에 어쨌든 신규로 진입하셨던 분들도 굉장히 많은 것 같고요.
물론 중진 인력들은 좀 되는 것 같은데 중견 인력들은 그만한 여건이나 급여체계나, 이런 보수체계도 굉장히 열악한 부분들이 있고, 그러면 중견 인력들이 여기 얼마나 머물러서 같이 해 줄 수 있을까, 신규 진입한 사람은 얼마만큼 그 구조까지 끌어 올라갈 수 있을까, 지금 굉장히 불안한 상태라고 저는 봐지거든요.
그런데, 내년도 당초예산에 물론 잡고 가겠지만 이 부분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 클러스터라는 큰 틀 안에서 역할을 해야 될 것이 굉장히 클 건데 거기에 대한 고민을 좀 많이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 심상철 저희들이 클러스터 사업을 하면서 상품을 개발하고 판매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지만 사실은 그 내용 중에 또 놓칠 수 없는 부분이 인력 양성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인력 양성을 위해서 많은 부분을 투자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이분들이 교육을 받았다고 해서 다 취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작년 같은 경우에도 거의 50여 명이 수료를 했지만 실제로 취업으로 연결된 케이스는 지금 한 4명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분들이 교육을 수료하고 관광업계에, 아니 웰니스 산업 쪽으로 많은 사람들이 취업을 할 수 있도록 해 줘야 되는 역할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저희들이 좀 더 고민하고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영 위원 그래서 어쨌든 뭐 국장님께서 전체 다각적으로 보면서 관광 웰니스 인력들이, 지금 우리가 콘텐츠코리아랩 이런 분야라든지 콘텐츠를 육성하는 분야고, 이게 부서가 조금씩 다르다 보니까 큰 틀에서 연계가 될 수 있는 것들도 저는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이 좀 드는데, 현실적으로 보면 다 각각 파트 파트로 쪼개져 있기 때문에 이게 얼마만큼 서로 시너지 효과를 가져갈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큰 틀에서 봐주는 측면도 좀 있고, 중견 인력들을 얼마만큼 이 상태에서 계속 유지해 줄 건가 그 부분에 대한 고민들도 함께 해 주기를 바라면서 당초예산 이후의 예산 확보라든지 미리 좀 고민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관광진흥과장 심상철 예,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열 김경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다른 위원님 질의, 정동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동영 위원 정동영 위원입니다.
조서 15페이지에 보면 관광지 방역 개선 사업 있죠?
○관광진흥과장 심상철 예.
○정동영 위원 여기 대상이 우리 관광분야의 실직자, 휴직자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관광진흥과장 심상철 예.
지금 사업 대상이 여기 사업조서에는 관광업계 실직자 및 휴직자로 되어 있지만 1순위가 그렇고요.
2순위가 여행업계 종사자, 3순위 취업 취약계층까지도 사업 대상이 포함됩니다.
○정동영 위원 그러면 여기 173명이 되어 있는데 이게 전체 실직자라든지 휴직자 수치입니까?
○관광진흥과장 심상철 그 부분은 정확하게 실직자, 휴직자 통계치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저희들이,
○정동영 위원 모른다고 하면 그게 어떻게 예산 수립이 됩니까?
○관광진흥과장 심상철 이것은 저희들이 시·군에 사업 대상은 실직자, 휴직자를 1순위로 두고, 2순위는 여행업계 종사자, 3순위 취업 취약계층 이렇게 해서 그 대상자들 중에서 사업 가능한 사람, 참여 가능한 사람을 수요 조사를 해서 173명을 선발한 겁니다.
그래서 아마,
○정동영 위원 그러면 이게 7월 28일 자로 받은 겁니까?
○관광진흥과장 심상철 예.
○정동영 위원 이게 각 시·군에서 취합한 인원이다 이 말씀이죠?
○관광진흥과장 심상철 예.
시·군에서 취합해서 올려준 인원입니다.
○정동영 위원 그러면 지금 되어 있는 이 예산이 이분들이, 이분들이 하는 구체적인 일이 무엇입니까?
○관광진흥과장 심상철 관광지에 방역수칙을 준수하도록 유도를 하고 안내를 하고,
○정동영 위원 안내를 하고,
○관광진흥과장 심상철 예.
필요에 따라서는 손소독제 같은 것을 뿌려주고 그런 방역작업을 하는 겁니다.
○정동영 위원 그러니까 거기에 순수하게 안내하고 지도하는 데 들어가는 인력에 대한 그런 예산이다, 그렇죠?
○관광진흥과장 심상철 예.
○정동영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열 박삼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삼동 위원 방금 방역수칙을 한다고 이야기를, 안내한다고 했는데 교육을 누가 시키죠?
○관광진흥과장 심상철 교육은,
○박삼동 위원 여기 173명에 대해서 교육을 누가 시키는 겁니까?
주로 어떤 곳에 배치가 되나요?
○관광진흥과장 심상철 주요 관광지에 배치가 되고 교육은,
○박삼동 위원 관광지에 배치가 되고요?
○관광진흥과장 심상철 예.
○박삼동 위원 또?
지금 배치 현황을 해서 여기 우리 도에서 집행을 바로 하는 겁니까, 받아서 돈을 시·군부로 내려주는 겁니까?
○관광진흥과장 심상철 저희들이 시·군에 교부해서 시·군에서 직접 사업을 수행합니다.
○박삼동 위원 그러면 전액 국비니까 여기에서는 하는 일이 뭐예요?
도에서는 하는 일이 뭐예요?
○관광진흥과장 심상철 도에서는, 이게 사실 관광업계에 종사하시는 분이 코로나 상황으로 실직을 많이 하고 휴직을 많이 하다 보니까,
○박삼동 위원 관광업계만 하는 겁니까, 별도로.
○관광진흥과장 심상철 아닙니다.
여행업계도 합니다.
○박삼동 위원 예?
○관광진흥과장 심상철 여행업계도 합니다.
○박삼동 위원 아, 여행업계도 하고 관광업계도 하고,
○관광진흥과장 심상철 예.
○박삼동 위원 방금 이야기했듯이 어떤 곳에 하는 데이터가, 어떤 곳에 몇 명 배치가 되어 있고,
○관광진흥과장 심상철 지금 관광지 66개소에 총 173명을 투입할 계획으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박삼동 위원 투입 계획입니까, 투입된 겁니까?
○관광진흥과장 심상철 지금은 투입되었습니다.
국비이기 때문에,
○박삼동 위원 그러니까,
○관광진흥과장 심상철 시·군에서 바로 해서 지금 교육 마치고 실전 투입이 되었습니다.
○박삼동 위원 그러니까 보니까 도에서는 지금 현재 정확하게 데이터도 잘 모르네요.
도비 안 들어간다고 해서 관리·감독이 안 되면, 국장님 답 한번 해 보세요.
○문화관광체육국장 노영식 예.
위원님, 저희들이 세부적으로 파악을 못 한 것은 죄송한데요.
도에서 역할을 안 한 게 아니고 이 부분을 사실 저희 도에서 끊임없이 문화부에 건의를 해서 이번에 편성이 된 사업입니다.
○박삼동 위원 어디예요?
○문화관광체육국장 노영식 저희들이 문화부에 계속 이것을 건의를, 작년에 한번, 이번에 아시다시피 관광업계나 여행업계가 코로나에 직격탄을 맞았으니까 작년에 잠깐 했는데 반응이 좋았는데 올해 반영이 안 되어 있던 것을 저희들이 계속 건의를 해서 이번 추경에 편성된 겁니다.
○박삼동 위원 국장님, 여기 실직자, 휴직자로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시·군별로 실직자, 휴직자들이 접수를 한 현황이라든지 채용을 한 이런 것들을 받아 봤습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노영식 처음에 어차피, 아까 이야기했지만 시·군에서 그 현황을 받으라고 하기는 했는데, 제가 지금 현황을 모르겠는데 그것은 따로 또 제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삼동 위원 이게 정확하게 데이터가,
○문화관광체육국장 노영식 실직자가 몇 명인지, 아니면 지금 현재 관광업계 종사자나 여행업계 종사자들이 실직 상태는 아니더라도 사실 개점휴업 상태에 있는 분들이 많으니까,
○박삼동 위원 그러니까 이걸 하는 것 같으면 개인적으로 혼자 하는 것은 실직이라는 이런 게 제대로 안 나오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문제가 있고, 제가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나중에 복지보건국에 이야기를 할 건데 여기에서 이렇게 코로나에, 김일수 의원도 했지만, 저도 도정질문을 언급했습니다만 조금 전에 우리 신상훈 위원님이 위드 코로나 이렇게 되어 있는데, 위드 코로나를 진작 오래전부터 만들어 줬어야 합니다.
이 관리·감독을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금 현재 길거리에 쓰레기 환경미화원이 있는데 쓰레기 줍고 이런 데 투입할 것이 아니라, 식당이나 이런 데 배치를 해서 정확하게 안전 수칙을 지켜서 풀어놔 줘야 하는데 감아놓고 딱 가둬놓고 앉아 있다 이 말이에요, 나중에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이런 부분들은 잘하는 부분인데, 정확한 데이터가 나왔는지 안 나왔는지 이게 나와야 된다고요.
그래서 정말 어려운 사람들한테, 지금 현재 관광업계 같은 경우에는 직격탄을 맞고 있잖아요, 다른 데도 좀 맞은 데도 있지만.
이런 부분들은 정확하게 좀 관심 있게 봐줘야 된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국장님하고 과장님께서 좀 더 심도 있게 해서 이 돈을 더 하더라 해도 우리가 안전 수칙을 지키면서 위드 코로나 함께 가야 됩니다.
함께 안 가면요, 지금 현재 왜 재난지원금을 계속 가둬놓고 줍니까?
저는 굉장히 개인적으로 못마땅하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하고 과장님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열 박삼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면 국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체육국 관광재단이사장이 지금 공석이잖아요?
지금 임용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그것 좀 말씀해 보세요.
○문화관광체육국장 노영식 저희들이 관광재단의 대표이사와 사무국장이 동시에 공석이었습니다.
○위원장 박정열 사무국장도 공석입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노영식 사무국장은 저희들이 처음에 관광재단을 만들 때 도의 서기관을 파견했었는데, 그 당시 행안부에서 저희들이 직위 승인받을 때 파견을 1년으로 한정했기 때문에, 처음 작년에 만들 때 들어왔던 사무국장은 본청으로 복귀를 하고 이번에 새로 뽑았습니다, 사무국장님은.
오늘 자로 사무국장 임용이 되었고요.
○위원장 박정열 사무국장은 우리 도에 5급 직원이죠?
○문화관광체육국장 노영식 4급 출신으로...
○위원장 박정열 사무관으로,
○문화관광체육국장 노영식 서기관이 이번에,
○위원장 박정열 이번에 서기관이 갔습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노영식 예, 지방서기관이 임용되었고요.
그다음에 대표이사는 오늘까지 지금 현재 공모를 접수받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까지 접수를 받으면 다음 주 정도에 서류 심사가 되고, 그다음 주에 면접 심사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정열 그러면 우리 국장님이 알고 계시는 것은 오늘까지 공모한 사람들이 더러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노영식 아침에 제가 듣기로는 현재 5명 들어왔다고 들었습니다.
명단은 보지는 못했고요, 5명 들어왔다고 이야기 들었습니다.
○위원장 박정열 관광재단이 만들어지자마자 코로나 오고, 관광재단 대표이사가 저번에 무슨 문제가 좀 있었잖아요?
○문화관광체육국장 노영식 예.
○위원장 박정열 아무 성과 없이 그냥 이렇게 또 그만두었단 말입니다.
이것 어떻게 보면 문제가 참 많아요, 제가 볼 때는.
지금 우리 재단의 직원은 몇 명이나 됩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노영식 18명인데요.
18명 정원에 2명 결원해서 현재 16명이 근무를 하고 있는데, 현재 정관상 제가 대표 대행을 하고 있으면서 사실 가보면, 물론 처음 하니까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고, 밖에서 볼 때는 좀 미흡한 부분도 보이고 하겠지만, 아까 김경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관광기업지원센터 이런 데 가보면 직원들이 그래도 제한된 여건 속에서 참 열심히 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사실은 있습니다.
어쨌든 위원장님 걱정 좀 덜 하실 수 있도록 이번에 새로 사무국장 뽑고, 다음 대표이사 관계는 따로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해서 만약에 체제가 정비가 되면 좀 더 나은 모습을 볼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정열 대표이사 임용과정을 우리 위원님들께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 보고를 수시로 해 주시고, 대표이사가 없고, 국장이 없고, 물론 국장님이 업무가 많잖아요, 우리 국장님이.
○문화관광체육국장 노영식 예.
○위원장 박정열 그런데 관광재단 대표까지 겸임하신다니까, 우리 위원님들 그것 모르는 부분이 좀 많을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수시로 와서 보고를 해 주시고, 사실 우리 관광재단 설립해서, 하여튼 우리 국장님을 한번 믿어볼 테니까 직원들 기강, 업무에 대한 어떤 나름대로 활용을 최대한으로 해서 대표이사 빈자리를 메울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 임용과정에 대해서 수시로 보고를 해 주세요.
○문화관광체육국장 노영식 알겠습니다.
○심상동 위원 위원장님,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정열 심상동 위원님 자료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상동 위원 국장님, 안 그래도 관광재단에 대해서 어차피 이야기되고 있는데, 제가 걱정하는 것은 우리가 설립된 지는 얼마 안 되었지만 사실은 코로나를 겪다 보니까 자본잠식도 저는 걱정이 되어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대행 사업들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또 아니면 자체 수익사업은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그리고 이러한 것이 코로나를 대비해서 어떤 전략을 갖고 있는지, 우리 재단에서 그런 내용을 저한테 좀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노영식 따로 답변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정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심상동 위원님, 우리 과장님 자리해 주십시오.
다음은 김창덕 체육지원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지원과장 김창덕 체육지원과장 김창덕입니다.
○위원장 박정열 체육지원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삼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삼동 위원 국장님!
○문화관광체육국장 노영식 예.
○박삼동 위원 제가 국장님께 한 말씀드리고, 지금 현재 경남FC 같은 경우에는 예산을 증액 요청한단 말이죠.
체육지원과에는 우리 지역의 의원님들이 지역에 무슨 사업이 있나 없나, 할 게 있나 없나 하고 사전에 협의를 해서 국비를 좀 받아서 할 거, 도비를 할 거 이런 것을 전혀 이야기를 안 한다 말입니다.
신청을 하고 보는 것 같으면 이것은 우리 사업이 아니니까 국비를 신청해서 특교로 해야 된다든지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지금까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노영식 사실은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이런 FC 부분도 예산 편성하기 전에 항상 위원님들에게 먼저 설명드리고, 또 협조 받을 것 받고 한다고 하는데도 또 부족...
○박삼동 위원 일단 어떤 쪽이든지 제 지역구에 예산을 편성해 달라고, 추경에 좀 해 달라고 하니까 그렇게 과장님이 말씀하셔서 제가 굉장히 좀 그랬는데, 제가 쪽지를 국장님께 드렸습니다, 아침에.
국장님, 예산을 편성하든지 해서 책임지고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것은 답변 안 듣겠습니다, 이것은 속기록에 조금 남기면 뭐 할 것 같아서.
과장님, 24페이지에 장애인생활체육대회 같은 경우에 이것은 진행을 할 계획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올해는 안 할 계획입니까?
어떻게 합니까?
○체육지원과장 김창덕 당초 계획은 창원시에서 5월경에 개최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나 잘 아시다시피 코로나 관계 때문에 11월경에 개최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만 확정적이지는 않습니다.
○박삼동 위원 예?
○체육지원과장 김창덕 11월경 개최 예정이나 날짜가,
○박삼동 위원 당초에는 5월에 했었는데,
○체육지원과장 김창덕 예, 그렇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연기되어서 11월경 개최할 예정이나 아직 1차는 확정되지 않았고, 개최 여부도 불확정적인 상황입니다.
○박삼동 위원 이게 그러면 기금하고 도비가 90%네요?
기금이 10%이고,
○체육지원과장 김창덕 예, 그렇습니다, 3억원 행사입니다.
○박삼동 위원 2020년도에는 했습니까?
○체육지원과장 김창덕 개최를 못 했습니다.
○박삼동 위원 몇 월에 했죠?
○체육지원과장 김창덕 코로나 때문에,
○박삼동 위원 개최를 못 했다?
○체육지원과장 김창덕 개최가 순연되었습니다.
○박삼동 위원 그러면 올해는 연기를 해서 할, 현재의 이 추세대로라면.
○체육지원과장 김창덕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먼저 체육인과 우리 체육 종사자들의 측면에서는 행사를 개최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다만, 그렇지만 우리 도민의 큰 안전을 위해서는 좀 더 행사를 고려해야 할, 두 가지를 비교 고려해야 할 그런 문제입니다.
아마 지금과 같은 추세라면 개최가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관계기관과 창원시, 단체 등과 협의해서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삼동 위원 시비는 얼마 포함이 됩니까?
시비는 없습니까?
시·군비 10%, 도비 90%이니까 시비만 하면 되네요?
○체육지원과장 김창덕 그 단체에서 주관하는 행사이기 때문에 시비는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박삼동 위원 제가 볼 때는 이게 어렵고 힘들게 생활하시는 분들이니까 좀 어렵고 힘이 들어도 코로나 규칙을 지키면서 할 수 있도록, 11월 개최는 추우면 곤란할 것 같고, 좀 했으면 하는 저 개인적인 바람인데 좀 더 적극적인 목적으로 대응을 해 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체육지원과장 김창덕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정열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심상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상동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심상동입니다.
우리 체육회에 가는 예산 큰 게 경남FC 활성화 지원 같은데요, 그죠?
아마 경남FC가 지금 코로나 때문에 운영상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전반적으로 어떤 부분이 그렇게 어렵다고 파악하고 있습니까, 코로나 때문에 어려운 점.
○체육지원과장 김창덕 2019년 같은 경우에는 입장객 수가 연 8만8,000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는, 올해 7월까지는 1만 명 정도 받았습니다.
관객 수가 계속 줄었고, 그러다 보니까 입장객 수입이 감소된 면 하나, 두 번째로는, 사실 코로나 관계없이 자체 수입이 부족하다는 겁니다.
제일 큰 것은 자체 수입을 확보해야 할 재원 중에 제일 중요한 것은 이적료 수입인데, 작년 대비해서 이적료 수입이 26억원 가까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불가피하게 60명의 선수단과 16명의 구단 구성원들에 대한 인건비가 부족해서 17억8,000만원을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심상동 위원 일단은 입장객 감소는 코로나 관련해서 우리가 충분히 용인될 수 있는 것 같고요.
우리뿐만 아니라 앞으로, 특히 자체 수입 중에서도 이적료 부분은 코로나 관계없이 우리의 하나 과제물 아니겠습니까?
○체육지원과장 김창덕 예, 그렇습니다.
○심상동 위원 이 부분은 앞으로, 우리가 지금 문제가 아니고 상시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보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이 생각하고 있는, 이것을 어떻게 극복하기 위해서 생각하는 방안이 있습니까?
○체육지원과장 김창덕 우선 우리 위원님 많이 지적해 오듯이 유소년재단을 잘 활용해서 거기에 우수한 인재들을 확보하고, 그 인재들을 확보하는 데 크게 예산은 많이 들지 않습니다.
그 유소년을 잘 활용해서 인재를 확보하고, 그 인재를 경남FC에서 선수를 육성해서 이적시킨다든지 아니면 나은 방향으로 보내는 그런 전략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아울러 하나는 사실 우리 역시 경제력 향상입니다.
지금 2부인데, 1부 리그가 향상되면 이적료 수입과 더불어 우리 도내에 있는 주요 기업들의 스폰서도 좀 늘어날 것으로 예상합니다.
○심상동 위원 제가 지금 당장은 이 부분은 더 이상 말씀은 안 드리겠지만, 아마 시민구단으로서 경남 경우는 경남FC뿐만 아니라 물론 우리가 2군에 있지만, 강원이라든지 광주라든지 우리가 여러 군데 있지 않습니까?
대구라든지, 그죠?
○체육지원과장 김창덕 예.
○심상동 위원 이런 부분들하고 전반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고비용 구조일겁니다, 운영에 있어서 보면.
그런 부분을 가지고 앞으로 좀 대안이, 우리가 지금 코로나 관계없이 겪어야, 제시해야 될 어떤 대안이 있을 것이고, 그죠?
그리고 지금 현재 코로나로 인해서 운영상에 문제점이 있지 않습니까?
○체육지원과장 김창덕 예.
○심상동 위원 우리만 겪는 게 아니고 전체적인 축구가 다 겪는 것일 건데, 이 부분을 좀 분리해서 전략적으로 대안을 제시해 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것이 본예산에도 그런 것이 좀 반영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제가 갖고 있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체육지원과장 김창덕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정열 표병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표병호 위원 과장님, 경남FC 심상동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경남FC 우리 도민구단이기 때문에 자라나는 청소년, 스포츠 동호인들이 지대한 관심이 좀 높아요.
경남FC 현재 순위를 간단하게 이야기해 주십시오.
○체육지원과장 김창덕 지금 6위입니다.
○표병호 위원 2부 리그?
○체육지원과장 김창덕 예, 2부 리그 6위를,
○표병호 위원 2부 리그 6위,
○체육지원과장 김창덕 예, 그렇습니다, 6위입니다.
○표병호 위원 주장이 백성동이라는 선수인데, 발 빠르고 참 잘해요.
그런데 개인적으로 청소년들이 좋아 하고 이러해서, 스포츠 동호인도 마찬가지이고, 우리 순위가 6위다 보니까 도민의 자존심이 허락 안 된다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해요, 사실은.
이 스포츠라는 것은 외국에 예를 들면 결국에는 자금 싸움이거든요.
자금이 많이 투입되면 순위가 올라가는 것이고, 우수한 선수를 유입해서 사기를 충족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는데, 우리는 도민구단이다 보니까 한계점은 있습니다.
아까 심 위원님 이야기했듯이 그렇지만 도민들을 위하고, 청소년들을 위해서 사기 진작을 위해서 뭔가 각성이 필요합니다.
사실 이 돈 가지고 뭐 하라고 그러면 선수들한테 아픔만 주는 것은 우리도 가슴 아픈 일인데, 그래도 대안이라는 것은 있잖아요.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그러는데, 각 지역별로 순회를 해서 순회 경기를 통해서 또 지역하고 상생할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스포츠 인구를...
하여튼 스포츠가 증가하면 할수록 국민건강은 더 좋아지는 것이라고 보거든요, 제가 볼 때는.
도민구단의 장점은 그거라고 봐요.
도민하고 밀접하게 스킨십할 수 있는, 또 교류할 수 있는 그런 장치적인 제도를 마련해야 될 것 같아요.
코로나 때문에 지역별로 순회 경기를 안 하죠?
아직 계획은 없는 것 같은데, 그래서 앞으로도 여기 운영비 부족분에 대한 지원금인데, 이것은 사실은 저희도 좀 미안한 구석도 있지만, 도민이 보기에는 사실 너무 성적도 이러니까 걱정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돈을 많이 들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거기에 따라서 활성화 방안을 강구를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고생하십니다, 과장님.
○체육지원과장 김창덕 우리 도민구단답게 코로나가 안정화되면 말씀하신 순회 경기 이전 경기를 좀 더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병호 위원 지난번 우리 계획에 있었죠, 유소년축구단.
○체육지원과장 김창덕 예.
○표병호 위원 각 지역별로 편성해서 지도를 하고, 자라나는 청소년들의 꿈과 스포츠 인구에 대한 것도 물론 마찬가지이고, 동호인들도 마찬가지일 것이고, 저변 확대를 위해서 좀 더 확대를 해 주시고, 그런 것을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생각해 주십시오.
○체육지원과장 김창덕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정열 표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수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수명 위원 백수명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사전에 오셔서 설명을 해 주셨고, 또 박진관 대표이사님께서도 오셔서 설명을 해 주셨는데, 제가 예산서 한번 보니까 2018년도에 95억원인데 이때는 코로나 오기 전 같은데 그때는 입장료 수입도 좋았고, 거기에 비교를 해 보면 2021년도 코로나 상황에서 102억원이라면 2018년도 비교해서 약 7억원 플러스되는 것인데, 입장료 수입 줄은 것, 자체 수입 줄은 것 비교하면 그렇게 많은 예산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조금 전에 표병호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예산 150억원 주면 우리 일등한번 하겠습니까?
이번 추경에 잘해서 경남FC 성적도 좋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체육지원과장 김창덕 잘 알겠습니다.
지금 36경기 중에서 9경기가 남았는데 남은 경기는 최선을 다해서 플레이오프에는 진출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정열 신상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상훈 위원 과장님, 예산에 관련된 것은 아니고요.
성적 관련 이야기가 나와서 잠깐 여쭤보고 싶은 게 하나 있는데요.
상무가 1위를 해도 승격이 안 되잖아요?
상무팀이 1위를 하면 승격이 안 됩니다.
과장님 괜찮습니다.
천천히 답변, 나중에 정리해서 저한테 이야기를 해 주세요.
상무가 1위가 되면 승격이 안 될 거예요.
그러면 4위까지 플레이오프하는 게 5위로 내려가는 것인지, 아니면 4위 팀에서 2, 3, 4위 팀이 그대로 하는 것인지 이것만 정리해서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체육지원과장 김창덕 이것은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1부 리그에 관한 것은 12개 팀이 있고, 2부 리그는 10개 팀이 있습니다.
10월 31일까지 종료가 되면 1부 리그에 12위 팀은 자동으로 내려옵니다.
11위 팀하고 2부 리그에 있는데, 2부 리그에 1부 팀은 그대로 1부로 올라갑니다.
다만, 4위 팀하고 3위 팀에서 승리 해서, 4위와 3위가 붙어서 이기는 팀하고 다시 2위와 붙어서 이기는 팀하고 11위 팀하고 붙어서 그 팀이 승리하면 1부로 올라가는 그런 구조입니다.
○신상훈 위원 그것 알고 있는데요.
상무가 우승을 하면 1부로 못 올라갈 거예요.
○체육지원과장 김창덕 아까 우리 실무자 이야기는 상무도 똑같이 적용이 되는 것으로,
○신상훈 위원 올라가요?
○체육지원과장 김창덕 예.
○신상훈 위원 그러면 그것하고 상관없이...
○문화관광체육국장 노영식 확인을 다시 한번 해 보겠습니다.
○신상훈 위원 그것 확인해서 이야기해 주십시오.
○체육지원과장 김창덕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정열 신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동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동영 위원 국민체육센터에 대해 서 이것 건립하는 기준이 어떻습니까?
○체육지원과장 김창덕 국민체육센터는 크게 세 가지로 분류됩니다.
첫째 하나는 일반형, 두 번째는, 근린생활형, 장애인형으로 나눠집니다.
일반형은 제일 큰 특징이 수영장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규모도 40억원 정도 들어가고, 우리 도비가 7,500만원 들어가고, 그다음에 근린생활형은 실제 5㎞ 내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그런 체육센터인데, 그 시설은 10억원 내이면 도비는 2.5억원 지원됩니다.
장애인형은 역시 수영장이 들어갑니다.
들어가는데 규모가 약 50억원 되고, 우리 도비가 10억원 정도 지원됩니다.
○정동영 위원 여기 내역에 보면 11개 시·군에 18개 체육관이 지금까지 한 실적이죠?
○체육지원과장 김창덕 예, 그렇습니다.
○정동영 위원 그런데 이 시·군은 거의 다 된 것 같은데, 통영 같은 경우는 이 재원으로 된 게 한 게 있습니까?
35페이지이네요.
○체육지원과장 김창덕 지금 현재 통영은, 이것은 현재 2011년도에 계속사업이나 신규사업으로 추진한 사업인데, 통영 같은 경우는 이미 완료되었거나 이런 사업입니다.
현재 추진 중인 사업은 통영은 없습니다.
○정동영 위원 그러면 여기에 37페이지에 되어 있는 것은 지금 현재 추진 중인 사업입니까?
○체육지원과장 김창덕 예, 2021년도에 작년도 계속사업이나 올해 사업이 반영되어서 추진한 사업입니다.
○정동영 위원 국민체육센터가 건립된 전체적인 현황을 지금까지 연도별로 해서 현황을 하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지원과장 김창덕 예, 알겠습니다.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정동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열 조금 전에 정동영 위원님 말씀하신 그 자료를 저도 궁금해요.
우리 위원님들에게 다 배부해 주십시오.
○체육지원과장 김창덕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정열 이영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실 위원 이영실입니다.
방금 정동영 위원님에 이어서 제가, 국민체육센터 건립 지원에 방금 말씀하실 때 장애인형에는 수영장이 포함된다고 했는데, 이번 추경에서 감액으로 갖고 온 부분이 김해에 반다비, 이게 장애인체육관이잖아요, 반다비가?
○체육지원과장 김창덕 예, 그렇습니다.
○이영실 위원 그런데 이게 수영장형에서 체육관형으로 바뀌었어요.
○체육지원과장 김창덕 예, 그렇습니다.
○이영실 위원 그러면 장애인형은 수영장이 포함이라고 했는데 이 김해는 어떻게 된 겁니까?
○체육지원과장 김창덕 여기에 특별한 것은 김해시에서 인근에 바로 짓고자 하는, 체육센터 인근에 기존의 장애인 체육시설이 있고,
○이영실 위원 장애인 수영장이 있어요?
○체육지원과장 김창덕 예, 바로 짓고자 하는 옆에 해동이국민체육센터 여기에 6개 라인 중 한 개가 장애인이 할 수 있는 수영장이 하나 있고요.
또 바로 연접해서 장애인 목욕탕이 있기 때문에,
○이영실 위원 수영장하고 목욕탕은 좀 개념이 다르잖아요?
○체육지원과장 김창덕 일단 이렇게 있기 때문에 김해시에서 당초에 수영장이 들어가는 장애인 체육관을 했는데, 인근에 시설이 두 개가 있기 때문에 충분히 수요를 충족할 수 있다라고 사업을 변경했고,
○이영실 위원 그러면 그것은 장애인 단체들하고 협의해서 그렇게 진행한 겁니까?
○체육지원과장 김창덕 일부 아마 김해시에서는 협의가 되었고 수요가 충분히, 2개 기관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이 시설도 수요를 충족할 수 있다...
○이영실 위원 김해는 2개소의 체육센터가 건립되는데 그중에서 한 개가 반다비체육센터인데, 그중에서 수영장이 인근에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이 축소되어서 감액이 되었다라는 말씀인 거잖아요?
○체육지원과장 김창덕 당초에는 사업 계획에는 들어 있었는데, 사업 추진하는 과정에 두 개의 장애인들을 위한 수영장이 있기 때문에,
○이영실 위원 이 체육센터 자체가 장애인들을 위한 체육센터인데, 이 부분 그것을 좀 확인을 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방금 말씀하실 때 인근에 있는 수영장센터에서는 한 라인 정도만 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고, 그다음에 목욕탕을 이야기하셨는데 목욕탕은 체육센터하고는 다른 거니까, 그 부분이 그렇게 했을 때 실질적으로 장애인체육센터가, 반다비체육센터가 건립이 될 때 장애인단체의 그 필요성에 대해서 감안해 봤는지, 의견을 들어봤는지, 그렇게 하고서 사업이 축소되었는지, 이게 국비가 지원되어서 하는 것인데 이 장애인체육센터라고 별도로 이렇게 저희가 생활형하고 구분해서 체육센터를 만드는 것인데,
○체육지원과장 김창덕 예, 그렇습니다.
○이영실 위원 그쪽에 한 라인을 쓸 수 있다라는 걸로 했을 때 기본적으로 접근이 다르거든요.
일반 생활센터 같은 경우에는 일반인이 접근하기 때문에, 그런데 장애인체육센터 같은 경우에는 접근하는, 들어가는 입구부터가 장애인을 대상으로 이게 구성이 되었을 거라 말입니다.
그 안에 설비가 그런 것들이 되어 있을 때 라인 하나만 쓰는 걸로 해서 이렇게 변경이 될 수 있는 것인지,
○체육지원과장 김창덕 위원님, 우선 다른 시설들은 거의 같이 하되 수영장만 빠지는 것입니다.
빠지는 이유는 인근에 두 개의 시설이 있기 때문에,
○이영실 위원 아니, 그러니까 말씀을,
○체육지원과장 김창덕 그 시설을 충족할 수 있다는 것이고, 그래서 아마 문광부에서도 그 계획이 타당성이 인정되어서 삭감되고 대신 기금 10억원이 삭감된 것입니다.
○이영실 위원 장애인단체에서도 그렇게 인정이 된다면 모르겠는데, 그러지 않다면 한 라인 정도로 쓸 수 있는 것으로, 또 목욕탕이 있기 때문에, 저는 목욕탕을 자꾸 이야기를 하시면 안 될 것 같고요.
인근에 있는 체육시설 수영장에 장애인과 함께 이용할 수 있는 부분인데, 충분히 장애인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 확보가 되기 때문에 가능하다면 모르겠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확인 한 번 더 해 주십시오.
○체육지원과장 김창덕 잘 알겠습니다.
○이영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열 김경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영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점심시간이 되는 관계로 빨리 하겠습니다.
공공체육시설 개보수 지원 사업이 이번에 7억원이 긴급 지원이 되었던 것인데, 이게 사실은 국민체육진흥기금에서 예산을 받아서 시·군비하고 매칭하지 않습니까?
이게 필요한 시설은 굉장히 많고, 기금을 주거나 하는 것들은 한정이 되어 있는데, 사실상 예산 충족률이 얼마나 됩니까?
신청한 건수 대비해서 실제 지원에 선정되는 게 어느 정도 비율입니까?
○체육지원과장 김창덕 이 건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아마 균특은 매년 3월경에 선정하고, 기금은 5월경에 선정하는데, 이번 건은 정기적인 것은 선정하고 예산이, 일단 기금이 남았기 때문에 추가로 구매했습니다.
16개 시·군에서 선정했는데 하나가 된 것입니다.
덕동테니스장 개보수 사업이 선정되어 있습니다.
○김경영 위원 거의 보통 경쟁률이 16:1이라고 보면 되는 겁니까?
○체육지원과장 김창덕 우선 수시 경쟁률은 그렇고요.
앞에 정기적으로 할 때는 우리가 통상 10건을 신청하면 약 반 정도는 반영은 하는 편입니다.
○김경영 위원 그렇습니까?
○체육지원과장 김창덕 예.
○김경영 위원 제가 피부로 체감하기는 사실상 공공체육시설이 굉장히 낙후하고 노후 되어서 시민들의 민원이나 불편도가 상당히 많이 올라오는데, 사실은 시·군에서는 거의 포기 상태 비슷하게 그런 현상을 많이 보게 됩니다.
특히 저는 창원 지역을 보기 때문에 그랬는데 군지역은 또 너무 거리가 접근성이 멀어서 활용이 안 되어서 노후가 되는 문제도 생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런 문제를 보면서 이후에, 오늘 체육진흥 조례도 좀 통과가 됐고 하니까 전반적으로 체육시설의 활용도 이런 것들이, 주민들의 실제 수혜 정도 이런 것들이 우리 기본계획 안에 좀 반영이 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혹시 그런 계획을 지금 가지고 있습니까?
○체육지원과장 김창덕 이번에 아마 우리 위원장님이 발의하신 체육진흥 조례에 근거해서 5개년의 체육진흥 기본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내년 당초예산에 용역을 의뢰해서 5개년 기본 계획을 수립하고자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경영 위원 그러면 우리 도 단위로 실시하는 겁니까, 국가 단위로?
○체육지원과장 김창덕 도 단위,
○김경영 위원 도 단위로,
○체육지원과장 김창덕 우리 경남도의 체육진흥 기본 계획을 수립하고자 용역을 준비 중입니다.
○김경영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번에 공공시설 개·보수하면서 저도 본 건데 어쨌든 국민 1인당 체육의 실제 활용도, 수혜도, 그래서 지역 단위로 얼마나 어떤 격차가 있는지 저는 그런 것까지 면밀하게 이번 조사 작업에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체육지원과장 김창덕 예, 잘 알겠습니다.
○김경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열 김경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체육지원과장님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종원 도립미술관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원 도립미술관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종원 도립미술관장님, 추경이 크게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도립미술관장 김종원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정열 자리해 주십시오.
다음은 박영주 경남대표도서관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경남대표도서관장 박영주 경남대표도서관장입니다.
○위원장 박정열 박영주 경남대표도서관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상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상동 위원 관장님 반갑습니다.
도의회에서도 보고 또 이 자리에서 보니까 새삼 새로운 느낌이 드는데,
○경남대표도서관장 박영주 예, 감사합니다.
○심상동 위원 아마 코로나 때문에 비대면이 되면서 우리 도서관의 수요도 많이 변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렇죠?
그중에서 오늘 이번에 올라온 사업을 보니까 창작 공간이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이것보다 더 많은, 우리가 지금 현재 아이들도 비대면이 되면 학교를 못 가고 또 직장인들도 코로나 단계가 올라가면서 근무 여건이 좀 달라지다 보니까 우리 도서관의 수요가 좀 있을 것 같은데 어떤 수요가 많이 나옵니까?
○경남대표도서관장 박영주 지금 K-도서관 사업은 문화부에서 올해 신규 사업으로 추진을 했었고요.
그리고 작년도 예산이 확정된 다음에 올 2월에 수요 조사를 한 것 같습니다.
기본적인 계획은 2억원 정도 범위 내에서 수요 신청을 받았고, 저희들 도는 이번에 한번 해 보니까 세 군데에서 신청을 했었어요.
그렇게 해서 창원하고 통영, 남해도서관이 일단 선정은 됐습니다.
그런데 이게 모든 도서관이 참여할 수 있는 게 좀 한계가 있었던 게 지원할 신청 조건 자체가 미디어 창작 공간을 만들 수 있는 공간이 있는 도서관만 신청하도록 되었기 때문에 수요가 좀 적지 않았나 싶기도 하고, 그래서 내년도에도 만약에 이 사업들이 문화부에서 지원 사업으로 내려오면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전 시·군의 도서관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심상동 위원 이번에는, 물론 이것은 정부 공모 사업인데 현실적으로 지금 현재 뭐냐 하면 가령 예를 들면 아이들 도서 대출하는 데도 소독하고 이런 많은 비용이 들지 않습니까?
○경남대표도서관장 박영주 그렇습니다.
○심상동 위원 전자책 같은 것의 수요도 많이 폭발적으로 늘어날 수 있는데 그런 부분이 우리가 좀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될 부분 아닌가요?
○경남대표도서관장 박영주 지금 저희들이 보니까 도서구입비가 금년도부터는 한 3억원 정도를 가지고 도서를 구입하고 있고, 그다음에 도서관이 지금 개관 이후에 한 4차 연 정도 되었지 않습니까?
1차 연, 2차 연도에는 한 10억원 정도 예산을 투입해서 계속 장서를 구매했었고요.
도서와 비도서를 했고, 지금은 점차 줄여 나가고는 있습니다, 전체적인 장서 구입.
그러나 그 비중을 비도서쪽, 그러니까 전자도서나 오디오북 쪽으로 지금 계속 확충을 해 나가고 있는 것은 맞습니다.
○심상동 위원 제가 볼 때는 지금 현재 우리가 기존의 도서관 소독이라든지 거기에 따르는 인건비라든지 이런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닐 건데, 그리고 또 요즘 트렌드가 젊은 층들은 아마 웹툰이라든가 이런 것을 보면 다 전자적으로 이렇게 보는 경우가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수요도 우리가 좀 잘 발굴해서 젊은 세대와 지금 현재 코로나 상황에 맞게끔 본예산도 그렇게 반영되었으면 합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경남대표도서관장 박영주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그동안에 내년도 사업 구상을 몇 차례에 걸쳐서 직원들과 소통을 하면서 내년 사업을, 지금 저희들이 4차년도 도서관 개관이니까 조금 다른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방향이 무엇일지 고민을 했고 거기에 대해서 나름대로는 예산 요구를 해 놓았긴 해 놓았습니다.
○심상동 위원 예, 알겠습니다.
○경남대표도서관장 박영주 기회가 있으면 별도로 보고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심상동 위원 예, 그렇게 합시다.
○위원장 박정열 심상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서관장님 자리해 주십시오.
문화관광체육국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노영식 국장님, 관광재단에 대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조금 더 우리 위원님들께 보고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정영철 과장님도, 문화예술인들이 지금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 어려움도 좀 헤아려 주시고, 심상철 과장님은 요즘 문화해설사들의 어려움들이 계속 저한테 민원이 들어오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다 같이 노력을 해서 코로나를 다 함께 이겨내도록 합시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료 준비와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8분 회의중지)
(14시 10분 계속개의)
6. 민간위탁 재위탁·재계약 보고의 건(장애인복지과 소관 민간위탁사무)
○위원장 박정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식사 많이 하셨습니까?
(○집행부석에서 – 예.)
그러면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복지보건국 소관 경상남도장애인복지관 운영 등 4건의 사업에 대한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보고 건은 경상남도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라 도지사는 사무를 민간위탁할 경우 도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되나, 제2항에 따라 민간위탁 중인 사무에 대하여 기존의 수탁기관과 민간위탁 기간을 연장하여 계약하는 경우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를 하면 동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어 보고를 하는 것입니다.
권양근 복지보건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보건국장 권양근 연일 고생하십니다.
복지보건국장 권양근입니다.
존경하는 박정열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코로나19 사회적 거리 두기가 지속되는 가운데 저희 복지보건국에 보내주시는 아낌없는 성원과 지원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장애인복지과 소관 경상남도장애인종합복지관 및 경상남도보조기기센터 재위탁 건과 경상남도 장애인 가족지원센터, 발달장애인 생애 주기별 종합지원 민간위탁 재계약 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8539##388_7_문화복지_1차 9 경상남도 장애인종합복지관 등 4개소 운영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정열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수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수명 위원 백수명 위원입니다.
우리 경상남도장애인종합복지관은 보니까 사회복지법인 범숙에서 ’92년도부터 쭉 계속 위탁을 받아서 운영을 하고 있었는데, 근 30년을 했는데 지금 포기하는 사유가 있습니까?
○장애인복지과장 이선기 장애인복지과장 이선기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범숙이 약 30년 동안 우리 장애인종합복지관 운영을 잘 해 왔습니다.
그런데 범숙에서 지금 현재 운영하는 기관이 여성청소년시설에 7개소를 운영하고 있고 그다음에 장애인복지시설을 네 군데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법인에서는 앞으로 장애인복지시설을 운영하지 않고 여성청소년복지시설에 매진을 하고자 포기 의사를 밝혀 왔습니다.
○백수명 위원 그러면 장애인 쪽이 수탁받아 운영하기가 좀 힘들어서 그런 겁니까?
○장애인복지과장 이선기 저희들이 여러 번 만류를 권유했습니다만 자기들 본연 범숙이 만들어졌을 때 여성청소년기관의 업무에 매진하고 싶다는 그런 의사였습니다.
○백수명 위원 그러면 30년 전에는 여성 업무도 그 당시 같이 한 겁니까?
○장애인복지과장 이선기 예, 그렇습니다.
○백수명 위원 지금 이게 범숙이 잘 해 왔는데 다른 수탁기관을 선정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장애인복지과장 이선기 예, 그렇습니다.
○백수명 위원 그러면 그 범숙에 준하면 그런 복지법인을 선정을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신중을 좀 기해 주시고,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경상남도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보면 민간위탁 기간은 2년 이상으로 한다고 명시되어 있는데 우리 장애인복지관 같은 경우는 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에 5년이라고 명시되어 있고,
○장애인복지과장 이선기 예, 그렇습니다.
○백수명 위원 여기 보니까 장애인종합복지관은 5년으로 되어 있고, 보조기기센터는 1년, 장애인 가족지원센터는 2년, 발달장애인 생애 주기별 종합 지원은 8개월로 지금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이선기 예.
○백수명 위원 그런데 지금 다시 하는 것은 보니까 2개는 5년으로 하고, 또 2개는 3년으로 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앞에 1년 하고 8개월 이것은 우리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2년 이상으로 한다는 거기에 좀 위배되는 것 같은데 그때는 어떻게 1년 하고 8개월을 했는지 궁금합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이선기 8개월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 8개월은,
○백수명 위원 여기 8개월 했다고 되어 있는데요?
○장애인복지과장 이선기 1년 8개월을 했거든요.
○백수명 위원 아니 여기 2페이지에 보니까,
○장애인복지과장 이선기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재위탁, 재계약을 새롭게 하면서 이것을 전부 다 정리를 해야 되겠다 싶어서, 사회복지법에 따르면 사회복지 위탁 계약 이것은 5년으로 하되 위탁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선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그 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 지적이 옳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업은 1년 하고 어떤 사업은 2년 하고 이렇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새롭게 공모를 거쳐서 위탁하는 장애인종합복지관하고 보조기기센터는 5년으로 하고, 기존 재계약하는 기간은 3년으로 이렇게 통일을 하고자 합니다.
○백수명 위원 우리가 수탁기관이 잘못하면 또 바꿀 그게 있기 때문에 짧게 하는 것도 좋지만 이것은 좀 업무의 연속성을 생각해서 3년, 5년, 뭐 좋은 것 같습니다.
하여튼 위탁기관 선정에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이선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백수명 위원 이상입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이선기 고맙습니다.
○위원장 박정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5. 2021년도 경상남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나. 복지보건국 소관
(14시 22분)
○위원장 박정열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21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중 복지보건국 소관 예산안 예비심사 건을 상정합니다.
권양근 복지보건국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보건국장 권양근 고생하십니다.
존경하는 박정열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복지보건국 소관 2021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회 추경예산안은 2021년 제1회 추경예산안 편성 이후 보건복지부 변경 내시에 따른 국비 및 도비 조정분과 복지보건 분야 도정 시책 추진에 꼭 필요한 사업 예산 위주로 편성하였습니다.
특히 이번 2회 추경에도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사업 예산을 적극 반영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국 업무가 원만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예산서 302페이지입니다.
복지보건국 세입예산액은 2조7,889억8,800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6,843억8,3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입 내역입니다.
복지정책과 세입예산은 기정액보다6,766억5,900만원 증액하여 1조1,029억1,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으로는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5,950억8,400만원을 포함하여 총 11개 사업에 6,766억5,9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노인복지과 소관은 302페이지 하단부터 303페이지 중간까지입니다.
기정액보다 118억1,500만원 감액하여 1조2,808억8,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초연금 지급 등 2개 사업에 132억9,5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사업 등 4개 사업에 14억8,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03페이지, 장애인복지과는 기정액보다 15억5,800만원 감액하여 2,707억2,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으로는 발달장애인 방과후 돌봄 서비스 지원 등 2개 사업에 20억8,8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장애인 거주시설 기능보강 등 5개 사업에 5억3,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03페이지 중간 보건행정과는 기정액보다 12억7,200만원 증액하여 467억3,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으로는 방문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 등 4개 사업에 12억7,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감염병관리과 소관은 303페이지 하단부터 304페이지 중간까지입니다.
기정액보다 197억5,400만원 증액하여 769억2,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으로는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 등 15개 사업에 197억5,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304페이지 하단, 식품의약과 세입예산은 기정액보다 6,900만원 증액하여 108억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으로는 의료기관 스프링클러 설치 지원 1개 사업에 6,9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305페이지, 복지보건국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3조2,769억7,500만원으로 기정액보다 7,731억5,2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출 내역입니다.
복지정책과 세출예산은 기정액보다7,597억9,500만원 증액하여 1조3,437억6,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306페이지 중간입니다.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사업은 행정안전부 확정 내시에 따라 6,694억7,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306페이지 하단, 긴급 복지 사업은 추경성립전 예산 20억8,000만원을 포함하여 128억2,7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07페이지 상단, ICT 연계 인공지능 통합 돌봄 사업은 행정안전부 지역 균형 뉴딜 우수사업 선정에 따른 특별교부세 30억원을 반영하고 도비 기정액 1억1,500만원을 감액하여 총 28억8,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07페이지 끝부분입니다.
저소득층 추가 국민지원금 사업은 추경성립전 예산으로 197억1,8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310페이지, 노인복지과 소관 세출예산은 기정액보다 115억5,200만원을 감액하여 1조4,209억3,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 내역으로 310페이지 중간에 보시면 기초연금 지급 사업은 보건복지부 변경 내시에 따라 135억9,8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11페이지 하단,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사업은 보건복지부 변경 내시에 따라 14억9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12페이지, 장애인복지과 세출예산은 기정액보다 15억8,500만원 감액하여 3,312억8,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으로는 312페이지 중간입니다.
장애인 거주시설 기능보강 사업은 보건복지부 변경 내시에 따라 4억1,8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13페이지 중간입니다.
보건복지부 변경 내시에 따라 장애아 가족 양육 지원 사업에 4억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발달장애인 방과후 돌봄 서비스 지원 사업에 13억2,1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14페이지 상단입니다.
발달장애인 주간 활동 서비스 지원 사업은 보건복지부 변경 내시에 따라 12억1,4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15페이지입니다.
보건행정과 세출예산은 기정액보다15억2,200만원 증액하여 651억7,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으로 315페이지 상단, 방문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 사업은 보건복지부 변경 내시 통보에 따라 1억8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15페이지 중간의 경상남도 아토피천식 교육정보센터 운영 사업은 질병관리청 공모 선정에 따라 4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315페이지 하단부터 316페이지까지 보건소 코로나19 대응 인력 한시 지원 사업은 추경성립전 예산으로 9억8,8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17페이지, 감염병관리과 세출예산은 기정액보다 249억300만원 증액하여 1,024억5,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으로는 317페이지 하단의 질병관리청 변경 내시에 따라 코로나19 환자 격리입원치료비 지원에 35억3,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18페이지부터 319페이지까지 질병관리청 교부 결정에 따라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 실시, 예방접종 완료자 접종 배지 제작 등 5개 사업에 124억4,900만원을 추경성립전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319페이지 하단부터 320페이지 상단까지 국토교통부 확정내시에 따라 도립병원 그린 리모델링 사업에 34억4,200만원, 도립병원 그린 리모델링 사업, 도립정신병원에 53억1,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322페이지 식품의약과 세출예산은 의료기관 스프링클러 설치 지원 사업 1건으로 보건복지부 변경내시에 따라 6,900만원을 증액 편성하여 총 133억5,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보건국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정열 권양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배부해 드린 보고서로 갈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양해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8538##388_7_문화복지_1차 8 2021년도 경상남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그러면 질의에 앞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께서는 자료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 요청이 없으시면 바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는 전 위원에게 질의 중에라도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자료 요청하실 위원이 없으니까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보건국 소관 예산안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26페이지에서 예산서 302페이지부터이며, 질의는 편의상 직제순에 따라 진행을 하겠습니다.
윤효석 복지정책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윤효석 복지정책과장입니다.
○위원장 박정열 윤효석 복지정책과장에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준비가 안 되었으면, 표병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표병호 위원 표병호 위원입니다.
조서 66쪽에 있는 내용인데,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에 대한 부분인데요.
여기 지원 범위를 소득 하위 80%+α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 정확하게 설명을 다시 한번 해 주십시오.
○복지정책과장 윤효석 기본적으로,
○표병호 위원 선별적 지원방식에 대한 부분인데, 1인 가구에 대한 것하고 맞벌이 가구의 경우 +α 규정을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 그것을 상세하게 설명을 해 주십시오.
○복지정책과장 윤효석 1인 가구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표병호 위원 크게 이야기해 주십시오.
잘 안 들립니다.
○복지정책과장 윤효석 1인 가구의 경우에 소득을 4,800만원으로 올려놨고요.
○표병호 위원 4,800만원요?
○복지정책과장 윤효석 예, 그리고 맞벌이 가구는 가구원 수를 한 명 더 플러스한 그런 금액 기준으로 책정을 했습니다.
○표병호 위원 그래서 여기 고소득층은 한계소비성향이 낮잖아요, 사실은.
그래서 지급을 하더라도 전부 저축을 한다든지 이런데, 소비 촉진이 안 된다고 보거든요.
이 부분이 애매하게 적용되는 범위인데, 그래서 고소득층까지 지급하는 명분이 낮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정적 재원으로 코로나19 위기 상황에 하려면 산업과 고용과 금융을 포함해서 지원할 수 있는 여력이 충분히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α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디에 적용할 것인지, 지원 대상, 그러니까 아까 이야기했던 80%하고 +α는 뭘,
○복지정책과장 윤효석 +α가,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의료보험료를 기준으로 해서 하위 80%가 기준인데, 1인 가구 같은 경우는 노인이나 혼자 사시는 분들이 불리하다 싶으니까 금액을 1인 가구 같은 경우에는 소득을 4,800만원까지 올렸고, 또 맞벌이 가구도 불리한 점이 있으니까 가구원 수가 한 명 더 있는 것으로 해서, 가구원이 만약에 2명이면 3명을 기준으로 해서 건강보험료 기준을 적용해서 책정을 했습니다.
○표병호 위원 소득 하위 80% 건강보험 거기를 기준으로 하는 거죠, 그러니까요.
○복지정책과장 윤효석 예,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을 기준으로 합니다.
○표병호 위원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번에 우리는 도비가 7,400만원 들어가는 것은,
○복지정책과장 윤효석 도비는 743억원이 들어갑니다.
○표병호 위원 아! 743억원.
○복지정책과장 윤효석 예.
○표병호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743억원.
○위원장 박정열 표병호 위원님 질의 마쳤습니까?
○표병호 위원 예.
○위원장 박정열 또 다른 위원님, 심상동 위원님.
박삼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삼동 위원 사업조서 60페이지에 보면,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 사업이 나옵니다.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 사업을 하는 특별한 목적이 뭐죠?
○복지정책과장 윤효석 서비스 자체를 지역별 특성, 수요에 맞는 서비스를 개발해서 지역 균형 발전을 하라는 취지인 것 같습니다.
○박삼동 위원 그런데 아동으로 인해서 이렇게 많이 지원이 되는데 아동은 몇 세부터 몇 세까지 지원이 되죠?
○복지정책과장 윤효석 영유아가 있고 아동이 있고 그런데요.
여기는 서비스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는데, 보통 아동이라고 그러면 청소년 전까지니까 12세까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박삼동 위원 청소년은 그러면 몇 세부터 몇 세까지, 아동은 몇 세부터 몇 세까지라고 해요?
○복지정책과장 윤효석 그 기준은 제가 정확하게 몰라서, 나중에 알아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삼동 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보니까 과장님, 아동에 대해서 투자를 하는 곳이 대다수인데요.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윤효석 아무래도 복지 쪽, 아동 쪽에 관심이 많고, 여기에 자기부담금이 있습니다.
본인부담금이 있다 보니까,
○박삼동 위원 그러면 이것은 교육청에도 연계가 되는 사업인가요?
○복지정책과장 윤효석 이것은 교육청하고는 별개로 시·군 자체에서 합니다.
○박삼동 위원 시·군에서, 그러면 교육청에서는 별도로 이렇게 비슷하게 하는 사업이 없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윤효석 그 관계는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박삼동 위원 제가 아동이라고 하니까 여쭤보는 건데, 제가 볼 때는 이것이, 물론 이쪽저쪽 다 하면 좋겠지만 중복이 되지 않나 싶어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복지정책과장 윤효석 그 부분 한번 체크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박삼동 위원 확인 한번 해 보고요.
여기에 대해 지원에 대한 어떤 정확하게 데드라인이 있든지 기준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 사업이라고 해 놓고는 아동에 이렇게 많이 하는 것은, 목적에 보면 주민 수에 맞는 서비스 발굴 제공으로 주민들의 복지 체감도를 향상하고 지속 가능한 사회 서비스 시장 형성을 통하여 일자리 창출을 도모한다, 사업 목적에 이렇게 돼 있다는 말이에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아동에는 많이 돼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목적하고는 안 맞는 것 같다, 그래서 여쭤보는 건데 가이드라인이 정확하게 있어서 이것을 해 줘야 되지 않나 싶어서 제가 여쭤봅니다.
2017년도에 보는 것 같으면 10억원이고 2018년도는 9억6,000만원이고 2019년도는 12억원이고 2020년도는 13억원이라는 말이죠.
○복지정책과장 윤효석 예.
○박삼동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8,000만원 정도가 늘어난 것 같은데, 여기에 특별하게 증액이 되어서 만든 이유가 있나요?
○복지정책과장 윤효석 실질적으로 지역사회 투자 사업에 대한 이용자 수가 조금 증가를 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저소득층이 증가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이 사업은 중위소득 120% 미만의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지원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고,
○박삼동 위원 생활보호대상자는 아니고 저소득층 아닙니까?
차상위계층은 아니고요?
○복지정책과장 윤효석 차상위계층보다 범위가 올라갑니다.
중위소득 120%까지 올라갑니다.
○박삼동 위원 그러면 자료를 요청할게요.
18개 시·군별로 어떤 분류로 해서 지원을 받고 어떤 식으로 되어 있는지, 예산 편성은 시·군별로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 어떤 아동이나 어른이나 이렇게 구분을 좀 해서 자료를 만들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윤효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삼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열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심상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상동 위원 반갑습니다.
심상동 위원입니다.
먼저 국장님 고생이 많으신데, 앞에 상생 국민지원금 있지 않습니까?
이것 작업을 복지국 차원에서 합니까, 아니면 정책과에서 다 합니까?
○복지보건국장 권양근 상생 지원금은 정부에서 하고요.
그다음에 일은 행정안전부를 통해서 시·도에 따라서 어떤 데는 총무 부서에서 하고 어떤 데는 복지 부서에서 합니다.
○심상동 위원 우리는,
○복지보건국장 권양근 우리는 복지부에서 예전부터 해 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심상동 위원 우리가 다 합니까?
○복지보건국장 권양근 예.
○심상동 위원 그러면 업무,
○복지보건국장 권양근 그런데 시·군에 가면 총무부서가 하는 데가 있고 복지부서에서 하는 데가 있고 시·군의 특성에 따라서 다릅니다.
○심상동 위원 1, 2차 볼 때는 총무하고 같이 했던 것 같은데, 이번에는 우리가 다 합니까?
○복지보건국장 권양근 이것도 행정 파트하고 같이 협업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심상동 위원 과거에 같이 하는 것 같던데,
○복지보건국장 권양근 예.
○심상동 위원 어쨌든 고생이 많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런데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뭐냐 하면, 지급 방법이 신용카드라든지 포인트로 지불하는 방법하고, 그죠?
그리고 선불카드로 지원하거나 아니면 지역상품권이라고 해서 온라인, 우리가 흔히 말하면 제로페이로 지급을 하거나 이런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어쩌면 이런 것들이 또 현재 일반인들이 보면 카드사 같은 데 메시지가 잘 와요.
굉장히 혼란스러운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너무 다양하게 오니까.
그리고 현재 이런 방법들에 있어서 어떤 것을 해야 되느냐를 묻는 사람이 많을 것 같은데, 국장님이 생각할 때는 그런 게 도민들한테 홍보되는 부분이 있습니까?
○복지보건국장 권양근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했다시피 일반 개인이 가진 카드도 되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말하는 기프트카드도 되고 지류로 하는 상품권도 되고 여러 가지 다 됩니다.
그러니까 젊은 층에서는 카드를 사용을 많이 하니까 카드로 하면 본인이 예를 들어서 돈이 25만원씩 개인별로 들어가면 세이브가 되어서 쓰는 것만큼 차감이 되는데, 단 제로페이 가맹점에서만 사용이 가능합니다.
카드든지 뭐든지, 기프트카드든지 모든 게 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로페이가 없는 데서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지류는 그런 데서, 소상공인, 장사하는 사람에게 줄 수가 있습니다.
○심상동 위원 그러면 일반인들은 조금, 서민들이 쓰기에는 상품권으로 쓰는 것이 어디 가서든 다 쓸 수 있다, 이 말씀입니까?
○복지보건국장 권양근 쓰는 것은 자기 지역구에만 쓸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창원이 집이면 창원권에서만 쓸 수가 있습니다.
○심상동 위원 아! 지역을 벗어나면, 만일에 내가 창원에서 살지만 김해에 가서는 쓸 수가 없습니까?
○복지보건국장 권양근 예, 김해에 가서 쓰면, 만약에 카드로 포인트를 받았을 경우에 김해 가서 쓰면 개인 돈이 나갑니다.
○심상동 위원 그러면 자체 카드사에서 출금될 때 결제를 보고 포인트에서 차감하는 게 아니고 김해에서 쓴 것은 내 개인에서 차감을 한다, 이 말씀입니까?
○복지보건국장 권양근 예.
○심상동 위원 거기에다 또 우리가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다 보니까, 4단계가 되면 영업시간이 제한되지 않습니까?
○복지보건국장 권양근 예, 제한합니다.
○심상동 위원 그리고 인원수도 제한되지 않습니까?
○복지보건국장 권양근 예.
○심상동 위원 그런데 이러다 보면 손실보상법이 통과되어서 같이 병행이 돼야 되는데, 이런 부분은 앞으로 어떻게 되는 겁니까?
○복지보건국장 권양근 안 그래도 손실보상금 관계는 중앙에 벤처부에서 그것은 주관을 하고 있는데, 법은 통과가 되었는데 아직까지 확실한 지침이 만들어지지 않아서 일단 그것은 제가 알기로는 정부에서 보완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상동 위원 그래서 도민들이 아마 그런 것을 가장 궁금해할 것 같아서 제가 질의를 드렸고요.
또 하나는 긴급복지 수요가 많이 늘었습니다, 그죠?
아무래도 당연히 어려우니까 늘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그런데 제가 현장에서 보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 하면, 기초생활수급자를 우리가 지정을 하지 않습니까?
지정하면 얼마 정도 걸립니까?
○복지보건국장 권양근 보통 기초생활수급자 최하위계층 같은 경우는 기준중위소득으로 30% 정도 되는 분들인데, 그분들을 하면 일단 서류를 접수받고 행복e음을 통해서 선정을 합니다.
그게 전국에 있는 국세청부터 시작해서 다 왔다 갔다 하면 전에 저희들이 할 때는 30일 걸렸는데 요새는 조금 당겨진다는 말이 있는데 아직까지 30일 걸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상동 위원 그런데 제가 하나, 지역에서 있었는데, 이분이 만 65세가 안 되더라고요.
안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서류를 요구를 하죠.
근로 능력이 없는 것을 입증하라고 하니까, 그래서 그 부분을 놓쳐서 지금은 생년월일이 지나서 만 50세에 도달했어요.
그런데 7월이 되었는데, 이 심사가 자주 있는 게 아니에요.
12월 돼야 있는 거예요, 이게.
평가를 하는데, 평가를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3~4개월 동안 공백 기간이 생기는 겁니다.
현실적으로 보면 기초생활수급자가 굉장히 어려운 생활인데, 지정이 안 되니까 이 사람은 생활이 굉장히 어렵겠죠.
사각지대로 남아 있는 거예요.
이런 부분을 어떻게 지원을 합니까?
○복지보건국장 권양근 일단은 기초생활수급자 선정 과정도 그렇고 지급도 법이 완화가 되었습니다.
뭐냐 하면, 부양가족이 폐지가 되었거든요.
10월부터 부양가족에 대해서, 옛날에 부양가족이 잘 살면 못 받았는데 그런 부분이 없어져서 되는데, 일단 늦게 되는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하여튼 검토를 해서 빨리 되도록 하겠습니다.
○심상동 위원 그래서 제가 볼 때는 현재 수입이 없는 분들이 그래서 기초생활수급자 대상이 됨에도 불구하고 3~4개월 걸린다고 그러면 상당히 갑갑할 것 같아요.
그래서 한시 생계 지원과 연동시킬 수 없는지,
○복지보건국장 권양근 좋은 말씀인데, 기초생활수급 과정에 조금 힘들 때, 긴급재난지원금이라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중위소득 75% 이하가 예를 들어서 직장을 잃었다든지 가족을 잃었다든지 했을 때 신청을 하면 긴급복지지원금은 선지원하고 후정산하기 때문에 그런 제도를 이용하시면 될 겁니다.
○심상동 위원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긴급복지가 중요 자금이 증가되고 이 부분이 중요하고, 이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긴급복지가 그런 역할을 해 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사각지대에 있는 부분을 긴급복지를 통해서 메꾸어 줄 수 있도록 우리 도에서 적극적으로 시·군에게 지도를 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 시·군에서는 사실은 이게 잘 안 돼요.
제가 현재 우리 지역구에 있는 몇 분들 케어하고 있는 과정을 보면.
그래서 그런 부분을 국장님이 신경을 써 달라는 부탁의 말을 드리겠습니다.
○복지보건국장 권양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심상동 위원 하여튼 고생이 많습니다.
○복지보건국장 권양근 예, 감사합니다.
○심상동 위원 마치겠습니다.
○표병호 위원 그것만 확인해 볼게요.
이것 지급을 하면 한시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이 정해져 있나요?
○복지보건국장 권양근 예.
정부에서는 아마 12월 말까지로 정해서 그때까지 다 못 쓰면 국고로 환수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표병호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정열 다음 김경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영 위원 반갑습니다.
김경영입니다.
과장님, 생활지원비 지원 사업, 조서 62쪽에 나와 있습니다.
이게 올해 2021년도 1차 추경성립전 예산 편성하고 지금 세 번째인 거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윤효석 예.
○김경영 위원 세 번째고 해서, 6월 말 기준으로 해서 지원을 하겠다는 건데, 생활지원비라는 게 코로나 입원 치료비하고는 다르게, 생활지원비라는 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지원이 되는 겁니까?
○복지정책과장 윤효석 코로나로 인해서 보건소로부터 격리 통보를 받고 격리되어서 격리를 완수한 사람들에 대해서, 그리고 입원한 사람들도 마찬가지고요.
격리를 완전히 끝내고 나면 그 사람들에 한해서 격리 기간 동안에 돈을 못 버니까 그 기간 동안에 있는 생활지원비를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김경영 위원 그러면 자가격리 중에 일을 못 하면, 개인마다 편차가 있을 건데,
○복지정책과장 윤효석 그러니까 가구원 수에 맞춰서 돈을 줍니다.
○김경영 위원 일단 그 소득 조건에 맞춰서 지원해 주는 금액 말씀인 거죠?
○복지정책과장 윤효석 소득은 상관없고요.
본인이 실질적으로 가구원들이 몇 명이다, 내가 돈을 안 벌면 우리 가족이 생활이 어려워진다는 게 있기 때문에 가구원 수에 비례해서 생활지원비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김경영 위원 그러면 금액이 대충,
○복지정책과장 윤효석 그걸 평균적으로 저희들이 계산을 해 보니까 1인 평균 82만8,000원 정도가 나왔습니다.
○김경영 위원 여기에 나와 있는 사업량은 한 사람으로 보면 되는 겁니까?
○복지정책과장 윤효석 건수는 사람입니다.
○김경영 위원 예, 일단은 좀 파악을 하겠고, 그러면 차후에도, 지금 9월이니까 6월 말 기준이면 이후에 발생되는 것도 또 예산이 확보가 돼야 된다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윤효석 국비가 예비비로 계속 집행이 되다 보니까, 오늘 예를 들어서 추경에 확정이 되면 10월 말까지 정도 소요될 것으로,
○김경영 위원 그러면 나중에,
○복지정책과장 윤효석 뒤에 또 받아야 됩니다.
○김경영 위원 연말에, 올해 안에 또 만약에 발생되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다음 연도에 그러면 편성해서 추가 지급하고,
○복지정책과장 윤효석 예, 그렇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영 위원 그런 계획이네요.
일단 알겠습니다.
제가 예전에 자가격리를 한번 당해 보니까 여기 상당히 많은 공무원들이 같이 편성이 되어서 엄청 고생한다는 것을 제가 파악을 하기는 했는데, 막상 집에서 물량을 엄청, 처음 되자마자 박스에 포장을 해서 갖다 주시더라고요.
거의 일회용품 위주로 주던데, 받는 순간 마음이 진짜 답답한 거예요.
처음부터 갇혀 있는데 박스 물량을 받으니까.
그래서 재원이 그런 물건들도 지원되는 것이 이 국·도비, 1인당 80만원이면 적게는 그것만 받고 마는 것도 있기는 있을 건데요.
이게 보통 시·군·구청 이런 데서 담당해서 그 물건을 보내던데 조금 천편일률적인 것 같고, 물론 이게 한시적일 건데 혹여라도 물품 쪽에 작은 거지만 거의 14일 정도까지 격리 기간이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뭔가 위안이 될 수 있는 그런 게, 금액은 얼마 안 되더라도,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순간에 어떤 게 제일 떠오르냐 하면 고립감, 갇혀 지내는 답답함, 그 부분을 먹는 밥이 해결이 안 되는 그 느낌을 가졌었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콩나물시루라든가 아니면 그 순간에 지탱해 줄 수 있는 꽃화분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시·군에 혹시라도 권고를 해서 이런 것도 아이디어가 있으니까 활용을 해 봐라, 그런 것도 주시면 어떨까 싶은데, 이것은 예산하고 크게 상관없지만 코로나라는 게 너무 힘든 상황이니까 집행할 때 고민을 해 봤음 좋겠다는 질의 사항입니다.
그리고 제가 질의를 드리고 싶은 것은, ICT케어센터 만든 거요.
ICT 연계 인공지능 통합 돌봄 사업, 74쪽에 나와 있습니다.
이것을 보니까 올해 특교세로 해서 30억원 예산을 받았고 경남이 우선 지적을 받은 것으로 나와 있는데, 여기 보니까 IoT 센서 단말기가 1만 대 해서 1대당 24만800원으로 나와 있는데요.
당초에 이 사업이 시작이 될 때는 이 사업이 회사에서 무상으로 AI 스피커하고 주고 통신비를 지자체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그렇게 됐는데, 이게 IoT 센서 단말기라는 것은 AI 스피커하고는 다른 부분인 거죠?
○복지정책과장 윤효석 지금 이 사업은 당초에는 AI 스피커라 해서 통합 돌봄만 하다가 올해부터 고도화 사업으로 해서 목소리도 인식을 못 하는 위급상황이 있을 때 그런 것은 호흡이라든지 맥박이라든지 이런 것을 감지하는 센서를 부착해서 응급상황에 대처할 수 있도록 올해 신사업으로 새롭게 시작했습니다.
○김경영 위원 그러면 일단 단말기는 이게 어쨌든 영구적이지는 않겠지만 사용연한 내에서 지급이 될 것이고, 그러면 이게 나중에 통신 설계나 이런 것들은 그러면, 통신비 부담은 여전히,
○복지정책과장 윤효석 없습니다.
○김경영 위원 지자체에서 통신비가 없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윤효석 IoT 센서 부분에 대해서는 통신비 부담은 없습니다.
○김경영 위원 그러면 기존의 AI 스피커 같은 경우는 여전히 통신비를 부담해야 되지 않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윤효석 예.
○김경영 위원 이것 센서는 그러면 통신 설치에서 감응을 하게 됩니까?
○복지정책과장 윤효석 스피커를 설치하면서, 포켓 와이파이가 다 설치되어 있거든요.
그런 것을 활용하기 때문에 통신비는 별도로 들지 않습니다.
○김경영 위원 그러면, 일단 이걸 설치를 해 놓았으니까 단말기 설치 하나로 끝이 나는 거고, 기존에 있는 시스템을 추가로 이용해서 할 뿐이다.
○복지정책과장 윤효석 예, 그렇습니다.
○김경영 위원 그러면 우리가 사업량이 1만 개, 이것은 그러면 앞으로 확보할 겁니까?
이미 돼 있는 겁니까?
○복지정책과장 윤효석 올해까지 3,540개가 될 거고요.
내년에 5,000개를 더 플러스하고, 그다음 해까지 1만 대 정도를 완성할 계획입니다.
○김경영 위원 그러면 2022년도 이후에는 사업비가 안 잡혀 있어도 기 확보된 30억원 가지고,
○복지정책과장 윤효석 예, 이 사업 가지고 계속 할 겁니다.
○김경영 위원 계속적으로 순차적으로 해 나갈 것이다,
○복지정책과장 윤효석 예.
○김경영 위원 그런 말씀입니까?
그러면 여기에서 관제센터하고 통합돌봄센터, 여기에 추가 인력 배치에 대한 것은 어떻게 됩니까?
○복지정책과장 윤효석 기존에 사업 물량이 늘어나다 보면 고도화 사업으로 센터도 구축하고 장비도 보강하는 게 있는데요.
이 부분 인원도 1~2명 정도 더 채용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경영 위원 그러면 관제센터에 1~2명 정도 더 들어가는 거고, 통합돌봄센터는 또 다른 겁니까?
○복지정책과장 윤효석 그것은 기존의 통합커뮤니티케어센터는 이것하고 별개입니다.
○김경영 위원 여기에서 말하는 통합돌봄센터는 커뮤니티케어센터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복지정책과장 윤효석 그 부분이 아니고 ICT센터를 말하는 겁니다.
○김경영 위원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독거노인이나 시골에 되어 있다는 이것을 전제로 한다면 센서는 부착이 되어서 만약에 빨리 감응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 상황에 신속하게 이동해서 그분들을 구제해 주고 그런 시스템까지, 그것은 소방에서 합니까?
○복지정책과장 윤효석 아뇨, 여기에서 바로 119하고 연결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119로 연락을 하면 119에서 바로 구조를 하는 것으로, 일차적으로 위험 신호가 감지되면 저희 센터로 연락이 가거든요.
거기에서 바로 119로 연락을 해서 구조를 하는 형태로 하고 있습니다.
○김경영 위원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저는 관제센터 이것이 여러 사람들이 일을 하다 보니까 이 업무에 대해서는 조금 가볍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고, 한 사람이 굉장히 많은 부분들을 모니터를 했을 때 그런 피로도라든지, 실제 이런 분들이 적정하게 일을 해 줄 수 있는 시간, 아마 교대근무도 되고 이렇게 되지 싶은데요.
적정한 노동 시간이나 이런 것들도 같이 챙겨 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복지정책과장 윤효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경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열 다음은 백수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수명 위원 백수명 위원입니다.
이번에 우리 도 추경이 9,172억원인데 여기에 복지보건국 예산이 7,731억원, 전체 예산의 8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번 추경은 복지보건국을 위한 추경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만큼 우리 직원분들이 책임감을 가지고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권양근 국장님을 비롯한 직원분들, 도청 직원들 다 고생하지만 여기 계신 분들이 제일 고생이 많은 것 같습니다.
힘내시고, 저도 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방금 김경영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ICT 연계 인공지능 통합 돌봄 사업, 보니까 행안부 지역균형 뉴딜 우수 사업으로 선정되어서 특별교부세를 30억원 교부받으면서 도비하고 시·군비가 감액이 되었는데 이에 대한 설명을, 시·군비하고 도비가,
○복지정책과장 윤효석 ICT 인공지능 통합 돌봄 사업이 행안부에서 공모하는 지역균형 뉴딜 사업에 우수 사업으로 선정되어서 저희들이 30억원을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국비가 있기 때문에 시·군에서 들어가는 돈이나 우리 도비는 절약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서 IoT 센서 부분에 기존에 잡혀 있던 지방비를 다 없앴습니다.
없애고 국비로 이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백수명 위원 만약에 선정이 되어서 30억원 교부가 안 되었다면 1억1,500만원하고 시·군의 1억7,300만원을 집행을 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윤효석 예, 기존에는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백수명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열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제가 간단하게 과장님께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사업조서 86쪽인데, 지역자활센터 종사자 수당, 내용 확인했죠?
○복지정책과장 윤효석 예.
○위원장 박정열 그런데 직원 수가 127명밖에 안 됩니까?
종사자 수당이 가계 수당하고 명절 수당이, 이 127명이 근거가 어디에서 나온 겁니까?
○복지정책과장 윤효석 지역자활센터,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수당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중에서 지역자활센터도 사회복지시설이기 때문에 거기에 종사하시는 직원들한테는 저희들이 1인당 연 260만원을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박정열 이게 그러니까 사회복지사들에게 지원하는,
○복지정책과장 윤효석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위원장 박정열 시설의 종사자들에게 주는 거네요?
○복지정책과장 윤효석 예.
○위원장 박정열 그러니까 사회복지사에게 주는 거네요?
○복지정책과장 윤효석 복지사뿐만 아니고 다른,
○위원장 박정열 아니죠.
이게 지금,
○복지정책과장 윤효석 대부분은 복지사고요.
○위원장 박정열 대부분이 아니고 이것을 좀 명확히,
○복지정책과장 윤효석 조리원도 있고,
○위원장 박정열 자활센터 직원들이 많아요.
많은데 종사자 수당이, 지금 왜 제가 이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법인시설하고 개인시설 종사자 수당 때문에 민원이 많아요, 개인시설 종사자들이.
그러니까 이게 자활센터의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직원에게 주는 것 아닙니까?
명확하게 한번 설명을 해 보세요.
모르면 다른,
○복지정책과장 윤효석 지금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중에 정규직으로 된 사람만 주게 되어 있고요.
기존에 127명인데 123명분만 예산이 잡혀 있어서 4명분을 추가해서 지급하게 되겠습니다.
○위원장 박정열 내가 왜냐하면 사회복지사 자격증이 있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윤효석 예.
○위원장 박정열 자격증을 가진 사람에게 한해서 주는 것입니까, 안 그러면,
○복지정책과장 윤효석 정규직에 한해서,
○위원장 박정열 정규 직원?
○복지정책과장 윤효석 예.
○복지보건국장 권양근 제가 잠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정열 예, 설명을 해 보세요.
○복지보건국장 권양근 이게 복지정책과 쪽에 보면 지침이 있는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운영비나 이것을 보조받는 단체에 대해서 정규직화 되어 있는 사람한테 지원하는 것입니다.
자활센터가 단체로 들어가기 때문에 이번에 추경에 편성해서 주는 것입니다.
○위원장 박정열 그런데 우리 사천도 보고, 내가 사천을 예로 한번 들어봤어요.
사무실도 내가 방문을 하고 자주 현장을 한번씩 나가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인력은 많아요.
인력은 굉장히 많고 사무실 직원들도 상당히 많이 있는데, 그러면 복지사 자격증하고는 상관이 없나요?
○복지정책과장 윤효석 예, 상관없습니다.
○위원장 박정열 상관없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윤효석 예.
○위원장 박정열 정규 직원에게 준다?
○복지정책과장 윤효석 예.
○위원장 박정열 이 부분이 제가 왜 질의를 하냐 하면 계속 지금 사회복지시설 아닌 데서 종사자 수당을 똑같이, 똑같은 근무 조건에서 근무를 하는데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 준다, 여기에 불평등함이 엄청나게 많이 나와요, 지금.
그래서 내가 질의하는 것이니까,
○복지정책과장 윤효석 그 부분은 한 번 더 챙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정열 윤효석 복지정책과장님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윤 과장님 자리해 주십시오.
다음은 박영규 노인복지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복지과장 박영규 반갑습니다.
노인복지과장 박영규입니다.
○위원장 박정열 박영규 노인복지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삼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삼동 위원 수고 많습니다.
노인복지과장님 하기 이전에 제가 예방접종 예약이 되어 있어서 국장님한테 조금 여쭤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김일수 의원이 5분 발언을 했는데 그것을 보고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셨는지,
○복지보건국장 권양근 위드 코로나 말씀하신 것이요?
○박삼동 위원 아니, 국장님이 제일 잘 아셔야 될 것 아닙니까?
5분 발언 내용에 보니까 제가 자료 받은 것하고 차이가 나서 하나 여쭤보는데, 경남 확진자가 9,862명 맞습니까?
○복지보건국장 권양근 총괄적으로요?
○박삼동 위원 사망자가 31명 맞습니까?
제가 자료를 받을 때는 23명라고 했는데,
○복지보건국장 권양근 사망자가요?
○박삼동 위원 예.
○복지보건국장 권양근 어제까지는 28명이 있었는데 잠깐만,
○박삼동 위원 이 자료는 어디에서 줬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위드 코로나를 해야 된다는 데 대해서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복지보건국장 권양근 위드 코로나는 지금 세계적으로 검토는 되고 있습니다.
코로나를 볼 때 예를 들면 함께 하자 이런 뜻인데, 지금 중앙에서 하는 내용은 공식화된 것은 아닌데 중앙에서는 고령층에 대해서 90% 이상 접종이 2차적으로 완료되고, 그다음에 일반인이 80% 정도 2차 접종이 됐을 때 위드 코로나를 한번 검토해 보자 하는 내용은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내용이 뭐냐 하면 간접적인 요인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델타 바이러스라든지 이런 게 창궐하지 않고 누진적으로 안 나타나고 할 때는 한번 검토를 해 보자 하는 얘기가 있었는데, 아직 그것까지 논의되는 것은 시기상조이지 않느냐 지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박삼동 위원 지금 위에서 안 하는데 여기에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니겠죠.
더군다나 공무원이 되어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런 상황도 아니고, 지금 도지사가 공석이라서 권한대행이 하고 있는데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만 제가 도정질문을 할 때 그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 당시에는 2,100명 정도 했는데 0.06%였습니다.
그래서 마치 전쟁이 일어난 것처럼 0.06%가 99.4%를 잠식을 하는 이런 상황인데 이것을 이대로 두냐, 제가 오전에 업무보고를 할 때 관광업계 도우미들이 있더라고요, 조금 도와주기 위해서.
그런데 지금 현재 원칙과 규정을 지켜서, 지금 현재 경상남도청 현관문에 가는 것 같으면 열화상기가 있고, 전화가 있고, 또 심지어 못 해서 이제는 지하철 타는 것 같으면 카드 넣으면 열리게 되어 있고 하는 그것 만들어놨죠?
제가 서면질문을 넣어놨는데, 그것의 효과는 무엇이며, 사유가 무엇인지 제가 서면질문을 넣어놨거든요.
제가 왜 그렇게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일반 우리가 노란 조끼, 흰 조끼 이렇게 입혀서 일자리 창출하는 게 아니고 코로나를 조금 더 계몽을 해 달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어떤 식이냐 하면 식당에 가는 것 같으면 정상적으로 규칙을 거의 안 지키고 있습니다.
안 지켜도 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작은 식당 같은 경우에 이제는 전화만 해도 된다 하는 정도만 하고 온도 체크는 안 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교육을 시켜서 교육 요원들 일자리 창출을 해서 정상적으로 계몽 운동을 해서 마스크 쓰고 안전수칙을 지켜서 조금 더 우리 경상남도는 경제가 돌아가기 위해서 사람을 움직이도록 해 달라.
자기가 가는 데는 안 걸리고, 우리가 가는 데는 걸리는 이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원칙과 규정이 있게 해 달라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데, 이것을 이야기하려고 하면 굉장히 깁니다만, 추경하는 시간에 이렇게 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별도로 제가 한번 말씀 더 올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참고를 좀 하시고 앞으로 이것은 정부에 건의를 하든지 경상남도만큼이라도 이런 데 조금 해서 코로나를 좀 더 적게 걸릴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방법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일단 온도가 37.5도면 출입이 통제되잖아요.
그런데 온도 체크도 하지 않고 아무 제재도 없이 그냥 코로나가 얼마 걸렸다 호들갑만 떨고 앉아 있습니다.
이런 데 대해서 조금 정확하게 체크를 해 달라는 그런 얘기죠.
그러면 훨씬 코로나 발생이 덜 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국장님, 그런 데 대해서 대책을 세워서, 긴급 대책을 세워 주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복지보건국장 권양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정열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박영규 과장님 자리해 주십시오.
다음은 이선기 장애인복지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이선기 장애인복지과장입니다.
○위원장 박정열 이선기 장애인복지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영 위원 과장님, 장애아가족 양육 지원 사업, 119쪽하고 121쪽하고 연동해서 이 부분에 대한 2개의 차이점, 지금 사업을 시행하는 기관이 동일합니까?
장애아가족 양육 지원 사업하는 기관과 발달장애인 방과 후 돌봄 서비스 지원하는 사업 기관이 지금 동일한 기관입니까?
○장애인복지과장 이선기 동일하지 않습니다.
○김경영 위원 그러면 그 차이를 한번 말씀해 주시죠.
○장애인복지과장 이선기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장애아가족 양육 지원 사업은 국비 70%, 도비 30% 사업으로 사단법인 느티나무경상남도장애인부모회에서 하고 있고, 발달장애인 방과 후 돌봄 서비스는 바우처 사업으로 시·군에 제공 기관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김경영 위원 그러면 지금 장애아가족 양육 지원 사업 느티나무장애인부모회에서 하는 것은 아까 위탁사업하는 것 중에 생애주기별 발달장애인 지원 사업하고 같이 보면 되는 것입니까?
○장애인복지과장 이선기 같지 않습니다.
아까 재위탁 그 사무는 우리 도비로 지원하는 사업이고, 이것은 국비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경영 위원 그러면 그 기관하고는, 지금 내나 이 기관이 아까 위탁사업도 같이 수행을 하고 있는 것이긴 한데,
○장애인복지과장 이선기 예, 사업은 다른데 위탁기관이 같습니다.
○김경영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장애아가족 양육 지원 사업에서는 일단 다른 게 가족들하고 같이, 가족 휴식 지원 사업이 하나 더 들어가는 것이고, 발달장애인 방과 후 돌봄 서비스 지원 사업은 지금 바우처 카드를 가지고 각 시·군에 직접 사업을 하고 있는 것, 그 차이로 일단 보면 되는 것이죠?
○장애인복지과장 이선기 예, 그렇습니다.
○김경영 위원 일단 이해를 했고요.
121쪽에 발달장애인 방과 후 돌봄 서비스 지원 같으면 지금 이게 각 개인 기관도 있고 다른 센터같이 되어 있는 곳도 있고 그렇던데, 바우처 카드를 받아서 선택해서 가서 이 사업을 받고 있는 것을 제가 보면서 이게 발달장애인 아이들 이 시기에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되기도 하더라고요.
특별히 학교를 제대로 갈 수가 없고 이런 조건이 필요한데, 문제는 여기에 이 바우처 카드를 지원받아서 하는 기관들이 연속성이 없어서, 사실은 이 아이들 입장에서 가던 곳에 계속 가서 하면 좋겠는데, 하다가 중간에 이 기관의 사업을 받던 것이 없어지면 이 아이들을 위해서 바우처 카드만 해 줄 수 없는 이런 한계점이 있기는 했었어요.
그래서 도에서 그런 현황을 파악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장애 아이들 입장에서 이런 바우처 카드를 제대로 지원받아서 그 효과가 어느 정도 되고 있는지 그것을 파악을 하고 있는지, 어떻습니까?
○장애인복지과장 이선기 제공 기관은 시·군에서 지정을 해서 일차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관심을 가지고 불법 행위라든지 위법한 사항에 대해서는 현장 조사도 하지만, 일차적으로는 시·군에서 지정을 하고 관리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경영 위원 그렇습니까?
○장애인복지과장 이선기 예.
○김경영 위원 도에서는 전달해 주는 정도의 역할에서 끝나는 것이고, 시·군에서 다 챙기고 있으니까 지금 파악하기는 힘들다 그런 것이죠?
○장애인복지과장 이선기 예, 전체적인 관리만 하고 있지, 실제 직접 현장에 가는 것은 시·군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경영 위원 우리 도가 어찌 보면 역할이 없기도 하지만 사실은 또 거꾸로 보면 국가에서 이 사업을 받아서 국비로 어쨌든 70%가 적용되어서 가는데, 제대로 현장에서 가져가서 이게 잘 쓰일 수 있게끔 해 주는 것들을 하려면 도가 이것을 업무 파악을 하고 문제점을 파악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사업비를 따로 주고 인력도 추가로 줘서 18개 시·군들이 진짜 과연 이게 제대로 되고 있는지 정도는 봐줄 정도가 되어야 안 되나, 국비 70% 던져 주고 알아서 시·군에서 해라 그럴 게 아니지 않느냐, 제가 그 말씀 좀 드리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이선기 위원님 지적하시는 그런 내용대로 하반기에 저희들 한번 시·군에 가서 현장 실태조사도 하고 그렇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영 위원 그래요.
하여튼 죄송스럽기는 하지만 인력이 부족하지 않은 전제하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과장님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일단 고맙고요.
한번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이선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경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열 김경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선기 장애인복지과장님 자리해 주십시오.
다음 정태호 보건행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호 보건행정과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보건행정과장님 자리해 주십시오.
다음은 노혜영 감염병관리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감염병관리과장 노혜영 안녕하십니까?
감염병관리과장 노혜영입니다.
○위원장 박정열 노혜영 과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상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신상훈 위원 과장님, 감염병관리과가 이전에 추진단에서 시작할 때부터 과로 바뀌고 과장으로서 역할까지 하시면서 코로나19와 말 그대로 우리 경남도에서 맞서 싸우고 있는 현장에 계시는데 고생 많으시다는 말씀 거듭 드리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번 4차 대유행이 우리 경남은 잠깐 주춤하고 있는 추세잖아요?
○감염병관리과장 노혜영 예.
○신상훈 위원 최근 2주 전까지만 해도 100명 단위로 나오다가 최근 50~60명대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것이죠?
○감염병관리과장 노혜영 예.
○신상훈 위원 주춤하기는 해도 어쨌든 4차 대유행의 연장선에 계속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인데, 최근 4차 대유행 중에서 외국인 감염자 비율이 어느 정도 되는지 혹시 파악하고 계신가요?
○감염병관리과장 노혜영 외국인 감염자 비율이 지금 8월에는 9.1% 정도 됩니다.
○신상훈 위원 이게 4차 대유행 이전의 퍼센티지랑 비교해 보면 늘어난 거예요?
○감염병관리과장 노혜영 2020년도에 3.4% 정도 되거든요.
○신상훈 위원 세 배 정도 늘었네요?
○감염병관리과장 노혜영 예.
○신상훈 위원 어쨌든 지금도 50~60대를 유지하고 있지만 창원이나 제가 있는 김해 등을 비롯해서 속속 계속 집단감염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외국인과 관련해서.
감염병관리과에서 이번 추경에 이와 관련된 내용들이 담아졌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조서를 보면 외국인노동자 예방접종 안내문자 발송 사업이라고 있기는 한데, 340만원 정도 예산이 책정되어 있어요.
이것 말고는 외국인노동자들을 어떻게 관리한다든지 그런 대응에 대한 예산이 보이지가 않거든요.
○감염병관리과장 노혜영 예산은 없지만 저희들이 외국인노동자들에 대한 폭넓은 선제검사를 추진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 외국인 밀집지역에 직접 찾아가서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신상훈 위원 그게 눈에 보이는 정도의 수치로 보이나요?
○감염병관리과장 노혜영 숫자는,
○신상훈 위원 그러니까 찾아가서 검사를 하고 있는데 그게 만약에 김해 지역에 100명의 외국인이 있는데 찾아가서 하신 분이 한두 분이라면 사실상 안 한 것과 다름이 없는 거잖아요?
○감염병관리과장 노혜영 외국인 같은 경우 김해가 지금...
지금 현재 제가 수치로 정확하게는 말씀을 못 드리는데 검사 실적이 굉장히 많거든요.
○신상훈 위원 높다?
○감염병관리과장 노혜영 예, 많고, 지금 외국인들 찾아가서,
○신상훈 위원 자료를 정리해서 주시고요.
○감염병관리과장 노혜영 예, 드리겠습니다.
○신상훈 위원 이 문자는 총 1만7,000명의 외국인노동자를 대상으로 보내는 것이죠?
○감염병관리과장 노혜영 예.
○신상훈 위원 그러면 한 번 보내나요?
○감염병관리과장 노혜영 세 번 보냅니다.
○신상훈 위원 세 번으로 가능합니까?
○감염병관리과장 노혜영 16개 국어로 저희들이 번역을 해서 세 번 보냅니다.
○신상훈 위원 외국인노동자들 중에서는 휴대폰이 없으신 분들도 아마 있을 텐데요.
○감염병관리과장 노혜영 그런 분들은 사업주라든지 주변 분들한테 독려를 하도록 저희들이 홍보하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신상훈 위원 어쨌든 말씀하시는 답변의 취지는 예산서에 담아져 있지 않지만 나름의 대책들을 마련하고 있다라는 거잖아요?
○감염병관리과장 노혜영 예.
○신상훈 위원 그게 이렇게 설명을 하지 않고서는 전혀 모릅니다.
정보에 일반인들보다는 빠르다고 할 수 있는 저희 위원들도 이제서야 내용을 확인을 한 것이니까 이런 부분들은 기자회견을 할 때 내용을 담아서 특별 방역수칙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든지, 아니면 우리 요즘 도에 각종 SNS들이 있잖아요?
지금 집단감염이 외국인과 관련된 비율이 3배 정도 늘었다면 이 정도는 언론에서도 이미 다루고 있을 것이기 때문에 많은 도민들이 관심을 가질 것입니다.
그래서 경남도의 대응을 이렇게 하고 있다라는 부분을 좀 더 알릴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감염병관리과장 노혜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상훈 위원 지금까지 말한 부분에서 그치지 말고요.
2022년이 되더라도 당분간은 코로나랑 함께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니까요.
외국인 감염자들, 그리고 앞으로 더 많은 외국인이 우리나라에 들어올 가능성이 높을 텐데 대응책들을 처음부터 다시 한번 수립한다라는 생각으로 고민을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염병관리과장 노혜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상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열 심상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상동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심상동입니다.
코로나 백신 희석제 문제 있지 않습니까?
화이자 부분인데요, 그렇죠?
○감염병관리과장 노혜영 예.
○심상동 위원 일부 일반인들이 생각할 때는 뭐냐 하면 화이자 물량이 달려서 이것을 양을 늘리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다는 오해들이 많이 팽배했던 것도 있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우리 도에서는 적극적으로, 이게 2차, 3차, 4차, 화이자만 그렇고 모더나는 그렇지 않잖아요, 그렇죠?
○감염병관리과장 노혜영 예.
○심상동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한 의구심을 많이 갖는 도민들이 많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홍보도 우리가 조금은 일선 의료기관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홍보할 필요가 있다.
○감염병관리과장 노혜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심상동 위원 그런 오해가 지금 현재 조금은 수그러들고 있는 상황이지만 또 유독 왜 같은 mRNA 백신임에도 불구하고 화이자만 물을, 희석제를 써서, 식염수를 써서 희석을 시키느냐에 대해서 의구심을 많이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서 그런 홍보 활동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염병관리과장 노혜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정열 이영실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영실 위원 1년 넘게, 거의 2년 가까이 너무 애쓰신다는 얘기밖에 드릴 말씀이 없는데 그래도 예산 심의니까 몇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58페이지에 보면 지금 지역예방접종센터 운영 지원이 2차, 3차로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것은 지금 저희가 백신예방접종센터에 대한 지원을 말하는 것이죠?
○감염병관리과장 노혜영 예, 센터 운영비입니다.
○이영실 위원 그러면 실제로 지역예방접종센터 말고 지역마다 검사진료소가 있잖아요?
○감염병관리과장 노혜영 예, 선별검사소.
○이영실 위원 이것은 각 시·군에서 운영을 합니까?
○감염병관리과장 노혜영 선별검사소 같은 경우는, 임시선별검사소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인건비라든지 이런 부분은 국비하고 도비를 지원해 줍니다.
저희 도에서 자체적으로 지금 일곱 군데 임시선별검사소를 1억원씩 지원해서 운영했고요.
그리고 또 자체적으로 시·군에서 임시선별검사소, 마산역 같은 데 이런 데 운영하는 데는 저희들이 중앙에서, 중수본에서 의료 인력이라든지 다 지원을 해 줍니다.
그렇게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영실 위원 이게 검사진료소나 예방접종센터나, 예방접종센터는 조금 다른데 검사진료소 같은 경우에 지금 계속해서 여러 가지 방호복 지급이나 아니면 의료원들에 대한 지원해 주는 부분들이 저희가 열악하다 보니 굉장히 지금 민원이 많기도 하고,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검사진료소 같은 경우 냉방기나 이런 것들이 제대로 되어 있는지, 거기서 근무하는 환경은 어떤지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살펴보고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 지역예방접종센터라면 거의 국비 지원이잖아요?
○감염병관리과장 노혜영 예.
○이영실 위원 그러면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 저희 경남 같은 경우 계속해서 확장된 부분들이, 지자체 중에서는 수그러지지 않고 계속해서 발생해 왔잖아요?
○감염병관리과장 노혜영 예.
○이영실 위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선제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법, 지원해 주는 것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지금 지원이 되고 있습니까?
○감염병관리과장 노혜영 예, 방호복 같은 경우도 그렇고 전부 저희들이 신청을 받거든요.
각 보건소나 선별진료·의료기관으로부터 신청을 받아서 필요한 만큼 제때제때 배부하고 있습니다.
○이영실 위원 그러면 그 예산들은 저희가 충분히 지금 확보되어 있는 상황입니까?
○감염병관리과장 노혜영 아니요.
방호복 같은 부분은 전부 중앙에서 내려옵니다.
중앙에 신청하면 중앙에서 다 내려오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영실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론이 전부는 아닐 수 있겠지만 언론에 나오는 것을 봤을 때는 하루 종일 방호복을 입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그것을 휴식기간을 지나서 다음 사람이 입으려고 할 때 그 부분이 충분히 건조되거나 세탁되지 않은 상태에서 다시 입어야 되는 상황들을 얘기하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점검을 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누구보다도 코로나 상황에서 고생을 하고 계시는 분들인데 그런 부분들 지원해 줄 수 있는 부분들은 저희가 챙겨줘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싶거든요.
그래서 한번 챙겨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저도 물론 과장님을 통해서 검사진료소에 냉방시설이나 모든 시설이 다 충분히 지원이 되고 있다라는 보고를 받기는 했는데, 또 다르게 들리는 얘기들이 있기 때문에 한번 점검을 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염병관리과장 노혜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영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열 다른 위원님, 백수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백수명 위원 반갑습니다.
백수명 위원입니다.
질병관리청에 정은경 청장이 있다면 우리 경남에는 노혜영 과장님이 전면에서 지금 고생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조서 177페이지, 고성군에서 올린 추경예산이 있어서 제가 특명을 받고 왔는데 과장님이 이렇게 올려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여기는 보니까 10월부터 3개월 치만 지금 추경에,
○감염병관리과장 노혜영 예, 올해 그때부터 사업을 시작합니다.
○백수명 위원 내년에는 그러면 7,500만원이 되는 것입니까?
○감염병관리과장 노혜영 1억5,000만원입니다.
○백수명 위원 1억5,000만원인데 도비가 7,500만원이네요, 그렇죠?
○감염병관리과장 노혜영 예, 맞습니다.
50%, 50%.
○백수명 위원 내년까지도 잘 챙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염병관리과장 노혜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백수명 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 박정열 김경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영 위원 저는 365안심병동 운영비 이번에 삭감 예산 올라왔는데요.
170쪽에 있습니다.
이게 운영비 예산이라고 되어 있는데 운영비 예산이면 대충 내역이 어느 정도, 내역이 어떻습니까?
○감염병관리과장 노혜영 이것은 인건비입니다.
인건비인데,
○김경영 위원 7,500만원이 인건비라고요?
○감염병관리과장 노혜영 7,300만원이거든요.
7,300만원인데 지금 창원병원하고 마산의료원이 감염병전담병원으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저희들이 하반기 사업 재개 예산으로 7,300만원을 유보액으로 편성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최근 확진자가 증가하다 보니까 이 부분은 쓰지 못하기 때문에 삭감을 하는 것입니다.
○김경영 위원 그러면 인건비면 지금 여기 간병인의 인건비입니까?
○감염병관리과장 노혜영 예, 맞습니다.
○김경영 위원 절반 정도라고 쳐도, 몇 명 정도 됩니까?
7,300만원이 유보가 되면.
○감염병관리과장 노혜영 간병인 1인당 월 272만원 정도 지급을 하거든요.
그러면,
○김경영 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게 올해 전체입니까?
○감염병관리과장 노혜영 올해 전체는 아니고,
○김경영 위원 지금 9월이니까 하반기의 예산을 지금 감축하겠다 그 얘기죠?
○감염병관리과장 노혜영 예, 맞습니다.
하반기에, 지금 확진자 증가로 전체적으로 다 감염병전담병원으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전에는 저희들이 일부만 감염병전담병원으로 하고 일반 환자들을 받고 있었거든요.
○김경영 위원 그러면 여기에 일자리 창출 효과 해서 인원이 272명이라고 나와 있는데 간병인이 지금 272명이란 그 말씀 아닙니까?
○감염병관리과장 노혜영 예, 맞습니다.
○김경영 위원 그러면 7,300만원을 감액했을 때 272명의 인건비는 아니고,
○감염병관리과장 노혜영 272명의 인건비는 아니고,
○김경영 위원 몇 명의 인건비라는 것입니까?
7,300만원을 감액을 한다면.
○감염병관리과장 노혜영 이 인원을 제외하고 현재 272명을 운영하는 거거든요.
○김경영 위원 그러니까 7,300만원을 감액을 하면 몇 명이 그러면 인건비를 못 받게 된다는 것입니까?
일이 스톱 상태니까 급여가 안 나간다 그런 개념 아닙니까?
○감염병관리과장 노혜영 마산의료원 16명하고 창원병원 4명,
○김경영 위원 그러면 16명에 대해서 인건비가 지금 안 나간다는 그 말씀입니까?
○감염병관리과장 노혜영 총 20명이거든요, 창원병원 4명 포함하면.
20명에 대한 인건비가,
○김경영 위원 20명에 대해서 인건비가 9월달 하반기에 6개월 동안 인건비?
○감염병관리과장 노혜영 6개월 치는 아니고 한 3개월 정도...
○김경영 위원 그러면 이분들은 어떤 보상을 받게 됩니까?
지금 본인의 의지가 아니잖아요.
본인 의지가 아니고 감염병으로 인해가지고 365안심병동 일을 못 하게 되는 건데, 이분들은 그러면 3개월 정도 이 시간 동안은,
○감염병관리과장 노혜영 실업수당,
○김경영 위원 실업수당으로 나간다고요?
○감염병관리과장 노혜영 예.
○김경영 위원 그러면 이분들하고는 근로계약이 어떻게 돼 있습니까?
○감염병관리과장 노혜영 올해는 고용을 안 했습니다, 지금 현재는.
○김경영 위원 고용을 안 했다고요?
그러면 평소에는 어떤 식으로 고용했습니까?
○감염병관리과장 노혜영 ...
○김경영 위원 지금 이 현황파악이 안 되는 것 같은데요.
○감염병관리과장 노혜영 예.
○김경영 위원 사실 인건비를 이렇게 삭감해놓고 이분들이 일을 하지 못하는 기간에 대한 어떤 식의 보상을 해 줄 수 있는가?
실제로 의료원 입장에서는 물론 365안심병동 운영을 해서, 일반인들도 사실은 병동에 입원해야 될 분들이 입원을 못 하고 있는 실정이잖아요, 그죠?
○감염병관리과장 노혜영 예.
○김경영 위원 그분들에 대한 어려움도 있는데다가 간병인들도 간병을 해야 되는 이 일을 못 하니까 이 부분에 대한 대체방안을 나중에 자료라도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감염병관리과장 노혜영 예, 알겠습니다.
○김경영 위원 특히나 지금 공공병원에서는 코로나 발생 때문에 코로나에 대한 대처도 열심히 하기 바쁜데, 그나마 이 공공의료가 있음으로 해 가지고 서민들이 혜택을 보는 이런 것들이 대체되는 병원들이 좀 필요하거든요.
만약 일반 병원들이 이런 감염병동을 운영하지 못한다면 최소한 공공의료에서 하던 일반 진료 부분에 대해서, 공공의료에서 하던 영역들을 그 기간 동안이라도 일반 병원에서 좀 맡아주겠다 이런 정도는 서로 협력관계가 되어 줘야만 우리 공공의료가, 기존에 하던 부분들도 다 문 닫아 놓고 여기에만 몰두하고 있는데 그 정도는 좀 필요한 것 아닌가 싶거든요.
○감염병관리과장 노혜영 예, 고민해서 대책을 세워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영 위원 대책이 세워질만 하겠습니까?
○감염병관리과장 노혜영 ...
○김경영 위원 그 병원들을 누가 핸들링 하겠습니까, 사실은.
그분들이 돈을 쫓아서 가는데, 만약 적어도 우리가 공공의료에서 했던 운영비, 예를 들어서 해 왔던 서민지원진료 같은 이런 것 있었지 않습니까, 그죠?
○감염병관리과장 노혜영 예.
○김경영 위원 그런 것들을 여기 책정됐던 운영비 그대로 해서 다른 병원에, 가까이 있는 병원에다 좀 옮기고 할 테니까 이 기간, 우리가 감염병동 운영할 동안만이라도 여기서 좀 맡아달라든지 그런 정도, 뭔가 자기들이 무상으로는 안 해 줄 거고 인센티브 조금 주면서 해야 불편을 안 겪게 되는, 진료를 받던 분들이요.
물론 병원이 바뀌면, 마산의료원이 좋아서 갔던 분들이 다른 데 맡긴다 해서 안 갈 수도 있긴 합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 우리가 대비책은 필요할 것 같거든요.
○감염병관리과장 노혜영 예, 대비책 한번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영 위원 대비책을 해서 좀 주시기 바랍니다.
○감염병관리과장 노혜영 예.
○김경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열 이영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실 위원 아까 질의를 좀 놓쳤는데요.
166쪽에 보면 저희가 예방접종 완료자 접종배지 제작을 1차, 2차 두 번을 한 거예요?
○감염병관리과장 노혜영 예, 맞습니다.
○이영실 위원 이게 한 번은 특교세로 했고 지금은 국비가 내려와서 하는데, 이것 접종배지 제작이 누구한테 배포하는... 완료자에게 배포하는 거죠?
○감염병관리과장 노혜영 예, 완료자한테 배포하는 겁니다.
○이영실 위원 저희 완료자 위원님들께서 받은 적 있으십니까, 배지?
○감염병관리과장 노혜영 그런데 주로 저희들이 60세 이상한테 배포하는데, 여유가 되면 다른 분들한테도 다 배포를 하게 돼 있습니다.
○이영실 위원 주위에서 이 배지를 받으신 분을 본 적이 없어서,
○감염병관리과장 노혜영 저희들이 한번 가져와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이영실 위원 배지를 제작해서 현장에서 배포를 하는 거예요?
○감염병관리과장 노혜영 예, 접종센터나 위탁의료기관에서 보관해 놨다가,
○이영실 위원 60세 이상인 경우만,
○감염병관리과장 노혜영 예, 완료자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배부하고 있습니다.
○이영실 위원 60세 이상만?
○감염병관리과장 노혜영 예.
○이영실 위원 그래서 지금 이것 제작을 진즉부터 했는데 배포를 받은 사람이 주위에서 본 적이 없어서, 예를 들어 접종배지를 배포하면서 어떤 의미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거든요.
○감염병관리과장 노혜영 저희들이 7월하고 8월에...
○이영실 위원 이 배지를 주면 완료했다는 배지를 달고 다녀야 되는 게 의미가 있는 거잖아요.
○감염병관리과장 노혜영 예.
○이영실 위원 그런데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서...
○감염병관리과장 노혜영 7월하고 8월에 저희들이 배부를 했습니다.
배부한 지 얼마 안 됐거든요.
○이영실 위원 제가 사는 아파트에 거의 다 노인들이신데요, 한 번을 본 적이 없어서... 여길 보고 ‘아, 이런 것들을 했어’라는 생각이 좀 들었거든요.
그러면 지금 현재 제작했을 때 몇 개 정도 제작을 해서 어느 정도 배포되고 있는지 그런 내용들이 자료가 있으면 좀 주십시오.
○감염병관리과장 노혜영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영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열 조금 전에 우리 이영실 부위원장님 질의가 상당히 앞으로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감염병관리과장 노혜영 예.
○이영실 위원 우리가 사실 사람 만나기를 굉장히 서로 피하잖아요.
그런데 그 배지를 차고 있으면, 그 배지가 정확하게 지급이 되고 2차 접종까지 마친 사람이 배지를 차고 있으면 그나마 마음을 놓으면서 대화도 할 수 있고 자리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게 그 의미대로 쓰였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제가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도립노인전문병원 리모델링에 대해서는 누가 나한테 전화도 한 통 왔어요.
그래서 보니까 사천, 김해, 양산 세 군데가 있어요.
사업조서 172페이지.
○감염병관리과장 노혜영 예.
○위원장 박정열 이게 병상이 얼마나 됩니까, 사천, 김해, 양산이?
통영도 있잖아요?
○감염병관리과장 노혜영 예, 통영 도립도 있습니다.
○위원장 박정열 그러니까 그 병상이 사천은 얼마나 됩니까?
○감염병관리과장 노혜영 그것은 위원님, 자료를 제가 확인해서...
○위원장 박정열 그러면 도립노인전문병원에 대해서 자료를 좀 주시고, 건축연도도 모르겠어요?
건축연도도 자료가 있나요?
○감염병관리과장 노혜영 예, 건축연도 자료 있으니까 전체적으로 자료를...
○위원장 박정열 지금 건축연도를 알 수 있어요?
○감염병관리과장 노혜영 도립사천노인전문병원요?
○위원장 박정열 아니, 다른 데도 마찬가지, 다른 데서도 연락이 와서.
○감염병관리과장 노혜영 다른 데 것도 다 있습니다.
제가 지금 확인해서 자료를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정열 아, 그래요.
○감염병관리과장 노혜영 예.
○위원장 박정열 그래서 건축연도하고 병상하고, 물론 거기 리모델링 예산은 어차피 자료에 나올 수 있을 것이고, 그래서 내가 전화를 받은 사실이 있어서 여기에 대해서 오늘 답변이 바로 될 줄 알았는데, 우리 감염병관리과가 사실 업무량이 굉장히 많네요, 내가 보니까.
지금 현재 업무량이 굉장히 많아요.
자료를 나한테 좀 제출해 주시고,
○감염병관리과장 노혜영 예.
○위원장 박정열 또 하나는 내가 과장님께 저번에 이야기를 한번 드렸습니다만, 이것은 권양근 국장도 좀 들어주세요.
○복지보건국장 권양근 예.
○위원장 박정열 지금 도내 방역이 제가 볼 때는 한 30~40%는 전략적으로 딱 짜 들어가면 줄일 수 있겠다는 생각을 가져요.
내가 저번에 우리 과장님한테는 이야기를 했지만, 저희들 같은 사람들이 현장을 많이 다녀요, 지역 의정활동하러.
사우나도 가고, 심지어 실비집에도 가고, 호프집에 들어가 보고, 식당밥도 먹어본다 말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전에 사천 DVD방이라고 있어요.
거기 확진 환자가 많이 나오고, 엊그제도 대구 노인시설인가 거기 나왔는데, 첫 번째가 환기예요, 환기!
이것은 건축과하고 완전히 제휴를 해야 돼요.
아마 식품의약과 강 과장님이 소관인 줄 알고 있는데, 같이 서로 연관해서 소통해 가면서 해야 되는데, 지금 사우나 시설이나 식당에 가보면 옛날 건축물들, 원래 건축법상 환기시설을 갖추게 돼 있다고.
그런데 사실 팬이 있어도 안 돌려요, 고장 나 있고.
그리고 위에 있는 것도 사실 오래 되다 보니까 리모델링 예쁘게 해 버려가지고 이걸 덮어버려요.
거기에 대해 중점적으로 우리 도에서 이게 잘못된 데는, 위반 시에는 처벌해야 돼요, 무조건!
○감염병관리과장 노혜영 예.
○위원장 박정열 처벌하고 계도하면 우리 도내 40~50%도 줄일 수 있어요.
물론 국장님, 과장님이 다른 분야가 많겠지만 여기에 전략적으로 건축과하고 대대적으로 우리 도내... 일단 처음부터는 안 되지만 계몽기간 거치고 위반 시 과태료를 물린다든지 뭔가 그렇게 한번 해 볼 필요가 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복지보건국장 권양근 말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환기 부분은 요즘 신건물은 다 자기들이 잘 만들어서 하는데, 옛날부터 오래된 건물은 사실상 환기구를 다시 만들자 하는 것은 어렵고요.
그다음에 목욕장업을 하는 것은 그 목욕장업에 따라 방역수칙이 제대로 다 돼 있습니다.
하여튼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하고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방역수칙하고 잘 접목해서 점검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박정열 하여간 제가 건축도 해 보고 토목도 해 본 사람입니다만 얼마 안 되는 비용으로 환기시설 가능합니다.
대부분 건축물이 유리나 돌출구가 있어요.
우리 여기를 예를 들면 얼마든지 저 유리 잘라내서 환풍기 달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그냥 계속 방역해서, 다른 부분에 대해서 계속 치중을 하는데, 환기시설이 안 돼 가지고 가장 감염자들이 많이 나와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이런 것도 대대적으로 건축과에서 언론에도 좀 하고, 이것은 지도·감독할 필요가 있어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국장님하고 과장께서... 제가 언제 건축과장이나 국장 불러서 보고 한번 받을 거예요.
○복지보건국장 권양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하여튼 저희들도 최선을 다해서 한번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님, 고맙습니다.
○위원장 박정열 하여튼 그런 부분을 써서라도 청정 경남을 만들어야 되지 않나,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복지보건국장 권양근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정열 노혜영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십시오.
다음은 강지숙 식품의약과장님 자리해 주십시오.
○식품의약과장 강지숙 식품의약과장 강지숙입니다.
○위원장 박정열 강지숙 식품의약과장님께 질의하실 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상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상훈 위원 과장님, 4차 대유행 이후에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올라가면서 소상공인들의 피해가 많죠?
○식품의약과장 강지숙 예.
○신상훈 위원 그래서 과장님을 비롯해서 담당 부서 직원들에게도 민원이 많이 들어오지 않나요?
○식품의약과장 강지숙 특히 창원, 김해 쪽에 4단계 되면서 유흥업소나 이런 집합금지 돼 있는 부분에 있어서 애로사항을 많이 합니다.
○신상훈 위원 어쨌든 우리 식품의약과가 뭐랄까요, 거리두기가 강화될 때마다 업종제한을 받는 그런 데 있어서 가장 많이 민원을 받는 부서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아무래도 관계가 있는 부서니까요.
그런데 지금 예산서에 담겨져 있는 내용을 보면 스프링클러 설치 이것 하나만 예산이 담겨져 있어서, 어쨌든 식품의약과가 직접적으로 소상공인하고 접촉하는 부서이니 스프링클러 이런 것 말고 다른 내용들이 좀 있어야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식품의약과장 강지숙 1차 추경할 때 저희가 식품진흥기금으로 소상공인, 그러니까 외식업협회나 제과점, 유흥이나 이런 부분에서 애로사항을 겪고 있는 그런 분들에게 저희가 1%의 아주 저리로 식품진흥기금으로 융자하는 걸 저희가 했었습니다.
○신상훈 위원 예, 기억납니다.
○식품의약과장 강지숙 그래서 7월 한 달에 들어온 게 약 9억8,000만원 정도 신청이 들어왔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30억원 예산을 가지고 연말까지 진행하고 있습니다.
○신상훈 위원 만족도가 좀 높은가요?
○식품의약과장 강지숙 만족도는 높은데 아무래도 이게 은행을 통해서 대출을 하다 보니까 또,
○신상훈 위원 절차상 복잡함.
○식품의약과장 강지숙 예, 그런 부분에서 대출이 안 되는 상황들도 좀 생기더라고요.
○신상훈 위원 어쨌든 우리 식품의약과가 하는 일에 비해서, 그러니까 코로나 시국이 아니더라도, 그 이전에도 식품의약과가 흔히 표현해서 길거리에 나가면 거의 대부분이 식품의약과 소관이다라고 할 정도로,
○식품의약과장 강지숙 예, 맞습니다.
○신상훈 위원 일이 많은 것에 비해서 항상 예산이라든지 인력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소외를 당한다고 해야 될까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현재는 또 코로나 시국에서 더더욱 중요한 부서로 저는 봐야 된다고 보거든요.
하지만 1차 추경 때 기금, 저도 기억이 나고 저희가 통과를 시켰던 걸로 기억하지만, 지금 지역에 가보면 관공서 앞에서는 소상공인들이 시위도 많이 합니다.
요즘 같은 비대면 시기에는 차량시위도 하면서 계속해서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데, 우리 과장님이 담당부서 과장으로 봐야 되니까요, 좀 더 코로나 추경이라고 봤을 때 보다 더 많은 내용들이 담겼어야 되지 않나라는 아쉬움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식품의약과장 강지숙 저희가 소상공인은 소상공인과에서 지원해 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또 저희 과에서도 지원을 하게 되면 중복지원이 있어서 그래서... 사실은 우리 과는 거의 법정사무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업비를 만들어서 그분들에게 지원해 줄 수 있는 것은 한계가 있어서, 저희가 지원해 줄 수 있는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식품진흥기금 범위 내에서, 법적인 범위 내에서 저희가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거고, 어떤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는 소상공인이나 이런 쪽으로 또 지원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신상훈 위원 예.
○식품의약과장 강지숙 그리고 그 외 저희가 식품진흥기금에서 이번에 코로나에 대한 방역물품을 지원할 수 있는 것도 중앙에 건의해서 또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일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런 부분에서 저희가 조금이라도 우리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신상훈 위원 예, 좋습니다.
어쨌든 좀 이따 내년도 본예산 심의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때 또 코로나와 관련된 다양한 대책들이 예산서에 많이 담겨 있을 텐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소상공인과라고 해야 되나,
○식품의약과장 강지숙 예.
○신상훈 위원 하여튼 그 부서와 앞으로 협업이 계속해서 있을 겁니다.
그런 내용들도 잘 챙겨봐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식품의약과장 강지숙 예, 감사합니다.
○신상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열 예, 김경영 위원님.
○김경영 위원 반갑습니다.
김경영입니다.
저는 과장님한테는 간단한 것 질의하고 국장님한테 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료기관 스프링클러에 대해서 신상훈 위원님이나 박정열 위원장님이 말씀하시긴 했는데, 저도 스프링클러나 이게 국비가 지원되어서 어쨌든 시·군까지 지원된다는 것에 대해서 그나마 국가에서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쓴다 생각을 하긴 했었습니다.
보면서 저도 의료기관에 있는 공조기, 내부 환풍기 시스템을 만들어 가지고 가는 걸 기본상식으로 갖고 있긴 한데, 실제 의외로 상가건물에, 빌딩 안에 의료기관이 있거나 작은 병원들 있잖아요.
그런 데는 이런 것들을 사실상 굉장히 소홀히 하고 있어서, 특히 치과나 이런 곳은 입을 벌리고 진료를 받고 있는데, 의료진들이야 마스크를 쓰고 하지만.
그런데 거기 실내는 정말 안 좋은 공기들이 돌고 있는데 그것을 강제로 배출시키는 이런 장치들을 잘 안 한다, 그런 의료기관들이.
또 자기들이 한다 해도 그게 전체 건물 안에 한꺼번에 섞여서 들어가기 때문에 오히려 거꾸로 더 순환효과가 가서 다른 곳까지 병균 같으면 침투될 가능성도 있다.
저는 그런 것들을 예전에 전문가가 하는 말을 한번 들었던 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물론 현장에서는 어떻게 문제의식을 갖고 있는지, 제가 전문가한테 얘기 들었던 이런 것을 혹시 연결해서 해 보려고 생각해 보는 게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스프링클러만 딱 나와 가지고 저도 안 그래도... 공조기 체계 이런 것들을 구비하고 오히려 이런 것도 신경 써야 되지 않겠나 생각했었거든요.
혹시 지금부터라든지 아니면 예전에라도 해 놓은 그런 게 좀 있습니까, 이런 걸 좀 해야 되겠다?
○식품의약과장 강지숙 공조기 부분은 일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위험성을 알리는 얘기를 저도 들었습니다.
실제로 새로 신축되는 병원이나 큰 빌딩 같은 내에서는 자체적으로 공조시설이 다 잘 돼 있기 때문에 크게 문제없는데, 작은 병원이나 이런 것 같은 경우에도 제가 알기로는 거의 환기시설은 다 구비가 돼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제대로 활용이 되는지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도 계속해서 의료기관 지도 단속을 하거나 이럴 때는 각별히 관심을 가지고 점검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영 위원 아직 법적인 강제력 같은 이런 것은 지금 현재는 없죠?
○식품의약과장 강지숙 지금 현재로는, 예.
○김경영 위원 그게 우리가 사실은 놓치고 가는 면일 수 있는 것 같아요.
앞에서 열심히 소독하고 다 체크하는데 실제로 내부적으로는 오히려 그 안에서 다른 걸 옮아오고 이런 것들이 지적이 여전히 되고 있는데, 한번 좀 챙겨봐 주시면 좋겠고요.
○식품의약과장 강지숙 예, 알겠습니다.
○김경영 위원 하여튼 과장님한테는 이상 질의를 드렸고, 보건의료노조 파업 건에 대해서 동향보고가 들어왔는데, 근본적으로 보건의료 인력이 적정하게 배치가 돼서 실제 진료를 수월하게 할 수 있는가 이 문제라고 보는데, 현재 병원들이 보니까 대학병원은 교육부 소속이고 일반 병원은 또 보건복지부 소속이고, 또 병원에 있는 병원장들이, 전에 우리가 진주 경상대병원 정규직 전환 심의하고 난 뒤에 그 내용들... 실제로 현장에서는 모르겠다.
교육부에서 아무리 그 지침 준 것을 다 정해 놔도 시행을 안 하니까 병원에 종사하는 분들이 결국은 파업을 하고 단식농성까지 가고, 그래도 실제 마지막 단계에서는 그런 권고지침조차도, 그 단계보다 훨씬 더 역행하는 수준으로 그분들 노동자들의 입장에서 어쩔 수 없이 합의를 봐주는 그런 게 되면 결과적으로 병원을 이용하는 도민들한테 의료의 질이 나빠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도 이번에 보건의료노조에서 파업을 했던 상황들을 보니까 실제로 지금 코로나 상황에 특히나 보건인력들이 부족하고, 이런 요구조건들이 저는 적당하다고 봐지는데, 여기 사실 보건소장들, 보건소가 과연 지금 도하고 얼마만큼 긴밀하게 공공의료 체계가 되는지 이런 문제도 별도로 있지만 실제로 현장 안에 있는 보건의료 인력들이 적정한 선에서 간다는 전제하에 우리가 예산을 만들어서 이분들한테 지원하고 좀 해 달라고 협조를 요청하는 이런 구조인데, 현실에서는 병원장이나 병원 내부의 시스템이 다르게 작동하니까 국가에서 아무리 노력하고 우리가 지원해 준다고 해도 현장의 분위기에서 이게 제대로 안 되는 것 아닌가?
저는 그런 부분을 많이 들어서 일단 이 파업 진행되는 것 동향보고 좀 해 주시면서 현실적인 애로사항이 어떤 건가도 말씀 좀 듣고 싶거든요.
이것은 국장님 말씀하셔도 되고.
○식품의약과장 강지숙 보건의료... 원하는 부분들은 저희 쪽에서 검토할 수 있는 그런 영역은 아닌 것 같고, 일단 중앙에서 오늘까지 계속 타결을 보고 만약 이게 타결이 안 될 경우에는 9월 2일 07시 기준으로 해서 파업을 한다고 하는데, 사실 요구하는 내용들이 바로 시정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어려운 상황은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지금 파업 참여 의료기관은 주로 의료원이나 안 그러면 국립대학병원이나 이런 병원들입니다.
그런데 이게 개인이 운영하는 병원이 아니기 때문에 중앙 차원에서의 타결되는 부분들에 따라서 아마 시정되는 것은, 그게 만약 중앙에서 지침이 만들어 진다면 거기에 맞춰서 아마 시정되는 것에 대해서는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김경영 위원 문제가 없겠습니까?
○식품의약과장 강지숙 예.
○김경영 위원 예전에 정규직 전환 심의하고 이럴 때는 실제 병원에서는 모르겠다 이런 식으로 하던데,
○식품의약과장 강지숙 그런데 이게 참여하는 병원들이 다 마산의료원이나 국립경상대병원이나 부산대학병원 이게 다 국공립병원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중앙의 지침이 정해지면 거기 지침에 따라서 아마 운영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김경영 위원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진행상황 이런 것을 보면서 우리하고도 연관성이 있으니까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식품의약과장 강지숙 알겠습니다.
○김경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열 김경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강지숙 과장님 자리해 주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복지보건국 소관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계획되었던 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388회 임시회 제1차 문화복지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4분 산회)

○출석 위원(9인)
박정열 이영실 김경영
박삼동 백수명 신상훈
심상동 정동영 표병호

○출석 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강성근

○출석 공무원 및 기타 참석자
문화관광체육국장 노영식
문화예술과장 정영철
관광진흥과장 심상철
체육지원과장 김창덕
도립미술관장 김종원
경남대표도서관장 박영주

복지보건국장 권양근
복지정책과장 윤효석
노인복지과장 박영규
장애인복지과장 이선기
보건행정과장 정태호
감염병관리과장 노혜영
식품의약과장 강지숙
 
○속기사
윤영선 강지원 김지현
이혜진 우순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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