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11회 농해양수산위원회 제1차 (1) 2024.03.07

영상자료

제411회 경상남도의회(임시회)
농해양수산위원회회의록 제1호
경상남도의회사무처

일시 : 2024년 3월 7일(목)
장소 : 농해양수산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경상남도 농어업인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경상남도 먹거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 촉구 대정부 건의안
4. 잦은 강우와 일조량 부족에 따른 농작물 피해 대책 마련 촉구 대정부 건의안
5. 「섬 발전 촉진법」 개정 촉구 대정부 건의안

심사된 안건
1. 경상남도 농어업인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농해양수산위원장 제안)
2. 경상남도 먹거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농해양수산위원장 제안)
3.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 촉구 대정부 건의안(농해양수산위원장 제안)
4. 잦은 강우와 일조량 부족에 따른 농작물 피해 대책 마련 촉구 대정부 건의안(농해양수산위원장 제안)
5. 「섬 발전 촉진법」 개정 촉구 대정부 건의안(강성중 의원 외 43명 발의)

(13시 30분 개의)
○위원장 김현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1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농해양수산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대단히 반갑습니다.
농해양수산위원회 위원장 김현철입니다.
지역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중에도 안건 심사를 위해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조례 개정안 2건과 대정부 건의안 3건, 총 5건의 안건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와 질의, 발의하신 의원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의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안건 심사 진행과 관련하여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등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 후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코자 하는데 양해가 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1810##411_4_농해양수산_1차 1 섬발전촉진법 개정 촉구 대정부 건의안 검토보고서#!
제1항 경상남도 농어업인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먼저 관련 근거를 명확히 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조례를 보완하기 위해 경상남도 농어업인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 안으로 상정하고자 합니다.
이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 안으로 상정코자 하는데 찬성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경상남도의회 회의규칙 제56조에 따라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1. 경상남도 농어업인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농해양수산위원장 제안)
(13시 32분)
○위원장 김현철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경상남도 농어업인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경상남도 농어업인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우리 위원회 안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1811##411_4_농해양수산_1차 2 경상남도 농어업인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 안건은 위원회 의견이 반영된 안건으로 질의 답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위원회 설치 및 구성 등에 관한 조례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조례안을 보완하기 위해 경상남도 먹거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 안으로 상정하고자 합니다.
이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 안으로 상정하고자 하는데 찬성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경상남도의회 회의규칙 제56조에 따라 의회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2. 경상남도 먹거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농해양수산위원장 제안)
○위원장 김현철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경상남도 먹거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경상남도 먹거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우리 위원회 안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1812##411_4_농해양수산_1차 3 경상남도 먹거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 안건은 위원회 의견이 반영된 안건으로 질의 답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현재 농어촌지역은 농어업 인구의 초고령화와 후계인력 규모의 감소 추세로 인력 구조 불균형이 더욱더 심화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위원회에서 국회에 계류 중인 농어촌지역사회의 리더 양성을 위해 후계농어업인단체의 지원 근거로 구체화한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 촉구가 필요하다는 제안이 있어, 후계청년농어업인법 개정 촉구 대정부 건의안을 위원회 안으로 상정하고자 합니다.
이 건의안을 위원회 안으로 상정하고자 하는데 찬성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경상남도의회 회의규칙 제56조에 따라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3.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 촉구 대정부 건의안(농해양수산위원장 제안)
(13시 35분)
○위원장 김현철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 촉구 대정부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우리 백수명 의원님 나오셔서 이 안건에 대해 위원회를 대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수명 의원 반갑습니다.
백수명 부위원장입니다.
먼저 건의안 제안 기회를 주신 김현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 촉구 대정부 건의안의 제안 취지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1813##411_4_농해양수산_1차 4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촉구 대정부 건의안#!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건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현철 위원장님과 위원님.
본 건의안이 우리 위원회 안으로 채택할 것을 요청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현철 백수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 촉구 대정부 건의안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우리 위원회 안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본 안건은 위원회 의견이 반영된 안건으로 질의 답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최근 계속된 호우로 일조량 부족에 따른 수정 불량 및 생육 부진 피해를 입은 농가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위원회에서 피해 입은 농가를 위해 실질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제안이 있어, 잦은 강우와 일조량 부족에 따른 농작물 피해 대책 마련 촉구 대정부 건의안을 위원회 안으로 상정하고자 합니다.
이 건의안을 위원회 안으로 상정하고자 하는데 찬성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경상남도의회 회의규칙 제56조에 따라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4. 잦은 강우와 일조량 부족에 따른 농작물 피해 대책 마련 촉구 대정부 건의안(농해양수산위원장 제안)
(13시 39분)
○위원장 김현철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잦은 강우와 일조량 부족에 따른 농작물 피해 대책 마련 촉구 대정부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백수명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수명 의원 다음은 최근 잦은 강우로 농작물 피해를 입은 농가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본 건의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잦은 강우와 일조량 부족에 따른 농작물 피해 대책 마련 촉구 대정부 건의안의 제안 취지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1814##411_4_농해양수산_1차 5 잦은 강우와 일조량 부족에 따른 농작물 피해 대책 마련 촉구 대정부 건의안#!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건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현철 위원장님과 위원님.
본 건의안을 우리 위원회 안으로 채택할 것을 요청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현철 백수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잦은 강우와 일조량 부족에 따른 농작물 피해 대책 마련 촉구 대정부 건의안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우리 위원회 안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본 안건은 위원회 의견이 반영된 안건으로 질의 답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우리 의원님 자리에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백수명 의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현철 수고하셨습니다.

5. 「섬 발전 촉진법」 개정 촉구 대정부 건의안(강성중 의원 외 43명 발의)
(13시 43분)
○위원장 김현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섬 발전 촉진법」 개정 촉구 대정부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자이신 강성중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중 의원 통영 출신 강성중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현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농해양수산위원회 선배·동료 위원님.
반갑습니다.
강성중 의원입니다.
의안 심사를 비롯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630호 「섬 발전 촉진법」 개정 촉구 대정부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1815##411_4_농해양수산_1차 6 섬 발전 촉진법 개정 촉구 대정부 건의안#!
그 외 기타 자세한 내용은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현철 강성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발의자이신 우리 강성중 의원님과 어촌발전과장님께 하실 수가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전 답변하실 분을 먼저 호명해 주시고, 답변자로 호명되신 분은 자연스럽게 답변대에 서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섬 발전 촉진법」 개정 촉구 대정부 건의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강성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강성중 의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현철 오늘 상정된 안건을 심도 있게 심사해 주신 우리 위원님들과 답변 및 자료 준비에 협조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411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농해양수산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 48분 산회)

○출석 위원(6인)
김현철 백수명 강성중
이치우 서민호 이춘덕

○출석 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강광석

○출석 공무원 및 기타 참석자
농정국장 김인수
농업정책과장 강승제
농식품유통과장 노현기

해양수산국장 조현준
어촌발전과장 김성덕

○속기사
손희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