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08회 경제환경위원회 제1차 (1) 2023.10.18

영상자료

제408회 경상남도의회(임시회)
경제환경위원회회의록 제1호
경상남도의회사무처

일시 : 2023년 10월 18일(수)
장소 : 경제환경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산업통상국 소관)
2. 2024년도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 동의안(산업통상국 소관)
3. 경상남도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
4. 2023년도 경상남도 중소기업투자기금 펀드 출자 동의안(창업지원단 소관)
5. 2024년도 경상남도 중소기업투자기금 펀드 출자 동의안(창업지원단 소관)
6. 경상남도 고등학교 졸업자 고용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민간위탁 재위탁·재계약 보고의 건(경제기업국 소관)
8. 경상남도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2024년도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 동의안(환경산림국 소관)

심사된 안건
1.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산업통상국 소관)
2. 2024년도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 동의안(산업통상국 소관)(경상남도지사 제출)
3. 경상남도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노치환 의원 외 21명 발의)
4. 2023년도 경상남도 중소기업투자기금 펀드 출자 동의안(창업지원단 소관)(경상남도지사 제출)
5. 2024년도 경상남도 중소기업투자기금 펀드 출자 동의안(창업지원단 소관)(경상남도지사 제출)
6. 경상남도 고등학교 졸업자 고용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주봉한 의원 외 51명 발의)
7. 민간위탁 재위탁·재계약 보고의 건(경제기업국 소관)
8. 경상남도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9. 2024년도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 동의안(환경산림국 소관)(경상남도지사 제출)

(10시 02분 개의)
○위원장 김일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08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위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일교차가 큰 날씨에 항상 건강 유의하시기 바라면서, 지역 의정활동 등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동료 위원님들과 당면 현안 업무에 노고가 많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조례안 3건 및 동의안 4건을 심사하고 민간위탁 재계약 및 재위탁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와 함께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산업통상국 소관)
(10시 04분)
○위원장 김일수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경상남도 해외마케팅 사업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경상남도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5조제2항에 따르면 ‘도지사는 사무를 민간위탁할 경우 도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되나, 민간위탁 중인 사무에 대하여 기존의 수탁기관과 민간위탁 기간을 연장하여 계약하는 경우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를 하면 동의를 받는 것으로 본다.’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오늘 보고의 건은 현재 민간위탁 중인 경상남도 해외마케팅 사업의 재계약에 대해 우리 위원회에 보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류명현 산업통상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통상국장 류명현 반갑습니다.
산업통상국장 류명현입니다.
존경하는 김일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평소 산업통상국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데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산업통상국은 산업 패러다임 변화에 대응한 최적 혁신을 달성할 수 있도록 산업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하여 사업을 발굴하고 추진하는 데 있어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의사일정 제1항 경상남도 해외마케팅 사업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와 관련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1204##408_5_경제환경_1차 1 「경상남도 해외마케팅 사업」 민간위탁(재계약) 계획#!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일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 및 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국제통상과장님께서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라고요.
질의하실 위원님,
○국제통상과장 양상호 국제통상과장입니다.
○위원장 김일수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허동원 위원님.
○허동원 위원 과장님, 오랜만이네요?
○국제통상과장 양상호 예, 안녕하십니까?
○허동원 위원 제가 보기에, 어쨌든 국장님께서 공공성, 민간 이렇게 두 군데를 이야기하셨는데요.
이게 오랫동안 한 기관과 해외마케팅 위탁을 함에 따른 장점도 있겠지만 단점도 많이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글쎄, 이 단체가 아무리 전문성이 있다 하더라도 요즘은 워낙 일을 잘하는 단체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한 분석이나 이런 것들의 장단점을 잘 파악해서 이게 일률적으로 계속 반복적으로 하기보다는 새로운 대행기관을 찾는 노력도 해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어떻습니까?
매년 똑같이 행사를 하는데 효과는 기대하신 이상의 성과가 나옵니까?
○국제통상과장 양상호 일단 해외마케팅은 일반 여러 다른 기관이 많지만 공공위탁기관이나 민간위탁기관에 각 전문 분야가 있습니다.
그래서 경남무역협회 같은 경우는 그쪽 전문 분야에 대한 것만 우리가 위탁하고 있고, 조선해양 같은 경우는 우리 단체가, 기자재협동조합 같은 경우는 아세안의 거기에 협약을 맺어서, 지금 우리가 나가는 게 싱가포르하고 인도네시아입니다.
그쪽 아세안과 협약을 맺어서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더욱더 효율적이고 전문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만족도 조사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걸 사전에 평가를 해서 다시 재계약하는 것으로 그렇게 심의를 받았습니다.
○허동원 위원 조선해양 기자재협동조합이 아세안하고 협약을 했다고요?
○국제통상과장 양상호 예.
○허동원 위원 아세안이 어떤 기구입니까?
아세안은 아시아 10개국 국가 연합 국제 기구죠.
○국제통상과장 양상호 아세안 7개국에 조선플랜트협회가 있습니다.
그 협회하고 한 겁니다.
○허동원 위원 그러니까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셔야죠.
아세안하고...
○국제통상과장 양상호 예.
○허동원 위원 어쨌든 우리 경남에 있는 여러 기업들의 수출이 확대되고 성과와 효율이 나올 수 있는 방향이 제일 좋은 것 아니겠어요, 그죠?
○국제통상과장 양상호 예.
○허동원 위원 그래서 아무리 이런 전문성이 있다 하더라도 평가는 제대로 냉혹하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제통상과장 양상호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허동원 위원 그래서 수출 상담회나 실적이나 이런 것들하고 그 이후에 실제로 계약이 이루어지고 해외에 어느 정도 진출이 되고 이런 것에 대한 평가는 명확하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것이 제대로 잘 이루어지지 않으면 새로운 대행기관을 찾는 노력도 하셔야 된다 저는 그렇게 조언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국제통상과장 양상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평가 결과가 좋지 않으면 다른 기관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허동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일수 허동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2. 2024년도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 동의안(산업통상국 소관)(경상남도지사 제출)
(10시 09분)
○위원장 김일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산업통상국 소관 2024년도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류명현 산업통상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통상국장 류명현 이어서 의안번호 제496호 산업통상국 소관 2024년도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1205##408_5_경제환경_1차 2 2024년도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 동의안(산업통상국 소관)#!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일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코자 하는데 양해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1206##408_5_경제환경_1차 3 2024년도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 동의안(산업통상국 소관) 검토보고서#!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 및 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출연의 건입니다.
김인수 산업정책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정책과장 김인수 안녕하십니까?
산업정책과장 김인수입니다.
○위원장 김일수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세요?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남로봇랜드재단 출연의 건입니다.
김신호 전략산업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전략산업과장 김신호 안녕하십니까?
전략산업과장 김신호입니다.
○위원장 김일수 로봇랜드재단 출연의 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상락 위원님.
○진상락 위원 수고합니다.
간단하게 할게요.
정원이 로봇랜드가 24명으로 되어 있네요?
○전략산업과장 김신호 예, 맞습니다.
○진상락 위원 그럼 지금은 23명인데 어떻게 해서 1명이 줄어들었어요?
지난번에 본부장 퇴임했는데 그 자리가 빈 겁니까?
○전략산업과장 김신호 그건 아니고, 일반 실무 직원이 퇴직을 함에 따라서,
○진상락 위원 본부장은,
○전략산업과장 김신호 본부장은 이제 없습니다.
직제를 없애서 팀장 체제로 되어 있습니다.
○진상락 위원 실무 직원이 퇴직하셨다?
○전략산업과장 김신호 예, 맞습니다.
○진상락 위원 나는 본부장 그 자리를 지금 새로 뽑으려고 그런지 그래서 질의를 드려본 겁니다.
○전략산업과장 김신호 지금 활성화 차원에서 일단 조직 개편을 조금 하면서 본부장 체제를 없애고 원장 직속 체제로 해서 팀장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진상락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일수 진상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권혁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권혁준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전략산업과장 김신호 예.
○권혁준 위원 로봇랜드 산출 기초에 보면 여러 가지 로봇랜드 시설이라든지 운영비 지원이라든지 여러 가지 안이 나와 있잖아요?
○전략산업과장 김신호 예.
○권혁준 위원 세부적인 안은 하나도 제시를 안 합니까?
이것 가지고 예를 들어서 인건비가 얼마 얼마 이런데, 총액만 나오고 세부적인 사항이 없으니까 좀 이해가 안 됩니다.
무엇이 어떻게 어떻게 해서 이렇게 지출이 되고, 어떻게 해서 돈이 필요하다는 그런 세부적인 사항은 왜 없어요?
○전략산업과장 김신호 저희 세부적인 자료가 있는데, 위원님들께서 보시는 자료에 너무 세세한 자료는 아마 제공을 못 해 드린 것 같습니다.
○권혁준 위원 어쨌든 간에 보고를 하든 어떻게 하든 세부적인 자료가 있어야 보고 질의를 하고 답변을 하고 이렇게 할 건데, 이것 가지고는 제가 좀 의문스럽네요.
그러면 세부적인 자료를 요청해도 되겠습니까?
○전략산업과장 김신호 예, 세부적으로 해서 별도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권혁준 위원 위원장님, 세부적인 자료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일수 권혁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동원 위원님.
○허동원 위원 과장님!
○전략산업과장 김신호 예.
○허동원 위원 오랜만이네요.
○전략산업과장 김신호 예, 반갑습니다.
○허동원 위원 로봇랜드 요새 정상화가 잘되고 있습니까?
○전략산업과장 김신호 열심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허동원 위원 일반적으로 재단을 만드는 목적이 뭡니까?
일반적으로 공공의 업무를 재단으로 분리하는 이유는 제가 생각하기에 독립이라는 의미가, 여러 가지 독립이 있지만 재정적 독립 이런 것도 들어가는 거죠, 그죠?
○전략산업과장 김신호 예, 일부,
○허동원 위원 그럼 지금까지 로봇랜드의 이런 출연을 통해서 보조해 주고 있는, 지금 한 십몇 년 동안 하신 것 같아요, 매년.
○전략산업과장 김신호 예, 재단이 설립되고 나서 계속하고 있습니다.
○허동원 위원 어느 정도 지금 인건비하고 이렇게 보전해 주고 있습니까?
총 금액이 그러면 한 300~400억원 되겠다, 그죠?
○전략산업과장 김신호 총액은 제가 한번 확인을 해 봐야 되는데,
○허동원 위원 매년 한 30억원 정도 되니까, 그러니까 13년 정도 했다고 보면,
○전략산업과장 김신호 아, 이 30억원 같은 경우는 2019년에 테마파크가 개장을 하면서 테마파크 운영비 지원이 좀 더 들어가면서,
○허동원 위원 아, 어쨌든.
그러면 언제까지 이걸... 계속 테마파크 운영하면 운영비·인건비 지원해야 됩니까?
○전략산업과장 김신호 테마파크 같은 경우는 최대한 자립화하기 위해서 입장객 수입을 증대해서 자립적인 방안을 마련하려고 하고, 재단 운영비 같은 경우는 재단이 국비 사업이라든지 관련 수입들을 창출해서 자립화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허동원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자립화거든요.
재단으로 만들었으면 우리 도민들의 세금이나 이런 것들보다는 자체적으로 뭔가 수익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자립을 할 수 있도록, 독립을 할 수 있도록 나는 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안 그러면 도에서 직접 하든가.
재단으로 만들었다는 이유는, 그 목적은 자립이거든요, 자립.
그런 관점에서 로봇랜드 관리나 운영에 대한 기준을 가지셔야 되는 거예요, 도에서는.
자립할 수 있도록 국가 공모 사업이라든지 수익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끊임없이 관리 감독해 주고, 로봇랜드에 대해서 방향성을 제시해 줘야 되는 거예요.
계속 도에 의지하고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전략산업과장 김신호 예, 위원님 말씀대로 재단이 스스로 자립할 수 있는 방안들을 저희가 찾기 위해서, 국가 공모 사업을 지원하기 위해서 사업 기획도 하고 또 자체 장비들 같은 경우도 최대한 많이 가동을 해서 수익을 창출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런 노력의 일환으로 저희가 계속적으로 사업 기획을 해서, 실제로 올해 같은 경우도 물류 서비스로봇 공통 플랫폼 사업이라고 해서 국비 지원 사업, 200억원 넘는 사업을 올해 확보를 해서 그것도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허동원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로봇랜드 향후 자립 계획 방안, 예?
○전략산업과장 김신호 예.
○허동원 위원 몇 년까지 자립할 수 있도록 이렇게 이렇게 해서 하겠다, 계획을 세워서 보고 좀 해 주십시오.
○전략산업과장 김신호 예, 알겠습니다.
○허동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일수 허동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강용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용범 위원 출자·출연 동의안하고는 좀 관계가 없지만, 하도 보고가 안 돼서.
로봇랜드 2단계 사업 현재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로봇재단 원장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우리 도에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지금 오리무중입니다.
업무보고도 제대로 되지 않고, 로봇재단 앞으로 운영, 2단계 사업까지.
방금 허동원 부위원장 말씀대로 그런 방안들이 지금 의회에 보고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전략산업과장 김신호 예, 그 내용들 같은 경우에 1단계 사업 테마파크의 운영권에 대한 가치 분석을 지금 거의 완료한 상황이고, 경남연구원에서 그 사업 가치 평가를 해 주셨고요.
그래서 테마파크가 어느 정도의 가치가 있는지를 일단 먼저 분석을 좀 했고, 그걸 기반으로 해서 2단계 사업과 어떤 식으로 연계를 해서 앞으로 추진을 할 것인가의 방향성을 지금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위원님들께 내용이 어느 정도 잡히면 보고드리려고 하고 있는데, 성숙된 게 조금 모자라서 나중에 조만간 아마 보고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강용범 위원 지금 자꾸 로봇재단의 원장 보고 우리가 뭐라 해야 될 게 아니고, 테마파크만 가지고.
거기 벌여 놓은 사업들 전체에 대한 2단계 사업이 지금 굉장히 중요하다고요.
2단계 사업인 숙박 사업이 들어와야 사실은 컨벤션센터 이용률도 80% 이상, 지금 10%밖에 안 되는 컨벤션센터도 활용률이 높아질 것이고 거기에 대한 수익률도 오를 것이고 여러 가지 우리가 보전해 줘야 될, 출자·출연기관에 줘야 될 돈들이 줄어들 것 아니에요, 그죠?
○전략산업과장 김신호 예, 맞습니다.
○강용범 위원 그게 지금 빨리 안 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 가지 방안들이, 저한테 많은 사람들의 제안이 들어오는데 실제로 우리 행정은 가만히 앉아있는 것 같아서 내가 답답해서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물어보는데.
이번 정례회 기간 중에 제대로 로봇랜드 2단계 사업에 대한 것이 보고가 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략산업과장 김신호 예, 연말 가기 전에, 정례회 기간 중에는 최대한 빨리 한번 보고를 드려서 방향을,
○강용범 위원 그렇지!
○전략산업과장 김신호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용범 위원 예,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일수 강용범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행감 이전에 한번 보고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략산업과장 김신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일수 질의하실 위원님, 권혁준 위원님.
○권혁준 위원 과장님, 어차피 로봇랜드 인건비·운영비 관련된 부분이니까, 현재 로봇랜드에 위탁업체라든지 협력업체, 식음업체가 몇 군데 됩니까?
○전략산업과장 김신호 위탁업체라 하면,
○권혁준 위원 로봇랜드에 관련된 여러 가지 외주업체나 협력업체나 위탁업체나 여러 가지 업체가 있을 것 아닙니까?
○전략산업과장 김신호 로봇랜드 테마파크를 운영하는 운영사 위탁사는 한 군데에서 운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운영사하고 연계되어서 식음업체들도 입주를 해서,
○권혁준 위원 여러 업체가 있을 것 아닙니까?
○전략산업과장 김신호 예, 식음을 총괄하는 MD업체가 있어서 그 MD업체에 저희가,
○권혁준 위원 제가 하는 이야기는 로봇랜드와 관련된 여러 가지 외주업체나 위탁업체나 그런 업체들이 있잖아요?
○전략산업과장 김신호 예.
○권혁준 위원 제가 알기로는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업체들과 어떤 협약 체결이라든지 여러 가지 안이 있을 것 아닙니까?
○전략산업과장 김신호 예.
○권혁준 위원 그 자료들을 같이 요청합니다.
○전략산업과장 김신호 예, 알겠습니다.
○권혁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일수 권혁준 위원님, 질의 중에 로봇랜드라고 말씀하셨는데 테마파크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아니면 로봇랜드 전체?
전체를 이야기하시는 겁니까?
○권혁준 위원 예.
○위원장 김일수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가 하나 짚어볼게요.
테마파크 위탁운영지원비, 이게 2023년 요구액하고 2024년 요구액하고 똑같아요.
그런데 산출 근거가, 수입에 대한 근거가 60만 명 입장객을 달성했을 때 기준?
○전략산업과장 김신호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일수 60만 명 올해 입장객 달성 가능합니까?
○전략산업과장 김신호 올해 사실 연초에 60만 명을 목표로 해서 계속하고 있는데,
○위원장 김일수 그러니까 2023년은 60만 명을 목표로 해서 계획을 세웠다 하더라도, 올해 이게 다 목적 달성을 못 할 가능성이 많죠?
○전략산업과장 김신호 지금 조금 현실적으로,
○위원장 김일수 그럼 2024년에는 목표 달성이 가능합니까?
○전략산업과장 김신호 2024년은 목표 달성하기 위해서,
○위원장 김일수 만약에 목표 달성을 못 하시면 모자라는 금액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전략산업과장 김신호 일단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서 최대한 하도록 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에 하나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지출 부분을,
○위원장 김일수 다시 추가 증액 요구를 한다든가,
○전략산업과장 김신호 증액 요구는 없습니다.
○위원장 김일수 그런 건 없습니까?
○전략산업과장 김신호 지출이 올해 같은 경우도 작년 대비 똑같이 있는데, 사실 작년보다 더 많이 수입이, 입장객이 늘 것이라고 생각하고 예산을 잡았는데 지출도 있는 건 더 많은 홍보를 통해서 입장객을 더 많이 늘리겠다는 내용이 담겨 있기 때문에 사실 이렇게 예산이 더 많이 잡혀 있는 내용입니다.
○위원장 김일수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산업통상국 소관 2024년도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잠깐만요.
이 안건하고 관계없이 장기간 미국 출장을 지사님하고 다녀오셨는데, 국제통상과장님하고 두 분 다녀오셨습니까?
○산업통상국장 류명현 예.
○위원장 김일수 다녀오신 것 잠깐 보고 요청드려도 되겠습니까?
○산업통상국장 류명현 예.
○위원장 김일수 지금 출장 가시는 데 시간 많이 없진 않죠?
○산업통상국장 류명현 괜찮습니다.
○위원장 김일수 한 5분 안쪽으로 정리해서 보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통상국장 류명현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지사님 모시고 동부 지역은 메릴랜드 그리고 나사 본부 그리고 고다드 우주비행센터, 그리고 서부 지역에는 세계비즈니스 한상대회 그렇게 다녀왔습니다.
이번에 가장 큰 성과는 기존에 우리 메릴랜드하고 1991년, 꽤 오래되었습니다, 32주년 됐으니까.
그렇게 친선 자매 결연이 되어 있었는데 그렇게 소통이 원활하게 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지사님이 직접 메릴랜드 주지사, 웨스 무어 주지사를 직접 만났고요.
메릴랜드 자체가 우주항공 분야에 아주 특화가 되어 있습니다.
특히 연구개발 분야는 미국 내에서 1위입니다.
50개 주 중에서 연구개발 비용이 제일 많은, 예산이 제일 많은 1위고요.
그래서 앞으로 우주항공 분야에 대해서는 우리하고 기업체들 간에 아니면 대학 그다음에 국책연구기관 간에 격년제로 서로 상호 왔다 갔다 교류를 하기로 양해각서도 체결했고, 그래서 굉장히 좀 활성화 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그다음 나사 본부하고 고다드 우주비행센터를 다녀온 결과는 지사님이 언론에서도 말씀을 많이 이야기하셨는데, 나사 같은 경우는 지금 11개의 센터들이 있습니다.
그 센터들의 총괄을 나사 본부에서 하고 있고, 그 핵심은 연구개발 기능입니다.
그 연구개발 기능은 나사 본부에서 총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사님께서도 우리가 우주항공청이 설립되면 연구개발 기능이 반드시 핵심 기능으로 들어와야 된다 그렇게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런 시사점을 얻었고요.
또 말씀하시는 게 앞으로 우리가 우주 분야에 대해서 인력이라든지 이런 전문 인력 같은 경우에는 대학하고 서로 간에 인턴십이라든지 이렇게 충분히 교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소통 채널을 구축했고요.
특히 우주비행센터 11개가 지방에 설치가 되어 있는데, 거기에 우주비행센터 같은 경우에는 지역에 그런 비행센터가 설치됨으로 인해서 젊은 인재 유입이라든지 또 기업들의 유치, 기업들이 들어온다는 거고 그런 측면에서 굉장히 시사점을 많이 얻었습니다.
그다음에 서부에서는 한상대회에 가서 저희가 해외 투자 유치를 한 420억원 정도 했고 그리고 수출상담회도 한 540만불 정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가장 큰 의미가 있는 건 동부 지역의 메릴랜드 주정부하고의 우주항공 분야 교류를 지금 활성화시키겠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나사 본부를 방문해서 앞으로 우주항공청을 설립할 때 우리 경상남도가 어떤 접근을 해야 되느냐 그런 데 대한 시사점을 굉장히 많이 얻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김일수 이번 출장 결과가 앞으로 우리 도에서 나오는 정책에 반영이 되어서 의회로 좀 설명 겸 경남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산업통상국장 류명현 그리고 저희가 다음 회기 중이라도 결과 보고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면으로 해서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일수 알겠습니다.
다녀오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허동원 위원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김일수 나중에 서면 보고할 때 그때 질의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3. 경상남도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노치환 의원 외 21명 발의)
(10시 28분)
○위원장 김일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경상남도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노치환 의원님 발의 안건으로 조례안의 심도 있는 검토 및 논의를 위해 제407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환경위원회에서 심사 보류한 안건입니다.
그럼 계속해서 토론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동원 위원님.
○허동원 위원 허동원 위원입니다.
경상남도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과 관련해서 안 제7조에는 1인 창조기업 지원 사업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원 사업에 대한 지원 절차, 범위 등이 별도로 규정되어 있지 않아 본 조항의 지원 사업에 대한 지원의 절차, 범위 등 사업 시행에 관해 필요한 사업을 도지사가 따로 정하도록 규정하여 사업 시행의 실효성, 책임성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따라서 제7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제2항에 ‘제1항에 따른 지원의 절차, 범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정한다.’로 수정할 것을 제안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일수 허동원 위원님으로부터 경상남도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이 수정안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위원님 있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허동원 위원님께서 발의한 수정안이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 심사 순서입니다만 축조 심사를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 심사 생략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경상남도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을 허동원 위원님의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경상남도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을 허동원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노치환 위원님 인사하시고, 마이크로 한번.
○노치환 의원 존경하는 김일수 위원장님 그리고 경제환경위원회 위원님들의 관심에 더불어 집행부의 의지를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본 조례가 경남 경제 부흥에 이바지하고, 특히 도민들의 창업 의지를 다지는 데 그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4. 2023년도 경상남도 중소기업투자기금 펀드 출자 동의안(창업지원단 소관)(경상남도지사 제출)
(10시 32분)
○위원장 김일수 회의를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창업지원단 소관 2023년도 경상남도 중소기업 투자기금 펀드 출자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이재훈 창업지원단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업지원단장 이재훈 안녕하십니까?
창업지원단장 이재훈입니다.
존경하는 김일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창업지원단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해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의안번호 제512호 창업지원단 소관 2023년도 경상남도 중소기업투자기금 펀드 출자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1209##408_5_경제환경_1차 4 2023년도 경상남도 중소기업투자기금 펀드 출자 동의안(창업지원단 소관)#!
이상으로 창업지원단 소관 2023년도 경상남도 중소기업투자기금 펀드 출자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일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코자 하는데 양해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1210##408_5_경제환경_1차 5 2023년도 경상남도 중소기업투자기금 펀드 출자 동의안(창업지원단 소관) 검토보고서#!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 및 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창업지원단 소관 2023년도 경상남도 중소기업투자기금 펀드 출자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5. 2024년도 경상남도 중소기업투자기금 펀드 출자 동의안(창업지원단 소관)(경상남도지사 제출)
(10시 35분)
○위원장 김일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창업지원단 소관 2024년도 경상남도 중소기업투자기금 펀드 출자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이재훈 단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업지원단장 이재훈 예.
이어서 의안번호 제513호 창업지원단 소관 2024년도 경상남도 중소기업투자기금 펀드 출자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 올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1211##408_5_경제환경_1차 6 2024년도 경상남도 중소기업투자기금 펀드 출자 동의안(창업지원단 소관)#!
이상으로 창업지원단 소관 2024년도 경상남도 중소기업투자기금 펀드 출자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일수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대체코자 하는데 양해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1212##408_5_경제환경_1차 7 2024년도 경상남도 중소기업투자기금 펀드 출자 동의안(창업지원단 소관) 검토보고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 및 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동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허동원 위원 단장님 반갑습니다.
앞서 말씀은 안 드렸는데, 새로 IBK 펀드 조성을 하고, 하여튼 노고에 축하를 드립니다.
○창업지원단장 이재훈 예, 감사합니다.
○허동원 위원 저는 펀드에 대해서, 아까 회수율도 115%라고 이야기하시고, 나름대로 펀드 관리가 잘 되고 있다 이런 생각은 하는데, 그런데 말씀처럼 잘 관리가 되고 있는지 좀 걱정은 듭니다.
관리가 잘 된다는 것은 돈 되는 곳에만 투자를 하고 결국 정말 이 펀드가 필요한 창업기업이나 또 나름대로 도약을 필요로 하는 기업에는 투자 안 했다는 반증일 수도 있습니다, 그죠?
저는 그렇게 보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단장님?
○창업지원단장 이재훈 사실은 융자나 창업 지원 사업하고 펀드를 통한 투자는 조금 다른 측면에서 봐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창업 지원을 하는 근본적인 목적은 제 생각에는 두 가지를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전통적인 지역산업을 혁신하는 데 이런 창업이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고요.
두 번째는 일자리 창출을 통해 가지고 청년 인력들이나 이런 부분 역외 유출되는 것을 방지하는 그런 기대효과를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창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예비나 초기기업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을 통해 가지고 양적으로 이런 부분을 확대하는 부분은 분명히 필요하고요.
그런 것은 주로 저희가 각종 지원기관이나 아니면 창업 지원 사업을 통해서 지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초기 단계의 기업 이후에 도약기나 성장 단계의 기업들은 사실 이런 보편적인 창업 지원이라기보다는 조금 선택적으로 진짜 제대로 키울 수 있는 기업을 지원하는, 키우는 그런 작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런 데 유용한 게 펀드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허동원 위원 단장님 말씀이 맞죠.
어쨌든 처음 시작할 때는 안정되게 정부 지원 사업을 통해서 안착할 수 있도록 하고 펀드는 돈 되는 곳에 투자를 해서 수익을 내고 그렇게 해야 하는 게 맞죠.
다만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펀드가 어떤 운용사들이, 이렇게 다양한 펀드를 운용하고 있는 운용사들에 대한 관리는 어떻게 합니까?
○창업지원단장 이재훈 기본적으로는 도에서 펀드 출자하는 대원칙이 안정성을 담보로 하는 중기부에서 출자하는 모태펀드에서 공모로 진행하는 펀드들, 그다음에 정부 정책금융기관에서 출자해서 만든 성장금융에서 공모를 통해서 진행하는...
○허동원 위원 아니, 그러니까 운용사에 대한, 돈 주고 그냥 다 맡겨놓고 너희 알아서 해라, 경남에 몇 퍼센트 이상 투자해라, 그 가이드라인만 지키면 끝입니까?
○창업지원단장 이재훈 그렇지는 않습니다.
○허동원 위원 어떻게 하는데요?
○창업지원단장 이재훈 그래서 방금 설명드린 내용에 이어서 설명을 좀 드리면, 그래서 정부에서 기본적으로 중기부나 아니면 금감위나 금감원에서 감독하는 그런 내용으로 성실하게 관리되는 부분이 한 축이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 도 나름으로 또 저희가 관리하는 시스템을 갖춰서 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저희가 기금운용심의위원회와 투자실무위원회를 외부 전문가 포함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지난해에 중소기업투자기금 지원 조례를 의회에서 제정을 해 주셔 가지고, 저희가 기존에 출자됐던 펀드들은 대부분 TP나 아니면 창경센터를 통해 가지고 출연을 통한 출자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 조례 제정 이후에는 저희가 도에서 직접 출자를 합니다.
직접 출자를 함으로써 그만큼 관리나 감독에 더 강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췄다고 그렇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허동원 위원 예, 알겠습니다.
혹시 청산이 된 펀드 있습니까?
○창업지원단장 이재훈 청산 진행 중인 펀드가 3개 있습니다.
○허동원 위원 지금 진행 중입니까?
마무리, 청산된 건 없습니까?
○창업지원단장 이재훈 예.
○허동원 위원 끝난 건 없어요?
○창업지원단장 이재훈 만료가 되는 건 아니고요.
현재 진행 중인 펀드가 3개 있습니다.
○허동원 위원 성공한 사례 말고 혹시 펀드를 했다가 실패한 사례가 있습니까?
○창업지원단장 이재훈 실패했다고 표현하는 것은 조금 비약일 것 같고요.
○허동원 위원 말로 단정하기는 이르겠네요, 그죠?
청산 중이니까?
○창업지원단장 이재훈 예,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2010년에 저희가 처음으로 조성했던 동남권 핵심부품·소재펀드라는 게 있습니다.
그다음에 2012년에 BK 일자리창출펀드라고 있습니다.
그게 1호 펀드, 2호 펀드였는데요, 아까 15개 펀드 중에.
1호 펀드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회수율이 현재로서는 한 87.5% 정도 이렇게 됩니다.
실제로 보면 한 9,100만원 정도 손실이 난다고 보여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반면 이 펀드를 통해 가지고 2개 기업에 대해서 90억원이 투자된 바가 있습니다, 도내 기업에 대해서.
그다음에 두 번째로 저희가 일자리창출펀드 같은 경우에는 현재까지 회수율이 한 87.7% 정도 됩니다.
그래서 지금 손실 나는 금액이 한 4,3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반면에 이 펀드를 통해서도 저희가 1개 기업에 10억원이 투자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지금까지 총 30개 기업에 135.9억원 정도가 앞선 1호·2호 펀드, 3호 펀드까지를 통해서 도내 기업에 투자가 됐거든요.
이런 부분이 있고, 또 한편으로 그 뒤에 4호 펀드, 5호 펀드로 조성된 펀드들의 수익률이 18%, 22% 이렇게 건전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펀드는 규모가 더 큽니다.
그러다 보니까 금액적으로는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15.5% 정도의 수익률을 올리고 있고, 그다음에 누적 수익금액으로 하면 지금 한 122.23억원 정도의 수익을 올리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허동원 위원 단장님, 나중에 그것 문서로 해서 자료로 좀 보고해 주시고요.
○창업지원단장 이재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허동원 위원 일일이 다 들을 수는 없는 것 같고, 어쨌든 그럼 수익이 나는 이 수익은 어떻게 다시,
○창업지원단장 이재훈 기금으로 다시 회수가 됩니다.
○허동원 위원 기금으로 회수가 됩니까?
○창업지원단장 이재훈 예, 그래서 재투자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허동원 위원 재투자가 이루어집니까?
○창업지원단장 이재훈 예.
○허동원 위원 하여튼 제가 생각하는 건 두 가지입니다.
펀드 관리 잘 해야 된다.
○창업지원단장 이재훈 예, 명심하겠습니다.
○허동원 위원 두 번째로 펀드가 안정되게 투자되는 것도 필요하지만 벤처기업이나 아까 1인 창조기업 조례도 했지만 이런 돈을 필요로 하는 우리 관내 기업들을 잘 발굴해서 성장 가능한 기업에 투자가 되어져야겠다, 이 관점을 좀 지적해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창업지원단장 이재훈 예.
○위원장 김일수 허동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계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계현 위원 단장님 수고 많습니다.
아까도 설명 잘 들었고, 지금 우리 경남도에서도 보면 각종 펀드들을 많이 조성해서 운용을 하고 있는데, 물론 우리 지사님 생각도 우리 경남도에 많은 기업들을 유치해서 투자를 유도하는 게 어떻게 보면 제1 정책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런 관점에서 보면 펀드 조성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우리 경남도와 다른 지자체하고 비교했을 때 펀드 자금 조성이라든지 운용하는 걸 비교해 보면 우리 경남도는 어느 정도 위치에 있습니까?
○창업지원단장 이재훈 현재로서는 전국 17개 지자체 중에 한 9위 정도 그렇게 됩니다.
조성 규모로 2022년 말까지 해 가지고 한 2,700억원 규모로 되고요.
그 위에 있는 게 서울시가 60개 펀드에 한 3조4,000억원, 그다음에 대전광역시가 2위인데 28개 펀드 해 가지고 한 1조원 정도 되는 규모입니다.
○유계현 위원 중간 정도 된다고 보면 되겠네요?
○창업지원단장 이재훈 예, 그렇습니다.
○유계현 위원 지금 정부 차원에서도 긴축재정을 얘기하고, 아마 내년도 예산도 우리 도뿐만 아니라 시군 지자체도 역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면으로 볼 때 혹시 앞으로 예산 확보를 하는 데도 부담이 되거나 어려움이 있는 그런 부분은 없습니까?
○창업지원단장 이재훈 솔직하게 말씀 올리면 지금 지방재정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라서 예산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존에 기금 가지고 있는 잔액, 그다음에 추가적인 일반회계에서 예산 편입을 적절하게 밸런싱하고, 그다음에 이 펀드 조성이 당해연도에 되더라도 현금 흐름상의 시기를 잘 조정해서 그런 부분은 극복하고자 합니다.
○유계현 위원 물론 지사님이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예산 확보하는 데는 별 어려움이 없을 거라고 봅니다, 우리 경남도의 경우에는.
앞서 우리 허동원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이 조성된 펀드를 가지고 정말 우리 자금을 필요로 하는 기업들에게 적절하고 유용하게 잘 쓰여서 우리가 목표로 했던 그러한 계획들이 계획대로 잘 완성될 수 있도록 우리 담당 부서에서는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운용을 잘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창업지원단장 이재훈 예, 위원님 말씀 명심하고 그렇게 실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유계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일수 유계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단장님, 우리 창업지원단 내에서 펀드 관리하는 직원은 몇 분이나 있습니까?
○창업지원단장 이재훈 원래 기존에 작년 말 기준으로는 투자전문관 1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투자전문관을 2명으로 늘렸고요.
그다음에 기존에는 담당 계가 따로 없었습니다.
그런데 벤처투자계를 신설해서 사무관 1명, 그다음에 주무관 2명 체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일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창업지원단 소관 2024년도 경상남도 중소기업투자기금 펀드 출자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6. 경상남도 고등학교 졸업자 고용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주봉한 의원 외 51명 발의)
(10시 55분)
○위원장 김일수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경상남도 고등학교 졸업자 고용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 발의하신 주봉한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봉한 의원 반갑습니다.
주봉한 의원입니다.
의안 심사를 비롯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을 비롯한 쉰 두 분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의안번호 제487호 경상남도 고등학교 졸업자 고용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1213##408_5_경제환경_1차 8 경상남도 고등학교 졸업자 고용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일수 주봉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코자 하는데 양해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1214##408_5_경제환경_1차 9 경상남도 고등학교 졸업자 고용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 및 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소관 과장님께서 하시겠습니다.
김상원 경제인력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인력과장 김상원 경제인력과장 김상원입니다.
○위원장 김일수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축조심사를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생략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경상남도 고등학교 졸업자 고용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주봉한 의원님, 인사 한번 하시고 앉으시죠.
(장내웃음)

7. 민간위탁 재위탁·재계약 보고의 건(경제기업국 소관)
(10시 59분)
○위원장 김일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경상남도 비정규직 노동자지원센터 민간위탁 재위탁·재계약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경상남도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르면, 도지사는 사무를 민간위탁할 경우 도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나, 민간위탁 중인 사무에 대하여 기존의 수탁기관과 민간위탁 기간을 연장하여 계약하는 경우와 민간위탁 기간 만료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새로운 수탁기관을 선정하여 위탁하는 경우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를 하면 동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오늘 보고의 건은 현재 민간위탁 중인 경상남도 비정규직 노동자지원센터의 재위탁·재계약에 대해 우리 위원회에 보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노영식 경제기업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기업국장 노영식 경제기업국장 노영식입니다.
저희 경제기업국에 한결같은 관심과 애정을 보내 주시는 존경하는 김일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리며, 경상남도 비정규직 노동자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재위탁·재계약 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1215##408_5_경제환경_1차 10 「경상남도 비정규직 노동자지원센터 운영」민간위탁 재위탁·재계약 추진계획 보고#!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일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 및 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소관 과장님께서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김만봉 사회경제노동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강용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용범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사업비가 3억4,300만원인데 각각의 사업비가 안 나와 있어서, 3개 기관의 사업비가 각각 얼마입니까?
○사회경제노동과장 김만봉 ...
○강용범 위원 아, 여기 나와 있네.
세부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1억3,800만원입니까?
○사회경제노동과장 김만봉 예, 그렇습니다.
○강용범 위원 한국노총 1억3,800만원, 민주노총 1억3,800만원, 경남여성 6,700만원 이렇습니까?
○사회경제노동과장 김만봉 예, 그렇습니다.
○강용범 위원 2022년도, 2023년도 여기서 교육 부분을 보면 예산 규모에 비해서 한국노총이나 민주노총 2023년도의 것을 보면 훨씬 적거든요, 교육 건수가.
○사회경제노동과장 김만봉 예.
○강용범 위원 왜 그렇죠?
어떤 교육을 하고 있으며 건수가 왜, 사업비는 배가 되는데 교육은 왜 이렇게 적은지, 건수가 적은지?
○사회경제노동과장 김만봉 교육 내용은 주로 노동법에 대한 부분하고 직장 내 괴롭힘 예방, 그다음에 노동 상담과 양성 부분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강용범 위원 근데 건수는 왜?
지금 비교 분석만 해 봐도 2022년도하고 2023년도하고, 물론 지금 9월 말이라고 하지만 2022년도에는 119건입니다, 3개 기관이.
그다음에 2023년도에는 3개 기관이 58건 절반 정도밖에 안 되고 있는데, 지금 겨우 3개월, 거의 두 달 남았는데 이게 실적이 이것밖에 안 되는 이유가 뭡니까?
○사회경제노동과장 김만봉 교육이 상반기에 주로 봄에 이루어지고, 또 하반기에는 가을에 중점적으로 해서 이루어지는 교육 일정상의 문제라고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강용범 위원 일정상의 문제라도 2개월 만에 이렇게 많은 교육을 실시할 수 있습니까?
○사회경제노동과장 김만봉 지금 계획상으로는 10월, 11월,
○강용범 위원 제대로 된 교육이, 그냥 돈만 주고 관리 감독 안 하는 거예요?
○사회경제노동과장 김만봉 관리 감독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나가서,
○강용범 위원 조금 전에 앞서 질의했던 교육 건수도 경남여성 건수하고 2개 기관 건수가 2022년도도 마찬가지고 2023년도도 마찬가지고 예산을 비교했을 때 절반인데 건수는 영 적잖아요, 그죠?
그렇죠, 교육 건수를 보면.
그다음에 홍보는 주로 어떤 홍보를 합니까?
○사회경제노동과장 김만봉 홍보는 상담 홍보 캠페인하고 홍보물 배부하고 현수막 제작, 리플릿을 배부하는 것으로 홍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강용범 위원 실태 조사도 보면 건수가 너무 차이가 나요.
실태 조사는 거의 없다시피 하고 있고, 2022년도에는 민주노총 같은 경우 14건 정도 있고 나머지는 1건, 1건, 올해는 한국노총 0건, 민주노총 1건, 경남여성 0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예산하고 규모에 비해서 일 하는 게 지금 이해가, 납득이 안 갈 정도인데요.
○사회경제노동과장 김만봉 실태 조사는 주로 전문기관에 위탁해서 실태 조사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그게 지금 위탁기관을 선정하는 부분에 있어서 추진 절차에 의해 진행하고 있습니다.
○강용범 위원 변명밖에 안 되고, 2022년도에 16건인데 올해 1건밖에 없어요, 지금 마무리 단계인데.
그런 부분들, 아까 교육 부분도 마찬가지고 제대로 좀... 위탁을 주는 건 좋은데 돈이 제대로 집행되고 있는 건지, 쓰이고 있는 건지를 한번 관리 감독해야 될 필요성이 좀 있을 것 같아요, 이 자료를 가지고 보면.
○사회경제노동과장 김만봉 예, 알겠습니다.
더 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강용범 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사회경제노동과장 김만봉 예.
○강용범 위원 좀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야 되겠습니다.
○사회경제노동과장 김만봉 예.
○강용범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일수 강용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진상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진상락 위원 수고 많습니다.
경상남도 비정규직 노동자지원센터 운영인데, 이게 언제부터 해 왔죠?
몇 년도부터 시행해 오던 겁니까?
○사회경제노동과장 김만봉 11년부터 해 왔습니다.
○진상락 위원 2000?
○사회경제노동과장 김만봉 2011년부터 해 왔습니다.
○진상락 위원 2011년부터 해 왔으면, 그럼 2011년도부터 계속 한국노총, 민주노총, 여성 뭡니까, 이게?
경남여성 여기에서, 3개 단체에서 이렇게 계속해 왔어요?
○사회경제노동과장 김만봉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2011년,
○진상락 위원 그러면 그 과정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2년 단위로 재계약이 되었을 건데.
○사회경제노동과장 김만봉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2011년부터 2년 단위로 민간위탁 계약을 체결하는데, 2011년부터 2015년까지 한 번 연장해서 4년간 해서 민주노총하고, 그다음에 여성비정규직센터는 마산·창원 여성노동자지회에서 했고요.
2015년부터 2017년까지는 한국노총하고 여성일과미래창조에서 했고, 2018년부터 2021년 4년 간에 걸쳐서 비정규직센터 2개소, 민노총하고 한국노총 그다음에 여성비정규직센터는,
○진상락 위원 그러면 그 과정에 지금 같이 의회에 ‘이걸 재계약을 하겠다’ 승인을 받아서 추진했습니까?
○사회경제노동과장 김만봉 예, 그렇습니다.
○진상락 위원 그러면 일괄적으로 용역이라든지, 제가 이해가 좀 안 가는 부분은 앞에 위원들이나 행정이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러한 용역하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위원들한테 이걸 승인을 받아서 수의계약 형태로 할 수 있는 빌미를 만들어서 하는 그런 발상을 했느냐 하는 이야기예요.
일반적으로 행정에서 하는 공고를 해서 민간 노동자지원센터를 운영할 수 있는 기관을 모집해서 평가를 해서 선정해서 하는 게 원칙인데, 어떻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바로 수의계약 형태로 해서 하는 그게,
○사회경제노동과장 김만봉 그렇지는 않습니다.
절차상,
○진상락 위원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렇게 수의계약을 하도록 빌미를 주는 것밖에 안 되잖아요.
○사회경제노동과장 김만봉 아닙니다.
공고 절차를 거쳐서,
○진상락 위원 예?
○사회경제노동과장 김만봉 공고 절차를 거쳐서,
○진상락 위원 공고 절차 가면 되는 거지 왜 오늘 여기다가 재계약을 추진하는 보고를 해서 우리 여기에 승인을 받습니까?
○사회경제노동과장 김만봉 추진 계획에 대한 보고를 드리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추진 계획 보고드리고 나서,
○진상락 위원 언제부터 이런 걸 의회에 추진 계획까지 저희들한테 승인받아서 했어요?
○위원장 김일수 진상락 위원님!
승인 사항은 아닙니다.
보고 사항입니다.
○진상락 위원 보고 사항입니까?
○위원장 김일수 예.
○진상락 위원 보고 사항은, 그러면 오늘 조례 과정에 이걸 굳이 보고를 이렇게 해야 되나?
예를 들어서 내가 하는 이야기는 보고를 한다는 내용이 여기에 한국노총하고 민주노총하고 경남지역본부하고 여성 여기에 이 상대로 해서 하겠다는 이런 보고예요?
아니면 이걸 굳이 단체를 넣지 않고 그냥 내년에도 민간위탁 비정규직 노동자센터 운영에 대한 것을 하겠다 하는 보고를 하고, 그러면 그 절차가 다시 공고를 해서, 그죠?
○사회경제노동과장 김만봉 예.
○진상락 위원 그러면 한국노총이 될 수도 있고 민주노총도 될 수 있고 또 어느 단체가 될 수도 있을 것 아니에요?
그렇게 하겠다는 뜻입니까?
○사회경제노동과장 김만봉 연장하는 지금 과정, 그러니까 2021년부터 2022년까지 공고를 해서 위탁기관을 선정해서 운영하고 있는 지금 상태이고요.
2024년부터는 기간을 연장할 것인가 아니면 위탁 방식, 연장을 할 것인가 아니면 새로운 공모 절차를 거쳐서 선정을 할 것인가를 지금 보고드리는 겁니다.
○진상락 위원 그렇습니까?
○사회경제노동과장 김만봉 예.
○진상락 위원 그러면 이것은 지금 재계약을 연장한다는 것에 대해서만 오늘 보고하는 것이고, 그 이후 절차는 별도로 한다는 이야기죠?
○사회경제노동과장 김만봉 예, 그렇습니다.
○진상락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일수 진상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용식 위원님.
○이용식 위원 이용식 위원입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우리 진상락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대상자를 놓고 지금 재계약을 하든지 할 것인가를 먼저 한번 물어본 것이고, 대상자를 놓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사회경제노동과장 김만봉 예.
○이용식 위원 기존 운영하고 있는 이 위탁기관의 재계약을 하겠다라는 것인가에 대해서 물어보는 것이고, 그렇지 않은 것 같으면 새로운 재공모로, 어쨌든 간에 새로 공모를 해서 심의를, 심사를 해서 선정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 좀 해 주십시오.
○사회경제노동과장 김만봉 예.
그래서 올해 수탁기관이 선정되어서 3개 기관이 올해 말까지 위수탁 기간이 만료가 되고요.
거기에 대해서 연장을 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을 지금 이 계획서 보고를 드려서 위탁 방식을 정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2개 기관은 자기들의 연장 신청이 들어와서 거기에 대해서 연장 신청 방식으로 위수탁을 가져가려고 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경남여성일과미래창조는 불확실성의 부분이 있어서 연장 신청을 저희가 수용하지 않고 재공모 절차를 통해서 새로운 수탁기관을 정하려고 지금 보고를 드리는 겁니다.
○이용식 위원 자, 그래서 이 보고가 끝나고 나면 방금 말씀하신 대로 새로일자리, 뭡니까?
○사회경제노동과장 김만봉 일과미래창조는,
○이용식 위원 옳지.
그 부분에 있어서는 새로 공모를 하고,
○사회경제노동과장 김만봉 예, 그렇습니다.
○이용식 위원 나머지는 연장 계약을 하겠다 이 말 아닙니까, 그죠?
○사회경제노동과장 김만봉 예, 그렇습니다.
○이용식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일수 이용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권혁준 위원님.
○권혁준 위원 과장님, 사단법인 경남여성일과미래창조는 어떤 곳입니까?
○사회경제노동과장 김만봉 기관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겁니까?
○권혁준 위원 아니, 민주노총과 한국노총과 같은 업무를 하고 있는 사단법인입니까?
어떤 법인이에요?
○사회경제노동과장 김만봉 지금 경남여성일과미래창조에 대해서 저희하고 연관되어 있는 부분은 여성가족부로부터 사업을 받아서 여성에 대한 취업 그다음에 취업에 대한 상담, 일자리 정보를 제공하고 그런 일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권혁준 위원 근데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이 있는 데도 불구하고 또 별도 별개로 이렇게 하고 있네요.
○사회경제노동과장 김만봉 예, 그렇습니다.
여성에 대한 부분만 특화해서,
○권혁준 위원 그러면 여성가족부로 해서 여성 부분이면 이 부분 말고 여성의 여러 단체가 많이 있잖아요?
○사회경제노동과장 김만봉 예, 그렇습니다.
○권혁준 위원 그런데 그런 부분이고.
그럼 이 사업 실적이라든지 여러 가지 현황을 보면 좀 부진하거든, 사실요.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성과 평가가 나와 있는데, 이 성과 평가 기준은 어디에 두고 평가를 합니까?
전부 보니까 한국노총, 민주노총 다 86점인데.
세 단체가 다 86점인데, 이 기준은 어디에 두고 평가를 한 겁니까?
○사회경제노동과장 김만봉 그것은 성과 평가에 대한 저희 지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직과 인력 운영에 대한 부분하고 예산에 대한 부분하고 그다음에 사업 계획 집행 수준하고 성과 목표 달성도,
○권혁준 위원 그 말씀은 알겠는데요.
업무 보고를 할 때는 우리가 기준이라든지 위원들이 이 기준을 알 수 있는 그런 기준치를 가지고 업무 보고를 해야지, 집행하는 기관에서만 그 기준을 알고 위원들은 무시해 버리고 이런 보고는 아니죠.
그래서 제가 지금 질의하는 거죠.
○사회경제노동과장 김만봉 지금 이 평가 지표는 민간위탁 모든 사업에 대해 적용되고 있는 공통적인 지표입니다.
○권혁준 위원 그러니까 업무 보고할 때는 이런 이런 기준을 가지고 지금 이 실적이 이렇게 나왔다, 그래서 재계약할 거냐, 안 할 거냐 이렇게 나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사회경제노동과장 김만봉 예, 죄송합니다.
붙임 자료에 넣어놔서...
○권혁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일수 권혁준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진상락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진상락 위원 제가 이해가 부족한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아까 이용식 위원님 질의 과정에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은 연장을 하겠다고 왔기 때문에 지금 우리한테 보고드리고 추진하겠다는 그런 논리죠?
○사회경제노동과장 김만봉 예, 그렇습니다.
○진상락 위원 정확하게 말하면?
○사회경제노동과장 김만봉 예.
○진상락 위원 수의계약하겠다는 이 말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여성센터 하나는 연장 요청이 안 와서,
○사회경제노동과장 김만봉 연장 왔습니다.
○진상락 위원 왔습니까?
○사회경제노동과장 김만봉 왔습니다.
○진상락 위원 거기도?
그럼 세 군데 다?
○사회경제노동과장 김만봉 예, 똑같이 왔습니다.
○진상락 위원 그러면 연장하겠다고 왔습니까?
○사회경제노동과장 김만봉 예.
○진상락 위원 그러면,
○사회경제노동과장 김만봉 세 군데 다 절차,
○진상락 위원 우리 행정에 이런 게, 모든 지자체나 용역이나 이런 부분이 해마다 연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사업이 많은데, 기존에 하고 있는 사업장이 자기가 더 하겠다고 그러면 더 해 주는 그런 룰이 있습니까?
○사회경제노동과장 김만봉 그래서 자기들이,
○진상락 위원 왜 이걸 그러면, 하겠다 하더라 물어보는 자체도 나는 이해가 안 가고요.
그냥 기간이 끝나면 형식으로 하든지 간에 공모를 해서 어떤 기관이 여기에 참여할지 모르니 그걸 평가를 해서 용역기관을 정하면 되는데, 지금 3개 기관이 연장해서 하겠다고 하면 그걸 우리한테 해서 다시 연장을 해 주는 부분은 잘못된 것 아니에요, 절차가.
비용도 예를 들어서 이게 적절치인지 따질 수도 있고 여기보다 더 우수한 단체가 있을 수 있는데, 어떻게 해서 그러면 그게 이렇게 특혜성 아닌 이런 게 갑니까?
○사회경제노동과장 김만봉 아니, 그런 특혜성은 아니고요.
민간위탁기관,
○진상락 위원 특혜성이지 않습니까, 이게, 예를 들어서.
○사회경제노동과장 김만봉 민간위탁기관은,
○진상락 위원 본인들이 하겠다고 해 가지고 하겠다, 그래 하라 그러면 그냥 하면 그건 특혜 아니에요, 그게.
○사회경제노동과장 김만봉 처음에 시작할 때 민간위탁 기간을 2년으로 정해서 계약을 체결했고요.
1회에 한해서 연장이 가능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진상락 위원 어디에, 계약서에?
○사회경제노동과장 김만봉 조례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진상락 위원 조례에?
○사회경제노동과장 김만봉 예.
○진상락 위원 이걸 아까 보니까 2011년도부터 해서 계속해 왔는데, 1회가 아니고.
아까 한국노총, 민주노총 다 들어가 있던데?
○사회경제노동과장 김만봉 예, 그래서 그때 2년 하고 1회 연장해서 2년 하고 4년 하고 난 다음에는 새롭게 공모를 해서 또 위탁기관을 선정을 합니다.
○진상락 위원 그러면 2011년도부터 한국노총하고 민주노총이 계속한 게 아니고 중간에 한 번 안 한 적이 있고, 그런 게 있습니까?
○사회경제노동과장 김만봉 있습니다.
○진상락 위원 여기에는 그러면 2년 전에는 안 했었네요?
○사회경제노동과장 김만봉 2년 전에도 했지만 저희가 다시 공모 절차를 거쳐서,
○진상락 위원 그때 공모를 했다?
○사회경제노동과장 김만봉 예, 공모했습니다.
새롭게 공모를 한 겁니다, 그때 당시에.
○진상락 위원 지금은 공모 절차하는 기간이 아니고?
○사회경제노동과장 김만봉 예, 지금은 연장 1회,
○진상락 위원 내가 보니까 그 조례가 잘못됐네, 그 조례를 바꿔야 되겠네!
왜 한 번 더 하겠다고 하면 해 주는 그런 조례가 어디 있노, 그거!
전부 다 할 때마다 그때 그때 공모를 해서 하면 되지.
○사회경제노동과장 김만봉 맞습니다.
민간위탁 사무 조례에 그렇게,
○진상락 위원 아, 그래.
조례가 내가 볼 때 잘못된 것 같다, 그러면요.
○사회경제노동과장 김만봉 알겠습니다.
○진상락 위원 2년 단위로 공모를 하면 되지, 그러면.
○사회경제노동과장 김만봉 알겠습니다.
○진상락 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사회경제노동과장 김만봉 지금 현행 조례에 따라서,
○진상락 위원 예?
○사회경제노동과장 김만봉 현행 조례에 따라서 지금 저희가 운영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진상락 위원 그러면 조례에 대해서는 그게 타당하다고 봅니까, 그 조례가?
○사회경제노동과장 김만봉 그것은...
○위원장 김일수 진상락 위원님!
답변을 하기가 곤란한 질의십니다.
○진상락 위원 답변이 곤란할 것 뭐 있습니까?
그게 뭐가 곤란합니까?
○사회경제노동과장 김만봉 아니, 조례 자체가,
○진상락 위원 조례가 잘못되었으면 고쳐야죠.
○사회경제노동과장 김만봉 합의에 의해서 조례가 만들어진 사안인데,
○진상락 위원 의원 발의도 할 수 있지만 행정부에서도 발의할 수 있죠, 조례가 잘못되었다고 생각되면.
국장님은 정당하다고 생각합니까?
○경제기업국장 노영식 아마 조례의 취지는 그런 것 같습니다.
2년을 계약 기간으로 하되 1회를 연장할 수 있다는 것은 센터라든지 이렇게 위탁을 받게 되면 사람도 채용을 하고 또 그런 안정성 때문에, 그래서 1회에 한해서는 평가를 해 보면, 저희들이 민간위탁관리위원회가 있습니다.
이번에도 보면 3개가 다 2년이 끝났는데 조례에 1회 연장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그 3개 단체가 다 신청을 다시 해 왔습니다.
그런데 저희 민간위탁관리위원회에서 심의를 해 보니까 2개 단체는 여태까지 해 온 것이 크게 문제가 없기 때문에 한 번 더 해도 되겠다는 판단을 한 것이고요.
아까 여성 그 단체는 2년하고 다시 판단을 해 보니까 이 단체는 계속 연장하는 것보다는 새로운 단체를 한번 위탁해 보는 게 좋겠다는 판단하에서 지금 2개는 재계약하기로 하고 하나는 내년에 다시 재공고를 하기로 한 것입니다.
위원님 말씀도 충분히 저는 공감을 하는데 2년마다 새로이 하면,
○진상락 위원 그러니까요.
○경제기업국장 노영식 더 잘할 수 있는 단체에서 공모할 수 있는 기회도 있는데 굳이 4년까지 해야 되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을 합니다만, 한편으로는 새로 이렇게 체제를 꾸려서 하는 데 2년 했을 때 어느 정도 안정적으로 하고 있다면 2년 정도, 한 번 더 정도는 같이 재계약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판단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 당시 조례를 만들 때.
○진상락 위원 조례는 검토 한번 해 볼 의향이 있습니까?
○경제기업국장 노영식 이건 사실은 저희만 그런 게 아니고 민간위탁하는 것들이 다 같이,
○진상락 위원 그러니까 다른 것도 잘못된 건 다 고쳐야지.
○경제기업국장 노영식 다시 한번 저희들이 검토해 보겠습니다.
○진상락 위원 다른 것도 잘못되면 고쳐야지.
○경제기업국장 노영식 예.
○진상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일수 국장님, 경남도 내에 민간위탁 사업 전체를 관리하는 위원회가 하나인 건가요?
○경제기업국장 노영식 아닙니다.
이것은 하면, 민간위탁관리위원회가 하나가 아니고 이것 저희들이 할 때는 따로 하기 위해서 별도로 민간위탁위를 구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고 난 뒤에,
○위원장 김일수 사안별로 구성을 해서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까?
○경제기업국장 노영식 예, 사안별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업무 성격들이 좀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일수 과장님, 혹시 민간위탁관리위원회를 서면으로 개최하신 이유가 있습니까?
○사회경제노동과장 김만봉 이 사항은 저희들 과에서 판단할 때는 한 번 국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2년간 이 위탁 사무를 추진하는 대상 기관이었고 거기에 대해서 기간을 연장하는, 전문성과 이렇게 행정의 연속성을 가지기 위해서 연장하는, 좀 뭐랄까, 일련의 사업의 계속적인 절차이기 때문에 서면으로 했었습니다.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위원장 김일수 그건 설득력이 좀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3개 기관 중에 국장님께서 여성일과미래창조는 좀 부적합하다는 생각을 해서 다시 재공고한다고 말씀하셨는데, 평가 점수는 거의 비슷하게 별 차이 없습니다.
○경제기업국장 노영식 그 부분은 사실상 저희들이 평가해 볼 때 여성비정규직센터만 평가를 하면 위원장님 말씀처럼 크게 과오가 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저희들의 일을 할 때, 사실은 이분들이 우리 일을 그때 위탁받게 된 큰 이유가 저희들은 사실 자그마한 센터지 않습니까, 저희 센터는.
2,700만원짜리 센터인데요.
이 단체가 훨씬 큰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이런,
○위원장 김일수 아, 새일센터.
○경제기업국장 노영식 예, 새일센터.
훨씬 더 큰일을 하면서 여성들 일자리라든지 하니까,
○위원장 김일수 중복된다고 보신 거네요.
○경제기업국장 노영식 같이 하면 시너지가 날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여성새일센터에 지난해에 약간 불미스러운 일들이 있어서 여성가족국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재검토를 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저희들이 이 단체에 우리 것만 그 업무를 거기에 주고 여성새일센터가 다른 데 가게 되면 그런 시너지가 없어지기 때문에 여성가족국하고 같이 발을 맞춰야 되겠다는 생각이 있어서 지금 일단은 저희가,
○위원장 김일수 아, 그 부분 때문에?
○경제기업국장 노영식 예.
○위원장 김일수 그런 건 사전에 표기를 해 주셨으면 좋았을 건데 하는 생각이 듭니다.
○경제기업국장 노영식 아, 죄송합니다.
○사회경제노동과장 김만봉 죄송합니다.
○위원장 김일수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허동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허동원 위원 하세요.
○위원장 김일수 회의는 제가 진행하는데 왜 왔다 갔다 하십니까?
(웃음)
허동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허동원 위원 저는 오늘 이것 보면서 감정노동자센터, 국장님!
○경제기업국장 노영식 예.
○허동원 위원 감정노동자센터 어떻게 됐습니까?
없어졌습니까?
○경제기업국장 노영식 그때는 저희들이 사실은 세 차례 그걸 했었는데,
○허동원 위원 감정노동자들에 대한 지원, 감정노동자들의 아픔 이런 것들은 민간위탁의 범위에 들어가는 거죠, 그죠?
그런 것들에 대한 건 그렇게 국장님이나 과장님에게 와닿지 않고, 제가 보기에 비정규직 한국노총·민주노총, 여성 이런 실태 조사...
아까 강용범 부의장님 지적했지만 제대로 이걸 하고 있는 건지 안 하고 있는 건지 나는 진짜 의문이 들어요.
그리고 아까 진상락 위원님 말씀, 이게 도의회 보고지만 도의회의 동의로 갈음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경제기업국장 노영식 민간,
○허동원 위원 아뇨, 갈음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경제기업국장 노영식 예.
○허동원 위원 굉장히 중요한 일이잖아요, 오늘 하시는 게.
○경제기업국장 노영식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어디 단체에 주는 것이 아니고 민간위탁한다는 데 대해서는,
○허동원 위원 아니, 그러니까 민간위탁을 해서 어쨌든 종료와 재계약을 하는 것에 대해서 도의회에 보고하게 되어 있죠, 조례상에.
○경제기업국장 노영식 예.
○허동원 위원 그거에 대해서 동의로 갈음한다 되어 있잖아요, 조례에.
○경제기업국장 노영식 예.
○허동원 위원 의회에 의결, 동의를 구하는 것과 같은 절차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과장님 아까 단순히 그냥 보고하는 겁니다, 그렇게 이야기할 게 아니잖아요, 지금.
그렇죠?
그리고 도민의 권리와 의무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일반적인 범주라든지 이런 일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공무원들이 해야 할 일을 민간에게 맡기고 그분들에게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도의회 보고와 동의를 구하는 거잖아요?
○경제기업국장 노영식 예, 그렇습니다.
○허동원 위원 그럼 굉장히 중요한 거잖아요?
○경제기업국장 노영식 예.
○허동원 위원 그런데 중요하지 않는 것처럼 이야기하니까 오해를 일으키는 것 아닙니까?
저는 이것 굉장히, 한국노총·민주노총에서 아까...
아니, 한국노총·민주노총이 이렇게 실적이 다르고, 뭘로 평가하는 건데요?
아주 평가 기준이 주관적입니다, 굉장히, 제가 보기에는.
국장님하고 과장님 담당 과에서 마음대로 하시는 것 같아요.
위탁관리심의회 한다고 그러지만 서면으로 대체해서 하고, 제대로 이 일을 할 수 있는 기관을 뽑는 건지 안 뽑는 건지, 선정하는 것들에 대해 굉장히 우려가 됩니다, 저는 굉장히.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조례를 개정할 필요가 있으면, 저도 이 조례 개정의 필요성이 좀 있어 보입니다, 민간위탁 사무에 대한 위임에 관한 것들은.
그래서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그죠?
○경제기업국장 노영식 예.
○허동원 위원 우리 도의 행정력이 미치지 못하는 범위에 전문 민간단체에다가 일을 맡겨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하는 일이잖아요, 그죠?
○경제기업국장 노영식 예, 그렇습니다.
○허동원 위원 그럼 어떻게 보면 정말 제대로 된 기관을 뽑고, 그 사람들이 제대로 된 사무를 하는지 안 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관리를 해 주고 지도를 해 주고 그런 게 굉장히 필요한 일이잖아요, 그죠?
○경제기업국장 노영식 예, 그렇습니다.
○허동원 위원 근데 지금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의 인식 자체가 저는 조금, 그런 중요성에 비해서 별로 중요하지 않게 여기고 있는 것 같다 그런 생각이, 감정노동자의 사업을 과감하게 철회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같이 저는 생각이 좀 됩니다.
그 사무에 대해서 대안을 가지고 있습니까?
감정노동자에 대한 민간위탁 사무는 다시 추진하실 겁니까, 안 하실 겁니까?
○경제기업국장 노영식 저희들이 여러 가지 지금 논의는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 내년도 저희들 예산 여러 가지 상황상 어떻게 될지, 어떻게 된다고 말씀드리기는 좀 현재 입장이 그렇습니다.
○허동원 위원 본 위원이, 제가 지적을 했죠?
○경제기업국장 노영식 예.
○허동원 위원 우리 사회의 감정노동자들의 아픔과 눈물이 아직도 많이 상존하고 있고 우리 행정의 어떤 도움을 필요로 하고 있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할 수 있는 기관에 대한 전문기관을 못 찾아서 그렇게 해서 예산을 삭감하고, 지금 어렵다는 건 알지만, 어쨌든 그게 상존하고 있는 현실임을 직시를 하면 당연히 민간위탁기관을 다시 찾고 서비스를 해 주기 위해서 준비를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니까 지금 이런 것들도 대충 잘하는지 못하는지, 제대로 민간위탁 사무을 하는지 안 하는지에 대한 관리도 안 되고, 그런 기관도 그냥 한국노총·민주노총이니까 잘하겠지.
저는 한국노총·민주노총이 이 일을 또 왜 하는지 사실 모르겠어요, 특히나 비정규직을.
어쨌든 저는 그런 관점에서 이게 중요하지 않는 일이 아니고 굉장히 중요한 일이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조례라든지 이 보고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엄중하게 생각하고 무겁게 생각하고 보고를 하시고 또 준비도 하시고 그러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서면 평가할 게 아니라 민간위원회 모여서 심도 있게 논의도 하고, 그렇잖아요?
비정규직이 제일 사각지대, 근로자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 사람들에게 질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해 주기 위해서 전문 단체를 찾아야 되겠죠.
제대로 평가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경제기업국장 노영식 예.
○허동원 위원 그런데 제대로 하지 못했다 하는 것에 대해서 어쨌든 저는 지적을 좀 해 드리고 싶고, 앞에 우리 진상락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공모라든지 이런 것들도 좀 공정하게 해서 제대로 할 수 있는 기관을 선정하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일수 허동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용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용식 위원 이용식 위원입니다.
민간위탁 관련되어서 3개 기관이 민간위탁을 하고 있는데 일 내용은 거의 비슷한 업무다, 그죠?
○사회경제노동과장 김만봉 사무는 비슷합니다.
○이용식 위원 그렇죠?
그런데 굳이 여기에 한노총·민노총 그리고 또 경남여성일과미래창조 이 3개 기관에 의뢰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사회경제노동과장 김만봉 여성은 조례상에 의해서 여성 특화 지원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지금 되어 있고요.
다만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부분을 지금 한국노총하고 민주노총하고 두 군데로 분화, 이렇게 나눠서 운영하고 있는 사항은 노동조합에 소속되어 있는 노동자들이 타 노동자가 운영하고 있는 그런 곳에 가서 자기들이 상담을 한다든가 사무를 보기에는 약간 불편한 사항이 있고요.
그리고 노동자 규모들을 봐서 권역별로 나눠서, 노동자들이 접근성이 좋을 수 있도록 권역별로 나눠서 창원, 김해, 진주 세 곳에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용식 위원 창원, 진주,
○사회경제노동과장 김만봉 김해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용식 위원 김해?
○사회경제노동과장 김만봉 예.
○이용식 위원 그러면 한노총도 창원, 진주, 김해이고,
○사회경제노동과장 김만봉 예.
○이용식 위원 민노총도 창원, 진주, 김해?
○사회경제노동과장 김만봉 똑같이...
○이용식 위원 다 권역별로 나눠서 하고 있습니까?
○사회경제노동과장 김만봉 예, 그렇습니다.
○이용식 위원 굳이 권역별로 그렇게 나누고, 업무량으로 볼 때도 내가 여기 보니까 노동상담 해도 3개 기관 다 합쳐봐야 하루에 3.3건밖에 안 되거든요.
이 전체 예산으로 볼 때는 사실상 업무량이 굉장히 적습니다.
그리고 여성 비정규직 노동자지원센터라고 해서 굳이 한노총이나 민노총에 안 가고 그쪽으로 가라는 이유는 없는 것 아닙니까?
○사회경제노동과장 김만봉 노동자 중에서 여성들에 대한 권리를 좀 더 신장시키자는 측면에서 여성노동자에 대해 특화하기 위한 지원센터를 별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용식 위원 그러니까요.
이것도 앞으로, 또 지금 여가부를 없앤다는 그런 정부의 정책과 연계선상으로 볼 때는 굳이 여성이라고 해서, 요새 남자·여자가 어디 있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굳이 이 기관은, 하나 정도는 굳이 안 해도 상관없겠다는 생각도 저는 듭니다.
이것도 한 번쯤은 고려해 볼 필요성이 있다 그렇게 저는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습니까?
○사회경제노동과장 김만봉 아직까지 그건 각 개인마다 바라보는 시각이 좀 다를 수는 있겠는데, 여성에 대한 부분은 현재까지는 노동권 보호를 위해서 여성 등 노동자들 지원을 좀 더 특별하게 해 줄 수 있는 그런 것이 적절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용식 위원 그렇게 생각하시고, 그러면 지금 경남여성일과미래창조는 재계약을 하지 않는 이유가 그동안의 성과 평가를 볼 때 모든 것이 미흡하다 이렇게 판단해서 그런 겁니까?
○사회경제노동과장 김만봉 아까 국장님께서 성과 평가나 그런 실질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특별히 상대적으로 낮다, 그 정도 수준은 아닌데요.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여성새일센터하고 연계해서 추진하는, 지금 취업정보 제공이나 상담이나 그런 업무에 대한 부분을 새일센터하고 연계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새일센터에서 추진하는 데 있어서 약간 문제가 있어서 지금 그렇게 연계해서 추진하는 그 부분들이 못 하게 될 수도 있는 그런 약간 불확실성이 되어 있는 상태여서 새로 공모를 해서 수탁기관을 정하려고 합니다.
○이용식 위원 새로 공모를 하겠다, 굳이.
○사회경제노동과장 김만봉 예.
○이용식 위원 운영은 하겠다, 그죠?
○사회경제노동과장 김만봉 예.
○이용식 위원 예, 알겠습니다.
알겠고, 이 운영 실적 내용으로 볼 때는 상당히 저조합니다, 내용이 지금 보니까.
○사회경제노동과장 김만봉 관리 감독을 더 철저히 하겠습니다.
○이용식 위원 그렇죠?
○사회경제노동과장 김만봉 예.
○이용식 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좀 더 디테일하게 관리 감독을 잘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회경제노동과장 김만봉 예, 알겠습니다.
○이용식 위원 부탁합니다.
○사회경제노동과장 김만봉 예.
○이용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일수 이용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마지막 하나만 확인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사회경제노동과장 김만봉 예.
○위원장 김일수 그러면 지금 이 예산요, 여기에 들어가는 예산?
○사회경제노동과장 김만봉 예.
○위원장 김일수 예산부서에서 확답을 받으셨습니까?
○사회경제노동과장 김만봉 아직은 확답을 못 받았습니다.
○위원장 김일수 그럼 이 금액은 또 달라질 수도 있겠다, 그죠?
○사회경제노동과장 김만봉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위원장 김일수 알겠습니다.
○사회경제노동과장 김만봉 지금 저희도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위원장 김일수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경제기업국 소관은 여기까지죠?
인사하시고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8. 경상남도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11시 37분)
○위원장 김일수 우리 환경정책과장님 코로나라고 소문이 났던데, 괜찮습니까?
(○환경정책과장 김태희 집행부석에서 – 예.)
(웃음)
계속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경상남도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민기식 환경산림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산림국장 민기식 환경산림국장 민기식입니다.
존경하는 김일수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바쁘신 의정활동에 노고가 대단히 많으십니다.
항상 경남의 환경·산림 분야 업무 추진에 많은 관심과 조언을 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의안번호 제493호 환경산림국 소관 경상남도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1216##408_5_경제환경_1차 11 경상남도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일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코자 하는데 양해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1217##408_5_경제환경_1차 12 경상남도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 및 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소관 과장님이신 정병희 기후대기과장님께서 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기후대기과장 정병희 기후대기과장입니다.
○위원장 김일수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권혁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권혁준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기후대기과장 정병희 예.
○권혁준 위원 8조 공동위원장에 경제부지사에서 담당 국장으로, 또 당연직 위원은 5명에서 3명으로, 또 당연직 위원에 국장에서 부서장으로, 이 미세먼지와 관련된 아주 중요한 시기에 당연직 위원을 국장에서 부서장으로 축소하고, 부서장으로 변경된 이유가 있습니까?
○기후대기과장 정병희 그 이유라고 딱히 정한 건 없습니다마는, 저희가 지금 현 정부 기조가 위원회를 통폐합하고, 형식적이고 너무 고위직으로 있어서 효율성이 떨어지는 부분을 실질적으로 좀 만들자는 이런 기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도에서도 담당 위원장을 경제부지사에서 국장으로 낮춤에 따라서 위원들도 한 단계씩 낮춘,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권혁준 위원 그건 행정 절차에 따라 그런 것이고, 일단 어떤 업무 책임에 있어서는 그 담당 부서장보다도 국장 비교할 때 그 책임감이랄까 이런 것은 차이가 나지 않나요?
○기후대기과장 정병희 사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조금 무게는 떨어지는 건 사실입니다마는, 사실 미세먼지 이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5년마다 미세먼지 저감 시행계획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 따라서 굵직굵직한 정책 결정 사항은 거기에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크게 정책 결정하는 부분에 있어서 위원장님을 국장이 하셔도 큰 무리는 없을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권혁준 위원 미세먼지는 갈수록 더 심한데?
○기후대기과장 정병희 지금 코로나가 끝나서 조금 미세먼지가 올라가고 있지만 예전보다는 미세먼지 농도가 훨씬 줄었습니다.
○권혁준 위원 줄어진다고요?
○기후대기과장 정병희 예.
○권혁준 위원 어떻게 줄어집니까?
○기후대기과장 정병희 예전에 2019년도만 해도 PM10 농도가 한 25정도 됐는데 코로나 시기 때는 거의 환경기준 15로 떨어졌고요.
최근에 코로나가 끝나서 다소 약간 올라가서 16까지 올라갔습니다마는 예전에 비하면 훨씬 개선되고 있습니다.
○권혁준 위원 그런데 이 조례를 보면 전부 다 축소가 많이 됐는데, 인원도 축소되고 부서장도 그렇고 많이 있는데, 단지 연임은 한 차례에서 두 차례 할 수 있다는 이 부분은 축소되면서 조금 보충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제가 볼 때는 일을 좀 적게 하기 위해서 한... 이런 생각이 들어요, 사실은.
○기후대기과장 정병희 그런 건 절대 아닙니다.
○권혁준 위원 책임감 있게 하는 게 아닌 생각이 드는데, 일단 제가 하도 궁금해서, 왜 축소가 됐는지, 왜 이 업무가 변경됐는지 궁금해서 제가 질의한 겁니다.
○기후대기과장 정병희 예.
○권혁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일수 권혁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허동원 위원님.
○허동원 위원 과장님 오랜만입니다.
○기후대기과장 정병희 예.
○허동원 위원 지금 우리 사회에 가장 시대적 화두라고 해야 될까, 어떤 문제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보시기에는?
○기후대기과장 정병희 지금 현재로서는 제가 보기에 기후변화 이쪽이 가장 큰 화두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허동원 위원 도민의 행복과 안전, 굉장히 도민들의 관심이 제일 많은 분야잖아요, 그죠?
○기후대기과장 정병희 예.
○허동원 위원 그러면 안전과 행복에 있어서 여러 가지 있겠지만 미세먼지라든지 이런 것들은 점점 더 중요해지는, 도민들의 관심이 더 커져가는 분야 아니겠어요, 그죠?
○기후대기과장 정병희 예.
○허동원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론 여러 가지 다양한 위원회를 통폐합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한다는 측면에 대한 고려도 저는 이해하지만 특히나 도민들의 관심이 많은 이런 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더 위원회의 권한을 강화하고 또 실질적인 것들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위원회를 구성하는 이런 방향이 맞지 않나, 나는 그런 생각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그리고 또 다른 시도를 보면 위원장은 여기 뒤에 18개 시군 비교표도 다 붙여놨네요, 그죠?
○기후대기과장 정병희 예.
○허동원 위원 경제부지사나 행정부지사가 당연직으로 위원장 하는 시도가 훨씬 많아요, 그죠?
○기후대기과장 정병희 훨씬 많지는 않고, 8개 시도에서 하고 있고요.
○허동원 위원 아니, 더 많아요, 그죠?
더 많아요, 그죠?
(웃음)
○기후대기과장 정병희 예.
○허동원 위원 그리고 또 대부분 보면 다른 시도에 비해서 우리 경남은 좀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
트렌드에도 안 맞고, 다른 시도와 비교해서도 약간 특이하다.
그런 것에 대해서 동의하기가 좀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저를 좀 동의시켜 주십시오.
○기후대기과장 정병희 지금 저희도 다른 시도와 비교를 해 보면 8개 시도에서 부단체장이 위원장을 하고 있고, 저희 포함해서 6개 시도에서 담당 국장이 하고 있고, 서울·대전에는 아예 위원회를 구성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 실정이고, 타 시도도 부단체장에서 국장으로 하향시킬 의향이 있는 시도도 좀 있습니다.
저희가 생각할 때는 물론 정책 결정이나 그렇게 하면 기관장이나 부단체장이 하시는 게 무게감은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이 미세먼지관리위원회를 하거나 무슨 계획을 수립할 때 위원회의 승인을 받고 심의를 받고 하는 역할을 주로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저희 부서 단독으로 하는 게 아니고 관계 부서가 다 협업해서 이루어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굳이 이 부분이 조금 낮아진다 해서 시책을 등한시하거나 이런 부분은 없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오히려 한 번 할 걸 두 번 할 수 있고, 그런 부분에 효율이 오히려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부서 간의 협업도 훨씬 자유롭게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고 보고요.
○허동원 위원 저는 오히려 과장님 말씀에 역으로도 대답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굳이 이렇게 국장급으로 낮출 이유가 없다!
과장님 말씀에 저도 반론을 제기하면.
그리고, 글쎄요, 실무급 국장님들이 모이면, 국장님들 더 바쁘신 분들인데 더 자주 모이고, 부지사급으로 하면 더 자주 못 모입니까?
위원장이 부지사?
오히려 부지사가 위원장일 때 더 자주 모이고 이렇게 할 수 있지 않을까요?
하여튼 저는 시대 트렌드에도 안 맞고 다른 시도와 비교해서도 별로 명분을 찾기도 어렵다 그런 내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일수 허동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허동원 위원님 토론해 주십시오.
○허동원 위원 저는 경상남도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시대의 트렌드도 맞지 않고, 오히려 국장급으로 이렇게 조정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조례안에 대해서는 보류를 요청드립니다.
○위원장 김일수 허동원 위원님으로부터 경상남도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류 동의가 있었습니다.
바로 결정을 해도 되겠습니까, 아니면 잠시 시간을 좀 가질까요?
(“잠깐 정회해서 의논하죠”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보류 안건이 나왔기 때문에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은 정하지 않고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0분 회의중지)
(11시 54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일수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허동원 위원님으로부터 경상남도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보류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허동원 위원의 심사 보류 동의가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경상남도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류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경상남도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사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2024년도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 동의안(환경산림국 소관)(경상남도지사 제출)
(11시 55분)
○위원장 김일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환경산림국 소관 2024년도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민기식 환경산림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산림국장 민기식 환경산림국장 민기식입니다.
환경산림국 업무에 늘 많은 관심과 애정을 보여주시는 김일수 경제환경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의안번호 제501호 환경산림국 소관 2024년도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1218##408_5_경제환경_1차 13 2024년도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 동의안(환경산림국 소관)#!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일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대체코자 하는데 양해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1219##408_5_경제환경_1차 14 2024년도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 동의안(환경산림국 소관) 검토보고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 및 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김태희 과장님 답변 가능하십니까?
(○환경정책과장 김태희 집행부석에서 – 예.)
소관 과장님이신 김태희 환경정책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정책과장 김태희 환경정책과장 김태희입니다.
○위원장 김일수 질의하실 위원님!
권혁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권혁준 위원 과장님!
○환경정책과장 김태희 예.
○권혁준 위원 람사르환경재단 주요 사업내용을 보면 습지 정보 교류 돼 있잖아요.
○환경정책과장 김태희 예.
○권혁준 위원 제가 생각할 때 습지 정보 이것은 낙동강유역환경관리청하고 환경산업연구원하고 업무가 중복되는 것 아닌가요?
○환경정책과장 김태희 같이하는 네트워킹이니까 당연히 중복됩니다.
중복되고, 각 기관이 할 수 있는 부분들을 한다는 겁니다.
○권혁준 위원 그런데 제가 볼 때는 경상남도 내에 습지가 굉장히 많거든요.
○환경정책과장 김태희 예.
○권혁준 위원 얼마 전에 양산에서 꼬리치레도룡뇽 때문에 제가 질의한 것 알고 있죠?
○환경정책과장 김태희 예, 알고 있습니다.
○권혁준 위원 그런데 그걸 그때 양산시도 사송단지에 꼬리치레도룡뇽 보존하면서 양산시도 아니고 경상남도도 아니고 이것은 낙동강유역환경관리청에서 참여해 가지고 그걸 관리할 수 있도록, 어떤 지정특구를 만들든지.
그렇게 업무를 이관시켜야 되겠다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낙동강유역환경관리청에서 참여한 직원한테 내가 했거든요.
그런데 사실 이 업무는 내가 보니까 좀 중복되는 업무 같아서, 그래서 구태여 람사르에서 이렇게 해야 될 업무인지 제가 좀 의문스러워서 질의한 겁니다.
○환경정책과장 김태희 중복되는 부분이 없도록, 낭비되는 부분이 없도록 챙겨보겠습니다.
○권혁준 위원 잘 검토하셔서 다른 데 이관하든지 그렇게 해 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환경정책과장 김태희 예, 꼭 여기서 해야 될 부분이 아니고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혁준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일수 권혁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허동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허동원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환경정책과장 김태희 예.
○허동원 위원 삼천포 악취 문제에 관심을 많이 가져 주셔서 이 자리에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람사르환경재단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생각이 좀 동일합니다.
재단이라는 것은 자립할 수 있어야 한다는 그런 생각을 늘 가지고 있는데, 이게 원래 300억원을 조성하기로 했죠, 그죠?
○환경정책과장 김태희 예, 그렇습니다.
○허동원 위원 그런데 이게 지지부진하고 100억원으로 또 줄었습니다.
○환경정책과장 김태희 예.
○허동원 위원 궁극적인 해결책은 아닌 것 같은데요.
그 대책이 좀 있습니까?
○환경정책과장 김태희 출연금의 조정은 그 당시 도의 상황에서 판단을 한 거고요.
지금 현재 100억원 목표가 되면 어떻게 할지 도의 정책을 다시 한번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허동원 위원 그러면 지금 98억원이 적립돼 있습니까?
○환경정책과장 김태희 예, 그렇습니다.
○허동원 위원 그런데 2009년도에 농협 5억원, 그다음에 2012년도에 농협·경남은행, STX야 회사가 그렇게 부도가 났으니까!
농협하고 경남은행이 빠져 있어요.
그때 분담을 하지 않았습니다.
○환경정책과장 김태희 예.
○허동원 위원 그러면 이것은 영구적으로 미납입니까?
○환경정책과장 김태희 이게 당초의 약속만큼 수행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다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지지부진했고,
○허동원 위원 아니, 농협하고 경남은행은 지금 이자하고... 요즘 금융만 돈 번다는 이야기하잖아요.
○환경정책과장 김태희 예.
○허동원 위원 이럴 때 이 당시에 적립하지 않았던 것, 미납한 것 내 달라고 요청하고 이렇게 노력 좀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환경정책과장 김태희 지금 현재 조정된 목표액이 100억원인데 거기에 일단 다다랐으니까 앞으로 더 늘릴지, 300억원까지 다시 늘릴 것인지는 별도의 결정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허동원 위원 로봇랜드하고는 달리 환경이라는 것은 어쨌든 수익사업을 하기가 참 어렵잖아요, 그죠?
○환경정책과장 김태희 맞습니다.
○허동원 위원 그래서 재단의 적립금을 높여서 이자수익이라든지 이런 걸 또, 교육사업이나 이런 것들은 수익사업을 할 수 있겠지만, 어쨌든 그런 걸 적립을 많이 해야 이자수익을 가지고 운영을 할 거잖아요.
○환경정책과장 김태희 예, 그렇습니다.
○허동원 위원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재단의 장기적인 운영과 관련해서 고민을 하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환경정책과장 김태희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의 지적 지당하시고요.
저희들 그런 걸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허동원 위원 그러면 앞서 로봇랜드와 똑같은 주문을 하겠습니다.
람사르환경재단에 대한 향후 자립 운영계획에 대해서 수립해서 보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정책과장 김태희 예, 그걸 지금 용역을 간단하게 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허동원 위원 아, 용역 중입니까?
○환경정책과장 김태희 예.
그게 나오면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허동원 위원 언제 끝납니까?
○환경정책과장 김태희 그게 올해 안에는 끝날 겁니다.
○허동원 위원 아, 예.
그러면 그 용역 결과를 기반으로 해서 이 람사르환경재단을 어떻게 자립해서 운영할 건가에 대한 계획을 세워서 다시 보고 좀 부탁드립니다.
○환경정책과장 김태희 예, 알겠습니다.
○허동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일수 허동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용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용식 위원 저도 우리 허동원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사실상 재단이 자립할 수 있는 뭔가 계획과 비전을 먼저 제시하고 그에 따라서 우리 예산 출연을 요구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오히려.
계속 우리 출자·출연과 관련된 도 예산이 들어가는 것 같으면 결국 재단 설립할 필요가 뭐 있습니까, 우리가 직영하면 되는데.
안 그렇습니까?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환경정책과장 김태희 예, 자립기반 마련은 중요합니다.
그리고 저희들도 그걸 위해서 적립금을 적립하기 시작했던 거고요.
그게 한 300억원 정도면 관리 운영비는 인건비 포함해서 나오겠다 그렇게 생각해서 책정했던 건데, 당시 경제 사정이라든가 참여기관 사정에 따라서 목표액이 조정돼서 조금 차질이 생겼습니다.
상황 여건이 개선된다면 앞으로 다시 한번 조정 방안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식 위원 그러니까!
그러니까 적어도 예를 들어 12억원을 출연해 달라고 하면 자체적으로 12억원을 만들겠다는 계획을 내놓고 12억원을 좀 해 주세요, 이렇게 하는 것이 그게 맞는 것 아닙니까?
설사 나중에 못 하더라도.
그렇죠?
○환경정책과장 김태희 예.
○이용식 위원 그렇지 않으면 굳이 재단을 할 이유가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이해를 하시고 우리 람사르재단에서도 스스로 노력할 수 있는 것을 보여주고 계획도 좀 세우고 비전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정책과장 김태희 예, 알겠습니다.
○이용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일수 이용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하나만 여쭤볼게요.
○환경정책과장 김태희 예.
○위원장 김일수 재작년에 5,000만원 덜 줬다고 올해 1억원 올려주는 겁니까?
그건 아니고요?
○환경정책과장 김태희 그건 아니고, 지금,
○위원장 김일수 예, 그렇게 가겠습니다.
사업수익 계산을 야물게 해 놓으셨는데, 그런데 중요한 건 이렇게 예산을 잡는데 예산부서에서는 확정을 해 줄 가능성이 있습니까?
○환경정책과장 김태희 지금 상황이 여의치 않습니다.
지금 재정 상황이 워낙 아시다시피 너무 어려워서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일단 요청은 했고, 그다음에 람사르재단의 상황 설명은 충분히 한 상황입니다.
○위원장 김일수 대다수가 차지하는 게 인건비 쪽이죠?
○환경정책과장 김태희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일수 그런 상황인데 예산을 사수하지 못하시면 재단 자체 운영이 조금 타격을 받을 것 같기도 합니다.
○환경정책과장 김태희 예.
○허동원 위원 제가 하나만...
○위원장 김일수 예, 허동원 위원님.
○허동원 위원 그냥 제 생각인데요.
국장님, 이 람사르환경재단은 우리 도민들이 참여하는 출연 형태로 기획을 한번 해 보시면 어떨 것 같습니까?
환경에 대한 보전 이런 것들은 우리 행정도 있지만 도민의 삶하고도 직결이 되기 때문에 우리 범 경남도민들이 참여해서 이 재단을 지키고 운영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한번, 도민이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일수 허동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환경산림국 소관 2024년도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집행기관 관계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408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환경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8분 산회)

○출석 위원(10인)
김일수 허동원 강용범
권요찬 권혁준 유계현
유형준 이용식 주봉한
진상락

○위원 외 의원
노치환

○출석 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강수열

○출석 공무원 및 기타 참석자
산업통상국장 류명현
산업정책과장 김인수
전략산업과장 김신호
국제통상과장 양상호

창업지원단장 이재훈

경제기업국장 노영식
경제인력과장 김상원
사회경제노동과장 김만봉

환경산림국장 민기식
환경정책과장 김태희
기후대기과장 정병희

○속기사
김희경 우순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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