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7회 건설소방위원회 제1차 2012.06.11

영상자료

제297회 경상남도의회(임시회)
건설소방위원회회의록 제1호
경상남도의회사무처

일시 : 2012년 6월 11일(월)
장소 : 건설소방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0년 창원권 광역도시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2. 경상남도 도시계획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경상남도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안
4. 경상남도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재정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경상남도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국방·군사시설 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제정 건의안

심사된 안건
1. 2020년 창원권 광역도시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경상남도지사 제출)
2. 경상남도 도시계획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3. 경상남도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4. 경상남도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재정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성규 의원 외 9인 발의)
5. 경상남도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6. 국방·군사시설 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제정 건의안(명희진 의원 발의)

(15시 24분 개의)
○위원장 공영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7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건설소방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호국보훈의 달 6월입니다.
호국보훈은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치신 분들을 기억하고 추모함으로써 호국영령들의 희생정신을 기리며, 그분들의 애국애족 정신을 본받는 자세가 필요한 때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2020년 창원권 광역도시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경상남도 도시계획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상남도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안, 경상남도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재정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경상남도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국방·군사시설 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제정 건의안 심사입니다.

1. 2020년 창원권 광역도시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경상남도지사 제출)
(15시 25분)
○위원장 공영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20년 창원권 광역도시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도시방재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방재국장 강중구 도시방재국장입니다.
존경하는 공영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늘 애정과 격려로 집행부의 현안을 걱정해 주시고 챙겨주신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금년 상반기를 돌이켜보면 그동안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동남권 광역교통본부 설치, 각종 조례 개정 등을 통한 업무개선 등 많은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보고드릴 내용은 2020년 창원권 광역도시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경상남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전에 위원님들의 의견을 듣고 이를 수렴하여 도시계획 변경을 결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역발전을 위한 좋은 의견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세부내용은 담당과장으로부터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공영윤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도시방재국장 강중구 감사합니다.
○도시계획과장 송병권 도시계획과장 송병권입니다.
2020년 창원권 광역도시계획 변경(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A9670##(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세부계획에 대해서는 본 광역계획안을 수립한 경남발전연구원 손상락 책임연구원으로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공영윤 위원님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우리 손 박사님이 설명을...
○도시계획과장 송병권 감사합니다.
○경남발전연구원 연구기획조정실장 손상락 평소 존경하는 공영윤 위원장님과 건설소방위 위원 여러분께서 광역도시계획 수립한 것을 설명을 드리고 의견청취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2020년 창원권 광역도시계획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A9671##(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공영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박판제 수석전문위원입니다.
2020년 창원권 광역도시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A9672##(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공영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판용 위원님.
○정판용 위원 정판용 위원입니다.
2020년 창원권 광역도시계획에 관한 변경(안)을 쭉 한번 훑어보고, 만든다고 수고도 많이 하셨는데 우선 이 내용을 한번 확인해 보고 싶어요.
27페이지를 보시면 거기에 창원권 관할 해서 세황산이라고 되어 있는데 세황산과, 옆으로 또 보면 보개산인데 이 산이 현재 이게...
○도시계획과장 송병권 이게 세황산이 아니고 제황산인 것 같습니다.
○정판용 위원 이게 제황산입니다.
다음에 또 보개산이 있습니까?
이게 보배산일 거예요, 보배산.
○도시계획과장 송병권 보배...
○정판용 위원 나는 보개산이 중국에 있는가 싶어서 아무리 봐도 모르...
이게 제황산이고, 보배산으로 한번 확인을 해 봐서 그렇게 정정을 해 주시고요.
단 여기에 지금 현재 창원권 도시계획에 관련해서, 예를 들면 진해에 블루오션 이래서 신항과 경제자유구역을 들먹였는데 지금 당면한 문제가 경제자유구역하고 신항에 버금해서, 경제자유구역에서 명지지구를 집중적으로 개발해서 창원권이, 진해 쪽으로 부분이 앞으로 가면 갈수록 아마 명지에 밀릴 확률이 있다 이 말이에요.
명지는 대대적으로 개발을 하거든요.
거기에 따라서 이게 준비가 필요하다, 창원권에서 신항과 경제자유구역관련해서 부산과 경남, 경남과 부산에 있어서.
지금 현재 상권이니 이런 것이 용원지역이라든지 진해 쪽으로 쭉 쏠려 있다가 거가대교 개통과 함께 명지가, 부산이 적극적으로 명지지구를 개발하기 때문에 아마, 부산 해운대 버금가는 명지지구가 개발이 될 정도로 엄청나게 변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경남은 이 지역을 말은 이렇게 하지만 지금 변하는 모습이 보이지 않거든요.
그러면 결국 모든 상권이나 앞으로 여기 진행되는 과정이 명지에 다 뺏겨버린다.
그러면 결국은 이 지역이 어렵게 될 수 있다.
그래서 거기에 어떤 모토를 좀 줘야 되는데 그게 눈에 보이는 것이 없어요.
발전연구원에서 답변을, 누가 답변을 한번 해 봐 주세요.
그냥 현실적으로 일어나는 그림 이것 뭐, 웅동복합관광단지 조성 이런 것이 문제가 아니고 큰 틀을 한번, 명지지구와 경쟁할 수 있는 그림을 한번 해 줘야 된다.
○경남발전연구원 연구기획조정실장 손상락 조금 전에 제황산, 그다음에 보개산이냐 보배산이냐 그 관계는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을,
○정판용 위원 이것은 고치면 되니까,
○경남발전연구원 연구기획조정실장 손상락 정판용 위원님한테 말씀을 드리고, 안 그래도 그런 관계를 염려해서 개발제한구역 등 해제가능총량을, 물량을 받기 위해서 신항만 웅동지역 쪽에 항만물류복합산업단지 등도 조성하는 것으로 염두에 둬서 거기에 나름대로 물량도 확보하는 그 사항을 했고요.
더 구체적으로 명지지구의 움직임, 그에 따른 창원권 웅동지구에 있어서의 경제자유구역과 그 일대의 위촉사항 그런 것 등과 관련해서는 우리 경상남도 도 차원에서도 나름대로 상당히 관심을 갖고 해서 경제자유구역의 활성화 방안에 관한 계획도 별도로 또 수립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관해서 더 구체적으로 그런 관계도 아마 명시되리라 생각을 합니다.
○정판용 위원 그러니까 명지지구는 지금 진행이 엄청나게 되어서 신도시로 형성되어서, 지금 거기는 계획이 아니고 진행이 되고 있어요.
우리는, “이것은 이제 계획을 할 겁니다.”하는 답변 가지고는 명지에 모든 것을 다 뺏긴다.
여기에 지금 진해에 블루오션이 글로벌 개발거점(신항·경제자유구역)의 포터 비즈니스밸리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포터 비즈니스밸리를 할 수 있는 방법을, 구체적인 안이 좀 나와 줘야 되거든요.
그냥 이렇게 하겠다, 두루뭉술한 이런 것 갖고는 안 된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명지지구 저쪽은 화전지구, 미음지구 이런 것이, 우리 경남이 가주지구를 개발하다가 개발도 포기한 상태가 되어 있고 명지지구는 집중적으로 개발, 잘 알잖아요.
저쪽 방향을, 그죠?
거기 가보면 경남은 문 닫아야 되겠다 싶을 정도로 내가 깜짝깜짝 놀라는 것이 명지지구 개발이에요.
부산이 그만큼 집중투자를 하는데 경남은 자꾸 그림을 그립니다, 계획 세웁니다, 이것 가지고는 안 된다 이런 이야기예요.
○경남발전연구원 연구기획조정실장 손상락 예, 주신 말씀은 익히 잘 알고 헤아려서,
○정판용 위원 용역 받아서... 용역에 대가가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경남발전연구원 연구기획조정실장 손상락 예, 맞습니다.
○정판용 위원 그냥 현실적으로, 내가 볼 때 지금 일어나는 그 그림만 여기 다 그려져 있다고...
세부사항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
○경남발전연구원 연구기획조정실장 손상락 예, 뜻을 헤아려서 또 그런 것을 보강을 할 수 있도록 명심하겠습니다.
의견 감사합니다.
○정판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공영윤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이흥범 위원님.
○이흥범 위원 48페이지에 보면 관련 시·군 의견 청취결과가 있는데요.
대부분이 도로입니다, 도로.
기반영 내지는 전부 반영이거든요.
이게 2020까지, 물론 계획입니다만 어느 정도, 지금 여기에 반영해 놓은 이게 가능한 내용들입니까?
옛날에 추진하다가 포기한 것도 있고 안 되는 내용도 있는데 기반영이라 되어 있고 이렇는데,
○경남발전연구원 연구기획조정실장 손상락 여기 기반영이라고 하는 것은 당초 시·군에 설명을 가기 위해서 작성했던 계획안에 기반영 되어 있다라는 그 표현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반영이라고 하는 것은 시·군에서 이런 사업을 더 추가적으로 넣어줬으면 좋겠다라는 것을 받아들여서 계획안에 녹아 넣은 그것을 반영이라고 표시를 했습니다.
○이흥범 위원 기반영해 놓은 것은 그러면 일단 시·군에서 계획을 가지고 있던 것이다 이 말입니까?
계획만,
○경남발전연구원 연구기획조정실장 손상락 저희들이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시·군에 사전 자료요청도 하고 등등 의견도 수렴하고 해서,
○위원장 공영윤 의견제시한 내용에 대한,
○경남발전연구원 연구기획조정실장 손상락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래서 계획을 수립한 그것을 가지고 시·군에 설명을 하러 갔는데 계획내용에 반영되어 있는 것을 인지를 못하고 또 추가적으로 의견을 주셔서 그걸 검토를 해 보니까 이미 계획안에 있더라라는 그 명기가 되겠습니다, 기반영이라고 하는 것은.
○이흥범 위원 이 내용들이 그러면 시·군에 제시하는 데 보는 것 같으면 계획안에 있는 내용들입니까?
여기 지금 나와 있는,
○경남발전연구원 연구기획조정실장 손상락 시·군에 각종 광역도시계획 외에 관련되는 계획에, 또 여러 가지 많이 있습니다.
○이흥범 위원 13개의 도로망이거든요.
중부내륙고속도로 연장하는 의견을 제시했는데 제일 처음에 보면 내서IC에서 동고성IC간 추가, 이걸 반영 이렇게 되어 있고 또 연결도로 그것도 기반영, 거론은 되던 겁니다.
그런데 제일 위에 중부고속도로 연장하는 이것은 아직까지 거론된 적도 없는 내용이거든요.
그다음에 밑에도 보는 것 같으면 거론이 한번 됐다가 무산된 내용들도 그대로 기반영 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내용들이 정확한 어떤 그것과, 좀 뭐랄까.
물론 이게 계획입니다만, 계획은 하다가 안 맞으면 또 뒷걸음쳐도 되고 다른 길로 가도 되기는 되는데 약간 너무 좀 추상적인 것이 많이 들었다 하는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경남발전연구원 연구기획조정실장 손상락 말씀 주신 것이 무슨 뜻인지는 충분히 알겠습니다.
그러나 광역도시계획이 가장 상위계획 그 단계이기 때문에 상위계획에서, 하위계획들이 좀 운신의 폭을 상위계획에서는 확보해 줄 필요가 있다라는 그런 생각도 저희 연구진에서는 한편으로 했습니다.
따라서 상위계획에서는 조금 더 큰 틀을 이렇게 해 놓고 그다음에 하위계획들에서는 더 구체적인 것을 검토를 해서 거기에서 뺄 것은 빼고 이렇게 하는 것이 좀 지방행정에 있어서 융통성 있게 해 나갈 수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도 한편으로 해 볼 수 있겠습니다.
○이흥범 위원 예, 알겠습니다.
알겠는데, 제일 밑에 있는 무학로∼서마산IC간 도로개설 추가 이것도 이미 10년 전에 거론이 되다가 다시 그게, 거의 없어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다시 여기에 반영이라고 나와 있다 말입니다.
이런 것도, 그 이야기가 전부 없어졌어요, 완전히.
도시계획에도 삭제되어 버렸고.
그런데 이게 의견이 올라온 모양인데 그걸 다시 반영한다는 것으로 되어 있으면 또 이게 논란이 되어질 것 같은 느낌도 들고, 제가 보면 13개 중에 약 예닐곱 개가 지금 그런 내용들이에요.
이게 가능한 것 같으면 모르겠지만, 물론 하려면 가능도 합니다만 참 애매한, 하려고 했다가 안 돼서 말았던 것 또 어떤 일이, 앞에 닥쳐오는 것이 있으니까 계획을 지금 세우는 내용 이렇게 좀 복합적인 것이 있는데 도시계획 이런 것 보는 것 같으면 너무 좀, 정말 거창하게 계획만 세우다가 마는 일들이 많이 있다 말입니다.
그걸 좀 현실 있게 내실 있게 채웠으면 하는 의미에서 내가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하십시오.
○경남발전연구원 연구기획조정실장 손상락 예, 다시 한 번 그런 것은 짚어보겠습니다.
○위원장 공영윤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성규 위원님.
○김성규 위원 과장님, 제가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해제가능지역의 위치표시 없이 총량으로 관리하고, 지역별 해제가능총량은 지역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설정하도록 하였다라는 문구가 있거든요.
지금 현재 도에서 도시기본계획이나 재정비를 관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도시계획과장 송병권 예.
○김성규 위원 그러면 창원이나 김해가 50만 이상 중견도시로 넘어가면서 그 권한이 이제 자치단체로 이양이 될 것이란 말이에요.
○도시계획과장 송병권 예.
○김성규 위원 창원은 이양되어 있고 김해는 7월 1일부로 아마 넘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다 말이에요.
그런데 개발제한구역의 권한은 이대로 도에서 가지고 있다 아닙니까, 그렇지요?
○도시계획과장 송병권 국토부가 가지고 있습니다.
○김성규 위원 국토부가 가지고 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송병권 예.
○김성규 위원 어떻든 광역으로 기초에서 올라와야 될 것 아니에요.
○도시계획과장 송병권 예.
○김성규 위원 그런데 지금 가능해제지역을 이렇게 총량제로 풀어놓았다 말이에요.
풀어놓으면, 지역여건에 맞도록 여러 가지 행위를 하도록 해 놓았다 말이에요.
○도시계획과장 송병권 예.
○김성규 위원 그러면 창원이나 김해 같은 예는, 그러면 도시기본계획이나 재정비를 할 때 자체적으로 한다고 봐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도시계획과장 송병권 예, 자체적으로 합니다.
○김성규 위원 그러면 도에서 보는 시각이 있을 것이고, 지방자치단체에서 또 나름대로 자기들이 갖고 있는 안이 있을 것 아니에요.
○도시계획과장 송병권 예.
○김성규 위원 그러면 도에서 나중에 지도 관리 감독을 어떻게 할 겁니까?
어떻게 할 수 있는 보완적인 장치는 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송병권 지금 도시관리계획은 입안과 승인이 시장·군수한테 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본계획은 입안은 시장·군수가 하고, 승인은 지금 인구 50만 이상의 경우에는 시장이 가지고 갑니다.
○김성규 위원 그러니까 시장이 모든 것을 전결을 하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송병권 예, 그렇습니다.
○김성규 위원 그런데 그 외의 자치단체는 도에 승인을 득하도록 되어 있다 말이에요.
○도시계획과장 송병권 예.
○김성규 위원 그러면 도에서 광역에서 개발제한구역을 이렇게 총량제로 해 놓았다 말이에요.
그랬을 때 도에서 보고 있을 때는 이 지역은 주거다, 상업이다 아니면 환경이다 이런 쪽으로 쭉 안을, 기초적인 안은 가지고 있을 것 아니에요, 할 때는.
○도시계획과장 송병권 예.
○김성규 위원 그러면 기초자치단체, 창원이나 김해 같은 예가 그대로 안 하고 자기 자치단체의, 시장의 임의대로 할 때 도에서 볼 때 아! 이것은 아닌데, 이것은 좀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친환경 쪽으로 좀 해야 되겠는데 너무 고밀도가 된다, 그런 쪽으로 이렇게 갔을 때 지도 관리 감독할 수 있는 대처방안을 가지고 있느냐.
이것은 중요한 겁니다.
○도시계획과장 송병권 그것은 도에서, 시장·군수가 입안을 하더라도 도에 의견을 다 묻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의견제시가 되면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김성규 위원 아니 다행히 의견을 묻는다라면 좋은데, 안 그렇습니까?
의견을 묻고 도하고 서로 교감을 가지고, 도 안에 김해나 창원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죠?
○도시계획과장 송병권 예.
○김성규 위원 그래서 묻고 도에서도 아! 이렇게 좋은 안을 주고, 시에서도 서로 교감을 가지고 잘 해 나가면 좋다 이 말이에요.
나는 그걸 바라는 건데, 그렇지 않고 해당 시장이 도의 어떠한 협조요청이나 나름대로 이런 협의공문이 왔을 때 그걸 무시하고 했을 때는 어떻게 하겠느냐.
그러면 도는 그대로 지켜볼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 이야기에요.
도시관리계획이나 또 기본계획, 재정비 이게 주기로 할 것 아니에요.
우리가 도시기본계획은 20년마다 한 번 하지요?
○도시계획과장 송병권 예.
○김성규 위원 그리고 재정비는 또 5년마다 한 번씩 한다 아닙니까, 그렇지요?
○도시계획과장 송병권 예.
○김성규 위원 그러면 관리계획은 수시로 할 수도 있다 말이에요, 시장이.
그런 것을, 그러면 50만 이상 대도시는 그걸 통제하거나 지도 감독, 이렇게 도에서 보고 어떻게 서로 조율할 수 있는 방안이 없다 그걸 참고로 하시고 이 부분에 대해 해당 부서에서 좀 검토를 하셔서, 우리 박사님도 잘 연구를 해 보십시오.
그래서 이 부분은 도나 지방자치단체, 일반 시·군은 관계없죠.
웬만한 것은 다 도에 올라와서 승인을 득해서 가니까 좀 고쳐지잖아요.
좀 바루어지고.
50만이 넘는 시에 해당은 좀 더 심도 있게 사전에 이렇게 할 때, 그러면 이 지역은 친환경적으로 녹색, 이쪽은 주거, 이쪽에는 아파트 이런 식으로 좀 조화롭게 했을 때 이게 충분히 수용될 수 있도록 서로 해당 부서끼리 협의가 사전에 좀 되고, 그렇게 지켜갈 수 있는 것을 끝까지 지켜보고 또 서로 조금 그거 할 때는 나름대로 새로운 공문을 보내서 협조가 되도록, 그래서 경상남도가 균형적인 지역발전이 되도록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참고로 하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송병권 고맙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성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공영윤 수고하셨습니다.
이종엽 위원님.
○이종엽 위원 수고하십니다.
여기 인구계획에 대해서 2020, 우리가 도시기본계획에서 반영한 인구계획이 다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 인구계획과 좀 다른 것이 지금 있습니까?
○경남발전연구원 연구기획조정실장 손상락 창원권, 김해권 다른 바가 없습니다.
○이종엽 위원 똑같습니까?
○경남발전연구원 연구기획조정실장 손상락 예.
○이종엽 위원 그러면 기초지자체가 인구계획, 2020계획에 목표로 했던 그 기준을 그대로 반영해 놓은 것이다 이 말씀입니까?
○경남발전연구원 연구기획조정실장 손상락 예, 그렇습니다.
○이종엽 위원 그때 창원권 같은 경우는 인구계획에서 과하게 인구목표를 잡았다 이래서 중앙에서 논란이 좀 됐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렇게 해서 수정해서 수정한 목표치를 잡은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경남발전연구원 연구기획조정실장 손상락 아니요.
국토해양부에서도 변경, 수정계획이기 때문에 인구변경 없이 계획을 해라 이렇게 저희들도 받고 해서 지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지금 창원시가 150이 되어 있는 것이 다소 많다라고 인지될 수 있습니다만 하위계획인 도시기본계획에서는 플러스마이너스 10% 해서 15만을 더 줄여서 35만 정도까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운신의 폭이 주어져 있습니다.
따라서 그 후속계획 하위계획은 그런 개념에 따라서 계획을 수립하시면 되리라 그렇게 연구진에서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종엽 위원 통계청 자료를 근거로 해서 이걸 적어놓으셨는데 요즘 저출산이다 이래서 장기적으로 인구는 오히려 감소추세로 갈 것이라고 봤는데 여기에서 내놓은 자료는 오히려 늘어나는 것으로 봤다는 것도 사실 조금은 이해가 안 가기는 하거든요.
○경남발전연구원 연구기획조정실장 손상락 예, 올 초 경에는 2018년경 되면 우리나라 인구가 줄어들 것이다라는 것이 발표가 됐습니다.
그런데 3, 4월인가 이 경에 다문화사업이 더 가속도로 계속 지속되면서 2030년 정도까지는 오히려 전체 인구가 늘어날 것이다라는 것이 다시 발표된 바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전부 다 감안을 하면 현재 창원권에, 통합 창원시 150만 되어 있는 것이 조금은 무리라고 생각될 수 있습니다만 변경 없이 하라는 그런 것도 있고, 그다음에 먼저 승인 고시된 부산권의 김해 인구도 또 그것과 맞물려오고 하기 때문에, 또 아까 말씀드린 플러스마이너스 10% 줄여서 할 수 있는, 도시기본계획에서 할 수 있기 때문에 150만으로 그렇게 변경 없이 했음을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종엽 위원 예를 들어 인구목표가 늘어난다는 것은 그대로 주거지역이나 인구유입의 요소가 있다라는 것이 전제로 되는 것 아닙니까, 그죠?
○경남발전연구원 연구기획조정실장 손상락 예, 그렇겠죠, 계획상.
○이종엽 위원 그러면 개발제한구역 안에, 개발제한구역 해제 이후에 가용용지라는 것이 결국은 주거지역이 좀 많이 늘어날 것이다 이렇게 판단하면서 인구를 목표로 잡은 것인지 이것에 대해서도 사실은 저도 창원시에 계속 살고 있습니다만 조금 의문스러워서, 처음에 목표가 워낙 과하게 잡혀서, 이게 기반시설과 연동성을 다 갖는 것 아닙니까? 궁극적으로는.
○경남발전연구원 연구기획조정실장 손상락 예.
○이종엽 위원 갖는 것이기 때문에 인구목표에 대해서는 지금 대단히 중요하게 바라봐야 되고, 현실성 있는 계획들이 좀 수립되어져야 맞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손 박사님한테 여쭤보는 겁니다.
○경남발전연구원 연구기획조정실장 손상락 예...
○이종엽 위원 실제로 그렇게 가능하다고 보는 겁니까?
○경남발전연구원 연구기획조정실장 손상락 지금 시점에서 보면 당초 2005년도의 광역도시계획 내지는 기본계획 등에서 인구가 과하게 되어 있다라고 인지할 수 있는 것은 그때 반영되어 있던 사업들이 원만하게 추진되지 못해서 현재 우리가 그렇게 느낄 수 있다라고 한편으로는 생각할 수 있고요.
그 사업들이 앞으로 여건이 다 좋아지고 그렇게 되면 더 인구가, 그 페이스대로 갈 것이다라는 생각도 한편으로 해 볼 수 있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창원권에서 개발제한구역을 30%를 최대로 확보할 수 있는 여지는 열려있습니다.
따라서 연구진에서는 어떻게 하면 개발제한구역의 추가 30% 근접하게 확보할 수 있겠느냐 그런 것을 굉장히 고심을 많이 했다.
따라서 인구를 줄이게 되면 그 근사치, 많이 확보하고자 하는 것에 거의 못하기 때문에 연구진은 지역을 생각하는 차원에서 고심도 있었다라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종엽 위원 그런데 주민의 재산권이라는 측면에서는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해제를 많이 촉구는 하고 있지만 또 자연과 우리 후손에게 물려줄 여러 가지의 측면을 본다면 개발제한구역 자체의 해제는 엄격하게 관리되어야 되는 측면이 있는 것 아닙니까?
○경남발전연구원 연구기획조정실장 손상락 예, 맞습니다.
○이종엽 위원 그런 측면에서 인구계획을 과도하게 개발계획을 수립하는 것은 아닌지에 대한 우려를 갖는 것이니까 그 점에 대해서는, 예를 들면 지자체를 운영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걸 주장을 많이 할 수 있으되 우리 학자분이나 전문성이 있는 분들은 정확한 말씀을 해 주셔야 이게 제대로 갈 수 있는 것 아니냐, 그 점에서 용역을 하실 때 물론 지자체의 의견도 듣겠지만 좀 그런 중심에서, 관점에서 일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이야기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
○경남발전연구원 연구기획조정실장 손상락 예, 맞습니다.
개발제한구역이라고 해서 무조건 다 손댈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환경평가 등급에서 4, 5등급을 중심으로 하면서 불가피할 경우에, 계획적 개발 또는 부지의 정형화 등을 위해서 3등급을 불가피하게 포함을 해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보전이 필요한, 환경적으로 보전되어야 되는 것은 당연히 보전되어야 될 것이라고 저희들도 그렇게, 법에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요.
그렇게 사업이 추진되리라 믿습니다.
○이종엽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공영윤 수고하셨습니다.
배가 아파서 못 앉아 있겠다...
창원, 김해, 양산, 함안이 해당 되니까, 발전하는 것은 좋은데 광역도시 처음 될 때부터 우려했던 부분에 대해서, 또 개발제한구역 부분의 조정을 통해서 좋은 도시를 만든다는 데는 이해를 하지만 이와 더불어서 상당히, 연구하는 데서는 또 경상남도 권역에서 소외되는 다른 지역과의 연계성 부분도 고려를 해야 되는데 이 도시를 개발제한구역 부분 체제를 조정하면서 좋은 것은 여기 다 들어가 버립니다.
여기에 경제·환경·균형 해서 다 잡아넣어버리고 거기에 스마트시티, 르네상스프로젝트, 블루오션 이것 다 해 버리면 다른 지역에는, 또 문화·관광까지 조정해서 다 들고 가 버리면 다른 지역은 뭐 먹고 삽니까?
그리고 보면, 어차피 연구진에서는 이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부분에서 충분하게 저는 이해는 합니다.
그런데 부산권 부분에서 부산·양산·김해에 430만의 도시 부분을 권역으로 보고 또 창원권 창원·김해·함안 부분에서 하나의 권역에, 165만명의 권역으로 보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보면 도시 중심부를 놔놓고 개발축을 만들고 광역교통망을 설정하고 이렇게 다 하다보면, 떨어져 있는 함안군의 발전전략도 줄 것이 없다 보니까 역사·문화도시라 해서 또 창원과 진주권을 연대한다 이래놓았는데, 우리 진주의 몰락 자체가 함안에 공단이 만들어지면서 몰락이 됐거든요.
물류의 기능에서 창원에 수급할 수 있는, 하도급을 할 수 있는 공단시설 자체를 함안에 갖다놓음으로 해서 서부경남 쪽에 하나의 산업축이 완전히 무너져버렸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정비가 되고 이렇게 하다보면, 교통망 부분을 중심으로 개발축을 설정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광역교통망의 체계 속에서 산업단지도 만들어지고 문화·관광단지의 인프라도 조성하고 다 가는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서 연계성에 대해서, 이 지역을 발전시키는 것은 좋지만 이 지역과 관련해서 개발축 상에서, 우리 광역교통망을 작년에 만들 때도 서부경남지역에 있는 데는 기본적인 도로의 축만 만들어 놓고, 인구도 증가를 안 하니까, 인구가 서부경남 줄어들고 있다 보니까 전혀 손을 안 대고 광역교통망의 시스템을 창원을 중심으로 다 잡아버렸다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경상남도의 예산도 나눠 쓰는 것이 아니고, 개발비용을 여기에 다 몰아넣다 보면 다른 지역에 쓸 돈이 없어요.
그래서 균형발전 부분에 대한 고려를 더 하셔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미비한 부분 하나 하고요.
그다음에 아까 도시철도 부분도 상당히, 교통망 부분에서 실질적으로 중요하거든요.
그다음에 폐선로 부분... 폐선부지 활용하는 부분도 실제적으로 지금 할 때 거기에 관련된 부분을 어떤 형태의 지구로 지정해서 개발할 것이냐 하는 개발축에 대한 부분도 고려를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여기에서 지금 가장 중요한 부분이 신공항 부분과 관련해서 이 계획서에 담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에 내용에는 제가 모르는데 신공항과 관련된 부분의 축을 어디에 잡아서 계획을 수립했습니까?
○경남발전연구원 연구기획조정실장 손상락 신공항과 관련해서는 물류 쪽으로 생각을 해서, 저희들이 위치까지 정확하게 명기하기는 좀 부담스럽습니다만 물류·광역교통망 그것과 관련해서 보고서에 명기를, 내용을 담는 것으로 그렇게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공영윤 지금 이 보고서 내용에는 신공항 부분의 추진에 대한 교통망 계획을 분명히 반영을 시켰는데 위치는 지정을 못하지만 제가 봤을 때는 결국 교통망 부분을 김해나 부산권에 신공항 부분을 염두에 두고 계획 수립에 반영을 했다는 것 아닙니까?
○경남발전연구원 연구기획조정실장 손상락 예.
○위원장 공영윤 우리 경남은 지금 밀양 부분의 신공항을 추진하는 계획도 있지만 광역교통망 2020년 계획 속에서는 결국 이 계획 부분이 창원권을 중심으로 한 김해와 부산권의 개발계획을 수립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거기에 대한, 광역교통망의 부분에 신공항 부분의 입지도 고려를 해서 반영을 시켰다는 거죠.
○경남발전연구원 연구기획조정실장 손상락 지금 신공항이 우리 지역에서 생각하는 것은 대충 위치가 거론된 바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그것은 창원권의 이 계획구역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에서 언급하는 것은 사실은 부적절합니다.
다만 그것을 염두에 두면서, 창원권의 광역도시망의 방사선도로를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것을 염두에 두고 계획을 짜야 된다라는 그런 정도로 고려를 하면서 항공·복합물류 이런 것하고 연계를 시켜서 계획에 조금 녹아 넣는 이런 정도로 생각하실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입니다.
○위원장 공영윤 경남이 잘 살려고 하는 계획이기 때문에, 또 제 지역하고는 관계가 없어서 더 이상 말씀은 안 드리지만 결국 이게 기존의 수순대로 전국의 권역 자체를 수도권을 중심으로 해서 나눠서 광역화 시켜버리고 나면 결국 그 빨대현상으로 인해서 빈익빈부익부 현상이, 차츰 지역의 격차가 심화될 수 있는 형태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이 계획 자체가 실질적으로 말은 기본계획을 수립한다 하지만 결국 국가계획을 수립하는 근본적인, 그러니까 지역의 의견을 가진, 국가가 정책을 수립하는 부분에서 가장 중요한 자료다라는 거죠.
그 차원에서 연구원도 상당히 고민을 했겠지만 경남도가 거기에 대한 뚜렷한 입장의 표명 없이 이 일을 진행하는 부분에 대해서 유감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자기의 지역만 살기 위해서 다른 지역을 희생시키면서, 또 도가 기본적인 지사의 정책 입장과는 다르게 결국 중앙정부에는 권역별 계획을 이렇게 제출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들이 숨어있다는 데 대해서 상당히 안타깝고요.
그다음에 이 계획수립에서 시·군의 의견들을 충분히 반영시킨 부분은 잘 알겠습니다만 앞으로 이런 계획을 수립할 때 의회에서의 부분을 마지막 과정에서 의견을 받아서 결정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는 문제가 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각자의 의견 부분이 시·군 자체에서 받는 의견이 있겠지만 또 그 지역의 개발과 관련해서는 도의회가 일반 지역에 대해서 주민들하고, 사업을 하는 사람이라든지 이런 주민들의 입장들은 도의회가 또 많이 알고 있다고요.
계획수립 부분에서 그런 의견들을 사전에 의견수집도 하고 또 공청회할 때 반영도 한번 시키고 했다면 의견들을 좀 더 많이 반영할 수 있는데, 이 계획부분이 실질적으로 시·군의 입장은 듣지만 이게 또 외부에 공개가 됐을 경우에는 투자에 목적이 있는 사람들이 그 외의 다른 형태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비밀은 또 지켜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에서 다음부터는 의회에 대한 의견도 사전에 한번 충분히 반영해서 다음 계획을 수립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경남발전연구원 연구기획조정실장 손상락 예, 알겠습니다.
공영윤 위원장님은 특히 균형발전, 낙후지역, 서부경남 거기에 또 많은 애착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좋은 의견을 주시리라 생각하고요.
또 저 자신도 서부경남의 발전, 낙후지역, 소외된 지역 많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언제든지, 저뿐만 아니라 연구원이 서부경남의 낙후지역 발전 등에 대해서 저희들의 힘, 지원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요청하시면 제가 또 도와드리도록 하겠고요.
다음 번 등의 여러 가지 계획들을 좀 광역적인 또는 도 전체적인 그런 계획들을 짜고 할 때는 도의원 여러분들 찾아뵙고 의견도 듣고 말씀 듣는 그런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위원장 공영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 창원권 광역도시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찬성의견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찬성의견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0분 회의중지)
(16시 21분 계속개의)
2. 경상남도 도시계획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위원장 공영윤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경상남도 도시계획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방재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방재국장 강중구 도시방재국장입니다.
의안번호 제416호 경상남도 도시계획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도시계획위원회의 구성요건, 재적위원의 과반수 출석범위를 규정하고 행정규제완화, 도민과의 소통강화와 알 권리 제공을 위하여 위원회 회의록 공개시기를 단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세부내용은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공영윤 예, 위원님들 양해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설명해 주십시오.
○도시계획과장 송병권 도시계획과장 송병권입니다.
경상남도 도시계획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A9673##(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공영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박판제 수석전문위원입니다.
경상남도 도시계획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A9672##(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공영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종엽 위원님.
○이종엽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도시계획위원 임기가 언제까지입니까?
○도시계획과장 송병권 내년 6월 10일까지입니다.
○이종엽 위원 내년 6월까지면 지금 성별영향평가법 시행령이 이미 금년부터 시행이 되게 되어 있고 또 제가 지금 성평등기본조례를 준비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그렇는데, 우리가 각 분야별로 여성위원의 위촉부분을 이미 앞서서 가는 지역은 그 법이 시행되기도 전에 경기도 같은 경우는 특정 성이 위원회의 60%를 넘지 못하도록 조례로도 하고 있고,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우리가 내년 6월에 도시계획위원회 임기가 마무리된다고 하면 이것을 재구성 시 수용하는 것은 좀 늦는 것이 아니냐 저는 이렇게 보여지고 있구요, 시대적 흐름에도 좀 안 맞는 것 같은데, 이번 조례에 정리하면서 중도에 예를 들면 결원이 생길 경우 보충하는 방식으로 여성위원으로 위촉하는 방향을 찾는 것이 맞는 것이 아닐까 이렇게 보이는데 과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도시계획과장 송병권 만약 결원이 생기면 적극 검토는 하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30명 위원으로 구성된 중에 여성분이 한 분, 인제대 교수님이 있습니다.
그런데 도시계획 분야에 전문가들이 여성분들이 참 귀합니다.
그래서 최대한 만약 결원이 생기면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종엽 위원 도시계획뿐만 아니라 건축 각종 분야가 전문성을 다, 각 분야에서 다 있잖아요.
있기 때문에 어느 한 분야만 보면 그렇긴 한데 그래도 실제로 하겠다라는 적극적 의지를 갖고 찾으면 충분히 인적자원은 있을 수 있으리라고 보고, 과장님 그렇게 좀 조치를 취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송병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공영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 황종원 위원님.
○황종원 위원 과장님, 시 지역은 조금 해당사항이 적겠습니다만 특히 군지역에 새롭게 도심이 형성되고 하는데 보면 농업진흥지역 해제한다든지 또 산지, 보전산지 그것을 지정해제하는데 있어서 기존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기존에도 심의를 거쳐왔던 부분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 이번에 지금, 이것이 행정규제를 완화하겠다 하는 그런 목적으로써 일부 개정조례안이 상정되어 있는데 농림분야 공무원, 농림분야 전문가 각각 2명 이상이어야 한다.
도리어 강화를 시켜놓은 것 같아요.
이해가 되십니까?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 지금 이번에 개정된 조례안에 농림분야 공무원 및 농림분야 전문가가 각각 2명 이상이어야 한다.
이것이 지금 새롭게 바뀐 부분 아닙니까.
개정된 부분이죠?
○도시계획과장 송병권 예, 그렇습니다.
○황종원 위원 기존 어떻게 되어 있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송병권 그 전에는 이 말이 없었습니다.
이것이 왜 취지가 됐느냐 하면, 법에서도, 법이 바뀌었습니다만 농업진흥지역 해제를 하려면 농림법에 의해, 농업진흥법입니까 거기서 별도로 농업진흥지역 해제절차를 위한 심의를 별도로 했습니다.
그리고 보전산지도 별도로 거쳤는데 이 법이 개정됨으로 해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농업진흥지역 해제라든지 보전산지 해제를 일괄 처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농림 전문가들을 추가로 넣은 것입니다.
○황종원 위원 도시계획위원회에.
○도시계획과장 송병권 예.
○황종원 위원 그러면 기존 이런 농림 전문가가 없었다는 얘기네요.
기존은.
○도시계획과장 송병권 기존에도 있기는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더 보강을 한 것입니다.
○황종원 위원 아, 중앙에 없었다.
○도시계획과장 송병권 예.
○황종원 위원 아, 이제 이해가 됩니다.
이것이 특히 군지역에 새롭게,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도심이 새롭게 형성되는 부분에 이 도시계획을 승인 요청을 하지 않습니까, 각 시군에서.
그런데 도에서 보는 시각하고 특히 군지역에 새롭게 신청을 하는 면지역들이 보면 정말로 필요에 의해서 신청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것이 보니까 쉽게 통과 잘 안 되더라구요.
그래서 도리어 행정적인 부분에 규제를 강화시키는 역효과가 나는 것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도시계획과장 송병권 오히려 이것이 행정을 간편화시켜 주는 것입니다.
○황종원 위원 그렇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송병권 예, 보전산지나 농업진흥지역 해제를 별도로 심의를 거쳤는데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일괄 처리가 됩니다.
○황종원 위원 일괄적으로 할 수 있겠다, 앞으로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공영윤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해야 하지만 제안설명과 검토보고 시 충분히 설명되었으므로 효율적인 회의운영을 위하여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는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상남도 도시계획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3. 경상남도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16시 32분)
○위원장 공영윤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3항 경상남도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방재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방재국장 강중구 도시방재국장입니다.
의안번호 제417호 경상남도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과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옥외광고물 등의 효율적 추진을 도모하고자 도에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한 필요사항을 조례로 정하는 것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주요내용 등에 대해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공영윤 위원님들 양해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과장님 보고하여 주십시오.
○친환경건축과장 이태원 친환경건축과장 이태원입니다.
의안번호 제417호 경상남도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A9675##(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공영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박판제 수석전문위원입니다.
경상남도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A9676##(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공영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여기 인식마크 있죠.
인식마크가 현수막 하면 허가사항 찍어주는 그것 말이죠.
도장도 찍어주고,
○친환경건축과장 이태원 예, 아직까지 개발 안 됐는데 개발되면 스티커를 부착하면 멀리서도 보면 반짝거린다든지 인식마크를 다는 것으로 그런 식으로 될 것 같습니다.
크기는 약 5×5㎝정도.
○위원장 공영윤 그러니까 5×5㎝ 해 놨는데 이것이 지정현수막에 부착하면 현수막 검인 찍어주는 그것 말하는 것입니까?
○친환경건축과장 이태원 일반광고, 불법광고하고 비교가 되도록 그렇게... 실명제...
이것은 현수막이 아니고 간판 쪽입니다.
○위원장 공영윤 간판 쪽에도 불법인지 아닌지 하는 실명제를 찍어놓으니까, 만일 개수가 제한되어 있으면 그것이 찍힌 것은 그것이고 안 찍힌 것은 아니다 이런 겁니까?
○친환경건축과장 이태원 불법이다,
○위원장 공영윤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 황종원 위원님.
○황종원 위원 과장님, 제가 하나만 좀 여쭤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도로 주변에 보면 공익적으로 세워놓은 간판들 있죠.
관광안내도라든지.
그런 간판들에 보면 기업체에서 협찬을 했다거나 하는 그런 마크가 같이 새겨져있는 그런 간판들을 볼 수가 있거든요.
○친환경건축과장 이태원 예, 저도 봤습니다.
○황종원 위원 그런데 지금 제가 그것을 찾아봐도 그런 사항들이 어디에 명기되어 있는지 찾지를 못하겠어요.
그런데 그게 법이 바뀌어서 지금은 그것이 설치가 불가능하다 하더라구요.
그것이 어떻게 되는지 명확하게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친환경건축과장 이태원 지금까지는 거의 광고물 이것이 시장·군수가 하다가 이번 법령 개정으로 인해서 도에 위임된 것이고, 그 전에는 시장·군수가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제가 설명드리기가 좀 그렇습니다.
○황종원 위원 그렇습니까?
○친환경건축과장 이태원 예.
○황종원 위원 이런 사항들 때문에 각 시·군에서 보면 민원이 많이 발생이 됩니다.
누구는, 예전에는 해 줬는데 지금은 그런 것이 허가가 안 된다 하더라구요.
그래서 차제에 이런 부분도 명확하게 각 시·군에 지침이 제대로 전달돼서 협의를 통해서라도 정리할 필요가 있겠다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친환경건축과장 이태원 예, 위원님 말씀은 회의라든지 이럴 때 전달해서 그런 것을 근절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종원 위원 예.
○위원장 공영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이흥범 위원님.
○이흥범 위원 과장님,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안은 사실 이 조례가 제대로 안 되어 있어서 옥외광고물이 불법광고물이 많이 생기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친환경건축과장 이태원 예, 맞습니다.
○이흥범 위원 불법광고물에 대해서 우리 일선 시·군에서 보면 광고물을 조사해서 설치한 내용을 모르고 있다가 설치된 광고간판을 봤을 때 그때 신고를 하라고 하고, 그래가지고 수수료를 부과시키는 예들이 더러 많이 있습니다.
○친환경건축과장 이태원 예, 그렇습니다.
○이흥범 위원 그런 것 같은 경우, 어떤 옥외광고물 지주를 세워서 하는 이런 것 같은 경우 미관이라든지 도로의 흐름에 문제가 되는 경우에 강제적으로 철거를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것을 우리 도차원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이행강제금을 물어버리면, 이행강제금을 내도록 해 버리는 것 같으면 그것 철거 안 해도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불법간판들을 전부 다 양성화시켜주고 말아야 되는 것입니까,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해야 FM입니까?
○친환경건축과장 이태원 광고물은 거의 다 시장·군수가 허가를 내주고 단속을 합니다.
도에서는 관리감독을 조금 저희들이 연간으로, 월별로 불법광고에 대한 정비라든지 이런 것을 합니다만, 최종 해야 될 권자는 시장·군수가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흥범 위원 거리를 가다보면 각 기업 내지는 가게, 병원, 절 이런 우리 행정관청에서 정상적인 허가를 거쳐서 설치하지 않은 간판 이것이 각자의 나름대로의 모양대로 많이 옥외간판이 서 있습니다.
그런 것을 어느 위치에서 안내를 해 줘야 될 내용이 있어서 우리 관에서 만들어서 해 놓은 데는 참 보기도 좋고 한데, 개인적으로 그냥 불법으로 세운 것입니다.
그것이 좀 오래되다 보면 대가 녹이 슬어있는 것도 있고 또 심지어는 그 업체가 없어도 철거하지 않으니까 그대로 녹슨 채로 간판을, 자기가 예를 들어 그 업이 없으니까, 식당을 예를 들어 한다라고 봅시다.
식당은 이미 없어졌다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것을 세울 때는 필요해서 세웠지만 자기는 폐쇄시키지 않고 가거든요.
그것이 불법간판의 문제점이거든.
그것을 시간이 지나도 우리 관에서 그것 폐지됐는가 안 됐는가, 그 집이 영업을 하는가 안 하는가 구분도 제대로 안 할뿐더러 그것 관리하는 부서가 없어요, 아예.
그러니까 그것이 몇 년이 가도 그대로 붙어있다는 말입니다.
그것을 행정에 주민들이 신고해서 저것 좀 철거해 주시오 하는 이런 내용들도 있거든요.
사실 불법간판에 대한 것에 대해서 관리가 거의 안 되고 있습니다.
○친환경건축과장 이태원 예, 맞습니다.
시·군 담당자가 거의 시·군당 한 사람인데 광고물은 수만개 되니까, 시·군의 사정도 있는데 주민들 의식이 좀, 업주들이 조금 협조를 해 줘야 광고물이 정비되는데.
그래서 방법이 없어서 도에서는 저희들 1년에 행락철 불법광고물 단속이라든지 또 옥외광고물 점검 관리, 이것을 단속을 합니다.
연중으로 이렇게 하는데, 그러한 민원이 들어왔다든지 또 도 직원이 봐서 미관상 불량한 부분은 시·군에 단속을 좀 하도록 요구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흥범 위원 그러니까 사후에 보더라 해도 시·군에서 그것을 승인해 줄 마땅한 그것이 안 되어지면 자진철거를 하라든지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냥 세워놓고 나면 끝입니다.
주로 보면 좀 큰 업체 내지는 병원, 사찰, 교회 이런 것이 많아요.
그것은 행정에서 마음대로 못하다보니까 설치한 것으로 놔둬버리고 말거든요.
그런 것을 뭔가 이런 조례를 가지고 있고, 옥외광고물 등에 관한 관리조례안이 있으면 조례안에 버금가도록 하려고 노력해야 될 것인데 행정이 사실은, 직원이 한 사람뿐이라는 그런 것으로 행정이 사실 잠자고 있어요.
그러다보니까 온 도로에 미관상 안 좋은 간판이 난립을 하지.
○친환경건축과장 이태원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지금까지는, 법 개정이 되기 전까지는 도 권한이 하나도, 관리감독 권한이 없었습니다.
지난 10월 10일, 지난해 개정됨에 따라서 도가 일부분 약 8개 항목 정도는 위임받았기 때문에 관리감독권이 강화될 때는 우리 경상남도위원회에 심의를 시장·군수 의견을 들어서 하는데 지금까지는 위원님 말씀대로 도의 관리감독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흥범 위원 앞으로는 좀 잘 되겠다, 그렇죠?
○친환경건축과장 이태원 조금 더 강화 안 되겠습니까.
○이흥범 위원 좀 관심 갖고 하십시오.
지금 사실은 조례도 오래 전부터 있고 해도 제대로, 형식적으로 있어요.
관심 가지면 조금 더 나아질 것이라고 봐집니다.
○친환경건축과장 이태원 예, 도도 관심을 좀 갖고 시·군도 관심을 갖도록 그렇게,
○이흥범 위원 간판뿐만 아니라 무허가건물 뭐... 엉망이죠, 엉망.
완전히 경상남도는 컨테이너 천국입니다, 천국.
이상입니다.
○위원장 공영윤 수고하셨습니다.
이것 외 옥외광고물 관련된 다른 조례는 없나요?
우리 도에.
○친환경건축과장 이태원 예, 없습니다.
도에는 이것 하나밖에 없습니다.
○위원장 공영윤 이것이 이번에 최초로 만드는 것이네요.
○친환경건축과장 이태원 예.
○위원장 공영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옥외광고물 조례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인데, 새로 법령도 만들었고 관리법도 만들어져서 시행령에 준해서 하는 것이라서, 초기시행단계니까 잘 하시고 문제사항이 있으면 다음에 하나하나 개선을 좀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친환경건축과장 이태원 예, 그러겠습니다.
○위원장 공영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해야 하지만 제안설명과 검토보고 시 충분히 설명되었으므로 효율적인 회의운영을 위하여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는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상남도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경상남도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재정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성규 의원 외 9인 발의)
(16시 50분)
○위원장 공영윤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4항, 경상남도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재정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우리 위원회 소속 김성규 의원 외 9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조례안입니다.
먼저 김성규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규 의원 김성규 의원입니다.
공영윤 의원, 명희진 의원, 이길종 의원, 이종엽 의원, 이흥범 의원, 정재환 의원, 정판용 의원, 하학열 의원, 황종원 의원과 공동발의한 경상남도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재정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A9677##(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공영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박판제 수석전문위원입니다.
경상남도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재정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A9678##(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공영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정재환 위원님.
○정재환 위원 김 의원님!
지역구인 양산시는 김해시와 광역환승할인제를 도입하고 있는데 도내에 광역환승할인제를 도입 시행하고 있는 지역이 어디에 있으며, 또 어떤 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성규 의원 답변드리겠습니다.
부산, 김해, 양산지역 간 시내버스, 마을버스, 지하철, 경전철을 대상으로 작년 5월부터 도입 시행하고 있습니다.
환승방법은 교통카드를 이용하여 하차하고, 30분 이내에 2회 환승.
광역환승 1회, 일반환승 1회 가능하고, 적용요금은 이용하는 교통수단 간의 기본요금 차이가 날 경우 높은 요금을 기본요금으로 적용하여 그 차액을 부담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김해버스와 경전철 2구간 운행과 지하철 1구간을 이동했을 때의 경우 정상요금은 3,390원이지만 광역환승할인을 받게 되면 2,100원으로 1,290원을 할인받게 됩니다.
즉 1,290원에 대한 환승할인에 대하여 지금 현재 지자체에서 부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정재환 위원 그러면 하나만 더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광역환승할인제 시행을 하면 아마 도와 시에 대해서 재정적인 애로가 있을 것으로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성규 의원 예, 지자체에서 광역환승할인 금액에 대해서 부담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비지원에 앞서 시·군간 광역환승할인에 따른 추가손실금 부담으로 시·군에서는 재정부담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환승체계 구축에 따른 자치단체 간의 재정부담비율 및 방식, 운행노선 조정 등의 이해관계로 추진상 어려움도 있고 해서 도민들의 편의증진을 위해서 노력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 금액에 대해서 지금 도비로써의 추정적으로 갖고 있는 안은 약 30% 정도 지원할 계획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재환 위원 예, 저는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공영윤 30%면 금액이 얼마입니까?
○김성규 의원 1,290원의 약 30%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위원장 공영윤 과장님, 금액이 얼마쯤 되는지,
○교통정책과장 이오영 올해 9억9,400만원입니다.
○위원장 공영윤 9억9,400만원.
그것이 김해, 양산 부분만...
○교통정책과장 이오영 예, 지금 현재 2개시만, 김해하고 양산만 운영하고 있는데 김해가 약 7억8,500만원, 양산이 약 2억900만원...
○위원장 공영윤 하나만 더, 추경 확보했나요?
돈.
○교통정책과장 이오영 예산요구는 해 놨습니다.
그렇는데 아직은 추경 작업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공영윤 확보가 되는 것으로 올라갔나요?
○교통정책과장 이오영 아닙니다.
우리가 요구는 했는데 추경재원이 많이 없어서...
○위원장 공영윤 모르는 것이네요.
○교통정책과장 이오영 예, 그것은 아직...
○위원장 공영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길종 위원 질의보다는 과장님, 경상남도에 올 한해에 보전해 준 것이 얼마나 됩니까?
대충.
1년에 경상남도에,
○교통정책과장 이오영 광역환승이요?
○이길종 위원 환승뿐만 아니고 시외버스라든지 환승에...
○교통정책과장 이오영 약 650억원,
○이길종 위원 1년에,
○교통정책친과장 이오영 제가 정확한 데이터는 모르겠는데 약 650억원 정도,
○이길종 위원 1년에 약 600억원, 경상남도가...
○교통정책과장 이오영 버스하고 전부 다 재정지원,
○이길종 위원 시·군에 가면 시내버스는 따로이고 도에서 보전해 주는 돈이 약 650억원 정도 된다.
○교통정책과장 이오영 예, 국비까지 합쳐가지고.
○이길종 위원 그러면 시·군까지 다 합치면 우리 경상남도 전체가 보전해 주는 금액이 대충 얼마나 됩니까?
○교통정책과장 이오영 시·군 전체 금액은 제가 자료를...
○위원장 공영윤 과장님!
그것은 별도 자료로 나중에 해서 주시고,
○교통정책과장 이오영 예, 자료로...
○위원장 공영윤 조례 관련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성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판용 위원 조례와 조금 다른 내용을 과장님,
○위원장 공영윤 조례와 다른 내용은, 조례심사...
○정판용 위원 아니 이것과 같은... 거기 요즘 거가대교를 통과하는 시외버스가 통영에서 부산으로 가는 버스를 노선을 못 다니게 하는 내용이 있잖아요.
이번에 뉴스가 막 나서...
○교통정책과장 이오영 안 그래도 그 점을 제가 오늘 보충설명을 좀 드릴까말까 고민하고 있었는데,
○위원장 공영윤 잠시만, 원활한 회의진행 때문에 지금 조례심의를 하니까 조례심의의 안건만 하시고 나중에 별도로 설명을,
○교통정책과장 이오영 예, 별도로 자료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공영윤 예, 일단 조례심의 하고 나서 별도로... 일단 이 조례가 통과하면 이 예산은 확보할 수 있는 것이죠.
30% 예산.
○교통정책과장 이오영 근거가 됩니다.
확보할 수 있는.
100% 저희들이 확보할지는, 예산사정 때문에 저희들이 확답은 못 드리고 일단 요구를 해 놨습니다.
반영해 달라고.
○위원장 공영윤 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해야 하지만 제안설명과 검토보고 시 충분히 설명되었으므로 효율적인 회의운영을 위하여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축조심사는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개정조례안과 관련하여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도지사를 대신하여 도시방재국장 나오셔서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방재국장 강중구 예, 도시방재국장입니다.
본 조례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대중교통수단 운영자가 인접한 둘 이상의 시·도 및 시·군지역간의 대중교통 환승 시 운임할인에 대한 손실금 지원, 대중교통 환승시설 설치 및 개선사업을 할 때 재정지원근거를 마련하여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도민교통편의를 증진코자 하는 것입니다.
향후 광역환승할인에 따른 손실금과 대중교통 환승시설 설치개선사업에 예산이 지원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본 조례를 가결하여 주신 위원님 뜻을 잘 받들어 대중교통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특히 본 조례개정안을 대표발의해 주신 김성규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공영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상남도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재정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7시 05분)
다음은 교통정책과장님, 아까 정판용 위원님 질문 있죠.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 주십시오.
○교통정책과장 이오영 저희들이 거가대교가 개통됨으로 인해서 거제∼부산간, 통영∼부산간 시외버스를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거제∼부산간은 1일 약 60회 정도, 통영∼부산간은 약 43회 정도 운행을 해 왔습니다.
운행하면서 거가대교가 개통됨으로 인해서 저희들이 신평지하철을 정차를 해 달라고, 우리가 정차를 해 달라고 인가를 해 줬습니다.
인가를 해 주니까 현행법상은 부산시하고 협의 없어도 인가가 되는 것으로 저희들이 2010년도에 판단해서 인가해 줬는데, 대법원까지 부산시에서 행정소송이 들어가서 저희들이 대법원까지 가서 패소를 했습니다.
법상은 부산시하고 협의없이 저희들이 정차지 지정허가를 해 주는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대법원 판례가 옛날에 어떻게 하나 있어서 대법원 판례에 근거해서 저희들이 패소를 했는데, 저희들이 패소를 대비해서, 정말로 거제∼부산, 통영∼부산 해서, 거제∼부산은 신평지하철이 정차를 해야 될 당위성이 있어서 국토부에 저희들이 조정신청을 다시 올렸습니다.
행정소송과는 별개로 국토부에 조정신청을 올려서 현행 40회하고 거제∼부산간 60회 다니는 것을 저희들이 조정신청을 12회를 조정인가를 받았습니다.
조정인가를 받아서 이것을 60회 정도로 계통 분할이라든지 증회를 해서 거제∼부산간 신평지하철 정차지 문제는 저희들이 현재로써는 특별히 큰 문제점 없이 해소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통영∼부산간 문제는 저희들이 일단 패소를 했기 때문에 거가대교를 이용하더라도 신평지하철은 정차할 수 없으니까 현재 업체의 입장은 종전에 남해고속도로를 통해서 다니는 것으로, 남해고속도로를 다닐 때도, 지금도 마산에 국도 몇 호선인지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마산도로가 지금 이면도로가 잘 났기 때문에 거리상은 조금 길어도, 143㎞인가 길어도 시간상으로는 오히려 약 15분 동안 절약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통영 쪽의 이용고객이 신평지하철에 정차하지 못하는 그런 문제점은 있습니다만, 나머지 문제는 저희들이 해결을 잘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판용 위원 우리 상임위에 관련된 내용이고 지금 뉴스 상으로도 이슈가 되어 있어서 아까 질의를 했었는데 근본적인 치유가 필요한 것이거든요.
왜 부산버스는 경남에 들어올 수 있고 경남은 부산에 못 가는지.
이게 어떤 방법론을 해서, 매일 부산에 매달려서 자기들은, 결국 행정이 업체를 보호해 주는 제도 때문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이것은 업체를 보호해 주다 보니까 지금 자꾸 이런 문제가 생긴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내용이에요.
○교통정책과장 이오영 부산 쪽에서 업체를,
○정판용 위원 그러니까 부산은 되는데 경남은 안 되느냐 이 말이에요.
○교통정책과장 이오영 우리가 이제,
○정판용 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 도민이 피해보는 것 아니에요,
○교통정책과장 이오영 결국은 우리 도민이 신평지하철에 정차하지 못하는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현재 거제시민들은 문제가 없도록 저희들이 해소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판용 위원 위원장님, 이 문제는 너무 길게 제가 질의 답변 받고 할 사항이... 다음에 자료를 해서 이 부분을 한번 설명을 해 주세요.
○교통정책과장 이오영 알겠습니다.
○정판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공영윤 이길종 위원님.
○이길종 위원 저도 아까 의회 사무실에서 인터넷으로 잠깐 봤습니다.
보고 오늘 나도 이야기를 좀 해 볼까 하다가 일단 자료를 좀 주시기 바라고요.
○교통정책과장 이오영 예.
○이길종 위원 지금 거제지역에서도, 오늘 인터넷에 뜬 것 같더라고요.
신평지하철역에 정차하는 것이 거제는 12회로 조정된 것으로 아까 그렇게 나오던데,
○교통정책과장 이오영 예.
○이길종 위원 약 60회 운행하다가 12회로 정리되고, 통영은 아예 못 들어가니까 옛날 구 도로로 가는 형태로 언론보도 상에는 그렇게 났더라고요.
사실은 저도 처음에 도의원 당선되어서 거가대교 시내·시외버스 문제 때문에 쟁점화 했을 때 우리가 신평역에 정차하는 문제 소송해서 패소될 것은 경남도도 알았고 거제시도 알았고 다 알고 있는 사항이었거든요.
단지 시간만 끌고, 그 안에 어떻게 하든 부산과 잘 협의를 해서 이 문제를 풀자는데 있지 신평역에 차를 못 대게 하는 것은 처음부터 우리가 패소할 줄 다 알고 경남도 알고 진행한 사항인데, 거의 시간을 1년 가까이 끌어오면서 이 문제를 경남도나 거제시가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 이 문제 저는 불거졌다고 보는 문제에요.
우리 늘 이야기하는 문제지만, 어쨌든 거가대교 만들어지고 부산역을 경유하고 신평역을 경유하고 하는 이런 문제점들이 경남과 부산에 서로 협의점은 많이 찾지만 거가대교 이후에 여러 가지 혜택들을 볼 수 있는, KTX를 타고 부산역에 와서 부산역에서 사람들이, 관광객들이 거제에 들어오는 문제점들 이런 문제를 계속적으로 경남도는 거제시에 미루고 거제도는 또 역유출 문제 이런 것 가지고 논의하다가, 자꾸 서로 미루다가 지금 오늘 이 시점에 와서 여러 가지가, 어쨌든 거제와 경남에서는 엄청난 손실을 입고 있는 거예요.
안 할 소리로 통영이 거가대교로 못 가고 부산을 간다면 거가대교 교통량도 줄어드는 것이고, 그다음에 거제도 아까 과장님께서는 12회 정도로 해서 문제가 별 없다 하지만 저는 좀 이해가 안 가는 것이 옛날에는 60회 다니다가 지금 12회면 엄청난, 차가 적게 갈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교통정책과장 이오영 그 점에 대해서 국토부 조정신청은, 원래 법원에서는 저희들이 패소를 했는데 패소를 한 것이 부산시 협의 절차가 없어서 패소를 했는데 그 패소... 저희들은 패소되는 것이 부당하다 해서 국토부에 조정신청을 다시 올렸습니다, 다른 노선을 가지고.
소송 중에 있는 노선을 제외하고 다른 노선을 올렸는데 국토부에서는 우리 경남의 주장이 맞다, 도민이 편리하기에는 신평지하철에 서는 것이 맞다.
왜냐하면 2개 이상 시·도가 이해다툼이 있을 때는 국토부에, 국가에서 조정을 할 수 있도록 법상 되어 있습니다.
○이길종 위원 그렇지요.
○교통정책과장 이오영 그래서 국토부, 그러니까 우리가 소송 중에 있는 것은 조정신청을 못 올리니까 그 외의 3개 노선 가지고 조정신청을 했는데 그걸 가지고 저희들이 계통분할을 해서 60회 정도로, 딱 60회는 안 될는지 모르지만 60회에 근접할 수 있도록 12회 가지고 증회도 하고 계통분할도 해서 그 점은 거의,
○이길종 위원 아니 그런데 지금 중요한 것은 12회로 판명 났기 때문에,
○교통정책과장 이오영 그러니까 12회를,
○이길종 위원 지금 상황은 12회 이상 못 갈 것 아닙니까?
○교통정책과장 이오영 그 나머지 늘리는 것은 우리 경상남도지사 권한사항이니까 12회를 근거로 해서 40회나 50회를 늘리겠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가까운 시일 내에 말입니다.
○이길종 위원 그게 언제부터 가능합니까?
○교통정책과장 이오영 그게 아마 수요일 국토부에서, 우리가 조정신청한 것이 부산시에서 다시 항의가 들어가서 국토부에 수요일, 제가 회의에 참석하고 옵니다.
국토부 회의를 마치면 빠르면 이번 주말, 늦어도 다음 주 초까지는 우리가 계통명령을 할 계획입니다.
○이길종 위원 하여튼 시간이 지금 이것 가지고 계속 이야기할 사항은 아닌 것 같고, 다음에 이 문제는 좀 심도 깊게 다루어야 될 부분인 것 같고 진행되는 자료하고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정책과장 이오영 알겠습니다.
○위원장 공영윤 과장님, 당시에 이 문제 발생됐을 때 소송을 진행할 때도 그랬고 하기 전에도, 과장님이 안 계셨지만 우리 도의회에서 이걸 공식적으로 논의를 하고 언론에 대한 대응이라든지 또 부산과의 관계에서 직접적으로 나서겠다고 했는데 교통과에서 믿어 달라, 소송에 우리가 이길 자신이 있다 그러면서 여러 가지 근거를 가지고 일부 부분만 우리한테 공개를 하고 나머지는 믿어 달라 해서 지금까지 온 것이거든요.
제가 그때 이 문제 패소하면 책임지겠느냐 하는 이야기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행정을 하는 부분에서 이걸 좀 투명하게 하고 또 힘을 모을 때, 이게 단지 소송부분도 그렇고, 경남과 부산의 힘 싸움이고 또 그 당시에도 협의에 대한 조정의견을 국토부에서 제시를 했는데 이런 부분 대응하는 부분은, 부산은 기존에 꽃놀이패 아닙니까, 부산 자체는 노는 것이.
안 돼도 그렇고 또 한다 하더라도 자기들 기존 하는 부분에서, 기존에 있는 수요를 해소하기 위해서 거가대교 만드니까 자기들 것은 보내겠다는 것이고, 우리가 노선 부분에서... 신평지하철역에 대한 정차 부분은 자기들이 피해를 보니까 안 보려고 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상적으로 우리 도의회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같이 풀어야 되는 문제였거든요.
법원에 패소한 부분하고 그다음에 국토부 조정신청 내용하고 공식적인 의견들을 정리해서 18일, 2시부터 의회니까 13시 10분이나 돼서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정상적으로 다시 한 번 더 보고도 하시고, 그리고 지금 광역교통본부가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조정기능은 또 그쪽에서 좀 할 것 아닙니까?
○교통정책과장 이오영 지금 광역교통본부가... 저희들도 하는데, 일단 저희들이 먼저 좀 풀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위원장 공영윤 광역교통본부가 그것 만들려고 만들었는데 그런 것도 서로 양해가 안 되면, 국토부 조정의견은 지금 내려온 것 아닙니까?
○교통정책과장 이오영 국토부 조정의견은 12회로 내려와 있습니다.
○위원장 공영윤 내려와 있고.
○교통정책과장 이오영 예.
○위원장 공영윤 예전에도 국토부의 의견이 법원 재판과는 다르게 의견들은, 서로 협의의 부분에 대한 의견들은 제시를 했었지 않습니까?
○교통정책과장 이오영 그 점은 제가 보고를 받은,
○위원장 공영윤 안 가지고 있습니까?
○교통정책과장 이오영 예.
○위원장 공영윤 그때 다 내려왔습니다.
제가 당시에 국토부 자료도 확인했는데, 이 문제 실제 쉬운 문제가 아니고 또 전반적인 의견 자체를 토의를 안 하기 때문에 각자가 이 사안을 바라보는 견해가 다릅니다.
다르기 때문에 이걸, 지금은 이렇게 됐으니까 공론화 시켜서 의회 의원님들 의견도 들어보고 해서 절충적으로 한번 찾아보십시오.
○교통정책과장 이오영 알겠습니다.
○위원장 공영윤 수고하셨습니다.
명희진 위원님.
○명희진 위원 조례 관련해서 과장님, 지금 우리가 애로를 겪고 있는 교통사업자에 대한 지원사항들을 다시 재규정한 부분들이 있는데, 이전에 이것들이 교통사업자들하고 행정하고 좀 명확하게 서로가 투명하지 않았던 부분들이 실제로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재정지원을 하면서 벽지노선에 사업자들이 운영하고 있는 노선구간에 대한 정확한 파악, 그리고 차량배치 이렇게 해서 실제 도민들에 대해서 오지구간에, 벽지구간에 제대로 운영하고 있는가에 대한 관리 이런 것은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까?
○교통정책과장 이오영 예, 그걸 지금 우리가 용역을, 재정지원은 지금 현재 전문회계법인에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시스템이 개발되어 있어서.
자기들 사업자가 자료를 입력하면 그것을 용역회사에서 검증을 하고 확인하고 또 벽지노선 지정은 우리 담당공무원이 현지 탑승해서 자기들이, 우리가... 벽지노선을 검증합니다.
○명희진 위원 짧게 정리를 합시다.
지금 우리가 손실보상금 총 합계금액이 678억원, 아니 67억원, 여기에 되어 있는 것은 그렇게 되어 있는데 아까 말씀하신 것에서는 650억원 가까이 말씀을 하셨죠.
재정지원을 하는 것은 좋다, 어려움이 있으니까 재정지원을 하는 것은 좋다.
다만 관리에 있어서 정확한 시스템과 기준을 마련해서 진행이 되어야 된다.
이 2개가 같이 좀 처리가...
○교통정책과장 이오영 예, 우리 도는 전산시스템이 제가 볼 때 타 도에 비하면 좀 더 잘 되어 있다 이렇게 자부를 합니다.
○명희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공영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19분 회의중지)
(17시 23분 계속개의)
5. 경상남도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위원장 공영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5항, 경상남도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을 상정합니다.
소방본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장 배철수 소방본부장 배철수입니다.
본 조례 개정을 위하여 검토해 주신 공영윤 위원장님과 건설소방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이번에 개정되는 의안번호 제418호 경상남도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A9679##(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공영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박판제 수석전문위원입니다.
경상남도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A9680##(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공영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해야 하지만 제안설명과 검토보고 시 충분히 설명되었으므로 효율적인 회의운영을 위하여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는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상남도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6. 국방·군사시설 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제정 건의안(명희진 의원 발의)
(17시 30분)
○위원장 공영윤 오늘의 의사일정 제6항, 국방·군사시설 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제정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의안을 발의하신 명희진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희진 의원 가슴 속으로부터 존경하는 건설소방위원회 위원님들 앞에 건의안 제안설명을 할 수 있게끔 해 주신 공영윤 위원장님께, 그리고 우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방·군사시설 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제정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A9681##(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공영윤 명희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박판제 수석전문위원입니다.
국방·군사시설 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제정 건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A9682##(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공영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길종 위원님.
○이길종 위원 아주 좋은 건의안을 채택해 주시고 만들어 와서 정말 고맙습니다.
혹시 우리 경상남도 안에 이걸 준비하시면서 지금 군사시설이 폐지되거나 아니면 없어져야 할, 사용하지도 않으면서 있는 그런 것은 좀 조사된 것이 없습니까?
○명희진 의원 거기에 대한 법적 판단은 저희들이 하기에는 좀 권한 밖이고요.
거기에 대한 판단들은 철저하게 국방부에서 군사작전과, 그리고 그러한 의미에 대해서는 국방부에서 판단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길종 위원 그래서 건의안 하시면서 그런 것도 같이 좀, 우리나라도 상당한 세월이 흐르면서 불필요하게 군사지역으로 정해 놓아서 상당히 피해보는 주민들도, 어디라고 딱 말은 할 수 없지만 있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드는데 그런 것도 이 건의안에 함께 좀 포함될 수 있었으면 어떻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명희진 의원 이길종 위원님 의견 수렴해서, 이 건의안에 근거해서 중앙정부에서 판단을 하면 먼저 선차적으로 국방시설에 대한 조사가 기본적으로 선결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필요 없는 군사시설에 대해서는 이제 정리하고 아마 이루어지리라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공영윤 이게 법령에 의한 사항입니까, 대통령령에 의한 사항입니까?
○명희진 의원 법령규정사항입니다.
○위원장 공영윤 법령규정사항이면 이 부분에 대해서, 이걸 결정하는 것이 국가에서 결정하는 권한보다는 법적인 부분으로써 풀어야 될 부분 아닙니까?
○명희진 의원 맞습니다.
○위원장 공영윤 이게 만일 헌법소원을 한다든지, 그런 거죠?
○명희진 의원 예, 법령에, 헌법소원의 어떤 논의구조는 아니고요.
실제 미군 공여지 같은 경우에는 중앙정부에서 미군 공여지, 타 외국 군대가 있는 곳은 중앙정부에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있습니다.
특별법 형태로 존재를 하고 있는데 우리 군에 대해서만은 지방세수가 감면된 부분에 대해서 중앙정부에서 지원을 하고 있지 않는 부분이기 때문에 소원의 단계가 아니라 이것은 법률로써 규정만 해 버리면 가능한 것입니다.
○위원장 공영윤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국방·군사시설이라든지 보호구역 부분 자체가 현행 안보에 의해서 사용하고 있는 지역들이죠.
○명희진 의원 맞습니다.
○위원장 공영윤 지금 현행, 그러니까 결국 토지재산권 부분에 대해서 당시에 했던 부분은 안보의 부분이라든지 사회성·공공성 부분 때문에 진행해 오다가 지금 기본권 부분이 확산되니까 거기에 대한 기본권을 제한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것은 과도하게 오랫동안 해 왔기 때문에 해 달라는 부분들 아닙니까?
○명희진 의원 맞습니다.
그것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 위원장님께서 내용을 정확하게 알고 계신데 조금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게 판례가, 5분 발언을 통해서 이 내용을 조금 점검하고 진행을 하려고 했던 부분인데, 1998년도 헌법재판소에 구 도시계획법에 따른 그린벨트구역 내 토지재산권에 대한 제한규정 판결이 있었습니다.
거기에서는 공익을 위해서 규제는 하지만 사익에 대한 침범이 많았을 경우에는 이것을 균형적으로 조정을 해야 된다라는 판례가 있습니다.
거기에 비추어서 지금 우리 군사시설 또한 같이 견주어 보면 충분히 이것은 법률로써 개정해야 될 근거가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공영윤 오랫동안 피해주민들이 있기 때문에 제한을 하는 부분의 선에서는 내용들이 상당히 좋은 내용인데 안보의 측면에서는 또 이걸 강제조항으로써 규정하는 부분에 대해서의 판단은 우리가 내리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들이 있다는 거죠.
○명희진 의원 맞습니다.
○위원장 공영윤 또 다른 위원님들 예, 황종원 위원님.
○황종원 위원 이게 군사시설이 7,726만㎡, 보호구역이 4억4,000㎡ 대충 이 정도 되는데 사실 이 크기가 피부에 와 닿지를 않거든요.
혹시 명 의원님 지역구 김해시 면적이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명희진 의원 대략 ㎡ 규모로 보면 경남의 김해가 포함되어 있는 지역만큼 우리 경남에서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황종원 위원 그렇죠.
○명희진 의원 예.
○황종원 위원 엄청난 면적인데 아까 우리 위원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군사시설하고 이 보호구역하고 개념이 조금 다른데 보호구역이라는 것은 군사시설이 위치하고 있고 그 인근지역을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명희진 의원 예, 맞습니다.
○황종원 위원 그래서 재산권 침해라든지 기본권 제한되고 하는 이런 부분들은 반드시, 지금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 특별법이 기 만들어져 있고 이게 언젠가는 만들어져야 될 그런 법령으로 저는 이해가 갑니다.
적절하게 잘 발의를 해 주셨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명희진 의원 예, 조금만 더 말씀을 드리면 핵심 내용은 그렇습니다.
우리 공익과 사익의 균형을 마련하는 제도적인 보완이 이제 좀 필요하다라는 것이고, 그다음에 국방시설 주변지역의 피해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 손실부분에 대한 국가의 지원이 필요하다라는 보상 입법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핵심 내용은 그것입니다.
그래서 도민의 이익을 위해서 충분히 우리 의회에서 이러한 것은 목소리를 내서 중앙정부에게 건의할 수 있는 사항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공영윤 이것은 시대적으로 좀 맞다는 견해를 저도 가지고 있습니다.
국가사무로써 있는, 국방이나 안보가 국가사무인데도 불구하고 재정의 지원 부분을 재정이 열악한 지자체에 부담할 수 있는 부분으로써 해 놓은 부분인데, 이게 또 한편으로 옛날에는 안보의 부분 자체가, 지금도 군사시설은 필요합니다.
지금 필요한 부분들인데 그걸 부정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정부가 국가사무로써 해야 될 국방이라든지 군사시설에 대한 재정 부분을 지자체에 과다하게 부담한 것은 잘못되었다는 것이고 또 개인에 대한 재산권 부분에 대한, 과도한 부분에 대한 대책을 세우라는 거죠.
○명희진 의원 맞습니다.
○위원장 공영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찬반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명희진 의원이 발의한 국방·군사시설 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제정 건의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건의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건설소방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42분 산회)

○출석위원수 10인

○출석위원
공영윤 김성규 명희진
이길종 이종엽 이흥범
정재환 정판용 하학열
황종원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박판제

○출석공무원
도시방재국장, 강중구
도시계획과장, 송병권
교통정책과장, 이오영
 
소방본부장, 배철수
 
경남발전연구원
연구기획조정실장, 손상락
 
○속기사
이나건 박미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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