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4회 본회의 제2차 2015.03.19

영상자료

제324회 경상남도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경상남도의회사무처

2015년 3월 19일(목) 오후 2시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지방자치제도 개선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2. 경상남도지사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3.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의 전자카드제 시행에 대한 정책변화 촉구 결의(안)
4. 경상남도 명예도민증 수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경상남도 지역신문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경상남도 서민자녀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안
7. 경상남도 주부민방위기동대 연합회 지원 조례안
8. 경상남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경상남도 도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0. 경상남도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2015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2. 경상남도 국제개발협력 조례안
13. 경상남도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4. 경상남도 중소기업 생산제품 및 농수산식품의 수출촉진에 관한 조례안
15. 경상남도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6. 경상남도 주택의 중개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7. 경상남도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
18.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안)

부의된 안건
1. 지방자치제도 개선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2. 경상남도지사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강용범 의원 외 9인 발의)
3.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의 전자카드제 시행에 대한 정책변화 촉구 결의(안)(기획행정위원장 제출)
4. 경상남도 명예도민증 수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규상 의원 외 14명 발의)
5. 경상남도 지역신문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규상 의원 외 14명 발의)
6. 경상남도 서민자녀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안(이갑재 의원 외 39명 발의)
7. 경상남도 주부민방위기동대 연합회 지원 조례안(이갑재 의원 외 15명 발의)
8. 경상남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9. 경상남도 도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10. 경상남도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ㅇ 신상발언(여영국 의원)
11. 2015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경상남도교육감 제출)
12. 경상남도 국제개발협력 조례안(정판용 의원 외 9명 발의)
13. 경상남도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14. 경상남도 중소기업 생산제품 및 농수산식품의 수출촉진에 관한 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15. 경상남도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16. 경상남도 주택의 중개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17. 경상남도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이병희 의원 외 10명 발의)
18.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안)(경상남도지사 제출)

(14시 00분 개의)
○의장 김윤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의에 앞서 의원님들께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홍준표 도지사가 오늘부터 28일까지 우수농산물 해외 홍보마케팅과 투자유치를 위해 미국, 멕시코 등 해외출장차, 그리고 전희두 부교육감은 우리 도를 방문하는 교육부 차관 현장설명 차 오늘 본회의 불참을 알려왔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4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담당관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관 황용우 의사담당관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교육청 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사항입니다.
위원장에 천영기 의원님, 부위원장에 심정태 의원님이 3월 12일자로 선임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제출사항입니다.
의장 제의로 지방자치제도 개선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과 기획행정위원장 제안으로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의 전자카드제 시행에 대한 정책변화 촉구 결의(안)이 제출되어 오늘 본회의에 상정되겠습니다.
위원회 안건심사 결과입니다.
이번 회기 동안 위원회에서는 총 18건의 안건을 심사한 결과 경상남도지사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등 16건은 원안 가결되어 오늘 본회의에 상정되겠습니다.
그리고 2015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재단법인 경남한방약초연구소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안 2건은 심사 보류되었습니다.
다음은 집행기관 보고사항입니다.
도지사로부터 지방재정법 제60조제4항에 따라 2015년도 예산 기준 재정공시가 제출되어 의원님과 소관 상임위원회에 배부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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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윤근 의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심의 순서입니다.
오늘 심의안건은 조례안 13건과 결의안 1건, 계획안 2건 등 총 18건이 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사전 토론신청이 있었던 경상남도 서민자녀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제외한 기타 안건에 대해서는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진행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진행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안건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 지방자치제도 개선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14시 04분)
○의장 김윤근 의사일정 제1항 지방자치제도 개선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3월 12일 제1차 본회의에서 지방자치제도 개선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의결한 바와 같이 특별위원회 위원을 선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상임위원회별 위원 선임 내용은 모니터의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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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지방자치제도 개선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해도 이의가 없겠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경상남도지사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강용범 의원 외 9인 발의)
(14시 05분)
○의장 김윤근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경상남도지사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성경호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성경호 존경하는 김윤근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의회운영위원회 성경호 위원장입니다.
의안번호 제131호 경상남도지사 등 관계공무원의 출석요구의 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의안은 강용범 의원 외 아홉 분의 의원이 발의한 안으로 4월에 개최되는 제325회 임시회 회기 중 도정질문 및 답변 전체를 위하여 도지사, 교육감 등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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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본 의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윤근 성경호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상남도지사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의 전자카드제 시행에 대한 정책변화 촉구 결의(안)(기획행정위원장 제출)
4. 경상남도 명예도민증 수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규상 의원 외 14명 발의)
5. 경상남도 지역신문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규상 의원 외 14명 발의)
6. 경상남도 서민자녀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안(이갑재 의원 외 39명 발의)
7. 경상남도 주부민방위기동대 연합회 지원 조례안(이갑재 의원 외 15명 발의)
8. 경상남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9. 경상남도 도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10. 경상남도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14시 08분)
○의장 김윤근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의 전자카드제 시행에 대한 정책변화 촉구 결의(안), 의사일정 제4항 경상남도 명예도민증 수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경상남도 지역신문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경상남도 서민자녀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경상남도 주부민방위기동대 연합회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경상남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경상남도 도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경상남도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8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갑재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과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위원장 이갑재 존경하는 김윤근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님!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이갑재 의원입니다.
제324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모니터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50호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전자카드제 시행에 대한 정책변화 촉구 결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결의(안)은 우리 기획행정위원회의 제출 안건이며, 재적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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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의안번호 제129호 경상남도 명예도민증 수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기획행정위원회 이규상 의원 등 15명이 공동발의한 안건이며, 재적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A11671##(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의안번호 제130호 경상남도 지역신문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기획행정위원회 이규상 의원 등 15명이 공동발의한 안건이며, 재적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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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의안번호 제133호 경상남도 서민자녀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이 조례안은 본 의원 등 40명이 공동발의한 안건이며, 재적위원 9명 중 찬성 8명, 반대 1명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A11673##(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의안번호 제134호 경상남도 주부민방위기동대 연합회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이 조례안은 본 의원 등 16명이 공동발의한 안건이며, 재적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A11674##(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의안번호 제140호 경상남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경상남도지사 제출 안건이며, 재적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11675A##(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의안번호 제142호 경상남도 도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경상남도지사 제출 안건이며, 재적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A11676##(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끝으로 의안번호 제143호 경상남도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경상남도지사 제출 안건이며, 재적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A11677##(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8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윤근 이갑재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의 전자카드제 시행에 대한 정책변화 촉구 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시 1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경상남도 명예도민증 수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경상남도 지역신문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경상남도 서민자녀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질의 및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전현숙 의원님과 김지수 의원님께서 사전에 반대토론을 신청하셨습니다.
경상남도의회 회의규칙 제40조에 토론은 반대토론과 찬성토론을 교대로 발언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먼저 토론하실 의원님 신청을 받아서 반대토론과 찬성토론 순서를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반대토론 두 분이 신청되어 있으므로 찬성토론하실 의원님 신청을 받겠습니다.
찬성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정광식 의원 의석에서 - 예!)
정광식 의원님.
정광식 의원님 한 분밖에 없습니까?
정광식 의원님이 찬성토론을 신청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토론 순서는 전현숙 의원님의 반대토론, 그리고 정광식 의원님의 찬성토론, 그리고 김지수 의원님의 반대토론 순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먼저 전현숙 의원님 나오셔서 반대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현숙 의원 존경하는 340만 도민 여러분!
김윤근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님!
새정치민주연합 전현숙 의원입니다.
먼저 의원님들의 의원발의 조례에 대한 반대토론을 하게 된 점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양해를 구합니다.
의원발의 시 비용추계서가 빠져 있었고, 조례가 통과되기 전 사업이 먼저 시행되는 등의 절차적 문제나 법적 논의점들도 있으나, 이 조례안이 사업의 집행근거가 될 사안이니만큼 사업집행의 실효성 측면에서 우려되는 지점과 이 조례안에서 지원하고자 하는 대상, 즉 서민자녀와 그 보호자, 그리고 이 조례에서 서민이라 지칭되지 않는 시민들의 입장에서 몇 가지를 짚어보고자 합니다.
조례안은 서민 소외계층 자녀에게 교육경비 등의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안으로 지원 대상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이 규정한 수급권자와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법이 규정한 지원 대상자, 가구 소득 등을 고려해 자치단체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 등이며, 사업 종류는 학력 향상과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사업, 교육여건 개선 사업,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등의 내용입니다.
이 조례안의 내용과 각 시․군에서 올린 사업계획서를 중심으로 살펴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이 조례안 제3조제1항에 학력 향상 및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사업에서 교육청에서 이미 시행하고 있는 교육복지정책사업과의 유사 중복에 따른 예산낭비와 학부모들에게 혼선 초래의 우려가 있고, 일부 사업의 경우 풍선효과로 사교육비 증가를 부추길 우려 또한 존재합니다.
시․군에서 올린 사업계획서와 경남교육청에서 시행하고 있는 사업을 비교해 보면 418억원의 예산이 책정되어 있는 바우처사업에 저소득층 학생 1인당 연간 50만원 내외 교육복지카드 발급사업, EBS 교재 구입비 및 수강료, 보충학습 수강권, 온라인 수강권, 학습교재 구입비 등에 사용하게 되어 있는데, 교육청의 복지정책에도 방과 후 자유수강권 지원, 저소득층 교과서 구입비 지원 등 여러 가지 유사 중복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둘째, 교육 수혜자가 서민과 그 자녀가 아니라 엉뚱하게도 시․군의 교육 관련 사업자나 교육기관이 될 수 있는 여지를 안고 있습니다.
159억원의 사업비가 책정된 맞춤형 교육지원사업으로 시․군이 자율적 사업희망자를 모집하여 청소년 수련원, 도내 대학 등에 위탁 추진하게 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이 사업 역시 교육청에서도 여러 가지 비슷한 중복사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실효성의 검증이 나와 있는 게 없어서 이것도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셋째, 조례안 제3조제2항에 교육여건 개선 사업 등은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 제2조 보조사업의 범위와 제3조 보조사업의 제한에서 보면 교육청과 지방자치단체는 기관이 다르므로 직접사업을 할 수 없게 되어 있는데, 몇몇 시․군에는 지원 가능하다는 답변을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경남도 전체를 대상으로 하지 못하고, 일부 지역에만 국한되어 시행할 수밖에 없는 조항이 되어 직접 차별적 성격이 됩니다.
설령 그러한 부분이 보완된다 할지라도 시설비 성격의 경비는 서민자녀를 특정하여 지원한다는 이 조례안의 취지와도 맞지 않는 내용입니다.
넷째, 조례안의 제2조에서 지원 대상 또는 신청자의 기준이 명확한 듯 보이나, 실상은 이 사업의 지원 대상자가 누구인지, 대략 몇 명인지조차 정확하게 확인하기 어려운 상태로 아직 단일화된 시스템을 갖추지도 못했을 뿐만 아니라, 교육청과의 업무공조 없이 전문인력이 아닌 일반직공무원과 기존의 복지담당공무원이 이 업무를 담당하면서 초래되는 행정력의 낭비 및 수혜 불평등의 불만이 대두될 수 있습니다.
지원 신청을 하려면 읍․면․동사무소에 준비된 서민자녀 교육지원사업 신청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동의서, 개인정보 이용 및 제공 사전동의서, 금융정보 제공동의서, 소득재산신고서, 고용임금확인서 등 여섯 종류의 서류를 작성해야 하고, 또 건강보험료 납부증명서,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예금잔액증명서를 반드시 내야 하고, 해당자에 한해 일용근로소득 사실확인서, 소득금액증명원, 월급명세서 또는 고용임금확인서, 근로소득 원천징수서, 임대권 계약서, 연금소득증명서, 무료임대확인서, 휴·폐업확인서, 임대차 계약서, 자동차보험가입증서, 부채증명원 등을 내야 합니다.
일선에서 업무를 보고 있는 담당자들이 제출서류가 많다 보니 사실상 개인정보를 완전히 노출시키는 셈인데 이 방대한 정보를 어떻게 안전하게 관리할 것인지 모르겠다, 게다가 동사무소는 이런 서류를 받아도 재산, 소득, 금융정보 등의 사실누락 여부를 확인 할 방법이 현재로써는 없다, 그리고 동사무소에서는 관내에 이 사업의 지원 대상자가 대략 몇 명인지는 커녕 초·중·고 학생이 몇 명인지조차 아직 모르고 있다고 합니다.
여기서 실태조사의 비전문성 문제가 대두될 수 있고, 자칫 행정조사의 한계에 부딪힐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가장 중요한 지점 중에 하나로 지원 대상과 미지원 대상의 하위계층 간 역차별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지원을 받는 대상에게도 살림에 보탬이 될 만큼 큰 혜택이 되지도 못하면서, 하위소득군 미지원 대상들에게는 이중과세의 효과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세금 내고 밥값 내는데 비슷한 소득수준이면서 지원 대상도 안 될 때 또 한 번의 상대적 박탈감이 증가될 것입니다.
이러한 이유들로 해서 이 조례안에 반대하고, 의원님들의 숙고를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님!
성남시는 아이들에게 무상급식과 무상교복을 지원하는 것 외에도 지난 16일 전국 최초로 무상공공산후조리원 설치와 산후조리비 전액 지원을 발표하였습니다.
출산율 저하로 나라의 운명이 위태한 시점에서 재정이 넘쳐서가 아니라 예산낭비요인을 줄여서 시급하지 않은 사업을 조정해서 시민 부담이 없는 복지사업을 펼친다고 합니다.
울산 같은 예도 있지만, 성남 같은 예가 우리의 이웃한 예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의회가 좀 더 큰 결단과 소신을 보여야 할 시점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선배의원님들의 숙고를 다시 한 번 호소하면서 반대토론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윤근 전현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광식 의원님 나오셔서 찬성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광식 의원 존경하는 김윤근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창원 출신 정광식 의원입니다.
오늘 제가 경상남도 서민자녀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찬성토론하기 이전에 아침 8시 정도에 와서 기획행정위원회에서 동료의원님들이 질의한 부분, 전문위원실에서 검토한 사항들, 그다음에 이 자료를 꼼꼼히 하나하나 다 챙겨봤습니다.
그것을 먼저 의원님들에게 보고를 드리고, 찬성하는 배경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경상남도 서민자녀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기획행정위원회 이갑재 위원장님을 비롯한 40여명이 서명한 것입니다.
그리고 지난 3월 12일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이 조례안에 대한 충분한 토론과 심의를 거쳐 압도적인 지지로 의결되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경상남도 서민자녀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반드시 원안대로 통과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상급식과 이 조례안을 결부시키고 있는데, 서민자녀 교육지원사업과 무상급식은 전혀 별개입니다.
무상급식은 도의회에서 의결한 예산안에 따라 교육청에서 성실하게 집행하면 된다고 봅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지난날 우리는 공부 열심히 하면서 잘 살 수 있다는 믿음 하나로 가난을 이겨냈고, 이 믿음이 오늘날의 대한민국을 만들어 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교육이 계층 이동의 기회이고 잘 살 수 있다는 희망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통계청 발표에 의하면 2014년 소득 하위 20%, 소득 상위 20% 간의 월평균 교육비 지출의 차이가 8배 정도 된다고 합니다.
계층 이동의 기회가 되었던 교육이 이제는 가난과 빈곤을 대물림하는 수단으로 변질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더군다나 2014년 교육부가 발표한 국가수준 학업성취도조사 결과를 보면 기초학력 미달비율과 학력성취 수준에서 경상남도는 전국에서 하위권이고, 인근 영남지역 4개 시·도와 비교해 봐도 꼴찌 수준입니다.
서민자녀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축복 속에서 통과시킵시다.
그리하여 이 조례가 우리 아이들의 꿈을 키워주는 희망의 사다리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다 함께 만들어 갑시다.
의원님들의 전폭적인 지지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윤근 정광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지수 의원님 나오셔서 반대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수 의원 사랑하는 340만 경남도민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김윤근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종훈 교육감님과 윤한홍, 최구식 부지사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 김지수입니다.
먼저 이 조례안의 소관 상임위원회인 기획행정위원회의 위원 1명으로서 상임위원장님과 동료의원님들께 양해를 먼저 구합니다.
본격적인 반대토론에 들어가기에 앞서 한 가지 여론조사 결과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17일 경남CBS와 리얼미터가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월평균 가구소득이 중소득층 뿐만 아니라 고소득층 60% 이상이 현재 경남에서의 무상급식 중단은 잘못된 결정이라고 응답했습니다.
이것은 중·고소득층이 세금 대신 기부금을 내는 것이 아닌 만큼 중소득층, 고소득층의 자녀도 세금으로 운영되는 무상급식을 받을 권리가 있는 것이고, 이들 계층이 세금을 내는 만큼 국가로부터의 혜택을 원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조세는 국가 유지의 핵심입니다.
조세제도는 자신이 낸 세금만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사회서비스로 돌려받을 수 있다는 기대가 만족될 때만 균형감 있게 유지될 수 있습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일정 소득층을 임의로 소외시킬 권한은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늘상 얘기되고 있는 부자에게 공짜 점심은 줄 수 없다는 주장은 소득에 따른 계층 간의 갈등을 심화·악화시킬 뿐이라는 말씀 먼저 올립니다.
경상남도 서민자녀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안의 반대토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앞서 전현숙 의원님께서 반대토론하신 것처럼 그 사업내용의 동의 여부를 차치하고라도 절차적으로 하자가 있습니다.
첫째, 현행 사업보장기본법 제26조에 위배되는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이 조례안과 함께 제출된 비용추계서에서는 1인당 연간 50만원의 바우처사업비를 포함한 642억원의 사업비가 필요한 것으로 제시되어 있습니다.
현행 사회보장기본법 제26조제2항은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하거나 변경할 경우 신설 또는 변경의 타당성, 기존 제도와의 관계, 사회보장 전달체계에 미치는 영향 및 운영방안 등에 대하여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회보장기본법에 따른 의무규정인 사전 협의절차의 완료라 함은 반드시 서면통지에 의한 것이고, 현재 사회보장제도를 담고 있는 신설 또는 변경 예정인 조례안은 모두 위의 법령에 의거하여 사전에 보건복지부와 협의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에 최종적으로 어제 다시 문의한 결과 이번 서민자녀 교육지원사업과 관련된 보건복지 협의는 아직도 진행 중이라는 답변을 받았으며, 따라서 협의 없이 조례가 제정될 경우 법령위반 소지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둘째, 이 조례와 관련하여 지방재정법과 관련된 부적합성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현행 지방재정법 제23조제3항은 ‘지방자치단체에 보조금을 교부할 때는 법령이나 조례에서 정하는 경우와 국가정책상 부득이한 경우 외에는 재원부담 지시를 할 수 없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기초지자체에 부담을 강제하는 사업을 엄격히 제한하고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한 것입니다.
하지만 경상남도 서민자녀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6조는 ‘도지사는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하여 시․군의 재정 분담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군에 그 소요경비의 일부를 분담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조례안 어디에도 사업내용에 있어 시․군과 협의한다는 내용이 없습니다.
이 조례안에 따르면 도지사는 시․군에 지원계획을 통지하고, 시․군은 이행의무밖에 없습니다.
우리 도의회는 각각 경상남도를 대표하는 동시에 시․군을 대표하기도 합니다.
이 조례안이 가결된다면 경상남도청이 기초자치단체에 대해 일방적 사업통제를 용인하는 선례를 남기게 된다는 점에서 선배·동료의원님들의 신중한 판단을 다시 한 번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의회는 자치법규인 조례를 심사 의결하는 과정에서 조례안의 내용뿐만 아니라 예상되는 결과와 법률적 절차에 대해서도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심사과정에서 간과한 문제점들이 나중에 돌이킬 수 없는 부담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절차상에 오류가 있다면 사전에 반드시 해소되어야 할 것입니다.
본 의원은 이 조례안의 처리가 반드시 시급을 요하는 사안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따라서 지금까지 심의 의결된 여러 조례들처럼 이번에 서민자녀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안도 반드시 절차상 하자가 없기를 바라며, 선배·동료의원님들께 다시 한 번 신중한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반대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윤근 김지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경상남도 서민자녀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세 분 의원님들이 토론을 하셨습니다.
토론을 마쳤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전자투표에 의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재석의원 확인을 위하여 모니터의 재석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 반대, 기권 중 하나의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투표종료를 선포합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55명 중 찬성 44명, 반대 7명, 기권 4명으로 경상남도 서민자녀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ㅇ 신상발언(여영국 의원)
(14시 35분)
○의장 김윤근 여영국 의원님의 신상발언 신청이 있습니다.
여영국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영국 의원 존경하는 김윤근 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창원 출신 여영국 의원입니다.
저는 지금 단식을 하고 있고, 여러 가지 소회를 말씀드릴까 싶어 나왔습니다.
조금 전에 표결로 통과되었습니다.
제9대 의회 때 진주의료원 문제가 전국적 쟁점이 되었고, 의회 내에도 상당한 갈등이 있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상임위에서 통과된 안을 안건상정을 보류하기도 했었고, 안건상정 후에 심의를 보류하기도 해서 어쨌든 도민들의 뜻을 최대한 의회 내에서 문제를 풀어보려는 노력을 했습니다.
안타깝게도 제가 오늘 아침에 심사보류안이라도 제출해 보려고 했습니다만, 저희들 불찰로 10명이 되어야 심사보류안을 제출하는데 이 인원을 채우지 못해서 심사보류안 안건조차도 제출하지 못했습니다.
이런 점에 대해서 저희 도민들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료의원님들께 정말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가 집행부의 여러 가지 사업에 대해서 때로는 비판기능도 하고 적극적 동의도 합니다.
어떤 사업에 대한 가치판단을 하기 전에 법령 위반에 대한 최소한의 의문이 있으면 이런 것들을 치유하고 가는 것이 저는 오히려 역으로 집행부 사업의 흠결을 치유해 주는 도의회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도의회가 좀 더 비판적 기능을 강화하는 것이 도의회 본래의 위상을 찾는 것이고, 집행부의 사업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견인하는 역할이라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상당한 아쉬움을 전합니다.
또 하나는 도의회가 왜 이런저런 사업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되는지 제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홍준표 도지사께서도 여러 말씀을 하실 때 “이 서민자녀 지원조례 문제, 또 서민자녀 지원사업은 도의회에서 결정을 해 줬기 때문에...”, 이렇게 도의회에 책임을 미룹니다.
왜 우리 도의회가 이렇게 해야 됩니까?
저는 단순히 도의회가 책임을 피해 나가자 이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런 점에서 조금 전에 통과된 서민자녀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유감을 표합니다.
저는 오늘 단식을 그만둘까 합니다.
지금 밖에는 학부모들이 집회를 하고 있습니다.
이미 무상급식 지원중단 문제는 전국적 사안이 되어 있습니다.
많은 도민들이 사실관계도 잘 몰랐는데 조금씩조금씩 사실관계를 알면서 무상급식 지원 중단에 대한 여러 가지 분노와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는 적어도 도의회가 이런 도민들의 아픈 마음을 받아 안는 게 본래의 기능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후에 의장님도 여러 가지 고민이 있으시겠지만 이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 객관적 사실관계에 입각해서 문제를 풀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동료의원님들 다는 그렇지 않습니다만, 무상급식 지원 중단의 책임을 교육청으로 돌리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실관계가 아니지 않습니까?
적어도 그동안 지속돼 오던 무상급식 지원은 경상남도와 18개 시․군이 해 왔습니다.
시작도 교육청에서 시작한 것이 아닙니다.
이런 점에서 이 급식비가 지원되지 않으므로 해서 무상급식이 중단된 책임은 교육청에 있는 것이 아니고, 경상남도와 18개 시․군에 있습니다.
18개 시․군이라기보다도 경상남도에 있습니다.
이런 객관적 사실, 그리고 예산심의 다 해 보셔서 아시겠지만 경상남도보다 교육청이 훨씬 돈이 적습니다.
예산 상황이 훨씬 안 좋습니다.
이런 객관적 사실도 객관적으로 인정하고 해법을 찾아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진지한 우리 의회의 노력을 기대하면서 오늘 단식을 풀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제 단식으로 인해서 의원님들께 여러 가지 불편한 점을 끼쳐드리고, 의회에 계시는 공무원들께 여러 불편한 점 끼쳐드려서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신상발언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윤근 여영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경상남도 주부민방위기동대 연합회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시 4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경상남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경상남도 도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경상남도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2015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경상남도교육감 제출)
(14시 42분)
○의장 김윤근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교육위원회 소관 2015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최학범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위원장 최학범 존경하는 김윤근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님!
교육위원회 위원장 최학범 의원입니다.
제324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36호, 2015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의 심사결과입니다.
본 관리계획안은 봉림중학교 다목적강당 증축, 반성초등학교 다목적 강당 및 급식소 증축, 화제초등학교 다목적 강당 증축의 건으로, 우천 시 체육교육활동 및 학예행사 등에 지장이 많으며, 학교시설 개방으로 지역민 유대와 지역문화체험활동의 중심지로써 역할을 하고자 증축하는 것입니다.
세부사항은 모니터 상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관리계획안의 심사결과는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A11678##(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교육위원회 소관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면서,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
○의장 김윤근 최학범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2015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경상남도 국제개발협력 조례안(정판용 의원 외 9명 발의)
13. 경상남도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14. 경상남도 중소기업 생산제품 및 농수산식품의 수출촉진에 관한 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14시 45분)
○의장 김윤근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경상남도 국제개발협력 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경상남도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경상남도 중소기업 생산제품 및 농수산식품의 수출촉진에 관한 조례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정연희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환경위원장 정연희 존경하는 김윤근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님!
경제환경위원회 위원장 정연희 의원입니다.
금번 제324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중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38호, 경상남도 국제개발협력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경제환경위원회 정판용 위원 등 10명이 공동발의한 안건으로, 국제개발협력기본법에 따라 경상남도의 국제개발협력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정책의 적정성과 집행의 효율성을 제고하여 국제개발협력의 정책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국제개발협력 사업의 체계적인 지원대책을 수립하고 시행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조성과 지원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A11679##(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의안번호 제126호, 경상남도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경남 미래 50년, 핵심사업인 道 5+1 전략사업에 대한 인센티브 우선지원을 강화하고, 서북부권역 등 낙후지역에 대하여 지역별 낙후 정도 및 고용 등 지역경제에 미치는 효과를 고려하여 보조금 등을 차등 지원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므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A11680##(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제141호, 경상남도 중소기업 생산제품 및 농수산식품의 수출촉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도내 중소기업 및 농어업 경영체에 대해 수출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해외마케팅 지원 및 수출 기반조성사업 등 수출지원 시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제도적 지원근거를 마련하여 도민의 소득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한 것이므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A11681##(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보다 자세한 내용은 모니터 상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면서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 심사안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윤근 정연희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2항, 경상남도 국제개발협력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시 4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경상남도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경상남도 중소기업 생산제품 및 농수산식품의 수출촉진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 경상남도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16. 경상남도 주택의 중개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14시 50분)
○의장 김윤근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건설소방위원회 소관 경상남도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16항, 경상남도 주택의 중개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김부영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소방위원장 김부영 의장님, 저희 소관 상임위에서 심사한 두 조례안을 제가 심사보고 드리기 전에 약 3분만 의사진행발언 기회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윤근 예, 발언하십시오.
○건설소방위원장 김부영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 도민이 다 보고 계시고 언론도 이렇게 보고 계시는데 아까 동료의원이신 여영국 의원님께서 이 사안이, 서민자녀 교육지원 조례와 무상급식 관련해서 이 사안이 팩트와 다른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잠깐 신상발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영국 의원님, 지금 봄이지만 어제 그저께 비도 오고 고생 많았습니다.
동료의원으로서 지나칠 때 마음이 참 애처롭고 안타까웠습니다.
고생하셨다는 그런 말씀 드리고, 오늘 단식 잘 풀었습니다.
또 건강 회복하시기를 바라고, 아까 의원님께서 무상급식의 발단이 경남도청이라고 이렇게, 도민들이 다 보고 있는 자리에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이 무상급식이 발단이 된 원인은 우리 박종훈 교육감께서 교육청과 도청이 대등한 기관이라고 해서 수년간 3,040억원이라는 예산을 지원한 기관에 대한 감사를 거부한 데서 비롯된 겁니다.
여기에서 발단된 것 맞죠?
여기에서 발단이 되어서 우리 경남도를 넘어서 전국적으로 걷잡을 수 없는 불이 붙게 된 겁니다.
왜 감사를 받지 않습니까?
저는 오늘 아침 언론에 급식을 요구하는, 학부모연대인가요?
거기 사이에서 우리 박종훈 교육감께서 눈물 흘리는 것 봤습니다.
제가 교육감이라면 그런 분들 하고 앉아서 찔찔 울지 않고, 입법권이 있는 국회로 달려가겠습니다.
국회의원들한테 달려가서 입법적으로, 지방재정이 너무 힘드니까 입법적으로 좀 해결해 달라고 저 같으면 무릎 꿇고 거기 가서 울겠습니다.
저는 대등한 기관인 도교육청에 정말 급식을 하겠다면, 정말 초·중등생, 서민자녀 포함해서 중·상위층까지 급식을 하겠다는 그런 의지가 있으면 저는 이렇게 일을 해결하지 않겠습니다.
저는 차라리 도청에 자존심 좀 구기겠습니다.
혹시 홍준표 도지사와 같은 급으로 맞짱뜨니까 즐기고 계시는 것은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도민들에게 이 사실이 잘못 알려지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이런 말씀을 분명히 드립니다.
이번 무상급식 건은,
○의장 김윤근 김부영 의원님 마무리하시고 제안설명...
○건설소방위원장 김부영 도청에서 발단된 것이 아니고 우리 박종훈 교육감의 감사 거부한 사태에서 비롯된 것임을 분명히 말씀드리고, 의원님 여러분들도 이 사실이 사실이게끔, 그렇게 도민들도 아셔야겠기에 저의 신상발언을 하고, 이번 회기 동안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 심사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건설소방위원회 김부영 위원장입니다.
제324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가 심사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27호, 경상남도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밖에 도시재생사업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도시재생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모니터 상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의 심사결과는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A11682##(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의안번호 제128호, 경상남도 주택의 중개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현재 불합리한 주택의 중개보수·요율을 국토교통부의 권고안으로 조정하고,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이 공인중개사법으로 개정됨에 따라 조례상 관련용어 등을 법령에 부합하도록 조례의 전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모니터 상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저희 상임위원회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참고로 저희들이 상임위원회에서 원안 가결한 다음에 공인중개사협회 경남도지부에서 상한제에 대한 요율, 중개보수·요율표를 고정요율로 해 달라는 제안이 있었습니다만 우리 도민이 거주하는 대부분의 주택이 본인이 소유하거나 아니면 전세 또는 월세 즉, 임대차죠.
이런 형태로 거주를 하고 있기 때문에 본 조례 내용에 따라서, 대다수 도민의 이익이 어딘가에 따라서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원안 가결을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A11683##(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의장 김윤근 김부영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5항, 경상남도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시 5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경상남도 주택의 중개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과 관련해서 김성준 의원께서 의사진행발언 신청이 있었습니다.
김성준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준 의원 기획행정위원회 김성준 의원입니다.
먼저 저에게 의사진행발언의 기회를 주신 김윤근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은 주택의 중개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보류의 건을 제안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본 조례안을 심의하신 건설소방위원회 위원님들의 고뇌 어린 심의에도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본 조례 개정안이 부동산 중개수수료를 고정요율로 하지 않고 상한요율로 정함으로써, 소비자와 중개사간 중개수수료 분쟁의 우려가 있음에도 이해당사자들과 공청회나 설명회를 갖지 않았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본 의원이 어제 국토부 관계자와의 통화에서 국토부가 시행령으로 요율을 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음을 확인했고, 현재 서울시·부산시·경상북도가 이미 본 조례안 통과를 부결하였음은 충분한 논의와 재검토를 통한 이해당사자와의 협의를 통해 조례를 개정하라는 취지가 아니겠습니까?
본 조례 개정안은 예산이 수반되는 것도 아님에 집행부에서 해당 상임위원회에 조례안 심의를 상정한 근시안적 태도에도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이미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보류된 사안임을 감안하면, 신중한 검토 후에 의회에 상정하는 신중함을 기하지 않았음을 본 의원은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불요불급한 조례안이라면 오늘 이 자리에서 꼭 가결시켜야 하지만, 이해당사자들의 설명회나 공청회를 거쳐서 충분한 논의 후에 경상남도 주택의 중개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통과해도 무방하다고 저는 판단됩니다.
그러하기에 본 조례를 재심의해 줄 것을 당부 드리면서, 본 조례안 보류의 건을 제안 드리는 바입니다.
의원님 여러분, 소통과 의사의 전달이 되지 않는 저희들 경상남도의회라고 많이 지적 받아왔습니다.
이해당사자들의 이익을 위해서 이 안을 보류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작은 현안이라도, 소수의 이익을 대변하는 자들에게도 충분한 논의와 설명을 거쳐야 하는 것이 저는 우리 의회의 목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해당사자들의 이익을 대변하고자 이 자리에 서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그분들이 뭘 원하고, 어떤 절차를 해 달라는 이야기들을 여러분들은 아마 3, 4일간 듣게 되었습니다.
그분들의 요구도 받아들이지 못한다면 또다시 우리 경상남도, 또 도의회는 소통으로 인한 오해를 받을 것이라 저는 사료됩니다.
의원님 여러분, 조금의 숙성기간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그분들의 소리에도 귀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하기에 본 조례안 보류의 건을 감히 제가 제안 드리는 바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김윤근 김성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준 의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심의보류 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김성준 의원님의 심의보류 동의안에 대하여 재청하는 의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재청하는 의원님이 계시므로 심의보류 동의안이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심의보류 동의안에 대해서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진병영 의원님 찬성토론입니까, 반대토론입니까?
(“반대...”하는 의원 있음)
반대토론,
(○진병영 의원 의석에서 - 예, 보류안에 반대입니다.)
예, 진병영 의원님의 반대토론 신청이 있었습니다.
지금 원안을 더 이상 심의하지 말자하는 심의보류안에 대한 반대토론 신청입니다.
그렇지요?
(○진병영 의원 의석에서 - 예.)
진병영 의원님 나오셔서 반대토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병영 의원 존경하는 김윤근 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건설소방위원회 진병영 의원입니다.
저희 위원회에서 회부한 경상남도 주택 중개보수 등에 관한 조례 심의보류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반대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2015년 3월 12일 건설소방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 경상남도 주택의 중개보수 등에 관한 조례 개정안은, 2000년 현 중개보수 체계 마련 이후에 15년이 경과하면서 주택가액이 상승하여, 종전 매매가 6억원 이상이 고가주택으로써 중개보수가 급상승하게 되어 있고, 매매와 전세 중개보수 간 역전현상도 발생되었습니다.
이에 언론과 소비자단체, 그리고 국회 등에서 3년 전부터 지속적으로 문제제기가 있었으며, 국토교통부에서는 그 개선책으로 새로운 고가구간 매매 6억원에서 9억원 사이, 임대 3억원에서 6억원을 신설하여 그 요율을 각각 매매 0.5% 이하, 임대 0.4% 이하로 제시하였습니다.
(모니터 참조)
지금 뒤에 보이는 모니터상의 화면에서 역진요율이 된다는 얘기는, 주택에 한해서 당초안이 6억원 이상 0.9% 이내로 협의하게 되어 있던 것을 6억원에서 9억원 사이를 0.5%로, 다시 말해서 2억원에서 6억원 사이의 0.4% 보다 0.1%가 올라가는 역진현상이 발생되었습니다.
이 부분이 중개사협회와 서로 협의하면서 되었던 내용입니다.
정상적으로 본다면 매매가, 제일 위에 5,000만원 미만이 0.6%에서 시작해서 0.5%, 0.4%, 0.3%가 되어야 하지만 다시 0.5%로 상향조정된 부분입니다.
우리 경상남도민은 주택의 98% 정도가 6억원 미만에 해당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위원회에서 협의할 때 역진요율에 대한 불가성도 협의를 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국토교통부에서 0.9%에서 절반 가까운 0.5%까지 조정한 안을 수용해서 의결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거래가격이 고가주택이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상승됨으로 인한 주택의 가격상승에 따른 요율조정일 뿐입니다.
소비자와 중개업계 간의 이익을 절충하여 그 매매는 0.5% 이하, 임대차는 0.4% 이하의 개정안을 마련하게 된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러한 정부의 개정안이 마련되는 과정을 살펴보면, 협의절차를 거친 것이 2013년 국토연구원에서 연구용역을 하였고, 2014년 6월부터 이해관계인들의 이견 조정노력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정부와 협회, 소비자단체 3자 협의를 거부하였고, 이후 중개협회와 9회에 걸쳐서, 소비자단체와 4회에 걸쳐서 전문가, 지자체와 각각 1회의 개별면담을 하였으며, 협의가 이루어진 상태입니다.
2014년 10월 23일 국토교통부에서 공청회를 개최하였으나 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물리적인 방해로 중단된 바 있습니다.
그 이후 소비자단체, 중개협회, 정부 3자 간 토의 시에도 입장 대립이 있었고, 2014년 11월 1일 중앙부처 관계자와 중개협회 관계자 면담에서도 고정요율 전환을 반복 주장하였습니다.
국토교통부에서는 2014년 11월 4일 개정안을 확정하여 지방자치단체에 개정 권고를 한 상황입니다.
입법예고기간 2015년 1월 2일부터 1월 22일 중 한국공인중개사협회에서 제출한 의견은, 주택의 중개보수요율표에 표기된 요율한도 중 한도를 삭제하고 요율만 표기해 줄 것을 제출하였을 뿐, 고가구간의 신설이나 그 구간요율에 관해서는 어떠한 의견도 제시한 바가 없습니다.
세 번째, 금번의 개정조례안을 신설구간을 제외하고는 기존 상한요율제를 바탕으로 기존 요율을 그대로 인용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를 고정요율제로 전환하면 소비자의 중개업소 선택권이 제한될 뿐 아니라, 공정거래법상 시장경제 제한의 소비와 소비자 권익피해의, 사실상 중개보수가 상승하게 되는 효과가 발생하게 됩니다.
소비자가 매우 불리해지는 결과를 초래하므로 한국공인중개사협회가 요구하는 고정요율제로 전환하는 것은 도민을 위해서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참고로 고정요율제와 상한요율제의 차이를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고정요율제는 정해진 요율가격 그대로 소비자가 지불하여야 합니다.
상한요율제는 정해진 요율 이내의 가격에서 서로 협의하여 정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현재는 전국적으로 상한요율제를 동일하게 적용하고 있고, 고정요율제를 운영하는 시·도는 한 곳도 없습니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에서 고정요율제로 운영된다고 주장하는 광주광역시 역시 확인한 결과 상한요율제를 적용하고 있었습니다.
상한요율제가 수요자와의 분쟁·갈등을 유발할 소지가 있다 하시는데, 하지만 공인중개 업무의 난이도에 따라 상호 상한선에서 조율하는 그런 공정의... 사료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먼저 이 조례안은 주거를 위한 건축물의 중개에 한정되어 있습니다.
주택 이외의 중개대상물 즉, 주거 이외의 상업용 건축물이나 토지에 대해서는 중개수수료를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20조제4항에 의해 규모에 관계없이 0.9% 이내에서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국토부에서 주택의 중개수수료 등에 대한 조례 개정안을 조정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 340만 경남도민 뿐만 아니라 전 국민이 주택에서, 자가주택이든 전·월세주택이든 주택에서 거주하고 있는, 대단히 중요한 사항입니다.
국토부에서 오랜 시간 동안 연구용역하였고, 이해당사자 간 협의도 하였습니다.
금번 조례 개정안은 소비자와 중개업소 간의 이익을 절충하였을 뿐 아니라, 기존 요율제 변경을 최소화하여 중개보수 체계의 안정을 기하도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중개사연합회에서는 국민에게 부담을 가중시키는 고정요율제 전환 등을 요구하여 금번 조례 개정안을 보류해 달라고 요청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대하여 동료의원님들의 심의보류 동의안이 제안되었지만 심의보류에 의결 기일을 다소 늦춘다 하더라도 본 개정안의 내용이 달라질 수 있는 여지는 없다고 봅니다.
또한 수혜자가 많은 이사철에 개정조례안이 채택되어서 서로 불신과 반목이 대립되지 않도록 심의보류안을 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참고로 지금까지 논란이 되어 왔던 경기도의회는 상임위에서 고정요율제로 수정하여 가결하였습니다.
그러나 이게 본회의에서 다시, 저희 상임위에서 의결한 바와 같이 상한요율제로 전환하여 조금 전 본회의에 통과하였습니다.
그리고 강원도의회도 본회의에서 저희와 똑같은 조례안으로 국토부의 조정안으로 처리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본 의안은 다수의 국민과 도민, 저희 340만 도민 중에서는 6억원 이하의 주택에 98%가 해당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개업소 간의 요율이 고정요율이 된다면 가장 문제시되는 것은, 전·월세인 경우 임대기간을 연장하고자 재계약을 했을 때 계약서 한 장을 쓰면서도 고정요율을 동일하게 지급해야 되는 불합리함이 발생합니다.
그 고정요율만큼 받지 않으면 중개업소에서도 위법을 하는 것이고, 계약서의 연장과 관계없이, 위법을 하지 않게 되면 당사자 간의 계약서를 작성함으로 인해서 오히려 법적인 분쟁과 문제가 많이 발생할 수 있으며, 또한 중개업 하는 분들의 업력에도 문제가 발생해서 축소된다는 생각을 감안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 반대의견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윤근 더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상남도 주택의 중개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의보류 동의안에 대하여 전자투표에 의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재석의원 확인을 위하여 모니터의 재석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심의보류 동의안에 대한 찬성은 원안이 심의보류되고, 심의보류 동의안에 반대는 심사보류 동의안 부결로 원안이 의결에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심의보류 동의안에 대해서, 그러니까 심의보류 동의안입니다.
심의보류 동의안에 대해서 찬성, 반대, 기권 중 하나의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했습니까?
(○옥영문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지금 빨간 불 들어온 것이 찬성입니까?)
심의보류안에 대한 반대죠.
(○옥영문 의원 의석에서 - 그런데 기계가 내가 누른 것과 다른 것이...)
다른 것이 튀어나온다고요?
(○옥영문 의원 의석에서 - 지금 붉은 색깔이 보류안에 찬성 아닙니까?)
보류안에 반대하는 겁니다.
붉은 색이 보류안에 반대하는 겁니다.
다시 수정...
정연희 위원장님, 투표하십시오.
박삼동 의원님, 투표하십시오.
성경호 의원님, 투표하십시오.
(“의장님, 투표 안 하면 기권으로 지나가면 됩니다”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다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투표종료를 선포합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55명 중 찬성 30명, 반대 18명, 기권 7명으로 김성준 의원님의 심의보류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17. 경상남도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이병희 의원 외 10명 발의)
18.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안)(경상남도지사 제출)
(15시 18분)
○의장 김윤근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경상남도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18항,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이성용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복지위원장 이성용 존경하는 김윤근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님!
문화복지위원회 위원장 이성용 의원입니다.
제324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2건의 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39호, 경상남도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인류무형문화의 다양성 증진에 기여하고 도민의 문화 향유 기회를 도모하기 위하여,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대표목록에 등재된 경상남도의 문화유산에 대한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도지사가 경상남도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을 합리적이고 체계적으로 보전하고,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으로 지정·등재·인증이 유지될 수 있도록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하였으며,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의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보호를 위하여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하였습니다.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사무 또는 사업시행을 위해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인류무형문화유산에 대한 홍보 규정을 두어 도민의 자긍심을 높일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세부사항은 모니터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의 심사결과는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A11684##(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의안번호 제132호,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지역보건법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우리 지역의 수준에 맞는 맞춤형 보건의료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수립한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기 위하여 의회의 의결을 거치는 사항입니다.
2011년부터 2014년까지 제5기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성과와 개선과제를 참고하고 지역사회의 보건실태 및 문제점과 여건변동을 반영하여 2015년부터 2018년까지 4년 간의 계획을 담고 있습니다.
또 시·군에서 제출된 지역보건의료계획을 기초로 하여 학술연구용역으로 추진하였습니다.
이 과정에 도민 525명과 도청 직원 65명이 참석한 설문조사, 지역보건법시행령 제4조에 따라 도민의견을 수렴하였고, 보건의료기관,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경상남도 지역보건의료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의견을 수렴하고 자문을 받아 계획안을 확정하였습니다.
본 계획의 궁극적인 목적은 도민의 건강을 잘 관리하여 스스로 건강을 지키는 강건한 경상남도를 이룩하는 것으로, 도민과 함께 하는 건강한 경남실현을 비전으로 정하고 이를 추진하기 위해 지역보건서비스, 지역보건 전달 체계 구축 및 활성화, 지역보건기관 자원 재정비 등 3개 분야로 구분하고, 건강수준 향상 등 13개 추진과제를 선정하여 4년 간 총 3,944억원을 투입할 예정입니다.
보건의료 환경과 도민의 기대욕구가 매우 빠르게 변화하고 있음을 감안할 때 본 계획에 따라 매년 연차별 시행계획 수립 시에는 현실적인 자료와 복지수준을 잘 반영하여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시책을 발굴 추진해야 할 것이며, 이와 함께 보건의료계획의 차질없는 추진을 위해 많은 사업비가 소요될 것이므로 국비와 지방비 확보에도 각별한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모니터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동의안의 심사결과는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A11685##(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2건의 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의한 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윤근 이성용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 경상남도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324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노고가 많으셨던 동료의원님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32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4분 산회)

【전자투표 찬성·반대 의원 등 성명】
○경상남도 서민자녀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안
투표 의원(55인)
강민국 강용범 권유관 김부영
김성준 김윤근 김지수 김진부
김창규 김홍진 류순철 박금자
박동식 박병영 박삼동 박우범
박인 박정열 박준 박춘식
박해영 서종길 성경호 심정태
안철우 양해영 여영국 예상원
옥영문 이갑재 이규상 이만호
이병희 이상철 이성애 이성용
이종섭 장동화 전현숙 정광식
정연희 정재환 정판용 제정훈
조선제 조우성 진병영 천영기
최진덕 최학범 하선영 한영애
허좌영 황대열 황종명

찬성 의원(44인)
강민국 강용범 권유관 김부영
김성준 김윤근 김진부 김창규
김홍진 류순철 박금자 박동식
박우범 박인 박정열 박준
박춘식 박해영 서종길 심정태
안철우 양해영 예상원 이갑재
이규상 이만호 이병희 이성애
이성용 이종섭 장동화 정광식
정연희 정재환 정판용 제정훈
조선제 조우성 진병영 천영기
최진덕 한영애 허좌영 황종명

반대 의원(7인)
김지수 여영국 옥영문 이상철
전현숙 하선영 황대열

기권 의원(4인)
박병영 박삼동 성경호 최학범

○경상남도 주택의 중개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55인)
강민국 강용범 권유관 김부영
김성준 김윤근 김지수 김진부
김창규 김홍진 류순철 박금자
박동식 박병영 박삼동 박우범
박인 박정열 박준 박춘식
박해영 서종길 성경호 심정태
안철우 양해영 여영국 예상원
옥영문 이갑재 이규상 이만호
이병희 이상철 이성애 이성용
이종섭 장동화 전현숙 정광식
정연희 정재환 정판용 제정훈
조선제 조우성 진병영 천영기
최진덕 최학범 하선영 한영애
허좌영 황대열 황종명

찬성 의원(30인)
강민국 김성준 김지수 김홍진
박금자 박삼동 박우범 박인
박정열 박해영 서종길 성경호
심정태 안철우 양해영 여영국
예상원 옥영문 이규상 이만호
이상철 전현숙 정광식 정재환
정판용 제정훈 조우성 최진덕
허좌영 황종명

반대 의원(18인)
권유관 김부영 김윤근 김진부
김창규 류순철 박병영 박준
박춘식 이갑재 이병희 이성애
이종섭 장동화 조선제 진병영
천영기 황대열

기권 의원(7인)
강용범 박동식 이성용 정연희
최학범 하선영 한영애

○출석의원수 55인

○출석의원
강민국 강용범 권유관 김부영
김성준 김윤근 김지수 김진부
김창규 김홍진 류순철 박금자
박동식 박병영 박삼동 박우범
박인 박정열 박준 박춘식
박해영 서종길 성경호 심정태
안철우 양해영 여영국 예상원
옥영문 이갑재 이규상 이만호
이병희 이상철 이성애 이성용
이종섭 장동화 전현숙 정광식
정연희 정재환 정판용 제정훈
조선제 조우성 진병영 천영기
최진덕 최학범 하선영 한영애
허좌영 황대열 황종명

○출석공무원
행정부지사 윤한홍
정무부지사 최구식
기획조정실장 하병필
정무조정실장 오태완
경제통상본부장 조규일
서부권개발본부장 지현철
행정국장 신대호
농정국장 강해룡
해양수산국장 김상욱
환경산림국장 허호승
도시교통국장 천성봉
안전건설국장 서일준
복지보건국장 박권범
소방본부장 이창화
정책기획관 윤인국
공보관 하태봉
감사관 송병권
농업기술원장직무대리 강양수
인재개발원장 정재민
보건환경연구원장 송봉호
교육감 박종훈
교육국장 박근제
관리국장 이헌욱
 
○속기사
이아롬 박미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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