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자료
제320회 경상남도의회(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경상남도의회사무처
일시 : 2014년 9월 26일(금)
장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3회계연도 경상남도 세입․세출결산, 기금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나.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다. 농해양수산위원회 소관
라.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마. 건설소방위원회 소관
바.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심사된 안건
1. 2013회계연도 경상남도 세입․세출결산, 기금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나. 기획행정위원회 소관(공보관실, 감사관실, 행정국, 기획조정실, 서울본부, 경남도립남해․거창대학)
라. 경제환경위원회 소관(고용정책단)
나. 기획행정위원회 소관(계속)(인재개발원)
다. 농해양수산위원회 소관(농정국, 해양수산국, 농업기술원)
라. 경제환경위원회 소관(계속)(기업지원단)
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의회사무처)
라. 경제환경위원회 소관(계속)(경제통상본부, 환경산림국, 산림환경연구원, 환경교육원, 보건환경연구원)
마. 건설소방위원회 소관(서부권개발본부, 도시교통국, 안전건설국, 소방본부)
바. 문화복지위원회 소관(여성가족정책관실, 문화관광체육국, 복지보건국)
(10시 07분)
○위원장 양해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집행기관에 당부말씀을 드립니다.
금일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요구하는 자료는 원활한 결산심사를 위해 성실하고 정확하게 작성해서 가급적 빨리 모든 위원님께 한 부씩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2014년 제1회 추경 심사 시 일부 불성실한 자료 제출로 인해서 원활한 심사진행에 어려움을 겪은 바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0시 07분 개의)
1. 2013회계연도 경상남도 세입․세출결산, 기금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위원장 양해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0회 경상남도의회 정례회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정말 노고가 많으십니다.
바쁜 일정에도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참석해 주신 행정부지사님, 정무부지사님, 또 모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경상남도청 소관 2013회계연도 경상남도 세입․세출결산, 기금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종합심사를 하겠습니다.
2013년 한 해 동안의 예산집행이 효율적으로 집행되었는지, 또 낭비요인이나 불합리한 집행은 없었는지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해 직무를 수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참석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는 성실히 답변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경상남도청 소관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기금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심사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 결산안 심사 진행 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부지사의 인사와 간부소개를 받은 후, 행정국장의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과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질의․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행정부지사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고 간부공무원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부지사 윤한홍 행정부지사 윤한홍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양해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난 9월 16일 제320회 제1차 본회의 개의 이후 각 상임위원회별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의 깊이 있는 예비심사 등 연일 강도 높은 의정활동을 하고 계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3년도는 재정 건전화와 미래성장 동력 확충에 노력한 한 해였습니다만 오늘 2013년도 세입·세출결산안 종합심사를 하시면, 예산을 편성할 때와는 달리 여러 가지 여건 변화 등으로 인해 집행에 다소 미흡한 부분도 있었을 것입니다.
심사과정에서 위원님께서 높은 경륜과 넓은 안목으로 조언해 주시는 사안에 대해서는 향후 예산편성과 재정운영에 적극 반영하여 도정발전과 도민 복리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변함없는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리면서 2013년도 세입․세출결산안 설명에 앞서 도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진래 정무부지사입니다.
정연명 기획조정실장입니다.
하승철 경제통상본부장입니다.
조규일 서부권개발본부장입니다.
신대호 행정국장입니다.
강해룡 농정국장입니다.
강덕출 해양수산국장입니다.
김용근 환경산림국장입니다.
조현명 도시교통국장입니다.
이채건 안전건설국장입니다.
윤성혜 문화관광체육국장입니다.
박권범 복지보건국장입니다.
이창화 소방본부장입니다.
하태봉 공보관입니다.
송병권 감사관입니다.
우명희 여성가족정책관입니다.
김태연 규제개혁추진단장입니다.
손태성 기업지원단장입니다.
정기방 고용정책단장입니다.
(간부인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2013년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신대호 행정국장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은 회기동안 알차고 보람 있는 의정활동 되시기를 바라면서 위원님들의 건승을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양해영 행정부지사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국장 나오셔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신대호 행정국장 신대호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양해영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도정발전에 많은 성원과 지도 편달을 하여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하여 개괄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A11249##(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위원장 양해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어야 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검토보고를 생략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이의사항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님들 뜻에 따라서 검토보고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A11250##(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결산안 전반에 대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 계시면 자료를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딱히...
○박해영 위원 구두상 요구를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양해영 예, 하십시오.
박해영 위원님.
○박해영 위원 불용액 부분에 대해서 공히 한 장으로 간략하게 요약해서 위원들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적으로, 그리고 추경 때, 결산추경 때 재원을 활용한 부분은 활용한 부분대로 요약해 가지고, 그러면 당초예산 편성에 불요불급성에 대해서 검토하고자 자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양해영 또 다른 위원님 자료요청 있으십니까?
○이종섭 위원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위원장 양해영 이종섭 위원님.
○이종섭 위원 전반적인 것을 다 질의 답변을 할 겁니까, 실․국별로 안 하고?
○위원장 양해영 실․국별로 할 겁니다.
이것은 전체적인 자료요구입니다.
○이종섭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양해영 실․국별 질의를 앞서서 총괄적인 자료요청 있으시면, 그러면 더 이상,
○강민국 위원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위원장 양해영 강민국 위원님.
○강민국 위원 올해 조례 개정을 통해서 정무부지사님 앉아 계시는데, 정무부지사는 소관 업무 분야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앉아 계시는데, 현재 도지사님도 안 계시기 때문에 행정부지사님, 정무부지사님 다 없으면 행정 업무에 효율성도 있고 한데, 정무부지사님은 도에 가서 일 보는 것이 행정의 효율성에도 옳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위원장 양해영 이번에 강민국 위원님 말씀 계셨다시피 직무가 이렇게 변경됨에 따라서 사실상 정무부지사님은 퇴장하실 건데, 지금 계시는 이유는 전체적인 자료요청이나 총괄적인 부분,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요구 없으십니까?
그러면 행정부지사님과 정무부지사님께 결산하고 관련해서 정책적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무부지사님, 정책적인 질의하실 때까지는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해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해영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창원 제2선거구 출신 박해영 위원입니다.
정무부지사님, 개인적으로 우리가 만나 뵈어서 이런 말씀을 드리기는 그것한데, 지금 보통 보면 하천 정비 사업은 국비로 지원이 되고요, 그다음 각 지역별로 가면 소하천 정비가 있습니다.
소하천 정비가 있는데, 이 부분을 지자체에서 전부 담당을,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소하천이라는 것은 한 마디로 실제 눈으로 보지 않으면 그것을 잘 모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도에서 각 지자체에 소하천 정비 사업으로 지원되는 예산을 혹시 알고 계시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또 만약에 없다면 내년도 당초예산 편성할 때 좀 넣어서 이렇게 정비를 활성화 시켜야 되지, 꼭 비가 많이 온다든지, 태풍이 온다든지 이렇게 되면 소하천이라는 것은 한 마디로 옛날에 생각하면 비가 1시간당 50㎜, 70㎜ 이렇게 오던 것이 200㎜ 이상 오는 이런 게릴라성 폭우가 있으니까 소하천이 각 지역별로 보면 상당히 문제점이 많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정무부지사 조진래 박해영 위원께서 지적해 주시기 전부터 저희들은 낙동강 수질 개선의 전제로써 각 지역에 있는 소하천 정비가 선행되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 도가 예산이라든지 정책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수치라든지, 예산 내역에 대해서는 저희 담당국장님으로부터 의견을, 답변을 들으시면 안 되겠습니까?
○박해영 위원 참고로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면 하천 정비는 국비 지원 사업으로 하기 때문에 상당히 원활하게 예산이 지원되어 가지고 쾌적하게 정비가 되어 가고 있는데, 물론 지방하천도 눈에 보이니까 정비를 잘 하는데, 소하천이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계곡이라든지 이런 것 안 있습니까?
협곡에서 내려오는 물,
○정무부지사 조진래 그렇습니다.
○박해영 위원 이런 정비 사업은 큰 비가 올 때마다 농토가 침수 당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주택까지 덮치는 이런 사례가 많이 빈번하게 있으니까 내년도 당초예산에는 많이 편성해 가지고 그 부분을 사전에 예방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 담당국장님 설명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건설국장 이채건 안전건설국장 이채건입니다.
소하천 정비 사업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정말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들이 하천은 수해가 나면 제일 먼저 농경지에 피해를 주는 그런 주요시설물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하천 사업비에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하천이나 국가하천은 정비가 잘 되고 있습니다.
소하천은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대로 다소 부진한 편입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예산이 지특예산으로 편성되어서 시·군에 직접 자율 편성으로 하기 때문에 시·군에서 필요로 하는 부분은 충분히 예산이 확보될 것으로...
○박해영 위원 단순하게 예산을 요구할 것 같으면 제가 이런 자리에서 말씀을 안 드립니다.
각 시·군에 가보면 특히나 창원 내려가면 한 구청에 소하천 정비 사업이 9,000만원입니다.
1억원이 안 됩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도비를 해 가지고 매칭 사업으로 예산을 편성할 수 있도록 우리가 끌고 가자는 차원에서 이런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소하천 업무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각 단위사업별로 해 가지고 긴급한 것만 자꾸 요구하고 긴축예산을 편성하다 보면 소하천 부분에서 1개 구청에 9,000만원 가면 뭐 쓸 겁니까, 그렇죠?
그런 부분을 생각할 때 우리 도에서 매칭 사업으로 얼마를 주면 자동적으로 지자체에서도 그 퍼센티지에 맞도록 예산을 편성할 것 같아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니까, 우리 관계공무원께서는 각별히 신경을 써 가지고 내년도 당초예산에 꼭 수립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안전건설국장 이채건 예, 위원님 말씀 감사합니다.
지방하천은 저희 도에서 국비 매칭 사업으로 하고 있는데, 시·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소하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예산 확보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아주 긴급한 사항에서는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만 시·군에 지특사업으로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됩니다.
그렇게 되면 시장, 군수가 판단을 해서 잘 정비가 될 것으로 그렇게 봅니다.
○박해영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양해영 위원님 여러분!
이 시간은 정책질의 시간이라서 정책질의만 해 주시고, 또 세부 심의는 실․국 심사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그때 또 더 구체적인 것은 질의하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정책질의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동화 위원 장동화 위원입니다.
○위원장 양해영 장동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동화 위원 행정부지사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창원시 제1부시장 임명권자가 도지사님 되시죠?
○행정부지사 윤한홍 저희들이 임명, 지사님께서 임명하셨습니다.
○장동화 위원 지금 잘 아시다시피 창원시의회가 집행부와 상당히 갈등을 겪고 있습니다.
갈등을 겪고 있는데, 지금 창원시의 공무원들이 집단행동을 하고 있거든요.
집단행동을 해서, 물론 창원시의회에서 한 개인 의원이 실수를 한 것은 그것은 명백한 잘못입니다.
잘못인데, 제가 볼 때에는 집행부도 너무 하거든요.
몇 시간 만에 우 몰려다니면서 기자회견하고, 검찰청에 가서 고발하고, 이것은 잘못되었다고 봅니다.
의회와 집행부가 상생이 되어야지, 집행부가 의회를 갖다가 길들이려고, 지금 길들이려고 하고 있거든요.
거기 앞장선 사람은 저는 제1부시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도에서 공무원의 집단행동에 대해서 감사를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부지사 윤한홍 저희들이 사실은 언론을 통해서만 상황을 보고 있는데, 창원시 공무원들이 어떤 집단행동을 했는지 현황을 파악해 보겠습니다.
현황을 파악해 보고, 저희들 도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이 뭐가 있는지 한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양해영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이종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섭 위원 의령 출신 이종섭입니다.
우리 상임위원회 할 때도 언급이 되었습니다만 도가 전체적으로 총괄 세입 현황을 보면 예산 대 혹은 징수결정액 대 집행액과의 괴리가 너무 심합니다.
예를 들자면 전체적으로 보면 징수결정액 대 예산은 2,000억원이 갭이 생기고, 또 수납액 대 보면 1,400억원을 예산을 적게 잡습니다.
어떤 부서에 보면 세입을 아예 안 잡은 곳도 있습니다, 예산을.
예산을 미성립한 이런 사례가 더러 많이 있기 때문에 내년부터 예산 집행할 때는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행정부지사 윤한홍 이종섭 위원님 지적 말씀 참고하겠습니다.
○이종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해영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종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종명 위원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 경남에서 갖고 있는 지방도 관련해서 현재 예산을 다소 적게 편성한다는 그런 이야기인데요, 저는 지금 현재 지방도 부분을 확․포장을 하는 이 사업들이 실질적으로 자꾸만 지연시키고 이렇게 되게 되면 오히려 도로에 편입되는 부지들이 상승해서 뒤에는 사실 많은 예산이 투입되어야 되는 그러한 사태가 오지 않느냐, 이런 차원에서 볼 때 지방비 투입되는 예산을 지금 현재 적게 편성할 것이 아니고 오히려 부지 매입하는 그러한 예산들은 좀 일찍 편성해서 사놓고 그다음 실질 공사비는 뒤에 추진하더라 해도 이러한 행정에서 효율적으로 갖고 가는 것이 맞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행정부지사님께서 어떻게 하실 건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부지사 윤한홍 황종명 위원님 지적 말씀은 저희들도 늘 마음에 새기고 있는 부분입니다.
지난해 홍준표 도정이 출범할 때 도에 워낙 부채가 많아서 사실은 부채를 줄이는 게 제1순위 과제가 되었고, 우리 도가 감당하기 어려운 정도의 규모로 부채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부채를 줄이는 작업이 우선이다, 그러다 보니까 황종명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지방도 관련 부분에서 예산이 많이 줄었지요.
사실은 저희들 생각은 부채 감축 목표가 예정대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꼭 내년이라 장담을 못 해도 빠른 시일 안에 지방도 사업도 과거처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종명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부채를 안았을 때 이자 발생하는 금액하고, 그다음 토지 상승액하고 비교를 해 볼 때 어느 것이 더 나은 것인지 좀 면밀히 검토를 해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해영 김홍진 위원님.
○김홍진 위원 행정부지사님께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저희들 10대 도의원 55명 중에 초선이 36명 정도 구성이 되었습니다.
초선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업무를 보려고 해도 시·군 같은 경우에는 조직표라든지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수첩을 주면 우리가 간단하게 질의나 할 수 있는 것은 국, 과 이렇게 행정적으로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질의할 수 있고 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그런 것인데, 사실은 지금 같은 경우에는 수석전문위원이나 전문위원을 통해서 우리가 자료를 다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 점에서 도청에 계신 국장님, 과장님, 주요 행정기구표를 하나 만드실 의사가 없는지, 그리고 우리 같은 초선들은 사실은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애로사항이 있기 때문에 인터넷으로 쉽게 검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는 것도 정책적으로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답변을 좀 부탁합니다.
○행정부지사 윤한홍 위원님 지원해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의정활동 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저희들 검토해서 조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홍진 위원 지금 시간 갔기 때문에 안 되고 내년부터 빠르면 빠를수록 저희들한테 상당한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행정부지사 윤한홍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홍진 위원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해영 김홍진 위원님 주신 내용은 저희 사무처에서도 같이 챙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도 좀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부지사 윤한홍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양해영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옥영문 위원님.
○옥영문 위원 거제 옥영문입니다.
얼마 전에 오동도 앞에 기름 유출 언론보도 보신 적 있습니까?
○행정부지사 윤한홍 어디 말씀?
○옥영문 위원 여수 오동도.
○행정부지사 윤한홍 예.
○옥영문 위원 유조선 접안하다가 그런 일이 생긴 것 같은데, 3년 전에 우리 거제도 앞바다에서 그런 일도 생겼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거제에 U2가 있는데 엄청난 양의 기름이 들어오잖아요.
여기가 사고가 나면 청정해역 남해안, 한려수도 싹 다 어려운 사항이 도래되게 되어 있습니다.
혹시 그런 데 대한 생각을, 대비책에 대한 생각을 가지고 계신 것이 혹시 있습니까?
역대 도에서 자리 준비되는 것을 제가 본 적이 없는 것 같아 가지고...
○행정부지사 윤한홍 그런 위기상황에 대한 대처는 어떤 특정한 시설만을 대상으로 하지 않고 일반론적으로 저희들이 늘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옥영문 위원 지금 여수나 울산 쪽에 어떻게 하고 있는지 혹시 챙겨보신 적은 있습니까?
○행정부지사 윤한홍 저희들도 다른 지역에서 사고가 나면 유사한 사례 발생을 대비해서 각종 매뉴얼이라든지, 또 골든타임 때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옥영문 위원 지금 해양경찰에 보니까 방제선이라 해 가지고 운영을 하는 것이 있기는 있는 모양입디다.
○행정부지사 윤한홍 저희들이 직접 액션 할 수는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럴 경우에,
○옥영문 위원 원인자 부담이라 그럴까요,
○행정부지사 윤한홍 그런데 저희들 어떻게 각 관련기관과 협의를 하고 빨리 조치를 할 수 있는지 하는 그런 매뉴얼을 저희들이 조치를 하고 준비를 하고 있는 상태죠.
○옥영문 위원 매뉴얼은 가지고는 있습니까?
○행정부지사 윤한홍 예, 각종 지난번에 사고가 났을 때에도 모든 매뉴얼을 다 점검하고,
○옥영문 위원 자, 거꾸로 다시 돌아가서 3년 전에 거제도 앞에 10몇㎞ 해상에서 그것도 큰 배도 아닌 자그마한 배가 어선하고 충돌해서 거제 합목 쪽으로, 해금강 쪽에 기름이 엄청 들어온 적이 있습니다.
나름대로 매뉴얼과 어떤 절차가 있는 것 같으면 가까이에 있는 방제선들이 참여해서 그것을 해상에서 처리가 되어져야 되는데, 결국은 시간을 다 지체해 가지고 다 밀려 들어왔거든요.
○행정부지사 윤한홍 지금 현재 그런 사고가 났을 때 주관 부서가 어디냐부터 해 가지고 결국은 그런 과정에서 시간을 많이 보내기 때문에 지금 몇몇 케이스에서 나오듯이 그럴 경우에 어디가 주관이 되어서 어떻게 어떻게 진행해야 된다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계속 매뉴얼 점검이라든지, 유관기관과,
○옥영문 위원 매뉴얼이 있다면 보입시다.
○행정부지사 윤한홍 예, 매뉴얼이라는 것도 계속해서,
○옥영문 위원 매뉴얼이 있으면 거기에 맞추어서 가면 되는데,
○행정부지사 윤한홍 그러니까 우리 도가 총괄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사건의 총괄은 해경이 총괄이거든요, 그래서 그럴 경우에,
○옥영문 위원 그 말씀이 나오셔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부지사 윤한홍 도지사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지사가 책임이 없다고 하기는 힘든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 유관기관과 협조체계를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그런,
○옥영문 위원 저는 짚고 싶은 내용은 아닌데, 물에 떠 있는 것은 해경의 책임이고, 떠밀려 들어가면 지자체 책임이라는 거지요.
우리 경남에 방제선이 두 척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대단위 석유 비축기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조그마한 것이 2대 있습니다, 경남에, 아 통영에.
만일에 거제도 앞바다에서,
신항만에 들어오는 배가 꽤 안 됩니까?
바다의 사고는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부분들인데, 십수년이 지나도 나는 거기에 대한 매뉴얼은 있다고 하는데 정작 일이 터지면 똑같이 헤매는 것은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 바닷가까지 다 밀려와서 그 많은 인원이 기름 피해 제거 한다고 시간을 보내는 그런 형상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울산이나 여수 쪽에 정유회사하고의 원인 제공할 수 있는 그쪽하고의 배상관계 내지는 방제선에 대한 구축이 우리 도에서 준비를 해 보시는 것이 어떤가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행정부지사 윤한홍 그 부분은 우리 도에서도 검토를 하고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옥영문 위원 그쪽에 되어 있는 사항이 아까 말한 울산하고 여수 쪽에 어떻게 하고 있는 내용적인 부분을 자료를 좀 주셨으면,
○행정부지사 윤한홍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양해영 해당자료는 챙겨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들 정책질의 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하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지사님, 2013년도 국비 미교부 현황 좀 파악하고 계십니까?
○행정부지사 윤한홍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장 양해영 2013년도에 우리 국비 미교부된 각 실․국․과별로 현황을 파악하고 계십니까?
○행정부지사 윤한홍 국비가 그러니까,
○위원장 양해영 가내시로 해서 내려왔는데 상황 변동이 생겨서 다시 확보 못 하고 간 건에 대해서,
○행정부지사 윤한홍 그것은 자료가 있지요.
○위원장 양해영 지금 현재 2013년도 것 미교부 현황이 어떻게 됩니까?
○행정부지사 윤한홍 지금 자료가 있습니다.
국비 미교부된 자료를 드리도록 할까요?
○위원장 양해영 간단하게 총괄적인 것만 답변을,
○행정부지사 윤한홍 아이템별로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일반산업단지 도시계획과 소관이고, 공업용수 지원이 국비 미교부된 사항이고, 그다음 부산도시철도 양산선 연장건설 국비 미교부 10억원,
○위원장 양해영 부지사님, 본 위원장이 전체적인 것을 파악을 해 봤는데, 지금 우리 2013년도에 미교부 현황을 보면 23개 사업에 무려 314억9,200만원입니다.
이것 엄청난 거죠?
지금 현재 우리 도에 보면 보조금이나 교부세 의존율이 거의 50% 상회하지 않습니까?
○행정부지사 윤한홍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양해영 안정적인 도의 시책들을 이루어나가는데 이렇게 가내시해 가지고 그대로 확보 못 해 가지고, 지금 이것이 23개 사업입니다.
314억원이면 엄청 많은 것이거든요.
지금 현재 국비 내시에 대해서 모니터링은 하고 계십니까?
어떻게 합니까?
○행정부지사 윤한홍 국비 미교부는 주로 사유가 몇 가지가 있습니다.
아직 사업시기가 도래하지 않았다든지, 또는 시·군이나 자치단체에서 아직 절차가 덜 진행되었다든지 하는 여러 가지 사유가 있어서 그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좀 더 구체적인 사유를 파악해 보겠습니다.
해서 만약에 도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잘 못해서 국비를 못 받아왔다면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심각하게 반성하고 다시 노력해야 되겠고요, 그런 것이 아니라면 아마 시기가 되면 다시 교부가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양해영 우리 예산이 가내시되고 이렇게 되었을 때 안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철저하게 모니터링을 해 주었어야 되는데, 지금 그런 노력은 없어 보여요, 이 자료를 보면.
조금 전에 부지사님 답변에서 실질적으로 행정의 태만이나 미처 못 챙겨 가지고 이렇게 된 것을 찾아보겠다 하셨는데, 분명히 분석해 보셔야 됩니다.
○행정부지사 윤한홍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양해영 해 보셔야 되고, 이런 부분은 시스템적으로도 미교부 현황이 많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좀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행정부지사와 정무부지사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정무부지사는 소관 업무가 없습니다.
그래서 퇴장하도록 했으면 합니다.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행정부지사, 공보관, 감사관 외에 정무부지사, 실․국장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들어오시는 시간에 행정부지사님, 2013년도 미교부 현황 분석해 보시고 미교부가 되고 있는 사유를 전체적으로 현황을 파악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부지사 윤한홍 그렇게 하겠습니다.
만약에 그런 경우가 있으면 저희들이 반성을 해야,
○위원장 양해영 일단은 다 사유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부지사 윤한홍 제가 알고 있기로는 공무원이 잘못한 것은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위원장 양해영 예.
나. 기획행정위원회 소관(공보관실, 감사관실, 행정국, 기획조정실, 서울본부, 경남도립남해․거창대학)
(10시 48분)
○위원장 양해영 다음은 공보관실, 감사관실 소관 결산안에 대해서 심사를 하겠습니다.
공보관 나오셔서 간단히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관 하태봉 공보관 하태봉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양해영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강도 높은 의정활동에 정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결산안 심사를 통하여 지적해 주시는 모든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적극 반영할 것을 약속드리며, 계속해서 저희 공보관실 업무에 대해 변함없는 관심과 애정으로 성원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양해영 감사관 나오셔서 간단히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송병권 감사관 송병권입니다.
존경하는 양해영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을 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희 감사관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도와 격려를 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양해영 질의에 앞서 자료요구하실 위원 계시면 자료요구해 주십시오.
없으시면 다음은 질의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과별로 일괄질의, 일괄답변을 하고 필요 시에는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은 과별로 일괄질의․답변으로 하되, 필요 시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관실, 감사관실 소관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보시면 56페이지부터, 결산안설명서는 49페이지부터,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56페이지부터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용범 위원님.
○강용범 위원 제가 자체를 잘 몰라서, 설명서 57페이지에 전시키오스크 구입, 이것이 뭡니까?
○위원장 양해영 마이크 좀 켜 주시기 바랍니다.
○강용범 위원 강용범 위원입니다.
예산설명서 57페이지 전시키오스크 구입이라는 게 뭘 뜻하는 겁니까?
○공보관 하태봉 말씀드리겠습니다.
키오스크란 정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은행, 백화점 전시장 등에 공공장소에 설치된 무인정보단말기로 첨단 멀티미디어 기기를 사용하여 음성이나 동영상 등을 서비스하는 종합시스템입니다.
○강용범 위원 이것이 시스템 기계입니까?
○공보관 하태봉 예, 그렇습니다.
그것이 화면으로 제공되는,
○강용범 위원 기계인데, 당초예산하고 지금 불용액하고 차이점이 많이 나거든요.
○공보관 하태봉 그렇습니다.
당초예산에 어린이들을 위한 게임용 키오스크 설치를 계획하였는데, 경남공감으로 창관이 된...
인터넷 뉴스나 경남이야기 등 접근성 제고의 필요성이 제기되어서 적용을 위한 타 시․도 사료조사, 키오스크 콘텐츠 변경, 시스템 활용 등 테스트종 준비기간이 장시간 소요되어서 발주기간이 지연됨에 따라서 발주 전인 2013년 결산추경 작업 시에 삭감되어서 어려운 사항이 있었습니다.
○강용범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양해영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공보관실, 감사관실 소관 결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심사진행을 위해서 바로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국 소관 결산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행정국장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와 간부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신대호 행정국장 신대호입니다.
존경하는 양해영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 많으십니다.
평소 행정국 업무에 아낌없는 성원과 관심을 보여주신 데에 대해 행정국 전 공무원들은 항상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행정국 간부를 소개드립니다.
윤인국 행정과장입니다.
하복순 인사과장입니다.
정기호 대민봉사과장입니다.
손병규 세정과장입니다.
강영철 회계과장입니다.
(간부인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양해영 질의에 앞서서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신 것 같습니다.
검토보고서 상 설명을 요하는 부분이 있으면 간단명료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신대호 검토보고서 상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70페이지, 설명서 183페이지입니다.
정부 3.0 선도과제 지원사업 집행잔액 발생사유와 사업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안전행정부 주관 정부 3.0 선도과제 공모사업에 양산시의 사회적 약자 스마트 위치관리시스템 구축사업이 2013년 9월에 선정되어서 우리 도에 특별교부세 1억원과 도비 7,000만원을 2013년 결산추경에 편성을 하였습니다.
결산추경 편성 이후에 안전행정부에서 특별교부세 1억원을 도를 경유하지 않고 양산시로 직접 교부함에 따라서 특별교부세 1억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사회적 약자 스마트 위치관리시스템 구축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회적 취약계층인 치매노인과 장애우가 실종되거나 응급상황이 발생할 경우에 신속하게 위치를 파악하고 대응하기 위해서 개인휴대용 위치수집장치와 관내 설치된 방범용 CCTV를 연동한 통합모니터링 위치시스템 구축사업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서상 설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양해영 다음은 질의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동화 위원님.
○장동화 위원 장동화 위원입니다.
국장님, 결산하고는 관계없는데, 앉아서 답변하시죠.
지금 금고예치 관계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작년에 경남은행하고 금고예치 관계 언론에 나오고 해서 궁금해서 질의드립니다.
○행정국장 신대호 2금고는 지금 전제조건부로, 경남은행이 BS금융으로 넘어가는 데에 맞추어서 전제조건부로 2금고는 농협이 선정이 되어 있고요.
제1금고는 올 연말까지 완료되어서 10월에 공고해서 선정할 계획입니다.
○장동화 위원 현재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행정국장 신대호 현재 제1금고는 농협이 하고 있습니다.
○장동화 위원 그러면 지금 금액은 어느 정도, 특별회계하고 일반회계하고 구분 됩니까?
○행정국장 신대호 예, 일반적으로 저희들이 일반회계 기준으로 농협이 하고 있고요...
○장동화 위원 대략적인 금액은 얼마나 됩니까?
○행정국장 신대호 농협이 잔고가 평잔기준으로 4,600억원 정도 되고, 경남은행이 한 3,600억원 정도입니다.
○장동화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양해영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용범 위원님.
○강용범 위원 강용범 위원입니다.
국장님, 지방세 지금 결손처분 후에 그것을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계속 처분하고 그냥 그 이후는 결손하고 나면 끝을 냅니까?
아니면 계속 추적을 해서, 결손처분 후에도 추적을 해서 하고 있습니까?
○행정국장 신대호 일반적으로 결손처분을 하기 위해서는 그동안 계속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재산에 대해서 추적관리하고 저희들이 체납세가 많은 경우에는 출국금지 요청도 하고 계속적으로 추적 관리한 다음에 도저히 재산이 없는 경우에 한해서 결손처분을 하고 있거든요.
결손처분 하고 나서도 저희들이 사실은 그래도 처분하고 나면 아직까지, 5년 정도 경과되고 나면 처분을 하는 편인데 그래도 6개월에 한 번씩은 정기적으로 다시 조사를 합니다.
왜냐 하면 혹시나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생각되어서, 도의원님들께서 조례로 사실 이런 것을 해야 된다 하셔서 저희들도 거기에 따라서 하고 있습니다.
○강용범 위원 결손처분한 이후에도 계속 추적을 해서, 보통 일반적으로 결손처분이 되고 나면 다시 자기 재산으로 돌려서 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국세도 계속 그렇게 하고 있고.
지방세하고 다르게 지금은 사후관리를 계속 하면서, 자기 자산으로 다시 돌아가면, 자기가 행동이 불편하거든, 모든 것이.
자기 세금 낼 것이 딱 결손되었다고 하면 그때부터 자기 것으로 다시 돌립니다.
자기 편리한 대로.
○행정국장 신대호 그래서 도의원님들께서 이것은 그런 부분들 미리 저희들한테 6개월마다 한 번씩은, 결손처분 하고 나서도 해야 된다고 해서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강용범 위원 그리고 행정국에 불용액 과다발생현황을 보면 58%, 78.7%, 44%, 36%, 88%, 73%, 51% 이렇게 기본예산 대비 불용액 이것이 과다발생된 것이 많습니다.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행정국장 신대호 저희들이 지금 가장 많은 부분들은 민간행사적인 부분들 이번에 세월호 때문에 민간행사가 취소된 경우도 많았고요, 일반 대민봉사업무에서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결손된 부분 중에 가장 큰 부분은 양산에 1억원이 도를 통해서 간다고 해서 우리가 결산추경에 잡았는데 안행부에서 바로 양산으로 보내면서 저희들이 결손처분 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부분들 때문에 전체적으로...
○강용범 위원 그 부분은 3.0 선도과제 추진 그 사업 아닙니까?
○행정국장 신대호 예, 맞습니다.
○강용범 위원 그것 외에도 지금 보면 특별사법경찰활동 88.6%, 쾌적한 도민의 집 유지, 인력운영비 등 기타 여러 가지가 50%, 40%대의 불용과다액이 많이 있다고요.
○행정국장 신대호 저희들이 사실 아까 말씀드린 특별사법경찰활동 부분도 당초에는 농산물 수거해서 수거비용이 필요했었는데 그 비용이 실과별 협조를 구하면서 그 부분의 재료비를 협조를 받아 구입함에 따라서 저희들 예산으로 집행을 안 한 경우가 많아서 불용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 불용이 없도록 저희들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강용범 위원 사전 철저한 예산점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양해영 박해영 위원님.
○박해영 위원 연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205페이지 상단에 보면 탈루은닉 세원발굴 징수 포상금이 6,000만원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국장 신대호 저희들이 사실은 세무직들이 보통 월요일 가서, 서울이나 탈루된 세금에 대해서 시군에서 세무조사를 하기 위해서 우리 관내뿐만 아니라 부산이나 서울까지 가서 하는데, 실질적으로는 그것이 저희들이 한 건당 30만원 한도 내에서 월 100만원 이하로 지급하게 조례로 되어 있어서 지급을 하고 있는데, 업무상 실제로 그것을 하기 위해서 되어 있지만 한편으로 보면 우리 공무원 여비로서는 실제 가서 일주일 동안 거기에서 숙식하면서 탈루세금을 찾아내고 하기가 비용적으로 솔직히 개인이 부담하는 경우가 발생될 수밖에 없어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또 탈루세금을 가지고 오는 부분이 있으니 그 부분에 대해서 포상금을 일부, 1건에 30만원 한 달에 100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을 해주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서 적극적으로 탈루세금을 발굴하도록 하고 또 한편으로는 그런 비용에 대한 보전도 해 주자라는 의미에서 조례로 제정되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박해영 위원 국장님, 그러면 결국은 이 부분은 여비를 가지고 포상금으로 정해서 사용처가 잘못된 거죠?
○행정국장 신대호 아뇨, 원래는 사용처가 잘못된 것이 아니라 원래는 이 1건을 가지고 오면 건당 저희들이 5/100 정도 해서 원래 은행같은 경우에도 나중에 추심해서 하는 경우에 일부 성과상여금을 주지 않습니까.
이 같은 경우에도 탈루된 세금같은 경우에 고질적인 세금을 찾기가 어려울 때 그것을 찾아서 보면 물론 그것이 보통 월요일 출근하면 금요일 오는데, 계속 거기에서 찾아다니는데 하다보니까 저희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성과개념으로 주는데 또 한편으로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들이 여비로 해서 숙박비와 교통비하고 하다보니 일부 부족한 부분도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한 비용보상적인 측면도 있다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박해영 위원 국장님, 이렇게 되면 이 업무를 조금 전에 설명하신 부분에서 세정과 공무원이 가는 것 아닙니까?
○행정국장 신대호 예, 맞습니다.
○박해영 위원 그러면 그렇게 해서 가면 엄격히 따져서 우리가 예산을 심사하고 하는 의회를, 명확하게 이것은 교통여비로 해서 해야 되는, 부기가 다르게 해야 되는데 포상금으로 해서 지출된 부분에 대해서는 유감스럽고, 시간이 없기 때문에 또 하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동료위원께서 질의를 해서 우리가 결손처리를 하고 나서 나머지도 추심을 하든지 이유가 생기면 그것을 받아들여야 되지 않습니까?
20014년도 결손처리된 부분에 대해서 기간이 지나고 나서 받아들인 세금을 혹시 알고 계십니까?
○행정국장 신대호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9월 15일 와서 정확하게 파악은 못 했습니다.
○박해영 위원 그래서 지금 현재 탁상행정의 모순으로 보고 이렇게 해서 결손처리가 끝나버리면 다음에 재산이 있든 없든 무관하다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금융이나 이런 데 업무를 보다보면 결손처리를 하고 나서도 계속 추적해서 또 추심의뢰를 해서 다만 수수료를 30%, 40% 주더라도 받아들여서 수익을 잡아야 되는데 여기는 부기가 하나도 없어요.
예산 잡힌 것이.
그래서 업무자체가 잘 모르는 것 같으니까, 제가 몰라서 그렇는지, 국장님 명쾌하게 아니면 세정과장 나오셔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부지사 윤한홍 제가 말씀을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느냐 하면 제가 서울시에 세무과장을 할 때 방송 타고 있는 38세금기동팀을 제가 운영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체납시세에 대해서 제가 정확하게 알고 있는 게 서울시 38세금기통팀이 1팀, 2팀, 3팀까지 있습니다.
1팀, 2팀은 과년도 체납시세에 대한 추적과 추징을 하고, 제가 세무과장할 때 3팀을 만들었습니다.
3팀이 뭐냐 하면 방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결손처분한 시세가 있습니다.
그것을 한번 받아보자, 결손처분을 했는데 버릴 것이 아니라 받아보자고 해서 제가 팀을 하나 만들어서 금융권에서 비전임 계약직으로 채용을 했습니다.
하루에 2, 3일만 출근해라 나머지는 돌아다니면서 세금 받아봐라 받으면 30%, 40% 인센티브를 주겠다 했는데 정말 1년 1, 2건 정도 나옵니다.
그 정도로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 시스템에서 우리 직원들은 금년도 세금받기에 바쁘거든요.
그런데 결손처분 한 세금을 6개월 한 번씩 돌린다고 하겠지만 사실상 실적을 내기가 어려울 겁니다.
위원님 지적이 거의 정확한 지적이신데 아마 우리 직원들이 자기가 현재 담당하고 있는 금년도 세금 받기도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결손처분해서 이미 떨어낸 세금 6개월에 한 번씩 돌려본다고 하는데 아마 형식적으로 될 겁니다.
그래서 아마 실적 나오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박해영 위원 그래서 지금 현재 범국가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세월호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상권이 금액이 크기 때문에 정부 차원에서 추징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데, 나름대로 우리가 도세 부분에 대해서도 금액이 큰 것은 좀 클 것이다 말입니다.
크고, 작고를 떠나서 세금을 탈루하고 버젓이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납세의무를 어기고 살아간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냥 두면 안 되죠.
그런 사람들을 추적해서 명쾌하게 해야 되는데 여태까지 부기가 검토보고서만 훑어보고 이래서 그런지, 결손처리된 부분에 대해서 돈 한 푼도 들어온 근거가 없어요, 지금!
○행정부지사 윤한홍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우리가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어떻게 결손한 세금에 대해서도 한 번 더 짚어보고 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박해영 위원 알겠습니다.
시간도 없는데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양해영 다른 위원님, 김지수 위원님.
○김지수 위원 박해영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덧붙여 말씀드리면 탈루은닉 세원발굴 징수 포상금 그리고 밑에 있는 지방세 체납액 징수 포상금에 대해서는 저도 저희 상임위에서 얘기했던 것인데요, 그러니까 이미 포상금을 징수받는 대상자가 명확하게 정해져 있는데 포상금이라는 사업내용으로 하는 것은 조금 많은 사람들의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 사업내용을 좀 바꾸는 것이 맞지 않을까 하는 말씀을 다시 한 번 올리고요.
저는 결산서와 관련해서 제안을 좀 드리고 싶은데 결산서를 어차피 회계과에서 마지막에 정리하지 않습니까.
결산서를 제가 이번에 심의를 해보면 상당히 심의하는 사람이 보기에 어려운 내용으로 정리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도청에 감사관실이 있지 않습니까.
감사관님한테 여쭤보고 싶었던 내용이었는데 지금 안 계셔서, 결론만 말씀을 드리면 지금 감사결과 정보공개 탑재되어 있는 것을 보면 실제 디테일은 안 나와 있는데 예를 들면 본청 및 창원경륜공단 감사결과 이렇게 보면 감사결과에 행정상 조치가 22건, 재정상 조치 해서 1억4,100만원 정확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내용을 보니까 조치내용이나 재정상 조치에 대한 디테일은 없더라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회계과에서 결산보고서를 만드실 때 각각의 사업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그 옆에 칼럼을 하나만 더 만드셔서 감사지적 여부에 대해서 o,×만 표시를 해 주시면 심의하는 의원들이 해당 상임위를 볼 때 이 사업에 대해서 감사가 있었구나, 그러면 그 내용을 서면요구해서 받아서 본다거나, 문제는 뭐냐 하면 감사에서 지적된 내용들이 실제 다음 차기 예산에 어떻게 반영이 되고 있는지 내지는 이 예산이 정확하게 삭감이 되었는지 이것을 알 수 있는 길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이 결산서만 보면.
그런데 이미 감사관실에서도 하고 있는 사업이고 회계과에서도 어차피 이것을 만드는 과정이니까 여기에 칼럼을 하나만 넣어서 두 부서가 업무협조를 하시면 훨씬 더 결산에 대해서 좀은 내용 있는 결산을 할 것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의견이 어떠신지요?
○행정국장 신대호 대단히 어려운 숙제인 것 같습니다.
그것이 왜냐하면 감사자체가 감사결과자체를 저희들이 공표하는 부분들이 다 100% 공표하는 것도 있고 또 공표되지 않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러다보니까 감사파트에 있는 부분들을 우리에게 다 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왜냐하면 개인정보에 대한 부분도 있고 분야마다 다르거든요.
그런 부분이 어떤 부분이 될지를 저희들이 판단을 못하는 것이 감사는 항상 개인정보하고 연계되어 있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아예 기관감사 중에서 아까같이 그런 부분들은 쉬운데 그렇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결과를 받아서 그것을 적어야 되는데 그것을 보게 되면 개인정보를 저희들이 취득하는 것이 되고 그런 문제가 조금, 어디까지 해야 될지를 고민을 해봐야 될 문제 같습니다.
○김지수 위원 아니 이미 개인정보와 관련해서는 제가 감사관의 자료를 받아보면 ooo, △△△해서 다 가려서 표시가 되어 있고요, 제가 관심이 있는 것은 일단 예결특위와 관련해서는 이를테면 감사결과 재정상 조치가 1억4,100만원이 있었다 어떤 부서에 내지는 어떤 국에, 그러면 이것이 실제 어떻게 조치가 되었는지 그것을 알아야 저희가 다음에 예산심의를 하거나 결산을 할 때 심의를 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행정국장 신대호 그런데 그것은 여기에 우리 결산서에 나오는 게 아니라 아까 같은 그런 경우에는 그 결산서가 세입조치로 해서 특별회계로 어차피 경륜공단은 경륜공단 자체회계거든요.
그쪽으로 돈이 들어가는 것이지, 우리 회계로 들어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아까 그런 부분같은 경우에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희도 사실은 이것이...
○김지수 위원 제가 처분결과 디테일을 달라는 게 아니고 적어도 o,× 정도, 감사지적이 있었다 없었다 정도는 얘기해 주시면 관심있는 의원들이...
○행정국장 신대호 이것이 전국적으로 통합지침에 딱 정해져있는 틀로서 전국 동일하게 만들어져 있거든요, 결산서 자체가.
예산서도 마찬가지이고.
이것을 우리만 전국하고 달리 그 부분을 만드는...
○김지수 위원 아니, 거기에는 제가 동의가 안 되는데요.
○행정국장 신대호 지침 자체는 행정명령입니다.
그래서 지침에 그대로 하라고는 되어 있습니다.
○김지수 위원 실제 국회에서 하는 예산결산자료에 보면 감사지적사항 여부, 거기에 대한 해당법률 여부까지도, 이것이 조례에 의해서 이 사업이 집행되었다, 아까 말씀하신 탈루은닉포상금 같은 경우 명확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지방행정의 예․결산특위에는 그것이 지침에 없기 때문에 못 한다 이것은 제가 봤을 때는...
○행정국장 신대호 그러니까 현재 법률상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행정규칙으로 정해져 내려와 있는 규정대로 그대로 만들어져 있는데...
○김지수 위원 제가 봤을 때 법률상의 규정이라 함은 최소한 지켜야 할 가이드라인이죠.
그것보다 더 잘하겠다고 하는데 법이 꼭 규제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이 들고요.
○행정국장 신대호 그 부분에 대해서 아까 말씀하신 개인정보의 문제 등 여러 가지가 있으니 그 부분을 파악해서 될 수 있는 부분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김지수 위원 이 문제를 국장님하고 여기에서 논쟁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요.
결산심의를 좀 더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감사하는 자료를 조금 더 의원에게 보기 쉽게 여기에 같이 할 수 있는 것이, 제가 봤을 때는 엑셀로 조절하면 금방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행정국장 신대호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연구해보겠습니다.
○위원장 양해영 국장님, 이 부분은 행정국 물론 소관이기도 하겠지만 김지수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여러 가지 사항들이 있으니까 표준 권장하는 서식 때문에 이렇게 같이 표준화로 되어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은 나중에 다시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서종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종길 위원 동료위원님께서 질의를 많이 하셨는데 지금 제가 질의하는 것은 행정부지사님하고 국장님 잘 새겨들으셔서 2015년 예산편성할 때는 이런 일이 없기를 바라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에서 쭉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각 시도 국고보조금 보면 예산에 반영이 하나도 안 되어 있어요.
2013년도 자료를 보면 친환경농업과에서 예산이 17억원이 반납이 되었는데 이것도 예산에 반영이 안 되어 있고 다음에 축산과 23억원, 어업진흥과 9억900만원, 보건행정과 6억원가량 그러면 이것이 2013년만 그런 것이 아니고 2012년 자료를 쭉 보면 거의 다 똑같아요.
그러면 보조비 정산서를 보조금을 받으면 대충 금액이 어느 정도 될 것 같으면 예산을 잡아서 다음 날 반영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똑같아요. 관행적으로.
2012, 2013년도 4개년도 받으니까 똑 같고, 올해도 지금 받아보니까 경제정책과 3억원, 친환경농업과 똑같이 16억원, 보건행정과 2억5,600만원 일부 금액, 과만 받은 겁니다.
그 중에 파트별로 많은 금액을 받은, 자료를 안 받아서 반영을 통 안 했어요.
그래서 이 자료를 내년에 2015년도 예산 하실 때는 12월달 되면 보조금을 얼마나 집행했는지 보고 반영을 하세요.
○행정국장 신대호 그러니까 당초세입에 반영을 안 했다는 거죠?
○서종길 위원 예.
예산현액하고 징수결정액이 늘어난 사유가 전부 이 돈입니다.
이런 돈들이...
○행정국장 신대호 사실 국비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내시되어 오는 것은 반영을 하는데...
○서종길 위원 도비입니다.
도비반환금이 이렇다는 겁니다.
○행정국장 신대호 무슨 말씀인지...
아, 시군에서 반환되어 오는 돈...
○서종길 위원 잘 모르면 세정과장님 나와서 답변하세요.
과장님, 국장님이 업무를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검토보고서 보면 51페이지에 보면 징수결정액하고 실제수납액하고 비율을 내야 될 텐데, 예산액하고 실제 수납액하고 비율을 냅니다.
그러면 전부 초과징수된 걸로 보이니까 공무원들이 정말 일을 잘해서 돈을 많이 받은 것처럼 비추어지니까 앞으로 징수결정액 대비해서 수납액을 해서 비율을 내주세요.
○세정과장 손병규 검토보고서 어디...
○서종길 위원 51페이지, 지금 말고 옛날 우리 각 소관위원회 제출한 것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없습니다.
옛날 전문위원실 기획행정위원회 제출한 자료에 보면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액을 해서 비율을 내라는 겁니다.
○세정과장 손병규 결정액 대비 수납액으로요.
○서종길 위원 이런 예산들이 반영이 안 되니까 자꾸 108%가 나오고 110%가 나오고 이렇다 말입니다.
그런 예산을 반영해서 해 주시고.
○세정과장 손병규 아까 말씀하신 도비반납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자료요구하신 것 중에 세외수입 중에서 그 외 수입 그쪽으로 시도비가 시군에서 반납되는 부분은 거기에 반영되어 들어가고 있습니다.
○서종길 위원 하다보면 각 과별로, 이 자료를 보면 그 외 수입이 아니고, 어디에 반영을 했으면 기준이 있어야 되는데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그 외 수입에 계산했다는 근거자료는 하나도 없습니다.
○세정과장 손병규 각 과에서 하는 이 세외수입 자체가 각 과의 분임징수관이 각 과장님으로 되어 있으니까 관리를 부서에서 하다보니까 그렇는데 그것이 시군에서 집행을 하고 반납되어 들어오는 부분이 결산추경을 할 수 있는 시기를 지나는 익년도에도 들어오고 하기 때문에 당해연도 세입에 반영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빠진 부분이 있고, 그 외 추경에 반영할 수 있는 내에 들어오는 부분은 도 세외수입 중에 그 외 수입으로 다, 그래서 거기에 징수결정액이 예산액 대비해서 한 400억원 정도 늘어나 있습니다.
○서종길 위원 그 외 수입의 예산현액은 787억원이고 징수결정액이 380억원 들어와 있네요.
○세정과장 손병규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취득세 2013년 감면보전분이 12월 12일 351억원이 내려오다보니까 거기에 반영된 부분이 있습니다.
○서종길 위원 또 세목을 보면 변상금하고 위약금도 보면 예산현액이 73억원 잡아놨는데 징수결정액은 171억원이고 이것이 톱니바퀴 돌도록 실제 수납액은 예산현액 비율대로 그렇게 잡아놓고 미수납액이 계속 이렇게 돌아간다는 겁니다.
변상금, 위약금도 그렇고.
다음에 지난연도 수입도 보면 지금 예산현액이 87억원 잡아놨는데 돈 들어온 것은 20억원 밖에 안 들어왔다 말입니다.
그러면 결국은 세입결손이 60억원이라는 세입이 나오는데 결국은 1년에 우리 체납해서 징수받는 돈이 한 20억원에서 30억원 안팎이죠?
지난연도 체납되어 있는 세수 수입액이.
예산은 70억원, 80억원 잡아놔도 돈 들어오는 것은 20억원에서 30억원 많이 안 들어오잖아요.
○세정과장 손병규 그렇지 않습니다.
전체 우리가 130억원 정도 목표를 해서 초과해서 받는데 여기에 환급액 이런 부분을 가감을 하다보니까 20억원 이렇게 징수한 걸로 되어 있는데...
○서종길 위원 과장님, 복식부기 자체가 돈 들어오면 가감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그것 아니잖아요.
그것은 아니고, 돈 들어오면 들어온 대로 계정과목을 따로 따로 설정을 해야 되지 왜 들어온 대로 삭감을 시켜요?
지난해도 보면 수납액이 20%밖에 돈 못 받았잖아요.
정확하게 답변해 주시고, 과목을 들어온 것에서 차감시켜서 남는 금액을 적는 것은 회계처리상 그렇게 안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배부기준 금액에 22억원이 결손처분이 되었죠?
체납결손 사유에 보면 무재산이 40억원, 행방불명이 1억얼마, 또 소멸시효 2억얼마 해서 총 84억원을 결손을 떨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돈을 경매를 해서 30억원 경매를 했으면 돈을 찾아와야 되는데 우선순위에 밀려서 결국은 무재산 같은 결손을 떠는데, 국세하고 지방세가 서로 경합이 붙으면 우선순위가 어떻게 됩니까?
○세정과장 손병규 국세, 지방세는 순위가 없습니다.
○서종길 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압류 선착순제 아닙니까?
○세정과장 손병규 압류 선순위대로 합니다.
○서종길 위원 그중에 보면 우리가 압류를 종세가 되다보면 정보를 늦게 알아서 국세보다 많이 밀려서 세금 못 받는 경우가, 국세와 병합되어서 하는 세금이 얼마나 되요?
○세정과장 손병규 그 순위까지는, 이것이 체납하고 압류하는 부분은 시군에서 하는데 순서가, 체납처분비 충당순서가 소액주택 임차보증금이라든지 또 임금채권이라든지 당해세, 재산세 지방교부세, 전세권 이렇게 해서 다음에 먼저 압류한 세금이 지방세냐 국세냐, 다음에 미교부 청구한 조세 이런 순으로 하게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을 시군에서 압류처분하고 체납처분까지 하는데 우리 지방세와 국세의 선순위 압류가 어느 정도 되어 있는지 이런 부분까지의 파악은 저희들이 안 하고 있습니다.
○서종길 위원 제가 시군별로 자료를 받았는데 그것이 나중에 하실 때 직원들이 국세기본법에 보면 국세와 지방세는 압류선착순제이고 또 똑같은 세목이라도 세목법정기일이 나옵니다.
그 순서대로 잘 해야 되는데 그것을 우리 과장님이 내용을 좀 아십니까?
과장님, 압류를 예를 들어서 똑같이 경합이 붙었으면 어느 세금이 우선인지...
○세정과장 손병규 방금 말씀드린 대로 소액주택임차나 지방세, 국세부분은 압류 선순위 한 것이 우선입니다.
○서종길 위원 지방에서는 시에서 부담을 징수를 해서 하는 금액들을 좀 감독을 잘 해 주시고, 특히 교육을, 세무직들이 많이 없어서 잘 몰라서 놓칠 수 있는, 부지사님께서 서울에서 세정과장을 하셨으니까 이 부분을 한번 챙겨서 봐주시고, 아까 소멸시효 관계 이야기를 하시던데 결손을 떨고 나면 자동적으로 주민번호 입력이 되어서 사후관리가 계속 석 달 만에 한 번씩 합니까, 6개월마다 한 번씩 합니까?
○세정과장 손병규 6개월만에 한 번씩 합니다.
6개월만에 한 번씩, 재산조회와 또 추심도 하고 이렇게 합니다.
○서종길 위원 하고 나면 예를 들어서 그 분이 은행에 돈을 입금시키고 나면 자동적으로 전산에 뜨도록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까?
○세정과장 손병규 자동적으로 뜨게 하기보다는 추심을 우리가 의뢰를 6개월마다 하고 있습니다.
○서종길 위원 은행에 하면 컴퓨터 시스템에 의뢰를 하면 바로 전산에 뜨죠?
○세정과장 손병규 그렇습니다.
조회를 하면 떠서 자기들이 검색이 가능합니다.
○서종길 위원 그런데 국세 같은 경우에는 3개월에 한 번씩 하는데 지방세는 세수가 종세니까, 금액이 적으니까 6개월에 한 번씩 기준을 조례로 정해놓은 거예요?
○세정과장 손병규 그렇습니다.
○서종길 위원 이것이 지나고 나면 압류가 되어서, 5년 지나고 나면 결손 떨어야 되는데 가보면 보험료 2만원, 3만원 압류가 되어서 소멸시효가 중단된 것이 많아요.
그런 건수가 많을 거예요.
국세나 지방세를 보면.
그래서 못 받는 세금들은 5년의 시효가 지나고 나면 결손을 떠세요, 갖고 있지 말고.
○세정과장 손병규 소멸시효가 지나고 나면 우리가 결손처분을 했더라도 5년 소멸시효 이전에 추적관리를 계속합니다.
소멸 지나고 나면 떨게 됩니다.
○서종길 위원 그러니까 보면 소멸시효가 완전히 되어서 결손 떤 것이 2억6,000만원밖에 안 되요.
체납은 300억원 되는데.
○세정과장 손병규 소멸시효가 지난 것을 얼마나 받았는지 이 부분은 지금 우리가 파악을, 관리를 안 하고 있습니다.
○서종길 위원 처분내역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를 들면 체납금액이 300억원 되고 5년 지나고 나면 결손보전 압류되어 있는 것은 빼놓고 나면 조그마한 것들은 결손을 떨어야 되는데 그 해 결손을 잘 안 떨어요. 지방세를 보면.
○세정과장 손병규 그 부분은 소액부분 떠는 부분은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앞으로 좀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종길 위원 그래서 그분들이 가서 5년 지나고 나면 어차피 돈이 생겨도 압류를 못하니까 새로운 삶을 찾아서 돈을 벌어서 먹고 살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맞는데 계속 이것을 갖고 있으니까 어디 민원인이 가면 주민등록등본을 안 떼어준다더라 이런 폐단에 걸린다는 이 말입니다.
○세정과장 손병규 예, 그것은 챙겨서...
○서종길 위원 그런 것들 앞으로 좀 세정과장님께서 신경써주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세정과장 손병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양해영 과장님, 서종길 위원님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세부적으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손병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양해영 강민국 위원님.
○강민국 위원 행정부지사님, 국장님 도정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행정국이 저희 소관 상임위라서 연장선에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국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여쭈어봤지만 인사과 후생업무에서 지금 우리 193페이지, 192페이지에도 쭉 나와 있지만 도 직원들 쓰는 콘도 54개 구좌인데 총 몇 개죠?
업체가 몇 개 있습니까?
○행정국장 신대호 5개로 알고 있습니다.
○강민국 위원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사실 우리 도의 전체직원이 약 2만4,000명 정도 되죠?
○행정국장 신대호 아닙니다.
여기 하는 부분은 도 직원이니까 경상남도 도청직원은 4,000여명입니다.
○강민국 위원 그런데 도 직원들의 복리향상을 위해서도 일을 할 때는 열심히 하지만 쉬어야 할 때는 확실히 푹 쉴 수 있도록, 콘도 자체가 어차피 가족과 함께 쓰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것이 문제가 보면 두 가지 문제가 발생하는데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노후화 문제입니다.
일성콘도 이런 데에는 너무 오래 되어서 쓸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다양화를, 새롭게 좋은 콘도가 많기 때문에 그런 것이 필요하고, 두 번째는 이것이 성수기 때 다 몰린다는 것이죠.
성수기 때 다 몰린다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정말 공무원들 사기도 중요하고 또 복지도 중요하고, 또 여름이나 겨울에 가족들하고 일주일 휴가 가는 그것이 유일한 낙인데 콘도구좌를 좀 더 늘려서 또 노후화된 것 말고 새로운 콘도를, 우리 경남에도 좋은 데 많지 않습니까.
그것 한번 꼭 국장님 챙겨주시기 바라고 추진사항에 대해서 본 위원에게 통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신대호 예, 강민국 위원님 고맙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콘도의 변경문제, 다음에 아무래도 성수기에 몰리다보니까 늘릴 수 있는 부분은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추진과정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양해영 더 이상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김홍진 위원님.
○김홍진 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동료위원님들이 지방세에 대해서 결손처분이라든지 이월액에 대해서 상당히 신경을 많이 쓰는 것 같습니다.
그만큼 세수입이 줄어드니까 신경을 써 주시고, 우리 김해 같은 경우에는 별도로 TF팀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아까 국장님 없다고 하셨는데요, 같은 공무원들도 그런 팀이 이루어져서 아까 6개월에 한 번씩 아니라 수시로 할 수 있도록 그런 팀을 구성하는 것도 우리 도정의 세수입에 큰 부분 역할을 하는 것 같습니다.
6개월 동안 못을 박지 마시고 별도 팀을 구성해서, 아까 부지사님 말씀대로 별도 팀을 구성해서 그렇게 하는 것도 우리 도 행정에 상당한 큰 도움이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방세 결손처분 이것도 사실은 기간에 두고 나머지는 결손처분하는 거죠?
○행정국장 신대호 그렇죠, 다 조사를 하고 나서...
○김홍진 위원 다 조사를 하고 난 뒤에 5년동안 두고 하는 것이죠?
○행정국장 신대호 예.
○김홍진 위원 이것을 또 교묘하게 이용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 것을 찾아서 세금을 징수하는 것도 공무원들이 해야 될 일입니다.
그 점을 잘 상기시켜 주시고 별도로 관리할 수 있는 팀을 구성하는 것도 상당히 좋은 것 같습니다.
그 점 착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해영 김지수 위원님.
○김지수 위원 이것은 딱히 행정국만 해당되는 것은 아닌데요, 회계과와 기조실의 예산담당관님 다 해당되는 일인데 행정부지사님이 오후에 안 계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관련 국장님 계시는 데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 맞는 것 같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3년에 처음으로 성인지예산서가 작성되었고 우리가 처음으로 성인지결산서를 작성하는데, 지난번에 상임위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이유는 부지사님과 다 계셔서 말씀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이것을 한번 보셨나요?
○행정국장 신대호 예, 자세하게는 보지 못했습니다만 보기는 봤습니다.
○김지수 위원 본 위원은 여성의원으로서 성인지예산과 관련해서는 제가 좀 꼼꼼하게 짚어야 될 부분일 것 같아서 제가 좀 봤는데, 실제로 이 내용이 굉장히 부실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것은 다 인정하실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 지금 법령으로 정해져 있는 성인지예산서 작성, 결산서를 앞으로 계속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조금 더 잘 법 취지에 맞게, 법 취지라는 것은 결국 유권자의 인식이 변했다는 생각이 드는데 유권자가 이렇게 예산을 집행하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성인지예․결산서가 동의가 되시는 분도 계시고 동의가 안 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법령으로 정해졌기 때문에 할 수밖에 없는 일이라면 좀 잘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것 좀 잘하기 위해서 제언을 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성평등목표, 사업내용 전체적으로 되게 부실하거든요.
그래서 이것과 관련해서 여성가족정책관실, 예산담당관실, 회계과가 좀 업무적인 유기가 제대로 되고 있지 않다, 도대체 성인지 결산서에서 무엇을 얘기하려고 하는지가 도대체 감이 안 오고요.
두 번째는 사업 작성내용도 지금 전체적인 내용도 여기에는 총계에는 114개라고 했는데 제가 엑셀로 다 합산해 보니까 110개더라고요. 총계도 안 맞고.
여기 포맷이 딱 있지 않습니까.
목표, 진행상황, 마지막 평가까지 있어야 되는데 110개 사업 중에서 25개가 자체평가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이것을 각 부서에서 온 것을 대충 묶은 것이지 이 내용에 대한 검토는 전혀 없었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저는 뭐 첫 해니까 그럴 수 있다는 생각은 드는데요, 어쨌거나 작성내용이 목표부터 포맷, 흐름도, 내용은 차치하고라도 형식이 좀 맞아야 되지 않습니까, 형식이 전혀 맞지 않았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사업내용을 보면 성인지예산에 대한 이해도가 굉장히 부족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성정책관실에서 주도적으로 성별영향분석평가를 하실 텐데요, 성인지예산서·결산서에 대한 교육을 별도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게 되지 않으면 지금 도청에서 작성하는, 뭘 해야 될지를 모르시는 것 같아요, 이 내용을 보면요.
성별영향분석평가하고 또 다르게 성인지예산서·결산서에 대한 교육이 좀 있어야 된다는 게 본 위원의 느낌이고요.
두 번째는 지금 저희가 결산검사의견서를 내지 않습니까?
결산위원을 보면 총 아홉 분이 계시더라고요.
도의원 두 분을 제외하고는 전부 다 숫자전문가들이십니다.
재무전문가이시거나 회계사.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성인지예산서는 숫자 중심의 예산이 아니라 관점의 변화를 가지고 예산을 바라보겠다는 국민적 열망이 있는 거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결산위원회도 반드시 성인지예산과 관련된 전문가가 한 분 정도는 위촉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크게 성인지예·결산에 대한 교육 그리고 결산위원회에 대해서 전문가가 한 명 위촉돼서 들어오면 이 제도가 몇 년 내에 안착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행정국장님 혹시 지금 답변하실 수 있으면 답변 부탁드립니다.
○행정국장 신대호 그 부분은 내년에 할 때는 위원님 제안하신 부분들 수용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양해영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용범 위원 자료요청 하겠습니다.
○위원장 양해영 강용범 위원님, 자료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용범 위원 국장님, 지방도세 각 시·군에서 징수해서 교부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행정국장 신대호 예, 그렇습니다.
○강용범 위원 몇 %를?
○행정국장 신대호 3%입니다.
○강용범 위원 각 시·군 징수율 대비해서 교부, 우리가 도세를 받았으면 다시 교부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행정국장 신대호 예, 그렇습니다.
○강용범 위원 각 시·군별 현황을 저에게 그리고 우리 위원들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신대호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양해영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서종길 위원님.
○서종길 위원 세정과장님! 아까 시·도비 반환금이 그 외 수입에 들어가 있다고 했어요?
○세정과장 손병규 그 외 수입,
○서종길 위원 시·도비 반환금이 계정과목이 별도로 있어서 당초예산이 134억원에서 210억원으로 늘어나서 80억원이 증액된 이 표가 있는데 왜 그 외 수입에... 그 외 수입 명세서 다시 한 번 더 보세요, 들어가 있는지.
과장님! 이 업무 맡은 지 얼마 됐습니까?
○세정과장 손병규 2개월 됐습니다.
○서종길 위원 모르면 모르신다고 해야지 왜 답변을, 그 외 수입에 어디 들어가 있습니까?
○세정과장 손병규 ... 죄송합니다.
앞에 시·도비 반환금은 별도로 있고요, 밑에 그 외 수입은 이것하고 좀 다른,
○서종길 위원 제가 자료를 보고 이야기를 했는데 왜, 모르면 모른다고 하셔야지 답변을,
○세정과장 손병규 제가 이 자료를 작성하고 드릴 때 그렇게 이해를 했었는데,
○서종길 위원 과장님 직책이 일반행정직입니까, 세무직입니까?
○세정과장 손병규 행정직입니다.
○서종길 위원 앞으로 이 업무 보시려고 하면 숙지를 많이 하셔야 될 거예요.
○세정과장 손병규 예, 공부를 많이 하겠습니다.
○서종길 위원 제가 분명히 자료를 보고 이 예산은 처음부터 예산현액에 반영시키라고, 똑같아요, 금액이.
친환경농업과를 보면 작년에 17억원 올해 17억원 똑같이 나온다니까요.
그것을 당초예산에 편성해 줘야 다음 예산을 다른 부서에 반영시킬 것 아니에요?
○세정과장 손병규 시·도비 반환금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결산추경 이후에 들어오는 부분이 많다 보니까 그렇게 됐는데, 그 외 세외수입하고 위원님 지적하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각 과에서 관리하는 그런 부분에 저희들이 공문을 보내서 잘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서종길 위원 너무 보수적으로 세입을 추계하시지 말고 최소한 반이라도 잡아서 당초예산에 넣어서 그렇게라도 하란 말입니다.
다른 데는 예산이 15억원 같으면 반은 잡아 놨어요.
그런데 유일하게 십 몇 억원씩을 전부 사장시켜서 아예 반영을 안 시킨 겁니다.
2015년도부터는 세입 추계 낼 때 반이라도 반영을 시켜서 일할 수 있도록 해 주시라는 이 말입니다.
○세정과장 손병규 이 부분은 아까 위원님한테 제가 말씀드렸는데 세외수입의 추계는 세정과장이 하지 않습니다.
지방세 부분은 저희들이 하는데,
○서종길 위원 해당 과별로 자료를 받아서, 옛날처럼 답습하지 마라는 겁니다.
해당 부서에서 각 과에서 돈이 얼마 나오는지를 반이라도 받아서 반영을 시키란 이 말입니다.
○세정과장 손병규 과에서 검토를 정확하게 해서 반영할 수 있도록.
○서종길 위원 제가 질의드리기를 그렇게 말씀드렸잖아요?
2015년도부터는 이렇게 하지 마라고.
돈을 80억원을 사장시켜놓고 결국은, 예산 반영해 봐야 1차 추경이 7·8월에 열릴 건데 그동안 예산이 놀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한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저희가 질의를 드리고, 부지사님하고 국장님한테 제가 모두에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그런 것을 앞으로는 옛날처럼 관행적으로 하지 말고 좀 바꾸자 이 말입니다.
○세정과장 손병규 알겠습니다.
○위원장 양해영 과장님, 됐습니다.
질의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거나 지적하신 것에 대해서는 좀 반영해 주시고 답변도 정확하고 성실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해영 위원님.
○박해영 위원 질의를 하나 드리려고 했는데 부지사님이 잠깐 나가셨네요, 말씀이 없이.
제가 세정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창원경륜공단으로부터 들어오는 레저세가 얼마나 됩니까?
○세정과장 손병규 도 전체 2013년도의 레저세는 1,000억원 정도 들어왔습니다.
1,006억3,600만원 들어왔습니다.
○박해영 위원 레저세가 1,000억원 들어와서 지출내역은 어떤 예산에 편성했습니까?
○세정과장 손병규 레저세 자체가 목적세로 들어오는 게 아니고 일반세입이 반영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해영 위원 그렇지요?
도의 입장은 목적예산으로 볼 수가 없지요?
○세정과장 손병규 예.
○박해영 위원 그래서 애당초 창원시와 협약하고 50:50 투자를 할 때, 그때 혹시 기억을 하십니까?
도하고 시하고 출연금이 얼마씩 지원됐다고 봅니까?
○세정과장 손병규 출연금 관계는 부서가 다르기 때문에 제가,
○박해영 위원 부지사님이 계셔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정책적인 발언입니다.
50:50으로 해서 약 360억원인가 350억원 정도를 출연해서 창원에 경륜공단을 지었어요.
거기 이용객은 한마디로 창원시민입니다.
창원시민들한테, 좀 정제되지 않은 이야기라도 원색 그대로 표현하겠습니다.
노름 붙여놓고 그 세금 거둬서 도에서 목적세가 없다, 그것은 순수하게 한꺼번에 들어와서 한꺼번에 예산편성 한다, 이것은 도에서 창원시에 처음에 설득할 때 이야기했던 거 하고 말이 다른 겁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예산부기를 보면 김해유통단지도 마찬가지거든요.
롯데로부터 받아들인 돈이 2,916억원입니다.
김해시 안 돌려줬죠?
이런 식으로 해서 하면 과연, 한마디로 도에서 세외수입을 거둬들여서, 세외수입을 거둬들이면 발생된 부분에 대해서 물론 부기상 표기를 하기로는 특별회계만 원인자 부분에 대해서 쓰도록 되어 있지만 원인자 부분에 대해서 창원시에서 발생되는 레저세가 들어와서 경륜공단에 그 피해를 입히고 그 지역의 이미지라든지 또 투자출연금이라든지 이런 것을 볼 때 보상이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 부지사님이 안 계셔서, 말씀드리는데 이 부분을 명확하게 집행기관에서 한번 산출해서 저를 비롯한 우리 동료위원들한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정말로 우리 창원시민으로 볼 때는, 내가 창원시 살림을 살자고 하는 내용은 아니지만 그래도 지역의 대변자로 나와서 지역의 혈세가 흘러나와서 도에 들어오면, 아까 천 얼마요?
○세정과장 손병규 1,006억원 정도 됩니다.
○박해영 위원 1,000억원 정도의 레저세를 받아들여서 창원에 한 푼도 없다면 누가 그렇게 해서 협력사업으로 땅 제공하고 시설 투자하고, 처음에 레저세가 아니고 지방세로 되어서 창원시와 50:50으로 나눠 먹기 식으로 하자 해서 수익사업으로 생각하고 예산을 편성해서 시설을 했는데 지금 어느 날 갑자기 레저세로 바뀌었단 말입니다.
바뀌었으면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 부분이 세금 아닙니까?
○세정과장 손병규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레저세는 경정, 경마, 경륜 이런 부분들이 종전부터 레저세 세목에 들어있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창원경륜공단을 설립할 때 사업비 부분에 배분비율, 수익배분비율 이런 부분을 말씀하시는데, 그 부분하고 레저세의 용도하고는, 이것은 지방세법에 의한, 지금 경마가 김해 쪽에 있지만 이 부분도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하고 동일한 조건이거든요.
그렇더라도 이게 세법에 보통세로 들어와서 지방세 세수로 확충하게 되어 있는 것이지, 이게 목적세가 되어 있으면 위원님 말씀처럼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업적인 부분하고 세법에 의한 세수의 용도하고는 조금 다르다, 전부터 위원님 말씀하시는 사업 개시 시점부터 레저세는 이런 부분에 쓰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것을 세수 자체를 지금 와서 바꿔서 여기에 쓴다는 그것하고는 차원을 다르게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박해영 위원 그래서 제가 부지사님이 나가셨다는 부분을 지적을 하는데, 한마디로 지방자치의 본질을 훼손시키고 있는 겁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부분은 탁상행정의 원리 원칙대로 이야기하는데 한마디로 같이 수익을 창출하기 위해서 같이 공동출연을 해서 일을 해 놓고 지금 와서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정말로 너무 무책임하고,
○행정국장 신대호 제가 말씀을 드리면, 무책임하다는 게 아니라, 경륜공단에 수익이 창출되지 않습니까, 수익이 창출될 때는 50:50으로 나누어야지요.
그런데 이것은 세금이에요.
세금은 수익이 아닙니다.
도에 세금이 왔다고 해서 도가 씁니까?
도민들한테 가는 돈이에요.
그러면 도세는 도민들한테 가는 돈이지 이게 누구의 개념이 아니지 않습니까.
경륜공단 자체에 수익이 나는 돈은 당연히 처음에 설립자가 50:50으로 했으니 그것은 같이 나누는 게 맞다, 그런데 그것 외에 세금으로 거둬들이는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만약에 경상남도 도민이 담배를 사서 담배소비세가 들어온다고 하면,
○박해영 위원 담배소비세는 지방세입니다!
○행정국장 신대호 그렇죠, 이것은 도세입니다, 레저세는!
그러면 도로 들어오는 게 맞죠.
담배소비세는 지방세죠, 그러면 지방세로 들어오는 게 맞죠.
그게 당연히 맞는 거죠.
수익구조에 대한 문제하고 이 문제는 다른 문제라는 겁니다.
○박해영 위원 국장님 말씀 참 잘 하셨는데, 지금 담배소비세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레저세가 그만큼 비싼데 흑자가 나올 수 있습니까?
무슨 흑자가 그렇게 나오겠습니까?
그런 흑자를 알고 창원시에서 출연 했겠습니까?
F3경기장도 그런 의미에서 창원시에서 철수를 시킨 겁니다.
F3경기장에서 그런 굉음을 내고 수익을 내봐야 전부 레저세인데, 그렇게 하다 보면 누가 도를 동반자로 생각하고 같이 출연해서, 시민은 도민이 아닙니까?
어느 정도 비율에, 책에는 그렇게 되어 있다 하더라도 정책적으로는 어느 정도 예산을 돌려줄 수도 있어야 되는 부분이 지방자치의 근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위원장 양해영 박해영 위원님, 질의요지는 다 전달이 된 거 같습니다.
지적하시는 부분은 총괄적인 정책적인 부분하고, 충분히 위원님으로서는 그런 부분에 대한 질의가 있습니다.
시간관계상 좀더 구체적인 것은 행정부지사님께서 이석해 계시고 해서, 과장님, 국장님, 부지사님 해서 박해영 위원님께 더 구체적으로 서면으로 같이 업무협의도 해 주시고 의견 받아 주시기 바랍니다.
○박해영 위원 그것은 위원장님 생각이시고요, 예산이 1,000억원이 넘는 부분에 대해서, 좀 나누어 쓰자는 부분에 대해서 지역을 대변해서 이렇게 말하는데 위원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위원장 양해영 아니, 그것은,
○박해영 위원 1,000억원이 넘는 레저세를 받아서 독식해 버리고 그러면 창원시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노름해서 잃고 재산 탕진한 사람은 창원시민이고, 거기에 시설투자 똑같이 해서, 레저세 빼고 나면 이익이 어떻게 나겠습니까, 레저세가 1,000억원이 넘는데.
1,000억원 빼고 나면 이익이 어떻게 나겠어요?
○세정과장 손병규 위원님, 창원경륜공단만 1,000억원이 아닙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경마, 경륜 합친 금액입니다.
레저세 전체가 이렇다는 겁니다.
○박해영 위원 그러면 창원경륜공단은 얼마입니까?
아까 제가 질의를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세정과장 손병규 제가 아까 세 가지에 1,000억원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부분은 구분을 해 봐야 압니다.
레저세 전체 들어오는 내역이 그렇습니다.
○박해영 위원 세정과장님 그것을 봐야 된다는 이야기가 뭡니까?
뒤에 공무원들 뭐 하러 와 있습니까?
○장동화 위원 답변할 때 레저세 전체가 1,000억원이라고 하고, 박해영 위원님 질의한 것은,
○위원장 양해영 통틀어서 자꾸 답변을 하시니까 근본적인 답변이 지금 안 나오고 있는 겁니다.
부지사님, 답변 좀 하시지요?
○행정부지사 윤한홍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 충분히 공감이 되고요.
저희들이 별도로 그 자료는 서면으로 드리도록 하고, 경륜, 경마 논쟁이 있는데.
사실은 저도 작년에 그 자료를 많이 봤습니다.
과거에 출발할 때 이야기하고 작년 통계, 지금 통계 쭉 보고 있는데, 근본적으로 그 부분을 가지고, 레저세가 창원에서 나왔으니까 창원에 이렇게 해야 된다, 50:50으로 투자했으니까 이렇게 해야 된다, 위원님 지적이 맞죠, 맞는데, 그 이외에 우리 도에서 창원시에 예산지원하는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봐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박해영 위원 창원시에 예산지원하는 게 많은 게 아니고요, 부지사님 제가 말씀드릴게요.
자립도나 이런 부분을 핑계 대서 지금까지 창원시에 지원된 부분이 아주 미흡합니다.
미흡하기 때문에 F3경기장도 철수시킨 겁니다.
우리가, 창원시 전직 의원들이 장본인들인데, 거기에서 굉음을 내고 거기에서 돈 잃고 문성대학으로 차를 바로 직진시켜서 자살해 버리고 이런 사건이 일어나면서까지 탕진한, 레저세 내지 이런 기타 세금을 도에서 꿀꺽 삼켜버리고 지역에는 하나도 혜택이 없단 말입니다.
아까 국장님 말씀대로 이익이 창출된 부분에 대해서 50:50이라고 했는데 세금 그렇게 비싸게 내고 어떻게 이익이 창출되겠습니까?
○행정부지사 윤한홍 위원님, 맞습니다.
위원님 지적이 맞으시고요.
제가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위원님 지적하시는 부분에 논리에 오류가 있다든지 하자가 있다든지 하는 그런 부분은 전혀 없죠.
그런데 저희들이 볼 때는 창원시가 맏형이고 17개 시·군이 따로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렇다고 해서 다른 세금은 일체 창원시에 지원 안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굳이 레저세는 창원시에서 나왔으니까 그렇게 해야 된다 하는 것이 저는 맞지 않다고 보는 게, 왜냐하면 레저세를 그렇게 한다면 다른 세금으로 다른 부분에 창원시에 지원하는 것을 까버리면 어떻게 할 겁니까?
그것은 맞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큰 가슴으로 해서 같이 보고, 도의회이지 않습니까.
도 전체를 보고 같이 이해해 주셔야 안 되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박해영 위원 부지사님, 전에 통합이 되기 전에는 자립도가 좀 높았습니다.
지금 통합하고 난 이후에 균형발전 차원에서 투입되어야 될 예산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런 부분을 감안하셔야지, 맨날 창원시 옛날에 재정자립도 60% 이상 될 때 그때 생각하면 안 되죠.
지금 전체 36%입니다.
이런 정도로 완전히 자립도가 낮아진 상태에서도 아직까지 그렇게 고정관념을 가지고 계시면 안 됩니다.
이번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명쾌하게 정책적으로 풀어줄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해영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행정국 소관 결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과 중식 시간을 가지기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8분 회의중지)
(13시 32분 계속개의)
○위원장 양해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조정실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와 간부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정연명 기획조정실장 정연명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양해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도정질문을 비롯하여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 심사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저희 기획조정실 소관 업무에 특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제시해 주시는 정책대안과 조언은 도정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성재 정책기획관입니다.
정홍섭 재정점검단장입니다.
홍덕수 예산담당관입니다.
이광옥 법무담당관입니다.
이상훈 정보통계담당관입니다.
나경범 서울본부장입니다.
(간부인사)
감사합니다.
○위원장 양해영 질의에 앞서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지수 위원님.
○김지수 위원 기획조정실에서 실시한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용역이 있습니다.
1억2,800만원 사용한 용역인데요, 이게 지금 완료된 걸로 알고 있고요.
용역결과보고서 제출 요구합니다.
○위원장 양해영 다음 위원님, 더 이상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마치고, 검토보고서상 설명을 요하는 부분이 있으면 간단명료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정연명 검토보고서상에 거가대로 재구조화 사업의 추진실적 및 향후 대책에 대해서 설명이 필요하다고 하셨습니다.
거가대로 재구조화 사업 추진실적으로는 거가대로의 기존 최소운영수입 보장 및 요금인상 보전을 위한 주무관청 재정부담이 연간 1,465억원 정도 발생하여 이를 최소화하기 위해 2012년도부터 작년까지 사업시행자 및 기재부 KDI와 50여 차례의 협상을 통해 기존 실시협약에서 정한 민간사업자와의 수익률을 12.5%에서 시중금리 4.72%로 인하하고 통행요금결정권을 사업시행자에서 주무관청으로 이관하며 부대 부속시설 수입을 주무관청이 100% 환수하는 구조로 바꾸는 내용으로 지난해 11월 11일 거가대로 변경실시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변경실시협약에 따라 기존 MRG방식에서 SCS방식으로 전환함으로써 37년간 약 5조6,000억원의 재정절감 효과를 거두어 들였으며, 실제 금년도 상반기에만 278억원을 절감하였습니다.
향후 대책으로는 올해는 통행량 증대를 위해 수도권 전광판 홍보영상 표출과 케이블TV를 활용하여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추진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재구조화 결과에만 만족하지 않고 추가적인 자금재조달 등을 통해 재정부담을 더욱 최소화하는 방안은 없는지 연구·검토하는 등의 지속적인 노력을 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해영 다음은 질의·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각 소관 과별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책기획관님 자리에 나와 주시고요, 기획조정실 소관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59페이지, 결산안설명서 73페이지부터입니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정책기획관님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동화 위원님.
○장동화 위원 전반적으로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실장님, 1차 추경을 대개 언제쯤 하죠?
○기획조정실장 정연명 딱 정해진 것은 아니고요, 필요에 의해서 하는데, 7월에 한번 했습니다.
○장동화 위원 2차 추경은 또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정연명 그것은 그때...
○장동화 위원 대개 매년 어떻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정연명 연말에,
○장동화 위원 결산추경 하지 않습니까, 올해 같은 경우에는 1차 추경을 7월에 했으면 결정은 거의 6월에 했지 않겠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정연명 예.
○장동화 위원 좀 빠른 편 아닙니까?
제가 왜 이 질의를 하느냐 하면 시·군 반환금도 있고 여러 가지, 주로 9월, 10월에 함으로써 예산효용성이라든지 이런 것이 좀 없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정연명 예전에는 통상 5·6월에 했는데 이번에는 선거가 있어서,
○장동화 위원 더 늦어진 겁니까?
○기획조정실장 정연명 예.
○장동화 위원 그러면 2차 추경은 없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정연명 그때 추경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지,
○장동화 위원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2003년도나 2002년도 이럴 때 말입니다, 그때는 몇 번 정도 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정연명 두 번 정도 통상 하고 있습니다.
○장동화 위원 1차 추경을 하고 결산추경을 하고 그렇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정연명 예.
○장동화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양해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다음은 재정점검단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영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영문 위원 거가대로 재구조화해서 MRG에서 SCS방식으로 해서 많은 재정적인 부담을 줄였다고 보도를 봤습니다.
지금 우리 경남도가 139억원을 하면서 부산은 얼마로,
○재정점검단장 정홍섭 반반씩입니다.
○옥영문 위원 지방자치단체인 거제시는요?
○재정점검단장 정홍섭 거제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
거제시가 부담하는 것은 하나도 없고요, 도와 부산광역시가 반반씩 부담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옥영문 위원 거가대교의 여러 가지 문제점 중 통행료 부분, 도 주무관청에서 하시죠?
○재정점검단장 정홍섭 예, 그렇습니다.
○옥영문 위원 화물차 부분에 대해서 다른 생각을 가지고 계신 것이 있습니까?
○재정점검단장 정홍섭 가가대로 통행료가 현재 소형차 기준으로 만원을 현재 받고 있습니다.
그 전부터 요금인하 민원이 몇 번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작년에 변경실시협약을 통해서 할 때 당초 실시협약은 매년 소비자물가 지수분만큼 요금 인상하도록 되어 있었지만 실제 매년 요금을 인상할 수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작년에 변경실시협약 할 때 10년에 한 번씩 인상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고요.
그 이후에, 제가 곁들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만약에 지금 현재 통행량이 급격하게 증가를 한다거나 그런 경우가 생겨서 수익이 많이 발생될 경우에는 주무관청인 부산시와 협의해서 요금조정을 하는 그런 기회도 향후에 있을 거라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옥영문 위원 제가 질의하고 싶은 것은 승용차보다는 화물차 관계 부분인데, 한때 화물차 하시는 분들이 소요가 한번 있었지 않습니까, 실제 화물차 때문에 그 도로를 개통한 이유도 있는데, 정작 혜택을 받으셔야 할 그 화물차들은 좀 과하다, 요금이 부당하게 많다라고 하는 지적을 한 것 같고, 그 내용에 대해서 우리 부서에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재정점검단장 정홍섭 화물차 부분만 요금을 인하했을 때는, 차가 다니는 것이 화물차만 많이 다니는 것이 아니고 소형, 중형, 대형, 특대형해서 다섯 종류의 차가 다니고 있는데 그게 연계성이 있기 때문에,
○옥영문 위원 혹시 대우·삼성으로 들어오는 수송차 물량이 통영으로 들어오는 길하고 이쪽으로 오는 길하고 수요를 한번 분석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재정점검단장 정홍섭 별도로 분석한 자료는 없지만 그 당시 최초 실시협약 할 때 그것을 분석한 자료는 아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옥영문 위원 결국 결과적으로 나온 내용은 거가대교 개통이 물류의 흐름에 원활함을 만들고자 했던 게 취지인데, 정작 화물차들은 비용이 비싸서 될 수 있으면 통영으로 가고 있는 그런 현상 아닙니까?
그러면 본래의 목적하고 실제 쓰여지는 거하고 차이가 있다는 거죠.
본래의 목적에 부응하는 화물차 비용에 대한 부분을 깊이 다시 생각해 봐야 되지 않느냐,
○재정점검단장 정홍섭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다시 부산시하고 협의를 한번 더 해 보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옥영문 위원 많은 민원이 있는 것은 알고 계시지요?
○재정점검단장 정홍섭 민원이 있었습니다만 근래에는 민원이 없었습니다.
근자에 들어서 올 초, 작년에 두 번 정도 있었고, 화물차에 대해서.
그 이후에는 작년 11월 11일 변경실시협약 체결 이후에는 딱 한 번 있었는데 그게 화물차 부분, 인하를 하면 좋겠다 하는 부분이 있었는데, 인터넷민원으로 들어온 겁니다.
○옥영문 위원 자동차전용도로에서 소위 말하는 도로비 산정하는 거하고 고속도로 움직이는 승용차, 화물차 이런 비용하고 차이가 있습니까?
○재정점검단장 정홍섭 별도 대비를 하는 것이 아니고요, 단비가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당 얼마 해서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고요.
당초 실시협약한 투자사업비에 대비해서,
○옥영문 위원 이것은 우리가 협약을 한 거고, 고속도로에서 승용차, 몇 톤 이상 되는 차, 구별이 다르지요?
○재정점검단장 정홍섭 다릅니다.
○옥영문 위원 금액을 산정하는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묻는 것은 고속도로의 산정단가를 우리 자동차전용도로에 그대로 적용시킨 거냐고 묻는 겁니다.
○재정점검단장 정홍섭 차종 분류에 대해서만 적용시키지 금액에 대해서 얼마다 얼마다 그런 것은 없습니다.
○옥영문 위원 고속도로는 차 톤 수에 따라서 금액을 따로따로,
○재정점검단장 정홍섭 그러니까 차종 분류에 따라서 한다는 말입니다.
○옥영문 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같이 적용시키느냐는 말입니다.
○재정점검단장 정홍섭 아닙니다.
실시협약을 할 당시에 전체 수익률을 대비해서 소형, 중형, 대형, 특대형 이렇게 나눌 때,
○옥영문 위원 협약하는 그 요건에 준해서 한다는 말입니까?
○재정점검단장 정홍섭 그렇습니다.
○옥영문 위원 그것을 화물차하시는 분들이 고속도로보다 높게 책정한 것 아니냐, 비율이.
○재정점검단장 정홍섭 고속도로보다는 높습니다.
그것은 맞습니다.
○옥영문 위원 고속도로보다 높아야 될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재정점검단장 정홍섭 그 부분을,
○옥영문 위원 협약을 한 거다?
○재정점검단장 정홍섭 예, 투자비하고 대비해서 실시협약 할 때 사업시행자가 투자를 할 때 투자비에 대한 수익률을 계산하면 통행요금은 얼마를 받아야 한다는 것이 결정됩니다.
○옥영문 위원 작년 11월에 변경실시협약을 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통행요금 결정권을 주무관청으로 가지고 왔다고 되어 있었거든요.
○재정점검단장 정홍섭 그렇습니다.
○옥영문 위원 그래서 좀더 주도적으로 우리가 접근하자 그런 의도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재정점검단장 정홍섭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위원장 양해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용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용범 위원 강용범 위원입니다.
마창대교에 대해서 좀 묻겠습니다.
마창대교 통행료 수입금 관리는 누가 하고 있습니까?
○재정점검단장 정홍섭 저희 단에서 하고 있습니다.
○강용범 위원 단에서 합니까?
○재정점검단장 정홍섭 재정점검단입니다.
○강용범 위원 수입관리를 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월 통행료를 징수하고 있다고 하는데, 매일 다니는 사람은.
20일 기준으로 해서 월 얼마를 받는 다고 저한테 어떤 제보가 들어왔던데.
○재정점검단장 정홍섭 소형차 기준으로 현재 2,500원을 받고 있거든요.
그것을 티켓을 끊어 갑니다.
티켓 끊는 것은 20% 할인해서 끊어서 사용합니다.
그것을 월 단위로 표현을 하시는 모양인데 그것은 티켓장수에 따라서 사용하는 거기 때문에 그것을 월 얼마, 월 얼마 그렇게는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강용범 위원 자기들 말은 티켓을 끊어서 그 달에 못 쓰면 안 된다라고,
○재정점검단장 정홍섭 아닙니다, 유예기간이 있습니다.
○강용범 위원 카드나 영수증 발급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카드도 안 되고 영수증발급도 안 되고.
맞습니까?
○재정점검단장 정홍섭 카드나 영수증발급은 지금 안 되고 있습니다.
○강용범 위원 영수증발급이 안 되면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카드가 안 되는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재정점검단장 정홍섭 그 부분은 확실히 제가 안 짚어봤는데요, 일단 들어오는 수입금은 저희들이 다, 영수증 번호에 의해서 나가기 때문에, 체크번호가 다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서 찍히기 때문에 돈은 속일 수가 없습니다.
○강용범 위원 돈은 속일 수가 없다 하더라도 거기에 대한 영수증발급이 돼야만, 그 영수증을 가지고 자기네들 세액에서 문제가 생기는 부분도 있을 거고 여러 가지, 사업하는 사람들은.
또 카드를 국가에서 권장해 놓은 건데 카드를 안 받는다는 것이,
○재정점검단장 정홍섭 그게 아마 세법하고 관련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별도로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용범 위원 어쨌든 이게,
○재정점검단장 정홍섭 통행요금을 받으면 부가세를 따로 내거든요.
따로 내는데 세금영수증을 발급하면 또다시 세금을 하기 때문에 아마 세법하고 관련이 있는 모양인데 그 부분은 제가 한번 더 따로 검토를 해서,
○강용범 위원 어쨌든 그쪽으로 통행하고 티켓을 이용하는 사람들 불만이 있더라고요.
카드 안 된다, 영수증 안 끊어준다.
그러면 이거 장난치는 거 아니냐.
분명히 의구심을 가질 수 있는 거죠.
저도 언뜻 들으니까 의구심을 바로 갖게 되더라고.
그래서 제가 수입금 관리를 누가 하느냐를 물어보는 거고, 소비자들은 분명히 문제점이 있다고 보기 때문에 저한테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재정점검단장 정홍섭 알겠습니다.
○강용범 위원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점검을 해 보시라고요.
○재정점검단장 정홍섭 알겠습니다.
○강용범 위원 거기에 대한 이유에 대해서 저한테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재정점검단장 정홍섭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양해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재정점검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산담당관에 대해서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용범 위원님.
○강용범 위원 위원장님, 제가 연속으로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양해영 하십시오.
강용범 위원님.
○강용범 위원 정책적인 질의와 동시에 되겠습니다.
도의원님들이 애로사항을 다 가지고 있는 사항들이라고, 저는 공통적인 사항이라고 봅니다.
도 재정 지원에 대해서 각 시·군에서 매칭이 안 되면 도가 재정을 지원 안 하겠다 하는 게 애로사항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도는 어떤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까?
○예산담당관 홍덕수 국가보조에 대한 지방비 매칭은 거의, 현재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현재로써는 다 해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강용범 위원 매칭이 안 되더라도?
○예산담당관 홍덕수 매칭을 거의 다 하고 있습니다.
○강용범 위원 국·도비 보조사업 중에서 근본적으로 해야 될 사업과 어려운 시·군에 또 도의원님들이 필요한 사업에 꼭 매칭이 안 되더라도, 지방재정상 여건이 어려워서 도가 도와줄 수 있는 사업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것이 꼭 매칭이 안 되면 안 된다라고, 도는 재정이 없어서 어떻다는 핑계를 대면서 도가 좀 도와줘야 될 사항들을 안 도와주고 있는 부분이 있다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말이죠?
○예산담당관 홍덕수 그런 부분은 없고요.
국고보조가 내려오면 기본적으로 도비부담하고 시·군비부담 기준이 있습니다.
○강용범 위원 그것은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예산담당관 홍덕수 부담기준이 있는데 만약에 시·군에서 부담이 정말 어렵다 이렇게 했을 경우에 정말 도가 시·군 입장이 정말 어렵다 하면 우리가 거기에 맞춰서 재정보조금을 주고 있는데, 현재 시·군에서 도저히 어렵다 해서 부담 안 하는 것은 없는데, 다만 큰 행사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작년에 산청에 한방엑스포 지방비 부담이 굉장히 많았는데 이게 산청군 실정을 감안하면 너무 부담이 과하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우리 도가 일정 부분 지원해 주자 해서 지원해 준 사례가 있고 특수한 요인이 있을 경우에 한해서 도가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일반적으로 전 시·군에 해당되는 매칭인데 어떤 시·군만 지원해 주기는 곤란한 부분이 있습니다.
○강용범 위원 특별한 경우가 아니더라도, 국고보조사업이 아니더라도 도 보조사업으로 해서 도와줄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인 의원님들 애로사항이 뭐냐하면 각 시·군에 재정이 열악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분이 있다는 거죠.
제가 엊그제 민원 들어온 것을 보니까, 기존 하고 있던 사업에서 도가 지원을 쭉 해 줬더라고요, 지원해 주다가 시비가 도가 지원해 준 것보다 좀 안 맞다 그래서 도비를 올 예산에 보니까 삭감을 시켜놨더라고요.
예를 들면 무슨 행사에 2,000만원씩 지원해 오다가 시비가 도비 지원해 주는 것에 비해서 안 맞다, 그래서 삭감 시킨 게 있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그러면 문제점이 좀 있지 않는가, 도가 원하는 사업에 매칭 몇 %를 붙이면 재정이 열악한 지방 각 시·군에는 굉장히 어려운 사업이 되고 도가 있을 존재조차 없죠.
큰집에서 도와줄만한 것이 있으면 꼭 매칭이 아니더라도 판단을 해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어느 정도 일정한 부분은 도와주셔야지 지금까지 쭉, 몇 년 전까지는 풀사업비를 이용해서 퍽퍽 도와주는 거까지는 좋다 이겁니다.
그런데 최근 3년간 들어와서는 그것도 안 되고 이것도 안 되니까, 우리 도의원님들도 지역구에 가면, 각 시·군에 가면 애로사항이 있을 거고, 현재도 그런 애로사항들이 상당히 많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어느 정도 한계부분까지는 도가 매칭이 안 되더라도 지원이 되어야 안 되겠느냐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인데 앞으로 어떻게 할 생각인지, 꼭 매칭해야 되는 건지?
○예산담당관 홍덕수 주로 그런 사업들은 행사성경비가 많습니다.
민선 이후에 행사가 너무 과도하게 발생하니까 특히 주민들께서는 시·군비 부담만 갖고는 행사를 개최하기가 어려운 부분이니까 도에서 지원해 달라 이렇게 많이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행사지원경비가 너무 과하다는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주로 문화·관광·체육 파트에 많은데 어떤 기준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지원이 되다가 중단되는 경우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 것을 시·군 실정을 어느 정도 감안해서 행사를 개최하기가 정말 어렵다 하는 것은 해당 부서에서 충분히 검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용범 위원 담당관님, 저는 행사보다도 지금 제일 문제점이 뭐냐 하면 도도 그렇고 각 시·군도 그렇고 복지예산이 늘어나다 보니까 지역주민이 원하는 소규모 숙원사업들이 안 되고 있는, 행사는 행사라 치고, 낭비성예산이라고 해서 삭감시킬 부분은 삭감시킨다 치더라도, 제일 어려운 부분을 가지고 있는 것이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이 해결 안 되는 부분들이 각 시·군에 있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에서 우리 도가 꼭 매칭이 안 되더라도 일부는 지원이 되어야 안 되겠느냐 하는 것이 제 바람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번만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고 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담당관 홍덕수 저희 도가 재정이 정말 어렵습니다.
오전에 행정부지사님께서도 말씀하신 대로 1조4,000억원 정도 빚이 있어서 지금 현재 1조 이하로 낮췄는데, 그 빚이 늘어난 가장 큰 원인이 팽창위주로 예산을 운영해 왔다, 숙원사업을 너무 과도하게 집행했다 이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지금 현재 정상적으로 가는 궤도에 있고 그 과정에서 특히 창원시통합 이후에 또 김해시 인구가 50만 초과하다 보니까 도세를 받으면 종전에 30%를 시·군에 재정보전금으로 줬는데 이게 2011년부터는 약 40% 정도 돌파를 했습니다.
지금은 도가 더 어렵고 시·군이 더 재정력이 좋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10개 시·군은 부채가 아예 없습니다.
그런데 도는 아직도 1조 이상 빚이 있습니다.
그래서 빚이 어느 정도 정상궤도에 올라오면, 어차피 도도 시·군을 지원하는 그런 입장이니까 어느 정도 궤도에 오르면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런 사업도 충분히 검토해서 2년 후에는 그런 사업들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강용범 위원 일반 시·군에서 부채가 없다는 것은 행정을 안 한다는 거고, 일을 안 한다는 거고, 재정자립도가 높다든지.
우리 경상남도 18개 시·군에 재정자립도가 과연 50% 이상 되는 시·군이 어디 있습니까, 없죠?
없습니다.
재정이 어려우니까 지역에 따라서 일을 안 한다는 거예요.
사정에 따라서 물론 다르겠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가장 애로사항을 느끼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도가 어느 정도는, 물론 부채 탕감을 하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한다고 하지만, 아까 황종명 위원님께서 지방도 문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했는데, 도는 부채 탕감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지만 지금 계속적으로 지가가 오르고 있습니다.
지가가 오르는 것에 비하면 부채 탕감하는 거 하고 계산했을 때, 어차피 지방도는 어떻게 해서라도 해야 된다고 세월이 가면.
그렇게 봤을 때 이것을 계산적으로 한번 따져봐야 될 문제라고.
두 배 이상, 사업비도, 예를 들면 10억원짜리 사업을 올해 계획 세워서 해야 될 것을 5년 후에 하게 되면 30억원 정도 되는 것을 봤습니다.
거의 그렇습니다.
지가상승이 되고 사업비가 증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과연 이것을 어느 순위에 맞춰야 되느냐, 무조건 부채 탕감만 하는데 주력을 할 것인지 어느 정도 지역발전을 해 가면서 부채 탕감을 해야 될 것인지를 우리 도가 명확하게 한번 점검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예산담당관 홍덕수 위원님, 지적하시는 부분 일리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현재 우리 도가 과도하게 빚이 드는 이유가 물론 지역개발사업도 있습니다만 최근 10년에 보면 지방도사업에 빚을 내서, 아까 위원님들 말씀하신 것처럼 보상비가 너무 올라가니까 선제적으로 보상을 해서 추진하자 이렇게 해서 추진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빚이 우리 도가 감당하기에는 너무 벅차다.
저희들 도 가용예산이 약 2,000억원 내지 3,000억원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1조4,000억원이라 하면 1년에 이자만 해도 약 1,000억원 정도 됩니다.
이렇게 과도한 것은 너무 우리 도에, 자칫 잘못하면, 작년에 저희들이 재정점검을 받아보니까 도가 고통단계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래가지고는 재정운영이 안 된다.
저희들이 적정하다고 판단되는 것은 약 6,000억원대로 보고 있습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저희들 통합관리기금이 약 6,000억원 돌파하고 있습니다.
만약 최악의 경우 관리기금을 가져다 메꿀 수 있는 한계가 6,000억원 정도 안 되겠느냐.
그래서 6,000억원 정도 떨어질 때까지는 쓰임새를 조금 줄여가자.
그 시한을 앞으로 약 2년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순조롭게 되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양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강용범 위원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양해영 더 질의하실... 장동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동화 위원 조금 전 조정실장님한테 제가 왜 이 질의를 드렸느냐 하면, 사실상 2차 추경이 있을 것이라고 우리 도의원들은 생각하고 있었는데 없다고 하니까 좀 안타깝고, 많은 민원을 받았습니다.
그렇고, 내년에 예산이 반영되기를 바라거든요.
우리 존경하는 강용범 위원님께서 말씀했듯이 도의원 재정건의사업을 약 10억원 우리가 올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시·군 부담을 붙이지 말아라 그 말이거든요.
시·군에 부담을 주지 말고 도의원들이 재정건의사업을 신청하면 시·군 부담을 주지 말고 도에서 도의원 재정건의사업은 통과시켜 달라는 내용입니다.
○예산담당관 홍덕수 참고로 도의원 재정건의사업은,
○장동화 위원 너무 깊게 답변하지 말고 알고만 계십시오.
○예산담당관 홍덕수 예, 알겠습니다.
○장동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해영 일단 그 답변은 그 정도로 하겠습니다.
또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예산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법무담당관,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담당관 이광옥 법무담당관 이광옥입니다.
○위원장 양해영 예, 김홍진 위원님.
○김홍진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세입 부분에 결손 처분한 것 있죠, 6,200만원.
왜 생겼으며, 승소율이 도에서는 몇 % 정도 차지합니까?
○법무담당관 이광옥 예, 순차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간단히 설명드리면, 우리 도는 그간 1억6,716만원을 징수결정해서 9,614만원을 수납했었습니다.
거의 1억원에 가까운 돈을 수납하고 미수납액이 7,102만원이 남아있었습니다.
이중에서 작년 10월에 6,520만원에 대해서 결손 처분하고 현재 남아있는 수납액이 순수하게 852만원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왜 이런 결손 처분이 있었느냐 하면, 저희들이 소송을 하고 이렇게 하는 과정에서 보면 소송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도민의 권리를 찾기 위해서 소송을 제기했다가 패소함으로 인해서 소송비용을 청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소송비용을 받기 위해서는 소송비용의 확정 결정을 법원으로부터 받습니다.
받아서 청구를 하게 되면 또 방문도 하게 되고 이렇게 되면 상당히, 어려운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또 행방불명 된 분도 있고 재산이 없는 분도 있고 또 사망하신 분도 있고 법인 같은 경우는 부도된 경우가 있고 이래서 저희들이 부득이 결손처분을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승소율은 5년 동안 평균 내 보면 약 93.2% 정도 승소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김홍진 위원 패소한 사람한테 어차피 변호사비 물리잖아요?
○법무담당관 이광옥 예, 맞습니다.
○김홍진 위원 지금 도에서도 이런 사람들 제가 대충 보니까 개인 감정으로 무재산으로 했는데 사실은 이런 사람들 도하고는 아마 감정이 없어... 개인적인 예를 들어서 땅이나 보통 들어가서, 법인하고는 많이 없지 않아요?
○법무담당관 이광옥 그런데 소송을 하게 되면 어차피 반대입장이기 때문에 소송과정에서 기분이 좋을 리가 없습니다.
소송하다 보면 소유권 분쟁도 생길 수 있고, 손해배상문제도 생기고 여러 가지, 손실보상문제도 생기고, 금전적인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결국 소송이 끝이 나고 나면 기분은 썩 좋은 것은 아닙니다.
○김홍진 위원 예를 들어서 도가 승소했을 때 결손처분을 내린 그 기간은 약 몇 년 정도 있다가 결손처분을 합니까?
○법무담당관 이광옥 원래 소송비용으로 확정된 결정은 소멸시효가 10년입니다.
10년에 받으면 됩니다.
그 과정 전이라도 10년이 경과한 것도 있고 또 저희들이 현장을 방문해서 도저히 받을 수 없는 것들, 예를 들어서 법인 같은 경우는 부도가 된 경우 또 재산이 전혀 없는 경우, 저희들이 재산을 다 추적합니다만 그렇게 해서 도저히 받기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결손처분 일단 합니다.
왜?
그것을 계속 관리하게 되면 행정적 낭비가 있기 때문에.
○김홍진 위원 일반적으로 법인보다는 개인이 더 많지 않아요, 결손처분하는 것.
○법무담당관 이광옥 예, 개인도 있고 법인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홍진 위원 개인도 있고 법인도 있는데 보면 보통 다 개인으로 해서 소송을 많이 하잖아요, 법인보다는.
○법무담당관 이광옥 예, 맞습니다.
○김홍진 위원 그러니까 개인이 했을 경우에는 개인이 자기 재산권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보통 하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 재산이 없을 수가 없을 건데요.
○법무담당관 이광옥 그런 경우도 있고 다른 것으로 인해서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경우라든지 재산권 분쟁이 아니더라도 다른 것으로 해서 할 수 있기 때문에 꼭,
○김홍진 위원 그러니까 결정액이 1억6,000만원에서 이 6,200만원 정도를 결손처분했다고 하니까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이렇게 결손처분하고 난 뒤의 금액은 차후에 누가 또 관리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공무원,
○법무담당관 이광옥 예, 저희들은 결손처분되었다고 해서 거기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고 채권포기는 아니기 때문에, 납부의무가 계속해서 발생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홍진 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결손처분된 과정... 금액이 얼마 정도...
○법무담당관 이광옥 전체 총 세 번 정도 했습니다.
저희들 소송비용의 확정결정은 ’92년부터 해 왔었습니다.
저희 도가 약 6억4,900만원 정도 징수하고 그 중에서 약 5억원 가까이 돈을 받았습니다.
그 중에서 받기가 어려운 1억6,200만원 정도는 결손한, 여태까지 네 번 했습니다.
○김홍진 위원 네 번 정도 해서 1억6,200만원 정도 남아있다,
○법무담당관 이광옥 예.
○김홍진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법무담당관 이광옥 감사합니다.
○위원장 양해영 예, 서종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종길 위원 소송진행 건수 중에 고려개발(주), 우리 김해에 있는 고려개발(주)입니까?
○법무담당관 이광옥 예, 맞습니다.
○서종길 위원 창원지법의 1심에서는 도가 승소를 했는데 2심 부산고법에 가서 38%를, 약 2억4,600만원을 패소를 했는데 사유가 무엇 때문에 패소가 된 겁니까?
○법무담당관 이광옥 이게 광역교통시설부담금에 관한 사항입니다.
고려개발이 우리 도를 상대로 해서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그런 소송이었습니다.
그런데 소송물 가액은 6억4,800만원이었습니다.
1심에서 기각판결을 받아서 승소했고 2심에 가서 패소를 하게 됐는데 패소한 이유가 뭐냐 하면, 그것도 다 패소한 것은 아니고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약 38% 정도 패소했는데 패소한 원인은 산정기준에 대한 법원의 입장과 우리 도의 입장이 달랐기 때문입니다.
견해차이라고 볼 수 있는데 산정기준이라는 것이 뭐냐 하면, 부담금 산정기준은 1㎡당 표준개발비×부과율×개발면적×용적률÷200공제액 이렇게 복잡한 산식에 의해서 계산되어집니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이 뭐냐 하면 용적률을 어떻게 산정할 것이냐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원고들의 생각은 뭐냐 하면, 용적률이라는 것은 건물 연면적÷대지면적이지 않습니까.
여기서 원고들은 건물 연면적을 주거용 건축물 연면적으로 한다 하고 대지면적은 전체 개발면적으로 하자 이렇게 자기들이 주장하는 것이고, 저희들 주장은 그렇지 않다.
주택법에 의해서 주택사업계획승인 용적률로 하자.
이게 건교부로부터 승인을 받은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부과를 했고,
○서종길 위원 그쪽 고려개발에서 하는 지역을 보면 아파트도 있고 상가도 있고 호텔도 있고 이렇던데,
○법무담당관 이광옥 맞습니다.
그것 때문에 여러 가지 복잡한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견해 차이가 발생됩니다.
○서종길 위원 이 부분을 다음에 하실 때는 부산고법에서 판결된 내용을 다음에도 적용을 하셔서 패소 안 하도록 해야지 괜히 일반 그 회사에 변호사 비용 들여가면서 서로...
○법무담당관 이광옥 그런데 이 건은 처음 있는 일이기 때문에, 다음부터는 이게 확정판결이 되면,
○서종길 위원 규정이 정확하게 체킹이 안 되어 있습니까?
○법무담당관 이광옥 있습니다.
있는데 그것에 대한 견해 차이라는 말씀 안 드렸습니까.
그래서 판례가 나오는 것은 법률규정이 있다 하더라도 거기에 대한 해석의 차이기 때문에 그렇게 발생된 것이고, 법원에서는 어떻게 봤냐 하면 건축연면적을 주상복합시설 중에서 공동주택 부분의 건축연면적 그리고 대지면적은 주택복합시설용지의 대지면적 이렇게 계산해서 38%...
○서종길 위원 그 자체가 구분되어 있으면 당연히 그렇게 하셔야지 그렇게 안 했냐... 그냥 일률적으로 주택 부분의 용적률을 계산해서 하니까 이렇게 폐단이 나온 것 아니에요.
○법무담당관 이광옥 이게 판례가, 이제 대법원에 가있기 때문에 대법원에서 판결이 나오면 판례로써 다음에 이것 처분할 때 참고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종길 위원 앞으로는 그렇게 좀 해 주시고,
○법무담당관 이광옥 예, 감사합니다.
○서종길 위원 천도진하고, 수당 해서 인용률이 93... 금액은 5,100만원밖에 안 되는데 인용률이 93% 같으면, 우리 도하고 피고하고 똑같이 고법에 항소를 했네요.
이 부분은 금액도 얼마 안 되는데 굳이, 2심에 가서 이길 자신이 있습니까?
○법무담당관 이광옥 이것은 소방공무원 수당에 관한 사건입니다.
그렇는데 이게 워낙 금액이 크고 전국적으로 같이 대응하는 사안이기 때문에 저희들만 항소를 포기할 수 없는 사항이고,
○서종길 위원 우리가 봐서는 저쪽은 3명이고 우리 경상남도하고... 기관인데 보면 금액은 그렇게 크지는 않잖아요.
보고 금액이, 이길 확률이 없으면 7% 가지고 굳이 또 변호사 사서 소송을 진행해야 되느냐 이 말이죠.
○법무담당관 이광옥 여기서 보면 다툼의 여지가 좀 있는 것이 이 사건 때문에 저희들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3명, 6명 이렇게 해서 원고가 되어 있지만 이것 외 저희들이 협약을 체결해서 소송을 제기 안 했습니다.
이 소송 끝나고 나면 여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소방공무원에 대해서 수당을 주기로 하고 협약을 체결했기 때문에 이 결과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대법원까지 결론을 받아봐야 됩니다.
○서종길 위원 이게 다음에 대법원 판결이 나오면 대법원 판결에 의해서 똑같이 적용을 한다 이 말씀입니까?
○법무담당관 이광옥 그렇습니다.
또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 경상남도 외에 9개 자치단체가 참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공동으로 보조를 맞추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 독자적으로 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서종길 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이것도 법무담당관실 소관이신지 모르겠는데, 우리 법무담당관님 업무를 오래 하셨는지 잘 아시는데, 창원 성산구 완암동에서 강서구 생곡동까지 하는 지체상금 있죠.
○법무담당관 이광옥 지체상금이요?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서종길 위원 이것은 어느 부서입니까?
(“집행부석에서 - 재정점검단에서 합니다.)
재정점검단입니까,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법무담당관 이광옥 저는 들어가도 되겠습니까?
○서종길 위원 예.
○법무담당관 이광옥 감사합니다.
○위원장 양해영 재정점검단장님, 잠시 답변석으로 나오십시오.
○서종길 위원 지금 상사중재원에서 분쟁 답이 나왔습니까?
○재정점검단장 정홍섭 아닙니다.
지금 현재 대한상사중재원에 중재 신청이 되어 있는 중입니다.
○서종길 위원 보통 이게 얼마나 걸려요?
○재정점검단장 정홍섭 최소 4개월에서 6개월 걸리고 있습니다.
○서종길 위원 지체상금 자기 시행사에서 오면 준공예정일에 교통량이 통행이 됐으니까 준공된 것으로 본다.
우리가 보면 1차 준공은 33일, 2차는 25일 지체됐고 예산금액이 4,400억원 되는데 95억원을... 그 중에서 천재지변이라든가 부득이 공사를 못할 기간을 제외시킨 것입니까?
○재정점검단장 정홍섭 그것하고 천재지변하고는 전혀 관계없고 1단계 준공이 2012년도 4월 11일인데,
○서종길 위원 5월 14일,
○재정점검단장 정홍섭 예, 실제 준공은 5월 14일 했고, 2단계는 작년도 10월 11일인데 실제 준공은 11월 5일 됐습니다.
이 차이가 좀 문제점이 있는 것이 대법원 판례를 보면, 공사준공 기일은 1단계 예를 들면 5월 14일이더라도 그 이전에 차량통행이, 목적물이 완성되었으니까 차량 통행이 된다고 하면 그것을 준공으로 본다 그렇게 되어 있고, 이것은 일반재정사업에서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민자사업은 저희들은 그렇게 안 보거든요.
감리의 준공검사 확인을 받은 그 날을 준공일로 본다.
저희들 그렇게 해석의 차이는 좀 있습니다.
○서종길 위원 해석의 차이가 그렇게 있으면 만약 소송 가면 대법원에서 이렇게 판례를 인용을 했으면,
○재정점검단장 정홍섭 제가 대법원 판례를 들먹인 것은 일반 재정사업인데 그렇게 된다고 판례가 그런 식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만이 아니고 일전에 이것하고 같이 묶어서 우리는 사업시행자로 하여금 지체상금을 납부하라.
또 사업시행자는 아니다, 우리는 납부 못하겠다 이러니까 그러면, 실시협약의 기준에 의해서 발생된 분쟁에 대해서는 중재원에 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서종길 위원 상사중재원에서 결과가 나오면 우리 재정점검단에서는 이길 확률이 있습니까?
○재정점검단장 정홍섭 중재는 명확히... 현재 분쟁이 되어 있는 상황에서 가기 때문에,
○서종길 위원 중재하는 과정이 지금 어디까지 왔습니까?
○재정점검단장 정홍섭 지금 답변서 제출해 놓고 있습니다.
○서종길 위원 중재원에 아직 특별한, 해결하려고 노력만 하고 있지 그쪽에서 얼마 금액을 서로 제시해서 반으로 하자든지 어느 정도 그런 제시는 없어요?
○재정점검단장 정홍섭 그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이쪽 중재인과 저쪽 중재인 이 선임한 의장중재인 3인이 저희들 변론을 듣고 합의 하에 결정해서 판정을 내리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 어느 누가 갑이나, 사업사행자 쪽이나 우리 주무관청 쪽이나 이긴다 진다 먼저 가서 어떻게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아닙니다.
○서종길 위원 만약 우리가 중재원에서 95억원이 부결이 되고 나면 소송하실 것입니까?
○재정점검단장 정홍섭 이것은 소송의 대상이 안 됩니다.
○서종길 위원 그냥 여기서 판결이나 똑같이,
○재정점검단장 정홍섭 예, 법적구속력이 있는 판결이기 때문에 별도 소송을 한다거나 그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서종길 위원 그러면 여기서 바로 끝나네요.
○재정점검단장 정홍섭 예, 그렇습니다.
○서종길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양해영 단장님 들어가시고 법무담당관님 다시 자리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다시 자리해 주십시오.
○법무담당관 이광옥 감사합니다.
○위원장 양해영 다음은 정보통계담당관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서울본부장님,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법무담당관님 자료 요청 드립니다.
조금 전에 질의하신 가운데도 나왔는데 결손처분한 내역 전 위원님들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담당관 이광옥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양해영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옥영문 위원 위원장님!
자료 요청 하나 하겠습니다.
○위원장 양해영 예, 하십시오.
○옥영문 위원 재정점검단장님!
아까 거가대교 화물차 관계 말씀드렸는데, 다니는 통행숫자라고 할까요 그것하고,
○재정점검단장 정홍섭 예, 통행량.
○옥영문 위원 1만5,000원하고 2만5,000원 받는 차이가 아까 뭐라고 그러셨습니까?
○재정점검단장 정홍섭 차종에 따라, 소형, 중형, 대형, 특대형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옥영문 위원 지금 받는 것은 차축 가지고 1만5,000원...
○재정점검단장 정홍섭 그것은 소형, 중형, 대형 안에 대형은 2축부터 3축까지 하고, 차축으로 결정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옥영문 위원 그 세분화되어 있는 내용을 좀 주십시오.
○재정점검단장 정홍섭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양해영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조정실 소관 결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심사진행을 위해 기획조정실 소관 공무원들께서는 바로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남도립남해대학·거창대학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경남도립남해대학 총장 나오셔서 간단히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립남해대학총장 엄창현 남해대학총장 엄창현입니다.
경상남도의 발전과 도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애쓰시는 양해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경의를 표합니다.
그리고 평소 위원님들께서 저희 남해대학에 보내 주시는 각별한 관심과 성원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대학은 도민의 혈세로 조성된 소중한 예산이 원래 목적대로 집행될 수 있도록 2013년에도 최선의 노력을 다 했습니다.
오늘 결산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미흡한 부분은 반드시 개선·보완해서 추후 보다 투명하고 효율적인 예산운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대학 간부를 간단하게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교무부장 심종채 교수입니다.
정수철 사무국장입니다.
산학협력단장을 맡고 있는 이상민 교수입니다.
기획홍보실장을 맡고 있는 김동희 교수입니다.
종합인력개발센터장을 맡고 있는 문홍태 교수입니다.
(간부인사)
이상 인사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양해영 예, 경남도립거창대학 총장 나오셔서 간단한 소개와 인사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립거창대학총장 최해범 도립거창대학총장 최해범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양해영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수고 많으십니다.
평소 위원님들께서 저희 거창대학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는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대학은 그동안 보내 주신 성원에 부응하고자 갖가지 노력을 기울여 특성화 전문대학 선정에서부터 산학협력 선도대학 그리고 평생학습 중심대학 선정 등 국책사업에 각별한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해에는 서북부권 채용 박람회를 통해서 주민과 대학이 함께 하는 대학의 모습을 보여주었고, 거창, 함양, 합천을 중심으로 하는 CEO과정을 통해서 이 지역의 정신적 교육 정서함양에 크게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제협력원을 통해서 외국어교육의 중심지로써 새로움을 더해가고 있습니다.
작지만 강하고 경쟁력 있는 대학을 만들기 위해서 전 구성원들이 혼연일체가 돼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대학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우리 대학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교무부장 강호근 교수입니다.
사무국장 이수근 서기관입니다.
산학협력단장 강병두 교수입니다.
(간부인사)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양해영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 계시면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검토보고서상 설명을 요하는 부분이 있으면 간단명료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립남해대학총장 엄창현 남해대학총장 엄창현입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 해 주신 내용 중에서 설명이 요구된 부분은 검토보고서 64페이지입니다.
경상경비인 인건비가 매년 과다하게 불용되고 있는 바 인건비 예산편성, 운용상의 문제점 및 대책에 대해서 설명이 필요하다고 지적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2013년도에 인건비 집행잔액이 발생한 이유는 첫째, 교직원 정원에서 2명의 결원이 있는데 그 자리가 보충이 되지 않아서 두 사람 몫의 급여만큼 보수과목에서 1억1,513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다음 기타직보수 과목에서 발생한 집행잔액 4,108만원은 초빙교원 외국인교수 등에게 지급하는 인건비 예산과목입니다.
당초 초빙교원 임용 연간계획 인원은 12명이었는데 채용공고 결과 1개 분야에서 지원자가 없었습니다.
그에 따른 미채용 집행잔액입니다.
인건비 항목은 정원을 기준으로 매년 예산을 편성하고 있는데 결원이 계속 충원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매년 집행잔액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전임교원의 신규 임용은 도의 인가사항이고, 일반직 직원 충원 역시 도에서 인력배정을 함으로써 해결될 수 있는 사항입니다.
원활한 학사운영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인원인 만큼 결원이 충원될 수 있도록 도의 관계부서와 긴밀하게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양해영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장님 그대로 계시고, 남해대학부터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경남도립남해대학·거창대학 소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63페이지부터입니다.
결산안 설명서는 133페이지부터입니다.
질의하여 주실 위원 계십니까?
서종길 위원님,
○서종길 위원 총장님, 올해 예산 집행 지금 현재까지...
○도립남해대학총장 엄창현 예?
○서종길 위원 순세계잉여금까지 합쳐서 약 육십몇 억원 되죠?
○도립남해대학총장 엄창현 63억원쯤...
○서종길 위원 63억원쯤 되는데 지금까지 집행한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도립남해대학총장 엄창현 75% 정도 집행이 된 것 같습니다.
○서종길 위원 제가 왜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남해대학하고 거창대학이 똑같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이 남으면 바로 반납조치를 해서 반납을 해서 다시 예산을 타 와야 되는데 결산조서에 보면 그대로, 그냥 내 돈처럼 잉여금 잡았다가 그대로 계속 쓰는 거예요.
예산 새로 받아오고.
그러니까 계속 이렇게 불용률이 남고, 지금 거창대학이나 남해대학에 보면 1년에 몇 억원씩 계속 남아요.
올해부터는 그러지 마시고, 제가 지적을 하는 겁니다.
반납할 돈은 반납했다가 다시 받으세요.
순세계잉여금이니까 반납해서 다시 받으시라구요.
○도립남해대학총장 엄창현 그 부분 잠깐 설명 올려도 되겠습니까?
○서종길 위원 예.
○도립남해대학총장 엄창현 방금 존경하는 서종길 위원님 지적해 주신 부분이 원칙적으로 맞는데 해마다 1차 추경을 통해서 매년 5억원에서 7억원 정도를 도로부터 추가로 출연을 받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국비지원사업의 경우 국비지원 여부가 결정되는 것이 2월, 3월, 작년과 올해 같은 경우는 6월말에 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추경을 통해서 대응비를 편성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또 계정은 특별회계, 일반회계로 분리되어 있지만 도하고 대학운영특별회계가 사실은 같은 재원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말씀하신 그런, 깔끔하게 그렇게 회계관리를 하는 것이 원칙임에도 불구하고 관행적으로 해마다 추경을 통해서 5억원 내지 7억원을 추가로 편성을 해 왔기 때문에 반납하지 않고 그런 식으로 처리를 해 왔었습니다.
그런데 지적하신 대로 원칙이 그런 것은 저도 잘 알고 있고 해서 결산추경 때 계수를 조정하거나 아니면 당초 예산 때 그 부분을 감안해서 편성하거나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종길 위원 계속 관행적으로,
○도립남해대학총장 엄창현 맞습니다.
관행적으로 그렇게 해 왔습니다.
○서종길 위원 돈을 못 쓰고 계속 반납하잖아요.
그것을 다른 데 쓰시든지 아니면 예산을 줬으면, 교수분이 부족하면 학생들한테 교수를 채용해서 아이들 가르쳐야 될 것 아니에요.
○도립남해대학총장 엄창현 그 부분은 여기서 교수 보수용으로 나가는,
○서종길 위원 아까 인원...
○도립남해대학총장 엄창현 예, 교수 보수용으로 나가는 인원은 집행잔액으로 남아도 그 강의를 다른 사람이 시간강사로 대신 할 때는 강사료에서 지급되기 때문에 그쪽은 집행잔액으로 남아도 수업을 안 하는 것은 아닙니다.
○서종길 위원 앞으로 이 부분은, 잘못된 것은 고쳐야 될 것 아니에요.
총장님 두 분 다 내년에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꼭 좀 해 주세요.
지난번에도 지적을 했지만 앞으로 그렇게 하셔야 뭔가 투명합니다.
투명하게 해 주셔야 맞지, 강단에서 학생들 가르치는 교수님이 되셔가지고 원칙대로 안 해 주시고, 웬만하면 그렇게 좀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해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총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거창대학 소관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경남도립남해대학·거창대학 소관 결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심사진행을 위해 공무원들께서 업무에 바로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 경제환경위원회 소관(고용정책단)
(14시 25분)
○위원장 양해영 다음은 고용정책단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고용정책단장 나오셔서 간단히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정책단장 정기방 고용정책단장 정기방입니다.
존경하는 양해영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동안 도정의 역점시책인 더 많은 일자리 창출을 위해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해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결산심사 시 여러 위원님들의 조언을 우리 단 발전의 기회로 삼아 더 많은 일자리창출, 더 좋은 일자리창출에 모든 행정역량을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우리 단 업무의 내실 있는 추진을 위하여 많은 지도와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양해영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 계시면 자료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검토보고서상 설명을 요하는 부분이 있는데 위원님들 동의하시면 유인물로 대체했으면 좋겠습니다.
찬성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정책단 소관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97페이지, 결산안 설명서 507페이지부터입니다.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고용정책단 소관 결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심사진행을 위해서 바로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 기획행정위원회 소관(계속)(인재개발원)
(14시 27분)
○위원장 양해영 다음은 인재개발원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인재개발원장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와 간부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재개발원장 양기정 인재개발원장 양기정입니다.
존경하는 양해영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정말 노고가 많으십니다.
저희 인재개발원 전 직원은 경남미래 50년을 주도할 핵심인재양성을 목표로 전문성과 창의성을 갖춘 인재양성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 인재개발원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현재 인재개발지원과장은 공석입니다.
다음은 곽진옥 인재양성과장입니다.
(간부인사)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양해영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재개발원 소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71페이지입니다.
결산안 설명서는 211페이지부터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강용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용범 위원 강용범 위원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도 있지만 명시이월사업에 교육용 버스구입비가 2억원으로 당초 예산도 아니고 1회 추경에서 신규사업을 하고자 이렇게 얻어가지고 명시로 되는 것이 문제가 좀 있다고 보는데, 이유가 뭡니까?
○인재개발원장 양기정 예, 그때 버스구입비로 2억원을 해서 조달을 했는데 버스 제작하는데 기간이 좀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이것을 의회의 동의를 얻어서 명시이월시켜서 금년 10월 정도 되면 납품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강용범 위원 사전에 버스나 이런 데 정보를 얻어서 굳이 추경에 안 하고 올해 당초 예산에 넣어도 충분할 것 같으면 그렇게 하는 것이 낫지 2억원을 다시 명시이월까지 시켜가면서 할 필요성이 있었느냐는 것이죠, 제가 지적하는 것은.
○인재개발원장 양기정 예, 무슨 뜻인지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유의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용범 위원 사전 사업에 대해서 충분하게 검토를 해서 하면 2억원도 사장이 안 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자 말씀드린 것입니다.
마치겠습니다.
○인재개발원장 양기정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양해영 다른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없으시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인재개발원 소관 결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심사진행을 위해 바로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농해양수산위원회 소관(농정국, 해양수산국, 농업기술원)
(14시 30분)
○위원장 양해영 다음은 농정국 소관 결산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농정국장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와 간부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국장 강해룡 농정국장 강해룡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양해영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난해에 저희 농정국 소관 예산을 보다 내실 있게 집행하려고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만, 미흡했던 부분도 있습니다.
오늘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는 향후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농정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정곤 농업정책과장입니다.
박석제 친환경농업과장입니다.
김종환 농산물유통과장입니다.
성재경 축산과장입니다.
정진권 축산진흥연구소장입니다.
정석채 농업자원관리원장입니다.
(간부인사)
이상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양해영 예,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 계시면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다음 검토보고서상 설명을 요하는 부분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부터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국 소관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73페이지, 결산안 설명서 229페이지부터입니다.
농업정책과장님, 답변석으로 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업과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과장님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 농산물유통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축산과, 축산과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들어가십시오.
축산진흥연구소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은 농업자원관리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면 답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정국 소관 결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심사진행을 위해서 업무에 바로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국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국장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와 간부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국장 강덕출 해양수산국장 강덕출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양해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십니다.
항상 해양수산국 소관 업무에 아낌없는 성원과 관심을 가져주신 데 대하여 감사 드립니다.
오늘 결산안 심사에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하여는 앞으로도 예산 집행 시 적극 반영하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해양수산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운현 해양수산과장입니다.
박종일 어업진흥과장입니다.
이승렬 항만물류과장입니다.
박경대 수산자원연구소장입니다.
김금조 수산기술사업소장입니다.
김무진 항만관리사업소장입니다.
(간부인사)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양해영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 계시면 자료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 없으시면 검토보고서상 설명을 요하는 부분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국 소관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79페이지, 결산안 설명서 313페이지부터입니다.
과장님 앞으로 나오지 마시고 그 자리에만 그냥 서 주시면 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면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해양수산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정운현 해양수산과장 정운현입니다.
○위원장 양해영 서종길 위원님,
○서종길 위원 과장님, 다기능어항시설사업 2008년도에 착공을 하셔서 지금 보면 예산은 362억원 책정해 놓고 지금 이운항하고 대포항, 포교항, 서상항, 하동 이런 지역에는 아직까지 하나도 지출을 안 했다 말이에요.
각 지역에 가면 어항을 선정해서 지역주민들은 하는 줄 알고 있는데 지금 쌍근항만 하고 있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정운현 예, 그렇습니다.
○서종길 위원 예산 70억원 중 2012년도 29억원, 2013년도 5억원, 올해 2014년도에 6억원 해서 공정률이 약 30% 되는데, 360억원 되는 사업을 하신다고 해놓고 이게 30년 걸려도 하겠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정운현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 도에서는 당초 수산업의 생산지원기지 역할만 하는 단순어항을 볼거리, 휴식공간, 문화체험 등을 조성해서 복합적인 다기능을 갖춘 어항시설로 확대코자 당초 계획을 했습니다.
6개항으로 해서... 계획을 수립했는데 문제는 지원되는 것이 도비로 하다보니까 도 재정여건상 원활하게 지원되지 못해서 현재 쌍근항만 우선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서종길 위원 과장님, 그 답변을 듣고자 질의드린 것이 아니고 이 사업이, 지금 쌍근항을 언제까지 마무리하실 거예요?
○해양수산과장 정운현 쌍근항에 잔량이 남은 약 39억원은 내년도 예산에 편성해서 내년에 완공 위주로 할 계획에 있습니다.
○서종길 위원 내년에 39억원 하면 다 종결이 됩니까?
○해양수산과장 정운현 예, 쌍근항은 마무리 됩니다.
○서종길 위원 그러면 다음 항은 어디 것 착수할 거예요?
○해양수산과장 정운현 저희들 여건상 예산을 많이 확보해 가지고 되는 대로 연차적으로 점진적으로,
○서종길 위원 이것을 하시려고 그러면 집중적 투자를 해 가지고 한 군데만 완성을 하든지, 지금 당장 하시지 말고.
그리고 사업연도를 좀 단축해서 빨리 시행을 하든지 이렇게 하셔야 되지, 주민한테 6개 항을 한다고 해 놓고 2008년도 해서 벌써 6년이 지났는데 예산 투입은 하나도 안 되고, 그것도 쌍근항 하나 해 가지고 겨우 통영도 31%밖에 안 되었으면, 이렇게 예산 투자해서 할 것 같으면 제가 계산하면 한 20년은 넘게 걸릴 것 같아요.
우리 국장님 답변 한번 해 보세요.
○해양수산국장 강덕출 지금 어항이 어항 기능만 하기 때문에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도시민들 소득은 자꾸 올라가는데, 바닷가 가서 즐길 국민 공간도 필요하고, 우리 또 어촌에 소득을 올리는 측면에서 이 사업을 했습니다.
했는데, 당초에는 농수산 사업이, 농업도 비슷합니다만 80~90%가 국비에 보조되는 매칭 사업이 대부분의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필요하다고 국가에 누차 건의했는데, 국가에서 못 해 주니까 저희들이 시범 차원에서 너무 의욕이 앞서 가지고 6개소 정도, 당초에 할 때 한두 개소 정도 하려고 했습니다만 시·군에서 열화와 같은 열의에 의해서 예산 확보는 추후에 하는 것으로 하고 6개 하자고 했는데, 저희들 일단은 도비도 재원이 어렵기 때문에 이 사업은 다기능 어항이고, 아름다운 어업도 있고 여러 가지 어항 측면이기 때문에 국비가 좀 보조되는 사업으로 반영을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서 국비가 실리도록, 국비에도 이 사업이 반영되는 식으로 예산을 하는 방안도, 도비도 늘리면서 국비를 좀 따와야 되지, 도비가 한계가 있습니다.
그런 애로가 있습니다.
○서종길 위원 다기능 어항이 전라도 쪽 어디 가니까 이 기능을 똑같이 하는 항구가 있지요?
○해양수산국장 강덕출 예, 그렇습니다.
○서종길 위원 제가 가보니까 시설을 잘해 놓기는 해 놓았던데, 이 돈이 이렇게 들어가려면 국비 지원이 안 되면 이 사업 못 합니다.
○해양수산국장 강덕출 위원님 말씀대로 제가 도비 한다는 것도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 도비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이, 사업의 성질은 좋은 만큼 국비가 많이 반영되도록 저희들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 우리 국회의원님들한테도 설명을 드려 가지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종길 위원 아니면 사업을 축소해서 하시든지, 하나만 선정해서 하셔야지,
○해양수산국장 강덕출 그것도 시·군하고 한번 조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종길 위원 아시다시피 이 사업 가지고 하면 국장님 몇 년 남으셨는지 모르겠는데, 10년이 지나도 완공 못 합니다.
○해양수산국장 강덕출 단순 수치상 그렇습니다.
○서종길 위원 앞으로 줄여서 하시든지, 국비를 확보해서 하시든지, 내년에 하실 때에는 의원님들한테 각 지역구 예산들이니까 포괄적으로 하시지 말고, 1건, 1건 그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해양수산국장 강덕출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양해영 해양수산과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들어가십시오.
아, 있습니까?
강민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민국 위원 저는 국장님께 바로 여쭈어 보겠습니다.
지금 세입결산 내역에 보면 남해 EEZ골재채취 43억9,000만원 정도 되어 있는데, 여기 통영시, 욕지도에서 내려가는 50㎞ 지점 거기 하고 있는 거죠?
○해양수산국장 강덕출 예, 그렇습니다.
○강민국 위원 현재 추진현황이나 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해양수산국장 강덕출 이것이 골재 수급을 위해 가지고 2008년부터 골재채취를 해서 하는데, 어업인들은 거기가 생계의 터전입니다.
장어 같은 고기를 틀을 놓아서 잡고 하기 때문에 어업인들의 산란장, 또 고기가 적게 올라온다고 해서 민원이 극심했습니다.
지금 홍준표 지사님께서 오셔 가지고 몇 년 동안 어업인들의 숙원이 되던 것을 지사님이 여러 가지 정치력을 발휘하셔 가지고 작년에 계약 체결하고, 전남대학교하고 계약 체결해서 용역조사, 피해 용역을 조사하고 있고요,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내년 9월되면 피해조사결과가 나오고, 모래 채취는 작년 1월부터 해 가지고 내년 8월말까지로 채취량을 4,610만㎥ 정도 됩니다.
그 정도 채취를 하고 있는 것을 말씀드리고, 저희 입장에서는 해양수산국은 어업인들의 권익도 챙겨야 되는 부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피해가 있으면 적정한 보상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강민국 위원 남해안 어업인들의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해양수산국에서 최대한 보호대책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국장 강덕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민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해영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어업진흥과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항만물류과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들어가십시오, 과장님.
다음은 수산자원연구소 소관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들어가십시오.
수산기술사업소, 항만관리사업소 두 소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들어가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해양수산국 소관 결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심사진행을 위해서 바로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원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원장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와 간부소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원장직무대리 강양수 농업기술원장직무대리 강양수입니다.
존경하는 양해영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저희 농업기술원에 보내 주신 위원님들의 관심과 애정에 깊이 감사드리면서 결산안 심사에 앞서 농업기술원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연구개발국장 이상대 연구관입니다.
작물연구과장 조용조 연구관입니다.
친환경연구과장 최용조 연구관입니다.
수출농식품연구과장 홍광표 연구관입니다.
지원기획과장 김이수 지도관입니다.
기술보급과장 김종성 지도관입니다.
농촌자원과장 김동주 지도관입니다.
미래농업교육과장 강현출 서기관입니다.
단감연구소장 김은석 연구관입니다.
화훼연구소장 이병정 연구관입니다.
사과이용연구소장 강남대 연구관입니다.
(간부인사)
고맙습니다.
○위원장 양해영 질의에 앞서 자료요구하실 위원 계시면 자료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검토보고서상 설명을 요하는 부분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원 소관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89페이지, 결산안설명서 411페이지부터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농업기술원 소관 결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심사진행을 위해 바로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 경제환경위원회 소관(계속)(기업지원단)
(14시 50분)
○위원장 양해영 다음은 기업지원단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기업지원단장 나오셔서 간단히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단장 손태성 기업지원단장 손태성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양해영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도내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지원 및 육성을 위해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위원님께서 지적하고 제안하여 주신 내용에 대해서는 우리 단 발전 업무에 기회로 삼아서 중소기업 지원 육성 업무에 충실히 반영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간단하게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양해영 질의에 앞서 자료요구 하실 위원 계시면 자료요구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검토보고서상 설명을 요하는 부분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단 소관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95페이지, 결산안설명서 507페이지부터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기업지원단 소관 결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심사진행을 위해 바로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의회사무처)
(14시 52분)
○위원장 양해영 다음은 의회사무처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의회사무처장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와 간부소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처장 최만림 의회사무처장 최만림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양해영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도민의 복리증진과 건전재정 운영을 위한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의회사무처에서는 2013년도 예산에 대하여 적정하게 집행하도록 노력하였습니다만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향후 예산 운영시 적극 반영하여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처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주명 총무담당관입니다.
황용우 의사담당관입니다.
조종호 입법정책담당관입니다.
(간부인사)
감사합니다.
○위원장 양해영 질의에 앞서 자료요구 하실 위원 계시면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다음은 질의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처 소관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54페이지, 결산안설명서 19페이지부터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의회사무처 소관 결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5시 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4분 회의중지)
(15시 19분 계속개의)
라. 경제환경위원회 소관(계속)(경제통상본부, 환경산림국, 산림환경연구원, 환경교육원, 보건환경연구원)
○위원장 양해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통상본부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경제통상본부장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와 간부소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통상본부장 하승철 경제통상본부장 하승철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양해영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정말 노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저희 경제통상본부 소관 업무에 특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셔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동안 지적해 주시고 조언해 주신 내용은 도정에 적극 반영을 해서 도민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을 하겠습니다.
아울러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이 원안 승인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박달호 기계나노융합과장입니다.
박일동 조선해양플랜트과장입니다.
진익학 경제정책과장입니다.
투자유치단장과 국제통상과장은 현재 글로벌테마파크 투자 협의 및 미국 해외마케팅 추진을 위한 해외출장 중이어서 부득이 참석치 못함을 양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간부인사)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양해영 질의에 앞서 자료요구 하실 위원께서는 자료를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구사항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검토보고서상 설명을 요하는 부분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통상본부 소관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99페이지입니다.
결산안설명서 539페이지부터 시작됩니다.
먼저 투자유치단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기계나노융합과 질의하실 위원, 가만히 계십시오.
서기만, 서 주십시오.
답변이 있으면 발언대로 와 주시기 바랍니다.
기계나노융합과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앉아 주십시오.
조선해양플랜트과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경제정책과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국제통상과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용범 위원 잠깐만 위원장님, 다 끝났습니까?
○위원장 양해영 아닙니다.
질의하십시오.
강용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용범 위원 너무 빨리 넘어가는 바람에, 로봇산업과 관련해서 한두 가지만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로봇, 과장님.
○기계나노융합과장 박달호 기계나노융합과장 박달호입니다.
○강용범 위원 로봇랜드 사업에 도가 집행한 금액이 총괄 얼마지요, 전년도까지?
○기계나노융합과장 박달호 작년도까지, 도가 290... 300억원 조금 못 됩니다.
298억원쯤 될 겁니다.
○강용범 위원 올해 예산은 어떻게 되어 있지요?
○기계나노융합과장 박달호 올해 예산은 전체적으로...
○강용범 위원 올해 예산편성이 얼마입니까?
○기계나노융합과장 박달호 올해는 편성이 안 되어 있고요, 작년에 결산추경에 50억원 되어 있는 것이 올해 예산으로 보시면 됩니다.
○강용범 위원 50억원 결산추경에 해 놓은 것이?
○기계나노융합과장 박달호 예.
○강용범 위원 그러면 총 340억,
○기계나노융합과장 박달호 아, 결산은 100억원입니다.
제가 잘못 발언했습니다.
100억원입니다.
○강용범 위원 여기 아까 보니까 50억원 되어 있는 것 같던데?
○기계나노융합과장 박달호 맞습니다.
○강용범 위원 50억원 맞지요?
○기계나노융합과장 박달호 결산에 100억원 맞습니다.
○강용범 위원 결산에 100억원 맞습니까?
○기계나노융합과장 박달호 예, 지방채 발행한 것이 50억원 되겠습니다.
○강용범 위원 내년도 사업 계획에 차질이 없도록 예산 확보가 지금 됩니까, 현재 진행대로 같으면?
○기계나노융합과장 박달호 현재 저희들 연차적 계획에 따르면 지방비가 610억원입니다.
거기에서 도비, 창원시비 반반 310억원 가까이 확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본예산도 요구가 되어 있고요,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강용범 위원 그다음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로봇비즈니스산업단지가 중앙정부로부터 결정을 받았는데, 조성지 문제 때문에 여러 가지 이야기가 지역에서 들어오고 있는데, 예비타당성조사를 조성지를 몇 군데 두고 있는지, 추진과정은 어떤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기계나노융합과장 박달호 지금 경남테크노파크로 업무 이관이 되었고, 테크노파크에서 후보지를 선정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현재는 공식적으로 조사를 한 바는 없고요, 일단 팀을 구성해서 저희들 후보지를 아직까지 밝힐 단계는 못 됩니다.
저희들이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만,
○강용범 위원 테크노파크도 경제통상본부 아닙니까?
○기계나노융합과장 박달호 맞습니다.
○강용범 위원 소관 맞지요?
○기계나노융합과장 박달호 예.
○강용범 위원 테크노파크 담당자,
○기계나노융합과장 박달호 저희들 소관이기 때문에,
○강용범 위원 과장님이 총괄적으로 하고 계십니까?
○기계나노융합과장 박달호 예, 그렇습니다.
○강용범 위원 다음에 상세한 것은 제가 따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기계나노융합과장 박달호 예.
○강용범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양해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종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섭 위원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이종섭입니다.
결산서 545페이지 지난해 세입입니다.
지난해 수입에 미수납액이 8억2,600만원인데 내용이 어떤 것들입니까?
○기계나노융합과장 박달호 2010년부터 2012년까지 해외기술자 전문가를 초청해 가지고 12년 동안 중소기업에 대한 기술 지원을 해 왔습니다.
2006년부터 2007년 사이에, 그러니까 한 8년 전에 해외 거주자에 대해서는 숙박을 제공하고, 항공료를 제공하고 그렇게 지원하도록 합니다.
그 중에서 숙박을 제공하기 위해서 아파트 임대를 진주 일반성에 하나 있고, 또 창원 성산구 신월동에 하나 있었는데, 거기 아파트 소유자가 경제사정이 어려워서 저희들이 전세금 반환금을 못 받았고요, 그리고 하여튼 재산까지 처분을 경매를 해서 저희들이 보전을 했는데요, 그것이 8년 전부터 재산이 없어 가지고 지금 미수납으로써 계속해서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이종섭 위원 몇 년간 계속 넘어오는 거다, 그렇지요?
○기계나노융합과장 박달호 예, 그러니까 2006년도, 2007년도부터 내려오니까 지금 7년에서 8년 되었습니다.
○이종섭 위원 결산서상에 이런 수치가 나와 있으니까 내용은 모르고 보기가 참 안 좋네요.
미수납액이 이렇게 많은 것 보니까.
○기계나노융합과장 박달호 정리를 하려고 해도 저희들이 소송을 해 가지고 전세금 반환 청구소송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세금 청구에 따른 승소를 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시효는 10년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앞으로 2년 동안 더 그렇게 나타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종섭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해영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경제통상본부 소관 결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심사진행을 위해서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산림국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환경산림국장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 및 간부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산림국장 김용근 환경산림국장 김용근입니다.
존경하는 양해영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저희 환경산림국에 대해 늘 애정과 관심으로 고견을 주시면서 도민과 함께 하는 쾌적한 녹색경남 실현을 독려하고 격려해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변함없는 관심을 가져 주시고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도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배려가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결산심사에 앞서 저희 국 소관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전수광 환경정책과장입니다.
정석원 수질관리과장입니다.
정한록 산림녹지과장입니다.
김황규 산림환경연구원장입니다.
허덕영 환경교육원장입니다.
(간부인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양해영 질의에 앞서 자료요구 하실 위원 계시면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용범 위원님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용범 위원 국장님, 우리 도내 임도개설과 관련해서 중장기 계획 세워 놓은 것 혹시 있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정한록 산림녹지과장입니다.
중장기 계획 있습니다.
5개년 계획을 수립해 놓았습니다.
○강용범 위원 5개년 계획 수립했지요, 작년에 했지요?
○산림녹지과장 정한록 아닙니다.
○강용범 위원 몇 년도에 했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정한록 최초는 잘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만 2008년인가부터 시작해 가지고 5개년 계획 수립되어 있습니다.
○강용범 위원 2008년부터 했으면 5개년 계획은 끝났고,
○산림녹지과장 정한록 매년 끝나고 매년 5개년 계획을 수립합니다.
○강용범 위원 매년 5개년 계획 세우, 작년엔가 올해인가 세운 것이 있을 건데요?
○산림녹지과장 정한록 예.
○강용범 위원 그것, 최근에 5개년 계획 세웠던 자료를 저한테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정한록 예, 알겠습니다.
○강용범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양해영 또 다른 위원님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검토보고서상 설명을 요하는 부분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산림국 소관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103페이지, 결산안설명서 595페이지부터입니다.
먼저 환경정책과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질관리과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옥영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영문 위원 과장님, 지난번 예산안 추경 때 청정해역 지역에 소규모 하수종말처리장 하는 것, 그것을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위원장 양해영 위원님, 조금 더 말씀이, 소리가 좀 적어 가지고,
○옥영문 위원 혹시 대비책이라 해서 준비를 하시는 것이 있습니까?
내년도나 후내년도나.
○수질개선과장 정석원 지금 내년도도 거제 것 신청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옥영문 위원 그럼 신청한 구체적인 내용 부분을 자료로 주시기...
○수질개선과장 정석원 예,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양해영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다음에는 산림녹지과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들어가십시오.
산림환경연구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산림환경연구원장 김황규 산림환경연구원장 김황규입니다.
○위원장 양해영 원장님, 들어가십시오.
환경교육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들어가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산림국 소관 결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심사진행을 위해서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나오셔서 간단히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송봉호 보건환경연구원장 송봉호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양해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보건환경연구원의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신 데 대해 감사드리며, 제시해 주신 의견에 대해서는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의 발전을 위해 적극 이행토록 노력하겠습니다.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남기진 보건연구부장입니다.
최형섭 환경연구부장입니다.
(간부인사)
○위원장 양해영 질의에 앞서 자료요구 하실 위원 계시면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구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질의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환경연구원 소관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108페이지, 결산안설명서 677페이지부터입니다.
장동화 위원님.
○장동화 위원 수질검사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앉아서 답변하셔도 됩니다.
일반적으로 일반시민들이 수질검사를 하러 많이 옵니까, 검사하러, 지하수 같은 것?
○보건환경연구원장 송봉호 옵니다.
○장동화 위원 그러면 약수물 같은 것은 관할 지자체에서 하지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송봉호 예, 관할 지자체에서 의뢰를 하면 저희들이 검사해서,
○장동화 위원 비용이 많이 들어갑니까, 지하수 수질검사하는데?
○보건환경연구원장 송봉호 일반 개인이 검사할 경우에는 28만원 정도 들고, 그다음 약수터나 이런 데에서는 법정위임사무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수수료를 받지 않습니다.
○장동화 위원 대개 6개월만에 한 번씩 합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송봉호 행정적인 관계는 제가,
○장동화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해영 질의하실 위원님, 강민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민국 위원 보건환경연구원 역할이 참 중요합니다, 그렇죠, 원장님?
○보건환경연구원장 송봉호 예.
○강민국 위원 지금 노로바이러스 관리실태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겨울철 다가오고 한데, 그것 잠깐 여쭈어 보고 싶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송봉호 노로바이러스 관리시스템은 행정기관에서 하고 있고, 저희들은 검사 분석만 전담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강민국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양해영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결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심사진행을 위해서 업무에 바로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 건설소방위원회 소관(서부권개발본부, 도시교통국, 안전건설국, 소방본부)
(15시 38분)
○위원장 양해영 다음은 서부권개발본부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서부권개발본부장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와 간부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부권개발본부장 조규일 존경하는 양해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저희 본부 소관 업무에 특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셔서 감사드리겠습니다.
서부권개발본부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삼희 서부청사추진단장입니다.
김영삼 항공우주산업과장입니다.
윤주각 항노화산업과장입니다.
(간부인사)
오늘 결산심의를 통해 조언해 주시는 사항은 본부 업무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013회계연도 서부권개발본부 세입·세출결산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양해영 질의에 앞서 자료요구하실 위원 계시면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검토보고서상 설명을 요하는 부분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서부청사추진단에 대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서부권개발본부 소관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110페이지, 결산안설명서 705페이지부터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동화 위원님.
○장동화 위원 위원장님, 장동화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금 서부권으로 가고 나면 대략 우리 공무원들이 얼마나 이주를 하죠?
○서부청사추진단장 이삼희 그 부분은 아직까지 결정이,
○장동화 위원 구체적으로 안 나왔습니까?
○서부청사추진단장 이삼희 예, 구체적으로 안 나왔습니다.
○장동화 위원 그러면 이전 후에 그것도 결정이 안 났을지 모르겠는데, 이전 후에 기관들 있지 않습니까?
창원에 있던 기관들, 저번에 용역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서부청사추진단장 이삼희 예.
○장동화 위원 지금 과정이 어떻게 되고 있지요?
○서부청사추진단장 이삼희 지금 진주로 이전할 기관들 말씀,
○장동화 위원 예.
○서부청사추진단장 이삼희 신문지상으로 아시는 것과 같이 그 2개가 유력하게 최우선적으로 검토는 되고 있습니다.
○장동화 위원 그럼 결국 결론이 나야 대책이 나오겠다는 말씀,
○서부청사추진단장 이삼희 예, 그렇습니다.
○장동화 위원 대책을 잘 수립해 주십시오.
○서부청사추진단장 이삼희 명심하겠습니다.
○장동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해영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용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용범 위원 불용률을 보겠습니다.
서부청사추진단에도 보면 행사운영비가 71.9%, 그다음 개발촉진지구 사업도 86.6%, 광역경제운영 지원비도 34.4%, 지역균형발전운영 지원비도 50.4%의 불용률을 내고 있습니다.
이러한 원인들이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서부청사추진단장 이삼희 위원님 잠깐만 설명 올리겠습니다.
처음에 말씀하신 혁신도시 비즈니스 사업 부분은 저희들이 지난해 당초에 혁신도시 클러스터에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기업유치 활동을 하려고 박람회를 준비하고 있었는데, 기 도의 투자유치단에서 준비를 하고 있어서 같이 하는 게 예산절감 및 시너지 효과가 있겠다 해서 작년 5월 24일 서울에서 합동으로 개최를 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불용이 된 것이 아니고 절감 부분으로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광역권 개발계획 관련 내용은 법령이 작년에 폐지가 되는 바람에 조직이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8,000만원 정도 집행잔액이 남은 부분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강용범 위원 앞으로 이러한 부분들도 여러 가지 이유야 있겠지만 좀 더 세밀하게 예산을 편성할 수 있도록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부청사추진단장 이삼희 예, 명심 하겠습니다.
○강용범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양해영 강용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단장님 들어가시고, 항공우주산업과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항노화산업과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서부권개발본부 소관 결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심사진행을 위해서 바로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교통국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도시교통국장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와 간부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국장 조현명 도시교통국장 조현명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양해영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정말 노고가 많으십니다.
저희 도시교통국에서 지난 한 해 계획한 사업들을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었던 것은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격려 덕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일부 미흡했던 부분들에 대해서는 오늘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시는 내용을 참고하여 향후 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양해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도시교통국에서 전년도 업무를 잘 마무리하고 현재 기획하고 있는 각종 현안사업들을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2013년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도시교통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허동식 도시계획과장입니다.
지영오 건축과장입니다.
임채범 교통정책과장입니다.
김영주 토지정보과장입니다.
(간부인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양해영 질의에 앞서 자료요구하실 위원 계시면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검토보고서상 설명을 요하는 부분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도시계획과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교통국 소관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116페이지, 결산안설명서 737페이지부터입니다.
○도시계획과장 허동식 도시계획과장 허동식입니다.
○위원장 양해영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종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종길 위원 과장님, 김해 테크노벨리 공업용수도 사업 때문에 잠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업비 예산이 161억원이 잡혔는데 2013년도에, 테크노벨리 자료 갖고 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허동식 예, 말씀하십시오.
○서종길 위원 올해 30억원 가지고 공정률이 얼마나 진척이 되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허동식 이것을 설계하고 하는 데 쓰고 있고요, 그다음 관로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내년에 40억원 조금 넘게 해 가지고 예산을 편성하고 있는 중입니다.
○서종길 위원 2016년도에 3년간 사업계획이 잡혀 있는데, 2016년도에 이것이 사업 종결이 되는 사업이에요?
○도시계획과장 허동식 저희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최대한 사업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올해 공업용수도 사업에 중앙에 20억원 정도 처음에 반영되었는데, 그것 가지고는 2016년까지 준공이 어렵기 때문에 우리가 20억원을 추가 요청해 가지고 40억2,500만원 정도가 반영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2016년까지 최대한, 일단 통수 할 수 있는, 물을 쓸 수 있는 그 정도까지는 먼저 하고, 그다음 공장을 짓는 위치에 따라서 할 수 있게 먼저 우선 투자해야 될 부분부터 먼저 하도록 그렇게 해 가지고, 공장 가동에는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서종길 위원 아마 이것 2016년도까지 종결이 힘들겠지요?
○도시계획과장 허동식 지금 남은 금액으로 봐서는 조금 마무리를 하기가 힘들 것 같습니다.
○서종길 위원 이것이 공장을 지을 수 있는 연도가 2016년도, 2017년 1월부터 공장을 짓도록 되어 있을 건데?
○도시계획과장 허동식 공장을 짓는 기간하고 하면 조금 그쪽 먼저 우선 투자해 가지고 물 받는 것 그런 것까지 하면 그렇게 우선 처리하고 그다음 나머지 부분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종길 위원 왜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사업 예산서를 쭉 보니까 3년 동안 2개년도에 70억원 반도 예산에 반영 안 했다가 마지막 연도에 87억원을 반영 시켜 놓았는데, 2016년도까지 사업 마무리가 되어야 될 것 아니에요?
예산 확보 관계하고 공사 마무리 관계를, 또 우리 지역구 쪽에도 되니까 정확하게 알아야 되어서 챙겨서 차질이 없도록 좀 해 주시라고...
○도시계획과장 허동식 예, 적극 노력해서 차질 없이 입주하는데 문제가 없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종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해영 수고하셨습니다.
장동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동화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미수납 학교용지부담금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도시계획과장 허동식 학교용지부담금이 7억700만원 정도 미수납되었습니다.
과년도분으로 해서 그러다보니까 이것이 창원시의 2개 사업장하고 진주시에 4개, 다음에 사천시에 4개 이렇게 있습니다.
이것이 건설회사가 부도가 나서 지금 압류라든지 이런 것을 다 해놨는데...
○장동화 위원 채권확보가 되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허동식 확보는 해놨는데 이것이 건설회사가 부도가 나면서 재산이 그렇게 많지 않다보니까 그 금액이 우선순위에 따라서 공매처분이 되면 배정을 하게 됩니다.
그것이 100% 받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장동화 위원 일찍 좀 채권추심을 좀 확보를 했으면 좋았을 텐데...
○도시계획과장 허동식 이것이 부담금이 되다보니까 우선순위가 뒤쪽으로 있습니다.
○장동화 위원 요즘 학교부담금을 전부 건설업자가 냅니까?
○도시계획과장 허동식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장동화 위원 한 가지 더, 구창원에 그러니까 의창구 쪽에 전반적인 도시계획 한번 자료준비해서 저하고 의논 한번 하입시다.
○도시계획과장 허동식 예, 그 부분은 의논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동화 위원 이상입니다.
○이종섭 위원 위원장님, 이종섭 위원입니다.
○위원장 양해영 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섭 위원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743페이지 아까 수석전문위원님께서 보고서에서도 설명을 요하는 부분이 있었는데 11억5,200만원 미수납액 이 관계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무슨 내용들인지, 743페이지 과년도수입 미수납액 11억5,200만원.
○도시계획과장 허동식 예, 11억5,200만원이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학교용지부담금 7억700만원과 자동차운수사업법에 대한 과징금 4억3,500만원, 다음 측량법 위반과태료 400만원, 부동산개발사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과태료 500만원 해서 총 11억5,200만원입니다.
이것이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만 과태료나 이런 부분이 중과세가 안 되다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조금 늦게 내고 있고 자동차나 이런 것을 나중에 이전한다든지 매매가 이루어질 시기에 내다보니까 조기에 징수하는데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있어서 과태료에 대해서도 가산금이나 이런 것을 붙일 수 있게 중앙에 건의를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이종섭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해영 김홍진 위원님.
○김홍진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여기 759페이지에 보면 도시계획도로 정비사업 그것이 올해 당초 목표는 얼마정도 잡았습니까?
○도시계획과장 허동식 ...
○김홍진 위원 과장님, 없으면 나중에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고요.
왜냐 하면 도시계획도로가 장기적으로 해놓은 곳이 많이 있죠, 도에도.
○도시계획과장 허동식 도시계획도로 자체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법정도로로 따지는 국도나 지방도 이것은 각 관리주체가 도라든지 국가라든지 그렇게 되어 있고 도시계획도로는 시장군수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부담을 해서 주는 것이 아니고 올해 같은 경우에도 106억원 정도를 주었습니다.
○김홍진 위원 사업비로 주는 것이잖아요?
○도시계획과장 허동식 예, 지원을 해 줍니다.
○김홍진 위원 그러니까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어차피 시장군수가 장기도시계획도로를 그어놓고 집행을 못하는 곳이 상당히 있다고요.
○도시계획과장 허동식 예, 많이 있습니다.
○김홍진 위원 이런 사람들한테는 혜택이 골고루 갈 수 있도록, 왜냐 하면 장기도시계획도로는 보통 10년짜리도 있고 20년짜리도 있고 장기적으로 이런 사람들이 재산권 권리를 행사를 못하고 있어요.
과장님 그런 것 잘 아시잖아요.
그런 부분을 어차피 시장군수에 위임을 하고 있지만 그런 시장군수도 이해를 못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재정이 여유가 없어서 그래서 소송도 하는 부분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도시계획과장 허동식 예, 많습니다.
○김홍진 위원 그런 부분을 어차피 당초예산에 얼마나 편성했는지 제가 자료를 못 받아봤는데, 그렇게 해서 요소요소마다 시나 군에 가면 그런 불합리한 도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 곳이 많이 있어요.
그런 것을 중점적으로 도시계획도로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도시계획과장 허동식 예, 저희들도 그런 부분을 알고 있고 그런 부분을 우선순위에 넣고 다음에 또 시장군수가 조사를 해서 요청을 합니다.
그러다보니까 우리 도에서는 거의 당초예산에 보면 한 30억원 정도 편성이 됩니다.
그러다보니까 시군에 1개 시군에 줄 수 있는 것이 1억원, 2억원 그 정도 수준이기 때문에 우리 도비를 가지고 어떻게 해결할 수 있다 그렇게 보기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김홍진 위원 그런데 2013년도에 어떻게 106억원을 줬어요?
○도시계획과장 허동식 이것은 추경하고 다 합해서...
○김홍진 위원 추경하고 다 합해서, 그래도 상당한 금액이잖아요, 106억원이라는 돈이, 아무리 추경하고 하더라도.
그러니까 제가 하고 싶은 것은 그런 쪽에 좀 많이 어려움이 있다고 어차피 도비를 요청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 쪽에 헤아려주라는 뜻에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계획과장 허동식 예, 최대한 그쪽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김홍진 위원 758페이지 동김해IC~식만JCT간 광역도로 건설하는 것 있죠?
○도시계획과장 허동식 예, 있습니다.
○김홍진 의원 그러면 지금 남은 것이 10억원 정도만 하면 이 도로가 다 끝납니까?
○도시계획과장 허동식 아닙니다.
더 많이 남았습니다.
작년 사업비에서 10억원이...
○김홍진 위원 당초 총 건설비는 얼마정도 들어갑니까?
총 예상금액은 얼마정도 됩니까?
자료 같은 것 없습니까?
○위원장 양해영 뒤에 계시는 계장님들 좀...
○도시계획과장 허동식 이것이 총 사업비가 591억원입니다.
그 중에서 국비가 50%이고 지방비가 50%입니다.
그런데 2013년도에 30억원을 확보를 해서 사업을 했습니다.
그런데 10억원이 국토교통부에서 연말까지 준다고 했는데 세입자원이 없다고 해서 연말까지 교부를 못해서...
○김홍진 위원 그러면 내시만 받고 그 예산은 할 거라고 해서 이렇게 잡았네요, 그죠?
○도시계획과장 허동식 예, 그래서 올해 2월에 교부가 되어서 우리가 김해시에 교부를 해 주었습니다.
○김홍진 위원 그러면 이것이 완공이 언제입니까?
○도시계획과장 허동식 당초에는 올해까지 잡았습니다만 아직 상당히 진척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상태에서 보면 이것이 동김해IC에서 고속도로를 하면서 시작을 했는데 부산시하고 협약체결을 해야 됩니다.
신항배후도로하고 연결도 해야 되기 때문에, 그쪽부분의 부산부분하고, 광역도로라는 것이 광역 시․도 간의 도로를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부산시하고 구간이 각각 있는데 그 부분을 아직 협약체결하고 사업주체를 아직 확실히 명확하게 정하지 못했기 때문에 김해시에서는 설계를 다 했는데 부산시에서 아직 설계가 덜 되어서 그것이 되면 같이 해서 협약을 체결하고 사업주체도 정해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홍진 위원 그런데 이 사업이 계속 연기가 되겠다 그죠?
어차피 국비도 완벽하게 보상받지 못하는 상태이잖아요.
○도시계획과장 허동식 예, 국비는 작년 같은 경우에 사업비가 들어온 적이 있는데 그전까지만 해도 광역도로 사업비는 어느 정도 재원이 있어서, 실제로 전국에 그렇게 많지 않다보니까 계속적으로 지원을 해 주었는데 일단 이것이 사업이 지연되다보니까 계속 사업비를 투입 못하는 그런 상태가 되었습니다.
○김홍진 위원 빨리 좀 신경을 써 주시고, 이 도로는 지반이 침하가 많이 되고 있는 도로입니다.
○도시계획과장 허동식 예, 맞습니다.
○김홍진 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차가 한번 달려보면 진짜 울퉁불퉁한 곳이 많이 있어서 상당히 승용차가 위험하게 되어 있고, 왜 짐 실은 큰 차도 가고 하면 상당히 위험한 도로입니다.
차라리 이런 광역도로를 건설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안전하게 운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데 잘못하면 교통사고 엄청나게 크게 납니다.
○도시계획과장 허동식 그 부분은, 말씀하시는 도로는 보니까 신항 배후도로 쪽 말씀이신 것...
○김홍진 위원 이 도로하고 부산광역도로하고 같이, 부산에는 지금 안 하고 있잖아요.
○도시계획과장 허동식 예, 그 도로는 지금 국도14번으로 해서 김해시장이 위임을 받아서 관리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지금 이것은 아직 개설이 안 된 도로라서 통행은 안 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김해시내 고속도로 아래쪽으로 해서 지나가는 그 도로를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김홍진 위원 그 도로하고 이 도로하고 어쨌든 합류되는 도로 아닙니까?
○도시계획과장 허동식 예, 그쪽에 연결되는데...
○김홍진 위원 그러니까 이왕 할 것 같으면 그쪽에도 침하되는 그런 지역이잖아요.
○도시계획과장 허동식 예.
○김홍진 위원 그래서 제가 사전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어차피 국비나 지방비로 해서 도로를 개설하겠지만 개설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안전하게 운전해야, 거기는 큰 대형차들이 많이 다니지 않습니까.
○도시계획과장 허동식 예.
○김홍진 위원 그러니까 안전 쪽에도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김해 계시기 때문에 잘 아시잖아요.
○도시계획과장 허동식 그 부분은 도로과에 이야기를 해서 확실히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홍진 위원 빨리 취해 주시고 조기에 완공할 수 있도록 힘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종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종길 위원 김홍진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 중에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 있지 않습니까?
○도시계획과장 허동식 예, 있습니다.
○서종길 위원 20년 넘으면 해제를 해주든지 도로부지가 지정이 되었으면 매수를 하든지 해제해야 될 것 아니에요.
○도시계획과장 허동식 예, 맞습니다.
○서종길 위원 10년이 넘으면 본인이 이것을 매수를 신청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응하도록 되어 있다 말이에요.
기산일이 2000년 7월 1일 아닙니까?
○도시계획과장 허동식 예, 맞습니다.
○서종길 위원 2000년 7월 1일인데 40년쯤 되어서 그런 도로가 많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10년이 넘어서 앞으로 20년이 넘으면 그 도로를 매수를 한다는 신청서가 오든지 그러면 해제를 해야 되는데 그 대책을 도에서 특별히 세우고 있습니까?
돈이 그런 것을 다, 법대로 하려면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가야 되는데 도시계획과장님 앞으로 준비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허동식 지금 우리 경남에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을 해서 면적이 10만1,125만5,000㎡ 정도 됩니다.
○서종길 위원 그 돈으로 공시지가로 산다면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도시계획과장 허동식 거의 지금 추정금액으로 했을 때 한 11조원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도로하고 공원이 제일 많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이것이 이번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만들어 지면서 일몰제를 적용해서 2020년 7월 1일이 되면 20년 되었기 때문에 해제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 전에 지정했던 것은.
그러다보니까 거의 지금 보면 시군에서도 이런 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제일 해소하기 쉬운 것이 재원을 확보해서 사업을 하는 것이 제일 좋은 것인데 그것이 안 되다보니까 의회에서 권고제도라고 있습니다.
보고를 해서 의회에서 이것을 해제하라고 하면 자체적으로 검토를 해서 해제하는 것이 있는데 실제로 시군에서도 보면 거기에 해당되는 이것이 상대성이 많이 있다 보니까...
○서종길 위원 과장님, 내 질의에 그 답변이 되는 것이 아니고, 만약에 11조원이라는, 추상적으로 하면 그만큼 돈이 들어가는데 20년이 지나서 못하면 만약에 손해배상을 청구하든지 다른 소송을 하면 법적으로 이길 수 있습니까?
지잖아요.
지금 공원이라든가 가보면 40년 지정이 되어서 아직 해제 안 된 땅들이 많습니다.
그런 것들을 앞으로 하나 하나 조금씩 검토를 해서 앞으로 다가오는 20년을 대비해서 하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도시계획과장 허동식 예, 그것은 지금 국토교통부도 그렇고 우리 도에서도 그렇고, 시군에서도 이 문제는 상당히 문제가 되기 때문에 국토교통부에서도 지금 어떤 방법을 찾으려고, 우리도 계속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목적세라든지 이런 것을 좀 할 수 있도록 해서 하고 있는데 워낙 정부입장에서 보면 대단히 큰 금액이 되다보니까 금액상으로 좀 해결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난감해 하고 있는 그런 상태인데 최선을 다해서 전국적으로 해서 맞추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서종길 위원 과장님이 최선을 다 한다고 해서 될 재원도 아니고, 우리 과장님이 할 수 있는 것은 뭐냐하면 하나라도, 지금이라도 공원이 안 될 것 같으면 지금이라도 자유재산권을 침해하지 말고 그것부터 하나를 해주는 것이 우리 과장님 하실 일입니다.
○도시계획과장 허동식 저희들은 이것이 도시계획 입안이나 공원이나 이것이 전체 도시계획시설 자체가 시장군수다 보니까 시군에서 생각하기에 어디 하나를 해지를 했을 때 취소를 하게 되면 역민원이 생기다보니까, 자기 집 앞에 공원이 큰 것이 있었는데 그것을 보고 아파트를 오고 그랬는데 그것을 해제하고 다른 것을 하게 해 주면 역민원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의회에서도 그렇고 시군의회에 보고를 하면 의회에서 권고를 할 수 있습니다.
○서종길 위원 제가 말씀드린 것은 예를들면 그렇다는 이 말씀입니다.
앞으로 도로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민원이, 정말 도로 개설 안 해도 될 부분들은 도로부분을 해제를 해서 풀어주든지 앞으로 6, 7년 남았으니까 그렇게 있는 동안에 그 부분을 검토를 해보시라는 이 말입니다.
○도시계획과장 허동식 예, 해제할 수 있는 부분은 좀 해제를 하도록 시군에 권고도 하고 중앙에도 건의를 해서 강력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 부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종길 위원 정말 이것은 앞으로 한 20년 지나고 나면 정말 돈으로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일이 상당히 민원이 복잡해집니다.
과장님 제 말씀 국장님하고 검토를 하셔서 지금부터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도시교통국장 조현명 예, 잘 알겠습니다.
○서종길 위원 이상입니다.
○장동화 위원 자료요청 하나 하겠습니다.
○위원장 양해영 예, 자료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동화 위원 과장님, 도시계획도로 2011년부터 올해 예산까지 도시계획도로 사업내용을 서면으로 주십시오.
보니까 이번에 결산서에는 창원이 10원도 없네요, 서면으로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해영 다음 도시계획과에 질의하실 위원 더 계십니까?
안 계시면 과장님 들어가십시오.
다음 건축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들어가십시오.
과장님들께서는 그 자리에 그냥 서주십시오.
위원님 질의가 있으시면 답변석으로 와주시면 되겠습니다.
교통정책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교통정책과장님 답변석으로 와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정책과장 임채범 교통정책과장입니다.
○서종길 위원 교통시설부담금 때문에 양산 용연지구 도시개발조합에 2006년도에 부담금 8억1,000만원이 그대로 남아있는데 앞으로 이것을 징수할 수 있는 겁니까?
○교통정책과장 임채범 예, 우리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은 사업 준공이 나면 전부 다, 지금 현재 체납금이 많아도...
○서종길 위원 계속 진행 중입니까?
그러면 주촌 선천지구하고 비슷한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겁니까?
○교통정책과장 임채범 예, 양산에 몇 군데 있습니다.
준공하게 되면, 체납금 있으면 준공인가가 안 납니다.
○서종길 위원 우리 김해시에서 분납 납부하는 것은, 7억2,000만원은 들어왔는데 나머지는 언제 들어오는 거예요?
○교통정책과장 임채범 그것은 준공인가 때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도상으로 보면 1회에 한해서 3% 가산금만 물면 준공 시까지 또...
○서종길 위원 이것이 부담금 이것은 국세하고 같이 규정을 바꾸어서 시행을 하든지...
○교통정책과장 임채범 그래서 우리가 끊임없이 이 제도에 대해서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서종길 위원 10년 후도 똑같고, 법적으로 청구할 근거도 없잖아요.
○교통정책과장 임채범 예, 그렇습니다.
또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종길 위원 허가부서에서 허가 날 때 이런 수밖에 없잖아요.
○교통정책과장 임채범 예, 그래서 그것을 사업승인 인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인데 준공일로부터 60일 이내, 또 부가일로부터 1년 이내인데 준공검사 이전에 하고 또 가산금을 우리가 1회만 3% 되어 있는데 중가산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해 달라고 국토부에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종길 위원 부담금체계 납부료는 바꾸어야 될 것이, 국세처럼 지방세 가산금 얼마씩 내는 것처럼 바꾸어야 될 것이, 이것은 과장님 소관이 아니니까, 지금까지 부담금이 결손된 사례가 있습니까?
○교통정책과장 임채범 지금까지는 없습니다.
○서종길 위원 지금까지 없었습니까?
알겠습니다.
○위원장 양해영 지금까지 없었던 것 정확합니까?
○교통정책과장 임채범 예, 그렇습니다.
사업취소가 된 것이 있기는 있는데 사업취소된 것은 우리가 불가항력적으로...
○위원장 양해영 취소된 것은 얼마나...
○교통정책과장 임채범 취소된 것은 저희들이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양해영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용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용범 위원 강용범 위원님입니다.
자치단체보조금사업에 있어서 부산 도시철도도 1호선하고 창원 도시철도 건설사업에 그대로 불용이 다 되었습니다. 맞죠?
○교통정책과장 임채범 예, 그렇습니다.
○강용범 위원 10억원하고, 48억원 이것이 사전에 지방자치단체하고 협의없이 이렇게 도가 예산을 미리 편성한 겁니까?
○교통정책과장 임채범 부산 도시철도 1호선은 저희들이 작년 8월에 국토부의 기본계획승인 신청 했는데 다음 달에 기본계획승인이 날 것입니다.
그래서 올해도 26억원이 지금 편성되어 있는데 아직까지 자금이 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또 창원시 도시철도는 작년 5월에 창원시에서 개최한 도시철도 예비타당성 용역평가공청회에서 시민단체에서 수요예측이라든지 여러 가지 시스템 적정성에 이의를 걸어서 지금까지도 사업의 어떤 추진에 대한 확답이 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확답이 나오고 나면, 결정나고 나면 국토부에서 교부를 하든지 할 것입니다.
○강용범 위원 전체적으로 보면 두 가지 다 국비 미교부로 인해서 불용액이 생긴 걸로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지자체하고 충분한 협의가 되어서 이것이 우리 도 예산이 되어야 되는데 이것이 전체적인 예산 2건만 하더라도 58억원이...
○교통정책과장 임채범 이것은 우리가 국토부하고 관련이 있어서 그렇는데 기본계획 승인이 나고 나면, 양산 것은 기본계획 타당성용역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음 10월이면 기본계획 승인나면 아무 이상없이 사업을 추진하는데 용역 할 수 있습니다.
○강용범 위원 불용처리 되었다가 올해 다시 재편성 되었습니까?
○교통정책과장 임채범 올해 26억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지금 기본계획 승인나면 양산 것은 바로...
○강용범 위원 제 질의는 부산도시철도 1호선은 불용처리되었다가 10억원이 다시 올해 26억원으로 다시 바뀌어서 재편성되었다는 말입니까?
○도시교통국장 조현명 잠깐만 보충적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양산선은 올해 총 사업비를 국토교통부하고 기획재정부가 총사업비 확정 협의관계 때문에 작년에는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지난 8월인가 제 기억으로 확정이 되었습니다.
총 사업비가 확정되고 그래서 올해 10월에 기본계획이 확정될 것입니다.
그러면 올해 안에 국비 26억원이 교부될 것으로 저희들 보고 있습니다.
○강용범 위원 그리고 밑에 창원도시철도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을 할 예정입니까?
○교통정책과장 임채범 그래서 창원시에서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확정되면 올해도 예산이 53억원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국토부에서 예산을 집행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창원시에서 결정하는 방향에 따라서 이것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올해 만약 결정이 안 되면 결산추경 때 저희들이 삭감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용범 위원 잘 알겠습니다.
○김홍진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772페이지에, 몰라서 그러는데, 부산~김해 간 경량전철건설비 지원 부가세 10억원이 지출되었다 그죠?
○교통정책과장 임채범 예, 그렇습니다.
○김홍진 위원 이 내용을 몰라서 그러는데 이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이것 부가세 같으면 도에서 지불할 이유가 있는 겁니까?
○교통정책과장 임채범 이것은 국비입니다.
처음에 사업비 건설할 때 부가세 환급금으로 해서 국토부에서 전달하고 있습니다.
○김홍진 위원 국비라고 표시를 해 놓으면 쉬울 텐데, 지출내역만 있어서,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양해영 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교통정책과 과장님 들어가십시오.
토지정보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동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정보과장님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정보과장 김영주 토지정보과장입니다.
○장동화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많은 시민들이 측량비용이 비싸다는 이야기가 많거든요.
물론 이것이 전국적으로 동일하겠죠?
○토지정보과장 김영주 예, 동일합니다.
○장동화 위원 혹시 측량을 과다비용을 청구해서 측량 후에 다시 환급을 해 주는 그런 사례도 있습니까?
○토지정보과장 김영주 그런 경우는 없고 지적측량을 말씀하십니까?
○장동화 위원 예, 지적측량입니다.
○토지정보과장 김영주 지적측량은 국토교통부에서 매년 1월 1일 기준해서 동지역, 구청이 있는 동지역, 다음 일반 시지역, 읍면지역 구분해서 전국이 동일하게...
○장동화 위원 그것은 알겠는데...
○토지정보과장 김영주 그 수수료 규정을 어겨서 받은 예는 한 건도 없습니다.
○장동화 위원 혹시 조사해보셨습니까?
○토지정보과장 김영주 예, 민원이 있으면 그것은 바로 엎어버리는, 바로 조치가 됩니다.
○장동화 위원 그런 예가 제가 볼 때는 생각보다 측량비용이 상당히 비싸다는 이야기가 많은데, 또 비용을 측량하는 직원이 있지 않습니까.
직원의 실수도 있을 수 있고...
○토지정보과장 김영주 실수가 있을 경우에는 나중에 정산해서 통보를 하면 바로 입금조치를 합니다.
○장동화 위원 그것이 많이 있냐는 거죠.
○토지정보과장 김영주 저희들이 알고 있기로는 거의 0.1%도 안 되는 그런 경우입니다.
○장동화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해영 다음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없으므로...
○장동화 위원 국장님한테 제가...
○위원장 양해영 아 예, 질의하십시오.
○장동화 위원 국장님, 광역권 간에 환승비용 그것이 도시마다 생각이 다르다는 것은 알고 계시죠?
○도시교통국장 조현명 예, 지금 김해, 양산하고 부산간 환승버스 아마 말씀인 것 같은데, 지금 창원하고 김해하고 저번에 도정질문에도 있었고, 하선영 의원님께서, 저희들이 나름대로 중재를 위해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몇 가지 차이점이 있습니다.
창원시 의견하고 김해시 의견하고 차이점이...
○장동화 위원 도의원들도 생각이 많이 다릅니다.
그것 참고로 알고 계십시오.
○도시교통국장 조현명 알겠습니다.
같이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양해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교통국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심사진행을 위해서 업무에 바로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전건설국 소관 결산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안전건설국장 나오셔서 간부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국장 이채건 안전건설국장 이채건입니다.
존경하는 양해영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도정에 대한 지도와 성원에 감사드리고 2014년도 하반기부터 우리 안전건설국에서 모든 자연재난과 사회재난 업무를 관장하게 됨에 따라 도민의 안전과 재산보호에 최선을 다할 것을 말씀드립니다.
2013년도 세입․세출 결산 심의과정에서 지적하시거나 대안을 주신 사항에 대하여 앞으로 집행과정에서 최대한 반영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안전건설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구인모 안전총괄과장입니다.
정해남 건설지원과장입니다.
이용재 도로과장입니다.
하일선 하천과장입니다.
강병철 도로관리사업소장입니다.
(간부인사)
앞으로도 안전건설국 소관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아낌없는 지도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양해영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요구하실 위원 계시면 자료요구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검토보고서상 설명을 요하는 부분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안전건설국 소관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123페이지, 결산설명서 785페이지부터입니다.
뒤에 계시는 과장님들께서는 그 자리에서 일어서서 대기해 주시고 위원님께서 질의가 있으시면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안전총괄과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그 자리에서 과장님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지원과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다음에 도로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동화 위원님.
과장님 답변석으로 와 주시기 바랍니다.
○장동화 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동읍~봉강 간 지금 계획과 내년 예산확보관계 그것만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도로과장 이용재 동읍~봉강 간은 공정이 현재 28% 정도 됩니다.
내년도에 국비 확보된 것이 지금 동읍~봉강은 지금 기재부에서 확정된 것이 139억원입니다.
○장동화 위원 그러면 어차피 지금 동읍 입구에, 그 부분 설명을 한번 해 주세요, 어떻게 할 것인지.
○도로과장 이용재 저희들 시점부분인데 덕천교차로하고 같이 맞물리는 구간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금 대책회의를 하고 나서 창원시에다가 보상 감정하도록 공문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보상절차를 시행을 해서 올 연말까지 감정 완료를 합니다.
그러면 내년 초부터 보상을 시행하도록 합니다.
○장동화 위원 과장님, 이것이 잘못하면 세상에 이런 도로도 있습니다 TV에 나올 수도 있습니다.
국장님 한번 가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참고로 하셔서 더 이상 민원이 안 생기도록 해 주세요.
지금 해도 최소한 2, 3년은 걸리지 않습니까?
빨리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이용재 최대한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동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해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홍진 위원님.
○김홍진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산서 825페이지 지역구인 김해에서 항상 차가 정체가 많이 되는 곳인데 생림~상동 간 지금 한참 하고 있죠?
○도로과장 이용재 예, 그렇습니다.
○김홍진 위원 이것 언제까지 완공입니까?
○도로과장 이용재 생림~상동은 저희들 공사기간이 2017년 12월 31일까지 되어 있습니다.
○김홍진 위원 지금 공정률은 몇% 되어 있습니까?
○도로과장 이용재 현재 공정률은 51%입니다.
○김홍진 위원 조기완공은 힘들겠다 그죠?
○도로과장 이용재 저희들 보상비가 워낙 많이 들기 때문에 생림IC구간까지 가능하면 조기개통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홍진 위원 그래서 이쪽은 완전히 차도 많이 다니는 곳인데 김해에서도 계속 정체가 되는 곳이라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도비나 예산은 확보하는데 큰 이상이 없겠죠?
○도로과장 이용재 저희들 보상비가 조금 부족합니다.
내년에 좀더 많이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홍진 위원 일단 2017년까지는 완공하는데 무리가 없다, 그죠?
○도로과장 이용재 보상비가 조금 부족해서 현재로서는 조금 지연이 될 것 같습니다.
○김홍진 위원 보상비가 과다하게 보상을 요구합니까?
○도로과장 이용재 그것은 아닌데요, 저희들 국지도 사업은 공사비는 국가에서 부담해서 국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보상비는 도비를 부담하기 때문에 도 재정이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공사가 지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홍진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지켜보겠습니다.
조기에 완공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해영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옥영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영문 위원 미수납액이 늘어나는 부분에 대해서 대책을 강구하셔야 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도로사용료 같은 것은 말 그대로 도로를 사용하고 사용료를 내는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이 수납이 안 되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도로과장 이용재 도로사용료는 전부 도로 점사용료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미수납액이 800만원 정도 됩니다.
이것은 대부분 행불자라든지 또 연락이 안 된다든지 이런 부분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미수납에 대해서는 재산압류라든지 이런 절차를 좀 하고 있습니다.
○옥영문 위원 지금 점사용료가 자기의 어떤 사업의 목적이든 도로 통행이 되었든 자기 필요에 의해서 사용을 점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부분을 안 냈을 경우에 도로사용하는 방법을 제한하는 이런 것은 어떻습니까?
금액이 큰 것은 아닌데 늘어난다니까 방안이 어떤 것이 있는지 물어보는 측면에서.
○도로과장 이용재 저희들 그런 부분은 체납액 일제정리라고 해서 저희들이 가능한 독촉을 해서 받도록 그런 절차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고질적으로 안 내는 부분은...
○옥영문 위원 법적으로 통행의 제한을 둘 수 있는 것은 없죠?
○도로과장 이용재 예,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옥영문 위원 결국 이렇게 되면 받지 못할 그런 상황입니까?
○도로과장 이용재 저희들 여러 가지 방법으로 받아내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옥영문 위원 그것이 자꾸 늘어난다니까 방안을 강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도로과장 이용재 예.
○옥영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해영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이종섭 위원님.
○이종섭 위원 공식석상에서 국장님하고 접할 기회가 잘 없기 때문에, 도하고는 조금 거리가 있을지 모릅니다.
의령에서 신반 가는 국도 공사하지 않습니까?
저것이 2차선으로 하고 있거든요.
저는 주변에 봐도 그렇고 대한민국을 많이는 안 다녀봤지만 호남쪽이나 다녀보면 국도를 손을 보면서, 사업을 하면서 2차선으로 하는 저 모습이 지나가다보면 화가 나거든요.
저것을 어떻게 우리 도 정책적으로 국토부나 해서 4차선으로 변경하려면 절차가 복잡하고 불가능한 겁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아시는 대로, 어떻게 하면 4차선으로 변경할 수 있을지 그것을 제가 꿈에라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안전건설국장 이채건 그것이 굴곡개량을 하고 있는데요, 4차로를 하려면 교통량이 일정대수 이상 초과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2차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이종섭 위원 2차로로 되어 있는데 4차로로 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를 해달라는 얘기입니다.
저것이 어디 다른 데에 가보면 아까 수익대비 투자비율이 1 이상 되어야 된다는 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B/C가 턱없이 나와도 또 4차선 하는데도 있거든요.
잘 아시다시피 우리 의령같은 경우에는 지역적으로 동부, 서부가 다 나뉘어져 있습니다.
중간에 큰 산맥이 있어서.
그렇지 않아도 군민들끼리 화합하는데 상당히 지장이 있는데 저 도로마저 그것이라도 4차선으로 되어서 터널도 만들고 해서 동부하고 서쪽이 거리가 가까워졌으면 좋겠는데 새로 많은 돈을 투자해서 하면서 2차선을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너무 안타까워서 방법이 있는지 국장님 이런 계통에 오래 근무하셨기 때문에 좋은...
○안전건설국장 이채건 그래서 요즘은 도로의 경우에는 2차로를 4차로로 확장을 하려면 B/C가 1.0이상 나와야 되고 또 교통량이 일정대수 이상 되어야 되기 때문에 2+1이라는 제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럽에서는 이것이 굉장히 상용화되어 있습니다.
차량이 밀릴 때 한쪽 차로를 2차로로 쓰고 일정 거리가 지나면 대항차선에 2차로를 쓰고 여기는 1차로로 가고 이런 식으로 해서 그것을 화물차의 저속운행에 승용차들이 추월해 갈 수 있도록 이런 제도를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도 지금 기재부에서 그런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최대한 B/C가 안 나오는 것은 국가의 기준이 있으니까 어려울 것이고 2+1쪽으로 저희들이 건의를 해보겠습니다.
조현용 의원실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전부터 지속적으로 건의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섭 위원 저도 국장님한테 개별적으로 한번 찾아가서 방법을 같이 의논을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해영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지금 도로과에만 질의를 받고 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천과장님 답변석으로 서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용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용범 위원 강용범 위원입니다.
하천과장님 지난번에 제가 도정질문할 때 봤죠, 지방하천의 문제점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해결할 건지, 대안들이 있으면 우리 전체 의원님들 다 해당될 겁니다.
○하천과장 하일선 하도준설하고 유수지장목 관계를 말씀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9월 말까지 시군에 일제 조사를 시켜놨습니다.
9월말 되면 어디가 하도준설을 해야 하고 어디가 유수지장목이 있는지 현황이 파악이 됩니다.
그 내용을 가지고 저희들 국토부에 예산요구도 하고 저희들 나름대로 대책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강용범 위원 예, 그렇게 좀 필히 해 주셔야 됩니다.
소하천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반 지방하천뿐만 아니라 소하천도 전부 갈대, 퇴적토 쌓여서 문제점이 엄청나게 많다는 것을 아까 우리 위원님들도 식사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하셨고, 한 가지 지금 광려천, 생태하천조성사업 외 14개 지구가 있습니다, 창원천도 있고 있는데.
생태하천 조성하면서, 이름은 그럴듯합니다, 어쨌든.
폭우만 한번 오고 나면 또 쓸고 가버립니다.
공사 해 놨던 거 그냥 싹 쓸고 가버린다고.
특히 예를 들면 마산의 광려천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알기로는 두서너 번, 해 놓으면 쓸고 가버리고 해 놓으면 쓸고 가버리고.
이런 것은 대책들을 어떻게 세우려고 합니까?
○하천과장 하일선 생태하천조성사업을 하면서 생태 쪽으로 너무 치우치다 보니까 방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수해를 입는 경우가 많습니다.
생태하천조성사업은 이수와 침수를 겸해서 앞으로 그렇게 시공할 계획입니다.
○강용범 위원 가서 보면, 전문가들이 아닌 우리 위원님들이 가서 봐도 ‘이것은 아니다’할 정도로 형식적으로 그냥 하는데 어떻게 준공검사가 나는지 도대체 이해가 안 갑니다.
○하천과장 하일선 앞으로 도에서 사업공사장 지도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용범 위원 생태하천뿐만 아니라 여기에도 보면 가좌천 외 고향의 강 조성 16개소, 이름은 그럴듯하게 좋습니다.
‘고향의 강’하면 뭔가 가슴에 딱 와 닿는데, 고향의 강 조성은 어떤 식으로 조성하는 겁니까?
○하천과장 하일선 고향의 강 원래 취지는 물이 흐르는 추억의 그런 강으로 구상하고 했는데, 실제 우리나라 하천이 대부분 건천이 많습니다.
고향의 강은 주로 물이 고일 수 있는 보도 설치를 하고 주변 경관과 맞는 그런 사업을 하는데, 실제 고향의 강 원래 취지와는 맞는 곳이 많이 없습니다.
물론 강이 크고 물이 많으면 좋은데, 거기에는 가동보라든지 낙차보 설치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강용범 위원 그렇게 했을 때 또 생태계에 문제가 안 생깁니까?
○하천과장 하일선 생태계와 치수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가동보를, 평소에는 물을 가둬놨다가 홍수가 질 때는 보를 넘기는 그런 형식으로 추진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강용범 위원 하천법을 보면, 제가 법령을 한번 보니까 굉장히 까다로운데, 지금 각 지방자치단체가 거의 지방하천이라든지 보면 하천 안에 산책로를 만들고, 그런 게 많잖아요?
그게 하천법에 의해서 승낙이 되는 겁니까?
너도 나도 지방자치단체장들이 뭔가 자기 업적을 남기기 위해서 하천 쪽에다가, 진짜 하천은 말 그대로 하천이 되어야 되는데, 그게 평소 때는 물론 공유지가 있으면 시민들이 활용하는 것도 좋은 데, 도시공간이 좋으니까.
그게 여름에 폭우가 쏟아질 때는 문제점이 생기고, 그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산책로고 뭐고 만들어 놓은 거 확 쓸고 가버리면 그다음 해 또 예산 들여서 보수하고, 생태하천도 역시 마찬가지겠지만.
그런 경우가 생긴다는 거죠.
거기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 없이 매년 예산만 확보해서 지역주민들이 요구한다고 해서 줬다가 공사 끝나고 한 해 폭우 오면 쓸고 가고 또 예산투입하고 이런 게 계속 중복돼서는 안 되겠다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인데 도에서는 그러한 사후 대책들이 있습니까?
○하천과장 하일선 시설은 실제 하천에 해서는 안 되는 그런 시설입니다.
산책로라든지 이런 것은 고수부지에 자연적으로 생기는 경우도 있고 시에서 자전거도로라든지 이런 시설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시설 부분에 대해서 일제 조사를 해서 저희들이 대책을 나름대로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강용범 위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지금 지방하천구역 내에, 제 지역구만 하더라도 그렇고, 다른 지역 군 단위는 더 그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사유지가 많이 있습니다.
도가 보상을 빨리 안 해 주고 계속적으로, 도시계획 해 놓은 그것도 문제지만 이것은 실질적으로 자기 땅을 못 쓰고 있는, 하천이 들어간 사유지를 도가 빨리 매입을 해서 지역주민에게 재산상의 피해를 주지 않아야 된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은 있습니까?
현재 지방하천에 사유지가 들어가 있는 부분이 몇 건 정도 됩니까?
○하천과장 하일선 지방하천은 실제 사유지가 있어도 보상을 줄 수가 없습니다.
하천개수사업을 할 경우에 편입되는 토지에 대해서는 전부 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민원이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강용범 위원 그렇죠?
내 개인 재산인데 왜 도가 하천부지로 넣어놓고 보상도 주지도 않고, 공사 언제할지 알아서.
○하천과장 하일선 개인사유지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보상을 줄 수 없는 게 저도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용범 위원 당연히 줘야 됩니다.
빨리 빨리 해결해 줘야 됩니다.
○하천과장 하일선 저도 당연히 줘야 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용범 위원 그런 계획들을 세워서, 지방하천에 대한 사유지 편입된 지방하천 부분에 서면으로 그 현황을 저한테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하천과장 하일선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용범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양해영 장동화 위원님.
○장동화 위원 장동화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하천이 있으면 인도가 부족해서 난간을 설치해 놓은 데가 더러 있죠?
○하천과장 하일선 ...
○장동화 위원 하천이 있으면 인도를 나무데크로 안으로 나오게 해서 한 도 하천 실시한 데 없습니까?
○하천과장 하일선 도시지역에 아마 산책로 형식으로 그런 데가 있습니다.
○장동화 위원 자료를 한번 주시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의창구 소계동에 가면 구암천인가 소계천인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소계시장이 있는데 지금 소방차가 들어갈 수 있는 소방도로가 없습니다.
왜 없냐 하면 거기에 무허가 천막들이 장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 때문에 소방차가 못 들어가는데, 그래서 제가 창원시에 있을 때 그 주민들을 전부 설득시켜서 난간을 만들어서 주민들을 난간으로 옮기고 소방차가 들어갈 수 있도록 이렇게 설계를 5,000만원을 했는데 도에서 도 하천이라 불허를 해 버렸습니다.
그것을 참고로 하시고 다음에 저한테 의논 한번 합시다.
○하천과장 하일선 내용을 파악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동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해영 서종길 위원님.
○서종길 위원 조만강의 강물을 내려다보면 밑에는 넓은데 위에 하천폭이 좁아서 물이 내려오면 수위가 상승이 돼서, 지난번에도 80%까지 물이 차서 그쪽에 공장들하고 주민들 많이 사는데, 내년에 바로 준설이 돼서, 한 1㎞되는데 사업계획이 바로 시행이 됩니까?
○하천과장 하일선 다음 달 정도에 발주가 됩니다.
발주되면 내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준설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종길 위원 잘못하면, 물이 조금 더 오면, 저도 지난번에 비가 올 때 가보니까 거의 80%, 주민들이 계속 와서 물이 넘치는가 해서 잠도 못 자고 그런 상황이 벌어졌기 때문에 그것을 빨리 준설해서 물이 빠져나가는 통로를 넓혀 줘야 됩니다.
○하천과장 하일선 예, 내년에는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종길 위원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양해영 황종명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종명 위원 조금 전에 강용범 위원님께서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2급 준용하천에 대해서, 도에서 관리하는 하천인데, 폭우나 홍수로 인해서 위에서 상당히 많이 퇴적돼서 지금 비가 계속 많이 오게 되면 상당히 범람할 수 있는 소지도 많다고 봐집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준설을 좀 하든지 퇴적층을 긁어내는 형식으로 해서, 그래도 도에서 관리하는 준용하천인데 좀 깨끗해야 안 되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산을 내년에 좀 확보해서 준용하천에 대해서는 관심을 갖고 관리를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천과장 하일선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양해영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옥영문 위원님.
○옥영문 위원 과장님한테가 아니고 국장님한테 묻겠습니다.
지방도 관련부분입니다.
중·장기계획에 지방도 노선을 확정해 놓고 점차적으로 가고 있을 것인데, 그 노선의 변경에 대한 내용이 있을 때 행정에서는 쉽게 수용을 안 하십니까?
○안전건설국장 이채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정기적으로 시·군에 건의나 또는 새로운 산업단지나 이런 게 발생할 때는 그런 부분은 일부 노선을 조정하기도 하고 또는 국도로 승격하기로 하고,
○옥영문 위원 혹시 거제 명진터널 이야기는 들어보셨지요?
○안전건설국장 이채건 예.
○옥영문 위원 지금 명진터널에 가고자 하는 예산하고 기존에 댐으로 지나가는 그 노선에 들어가는 소요액이 비슷하다면 노선을 변경하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안전건설국장 이채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검토 중에 있습니다.
민원 문제, 보상 문제, 공사비 문제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되고 또 상대적인 민원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검토 중에 있습니다.
○옥영문 위원 제가 이 자리에서 국장님한테 의견을 물었던 것은, 노선이 마무리 확정이 아마 됐을 겁니다만 국지도 58호선 내용을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기존 고속도로 노선 부분에 거제시에서 허가를 주다 보니까 사유재산이니까 더 이상 우리가 침해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해서 허가를 줬는데 그 노선을 가게 될 때 소위 말하는 보상비가 천문학적인 숫자가 돼서 그때 시에 있던 의원들의 시정질의 중에 터널로 가는 노선이 어떻느냐, 예산 대비가 그것도 비슷한데, 이렇게 됐을 때 전문가 집단에서는 그것을 수용을 사실 안 하셨어요.
고집을 하셔서, 마지막에 민원이 제기돼서 주민들이 반발하니까 결국은 노선을 터널로 다 바꿨습니다.
그런 것처럼 이 내용도 같은 맥락에서 긍정적인 접근을 해 주시면 좋겠다는 뜻에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안전건설국장 이채건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양해영 과장님 장시간 서 계시는데, 하나만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서 840페이지 보면 수해상습지개선사업 나옵니다.
수해상습지개선사업이 2013년도에 신등지구 포함해서 14개가 신규지구로 사업이 계획 추진되어 왔습니다, 그죠?
○하천과장 하일선 그렇습니다.
○위원장 양해영 신규 14개 중에서 13개 지구에 대해서 70억원 이월되었다는 내용이 맞습니까?
○하천과장 하일선 그렇습니다.
○위원장 양해영 좀더 구체적으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답변을 써 놓기는 하셨는데 더 구체적인 설명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14개 지구 중에 13개 지구나 이월되면서, 보충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천과장 하일선 이것은 지구별로 해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양해영 자료는 제출해 주시고요, 지구별로 할 때 문화재지표조사가 전체 사업에 다 해당됩니까?
○하천과장 하일선 다는 해당 안 됩니다.
○위원장 양해영 몇 개가 해당됩니까?
○하천과장 하일선 일정 면적만 해당되는 데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양해영 몇 개 정도 됩니까?
모두 13개 지구 중에서 몇 개 정도가 여기에 해당됩니까?
○하천과장 하일선 문화재지표조사는 현재 14개 중에 2개 지구가,
○위원장 양해영 어디어디입니까?
○하천과장 하일선 합천에 신등천하고 김해에 대포천입니다.
○위원장 양해영 13개 지구 중에서 보상협의가 지연이 되어서 이 사업을 계속 추진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한 데는 얼마나 파악됩니까?
○하천과장 하일선 신규 지구는 보통 설계하는데 하천은 6개월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다음에 실시설계를 마치고 나면 방금 말씀드린 문화재지표조사, 농지전용 협의, 전략환경영향평가 이런 행정 절차에 소요되는 기간이 보통 빠르면 1개월, 늦으면 3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그러면 전체 10개월 정도 소요되면 보통 하반기 돼야 발주가 됩니다.
지금 현재 14개 중에서 8개는 발주가 되고 나머지는 현재 국토관리청과 총 사업비 협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10월 중에 총 사업비 협의를 마무리해서 연내에 발주할 계획입니다.
현재 4개 지구는 보상을 하고 있고 4개 지구는 발주 단계에 있습니다.
○위원장 양해영 금곡 정자천도 여기에 포함되죠?
○하천과장 하일선 진주 정자천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착공해서 지금 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양해영 거기에 주민들이 요구해서 개선점들을 많이 도출시키고 또 건의를 했는데, 그것은 지역성이 있으니까 나중에 개별적으로 저한테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천과장 하일선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양해영 자료도 같이 첨부하고 그간 상황도 자료를 같이 포함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침수지역이나 수해 때문에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치수안전을 위해서 이월이 되지 않도록 집중해서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천과장 하일선 예.
○위원장 양해영 하천과에 대해서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도로관리사업소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민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관리사업소장 강병철 도로관리사업소장 강병철입니다.
○강민국 위원 소장님 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848페이지 지방도 교통사고 손해배상금에 대해서 질의를 몇 개 드리고자 하는데, 지방도 교통사고 손해배상금이라는 것이 지방도의 설치나 관리 등의 하자로 인해서 손해를 입은 분들에게 배상금을 지급하는 거 아닙니까?
○도로관리사업소장 강병철 그렇습니다.
○강민국 위원 여기에 보면 예산현액이 8,850만원, 지출액이 약 1,000만원 정도 되고, 10건 정도가 있습니다.
이 10건의 유형이 어떻습니까?
어떤 하자가 있었죠?
○도로관리사업소장 강병철 주로 보면 시설물 난간이 없다든지 갓길이 부족해서 교통사고 나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작년도에 집행한 1,055만원을 보면, 어떤 경우에는 포트 홀이 생겨서 발생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안전시설 미비, 포장도 부족, 배수시설 미흡 이런 정도가 다 해당 되겠습니다.
○강민국 위원 지방도 교통사고 손해배상금 10건이 동일한 지역에서 발생한 데는 없습니까?
○도로관리사업소장 강병철 그런 지역은 없습니다.
○강민국 위원 10건 지급된 현황에 대해서 저에게 자료 제출 해 주시고요.
○도로관리사업소장 강병철 알겠습니다.
전체 8,852만원 중에서 2012년도 이월예산이 5,852만원이었습니다.
지난해 당초예산이 3,000만원인데 결산추경 때 해야 되는데 진행 중인 소송이 10건 있습니다.
10건 중에 요구액이 4억8,600만원 정도 되다 보니까 혹시 연말까지 또 청구가 오지 않겠나 해서 이것을 결산추경에 감을 못 시키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불용액이 많은데 차후에 이런 일이 없도록 세심한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민국 위원 예산현액이 8,800만원인데 집행잔액이 7,700만원으로 불용액이 88%, 90% 가까이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예산운용에 효율성을 기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도 가지고, 그리고 지방도 교통사고 손해배상금을 10건을 지급했는데 비슷한 지역, 동일한 지역에 발생된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들기도 하고, 아시다시피 사고라는 것은 사후처리보다는, 손해배상금을 주는 것보다 예방차원에서 더 필요하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것을 소장님께 질의를 드렸고, 이 현황에 대해서 자료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도로관리사업소장 강병철 알겠습니다.
이것은 주로 보면 포트 홀이 있어서 어떤 경우에는 타이어펑크가 난 것도 있고, 9만원짜리도 지급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민국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양해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안전건설국 소관 결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7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54분 회의중지)
(17시 12분 계속개의)
○위원장 양해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소방본부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소방본부장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와 간부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장 이창화 소방본부장 이창화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양해영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2013년도 세입·세출결산 심사에 정말 노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위원님들께서 도민의 안전을 위하여 소방에 대한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격려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오늘 결산안 심사에서 지적하여 주시는 사항은 앞으로 예산편성 및 집행 시에 적극 반영하여 안전한 경남 구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어서 소방본부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기두 소방행정과장입니다.
이수영 예방대응과장입니다.
이강호 구조구급과장입니다.
(간부인사)
감사합니다.
○위원장 양해영 질의에 앞서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검토보고서상 설명을 요하는 부분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각 소관 과별로 그 자리에 과장님 서 계시고 질의하시는 위원님 계시면 답변석으로 와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행정과부터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소방본부 소관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129페이지, 결산안설명서 861페이지부터입니다.
소방행정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동화 위원 위원장님 들어오시기 전에 토론 다 했습니다.
○위원장 양해영 끝냈습니까?
앉아 주십시오.
다음은 예방대응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구조구급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소방본부 소관 결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심사진행을 위해서 바로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 문화복지위원회 소관(여성가족정책관실, 문화관광체육국, 복지보건국)
(17시 15분)
○위원장 양해영 다음은 여성가족정책관실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여성가족정책관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와 간부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양해영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정말 노고가 많으십니다.
우리 여성가족정책관실은 2013년도에 분만산부인과 2개소 개원과 광역자치단체 최초 산후조리비용 지원, 무상보육 전면 시행, 아동복지시설 학대 근절 특별점검 등 함께 돌보고 더불어 성장하는 경남을 만들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였습니다.
이러한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여성가족정책관실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향래 여성능력개발센터소장입니다.
(간부인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양해영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요구하실 위원 계시면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검토보고서상 설명을 요하는 부분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정책관부터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장동화 위원 위원장님, 장동화 위원입니다.
○위원장 양해영 장동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동화 위원 전용 부분, 아까 검토보고서에도 이야기가 되어 있지만 올해는 그렇더라도 2014년도에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또 전용 했습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올해는 안 했습니다.
○장동화 위원 하지 마십시오.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예.
○장동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해영 참고로 여성가족정책관실 소관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가 135페이지부터입니다.
그리고 결산안설명서는 989페이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수 위원 우명희 여성가족정책관님, 제가 상임위 때부터 계속 성인지예산·결산 이야기하는 거 혹시 알고 계시나요?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예.
○김지수 위원 마지막으로 제가 여성가족정책관님 힘 실어 드리려고 한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내용은 이미 여기에 계시는 분들 다 들어서 알고 계시고요.
오전에 회의할 때 행정국에 회계과가 있죠, 그다음에 기획조정실에 예산담당관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행정부지사님 계실 때 제가 정확하게 다시 한 번 말씀드렸고요.
이 모든 것들이, 내용이 여성가족정책관님이 가장 많이 가지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여성가족정책관님이 내용과 정책에 대한 공려가 되지 않으면 될 수 없습니다.
다른 기획조정실과 행정국의 도움은, 아까 아침에 약속을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내용을 잘, 서로 협업의 주체가 되셔서 내년에 예산서와 결산서가 잘 작성될 수 있도록 많은 도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양해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용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용범 위원 검토보고서 138페이지에 보면 미수납내역에서 경남미디어영상위원회 운영지원 보조금 반환금 1,400만원이 이 설명대로 같으면 경남미디어영상위원회가 위원장 사퇴, 직원 퇴직 등 사실상 활동중단 된 상태에 있으므로,
○위원장 양해영 강용범 위원님, 이 부분은 소관 업무가 아니라서,
○강용범 위원 제가 착각했습니다.
○위원장 양해영 나중에 순서에 따라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다음은 여성능력개발센터 소관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여성가족정책관실 소관 결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심사진행을 위해 바로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와 간부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윤성혜 반갑습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윤성혜입니다.
존경하는 양해영 위원장님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저희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업무에 대해서 많은 관심과 도움을 주신 데 대해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많은 지도 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문화관광체육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창권 문화예술과장입니다.
안상용 관광진흥과장입니다.
김영수 체육지원과장입니다.
서영수 문화예술회관장입니다.
신동걸 제승당관리사무소장입니다.
윤복희 도립미술관장입니다.
(간부인사)
심의 과정에서 여러 위원님께서 애정을 가지고 조언하여 주시는 여러 사안은 도정에 반영하여 좋은 정책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양해영 질의에 앞서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용범 위원님.
○강용범 위원 강용범 위원입니다.
전문위원님도 검토보고를 하셨습니다만 체육지원과 소관 요트계류장 특화지원 및 서핑명소 발굴 개발 연구용역 사업.
용역이 다 끝났습니까?
이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양해영 결산안설명서 108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혹시 더 요청하실 분 계십니까?
검토보고서상 설명을 요하는 부분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과장님들께서는 답변석에 나오지 마시고 그 자리에 서 계시고 위원님들의 질의가 있으면 답변석으로 와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체육국 소관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138페이지, 결산안설명서 1035페이지부터입니다.
먼저 문화예술과에 대해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문화예술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동화 위원님.
○장동화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혹시 창원에 김종영 생가를 아십니까?
○문화예술과장 박창권 예.
○장동화 위원 지금 도에서 관할하고 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박창권 ...
○장동화 위원 도립문화재입니까, 아니면 그 건축물이 도하고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박창권 ...
○장동화 위원 잘 모르십니까?
○문화예술과장 박창권 예, 확인하겠습니다.
○장동화 위원 김종영 선생님에 대해서는 알고 계십니까?
김종영 선생님이 현대추상조각가입니다.
서울대 초대 미대학장을 했고 전국적으로 알아주는 분입니다.
내년에 100주년입니다.
○문화예술과장 박창권 예, 100주년.
○장동화 위원 알고 계시지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이원수 선생님의 고향의 봄 창작 배경지가 소답동입니다.
그 지역이거든요, 거기 꽃대궐이 바로 김종영 생가입니다.
그것만 알고 계시고 뒤에 이야기 한번 합시다.
이상입니다.
○문화예술과장 박창권 알겠습니다.
○위원장 양해영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옥영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영문 위원 부서에서 유적 발굴하는 것도 같이 합니까?
○문화예술과장 박창권 예.
○옥영문 위원 엊그제 김해 동상동에서 유적, 소위 말하는 무덤 목곽묘가 나왔던 게 4세기 중엽 정도 되는 거 같다, 학자들이 이렇게 발표하면 절차를 어떻게 밟습니까?
역사학계에 보고를 해서 그 사람들이 정리를 합니까?
○문화예술과장 박창권 그러한 유적이 나오게 되면 문화재 위원들이,
○옥영문 위원 지금까지 학설을 보면 광개토대왕이라고 합니까, 400년 초기까지 그때 신라로 내려와서 그때 병합을 하고 나서 왕에 대한 개념은 없었다, 가야에 대한 부분이.
그런데 이번에 나온 내용을 보면 4세기 중엽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전의 학설하고 다른 내용이 되었을 때 어떤 절차를 밟아서 역사적인 사실을 바꾸는가, 그 절차가.
○문화예술과장 박창권 저희들은 1차적으로 문화재가 발굴이 되면 문화재청에 보고하는 게 1차적인 의무이고 나머지는 학회에서 상당한 토론이나 고증을 거쳐서 이 시기다 언제다 등등의 문제는 상당한 시일을 두고 검토가 되고 검증이 되어야 될 문제입니다.
○옥영문 위원 단지 우리는 발굴된 것을 보고하는 정도 선에서,
○문화예술과장 박창권 그렇습니다.
문화재청이 주도적으로 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옥영문 위원 학교 때 배웠던 내용하고 사실은 조금 다른 내용이 되어져서, 기존 사학에 계시는 분들이 그대로 밀고 가시는 것인가 아니면 바뀐 것에 대해서 변경하는 것인가 그것을 우리 도에서 관여를 하는 부분이 있는가 이런 것을 알고 싶어서 물었습니다.
○문화예술과장 박창권 저희들도 예의주시하고 그런 변경사항이라든지 등등 있으면 언제든지 보고하고 능동적으로 대처하겠습니다.
○옥영문 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 양해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서종길 위원님.
○서종길 위원 경남미디어영상위원회 우리 문화예술과 소속이 맞죠?
○문화예술과장 박창권 맞습니다.
○서종길 위원 보조금 정산서하고 다 한번 살펴보셨어요?
○문화예술과장 박창권 세밀히는 다 못 봤고,
○서종길 위원 어디까지 보셨습니까?
○문화예술과장 박창권 ...
○서종길 위원 제가 검토보고서를 쭉 보고 몇 번 질의를 할까 말까 검토를 하다가 이 부분은 그냥 넘어가면 안 되겠다 싶어서 다시 한 번 질의를 합니다.
조례하고 이런 것은 아주 잘 만들어놨어요.
잘 만들어놨는데, 보조금 정산서를 보면 3개월 만에 3억원을 다 썼어요.
그다음에 지금 보조금 관련 자료를 보면 자료에 나온 1,450만원만, 다 쓰고 남은 집행잔액만 반납하도록 했단 말이에요.
이 자료를 보면, 렌터카보증금도 1,500만원 있습니다.
그다음에 한 직원 급여를 똑같은 날짜에 몇 달씩 지급을 했어요.
날짜를 보니까,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면 10월 10일에 돈이 지급돼서 12월말까지 돈 딱 맞춰서 다 썼습니다, 맞죠?
정말 한심하기도 하고 당초부터 이렇게 지원이 됐는지도 그렇고, 사후에 정산이 들어왔으면 검토도 하나도 안 한 거 같고, 거기에 대한 대책도 없고, 이것은 우리 공무원이 정산서가 들어오면 검토를 해서 사후조치를 취해야 될 건데, 우리 동료위원들한테 공개는 않겠지만, 나중에 보실 분은 보시고, 보조금 집행잔액이 남으면, 예를 들어서 남았다 치면 그것을 회수를 못 하면 그 법인이 다음날 바로 1년도 못 돼서 바로 해산시켜 버렸는데, 지금 이 3억원만 그래요.
진주시에 받은 3억원도 또 있을 거예요.
제가 깊이 있는 이야기는 못 드리겠고, 이 돈들을 나중에 반납을 안 하면 대책을 어떻게 할 겁니까?
○문화예술과장 박창권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2010년도 집행이 된 예산이고 해서요, 이 당시에 보조금을 사실은 강제반환 할 법적인 근거가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재조치라는 것이 법인의 해산이라든지 이렇게 극단적으로 보조금 지원을 중단을 한다든지 이런 내용들인데, 사실상 그 당시에 법인대표도 사임을 한 상태이고 실체가 거의 없어진 상태로 가다 보니까 제재라는 것이 사실은 의미가 없어지는 그런 상황까지 이르렀습니다.
○서종길 위원 국장님, 의회에 계시다가 국장님으로 가셨는데, 정말 이것을 이런 식으로 하지 말고 뭔가 만들어서, 6억원을 석 달 만에 다 써서, 내용을 보면 다 인건비예요.
그리고 사업내역이 하나도 없어요.
전부 다, 컴퓨터 사서 어디에다가 뒀는지 시설물 사서 어디에다가 뒀는지 가서 한번 보세요, 얼마나 한심한지.
이런 반납조서를 받으면 정말 안 되고, 앞으로 담당부서에서 반납조서를 받아서 이런 결과가 나오면, 다른 방법이 없잖아요, 과장님! 다른 방법이 뭐 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박창권 2013년에 지방재정법이 개정돼서 지방세징수 사례를 준용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이 됐습니다.
그래서 법인의 실체가 있고 기본재산이라든지 재산적 가치가 있는 이상에는 그런 강제적인 반환 조치도,
○서종길 위원 다음에 이런 사항이 벌어져서, 다른 사항이 벌어지면 강제규정이 없어서 돈이 없으면 못 받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결국 고발조치해야 될 거 아니에요.
○문화예술과장 박창권 지도·감독 철저히 하겠습니다.
○서종길 위원 제가 지금 뭘 제시하고자 하냐면, 보조금집행조례에 보면 사후관리 하는 규정이 어디까지 되어 있습니까, 규정이 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박창권 보조금관리조례에 보면,
○서종길 위원 제가 다른 법에 있는 규정을 갖다 드릴 테니까 저하고 의논해서 다시 조례를 개정하든지, 특히 문화관광체육국하고 복지보건국 쪽은, 제가 가보면 똑같아요.
예를 들어서 식당에 배추를 보면 한 달 전하고 가격이 똑같아요, 정산서 받아 보면.
그러면 결국 우리 공무원들이 무슨 내용을 알고 정산서를 받아야 될 건데, “왜 이렇게 했습니까?” 하면 “옛날 선배들이 그렇게 해 놨습니다.”
김치 값이 1년에 똑같습니까?
이런 것들을 규정을 만들어서 제도적으로 하지 않으면, 문화관광체육국하고 복지보건국 쪽에 가보면 특히 각 병원에 돈이 몇 백억원씩 나갑니다.
그거 정산서 제대로 한번 받아 봐요.
그런 규정을 안 만들어놓으면 계속 앞으로 부딪혀서 검찰에 고발할 일이 생긴다든가 계속 나타납니다.
예를 들어서 재료비를 사면 최소한 다른 법인은 1만원 이상 되면 전부 무조건 카드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정도가 심하면 3만원 이상 지출하는 것은 전부 카드 끊고 세금계산서 발생해서 하든지 조치를 만들어서 하고 모든 통장은 통장으로 보내줘야 되고 어떤 규정을 딱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야 밑에 실무직원들이 그런 폐단이 없고 이런 제재를 가해도 보조금을 삭감을 시키든지 어떤 제재를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이런 대안을 한다 하면.
이런 규정들이 없고 하니까, 그다음에 그런 규정을 어기면 다른 조치를 취한다든지 그런 답을 제시해야 할 건데, 맨날 똑같이 물어보면 몰라서 선배들이 가르쳐줘서 했다, 앞으로 시·도 보조금 사업들하고 규정을 하나 만들어놓으면 앞으로 그런 일들이 안 벌어질 겁니다.
정말 이것만 봐도 그런데 다른 것도 마찬가지로 많을 겁니다.
나중에 복지보건국에 350억원 나간 그 정산서 보면 거의 비슷은 안 해도 그렇게 간이영수증 덜렁 붙여서 부식비 한 달에 50만원 이렇게 해 놨을 거란 말입니다.
그런 것들을, 돈이 엉뚱한 데로 노인들한테 준 돈을 단 만원이라도 우리 노인들한테 써야 될 돈을 자기들이 착복을 하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것을 제도적으로 마련해야 된다 이 말이죠.
이 분야는 제가 더 깊게는 안 들어갈 테니까 정말 앞으로, 공무원들 다 계시는데 정산서 정말 잘 받으셔서 이런 일이 없도록 했으면 하는 게 제 바람입니다.
○위원장 양해영 국장님, 조금 전에 서종길 위원님 말씀 주셨듯이 사후관리에 대한 시스템 마련에 좀더 적극적으로 하고 말씀하신 거 반영을 잘 해서 정책을 펼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윤성혜 저도,
○위원장 양해영 답변하시겠습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윤성혜 답변은 아니고, 단일사안에 대한 지적뿐만 아니라 나아가야 될 방향까지 지적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드리고 저희가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양해영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관광진흥과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진부 위원님!
관광진흥과장님,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부 위원 과장님, 어서오세요.
1,076페이지에 보면 부산, 울산, 경남에 해가지고 예산 46억원을 세웠죠?
○관광진흥과장 안상용 예.
○김진부 위원 그에 대한 부분을 지금 집행잔액이 4억2,700만원이죠?
○관광진흥과장 안상용 예.
○김진부 위원 설명을 좀 해보세요.
○관광진흥과장 안상용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도 설명이 필요하다는 그 부분입니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울·경 방문의 해 사업으로 문광부에서 주최하는 2013년 지역방문의 해 사업에 응모를 해서 선정된 사업입니다.
주요 내용은 문광부에서 지역관광 수용태세 개선이나 관광기반을 정비하고 관광객,
○김진부 위원 잠깐, 그렇게 길게 할 필요성은 없고 당초에 부분적으로 46억원을 세울 때는 분명히 이것을 다 쓸 거라고 세운 거 아닙니까?
○관광진흥과장 안상용 예.
○김진부 위원 그래서 사업을 안 한 게 있습니까?
○관광진흥과장 안상용 집행잔액 4억2,700만원이 크게 보면 공동사업 부분에서 6,240만원이 집행잔액이고 자체사업분야로 3억6,460만원이 발생했습니다.
이거는 부·울·경 전체가 공동으로 대체해야 될 그 사업에서 잔액이 발생한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자체사업 분야를 세분화를 시켰습니다.
몽땅 사용을 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또 그렇지만 이게 보통 사업이 세분화 되다보면 한 사업마다 낙찰률이라든가 이런 작용이 됩니다.
○김진부 위원 거기에서 사업변경을 한 게 있습니까?
○관광진흥과장 안상용 사업변경은 중간에 있었지만 크게 영향은 없습니다.
○김진부 위원 그런데 왜 국비를 안 받았어요, 국비지원 5,000만원 왜 안 받았어요?
○관광진흥과장 안상용 아닙니다.
그게 46억원이라는 그 자체가,
○김진부 위원 그 안에 국비가 들어 있어요?
○관광진흥과장 안상용 예, 시·도당 20억원을,
○김진부 위원 아니, 우리가 내역을 보면 21억원을 분야를 세분화 해놨죠?
총 46억원을 만드는 부분에서 기금 25억원, 도비 21억원, 그렇죠?
총 사업비 46억원 아닙니까?
○관광진흥과장 안상용 예.
○김진부 위원 거기에 기금이 25억원, 도비 21억원을 가지고 그렇게 쓴 겁니까?
○관광진흥과장 안상용 아닙니다.
전체 46억원 중에 6억원은 공동 시·도에서 2억원씩 내서 그렇게 했고요, 그러니까 6억원 하고, 40억원은 기금에서 20억원이 오고 도비가 20억원 보태서 40억원이 된 겁니다.
○김진부 위원 결론적으로 4억2,700만원 남은 부분은 물론 다른 행사비 중에서 입찰잔액이네요, 그죠?
그렇게 보면 됩니까?
○관광진흥과장 안상용 예, 그렇게 보면 됩니다.
○김진부 위원 그렇게 보면 됩니까?
○관광진흥과장 안상용 예.
○김진부 위원 잔액이 남아서 이렇게 불용처리를,
○관광진흥과장 안상용 보통은 입찰잔액이 86.745나 87.745에 적용이 됩니다.
○김진부 위원 그렇게 노력을 해서 불용을 만들었다?
○관광진흥과장 안상용 예.
○김진부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양해영 과장님, 조금 전에 답변에서 총 사업비에 대한 기금과 도비분할이 다르게 답변되었는데 정리를 좀 해 주셔야 되겠는데요.
여기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143페이지에 있는 부분인데,
○문화관광체육국장 윤성혜 위원님, 그러니까 이 부분을 기금이 나라에서 내려온 기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저희 도의 기금이 아니라 국비기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사실상 국비라고 보시면 됩니다.
○위원장 양해영 그러면 이게 총괄 국비인거죠, 이것도?
그런데 이거 25억원 하고 도비 21억원이 조금 전에 설명에서, 그 부분은 알겠는데 설명에서 분할금액이 다르게 보고된 것 같은데,
○관광진흥과장 안상용 예, 맞습니다.
○위원장 양해영 예, 수정하셔서,
○관광진흥과장 안상용 예, 수정하겠습니다.
○위원장 양해영 예, 됐습니다.
그리고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체육지원과 소관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지원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민국 위원님!
과장님, 답변석으로 와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지원과장 김영수 체육지원과장 김영수입니다.
○강민국 위원 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1,088페이지 경남FC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남FC가 지금 연간 예산이 얼마죠?
○체육지원과장 김영수 130억원 정도 있습니다.
○강민국 위원 130억원 정도?
○체육지원과장 김영수 예.
○강민국 위원 지금 10억원이 이번에 지원되었다, 그죠?
○체육지원과장 김영수 금년도에요?
○강민국 위원 예.
○체육지원과장 김영수 예, 2013년도에 10억원입니다.
○강민국 위원 최근 5년간 그럼 매년 얼마를 우리 도에서 지원합니까?
○체육지원과장 김영수 해마다 다른데 보통 그 정도로 계속 지원했습니다, 한 10억원 내외로.
○강민국 위원 정확하게 좀 말씀해주시면 좋겠고, 최근 5년간 우리 도에서 매년 얼마 정도를 지원했는지 자료 좀 제출해 주시고요.
○체육지원과장 김영수 예, 알겠습니다.
○강민국 위원 그리고 현재 우리 지사님이 구단주로 되어 계시죠?
○체육지원과장 김영수 예.
○강민국 위원 주주 구성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아십니까?
○체육지원과장 김영수 주주 구성은 일반 도민구단하고 기업구단이 있거든요.
우리가 지금 50%, 체육회를 통해서 한 50% 정도 하고 있고, 나머지 기업구단이고 그다음에 도민구단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강민국 위원 우리가 도에서 10억원을 지원하고 그리고 이 10억원이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 체육지원과에서 파악을 하고 있습니까?
○체육지원과장 김영수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우리가 준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썼는지는 개략적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강민국 위원 과장님, 세금을 10억원을 지원하는데 개략적으로 어디 쓰였나를 그런 식으로 답변하시면 안 되죠.
○체육지원과장 김영수 그 부분은 자기네들이 쓴 부분을 여러 가지 선수들의 인건비, 주로 그런 것을 준다든지 아니면 홍보비로 준다든지 이런 쪽으로 해가지고 130억원을 가지고 하는데, 저게 상법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주는 돈에서만 개략적으로 들어가는 부분을, 상세한 내용이 필요하시다면 드릴 수 있는데 여기서 그 부분을 상세히 설명 드리기가 어려워서 그렇습니다.
한꺼번에 해서 자료를 다시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양해영 과장님, 그 부분은 강민국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데에 대한 명확한 답변이 안 되고 있습니다.
서면답변이 아니라 정확하게 우리 도비가 10억원이 집행이 되고, 그 부분에서 개략적인 부분이 아니라 정산되고 있지 않습니까?
○체육지원과장 김영수 예.
○위원장 양해영 정산되고 있는 것을 그대로 보고해 주시면 되잖습니까?
○체육지원과장 김영수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자료를 다시 받아가지고 정확하게,
○위원장 양해영 지금 내용이 없습니까?
○체육지원과장 김영수 현재는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가 없어서,
○위원장 양해영 지금 이런 자료요청이나 질의가 굉장히 많았는데 계속 이렇게 개략적인 부분으로 자꾸 답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과장님.
○체육지원과장 김영수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양해영 예.
○체육지원과장 김영수 2012년도에 보면 저희들이 10억원을 준 것으로 선수단 운영비, 그다음에 사무국 운영비, 경기진행경비 등 이렇게 해서 한 것으로 저희들이 자료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일일이 설명하기 위해서 상세한 자료를 제가 다시 드리겠다고 말씀드렸고요, 2013년 같은 경우에는 급여를 지원하는데 5월부터 7월 사이에 급여를 44명에 대해서 돈을 지원했습니다, 그 부분을.
그래서 저희들이 10억원을 지원하게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정산은 분명히 받습니다마는 지금 위원님이 이야기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연도별로 쓰는 부분이 상이하기 때문에, 어느 특정 부분에 딱 쓴다,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것이고요, 위원님이 궁금하신 부분은 저희들이 상세한 부분을 다시 별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민국 위원 결과에 비해서 우리 도비가 10억원씩 매년 지급되고 또 우리 과장님 말씀에 의하면 매년 이보다 더 많이 나간다는 것도 포함이 되는 말씀이죠?
○체육지원과장 김영수 예.
○강민국 위원 그래서 제가 이 질의를 드린 겁니다.
우리 도민 세금 10억원이 작은 돈도 아니고, 그래서 정말 투명성 있고 효율성 있게 또 어떻게 집행되는지 깊게 한 번 들여다 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질의를 드린 것이고, 아까 제가 요구했던 자료는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지원과장 김영수 알겠습니다.
○위원장 양해영 서면자료는 구체화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옥영문 위원 제가 하나 하겠습니다.
○위원장 양해영 옥영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영문 위원 요트 계류장 특화지역 용역결과가 나오셨다고 그랬죠?
○체육지원과장 김영수 용역결과가 9월 31일까지거든요, 그래서 거의 나왔습니다.
○옥영문 위원 자료에 보니까 거제, 통영, 창원 해가지고 요트, 내년에 구체적으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추진할 계획이?
○체육지원과장 김영수 내년에요?
○옥영문 위원 예산도 수반되어야 될 게 여러 가지,
○체육지원과장 김영수 위원님께 죄송합니다만 이 부분이 체육지원과에서 하다가 이번에 조직개편을 해서 조선해양플랜트과로 사무이양이 되었습니다.
내년에 할 계획은 죄송스럽습니다만 그쪽에서 다시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옥영문 위원 그렇게 합시다.
○체육지원과장 김영수 예.
○위원장 양해영 예,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그리고 모든 자료는 전 위원님한테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회관 소관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제승당관리사무소 질의하실 위원,
○박준 위원 문화예술회관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양해영 문화예술회관요?
○박준 위원 예.
○위원장 양해영 문화예술회관장님, 답변석으로 와 주시기 바랍니다.
박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준 위원 반갑습니다.
창원 지역구를 두고 있는 박준입니다.
문화예술회관 태양광발전 설치에 대해서 잠깐 여쭤보겠습니다.
2013년도 예산 2억4,800만원을 책정을 하셨는데 그때 이게 50㎾를 설치할 생각에 2억4,800만원을 책정한 겁니까?
○문화예술회관장 서영수 예.
○박준 위원 제가 보기에는 예산이 과다측정 되어 있는 것 같은 생각이 들고, 보통 100㎾ 설정하면 한 3억원 정도 예산이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50㎾를 설치하는데 2억3,300만원이 들어갔다, 여기에는 과다 예산집행액이 아닌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태양광발전 시설 외에 다른 시설을 또 하신 게 있습니까?
○문화예술회관장 서영수 다른 시설은 한 게 없습니다마는 이 공사가 어디에 되어 있느냐하면 예술회관 옥상에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바람도 많이 불기 때문에 일반적인 태양발전 보다도 파이프라든지 모든 게 굉장히 튼튼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지역의 일반 언덕이라든지 이런 데 보다는 굉장히 튼튼하게, 돈이 좀 많이 든 공사로 알고 있습니다.
○박준 위원 그러면 이것을 발주할 때 어떤 식으로 발주를 하셨습니까?
전자입찰 했습니까, 아니면 어떻게 하셨죠?
○문화예술회관장 서영수 관급자재 2단계 경쟁공고라고 해가지고 우리 예술회관에서는 사실 계약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가 1,000만원 이상 되는 것은 다 도에 이관을 시켜서 도에서 계약을 다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준 위원 그러면 결과적으로 건설직이나 기술직에서 이것을 발주를 했다는 그런 말씀이신 거 아닙니까?
○문화예술회관장 서영수 예, 그렇습니다.
우리 사업소에서는 직접 발주를 주지 않고 도의 회계과에 모든 것을 넘겨가지고 회계과에서 공사 입찰이라든지 계약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준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컴퓨터 자판만 몇 개 치면 단가 다 나옵니다.
○문화예술회관장 서영수 예.
○박준 위원 그런데 이게 과다책정된 것 같은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발주했었던 방식하고 도면, 내역서, 시방서, 그다음에 착공, 준공서류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회관장 서영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준 위원 이것은 한 번쯤은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문화예술회관장 서영수 예.
○박준 위원 그 부분 좀 나중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해영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승당관리사무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도립미술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결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심사진행을 위해서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복지보건국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복지보건국장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와 간부소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보건국장 박권범 복지보건국장 박권범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양해영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희 복지보건국은 수익자 체감형 복지구현을 위해 저소득층, 노인,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 지원과 도민의 건강권 확보를 위해 매진해 오고 있습니다.
이를 위하여 2013년 예산도 당초 편성 목적에 맞게 투명하고 공정한 예산집행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시는 부분은 향후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해 나갈 것을 약속드리며, 복지보건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윤억 복지노인정책과장입니다.
홍민희 보건행정과장입니다.
권근현 식품의약과장입니다.
이동규 장애인복지과장입니다.
(간부인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양해영 질의에 앞서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검토보고서 상 설명을 요하는 부분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뒤에 과장님들께서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주시고 위원님들 질의가 성립되면 답변석으로 서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복지노인정책과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보건국 소관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145페이지, 결산안 설명서 1,109 페이지부터입니다.
복지노인정책과 소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서종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석으로 와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노인정책과장 제윤억 복지노인정책과장 제윤억입니다.
○서종길 위원 과장님, 시·도비 반환금 중에 반환 비율이 상당히 높아요, 그죠?
○복지노인정책과장 제윤억 예.
○서종길 위원 이게 갈수록 나이가 들면 숫자가 늘어나는데 예산이, 예를 들어 노인 주거시설하고 의료복지시설이 늘어나는데 왜 이렇게 예산이 10% 가량 남았어요?
한 20억 남았고,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영세층에 보면 추가 부식비가 김장 담그는 이런 비용 같은데 이게 한 45%, 6,400만원이 남았고, 2014년도에는 이게 지급이 안 됐습니까?
노인 시·도반환금 내역이 이렇게 많이 나온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노인정책과장 제윤억 먼저 서종길 위원님이 문의하신 노인주거 및 의료복지시설 운영비가 230억원 정도 지출되고 20억원 정도 남았습니다.
한 8.2% 남았는데, 이것은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당초에 이 사업을 할 때에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가 2008년도 7월에 시행되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노인이라든지 정확한통계수치가 좀 어려웠다, 사업이 추진될 때 과도기적인 그런 경우가 있었고, 그다음에 2012년도에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입소자 규정이 굉장히 엄격하게 적용이 되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지금까지 대상을 받던 노인의 수가 급격하게 줄어드는 경우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좀 집행잔액이 남게 되었고요, 그다음에 시·군에도 이 사업을 교부를 하고 나면 시·군에도 일정한 비율, 노인 대상자의 수치가 왔다갔다, 노인의 신체적인 조건이 일시적으로 변하니까 항상 시·군에서 여유분을 좀 남겨둡니다.
그래서 200억원 정도가 남았는데 그런 경우입니다.
○서종길 위원 과장님, 제가 자료요구를 할 때 당초에 시·도에 인원수 얼마를 추계를 하고 예산을 반영시켰는지, 여기에 1인당 단가가 다 나옵니다.
○복지노인정책과장 제윤억 예, 나옵니다.
○서종길 위원 그래서 우리가 정산하고 받아보니까 노인 주거시설하고 의료복지시설에 들어간 인원이 몇 명인지를 총 산출해 달라니까 그냥 두루뭉술하게 해 왔어요.
제가 자료를 분명히,
○복지노인정책과장 제윤억 추가로 자료를 보완해 드리겠습니다.
○서종길 위원 제가 자료를 요구할 때 분명히 인원수를 시·도별로 해서 달라고 요구를 했는데 여기 온 자료를 보면 그렇게 안 왔다는 말이에요.
그런 것은 앞으로는 좀 삼가주시고,
○복지노인정책과장 제윤억 지금 저희들이 그 이후에 파악을 해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서종길 위원 제가 왜 이렇게 말씀 드리냐면 분명히 노인 숫자가 늘어날 건데, 늘어났을 거예요, 아마.
저한테 자료는 주지 않았지만, 그래서 늘어났으면 예산이 부족하든지 안 남아야 되는데, 하여튼 추계를 잘못 낸 것 같고,
○복지노인정책과장 제윤억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노인인구가 기준이라는 게 사업 과도기이기 때문에 시·군에 여유분을 남겨두다 보니까 그런 금액이 발생했습니다.
○서종길 위원 이게 인원수가 확정이 되고나면 여기에 남겨놓을 필요가 없잖아요?
예를 들어서 조금 남으면 되는데 너무 과다책정해서 20억원이나 남겨놨으니까,
○복지노인정책과장 제윤억 그런데 20억원을 18개 시·군에 나누면 위원님, 사실은 1억원,
○서종길 위원 압니다.
이 자료가 왜 그러냐 하면 2002년도 하고 2003년도에 할 때 보면 건강보험료 기준으로 책정을 하다가 2003년도에 무엇으로 바뀌었습니까?
재산하고 금융소득으로 바뀌었잖아요, 그 소득으로 바뀌다보니까 숫자가 변동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 자료를 요구했는데 그거는 안 가져오고 그냥 두루뭉술하게 가져왔다는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앞으로는 그렇게 해 주시고, 그 변동된 내용하고 숫자가 좀 차이가 나서 그런 것 같고.
과장님, 노인복지만 해도 지금 예산이 300 몇 억이 갔는데 보조금 정산서를 직원들이 나오고 나면 한번 씩 병원 업체를, 요양시설 한 번씩 봅니까?
○복지노인정책과장 제윤억 예, 정산서를 받습니다.
○서종길 위원 보니까 어떻습니까?
○복지노인정책과장 제윤억 이게 그렇습니다.
○서종길 위원 숫자만 봅니까, 아니면 정말 증빙내용을 다 뜯어봅니까?
○복지노인정책과장 제윤억 솔직히 증빙서류를 붙여서 오는데 그것을 구체적으로 과장이 이렇게,
○서종길 위원 혹시 한번이라도 본적이 있느냐고요.
○복지노인정책과장 제윤억 실무자들이 그렇게,
○서종길 위원 과장님, 그 자리에 오신지 얼마 안 되셨죠?
○복지노인정책과장 제윤억 예, 두 달 정도 됐습니다.
○서종길 위원 두 달?
○복지노인정책과장 제윤억 예.
○서종길 위원 두 달밖에 안되셨으면 지금까지 정산서가 들어올 리가 없으니까 당연히 안보셨겠죠.
왜 그런 질의를 드리냐면 우리 과장님이 좀 330억원이 집행되어서 그런 소신이 없으면 결재 올라올 때 과장님, 국장이 안 챙기면 계속 이런 게 정산으로 나중에 사무감사 때 들여다보면 문제제기 많이 나옵니다, 가서.
다음에 제가 2003년도 것을 사무감사 때 기준이 되면 큰 것을 한번 해서 볼게요, 보고 고칠 것은 좀 고쳐서 하나의 기준을 만드는 데 제가 자료를 제시해서 만들도록 할 테니까 관리 좀 잘 하십시오.
○복지노인정책과장 제윤억 예, 알겠습니다.
○서종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홍진 위원님!
○김홍진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교육이라든지 생계, 주거, 장제급여 이런 여러 국민기초생활보장 지원해주는 금액이 우리 예산하고 지출액이 똑같이 맞아떨어집니까?
여기 보면 교육급여도 69억원인가, 생활급여 2,017억 이런 게 어떻게 똑같이 맞아떨어집니까, 결산서가?
○복지노인정책과장 제윤억 생계급여나 주거급여는 다달이 시·군에서 인원 숫자가 딱 정확하게 오기 때문에,
○김홍진 위원 아니, 시·군에서 정확하게 오더라도, 예를 들어서 퇴거한다든지, 다른 도시로 이주를 한다든지 이게 차이가 안 납니까?
차이가 나야 정상이지 어떻게, 예를 들어서 당초에 100명을 잡아서 100명 그대로 딱 지불하고, 금액이 어떻게 딱 맞는지 신기합니다.
○복지노인정책과장 제윤억 집행을 하고 나머지는 시·도 반환금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당해사업은 그만큼 집행하고 남은 것은 시·도 반환금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 수치만큼 예산이 잡힌 거다 이렇게...
○김홍진 위원 이해가 안 가는데 이런 거는, 그러면 시·도에서 그 금액을 요구한다는 말이죠?
○복지노인정책과장 제윤억 예.
○김홍진 위원 주고 나면 집행잔액도 전혀 없어요, 이런 거는?
○복지노인정책과장 제윤억 다른 SOC사업 같은 경우에는 사업이 집행잔액이 남으면 반환하고 그때 정산하는데, 기초수급 이것은 웬만하면 계속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 사업이 집행하고 나서 다시 반환금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만큼 집행했다, 이렇게 숫자를 맞춰나갑니다.
○김홍진 위원 하도 요즘 신문 같은 데는 기초생활보장 혜택 받으신 분들이 또 공무원들이 안이하게 생각해 가지고 그런 사고도 몇 건 났잖아요, 그죠?
신문에 보도도 되고 해서 본 위원이 보기에는 진짜 어마어마한 금액인데 몇 천억원이 딱 맞게 떨어진다는 게 신기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차질 없이 집행이 잘되고 있다고 믿고 있으면 되겠네요.
○복지노인정책과장 제윤억 기초수급자에 대한 것은 완전히 지금 자리 잡고 있습니다.
○김홍진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양해영 다음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행정과 소관 질의가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식품의약과 질의가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마지막으로 장애인복지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복지보건국 소관 결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업무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 06분 회의중지)
(18시 24분 계속개의)
○위원장 양해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기 전에 위원님 여러분 자료 요청한 거 받으셨습니다.
배부를 받으셨는데 혹시 마지막으로 집행부에 질의하실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수 위원 김지수 위원입니다.
2013회계연도 경상남도 세입·세출결산, 기금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2013회계연도 경상남도 세입·세출결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 부대의견으로 2013회계연도 결산서의 세입예산 편성은 부정확한 추계로 세입재원이 누락되었거나 세수 추계의 부적정 등으로 상당액의 초과세입이 발생하여 순세계잉여금으로 처리되는 등 건전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저해하고 있음, 향후 세입예산 편성 시 철저한 분석 및 검토로 세수 추계의 정확성을 기해 초과세입을 최소화할 것을 촉구하는 등 총 다섯 건을 제안합니다.
자세한 부대의견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A11251##(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이상과 같이 2013년 회계연도 경상남도 세입·세출결산, 기금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을 의결할 것을 제안합니다.
○위원장 양해영 김지수 위원님으로부터 2013회계연도 경상남도 세입·세출결산, 기금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 원안통과 및 다섯 건의 부대의견이 제안되었습니다.
김지수 위원의 의견에 대해서 찬성하는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시는 위원이 있으므로 김지수 위원의 의견이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지수 위원께서 제안한 원안통과 및 다섯 건의 부대의견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결산승인 통과와 관련하여 행정부지사님 나오셔서 인사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부지사 윤한홍 행정부지사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양해영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금번 2013년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해 심도 있는 심사와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 여러 위원님들께서 결산심사 과정에서 지적해주신 사항에 대해서 또 개선해야 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시정하고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우리 도의 재정이 보다 건전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변함없는 성원과 지도편달을 부탁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위원장 양해영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결산심사에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종합 심사검토와 회의 준비를 위해 전문위원실 직원 여러분도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도 관계공무원 여러분, 위원님들 질의에 대한 답변과 자료 준비 등을 위하여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20회 정례회 중 경상남도청 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29분 산회)
○출석위원수 15인
>
○출석위원
양해영 김지수 강민국
강용범 김진부 김홍진
박 준 박해영 서종길
옥영문 이종섭 장동화
전현숙 제정훈 황종명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최우철
>
○출석공무원
행정부지사 윤한홍
정무부지사 조진래
공보관 하태봉
감사관 송병권
행정국장 신대호
행정과장 윤인국
인사과장 하복순
대민봉사과장 정기호
세정과장 손병규
회계과장 강영철
기획조정실장 정연명
정책기획관 박성재
재정점검단장 정홍섭
예산담당관 홍덕수
법무담당관 이광옥
정보통계담당관 이상훈
서울본부장 나경범
도립남해대학총장 엄창현
교무부장 심종채
사무국장 정수철
산학협력단장 이상민
기획홍보실장 김동희
종합인력개발센터장 문홍태
도립거창대학총장 최해범
교무부장 강호근
사무국장 이수근
산학협력단장 강병두
고용정책단장 정기방
인재개발원장 양기정
인재양성과장 곽진옥
농정국장 강해룡
농업정책과장 이정곤
친환경농업과장 박석제
농산물유통과장 김종환
축산과장 성재경
축산진흥연구소장 정진권
농업자원관리원장 정석채
해양수산국장 강덕출
해양수산과장 정운현
어업진흥과장 박종일
항만물류과장 이승렬
수산자원연구소장 박경대
수산기술사업소장 김금조
항만관리사업소장 김무진
농업기술원장직무대리 강양수
연구개발국장 이상대
작물연구과장 조용조
친환경연구과장 최용조
수출농식품연구과장 홍광표
지원기획과장 김이수
기술보급과장 김종성
농촌자원과장 김동주
미래농업교육과장 강현출
단감연구소장 김은석
화훼연구소장 이병정
사과이용연구소장 강남대
기업지원단장 손태성
의회사무처장 최만림
총무담당관 김주명
의사담당관 황용우
입법정책담당관 조종호
경제통상본부장 하승철
기계나노융합과장 박달호
조선해양플랜트과장 박일동
경제정책과장 진익학
환경산림국장 김용근
환경정책과장 전수광
수질관리과장 정석원
산림녹지과장 정한록
산림환경연구원장 김황규
환경교육원장 허덕영
보건환경연구원장 송봉호
보건연구부장 남기진
환경연구부장 최형섭
서부권개발본부장 조규일
서부청사추진단장 이삼희
항공우주산업과장 김영삼
항노화산업과장 윤주각
도시교통국장 조현명
도시계획과장 허동식
건축과장 지영오
교통정책과장 임채범
토지정보과장 김영주
안전건설국장 이채건
안전총괄과장 구인모
건설지원과장 정해남
도로과장 이용재
하천과장 하일선
도로관리사업소장 강병철
소방본부장 이창화
소방행정과장 최기두
예방대응과장 이수영
구조구급과장 이강호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여성능력개발센터소장 이향래
문화관광체육국장 윤성혜
문화예술과장 박창권
관광진흥과장 안상용
체육지원과장 김영수
문화예술회관장 서영수
제승당관리사무소장 신동걸
도립미술관장 윤복희
복지보건국장 박권범
복지노인정책과장 제윤억
보건행정과장 홍민희
식품의약과장 권근현
장애인복지과장 이동규
○속기사
손희재 이혜경 서은정
이나건 이정향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경상남도의회사무처
일시 : 2014년 9월 26일(금)
장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3회계연도 경상남도 세입․세출결산, 기금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나.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다. 농해양수산위원회 소관
라.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마. 건설소방위원회 소관
바.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심사된 안건
1. 2013회계연도 경상남도 세입․세출결산, 기금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나. 기획행정위원회 소관(공보관실, 감사관실, 행정국, 기획조정실, 서울본부, 경남도립남해․거창대학)
라. 경제환경위원회 소관(고용정책단)
나. 기획행정위원회 소관(계속)(인재개발원)
다. 농해양수산위원회 소관(농정국, 해양수산국, 농업기술원)
라. 경제환경위원회 소관(계속)(기업지원단)
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의회사무처)
라. 경제환경위원회 소관(계속)(경제통상본부, 환경산림국, 산림환경연구원, 환경교육원, 보건환경연구원)
마. 건설소방위원회 소관(서부권개발본부, 도시교통국, 안전건설국, 소방본부)
바. 문화복지위원회 소관(여성가족정책관실, 문화관광체육국, 복지보건국)
(10시 07분)
○위원장 양해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집행기관에 당부말씀을 드립니다.
금일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요구하는 자료는 원활한 결산심사를 위해 성실하고 정확하게 작성해서 가급적 빨리 모든 위원님께 한 부씩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2014년 제1회 추경 심사 시 일부 불성실한 자료 제출로 인해서 원활한 심사진행에 어려움을 겪은 바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0시 07분 개의)
1. 2013회계연도 경상남도 세입․세출결산, 기금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위원장 양해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0회 경상남도의회 정례회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정말 노고가 많으십니다.
바쁜 일정에도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참석해 주신 행정부지사님, 정무부지사님, 또 모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경상남도청 소관 2013회계연도 경상남도 세입․세출결산, 기금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종합심사를 하겠습니다.
2013년 한 해 동안의 예산집행이 효율적으로 집행되었는지, 또 낭비요인이나 불합리한 집행은 없었는지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해 직무를 수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참석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는 성실히 답변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경상남도청 소관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기금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심사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 결산안 심사 진행 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부지사의 인사와 간부소개를 받은 후, 행정국장의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과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질의․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행정부지사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고 간부공무원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부지사 윤한홍 행정부지사 윤한홍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양해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난 9월 16일 제320회 제1차 본회의 개의 이후 각 상임위원회별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의 깊이 있는 예비심사 등 연일 강도 높은 의정활동을 하고 계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3년도는 재정 건전화와 미래성장 동력 확충에 노력한 한 해였습니다만 오늘 2013년도 세입·세출결산안 종합심사를 하시면, 예산을 편성할 때와는 달리 여러 가지 여건 변화 등으로 인해 집행에 다소 미흡한 부분도 있었을 것입니다.
심사과정에서 위원님께서 높은 경륜과 넓은 안목으로 조언해 주시는 사안에 대해서는 향후 예산편성과 재정운영에 적극 반영하여 도정발전과 도민 복리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변함없는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리면서 2013년도 세입․세출결산안 설명에 앞서 도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진래 정무부지사입니다.
정연명 기획조정실장입니다.
하승철 경제통상본부장입니다.
조규일 서부권개발본부장입니다.
신대호 행정국장입니다.
강해룡 농정국장입니다.
강덕출 해양수산국장입니다.
김용근 환경산림국장입니다.
조현명 도시교통국장입니다.
이채건 안전건설국장입니다.
윤성혜 문화관광체육국장입니다.
박권범 복지보건국장입니다.
이창화 소방본부장입니다.
하태봉 공보관입니다.
송병권 감사관입니다.
우명희 여성가족정책관입니다.
김태연 규제개혁추진단장입니다.
손태성 기업지원단장입니다.
정기방 고용정책단장입니다.
(간부인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2013년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신대호 행정국장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은 회기동안 알차고 보람 있는 의정활동 되시기를 바라면서 위원님들의 건승을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양해영 행정부지사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국장 나오셔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신대호 행정국장 신대호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양해영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도정발전에 많은 성원과 지도 편달을 하여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하여 개괄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A11249##(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위원장 양해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어야 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검토보고를 생략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이의사항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님들 뜻에 따라서 검토보고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A11250##(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결산안 전반에 대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 계시면 자료를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딱히...
○박해영 위원 구두상 요구를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양해영 예, 하십시오.
박해영 위원님.
○박해영 위원 불용액 부분에 대해서 공히 한 장으로 간략하게 요약해서 위원들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적으로, 그리고 추경 때, 결산추경 때 재원을 활용한 부분은 활용한 부분대로 요약해 가지고, 그러면 당초예산 편성에 불요불급성에 대해서 검토하고자 자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양해영 또 다른 위원님 자료요청 있으십니까?
○이종섭 위원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위원장 양해영 이종섭 위원님.
○이종섭 위원 전반적인 것을 다 질의 답변을 할 겁니까, 실․국별로 안 하고?
○위원장 양해영 실․국별로 할 겁니다.
이것은 전체적인 자료요구입니다.
○이종섭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양해영 실․국별 질의를 앞서서 총괄적인 자료요청 있으시면, 그러면 더 이상,
○강민국 위원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위원장 양해영 강민국 위원님.
○강민국 위원 올해 조례 개정을 통해서 정무부지사님 앉아 계시는데, 정무부지사는 소관 업무 분야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앉아 계시는데, 현재 도지사님도 안 계시기 때문에 행정부지사님, 정무부지사님 다 없으면 행정 업무에 효율성도 있고 한데, 정무부지사님은 도에 가서 일 보는 것이 행정의 효율성에도 옳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위원장 양해영 이번에 강민국 위원님 말씀 계셨다시피 직무가 이렇게 변경됨에 따라서 사실상 정무부지사님은 퇴장하실 건데, 지금 계시는 이유는 전체적인 자료요청이나 총괄적인 부분,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요구 없으십니까?
그러면 행정부지사님과 정무부지사님께 결산하고 관련해서 정책적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무부지사님, 정책적인 질의하실 때까지는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해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해영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창원 제2선거구 출신 박해영 위원입니다.
정무부지사님, 개인적으로 우리가 만나 뵈어서 이런 말씀을 드리기는 그것한데, 지금 보통 보면 하천 정비 사업은 국비로 지원이 되고요, 그다음 각 지역별로 가면 소하천 정비가 있습니다.
소하천 정비가 있는데, 이 부분을 지자체에서 전부 담당을,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소하천이라는 것은 한 마디로 실제 눈으로 보지 않으면 그것을 잘 모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도에서 각 지자체에 소하천 정비 사업으로 지원되는 예산을 혹시 알고 계시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또 만약에 없다면 내년도 당초예산 편성할 때 좀 넣어서 이렇게 정비를 활성화 시켜야 되지, 꼭 비가 많이 온다든지, 태풍이 온다든지 이렇게 되면 소하천이라는 것은 한 마디로 옛날에 생각하면 비가 1시간당 50㎜, 70㎜ 이렇게 오던 것이 200㎜ 이상 오는 이런 게릴라성 폭우가 있으니까 소하천이 각 지역별로 보면 상당히 문제점이 많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정무부지사 조진래 박해영 위원께서 지적해 주시기 전부터 저희들은 낙동강 수질 개선의 전제로써 각 지역에 있는 소하천 정비가 선행되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 도가 예산이라든지 정책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수치라든지, 예산 내역에 대해서는 저희 담당국장님으로부터 의견을, 답변을 들으시면 안 되겠습니까?
○박해영 위원 참고로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면 하천 정비는 국비 지원 사업으로 하기 때문에 상당히 원활하게 예산이 지원되어 가지고 쾌적하게 정비가 되어 가고 있는데, 물론 지방하천도 눈에 보이니까 정비를 잘 하는데, 소하천이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계곡이라든지 이런 것 안 있습니까?
협곡에서 내려오는 물,
○정무부지사 조진래 그렇습니다.
○박해영 위원 이런 정비 사업은 큰 비가 올 때마다 농토가 침수 당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주택까지 덮치는 이런 사례가 많이 빈번하게 있으니까 내년도 당초예산에는 많이 편성해 가지고 그 부분을 사전에 예방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 담당국장님 설명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건설국장 이채건 안전건설국장 이채건입니다.
소하천 정비 사업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정말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들이 하천은 수해가 나면 제일 먼저 농경지에 피해를 주는 그런 주요시설물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하천 사업비에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하천이나 국가하천은 정비가 잘 되고 있습니다.
소하천은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대로 다소 부진한 편입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예산이 지특예산으로 편성되어서 시·군에 직접 자율 편성으로 하기 때문에 시·군에서 필요로 하는 부분은 충분히 예산이 확보될 것으로...
○박해영 위원 단순하게 예산을 요구할 것 같으면 제가 이런 자리에서 말씀을 안 드립니다.
각 시·군에 가보면 특히나 창원 내려가면 한 구청에 소하천 정비 사업이 9,000만원입니다.
1억원이 안 됩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도비를 해 가지고 매칭 사업으로 예산을 편성할 수 있도록 우리가 끌고 가자는 차원에서 이런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소하천 업무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각 단위사업별로 해 가지고 긴급한 것만 자꾸 요구하고 긴축예산을 편성하다 보면 소하천 부분에서 1개 구청에 9,000만원 가면 뭐 쓸 겁니까, 그렇죠?
그런 부분을 생각할 때 우리 도에서 매칭 사업으로 얼마를 주면 자동적으로 지자체에서도 그 퍼센티지에 맞도록 예산을 편성할 것 같아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니까, 우리 관계공무원께서는 각별히 신경을 써 가지고 내년도 당초예산에 꼭 수립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안전건설국장 이채건 예, 위원님 말씀 감사합니다.
지방하천은 저희 도에서 국비 매칭 사업으로 하고 있는데, 시·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소하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예산 확보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아주 긴급한 사항에서는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만 시·군에 지특사업으로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됩니다.
그렇게 되면 시장, 군수가 판단을 해서 잘 정비가 될 것으로 그렇게 봅니다.
○박해영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양해영 위원님 여러분!
이 시간은 정책질의 시간이라서 정책질의만 해 주시고, 또 세부 심의는 실․국 심사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그때 또 더 구체적인 것은 질의하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정책질의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동화 위원 장동화 위원입니다.
○위원장 양해영 장동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동화 위원 행정부지사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창원시 제1부시장 임명권자가 도지사님 되시죠?
○행정부지사 윤한홍 저희들이 임명, 지사님께서 임명하셨습니다.
○장동화 위원 지금 잘 아시다시피 창원시의회가 집행부와 상당히 갈등을 겪고 있습니다.
갈등을 겪고 있는데, 지금 창원시의 공무원들이 집단행동을 하고 있거든요.
집단행동을 해서, 물론 창원시의회에서 한 개인 의원이 실수를 한 것은 그것은 명백한 잘못입니다.
잘못인데, 제가 볼 때에는 집행부도 너무 하거든요.
몇 시간 만에 우 몰려다니면서 기자회견하고, 검찰청에 가서 고발하고, 이것은 잘못되었다고 봅니다.
의회와 집행부가 상생이 되어야지, 집행부가 의회를 갖다가 길들이려고, 지금 길들이려고 하고 있거든요.
거기 앞장선 사람은 저는 제1부시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도에서 공무원의 집단행동에 대해서 감사를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부지사 윤한홍 저희들이 사실은 언론을 통해서만 상황을 보고 있는데, 창원시 공무원들이 어떤 집단행동을 했는지 현황을 파악해 보겠습니다.
현황을 파악해 보고, 저희들 도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이 뭐가 있는지 한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양해영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이종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섭 위원 의령 출신 이종섭입니다.
우리 상임위원회 할 때도 언급이 되었습니다만 도가 전체적으로 총괄 세입 현황을 보면 예산 대 혹은 징수결정액 대 집행액과의 괴리가 너무 심합니다.
예를 들자면 전체적으로 보면 징수결정액 대 예산은 2,000억원이 갭이 생기고, 또 수납액 대 보면 1,400억원을 예산을 적게 잡습니다.
어떤 부서에 보면 세입을 아예 안 잡은 곳도 있습니다, 예산을.
예산을 미성립한 이런 사례가 더러 많이 있기 때문에 내년부터 예산 집행할 때는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행정부지사 윤한홍 이종섭 위원님 지적 말씀 참고하겠습니다.
○이종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해영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종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종명 위원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 경남에서 갖고 있는 지방도 관련해서 현재 예산을 다소 적게 편성한다는 그런 이야기인데요, 저는 지금 현재 지방도 부분을 확․포장을 하는 이 사업들이 실질적으로 자꾸만 지연시키고 이렇게 되게 되면 오히려 도로에 편입되는 부지들이 상승해서 뒤에는 사실 많은 예산이 투입되어야 되는 그러한 사태가 오지 않느냐, 이런 차원에서 볼 때 지방비 투입되는 예산을 지금 현재 적게 편성할 것이 아니고 오히려 부지 매입하는 그러한 예산들은 좀 일찍 편성해서 사놓고 그다음 실질 공사비는 뒤에 추진하더라 해도 이러한 행정에서 효율적으로 갖고 가는 것이 맞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행정부지사님께서 어떻게 하실 건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부지사 윤한홍 황종명 위원님 지적 말씀은 저희들도 늘 마음에 새기고 있는 부분입니다.
지난해 홍준표 도정이 출범할 때 도에 워낙 부채가 많아서 사실은 부채를 줄이는 게 제1순위 과제가 되었고, 우리 도가 감당하기 어려운 정도의 규모로 부채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부채를 줄이는 작업이 우선이다, 그러다 보니까 황종명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지방도 관련 부분에서 예산이 많이 줄었지요.
사실은 저희들 생각은 부채 감축 목표가 예정대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꼭 내년이라 장담을 못 해도 빠른 시일 안에 지방도 사업도 과거처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종명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부채를 안았을 때 이자 발생하는 금액하고, 그다음 토지 상승액하고 비교를 해 볼 때 어느 것이 더 나은 것인지 좀 면밀히 검토를 해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해영 김홍진 위원님.
○김홍진 위원 행정부지사님께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저희들 10대 도의원 55명 중에 초선이 36명 정도 구성이 되었습니다.
초선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업무를 보려고 해도 시·군 같은 경우에는 조직표라든지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수첩을 주면 우리가 간단하게 질의나 할 수 있는 것은 국, 과 이렇게 행정적으로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질의할 수 있고 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그런 것인데, 사실은 지금 같은 경우에는 수석전문위원이나 전문위원을 통해서 우리가 자료를 다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 점에서 도청에 계신 국장님, 과장님, 주요 행정기구표를 하나 만드실 의사가 없는지, 그리고 우리 같은 초선들은 사실은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애로사항이 있기 때문에 인터넷으로 쉽게 검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는 것도 정책적으로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답변을 좀 부탁합니다.
○행정부지사 윤한홍 위원님 지원해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의정활동 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저희들 검토해서 조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홍진 위원 지금 시간 갔기 때문에 안 되고 내년부터 빠르면 빠를수록 저희들한테 상당한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행정부지사 윤한홍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홍진 위원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해영 김홍진 위원님 주신 내용은 저희 사무처에서도 같이 챙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도 좀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부지사 윤한홍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양해영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옥영문 위원님.
○옥영문 위원 거제 옥영문입니다.
얼마 전에 오동도 앞에 기름 유출 언론보도 보신 적 있습니까?
○행정부지사 윤한홍 어디 말씀?
○옥영문 위원 여수 오동도.
○행정부지사 윤한홍 예.
○옥영문 위원 유조선 접안하다가 그런 일이 생긴 것 같은데, 3년 전에 우리 거제도 앞바다에서 그런 일도 생겼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거제에 U2가 있는데 엄청난 양의 기름이 들어오잖아요.
여기가 사고가 나면 청정해역 남해안, 한려수도 싹 다 어려운 사항이 도래되게 되어 있습니다.
혹시 그런 데 대한 생각을, 대비책에 대한 생각을 가지고 계신 것이 혹시 있습니까?
역대 도에서 자리 준비되는 것을 제가 본 적이 없는 것 같아 가지고...
○행정부지사 윤한홍 그런 위기상황에 대한 대처는 어떤 특정한 시설만을 대상으로 하지 않고 일반론적으로 저희들이 늘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옥영문 위원 지금 여수나 울산 쪽에 어떻게 하고 있는지 혹시 챙겨보신 적은 있습니까?
○행정부지사 윤한홍 저희들도 다른 지역에서 사고가 나면 유사한 사례 발생을 대비해서 각종 매뉴얼이라든지, 또 골든타임 때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옥영문 위원 지금 해양경찰에 보니까 방제선이라 해 가지고 운영을 하는 것이 있기는 있는 모양입디다.
○행정부지사 윤한홍 저희들이 직접 액션 할 수는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럴 경우에,
○옥영문 위원 원인자 부담이라 그럴까요,
○행정부지사 윤한홍 그런데 저희들 어떻게 각 관련기관과 협의를 하고 빨리 조치를 할 수 있는지 하는 그런 매뉴얼을 저희들이 조치를 하고 준비를 하고 있는 상태죠.
○옥영문 위원 매뉴얼은 가지고는 있습니까?
○행정부지사 윤한홍 예, 각종 지난번에 사고가 났을 때에도 모든 매뉴얼을 다 점검하고,
○옥영문 위원 자, 거꾸로 다시 돌아가서 3년 전에 거제도 앞에 10몇㎞ 해상에서 그것도 큰 배도 아닌 자그마한 배가 어선하고 충돌해서 거제 합목 쪽으로, 해금강 쪽에 기름이 엄청 들어온 적이 있습니다.
나름대로 매뉴얼과 어떤 절차가 있는 것 같으면 가까이에 있는 방제선들이 참여해서 그것을 해상에서 처리가 되어져야 되는데, 결국은 시간을 다 지체해 가지고 다 밀려 들어왔거든요.
○행정부지사 윤한홍 지금 현재 그런 사고가 났을 때 주관 부서가 어디냐부터 해 가지고 결국은 그런 과정에서 시간을 많이 보내기 때문에 지금 몇몇 케이스에서 나오듯이 그럴 경우에 어디가 주관이 되어서 어떻게 어떻게 진행해야 된다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계속 매뉴얼 점검이라든지, 유관기관과,
○옥영문 위원 매뉴얼이 있다면 보입시다.
○행정부지사 윤한홍 예, 매뉴얼이라는 것도 계속해서,
○옥영문 위원 매뉴얼이 있으면 거기에 맞추어서 가면 되는데,
○행정부지사 윤한홍 그러니까 우리 도가 총괄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사건의 총괄은 해경이 총괄이거든요, 그래서 그럴 경우에,
○옥영문 위원 그 말씀이 나오셔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부지사 윤한홍 도지사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지사가 책임이 없다고 하기는 힘든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 유관기관과 협조체계를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그런,
○옥영문 위원 저는 짚고 싶은 내용은 아닌데, 물에 떠 있는 것은 해경의 책임이고, 떠밀려 들어가면 지자체 책임이라는 거지요.
우리 경남에 방제선이 두 척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대단위 석유 비축기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조그마한 것이 2대 있습니다, 경남에, 아 통영에.
만일에 거제도 앞바다에서,
신항만에 들어오는 배가 꽤 안 됩니까?
바다의 사고는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부분들인데, 십수년이 지나도 나는 거기에 대한 매뉴얼은 있다고 하는데 정작 일이 터지면 똑같이 헤매는 것은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 바닷가까지 다 밀려와서 그 많은 인원이 기름 피해 제거 한다고 시간을 보내는 그런 형상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울산이나 여수 쪽에 정유회사하고의 원인 제공할 수 있는 그쪽하고의 배상관계 내지는 방제선에 대한 구축이 우리 도에서 준비를 해 보시는 것이 어떤가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행정부지사 윤한홍 그 부분은 우리 도에서도 검토를 하고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옥영문 위원 그쪽에 되어 있는 사항이 아까 말한 울산하고 여수 쪽에 어떻게 하고 있는 내용적인 부분을 자료를 좀 주셨으면,
○행정부지사 윤한홍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양해영 해당자료는 챙겨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들 정책질의 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하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지사님, 2013년도 국비 미교부 현황 좀 파악하고 계십니까?
○행정부지사 윤한홍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장 양해영 2013년도에 우리 국비 미교부된 각 실․국․과별로 현황을 파악하고 계십니까?
○행정부지사 윤한홍 국비가 그러니까,
○위원장 양해영 가내시로 해서 내려왔는데 상황 변동이 생겨서 다시 확보 못 하고 간 건에 대해서,
○행정부지사 윤한홍 그것은 자료가 있지요.
○위원장 양해영 지금 현재 2013년도 것 미교부 현황이 어떻게 됩니까?
○행정부지사 윤한홍 지금 자료가 있습니다.
국비 미교부된 자료를 드리도록 할까요?
○위원장 양해영 간단하게 총괄적인 것만 답변을,
○행정부지사 윤한홍 아이템별로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일반산업단지 도시계획과 소관이고, 공업용수 지원이 국비 미교부된 사항이고, 그다음 부산도시철도 양산선 연장건설 국비 미교부 10억원,
○위원장 양해영 부지사님, 본 위원장이 전체적인 것을 파악을 해 봤는데, 지금 우리 2013년도에 미교부 현황을 보면 23개 사업에 무려 314억9,200만원입니다.
이것 엄청난 거죠?
지금 현재 우리 도에 보면 보조금이나 교부세 의존율이 거의 50% 상회하지 않습니까?
○행정부지사 윤한홍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양해영 안정적인 도의 시책들을 이루어나가는데 이렇게 가내시해 가지고 그대로 확보 못 해 가지고, 지금 이것이 23개 사업입니다.
314억원이면 엄청 많은 것이거든요.
지금 현재 국비 내시에 대해서 모니터링은 하고 계십니까?
어떻게 합니까?
○행정부지사 윤한홍 국비 미교부는 주로 사유가 몇 가지가 있습니다.
아직 사업시기가 도래하지 않았다든지, 또는 시·군이나 자치단체에서 아직 절차가 덜 진행되었다든지 하는 여러 가지 사유가 있어서 그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좀 더 구체적인 사유를 파악해 보겠습니다.
해서 만약에 도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잘 못해서 국비를 못 받아왔다면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심각하게 반성하고 다시 노력해야 되겠고요, 그런 것이 아니라면 아마 시기가 되면 다시 교부가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양해영 우리 예산이 가내시되고 이렇게 되었을 때 안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철저하게 모니터링을 해 주었어야 되는데, 지금 그런 노력은 없어 보여요, 이 자료를 보면.
조금 전에 부지사님 답변에서 실질적으로 행정의 태만이나 미처 못 챙겨 가지고 이렇게 된 것을 찾아보겠다 하셨는데, 분명히 분석해 보셔야 됩니다.
○행정부지사 윤한홍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양해영 해 보셔야 되고, 이런 부분은 시스템적으로도 미교부 현황이 많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좀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행정부지사와 정무부지사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정무부지사는 소관 업무가 없습니다.
그래서 퇴장하도록 했으면 합니다.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행정부지사, 공보관, 감사관 외에 정무부지사, 실․국장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들어오시는 시간에 행정부지사님, 2013년도 미교부 현황 분석해 보시고 미교부가 되고 있는 사유를 전체적으로 현황을 파악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부지사 윤한홍 그렇게 하겠습니다.
만약에 그런 경우가 있으면 저희들이 반성을 해야,
○위원장 양해영 일단은 다 사유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부지사 윤한홍 제가 알고 있기로는 공무원이 잘못한 것은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위원장 양해영 예.
나. 기획행정위원회 소관(공보관실, 감사관실, 행정국, 기획조정실, 서울본부, 경남도립남해․거창대학)
(10시 48분)
○위원장 양해영 다음은 공보관실, 감사관실 소관 결산안에 대해서 심사를 하겠습니다.
공보관 나오셔서 간단히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관 하태봉 공보관 하태봉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양해영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강도 높은 의정활동에 정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결산안 심사를 통하여 지적해 주시는 모든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적극 반영할 것을 약속드리며, 계속해서 저희 공보관실 업무에 대해 변함없는 관심과 애정으로 성원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양해영 감사관 나오셔서 간단히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송병권 감사관 송병권입니다.
존경하는 양해영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을 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희 감사관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도와 격려를 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양해영 질의에 앞서 자료요구하실 위원 계시면 자료요구해 주십시오.
없으시면 다음은 질의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과별로 일괄질의, 일괄답변을 하고 필요 시에는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은 과별로 일괄질의․답변으로 하되, 필요 시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관실, 감사관실 소관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보시면 56페이지부터, 결산안설명서는 49페이지부터,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56페이지부터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용범 위원님.
○강용범 위원 제가 자체를 잘 몰라서, 설명서 57페이지에 전시키오스크 구입, 이것이 뭡니까?
○위원장 양해영 마이크 좀 켜 주시기 바랍니다.
○강용범 위원 강용범 위원입니다.
예산설명서 57페이지 전시키오스크 구입이라는 게 뭘 뜻하는 겁니까?
○공보관 하태봉 말씀드리겠습니다.
키오스크란 정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은행, 백화점 전시장 등에 공공장소에 설치된 무인정보단말기로 첨단 멀티미디어 기기를 사용하여 음성이나 동영상 등을 서비스하는 종합시스템입니다.
○강용범 위원 이것이 시스템 기계입니까?
○공보관 하태봉 예, 그렇습니다.
그것이 화면으로 제공되는,
○강용범 위원 기계인데, 당초예산하고 지금 불용액하고 차이점이 많이 나거든요.
○공보관 하태봉 그렇습니다.
당초예산에 어린이들을 위한 게임용 키오스크 설치를 계획하였는데, 경남공감으로 창관이 된...
인터넷 뉴스나 경남이야기 등 접근성 제고의 필요성이 제기되어서 적용을 위한 타 시․도 사료조사, 키오스크 콘텐츠 변경, 시스템 활용 등 테스트종 준비기간이 장시간 소요되어서 발주기간이 지연됨에 따라서 발주 전인 2013년 결산추경 작업 시에 삭감되어서 어려운 사항이 있었습니다.
○강용범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양해영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공보관실, 감사관실 소관 결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심사진행을 위해서 바로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국 소관 결산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행정국장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와 간부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신대호 행정국장 신대호입니다.
존경하는 양해영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 많으십니다.
평소 행정국 업무에 아낌없는 성원과 관심을 보여주신 데에 대해 행정국 전 공무원들은 항상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행정국 간부를 소개드립니다.
윤인국 행정과장입니다.
하복순 인사과장입니다.
정기호 대민봉사과장입니다.
손병규 세정과장입니다.
강영철 회계과장입니다.
(간부인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양해영 질의에 앞서서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신 것 같습니다.
검토보고서 상 설명을 요하는 부분이 있으면 간단명료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신대호 검토보고서 상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70페이지, 설명서 183페이지입니다.
정부 3.0 선도과제 지원사업 집행잔액 발생사유와 사업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안전행정부 주관 정부 3.0 선도과제 공모사업에 양산시의 사회적 약자 스마트 위치관리시스템 구축사업이 2013년 9월에 선정되어서 우리 도에 특별교부세 1억원과 도비 7,000만원을 2013년 결산추경에 편성을 하였습니다.
결산추경 편성 이후에 안전행정부에서 특별교부세 1억원을 도를 경유하지 않고 양산시로 직접 교부함에 따라서 특별교부세 1억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사회적 약자 스마트 위치관리시스템 구축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회적 취약계층인 치매노인과 장애우가 실종되거나 응급상황이 발생할 경우에 신속하게 위치를 파악하고 대응하기 위해서 개인휴대용 위치수집장치와 관내 설치된 방범용 CCTV를 연동한 통합모니터링 위치시스템 구축사업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서상 설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양해영 다음은 질의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동화 위원님.
○장동화 위원 장동화 위원입니다.
국장님, 결산하고는 관계없는데, 앉아서 답변하시죠.
지금 금고예치 관계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작년에 경남은행하고 금고예치 관계 언론에 나오고 해서 궁금해서 질의드립니다.
○행정국장 신대호 2금고는 지금 전제조건부로, 경남은행이 BS금융으로 넘어가는 데에 맞추어서 전제조건부로 2금고는 농협이 선정이 되어 있고요.
제1금고는 올 연말까지 완료되어서 10월에 공고해서 선정할 계획입니다.
○장동화 위원 현재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행정국장 신대호 현재 제1금고는 농협이 하고 있습니다.
○장동화 위원 그러면 지금 금액은 어느 정도, 특별회계하고 일반회계하고 구분 됩니까?
○행정국장 신대호 예, 일반적으로 저희들이 일반회계 기준으로 농협이 하고 있고요...
○장동화 위원 대략적인 금액은 얼마나 됩니까?
○행정국장 신대호 농협이 잔고가 평잔기준으로 4,600억원 정도 되고, 경남은행이 한 3,600억원 정도입니다.
○장동화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양해영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용범 위원님.
○강용범 위원 강용범 위원입니다.
국장님, 지방세 지금 결손처분 후에 그것을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계속 처분하고 그냥 그 이후는 결손하고 나면 끝을 냅니까?
아니면 계속 추적을 해서, 결손처분 후에도 추적을 해서 하고 있습니까?
○행정국장 신대호 일반적으로 결손처분을 하기 위해서는 그동안 계속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재산에 대해서 추적관리하고 저희들이 체납세가 많은 경우에는 출국금지 요청도 하고 계속적으로 추적 관리한 다음에 도저히 재산이 없는 경우에 한해서 결손처분을 하고 있거든요.
결손처분 하고 나서도 저희들이 사실은 그래도 처분하고 나면 아직까지, 5년 정도 경과되고 나면 처분을 하는 편인데 그래도 6개월에 한 번씩은 정기적으로 다시 조사를 합니다.
왜냐 하면 혹시나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생각되어서, 도의원님들께서 조례로 사실 이런 것을 해야 된다 하셔서 저희들도 거기에 따라서 하고 있습니다.
○강용범 위원 결손처분한 이후에도 계속 추적을 해서, 보통 일반적으로 결손처분이 되고 나면 다시 자기 재산으로 돌려서 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국세도 계속 그렇게 하고 있고.
지방세하고 다르게 지금은 사후관리를 계속 하면서, 자기 자산으로 다시 돌아가면, 자기가 행동이 불편하거든, 모든 것이.
자기 세금 낼 것이 딱 결손되었다고 하면 그때부터 자기 것으로 다시 돌립니다.
자기 편리한 대로.
○행정국장 신대호 그래서 도의원님들께서 이것은 그런 부분들 미리 저희들한테 6개월마다 한 번씩은, 결손처분 하고 나서도 해야 된다고 해서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강용범 위원 그리고 행정국에 불용액 과다발생현황을 보면 58%, 78.7%, 44%, 36%, 88%, 73%, 51% 이렇게 기본예산 대비 불용액 이것이 과다발생된 것이 많습니다.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행정국장 신대호 저희들이 지금 가장 많은 부분들은 민간행사적인 부분들 이번에 세월호 때문에 민간행사가 취소된 경우도 많았고요, 일반 대민봉사업무에서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결손된 부분 중에 가장 큰 부분은 양산에 1억원이 도를 통해서 간다고 해서 우리가 결산추경에 잡았는데 안행부에서 바로 양산으로 보내면서 저희들이 결손처분 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부분들 때문에 전체적으로...
○강용범 위원 그 부분은 3.0 선도과제 추진 그 사업 아닙니까?
○행정국장 신대호 예, 맞습니다.
○강용범 위원 그것 외에도 지금 보면 특별사법경찰활동 88.6%, 쾌적한 도민의 집 유지, 인력운영비 등 기타 여러 가지가 50%, 40%대의 불용과다액이 많이 있다고요.
○행정국장 신대호 저희들이 사실 아까 말씀드린 특별사법경찰활동 부분도 당초에는 농산물 수거해서 수거비용이 필요했었는데 그 비용이 실과별 협조를 구하면서 그 부분의 재료비를 협조를 받아 구입함에 따라서 저희들 예산으로 집행을 안 한 경우가 많아서 불용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 불용이 없도록 저희들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강용범 위원 사전 철저한 예산점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양해영 박해영 위원님.
○박해영 위원 연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205페이지 상단에 보면 탈루은닉 세원발굴 징수 포상금이 6,000만원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국장 신대호 저희들이 사실은 세무직들이 보통 월요일 가서, 서울이나 탈루된 세금에 대해서 시군에서 세무조사를 하기 위해서 우리 관내뿐만 아니라 부산이나 서울까지 가서 하는데, 실질적으로는 그것이 저희들이 한 건당 30만원 한도 내에서 월 100만원 이하로 지급하게 조례로 되어 있어서 지급을 하고 있는데, 업무상 실제로 그것을 하기 위해서 되어 있지만 한편으로 보면 우리 공무원 여비로서는 실제 가서 일주일 동안 거기에서 숙식하면서 탈루세금을 찾아내고 하기가 비용적으로 솔직히 개인이 부담하는 경우가 발생될 수밖에 없어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또 탈루세금을 가지고 오는 부분이 있으니 그 부분에 대해서 포상금을 일부, 1건에 30만원 한 달에 100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을 해주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서 적극적으로 탈루세금을 발굴하도록 하고 또 한편으로는 그런 비용에 대한 보전도 해 주자라는 의미에서 조례로 제정되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박해영 위원 국장님, 그러면 결국은 이 부분은 여비를 가지고 포상금으로 정해서 사용처가 잘못된 거죠?
○행정국장 신대호 아뇨, 원래는 사용처가 잘못된 것이 아니라 원래는 이 1건을 가지고 오면 건당 저희들이 5/100 정도 해서 원래 은행같은 경우에도 나중에 추심해서 하는 경우에 일부 성과상여금을 주지 않습니까.
이 같은 경우에도 탈루된 세금같은 경우에 고질적인 세금을 찾기가 어려울 때 그것을 찾아서 보면 물론 그것이 보통 월요일 출근하면 금요일 오는데, 계속 거기에서 찾아다니는데 하다보니까 저희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성과개념으로 주는데 또 한편으로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들이 여비로 해서 숙박비와 교통비하고 하다보니 일부 부족한 부분도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한 비용보상적인 측면도 있다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박해영 위원 국장님, 이렇게 되면 이 업무를 조금 전에 설명하신 부분에서 세정과 공무원이 가는 것 아닙니까?
○행정국장 신대호 예, 맞습니다.
○박해영 위원 그러면 그렇게 해서 가면 엄격히 따져서 우리가 예산을 심사하고 하는 의회를, 명확하게 이것은 교통여비로 해서 해야 되는, 부기가 다르게 해야 되는데 포상금으로 해서 지출된 부분에 대해서는 유감스럽고, 시간이 없기 때문에 또 하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동료위원께서 질의를 해서 우리가 결손처리를 하고 나서 나머지도 추심을 하든지 이유가 생기면 그것을 받아들여야 되지 않습니까?
20014년도 결손처리된 부분에 대해서 기간이 지나고 나서 받아들인 세금을 혹시 알고 계십니까?
○행정국장 신대호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9월 15일 와서 정확하게 파악은 못 했습니다.
○박해영 위원 그래서 지금 현재 탁상행정의 모순으로 보고 이렇게 해서 결손처리가 끝나버리면 다음에 재산이 있든 없든 무관하다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금융이나 이런 데 업무를 보다보면 결손처리를 하고 나서도 계속 추적해서 또 추심의뢰를 해서 다만 수수료를 30%, 40% 주더라도 받아들여서 수익을 잡아야 되는데 여기는 부기가 하나도 없어요.
예산 잡힌 것이.
그래서 업무자체가 잘 모르는 것 같으니까, 제가 몰라서 그렇는지, 국장님 명쾌하게 아니면 세정과장 나오셔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부지사 윤한홍 제가 말씀을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느냐 하면 제가 서울시에 세무과장을 할 때 방송 타고 있는 38세금기동팀을 제가 운영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체납시세에 대해서 제가 정확하게 알고 있는 게 서울시 38세금기통팀이 1팀, 2팀, 3팀까지 있습니다.
1팀, 2팀은 과년도 체납시세에 대한 추적과 추징을 하고, 제가 세무과장할 때 3팀을 만들었습니다.
3팀이 뭐냐 하면 방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결손처분한 시세가 있습니다.
그것을 한번 받아보자, 결손처분을 했는데 버릴 것이 아니라 받아보자고 해서 제가 팀을 하나 만들어서 금융권에서 비전임 계약직으로 채용을 했습니다.
하루에 2, 3일만 출근해라 나머지는 돌아다니면서 세금 받아봐라 받으면 30%, 40% 인센티브를 주겠다 했는데 정말 1년 1, 2건 정도 나옵니다.
그 정도로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 시스템에서 우리 직원들은 금년도 세금받기에 바쁘거든요.
그런데 결손처분 한 세금을 6개월 한 번씩 돌린다고 하겠지만 사실상 실적을 내기가 어려울 겁니다.
위원님 지적이 거의 정확한 지적이신데 아마 우리 직원들이 자기가 현재 담당하고 있는 금년도 세금 받기도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결손처분해서 이미 떨어낸 세금 6개월에 한 번씩 돌려본다고 하는데 아마 형식적으로 될 겁니다.
그래서 아마 실적 나오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박해영 위원 그래서 지금 현재 범국가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세월호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상권이 금액이 크기 때문에 정부 차원에서 추징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데, 나름대로 우리가 도세 부분에 대해서도 금액이 큰 것은 좀 클 것이다 말입니다.
크고, 작고를 떠나서 세금을 탈루하고 버젓이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납세의무를 어기고 살아간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냥 두면 안 되죠.
그런 사람들을 추적해서 명쾌하게 해야 되는데 여태까지 부기가 검토보고서만 훑어보고 이래서 그런지, 결손처리된 부분에 대해서 돈 한 푼도 들어온 근거가 없어요, 지금!
○행정부지사 윤한홍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우리가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어떻게 결손한 세금에 대해서도 한 번 더 짚어보고 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박해영 위원 알겠습니다.
시간도 없는데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양해영 다른 위원님, 김지수 위원님.
○김지수 위원 박해영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덧붙여 말씀드리면 탈루은닉 세원발굴 징수 포상금 그리고 밑에 있는 지방세 체납액 징수 포상금에 대해서는 저도 저희 상임위에서 얘기했던 것인데요, 그러니까 이미 포상금을 징수받는 대상자가 명확하게 정해져 있는데 포상금이라는 사업내용으로 하는 것은 조금 많은 사람들의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 사업내용을 좀 바꾸는 것이 맞지 않을까 하는 말씀을 다시 한 번 올리고요.
저는 결산서와 관련해서 제안을 좀 드리고 싶은데 결산서를 어차피 회계과에서 마지막에 정리하지 않습니까.
결산서를 제가 이번에 심의를 해보면 상당히 심의하는 사람이 보기에 어려운 내용으로 정리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도청에 감사관실이 있지 않습니까.
감사관님한테 여쭤보고 싶었던 내용이었는데 지금 안 계셔서, 결론만 말씀을 드리면 지금 감사결과 정보공개 탑재되어 있는 것을 보면 실제 디테일은 안 나와 있는데 예를 들면 본청 및 창원경륜공단 감사결과 이렇게 보면 감사결과에 행정상 조치가 22건, 재정상 조치 해서 1억4,100만원 정확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내용을 보니까 조치내용이나 재정상 조치에 대한 디테일은 없더라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회계과에서 결산보고서를 만드실 때 각각의 사업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그 옆에 칼럼을 하나만 더 만드셔서 감사지적 여부에 대해서 o,×만 표시를 해 주시면 심의하는 의원들이 해당 상임위를 볼 때 이 사업에 대해서 감사가 있었구나, 그러면 그 내용을 서면요구해서 받아서 본다거나, 문제는 뭐냐 하면 감사에서 지적된 내용들이 실제 다음 차기 예산에 어떻게 반영이 되고 있는지 내지는 이 예산이 정확하게 삭감이 되었는지 이것을 알 수 있는 길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이 결산서만 보면.
그런데 이미 감사관실에서도 하고 있는 사업이고 회계과에서도 어차피 이것을 만드는 과정이니까 여기에 칼럼을 하나만 넣어서 두 부서가 업무협조를 하시면 훨씬 더 결산에 대해서 좀은 내용 있는 결산을 할 것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의견이 어떠신지요?
○행정국장 신대호 대단히 어려운 숙제인 것 같습니다.
그것이 왜냐하면 감사자체가 감사결과자체를 저희들이 공표하는 부분들이 다 100% 공표하는 것도 있고 또 공표되지 않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러다보니까 감사파트에 있는 부분들을 우리에게 다 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왜냐하면 개인정보에 대한 부분도 있고 분야마다 다르거든요.
그런 부분이 어떤 부분이 될지를 저희들이 판단을 못하는 것이 감사는 항상 개인정보하고 연계되어 있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아예 기관감사 중에서 아까같이 그런 부분들은 쉬운데 그렇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결과를 받아서 그것을 적어야 되는데 그것을 보게 되면 개인정보를 저희들이 취득하는 것이 되고 그런 문제가 조금, 어디까지 해야 될지를 고민을 해봐야 될 문제 같습니다.
○김지수 위원 아니 이미 개인정보와 관련해서는 제가 감사관의 자료를 받아보면 ooo, △△△해서 다 가려서 표시가 되어 있고요, 제가 관심이 있는 것은 일단 예결특위와 관련해서는 이를테면 감사결과 재정상 조치가 1억4,100만원이 있었다 어떤 부서에 내지는 어떤 국에, 그러면 이것이 실제 어떻게 조치가 되었는지 그것을 알아야 저희가 다음에 예산심의를 하거나 결산을 할 때 심의를 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행정국장 신대호 그런데 그것은 여기에 우리 결산서에 나오는 게 아니라 아까 같은 그런 경우에는 그 결산서가 세입조치로 해서 특별회계로 어차피 경륜공단은 경륜공단 자체회계거든요.
그쪽으로 돈이 들어가는 것이지, 우리 회계로 들어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아까 그런 부분같은 경우에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희도 사실은 이것이...
○김지수 위원 제가 처분결과 디테일을 달라는 게 아니고 적어도 o,× 정도, 감사지적이 있었다 없었다 정도는 얘기해 주시면 관심있는 의원들이...
○행정국장 신대호 이것이 전국적으로 통합지침에 딱 정해져있는 틀로서 전국 동일하게 만들어져 있거든요, 결산서 자체가.
예산서도 마찬가지이고.
이것을 우리만 전국하고 달리 그 부분을 만드는...
○김지수 위원 아니, 거기에는 제가 동의가 안 되는데요.
○행정국장 신대호 지침 자체는 행정명령입니다.
그래서 지침에 그대로 하라고는 되어 있습니다.
○김지수 위원 실제 국회에서 하는 예산결산자료에 보면 감사지적사항 여부, 거기에 대한 해당법률 여부까지도, 이것이 조례에 의해서 이 사업이 집행되었다, 아까 말씀하신 탈루은닉포상금 같은 경우 명확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지방행정의 예․결산특위에는 그것이 지침에 없기 때문에 못 한다 이것은 제가 봤을 때는...
○행정국장 신대호 그러니까 현재 법률상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행정규칙으로 정해져 내려와 있는 규정대로 그대로 만들어져 있는데...
○김지수 위원 제가 봤을 때 법률상의 규정이라 함은 최소한 지켜야 할 가이드라인이죠.
그것보다 더 잘하겠다고 하는데 법이 꼭 규제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이 들고요.
○행정국장 신대호 그 부분에 대해서 아까 말씀하신 개인정보의 문제 등 여러 가지가 있으니 그 부분을 파악해서 될 수 있는 부분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김지수 위원 이 문제를 국장님하고 여기에서 논쟁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요.
결산심의를 좀 더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감사하는 자료를 조금 더 의원에게 보기 쉽게 여기에 같이 할 수 있는 것이, 제가 봤을 때는 엑셀로 조절하면 금방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행정국장 신대호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연구해보겠습니다.
○위원장 양해영 국장님, 이 부분은 행정국 물론 소관이기도 하겠지만 김지수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여러 가지 사항들이 있으니까 표준 권장하는 서식 때문에 이렇게 같이 표준화로 되어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은 나중에 다시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서종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종길 위원 동료위원님께서 질의를 많이 하셨는데 지금 제가 질의하는 것은 행정부지사님하고 국장님 잘 새겨들으셔서 2015년 예산편성할 때는 이런 일이 없기를 바라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에서 쭉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각 시도 국고보조금 보면 예산에 반영이 하나도 안 되어 있어요.
2013년도 자료를 보면 친환경농업과에서 예산이 17억원이 반납이 되었는데 이것도 예산에 반영이 안 되어 있고 다음에 축산과 23억원, 어업진흥과 9억900만원, 보건행정과 6억원가량 그러면 이것이 2013년만 그런 것이 아니고 2012년 자료를 쭉 보면 거의 다 똑같아요.
그러면 보조비 정산서를 보조금을 받으면 대충 금액이 어느 정도 될 것 같으면 예산을 잡아서 다음 날 반영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똑같아요. 관행적으로.
2012, 2013년도 4개년도 받으니까 똑 같고, 올해도 지금 받아보니까 경제정책과 3억원, 친환경농업과 똑같이 16억원, 보건행정과 2억5,600만원 일부 금액, 과만 받은 겁니다.
그 중에 파트별로 많은 금액을 받은, 자료를 안 받아서 반영을 통 안 했어요.
그래서 이 자료를 내년에 2015년도 예산 하실 때는 12월달 되면 보조금을 얼마나 집행했는지 보고 반영을 하세요.
○행정국장 신대호 그러니까 당초세입에 반영을 안 했다는 거죠?
○서종길 위원 예.
예산현액하고 징수결정액이 늘어난 사유가 전부 이 돈입니다.
이런 돈들이...
○행정국장 신대호 사실 국비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내시되어 오는 것은 반영을 하는데...
○서종길 위원 도비입니다.
도비반환금이 이렇다는 겁니다.
○행정국장 신대호 무슨 말씀인지...
아, 시군에서 반환되어 오는 돈...
○서종길 위원 잘 모르면 세정과장님 나와서 답변하세요.
과장님, 국장님이 업무를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검토보고서 보면 51페이지에 보면 징수결정액하고 실제수납액하고 비율을 내야 될 텐데, 예산액하고 실제 수납액하고 비율을 냅니다.
그러면 전부 초과징수된 걸로 보이니까 공무원들이 정말 일을 잘해서 돈을 많이 받은 것처럼 비추어지니까 앞으로 징수결정액 대비해서 수납액을 해서 비율을 내주세요.
○세정과장 손병규 검토보고서 어디...
○서종길 위원 51페이지, 지금 말고 옛날 우리 각 소관위원회 제출한 것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없습니다.
옛날 전문위원실 기획행정위원회 제출한 자료에 보면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액을 해서 비율을 내라는 겁니다.
○세정과장 손병규 결정액 대비 수납액으로요.
○서종길 위원 이런 예산들이 반영이 안 되니까 자꾸 108%가 나오고 110%가 나오고 이렇다 말입니다.
그런 예산을 반영해서 해 주시고.
○세정과장 손병규 아까 말씀하신 도비반납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자료요구하신 것 중에 세외수입 중에서 그 외 수입 그쪽으로 시도비가 시군에서 반납되는 부분은 거기에 반영되어 들어가고 있습니다.
○서종길 위원 하다보면 각 과별로, 이 자료를 보면 그 외 수입이 아니고, 어디에 반영을 했으면 기준이 있어야 되는데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그 외 수입에 계산했다는 근거자료는 하나도 없습니다.
○세정과장 손병규 각 과에서 하는 이 세외수입 자체가 각 과의 분임징수관이 각 과장님으로 되어 있으니까 관리를 부서에서 하다보니까 그렇는데 그것이 시군에서 집행을 하고 반납되어 들어오는 부분이 결산추경을 할 수 있는 시기를 지나는 익년도에도 들어오고 하기 때문에 당해연도 세입에 반영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빠진 부분이 있고, 그 외 추경에 반영할 수 있는 내에 들어오는 부분은 도 세외수입 중에 그 외 수입으로 다, 그래서 거기에 징수결정액이 예산액 대비해서 한 400억원 정도 늘어나 있습니다.
○서종길 위원 그 외 수입의 예산현액은 787억원이고 징수결정액이 380억원 들어와 있네요.
○세정과장 손병규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취득세 2013년 감면보전분이 12월 12일 351억원이 내려오다보니까 거기에 반영된 부분이 있습니다.
○서종길 위원 또 세목을 보면 변상금하고 위약금도 보면 예산현액이 73억원 잡아놨는데 징수결정액은 171억원이고 이것이 톱니바퀴 돌도록 실제 수납액은 예산현액 비율대로 그렇게 잡아놓고 미수납액이 계속 이렇게 돌아간다는 겁니다.
변상금, 위약금도 그렇고.
다음에 지난연도 수입도 보면 지금 예산현액이 87억원 잡아놨는데 돈 들어온 것은 20억원 밖에 안 들어왔다 말입니다.
그러면 결국은 세입결손이 60억원이라는 세입이 나오는데 결국은 1년에 우리 체납해서 징수받는 돈이 한 20억원에서 30억원 안팎이죠?
지난연도 체납되어 있는 세수 수입액이.
예산은 70억원, 80억원 잡아놔도 돈 들어오는 것은 20억원에서 30억원 많이 안 들어오잖아요.
○세정과장 손병규 그렇지 않습니다.
전체 우리가 130억원 정도 목표를 해서 초과해서 받는데 여기에 환급액 이런 부분을 가감을 하다보니까 20억원 이렇게 징수한 걸로 되어 있는데...
○서종길 위원 과장님, 복식부기 자체가 돈 들어오면 가감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그것 아니잖아요.
그것은 아니고, 돈 들어오면 들어온 대로 계정과목을 따로 따로 설정을 해야 되지 왜 들어온 대로 삭감을 시켜요?
지난해도 보면 수납액이 20%밖에 돈 못 받았잖아요.
정확하게 답변해 주시고, 과목을 들어온 것에서 차감시켜서 남는 금액을 적는 것은 회계처리상 그렇게 안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배부기준 금액에 22억원이 결손처분이 되었죠?
체납결손 사유에 보면 무재산이 40억원, 행방불명이 1억얼마, 또 소멸시효 2억얼마 해서 총 84억원을 결손을 떨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돈을 경매를 해서 30억원 경매를 했으면 돈을 찾아와야 되는데 우선순위에 밀려서 결국은 무재산 같은 결손을 떠는데, 국세하고 지방세가 서로 경합이 붙으면 우선순위가 어떻게 됩니까?
○세정과장 손병규 국세, 지방세는 순위가 없습니다.
○서종길 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압류 선착순제 아닙니까?
○세정과장 손병규 압류 선순위대로 합니다.
○서종길 위원 그중에 보면 우리가 압류를 종세가 되다보면 정보를 늦게 알아서 국세보다 많이 밀려서 세금 못 받는 경우가, 국세와 병합되어서 하는 세금이 얼마나 되요?
○세정과장 손병규 그 순위까지는, 이것이 체납하고 압류하는 부분은 시군에서 하는데 순서가, 체납처분비 충당순서가 소액주택 임차보증금이라든지 또 임금채권이라든지 당해세, 재산세 지방교부세, 전세권 이렇게 해서 다음에 먼저 압류한 세금이 지방세냐 국세냐, 다음에 미교부 청구한 조세 이런 순으로 하게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을 시군에서 압류처분하고 체납처분까지 하는데 우리 지방세와 국세의 선순위 압류가 어느 정도 되어 있는지 이런 부분까지의 파악은 저희들이 안 하고 있습니다.
○서종길 위원 제가 시군별로 자료를 받았는데 그것이 나중에 하실 때 직원들이 국세기본법에 보면 국세와 지방세는 압류선착순제이고 또 똑같은 세목이라도 세목법정기일이 나옵니다.
그 순서대로 잘 해야 되는데 그것을 우리 과장님이 내용을 좀 아십니까?
과장님, 압류를 예를 들어서 똑같이 경합이 붙었으면 어느 세금이 우선인지...
○세정과장 손병규 방금 말씀드린 대로 소액주택임차나 지방세, 국세부분은 압류 선순위 한 것이 우선입니다.
○서종길 위원 지방에서는 시에서 부담을 징수를 해서 하는 금액들을 좀 감독을 잘 해 주시고, 특히 교육을, 세무직들이 많이 없어서 잘 몰라서 놓칠 수 있는, 부지사님께서 서울에서 세정과장을 하셨으니까 이 부분을 한번 챙겨서 봐주시고, 아까 소멸시효 관계 이야기를 하시던데 결손을 떨고 나면 자동적으로 주민번호 입력이 되어서 사후관리가 계속 석 달 만에 한 번씩 합니까, 6개월마다 한 번씩 합니까?
○세정과장 손병규 6개월만에 한 번씩 합니다.
6개월만에 한 번씩, 재산조회와 또 추심도 하고 이렇게 합니다.
○서종길 위원 하고 나면 예를 들어서 그 분이 은행에 돈을 입금시키고 나면 자동적으로 전산에 뜨도록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까?
○세정과장 손병규 자동적으로 뜨게 하기보다는 추심을 우리가 의뢰를 6개월마다 하고 있습니다.
○서종길 위원 은행에 하면 컴퓨터 시스템에 의뢰를 하면 바로 전산에 뜨죠?
○세정과장 손병규 그렇습니다.
조회를 하면 떠서 자기들이 검색이 가능합니다.
○서종길 위원 그런데 국세 같은 경우에는 3개월에 한 번씩 하는데 지방세는 세수가 종세니까, 금액이 적으니까 6개월에 한 번씩 기준을 조례로 정해놓은 거예요?
○세정과장 손병규 그렇습니다.
○서종길 위원 이것이 지나고 나면 압류가 되어서, 5년 지나고 나면 결손 떨어야 되는데 가보면 보험료 2만원, 3만원 압류가 되어서 소멸시효가 중단된 것이 많아요.
그런 건수가 많을 거예요.
국세나 지방세를 보면.
그래서 못 받는 세금들은 5년의 시효가 지나고 나면 결손을 떠세요, 갖고 있지 말고.
○세정과장 손병규 소멸시효가 지나고 나면 우리가 결손처분을 했더라도 5년 소멸시효 이전에 추적관리를 계속합니다.
소멸 지나고 나면 떨게 됩니다.
○서종길 위원 그러니까 보면 소멸시효가 완전히 되어서 결손 떤 것이 2억6,000만원밖에 안 되요.
체납은 300억원 되는데.
○세정과장 손병규 소멸시효가 지난 것을 얼마나 받았는지 이 부분은 지금 우리가 파악을, 관리를 안 하고 있습니다.
○서종길 위원 처분내역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를 들면 체납금액이 300억원 되고 5년 지나고 나면 결손보전 압류되어 있는 것은 빼놓고 나면 조그마한 것들은 결손을 떨어야 되는데 그 해 결손을 잘 안 떨어요. 지방세를 보면.
○세정과장 손병규 그 부분은 소액부분 떠는 부분은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앞으로 좀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종길 위원 그래서 그분들이 가서 5년 지나고 나면 어차피 돈이 생겨도 압류를 못하니까 새로운 삶을 찾아서 돈을 벌어서 먹고 살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맞는데 계속 이것을 갖고 있으니까 어디 민원인이 가면 주민등록등본을 안 떼어준다더라 이런 폐단에 걸린다는 이 말입니다.
○세정과장 손병규 예, 그것은 챙겨서...
○서종길 위원 그런 것들 앞으로 좀 세정과장님께서 신경써주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세정과장 손병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양해영 과장님, 서종길 위원님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세부적으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손병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양해영 강민국 위원님.
○강민국 위원 행정부지사님, 국장님 도정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행정국이 저희 소관 상임위라서 연장선에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국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여쭈어봤지만 인사과 후생업무에서 지금 우리 193페이지, 192페이지에도 쭉 나와 있지만 도 직원들 쓰는 콘도 54개 구좌인데 총 몇 개죠?
업체가 몇 개 있습니까?
○행정국장 신대호 5개로 알고 있습니다.
○강민국 위원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사실 우리 도의 전체직원이 약 2만4,000명 정도 되죠?
○행정국장 신대호 아닙니다.
여기 하는 부분은 도 직원이니까 경상남도 도청직원은 4,000여명입니다.
○강민국 위원 그런데 도 직원들의 복리향상을 위해서도 일을 할 때는 열심히 하지만 쉬어야 할 때는 확실히 푹 쉴 수 있도록, 콘도 자체가 어차피 가족과 함께 쓰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것이 문제가 보면 두 가지 문제가 발생하는데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노후화 문제입니다.
일성콘도 이런 데에는 너무 오래 되어서 쓸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다양화를, 새롭게 좋은 콘도가 많기 때문에 그런 것이 필요하고, 두 번째는 이것이 성수기 때 다 몰린다는 것이죠.
성수기 때 다 몰린다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정말 공무원들 사기도 중요하고 또 복지도 중요하고, 또 여름이나 겨울에 가족들하고 일주일 휴가 가는 그것이 유일한 낙인데 콘도구좌를 좀 더 늘려서 또 노후화된 것 말고 새로운 콘도를, 우리 경남에도 좋은 데 많지 않습니까.
그것 한번 꼭 국장님 챙겨주시기 바라고 추진사항에 대해서 본 위원에게 통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신대호 예, 강민국 위원님 고맙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콘도의 변경문제, 다음에 아무래도 성수기에 몰리다보니까 늘릴 수 있는 부분은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추진과정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양해영 더 이상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김홍진 위원님.
○김홍진 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동료위원님들이 지방세에 대해서 결손처분이라든지 이월액에 대해서 상당히 신경을 많이 쓰는 것 같습니다.
그만큼 세수입이 줄어드니까 신경을 써 주시고, 우리 김해 같은 경우에는 별도로 TF팀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아까 국장님 없다고 하셨는데요, 같은 공무원들도 그런 팀이 이루어져서 아까 6개월에 한 번씩 아니라 수시로 할 수 있도록 그런 팀을 구성하는 것도 우리 도정의 세수입에 큰 부분 역할을 하는 것 같습니다.
6개월 동안 못을 박지 마시고 별도 팀을 구성해서, 아까 부지사님 말씀대로 별도 팀을 구성해서 그렇게 하는 것도 우리 도 행정에 상당한 큰 도움이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방세 결손처분 이것도 사실은 기간에 두고 나머지는 결손처분하는 거죠?
○행정국장 신대호 그렇죠, 다 조사를 하고 나서...
○김홍진 위원 다 조사를 하고 난 뒤에 5년동안 두고 하는 것이죠?
○행정국장 신대호 예.
○김홍진 위원 이것을 또 교묘하게 이용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 것을 찾아서 세금을 징수하는 것도 공무원들이 해야 될 일입니다.
그 점을 잘 상기시켜 주시고 별도로 관리할 수 있는 팀을 구성하는 것도 상당히 좋은 것 같습니다.
그 점 착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해영 김지수 위원님.
○김지수 위원 이것은 딱히 행정국만 해당되는 것은 아닌데요, 회계과와 기조실의 예산담당관님 다 해당되는 일인데 행정부지사님이 오후에 안 계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관련 국장님 계시는 데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 맞는 것 같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3년에 처음으로 성인지예산서가 작성되었고 우리가 처음으로 성인지결산서를 작성하는데, 지난번에 상임위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이유는 부지사님과 다 계셔서 말씀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이것을 한번 보셨나요?
○행정국장 신대호 예, 자세하게는 보지 못했습니다만 보기는 봤습니다.
○김지수 위원 본 위원은 여성의원으로서 성인지예산과 관련해서는 제가 좀 꼼꼼하게 짚어야 될 부분일 것 같아서 제가 좀 봤는데, 실제로 이 내용이 굉장히 부실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것은 다 인정하실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 지금 법령으로 정해져 있는 성인지예산서 작성, 결산서를 앞으로 계속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조금 더 잘 법 취지에 맞게, 법 취지라는 것은 결국 유권자의 인식이 변했다는 생각이 드는데 유권자가 이렇게 예산을 집행하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성인지예․결산서가 동의가 되시는 분도 계시고 동의가 안 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법령으로 정해졌기 때문에 할 수밖에 없는 일이라면 좀 잘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것 좀 잘하기 위해서 제언을 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성평등목표, 사업내용 전체적으로 되게 부실하거든요.
그래서 이것과 관련해서 여성가족정책관실, 예산담당관실, 회계과가 좀 업무적인 유기가 제대로 되고 있지 않다, 도대체 성인지 결산서에서 무엇을 얘기하려고 하는지가 도대체 감이 안 오고요.
두 번째는 사업 작성내용도 지금 전체적인 내용도 여기에는 총계에는 114개라고 했는데 제가 엑셀로 다 합산해 보니까 110개더라고요. 총계도 안 맞고.
여기 포맷이 딱 있지 않습니까.
목표, 진행상황, 마지막 평가까지 있어야 되는데 110개 사업 중에서 25개가 자체평가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이것을 각 부서에서 온 것을 대충 묶은 것이지 이 내용에 대한 검토는 전혀 없었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저는 뭐 첫 해니까 그럴 수 있다는 생각은 드는데요, 어쨌거나 작성내용이 목표부터 포맷, 흐름도, 내용은 차치하고라도 형식이 좀 맞아야 되지 않습니까, 형식이 전혀 맞지 않았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사업내용을 보면 성인지예산에 대한 이해도가 굉장히 부족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성정책관실에서 주도적으로 성별영향분석평가를 하실 텐데요, 성인지예산서·결산서에 대한 교육을 별도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게 되지 않으면 지금 도청에서 작성하는, 뭘 해야 될지를 모르시는 것 같아요, 이 내용을 보면요.
성별영향분석평가하고 또 다르게 성인지예산서·결산서에 대한 교육이 좀 있어야 된다는 게 본 위원의 느낌이고요.
두 번째는 지금 저희가 결산검사의견서를 내지 않습니까?
결산위원을 보면 총 아홉 분이 계시더라고요.
도의원 두 분을 제외하고는 전부 다 숫자전문가들이십니다.
재무전문가이시거나 회계사.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성인지예산서는 숫자 중심의 예산이 아니라 관점의 변화를 가지고 예산을 바라보겠다는 국민적 열망이 있는 거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결산위원회도 반드시 성인지예산과 관련된 전문가가 한 분 정도는 위촉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크게 성인지예·결산에 대한 교육 그리고 결산위원회에 대해서 전문가가 한 명 위촉돼서 들어오면 이 제도가 몇 년 내에 안착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행정국장님 혹시 지금 답변하실 수 있으면 답변 부탁드립니다.
○행정국장 신대호 그 부분은 내년에 할 때는 위원님 제안하신 부분들 수용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양해영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용범 위원 자료요청 하겠습니다.
○위원장 양해영 강용범 위원님, 자료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용범 위원 국장님, 지방도세 각 시·군에서 징수해서 교부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행정국장 신대호 예, 그렇습니다.
○강용범 위원 몇 %를?
○행정국장 신대호 3%입니다.
○강용범 위원 각 시·군 징수율 대비해서 교부, 우리가 도세를 받았으면 다시 교부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행정국장 신대호 예, 그렇습니다.
○강용범 위원 각 시·군별 현황을 저에게 그리고 우리 위원들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신대호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양해영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서종길 위원님.
○서종길 위원 세정과장님! 아까 시·도비 반환금이 그 외 수입에 들어가 있다고 했어요?
○세정과장 손병규 그 외 수입,
○서종길 위원 시·도비 반환금이 계정과목이 별도로 있어서 당초예산이 134억원에서 210억원으로 늘어나서 80억원이 증액된 이 표가 있는데 왜 그 외 수입에... 그 외 수입 명세서 다시 한 번 더 보세요, 들어가 있는지.
과장님! 이 업무 맡은 지 얼마 됐습니까?
○세정과장 손병규 2개월 됐습니다.
○서종길 위원 모르면 모르신다고 해야지 왜 답변을, 그 외 수입에 어디 들어가 있습니까?
○세정과장 손병규 ... 죄송합니다.
앞에 시·도비 반환금은 별도로 있고요, 밑에 그 외 수입은 이것하고 좀 다른,
○서종길 위원 제가 자료를 보고 이야기를 했는데 왜, 모르면 모른다고 하셔야지 답변을,
○세정과장 손병규 제가 이 자료를 작성하고 드릴 때 그렇게 이해를 했었는데,
○서종길 위원 과장님 직책이 일반행정직입니까, 세무직입니까?
○세정과장 손병규 행정직입니다.
○서종길 위원 앞으로 이 업무 보시려고 하면 숙지를 많이 하셔야 될 거예요.
○세정과장 손병규 예, 공부를 많이 하겠습니다.
○서종길 위원 제가 분명히 자료를 보고 이 예산은 처음부터 예산현액에 반영시키라고, 똑같아요, 금액이.
친환경농업과를 보면 작년에 17억원 올해 17억원 똑같이 나온다니까요.
그것을 당초예산에 편성해 줘야 다음 예산을 다른 부서에 반영시킬 것 아니에요?
○세정과장 손병규 시·도비 반환금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결산추경 이후에 들어오는 부분이 많다 보니까 그렇게 됐는데, 그 외 세외수입하고 위원님 지적하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각 과에서 관리하는 그런 부분에 저희들이 공문을 보내서 잘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서종길 위원 너무 보수적으로 세입을 추계하시지 말고 최소한 반이라도 잡아서 당초예산에 넣어서 그렇게라도 하란 말입니다.
다른 데는 예산이 15억원 같으면 반은 잡아 놨어요.
그런데 유일하게 십 몇 억원씩을 전부 사장시켜서 아예 반영을 안 시킨 겁니다.
2015년도부터는 세입 추계 낼 때 반이라도 반영을 시켜서 일할 수 있도록 해 주시라는 이 말입니다.
○세정과장 손병규 이 부분은 아까 위원님한테 제가 말씀드렸는데 세외수입의 추계는 세정과장이 하지 않습니다.
지방세 부분은 저희들이 하는데,
○서종길 위원 해당 과별로 자료를 받아서, 옛날처럼 답습하지 마라는 겁니다.
해당 부서에서 각 과에서 돈이 얼마 나오는지를 반이라도 받아서 반영을 시키란 이 말입니다.
○세정과장 손병규 과에서 검토를 정확하게 해서 반영할 수 있도록.
○서종길 위원 제가 질의드리기를 그렇게 말씀드렸잖아요?
2015년도부터는 이렇게 하지 마라고.
돈을 80억원을 사장시켜놓고 결국은, 예산 반영해 봐야 1차 추경이 7·8월에 열릴 건데 그동안 예산이 놀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한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저희가 질의를 드리고, 부지사님하고 국장님한테 제가 모두에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그런 것을 앞으로는 옛날처럼 관행적으로 하지 말고 좀 바꾸자 이 말입니다.
○세정과장 손병규 알겠습니다.
○위원장 양해영 과장님, 됐습니다.
질의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거나 지적하신 것에 대해서는 좀 반영해 주시고 답변도 정확하고 성실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해영 위원님.
○박해영 위원 질의를 하나 드리려고 했는데 부지사님이 잠깐 나가셨네요, 말씀이 없이.
제가 세정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창원경륜공단으로부터 들어오는 레저세가 얼마나 됩니까?
○세정과장 손병규 도 전체 2013년도의 레저세는 1,000억원 정도 들어왔습니다.
1,006억3,600만원 들어왔습니다.
○박해영 위원 레저세가 1,000억원 들어와서 지출내역은 어떤 예산에 편성했습니까?
○세정과장 손병규 레저세 자체가 목적세로 들어오는 게 아니고 일반세입이 반영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해영 위원 그렇지요?
도의 입장은 목적예산으로 볼 수가 없지요?
○세정과장 손병규 예.
○박해영 위원 그래서 애당초 창원시와 협약하고 50:50 투자를 할 때, 그때 혹시 기억을 하십니까?
도하고 시하고 출연금이 얼마씩 지원됐다고 봅니까?
○세정과장 손병규 출연금 관계는 부서가 다르기 때문에 제가,
○박해영 위원 부지사님이 계셔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정책적인 발언입니다.
50:50으로 해서 약 360억원인가 350억원 정도를 출연해서 창원에 경륜공단을 지었어요.
거기 이용객은 한마디로 창원시민입니다.
창원시민들한테, 좀 정제되지 않은 이야기라도 원색 그대로 표현하겠습니다.
노름 붙여놓고 그 세금 거둬서 도에서 목적세가 없다, 그것은 순수하게 한꺼번에 들어와서 한꺼번에 예산편성 한다, 이것은 도에서 창원시에 처음에 설득할 때 이야기했던 거 하고 말이 다른 겁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예산부기를 보면 김해유통단지도 마찬가지거든요.
롯데로부터 받아들인 돈이 2,916억원입니다.
김해시 안 돌려줬죠?
이런 식으로 해서 하면 과연, 한마디로 도에서 세외수입을 거둬들여서, 세외수입을 거둬들이면 발생된 부분에 대해서 물론 부기상 표기를 하기로는 특별회계만 원인자 부분에 대해서 쓰도록 되어 있지만 원인자 부분에 대해서 창원시에서 발생되는 레저세가 들어와서 경륜공단에 그 피해를 입히고 그 지역의 이미지라든지 또 투자출연금이라든지 이런 것을 볼 때 보상이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 부지사님이 안 계셔서, 말씀드리는데 이 부분을 명확하게 집행기관에서 한번 산출해서 저를 비롯한 우리 동료위원들한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정말로 우리 창원시민으로 볼 때는, 내가 창원시 살림을 살자고 하는 내용은 아니지만 그래도 지역의 대변자로 나와서 지역의 혈세가 흘러나와서 도에 들어오면, 아까 천 얼마요?
○세정과장 손병규 1,006억원 정도 됩니다.
○박해영 위원 1,000억원 정도의 레저세를 받아들여서 창원에 한 푼도 없다면 누가 그렇게 해서 협력사업으로 땅 제공하고 시설 투자하고, 처음에 레저세가 아니고 지방세로 되어서 창원시와 50:50으로 나눠 먹기 식으로 하자 해서 수익사업으로 생각하고 예산을 편성해서 시설을 했는데 지금 어느 날 갑자기 레저세로 바뀌었단 말입니다.
바뀌었으면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 부분이 세금 아닙니까?
○세정과장 손병규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레저세는 경정, 경마, 경륜 이런 부분들이 종전부터 레저세 세목에 들어있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창원경륜공단을 설립할 때 사업비 부분에 배분비율, 수익배분비율 이런 부분을 말씀하시는데, 그 부분하고 레저세의 용도하고는, 이것은 지방세법에 의한, 지금 경마가 김해 쪽에 있지만 이 부분도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하고 동일한 조건이거든요.
그렇더라도 이게 세법에 보통세로 들어와서 지방세 세수로 확충하게 되어 있는 것이지, 이게 목적세가 되어 있으면 위원님 말씀처럼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업적인 부분하고 세법에 의한 세수의 용도하고는 조금 다르다, 전부터 위원님 말씀하시는 사업 개시 시점부터 레저세는 이런 부분에 쓰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것을 세수 자체를 지금 와서 바꿔서 여기에 쓴다는 그것하고는 차원을 다르게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박해영 위원 그래서 제가 부지사님이 나가셨다는 부분을 지적을 하는데, 한마디로 지방자치의 본질을 훼손시키고 있는 겁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부분은 탁상행정의 원리 원칙대로 이야기하는데 한마디로 같이 수익을 창출하기 위해서 같이 공동출연을 해서 일을 해 놓고 지금 와서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정말로 너무 무책임하고,
○행정국장 신대호 제가 말씀을 드리면, 무책임하다는 게 아니라, 경륜공단에 수익이 창출되지 않습니까, 수익이 창출될 때는 50:50으로 나누어야지요.
그런데 이것은 세금이에요.
세금은 수익이 아닙니다.
도에 세금이 왔다고 해서 도가 씁니까?
도민들한테 가는 돈이에요.
그러면 도세는 도민들한테 가는 돈이지 이게 누구의 개념이 아니지 않습니까.
경륜공단 자체에 수익이 나는 돈은 당연히 처음에 설립자가 50:50으로 했으니 그것은 같이 나누는 게 맞다, 그런데 그것 외에 세금으로 거둬들이는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만약에 경상남도 도민이 담배를 사서 담배소비세가 들어온다고 하면,
○박해영 위원 담배소비세는 지방세입니다!
○행정국장 신대호 그렇죠, 이것은 도세입니다, 레저세는!
그러면 도로 들어오는 게 맞죠.
담배소비세는 지방세죠, 그러면 지방세로 들어오는 게 맞죠.
그게 당연히 맞는 거죠.
수익구조에 대한 문제하고 이 문제는 다른 문제라는 겁니다.
○박해영 위원 국장님 말씀 참 잘 하셨는데, 지금 담배소비세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레저세가 그만큼 비싼데 흑자가 나올 수 있습니까?
무슨 흑자가 그렇게 나오겠습니까?
그런 흑자를 알고 창원시에서 출연 했겠습니까?
F3경기장도 그런 의미에서 창원시에서 철수를 시킨 겁니다.
F3경기장에서 그런 굉음을 내고 수익을 내봐야 전부 레저세인데, 그렇게 하다 보면 누가 도를 동반자로 생각하고 같이 출연해서, 시민은 도민이 아닙니까?
어느 정도 비율에, 책에는 그렇게 되어 있다 하더라도 정책적으로는 어느 정도 예산을 돌려줄 수도 있어야 되는 부분이 지방자치의 근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위원장 양해영 박해영 위원님, 질의요지는 다 전달이 된 거 같습니다.
지적하시는 부분은 총괄적인 정책적인 부분하고, 충분히 위원님으로서는 그런 부분에 대한 질의가 있습니다.
시간관계상 좀더 구체적인 것은 행정부지사님께서 이석해 계시고 해서, 과장님, 국장님, 부지사님 해서 박해영 위원님께 더 구체적으로 서면으로 같이 업무협의도 해 주시고 의견 받아 주시기 바랍니다.
○박해영 위원 그것은 위원장님 생각이시고요, 예산이 1,000억원이 넘는 부분에 대해서, 좀 나누어 쓰자는 부분에 대해서 지역을 대변해서 이렇게 말하는데 위원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위원장 양해영 아니, 그것은,
○박해영 위원 1,000억원이 넘는 레저세를 받아서 독식해 버리고 그러면 창원시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노름해서 잃고 재산 탕진한 사람은 창원시민이고, 거기에 시설투자 똑같이 해서, 레저세 빼고 나면 이익이 어떻게 나겠습니까, 레저세가 1,000억원이 넘는데.
1,000억원 빼고 나면 이익이 어떻게 나겠어요?
○세정과장 손병규 위원님, 창원경륜공단만 1,000억원이 아닙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경마, 경륜 합친 금액입니다.
레저세 전체가 이렇다는 겁니다.
○박해영 위원 그러면 창원경륜공단은 얼마입니까?
아까 제가 질의를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세정과장 손병규 제가 아까 세 가지에 1,000억원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부분은 구분을 해 봐야 압니다.
레저세 전체 들어오는 내역이 그렇습니다.
○박해영 위원 세정과장님 그것을 봐야 된다는 이야기가 뭡니까?
뒤에 공무원들 뭐 하러 와 있습니까?
○장동화 위원 답변할 때 레저세 전체가 1,000억원이라고 하고, 박해영 위원님 질의한 것은,
○위원장 양해영 통틀어서 자꾸 답변을 하시니까 근본적인 답변이 지금 안 나오고 있는 겁니다.
부지사님, 답변 좀 하시지요?
○행정부지사 윤한홍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 충분히 공감이 되고요.
저희들이 별도로 그 자료는 서면으로 드리도록 하고, 경륜, 경마 논쟁이 있는데.
사실은 저도 작년에 그 자료를 많이 봤습니다.
과거에 출발할 때 이야기하고 작년 통계, 지금 통계 쭉 보고 있는데, 근본적으로 그 부분을 가지고, 레저세가 창원에서 나왔으니까 창원에 이렇게 해야 된다, 50:50으로 투자했으니까 이렇게 해야 된다, 위원님 지적이 맞죠, 맞는데, 그 이외에 우리 도에서 창원시에 예산지원하는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봐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박해영 위원 창원시에 예산지원하는 게 많은 게 아니고요, 부지사님 제가 말씀드릴게요.
자립도나 이런 부분을 핑계 대서 지금까지 창원시에 지원된 부분이 아주 미흡합니다.
미흡하기 때문에 F3경기장도 철수시킨 겁니다.
우리가, 창원시 전직 의원들이 장본인들인데, 거기에서 굉음을 내고 거기에서 돈 잃고 문성대학으로 차를 바로 직진시켜서 자살해 버리고 이런 사건이 일어나면서까지 탕진한, 레저세 내지 이런 기타 세금을 도에서 꿀꺽 삼켜버리고 지역에는 하나도 혜택이 없단 말입니다.
아까 국장님 말씀대로 이익이 창출된 부분에 대해서 50:50이라고 했는데 세금 그렇게 비싸게 내고 어떻게 이익이 창출되겠습니까?
○행정부지사 윤한홍 위원님, 맞습니다.
위원님 지적이 맞으시고요.
제가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위원님 지적하시는 부분에 논리에 오류가 있다든지 하자가 있다든지 하는 그런 부분은 전혀 없죠.
그런데 저희들이 볼 때는 창원시가 맏형이고 17개 시·군이 따로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렇다고 해서 다른 세금은 일체 창원시에 지원 안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굳이 레저세는 창원시에서 나왔으니까 그렇게 해야 된다 하는 것이 저는 맞지 않다고 보는 게, 왜냐하면 레저세를 그렇게 한다면 다른 세금으로 다른 부분에 창원시에 지원하는 것을 까버리면 어떻게 할 겁니까?
그것은 맞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큰 가슴으로 해서 같이 보고, 도의회이지 않습니까.
도 전체를 보고 같이 이해해 주셔야 안 되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박해영 위원 부지사님, 전에 통합이 되기 전에는 자립도가 좀 높았습니다.
지금 통합하고 난 이후에 균형발전 차원에서 투입되어야 될 예산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런 부분을 감안하셔야지, 맨날 창원시 옛날에 재정자립도 60% 이상 될 때 그때 생각하면 안 되죠.
지금 전체 36%입니다.
이런 정도로 완전히 자립도가 낮아진 상태에서도 아직까지 그렇게 고정관념을 가지고 계시면 안 됩니다.
이번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명쾌하게 정책적으로 풀어줄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해영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행정국 소관 결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과 중식 시간을 가지기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8분 회의중지)
(13시 32분 계속개의)
○위원장 양해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조정실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와 간부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정연명 기획조정실장 정연명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양해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도정질문을 비롯하여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 심사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저희 기획조정실 소관 업무에 특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제시해 주시는 정책대안과 조언은 도정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성재 정책기획관입니다.
정홍섭 재정점검단장입니다.
홍덕수 예산담당관입니다.
이광옥 법무담당관입니다.
이상훈 정보통계담당관입니다.
나경범 서울본부장입니다.
(간부인사)
감사합니다.
○위원장 양해영 질의에 앞서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지수 위원님.
○김지수 위원 기획조정실에서 실시한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용역이 있습니다.
1억2,800만원 사용한 용역인데요, 이게 지금 완료된 걸로 알고 있고요.
용역결과보고서 제출 요구합니다.
○위원장 양해영 다음 위원님, 더 이상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마치고, 검토보고서상 설명을 요하는 부분이 있으면 간단명료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정연명 검토보고서상에 거가대로 재구조화 사업의 추진실적 및 향후 대책에 대해서 설명이 필요하다고 하셨습니다.
거가대로 재구조화 사업 추진실적으로는 거가대로의 기존 최소운영수입 보장 및 요금인상 보전을 위한 주무관청 재정부담이 연간 1,465억원 정도 발생하여 이를 최소화하기 위해 2012년도부터 작년까지 사업시행자 및 기재부 KDI와 50여 차례의 협상을 통해 기존 실시협약에서 정한 민간사업자와의 수익률을 12.5%에서 시중금리 4.72%로 인하하고 통행요금결정권을 사업시행자에서 주무관청으로 이관하며 부대 부속시설 수입을 주무관청이 100% 환수하는 구조로 바꾸는 내용으로 지난해 11월 11일 거가대로 변경실시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변경실시협약에 따라 기존 MRG방식에서 SCS방식으로 전환함으로써 37년간 약 5조6,000억원의 재정절감 효과를 거두어 들였으며, 실제 금년도 상반기에만 278억원을 절감하였습니다.
향후 대책으로는 올해는 통행량 증대를 위해 수도권 전광판 홍보영상 표출과 케이블TV를 활용하여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추진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재구조화 결과에만 만족하지 않고 추가적인 자금재조달 등을 통해 재정부담을 더욱 최소화하는 방안은 없는지 연구·검토하는 등의 지속적인 노력을 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해영 다음은 질의·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각 소관 과별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책기획관님 자리에 나와 주시고요, 기획조정실 소관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59페이지, 결산안설명서 73페이지부터입니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정책기획관님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동화 위원님.
○장동화 위원 전반적으로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실장님, 1차 추경을 대개 언제쯤 하죠?
○기획조정실장 정연명 딱 정해진 것은 아니고요, 필요에 의해서 하는데, 7월에 한번 했습니다.
○장동화 위원 2차 추경은 또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정연명 그것은 그때...
○장동화 위원 대개 매년 어떻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정연명 연말에,
○장동화 위원 결산추경 하지 않습니까, 올해 같은 경우에는 1차 추경을 7월에 했으면 결정은 거의 6월에 했지 않겠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정연명 예.
○장동화 위원 좀 빠른 편 아닙니까?
제가 왜 이 질의를 하느냐 하면 시·군 반환금도 있고 여러 가지, 주로 9월, 10월에 함으로써 예산효용성이라든지 이런 것이 좀 없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정연명 예전에는 통상 5·6월에 했는데 이번에는 선거가 있어서,
○장동화 위원 더 늦어진 겁니까?
○기획조정실장 정연명 예.
○장동화 위원 그러면 2차 추경은 없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정연명 그때 추경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지,
○장동화 위원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2003년도나 2002년도 이럴 때 말입니다, 그때는 몇 번 정도 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정연명 두 번 정도 통상 하고 있습니다.
○장동화 위원 1차 추경을 하고 결산추경을 하고 그렇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정연명 예.
○장동화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양해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다음은 재정점검단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영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영문 위원 거가대로 재구조화해서 MRG에서 SCS방식으로 해서 많은 재정적인 부담을 줄였다고 보도를 봤습니다.
지금 우리 경남도가 139억원을 하면서 부산은 얼마로,
○재정점검단장 정홍섭 반반씩입니다.
○옥영문 위원 지방자치단체인 거제시는요?
○재정점검단장 정홍섭 거제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
거제시가 부담하는 것은 하나도 없고요, 도와 부산광역시가 반반씩 부담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옥영문 위원 거가대교의 여러 가지 문제점 중 통행료 부분, 도 주무관청에서 하시죠?
○재정점검단장 정홍섭 예, 그렇습니다.
○옥영문 위원 화물차 부분에 대해서 다른 생각을 가지고 계신 것이 있습니까?
○재정점검단장 정홍섭 가가대로 통행료가 현재 소형차 기준으로 만원을 현재 받고 있습니다.
그 전부터 요금인하 민원이 몇 번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작년에 변경실시협약을 통해서 할 때 당초 실시협약은 매년 소비자물가 지수분만큼 요금 인상하도록 되어 있었지만 실제 매년 요금을 인상할 수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작년에 변경실시협약 할 때 10년에 한 번씩 인상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고요.
그 이후에, 제가 곁들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만약에 지금 현재 통행량이 급격하게 증가를 한다거나 그런 경우가 생겨서 수익이 많이 발생될 경우에는 주무관청인 부산시와 협의해서 요금조정을 하는 그런 기회도 향후에 있을 거라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옥영문 위원 제가 질의하고 싶은 것은 승용차보다는 화물차 관계 부분인데, 한때 화물차 하시는 분들이 소요가 한번 있었지 않습니까, 실제 화물차 때문에 그 도로를 개통한 이유도 있는데, 정작 혜택을 받으셔야 할 그 화물차들은 좀 과하다, 요금이 부당하게 많다라고 하는 지적을 한 것 같고, 그 내용에 대해서 우리 부서에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재정점검단장 정홍섭 화물차 부분만 요금을 인하했을 때는, 차가 다니는 것이 화물차만 많이 다니는 것이 아니고 소형, 중형, 대형, 특대형해서 다섯 종류의 차가 다니고 있는데 그게 연계성이 있기 때문에,
○옥영문 위원 혹시 대우·삼성으로 들어오는 수송차 물량이 통영으로 들어오는 길하고 이쪽으로 오는 길하고 수요를 한번 분석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재정점검단장 정홍섭 별도로 분석한 자료는 없지만 그 당시 최초 실시협약 할 때 그것을 분석한 자료는 아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옥영문 위원 결국 결과적으로 나온 내용은 거가대교 개통이 물류의 흐름에 원활함을 만들고자 했던 게 취지인데, 정작 화물차들은 비용이 비싸서 될 수 있으면 통영으로 가고 있는 그런 현상 아닙니까?
그러면 본래의 목적하고 실제 쓰여지는 거하고 차이가 있다는 거죠.
본래의 목적에 부응하는 화물차 비용에 대한 부분을 깊이 다시 생각해 봐야 되지 않느냐,
○재정점검단장 정홍섭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다시 부산시하고 협의를 한번 더 해 보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옥영문 위원 많은 민원이 있는 것은 알고 계시지요?
○재정점검단장 정홍섭 민원이 있었습니다만 근래에는 민원이 없었습니다.
근자에 들어서 올 초, 작년에 두 번 정도 있었고, 화물차에 대해서.
그 이후에는 작년 11월 11일 변경실시협약 체결 이후에는 딱 한 번 있었는데 그게 화물차 부분, 인하를 하면 좋겠다 하는 부분이 있었는데, 인터넷민원으로 들어온 겁니다.
○옥영문 위원 자동차전용도로에서 소위 말하는 도로비 산정하는 거하고 고속도로 움직이는 승용차, 화물차 이런 비용하고 차이가 있습니까?
○재정점검단장 정홍섭 별도 대비를 하는 것이 아니고요, 단비가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당 얼마 해서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고요.
당초 실시협약한 투자사업비에 대비해서,
○옥영문 위원 이것은 우리가 협약을 한 거고, 고속도로에서 승용차, 몇 톤 이상 되는 차, 구별이 다르지요?
○재정점검단장 정홍섭 다릅니다.
○옥영문 위원 금액을 산정하는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묻는 것은 고속도로의 산정단가를 우리 자동차전용도로에 그대로 적용시킨 거냐고 묻는 겁니다.
○재정점검단장 정홍섭 차종 분류에 대해서만 적용시키지 금액에 대해서 얼마다 얼마다 그런 것은 없습니다.
○옥영문 위원 고속도로는 차 톤 수에 따라서 금액을 따로따로,
○재정점검단장 정홍섭 그러니까 차종 분류에 따라서 한다는 말입니다.
○옥영문 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같이 적용시키느냐는 말입니다.
○재정점검단장 정홍섭 아닙니다.
실시협약을 할 당시에 전체 수익률을 대비해서 소형, 중형, 대형, 특대형 이렇게 나눌 때,
○옥영문 위원 협약하는 그 요건에 준해서 한다는 말입니까?
○재정점검단장 정홍섭 그렇습니다.
○옥영문 위원 그것을 화물차하시는 분들이 고속도로보다 높게 책정한 것 아니냐, 비율이.
○재정점검단장 정홍섭 고속도로보다는 높습니다.
그것은 맞습니다.
○옥영문 위원 고속도로보다 높아야 될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재정점검단장 정홍섭 그 부분을,
○옥영문 위원 협약을 한 거다?
○재정점검단장 정홍섭 예, 투자비하고 대비해서 실시협약 할 때 사업시행자가 투자를 할 때 투자비에 대한 수익률을 계산하면 통행요금은 얼마를 받아야 한다는 것이 결정됩니다.
○옥영문 위원 작년 11월에 변경실시협약을 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통행요금 결정권을 주무관청으로 가지고 왔다고 되어 있었거든요.
○재정점검단장 정홍섭 그렇습니다.
○옥영문 위원 그래서 좀더 주도적으로 우리가 접근하자 그런 의도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재정점검단장 정홍섭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위원장 양해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용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용범 위원 강용범 위원입니다.
마창대교에 대해서 좀 묻겠습니다.
마창대교 통행료 수입금 관리는 누가 하고 있습니까?
○재정점검단장 정홍섭 저희 단에서 하고 있습니다.
○강용범 위원 단에서 합니까?
○재정점검단장 정홍섭 재정점검단입니다.
○강용범 위원 수입관리를 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월 통행료를 징수하고 있다고 하는데, 매일 다니는 사람은.
20일 기준으로 해서 월 얼마를 받는 다고 저한테 어떤 제보가 들어왔던데.
○재정점검단장 정홍섭 소형차 기준으로 현재 2,500원을 받고 있거든요.
그것을 티켓을 끊어 갑니다.
티켓 끊는 것은 20% 할인해서 끊어서 사용합니다.
그것을 월 단위로 표현을 하시는 모양인데 그것은 티켓장수에 따라서 사용하는 거기 때문에 그것을 월 얼마, 월 얼마 그렇게는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강용범 위원 자기들 말은 티켓을 끊어서 그 달에 못 쓰면 안 된다라고,
○재정점검단장 정홍섭 아닙니다, 유예기간이 있습니다.
○강용범 위원 카드나 영수증 발급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카드도 안 되고 영수증발급도 안 되고.
맞습니까?
○재정점검단장 정홍섭 카드나 영수증발급은 지금 안 되고 있습니다.
○강용범 위원 영수증발급이 안 되면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카드가 안 되는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재정점검단장 정홍섭 그 부분은 확실히 제가 안 짚어봤는데요, 일단 들어오는 수입금은 저희들이 다, 영수증 번호에 의해서 나가기 때문에, 체크번호가 다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서 찍히기 때문에 돈은 속일 수가 없습니다.
○강용범 위원 돈은 속일 수가 없다 하더라도 거기에 대한 영수증발급이 돼야만, 그 영수증을 가지고 자기네들 세액에서 문제가 생기는 부분도 있을 거고 여러 가지, 사업하는 사람들은.
또 카드를 국가에서 권장해 놓은 건데 카드를 안 받는다는 것이,
○재정점검단장 정홍섭 그게 아마 세법하고 관련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별도로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용범 위원 어쨌든 이게,
○재정점검단장 정홍섭 통행요금을 받으면 부가세를 따로 내거든요.
따로 내는데 세금영수증을 발급하면 또다시 세금을 하기 때문에 아마 세법하고 관련이 있는 모양인데 그 부분은 제가 한번 더 따로 검토를 해서,
○강용범 위원 어쨌든 그쪽으로 통행하고 티켓을 이용하는 사람들 불만이 있더라고요.
카드 안 된다, 영수증 안 끊어준다.
그러면 이거 장난치는 거 아니냐.
분명히 의구심을 가질 수 있는 거죠.
저도 언뜻 들으니까 의구심을 바로 갖게 되더라고.
그래서 제가 수입금 관리를 누가 하느냐를 물어보는 거고, 소비자들은 분명히 문제점이 있다고 보기 때문에 저한테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재정점검단장 정홍섭 알겠습니다.
○강용범 위원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점검을 해 보시라고요.
○재정점검단장 정홍섭 알겠습니다.
○강용범 위원 거기에 대한 이유에 대해서 저한테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재정점검단장 정홍섭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양해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재정점검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산담당관에 대해서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용범 위원님.
○강용범 위원 위원장님, 제가 연속으로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양해영 하십시오.
강용범 위원님.
○강용범 위원 정책적인 질의와 동시에 되겠습니다.
도의원님들이 애로사항을 다 가지고 있는 사항들이라고, 저는 공통적인 사항이라고 봅니다.
도 재정 지원에 대해서 각 시·군에서 매칭이 안 되면 도가 재정을 지원 안 하겠다 하는 게 애로사항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도는 어떤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까?
○예산담당관 홍덕수 국가보조에 대한 지방비 매칭은 거의, 현재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현재로써는 다 해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강용범 위원 매칭이 안 되더라도?
○예산담당관 홍덕수 매칭을 거의 다 하고 있습니다.
○강용범 위원 국·도비 보조사업 중에서 근본적으로 해야 될 사업과 어려운 시·군에 또 도의원님들이 필요한 사업에 꼭 매칭이 안 되더라도, 지방재정상 여건이 어려워서 도가 도와줄 수 있는 사업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것이 꼭 매칭이 안 되면 안 된다라고, 도는 재정이 없어서 어떻다는 핑계를 대면서 도가 좀 도와줘야 될 사항들을 안 도와주고 있는 부분이 있다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말이죠?
○예산담당관 홍덕수 그런 부분은 없고요.
국고보조가 내려오면 기본적으로 도비부담하고 시·군비부담 기준이 있습니다.
○강용범 위원 그것은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예산담당관 홍덕수 부담기준이 있는데 만약에 시·군에서 부담이 정말 어렵다 이렇게 했을 경우에 정말 도가 시·군 입장이 정말 어렵다 하면 우리가 거기에 맞춰서 재정보조금을 주고 있는데, 현재 시·군에서 도저히 어렵다 해서 부담 안 하는 것은 없는데, 다만 큰 행사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작년에 산청에 한방엑스포 지방비 부담이 굉장히 많았는데 이게 산청군 실정을 감안하면 너무 부담이 과하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우리 도가 일정 부분 지원해 주자 해서 지원해 준 사례가 있고 특수한 요인이 있을 경우에 한해서 도가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일반적으로 전 시·군에 해당되는 매칭인데 어떤 시·군만 지원해 주기는 곤란한 부분이 있습니다.
○강용범 위원 특별한 경우가 아니더라도, 국고보조사업이 아니더라도 도 보조사업으로 해서 도와줄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인 의원님들 애로사항이 뭐냐하면 각 시·군에 재정이 열악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분이 있다는 거죠.
제가 엊그제 민원 들어온 것을 보니까, 기존 하고 있던 사업에서 도가 지원을 쭉 해 줬더라고요, 지원해 주다가 시비가 도가 지원해 준 것보다 좀 안 맞다 그래서 도비를 올 예산에 보니까 삭감을 시켜놨더라고요.
예를 들면 무슨 행사에 2,000만원씩 지원해 오다가 시비가 도비 지원해 주는 것에 비해서 안 맞다, 그래서 삭감 시킨 게 있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그러면 문제점이 좀 있지 않는가, 도가 원하는 사업에 매칭 몇 %를 붙이면 재정이 열악한 지방 각 시·군에는 굉장히 어려운 사업이 되고 도가 있을 존재조차 없죠.
큰집에서 도와줄만한 것이 있으면 꼭 매칭이 아니더라도 판단을 해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어느 정도 일정한 부분은 도와주셔야지 지금까지 쭉, 몇 년 전까지는 풀사업비를 이용해서 퍽퍽 도와주는 거까지는 좋다 이겁니다.
그런데 최근 3년간 들어와서는 그것도 안 되고 이것도 안 되니까, 우리 도의원님들도 지역구에 가면, 각 시·군에 가면 애로사항이 있을 거고, 현재도 그런 애로사항들이 상당히 많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어느 정도 한계부분까지는 도가 매칭이 안 되더라도 지원이 되어야 안 되겠느냐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인데 앞으로 어떻게 할 생각인지, 꼭 매칭해야 되는 건지?
○예산담당관 홍덕수 주로 그런 사업들은 행사성경비가 많습니다.
민선 이후에 행사가 너무 과도하게 발생하니까 특히 주민들께서는 시·군비 부담만 갖고는 행사를 개최하기가 어려운 부분이니까 도에서 지원해 달라 이렇게 많이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행사지원경비가 너무 과하다는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주로 문화·관광·체육 파트에 많은데 어떤 기준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지원이 되다가 중단되는 경우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 것을 시·군 실정을 어느 정도 감안해서 행사를 개최하기가 정말 어렵다 하는 것은 해당 부서에서 충분히 검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용범 위원 담당관님, 저는 행사보다도 지금 제일 문제점이 뭐냐 하면 도도 그렇고 각 시·군도 그렇고 복지예산이 늘어나다 보니까 지역주민이 원하는 소규모 숙원사업들이 안 되고 있는, 행사는 행사라 치고, 낭비성예산이라고 해서 삭감시킬 부분은 삭감시킨다 치더라도, 제일 어려운 부분을 가지고 있는 것이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이 해결 안 되는 부분들이 각 시·군에 있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에서 우리 도가 꼭 매칭이 안 되더라도 일부는 지원이 되어야 안 되겠느냐 하는 것이 제 바람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번만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고 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담당관 홍덕수 저희 도가 재정이 정말 어렵습니다.
오전에 행정부지사님께서도 말씀하신 대로 1조4,000억원 정도 빚이 있어서 지금 현재 1조 이하로 낮췄는데, 그 빚이 늘어난 가장 큰 원인이 팽창위주로 예산을 운영해 왔다, 숙원사업을 너무 과도하게 집행했다 이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지금 현재 정상적으로 가는 궤도에 있고 그 과정에서 특히 창원시통합 이후에 또 김해시 인구가 50만 초과하다 보니까 도세를 받으면 종전에 30%를 시·군에 재정보전금으로 줬는데 이게 2011년부터는 약 40% 정도 돌파를 했습니다.
지금은 도가 더 어렵고 시·군이 더 재정력이 좋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10개 시·군은 부채가 아예 없습니다.
그런데 도는 아직도 1조 이상 빚이 있습니다.
그래서 빚이 어느 정도 정상궤도에 올라오면, 어차피 도도 시·군을 지원하는 그런 입장이니까 어느 정도 궤도에 오르면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런 사업도 충분히 검토해서 2년 후에는 그런 사업들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강용범 위원 일반 시·군에서 부채가 없다는 것은 행정을 안 한다는 거고, 일을 안 한다는 거고, 재정자립도가 높다든지.
우리 경상남도 18개 시·군에 재정자립도가 과연 50% 이상 되는 시·군이 어디 있습니까, 없죠?
없습니다.
재정이 어려우니까 지역에 따라서 일을 안 한다는 거예요.
사정에 따라서 물론 다르겠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가장 애로사항을 느끼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도가 어느 정도는, 물론 부채 탕감을 하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한다고 하지만, 아까 황종명 위원님께서 지방도 문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했는데, 도는 부채 탕감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지만 지금 계속적으로 지가가 오르고 있습니다.
지가가 오르는 것에 비하면 부채 탕감하는 거 하고 계산했을 때, 어차피 지방도는 어떻게 해서라도 해야 된다고 세월이 가면.
그렇게 봤을 때 이것을 계산적으로 한번 따져봐야 될 문제라고.
두 배 이상, 사업비도, 예를 들면 10억원짜리 사업을 올해 계획 세워서 해야 될 것을 5년 후에 하게 되면 30억원 정도 되는 것을 봤습니다.
거의 그렇습니다.
지가상승이 되고 사업비가 증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과연 이것을 어느 순위에 맞춰야 되느냐, 무조건 부채 탕감만 하는데 주력을 할 것인지 어느 정도 지역발전을 해 가면서 부채 탕감을 해야 될 것인지를 우리 도가 명확하게 한번 점검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예산담당관 홍덕수 위원님, 지적하시는 부분 일리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현재 우리 도가 과도하게 빚이 드는 이유가 물론 지역개발사업도 있습니다만 최근 10년에 보면 지방도사업에 빚을 내서, 아까 위원님들 말씀하신 것처럼 보상비가 너무 올라가니까 선제적으로 보상을 해서 추진하자 이렇게 해서 추진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빚이 우리 도가 감당하기에는 너무 벅차다.
저희들 도 가용예산이 약 2,000억원 내지 3,000억원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1조4,000억원이라 하면 1년에 이자만 해도 약 1,000억원 정도 됩니다.
이렇게 과도한 것은 너무 우리 도에, 자칫 잘못하면, 작년에 저희들이 재정점검을 받아보니까 도가 고통단계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래가지고는 재정운영이 안 된다.
저희들이 적정하다고 판단되는 것은 약 6,000억원대로 보고 있습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저희들 통합관리기금이 약 6,000억원 돌파하고 있습니다.
만약 최악의 경우 관리기금을 가져다 메꿀 수 있는 한계가 6,000억원 정도 안 되겠느냐.
그래서 6,000억원 정도 떨어질 때까지는 쓰임새를 조금 줄여가자.
그 시한을 앞으로 약 2년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순조롭게 되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양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강용범 위원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양해영 더 질의하실... 장동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동화 위원 조금 전 조정실장님한테 제가 왜 이 질의를 드렸느냐 하면, 사실상 2차 추경이 있을 것이라고 우리 도의원들은 생각하고 있었는데 없다고 하니까 좀 안타깝고, 많은 민원을 받았습니다.
그렇고, 내년에 예산이 반영되기를 바라거든요.
우리 존경하는 강용범 위원님께서 말씀했듯이 도의원 재정건의사업을 약 10억원 우리가 올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시·군 부담을 붙이지 말아라 그 말이거든요.
시·군에 부담을 주지 말고 도의원들이 재정건의사업을 신청하면 시·군 부담을 주지 말고 도에서 도의원 재정건의사업은 통과시켜 달라는 내용입니다.
○예산담당관 홍덕수 참고로 도의원 재정건의사업은,
○장동화 위원 너무 깊게 답변하지 말고 알고만 계십시오.
○예산담당관 홍덕수 예, 알겠습니다.
○장동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해영 일단 그 답변은 그 정도로 하겠습니다.
또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예산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법무담당관,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담당관 이광옥 법무담당관 이광옥입니다.
○위원장 양해영 예, 김홍진 위원님.
○김홍진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세입 부분에 결손 처분한 것 있죠, 6,200만원.
왜 생겼으며, 승소율이 도에서는 몇 % 정도 차지합니까?
○법무담당관 이광옥 예, 순차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간단히 설명드리면, 우리 도는 그간 1억6,716만원을 징수결정해서 9,614만원을 수납했었습니다.
거의 1억원에 가까운 돈을 수납하고 미수납액이 7,102만원이 남아있었습니다.
이중에서 작년 10월에 6,520만원에 대해서 결손 처분하고 현재 남아있는 수납액이 순수하게 852만원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왜 이런 결손 처분이 있었느냐 하면, 저희들이 소송을 하고 이렇게 하는 과정에서 보면 소송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도민의 권리를 찾기 위해서 소송을 제기했다가 패소함으로 인해서 소송비용을 청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소송비용을 받기 위해서는 소송비용의 확정 결정을 법원으로부터 받습니다.
받아서 청구를 하게 되면 또 방문도 하게 되고 이렇게 되면 상당히, 어려운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또 행방불명 된 분도 있고 재산이 없는 분도 있고 또 사망하신 분도 있고 법인 같은 경우는 부도된 경우가 있고 이래서 저희들이 부득이 결손처분을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승소율은 5년 동안 평균 내 보면 약 93.2% 정도 승소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김홍진 위원 패소한 사람한테 어차피 변호사비 물리잖아요?
○법무담당관 이광옥 예, 맞습니다.
○김홍진 위원 지금 도에서도 이런 사람들 제가 대충 보니까 개인 감정으로 무재산으로 했는데 사실은 이런 사람들 도하고는 아마 감정이 없어... 개인적인 예를 들어서 땅이나 보통 들어가서, 법인하고는 많이 없지 않아요?
○법무담당관 이광옥 그런데 소송을 하게 되면 어차피 반대입장이기 때문에 소송과정에서 기분이 좋을 리가 없습니다.
소송하다 보면 소유권 분쟁도 생길 수 있고, 손해배상문제도 생기고 여러 가지, 손실보상문제도 생기고, 금전적인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결국 소송이 끝이 나고 나면 기분은 썩 좋은 것은 아닙니다.
○김홍진 위원 예를 들어서 도가 승소했을 때 결손처분을 내린 그 기간은 약 몇 년 정도 있다가 결손처분을 합니까?
○법무담당관 이광옥 원래 소송비용으로 확정된 결정은 소멸시효가 10년입니다.
10년에 받으면 됩니다.
그 과정 전이라도 10년이 경과한 것도 있고 또 저희들이 현장을 방문해서 도저히 받을 수 없는 것들, 예를 들어서 법인 같은 경우는 부도가 된 경우 또 재산이 전혀 없는 경우, 저희들이 재산을 다 추적합니다만 그렇게 해서 도저히 받기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결손처분 일단 합니다.
왜?
그것을 계속 관리하게 되면 행정적 낭비가 있기 때문에.
○김홍진 위원 일반적으로 법인보다는 개인이 더 많지 않아요, 결손처분하는 것.
○법무담당관 이광옥 예, 개인도 있고 법인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홍진 위원 개인도 있고 법인도 있는데 보면 보통 다 개인으로 해서 소송을 많이 하잖아요, 법인보다는.
○법무담당관 이광옥 예, 맞습니다.
○김홍진 위원 그러니까 개인이 했을 경우에는 개인이 자기 재산권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보통 하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 재산이 없을 수가 없을 건데요.
○법무담당관 이광옥 그런 경우도 있고 다른 것으로 인해서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경우라든지 재산권 분쟁이 아니더라도 다른 것으로 해서 할 수 있기 때문에 꼭,
○김홍진 위원 그러니까 결정액이 1억6,000만원에서 이 6,200만원 정도를 결손처분했다고 하니까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이렇게 결손처분하고 난 뒤의 금액은 차후에 누가 또 관리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공무원,
○법무담당관 이광옥 예, 저희들은 결손처분되었다고 해서 거기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고 채권포기는 아니기 때문에, 납부의무가 계속해서 발생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홍진 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결손처분된 과정... 금액이 얼마 정도...
○법무담당관 이광옥 전체 총 세 번 정도 했습니다.
저희들 소송비용의 확정결정은 ’92년부터 해 왔었습니다.
저희 도가 약 6억4,900만원 정도 징수하고 그 중에서 약 5억원 가까이 돈을 받았습니다.
그 중에서 받기가 어려운 1억6,200만원 정도는 결손한, 여태까지 네 번 했습니다.
○김홍진 위원 네 번 정도 해서 1억6,200만원 정도 남아있다,
○법무담당관 이광옥 예.
○김홍진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법무담당관 이광옥 감사합니다.
○위원장 양해영 예, 서종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종길 위원 소송진행 건수 중에 고려개발(주), 우리 김해에 있는 고려개발(주)입니까?
○법무담당관 이광옥 예, 맞습니다.
○서종길 위원 창원지법의 1심에서는 도가 승소를 했는데 2심 부산고법에 가서 38%를, 약 2억4,600만원을 패소를 했는데 사유가 무엇 때문에 패소가 된 겁니까?
○법무담당관 이광옥 이게 광역교통시설부담금에 관한 사항입니다.
고려개발이 우리 도를 상대로 해서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그런 소송이었습니다.
그런데 소송물 가액은 6억4,800만원이었습니다.
1심에서 기각판결을 받아서 승소했고 2심에 가서 패소를 하게 됐는데 패소한 이유가 뭐냐 하면, 그것도 다 패소한 것은 아니고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약 38% 정도 패소했는데 패소한 원인은 산정기준에 대한 법원의 입장과 우리 도의 입장이 달랐기 때문입니다.
견해차이라고 볼 수 있는데 산정기준이라는 것이 뭐냐 하면, 부담금 산정기준은 1㎡당 표준개발비×부과율×개발면적×용적률÷200공제액 이렇게 복잡한 산식에 의해서 계산되어집니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이 뭐냐 하면 용적률을 어떻게 산정할 것이냐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원고들의 생각은 뭐냐 하면, 용적률이라는 것은 건물 연면적÷대지면적이지 않습니까.
여기서 원고들은 건물 연면적을 주거용 건축물 연면적으로 한다 하고 대지면적은 전체 개발면적으로 하자 이렇게 자기들이 주장하는 것이고, 저희들 주장은 그렇지 않다.
주택법에 의해서 주택사업계획승인 용적률로 하자.
이게 건교부로부터 승인을 받은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부과를 했고,
○서종길 위원 그쪽 고려개발에서 하는 지역을 보면 아파트도 있고 상가도 있고 호텔도 있고 이렇던데,
○법무담당관 이광옥 맞습니다.
그것 때문에 여러 가지 복잡한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견해 차이가 발생됩니다.
○서종길 위원 이 부분을 다음에 하실 때는 부산고법에서 판결된 내용을 다음에도 적용을 하셔서 패소 안 하도록 해야지 괜히 일반 그 회사에 변호사 비용 들여가면서 서로...
○법무담당관 이광옥 그런데 이 건은 처음 있는 일이기 때문에, 다음부터는 이게 확정판결이 되면,
○서종길 위원 규정이 정확하게 체킹이 안 되어 있습니까?
○법무담당관 이광옥 있습니다.
있는데 그것에 대한 견해 차이라는 말씀 안 드렸습니까.
그래서 판례가 나오는 것은 법률규정이 있다 하더라도 거기에 대한 해석의 차이기 때문에 그렇게 발생된 것이고, 법원에서는 어떻게 봤냐 하면 건축연면적을 주상복합시설 중에서 공동주택 부분의 건축연면적 그리고 대지면적은 주택복합시설용지의 대지면적 이렇게 계산해서 38%...
○서종길 위원 그 자체가 구분되어 있으면 당연히 그렇게 하셔야지 그렇게 안 했냐... 그냥 일률적으로 주택 부분의 용적률을 계산해서 하니까 이렇게 폐단이 나온 것 아니에요.
○법무담당관 이광옥 이게 판례가, 이제 대법원에 가있기 때문에 대법원에서 판결이 나오면 판례로써 다음에 이것 처분할 때 참고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종길 위원 앞으로는 그렇게 좀 해 주시고,
○법무담당관 이광옥 예, 감사합니다.
○서종길 위원 천도진하고, 수당 해서 인용률이 93... 금액은 5,100만원밖에 안 되는데 인용률이 93% 같으면, 우리 도하고 피고하고 똑같이 고법에 항소를 했네요.
이 부분은 금액도 얼마 안 되는데 굳이, 2심에 가서 이길 자신이 있습니까?
○법무담당관 이광옥 이것은 소방공무원 수당에 관한 사건입니다.
그렇는데 이게 워낙 금액이 크고 전국적으로 같이 대응하는 사안이기 때문에 저희들만 항소를 포기할 수 없는 사항이고,
○서종길 위원 우리가 봐서는 저쪽은 3명이고 우리 경상남도하고... 기관인데 보면 금액은 그렇게 크지는 않잖아요.
보고 금액이, 이길 확률이 없으면 7% 가지고 굳이 또 변호사 사서 소송을 진행해야 되느냐 이 말이죠.
○법무담당관 이광옥 여기서 보면 다툼의 여지가 좀 있는 것이 이 사건 때문에 저희들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3명, 6명 이렇게 해서 원고가 되어 있지만 이것 외 저희들이 협약을 체결해서 소송을 제기 안 했습니다.
이 소송 끝나고 나면 여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소방공무원에 대해서 수당을 주기로 하고 협약을 체결했기 때문에 이 결과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대법원까지 결론을 받아봐야 됩니다.
○서종길 위원 이게 다음에 대법원 판결이 나오면 대법원 판결에 의해서 똑같이 적용을 한다 이 말씀입니까?
○법무담당관 이광옥 그렇습니다.
또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 경상남도 외에 9개 자치단체가 참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공동으로 보조를 맞추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 독자적으로 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서종길 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이것도 법무담당관실 소관이신지 모르겠는데, 우리 법무담당관님 업무를 오래 하셨는지 잘 아시는데, 창원 성산구 완암동에서 강서구 생곡동까지 하는 지체상금 있죠.
○법무담당관 이광옥 지체상금이요?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서종길 위원 이것은 어느 부서입니까?
(“집행부석에서 - 재정점검단에서 합니다.)
재정점검단입니까,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법무담당관 이광옥 저는 들어가도 되겠습니까?
○서종길 위원 예.
○법무담당관 이광옥 감사합니다.
○위원장 양해영 재정점검단장님, 잠시 답변석으로 나오십시오.
○서종길 위원 지금 상사중재원에서 분쟁 답이 나왔습니까?
○재정점검단장 정홍섭 아닙니다.
지금 현재 대한상사중재원에 중재 신청이 되어 있는 중입니다.
○서종길 위원 보통 이게 얼마나 걸려요?
○재정점검단장 정홍섭 최소 4개월에서 6개월 걸리고 있습니다.
○서종길 위원 지체상금 자기 시행사에서 오면 준공예정일에 교통량이 통행이 됐으니까 준공된 것으로 본다.
우리가 보면 1차 준공은 33일, 2차는 25일 지체됐고 예산금액이 4,400억원 되는데 95억원을... 그 중에서 천재지변이라든가 부득이 공사를 못할 기간을 제외시킨 것입니까?
○재정점검단장 정홍섭 그것하고 천재지변하고는 전혀 관계없고 1단계 준공이 2012년도 4월 11일인데,
○서종길 위원 5월 14일,
○재정점검단장 정홍섭 예, 실제 준공은 5월 14일 했고, 2단계는 작년도 10월 11일인데 실제 준공은 11월 5일 됐습니다.
이 차이가 좀 문제점이 있는 것이 대법원 판례를 보면, 공사준공 기일은 1단계 예를 들면 5월 14일이더라도 그 이전에 차량통행이, 목적물이 완성되었으니까 차량 통행이 된다고 하면 그것을 준공으로 본다 그렇게 되어 있고, 이것은 일반재정사업에서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민자사업은 저희들은 그렇게 안 보거든요.
감리의 준공검사 확인을 받은 그 날을 준공일로 본다.
저희들 그렇게 해석의 차이는 좀 있습니다.
○서종길 위원 해석의 차이가 그렇게 있으면 만약 소송 가면 대법원에서 이렇게 판례를 인용을 했으면,
○재정점검단장 정홍섭 제가 대법원 판례를 들먹인 것은 일반 재정사업인데 그렇게 된다고 판례가 그런 식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만이 아니고 일전에 이것하고 같이 묶어서 우리는 사업시행자로 하여금 지체상금을 납부하라.
또 사업시행자는 아니다, 우리는 납부 못하겠다 이러니까 그러면, 실시협약의 기준에 의해서 발생된 분쟁에 대해서는 중재원에 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서종길 위원 상사중재원에서 결과가 나오면 우리 재정점검단에서는 이길 확률이 있습니까?
○재정점검단장 정홍섭 중재는 명확히... 현재 분쟁이 되어 있는 상황에서 가기 때문에,
○서종길 위원 중재하는 과정이 지금 어디까지 왔습니까?
○재정점검단장 정홍섭 지금 답변서 제출해 놓고 있습니다.
○서종길 위원 중재원에 아직 특별한, 해결하려고 노력만 하고 있지 그쪽에서 얼마 금액을 서로 제시해서 반으로 하자든지 어느 정도 그런 제시는 없어요?
○재정점검단장 정홍섭 그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이쪽 중재인과 저쪽 중재인 이 선임한 의장중재인 3인이 저희들 변론을 듣고 합의 하에 결정해서 판정을 내리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 어느 누가 갑이나, 사업사행자 쪽이나 우리 주무관청 쪽이나 이긴다 진다 먼저 가서 어떻게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아닙니다.
○서종길 위원 만약 우리가 중재원에서 95억원이 부결이 되고 나면 소송하실 것입니까?
○재정점검단장 정홍섭 이것은 소송의 대상이 안 됩니다.
○서종길 위원 그냥 여기서 판결이나 똑같이,
○재정점검단장 정홍섭 예, 법적구속력이 있는 판결이기 때문에 별도 소송을 한다거나 그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서종길 위원 그러면 여기서 바로 끝나네요.
○재정점검단장 정홍섭 예, 그렇습니다.
○서종길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양해영 단장님 들어가시고 법무담당관님 다시 자리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다시 자리해 주십시오.
○법무담당관 이광옥 감사합니다.
○위원장 양해영 다음은 정보통계담당관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서울본부장님,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법무담당관님 자료 요청 드립니다.
조금 전에 질의하신 가운데도 나왔는데 결손처분한 내역 전 위원님들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담당관 이광옥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양해영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옥영문 위원 위원장님!
자료 요청 하나 하겠습니다.
○위원장 양해영 예, 하십시오.
○옥영문 위원 재정점검단장님!
아까 거가대교 화물차 관계 말씀드렸는데, 다니는 통행숫자라고 할까요 그것하고,
○재정점검단장 정홍섭 예, 통행량.
○옥영문 위원 1만5,000원하고 2만5,000원 받는 차이가 아까 뭐라고 그러셨습니까?
○재정점검단장 정홍섭 차종에 따라, 소형, 중형, 대형, 특대형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옥영문 위원 지금 받는 것은 차축 가지고 1만5,000원...
○재정점검단장 정홍섭 그것은 소형, 중형, 대형 안에 대형은 2축부터 3축까지 하고, 차축으로 결정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옥영문 위원 그 세분화되어 있는 내용을 좀 주십시오.
○재정점검단장 정홍섭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양해영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조정실 소관 결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심사진행을 위해 기획조정실 소관 공무원들께서는 바로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남도립남해대학·거창대학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경남도립남해대학 총장 나오셔서 간단히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립남해대학총장 엄창현 남해대학총장 엄창현입니다.
경상남도의 발전과 도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애쓰시는 양해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경의를 표합니다.
그리고 평소 위원님들께서 저희 남해대학에 보내 주시는 각별한 관심과 성원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대학은 도민의 혈세로 조성된 소중한 예산이 원래 목적대로 집행될 수 있도록 2013년에도 최선의 노력을 다 했습니다.
오늘 결산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미흡한 부분은 반드시 개선·보완해서 추후 보다 투명하고 효율적인 예산운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대학 간부를 간단하게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교무부장 심종채 교수입니다.
정수철 사무국장입니다.
산학협력단장을 맡고 있는 이상민 교수입니다.
기획홍보실장을 맡고 있는 김동희 교수입니다.
종합인력개발센터장을 맡고 있는 문홍태 교수입니다.
(간부인사)
이상 인사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양해영 예, 경남도립거창대학 총장 나오셔서 간단한 소개와 인사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립거창대학총장 최해범 도립거창대학총장 최해범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양해영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수고 많으십니다.
평소 위원님들께서 저희 거창대학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는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대학은 그동안 보내 주신 성원에 부응하고자 갖가지 노력을 기울여 특성화 전문대학 선정에서부터 산학협력 선도대학 그리고 평생학습 중심대학 선정 등 국책사업에 각별한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해에는 서북부권 채용 박람회를 통해서 주민과 대학이 함께 하는 대학의 모습을 보여주었고, 거창, 함양, 합천을 중심으로 하는 CEO과정을 통해서 이 지역의 정신적 교육 정서함양에 크게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제협력원을 통해서 외국어교육의 중심지로써 새로움을 더해가고 있습니다.
작지만 강하고 경쟁력 있는 대학을 만들기 위해서 전 구성원들이 혼연일체가 돼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대학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우리 대학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교무부장 강호근 교수입니다.
사무국장 이수근 서기관입니다.
산학협력단장 강병두 교수입니다.
(간부인사)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양해영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 계시면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검토보고서상 설명을 요하는 부분이 있으면 간단명료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립남해대학총장 엄창현 남해대학총장 엄창현입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 해 주신 내용 중에서 설명이 요구된 부분은 검토보고서 64페이지입니다.
경상경비인 인건비가 매년 과다하게 불용되고 있는 바 인건비 예산편성, 운용상의 문제점 및 대책에 대해서 설명이 필요하다고 지적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2013년도에 인건비 집행잔액이 발생한 이유는 첫째, 교직원 정원에서 2명의 결원이 있는데 그 자리가 보충이 되지 않아서 두 사람 몫의 급여만큼 보수과목에서 1억1,513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다음 기타직보수 과목에서 발생한 집행잔액 4,108만원은 초빙교원 외국인교수 등에게 지급하는 인건비 예산과목입니다.
당초 초빙교원 임용 연간계획 인원은 12명이었는데 채용공고 결과 1개 분야에서 지원자가 없었습니다.
그에 따른 미채용 집행잔액입니다.
인건비 항목은 정원을 기준으로 매년 예산을 편성하고 있는데 결원이 계속 충원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매년 집행잔액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전임교원의 신규 임용은 도의 인가사항이고, 일반직 직원 충원 역시 도에서 인력배정을 함으로써 해결될 수 있는 사항입니다.
원활한 학사운영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인원인 만큼 결원이 충원될 수 있도록 도의 관계부서와 긴밀하게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양해영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장님 그대로 계시고, 남해대학부터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경남도립남해대학·거창대학 소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63페이지부터입니다.
결산안 설명서는 133페이지부터입니다.
질의하여 주실 위원 계십니까?
서종길 위원님,
○서종길 위원 총장님, 올해 예산 집행 지금 현재까지...
○도립남해대학총장 엄창현 예?
○서종길 위원 순세계잉여금까지 합쳐서 약 육십몇 억원 되죠?
○도립남해대학총장 엄창현 63억원쯤...
○서종길 위원 63억원쯤 되는데 지금까지 집행한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도립남해대학총장 엄창현 75% 정도 집행이 된 것 같습니다.
○서종길 위원 제가 왜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남해대학하고 거창대학이 똑같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이 남으면 바로 반납조치를 해서 반납을 해서 다시 예산을 타 와야 되는데 결산조서에 보면 그대로, 그냥 내 돈처럼 잉여금 잡았다가 그대로 계속 쓰는 거예요.
예산 새로 받아오고.
그러니까 계속 이렇게 불용률이 남고, 지금 거창대학이나 남해대학에 보면 1년에 몇 억원씩 계속 남아요.
올해부터는 그러지 마시고, 제가 지적을 하는 겁니다.
반납할 돈은 반납했다가 다시 받으세요.
순세계잉여금이니까 반납해서 다시 받으시라구요.
○도립남해대학총장 엄창현 그 부분 잠깐 설명 올려도 되겠습니까?
○서종길 위원 예.
○도립남해대학총장 엄창현 방금 존경하는 서종길 위원님 지적해 주신 부분이 원칙적으로 맞는데 해마다 1차 추경을 통해서 매년 5억원에서 7억원 정도를 도로부터 추가로 출연을 받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국비지원사업의 경우 국비지원 여부가 결정되는 것이 2월, 3월, 작년과 올해 같은 경우는 6월말에 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추경을 통해서 대응비를 편성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또 계정은 특별회계, 일반회계로 분리되어 있지만 도하고 대학운영특별회계가 사실은 같은 재원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말씀하신 그런, 깔끔하게 그렇게 회계관리를 하는 것이 원칙임에도 불구하고 관행적으로 해마다 추경을 통해서 5억원 내지 7억원을 추가로 편성을 해 왔기 때문에 반납하지 않고 그런 식으로 처리를 해 왔었습니다.
그런데 지적하신 대로 원칙이 그런 것은 저도 잘 알고 있고 해서 결산추경 때 계수를 조정하거나 아니면 당초 예산 때 그 부분을 감안해서 편성하거나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종길 위원 계속 관행적으로,
○도립남해대학총장 엄창현 맞습니다.
관행적으로 그렇게 해 왔습니다.
○서종길 위원 돈을 못 쓰고 계속 반납하잖아요.
그것을 다른 데 쓰시든지 아니면 예산을 줬으면, 교수분이 부족하면 학생들한테 교수를 채용해서 아이들 가르쳐야 될 것 아니에요.
○도립남해대학총장 엄창현 그 부분은 여기서 교수 보수용으로 나가는,
○서종길 위원 아까 인원...
○도립남해대학총장 엄창현 예, 교수 보수용으로 나가는 인원은 집행잔액으로 남아도 그 강의를 다른 사람이 시간강사로 대신 할 때는 강사료에서 지급되기 때문에 그쪽은 집행잔액으로 남아도 수업을 안 하는 것은 아닙니다.
○서종길 위원 앞으로 이 부분은, 잘못된 것은 고쳐야 될 것 아니에요.
총장님 두 분 다 내년에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꼭 좀 해 주세요.
지난번에도 지적을 했지만 앞으로 그렇게 하셔야 뭔가 투명합니다.
투명하게 해 주셔야 맞지, 강단에서 학생들 가르치는 교수님이 되셔가지고 원칙대로 안 해 주시고, 웬만하면 그렇게 좀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해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총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거창대학 소관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경남도립남해대학·거창대학 소관 결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심사진행을 위해 공무원들께서 업무에 바로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 경제환경위원회 소관(고용정책단)
(14시 25분)
○위원장 양해영 다음은 고용정책단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고용정책단장 나오셔서 간단히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정책단장 정기방 고용정책단장 정기방입니다.
존경하는 양해영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동안 도정의 역점시책인 더 많은 일자리 창출을 위해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해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결산심사 시 여러 위원님들의 조언을 우리 단 발전의 기회로 삼아 더 많은 일자리창출, 더 좋은 일자리창출에 모든 행정역량을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우리 단 업무의 내실 있는 추진을 위하여 많은 지도와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양해영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 계시면 자료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검토보고서상 설명을 요하는 부분이 있는데 위원님들 동의하시면 유인물로 대체했으면 좋겠습니다.
찬성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정책단 소관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97페이지, 결산안 설명서 507페이지부터입니다.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고용정책단 소관 결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심사진행을 위해서 바로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 기획행정위원회 소관(계속)(인재개발원)
(14시 27분)
○위원장 양해영 다음은 인재개발원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인재개발원장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와 간부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재개발원장 양기정 인재개발원장 양기정입니다.
존경하는 양해영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정말 노고가 많으십니다.
저희 인재개발원 전 직원은 경남미래 50년을 주도할 핵심인재양성을 목표로 전문성과 창의성을 갖춘 인재양성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 인재개발원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현재 인재개발지원과장은 공석입니다.
다음은 곽진옥 인재양성과장입니다.
(간부인사)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양해영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재개발원 소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71페이지입니다.
결산안 설명서는 211페이지부터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강용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용범 위원 강용범 위원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도 있지만 명시이월사업에 교육용 버스구입비가 2억원으로 당초 예산도 아니고 1회 추경에서 신규사업을 하고자 이렇게 얻어가지고 명시로 되는 것이 문제가 좀 있다고 보는데, 이유가 뭡니까?
○인재개발원장 양기정 예, 그때 버스구입비로 2억원을 해서 조달을 했는데 버스 제작하는데 기간이 좀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이것을 의회의 동의를 얻어서 명시이월시켜서 금년 10월 정도 되면 납품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강용범 위원 사전에 버스나 이런 데 정보를 얻어서 굳이 추경에 안 하고 올해 당초 예산에 넣어도 충분할 것 같으면 그렇게 하는 것이 낫지 2억원을 다시 명시이월까지 시켜가면서 할 필요성이 있었느냐는 것이죠, 제가 지적하는 것은.
○인재개발원장 양기정 예, 무슨 뜻인지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유의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용범 위원 사전 사업에 대해서 충분하게 검토를 해서 하면 2억원도 사장이 안 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자 말씀드린 것입니다.
마치겠습니다.
○인재개발원장 양기정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양해영 다른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없으시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인재개발원 소관 결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심사진행을 위해 바로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농해양수산위원회 소관(농정국, 해양수산국, 농업기술원)
(14시 30분)
○위원장 양해영 다음은 농정국 소관 결산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농정국장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와 간부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국장 강해룡 농정국장 강해룡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양해영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난해에 저희 농정국 소관 예산을 보다 내실 있게 집행하려고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만, 미흡했던 부분도 있습니다.
오늘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는 향후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농정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정곤 농업정책과장입니다.
박석제 친환경농업과장입니다.
김종환 농산물유통과장입니다.
성재경 축산과장입니다.
정진권 축산진흥연구소장입니다.
정석채 농업자원관리원장입니다.
(간부인사)
이상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양해영 예,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 계시면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다음 검토보고서상 설명을 요하는 부분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부터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국 소관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73페이지, 결산안 설명서 229페이지부터입니다.
농업정책과장님, 답변석으로 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업과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과장님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 농산물유통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축산과, 축산과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들어가십시오.
축산진흥연구소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은 농업자원관리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면 답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정국 소관 결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심사진행을 위해서 업무에 바로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국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국장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와 간부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국장 강덕출 해양수산국장 강덕출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양해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십니다.
항상 해양수산국 소관 업무에 아낌없는 성원과 관심을 가져주신 데 대하여 감사 드립니다.
오늘 결산안 심사에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하여는 앞으로도 예산 집행 시 적극 반영하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해양수산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운현 해양수산과장입니다.
박종일 어업진흥과장입니다.
이승렬 항만물류과장입니다.
박경대 수산자원연구소장입니다.
김금조 수산기술사업소장입니다.
김무진 항만관리사업소장입니다.
(간부인사)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양해영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 계시면 자료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 없으시면 검토보고서상 설명을 요하는 부분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국 소관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79페이지, 결산안 설명서 313페이지부터입니다.
과장님 앞으로 나오지 마시고 그 자리에만 그냥 서 주시면 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면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해양수산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정운현 해양수산과장 정운현입니다.
○위원장 양해영 서종길 위원님,
○서종길 위원 과장님, 다기능어항시설사업 2008년도에 착공을 하셔서 지금 보면 예산은 362억원 책정해 놓고 지금 이운항하고 대포항, 포교항, 서상항, 하동 이런 지역에는 아직까지 하나도 지출을 안 했다 말이에요.
각 지역에 가면 어항을 선정해서 지역주민들은 하는 줄 알고 있는데 지금 쌍근항만 하고 있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정운현 예, 그렇습니다.
○서종길 위원 예산 70억원 중 2012년도 29억원, 2013년도 5억원, 올해 2014년도에 6억원 해서 공정률이 약 30% 되는데, 360억원 되는 사업을 하신다고 해놓고 이게 30년 걸려도 하겠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정운현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 도에서는 당초 수산업의 생산지원기지 역할만 하는 단순어항을 볼거리, 휴식공간, 문화체험 등을 조성해서 복합적인 다기능을 갖춘 어항시설로 확대코자 당초 계획을 했습니다.
6개항으로 해서... 계획을 수립했는데 문제는 지원되는 것이 도비로 하다보니까 도 재정여건상 원활하게 지원되지 못해서 현재 쌍근항만 우선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서종길 위원 과장님, 그 답변을 듣고자 질의드린 것이 아니고 이 사업이, 지금 쌍근항을 언제까지 마무리하실 거예요?
○해양수산과장 정운현 쌍근항에 잔량이 남은 약 39억원은 내년도 예산에 편성해서 내년에 완공 위주로 할 계획에 있습니다.
○서종길 위원 내년에 39억원 하면 다 종결이 됩니까?
○해양수산과장 정운현 예, 쌍근항은 마무리 됩니다.
○서종길 위원 그러면 다음 항은 어디 것 착수할 거예요?
○해양수산과장 정운현 저희들 여건상 예산을 많이 확보해 가지고 되는 대로 연차적으로 점진적으로,
○서종길 위원 이것을 하시려고 그러면 집중적 투자를 해 가지고 한 군데만 완성을 하든지, 지금 당장 하시지 말고.
그리고 사업연도를 좀 단축해서 빨리 시행을 하든지 이렇게 하셔야 되지, 주민한테 6개 항을 한다고 해 놓고 2008년도 해서 벌써 6년이 지났는데 예산 투입은 하나도 안 되고, 그것도 쌍근항 하나 해 가지고 겨우 통영도 31%밖에 안 되었으면, 이렇게 예산 투자해서 할 것 같으면 제가 계산하면 한 20년은 넘게 걸릴 것 같아요.
우리 국장님 답변 한번 해 보세요.
○해양수산국장 강덕출 지금 어항이 어항 기능만 하기 때문에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도시민들 소득은 자꾸 올라가는데, 바닷가 가서 즐길 국민 공간도 필요하고, 우리 또 어촌에 소득을 올리는 측면에서 이 사업을 했습니다.
했는데, 당초에는 농수산 사업이, 농업도 비슷합니다만 80~90%가 국비에 보조되는 매칭 사업이 대부분의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필요하다고 국가에 누차 건의했는데, 국가에서 못 해 주니까 저희들이 시범 차원에서 너무 의욕이 앞서 가지고 6개소 정도, 당초에 할 때 한두 개소 정도 하려고 했습니다만 시·군에서 열화와 같은 열의에 의해서 예산 확보는 추후에 하는 것으로 하고 6개 하자고 했는데, 저희들 일단은 도비도 재원이 어렵기 때문에 이 사업은 다기능 어항이고, 아름다운 어업도 있고 여러 가지 어항 측면이기 때문에 국비가 좀 보조되는 사업으로 반영을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서 국비가 실리도록, 국비에도 이 사업이 반영되는 식으로 예산을 하는 방안도, 도비도 늘리면서 국비를 좀 따와야 되지, 도비가 한계가 있습니다.
그런 애로가 있습니다.
○서종길 위원 다기능 어항이 전라도 쪽 어디 가니까 이 기능을 똑같이 하는 항구가 있지요?
○해양수산국장 강덕출 예, 그렇습니다.
○서종길 위원 제가 가보니까 시설을 잘해 놓기는 해 놓았던데, 이 돈이 이렇게 들어가려면 국비 지원이 안 되면 이 사업 못 합니다.
○해양수산국장 강덕출 위원님 말씀대로 제가 도비 한다는 것도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 도비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이, 사업의 성질은 좋은 만큼 국비가 많이 반영되도록 저희들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 우리 국회의원님들한테도 설명을 드려 가지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종길 위원 아니면 사업을 축소해서 하시든지, 하나만 선정해서 하셔야지,
○해양수산국장 강덕출 그것도 시·군하고 한번 조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종길 위원 아시다시피 이 사업 가지고 하면 국장님 몇 년 남으셨는지 모르겠는데, 10년이 지나도 완공 못 합니다.
○해양수산국장 강덕출 단순 수치상 그렇습니다.
○서종길 위원 앞으로 줄여서 하시든지, 국비를 확보해서 하시든지, 내년에 하실 때에는 의원님들한테 각 지역구 예산들이니까 포괄적으로 하시지 말고, 1건, 1건 그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해양수산국장 강덕출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양해영 해양수산과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들어가십시오.
아, 있습니까?
강민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민국 위원 저는 국장님께 바로 여쭈어 보겠습니다.
지금 세입결산 내역에 보면 남해 EEZ골재채취 43억9,000만원 정도 되어 있는데, 여기 통영시, 욕지도에서 내려가는 50㎞ 지점 거기 하고 있는 거죠?
○해양수산국장 강덕출 예, 그렇습니다.
○강민국 위원 현재 추진현황이나 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해양수산국장 강덕출 이것이 골재 수급을 위해 가지고 2008년부터 골재채취를 해서 하는데, 어업인들은 거기가 생계의 터전입니다.
장어 같은 고기를 틀을 놓아서 잡고 하기 때문에 어업인들의 산란장, 또 고기가 적게 올라온다고 해서 민원이 극심했습니다.
지금 홍준표 지사님께서 오셔 가지고 몇 년 동안 어업인들의 숙원이 되던 것을 지사님이 여러 가지 정치력을 발휘하셔 가지고 작년에 계약 체결하고, 전남대학교하고 계약 체결해서 용역조사, 피해 용역을 조사하고 있고요,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내년 9월되면 피해조사결과가 나오고, 모래 채취는 작년 1월부터 해 가지고 내년 8월말까지로 채취량을 4,610만㎥ 정도 됩니다.
그 정도 채취를 하고 있는 것을 말씀드리고, 저희 입장에서는 해양수산국은 어업인들의 권익도 챙겨야 되는 부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피해가 있으면 적정한 보상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강민국 위원 남해안 어업인들의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해양수산국에서 최대한 보호대책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국장 강덕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민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해영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어업진흥과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항만물류과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들어가십시오, 과장님.
다음은 수산자원연구소 소관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들어가십시오.
수산기술사업소, 항만관리사업소 두 소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들어가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해양수산국 소관 결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심사진행을 위해서 바로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원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원장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와 간부소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원장직무대리 강양수 농업기술원장직무대리 강양수입니다.
존경하는 양해영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저희 농업기술원에 보내 주신 위원님들의 관심과 애정에 깊이 감사드리면서 결산안 심사에 앞서 농업기술원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연구개발국장 이상대 연구관입니다.
작물연구과장 조용조 연구관입니다.
친환경연구과장 최용조 연구관입니다.
수출농식품연구과장 홍광표 연구관입니다.
지원기획과장 김이수 지도관입니다.
기술보급과장 김종성 지도관입니다.
농촌자원과장 김동주 지도관입니다.
미래농업교육과장 강현출 서기관입니다.
단감연구소장 김은석 연구관입니다.
화훼연구소장 이병정 연구관입니다.
사과이용연구소장 강남대 연구관입니다.
(간부인사)
고맙습니다.
○위원장 양해영 질의에 앞서 자료요구하실 위원 계시면 자료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검토보고서상 설명을 요하는 부분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원 소관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89페이지, 결산안설명서 411페이지부터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농업기술원 소관 결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심사진행을 위해 바로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 경제환경위원회 소관(계속)(기업지원단)
(14시 50분)
○위원장 양해영 다음은 기업지원단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기업지원단장 나오셔서 간단히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단장 손태성 기업지원단장 손태성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양해영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도내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지원 및 육성을 위해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위원님께서 지적하고 제안하여 주신 내용에 대해서는 우리 단 발전 업무에 기회로 삼아서 중소기업 지원 육성 업무에 충실히 반영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간단하게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양해영 질의에 앞서 자료요구 하실 위원 계시면 자료요구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검토보고서상 설명을 요하는 부분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단 소관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95페이지, 결산안설명서 507페이지부터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기업지원단 소관 결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심사진행을 위해 바로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의회사무처)
(14시 52분)
○위원장 양해영 다음은 의회사무처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의회사무처장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와 간부소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처장 최만림 의회사무처장 최만림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양해영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도민의 복리증진과 건전재정 운영을 위한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의회사무처에서는 2013년도 예산에 대하여 적정하게 집행하도록 노력하였습니다만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향후 예산 운영시 적극 반영하여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처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주명 총무담당관입니다.
황용우 의사담당관입니다.
조종호 입법정책담당관입니다.
(간부인사)
감사합니다.
○위원장 양해영 질의에 앞서 자료요구 하실 위원 계시면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다음은 질의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처 소관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54페이지, 결산안설명서 19페이지부터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의회사무처 소관 결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5시 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4분 회의중지)
(15시 19분 계속개의)
라. 경제환경위원회 소관(계속)(경제통상본부, 환경산림국, 산림환경연구원, 환경교육원, 보건환경연구원)
○위원장 양해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통상본부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경제통상본부장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와 간부소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통상본부장 하승철 경제통상본부장 하승철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양해영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정말 노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저희 경제통상본부 소관 업무에 특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셔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동안 지적해 주시고 조언해 주신 내용은 도정에 적극 반영을 해서 도민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을 하겠습니다.
아울러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이 원안 승인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박달호 기계나노융합과장입니다.
박일동 조선해양플랜트과장입니다.
진익학 경제정책과장입니다.
투자유치단장과 국제통상과장은 현재 글로벌테마파크 투자 협의 및 미국 해외마케팅 추진을 위한 해외출장 중이어서 부득이 참석치 못함을 양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간부인사)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양해영 질의에 앞서 자료요구 하실 위원께서는 자료를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구사항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검토보고서상 설명을 요하는 부분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통상본부 소관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99페이지입니다.
결산안설명서 539페이지부터 시작됩니다.
먼저 투자유치단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기계나노융합과 질의하실 위원, 가만히 계십시오.
서기만, 서 주십시오.
답변이 있으면 발언대로 와 주시기 바랍니다.
기계나노융합과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앉아 주십시오.
조선해양플랜트과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경제정책과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국제통상과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용범 위원 잠깐만 위원장님, 다 끝났습니까?
○위원장 양해영 아닙니다.
질의하십시오.
강용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용범 위원 너무 빨리 넘어가는 바람에, 로봇산업과 관련해서 한두 가지만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로봇, 과장님.
○기계나노융합과장 박달호 기계나노융합과장 박달호입니다.
○강용범 위원 로봇랜드 사업에 도가 집행한 금액이 총괄 얼마지요, 전년도까지?
○기계나노융합과장 박달호 작년도까지, 도가 290... 300억원 조금 못 됩니다.
298억원쯤 될 겁니다.
○강용범 위원 올해 예산은 어떻게 되어 있지요?
○기계나노융합과장 박달호 올해 예산은 전체적으로...
○강용범 위원 올해 예산편성이 얼마입니까?
○기계나노융합과장 박달호 올해는 편성이 안 되어 있고요, 작년에 결산추경에 50억원 되어 있는 것이 올해 예산으로 보시면 됩니다.
○강용범 위원 50억원 결산추경에 해 놓은 것이?
○기계나노융합과장 박달호 예.
○강용범 위원 그러면 총 340억,
○기계나노융합과장 박달호 아, 결산은 100억원입니다.
제가 잘못 발언했습니다.
100억원입니다.
○강용범 위원 여기 아까 보니까 50억원 되어 있는 것 같던데?
○기계나노융합과장 박달호 맞습니다.
○강용범 위원 50억원 맞지요?
○기계나노융합과장 박달호 결산에 100억원 맞습니다.
○강용범 위원 결산에 100억원 맞습니까?
○기계나노융합과장 박달호 예, 지방채 발행한 것이 50억원 되겠습니다.
○강용범 위원 내년도 사업 계획에 차질이 없도록 예산 확보가 지금 됩니까, 현재 진행대로 같으면?
○기계나노융합과장 박달호 현재 저희들 연차적 계획에 따르면 지방비가 610억원입니다.
거기에서 도비, 창원시비 반반 310억원 가까이 확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본예산도 요구가 되어 있고요,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강용범 위원 그다음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로봇비즈니스산업단지가 중앙정부로부터 결정을 받았는데, 조성지 문제 때문에 여러 가지 이야기가 지역에서 들어오고 있는데, 예비타당성조사를 조성지를 몇 군데 두고 있는지, 추진과정은 어떤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기계나노융합과장 박달호 지금 경남테크노파크로 업무 이관이 되었고, 테크노파크에서 후보지를 선정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현재는 공식적으로 조사를 한 바는 없고요, 일단 팀을 구성해서 저희들 후보지를 아직까지 밝힐 단계는 못 됩니다.
저희들이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만,
○강용범 위원 테크노파크도 경제통상본부 아닙니까?
○기계나노융합과장 박달호 맞습니다.
○강용범 위원 소관 맞지요?
○기계나노융합과장 박달호 예.
○강용범 위원 테크노파크 담당자,
○기계나노융합과장 박달호 저희들 소관이기 때문에,
○강용범 위원 과장님이 총괄적으로 하고 계십니까?
○기계나노융합과장 박달호 예, 그렇습니다.
○강용범 위원 다음에 상세한 것은 제가 따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기계나노융합과장 박달호 예.
○강용범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양해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종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섭 위원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이종섭입니다.
결산서 545페이지 지난해 세입입니다.
지난해 수입에 미수납액이 8억2,600만원인데 내용이 어떤 것들입니까?
○기계나노융합과장 박달호 2010년부터 2012년까지 해외기술자 전문가를 초청해 가지고 12년 동안 중소기업에 대한 기술 지원을 해 왔습니다.
2006년부터 2007년 사이에, 그러니까 한 8년 전에 해외 거주자에 대해서는 숙박을 제공하고, 항공료를 제공하고 그렇게 지원하도록 합니다.
그 중에서 숙박을 제공하기 위해서 아파트 임대를 진주 일반성에 하나 있고, 또 창원 성산구 신월동에 하나 있었는데, 거기 아파트 소유자가 경제사정이 어려워서 저희들이 전세금 반환금을 못 받았고요, 그리고 하여튼 재산까지 처분을 경매를 해서 저희들이 보전을 했는데요, 그것이 8년 전부터 재산이 없어 가지고 지금 미수납으로써 계속해서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이종섭 위원 몇 년간 계속 넘어오는 거다, 그렇지요?
○기계나노융합과장 박달호 예, 그러니까 2006년도, 2007년도부터 내려오니까 지금 7년에서 8년 되었습니다.
○이종섭 위원 결산서상에 이런 수치가 나와 있으니까 내용은 모르고 보기가 참 안 좋네요.
미수납액이 이렇게 많은 것 보니까.
○기계나노융합과장 박달호 정리를 하려고 해도 저희들이 소송을 해 가지고 전세금 반환 청구소송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세금 청구에 따른 승소를 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시효는 10년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앞으로 2년 동안 더 그렇게 나타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종섭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해영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경제통상본부 소관 결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심사진행을 위해서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산림국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환경산림국장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 및 간부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산림국장 김용근 환경산림국장 김용근입니다.
존경하는 양해영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저희 환경산림국에 대해 늘 애정과 관심으로 고견을 주시면서 도민과 함께 하는 쾌적한 녹색경남 실현을 독려하고 격려해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변함없는 관심을 가져 주시고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도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배려가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결산심사에 앞서 저희 국 소관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전수광 환경정책과장입니다.
정석원 수질관리과장입니다.
정한록 산림녹지과장입니다.
김황규 산림환경연구원장입니다.
허덕영 환경교육원장입니다.
(간부인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양해영 질의에 앞서 자료요구 하실 위원 계시면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용범 위원님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용범 위원 국장님, 우리 도내 임도개설과 관련해서 중장기 계획 세워 놓은 것 혹시 있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정한록 산림녹지과장입니다.
중장기 계획 있습니다.
5개년 계획을 수립해 놓았습니다.
○강용범 위원 5개년 계획 수립했지요, 작년에 했지요?
○산림녹지과장 정한록 아닙니다.
○강용범 위원 몇 년도에 했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정한록 최초는 잘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만 2008년인가부터 시작해 가지고 5개년 계획 수립되어 있습니다.
○강용범 위원 2008년부터 했으면 5개년 계획은 끝났고,
○산림녹지과장 정한록 매년 끝나고 매년 5개년 계획을 수립합니다.
○강용범 위원 매년 5개년 계획 세우, 작년엔가 올해인가 세운 것이 있을 건데요?
○산림녹지과장 정한록 예.
○강용범 위원 그것, 최근에 5개년 계획 세웠던 자료를 저한테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정한록 예, 알겠습니다.
○강용범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양해영 또 다른 위원님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검토보고서상 설명을 요하는 부분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산림국 소관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103페이지, 결산안설명서 595페이지부터입니다.
먼저 환경정책과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질관리과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옥영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영문 위원 과장님, 지난번 예산안 추경 때 청정해역 지역에 소규모 하수종말처리장 하는 것, 그것을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위원장 양해영 위원님, 조금 더 말씀이, 소리가 좀 적어 가지고,
○옥영문 위원 혹시 대비책이라 해서 준비를 하시는 것이 있습니까?
내년도나 후내년도나.
○수질개선과장 정석원 지금 내년도도 거제 것 신청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옥영문 위원 그럼 신청한 구체적인 내용 부분을 자료로 주시기...
○수질개선과장 정석원 예,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양해영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다음에는 산림녹지과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들어가십시오.
산림환경연구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산림환경연구원장 김황규 산림환경연구원장 김황규입니다.
○위원장 양해영 원장님, 들어가십시오.
환경교육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들어가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산림국 소관 결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심사진행을 위해서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나오셔서 간단히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송봉호 보건환경연구원장 송봉호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양해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보건환경연구원의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신 데 대해 감사드리며, 제시해 주신 의견에 대해서는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의 발전을 위해 적극 이행토록 노력하겠습니다.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남기진 보건연구부장입니다.
최형섭 환경연구부장입니다.
(간부인사)
○위원장 양해영 질의에 앞서 자료요구 하실 위원 계시면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구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질의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환경연구원 소관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108페이지, 결산안설명서 677페이지부터입니다.
장동화 위원님.
○장동화 위원 수질검사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앉아서 답변하셔도 됩니다.
일반적으로 일반시민들이 수질검사를 하러 많이 옵니까, 검사하러, 지하수 같은 것?
○보건환경연구원장 송봉호 옵니다.
○장동화 위원 그러면 약수물 같은 것은 관할 지자체에서 하지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송봉호 예, 관할 지자체에서 의뢰를 하면 저희들이 검사해서,
○장동화 위원 비용이 많이 들어갑니까, 지하수 수질검사하는데?
○보건환경연구원장 송봉호 일반 개인이 검사할 경우에는 28만원 정도 들고, 그다음 약수터나 이런 데에서는 법정위임사무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수수료를 받지 않습니다.
○장동화 위원 대개 6개월만에 한 번씩 합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송봉호 행정적인 관계는 제가,
○장동화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해영 질의하실 위원님, 강민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민국 위원 보건환경연구원 역할이 참 중요합니다, 그렇죠, 원장님?
○보건환경연구원장 송봉호 예.
○강민국 위원 지금 노로바이러스 관리실태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겨울철 다가오고 한데, 그것 잠깐 여쭈어 보고 싶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송봉호 노로바이러스 관리시스템은 행정기관에서 하고 있고, 저희들은 검사 분석만 전담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강민국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양해영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결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심사진행을 위해서 업무에 바로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 건설소방위원회 소관(서부권개발본부, 도시교통국, 안전건설국, 소방본부)
(15시 38분)
○위원장 양해영 다음은 서부권개발본부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서부권개발본부장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와 간부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부권개발본부장 조규일 존경하는 양해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저희 본부 소관 업무에 특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셔서 감사드리겠습니다.
서부권개발본부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삼희 서부청사추진단장입니다.
김영삼 항공우주산업과장입니다.
윤주각 항노화산업과장입니다.
(간부인사)
오늘 결산심의를 통해 조언해 주시는 사항은 본부 업무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013회계연도 서부권개발본부 세입·세출결산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양해영 질의에 앞서 자료요구하실 위원 계시면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검토보고서상 설명을 요하는 부분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서부청사추진단에 대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서부권개발본부 소관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110페이지, 결산안설명서 705페이지부터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동화 위원님.
○장동화 위원 위원장님, 장동화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금 서부권으로 가고 나면 대략 우리 공무원들이 얼마나 이주를 하죠?
○서부청사추진단장 이삼희 그 부분은 아직까지 결정이,
○장동화 위원 구체적으로 안 나왔습니까?
○서부청사추진단장 이삼희 예, 구체적으로 안 나왔습니다.
○장동화 위원 그러면 이전 후에 그것도 결정이 안 났을지 모르겠는데, 이전 후에 기관들 있지 않습니까?
창원에 있던 기관들, 저번에 용역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서부청사추진단장 이삼희 예.
○장동화 위원 지금 과정이 어떻게 되고 있지요?
○서부청사추진단장 이삼희 지금 진주로 이전할 기관들 말씀,
○장동화 위원 예.
○서부청사추진단장 이삼희 신문지상으로 아시는 것과 같이 그 2개가 유력하게 최우선적으로 검토는 되고 있습니다.
○장동화 위원 그럼 결국 결론이 나야 대책이 나오겠다는 말씀,
○서부청사추진단장 이삼희 예, 그렇습니다.
○장동화 위원 대책을 잘 수립해 주십시오.
○서부청사추진단장 이삼희 명심하겠습니다.
○장동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해영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용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용범 위원 불용률을 보겠습니다.
서부청사추진단에도 보면 행사운영비가 71.9%, 그다음 개발촉진지구 사업도 86.6%, 광역경제운영 지원비도 34.4%, 지역균형발전운영 지원비도 50.4%의 불용률을 내고 있습니다.
이러한 원인들이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서부청사추진단장 이삼희 위원님 잠깐만 설명 올리겠습니다.
처음에 말씀하신 혁신도시 비즈니스 사업 부분은 저희들이 지난해 당초에 혁신도시 클러스터에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기업유치 활동을 하려고 박람회를 준비하고 있었는데, 기 도의 투자유치단에서 준비를 하고 있어서 같이 하는 게 예산절감 및 시너지 효과가 있겠다 해서 작년 5월 24일 서울에서 합동으로 개최를 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불용이 된 것이 아니고 절감 부분으로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광역권 개발계획 관련 내용은 법령이 작년에 폐지가 되는 바람에 조직이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8,000만원 정도 집행잔액이 남은 부분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강용범 위원 앞으로 이러한 부분들도 여러 가지 이유야 있겠지만 좀 더 세밀하게 예산을 편성할 수 있도록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부청사추진단장 이삼희 예, 명심 하겠습니다.
○강용범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양해영 강용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단장님 들어가시고, 항공우주산업과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항노화산업과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서부권개발본부 소관 결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심사진행을 위해서 바로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교통국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도시교통국장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와 간부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국장 조현명 도시교통국장 조현명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양해영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정말 노고가 많으십니다.
저희 도시교통국에서 지난 한 해 계획한 사업들을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었던 것은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격려 덕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일부 미흡했던 부분들에 대해서는 오늘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시는 내용을 참고하여 향후 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양해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도시교통국에서 전년도 업무를 잘 마무리하고 현재 기획하고 있는 각종 현안사업들을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2013년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도시교통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허동식 도시계획과장입니다.
지영오 건축과장입니다.
임채범 교통정책과장입니다.
김영주 토지정보과장입니다.
(간부인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양해영 질의에 앞서 자료요구하실 위원 계시면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검토보고서상 설명을 요하는 부분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도시계획과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교통국 소관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116페이지, 결산안설명서 737페이지부터입니다.
○도시계획과장 허동식 도시계획과장 허동식입니다.
○위원장 양해영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종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종길 위원 과장님, 김해 테크노벨리 공업용수도 사업 때문에 잠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업비 예산이 161억원이 잡혔는데 2013년도에, 테크노벨리 자료 갖고 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허동식 예, 말씀하십시오.
○서종길 위원 올해 30억원 가지고 공정률이 얼마나 진척이 되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허동식 이것을 설계하고 하는 데 쓰고 있고요, 그다음 관로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내년에 40억원 조금 넘게 해 가지고 예산을 편성하고 있는 중입니다.
○서종길 위원 2016년도에 3년간 사업계획이 잡혀 있는데, 2016년도에 이것이 사업 종결이 되는 사업이에요?
○도시계획과장 허동식 저희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최대한 사업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올해 공업용수도 사업에 중앙에 20억원 정도 처음에 반영되었는데, 그것 가지고는 2016년까지 준공이 어렵기 때문에 우리가 20억원을 추가 요청해 가지고 40억2,500만원 정도가 반영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2016년까지 최대한, 일단 통수 할 수 있는, 물을 쓸 수 있는 그 정도까지는 먼저 하고, 그다음 공장을 짓는 위치에 따라서 할 수 있게 먼저 우선 투자해야 될 부분부터 먼저 하도록 그렇게 해 가지고, 공장 가동에는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서종길 위원 아마 이것 2016년도까지 종결이 힘들겠지요?
○도시계획과장 허동식 지금 남은 금액으로 봐서는 조금 마무리를 하기가 힘들 것 같습니다.
○서종길 위원 이것이 공장을 지을 수 있는 연도가 2016년도, 2017년 1월부터 공장을 짓도록 되어 있을 건데?
○도시계획과장 허동식 공장을 짓는 기간하고 하면 조금 그쪽 먼저 우선 투자해 가지고 물 받는 것 그런 것까지 하면 그렇게 우선 처리하고 그다음 나머지 부분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종길 위원 왜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사업 예산서를 쭉 보니까 3년 동안 2개년도에 70억원 반도 예산에 반영 안 했다가 마지막 연도에 87억원을 반영 시켜 놓았는데, 2016년도까지 사업 마무리가 되어야 될 것 아니에요?
예산 확보 관계하고 공사 마무리 관계를, 또 우리 지역구 쪽에도 되니까 정확하게 알아야 되어서 챙겨서 차질이 없도록 좀 해 주시라고...
○도시계획과장 허동식 예, 적극 노력해서 차질 없이 입주하는데 문제가 없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종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해영 수고하셨습니다.
장동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동화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미수납 학교용지부담금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도시계획과장 허동식 학교용지부담금이 7억700만원 정도 미수납되었습니다.
과년도분으로 해서 그러다보니까 이것이 창원시의 2개 사업장하고 진주시에 4개, 다음에 사천시에 4개 이렇게 있습니다.
이것이 건설회사가 부도가 나서 지금 압류라든지 이런 것을 다 해놨는데...
○장동화 위원 채권확보가 되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허동식 확보는 해놨는데 이것이 건설회사가 부도가 나면서 재산이 그렇게 많지 않다보니까 그 금액이 우선순위에 따라서 공매처분이 되면 배정을 하게 됩니다.
그것이 100% 받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장동화 위원 일찍 좀 채권추심을 좀 확보를 했으면 좋았을 텐데...
○도시계획과장 허동식 이것이 부담금이 되다보니까 우선순위가 뒤쪽으로 있습니다.
○장동화 위원 요즘 학교부담금을 전부 건설업자가 냅니까?
○도시계획과장 허동식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장동화 위원 한 가지 더, 구창원에 그러니까 의창구 쪽에 전반적인 도시계획 한번 자료준비해서 저하고 의논 한번 하입시다.
○도시계획과장 허동식 예, 그 부분은 의논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동화 위원 이상입니다.
○이종섭 위원 위원장님, 이종섭 위원입니다.
○위원장 양해영 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섭 위원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743페이지 아까 수석전문위원님께서 보고서에서도 설명을 요하는 부분이 있었는데 11억5,200만원 미수납액 이 관계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무슨 내용들인지, 743페이지 과년도수입 미수납액 11억5,200만원.
○도시계획과장 허동식 예, 11억5,200만원이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학교용지부담금 7억700만원과 자동차운수사업법에 대한 과징금 4억3,500만원, 다음 측량법 위반과태료 400만원, 부동산개발사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과태료 500만원 해서 총 11억5,200만원입니다.
이것이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만 과태료나 이런 부분이 중과세가 안 되다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조금 늦게 내고 있고 자동차나 이런 것을 나중에 이전한다든지 매매가 이루어질 시기에 내다보니까 조기에 징수하는데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있어서 과태료에 대해서도 가산금이나 이런 것을 붙일 수 있게 중앙에 건의를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이종섭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해영 김홍진 위원님.
○김홍진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여기 759페이지에 보면 도시계획도로 정비사업 그것이 올해 당초 목표는 얼마정도 잡았습니까?
○도시계획과장 허동식 ...
○김홍진 위원 과장님, 없으면 나중에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고요.
왜냐 하면 도시계획도로가 장기적으로 해놓은 곳이 많이 있죠, 도에도.
○도시계획과장 허동식 도시계획도로 자체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법정도로로 따지는 국도나 지방도 이것은 각 관리주체가 도라든지 국가라든지 그렇게 되어 있고 도시계획도로는 시장군수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부담을 해서 주는 것이 아니고 올해 같은 경우에도 106억원 정도를 주었습니다.
○김홍진 위원 사업비로 주는 것이잖아요?
○도시계획과장 허동식 예, 지원을 해 줍니다.
○김홍진 위원 그러니까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어차피 시장군수가 장기도시계획도로를 그어놓고 집행을 못하는 곳이 상당히 있다고요.
○도시계획과장 허동식 예, 많이 있습니다.
○김홍진 위원 이런 사람들한테는 혜택이 골고루 갈 수 있도록, 왜냐 하면 장기도시계획도로는 보통 10년짜리도 있고 20년짜리도 있고 장기적으로 이런 사람들이 재산권 권리를 행사를 못하고 있어요.
과장님 그런 것 잘 아시잖아요.
그런 부분을 어차피 시장군수에 위임을 하고 있지만 그런 시장군수도 이해를 못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재정이 여유가 없어서 그래서 소송도 하는 부분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도시계획과장 허동식 예, 많습니다.
○김홍진 위원 그런 부분을 어차피 당초예산에 얼마나 편성했는지 제가 자료를 못 받아봤는데, 그렇게 해서 요소요소마다 시나 군에 가면 그런 불합리한 도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 곳이 많이 있어요.
그런 것을 중점적으로 도시계획도로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도시계획과장 허동식 예, 저희들도 그런 부분을 알고 있고 그런 부분을 우선순위에 넣고 다음에 또 시장군수가 조사를 해서 요청을 합니다.
그러다보니까 우리 도에서는 거의 당초예산에 보면 한 30억원 정도 편성이 됩니다.
그러다보니까 시군에 1개 시군에 줄 수 있는 것이 1억원, 2억원 그 정도 수준이기 때문에 우리 도비를 가지고 어떻게 해결할 수 있다 그렇게 보기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김홍진 위원 그런데 2013년도에 어떻게 106억원을 줬어요?
○도시계획과장 허동식 이것은 추경하고 다 합해서...
○김홍진 위원 추경하고 다 합해서, 그래도 상당한 금액이잖아요, 106억원이라는 돈이, 아무리 추경하고 하더라도.
그러니까 제가 하고 싶은 것은 그런 쪽에 좀 많이 어려움이 있다고 어차피 도비를 요청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 쪽에 헤아려주라는 뜻에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계획과장 허동식 예, 최대한 그쪽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김홍진 위원 758페이지 동김해IC~식만JCT간 광역도로 건설하는 것 있죠?
○도시계획과장 허동식 예, 있습니다.
○김홍진 의원 그러면 지금 남은 것이 10억원 정도만 하면 이 도로가 다 끝납니까?
○도시계획과장 허동식 아닙니다.
더 많이 남았습니다.
작년 사업비에서 10억원이...
○김홍진 위원 당초 총 건설비는 얼마정도 들어갑니까?
총 예상금액은 얼마정도 됩니까?
자료 같은 것 없습니까?
○위원장 양해영 뒤에 계시는 계장님들 좀...
○도시계획과장 허동식 이것이 총 사업비가 591억원입니다.
그 중에서 국비가 50%이고 지방비가 50%입니다.
그런데 2013년도에 30억원을 확보를 해서 사업을 했습니다.
그런데 10억원이 국토교통부에서 연말까지 준다고 했는데 세입자원이 없다고 해서 연말까지 교부를 못해서...
○김홍진 위원 그러면 내시만 받고 그 예산은 할 거라고 해서 이렇게 잡았네요, 그죠?
○도시계획과장 허동식 예, 그래서 올해 2월에 교부가 되어서 우리가 김해시에 교부를 해 주었습니다.
○김홍진 위원 그러면 이것이 완공이 언제입니까?
○도시계획과장 허동식 당초에는 올해까지 잡았습니다만 아직 상당히 진척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상태에서 보면 이것이 동김해IC에서 고속도로를 하면서 시작을 했는데 부산시하고 협약체결을 해야 됩니다.
신항배후도로하고 연결도 해야 되기 때문에, 그쪽부분의 부산부분하고, 광역도로라는 것이 광역 시․도 간의 도로를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부산시하고 구간이 각각 있는데 그 부분을 아직 협약체결하고 사업주체를 아직 확실히 명확하게 정하지 못했기 때문에 김해시에서는 설계를 다 했는데 부산시에서 아직 설계가 덜 되어서 그것이 되면 같이 해서 협약을 체결하고 사업주체도 정해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홍진 위원 그런데 이 사업이 계속 연기가 되겠다 그죠?
어차피 국비도 완벽하게 보상받지 못하는 상태이잖아요.
○도시계획과장 허동식 예, 국비는 작년 같은 경우에 사업비가 들어온 적이 있는데 그전까지만 해도 광역도로 사업비는 어느 정도 재원이 있어서, 실제로 전국에 그렇게 많지 않다보니까 계속적으로 지원을 해 주었는데 일단 이것이 사업이 지연되다보니까 계속 사업비를 투입 못하는 그런 상태가 되었습니다.
○김홍진 위원 빨리 좀 신경을 써 주시고, 이 도로는 지반이 침하가 많이 되고 있는 도로입니다.
○도시계획과장 허동식 예, 맞습니다.
○김홍진 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차가 한번 달려보면 진짜 울퉁불퉁한 곳이 많이 있어서 상당히 승용차가 위험하게 되어 있고, 왜 짐 실은 큰 차도 가고 하면 상당히 위험한 도로입니다.
차라리 이런 광역도로를 건설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안전하게 운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데 잘못하면 교통사고 엄청나게 크게 납니다.
○도시계획과장 허동식 그 부분은, 말씀하시는 도로는 보니까 신항 배후도로 쪽 말씀이신 것...
○김홍진 위원 이 도로하고 부산광역도로하고 같이, 부산에는 지금 안 하고 있잖아요.
○도시계획과장 허동식 예, 그 도로는 지금 국도14번으로 해서 김해시장이 위임을 받아서 관리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지금 이것은 아직 개설이 안 된 도로라서 통행은 안 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김해시내 고속도로 아래쪽으로 해서 지나가는 그 도로를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김홍진 위원 그 도로하고 이 도로하고 어쨌든 합류되는 도로 아닙니까?
○도시계획과장 허동식 예, 그쪽에 연결되는데...
○김홍진 위원 그러니까 이왕 할 것 같으면 그쪽에도 침하되는 그런 지역이잖아요.
○도시계획과장 허동식 예.
○김홍진 위원 그래서 제가 사전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어차피 국비나 지방비로 해서 도로를 개설하겠지만 개설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안전하게 운전해야, 거기는 큰 대형차들이 많이 다니지 않습니까.
○도시계획과장 허동식 예.
○김홍진 위원 그러니까 안전 쪽에도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김해 계시기 때문에 잘 아시잖아요.
○도시계획과장 허동식 그 부분은 도로과에 이야기를 해서 확실히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홍진 위원 빨리 취해 주시고 조기에 완공할 수 있도록 힘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종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종길 위원 김홍진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 중에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 있지 않습니까?
○도시계획과장 허동식 예, 있습니다.
○서종길 위원 20년 넘으면 해제를 해주든지 도로부지가 지정이 되었으면 매수를 하든지 해제해야 될 것 아니에요.
○도시계획과장 허동식 예, 맞습니다.
○서종길 위원 10년이 넘으면 본인이 이것을 매수를 신청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응하도록 되어 있다 말이에요.
기산일이 2000년 7월 1일 아닙니까?
○도시계획과장 허동식 예, 맞습니다.
○서종길 위원 2000년 7월 1일인데 40년쯤 되어서 그런 도로가 많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10년이 넘어서 앞으로 20년이 넘으면 그 도로를 매수를 한다는 신청서가 오든지 그러면 해제를 해야 되는데 그 대책을 도에서 특별히 세우고 있습니까?
돈이 그런 것을 다, 법대로 하려면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가야 되는데 도시계획과장님 앞으로 준비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허동식 지금 우리 경남에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을 해서 면적이 10만1,125만5,000㎡ 정도 됩니다.
○서종길 위원 그 돈으로 공시지가로 산다면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도시계획과장 허동식 거의 지금 추정금액으로 했을 때 한 11조원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도로하고 공원이 제일 많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이것이 이번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만들어 지면서 일몰제를 적용해서 2020년 7월 1일이 되면 20년 되었기 때문에 해제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 전에 지정했던 것은.
그러다보니까 거의 지금 보면 시군에서도 이런 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제일 해소하기 쉬운 것이 재원을 확보해서 사업을 하는 것이 제일 좋은 것인데 그것이 안 되다보니까 의회에서 권고제도라고 있습니다.
보고를 해서 의회에서 이것을 해제하라고 하면 자체적으로 검토를 해서 해제하는 것이 있는데 실제로 시군에서도 보면 거기에 해당되는 이것이 상대성이 많이 있다 보니까...
○서종길 위원 과장님, 내 질의에 그 답변이 되는 것이 아니고, 만약에 11조원이라는, 추상적으로 하면 그만큼 돈이 들어가는데 20년이 지나서 못하면 만약에 손해배상을 청구하든지 다른 소송을 하면 법적으로 이길 수 있습니까?
지잖아요.
지금 공원이라든가 가보면 40년 지정이 되어서 아직 해제 안 된 땅들이 많습니다.
그런 것들을 앞으로 하나 하나 조금씩 검토를 해서 앞으로 다가오는 20년을 대비해서 하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도시계획과장 허동식 예, 그것은 지금 국토교통부도 그렇고 우리 도에서도 그렇고, 시군에서도 이 문제는 상당히 문제가 되기 때문에 국토교통부에서도 지금 어떤 방법을 찾으려고, 우리도 계속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목적세라든지 이런 것을 좀 할 수 있도록 해서 하고 있는데 워낙 정부입장에서 보면 대단히 큰 금액이 되다보니까 금액상으로 좀 해결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난감해 하고 있는 그런 상태인데 최선을 다해서 전국적으로 해서 맞추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서종길 위원 과장님이 최선을 다 한다고 해서 될 재원도 아니고, 우리 과장님이 할 수 있는 것은 뭐냐하면 하나라도, 지금이라도 공원이 안 될 것 같으면 지금이라도 자유재산권을 침해하지 말고 그것부터 하나를 해주는 것이 우리 과장님 하실 일입니다.
○도시계획과장 허동식 저희들은 이것이 도시계획 입안이나 공원이나 이것이 전체 도시계획시설 자체가 시장군수다 보니까 시군에서 생각하기에 어디 하나를 해지를 했을 때 취소를 하게 되면 역민원이 생기다보니까, 자기 집 앞에 공원이 큰 것이 있었는데 그것을 보고 아파트를 오고 그랬는데 그것을 해제하고 다른 것을 하게 해 주면 역민원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의회에서도 그렇고 시군의회에 보고를 하면 의회에서 권고를 할 수 있습니다.
○서종길 위원 제가 말씀드린 것은 예를들면 그렇다는 이 말씀입니다.
앞으로 도로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민원이, 정말 도로 개설 안 해도 될 부분들은 도로부분을 해제를 해서 풀어주든지 앞으로 6, 7년 남았으니까 그렇게 있는 동안에 그 부분을 검토를 해보시라는 이 말입니다.
○도시계획과장 허동식 예, 해제할 수 있는 부분은 좀 해제를 하도록 시군에 권고도 하고 중앙에도 건의를 해서 강력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 부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종길 위원 정말 이것은 앞으로 한 20년 지나고 나면 정말 돈으로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일이 상당히 민원이 복잡해집니다.
과장님 제 말씀 국장님하고 검토를 하셔서 지금부터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도시교통국장 조현명 예, 잘 알겠습니다.
○서종길 위원 이상입니다.
○장동화 위원 자료요청 하나 하겠습니다.
○위원장 양해영 예, 자료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동화 위원 과장님, 도시계획도로 2011년부터 올해 예산까지 도시계획도로 사업내용을 서면으로 주십시오.
보니까 이번에 결산서에는 창원이 10원도 없네요, 서면으로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해영 다음 도시계획과에 질의하실 위원 더 계십니까?
안 계시면 과장님 들어가십시오.
다음 건축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들어가십시오.
과장님들께서는 그 자리에 그냥 서주십시오.
위원님 질의가 있으시면 답변석으로 와주시면 되겠습니다.
교통정책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교통정책과장님 답변석으로 와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정책과장 임채범 교통정책과장입니다.
○서종길 위원 교통시설부담금 때문에 양산 용연지구 도시개발조합에 2006년도에 부담금 8억1,000만원이 그대로 남아있는데 앞으로 이것을 징수할 수 있는 겁니까?
○교통정책과장 임채범 예, 우리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은 사업 준공이 나면 전부 다, 지금 현재 체납금이 많아도...
○서종길 위원 계속 진행 중입니까?
그러면 주촌 선천지구하고 비슷한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겁니까?
○교통정책과장 임채범 예, 양산에 몇 군데 있습니다.
준공하게 되면, 체납금 있으면 준공인가가 안 납니다.
○서종길 위원 우리 김해시에서 분납 납부하는 것은, 7억2,000만원은 들어왔는데 나머지는 언제 들어오는 거예요?
○교통정책과장 임채범 그것은 준공인가 때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도상으로 보면 1회에 한해서 3% 가산금만 물면 준공 시까지 또...
○서종길 위원 이것이 부담금 이것은 국세하고 같이 규정을 바꾸어서 시행을 하든지...
○교통정책과장 임채범 그래서 우리가 끊임없이 이 제도에 대해서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서종길 위원 10년 후도 똑같고, 법적으로 청구할 근거도 없잖아요.
○교통정책과장 임채범 예, 그렇습니다.
또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종길 위원 허가부서에서 허가 날 때 이런 수밖에 없잖아요.
○교통정책과장 임채범 예, 그래서 그것을 사업승인 인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인데 준공일로부터 60일 이내, 또 부가일로부터 1년 이내인데 준공검사 이전에 하고 또 가산금을 우리가 1회만 3% 되어 있는데 중가산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해 달라고 국토부에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종길 위원 부담금체계 납부료는 바꾸어야 될 것이, 국세처럼 지방세 가산금 얼마씩 내는 것처럼 바꾸어야 될 것이, 이것은 과장님 소관이 아니니까, 지금까지 부담금이 결손된 사례가 있습니까?
○교통정책과장 임채범 지금까지는 없습니다.
○서종길 위원 지금까지 없었습니까?
알겠습니다.
○위원장 양해영 지금까지 없었던 것 정확합니까?
○교통정책과장 임채범 예, 그렇습니다.
사업취소가 된 것이 있기는 있는데 사업취소된 것은 우리가 불가항력적으로...
○위원장 양해영 취소된 것은 얼마나...
○교통정책과장 임채범 취소된 것은 저희들이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양해영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용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용범 위원 강용범 위원님입니다.
자치단체보조금사업에 있어서 부산 도시철도도 1호선하고 창원 도시철도 건설사업에 그대로 불용이 다 되었습니다. 맞죠?
○교통정책과장 임채범 예, 그렇습니다.
○강용범 위원 10억원하고, 48억원 이것이 사전에 지방자치단체하고 협의없이 이렇게 도가 예산을 미리 편성한 겁니까?
○교통정책과장 임채범 부산 도시철도 1호선은 저희들이 작년 8월에 국토부의 기본계획승인 신청 했는데 다음 달에 기본계획승인이 날 것입니다.
그래서 올해도 26억원이 지금 편성되어 있는데 아직까지 자금이 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또 창원시 도시철도는 작년 5월에 창원시에서 개최한 도시철도 예비타당성 용역평가공청회에서 시민단체에서 수요예측이라든지 여러 가지 시스템 적정성에 이의를 걸어서 지금까지도 사업의 어떤 추진에 대한 확답이 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확답이 나오고 나면, 결정나고 나면 국토부에서 교부를 하든지 할 것입니다.
○강용범 위원 전체적으로 보면 두 가지 다 국비 미교부로 인해서 불용액이 생긴 걸로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지자체하고 충분한 협의가 되어서 이것이 우리 도 예산이 되어야 되는데 이것이 전체적인 예산 2건만 하더라도 58억원이...
○교통정책과장 임채범 이것은 우리가 국토부하고 관련이 있어서 그렇는데 기본계획 승인이 나고 나면, 양산 것은 기본계획 타당성용역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음 10월이면 기본계획 승인나면 아무 이상없이 사업을 추진하는데 용역 할 수 있습니다.
○강용범 위원 불용처리 되었다가 올해 다시 재편성 되었습니까?
○교통정책과장 임채범 올해 26억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지금 기본계획 승인나면 양산 것은 바로...
○강용범 위원 제 질의는 부산도시철도 1호선은 불용처리되었다가 10억원이 다시 올해 26억원으로 다시 바뀌어서 재편성되었다는 말입니까?
○도시교통국장 조현명 잠깐만 보충적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양산선은 올해 총 사업비를 국토교통부하고 기획재정부가 총사업비 확정 협의관계 때문에 작년에는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지난 8월인가 제 기억으로 확정이 되었습니다.
총 사업비가 확정되고 그래서 올해 10월에 기본계획이 확정될 것입니다.
그러면 올해 안에 국비 26억원이 교부될 것으로 저희들 보고 있습니다.
○강용범 위원 그리고 밑에 창원도시철도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을 할 예정입니까?
○교통정책과장 임채범 그래서 창원시에서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확정되면 올해도 예산이 53억원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국토부에서 예산을 집행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창원시에서 결정하는 방향에 따라서 이것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올해 만약 결정이 안 되면 결산추경 때 저희들이 삭감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용범 위원 잘 알겠습니다.
○김홍진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772페이지에, 몰라서 그러는데, 부산~김해 간 경량전철건설비 지원 부가세 10억원이 지출되었다 그죠?
○교통정책과장 임채범 예, 그렇습니다.
○김홍진 위원 이 내용을 몰라서 그러는데 이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이것 부가세 같으면 도에서 지불할 이유가 있는 겁니까?
○교통정책과장 임채범 이것은 국비입니다.
처음에 사업비 건설할 때 부가세 환급금으로 해서 국토부에서 전달하고 있습니다.
○김홍진 위원 국비라고 표시를 해 놓으면 쉬울 텐데, 지출내역만 있어서,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양해영 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교통정책과 과장님 들어가십시오.
토지정보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동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정보과장님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정보과장 김영주 토지정보과장입니다.
○장동화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많은 시민들이 측량비용이 비싸다는 이야기가 많거든요.
물론 이것이 전국적으로 동일하겠죠?
○토지정보과장 김영주 예, 동일합니다.
○장동화 위원 혹시 측량을 과다비용을 청구해서 측량 후에 다시 환급을 해 주는 그런 사례도 있습니까?
○토지정보과장 김영주 그런 경우는 없고 지적측량을 말씀하십니까?
○장동화 위원 예, 지적측량입니다.
○토지정보과장 김영주 지적측량은 국토교통부에서 매년 1월 1일 기준해서 동지역, 구청이 있는 동지역, 다음 일반 시지역, 읍면지역 구분해서 전국이 동일하게...
○장동화 위원 그것은 알겠는데...
○토지정보과장 김영주 그 수수료 규정을 어겨서 받은 예는 한 건도 없습니다.
○장동화 위원 혹시 조사해보셨습니까?
○토지정보과장 김영주 예, 민원이 있으면 그것은 바로 엎어버리는, 바로 조치가 됩니다.
○장동화 위원 그런 예가 제가 볼 때는 생각보다 측량비용이 상당히 비싸다는 이야기가 많은데, 또 비용을 측량하는 직원이 있지 않습니까.
직원의 실수도 있을 수 있고...
○토지정보과장 김영주 실수가 있을 경우에는 나중에 정산해서 통보를 하면 바로 입금조치를 합니다.
○장동화 위원 그것이 많이 있냐는 거죠.
○토지정보과장 김영주 저희들이 알고 있기로는 거의 0.1%도 안 되는 그런 경우입니다.
○장동화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해영 다음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없으므로...
○장동화 위원 국장님한테 제가...
○위원장 양해영 아 예, 질의하십시오.
○장동화 위원 국장님, 광역권 간에 환승비용 그것이 도시마다 생각이 다르다는 것은 알고 계시죠?
○도시교통국장 조현명 예, 지금 김해, 양산하고 부산간 환승버스 아마 말씀인 것 같은데, 지금 창원하고 김해하고 저번에 도정질문에도 있었고, 하선영 의원님께서, 저희들이 나름대로 중재를 위해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몇 가지 차이점이 있습니다.
창원시 의견하고 김해시 의견하고 차이점이...
○장동화 위원 도의원들도 생각이 많이 다릅니다.
그것 참고로 알고 계십시오.
○도시교통국장 조현명 알겠습니다.
같이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양해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교통국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심사진행을 위해서 업무에 바로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전건설국 소관 결산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안전건설국장 나오셔서 간부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국장 이채건 안전건설국장 이채건입니다.
존경하는 양해영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도정에 대한 지도와 성원에 감사드리고 2014년도 하반기부터 우리 안전건설국에서 모든 자연재난과 사회재난 업무를 관장하게 됨에 따라 도민의 안전과 재산보호에 최선을 다할 것을 말씀드립니다.
2013년도 세입․세출 결산 심의과정에서 지적하시거나 대안을 주신 사항에 대하여 앞으로 집행과정에서 최대한 반영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안전건설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구인모 안전총괄과장입니다.
정해남 건설지원과장입니다.
이용재 도로과장입니다.
하일선 하천과장입니다.
강병철 도로관리사업소장입니다.
(간부인사)
앞으로도 안전건설국 소관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아낌없는 지도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양해영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요구하실 위원 계시면 자료요구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검토보고서상 설명을 요하는 부분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안전건설국 소관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123페이지, 결산설명서 785페이지부터입니다.
뒤에 계시는 과장님들께서는 그 자리에서 일어서서 대기해 주시고 위원님께서 질의가 있으시면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안전총괄과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그 자리에서 과장님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지원과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다음에 도로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동화 위원님.
과장님 답변석으로 와 주시기 바랍니다.
○장동화 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동읍~봉강 간 지금 계획과 내년 예산확보관계 그것만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도로과장 이용재 동읍~봉강 간은 공정이 현재 28% 정도 됩니다.
내년도에 국비 확보된 것이 지금 동읍~봉강은 지금 기재부에서 확정된 것이 139억원입니다.
○장동화 위원 그러면 어차피 지금 동읍 입구에, 그 부분 설명을 한번 해 주세요, 어떻게 할 것인지.
○도로과장 이용재 저희들 시점부분인데 덕천교차로하고 같이 맞물리는 구간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금 대책회의를 하고 나서 창원시에다가 보상 감정하도록 공문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보상절차를 시행을 해서 올 연말까지 감정 완료를 합니다.
그러면 내년 초부터 보상을 시행하도록 합니다.
○장동화 위원 과장님, 이것이 잘못하면 세상에 이런 도로도 있습니다 TV에 나올 수도 있습니다.
국장님 한번 가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참고로 하셔서 더 이상 민원이 안 생기도록 해 주세요.
지금 해도 최소한 2, 3년은 걸리지 않습니까?
빨리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이용재 최대한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동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해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홍진 위원님.
○김홍진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산서 825페이지 지역구인 김해에서 항상 차가 정체가 많이 되는 곳인데 생림~상동 간 지금 한참 하고 있죠?
○도로과장 이용재 예, 그렇습니다.
○김홍진 위원 이것 언제까지 완공입니까?
○도로과장 이용재 생림~상동은 저희들 공사기간이 2017년 12월 31일까지 되어 있습니다.
○김홍진 위원 지금 공정률은 몇% 되어 있습니까?
○도로과장 이용재 현재 공정률은 51%입니다.
○김홍진 위원 조기완공은 힘들겠다 그죠?
○도로과장 이용재 저희들 보상비가 워낙 많이 들기 때문에 생림IC구간까지 가능하면 조기개통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홍진 위원 그래서 이쪽은 완전히 차도 많이 다니는 곳인데 김해에서도 계속 정체가 되는 곳이라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도비나 예산은 확보하는데 큰 이상이 없겠죠?
○도로과장 이용재 저희들 보상비가 조금 부족합니다.
내년에 좀더 많이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홍진 위원 일단 2017년까지는 완공하는데 무리가 없다, 그죠?
○도로과장 이용재 보상비가 조금 부족해서 현재로서는 조금 지연이 될 것 같습니다.
○김홍진 위원 보상비가 과다하게 보상을 요구합니까?
○도로과장 이용재 그것은 아닌데요, 저희들 국지도 사업은 공사비는 국가에서 부담해서 국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보상비는 도비를 부담하기 때문에 도 재정이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공사가 지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홍진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지켜보겠습니다.
조기에 완공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해영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옥영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영문 위원 미수납액이 늘어나는 부분에 대해서 대책을 강구하셔야 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도로사용료 같은 것은 말 그대로 도로를 사용하고 사용료를 내는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이 수납이 안 되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도로과장 이용재 도로사용료는 전부 도로 점사용료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미수납액이 800만원 정도 됩니다.
이것은 대부분 행불자라든지 또 연락이 안 된다든지 이런 부분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미수납에 대해서는 재산압류라든지 이런 절차를 좀 하고 있습니다.
○옥영문 위원 지금 점사용료가 자기의 어떤 사업의 목적이든 도로 통행이 되었든 자기 필요에 의해서 사용을 점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부분을 안 냈을 경우에 도로사용하는 방법을 제한하는 이런 것은 어떻습니까?
금액이 큰 것은 아닌데 늘어난다니까 방안이 어떤 것이 있는지 물어보는 측면에서.
○도로과장 이용재 저희들 그런 부분은 체납액 일제정리라고 해서 저희들이 가능한 독촉을 해서 받도록 그런 절차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고질적으로 안 내는 부분은...
○옥영문 위원 법적으로 통행의 제한을 둘 수 있는 것은 없죠?
○도로과장 이용재 예,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옥영문 위원 결국 이렇게 되면 받지 못할 그런 상황입니까?
○도로과장 이용재 저희들 여러 가지 방법으로 받아내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옥영문 위원 그것이 자꾸 늘어난다니까 방안을 강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도로과장 이용재 예.
○옥영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해영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이종섭 위원님.
○이종섭 위원 공식석상에서 국장님하고 접할 기회가 잘 없기 때문에, 도하고는 조금 거리가 있을지 모릅니다.
의령에서 신반 가는 국도 공사하지 않습니까?
저것이 2차선으로 하고 있거든요.
저는 주변에 봐도 그렇고 대한민국을 많이는 안 다녀봤지만 호남쪽이나 다녀보면 국도를 손을 보면서, 사업을 하면서 2차선으로 하는 저 모습이 지나가다보면 화가 나거든요.
저것을 어떻게 우리 도 정책적으로 국토부나 해서 4차선으로 변경하려면 절차가 복잡하고 불가능한 겁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아시는 대로, 어떻게 하면 4차선으로 변경할 수 있을지 그것을 제가 꿈에라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안전건설국장 이채건 그것이 굴곡개량을 하고 있는데요, 4차로를 하려면 교통량이 일정대수 이상 초과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2차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이종섭 위원 2차로로 되어 있는데 4차로로 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를 해달라는 얘기입니다.
저것이 어디 다른 데에 가보면 아까 수익대비 투자비율이 1 이상 되어야 된다는 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B/C가 턱없이 나와도 또 4차선 하는데도 있거든요.
잘 아시다시피 우리 의령같은 경우에는 지역적으로 동부, 서부가 다 나뉘어져 있습니다.
중간에 큰 산맥이 있어서.
그렇지 않아도 군민들끼리 화합하는데 상당히 지장이 있는데 저 도로마저 그것이라도 4차선으로 되어서 터널도 만들고 해서 동부하고 서쪽이 거리가 가까워졌으면 좋겠는데 새로 많은 돈을 투자해서 하면서 2차선을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너무 안타까워서 방법이 있는지 국장님 이런 계통에 오래 근무하셨기 때문에 좋은...
○안전건설국장 이채건 그래서 요즘은 도로의 경우에는 2차로를 4차로로 확장을 하려면 B/C가 1.0이상 나와야 되고 또 교통량이 일정대수 이상 되어야 되기 때문에 2+1이라는 제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럽에서는 이것이 굉장히 상용화되어 있습니다.
차량이 밀릴 때 한쪽 차로를 2차로로 쓰고 일정 거리가 지나면 대항차선에 2차로를 쓰고 여기는 1차로로 가고 이런 식으로 해서 그것을 화물차의 저속운행에 승용차들이 추월해 갈 수 있도록 이런 제도를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도 지금 기재부에서 그런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최대한 B/C가 안 나오는 것은 국가의 기준이 있으니까 어려울 것이고 2+1쪽으로 저희들이 건의를 해보겠습니다.
조현용 의원실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전부터 지속적으로 건의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섭 위원 저도 국장님한테 개별적으로 한번 찾아가서 방법을 같이 의논을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해영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지금 도로과에만 질의를 받고 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천과장님 답변석으로 서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용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용범 위원 강용범 위원입니다.
하천과장님 지난번에 제가 도정질문할 때 봤죠, 지방하천의 문제점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해결할 건지, 대안들이 있으면 우리 전체 의원님들 다 해당될 겁니다.
○하천과장 하일선 하도준설하고 유수지장목 관계를 말씀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9월 말까지 시군에 일제 조사를 시켜놨습니다.
9월말 되면 어디가 하도준설을 해야 하고 어디가 유수지장목이 있는지 현황이 파악이 됩니다.
그 내용을 가지고 저희들 국토부에 예산요구도 하고 저희들 나름대로 대책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강용범 위원 예, 그렇게 좀 필히 해 주셔야 됩니다.
소하천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반 지방하천뿐만 아니라 소하천도 전부 갈대, 퇴적토 쌓여서 문제점이 엄청나게 많다는 것을 아까 우리 위원님들도 식사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하셨고, 한 가지 지금 광려천, 생태하천조성사업 외 14개 지구가 있습니다, 창원천도 있고 있는데.
생태하천 조성하면서, 이름은 그럴듯합니다, 어쨌든.
폭우만 한번 오고 나면 또 쓸고 가버립니다.
공사 해 놨던 거 그냥 싹 쓸고 가버린다고.
특히 예를 들면 마산의 광려천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알기로는 두서너 번, 해 놓으면 쓸고 가버리고 해 놓으면 쓸고 가버리고.
이런 것은 대책들을 어떻게 세우려고 합니까?
○하천과장 하일선 생태하천조성사업을 하면서 생태 쪽으로 너무 치우치다 보니까 방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수해를 입는 경우가 많습니다.
생태하천조성사업은 이수와 침수를 겸해서 앞으로 그렇게 시공할 계획입니다.
○강용범 위원 가서 보면, 전문가들이 아닌 우리 위원님들이 가서 봐도 ‘이것은 아니다’할 정도로 형식적으로 그냥 하는데 어떻게 준공검사가 나는지 도대체 이해가 안 갑니다.
○하천과장 하일선 앞으로 도에서 사업공사장 지도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용범 위원 생태하천뿐만 아니라 여기에도 보면 가좌천 외 고향의 강 조성 16개소, 이름은 그럴듯하게 좋습니다.
‘고향의 강’하면 뭔가 가슴에 딱 와 닿는데, 고향의 강 조성은 어떤 식으로 조성하는 겁니까?
○하천과장 하일선 고향의 강 원래 취지는 물이 흐르는 추억의 그런 강으로 구상하고 했는데, 실제 우리나라 하천이 대부분 건천이 많습니다.
고향의 강은 주로 물이 고일 수 있는 보도 설치를 하고 주변 경관과 맞는 그런 사업을 하는데, 실제 고향의 강 원래 취지와는 맞는 곳이 많이 없습니다.
물론 강이 크고 물이 많으면 좋은데, 거기에는 가동보라든지 낙차보 설치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강용범 위원 그렇게 했을 때 또 생태계에 문제가 안 생깁니까?
○하천과장 하일선 생태계와 치수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가동보를, 평소에는 물을 가둬놨다가 홍수가 질 때는 보를 넘기는 그런 형식으로 추진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강용범 위원 하천법을 보면, 제가 법령을 한번 보니까 굉장히 까다로운데, 지금 각 지방자치단체가 거의 지방하천이라든지 보면 하천 안에 산책로를 만들고, 그런 게 많잖아요?
그게 하천법에 의해서 승낙이 되는 겁니까?
너도 나도 지방자치단체장들이 뭔가 자기 업적을 남기기 위해서 하천 쪽에다가, 진짜 하천은 말 그대로 하천이 되어야 되는데, 그게 평소 때는 물론 공유지가 있으면 시민들이 활용하는 것도 좋은 데, 도시공간이 좋으니까.
그게 여름에 폭우가 쏟아질 때는 문제점이 생기고, 그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산책로고 뭐고 만들어 놓은 거 확 쓸고 가버리면 그다음 해 또 예산 들여서 보수하고, 생태하천도 역시 마찬가지겠지만.
그런 경우가 생긴다는 거죠.
거기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 없이 매년 예산만 확보해서 지역주민들이 요구한다고 해서 줬다가 공사 끝나고 한 해 폭우 오면 쓸고 가고 또 예산투입하고 이런 게 계속 중복돼서는 안 되겠다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인데 도에서는 그러한 사후 대책들이 있습니까?
○하천과장 하일선 시설은 실제 하천에 해서는 안 되는 그런 시설입니다.
산책로라든지 이런 것은 고수부지에 자연적으로 생기는 경우도 있고 시에서 자전거도로라든지 이런 시설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시설 부분에 대해서 일제 조사를 해서 저희들이 대책을 나름대로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강용범 위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지금 지방하천구역 내에, 제 지역구만 하더라도 그렇고, 다른 지역 군 단위는 더 그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사유지가 많이 있습니다.
도가 보상을 빨리 안 해 주고 계속적으로, 도시계획 해 놓은 그것도 문제지만 이것은 실질적으로 자기 땅을 못 쓰고 있는, 하천이 들어간 사유지를 도가 빨리 매입을 해서 지역주민에게 재산상의 피해를 주지 않아야 된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은 있습니까?
현재 지방하천에 사유지가 들어가 있는 부분이 몇 건 정도 됩니까?
○하천과장 하일선 지방하천은 실제 사유지가 있어도 보상을 줄 수가 없습니다.
하천개수사업을 할 경우에 편입되는 토지에 대해서는 전부 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민원이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강용범 위원 그렇죠?
내 개인 재산인데 왜 도가 하천부지로 넣어놓고 보상도 주지도 않고, 공사 언제할지 알아서.
○하천과장 하일선 개인사유지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보상을 줄 수 없는 게 저도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용범 위원 당연히 줘야 됩니다.
빨리 빨리 해결해 줘야 됩니다.
○하천과장 하일선 저도 당연히 줘야 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용범 위원 그런 계획들을 세워서, 지방하천에 대한 사유지 편입된 지방하천 부분에 서면으로 그 현황을 저한테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하천과장 하일선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용범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양해영 장동화 위원님.
○장동화 위원 장동화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하천이 있으면 인도가 부족해서 난간을 설치해 놓은 데가 더러 있죠?
○하천과장 하일선 ...
○장동화 위원 하천이 있으면 인도를 나무데크로 안으로 나오게 해서 한 도 하천 실시한 데 없습니까?
○하천과장 하일선 도시지역에 아마 산책로 형식으로 그런 데가 있습니다.
○장동화 위원 자료를 한번 주시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의창구 소계동에 가면 구암천인가 소계천인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소계시장이 있는데 지금 소방차가 들어갈 수 있는 소방도로가 없습니다.
왜 없냐 하면 거기에 무허가 천막들이 장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 때문에 소방차가 못 들어가는데, 그래서 제가 창원시에 있을 때 그 주민들을 전부 설득시켜서 난간을 만들어서 주민들을 난간으로 옮기고 소방차가 들어갈 수 있도록 이렇게 설계를 5,000만원을 했는데 도에서 도 하천이라 불허를 해 버렸습니다.
그것을 참고로 하시고 다음에 저한테 의논 한번 합시다.
○하천과장 하일선 내용을 파악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동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해영 서종길 위원님.
○서종길 위원 조만강의 강물을 내려다보면 밑에는 넓은데 위에 하천폭이 좁아서 물이 내려오면 수위가 상승이 돼서, 지난번에도 80%까지 물이 차서 그쪽에 공장들하고 주민들 많이 사는데, 내년에 바로 준설이 돼서, 한 1㎞되는데 사업계획이 바로 시행이 됩니까?
○하천과장 하일선 다음 달 정도에 발주가 됩니다.
발주되면 내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준설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종길 위원 잘못하면, 물이 조금 더 오면, 저도 지난번에 비가 올 때 가보니까 거의 80%, 주민들이 계속 와서 물이 넘치는가 해서 잠도 못 자고 그런 상황이 벌어졌기 때문에 그것을 빨리 준설해서 물이 빠져나가는 통로를 넓혀 줘야 됩니다.
○하천과장 하일선 예, 내년에는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종길 위원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양해영 황종명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종명 위원 조금 전에 강용범 위원님께서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2급 준용하천에 대해서, 도에서 관리하는 하천인데, 폭우나 홍수로 인해서 위에서 상당히 많이 퇴적돼서 지금 비가 계속 많이 오게 되면 상당히 범람할 수 있는 소지도 많다고 봐집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준설을 좀 하든지 퇴적층을 긁어내는 형식으로 해서, 그래도 도에서 관리하는 준용하천인데 좀 깨끗해야 안 되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산을 내년에 좀 확보해서 준용하천에 대해서는 관심을 갖고 관리를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천과장 하일선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양해영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옥영문 위원님.
○옥영문 위원 과장님한테가 아니고 국장님한테 묻겠습니다.
지방도 관련부분입니다.
중·장기계획에 지방도 노선을 확정해 놓고 점차적으로 가고 있을 것인데, 그 노선의 변경에 대한 내용이 있을 때 행정에서는 쉽게 수용을 안 하십니까?
○안전건설국장 이채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정기적으로 시·군에 건의나 또는 새로운 산업단지나 이런 게 발생할 때는 그런 부분은 일부 노선을 조정하기도 하고 또는 국도로 승격하기로 하고,
○옥영문 위원 혹시 거제 명진터널 이야기는 들어보셨지요?
○안전건설국장 이채건 예.
○옥영문 위원 지금 명진터널에 가고자 하는 예산하고 기존에 댐으로 지나가는 그 노선에 들어가는 소요액이 비슷하다면 노선을 변경하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안전건설국장 이채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검토 중에 있습니다.
민원 문제, 보상 문제, 공사비 문제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되고 또 상대적인 민원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검토 중에 있습니다.
○옥영문 위원 제가 이 자리에서 국장님한테 의견을 물었던 것은, 노선이 마무리 확정이 아마 됐을 겁니다만 국지도 58호선 내용을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기존 고속도로 노선 부분에 거제시에서 허가를 주다 보니까 사유재산이니까 더 이상 우리가 침해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해서 허가를 줬는데 그 노선을 가게 될 때 소위 말하는 보상비가 천문학적인 숫자가 돼서 그때 시에 있던 의원들의 시정질의 중에 터널로 가는 노선이 어떻느냐, 예산 대비가 그것도 비슷한데, 이렇게 됐을 때 전문가 집단에서는 그것을 수용을 사실 안 하셨어요.
고집을 하셔서, 마지막에 민원이 제기돼서 주민들이 반발하니까 결국은 노선을 터널로 다 바꿨습니다.
그런 것처럼 이 내용도 같은 맥락에서 긍정적인 접근을 해 주시면 좋겠다는 뜻에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안전건설국장 이채건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양해영 과장님 장시간 서 계시는데, 하나만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서 840페이지 보면 수해상습지개선사업 나옵니다.
수해상습지개선사업이 2013년도에 신등지구 포함해서 14개가 신규지구로 사업이 계획 추진되어 왔습니다, 그죠?
○하천과장 하일선 그렇습니다.
○위원장 양해영 신규 14개 중에서 13개 지구에 대해서 70억원 이월되었다는 내용이 맞습니까?
○하천과장 하일선 그렇습니다.
○위원장 양해영 좀더 구체적으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답변을 써 놓기는 하셨는데 더 구체적인 설명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14개 지구 중에 13개 지구나 이월되면서, 보충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천과장 하일선 이것은 지구별로 해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양해영 자료는 제출해 주시고요, 지구별로 할 때 문화재지표조사가 전체 사업에 다 해당됩니까?
○하천과장 하일선 다는 해당 안 됩니다.
○위원장 양해영 몇 개가 해당됩니까?
○하천과장 하일선 일정 면적만 해당되는 데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양해영 몇 개 정도 됩니까?
모두 13개 지구 중에서 몇 개 정도가 여기에 해당됩니까?
○하천과장 하일선 문화재지표조사는 현재 14개 중에 2개 지구가,
○위원장 양해영 어디어디입니까?
○하천과장 하일선 합천에 신등천하고 김해에 대포천입니다.
○위원장 양해영 13개 지구 중에서 보상협의가 지연이 되어서 이 사업을 계속 추진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한 데는 얼마나 파악됩니까?
○하천과장 하일선 신규 지구는 보통 설계하는데 하천은 6개월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다음에 실시설계를 마치고 나면 방금 말씀드린 문화재지표조사, 농지전용 협의, 전략환경영향평가 이런 행정 절차에 소요되는 기간이 보통 빠르면 1개월, 늦으면 3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그러면 전체 10개월 정도 소요되면 보통 하반기 돼야 발주가 됩니다.
지금 현재 14개 중에서 8개는 발주가 되고 나머지는 현재 국토관리청과 총 사업비 협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10월 중에 총 사업비 협의를 마무리해서 연내에 발주할 계획입니다.
현재 4개 지구는 보상을 하고 있고 4개 지구는 발주 단계에 있습니다.
○위원장 양해영 금곡 정자천도 여기에 포함되죠?
○하천과장 하일선 진주 정자천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착공해서 지금 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양해영 거기에 주민들이 요구해서 개선점들을 많이 도출시키고 또 건의를 했는데, 그것은 지역성이 있으니까 나중에 개별적으로 저한테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천과장 하일선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양해영 자료도 같이 첨부하고 그간 상황도 자료를 같이 포함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침수지역이나 수해 때문에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치수안전을 위해서 이월이 되지 않도록 집중해서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천과장 하일선 예.
○위원장 양해영 하천과에 대해서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도로관리사업소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민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관리사업소장 강병철 도로관리사업소장 강병철입니다.
○강민국 위원 소장님 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848페이지 지방도 교통사고 손해배상금에 대해서 질의를 몇 개 드리고자 하는데, 지방도 교통사고 손해배상금이라는 것이 지방도의 설치나 관리 등의 하자로 인해서 손해를 입은 분들에게 배상금을 지급하는 거 아닙니까?
○도로관리사업소장 강병철 그렇습니다.
○강민국 위원 여기에 보면 예산현액이 8,850만원, 지출액이 약 1,000만원 정도 되고, 10건 정도가 있습니다.
이 10건의 유형이 어떻습니까?
어떤 하자가 있었죠?
○도로관리사업소장 강병철 주로 보면 시설물 난간이 없다든지 갓길이 부족해서 교통사고 나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작년도에 집행한 1,055만원을 보면, 어떤 경우에는 포트 홀이 생겨서 발생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안전시설 미비, 포장도 부족, 배수시설 미흡 이런 정도가 다 해당 되겠습니다.
○강민국 위원 지방도 교통사고 손해배상금 10건이 동일한 지역에서 발생한 데는 없습니까?
○도로관리사업소장 강병철 그런 지역은 없습니다.
○강민국 위원 10건 지급된 현황에 대해서 저에게 자료 제출 해 주시고요.
○도로관리사업소장 강병철 알겠습니다.
전체 8,852만원 중에서 2012년도 이월예산이 5,852만원이었습니다.
지난해 당초예산이 3,000만원인데 결산추경 때 해야 되는데 진행 중인 소송이 10건 있습니다.
10건 중에 요구액이 4억8,600만원 정도 되다 보니까 혹시 연말까지 또 청구가 오지 않겠나 해서 이것을 결산추경에 감을 못 시키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불용액이 많은데 차후에 이런 일이 없도록 세심한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민국 위원 예산현액이 8,800만원인데 집행잔액이 7,700만원으로 불용액이 88%, 90% 가까이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예산운용에 효율성을 기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도 가지고, 그리고 지방도 교통사고 손해배상금을 10건을 지급했는데 비슷한 지역, 동일한 지역에 발생된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들기도 하고, 아시다시피 사고라는 것은 사후처리보다는, 손해배상금을 주는 것보다 예방차원에서 더 필요하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것을 소장님께 질의를 드렸고, 이 현황에 대해서 자료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도로관리사업소장 강병철 알겠습니다.
이것은 주로 보면 포트 홀이 있어서 어떤 경우에는 타이어펑크가 난 것도 있고, 9만원짜리도 지급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민국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양해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안전건설국 소관 결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7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54분 회의중지)
(17시 12분 계속개의)
○위원장 양해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소방본부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소방본부장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와 간부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장 이창화 소방본부장 이창화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양해영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2013년도 세입·세출결산 심사에 정말 노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위원님들께서 도민의 안전을 위하여 소방에 대한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격려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오늘 결산안 심사에서 지적하여 주시는 사항은 앞으로 예산편성 및 집행 시에 적극 반영하여 안전한 경남 구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어서 소방본부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기두 소방행정과장입니다.
이수영 예방대응과장입니다.
이강호 구조구급과장입니다.
(간부인사)
감사합니다.
○위원장 양해영 질의에 앞서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검토보고서상 설명을 요하는 부분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각 소관 과별로 그 자리에 과장님 서 계시고 질의하시는 위원님 계시면 답변석으로 와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행정과부터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소방본부 소관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129페이지, 결산안설명서 861페이지부터입니다.
소방행정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동화 위원 위원장님 들어오시기 전에 토론 다 했습니다.
○위원장 양해영 끝냈습니까?
앉아 주십시오.
다음은 예방대응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구조구급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소방본부 소관 결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심사진행을 위해서 바로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 문화복지위원회 소관(여성가족정책관실, 문화관광체육국, 복지보건국)
(17시 15분)
○위원장 양해영 다음은 여성가족정책관실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여성가족정책관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와 간부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양해영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정말 노고가 많으십니다.
우리 여성가족정책관실은 2013년도에 분만산부인과 2개소 개원과 광역자치단체 최초 산후조리비용 지원, 무상보육 전면 시행, 아동복지시설 학대 근절 특별점검 등 함께 돌보고 더불어 성장하는 경남을 만들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였습니다.
이러한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여성가족정책관실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향래 여성능력개발센터소장입니다.
(간부인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양해영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요구하실 위원 계시면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검토보고서상 설명을 요하는 부분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정책관부터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장동화 위원 위원장님, 장동화 위원입니다.
○위원장 양해영 장동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동화 위원 전용 부분, 아까 검토보고서에도 이야기가 되어 있지만 올해는 그렇더라도 2014년도에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또 전용 했습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올해는 안 했습니다.
○장동화 위원 하지 마십시오.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예.
○장동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해영 참고로 여성가족정책관실 소관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가 135페이지부터입니다.
그리고 결산안설명서는 989페이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수 위원 우명희 여성가족정책관님, 제가 상임위 때부터 계속 성인지예산·결산 이야기하는 거 혹시 알고 계시나요?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예.
○김지수 위원 마지막으로 제가 여성가족정책관님 힘 실어 드리려고 한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내용은 이미 여기에 계시는 분들 다 들어서 알고 계시고요.
오전에 회의할 때 행정국에 회계과가 있죠, 그다음에 기획조정실에 예산담당관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행정부지사님 계실 때 제가 정확하게 다시 한 번 말씀드렸고요.
이 모든 것들이, 내용이 여성가족정책관님이 가장 많이 가지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여성가족정책관님이 내용과 정책에 대한 공려가 되지 않으면 될 수 없습니다.
다른 기획조정실과 행정국의 도움은, 아까 아침에 약속을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내용을 잘, 서로 협업의 주체가 되셔서 내년에 예산서와 결산서가 잘 작성될 수 있도록 많은 도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양해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용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용범 위원 검토보고서 138페이지에 보면 미수납내역에서 경남미디어영상위원회 운영지원 보조금 반환금 1,400만원이 이 설명대로 같으면 경남미디어영상위원회가 위원장 사퇴, 직원 퇴직 등 사실상 활동중단 된 상태에 있으므로,
○위원장 양해영 강용범 위원님, 이 부분은 소관 업무가 아니라서,
○강용범 위원 제가 착각했습니다.
○위원장 양해영 나중에 순서에 따라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다음은 여성능력개발센터 소관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여성가족정책관실 소관 결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심사진행을 위해 바로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와 간부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윤성혜 반갑습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윤성혜입니다.
존경하는 양해영 위원장님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저희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업무에 대해서 많은 관심과 도움을 주신 데 대해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많은 지도 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문화관광체육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창권 문화예술과장입니다.
안상용 관광진흥과장입니다.
김영수 체육지원과장입니다.
서영수 문화예술회관장입니다.
신동걸 제승당관리사무소장입니다.
윤복희 도립미술관장입니다.
(간부인사)
심의 과정에서 여러 위원님께서 애정을 가지고 조언하여 주시는 여러 사안은 도정에 반영하여 좋은 정책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양해영 질의에 앞서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용범 위원님.
○강용범 위원 강용범 위원입니다.
전문위원님도 검토보고를 하셨습니다만 체육지원과 소관 요트계류장 특화지원 및 서핑명소 발굴 개발 연구용역 사업.
용역이 다 끝났습니까?
이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양해영 결산안설명서 108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혹시 더 요청하실 분 계십니까?
검토보고서상 설명을 요하는 부분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과장님들께서는 답변석에 나오지 마시고 그 자리에 서 계시고 위원님들의 질의가 있으면 답변석으로 와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체육국 소관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138페이지, 결산안설명서 1035페이지부터입니다.
먼저 문화예술과에 대해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문화예술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동화 위원님.
○장동화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혹시 창원에 김종영 생가를 아십니까?
○문화예술과장 박창권 예.
○장동화 위원 지금 도에서 관할하고 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박창권 ...
○장동화 위원 도립문화재입니까, 아니면 그 건축물이 도하고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박창권 ...
○장동화 위원 잘 모르십니까?
○문화예술과장 박창권 예, 확인하겠습니다.
○장동화 위원 김종영 선생님에 대해서는 알고 계십니까?
김종영 선생님이 현대추상조각가입니다.
서울대 초대 미대학장을 했고 전국적으로 알아주는 분입니다.
내년에 100주년입니다.
○문화예술과장 박창권 예, 100주년.
○장동화 위원 알고 계시지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이원수 선생님의 고향의 봄 창작 배경지가 소답동입니다.
그 지역이거든요, 거기 꽃대궐이 바로 김종영 생가입니다.
그것만 알고 계시고 뒤에 이야기 한번 합시다.
이상입니다.
○문화예술과장 박창권 알겠습니다.
○위원장 양해영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옥영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영문 위원 부서에서 유적 발굴하는 것도 같이 합니까?
○문화예술과장 박창권 예.
○옥영문 위원 엊그제 김해 동상동에서 유적, 소위 말하는 무덤 목곽묘가 나왔던 게 4세기 중엽 정도 되는 거 같다, 학자들이 이렇게 발표하면 절차를 어떻게 밟습니까?
역사학계에 보고를 해서 그 사람들이 정리를 합니까?
○문화예술과장 박창권 그러한 유적이 나오게 되면 문화재 위원들이,
○옥영문 위원 지금까지 학설을 보면 광개토대왕이라고 합니까, 400년 초기까지 그때 신라로 내려와서 그때 병합을 하고 나서 왕에 대한 개념은 없었다, 가야에 대한 부분이.
그런데 이번에 나온 내용을 보면 4세기 중엽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전의 학설하고 다른 내용이 되었을 때 어떤 절차를 밟아서 역사적인 사실을 바꾸는가, 그 절차가.
○문화예술과장 박창권 저희들은 1차적으로 문화재가 발굴이 되면 문화재청에 보고하는 게 1차적인 의무이고 나머지는 학회에서 상당한 토론이나 고증을 거쳐서 이 시기다 언제다 등등의 문제는 상당한 시일을 두고 검토가 되고 검증이 되어야 될 문제입니다.
○옥영문 위원 단지 우리는 발굴된 것을 보고하는 정도 선에서,
○문화예술과장 박창권 그렇습니다.
문화재청이 주도적으로 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옥영문 위원 학교 때 배웠던 내용하고 사실은 조금 다른 내용이 되어져서, 기존 사학에 계시는 분들이 그대로 밀고 가시는 것인가 아니면 바뀐 것에 대해서 변경하는 것인가 그것을 우리 도에서 관여를 하는 부분이 있는가 이런 것을 알고 싶어서 물었습니다.
○문화예술과장 박창권 저희들도 예의주시하고 그런 변경사항이라든지 등등 있으면 언제든지 보고하고 능동적으로 대처하겠습니다.
○옥영문 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 양해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서종길 위원님.
○서종길 위원 경남미디어영상위원회 우리 문화예술과 소속이 맞죠?
○문화예술과장 박창권 맞습니다.
○서종길 위원 보조금 정산서하고 다 한번 살펴보셨어요?
○문화예술과장 박창권 세밀히는 다 못 봤고,
○서종길 위원 어디까지 보셨습니까?
○문화예술과장 박창권 ...
○서종길 위원 제가 검토보고서를 쭉 보고 몇 번 질의를 할까 말까 검토를 하다가 이 부분은 그냥 넘어가면 안 되겠다 싶어서 다시 한 번 질의를 합니다.
조례하고 이런 것은 아주 잘 만들어놨어요.
잘 만들어놨는데, 보조금 정산서를 보면 3개월 만에 3억원을 다 썼어요.
그다음에 지금 보조금 관련 자료를 보면 자료에 나온 1,450만원만, 다 쓰고 남은 집행잔액만 반납하도록 했단 말이에요.
이 자료를 보면, 렌터카보증금도 1,500만원 있습니다.
그다음에 한 직원 급여를 똑같은 날짜에 몇 달씩 지급을 했어요.
날짜를 보니까,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면 10월 10일에 돈이 지급돼서 12월말까지 돈 딱 맞춰서 다 썼습니다, 맞죠?
정말 한심하기도 하고 당초부터 이렇게 지원이 됐는지도 그렇고, 사후에 정산이 들어왔으면 검토도 하나도 안 한 거 같고, 거기에 대한 대책도 없고, 이것은 우리 공무원이 정산서가 들어오면 검토를 해서 사후조치를 취해야 될 건데, 우리 동료위원들한테 공개는 않겠지만, 나중에 보실 분은 보시고, 보조금 집행잔액이 남으면, 예를 들어서 남았다 치면 그것을 회수를 못 하면 그 법인이 다음날 바로 1년도 못 돼서 바로 해산시켜 버렸는데, 지금 이 3억원만 그래요.
진주시에 받은 3억원도 또 있을 거예요.
제가 깊이 있는 이야기는 못 드리겠고, 이 돈들을 나중에 반납을 안 하면 대책을 어떻게 할 겁니까?
○문화예술과장 박창권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2010년도 집행이 된 예산이고 해서요, 이 당시에 보조금을 사실은 강제반환 할 법적인 근거가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재조치라는 것이 법인의 해산이라든지 이렇게 극단적으로 보조금 지원을 중단을 한다든지 이런 내용들인데, 사실상 그 당시에 법인대표도 사임을 한 상태이고 실체가 거의 없어진 상태로 가다 보니까 제재라는 것이 사실은 의미가 없어지는 그런 상황까지 이르렀습니다.
○서종길 위원 국장님, 의회에 계시다가 국장님으로 가셨는데, 정말 이것을 이런 식으로 하지 말고 뭔가 만들어서, 6억원을 석 달 만에 다 써서, 내용을 보면 다 인건비예요.
그리고 사업내역이 하나도 없어요.
전부 다, 컴퓨터 사서 어디에다가 뒀는지 시설물 사서 어디에다가 뒀는지 가서 한번 보세요, 얼마나 한심한지.
이런 반납조서를 받으면 정말 안 되고, 앞으로 담당부서에서 반납조서를 받아서 이런 결과가 나오면, 다른 방법이 없잖아요, 과장님! 다른 방법이 뭐 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박창권 2013년에 지방재정법이 개정돼서 지방세징수 사례를 준용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이 됐습니다.
그래서 법인의 실체가 있고 기본재산이라든지 재산적 가치가 있는 이상에는 그런 강제적인 반환 조치도,
○서종길 위원 다음에 이런 사항이 벌어져서, 다른 사항이 벌어지면 강제규정이 없어서 돈이 없으면 못 받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결국 고발조치해야 될 거 아니에요.
○문화예술과장 박창권 지도·감독 철저히 하겠습니다.
○서종길 위원 제가 지금 뭘 제시하고자 하냐면, 보조금집행조례에 보면 사후관리 하는 규정이 어디까지 되어 있습니까, 규정이 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박창권 보조금관리조례에 보면,
○서종길 위원 제가 다른 법에 있는 규정을 갖다 드릴 테니까 저하고 의논해서 다시 조례를 개정하든지, 특히 문화관광체육국하고 복지보건국 쪽은, 제가 가보면 똑같아요.
예를 들어서 식당에 배추를 보면 한 달 전하고 가격이 똑같아요, 정산서 받아 보면.
그러면 결국 우리 공무원들이 무슨 내용을 알고 정산서를 받아야 될 건데, “왜 이렇게 했습니까?” 하면 “옛날 선배들이 그렇게 해 놨습니다.”
김치 값이 1년에 똑같습니까?
이런 것들을 규정을 만들어서 제도적으로 하지 않으면, 문화관광체육국하고 복지보건국 쪽에 가보면 특히 각 병원에 돈이 몇 백억원씩 나갑니다.
그거 정산서 제대로 한번 받아 봐요.
그런 규정을 안 만들어놓으면 계속 앞으로 부딪혀서 검찰에 고발할 일이 생긴다든가 계속 나타납니다.
예를 들어서 재료비를 사면 최소한 다른 법인은 1만원 이상 되면 전부 무조건 카드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정도가 심하면 3만원 이상 지출하는 것은 전부 카드 끊고 세금계산서 발생해서 하든지 조치를 만들어서 하고 모든 통장은 통장으로 보내줘야 되고 어떤 규정을 딱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야 밑에 실무직원들이 그런 폐단이 없고 이런 제재를 가해도 보조금을 삭감을 시키든지 어떤 제재를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이런 대안을 한다 하면.
이런 규정들이 없고 하니까, 그다음에 그런 규정을 어기면 다른 조치를 취한다든지 그런 답을 제시해야 할 건데, 맨날 똑같이 물어보면 몰라서 선배들이 가르쳐줘서 했다, 앞으로 시·도 보조금 사업들하고 규정을 하나 만들어놓으면 앞으로 그런 일들이 안 벌어질 겁니다.
정말 이것만 봐도 그런데 다른 것도 마찬가지로 많을 겁니다.
나중에 복지보건국에 350억원 나간 그 정산서 보면 거의 비슷은 안 해도 그렇게 간이영수증 덜렁 붙여서 부식비 한 달에 50만원 이렇게 해 놨을 거란 말입니다.
그런 것들을, 돈이 엉뚱한 데로 노인들한테 준 돈을 단 만원이라도 우리 노인들한테 써야 될 돈을 자기들이 착복을 하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것을 제도적으로 마련해야 된다 이 말이죠.
이 분야는 제가 더 깊게는 안 들어갈 테니까 정말 앞으로, 공무원들 다 계시는데 정산서 정말 잘 받으셔서 이런 일이 없도록 했으면 하는 게 제 바람입니다.
○위원장 양해영 국장님, 조금 전에 서종길 위원님 말씀 주셨듯이 사후관리에 대한 시스템 마련에 좀더 적극적으로 하고 말씀하신 거 반영을 잘 해서 정책을 펼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윤성혜 저도,
○위원장 양해영 답변하시겠습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윤성혜 답변은 아니고, 단일사안에 대한 지적뿐만 아니라 나아가야 될 방향까지 지적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드리고 저희가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양해영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관광진흥과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진부 위원님!
관광진흥과장님,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부 위원 과장님, 어서오세요.
1,076페이지에 보면 부산, 울산, 경남에 해가지고 예산 46억원을 세웠죠?
○관광진흥과장 안상용 예.
○김진부 위원 그에 대한 부분을 지금 집행잔액이 4억2,700만원이죠?
○관광진흥과장 안상용 예.
○김진부 위원 설명을 좀 해보세요.
○관광진흥과장 안상용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도 설명이 필요하다는 그 부분입니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울·경 방문의 해 사업으로 문광부에서 주최하는 2013년 지역방문의 해 사업에 응모를 해서 선정된 사업입니다.
주요 내용은 문광부에서 지역관광 수용태세 개선이나 관광기반을 정비하고 관광객,
○김진부 위원 잠깐, 그렇게 길게 할 필요성은 없고 당초에 부분적으로 46억원을 세울 때는 분명히 이것을 다 쓸 거라고 세운 거 아닙니까?
○관광진흥과장 안상용 예.
○김진부 위원 그래서 사업을 안 한 게 있습니까?
○관광진흥과장 안상용 집행잔액 4억2,700만원이 크게 보면 공동사업 부분에서 6,240만원이 집행잔액이고 자체사업분야로 3억6,460만원이 발생했습니다.
이거는 부·울·경 전체가 공동으로 대체해야 될 그 사업에서 잔액이 발생한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자체사업 분야를 세분화를 시켰습니다.
몽땅 사용을 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또 그렇지만 이게 보통 사업이 세분화 되다보면 한 사업마다 낙찰률이라든가 이런 작용이 됩니다.
○김진부 위원 거기에서 사업변경을 한 게 있습니까?
○관광진흥과장 안상용 사업변경은 중간에 있었지만 크게 영향은 없습니다.
○김진부 위원 그런데 왜 국비를 안 받았어요, 국비지원 5,000만원 왜 안 받았어요?
○관광진흥과장 안상용 아닙니다.
그게 46억원이라는 그 자체가,
○김진부 위원 그 안에 국비가 들어 있어요?
○관광진흥과장 안상용 예, 시·도당 20억원을,
○김진부 위원 아니, 우리가 내역을 보면 21억원을 분야를 세분화 해놨죠?
총 46억원을 만드는 부분에서 기금 25억원, 도비 21억원, 그렇죠?
총 사업비 46억원 아닙니까?
○관광진흥과장 안상용 예.
○김진부 위원 거기에 기금이 25억원, 도비 21억원을 가지고 그렇게 쓴 겁니까?
○관광진흥과장 안상용 아닙니다.
전체 46억원 중에 6억원은 공동 시·도에서 2억원씩 내서 그렇게 했고요, 그러니까 6억원 하고, 40억원은 기금에서 20억원이 오고 도비가 20억원 보태서 40억원이 된 겁니다.
○김진부 위원 결론적으로 4억2,700만원 남은 부분은 물론 다른 행사비 중에서 입찰잔액이네요, 그죠?
그렇게 보면 됩니까?
○관광진흥과장 안상용 예, 그렇게 보면 됩니다.
○김진부 위원 그렇게 보면 됩니까?
○관광진흥과장 안상용 예.
○김진부 위원 잔액이 남아서 이렇게 불용처리를,
○관광진흥과장 안상용 보통은 입찰잔액이 86.745나 87.745에 적용이 됩니다.
○김진부 위원 그렇게 노력을 해서 불용을 만들었다?
○관광진흥과장 안상용 예.
○김진부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양해영 과장님, 조금 전에 답변에서 총 사업비에 대한 기금과 도비분할이 다르게 답변되었는데 정리를 좀 해 주셔야 되겠는데요.
여기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143페이지에 있는 부분인데,
○문화관광체육국장 윤성혜 위원님, 그러니까 이 부분을 기금이 나라에서 내려온 기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저희 도의 기금이 아니라 국비기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사실상 국비라고 보시면 됩니다.
○위원장 양해영 그러면 이게 총괄 국비인거죠, 이것도?
그런데 이거 25억원 하고 도비 21억원이 조금 전에 설명에서, 그 부분은 알겠는데 설명에서 분할금액이 다르게 보고된 것 같은데,
○관광진흥과장 안상용 예, 맞습니다.
○위원장 양해영 예, 수정하셔서,
○관광진흥과장 안상용 예, 수정하겠습니다.
○위원장 양해영 예, 됐습니다.
그리고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체육지원과 소관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지원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민국 위원님!
과장님, 답변석으로 와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지원과장 김영수 체육지원과장 김영수입니다.
○강민국 위원 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1,088페이지 경남FC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남FC가 지금 연간 예산이 얼마죠?
○체육지원과장 김영수 130억원 정도 있습니다.
○강민국 위원 130억원 정도?
○체육지원과장 김영수 예.
○강민국 위원 지금 10억원이 이번에 지원되었다, 그죠?
○체육지원과장 김영수 금년도에요?
○강민국 위원 예.
○체육지원과장 김영수 예, 2013년도에 10억원입니다.
○강민국 위원 최근 5년간 그럼 매년 얼마를 우리 도에서 지원합니까?
○체육지원과장 김영수 해마다 다른데 보통 그 정도로 계속 지원했습니다, 한 10억원 내외로.
○강민국 위원 정확하게 좀 말씀해주시면 좋겠고, 최근 5년간 우리 도에서 매년 얼마 정도를 지원했는지 자료 좀 제출해 주시고요.
○체육지원과장 김영수 예, 알겠습니다.
○강민국 위원 그리고 현재 우리 지사님이 구단주로 되어 계시죠?
○체육지원과장 김영수 예.
○강민국 위원 주주 구성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아십니까?
○체육지원과장 김영수 주주 구성은 일반 도민구단하고 기업구단이 있거든요.
우리가 지금 50%, 체육회를 통해서 한 50% 정도 하고 있고, 나머지 기업구단이고 그다음에 도민구단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강민국 위원 우리가 도에서 10억원을 지원하고 그리고 이 10억원이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 체육지원과에서 파악을 하고 있습니까?
○체육지원과장 김영수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우리가 준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썼는지는 개략적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강민국 위원 과장님, 세금을 10억원을 지원하는데 개략적으로 어디 쓰였나를 그런 식으로 답변하시면 안 되죠.
○체육지원과장 김영수 그 부분은 자기네들이 쓴 부분을 여러 가지 선수들의 인건비, 주로 그런 것을 준다든지 아니면 홍보비로 준다든지 이런 쪽으로 해가지고 130억원을 가지고 하는데, 저게 상법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주는 돈에서만 개략적으로 들어가는 부분을, 상세한 내용이 필요하시다면 드릴 수 있는데 여기서 그 부분을 상세히 설명 드리기가 어려워서 그렇습니다.
한꺼번에 해서 자료를 다시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양해영 과장님, 그 부분은 강민국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데에 대한 명확한 답변이 안 되고 있습니다.
서면답변이 아니라 정확하게 우리 도비가 10억원이 집행이 되고, 그 부분에서 개략적인 부분이 아니라 정산되고 있지 않습니까?
○체육지원과장 김영수 예.
○위원장 양해영 정산되고 있는 것을 그대로 보고해 주시면 되잖습니까?
○체육지원과장 김영수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자료를 다시 받아가지고 정확하게,
○위원장 양해영 지금 내용이 없습니까?
○체육지원과장 김영수 현재는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가 없어서,
○위원장 양해영 지금 이런 자료요청이나 질의가 굉장히 많았는데 계속 이렇게 개략적인 부분으로 자꾸 답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과장님.
○체육지원과장 김영수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양해영 예.
○체육지원과장 김영수 2012년도에 보면 저희들이 10억원을 준 것으로 선수단 운영비, 그다음에 사무국 운영비, 경기진행경비 등 이렇게 해서 한 것으로 저희들이 자료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일일이 설명하기 위해서 상세한 자료를 제가 다시 드리겠다고 말씀드렸고요, 2013년 같은 경우에는 급여를 지원하는데 5월부터 7월 사이에 급여를 44명에 대해서 돈을 지원했습니다, 그 부분을.
그래서 저희들이 10억원을 지원하게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정산은 분명히 받습니다마는 지금 위원님이 이야기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연도별로 쓰는 부분이 상이하기 때문에, 어느 특정 부분에 딱 쓴다,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것이고요, 위원님이 궁금하신 부분은 저희들이 상세한 부분을 다시 별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민국 위원 결과에 비해서 우리 도비가 10억원씩 매년 지급되고 또 우리 과장님 말씀에 의하면 매년 이보다 더 많이 나간다는 것도 포함이 되는 말씀이죠?
○체육지원과장 김영수 예.
○강민국 위원 그래서 제가 이 질의를 드린 겁니다.
우리 도민 세금 10억원이 작은 돈도 아니고, 그래서 정말 투명성 있고 효율성 있게 또 어떻게 집행되는지 깊게 한 번 들여다 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질의를 드린 것이고, 아까 제가 요구했던 자료는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지원과장 김영수 알겠습니다.
○위원장 양해영 서면자료는 구체화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옥영문 위원 제가 하나 하겠습니다.
○위원장 양해영 옥영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영문 위원 요트 계류장 특화지역 용역결과가 나오셨다고 그랬죠?
○체육지원과장 김영수 용역결과가 9월 31일까지거든요, 그래서 거의 나왔습니다.
○옥영문 위원 자료에 보니까 거제, 통영, 창원 해가지고 요트, 내년에 구체적으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추진할 계획이?
○체육지원과장 김영수 내년에요?
○옥영문 위원 예산도 수반되어야 될 게 여러 가지,
○체육지원과장 김영수 위원님께 죄송합니다만 이 부분이 체육지원과에서 하다가 이번에 조직개편을 해서 조선해양플랜트과로 사무이양이 되었습니다.
내년에 할 계획은 죄송스럽습니다만 그쪽에서 다시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옥영문 위원 그렇게 합시다.
○체육지원과장 김영수 예.
○위원장 양해영 예,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그리고 모든 자료는 전 위원님한테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회관 소관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제승당관리사무소 질의하실 위원,
○박준 위원 문화예술회관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양해영 문화예술회관요?
○박준 위원 예.
○위원장 양해영 문화예술회관장님, 답변석으로 와 주시기 바랍니다.
박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준 위원 반갑습니다.
창원 지역구를 두고 있는 박준입니다.
문화예술회관 태양광발전 설치에 대해서 잠깐 여쭤보겠습니다.
2013년도 예산 2억4,800만원을 책정을 하셨는데 그때 이게 50㎾를 설치할 생각에 2억4,800만원을 책정한 겁니까?
○문화예술회관장 서영수 예.
○박준 위원 제가 보기에는 예산이 과다측정 되어 있는 것 같은 생각이 들고, 보통 100㎾ 설정하면 한 3억원 정도 예산이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50㎾를 설치하는데 2억3,300만원이 들어갔다, 여기에는 과다 예산집행액이 아닌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태양광발전 시설 외에 다른 시설을 또 하신 게 있습니까?
○문화예술회관장 서영수 다른 시설은 한 게 없습니다마는 이 공사가 어디에 되어 있느냐하면 예술회관 옥상에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바람도 많이 불기 때문에 일반적인 태양발전 보다도 파이프라든지 모든 게 굉장히 튼튼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지역의 일반 언덕이라든지 이런 데 보다는 굉장히 튼튼하게, 돈이 좀 많이 든 공사로 알고 있습니다.
○박준 위원 그러면 이것을 발주할 때 어떤 식으로 발주를 하셨습니까?
전자입찰 했습니까, 아니면 어떻게 하셨죠?
○문화예술회관장 서영수 관급자재 2단계 경쟁공고라고 해가지고 우리 예술회관에서는 사실 계약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가 1,000만원 이상 되는 것은 다 도에 이관을 시켜서 도에서 계약을 다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준 위원 그러면 결과적으로 건설직이나 기술직에서 이것을 발주를 했다는 그런 말씀이신 거 아닙니까?
○문화예술회관장 서영수 예, 그렇습니다.
우리 사업소에서는 직접 발주를 주지 않고 도의 회계과에 모든 것을 넘겨가지고 회계과에서 공사 입찰이라든지 계약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준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컴퓨터 자판만 몇 개 치면 단가 다 나옵니다.
○문화예술회관장 서영수 예.
○박준 위원 그런데 이게 과다책정된 것 같은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발주했었던 방식하고 도면, 내역서, 시방서, 그다음에 착공, 준공서류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회관장 서영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준 위원 이것은 한 번쯤은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문화예술회관장 서영수 예.
○박준 위원 그 부분 좀 나중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해영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승당관리사무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도립미술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결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심사진행을 위해서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복지보건국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복지보건국장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와 간부소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보건국장 박권범 복지보건국장 박권범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양해영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희 복지보건국은 수익자 체감형 복지구현을 위해 저소득층, 노인,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 지원과 도민의 건강권 확보를 위해 매진해 오고 있습니다.
이를 위하여 2013년 예산도 당초 편성 목적에 맞게 투명하고 공정한 예산집행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시는 부분은 향후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해 나갈 것을 약속드리며, 복지보건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윤억 복지노인정책과장입니다.
홍민희 보건행정과장입니다.
권근현 식품의약과장입니다.
이동규 장애인복지과장입니다.
(간부인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양해영 질의에 앞서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검토보고서 상 설명을 요하는 부분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뒤에 과장님들께서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주시고 위원님들 질의가 성립되면 답변석으로 서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복지노인정책과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보건국 소관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145페이지, 결산안 설명서 1,109 페이지부터입니다.
복지노인정책과 소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서종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석으로 와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노인정책과장 제윤억 복지노인정책과장 제윤억입니다.
○서종길 위원 과장님, 시·도비 반환금 중에 반환 비율이 상당히 높아요, 그죠?
○복지노인정책과장 제윤억 예.
○서종길 위원 이게 갈수록 나이가 들면 숫자가 늘어나는데 예산이, 예를 들어 노인 주거시설하고 의료복지시설이 늘어나는데 왜 이렇게 예산이 10% 가량 남았어요?
한 20억 남았고,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영세층에 보면 추가 부식비가 김장 담그는 이런 비용 같은데 이게 한 45%, 6,400만원이 남았고, 2014년도에는 이게 지급이 안 됐습니까?
노인 시·도반환금 내역이 이렇게 많이 나온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노인정책과장 제윤억 먼저 서종길 위원님이 문의하신 노인주거 및 의료복지시설 운영비가 230억원 정도 지출되고 20억원 정도 남았습니다.
한 8.2% 남았는데, 이것은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당초에 이 사업을 할 때에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가 2008년도 7월에 시행되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노인이라든지 정확한통계수치가 좀 어려웠다, 사업이 추진될 때 과도기적인 그런 경우가 있었고, 그다음에 2012년도에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입소자 규정이 굉장히 엄격하게 적용이 되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지금까지 대상을 받던 노인의 수가 급격하게 줄어드는 경우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좀 집행잔액이 남게 되었고요, 그다음에 시·군에도 이 사업을 교부를 하고 나면 시·군에도 일정한 비율, 노인 대상자의 수치가 왔다갔다, 노인의 신체적인 조건이 일시적으로 변하니까 항상 시·군에서 여유분을 좀 남겨둡니다.
그래서 200억원 정도가 남았는데 그런 경우입니다.
○서종길 위원 과장님, 제가 자료요구를 할 때 당초에 시·도에 인원수 얼마를 추계를 하고 예산을 반영시켰는지, 여기에 1인당 단가가 다 나옵니다.
○복지노인정책과장 제윤억 예, 나옵니다.
○서종길 위원 그래서 우리가 정산하고 받아보니까 노인 주거시설하고 의료복지시설에 들어간 인원이 몇 명인지를 총 산출해 달라니까 그냥 두루뭉술하게 해 왔어요.
제가 자료를 분명히,
○복지노인정책과장 제윤억 추가로 자료를 보완해 드리겠습니다.
○서종길 위원 제가 자료를 요구할 때 분명히 인원수를 시·도별로 해서 달라고 요구를 했는데 여기 온 자료를 보면 그렇게 안 왔다는 말이에요.
그런 것은 앞으로는 좀 삼가주시고,
○복지노인정책과장 제윤억 지금 저희들이 그 이후에 파악을 해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서종길 위원 제가 왜 이렇게 말씀 드리냐면 분명히 노인 숫자가 늘어날 건데, 늘어났을 거예요, 아마.
저한테 자료는 주지 않았지만, 그래서 늘어났으면 예산이 부족하든지 안 남아야 되는데, 하여튼 추계를 잘못 낸 것 같고,
○복지노인정책과장 제윤억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노인인구가 기준이라는 게 사업 과도기이기 때문에 시·군에 여유분을 남겨두다 보니까 그런 금액이 발생했습니다.
○서종길 위원 이게 인원수가 확정이 되고나면 여기에 남겨놓을 필요가 없잖아요?
예를 들어서 조금 남으면 되는데 너무 과다책정해서 20억원이나 남겨놨으니까,
○복지노인정책과장 제윤억 그런데 20억원을 18개 시·군에 나누면 위원님, 사실은 1억원,
○서종길 위원 압니다.
이 자료가 왜 그러냐 하면 2002년도 하고 2003년도에 할 때 보면 건강보험료 기준으로 책정을 하다가 2003년도에 무엇으로 바뀌었습니까?
재산하고 금융소득으로 바뀌었잖아요, 그 소득으로 바뀌다보니까 숫자가 변동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 자료를 요구했는데 그거는 안 가져오고 그냥 두루뭉술하게 가져왔다는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앞으로는 그렇게 해 주시고, 그 변동된 내용하고 숫자가 좀 차이가 나서 그런 것 같고.
과장님, 노인복지만 해도 지금 예산이 300 몇 억이 갔는데 보조금 정산서를 직원들이 나오고 나면 한번 씩 병원 업체를, 요양시설 한 번씩 봅니까?
○복지노인정책과장 제윤억 예, 정산서를 받습니다.
○서종길 위원 보니까 어떻습니까?
○복지노인정책과장 제윤억 이게 그렇습니다.
○서종길 위원 숫자만 봅니까, 아니면 정말 증빙내용을 다 뜯어봅니까?
○복지노인정책과장 제윤억 솔직히 증빙서류를 붙여서 오는데 그것을 구체적으로 과장이 이렇게,
○서종길 위원 혹시 한번이라도 본적이 있느냐고요.
○복지노인정책과장 제윤억 실무자들이 그렇게,
○서종길 위원 과장님, 그 자리에 오신지 얼마 안 되셨죠?
○복지노인정책과장 제윤억 예, 두 달 정도 됐습니다.
○서종길 위원 두 달?
○복지노인정책과장 제윤억 예.
○서종길 위원 두 달밖에 안되셨으면 지금까지 정산서가 들어올 리가 없으니까 당연히 안보셨겠죠.
왜 그런 질의를 드리냐면 우리 과장님이 좀 330억원이 집행되어서 그런 소신이 없으면 결재 올라올 때 과장님, 국장이 안 챙기면 계속 이런 게 정산으로 나중에 사무감사 때 들여다보면 문제제기 많이 나옵니다, 가서.
다음에 제가 2003년도 것을 사무감사 때 기준이 되면 큰 것을 한번 해서 볼게요, 보고 고칠 것은 좀 고쳐서 하나의 기준을 만드는 데 제가 자료를 제시해서 만들도록 할 테니까 관리 좀 잘 하십시오.
○복지노인정책과장 제윤억 예, 알겠습니다.
○서종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홍진 위원님!
○김홍진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교육이라든지 생계, 주거, 장제급여 이런 여러 국민기초생활보장 지원해주는 금액이 우리 예산하고 지출액이 똑같이 맞아떨어집니까?
여기 보면 교육급여도 69억원인가, 생활급여 2,017억 이런 게 어떻게 똑같이 맞아떨어집니까, 결산서가?
○복지노인정책과장 제윤억 생계급여나 주거급여는 다달이 시·군에서 인원 숫자가 딱 정확하게 오기 때문에,
○김홍진 위원 아니, 시·군에서 정확하게 오더라도, 예를 들어서 퇴거한다든지, 다른 도시로 이주를 한다든지 이게 차이가 안 납니까?
차이가 나야 정상이지 어떻게, 예를 들어서 당초에 100명을 잡아서 100명 그대로 딱 지불하고, 금액이 어떻게 딱 맞는지 신기합니다.
○복지노인정책과장 제윤억 집행을 하고 나머지는 시·도 반환금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당해사업은 그만큼 집행하고 남은 것은 시·도 반환금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 수치만큼 예산이 잡힌 거다 이렇게...
○김홍진 위원 이해가 안 가는데 이런 거는, 그러면 시·도에서 그 금액을 요구한다는 말이죠?
○복지노인정책과장 제윤억 예.
○김홍진 위원 주고 나면 집행잔액도 전혀 없어요, 이런 거는?
○복지노인정책과장 제윤억 다른 SOC사업 같은 경우에는 사업이 집행잔액이 남으면 반환하고 그때 정산하는데, 기초수급 이것은 웬만하면 계속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 사업이 집행하고 나서 다시 반환금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만큼 집행했다, 이렇게 숫자를 맞춰나갑니다.
○김홍진 위원 하도 요즘 신문 같은 데는 기초생활보장 혜택 받으신 분들이 또 공무원들이 안이하게 생각해 가지고 그런 사고도 몇 건 났잖아요, 그죠?
신문에 보도도 되고 해서 본 위원이 보기에는 진짜 어마어마한 금액인데 몇 천억원이 딱 맞게 떨어진다는 게 신기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차질 없이 집행이 잘되고 있다고 믿고 있으면 되겠네요.
○복지노인정책과장 제윤억 기초수급자에 대한 것은 완전히 지금 자리 잡고 있습니다.
○김홍진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양해영 다음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행정과 소관 질의가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식품의약과 질의가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마지막으로 장애인복지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복지보건국 소관 결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업무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 06분 회의중지)
(18시 24분 계속개의)
○위원장 양해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기 전에 위원님 여러분 자료 요청한 거 받으셨습니다.
배부를 받으셨는데 혹시 마지막으로 집행부에 질의하실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수 위원 김지수 위원입니다.
2013회계연도 경상남도 세입·세출결산, 기금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2013회계연도 경상남도 세입·세출결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 부대의견으로 2013회계연도 결산서의 세입예산 편성은 부정확한 추계로 세입재원이 누락되었거나 세수 추계의 부적정 등으로 상당액의 초과세입이 발생하여 순세계잉여금으로 처리되는 등 건전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저해하고 있음, 향후 세입예산 편성 시 철저한 분석 및 검토로 세수 추계의 정확성을 기해 초과세입을 최소화할 것을 촉구하는 등 총 다섯 건을 제안합니다.
자세한 부대의견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A11251##(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이상과 같이 2013년 회계연도 경상남도 세입·세출결산, 기금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을 의결할 것을 제안합니다.
○위원장 양해영 김지수 위원님으로부터 2013회계연도 경상남도 세입·세출결산, 기금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 원안통과 및 다섯 건의 부대의견이 제안되었습니다.
김지수 위원의 의견에 대해서 찬성하는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시는 위원이 있으므로 김지수 위원의 의견이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지수 위원께서 제안한 원안통과 및 다섯 건의 부대의견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결산승인 통과와 관련하여 행정부지사님 나오셔서 인사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부지사 윤한홍 행정부지사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양해영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금번 2013년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해 심도 있는 심사와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 여러 위원님들께서 결산심사 과정에서 지적해주신 사항에 대해서 또 개선해야 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시정하고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우리 도의 재정이 보다 건전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변함없는 성원과 지도편달을 부탁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위원장 양해영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결산심사에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종합 심사검토와 회의 준비를 위해 전문위원실 직원 여러분도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도 관계공무원 여러분, 위원님들 질의에 대한 답변과 자료 준비 등을 위하여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20회 정례회 중 경상남도청 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29분 산회)
○출석위원수 15인
>
○출석위원
양해영 김지수 강민국
강용범 김진부 김홍진
박 준 박해영 서종길
옥영문 이종섭 장동화
전현숙 제정훈 황종명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최우철
>
○출석공무원
행정부지사 윤한홍
정무부지사 조진래
공보관 하태봉
감사관 송병권
행정국장 신대호
행정과장 윤인국
인사과장 하복순
대민봉사과장 정기호
세정과장 손병규
회계과장 강영철
기획조정실장 정연명
정책기획관 박성재
재정점검단장 정홍섭
예산담당관 홍덕수
법무담당관 이광옥
정보통계담당관 이상훈
서울본부장 나경범
도립남해대학총장 엄창현
교무부장 심종채
사무국장 정수철
산학협력단장 이상민
기획홍보실장 김동희
종합인력개발센터장 문홍태
도립거창대학총장 최해범
교무부장 강호근
사무국장 이수근
산학협력단장 강병두
고용정책단장 정기방
인재개발원장 양기정
인재양성과장 곽진옥
농정국장 강해룡
농업정책과장 이정곤
친환경농업과장 박석제
농산물유통과장 김종환
축산과장 성재경
축산진흥연구소장 정진권
농업자원관리원장 정석채
해양수산국장 강덕출
해양수산과장 정운현
어업진흥과장 박종일
항만물류과장 이승렬
수산자원연구소장 박경대
수산기술사업소장 김금조
항만관리사업소장 김무진
농업기술원장직무대리 강양수
연구개발국장 이상대
작물연구과장 조용조
친환경연구과장 최용조
수출농식품연구과장 홍광표
지원기획과장 김이수
기술보급과장 김종성
농촌자원과장 김동주
미래농업교육과장 강현출
단감연구소장 김은석
화훼연구소장 이병정
사과이용연구소장 강남대
기업지원단장 손태성
의회사무처장 최만림
총무담당관 김주명
의사담당관 황용우
입법정책담당관 조종호
경제통상본부장 하승철
기계나노융합과장 박달호
조선해양플랜트과장 박일동
경제정책과장 진익학
환경산림국장 김용근
환경정책과장 전수광
수질관리과장 정석원
산림녹지과장 정한록
산림환경연구원장 김황규
환경교육원장 허덕영
보건환경연구원장 송봉호
보건연구부장 남기진
환경연구부장 최형섭
서부권개발본부장 조규일
서부청사추진단장 이삼희
항공우주산업과장 김영삼
항노화산업과장 윤주각
도시교통국장 조현명
도시계획과장 허동식
건축과장 지영오
교통정책과장 임채범
토지정보과장 김영주
안전건설국장 이채건
안전총괄과장 구인모
건설지원과장 정해남
도로과장 이용재
하천과장 하일선
도로관리사업소장 강병철
소방본부장 이창화
소방행정과장 최기두
예방대응과장 이수영
구조구급과장 이강호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여성능력개발센터소장 이향래
문화관광체육국장 윤성혜
문화예술과장 박창권
관광진흥과장 안상용
체육지원과장 김영수
문화예술회관장 서영수
제승당관리사무소장 신동걸
도립미술관장 윤복희
복지보건국장 박권범
복지노인정책과장 제윤억
보건행정과장 홍민희
식품의약과장 권근현
장애인복지과장 이동규
○속기사
손희재 이혜경 서은정
이나건 이정향
프로필
- 발언자 정보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