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3회 본회의 제2차 2002.10.04

영상자료

第193回 慶尙南道議會(第1次 定例會)
本會議會議錄 第2號
慶尙南道議會事務處

2002年 10月 4日(金) 午後 2時

議事日程(第2次本會議)
1. 慶尙南道地方公務員定員條例中改正條例案
2. 慶尙南道事務委任條例中改正條例案
3. 2002年度慶尙南道地方債發行同意案
4. 慶尙南道科學技術振興條例案
5. 慶尙南道企業및投資誘致等에關한條例中改正條例案
6. 慶尙南道文化財保護條例中改正條例案
7. 2001年度慶尙南道歲入·歲出決算承認의件
8. 2001年度慶尙南道敎育費特別會計歲入·歲出決算承認의件
9. 2002年度慶尙南道第2回追加更正歲入·歲出豫算案

附議된案件
ㅇ 5分自由發言
1. 慶尙南道地方公務員定員條例中改正條例案(慶尙南道知事提出)
2. 慶尙南道事務委任條例中改正條例案(慶尙南道知事提出)
3. 2002年度慶尙南道地方債發行同意案(慶尙南道知事提出)
4. 慶尙南道科學技術振興條例案(慶尙南道知事提出)
5. 慶尙南道企業및投資誘致等에關한條例中改正條例案(慶尙南道知事提出)
6. 慶尙南道文化財保護條例中改正條例案(慶尙南道知事提出)
7. 2001年度慶尙南道歲入·歲出決算承認의件
8. 2001年度慶尙南道敎育費特別會計歲入·歲出決算承認의件
9. 2002年度慶尙南道第2回追加更正歲入·歲出豫算案

○議長 金奉坤 회의를 개의하기에 앞서 의원 여러분께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崔秀泰 副敎育監께서는 부산 사직실내체육관에서 개최되는 부산아시아경기대회 체조결승전에 경남체조협회 회장 겸 대회임원으로 참석하게 되어 부득이 오늘 본회의에 불참하게 됨을 통지하여 왔습니다.

(14時 07分 開議)
○議長 金奉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3회 경상남도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관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議事擔當官 趙定奎 의사담당관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장에는 함양군 제1선거구 출신 林昌浩 議員, 부위원장에는 사천시 제2선거구 출신 朴東植 議員이 선임되었습니다.
다음은 상임위원회 의안심사 보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도지사께서 제출한 2002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3차 변경안을 심사보류 통보하여 왔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서면질문서 제출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교육사회위원회 崔震德 議員으로부터 주식회사 경남무역에 파견한 공무원 현황 외 8건, 건설소방위원회 朴東植 議員으로부터 적조에 대한 정부대책안 외 2건, 교육사회위원회 張玉連 議員으로부터 성아종합복지관 건립계획 관련 외 2건, 농수산위원회 申鉉輔 議員으로부터 농업지원과에서 시행·감독하고 있는 2001년부터 2002년도 사업에 대한 현황자료 외 9건, 기획행정위원회 李秉熙 議員으로부터 시·군별 농업기술사 배정현황 및 시·군별 농지보유 현황 외 7건, 교육사회위원회 李炅淑 議員으로부터 도내 초·중·고등학교 급식현황, 이상과 같이 서면질문서가 제출되어 도지사와 교육감에게 각각 이송하였습니다.
다음은 개회 중 의정활동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월 24일 의장님께서는 충청북도의회에서 개최된 전국시·도의회 의장협의회 회의에 참석하여 지방의회의원 원격지 회의출석비 지급건의, 지방의회의원 보좌관제 조기실시 건의 등 당면과제를 협의하고 충주 바이오엑스포 행사장을 관람하셨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A2570##(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ㅇ 5分自由發言
(14時 12分)
○議長 金奉坤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으로부터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企劃行政委員會 金命柱 議員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金命柱 議員 존경하는 金奉坤 議長님, 그리고 先輩 同僚議員 여러분!
또한 도정의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金爀珪 道知事님 이하 도 공무원과 表瞳鐘 敎育監님 및 도 교육청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統營市 出身 金命柱 道議員입니다.
저는 올바른 지방자치의 발전을 위해서는 지방의회와 집행기관이 갈등, 반목하기보다는 같이 고민하고 같이 연구하면서 서로 협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상호 협력은 양 기관의 권한에 대한 상호 존중에서부터 비롯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 도의 집행기관은 공유재산의 취득과 관련하여 지방자치법 및 지방재정법에서 규정한 우리 도의회의 권한을 침해하는 일을 되풀이하고 있어 과연 집행기관이 우리 도의회를 최소한의 도정 파트너로서 인식이나 하고 있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게 만들고 있습니다.
지방재정법제77조제1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매년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당해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고 하고 있고 지방재정법시행령제84조에서는 광역시·도에 있어서는 1건당 5억원 이상 해당하는 중요재산이나 6,000㎡이상의 토지를 취득하거나 1건당 2억5,000만원 이상의 중요재산이나 3,000㎡이상의 토지를 처분할 경우를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할 때라고 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이 지방재정법에서 집행기관이 일정 규모이상의 공유재산을 취득하거나 혹은 처분할 때는 예산편성 이전에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한 것은 집행기관의 자의적인 공유재산의 취득·처분을 사전에 방지하고자 지방의회에게 집행기관의 독선적인 재정활동을 견제하는 권한을 부여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공유재산관리계획의결권으로 갈음할 수 있는 중요재산의 취득·처분에 대한 의결권을 지방자치법제35조에서 지방의회의 핵심권한인 조례제정권과 예산심의·확정권과 아울러 규정하고 있는 것에 비추어 이러한 권한이 지방의회의 얼마나 중요한 권한인가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도의 집행기관은 지난 임시회에서 사전에 우리 도의회의 의결을 거치지도 아니하고 공유재산 취득과 관련한 추경예산을 편성하였을 뿐 아니라 이번 정례회에서도 이미 예산편성을 끝내 놓고 심지어 이미 착공마저 끝난 공유재산취득건을 3건이나 사후적으로 우리 도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제출하였습니다.
이러한 집행기관의 행동은 지방재정법과 지방자치법에 정면으로 위배될 뿐 아니라 우리 도민들이 우리 도의회에 부여한 집행기관에 대한 비판·감시·견제기능의 하나인 중요재산채득·처분에 관한 의결권 내지 공유재산관리계획에 관한 의결권을 침해하는 심각한 위법행위인 것입니다.
존경하는 金爀珪 道知事님 및 도 공무원 여러분!
저는 金道知事님 취임 이후에 金道知事님이 기업경영 마인드를 처음으로 도정에 접목시키고 이를 꽃피워 우리 도가 전국에서 선진적인 도가 되었다는 것에 대하여 자부심을 가지고 있고 또 그 점에 관하여는 도지사님을 존경하는 많은 도민들 중의 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저는 진정한 지방자치의 발전은 집행기관만이 홀로 우리 도를 책임진다는 생각에서 벗어나 우리 도민들의 대의기관인 도의회와 아울러 서로의 권한을 존중하는 가운데 서로 협력하며 우리 도의 발전과 번영, 복지를 위해 노력하여야 이루어진다고 믿고 있습니다.
따라서 집행기관에서는 차후 앞서 지적한 바와 같이 지방자치법 및 지방재정법에서 명백하게 규정하고 있는 우리 도의회의 중요재산취득·처분의결권 내지 공유재산관리계획의결권을 침해하는 일이 다시는 없어야 할 뿐만 아니라 이와 같은 범법행위의 재발방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집행기관과 우리 도의회가 서로 존중하는 가운데 우리 경상남도를 경제발전에서는 물론 지방자치발전에서도 명실공히 전국 제일의 도로 만들기 위해 서로 협력할 수 있도록 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慶尙南道地方公務員定員條例中改正條例案(慶尙南道知事提出)
2. 慶尙南道事務委任條例中改正條例案(慶尙南道知事提出)
3. 2002年度慶尙南道地方債發行同意案(慶尙南道知事提出)
(14時 16分)
○議長 金奉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늘 부의된 안건을 소관 위원회별로 심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상남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경상남도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2002년도 경상남도지방채발행동의안, 이상 3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金鍾律 企劃行政委員會 委員長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企劃行政委員長 金鍾律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기획행정위원회 金鍾律 議員입니다.
제193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3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 의안번호 제36호, 경상남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집행부의 제안이유는 2002년 8월 8일 대기환경보전법시행령, 수질환경보전법시행령, 유해화학물질관리법시행령 개정으로 2002년 10월 1일부터 산업단지내 환경관리업무가 환경부에서 도지사에게 위임되어 환경부로부터 5명의 정원이 이관되고 2002년 1월 14일 낙동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제정에 따른 낙동강 수변구역 지정·관리, 오염총량제 의무실시 등에 대비한 효율적 업무추진을 위해 관련 분야 인력 4명을 증원하며, 의회사무처의 의정업무 추진을 위해 기관간 1명을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동 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제2조 경상남도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 3,277명을 3,286명으로 하고 제1호 집행기관의 정원 1,558명을 1,566명으로, 제4호 의회사무처의 정원 69명을 70명으로 각각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4페이지부터 5페이지까지의 전문위원 검토의견 및 주요질의·답변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는 재석위원 전원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의안번호 제37호 경상남도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집행부의 제안이유는 2002년 1월 14일 농산물품질관리법 개정으로 농산물 안전성 조사 및 원산지표시 등의 사무가 국가사무에서 지방사무로 변경됨에 따라 동 사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시장·군수에게 위임하고, 2001년 12월 31일 수의사법 개정으로 동물병원 개설 신고 등에 관한 사무가 도지사 권한사무에서 시장·군수 권한사무로 변경됨에 따라 동물병원 개설 신고와 관련된 위임사무를 삭제하려는 것입니다.
동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농수산물유통과 소관 업무 중 2002년 1월 14일 농산물품질관리법 개정으로 농림부장관에서 도지사 권한으로 이관된 농산물의 안정성 조사 등 15건의 사무를 사무처리의 효율성을 위해 시장·군수에게 위임하고, 축산과 소관 업무 중 2001년 12월 31일 수의사법이 개정됨에 따라 도지사에서 시장·군수 권한으로 변경된 동물병원 개설신고 등 5건의 사무를 삭제하려는 등의 내용입니다.
8페이지, 전문위원 검토의견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는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의안번호 제43호 2002년도 경상남도지방채발행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집행부의 제안이유는 제15호 태풍 루사의 피해복구 사업비 중 도비 부담분의 부족분에 대한 지방채를 발행하여 피해를 조속히 복구하려는 것입니다.
본 안건의 주요내용을 보고 드리면 지방채발행 계획은 태풍 피해 총 복구비 1조2,016억원 중 도 부담분 707억원에서 가용재원 457억원을 제외한 부족분 250억원을 발행하려는 것으로써 상환조건은 연 이율 5.5%, 상환방법은 3년거치 5년 균분상환이며 2002년 9월 16일자로 행정자치부의 승인을 받은 사항입니다.
11페이지부터 13페이지까지의 전문위원 검토의견 및 주요질의·답변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는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이상 3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으므로 심사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A2571##(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議長 金奉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신청이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경상남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時 22分)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경상남도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을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2년도경상남도지방채발행동의안을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慶尙南道科學技術振興條例案(慶尙南道知事提出)
5. 慶尙南道企業및投資誘致等에關한條例中改正條例案(慶尙南道知事提出)
6. 慶尙南道文化財保護條例中改正條例案(慶尙南道知事提出)
(14時 23分)
○議長 金奉坤 다음은 경제환경문화위원회 소관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경상남도과학기술진흥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경상남도기업 및투자유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경상남도문화재보호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3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趙汶琯 經濟環境文化委員會 委員長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經濟環境文化委員長 趙汶琯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경제환경문화위원회 趙汶琯 議員입니다.
금번 제193회 경상남도의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저희 경제환경문화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위원회 소관 심사결과는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 14페이지부터 38페이지까지입니다.
먼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 14페이지, 의안번호 제38호 경상남도과학기술진흥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이유는 본 제정조례안은 과학기술기본법의 제정목적에 입각하여 우리 도에서 추진하여야 할 과학기술 혁신을 위한 주요시책 등 과학기술 경쟁력강화를 위한 정책수립과 재원확보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코자 하는 것으로 지방화시대, 지역특성에 맞는 경남과학기술진흥종합계획수립과 과학기술 혁신 체제구축 등 우리 도의 과학기술진흥시책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보고서 14페이지부터 23페이지까지의 주요골자, 전문위원 검토의견 및 주요질의·답변요지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결과는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다음은 28페이지, 의안번호 제39호 경상남도기업및투자유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이유는 외국인 생활환경개선 사업의 지원 범위를 현실에 맞게 확대하여 사업을 실효성 있게 추진하고 외국인 투자유치를 촉진코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28페이지부터 31페이지까지의 주요골자, 전문위원 검토의견 및 주요질의·답변요지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결과는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32페이지, 의안번호 제40호 경상남도문화재보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이유는 문화재보호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문화재 용역사업 및 수리공사의 시공평가제도 도입을 위하여 문화재 기술위원회를 설치·운영코자 하는 것입니다.
32페이지부터 35페이지까지의 주요골자, 전문위원 검토의견 및 주요질의·답변요지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결과는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금번 제193회 경상남도의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저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하여 심사한 조례안을 위원회 심사안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경제환경문화위원회 소관 의안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A2572##(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議長 金奉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신청이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경상남도과학기술진흥조례안을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時 29分)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경상남도기업 및투자유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경상남도문화재보호조례중개정조례안을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2001年度慶尙南道歲入·歲出決算承認의件
8. 2001年度慶尙南道敎育費特別會計歲入·歲出決算承認의件
9. 2002年度慶尙南道第2回追加更正歲入·歲出豫算案
(14時 31分)
○議長 金奉坤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관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01년도 경상남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8항, 2001년도 경상남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9항, 2002년도 경상남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이상 3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林昌浩 豫算決算特別委員會 委員長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豫算決算特別委員長 林昌浩 존경하는 金奉坤 議長님, 그리고 同僚議員 여러분!
金爀珪 道知事와 表瞳鐘 敎育監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본 의원은 2001년도 경상남도 및 경상남도 교육비특별회계 결산안과 2002년도 경상남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를 위한 경상남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의 소임을 맡은 함양 출신 건설소방위원회 소속 林昌浩 議員입니다.
저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결산안과 추경 예산안 심사 기간 중 늦은 시간까지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지금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2001년도 경상남도 세입·세출 결산안, 2001년도 경상남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 2002년도 경상남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이 되겠습니다.
먼저 도청과 교육청에 대한 결산안 종합심사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 검토사항으로는 세입·세출 결산액의 금고 마감 계수와 일치여부를 비롯하여 세입금 수납액과 과오납액의 적정 처리여부, 채권·채무·공유재산·물품·기금의 운용실태, 계속비를 포함한 이월사업비의 이월절차와 처리가 적정하였는지에 대하여 중점을 두고 심사하였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안번호 제1호, 2001년도 경상남도 결산심사 결과를 유인물에 의거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페이지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심사경과, 결산 총 규모, 공기업특별회계, 결산검사의견,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 결과, 검토의견, 종합심사결과 순입니다.
5페이지입니다.
결산 심사경과는 지방자치법제125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2년 7월 2일 경상남도지사로부터 결산안이 제출되어 2002년 9월 27일 본 경상남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하여 2002년 9월 30일 의결하였습니다.
세입·세출 결산 총괄사항으로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예산현액은 총 3조 931억3,200만원입니다.
6페이지 세입결산입니다.
징수결정액은 3조2,027억8,700만원 중 3조1,432억4,000만원을 수납하였고, 595억4,700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 또는 결손처분 하였습니다.
그중 일반회계 세입현황과 특별회계 세입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부문별 세입현황은 7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8페이지, 일반회계 세출결산 사항으로 2001년도 예산현액은 총 2조3,569억1,400만원이고, 지출액은 2조747억7,100만원이며, 집행잔액은 2,821억4,300만원으로써 그중 익년도 이월액이 2,083억2,000만원이며, 738억2,300만원은 불용잔액입니다.
다음은 7개 특별회계의 세출결산 사항으로써 예산현액은 7,507억8,800백만원이며 지출액은 3,912억2,500만원이고, 집행잔액 3,595억6,300만원 중 익년도 이월액이 167억600만원, 불용액은 3,428억5,700만원입니다.
9페이지, 계속비, 명시이월사업비, 사고이월비, 예비비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채권·채무결산 내용으로 2001년말 현재 채권현재액은 총 5,243억5,300만원이고, 그중 일반회계 소관 1,002억9,500만원, 특별회계 소관 4,240억5,800만원이며 채무액은 총 5,547억900만원으로써 일반회계 소관 819억200만원, 특별회계 소관 4,728억700만원입니다.
보고서 10페이지 일반회계 채권증감 및 현재액, 11페이지 특별회계 채권증감 및 현재액, 채무증감 및 현재액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본청 금고 결산사항입니다.
총 세입 3조1,432억4,000만원 중에서 세출액 2조4,659억9,500만원을 제외한 금고잔액은 6,772억4,500만원이며, 회계별 내역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입·세출외 현금결산 사항으로써 전년도말 현재액은 8억2,800만원이고, 당기수입이 286억2,400만원, 당기 지출이 274억8,000만원으로써 2001년도말 현재액은 19억7,200만원입니다.
13페이지,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과 물품증감 및 현재액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4페이지, 기금결산 내용입니다.
문화예술진흥기금을 포함한 18개 기금은 2001년도 중 340억4,100만원이 증가한 5,982억1,700만원이며, 세부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5페이지, 공기업특별회계인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 예산현액은 5,532억6,100백만원이며 징수결정액은 5,629억4,800백만원으로 전액을 수납하였고, 세출예산 현액은 5,532억6,100만원이며, 2,133억9,700만원을 지출하였으며, 불용액은 3,398억6,40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16페이지부터 22페이지까지 결산검사 의견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23페이지, 24페이지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 결과도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25페이지부터 37페이지까지 전문위원 검토의견 역시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8페이지입니다.
종합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경상남도 세입·세출 결산안은 재석위원 전원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으며, 주요질의·답변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5페이지입니다.
계속하여 의안번호 제2호, 2001년도 경상남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 종합심사 결과를 유인물에 의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49페이지입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본 건은 2002년 7월 2일 경상남도 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되어 2002년 9월 26일 교육사회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2002년 9월 30일 본 예결위원회에 상정, 의결하였습니다.
세입·세출 결산 총괄사항입니다.
예산현액은 2조54억1,100만원으로 세입결산액이 2조54억600만원, 세출결산액은 1조6,939억900만원, 다음연도 이월액이 2,746억1,300만원, 순세계잉여금이 368억8,400만원입니다.
다음 50페이지의 세입결산 내역과 52 페이지의 세출결산 내역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4페이지, 이월사업비입니다.
이월사업비는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을 합쳐 총 240건에 2,746억1,300만원으로, 그 주요 사유는 국비지원 사업비로 추경예산에 계상된 사업이며, 연내 집행이 불가능한 사업과 부지 취득 지연, 절대공기부족, 동절기 시공 불가 등으로 인한 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것입니다.
55페이지입니다.
채권·채무결산에 있어서 채권액은 2000년도말 현재 533억900만원에서 59억5,100만원이 늘어 2001년도말 현재 592억6,000만원이며, 채무액은 2000년도말 현재 1,378억600만원에서 254억1,100만원이 늘어 2001년도말 현재 1,632억1,700만원입니다.
다음은 56페이지, 재산물품 결산으로써 2001년말 현재 공유재산 현재액은 3조1,970억7,200만원이며, 물품은 총 21,032점에 1,008억9,800만원입니다.
금고결산은 세입액에서 세출액을 공제한 3,114억9,700만원이 되겠습니다.
57페이지, 결산검사위원 의견 65페이지, 상임위원회 예비심사결과, 66페이지부터 72페이지까지 전문위원 검토의견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3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종합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종합심사시 전 위원의 공통된 부대의견으로 다음 사항을 촉구하였습니다.
첫째, 교육사회위원회 예비심사 결과 촉구사항인 시설확충비 불용액과 토지매수 및 임대수입 등 미수납액의 최소화에도 만전을 기해 줄 것을 촉구하고, 둘째, 학교 신축공사비의 경우 총 공사비를 편성하여 전액 불용처리 되지 않도록 부지매입비, 설계비, 건축비 등 단계적·연차적으로 편성하여 이월액과 불용액이 발생되지 않도록 예산의 효율성을 기할 것을 촉구하였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01년도 경상남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종합심사결과 교육사회위원회의 예비심사결과 촉구사항과 종합심사과정에서 도출된 촉구사항을 부대의견으로 제안하고 재석위원 전원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1년도 경상남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 세출 결산안 종합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의안번호 제44호, 2002년도 경상남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8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심사경과를 보고 드리면 2002년 9월 18일 경상남도지사로부터 추경예산안이 제출되어 10월 1일 상정, 의결하였습니다.
2002년도 경상남도 제2회 추경 세입 세출 예산 총 규모는 4조2,962억7,700만원으로써 기정예산액보다 1조597억4,9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82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을 보고 드리면 기정예산 2조5,574억5,800만원보다 9,979억 9,800만원이 증액된 3조5,554억5,600만원이며, 세부내역과 세출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83페이지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6,790억7,000만원보다 617억5,100만원이 증액된 7,408억2,100만원이며, 세부내역과 세출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84페이지입니다.
회계별 일시차입 한도액은 1,135억5,600만원으로, 회계별 내역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85페이지의 계속비사업도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예비비는 435억9,400만원으로 예산규모의 1.2%입니다.
국고보조사업과 86페이지,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결과 88페이지부터 95페이지까지 전문위원 검토의견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6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종합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경상남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종합심사결과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를 최대한 수용하였으며, 수해복구예산을 편성함에 있어 지방비에 대한 도, 시·군비 부담비율은 \"자연재해대책법제62조제2항\"과 \"재해구호및재해복구비용부담기준등에관한규칙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부담하고 있는 바, 금번 집중호우 및 태풍피해가 상대적으로 크고 재정실태가 열악한 함양, 산청, 거창, 합천, 의령, 하동군 등 6개 군에 대해서는 현실적으로 피해복구가 될 수 있도록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여 줄 것을 촉구하였으며, 촉구사항을 부대의견으로 하여 2002년도 경상남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을 재석위원 전원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와 같이 원안 가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아울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기간 동안 점심식사를 걸러 가면서까지 심도 있게 심사해 주신 위원님 한 분 한 분에게 깊은 감사를 드리고, 특히 수해와 태풍피해복구를 위하여 애쓰는 가운데서도 성실한 답변과 자료준비 등에 노력을 아끼지 않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이상으로 2001년도 결산안과 200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종합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A2573##(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議長 金奉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金基浩 議員 議席에서 - 의장, 질의 있습니다.)
예, 金基浩 議員님.
○金基浩 議員 거제 출신 金基浩 議員입니다.
먼저 금번 2001년도 도청, 교육청 결산심사와 도청 2002년 추경심사에 수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林昌浩 豫決委員長님을 비롯한 예결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교육사회위원회에서는 2001년도 보건복지여성국과 교육청 결산심사 시에 부대의견으로 채택한 것에 대하여, 교육청에 대한 부대의견은 심사보고서 73페이지와 같이 채택되었습니다.
그런데 보건복지여성국에 대한 것은 예결위에서 채택되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질의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결산심사는 통상 수정가결을 할 수가 없고 원안가결 아니면 부결, 두 가지 중 한 가지밖에 의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결산심사 시에는 촉구사항 등 부대의견을 채택하여 이를 보완하는 것이 일반적인 현상입니다.
그런데 저희 교육사회위원회에서 결산 예비심사 시에 재해구호기금은 재해구호법에 규정한 대로 적립을 하고, 식품위생법 위반업소 과징금 미수납금의 징수제도 개선과 의료보험금의 부실요인이 되는 의료급여진료비 허위청구 근절대책 등을 수립하라고 촉구한 부대의견이 심사보고서 38페이지에는 1건도 채택되지 않았습니다.
특히 이 중에서 금번 수해 발생시에 사용하기 위한 재해구호기금을 적립하지 않은 것은 재해구호법을 위반한 것입니다.
그런데도 예결위에서는 부대의견을 채택하지 않은 것은 납득이 안 되며, 특히 교육청은 저희 교육사회위원회의 부대의견이 채택되었는데 도청은 교육사회위원회 부대의견이 채택되지 않은 사유에 대해서 예결위원장님께서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議長 金奉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林昌浩 委員長님 답변이 되겠습니까?
(○豫算決算特別委員長 林昌浩 壇上에서 - 답변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선포를……)
답변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時 51分 會議中止)
(15時 25分 繼續開議)
○議長 金奉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林昌浩 委員長님 답변이 되겠습니까?
(○林昌浩 議員 의석에서 - 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豫算決算特別委員長 林昌浩 金基浩 議員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마 유인과정에서 교육사회위원회 예비심사시 채택된 부대의견이 누락된 것 같습니다.
부대의견은, 재해구호기금 적립은 재해구호법의 규정에 의거 적립토록 하고, 식품위생법 위반업소 과징금이 미수납되지 않도록 제도개선을 강구토록 하며, 의료급여진료비 허위청구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고, 허위청구시에는 전액 회수될 수 있도록 하고, 민간융자금에 대한 회수에도 만전을 기할 것을 촉구하였습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 동의해 주신다면 부대의견으로 채택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議長 金奉坤 林昌浩 議員으로부터 2001년도 경상남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부대의견을 추가하자는 동의가 있는데, 이 동의에 재청이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林昌浩 議員이 발의한 2001년도 경상남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부대의견을 추가하여 승인하자는 동의안이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신청이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2001년도 경상남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林昌浩 議員이 발의한 부대의견을 추가하여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時 26分)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2001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2002년도 경상남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200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통과와 관련하여 도지사로부터 인사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金爀珪 道知事 나오셔서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道知事 金爀珪 존경하는 金奉坤 議長님 그리고 議員님 여러분!
지난 달 24일부터 2001년도 세입·세출 결산안과 제2회 추경예산안 심의 등 그동안 의정활동을 수행하시느라 정말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특히 늦은 시간까지 예산안을 심의하시느라 애쓰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林昌浩 委員長님을 비롯한 特委委員님 그리고 각 常任委員會 委員長님과 委員님 모두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잘 아시다시피 이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은 8월 집중호우 피해의 추가복구비와 태풍 \"루사\" 피해복구를 위한 특별추경이었습니다.
수해복구 등 도정의 당면현안을 충분히 이해하시고, 오늘 원안대로 의결해 주신 추가 예산에 대해서는, 일선 현장의 수해복구에 지장이 없도록 예산배정과 집행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이번에 책정된 재해복구비 1조306억원은 재해복구사업에 박차를 가하고, 지역경제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그동안 우리 도와 도의회에서는 두 번의 엄청난 재해를 맞이해, 조속한 재해피해 수습과 복구를 위해 가능한 최대의 노력을 경주하였고, 중앙정부에 대해서도 특단의 대책을 강력히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그 결과 지난 달 16일 특별재해지역이 선포되고, 정부의 특별지원을 이끌어냈습니다.
저는 지난 9월 29일 김해시청에서 개최된 대통령에 대한 수해 관련 업무보고에서, 8월 집중호우 때 특별재해지역으로 선포되지 않은 일반재해지역 도민들의 불만을 있는 그대로 대통령께 보고를 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에서도, 우리 도의 상황을 들으시고 긍정적인 조치를 강구하겠다는 답변을 받아내고, 지금 아마 며칠 내로 일반재해지역의 주민들에게도, 특별재해지역의 주민들과 똑같은 그러한 지원은 불가능하지만 비슷한 수준의 지원을 하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낙동강수계 치수사업에 대한 1조5,000억원의 획기적인 투자도 재차 간곡히 건의를 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도에서는 1조8,866억원의 재해복구사업이 대대적으로 추진이 될 것입니다.
이번 복구공사 부분에 대하여는 다시는 수해가 재발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계획입니다.
도와 시·군이 참여하는 태스크포스를 구성해서 설계에서부터 시작해서 준공에 이르기까지 전 공정에 완벽을 기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모든 공정에 실명제를 도입해서 피해 재발 시에는 어느 누구를 막론하고 그 책임을 철저히 규명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주민감시관이 공사 전반에 참여해서 부실공사를 방지토록 하겠습니다.
도의원님들께서도 자기 지역구에 진행되고 있는 수해복구에 대한 감시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체계적인 재해예방과 대응시스템 구축을 위해 재해관리시스템을 재정비하고, 선진국의 사례도 연구 보완해 나갈 계획입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올해도 이제 3개월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남은 기간 동안 수해복구에 도정의 역량을 최대한 기울이는 한편, 지금 개최되고 있는 아시안게임을 비롯해서 한국국제기계박람회, 포뮬러3국제자동차경주대회 등 국제적인 행사와 지역경제활성화 등 현안사업들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와 더불어 도정발전을 가속화시킬 수 있는 내년도 업무계획 수립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조금 전 金命柱 議員님께서 공유재산취득에 따른 지방재정법에 의한 의회 승인 지연에 대하여는, 앞으로 절대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전 공무원에게 주지시킨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발생할 경우에는 관계공무원에 대한 문책을 철저히 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변함없는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늘 건강하시고 가정에도 항상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議長 金奉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되었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이번 회기 동안 2001년도 결산안과 수해복구를 위한 추경예산안 심사 등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았던 동료의원 여러분과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93회 경상남도의회 제1차 정례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15時 33分 散會)

○出席議員數 48人

○出席議員
姜起潤 姜知延 金權洙 金基浩
金命柱 金文洙 金奉坤 金永助
金允根 金正權 金鍾律 金鎭沃
金忠琯 金汗謙 南基淸 朴東植
朴且鳳 朴泰熙 朴判道 裵鍾亮
白尙源 白信鍾 徐丙泰 宋基元
申鉉輔 安永大 禹宗杓 李炅淑
李炳文 李秉熙 李守永 李承和
李章權 李長根 李泰一 林南薰
林昌浩 張玉連 張貞子 丁映海
鄭龍相 趙汶琯 陳斗星 陳鍾三
崔震德 河晶萬 韓東辰 黃圭鎬

○出席公務員
道知事 ,金爀珪
行政副知事 ,張仁太
政務副知事 ,李德英
企劃管理室長 ,金雄悅
農業技術院長 ,金在浩
自治行政局長 ,田壽式
經濟通商局長 ,尹英
農水産局長 ,吳元碩
環境綠地局長 ,權榮煥
建設都市局長 ,朴宗欽
文化觀光局長 ,劉惠淑
保健福祉女性局長 ,愼熙範
公報官 ,權寧乾
監査官 ,李正均
企劃官 ,金鐘鎭
消防本部長 ,鄭柄虎
公務員敎育院長 ,李正律
保健環境硏究院長 ,朴政雄
敎育監 ,表瞳鐘
敎育局長 ,姜秀明
企劃管理局長 ,卞在永

○速記士
朴美敬 李奇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