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1회 교육위원회 제1차 2013.10.08

영상자료

제311회 경상남도의회(임시회)
교육위원회회의록 제1호
경상남도의회사무처

일시 : 2013년 10월 8일(화)
장소 : 교육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
2. 2013년도 제2회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3. 2014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4. 경상남도 중학교 학교군 및 중학구 개정고시안
5. 경상남도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경상남도 교육기관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
2. 2013년도 제2회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경상남도교육감 제출)
3. 2014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경상남도교육감 제출)
4. 경상남도 중학교 학교군 및 중학구 개정고시안(경상남도교육감 제출)
5. 경상남도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교육감 제출)
6. 경상남도 교육기관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교육감 제출)

(15시 02분 개의)
○위원장 정동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1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민족 최대 명절인 추석을 보내고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교육위원회 위원장 정동한입니다.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경남교육 현안업무에 바쁘신 중에도 함께 하신 양 국장님과 집행부간부 공무원님들에게도 감사드립니다.
10월은 만물을 풍성하게 하는 만큼 올해도 교육청에서 진행 중인 다양한 교육 정책들이 알찬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2013년도의 마무리를 위해 좀 더 노력해주시기를 당부 드리며,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다가오는 정기회를 통한 경남교육발전을 위해 왕성한 의석활동과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 제2회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3항 2013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4항 경상남도 중학교 학교군 및 중학구 개정고시안, 의사일정 제5항 경상남도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경상남도 교육기관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입니다.
의사진행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 중 2013년도 제2회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과 2013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오늘 제1차 교육위원회에서는 일괄 상정하여 소관국장의 제안 설명,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및 검토보고에 대한 집행부의 설명을 먼저 듣고 질의 답변 및 심사의결은 10월 10일과 11일 2일간 공유재산 매각대상 현지 확인을 마치고 오는 10월 15일 제2차 교육위원회에서 처리하도록 하며, 구 신방중학교의동분교장은 우리 위원회에서 지난 해 특수교육원 설립 예정지 방문 시 이미 현지를 보고 왔으므로 현지 방문을 하지 않고 10월 11일 구 이방초등학교현창분교장 현지 확인 시에 함께 보고 받도록 하고 그 외의 조례안 등은 오늘 제안 설명, 검토보고, 질의 답변, 심사의결 하도록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의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재정정보과장께서는 2013년 10월 11일 구 이방초등학교현창분교장 현지장 보고 후에 구 신방중학교의 동분교장의 사항을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1항 2013년도 제2회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과 제2항 2013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오늘 제1차 교육위원회에서 일괄상정하여 제안 설명, 검토보고 및 검토보고에 대한 집행부의 설명을 듣고 2013년 10월 15일 제2차 교육위원회에서 질의답변 및 심사의결 하고 그 외 조례안은 오늘 제1차 교육위원회에서 심사의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을 상정하기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김명훈 부교육감과 김덕화 정책기획관은 교육부에서 주관하는 정부3.0 실행결의대회 참석으로, 곽동국 초등교육과장은 2013년 10월 7일부터 10월 13일까지 경상남도교육청에서 주관하는 유치원장 자격연수 국외교육체험인솔관계로, 하을태 과학직업과장은 경상남도교육청에서 주관하는 베트남 교원초청 정보화 연수 개강식 주관 관계로 오늘 불참하게 됨을 통지하여 왔습니다.

1.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
(15시 09분)
○위원장 정동한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난 간담회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하여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초안을 작성하여 위원님들께 배부하여 드렸습니다.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는 배부해드린 유인물 중심으로 편의상 제가 간단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1페이지입니다.
행정사무감사의 목적, 기간은 유인물을 참고 하여 주시고, 감사실시 대상 기관은 본청 등 13개 기관입니다.
2페이지 감사위원회 편성은 교육위원회 위원 전원이 감사를 실시합니다.
3페이지부터 8페이지까지의 감사일정, 장소, 주요 감사사항,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 서류제출 등은 자료를 참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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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을 원안 가결코자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3년도 제2회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경상남도교육감 제출)
3. 2014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경상남도교육감 제출)
(15시 11분)
○위원장 정동한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 제2회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과 의사일정 제3항 2014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옥영신 관리국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국장 옥영신 관리국장 옥영신입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675호 2013년도 제2회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A10600##(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의안번호 제676호 2014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A10602##(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정인태 예, 옥영신 관리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우리 정동한 위원장님께서 지역에 급한 현안 업무로 계속해서 제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승주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박승주 예, 수석전문위원 박승주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 제2회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A10601##(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3항 2014년도 경상남도교육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A10603##(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2014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정인태 박승주 수석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사항 중에 설명을 필요로 하는 부분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을 먼저 듣도록 하겠습니다.
표명길 재정정보과장님 나오셔서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정보과장 표명길 재정정보과장 표명길입니다.
검토보고서 7페이지 공유재산 매각은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다음연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포함되어야 타당하며 매각 처분대상을 수시분으로 제출한 사유 및 구체적인 교육시설 개선사업 재투자계획에 대한 설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시분으로 제출한 사유에 대해서는 의령군 소재 폐지된 신방중학교의동분교장은 2008년 3월 1일 폐지 이후 재개교 가능성이나 교육용으로 자체 활용할 계획이 없고 2013년 3월 1일부터 문화예술 복합공간 및 공공체육시설 용도로 의령군에 유상 대부 중에 있으며 현 대부자 의령군이 벽계오토캠핑장 및 공공체육시설 조성을 위해 2013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동 폐교 매입예산을 확보하여 2013년 8월 13일 매수 신청하였기에 관할 의령교육지원청은 사업계획서 및 사업추진 시기 등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올해 연말까지 매각을 추진하고자 수시분 관리계획변경에 제출하게 되었으며, 매각대금은 2013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할 예정입니다.
두 번째 창녕군 소재 폐지 학교인 이방초등학교현창분교장은 1998년 3월 1일 폐지 이후 재개교 가능성이나 교육용으로 자체 활용할 계획이 없으며 2010년부터 청소년수련장 용도로 지역주민에게 유상 대부 중에 있으며, 현 대부자가 지역주민과 영농조합법인을 설립하여 전통음식체험수련장 용도로 활용 하고자 2013년 3월 29일 매수 신청하였기에 관할 창녕교육지원청은 5월 9일 동 폐교 매각에 대해 지역주민설명회를 개최하였고, 7월 12일 자체 공유재산심의회에서 폐교 매각을 심의·의결하였기에 올 연말까지 매각을 추진하고자 수시분 관리계획변경에 제출하게 되었으며, 매각대금은 2013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구체적인 교육시설 개선사업 재투자계획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폐지된 신방중학교의동분교장의 매각대금 가감정가 12억원에 대해 현재 교육시설 개선사업 재투자를 위한 구체적인 계획은 없으며, 향후 교육시설 개선사업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거친 후 재투자 될 수 있도록 추진할 예정입니다.
두 번째 폐지된 이방초등학교현창분교장의 매각대금 가감정가 2억7,000만원은 창녕교육지원청 관내 초·중학교의 교육시설 개선사업에 재투자할 계획으로, 세부계획으로는 대합초등학교 교실바닥교체 3,684만원, 남지초등학교 옥상방수 1억5,316만원, 창녕중학교 옥상방수 8,0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서의 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장대리 정인태 표명길 재정정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과 의결은 현지 확인을 다녀온 후 10월 15일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호 위원 위원장님 잠시 저.
○위원장대리 정인태 예.
○성경호 위원 집행부에서 2011년도 창녕 길곡면에 그 유사한 건으로 매각한 것이 있습니다.
영농법인 해가지고, 도천초등학교인가?
그 매각한 학교가 처음 목적한 사업대로 그 사람이 주민들과 사업을 하고 있는지, 우리가 나갔을 때 지역교육장이 파악을 하셔서 우리 위원회에 좀 보고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정인태 우리 성경호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부분 재정정보과장님께서 챙겨서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4. 경상남도 중학교 학교군 및 중학구 개정고시안(경상남도교육감 제출)
(15시 33분)
○위원장대리 정인태 의사일정 제4항 경상남도교육청 중학교 학교군 및 중학구 개정고시안을 상정합니다.
옥영신 관리국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국장 옥영신 관리국장 옥영신입니다
의안번호 제685호 경상남도 중학교 학교군 및 중학구 개정고시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A10604##(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경상남도 중학교 학교군 및 중학구 고시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정인태 예, 옥영신 관리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승주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박승주 의사일정 제4항 경상남도 중학교 학교군 및 중학구개정고시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A10605##(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정인태 박승주 수석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 사항 중에 설명을 필요로 하는 부분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을 먼저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재년 학교설립추진단장님 나오셔서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설립추진단장 김재년 반갑습니다.
학교설립추진단장 김재년입니다.
검토보고서 7페이지입니다.
3월 1일자로 북면초등학교가 감계지구로 이전 개교 예정이었으나, 개교 시기가 5월 1일자로 연기된 사유와, 두 번째 무동초등학교는 당초 2015년 3월 1일자 개교예정인 학교로 1년 조기 개교하는 사유, 세 번째 2013년 9월 말 현재 2개교 공사 진척사항 및 2014년 5월 1일자 개교에 따른 민원 예상문제를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월 1일자로 북면초등학교가 감계지구로 이전 개교할 예정이었으나 개교시기가 5월 1일자로 연기된 사유는, 북면 신도시 개발로 인해 학교신설수요가 발생함에 따라 2010년부터 감계지구 초등학교 설립을 추진하여 왔으나 중앙투·융자심사에서 아파트 입주 시기 및 분양율 저조 등으로 두 차례에 걸쳐 재검토 및 반려가 있었습니다.
이후, 2012년 7월 중앙투·융자심사에서 적정으로 결정되어 2014년 3월 1일 개교를 목표로 사업이 추진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중앙투·융자심사를 기점으로 통상 학교 신설까지 3년의 기간이 소요됨을 감안할 때 다소 촉박한 개교일정과 학교 신축공사의 착공지연 등으로 인해 2014년 3월까지는 학생수용을 위한 시설여건이 완비되질 않아 부득이 2014년 5월 1일자로 개교를 연기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무동초등학교를 당초 2015년 3월 1일자 개교에서 1년 조기 개교하는 사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북면 무동지구 내 무동초등학교는 2015년 3월 1일 개교예정으로 학교신설업무를 추진하였으나 2013년 6월부터 입주가 시작된 무동휴먼빌 1, 2차861세대 초등학생의 경우 현재 기존 북면초등학교에서 재학하다 2014년 5월 감계지구로 이전하는 북면초등학교로 이동한 후 2015년 3월 다시 북면초등학교에서 무동초등학교로 전학을 해야 하는 상황이며, 학교 이동 및 전학에 따른 교육과정의 연계성 단절과 어린 학생들의 정서적 문제 발생 등이 예상되어 이를 최소화하기 위해 북면초등학교의 현 교사를 활용하여 2014년 5월 1일 무동초등학교를 조기 개교하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 2013년 9월 말 현재 2개 학교의 공사 진척사항 및 2014년 5월 1일자 개교에 따른 민원 예상 문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2013년 9월 말 현재 북면초등학교는 독립기초 및 옹벽 콘크리트 타설 등이 진행 중이고, 공정율은 약 8%입니다.
무동초등학교는 설계용역 중에 있고 완료예정일은 2014년 2월 2일입니다.
2014년 5월 1일자 개교로 인해 예상되는 문제로는 감계지구 내 3월과 4월에 입주민의 초등학생 수용이 다소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발주자 측에 입주를 연기해달라는 문제도 우리가 부탁하고 있고 또 시설이 빨리 되지 않기 때문에 입주민들도 아파트가 좀 늦어진다는 것을 감지를 하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입주 시기를 원만히 조정해서 개교와 더불어 학생 일정이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서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정인태 수고하셨습니다.
김재년 학교설립추진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학교설립추진단장 김재년 아, 또 하나 더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대리 정인태 하나 더 있습니까?
계속하여 주십시오.
○학교설립추진단장 김재년 9페이지의 가고파초등학교 졸업생은 제4학교군에 있는 중학교로 입학하였으나, 여학생만 별도로 제3학교군에 추가한 것에 대하여 집행부 설명이 필요하다고 하였습니다.
창원시 제3학교군의 경우 남학생이 진학할 수 있는 중학교가 4개 학교, 여학생이 진학할 수 있는 중학교가 5개 학교이나 가고파초등학교가 속한 제4학교군의 경우 남학생이 진학할 수 있는 중학교는 5개 학교, 여학생이 진학할 수 있는 중학교는 4개 학교에 불과하여 제4학교군의 성비 간 학교 불균형에 따른 제4학교군의 여학생을 분산 수용하기 위하여 가고파초등학교와 가까운 위치에 있는 합포여자중학교에 대해 가고파초등학교의 여자졸업생이 입학을 희망하는 경우 선 배정을 할 수 있도록 제3학교군에 추가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정인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입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기 전에 교육청에 자료를 요청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를 요청하여 주시고, 교육청에서는 자료를 전 위원님들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종수 위원님.
○김종수 위원 아까 우리 성경호 위원께서 요청한 내용을 조금 보완을 해서 받고자 합니다.
아마 기억이 창녕 개성면에 있는 학교였습니다, 그 폐교가.
개성초등학교로 내가 알고 있는데,그 학교를 매각할 때 지역 주민들의 소득증대 사업을 목적으로 그 지역 주민들이 공동으로 매수한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비슷한 건이 창녕에서 또 하나가 올라왔기 때문에 이 내용을 그 전에 이미 매수한 그 지역 주민들의 소득증대에 얼마나 기여를 했는가, 그 내용을 알고자 하는데 목적을 두고 자료요청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매수 후에 그동안의 수익 사업을 했으니까 총 수익이 얼마나 되었는가, 그러니까 총 수익 금액이 얼마인가, 또 그 수익 금액이 그 지역 주민들의 소득증대, 지역 주민들에게 어떠한 식으로 도움이 되도록 집행이 되었는가, 집행내역.
그러니까 수익 총액, 그 집행 내역, 그것을 조금 구체적으로 보완을 해서 자료를 요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정인태 표명길 재정과장님 아시겠죠?
다음에 우리 현지 방문하고 또 다음에 심사의결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하는 의제하고는 조금 다른 자료 요청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의제 중학교 학교군 및 중학구 개정고시안에 대한 질의를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안 계시죠?
○조형래 위원 예.
○위원장대리 정인태 우리 조형래 위원님.
○조형래 위원 이번에 학교군 개정에 대한 주요 내용을 보니까 그 희망학교를 1에서 다섯 개 정도까지 기존에 하던 것을 열한 개까지 확대하는 그런 내용들이 창원교육지원청의 제1학교군에 들어 있네요.
그래서 이제 우리 검토보고서를 잘 읽어 봤습니다만 검토보고서 8페이지에 보면 “도계중학교에 입학을 하고자 하는 자는 1에서 5까지 희망을 받았으나 5희망에서도 탈락하는 사례가 발생하여”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왜 이런 현상이 발생을 하고 확대를 하게 되면 학교 수가 이제 늘어나기 때문에 또 원거리 통학에 대한 부담감 같은 것이 새로 생겨나지 않는지 한번 여쭤보고 답을 듣고 싶습니다.
이해가 제가 부족한 부분도 있는 것 같고 해서 보충으로 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설립추진단장 김재년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창원지역에는 그 학교군을 1학교군 의창구가 주가 되고 2학군이 성산구가 주가 됩니다.
학군의 학교수가 많다보니까 사실상 처음부터 5지망까지 한 그 학교에 순차적으로 배정이 골고루 되면 되는데, 사실상 학교가 학부모들 사이에서 좀 선호도가 있으면 1지망에 거의 다 지망을 합니다.
학교 배정할 때 1지망이 되지 않으면 2지망, 3지망 하는 게 사실 의미가 없습니다.
다들 1지망 차고 나서 거진 2지망 가야 되는데, 그러다보면 학교의 어떤 지리적 여건이나 경영상, 운영상 문제 이런 쪽에서 소문이 좀 안 좋게 나면 그 학교는 아무도 지망을 안 합니다.
그러면 어차피 초등학생 전체를 골고루 학교, 10개 학교에 배정을 해야 학급이 유지가 되고 학교 운영이 되는데, 그러면 부득이 다섯 개 지망으로 해가지고는 그 안에 하나도 포함 안 되는 학교에 강제로 배정되게 됩니다.
그런 점을 가지고 계속 민원이 생기다 보니까 창원교육지원청에서는 또 고등학교 배정하는 그런 외에도 또 참고를 하고, 어쨌든 골고루 원하는 자기 또 원거리가 아닌 곳에 지망을 하도록 사전 진로 지도를 강화를 하는데, 그래도 마지막 보루로써 지망서에 있는 학교에 가면 그래도 더 이상 어떤 민원을 낼 수 없지 않느냐?
고육지책으로 보아집니다.
어차피 학교는 배정해야 되니까 이렇게 함으로 해서, 그럼 이렇게 한번 배정을 해보고 나면, 예를 들어서 5지망까지 안 되는데 6지망에 된 학생이 있을 경우 7지망이 되었는지 검토가 될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실효성 있는 것인지, 아니면 단순히 민원을 해결하기 위한 것인지는 한번 해보면 실험 결과가 나오지 않나 이렇게 됩니다.
고육지책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형래 위원 그래서 이게 한번 해 본다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실험이 되는데 이것은 이제 교육청에서 민원을 좀 피하기 위한 하나의 말씀대로 고육지책으로 느껴져서 막상 시행이 되고 나면 더 큰 민원을, 뭐 이렇게 멀리 배정이 되어버렸냐? 하는 등의 더 큰 민원이 야기되고 사회적 문제가 초래되지 않을까?
지난번에 장유 지역의 중학교 배정에서 나타난 그런 사회적 문제로 교육청이 무책임한 것 아니냐 하는 이런 비판을 받을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예를 들어 가지고 여덟 개 학교가 창원초등학교, 소답초등학교, 도계초등학교, 명도초등학교, 평산, 중동 이런 학교 여덟 개가 거명이 되어있는데요, 거기 있는 학교 학생들이...
○학교설립추진단장 김재년 그래서 제가 조금만 설명을 올릴까요?
여기에 문맥을 자세히 읽어보면, 학교 군이 저절로 원거리가 아니고 학교 옆에 가도록 유도를 해 놓았습니다.
창원초등학교, 소답초등학교, 도계초등학교 이런 학교들은 졸업자 중 제가 지금 창원시 이쪽으로 가지고 있는데 여기에 마산중앙, 팔룡중학교, 창원여자중학교에 봉림초등학교 이렇게 한 것은 여기 있는 학교들은 우선 그 인근에 있는 팔룡중학교, 창원여자중학교로 가도록 유인을 하고 또 그다음에 인근에 있는 학교는 거기에 유인을 하고 이게 선원적으로 학생진로지도를 할 때 가까운 곳에 하라는 뜻으로 여기 표기가 되어있고, 그렇게 해도 다섯 개까지 한다 해도 그 지역 내에 사실 다섯 개 학교도 없습니다.
그 초등학교 주변에, 그러나 5지망까지 했다는 그 자체도 수용을 못했기 때문에 전체 학교를 해서 더 하겠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또 장유를 말씀하셨는데, 장유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율하지구에 초등학교는 학생은 많은데 중학교 인원은 적어서 그것도 좀 순차적으로 가까운 곳에 스스로 1, 2지망을 했더라면 되는데, 반대쪽에서도 1지망을 해버리니까, 우선 하고 보자 1지망 선배정 되다보니까 그렇게 되어서 이런 것을 다시 시행착오를 하지 않기 위해서 연구해낸 그런 방법이라고 봐주시면, 학교 배정 문제는 사실상 학부모 입장에서는 2지망이 되더라도 불만사항이고, 어쨌든 자기가 1지망 하는데 가줘야 되는데 물리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좀 더 같은 근거리에 갈 수 있고 또 반대방향으로 가지 않는 것을 어떻게 할 수 있느냐, 그럼 마지막에 최종 학교 선호도가 낮은 학교에는 어차피 학교를 유지해야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1지망이 많이 되는 학교를 갑자기 교실을 증축해서 수용할 수 없는 문제니까 다소 고육지책으로,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이렇게 해서 해봤을 때 어떤 효과가 있는지 검증도 되고 또 민원인 입장에서 어차피 그래도 내가 가려고 하는 학교에 갔다는 그 뜻입니다.
아예 가려고 하지도 않았는데 갔다는 것보다는 낫지 않느냐는.
○조형래 위원 대단히 고민스러운 문제인 것 같은데요.
이번 개정고시안의 실험적으로 이렇게 의회에서, 의회가 어쨌든 결정하는 것이니까요.
해야 될 것이냐, 아니면 기존에 방식에서 신설되거나 폐지되는 학교를 빼고 할 것이냐, 굉장히 고민스럽습니다.
아무튼 위원님들도 의논이나 토론을 좀 하셔서 결정을 해야 되지 않나 싶은데요.
○학교설립추진단장 김재년 이 고시 내용은.
○조형래 위원 예.
○학교설립추진단장 김재년 사전에 학부모들한테 또 행정예고도 하고 해서 괜찮다고 판단 받았던 것입니다.
○조형래 위원 보니까, 저 앞에도 봤는데 의견, 지금 창원에 보니까.
○학교설립추진단장 김재년 창원에 1학군, 2학군 이렇게 보시면.
○조형래 위원 의견이 거주지 인근 중학교 배정 요구 이렇게 들어 왔는데, 우리 교육청에서는 “학생배정에 대한 공정성과 형평성 등의 문제가 있어 미반영”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서 제가 질의한 것과 마찬가지의 취지로 학부모들의 사전 민원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교육청의 입장에서 미반영 해버린 것 아닙니까?
말이 나와도 수용을 안 하는 결과인데.
○학교설립추진단장 김재년 물리적으로 그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전부 다 자기 가고 싶은 학교 다 못가는 그 어려움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형래 위원 글쎄 이것을 뭐 비선호 학교가 이렇게 발생하는 원인을 파악해서 비선호 학교에 대한 지원책을 마련하고 교육환경개선에 대한 투자를 하고 이렇게 해서 이런 문제들을 극복해 나가야 될 텐데, 정원배정이나 학급편성은 다 되어있는 상황에서 지원자가 없어서 클래스가 텅 비게 되는 이런 상황을 우리가 막기 위해서 억지로라도 11희망까지 받아서 배정하는 것이.
○학교설립추진단장 김재년 그렇지는 않습니다.
받아가지고 현재 있는 학교에서 수용 가능한 만큼 다 받고, 최악의 경우에 어떤 특정 학교가 지망을 하지 않고 그 학교가, 학급수가 1학년은 10학급인데 극단적으로 다섯 학급 밖에 희망을 하지 않는다, 다섯 학급 하더라도 나머지 학교에 수용 가능하면 그 학교는 다섯 학급을 유지를 합니다.
그래서 차별화 됩니다.
물리적으로 이제 학교를 완전히 없애고 다른 학교에 다 수용할 수는 없는 것이고 조금 과포화 되더라도 1지망에서 2지망에서 수용할 수 있는 가능한 것은 다 하고 나머지 최악의 경우에 하다보면 다 안 차고 마지막에 어떤 특정 학교는 학급수가 예를 들면, 과대해서 이야기를 하면 절반 밖에 안 차는 경우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그런 경우는 없도록 저희들이 사전에 또 안내도 많이 해야 되겠고 학교의 격차를 같은 도시 내에서도 선호도를 줄이기 위한 노력도 함께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형래 위원 학교군이 넓다면 넓고 좁다면 좁은 것인데, 기본적인 원칙은 근거리 배정 아니겠나 싶거든요?
○학교설립추진단장 김재년 예, 그렇습니다.
○조형래 위원 그런데 이제 이렇게 넓혀 버리면, 그 기본 원칙이 무너지고.
○학교설립추진단장 김재년 넓혀지는 것은 아닙니다.
○조형래 위원 새로운, 특정 그 지역에는 그렇게 넓어지는 것 아닙니까?
열한 개까지 고를 수 있게.
○학교설립추진단장 김재년 아니, 똑같은데 당초 지난해까지는 5지망까지만 써냈는데 같은 조건에, 지금은 이제 숫자를 더 써 내란 이야기입니다.
어떤 환경적 변화는 없습니다.
○조형래 위원 학부모님이 선택을 하셨으니까 먼 학교라도, 이렇게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개념 아닙니까?
○학교설립추진단장 김재년 아니.
○조형래 위원 학부모님이 선택을 해서 희망을 하셨으니까 배정이 된 것에 대해서 이견이 없으신 것 아닙니까, 이런 우리가 그 변명을 하게 되는 것 아닙니까?
\"왜 이렇게 멀리 되었지?\"하면.
○학교설립추진단장 김재년 아닙니다.
○김종수 위원 그게 그런 것이 아닐 겁니다.
예를 들자면, 마산 같은 경우에는 거리가 먼 데도 학부모들이 선호하는 학교가 있고 바로 옆에 있는 데도 가기 싫은 학교가 있어요.
그러니까 근거리 개념 원칙을 적용한다면 지금 말씀하시는 내용이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게 학부모들이 선호하는 존경하는 선생님들이 많이 모이는 학교는 그게 선호학교가 되었다가 또 그 선생님이 빠져나가 버리면 그 선생님 가는 학교가 또 선호학교가 돼요.
자꾸 바뀝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근거리배정 원칙을 적용해가지고는 안 맞다는 거지.
근거리 가기 싫으니까 가라하는 결과가...그러니까 그래 이해를 하는 게...
○조형래 위원 중학생이 아직까지는 신체적 나이든, 성장이 어린 학생인데, 글쎄요.
그 주민들의 의견은 어쨌든 거주지 인근 중학교 배정을 요구했는데 우리 교육청은 공정성과 형평성 등의 문제 발생에 의해서 반영하지 않았다.
이것은 하여간 서로 좀 의견이 지금 우리가 여기서 논의하고 있는 그 부분과 좀.
○김종수 위원 이것도 선생님들 입장이 곤란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거리가 다 멀지 않고.
통학거리가 멀지 않죠?
○학교설립추진단장 김재년 예, 그렇습니다.
지금 시내버스 다 잘되어 있고.
○위원장대리 정인태 마이크를 켜시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종량 위원 질문 중에 의심스러운, 몰라서 질의 드리는데, 1, 2, 3학군을 나누어 놓은 창원시 같은 경우 구청 단위로 지금 잘라 놓은 겁니까, 이게?
○학교설립추진단장 김재년 예, 거의 뭐 구청 행정구역 비슷합니다.
○배종량 위원 행정구역 비슷하게 그게 잘라놓은 겁니까?
○학교설립추진단장 김재년 정확하게 그렇지는 않은데.
○배종량 위원 그렇다면 어떤 이동 거리가 크지는 않을 것 같기도 하고.
○학교설립추진단장 김재년 진해 같은 경우는 시내하고 용원하고 구분 되어.
○배종량 위원 진해 같은 경우는 저쪽에서, 웅천에서 넘어 오는 또 경우에 이제.
○학교설립추진단장 김재년 예, 진해는 용원이 그 4학군으로 되어 있어.
○배종량 위원 아, 이제는 가만히 보니까 학군을 행정 단위로 조정한 것 같은.
○학교설립추진단장 김재년 행정단위가 기준이 되고 학교가 위치 되어있는 학교, 정확하게 맞지는 않은데 거의 비슷합니다.
○배종량 위원 그러면 회원구에 있는 학생들은 그 회원구 근처에서만 중학교를 갈 수 있는 그렇게 조정이 되어 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학교설립추진단장 김재년 예.
○배종량 위원 알겠습니다.
○최학범 위원 저도 부연해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정인태 최학범 위원님.
○최학범 위원 우리 보니까 아까 조형래 위원님도 말씀하셨고 했는데, 장유에 저도 장유 부분에 좀 관심을 갖고 이렇게 보니까 작년, 올해 이제 그런 문제가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있었는데, 내년 또 후내년까지 그 이후 2016년에 우리가 또 수남중학교 생기면 다행일 것 같은데, 그 안에까지 2년에 대해서는 지금 단장님 봤을 때는 그런 일이 계속 없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까?
○학교설립추진단장 김재년 예, 그렇기 때문에 장유가 사실 저희들이 학생배정이 제일 어려운 곳입니다.
그래서 담당자는 계속 하반기부터 진로지도 선생님과 회의를 하고 가급적이면 이쪽 학교에서는 조금 인근 학교로 가도록 하고, 몇 차례 모의 시뮬레이션도 해보고 또 사전에 희망지를 받아서 그렇게 하도록, 올해 내년까지는 그래서 이제 학부모님들도 사회적 이슈화 되었고, 우리 아이만 고집해버리니까 다른 학생들도 피해가 있다는 것을 좀 공동인식하게 되어서 장유에는 어느 정도 어찌하면 큰 병을 앓고 나면 좀 진정이 되듯이 그런 것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창원 같은 경우에도 장유와 같은 그런 문제는 생기지 않았지만 이번에 똑같이 학교는 그대로 다 있습니다.
우리 행정 용어로 치면 같은 내용인데 다섯 가지 학교를 쓰던 것을 열 개, 열한 개 해서 선택권을 확대했다, 그 하나뿐입니다.
더도 없고 덜도 없습니다.
○최학범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능동중학교 교장선생님을 엊그제 한번 만나봤는데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방금 존경하는 김종수 위원님 그런 말씀하셨는데, 이 근거리 문제가 있고요.
우리 장유 내덕 같은 경우에는 율하에서 오는 분이 이제 근거리냐 이것 때문에 지난번에 문제가 되었잖습니까?
되었는데, 이것이 종류가 좀 다르더라고요.
뭐냐 하면, 능동중학교는 시내 중심에 있습니다.
중심에 있는데도 이 학교가 지은 지 한 10년이 넘어가니까 학교의 어떤 규모라든지 또 학교 교실에 쓸 수 있는 면적, 또 플러스해서 학교에 어떤 지금 있는 환경개선이 안 된 부분 때문에 학부모들이 학교를 선호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새 학교를, 좋은 학교를 이렇게 찾아가다보니까 거기 계시면서도 다른 학교를 1지망을 합니다.
그런 부분들 때문에 그런 부분이 발생하고 내덕중학교하고 장유중학교, 능동중학교 세 군데가 작년에 1차에서 아마 전부 다 그게 안 됐을 겁니다.
내덕중학교는 한 180명 정도가 모자랐고요.
능동중학교는 한 70명 정도, 장유중학교는 제가 듣기론 한 30명 정도 이렇게 1차 미달이 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 내용들이 다 그런 겁니다.
장유중학교는 또 사립이다 보니까 더 그런 부분에 영향을 받게 되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우리가 잘 고심해서 내년에는 이런 부분들이 좀 해소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셔야 되는데, 능동중학교 같은 경우에는 환경개선사업을 조금 더 해주시면 아마 내년에는 교장선생님도 말씀하시는 것이 그런 부분들이 자기들이 원하는 부분의 환경개선사업이 일정부분 되면 100% 학부모들 설득해서 학생들을 그렇게 그 옆에 인근에 학교, 초등학교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있는데도 1차에는 거기를 가지 않으려고 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주지하셔서 아마 일을 좀 봐줬으면 고맙겠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학교설립추진단장 김재년 감사합니다.
○최학범 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정인태 이천기 위원님 한 번 더 하시겠습니까?
○이천기 위원 이거하고 다르게 간단한거 의문 사항이 들어서 질문 드리는데요.
16페이지 한 번 봐주십시오.
김해주촌초등학교, 주동초등학교 졸업자들이 임호중학교에 선 배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게 뭐 이견은 없었는데, 보셨습니까?
○학교설립추진단장 김재년 예.
○이천기 위원 그래서 주촌면에서 이 초등학교 애들이 내외동으로 오게 돼 있는 경우인데, 내외동에 학교가 중학교가 다섯 개 있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근거리에 있는 학교가 있는데, 상대적으로 좀 먼 데 왜 여기에 우선 배정하는지.
○학교설립추진단장 김재년 제가 참 이 자리에서 말씀을 어떻게 드려야 될지 모르지만 학교를 전체적으로 놔놓고 배정을 하고 보면, 학부모들 주변에 뭐 여건에 따라서 실망을 많이 하고 적게 하고 하게 되거든요.
가까운 데 있는데도 그렇게 하는 것은 우리가 볼 때는 별로 학교가 떨어지지 않는데, 결론적으로 희망을 안 하는 겁니다.
그래서 조금 멀더라도 먼저 가려고 하면 해 주겠다.
이제 다른 데 또 뭐 돌려서 가느니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좀 균형을 이루고자 하는.
○이천기 위원 제가 좀 이해가 안 가는 게.
○학교설립추진단장 김재년 예, 지금 당장 보면 그런.
○이천기 위원 아니, 선호하는 학교가 여기다라고 이야기하신 것 같은데, 맞죠?
○학교설립추진단장 김재년 아니, 선호를 안 하기 때문에 먼저 가서 그 선 배정 해 주겠다 이겁니다.
○이천기 위원 아니, 그러니까 면단위 학교니까 그렇잖아요.
주촌 면 단위 학교 아닙니까?
그러니까 시내로 오는 것인데.
○학교설립추진단장 김재년 오는 데 조금 멀어도 임호중학교에 가려고 하면 먼저 거기 가서, 그보다 또 더 멀리 가느니 거기 가서 기다리고 있어라, 이겁니다.
○이천기 위원 아니, 그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선호하는 학교는 여기는 아닐 겁니다, 임호중학교가.
○학교설립추진단장 김재년 예, 아닙니다.
○이천기 위원 상대적으로 경원중학교 이런 데가 내외동에 가장 많은 그런 곳이다 보니까.
그러면 면단위에 있었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또 혜택을 줘야 되는 것이 경원중학교나 뭐 이런 데로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학교설립추진단장 김재년 그것은 그냥 자기가 지망하면 공동배정을 가는 것이고.
○이천기 위원 아, 그러니까 선배정이라고 해놨으니까.
○학교설립추진단장 김재년 선배정은 희망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거든요.
내가 희망하면 우선, 예전에 아파트 추첨할 때 그 1순위 무조건 하고 나면 2순위 하듯이 이분들은 다른거 하고 관계없이 특급으로 조금 그 멀더라도 혜택을.
○이천기 위원 혜택을 준다 이 말 아닙니까, 지금?
○학교설립추진단장 김재년 예, 뭐 해주겠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천기 위원 그러니까 혜택이 아닐 수 있다라는 전제 아닙니까, 이게?
○학교설립추진단장 김재년 예, 혜택이 아닐 수 있죠.
혜택이 아닐 수 있는데 학부모 입장에서는 또 다른, 사람마다 다 생각이 다르지 않습니까?
○이천기 위원 그 혹시 이런 것과 관련되어서 뭐 이렇게 주동초등학교나 주촌초등학교에 의견 수렴한 것이라든지 이런 게 있습니까, 혹시?
○학교설립추진단장 김재년 예, 그것은 이제 지역청에서 의견수렴을 합니다.
그래도 거기 갈 사람이 있느냐?
차라리 다른 데 가서 자기가 원하지 않는 데 가는 것보다는 안전하게 먼저 그 자리를 안착하고자 하는 그런 사람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천기 위원 아니, 제가 질의를 이게 어떤 교육청의 일방적인 의견으로 이렇게 전달이 된 것인지, 아니면 주민들의 좀 불만이 있는 것인지, 아니면 의견이 잘 반영된 것인지 이런 질의거든요?
○학교설립추진단장 김재년 의견이 반영된 것입니다.
학부모들하고 그러면 그쪽의 학생들이 지금 위원님 말씀같이 면지역인데도 또 옆에 자기 옆에 제 차로 가주면 좋은데, 결과적으로 학교군 내니까 컴퓨터 추첨을 하니까 그 아닌 곳에 또 갈 수도 있는 불안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조금 멀어도 거기를 원하는 사람은 먼저 그 학교 배정 해 주겠다, 그럼 어떻게 할래?”
“아, 그거 좋다.”
다른 학교를 거기에다가 할 수는 없거든요?
그래도 면지역에 있던 학교가 거기에서 그렇게 먼 거리가 아니니까 하나 건너 가더라도 거기에 먼저 우선 가 있겠다는 사람을 먼저 보호해주겠다는 그런 취지입니다.
○이천기 위원 예, 좋습니다.
하여튼 뭐 결정이 났으니까 따로 제가 그쪽 주민들도 한번 만나보고.
○학교설립추진단장 김재년 예, 알겠습니다.
○이천기 위원 또 기간에 좀 진행됐던 아까 명단내용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으면 저한테 한번 주십시오.
○학교설립추진단장 김재년 예, 알겠습니다.
○이천기 위원 예,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학교설립추진단장 김재년 예.
○위원장대리 정인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 답변 시간인데 자연스럽게 토론까지 또 원활하게 잘 된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하여야 하나 위원 여러분들께서 조문내용에 대하여 숙지를 잘하고 계시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에 질의 답변 시간에 다해서 토론이 없을 것 같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경상남도교육청 중학교 학교군 및 중학구 개정고시안을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이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경상남도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교육감 제출)
(16시 19분)
○위원장대리 정인태 의사일정 제5항 경상남도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옥영신 관리국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국장 옥영신 관리국장 옥영신입니다.
의안번호 제673호 경상남도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A10606##(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경상남도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정인태 옥영신 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승주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용은 알고 있기 때문에 간단하게 요점만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주 수석전문위원 의사일정 제5항 경상남도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A10607##(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정인태 박승주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번 경상남도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은 현행 중에 제2조 5호에 각종 학교, 이것만 넣겠다하는 내용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간단한 내용인데 설명이 조금 길었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사항 중에 설명을 필요로 하는 부분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을 먼저 듣도록 하겠습니다. 표명길 재정정보과장님 나오셔서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정보과장 표명길 재정정보과장 표명길입니다.
검토보고서 6페이지, 현재 사립 대안학교 설립 신청 현황 및 진행사항과 고등기술학교의 입학금 및 수업료 징수실태와 그 근거 그리고 동 개정조례안에 반영하지 않은 사유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현재 사립 대안학교 설립 신청 현황과 진행사항은 2013년 3월 27일 하동군 청암면 삼신봉로 100-1번지에 청학동학교 중학교 과정이고 2014년 3월 1일 개교 예정으로 되어있습니다.
청학동학교가 3학급 90명 규모로 학교 설립계획서가 접수되어 8월 22일 학교 설립계획서가 승인되었으며, 8월 30일 대안학교 설립인가 신청서가 접수되어 현재 검토 중입니다.
2013년 11월 말까지 설립인가를 결정할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은 고등기술학교의 입학금 및 수업료 징수 실태 등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청 관내 고등기술학교는 경남전자고등학교 사립이 있으며, 경상남도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 시행교육규칙에 정해진 사립 특성화계열 고등학교 1급지 ‘가’지역과 동일하게 적용하여 징수하고 있으며, 동 학교는 기존의 특성화 계열학교와 동일한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대리 정인태 표명길 재정정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시기 전에 교육청에 자료를 요청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를 요청하여 주시고, 교육청에서는 자료를 전위원님들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청 요구하신 위원님 안 계시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최학범 위원님.
○최학범 위원 앞서서 우리 박승주 수석전문위원님께서도 검토보고서에서 지적한 부분인데 2011년 4월 22일 사립유치원 수업료는 유치원장이 정하도록 교육부령에 개정돼 있고, 교육부에서도 법률의 위임도 없이 조례로 정하고 있는 사립유치원 수업료나 입학금 규정을 삭제하는 정비를 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도의회에서도 이러한 불합리한 조례를 정비하는 조례정비특별위원회를 지난 해 3월 구성해서 6개월간 운영했는데요, 그때 또 방치해두었다가 이번에도 이 규정은 손도 대지 않은 채 개정조례안을 제출하는 것은 교육부나 우리 도의회를 무시한다는 느낌이 듭니다.
이렇게 몇 번의 개정 기회가 있었는데도 무사안일하게 업무파악이 안 된 것 같아 참 큰일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정정보과장 표명길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2011년도 말씀하셨다시피 교육부령으로 유아교육법 시행규칙에 공립은 교육감과 사립은 해당 유치원장한테 기관위임이 되어있는 상황입니다.
되어있는 상황인데, 이 부분이 우리도 뿐 아니고 전국에 17개 시·도 중에서 5개 시·도가 삭제가 되고 있고 나머지는 유치원이 그대로 남아가지고 시행 중에 있습니다.
이 부분은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바와 같이 우리가 그간에 조금 간과하고 있었음에는 틀림없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이번에.
○최학범 위원 이번에 삭제되었습니까?
○재정정보과장 표명길 이번에 개정이 될 필요가 있는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최학범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정인태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하여야 하나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조문내용에 대하여 숙지를 잘하고 계시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조형래 위원님 뭐 토론할거 없습니까?
조형래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형래 위원 조형래 위원입니다.
의안번호 673호 경상남도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동 조례안의 개정취지에 대해서는 동의를 합니다만 유아교육법 시행규칙이 이미 개정하여 시행되고 있고 공립유치원은 교육감이 사립유치원은 해당 유치원의 실정에 따라 원장이 정한다라고 기관위임하고 있으며, 초·중등교육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면 공사립학교의 경우에는 학교의 설립자, 경영자는 수업료와 그밖에 납부금을 받을 수 있는 것을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있고 사립 고등기술학교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 제4조 1항의 규정에 따라 교부금 산정기준학교에 포함되지 않는 점 등을 감안하여 부침과 같이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으로 수정동의안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정인태 조형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조형래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찬성하시는 분 계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동의하네요.
찬성하는 위원님 계시므로 조형래 위원님의 수정안이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수정안에 대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형래 위원님께서 제안한 수정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조형래 위원님께서 제안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경상남도 교육기관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교육감 제출)
(16시 33분)
○위원장대리 정인태 의사일정 제6항 경상남도 교육기관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옥영신 관리국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국장 옥영신 관리국장 옥영신입니다.
의안번호 제674호 경상남도 교육기관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A10608##(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정인태 옥영신 관리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승주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박승주 의사일정 제6항 경상남도 교육기관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A10609##(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정인태 박승주 수석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사항 중에 설명을 필요로 하는 부분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을 먼저 듣도록 하겠습니다.
표명길 재정정보과장님 나오셔서 간단명료하게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정정보과장 표명길 재정정보과장 표명길입니다.
검토보고서 7페이지부터 8페이지 사이 최근 2년간 제증명수수료, 검정고시수수료 및 교원임용시험 수수료의 부문별 세입 규모 및 징수현황과 사회취약계층자녀의 수수료 면제에 따른 세입 결손 규모와 제증명수수료 면제에 따른 각급기관의 세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최근 2년간 교육비특별회계 제증명수수료 결산액은 평균 353만1,000원으로 수수료세입 총액의 0.72%를 차지하고 있으며, 학교회계의 제증명 수수료 결산액은 955개교에 총 3,885만1,000원으로 학교당 평균 4만원이 징수되었습니다.
다음은 취약계층자녀의 수수료 면제에 따른 세입 결손 규모와 제증명수수료 면제에 따른 각급기관의 세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말씀드리면, 지금까지는 교육공무원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과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에 응시할 경우 사회취약계층 구분 없이 응시수수료를 징수하고 있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한부모 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를 면제할 경우 현재 면제자수를 알 수 없어 세입 감소분을 정확하게 산정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안전행정부예규 제23호 공무원임용시험 및 실무수습 업무처리지침에 따라 2013년부터 지방공무원임용시험에서 응시지원자 총 3,543명 중 사회취약계층 120명이 면제되어 응시자 중 면제자수가 3.4%임을 감안해 추산해보면, 교육공무원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수수료 437만5,000원,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수수료 230만원 총 667만5,000원의 세입감소가 예상됩니다.
따라서, 동 조례안에서 면제하고자 하는 수수료는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고 저소득층의 경제적 부담해소, 경감을 위한 것으로 교육비특별회계나 학교회계에서 차지하는 세입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하여 세입결손에 따른 영향은 크지 않다고 보며, 교육수요자 중심의 민원서비스 제공으로 민원인의 편의증진에 기여하는 바가 크다고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드렸습니다.
○위원장대리 정인태 표명길 재정정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시기 전에 교육청에 자료를 요청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를 요청하여 주시고, 교육청에서는 자료를 전위원님들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하여야 하나 위원님 여러분께서 조문내용에 대하여 숙지를 잘하고 계시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형래 위원님.
○조형래 위원 교육위원회 조형래입니다.
의안번호 제674호 경상남도 교육기관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동 조례안의 개정취지에 대해서는 동의를 합니다만 제명에 대해서 “경상남도 교육기관이란 용어적용대상 범위가 추상적, 포괄적인 개념이고 제명이 조례의 주요내용을 대표해야 한다.”는 것과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18조에서 “교육감은 시·도의 교육학예사무의 집행기관이며, 같은 법 제19조에는 국가의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를 위임하는 것이 교육감에게 위임하고 있다.”고 하는 점과, 같은 법 20조 제13호에서 “교육감은 교육학예에 관한 사용료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고 하는 규정이 있는 점을 고려해볼 때 위원님들께 나누어 드린 붙임과 같은 안대로 수정할 것을 동의 합니다.
이상으로 수정동의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정인태 조형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조형래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는 위원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조형래 위원님의 수정안이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수정안, 조형래 위원님께서 발의한 수정안에 대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형래 위원님께서 제의한 수정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조형래 위원님께서 제안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조례안 심사와 관련하여 장시간 고견을 개진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양 국장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들께서 우리 위원님의 질의에 대하여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신 점에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태풍 다나스가 중형에서 소형으로 약화되었다고 합니다.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강풍의 위력을 유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지역으로 복귀하실 때 특별히 안전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제2차 교육위원회는 10월 15일, 화요일 10시 30분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11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8분 산회)

○출석위원수 8인

○출석위원
정동한 정인태 김종수
배종량 성경호 이천기
조형래 최학범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박승주

○출석공무원
교육국장 김영채
관리국장 옥영신
감사관 유원상
학교정책과장 성기홍
중등교육과장 하상수
체육건강과장 김수상
학생안전과장 김선동
총무과장 이훈
예산과장 이수한
행정복지과장 변성규
재정정보과장 표명길
시설과장 이종덕
학교설립추진단장 김재년
 
○속기사
이정향 류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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