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4회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2015.03.12

영상자료

제324회 경상남도의회(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경상남도의회사무처

일시 : 2015년 3월 12일(목)
장소 :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지방자치제도 개선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2. 제325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회기 전체 의사일정 협의의 건
3. 경상남도의회 교육청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협의의 건
4. 경상남도지사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심사된 안건
1. 지방자치제도 개선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조우성 의원 외 10명 발의)
2. 제325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회기 전체 의사일정 협의의 건
3. 경상남도의회 교육청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협의의 건
4. 경상남도지사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강용범 의원 외 9명 발의)

(10시 37분 개의)
○위원장 성경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4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심의할 안건은 지방자치제도 개선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등 총 4건이 되겠습니다.

1. 지방자치제도 개선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조우성 의원 외 10명 발의)
○위원장 성경호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지방자치제도 개선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조우성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영국 위원 위원장님!
부의장님 설명하시기 전에, 지금 기회가 아니면 말씀드릴 기회가 없을 거 같아서, 본회의장 방청 관련해서 처장님 와 계시니까 몇 가지 좀 확인하고 그렇게 넘어갔으면 합니다.
○위원장 성경호 회의 다 마치고 하면 안 되겠습니까?
○여영국 위원 왜냐 하면 지금 이 안건이 지방자치제도 개선인데, 많은 제도를 개선해야 될 사항도 있지만 지금 현재 기존에 우리 의원들이 결정할 수 있는 의회 방청권 문제도, 상당히 제한을 당하는 것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이게 정당한 것인지 처장님한테 몇 가지 확인 좀 하고,
○위원장 성경호 의원이 제한,
○여영국 위원 의장이 제한을 하니까 우리 의원들이 이것은 결정하면 되는 문제거든요.
어떤 제도를 만들기 전에 있는 제도부터, 제대로 우리 도민들과 함께 소통이 안 되는데, 제가 먼저 우리 처장님한테 방청제한 관련해서 짧게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시간을 조금만 주십시오.
○위원장 성경호 마치고 하십시오.
○여영국 위원 제가 하고, 다른 일정이 있어서 좀 그럽니다.
뭐냐 하면, 의장이 방청을 허가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회의규정에.
되어 있고, 이런 저런 절차들이 있습니다.
신분증을 제출하고 적고 이거 다 하지 않습니까.
도정질문 할 때 우리 의원님들이 안내해서 오시는 분들 많지 않습니까.
학생도 오고 자기 지역구의 주민들도 오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여기에 보면 딱 제한되어 있는 게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제한할 수 있다’ 해서 ‘방청을 승낙하지 아니한다.’
○위원장 성경호 위원님, 회의 진행하고 난 뒤에 하는 게,
○여영국 위원 제가 시간이 없어서 그래요.
○위원장 성경호 회의 진행하고 난 뒤에,
(“회의 마치고 나서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여영국 위원 짧게 제가 물어보고, 2분만 하면 됩니다.
이것만 짧게 물어보고 합시다.
○위원장 성경호 짧으니까 회의 마치고 난 뒤에 설명하면 안 됩니까?
마치고 난 뒤에 하십시오.
본 회의가 우선이지.
대표발의하신 조우성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우성 의원 평소 존경하는 성경호 운영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지방자치제도 개선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A11654##(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성경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봉재 수석전문위원 김봉재입니다.
의안번호 제137호 지방자치제도 개선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A11655##(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성경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조우성 의원 감사합니다.
여기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성경호 부의장님,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지방자치제도 개선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제325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회기 전체 의사일정 협의의 건
3. 경상남도의회 교육청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협의의 건
(10시 48분)
○위원장 성경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325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회기 전체 의사일정 협의의 건, 의사일정 제3항, 경상남도의회 교육청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협의의 건 두 건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담당관 나오셔서 두 건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관 황용우 의사담당관입니다.
!#A11656##(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A11657##(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성경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두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제325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회기 전체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경상남도의회 교육청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협의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경상남도지사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강용범 의원 외 9명 발의)
(11시 52분)
○위원장 성경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경상남도지사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강용범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용범 의원 경상남도지사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A11658##(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성경호 수고하셨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내용이므로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검토보고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A11659##(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경상남도지사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24회,
○여영국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성경호 예.
○여영국 위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
처장님, 앉아서 답변하셔도 됩니다.
○사무처장 최만림 예.
○여영국 위원 오늘 하고 19일 본회의장 방청 불허 결정했습니까?
○사무처장 최만림 예, 결정했습니다.
○여영국 위원 사유가 뭐죠?
○사무처장 최만림 질서유지를 위해서 불허했습니다.
○여영국 위원 방청제한할 수 있는 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아마 방청을 신청하신 분들은 대부분 급식과 관련된 도내의 학부모들,
○사무처장 최만림 두 단체가 신청을 했습니다.
○여영국 위원 개인이 신청을 하기도 했습니다.
방청제한 85조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 ‘흉기 또는 위험한 물품을 휴대한 사람.’
그분들 흉기하고 위험한 물건 휴대 했습디까?
○사무처장 최만림 그렇지 않습니다.
○여영국 위원 주기가 있는 사람입디까?
○사무처장 최만림 아닙니다.
4항을,
○여영국 위원 4항에 ‘그밖에 행동이 수상하다고 인정되거나 질서유지에 방해가 될 우려가 있는 사람.’
이분들이 질서유지를 방해하거나 이런 적이 있습니까?
○사무처장 최만림 거기에 대해서,
○허좌영 위원 이것은 오늘 다루는 의안하고 상관없는,
○여영국 위원 다루는 안은 아닌데,
○허좌영 위원 개인적으로 가서, 회의장에서 그렇게 이야기하면 안 되지.
○여영국 위원 의회 전체,
○허좌영 위원 폐회를 하고 개인적으로 가서 말하면 되지, 이것은.
○여영국 위원 개인적인 사항이 아니지요.
의회운영과 관련된 회의규정에 나와 있는 사항입니다.
○허좌영 위원 개인적으로 사무처장한테 가서 말씀하시라고요.
우리 의제하고 상관없는 것을 자꾸 여기에서,
○여영국 위원 왜 자꾸 마이크가 꺼져요!
○위원장 성경호 여 위원님!
이것은 회의 끝나고 난 뒤에 처장님한테,
○여영국 위원 이게 개인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의회 회의규정에 나와 있는 내용을 가지고 제가 질의를 하는 겁니다.
○허좌영 위원 오늘 의안하고 상관없는,
○여영국 위원 왜 의안하고 상관없습니까?
본회의 방청제한이 되어 있는데.
○위원장 성경호 의회운영위원회 의제하고 관계가 없기 때문에 이것은, 위원님 여러분!
○여영국 위원 의회운영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위원장 성경호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24회 임시회 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6분 산회)

○출석위원수 14인

○출석위원
  성경호 천영기 강용범
  김홍진     박해영       여영국
  예상원      이규상       이성애
  전현숙       조선제 진병영
한영애 허좌영

○위원외의원 조우성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김봉재

○출석공무원
사무처장 최만림
총무담당관 김기영
의사담당관 황용우
입법정책담당관 정기호
 
○속기사
서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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