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0회 기획행정위원회 제1차 2015.10.06

영상자료

제330회 경상남도의회(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제1호
경상남도의회사무처

일시 : 2015년 10월 6일(화)
장소 :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5년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2. 경상남도 6.25전쟁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3. 경상남도 출향도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
4. 경상남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경상남도 지역방송발전지원 조례안
6. 경상남도 교육재정부담금 전출 조례안
7. 경상남도 조례 제명 띄어쓰기 및 일괄개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

심사된 안건
1. 2015년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경상남도지사 제출)
2. 경상남도 6.25전쟁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진병영 의원 외 19명 발의)
3. 경상남도 출향도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박우범 의원 외 11명 발의)
4. 경상남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5. 경상남도 지역방송발전지원 조례안(이갑재 의원 외 19명 발의)
6. 경상남도 교육재정부담금 전출 조례안(최학범 의원 외 22명 발의)
7. 경상남도 조례 제명 띄어쓰기 및 일괄개정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8.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

(15시 49분 개의)
○위원장 이갑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0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합니다.
반갑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이갑재 위원장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님 여러분!
지난 추석 명절을 잘 보내시고 건강한 모습으로 이렇게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지금 도내에는 각 지역마다 여러 축제와 공연·행사 등이 펼쳐지고 있고, 또 지역에 해야 될 일이 많으실 텐데 위원회 의정 활동에 적극 참여하여 주셔서 대단히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2015년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비롯하여 경상남도 지역방송발전지원 조례안 등 의원 발의 조례안 4건, 도지사 제출 일부개정조례안 2건 등 총 6건의 조례안, 2015년도 기획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오늘 심사는 집행부의 국정감사반 의전 관계로 행정국 소관 안건을 먼저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 여러분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드립니다.

1. 2015년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경상남도지사 제출)
(15시 50분)
○위원장 이갑재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행정국 소관 2015년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신대호 행정국장 나오셔서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신대호 행정국장 신대호입니다.
존경하는 이갑재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대단히 반갑습니다.
평소 위원님들께서 저희 행정국에 보내주신 많은 애정과 관심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변함없는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오늘 상정된 의안번호 제276호 2015년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A12076##(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2015년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갑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배부해 드린 보고서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양해가 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검토보고서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A12077##(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십시오.
김지수 위원님.
○김지수 위원 경상남도 남명학사 건립 부지에 관련해서 물어보겠습니다.
토지는 지금 한 88억원 정도 계획에 있네요, 그죠?
구체적인 계획은 아직 안 나와 있나요?
○정책기획관 윤인국 현재 저희가 강남구청과 협약을 체결한 이후에 LH와 조성원가로 매입을 협의하고 있습니다.
그 협의가 완료되면 별도로 의회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지수 위원 그러면 지금 계획안은 있는 거예요?
○정책기획관 윤인국 저희가 개략적인 기본 계획안은 도시계획상 5층까지의 건물 건립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해당 부지가 1,355평이기 때문에 용적률 50% 이내에서 건립한다면 바닥 면적으로 한 600평 정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5층으로 건립하는데, 수용 인원은 한 350명에서 400명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지수 위원 사업기간에 보면 2016년 3월이지 않습니까?
○정책기획관 윤인국 예.
○김지수 위원 그러면 제가 생각할 때는 이미 계획안이 나왔을 것 같은데,
○정책기획관 윤인국 이것은 부지 매입에 대한 계획입니다.
○김지수 위원 매입에 대한 계획?
○정책기획관 윤인국 예.
○김지수 위원 그러면 건물에 대한 계획이나 이런 것들은 전부 다 내년 상반기 지나서 나오겠네요?
○정책기획관 윤인국 저희가 기본적으로 5층 건물에 기본 면적과 수용 인원은 결정되어 있습니다만, 세부적인 배치와 기본 설계는 LH와 협의 이후에 진행할 계획입니다.
○김지수 위원 알겠습니다.
계획이 나오는 대로 바로 알려주시고, 남명학사 관련해서 이의는 없지만 적어도 벌써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할 정도면 전체적인 계획도 같이 먼저 공유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정책기획관 윤인국 계획이 나오는 대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지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갑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성준 위원님.
○김성준 위원 김성준 위원입니다.
공유재산 취득에 대한 부분은 저도 근본적으로 동의를 하면서, 경상남도 남명학사 건립 건에 대한 질의와 안타까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마 이 계획이 저희 위원회에 보고되기 전에 이미 언론에서 보도가 됐었죠, 그죠?
○정책기획관 윤인국 예, 그런 부분이 좀 있었습니다.
○김성준 위원 간담회 시에 저희들이 몇 번 언급을 했습니다.
저희들 위원회에서 한번 다루어지고 언론에 보도됐으면 하는 아쉬움들이 있었는데, 지난 1년간 보면 저희 위원회뿐만 아니고 다른 상임위원회에서도 다뤄지지 않은 내용들이 언론에 먼저 나와서 저희들이 난감한 경우가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부탁드립니다.
이제는 아무리 좋은 사업이라도 그 위원회와 한번 상의 후에,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말씀하지 않아도 좋으니까 그런 계획안들이라도 상임위에 보고해 주시고 언론이나 신문으로 방송되기를 부탁드립니다.
○정책기획관 윤인국 앞으로 진행 상황을 수시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성준 위원 진행 상황을 보고해 달라는 게 아니라, 이런 좋은 계획들이 있으면 어차피 상임위에서 다뤄야 되니까 상임위에서 다루기 전에 언론에 나오는 일이 없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입니다.
○정책기획관 윤인국 예, 알겠습니다.
○김성준 위원 부탁드립니다.
○정책기획관 윤인국 예.
○위원장 이갑재 이만호 위원님.
○이만호 위원 이것은 사실 꼭 필요하다고 해서 그렇게 하는 것을 찬성했습니다.
또 애당초 남명학사는 서울시장하고 경남도지사하고 서로 합의가 잘돼서 땅이 아주 저렴한 가격으로 구입이 될 것이다 했는데, 땅값이 지금 평당 한 650만원 정도 되나요?
○정책기획관 윤인국 예.
○이만호 위원 그러면 그 주위에 다른 부지하고 비교를 했을 때 가격이 어떻습니까?
○정책기획관 윤인국 이 지역이 강남이고 KTX 수서역과 2.5㎞ 거리에 있습니다.
강 건너 하남시에 비슷한 택지개발지구의 분양 가격이 2,000만원입니다.
지금 공시지사로 따지더라도 한 200억원이 되고, 실거래가로 따지면 한 370억원이 넘습니다.
○이만호 위원 그런데 공시지가 200억원 되는 것을 서울시에서는 어째서 우리한테 88억원에 그냥 주느냐 이 말입니다.
○정책기획관 윤인국 이 용지가 공공시설용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치단체가 아니면 살 수 없게끔 되어 있고, 아울러 저희가 기숙사 용도가 공공성을 가지기 때문에 공공성 목적으로 하는 것이라고 협의하고 있습니다.
○이만호 위원 차질 없이 그렇게 된다면 어쨌든 경남도가 자본이 늘어나는 것이니까 차질 없이 잘 추진해서, 이 금액이 더 이상 늘어나는 것은 없죠?
○정책기획관 윤인국 지금 조성원가대로 협의하려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만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갑재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경상남도 6.25전쟁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진병영 의원 외 19명 발의)
(15시 58분)
○위원장 이갑재 계속해서 행정국 소관 3건의 조례안을 상정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원 발의 조례안 2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상남도 6.25전쟁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건설소방위원회 진병영 의원님 등 스무 분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조례안입니다.
진병영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병영 의원 반갑습니다.
건설소방위원회 진병영 의원입니다.
먼저 의안 심의를 위해 노고가 많으신 이갑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254호 경상남도 6.25전쟁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A12078##(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갑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배부해 드린 보고서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A12084##(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3페이지부터 8페이지까지 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지수 위원 하나만 여쭤볼게요.
○위원장 이갑재 김지수 위원님.
○김지수 위원 의원님, 저희가 추모사업을 계속 해 오고 있었던 거죠?
○진병영 의원 예, 그렇습니다.
○김지수 위원 그러면 여기 비용추계서는 안 붙어 있는데, 금액은 미미할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대략 얼마 정도씩 저희가 추모사업에 지원했었나요?
○진병영 의원 경상남도에서 지금까지 민간인 희생자에 대해서 지원을 해 왔습니다.
그게 아마 지금까지 총 1억원 미만일 겁니다.
○김지수 위원 한 해에, 아니면 다 합쳐서?
○진병영 의원 한 해에.
올해 1,800만원 지원하고 있네요.
그런데 아마 민간인 희생자로 진실규명위원회에서 확정 받은 사업들이 조금씩 지원되는 사업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내년부터는 법적 근거 없이는 지원할 수 있는 항이 없기 때문에, 위령 사업들을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해야 할 부분이기 때문에 조례를 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지수 위원 과장님께 자료 하나 요청할게요.
지난 과거 때 경상남도에서 거창 사건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민간인 희생자 사건이 많이 있지 않았습니까?
(○집행부석에서 - 30개 이상 됩니다.)
예?
(○집행부석에서 - 30개 이상.)
이것과 관련해서 그 30개 단체에 이때까지 지원 사업한 내역을 자료 좀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석에서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갑재 본 조례안에 있어서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생략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상남도 6.25전쟁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진병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진병영 의원 감사합니다.

3. 경상남도 출향도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박우범 의원 외 11명 발의)
(16시 04분)
○위원장 이갑재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경상남도 출향도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박우범 의원님 등 열두 분의 의원님이 공동발의한 조례안입니다.
박우범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우범 의원 박우범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279호 경상남도 출향도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A12079##(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갑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배부해 드린 보고서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검토보고서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A12084##(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9페이지부터 14페이지까지 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규상 위원님.
○이규상 위원 이규상 위원입니다.
행정국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정안에 대해서 수정안을 제시하셨습니다, 그죠?
○행정국장 신대호 예.
○이규상 위원 수정 의견은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 결과를 반영해서 문제가 되는 제6조 지원에서 제3호를 수정했으면 좋겠다고 하셨습니다, 그죠?
○행정국장 신대호 예, 그렇습니다.
○이규상 위원 여기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행정국장 신대호 저희들이 실제적으로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이라는 부분은 너무 모호한 부분이 있어서, 명확하게 ‘도의 위상을 선양하기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으로 지출 근거를 직접적으로 규정하고 지원 범위를 제한하는 게 적정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규상 위원 그래서 범위가 넓기 때문에 그 밖에 외에 제4조를 가져왔다, 그죠?
○행정국장 신대호 예.
○이규상 위원 제4조를 그대로 안 가져와도 되잖아요?
제4조를 안 가져와도 되잖아요?
제4조에 명시되어 있는데, 제4조를 가져오게 되면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 재정적 지원뿐만 아니라 행정적 지원도 해야 된다는 것이거든요.
제4조 도지사의 책무에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로 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문구로 저는 바꾸었으면 좋겠다.
나중에 토론할 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만, 다른 방법으로 바꾸면 좋겠다 싶어서 일단 질의 답변 시간이니까 수정안을 낸 배경에 대해서 제가 여쭙는 겁니다.
○행정국장 신대호 저희들이 그 밖에 제4조와 관련해서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으로 제출했었는데, 상임위에서 취지에 맞게 수정한다면 저희들은 동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규상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갑재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축조심사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생략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상 위원님.
○이규상 위원 이규상 위원입니다.
의결에 앞서 본 조례안의 수정할 부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16년부터 시행되는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에 따르면 해당 사업의 지출 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어야만 보조금 지급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고, 예산지원대상 사업의 범위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지므로 안 제6조제3호 중 ‘도지사가’를 ‘도의 위상을 선양하기 위하여 도지사가’로 수정 명시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안 제6조제3호 중 ‘도지사가’를 ‘도의 위상을 선양하기 위하여 도지사가’로 하는 수정 동의를 발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갑재 이규상 위원님으로부터 수정 동의가 있었습니다.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이규상 위원님의 수정 동의가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안에 대해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신대호 행정국장 나오셔서 수정안에 대하여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신대호 출향도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이규상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해서 지방보조금 관련 조례안에 대해 지방의회의 의견을 제출할 때는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있고, 수정안대로 제6조제3호를 ‘도의 위상을 선양하기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으로 지출 근거를 직접적으로 규정하고 지원 범위를 제한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보면서, 수정안에 동의합니다.
○위원장 이갑재 수고하셨습니다.
이 외에 또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상남도 출향도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수정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경상남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16시 11분)
○위원장 이갑재 다음은 행정국 소관 도지사 제출 조례안 1건을 상정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경상남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신대호 행정국장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신대호 행정국장 신대호입니다.
존경하는 이갑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평소 위원님들의 관심과 성원에 감사드리며 우리 국의 여러 현안사업들이 더욱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변함없는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의안번호 제266호 경상남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A12080##(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갑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배부해 드린 보고서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여러분, 양해가 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검토보고서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A12084##(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15페이지부터 35페이지까지 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축조심사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생략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상남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경상남도 지역방송발전지원 조례안(이갑재 의원 외 19명 발의)
(16시 16분)
○위원장대리 이규상 계속해서 공보관실 소관 의원 발의 조례안 1건을 상정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경상남도 지역방송발전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이갑재 의원님 등 스무 분의 의원님이 공동발의한 조례안입니다.
이갑재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갑재 의원 이갑재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256호 경상남도 지역방송발전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A12081##(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이규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배부해 드린 보고서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양해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A12084##(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36페이지부터 49페이지까지입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김지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수 위원 위원장님, 이 조례로 지금 만약에 저희 지역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방송사가 도내 지역 방송사 15개 사라고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이갑재 의원 7개 사입니다.
○김지수 위원 7개요?
○이갑재 의원 예.
○김지수 위원 15개가 아니고 7개 지상파만 되는 거죠?
○이갑재 의원 예, 그렇습니다.
7개입니다.
○김지수 위원 그러면 KBS, MBC, 그다음에,
○이갑재 의원 KNN, CBS, 극동방송, 교육방송, 교통방송.
○김지수 위원 예.
저도 이것을 보고 의문은, 맞습니다.
지역에서 사실 이분들이 열심히 하고 계신 것은 아는데, 실제로 KBS 창원이나 창원 MBC 이런 방송사들은 자체 예산이 충분히 있죠.
자체 예산이 충분히 있고, 오히려 여기에는 없지만, 솔직히 제 입장에서는 서경방송 이런 데는 저랑 상관이 없긴 하지만 오히려 그런 데가 재정적으로 훨씬 더 열악하지 않을까.
그런데 굳이 지상파 방송을 중심으로 지원하는 조례를 하는 이유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있나요, 위원장님?
○이갑재 의원 저희들도 따져보면 인터넷 방송까지 여러 사가 있는데 그것까지 다 포함하기에는 예산 범위상 한계가 있는 것 같고, 또 법률적으로 사단법인에 방송국이 가입되어야 되는 규정이 있어서 우선 7개 사를 지원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김지수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규상 이만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호 위원 비용추계 상세내역을 보면 소외계층 정보제공사업이라 해서 50개 가구에 1만원씩 해서 12개월, 600만원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50개 가구에 1만원씩 12개월 해서 지역 방송 발전에 도움이 될 것인가 말씀을 공보관이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공보관 이학석 공보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소외계층 정보제공 50명에 1만원 해서 12개월에 6,000만원 되어 있는 것은 시청료 지원 관련입니다.
그러니까 소외계층은 사실 시청료가 부담이 되거든요.
그 부분을 지역방송발전지원 조례안에 근거해서 지원하는 취지가 되겠습니다.
○이만호 위원 도내 50명 해서 이름만 있는 거지, 유명무실한 거 아닙니까?
○공보관 이학석 그래도 저희들은 사실 재정 여건만 허락하면 좀 더 확대할 수도 있는 사안입니다.
저희들이 최소로 해서 산정해 보면 한 3억원 정도 해야 됩니다.
저희들이 이 부분은 예산편성할 때 한번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호 위원 저는 사실 연차적으로 3억원씩 5년을 해서 15억원을 잡아놨는데, 이것은 비용추계를 낼 때 연도별로 차이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늘어날 수도 있을 것이고.
○공보관 이학석 예, 맞습니다.
○이만호 위원 그래서 서민한테 주는 것은 사실 꼭 도움이 되면 좋겠다 생각이 들고, 이것은 확대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입니다.
○공보관 이학석 예, 잘 알겠습니다.
○이만호 위원 또 주다가 안 주면, 복지라는 용어를 여기서 쓰기는 그렇지만 뭐라든지 지원을 해 주는 것은 복지라고 표현을 해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지원을 했다가 끊게 되면 또 문제가 더 발생하는 것이거든요, 이번에 급식 문제 모양으로.
그래서 이 부분도 정말 필요한 데 지원을 해 주되, 그것도 연도마다 바뀌어질 수 있다 하는 것을 홍보해서 적은 돈이지만 도민들한테 고루 보탬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공보관 이학석 위원님, 참고로 저희들이 이 조례가 통과되면 지역방송발전위원회를 구성합니다.
또 세부 규칙도 만들어서 사업 내용이라든지 사업비 관련은 객관적인 방송위원회에서 결정해서 투명하고 공정하게 운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규상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축조심사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는 생략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상남도 지역방송발전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리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6. 경상남도 교육재정부담금 전출 조례안(최학범 의원 외 22명 발의)
(16시 23분)
○위원장대리 이규상 계속해서 기획조정실 소관 2건의 조례안을 상정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원 발의 조례안 1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경상남도 교육재정부담금 전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교육위원회 최학범 의원님 등 스물세 분의 의원님이 공동발의한 조례안입니다.
최학범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학범 의원 반갑습니다.
최학범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261호 경상남도 교육재정부담금 전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A12082##(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존경하는 이갑재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본 조례안의 취지와 내용에 대하여 널리 양해해 주시고, 저와 교육위원회 위원 8명, 이갑재 의원님 등 23명이 함께 발의한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이규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배부해 드린 보고서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A12084##(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50페이지부터 55페이지까지입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생략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수 위원 하나만,
○위원장대리 이규상 김지수 위원님.
○김지수 위원 기조실장님께 부탁의 말씀 좀 드릴게요.
교육재정부담금 전출 조례안이 만들어져서 저는 대단히 고맙고 감사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정말 필요한 조례고.
그런데 사실 다른 지방정부에 보면 이런 조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육재정부담금을 여전히 도에서 적기에 조례에 맞지 않게 지급하는 경우가 왕왕 많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최학범 의원님이 대표 발의하셔서 이런 조례가 만들어진 만큼 향후에 이 조례에서 정하는 대로 적기에 잘 교육재정부담금이 전출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하병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규상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상남도 교육재정부담금 전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경상남도 조례 제명 띄어쓰기 및 일괄개정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16시 29분)
○위원장대리 이규상 다음은 기획조정실 소관 도지사 제출 조례안 1건을 상정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경상남도 조례 제명 띄어쓰기 및 일괄개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하병필 기획조정실장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하병필 기획조정실장입니다.
존경하는 이규상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의정 활동에 정말 노고가 많으십니다.
이번에 제출한 안건은 도민들이 좀 더 쉽게 자치법규를 읽고 이해할 수 있도록 용어와 자구를 일제 정비한 것으로,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의안번호 제263호 경상남도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A12083##(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존경하는 이규상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우리 실 소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이규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배부해 드린 보고서로 갈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양해가 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검토보고서는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A12084##(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56페이지부터 60페이지까지입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김성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담당관 이광옥 법무담당관입니다.
○김성준 위원 수고하십니다.
연번 64번을 보면 현행 ‘경상남도’를 ‘도’로 개정을 했습니다.
기존에 보면 ‘도’를 ‘경상남도’로 다 개정을 했었는데 이게 왜,
○법무담당관 이광옥 약칭하기 위해 그렇습니다.
조례안은 약칭을 쓰도록 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서 경상남도를 계속 쓸 수가 없어서 ‘도’로 해 놓으면 간결하게 조례를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김성준 위원 그럼 연번 53번을 보면 현행 ‘도’에서 개정안은 ‘경상남도’로 개정을 했습니다.
○법무담당관 이광옥 53번이요, 처음 시작할 때는 이렇게 써 줘야 됩니다.
처음 시작하는 것은 정확하게 ‘경상남도’ 이렇게 써 주고, 그다음부터는 이하 ‘도’라 했기 때문에 그다음부터는 ‘도’로 쓰는 게 원칙입니다.
○김성준 위원 처음 시작할 때는 경상남도라 쓰고,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규상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축조심사는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생략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상남도 조례 제명 띄어쓰기 및 일괄개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
(16시 30분)
○위원장대리 이규상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8항 2015년도 기획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제331회 정례회 기간 중 실시하는 2015년도 기획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계획으로 경상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작성하여 본회의 승인을 얻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2015년도 기획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계획서의 주요 내용을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A12085##(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지금까지 말씀드린 계획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015년도 기획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을 배부해드린 유인물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상정된 안건을 심도 있게 심사해주신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30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4분 산회)

○출석위원수 8인

○출석위원
이갑재 이규상 권유관
김성준 김지수 박우범
예상원 이만호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장순천

○출석공무원
행정국장 신대호
정책기획관 윤인국
공보관 이학석
기획조정실장 하병필
법무담당관 이광옥
 
○속기사
이아롬 방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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