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7회 문화복지위원회 제1차 (1) 2013.05.16

영상자료

제307회 경상남도의회(임시회)
문화복지위원회회의록 제1호
경상남도의회사무처

일시 : 2013년 5월 16일(목)
장소 : 문화복지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경남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경남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10시 42분 개의)
○위원장 임경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7회 임시회 제1차 문화복지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문화복지위원장 임경숙입니다.
가정의 달 푸르른 5월을 맞아 위원님들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서 참으로 기쁩니다.
오늘은 경남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도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다양한 고견과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드립니다.

1. 경남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10시 43분)
○위원장 임경숙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경남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하시기 전에 4월 26일자로 취임하신 경남문화재단 고영조 대표이사의 간단한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경남문화재단대표이사 고영조 존경하는 임경숙 위원장님 그리고 문화복지 위원님들, 안녕하십니까?
저는 지난 4월 26일자로 임명된 경남문화재단 대표 고영조입니다.
부족함이 많습니다만, 여기 계신 위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신다면 최선을 다해서 경남의 문화예술중흥이 전국의 모범사례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의회의 결정에 따라 만약 주어진 업무가 새롭게 저한테 배당이 된다면 다각적으로 연구하고 발전시켜서 효율을 극대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족하지만 열심히 노력해서 주어진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여기 계신 위원님들의 많은 충고와 지원을 기대하면서 짧은 인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경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체육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최낙영 문화관광체육국장 최낙영입니다.
먼저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임경숙 문화복지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안번호 제610호 경남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A10358##(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아무쪼록 경남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경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강동수 수석전문위원 강동수입니다.
의안번호 제610호 경남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A10359##(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경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백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백용 위원 1페이지 임원 변경 등에 보면 원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 가능하고 임명한 도지사와 임기를 같이 한다고 되어 있는데, 사실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볼 때는.
임기는 2년인데 도지사하고 임기를 같이 한다고 하면 4년간 보장해 주는 거 아닙니까?
거기서 답변해 주십시오.
○문화예술과장 박재근 임기는 2년으로, 최소 2년으로 하는데 연임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김백용 위원 연임이 가능하겠죠, 물론.
경영성과가 안 좋아도 계속 연임시킬거요?
그것은 아니잖아요.
○문화예술과장 박재근 그것은 임명권자가 도지사입니다.
도지사이기 때문에 성과가 안 좋고 지사님하고 안 맞든지 하면 2년간 하고 바로 교체가 됩니다.
○김백용 위원 그런데 임명한 도지사와 임기를 같이 한다고 하면 4년간 보장한다는 이야기아닙니까?
○문화예술과장 박재근 2년으로 하되 연임 가능하고 임명한 도지사와 임기를 같이 한다, 이 뜻은 지사님이 중간에 사퇴할 경우나 불의의 사고로 나가실 때는 같이 행동을 한다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김백용 위원 아니, 뭐 내년에 홍준표 지사가 재선이 되든 다른 분이 지사가 되든 내년에 임명할 것 아니요?
○문화예술과장 박재근 그렇습니다.
○김백용 위원 그렇다면 4년간 임기가 보장된다는 소리지, 2년이 아니잖아요.
○문화예술과장 박재근 앞에 “원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되어 있지 않습니까?
○김백용 위원 2년으로 하는데, 도지사와 임기를 같이 한다면 4년간 아니요?
모순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해요.
○문화예술과장 박재근 이것은 법률적 검토를 거쳤습니다만, 앞에 말한 제 이야기와 같습니다.
2년으로 하되 지사님 임기와 같이 한다는 것은 지사님이 중도에 나가실 때는 중도에 나가신다는 그런 뜻으로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김백용 위원 그리 해석을 할 수 있지만 중도에 그만 안 두고 임기를 도지사가 채운다고 하면 4년간 한다는 소리 아니요.
○문화예술과장 박재근 예, 4년간 가능하겠죠.
○김백용 위원 그게 문제가 있죠.
○문화예술과장 박재근 예, 4년간 가능한데, 2년 동안 해 보고 실적이 없거나 또 문제가 있으면 2년만에 나가시도록 할 수 있습니다.
○김백용 위원 그렇다면 이 조례에서 “임명한 도지사와 임기를 같이 한다”는 조항은 빼야죠.
○문화예술과장 박재근 이걸 빼버리면 2년, 예를 들어서 한 1년쯤 하시고 지사님 나가시면, 바뀌면 그러면 또 김두관 지사님처럼 논란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이 조항을 넣었습니다.
지사님이 중도에 나가실 때는 지사님과 임기를 같이 한다, 이 말씀입니다.
○김백용 위원 그러면 “중도에 그만둘 때는” 그 조문을 넣어야죠.
자구를 넣어야 돼요.
그것을 안 넣으면 해석상 분쟁의 소지가 있습니다.
○문화예술과장 박재근 예...
저희들이 법률적 검토를 거쳤습니다만, 한 번 더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백용 위원 한 번 더 검토할 게 아니고 오늘 의결해야 될 사항인데...
위원장님!
○위원장 임경숙 예.
○김백용 위원 잠시 정회를 해서 의논을 해 보면 어떻겠습니까?
○위원장 임경숙 예, 조금 더 질의를 하고요.
○김백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경숙 알겠습니다.
조우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우성 위원 조우성 위원입니다.
저는 조례 심의에 앞서서 오늘 이 자리에 많은 위원님들이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마음의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문화재단, 문화콘텐츠진흥원, 경남영상위원회가 통폐합하는 그런 조례를 발의해 놓고 심의를 합니다만, 영상위원회, 문화콘텐츠진흥원의 설립배경으로 돌아가면 사실 경남문화콘텐츠진흥원 같은 경우에는 2010년도 10월 30일, 불과 2년반 전에, 한 3년도 채 안 되는 상황에서 지금 전부를, 문화콘텐츠진흥원이라는 그 자체를 폐지하는 이런 부분, 또 경남영상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우리 도의회에서도 많은 건의와 설립 필요가 있어서 2009년도 7월에 조례를 제정한 이후에 이렇게 발족 이후에 오늘까지 이르고 있습니다.
각각의 독립적인 기능이 분명 있다고 판단해서 집행부가 제안을 하고 의회가 승인해서 이런 일들이 진행되고 있는 입장에서, 이렇습니다.
제안이유가 2012년 6월 20일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에 따라 정원 20명 이하의 문화콘텐츠진흥원, 이하에서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 예산절감을 위해서 이 세 기능을 통합한다는 배경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 이것은 법률적 강제사항입니까?
○문화예술과장 박재근 강제사항은 아닙니다.
○조우성 위원 그냥 그대로 권고지요?
○문화예술과장 박재근 예, 권고입니다.
○조우성 위원 영상위원회는 영상위원회 고유의 업무가 있을 테고, 그 기능이 분명 있을 겁니다.
또 거기에 몸담고 있는 직원들은 나름대로 열심히 이 현장에서 일을 해 오고 있습니다.
문화콘텐츠진흥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것을 우리 의회가 여기 앉아있던 우리 위원들조차도 이것을 승인해 준, 우리 위원들 장본인들 아닙니까?
그리고 집행부에서는 도지사님이 어떤 경영철학을 가지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지만, 이러한 부분들을 어떠한 성과의 어떤 진행과정들, 불과 2~3년, 길어야 3년 아닙니까?
이런 상황에서 이런 것을 한 마디 화두에 의해서 이렇게 진행된다고 하는 것에 대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생각이 어떻습니까?
과장님, 한번 솔직한 말씀을 해 보시죠.
○문화예술과장 박재근 예, 아시다시피 16개 출자․출연기관 구조개선 계획에 의해서 추진한 모태가 되겠지만 제가 볼 때는 경남영상위원회 정원이 8명입니다.
8명인데, 실무를 하는 사람은 딱 1명입니다, 1명!
이것은 일을 위한 기구가 아니고 특정인을 위한, 조직을 위한 조직을 만든 것이지, 저는 이것은 누가 봐도, 언론기관에서 수차 저하고 면담을 했습니다만, 누구 하나 이의를, 토를 달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로, 경남문화콘텐츠진흥원은 표도 제가 배부해 드렸습니다만, 행정부라는 것이 뭐 하느냐 하면, 봉급주고 복무하고 여비주고, 이런 역할을 하는 게, 직원 8명, 10명 되는데 이 역할을 하는 사람이 4명이나 됩니다.
문화콘텐츠진흥원의 1년 예산이 7억7,500만원이거든요.
이 예산가지고 인건비 반 주고 나면 일을 하는 것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통합문제가, 참!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2년 몇 개월 밖에 안 되고 아직 일천하기 때문에 두고 볼 수도 있지만, 그러나 제대로 된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리랑축제를 하나 만든다고 하면 문화재단 측에서 어떤 아이템을 갖고 돈을 투자를 합니다.
문화재단 1년 예산이 102억원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가능합니다.
그러나 문화콘텐츠진흥원에서 하고 싶어도 7억7,500만원에서 5억원 정도 제하고 2억원 가지고 아무 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생각할 때, 참! 이것 만들때 보니까, 제가 의회 속기록을 다 봤습니다.
이 변을 보니까, 정부콘텐츠진흥원에서 1,700억원을 시․도에 배분해 줄 것이다, 이것을 우리가 따오기 위해서 콘텐츠진흥원을 만든다고 했는데 제가 볼 때는 한 푼도 가져온 것이 없습니다, 지금까지.
○조우성 위원 예, 박재근 과장님!
○문화예술과장 박재근 예.
○조우성 위원 이 책임은 어느 누구에게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문화예술과장 박재근 저는 공무원한테도 책임은 있습니다.
전적으로 공무원한테 있다고 봅니다.
○조우성 위원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이 문화재단, 콘텐츠진흥원, 영상위원회 통폐합이 바람직하냐, 하지 않느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런 문제가 도의회에서 요청이 있어서 했다고 하더라도 집행부에서는 사전에 면밀한 검토, 추진계획, 지금 방금 박 과장님 말씀하신 이 부분에 있어서는 이 책임이 저는 전적으로 우리 집행부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문화예술과장 박재근 그렇습니다.
○조우성 위원 그런 부분을 솔직하게 시인하셔야 돼요.
○문화예술과장 박재근 예.
○조우성 위원 그 바탕 위에서 오늘 이 조례 개정이 추진되어야 되지, 이거 왜 제가 이런 지적을 하느냐 하면, 이러한 부분들이 비단 우리 지금 논의하고 있는 세 부서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떠한 필요 제기하면, 하나 기구 만들고, 뭐 하나 또 짓고, 또 사후 감당이 안 되고, 이런 부분이 행정에서 연속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그렇습니다.
저는 후반기에 문화복지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으면서 정말 문화콘텐츠진흥원, 영상위원회 그 사업 업무보고를 받을 때는 사실은 그분들은 의지가 있습니다.
나름대로 뭔가 새로운 개척정신을 가지고 이 일에 매진하고 또 보람도 가지고, 또 사명을 가지고 하는 분들이었습니다.
물론 문화예술진흥원으로서 통폐합함으로써 그 기능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겠지만 물론 서로가 시너지 효과를 가질 수 있는 부분도 일부분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지적하는 것은 이런 것을 만드는 배경들이 너무 취약하다는 겁니다, 구조적으로.
방금 과장님 말씀하셨다시피 8명에서 위원장 두고 국장 두고, 실무진은 1명밖에 없다, 그것 누가 관리하는 겁니까?
이것은 오늘 이 조례를 통과시키기 위해서 박 과장님이 제가 볼 때는, 그 어떠한 역할에 대한 과소평가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부분적으로는.
이분들에 대해서 제가 볼 때는 여기에 근무하고 있는 직원들이라든지 이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여기에서, 제가 볼 때는 매도할 수 없다고 봅니다.
이분들 나름대로 사명을 가지고 해 오신 분들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을 집행하고 또는 관리하는 우리 의회도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사실은 저는 오늘 이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제안이유에 대해서 첫 번째는 “2012년 6월 20일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이런 부분이라든지, 우리가 1년에 5억9,000만원 경비절감을 위해서 이것을 한다는 것은 저는 명분이 좀 약하다고 봅니다.
또 제가 더 나아가면 2025년까지 문예진흥기금 1,000억원 조성이다, 사실은 도에서 앞으로 매년 80억원을 출연해야 되는데 가능합니까?
제가 볼 때는 불가능합니다, 이 문제.
제가 나중에 그 이야기는 다시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박재근 위원님 말씀 정말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내용 중에서는 솔직히 더함도 없고 뺌도 없습니다.
지금 그분들이 의지를 가지고 일하는 것은 저도 내용을 봐서,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문화콘텐츠진흥원에 7억7,500만원 가지고, 영상위원회 1년에 5억5,000만원 가지고 무슨 의지를 가지고 무슨 일을 하겠습니까?
내용 보면 영상위원회 5,000만원짜리, 500만원짜리 하나 한 것 외에는 한 것이 없습니다.
무슨,
○조우성 위원 과장님!
○문화예술과장 박재근 예.
○조우성 위원 과장님은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러면 전임 집행부에 대한 업무태만으로 볼 수 있는 겁니다.
그것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것.
○문화예술과장 박재근 그다음에 기금 부분은 2025년까지 1,000억원 목표가 되어 있습니다만, 현재 153억원이 되어 있거든요.
그중에서 700억원은 우리가 출연금 등으로 하고 300억원은 기부금으로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기 때문에 저는 열심히 노력을 하면 목표에 달성되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조우성 위원 내가 기부금 문제는 좀 건들 수 있는 부분인데, 지금 매년 1억2,000만원도 제대로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앞으로, 오늘 이 조례가 만일 통과되면 우리 고영조 대표이사께서 이 책임을 져야 될 텐데 심각하게 고민해야 됩니다.
(○경남문화재단대표이사 고영조 집행부석에서 - 심각합니다.)
만만치 않은 겁니다.
더더구나 문예진흥기금, 또 문예기금에 대한 기부금, 만만치 않은 겁니다.
그것을 300억원 한다고요?
○문화예술과장 박재근 예, 300억원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조우성 위원 그러니까 계획을 철저하게 수립해 주면 좋을 것 같고, 어쨌든 이 부분에 있어서 제가 오늘 이런 부분, 근본적으로 효율적인 관리, 그다음에 기관 통폐합에서 시너지효과를 이루자고 하는 이런 배경들, 여기에 다수는 불편함이 있고 다수는 반대의 목소리도 있는 것 분명합니다.
하지만 저는 대의적인 측면에서 이것 잘못되었다고 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하지만, 왜 이렇게까지 와야 되는가 하는, 그 배경에 대한 문제를 좀 엄중하게 묻고자 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정말 우리 집행부 관계공무원은 이런 부분 철저하게 수립하고, 철저하게 계획 입안해서 2년, 3년도 안 되어서 이 조례를 없애버리고 기관을 없애버리고 사실은 없애는 겁니다.
저는 이것을 없앤다고 표현하지 통폐합이라고 보지 않는 겁니다.
이것은 철저하게 계획단계부터 잘 좀 수립해서 진행해야 된다고 하는 것을 강력하게 주문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경숙 조우성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원경숙 위원님.
○원경숙 위원 저도 원장 임기에 관련해서 어차피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도지사 임기만료 시에는 임기를 같이 한다”는 이 조문이 좀 맞지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작년 2012년도 7월에 전임 김두관 지사님께서 중도 사퇴할 때, 그때 김보성 원장님을 그만두게 해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7개월이나 흘렀습니다.
그렇지요?
○문화예술과장 박재근 예, 맞습니다.
○원경숙 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분은 그 당시에, 제가 묻고 싶은 것은 김보성 원장님이 서울로 떠나면서 우리 경남은 떠나지만 가처분 신청, 임기가 남은 임기 가처분 신청을 해 놓았다고 했습니다.
아마 우리 진주의료원 문제 때문에 그러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전혀 설명을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조금 해 주시고, 과장님 말씀을 제가 듣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해 주십시오.
○문화예술과장 박재근 김두관 지사님이 작년 7월 7일자로 퇴임을 하셨습니다.
그 기간 중에 그날 하지 않고 왜 3월 11일 했느냐는 지적이십니다.
문화콘텐츠진흥원 정관 8조에 보시면 지사님이 안 계실 때는 원장이 지사 권한을 대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사가 원장을 나가라 마라 해야지, 할 사람이 없었습니다.
없었기 때문에 3월 11일까지 부득이 오게 된 것이고요.
3월 11일자로 우리가 소급해서 나가라고 한 것은 법률적인 검토, 그다음에 다양한 어떤 법률의 채널을 거쳤습니다.
거쳐서 그렇게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가처분 신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보성 전 원장이 3월 11일 가처분 신청을 했는데, 주 내용은 뭐냐 하면 자기의 임기인 2013년 11월 3일까지 원장 임기종료 통지의 효력을 유지해 달라, 그다음에 콘텐츠진흥원장이 없으면 직무대행자가 담당 국장입니다.
최낙영 국장이 되는데, 최낙영 직무대행의 직무를 정지해 달라, 이렇게 가처분 신청을 했는데, 이 가처분 심문을 4월 26일 했습니다.
했는데, 별도 내용은 없었고요.
이 결정, 가처분 판결이 아마 5월 중으로 있을 것 같습니다.
5월 중으로 있으면 김보성 원장이 4월 15일자로 마포재단이사회에 취직을 했습니다.
했기 때문에 만약에 가처분 판결이 오면 이중 취업은 안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만약에, 저는 진다고 생각 안 합니다만, 진다면 3월 11일하고 4월 15일 사이에 한 달 5일 됩니다만, 이 급여를 저희들이 줘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원경숙 위원 급여를 몇 월까지,
○문화예술과장 박재근 한 달 5일.
○원경숙 위원 이러한 부분들도 저는 참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김두관 지사님이 자기 정치적인 야욕으로 인해서 중도에 그만 두셨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런 공백기간이 있었고요.
또 우리 도에서는 그 공백기간에 대한 임금을 지불해야 되고, 이런 부분들도 문제가 있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이 부분 또한 오늘 조례에 아주 민감한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렸고.
지난 2010년도에 이 관계에 대해서 이 자리에서 제가, 12월인가, 이 자리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번 조례 때문에 도내의 출자․출연기관 16개 기관을 제가 한번 쭉 살펴봤습니다.
어느 곳에도 “도지사와 함께 한다”는 이런 조문이 없습니다.
이것은 어찌 보면 우리 도에서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너무 깊숙이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정말 자승자박이 될 수밖에 없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문화예술과장 박재근 이것은 아마 김두관 지사님 때 이 내용을 포함시켰는데요.
어떻게 보면 중앙의 대통령이 취임을 하시면 장관님들 일괄적으로 사의를 표시하지 않습니까, 그죠?
지사님이 솔직히 일을 잘 하시고 하면 같이 일하자, 이러면 같이 갈 수 있는 것이고 지사님 의중이 나하고 뜻이 맞지 않다, 미안하지만 좀 나가주면 좋겠다, 이러면 털고 일어서는 게 도리가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게 행정의 어떤 연결성이라든지, 또 책임성이라든지 이런 문제를 두고 볼 때 그렇게 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보고 있습니다.
○원경숙 위원 그런데 16개 기관 중에 보니까 한 10개 기관 정도는 임기를 조례도 아닌 어떤 정관에 의해서 행해지더라고요.
○문화예술과장 박재근 그렇습니다.
○원경숙 위원 그런데 우리 도에서는 이렇게 하시는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문화예술과장 박재근 조례에서 정하고 나면 조례의 규정 범위 내에서 정관에 또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아마 조례에서 이 규정을 빼고 나면 정관에서도 아마 빠질 것입니다.
조례에서 정하는 내용에 따라서 정관은 아마 따라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원경숙 위원 그런데 입법절차상 이 견제장치로, 이러한 것만 해도 견제장치가 충분한데 또 왜 이렇게,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런 조례를 만들어서 2년 임기를 한다, 도지사와 같이, 2년 임기로 한다는 말씀은 제가 충분히 공감합니다.
그러나 연임할 수 있다, 또한 어느 조례도 그렇게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만, 여기에서 “도지사와 임기를 함께 한다”라는 그 부분에 있어서는 맞지 않다고 봅니다.
지난 전반기 때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이 부분은 아니라고 제가 설명을 해 드렸습니다.
또 많은 위원들이 논란을 거듭했고 또 잠깐 정회를 해서 많은 의견을 나누어서 결과적으로 얘기가 됐었는데 “도지사와 임기를 같이 한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문화예술과장 박재근 전에 김두관 지사님처럼 중간에 사퇴하는 일만 없으면 이 규정은 사실상 필요가 없습니다.
필요가 없는데, 사퇴를 하거나 불의의 사고를 당할 때를 가정을 하고 이 규정을 넣은 겁니다.
지금 김보성 원장님처럼 저런 문제를 사전에 차단하자, 이런 뜻이 담겨 있습니다.
○원경숙 위원 아닙니다.
오히려 경남을 떠나면서까지도 김보성 원장님께서 지금까지, 법적으로 보장되어 있는 임기를 도지사가 마음대로 정지시킨 조치가 부당하다고 해서 지금 의뢰해 놓은 것 아닙니까?
○문화예술과장 박재근 개인적으로 자기 생각으로는 부당하고, 이쪽 법률 검토라든지 변호사 자문 받은 결과로는 우리 내용이 맞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되어 있는데, 아마 이 결과는 5월 말쯤 되면 나올 거 같습니다.
그런데 김보성 원장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자기 의견이 맞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원경숙 위원 과장님! 김보성 원장님만이 비단 여기에 국한된 것이 아니고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구든지 어떠한 지사님께서라도 중간에 어떤 일이 변수가 생겨서 그만두실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생각해 봤을 때 과연 이것이 맞는지에 대해서 묻는 것입니다.
○문화예술과장 박재근 저는 지사님이 바뀌면 지사님의 철학 그다음에 책임성 이런 것을 같이 하는 사람이 기관의 장이 되어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도 저는 공감합니다.
제 생각은 도정철학이 바로 접목이 될 수 있는 그런 분하고 같이 일하는 게 맞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원경숙 위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도정철학이 지사님과 같다고 해서 그 임기까지만 하고 그만둔다, 아주 능력 있는 원장님이 계신데도 불구하고 중간에 어떠한 일로 인해서, 변수로 인해서 그만뒀을 때 능력 있는 원장님이, 아주 좋은 인재가 계심에도 불구하고, 우리 경남의 문화를 발전시킬 수 있는 능력 있는 인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같이 함께 그만둬야 된다, 이것은 인재에 대해서 너무 손실이 크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계속 말씀드리는 것이 지사와 함께 그만둔다는 것은, 법이 분명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도내에서 지사와 함께 그만두라 이런 것은 맞지 않다는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문화예술과장 박재근 새로운 지사님이 김보성 원장님이 아주 탁월하시고 문화에 기여하는 부분이 많고 하면 지사님도 당연히 같이 안 가시겠습니까.
○원경숙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요지를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요.
아주 훌륭한 그러한 인재가 우리 원장으로 영입이 됐었는데, 임명이 됐었는데 만약에 지사님이 어떠한 일로 인해서 중간에 또 이러한, 김두관 지사와 같이 이러한 일이 있었을 때 같이 그만두어야 됩니까, 이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맞지 않다, 지사와 함께 그만두어야 된다, 이것은 좀 맞지 않다, 그때 정말 논란이 많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경숙 원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성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성용 위원 질의시간인지 토론시간인지는 모르겠는데 저도, 내용들이 토론에 가까워질 것 같아서 합니다.
저 역시도 이번 원장의 임기에 대해서 저는 원경숙 위원님 하신 말씀하고 통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조금 다르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야기하는 부분은, 과장님 말씀하셨다시피 2년으로 임기를 하되 연임할 수 있다라고 끝이 났거든요.
단, 임명한 도지사 임기와 같이 한다는 말은 저는 별개로 맞추면 된다고 보고 있거든요.
결국에는 뭐냐 하면, 우리가 행정의 연속성에 있어서는 연임이 되고 어떤 지자체장이 바뀌고 하더라도 계속 가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러나 지금의 모든 정치라든지 봤을 때 우리 도정을 구현하는 도정철학이나 정치철학에 의해서 어떤 장의 의중에 따라서 어떤 제도라든지 정책이 변화를 모색하고 합니다.
그런 부분들을 볼 때는 이 조항이 저는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야 논란의 소지를 지금처럼 법적 투쟁이라든지 할 수 있는 이런 소지를 종식시킬 수 있는 것이다, 그러면 다른 조례에는 없더라도 이번에 전면개정하면서 조례가 들어간다면 타 조례들도 변경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이런 부분들은.
결국에는 도지사의 임기라는 게 뭐냐, 중도사퇴라든지 도지사 개인의 영달을 위한다든지 자기의 나아가는 길 때문에 중도사퇴 할 경우 새로운 지사가 왔을 때 전혀 다른 문화적인 정책도 변경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분이 계속 ‘나는 내가 맡은 임기 동안 다 수행하면서 내 의지대로 가겠다’ 그러면 기존에 장이 변경되어 왔을 때 모든 권한들이 그분한테 그냥 둔다면 정책수행에 있어서 많은 애로사항이 발생한다, 제가 볼 때는 이 5조2항에 대한 이 부분은 법률적으로 자문을 받고 유권해석을 들은 부분들입니까?
○문화예술과장 박재근 예, 법률해석을, 자문을 다 구했습니다.
○이성용 위원 그렇다면 굳이 이게 없음으로 인해서 논란의 소지가 더 많이 발생한다, 어떻게 보면 독소조항이 될 수도 있겠지만 새로운 지사의 도정철학에 접목할 수 있게끔 하려면 이 조항은 지금 전면개정에 올라온 것처럼 그냥 그대로 두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문화예술과장 박재근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는 완전 공감을 하고요.
원경숙 위원님 말씀하신 그 내용도 저는 일부 공감합니다만 지사님이 앞 사람 원장이 잘 하고,
○위원장 임경숙 과장님! 이성용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문화예술과장 박재근 공감을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임경숙 그러면 됐습니다.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하셔야지요.
○원경숙 위원 제가 질의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경숙 조금만... 아직 안 끝나셨어요.
이성용 위원님, 끝나셨어요?
○이성용 위원 예.
○위원장 임경숙 수고하셨습니다.
원경숙 위원님.
○원경숙 위원 과장님,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장들은 정치인들이 아닙니다.
정치에 의해서 그만둔다는 것은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다만 좋은 인재가 구성이 되었을 때 그 인재가 우리 도의 문화발전에 상당한 공이 있을 때 그분은 2년 임기 또한 연임할 수 있다라고는 제가 충분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나 이분들이 정치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정치인인 지사가 그만뒀을 때 같이 그만두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과장님!
○문화예술과장 박재근 그런데 조례상 문구상에는 이렇게 되어 있지만 지사님이 바뀌시더라도 앞 사람이 문화예술분야에 잘 하시고 또 코드가 어느 정도 맞고 그러면 계속 이렇게 함께 하는 것이고,
○위원장 임경숙 과장님!
조례안을 개정했을 때 상황 파악을 잘 못 하신 거 같아요.
답변이 자꾸만 엉뚱한 데로 가는데, 질의에 대한 답변만 하십시오.
코드 이야기가 왜 나옵니까, 여기에서!
○문화예술과장 박재근 그러니까 앞 사람과 도지사님과 맞으면 2년 임기로 되어 있지만 지사님과 맞으면 다시 연임하고 또 연임할 수 있다 이 이야기입니다.
○위원장 임경숙 간단하게 답변하십시오.
○원경숙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이해가 안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임경숙 이 문제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양해 해 주십시오.
정회한 다음에 우리끼리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십시오.
없으시면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대표이사님도 계시고 해서.
지금 문화콘텐츠가 굉장히 중요한 시대가 도래했습니다.
문화콘텐츠.
조우성 위원님도 질의했지만.
본 위원이 굉장히, 위원장으로서 염려되는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문화콘텐츠진흥원이 사실 전체 예산보다 인건비가 과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은 더 투자를 했으면 어떨까 하는 의문도 갑니다, 제가요.
이것이 바로 문화콘텐츠를 염려하는 분들의 염려입니다.
그래서 제가 대변을 하는 건데.
앞으로, 제가 보니까 문화콘텐츠진흥원이 행정부와 기업지원부가 없어지고 콘텐츠사업부만 남겨놓은 상태입니다, 그죠?
○문화예술과장 박재근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임경숙 대표이사께서는 만일에 이게 이대로 조례안이 통과가 돼서 진흥원장을 하실 경우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실 건지 여기에 대한 대안이 계신지 답변을, 대표이사님께서 해 주십시오.
어떻게 전문성을 키울 건지.
○경남문화재단대표이사 고영조 고영조입니다.
문화콘텐츠는 문화가 발전하는 최종적 단계라고 봅니다.
지금 당초에 문화예술을 중흥하는 그런 정책에서 문화예술을 산업화하는 그런 과정으로,
○위원장 임경숙 그것은 다 아니까 설명하시지 마시고 어떤 대안을 갖고 계시는지요?
어떻게 전문성을 키워서 진짜 문화콘텐츠진흥을 할 건지?
○경남문화재단대표이사 고영조 콘텐츠진흥하고 문화정책을 결합시켜서 그 업무를 문화콘텐츠정책, 정책콘텐츠 이런 식으로 업무를 합리적으로, 두 개를 섞어서 융합해서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위원장 임경숙 예를 들어서 행정부와 기업지원부가 콘텐츠사업의 전문가하고 부딪힐 경우에 어떻게 하실 겁니까?
○경남문화재단대표이사 고영조 그것을 융합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저는 지금 문화산업이라고 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융합하지 않으면 서로 모순관계에 놓이게 되고 하니까,
○위원장 임경숙 알았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본 위원장이 정말 부탁하고 싶은 것은 사실 문화콘텐츠진흥원을 조금 더 키웠으면 얼마나 좋았겠느냐 하는 도민들의 염려가 많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적극적으로 대안을 세우셔서 전문적인, 현대문화콘텐츠만큼 중요한 게 없거든요.
○경남문화재단대표이사 고영조 그렇습니다.
○위원장 임경숙 이로 인해서 발전될 수 있는 이러한 철학을 갖고 계시기를 부탁합니다.
○경남문화재단대표이사 고영조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경숙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우성 위원님.
○조우성 위원 조직에 관한 부분에서는 위원의 권한 밖이라고 생각합니다만 가칭 경남문화예술진흥원의 조직도를 보면서 제가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원장 산하에 사무국장이 1명 있습니다.
산하에 각 6개 부가 있습니다.
저는 원장과 사무국장의 관계를 한번, 일반적으로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생각해 보는 것은, 사무국장이 전반적인 컨트롤타워가 되더라고요.
○문화예술과장 박재근 예, 그렇습니다.
○조우성 위원 그 위에 원장님은, 사실 원장님은 일반적으로 정치적인 행위를 포함한 전반적인 경영이겠지요.
저는 경남문화예술진흥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렇게 하면 어떻겠느냐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원장 산하에 기능적인 면과 행정적인 면이 있습니다, 이 안에도.
기능적인 면과 행정적인 면.
행정파트를 총괄하는 분 한 분, 기능적인 파트를 총괄하는 분, 그것이 사무국장이 됐든 누가 됐든 타이틀은 모르겠습니다.
이런 것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이런 제도가 더 원활해서 그 위에 원장님이 콘트롤하면 전반적인 업무가 좀 효율적이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해 보거든요.
더더욱이나 경남문화재단, 콘텐츠진흥원, 영상위원회가 통합된 마당에서 그것을 총 관장하는 사무국장이 한 분이 관장을 한다는 것보다는 이 비대한, 물론 옛날 문화재단보다는 비대해 졌으니까 규모가 있으니까, 행정적인 것과 기능적인 것을 나누어서 관장하면서 그것을 총괄을 우리 원장님이 하시는 것 이것이 효과적이지 않겠는가 하는 제안을 해 보면서 이것이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박재근 아주 정말 좋은 말씀입니다.
우리가 운영규정을 내부적으로 만듭니다.
만들 때 위원님 의견하고 문화진흥원의, 재단의 의견하고 모아서 반영하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조우성 위원 제가 덧붙여서 아까 2025년까지 기금 1,000억원 조성이라고 하는 문화재단의 그 조항을 그대로 가져왔더라고요, 보니까.
○문화예술과장 박재근 맞습니다.
○조우성 위원 이것을 현실 있게 하면 좋겠습니다.
왜냐 하니까 지난 3년간에 있어서 2010년도에 사실 우리 경남도가 120억원 정도 출연했지 않습니까, 처음에.
그 이후로는 매년 10억원을 했었거든요.
그리고 기부금 모금액이 3년 동안 1억2,000만원이 전부다 말이지요.
과연 이런 페이스로, 물론 3개 부서가 통합했기 때문에 조금 다를지는 모르겠는데, 파이가 커졌기 때문에 조금 나아지겠지만 현실성 있는 기금조성 이런 부분, 어차피 정회도 해야 되고... 좀 현실 있는 대안을 제시해 주면 좋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박재근 기금 문제는 그렇습니다.
서울, 경기도, 인천이 지금... 2개는 1,000억원이 확보가 되었고 경기도가 500억원 조금 넘었습니다.
넘었는데, 상징적으로 1,000억원 목표로 해 놓고, 대체로 다른 시·도에도 전부다 1,000억원 목표로 되어 있습디다, 되어 있는데, 지난해 조례와 차이가 있다면 이번 조례에는 원장이 기부금을 모금하도록 이렇게 강요를 딱 넣어놨습니다.
의무규정을 넣어놓고 매 반기별로 보고를 하도록 이렇게 넣어놨기 때문에 아마 노력을 많이 할 거 같습니다.
1,000억원이라는 이 수치는 좀 상징성도 있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른 시·도에도 보니까 목표액을 1,000억원으로 이렇게 잡아 놨더라고요.
○조우성 위원 다른 시·도는 출연금이, 거기에 상응하는 뒷받침이 된다고 봅니다.
우리 도에는 이런 기금조성 목표액에 대한 우리 도의 대응이 실제적으로 안 되고 있거든요.
초기에도 안 됐는데 가면 갈수록 이것이 더 되겠는가?
○문화예술과장 박재근 다른 시·도의 자료도 있는데 보니까 80억, 70억, 120억... 경상북도 같은 경우에는 158억원 정도 되고요.
대체로 비슷합디다.
하여튼 목표치를 설정하고 문화창달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그런 점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임경숙 조우성 위원님, 질의 다 마치셨습니까?
○조우성 위원 예.
○위원장 임경숙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축조심사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생략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5분 회의중지)
(11시 59분 계속개의)
○위원장 임경숙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경숙 위원 위원장님! 수정안을 내겠습니다.
원경숙 위원입니다.
제5조제3항을 “원장은 이사회 의결을 거쳐 도지사가 임명하고, 그 임기는 정관으로 정한다”라고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성용 위원 위원장님! 잠시만 정회하면 안 되겠습니까?
내용이 다른 거 같은데.
○위원장 임경숙 그렇습니까?
원경숙 위원님 토론에 대해서 이성용 위원님 의사발언 있었습니다.
잠시 정회하도록, 이의 있습니까?
○이성용 위원 자구수정을 정확하게 점검...
○위원장 임경숙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2시 01분 회의중지)
(12시 02분 계속개의)
○위원장 임경숙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원경숙 위원님의 수정의견에 대한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시는 위원이 계시므로 원경숙 위원의 수정의견이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안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나오셔서 수정안에 대해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최낙영 저희들이 당초 제5조제3항에 대해서는 ‘그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임명된 도지사와 임기를 같이 한다’고 하는 것은 저희들이 권한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규정을 했습니다만 우리 위원회에서 수정안을 “그 임기는 정관으로 정한다”로 수정의견을 제시해 주신 거 같습니다.
저희 집행부에서는 수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경숙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원경숙 위원님께서 제안한 수정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경남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경숙 위원께서 제안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307회 임시회 제1차 문화복지위원회 일정을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4분 산회)

○출석위원수 5인

○출석위원
임경숙 원경숙 김백용
이성용 조우성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강동수

○출석공무원
문화관광체육국장 최낙영
문화예술과장 박재근
경남문화재단대표이사 고영조
 
○속기사
고윤경 서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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