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4회 농해양수산위원회 제1차 (1) 2013.03.05

영상자료

제304회 경상남도의회(임시회)
농해양수산위원회회의록 제1호
경상남도의회사무처

일시 : 2013년 3월 5일(화)
장소 : 농해양수산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경상남도 농어업․농어촌 지원에 관한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2013년도 주요업무보고

심사된 안건
1. 경상남도 농어업․농어촌 지원에 관한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윤근 의원 발의)
2. 2013년도 주요업무보고
가. 해양수산국 소관

(16시 49분 개의)
○위원장 공윤권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04회 임시회 중 제1차 농해양수산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먼저 오늘 본회의에서 농해양수산위원회 위원장직을 맡을 수 있도록 도와주신 동료․선배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앞으로 위원장으로서 맡은 소임을 수행함에 있어서 모든 사안을 위원님들과 함께 토론하고 의견을 수렴하여 위원님들의 원활한 의정활동을 지원하는데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대내외 환경변화로 많은 어려움에 직면해 있는 농업의 발전과 김해관광유통단지 정산 문제 등 위원회 소관 현안문제에 대하여 함께 고민하고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위원회 운영에 있어서도 위원님 모두의 의사가 존중되는 민주적이고 투명한 위원회를 운영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 많은 지혜를 모아주시기를 바라마지 않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조례안 심사안건과 지난 1월 31일자 조직개편에 따라 우리 위원회 소관으로 배정된 해양수산국의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 청취의 건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1. 경상남도 농어업․농어촌 지원에 관한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윤근 의원 발의)
(16시 50분)
○위원장 공윤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경상남도 농어업․농어촌 지원에 관한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의원이신 김윤근 의원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근 의원 김윤근 의원입니다.
먼저 의안심사를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안번호 제586호 경상남도 농어업․농어촌 지원에 관한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A10282##(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아무쪼록 본 조례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공윤권 김윤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박종수 수석전문위원입니다.
경상남도 농어업․농어촌 지원에 관한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페이지에 있는 검토경과와 제안이유, 3페이지에 있는 주요내용, 참고사항 등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A10283##(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공윤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개정조례안과 관련하여 농정국장님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국장 강호동 농정국장 강호동입니다.
먼저 김윤근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조례 중에서 자구수정이나 용어정리 부분은 빼고 조례안 10조는 양식수산물 재해보험 가입자와 수산인안전공제보험가입자 그리고 가축재해보험 가입자가 부담하는 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하는 항목을 신설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이 분야는 금년부터 이미 시행되는 분야로써 조례로 명확하게 한 것이기 때문에 아주 바람직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조례안 제18조3항에 위원을 위촉할 때 특정 성의 위원 수가 70%를 넘지 않아야 된다는 규정을 신설한 데 대해서는 잘 아시다시피 우리 헌법에서 추구하는 양성평등의 원칙에 합치되는 것으로써 아주 바람직하며, 특히 각종 개별법령에도 이러한 규정이 있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에 이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 아주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공윤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이 되겠습니다.
질의는 발의의원이신 김윤근 의원님과 농정국장님을 대상으로 하실 수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근제 위원 조근제 위원입니다.
경상남도 농어업․농어촌 지원조례에 관한 기본조례가 일부 있었습니다.
있은 것을 지금 수산업 쪽의 조례를 일부개정조례안을 만들었기 때문에 조례상에 큰 다른 질의 사항이나 그런 것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집행부에서도 충분히 검토를 했고, 또 전문위원실에서도 충분히 검토했고, 당연히 조례 개정이 되어져야 될 부분들을 이번에 삽입을 했기 때문에 특별한 질의․답변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문준희 위원 문준희 위원입니다.
3개 보험에 2012년도 지원액이 얼마 정도 됩니까?
기존 3개 보험에 2012년도 지원액이 대략 얼마쯤이죠?
○농정국장 강호동 도비만으로 할 경우에는 4억9,400만원이 여기 보면 국비, 도비, 시․군비, 자부담까지 있기 때문에 이것을 자료로써 문준희 위원님께 제출하겠습니다.
우리 도비만 자료가 되어 있는데,
○문준희 위원 그러면 수산 쪽에 추가로 지원이 되지 않습니까?
이 조례가 결정이 되면,
○농정국장 강호동 아니죠, 수산 쪽도 지원해 왔는데 그 조례가 미비되어서 그렇습니다.
○문준희 위원 그렇습니까?
○농정국장 강호동 예, 그 예산 추가 수반이 없이 당연히 이 조례가 개정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김윤근 의원 문 위원님, 이 조례를 보면 작년에 우리가 연말에 행정사무감사할 때 관련 조례를 보면서 제가 지적을 했던 사항입니다.
이것을 보면 양식수산물이라든지 세분화 안 되어 있고 포괄적으로 되어 있는 것을, 이것이 포괄적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지원을 하기는 하는데 근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근거를 세부적으로 만들어주는 겁니다.
○문준희 위원 예, 이해가 됩니다.
한 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집행부의 의견 중에 수산종묘공급 사업을 집행 구축하고자 한다, 집행부에서.
이것은 무슨 내용이죠?
검토보고서에 나오네요.
수산종묘공급 사업을 추가하고자 한다, 기존 개정안에서, 집행부에서는 개정안 중에서도 이것을 더 추가하고 싶다 이 말씀이십니까?
○농정국장 강호동 그렇습니다.
○김윤근 의원 위에 보면 농어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제9조2항2호에 보면 있습니다.
특별지원 범위에서 기존 수출경쟁력이 있는 채소, 과실, 화훼류, 우량종자 및 육묘 공급사업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이것 보면 전부 농업 쪽이거든요.
채소, 과실, 화훼류, 우량종자 및 육묘 있는데 이것을 우리 수산 쪽에도 같이, 수산종묘공급 사업에도 같이 혜택을 주자 이겁니다.
○문준희 위원 이것이 왜 김윤근 위원님의,
○김윤근 의원 저는 미처 이것까지 몰랐습니다.
○문준희 위원 아, 그것까지 몰랐습니까?
○김윤근 의원 예.
○문준희 위원 집행부에서 추가로 발견한 것이네요?
○김윤근 의원 예, 그렇죠.
○문준희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공윤권 문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축조심사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문준희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준희 위원 문준희 위원입니다.
수정안을 내겠습니다.
검토보고서의 수정안대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공윤권 문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준희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윤근 의원 수산종묘공급 사업을 추가해서...
○위원장 공윤권 예, 찬성하시는 위원님이 있으므로 문준희 위원님의 수정안이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준희 위원님께서 제안한 수정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언하겠습니다.
(17시 03분 회의중지)
(17시 31분 계속개의)
2. 2013년도 주요업무보고
가. 해양수산국 소관
○위원장 공윤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해양수산국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1월 말 도청 조직개편으로 농수산국이 농정국과 해양수산국으로 분리되고, 농정국은 농업정책과, 친환경농업과, 농산물유통과, 축산과 등 4개 과로, 해양수산국은 해양수산과, 어업진흥과, 항만물류과 등 3개 과로 편제가 되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지난 1월 303회 임시회에서 업무보고를 받은 해양수산과 및 어업진흥과는 생략하고, 국 소관 총괄사항 및 새로 편입된 항만물류과 및 항만관리사업소의 업무보고만 받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강덕출 해양수산국장은 간부소개와 2013년 주요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국장 강덕출 해양수산국장 강덕출입니다.
존경하는 공윤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반갑습니다.
먼저 농해양수산위원회 위원장에 선출되신 공윤권 위원장님께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해양수산국 신설로 농해양수산위원회에서 위원님들과 함께 일하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해양수산 분야의 발전을 위해 깊은 관심과 애정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아낌없는 성원과 지도편달을 부탁드립니다.
저를 비롯한 해양수산국 전 공무원들은 위원님들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강석규 해양수산과장입니다.
김상욱 어업진흥과장입니다.
이병희 항만물류과장입니다.
박종일 수산자원연구소장입니다.
김금조 수산기술사업소장입니다.
그리고 이병조 항만관리사업소장이 있습니다만 교육 중으로 오늘 참석치 못했습니다.
(간부인사)
그러면 2013년도 해양수산국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국내외 여건변화, 정책목표와 이행과제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A10284##(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부서별 업무내용으로써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항만물류과와 항만관리사업소의 업무는 항만물류과장이 직접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공윤권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총괄사항만 국장님이, 항만물류과 및 항만관리사업소 소관은 항만물류과장님이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항만물류과장 이병희 항만물류과장 이병희입니다.
항만물류과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A10284##(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이상 항만물류과 소관 업무를 마치고, 이어서 항만관리사업소장의 교육으로 인해서 항만관리사업소 소관 업무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A10284##(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공윤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 및 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열 위원님.
○이재열 위원 국장님한테 업무 편제에 대해서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김해관광유통단지 업무가 어떻게 항만물류과에 있습니까?
특별한 이유라도 있습니까?
○해양수산국장 강덕출 제가 당초에 항만물류과 조직 구성할 때 관여를 안 했습니다만 항만물류과가 태동될 때는 신항만 옛날에 부산하고 진해하고 굉장히 다툼이 있어서 발족이 되었는데, 실제로 지방항만 중에, 무역항 중에 부산 신항하고 마산항 빼고 나면 관리하는 것이 업무의 분장이 아닌 한 개의 과를 유지하기에는 조금 부족한 그런 양이지 않느냐 해서 조직 측면에서 물류 기능을 항만 쪽에서 담당하는 내륙물류기지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런 유사성과 맞추어서 김해관광유통단지가 항만물류과에 계속 되어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재열 위원 지금 관광유통단지 안에 물류센터 업무가 얼마나 됩니까?
○해양수산국장 강덕출 지금 물류센터는 두 가지로 되고요.
저희 도에서 농협에 위탁을 하고 있는 농수산물유통센터 있지 않습니까?
그것하고 물류센터를 민간에서, 롯데에서 하고 있는 물류센터 기능이 순수한 물류센터이고, 나머지는 쇼핑몰이라든지 그다음에 레저관광 그런 개념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재열 위원 김해관광유통단지 업무를 담당하는 계가 있습니까?
○해양수산국장 강덕출 예, 계가 있습니다.
○이재열 위원 몇 명입니까?
○해양수산국장 강덕출 한 계에 계장 포함해서 직원 3〜4명이 조직되어 있습니다.
○이재열 위원 전문직입니까?
아니면 행정직입니까?
○해양수산국장 강덕출 토목 세 사람에 행정 한 명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재열 위원 그런데 이 업무가 문화관광체육국 아니면 농정국으로 업무가 넘어가야 된다고 보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항만하고 아무 관계가 없는 업무인데,
○해양수산국장 강덕출 이것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기능상 문제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저희 농해양수산위원회라든지 해양수산국에서 운영하는 그런 부분으로 볼 때는, 기능의 그런 것으로 볼 때는 위원님의 지적에 다소 저는 공감을 합니다만, 또 항만과 관련해서 항만물류과가 지금은 김해관광유통단지 업무를 빼고 나면 한 개 과로서는 조금 부족함이 있습니다.
지금 항만업무가 많이 증대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이 업무가, 또 김해관광유통단지 업무가 아까 정산을 비롯해서 한시적으로 지금 준공처리가 되면 이 업무가 해소될 부분이기 때문에 과 운영의 측면도 고려하시면, 기능 부분도 일부 그렇게 봐주시면, 그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재열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준희 위원 제가 추가하겠습니다.
문준희 위원입니다.
항만 업무는 저도 처음 접해 봅니다.
그래서 잘 몰라서 이재열 위원님 하신 말씀에 부가적으로 여쭤보겠습니다.
항만물류과와 항만관리사업소의 역할이 세분화되면 분명히 다르겠죠?
크게 보면 한 가지 아니겠습니까?
○해양수산국장 강덕출 항만을 관리하는 행정부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문준희 위원 그러니까 우리 국장님이 항만물류과에 일할 여부는 좀 있으니까 김해를 받아들였다?
○해양수산국장 강덕출 그것은 말씀의 맥은 같은데, 쉽게 말하면 한 개의 과가 존치를 하려면 어느 정도의 업무량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이 지금 물류담당 구분의 계가 만약에 존치가 안 된다면 한 개, 두 개 계나 이런 업무의 분장보다는 양이 많지만 한 개 과로서 담당의 조직기능 수행에는 조금 부족함이 있어서, 그리고 물류기능이 지금 관광유통단지에서 물류기능을 일부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조직이 생겼다고 사료됩니다.
○문준희 위원 그렇다면 항만관리사업소의 예산도 13억원, 인원도 행정직이 6명밖에 되지 않는데 정원이.
그러면 항만관리사업소를 항만물류과에 포함시키는 것은 어떨까요?
○해양수산국장 강덕출 그것은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조금 곤란합니다.
곤란한 것이 실제로 항만관리사업소는 국가직으로 있던 분들이 지방이양으로 해서 저희 도로 이관되어 왔기 때문이고, 또 항만물류과에서 전반적으로 할 수 없는 부분은 실질적으로 이것이 대민 항만을 이용하는 분하고 밀접 되는, 전부 다 현장 근무요원들입니다.
실질적으로 나가서 항만관리소의 행정업무를 담당하는 행정직원은 거의 한 명씩이고요.
나머지는 전부 특수직으로 구성되어서 현업에 실제로 공유수면 점․사용료를 부과하고, 그다음에 선박의 입․출항을 확인하고 체크하는, 쉽게 말하면 여객선터미널에 가시면 관에서 할 수 있는 일을 대행해 주는 민원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런 분들로 되어 있습니다.
○문준희 위원 잘 알겠습니다.
현장직이 많기 때문에 업무가 조금 성격이 다르다, 여하튼 오늘은 제가 이 정도로 설명을 듣고요.
이 두 부서가 합할 수 있는 것이 가능한지 한번 연구를 해 봐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국장 강덕출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검토한 의견은 위원님께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준희 위원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공윤권 문준희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조근도 위원님.
○조근도 위원 조근도 위원입니다.
삼천포항에 지난번에 읍․면․동 순방 시에 여객선터미널 위치 관계 때문에 논의가 많이 되었는데 거기에 결정됐습니까?
○해양수산국장 강덕출 아직까지 최종 결정은 아닌데 거의 결정단계에 와 있습니다.
○조근도 위원 지사님 그때...
○항만물류과장 이병희 보고는 우리 담당과장이 설명을,
○조근도 위원 이 과장님 설명해 주십시오.
○항만물류과장 이병희 항만물류과장입니다.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삼천포항 여객터미널 위치 관계로 언론에서도 쭉 많이 보도가 되어 나왔지만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지금 선사 두우해운 측하고 구두상 위치를 잠정적으로 정한 곳이 구 초소 무역항 보안구역이 2월 18일 이후부터는 안쪽으로 바뀌었지만, 구 초소 울타리 안쪽으로 장소를 합의했습니다.
그 배치도를 가지고 오면, 배치도를 같이 앉아서 확정을 지으면 실시계획승인 신청을 하는 것으로 거기까지 협의를 봤습니다.
○조근도 위원 과장님, 두우해운이, 지금 우리가 조선기자재하는 것 때문에 이것 생각을 못하고 있다가 조선기자재 제조업체 위치 쪽으로 가야 된다는 것이 일반적인 우리 시민들의 여론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두우해운에서, 지사님 왔을 때도 질의하신 분이 많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지사님이 하여간 불편함이 없도록, 여객터미널이니까 조선업에 관리하는 업체의 위주가 아니다 이 말입니다.
우리 손님들한테 최적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위치로 가야 된다 이 말입니다, 어떤 경우라도.
그래서 그것을 두우해운에서, 이분들은 내일이라도 예를 들어서 터미널 접으면 끝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삼천포의 무역항 내지는 또는 거기에 카페리호가 뜰 수 있는 종합적인 터미널이 되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두우해운이 영향력을 가진 업체가 아니다 하는 것을 명심하시고 결정 하실 때 사전에 인허가 관계 지난번에, 제가 그 현직에 있을 때도 그 당시에 조선업 기자재 사용 인가 관계 때문에 많은 민원이 있었거든요.
그 당시에 과장님이 거기 계셨는가 모르지만.
그래서 우선 무역항의 역할을 못하다 보니까 임시로 임대해 준다 이렇게 보면 되거든요.
○항만물류과장 이병희 여객터미널을,
○조근도 위원 말고 조선기자재 생산업체에 말입니다.
그것 때문에, 하여간 질의하시는 분들이 거기가 되어 있으니까 그쪽으로 가야 되는데, 애로가 있는 것처럼 그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지사님한테 그렇게 보고를 하시더라고.
그래서 그 부분을 박동식 의원하고 김경숙 의원하고 현장에 가서 보니까 기자재가 철 가공을 하다보니까 현실적으로 좀 어렵다 판단이 들겠더라고요.
○항만물류과장 이병희 중재한 장소가 박동식 의원님께서 중재를 해서 그쪽으로 합의를 하고 있는 겁니다.
○조근도 위원 아니 그러니까 박동식 의원이 중재하는 위치도 지사님한테 건의하고 있는 주민의 뜻하고는 별개입니다.
○항만물류과장 이병희 그런데 지금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삼천포항은 무역항이기 때문에 무역항 본래의 기능수행은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조근도 위원 그러니까 무역항 기능 수행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지금 현업에 참여하고 있는 업체 위주가 아니다 하는 것을 명심하고 위치결정을 하라는 겁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항만물류과장 이병희 예.
○조근도 위원 그래서 그 부분을 도면상으로 한번 그려서 주면, 그 당시에 관리사무소에 한번 들렀더니 내용을 잘 모르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것 좀,
○항만물류과장 이병희 그렇게 하겠습니다.
도면에 표시해서,
○조근도 위원 지금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 과정인지, 위치가 어디인지 그 부분을 공론화해야 되겠더라 이 말입니다.
○항만물류과장 이병희 예, 알겠습니다.
○조근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공윤권 예, 조근도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제가 국장님한테 한 가지 좀 당부를 드릴게요.
롯데관광유통단지 얘기입니다.
이게 사실 그동안 논의는 되어왔지만 우리 농해양수산위원회 지금 처음으로 업무보고를 하는 자리거든요.
그런데 이 자리에 오셔서 3월에 매각하느니, 4월에 매각하느니 이것은 좀 안 맞아요.
그래서 우리 위원회 내에서 충분히 논의가 되고 의논이 된 다음에 그런 말씀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매각문제는 하여튼 차후에 위원회 내에서 논의가 충분히 된 뒤에 같이 의논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해양수산국장 강덕출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공윤권 예,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건의된 사항들이 업무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며,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그리고 해양수산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304회 임시회 중 제1차 농해양수산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8분 산회)

○출석위원수 7인

○출석위원
공윤권 김윤근 문준희
이재열 조근도 조근제
허기도

○출석전문위원 박종수

○출석공무원
농정국장 강호동
농업정책과장 최호준
친환경농업과장 이정곤
농산물유통과장 윤인국
축산과장 박정석

해양수산국장 강덕출
해양수산과장 강석규
어업진흥과장 김상욱
항만물류과장 이병희
 
○속기사
윤영선 박미경

프로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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